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4년 1월 23일(목) |
회 사 명 : | 금호산업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원일우 |
본 점 소 재 지 : | |
(전 화)02-6303-0240 | |
(홈페이지) http://www.kumhoe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완 석 |
(전 화) 02-6303-0164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939,219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51,214,259,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금호산업 주식회사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금호아시아나본관 금호산업 자금팀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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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대표이사 확인서(첨부)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나. 2013년도 3분기 상장건설사(116개사)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공사의 원가율 상승과 그에 따른 주요 대기업의 대규모 영업손실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영업이익률(4.1% → 2.1%, 2% 감소), 이자보상비율(222.5% → 72.2%, 150.3% 감소), 부채비율(168.2% → 171.7%, 3.5% 증가), 차입금 의존도(25.8% → 27.3%, 1.5% 증가)로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건설시장의 장기불황 및 해외시장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건설사 경영실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업은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건설 관련 규제와 더불어 정부의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거시경제에 따른 건설업에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던 세계경제는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2차 양적완화 종료 이후 부진한 미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등, 2012년 세계경제는 3.1% 성장하여 2011년 대비 성장폭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정제 불활실성은 2013년에도 지속 되었으며,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출구전략 불확실성 및 엔화가치 하락등으로 인해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상 2014년에도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요인 등에 인한 국내 거시경제의 위축은 건설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라. 건설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 강도가 높은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 2013년 11월 국내 건설 누적수주액은 769,545억원으로 2012년 11월 국내 건설 누적수주액인 906,962억원에 비해 137,417억원(15.2%)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건설 누적 수주액은 2011년 11월 921,81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은 2013년 11월 누적실적 487,724억원을 기록하여 2012년 동기 누적실적인 629,948억원 대비 142,224억원(22.6%) 감소하여 두드러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양호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힘들 전망입니다. 특히 2009년 이후 두드러지게 감소하기 시작한 관급공사 발주물량(`10년[38조 2,368억원], `11년[36조 6,248억원], `12년[34조 776억원], `13년 11월말[28조 1,821억원])은 건설사간 수주경쟁 심화로 이어져 원가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위기를 극복하고자 보수적인 사업전략으로 관급공사에 주력해왔던 당사의 경우도 관급공사 수익성 기반이 약화되어있는 상태로 당사 관급공사 수주원가율은 `10년 90.3%, `11년 92.8%, `12년 94%, `13년 94.1%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부문의 경우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건설 투자, 개발 도상국 수주 재개 등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유럽발 경기 침체 가능성 및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해외 건설 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상존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3년 두번에 걸친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및 소폭 반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을 기준선으로 하여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본 지수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4월 대형건설업체 CBSI가 107.7을 기록한 바 있으나 종합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다시 넘기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건설업계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PF(Project Financing)자산의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의 결과로 인해 건설업계는 재편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은 동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대출은 시공사인 중대형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후 이루어지는 형태로,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불능이 중대형 시공사의 우발 채무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98.3%(연결기준)로 관리종목지정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3년 3월 5일 7:1 무상감자를 통하여 자본잠식률은 47.1%가 되어 관리종목지정 요건은 해소되었습니다. 2013년 3분기 당사는 영업이익 469억원(연결기준)을 달성하였으나, 아시아나항공(주) 및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KoFC PEF) 에 대한 지분법손실, 당사 주가상승에 따른 PF보증손실 충당부채의 증가 등 외생변수 및 제주ICC 사업관련 PF대주들(광주은행 외 9개기관)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 1심 패소로 인한 소송손실충당부채 903억원(2013년 9월 30일 기준, 손해배상원금 634억원, 지연이자 269억원, 기설정 보증손실 충당부채 86억 환입) 증가 등으로 인해 3분기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62.7%(연결기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잠식률이 2013년 기말까지 유지 또는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요건(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완전 자본잠식일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금액 : 1,242억원, 출자전환일 : 2013년 10월 23일) 및 KoFC PEF 지분매각(매각액 : 1,782억원, 2013년 11월 18일)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관리종목지정 요건은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 기말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자본확충으로 평택장안동 충당부채환입이 2014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예상환입액 : 기설정 충당부채 231억원 중 131억원). 또한 2013년 3분기말 기준 3,805.4%(연결기준)인 부채비율은 2013년 10월 출자전환 및 2013년 11월 KoFC PEF 지분매각을 2013년 3분기 부채비율에 소급하여 반영할 경우 979.4%로 감소하게 되며 이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에서 20위 사이 건설사와 비교시 17위인 태영건설 부채비율인 141.1%(연결기준)와 비교하여 838.3% 높은 수준이며, 19위인 한라건설 부채비율인 210.2%(연결기준)와 비교하여 769.2% 높은 수준입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의 부채비율은 8,438.3% 이며, 15위 한진중공업과 20위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사업부외 사업비중이 높은 사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2013년 3분기말 현재 자본잠식률 62.7%(연결기준)에 이르는 바,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입니다. 2013년 10월 시행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출자전환은 협약채권 중 담보채권, 소송 진행 중인 채권 및 신규자금을 제외한 협약채권 전액을 출자전환하게 되어 현재 기준 출자전환이 가능한 협약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향후 PF보증채무에 대한 손실확정시 추가적인 출자전환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자구계획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지분증권(2013년 3분기말 현재 장부가 79,856백만원, 연결기준)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2월 20일자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공시와 관련하여 아시아나사이공(유)에 대한 대출원리금 59,000백만원의 연체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나사이공(유)의 신용공여자(업무수탁자 및 자산관리자)인 (주)우리은행과 만기 연장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일부 상환 및 10년 분할상환의 재약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약정일 : 2013년 7월 19일) 나. 당사는 대우건설 인수 이후 과도한 풋백옵션(약 4조 1,998억원)에 대한 부담과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사업 저조(총세대: 3,521세대 / 분양: 2,196세대 / 미분양: 1,325세대[미분양율: 37.6%], 2009년말 기준)에 따른 현금 유동성 악화 및 주택PF 보증금액(2조 7,173억원) 과다에 따른 부담으로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2010년 04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기업개선작업(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보수적인 경영기조와 국내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지속으로 당사의 사업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진행시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시되고 건설산업의 특성상 경기흐름의 영향이 크므로 과거와 같은 사업규모 회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관급공사 입찰참여 등급과 관련 (주)나이스디앤비 신용등급 BBB+를 유지하여 관급공사 입찰 참가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나 자본잠식상태 불해소 등 재무상태 악화 지속시 관급공사 입찰참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입찰참여 기회박탈)하게 될 경우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호산업(주) 채권금융기관은 2014년 12월말 기준 약 56.3%의 당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금번 출자전환 완료시 57.55%로 지분율 증가 예정임). 금번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은[939,219주(보통주 기준 출자전환 후 주식의 2.85%)] 금호산업(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상 2014년 12월 31일까지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완료된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중 아시아나항공이 배정받은 주식은 상호출자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음)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13.09.17) 의해 발행되었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6개월내인 2014년 4월 22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의 처분에 따라 유통주식수의 변동가능이 많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발행사인 금호산업과 같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 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결권)에 근거하여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금호산업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는 모든 금호산업 주식 및 금호산업이 보유하는 모든 아시아나항공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제한이 적용됩니다. 라. 당사는 2013년 9월 기준 시공능력평가 18위(대한건설협회 발표)의 종합건설업체입니다. 2011년까지 당사의 사업부문은 건설사업부문 과 고속사업부문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2011년 11월 30일 고속사업부문에 대한 물적분할을 완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된 사업부문은 건설사업부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 지속으로 2013년 3분기 기준 당사 민간부문 수주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공공부문 수주의 경우 공항, 항만, 철도, 교량, 군관사, 도로, 업무시설, 아파트 등 다각화된 현장의 풍부한 시공경험을 기반으로 한 당사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4.6%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3분기말 기준 수주잔고는 전년동기 대비 약 8% 감소한 4조 521억원 입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의 여건속에서 수주잔고는 2010년말 기준 5조 5,278억원에서 2012년말 기준 4조 6,261억원, 2013년 3분기 기준 4조 521억원으로 지속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관급공사 비중은 2011년 매출 64.6%,신규수주 83.8%,수주잔고 55.5%, 2012년 매출 67.9%, 신규수주 73.2%, 수주잔고 56.1%, 2013년 3분기말 매출 75.6%, 신규수주 98.1%, 수주잔고 60.4%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내 관급공사 경우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심화가 원가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관급공사 비중이 높은 당사의 경우 현금흐름은 확보가 가능하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의 매출은 건설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의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는 당사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부문의 예정원가 상승 및 주택사업 부진에 따른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2012년 영업이익은 -1,648억원(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7,280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말 이후 금융비용 감소(2012년 3분기 기준 이자비용 : 902억원, 2013년 3분기 기준 이자비용 434억원으로 468억원 감소)등의 영향으로 2013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469억원, 당기순이익은 544억원(연결기준)을 보여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충당금 및 충당부채 발생시 당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2013년 3분기말 현재 당사 전체 매출채권 중 경과기간이 6개월 이하인 매출채권의 비중은 50.5% 이며, 1년 초과분은 48.5%로, 2012년말 (6개월 이하 51.2%, 1년 초과 37.1%) 대비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건설시황의 악화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장기화 및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 및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2013년 3분기중 매출채권의 감소 및 2012년 중 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지급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473억 감소(2013년 3분기 288억, 2012년 3분기 761억, 연결기준)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특성상 매출채권의 지속적인 감축을 장담할 수 없으며, 주택부문의 분양성과에 따라 높은 현금흐름의 가변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의 총차입금은 2011년말 18,598억원, 2012년말 6,609억원, 2013년 3분기말 6,604억원으로 2012년말 대비 5억원 감소(2011년말 대비 11,99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금호산업(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협약채권의 출자전환과 비협약 CP채권의 출자전환 및 보유지분 일괄매각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으로 차입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지급(현금흐름기준)은 2011년 1,415억, 2012년 967억, 2013년 3분기 288억(연환산시 384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 및 차입금상환 부담의 경감으로 향후 유동성 측면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주택시장의 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3.12.31기준 당사의 총 미분양 세대는 1,914세대로, 미분양 완공사업장은 부천중동을 포함하여 248세대이며, 공사중인 사업장은 평택용이동 1,666세대입니다. 미분양 완공사업장은 적극적인 프로모션(할인분양 등) 자구책을 계획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할인율은 10%~33% 내외까지 탄력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할인분양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반영하여 사업장별 보증손실 충당부채 및 채권손실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미분양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자금회수 저조에 따라 현금흐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 아파트 신축공사"는 단일 규모로 당사 최대 규모의 아파트공사 사업장으로 2013년 7월17일 발주자인 군인공제회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7월 31일 착공하여 201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은 67~113㎡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총 아파트 2,215세대 중 96.7%가 중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3년 9월 27일 일반분양이 시작되어 2013.12.31기준 549세대가 분양완료되었으며, 분양률은 24.8% 입니다. 본 공사는 매 공정율 10% 마다 공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80%는 분양율과 상관없이 수령하되, 준공후 9개월 시점에 분양율 100% 미달 시 공사비 20% 해당분(공사비 유보금)을 대물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물인수 금액은 최대 620억원이며 대물인수 세대의 할인분양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후 12개월 시점에 공사비 20% 해당분을 당사에서 대물인수하더라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 존재시 초과 미분양 아파트 중 50%에 대해서는 당사가 현금지급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차.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PF관련 지급보증 잔액규모는 총 17,826억원이며, 전액 PF Loa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보증PF 사업장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과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7차('11.07.15), 제10차 ('12.02.22) 및 제15차('13.09.05)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보증채무이행청구권 현실화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처리방안 내용은 손실확정액의 87.7%는 주당 315,000원에 출자전환, 10.38%는 주당 53,060원에 출자전환, 1.92%는 주당 13,000원에 출자전환하기로 결의되어 위 세가지 발행가액의 평균은 주당 161,000원 입니다. 향후 사업장별 보증손실 확대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는 재계순위 25위(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재계 순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 및 2008년 대한통운 인수 관련 자금 소요로 인해 그룹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저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고,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자율협약을 종료해 독자적인 경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부문인 항공, 타이어, 화학 등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산업 경기의 가변성이 크며, 건설 부문은 부동산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또한 타이어, 항공, 화학 부문 등은 환위험 노출도가 높아 그룹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3분기 124억원의 영업이익과 45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연결기준)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는 2013년 3분기 2,494억원의 영업이익과 9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고(연결기준), 금호석유화학은 2013년 3분기 1,519억원의 영업이익과 6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연결기준) 금호산업은 2013년 3분기 469억원의 영업이익과 5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연결기준)하였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회사인 금호석유화학은 당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계열제외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당사 및 그 자회사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2013년 9월 11일 금호석유화학과 그룹상표에 관한 권리관계 정상화, 금호석유화학계열이 금호산업에 미지급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청구를 위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타.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비중은 2013년 3분기 기준 매출 151,249백만원 (2013년 3분기 매출대비 14.96%, 2013년 3분기 매출액 : 1,011,256백만원), 매입은 20,831백만원(2013년 3분기 매출대비 2.06%, 2013년 3분기 매출액 : 1,011,256백만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매출 : 90,944백만원, 매입 : 21,379백만원) 대비 매출은 60,305백만원(66.31%) 증가하였고, 매입액은 548백만원(2.56%)(연결기준) 감소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비중이 높을 경우,관계 및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이나 투자계획, 경영전략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최근 당사가 진행중인 주요 소송으로 대우건설 인수관련 약정금 청구소송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및 리조트래지던스 개발사업(이하 제주 ICC)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대우건설 인수관련 약정금 청구소송은 금호컨소시엄과 캠코간 2006년 11월 15일 대우건설 인수시 체결한 M&A 계약서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진술 및 보증의무[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사항(매매대상, 매매당사자등)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및 보증하는 조항] 관련 약정금 청구소송입니다.(`13.12.13일 1심 당사 승소) 금호컨소시엄은 거래종결일 이후 대우건설 주식 인수시 체결한 M&A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의무 항목 중 캠코컨소시엄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에 거래종결일(2006년 12월 15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년 10월 24일 및 2007년 12월 14일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사실과 함께 합리적인 손해 금액을 서면으로 각 청구하였고, 해당 손해를 캠코컨소시엄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과 관련된 협의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당사는 캠코를 상대로 2011년 12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1 가합128117) 2013년 12월 13일 1심 원고측 일부 승소하였고[673억원 승소 인정(당사분 542억원)], 2013년 12월 16일 캠코는 원고측에게 판결가액인 685억원[원금 673억원, 이자 12억원중 당사분은 원금 542억원, 이자 9억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9일 캠코는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주 ICC 사업을 위하여 시행사인 ㈜제이아이디 및 ㈜광주은행을 포함한 11개 대주단이 당사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한 대출원금 1,024억원 중 대출원금 634억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2012가합57854, 2013가합500447) 관련 2013년 9월 26일 원고인 대주에게 피고인 당사가 634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판결결과에 따라 1심 패소금액 903억원(2013년 9월 30일 기준, 손해배상원금 : 634억원, 지연이자 : 269억원, 기설정 보증손실 충당부채 86억 환입)에 대하여 2013년 3분기 재무제표에 소송손실 충당부채로 반영 하였습니다. 제주 ICC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는 항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10월 15일 두 건, 총 15억원을 공탁함으로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되었습니다. 향후 1심 미참여 대주들의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706억원(2013년 9월 30일 기준, 손해배상원금 : 390억원, 지연이자 : 316억원]. 다만, 추가 소송의 가능성은 기존 소송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고, 추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추가 소송은 당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만 부채의 존재가 확인되는 의무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12와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발부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되는 시점에 추가 소송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외 2013년 3분기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당사는 2011년부터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당사의 제반 공시자료의 회계기준이 K-GAAP 개별기준에서 K-IFRS 연결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2011년말 K-IFRS 연결기준 재무제표 수치와 2010년 이전의 K-GAAP 개별기준 재무제표의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의 변화에 대한 판단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IFRS 도입이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증권신고서상의 기재내용 및 당사의 2013년도 3분기보고서 및 첨부되어 공시되는 별도 및 연결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주금납입일 및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939,219 | 5,000 | 161,000 | 151,214,259,000 | 제3자배정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 - | 기명식보통주 | - | - | - | - |
- | - | 기명식보통주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4.02.11 | 2014.02.11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
151,214,259,000 |
발행제비용 | 54,695,117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국민은행 | 채권금융기관 | 88,112 | 446,246 | 534,358 |
외환은행 | 채권금융기관 | 123,527 | 356,999 | 480,526 |
SBI 저축은행 | 채권금융기관 | 0 | 48,808 | 48,808 |
SBI 2 저축은행 | 채권금융기관 | 0 | 35,431 | 35,431 |
SBI 3 저축은행 | 채권금융기관 | 0 | 25,705 | 25,705 |
SBI 4 저축은행 | 채권금융기관 | 0 | 26,030 | 26,030 |
합 계 | 채권금융기관 | 211,639 | 939,219 | 1,150,858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4.01.21 |
【기 타】 | (1) 금번 유상증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금호산업(주) 제7차(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제10차(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제15차(결의일 : 2013년 9월 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2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입니다. (2) 제3자배정자별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1) 금호산업(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87.7%, 발행가액 315,000원 2) 금호산업(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0.38%, 발행가액 53,060원 3)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3년 9월 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92%, 발행가액 : 13,000원 나. 위 「가」의 1), 2), 3) 을 반영한 금번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61,000원(호가단위 절상) 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수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채권금융기관 | 기명식 보통주 | 939,219 | 5,000 | 161,000 | 151,214,259,0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합 계 | 939,219 | 151,214,259,0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1월 21일
가.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는 공평 1,2,4지구 PF현장에 대한 매각이 완료됨에 따른 보증PF 손실확정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입니다. 금번 출자전환 관련 공평 1,2,4지구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평 1,2,4지구 사업현황] 가. 사업구분 : PF사업 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62번지 일대 다. 사업면적(3,149평), 대지면적(2,375평), 연면적(37,728평) 라. 건축규모 : 지하 8층, 지상 26층, 오피스 2타워 마. 공평 1,2,4지구 사업부지 매각 현황
|
나. 모집가액의 산출근거
(단위 : 원) |
구 분 |
제7차 협의회 ('11.7.15) |
제10차 협의회 ('12.2.22) |
제15차 협의회 |
평균발행가액 |
---|---|---|---|---|
출자전환 비율 | 87.7% | 10.38% | 1.92% | 100% |
발행가액 | 315,000 | 53,060 | 13,000 | 161,000 |
※ 2011년 7월 15일 결의된 금호산업(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의 87.7%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315,000원(7:1 감자 반영) 입니다. 2012년 2월 22일 결의된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 10.38%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53,060원(7:1 감자 반영) 입니다. 또한, 2013년 9월 5일 결의된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 1.92%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3,000원 입니다. 위 세가지 경우의 평균 발행가액은 161,000원[160,842원에서 호가단위 절상(100,000원 이상일시 호가단위 500원)] 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방법인 "청약일전 과거 제3에서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기준으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와, 제5-18조 4항 2호 규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항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를 근거로 각 협의회 관련 출자전환 발행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7.6, 구 제5-18조③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본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아래와 같은 정관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① 당 회사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라.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금호산업(주) 제7차(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제10차(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제15차(결의일 :
2013년 9월 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2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입니다.
[ 공평 1,2,4지구 보증PF 손실확정채무 관련 출자전환 일정 ]
날 짜 | 주 요 내 용 | 비 고 |
---|---|---|
1월 21일 | ▷ 출자전환 이사회 결의 | ▷ 상법 416조, 418조 2항 |
1월 23일 | ▷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제출 | ▷ 자본시장법 제119조 |
2월 11일 | ▷ 청약일 및 주금납입일 | - |
2월 12일 | ▷ 신주 발행일 | |
2월 13일 | ▷ 등기완료 | - |
2월 24일 | ▷ 교부일 | - |
2월 25일 | ▷ 주식 상장일 | - |
※ 위 일정 중 증권신고서 제출 후 일정은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마. 기타 사항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시 상법 제418조 2항상의 통지 또는 공고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근거하여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공모방법
[모집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모집대상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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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자 | ▷ 채권금융기관 : 국민은행외 5개 기관 - 국민은행, 외환은행, SBI 저축은행, SBI 2 저축은행 SBI 3 저축은행, SBI 4 저축은행 |
배정주식 | ▷ 국민은행 : 446,246주 ▷ 외환은행 : 356,999주 ▷ SBI 저축은행 : 48,808주 ▷ SBI 2 저축은행 : 35,431주 ▷ SBI 3 저축은행 : 25,705주 ▷ SBI 4 저축은행 : 26,030주 ▷ 합 계 : 939,219주 |
출자전환 대상 채권 |
▷ 채권금융기관 : 151,214,259,000원 |
발행가액 | (1) 금번 유상증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금호산업(주) 제7차(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제10차(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제15차(결의일 : 2013년 9월 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2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입니다. (2) 제3자배정자별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1) 금호산업(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87.7%, 발행가액 315,000원 2) 금호산업(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0.38%, 발행가액 53,060원 3)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3년 9월 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92%, 발행가액 : 13,000원 나. 위 「가」의 1), 2), 3)을 반영한 금번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61,000원(호가단위 절상) 입니다. |
발행가액 산정 근거 |
▷ 금호산업(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금호산업(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2011년 7월 15일 결의된 금호산업(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의 87.7%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315,000원(7:1 감자 반영) 입니다. 2012년 2월 22일 결의된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 10.38%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53,060원(7:1 감자 반영) 입니다. 또한, 2013년 9월 5일 결의된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 1.92%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3,000원 입니다. 위 세가지 경우의 평균 발행가액은 161,000원[160,842원에서 호가단위 절상(100,000원 이상일시 호가단위 500원)] 입니다.
나. 모집가액의 산출근거
(단위 : 원) |
구 분 |
제7차 협의회 ('11.7.15) |
제10차 협의회 ('12.2.22) |
제15차 협의회 |
평균발행가액 |
---|---|---|---|---|
출자전환 비율 | 87.7% | 10.38% | 1.92% | 100% |
발행가액 | 315,000 | 53,060 | 13,000 | 161,000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유가증권신고서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제3자배정에 대한 유상증자이므로 구주주 및 일반인은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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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 국민은행 : 446,246주 ▷ 외환은행 : 356,999주 ▷ SBI 저축은행 : 48,808주 ▷ SBI 2 저축은행 : 35,431주 ▷ SBI 3 저축은행 : 25,705주 ▷ SBI 4 저축은행 : 26,030주 ▷ 합 계 : 939,219주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 161,000원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 151,214,259,000원 |
청약단위 | ▷ 1주 |
청약일 | ▷ 2014년 2월 11일 |
청약증거금 | ▷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납입일 | ▷ 2014년 2월 11일 |
배당기산일(결산일) | ▷ 2014년 1월 1일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시 상법 제418조 2항상의 통지 또는 공고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근거하여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단, 발행사인 금호산업(주)는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실행통지(2014년 1월 17일)를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통지 완료하였습니다.
(2) 청약방법
구분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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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 2014년 2월 11일 |
청약방법 및 절차 |
청약자는 출자전환을 위한 소정의 청약자의 채무를 주식납입대금으로 하여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및 채권단협의회에 가입한다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출자전환 확약서,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등 출자전환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 제출함으로써 청약을 완료함. |
1인당 청약 한도 |
이사회결의에 의한 해당 채권금융기관 배정주식 범위내에서 청약함. |
(3)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금호산업(주)가 모두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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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자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금호아시아나본관 금호산업(주) 자금팀 2)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 통보 |
1) 금호산업(주) 자금팀 교부시 : 청약 종료일 까지 2)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 통보시 : 청약 종료일 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가) 금호산업(주) 자금팀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 통보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4) 청약취급처
금호산업(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금호아시아나본관 금호산업(주) 자금팀
(5) 납입처
금호산업(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금호아시아나본관 금호산업(주) 자금팀
(6) 청약결과 배정방법
모집주식의 배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주식만큼 배정 됩니다.
(7)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2월 24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식의 종류 : 금호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2. 액면금액 : 주당 5,000원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8조]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의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에 의하여 기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2항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동일인 또는동일인 관련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기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2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9. 금융기관 등 회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1)의결권의 대리행사 [당사 정관 제16조]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당 회사의 주주에 한하여 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당사 정관 제18조]
①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회일의 삼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사 정관 제8조의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이익배당 [당사 정관 제36조]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오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제4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3) 중간배당 [당사 정관 제36조의 2]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하여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건설업 내 분야별 특성]
토목부문 | 토목공사는 도로, 항만, 국토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주자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승인된 공공예산에 의해 집행하게 되므로 발주 시기, 물량 등이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사업 발주는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
건축주택부문 | 건축주택공사는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요 Product가 민간수요에 의존하므로 가계의 자금 조달 여력, 부동산 시장상황, 부동산관련 조세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가계 및 기업의 주거/상가/업무용 건축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플랜트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2013년도 상반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건설업의 생산 비중은 31조 4,179억원(전체 627조 2,298억원의 4.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도 기준 5.3%(, 전체 1,272조 4,590억원중 건설산업 66조 8,621억원)에 비해 0.4% 감소한 수치 입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 대 초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하향 곡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2013년 11월 전체 취업자 수의 감소세와 더불어 건설고용인구도 2013년 10월 대비 0.7%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국면 진입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부동산 경기의 저하가 건설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총생산(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 (단위 : 십억원)
년도 | 국내 총생산 GDP(경상가격 기준)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5 | 865,240.9 | 59,284.5 | 6.9% |
2006 | 908,743.8 | 61,359.3 | 6.8% |
2007 | 975,013.0 | 64,979.0 | 6.7% |
2008 | 1,023,937.7 | 64,616.8 | 6.3% |
2009 | 1,063,059.1 | 66,472.3 | 6.3% |
2010 | 1,173,274.9 | 66,156.6 | 5.6% |
2011 | 1,237,128.2 | 65,444.6 | 5.3% |
2012 | 1,272,459.0 | 66,862.1 | 5.3% |
2013 상반기 | 627,229.8 | 31,417.9 | 4.9% |
*출처 :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년도 | 전체 취업자 |
건설업 | 제조업 | 실업자 | 실업률 | ||
---|---|---|---|---|---|---|---|
취업자 | 비중 | 취업자 | 비중 | ||||
2005 | 22,856 | 1,813 | 7.9 | 4,130 | 18.1 | 887 | 3.7 |
2006 | 23,151 | 1,833 | 7.9 | 4,057 | 17.5 | 827 | 3.4 |
2007 | 23,433 | 1,849 | 7.9 | 4,014 | 17.1 | 783 | 3.2 |
2008 | 23,577 | 1,812 | 7.7 | 3,963 | 16.8 | 769 | 3.2 |
2009 | 23,506 | 1,720 | 7.3 | 3,836 | 16.3 | 889 | 3.6 |
2010 | 23,829 | 1,753 | 7.4 | 4,028 | 16.9 | 920 | 3.7 |
2011 | 24,244 | 1,751 | 7.2 | 4,091 | 16.9 | 855 | 3.4 |
2012 | 24,402 | 1,750 | 7.2 | 4,183 | 16.6 | 820 | 3.2 |
2013.09 | 25,466 | 1,788 | 7.0 | 4,174 | 16.4 | 720 | 2.8 |
2013.11 | 25,530 | 1,790 | 7.0 | 4,253 | 16.6 | 1,053 | 4.1 |
※ 출처 : 통계청
[ 건설고용인구 동향 세부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 '12.11 | '12.12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3.10 | '13.11 |
---|---|---|---|---|---|---|---|---|---|---|---|---|---|
경제활동 인구 |
25,652 | 25,139 | 24,901 | 24,973 | 25,397 | 25,928 | 26,195 | 26,291 | 26,301 | 26,074 | 26,186 | 26,268 | 26,230 |
취 업 자 | 24,941 | 24,402 | 24,054 | 23,984 | 24,514 | 25,103 | 25,398 | 25,478 | 25,473 | 25,291 | 25,466 | 25,545 | 25,530 |
제 조 업 | 4,218 | 4,183 | 4,189 | 4,139 | 4,141 | 4,192 | 4,175 | 4,180 | 4,167 | 4,116 | 4,174 | 4,218 | 4,253 |
건 설 업 | 1,808 | 1,750 | 1,671 | 1,604 | 1,693 | 1,778 | 1,807 | 1,818 | 1,792 | 1,746 | 1,788 | 1,804 | 1,790 |
전월대비 증감율 |
-0.6 | -3.2 | -4.5 | -4.0 | 5.5 | 5.0 | 1.6 | 0.6 | -1.4 | -2.6 | 2.4 | 0.9 | -0.7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한편,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13년도 11월말 기준 7.0%(1,790천명)로 2005년 7.9%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전체적으로 과거의 고성장의 시대를 지나 저성장의 국면에 진입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도 저성장의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택부족으로 인한 실수요 존재, 국민소득증가 등에 따른 문화, 관광, 레저,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업 발굴 및 개발에 따라 다양한 시장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복합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Needs
증대,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형 사업기회 증대 등 대형화 복합화 추세,국내 건설회사의 Global화에 따른 해외시장 기회 확대 등 향후 장기적으로 충분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2013년도 3분기 상장건설사(116개사)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공사의 원가율 상승과 그에 따른 주요 대기업의 대규모 영업손실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영업이익률(4.1% → 2.1%, 2% 감소), 이자보상비율(222.5% → 72.2%, 150.3% 감소), 부채비율(168.2% → 171.7%, 3.5% 증가), 차입금 의존도(25.8% → 27.3%, 1.5% 증가)로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건설시장의 장기불황 및 해외시장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건설사 경영실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3/4분기 건설매출액은 92조 9,028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0.7% 증가
[6,860억원 증가(국내 6,595억원, 해외 265억원]에 그쳐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건설매출액 : 국내공사 58조 7,151억원(2012년 3/4분기) → 59조 3,746억(2013년 3/4분기)으로 1.1% 증가, 해외공사 33조 5,017억(2012년 3/4분기) → 33조 5,282억(2013년 3/4분기)로 0.1% 증가] 또한 건설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 이후 170%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개발사업의 부진에 따른 총부채액 둔화, 공공발주물량의 감소에 따른 선수금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재무적 건전성의 개선 및 유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2013년 3/4분기 27.3%(전년대비 1.5% 상승)를 보여 2009년 대비로는 7.7% 높아지는 등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건설업 성장성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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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성장성 비율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안정성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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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정성 비율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연도별 차입금 의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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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도별 차입금 의존도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또한, 2013년도 3/4분기 상장건설사의 영업이익율은 2.1%로 전년보다 2.0% 감소했으며, 세전순이익율은 -0.6%로 적자로 반전(2012년 3/4분기 2.4%)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영업이익 5조 6,375억원(2012년 3/4분기) → 3조 2,177억원(2013년 3/4분기)으로 42.9% 감소, 세전순이익 4조 3,552억원(2012년 3/4분기) → -8,264억원(2013년 3/4분기)으로 119.0% 감소, 당기순이익 2조 7,399억원(2012년 3/4분기) → -1조 1,707억(2013년 3/4분기)으로 142.7% 감소] 국내외공사 전체적으로 원가율이 급격하게 치솟는 가운데, 저가수주·적자시공이 불가피 했던 해외공사 여파로 대형건설사 위주로 대규모 영업손실과 차입금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지표 급속 악화되었습니다.
[ 건설업 수익성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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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수익성 비율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은 기준금리 인하(2012년도 3/4분기 3.25%∼3.0% → 2013년 5월이후 2.5% 유지), 이자탕감(구조조정 기업) 등으로 이자비용이 소폭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42.9%나 대폭 감소(2.4조원)하여 전년대비 150.3%p 떨어진 72.2%를 기록, 1999년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이자비용 2조 5,435억(2012년 3/4분기) → 2조 3,242억(2013년도 3/4분기)으로 2,192억원 감소] 상장건설사의 계층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100%미만 업체의 비중은 50.5%(56개사/111개사)로 전년동기(50.5%)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이자보상비율 현황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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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이자보상비율 현황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이러한 추세는 취약한 수주환경(물량감소, 낙찰율 하락과 실적공사비 확대 등 원가율 상승요인)과 해외공사의 수익성 개선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경영부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 건설업은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건설 관련 규제와 더불어 정부의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거시경제에 따른 건설업에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던 세계경제는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2차 양적완화 종료 이후 부진한 미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등, 2012년 세계경제는 3.1% 성장하여 2011년 대비 성장폭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정제 불활실성은 2013년에도 지속 되었으며,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출구전략 불확실성 및 엔화가치 하락등으로 인해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상 2014년에도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요인 등에 인한 국내 거시경제의 위축은 건설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
회복세를 보인 2011년 상반기와 달리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 회복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의 지속적인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모라토리엄(지급불능) 위험으로 확장된 유럽 재정위기와 2011년 6월 종료된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 이후 부진한 미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인해 선진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동시에 경기 회복 모멘텀 또한 약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럽, 미국의 부진은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으로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나, IMF가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전망한 바 있고, 2014년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승한 3.8%로 예측 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출구전략 가시화 및 엔화가치 하락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 2011 | 2012 | 2013E | 2014E |
---|---|---|---|---|
미국 | 1.8 | 2.2 | 1.7 | 2.7 |
일본 | -0.6 | 1.9 | 2.0 | 1.2 |
독일 | 3.1 | 0.9 | 0.3 | 1.3 |
중국 | 9.3 | 7.8 | 7.8 | 7.7 |
인도 | 6.3 | 3.2 | 5.6 | 6.3 |
EU | 1.7 | -0.2 | -0.1 | 1.2 |
세계 | 3.9 | 3.1 | 3.3 | 3.8 |
※ 출처 : IMF
2011년 이후 국내경기 동향은 경기 정상화에 따른 고용의 개선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소비관련지표 또한 민간 소비의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됨을 보여주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자, 정부는 2010년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부각에 따라 2012년 7월과 10월 및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각각 25bp 인하한 이후 2014년 1월 9일까지 8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등 금융과 경기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 양적완화 이후 내수 경기 물가 상승 및 실질 소득의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난 미국은 2012년 9월과 12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으나, 민간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소비 및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디레버리지(De-leverage)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14년 1월 현재 미국 연준이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고용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등 뚜렷한 경기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은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규모가 단기간 내에 축소되기 어려운 규모이고, 지난 2012년 5월 그리스의 유로존 강등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글로벌 경기의 대외 불안요인이 증폭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및 12월 스페인 부실 은행권에 EU가 1,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2013년도에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등 재정위기 등의 문제는 크게 해소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방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불확실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외생적 변수 및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인해 2013년 경상수지상 건설서비스 수지는 1분기 40.7억달러, 2분기 37.6억달러, 3분기 32.1억달러, 10월중
14.3억달러으로 1년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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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상수지 동향 |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2013년 세계 경제의 둔화 지속이 201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경제성장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 2012 | 2013e) | 2014e)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
GDP | 2.0 | 1.9 | 3.7 | 2.8 | 4.1 | 3.9 | 4.0 |
민간소비 | 1.7 | 1.7 | 2.4 | 2.1 | 3.7 | 3.4 | 3.5 |
설비투자 | -1.9 | -7.4 | 11.7 | 1.8 | 11.0 | 3.5 | 7.0 |
건설투자 | -2.2 | 5.4 | 3.7 | 4.5 | 0.3 | 3.4 | 2.0 |
상품수출 | 3.8 | 5.0 | 5.2 | 5.1 | 5.1 | 10.7 | 8.0 |
상품수입 | 1.5 | 2.5 | 3.9 | 3.2 | 4.9 | 10.6 | 7.8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회복지연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둔화는 국가 전반적인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재정 상태 개선 차원의 정부 재정지출 축소가 건설 투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경기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소비 긴축 및 물가관리 차원의 정부 유동성 축소 등이 예상될 수 있으며 이는 내수 경기와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건설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 강도가 높은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시장은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이라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체수 현황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전체 | 12,590 (-252) |
12,321 (-269) |
11,956 (-365) |
11,545 (-411) |
11,304 (-241) |
10,921 (-383) |
토건 | 4,605 (-25) |
4,546 (-59) |
4,477 (-69) |
4,326 (-151) |
4,139 (-187) |
3,960 (-179) |
토목 | 3,010 (-25) |
2,968 (-42) |
2,769 (-199) |
2,531 (-238) |
2,310 (-221) |
2,142 (-168) |
건축 | 4,607 (-254) |
4,363 (-244) |
4,211 (-152) |
4,184 (-27) |
4,349 (165) |
4,338 (-11)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체수 현황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합 계 | 58,562 (+1,013) |
59,819 (+1,257) |
60,588 (+770) |
60,299 (289) |
59,877 (-422) |
59,265 (-612) |
종합건설업 | 12,590 (-252) |
12,321 (-269) |
11,956 (-365) |
11,545 (-411) |
11,304 (-241) |
10,921 (-383) |
전문건설업 | 37,110 (+688) |
37,914 (+804) |
38,426 (+512) |
38,100 (-326) |
37,605 (-495) |
37,057 (-548) |
설비건설업 | 5,768 (+290) |
5,994 (+226) |
6,151 (+157) |
6,330 (+179) |
6,463 (+133) |
6,599 (+136) |
시설물유지업 | 3,094 (+287) |
3,590 (+496) |
4,055 (+465) |
4,324 (+269) |
4,505 (+181) |
4,688 (+183)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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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추이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부도업체수 현황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합 계 | 465 | 271 | 323 | 253 | 210 | 156 |
종합건설업 | 130 | 87 | 86 | 60 | 48 | 26 |
전문건설업 | 271 | 155 | 193 | 145 | 129 | 108 |
설비건설업 | 64 | 29 | 44 | 48 | 33 | 22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받았을 때,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보면 5만개를 상회하는 업체가 있으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공사마진율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 부도율은 정부의 공공부분 사업 확장과 세제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소 감소 하였으나, 근본적인 소비심리와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민간소비의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수도권 이외의 미분양물량 역시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2013년 12월말 기준 건설업체수(2012년 12월말 : 59,877개사, 2013년 12월 말 : 59,265개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업체는 전년보다 1% 감소(612개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발급이 이루어지는 등록제로 바뀐 이후 건설업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당시 35,855개사에서 2010년 60,588개사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주택·부동산 경기 퇴행과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격화·물량감소 → 수주기회 상실 등 외부환경에 더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는 가장 많았던 2005년에 비해 17.3%(2,281개사)나 감소, 매년 전체업체 대비 2∼3%의 감소율을 보여 他건설업종에 비해 가파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부도건설업체수는 2012년(210개사) 보다 25.7% 감소한 156개사를 기록, 금융위기(2008년, 465개사)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부도율도 2008년 0.8%에서 2013년 0.3%로 떨어졌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의 현금지급이 늘어 어음발행이 대폭 준데다가 정부당국에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도를 사전 예방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Risk Management 능력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정책은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나타났으며, 부동산시장 내 수급요인 외에도 국내 실물경기 저하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등의 주변 여건의 영향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2008년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입니다. 이어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2010년 8월 29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2011년 3월 말 종료하였으나,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취득세를 추가 인하,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된 3.22 부동산 종합대책을 2011년 3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3.22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 3. 22 부동산 종합대책]
구 분 | 내 용 |
---|---|
DTI 규제완화폐지 | - 8.29 부동산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 -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 유지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 DTI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2011년 말까지 연장 |
취득세감면 | - 취득세는 20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감면 - 9억원이하 1인 1주택 :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인하 - 9억원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 |
분양가상한제 폐지 |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 출처 : 기획재정부
상기 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과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제완화, 미분양 해소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5.1 부동산 대책을 2011년 5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5.1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 5. 1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주제 | 주요내용 |
---|---|
건설사, 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
P-CBO로 유동성 지원 - 일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사에 P-CBO 조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 확대 -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을 2010년 5천억에서 2011년 1.5조원으로 확대. |
|
배드뱅크를 활용한 PF사업장 구조조정 - 시중은행을 통한 배드뱅크를 활용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선별, 채권 인수 후 채무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계획 |
|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 세제지원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Reitz, 펀드, 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 연장 |
※ 출처 :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이후 정부는 2011년 8월 18일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 8. 18 부동산 종합대책]
구 분 | 내 용 |
---|---|
주택거래활성화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현행 1~5년 → 개정 1~3년) ※ 단, 투기과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
전·월세시장안정 |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 확대 -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 유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중: (현행) 20% → (조정) 70% |
취약계층 지원 | - 전월세 소득공제(현행 -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 -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 출처 :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가안정 지원방안(12.7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였습니다. 12.7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 12. 7 부동산 주요대책]
분 류 | 대 책 | 주 요 내 용 |
---|---|---|
주택시장 정상화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 투기과열지구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 청약제도 개선 |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
|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 PF사업 정상화 및 부실 PF 조기정리 추진 -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 2년간 유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
|
서민주거 안정화 |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
|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 중 1만 호 공급 - 대학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
|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 보금자리주택 임대물량 확대 공급 -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
※ 출처 :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상기 서술한 부동산 대책들에 이어 지난 2012년 05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5.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5.10 부동산 종합대책]
구분 | 내용 |
---|---|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강남3구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등 |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추가지원 등 |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3년→2년)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3년)등 |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가구 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하 등 |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 | -1대 1재건축시 주택규모 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설규제 완하 등 |
※ 출처 :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최근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거래 양상이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안정화 되었고, 오히려 과거와 달리 거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해석되는 해당 정책은 2012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에 비해 침체 양상을 띄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 거래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나, 부동산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04월 기준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지방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발표된 부동산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하여 주택 가격 및 거래 동향의 면밀한 검토에 따른 추가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주택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과 관련하여 투자자분들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도산 및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로 운영 상의 지원 요건 등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건설사 유동성 지원 강화 |
- 건설사 P-CBO를 통한 지원 -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한 지원 -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 - Fast-Track을 통한 지원 |
- 발행규모 3조원의 (중소/중견 건설사 편입비중 50% 이상의 P-CBO 발행) -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 - 채권은행단 차원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 2012년 8월 중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 및 시행 - Fast-Track 운영기한을 연장하여 2013년말까지 운영 및 건설사 보증비율 65%로 확대 예정 |
워크아웃건설사 지원 강화 |
-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 방지 -워크아웃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 |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가 자금지원기준 마련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MOU)에 반영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C등급)는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정상화를 추진 -퇴출대상 건설사(D등급)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 |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 - PF정상화뱅크 확충 -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독려 |
- UAMCO와 시중 7개은행이 8월말까지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 매입준비 완료 -2012년말까지 1.7조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추진 |
※ 출처 : 금융위원회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재정지원규모 (2012년 예정) |
---|---|---|---|
주택거래 활성화 |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
-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 (2012년 말) - 취득세: 50% 감면(2012년 말) -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또는 주택계약자 연체이자율 이하 |
0.7조원 |
※ 출처 : 기획재정부
지난 2012년 9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목적의 부동산 관련 세금 한시적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민간 주택거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20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행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 2012년 말까지 주택 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현재 2.4% 에서 1.2% 수준으로 감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2012년 12월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거래량은 반짝 급증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 이후 다시 거래량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며, 동 부동산 종합대책은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자율조정 기능의 회복, 하우스 및 렌트푸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가계안정 도모,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판단 했으나, 실질적인 효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완화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금융지원, 공급 물량 조절, 규제 개혁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들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 4. 1 부동산 종합대책]
구분 | 내용 |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 공공분양주택 민간과의 차별성 강화 -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등 |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방안 | - 주택담보대출 신용회복 활성화 - 주택담보대출 매각 제도 -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 - 행복주택 1만호 공급 - 주택바우처 도입 - 대학생 전세임대 - 영구, 국민임대 주거약자 비중 확대 등 |
※ 자료 :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한편, 4월 1일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올해 처음으로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강남3구의 주택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약 70% 증가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의 거래량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완화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 7. 24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 세부실행방안 발표]
구분 | 내용 |
---|---|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성 | - 사업초기단계의 경우 지구지정 해제 및 지구면적 축소를 통한 공급 감축 - 사업진행중인 경우 공공분양주택 비율 축소, 연차별 사업 승인 시기 조정 -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 시기 조정 |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 -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활용 -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 강화 -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 연기한 업체에 대한 저리의 보증부 대출 지원 -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 청산하는 방안 추진 -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의 주택매입 촉진방안 시행 |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적 확대 -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시행 - 주택구입시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관련 금융상품 출시 |
※ 자료 :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한편, 4월 1일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단계별로 지구해제, 규모축소, 사업승인 및 분양일정 조정 등 맞춤형 사업조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수급불균형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별 건설업체 차원에서도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의 선분양 외에 적절한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공급과잉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별도의 추가조치가 아닌 4.1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며, 별도의 추가조치는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어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분은 미분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민간건설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변수(환율 급변동, 미분양증가, 부동산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3. 8. 28 전월세 대책]
구분 | 내용 |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 취득세 영구인하 -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
임대주택 공급확대 |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
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 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
※ 자료 :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해당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 2013.4.1 / 2013.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2014년 1월 시행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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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증가 부양책 | - 주택공급제도 개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및 뉴타운, 재개발 매몰 비용 지원 :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최대 3개층, 가구수는 최대 15%까지 증축 가능 :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등 - 부동산 세제 부분의 규제 완화 :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 부과금액 세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 일반과세로 전환 - 주택청약 가능연령 및 청약 예,부금 가입연령 19세 이상으로 변경 |
임대주택 공급확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 확대 : 주택의 우선변제 대상 확대 -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면적 제한 폐지 |
※ 자료 :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 희망임대주책 리츠 : 집은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리츠가 매입후, 연 6%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게 만드는 제도를 말하며, 2013년 4.1대책에서 도입되었음.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013년 [4.1], [8.28] 부동산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금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 등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차례 대책은 이전 대책들과 달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금융·공급 등을 망라한 패키지 정책으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량 동향 ] (단위 : %)
구 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2013누계 | 4~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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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격 |
수도권 | 0.00 | 0.13 | △0.08 | △0.30 | △0.29 | 0.00 | 0.33 | 0.14 | △1.18 | △0.07 |
지방광역시 | 0.30 | 0.24 | 0.21 | 0.20 | 0.04 | 0.08 | 0.29 | 0.29 | 1.72 | 1.65 | |
거래량(전국,만건) | 8.0 | 9.0 | 13.0 | 4.0 | 4.7 | 5.7 | 9.0 | - | 67.4 | 53.3 | |
(증감률,전년동기비) | (18%) | (33%) | (128%) | (△30%) | (△3%) | (43%) | (36%) | - | (21%) | (32%) |
※ 자료 :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바.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2013년 11월 국내 건설 누적수주액은 769,545억원으로 2012년 11월 국내 건설 누적수주액인 906,962억원에 비해 137,417억원(15.2%)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건설 누적 수주액은 2011년 11월 921,81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은 2013년 11월 누적실적 487,724억원을 기록하여 2012년 동기 누적실적인 629,948억원 대비 142,224억원(22.6%) 감소하여 두드러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양호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힘들 전망입니다. 특히 2009년 이후 두드러지게 감소하기 시작한 관급공사 발주물량(`10년[38조 2,368억원], `11년[36조 6,248억원], `12년[34조 776억원], `13년 11월말[28조 1,821억원])은 건설사간 수주경쟁 심화로 이어져 원가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위기를 극복하고자 보수적인 사업전략으로 관급공사에 주력해왔던 당사의 경우도 관급공사 수익성 기반이 약화되어있는 상태로 당사 관급공사 수주원가율은 `10년 90.3%, `11년 92.8%, `12년 94%, `13년 94.1%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부문의 경우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건설 투자, 개발 도상국 수주 재개 등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유럽발 경기 침체 가능성 및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해외 건설 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상존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주액은 크게 민간 주도의 건축부문과 공공 주도의 토목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 수주액의 경우 건축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시황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2007년을 정점으로 하여 전년 대비하여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수주액은 2011년 들어 74조 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였으나, 2012년 기준 67조 4,284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9.0%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기준 48조 7,724억원으로, 2012년 11월 기준 62조 9,948억원 대비 14조 2,22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건축부문에서 2013년 2/4분기 이후 공공주택(보금자리) 물량의 회복세에 따라 2013년 11월 기준 28조 1,821억원으로 2012년 11월 수주액인 27조 7,013억원 대비 4,808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관급공사 발주물량은 2009년 58조 4,875억원, 2010년 38조 2,368억원, 2011년 36조 6,248억원, 2012년 34조 776억원, 2013년 11월말 기준 28조 1,821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발주물량 감소는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으로 이어져 원가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수익성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2013년 3/4분 기준 당사 공사매출 구성은 관급 75.6%, 민간 19.1%, 해외 5.3%로서 관급공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 및 업체간 경쟁심화로 관급공사 원가율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당사 관급공사 수주원가율: `10년 90.3%, `11년 92.8%, `12년 94%, `13년 94.1%)
[ 2013년(1∼11월 누계실적) 국내수주실적 세부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수주액 | 수주액 | 증감율 | 수주액 | 증감율 | ||
합 계 | 921,810 | 906,962 | -1.6 | 769,545 | -15.2 | |
공공 부문 (발주 기관별) |
소 계 | 290,567 | 277,013 | -4.7 | 281,821 | 1.7 |
정부기관 | 42,600 | 46,527 | 9.2 | 38,342 | -17.6 | |
지방자치단체 | 84,804 | 64,116 | -24.4 | 116,193 | 81.2 | |
국영기업체 | 127,725 | 129,043 | 1.0 | 83,088 | -35.6 | |
공공단체 | 35,438 | 37,328 | 5.3 | 44,198 | 18.4 | |
민간 부문 (용도별) |
소 계 | 631,243 | 629,948 | -0.2 | 487,724 | -22.6 |
주 거 용 | 256,964 | 266,396 | 3.7 | 219,495 | -17.6 | |
상 업 용 | 98,676 | 88,026 | -10.8 | 86,802 | -1.4 | |
공 업 용 | 84,956 | 71,079 | -16.3 | 56,503 | -20.5 | |
학교·병원·관공서 | 34,556 | 38,534 | 11.5 | 29,590 | -23.2 | |
기타 건축 | 16,613 | 9,807 | -41.0 | 10,919 | 11.3 | |
토목 공종 | 139,478 | 156,103 | 11.9 | 84,415 | -45.9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13년 11월까지의 누계실적 국내수주실적을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이 81.2% 증가하면서 전체 수주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단 민간 부분이 작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주거용 -17.6% 감소, 공업용 20.5% 감소, 학교, 병원 관공서 23.2% 감소등) 전년대비 22.6%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 연도별 1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 합 계 | 발 주 자 별 | 공 종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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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 민 간 | 토 목 | 건 축 | ||||||||||
소 계 | 토목 | 건축 | 소 계 | 토목 | 주 거 | 비주거 | 소 계 | 주 거 | 비주거 | ||||
2011년 | 105,348 | 36,693 | 20,685 | 16,008 | 68,655 | 10,566 | 28,804 | 29,285 | 31,252 | 74,097 | 38,317 | 35,780 | |
2012년 | 84,469 | 27,792 | 15,628 | 12,164 | 56,677 | 9,881 | 27,381 | 19,416 | 25,509 | 58,961 | 29,604 | 29,357 | |
2013년 | 실 적 | 83,469 | 33,258 | 17,905 | 15,353 | 50,211 | 7,067 | 24,340 | 18,804 | 24,973 | 58,496 | 31,050 | 27,446 |
전년 동기비 |
-1.2 | 19.7 | 14.6 | 26.2 | -11.4 | -28.5 | -11.1 | -3.2 | -2.1 | -0.8 | 4.9 | -6.5 | |
‘11년동기비 | -20.8 | -9.4 | -13.4 | -4.1 | -26.9 | -33.1 | -15.5 | -35.8 | -20.1 | -21.1 | -19.0 | -23.3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수주액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정부의 강력한 공공수주로 인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4대강 사업종료 및 LH공사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발주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공항, 댐, 발전소 등 대부분 공공의 공사발주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보여 2011년 8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경우 2009년도에 급증했던 발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시장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각종 개발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저하되었고, 안전행정부에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신규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물량 감소는 주택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건설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각 건설업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결정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건설 수주는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60%를 넘는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10년 에는 약 256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주 등에 힘입어 약 716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1년 들어서 국내 건설사들이 외국에서 수주한 공사는 약 591억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으나, 2010년 최대 프로젝트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감안할 경우 해외수주현황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2년 649억달러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652억달러로 전년대비 3억달러(0.5%)증가세를 보였으며 2010년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주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 건설이 396.5억불로 전체의 60.7%를 차지하였으며, 대규모 토목 공사 수주의 영향으로 토목 공종 수주가 181.3억불로 전년(88억불)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외 건설 수주가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데는 지속적인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건설 투자, 개발 도상국 수주 재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 억불)
구분 | 1965∼2013.12.31 | ‘12.1.1∼’12.12.31 | ‘13.1.1∼’1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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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
6개 지역 | 6,101 | 100.0 | 648.8 | 100.0 | 652.1 | 100.0 |
중동 | 3,503 | 57.4 | 368.8 | 56.9 | 261.4 | 40.1 |
아시아 | 1,833 | 30.0 | 194.3 | 29.9 | 275.7 | 42.3 |
북미.태평양 | 218 | 3.6 | 2.3 | 0.4 | 63.6 | 9.7 |
유럽 | 108 | 1.8 | 5.3 | 0.8 | 7.3 | 1.1 |
아프리카 | 184 | 3.0 | 16.2 | 2.5 | 10.8 | 1.7 |
중남미 | 255 | 4.2 | 61.9 | 9.5 | 33.3 | 5.1 |
※ 출처 : 해외건설협회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 억불)
구분 | 1965~2013.12.31 | ‘12.1.1~’12.12.31 | ‘13.1.1~’13.12.31 | |||
---|---|---|---|---|---|---|
누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
6개 공종 | 6,101 | 100.0 | 648.8 | 100.0 | 652.1 | 100.0 |
토목 | 1,170 | 19.2 | 88.0 | 13.6 | 181.3 | 27.8 |
건축 | 1,304 | 21.4 | 143.2 | 22.1 | 54.5 | 8.4 |
플랜트 | 3,396 | 55.6 | 395.5 | 60.9 | 396.5 | 60.7 |
전기 | 122 | 2.0 | 13.2 | 2.0 | 7.6 | 1.2 |
통신 | 29 | 0.5 | 0.7 | 0.1 | 2.4 | 0.4 |
용역 | 80 | 1.3 | 8.2 | 1.3 | 9.8 | 1.5 |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정부의 지원 및 국내 기업의 축적된 수주 경험 등으로 향후 해외건설 시장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중동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유럽발 경기침체 가능성 및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건설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이 대두됨에 따라 해외 건설 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상존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3년 두번에 걸친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및 소폭 반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을 기준선으로 하여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본 지수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4월 대형건설업체 CBSI가 107.7을 기록한 바 있으나 종합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다시 넘기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BSI지수가 2008년 11월에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치는 60~7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아 체감 건설경기 수준이 저조하고,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CBSI는 단 한번도 70을 넘지 못하였고 60~7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2013년 한 해 동안은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확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났고,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을 크게 회복시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처럼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현상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로 인한 CBSI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13년 12월 그동안 지연되던 건설, 부동산 관련 대책의 국회 입법화가 일부 이루어 졌고, 연말 공공발주가 증가하면서 2013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7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합니다. 즉 2013년 입법화된 부동산 관련 대책의 국회 입법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3년 12월 지수가 혹한기로 인해 부진했던 2013년 1월 CBSI(65.4)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건설업 체감경기는 아직 심각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지역별 | 규모별 | |||
---|---|---|---|---|---|---|
서울 | 지방 | 대형 | 중견 | 중소 | ||
2008년 9월 | 50.1 | 57.8 | 38.3 | 66.7 | 44.4 | 37.1 |
2008년 10월 | 31.1 | 33.6 | 26.7 | 44.4 | 17.9 | 30.6 |
2008년 11월 | 14.6 | 9.8 | 22.3 | 7.7 | 17.2 | 19.7 |
2008년 12월 | 37.3 | 41.0 | 31.6 | 46.2 | 35.7 | 28.8 |
2009년 1월 | 48.9 | 49.2 | 48.4 | 53.8 | 42.9 | 50.0 |
2009년 2월 | 50.0 | 50.9 | 48.5 | 58.3 | 40.6 | 50.8 |
2009년 3월 | 72.3 | 78.0 | 63.8 | 84.6 | 66.7 | 64.4 |
2009년 4월 | 80.0 | 89.7 | 65.0 | 83.3 | 91.9 | 62.5 |
2009년 5월 | 86.6 | 97.5 | 66.5 | 100.0 | 78.1 | 80.5 |
2009년 6월 | 92.2 | 93.9 | 83.6 | 92.3 | 97.2 | 86.4 |
2009년 7월 | 99.3 | 114.6 | 69.8 | 114.3 | 105.9 | 74.2 |
2009년 8월 | 87.2 | 102.7 | 64.2 | 107.1 | 100.0 | 49.3 |
2009년 9월 | 96.1 | 103.0 | 71.1 | 114.3 | 110.0 | 59.0 |
2009년 10월 | 86.4 | 102.2 | 64.6 | 100.0 | 103.4 | 50.9 |
2009년 11월 | 79.3 | 85.7 | 69.5 | 84.6 | 88.5 | 62.7 |
2009년 12월 | 82.5 | 90.6 | 70.2 | 100.0 | 77.8 | 67.2 |
2010년 1월 | 76.3 | 85.9 | 61.2 | 93.3 | 76.9 | 55.6 |
2010년 2월 | 77.6 | 90.1 | 59.6 | 92.9 | 80.0 | 56.9 |
2010년 3월 | 71.7 | 73.8 | 68.4 | 78.6 | 70.4 | 65.0 |
2010년 4월 | 70.5 | 74.6 | 64.4 | 80.0 | 63.0 | 67.9 |
2010년 5월 | 59.5 | 63.5 | 53.9 | 64.3 | 63.0 | 50.0 |
2010년 6월 | 60.1 | 63.5 | 56.9 | 69.2 | 57.1 | 52.6 |
2010년 7월 | 51.9 | 54.0 | 48.8 | 50.0 | 57.1 | 48.3 |
2010년 8월 | 50.1 | 41.0 | 48.8 | 50.0 | 57.1 | 48.3 |
2010년 9월 | 62.6 | 69.6 | 51.7 | 71.4 | 69.2 | 44.8 |
2010년 10월 | 68.5 | 84.4 | 45.1 | 91.7 | 69.2 | 40.4 |
2010년 11월 | 73.7 | 91.2 | 46.6 | 91.7 | 80.8 | 44.6 |
2010년 12월 | 67.9 | 75.3 | 56.7 | 76.9 | 70.4 | 54.4 |
2011년 01월 | 73.7 | 90.5 | 46.2 | 92.9 | 79.2 | 40.7 |
2011년 02월 | 68.1 | 79.1 | 51.2 | 78.6 | 73.1 | 50.0 |
2011년 03월 | 69.0 | 82.0 | 49.7 | 92.3 | 76.9 | 32.7 |
2011년 04월 | 73.8 | 87.9 | 53.3 | 107.7 | 58.3 | 51.8 |
2011년 05월 | 66.3 | 68.6 | 62.9 | 76.9 | 66.7 | 53.6 |
2011년 06월 | 74.1 | 77.4 | 71.2 | 83.3 | 73.9 | 63.6 |
2011년 07월 | 71.1 | 80.2 | 57.2 | 84.6 | 72.0 | 54.4 |
2011년 08월 | 68.9 | 78.4 | 54.6 | 76.9 | 75.0 | 52.6 |
2011년 09월 | 73.8 | 91.6 | 47.5 | 100.0 | 73.1 | 43.9 |
2011년 10월 | 65.4 | 74.1 | 52.7 | 84.6 | 68.0 | 40.0 |
2011년 11월 | 66.0 | 73.9 | 53.8 | 84.6 | 64.0 | 46.4 |
2011년 12월 | 71.6 | 72.5 | 70.1 | 83.3 | 68.0 | 61.8 |
2012년 1월 | 62.3 | 73.7 | 47.5 | 76.9 | 69.6 | 36.8 |
2012년 2월 | 66.7 | 81.4 | 46.5 | 92.9 | 58.3 | 45.6 |
2012년 3월 | 69.9 | 74.7 | 62.5 | 85.7 | 68.0 | 53.4 |
2012년 4월 | 66.4 | 74.1 | 54.9 | 71.4 | 72.0 | 54.1 |
2012년 5월 | 65.4 | 74.9 | 53.6 | 92.3 | 58.3 | 41.8 |
2012년 6월 | 63.8 | 72.1 | 51.0 | 92.9 | 50.0 | 45.6 |
2012년 7월 | 65.7 | 79.4 | 45.2 | 92.9 | 56.0 | 44.8 |
2012년 8월 | 59.0 | 63.8 | 51.6 | 80.0 | 46.2 | 49.1 |
2012년 9월 | 70.6 | 80.5 | 56.5 | 91.7 | 61.5 | 56.4 |
2012년 10월 | 58.9 | 69.9 | 43.2 | 76.9 | 57.7 | 39.3 |
2012년 11월 | 58.7 | 42.5 | 42.5 | 78.6 | 55.6 | 38.9 |
2012년 12월 | 68.9 | 79.3 | 52.1 | 92.9 | 64.0 | 46.3 |
2013년 1월 | 65.4 | 76.2 | 49 | 85.7 | 66.7 | 40.0 |
2013년 2월 | 54.3 | 63.6 | 41.8 | 72.7 | 48.0 | 40.0 |
2013년 3월 | 60.3 | 64.8 | 53.6 | 69.2 | 66.7 | 42.6 |
2013년 4월 | 62.8 | 66.9 | 58.7 | 71.4 | 66.7 | 48.1 |
2013년 5월 | 66.1 | 68.6 | 62.2 | 78.6 | 66.7 | 50.9 |
2013년 6월 | 62.4 | 71.6 | 52.6 | 78.6 | 64.3 | 41.2 |
2013년 7월 | 62.1 | 68.7 | 51.9 | 85.7 | 50.0 | 48.1 |
2013년 8월 | 64.0 | 70.9 | 53.3 | 92.9 | 48.1 | 48.1 |
2013년 9월 | 61.2 | 73.1 | 39.3 | 85.7 | 50.0 | 45.3 |
2013년 10월 | 62.3 | 71.2 | 49.0 | 84.6 | 51.9 | 48.1 |
2013년 11월 | 60.9 | 74.2 | 41.1 | 85.7 | 60.7 | 32.0 |
2013년 12월 | 64.5 | 73.2 | 51.6 | 92.9 | 50.0 | 47.9 |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자. 건설업계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PF(Project Financing)자산의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3년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3,709호 입니다. 이는 최근 미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2년 6월(62,288호) 보다는 많지만 전월(64,433호) 대비 724호 감소하여 지난 3개 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인 수치 입니다. 이는 2013년 추진한 부동산 정책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미분양의 감소와 함께 전체 분양물량 감소에 따라 신규 미분양이 줄어든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 지방에서 신규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충남 1,524호, 부산 1,253호, 울산 729호 등) 하였으나 2013년 실시한 8.23 부동산 대책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또한 7개월 연속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총 미분양 수량은 과다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미분양의 경우 택지 확보에 대한 비용(금융비용 포함)만 발생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금융비용 포함)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여 건설업체의 현금흐름을 크게 압박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2013년 11월 기준 미분양주택 현황 ] (단위 : 호)
구 분 | 2013년 6월 | 2013년 7월 | 2013년 8월 | 2013년 9월 | 2013년 10월 | 2013년 11월 | ||||||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
전 체 | 65,072 | 27,194 | 67,672 | 26,526 | 68,119 | 26,453 | 66,110 | 24,667 | 64,433 | 23,306 | 63,709 | 22,227 |
수도권 | 32,501 | 15,970 | 35,326 | 15,583 | 36,903 | 15,656 | 34,671 | 14,279 | 36,542 | 13,460 | 34,203 | 12,994 |
지 방 | 32,571 | 11,224 | 32,346 | 10,943 | 31,216 | 10,797 | 31,439 | 10,388 | 27,891 | 9,846 | 29,506 | 9,233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최근 주택 부동산 시장 내에서 중소형 주택으로 시장성이 쏠림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 내의 미분양 물량 중 대형 주택의 비중이 큰 편임을 감안할 때 국내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가로 분양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약 3년여에 걸친 주택경기 침체 기간 동안 축적된 사업 지연 물량 등이 산적해 있어 미분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분양주택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경제주체인 가계의 구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고, 주택 구입에 동반되는 대출도 금융불안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여력약화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 회복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관련 건설업체들의 흑자부도 뿐만이 아니라 분양자 입주지연, 하도급 업체 및 자재업체 대금지불 지연 및 연쇄부도, 금융기관 손실증가, 지방경기 침체 등의 추가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 압력은 올해 증가할 가능성이 커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해결 지원뿐 아니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책의 조기 실행이 요구됩니다.
