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3년 09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합병)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8월 02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신고서는 2013. 08. 13. 금융감독원의 1차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보완사항 기재후 일부 문구 수정입니다.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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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 증권신고서(합병) | 최초 제출일 |
2013-08-23 | [정정]증권신고서(합병) | 금감원 1차 정정요구 |
2013-08-30 | [정정]증권신고서(합병) | 2회 정정 |
2013-09-02 | [정정]증권신고서(합병) | 3회 정정 |
※ 2013-08-23 금감원 1차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보완사항은 ‘파란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고, 이후 추가 정정내용은 ‘초록 글씨체’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 정정내용은 ‘적색 글씨체’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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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합병의 개요 투자위험요소 (사업위험 BOX) |
금감원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보완사항 기재 |
(12) 영화산업은 하나의 영상 콘텐츠가 극장상영, 비디오판매, DVD, TV나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상영 등 다양한 매체에 걸쳐 일어나는 창구화(windowing) 과정을 통해 반복 판매되어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창구화 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이며, 최초 상영에서의 그 흥행 여부가 후속 창구(window)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으로서의 영화는 일반 재화에 비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리스크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외식산업은 점포 위치는 집객력을 좌우하며, 매출 및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양호한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상권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입지선정 후에는 입지 특성에 맞는 규모의 경제와 경영관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크리스탈밸리는 현지 상권과 타겟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생산과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산업이며, 고객, 종업원, 경영주가 종합적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공하게 됩니다.그리고, 서비스업의 특성상 생산의 자동화에 대한 한계성 내포하고 있어 인적 의존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식당 종사원의 직업윤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의 부재 등으로 외식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
(12) 당사의 자회사인 (주)제이와이피픽쳐스(JYP Pictures)는 영화와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영화산업은 하나의 영상 콘텐츠가 극장 상영, 비디오 판매, DVD, TV나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상영 등 다양한 매체에 걸쳐 일어나는 창구화(windowing) 과정을 통해 반복 판매되어 부가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영화는 최초 상영에서 그 흥행 여부가 후속 창구(window)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영화는 일반 재화에 비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미국 자회사인 JYP Foods, Inc.에서는 크리스탈밸리(Kristalbelli)라는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에 있어서 점포의 위치는 집객력을 좌우하며, 매출 및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크리스탈밸리(Kristalbelli)는 미국 현지 상권과 타겟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서 현재의 적자를 개선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
제1부 합병의 개요 투자위험요소 (회사위험-공통위험) |
금감원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보완사항 기재 | (2) 2013년 반기말 현재 합병법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종속기업 JYP Foods, Inc.에 대하여 Standby LC 형태의 담보제공(한도 US$ 1,900,000)으로 정기예금 1,950백만원과 보통예금 550백만원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 종속기업은 영업적자누적으로 은행차입금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본 종속기업의 2013년 반기말 은행차입금 2,103,951천원(US$ 1,900,000)에 대한 보증채무를 보증손실로 인식하고 지급보증충당부채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략~ |
(2) 2013년 반기말 현재 합병법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종속기업 JYP Foods, Inc.에 대하여 Standby LC 형태의 담보제공(한도 US$ 1,900,000)으로 총 25억원의 정기예금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 종속기업은 영업적자 누적으로 은행차입금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본 종속기업의 2013년 반기말 US$ 1,900,000에 대한 보증채무를 전액 보증손실로 인식하고 지급보증충당부채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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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 상장사 비상장사의 각각 개별손익을 합산한 영업손실이 5.1억원 당기순손실이 7억원, 연결합산손익으로 볼때 영업손실 16억원 당기 순손실 31억원의 실적입니다. |
(3) 2013년 반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개별손익을 단순 합산하였을 때 영업손실이 5.1억원 당기순손실이 7억원, 연결손익을 단순 합산하였을 때 영업손실 16억원, 당기순손실 31억원입니다. 따라서, 합병 이후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부 합병의 개요 투자위험요소 (회사위험-합병법인) |
금감원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보완사항 기재 | (2) 당사는 2012년 매출액이 2011년 연환산 매출액 대비 33.44% 감소하고, 2013년 반기 연환산 매출액이 2012년 매출액 대비 23.91%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그룹 Miss A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정지훈)의 입대로 매니지먼트매출이 정체되었고, 2013년 반기에는 JYP Nation in Japan 공연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11년 82.15%, 2012년 78.55%, 2013년 66.41%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2년 공연매출원가율의 개선 및 2013년 반기 공연매출원가의 미발생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
(2) 당사는 2011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시기를 6월에서 12월로 변경함에 따라 2011년 회계기간이 2011.07.01~2011.12.31 6개월임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 매출액을 단순히 2배한 연환산 매출을 산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그룹Miss A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정지훈)의 입대로 매니지먼트매출이 정체되었고, 2013년 반기에는JYP Nation in Japan 공연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4)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지정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2013년 또는 2014년 중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영업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재차 발생하게 될 경우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4)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지정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2013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6.23%의 일부 자본잠식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자본잠식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됩니다. 당사가 2013년과 2014년 중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영업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재차 발생하게 될 경우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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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단기대여금 663,150천원(대손율 100%), 미수금 111,833천원(대손율:84.2%), 장기매출채권 486,232천원(대손율 100%)에 대하여 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정전 01-1] |
(8)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단기대여금 663,150천원(대손충당금 663,150천원 설정), 미수금 111,833천원(대손충당금 94,166천원 설정), 장기매출채권 486,232천원(대손충당금 486,232천원 설정) 입니다. 단기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잔여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 회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 회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 // | - | (11) 당사의 종속회사인 JYP Foods, Inc.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2013년 반기 영업손실은 402,219천원이고 반기순이익은 154,401천원입니다. JYP Foods, Inc.의 반기순이익은 매출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으로 인한 것 입니다. (주)제이와이피픽처스의 2013년 반기 영업손실은 59,880천원이고 반기순손실은 59,761천원 입니다. 향후 당사의 종속회사인 JYP Foods, Inc.와 (주)제이와이피픽쳐스의 손실이 지속될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제1부 합병의 개요 투자위험요소 (회사위험-피합병법인) |
금감원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보완사항 기재 | - | (1) 당사는 2013년 상반기 개별 기준 재무제표로는 영업이익 1,329백만원, 순이익 2,201백만원을 기록하였지만 연결 기준 재무제표로는 영업이익 705백만원, 순손실은 43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자회사가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 | (5) 당사는 2010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2PM, 2AM, 원더걸스, Miss A의 매출을 합한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PM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2.83%에서 2013년 반기 79.91%로 증가하였습니다.당사는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아티스트 재계약 여부, 인기도 변화, 아티스트 관련 이슈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정 아티스트에 편중된 매출구조가 갖는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티스트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규 아티스트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당사는 기존 아티스트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티스트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수익배분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5) 당사는 2010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2PM, 2AM, 원더걸스, Miss A의 매출을 합한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PM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2.83%에서 2013년 반기 79.91%로 증가하였습니다.당사는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아티스트 재계약 여부, 인기도 변화, 아티스트 관련 이슈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 | // | (8) 당사의 미국 자회사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경우 지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향후에도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 손실이 지속될 경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8) 당사의 미국 자회사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경우 지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2013년 반기말 자본잠식 금액: 99.8억원)이며, 미국시장 내에서의 음반 출시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고, 당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 | (9) 미국 자회사인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하여 운용자금 목적의 장기대여금과 원더걸스 미국 마케팅 비용 목적의 미수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여금의 경우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당사의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미수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당사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정전 02-1] |
(9) 당사의 미국 종속회사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은 2013년 반기말로 완전자본잠식(-99.8억원)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운용자금 목적과 원더걸스 미국 마케팅 비용 목적으로 총 10,047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장기대여금 6,532백만원(대손충당금 6,532백만원)과 미수금 3,515백만원(대손충당금 없음)이고 장기대여금의 경우 미국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해당 지분법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영(0원)임에 따라 미인식된 지분법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대여금에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미수금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동 미수금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인 박진영씨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대여금과 미수금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정정후 02-2] |
// | // | (12) 2012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 중 83.5%가 3개월 이내의 정상적인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매출채권 연령 분석에 따른 기준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매출채권의 경우 총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1년 이상 매출채권의 경우 10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과 관련해서 거래처로 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채권중 일부는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할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정정전 03-1] |
(12) 2013년 반기말 당사의 매출채권은 총3,819백만원입니다. 매출채권중 3개월 미만의 정상적인 미회수 채권은 3,028백만원(대손충당금 29백만원 설정),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매출채권은 168백만원(대손충당금 2백만원 설정), 1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623백만원(대손충당금 623백만원 설정)입니다. 1년 미만의 매출채권(3,196백만원)에서도 추가적인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정후 03-2] |
// | // | (13) 2011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은 440천원이며, 미수금은 56,149천원입니다. 당사는 장기매출채권과 미수금에 대해 회사의 대손설정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각각 440천원, 18천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종속법인인 미국법인의 장기대여금은 총 6,531,652천원이며, 미국법인의 지속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이 영(0)임에 따라 미인식된 지분법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정전 04-1] |
(13) 2013년 반기말 기준 총 매출채권 3,819백만원 중 2011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발생한 1년이상의 장기매출채권은 0.4백만원이며,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외 1년미만의 매출채권은 회사 대손설정 기준에 따라 31백만원설정 하였습니다. 2013년 반기말 기준 총 미수금 3,720백만원 중 2011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발생한 미수금은 856백만원이며, 이때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회사 대손설정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18천원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 반기말 기준 총 장기대여금은 6,532백만원이며 전액 당사의 종속법인인 JYP Entertainmnet Incorporation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장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였으나, 이는 미국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영(0원)임에 따라 미인식된 지분법손실을 손실로 인식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위 금액들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정후 04-2] |
// | 자진 문구수정 |
- | (14)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명의개서 청구권과 손해배상건 총 2건입니다. 첫번째 소송인 명의개서 청구권은 당사의 3대 주주인 (주)미디어코프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500,000주(18.4%)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권에 대해 수차례 소유권 분쟁 소송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현재까지 500,000주의 주주는 아직까지 (주)미디어코프입니다. 이후 2013년 3월 22일 원고 (주)퍼쉬는 당사를 피고로 하여 "명의개서 청구"소송(소가 250백만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두번째 소송인 손해배상 청구건은 2012년 1심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정정전 01-1]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미수금] |
(단위: 천원) |
거래처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합계 | 대손인식 | 대손인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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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샤워필름 | 44,938 | 44,938 | 44,938 | 영세한 업체, M/V제작 Quality 떨어짐 회수가능 자산 없음. | ||
정자춘 | 49,228 | 49,228 | 49,228 | 원천징수 관련 구상권 행사 미수금으로 회수불가능 판단 | ||
합계 | 49,228 | 44,938 | 0 | 94,166 | 94,166 |
[정정후 01-2]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미수금] |
(단위: 천원) |
거래처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합계 | 대손충당 | 대손충당사유 |
---|---|---|---|---|---|---|
미수금 | 미수금 | 미수금 | ||||
정자춘(아라리온 대표이사) | 49,228 | 49,228 | 49,228 | 원천징수 관련 구상권 행사 미수금으로 회수불가능 판단 | ||
에이프릴샤워필름 | 44,938 | 44,938 | 44,938 | 영세한 업체, M/V제작 Quality 떨어짐 회수가능 자산 없음. | ||
뱀뱀(연습생) | 800 | 2,200 | 1,200 | 4,200 | - | |
박진영 | 3,087 | 3,087 | - | |||
백예린 | 466 | 2,157 | 2,623 | - | ||
박지민(아티스트) | 371 | 1,507 | 1,878 | - | ||
15& | 299 | 845 | 1,144 | - | ||
이선미(연예인) | 222 | 253 | 597 | 1,072 | - | |
Meng Jia(Miss-A) | 946 | 946 | - | |||
이민영(Miss-A) | 565 | 565 | - | |||
Wang Fei Fei(Miss-A) | 502 | 502 | - | |||
김수현(831109) | 450 | 450 | - | |||
백승호(직원/860705) | 275 | 275 | - | |||
최소정(790408)외 10명 | 0 | 415 | 510 | 925 | 0 | - |
합계 | 50,250 | 48,942 | 12,641 | 111,833 | 94,166 | - |
[정정전 02-1]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한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미수금 | 2,715 | 3,368 | 3,336 | 3,515 |
(대손충당금) | - | - | - | - |
[정정후 02-2]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한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미수금 | 2,715 | 3,368 | 3,336 | 3,515 |
(대손충당금) | - | - | - | - |
*주) 보고기간말(2013년 6월말) 이후 7월에 "Diamond Tears"(헤드셋) 로열티로 일부 회수된 미수금은 50,460,454원 입니다. |
[정정전 03-1]
[(주)제이와이피 매출채권 연령 분석] |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출채권 총액 |
3월 미만 | 3월 이상 ~ 6월 미만 |
6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
2012년말 | 4,426 | 3,694 | 93 | 17 | 622 |
2013년 반기말 | 3,819 | 3,028 | 93 | 75 | 623 |
[정정후 03-2]
[(주)제이와이피 매출채권 연령 분석] |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출채권 총액 |
3월 미만 | 3월 이상 ~ 6월 미만 |
6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
2012년말 | 4,426 | 3,694 | 93 | 17 | 622 |
2013년 반기말 | 3,819 | 3,028 | 93 | 75 | 623 |
대손충당금설정금액 | 654 | 29 | 1 | 1 | 623 |
[정정전 04-1]
[장기매출채권] |
(단위:천원) |
거래처 | 거래내용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총계 | 대손상각설정액 | 설정이유 |
---|---|---|---|---|---|---|---|
한국방송공사 | 방송출연료 | 440 | 440 | 440 | 회사의 대손설정 기준 적용 | ||
*매출채권의 대손설정 기준은 1년미만채권은 1% 설정, 1년 이상의 채권은 100% 입니다. |
[장기대여금] |
(단위:천원) |
거래처 | 거래내용 | 2008년~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합계 | 대손상각설정액 | 설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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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운영자금 | 5,422,912 | 662,199 | 446,541 | 6,531,652 | 6,531,652 | 미국법인의 누적된 손실로 미국법인에 대한 종속기업투자 주식금액 장부가액이 0임. 이로 인해 미인식손실을 지분법손실로 반영하기 위해 장기대여금에 대손을 설정함 |
*2013년 반기에는 추가적인 대여금 지급은 없었으며 위의 446,541천원은 전액 외화환산이익 금액입니다. * 당사의 종속법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장기대여금에 대한 위험은 위 (8)번에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
[미수금] |
(단위:천원) |
거래처 | 내용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계 | 대손상각설정액 | 설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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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외 8명 | 개인비용 | 1,788 | 1,788 | 18 | 회사 대손 설정기준 적용 | ||
김소영 | 개인비용 | 127 | 127 | ||||
임재범 | 개인비용 | 2,290 | 173 | 2,463 | |||
박진영(주니어) | 개인비용 | 1,739 | 852 | 2,591 | |||
Nich Khun(쿤) | 개인비용 | 2,258 | 2,258 | ||||
옥택연 | 개인비용 | 1,808 | 1,808 | ||||
이준호 | 개인비용 | 2,624 | 2,624 | ||||
김민준 | 개인비용 | 2,619 | 2,619 | ||||
황찬성 | 개인비용 | 1,634 | 1,634 | ||||
장우영 | 개인비용 | 974 | 974 | ||||
김유빈 | 개인비용 | 331 | 331 | ||||
안소희 | 개인비용 | 1,704 | 1,704 | ||||
민선예 | 개인비용 | 313 | 313 | ||||
박예은 | 개인비용 | 168 | 168 | ||||
우혜림 | 개인비용 | 4,652 | 4,652 | ||||
JOO(정민주) | 개인비용 | 322 | 322 | ||||
지상은 | 개인비용 | 109 | 109 | ||||
구혜성 | 개인비용 | 6 | 6 | ||||
엄연정 | 개인비용 | 275 | 275 | ||||
김다영 | 개인비용 | 1,907 | 1,907 | ||||
송승종 | 개인비용 | 34 | 34 | ||||
박진영 | 개인비용 | 329 | 329 | ||||
조해성 | 개인비용 | 386 | 386 | ||||
정은경 | 개인비용 | 34 | 34 | ||||
노소이 | 개인비용 | 13 | 13 | ||||
서민재 | 개인비용 | 53 | 53 | ||||
박노영 | 개인비용 | 1,817 | 1,817 | ||||
양승진 | 개인비용 | 383 | 383 | ||||
JYP JAPAN | 업무비 대납 | 13,741 | 13,741 | ||||
JYP China | 업무비 대납 | 560 | 560 | ||||
DATZ Entertainment | 항공료 대납 | 9,719 | 9,719 | ||||
(주)인터파크INT | 회비 | 406 | 406 | ||||
합 계 | 1,788 | 4,265 | 50,096 | 56,149 | 18 | ||
* 미수금의 대손 설정 기준은 연습생 1%, 회수불능이 확정 된 경우 100%를 설정합니다. * 당사의 종속법인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미수금은 위 (8)번에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
[정정후 04-2]
[매출채권] |
(단위:천원) |
거래처 | 내용 | 2011년이전 | 2011년 | 2012년 | 2013년반기 | 총계 | 대손충당금설정액 | 설정이유 |
---|---|---|---|---|---|---|---|---|
김민준외12명 | 방송출연료 | 2,584 | 19,340 | 21,924 | 219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GOOGLE IRELAND LTD | 출연료 | 37,380 | 37,380 | 374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JYP JAPAN(일본법인) | 출연료 | 1,294,320 | 1,294,320 | 12,943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JYP USA(미국법인) | 출연료 | 12,741 | 12,741 | 127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ATASIA Co.,Ltd.외33업체 | 출연료외 | 1,737,136 | 1,737,136 | 17,371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포이보스 | 출연료 | 9,810 | 9,810 | 9,81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지투인터렉티브 | 출연료 | 2,161 | 2,161 | 2,161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하랑이벤트 | 출연료 | 500 | 500 | 50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디알엠엔터테인먼트 | 출연료 | 400 | 400 | 40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식회사 썸데이 | 출연료 | 800 | 800 | 80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한국방송공사 | 출연료 | 440 | 660 | 1,100 | 44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식회사 스타엠 | 출연료 | 550,000 | 550,000 | 550,00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에이디자인 | 상품 | 7,701 | 20,087 | 27,788 | 278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지아이컨텐츠 | 상품 | 64,542 | 414 | 64,955 | 65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식회사미디어래보러토리 | 출연료 | 562 | 562 | 562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썬라이즈미디어 | 출연료 | 6,050 | 6,050 | 6,05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식회사 솔트 이노베이션 | 출연료 | 51,513 | 51,513 | 51,513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합계 | 621,796 | 440 | 74,826 | 3,122,078 | 3,819,140 | 654,199 | ||
*매출채권의 대손설정 기준은 1년미만채권은 1% 설정, 1년 이상의 채권은 100% 입니다. |
[장기대여금] |
(단위:천원) |
거래처 | 거래내용 | 2011년 이전 | 2012년 | 2013년 반기 | 합계 | 대손충당금설정 | 설정이유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운영자금 | 5,422,912 | 662,199 | 446,541 | 6,531,652 | 6,531,652 | 미국법인의 누적된 손실로 미국법인에 대한 지분법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임. 이로 인해 미국법인의 미인식손실을 지분법손실로 반영하기 위해 장기대여금에 대손을 설정함 |
*2013년 반기에는 추가적인 대여금 지급은 없었으며 위의 446,541천원은 전액 외화환산이익 금액입니다. * 당사의 종속법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장기대여금에 대한 위험은 위 (9)번에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
[미수금] |
(단위:천원) |
거래처 | 내용 | 2011년 이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총계 | 대손충당금 설정정 |
설정이유 |
---|---|---|---|---|---|---|---|---|
김지현 외 9명 | 개인비용 | 49,597 | 1,788 | 51,385 | 514 | 회사 대손 설정기준 적용 | ||
임용운외 8명 | 개인비용 | 86,099 | 86,099 | 86,099 | 회사 대손 설정기준 적용 | |||
김소영외 14명 | 개인비용-소속아티스트 | 4,156 | 20,431 | 24,587 | - | |||
지상은외1명 | 미정리 법인카드등_외부용역직 | 12,567 | 109 | 12,676 | - | |||
정은경외 10명 | 미정리 법인카드-임직원 | 5,238 | 5,238 | - | ||||
JYP JAPAN | 업무비 대납 | 13,741 | 13,741 | - | ||||
JYP China | 업무비 대납 | 560 | 560 | - | ||||
DATZ Entertainment | 항공료 대납 | 9,719 | 9,719 | - | ||||
(주)인터파크INT | 회비 | 406 | 406 | -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원더걸스 마케팅 비용 | 2,715,435 | 653,054 | -32,709 | 179,616 | 3,515,396 | - | |
합 계 | 2,863,697 | 654,842 | -28,444 | 229,712 | 3,719,807 | 86,613 | - | |
