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3가합74313 | |
| 피고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 ||
| 원고 | 김태응 외 14명 | ||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누리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1) 청구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금 426,30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주요이유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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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3.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
| 4. 제기ㆍ신청일자 | 2013-10-08 | ||
| 5. 확인일자 | 2013-10-1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 2013.04.01로부터 2013.04.10까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이후 그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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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3.10.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2013.10.1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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