차.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의 결과로 인해 건설업계는 재편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은 동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건설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 및 법정관리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2009년 건설 1차 (11) |
(주)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주)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주)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동문건설(주)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월드건설(주)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풍림산업(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우림건설(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경남기업(주)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 |
삼능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2009년 건설 2차 (13) |
(주)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주)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
(주)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 |
(주)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
르메이에르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
한국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
(주)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
대원건설산업(주)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
(주)늘푸른오스카빌 | 9.28 워크아웃 확정 | |
송촌종합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주) |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주)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주)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09.17 | (주)현진건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
2009.12.30 | 금호산업(주) | 워크아웃 신청(2010년 4월 13일 경영정상화 MOU 체결)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주)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
2010.4.15 | 성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4.20 | 금광기업(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5.11 | 풍성주택(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금광건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금광기업(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진성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주)풍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대신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성지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주) | 워크아웃 결정 |
2011.02.08 | 월드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2.25 | 진흥기업(주)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01 | (주)남영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5.30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27 | 이수건설(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1.08.05 | (주)신일건업 | 워크아웃 신청 |
2011.10.20 | 범양건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17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22 | (주)현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12 | 고려개발(주) | 워크아웃 결정 |
2012.01.19 | 성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30 |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
2012.02.12 | 영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24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08 | (주)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3.19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02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01 | 우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26 | 벽산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2.07.16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8.01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9.26 | 극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0.22 | 한라산업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1.01 | (주)신일건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1.1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2.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 21 | (주)동보주택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26 | 쌍용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04.04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4.26 | STX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10.29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4.01.09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출처 : 금융감독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다시 워크아웃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대출은 시공사인 중대형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후 이루어지는 형태로,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불능이 중대형 시공사의 우발 채무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바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유동성이 취약하고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건설사들에게 또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PF지급보증 규모가 크지만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선별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건수가 적은 편이나, 대형사를 제외한 중견 및 중소형 건설사의 PF 대출액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져, 향후 각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98.3%(연결기준)로 관리종목지정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3년 3월 5일 7:1 무상감자를 통하여 자본잠식률은 47.1%가 되어 관리종목지정 요건은 해소되었습니다. 2013년 3분기 당사는 영업이익 469억원(연결기준)을 달성하였으나, 아시아나항공(주) 및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KoFC PEF) 에 대한 지분법손실, 당사 주가상승에 따른 PF보증손실 충당부채의 증가 등 외생변수 및 제주ICC 사업관련 PF대주들(광주은행 외 9개기관)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 1심 패소로 인한 소송손실충당부채 903억원(2013년 9월 30일 기준, 손해배상원금 634억원, 지연이자 269억원, 기설정 보증손실 충당부채 86억 환입) 증가 등으로 인해 3분기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62.7%(연결기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잠식률이 2013년 기말까지 유지 또는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요건(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완전 자본잠식일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금액 : 1,242억원, 출자전환일 : 2013년 10월 23일) 및 KoFC PEF 지분매각(매각액 : 1,782억원, 2013년 11월 18일)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관리종목지정 요건은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 기말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자본확충으로 평택장안동 충당부채환입이 2014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예상환입액 : 기설정 충당부채 231억원 중 131억원). 또한 2013년 3분기말 기준 3,805.4%(연결기준)인 부채비율은 2013년 10월 출자전환 및 2013년 11월 KoFC PEF 지분매각을 2013년 3분기 부채비율에 소급하여 반영할 경우 979.4%로 감소하게 되며 이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에서 20위 사이 건설사와 비교시 17위인 태영건설 부채비율인 141.1%(연결기준)와 비교하여 838.3% 높은 수준이며, 19위인 한라건설 부채비율인 210.2%(연결기준)와 비교하여 769.2% 높은 수준입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의 부채비율은 8,438.3% 이며, 15위 한진중공업과 20위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사업부외 사업비중이 높은 사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2013년 3분기말 현재 자본잠식률 62.7%(연결기준)에 이르는 바,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입니다. 2013년 10월 시행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출자전환은 협약채권 중 담보채권, 소송 진행 중인 채권 및 신규자금을 제외한 협약채권 전액을 출자전환하게 되어 현재 기준 출자전환이 가능한 협약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향후 PF보증채무에 대한 손실확정시 추가적인 출자전환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자구계획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지분증권(2013년 3분기말 현재 장부가 79,856백만원, 연결기준)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2월 20일자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공시와 관련하여 아시아나사이공(유)에 대한 대출원리금 59,000백만원의 연체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나사이공(유)의 신용공여자(업무수탁자 및 자산관리자)인 (주)우리은행과 만기 연장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일부 상환 및 10년 분할상환의 재약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약정일 : 2013년 7월 19일) |
[금호산업(주) 자본잠식률 및 부채비율 현황 및 추정(연결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2012년말 | 2013년 3월 5일 |
2013년 3분기말 |
2013년 10월 출자전환 반영 |
2013년 11월 KoFC PEF 매각 반영 |
---|---|---|---|---|---|
자산 | 19,322 | 17,965 | 17,971 | 17,971 | 18,036 |
부채 | 19,177 | 17,313 | 17,511 | 16,365 | 16,365 |
자본 | 145 | 652 | 460 | 1,606 | 1,671 |
자본금 | 8,627 | 1,232 | 1,232 | 1,614 | 1,614 |
자본잠식률 | 98.3% | 47.1% | 62.7% | 0.5% | - |
부채비율 | 13,225.5% | 2,655.4% | 3,805.4% | 1,019.0% | 979.4% |
※ 출처 : 2012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2013년 10월 출자전환 반영 및 2013년 11월 KoFC PEF 매각 반영시 수치는 2013년 3분기 실적에 각 해당금액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치이며, 당사의 영업 및 재무활동에 따라 변동이 예상됨. 1) 2013년 10월 출자전환 반영 금액 : 1,146억원(출자전환 대상 차입금 1,242억원, 할인차금 -96억원) 2) 2013년 11월 KoFC PEF 매각 반영 금액 : 65억(매각금액 1,782억원, 장부가 1,698억원, 매각부대비용 19억) |
당사는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2013.02.14)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12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93.9% 잠식, 외부주주 지분을 제외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사실을 공시하여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동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수 있음을 투자유의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2년 12월 14일字(이사회결의일)로 7:1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며,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해소 입증을 위하여 2013년 3월 5일을 기준일로 한 외부감사를 통해 자본잠식률 47.1%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였습니다.
회사는 2013년 3분기 중 영업이익 469억원(연결기준)을 달성하는 등 영업측면에서는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공공부문 발주물량의 감소,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 여전히 부정적인 영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보유지분이 30.08%인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악화로 인한 지분법 손실 증가, 대우건설 주가하락으로 인한 당사 보유 지분이 30%인 KoFC PEF에 대한 지분법 손실 증가(KoFC PEF의 대우건설 보유지분 12.28%), 당사 주가 상승에 따른 PF보증손실 충당부채의 증가 등 외생변수 및 제주ICC 사업관련 PF대주들(광주은행 외 9개기관)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 1심 패소로 인한 소송손실충당부채 903억원(2013년 9월 30일 기준, 손해배상원금 634억원, 지연이자 269억원, 기설정 보증손실 충당부채 86억 환입) 증가 등으로 인해 3분기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62.7%(연결기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잠식률이 년말까지 유지 또는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요건(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완전 자본잠식일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금액 : 1,242억원, 2013년 10월 23일) 및 KoFC PEF 지분매각(매각액 : 1,782억원, 2013년 11월 18일)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관리종목지정 요건은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 년말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자본확충으로 평택장안동 충당부채환입이 2014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예상환입액 : 기설정 충당부채 231억원 중 131억원).
[당사 재무구조 악화 주요 요인]
< 아시아나항공 실적 악화 >
|
※ 당사 주가변화에 따른 PF보증손실 충당부채 증감(2012년말대비 2013년 3분기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2년말(a) | 2013년 3분기말(b) | 증감(b-a) |
---|---|---|---|
PF보증손실 예상액(E) | 1,072,935 | 970,535 | (-)102,400 |
평균출자전환단가(원) | 206,896원 | 161,000원 | (-)45,896원 |
발행주식수(주) | 5,086,385주 | 6,033,452주 | 947,067주 |
주가(원) | 10,570원 | 15,600원 | 5,030원 |
자본금(A) = 주식수 * 액면가 |
25,432 | 30,167 | 4,735 |
자본잉여금(B) = 주식수 *(시가-액면가) |
28,331 | 63,955 | 35,624 |
주채무전환(C) | 20,587 | - | (-)20,587 |
보증손실충당부채 (D=A+B+C) |
74,350 | 94,122 | 19,772 |
채무면제이익(E-D) | 998,585 | 876,413 | (-)122,172 |
※ 출처 : 당사 제시 주) 2012년말 대비 2013년 3분기말 현재 PF보증손실 예상액 102,400백만원 감소, 평균 출자전환단가 45,896원 하락, 발행주식수 947,067주 증가 및 당사 주가 5,030원 상승 으로 충당부채 19,772백만원 증가 효과 발생함. - PF보증손실 예상액 감소 요인 : 제주ICC 관련 1심패소로 소송손실충당부채로 전환 - 평균출자전환단가 하락 요인 : 기존 제7차, 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98.08% 는 주당 206,896원에 출자전환하기로 결의되어 있는 것에 추가로 제15차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에서 잔여분 1.92%에 대해 주당 13,000원에 출자전환하기로 결의됨에 따라 평균출자전환단가 하락함. - 발행주식수 증가 요인 : 잔여분 1.92% 추가 출자전환 결의에 따른 발행주식수 증가 |
[ 제주 ICC현장 사업현황 ]
사업구분 | 호텔 및 콘도 분양사업 (제주 서귀포시) |
시 행 사 | ㈜JID (Jeju Investment Development) |
세 대 수 | 호텔 262실 / 콘도 186실 |
시 공 사 | 금호산업(주) |
대 주 단 | 광주은행 등 11개사 |
대출금액 | 1,600억원 (미상환잔액 1,024억원) |
도급금액 | 1,543억원 |
공사기간 | 2007.6.29. ~ 2009.10.30. (28개월) : 2010.1월 공사중단 |
[ 제주 ICC현장 관련 소송 개요 ]
구 분 | 1차소송 | 2차소송 |
---|---|---|
사건번호 | 서울중앙 2012가합57854 | 서울중앙 2013가합500447 |
소송제기일 | 2012.7.9 | 2013.1.4 |
소 가 | 534억 + 지연이자 | 100억 + 지연이자 |
원 고 | 광주은행, KDB생명보험, 동부생명보험, 국민은행 한화손해보험, KT캐피탈 메리츠화재 |
모아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교보증권 |
피 고 | 금호산업 | |
1심 판결 | 2013.9.26. (금호산업 패소) |
[ 제주ICC 사업 관련 대주단별 소송 금액 ]
2013.09.30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기관명 | 합계 | 1심 판결금액 | 1심 미참여 금액 | ||||||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계 | ||
선순위 대주단 |
광주은행 | 2,720 | 934 | 3,654 | 2,720 | 934 | 3,654 | - | - | - |
KDB생명 | 2,720 | 934 | 3,654 | 2,720 | 934 | 3,654 | - | - | - | |
동부생명 | 1,360 | 467 | 1,827 | 1,360 | 467 | 1,827 | - | - | - | |
한화손보 | 1,360 | 467 | 1,827 | 1,360 | 467 | 1,827 | - | - | - | |
국민은행 | 28,408 | 9,754 | 38,162 | 28,408 | 9,754 | 38,162 | - | - | - | |
메리츠화재 | 6,313 | 2,168 | 8,481 | 6,313 | 2,168 | 8,481 | - | - | - | |
케이티캐피탈 | 6,313 | 2,168 | 8,481 | 6,313 | 2,168 | 8,481 | - | - | - | |
한화손보 | 3,156 | 1,084 | 4,240 | 3,156 | 1,084 | 4,240 | - | - | - | |
소 계 | 52,350 | 17,976 | 70,326 | 52,350 | 17,976 | 70,326 | - | - | - | |
후순위 대주단 |
국민은행 | 20,000 | 16,232 | 36,232 | 1,000 | 823 | 1,823 | 19,000 | 15,409 | 34,370 |
삼화저축 | 5,000 | 4,087 | 9,087 | 5,000 | 4,087 | 9,087 | - | - | - | |
모아저축 | 3,000 | 2,452 | 5,452 | 3,000 | 2,452 | 5,452 | - | - | - | |
교보증권 | 2,000 | 1,635 | 3,635 | 2,000 | 1,635 | 3,635 | - | - | - | |
PERICONUS B.V | 20,000 | 16,220 | 36,220 | - | - | - | 20,000 | 16,220 | 36,220 | |
소 계 | 50,000 | 40,626 | 90,626 | 11,000 | 8,997 | 19,997 | 39,000 | 31,629 | 70,548 | |
합 계 | 102,350 | 58,602 | 160,952 | 63,350 | 26,973 | 90,323 | 39,000 | 31,629 | 70,548 |
※ 산출이자는 소송제기일 이전 19%, 이후 법정이자 20% 계상하고 있으며, 상기 이자는 2013년 9월 30일 기준임. |
제주 ICC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는 2013년 10월 7일 2012가합57854(원고 : 광주은행외 6인, 소가 534억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항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10월 8일 2013가합500447(원고 : 모아저축은행외 2인, 소가 100억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항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건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2013년 10월 14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이 당사에 송달되었으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가합57854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2013카기6795)에 따라 1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되었으며, 2013가합500447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2013카기50794)에 따라 5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되었습니다. 당사는 2013년 10월 15일에 두 건의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외 향후 1심 미참여 대주들의 추가적인 소송가능성이 있습니다[706억원(손해배상원금 : 390억원, 지연이자 : 316억원 / 2013년 9월 30일 기준)]. 다만, 추가 소송의 가능성은 기존 소송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고, 추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추가 소송은 당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만 부채의 존재가 확인되는 의무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12와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발부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되는 시점에 추가 소송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 문단12와 13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단 12 ]
일반적으로 모든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부채나 자산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우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우발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문단 13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⑴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⑵ 우발부채는 다음 ㈎ 또는 ㈏의 이유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다.
㈏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거나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서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관련 법률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75조(주권의 관리종목 지정기준 등)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4. 자본잠식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종속회사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및 자본총계(외부주주 지분은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외감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및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80조제6호에서 같다]상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제80조(주권의 상장폐지기준)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제9호·제12호·제12호의2·제1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0조의3에 따른 심사를 거쳐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6. 자본잠식 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
[2013년 10월 23일 출자전환 내역]
(단위 : 원, 주)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수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1) 채권금융기관 | 기명식 보통주 | 3,395,167 | 5,000 | 13,000 | 44,137,171,0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2) 아시아나항공 | 기명식 보통주 | 4,224,598 | 5,000 | 18,700 | 78,999,982,6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3) 국민은행[금호산업(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관련 출자전환 미참가분] | 기명식 보통주 | 19,151 | 5,000 | 53,100 | 1,016,918,1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합 계 | 7,638,916 | 124,154,071,700 |
[KoFC PEF 지분매각 내역]
(1) 매각공고 : 2013년 9월 17일 (2) 인수의향서 접수마감 : 2013년 10월 1일 ※ 접수결과 : 금호터미널 1곳만이 제출하여 유효경쟁입찰 불성립 (3) 주식매매계약 체결 : 2013년 10월 21일 (매수자 : 금호터미널, 매각액 : 1,701억) (4) 계약이행보증금 입금 : 2013년 10월 21일 (매각액의 10%) (5) 변경주식매매계약 체결 : 2013년 11월 18일 (매각액 : 1,782억) (6) 매각대금 입금 : 2013년 11월 18일 (매각액의 90%) ※ 2013년 9월말 현재 장부가액 1,698억, 매각액 1,782억, 매각부대비용 19억, 처분이익 65억 |
또한 2013년 3분기말 기준 3,805.4%(연결기준)인 부채비율은 2013년 10월 출자전환 및 2013년 11월 KoFC PEF 지분매각을 2013년 3분기 부채비율에 소급하여 반영할 경우 979.4%로 감소하게 되며 이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에서 20위 사이 건설사와 비교시 17위인 태영건설 부채비율인 141.1%(연결기준)와 비교하여 838.3% 높은 수준이며, 19위인 한라건설 부채비율인 210.2%(연결기준)와 비교하여 769.2% 높은 수준입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의 부채비율은 8,438.3% 이며, 15위 한진중공업과 20위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사업부외 사업비중이 높은 사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013년 3분기 15~20위 시공능력 평가 순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시공능력 평가 순위 | 건설사명 | 자본총계 | 부채총계 | 부채비율 |
---|---|---|---|---|
16 | 쌍용건설 | 159 | 13,437 | 8438.3% |
17 | 태영건설 | 12,481 | 17,611 | 141.1% |
19 | 한라건설 | 10,066 | 21,160 | 210.2% |
※ 15위 한진중공업과 20위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사업부외 사업비중이 높은 사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하였음 ※ 출처 : 각사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기말 현재 건설경기 침체 및 중요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당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워크아웃 개시 당사는 2009년 12월 30일자로 워크아웃(경영정상화)을 신청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년 1월 6일자로 당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출자전환, 채권 행사의 유예 및 단기대출금의 중장기대출로의 전환 등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② 당사의 기타자구계획 당사는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구조조정, 주요 자산의 매각 및 종속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분기 중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의 지분증권에 대한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후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당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출처 : 당사 2013년 3분기연결검토보고서 |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말 현재 건설경기의 침체 및 지분증권의 처분손실 등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당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워크아웃 개시 당사는 2009년 12월 30일자로 워크아웃(경영정상화)을 신청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년 1월 6일자로 당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출자전환, 채권 행사의 유예 및 단기대출금의 중장기대출로의 전환 등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② 당사의 기타자구계획 당사는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구조조정, 주요 자산의 매각 및 종속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2년 중 금호고속(주), (주)대우건설 및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의 지분증권에 대한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경기고속도로(주) 에 대한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유상증자 당사의 이사회는 2012년 4월 12일자로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2012년 5월 22일자로 청약주에 대한 자본금의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실권주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22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되어 2012년 6월 7일 실권주에 대한 자본금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당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출처 : 당사 2012년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중 당기순손실이
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워크아웃 개시 ② 당사의 기타자구계획 당사는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구조조정, 주요 자산의 매각 및 종속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자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③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출자전환 및 자금지원 계획 당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2년 2월 22일자로 당사의 자본확충과 유동성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의안건을 결의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12년 2월 28일자로 신규자금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지배기업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출처 : 당사 2011년 연결감사보고서 |
2013년 10월 시행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출자전환은 협약채권 중 담보채권, 소송 진행 중인 채권 및 신규자금을 제외한 협약채권 전액을 출자전환하게 되어 현재 기준 출자전환이 가능한 협약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향후 PF보증채무에 대한 손실확정시 추가적인 출자전환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자구계획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지분증권(2013년 3분기말 현재 장부가
79,856백만원, 연결기준)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2월 20일자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공시와 관련하여 아시아나사이공(유)에 대한 대출원리금 59,000백만원의 연체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나사이공(유)의 신용공여자(업무수탁자 및 자산관리자)인 (주)우리은행과 만기 연장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일부 상환 및 10년 분할상환의 재약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약정일 : 2013년 7월 19일)
나. 당사는 대우건설 인수 이후 과도한 풋백옵션(약 4조 1,998억원)에 대한 부담과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사업 저조(총세대: 3,521세대 / 분양: 2,196세대 / 미분양: 1,325세대[미분양율: 37.6%], 2009년말 기준)에 따른 현금 유동성 악화 및 주택PF 보증금액(2조 7,173억원) 과다에 따른 부담으로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2010년 04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기업개선작업(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보수적인 경영기조와 국내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지속으로 당사의 사업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진행시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시되고 건설산업의 특성상 경기흐름의 영향이 크므로 과거와 같은 사업규모 회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관급공사 입찰참여 등급과 관련 (주)나이스디앤비 신용등급 BBB+를 유지하여 관급공사 입찰 참가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나 자본잠식상태 불해소 등 재무상태 악화 지속시 관급공사 입찰참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입찰참여 기회박탈)하게 될 경우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급격한 영업환경 악화와 2006년 ㈜대우건설 인수과정에서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도 선택권 등으로 인한 취약한 재무구조 및 유동성 부족 등의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2009년 12월 30일 동사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기업개선작업(Work Out)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단 2013년 1월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에서 산업은행으로 변경되었음). 이후 2010년 01월 06일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 기업개선작업을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동년 04월 13일 금호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 후 2014년 12월 31일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현재까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통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워크아웃 진행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신규수주 등 영업활동이 위축 되어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 악화가 발생될 수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의 보수적인 경영기조로 인하여 사업위험이 높은 민간주택사업의 수주를 자제하고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당사 전반적인 사업규모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주)나이스디앤비에서 평가받은 "조달청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BBB+(등급유효기한: 2014년 6월 27일)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자본잠식상태 불해소 등 재무상태 악화 지속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입찰참여 기회박탈)하게 될 경우, 관급공사 비중이 큰 당사의 영업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도 매출,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3분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매출액 | 관급 | 9,736 | 52.5% | 10,720 | 64.6% | 9,661 | 67.9% | 7,257 | 75.6% |
민간 | 7,633 | 41.1% | 4,653 | 28.0% | 3,283 | 23.1% | 1,831 | 19.1% | |
해외 | 1,190 | 6.4% | 1,217 | 7.3% | 1,290 | 9.1% | 512 | 5.3% | |
소계 | 18,559 | 100.0% | 16,590 | 100.0% | 14,234 | 100.0% | 9,600 | 100.0% | |
신규수주 | 관급 | 9,225 | 100.0% | 8,695 | 83.8% | 8,363 | 73.2% | 5,803 | 98.1% |
민간 | -19,153 | 1,429 | 13.8% | 1,937 | 16.9% | -2,017 | |||
해외 | -1,235 | 255 | 2.5% | 1,128 | 9.9% | 75 | 1.9% | ||
소계 | -11,163 | 100.0% | 10,379 | 100.0% | 11,428 | 100.0% | 3,861 | 100.0% | |
수주잔고 | 관급 | 29,258 | 52.9% | 27,233 | 55.5% | 25,935 | 56.1% | 24,481 | 60.4% |
민간 | 22,254 | 40.3% | 19,031 | 38.8% | 17,685 | 38.2% | 13,836 | 34.1% | |
해외 | 3,766 | 6.8% | 2,803 | 5.7% | 2,641 | 5.7% | 2,204 | 5.4% | |
소계 | 55,278 | 100.0% | 49,067 | 100.0% | 46,261 | 100.0% | 40,521 | 100.0% |
※ 출처
-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2013년 3분기 보고서
※ 2010년 신규수주(민간,해외) 감액요인
- 사업중단,시공권양도,사업장매각,설계변경 등 도급액 제각처리에 따른 감액요인 발생
- 용인동천2지구(-4,126억원),서초동업무시설(-2,417억원), 김포사우(-1,971억원),
용인고림지구(-1,834억원), 두바이신공항마감(-435억원) 등
※ 2013년 3분기 신규수주(국내) 감액요인
- 국내 민간공사 관련 계약취소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감액요인 발생
- 석남1구역 재개발(-1,610억원), 안암2구역 재건축(-437억원) 등
[2013년 3분기 기준 사업장 현황 Summary]
(단위: 백만원)
구분 | 총 도 급 액 (A) |
총기성금액 (B) |
`13년 3분기말 기준 도급잔액 (A-B) |
공정률 (B/A) |
매출채권 | 충당금 |
---|---|---|---|---|---|---|
관급공사 | 6,044,372 | 3,596,264 | 2,448,107 | 59.5% | 296,282 | - |
민간공사 | 2,489,700 | 1,106,088 | 1,383,612 | 44.4% | 245,451 | 143,669 |
해외공사 | 881,775 | 661,351 | 220,425 | 75.0% | 36,975 | 173 |
총 계 | 9,415,847 | 5,363,703 | 4,052,145 | 57.0% | 578,708 | 143,842 |
[ 2013년 3분기 기준 사업장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 현 장 명 | 총 도 급 액 (A) |
총기성금액 (B) |
`13년 3분기말 기준 도급잔액 (A-B) |
공정률 (B/A) |
매출채권 | 충당금 |
---|---|---|---|---|---|---|---|
관급 | 마곡7단지아파트 | 129,440 | 83,567 | 45,874 | 64.6% | 24,197 | - |
관급 | 신보령1,2토건 | 117,644 | 26,129 | 91,515 | 22.2% | 5,979 | - |
관급 | 인천복합3호기 | 121,866 | 121,866 | - | 100.0% | - | - |
관급 | 마곡단지1공구 | 101,945 | 53,389 | 48,556 | 52.4% | 19,732 | - |
관급 | 청양우성1공구 | 110,700 | 66,032 | 44,667 | 59.6% | 4,066 | - |
관급 | 동홍천양양14공구 | 88,289 | 43,323 | 44,966 | 49.1% | 4,936 | - |
관급 | 성남-장호원5공구 | 101,464 | 38,069 | 63,394 | 37.5% | - | - |
관급 | 부산외곽순환도로12공구 | 75,151 | 19,336 | 55,815 | 25.7% | 4,451 | - |
관급 | 천왕2지구2단지 | 75,195 | 65,645 | 9,550 | 87.3% | 7,187 | - |
관급 | 호남고철5-1공구 | 98,576 | 92,858 | 5,717 | 94.2% | 6,084 | - |
관급 | 울산-포항복선전철6공구 | 80,673 | 52,986 | 27,687 | 65.7% | 1,543 | - |
관급 | 낙동강19공구 | 68,847 | 68,847 | - | 100.0% | - | - |
관급 | 양재묵동시프트 | 59,142 | 50,933 | 8,209 | 86.1% | 8,339 | - |
관급 | 경인지하터널(신월IC~여의도) | 52,107 | - | 52,107 | 0.0% | - | - |
관급 | 광명서울고속도로 | 52,020 | 744 | 51,276 | 1.4% | 744 | - |
관급 | 성남여수아파트4공구 | 65,561 | 65,561 | - | 100.0% | - | - |
관급 | 평택시흥간고속도로 | 84,718 | 84,718 | - | 100.0% | 162 | - |
관급 | 정읍원덕1공구 | 81,243 | 62,866 | 18,377 | 77.4% | 7,028 | - |
관급 | 포항영덕주배관 | 75,545 | 70,770 | 4,774 | 93.7% | 3,004 | - |
관급 | 강남순환도로 | 56,222 | 29,955 | 26,267 | 53.3% | 2,765 | - |
관급 | 나진소라간확포장 | 54,658 | 29,406 | 25,252 | 53.8% | 4,466 | - |
관급 | 울산포항도로1공구 | 57,297 | 44,262 | 13,035 | 77.3% | 5,282 | - |
관급 | 압해-암태 2공구 | 48,805 | 16,472 | 32,333 | 33.8% | 3,985 | - |
관급 | 김천-교리1국도 | 61,516 | 36,227 | 25,289 | 58.9% | 4,231 | - |
관급 | 은평뉴타운3지구 | 205,360 | 202,773 | 2,588 | 98.7% | - | - |
관급 | 특수전영외숙소 | 45,571 | 30,615 | 14,957 | 67.2% | 2,994 | - |
관급 | 원주제천복선1공구 | 39,594 | 8,319 | 31,275 | 21.0% | 882 | - |
관급 | 행복도시첫마을(T/K) | 54,052 | 54,020 | 32 | 99.9% | 23 | - |
관급 | 위례택지1공구 | 41,745 | 22,200 | 19,545 | 53.2% | 6,683 | - |
관급 | 김포신도시1·2블럭 | 41,285 | 36,793 | 4,492 | 89.1% | - | - |
관급 | 고현-하동 IC국도건설공사 | 40,528 | 9,107 | 31,421 | 22.5% | 3,875 | - |
관급 | 대전서남부 9BL | 88,020 | 88,020 | - | 100.0% | - | - |
관급 | 강촌창촌간도로 | 42,168 | 16,648 | 25,520 | 39.5% | 4,829 | - |
관급 |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2공구 | 36,265 | 23,822 | 12,442 | 65.7% | 1,759 | - |
관급 | 육군정보학교(T/K) | 37,898 | 26,187 | 11,710 | 69.1% | 4,255 | - |
관급 | 세종시정부청사2-1 | 29,752 | 21,805 | 7,947 | 73.3% | 4,299 | - |
관급 | 화천양구관사 | 31,915 | - | 31,915 | 0.0% | - | - |
관급 | 천왕지구4·6단지 | 116,891 | 116,867 | 23 | 100.0% | 0 | - |
관급 | 성남-여주복선전철9공구 | 33,230 | 22,118 | 11,112 | 66.6% | 3,384 | - |
관급 | 제주국제공항 | 104,218 | 104,218 | - | 100.0% | - | - |
관급 | 호남고철 1-2 | 34,223 | 34,223 | - | 100.0% | 1,842 | - |
관급 | 파주서측우회도로 | 46,485 | 37,802 | 8,683 | 81.3% | - | - |
관급 | 호남고철차량기지 | 27,439 | 14,927 | 12,512 | 54.4% | 2,427 | - |
관급 | 행정도시구역3-2조성 | 27,869 | 20,829 | 7,040 | 74.7% | 2,158 | - |
관급 | 독신자숙소모듈러 | 27,250 | 27,250 | - | 100.0% | 59 | - |
관급 | 대산임해공업용수 | 25,269 | 23,457 | 1,812 | 92.8% | - | - |
관급 | 광주하수관거BTL2 | 31,031 | 31,031 | - | 100.0% | 108 | - |
관급 | 사천활주로재포장 | 26,092 | 25,406 | 686 | 97.4% | 3,061 | - |
관급 | 인천도시철도212공구 | 30,749 | 21,450 | 9,298 | 69.8% | - | - |
관급 | 강남보금자리A-7 | 25,262 | 8,710 | 16,552 | 34.5% | 4,960 | - |
관급 | 부산지하철1호선연장 3공구 | 25,538 | 13,428 | 12,110 | 52.6% | 1,428 | - |
관급 | 의정부민락택지1공구 | 52,392 | 52,392 | - | 100.0% | 2,137 | - |
관급 | 장항항물양장 | 22,361 | 16,176 | 6,185 | 72.3% | 3,507 | - |
관급 | 전주완주보금자리 | 19,028 | 11,017 | 8,011 | 57.9% | - | - |
관급 | 서수원의왕간도로 | 28,087 | 28,087 | - | 100.0% | 45 | - |
관급 | 백석천생태하천 | 23,811 | 12,012 | 11,798 | 50.4% | 3,975 | - |
관급 | 파셀2B부지조성공사 | 32,544 | 25,771 | 6,772 | 79.2% | 3,087 | - |
관급 | 육군포천병영시설 | 19,489 | 19,489 | - | 100.0% | - | - |
관급 | 수서평택3-1공구 | 18,245 | 7,714 | 10,531 | 42.3% | 997 | - |
관급 | 익산산단조성공사 | 27,662 | 21,690 | 5,972 | 78.4% | 1,219 | - |
관급 | 대구지방합동청사 | 18,825 | 18,825 | - | 100.0% | - | - |
관급 | 석문산단5공구 | 22,283 | 19,836 | 2,447 | 89.0% | - | - |
관급 | 통영시하수관거BTL | 23,574 | 23,284 | 290 | 98.8% | 2,667 | - |
관급 | 전주시유수율현장 | 24,845 | 19,543 | 5,302 | 78.7% | 4,944 | - |
관급 | 영산강하구둑공구 | 18,783 | 18,783 | - | 100.0% | 1,027 | - |
관급 | 안좌자라간연도교 | 16,910 | 7,462 | 9,448 | 44.1% | 2,040 | - |
관급 | 칠곡군하수관거BTL | 35,389 | 35,053 | 336 | 99.0% | 6,907 | - |
관급 | 파주운정택지2공구 | 80,983 | 80,764 | 219 | 99.7% | 2,228 | - |
관급 | 안성하수관거BTL | 18,329 | 15,464 | 2,865 | 84.4% | 4,349 | - |
관급 | 예천군하수관거BTL | 15,720 | 5,187 | 10,532 | 33.0% | 1,992 | - |
관급 | 주암댐 비상여수로 | 17,805 | 8,281 | 9,524 | 46.5% | 399 | - |
관급 | 한강수계3-2 | 15,224 | 6,323 | 8,901 | 41.5% | 3 | - |
관급 | 김제하수관거BTL2 | 15,618 | 13,167 | 2,450 | 84.3% | 1,971 | - |
관급 | 경부고철6-4B | 24,696 | 24,696 | - | 100.0% | 1,487 | - |
관급 | 서울추모공원 | 22,269 | 22,269 | - | 100.0% | - | - |
관급 | 경인운하1공구 | 30,140 | 30,140 | - | 100.0% | - | - |
관급 | 제주시동하수관거 | 16,975 | 16,975 | - | 100.0% | 308 | - |
관급 | 동김천나들목 | 20,860 | 20,860 | - | 100.0% | - | - |
관급 | 나주시하수관거BTL | 16,823 | 16,609 | 214 | 98.7% | 119 | - |
관급 | 강남구노인전문병원 | 12,597 | 7,893 | 4,704 | 62.7% | 4,481 | - |
관급 | 광주효천하수처리장 | 13,860 | 13,779 | 82 | 99.4% | - | - |
관급 | 목포하수관거BTL3 | 13,140 | 12,990 | 150 | 98.9% | 608 | - |
관급 | 여수엑스포한국관 | 14,958 | 14,938 | 19 | 99.9% | 7 | - |
관급 | 서귀포의료원 | 11,063 | 10,534 | 529 | 95.2% | 716 | - |
관급 | 울산포항도로5공구 | 13,835 | 8,947 | 4,888 | 64.7% | 13 | - |
관급 |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10,759 | 10,569 | 189 | 98.2% | 1,997 | - |
관급 | 새만금 CSO | 10,220 | 6,132 | 4,088 | 60.0% | 1,116 | - |
관급 | 육사종합교육관 | 9,692 | 4,996 | 4,696 | 51.5% | 1,254 | - |
관급 | 의정부민락하수처리장 | 13,198 | 12,833 | 366 | 97.2% | - | - |
관급 | 송도5,7수송관로 | 11,566 | 11,192 | 374 | 96.8% | 379 | - |
관급 | 용인하수관거BTL2 | 9,193 | 4,969 | 4,224 | 54.1% | 2,386 | - |
관급 | 강남보금자리조경 | 11,172 | 9,575 | 1,596 | 85.7% | 716 | - |
관급 |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 9,014 | 5,413 | 3,601 | 60.0% | - | - |
관급 | 여수산단진입도로2공구 | 26,291 | 24,440 | 1,851 | 93.0% | 842 | - |
관급 | 남산춘천간도로 | 33,538 | 33,538 | - | 100.0% | - | - |
관급 | 양재묵동시프트(묵동) | 9,876 | 9,723 | 153 | 98.4% | 7 | - |
관급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공구 건설공사 | 13,454 | 9,213 | 4,241 | 68.5% | 1,499 | - |
관급 | 여수하수관거 BTL | 8,369 | 6,498 | 1,871 | 77.6% | 1,287 | - |
관급 | 신림 봉천 1공구 | 8,312 | 633 | 7,679 | 7.6% | 327 | - |
관급 | 행복크린에너지 | 12,975 | 12,835 | 140 | 98.9% | - | - |
관급 | 공촌하수처리장 | 12,401 | 12,342 | 58 | 99.5% | - | - |
관급 | 고얌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 10,731 | 9,630 | 1,101 | 89.7% | - | - |
관급 | 인천지하철706공구 | 30,440 | 30,440 | - | 100.0% | - | - |
관급 | 해양의료원 | 7,091 | 6,419 | 672 | 90.5% | - | - |
관급 | 통영제2부두항만 | 22,649 | 22,649 | - | 100.0% | - | - |
관급 | 임실정수장막여과 | 6,007 | 2,033 | 3,973 | 33.9% | 1,162 | - |
관급 | 목포하수관거(2단계) | 18,362 | 18,268 | 94 | 99.5% | 1 | - |
관급 | 분당선4공구노반시설 | 12,994 | 12,994 | - | 100.0% | - | - |
관급 | 대도도서특화사업 | 11,878 | 11,774 | 105 | 99.1% | 111 | - |
관급 | 별내자동크린넷 | 11,199 | 11,074 | 125 | 98.9% | 478 | - |
관급 | 상동하수처리장 | 10,000 | 6,371 | 3,629 | 63.7% | 49 | - |
관급 | 장흥광양8공구 | 21,932 | 21,932 | - | 100.0% | - | - |
관급 | 남양주별내수질복원 | 11,041 | 10,611 | 429 | 96.1% | - | - |
관급 | 나주폐기물전처리 | 3,864 | 1,641 | 2,223 | 42.5% | 701 | - |
관급 | 청라지구2공구 | 11,392 | 11,278 | 114 | 99.0% | - | - |
관급 | 진주광양복선노반7공구 | 4,470 | 4,174 | 295 | 93.4% | 1,021 | - |
관급 | 나주댐둑높이기 | 3,206 | 2,523 | 683 | 78.7% | 270 | - |
관급 | 왕궁축산폐수민자 | 7,554 | 7,554 | - | 100.0% | - | - |
관급 | 순천여수전차선전기공사 | 7,131 | 7,131 | - | 100.0% | - | - |
관급 | 가회~신등포장공사 | 2,544 | 1,153 | 1,391 | 45.3% | 64 | - |
관급 | 공촌분구하수관거 | 3,359 | 3,349 | 10 | 99.7% | - | - |
관급 | 운정지구대비관로 | 1,757 | 1,607 | 150 | 91.5% | 172 | - |
관급 | 청북수질복원센터 | 7,102 | 7,048 | 54 | 99.2% | - | - |
관급 | 민락1공구배전관로 | 727 | 602 | 125 | 82.8% | 3 | - |
관급 | 파주운정농업용수로 | 2,723 | 2,325 | 397 | 85.4% | - | - |
관급 | CATV관포설 | 521 | 521 | - | 100.0% | 56 | - |
관급 | 여수산단대비관로 | 232 | 219 | 12 | 94.6% | - | - |
관급 | 세운상가4구역 | 6,015 | 5,856 | 158 | 97.4% | - | - |
관급 | 평택수중펌프설치 | 185 | 185 | 1 | 99.5% | 69 | - |
관급 | 청라2공구배전관로 | 174 | 163 | 10 | 94.0% | 8 | - |
관급 | 의정부민락광관로 | 178 | 129 | 49 | 72.3% | - | - |
관급 | 파주운정도로유관 | 322 | 322 | - | 100.0% | 37 | - |
관급 | 의정부민락관로공사 | 136 | 59 | 77 | 43.4% | - | - |
관급 | 익산산단유관관로 | 71 | 38 | 32 | 54.3% | - | - |
관급 | 동의정부관로공사 | 53 | 42 | 12 | 78.3% | 50 | - |
관급 | 파주전력구3차 | 187 | 187 | - | 100.0% | - | - |
관급 | 용산가스관로보수 | 5 | 5 | - | 100.0% | - | - |
관급 | 파주지장관로공사 | 77 | 57 | 20 | 74.3% | 0 | - |
관급 | 운정2지구광관로 | 76 | 66 | 9 | 87.8% | - | - |
관급 | 백제하수처리장2 | 967 | 931 | 36 | 96.3% | - | - |
관급 | 한전KDN본사사옥 | 36,788 | 9,760 | 27,028 | 26.5% | 4,865 | - |
관급 | 독신숙소모듈러2 | 10,542 | 10,497 | 45 | 99.6% | 51 | - |
관급 | 위례배전간선 | 1,829 | 457 | 1,373 | 25.0% | - | - |
관급 | 동두천벽보수공사 | 418 | 418 | - | 100.0% | - | - |
관급 | 세종시상록아파트 | 89,679 | 52,426 | 37,253 | 58.5% | 10,950 | - |
관급 | 의정부문교체공사 | 108 | 108 | - | 100.0% | - | - |
관급 | 송도3폐기물집하위탁 | 220 | 218 | 2 | 99.1% | - | - |
관급 | 오산샤워기교체 | 105 | 105 | - | 100.0% | - | - |
관급 | 울산우정혁신도시 | 41,115 | 21,832 | 19,283 | 53.1% | 4,636 | - |
관급 | 인천간석2BL 전기공사 2공구 | 4,464 | 700 | 3,764 | 15.7% | - | - |
관급 | 석문폐수처리장 | 9,000 | 2,461 | 6,539 | 27.3% | 812 | - |
관급 | 화성향남2지구 수질복원센터 공사 | 6,462 | 2,489 | 3,973 | 38.5% | 1,149 | - |
관급 | 안산시에너지자립화 | 4,468 | 3,270 | 1,198 | 73.2% | - | - |
관급 | 서수원방음벽공사 | 2,681 | 283 | 2,399 | 10.5% | 211 | - |
관급 | 목포대양산업단지 | 21,799 | 698 | 21,102 | 3.2% | 558 | - |
관급 | 평택시흥신남교 | 2,380 | 2,360 | 20 | 99.2% | - | - |
관급 | 태안IGCC복합화력 | 67,709 | 16,358 | 51,350 | 24.2% | 4,238 | - |
관급 | 삼척연돌신축공사 | 28,327 | 15,092 | 13,234 | 53.3% | 1,914 | - |
관급 | 전주완주B15블럭 | 31,646 | 5,218 | 26,428 | 16.5% | 2,116 | - |
관급 | 한국개발연구원청사 | 11,138 | 7,527 | 3,611 | 67.6% | 2,439 | - |
관급 | 이천오산고속도로 | 120,895 | - | 120,895 | 0.0% | - | - |
관급 | 평택현촌배전설치 | 486 | 360 | 125 | 74.2% | - | - |
관급 | 행복도시2-1조성 | 42,551 | 11,893 | 30,658 | 28.0% | 692 | - |
관급 | 평화의댐치수증대 | 11,380 | 2,351 | 9,029 | 20.7% | 221 | - |
관급 | 평택시흥교통이설 | 33 | 33 | - | 100.0% | - | - |
관급 | 평택시흥수목이식 | 10 | 10 | - | 100.0% | - | - |
관급 | 새마을운동공원 | 11,385 | - | 11,385 | 0.0% | - | - |
관급 | 목포대양산업단지 | 1,311 | 684 | 627 | 52.2% | 3 | - |
관급 | 장림진해주배관 | 15,536 | - | 15,536 | 0.0% | - | - |
관급 | 구미하수재이용 | 11,760 | - | 11,760 | 0.0% | - | - |
관급 | 성남복정정수장 | 15,850 | - | 15,850 | 0.0% | - | - |
관급 | 인천가정3공구 | 99,026 | 21,707 | 77,320 | 21.9% | 1,321 | - |
관급 | 평택시설통합본부 | 23,523 | - | 23,523 | 0.0% | - | - |
관급 | 평택ZS간부숙소 | 36,177 | - | 36,177 | 0.0% | - | - |
관급 | 경상대외2교생활관 | 19,501 | 989 | 18,512 | 5.1% | 989 | - |
관급 | 진례하수처리장 | 6,988 | - | 6,988 | 0.0% | - | - |
관급 | 낙동강살리기25공구 | 14,405 | 14,405 | - | 100.0% | 397 | - |
관급 | 육군문산관사 | 23,502 | 23,502 | - | 100.0% | - | - |
관급 | 도담~영천복선전철 제6공구 | 24,080 | - | 24,080 | 0.0% | - | - |
관급 | 봉래사양-동일와교간 연도교 가설공사 | 6,063 | - | 6,063 | 0.0% | - | - |
관급 | 출입국지원시설 | 12,033 | - | 12,033 | 0.0% | - | - |
관급 | 미드타운지원시설 | 34,184 | - | 34,184 | 0.0% | - | - |
관급 | 인천김포설계용역 | 2,983 | 2,983 | - | 100.0% | - | - |
관급 | 세종시청사 | 7,684 | 1,512 | 6,172 | 19.7% | 694 | - |
관급 | 부산시 하수관거 BTL | 31,188 | - | 31,188 | 0.0% | - | - |
관급 | 안산복합발전소 공급설비 건설공사 | 18,417 | 3,302 | 15,115 | 17.9% | 453 | - |
관급 | 서울 공군기지 주활주로 재포장사업 | 28,662 | 3,654 | 25,008 | 12.8% | 3,647 | - |
관급 | 예산군 하수관거정비(BTL) | 7,261 | - | 7,261 | 0.0% | - | - |
관급 | 공주의료원 (BTL) | 10,400 | - | 10,400 | 0.0% | - | - |
관급 | 인천김포2공구 | 63,864 | 4,336 | 59,528 | 6.8% | 3,452 | - |
관급 |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다운타운지역 복지시설 | 26,685 | - | 26,685 | 0.0% | - | - |
관급 | 수원 공군 00활주로 이전 시설공사 | 10,586 | 3,060 | 7,525 | 28.9% | 1,276 | - |
관급 | YRP 통신센터 건설공사 | 28,592 | 415 | 28,177 | 1.5% | 415 | - |
관급 | 서천화력복토공사 | 125 | 125 | - | 100.0% | 2 | - |
관급 | 완주군 구이공공하수처리시설(공법) | 1,300 | - | 1,300 | 0.0% | - | - |
관급 | 포항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 6,666 | 601 | 6,065 | 9.0% | 601 | - |
관급 |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공사 | 5,542 | 476 | 5,067 | 8.6% | 476 | - |
관급 | 여수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공법선정 | 29,850 | - | 29,850 | 0.0% | - | - |
관급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2단계) 건설공사 | 16,607 | - | 16,607 | 0.0% | - | - |
관급 |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 12,620 | - | 12,620 | 0.0% | - | - |
관급 |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 | 38,016 | - | 38,016 | 0.0% | - | - |
관급 | 마곡전력구공사 | 3,100 | 527 | 2,573 | 17.0% | 0 | - |
관급 |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3-2공구 | 12,052 | 146 | 11,906 | 1.2% | 146 | - |
관급 | 안산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 18,102 | 748 | 17,354 | 4.1% | 748 | - |
관급 | 마곡배전1공구 | 1,275 | 1 | 1,274 | 0.0% | - | - |
관급 | 행복도시관로공사 | 588 | 1 | 587 | 0.1% | 1 | - |
관급 | 위례도로유관관로 | 105 | 0 | 104 | 0.2% | 0 | - |
관급 | 광주혁신도시 정보통신공사 | 6,012 | - | 6,012 | 0.0% | - | - |
관급 | 위례전기공급관로 | 824 | 0 | 824 | 0.0% | 0 | - |
관급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 11,899 | - | 11,899 | 0.0% | - | - |
관급 | 화성동탄1공구 | 85,369 | 563 | 84,805 | 0.7% | 563 | - |
관급공사 계 | 6,044,372 | 3,596,264 | 2,448,107 | 59.5% | 296,282 | - | |
민간 | 평택용이APT | 316,971 | 12,609 | 304,362 | 4.0% | 3 | - |
민간 | 부천중동주상복합 | 348,969 | 348,969 | - | 100.0% | 211,299 | 138,858 |
민간 | 인천뉴행거 | 140,575 | 137,018 | 3,557 | 97.5% | 3,779 | - |
민간 | 부천괴안3D구역 | 130,219 | - | 130,219 | 0.0% | - | - |
민간 | 익산신동재건축 | 114,743 | 58,886 | 55,857 | 51.3% | 425 | - |
민간 | 산곡5재개발사업 | 109,116 | - | 109,116 | 0.0% | - | - |
민간 | 주안1구역재개발사업 | 102,757 | - | 102,757 | 0.0% | - | - |
민간 | 군포터미널확장공사 | 119,707 | 119,707 | - | 100.0% | 44 | - |
민간 | 남양주퇴계원아파트 | 109,204 | 107,107 | 2,097 | 98.1% | 4,810 | 4,810 |
민간 | 돈암5구역재개발 | 84,891 | 56,291 | 28,600 | 66.3% | 19,571 | - |
민간 | 인천가좌주공2단지재건축 | 77,884 | - | 77,884 | 0.0% | - | - |
민간 |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개발사업 | 63,177 | - | 63,177 | 0.0% | - | - |
민간 | 서대문홍제 | 60,320 | - | 60,320 | 0.0% | - | - |
민간 | 청진5지구 | 53,934 | 53,934 | - | 100.0% | - | - |
민간 | 문산관사간부숙소 | 49,265 | - | 49,265 | 0.0% | - | - |
민간 | 옥수동어울림 | 62,719 | 62,719 | - | 100.0% | - | - |
민간 | 평택현촌기반시설 | 31,661 | 19,392 | 12,269 | 61.2% | 3,562 | - |
민간 | 신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32,689 | - | 32,689 | 0.0% | - | - |
민간 | 금호타이어연구소 | 61,310 | 60,384 | 926 | 98.5% | - | - |
민간 | 인천신항상부공사 | 575 | 575 | - | 100.0% | - | - |
민간 | 홈플러스연산점 | 22,170 | 22,170 | - | 100.0% | - | - |
민간 | 양천고양관사 | 17,160 | - | 17,160 | 0.0% | - | - |
민간 | 지난중외2교 | 11,808 | 11,808 | - | 100.0% | - | - |
민간 | 영천대구관사 | 9,811 | - | 9,811 | 0.0% | - | - |
민간 | 아시아나교육동 | 15,980 | 15,635 | 345 | 97.8% | - | - |
민간 | 관훈빌딩리모델링 | 6,155 | 5,998 | 157 | 97.5% | 143 | - |
민간 | 광주풍향2구역 재개발사업 | 140,288 | - | 140,288 | 0.0% | - | - |
민간 | 뉴행거장비설치 | 13,300 | 12,885 | 415 | 96.9% | 1,815 | - |
민간 | 구미형곡2주공재건축 | 71,701 | - | 71,701 | 0.0% | - | - |
민간 | 전북대학교외 3교 생활관 | 9,436 | - | 9,436 | 0.0% | - | - |
민간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101,206 | - | 101,206 | 0.0% | - | - |
민간공사 계 | 2,489,700 | 1,106,088 | 1,383,612 | 44.4% | 245,451 | 143,669 | |
해외 | 알마잔도로 | 42,637 | 42,637 | - | 100.0% | - | - |
해외 | 크랑폰리댐 | 31,168 | 31,168 | - | 100.0% | - | - |
해외 | 씨엠립하수처리장 | 14,608 | 10,049 | 4,560 | 68.8% | - | - |
해외 | 56번국도B구간 | 24,486 | 10,881 | 13,604 | 44.4% | - | - |
해외 | 냐짱하수처리장 | 21,779 | 4,699 | 17,080 | 21.6% | 943 | - |
해외 | 몽콜보레이댐 | 15,005 | 3,977 | 11,028 | 26.5% | - | - |
해외 | 캄폿우회도로 | 8,280 | 3,708 | 4,573 | 44.8% | 719 | - |
해외 | 두바이신공항마감 | 193,168 | 193,168 | - | 100.0% | 24,122 | - |
해외 | 아부다비관제탑 | 53,361 | 53,359 | 2 | 100.0% | 2,262 | - |
해외 | 미국타이어공장 | 41,617 | 5,158 | 36,459 | 12.4% | 207 | 173 |
해외 | 베트남타이어2차 | 4,664 | 3,029 | 1,635 | 64.9% | - | - |
해외 | 썬라이즈플롯-Ⅴ | 170,151 | 139,176 | 30,975 | 81.8% | 1,333 | - |
해외 | 타임스퀘어 | 116,990 | 110,828 | 6,162 | 94.7% | 4,355 | - |
해외 | 씨티플라자 | 27,979 | 12,022 | 15,957 | 43.0% | 117 | - |
해외 | KAPS Renewal | 3,961 | 3,961 | - | 100.0% | - | - |
해외 | 비엣틴뱅크흙막이공사 | 13,326 | 8,769 | 4,557 | 65.8% | 878 | - |
해외 | 비엣틴뱅크파일공사 | 21,879 | 15,672 | 6,207 | 71.6% | 1,138 | - |
해외 | 웨스턴뱅크타워 | 57,048 | 5,795 | 51,253 | 10.2% | 230 | - |
해외 | 뉴펄아파트 | 19,669 | 3,295 | 16,374 | 16.8% | 669 | - |
해외공사 계 | 881,775 | 661,351 | 220,425 | 75.0% | 36,975 | 173 | |
총 계 | 9,415,847 | 5,363,703 | 4,052,145 | 57.0% | 578,708 | 143,842 |
※ 상기 사업장 중 원가율이 100%를 초과하여 추정공사손실을 반영한 금액은 17,624백만원이며 동
금액은 매출채권에 반영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공사명 | 총도급금액(A) | 총예정원가(B) | 원가율(B/A) | 기성액(C) | 원가누계액(D) | 추정공사손실액 [(B-D)-(A-C)] |
---|---|---|---|---|---|---|---|
관급 | 성남-장호원5공구/직접비 | 101,464 | 112,790 | 111.16% | 38,069 | 42,323 | 7,072 |
관급 | 정읍원덕1공구/직접비 | 81,243 | 105,553 | 129.92% | 62,866 | 81,672 | 5,504 |
관급 | 여수산단진입도로2공구/직접비 | 26,291 | 26,955 | 102.53% | 24,440 | 25,056 | 48 |
관급 | 청양우성1공구/직접비 | 110,700 | 114,939 | 103.83% | 66,032 | 68,564 | 1,708 |
관급 | 김천-교리1국도/직접비 | 61,516 | 63,656 | 103.48% | 36,227 | 37,485 | 881 |
관급 | 공촌분구하수관거/직접비 | 3,359 | 4,158 | 123.81% | 3,349 | 4,146 | 2 |
관급 | 파주서측우회도로/직접비 | 46,485 | 47,923 | 103.09% | 37,802 | 38,972 | 268 |
관급 | 양재묵동시프트(묵동)/직접비 | 9,876 | 11,283 | 114.24% | 9,723 | 11,108 | 21 |
관급 | 한강수계3-2/직접비 | 15,224 | 17,938 | 117.83% | 6,323 | 7,450 | 1,587 |
관급 | 전주완주보금자리/직접비 | 19,028 | 20,295 | 106.66% | 11,017 | 11,751 | 533 |
합 계 | 475,185 | 525,490 | 110.59% | 295,847 | 328,528 | 17,624 |
[ 경영정상화 계획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당사는 2010년 4월 13일 워크아웃 진행을 위한 금호산업(주)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동 약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 주요 내용 ]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가) 2.25조원의 출자전환 (나) 신규자금 3,600억원 지원 및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유예 (다) 해당 차입금에 대한이자율 인하(기존 차입금 : 연 5%, 신규자금 연 7%) 등 경영정상화작업의 기틀을 마련하렸습니다.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를 통한 채권단 신규지원 주요 내용]
Work Out 개시 이후 당사 유동성부족 상황 발생 및 국내/외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공사보증서 발급 필요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를 통하여 신규지원(신규자금,신규보증)을 받았습니다. 신규자금은 4회에 걸쳐 총 8,740억원을 제공(1차~3차: 이자율 7%, 4차 : 이자율 6%)받았으며 자산매각등의 자구계획 이행을 통한 상환으로 2013년 10월말 기준 587억원이 차입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금호산업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13.09.05 결의)에 근거, KoFC PEF 재출자지분 매각을 통하여 2013년 11월 18일 잔여 신규자금 587억원 전액을 상환 완료 하였습니다. 신규보증은 국내/외 공사수주 후 필요한 공사이행보증서, 선수금환급보증서 등의 발급을 위하여 제공받은 보증여신으로 원화환산 기준 총 약2,760억원을 지원받아 2013년 12월말 기준 약2,13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제17조) 상 채권단 공동관리의 졸업]
1. 당사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중 3개 항목 이상 해당 시 채권금융기관은
당사에 대하여 채권단 공동관리의 졸업을 그 후속조치와 함께 결의할 수
있습니다.
1호: 출자전환, 외자유치 및 영업이익 실현 등으로 재무구조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져 자체 신용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2호: 2년 연속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순이익 실현의 기조가 예상되는 경우
3호: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영계획서 또는 본 약정에 따라 설정된 주요 경영목표를 2년 연속 달성한 경우
4호: 주요사업의 제3자 매각을 통해 사실상 사업의 정리가 완료되었거나, 과거의 경영실패 요소가 해소 또는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5호 : 채권단 공동관리 조기졸업 후 잔여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일정이 명료 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6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간 중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7호: 외부의 자금투입 없이 PF사업을 자력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외부전문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제1항의 "3개 항목"에는 반드시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위의 조건과 관계없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당사의 채권단 공동관리의 졸업을 결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제21조 2항에 근거한 워크아웃 종료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명기되었으나, 동항에 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당사 워크아웃 종료 가능성 이행점검 실시를 통하여 당사의 재무구조 및 자생능력으로는 워크아웃 종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워크아웃 기간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채권금융기관 신규자금 지원 내역] (단위: 억원)
신규지원 | 신규지원 잔액 (`13.12월말 기준) |
||||||||
---|---|---|---|---|---|---|---|---|---|
신규자금 | 신규보증 | 신규지원 계 | 신규자금 | 신규보증 | 신규지원 잔액 계 |
||||
1차 | 2차 | 3차 | 4차 | 계 | |||||
2,800 | 3,600 | 1,140 | 1,200 | 8,740 | 2,760 | 11,500 | 0 | 2,132 | 2,132 |
※ 출처 : 당사 제시
※ 신규자금 및 신규보증의 추가 지원은 향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결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W/O 주채권 변동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09년말 현재 (A) |
출자 전환 (B) |
상환/ 분할등 (C) |
기존채무 잔액 (D=A-B-C) |
신규 자금 (E) |
`13.12월말 현재 (D+E) |
||||
---|---|---|---|---|---|---|---|---|---|---|
계 | 담보 | 무담보 | ||||||||
협 약 |
채 권 단 |
산업 | 2,026 | 1,989 | 37 | 0 | 0 | 0 | 0 | 0 |
우리 | 2,356 | 0 | 1,370 | 986 | 941 | 45 | 0 | 986 | ||
농협 | 1,320 | 1,512 | -192 | 0 | 0 | 0 | 0 | 0 | ||
기타 | 4,537 | 3,880 | 45 | 612 | 576 | 36 | 0 | 612 | ||
소계 | 10,239 | 7,381 | 1,260 | 1,598 | 1,517 | 81 | 0 | 1,598 | ||
FI | 18,792 | 18,736 | 0 | 56 | 0 | 56 | 0 | 56 | ||
협약 계 | 29,031 | 26,117 | 1,260 | 1,654 | 1,517 | 137 | 0 | 1,654 | ||
비협약계 | 9,616 | 1,574 | 4,991 | 3,051 | 426 | 2,625 | 0 | 3,051 | ||
총 계 | 38,647 | 27,691 | 6,251 | 4,705 | 1,943 | 2,762 | 0 | 4,705 |
※ 출처 : 당사제시 ※ 금호산업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13년 10월~11월 중 채권금융기관 보유 무담보채권 452억원 및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채무 79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총1,242억원), 채권금융기관 신규자금 587억원, 기타 차입금상환이 완료되어 `13년 12월말 기준 총차입금은 4,705억원 입니다. `13년 12월말 기준 총차입금(4,705억원)은 협약채권 1,654억원과 비협약채권 3,05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채권 1,654억원 중 담보채권은 1,517억원으로(우리은행 941억원, 국민은행 576억원) 출자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무담보채권 137억원 중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45억원은 CP소유주(개인)와의 처리방안 합의가 완료(총 56억원중 11억원 상환완료, 45억 : `14년말 상환)되었으며, 청라지구 사업협약이행 관련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 36억원(발주처인 LH공사와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중)은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 서울보증보험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채권 56억원은 청산가치회수율 산정을 위한 실사가 진행중으로 실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 신규자금 잔여액(587억원)은 KoFC PEF 재출자지분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13년 11월중 전액 상환 완료되어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현재 출자전환이 가능한 협약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향후 PF보증채무에 대한 손실확정시 추가 출자전환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
[W/O 보증채무 변동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 09년말 기준 (A) |
보증채무 변동내역 | '13.12월말 기준 (A+B) |
|||
---|---|---|---|---|---|---|
상환 | 채권양수도 | 보증증가 | 계(B) | |||
우리은행 | 6,384 | -2,647 | -900 | 571 | -2,976 | 3,408 |
국민은행 | 5,161 | -4,439 | 0 | -4,438 | 722 | |
신한은행 | 4,634 | -3,879 | 160 | -3,719 | 915 | |
산업은행 | 2,782 | -2,152 | 0 | -2,152 | 630 | |
기타 | 7,605 | -4,930 | -250 | 339 | -4,841 | 2,764 |
제1금융권 소계 | 26,566 | -18,047 | -1,150 | 1,070 | -18,127 | 8,439 |
제2금융권 소계 | 13,238 | -6,087 | 1,150 | 2,596 | -2,341 | 10,897 |
합 계 | 39,804 | -24,134 | 0 | 3,666 | -20,468 | 19,336 |
※ 2013년 12월말 기준 보증채무 총계 : 19,336억원
- 주택PF보증 17,826억원 + 민자사업 및 해외PF 1,510억원
[ 경영정상화계획 주요 진행 사항 ]
일 자 | 내 용 |
---|---|
2010.01.06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Work Out) 추진 결의 |
2010.02.09 | 1차 신규자금 지원(2,800억원) |
2010.03.26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경영정상화 방안 결의(Work Out plan 확정) |
2010.03.30 |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실행(22,523억원) (완전자본잠식 해소로 상장유지 조건 충족) |
2010.04.02 | 2차 신규자금 지원(3,600억원) |
2010.04.13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MOU) 체결 |
2010.08.03 | 계열사CP 출자전환(471억원) *대한통운,금호석유화학, 아스공항 |
2010.11.05 | 감자 실행 (대주주100:1, 소액주주 및 채권단4.5:1) |
2010.11.02~11.10 | 3차 신규자금 지원(1,140억원) |
2010.12.11 | 개인CP 출자전환(173억원) |
2011.02.25 | 계열사CP 출자전환(140억원) * 금호리조트 |
2011.07.15 | 보증채무이행청구권 처리방안 확정 |
2011.10.27 | 고속사업부 물적분할 임시주주총회 결의 |
2011.12.01 | 고속사업부 분할 완료 (금호고속㈜ 신설법인 설립) |
2011.12.23 | Package deal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 |
2012.02.14 | 자본잠식 50%이상 사실 발생 공시 |
2012.02.28 | 4차 신규자금 지원(1,200억원) |
2012.03.06 | 채권금융기관 2,570억원 출자전환 실행 |
2012.03.21 | 채권금융기관 120억원 출자전환 및 3,000억원 유상증자 결의 |
2012.03.28 |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 공시 |
2012.06.07 |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수관계인 주금납입 2,200억원) |
2012.08.09 | Package Deal 완료(9,465억원) (* 금호고속, 대우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날 매각) |
2013.01.30 | KAPS(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 50% 매각 * 매각금액 : 741억원 |
2013.03.05 | 감자 실행 (7:1, 균등감자) |
2013.09.05 |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 : 금호산업(주) 재무구조개선 방안 추진 가. 1,242억원 출자전환(채권금융기관 및 아시아나항공) 나. 보증채무이행 청구권 1.9% 처리방안 확정(주당 13,000원) 다. 소액채권자 출자전환 주식 매각제한 해제 라. 자구계획 추진(KoFC PEF 재출자지분의 매각) 마. 채권단과 계열주간 약정체결 |
2013.10.23 | 추가 출자전환 실행(1,242억원) - 채권금융기관 잔여채권(452억원), 아시아나항공CP(790억원) |
2013.11.18 | KoFC PEF 재출자지분 매각대금(1,782억원) 입금 완료 |
다. 금호산업(주) 채권금융기관은 2014년 12월말 기준 약 56.3%의 당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금번 출자전환 완료시 57.55%로 지분율 증가 예정임). 금번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은[939,219주(보통주 기준 출자전환 후 주식의 2.85%)] 금호산업(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상 2014년 12월 31일까지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완료된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중 아시아나항공이 배정받은 주식은 상호출자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음)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13.09.17) 의해 발행되었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6개월내인 2014년 4월 22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의 처분에 따라 유통주식수의 변동가능이 많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발행사인 금호산업과 같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 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결권)에 근거하여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금호산업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는 모든 금호산업 주식 및 금호산업이 보유하는 모든 아시아나항공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제한이 적용됩니다. |
2013년 12월말 현재 당사의 지분구조는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이 56.3%,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24.03%, 일반주주 19.67%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금융기관 보유 지분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상 2014년말까지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채권금융기관 보유 출자전환 주식 매각제한 근거 ] |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는 공평 1,2,4지구 PF현장에 대한 매각이 완료됨에 따른 보증PF 손실확정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입니다. 금번 출자전환 관련 공평 1,2,4지구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평 1,2,4지구 사업현황] 가. 사업구분 : PF사업 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62번지 일대 다. 사업면적(3,149평), 대지면적(2,375평), 연면적(37,728평) 라. 건축규모 : 지하 8층, 지상 26층, 오피스 2타워 마. 공평 1,2,4지구 사업부지 매각 현황
|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시 당사가 발행할 주식은 총 939,219주(보통주 기준 출자전환 후 주식의 2.85%) 입니다.