* 미수금의 대손 설정 기준은 연습생 1%, 회수불능이 확정 된 경우 100%를 설정합니다. * 당사의 종속법인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미수금에 대한 위험은 위 (9)번에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3년 08월 0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대 표 이 사 : | 정 욱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5-14번지 3층 |
(전 화) 02-6347-0163 | |
(홈페이지) http://www.jypen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 팀장 (성 명) 배용호 |
(전 화) 02-6347-0164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기명식 보통주 9,612,855주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45,132,354,225원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5-14번지 3층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를 존속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 (주)제이와이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으로, 이로 인하여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주식가치 변동 및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를 결정을 하시기 전 본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하신 후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재무자료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2010년 12월 29일 이후 자료부터 작성하였습니다.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02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계기간을 기존 06월에서 12월로 변경함에 따라 2011년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 음악은 기본적으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문화상품으로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큰 사치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음원 시장의 발달이 경기변동과 음악 시장의 상관관계를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기변동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소비자들의 문화상품 소비를 감소시킬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 음악시장 규모는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콘텐츠의 빠른 디지털화로 오프라인 음반판매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으로 음악시장의 감소 폭은 줄어 들어 2017년 이후에는 다시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K-POP 등 한류로 한국 음악의 입지를 확보해가고 있는 일본 음악시장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0.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및 2012년 일본에서 'JYP Nation in Japan' 공연을 진행하였고,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주력 아티스트의 활발한 일본 활동으로 일본 매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일본 음악시장이 역성장할 경우 매출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있어 일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따른 일본 내에서 반한(反韓)감정 등으로 한국 음악에 대한 소비 감소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및 2012년 일본에서 'JYP Nation in Japan' 공연을 진행하여 일본 매출비중이 52.24% 및 43.83%를 기록하였고,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주력 아티스트의 활발한 일본 활동으로 일본 매출비중이 2010년 1.82%, 2011년 13.15%, 2012년 32.07%, 2013년 반기 20.17%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한국 음악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음반 및 음원은 소비의 비반복성이라는 속성을 지니는데, 이는 단 한 번의 소비로 소비자 개개인의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품의 시장성 여부가 단기간에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하며,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고 분야별 흥망이 거듭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작된 콘텐츠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대중적 트렌드와 맞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최근 개정/시행된 온라인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의 내용은 음악 저작권자의 수익 보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6) 아티스트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사 소유의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티스트의 체계적인 스케줄 배분 및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제이와이피는 주요 아티스트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다양한 음원/음반에 대한 기회 제공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아티스트와 회사는 임직원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와의 재계약 실패는 소속 회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와 재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재능을 가진 신인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신인들이 프로듀싱을 거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노래, 연기, 안무, 작곡, 외국어 등 통합적 트레이닝에 필요한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비용 부담이 향후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9)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문제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신뢰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최근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반기 기준으로 합병 당사회사의 전체 매출 중에서 국내 매출비중이 50% 이상을 점유하고는 있으나 일본 매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으면, 그 국가에서 정치 사회적 이유로 반한(反韓) 감정이 높아질 경우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당사회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등이 존재하지 않아 외화자산 규모가 외화부채 규모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는 아직까지 환위험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환율이 하락할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 당사는 현재까지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이나 음반이 표절 소송 등 저작권법 위반 등을 위반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사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작사/작곡한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표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표절 방지를 위한 4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가 제작한 음반과 당사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표절 소송에 휘말리면 당사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당사의 자회사인 (주)제이와이피픽쳐스(JYP Pictures)는 영화와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영화산업은 하나의 영상 콘텐츠가 극장 상영, 비디오 판매, DVD, TV나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상영 등 다양한 매체에 걸쳐 일어나는 창구화(windowing) 과정을 통해 반복 판매되어 부가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영화는 최초 상영에서 그 흥행 여부가 후속 창구(window)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영화는 일반 재화에 비해 정확한 수요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미국 자회사인 JYP Foods, Inc.에서는 크리스탈밸리(Kristalbelli)라는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에 있어서 점포의 위치는 집객력을 좌우하며, 매출 및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크리스탈밸리는 미국 현지 상권과 타겟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서 현재의 적자를 개선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
회사위험 |
[공통위험] (2) 당사는 2011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시기를 6월에서 12월로 변경함에 따라 2011년 회계기간이 2011.07.01~2011.12.31 6개월임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 매출액을 단순히 2배한 연환산 매출을 산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그룹Miss A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정지훈)의 입대로 매니지먼트매출이 정체되었고, 2013년 반기에는JYP Nation in Japan 공연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 (1) 규제 위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영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합병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영 위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합병계약 조건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초의 임기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인력구조 재조정 위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종업원으로 승계함에 따라 인력구조 재조정에 따른 특별한 위험은 없습니다. (4) 신규사업진출 위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동일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신규사업 진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피합병법인의 거래정지 관련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추가자금 소요 관련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해제 조건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대비 비율은각각 3.27%, 2.21%입니다.현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필요자금은 합병 당사회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단, 본 합병과정상 주식매수청구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이먼트와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게 부여되어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각각 64,504주, 191,854주가 있습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동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따라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은 합병비율로 조정하며,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 될 경우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수량에 해당하는 주식수량 만큼 보통주가 교부됩니다. -> 합병후 191,854주는 합병비율( 3.5367412)을 곱하여 678,587주로 조정이 되고 현재의 행사가격 18,500원은 합병비율( 3.5367412)로 나누어 5,231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64,504주는 변동 없습니다.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각 발행주식 총수 대비 0.26%, 7.06%를 차지하는 규모로써 주가 희석화로 인한 주가 급변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의사 결정시 충분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주인수권 행사 및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10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미행사 워런트 잔액이 6,000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미행사 워런트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주식 물량 출회로 인해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물량 중 약 50%는 최대주주 등 보유분(워런트 보유액 3,000백만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따라 추가상장일로 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어 단기간내 시장출회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418주입니다. 합병 당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따라 추가상장일로 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각제한 기간 이후 자기주식의 처분 등이 있을 경우 주식 물량 출회로 인해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금번 합병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절차 등에 따라서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과 그에 따른 주식 매도 등으로 인해 합병 후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위원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최근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가. 양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 계약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기일 이전에 양사가 합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본 합병계약을 위한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하거나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승인 등의 지체요인이 발생할 경우 합병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이 종료되면 (주)제이와이피 보통주식 1주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보통주식 3.5367412주로 바뀌게 됩니다.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고정되어 있고 이후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보통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이후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보통주식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계약 파기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보통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제이와이피의 주주들이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되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
Ⅱ. 형태
형태 | 흡수합병 |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13년 06월 19일 | |
계약일 | 2013년 06월 19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3년 08월 19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3년 09월 13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13년 09월 13일 |
종료일 | 2013년 10월 02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4,743원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공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주주명부 폐쇄기간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간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합병기일 합병 등기 예정일 신주교부예정일 신주상장예정일 |
2013년 08월 02일 2013년 08월 29일 2013년 08월 20일~2013년 08월 22일 2013년 08월 29일~2013년 09월 12일 2013년 09월 13일~2013년 10월 02일 2013년 09월 16일 2013년 09월 16일~2013년 10월 16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0월 21일 2013년 10월 25일 2013년 10월 28일 |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1 : 3.5367412 | ||||
외부평가기관 | 신한회계법인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9,612,855 | 500 | 4,695 | 45,132,354,225 | |
지급 교부금 등 | 해당사항 없음 |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
회사명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4,430,157 | 2,717,998 |
우선주 | - | - | |
총자산 | 25,528,779,424 | 32,091,546,708 | |
자본금 | 12,215,078,500 | 1,358,999,000 |
주1)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이며, 총자산은 2012년 12월말 기준입니다. |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2013.08.01 |
【기 타】 | - |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당사자
합병 후 존속회사 | 상 호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5-14번지 3층 | |
대표이사 | 정 욱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 호 | (주)제이와이피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3-50 | |
대표이사 | 정 욱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제이와이피는 경영진과 사업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두 회사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핵심역량 분리,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을 통해 핵심역량의 통합 및 경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 및 소액주주 보호 등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합병일정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따른 우회상장요건 충족시점과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2012년 11월 30일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2012년 12월 01일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한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채무보증기간(2015년 03월 31일)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유상증자 내역] |
(단위: 백만원) |
취득일자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
---|---|---|---|---|---|---|---|
2012년 기초 |
취득주식 | 취득가액 | 2012년 기말 |
||||
2012년 11월 30일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3,000 | 3,000 |
이민주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2,000 | 2,000 | |
에이티넘 팬아시아조합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1,000 | 1,000 | |
2012년 12월 01일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보통주 | 0주 (0%) |
638,977주 | 4,695원 | 638,977주(2.62%) |
이민주 | 타인 | 보통주 | 0주 (0%) |
425,985주 | 4,695원 | 425,985주 (1.74%) |
|
에이티넘 팬아시아조합 |
타인 | 보통주 | 0주 (0%) |
212,992주 | 4,695원 | 212,992주 (0.87%) |
주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5,393원이며,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2013년 02월 28일 5,393원에서 4,62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행사가액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
주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합니다. |
주3) 주주 이민주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등기이사입니다. |
[채무보증 내역] |
(단위: 원) |
성명 | (주)제이와이피 |
일자 | 2012.11.30 |
채권자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
채무내용 | 1) 2015.3.31까지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 2015.3.31까지 상장요건을 미충족하여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3) BW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위 3가지 경우,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우선상환권을 (주)제이와이피에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기간 | 2012.11.30 ~ 2015.03.31 |
금액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5,999,597,015원 이민주 : 3,999,997,575원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 1,999,997,440원 |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합병후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에서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최대주주인 박진영씨로 변경되며, 2012년 말 기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보다 큼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우회상장에 해당합니다.
[최대주주 변경 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 |
구분 | 해당 여부 |
최대주주명 | ||
---|---|---|---|---|
변경전 | 변경후 | 관계 | ||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이내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 - |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는지의 여부(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 | 예 | (주)제이와이피 | 박진영 | 최대주주 |
[주권비상장법인의 규모가 당사보다 더 큰지 여부에 관한 사항] |
(단위: 천원) |
해당여부 | 예 | ||
---|---|---|---|
구분 | 자산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25,528,779 | 12,215,079 | 13,209,075 |
(주)제이와이피 | 32,091,547 | 1,358,999 | 25,358,301 |
주1) 2012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
[합병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
구분 | 기준 | 충족여부 (○, ×) |
비고 |
---|---|---|---|
기업규모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 15억원 이상)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있을 것 | ○ | |
이익규모 | (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또는 (2)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 10억원)이상 |
○ | |
자본잠식 | 없을 것 | ○ | |
감사의견 | 적정 | ○ | |
본 건 합병 이전에 타법인과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시 |
합병 등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 (3월 미만시 차기) |
- | 해당 없음 |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 | - | 해당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공시된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 - | 해당 없음 |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지분율 9.81%)이며,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최대주주는 박진영(지분율 44.17%)입니다.
본 합병 완료시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박진영(합병후 지분율 16.43%)으로 변경됩니다.
[합병 전,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현황] |
(단위: 주, %) |
주주명 | 합병전 | 합병후 | ||||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제이와이피 | 2,397,003 | 9.81% | - | - | - | - |
박진영 | 1,348,314 | 5.52% | 1,200,414 | 44.17% | 5,597,702 | 16.43% |
정욱 | 74,906 | 0.31% | - | - | 74,906 | 0.22% |
조해성 | 37,453 | 0.15% | 1,600 | 0.06% | 43,116 | 0.13% |
변상봉 | 37,453 | 0.15% | - | - | 37,453 | 0.11% |
자기주식 | 2,418 | 0.01% | - | - | 2,399,431 | 7.05% |
소계 | 3,897,547 | 15.95% | 1,202,014 | 44.22% | 8,152,608 | 23.94% |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예정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입니다. |
주2)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발생될 단주의 경우 자기주식에 포함하였습니다.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1월 30일 및 2012년 12월 01일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용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제3자배정 형태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상증자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1년이내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제3자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
취득일자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
---|---|---|---|---|---|---|---|
2012년 기초 |
취득주식 | 취득가액 | 2012년 기말 |
||||
2012년 11월 30일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3,000 | 3,000 |
이민주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2,000 | 2,000 | |
에이티넘 팬아시아조합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1,000 | 1,000 | |
2012년 12월 01일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보통주 | 0주 (0%) |
638,977주 | 4,695원 | 638,977주(2.62%) |
이민주 | 타인 | 보통주 | 0주 (0%) |
425,985주 | 4,695원 | 425,985주 (1.74%) |
|
에이티넘 팬아시아조합 |
타인 | 보통주 | 0주 (0%) |
212,992주 | 4,695원 | 212,992주 (0.87%) |
주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5,393원이며,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2013년 02월 28일 5,393원에서 4,62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행사가액 조정은 없습니다. |
주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합니다. |
주3) 이민주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등기이사입니다. |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능 총주식수는 1,297,576주) 투자자인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의 50%를 박진영씨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신주인수권 매매내역] |
일자 | 매수자 | 매도자 | 종류 | 금액 | 취득/처분단가 |
---|---|---|---|---|---|
2012.11.30 | 박진영 | 이민주 | 신주인수권 표시증서 |
1,000백만원 | 215.72원 |
2012.11.30 | 에이티넘 팬아시아조합 |
500백만원 | |||
2013.05.31(*)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1,500백만원 |
주1)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로서 동 법 제270조 제4항에 따라 투자한 지분증권등을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 11월 30일에 예약 매매하였던 계약에 대하여 2013년 05월 31일에 대금 지급하여 매매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합병전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주)제이와이피의 지분율은 9.32%이며, 본 합병 완료시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박진영씨의 지분율은 17.66%입니다.
[신주인수권 전부 행사를 가정할 경우 합병 전,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현황] |
(단위: 주, %) |
주주명 | 합병전 | 합병후 | ||||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제이와이피 | 2,397,003 | 9.32% | - | - | - | - |
박진영 | 1,997,102 | 7.76% | 1,200,414 | 44.17% | 6,242,655 | 17.66% |
정욱 | 74,906 | 0.29% | - | - | 74,906 | 0.21% |
조해성 | 37,453 | 0.15% | 1,600 | 0.06% | 43,111 | 0.12% |
변상봉 | 37,453 | 0.15% | - | - | 37,453 | 0.11% |
자기주식 | 2,418 | 0.01% | - | - | 2,399,430 | 6.79% |
소계 | 4,546,335 | 17.67% | 1,202,014 | 44.22% | 8,797,555 | 24.89% |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본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예정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입니다. |
주2)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발생될 단주의 경우 자기주식에 포함하였습니다. |
주3) 합병전 및 합병후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지분율은 신주인수권행사 가능 주식수 1,297,576(=648,788주*2)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합산하여 지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동일한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A&R팀 중 아티스트 섭외 및 트레이닝 등을 전담하는 신인개발파트에 특화가 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숙련된 A&R팀의 곡 수집 능력 및 디렉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호간에 보완관계가 있습니다.
본 합병후 조직구조 및 인력구조는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합병전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사업부문의 변동은 없을 예정입니다.
합병후 존속법인의 조직도는 합병전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조직도와 동일합니다.
