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발생내용 |
당사 전 임원 김종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 판결선고일 : 2013년 11월 29일 2. 판결내용 : 김종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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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7,110,000,000 | |
자기자본(원) | 43,779,477,569 | ||
자기자본대비(%) | 16.2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 | ||
4. 사고발생일자 | 2011-08-16 | ||
5. 확인일자 | 2013-12-30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판결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횡령 등 금액 중 발생금액은 주식 출고시 기준 시가입니다. - 상기 2.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2년 말 기 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피고변호인으로부터 법원판결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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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3.7.1 횡령,배임혐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