금호산업(주)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주)가 보유한 금호산업(주) 보통주는 출자전환이 상호출자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음)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2013년 10월 23일 발행되었습니다.(`13.09.17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취득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주식취득후 6개월 이내에(2014년 4월 22일 이내)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할 예정이며 이에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가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음 ㅇ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자와의 의사합치(계약) - 다만, 채무자의 기업어음채무와 채권자의 주금납입의무가 상계계약에 의해 서로 소멸하는 과정을 포함 ㅇ 주금납입 하루 뒤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는 상법절차상 CP채권은 주금납입기일에 소멸하고 그 익일인 신주발행일에는 존재하지 않아 대물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 채권소멸시점은 당사자의 합의(상계계약)에 의해 신주발행일로 정할 수 있어 대물변제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본 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채권소멸시점을 신주발행일로 정할 계획 □ 본 건 출자전환은 상호출자금지의 규제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예외사유에 해당 ㅇ 본 건 상호출자는 계열 확장, 지배력 강화 의도가 있는 상호출자와 달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 □ 이러한 해석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8다97218)에 저촉되는 것도 아님 ㅇ 상기 판결은 기촉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시 채권소멸의 범위, 채권소멸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효과에 대해 다툰 것임 - 즉, 기촉법상 출자전환의 전체적인 법적 성격이 대물변제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한 것은 아님 *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라고 판시 (대법원 2008다97218)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8다97218) 개요 > ◇ (사실관계) 우리은행은 쌍용건설 대표이사의 분식회계 지시에 따른 회계기록을 신뢰하여 CP 등 인수 → 기업구조조정中 CP채권 등 출자전환 ㅇ 이에 우리은행(원고)은 쌍용건설 대표이사(피고)에게 분식회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판결요지) 상계계약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기촉법상 출자전환時 채권소멸액은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이며 채권소멸의 효과는 제3자까지 미침 ㅇ 원고보유 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해 원고의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며 그 효과는 피고(쌍용건설의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채무에도 미침 □ 참고로 본 건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출자는 법상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함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 이와 관련 한국산업은행(주채권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정부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채권단 결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할 것”이라고 공정위에 통보해 옴 1. 기촉법상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주를 교부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 재조정 (기촉법 제2조 제7호) ㅇ 채권자의 주금납입의무와 채무자의 기업어음채무(대출금, 기업어음채무 등)가 서로 소멸되는 상계계약이 중간에 삽입
2. 대물변제 (민법 제466조)
□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ㅇ 본래 채무에 갈음한 다른 현실적 급부가 요구되는 요물(要物)계약 * 학설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급부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판례는 대물변제계약 성립과 동시에 현실급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 기촉법상 출자전환에서는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다른 현실적 급부에 해당 3. 상계·상계계약 [민법 제492조]
□ (상계) 쌍방이 대립하는 동종의 채무를 상호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되, 각 채무를 상계 가능한 시점에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 (상계계약) 쌍방이 대립하는 동종의 채무를 상호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간 계약 * 채권·채무의 소멸시점 및 소멸범위, 조건 등 상계내용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
[해당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2007.8.3> |
[ 금호산업(주)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변동 현황] (단위 : 주, 원, %)
주주명 | 출자전환 前(A) (`13.12月末 기준) |
출자전환(B) | 출자전환 後(A+B) | |||
---|---|---|---|---|---|---|
보통주 | 지분율 | 주식수 | 출자전환금액 | 보통주 | 지분율 | |
채권금융기관 | 18,013,073 | 56.30 | 939,219 | 151,214,259,000 | 18,952,292 | 57.55 |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 | 4,224,598 | 13.2 | - | - | 4,224,598 | 12.83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 3,465,032 | 10.83 | - | - | 3,465,032 | 10.52 |
일반주주 | 6,291,949 | 19.67 | - | - | 6,291,949 | 19.10 |
합 계 | 31,994,652 | 100.00 | 939,219 | 151,214,259,000 | 32,933,871 | 100.00 |
※ 당사 발행 우선주는 292,266주 임.
※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 보유 4,224,598주는 2014년 4월 22일 이내 매각해야 함.
※ 출처 : 당사 제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 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결권)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근거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가 완료되어(2013년 10월 23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을 통하여 금호산업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는 모든 금호산업 주식 및 금호산업이 보유하는 모든 아시아나항공 주식 모두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
금호산업㈜는 2010년 01월 06일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채권금융기관, 계열사, 개인CP채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7차에 걸쳐 2,769,081백만원에 대한 출자전환을 실시하였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20,059백만원의 주금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 금호산업(주) 자본조정 내역 ] (단위 : 천원, 주)
구 분 | 일 자 | 금 액 | 주당 발행가액 | 주식수 변동분 | 총 주식수 |
---|---|---|---|---|---|
워크아웃개시 전(A) | - | - | - | - | 48,622,641 |
1차 출자전환 (채권금융기관) |
2010.03.30 | 2,252,347,236 | ▷ 일반채권 : 5,000원 ▷ 손실분담 미참가 FI 보유 이자채권 : 8,500원 |
437,669,313 | 486,291,954 |
2차 출자전환 (계열사CP : 금호석유화학, 대한통운, 아스공항) |
2010.08.03 | 47,094,900 | ▷ 5,000 | 9,418,980 | 495,710,934 |
감 자(4.5:1) | 2010.11.05 | ▷ 감자비율(4.5 : 1) ▷ 특수관계인(100 : 1) |
-387,961,504 | 107,749,430 | |
3차 출자전환 (비협약CP) |
2010.12.11 | 17,307,000 | ▷ 16,650 | 1,039,390 | 108,788,820 |
4차 출자전환 (금호리조트) |
2011.02.25 | 14,032,000 | ▷ 22,500 | 623,644 | 109,412,464 |
5차 출자전환 (미신고 채권 및 보증PF 손실 실현분) |
2011.12.13 | 45,162,608 | ▷협약 : 22,500 ▷보증PF : 45,000 |
1,408,161 | 110,820,625 |
6차 출자전환 (잔여 협약채권) |
2012.03.06 | 257,001,173 | ▷ 7,580 | 33,905,168 | 144,725,793 |
6-1차 출자전환 (LBIE/Merit) |
2012.03.27 | 11,981,736 | ▷ 7,580 | 1,580,704 | 146,306,497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
2012.05.23 | 59,389 | ▷ 7,580 | 7,835 | 146,314,332 |
제3자배정 유상증자 (특수관계인) |
2012.06.08 | 220,000,008 | ▷ 9,100 | 24,175,825 | 170,490,157 |
감자(7 : 1) | 2013.03.04 | ▷ 감자비율(7 : 1) | -147,888,018 | 24,648,002 | |
7차 출자전환 (잔여 협약채권) |
2013.10.23 | 124,154,072 | ▷ 채권금융기관 : 13,000원 ▷ 아시아나항공 : 18,700원 ▷ 기존 미참가분 : 53,100원 |
7,638,916 | 31,994,652 |
출자전환 합계 | - | 2,769,080,725 | - | - | - |
유상증자 합계 | - | 220,059,397 | - | - | - |
※ 위 표는 금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번 출자전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내역]
모집대상 | 내 용 |
---|---|
제3자배정자 | ▷ 채권금융기관 : 국민은행외 5개 기관 |
배정주식 | ▷ 국민은행 : 446,246주 ▷ 외환은행 : 356,999주 ▷ SBI 저축은행 : 48,808주 ▷ SBI 2 저축은행 : 35,431주 ▷ SBI 3 저축은행 : 25,705주 ▷ SBI 4 저축은행 : 26,030주 ▷ 합 계 : 939,219주 |
출자전환 대상 채권 |
▷ 채권금융기관 : 151,214,259,000원 |
발행가액 | (1) 금번 유상증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금호산업(주) 제7차(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제10차(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제15차(결의일 : 2013년 9월 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 하여 2014년 1월 2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입니다. (2) 제3자배정자별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1) 금호산업(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87.7%, 발행가액 315,000원 2) 금호산업(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0.38%, 발행가액 53,060원 3)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3년 9월 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92%, 발행가액 : 13,000원 나. 위 「가」의 1), 2), 3)을 반영한 금번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61,000원(호가단위 절상) 입니다. |
발행가액 산정 근거 |
▷ 금호산업(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금호산업(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라. 당사는 2013년 9월 기준 시공능력평가 18위(대한건설협회 발표)의 종합건설업체입니다. 2011년까지 당사의 사업부문은 건설사업부문 과 고속사업부문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2011년 11월 30일 고속사업부문에 대한 물적분할을 완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된 사업부문은 건설사업부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 지속으로 2013년 3분기 기준 당사 민간부문 수주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공공부문 수주의 경우 공항, 항만, 철도, 교량, 군관사, 도로, 업무시설, 아파트 등 다각화된 현장의 풍부한 시공경험을 기반으로 한 당사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4.6%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3분기말 기준 수주잔고는 전년동기 대비 약 8% 감소한 4조 521억원 입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의 여건속에서 수주잔고는 2010년말 기준 5조 5,278억원에서 2012년말 기준 4조 6,261억원, 2013년 3분기 기준 4조 521억원으로 지속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관급공사 비중은 2011년 매출 64.6%,신규수주 83.8%,수주잔고 55.5%, 2012년 매출 67.9%, 신규수주 73.2%, 수주잔고 56.1%, 2013년 3분기말 매출 75.6%, 신규수주 98.1%, 수주잔고 60.4%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내 관급공사 경우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심화가 원가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관급공사 비중이 높은 당사의 경우 현금흐름은 확보가 가능하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의 매출은 건설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의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는 당사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사업구조는 2003년 타이어부문, 2006년 레저부문 분리 이후 건설 및 고속사업부문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당사는 2011년 11월 30일자로 고속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Package Deal을 통해 2012년 8월 9일 대우건설주식,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과 함께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업부문이 당사의 주된 사업부문이 되었습니다.
[ 금호산업(주) 매출액 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3분기 |
---|---|---|---|---|---|---|---|
금 액 | 16,339 | 21,470 | 21,023 | 18,771 | 16,878 | 14,999 | 10,113 |
* 2007년~2011년 : 고속사업부문 물적분할(2011년) 이전 건설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 기타매출(브랜드로열티 등)이 포함된 수치임(기타매출: `11년[288억원], `12년[765억원], `13년 3분기[513억원])
※ 출처 :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참 고 : 고속사업부문의 물적분할 및 매각
당사는 2011년 10월 27일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건설사업부문과 고속사업부문을 분리함으로써 사업의 집중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 사업부문의 독립적 의사결정과 객관적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 11월 30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고속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분할신설된 금호고속(주)에 이전하고 지배회사인 금호산업(주)는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2년 8월 9일 Package Deal(대우건설주식,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 금호고속 주식 매각)을 통해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로 인식되는 금호고속에 대해서는 매수처인 KoFC PEF에 금호산업 및 금호산업이 지정하는 제3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18일 당사 보유 KoFC PEF(Package Deal 매수처) 재출자지분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매수처인 금호터미널을 우선매수권자로 지정할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금호터미널의 최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100% 지분 보유)이며, 아시아나항공은 당사가 최대주주로서 30.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3년 9월 기준 시공능력평가 18위(대한건설협회 발표)의 종합건설업체로 2013년 3분기 준 당사의 매출액은 10,113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관급 75.6%, 민간 19.1% 및 해외 5.3%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축/토목 부문에서 전문화된 시공능력과 풍부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양호한 공공부문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최근 3개년 평균 관급공사의 매출비중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격적인 기업개선작업 개시 이후 당사는 상대적으로 사업위험이 높은 주택사업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관급공사 중심의 사업을 진행한 결과 매출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급공사 수주 및 사업위험이 적은 재개발/재건축 부문 수주를 확대하여 워크아웃 이전 수준인 2조원대의 매출규모로 회복시키고자하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침체 지속 및 공공발주 감소로 인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수주조건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3년 3분기 기준 당사는 4조 521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종별로는 관급공사 60.4%, 민간공사 34.1%, 해외공사 5.4%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신규수주를 9천억원 이상 확보하였으나 본격적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민간 부실사업장 정리로 인해 신규수주 규모가 -1조 1,16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2013년 현재까지 민간부문 수주의 부진 속에서도 공공부문 수주의 경우 공항, 항만, 철도, 교량, 군관사, 도로, 업무시설, 아파트 등 다각화된 현장의 풍부한 시공경험을 기반으로 한 당사의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동월 대비 약 34.6%(관급공사 신규수주(2012년 3분기 기준 : 4,311억원, 2013년 3분기 : 5,8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힘입어 관급공사의 신규수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고 있으며 당사의 관급공사 비중은 2011년 매출 64.6%, 신규수주 83.8%, 수주잔고 55.5%, 2012년 매출 67.9%, 신규수주 73.2%, 수주잔고 56.1%, 2013년 3분기 매출 75.6%, 신규수주 98.1%, 수주잔고 60.4%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공사 발주물량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시, 건설업체들 간의 경쟁심화로 인한 수주원가율 상승을 초래하여 관급공사 비중이 높은 당사의 경우 현금흐름은 확보 가능하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침체로 신규수주 규모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수주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주잔고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도 매출,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3분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매출액 | 관급 | 9,736 | 52.5% | 10,720 | 64.6% | 9,661 | 67.9% | 7,257 | 75.6% |
민간 | 7,633 | 41.1% | 4,653 | 28.0% | 3,283 | 23.1% | 1,831 | 19.1% | |
해외 | 1,190 | 6.4% | 1,217 | 7.3% | 1,290 | 9.1% | 512 | 5.3% | |
소계 | 18,559 | 100.0% | 16,590 | 100.0% | 14,234 | 100.0% | 9,600 | 100.0% | |
신규수주 | 관급 | 9,225 | 100.0% | 8,695 | 83.8% | 8,363 | 73.2% | 5,803 | 98.1% |
민간 | -19,153 | 1,429 | 13.8% | 1,937 | 16.9% | -2,017 | |||
해외 | -1,235 | 255 | 2.5% | 1,128 | 9.9% | 75 | 1.9% | ||
소계 | -11,163 | 100.0% | 10,379 | 100.0% | 11,428 | 100.0% | 3,861 | 100.0% | |
수주잔고 | 관급 | 29,258 | 52.9% | 27,233 | 55.5% | 25,935 | 56.1% | 24,481 | 60.4% |
민간 | 22,254 | 40.3% | 19,031 | 38.8% | 17,685 | 38.2% | 13,836 | 34.1% | |
해외 | 3,766 | 6.8% | 2,803 | 5.7% | 2,641 | 5.7% | 2,204 | 5.4% | |
소계 | 55,278 | 100.0% | 49,067 | 100.0% | 46,261 | 100.0% | 40,521 | 100.0% |
※ 출처
-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2013년 3분기 보고서
※ 2010년 신규수주(민간,해외) 감액요인
- 사업중단,시공권양도,사업장매각,설계변경 등 도급액 제각처리에 따른 감액요인 발생
- 용인동천2지구(-4,126억원),서초동업무시설(-2,417억원), 김포사우(-1,971억원),
용인고림지구(-1,834억원), 두바이신공항마감(-435억원) 등
※ 2013년 3분기 신규수주(국내) 감액요인
- 국내 민간공사 관련 계약취소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감액요인 발생
- 석남1구역 재개발(-1,610억원), 안암2구역 재건축(-437억원) 등
마. 건설부문의 예정원가 상승 및 주택사업 부진에 따른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2012년 영업이익은 -1,648억원(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7,280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말 이후 금융비용 감소(2012년 3분기 기준 이자비용 : 902억원, 2013년 3분기 기준 이자비용 434억원으로 468억원 감소)등의 영향으로 2013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469억원, 당기순이익은 544억원(연결기준)을 보여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충당금 및 충당부채 발생시 당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당사의 수익은 부천중동주상복합현장 관련 1,020억원등 총 2,490억원의 매출채권대손충당금 / 용두동주상복합현장, 김포사우아파트현장 등 대손충당금 1,516억원 / 우발 충당부채 418억원 / Package Deal(대우건설, 금호고속, 서울고속버스터미날 매각) 관련 매각손실 285억원 / 드림허브프로젝트 관련 주식(출자금)감액과 평가손실로 인한 213억원(주식감액손실 200억원, 주식평가손실 13억원) 및 드림허브프로젝트 사업의 협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이행계약보증과 관련 사업중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한국철도공사측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당사에 발생된 구상금채무 68억원, 설계비 선투입비용 9억원(시공사 보증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충당부채 설정 없음) 손실처리 등으로 인해 매출액 1조 5,000억원, 영업이익은 -1,648억원, 당기순이익 -7,280억원 수준을 보였으나, 2012년말 이후 금융비용 감소(2012년 3분기 기준 금융비용 : 902억원, 2013년 3분기 기준 금융비용 43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68억원 감소)등의 영향으로 2013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469억원, 당기순이익은 544억원(연결기준)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충당금 및 충당부채 발생시 당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9월 |
---|---|---|---|---|---|---|---|
매출액 | 1,917,318 | 2,456,382 | 2,413,307 | 2,203,788 | 1,739,467 | 1,499,864 | 1,011,256 |
매출총이익 | 254,624 | 287,244 | 177,963 | 174,551 | 162,540 | 106,017 | 84,591 |
영업이익 | 139,016 | 161,414 | 554 | (85,150) | 117,973 | (164,779) | 46,851 |
당기순이익 | 40,036 | 36,478 | (2,340,083) | 105,737 | (49,518) | (727,923) | 54,374 |
영업이익률 | 7.25 | 6.57 | 0.00 | - | 6.78% | - | 4.6% |
※ 출처 :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주1) 2011년도 이후 수치는 K-IFRS 연결기준이며, 2007~2010년말 수치는 K-GAAP 개별기준입니다.
이와같이 당사는 건설부문의 대손상각 일단락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진행공사의 예정원가율 상승으로 인한 제한적인 영업수익성 개선, 부동산 경기침체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에 추가적인 충당금 및 충당부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2013년 3분기말 현재 당사 전체 매출채권 중 경과기간이 6개월 이하인 매출채권의 비중은 50.5% 이며, 1년 초과분은 48.5%로, 2012년말 (6개월 이하 51.2%, 1년 초과 37.1%) 대비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건설시황의 악화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장기화 및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 및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3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7,619억(총액기준)입니다. 이 중 경과기간 6개월 이하는 3,848억원으로 50.5%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과기간 1년 초과분은 48.5%의 구성비율로 악성 매출채권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2012년말(6개월 이하 51.2%, 1년 초과 37.1%) 대비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건설시황의 악화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장기화 및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2013년 9월 30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384,781 | 7,808 | 216,197 | 153,086 | 761,872 |
구성비율 | 50.5% | 1.0% | 28.4% | 20.1% | 100.0% |
※ 출처 : 2013년 3분기보고서 |
또한, 당사는 최근 3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0년 21.7%에서 PF사업장에 대한 손실확정에 따른 채권의 제각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1년말에 8.5%로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중에는 주택사업장에 대한 추가 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설정비율이 33.7%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2013년 3분기말 현재 또한 32.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FRS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자율적으로 변동되어 부실위험이 없을 경우 대손충당금을 0%로 설정할수 있게 되었으나 당사는 개별분석 및 과거 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0년 기말 | 2011년 기말 | 2012년 기말 | 2013년 3분기말 | |||||||||
---|---|---|---|---|---|---|---|---|---|---|---|---|---|
채권 총액 |
대손 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 총액 |
대손 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 총액 |
대손 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 총액 |
대손 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매출 채권 |
공사미수금 | 607,348 | 194,921 | 32.1% | 530,266 | 67,344 | 12.7% | 484,880 | 259,088 | 53.4% | 422,823 | 237,924 | 56.3% |
미청구공사 | 358,640 | 24,988 | 7.0% | 278,069 | 4,450 | 1.6% | 272,505 | 2,721 | 1.0% | 306,458 | 2,722 | 0.9% | |
기타매출채권 | 45,355 | 0 | 0.0% | 40,786 | 0 | 0.0% | 27,089 | 2,295 | 8.5% | 32,591 | 5,508 | 16.9% | |
소 계 | 1,011,343 | 219,909 | 21.7% | 849,121 | 71,794 | 8.5% | 784,474 | 264,104 | 33.7% | 761,872 | 246,154 | 32.3% |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대여금 | 571,195 | 453,422 | 79.4% | 330,501 | 223,939 | 67.8% | 307,836 | 247,932 | 80.5% | 325,438 | 266,990 | 82.0% |
미수금 | 241,939 | 64,778 | 26.8% | 211,380 | 13,766 | 6.5% | 167,584 | 69,592 | 41.5% | 177,280 | 74,015 | 41.8% | |
미수수익 | 60,942 | 48,040 | 78.8% | 46,521 | 34,406 | 74.0% | 39,073 | 37,151 | 95.1% | 46,517 | 37,151 | 79.9% | |
기타채권 | 78,117 | 12,128 | 15.5% | 53,361 | 5,343 | 10.0% | 27,555 | 566 | 2.1% | 24,489 | 701 | 2.9% | |
소 계 | 952,193 | 578,368 | 60.7% | 641,763 | 277,454 | 43.2% | 542,048 | 355,241 | 65.5% | 573,724 | 378,857 | 66.0% | |
합 계 | 1,963,536 | 798,277 | 40.7% | 1,490,884 | 349,248 | 23.4% | 1,326,522 | 619,345 | 46.7% | 1,335,596 | 625,011 | 46.8% |
※ 출처 :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2013년 3분기보고서 |
[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2013년 9월 30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태백시서학레저단지 | 17,591 | 17,591 | 100.0% | 17,591 | 공공 | 도급 | SOC | 발주처 경영악화로 인한 충당금 설정 | |||
상무지구주호복합 | 33,367 | 33,367 | 100.0% | 153 | 30,176 | 3,038 | 민간 | 도급 | 복합개발 | 상가 미분양에 따른 할인손실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 | |
부천중동주상복합 | 211,299 | 138,859 | 65.7% | 148,234 | 63,065 | 민간 | 도급 | 주택 | 아파트 미분양 판촉 등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 | ||
인천서구오류어울림 | 34,329 | 30,580 | 89.1% | 26,413 | 7,916 | 민간 | 도급 | 주택 | 아파트 미분양 판촉 등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 | ||
남양주퇴계원아파트 | 4,810 | 4,810 | 100.0% | 4,807 | 3 | 민간 | 도급 | 주택 | 아파트 미분양 판촉 등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 | ||
천안다가동어울림 | 10,545 | 10,545 | 100.0% | 10,545 | 민간 | 도급 | 주택 | 공사중단으로 인한 충당금 설정 | |||
칠곡중리어울림 | 2,011 | 2,011 | 100.0% | 2,011 | 민간 | 도급 | 주택 | 시행사 법정관리 진행으로 인한 충당금 설정 | |||
안양호계동어울림 | 741 | 161 | 21.7% | 741 | 민간 | 도급 | 재건축 | 아파트 미분양 판촉 등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 | |||
아시아나플라자 | 40,666 | 40,666 | 민간 | 도급 | 건축 | ||||||
두바이신공항마감 | 8,326 | 72 | 8,254 | 공공 | 도급 | 건축 | |||||
통영시하수관거 | 2,666 | 2,135 | 531 | 민간 | 도급 | 환경 | |||||
신림동상업시설 | 2,497 | 2,497 | 민간 | 도급 | 건축 | ||||||
칠곡하수관거 | 2,723 | 2,723 | 민간 | 도급 | 환경 | ||||||
기타 | 40,035 | 43,525 | 2,317 | 5,410 | |||||||
합 계 | 422,823 | 237,924 | 56.3% | 45,732 | 7,808 | 216,197 | 153,086 |
※ 출처 : 당사 제시 ※ 충당금 미설정 채권은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 완료시 정상적으로 회수가능한 채권임 ※ 1년이상 경과채권이 있는 주요 사업장 중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시아나플라자 : 발주처인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이하 KAPS) 와 선순위 PF 상환 후 2019년 이후 회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KAPS의 최근 현금흐름을 볼때 충분히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음. (2011년 영업현금흐름 : 32,070천USD, 2012년 영업현금흐름 36,235천USD, 2013년 3분기말 현금보유 : 43,246천USD) (2) 두바이신공항마감 : 2012년 9월 준공 후 도급계약상 하자보수 관련 유보금액(도급액의 5%)으로 하자완료증명서 수령 후 회수예정(하자보수기간은 준공후 1년이나 발주처와 협의중이며, 2014년 1월 중 수령후 유보금액 회수 예정임) (3) 신림동상업시설 : 2011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현장으로 발주처인 ㈜플레이쉘과 협의완료된 금액이며, 승계 시공사 결정 후 회수 예정 (4) 칠곡하수관거 : 준공기성으로 발주처 재원조달 지연 중이며 추가 PF 실행 후 회수 예정(2014년 1분기 내) |
[ 미청구공사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2013년 9월 30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평택장안동 | 2,549 | 2,549 | 100.0% | 2,549 | 민간 | 도급 | 주택 | 준공 후 사업손실 예상에 따른 충당금 설정 | |||
미국타이어공장 | 207 | 173 | 83.6% | 207 | 민간 | 도급 | 건축 | 공사중단으로 인해 충당금 설정 | |||
돈암5구역재개발 | 19,509 | 19,509 | 민간 | 도급 | 재개발 | ||||||
마곡7단지아파트 | 17,884 | 17,884 | 공공 | 도급 | 건축 | ||||||
마곡단지1공구 | 17,232 | 17,232 | 공공 | 도급 | 토목 | ||||||
두바이신공항마감 | 15,796 | 15,796 | 공공 | 도급 | 건축 | ||||||
세종시상록아파트 | 10,950 | 10,950 | 공공 | 도급 | 건축 | ||||||
기타 | 222,331 | 222,331 | |||||||||
합 계 | 306,458 | 2,722 | 0.9% | 306,458 |
※ 출처 : 당사 제시 ※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미청구공사 303,736백만원은 경과기간이 모두 6개월 이하로 정상적인 회수가 가능한 채권임. |
[ 대여금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2013년 9월 30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서초동꽃마을오피스 | 17,300 | 17,300 | 100.0% | 17,300 | 민간 | 도급 | 건축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동작구상도동지주공동 | 14,598 | 14,598 | 100.0% | 14,598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서초동업무시설 | 113,800 | 113,800 | 100.0% | 113,800 | 민간 | 도급 | 건축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용인동백2차아파트 | 10,897 | 10,897 | 100.0% | 2,254 | 8,643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용두동주상복합 | 14,176 | 14,176 | 100.0% | 2,017 | 12,159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돈의문3구역오피스 | 35,909 | 35,909 | 100.0% | 35,909 | 민간 | 도급 | 건축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인천서구오류어울림 | 9,000 | 9,000 | 100.0% | 9,000 | 민간 | 도급 | 주택 | 아파트 미분양 판촉 등을 고려하여 충당금 설정 | |||
평택장안동 | 8,245 | 8,245 | 100.0% | 8,245 | 민간 | 도급 | 주택 | 시공권 양도에 따른 충당금 설정 | |||
남양주퇴계원아파트 | 7,683 | 7,683 | 100.0% | 7,683 | 민간 | 도급 | 주택 | 아파트 미분양 판촉 등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 | |||
한남더힐 | 24,000 | 24,000 | 민간 | 도급 | 주택 | ||||||
부천중동주상복합 | 17,843 | 1,831 | 8,525 | 7,487 | 민간 | 도급 | 주택 | ||||
기타 | 51,987 | 35,382 | 68.1% | 9,411 | 33,168 | 3,177 | 6,231 | ||||
합 계 | 325,438 | 266,990 | 82.0% | 11,242 | 41,693 | 14,935 | 257,568 |
※ 출처 : 당사 제시 ※ 한남더힐 대여금 24,000백만원은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 회수가능하며, 부천중동주상복합 대여금 17,843백만원은 분양후 회수 가능하여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음. |
[ 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2013년 9월 30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용두동주상복합 | 42,630 | 42,630 | 100.0% | 1,009 | 41,621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남양주퇴계원아파트 | 3,432 | 3,432 | 100.0% | 3,432 | 민간 | 도급 | 주택 | 아파트 미분양 판촉 등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 | |||
아산배방공수리아파트 | 3,192 | 3,192 | 100.0% | 3,192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서초동업무시설 | 3,031 | 3,031 | 100.0% | 3,031 | 민간 | 도급 | 건축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돈의문3구역오피스 | 2,191 | 2,191 | 100.0% | 603 | 1,588 | 민간 | 도급 | 건축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메카브쇼핑몰 | 2,797 | 2,180 | 77.9% | 2,797 | 민간 | 도급 | 건축 | 대물인수를 통한 매각을 고려하여 충당금 설정 | |||
화성비봉택지지구 | 2,007 | 2,007 | 100.0% | 2,007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광주하수관거 | 6,390 | 3,622 | 2,768 | 민간 | 도급 | 환경 | |||||
칠곡하수관거 | 6,358 | 1,283 | 5,075 | 민간 | 도급 | 환경 | |||||
호남고철5-1공구 | 4,992 | 4,992 | 공공 | 도급 | 토목 | ||||||
기타 | 100,260 | 15,352 | 15.3% | 57,504 | 29,981 | 7,613 | 5,162 | ||||
합 계 | 177,280 | 74,015 | 41.8% | 66,118 | 35,644 | 62,521 | 12,997 |
※ 출처 : 당사 제시 |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2013년 9월 30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돈의문3구역오피스 | 9,460 | 9,460 | 100.0% | 1,728 | 7,732 | 민간 | 도급 | 건축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용두동주상복합 | 7,610 | 7,610 | 100.0% | 5,715 | 1,895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서초동업무시설 | 7,503 | 7,503 | 100.0% | 7,503 | 민간 | 도급 | 건축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서초꽃마을오피스 | 3,581 | 3,581 | 100.0% | 3,581 | 민간 | 도급 | 건축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동작구상도동지주공동 | 1,864 | 1,864 | 100.0% | 386 | 1,478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천안다가동어울림 | 1,729 | 1,729 | 100.0% | 924 | 805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인천서구오류어울림 | 1,692 | 1,692 | 100.0% | 11 | 1,681 | 민간 | 도급 | 주택 | 아파트 미분양 판촉 등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 | ||
용인동백2차아파트 | 1,313 | 1,313 | 100.0% | 1,313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회수가능성 적어 충당금 100%설정 | |||
남양주퇴계원아파트 | 1,202 | 1,202 | 100.0% | 74 | 1,128 | 민간 | 도급 | 주택 | 아파트 미분양 판촉 등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 | ||
아시아나플라자 | 6,296 | 1,139 | 1,302 | 2,677 | 1,178 | 민간 | 도급 | 건축 | |||
한남더힐 | 2,775 | 758 | 754 | 1,263 | 민간 | 도급 | 주택 | ||||
기타 | 1,492 | 1,197 | 80.2% | 98 | 99 | 68 | 1,227 | ||||
합 계 | 46,517 | 37,151 | 79.9% | 1,995 | 2,155 | 12,846 | 29,521 |
※ 출처 : 당사 제시 ※ 아시아나플라자 미수수익 6,296백만원은 공사미수금 40,666백만원에 대해 연복리 5.74%의 지연이자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KAPS와 2019년 이후 회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KAPS의 최근 현금흐름을 볼때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음. ※ 한남더힐 미수수익 2,775백만원은 대여이자로 분양전환 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음. |
당사는 매출채권을 비롯한 채권에 대해 현장의 준공여부, 경과기간 및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 경과, 불량, 부실채권의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3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충당부채 내역 및 주요 설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충당부채 ]
2013년 9월 30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설정 사유 | |
---|---|---|---|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 | 보증PF손실 충당부채 | 94,122 | 보증PF손실 예상액에 대해 제7차, 제10차 및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을 반영하여 추정한 손실금액에 대해 충당부채 설정 |
평택장안동 | 23,133 | 사업장 손실예상 금액에 대해 충당부채 설정 | |
기타 | 5,304 | ||
소 계 | 122,559 | ||
소송손실충당부채 | 제주ICC호텔콘도 | 90,323 | 계류중인 소송 중 1심 또는 2심 당사 패소 건에 대해 충당부채 설정 |
성남올림픽재건축 | 637 | ||
용두동주공아파트 | 436 | ||
기타 | 903 | ||
소 계 | 92,299 | ||
공사이행보증손실충당부채 | 아산모종 | 20,500 | 공사이행보증 관련 손실예상 금액에 대해 충당부채 설정 |
기타 | 2,534 | ||
소 계 | 23,034 | ||
하자보수충당부채 | 부천중동주상복합 | 4,206 | 준공현장의 향후 발생 예상되는 하자보수에 대한 충당부채 설정 |
인천서구오류어울림 | 2,313 | ||
기타 | 51,709 | ||
소 계 | 58,228 | ||
합 계 | 296,120 |
※ 출처 : 당사 제시 |
사. 당사는 2013년 3분기중 매출채권의 감소 및 2012년 중 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지급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473억 감소(2013년 3분기 288억, 2012년 3분기 761억, 연결기준)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특성상 매출채권의 지속적인 감축을 장담할 수 없으며, 주택부문의 분양성과에 따라 높은 현금흐름의 가변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3년 3분기말 보유 현금은 2013년 기초 대비 165억 증가(영업활동에서
155억 유입, 투자활동에서 485억원 유입, 재무활동에서 450억원 유출, 환율변동효과25억원 유출)하여 892억원을 기록했습니다.(별도 기준)
2012년까지 건설업의 수익성 하락 및 업황부진에 따른 매출채권 부담 등으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던 영업현금흐름이 매출채권의 감소 등으로 플러스(+) 영업현금흐름을 시현하였으며, 2012년 중에 금호고속, 대우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날 등 보유 주식의 일괄매각(Package Deal) 등을 통한 차입금 상환을 통해 이자지급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473억 감소(2013년 3분기 288억, 2012년 3분기 761억, 연결기준)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특성상 매출채권의 지속적인 감축을 장담할 수 없으며, 주택부문의 분양성과에 따라 높은 현금흐름의 가변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분들 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현금 흐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0(별도) | 2010(연결) | 2011(별도) | 2011(연결) | 2012(별도) | 2012(연결) | 2013 3분기 (별도) |
2013 3분기 (연결)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8,722) | (132,531) | 148,797 | 187,981 | (102,445) | (14,287) | 15,523 | 16,513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8,113) | (80,451) | 154,290 | 208,514 | 797,150 | 724,107 | 48,472 | 5,99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2,584 | 293,023 | (358,776) | (395,651) | (660,388) | (710,510) | (45,013) | (45,948) |
현금의증가(감소) | 65,749 | 80,041 | (55,689) | 844 | 34,317 | (690) | 18,982 | (23,437) |
환율변동에의한 현금의 증가(감소) | (4,234) | (14,029) | (2,696) | (3,151) | (5,833) | (8,484) | (2,518) | (2,518) |
기초의현금 | 41,133 | 60,635 | 102,648 | 126,647 | 44,263 | 124,340 | 72,747 | 115,166 |
기말의현금 | 102,648 | 126,647 | 44,263 | 124,340 | 72,747 | 115,166 | 89,211 | 89,211 |
※ 출처 :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아. 당사의 총차입금은 2011년말 18,598억원, 2012년말 6,609억원, 2013년 3분기말 6,604억원으로 2012년말 대비 5억원 감소(2011년말 대비 11,99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금호산업(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협약채권의 출자전환과 비협약 CP채권의 출자전환 및 보유지분 일괄매각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으로 차입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지급(현금흐름기준)은 2011년 1,415억, 2012년 967억, 2013년 3분기 288억(연환산시 384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 및 차입금상환 부담의 경감으로 향후 유동성 측면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주택시장의 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총차입금은 2011년말 18,598억원, 2012년말 6,609억원, 2013년 3분기말 6,604억원으로 2012년말 대비 5억 감소(2011년말 대비 11,99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금호산업(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협약채권의 출자전환과 비협약 CP채권의 출자전환 및 보유지분 일괄매각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으로 차입금 규모는 지속적 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말 이후 출자전환 124,154백만원, KoFC PEF 지분 매각에 따른 신규자금 58,668백만원 및 비협약 차입금 20,788백만원이 추가 상환되어 12월말 현재 총차입금은 470,507백만원(할인차금 13,714백만원 상각 포함)입니다. 이로 인해 이자지급(현금흐름기준)은 2011년 1,415억, 2012년 967억, 2013년 3분기 288억(연환산시 384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 및 차입금상환 부담의 경감으로 향후 유동성 측면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주택시장의 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금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9년말 | 2010년말 |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 9월말 |
---|---|---|---|---|---|
총차입금 | 2,254,585 | 2,177,188 | 1,859,828 | 660,893 | 660,403 |
단기차입금 | 656,063 | 76,624 | 68,060 | 51,700 | 51,129 |
유동성사채 | 931,380 | 202,853 | 192,459 | 90,000 | 3,6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99,705 | 72,776 | 94,790 | 62,717 | 5,405 |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 171,055 | 56,817 | 17,945 | 8,550 | - |
사채 | 98,571 | 108,690 | 124,715 | 13,143 | 97,954 |
장기차입금 | 297,811 | 1,659,428 | 1,361,859 | 434,783 | 502,315 |
현금성자산 | 60,636 | 126,647 | 80,520 | 72,754 | 89,211 |
장/단기금융상품 | 22,354 | 10,533 | 1,809 | 8,233 | 5,614 |
순차입금 | 2,171,595 | 2,040,008 | 1,777,499 | 579,906 | 565,578 |
부채비율 | - | 1,855.00% | 2,938.39% | 13,206.81% | 3,805.40% |
차입금의존도 | 34.31% | 34.51% | 50.52% | 34.20% | 36.75% |
※ 출처 :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2013년 9월말 기준 총 차입금 660,403백만원 중 단기차입금 비율은 9.1%(60,134백만원)이며, 장기차입금 비율은 90.9%(600,269백만원)이나, 분기말 이후 2013년 11월 18일 신규자금 58,668백만원 상환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따른 채무재조정에 따라 2014년말까지 상환 유예되어 있는 차입금의 유동성 전환에 따라 장기차입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2월말 현재 총 차입금 470,507백만원 중 단기차입금 비율은 65.7%(309,258백만원), 장기차입금 비율은 34.3%(161,249백만원) 입니다. 당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른 채무재조정에 따라 2014년말까지 상환 유예되어 있는 차입금은 유예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당사의 영업활동, 자산매각 등에 의한 CASH FLOW를 감안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51,129백만원으로 이는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으로 2009년말과 비교하여 604,934백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또한 9월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사채는 101,554백만원으로 2009년말과 비교하여 928,397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는 워크아웃 개시에 따른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 및 금호산업(주)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자산매각을 통해 상환되었습니다.
[ 단기차입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종류 | 차입처 | 연이자율 | 2009년말 | 2010년말 |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 9월말 | 만기일 | 담보내역 |
---|---|---|---|---|---|---|---|---|---|
일반차입금 | 건설공제조합 | 1.70% | 10,150 | 10,150 | 27,100 | 27,100 | 27,100 | 2014.10.10 | 건설공제조합 출자좌 25,252주 |
한국증권금융(주) | 5.00% | - | - | 11,000 | 11,000 | 8,541 | 2013.12.11 |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2,418,463주 |
|
기타 채권자 | 7.50% | - | - | 13,320 | 8,000 | 8,000 | 2013.12.18 | - | |
(주)국민은행 | - | 67,400 | - | - | - | ||||
(주)한국외환은행 | - | 37,584 | - | - | - | ||||
(주)우리은행 외 | - | 70,000 | 20,108 | - | - | ||||
어음차입금 (*) | 우리은행(주) | 5.00% | 5,600 | 5,600 | 5,600 | 5,600 | 5,600 | 2010.02.17 | - |
우리종합금융(주) 외 | - | 434,212 | 40,766 | 11,040 | - | ||||
당좌차월 | (주)한국외환은행 외 | - | 26,266 | - | - | - | |||
매출채권 담보부차입금(*) |
(주)국민은행 외 | - | 7,623 | - | - | - | 1,912 | 2013.10.31 ~2014.02.28 |
받을어음 |
소 계 | 658,835 | 76,624 | 68,060 | 51,700 | 51,153 | ||||
차감 : 단기차입금할인차금 | (2,772) | - | - | - | (24) | ||||
차감계 | 656,063 | 76,624 | 68,060 | 51,700 | 51,129 |
(*) 단기차입금 중 어음차입금과 매출채권담보부차입금은 차입처가 아닌 중개기관을 차입처란에 표기하였습니다. (출처 :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상기 단기차입금 중 건설공제조합 차입금은 조합출자금을 담보로 한도대출을 받은 건으로 만기시 연장 예정이며, 한국증권금융 차입금은 당사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으로 만기일인 2013년 12월 11일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채권자 차입금은 워크아웃 전 발행된 기업어음 보유자와의 약정 체결분으로 만기일인 2013년 12월 18일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어음차입금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분 5,600백만원은 보유자와 협의(약정일 : 2013년 11월 20일)를 통해 만기일 이후 경과이자는 면제하고 2013년 11월 22일 1,120백만원 상환, 2014년 12월 31일에 4,480백만원을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매출채권담보부차입금 1,912백만원은 당사 보유 받을어음을 담보로 할인한 차입금으로 받을어음의 만기일에 상환 예정입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당사의 장기차입금은 507,720백만원으로 2009년말과 비교하여 110,20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재조정 대상 차입금 중 출자전환 잔여채권의 재약정,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지원자금 및 대우증권 FI의 출자전환 후 잔여채권 약정 등으로 인한 증가요인과, 2012년 중 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을 통한 담보차입금 및 신규지원자금의 상환 등의 감소요인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산유동화채무는 없으며 2009년말과 비교하여 171,055백만원 전액이 상환되었습니다.
[ 장기차입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차입처 | 연이자율 | 2009년말 | 2010년말 |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 9월말 | 만기일 | 담보내역 |
---|---|---|---|---|---|---|---|---|
(주)우리은행 | 5.00% | - | 229,400 | 198,557 | 94,088 | 94,088 | 2014.12.31 |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24,000,000주 소모석유 보통주 174,994주 KDB생명 보통주 783,780주 |
(주)우리은행(1~3차 신규자금) | - | - | 208,013 | 158,299 | - | - | ||
(주)우리은행(4차 신규자금) | 6.00% | - | - | - | 16,325 | 16,325 | 2014.12.31 |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22,269,600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 건물 금호콘도 및 아시아나CC 회원권 |
KDB산업은행 | - | 12,968 | 3,712 | - | - | - | ||
KDB산업은행 | 5.00% | - | 20,000 | 20,440 | 3,181 | 3,181 | 2014.12.31 | |
KDB산업은행(1~3차 신규자금) | - | - | 182,744 | 139,087 | - | - | ||
KDB산업은행(4차 신규자금) | 6.00% | - | - | - | 14,374 | 14,374 | 2014.12.31 |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22,269,600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 건물 금호콘도 및 아시아나CC 회원권 |
농협은행(주) | 5.00% | - | 16,230 | 16,230 | 2,526 | 2,526 | 2014.12.31 | |
농협은행(주)(1~3차 신규자금) | - | - | 119,080 | 90,634 | - | - | ||
농협은행(주)(4차 신규자금) | 6.00% | - | - | - | 9,366 | 9,366 | 2014.12.31 |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22,269,600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 건물 금호콘도 및 아시아나CC 회원권 |
(주)국민은행 | 2.70% | 12,382 | 12,224 | 142,009 | 1,022 | 427 | 2027.06.27 | 전남 영암군 삼호면 완성주택 |
(주)국민은행 | 5.00% | - | 58,809 | 58,809 | 58,809 | 58,809 | 2014.12.31 |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0,000,000주 KDB생명 보통주 1,312,392주 파주출판단지 점포 |
(주)국민은행 (1~3차 신규자금) | - | - | 60,803 | 46,270 | - | - | ||
(주)국민은행 (4차 신규자금) | 6.00% | - | - | - | 4,783 | 4,783 | 2014.12.31 |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22,269,600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 건물 금호콘도 및 아시아나CC 회원권 |
(주)대우건설 인수 관련 재무적 투자자 | 5.00% | - | 210,176 | 210,176 | 32,709 | 32,709 | 2014.12.31 | |
씨제이대한통운(주) | 0.00%~5.00% | - | 114,891 | 114,891 | 114,891 | 114,891 | 2014.12.31 | |
대한주택보증(주) | 1.10%~1.15% | 14,525 | 14,525 | 14,525 | 14,525 | 14,525 | 2025.09.09 | 대한주택보증 보통주 1,032,541주 |
아시아나사이공(유) | 5.00% | 59,000 | 59,000 | 59,000 | 59,000 | 56,600 | 2023.07.19 | |
특수관계자 | 0.00%~5.00% | - | 79,185 | 83,182 | 86,307 | 86,307 | 2014.12.31 | |
기타금융기관 등 | 5.00%~7.00% | 298,973 | 479,830 | 334,733 | 29,836 | 27,412 | 2014.12.31 | |
소계 | 397,848 | 1,868,622 | 1,556,842 | 541,742 | 536,323 | |||
차감: 장기차입금할인차금 | (332) | (136,418) | (100,193) | (44,242) | (28,603) | |||
차감계 | 397,516 | 1,732,204 | 1,456,649 | 497,500 | 507,720 | |||
연결재무상태표: | ||||||||
―유동성 | 99,705 | 72,776 | 94,790 | 62,717 | 5,405 | |||
―비유동성 | 297,811 | 1,659,428 | 1,361,859 | 434,783 | 502,315 | |||
합계 | 397,516 | 1,732,204 | 1,456,649 | 497,500 | 507,720 |
※ 출처 :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상기 장기차입금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 보유분은 만기가 2014년 12월 31일이며, 만기시에 채권금융기관협의에 결의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 보유분 중 2013년 10월 23일 출자전환에 포함된 금액은 37,073백만원입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를 통해 당사에 지원된 만기가 2014년 12월 31일인 신규자금 지원분 53,005백만원은 KoFC PEF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3년 11월 18일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씨제이대한통운(주)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 중 2013년 10월 23일 출자전환에 포함된 아시아나항공 차입금 79,000백만원을 제외한 차입금은 만기(2014년 12월 31일)에 협의 후 연장 예정입니다. 대한주택보증 차입금 14,525백만원은 상환 스케쥴에 따라 운용자금을 재원으로 매년 분할 상환 예정입니다. 아시아나사이공(유) 차입금 56,600백만원의 세부 상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차입금에 대해서는 만기시 협의 후 연장 또는 상환 예정입니다
[ 아시아나사이공(유) 차입금 상환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상환금액 |
---|---|
2013.10.19~2013.12.31 | 900 |
2014.01.01~2014.12.31 | 3,600 |
2015.01.01~2015.12.31 | 6,100 |
2016.01.01~2016.12.31 | 6,100 |
2017.01.01~2017.12.31 | 6,100 |
2018.01.01~2018.12.31 | 6,100 |
2019.01.01~2019.12.31 | 6,100 |
2020.01.01~2020.12.31 | 6,100 |
2021.01.01~2021.12.31 | 6,100 |
2022.01.01~2022.12.31 | 6,100 |
2023.01.01~2023.07.19 | 3,300 |
합 계 | 56,600 |
※ 출처 : 당사 제시 주1) 금호산업(주)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시점(2014년 12월 31일 예정)까지 매월 3억씩 분할상환 하며, 이후 금리 조정 및 잔여금액에 대해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재약정 예정 |
[ 사채발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2009년말 | 2010년말 |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 9월말 |
---|---|---|---|---|---|---|---|---|
제234회 무보증 | 2006.09.28 | 2010.09.28 | - | 150,000 | 598 | - | - | - |
제244회 무보증 | 2007.10.01 | 2010.04.01 | - | 90,000 | - | - | - | - |
제246회 무보증 | 2007.12.03 | 2010.12.01 | - | 50,000 | - | - | - | - |
제247회 무보증 | 2007.12.03 | 2010.12.01 | - | 50,000 | - | - | - | - |
제248회 무보증 | 2007.12.11 | 2010.12.11 | - | 70,000 | - | - | - | - |
제249회 무보증 | 2007.12.11 | 2010.12.11 | - | 10,000 | - | - | - | - |
제251회 무보증 | 2008.04.18 | 2011.04.18 | - | 60,000 | 22,700 | - | - | - |
제25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9.05.29 | 2012.05.29 | - | 100,000 | 68,898 | 55,246 | - | - |
제253회 무보증 | 2009.10.23 | 2010.10.23 | - | 129,800 | 3 | - | - | - |
제254회 무보증 | 2009.11.16 | 2010.11.14 | - | 30,000 | - | - | - | - |
제255회 무보증 | 2009.12.01 | 2011.06.01 | - | 100,000 | - | - | - | - |
제256회 무보증 | 2009.12.14 | 2010.12.14 | - | 93,600 | - | - | - | - |
제259회 무보증 | 2009.12.14 | 2010.12.14 | - | 100,000 | - | - | - | - |
제261회~제282회 무보증 | 2010.03.30 | 2014.12.31 | 5.00% | - | 50,607 | 49,378 | 7,684 | 7,684 |
제283-1회 무보증 | 2010.05.26 | 2013.05.26 | - | - | 60,000 | 41,701 | - | - |
제283-2회 무보증 | 2010.09.29 | 2013.09.29 | - | - | 36,000 | 29,768 | - | - |
제283-3회 무보증 | 2012.02.10 | 2014.02.10 | - | - | - | - | - | - |
제284회 무보증 | 2010.10.01 | 2011.10.04 | - | - | 90,000 | - | - | - |
제285회 무보증 | 2011.10.04 | 2012.10.04 | - | - | - | 90,000 | - | - |
제286회~제287회 무보증 | 2011.12.28 | 2014.12.31 | - | - | - | 54,779 | - | - |
제288회~제292회 무보증 | 2011.12.28 | 2014.12.31 | 5.00% | - | - | 2,553 | 397 | 397 |
제293회~제294회 무보증 | 2012.02.28 | 2014.12.31 | 6.00% | - | - | - | 5,663 | 5,663 |
제295회 무보증 | 2012.10.04 | 2013.01.04 | - | - | - | - | 90,000 | - |
제299회 무보증 | 2013.07.19 | 2023.07.19 | 5.00% | - | - | - | - | 88,200 |
소계 | 1,033,400 | 328,806 | 323,425 | 103,744 | 101,944 | |||
가산:사채상환할증금 | 10,347 | 7,129 | 5,716 | - | - | |||
차감:신주인수권조정 | (9,117) | (3,894) | (964) | - | - | |||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 (4,679) | (20,498) | (11,003) | (601) | (390) | |||
차감계 | 1,029,951 | 311,543 | 317,174 | 103,143 | 101,554 | |||
연결재무상태표: | ||||||||
-유동성 | 931,380 | 202,853 | 192,459 | 90,000 | 3,600 | |||
-비유동성 | 98,571 | 108,690 | 124,715 | 13,143 | 97,954 | |||
합계 | 1,029,951 | 311,543 | 317,174 | 103,143 | 101,554 |
※ 출처 :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2013년 9월말 현재 제261회~제282회, 제288회~292회, 제293~제294회, 제299회 사채는 모두 사모사채 입니다. |
상기 사채 중 제261회~제282회 7,684백만원 및 제288회~제292회 397백만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 보유분으로 출자전환 후 잔여채권에 대한 약정분으로서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환유예되어 있으며, 2013년 10월 23일 출자전환에 포함된 사채입니다. 제293회~제294회 5,663백만원은 워크아웃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당사에 지원된 신규자금 지원분으로 대우증권, 현대증권 보유분이며 만기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KoFC PEF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2013년 11월 18일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제299회 사모사채 88,200백만원의 세부 상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99회 사채(금호트러스제일차 보유분) 상환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상환금액 |
---|---|
2013.10.19~2013.12.31 | 900 |
2014.01.01~2014.12.31 | 3,600 |
2015.01.01~2015.12.31 | 9,700 |
2016.01.01~2016.12.31 | 9,700 |
2017.01.01~2017.12.31 | 9,700 |
2018.01.01~2018.12.31 | 9,700 |
2019.01.01~2019.12.31 | 9,700 |
2020.01.01~2020.12.31 | 9,700 |
2021.01.01~2021.12.31 | 9,700 |
2022.01.01~2022.12.31 | 9,700 |
2023.01.01~2023.07.19 | 6,100 |
합 계 | 88,200 |
※ 출처 : 당사 제시 주1) 금호산업(주)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시점(2014년 12월 31일 예정)까지 매월 3억씩 분할상환 하며, 이후 금리 조정 및 잔여금액에 대해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재약정 예정 |
[ 자산유동화채무 내역 ]
(단위 : 백만원) |
차입처 (*) | 연이자율 | 2009년말 | 2010년말 |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 9월말 |
---|---|---|---|---|---|---|
(주)삼정상호저축은행 외 | - | 18,700 | 11,220 | 11,220 | 8,556 | - |
장안신용협동조합 외 | - | - | - | 7,080 | - | - |
한국상호저축은행(주) 외 | - | 62,332 | 34,347 | - | - | - |
(주)토마토2상호저축은행 외 | - | 96,697 | 11,923 | - | - | - |
소계 | 177,729 | 57,490 | 18,300 | 8,556 | - | |
차감: 자산유동화채무할인차금 | (6,674) | (673) | (355) | (6) | - | |
차감계 | 171,055 | 56,817 | 17,945 | 8,550 | - | |
연결재무상태표: | ||||||
―유동성 | 171,055 | 56,817 | 17,945 | 8,550 | - | |
―비유동성 | - | - | - | - | - | |
합계 | 171,055 | 56,817 | 17,945 | 8,550 | - |
(*) | 상기 자산유동화채무의 차입처에는 유동화회사의 차입처를 표시하였습니다. |
(출처 :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2013년 9월말 현재 당사의 자산유동화채무는 없으며, 2009년말 대비 171,055백만원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2013년 중에는 (주)삼정상호저축은행 외 8,556백만원이 매출채권회수를 통해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기업어음(CP) 현황 ]
2013년 9월 30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중개기관 | 보유자 | 최초금리 | 발행일 | 만기일 | 금액 |
---|---|---|---|---|---|
(주)우리은행 | 개인 | 9.98% | 2009.11.17 | 2010.02.17 | 5,600 |
금호종합금융(주) | 금호피앤비화학(주) | 9.20% | 2009.12.31 | 2010.01.04 | 5,154 |
합 계 | 10,754 |
※ 출처 : 당사 제시 |
상기 기업어음 중 개인 보유 5,600백만원은 (주)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분으로 보유자와 협의(약정일 : 2013년 11월 20일)를 통해 만기일 이후 경과이자는 면제하고 2013년 11월 22일 1,120백만원 상환, 2014년 12월 31일에 4,480백만원을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금호피앤비화학(주) 보유 5,154백만원은 최초발행액 9,000백만원에서 2012년 10월 26일자로 당사의 금호피앤비화학(주)에 대한 채권과 3,846백만원이 상계되어 2013년 3분기말 현재 5,154백만원이 잔여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금호피앤비화학과 당사는 현재 어음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기업어음(CP) 발행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2013년 3분기말 현재 만기가 미도래한 지급어음은 287,901백만원입니다.
[ 담보제공자산 내역]
2013년 9월말 현재 연결실체의 장ㆍ단기차입금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관련기관 | 과목 | 차입금액 | 담보제공자산 | 적요 | 장부금액 |
---|---|---|---|---|---|
건설공제조합 | 단기차입금 | 27,100 | 지분증권 | 건설공제조합 | 29,181 |
공사이행담보 | - | 현금및현금성자산 외 | 단기투자자산 외 | 28,154 | |
(주)국민은행 | 장기차입금 | 426 | 완성주택 | 전남 영암군 삼호면 | 923 |
(주)국민은행 | 장기차입금 | 58,809 | 지분증권 | 아시아나항공(주) 외 | 52,667 |
토지, 건물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 2,867 | |||
대한주택보증(주) | 장기차입금 | 14,525 | 지분증권 | 대한주택보증(주) | 10,871 |
하자보수담보 | - | 보증금 | 예치금 | 606 | |
(주)우리은행 | 장기차입금 | 94,087 | 지분증권 | 아시아나항공(주) 외 | 119,731 |
(주)우리은행 외 | 장기차입금 외 | 58,668 | 지분증권 | 아시아나항공(주) | 104,547 |
토지, 건물 외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외 | 8,128 | |||
한국증권금융(주) | 단기차입금 | 8,541 | 지분증권 | 아시아나항공(주) | 11,354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1,300 | |||
(주)국민은행 | 단기차입금 | 1,912 | 매출채권 | 받을어음 | 1,912 |
KDB생명보험(주) 외 | 장기차입금 | 12,520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1,083 |
합계 | 276,588 | 373,324 |
※ 출처 : 당사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2013년 9월말 현재 당사는 상기 담보제공자산 외에 연결실체 내 종속기업인 충주보라매(주)의 지분증권과 담보제공건물의 화재보험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2013.12.31기준 당사의 총 미분양 세대는 1,914세대이며, 미분양 완공사업장은 부천중동을 포함하여 248세대이며, 공사중인 사업장은 평택용이동 1,666세대입니다. 미분양 완공사업장은 적극적인 프로모션(할인분양 등) 자구책을 계획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할인율은 10%~33% 내외까지 탄력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할인분양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반영하여 사업장별 보증손실 충당부채 및 채권손실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미분양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자금회수 저조에 따라 현금흐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 아파트 신축공사"는 단일 규모로 당사 최대 규모의 아파트공사 사업장으로 2013년 7월17일 발주자인 군인공제회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7월 31일 착공하여 201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은 67~113㎡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총 아파트 2,215세대 중 96.7%가 중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3년 9월 27일 일반분양이 시작되어 2013.12.31기준 549세대가 분양완료되었으며, 분양률은 24.8% 입니다. 본 공사는 매 공정율 10% 마다 공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80%는 분양율과 상관없이 수령하되, 준공후 9개월 시점에 분양율 100% 미달 시 공사비 20% 해당분(공사비 유보금)을 대물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물인수 금액은 최대 620억원이며 대물인수 세대의 할인분양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후 12개월 시점에 공사비 20% 해당분을 당사에서 대물인수하더라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 존재시 초과 미분양 아파트 중 50%에 대해서는 당사가 현금지급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
[주요 사업장별 미분양 현황(세대수 총공급 기준, 기준일 : 2013.12.31)]
(단위:억원, 세대)
구분 | 사업장명 | 유형 | 도급액 | 총 세대수 | 미분양 세대수 |
분양률 | 공정율 |
---|---|---|---|---|---|---|---|
완공 | 부천 중동 | 도급 | 3,615 | 572 | 216 | 62.2% | 100% |
용산리첸시아 | 도급 | 1,107 | 260 | 6 | 97.7% | 100% | |
안양 호계동 | 재건축 | 221 | 136 | 26 | 80.9% | 100% | |
소계 | 4,943 | 968 | 248 | 74.4% | |||
진행 | 평택 용이동 | 도급 | 3,287 | 2,215 | 1,666 | 24.8% | 13% |
소계 | 3,287 | 2,215 | 1,666 | 24.8% | |||
계 | 8,230 | 3,183 | 1,914 | 39.9% |
※ 출처 : 당사 제시
[주요 사업장별 미분양 현황(기준일 : 2012년말)] (단위:억원, 세대)
구분 | 사업장명 | 유형 | 도급액 | 총 세대수 | 미분양 세대수 |
분양률 | 공정율 |
---|---|---|---|---|---|---|---|
완공 | 용인동백어울림 | 도급 | 348 | 48 | 4 | 91.7% | 100% |
부천 중동 | 도급 | 3,615 | 572 | 268 | 53.1% | 100% | |
남양주 퇴계원 | 도급 | 1,103 | 578 | 140 | 75.8% | 100% | |
평택 장안동 | 도급 | 1,377 | 1,943 | 382 | 80.3% | 100% | |
인천 오류동 | 도급 | 1,657 | 934 | 165 | 82.3% | 100% | |
안양 호계동 | 재건축 | 221 | 136 | 34 | 75.0% | 100% | |
용산리첸시아 | 도급 | 1,107 | 260 | 6 | 97.7% | 100% | |
계 | 9,428 | 4,471 | 999 | 77.7% |
※ 출처 : 당사 제시
[주요 사업장별 미분양 현황(기준일 : 2011년말)] (단위:억원, 세대)
구분 | 사업장명 | 유형 | 도급액 | 총 세대수 | 미분양 세대수 |
분양률 | 공정율 |
---|---|---|---|---|---|---|---|
완공 | 용인동백어울림 | 도급 | 348 | 48 | 3 | 93.8% | 100% |
부천 원종동 | 재건축 | 692 | 404 | 21 | 94.8% | 100% | |
상무지구주호복합 | 도급 | 1,717 | 364 | 2 | 99.5% | 100% | |
평택 장안동 | 도급 | 1,377 | 1,943 | 869 | 55.3% | 100% | |
안양 호계동 | 재건축 | 225 | 136 | 9 | 93.4% | 100% | |
소계 | 4,359 | 2,895 | 904 | 68.8% | |||
진행 | 부천 중동 | 도급 | 3,615 | 572 | 316 | 44.8% | 89.7% |
남양주퇴계원 | 도급 | 1,057 | 578 | 175 | 69.7% | 46.7% | |
소계 | 4,672 | 1,150 | 491 | 57.3% | |||
계 | 9,031 | 4,045 | 1,395 | 65.5% |
※ 출처 : 당사 제시
[주요 사업장별 미분양 현황(기준일 : 2010년말)] (단위:억원, 세대)
구분 | 사업장명 | 유형 | 도급액 | 총 세대수 | 미분양 세대수 |
분양률 | 공정율 |
---|---|---|---|---|---|---|---|
완공 | 용인동백어울림 | 도급 | 348 | 48 | 7 | 85.4% | 100% |
수원 세류동 | 재건축 | 357 | 160 | 1 | 99.4% | 100% | |
상무지구주호복합 | 도급 | 1,717 | 364 | 96 | 73.6% | 100% | |
리첸시아 방배 | 도급 | 475 | 79 | 12 | 84.8% | 100% | |
청주복대동 | 도급 | 2,260 | 1,234 | 62 | 95.0% | 100% | |
인천 운서지구 1차 | 도급 | 717 | 328 | 11 | 96.6% | 100% | |
인천 운서지구 2차 | 도급 | 359 | 160 | 2 | 98.8% | 100% | |
인천 용현동 4차 | 재건축 | 258 | 209 | 9 | 95.7% | 100% | |
소계 | 6,491 | 2,582 | 200 | 92.3% | |||
진행 | 부천 중동 | 도급 | 3,256 | 572 | 330 | 42.3% | 53.7% |
남양주퇴계원 | 도급 | 1,057 | 578 | 420 | 27.3% | 5.7% | |
소계 | 4,313 | 1,150 | 750 | 34.8% | |||
합계 | 10,804 | 3,732 | 950 | 74.5% |
※ 출처 : 당사 제시
위의 2013.12.31기준 미분양 사업장 중 안양호계동 26세대 및 용산리첸시아 6세대는 현재 모두 임대중이며, 세대별 상이하나 (최대 2014.8월) 임대종료시 분양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미분양 이슈 사업장인 부천중동은 2012.1.30일 준공사업장으로 총 572세대 중 216세대가 미분양(시행사분 126세대, 당사 대물인수분 90세대)으로 남아있으며 최초 분양가 대비 아파트(평균) 33.5%, 상가(평균) 37.1% 할인분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천중동 아파트는 48평~104평형의 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미분양 세대는 48평~65평형이며 특히 58평형에 미분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층별, 평형, 향(조망)별로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할인분양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당사는 2013.10월 대주단과의 "공사비등 지급에 관한 합의서" 에 의하여 미지급 공사비 692억 및 대여금 채권 등을 대물로(아파트 92세대, 상가 6실, 833억) 회수하였으며, 현재 대물인수한 자산을 임대 또는 매각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진행중인 주택개발사업 중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 아파트 신축공사"는 군인공제회에서 발주한 도급사업으로, 공사규모는 아파트 30개동, 연면적 102,950평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총 세대수는 2,215세대로 단지 평형 구성은 1BL의 경우 27평형 399세대, 34평형 1,19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BL의 경우 34평형 552세대, 43평형 7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도급금액은 3,287억원(VAT 별도)으로 단일계약이나, 2개 현장으로 분리하여 공사를 수행하며, 공사기간은 27개월로 2013년 7월 31일 착공하여 201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3년 9월 27일 일반분양이 시작되어 2013년말 현재 549세대가 분양완료되었으며, 분양률은 24.8% 입니다.