[합병전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조직도] |
[합병전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조직도] |
[합병후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조직도]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등기임원은 변동이 없을 예정이지만,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등기임원 중 조해성이사는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미등기 사내이사로 존속하고, 기타비상무이사인 김영석이사는 퇴임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직원들은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조직도에 따라 통합되어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등기임원 현황] |
구분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
대표이사 | 정욱 | 정욱 |
사내이사 | 박진영 | 박진영 |
사내이사 | 변상봉 | 변상봉 |
사내이사 | 표종록 | - |
사내이사 | - | 조해성 |
사외이사 | 이계천 | - |
사외이사 | 이재범 | - |
기타비상무이사 | - | 김영석 |
감사 | 권오상 | 권오상 |
[합병 전,후의 인원 변동 내역] |
(단위: 명) |
구분 | 임원 | 직원 | 합계 | 비율(합계) | |
---|---|---|---|---|---|
합병 전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5 | 64 | 69 | 74% |
(주)제이와이피 | 4 | 22 | 26 | 26% | |
겸직 임원 | 4 | 0 | 4 | 겸직 직원은 없음 | |
합병 후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5 | 86 | 91 | 100% |
주1) 임원 수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외이사, 비등기상무이사, 감사가 제외된 수치입니다. |
주2) 겸직 임원은 정욱 대표이사, 박진영 이사, 변상봉 이사 및 조해성 이사 등 4인을 지칭하며, 조해성 이사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미등기 사내이사이자 (주)제이와이피의 등기 사내이사입니다. |
또한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소속 아티스트는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로 소속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합병 당사회사 소속 아티스트 현황] |
소속 | 성명 | 계약기간 | 기타(위탁계약) | |
---|---|---|---|---|
본명 | 그룹명 | |||
JYPE (합병법인) |
박진영 | 2010-12-30~2013-12-31 | ||
배수지 | Miss A | 2010-04-01~2017-03-31 | 계약처: 에이큐엔터테인먼트 계약내용: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 대행수수료: 월 3,500만원 지급 |
|
멍지아 | 2010-12-30~2016-05-20 | |||
왕페이페이 | 2010-12-30~2016-05-20 | |||
이민영 | 2008-12-12~2017-03-31 | |||
백아연 | 2012-08-31~2019-08-30 | |||
이선미 | 2006-12-22~2016-04-24 | |||
박지민 | 15& | 2012-05-10~2019-05-09 | ||
백예린 | 2012-09-14~2019-09-13 | |||
최우식 | 2012-09-26~2015-09-25 | |||
이은정 | 2012-09-26~2015-09-25 | |||
박주형 | 2012-09-26~2015-09-25 | |||
이정진 | 2012-12-05~2015-12-04 | |||
JYP (피합병 법인) |
민선예 | Wonder Girls |
2006-12-22~2013-12-21 | |
안소희 | 2006-12-22~2013-12-21 | |||
박예은 | 2007-01-26~2014-01-25 | |||
김유빈 | 2007-09-13~2014-09-12 | |||
우혜림 | 2008-12-06~2015-12-05 | |||
옥택연 | 2PM | 2006-11-22~2018-01-24 |
||
닉쿤 | 2007-01-04~2018-01-24 |
|||
황찬성 | 2007-01-15~2018-01-24 |
|||
김준수 | 2008-01-15~2018-01-24 |
|||
장우영 | 2008-01-15~2018-01-24 |
|||
이준호 | 2008-01-15~2018-01-24 |
|||
조권 | 2AM | 2008-01-15~2015-01-24 | 계약처: 주식회사 빅히트 계약내용: 음원 제작 및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 분배금액: 수익금(*)의 75% 지급 |
|
정진운 | 2008-01-15~2015-01-24 | |||
임슬옹 | 2008-01-15~2015-01-24 | |||
이창민 | 2008-07-11~2015-07-10 | |||
김소영 | 2009-05-04~2014-05-03 | |||
정민주 | JOO | 2010-01-01~2015-01-09 | ||
김지현 | 2007-12-08~2014-12-07 | |||
임재범 | JJ project | 2012-01-01~2018-12-31 | ||
박진영 | 2012-01-01~2018-12-31 |
주1) 수익금: 매출에서 매출에 따른 일체(계약서에서 정한 분배 대상의 직접) 비용을 제한 금액 |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동일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어 본 합병 이후에도 사업 및 수익구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 본 합병을 통해 조직의 통합에 따른 경영의 효율성 증대로 수익성이 개선되어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일: 2013년 06월 30일) | (단위: 원) |
구분 | 합병전 | 조정 | 합병후 | |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
I . 유동자산 | 18,689,426,496 | 11,932,961,974 | -241,547 | 30,622,146,923 |
(1) 당좌자산 | 18,681,879,726 | 11,763,777,476 | -241,547 | 30,445,415,655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0,842,560,720 | 3,051,631,372 | 0 | 13,894,192,092 |
2. 단기금융상품 | 5,045,173,973 | - | 0 | 5,045,173,973 |
3. 매출채권 | 1,298,266,826 | 3,819,140,246 | 0 | 5,117,407,072 |
대손충당금 | (486,232,201) | (654,198,723) | 0 | (1,140,430,924) |
4. 미수수익 | 120,958,990 | - | 0 | 120,958,990 |
5. 미수금 | 111,833,115 | 3,719,807,132 | -241,547 | 3,831,398,700 |
대손충당금 | (94,165,925) | (86,612,727) | 0 | (180,778,652) |
6. 선급금 | 1,829,359,708 | 889,619,656 | 0 | 2,718,979,364 |
대손충당금 | - | (46,767,569) | 0 | (46,767,569) |
7. 선급비용 | 315,748 | 0 | 315,748 | |
8. 선급법인세 | 14,124,520 | - | 0 | 14,124,520 |
9. 단기대여금 | 663,150,492 | 0 | 663,150,492 | |
대손충당금 | (663,150,492) | 0 | (663,150,492) | |
10.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 - | 0 | - | |
11. 파생상품금융자산 | 1,070,842,341 | 0 | 1,070,842,341 | |
(2) 재고자산 | 7,546,770 | 169,184,498 | 0 | 176,731,268 |
1. 제작음반 | 7,546,770 | 96,724,231 | 0 | 104,271,001 |
2. 상품 | 21,187,384 | 0 | 21,187,384 | |
3. 제품 | 51,272,883 | 0 | 51,272,883 | |
II . 비유동자산 | 6,219,286,181 | 20,738,830,311 | 10,040,698,222 | 36,998,814,714 |
(1) 투자자산 | 2,637,489,250 | 16,803,872,824 | -14,142,317,700 | 5,299,044,374 |
1. 장기금융상품 | 4,464,660 | 22,382,530 | 0 | 26,847,190 |
2. 장기대여금 | 6,549,230,218 | 0 | 6,549,230,218 | |
대손충당금 | (6,549,230,218) | 0 | (6,549,230,218) | |
3. 매도가능증권 | 1,052,024,590 | 2,119,064,172 | 0 | 3,171,088,762 |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581,000,000 | 14,142,317,700 | -14,142,317,700 | 1,581,000,000 |
5. 종속기업투자 | 520,108,422 | 0 | 520,108,422 | |
(2) 유형자산 | 1,058,183,661 | 145,242,219 | 0 | 1,203,425,880 |
1. 기계장치 | 458,016,999 | 493,938,448 | 0 | 951,955,447 |
감가상각누계액 | (93,673,739) | (460,926,556) | 0 | (554,600,295) |
2. 차량운반구 | - | 0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0 | - | |
3. 비품 | 281,869,161 | 496,022,851 | 0 | 777,892,012 |
감가상각누계액 | (91,195,598) | (458,958,831) | 0 | (550,154,429) |
4. 시설장치 | 642,550,563 | 844,385,112 | 0 | 1,486,935,675 |
감가상각누계액 | (139,383,725) | (769,218,805) | 0 | (908,602,530) |
(3) 무형자산 | 162,486,393 | 93,818,496 | 24,183,015,922 | 24,439,320,811 |
1. 전속계약권 | 33,333,337 | 83,336 | 0 | 33,416,673 |
2. 산업재산권 | 75,534,558 | 0 | 75,534,558 | |
3. 기타의무형자산 | 129,153,056 | 18,200,602 | 24,183,015,922 | 24,330,369,580 |
(4) 기타비유동자산 | 2,361,126,877 | 3,695,896,772 | 0 | 6,057,023,649 |
1. 보증금 | 2,361,126,877 | 3,695,896,772 | 0 | 6,057,023,649 |
2. 장기선급비용 | - | 0 | - | |
3. 이연법인세자산 | - | 0 | - | |
자산총계 | 24,908,712,677 | 32,671,792,285 | 10,040,456,675 | 67,620,961,637 |
I . 유동부채 | 5,436,748,146 | 9,321,152,298 | -199,292 | 14,757,701,152 |
1. 미지급금 | 2,046,329,144 | 3,068,177,299 | -241,547 | 5,114,264,896 |
2. 예수금 | 31,617,878 | 15,586,341 | 0 | 47,204,219 |
3. 부가세예수금 | 131,095,669 | 0 | 131,095,669 | |
4. 선수금 | 3,344,253,179 | 5,801,830,636 | 0 | 9,146,083,815 |
5. 단기차입금 | - | 0 | - | |
6. 미지급비용 | 14,547,945 | - | 42,255 | 14,590,200 |
7. 미지급법인세 | 245,003,179 | 0 | 245,003,179 | |
8. 연차수당부채 | 57,942,722 | 0 | 57,942,722 | |
9. 반품충당부채 | 1,516,452 | 0 | 1,516,452 | |
II . 비유동부채 | 7,017,446,877 | 2,401,299,119 | 0 | 9,418,745,996 |
1. 임대보증금 | 60,000,000 | 0 | 60,000,000 | |
2. 퇴직급여충당부채 | - | 0 | - | |
3. 이연법인세부채 | 2,341,299,119 | 0 | 2,341,299,119 | |
4. 신주인수권부사채 | 6,000,000,000 | 0 | 6,000,000,000 | |
신주인수권조정 | (2,115,708,558) | 0 | (2,115,708,558) | |
상환할증금 | 1,288,506,000 | 0 | 1,288,506,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59,301,565) | 0 | (259,301,565) | |
5. 지급보증충당부채 | 2,103,951,000 | 0 | 2,103,951,000 | |
부채총계 | 12,454,195,023 | 11,722,451,417 | -199,292 | 24,176,447,148 |
I . 자본금 | 12,215,078,500 | 1,358,999,000 | 3,447,428,500 | 17,021,506,000 |
1. 보통주자본금 | 12,215,078,500 | 1,358,999,000 | 3,447,428,500 | 17,021,506,000 |
II . 자본잉여금 | 68,601,459,029 | 9,588,536,738 | 30,737,392,552 | 108,927,388,319 |
1. 주식발행초과금 | 57,158,007,542 | 9,521,241,591 | 30,804,687,699 | 97,483,936,832 |
감자차익 | 8,786,050,008 | 0 | 8,786,050,008 | |
신주인수권대가 | 996,086,449 | 0 | 996,086,449 | |
2. 기타자본잉여금 | 1,661,315,030 | 67,295,147 | -67,295,147 | 1,661,315,030 |
III . 자본조정 | - 167,207,394 | 69,992,544 | -14,212,352,499 | (14,309,567,349) |
1. 주식선택권 | 25,573,305 | 69,992,544 | -69,992,544 | 25,573,305 |
2. 신주인수권소각대 | - 177,491,481 | 0 | (177,491,481) | |
3. 자기주식 | - 15,289,218 | -14,142,359,955 | (14,157,649,173) | |
III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249,232,901 | 8,695,098,613 | -8,695,098,613 | (249,232,901)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160,090,031 | -160,090,031 |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249,232,901 | 0 | (249,232,901) | |
2. 관계기업투자평가이익 | 8,535,008,582 | -8,535,008,582 | - | |
3. 지분법자본변동 | - | 0 | - | |
4.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0 | - | |
IV . 결손금 | -67,945,579,580 | 1,236,713,973 | -1,236,713,973 | (67,945,579,580) |
1. 미처리결손금 | -67,945,579,580 | 1,236,713,973 | -1,236,713,973 | (67,945,579,580) |
자본총계 | 12,454,517,654 | 20,949,340,868.00 | 10,040,655,967 | 43,444,514,489.00 |
부채와자본총계 | 24,908,712,677 | 32,671,792,285 | 10,040,456,675 | 67,620,961,637 |
주1) 상기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2013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장과 비상장 법인의 재무상태표의 합계금액에서 아래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조정분개의 자세한 내역 및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전후 상장 비상장 추정 손익계산서] | |
(기준일: 2013년 06월 30일) | (단위: 원) |
구분 | 비상장사 2013년(E) | 상장사 2013년(E) | 합병후 2013년 손익계산서 |
합병후 2014년 손익계산서 |
||
---|---|---|---|---|---|---|
상반기 | 하반기 (주1) | 합계 | ||||
I . 매출액 | 9,992,487,099 | 17,160,628,307 | 27,153,115,406 | 12,631,853,986 | 29,792,482,292 | 55,696,025,273 |
II . 매출원가 | 6,978,320,984 | 9,218,715,303 | 16,197,036,287 | 9,990,837,877 | 19,209,553,180 | 33,463,922,771 |
III . 매출총이익 | 3,014,166,115 | 7,941,913,004 | 10,956,079,119 | 2,641,016,109 | 10,582,929,113 | 22,232,102,503 |
IV . 판매비와관리비 | 1,685,035,267 | 2,170,598,588 | 3,855,633,855 | 6,631,725,358 | 8,796,089,630 | 11,254,516,342 |
1. 급여 | 464,294,568 | 259,574,156 | 723,868,724 | 2,471,041,137 | 2,730,615,293 | 3,346,041,316 |
2. 퇴직급여 | 35,192,586 | 21,406,444 | 56,599,030 | 271,888,301 | 293,294,745 | 344,238,169 |
3. 복리후생비 | 123,911,841 | 114,964,838 | 238,876,679 | 577,979,131 | 692,943,969 | 854,855,968 |
4. 여비교통비 | 42,719,501 | 300,528,153 | 343,247,654 | 366,914,362 | 667,442,515 | 789,548,787 |
5. 접대비 | 277,968,753 | 109,373,843 | 387,342,596 | 317,618,168 | 426,992,011 | 803,357,571 |
6. 통신비 | 31,365,638 | 36,813,907 | 68,179,545 | 70,842,739 | 107,656,646 | 144,677,987 |
7. 수도광열비 | 10,841,799 | 9,225,308 | 20,067,107 | 27,615,638 | 36,840,946 | 49,685,607 |
8. 세금과공과 | 209,161 | 12,857,647 | 13,066,808 | 13,519,855 | 26,377,502 | 27,667,727 |
9. 감가상각비 | 12,420,579 | 21,581,628 | 34,002,207 | 182,924,403 | 204,506,031 | 218,183,259 |
10. 지급임차료 | 39,532,000 | 65,167,729 | 104,699,729 | 609,635,425 | 674,803,154 | 734,165,421 |
11. 수선비 | 606,863 | 14,537,734 | 15,144,597 | 796,000 | 15,333,734 | 16,449,880 |
12. 보험료 | 653,906 | 860,544 | 1,514,450 | 12,774,740 | 13,635,284 | 14,974,875 |
13. 차량유지비 | 20,566,359 | 17,247,966 | 37,814,325 | 81,113,565 | 98,361,531 | 129,708,235 |
14. 운반비 | 6,999,560 | 19,375,175 | 26,374,735 | 5,399,931 | 24,775,106 | 36,734,984 |
15. 교육훈련비 | 47,089,247 | 288,368,478 | 335,457,725 | 903,655,613 | 1,192,024,091 | 1,294,695,308 |
16. 도서인쇄비 | 2,313,700 | 10,807,844 | 13,121,544 | 21,152,360 | 31,960,204 | 35,738,290 |
17. 소모품비 | 15,943,953 | 63,668,089 | 79,612,042 | 47,521,202 | 111,189,291 | 131,977,277 |
18. 지급수수료 | 439,120,992 | 243,899,700 | 683,020,692 | 532,802,381 | 776,702,081 | 1,229,631,167 |
19. 광고선전비 | 28,952,826 | 128,231,968 | 157,184,794 | 36,885,023 | 165,116,991 | 223,866,846 |
20. 대손상각비 | 0 | 41,728,854 | 41,728,854 | 41,728,854 | 49,149,657 | |
21. 주식보상비용 | 69,992,544 | 355,795,433 | 425,787,977 | 40,409,395 | 396,204,828 | 692,964,146 |
22. 대손충당금환입 | -6,234,316 | 6,234,316 | 0 | - | - | - |
23. 무형자산상각비 | 20,573,207 | 28,348,834 | 48,922,041 | 39,235,989 | 67,584,823 | 86,203,864 |
V . 영업이익 | 1,329,130,848 | 5,771,314,415 | 7,100,445,263 | -3,990,709,248 | 1,786,839,483 | 10,977,586,161 |
VI . 영업외수익 | 1,798,349,068 | -1,798,349,068 | 0 | 254,574,782 | 254,574,782 | - |
VII . 영업외비용 | 623,846,267 | -623,846,267 | 0 | 1,136,921,195 | 1,136,921,195 | 541,393,990 |
VIII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2,503,633,649 | 4,596,811,614 | 7,100,445,263 | -4,873,055,661 | 904,493,070 | 10,436,192,171 |
IX 법인세비용 (주 2) | 481,999,498 | -481,999,498 | 0 | - | 176,988,475 | 2,393,068,955 |
X . 당기순이익(손실) | 2,021,634,151 | 5,078,811,112 | 7,100,445,263 | -4,873,055,661 | 727,504,595 | 8,043,123,216 |
(주 1) 2013년 하반기는 "합계"에서 "상반기 실적"을 단순 차감 기재함. (주 2) 법인세 비용은 합병후 추정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함. 따라서, 각 사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 계산과정에는 법인세 비용 효과가 반영되지 아니함. (주 3) 2013년도 상장법인 추정 손익계산서는 상반기 영업외손익 실적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며 2013년도 비상장법인 추정손익계산서는 외부평가보고서에 있는 추정손익계산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3년 상반기 영업외손익 실적금액을 제외하였습니다.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임원 겸직에 따른 인건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겸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의 배분 및 분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겸직 임원의 인건비 부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주)제이와이피 겸직 임원 인건비 현황] |
(단위 : 천원) |
회사명 | 겸직 임원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합계 |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등기임원 3인 미등기임원 1인 |
197,509 | 433,876 | 248,099 | 879,484 |
(주)제이와이피 | 등기임원 4인 | 303,189 | 152,364 | 81,172 | 536,725 |
주1) 2011년은 2011.02 ~ 2011.12 11개월간 인건비입니다. |
주2) 겸직 임원은 정욱 대표이사, 박진영 이사, 변상봉 이사 및 조해성 이사 등 4인을 지칭하며, 조해성 이사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미등기 사내이사이자 (주)제이와이피의 등기 사내이사입니다. |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양사를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개선되어 경영의 집중화가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외신용도 향상과 기업이미지 상승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이먼트는 합병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 합병 상대방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상호, 주요사업, 임직원 현황 등
상호 | (주)제이와이피 |
설립연도 | 1997년 11월 18일 |
주요사업의 내용 | 음반/음원 및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
임직원 현황 | 26명 (등기임원 4명, 직원 22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대표이사 | 정 욱 |
주1)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중 (주)제이와이피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주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최대주주 등 | 박진영 | 1,200,414 | 44.17% | |
조해성 | 1,600 | 0.06% | 등기임원 | |
소계 | 1,202,014 | 44.22% | ||
기타주주 | 로엔엔터테인먼트 | 691,680 | 25.45% | |
미디어코프 | 500,000 | 18.40% | ||
아이넷스쿨 외 2인 | 206,000 | 7.35% | ||
소계 | 1,391,680 | 51.20% | ||
소액주주 | 124,304 | 4.57% | ||
합계 | 2,717,998 | 100.00% |
나. 최근 3년간의 요약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 연결 재무정보
[(주)제이와이피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 |
(단위: 원) |
구분 | 2013년 반기말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I. 유동자산 | 9,804,066,762 | 12,645,970,592 | 8,504,580,225 | 6,197,728,366 |
II. 비유동자산 | 12,856,945,256 | 13,706,385,164 | 12,678,496,479 | 12,420,413,348 |
자산총계 | 22,661,012,018 | 26,352,355,756 | 21,183,076,704 | 18,618,141,714 |
I. 유동부채 | 9,536,116,205 | 13,044,389,210 | 15,253,265,325 | 13,711,433,763 |
II. 비유동부채 | 2,080,272,079 | 1,905,369,270 | 2,145,988,553 | 2,377,162,735 |
부채총계 | 11,616,388,284 | 14,949,758,480 | 17,399,253,878 | 16,088,596,498 |
I. 자본금 | 1,358,999,000 | 1,358,999,000 | 1,358,999,000 | 1,358,999,000 |
II. 자본잉여금 | 10,411,921,845 | 10,411,921,845 | 9,566,486,366 | 9,588,536,738 |
III. 기타자본항목 | 69,992,544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79,766,794 | 1,798,738,235 | 1,610,672,672 | 1,369,099,253 |
Ⅴ. 이익잉여금 (결손금) | (1,858,037,687) | (1,595,145,039) | (8,885,251,816) | (9,787,089,775) |
지배주주지분 | 11,862,642,496 | 11,974,514,041 | 3,650,906,222 | 2,529,545,216 |
비지배주주지분 | (818,018,762) | (571,916,765) | 132,916,604 | |
자본총계 | 11,044,623,734 | 11,402,597,276 | 3,783,822,826 | 2,529,545,216 |
자본및부채총계 | 22,661,012,018 | 26,352,355,756 | 21,183,076,704 | 18,618,141,714 |
주1) 2013년 반기와 2012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를 받은 후의 금액이며, 2011년 및 2010년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한 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조정을 통하여 공시된 금액입니다. |
[(주)제이와이피 요약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원) |
구분 | 2013년 반기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10,719,080,997 | 29,750,540,600 | 19,309,431,442 |
매출총이익 | 4,599,204,148 | 14,575,006,686 | 8,571,996,421 |
영업이익 | 705,083,867 | 7,941,115,579 | 1,314,616,305 |
당기순이익 | (437,046,334) | 7,277,386,405 | 914,932,826 |
주1) 2013년 반기와 2012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를 받은 후의 금액이며, 2011년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한 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조정을 통하여 공시된 금액입니다. 주2) 2010년은 K-IFRS로 전환하지 않은 포괄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 최근 3년간 요약 별도 재무정보
[(주)제이와이피 요약 별도 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구분 | 2013년 반기말 | 2012년말 | 2011년말 | 2010년말 |
---|---|---|---|---|
I. 유동자산 | 11,932,961,974 | 12,942,081,672 | 10,451,626,186 | 7,682,397,474 |
II. 비유동자산 | 20,738,830,311 | 19,149,465,036 | 18,935,574,891 | 7,508,341,974 |
자산총계 | 32,671,792,285 | 32,091,546,708 | 29,387,201,077 | 15,190,739,448 |
I. 유동부채 | 9,321,152,298 | 12,161,186,448 | 14,792,352,008 | 12,546,984,531 |
II. 비유동부채 | 2,401,299,119 | 2,051,230,758 | 2,363,091,376 | 58,523,911 |
부채총계 | 11,722,451,417 | 14,212,417,206 | 17,155,443,384 | 12,605,508,442 |
I. 자본금 | 1,358,999,000 | 1,358,999,000 | 1,358,999,000 | 1,358,999,000 |
II. 자본잉여금 | 9,588,536,738 | 9,588,536,738 | 9,588,536,738 | 9,588,536,738 |
Ⅲ. 기타의 자본항목 | 69,992,544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695,098,613 | 7,716,513,942 | 8,908,941,050 | - |
Ⅴ.이익잉여금(결손금) | 1,236,713,973 | (784,920,178) | (7,624,719,095) | (8,362,304,732) |
자본총계 | 20,949,340,868 | 17,879,129,502 | 12,231,757,693 | 2,585,231,006 |
자본및부채총계 | 32,671,792,285 | 32,091,546,708 | 29,387,201,077 | 15,190,739,448 |
주1) 2013년 반기와 2012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를 받은 후의 금액이며, 2011년 및 2010년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한 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조정을 통하여 공시된 금액입니다. |
[최근 3년간 (주)제이와이피 요약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원) |
구분 | 2013년 반기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매출액 | 9,992,487,099 | 25,358,301,026 | 18,263,287,741 | 21,680,121,905 |
매출총이익 | 3,657,885,038 | 11,149,610,603 | 7,576,020,124 | 12,432,282,238 |
영업이익 | 1,329,130,848 | 7,472,100,380 | 2,538,214,586 | 5,903,991,144 |
당기순이익 | 2,021,634,151 | 6,839,798,917 | 737,585,637 | 904,346,755 |
주1) 2013년 반기와 2012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를 받은 후의 금액이며, 2011년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한 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조정을 통하여 공시된 금액이며, 2010년은 K-GAAP 회계기준으로 작성되어 K-IFRS로 전환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3)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구분 | 2013년 반기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검토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주)제이와이피를 흡수합병하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존속하고, (주)제이와이피는 소멸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와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1) 외부평가기관(신한회계법인)과 평가 계약 : 2013년 05월 30일
(2) 상장주선인(한화투자증권)과 계약: 2013년 06월 20일
(3) 이사회 합병 결의일 : 2013년 06월 19일
(4) 합병 계약 체결일 : 2013년 06월 19일
나. 주요 일정
구 분 | 일 정 | ||
---|---|---|---|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소멸법인 (주)제이와이피 |
||
이사회 결의일 | 2013년 06월 19일 | 2013년 06월 19일 | |
합병 계약일 | 2013년 06월 19일 | 2013년 06월 19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3년 08월 02일 | -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공고 | 2013년 08월 02일 | 2013년 08월 02일 | |
주주확정 기준일 | 2013년 08월 19일 | 2013년 08월 19일 |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2013년 08월 29일 | 2013년 08월 29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3년 08월 29일 | - |
종료일 | 2013년 09월 12일 | - | |
합병승인 주주총회 | 2013년 09월 13일 | 2013년 09월 13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간 | 시작일 | 2013년 09월 13일 | 2013년 09월 13일 |
종료일 | 2013년 10월 02일 | 2013년 10월 02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년 09월 16일 | 2013년 09월 16일 |
종료일 | 2013년 10월 16일 | 2013년 10월 16일 | |
합병기일 | 2013년 10월 17일 | 2013년 10월 17일 | |
합병종료보고총회일(이사회 결의일) | 2013년 10월 17일 | 2013년 10월 17일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3년 10월 17일 | 2013년 10월 17일 | |
합병등기 예정일 | 2013년 10월 21일 | - | |
해산등기 예정일 | - | 2013년 10월 21일 | |
신주교부 예정일 | 2013년 10월 25일 | - | |
신주상장 예정일 | 2013년 10월 28일 | - |
주1) 상기 합병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소멸법인 (주)제이와이피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과 동일합니다. |
다.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구분 | 내용 |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5. 합병의 성사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양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상 계약 해제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 이전에 양사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재된 합병계약서 내용 중 "갑"은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를, "을"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를 지칭합니다.
