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3가합74313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원고 김태응 외 14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 청구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금 426,30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주요이유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총원의 범위(명) -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4. 제기ㆍ신청일자 2013-10-08
5. 확인일자 2013-10-1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총원의 범위
- 2013.04.01로부터 2013.04.10까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이후 그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들
※관련공시 - 2013.10.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2013.10.1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