본 공사는 매 공정율 10% 마다 공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80%는 분양율과 상관없이 수령하되, 준공후 9개월 시점에 분양율 100% 미달 시 공사비 20% 해당분(공사비 유보금)을 대물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물인수 금액은 최대 620억원이며 대물인수 세대의 할인분양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후 12개월 시점에 공사비 20% 해당분을 당사에서 대물인수하더라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 존재시 초과 미분양 아파트 중 50%에 대해서는 당사가 현금지급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차.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PF관련 지급보증 잔액규모는 총 17,826억원이며, 전액 PF Loa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보증PF 사업장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과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7차('11.07.15), 제10차 ('12.02.22) 및 제15차('13.09.05)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보증채무이행청구권 현실화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처리방안 내용은 손실확정액의 87.7%는 주당 315,000원에 출자전환, 10.38%는 주당 53,060원에 출자전환, 1.92%는 주당 13,000원에 출자전환하기로 결의되어 위 세가지 발행가액의 평균은 주당 161,000원 입니다. 향후 사업장별 보증손실 확대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란 특정 프로젝트사업의 완료 또는 진행 중 창출될 기대수입 등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과 달리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하여 대출채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프로젝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법입니다. 즉,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상환재원은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사업 자체 자산이며, 시행사 및 이해관계자간의계약관계 등을 융자의 담보로 하고 사업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상업지구조성사업, 사회간접자본(SOC)건설사업 등 상대적으로 투자의 규모가 크고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적합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현금흐름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이 가능하여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자금조달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추진되었던 부동산개발사업 PF의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향후 발생할 분양수입금)을 상환재원으로 대출금을 조달하나, 금융기관의 위험(시행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회피 목적으로 시공사의 담보조건(시공사의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이 추가되는 형태의 PF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분양률 저조로 분양대금의 납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사들이 부도 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당사와 같은 시공사는 지급보증 약정에 의해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되어 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PF관련 지급보증 잔액규모는 총 17,826억원이며, 전액 PF Loa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보증PF 사업장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과 맺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별 보증손실 확대시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7차('11.07.15), 제10차 ('12.02.22), 제15차 ('13.09.05)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보증채무이행청구권 현실화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처리방안 내용은 손실확정액의 87.7%는 주당 315,000원에 출자전환, 10.38%는 주당 53,060원에 출자전환, 1.92%는 주당 13,000원에 출자전환하기로 결의되어 위 세가지 발행가액의 평균은 주당 161,000원 입니다.
[ PF관련 우발채무 현황 (기준일: 2013.12.31) ]
(단위: 억원)
총PF보증잔액 | 유 형 | 금 액 | 비 고 |
---|---|---|---|
17,826 | PF Loan | 17,826 | - |
※ 출처 : 당사 제시
[ 보증PF 사업장 진행 현황 (기준일: 2013.12.31) ]
(단위: 억원)
구 분 | 시행사 | 채권기관 | PF현황 | 보증내역 | 대출기간 | PF유형 | 채권손실 충당금 |
보증손실 충당부채 |
처리진행현황 | 손실확정 예정시기 |
|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
공평1,2,4지구 | ㈜프리즘투플러스 | 기업은행 외 | 3,017 | 1,718 | 채무인수 자금보충 |
2008.05.20 ~2011.05.20 |
Loan | 0 | 1,518 | 사업부지 매각완료 |
14.1월 |
아산배방 | ㈜코데코건설 | 농협은행 외 | 700 | 700 | 채무인수 | 2007.09.05 ~2011.09.05 |
Loan | 32 | 535 | 대주단 부지매각 추진중 |
14.12월 |
서초꽃마을 | ㈜프리즘지앤씨 플러스 |
우리은행 외 | 2,550 | 1,200 | 채무인수 자금보충 |
2009.01.28 ~2010.01.28 |
Loan | 209 | 1,200 | 대주단 부지매각 계약체결 |
14.12월 |
서초동 업무시설 |
삼종씨앤씨 | 산은캐피탈 외 | 3,199 | 2,829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2009.10.28 ~2010.06.30 |
Loan | 1,243 | 937 | 사업진행방안 협의중 |
15년 |
동작구상도동 | ㈜세아주택 | 동양증권 외 | 1,560 | 2,028 | 연대보증 | 2009.10.09 ~2010.04.09 |
Loan | 167 | 821 | 대주단 부지매각 추진중 |
15년 |
돈의문3구역 | ㈜동언개발 | 솔로몬저축 외 | 580 | 696 | 연대보증 | 2009.11.11 ~2010.05.11 |
Loan | 476 | 405 | 신규매수자 발굴중 |
15년 |
용인동천 | KFD도시개발㈜ | 우리은행 외 | 1,278 | 1,536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2009.11.19 ~2010.05.19 |
Loan | 0 | 617 | 사업장 양도 추진중 |
15년 |
영종하늘도시 | 이토건설㈜ | 신한은행 외 | 79 | 79 | 채무인수 | 2008.04.01 ~2012.07.01 |
Loan | 0 | 79 | 토지계약반환 소송중 |
15년 |
부천중동 | 에이치제이라이프 피에프브이㈜ |
우리은행 외 | 2,350 | 2,560 | 연대보증 | 2012.06.27 ~2014.12.31 |
Loan | 6 | 764 | 준공 분양률 62.2% |
15년 |
용인고림 | ㈜고림개발 ㈜고림오지구 |
신한은행 외 | 1,300 | 1,300 | 채무인수 | 2007.02.01 ~2012.02.03 |
Loan | 0 | 949 | 신규매수자 발굴중 |
16년 |
도렴8,9,10지구 | 트리플라자PFV | 제일저축 외 | 400 | 400 | 채무인수 | 2010.01.29 ~2011.07.29 |
Loan | 5 | 313 | 신규매수자 발굴중 |
16년 |
화성비봉 | ㈜뉴신화디앤씨 | SC은행 외 | 750 | 250 | 채무인수 자금보충 |
2009.08.25 ~2010.08.25 |
Loan | 20 | 610 | 부지매각 검토중 |
16년 |
용두동주상복합 | ㈜동언 | 솔로몬저축 외 | 1,471 | 1,471 | 채무인수 | 2010.02.03 ~2010.08.03 |
Loan | 644 | 868 | 대주단 공매 협의중 |
16년 |
대전판암 | 판암도시개발㈜ | 우리마일스톤사모부동산신탁 | 1,180 | 374 | 채무인수 | 2006.12.27 ~2010.12.27 |
Fund | 0 | 374 | 신규매수자 발굴중 |
16년 |
보증손실 발생 예정 사업장(14개) 소계 | 20,414 | 17,141 | 2,802 | 9,990 | |||||||
한남더힐 | 한스자람 | 동양생명 외 | 1,370 | 685 | 채무인수 | 2012.05.25 ~2014.04.14 |
Loan | 0 | 0 | 준공 분양전환 추진중 |
|
보증손실 미발생 예정 사업장(1개) 소계 | 1,370 | 685 | |||||||||
합 계 | 21,784 | 17,826 | 2,802 | 9,990 |
※ 출처 : 당사 제시
※ 상기 보증손실 충당부채는 향후 손실 확정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각 PF사업장별 세부내역 ]
이하 사업장별 세부 내역은 당사 제시 자료 입니다.
▣ 공평 1, 2, 4지구 오피스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행사 | 공평PFV(1지구), 프리즘투플러스(2,4 지구) |
사업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62번지 일대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총 2,375평 / 연면적: 37,728평 |
총세대수 | 지하 8층~지상 26층 |
착공일/준공일 | 착공 후 30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한도 | 차입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
Tranche A | 1,300 | 1,300 | 1,299 | - | 2011.05.20 | CD+2.1% |
Tranche B | 1,800 | 1,300 | 1,300 | 1,300 | 2011.05.20 | CD+2.2% |
B/L | 418 | 418 | 418 | 418 | 2011.03.28 | 5% |
계 | 3,518 | 3,018 | 3,017 | 1,718 | - | - |
공평1,2,4지구 사업장의 부지매각(매각대금 총 1,545억 중 PF상환 1,505억, 매각부대비용외 40억)에 따른 PF대출 상환 후, 보증손실 확정금액은 1,512억입니다. 이에 따라 1,512억(보증PF 손실확정채무)은 제 7차, 10차, 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근거하여 평균 주당 161,000원으로 출자전환 될 예정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공사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우발손실 | 계 | (충당금) |
---|---|---|---|---|---|
- | - | - | 137 | 137 | - |
(기준일: 2013.12.31)
비협약 기관인 사학연금(원금 400억원) 이자자금보충소송 법원 조정 결과('13.02.12)
- 기발생 이자 70억 지급('13.02.27) 및 원금상환시까지 7% 이자지급(3개월 후취)
- 충당부채(우발손실) 137억 설정완료('15.7월까지 이자지급 가능 금액임)
- `14.01.07까지 기발생 이자 94억 지급완료 (`14.01.07 원금 전액 상환 완료)
(3) 진행 현황
[ 공평 1,2,4지구 보증PF 손실확정채무 관련 출자전환 일정 ]
날 짜 | 주 요 내 용 | 비 고 |
---|---|---|
1월 21일 | ▷ 출자전환 이사회 결의 | ▷ 상법 416조, 418조 2항 |
1월 23일 | ▷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제출 | ▷ 자본시장법 제119조 |
2월 11일 | ▷ 청약일 및 주금납입일 | - |
2월 13일 | ▷ 등기완료 | - |
2월 24일 | ▷ 교부일 | - |
2월 25일 | ▷ 주식 상장일 | - |
※ 위 일정 중 증권신고서 제출 후 일정은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함.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 보증손실 확정금액
구 분 | 대출잔액 (a) |
보증잔액 | 상환금액 (b) |
보증손실 확정금액 (a-b) |
||
---|---|---|---|---|---|---|
공평 1,2지구 |
선순위 (A) |
기업은행 | 899 | 0 | 899 | 0 |
사학연금 | 400 | 0 | 400 | 0 | ||
소계 | 1,299 | 0 | 1,299 | 0 | ||
후순위 (B) |
국민은행 | 722 | 722 | 4 | 718 | |
외환은행 | 578 | 578 | 3 | 575 | ||
소계 | 1,300 | 1,300 | 7 | 1,293 | ||
계 | 2,599 | 1,300 | 1,306 | 1,293 | ||
공평 4지구 |
SBI저축은행 | 150 | 150 | 71 | 79 | |
SBI2저축은행 | 109 | 109 | 52 | 57 | ||
SBI3저축은행 | 79 | 79 | 38 | 41 | ||
SBI4저축은행 | 80 | 80 | 38 | 42 | ||
소계 | 418 | 418 | 199 | 219 | ||
합계 | 3,017 | 1,718 | 1,505 | 1,512 |
▣ 아산 배방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지주공동사업 |
시행사 | 코데코건설 |
사업지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167-4번지 일대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14,527평 / 연면적: 23,007평 |
총세대수 | 499세대 |
착공일/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6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농협중앙회 | 500 | 500 | `11.09.05 | CD+4.5% | 채무인수 |
kdb생명 | 200 | 200 | `11.09.05 | CD+4.5% | 채무인수 |
계 | 700 | 700 | - | - | - |
대출잔액 및 보증잔액은 700억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계 | (충당금) |
---|---|---|---|---|
- | 32 | - | 32 | (32) |
(3) 진행 현황
MOU처리방안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매각으로 분류하였으며, 현재 시행사 및 대주단과 부지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현재 시행사 및 대주단과 부지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증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535억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 서초꽃마을 오피스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지주공동사업 |
시행사 | ㈜프리즘지앤시플러스 |
사업지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9-4번지 일대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6,535평 / 연면적: 43,258평 |
총세대수 | 오피스 1동, 오피스텔 2동 |
착공일/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Tr(A) | 1,350 | - | '10.01.28 | 10.5% | 토지담보 |
Tr(B) | 1,200 | 1,200 | '10.01.28 | 10.0% | 채무인수 |
계 | 2,550 | 1,200 | - | - | - |
대출잔액은 2,55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1,200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미수수익 | 계 | (충당금) |
---|---|---|---|
173 | 36 | 209 | (209) |
(기준일: 2013.12.31)
당사는 대여금 포함 209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3) 진행 현황
MOU 처리방안은 보류후 매각입니다. 진행 현황은 `13.10월 주식회사 마제스타인베스트먼트어드바이저즈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매수자는 신규 PF 대출 및 건축인허가를 추진 중이며 참여의향 시공사의 내부 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매 가격 하락 및 공매 장기화에 따라 보증 손실 규모 확정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매 예상시 보증손실은 Tr(B) 보증규모인 1,200억원이 예상됨에 따라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 서초동 업무시설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시행사업 (대출채권매각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 |
시행사 | 삼종씨앤씨㈜ |
사업지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2번지 일원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3,457평 / 면적: 45,995평 |
총세대수 | 오피스텔 2,305실, 판매시설 |
착공일/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Loan 1 | 2,052 | 2,667 | `10.06.30 | 12% | 연대보증 |
Loan 2 | 1,147 | 162 | `10.06.30 | 12% | 이자지급보증 |
계 | 3,199 | 2,829 | - | - | - |
대출잔액은 3,199억 이며 당사 보증잔액은 2,829억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현재, 향후 사업 진행 방안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협의중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기타 | 계 | (충당금) |
---|---|---|---|---|---|
1,138 | 30 | 75 | - | 1,243 | (1,243) |
(기준일: 2013.12.31)
당사는 대여금 1,138억원 포함하여 총 1,243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사업 진행 방안 확정에 따라 추가적인 보증손실 가능성이 있어 937억원의 보증손실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3) 진행 현황
MOU처리방안은 보류였으나, 현재 토지매입 및 오피스시장 침체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을 위해 신규 SPC로 대주단의 대출채권매각(NPL)을 통해 사업정상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보증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규 SPC로 대주단의 대출채권을 할인매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사업구도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추진불가시 대주단 공매 등에 의하여 보증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작구 상도동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지주공동사업 |
시행사 | (주)세아주택 |
사업지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49번지 일대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15,016평 / 연면적: 33,858평 |
총세대수 | 772세대 |
착공일/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8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산은캐피탈외 14개 | 1,560 | 2,028 | '10.04.09 | 11% | 연대보증 |
대출잔액은 1,56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2,028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방안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협의중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계 | (충당금) |
---|---|---|---|---|
146 | 2 | 19 | 167 | (167) |
(기준일: 2013.12.31)
당사는 대여금 등 총 167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3) 진행 현황
MOU 처리방안은 보류후 정상진행입니다. `13.5월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 조건부 동의가 완료 되었으며, 대주단은 부지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당 사업장은 공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보증손실 규모인 821억원을 보증손실 충당부채로 설정하였습니다.
▣ 돈의문3구역 오피스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행사 | ㈜동언개발 |
사업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동 226-1번지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2,684평 / 연면적: 24,906평 |
총세대수 | 업무시설 / 지하7층~지상 27층 |
착공일/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34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금융기관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상환예정일 | 이자율 | 보증 |
---|---|---|---|---|---|
솔로몬저축외 | 580 | 696 | '10.05.11 | 12.0% | 연대보증 |
대출잔액은 58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696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방안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협의중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계 | (충당금) |
---|---|---|---|---|
359 | 22 | 95 | 476 | (476) |
(기준일: 2013.12.31)
당사는 대여금 포함하여 총 476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3) 진행 현황
MOU처리방안은 보류이며, 당사는 현재 오피스매수자 발굴을 통한 사업권 양도를 추진중입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현재 대주단은 공개매각 추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개매각대상 담보채권은 근저당 토지, 예금질권(중도금), 사업권등입니다. 토지의 감정가 기준으로 인근지역의 낙찰률을 고려하여 보증채무 손실금액을 추정, 405억원의 보증손실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도시개발사업 |
시행사 | KFD동천도시개발㈜ |
사업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05-1번지 일대 |
대지(연)면적 | 구역면적 113,887평/ 연면적: 140,413평 |
총세대수 | 지하 2층~지상 28층 40동, 2,888세대 |
착공일/준공일 | 합의매각 사업장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Tr (B) | 1,028 | 1,336 | '10.05.19 | 11.0% | 연대보증 |
Tr (C) | 250 | 200 | '10.03.31 | 12.0% | 이자지급보증 |
계 | 1,278 | 1,536 |
대출잔액은 1,278억원이며 보증잔액은 1,536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방안을 합의 매수자인 DSD삼호가 추진 중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공사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기타 | 계 | (충당금) |
---|---|---|---|---|---|
- | - | - | - | - | - |
(기준일: 2013.12.31)
(3) 진행 현황 및 추진 전략
MOU 처리방안은 보류후 정상진행이며 현재 합의매수자인 DSD삼호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진행 및 추가 채권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추진 전략
* DSD삼호㈜와 인허가 접수를 위한 토지매입 작업 협조
* DSD삼호㈜ 대주단별 채권 매입을 위한 협조 및 매입완료 후 당사 지급보증 전액 해소 목표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본 사업부지는 '11.06.30. DSD삼호(신규 시행사)와 사업추진 합의서를 체결하고, 당사의 보증채무의 해소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현재 대출잔액 1,278억원과 보증잔액 1,536억원이 잔존합니다. DSD삼호(주)는 2013.10.02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를 득하였으며, 인허가 진행 후 당사가 보증한 대출기관의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당사의 보증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DSD삼호가 사업포기 시 공매가 진행될 것이며 발생가능한 보증손실 규모는 617억원이고 이에 대한 충당부채를설정하였습니다.
▣ 영종하늘도시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택지개발사업 |
시행사 | 이토건설㈜ |
사업지 위치 |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지구 9BL 일대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 13,491평 / 연면적 : 37,194평 |
총세대수 | 676세대 |
착공일/준공일 | 토지매매계약 해지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금융기관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신한은행외 2개 | 79 | 79 | '12.07.01 | CD+4.0% | 채무인수 |
대출잔액 및 보증잔액은 79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공사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공사선급금 | 계 | (충당금) |
---|---|---|---|---|---|
- | - | - | - | - | - |
(기준일: 2013.12.31)
(3) 진행 현황
MOU 처리방안은 보류 후 매각입니다. 당 사업지는 LH공사와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중도금 및 이자 반환 소송 진행 중인 사업장입니다.
* '07.12.03 토지매매계약 체결
* '08.02.26 공사도급계약 체결
* '08.03.31 P/F 대출약정 체결
* '10.01.28 LH공사 부당이득금 반환(토지계약금) 청구소송, 인천지방법원 소장 접수(시행사: 이토건설)
* '10.06.03 P/F 대출약정 변경체결
* '10.06.11 토지매매계약 해제, 중도금 및 이자 반환(총 779억원 중 699억 대출금상환)
* '11.10.18 1심패소
* '11.11.16 2심항소(서울고등법원)
* '12.04.30. 이토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원인 : 검단힐스테이트4차 미분양)
* '13.11월. 이토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인가 완료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당 사업지는 LH공사와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금 소송 진행중이며 시행사인 이토건설은 법정관리 재개시 완료후 자구이행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잔존 채무 금액인 79억원 전액에 대해 보증손실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 부천 중동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지주공동 사업 |
시행사 | 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 |
사업지 위치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6번지 일원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11,289㎡(3,415평) / 연면적:175,382㎡(53,053평) |
총세대수 | 아파트 572세대, 상가 90실 |
착공일/준공일 | 2012.01.30 준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Loan 1 | 1,650 | 1,650 | `14.12.31 | 6% | 채무인수 |
Loan 2 | 700 | 910 | `14.12.31 | 7% | 연대보증 |
계 | 2,350 | 2,560 |
* Loan 1 대출, 보증잔액은 1,650억원이며, Loan 2 대출잔액은 700억, 보증잔액은 910억원 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선급금 | 공사미수금 | 계 | (충당금) |
---|---|---|---|---|
0 | 6 | 0 | 6 | (6) |
(기준일: 2013.12.31)
(3) 진행 현황
본 사업장은 2012.1.30일 준공사업장으로 현재 PF대출금은 2,350억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3.10월 대주단과의 "공사비등 지급에 관한 합의서" 에 의하여 미지급 공사비 692억 및 대여금 채권 등을 대물로(아파트 92세대, 상가 6실, 833억) 회수하였으며, 현재 대물인수한 자산을 임대 또는 매각 중에 있습니다. 한편, APT는 최초 분양가 대비 33.5% 할인 중에 있으며, 2013.12월말 현재 APT 총 572세대 중 216세대(시행사분 126세대, 당사 대물인수분 9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층별, 평형, 향(조망)별로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할인분양으로 현재 미분양이 점차 줄고 있는 중입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본 사업장은 "공사비등 지급에 관한 합의" 이후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이 확정되어 공사미수금 1,342억을 제각처리 완료하였으며, 이에 현재 매출채권 및 대여금은 없는 상태이나, 당사 기타투자자산의 매각시(분양 전환 시) 분양가에 따라 손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미분양 잔여세대는 할인율을 23.6%에서 33.5%로 추가 할인분양을 함으로써, 보증손실은 기존 479억에서 76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충당부채 설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할인분양 또는 분양지연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된다면 보증손실이 증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용인 고림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지주공동사업 |
시행사 | 고림개발(65%), 고림오지구(35%) |
사업지 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4BL/2BL 일대 |
대지(연)면적 | 1단지(4BL)대지면적(15,913평) / 연면적(46,211평) 2단지(2BL)대지면적(12,117평) / 연면적(35,027평) |
총세대수 | 1단지: 999세대 |
착공일/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신한은행외 4개 | 1,300 | 1,300 | `12.02.03 | CD+5.0% | 채무인수 |
대출잔액 및 보증잔액은 1,300억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방안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협의중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계 | (충당금) |
---|---|---|---|---|---|
- | - | - | - | - | - |
(기준일: 2013.12.31)
(3) 진행 현황
MOU처리방안은 보류였으며 대주단은 '10년 이후 시공권 양도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11.3월 사업계획 승인 완료) 대주단은 공매 유찰 후 신규매수자 발굴을 진행중에 있으며 단지별 구분 후, 1단지 양도, 2단지 공매를 추진예정입니다. PF금액은 1단지 800억원, 2단지 500억원 입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1단지 시공권 양도가 장기화 됨에 따라, 당사 시공이익을 최소화하여 당사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대주단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2단지는 공매 예상됨에 따라 공매 금액에 따라 보증 손실 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1,2단지 공매시 예상 보증손실 추정액은 949억원으로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 도렴 8, 9, 10지구 오피스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도시환경정비사업 (오피스 개발사업) |
시행사 | 트리플라자PFV |
사업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4번지 외 |
대지(연)면적 | 8,9,10지구 대지면적: 2,185평(10지구 : 844평) 8,9,10지구 연면적: 21,481평(10지구 : 9,707평) |
총세대수 | 지하 5층~지상 20층 |
용도 | 오피스 → Biz Hotel |
착공일/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BL | 400 | 400 | '11.07.29 | 4% | 채무인수 |
대출잔액 및 보증잔액은 400억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방안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협의중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계 | (충당금) |
---|---|---|
5 | 5 | (5) |
(기준일: 2013.12.31)
(3) 진행 현황
MOU 처리방안은 보류후 매각이며, '11.9월 화승저축은행 단독으로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타 대주단 반대의사 표명으로 공매가 중단된 상태로 낙찰가 상향을 위한 매수예정자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당 사업지는 매수자 발굴 지연시, 공매가능성이 있으며 공매시 보증손실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손실 예상에 따른 보증채무 손실 예상액 313억원에 대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 화성 비봉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지주공동사업 |
시행사 | 뉴신화디앤씨㈜ |
사업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0번지 일대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36,041평 / 연면적: 60,019평 |
총세대수 | 총 1,350세대 |
착공일/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Tranche A | 500 | - | '10.08.25 | 10% | 자금보충 |
Tranche B | 250 | 250 | '09.12.17 | 10.5% | 채무인수 |
계 | 750 | 250 | - | - | - |
대출잔액은 75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250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방안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협의 중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미수금 | 미수수익 | 계 | (충당금) |
---|---|---|---|
20 | - | 20 | (20) |
(기준일: 2013.12.31)
당사는 미수금 20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3) 진행 현황
MOU 처리방안은 보류이며 현재 LH공사측에서 당 사업부지를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택지지구 개발시점 이후 부지매각 예정입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LH공사의 사업재개 이후 매수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증손실 규모 확정까지 장기화될 예정입니다. 공매시 예상 보증손실 규모는 610억원으로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 용두동 주상복합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시장정비사업 |
시행사 | ㈜동언 |
사업지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번지 일대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6,930평 / 연면적: 76,322평 |
총세대수 | 999 세대, 상가 9,173평 |
착공일/준공일 | 착공일로 부터 43개월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상환예정일 | 이자율 | 보증 |
---|---|---|---|---|---|
유암코외 | 1,471 | 1,471 | 2010.02.03 | 8% | 채무인수 |
대출잔액 및 보증잔액은 1,471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방안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협의 중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계 | (충당금) |
---|---|---|---|---|
142 | 426 | 76 | 644 | (644) |
(기준일: 2013.12.31)
(3) 진행 현황
MOU 처리방안은 보류이나, 사업진행을 위한 추가 PF 지연으로 시공권 양도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대주단은 신탁부동산 2차 공매추진 의사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시장정비사업 유효기간내('14.2.18限) 사업계획 승인 추진중입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당 사업지는 사업권 양도 추진 중이나, 분양시장 악화로 채권 할인 매각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감정가는 공시지가 및 대출잔액보다 높으므로, 보수적으로 대출잔액을 감정가액으로 가정하여 인근지역 낙찰률을 반영하여
868억원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 대전 판암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구분 | 도시개발사업 |
시행사 | 판암도시개발(PFV) |
사업지 위치 | 대전시 동구 판암동 308번지 일원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22,787평 / 연면적: 62,165평 |
총세대수 | 1,330세대 |
착공일/준공일 | 도급가계약 해제 / 미착공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금융기관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우리마일스톤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8호 |
1,180 | 374 | '10.12.27 | 8.5% | 374억 채무인수 |
대출잔액 1,18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374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에 따라 대출만기 및 이자는 2014.12.31까지 유예되며, 유예이자는 PF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잉여현금흐름으로 수취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방안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협의 중입니다.
- 채권채무
(단위: 억원)
공사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계 | (충당금) |
---|---|---|---|---|
- | - | - | - | - |
(기준일: 2013.12.31)
(3) 진행 현황
MOU 처리방안은 보류 후 매각입니다. 당사는 도급가계약서 해제완료 통보(2011.04월)를 완료하였으며 당사 병존적 채무인수 한도금액인 374억 손실 확정하여 보증채무 현실화 처리방안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 중이나 투자자인 교직원공제회는 출자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거부사유
-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2호 안건상 출자전환 요건 미비
- PF사업장 매각 또는 담보권 실행 방법 등을 통해 부족채권 발생시 출자 전환
현재,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해 신규 시행사를 발굴중에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당사의 채무인수 한도 금액인 374억원에 대하여 교직원공제회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손실 확정 진행중으로 출자전환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은 있으나 한도 금액 이상의 손실발생 가능성 없습니다. 또한 보증손실 충당부채를 374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 한남더힐 PF사업장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
시행사/시공사 | 한스자람㈜/금호산업㈜, 대우건설㈜ | |
사업지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10번지 일원 | |
대지(연)면적 | 대지면적: 33,754평 / 면적: 64,061평 |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3층 내지 12층 | |
총세대수 | 26평~100평, 총 600세대 | |
공사기간 | 2008.9월~2011.01월 |
(2) 추가PF 금융조건
구분 | 내용 | 비고 |
---|---|---|
대출금액 | 1,370억(공사비 및 금융비용) | 대주단: 미래에셋증권, 롯데손해보험, 산은캐피탈, 동양생명, IBK연금보험, IBK캐피탈 |
대출금리 | * 년 7% 수준 - 1년 단위 선취(이자유보계정 일괄예치, 관리) |
* 표면금리 : 년 6.0%(고정) * 수수료 : 2.0% 수준 (1%확정, 기타약정비용 부담)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약24개월 | - |
연대보증 | 대우&금호 각각 대출원리금의 50% 채무인수 | 중첩적 채무인수(일방 채무불이행시 남은 일방이 100% 채무인수) |
채권담보 | 후순위 우선수익권/주식근질권/예금질권 | 1순위 임차인, 2순위 2,000억 담보대출차주(시공사는 최후순위) |
(3) 채권채무
(단위: 억원)
대여금 | 공사미수금 | 미수수익 | 기타 | 계 | (충당금) |
---|---|---|---|---|---|
240 | 8 | 32 | - | 280 | - |
(기준일: 2013.12.31)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보증 685억원 발생하였으며 (총 1,370억원 중 50%) 현재 임대세대 분양전환이 진행중으로 추가 분양수입금 (임대보증금 11,359억원 및 선순위 2,000억원 상환 후 잔액)으로 PF 상환 예정입니다.
시행사 대여금 240억원에 대하여 선순위 대출 상환 후 '14.3월 회수예정이며, 분양전환 80% 이상시 간접비 20억원을 추가 회수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분양전환을 진행중이나,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며 미분양시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당사는 재계순위 25위(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재계 순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 및 2008년 대한통운 인수 관련 자금 소요로 인해 그룹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저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고,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자율협약을 종료해 독자적인 경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부문인 항공, 타이어, 화학 등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산업 경기의 가변성이 크며, 건설 부문은 부동산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또한 타이어, 항공, 화학 부문 등은 환위험 노출도가 높아 그룹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3분기 124억원의 영업이익과 45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연결기준)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는 2013년 3분기 2,494억원의 영업이익과 9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고(연결기준), 금호석유화학은 2013년 3분기 1,519억원의 영업이익과 6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연결기준) 금호산업은 2013년 3분기 469억원의 영업이익과 5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연결기준)하였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회사인 금호석유화학은 당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계열제외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당사 및 그 자회사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2013년 9월 11일 금호석유화학과 그룹상표에 관한 권리관계 정상화, 금호석유화학계열이 금호산업에 미지급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청구를 위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9월 30일 기준 건설 및 레저업/화학제품 제조업/유통 및 운수창고업/전기,전자 및 정보산업/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24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부문인 항공, 타이어, 화학 등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산업 경기의 가변성이 크며, 건설 부문은 부동산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또한 타이어, 항공, 화학 부문 등은 환위험 노출도가 높아 그룹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별 주요 내역]
▣ 아시아나항공
가. 사업 현황
항공운송사업에서는 네트워크경쟁력, 기재경쟁력, 서비스경쟁력을 주요한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9월 말 현재 여객기 71대, 화물기 11대로 총 8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국내여객 12개 도시, 14개 노선, 국제여객 24개 국가, 72개 도시, 88개 노선, 국제화물 14개 국가, 28개 도시, 26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또한, All Nippon Airways (ANA), Air China, Singapore Airlines, United Airlines, Thai Airways, Air New Zealand 등 26개 항공사와 국제선 여객 Codeshare를 운영중이며,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인 'Star Alliance' 를 통해 전세계 195개국 1,328개 공항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2013년 3/4분기 재무에 관한 사항(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년도 3분기 누적 | 2012년도 | 2011년도 | 2010년도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유동자산] | 1,500,485 | 1,064,538 | 1,094,986 | 1,039,860 |
당좌자산 | 1,319,140 | 903,312 | 936,573 | 900,821 |
재고자산 | 181,345 | 161,226 | 158,413 | 139,039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 | - | 946,546 |
[비유동자산] | 5,296,942 | 5,021,824 | 4,652,445 | 4,272,029 |
투자자산 | 455,511 | 449,997 | 425,846 | 438,031 |
유형자산 | 3,738,912 | 3,554,272 | 3,241,887 | 3,087,683 |
투자부동산 | 128,790 | 130,482 | 108,817 | - |
무형자산 | 210,697 | 197,787 | 201,549 | 24,727 |
기타비유동자산 | 763,032 | 689,286 | 674,346 | 721,588 |
자산총계 | 6,797,427 | 6,086,362 | 5,747,431 | 6,258,435 |
[유동부채] | 2,129,783 | 2,028,487 | 2,895,267 | 2,607,720 |
[비유동부채] | 3,722,806 | 3,052,985 | 1,990,877 | 2,736,591 |
부채총계 | 5,852,589 | 5,081,472 | 4,886,144 | 5,344,311 |
[자본금] | 975,507 | 975,507 | 916,536 | 892,113 |
[자본잉여금] | 1,149 | 1,149 | 1,120 | 1,11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448 | 22,917 | (21,561) | 11,376 |
[기타자본구성요소] | (28,488) | (28,488) | (28,488) | (28,488) |
[이익잉여금(결손금)] | (16,925) | 29,450 | (9,806) | 35,246 |
[비지배지분] | 3,148 | 4,356 | 3,486 | 2,759 |
자본총계 | 944,839 | 1,004,890 | 861,287 | 914,123 |
매출액 | 4,312,967 | 5,887,873 | 5,609,398 | 5,284,965 |
영업이익(손실) | 12,401 | 179,368 | 358,258 | 550,464 |
당기순이익(손실) | (45,564) | 62,473 | (29.922) | 86,171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6,377) | 61,382 | (30,864) | 85,115 |
비지배지분 | 813 | 1,091 | 942 | 1,057 |
기타포괄손익 | (12,468) | 22,350 | (47,129) | (8,757) |
총포괄이익(손실) | (58,032) | 84,823 | (77,051) | 77,414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38원 | 317원 | -171원 | 484원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238원 | 316원 | -171원 | 468원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0 | 12 | 14 | 12 |
주>1. 상기 제 2010년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주>2. 상기요약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또한 그에 따라 5사업연도 미만의 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는 부(-)의 수치임]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다.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전년도 대비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 당기에 연결에포함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
---|---|---|---|
2013년 3분기 |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애바카스㈜ 금호연건(중국)유한공사 Asiana Staff Service Inc. 아시아나개발㈜(구, 아시아나공항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구, 아스공항㈜) 금호터미널㈜ 파이브스타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색동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색동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
색동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 색동이제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색동이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금호에이엠씨㈜ |
2012년 |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애바카스㈜ 금호연건(중국)유한공사 Asiana Staff Service Inc. 금호에이엠씨㈜ 아시아나개발㈜(구, 아시아나공항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구, 아스공항㈜) 금호터미널㈜ 파이브스타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색동이제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색동이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색동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
파이브스타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
색동이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파이브스타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제이차파이브스타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탁 |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 금호타이어
가. 사업현황
금호타이어는 한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 위치한 8개 타이어 생산공장을 토대로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계 9개의 판매법인, 14개의 지사를 통해 글로벌 판매네트워크를 갖춘 타이어 제조, 판매기업입니다. 국내에는 금호타이어 본사, 타이어 생산을 담당하는 광주/곡성/평택공장 및 다수의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남경/천진/장춘 등 중국에 위치한 4개의 공장과 1개의 베트남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9개 판매법인과 17개 해외지사/사무소에서 글로벌 타이어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독일의 4개 지역에 R&D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2013년 3/4분기 재무에 관한 사항(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3년도 3분기 | 2012년도 | 2011년도 | 2010년도 |
---|---|---|---|---|
[유동자산] | 1,821,078 | 1,784,134 | 1,879,816 | 1,704,981 |
당좌자산 | 1,095,813 | 954,978 | 1,038,936 | 1,039,738 |
재고자산 | 672,495 | 786,079 | 786,783 | 608,560 |
기타유동자산 | 52,771 | 43,078 | 54,097 | 56,683 |
[비유동자산] | 3,047,111 | 2,996,879 | 3,044,718 | 3,158,459 |
투자자산 | 160,101 | 182,744 | 192,766 | 235,952 |
유형자산 | 2,400,639 | 2,336,398 | 2,431,043 | 2,449,042 |
무형자산 | 48,327 | 52,446 | 58,321 | 63,602 |
기타비유동자산 | 438,043 | 425,291 | 362,588 | 409,863 |
자산총계 | 4,868,190 | 4,781,013 | 4,924,534 | 4,863,440 |
[유동부채] | 2,209,654 | 2,264,507 | 2,798,857 | 2,944,914 |
[비유동부채] | 1,550,457 | 1,586,382 | 1,556,177 | 1,410,900 |
부채총계 | 3,760,111 | 3,850,889 | 4,355,034 | 4,355,814 |
[자본금] | 739,056 | 631,288 | 531,785 | 466,023 |
[연결자본잉여금] | 235,594 | 234,831 | 119,631 | 364,387 |
[연결기타자본항목] | (19,538) | (19,538) | (19,538) | (20,299)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082 | 26,382 | (13,008) | 8,982 |
[연결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21,588 | (62,610) | (170,102) | (426,674) |
[지배지분] | 988,782 | 810,353 | 448,768 | 392,419 |
[비지배지분(소수주주지분)] | 119,297 | 119,771 | 120,732 | 115,207 |
자본총계 | 1,108,079 | 930,124 | 569,500 | 507,626 |
부채와자본총계 | 4,868,190 | 4,781,013 | 4,924,534 | 4,863,440 |
주1)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3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함 [()는 부(-)의 수치임]
주2) 회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자회사 중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대해 경영진
의 분석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함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3년도 3분기 | 2012년도 | 2011년도 | 2010년도 |
---|---|---|---|---|
매출액 | 2,769,269 | 4,070,644 | 3,915,876 | 3,530,007 |
영업이익 | 249,417 | 375,346 | 193,653 | 174,592 |
영업외손익 | (114,095) | (288,986) | (172,744) | (220,63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5,321 | 86,360 | 20,909 | (46,043) |
당기순이익(손실) | 93,252 | 130,586 | (26,854) | (51,083)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89,783 | 123,667 | (33,562) | (55,442) |
- 비지배지분(소수주주지분) | 3,469 | 6,919 | 6,708 | 4,359 |
주당손익(단위:원) | 670 | 1,031 | (343) | (3,14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5 | 15 | 15 | 14 |
※ 상기 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 기준임[( )는 부(-)의 수치임]
※ 회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자회사 중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대해 경영진의
분석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함
※ 상기 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 제1001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음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다.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회사명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
Kumho Tire U.S.A. (Kumho Tire Georgia Holding, Kumho Tire Georgia Inc.포함) | 제 10기와 변동 없음 |
Kumho Tyre U.K. | |
Kumho Tire Europe | |
Kumho Tire Japan | |
Kumho Tire Canada | |
Kumho Tyre Australia | |
Kumho Tire H.K. | |
Nanjing Kumho Tire(주1) | |
Kumho Tire Tianjin(주1) | |
Kumho Tire Changchun(주1) | |
Kumho Tire China(주2) | |
Kumho Tire Vietnam(주1) | |
Kumho Tire Vina(주1) | |
Kumho Tire France | |
금호사옥주식회사(주3) |
주1) Kumho Tire H.K.이 지분을 보유함
주2) Kumho Tire H.K.와 Nanjing Kumho Tire가 각각 95.5%와 4.5%의 지분을 보유
함
주3) 지배기업은 2010년 2월에 금호사옥주식회사의 주식을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
에 매각하였으나, 2018년 2월까지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정가격 등에
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보아 연
결대상에 포함함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 금호석유화학
가. 사업현황
(1) 영업 개황
전방산업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제품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2013년 3분기 누계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4.8% 감소한 3조 2,718억원이며, 금호석유화학을 포함한 연결실체의 2013년 3분기 누계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한 3조 9,92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사업부문 | 2013년도(3분기) | 2012년도 | 2011년도 |
---|---|---|---|
합성고무부문 | 56% | 59% | 62% |
합성수지부문 | 17% | 20% | 23% |
주1) 합성고무 : SBR,BR / 합성수지 : PS, ABS, EPS
주2) 국내 시장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국내 수입품 포함
참고) 한국 석유화학 공업 협회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나. 2013년 3분기 재무에 관한 사항(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년도 3분기 | 2012년도 | 2011년도 | 2010년도 |
---|---|---|---|---|
[비유동자산] | 3,013,108 | 2,920,641 | 2,656,102 | 2,717,822 |
유형자산 | 2,234,791 | 2,129,599 | 1,922,407 | 1,774,417 |
투자부동산 | 772 | 794 | 823 | 21,426 |
무형자산 | 30,236 | 28,385 | 35,168 | 45,925 |
관계기업 투자주식 | 334,632 | 318,066 | 270,466 | 202,856 |
이연법인세자산 | 18,424 | 10,318 | - | 82,515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6,512 | 389,216 | 392,548 | 551,944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6 | 6 | 6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27,125 | 28,039 | 19,687 | 22,591 |
기타자산 | 20,616 | 16,218 | 14,997 | 16,142 |
[유동자산] | 1,442,598 | 1,490,098 | 2,058,130 | 1,403,076 |
재고자산 | 557,497 | 567,314 | 581,567 | 450,402 |
매도가능금융자산 | 16,421 | 16,641 | 21,802 | 22,236 |
파생상품자산 | - | - | - | 5,304 |
매출채권 | 588,646 | 585,688 | 887,129 | 702,744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73,574 | 56,650 | 44,741 | 59,507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85,886 | 246,241 | 505,090 | 150,761 |
기타자산 | 20,567 | 17,311 | 17,801 | 12,122 |
미수법인세 | 7 | 253 | - | - |
자산총계 | 4,455,706 | 4,410,739 | 4,714,232 | 4,120,898 |
[비유동부채] | 1,467,176 | 1,313,905 | 443,951 | 988,221 |
[유동부채] | 1,313,154 | 1,438,481 | 2,713,204 | 2,239,547 |
부채총계 | 2,780,330 | 2,752,386 | 3,157,155 | 3,227,768 |
[자본금] | 167,456 | 167,456 | 167,456 | 142,240 |
[연결자본잉여금] | 265,303 | 265,303 | 265,303 | 79,049 |
[연결자본조정] | (40,291) | (40,234) | (40,234) | (40,082)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4,521 | 41,917 | 8,310 | 71,838 |
[연결이익잉여금] | 1,127,855 | 1,113,221 | 1,046,865 | 572,464 |
[비지배지분] | 110,532 | 110,690 | 109,377 | 67,621 |
자본총계 | 1,675,376 | 1,658,353 | 1,557,077 | 893,130 |
매출액 | 3,992,480 | 5,883,690 | 6,457,354 | 4,957,000 |
영업이익 | 151,898 | 223,803 | 839,049 | 560,349 |
당기순이익 | 62,563 | 126,109 | 543,769 | 345,969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65,970 | 129,564 | 505,629 | 316,021 |
비지배지분순이익 | (3,407) | (3,455) | 38,140 | 29,948 |
총포괄이익 | 71,347 | 157,223 | 470,467 | 370,944 |
지배기업지분포괄이익 | 73,188 | 155,910 | 433,880 | 340,472 |
비지배지분포괄이익 | (1,841) | 1,313 | 36,587 | 30,472 |
주당순이익 | 2,652 | 4,959 | 24,723 | 15,775 |
희석주당순이익 | 2,652 | 4,959 | 20,652 | 13,909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 10 | 9 | 9 | 9 |
※ 상기요약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는 부(-)의 수치임]
※ 2010년 재무제표는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추가적인 감사는 받지아니한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에 따라, 매출에서 매출 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비교표시되는 영업손익에도 적용하였습니다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다. 연결대상회사의 변동현황
회사는 2013년 3/4분기 중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의 지분을 취득하여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연도 | 당기에 연결에 포함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
---|---|---|
2013년도 | 금호피앤비화학(주) 등 10개사 |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 |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2009년 하반기 이후 그룹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대우건설 관련 Put Option 행사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우건설 매각 결정과 함께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자구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대우건설 매각이 지연되고 그룹 내 주요계열사의 저조한 수익창출력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며, 2010년 1월6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워크아웃이 개시되여 현재 경영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경영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2010년 3월 25일 금호생명보험과 2010년 4월 13일 금호렌터카를 매각함으로써 계열사에서 제외되었으며, 2011년 1월 7일 대우건설 FI중 LBIE/Merit 보유분을 제외한 대우건설 FI보유 대우건설 주식이 케이디비밸류제육호 유한회사에 주당 18,000원에 매각됨으로써 대우건설 관련 Put Option이 해소완료 되었고 이에 2011년 1월 27일 대우건설은 계열사에서 제외되었으며 2012년 1월 31일 대한통운에 대한 매각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대한통운의 계열사 제외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9일 Package Deal 완료에 따라 금호고속과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이 IBK투자증권/케이비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업에 매각 됨으로서 계열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경영정상화을 추진하고 있고,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을 통한 경영정상화 절차를 종료 하였습니다.
[ 계열회사간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 ]
(단위 : %)
구분 | 박삼구 외 | 금호산업㈜ | 금호석유화학 (주) |
아시아나항공㈜ | 금호개발상사㈜ | 금호피앤비㈜ | 아시아나 에어포트(주) |
아시아나 IDT㈜ |
금호 문화재단 |
죽호학원 |
---|---|---|---|---|---|---|---|---|---|---|
금호산업㈜ | 14.02 | 0.09 | 0.03 | |||||||
금호석유화학㈜ | 22.00 | 16.70 | ||||||||
아시아나항공㈜ | 30.08 | 12.61 | ||||||||
금호타이어㈜ | 5.58 | 0.10 | 0.12 | 0.32 | 2.96 | |||||
금호개발상사㈜ | 43.75 | 56.25 | ||||||||
금호미쓰이화학㈜ | 50.00 | |||||||||
금호사옥㈜ | 0.10 | 79.90 | 15.00 | |||||||
금호알에이시㈜ | 100.00 | |||||||||
금호터미널㈜ | 100.00 | |||||||||
금호폴리켐㈜ | 50.00 | |||||||||
금호피앤비화학㈜ | 78.20 | |||||||||
금호티앤엘㈜ | 85.00 | |||||||||
아스아나에어포트㈜ | 100.00 | |||||||||
아시아나개발㈜ | 100.00 | |||||||||
아시아나IDT㈜ | 100.00 | |||||||||
아시아나애바카스㈜ | 80.00 | |||||||||
에어부산㈜ | 46.00 | |||||||||
청정목포환경㈜ | 40.00 | |||||||||
충주보라매㈜ | 100.00 | |||||||||
케이에이(주) | 100.00 | |||||||||
케이에프(주) | 100.00 | |||||||||
케이지(주) | 100.00 | |||||||||
케이아이(주) | 100.00 | |||||||||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 | 80.77 |
※ 계열사 변동사항
- 금호에이엠씨는 9월 16일부로 계열 제외
-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는 8월 1일부로 계열 편입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 8월 중 상호변경
업종 | 구분 | 계열기업명 | |
---|---|---|---|
변경 전 | 변경 후 | ||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비상장회사 | 아시아나공항개발(주) | 아시아나개발(주) |
아스공항(주)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
(주)케이에이 | 케이에이(주) | ||
(주)케이에프 | 케이에프(주) | ||
(주)케이지 | 케이지(주) | ||
(주)케이아이 | 케이아이(주) |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한편, 금호석유화학㈜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로 인하여 금호계열사들의 주주 변동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당사 및 9개 자회사들이 더 이상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들을 기업집단 금호의 계열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계열사제외신청 거부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여(2011. 6. 17) 이 계열 제외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동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계열사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이 소송에서 당사 및 그 자회사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바, 이 소송에서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워크아웃 절차는 일시적 재정위기 상태의 기업에 대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로서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는 여전히 기업집단 금호의 동일인 박삼구의 사실상 지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2013년 9월 11일 금호석유화학과 그룹상표에 관한 권리관계 정상화, 금호석유화학계열이 금호산업에 미지급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청구를 위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호석유화학이 공동상표권자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그룹상표의 지분 전부를 금호산업으로 이전하여 줄것과, 금호석유화학 계열 3사(금호석유화학, 금호피엔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가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총 261억원에 대한 지급청구등 입니다.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내역]
(1) 2013년도 3분기, 2012년도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2013년도 3/4분기 | 2012년도 | ||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아시아나항공(주) | 국내 | 항공운송 | 30.08% | 275,516 | 30.08% | 295,341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 국내 | 시설 관리운영 | 22.50% | 12,842 | 22.50% | 9,752 |
포항황룡(주) | 국내 | 시설 관리운영 | 27.01% | 38 | 27.01% | 38 |
충주메디컬센터(주) | 국내 | 시설 관리운영 | 20.72% | 1 | 20.72% | 1 |
남양나주씨앤지(주) | 국내 | 시설 관리운영 | 20.40% | - | 20.40% | 387 |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 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
국내 | 사모투자 | - | - | 30.00% | 176,994 |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
베트남 | 호텔 및 부동산임대 | 50.00% | 79,856 | - | - |
푸른통영환경(주) | 국내 | 시설 관리운영 | 20.40% | 141 | - | - |
합계 | 368,394 | 482,513 |
※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30%이나 주주간 협약서에 의해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만장일치 결의가 요구되고 연결실체가 이사회의
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연결실체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
투자로분류하였습니다.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2) 2013년 3분기, 2012년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3년 3/4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처분 등 | 순손익에 대한 지분 |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기타증감 | 기말금액 |
---|---|---|---|---|---|---|
아시아나항공(주) | 295,341 | - | (16,074) | (3,751) | - | 275,516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 9,752 | 3,690 | (600) | - | - | 12,842 |
포항황룡(주) | 38 | - | - | - | - | 38 |
충주메디컬센터(주) | 1 | - | - | - | - | 1 |
남양나주씨앤지(주) | 387 | - | (387) | - | - | - |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 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
176,994 | - | 11,192 | (18,391) | (169,795) | - |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
- | - | 8,082 | (326) | 72,100 | 79,856 |
푸른통영환경(주) | - | - | (834) | - | 975 | 141 |
합계 | 482,513 | 3,690 | 1,379 | (22,468) | (96,720) | 368,394 |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2013년 3/4분기 중 연결실체는 푸른통영환경(주)에 대한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지분증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2013년 3/4분기 중 연결실체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지분증권 738,000주를 3,69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의 지분 50%를 관계기업인 아시아나항공(주)에 매각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의 잔여지분에 대하여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의 공정가치인 72,100백만원으로 측정하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로 계상하고 161,695백만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의 지분에 대한 매각 및 지분법 적용시 거래일의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의 재무제표를 확보할 수 없어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013년 3/4분기중 현재연결실체는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동 지분증권 169,795백만원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② 2012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처분 등 | 순손익에 대한 지분 |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손상 | 기타증감 | 기말금액 |
---|---|---|---|---|---|---|---|
아시아나항공(주) | 273,098 | 1,125 | 14,394 | 6,724 | - | - | 295,341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 3,947 | 6,123 | (318) | - | - | - | 9,752 |
경주바이오텍(주) | 1 | (1) | - | - | - | - | - |
푸른목포환경(주) | 1,578 | (690) | - | (81) | - | (807) | - |
포항황룡(주) | - | - | - | - | (989) | 1,027 | 38 |
충주메디컬센터(주) | - | 60 | - | - | (651) | 592 | 1 |
남양나주씨앤지(주) | - | - | (313) | - | - | 700 | 387 |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 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
- | 150,000 | 885 | 26,109 | - | - | 176,994 |
합계 | 278,624 | 156,617 | 14,648 | 32,752 | (1,640) | 1,512 | 482,513 |
※ 출처 : 2013년 3/4분기 보고서
2012년도 연결실체는 포항황룡(주), 충주메디컬센터(주) 및 남양나주씨앤지(주)에 대한지분증권과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지분증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2012년도 아시아나항공(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불균등유상증자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동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30.08%로 감소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지분변동차액 1,125백만원을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2년도 연결실체는 경주바이오텍(주)의 지분증권 전부와 푸른목포환경(주)의 지분증권 161,037주를 매각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762백만원의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고 기타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동 매각거래로 인하여 연결실체는 푸른목포환경(주)의 잔여지분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공정가치인 807백만원으로 측정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2012년도 연결실체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불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증권 1,431,659주를 7,15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37,816주를 1,189백만원에 처분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152백만원의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고 기타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거래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동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2.50%로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연결실체는 충주메디컬센터(주)의 불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증권 6,048주를 60백만원에 취득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동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72%로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연결실체는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증권 150,000,000주 (지분율: 30.00%)를 150,00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012년도 연결실체는 포항황룡(주) 및 충주메디컬센터(주)에 대한 지분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1,640백만원의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기타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 2013년도 3/4분기, 2012년도 주요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3년도 3/4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아시아나항공(주) | 6,797,427 | 5,852,589 | 4,312,967 | (46,377)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 75,609 | 15,900 | - | (986) |
남양나주씨앤지(주) | 69,161 | 65,297 | 4,228 | 696 |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 243,906 | 215,472 | 47,584 | 18,360 |
푸른통영환경(주) | 92,436 | 87,591 | - | 335 |
※ 출처 : 2013년 3/4분기 연결검토보고서
② 2012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아시아나항공(주) | 6,086,362 | 5,081,472 | 5,887,873 | 61,372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 51,880 | 7,500 | - | (1,323) |
남양나주씨앤지(주) | 61,197 | 58,029 | - | (108) |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
1,194,515 | 604,531 | 192,821 | 2,951 |
※ 출처 : 2013년 3/4분기 연결검토보고서
타.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비중은 2013년 3분기 기준 매출 151,249백만원(2013년 3분기 매출대비 14.96%, 2013년 3분기 매출액 : 1,011,256백만원), 매입은 20,831백만원(2013년 3분기 매출대비 2.06%, 2013년 3분기 매출액 : 1,011,256백만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매출 : 90,944백만원, 매입 : 21,379백만원) 대비 매출은 60,305백만원(66.31%) 증가하였고, 매입액은 548백만원(2.56%)(연결기준) 감소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비중이 높을 경우,관계 및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이나 투자계획, 경영전략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관계회사, 종속회사 및 기타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건설계약의 수행 및 운송운영의 제공 등의 매출, 매입 및 채권, 채무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3/4분기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151,249백만원(2013년 3분기 매출대비 14.96%, 2013년 3분기 매출액 : 1,011,256백만원), 매입은 20,831백만원(2013년 3분기 매출대비 2.06%, 2013년 3분기 매출액 : 1,011,256백만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매출 : 90,944백만원, 매입 : 21,379백만원) 대비 매출은 60,305백만원(66.31%) 증가하였고, 매입액은 548백만원(2.56%)(연결기준)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3분기, 2012년도 연결실체의 지배ㆍ종속기업의 개요]
종속기업 | 소재지 | 소유지분율 | |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 ||
충주보라매(주) | 국내 | 100.00% | 100.00% |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 베트남 | - | 100.00% |
※ 출처 : 2013년 3/4분기 연결검토보고서
[2013년 3분기, 2012년도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구분 | 2013년도 3/4분기 | 2012년도 3/4분기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
연결실체(내부거래) | - | - | - | - | 1,536 | 9,153 | 1,075 | 4,460 |
관계기업 | 25,971 | 91,581 | 2,804 | 8,649 | 20,316 | 70,478 | 1,039 | 3,826 |
기타 특수관계자 | 18,323 | 59,668 | 4,053 | 12,182 | 4,438 | 11,313 | 4,360 | 13,093 |
합계 | 44,294 | 151,249 | 6,857 | 20,831 | 26,290 | 90,944 | 6,474 | 21,379 |
※ 출처 :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상기 거래내역에는 연결실체에 포함된 특수목적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인식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연결실체 내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어 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3년 3분기, 2012년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구분 | 2013년도 3/4분기 | 2012년도 | ||
---|---|---|---|---|
채권 등 | 채무 등 | 채권 등 | 채무 등 | |
연결실체(내부거래) | - | - | 44,854 | 5,899 |
관계기업 | 72,225 | 89,180 | 9,253 | 90,042 |
기타 특수관계자 | 33,813 | 18,283 | 22,903 | 16,968 |
합계 | 106,038 | 107,463 | 77,010 | 112,909 |
※ 출처 :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상기 채권ㆍ채무 내역에는 연결실체에 포함된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채권ㆍ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중 연결실체 내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어 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기 채무에는 기업어음(CP)의 발행 형식으로 조달된 채무 5,15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업어음(CP) 현황 ]
2013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중개기관 | 보유자 | 최초금리 | 발행일 | 만기일 | 금액 |
---|---|---|---|---|---|
(주)우리은행 | 개인 | 9.98% | 2009.11.17 | 2010.02.17 | 5,600 |
금호종합금융(주) | 금호피앤비화학(주) | 9.20% | 2009.12.31 | 2010.01.04 | 5,154 |
합 계 | 10,754 |
※ 출처 : 당사 제시
상기 기업어음 중 개인 보유 5,600백만원은 (주)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분으로 보유자와 협의(약정일 : 2013년 11월 20일)를 통해 만기일 이후 경과이자는 면제하고 2013년 11월 22일 1,120백만원 상환, 2014년 12월 31일에 4,480백만원을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금호피앤비화학(주) 보유 5,154백만원은 최초발행액 9,000백만원에서 2012년 10월 26일자로 당사의 금호피앤비화학(주)에 대한 채권과 3,846백만원이 상계되어 2013년 3분기말 현재 5,154백만원이 잔여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금호피앤비화학과 당사는 현재 어음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기업어음(CP) 발행 실적은 없습니다.
[ 2013년 3분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공받은 회사 | 지급보증금액(*) | 금융기관 | 발생연도 |
관계기업 |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
148,766 | KDB산업은행 외 | 2007년 |
※ 출처 :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상기 지급보증금액은 2013년 3분기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
하였습니다.
[ 2013년 3분기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 제공받은 기업 | 계정과목 | 제공된 내용 | 장부금액 | 금융기관 | 발생연도 |
---|---|---|---|---|---|---|
관계기업 | 포항황룡(주) | 관계기업및 공동기업투자 |
포항황룡(주) | 38 | 한화손해보험(주) 외 | 2010년 |
충주메디컬센터(주) | 충주메디컬센터(주) | 1 | 한국정책금융공사 외 | 2010년 | ||
남양나주씨앤지(주) | 남양나주씨앤지(주) | - | 국민연금공단 | 2010년 | ||
푸른통영환경(주) | 푸른통영환경(주) | 141 | 교보생명보험(주) 외 | 2010년 | ||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
79,856 | KDB산업은행 외 | 2007년 | ||
경기고속도로(주) |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 |
경기고속도로(주) | 37,564 | (주)신한은행 외 | 2006년 | |
합계 | 117,600 |
※ 출처 :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상기 담보제공자산 외에 종속기업인 충주보라매(주)의 지분증권을 해당 종속기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3년 3분기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내역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공받은 기업 | 계정과목 | 제공된 내용 | 장부금액 | 금융기관 | 발생연도 |
종속기업 | 충주보라매(주) | 종속기업투자 | 충주보라매(주) | 1,726 | KDB생명보험(주) 외 | 2006년 |
합계 | 1,726 |
※ 출처 : 2013년 3분기 검토보고서
파. 최근 당사가 진행중인 주요 소송으로 대우건설 인수관련 약정금 청구소송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및 리조트래지던스 개발사업(이하 제주 ICC)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대우건설 인수관련 약정금 청구소송은 금호컨소시엄과 캠코간 2006년 11월 15일 대우건설 인수시 체결한 M&A 계약서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진술 및 보증의무[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사항(매매대상, 매매당사자등)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및 보증하는 조항] 관련 약정금 청구소송입니다.(`13.12.13일 1심 당사 승소) 금호컨소시엄은 거래종결일 이후 대우건설 주식 인수시 체결한 M&A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의무 항목 중 캠코컨소시엄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에 거래종결일(2006년 12월 15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년 10월 24일 및 2007년 12월 14일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사실과 함께 합리적인 손해 금액을 서면으로 각 청구하였고, 해당 손해를 캠코컨소시엄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과 관련된 협의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당사는 캠코를 상대로 2011년 12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1 가합128117) 2013년 12월 13일 1심 원고측 일부 승소하였고[673억원 승소 인정(당사분 542억원)], 2013년 12월 16일 캠코는 원고측에게 판결가액인 685억원[원금 673억원, 이자 12억원중 당사분은 원금 542억원, 이자 9억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9일 캠코는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주 ICC 사업을 위하여 시행사인 ㈜제이아이디 및 ㈜광주은행을 포함한 11개 대주단이 당사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한 대출원금 1,024억원 중 대출원금 634억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2012가합57854, 2013가합500447) 관련 2013년 9월 26일 원고인 대주에게 피고인 당사가 634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판결결과에 따라 1심 패소금액 903억원(2013년 9월 30일 기준, 손해배상원금 : 634억원, 지연이자 : 269억원, 기설정 보증손실 충당부채 86억 환입)에 대하여 2013년 3분기 재무제표에 소송손실 충당부채로 반영 하였습니다. 제주 ICC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는 항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10월 15일 두 건, 총 15억원을 공탁함으로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되었습니다. 향후 1심 미참여 대주들의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706억원(2013년 9월 30일 기준, 손해배상원금 : 390억원, 지연이자 : 316억원]. 다만, 추가 소송의 가능성은 기존 소송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고, 추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추가 소송은 당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만 부채의 존재가 확인되는 의무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12와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발부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되는 시점에 추가 소송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외 2013년 3분기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우건설 인수관련 약정금 청구소송은 금호컨소시엄과 캠코간 2006년 11월 15일 대우건설 인수시 체결한 M&A 계약서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진술 및 보증의무[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사항(매매대상, 매매당사자등)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및 보증하는 조항] 관련 손해배상 소송입니다.(`13.12.13일 1심 당사 승소) 진술보장조항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를 위반했을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즉 피고는 대우건설 주식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진술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원고들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호컨소시엄은 거래종결일 이후 대우건설 주식 인수시 체결한 M&A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의무 항목 중 캠코컨소시엄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에 거래종결일(2006년 12월 15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년 10월 24일 및 2007년 12월 14일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사실과 함께 합리적인 손해 금액을 서면으로 각 청구하였고, 해당 손해를 캠코컨소시엄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과 관련된 협의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당사는 캠코를 상대로 2011년 12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1 가합128117) 2013년 12월 13일 1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고[673억원 승소 인정(당사분 542억원)] 2013년 12월 16일 캠코는 당사에게 판결가액인 685억원[원금 673억원, 이자 12억원중 당사분은 원금 542억원, 이자 9억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9일 캠코는 항소를 제가하여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및 리조트레지던스 개발사업(이하 제주 ICC)을 위하여 시행사인 ㈜제이아이디 및 ㈜광주은행을 포함한 11개 대주단은 2007년 6월 22일 사업약정서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여 1,6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시공사인 당사는 대주에게 공사대금 70% 수령을 전제로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내용의 준공보증확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당사는 시행사인 ㈜제이아이디와 2007년 6월 25일 공사기간 28개월, 도급금액 1,543억원의 제주 ICC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설계변경 및 설계도면 제공 지연, 감리회사의 시공중단 통보 및 시행사 및 대주단의 공사비 미지급 발생 등으로 인해 2010년 1월 6일 공정률 약44%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대주단은 2010년 2월 11일 기한이익상실 통보하였고, 사업부지 매각(2011년 12월 16일)을 통해 약 576억원의 대출금을 상환받은 후, 대주를 원고로 하고 당사를 피고로 하여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미상환 대출원금 1,024억원 중 대출원금 634억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2012가합57854, 2013가합500447)을 제기하였고, 2013년 9월 26일 원고인 대주에게 피고인 당사가 634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판결결과에 따라 1심 패소금액 903억원(2013년 9월 30일 기준, 손해배상원금 :
634억원, 지연이자 : 269억원) 대하여 2013년 3분기 재무제표에 소송손실 충당부채로 반영하였습니다.(소송손실 충당부채 반영에 따라 기설정 보증손실 충당부채 86억원 환입함). 제주 ICC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는 2013년 10월 7일 2012가합57854(원고 : 광주은행외 6인, 소가 534억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항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10월 8일 2013가합500447(원고 : 모아저축은행외 2인, 소가 100억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항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건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2013년 10월 14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이 당사에 송달되었으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가합57854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2013카기6795)에 따라 1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되었으며, 2013가합500447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2013카기50794)에 따라 5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되었습니다. 당사는 2013년 10월 15일에 두 건의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1심 미참여 대주들의 추가적인 소송가능성이 있습니다[706억원(2013년 9월 30일 기준, 손해배상원금 : 390억원, 지연이자 : 316억원]. 다만, 추가 소송의 가능성은 기존 소송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고, 추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추가 소송은 당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만 부채의 존재가 확인되는 의무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12와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발부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되는 시점에 추가 소송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 ICC 현장 공사중단은 적법한 사유(당사는 사업약정서상 공사비 70%인 1,080억까지는 기성에 따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대주단은 발생공사비 686억원중 80억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대주단에게 귀책이 있음)에 의한 것이므로 당사는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책임준공의무는 기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며, 당사 경영정상화이행약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항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후 항소에 따른 당사 승소시 소송손실 충당부채는 환입됩니다.