<합병계약서> 제18조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본 건 합병에 반대하여 "갑"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800,000주 이상인 경우 (다) 본 합병에 반대하여 "을"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60,000주 이상인 경우 (라)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본 건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주)제이와이피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계약서 및 그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승인 결의는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합병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
(단위 : 원) |
구분 | 합병법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 |
---|---|---|
기준주가 | 4,695 | 해당사항 없음.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해당사항 없음. | 16,605 |
- 자산가치 | 585 | 6,578 |
-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23,289 |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1주당 합병가액 | 4,695 | 16,605 |
합병비율 | 1 | 3.5367412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
주2)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 산출근거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상대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3. 평가기관에 관한사항
가. 평가기관의 개황
(1) 평가기관의 명칭: 신한회계법인
(2) 평가 책임자: 공인회계사 김영수
나. 평가기관의 개요
(1) 평가계약 체결일: 2013년 05월 30일
(2) 평가기간: 2013년 05월 30일 ~ 2013년 06월 18일
(3) 평가기관의 독립성: 신한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주식회사제이와이피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4. 평가의 내용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제이와이피 귀중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제이와이피 합병시
합병비율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신한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합병법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이하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당사회사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는 이 보고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3년과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 양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4,695원(액면가액 500원)과 16,605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3.5367412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합병당사회사의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검토를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3년과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재무제표는 영업환경 및 제반가정 등이 반영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피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의견서 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합병비율 평가 방법이나 다른 제반가정이 사용될 경우, 동 합병비율의 검토결과는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정 및 자본비용 산정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한 단수차이는 무시합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13년 6월 19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의견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 내용과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시 전제된 제반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평가계약일자 : 2013년 5월 30일
평 가 기 간 : 2013년 5월 30일 ~ 2013년 6월 18일
평가기관의 독립성 : 신한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주식회사제이와이피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 출 일 자 : 2013년 6월 19일
평가회사명 : 신한회계법인
대 표 이 사 : 이 상 문 (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삼환까뮤빌딩 8층
평가책임자 : (직책) 공인회계사 (성명) 김 영 수 (인)
(전화번호) 02) 782 - 9940
1.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는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상대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2.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
2.1. 당사회사의 개요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식회사 제이와이피 | |
합병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정욱 | 정욱 | |
주 소 | 본 사 | 서울 강남구 청담동125-14번지3층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123-50 |
연락처 | 02-3438-2300 | 02-3438-2300 | |
설립연월일 | 1996년 4월 25일 | 1997년 11월18일 | |
자본금 | 12,215 백만원 | 1,358 백만원 | |
자 산 총 액(주1) | 25,528 백만원 | 32,092 백만원 | |
결 산 기 | 12월말 | 12월말 | |
종 업 원 수 | 64 명 (2012년 기말 현재) | 33 명 (2012년 기말 현재) | |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일 (금융위 등록일) |
2001년 8월 30일 | -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 24,430,157 주(액면가 500원) | 보통주 : 2,717,998 주(액면가 500원) |
(주1) 자산총액은 감사받은 재무제표 상의 금액입니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개요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대표이사, 본사주소, 자본금,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는 본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2.2 평가의 개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가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3년 6월 19일에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2.3 평가의 내용
2.3.1 평가방법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2.3.1.1 기준주가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3.1.2 본질가치 분석방법 (분석기준일 2013년 6월 12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질가치 중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2013년 6월 12일)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한다.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한다.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이액을 차감한다.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한다.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한다.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한다.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한다.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한다.
9)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한다.
(2)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이익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평가대상 회사의 수익발생의 특성상 장기간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대한 예측이 중요시되는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보다는 미래 예측기간이 짧아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평가방법이 피합병회사의 수익가치를 평가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 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나)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경우와 같이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3.1.3 상대가치 분석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2.3.2 평가결과 요약
(단위: 원) | ||
---|---|---|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A. 기준주가 | 4,695 | 해당사항 없음. |
B. 본질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6,605 |
a. 자산가치 | 585 | 6,578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23,289 |
C.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D. 합병가액/1주 | 4,695 | 16,605 |
E. 합병비율(주1) | 1 | 3.5367412 |
(주1) 본 평가의견서상의 금액은 원단위 절사금액이므로 동 절사금액으로 계산하여 산출되는 합병비율은 상기의 실제 합병비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2.1 합병가액 산정방법
(1) 합병법인(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다만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주가가 실질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금 액 |
기준주가 | 4,695 |
1주당 자산가치 | 585 |
합병가액 | 4,695 |
1) 기준주가의 산정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일이 모두 2013년 6월 19일 예정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선 날의 전일인 2013년 6월 18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3년 5월 19일부터 2013년 6월 18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2013년 6월 18일까지의 종가 및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기 간 | 금 액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3년 5월 19일부터 2013년 6월 18일 까지 | 4,715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3년 6월 12일부터 2013년 6월 18일 까지 | 4,646 |
C. 최근일 종가 | 2013년 6월 18일 현재 | 4,725 |
D. 산술평균종가 ([A+B+C]÷3) | 4,695 | |
E. 기준주가 (MIN[C, D]) | 4,695 |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3년 6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치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거래량 | 금액(원) |
---|---|---|---|---|
2013-06-18 | 4,725 | 92,786 | 438,413,850 | |
2013-06-17 | 4,655 | 81,651 | 380,085,405 | |
2013-06-14 | 4,630 | 88,331 | 408,972,530 | |
2013-06-13 | 4,575 | 59,226 | 270,958,950 | |
2013-06-12 | 4,605 | 56,229 | 258,934,545 | |
2013-06-11 | 4,600 | 90,398 | 415,830,800 | |
2013-06-10 | 4,525 | 94,011 | 425,399,775 | |
2013-06-07 | 4,575 | 92,533 | 423,338,475 | |
2013-06-05 | 4,625 | 69,618 | 321,983,250 | |
2013-06-04 | 4,720 | 71,914 | 339,434,080 | |
2013-06-03 | 4,750 | 136,219 | 647,040,250 | |
2013-05-31 | 4,745 | 92,885 | 440,739,325 | |
2013-05-30 | 4,775 | 72,800 | 347,620,000 | |
2013-05-29 | 4,810 | 58,466 | 281,221,460 | |
2013-05-28 | 4,780 | 90,991 | 434,936,980 | |
2013-05-27 | 4,840 | 35,978 | 174,133,520 | |
2013-05-24 | 4,800 | 58,677 | 281,649,600 | |
2013-05-23 | 4,845 | 58,309 | 282,507,105 | |
2013-05-22 | 4,940 | 80,606 | 398,193,640 | |
2013-05-21 | 4,890 | 42,547 | 208,054,830 | |
2013-05-20 | 4,850 | 54,439 | 264,029,150 | |
최근 1개월 누계 | A | 1,578,614 | 7,443,477,520 | 4,715 |
최근 1주일 누계 | B | 378,223 | 1,757,365,280 | 4,646 |
최근 종가 | C | 4,725 | ||
평균 | D = (A+B+C)÷3 | 4,695 | ||
기준 주가 | E = Min(C,D) | 4,695 |
2) 자산가치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
---|---|---|
과 목 | 금 액 | 비고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15,354,665,731 | (주1) |
B. 조정항목(a - b) | (1,065,710,782) | |
a. 가산항목 | 15,289,218 | |
(1) 자기주식 | 15,289,218 |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 |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 |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 | |
b. 차감항목 | 1,081,000,000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1,081,000,000 |
(주2)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14,288,954,949 | |
D. 발행주식총수 | 24,430,157 | |
E. 1주당 자산가치(C ÷ D) | 585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2012년말 현재 종속회사인 JYP Foods, Inc.의 자본잠식에 따라 투자주식 금액을 전액 평가손실로 적용하였습니다.
(2) 피합병법인(주식회사 제이와이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A. 본질가치 | 16,605 | [a + (b×1.5)]÷2.5 |
a. 자산가치 | 6,578 | - |
b. 수익가치 | 23,289 | - |
B. 상대가치(주) | 해당사항 없음 | - |
C. 합병가액 | 16,605 | [A+B]÷2 |
(주)비교대상회사가 3개 미만으로 상대가치가 없으므로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하였습니다.
1)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으로 하였습니다.
①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
---|---|---|
과 목 | 금 액 | 비고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17,879,129,502 | (주1) |
B. 조정항목(a - b) | - | |
a. 가산항목 | - | |
(1) 자기주식 | - |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 |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등 | - |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 | |
b. 차감항목 | -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17,879,129,502 | |
D. 발행주식총수 | 2,717,998 | |
E. 1주당 자산가치(C ÷ D) | 6,578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수익가치의 산정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은 피합병회사가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추정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동 추정 손익계산서의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검토되었습니다.
추정 손익계산서는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추정되었으므로 이후에 발생할 사항 또는 공표된 사실 등에 따라 추정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개 사업연도간 달성될 피합병회사의 실제 손익은 본 평가인이 추정한 손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사업연도를 포함한 향후 2개 사업연도(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와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환원율의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과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중 큰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 추정 1차년도(2013년) | 추정 2차년도(2014년) |
---|---|---|
가. 추정법인세차감전이익(*1) | 7,100,445,263 | 9,567,251,338 |
나. 법인세등(*2) | 1,540,097,958 | 2,082,795,294 |
다. 우선주배당금조정액 | - | - |
라. 각사업연도추정이익(A-B-C) | 5,560,347,305 | 7,484,456,044 |
마. 발행주식총수(*3) | 2,717,998 | 2,717,998 |
바. 각 사업연도 1주당 추정이익 | 2,046 | 2,754 |
사. 추정연도 가중치 | 3 | 2 |
아. 1주당평균추정(*4) | 2,329 | |
자. 자본환원율(*5) | 10.00% | |
차. 1주당수익가치(H/I) | 23,289 |
(*1) 추정손익계산서 참조
(*2) 법인세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추정1차년도(2013년) | 추정2차년도(2014년)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0% | 1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2.0% | 22.0%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 24.2% | 24.2% |
(*3) 발행주식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2,717,998주(액면가액 500원)를 적용하였습니다.
(*4) 가중평균주당추정이익은 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3년 및 2014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5) 자본환원율은 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중 큰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이 율 |
---|---|
A.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 - |
B.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이율 | 10.00% |
C. 자본환원율(MAX(A,B)) | 10.00% |
(*)피합병회사의 분석기준일 현재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은 없습니다. |
2) 상대가치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 선정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사회사 선정
가. 유사회사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J5920/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회사와 동일한 소분류 업체는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총 3개사입니다. 이 중 아래와 같이 유사회사 선정기준인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은 없으며, 기타 유사회사의 4가지 조건(①동일 소분류,②감사의견,③주당법인세차감전이익,④주당순자산)을 모두 만족하는 유사회사 또한 3사 미만이므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대가치 요건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 |||||||
---|---|---|---|---|---|---|---|
유사상장 회사명 |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피합병법인의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충족 여부 |
주당 순자산 |
피합병법인의 주당순자산 | 충족 여부 |
유사 회사 여부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2,329 | 3,450 (범위: 2415~4485) |
미충족 | 10,394 | 6,578 (범위: 4,605~8,551) |
미충족 | 미충족 |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2,111 | 미충족 | 9,064 | 미충족 | 미충족 | ||
주식회사 예당컴퍼니 | (29) | 미충족 | 294 | 미충족 | 미충족 |
주) 위 요건 검토를 위한 재무적인 수치는 2012년도 말 각 유사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상 금액을 적용하였음.
(상대가치 요건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 ||||||||
---|---|---|---|---|---|---|---|---|
법인명 | 요건1 | 요건2 | 요건3 | 요건4 | 유사회사 | |||
소분류 | 감사의견 | 충족여부 | 주당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충족여부 | 주당순자산 | 충족여부 |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적정 | 충족 | 2,329 | 충족 | 10,394 | 충족 | 충족 |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적정 | 충족 | 2,111 | 충족 | 9,064 | 충족 | 충족 |
주식회사 예당컴퍼니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적정 | 충족 | (29) | 미충족 | 294 | 충족 | 미충족 |
2.4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및 추정재무제표
2.4.1 산업 및 회사의 이해
2.4.1.1 산업에 대한 이해
(1)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내부 요소인 우수한 PD와 작가, 스타를 보유한 연예기획사, 작가, 기획자가 이끌어 가는 분야로서 신인개발, 음반, 연기자, 영상, 광고, 상품개발, 미디어사업이 있으며 외부요소인 인터넷,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의 언론매체, 연예매니지먼트, 외주제작사, 영화사, 탤런트 에이전시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상승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산업이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하나의 산업 분야로 인식된 이유로는 첫째로 경제여건이 윤택해짐에 따라 인간 삶에서 여가의 중요성 증가와 '재미'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둘째로 주 5일 시대를 맞아 떠오른 이른바 '블루 오션'(Blue Ocean) 사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고 셋째로 정보통신기술(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디지털방송, 인터넷 VOD서비스, DMB 등)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그리고 넷째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으로 지식창조형 산업인 문화산업의 위상이 급격히 부각되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문화 콘텐츠 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류열풍'은 소규모 비즈니스였던 엔터테인먼트업의 위상을 한단계 더 큰 산업의 단계로 키워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사업으로 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 분야는 미적, 표현적 기능을 추구하는 문화상품으로서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음반상품은 제작에 들어가는 초판 비용이 크지만 복제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단위당 추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음반산업은 복제비용이 저렴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수록 판매이익은 증가하며 낮은 복제비용으로 인해 불법유통이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으나 WTO 가입국으로서 저작물의 불법복제 유통에 따른 국제적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및 저작권법 개정으로 점차 불법복제, 불법유통이 근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첫번째로 음반사업 분야는 소비자가 여가의 필요나 감성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문화상품입니다. 이는 단 한번의 소비로 소비자의 수요가 종결되는 소비의 비반복성을 나타내게 되어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으며, 또한 음반은소득 탄력성이 큰 사치재로서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소득변화에 의한 수요의 변화가 민감합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불법 사이트들의 범람으로 국내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판매순위의 격차도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획 및 마케팅 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몇개의 기업만이 오프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영상산업 분야는 최근 VHS/DVD시장이 극장시장의 성장률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DVD시장 규모가 빠른 성장곡선을 그리며 발전성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Hardware 보급율과, 높은 인터넷 인프라의 영향으로 인한 불법 다운로드의 성행으로 인한 해결과제 또한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국내 드라마방영 후에 파생되는 OST, 화보, 모바일, 소품, 의류 등 부가 시장 확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결된 테마파크 역시 부가 판매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블루오션이라고 말하여 질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 성공 요소의 3가지는 첫째, 상업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영화 둘째,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지원과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셋째, 한국 영화인들은 남다른 창작 의욕과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으며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우리의 영화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과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기능을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매니지먼트 사업은 신인 연기자를 발굴하고, 상품성을 높여 수익성을 올리는 것 뿐만아니라 상품성이 검증된 배우들에 대해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핵심 컨텐츠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선순환되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한두명의 매니저에 의한 배우관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획력과 시스템, 그리고 자본 및 유통을 갖춘 회사들에 의해 매니지먼트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 제작비의 상승 등으로 배우들의 스타컨텐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초상권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일본 등 해외에서 인기있는 국내 배우들이 해외시장에서 초상권을 이용한 다양한 매체에 컨텐츠를 유통시킴으로써 몸값 급상승으로 영화, 드라마 등의 수출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산업이 대형화, 시스템화하면서 배우들의 개런티 위주의 매출에서 다양한 컨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한 매출로 그 수익성 창출의 통로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니지먼트 업체가 영화, 드라마 등을 직접 제작하거나 일본 등에서 초상권을 이용한 다양한 머천다이징에 투자, 또는 직접 제작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매출 규모의 확대 및 수익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예상됩니다.
문화컨텐츠 산업은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그 수요 및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의 확산,위성방송 등 각종 첨단과학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해 One-Source Multi-use의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영화, 음반, 방송 등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 컨텐츠 수출이 문화산업을 비롯한 의류, 패션, 가전제품, 자동차 등 여타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문화컨텐츠 산업은 다양한 문화전통과 우수한 인적 자산, 기술개발 잠재력을 가진 우리에게 적합한 미래형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은 일반경기변동에 따른 상관관계가 크며 계절적인 경기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계절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으며,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특히,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분야별 흥망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아티스트들의 안정적인 팬확보 및 기획력으로 흥행에 성공할 경우 수익창출 효과는 경기와 무관하게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큰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음반시장은 소비자가 하나의 음원을 구매하기 위해 정규앨범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음반 구매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컸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기에 따라 음반판매량이 심하게 좌우되었지만 최근 1~2곡 정도를 수록한 디지털 싱글이나 EP(Extended Play)같은 미니앨범을 출시하므로 소비자의 구매부담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음반판매와 시장경기와의 상관관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경쟁요소)
당사가 주력하는 음악전문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은 수많은 군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3개사 (JYP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 시장은 소규모, 소자본으로도 사업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적인 진입장벽이 낮으나 연간 수백 명의 신인 가수들이 데뷔하고 그 중 성공하는 이들은 손에 꼽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입장벽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아이돌 그룹 위주로 재편되면서 이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외모 뿐만 아닌 실력과 음악성도 겸비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보다 완성도 높은 신인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신인 발굴 및 트레이닝에 필요한 노하우와 시스템이 중요해졌고, 데뷔 이후에도 이들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초기 마케팅, 홍보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과점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업계를 이끌어온 당사를 포함한 3개 엔터테인먼트사는 음악 산업에서 각각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및 충성도 역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신인을 발굴, 육성하면서 쌓아온 경험들은 이제 스타를 양성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상품성 있는 신인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 기업들이 다져온 자신들만의 음악적 색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업계의 인맥과 노하우는 이제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향후 시장 전망
1) 음반/음원 산업
과거 음반/음원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IMF 경제 위기와 디지털 음원(MP3)의 등장으로 인하여 2000년대부터 하락세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하여 음악 매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새로운 형식의 음악프로그램 등의 등장으로 인해 2011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중들의 디지털 음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통 구조 정착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음반/음원 산업 부문의 매출이 증가세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디지털 음반/음원 시장이 성숙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음악산업과 관련된 매출의 신장세는 더욱 가속화 되어 2014년~2015년정도에는 아날로그 음반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통신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경없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국내에 대한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신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연예기획사들은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연 및 방문 활동을수행하고 있으며, 월드 투어 기획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음악공연 산업
공연은 미래 산업입니다. 실례로 미국은 한미 FTA의 문화 부분에서 한국의 양보를 많이 받아내서 미국 공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공연산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브로드웨이를 비롯해서 공연 인프라가 잘발달해 있고 과거 수십년 동안의 축적된 경험(Know-how)를 바탕으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공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내의 공연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공연업은 다양한 경쟁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되고, 먼 미래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양한 노하우(Know-how)가 축적된 선진공연 문화를 잘 받아들여 우리 문화에 맞게 적용하여 발전시켜나간다면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 산업의 장기적 전망은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라이프사이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스포츠 및 레저 산업과 예술 및 공연 등의 문화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국내 공연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매니지먼트 산업
매니지먼트 산업의 주요 수익원은 방송 매출과 광고 매출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국내 방송 시장과 광고 시장의 전망을 바탕으로 매니지먼트 산업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PWC, MPPA, FCC 등 국제적인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방송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1년 4,463억 달러를 기록하며 5%의 성장을 보였으며, 향후 2016년까지 연평균 6.3%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하며 빠른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고매출 역시 2011년 4,857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6.4%의 고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K-POP 등의 한류 문화가 결합되어 방송 및 광고 산업 부분에서의 해외 수출도 동반하여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화 수출을 통해 매니지먼트 산업의 부흥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해당사항 없음
2.4.1.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1) 일반현황
피합병법인은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연예인 관리대행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당시 납입 자본금은 50,000천원이었으며 이후 수차의 증자 등을 거쳐 합병결의일 현재 납입 자본금은 1,358,999천원입니다.
1) 피합병법인의 연혁
연월 | 내 용 |
---|---|
1997. 05. | 태홍기획 주식회사 법인 설립 |
2001. 04. | ㈜JYP Entertainment로 사명(社名) 변경 |
2002. 01. | 본사 이전(서울 강남구 청담동 JYP 센터) |
2007. 06. | JYP USA (NYC Manhattan center) 설립 |
2008. 09. | JYP China (Beijing) 설립 |
2009. 01. | 홀림(JYP Entertainment-키이스트BOF 합작 회사) 설립 |
2010 .06. | 서브 레이블 AQ Entertainment설립 |
2010. 11. | JYP Japan(Tokyo) 설립 |
2010. 12. |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인수 |
2011. 02. | ㈜JYP Entertainment에서 ㈜JYP로 사명(社名) 변경 |
2) 피합병법인(이하"회사"라 함)의 주요 사업 내용
① 음반 및 음원사업
회사는 소속 가수의 음반을 기획 및 제작하기 위해 당사가 직접 캐스팅하여 트레이닝및 프로듀싱을 거친 당사의 소속가수의 음반출시와 타 기획사(레코드사)를 통해 데뷔하는 신인가수들의 음반출시 및 해외 라이센스 앨범의 저변확대 등을 통하여 기존 음반 산업의양대 구도인 각각의 음반기획사와 유통 전문사와는 달리 전속가수와 타기획사 가수들의 음반유통을 통한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가지는 종합음반사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인개발팀을 통해 유망한 신인을 발굴하여 음반을 기획, 제작, 발매하고 있으며 현재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 신인들을 다수 발굴하여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회사의 재원 유치 및 확보, 투자, 기획으로 제작되는 음반을 회사가 주주로 있는 KT MUSIC을 통해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음반으로 당사 및 당사의 아티스트가 가지게 되는 수익 구조는 제작, 임가공, 유통수수료, 저작권료를 제외한 도매 판매가격의 40%정도입니다. 회사가 음반 한 장당 KT MUSIC에 지불하는 유통 수수료는 5-10% 정도이며, 이는 국내 음반 유통 수수료 비율 중 가장유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일본 시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아티스트 중 2PM, 2AM, 원더걸스 등은 일본 최대의 음반 회사인 Sony Music Entertainment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회사의 투자를 통해 발매하는 앨범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라이센스 방식으로 발매하며, 일본 내에서 Sony Music Entertainment 주도로 발매하는 앨범에 대해서는 해당 음반의 마스터에 당사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음반 당 소매가11%의 로열티로 정산 받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음악 소비 패턴이 급속도로 바뀌면서 음악의 소비 형태도 기존의 CD를 비롯한 오프라인 구매에서 스트리밍, 개별 음악 상품의 다운로드, 핸드폰의 벨소리 및 통화 연결음, 최근 스마트 폰을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어플리케이션의 음악 연관서비스까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음원의 공정은 기존 음반등을 만들 때와 큰 차이는 없으며 음반에서 추출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판매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음반 등의 유통 및 판매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는 KT MUSIC을 통해 디지털 음원의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수수료인 7-10%는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상 당사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의 배분율입니다.
② 매니지먼트 사업
회사는 2PM, 2AM, 원더걸스, Miss A, JJ Project, 15&, 박진영, JOO, 백아연 등 9팀 26명의 음악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2팀의 아티스트를 추가로 데뷔시킬 계획입니다.
회사는 전 방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과 '박진영'을 비롯한 17 명의 인 하우스 프로듀서진의 노력으로 지난 10여 년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스타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경쟁사들이 대부분 특정한 연령대 혹은 세대를 의도적으로 공략하여 팬덤을 구축해 온 것에 비해 회사가 진행해 온 전 세대 상대의 매니지먼트는 업계 내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광고 매니지먼트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자 아티스트와 배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홍보, 마케팅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여러 사업구조, 영역과 비교해 월등히 적은 비용구조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지난 10여 년 간 '비','원더걸스','2PM', '2AM', 'Miss A'등 최고의 광고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는 10개 제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2PM'과 17개 제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Miss A'등이 있습니다.
③ 콘텐츠 제작 사업
회사는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 와 2012년 '드림하이2'를 합자법인 '홀림'을 통해 공동 제작하였고, 2012년 영화사 '하리마오 픽쳐스'와 'CJ E&M'과 함께 영화 '5백만불의 사나이'도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드라마 '드림하이'시리즈는 프로듀서, 아티스트, 연기자, 음악, 춤, 해외 판매 등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이 어우러진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림하이' 시리즈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당사 소속의 '배수지'는 2013년 대한민국 최고의 멀티 엔터테이너로 떠올랐으며, '드림하이'시리즈에 출연한 당사 소속의 아티스트 '택연', '우영', 'JB', 'Jr' 등 모두 연기와 가수 활동을 겸업하며 활약 중입니다.
3) 신규 사업의 내용 및 전망
회사는 Merchandizing 사업의 진출의 일환으로 미국의 거대 케이블 장비 업체인 몬스터사와 2011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함께 헤드폰 및 부가 음향 청취기기 공동 제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고안한 외장 및 음장 디자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향 청취 장비 사업은 향후 회사의 최대 주력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몬스터사는 지난 2006년 미국의 유명 음반사인 Interscope Geffen A&M의 사장인 Jimmy Iovine과 슈퍼 프로듀서인 Dr.Dre와 함께 회사의 Diamond Tears와 똑같은 사업 구조로 'Beats by Dr.Dre'라는 상품을 출시했으며 이는 세계 헤드폰, 이어폰 시장의 재편을 가져 왔습니다. 'Beats'는 몬스터와 결별한 지난 2010년에 자사의 지분 51%를 대만의 'HTC'에 3,500억원에 매각하는 등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회사와 몬스터사 간의 계약 구조도 현재는 회사의 아이디어로 고안된 제품을 몬스터사가 라이센스 권리를 받아 회사에게 7%의 로열티와 2%의 마케팅비를 분배하며 전 세계에 유통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품의 이름, 디자인, 음향 디자인 등 원천적인 권리는 모두 회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Beats'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몬스터사 간의 계약이 만료되는 2015년 이후에는 회사가 자유로이 해당 상품의 소유와 판매에 대한 권리를 전부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현재 기획 진행 중인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해외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계 최고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 제작자인 Mark Burnett(The Surviviors, The Apprentice, The Voice 등 제작)과 함께 당사의 최대 강점인 '360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제 3세대 한류와 K-POP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리얼리티 쇼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작, 방영 준비 중입니다. Mark Burnett의 강력한 know how와 회사가 구축한 시스템이 결합될 쌍방향 오디션 프로그램인 'The World is Watching'은 삼성전자가 device와 플랫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선발된 수상자들로 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인 'The World is Watching'은 시즌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영국의 'Skynet', 미국의 'CBS'등과 편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과거 재무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 ||
---|---|---|
과 목 | 2011년(*) | 2010년(*) |
자 산 | ||
I. 유동자산 | 10,650,886,350 | 7,682,397,474 |
(1)당좌자산 | 10,536,999,379 | 7,452,250,188 |
(2)재고자산 | 113,886,971 | 230,147,286 |
II. 비유동자산 | 7,588,232,588 | 7,503,980,927 |
(1)투자자산 | 4,065,026,035 | 3,990,915,248 |
(2)유형자산 | 149,949,300 | 177,437,988 |
(3)무형자산 | 120,920,936 | 65,851,137 |
(4)기타비유동자산 | 3,252,336,317 | 3,269,776,554 |
자 산 총 계 | 18,239,118,938 | 15,186,378,401 |
I. 유동부채 | 14,752,281,545 | 12,491,471,242 |
II. 비유동부채 | 375,452,571 | 58,523,911 |
부 채 총 계 | 15,127,734,116 | 12,549,995,153 |
I. 자본금 | 1,358,999,000 | 1,358,999,000 |
1.보통주자본금 | 1,358,999,000 | 1,358,999,000 |
II. 자본잉여금 | 9,588,536,738 | 9,588,536,738 |
1.주식발행초과금 | 9,521,241,591 | 9,521,241,591 |
2.기타자본잉여금 | 67,295,147 | 67,295,147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41,849,259 | 1,369,099,150 |
1.지분법자본변동 | 1,155,390,159 | 1,384,444,588 |
2.부의지분법자본변동 | (13,540,900) | (15,345,438) |
IV. 결손금 | 8,978,000,175 | 9,680,251,640 |
1.미처리결손금 | (8,978,000,175) | (9,680,251,640) |
자 본 총 계 | 3,111,384,822 | 2,636,383,248 |
부채와자본총계 | 18,239,118,938 | 15,186,378,401 |
(*) 2010년, 2011년 재무상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상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K-IFRS 기준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과 목 | 2012년 | 2011년 | 2010년 |
자 산 | |||
I. 유동자산 | 12,942,081,672 | 10,451,626,186 | 7,682,397,474 |
II. 비유동자산 | 19,149,465,036 | 18,935,574,891 | 7,508,341,974 |
자 산 총 계 | 32,091,546,708 | 29,387,201,077 | 15,190,739,448 |
부 채 | |||
I. 유동부채 | 12,161,186,448 | 14,792,352,008 | 12,546,984,531 |
II. 비유동부채 | 2,051,230,758 | 2,363,091,376 | 58,523,911 |
부 채 총 계 | 14,212,417,206 | 17,155,443,384 | 12,605,508,442 |
자 본 | |||
I. 자본금 | 1,358,999,000 | 1,358,999,000 | 1,358,999,000 |
II. 자본잉여금 | 9,588,536,738 | 9,588,536,738 | 9,588,536,738 |
III. 기타자본항목 | 7,716,513,942 | 8,908,941,050 | - |
V. 결손금 | (784,920,178) | (7,624,719,095) | (8,362,304,732) |
자 본 총 계 | 17,879,129,502 | 12,231,757,693 | 2,585,231,00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2,091,546,708 | 29,387,201,077 | 15,190,739,448 |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 |
---|---|
과 목 | 2011년(*) |
I. 매출액 | 18,263,287,741 |
II. 매출원가 | 10,687,267,617 |
III. 매출총이익 | 7,576,020,124 |
IV. 판매비와관리비 | 5,053,248,364 |
V. 영업이익 | 2,522,771,760 |
VI. 영업외수익 | 755,231,878 |
VII. 영업외비용 | 2,393,764,772 |
VII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884,238,866 |
IX. 법인세비용 | 181,987,401 |
X. 당기순이익 | 702,251,465 |
XI.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258 |
희석주당순이익 | 258 |
(*) 2011년 손익계산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상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K-IFRS 기준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과 목 | 2012년 | 2011년 |
I. 매출액 | 25,358,301,026 | 18,263,287,741 |
II. 매출원가 | 14,208,690,423 | 10,687,267,617 |
III. 매출총이익 | 11,149,610,603 | 7,576,020,124 |
판매비와관리비 | 3,677,510,223 | 5,037,805,538 |
IV. 영업이익 | 7,472,100,380 | 2,538,214,586 |
기타수익 | 3,491,189,788 | 280,805,359 |
기타비용 | 1,587,137,551 | 1,756,903,609 |
금융수익 | 7,200,823 | 9,461,535 |
금융비용 | 7,286,643 | 152,004,833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376,066,797 | 919,573,038 |
법인세비용 | 2,536,267,880 | 181,987,401 |
VI. 당기순이익 | 6,839,798,917 | 737,585,637 |
VII. 기타포괄이익(손실) | (1,192,427,108) | 8,908,941,050 |
VIII. 총포괄이익 | 5,647,371,809 | 9,646,526,687 |
IX. 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 | 2,516 | 271 |
희석주당손익 | 2,516 | 271 |
2.4.2 회사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2.4.2.1 추정손익계산서
회사의 직전 3개 사업연도와 향후 2개 사업연도인 2013년과 2014년의 추정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계정과목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반기) | 2013 | 2014 | |||||||||||||||||||
매출액 | 21,680,121,905 | 18,263,287,741 | 25,358,301,026 | 21,767,236,891 | 9,992,487,099 | 27,153,115,406 | 31,981,858,601 | ||||||||||||||||||
매출원가 | 9,247,839,667 | 10,687,267,617 | 14,208,690,423 | 11,381,265,902 | 6,334,602,061 | 16,197,036,287 | 18,077,021,101 | ||||||||||||||||||
매출총이익 | 12,432,282,238 | 7,576,020,124 | 11,149,610,603 | 10,385,970,988 | 3,657,885,038 | 10,956,079,119 | 13,904,837,500 | ||||||||||||||||||
판매비와관리비 | 6,528,291,094 | 5,037,805,538 | 3,677,510,223 | 5,081,202,285 | 2,328,754,190 | 3,855,633,855 | 4,337,586,162 | ||||||||||||||||||
영업이익 | 5,903,991,144 | 2,538,214,586 | 7,472,100,380 | 5,304,768,703 | 1,329,130,848 | 7,100,445,263 | 9,567,251,338 | ||||||||||||||||||
영업외수익 | 100,665,086 | 290,266,894 | 3,498,390,611 | 1,296,440,864 | 1,798,349,068 | - | - | ||||||||||||||||||
영업외비용 | 581,784,176 | 1,908,908,442 | 1,594,424,194 | 1,361,705,604 | 623,846,267 | -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5,422,872,054 | 919,573,038 | 9,376,066,797 | 5,239,503,963 | 2,503,633,649 | 7,100,445,263 | 9,567,251,338 | ||||||||||||||||||
법인세비용 | 874,791,805 | 181,987,401 | 2,536,267,880 | 1,197,682,362 | 481,999,498 | 1,540,097,958 | 2,082,795,294 | ||||||||||||||||||
당기순이익 | 4,548,080,249 | 737,585,637 | 6,839,798,917 | 4,041,821,601 | 2,021,634,151 | 5,560,347,305 | 7,484,456,044 | ||||||||||||||||||
-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과거 3개년 실적치의 평균금액은 각각 두 금액의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산출되며, 비경상적 혹은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3년도 추정을 포함한 향후 추정손익계산서 내역에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추정금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반기 실적치 중 영업외수익의 주된 항목에는 외화환산이익이 약 728백만원, 파생상품평가이익 약 486백만원, 배당금수익 약 476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외비용의 주된 항목에는 외환차손 168백만원, 기타의 대손상각비 446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의 서술한 이유로 인하여 추정손익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2.4.2.2 매출액 추정
(1) 매출액 추정
당사의 향후 매출액 추정은 아티스트별, 매출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추정하였으나회사 영업상 내부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직접적인 숫자 기재는 생략하였으며, 아티스트별 매출유형별로 추정한 근거는 아래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
회사의 매출액은 상품, 음반, 매니지먼트, 음반제작, 컨텐츠, 기타 매출로 구성됩니다. 회사의 직전 3개 사업연도와 당반기의 영업수익 실적 및 향후 2개 사업연도인 2013년과 2014년까지의 추정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실적 | 추정(주2) | ||||
2010 | 2011 | 2012 | 2013 (반기) | 2013 | 2014 | |
매출액 | 21,680 | 18,263 | 25,359 | 9,992 | 27,153 | 31,982 |
매출액 성장률 | - | (-)15.8% | 38.9% | - | 7.1% | 17.8% |
상품매출(주1) | 109 | 78 | 206 | 87 | - | - |
상품매출 성장률 | - | (-)28.4% | 164.1% | - | (-)100.0% | - |
음반매출 | 2,382 | 2,405 | 2,171 | 1,885 | 5,427 | 6,264 |
음반매출 성장률 | - | 1.0% | (-)9.7% | - | 150.0% | 15.4% |
매니지먼트매출 | 13,057 | 11,250 | 17,879 | 6,082 | 16,097 | 19,458 |
매니지먼트매출 성장률 | - | (-)13.8% | 58.9% | - | (-)10.0% | 20.9% |
음반제작매출(주1) | 61 | 538 | 1,669 | 824 | - | - |
음반제작매출 성장률 | - | 782.0% | 210.2% | - | (-)100.0% | - |
컨텐츠매출 | 5,506 | 3,113 | 3,014 | 982 | 5,629 | 6,260 |
컨텐츠매출 성장률 | - | (-)43.5% | (-)3.2% | - | 86.8% | 11.2% |
기타매출 | 565 | 879 | 420 | 132 | - | - |
기타매출 성장률 | - | 55.6% | (-)52.2% | - | (-)100.0% | - |
(근거자료 : 피합병법인 제시 과거 3개년 및 당반기 K-IFRS 자료)
(주1) 상품매출, 음반제작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2013년도를 포함한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반기 실제발생한 금액도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2) 2013년 및 2014년의 매출은 회사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추정하였으며 자세한 추정근거는 아래 후술하였습니다. .
1) 2013년 부문별/아티스트별 추정 매출액
회사의 2013년 사업계획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
---|---|---|---|---|---|---|---|---|
계정과목 | 세분류 | 2PM | JJ Project | WG | Joo | 2AM | 기타 | 합계 |
음반매출 | 음반매출 | 4,521,141 | 219,836 | 70,851 | (-)256 | 612,483 | 3,091 | 5,427,146 |
컨텐츠매출 | 음원매출 | 969,338 | 10,435 | 311,558 | 10,093 | 1,013,739 | 1,136,654 | 3,451,817 |
기타컨텐츠매출 | 2,001,967 | 2,556 | 41,578 | 374 | 2,606 | 128,269 | 2,177,350 | |
매니지먼트매출 | 광고매출 | 5,886,108 | 200,833 | 733,333 | - | - | - | 6,820,274 |
행사매출 | 713,733 | - | 12,000 | - | - | 336,000 | 1,061,733 | |
방송출연료 | 277,015 | 127,623 | 8,735 | - | - | 2,989 | 416,362 | |
연기활동매출 | 2,522,000 | 46,300 | 187,000 | 31,500 | - | - | 2,786,800 | |
기타매니지먼트 | 4,041,233 | 1,040 | 98,736 | 400 | 788,038 | 82,186 | 5,011,633 | |
기타매출 | 기타매출 | - | - | - | - | - | - | - |
합계 | 20,932,535 | 608,623 | 1,463,791 | 42,111 | 2,416,866 | 1,689,189 | 27,153,115 | |
- 위 표에서 부(-)의 숫자는 2013년도 상반기 매출 실적 취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근거자료: 피합병법인 제시 당반기 K-IFRS 자료 및 피합병법인 사업계획)
2) 2014년 부문별/아티스트별 추정 매출액
회사의 2014년 사업계획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
---|---|---|---|---|---|---|---|---|
계정과목 | 세분류 | 2PM | JJ Project | WG | Joo | 2AM | 기타 | 합계 |
음반매출 | 음반매출 | 3,833,901 | 1,963,819 | - | - | 462,870 | 3,091 | 6,263,681 |
컨텐츠매출 | 음원매출 | 510,556 | 1,632,147 | - | - | 505,063 | 296,213 | 2,943,979 |
기타컨텐츠매출 | 2,938,988 | 332,908 | 41,578 | - | 2,606 | - | 3,316,080 | |
매니지먼트매출 | 광고매출 | 5,521,467 | 2,861,501 | 1,100,000 | - | - | - | 9,482,968 |
행사매출 | 480,898 | 328,619 | - | - | - | - | 809,517 | |
방송출연료 | 251,564 | 263,020 | - | - | - | - | 514,584 | |
연기활동매출 | 2,977,000 | - | 75,000 | 33,000 | - | - | 3,085,000 | |
기타매니지먼트 | 4,280,982 | 438,294 | 33,737 | 25,000 | 788,038 | - | 5,566,051 | |
기타매출 | 기타매출 | - | - | - | - | - | - | - |
합계 | 20,795,356 | 7,820,308 | 1,250,315 | 58,000 | 1,758,577 | 299,304 | 31,981,860 |
(근거자료 : 피합병법인 사업계획)
3) 매출액 추정의 근거
회사의 매출액은 크게 부문별로 분류하며, 아티스트 단위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계 특성상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원가의 변동성이 크며, 부문별 원가율 및 아티스트별 원가율이 개별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계획되고 예상되어지는 매출을 부문별로 산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은 2010년에 비해 2011년 15.8%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38.8% 증가하여 연평균 8.2%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3년은 2013년 5월 회사의 주요 수입원인 2PM의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2년간의 평균 성장률 정도의 매출에서 상반기 실적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신규 아티스트들의 데뷔와 주요 아티스트들의 일본 등 해외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도에는 17%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구체적인 구분에 따른 추정근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음반매출
가) 국내
2PM과 2AM의 2013년도 앨범발매수량은 실제 상반기 앨범 발매수량 (합계 3개)과 하반기 출시예정수량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동 아티스트의 2014년도 앨범발매수량은 2013년도 발매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적용하였습니다.
JJ Project의 경우에는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 데뷔 이후의 동 연차시 출시한 앨범 수량을 적용하였습니다.