[ 제주 ICC현장 사업현황 ]
사업구분 | 호텔 및 콘도 분양사업 (제주 서귀포시) |
시 행 사 | ㈜JID (Jeju Investment Development) |
세 대 수 | 호텔 262실 / 콘도 186실 |
시 공 사 | 금호산업(주) |
대 주 단 | 광주은행 등 11개사 |
대출금액 | 1,600억원 (미상환잔액 1,024억원) |
도급금액 | 1,543억원 |
공사기간 | 2007.6.29. ~ 2009.10.30. (28개월) : 2010.1월 공사중단 |
[ 제주 ICC현장 관련 소송 개요 ]
구 분 | 1차소송 | 2차소송 |
---|---|---|
사건번호 | 서울중앙 2012가합57854 | 서울중앙 2013가합500447 |
소송제기일 | 2012.7.9 | 2013.1.4 |
소 가 | 534억 + 지연이자 | 100억 + 지연이자 |
원 고 | 광주은행, KDB생명, 동부생명, 한화손보, 국민은행, 메리츠화재, KT캐피탈 |
모아저축, 삼화저축, 교보증권 |
피 고 | 금호산업 | |
1심 판결 | 2013.9.26. (금호산업 패소) |
[ 제주ICC 사업 관련 대주단별 소송 금액 ]
2013.09.30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기관명 | 합계 | 1심 판결금액 | 1심 미참여 금액 | ||||||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계 | ||
선순위 대주단 |
광주은행 | 2,720 | 934 | 3,654 | 2,720 | 934 | 3,654 | - | - | - |
KDB생명 | 2,720 | 934 | 3,654 | 2,720 | 934 | 3,654 | - | - | - | |
동부생명 | 1,360 | 467 | 1,827 | 1,360 | 467 | 1,827 | - | - | - | |
한화손보 | 1,360 | 467 | 1,827 | 1,360 | 467 | 1,827 | - | - | - | |
국민은행 | 28,408 | 9,754 | 38,162 | 28,408 | 9,754 | 38,162 | - | - | - | |
메리츠화재 | 6,313 | 2,168 | 8,481 | 6,313 | 2,168 | 8,481 | - | - | - | |
케이티캐피탈 | 6,313 | 2,168 | 8,481 | 6,313 | 2,168 | 8,481 | - | - | - | |
한화손보 | 3,156 | 1,084 | 4,240 | 3,156 | 1,084 | 4,240 | - | - | - | |
소 계 | 52,350 | 17,976 | 70,326 | 52,350 | 17,976 | 70,326 | - | - | - | |
후순위 대주단 |
국민은행 | 20,000 | 16,232 | 36,232 | 1,000 | 823 | 1,823 | 19,000 | 15,409 | 34,370 |
삼화저축 | 5,000 | 4,087 | 9,087 | 5,000 | 4,087 | 9,087 | - | - | - | |
모아저축 | 3,000 | 2,452 | 5,452 | 3,000 | 2,452 | 5,452 | - | - | - | |
교보증권 | 2,000 | 1,635 | 3,635 | 2,000 | 1,635 | 3,635 | - | - | - | |
PERICONUS B.V | 20,000 | 16,220 | 36,220 | - | - | - | 20,000 | 16,220 | 36,220 | |
소 계 | 50,000 | 40,626 | 90,626 | 11,000 | 8,997 | 19,997 | 39,000 | 31,629 | 70,548 | |
합 계 | 102,350 | 58,602 | 160,952 | 63,350 | 26,973 | 90,323 | 39,000 | 31,629 | 70,548 |
※ 산출이자는 소송제기일 이전 19%, 이후 법정이자 20% 계상하고 있으며, 상기 이자는 2013년 9월 30일 기준임.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 문단12와 13 ]
[ 문단 12 ]
일반적으로 모든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부채나 자산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우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우발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문단 13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⑴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⑵ 우발부채는 다음 ㈎ 또는 ㈏의 이유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다.
㈏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거나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서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013년 3/4분기 하자보수 청구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연결실체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88건(151,409백만원)이며, 원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6건(114,641백만원)입니다. 한편, 요약분기재무제표상 연결실체는 상기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2013년 3/4분기와 2012년말 각각 92,299백만원과 719백만원의 소송손실충당부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4분기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 ]
사건번호 | 청구금액(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현재상황 |
---|---|---|---|---|---|
2012가합57854 | 53,349,940,790 | 광주銀외6 | 금호산업 | [제주ICC]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3나2023011 | 10,000,000,000 | 모아저축은행외2 | 금호산업 | [제주ICC]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2심 |
2013가단141933 | 9,000,000,000 | 금호피앤비화학 | 금호산업 외1 | 금호피앤비화학의 당사를 상대로 한 어음금 청구 소송 | 1심 |
2011다72646 | 5,249,211,667 | LH | 서울보증 (보조참가) |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PJ]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협약 미체결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 |
3심 |
2012가합10587 | 2,000,000,000 | 천안시 | 금호산업 외19 | [천안비지니스파크] 출자자 귀책사유으로 인한 사업협약해지에 따른 자본금 및 주식인도 청구 |
1심 |
2013나35452 | 1,665,773,854 | 줌에셋외9 | 금호산업 | [252회BW] 무보증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연체이자등 청구소송 | 2심 |
2012가단134754 | 51,194,892 | 이호우 | 금호산업 | [252회BW] 무보증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연체이자등 청구소송 | 1심 |
2013가합11343 | 439,814,195 | 노정금외2 | 금호산업 외2 | 신주인수권 가액책정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1심 |
2013누11040 | 72,666,766 | 금호석화 | 공정위 (보조참가) |
금호석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 취소 소송 | 2심 |
2012두27176 | 20,000,100 | 금호석화 | 공정위 (보조참가) |
금호석화 계열제외소송 거부처분취소 소송 | 3심 |
2012두27268 | 20,000,100 | 금호석화 | 공정위 (보조참가) |
금호석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소송 | 3심 |
2011가합128117 | 104,270,571,554 | 금호산업 외6 | 캠코외7 | [대우건설] 주식매매관련 매도인의 진술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 | 1심 |
2011가합128131 | 100,999,999 | 금호산업 외6 | 캠코외7 | [대우건설] 주식매매관련 매도인의 진술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 | 1심 |
2011가합128148 | 100,999,999 | 금호산업 외6 | 캠코외7 | [대우건설] 주식매매관련 매도인의 진술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 | 1심 |
2011가합128155 | 100,999,999 | 금호산업 외6 | 캠코외7 | [대우건설] 주식매매관련 매도인의 진술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 | 1심 |
2011가합128124 | 100,999,999 | 금호산업 외6 | 캠코외7 | [대우건설] 주식매매관련 매도인의 진술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 | 1심 |
2012누14110 | 285,260,916 | 금호산업 | 광주노동청장외1 | [HR팀] 일부 건축교육누락처리로 인한 직업교육비 지원제한 취소 | 2심 |
2012나11843 | 60,375,477 | 금호산업 | 남철우 |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구상청구 | 2심 |
2013가합6167 | 4,098,144,429 | 동부건설 | 금호산업 |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공동도급운영협약서상 선지급금 구상금 소송 | 1심 |
2013나22494 | 1,241,075,000 | 동부건설 | 금호산업 |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 3심 |
2013가합80929 | 979,408,981 | 대우건설 | 금호산업 | [수서평택3-1공구]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 1심 |
2013가합86057 | 856,560,860 | 대우건설 | 금호산업 | 1심 | |
2013차71677 | 422,726,133 | 대우건설 | 금호산업 | ||
2013가합7150 | 400,000,000 | 박영희 | 금호산업 | [신보령1,2호기] 당사 하도급 씨케이건설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 1심 |
2013나7851 | 326,157,678 | 대광공영 | 금호산업 외1 | [낙동강19공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당사와 공동수급체 간의 채권양도계약 취소 |
2심 |
2011가합19780 | 220,000,000 | 진우조경 | 금호산업 | [여의도한강사업]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청구 | 1심 |
2013가합71154 | 214,712,083 | 대우건설 | 금호산업 | [장흥광양9공구] 공동수급체의 공사비분담금 청구 | 1심 |
2012가합107957 | 206,209,183 | 동부건설 | 금호산업 | [울산포항고속도로제5공구] 공동도급운영협약서상 선지급금 구상금 소송 | 1심 |
2013가단33787 | 72,860,000 | 청운이앤씨 | 금호산업 | [통영하수관거] 하도급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 1심 |
2013나2009954 | 53,384,000 | 삼은개발 | 금호산업 | [파주서측우회도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청구 | 1심 |
2013가단53415 | 50,107,500 | 구윤기 | 금호산업 | [광주BTL] 당사 하도급 이산에이치앤씨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 1심 |
2013가단207568 | 40,944,000 | KT | 금호산업 | [마곡지구 1공구] KT통신케이블 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2가단286501 | 43,389,600 | 메리츠화재 | 금호산업 | [동김천나들목]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청구 | 1심 |
2013가단3206 | 43,147,047 | 김혜영 | 금호산업 | [동김천나들목] 당사 하도급 장건설 관련 약정금 청구 | 1심 |
2012가단12410 | 40,000,000 | 양영숙 외19 |
금호산업 외3 | [목포하수관거] 공사장 인근 빌라의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 1심 |
2013가단64579 | 35,620,600 | 오옥순 | 금호산업 | [파주서측우회도로] 당사 하도급 다집건설 관련 식대 청구 | 1심 |
2013가단46044 | 22,012,870 | 이상규 | 금호산업 | [칠곡하수관거]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청구 | 1심 |
2013가단51571 | 11,856,910 | 원경철 | 금호산업외2 | [포항영덕주배관] 하도급 송신이앤씨의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 1심 |
2013가소857904 | 3,263,000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금호산업 | [평택-시흥 고속도로] 현장근처 송전선로 훼손 관련 구상금 청구 | 1심 |
2013가합9415 | 150,000,000 | 박인범 | 금호산업 | [포항영덕주배관] 하도급 송신이앤씨의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 1심 |
2013라136 | - | 김용 | 금호산업 외1 | [울산포항복선전철] 터널공사로 인한 광업권자의 공사중지 청구 | 2심 |
2013라33 | - | 정용옥 | 금호산업 외2 | [정읍원덕] 소음 및 진동등으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 2심 |
2013고단2817 | 30,000,000 | 검찰 | 금호산업대표이사외2 | [광주총인] 법인 벌금 적법성 여부 | 1심 |
2013고합998 | - | 검찰 | 금호산업 | [4대강턴키] 담합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응 | 기소 단계 |
2013형제6165 | - | 검찰 | 금호산업 외3 | [울산포항복선전철] 현장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1심 |
2013가합9055 | - | 태미원영농조합 | 금호산업 | [파주서측우회도로] 소음, 분진으로 인한 장미재배농가의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3가단9598 | 57,559,532 | 최명규 | 금호산업 | [신보령1,2호기] 당사 하도급 성지건설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 1심 |
2013가소6213 | 9,709,645 | 전병덕 | 금호산업 | [신보령1,2호기] 당사 하도급 성지건설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 1심 |
2012가합66261 | 686,265,364 | 금호산업 외8 | 대한민국 외1 | [인천지하철706공구] 발주처 귀책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 1심 |
2013가합21690 | 169,000,000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 화성시장 | [평택-시흥 고속도로] 슬항1교-시도55호선 노선 간섭으로 인한 설계변경 후 공사비 청구 | 1심 |
2012누29204 | 40,000,200 | 금호산업 | 공정위 | [4대강턴키]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신청 | 1심 |
2013누45043 | 20,000,100 | 금호산업 | 공정위 | [광주총인]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 1심 |
2013가합55852 | 625,165,145 | 금호산업 | 금광기업 |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 1심 |
2013가합55869 | 971,535,084 | 금호산업 | 남진건설 |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 1심 |
2012가합4350 | 2,456,145,054 | 한스자람 | 금호산업 | [한남더힐] 열병합발전시스템관련 전기료 과금발생 등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2가합4333 | 721,676,160 | 대우에스티 | 금호산업 | [부천중동리첸시아] 하도급 철골물량 증가분 및 현장지시 추가공사비 청구 | 1심 |
2013다75458 | 472,182,000 | 하이우드 | 금호산업 | [신정3지구] 당사 하도급업체 반석디자인의 채권양수권자인 원고의 양수금 청구 | 3심 |
2013다83626 | 246,000,000 | 오범석 | 금호산업 | [구리교문아파트] 공사중 원고소유 토지 및 유실수 훼손 관련 손해청구 | 3심 |
2013나8608 | 219,527,467 | 이태영 | 금호산업 | [중부복합터미널]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 2심 |
2012가단183589 | 200,000,100 | 정릉교회 | 금호산업 외2 | [돈암5구역] 당사 공사소음 및 발파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균열 발생 손해배상청구 | 1심 |
2013나3649 | 140,000,000 | 안홍해 외2 | 금호산업 외1 | [판교신도시]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 추락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 2심 |
2013다86151 | 115,854,367 | 영성토건 | 금호산업 | [은평3지구] 재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 3심 |
2013가단17618 | 22,018,998 | 태영기공 | 금호산업 | [관훈동리모델링] 당사 하도급 선이앤씨의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 1심 |
2012가합11354 | 4,102,201,000 | 금호산업 | LH | [특전사영외숙소] 부가세 면세분에 대한 순공사비 인정여부 | 1심 |
2013다31632 | 2,050,716,451 | 금호산업 | 서한 | [대구율하현장] 공동수급체 회생에 따른 손실분담금 청구 | 3심 |
2013가합2215 | 1,000,000,000 | 금호산업 외1 | 한국공항공사 | [제주국제공항]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청구 | 1심 |
2013가합200021 | 100,001,000 | 금호산업 외3 |
LH | [대전서남부12블럭] 건축허가 심의시 추가된 추가공사비 청구 | 1심 |
2010가합19675 | 8,790,212,000 | 김성용 외60 | 금호산업 외1 | [운서1차영종어울림] 허위,과장광고 및 단지 내 특화시설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1심 |
2011가단99374 | 70,000,000 | 신동희 외7 | 금호산업 외2 | [인천오류어울림] 경전철 설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
1심 |
2013가합13449 | 3,816,000,000 | 김태균 외423 | 금호산업 외3 | [인천오류어울림] 경전철 설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및 인근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
1심 |
2013가합11879 | 8,500,000,000 | 엔에스산업 | 금호산업 외2 | [남양주퇴계원] 엔에스산업의 부당금 반환 청구 | 1심 |
2013나2010169 | 181,000,200 | 정진숙 외305 | 금호산업 외1 | [간석맨션재건축] 부관조건 충족을 위해 분양부지일부를 지상권설정으로 인한 대지권 부족분 상당의 분양대금 반환청구 |
2심 |
2013나2817 | 117,076,818 | 김성술 외11 | 금호산업 | [영암대불]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 보유조건 충족여부 | 2심 |
2013나4942 | 72,500,000 | 김새롬 외9 | 금호산업 외1 | [천안안서동어울림] 허위광고,분양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심 |
2012가합2200 | 1,601,177,200 | 금호산업 | 상남산호조합외19 |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가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2013가합50881 | 20,000,100 | 금호산업 외23 | 한국철도공사 | [용산국제업무지구]PJ공동출자사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 통보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1심 |
2012가합78592 | 2,000,000,000 | 입대표 | 도움에셋외2 | [청주복대동]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3나2014963 | 1,437,777,000 | 입대표 | 대한주택보증 | [강릉입암동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심 |
2012가합17869 | 110,000,000 | 입대표 | 금호산업 외2 | [서원마을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2가합10158 | 101,000,000 | 입대표 | 금호산업 외2 | [목포석현동]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2가합103739 | 101,000,000 | 입대표 | 금호산업 외1 | [불로동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2나30696 | 1,428,212,047 | 입대표 | 금호산업 외2 | [남양주오남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심 |
2013나10804 | 15,587,700 | 입대표 | 금호산업 외3 | [전주인후동]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심 |
2013가합10241 | 101,000,000 | 입대표 | 금호산업 외3 | [군산수송동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3가합102177 | 101,000,000 | 입대표 | 금호산업 외2 | [인천석남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2가합2410 | 101,000,000 | 입대표 | 금호산업 외2 | [포항우현동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3가합527732 | 101,000,000 | 입대표 | 금호산업 외2 | [리첸시아방배]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3카기1306 | - | LH | 금호산업 외5 | [세종시첫마을아파트] 누수, 결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 감정신청 | 1심 |
2013가합61751 | 101,000,000 | 입대표 | 금호산업 외2 | [교문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심 |
2013가합529097 | 1,501,238,387 | 군인공제회 | 금호산업 | [여의도리첸시아] 군인공제회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 1심 |
2012가합545160 | 325,302,913 | LH | 신성건설 외3 | [인천논현주공]LH공사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 1심 |
2012가합537862 | 101,000,000 | 채권단 | 금호산업 | [인천계양메카브]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1심 |
2013나2022919 | 1,479,270,839 | 입대표 | 금호산업 외1 | [성남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심 |
2012나2988 | 9,739,018,124 | 입대표 | 광주광역시 (보조참가) |
[광주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균열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심 |
2009나8016 | 100,778,851 | 광주광역시 | 금호산업 외3 | [광주금호시영] 하자소송패소금액 지급 후 발생하는 구상권에 기한 손해배상 | 2심 |
No. 28/13 HCM | 1,156,275,910 | Saigon Technologies Inc. | 금호산업 | [베트남나짱하수처리장] 계약타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중재 |
No. 982/2011 | 596,410 USD | Zahra Technology L.L.C | 금호산업 | [두바이신공항마감] 하도급 일부 공종삭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1심 |
※ 출처 : 당사 제시
하. 당사는 2011년부터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당사의 제반 공시자료의 회계기준이 K-GAAP 개별기준에서 K-IFRS 연결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2011년말 K-IFRS 연결기준 재무제표 수치와 2010년 이전의 K-GAAP 개별기준 재무제표의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의 변화에 대한 판단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IFRS 도입이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증권신고서상의 기재내용 및 당사의 2013년도 3분기보고서 및 첨부되어 공시되는 별도 및 연결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결실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1년 01월 01일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및 본 증권신고서를 포함한 신고서 등 제반 공시자료의 재무재표 공시에 대한 회계 기준이 2010년 K-GAAP 개별기준에서 2011년 이후 K-IFRS 연결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시에 대한 회계 기준의 변동에 따라 당사가 공시한 2011년 사업보고서상의 K-IFRS 연결기준 재무제표 수치와 2010년 이전의 K-GAAP 개별기준 재무제표의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개별과 연결 및 K-GAAP과 K-IFRS의 기준의 차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의 변화에 대한 판단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IFRS 적용시 변경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Ⅲ.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주금납입일 및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모집또는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발행예정주식수 939,219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
31,994,652주(보통주 기준)의 2.94%에 해당됩니다. 금번 발행되는 주식(상장일 : 2014년 2월 25일)은 금호산업(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상 2014년 12월 31일 까지 매매가 제한되나 이후 매각제한 해제시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중인 주권상장법인으로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주권의 관리종목 지정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주권의 상장 기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의3(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las)"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결산기말 영업결과는 전년도 영업실적 및 향후 영업수익추정에 의거 산정하였으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결산기말의 실제수치는 이러한 추정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기말 비교수치를 이용하여 미래의 성과 및 미래주가를 예측하더라도 향후 결산기말의 실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Ⅴ.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공평 1,2,4지구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에 대한 출자
전환건으로써 해당사항 없음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1) 2013년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
2013.01.07 | [기재정정]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 1.정정관련 공시서류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2.정정사유 : 주채권은행 변경 3.정정항목 : 약정체결기관(우리은행→한국산업은행) |
이행완료 | ||||||||
2013.01.14 | 주주총회소집공고 | 1.일시 : 2013년 01월 31일(목) 오전 09시 2.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교총회관 2층 회의실) 3.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자본감소 승인의 건 |
이행완료 | ||||||||
2013.01.30 |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제목 : 김포사우지구 공동주택사업 관련 해제합의서 체결 2.주요내용 1)해제합의서 : 김포사우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시공사)와 군인공제회(토지매도인), 천마씨에스 건설(시행사)등이 체결한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 에 관련된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합의서임. 2)해제합의서 체결사유 : 군인공제회의 합의해제 통보 3)결정(확인)일자 : 2013-01-30 |
이행완료 | ||||||||
2013.01.30 |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1.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2.처분예정일자 확정 3.정정항목 : 처분예정일자(2013-02-08 → 2013-01-30) |
이행완료 | ||||||||
2013.01.31 | 임시주주총회결과 | 1.결의사항 : 자본감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주주총회일자 : 2013-01-31 |
이행완료 | ||||||||
2013.02.01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 리첸시아중동 수분양자 채권자 : 우리은행 채무(차입)금액(원) : 36,942,318,400 채무보증금액(원) : 48,025,013,920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532,785,296,698 |
이행완료 | ||||||||
2013.02.20 |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 1.대출원리금 연체금액 : 59,000,000,000 2.연체발생일자 : 2013-02-20 3.연체 사유 : 대출기관(아시아나사이공(유))의 업무수탁자/자산관리자/신용공여자인 ㈜우리은행의 연장승인 불가 4. 연체 대책 : 대출기관(아시아나사이공(유))의 업무수탁자/자산관리자/신용공여자인 ㈜우리은행과 협의하여 연체 해소 추진 |
이행완료 | ||||||||
2013.02.27 |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 제목 :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기업집단명 :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
이행완료 | ||||||||
2013.03.12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2.원고(신청인) : 김성용 외 60명 3.청구내용 : 1.피고들은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총8,790백만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자에 대한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청구금액 : 8,790,212,000 5.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이행완료 | ||||||||
2013.03.13 | 피보증(담보)법인 부도ㆍ해산사유 등 발생 | 1.피보증(담보)법인내역 회사명 : (주)이데아건설 자본금 : 2,000,000,000 주요사업 : 종합 건설업 2.보증내역 보증ㆍ담보총액(원) : 79,700,000,000 3.부도ㆍ해산사유 등 구분 : 발생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4.부도ㆍ해산사유 등 발생일자 : 2013-03-12 5.향후대책 : 차주인 이데아건설의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인인 평택장안 유한회사(SPC)가 대출을 승계할 예정 |
이행완료 | ||||||||
2013.03.14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제목 : 출자회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내용 : 당사는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건설출자자로 본 사업에 200억원(당사 자기자본의 16.2%)을 출자하였으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본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현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6월 12일 만기인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이자 52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 한 상태로 아직 최종 부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이행완료 | ||||||||
2013.03.14 | 주주총회소집공고 |
1.일시 : 2013년 3월 29일 (금) 오전 09시 제1호 의안 : 제41기(2012.01.01~2012.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행완료 | ||||||||
2013.03.18 |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제목 : 금호산업(주)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안내 2.주요내용 : 2012년 2월 29일(이사회결의일) 유상증자로 발행한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예수주식수: 보통주 33,905,168주 -보호예수기간:2012년 3월 21일 ~ 2013년 3월 21일 3.결정일자 : 2013-03-18 |
이행완료 | ||||||||
2013.03.26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채무자 : 오류어울림 유한회사(SPC) 채권자 : 삼정저축은행外 채무(차입)금액(원) : 7,700,782,027 채무보증금액(원) : 10,011,016,63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479,219,820,279 |
이행완료 | ||||||||
2013.03.27 |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금호산업(주) 자본금 50%이상 잠식 해소 입증자료 제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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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 | ||||||||
2013.04.01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채무자 : 돈암5구역재개발 조합원 채권자 : 우리은행 길음뉴타운지점 채무(차입)금액(원) : 29,461,300,000 채무보증금액(원) : 35,353,560,000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479,219,820,279 |
이행완료 | ||||||||
2013.04.01 | 지배회사의주요종속회사편입 |
1. 주요종속회사내역 :
2. 편입사유 : 주요 종속회사의 편입, 탈퇴 신고 의무 신설에 따른 기 보유 종속회사에 대한 최초 일괄 신고 |
이행완료 | ||||||||
2013-04-04 | 기타안내사(안내공시) | 1. 제목 : 금호산업(주)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안내 2. 주요내용 : 2012년 3월 21일(이사회결의일) 유상증자로 발행한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예수주식수: 보통주 225,814주(감자전 1,580,704주) -보호예수기간:2012년 4월 9일 ~ 2013년 4월 8일(반환가능일은 2013년 4월 9일입니다.) 3. 결정(확인)일자 : 2013-04-0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보호예수 주식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으로 보호예수는 만료 되었지만, 당사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만료시까지 매도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이행완료 | ||||||||
2013-04-09 |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1. 제목 : 출자회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재답변) 2. 내용 : 당사는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함)의 건설출자자로 본 사업에 200억원(당사 자기자본의 16.2%)을 출자하였으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PFV"라함)는 본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현재 본사업의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는 4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사업의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고, PFV에게 받은 토지대금을 반환 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대금을 반환하게 되면, 토지는 다시 한국철도공사의 소유가 되고 시행사인 PFV는 본사업의 사업권 등을 잃게 되나, 한국철도공사와 PFV의 최종협상 진행 후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확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현재로는 PFV의 부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3. 재공시예정일 : 2013-07-09 |
이행완료 | ||||||||
2013-06-04 |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금호산업(주)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 당사는 조회공시요구(2013.06.03)와 관련하여 현저한 시황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으로 현재 세칙에서 정하는 진행 중인 공시 사항에 대하여, SOC법인 출자주식 처분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출자주식 처분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1) 과거 1개월 기 공시사항 (지분공시 제외) - 분기보고서 (2013.03): 2013.05.15 2) 향후 1개월 이내 공시 예정사항 (지분공시 제외)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해당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해당시) 3. 재공시예정일 : 2013-07-03 |
이행완료 | ||||||||
2013-06-1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어음금 2. 원고(신청인) : 금호피앤비화학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금 9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청구금액(원) : 9,000,000,000 5.향후대책 : 당사는 2012년 10월 26일 원고에게 당사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채권(금 38.46억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당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어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바, 이러한 상계의 항변을 포함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이행완료 |
2013-07-01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부산신항만(주) 2. 처분주식수(주) : 6,870,868 3. 처분금액(원) : 53,592,770,400 4. 처분목적 :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
이행완료 | ||||||||||||||||
2013-07-01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1. 채무자 : 평택장안(유) 2. 채권자 : 농협外 3. 채무(차입)금액(원) : 18,500,000,000 4. 채무보증기간 : 2013-06-29 ~ 2013-12-29 |
이행완료 | ||||||||||||||||
2013-07-09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출자회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재답변) 2. 내용 : 당사는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함)의 건설출자자로 본 사업에 200억원(당사 자기자본의 16.2%)을 출자하였으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PFV"라함)는 본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현재 본사업의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는 본사업의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위해 PFV에게 받은 토지대금 약 2조4천억원 중 일부(4월 11일 5,470억원, 6월 7일 8,500억원)를 반환하였으며, 잔여 토지대금은 9월에 모두 반환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대금의 전부를 반환하고 토지가 다시 한국철도공사의 소유가 되면, PFV는 본사업의 시행사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PFV의 부도 및 해산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3. 재공시예정일 : 2013-10-09 |
이행완료 | ||||||||||||||||
2013-07-18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 공사수주 2. 계약금액 : 331,322,056,982 3. 계약상대 : 군인공제회 4. 계약기간 : 2013-07-31 ~ 2015-10-30 |
이행완료 | ||||||||||||||||
2013-08-01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1. 채무자 : 리첸시아 중동 수분양자 2. 채권자 : (주)우리은행 3. 채무(차입)금액(원) : 33,790,000,000 4. 채무보증금액(원) : 43,927,000,000 5. 채무보증기간 : 2013-07-31 ~ 2014-01-31 |
이행완료 | ||||||||||||||||
2013-08-27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 공사수주 2. 계약금액 : 85,420,273,000 3. 계약상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4. 계약기간 : 2013-09-06 ~ 2015-10-03 |
이행완료 | ||||||||||||||||
2013-08-30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리첸시아 중동 수분양자 2. 채권자 : 농협 3. 채무(차입)금액(원) : 9,946,471,000 4. 채무보증금액(원) : 12,930,412,300 5. 채무보증기간 : 2013-08-31 ~ 2014-02-28 |
이행완료 | ||||||||||||||||
2013-09-06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8,071,751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및 금액 : 기타자금(129,780,926,700원) 4. 유상증자 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5. 기타 주요 내용 - 본 유상증자는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결(금호산업(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75% 이상의 동의) 및 출자전환 확약서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 본 유상증자는 관계법령 및 관련 주무관청 등의 규정/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시, 원안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행완료 | ||||||||||||||||
2013-09-17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IBK·K-stone컨소시엄PEF 지분매각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재답변) 2. 내용 : 당사는 2013.09.16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IBK·K-stone컨소시엄PEF 지분’매각을 포함한 금호산업㈜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금호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 추진의 건’(유상증자)」에 대한 가결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이행으로 당사가 보유한 'IBK·K-stone컨소시엄PEF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자, 시기, 금액 등의 매각조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
이행완료 | ||||||||||||||||
2013-09-23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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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 | ||||||||||||||||
2013-09-25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사건 번호) : 2013가합11879 2. 원고(신청인) : 엔에스산업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①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8,500,722,490원 및 그 중 금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2.28.부터, 금 4,500,722,4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 8,500,722,490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남양주 퇴계원 금호어울림 시행사인 엔에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당사를 대상으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
이행완료 | ||||||||||||||||
2013-09-27 |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재목 : 금호산업(주) 출자전환주식 일부 매각제한 해제 2. 주요내용 -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2013.09.16:가결 통보일)에 따라 일부 소액 채권금융 기관 출자전환주식이 매각제한해제 되었습니다. - 매각제한해제 대상 주식수: 3,479,911주(보통주) 매각제한해제 대상 기관 : 33개 - 본 매각제한해제 대상 주식에는 기존 출자전환주식 및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의한 출자전환 주식(신주상장일 이후 매각 가능)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매각제한해제 주식에는 당사가 진행한 2013.03.18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공시, 2013.04.04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공시에 언급된 주식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 2013-09-26 |
이행완료 | ||||||||||||||||
2013-09-27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7,638,916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및 금액 : 기타자금(124,154,071,700원) 4. 유상증자 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이행완료 | ||||||||||||||||
2013-10-17 |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1. 제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과 관련된 소송 결과 2. 주요내용 가. 당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과 관련된 PF대출 관련 (주)국민은행 外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나. 당사는 본소송 관련하여 2012.07.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를 진행 하였습니다. - 사건의 명칭:손해배상 청구의 소 - 원고:(주)국민은행外 6 - 피고: 금호산업(주) - 청구금액: 53,349,940,790원 다. 본건(「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관련하여 타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제기(2013.01.04)한 100억원의 소송이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패소하였습니다. 4. 본소송 관련하여 판결문을 송달 받는 즉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3. 결정(확인)일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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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 소송등의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외 2명 3. 판결ㆍ결정내용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3,000,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5,000,000,000원, 원고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2,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 10,000,000,000 5. 판결ㆍ결정일자 :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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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 소송등의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 (주)국민은행外 6 3. 판결ㆍ결정내용 가. 피고는, 가.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2,719,845,357원, 원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359,922,474원,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4,516,379,981원,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각 6,312,915,0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2.부터 2012.7.27까지는 연 19%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9,408,117,583원 및 그 중 28,408,117,583원에 대하여는 2012. 1. 2.부터 나머지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25.부터 각 2012. 7. 27.까지 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 53,349,940,790 5. 판결ㆍ결정일자 :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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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한국수자원공사 2. 거래중단내용 : 일정기간[2013.10.25~2014.02.24 4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통보받음 3. 거래중단내역 : 322,718,361,077 4. 중단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1항 에 의거함 5. 중단영향 : 해당기간(4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6.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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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 주주총회소집 공고 | 1. 일시 : 2013년 11월 05일 (화) 오전 0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교총회관 2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이사선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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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1. 제목 :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2. 결정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3.10.18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기공시)은 본건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나.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는 바,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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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 : 일정기간[2013.11.06~ 2014.02.05 3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통보받음 3. 거래중단내역 : 242,038,770,808 4. 중단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5. 중단영향 : 해당기간(3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6.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광주지방법원에 2013.10.25 제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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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 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 2013-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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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1. 제목 :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2. 결정내용 가. 광주광역시의 당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3.11.06~2014.02.05)은 광주지방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 습니다. 나.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는 바,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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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변경 |
1. 변경 전 대표이사 : 원일우 2. 변경 후 대표이사 : 박삼구, 원일우(각자 대표이사) 3. 변경사유 : 대표이사 추가 4. 변경일자 : 201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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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 2. 채권자 : 우리은행外 3. 3. 채무(차입)금액(원) : 235,000,000,000원 4.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125,431,029,960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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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업비(2013가합11879) 2. 원고(신청인) : 엔에스산업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00,722,490원 및 그 중 4,000,000,000원 대하여는 2013.2.28부터, 4,500,722,4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나.원고가 고등법원에 항소시 2심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4. 판결ㆍ결정금액 : 8,500,722,490원 5. 판결ㆍ결정일자 : 201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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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1. 신주의 종류와 수 : 939,219주(발행가액 : 161,000원)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및 금액 : 공평 1,2,4지구 관련 보증PF 손실확정채무 출자전환(151,214,259,000원) 4. 유상증자 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 출처 : 당사 제공
2. 우발채무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2013년 3분기 연결실체가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계류법원 | 소송상대방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 ||||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 약정금청구 등 | 104,675 | 1심 진행중 |
성남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금액확인 | 4,102 | 1심 진행중 |
대구고등법원 | (주)서한 | 손실분담금 | 2,051 | 2심 진행중 |
마산지방법원 | 상남산호조합 | 대여금 | 1,601 | 1심 진행중 |
서울남부지방법원 | 한국공항공사 | 설계변경 | 1,000 | 1심 진행중 |
기타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11건 | 1,212 | |||
합계 | 114,641 | |||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광주은행 외 | 손해배상청구 | 53,350 | 1심 진행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모아저축은행 | 손해배상청구 | 10,000 | 1심 진행중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입대표 | 손해배상청구 | 9,739 | 2심 진행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 금호피앤비화학 | 어음금 청구 | 9,000 | 1심 진행중 |
서울고등법원 | 김성용 외60 | 손해배상청구 | 8,790 | 1심 진행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 엔에스산업 | 사업비 | 8,500 | 1심 진행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 유지순 | 이득상환금 청구 | 5,600 | 1심 진행중 |
대법원 | 한국토지공사 | 보험금 | 5,249 | 3심 진행중 |
인천지방법원 | 조루시아 외26 | 분양대금반환 | 4,630 | 1심 진행중 |
기타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79건 | 36,551 | |||
합계 | 151,409 |
(*) | 2013년 3분기 상기 소송의 최종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기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당분기말과전기말 현재 각각 92,299백만원과 719백만원을 소송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 | 2013년 12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후 "캠코")와 진행중이던 소송(서울중앙지법 2011 가합 128117)의 1심판결이 당사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12월 16일 캠코는 당사에 551억원[판결 확정가액인 685억원 중 당사분 원금 542억원, 이자 9억원)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대우건설의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주식인수를 위해 참여한 재무적투자자와 주식매도선택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12월 29일자로 동 주식매도선택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적투자자의 주식매도선택권 행사로 지배기업이 부담한 지급의무 중 142,075백만원에 해당하는 의무는 KDB산업은행 및재무적투자자의 합의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인 바, 당분기말 현재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구분 : 어음]
(기준일 : 2013.09.30 ) | (단위 :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11 | 131,500 | 전자어음 발행담보 |
법 인 | 8 | 백지 | 출자자보증 등 |
계 | 19 | 131,500 |
[구분 : 수표]
(기준일 : 2013.09.30 ) | (단위 :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4 | 40,521 | 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
금융기관(은행제외) | 2 | 백지 | 어음거래 약정 등 |
법 인 | 2 | 백지 | 어음거래 약정 등 |
계 | 8 | 40,521 |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지배기업은 당분기말 현재 농협은행(주) 외 2개 금융기관과 전자방식매출채권 할인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으며,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할인 및 양도금액은1,912백만원입니다.
2) 지배기업의 레저사업부문과 터미널사업부문은 2006년 9월 30일자로 각각 금호리조트(주) 및 금호터미널(주)로 물적분할하였는 바, 상기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분할기준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발생된 채무가 분할후에 확정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동 채무에 대하여 상기 분할신설법인인 금호리조트(주) 및 금호터미널(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2013년 3분기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3년 3분기
(단위: 백만원) | |||
---|---|---|---|
제공받은자 | 보증내역 | 보증처 | 보증금액 |
돈암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이주비대출보증 | (주)우리은행 등 | 78,807 |
돈암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조합사업비보증 | (주)한국외환은행 | 16,185 |
(주)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 등 | 중도금대출보증 | (주)우리은행 등 | 89,426 |
삼종씨엔씨(주) 등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 산은캐피탈(주) 등 | 811,697 |
중부복합물류(주) | 시설자금대출보증 | 신용보증기금 | 71,306 |
합계 | 1,067,421 |
2013년 3분기 연결실체는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주)프리즘지앤시플러스 등에 984,554백만원의 미상환채무 인수보증 및 314,894백만원 한도(미상환채무 인수보증 제외)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주처(시행사)에 책임준공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22,559백만원과 113,946백만원을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수주한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동업자간 상호보증을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한화건설 등에 50,593백만원의 공사계약이행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제공받은자 | 보증내역 | 보증처 | 보증금액 |
돈암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이주비대출보증 | (주)우리은행 등 | 53,830 |
돈암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조합사업비보증 | (주)한국외환은행 | 16,185 |
(주)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 등 | 중도금대출보증 | (주)우리은행 등 | 171,757 |
삼종씨엔씨(주) 등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 산은캐피탈(주) 등 | 873,761 |
중부복합물류(주) | 시설자금대출보증 | 신용보증기금 | 72,612 |
합계 | 1,188,145 |
2012년 연결실체는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주)프리즘지앤시플러스 등에 1,107,704백만원의 미상환채무 인수보증 및 325,376백만원 한도(미상환채무 인수보증 제외)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주처(시행사)에 책임준공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13,946백만원과 145,852백만원을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수주한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동업자간 상호보증을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한화건설 등에 206,369백만원의 공사계약 이행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시공사가 보증한 PF보증잔액
2013년 9월 3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총 PF 보증잔액 | 유형 | 금액 | 비고 |
---|---|---|---|
2,190,114 | ABCP | 800 | - |
기타 PF Loan | 2,189,314 | - |
※ 출처 : 2013년 3분기 검토보고서 |
※ 보증잔액기준 상위 PF현황 (단위 : 백만원,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프로젝트 | 채무자(발주처) | 채권자 | 채무금액 | 보증금액 | 기간 | 보증조건 | 비고 |
---|---|---|---|---|---|---|---|
부천중동 | 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 브이㈜ |
우리은행 외 | 235,000 | 256,000 | 2007.06.28~2013.12.31 | 채무인수, 연대보증 | 미분양 판촉중 |
서초동업무시설 | 삼종씨엔씨㈜ | 산은캐피탈 외 | 319,866 | 282,905 | 2009.10.28~2010.06.30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공평1,2,4지구 | ㈜프리즘투플러스 | 중소기업은행 외 | 301,694 | 171,800 | 2008.05.20~2011.05.20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동작구 상도동 어울림 |
㈜세아주택 | 산은캐피탈 외 | 155,964 | 202,753 | 2009.10.09~2010.04.09 | 연대보증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용두동 주상복합 | ㈜동언 | 유암코 외 | 147,119 | 147,119 | 2010.02.03~2010.08.03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용인고림 | ㈜고림개발,㈜고림오지구 | 신한은행 외 | 130,000 | 130,000 | 2007.02.01~2012.02.03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서초꽃마을 | ㈜프리즘지앤씨플러스 | kdb생명 외 | 255,000 | 120,000 | 2009.01.28~2010.01.28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용인동천2지구 | KFD도시개발㈜ | HK저축 외 | 127,828 | 153,567 | 2009.11.19~2010.05.19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아산배방 | ㈜코데코건설 | 농협은행 외 | 70,000 | 70,000 | 2007.09.05~2011.09.05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합계 | 1,742,471 | 1,534,144 |
3. 제제현황등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2009년 05월 29일 | 100,000 | - 차입금 상환 : 20,400 - 지급어음결제 : 79,600 |
- 차입금 상환 : 20,400 - 지급어음결제 : 79,600 |
|
제253회 | 2009년 10월 23일 | 129,800 | - 회사채 상환 : 129,800 |
- 회사채 상환 : 129,800 |
|
제256회 | 2009년 12월 14일 | 93,600 | - 회사채 상환 : 93,600 |
- 회사채 상환 : 93,600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제254회 | 2009년 11월 16일 | 30,000 | - 회사채 상환 : 30,000 |
- 회사채 상환 : 30,000 |
|
제255회 | 2009년 12월 01일 | 100,000 | - 회사채 상환 : 100,000 |
- 회사채 상환 : 100,000 |
|
제259회 | 2009년 12월 14일 | 100,000 | - 회사채 상환 : 100,000 |
- 회사채 상환 : 100,000 |
|
제283-1회 | 2010년 05월 26일 | 60,000 | - 비협약 CP상환 : 60,000 |
- 비협약 CP상환 : 60,000 |
|
제283-2회 | 2010년 09월 29일 | 36,000 | - 비협약 CP상환 : 36,000 |
- 비협약 CP상환 : 36,000 |
|
제284회 | 2010년 10월 01일 | 90,000 | - 회사채 상환 : 90,000 |
- 회사채 상환 : 90,000 |
|
제285회 | 2011년 10월 04일 | 90,000 | - 회사채 상환 : 90,000 |
- 회사채 상환 : 90,000 |
|
제283-3회 | 2012년 02월 10일 | 10,000 | - 운영자금 : 10,000 |
- 운영자금 : 10,000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서 당기(42기)는 2013년도 전기(41기)는 2012년도를 의미 합니다.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금호산업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KUMHO
Industrial Co., Ltd.로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당사는 1960년 9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2월 23일에 건설업과 운송업을
영위하는 금호건설(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금호산업(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가) 주소 - 본 사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건설 사업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6번지 금호아시아나 본관
나) 전화번호 - 본 사 : 061) 333 - 7612
건설 사업부 : 02) 6303 - 0114
다) 홈페이지 주소 - www.kumhoenc.com
나.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 비 고 |
---|---|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 |
·외국상사 대리업 |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 |
·군관납업 및 군수물자 수출입업 | |
·각종 타이어 제조 판매업 | |
·각종 튜브, 후랩 제조 판매업 | |
·기타 고무제품 제조 판매업 | |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 제조, 기술에 관한 용역업 | |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산업설비 제작, 판매 및 수출업 | |
·합성수지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 위탁 판매업 | |
·철강업 | |
·제강, 압연, 단조, 기타 철강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
·특수강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
·산소, 질소, 아르곤 및 기타산업용 가스 제조 판매업 | |
·선박해체 및 판매업 | |
·고선박 해체에 관한 기술용역업 | |
·폐차처리장, 고철수집도산매업 및 중고자동차 판매업 | |
·계량증명업 | |
·전세버스 운송사업 | |
·자동차 정류장 및 주차장 사업 | |
·자동차 정비점검 및 수리업 | |
·각종 유류 및 가스 판매업과 주유소업 | |
·국내외 여행알선업 | |
·관광객 이용시설업 | |
·운송기구, 자동차부품의 제조, 매매업 및 알선업 | |
·운동용구, 레저용구 제조 판매업 | |
·공산품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및 대행업 | |
·각종 화학제품, 석유제품, 화약제품과 그 원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
·독극물 제조판매업 | |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공구, 위생용품 포함)의 제조 판매업 | |
·비료 및 사료의 제조 판매업 | |
·농수산물 재배양식, 가공판매 및 대행업(인삼 등 특용작물 포함) | |
·섬유, 의복 및 피혁제품과 그 원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
·잠종 제조 및 제사업 | |
·완구류, 제조가공 및 판매업 | |
·전기, 전자제품과 각종 전지류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업 | |
·냉동기기 및 공기조화기 제조 판매업 | |
·기계기구류 및 정밀기기와 그 부품의 제조 판매업 | |
·전력용 및 통신용 전선 제조 판매업 | |
·제지업 및 동 가공 판매업 | |
·제재업 및 목재 가공 판매업 | |
·각종 요업제품 매매, 위탁판매 및 중개업(골동품 제외) | |
·목재, 시멘트, 기타 건축자재, 수산자재, 어구와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 | |
·기타 일반상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 및 위탁판매업 | |
·노우하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용역의 취득, 기획, 보전, 이용처분 및 중개업 | |
·각종 정보처리 용역업 | |
·백화, 연쇄점업 및 슈퍼마켓업 등 유통업 |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및 부동산 분양공급업 | |
·수출공단 조성 및 관리업 | |
·상가 점포 관리업 | |
·동산 임대업 | |
·국내외 투자 및 주식 소유업 | |
·장ㆍ단기 금융업 및 전대업 | |
·국내외 건설 및 동 수주업과 관계자재 알선업 | |
·조선업 | |
·창고업(야적장 포함) | |
·해운 및 선박대리점업과 하역업 | |
·보험대리점업 | |
·목축 및 축산업 | |
·임산업(임산물 생산판매, 조림, 과실수, 묘목재배 및 산림개발업) | |
·국내외 광산 등 자원개발 및 동 매매업 | |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운영 및 판매사업, 기자재 설계, 제작 및 시공업 | |
·준설 및 간척사업 | |
·지하수 개발업 | |
·토석 채취업 | |
·간행물 출판업 | |
·레저 및 체육시설 유기장 운영사업 | |
·벨트, 호스 등 산업용 고무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
·자동차 판매업 | |
·자동차 대여사업 | |
·자동차부품 제조가공, 판매업 및 금속 재생물질 가공처리업 | |
·항공기부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사업 및 관련설비 제작 판매업 | |
·식품 가공 판매 및 대행업 |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및 관련제품 제조판매업 | |
·유선텔레비전 및 부가가치 통신망 등 정보통신산업 | |
·각종 타이어 및 고무 관련제품 사업의 해외 플랜트 수출업 | |
·일반 도매업 | |
·일반 소매업 | |
·종합 소매업 | |
·토목, 건축전기공사와 설계 및 감리업 | |
·철강재설치, 도로포장, 항만준설, 색도설치, 수도난방 및 위생설치공사와 설계 및 감리업 | |
·전기통신공사업 및 특정전기공사업 | |
·플랜트 사업의 제작, 시공, 설계용역, 투자와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
·기계설비공사 및 설계 정비업 | |
·조경 및 식재공사와 설계 및 감리업 | |
·소방설비공사업 제1, 2종 및 소방설비정비업 제1, 2종 | |
·공해방지시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처리업, 핵폐기물처리시설업, 분뇨처리시설업, 오수정화시설업에 관련된 설계 및 시공업 |
|
·태양열에너지 특정연료 사용시설 기기의 설계, 제작, 판매, 감리업 및 시공업 | |
·문화재 보수공사업 | |
·해외자원 및 수자원 개발사업 | |
·해양개발을 위한 구조물 설계, 제작 및 시공업 | |
·주택신축, 판매 및 임대업 | |
·시장설치 운영관리 및 임대업 | |
·공유수면 매립업 | |
·도시가스 및 특정가스 공급시설 공사업 | |
·영림업 | |
·중장비 임대 및 부분제작정비사업 | |
·토목,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 |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 |
·석산개발, 골재생산 및 판매업 | |
·광산업 | |
·토사석 채취업 | |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 |
·석유 정제업 | |
·시외버스 운송사업(일반, 직행, 고속) | |
·광고업 | |
·옥외광고업 | |
·응급환자이송업 | |
·고속버스 운송사업 | |
·택시 운송사업 | |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 |
·해상여객 운송업 | |
·해상화물 운송업 | |
·보세 운송사업 | |
·복합 운송주선업 | |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 |
·폐타이어, 고무, 재생재료 및 가공처리 판매업 | |
·일반여행업 | |
·국외여행업 | |
·국내여행업 | |
·공원운영업 | |
·정보통신업 | |
·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 | |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운영업 | |
·해외건설(일반건설업, 특수공사업, 전기공사업등) 공사, 설계 및 감리업 | |
·주택, 건물 관리업 | |
·해외부동산 분양 공급업, 임대업 및 호텔운영업 | |
·종합관광업 및 운동시설 운영업 | |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영, 임대 및 분양사업 | |
·관광호텔업 | |
·유스호스텔업 | |
·해상관광호텔업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건설 및 운영업 | |
·가족 호텔업 | |
·한국전통호텔업 | |
·예식장업 | |
·조립식 파이트덕트 제조 판매 및 시공업 | |
·레미콘 콘크리트 조립구조재와 철강보강제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 | |
·일반창고 및 보세창고업 | |
·통관업 | |
·항만하역업 | |
·생필품 제조 도산매업 | |
·각종 접객 서비스업 | |
·유원지 운영업 | |
·전문 휴양업 | |
·종합 휴양업 | |
·골프장업 | |
·관광음식점업 | |
·연수원 운영업 | |
·사설학원 운영업 |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 |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 |
·국제회의 용역업 | |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업 | |
·시설물 유지관리업 | |
·건설 품질시험 대행업 | |
·토질 및 기초용역업 | |
·관광 편의시설업 | |
·사설독서실 등 부동산 서비스 관리 운영업 | |
·각종 스포츠장 운영업 | |
·산업설비의 수출 및 이에 관련된 용역업 | |
·유료도로업 및 주차장 운영업 | |
·주말농장 및 과수원 운영 관리업 | |
·종합요양업 및 병원사업 | |
·환경기기 제조 및 판매업 | |
·소재 제조 및 판매업 | |
·전동기기 제조 및 판매업 |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축전기 제조 및 판매업 | |
·유람선 운항사업 | |
·항공 운송사업 | |
·항공화물 대리점업 및 주선업 | |
·철도여객업 및 화물운송업 | |
·포장업 | |
·해외 제조업 | |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 | |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
·하수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수도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업 | |
·전자상거래업 | |
·시설대여업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구리스 자동주유기업 | |
·해외 운송업 | |
·관광숙박업 | |
·체육시설운영, 임대 및 분양업 | |
·마리나 시설운영, 임대 및 분양업 | |
·화물대리점업 | |
·교육서비스업 | |
·해상운송화물 대리점업 | |
·부동산개발업 | |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 |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관리운영업 | |
·백화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
·전시장 및 공연장 설치 및 운영관리업 | |
·택지개발사업 |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
·실내건축공사업 | |
·토공사업 | |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
·석공사업 | |
·도장공사업 | |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
·지붕판금, 건축물공사업 | |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
·철도ㆍ궤도공사업 | |
·수중공사업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
·강구조물공사업 | |
·삭도설치공사업 | |
·승강기설치공사업 | |
·가스시설시공업 | |
·난방시공업 |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 |
·토양정화(복원)업 | |
·지하수정화업 | |
·고속전철, 경전철, 피.알.티(개인궤도교통)의 건설, 운영 및 역세권 개발사업 | |
·토지개간, 간척, 운하, 공유수면 준설 매립사업 | |
·에너지 관리 진단업 및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대행업 | |
·발전소 시설의 국내외 건설, 소유 및 운영사업 | |
·전 각호에 관련하는 부대사업 일체 |
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충주보라매(주) | 2005.11.25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6번지 금호아시아나본관 | 시설 관리운영 |
14,805 | 최대주주 | 해당사항 없음 |
라. 자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회사는 결산일(2013.09.30)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자회사는 없습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의 주요사업은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 및 신규사업은 'Ⅱ.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업 종 | 구 분 | 계 열 기 업 명 |
---|---|---|
화학제품 제조업 (6) |
상장회사 |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타이어(주) |
비상장회사 | 금호폴리켐(주), 금호미쓰이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주),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 | |
건설 및 레저업 (2) |
상장회사 | 금호산업(주) |
비상장회사 | 금호알에이시(주) | |
유통 및 운수창고업 (5) |
상장회사 | 아시아나항공(주) |
비상장회사 | 금호개발상사(주),금호터미널(주), 에어부산(주), 금호티앤엘(주) | |
전기, 전자 및 정보산업 (2) |
상장회사 | 없음 |
비상장회사 | 아시아나IDT(주), 아시아나애바카스(주) | |
기 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9) |
상장회사 | 없음 |
비상장회사 | 아시아나개발(주), 금호사옥(주), 충주보라매(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청정목포환경(주), 케이에이(주), 케이에프(주), 케이지(주), 케이아이(주) | |
* 회사의 수('13. 09. 30 현재) : 상장 4개 회사, 비상장 20개 회사 |
주1) 당기 중 계열에 포함된 회사(1) :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
주2) 당기 중 계열에 제외된 회사(1) : 금호에이엠씨(주)는 금호터미널(주)와 합병하였습니다.
주3) 당분기 상호변경 현황
업 종 | 구 분 | 계 열 기 업 명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기 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비상장회사 | 아시아나공항개발(주) | 아시아나개발(주) |
아스공항(주)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
(주)케이에이 | 케이에이(주) | ||
(주)케이에프 | 케이에프(주) | ||
(주)케이지 | 케이지(주) | ||
(주)케이아이 | 케이아이(주) |
사. 신용평가에 대한 사항 (*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평가대상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0.05.25 | 기업 신용등급 (Issuer Credit rating) |
BB+ | 한국신용평가(A1 ~ D) | 본평정 |
2010.05.25 | BB+ | 한신정평가(A1 ~ D) | 본평정 | |
2010.05.25 | BB+ | 한국기업평가(A1 ~ D) | 본평정 | |
2009.12.30 | 기업어음 | C | 한국기업평가(A1 ~ D) | 수시평정 |
2009.12.30 | C | 한신정평가(A1 ~ D) | 수시평정 | |
2011.06.30 | 회사채 | CCC | 한국기업평가(A1 ~ D) | 정기평정 |
2011.06.28 | CCC | 한신정평가(A1 ~ D) | 정기평정 | |
2010.05.25 | CCC | 한국신용평가(A1 ~ D) | 정기평정 | |
2010.05.25 | CCC | 한신정평가(A1 ~ D) | 정기평정 | |
2010.05.25 | CCC | 한국기업평가(A1 ~ D) | 정기평정 |
* 각 신용평가회사의 유가증권 종류별 신용등급 체계 및 각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 |
평가 회사 |
유가증권 구분 |
등급 | 등급의 정의 | 비고 |
---|---|---|---|---|
한국 기업 평가 |
기업어음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음. |
-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3 | 적기상환능력은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이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함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
회사채, 자산유동 화증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 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내포되어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음.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
기업 신용등급 (Issuer Credit rating) |
AAA |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다. | -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 의 기호를 부여함. | |
AA |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 |||
A | 채무상환능력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BBB |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BB | 채무상환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B |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한신정 평가 |
기업어음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 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2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됨.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 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
D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회사채, 자산유동 화증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 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됨.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 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 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 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 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기업 신용등급 (Issuer Credit rating) |
AA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됨 | |
A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한국 신용 평가 |
기업어음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응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 A2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A1부터 A3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와 C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
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 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 요소가 큼. | |||
D | 상환불능 상태임 | |||
회사채, 자산유동 화증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 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 기등급으로 분류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 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 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 불능상태임. | |||
기업 신용등급 (Issuer Credit rating)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약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약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 불능 상태임. |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 회사의 연혁
1) 회사의 본점 소재지
일 자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2006.03.30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
2) 주요 경영진의 변동
변 경 일 자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사 유 |
---|---|---|---|
2010.02.16 | 신훈,이원태,이연구,김성산 | 이연구,김성산 | 신훈,이원태 대표이사 사임 |
2010.07.16 | 이연구,김성산 | 김성산 | 이연구 대표이사 사임 |
2010.07.20 | 김성산 | 김성산,기옥 | 기옥 대표이사 신규 선임 |
2012.03.30 | 김성산, 기옥 | 기옥, 원일우 | 김성산 대표이사 사임 원일우 대표이사 신규 선임 |
2012.11.30 | 기옥, 원일우 | 원일우 | 기옥 대표이사 사임 |
2013.11.08 | 원일우 | 박삼구, 원일우 | 박삼구 대표이사 신규 선임 |
3) 최대주주의 변동
변경일자 | 최대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2009.08.04 | 금호석유화학(주) | 12,920,012 | 21.07% | 교환청구 및 장내매도로 소유주식 수 감소 |
2010.03.30 | 미래에셋 삼호유한회사 | 57,205,976 | 11.46%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 상승 (출자전환) |
2010.11.24 | 미래에셋 삼호유한회사 | 12,712,439 | 11.58% | 자본감소로 인한 소유 주식수 감소 |
2010.12.09. | 미래에셋 삼호유한회사 | 12,712,439 | 11.47%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미참여) |
2011.02.24 | 미래에셋 삼호유한회사 | 12,712,439 | 11.41%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미참여) |
2011.12.13 | 미래에셋 삼호유한회사 | 12,712,439 | 11.26%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미참여) |
2012.03.09 | 미래에셋 삼호유한회사 | 17,179,386 | 11.7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 상승 (출자전환) |
2012.03.27 | 미래에셋 삼호유한회사 | 17,179,386 | 11.58%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미참여) |
2012.06.07 | 박삼구 외 6인 | 24,773,689 | 14.36%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 상승 |
2012.11.07 | 박삼구 외 3인 | 24,196,776 | 14.23% | 유상증자 이후 특수관계자의 주식매도 |
2013.03.05 | 박삼구 외 3인 | 3,465,032 | 14.23% | 무상감자로 인한 소유 주식 수 감소 |
*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주)는 2013년 10월 23일 출자전환으로 인해 4,224,598주 취득하였습니다.
* 당사 및 계열사 임원이 10월 중 62,491주 취득하였습니다.
4)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일 자 | 내 용 |
---|---|
2009.12.30 |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신청 |
2010.04.14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
2010.10.04 | 자본감소 주주총회 결의 |
2011.01.27 | (주)대우건설의 최대주주 변경으로 계열제외 요건 충족 |
2011.11.30 | 금호고속(주) 물적분할 |
2012.06.12 | 금호고속, 서울고속버스터미날, 대우건설 주식 자산양수도 계약 |
2013.01.30 | KUMHO ASIANA PLAZA SAIGON 주식 양도 |
2013.01.31 | 자본감소 주주총회 결의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0년 03월 31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419,383,407 | 5,000 | 5,000 | 252회 |
2010년 03월 31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18,285,906 | 5,000 | 8,500 | 252회 |
2010년 08월 03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9,418,980 | 5,000 | 5,000 | 252회 |
2010년 11월 06일 | 무상감자 | 보통주 | 387,961,504 | 5,000 | 5,000 | 감자비율 4.5:1 |
2010년 11월 06일 | 무상감자 | 우선주 | 10,661,641 | 5,000 | 5,000 | 감자비율 4.5:1 |
2010년 12월 11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1,039,390 | 5,000 | 16,650 | 제3자배정 |
2011년 02월 05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623,644 | 5,000 | 22,500 | 제3자배정 |
2011년 12월 13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809,095 | 5,000 | 22,500 | 제3자배정 |
2011년 12월 13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599,066 | 5,000 | 45,000 | 제3자배정 |
2012년 03월 07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33,905,168 | 5,000 | 7,580 | 제3자배정 |
2012년 03월 28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1,580,704 | 5,000 | 7,580 | 제3자배정 |
2012년 05월 23일 |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 보통주 | 7,835 | 5,000 | 7,580 | 주주우선공모 |
2012년 06월 08일 |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 보통주 | 24,175,825 | 5,000 | 9,100 | 제3자배정 |
2013년 03월 05일 | 무상감자 | 보통주 | 146,134,421 | 5,000 | 5,000 | 감자비율 7:1 |
2013년 03월 05일 | 무상감자 | 우선주 | 175,359 | 5,000 | 5,000 | 감자비율 7:1 |
* 결산일 이후 10월 23일, 보통주 7,638,916주 출자전환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950,000,000 | 50,000,000 | 1,0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70,490,157 | 2,045,863 | 172,536,02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46,134,421 | 1,753,597 | 147,888,018 | - | |
1. 감자 | 146,134,421 | 1,753,597 | 147,888,018 | 7:1무상감자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4,355,736 | 292,266 | 24,648,002 | - | |
Ⅴ. 자기주식수 | 19,683 | 2,434 | 22,117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4,336,053 | 289,832 | 24,625,885 | - |
* 결산일 이후 10월 23일, 보통주 7,638,916주 출자전환으로 인한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31,974,969주, 우선주 289,832주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9,683 | - | - | - | 19,683 | - | ||
우선주 | 2,434 | - | - | - | 2,434 | - |
다. 자본금 및 1주당 가액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
구분 | 종류 | 자본금(액면총액) | 1주당가액 | 비고 | ||||
---|---|---|---|---|---|---|---|---|
재무제표상 자본금 (A)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발행주식수×B) |
유통주식의 액면총액 (발행주식수×B) |
1주당 액면가액 (B) |
자본금÷ 발행주식의 총수 (A÷발행주식수) |
자본금÷ 유통주식수 (A÷발행주식수) |
|||
기명 | 보통주 | 121,778,680,000 | 121,778,680,000 | 121,778,680,000 | 5,000 | 5,000 | 5,000 | |
기명 | 우선주 | 1,461,330,000 | 1,461,330,000 | 1,461,330,000 | 5,000 | 5,000 | 5,000 | |
합 계 | 123,240,010,000 | 123,240,010,000 | 123,240,010,000 | 5,000 | 5,000 | 5,000 |
* 결산일 이후 10월 23일, 보통주 7,638,916주 출자전환으로 인해
자본금 161,434,590,000원
라. 우리사주조합의 지분현황 (*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내역)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
계좌구분 | 주식의 종류 | 기초잔고 | 기말잔고 |
---|---|---|---|
조합계좌 | 보통주 | 23,145 | 3,038 |
우선주 | - | - | |
조합원계좌 | - | - | - |
- | - | - |
마. 보통주 외 주식에 관한 사항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
구 분 | 우선주 | |
---|---|---|
발행주식수 | 292,266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함 -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 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 -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 | |
기 타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4,355,736 | - |
우선주 | 292,266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9,683 | 상법 제369조 2항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2,434 | 우선주인 자기주식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289,832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4,336,053 | - |
우선주 | 289,832 | - |
* 결산일 이후 10월 23일, 보통주 7,638,916주 출자전환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보통주 31,974,969주, 우선주 289,832주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
제3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오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제 3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36조의2 (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하여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41기 | 제40기 | 제39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420,974 | -137,546 | 155,265 | |
주당순이익 (원) | -2,743 | -1,257 | 1,874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제42기 당기 주당순이익 계산근거 | (단위 : 백만원, 주)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참조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3/4분기 |
회계이익 | 54,374 | (626,984) | |
차감: 우선주 배당금 및 우선주 이익 배분금액 | - | - | |
보통주순이익 | (*1) | 54,374 | (626,98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 | 24,339,882주 | 21,014,263주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234원 | (29,836원) |
(*1) | 보통주순이익 계산을 위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회계이익에서 배당금 지급의무가 있는 우선주 배당금 및 우선주 이익 배분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바, 당분기말과 전분기말 현재 결손금 누적으로 인하여 해당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여 주당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
(*2)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발행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발생한 무상감자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회계기간 중 최초 회계기간의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비례적으로 조정하고 비교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재계산하였습니다.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부문별 정보
(1) 연결실체의 부문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영업 |
---|---|
건설업 부문 | 건축 및 토목공사 시공업 |
운송업 부문 | 고속버스 및 항공 운송업 |
부동산임대업 부문 | 호텔 및 부동산임대업 |
기타사업 부문 | 시설관리업 등 |
운송업 부문과 부동산임대업 부문에는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14 참조)
연결실체의 영업부문의 구분 및 측정기준은 2012년 연차연결재무제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실체의 부문당기손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42(당) 기 3/4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건설업 | 운송업 | 부동산 임대업 |
기타사업 | 보고부문 합계 |
제거 | 연결 합계 |
매출액: | |||||||
총매출액 | 1,010,644 | - | - | 612 | 1,011,256 | - | 1,011,256 |
내부매출액 | - | - | - | - | - | - | - |
외부매출액 | 1,010,644 | - | - | 612 | 1,011,256 | - | 1,011,256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감가상각비 | 933 | - | - | - | 933 | - | 933 |
무형자산상각비 | 391 | - | - | - | 391 | - | 391 |
부문당기손익: | |||||||
영업이익 | 46,399 | - | - | 452 | 46,851 | - | 46,851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 |
- | (16,074) | 8,082 | 9,371 | 1,379 | - | 1,379 |
부문손익 합계 | 46,399 | (16,074) | 8,082 | 9,823 | 48,230 | - | 48,230 |
순금융원가 | (32,568) | ||||||
기타수익(비용) | (109,486)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처분이익 | 161,695 | ||||||
법인세비용 | (13,497) | ||||||
당기순이익 | 54,374 |
② 제 41(전) 기 3/4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건설업 | 운송업 | 부동산 임대업 |
기타사업 | 보고부문 합계 |
제거 | 연결 합계 |
매출액: | |||||||
총매출액 | 1,129,320 | 193,459 | 46,820 | 701 | 1,370,300 | (2,396) | 1,367,904 |
내부매출액 | 715 | 1,681 | - | - | 2,396 | (2,396) | - |
외부매출액 | 1,128,605 | 191,778 | 46,820 | 701 | 1,367,904 | - | 1,367,904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감가상각비 | 1,672 | 8,850 | 10,054 | - | 20,576 | (1,999) | 18,577 |
무형자산상각비 | 388 | 77 | 317 | - | 782 | - | 782 |
부문당기손익: | |||||||
영업이익(손실) | (140,946) | - | 20,555 | 550 | (119,841) | (430) | (120,271)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 |
- | 9,284 | 1,543 | 10,827 | - | 10,827 | |
부문손익 합계 | (140,946) | 9,284 | 20,555 | 2,093 | (109,014) | (430) | (109,444) |
순금융원가 | (392,360) | ||||||
기타수익(비용) | (207,667)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처분이익 | 75,181 | ||||||
법인세수익 | 7,306 | ||||||
당기순손실 | (626,984) |
(3) 당기 3/4분기와 전기 3/4분기 중 연결실체의 부문당기손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 다.
① 제 42(당) 기 3/4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건설업 | 운송업 | 부동산 임대업 |
기타사업 | 보고부문 합계 |
제거 | 연결 합계 |
매출액: | |||||||
총매출액 | 351,806 | - | - | 204 | 352,010 | - | 352,010 |
내부매출액 | - | - | - | - | - | - | - |
외부매출액 | 351,806 | - | - | 204 | 352,010 | - | 352,010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감가상각비 | 304 | - | - | - | 304 | - | 304 |
무형자산상각비 | 103 | - | - | - | 103 | - | 103 |
부문당기손익: | |||||||
영업이익 | 12,925 | - | - | 151 | 13,076 | - | 13,076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 |
- | 73,022 | 2,792 | 2,803 | 78,617 | - | 78,617 |
부문손익 합계 | 12,925 | 73,022 | 2,792 | 2,954 | 91,693 | - | 91,693 |
순금융원가 | (10,886) | ||||||
기타수익(비용) | (77,700) | ||||||
법인세수익 | 20,274 | ||||||
당기순이익 | 23,381 |
② 제 41(전) 기 3/4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건설업 | 운송업 | 부동산 임대업 |
기타사업 | 보고부문 합계 |
제거 | 연결 합계 |
매출액: | |||||||
총매출액 | 367,446 | - | 15,490 | 224 | 383,160 | - | 383,160 |
내부매출액 | 388 | - | - | - | 388 | (388) | - |
외부매출액 | 367,058 | - | 15,490 | 224 | 382,772 | 388 | 383,160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감가상각비 | 379 | - | 3,086 | - | 3,465 | (374) | 3,091 |
무형자산상각비 | 133 | - | 104 | - | 237 | - | 237 |
부문당기손익: | |||||||
영업이익(손실) | (18,284) | 20,626 | 6,755 | 186 | 9,283 | - | 9,283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 |
- | 23,306 | - | 1,514 | 24,820 | - | 24,820 |
부문손익 합계 | (18,284) | 43,932 | 6,755 | 1,700 | 34,103 | - | 34,103 |
순금융원가 | (37,000) | ||||||
기타수익(비용) | (73,514)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처분이익 | 75,181 | ||||||
법인세수익 | 4,207 | ||||||
당기순이익 | 2,977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문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42(당) 기 3/4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건설업 | 운송업 | 부동산 임대업 |
기타사업 | 합계 |
자산: | |||||
부문자산 | 789,452 | - | - | 13,066 | 802,518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 | 275,516 | 79,857 | - | 355,373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 | - | - | 207,359 | 207,359 |
소계 | 789,452 | 275,516 | 79,857 | 220,425 | 1,365,250 |
미배분자산 | 431,897 | ||||
총자산 | 1,797,147 | ||||
부채: | |||||
부문부채 | 1,078,818 | - | - | 181 | 1,078,999 |
미배분부채 | 672,131 | ||||
총부채 | 1,751,130 |
미배분자산 중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일부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및 이연법인세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배분부채 중에는 차입금 및 사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제 41(전) 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건설업 | 운송업 | 부동산 임대업 |
기타사업 | 합계 |
자산: | |||||
부문자산 | 779,184 | - | 169,231 | 13,065 | 961,480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 | 295,340 | - | - | 295,340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 | - | - | 37,564 | 37,564 |
소계 | 779,184 | 295,340 | 169,231 | 50,629 | 1,294,384 |
미배분자산 | 637,851 | ||||
총자산 | 1,932,235 | ||||
부채: | |||||
부문부채 | 1,055,057 | - | 20,160 | 179 | 1,075,396 |
미배분부채 | 842,319 | ||||
총부채 | 1,917,715 |
미배분자산 중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일부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및 이연법인세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배분부채 중에는 차입금, 사채 및 자산유동화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등
1) 산업의 특성
내 용 |
---|
건설업은 특정한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 및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내구적인 구축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유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또한 발주자로부터 최하부 생산조직까지 도급이라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기계화, 자동화 등 공업화에 의한 생산보다는 인력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에 들어가는 수주산업입니다. 발주자 주문을 시작으로 건설회사는 생산활동에 착수하며, 구조물 및 건축물이 완성되면 발주자에게 완성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문에 따라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생산품은 달라지게 되므로 생산대상이 각각 특수성, 개별성을 갖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내 용 |
---|
국내의 건설산업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 및 많은 수의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경제가 과거의 고성장과 달리 저성장 기조의 선진국 형태가 되어감에 따라 건설산업도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고, 건설 시공위주의 단순 서비스 산업에서 개발기획,자금조달, 시공관리, 시설운영 등을 포괄하는 복합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발전소, 초고층빌딩, 첨단기술 Plant 및 Turn-Key 형 발주공사 등은 아직 선도건설업체(컨소시엄)들을 중심으로 수주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차 20년내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 친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건설분야의 개척이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해외 원자력발전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플랜트에 집중됐던 해외건설이 원전 플랜트까지 영역이 넓어져 공종 다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내 용 |
---|
건설업은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SOC 확장정책에 힘입어 토목건설분야가 건설경기를 주도했으나 그 성장세는 둔화됨에 따라, 향후 수년간은 민간건축분야가 건설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국내외 시장여건
내 용 |
---|
정부의 재정집행 정상화 방안으로 신규 토목사업이 위축되어 공공부문 토목수주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방 분양시장 회복의 영향으로 주택수주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 적체에 의한 공급과잉 현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주택경기의 회복은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중반 이후, 중동,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건설수요 회복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중동,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외건설의 호황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대한건설협회(2012년 건설경기 전망) |
5) 시장점유율 추이
년 도 | 시공능력 평가순위 |
시 장 점유율(%) |
경쟁사 시공능력평가순위 | 비 고 |
---|---|---|---|---|
2013년 3/4분기 |
18위 | 1.16 | 1위: 현대건설(주) 2위: 삼성물산(주) 3위: (주)대우건설 4위: 대림산업(주) 5위: (주)포스코건설 6위: 지에스건설(주) 7위: 롯데건설(주) 8위: 에스케이건설(주) 9위: 현대산업개발(주) 10위: (주)한화건설 11위: 삼성엔지니어링(주) 12위: 두산중공업(주) 13위: 현대엠코(주) 14위: 두산건설(주) 15위: 한진중공업(주) 16위: 쌍용건설(주) 17위: (주)태영건설 18위: 금호산업(주) |
참고자료: 대한건설 협회시공 능력평가 자 료 |
2012년 | 16위 | 1.28 | ||
2011년 | 13위 | 1.43 |
* 건설업 시공능력은 18위임(2013년 07월 자료기준)
* 시장점유율은 당해 건설시장규모 대비 당사 수주액 기준임(2013년 09월 자료기준)
6)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내 용 |
---|
당사는 50여년간 고객만족과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8위의 건설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건전한 재무구조 정착을 위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제안능력, 설계 및 견적능력, PF능력 제고와 함께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협력업체를 발굴하여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출자금, 부동산 및 SOC 지분매각을 통한 자산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매출채권의 회수시기를 단축하고, 자산 및 차입금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장단기 차입구조의 합리화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브랜드 '어울림'은 한국 고유의 한글을 사용한 브랜드라는 점에서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2018년까지 에너지 제로 하우스 구현을 목표로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비롯하여 지열시스템, 태양광발전, 자연채광시스템 등을 활용한 그린홈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의 사업적 책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사(社) 1촌(村) 농촌 일손돕기'.'사랑의 집짓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 임직원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어울림 자원봉사단'을 조성해 연 1000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공간이나 학교 등 건물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작업을 통해 아름답고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빛그림 어울림 마을'활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7)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내 용 |
---|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신규사업 등 신성장동력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해외사업 비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기존의 해외시장 거점국가인 베트남과 두바이를 포함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신규 거점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재 10%인 해외 비중을 2015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호치민과 하노이 전 지역을 기반으로 인접국가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고속도로, 병원, 국도 등의 원조자금(ODA)공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시장에서는 두바이 월드센트럴공항 여객터미널 마감공사, 아부다비 국제공항 관제탑 등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국내외 공항 프로젝트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등 신성장동력 분야입니다. 막여과 고도정수처리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용량 실적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까지 4조원에 달하는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에는 시간당 200MW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목 육상 및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주택, 친환경 등 주택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친환경 아파트인 '신별내 퇴계원 어울림'을 기점으로 최근 트랜드인 그린 라이프를 컨셉으로한 자연친화형 설계로 주택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
8) 재무현황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42 기 3/4분기 |
---|---|
손익계산서 : | 금액 |
매출액 | 1,011,256 |
매출원가 | (926,665) |
매출총이익 | 84,591 |
감가상각비 | 933 |
무형자산상각비 | 391 |
재무상태표 : | |
유형자산 | 18,821 |
무형자산 | 6,358 |
9) 조직도
![]() |
조직도 |
3.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서비스별 매출액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매출액 | 매출액 비율 | 비고 |
---|---|---|---|
토목 | 490,925 | 48.5% | |
건축 | 417,889 | 41.3% | |
해외 | 51,172 | 5.1% | |
기타 | 51,270 | 5.1% | |
합계 | 1,011,256 | 100.0% |
4. 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토지] | ( 단위 : 백만원)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기타 증감액 |
당기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자가보유 | 제주외 | 1,147 | - | - | - | - | 1,147 | 717 |
※ 토지는 전체가 등기 자산임 |
[자산항목 :건물] | ( 단위 : 백만원)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기타 증감액 |
당기 장부가액 |
과세시가 표준 |
|
---|---|---|---|---|---|---|---|---|
증가 | 감소 | |||||||
자가보유 | 제주외 | 4,090 | - | - | 70 | - | 4,019 | 1,132 |
※ 건물은 전체가 등기 자산임(과세시가표준은 2013.07월 기준임) |
[자산항목 : 비품] | ( 단위 : 백만원) |
소유형태 | 소재지 | 수량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당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자가보유 | 서울외 | 4,013 | 13,575 | 665 | 354 | 358 | 13,528 |
[자산항목 : 건설용장비] | ( 단위 : 백만원) |
소유형태 | 소재지 | 수량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당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자가보유 | 용인 | 1 | 318 | - | - | 191 | 127 |
나. 주요 재고 자산의 현황
1) 원재료 매입현황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구입처) |
---|---|---|---|---|
철근 | 구조물 | 49,150 | 26.5 | (주)동산에스엔알 외 |
아스콘 | 재료비 | 19,231 | 10.5 | (주)씨앤씨코퍼레이션 외 |
레미콘 | 재료비 | 18,580 | 10.0 | (주)정선레미콘 외 |
시멘트(벌크) | 재료비 | 5,739 | 3.1 | (주)태정시멘트 외 |
안전용품 | 재료비 | 4,696 | 2.5 | (주)다호티앤에스 외 |
기타(타워크레인 外) | 기타 | 87,896 | 47.4 | (주)필웍스 외 |
합 계 | 185,292 | 100.0 |
2) 영업용부동산의 현황
(기준일 : 2013년 09월 30일)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소재지 | 면적(㎡) | 취득가액 | 당기 | 장부가액 | 과세표준/공시지가 | 비 고 | |
---|---|---|---|---|---|---|---|---|
증가 | 감소 | |||||||
완성 주택 |
종로구 창신동 | 178.1 | 368 | - | - | 368 | 131 | |
인천시 운서동 | 113.6 | 46 | - | - | - | 304 | ||
영암대불 | 2,495.7 | 2,057 | - | 1,134 | 923 | 362 | ||
소 계 | 2,787.4 | 2,471 | - | 1,134 | 1,291 | 1,286 | ||
용지 | 광주시 월곡동 | 5,436.0 | 1,938 | - | - | 485 | 2,446 | |
김포 사우동 | 1,405.8 | 6,977 | 6,977 | - | - | |||
소 계 | 6,841.8 | 8,915 | - | 6,977 | 485 | 2,446 |
※ 과세시가표준은 2013.07월 기준임
5. 매출
가. 주요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 42 기 3/4분기 | 제 41 기 | 제 40 기 | 비고 | ||||||||
---|---|---|---|---|---|---|---|---|---|---|---|---|
시공실적 (A) |
시공계획 (B) |
비율 (A/B) |
시공실적 (A) |
시공계획 (B) |
비율 (A/B) |
시공실적 (A) |
시공계획 (B) |
비율 (A/B) |
||||
국내 도급 공사 |
건축 공사 |
관급 | 237,227 | 245,596 | 96.59 | 310,436 | 262,634 | 118.20 | 495,674 | 552,766 | 89.67 | |
민간 | 180,662 | 256,174 | 70.52 | 326,235 | 341,486 | 95.53 | 472,426 | 461,977 | 102.26 | |||
토목 공사 |
관급 | 490,926 | 426,663 | 115.06 | 657,719 | 601,500 | 109.35 | 569,128 | 513,960 | 110.73 | ||
해외도급공사 | 51,172 | 77,771 | 65.80 | 129,048 | 144,363 | 89.39 | 121,733 | 211,297 | 57.61 | |||
합계 | 959,987 | 1,006,204 | 95.41 | 1,423,438 | 1,349,983 | 105.44 | 1,658,961 | 1,740,000 | 95.34 |
나. 공사종류별 완성도 현황
(1) 도급건축공사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 도급액 |
||
---|---|---|---|---|---|---|---|
제 42기 3/4분기 | 제 41기 3/4분기 | 제 41기 | |||||
관급 | 38 | 237,227 | 226,148 | 310,436 | 581,264 | 1,475,246 | 38,822 |
민간 | 22 | 180,662 | 245,902 | 326,235 | 1,349,076 | 1,823,784 | 82,899 |
합계 | 60 | 417,889 | 472,050 | 636,671 | 1,930,340 | 3,299,030 | 54,984 |
※당사의 도급건축공사 수익인식은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2) 도급토목공사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 도급액 |
||
---|---|---|---|---|---|---|---|
제 42기 3/4분기 | 제 41기 3/4분기 | 제 41기 | |||||
관급 | 137 | 490,926 | 492,396 | 657,719 | 1,901,379 | 3,557,850 | 25,970 |
합계 | 137 | 490,926 | 492,396 | 657,719 | 1,901,379 | 3,557,850 | 25,970 |
※당사의 도급토목공사 수익인식은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3) 해외도급공사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 도급액 |
||
---|---|---|---|---|---|---|---|
제 42기 3/4분기 | 제 41기 3/4분기 | 제 41기 | |||||
건축 | 7 | 27,789 | 95,433 | 113,449 | 131,484 | 427,041 | 61,006 |
토목 | 5 | 23,383 | 11,834 | 15,599 | 50,845 | 84,159 | 16,832 |
합계 | 12 | 51,172 | 107,267 | 129,048 | 182,329 | 511,200 | 42,600 |
※당사의 해외도급공사 수익인식은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6. 수주현황
(단위 :원 ) |
구분 | 공사명 | 발주처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
국내 토목 |
제2외곽순환(김포인천)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 2012-03-22 | 2017-03-31 | 193,517,726,320 | 14,300,959,975 | 179,216,766,345 | |
신보령1,2토건 | 한국중부발전㈜ | 2011-11-25 | 2017-06-30 | 117,643,887,793 | 26,128,707,479 | 91,515,180,314 | ||
화성동탄1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3-09-06 | 2015-10-03 | 85,368,559,685 | 563,432,494 | 84,805,127,191 | ||
성남-장호원5공구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5-09-09 | 2014-12-31 | 101,463,632,619 | 38,069,154,959 | 63,394,477,660 | ||
부산외곽12공구 | 한국도로공사 | 2010-12-24 | 2015-01-31 | 75,151,475,868 | 19,336,474,741 | 55,815,001,127 | ||
태안IGCC복합화력 | 한국서부발전 | 2012-10-04 | 2015-11-30 | 67,708,853,471 | 16,358,458,999 | 51,350,394,472 | ||
마곡단지1공구 | 에스에이치공사 | 2009-09-30 | 2014-12-31 | 101,945,140,172 | 53,388,669,908 | 48,556,470,264 | ||
광명서울고속도로 | 서서울고속도로(주) | 2009-10-01 | 2014-09-30 | 52,020,000,000 | 743,886,000 | 51,276,114,000 | ||
동홍천양양14공구 | 한국도로공사 | 2009-04-28 | 2016-04-27 | 88,289,110,636 | 43,323,466,589 | 44,965,644,047 | ||
청양우성1공구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2007-03-15 | 2017-12-31 | 110,699,582,636 | 66,032,301,042 | 44,667,281,594 | ||
행복도시2-1조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2-11-26 | 2015-11-25 | 42,550,976,006 | 11,892,997,794 | 30,657,978,212 | ||
원주제천복선1공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1-07-29 | 2016-07-28 | 39,593,810,680 | 8,318,659,624 | 31,275,151,056 | ||
압해암태도로2공구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0-09-17 | 2018-08-05 | 48,805,197,818 | 16,471,754,264 | 32,333,443,554 | ||
울산-포항복선전철6공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09-04-20 | 2014-04-18 | 80,673,429,274 | 52,986,308,347 | 27,687,120,927 | ||
고현하동국도IC2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09-10-19 | 2016-09-11 | 40,527,636,364 | 9,106,559,891 | 31,421,076,473 | ||
강남순환도로 | 강남순환도로㈜ | 2007-08-01 | 2014-05-31 | 56,222,463,000 | 29,955,328,286 | 26,267,134,714 | ||
서울 공군기지 주활주로 재포장사업 | 국군재정관리단 | 2013-06-20 | 2013-10-17 | 28,662,181,819 | 3,654,428,182 | 25,007,753,637 | ||
김천-교리1국도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07-05-21 | 2015-12-31 | 61,515,936,036 | 36,226,734,732 | 25,289,201,304 | ||
강촌창촌간도로 | 강원도 | 2009-02-23 | 2014-01-28 | 42,167,882,455 | 16,647,879,993 | 25,520,002,462 | ||
나진소라간확포장 | 전라남도 | 2009-10-23 | 2016-12-30 | 54,658,251,387 | 29,406,139,246 | 25,252,112,141 | ||
위례택지1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1-04-11 | 2015-01-10 | 41,744,567,471 | 22,199,760,981 | 19,544,806,490 | ||
목포대양산업단지 | 목포대양산단㈜ | 2013-02-25 | 2016-02-24 | 21,799,446,137 | 697,582,276 | 21,101,863,861 | ||
정읍원덕1공구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05-12-27 | 2014-01-20 | 81,243,139,412 | 62,865,941,277 | 18,377,198,135 | ||
안산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 안산도시개발㈜ | 2013-08-16 | 2014-10-31 | 18,101,540,000 | 747,593,602 | 17,353,946,398 | ||
안산복합발전소 공급설비 건설공사 | 한국가스공사 | 2013-02-12 | 2015-07-31 | 18,417,060,500 | 3,302,178,948 | 15,114,881,552 | ||
울산포항도로1공구 | 한국도로공사 | 2009-06-29 | 2014-12-31 | 57,297,272,727 | 44,262,143,182 | 13,035,129,545 | ||
영도연결도로2공구 | 부산광역시 | 2010-12-31 | 2013-12-30 | 36,264,703,181 | 23,822,283,520 | 12,442,419,661 | ||
평택현촌기반시설 |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 2011-12-12 | 2014-06-11 | 31,660,645,455 | 19,392,145,341 | 12,268,500,114 | ||
장림진해주배관 | 한국가스공사 | 2012-10-15 | 2015-11-30 | 15,536,145,211 | 0 | 15,536,145,211 | ||
삼척연돌신축공사 | 한국남부발전 | 2012-09-03 | 2015-01-02 | 28,326,555,591 | 15,092,388,819 | 13,234,166,772 | ||
호남고철차량기지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1-06-28 | 2014-10-27 | 27,438,681,818 | 14,926,642,909 | 12,512,038,909 | ||
성남-여주복선전철9공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09-04-27 | 2014-04-25 | 33,229,971,622 | 22,117,869,112 | 11,112,102,510 | ||
부산지하철1호선3공구 | 부산교통공사 | 2009-11-04 | 2014-10-08 | 25,537,712,670 | 13,427,729,322 | 12,109,983,348 | ||
백석천생태하천 | 한국환경공단 | 2011-09-20 | 2015-11-20 | 23,810,580,064 | 12,012,437,642 | 11,798,142,422 | ||
수서평택3-1공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2-01-03 | 2014-12-20 | 18,245,457,505 | 7,714,179,433 | 10,531,278,072 | ||
예천군하수관거BTL | 푸른예천환경㈜ | 2012-06-01 | 2015-04-30 | 15,719,603,600 | 5,187,469,188 | 10,532,134,412 | ||
파주서측우회도로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05-20 | 2013-09-19 | 46,485,293,226 | 37,801,840,451 | 8,683,452,775 | ||
행정도시구역3-2조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1-10-12 | 2014-04-11 | 27,868,770,000 | 20,829,118,698 | 7,039,651,302 | ||
인천도시철도212공구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2009-06-18 | 2014-11-19 | 30,748,892,272 | 21,450,427,249 | 9,298,465,023 | ||
주암댐비상여수로 | 한국수자원공사 | 2010-11-19 | 2014-12-18 | 17,805,376,000 | 8,281,280,378 | 9,524,095,622 | ||
안좌자라간연도교 | 전라남도 신안군 | 2011-12-29 | 2016-12-01 | 16,909,992,706 | 7,462,379,781 | 9,447,612,925 | ||
한강수계3-2 | 한국환경공단 | 2011-12-19 | 2015-06-30 | 15,223,950,000 | 6,322,506,435 | 8,901,443,565 | ||
호남고철5-1공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09-11-24 | 2013-12-31 | 98,575,752,260 | 92,858,358,629 | 5,717,393,631 | ||
평화의댐치수증대 | 한국수자원공사 | 2012-11-30 | 2014-11-09 | 11,380,000,000 | 2,351,108,000 | 9,028,892,000 | ||
Parcel2B부지조성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08-17 | 2015-04-30 | 32,543,840,818 | 25,771,467,544 | 6,772,373,274 | ||
신림~봉천도로1공구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2010-10-05 | 2017-12-31 | 8,312,000,000 | 632,543,200 | 7,679,456,800 | ||
석문폐수처리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2-06-25 | 2014-06-24 | 9,000,000,000 | 2,460,600,000 | 6,539,400,000 | ||
장항항물양장 |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2010-11-12 | 2015-10-16 | 22,361,204,527 | 16,176,095,355 | 6,185,109,172 | ||
포항영덕주배관 | 한국가스공사 | 2009-06-15 | 2013-09-30 | 75,544,747,420 | 70,770,319,383 | 4,774,428,037 | ||
안성시하수관거BTL | 푸른안성환경㈜ | 2011-01-01 | 2013-11-30 | 18,329,377,358 | 15,464,495,677 | 2,864,881,681 | ||
전주시유수율현장 | 전라북도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 2009-03-24 | 2014-03-23 | 24,845,288,400 | 19,543,303,855 | 5,301,984,545 | ||
울산포항도로5공구 | 한국도로공사 | 2009-06-29 | 2013-12-31 | 13,834,860,000 | 8,947,003,962 | 4,887,856,038 | ||
용인하수관거BTL2 | 용인맑은물(주) | 2011-02-01 | 2013-10-31 | 9,192,500,000 | 4,968,546,250 | 4,223,953,750 | ||
새만금CSO2 | 한국환경공단 | 2010-12-29 | 2014-12-12 | 10,220,000,000 | 6,132,000,000 | 4,088,000,000 | ||
화성향남2지구 수질복원센터 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2-07-30 | 2014-11-29 | 6,461,545,455 | 2,488,987,309 | 3,972,558,146 | ||
인천도시철도206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2010-01-20 | 2015-01-17 | 13,454,140,000 | 9,213,395,072 | 4,240,744,928 | ||
임실정수장막여과 | 임실군 | 2011-12-30 | 2013-12-30 | 6,006,763,636 | 2,033,289,491 | 3,973,474,145 | ||
상동하수처리장 |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 2009-05-07 | 2013-12-31 | 9,999,612,891 | 6,370,753,373 | 3,628,859,518 | ||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1-10-17 | 2014-10-31 | 9,014,327,273 | 5,413,103,527 | 3,601,223,746 | ||
김제하수관거BTL2 | 김제에스엠씨 주식회사 | 2010-10-01 | 2013-12-31 | 15,617,840,000 | 13,167,400,904 | 2,450,439,096 | ||
석문산단5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07-07 | 2013-09-30 | 22,282,727,273 | 19,836,083,818 | 2,446,643,455 | ||
나주폐기물전처리 | 한국환경공단 | 2011-12-30 | 2014-06-06 | 3,864,000,000 | 1,641,427,200 | 2,222,572,800 | ||
강남보금자리조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1-10-20 | 2015-10-18 | 11,171,590,910 | 9,575,170,569 | 1,596,420,341 | ||
사천활주로재포장 | 공군중앙관리단 | 2011-10-04 | 2013-10-02 | 26,091,712,999 | 25,405,500,947 | 686,212,052 | ||
서수원방음벽공사 | 경기고속도로(주) | 2012-06-25 | 2014-04-30 | 2,681,250,000 | 282,603,750 | 2,398,646,250 | ||
여수시하수관거BTL | 여수맑은물사랑(주) | 2010-11-30 | 2014-01-30 | 8,369,000,000 | 6,497,691,600 | 1,871,308,400 | ||
여수산단진입도로2공구 | 전라남도 | 2007-11-15 | 2013-10-31 | 26,290,874,456 | 24,439,996,894 | 1,850,877,562 | ||
익산산단하폐수 | 전라북도 익산시 | 2010-12-30 | 2013-08-20 | 10,758,829,593 | 10,569,474,192 | 189,355,401 | ||
위례배전간선 | 한국전력공사 | 2012-03-16 | 2014-07-25 | 1,829,316,364 | 456,597,364 | 1,372,719,000 | ||
안산시에너지자립화 | 한국환경공단 | 2012-04-30 | 2014-03-31 | 4,468,230,000 | 3,269,850,714 | 1,198,379,286 | ||
목포하수관거BTL3 | 청정목포환경㈜ | 2011-02-16 | 2013-10-15 | 13,140,269,917 | 12,990,470,840 | 149,799,077 | ||
가회~신등포장공사 | 경상남도 | 2006-07-10 | 2015-12-31 | 2,543,578,636 | 1,152,749,838 | 1,390,828,798 | ||
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12-22 | 2013-12-10 | 10,731,381,818 | 9,630,342,043 | 1,101,039,775 | ||
나주댐둑높이기 외 63개 현장 | 880,332,167,632 | 363,131,403,635 | 517,200,763,997 | |||||
국내토목 계(A) | 3,557,849,820,843 | 1,656,470,336,024 | 1,901,379,484,819 | |||||
건축 (관급) |
인천가정3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2-12-31 | 2015-12-12 | 99,026,191,254 | 21,706,541,123 | 77,319,650,131 | |
광주혁신도시 정보통신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3-09-04 | 2014-04-03 | 6,012,456,940 | 0 | 6,012,456,940 | ||
마곡7단지아파트 | 에스에이치공사 | 2011-09-21 | 2014-05-14 | 129,440,153,356 | 83,566,563,007 | 45,873,590,349 | ||
세종시상록아파트 | 공무원연금공단 | 2012-04-18 | 2014-07-06 | 89,678,798,178 | 52,426,225,415 | 37,252,572,763 | ||
한전KDN본사사옥 | 한전KDN㈜ | 2012-04-23 | 2014-09-22 | 36,788,318,182 | 9,759,940,814 | 27,028,377,368 | ||
전주완주B15블럭 | 전북개발공사 | 2012-12-28 | 2015-05-26 | 31,646,192,273 | 5,218,457,106 | 26,427,735,167 | ||
울산우정혁신도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2-06-29 | 2014-08-27 | 41,115,047,035 | 21,832,089,976 | 19,282,957,059 | ||
특전사영외숙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1-01-31 | 2014-07-10 | 45,571,358,253 | 30,614,838,474 | 14,956,519,779 | ||
강남보금자리A-7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1-12-30 | 2013-08-29 | 25,261,900,200 | 8,710,303,189 | 16,551,597,011 | ||
천왕2지구2단지 | 에스에이치공사 | 2010-12-30 | 2014-01-04 | 75,194,683,904 | 65,644,959,048 | 9,549,724,856 | ||
세종시정부청사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 2011-11-18 | 2013-11-16 | 29,752,305,266 | 21,805,464,529 | 7,946,840,737 | ||
양재묵동시프트(양재) | 에스에이치공사 | 2010-07-31 | 2013-08-28 | 59,141,715,506 | 50,932,845,394 | 8,208,870,112 | ||
육군정보학교(T/K)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0-01-19 | 2014-09-30 | 37,897,876,996 | 26,187,433,004 | 11,710,443,992 | ||
전주완주보금자리 | 조달청 | 2011-12-26 | 2014-05-23 | 19,027,723,299 | 11,017,051,790 | 8,010,671,509 | ||
세종시청사 | 조달청 | 2013-01-30 | 2014-09-21 | 7,684,445,455 | 1,512,298,866 | 6,172,146,589 | ||
한국개발연구원청사 | 한국개발연구원 | 2012-10-31 | 2014-06-30 | 11,138,307,273 | 7,527,268,055 | 3,611,039,218 | ||
김포신도시1·2블럭 | 경기도시공사 | 2010-05-31 | 2014-02-27 | 41,284,739,440 | 36,792,959,789 | 4,491,779,651 | ||
육사교육관 | 국방시설본부 | 2011-05-03 | 2014-08-31 | 9,692,345,455 | 4,996,404,082 | 4,695,941,373 | ||
인천간석2BL 전기공사 2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2-06-12 | 2014-09-05 | 4,463,651,080 | 699,900,489 | 3,763,750,591 | ||
은평3지구APT | 에스에이치공사 | 2006-09-29 | 2013-06-30 | 205,360,241,757 | 202,772,702,711 | 2,587,539,046 | ||
서귀포의료원 | 제주특별자치도 | 2011-12-20 | 2013-12-19 | 11,062,720,000 | 10,533,921,984 | 528,798,016 | ||
양재묵동시프트(묵동)외 16개현장 | 459,005,366,971 | 219,724,716,299 | 239,280,650,672 | |||||
국내건축 관급공사 계 | 1,475,246,538,073 | 893,982,885,144 | 581,263,652,929 | |||||
국내 건축 (민간) |
익산신동재건축 | 신동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12-04-25 | 2014-07-25 | 114,742,718,094 | 58,885,962,926 | 55,856,755,168 | |
평택용이APT | 군인공제회 | 2013-07-31 | 2015-10-30 | 316,971,462,000 | 12,609,081,909 | 304,362,380,091 | ||
돈암5구역재개발 | 돈암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1-07-01 | 2014-05-31 | 84,890,563,000 | 56,290,932,325 | 28,599,630,675 | ||
금호타이어연구소 | 금호타이어㈜ | 2012-07-01 | 2013-08-31 | 61,310,000,000 | 60,384,219,000 | 925,781,000 | ||
강남구노인전문병원 | 강남실버케어주식회사 | 2012-06-01 | 2014-03-31 | 12,596,850,000 | 7,893,186,210 | 4,703,663,790 | ||
인천뉴행거 | 아시아나항공(주) | 2011-04-29 | 2013-08-31 | 140,575,000,000 | 137,018,452,500 | 3,556,547,500 | ||
남양주퇴계원아파트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2010-10-01 | 2012-12-31 | 109,203,918,000 | 107,107,202,774 | 2,096,715,226 | ||
뉴행거장비설치 | 아시아나항공(주) | 2012-10-31 | 2013-07-31 | 13,300,000,000 | 12,885,040,000 | 414,960,000 | ||
아시아나교육동 외 13개현장 | 970,193,074,110 | 21,632,879,500 | 948,560,194,610 | |||||
국내건축 민간공사 계 | 1,823,783,585,204 | 474,706,957,144 | 1,349,076,628,060 | |||||
국내건축(관급+민간) 합계(B) | 3,299,030,123,277 | 1,368,689,842,288 | 1,930,340,280,989 | |||||
국내합계(C=A+B) | 6,856,879,944,120 | 3,025,160,178,312 | 3,831,719,765,808 | |||||
해외 토목 |
냐짱하수처리장 | PMU MT | 2012-08-17 | 2014-11-04 | 21,779,215,157 | 4,699,253,064 | 17,079,962,093 | |
몽콜보레이댐 | 캄보디아 수자원기상청(MOWRAM) | 2013-02-01 | 2015-01-21 | 15,004,952,644 | 3,977,183,606 | 11,027,769,038 | ||
56번국도B구간 | 캄보디아 공공운송국(MPWT) | 2011-12-27 | 2014-04-14 | 24,485,754,496 | 10,881,266,352 | 13,604,488,144 | ||
씨엠립하수처리장 |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 2011-11-01 | 2014-04-30 | 14,608,486,573 | 10,048,845,883 | 4,559,640,690 | ||
캄폿우회도로 | 캄보디아 공공운송국(MPWT) | 2011-06-27 | 2014-06-30 | 8,280,183,900 | 3,707,631,744 | 4,572,552,156 | ||
해외토목 계(D) | 84,158,592,770 | 33,314,180,649 | 50,844,412,121 | |||||
해외 건축 |
웨스턴뱅크타워 | Lang Ha Investment Corporation | 2012-01-31 | 2015-03-04 | 57,047,825,010 | 5,794,730,065 | 51,253,094,945 | |
썬라이즈플롯-Ⅴ | NOVALAND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 2009-04-01 | 2013-04-30 | 170,150,926,139 | 139,176,261,692 | 30,974,664,447 | ||
뉴펄아파트 | Era Real Estate Corp. | 2013-03-27 | 2014-09-26 | 19,669,125,000 | 3,295,333,371 | 16,373,791,629 | ||
씨티플라자 | C.T Phuong Nam JSC | 2011-04-15 | 2013-04-15 | 27,978,671,031 | 12,021,984,283 | 15,956,686,748 | ||
비엣틴뱅크 파일 | Vietinbank | 2012-04-19 | 2013-11-21 | 21,878,813,778 | 15,672,114,935 | 6,206,698,843 | ||
타임스퀘어 | Times Square Investment JSC | 2010-04-26 | 2012-02-24 | 116,990,067,926 | 110,827,689,461 | 6,162,378,465 | ||
비엣틴뱅크 흙막이 | Vietinbank | 2011-07-28 | 2013-08-15 | 13,326,304,929 | 8,769,410,148 | 4,556,894,781 | ||
해외건축 계(E) | 427,041,733,813 | 295,557,523,955 | 131,484,209,858 | |||||
해외합계(F=D+E) | 511,200,326,583 | 328,871,704,604 | 182,328,621,979 | |||||
총계(G=C+F) | 7,368,080,270,703 | 3,354,031,882,916 | 4,014,048,387,787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위험관리의 개요
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환위험
④ 이자율위험
⑤ 기타 가격위험
나. 위험관리 개념체계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다. 금융위험관리
1)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현금 제외) | 89,201 | 72,744 |
단기금융상품 | 2,787 | 3,940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829 | 1,051 |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제외) | 211,984 | 250,586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55,603 | 144,442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매도가능지분상품 제외) | - | 50,524 |
장기금융상품 | 2,828 | 4,294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25,839 | 25,543 |
합계 | 489,071 | 553,124 |
당사는 KDB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 및 타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당사에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의무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 및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액과 관련된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122,559백만원입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주) 등의 금융기관과 전자방식매출채권 할인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잔존계약만기 |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 1~5년 | 5년 이상 | |||
당분기말: | ||||||
비파생부채 | 1,343,934 | 3,630,009 | 2,381,668 | 283,790 | 633,696 | 330,855 |
전기말: | ||||||
비파생부채 | 1,614,708 | 3,989,236 | 2,853,545 | 239,570 | 767,677 | 128,444 |
상기 부채에는 매입채무, 선수금(금융보증부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차입금, 사채, 자산유동화채무, 기타비유동부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부채 및 매각예정처분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
당사는 해외 공사현장 및 해외 종속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외화(USD)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위험 관리를 목적으로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489 | 386 |
매출채권 | 46,991 | 22,064 |
자산 합계 | 51,480 | 22,450 |
부채: | ||
장기차입금 | - | 169,234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5,148 | (5,148) | (14,678) | 14,678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4) 이자율위험관리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변동이자율차입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자율변동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에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5) 기타 가격위험관리
당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상장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당사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가지수 5% 변동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및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 ||
5% 상승시 | 5% 하락시 | 5% 상승시 | 5% 하락시 | |
법인세 차감전 기타포괄손익 | 25 | (25) | 224 | (224) |
법인세효과 | (1) | 1 | (12) | 12 |
법인세 차감후 기타포괄손익 | 24 | (24) | 212 | (212) |
라.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 등 이자발생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
순부채: | ||
총부채 | 1,751,130 | 1,917,715 |
차감: | ||
―선수금 | (91,226) | (116,234) |
―현금및현금성자산 | (89,211) | (72,754) |
―단기금융상품 | (2,787) | (3,940)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829) | (1,051)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 | (42,412) |
순부채 | 1,567,077 | 1,681,324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6,017 | 14,513 |
부채비율 | 3,405.43% | 11,584.95% |
당사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매분기 자기자본수익률과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비교하여 자본위험 관리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매각, 무상감자,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1,026 | 1,026 | 1,026 | 1,026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71,682 | 71,682 | 59,486 | 59,486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 72,708 | 72,708 | 60,512 | 60,512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9,211 | 89,211 | 72,754 | 72,754 |
―단기금융상품 | 2,787 | 2,787 | 3,940 | 3,940 |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제외) | 211,984 | 211,984 | 250,586 | 250,586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55,603 | 155,603 | 144,442 | 144,442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 | - | 50,558 | 50,558 |
―장기금융상품 | 2,828 | 2,828 | 4,294 | 4,294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25,839 | 25,839 | 25,543 | 25,543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 488,252 | 488,252 | 552,117 | 552,117 |
기타 |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829 | 829 | 1,051 | 1,051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57,937 | 57,937 | 57,743 | 57,743 |
기타 소계 | 58,766 | 58,766 | 58,794 | 58,794 |
금융자산 합계 | 619,726 | 619,726 | 671,423 | 671,423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457,530 | 457,530 | 491,456 | 491,456 |
―미지급금 | 77,771 | 77,771 | 139,033 | 139,033 |
―미지급비용 | 5,993 | 5,993 | 8,880 | 8,880 |
―단기차입금 | 51,129 | 51,129 | 51,700 | 51,700 |
―유동성사채 | 3,600 | 3,600 | 90,000 | 9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5,405 | 5,405 | 62,717 | 62,717 |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 - | - | 8,550 | 8,550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과 직접 관련된 부채 | - | - | 183,049 | 183,049 |
―사채 | 97,954 | 97,954 | 13,143 | 13,143 |
―장기차입금 | 502,315 | 502,315 | 434,783 | 434,783 |
―기타비유동부채 | 11,728 | 11,728 | 12,258 | 12,258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소계 | 1,213,425 | 1,213,425 | 1,495,569 | 1,495,569 |
기타 | ||||
―선수금 (금융보증부채) | 7,950 | 7,950 | 5,192 | 5,192 |
금융부채 합계 | 1,221,375 | 1,221,375 | 1,500,761 | 1,500,761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당분기말: | ||||
금융자산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1,026 | - | - | 1,026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54,875 | - | 16,807 | 71,682 |
금융자산 합계 | 55,901 | - | 16,807 | 72,708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1,026 | - | - | 1,026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4 | - | 59,482 | 59,486 |
금융자산 합계 | 1,030 | - | 59,482 | 60,512 |
8.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확보, 품질의 차별화 및 원가절감,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건설기술 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학 공동연구를통한 상호교류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하고 있음.
내 용 |
---|
가) 인력 : 11명 (박사: 5명, 석사: 5명, 학사: 1명) 나) 과학기술처등록번호 : 952263호 다) 과학기술처등록년도 : 1990년 1월 3일 |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목 | 제42기 3분기 | 제41기 | 제 40기 | 비고 | |
---|---|---|---|---|---|
원재료비 | - | ||||
인건비 | 450 | 564 | 728 | ||
감가상각비 | - | ||||
위탁용역비 | 261 | 579 | 400 | ||
기타 | 164 | 154 | 435 | ||
연구개발비용 계 | 875 | 1,297 | 1,563 | ||
회계처리 | 판매비와관리비 | 875 | 1297 | 1,563 | |
제조경비 | - | ||||
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비율 | 0.1% | 0.1% | 0.1% |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3)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제42기 3분기 | 제41기 | 제40기 | 비고 |
---|---|---|---|---|
급여 | 450 | 564 | 728 | |
경상개발비 | 425 | 733 | 835 | |
합계 | 875 | 1,297 | 1,563 |
나. 연구개발 실적
1) 내부연구기관
연구과제 | 연구 기간 |
공동 연구기관 | 의뢰기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유기성페기물 병합처리 및 바이오가스 발전 시스템 개발 |
'08.02- '14.05 (진행중) |
한국환경공단, 대우건설 |
환경부 국책과제 |
- 유기성 폐기물 병합처리 및 소화폐액 처리 상용화 시스템 (100톤/일) 개발 - 악취처리 시스템 개발 - CDM 사업 및 신기술 인증/검증 추진 |
공기단축형 고주탑 시공기술 개발 |
'09.11 - '15.12 (진행중)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
국토해양부 국책과제 |
- 콘크리트 고주탑 가설장비 및 공법 개발 - FRP 거푸집 적용을 통한 공기단축 및 품질관리가 용이한 국내최초 변단면 Slip Form 공법 개발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아치교 급속시공 기술개발 |
'11.04 - '13.12 (진행중) |
동일기술공사, 단국대, 한국콘크리트학회 |
자체과제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아치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급속시공법 개발 - 현장원가절감 : 철근사용 감소로 철근비용 절감, 급속시공을 통한 공기단축, 공사부지 최소화 - 프리캐스트 조립식 부재 활용으로 구조물 내구성 향상 및 시공품질 확보 |
차세대 상수관망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11.08 - '16.04 (진행중) |
고려대학교 | 환경부 국책과제 |
- 상수관망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 90% 이상으로 향상 및 에너지 20%저감 달성 - 관련 기기/공법/소프트웨어 성능향상 및 국산화 및 IT기반 지능형 플랜트 기술 개발 - 수돗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세계 물산업 일류 기술국가의 기술 확보 |
미세기포를 이용한 고효율 부상분리 시스템 개발 | '13.07- '16.06 (진행중) |
준수이엔텍 | 자체과제 | - 기존 부상분리 공정 대비 동력비 절감 및 표면부하율 향상 - 고도정수처리 도입 사업 참여시 조류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 통합 정수처리 플랫폼 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호소?하천수 조류제거 분야 사업 영역 확대 |
지하수열원을 이용한 건축물 냉난방 시스템 개발 | '13.07- '15.12 (진행중) |
㈜넥스지오 | 자체과제 | - 중대형 건축물 적용 대수층 축열 기술 개발 (설계, 시공, 계측 등) - 신축 및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응 지하수열원 이용 냉난방 시스템 설계 시공 기술 개발 -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응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 설계 시공 기술 확보 |
9. 그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내용
구분 | 상표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저작권 | 신기술 | 합계 | |
---|---|---|---|---|---|---|---|---|
국내 | 등록 | 551 | 54 | 0 | 5 | 112 | 2 | 724 |
출원 | 0 | 14 | 0 | 0 | 0 | 0 | 14 | |
해외 | 등록 | 256 | 5 | 0 | 0 | 0 | 0 | 261 |
출원 | 32 | 0 | 0 | 0 | 0 | 0 | 32 | |
등록 소계 | 807 | 59 | 0 | 5 | 112 | 2 | 985 | |
출원 소계 | 32 | 14 | 0 | 0 | 0 | 0 | 46 | |
총 합계 | 839 | 73 | 0 | 5 | 112 | 2 | 1,031 |
나.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내 용 |
---|
건설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회 전반의 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고정자본의 형성 및 생산과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전반에 걸쳐 후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구조, 산업활동의 변동 경제추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되는 산업으로 정부의 금융정책과 건설규제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 및 경제 운영 방침에 따라 건설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 등의 규제에 규정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규제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시한 다수의 법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착공 및 진행단계에서 환경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노동관계법령이 있으며, 공사중에는 건설계약, 건설시공, 전기계약, 전기시공, 전기통신계약, 전기통신, 소방계약 등에 대한 법규가 있고 준공단계에서는 준공, 하자보수,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법규가 존재합니다. 이와같은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 외에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또한 기업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가격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책이 강도 있게 시행되어 왔지만 세계 경기 악화의 여파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건설경기도 침체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부양정책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
다. 환경관련 규제사항
내 용 |
---|
건설업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으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환경관련법 등 이 있습니다. 이에 전 사업장에서는 환경사고 등의 비상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의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환경적 영향 및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Risk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경영 및 관리현황 점검활동으로는 업무영역별 환경현황점검, 환경경영시스템의 효율성 검토, 환경성과의 개선사항보완, 환경인식함양 등을 주요 수행목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 적합성 및 환경관리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영향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환경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환경 공동이행감시단을 운영하여 사업시행중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원할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1995년 8월 BVQI로부터 BS7750인증을 취득하여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1996년 6월 ISO 14001의 국제환경체제 발효와 동시에 국제 환경경영 규격으로 전환 인증 취득하여 건설 전 사업분야에 적용/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의 철저한 운영,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교육,건설환경 법규 관리 시스템 등 각종 환경관리 제도시행 및 개선을 통하여 14년 연속 환경무사고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켐페인, 친화사업장인증, 30대 환경기본수칙을 제정 운영하여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및 수질에 대한 환경영향관리를 통한 환경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환경관련 법규준수 및 새로운 환경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연결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 42(당) 기 3/4분기말 |
제 41(전) 기 기말 |
제40기 기말 |
---|---|---|---|
[유동자산] | 1,038,116 | 1,064,538 | 2,806,837 |
ㆍ당좌자산 | 1,035,332 | 1,053,516 | 2,802,315 |
ㆍ재고자산 | 2,784 | 11,022 | 4,522 |
[비유동자산] | 759,031 | 867,697 | 874,354 |
ㆍ투자자산 | 526,680 | 629,578 | 413,590 |
ㆍ유형자산 | 18,821 | 19,130 | 91,517 |
ㆍ투자부동산 | 2,867 | 2,898 | 131,405 |
ㆍ무형자산 | 6,358 | 6,570 | 19,816 |
ㆍ기타비유동자산 | 204,305 | 209,521 | 218,026 |
자산총계 | 1,797,147 | 1,932,235 | 3,681,191 |
[유동부채] | 1,037,633 | 1,357,039 | 1,877,168 |
[비유동부채] | 713,497 | 560,676 | 1,682,867 |
부채총계 | 1,751,130 | 1,917,715 | 3,560,035 |
[자본금] | 123,240 | 862,680 | 564,332 |
[자본잉여금] | 739,055 | 132,473 | 104,858 |
[자기주식] | (321) | (427) | (427) |
[적립금] | (13,956) | 8,672 | (184,286) |
[결손금] | (802,001) | (988,885) | (363,338) |
[비지배지분] | - | 7 | 17 |
자본총계 | 46,017 | 14,520 | 121,156 |
[()는 부(-)의 수치임] |
구 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3/4분기 |
제 41기 기말 | 제 40기 기말 |
---|---|---|---|---|
매출액 | 1,011,256 | 1,129,305 | 1,499,864 | 1,684,784 |
영업이익 | 46,851 | (173,106) | (164,779) | 51,353 |
순금융수익(원가) | (32,568) | (388,032) | (421,686) | (132,040)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손실) | (93,823) | (759,811) | (782,852) | 3,822 |
중단영업이익 | 145,911 | 117,535 | 51,247 | 15,039 |
당기순이익(손실) | 54,374 | (626,983) | (727,923) | (49,518)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4,374 | (626,983) | (727,923) | (53,025) |
- 비지배지분 | - | - | - | 3,507 |
총포괄이익(손실) | 31,783 | (410,920) | (536,752) | (219,505) |
기본주당순이익(원) | 2,234 | (29,836) | (4,743) | (485)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개사 | 6개사 | 3개사 | 7개사 |
[()는 부(-)의 수치임] |
가.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용
당분기 중 연결대상기업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 42(당)기 3/4분기 | 제 41기 기말 |
---|---|---|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변동 |
충주보라매(주) | 충주보라매(주)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오류어울림(유) |
* 연결대상회사 변동사유
구분 | 변동 대상 | 변동사유 |
---|---|---|
당분기 중 연결에 제외된 회사 (-1) |
-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 오류어울림(유) |
매각 상환 |
2. 요약재무정보(별도)
구 분 | 제 42(당) 기 3/4분기말 |
제 41(전) 기 기말 |
제 40기 기말 |
---|---|---|---|
[유동자산] | 1,039,900 | 918,030 | 2,287,923 |
ㆍ당좌자산 | 1,037,116 | 907,008 | 2,283,609 |
ㆍ재고자산 | 2,784 | 11,022 | 4,314 |
[비유동자산] | 651,275 | 784,615 | 650,361 |
ㆍ투자자산 | 412,383 | 546,496 | 377,545 |
ㆍ유형자산 | 18,821 | 19,130 | 28,032 |
ㆍ투자부동산 | 2,867 | 2,898 | 27,692 |
ㆍ무형자산 | 6,358 | 6,570 | 6,196 |
ㆍ기타비유동자산 | 210,846 | 209,521 | 210,896 |
자산총계 | 1,691,175 | 1,702,645 | 2,938,285 |
[유동부채] | 1,036,789 | 1,167,869 | 1,697,308 |
[비유동부채] | 701,640 | 553,239 | 1,439,492 |
부채총계 | 1,738,429 | 1,721,108 | 3,136,800 |
[자본금] | 123,240 | 862,680 | 564,332 |
[자본잉여금] | 739,055 | 132,473 | 104,857 |
[자기주식] | (321) | (427) | (427) |
[적립금] | (3,129) | (11,732) | (184,454) |
[결손금] | (906,099) | (1,001,455) | (682,823) |
자본총계 | (47,254) | (18,461) | (198,515) |
[()는 부(-)의 수치임] |
구 분 | 제 42(당) 기 3/4분기말 |
제 41(전) 기 3/4분기말 |
제 41기 기말 |
---|---|---|---|
매출액 | 1,010,644 | 1,129,320 | 1,499,639 |
영업이익 | 46,399 | (173,235) | (165,104) |
순금융수익(원가) | (32,118) | (380,808) | (412,96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0,003) | (319,589) | (422,796) |
당기순이익(손실) | (37,153) | (308,837) | (420,973) |
총포괄이익(손실) | (28,512) | (123,290) | (250,074) |
기본주당순이익(원) | (1,526) | (14,697) | (2,743) |
[()는 부(-)의 수치임] |
3.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연결실체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2013년 11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 다.
4) 회계정책의 변경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2013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정
2013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지배력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되는 기업들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지배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 또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지배기업 또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종속기업을 지배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의 제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준서 제정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는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
2013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을 두가지 유형(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영업자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공동기업 참여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의 제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준서 제정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는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정
2013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동 기준서로 통합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및 그러한 지분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연결실체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
2013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기준서에서는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 (재측정요소)을 당기인식하거나 이연하여 인식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당기인식 (기타포괄손익)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하여 순이자수익(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 소급적용하지 않았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정
2013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여러 개의 기준서에 분산되어 있던 공정가치측정에 관한 규정을 동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포함하여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요구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
201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표시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으 며, 연결실체는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비교표시되는 전분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1(전) 기 3/4분기 | |
3개월 | 9개월 | |
개정전 영업손실 | (71,393) | (382,607) |
기타수익 (계속영업): |
||
―외환차익 | (7) | (103) |
―외화환산이익 | (277)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 | (2,039) |
―유형자산처분이익 | (5) | (726) |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 - | (136) |
―충당부채환입 | (41,439) | (58,598) |
―잡이익 | (1,018) | (18,882) |
기타수익 소계 | (42,746) | (80,484) |
기타비용 (계속영업): | ||
―외환차손 | 23 | 403 |
―외화환산손실 | 394 | 329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 | 91,554 | 100,966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처분손실 | 2,003 | 150,217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7,042 |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 - | 5 |
―충당부채전입 | 21,405 | 23,471 |
―잡손실 | 867 | 7,551 |
기타비용 소계 | 116,246 | 289,984 |
개정후 영업이익(손실) | 2,107 | (173,107) |
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 적용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지침을 추가하여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7)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부문
당사의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부문은 건설업 부문, 운송업 부문, 부동산임대업 부문 및 기타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결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당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② 특수목적기업
당사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나,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활동,당사의 지배력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효익을 획득할 권리와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거래제거
당사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④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 사업결합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당사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당사가 이전하는자산, 당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당사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당사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중개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영업권
당사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추가 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추가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 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당사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당사의 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당사와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단기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외화
① 외화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당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을 위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고있으며,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에서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에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하며,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 중 완성주택 및 용지는 개별법, 제품 및 재공품은 총평균법, 원자재 및 원재료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일부 비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
건물 | 20 년 ~ 50 년 | 공구와기구 | 5 년 |
구축물 | 15 년 ~ 50 년 | 비품 | 5 년 ~ 10 년 |
기계장치 | 5 년 ~ 20 년 | 건설용장비 | 5 년 |
차량운반구 | 5 년 ~ 10 년 | 기타의유형자산 | 9 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영업수익(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인식 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년~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최초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인식 후에 원가에서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노선권, 시설이용권, 소프트웨어 및 개발중인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노선권과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부채 및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부채는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당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 의무금액과 최초 인식한 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③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및 금융보증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금융부채를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며 기존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금융부채의 측정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지분상품을 최초에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지분상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멸된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행된 지분상품은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가 소멸된 날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건설계약에 대한 하자보수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률을 바탕으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실제 하자보수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보수충당부채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하자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은 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 납입자본
당사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수익
당사의 수익은 건설계약수익과 운송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계약수익에 대해서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과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 등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의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초과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송수익에 대해서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 및 운송수익 이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기업에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 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지급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비용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중단영업
당사는 별도의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전기포괄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나. 회계처리방법 변경
당분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계연도 | 회계기준 변경내용 | 비고 |
---|---|---|
제42기 3/4분기말 (2013.01.01~2013.09.30) |
변경사항 없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제41 기말 (2012.01.01~2012.12.31) |
변경사항 없음 |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당사의 과거연도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2011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1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를 적용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계약 관련 수익인식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에 따라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연결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으로 표시하였고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 선수금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별도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에 가감하였습니다.
(2) 퇴직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3) 단기종업원급여의 비용인식기준 변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였으며, 법적의무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의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4)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효과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지분법적용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에 대하여 최초 발생연도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염가매수차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과거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 중 수취채권에 대한 평가시 세법과 회계관행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수취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상발생여부를 검토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6) 금융보증계약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해 우발부채의 항목으로 주석기재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최초인식 후에는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7) 회원가입권 등의 계정재분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회원가입권 등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시설이용권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고, 시설사용료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계약된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8)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및 계정재분류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 및 기간을 재검토하여 그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였던 취득이 진행되고 있는 무형자산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 중 개발중인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9) 금융상품에 대한 상각후원가로의 측정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10)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제거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매출채권할인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매출채권을 제거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원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매출채권을 제거하였습니다.
(11) 기타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유동성을 구분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동항목으로 분류된 이연법인세를 비유동항목으로 계정재분류하였으며, 상기 항목별 전환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였던 자산의 처분손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등의 항목은 당사의 영업활동의 일부로 판단하여 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의 범위 변동
전환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연결대상기업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과거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변동 |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 충주보라매(주)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Kumho Construction & Engineering (H.K.) Limited 무한한광공로운수유한공사 금호기차조임(북경)유한공사 금호기차조임(심양)유한공사 |
속리산고속(주) 충주보라매(주) Kumho Asiana Plaza Saigon Co., Ltd. Kumho Construction & Engineering (H.K.) Limited 금호기차조임(북경)유한공사 금호기차조임(심양)유한공사 금호기차조임(청도)유한공사 케이에이치익스프레스제이차(유) 복대동어울림(주) 오류어울림(유) 스타시티제일차(유) 용산리첸시아(유) |
지분법대상 관계기업의 범위 변동 |
아시아나항공(주) (주)대우건설 금호리조트(주) 금호기차조임(청도)유한공사 외 13개사 |
아시아나항공(주)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 (주)대우건설 금호리조트(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경주바이오텍(주) 푸른목포환경(주) 무한한광공로운수유한공사 외 13개사 |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의 차이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자본의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과거회계기준 | 6,759,911 | 7,880,066 | (1,120,155) |
건설계약 등 수익인식기준 변경 | 110,301 | 83,803 | 26,498 |
퇴직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 | (5,945) | 5,945 |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비용인식기준 변경 | - | 5,916 | (5,916) |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효과 | (262,725) | - | (262,725) |
금융자산의 손상 | 3,823 | - | 3,823 |
회원가입권 등의 계정재분류 | (2,047) | - | (2,047)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및 계정재분류 | 27,669 | - | 27,669 |
기타 조정 | 7,488 | 7,623 | (135) |
연결 및 지분법 대상의 변동 등 | (73,698) | (33,217) | (40,48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6,570,722 | 7,938,246 | (1,367,524) |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인 2010년 12
월 31일 현재의 자본의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총포괄손익 |
과거회계기준 | 12,405,307 | 11,091,408 | 1,313,899 | 284,016 |
건설계약 등 수익인식기준 변경 | 74,008 | 48,932 | 25,076 | (1,422) |
퇴직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 | (2,477) | 2,477 | (3,468) |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비용인식기준 변경 | - | 5,505 | (5,505) | 411 |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효과 | (243,169) | - | (243,169) | 29,177 |
금융자산의 손상 | 2,216 | (28) | 2,244 | (1,580) |
회원가입권 등의 계정재분류 | (2,403) | - | (2,403) | (356)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및 계정재분류 | 26,961 | - | 26,961 | (709) |
기타 조정 | (203) | - | (203) | (68) |
연결 및 지분법 대상의 변동 등 | (5,954,301) | (5,157,605) | (796,696) | (246,97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6,308,416 | 5,985,735 | 322,681 | 59,029 |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이자 및 배당금의 수취금액과 이자의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각각 투자활동현금흐름과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사가 선택 또는 적용을 면제한 회계처리 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가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주)대우건설의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874,318백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당사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관계기업인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에 대한 지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면제규정의 사용을 변경하였는 바, 전환일에 유형자산 중 토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환일 및 전기말 현재 동 관계기업투자는 325,334백만원만큼 증가하였습니다.