<데뷔 연차별 앨범발매수량>
(단위: 개) | |||
---|---|---|---|
구분 | 데뷔 1년차 | 데뷔 2년차 | 데뷔 3년차 |
유사 아티스트 | 1 | 2 | 2 |
JJ Project | 1 | 1 (*) | 2 |
(*) 하반기에 올해 최초 앨범을 출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1개만 출시할 것으로 반영함. |
2PM과 2AM의 2013년도 앨범당 판매수량은 상반기의 경우 실제 앨범당 판매수량을 적용하였으며 하반기 앨범당 판매수량은 과거 출시되었던 모든 앨범당 판매수량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습니다. JJ Project의 경우에는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 데뷔 이후의 동 연차시 판매된 앨범 수량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모든 가수별 앨범당 판매단가는 2013년도와 2014년도 모두 과거 3개 연도 평균숫자를 반영하였습니다. 싱글앨범의 경우는 개당 과거 3개 연도 평균 5,714원을 적용하였으며 정규앨범의 경우는 개당 과거 3개 연도 평균 8,2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위 언급하지 않은 아티스트의 2013년도 음반매출은 상반기 실적만을 반영한 것이며, 2014년도 기타 음반매출은 2013년도 기타 음반매출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위 세부내용이 반영되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위:개,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음반발매수량 | 10 | 4 | 5 | 19 | 3 | 6 | 7 |
매출액 | 2,381,598,632 | 1,577,561,218 | 1,715,145,792 | 5,674,305,642 | 1,815,435,619 | 3,134,618,113 | 3,701,087,185 |
앨범별개별단가범위 | 5,000~10,000 | 5,000~8,000 | 5,000~9,000 | - | 9,000~23,000 | 6,000~8,000 | 6,000~8,000 |
가중평균단가 (*) |
6,000 | 6,750 | 7,200 | 13,667 | 7,000 | 6,850 | |
앨범당평균판매량 | 39,693 | 58,428 | 47,643 | 44,278 | 74,634 | 77,186 | |
(*) 앨범유형별(싱글 앨범과 정규앨범) 판매단가에 발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년 가중평균단가는 해당연도 발매된 싱글앨범과 정규앨범의 숫자의 가중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나) 해외
2PM의 2013년도 해외앨범발매수량은 실제 상반기 앨범 발매수량 (합계 2개)과 하반기 발매예정수량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예정앨범발매수량은 2013년도와 동일한 앨범 발매수량에 2013년도 공연관련 DVD (합계 2개)의 2014년도에 발매되는 수량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JJ Project의 경우에는 2013년도 해외음반매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14년도 해외음반매출 발매수량은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가 본격적으로 해외에 데뷔한 연차시 출시한 해외앨범 발매수량의 25% (합계 2개)로 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공연관련 DVD 1개는 2015년도에 발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PM의 2013년와 2014연도 해외 앨범 총 판매수량은 과거 출시되었던 모든 앨범당 평균 판매수량을 적용하였습니다. JJ Project의 경우에는 회사의 유사아티스트가 본격적으로 해외에 데뷔한 연차시 출시한 해외 앨범당 평균수량을 적용하였습니다.
모든 가수별 해외앨범당 상세 판매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가(JPY) | |||
---|---|---|---|
일본마스터 |
싱글 | CD | 1,200 |
CD+포토북 | 1,600 | ||
CD+DVD | 1,800 | ||
평균 | 1,533 | ||
정규 | CD | 3,059 | |
CD+포토북 | 4,200 | ||
CD+DVD | 4,980 | ||
평균 | 4,080 | ||
콘서트DVD | DVD | 4,980 | |
DVD한정판 | 8,800 | ||
평균 | 6,890 | ||
라이선스 |
정규 | CD | 2,500 |
CD(한정판) | 3,150 | ||
평균 | 2,825 | ||
Music video collection | Music video collection | 3,990 | |
Music video collection (한정판) | 7,800 | ||
평균 | 5,895 |
위 앨범유형별 평균단가에서 환율(100엔당 1,185원)을 적용한 후 해외 판매 유통사와의 계약조건(총 판매금액의 11% ~20%)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위 세부내용이 반영되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위:개,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음반발매수량 | 8 | 6 | 14 | 2 | 6 | 10 |
매출액 (*) | 1,458,929,817 | 2,214,564,006 | 3,673,493,823 | 893,762,610 | 2,323,511,904 | 2,562,593,425 |
앨범별개별단가범위 | 1,408~23,228 | 1,197~10,324 | - | 1,197~10,324 | 1,197~10,324 | 1,197~10,324 |
가중평균단가 | 4,643 | 3,650 | - | 4,625 | 4,847 | |
앨범당평균판매량 | 39,277 | 101,124 | 83,730 | 52,870 | ||
(*) 매출액에는 해외 음원매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지역별 혹은 매출내역별로 구분된 음반매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2011 | 2012 | 2013(반기) | 2013 | 2014 |
지역별 | |||||
국내음반매출 | 1,577,561,218 | 1,715,145,792 | 1,815,435,619 | 3,134,618,113 | 3,701,087,185 |
해외음반매출 | 1,458,929,817 | 2,214,564,006 | 893,762,610 | 2,323,511,904 | 2,562,593,425 |
소계 | 3,036,491,035 | 3,929,709,798 | 2,709,198,229 | 5,458,130,017 | 6,263,680,610 |
매출내역별 | |||||
음반매출 | 2,404,596,722 | 2,170,727,926 | 1,885,037,844 | 5,427,146,449 | 6,263,680,610 |
해외음원 | 631,894,313 | 1,758,981,872 | 824,160,385 | 30,983,568 | - |
소계 | 3,036,491,035 | 3,929,709,798 | 2,709,198,229 | 5,458,130,017 | 6,263,680,610 |
② 음원매출
모든 가수별 음원의 개수는 음반 하나당 음원이 하나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음원매출은 음반 출시이후 3개월 이후부터 정산되는 특징을 반영하여 2013년도 음반에 따르는 음원 2개는 2014년도에 반영하였으며 2014년도 마지막 분기 출시예정인 음원(1개)은 2014년도 추정 음원개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PM과 2AM의 2013년과 2014년 양개연도에 적용한 음원별 매출단가는 데뷔이후 총 발매된 음원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JJ Project의 경우 2013년도의 음원매출은 상반기 실적만을 반영하였으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2014년도 음원 매출의 경우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 데뷔 이후의 음원 차시당 매출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1차 음원의 경우 221백만원, 2차 음원 668백만원, 3차 음원 742백만원입니다.
2013년도 음원매출 중 위 언급하지 않은 아티스트의 음원매출은 원칙적으로 상반기 실적을하반기에도 동일하게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합산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도 기타 아티스트 음원 매출금액에는 중국 유명포탈사이트에 회사가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는 음원을 제공하는 내용(8.4억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타 음원매출은 중국 유명포탈사이트에 음원 제공 매출을 제외한 2013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위 세부내용이 반영되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위:개,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음원수량(*) | 10 | 4 | 5 | 19 | 1 | 4 | 8 |
매출액 | 4,866,326,720 | 2,143,615,305 | 2,202,243,938 | 9,212,185,963 | 580,575,758 | 3,420,833,453 | 2,943,978,271 |
가중평균단가(**) |
486,632,672 | 535,903,826 | 440,448,788 | 484,851,893 | 580,575,758 | 855,208,363 | 367,997,284 |
(*) 음원수량: 음반개수당 음원이 하나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내 음원 매출만 고려하였습니다. (**) 해당연도 매출액을 음원 발매수량으로 나누어서 산출된 단가입니다. |
③ 기타 컨텐츠매출
기타컨텐츠매출은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 초상권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i-Tunes, 캘린더 매출, 게임캐릭터 매출, 해외공연 관련 상품 매출)을 포함한 것입니다.
2PM의 2013년도 i-Tunes 매출은 상반기 실적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캘린더 판매 매출은 과거 매년 1회 제작 판매한 수량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실제 발매한 캘린더 개당 평균단가 및 평균판매량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캐릭터매출은 데뷔 이후 총 게임캐릭터 매출의 연평균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014년도 해당 항목의 매출액은 2013연도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PM의 2013년와 2014연도 해외 공연관련 상품 매출은 1인당 평균 매출액에 공연장 수용인원 및 공연회수를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 때 1인당 평균 매출액은 공연당 회사의 매출액을 동원관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공연회수 및 공연장별 수용인원의 범위는 아래의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4년 |
---|---|---|
공연회수 | 14회 (상반기 실제회수 8회) | 6회 |
공연장 수용인원 | 약 3,000명 ~ 50,000명 | 약 50,000명 |
2AM과 원더걸스의 2013년도 i-Tunes 매출과 게임캐릭터 매출은 2013년도 실적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해당 항목의 매출액은 2013연도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JJ Project의 2013년도 i-Tunes 매출은 2013년 상반기 실적만을 반영하였고 캘린더 매출과 게임매출 및 해외공연 관련 상품매출은 2013년도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i-Tunes 매출액은 20113년도 동일한 매출액을 적용하였고 캘린더 매출과 게임매출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인점과 참고할 만한 과거 매출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사아티스트의 2014년도 매출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해외 공연관련 상품 매출은 1인당 평균 매출액에 공연장 수용인원 및 공연회수를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 때 1인당 평균 매출액은 공연당 회사의 매출액을 동원관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공연회수는 3회, 공연장 수용인원은 약 3,000명을 가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 연도 기타 컨텐츠 매출이 과거 3개 연도 평균 기타컨텐츠매출에 비해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2개 연도 해외공연 횟수 및 공연장 수용인원은 2013년, 2014년 해외공연 횟수 및 수용인원에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공연회수 | 15회 | 8회 | 14회 (상반기 실제회수 8회) | 6회 |
공연장 수용인원 | 약 3,000명 ~ 10,000명 | 약 10,000명 | 약 3,000명 ~ 50,000명 | 약 50,000명 |
아래의 표는 위 세부내용이 반영되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위: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매출액 | 640,125,529 | 862,686,068 | 721,062,525 | 2,223,874,122 | 488,946,415 | 2,177,350,165 | 3,316,079,663 |
④ 광고매출
과거 3개년도 해당 아티스트들 총 광고개수는 48개이며, 연도별로 2010년 28개, 2011년 15개, 2012년도 19개입니다. 또한 아티스트별 및 광고계약기간에 따라 계약금액은 최저 30백만원에서 최고 1,300백만원에 해당합니다.
모든 아트스트별 2013년도와 2014년도 광고계약체결건수는 가장 최근연도인 2012년도 광고계약개수 19개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도의 경우에는 JJ Project의 경우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의 데뷔한 연차의 광고건수를 사용하여 14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약단가는 2013년도 , 2014년도 모두 가장 최근에 체결된 광고계약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도 JJ Project의 경우는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의데뷔이후 동일한 연도에 적용되었던 계약단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위 세부내용이 반영되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위: 개,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수량 | 28 | 15 | 19 | 62 | 11 | 19 | 33 |
매출액 | 7,437,675,580 | 5,663,451,256 | 8,328,032,948 | 21,429,159,784 | 2,981,472,845 | 6,820,274,930 | 9,482,967,285 |
가중평균단가(*) |
265,631,271 | 377,563,417 | 438,317,524 | 345,631,609 | 271,042,986 | 358,961,838 | 287,362,645 |
(*) 가중평균단가는 총 광고매출액을 신규광고계약체결건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⑤ 행사매출
행사매출은 국내외 행사의 공연에 회사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2PM의 2013년도 행사매출은 CJ E&M 행사매출의 경우, 5회 행사 수에 실제 계약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나머지 4회의 행사는 과거 3개년도 2PM의 평균 행사단가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사매출의 경우는2013년도와 동일한 연 행사수와 과거 3개년도 평균 행사단가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원더걸스는 2013년도 실제 상반기에 발생한 행사매출 실적만을 포함시켰으며 2014년도에는 해당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JJ Project의 경우는 2013년도 행사매출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14년도의 경우에는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의 데뷔이후 동일한 연도에 적용되었던 연평균 행사 횟수와 회당 평균단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 기타 행사매출의 경우는 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기타 행사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체결되고 입금된 선수금의 해당연도 수익인식 금액과 실제 상반기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위 세부내용이 반영되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위:개,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행사횟수 | 56 | 34 | 39 | 129 | 14 | 23 | 17 |
매출액 | 4,051,551,209 | 2,408,580,213 | 2,738,133,890 | 9,198,265,312 | 663,000,000 | 1,061,732,497 | 809,516,721 |
가중평균단가(*) |
72,349,129 | 70,840,595 | 70,208,561 | 71,304,382 | 47,357,143 | 46,162,282 | 47,618,631 |
(*) 가중평균단가는 총 행사매출액을 행사횟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⑥ 방송출연료
앨범 발매에 따른 활동이 예상되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만 추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2013년도는 상반기 방송출연료 실적을 해당연도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시켰습니다. 방송횟수는 발매 음반 개수당 총 방송출연분(라디오, TV)을 하나의 횟수로 가정하였습니다.
2PM은 2013년도에 2개의 발매 음반(리팩 한개는 제외)에 대한 방송횟수를 2회로 하고, 단가는 과거 3개년도 회당 평균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3개의 음반 발매에 따른 방송횟수 3회에 단가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과거 3개년도 회당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JJ Project의 경우, 2013년도는 1개의 음반에 대하여 1회로 적용하고 단가는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의 데뷔 이후 동일한 연도에 적용되었던 회당 평균단가를사용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개의 음반을 발매할 계획으로 방송횟수는 2회를 적용하고, 2013년도와 동일하게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의 데뷔 이후 동일한 연도에 적용되었던 회당 평균단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더걸스는 2013년도 상반기의 방송출연료 실제 금액만을 추정치에 포함하였습니다.
2013년 기타 아티스트 매출의 경우는 상기 이외의 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방송출연료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위 세부내용이 반영되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가:개,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방송횟수(*) | 7 | 3 | 3 | 13 | 1 | 3 | 5 |
매출액 | 433,887,919 | 222,984,967 | 302,303,141 | 959,176,027 | 119,742,973 | 416,361,799 | 514,584,516 |
가중평균단가(**) |
61,983,988 | 74,328,322 | 100,767,714 | 73,782,771 | 119,742,973 | 138,787,266 | 102,916,903 |
(*)방송횟수: 음반개수당 총 방송출연분을 하나의 횟수로 가정함. (**) 가중평균단가는 총 방송매출액을 방송횟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⑦ 연기활동매출
아티스트들의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작품 출연에 따른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들이 연기활동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현실을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아티스트 등급별 출연료(최저 150만원~최고 10억원)을 근거로 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실제 체결한 계약수(드라마, 영화 및 뮤지컬 포함 총 18건)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2014년도 매출추정은 2013년도와 동일한 건수를 적용하였고, 각 아티스트의 출연료는 실제 계약금액 및 과거 아티스트 등급별로 데뷔 연도 이후 동일한 연도에 적용되었던 출연료 단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PM의 경우 2013년도 매출은 전부 실제 계약이 체결된 작품에 대해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2014년도 매출은 2013년도 작품 계약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계약이 확정된 작품은 실제 계약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JJ Project의 경우 2013년도 매출은 상반기 실적만을 포함시켰으며, 2014년도에는 연기활동 계획이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원더걸스는 2013년도 매출은 상반기 실적과 실제 계약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2014년도 매출은 활동 예정인 작품 횟수에 아티스트 등급별로 데뷔 연도 이후 동일한 연도에 적용되었던 출연료 단가를 사용하였습니다.
Joo는 2013년도 매출은 상반기 실적만을 포함시켰으며, 2014년도에는 2013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작품당 2013년 19회, 작품당 2014년 20회)
아래의 표는 위 세부내용이 반영되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가: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매출액 | 163,076,944 | 311,071,921 | 160,934,247 | 635,083,112 | 967,708,000 | 2,786,800,000 | 3,085,000,000 |
⑧ 기타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매출 중 광고매출, 행사매출, 방송출연료매출, 연기활동매출 이외의 매니지먼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매출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해외공연관련 매출과 기타비경상적매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기타매니지먼트 매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해외공연관련매출 중 공연입장매출수수료이며, 2PM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PM의 경우 2013년도 매출은 해외공연관련매출 중 공연입장매출수수료는 상반기에 일본 투어 실제 횟수에 과거 발생한 공연입장매출수수료 총액에 대한 관람객 1인당 수수료 평균 금액을 단가로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음반의 유통과 관련한 계약금을 실제 계약 금액으로 적용하여 매출에 포함시켰으며, 팬클럽회비는 최근 팬클럽 인원수에 실제 회비를 적용하였습니다. 기타비경상적매출에 해당하는 화보촬영료 및 가창료에 대하여 실적 및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유튜브 수익은 과거 2개년도 평균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014년은 계획중인 일본 투어의 횟수 및 규모에 따른 인원을 추정하고, 2013년도와 동일한 과거 관람객 1인당 수수료 평균 금액을 단가로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은 2013년 상반기에 이미 공연한 2회의 대규모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4회의 공연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매출입니다. 팬클럽회비는 2013년과 동일한 인원과 금액을 적용하였고, 기타비경상적매출은 2013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JJ Project의 2013년도 매출은 상반기에 발생한 가창료 및 유투브 수익의 실적만을 인식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계획중인 일본 투어의 횟수 및 규모에 따른 인원을 추정하고,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의 데뷔 이후 동일한 연도에 적용되었던 과거 관람객 1인당 평균 수수료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외 유투브 수익은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의 데뷔 이후 동일한 연도에 적용되었던 실적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팬클럽회비는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의 데뷔 이후 동일한 연도의 회원수에 실제 회비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원더걸스는 2013년도에 실제 발생한 화보 촬영료 및 가창료, 유투브 수익만을 인식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화보 촬영 1회분에 대한 과거 평균 회당 단가를 사용하여 촬영료를 산정하고, 2013년도와 동일한 금액의 유투브 수익을 매출에 포함시켰습니다.
Joo의 경우는 2013년도 상반기의 가창료 및 유투브 수익의 실적만을 인식하고, 2014년도에는 예상되는 가창 횟수에 회사의 유사 아티스트의 데뷔 이후 동일한 연도에 적용되었던 회당 평균단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AM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AM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별도의 약정 비율(25%)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는 과거 2개년도 평균 수익 배분금액을 적용하여 매출에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아티스트의 매출은 2013년도 상기 이외의 아티스트 들의 가창료, 유투브 수익 등의 상반기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위 세부내용이 반영되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가:개,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매출액 | 972,720,745 | 2,643,682,138 | 6,366,003,093 | 9,982,405,976 | 1,481,842,879 | 5,011,632,545 | 5,566,051,536 |
해외공연관련매출(*) | - | 741,890,429 | 4,916,958,732 | 5,658,849,161 | 907,691,913 | 3,884,345,317 | 4,532,445,854 |
기타비경상적매출 | 972,720,745 | 1,901,791,709 | 1,449,044,361 | 4,323,556,815 | 574,150,966 | 1,127,287,228 | 1,033,605,682 |
2.4.2.3 매출원가 추정
회사의 직전 3개 사업연도와 당반기의 실적 및 향후 2개 사업연도인 2013년과 2014년의 추정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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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실적 | 추정(주1)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2013년 | 2014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매출액 | 21,680 | 100% | 18,263 | 100% | 25,358 | 100% | 9,992 | 100% | 27,153 | 100% | 31,982 | 100% |
상품매출 | 109 | 0.50% | 78 | 0.43% | 206 | 0.81% | 87 | 0.87% | - | - | - | - |
음반매출 | 2,382 | 10.99% | 2,405 | 13.17% | 2,171 | 8.56% | 1,885 | 18.86% | 5,427 | 19.99% | 6,264 | 19.59% |
매니지먼트매출 | 13,057 | 60.23% | 11,250 | 61.60% | 17,879 | 70.51% | 6,082 | 60.86% | 16,097 | 59.28% | 19,458 | 60.84% |
음반제작매출 | 61 | 0.28% | 538 | 2.95% | 1,669 | 6.58% | 824 | 8.25% | - | - | - | - |
컨텐츠매출 | 5,506 | 25.40% | 3,113 | 17.04% | 3,014 | 11.88% | 982 | 9.83% | 5,629 | 20.73% | 6,260 | 19.57% |
기타매출 | 565 | 2.61% | 879 | 4.81% | 420 | 1.66% | 132 | 1.32% | - | - | - | - |
매출원가 | 9,248 | 100% | 10,687 | 100% | 14,209 | 100% | 6,335 | 100% | 16,197 | 100% | 18,077 | 100% |
(원가율) | 42.7% | 58.5% | 56.0% | 63.4% | 59.7% | 56.5% | ||||||
상품매출원가 | 79 | 0.85% | 65 | 0.61% | 166 | 1.17% | 66 | 1.05% | - | - | - | - |
(원가율) | 72.5% | 83.3% | 80.6% | 75.9% | - | - | - | - | ||||
음반매출원가 | 1,204 | 13.02% | 1,226 | 11.47% | 1,203 | 8.47% | 1,671 | 26.38% | 3,745 | 23.12% | 3,900 | 21.57% |
(원가율) | 50.5% | 51.0% | 55.4% | 88.7% | 69.0% | 62.3% | ||||||
매니지먼트매출원가 | 7,542 | 81.56% | 8,663 | 81.06% | 11,474 | 80.76% | 3,982 | 62.86% | 12,205 | 75.36% | 13,627 | 75.38% |
(원가율) | 57.8% | 77.0% | 64.2% | 65.5% | 75.8% | 70.0% | ||||||
음반제작매출원가 | 43 | 0.46% | 509 | 4.76% | 1,060 | 7.46% | 421 | 6.64% | - | - | - | - |
(원가율) | 70.5% | 94.6% | 63.5% | 51.0% | - | - | - | - | ||||
컨텐츠매출원가 | 339 | 3.66% | 224 | 2.10% | 302 | 2.12% | 121 | 1.91% | 247 | 1.52% | 550 | 3.04% |
(원가율) | 6.2% | 7.2% | 10.0% | 12.3% | 4.4% | 8.8% | ||||||
기타매출원가 | 41 | 0.44% | - | - | 3 | 0.02% | 73 | 1.15% | - | - | - | - |
(원가율) | 7.3% | - | 0.7% | 55.4% | - | - | - | - |
(근거자료 : 피합병법인 제시 과거 3개년 및 당반기 K-IFRS 자료)
(주1) 2013년 및 2014년의 매출은 회사 사업계획에 의해 추정하였습니다.