(3) 차입원가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던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에 대해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마.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비용의 성격별 분류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3/4분기 |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
급여 | 18,939 | 56,526 | - | - | 19,640 | 58,260 | 897 | 53,443 |
퇴직급여 | 1,744 | 5,223 | - | - | 1,912 | 5,852 | - | 5,059 |
해고급여 | 126 | 160 | - | - | - | 454 | - | - |
복리후생비 | 5,243 | 15,687 | - | - | 4,638 | 14,181 | 11 | 6,380 |
합계 | 26,052 | 77,596 | - | - | 26,190 | 78,747 | 908 | 64,882 |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내역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3/4분기 |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
감가상각비 | 304 | 933 | - | - | 379 | 1,672 | 2,712 | 16,905 |
무형자산상각비 | 103 | 391 | - | - | 132 | 388 | 105 | 394 |
합계 | 407 | 1,324 | - | - | 511 | 2,060 | 2,817 | 17,299 |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3/4분기 |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
급여 | 5,626 | 16,899 | - | - | 6,032 | 17,824 | 56 | 2,871 |
퇴직급여 | 591 | 1,652 | - | - | 587 | 1,771 | - | 398 |
복리후생비 | 1,037 | 2,936 | - | - | 767 | 2,512 | 11 | 705 |
세금과공과 | 359 | 1,323 | - | - | 360 | 1,242 | - | 102 |
임차료 | 1,350 | 4,035 | - | - | 1,406 | 4,549 | 17 | 160 |
감가상각비 | 195 | 599 | - | - | 223 | 935 | 1 | 291 |
무형자산상각비 | 103 | 391 | - | - | 133 | 388 | - | - |
접대비 | 483 | 1,424 | - | - | 433 | 1,192 | 3 | 370 |
광고선전비 | 499 | 1,422 | - | - | 632 | 1,812 | 5 | 164 |
지급수수료 | 3,077 | 10,243 | - | - | 2,309 | 13,231 | - | 1,677 |
용역비 | 408 | 1,246 | - | - | 382 | 1,436 | - | 163 |
교육훈련비 | 4 | 134 | - | - | - | 370 | - | 75 |
차량비 | 406 | 1,227 | - | - | 429 | 1,264 | - | 163 |
수주비 | 111 | 314 | - | - | 141 | 432 | - | - |
하자보수비(환입) | 257 | (426) | - | - | 337 | 308 | - |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3,062) | (6,977) | - | - | 11,472 | 198,974 | -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628 | 1,298 | - | - | 346 | 1,805 | - | 766 |
합계 | 12,072 | 37,740 | - | - | 25,989 | 250,045 | 93 | 7,905 |
라)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3/4분기 |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
외환차손 | 110 | 255 | - | - | 23 | 403 | - | 3 |
외화환산손실 | 151 | 151 | - | - | 394 | 329 | 748 | - |
대여금및기타채권 손상차손 |
- | 24,391 | - | - | 91,554 | 100,966 | - |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처분손실 |
- | - | - | - | 2,003 | 150,217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4 | - | - | - | - | - | 4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 | - | - | 7,042 | - | - |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 185 | 213 | - | - | - | 5 | - | - |
충당부채전입액 | 77,951 | 95,535 | - | - | 21,405 | 23,471 | - | - |
잡손실 | 530 | 1,091 | - | - | 867 | 7,551 | - | 314 |
합계 | 78,927 | 121,640 | - | - | 116,246 | 289,984 | 748 | 321 |
2) 영업손익산출에 필요한 주요항목과 금액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기 | 제 41(전) 기 3/4기 |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
매출 | 1,011,256 | - | 1,129,305 | 238,598 |
매출원가 | (926,665) | - | (1,052,367) | (177,858) |
매출총이익 (a) | 84,590 | - | 76,938 | 60,740 |
판매비와 관리비 (b) | 37,739 | - | 250,044 | 7,905 |
영업이익 (a-b) | 46,851 | - | (173,106) | 52,835 |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3/4분기 |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9개월 | |
외환차익 | 169 | 226 | - | - | 7 | 103 | 432 | 486 |
외화환산이익 | 345 | 1,027 | - | - | 277 | - | 302 | 1,528 |
대여금및기타채권 손상차손환입 |
160 | 374 | - | - | - | - | -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 | - | - | - | - | 2,039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33 | - | - | 5 | 726 | - | 67 |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 - | - | - | - | - | 136 | - | - |
충당부채환입 | - | - | - | - | 41,439 | 58,598 | - | - |
잡이익 | 552 | 10,495 | - | - | 1,018 | 18,882 | - | 74 |
합계 | 1,226 | 12,155 | - | - | 42,746 | 80,484 | 734 | 2,155 |
나) 판매비ㆍ관리비ㆍ기타비용
: 마.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비용의 성격별 참조
3)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표시
가) 금융상품의 범주별 금액
① 당분기말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 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현금및 현금성자산 | 89,211 | 89,211 | ||
장단기 금융상품 | 5,615 | 5,61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30,448 | 130,448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1,026 | 1,026 | ||
매출채권(미청구공사 제외) | 211,984 | 211,984 |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181,442 | 181,442 | ||
계 | 488,252 | 131,474 | 619,726 |
② 당분기말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금융부채 |
합계 |
매입채무 | - | 457,530 | 457,530 |
미지급금 | - | 77,771 | 77,771 |
미지급비용 | - | 5,993 | 5,993 |
단기차입금 | - | 51,129 | 51,129 |
유동성사채 | - | 3,600 | 3,6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5,405 | 5,405 |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 - | - | - |
사채 | - | 97,954 | 97,954 |
장기차입금 | - | 502,315 | 502,315 |
기타비유동부채 | - | 11,728 | 11,728 |
선수금(금융보증계약) | - | 7,950 | 7,950 |
계 | - | 1,221,375 | 1,221,375 |
③전기말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현금및 현금성자산 | 72,754 | 72,754 | ||
장단기 금융상품 | 8,234 | 8,234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18,280 | 118,280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51,584 | 51,584 | ||
매출채권(미청구공사 제외) | 250,586 | 250,586 |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169,985 | 169,985 | ||
계 | 501,559 | 169,864 | 671,423 |
④전기말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금융부채 |
합계 |
매입채무 | - | 491,456 | 491,456 |
미지급금 | - | 139,033 | 139,033 |
미지급비용 | - | 8,880 | 8,880 |
단기차입금 | - | 51,700 | 51,700 |
유동성사채 | - | 90,000 | 9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62,717 | 62,717 |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 - | 8,550 | 8,550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과 직접 관련된 부채 |
- | 183,049 | 183,049 |
사채 | - | 13,143 | 13,143 |
장기차입금 | - | 434,783 | 434,783 |
기타비유동부채 | - | 12,258 | 12,258 |
선수금(금융보증계약) | - | 5,192 | 5,192 |
계 | - | 1,500,761 | 1,500,761 |
나)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구분 표시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3/4분기 |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기중인식 기타 포괄손익 | 11,522 | - | 187,591 | (6,163)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572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73) | - | (171) | -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 | - | (133)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처분손실 | - | - | (323,684) | - |
이자수익 | 1 | - | 3 | 18 |
배당금수익 | 68 | - | 2,566 | 62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이자비용 | (43,436) | - | (90,247) | (6,065) |
매출채권처분손실 | - | - | (119) | - |
채무상환손실 | - | - | (12,179) | (7) |
이자수익 | 5,406 | - | 23,924 | 1,656 |
금융보증수익 | 4,893 | - | 1,936 | 8 |
채무조정이익 | - | - | 30,072 | - |
4)금융상품 위험관리
- II. 사업의 내용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참조
5) 부문별 정보
① 부문 당기순손익, 부문매출
② 부문 자산 및 부채
: II. 사업의 내용 가. 부문별 정보 참조.
③ 지역 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 42(당) 기 3/4분기 | 제 41(전) 기 3/4분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국내 매출액 | 959,684 | 94.90% | 1,236,885 | 90.42% |
해외 매출액 | 51,572 | 5.10% | 133,415 | 9.75% |
연결 조정 | - | - | (2,396) | -0.17% |
합 계 | 1,011,256 | 100.0% | 1,367,904 | 100.0% |
해외 귀속 부문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대비 6% 미만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미미
하므로 세부 지역별로 나누어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제 42기 3분기 | 제 41기 | 제 40기 |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나. 당해 사업년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절차 요약
1)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 금호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2013년 9월 30일 현재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 2013년과 2012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연결자본변동표 및 요약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3)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다.검토의견
1)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강조사항
다음은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 연차보고부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에 따라 수익에서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 적용하여 비교표시된 2012년 9월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2) 중요한 소송사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분기 중 회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의 책임준공의무와 관련하여 (주)광주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1심 소송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가집행이 정지되었으며, 항소심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3)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첨부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기말 현재 건설경기 침체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실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는 부채 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첨부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한 중요한 사건
① 채무의 출자전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3년 9월 5일자로 회사의 자본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부의안건을 결의하였는 바, 이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에서 2013년 9월 27일자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2013년 10월 22일자로 자본금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② 자산양수도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이사회는 2013년 10월 21일자로 공동지배기업인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30%를 특수관계자인 금호터미널(주)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13년 10월 21일자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기타사항
본인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않음)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3년 3월 21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라. 연결 감사(또는 검토) 의견
사업연도 | 감사(검토) 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42기 3분기 | - | 지적사항 없음 |
제 41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제 40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마. 당해 사업년도 감사(내부감사)의 감사의견 등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및 제3절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바. 감사(또는 검토) 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제42기 3분기 | 삼정회계법인 | 분, 반기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35 | 3,160 |
제41기 3월 | 삼정회계법인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의감사) | 120 | 600 |
제41기 | 삼정회계법인 | 분, 반기 개별재무제표, 기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56 | 5,800 |
제40기 3월 | 삼정회계법인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의감사) | 90 | 856 |
제40기 | 삼정회계법인 | 분, 반기 개별재무제표, 기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410 | 4,845 |
제39기 | 삼정회계법인 |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00 | 968 |
제39기 | 삼정회계법인 | 분, 반기 개별재무제표, 기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40 | 2,900 |
제39기 3월 | 삼정회계법인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의감사) | 80 | 1,000 |
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제42기 | 2013년 5월 15일 | 세무조정검토 업무 | 2013.4.1~2014.3.31 | 15 | |
제42기 | 2013년 4월 15일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 | 2013.5.6~ | - | |
제41기 | 2012년 6월 15일 | 세무조정검토 업무 | 2012.4.1~2013.3.31 | 15 | |
제40기 | 2011년 6월 15일 | 세무조정검토 업무 | 2011.4.1~2012.3.31 | 15 | |
제39기~제40기 | 2010년 10월 18일 | IFRS Conversion 재무제표에대한 검토 | 2010.10.18~2011.11.30 | 120 | |
제39기 | 2010년 6월 15일 | 세무조정검토 업무 | 2010.4.1~2011.3.31 | 15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①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②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③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④ 명의개서 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임시주총소집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 및 기준일 지정
⑥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⑦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⑧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⑨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합니다.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원 일 우 | X | 상법 제393조 2 및 제542조 8의 4항에 의거 사외이사가 동위원회 총원의 1/2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김 도 언 | O | |
정 서 진 | O |
(다) 사외이사 현황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회사와의 거래관계 |
선임배경 | 비 고 |
---|---|---|---|---|---|
김 도 언 | 서울대 사법대학원 졸 전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전 제 26대 검찰총장 전 제15대 국회의원 현 변호사 |
없음 | - |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업무에 적극적인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
강 정 채 | 전남대학교 총장 광주 과학기술원 부이사장 |
없음 | - | 학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업무에 적극적인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
감사위원 |
김 왕 경 |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부문장 두산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없음 |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업무에 적극적인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 감사위원장 | |
정 서 진 | 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전 세계일보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현 아시아자산신탁 대표이사 |
없음 | - | 언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업무에 적극적인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 감사위원 |
주 재 범 | 우리은행 송파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없음 |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업무에 적극적인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 -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 전략기획팀 (담당자 : 이정인 대리 ☎02-6303-0548)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장이 하며, 이사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 외 이 사 | ||||
---|---|---|---|---|---|---|---|---|
최원일 (출석률: 100%) |
김도언 (출석률: 67%) |
김양균 (출석률: 100%) |
정서진 (출석률: 67%) |
이희종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회차 | 2013.01.18 | -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 지분매각 승인의 건 - 금호트러스트(주) 차입금 만기연장 추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2회차 | 2013.02.14 | 제41기(2012사업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3회차 | 2013.03.14 | -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4회차 | 2013.03.14 | - 제41기(2012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제41기(2012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보고 및 부의안건 선정의 건 - 육군문산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변경 공사도급 계약 등 관련 협약 체결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 변경 | 김도언 (출석율 : 79%) |
강정채 (출석율 : 79%) |
김왕경 (출석율 : 71%) |
정서진 (출석율 : 71%) |
주재범 (출석율 : 79%) |
|||
5회차 | 2013.04.11 | - 상표 사용료 계약 연장의 건 - 금호트러스트제일차(주) 차입금 연장 추인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6회차 | 2013.05.09 | - 제42기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승인의 건 - 금호트러스트제일차(주) 차입금 연장 추인의 건 - 금호트러스트제일차(주) 및 아시아나사이공(유) 차입금 관련 합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7회차 | 2013.06.15 | - 육군 문산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 및 이행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8회차 | 2013.06.28 | - 부산신항만(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건 - 부산신항만 주식매매계약 관련 신규 보증한도 설정의 건 -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아파트 신축공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9회차 | 2013.07.18 | - 특수관계인 보유 금호산업(주) 발행주식 담보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0회차 | 2013.08.08 | - 제42기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11회차 | 2013.09.05 | - 유상증자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2회차 | 2013.09.23 |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3회차 | 2013.09.27 | - 유상증자 결의의 건_정정결의 | 가결 | 불참 | 불참 | 찬성 | 불참 | 찬성 |
14회차 | 2013.10.21 | - 출자지분매매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 경상대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하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 및 이행 -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BTO) 관련 협약 재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15회차 | 2013.11.08 | - 대표이사 신규 선임의 건 - 제42기 3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의 건 - 영천 대구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 사업(BTL) 공사도급계약등 관련 협약 체결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6회차 | 2013.11.18 | - 변경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17회차 | 2013.12.19 | - 부산시 (삼락, 덕천)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BTL)(이하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계약의 기체결에 대한 추인의 건 - 칠곡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협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2014년 1회차 |
2014-01-21 | - 준법지원인 교체 선임의 건 - 유상증자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① 감사위원회의 구성현황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②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현황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③ 경영위원회 구성현황 (2013.6.30 현재 미선임)
④ 이사회 결의를 통한 기타 위원회 구성현황(2013.6.30 현재 미선임)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①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양균 (출석률: 100%) |
최원일 (출석률: 100%) |
정서진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감사위원회 | 2013.02.14 | 제41기(2012사업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위원회 | 2013.03.14 | 제41기(2012사업년도) 주주총회 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 | 김왕경 (출석률 : 100%) |
강정채 (출석률 : 100%) |
정서진 (출석률 : 75%) |
|||
감사위원회 | 2013.04.11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감사위원회 | 2013.05.09 | 제42기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위원회 | 2013.08.08 | 제42기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위원회 | 2013.11.08 | 제42기 3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선 |
②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
위 원 회 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추천위원의 성명 | ||
---|---|---|---|---|---|---|
원일우 (출석률: 100%) |
김도언 (출석률: 100%) |
정서진 (출석률 : 100%) |
||||
찬반여부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13.03.14 | 제41기 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로 사외이사 김왕경 감사위원
으로 사외이사 강정채, 정서진을 선임하였습니다.
(가) 당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바)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시 출석하고 수시로 관련자로부터 영업 및 회사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사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를 수시로 열람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마)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외부감사인의 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바) 감사위원회는 제1항내지 제5 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김 왕 경 |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부문장 두산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
강 정 채 | 전남대학교 총장 광주 과학기술원 부이사장 |
|
정 서 진 | 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전 세계일보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현 아시아자산신탁 대표이사 |
(4)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참고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회사가 속해있는 당해 기업집단의 명칭 - 금호아시아나그룹
Ⅰ. 회사의 개요중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참조
나. 계열회사간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
금호아시아나그룹 - 금호산업(주)
(단위 : %)
구분 | 박삼구 외 | 금호산업㈜ | 금호석유화학(주) | 아시아나항공㈜ | 금호개발상사㈜ | 금호피앤비㈜ | 아시아나 에어포트(주) |
아시아나IDT㈜ | 금호문화재단 | 죽호학원 |
---|---|---|---|---|---|---|---|---|---|---|
금호산업㈜ | 14.02 | 0.09 | 0.03 | |||||||
금호석유화학㈜ | 22.00 | 16.70 | ||||||||
아시아나항공㈜ | 30.08 | 12.61 | ||||||||
금호타이어㈜ | 5.58 | 0.10 | 0.12 | 0.32 | 2.96 | |||||
금호개발상사㈜ | 43.75 | 56.25 | ||||||||
금호미쓰이화학㈜ | 50.00 | |||||||||
금호사옥㈜ | 0.10 | 79.90 | 15.00 | |||||||
금호알에이시㈜ | 100.00 | |||||||||
금호터미널㈜ | 100.00 | |||||||||
금호폴리켐㈜ | 50.00 | |||||||||
금호피앤비화학㈜ | 78.20 | |||||||||
금호티앤엘㈜ | 85.00 | |||||||||
아스아나에어포트㈜ | 100.00 | |||||||||
아시아나개발㈜ | 100.00 | |||||||||
아시아나IDT㈜ | 100.00 | |||||||||
아시아나애바카스㈜ | 80.00 | |||||||||
에어부산㈜ | 46.00 | |||||||||
청정목포환경㈜ | 40.00 | |||||||||
충주보라매㈜ | 100.00 | |||||||||
케이에이(주) | 100.00 | |||||||||
케이에프(주) | 100.00 | |||||||||
케이지(주) | 100.00 | |||||||||
케이아이(주) | 100.00 | |||||||||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 | 80.77 |
※ 계열사 변동사항
- 금호에이엠씨는 9월 16일부로 계열 제외
-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는 8월 1일부로 계열 편입
※ 8월 중 상호변경
업종 | 구분 | 계열기업명 | |
---|---|---|---|
변경 전 | 변경 후 | ||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비상장회사 | 아시아나공항개발(주) | 아시아나개발(주) |
아스공항(주)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
(주)케이에이 | 케이에이(주) | ||
(주)케이에프 | 케이에프(주) | ||
(주)케이지 | 케이지(주) | ||
(주)케이아이 | 케이아이(주) |
다. 관계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
: 해당사항 없음.
라. 계열회사중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 해당사항 없음
마. 당해 기업집단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출자
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해당됨
바. 임원의 타법인 겸직현황
※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참조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백만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강남순환도로(주) (비상장) |
- | SOC투자 | 1,026 | 205,200 | 1.01 | 1,026 | - | - | - | 205,200 | 0.86 | 1,026 | 336,234 | -1,766 |
경기남부도로(주) (비상장) |
- | SOC투자 | 2,543 | 553,297 | 4.15 | 2,770 | - | - | - | 553,297 | 4.24 | 2,770 | 374,727 | -1,464 |
서서울고속도로(주) (비상장) |
- | SOC투자 | 732 | 217,200 | 6.55 | 1,086 | - | - | - | 217,200 | 6.55 | 1,086 | 13,297 | -741 |
포천강군주식회사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 | 89,000 | 16.02 | 121 | - | - | - | 89,000 | 16.02 | 121 | 60,522 | -517 |
푸른광주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930 | 186,065 | 18.43 | 930 | - | - | - | 186,065 | 18.43 | 930 | 86,071 | -79 |
푸른안성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2 | 124,079 | 19.24 | 620 | - | - | - | 124,079 | 19.24 | 620 | - | - |
여수맑은물사랑(주) (비상장) |
- | SOC투자 | 140 | 65,471 | 11.80 | 327 | - | - | - | 65,471 | 11.80 | 327 | - | - |
청정목포환경(주) (비상장) |
- | 경영권 참여 |
20 | 149,920 | 40.00 | 750 | - | - | - | 149,920 | 40.00 | 750 | - | - |
천안헤르메카개발 (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00 | 400,000 | 4.00 | 1 | - | - | - | 400,000 | 4.00 | 1 | 34,504 | -7,299 |
경호학사(주) (비상장) |
- | SOC투자 | 162 | 32,380 | 5.73 | 1 | - | - | - | 32,380 | 5.73 | 1 | 26,258 | -284 |
김천물지키미(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445 | 44,463 | 5.56 | 77 | - | - | - | 44,463 | 5.56 | 77 | 76,381 | -433 |
대한주택보증(주) (비상장) |
- | 주택사업 | 20,109 | 1,032,541 | 0.16 | 10,871 | - | - | - | 1,032,541 | 0.16 | 10,871 | - | - |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 (비상장) |
- | SOC투자 | 20,000 | 4,000,000 | 2.00 | 1 | - | - | - | 4,000,000 | 2.00 | 1 | 9,043,343 | -49,569 |
맑은목포환경(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354 | 70,839 | 4.50 | 354 | - | - | - | 70,839 | 4.50 | 354 | 84,479 | -629 |
문산자유(주) (비상장) |
- | SOC투자 | 530 | 105,920 | 16.00 | 530 | - | - | - | 105,920 | 16.00 | 530 | 30,785 | -171 |
부산신항만(주) (비상장) |
- | SOC투자 | 34,354 | 6,870,868 | 5.95 | 38,834 | - | - | 14,759 | 6,870,868 | 5.95 | 53,593 | 699,583 | 37,260 |
완주흰여울(주) (비상장) |
- | SOC투자 | 163 | 32,670 | 3.00 | 1 | - | - | - | 32,670 | 3.00 | 1 | 55,809 | -336 |
전북제일학사(주) (비상장) |
- | SOC투자 | 606 | 121,212 | 14.00 | 1 | - | - | - | 121,212 | 14.00 | 1 | 38,980 | -212 |
유디엠씨(주) (비상장) |
- | SOC투자 | 191 | 38,180 | 2.04 | 191 | - | - | - | 38,180 | 2.04 | 191 | 91,186 | 134 |
(주)태백관광개발 공사 (비상장) |
- | SOC투자 | 9,800 | 1,960,000 | 7.63 | 1 | -1,666,000 | - | - | 294,000 | 7.57 | 1 | 1 | - |
테크노빌리지(주) (비상장) |
- | 신규사업 | 280 | 56,000 | 3.38 | 280 | - | - | - | 56,000 | 3.38 | 280 | - | - |
푸른김제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614 | 122,780 | 17.31 | 1 | - | - | - | 122,780 | 17.31 | 1 | 32,333 | -154 |
푸른상주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502 | 100,422 | 9.00 | 502 | - | - | - | 100,422 | 9.00 | 502 | 56,964 | -277 |
푸른익산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581 | 116,234 | 8.28 | 581 | - | - | - | 116,234 | 8.28 | 581 | 72,571 | -331 |
푸른칠곡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660 | 132,005 | 7.20 | 660 | - | - | - | 132,005 | 7.20 | 660 | 96,086 | -276 |
푸른목포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1,612 | 223,905 | 15,60 | 149 | - | - | - | 223,905 | 15.60 | 149 | 60,188 | -178 |
푸른제주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545 | 108,923 | 16.20 | 545 | - | - | - | 108,923 | 16.20 | 545 | 60,337 | -114 |
푸른통영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976 | 195,106 | 20.40 | 976 | - | - | - | 195,106 | 20.40 | 976 | 51,442 | -94 |
(주)한국경제신문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6 | 6,849 | 0.04 | 106 | - | - | - | 6,849 | 0.04 | 106 | 273,776 | 14,796 |
한류우드(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600 | 160,000 | 4.00 | 1 | - | - | - | 160,000 | 4.00 | 1 | - | - |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
- | 업면허 유지 |
29,181 | 25,252 | - | 29,181 | - | - | - | 25,252 | - | 29,181 | - | - |
전기공제조합 (비상장) |
- | 업면허 유지 |
44 | 302 | - | 44 | - | - | - | 302 | 0.73 | 44 | -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비상장) |
- | 업면허 유지 |
13 | 104 | - | 14 | - | - | - | 104 | - | 14 | - | - |
정보통신공제조합 (비상장) |
- | 업면허 유지 |
18 | 100 | - | 18 | - | - | - | 100 | - | 18 | - | - |
대우자동차(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209 | 61,200 | - | - | - | - | - | 61,200 | - | - | - | - |
경기고속도로(주) (비상장) |
- | SOC투자 | 60,412 | 12,082,350 | 25,00 | 60,412 | - | - | - | 12,082,350 | 25.00 | 60,412 | 754,005 | -28,688 |
충주보라매(주) (비상장) |
- | SOC투자 | 1,765 | 353,000 | 100.00 | 1,726 | - | - | - | 353,000 | 100.00 | 1,726 | 14,804 | -112 |
Kumho AsianaPlaza Saigon Co.,Ltd. (비상장) |
- | 경영권 참여 |
73,686 | - | 100.00 | - | - | - | - | - | 50.00 | - | - | -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 (비상장) |
- | SOC투자 | 3,565 | 713,000 | 2.94 | 3,565 | 223,600 | 1,118 | - | 936,600 | 3.51 | 4,683 | 785,645 | -1,806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 (비상장) |
- | SOC투자 | 4,831 | 2,015,476 | 22.50 | 11,540 | 1,030,500 | 3,690 | - | 3,045,976 | 22.50 | 15,230 | 51,879 | -1,323 |
뉴워터(주) (비상장) |
- | SOC투자 | 865 | 173,026 | 17.00 | 865 | - | - | - | 173,026 | 17.00 | 865 | 17,929 | -355 |
남양나주C&G(주) (비상장) |
- | SOC투자 | 701 | 140,148 | 20.40 | 701 | - | - | - | 140,148 | 20.40 | 701 | 61,196 | -108 |
신성건설 (비상장) |
- | 투자목적 | 1 | 216,826 | 1.62 | 1 | - | - | - | 216,826 | 1.46 | 1 | 106,303 | -33,804 |
KDB생명보험(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51,241 | 3,019,767 | 2.46 | 13,163 | - | - | - | 3,019,767 | 2.46 | 13,163 | 11,683,011 | 1,605 |
동화석유(소모석유) (비상장) |
- | 투자목적 | 7,584 | 174,994 | 12.78 | 3,644 | - | - | - | 174,994 | 13.60 | 3,644 | 258,849 | -1,176 |
한국자격검정개발원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0 | 8,796 | 4.19 | - | - | - | - | 8,796 | 4.19 | - | - | - |
충주메디컬(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592 | 62,911 | 20.72 | 1 | - | - | - | 62,911 | 20.72 | 1 | 60,447 | -7 |
김제SMC(주) (비상장) |
- | SOC투자 | 485 | 97,090 | 28.01 | 485 | - | - | - | 97,090 | 13.78 | 485 | - | - |
푸른용산(주) (비상장) |
- | SOC투자 | 908 | 181,600 | 17.40 | 150 | - | - | - | 181,600 | 17.40 | 150 | 103,279 | -219 |
용인맑은물(주) (비상장) |
- | SOC투자 | 13 | 56,570 | 12.01 | 283 | - | - | - | 56,570 | 12.01 | 283 | 120,540 | -548 |
포항황룡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26 | 205,276 | 27.01 | 38 | - | - | - | 205,276 | 27.01 | 38 | 66,691 | -662 |
소방산업공제조합 (비상장) |
- | 입면허유지 | 20 | 40 | - | 20 | - | - | - | 40 | - | 20 | - | - |
아시아나항공(주) (상장) |
- | 경영권참여 | 275,005 | 58,688,063 | 32.02 | 248,486 | - | - | - | 58,688,063 | 30.08 | 248,486 | 6,868,399 | -128,364 |
인천보람교육(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 | 30,461 | 4.64 | 1 | - | - | - | 30,461 | 4.64 | 1 | - | - |
탐라사랑의료원(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 | 15,952 | 3.84 | 80 | - | - | - | 15,952 | 3.84 | 80 | - | - |
산업은행 (비상장) |
- | 투자목적 | 31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제물포터미널 (비상장) |
- | 투자목적 | 5 | 1,020 | 10.20 | 5 | 10,759 | 54 | - | 11,779 | 13.64 | 59 | - | - |
목포대양산단(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 | 2,500 | 12.50 | 12 | - | - | - | 2,500 | 12.50 | 12 | - | - |
금호사옥(주) (비상장) |
- | 경영권참여 | 109 | 3,800 | 0.10 | 109 | - | - | - | 3,800 | 0.10 | 109 | 208,658 | 5,344 |
푸른예천환경(주) (비상장) |
- | 경영권참여 | 60 | 50,653 | 10.00 | 253 | - | - | - | 50,653 | 10.00 | 253 | - | - |
김포보람교육 (비상장) |
- | 투자목적 | 69 | 13,883 | 3.10 | 69 | -328 | -1 | - | 13,555 | 3.03 | 68 | - | - |
강남실버케어(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9 | 3,733 | 0.87 | 19 | - | - | - | 3,733 | 0.87 | 19 | - | - |
문산행복(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 | 4,000 | 28.57 | 20 | - | - | - | 4,000 | 28.57 | 20 | - | - |
KoFC PEF (비상장) |
- | 투자목적 | 150,000 | 150,000,000 | 30.00 | 150,000 | - | - | - | 150,000,000 | 30.00 | 150,000 | - | - |
양천고양통일동산(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13 | 22,654 | 5.12 | 113 | - | - | - | 22,654 | 4.51 | 113 | - | -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 | 440 | 22.00 | 2 | - | - | - | 440 | 22.00 | 2 | - | - |
벽산건설(주) (상장) |
- | 투자목적 | 109 | 198,447 | 1.73 | 3,841 | -100 | 1 | -2,563 | 198,347 | 1.73 | 1,278 | 383,889 | -150,680 |
동양건설(주) (상장) |
- | 투자목적 | 12 | 1,406 | 0.00 | 4 | - | - | 1 | 1,406 | 0.02 | 5 | - | - |
합 계 | 246,146,369 | - | 591,159 | -401,569 | 4,862 | 12,197 | 245,744,800 | - | 608,217 | - | - |
※ KoFC PEF : 10월 21일 자산매각 계약을 체결함.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로 사외이사 김왕경 감사위원
으로 사외이사 강정채, 정서진을 선임하였습니다.
(가) 당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
어야한다.
(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바)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시 출석하고 수시로 관련자로부터 영업 및 회사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사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를 수시로 열람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마)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외부감사인의 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바) 감사위원회는 제1항내지 제5 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김 왕 경 |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부문장 두산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
강 정 채 | 전남대학교 총장 광주 과학기술원 부이사장 |
|
정 서 진 | 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전 세계일보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현 아시아자산신탁 대표이사 |
(4)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참고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회사가 속해있는 당해 기업집단의 명칭 - 금호아시아나그룹
Ⅰ. 회사의 개요중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참조
나. 계열회사간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
금호아시아나그룹 - 금호산업(주)
(단위 : %)
구분 | 박삼구 외 | 금호산업㈜ | 금호석유화학(주) | 아시아나항공㈜ | 금호개발상사㈜ | 금호피앤비㈜ | 아시아나 에어포트(주) |
아시아나IDT㈜ | 금호문화재단 | 죽호학원 |
---|---|---|---|---|---|---|---|---|---|---|
금호산업㈜ | 14.02 | 0.09 | 0.03 | |||||||
금호석유화학㈜ | 22.00 | 16.70 | ||||||||
아시아나항공㈜ | 30.08 | 12.61 | ||||||||
금호타이어㈜ | 5.58 | 0.10 | 0.12 | 0.32 | 2.96 | |||||
금호개발상사㈜ | 43.75 | 56.25 | ||||||||
금호미쓰이화학㈜ | 50.00 | |||||||||
금호사옥㈜ | 0.10 | 79.90 | 15.00 | |||||||
금호알에이시㈜ | 100.00 | |||||||||
금호터미널㈜ | 100.00 | |||||||||
금호폴리켐㈜ | 50.00 | |||||||||
금호피앤비화학㈜ | 78.20 | |||||||||
금호티앤엘㈜ | 85.00 | |||||||||
아스아나에어포트㈜ | 100.00 | |||||||||
아시아나개발㈜ | 100.00 | |||||||||
아시아나IDT㈜ | 100.00 | |||||||||
아시아나애바카스㈜ | 80.00 | |||||||||
에어부산㈜ | 46.00 | |||||||||
청정목포환경㈜ | 40.00 | |||||||||
충주보라매㈜ | 100.00 | |||||||||
케이에이(주) | 100.00 | |||||||||
케이에프(주) | 100.00 | |||||||||
케이지(주) | 100.00 | |||||||||
케이아이(주) | 100.00 | |||||||||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 | 80.77 |
※ 계열사 변동사항
- 금호에이엠씨는 9월 16일부로 계열 제외
-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는 8월 1일부로 계열 편입
※ 8월 중 상호변경
업종 | 구분 | 계열기업명 | |
---|---|---|---|
변경 전 | 변경 후 | ||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비상장회사 | 아시아나공항개발(주) | 아시아나개발(주) |
아스공항(주)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
(주)케이에이 | 케이에이(주) | ||
(주)케이에프 | 케이에프(주) | ||
(주)케이지 | 케이지(주) | ||
(주)케이아이 | 케이아이(주) |
다. 관계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
: 해당사항 없음.
라. 계열회사중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 해당사항 없음
마. 당해 기업집단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출자
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해당됨
바. 임원의 타법인 겸직현황
※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참조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백만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강남순환도로(주) (비상장) |
- | SOC투자 | 1,026 | 205,200 | 1.01 | 1,026 | - | - | - | 205,200 | 0.86 | 1,026 | 336,234 | -1,766 |
경기남부도로(주) (비상장) |
- | SOC투자 | 2,543 | 553,297 | 4.15 | 2,770 | - | - | - | 553,297 | 4.24 | 2,770 | 374,727 | -1,464 |
서서울고속도로(주) (비상장) |
- | SOC투자 | 732 | 217,200 | 6.55 | 1,086 | - | - | - | 217,200 | 6.55 | 1,086 | 13,297 | -741 |
포천강군주식회사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 | 89,000 | 16.02 | 121 | - | - | - | 89,000 | 16.02 | 121 | 60,522 | -517 |
푸른광주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930 | 186,065 | 18.43 | 930 | - | - | - | 186,065 | 18.43 | 930 | 86,071 | -79 |
푸른안성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2 | 124,079 | 19.24 | 620 | - | - | - | 124,079 | 19.24 | 620 | - | - |
여수맑은물사랑(주) (비상장) |
- | SOC투자 | 140 | 65,471 | 11.80 | 327 | - | - | - | 65,471 | 11.80 | 327 | - | - |
청정목포환경(주) (비상장) |
- | 경영권 참여 |
20 | 149,920 | 40.00 | 750 | - | - | - | 149,920 | 40.00 | 750 | - | - |
천안헤르메카개발 (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00 | 400,000 | 4.00 | 1 | - | - | - | 400,000 | 4.00 | 1 | 34,504 | -7,299 |
경호학사(주) (비상장) |
- | SOC투자 | 162 | 32,380 | 5.73 | 1 | - | - | - | 32,380 | 5.73 | 1 | 26,258 | -284 |
김천물지키미(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445 | 44,463 | 5.56 | 77 | - | - | - | 44,463 | 5.56 | 77 | 76,381 | -433 |
대한주택보증(주) (비상장) |
- | 주택사업 | 20,109 | 1,032,541 | 0.16 | 10,871 | - | - | - | 1,032,541 | 0.16 | 10,871 | - | - |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 (비상장) |
- | SOC투자 | 20,000 | 4,000,000 | 2.00 | 1 | - | - | - | 4,000,000 | 2.00 | 1 | 9,043,343 | -49,569 |
맑은목포환경(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354 | 70,839 | 4.50 | 354 | - | - | - | 70,839 | 4.50 | 354 | 84,479 | -629 |
문산자유(주) (비상장) |
- | SOC투자 | 530 | 105,920 | 16.00 | 530 | - | - | - | 105,920 | 16.00 | 530 | 30,785 | -171 |
부산신항만(주) (비상장) |
- | SOC투자 | 34,354 | 6,870,868 | 5.95 | 38,834 | - | - | 14,759 | 6,870,868 | 5.95 | 53,593 | 699,583 | 37,260 |
완주흰여울(주) (비상장) |
- | SOC투자 | 163 | 32,670 | 3.00 | 1 | - | - | - | 32,670 | 3.00 | 1 | 55,809 | -336 |
전북제일학사(주) (비상장) |
- | SOC투자 | 606 | 121,212 | 14.00 | 1 | - | - | - | 121,212 | 14.00 | 1 | 38,980 | -212 |
유디엠씨(주) (비상장) |
- | SOC투자 | 191 | 38,180 | 2.04 | 191 | - | - | - | 38,180 | 2.04 | 191 | 91,186 | 134 |
(주)태백관광개발 공사 (비상장) |
- | SOC투자 | 9,800 | 1,960,000 | 7.63 | 1 | -1,666,000 | - | - | 294,000 | 7.57 | 1 | 1 | - |
테크노빌리지(주) (비상장) |
- | 신규사업 | 280 | 56,000 | 3.38 | 280 | - | - | - | 56,000 | 3.38 | 280 | - | - |
푸른김제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614 | 122,780 | 17.31 | 1 | - | - | - | 122,780 | 17.31 | 1 | 32,333 | -154 |
푸른상주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502 | 100,422 | 9.00 | 502 | - | - | - | 100,422 | 9.00 | 502 | 56,964 | -277 |
푸른익산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581 | 116,234 | 8.28 | 581 | - | - | - | 116,234 | 8.28 | 581 | 72,571 | -331 |
푸른칠곡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660 | 132,005 | 7.20 | 660 | - | - | - | 132,005 | 7.20 | 660 | 96,086 | -276 |
푸른목포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1,612 | 223,905 | 15,60 | 149 | - | - | - | 223,905 | 15.60 | 149 | 60,188 | -178 |
푸른제주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545 | 108,923 | 16.20 | 545 | - | - | - | 108,923 | 16.20 | 545 | 60,337 | -114 |
푸른통영환경(주) (비상장) |
- | SOC투자 | 976 | 195,106 | 20.40 | 976 | - | - | - | 195,106 | 20.40 | 976 | 51,442 | -94 |
(주)한국경제신문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6 | 6,849 | 0.04 | 106 | - | - | - | 6,849 | 0.04 | 106 | 273,776 | 14,796 |
한류우드(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600 | 160,000 | 4.00 | 1 | - | - | - | 160,000 | 4.00 | 1 | - | - |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
- | 업면허 유지 |
29,181 | 25,252 | - | 29,181 | - | - | - | 25,252 | - | 29,181 | - | - |
전기공제조합 (비상장) |
- | 업면허 유지 |
44 | 302 | - | 44 | - | - | - | 302 | 0.73 | 44 | -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비상장) |
- | 업면허 유지 |
13 | 104 | - | 14 | - | - | - | 104 | - | 14 | - | - |
정보통신공제조합 (비상장) |
- | 업면허 유지 |
18 | 100 | - | 18 | - | - | - | 100 | - | 18 | - | - |
대우자동차(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209 | 61,200 | - | - | - | - | - | 61,200 | - | - | - | - |
경기고속도로(주) (비상장) |
- | SOC투자 | 60,412 | 12,082,350 | 25,00 | 60,412 | - | - | - | 12,082,350 | 25.00 | 60,412 | 754,005 | -28,688 |
충주보라매(주) (비상장) |
- | SOC투자 | 1,765 | 353,000 | 100.00 | 1,726 | - | - | - | 353,000 | 100.00 | 1,726 | 14,804 | -112 |
Kumho AsianaPlaza Saigon Co.,Ltd. (비상장) |
- | 경영권 참여 |
73,686 | - | 100.00 | - | - | - | - | - | 50.00 | - | - | -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 (비상장) |
- | SOC투자 | 3,565 | 713,000 | 2.94 | 3,565 | 223,600 | 1,118 | - | 936,600 | 3.51 | 4,683 | 785,645 | -1,806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 (비상장) |
- | SOC투자 | 4,831 | 2,015,476 | 22.50 | 11,540 | 1,030,500 | 3,690 | - | 3,045,976 | 22.50 | 15,230 | 51,879 | -1,323 |
뉴워터(주) (비상장) |
- | SOC투자 | 865 | 173,026 | 17.00 | 865 | - | - | - | 173,026 | 17.00 | 865 | 17,929 | -355 |
남양나주C&G(주) (비상장) |
- | SOC투자 | 701 | 140,148 | 20.40 | 701 | - | - | - | 140,148 | 20.40 | 701 | 61,196 | -108 |
신성건설 (비상장) |
- | 투자목적 | 1 | 216,826 | 1.62 | 1 | - | - | - | 216,826 | 1.46 | 1 | 106,303 | -33,804 |
KDB생명보험(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51,241 | 3,019,767 | 2.46 | 13,163 | - | - | - | 3,019,767 | 2.46 | 13,163 | 11,683,011 | 1,605 |
동화석유(소모석유) (비상장) |
- | 투자목적 | 7,584 | 174,994 | 12.78 | 3,644 | - | - | - | 174,994 | 13.60 | 3,644 | 258,849 | -1,176 |
한국자격검정개발원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0 | 8,796 | 4.19 | - | - | - | - | 8,796 | 4.19 | - | - | - |
충주메디컬(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592 | 62,911 | 20.72 | 1 | - | - | - | 62,911 | 20.72 | 1 | 60,447 | -7 |
김제SMC(주) (비상장) |
- | SOC투자 | 485 | 97,090 | 28.01 | 485 | - | - | - | 97,090 | 13.78 | 485 | - | - |
푸른용산(주) (비상장) |
- | SOC투자 | 908 | 181,600 | 17.40 | 150 | - | - | - | 181,600 | 17.40 | 150 | 103,279 | -219 |
용인맑은물(주) (비상장) |
- | SOC투자 | 13 | 56,570 | 12.01 | 283 | - | - | - | 56,570 | 12.01 | 283 | 120,540 | -548 |
포항황룡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26 | 205,276 | 27.01 | 38 | - | - | - | 205,276 | 27.01 | 38 | 66,691 | -662 |
소방산업공제조합 (비상장) |
- | 입면허유지 | 20 | 40 | - | 20 | - | - | - | 40 | - | 20 | - | - |
아시아나항공(주) (상장) |
- | 경영권참여 | 275,005 | 58,688,063 | 32.02 | 248,486 | - | - | - | 58,688,063 | 30.08 | 248,486 | 6,868,399 | -128,364 |
인천보람교육(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0 | 30,461 | 4.64 | 1 | - | - | - | 30,461 | 4.64 | 1 | - | - |
탐라사랑의료원(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 | 15,952 | 3.84 | 80 | - | - | - | 15,952 | 3.84 | 80 | - | - |
산업은행 (비상장) |
- | 투자목적 | 31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제물포터미널 (비상장) |
- | 투자목적 | 5 | 1,020 | 10.20 | 5 | 10,759 | 54 | - | 11,779 | 13.64 | 59 | - | - |
목포대양산단(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 | 2,500 | 12.50 | 12 | - | - | - | 2,500 | 12.50 | 12 | - | - |
금호사옥(주) (비상장) |
- | 경영권참여 | 109 | 3,800 | 0.10 | 109 | - | - | - | 3,800 | 0.10 | 109 | 208,658 | 5,344 |
푸른예천환경(주) (비상장) |
- | 경영권참여 | 60 | 50,653 | 10.00 | 253 | - | - | - | 50,653 | 10.00 | 253 | - | - |
김포보람교육 (비상장) |
- | 투자목적 | 69 | 13,883 | 3.10 | 69 | -328 | -1 | - | 13,555 | 3.03 | 68 | - | - |
강남실버케어(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9 | 3,733 | 0.87 | 19 | - | - | - | 3,733 | 0.87 | 19 | - | - |
문산행복(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0 | 4,000 | 28.57 | 20 | - | - | - | 4,000 | 28.57 | 20 | - | - |
KoFC PEF (비상장) |
- | 투자목적 | 150,000 | 150,000,000 | 30.00 | 150,000 | - | - | - | 150,000,000 | 30.00 | 150,000 | - | - |
양천고양통일동산(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113 | 22,654 | 5.12 | 113 | - | - | - | 22,654 | 4.51 | 113 | - | -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주) (비상장) |
- | 투자목적 | 2 | 440 | 22.00 | 2 | - | - | - | 440 | 22.00 | 2 | - | - |
벽산건설(주) (상장) |
- | 투자목적 | 109 | 198,447 | 1.73 | 3,841 | -100 | 1 | -2,563 | 198,347 | 1.73 | 1,278 | 383,889 | -150,680 |
동양건설(주) (상장) |
- | 투자목적 | 12 | 1,406 | 0.00 | 4 | - | - | 1 | 1,406 | 0.02 | 5 | - | - |
합 계 | 246,146,369 | - | 591,159 | -401,569 | 4,862 | 12,197 | 245,744,800 | - | 608,217 | - | - |
※ KoFC PEF : 10월 21일 자산매각 계약을 체결함.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박삼구 | 본인 | 보통주 | 12,323,125 | 7.23 | 1,760,446 | 7.23 | 7:1무상감자로 인한 소유주식수 감소 |
박세창 | 친인척 | 보통주 | 11,870,138 | 6.96 | 1,695,733 | 6.96 | 7:1무상감자로 인한 소유주식수 감소 |
박철완 | 친인척 | 보통주 | 3,513 | 0.00 | 501 | 0.00 | 7:1무상감자로 인한 소유주식수 감소 |
아시아나에어포트 | 계열사 | 보통주 | 58,466 | 0.03 | 8,352 | 0.03 | 7:1무상감자로 인한 소유주식수 감소 |
계 | 보통주 | 24,255,242 | 14.23 | 3,465,032 | 14.23 | - | |
우선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주1)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주)는 2013년 10월 23일 출자전환으로 인해 4,224,598주 취득하였습니다.
- 당사 및 계열사 임원이 10월 중 62,491주 취득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연혁
○ 학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력 : 아시아나항공(주) 대표이사 역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2년 11월 07일 | 박삼구 외 특수관계자 3人 |
24,255,242 | 14.23 | - |
2012년 11월 01일 | 박삼구 외 특수관계자 4人 |
24,255,348 | 14.23 | - |
2012년 10월 30일 | 박삼구 외 특수관계자 5人 |
24,365,628 | 14.29 | - |
2012년 06월 07일 | 박삼구 외 특수관계자 6人 |
24,773,689 | 14.52 | - |
2010년 03월 30일 | 미래에셋삼호 유한회사 |
17,179,386 | 11.87 | - |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주)는 2013년 10월 23일 출자전환으로 인해 4,224,598주 취득하였습니다.
- 당사 및 계열사 임원이 10월 중 62,491주 취득하였습니다.
2.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인 박삼구 외 특수관계자 3人을 제외하고 5%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미래에셋파트너스삼호 | 2,454,197 | 9.97% | |
디케이에이치(유) | 1,819,952 | 7.39% | ||
팬지아데카㈜ | 1,488,576 | 6.04% | ||
티와이스타(유) | 1,367,913 | 5.55% | ||
KDB산업은행 | 1,272,921 | 5.17% | ||
우리사주조합 | 3,038 | 0.01% |
나. 소액주주(1%미만)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41,403 | 99.93 | 42,179,578 | 24.43 |
주1) 주주명부폐쇄일인 2012년 12월 31일 기준 주식소유현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권리를 갖는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 긴급한 자금의 조달, 기술도입 등의 사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외국인,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금융기관 등 회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시 정하도록 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 기명식 보통주식 (8종) : 일, 오, 십, 오십, 백, 오백, 천, 만주권 ○ 기명식 우선주식 (8종) : 일, 오, 십, 오십, 백, 오백, 천, 만주권 |
||
명의개서대리인 | 한 국 예 탁 결 제 원 | ||
주주의 특전 |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
공고게재신문 | 한국일보, 광주일보 |
3.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종 류 | 13년 4월 | 13년 5월 | 13년 6월 | 13년 7월 | 13년 8월 | 13년 9월 | |
---|---|---|---|---|---|---|---|
기명식보통주 | 최 고 | 14,350 | 18,650 | 21,350 | 14,300 | 20,700 | 21,500 |
최 저 | 9,970 | 9,980 | 12,950 | 11,700 | 13,650 | 15,600 | |
월간거래량 | 1,344,605 | 3,195,072 | 4,593,931 | 2,537,976 | 4,500,894 | 5,748,409 | |
기명식우선주 | 최 고 | 6,700 | 9,560 | 14,400 | 10,150 | 10,350 | 24,050 |
최 저 | 4,895 | 4,885 | 8,440 | 8,180 | 7,390 | 7,630 | |
월간거래량 | 117,323 | 255,051 | 977,242 | 620,833 | 418,169 | 867,598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원일우 | 1957년 03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서울대 건축학과 금호산업㈜ 사장 |
0 | 0 | 1년7개월 | 2015년 03월 29일 |
서재환 | 1954년 10월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 한국외대 경제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정인범 | 1958년 02월 | 전무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본부 | 성균관대 경제학과 경영관리본부장 |
0 | 0 | 2년2개월 | 2014년 10월 26일 |
김도언 | 1940년 06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사법대학원 전 대검찰청 검찰총장 현 변호사 |
0 | 0 | 8년7개월 | 2014년 03월 24일 |
정서진 | 1953년 03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
경원대(원) 행정학과 박사 전 세계일보 경영전략본부장 현 아시아신탁(주) 대표 |
0 | 0 | 7년 | 2015년 03월 29일 |
강정채 | 1947년 03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전남대 의예과 전 전남대 총장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김왕경 | 1949년 12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성균관대 법학과 전 산업은행 이사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주재범 | 1954년 01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포항실업전문대 경영학과 전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전 우리신용정보 부장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정광식 | 1959년 09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본부 |
전북대 건축공학과 한양대(원) 건축공학 단국대(원) 건축공학 박사 건축사업본부장 |
0 | 0 | 25년4개월 | - |
이도희 | 1955년 12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 ·플랜트 사업본부 |
연세대 토목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원) 건설공학 토목 ·플랜트사업본부장 |
0 | 0 | 1년3개월 | - |
이진국 | 1958년 12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내영업본부 |
호남대 무역학과 경희대(원) 경영학 국내영업본부장 |
0 | 0 | 26년10개월 | - |
최락기 | 1961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관리 |
한양대 경영학과 관리 담당 |
81 | 0 | 25년10개월 | - |
이동학 | 1961년 10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사업 |
한양대 토목공학과 한국해양대(원) 토목공학 토목사업 담당 |
0 | 0 | 25년10개월 | - |
양순만 | 1961년 0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사업 | 원광대 전기공학과 인하대(원) 전기공학 인하대(원) 전기공학 박사 플랜트사업 담당 |
69 | 0 | 24년5개월 | - |
김춘근 | 1961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공사 | 전북대 건축공학과 연세대(원) 건축공학 건축공사 담당 |
63 | 0 | 23년8개월 | - |
김동욱 | 1962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기술 | 경희대 토목공학과 중앙대(원) 지반공학 가톨릭대(원) 경영학 중앙대(원) 지반공학 박사 호서대(원) 경영학 박사 토목기술 담당 |
0 | 0 | 22년11개월 | - |
김여생 | 1963년 07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공사 | 중앙대 토목공학과 토목공사 담당 |
31 | 0 | 24년3개월 | - |
심재극 | 1967년 09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외영업 | 경북대 행정학과 해외영업 담당 |
0 | 0 | 23년9개월 | - |
정재웅 | 1962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CS | 전북대 건축공학과 CS 담당 |
0 | 0 | 26년2개월 | - |
나정수 | 1966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달·법무 | 고려대 경영학과 미시간주립대(원) 경영학 조달·법무 담당 |
59 | 0 | 20년10개월 | - |
홍낭기 | 1963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 | 한양대 건축학과 한양대(원) 건축공학 건축사업 담당 |
15 | 0 | 23년1개월 | - |
김윤 | 1964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윤리감사실 | 고려대 일문학과 윤리감사실 담당 |
0 | 0 | 23년10개월 | - |
양성용 | 1962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기술 | 홍익대 건축공학과 한양대(원) 건축공학 주택기술 담당 |
0 | 0 | 23년8개월 | - |
김석호 | 1964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기술 |
전남대 건축학과 단국대(원) 부동산개발학 건축기술 담당 |
0 | 0 | 25년3개월 | - |
정찬두 | 1963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 | 전남대 경영학과 주택사업 담당 |
0 | 0 | 23년1개월 | - |
최동찬 | 1963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환경사업 R&D |
전북대 토목공학과 한양대(원) 토질기초학 한양대(원) 지반공학 박사 환경사업 ·R&D 담당 |
0 | 0 | 23년1개월 | - |
조완석 | 1966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 | 한국외대 중국어학과 재무 담당 |
0 | 0 | 19년2개월 | - |
주1) 임원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대표이사(등기임원) 선임 : 박삼구
- 퇴임 및 계열사 전출 : 전규환(퇴임), 서영희(계열사 전출)
주2)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10월 아래와 같이 당사 임원은 보통주를 매입하였습니다.
- 등기임원 : 원일우 (5,000 주), 서재환 (5,000 주), 정인범 (5,000 주)
- 미등기임원 : 정광식 (8,130 주), 이도희 (5,000 주), 이진국 (5,000주)
나. 임원의 타법인 겸직현황 (2013.09.30)
No | 성 명 | 직 명 | 비 고 | |
---|---|---|---|---|
1 | 이동학 | 상무 | 인천김포고속도로 이사, 경기고속도로 이사,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대표이사 | |
2 | 홍낭기 | 상무 | 충주보라매 대표이사, 전북제일학사 대표이사, 경호학사 대표이사, 문산자유 대표이사, 포항황룡 대표이사, 푸른용산 대표이사, 포천강군 대표이사, 인천보람교육 대표이사, 탐라사랑의료원 대표이사, 김포보람교육 대표이사, 문산행복 대표이사 |
|
3 | 최동찬 | 상무보 | 푸른목포환경 대표이사, 맑은목포환경 대표이사, 푸른김제환경 대표이사, 푸른상주환경 대표이사, 푸른익산환경 대표이사, 푸른제주환경 대표이사, 푸른통영환경 대표이사, 푸른광주환경 대표이사, 푸른칠곡환경 대표이사, 푸른안성환경 대표이사, 청정목포환경 대표이사, 푸른예천환경 대표이사 |
다.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 남 | 854 | 337 | - | 1,191 | 9.2 | 48,165,107 | 40,441 | - |
- | 녀 | 47 | 41 | - | 88 | 4.0 | 1,971,347 | 22,402 | - |
합 계 | 901 | 378 | - | 1,279 | 8.8 | 50,136,454 | 39,200 | - |
2. 임원의 보수 등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원일우 | 1957년 03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서울대 건축학과 금호산업㈜ 사장 |
0 | 0 | 1년7개월 | 2015년 03월 29일 |
서재환 | 1954년 10월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 한국외대 경제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정인범 | 1958년 02월 | 전무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본부 | 성균관대 경제학과 경영관리본부장 |
0 | 0 | 2년2개월 | 2014년 10월 26일 |
김도언 | 1940년 06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사법대학원 전 대검찰청 검찰총장 현 변호사 |
0 | 0 | 8년7개월 | 2014년 03월 24일 |
정서진 | 1953년 03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
경원대(원) 행정학과 박사 전 세계일보 경영전략본부장 현 아시아신탁(주) 대표 |
0 | 0 | 7년 | 2015년 03월 29일 |
강정채 | 1947년 03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전남대 의예과 전 전남대 총장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김왕경 | 1949년 12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성균관대 법학과 전 산업은행 이사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주재범 | 1954년 01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포항실업전문대 경영학과 전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전 우리신용정보 부장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정광식 | 1959년 09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본부 | 전북대 건축공학과 한양대(원) 건축공학 단국대(원) 건축공학 박사 건축사업본부장 |
0 | 0 | 25년4개월 | - |
이도희 | 1955년 12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 ·플랜트 사업본부 |
연세대 토목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원) 건설공학 토목 ·플랜트사업본부장 |
0 | 0 | 1년3개월 | - |
이진국 | 1958년 12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내영업본부 | 호남대 무역학과 경희대(원) 경영학 국내영업본부장 |
0 | 0 | 26년10개월 | - |
최락기 | 1961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관리 | 한양대 경영학과 관리 담당 |
81 | 0 | 25년10개월 | - |
이동학 | 1961년 10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사업 | 한양대 토목공학과 한국해양대(원) 토목공학 토목사업 담당 |
0 | 0 | 25년10개월 | - |
양순만 | 1961년 0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사업 | 원광대 전기공학과 인하대(원) 전기공학 인하대(원) 전기공학 박사 플랜트사업 담당 |
69 | 0 | 24년5개월 | - |
김춘근 | 1961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공사 | 전북대 건축공학과 연세대(원) 건축공학 건축공사 담당 |
63 | 0 | 23년8개월 | - |
김동욱 | 1962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기술 | 경희대 토목공학과 중앙대(원) 지반공학 가톨릭대(원) 경영학 중앙대(원) 지반공학 박사 호서대(원) 경영학 박사 토목기술 담당 |
0 | 0 | 22년11개월 | - |
김여생 | 1963년 07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공사 | 중앙대 토목공학과 토목공사 담당 |
31 | 0 | 24년3개월 | - |
심재극 | 1967년 09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외영업 | 경북대 행정학과 해외영업 담당 |
0 | 0 | 23년9개월 | - |
정재웅 | 1962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CS | 전북대 건축공학과 CS 담당 |
0 | 0 | 26년2개월 | - |
나정수 | 1966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달·법무 | 고려대 경영학과 미시간주립대(원) 경영학 조달·법무 담당 |
59 | 0 | 20년10개월 | - |
홍낭기 | 1963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 | 한양대 건축학과 한양대(원) 건축공학 건축사업 담당 |
15 | 0 | 23년1개월 | - |
김윤 | 1964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윤리감사실 | 고려대 일문학과 윤리감사실 담당 |
0 | 0 | 23년10개월 | - |
양성용 | 1962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기술 | 홍익대 건축공학과 한양대(원) 건축공학 주택기술 담당 |
0 | 0 | 23년8개월 | - |
김석호 | 1964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기술 | 전남대 건축학과 단국대(원) 부동산개발학 건축기술 담당 |
0 | 0 | 25년3개월 | - |
정찬두 | 1963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 | 전남대 경영학과 주택사업 담당 |
0 | 0 | 23년1개월 | - |
최동찬 | 1963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환경사업 R&D |
전북대 토목공학과 한양대(원) 토질기초학 한양대(원) 지반공학 박사 환경사업 ·R&D 담당 |
0 | 0 | 23년1개월 | - |
조완석 | 1966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 | 한국외대 중국어학과 재무 담당 |
0 | 0 | 19년2개월 | - |
주1) 임원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대표이사(등기임원) 선임 : 박삼구
- 퇴임 및 계열사 전출 : 전규환(퇴임), 서영희(계열사 전출)
주2)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10월 아래와 같이 당사 임원은 보통주를 매입하였습니다.
- 등기임원 : 원일우 (5,000 주), 서재환 (5,000 주), 정인범 (5,000 주)
- 미등기임원 : 정광식 (8,130 주), 이도희 (5,000 주), 이진국 (5,000주)
나. 임원의 타법인 겸직현황 (2013.09.30)
No | 성 명 | 직 명 | 비 고 | |
---|---|---|---|---|
1 | 이동학 | 상무 | 인천김포고속도로 이사, 경기고속도로 이사,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대표이사 | |
2 | 홍낭기 | 상무 | 충주보라매 대표이사, 전북제일학사 대표이사, 경호학사 대표이사, 문산자유 대표이사, 포항황룡 대표이사, 푸른용산 대표이사, 포천강군 대표이사, 인천보람교육 대표이사, 탐라사랑의료원 대표이사, 김포보람교육 대표이사, 문산행복 대표이사 |
|
3 | 최동찬 | 상무보 | 푸른목포환경 대표이사, 맑은목포환경 대표이사, 푸른김제환경 대표이사, 푸른상주환경 대표이사, 푸른익산환경 대표이사, 푸른제주환경 대표이사, 푸른통영환경 대표이사, 푸른광주환경 대표이사, 푸른칠곡환경 대표이사, 푸른안성환경 대표이사, 청정목포환경 대표이사, 푸른예천환경 대표이사 |
다.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 남 | 854 | 337 | - | 1,191 | 9.2 | 48,165,107 | 40,441 | - |
- | 녀 | 47 | 41 | - | 88 | 4.0 | 1,971,347 | 22,402 | - |
합 계 | 901 | 378 | - | 1,279 | 8.8 | 50,136,454 | 39,200 | - |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원일우 | 1957년 03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서울대 건축학과 금호산업㈜ 사장 |
0 | 0 | 1년7개월 | 2015년 03월 29일 |
서재환 | 1954년 10월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 한국외대 경제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정인범 | 1958년 02월 | 전무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본부 | 성균관대 경제학과 경영관리본부장 |
0 | 0 | 2년2개월 | 2014년 10월 26일 |
김도언 | 1940년 06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사법대학원 전 대검찰청 검찰총장 현 변호사 |
0 | 0 | 8년7개월 | 2014년 03월 24일 |
정서진 | 1953년 03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
경원대(원) 행정학과 박사 전 세계일보 경영전략본부장 현 아시아신탁(주) 대표 |
0 | 0 | 7년 | 2015년 03월 29일 |
강정채 | 1947년 03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전남대 의예과 전 전남대 총장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김왕경 | 1949년 12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성균관대 법학과 전 산업은행 이사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주재범 | 1954년 01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포항실업전문대 경영학과 전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전 우리신용정보 부장 |
0 | 0 | 7개월 | 2016년 03월 28일 |
정광식 | 1959년 09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본부 | 전북대 건축공학과 한양대(원) 건축공학 단국대(원) 건축공학 박사 건축사업본부장 |
0 | 0 | 25년4개월 | - |
이도희 | 1955년 12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 ·플랜트 사업본부 |
연세대 토목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원) 건설공학 토목 ·플랜트사업본부장 |
0 | 0 | 1년3개월 | - |
이진국 | 1958년 12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내영업본부 | 호남대 무역학과 경희대(원) 경영학 국내영업본부장 |
0 | 0 | 26년10개월 | - |
최락기 | 1961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관리 | 한양대 경영학과 관리 담당 |
81 | 0 | 25년10개월 | - |
이동학 | 1961년 10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사업 | 한양대 토목공학과 한국해양대(원) 토목공학 토목사업 담당 |
0 | 0 | 25년10개월 | - |
양순만 | 1961년 0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사업 | 원광대 전기공학과 인하대(원) 전기공학 인하대(원) 전기공학 박사 플랜트사업 담당 |
69 | 0 | 24년5개월 | - |
김춘근 | 1961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공사 | 전북대 건축공학과 연세대(원) 건축공학 건축공사 담당 |
63 | 0 | 23년8개월 | - |
김동욱 | 1962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기술 | 경희대 토목공학과 중앙대(원) 지반공학 가톨릭대(원) 경영학 중앙대(원) 지반공학 박사 호서대(원) 경영학 박사 토목기술 담당 |
0 | 0 | 22년11개월 | - |
김여생 | 1963년 07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공사 | 중앙대 토목공학과 토목공사 담당 |
31 | 0 | 24년3개월 | - |
심재극 | 1967년 09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외영업 | 경북대 행정학과 해외영업 담당 |
0 | 0 | 23년9개월 | - |
정재웅 | 1962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CS | 전북대 건축공학과 CS 담당 |
0 | 0 | 26년2개월 | - |
나정수 | 1966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달·법무 | 고려대 경영학과 미시간주립대(원) 경영학 조달·법무 담당 |
59 | 0 | 20년10개월 | - |
홍낭기 | 1963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 | 한양대 건축학과 한양대(원) 건축공학 건축사업 담당 |
15 | 0 | 23년1개월 | - |
김윤 | 1964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윤리감사실 | 고려대 일문학과 윤리감사실 담당 |
0 | 0 | 23년10개월 | - |
양성용 | 1962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기술 | 홍익대 건축공학과 한양대(원) 건축공학 주택기술 담당 |
0 | 0 | 23년8개월 | - |
김석호 | 1964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기술 | 전남대 건축학과 단국대(원) 부동산개발학 건축기술 담당 |
0 | 0 | 25년3개월 | - |
정찬두 | 1963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 | 전남대 경영학과 주택사업 담당 |
0 | 0 | 23년1개월 | - |
최동찬 | 1963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환경사업 R&D |
전북대 토목공학과 한양대(원) 토질기초학 한양대(원) 지반공학 박사 환경사업 ·R&D 담당 |
0 | 0 | 23년1개월 | - |
조완석 | 1966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 | 한국외대 중국어학과 재무 담당 |
0 | 0 | 19년2개월 | - |
주1) 임원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대표이사(등기임원) 선임 : 박삼구
- 퇴임 및 계열사 전출 : 전규환(퇴임), 서영희(계열사 전출)
주2)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10월 아래와 같이 당사 임원은 보통주를 매입하였습니다.