(주2) 상품매출원가와 음반제작매출원가는 매출액과 동일한 논리로 2013년도 반기실적치를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전체 매출원가율은 2010년 42.7%에 비하여 2011년, 2012년 각각 58.5%, 56.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높은 컨텐츠매출의 비중이 25.40%로 높았으나, 2011년 17.04%에서 2012년 11.88%로 큰 폭으로 줄어 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회사의 매출 중 매니지먼트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에서 약 7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전후로 상당히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의 원가 비중이 매출 비중 보다 높은 이유는 매출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인세의 비율이 매니지먼트매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매니지먼트매출원가율은 2010년 57.8%에서 2011년 77.0%로 약 20% 정도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 64.2%로 상당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매니지먼트 매출이 약 14%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 고정지출의 증가와 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티스트의 매출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니지먼트매출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세율이 아티스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매출 비중이 높은 아티스트의 인세율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3년 및 2014년 매니지먼트 매출원가율은 약 75.4%로 동일하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가율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2013년 및 2014년에는 2PM 및 JJ Project의 음반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매출원가의 비율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음반매출원가의 원가율은 각각 75.8%, 70.0%로 과거보다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3년도 반기 실적치를 반영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컨텐츠매출의 경우 매출 특성상 원가율이 일정하지 않아 추세 및 비율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컨테츠매출원가의 대부분은 음반 제작에 따른 인세로서 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AM 의 음원매출 비중이 과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 매출원가 추정
회사의 사업모델은 일반 제조업과는 상당히 다른 사업 구조 및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의 경우 활동원가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아티스트별 발생되는 비용의 규모 및 빈도가 다르며, 활동시기 및 광고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매출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별 아티스트의 과거의 활동 및 인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계획을 예상하여 매출을 추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가를 책정하는 것이 실질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문별/아티스트별 활동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출원가를 추정하였습니다.
1) 부문별/아티스트별 매출원가 추정
① 2013년 매출원가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
---|---|---|---|---|---|---|---|---|
계정과목 | 세분류 | 2PM | JJ Project | WG | Joo | 2AM | 기타 | 합계 |
음반매출원가 | (고)컨텐츠제작비 | 355,572 | 176,842 | 5,127 | - | - | 2,218 | 539,759 |
(변)컨텐츠제작비 | 1,823,337 | 122,416 | 10,577 | - | 37,239 | 4,415 | 1,997,984 | |
인세 | 1,131,921 | 492 | 7,712 | (-)13 | 9,306 | 79 | 1,149,497 | |
공통비용(주1) | 47,908 | 2,329 | 751 | - | 6,490 | 33 | 57,511 | |
매니지먼트매출원가 | 뮤직비디오제작비 (주2) |
853,719 | 210,000 | - | - | - | - | 1,063,719 |
대행수수료 | 588,611 | 20,083 | 73,333 | - | - | - | 682,027 | |
마케팅비용 | 150,000 | 150,000 | - | - | - | 100 | 300,100 | |
활동비용 | 1,219,419 | 519,000 | 360,000 | 66,000 | - | 86,760 | 2,251,179 | |
숙소비용 | 60,000 | 60,000 | 60,000 | - | - | 15,000 | 195,000 | |
교육비용 | 72,000 | 60,000 | 96,000 | 12,000 | - | 10,000 | 250,000 | |
인세 | 5,855,302 | 1,576 | 218,228 | 12,781 | 1,194,937 | 9,925 | 7,292,749 | |
공통비용(주1) | 142,422 | 3,982 | 11,019 | 338 | 8,351 | 4,463 | 170,575 | |
컨텐츠매출원가 | MD제작비 | 91,341 | - | - | - | - | - | 91,341 |
인세 | 67,087 | 567 | 9,370 | 248 | 9,667 | 9,006 | 95,945 | |
공통비용(주1) | 31,486 | 138 | 3,742 | 111 | 10,770 | 13,404 | 59,651 | |
합계 | 12,490,126 | 1,327,425 | 855,858 | 91,466 | 1,276,760 | 155,403 | 16,197,038 | |
(주1) 공통비용은 매출원가에 직접 배부되는 활동원가 이외의 추정 공통비용을 부문별/아티스트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부내역은 " 2)-⑤ 기타의 매출원가 구성항목"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2) 당반기 뮤직비디오 제작비용은 반기 실적에서 판매관리비로 분류되었습니다. |
② 2014년 매출원가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
---|---|---|---|---|---|---|---|---|
계정과목 | 세분류 | 2PM | JJ Project | WG | Joo | 2AM | 기타 | 합계 |
음반매출원가 | (고)컨텐츠제작비 | 530,525 | 353,683 | - | - | - | - | 884,208 |
(변)컨텐츠제작비 | 821,826 | 889,739 | - | - | 37,030 | 1,267 | 1,749,862 | |
인세 | 764,889 | 117,972 | - | - | 324,703 | - | 1,207,564 | |
공통비용(주1) | 35,551 | 18,210 | - | - | 4,292 | 29 | 58,082 | |
매니지먼트 매출원가 |
뮤직비디오제작비 | 630,000 | 420,000 | - | - | - | - | 1,050,000 |
대행수수료 | 552,147 | 286,151 | 110,000 | - | - | - | 948,298 | |
마케팅비용 | 150,000 | 100,000 | - | - | - | - | 250,000 | |
활동비용 | 1,167,574 | 910,000 | 564,000 | 66,000 | - | - | 2,707,574 | |
숙소비용 | 60,000 | 60,000 | 36,000 | - | - | - | 156,000 | |
교육비용 | 72,000 | 60,000 | 48,000 | 12,000 | - | - | 192,000 | |
인세 | 6,716,730 | 1,211,551 | 214,687 | - | - | - | 8,142,968 | |
공통비용(주1) | 125,293 | 36,084 | 11,208 | 538 | 7,307 | - | 180,430 | |
컨텐츠매출원가 | 인세 | 42,906 | 59,584 | 2,079 | - | 387,420 | - | 491,989 |
공통비용(주1) | 31,987 | 18,221 | 386 | - | 4,707 | 2,747 | 58,048 | |
합계 | 11,701,428 | 4,541,195 | 986,360 | 78,538 | 765,459 | 4,043 | 18,077,023 | |
(주1) 공통비용은 매출원가에 직접 배부되는 활동원가 이외의 추정 공통비용을 부문별/아티스트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구체적인 배분내역은 " 2)-⑤ 기타의 매출원가 구성항목"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가) 음반매출원가의 추정근거
음반매출원가는 크게 음반 관련 컨텐츠 제작비와 인세로 구성이 되며, 먼저 컨텐츠 제작비의 경우 고정비 성격과 변동비 성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고정비 항목에 속하는비용은 음원제작비, 앨범자켓제작비로 앨범 제작 건당 일정 수준의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3년간 작업 시 발생하는 평균 고정비를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책정하였습니다.
변동비 항목에 속하는 비용은 자켓인쇄비, 인지대, 임가공비용, 유통수수료 등으로 음반의 발매량에 연동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과거 음반 1장당 평균 단가를 이용하여 예상 판매량 (위 서술한 매출추정치)을 기준으로 해당 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인세는 음반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해당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음반매출의경우 대부분 매출액의 5%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외 음반매출의 경우 5%~30%의 비율로 인세를 산정하고 있으며, 2AM의 경우 '방시혁' PD가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측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바, 2AM 관련 수익과 비용을 별도의 비율로 정산하여 인세를 산정합니다. 2AM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예상 음반매출액의 5%를 인세로 산정하여 음반매출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나) 매니지먼트매출원가의 추정근거
매니지먼트매출원가는 대행수수료, 마케팅비용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비용, 숙소비용, 교육비용, 그리고 인세로 구성되어집니다.
광고매출의 경우 대부분 광고 대행업체를 통하여 아티스트들의 광고 제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매출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대행업체에게 광고매출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비용은 음반 발매 시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광고홍보비용으로 과거 평균 수준을 산정하여 음반당 원가 수준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에 대한 활동비용, 숙소비용, 교육비용 등 경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용들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성격에 따라서 활동 기간 또는 인원 수 등을 원가 동인으로 하여 과거 발생한 수준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매니지먼트 매출은 광고매출과 행사매출, 방송출연료, 그리고 연기활동 매출 등으로 나우어지는데 대부분 50%의 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티스트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도 동일한 비율로 회사와 아티스트가 분담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바, 경비 발생금액 중 인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인세에서 차감한 후 아티스트에게 지급합니다.
다) 컨텐츠매출원가의 추정 근거
컨텐츠 매출원가는 음반매출 중 음원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세 금액과 화보촬영,가창료, 게임, MD 상품 등 기타 컨텐츠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구성됩니다. 인세는 음반매출에서의 계산방법과 동일한 논리이며 단지 음원매출과 관련된 인세일 경우 컨텐츠 매출원가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원가 발생원인별 세부 추정내역
다음은 매출원가를 그 발생의 원인별로 세분화하여 추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인세는 아티스트별, 매출성격별 계약에 의한 분배율에 의해 추정하였으며, 활동비는 아티스트별 과거 3개년 매출액 대비 평균 비율(8%)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인세는 아티스트별로 추정하였으며, 국내 음반인세 및 컨텐츠인세의경우 해당 매출에서 유통수수료를 공제한 수익의 5%를 배분하고, 해외 음반인세 및 컨텐츠 인세의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서 5%~30%를 배분합니다. 매니지먼트 인세의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서 관련비용(대행수수료, 마케팅비용, 활동비용, 숙소비용, 교육비용)을 공제한 수익의 50%를 배분합니다.
아래의 표는 상기의 추정 근거 및 세부 추정 내역을 적용하여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위: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매출 | 21,680,121,905 | 18,263,287,741 | 25,358,301,026 | 65,301,710,672 | 9,992,487,099 | 27,153,115,406 | 31,981,858,601 |
인세 및 활동비 | 7,750,757,931 | 8,503,265,165 | 10,240,798,923 | 26,494,822,019 | 3,848,975,781 | 10,789,370,064 | 12,550,094,257 |
비율 | 36% | 47% | 40% | 41% | 39% | 40% | 39% |
② 음반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변)컨텐츠제작비는 음반 판매수량에 연동하는 성격의 비용과 유통수수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음반 판매수량에 비례하는 자켓인쇄비와 임가공원가는 예상판매수량에서 기본적인 음반의 제작에 소요되는 개당 원가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인지대 및 유통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계약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에는 유통수수료 및 임가공비용이 차감된 후 금액이 음반매출로 인식된 반면, 2012년부터 유통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두가지 비용의 차감전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한 후 컨텐츠 제작비에 동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3년 및 2014년의 제작비 원가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의 경우 2012년의 재고금액 제작비가 원가화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상기의 추정 근거 및 세부 추정 내역을 적용하여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위: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 반기 | 2013년 | 2014년 | |
음반매출(*) | 2,381,598,632 | 2,404,596,722 | 2,170,727,926 | 6,956,923,280 | 1,815,435,619 | 3,123,638,756 | 3,701,087,185 |
(변)컨텐츠제작비(**) | 632,352,457 | 397,388,213 | 1,099,453,681 | 2,129,194,351 | 1,630,141,631 | 1,997,984,011 | 1,749,861,702 |
(*)국내음반매출만 해당됨 (**)음반매출 대비 (변)컨텐츠제작비가의 3개연도 평균은 30.61%이었으나, 2013년도는 63.96%, 2014년도는 47.28%에 해당합니다. |
③ 광고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2010년도와 2011년 대행수수료는 판관비로 분류되었으며, 2012년에 매출원가로 계정재분류 되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업계 관행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광고매출 | 7,437,675,580 | 5,663,451,256 | 8,328,032,948 | 21,429,159,784 | 2,981,472,845 | 6,820,274,930 | 9,482,967,285 |
대행수수료 | 707,809,404 | 471,572,622 | 837,991,061 | 2,017,373,087 | 338,507,010 | 682,027,493 | 948,296,728 |
비율 | 9.52% | 8.33% | 10.06% | 9.41% | 11.35% | 10.00% | 10.00% |
④ 컨텐츠 제작 수량에 비례하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뮤직비디오 제작 앨범 수량은 발매앨범당 한 개의 뮤직비디오를 기본으로 제작하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위탁하여 제작한 음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뮤직비디오 제작비 단가는 과거3개년도 앨범당 평균 제작비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2013년의 경우에는 2013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3개년 앨범당 평균단가인 210백만원 보다 많은 266백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컨텐츠제작비 수량은 발매앨범과 동일하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위탁하여 제작한 앨범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단가는 과거 3개년 앨범당 평균 제작비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2013년 경우 2013년 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3개년 앨범당 평균단가인 177백만원보다 적은 134백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상기의 추정 근거 및 세부 추정 내역을 적용하여 산출된 숫자입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 반기 | 2013년 | 2014년 | |
뮤직비디오 제작앨범수량 | 6 | 3 | 3 | 12 | 2 | 4 | 5 |
(고)컨텐츠제작비 | 504,359,208 | 1,058,779,108 | 558,961,660 | 2,122,099,976 | 186,074,786 | 539,758,116 | 884,208,325 |
뮤직비디오제작비 | 836,896,336 | 675,133,744 | 1,058,216,078 | 2,570,246,158 | 643,718,923 | 1,063,718,923 | 1,050,000,000 |
앨범당(고)컨텐츠제작비 | 84,059,868 | 352,926,369 | 186,320,553 | 176,841,665 | 93,037,393 | 134,939,529 | 176,841,665 |
앨범당 뮤직비디오제작비 | 139,482,723 | 225,044,581 | 352,738,693 | 214,187,180 | 321,859,462 | 265,929,731 | 210,000,000 |
⑤ 기타의 매출원가 구성항목
(단위 : 원) | |||||||
---|---|---|---|---|---|---|---|
구 분 | 실적 | 추정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반기) | 2013년 | 2014년 | |
마케팅 비용(*) |
23,316,455 | 16,903,523 | 361,259,576 | 401,479,554 | 178,795,157 | 300,100,000 | 250,000,000 |
숙소비용 | 145,689,748 | 125,240,345 | 180,170,810 | 451,100,903 | 96,364,519 | 195,000,000 | 156,000,000 |
교육비용 | 126,302,980 | 128,242,500 | 78,465,890 | 333,011,370 | 35,345,500 | 250,000,000 | 192,000,000 |
MD 제작비(**) |
56,824,000 | 28,850,000 | 116,680,495 | 202,354,495 | 61,182,558 | 91,340,555 | - |
공통비_제조 (주1) | 180,789,371 | 345,959,517 | 413,306,230 | 940,055,118 | 85,245,718 | 287,737,125 | 296,560,089 |
합계 | 532,922,554 | 645,195,885 | 1,149,883,001 | 2,328,001,440 | 456,933,452 | 1,124,177,680 | 894,560,089 |
기타 원가의 유형별 원인을 추적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해당 회사의 사업계획 및 2013년 실제 상반기 실적치를 근거로 산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연도 평균 마케팅 비용은 133백만원에 해당하며, 마케팅 비용의 추정은 연도별 발매앨범 수량에 앨범당 50백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MD제작비는 2013년도에 일부 실적만을 반영하였고, 2014년도에는 추정금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주1) 공통비용은 매출원가에 직접 배부되는 활동원가 이외의 추정 공통비용을 부문별/아티스트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구체적인 배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추정공통비용의 집계
공통비용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항목과 일부 부문별 매출액에 직접 추적되지 않는 비용항목으로, 과거 각 항목의 공통비용 발생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
---|---|---|---|---|---|---|---|
공통비용 항목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 반기 | 2013년 | 2014년 |
급여 | 81,326,385 | 202,189,801 | 242,492,822 | 526,009,008 | 37,270,124 | 120,477,884 | 125,068,091 |
상여금 | 8,239,708 | 27,359,310 | 36,147,847 | 71,746,865 | 2,961,800 | 15,263,143 | 15,844,669 |
퇴직급여 | 6,526,794 | 21,682,917 | 22,592,329 | 50,802,040 | 3,208,609 | 10,441,617 | 10,839,443 |
복리후생비 | 15,956,215 | 50,528,168 | 46,637,936 | 113,122,319 | 4,027,442 | 25,042,044 | 25,996,146 |
지급수수료 | 25,408,523 | 300,909 | 19,594,200 | 45,303,632 | 14,783,492 | 24,145,200 | 24,145,200 |
지급임차료 | - | - | - | - | 1,493,523 | 53,010,000 | 54,653,310 |
감가상각비 | 32,065,143 | 35,285,419 | 26,357,061 | 93,707,623 | 12,928,117 | 18,521,340 | 18,521,340 |
통신비 | 2,168,659 | 4,133,330 | 5,025,483 | 11,327,472 | 3,550,907 | 5,029,483 | 5,185,397 |
수도광열비 | 1,841,464 | 2,319,574 | 5,865,036 | 10,026,074 | 3,181,395 | 5,865,036 | 6,046,852 |
수선비 | 1,305,000 | 90,000 | 1,427,066 | 2,822,066 | - | 1,427,066 | 1,471,305 |
도서인쇄비 | - | - | 2,508,758 | 2,508,758 | 50,000 | 2,508,758 | 2,586,529 |
소모품비 | 5,794,208 | 1,455,244 | 4,585,592 | 11,835,044 | 1,790,309 | 4,585,592 | 4,727,745 |
교육훈련비 | 157,272 | 614,845 | 72,100 | 844,217 | - | 1,419,962 | 1,474,062 |
합계 | 180,789,371 | 345,959,517 | 413,306,230 | 940,055,118 | 85,245,718 | 287,737,125 | 296,560,089 |
(2단계) 공통비용 배부비율의 산정 및 배부
집계된 공통비용을 각 부문별 추정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배부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매출의 경우 추정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공통비용의 발생과 관련성이 없는 매출액 부문으로 판단하여 공통비용을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추정 | |||
2013 | 2014 | |||
배부비율 | 배부금액 | 배부비율 | 배부금액 | |
음반매출 | 20.0% | 57,510,584 | 19.6% | 58,081,605 |
매니지먼트매출 | 59.3% | 170,575,177 | 60.8% | 180,430,471 |
컨텐츠매출 | 20.7% | 59,651,364 | 19.6% | 58,048,013 |
기타매출 | - | - | - | - |
합계 | 100.0% | 287,737,125 | 100.0% | 296,560,089 |
2.4.2.4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회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와 기타판관비로 구분하며, 기타판관비는 인건비연동판관비와 매출액연동판관비,고정성판관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직전 3개년 및 2013년 상반기(1월~6월) 실적과 2013년 상반기를 포함한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계정과목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 반기 | 2013 | 2014 | |
판매비와관리비 | |||||||
인건비 | 1,457,869,051 | 1,387,827,726 | 877,178,207 | 1,240,958,328 | 499,487,154 | 780,467,754 | 810,203,575 |
기타판관비 | 5,070,422,043 | 3,649,977,812 | 2,800,332,016 | 3,840,243,957 | 1,829,267,036 | 3,075,166,101 | 3,527,382,587 |
합계 | 6,528,291,094 | 5,037,805,538 | 3,677,510,223 | 5,081,202,285 | 2,328,754,190 | 3,855,633,855 | 4,337,586,162 |
(*) 실적치에서 "평균"금액은 과거 3개년에 해당하는 2010년~2012년도의 단순 산술평균금액을 나타내며, 아래의 판매비와관리비의 과거 실적치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평균" 금액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
(1) 인건비 추정
(단위: 원) | |||||||
---|---|---|---|---|---|---|---|
계정과목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 반기 | 2013 | 2014 | |
판매비와관리비 | |||||||
급여(상여금 제외) | 1,210,497,862 | 1,120,071,651 | 692,721,177 | 1,007,763,563 | 405,011,757 | 651,423,940 | 676,243,192 |
상여금(*) | 139,526,766 | 179,653,894 | 97,589,064 | 138,923,241 | 59,282,811 | 72,444,784 | 75,204,930 |
퇴직급여 | 107,844,423 | 88,102,181 | 86,867,966 | 94,271,523 | 35,192,586 | 56,599,030 | 58,755,453 |
합계(인건비) | 1,457,869,051 | 1,387,827,726 | 877,178,207 | 1,240,958,327 | 499,487,154 | 780,467,754 | 810,203,575 |
(*) 상여금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자료 : 피합병법인 제시 과거 3개년 결산자료) - 2013년 전체 추정 인건비인 약 780백만원과 비교하여 2013년 반기 실적은 약 499백만원으로, 반기 실적의 연단위 비례적 추정 금액인 약 998백만원에 비해서 전체 추정 인건비가 적은 이유는 2013년 전체 추정 과정에서 7월의 퇴사예정인원 2명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 인건비의 과거 3개년도 평균치인 약 1,240백만원과 비교하여 2013년 추정금액은 약 780백만으로, 대략 37%가량 하락한 이유는 회사의 아티스트인 미스에이의 연습생으로서 데뷔전까지 모든 투자비용을 담당했던 신인개발팀을 상장사로 이전하면서 관련 인건비 등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일부 부서별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3년도에 추정된 급여(상여 포함) 및 퇴직급여는 위에서 기언급한 신인개발팀 인원의 상장회사 이전 이유로 말미암아 과거 추세가 아닌 2013년 1월 1일 현재 비상장 회사 임직원의 인원수 및 실제 책정된 연봉금액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경영지원 | 마케팅팀 | 매니지먼트팀 | 비서팀 | 사업전략팀 | 임원실 | 합 계 |
부서별인원수(주1) | 5 | 2 | 8 | 1 | 1 | 4 | 21 |
1. 총연봉(주1) | 172,620,379 | 50,872,778 | 259,254,490 | 27,510,492 | 30,329,765 | 138,600,000 | 679,187,904 |
(1) 정기급여 | 159,342,000 | 46,959,600 | 239,311,920 | 25,394,400 | 27,996,720 | 127,938,480 | 626,943,120 |
(2) 정기적상여 | 13,278,379 | 3,913,178 | 19,942,570 | 2,116,092 | 2,333,045 | 10,661,520 | 52,244,784 |
2. 부정기적 상여 (주 2) |
1,000,000 | 400,000 | 17,600,000 | 200,000 | 200,000 | 800,000 | 20,200,000 |
3. 연월차수당 (주 3) |
6,221,972 | 1,833,671 | 9,344,634 | 991,595 | 1,093,214 | 4,995,733 | 24,480,820 |
4. 퇴직금 (주 4) | 14,385,040 | 4,239,400 | 21,604,550 | 2,292,550 | 2,527,490 | 11,550,000 | 56,599,030 |
합계 (1~4) | 194,227,391 | 57,345,849 | 307,803,674 | 30,994,637 | 34,150,469 | 155,945,733 | 780,467,754 |
(주 1) 2013년 1월 1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 (제조원가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 12명은 제외함) 및 실제 체결된 연봉계약서에 근거한 금액입니다.