- 등기임원 : 원일우 (5,000 주), 서재환 (5,000 주), 정인범 (5,000 주)
- 미등기임원 : 정광식 (8,130 주), 이도희 (5,000 주), 이진국 (5,000주)
나. 임원의 타법인 겸직현황 (2013.09.30)
No | 성 명 | 직 명 | 비 고 | |
---|---|---|---|---|
1 | 이동학 | 상무 | 인천김포고속도로 이사, 경기고속도로 이사,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대표이사 | |
2 | 홍낭기 | 상무 | 충주보라매 대표이사, 전북제일학사 대표이사, 경호학사 대표이사, 문산자유 대표이사, 포항황룡 대표이사, 푸른용산 대표이사, 포천강군 대표이사, 인천보람교육 대표이사, 탐라사랑의료원 대표이사, 김포보람교육 대표이사, 문산행복 대표이사 |
|
3 | 최동찬 | 상무보 | 푸른목포환경 대표이사, 맑은목포환경 대표이사, 푸른김제환경 대표이사, 푸른상주환경 대표이사, 푸른익산환경 대표이사, 푸른제주환경 대표이사, 푸른통영환경 대표이사, 푸른광주환경 대표이사, 푸른칠곡환경 대표이사, 푸른안성환경 대표이사, 청정목포환경 대표이사, 푸른예천환경 대표이사 |
다.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 남 | 854 | 337 | - | 1,191 | 9.2 | 48,165,107 | 40,441 | - |
- | 녀 | 47 | 41 | - | 88 | 4.0 | 1,971,347 | 22,402 | - |
합 계 | 901 | 378 | - | 1,279 | 8.8 | 50,136,454 | 39,200 | - |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1) 2013년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
2013.01.07 | [기재정정]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 1.정정관련 공시서류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2.정정사유 : 주채권은행 변경 3.정정항목 : 약정체결기관(우리은행→한국산업은행) |
이행완료 | ||||||||
2013.01.14 | 주주총회소집공고 | 1.일시 : 2013년 01월 31일(목) 오전 09시 2.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교총회관 2층 회의실) 3.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자본감소 승인의 건 |
이행완료 | ||||||||
2013.01.30 |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제목 : 김포사우지구 공동주택사업 관련 해제합의서 체결 2.주요내용 1)해제합의서 : 김포사우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시공사)와 군인공제회(토지매도인), 천마씨에스 건설(시행사)등이 체결한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 에 관련된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합의서임. 2)해제합의서 체결사유 : 군인공제회의 합의해제 통보 3)결정(확인)일자 : 2013-01-30 |
이행완료 | ||||||||
2013.01.30 |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1.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2.처분예정일자 확정 3.정정항목 : 처분예정일자(2013-02-08 → 2013-01-30) |
이행완료 | ||||||||
2013.01.31 | 임시주주총회결과 | 1.결의사항 : 자본감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주주총회일자 : 2013-01-31 |
이행완료 | ||||||||
2013.02.01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 리첸시아중동 수분양자 채권자 : 우리은행 채무(차입)금액(원) : 36,942,318,400 채무보증금액(원) : 48,025,013,920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532,785,296,698 |
이행완료 | ||||||||
2013.02.20 |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 1.대출원리금 연체금액 : 59,000,000,000 2.연체발생일자 : 2013-02-20 3.연체 사유 : 대출기관(아시아나사이공(유))의 업무수탁자/자산관리자/신용공여자인 ㈜우리은행의 연장승인 불가 4. 연체 대책 : 대출기관(아시아나사이공(유))의 업무수탁자/자산관리자/신용공여자인 ㈜우리은행과 협의하여 연체 해소 추진 |
이행완료 | ||||||||
2013.02.27 |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 제목 :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기업집단명 :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
이행완료 | ||||||||
2013.03.12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2.원고(신청인) : 김성용 외 60명 3.청구내용 : 1.피고들은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총8,790백만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자에 대한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청구금액 : 8,790,212,000 5.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이행완료 | ||||||||
2013.03.13 | 피보증(담보)법인 부도ㆍ해산사유 등 발생 | 1.피보증(담보)법인내역 회사명 : (주)이데아건설 자본금 : 2,000,000,000 주요사업 : 종합 건설업 2.보증내역 보증ㆍ담보총액(원) : 79,700,000,000 3.부도ㆍ해산사유 등 구분 : 발생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4.부도ㆍ해산사유 등 발생일자 : 2013-03-12 5.향후대책 : 차주인 이데아건설의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인인 평택장안 유한회사(SPC)가 대출을 승계할 예정 |
이행완료 | ||||||||
2013.03.14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제목 : 출자회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내용 : 당사는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건설출자자로 본 사업에 200억원(당사 자기자본의 16.2%)을 출자하였으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본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현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6월 12일 만기인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이자 52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 한 상태로 아직 최종 부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이행완료 | ||||||||
2013.03.14 | 주주총회소집공고 |
1.일시 : 2013년 3월 29일 (금) 오전 09시 제1호 의안 : 제41기(2012.01.01~2012.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행완료 | ||||||||
2013.03.18 |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제목 : 금호산업(주)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안내 2.주요내용 : 2012년 2월 29일(이사회결의일) 유상증자로 발행한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예수주식수: 보통주 33,905,168주 -보호예수기간:2012년 3월 21일 ~ 2013년 3월 21일 3.결정일자 : 2013-03-18 |
이행완료 | ||||||||
2013.03.26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채무자 : 오류어울림 유한회사(SPC) 채권자 : 삼정저축은행外 채무(차입)금액(원) : 7,700,782,027 채무보증금액(원) : 10,011,016,63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479,219,820,279 |
이행완료 | ||||||||
2013.03.27 |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금호산업(주) 자본금 50%이상 잠식 해소 입증자료 제출의 건
|
이행완료 | ||||||||
2013.04.01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채무자 : 돈암5구역재개발 조합원 채권자 : 우리은행 길음뉴타운지점 채무(차입)금액(원) : 29,461,300,000 채무보증금액(원) : 35,353,560,000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479,219,820,279 |
이행완료 | ||||||||
2013.04.01 | 지배회사의주요종속회사편입 |
1. 주요종속회사내역 :
2. 편입사유 : 주요 종속회사의 편입, 탈퇴 신고 의무 신설에 따른 기 보유 종속회사에 대한 최초 일괄 신고 |
이행완료 | ||||||||
2013-04-04 | 기타안내사(안내공시) | 1. 제목 : 금호산업(주)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안내 2. 주요내용 : 2012년 3월 21일(이사회결의일) 유상증자로 발행한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예수주식수: 보통주 225,814주(감자전 1,580,704주) -보호예수기간:2012년 4월 9일 ~ 2013년 4월 8일(반환가능일은 2013년 4월 9일입니다.) 3. 결정(확인)일자 : 2013-04-0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보호예수 주식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으로 보호예수는 만료 되었지만, 당사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만료시까지 매도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이행완료 | ||||||||
2013-04-09 |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1. 제목 : 출자회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재답변) 2. 내용 : 당사는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함)의 건설출자자로 본 사업에 200억원(당사 자기자본의 16.2%)을 출자하였으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PFV"라함)는 본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현재 본사업의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는 4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사업의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고, PFV에게 받은 토지대금을 반환 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대금을 반환하게 되면, 토지는 다시 한국철도공사의 소유가 되고 시행사인 PFV는 본사업의 사업권 등을 잃게 되나, 한국철도공사와 PFV의 최종협상 진행 후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확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현재로는 PFV의 부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3. 재공시예정일 : 2013-07-09 |
이행완료 | ||||||||
2013-06-04 |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금호산업(주)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 당사는 조회공시요구(2013.06.03)와 관련하여 현저한 시황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으로 현재 세칙에서 정하는 진행 중인 공시 사항에 대하여, SOC법인 출자주식 처분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출자주식 처분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1) 과거 1개월 기 공시사항 (지분공시 제외) - 분기보고서 (2013.03): 2013.05.15 2) 향후 1개월 이내 공시 예정사항 (지분공시 제외)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해당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해당시) 3. 재공시예정일 : 2013-07-03 |
이행완료 | ||||||||
2013-06-1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어음금 2. 원고(신청인) : 금호피앤비화학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금 9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청구금액(원) : 9,000,000,000 5.향후대책 : 당사는 2012년 10월 26일 원고에게 당사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채권(금 38.46억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당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어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바, 이러한 상계의 항변을 포함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이행완료 |
2013-07-01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부산신항만(주) 2. 처분주식수(주) : 6,870,868 3. 처분금액(원) : 53,592,770,400 4. 처분목적 :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
이행완료 | ||||||||||||||||
2013-07-01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1. 채무자 : 평택장안(유) 2. 채권자 : 농협外 3. 채무(차입)금액(원) : 18,500,000,000 4. 채무보증기간 : 2013-06-29 ~ 2013-12-29 |
이행완료 | ||||||||||||||||
2013-07-09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출자회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재답변) 2. 내용 : 당사는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함)의 건설출자자로 본 사업에 200억원(당사 자기자본의 16.2%)을 출자하였으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PFV"라함)는 본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현재 본사업의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는 본사업의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위해 PFV에게 받은 토지대금 약 2조4천억원 중 일부(4월 11일 5,470억원, 6월 7일 8,500억원)를 반환하였으며, 잔여 토지대금은 9월에 모두 반환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대금의 전부를 반환하고 토지가 다시 한국철도공사의 소유가 되면, PFV는 본사업의 시행사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PFV의 부도 및 해산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3. 재공시예정일 : 2013-10-09 |
이행완료 | ||||||||||||||||
2013-07-18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 공사수주 2. 계약금액 : 331,322,056,982 3. 계약상대 : 군인공제회 4. 계약기간 : 2013-07-31 ~ 2015-10-30 |
이행완료 | ||||||||||||||||
2013-08-01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1. 채무자 : 리첸시아 중동 수분양자 2. 채권자 : (주)우리은행 3. 채무(차입)금액(원) : 33,790,000,000 4. 채무보증금액(원) : 43,927,000,000 5. 채무보증기간 : 2013-07-31 ~ 2014-01-31 |
이행완료 | ||||||||||||||||
2013-08-27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 공사수주 2. 계약금액 : 85,420,273,000 3. 계약상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4. 계약기간 : 2013-09-06 ~ 2015-10-03 |
이행완료 | ||||||||||||||||
2013-08-30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리첸시아 중동 수분양자 2. 채권자 : 농협 3. 채무(차입)금액(원) : 9,946,471,000 4. 채무보증금액(원) : 12,930,412,300 5. 채무보증기간 : 2013-08-31 ~ 2014-02-28 |
이행완료 | ||||||||||||||||
2013-09-06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8,071,751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및 금액 : 기타자금(129,780,926,700원) 4. 유상증자 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5. 기타 주요 내용 - 본 유상증자는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결(금호산업(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75% 이상의 동의) 및 출자전환 확약서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 본 유상증자는 관계법령 및 관련 주무관청 등의 규정/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시, 원안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행완료 | ||||||||||||||||
2013-09-17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IBK·K-stone컨소시엄PEF 지분매각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재답변) 2. 내용 : 당사는 2013.09.16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IBK·K-stone컨소시엄PEF 지분’매각을 포함한 금호산업㈜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금호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 추진의 건’(유상증자)」에 대한 가결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이행으로 당사가 보유한 'IBK·K-stone컨소시엄PEF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자, 시기, 금액 등의 매각조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
이행완료 | ||||||||||||||||
2013-09-23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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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 | ||||||||||||||||
2013-09-25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사건 번호) : 2013가합11879 2. 원고(신청인) : 엔에스산업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①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8,500,722,490원 및 그 중 금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2.28.부터, 금 4,500,722,4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 8,500,722,490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남양주 퇴계원 금호어울림 시행사인 엔에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당사를 대상으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
이행완료 | ||||||||||||||||
2013-09-27 |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재목 : 금호산업(주) 출자전환주식 일부 매각제한 해제 2. 주요내용 -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2013.09.16:가결 통보일)에 따라 일부 소액 채권금융 기관 출자전환주식이 매각제한해제 되었습니다. - 매각제한해제 대상 주식수: 3,479,911주(보통주) 매각제한해제 대상 기관 : 33개 - 본 매각제한해제 대상 주식에는 기존 출자전환주식 및 금호산업(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의한 출자전환 주식(신주상장일 이후 매각 가능)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매각제한해제 주식에는 당사가 진행한 2013.03.18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공시, 2013.04.04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공시에 언급된 주식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 2013-09-26 |
이행완료 | ||||||||||||||||
2013-09-27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7,638,916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및 금액 : 기타자금(124,154,071,700원) 4. 유상증자 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이행완료 | ||||||||||||||||
2013-10-17 |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1. 제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과 관련된 소송 결과 2. 주요내용 가. 당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과 관련된 PF대출 관련 (주)국민은행 外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나. 당사는 본소송 관련하여 2012.07.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를 진행 하였습니다. - 사건의 명칭:손해배상 청구의 소 - 원고:(주)국민은행外 6 - 피고: 금호산업(주) - 청구금액: 53,349,940,790원 다. 본건(「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관련하여 타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제기(2013.01.04)한 100억원의 소송이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패소하였습니다. 4. 본소송 관련하여 판결문을 송달 받는 즉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3. 결정(확인)일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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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 소송등의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외 2명 3. 판결ㆍ결정내용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3,000,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5,000,000,000원, 원고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2,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 10,000,000,000 5. 판결ㆍ결정일자 :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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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 소송등의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 (주)국민은행外 6 3. 판결ㆍ결정내용 가. 피고는, 가.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2,719,845,357원, 원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359,922,474원,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4,516,379,981원,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각 6,312,915,0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2.부터 2012.7.27까지는 연 19%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9,408,117,583원 및 그 중 28,408,117,583원에 대하여는 2012. 1. 2.부터 나머지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25.부터 각 2012. 7. 27.까지 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 53,349,940,790 5. 판결ㆍ결정일자 :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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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한국수자원공사 2. 거래중단내용 : 일정기간[2013.10.25~2014.02.24 4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통보받음 3. 거래중단내역 : 322,718,361,077 4. 중단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1항 에 의거함 5. 중단영향 : 해당기간(4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6.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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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 주주총회소집 공고 | 1. 일시 : 2013년 11월 05일 (화) 오전 0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교총회관 2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이사선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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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1. 제목 :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2. 결정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3.10.18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기공시)은 본건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나.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는 바,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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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 : 일정기간[2013.11.06~ 2014.02.05 3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통보받음 3. 거래중단내역 : 242,038,770,808 4. 중단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5. 중단영향 : 해당기간(3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6.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광주지방법원에 2013.10.25 제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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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 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 2013-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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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1. 제목 :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2. 결정내용 가. 광주광역시의 당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3.11.06~2014.02.05)은 광주지방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 습니다. 나.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는 바,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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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변경 |
1. 변경 전 대표이사 : 원일우 2. 변경 후 대표이사 : 박삼구, 원일우(각자 대표이사) 3. 변경사유 : 대표이사 추가 4. 변경일자 : 201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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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 2. 채권자 : 우리은행外 3. 3. 채무(차입)금액(원) : 235,000,000,000원 4.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125,431,029,960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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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업비(2013가합11879) 2. 원고(신청인) : 엔에스산업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00,722,490원 및 그 중 4,000,000,000원 대하여는 2013.2.28부터, 4,500,722,4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나.원고가 고등법원에 항소시 2심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4. 판결ㆍ결정금액 : 8,500,722,490원 5. 판결ㆍ결정일자 : 201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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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1. 신주의 종류와 수 : 939,219주(발행가액 : 161,000원)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및 금액 : 공평 1,2,4지구 관련 보증PF 손실확정채무 출자전환(151,214,259,000원) 4. 유상증자 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 차료출처 : 당사제시
2. 우발채무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2013년 3분기 연결실체가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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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법원 | 소송상대방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 ||||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 약정금청구 등 | 104,675 | 1심 진행중 |
성남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금액확인 | 4,102 | 1심 진행중 |
대구고등법원 | (주)서한 | 손실분담금 | 2,051 | 2심 진행중 |
마산지방법원 | 상남산호조합 | 대여금 | 1,601 | 1심 진행중 |
서울남부지방법원 | 한국공항공사 | 설계변경 | 1,000 | 1심 진행중 |
기타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11건 | 1,212 | |||
합계 | 114,641 | |||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광주은행 외 | 손해배상청구 | 53,350 | 1심 진행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모아저축은행 | 손해배상청구 | 10,000 | 1심 진행중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입대표 | 손해배상청구 | 9,739 | 2심 진행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 금호피앤비화학 | 어음금 청구 | 9,000 | 1심 진행중 |
서울고등법원 | 김성용 외60 | 손해배상청구 | 8,790 | 1심 진행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 엔에스산업 | 사업비 | 8,500 | 1심 진행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 유지순 | 이득상환금 청구 | 5,600 | 1심 진행중 |
대법원 | 한국토지공사 | 보험금 | 5,249 | 3심 진행중 |
인천지방법원 | 조루시아 외26 | 분양대금반환 | 4,630 | 1심 진행중 |
기타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79건 | 36,551 | |||
합계 | 151,409 |
(*) | 2013년 3분기 상기 소송의 최종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기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당분기말과전기말 현재 각각 92,299백만원과 719백만원을 소송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 | 2013년 12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후 "캠코")와 진행중이던 소송(서울중앙지법 2011 가합 128117)의 1심판결이 당사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12월 16일 캠코는 당사에 551억원[판결 확정가액인 685억원 중 당사분 원금 542억원, 이자 9억원)지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대우건설의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주식인수를 위해 참여한 재무적투자자와 주식매도선택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12월 29일자로 동 주식매도선택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적투자자의 주식매도선택권 행사로 지배기업이 부담한 지급의무 중 142,075백만원에 해당하는 의무는 KDB산업은행 및재무적투자자의 합의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인 바, 당분기말 현재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구분 : 어음]
(기준일 : 2013.09.30 ) | (단위 :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11 | 131,500 | 전자어음 발행담보 |
법 인 | 8 | 백지 | 출자자보증 등 |
계 | 19 | 131,500 |
[구분 : 수표]
(기준일 : 2013.09.30 ) | (단위 :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4 | 40,521 | 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
금융기관(은행제외) | 2 | 백지 | 어음거래 약정 등 |
법 인 | 2 | 백지 | 어음거래 약정 등 |
계 | 8 | 40,521 |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지배기업은 당분기말 현재 농협은행(주) 외 2개 금융기관과 전자방식매출채권 할인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으며,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할인 및 양도금액은1,912백만원입니다.
2) 지배기업의 레저사업부문과 터미널사업부문은 2006년 9월 30일자로 각각 금호리조트(주) 및 금호터미널(주)로 물적분할하였는 바, 상기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분할기준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발생된 채무가 분할후에 확정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동 채무에 대하여 상기 분할신설법인인 금호리조트(주) 및 금호터미널(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3년 3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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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자 | 보증내역 | 보증처 | 보증금액 |
돈암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이주비대출보증 | (주)우리은행 등 | 78,807 |
돈암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조합사업비보증 | (주)한국외환은행 | 16,185 |
(주)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 등 | 중도금대출보증 | (주)우리은행 등 | 89,426 |
삼종씨엔씨(주) 등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 산은캐피탈(주) 등 | 811,697 |
중부복합물류(주) | 시설자금대출보증 | 신용보증기금 | 71,306 |
합계 | 1,067,421 |
2013년 3분기 연결실체는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주)프리즘지앤시플러스 등에 984,554백만원의 미상환채무 인수보증 및 314,894백만원 한도(미상환채무 인수보증 제외)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주처(시행사)에 책임준공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22,559백만원과 113,946백만원을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수주한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동업자간 상호보증을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한화건설 등에 50,593백만원의 공사계약이행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제공받은자 | 보증내역 | 보증처 | 보증금액 |
돈암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 이주비대출보증 | (주)우리은행 등 | 53,830 |
돈암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조합사업비보증 | (주)한국외환은행 | 16,185 |
(주)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 등 | 중도금대출보증 | (주)우리은행 등 | 171,757 |
삼종씨엔씨(주) 등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 산은캐피탈(주) 등 | 873,761 |
중부복합물류(주) | 시설자금대출보증 | 신용보증기금 | 72,612 |
합계 | 1,188,145 |
2012년 연결실체는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주)프리즘지앤시플러스 등에 1,107,704백만원의 미상환채무 인수보증 및 325,376백만원 한도(미상환채무 인수보증 제외)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주처(시행사)에 책임준공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13,946백만원과 145,852백만원을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수주한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동업자간 상호보증을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한화건설 등에 206,369백만원의 공사계약 이행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시공사가 보증한 PF보증잔액
총 PF 보증잔액 | 유형 | 금액 | 비고 |
---|---|---|---|
2,190,114 | ABCP | 800 | - |
기타 PF Loan | 2,189,314 | - |
※ 보증잔액기준 상위 PF현황 (단위 : 백만원,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프로젝트 | 채무자(발주처) | 채권자 | 채무금액 | 보증금액 | 기간 | 보증조건 | 비고 |
---|---|---|---|---|---|---|---|
부천중동 | 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 브이㈜ |
우리은행 외 | 235,000 | 256,000 | 2007.06.28~2014.12.31 | 채무인수, 연대보증 | 미분양 판촉중 |
서초동업무시설 | 삼종씨엔씨㈜ | 산은캐피탈 외 | 319,866 | 282,905 | 2009.10.28~2010.06.30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공평1,2,4지구 | ㈜프리즘투플러스 | 중소기업은행 외 | 301,694 | 171,800 | 2008.05.20~2011.05.20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동작구 상도동 어울림 |
㈜세아주택 | 산은캐피탈 외 | 155,964 | 202,753 | 2009.10.09~2010.04.09 | 연대보증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용두동 주상복합 | ㈜동언 | 유암코 외 | 147,119 | 147,119 | 2010.02.03~2010.08.03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용인고림 | ㈜고림개발,㈜고림오지구 | 신한은행 외 | 130,000 | 130,000 | 2007.02.01~2012.02.03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서초꽃마을 | ㈜프리즘지앤씨플러스 | kdb생명 외 | 255,000 | 120,000 | 2009.01.28~2010.01.28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용인동천2지구 | KFD도시개발㈜ | HK저축 외 | 127,828 | 153,567 | 2009.11.19~2010.05.19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아산배방 | ㈜코데코건설 | 농협은행 외 | 70,000 | 70,000 | 2007.09.05~2011.09.05 | 채무인수 | 2014.12.31까지 상환유예중 |
합계 | 1,742,471 | 1,534,144 |
3. 제제현황등 그 밖의 사항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2009년 05월 29일 | 100,000 | - 차입금 상환 : 20,400 - 지급어음결제 : 79,600 |
- 차입금 상환 : 20,400 - 지급어음결제 : 79,600 |
|
제253회 | 2009년 10월 23일 | 129,800 | - 회사채 상환 : 129,800 |
- 회사채 상환 : 129,800 |
|
제256회 | 2009년 12월 14일 | 93,600 | - 회사채 상환 : 93,600 |
- 회사채 상환 : 93,600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제254회 | 2009년 11월 16일 | 30,000 | - 회사채 상환 : 30,000 |
- 회사채 상환 : 30,000 |
|
제255회 | 2009년 12월 01일 | 100,000 | - 회사채 상환 : 100,000 |
- 회사채 상환 : 100,000 |
|
제259회 | 2009년 12월 14일 | 100,000 | - 회사채 상환 : 100,000 |
- 회사채 상환 : 100,000 |
|
제283-1회 | 2010년 05월 26일 | 60,000 | - 비협약 CP상환 : 60,000 |
- 비협약 CP상환 : 60,000 |
|
제283-2회 | 2010년 09월 29일 | 36,000 | - 비협약 CP상환 : 36,000 |
- 비협약 CP상환 : 36,000 |
|
제284회 | 2010년 10월 01일 | 90,000 | - 회사채 상환 : 90,000 |
- 회사채 상환 : 90,000 |
|
제285회 | 2011년 10월 04일 | 90,000 | - 회사채 상환 : 90,000 |
- 회사채 상환 : 90,000 |
|
제283-3회 | 2012년 02월 10일 | 10,000 | - 운영자금 : 10,000 |
- 운영자금 : 10,000 |
X. 재무제표 등
1.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42 기 3분기말 2013.09.30 현재 |
제 41 기말 2012.12.31 현재 |
제 40 기말 2011.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42 기 3분기말 | 제 41 기말 | 제 4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038,116 | 1,064,538 | 2,806,837 |
현금및현금성자산 | 89,211 | 72,754 | 80,520 |
단기금융상품 | 2,787 | 3,940 | 93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142,075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829 | 1,051 | 625 |
매출채권 | 515,718 | 520,370 | 777,327 |
단기대여금 및 기타채권 | 155,603 | 144,441 | 301,433 |
선급금 | 13,425 | 16,822 | 30,779 |
선급공사원가 | 39,580 | 36,792 | 67,497 |
당기법인세자산 | 197 | 238 | 270 |
재고자산 | 2,784 | 11,022 | 4,522 |
기타유동자산 | 9,597 | 6,059 | 10,356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208,385 | 251,049 | 1,390,503 |
비유동자산 | 759,031 | 867,697 | 874,354 |
장기금융상품 | 2,828 | 4,293 | 879 |
장기대여금 및 기타채권 | 25,839 | 25,543 | 32,096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129,619 | 117,229 | 101,991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68,394 | 482,513 | 278,624 |
유형자산 | 18,821 | 19,130 | 91,517 |
투자부동산 | 2,867 | 2,898 | 131,405 |
무형자산 | 6,358 | 6,570 | 19,816 |
이연법인세자산 | 181,834 | 196,033 | 201,360 |
기타비유동자산 | 22,471 | 13,488 | 16,666 |
자산총계 | 1,797,147 | 1,932,235 | 3,681,191 |
부채 | |||
유동부채 | 1,037,633 | 1,357,039 | 1,877,168 |
매입채무 | 457,530 | 491,456 | 675,701 |
선수금 | 84,778 | 111,820 | 113,575 |
미지급금 | 77,771 | 139,033 | 284,221 |
미지급비용 | 5,993 | 8,880 | 40,881 |
예수금 | 113,534 | 66,114 | 85,744 |
단기차입금 | 51,129 | 51,700 | 68,060 |
유동성사채 | 3,600 | 90,000 | 192,459 |
유동성장기차입금 | 5,405 | 62,717 | 94,790 |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 0 | 8,550 | 17,945 |
유동성충당부채 | 237,893 | 137,441 | 125,341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과 직접 관련된 부채 | 0 | 189,328 | 178,451 |
비유동부채 | 713,497 | 560,676 | 1,682,867 |
장기선수금 | 6,448 | 4,414 | 5,103 |
사채 | 97,954 | 13,143 | 124,715 |
장기차입금 | 502,315 | 434,783 | 1,361,859 |
확정급여부채 | 36,824 | 33,583 | 27,560 |
충당부채 | 58,228 | 62,495 | 88,493 |
기타비유동부채 | 11,728 | 12,258 | 75,137 |
부채총계 | 1,751,130 | 1,917,715 | 3,560,035 |
자본 | |||
자본금 | 123,240 | 862,680 | 564,332 |
자본잉여금 | 739,055 | 132,473 | 104,858 |
자기주식 | (321) | (427) | (427) |
적립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956) | 8,672 | (184,286) |
결손금 | (802,001) | (988,885) | (363,338)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6,017 | 14,513 | 121,139 |
비지배지분 | 0 | 7 | 17 |
자본총계 | 46,017 | 14,520 | 121,156 |
자본과부채총계 | 1,797,147 | 1,932,235 | 3,681,191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42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1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제 41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제 40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42 기 3분기 | 제 41 기 3분기 | 제 41 기 | 제 40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 | 352,010 | 1,011,256 | 367,282 | 1,129,305 | 1,499,864 | 1,684,785 |
매출원가 | 326,862 | 926,665 | 339,186 | 1,052,368 | 1,393,847 | 1,543,249 |
매출총이익 | 25,148 | 84,591 | 28,096 | 76,937 | 106,017 | 141,536 |
판매비와 관리비 | 12,072 | 37,740 | 25,989 | 250,044 | 270,796 | 90,183 |
영업이익(손실) | 13,076 | 46,851 | 2,107 | (173,107) | (164,779) | 51,353 |
금융수익 | 3,449 | 10,941 | 1,910 | 38,500 | 40,772 | 85,656 |
금융원가 | 14,335 | 43,509 | 38,171 | 426,532 | 462,458 | 217,697 |
순금융수익(원가) | (10,886) | (32,568) | (36,261) | (388,032) | (421,686) | (132,041) |
기타수익 | 1,226 | 12,154 | 42,746 | 80,484 | 176,646 | 214,551 |
기타비용 | 78,926 | 121,639 | 116,246 | 289,984 | 387,682 | 122,166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가 | 78,617 | 19,274 | 24,820 | 10,907 | 15,279 | 2,570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감소 | 0 | 17,895 | 0 | 80 | 631 | 10,445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손실) | 3,107 | (93,823) | (82,834) | (759,812) | (782,853) | 3,822 |
법인세비용(수익) | (20,274) | (2,287) | (5,083) | (15,293) | (3,683) | 68,379 |
계속영업이익(손실) | 23,381 | (91,536) | (77,751) | (744,519) | (779,170) | (64,557) |
중단영업이익 | 0 | 145,910 | 80,728 | 117,535 | 51,247 | 15,039 |
당기순이익(손실) | 23,381 | 54,374 | 2,977 | (626,984) | (727,923) | (49,518) |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098) | 11,522 | 0 | 0 | 2,990 | 15,749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 0 | 0 | (11,491) | 180,330 | 177,154 | (179,028)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8,168) | (11,360) | (3,745) | (3,762) | (17,375) | 13,654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20,910 | (22,790) | 41,973 | 39,421 | 30,917 | (19,02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35 | 0 | 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 | 37 | 16 | 39 | (2,516) | (1,333)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8,629 | (22,591) | 26,753 | 216,063 | 191,170 | (169,987) |
총포괄손익 | 32,010 | 31,783 | 29,730 | (410,921) | (536,753) | (219,505)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3,381 | 54,374 | 2,977 | (626,984) | (727,923) | (53,025) |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0 | 3,507 |
합계 | 23,381 | 54,374 | 2,977 | (626,984) | (727,923) | (49,518)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2,010 | 31,783 | 29,730 | (410,921) | (536,753) | (223,007) |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0 | 3,502 |
합계 | 32,010 | 31,783 | 29,730 | (410,921) | (536,753) | (219,505)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961 | 2,234 | 122 | (29,836) | (4,743) | (485) |
기본및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손실) | 961 | (3,761) | (3,193) | (35,429) | (5,077) | (622)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42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1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제 41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제 40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적립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결손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1.01.01 (기초자본) | 554,173 | 1,384,100 | (427) | (16,342) | (1,595,848) | 325,656 | (2,975) | 322,681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53,025) | (53,025) | 3,507 | (49,518)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5,749 | 0 | 15,749 | 0 | 15,749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178,323) | (705) | (179,028) | 0 | (179,028)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0 | (19,029) | 0 | (19,029) | 0 | (19,029)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13,659 | 0 | 13,659 | (5) | 13,65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1,333) | (1,333) | 0 | (1,333)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167,944) | (2,038) | (169,982) | (5) | (169,987) | |||
총포괄손익 | 0 | 0 | 0 | (167,944) | (55,063) | (223,007) | 3,502 | (219,505)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결손보전 | 0 | (1,287,573) | 0 | 0 | 1,287,573 | 0 | 0 | 0 | ||
무상감자 | 0 | 0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0 | 0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10,159 | 8,331 | 0 | 0 | 0 | 18,490 | 0 | 18,490 | |||
종속기업의 처분 | 0 | 0 | 0 | 0 | 0 | 0 | (510) | (510) | |||
연결실체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0 | 0 | |||
신주인수권대가의 자본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10,159 | (1,279,242) | 0 | 0 | 1,287,573 | 18,490 | (510) | 17,980 | |||
2011.12.31 (기말자본) | 564,332 | 104,858 | (427) | (184,286) | (363,338) | 121,139 | 17 | 121,156 | |||
2012.01.01 (기초자본) | 564,332 | 104,858 | (427) | (184,286) | (363,338) | 121,139 | 17 | 121,156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727,923) | (727,923) | 0 | (727,923)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2,990 | 0 | 2,990 | 0 | 2,990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177,119 | 35 | 177,154 | 0 | 177,154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0 | 30,917 | 0 | 30,917 | 0 | 30,917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17,375) | 0 | (17,375) | 0 | (17,37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2,516) | (2,516) | 0 | (2,516)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193,651 | (2,481) | 191,170 | 0 | 191,170 | |||
총포괄손익 | 0 | 0 | 0 | 193,651 | (730,404) | (536,753) | 0 | (536,75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결손보전 | 0 | (104,858) | 0 | 0 | 104,858 | 0 | 0 | 0 | ||
무상감자 | 0 | 0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0 | 0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177,430 | 33,509 | 0 | 0 | 0 | 210,939 | 0 | 210,939 | |||
종속기업의 처분 | 0 | 0 | 0 | 0 | 0 | 0 | 0 | 0 | |||
연결실체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10) | (10) | |||
유상증자 | 120,918 | 98,271 | 0 | 0 | 0 | 219,189 | 0 | 219,189 | |||
신주인수권대가의 자본잉여금 대체 | 0 | 693 | 0 | (693) | 0 | 0 | 0 | 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298,348 | 27,615 | 0 | (693) | 104,858 | 430,128 | (10) | 430,118 | |||
2012.12.31 (기말자본) | 862,680 | 132,473 | (427) | 8,672 | (988,885) | 14,513 | 7 | 14,520 | |||
2012.01.01 (기초자본) | 564,332 | 104,858 | (427) | (184,286) | (363,338) | 121,139 | 17 | 121,156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626,984) | (626,984) | 0 | (626,984)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180,330 | 35 | 180,365 | 0 | 180,365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0 | 39,421 | 0 | 39,421 | 0 | 39,42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3,762) | 0 | (3,762) | 0 | (3,76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39 | 39 | 0 | 39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215,989 | 74 | 216,063 | 0 | 216,063 | |||
총포괄손익 | 0 | 0 | 0 | 215,989 | (626,910) | (410,921) | 0 | (410,921)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결손보전 | 0 | (104,858) | 0 | 0 | 104,858 | 0 | 0 | 0 | ||
무상감자 | 0 | 0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0 | 0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177,430 | 33,509 | 0 | 0 | 0 | 210,939 | 0 | 210,939 | |||
종속기업의 처분 | 0 | 0 | 0 | 0 | 0 | 0 | 0 | 0 | |||
연결실체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10) | (10) | |||
유상증자 | 120,918 | 98,271 | 0 | 0 | 0 | 219,189 | 0 | 219,189 | |||
신주인수권대가의 자본잉여금 대체 | 0 | 693 | 0 | (693) | 0 | 0 | 0 | 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298,348 | 27,615 | 0 | (693) | 104,858 | 430,128 | (10) | 430,118 | |||
2012.09.30 (기말자본) | 862,680 | 132,473 | (427) | 31,010 | (885,390) | 140,346 | 7 | 140,353 | |||
2013.01.01 (기초자본) | 862,680 | 132,473 | (427) | 8,672 | (988,885) | 14,513 | 7 | 14,520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54,374 | 54,374 | 0 | 54,374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1,522 | 0 | 11,522 | 0 | 11,522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0 | (22,790) | 0 | (22,790) | 0 | (22,79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11,360) | 0 | (11,360) | 0 | (11,36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37 | 37 | 0 | 37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22,628) | 37 | (22,591) | 0 | (22,591) | |||
총포괄손익 | 0 | 0 | 0 | (22,628) | 54,411 | 31,783 | 0 | 31,78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결손보전 | 0 | (132,473) | 0 | 0 | 132,473 | 0 | 0 | 0 | ||
무상감자 | (739,440) | 739,074 | 366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260) | 0 | 0 | (260) | 0 | (26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0 | (19) | 0 | 0 | 0 | (19) | 0 | (19) | |||
채무의 출자전환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 처분 | 0 | 0 | 0 | 0 | 0 | 0 | 0 | 0 | |||
연결실체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7) | (7) |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0 | 0 | |||
신주인수권대가의 자본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739,440) | 606,582 | 106 | 0 | 132,473 | (279) | (7) | (286) | |||
2013.09.30 (기말자본) | 123,240 | 739,055 | (321) | (13,956) | (802,001) | 46,017 | 0 | 46,017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42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1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제 41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제 40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42 기 3분기 | 제 41 기 3분기 | 제 41 기 | 제 40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6,514 | (39,106) | (14,287) | 187,981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6,473 | (36,194) | (3,197) | 187,724 |
법인세의 환급(납부) | 41 | (2,912) | (11,090) | 257 |
투자활동현금흐름 | 5,998 | 725,429 | 724,107 | 208,514 |
이자의 수취 | 1,977 | 4,000 | 7,829 | 11,885 |
배당금수취 | 68 | 2,628 | 2,628 | 2,668 |
금융상품의 감소 | 6,820 | 2,305 | 3,189 | 15,917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186 | 3,492 | 6,214 | 142,293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의 처분 | 22,789 | 888,483 | 888,478 | 0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0 | 2,636 | 2,636 | 5,438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0 | 0 | 0 | 19,645 |
대여금의 회수 | 4,904 | 24,630 | 12,690 | 38,703 |
보증금의 회수 | 7,109 | 6,047 | 4,893 | 3,079 |
유형자산의 처분 | 102 | 1,335 | 1,545 | 6,417 |
무형자산의 처분 | 0 | 0 | 0 | 617 |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 1,099 | 1,247 | 1,247 | 43,576 |
금융상품의 증가 | (4,201) | (3,854) | (10,476) | (7,186)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3,634) | (4,006) | (5,189) | (6,144)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3,690) | (155,756) | (157,219) | (740) |
대여금의 증가 | (22,508) | (24,509) | (12,573) | (15,842) |
보증금의 증가 | (7,179) | (7,424) | (5,498) | (8,599) |
유형자산의 취득 | (665) | (14,982) | (15,273) | (38,817) |
투자부동산의 취득 | 0 | (24) | (24) | (3,629) |
무형자산의 취득 | (179) | (819) | (990) | (767) |
재무활동현금흐름 | (45,949) | (681,435) | (710,510) | (395,651) |
이자지급 | (28,781) | (76,055) | (96,696) | (141,534)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19) | (912) | (912) | (82) |
자기주식의 취득 | (260) | 0 | 0 | 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459) | (90,132) | (90,132) | (31,998) |
사채의 상환 | (1,800) | (204,705) | (204,705) | (37,053) |
장기차입금의 상환 | (5,420) | (715,897) | (724,051) | (186,922) |
자산유동화채무의 상환 | (8,564) | (9,753) | (9,744) | (63,922) |
예수보증금의 감소 | (1,473) | (25,381) | (25,794) | (53)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883 | 81,615 | 81,615 | 28,119 |
사채의 발행 | 0 | 21,529 | 21,529 | 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0 | 108,417 | 108,417 | 5,455 |
자산유동화채무의 차입 | 0 | 0 | 0 | 24,108 |
예수보증금의 증가 | 944 | 10,650 | 10,774 | 8,231 |
유상증자 | 0 | 219,189 | 219,189 | 0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3,437) | 4,888 | (690) | 844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518) | (3,285) | (8,484) | (3,15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5,955) | 1,603 | (9,174) | (2,30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15,166 | 124,340 | 124,340 | 126,647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89,211 | 125,943 | 115,166 | 124,340 |
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42 기 3분기말 2013.09.30 현재 |
제 41 기말 2012.12.31 현재 |
제 40 기말 2011.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42 기 3분기말 | 제 41 기말 | 제 4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039,900 | 918,030 | 2,287,923 |
현금및현금성자산 | 89,211 | 72,747 | 44,263 |
단기금융상품 | 1,704 | 2,919 | 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142,074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829 | 1,051 | 625 |
매출채권 | 515,718 | 560,866 | 815,194 |
단기대여금 및 기타채권 | 155,603 | 148,800 | 301,574 |
선급금 | 13,425 | 16,822 | 27,978 |
선급공사원가 | 39,580 | 36,791 | 67,498 |
당기법인세자산 | 197 | 238 | 270 |
재고자산 | 2,784 | 11,022 | 4,314 |
기타유동자산 | 9,411 | 5,336 | 1,36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11,438 | 61,438 | 882,768 |
비유동자산 | 651,275 | 784,616 | 650,362 |
장기금융상품 | 2,828 | 4,294 | 14 |
장기대여금 및 기타채권 | 12,778 | 12,482 | 18,144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129,619 | 117,229 | 101,991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65,431 | 410,766 | 255,670 |
종속기업투자 | 1,726 | 1,726 | 1,726 |
유형자산 | 18,821 | 19,130 | 28,032 |
투자부동산 | 2,867 | 2,898 | 27,692 |
무형자산 | 6,358 | 6,570 | 6,196 |
이연법인세자산 | 188,376 | 196,033 | 195,241 |
기타비유동자산 | 22,471 | 13,488 | 15,656 |
자산총계 | 1,691,175 | 1,702,646 | 2,938,285 |
부채 | |||
유동부채 | 1,036,789 | 1,167,869 | 1,697,308 |
매입채무 | 457,530 | 491,456 | 674,057 |
선수금 | 84,778 | 112,797 | 109,323 |
미지급금 | 77,719 | 138,988 | 326,168 |
미지급비용 | 5,865 | 8,747 | 39,358 |
예수금 | 113,534 | 66,113 | 79,921 |
단기차입금 | 51,129 | 51,700 | 68,060 |
유동성사채 | 3,600 | 90,000 | 192,459 |
유동성장기차입금 | 4,742 | 62,077 | 64,676 |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 0 | 8,550 | 17,945 |
유동성충당부채 | 237,892 | 137,441 | 125,341 |
비유동부채 | 701,640 | 553,239 | 1,439,492 |
장기선수금 | 6,448 | 9,336 | 12,198 |
사채 | 97,954 | 13,143 | 124,715 |
장기차입금 | 490,458 | 422,424 | 1,166,416 |
확정급여부채 | 36,824 | 33,583 | 27,560 |
충당부채 | 58,228 | 62,495 | 88,493 |
기타비유동부채 | 11,728 | 12,258 | 20,110 |
부채총계 | 1,738,429 | 1,721,108 | 3,136,800 |
자본 | |||
자본금 | 123,240 | 862,680 | 564,332 |
자본잉여금 | 739,055 | 132,473 | 104,857 |
자기주식 | (321) | (427) | (427) |
적립금및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129) | (11,733) | (184,454) |
결손금 | (906,099) | (1,001,455) | (682,823) |
자본총계 | (47,254) | (18,462) | (198,515) |
자본과부채총계 | 1,691,175 | 1,702,646 | 2,938,285 |
포괄손익계산서 |
제 42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1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제 41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제 40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42 기 3분기 | 제 41 기 3분기 | 제 41 기 | 제 40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 | 351,807 | 1,010,645 | 367,446 | 1,129,320 | 1,499,639 | 1,687,757 |
매출원가 | 326,819 | 926,536 | 339,132 | 1,052,237 | 1,393,674 | 1,545,732 |
매출총이익 | 24,988 | 84,109 | 28,314 | 77,083 | 105,965 | 142,025 |
판매비와 관리비 | 12,063 | 37,710 | 25,974 | 250,319 | 271,070 | 90,202 |
영업이익(손실) | 12,925 | 46,399 | 2,340 | (173,236) | (165,105) | 51,823 |
금융수익 | 3,449 | 10,940 | 3,058 | 45,210 | 48,825 | 88,809 |
금융원가 | 14,207 | 43,059 | 38,014 | 426,018 | 461,787 | 216,897 |
순금융수익(원가) | (10,758) | (32,119) | (34,956) | (380,808) | (412,962) | (128,088) |
기타수익 | 1,198 | 77,356 | 337,660 | 374,283 | 392,665 | 99,582 |
기타비용 | 78,898 | 121,639 | 113,966 | 139,828 | 237,394 | 122,130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손실) | (75,533) | (30,003) | 191,078 | (319,589) | (422,796) | (98,813) |
법인세비용(수익) | (20,306) | 7,150 | 92 | (10,752) | (1,822) | 74,304 |
계속영업이익(손실) | (55,227) | (37,153) | 190,986 | (308,837) | (420,974) | (173,117) |
중단영업이익 | 0 | 0 | 0 | 0 | 0 | 35,571 |
당기순이익(손실) | (55,227) | (37,153) | 190,986 | (308,837) | (420,974) | (137,546) |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098) | 11,521 | 0 | 0 | 2,990 | 15,749 |
매각예정비유동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87,591 | 175,936 | (185,583)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8,168) | (2,917) | (2,391) | (2,083) | (5,512) | (3,264)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 | 37 | 16 | 39 | (2,515) | (1,333)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2,281) | 8,641 | (2,375) | 185,547 | 170,899 | (174,431) |
총포괄손익 | (67,508) | (28,512) | 188,611 | (123,290) | (250,075) | (311,977)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2,269) | (1,526) | 7,843 | (14,697) | (2,743) | (1,257) |
기본및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손실) | (2,269) | (1,526) | 7,843 | (14,697) | (2,743) | (1,582) |
자본변동표 |
제 42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1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제 41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제 40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적립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결손금 | 자본 합계 | ||||
2011.01.01 (기초자본) | 554,173 | 1,384,100 | (427) | (11,356) | (1,831,517) | 94,973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137,546) | (137,546)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5,749 | 0 | 15,749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85,583) | 0 | (185,583)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3,264) | 0 | (3,26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1,333) | (1,333)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173,098) | (1,333) | (174,431) | |||
총포괄손익 | 0 | 0 | 0 | (173,098) | (138,879) | (311,977)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결손보전 | 0 | (1,287,573) | 0 | 0 | 1,287,573 | 0 | ||
무상감자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10,159 | 8,330 | 0 | 0 | 0 | 18,489 |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
신주인수권대가의 자본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0 | 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10,159 | (1,279,243) | 0 | 0 | 1,287,573 | 18,489 | |||
2011.12.31 (기말자본) | 564,332 | 104,857 | (427) | (184,454) | (682,823) | (198,515) | |||
2012.01.01 (기초자본) | 564,332 | 104,857 | (427) | (184,454) | (682,823) | (198,515)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420,974) | (420,974)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2,990 | 0 | 2,99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75,936 | 0 | 175,936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5,512) | 0 | (5,51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2,515) | (2,515)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173,414 | (2,515) | 170,899 | |||
총포괄손익 | 0 | 0 | 0 | 173,414 | (423,489) | (250,075)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결손보전 | 0 | (104,857) | 0 | 0 | 104,857 | 0 | ||
무상감자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177,430 | 33,509 | 0 | 0 | 0 | 210,939 | |||
유상증자 | 120,918 | 98,271 | 0 | 0 | 0 | 219,189 | |||
신주인수권대가의 자본잉여금 대체 | 0 | 693 | 0 | (693) | 0 | 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298,348 | 27,616 | 0 | (693) | 104,857 | 430,128 | |||
2012.12.31 (기말자본) | 862,680 | 132,473 | (427) | (11,733) | (1,001,455) | (18,462) | |||
2012.01.01 (기초자본) | 564,332 | 104,857 | (427) | (184,454) | (682,823) | (198,515)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308,837) | (308,837)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87,591 | 0 | 187,59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2,083) | 0 | (2,08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39 | 39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185,508 | 39 | 185,547 | |||
총포괄손익 | 0 | 0 | 0 | 185,508 | (308,798) | (123,29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결손보전 | 0 | (104,857) | 0 | 0 | 104,857 | 0 | ||
무상감자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177,430 | 33,509 | 0 | 0 | 0 | 210,939 | |||
유상증자 | 120,918 | 98,270 | 0 | 0 | 0 | 219,188 | |||
신주인수권대가의 자본잉여금 대체 | 0 | 694 | 0 | (694) | 0 | 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298,348 | 27,616 | 0 | (694) | 104,857 | 430,127 | |||
2012.09.30 (기말자본) | 862,680 | 132,473 | (427) | 360 | (886,764) | 108,322 | |||
2013.01.01 (기초자본) | 862,680 | 132,473 | (427) | (11,733) | (1,001,455) | (18,462)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37,153) | (37,153)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1,521 | 0 | 11,521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2,917) | 0 | (2,91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37 | 37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8,604 | 37 | 8,641 | |||
총포괄손익 | 0 | 0 | 0 | 8,604 | (37,116) | (28,512)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결손보전 | 0 | (132,472) | 0 | 0 | 132,472 | 0 | ||
무상감자 | (739,440) | 739,074 | 366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260) | 0 | 0 | (26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0 | (20) | 0 | 0 | 0 | (20) | |||
채무의 출자전환 | 0 | 0 | 0 | 0 | 0 | 0 |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
신주인수권대가의 자본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0 | 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739,440) | 606,582 | 106 | 0 | 132,472 | (280) | |||
2013.09.30 (기말자본) | 123,240 | 739,055 | (321) | (3,129) | (906,099) | (47,254) |
현금흐름표 |
제 42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1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제 41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제 40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42 기 3분기 | 제 41 기 3분기 | 제 41 기 | 제 40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5,523 | (118,444) | (102,445) | 148,797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5,482 | (117,198) | (93,021) | 148,119 |
법인세의 환급(납부) | 41 | (1,246) | (9,424) | 678 |
투자활동현금흐름 | 48,472 | 798,663 | 797,150 | 154,290 |
이자의 수취 | 1,977 | 2,658 | 6,210 | 11,058 |
배당금수취 | 68 | 5,566 | 5,566 | 2,668 |
금융상품의 감소 | 4,567 | 0 | 0 | 9,506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186 | 3,492 | 6,214 | 142,293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65,201 | 945,124 | 945,119 | 0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0 | 2,636 | 2,636 | 0 |
대여금의 회수 | 4,904 | 24,115 | 12,175 | 37,339 |
보증금의 회수 | 7,109 | 6,007 | 4,852 | 3,078 |
유형자산의 처분 | 102 | 1,256 | 1,467 | 3,562 |
무형자산의 처분 | 0 | 0 | 0 | 467 |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 1,099 | 1,247 | 1,247 | 42,729 |
금융상품의 증가 | (1,886) | (1,435) | (7,199) | 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3,634) | (3,882) | (5,064) | (5,785)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3,690) | (155,756) | (157,219) | (740) |
대여금의 증가 | (22,508) | (24,048) | (12,112) | (15,502) |
보증금의 증가 | (7,179) | (7,336) | (5,410) | (8,413) |
유형자산의 취득 | (665) | (234) | (414) | (24,842) |
무형자산의 취득 | (179) | (747) | (918) | (722) |
물적분할로 인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감소 | 0 | 0 | 0 | (42,406) |
재무활동현금흐름 | (45,013) | (638,945) | (660,388) | (358,776) |
이자지급 | (28,331) | (70,324) | (90,433) | (134,063)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19) | (912) | (912) | (82) |
자기주식의 취득 | (260) | 0 | 0 | 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459) | (89,812) | (89,812) | (5,958) |
사채의 상환 | (1,800) | (203,111) | (203,111) | (36,806) |
장기차입금의 상환 | (4,941) | (687,976) | (688,950) | (171,036) |
자산유동화채무의 상환 | (8,556) | (9,753) | (9,744) | (63,922) |
예수보증금의 감소 | (1,473) | (18,102) | (18,595) | (32)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883 | 81,292 | 81,292 | 27,950 |
사채의 발행 | 0 | 21,529 | 21,529 | 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0 | 108,417 | 108,417 | 0 |
자산유동화채무의 차입 | 0 | 0 | 0 | 24,098 |
예수보증금의 증가 | 943 | 10,618 | 10,742 | 1,075 |
유상증자 | 0 | 219,189 | 219,189 | 0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8,982 | 41,274 | 34,317 | (55,689)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518) | (2,291) | (5,833) | (2,696)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6,464 | 38,983 | 28,484 | (58,385)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2,747 | 44,263 | 44,263 | 102,648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89,211 | 83,246 | 72,747 | 44,263 |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 기준)
가.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금호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42 기 3분기 |
공사미수금 | 422,823 | 237,924 | 56.3% |
미청구공사 | 306,458 | 2,722 | 0.9% | |
기타매출채권 | 32,591 | 5,508 | 16.9% | |
단기대여금 | 323,854 | 266,311 | 82.2% | |
미 수 금 | 162,577 | 73,883 | 45.4% | |
미 수 수 익 | 46,517 | 37,151 | 79.9% | |
선 급 금 | 13,991 | 566 | 4.0% | |
장기대여금 | 1,584 | 679 | 42.9% | |
장기미수금 | 14,703 | 132 | 0.9% | |
보 증 금 | 10,498 | 135 | 1.3% | |
합 계 | 1,335,596 | 625,011 | 46.8% | |
제 41 기 기말 |
공사미수금 | 484,880 | 259,088 | 53.4% |
미청구공사 | 272,505 | 2,721 | 1.0% | |
기타매출채권 | 27,089 | 2,295 | 8.5% | |
단기대여금 | 306,222 | 247,223 | 80.7% | |
미 수 금 | 152,981 | 69,460 | 45.4% | |
미 수 수 익 | 39,073 | 37,151 | 95.1% | |
선 급 금 | 17,388 | 566 | 3.3% | |
장기대여금 | 1,614 | 709 | 43.9% | |
장기미수금 | 14,603 | 132 | 0.9% | |
보 증 금 | 10,167 | 0 | 0.0% | |
합 계 | 1,326,522 | 619,345 | 46.7% | |
제 40 기 기말 |
공사미수금 | 530,266 | 67,344 | 12.7% |
미청구공사 | 278,069 | 4,450 | 1.6% | |
기타매출채권 | 40,786 | 0 | 0.0% | |
단기대여금 | 328,887 | 223,230 | 67.9% | |
미 수 금 | 197,428 | 13,766 | 7.0% | |
미 수 수 익 | 46,521 | 34,406 | 74.0% | |
선 급 금 | 36,122 | 5,343 | 14.8% | |
장기대여금 | 1,614 | 709 | 43.9% | |
장기미수금 | 13,952 | 0 | 0.0% | |
보 증 금 | 17,239 | 0 | 0.0% | |
합 계 | 1,490,884 | 349,248 | 23.4% |
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금호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42 기 3분기말 |
제 41 기 기말 |
제 40 기 기말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19,345 | 349,248 | 798,277 |
2. 순대손처리액(①-②) | 21,938 | 40,137 | 459,716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32,502 | 42,543 | 461,615 |
② 상각채권회수액 | 10,564 | 2,406 | 1,899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7,604 | 310,234 | 10,687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25,011 | 619,345 | 349,248 |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 당사는 매출채권,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수취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상발생여부를 검토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라.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금호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384,782 | 7,808 | 216,197 | 153,086 | 761,872 |
구성비율 | 50.5% | 1.0% | 28.4% | 20.1% | 100.0% |
4.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연결 기준)
가.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금호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 42 기 3분기말 | 제 41 기 기말 | 제 40 기 기말 |
---|---|---|---|---|
건설업 | 완 성 주 택 | 1,291 | 2,425 | 378 |
용 지 | 485 | 7,462 | 1,938 | |
원 자 재 | - | 1,135 | 1,998 | |
원 재 료 | 1,008 | - | - | |
제 품 | - | - | - | |
소 계 | 2,784 | 11,022 | 4,314 | |
운송업 | 제 품 | - | - | 123 |
원 재 료 | - | - | 939 | |
재 공 품 | - | - | 10 | |
소 계 | - | - | 1,073 | |
기타사업 | 원 재 료 | - | - | 208 |
기타의 재고자산 | - | - | - | |
소 계 | - | - | 208 | |
합 계 | 완 성 주 택 | 1,291 | 2,425 | 378 |
용 지 | 485 | 7,462 | 1,938 | |
원 자 재 | - | 1,135 | 1,998 | |
제 품 | - | - | 123 | |
재 공 품 | - | - | 10 | |
원 재 료 | 1,008 | - | 1,147 | |
기타의 재고자산 | - | - | - | |
합 계 | 2,784 | 11,022 | 5,594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0.2 % | 0.6 % | 0.2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79.0 회 | 167.8 회 | 262.9 회 |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1) 실사일자 당사는 2012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12.12.31 기준으로 2013년 01월 07일, 14일에 현장재고자산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재고자산 실사일까지의 입,출고 변동분을 감안한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확인한 결과 장부잔액과 실제 재고는 일치합니다. (2)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당사의 동 일자 재고실사시에는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입회하에 실시되었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
종 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10,945 | - | - | 10,945 | |
합계 | - | - | - | - | - | 10,945 | - | - | 10,945 |
상기 기업어음 중 개인 보유 5,600백만원은 (주)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분으로 현재 이득상환금 청구소송상 피고의 지위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호피앤비화학(주) 보유 5,154백만원은 최초발행액 9,000백만원에서 2012년 10월 26일자로 당사의 금호피앤비화학(주)에 대한 채권과 3,846백만원이 상계되어 2013년 9월말 현재 5,154백만원이 잔여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금호피앤비화학과 당사는 현재 어음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양증권(주) 보유 191백만원은 2013년 10월 23일자로 출자전환되었습니다.
잔여만기는 당사 워크아웃 종료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3,600 | 17,344 | 3,600 | 3,600 | 3,600 | 18,000 | 52,200 | 101,944 | |
합계 | 3,600 | 17,344 | 3,600 | 3,600 | 3,600 | 18,000 | 52,200 | 101,944 |
상기 회사채 중 1년초과 2년이하 사모사채 8,082백만원은 2013년 10월 23일자로 출자전환되었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X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 평가 절차 요약
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42 기 3/4분기 | 제 41 기 기말 | 제 40 기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142,075 | 142,075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1,026 | 1,026 | 1,026 | 1,026 | 595,299 | 595,299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71,682 | 71,682 | 59,486 | 59,486 | 38,107 | 38,107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 72,708 | 72,708 | 60,512 | 60,512 | 775,481 | 775,481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9,211 | 89,211 | 72,754 | 72,754 | 80,520 | 80,520 |
―단기금융상품 | 2,787 | 2,787 | 3,940 | 3,940 | 930 | 930 |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제외) | 211,984 | 211,984 | 250,586 | 250,586 | 503,708 | 503,708 |
―단기대여금 및 기타채권 | 155,603 | 155,603 | 144,442 | 144,442 | 301,434 | 301,434 |
―당기법인세자산 | - | - | 238 | 238 | 270 | 270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 | - | 50,558 | 50,558 | 57,498 | 57,498 |
―장기금융상품 | 2,828 | 2,828 | 4,294 | 4,294 | 879 | 879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25,839 | 25,839 | 25,543 | 25,543 | 32,096 | 32,096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 488,252 | 488,252 | 552,355 | 552,355 | 977,335 | 977,335 |
기타 |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829 | 829 | 1,051 | 1,051 | 625 | 625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 | - | - | - | 1,344 | 1,344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57,937 | 57,937 | 57,743 | 57,743 | 63,884 | 63,884 |
기타 소계 | 58,766 | 58,766 | 58,794 | 58,794 | 65,853 | 65,853 |
금융자산 합계 | 619,726 | 619,726 | 671,661 | 671,661 | 1,818,669 | 1,818,669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457,530 | 457,530 | 491,456 | 491,456 | 675,701 | 675,701 |
―미지급금 | 77,771 | 77,771 | 139,033 | 139,033 | 284,221 | 284,221 |
―미지급비용 | 5,993 | 5,993 | 8,880 | 8,880 | 40,882 | 40,882 |
―단기차입금 | 51,129 | 51,129 | 51,700 | 51,700 | 68,060 | 68,060 |
―유동성사채 | 3,600 | 3,600 | 90,000 | 90,000 | 192,459 | 192,459 |
―유동성장기차입금 | 5,405 | 5,405 | 62,717 | 62,717 | 94,790 | 94,790 |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 - | - | 8,550 | 8,550 | 17,945 | 17,945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과 직접 관련된 부채 | - | - | 183,049 | 183,049 | 128,984 | 128,984 |
―사채 | 97,954 | 97,954 | 13,143 | 13,143 | 124,715 | 124,715 |
―장기차입금 | 502,315 | 502,315 | 434,783 | 434,783 | 1,361,859 | 1,361,859 |
―기타비유동부채 | 11,728 | 11,728 | 12,258 | 12,258 | 75,137 | 75,137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소계 | 1,213,425 | 1,213,425 | 1,495,569 | 1,495,569 | 3,064,753 | 3,064,753 |
기타 | ||||||
―선수금 (금융보증부채) | 7,950 | 7,950 | 5,192 | 5,192 | 6,973 | 6,973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과 직접 관련된 부채 | - | - | - | - | 38 | 38 |
기타 소계 | 7,950 | 7,950 | 5,192 | 5,192 | 7,011 | 7,011 |
금융부채 합계 | 1,221,375 | 1,221,375 | 1,500,761 | 1,500,761 | 3,071,764 | 3,071,764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당기말: | ||||
금융자산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1,026 | - | - | 1,026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54,875 | - | 16,807 | 71,682 |
금융자산 합계 | 55,901 | - | 16,807 | 72,708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1,026 | - | - | 1,026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4 | - | 59,482 | 59,486 |
금융자산 합계 | 1,030 | - | 59,482 | 60,512 |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비상장지분상품 중 부산신항만(주)의 지분증권을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으나, 당분기 중 동 지분증권에 대해 매각예정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각예정가액을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동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서열 수준이 수준 3에서 수준 1로 변경되었습니다.
2.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을 위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 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인식 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나.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인식 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부채는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당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 의무금액과 최초 인식한 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3)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금융부채를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며 기존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금융부채의 측정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지분상품을 최초에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지분상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멸된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행된 지분상품은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가 소멸된 날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1)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기업어음(CP) 현황
2013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중개기관 | 보유자 | 최초금리 | 발행일 | 만기일 | 금액 |
---|---|---|---|---|---|
(주)우리은행 | 개인 | 9.98% | 2009.11.17 | 2010.02.17 | 5,600 |
금호종합금융(주) | 금호피앤비화학(주) | 9.20% | 2009.12.31 | 2010.01.04 | 5,154 |
합 계 | 10,754 |
※ 출처 : 당사 제시
상기 기업어음 중 개인 보유 5,600백만원은 (주)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분으로 보유자와 협의(약정일 : 2013년 11월 20일)를 통해 만기일 이후 경과이자는 면제하고 2013년 11월 22일 1,120백만원 상환, 2014년 12월 31일에 4,480백만원을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금호피앤비화학(주) 보유 5,154백만원은 최초발행액 9,000백만원에서 2012년 10월 26일자로 당사의 금호피앤비화학(주)에 대한 채권과 3,846백만원이 상계되어 2013년 3분기말 현재 5,154백만원이 잔여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금호피앤비화학과 당사는 현재 어음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기업어음(CP) 발행 실적은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