(주 2) 내부 규정에 따른 하계 휴가비 및 매니지먼트팀에게 분기별 지급하는 인센티브금액입니다.
(주 3) 2012년 총연봉(683백만원)대비 연월차 금액 (25백만원) 의 평균비율 (3.6%)로 추정하였습니다.
(주 4) 회사의 퇴직금제도는 현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이며, 퇴직금 지급규정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일전 3개월을 평균한 1개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급여 추정은 퇴직급여보장법을 고려하여 총연봉에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4년도의 인건비 추정은 인원의 경우 2013년과 동일하게 하여 추가 채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과거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평균임금상승률 3.81%만을 반영하여 810백만원 [780백만원 X (1+3.81%)]으로 추정하였으며, 평균임금상승률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A그룹 | B그룹 | C그룹 | D그룹 |
---|---|---|---|---|
인사평가에 따른 그룹별 구성비율 (A) | 7% | 13% | 30% | 50% |
급여 인상률 (B) | 10% | 7% | 4% | 2% |
그룹별 평균인상률 (A X B) | 0.70% | 0.91% | 1.20% | 1.00% |
평균임금상승률 | 3.81% |
(2)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연동 판관비와 매출액연동 판관비 및 고정성판관비로구분하였으며 향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계정과목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 반기 | 2013 | 2014 | |
기타판관비 | |||||||
인건비연동 판관비 | 365,681,236 | 418,252,705 | 210,203,633 | 331,379,191 | 123,911,841 | 238,876,679 | 247,977,880 |
매출액연동 판관비 | 1,810,874,285 | 1,498,613,363 | 1,727,977,175 | 1,679,154,941 | 1,014,691,606 | 993,692,958 | 1,184,038,479 |
고정성 판관비 | 2,893,866,522 | 1,733,111,744 | 862,151,208 | 1,829,709,825 | 690,663,589 | 1,842,596,464 | 2,095,366,227 |
합계 | 5,070,422,043 | 3,649,977,812 | 2,800,332,016 | 3,840,243,957 | 1,829,267,036 | 3,075,166,101 | 3,527,382,586 |
기타 판관비의 추정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계정과목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 반기 | 2013 | 2014 | ||
기타판관비 | ||||||||
인건비연동 | 복리후생비 | 365,681,236 | 418,252,705 | 210,203,633 | 331,379,191 | 123,911,841 | 238,876,679 | 247,977,880 |
소계 | 365,681,236 | 418,252,705 | 210,203,633 | 331,379,191 | 123,911,841 | 238,876,679 | 247,977,880 | |
매출액연동 | 여비교통비 | 451,921,749 | 285,257,630 | 88,311,863 | 275,163,747 | 42,719,501 | 343,247,654 | 404,288,707 |
접대비 | 302,770,679 | 256,217,295 | 372,549,116 | 310,512,363 | 277,968,753 | 387,342,596 | 469,858,495 | |
차량유지비 | 75,645,826 | 57,423,850 | 35,314,807 | 56,128,161 | 20,566,359 | 37,814,325 | 44,538,992 | |
운반비 | 21,278,342 | 16,866,659 | 25,284,748 | 21,143,250 | 6,999,560 | 26,374,735 | 31,065,056 | |
광고선전비 | 122,361,353 | 127,745,286 | 127,913,922 | 126,006,854 | 28,952,826 | 157,184,794 | 185,137,572 | |
뮤직비디오제작비(*) | 836,896,336 | 675,133,744 | 1,058,216,078 | 856,748,719 | 643,718,923 | - | - | |
대손상각비 | - | 79,968,899 | 20,386,641 | 33,451,847 | (6,234,316) | 41,728,854 | 49,149,657 | |
소계 | 1,810,874,285 | 1,498,613,363 | 1,727,977,175 | 1,679,154,941 | 1,014,691,606 | 993,692,958 | 1,184,038,479 | |
고정성 | 통신비 | 69,130,991 | 74,418,665 | 60,988,980 | 68,179,545 | 31,365,638 | 68,179,545 | 70,293,111 |
수도광열비 | 20,331,018 | 21,247,851 | 18,622,451 | 20,067,107 | 10,841,799 | 20,067,107 | 20,689,187 | |
세금과공과 | 10,946,378 | 14,860,407 | 13,393,639 | 13,066,808 | 209,161 | 13,066,808 | 13,471,879 | |
감가상각비 | 83,908,063 | 33,805,523 | 28,806,520 | 48,840,035 | 12,420,579 | 34,002,207 | 32,551,155 | |
지급임차료 | 123,024,020 | 127,145,168 | 63,930,000 | 104,699,729 | 39,532,000 | 104,699,729 | 107,945,421 | |
수선비 | 17,915,377 | 12,400,821 | 15,117,594 | 15,144,597 | 606,863 | 15,144,597 | 15,614,080 | |
보험료 | 18,570,743 | 5,627,840 | 1,514,450 | 8,571,011 | 653,906 | 1,514,450 | 1,561,398 | |
교육훈련비 | 603,488,232 | 329,811,334 | 73,073,609 | 335,457,725 | 47,089,247 | 335,457,725 | 345,856,914 | |
도서인쇄비 | 18,737,468 | 12,457,725 | 8,169,439 | 13,121,544 | 2,313,700 | 13,121,544 | 13,528,312 | |
소모품비 | 77,001,475 | 119,476,486 | 42,358,164 | 79,612,042 | 15,943,953 | 79,612,042 | 82,080,015 | |
지급수수료 | 1,830,084,652 | 952,943,785 | 487,799,399 | 1,090,275,945 | 439,120,992 | 683,020,692 | 704,194,333 | |
무형자산상각비 | 20,728,105 | 28,916,139 | 48,376,963 | 32,673,736 | 20,573,207 | 48,922,041 | 48,898,456 | |
주식보상비용 | - | - | - | - | 69,992,544 | 425,787,977 | 638,681,966 | |
소계 | 2,893,866,522 | 1,733,111,744 | 862,151,208 | 1,829,709,824 | 690,663,589 | 1,842,596,464 | 2,095,366,227 | |
합계 | 5,070,422,043 | 3,649,977,812 | 2,800,332,016 | 3,840,243,956 | 1,829,267,036 | 3,075,166,101 | 3,527,382,586 | |
(*)뮤직비디오제작비는 과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항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미래 추정금액은 매출원가에서 반영하기로 하여 추정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 2013년 전체 추정 복리후생비인 약 238백만원과 비교하여 2013년 반기 실적은 약 123백만원으로, 반기 실적의 연단위 비례적 추정 금액인 약 246백만원에 비해서 전체 추정 인건비가 적은 이유는 인건비 전체 추정과 동일한 이유로 2013년 전체 추정 과정에서 하반기의 퇴사예정인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 2013년 전체 추정 여비교통비인 약 343백만원과 비교하여 2013년 반기 실적은 약 42백만원으로, 반기 실적의 연단위 비례적 추정 금액인 약 84백만원에 비해서 전체 추정 여비교통비가 많은 이유는 2010년에 미국 등 해외 출장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금액이 과거 평균치에 반영되어 전체 추정금액을 높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 2013년 전체 추정 접대비인 약 387백만원과 비교하여 2013년 반기 실적은 약 277백만원으로, 반기 실적의 연단위 비례적 추정 금액인 약 554백만원에 비해서 전체 추정 접대비가 적은 이유는 2013년 반기 실적치에 상반기에 이루어진 해외공연중 발생한 단발성 접대비로 인한 것입니다. - 2013년 전체 추정 광고선전비인 약 157백만원과 비교하여 2013년 반기 실적은 약 28백만원으로, 반기 실적의 연단위 비례적 추정 금액인 약 56백만원에 비해서 전체 추정 광고선전비가 많은 이유는 과거 광고선전비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행사관련 비용이 2013년 반기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입니다. - 2013년 전체 추정 지급수수료인 약 683백만원과 비교하여 2013년 반기 실적은 약 439만원으로, 반기 실적의 연단위 비례적 추정 금액인 약 878백만원에 비해서 전체 추정 지급수수료가 많은 이유는 소송관련 종결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
1) 인건비 연동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연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과거 3개 연도 실적치의 인건비중 급여 대비 해당비용의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예상발생액을 추정하였으며 발생비율 및 추정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계정과목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 반기 | 2013 | 2014 | |
인건비 연동 판관비 | |||||||
급여 | 1,350,024,628 | 1,299,725,545 | 790,310,241 | 1,146,686,805 | 464,294,568 | 723,868,724 | 751,448,122 |
복리후생비 | 365,681,236 | 418,252,705 | 210,203,633 | 331,379,191 | 123,911,841 | 238,876,679 | 247,977,880 |
복리후생비/급여 | 27% | 33% | 27% | 29% | 27% | 33% | |
(*1) 복리후생비 추정을 위한 적용비율은 과거 3개연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 매출액 연동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 연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2012년의 매출액 대비 비용의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예상발생액을 추정하였으며 발생비율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계정과목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 반기 | 2013 | 2014 | |
매출액 연동 판관비 | |||||||
매출액 | 21,680,121,905 | 18,263,287,741 | 25,358,301,026 | 21,767,236,891 | 9,992,487,099 | 27,153,115,406 | 31,981,858,601 |
여비교통비 | 451,921,749 | 285,257,630 | 88,311,863 | 275,163,747 | 42,719,501 | 343,247,654 | 404,288,707 |
여비교통비/매출액 | 2.1% | 1.6% | 0.3% | 1.3% | 0.4% | 1.3% | |
접대비 | 302,770,679 | 256,217,295 | 372,549,116 | 310,512,363 | 277,968,753 | 387,342,596 | 469,858,495 |
접대비/매출액 | 1.4% | 1.4% | 1.5% | 1.4% | 2.8% | 1.4% | |
차량유지비 | 75,645,826 | 57,423,850 | 35,314,807 | 56,128,161 | 20,566,359 | 37,814,325 | 44,538,992 |
차량유지비/매출액 | 0.3% | 0.3% | 0.1% | 0.3% | 0.2% | 0.1% | |
운반비 | 21,278,342 | 16,866,659 | 25,284,748 | 21,143,250 | 6,999,560 | 26,374,735 | 31,065,056 |
운반비/매출액 | 0.1% | 0.1% | 0.1% | 0.1% | 0.1% | 0.1% | |
광고선전비 | 122,361,353 | 127,745,286 | 127,913,922 | 126,006,854 | 28,952,826 | 157,184,794 | 185,137,572 |
광고선전비/매출액 | 0.6% | 0.7% | 0.5% | 0.6% | 0.3% | 0.6% | |
대손상각비 | - | 79,968,899 | 20,386,641 | 42,045,835 | (6,234,316) | 41,728,854 | 49,149,657 |
대손상각비/매출액 | 0.0% | 0.4% | 0.1% | 0.2% | (0.1%) | 0.2% | |
합계 | 993,692,958 | 1,184,038,479 | |||||
- 차량유지비는 상장으로 이전한 신인개발팀과 연관이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과거 추세가 아닌 추정을 위한 적용비율은 과거 2012년도의 실적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추정을 위한 적용비율은 과거 3개연도 평균 실적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3) 고정성 판매비와 관리비
고정성 판매비와 관리비는 과거 실적을 근거로 연간 발생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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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 반기 | 2013 | 2014 | |||||||||||||||||||||||||||||||||||||||||||||||||||||||||||||||||||
고정성 판관비 | |||||||||||||||||||||||||||||||||||||||||||||||||||||||||||||||||||||||||
통신비 | 69,130,991 | 74,418,665 | 60,988,980 | 68,179,545 | 31,365,638 | 68,179,545 | 70,293,111 | ||||||||||||||||||||||||||||||||||||||||||||||||||||||||||||||||||
수도광열비 | 20,331,018 | 21,247,851 | 18,622,451 | 20,067,107 | 10,841,799 | 20,067,107 | 20,689,187 | ||||||||||||||||||||||||||||||||||||||||||||||||||||||||||||||||||
세금과공과 | 10,946,378 | 14,860,407 | 13,393,639 | 13,066,808 | 209,161 | 13,066,808 | 13,471,879 | ||||||||||||||||||||||||||||||||||||||||||||||||||||||||||||||||||
감가상각비(*1) | 83,908,063 | 33,805,523 | 28,806,520 | 48,840,035 | 12,420,579 | 34,002,207 | 32,551,155 | ||||||||||||||||||||||||||||||||||||||||||||||||||||||||||||||||||
지급임차료(*5) | 123,024,020 | 127,145,168 | 63,930,000 | 104,699,729 | 39,532,000 | 104,699,729 | 107,945,421 | ||||||||||||||||||||||||||||||||||||||||||||||||||||||||||||||||||
수선비(*4) | 17,915,377 | 12,400,821 | 15,117,594 | 15,144,597 | 606,863 | 15,144,597 | 15,614,080 | ||||||||||||||||||||||||||||||||||||||||||||||||||||||||||||||||||
보험료(*5) | 18,570,743 | 5,627,840 | 1,514,450 | 8,571,011 | 653,906 | 1,514,450 | 1,561,398 | ||||||||||||||||||||||||||||||||||||||||||||||||||||||||||||||||||
교육훈련비 | 603,488,232 | 329,811,334 | 73,073,609 | 335,457,725 | 47,089,247 | 335,457,725 | 345,856,914 | ||||||||||||||||||||||||||||||||||||||||||||||||||||||||||||||||||
도서인쇄비 | 18,737,468 | 12,457,725 | 8,169,439 | 13,121,544 | 2,313,700 | 13,121,544 | 13,528,312 | ||||||||||||||||||||||||||||||||||||||||||||||||||||||||||||||||||
소모품비 | 77,001,475 | 119,476,486 | 42,358,164 | 79,612,042 | 15,943,953 | 79,612,042 | 82,080,015 | ||||||||||||||||||||||||||||||||||||||||||||||||||||||||||||||||||
지급수수료(*3) | 1,830,084,652 | 952,943,785 | 487,799,399 | 1,090,275,945 | 439,120,992 | 683,020,692 | 704,194,333 | ||||||||||||||||||||||||||||||||||||||||||||||||||||||||||||||||||
무형자산상각비(*2) | 20,728,105 | 28,916,139 | 48,376,963 | 32,673,736 | 20,573,207 | 48,922,041 | 48,898,456 | ||||||||||||||||||||||||||||||||||||||||||||||||||||||||||||||||||
주식보상비용 | - | - | - | - | 69,992,544 | 425,787,977 | 638,681,966 | ||||||||||||||||||||||||||||||||||||||||||||||||||||||||||||||||||
합계 | 2,893,866,522 | 1,733,111,744 | 862,151,208 | 1,829,709,824 | 690,663,589 | 1,842,596,464 | 2,095,366,227 | ||||||||||||||||||||||||||||||||||||||||||||||||||||||||||||||||||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는 피합병회사가 제시한 신규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수수료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과거 실적금액에 매출원가 성격의 대행수수료와 과거 회사의 아티스트였던 "비(Rain)"월드투어 관련 소송금액 등 금액적 비중이 큰 비경상적 항목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 소송들의 조기 종결 및 합병관련 자문료의 조기집행 등에 따라 연단위 추정금액의 대부분이 2013년 반기 실적치에 반영되었습니다.
|
(*1) 감가상각비
(1-1) 피합병회사의 2013년과 2014년 향후 2개 연도의 감가상각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2013 | 2014 | 내용연수(상각방법) | |
기존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기계장치 | 18,521,340 | 18,521,340 | 5년(정액법) |
비품 | 14,925,539 | 11,719,362 | 5년(정액법) | |
시설장치 | 17,499,688 | 16,100,853 | 5년(정액법) | |
신규투자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기계장치 | - | - | 5년(정액법) |
비품(*) | 1,576,980 | 4,730,940 | 5년(정액법) | |
시설장치 | - | - | 5년(정액법) | |
합계 | 52,523,547 | 51,072,495 | ||
감가상각비_판매비와관리비 | 34,002,207 | 32,551,155 | ||
감가상각비_제조원가 | 18,521,340 | 18,521,340 | ||
-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인식액은 추정 첫해연도인 2013년에는 평균적 취득가정에 따라 추정취득금액(15,769,803원)/내용연수(5년)/2 를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감가상각비 중 제조원가로 분류된 금액은 공통비용으로 집계가 된 후 매출 성격별 분류에 따른 금액비율에 따라 매출원가에 안분 반영되었습니다. |
(1-2) 피합병회사의 과거 3개 연도 유형자산 투자금액과 향후 2개 연도 유형자산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 | 2014 | |
기계장치 | 47,764,362 | 20,620,457 | - | 34,192,410 | - | - |
비품 | 23,377,156 | 10,404,800 | 13,527,454 | 15,769,803 | 15,769,803 | 15,769,803 |
시설장치 | 41,125,000 | 9,577,000 | 27,934,700 | 26,212,233 | - | - |
합계 | 112,266,518 | 40,602,257 | 41,462,154 | 76,174,446 | 15,769,803 | 15,769,803 |
- 회사는 향후 2개 연도 사업계획에서 기계장치와 시설장치에 대한 투자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비품은 경상적이고 주기적 취득을 하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과거 3개 연도 평균 투자금액이 향후 2년간 동일한 규모로 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2) 무형자산상각비
(2-1) 회사의 2013년과 2014년 향후 2개 연도의 무형자산상각비 추정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2013 | 2014 | 내용연수(상각방법) | |
기존무형자산 상각비 |
산업재산권 | 26,795,763 | 23,637,557 | 5년(정액법) |
기타의 무형자산 | 15,667,706 | 7,635,185 | 3, 5년(정액법) | |
전속계약권 | 583,334 | - | 5년(정액법) | |
신규투자무형자산 상각비 |
산업재산권 | 3,519,682 | 10,559,046 | 5년(정액법) |
기타의 무형자산 | 2,355,556 | 7,066,668 | 3년(정액법) |
|
전속계약권 | - | - | 5년(정액법) | |
합계 | 48,922,041 | 48,898,456 | ||
무형자산상각비_판매비와관리비 | 48,922,041 | 48,898,456 | ||
무형자산상각비_제조원가 | - | - | ||
- 신규투자에 따른 무형자산상각비 인식액은 추정 첫해연도인 2013년에는 평균적 취득가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추정취득금액(35,196,821원)/내용연수(5년)/2 와 기타의 무형자산 추정취득금액(14,133,333원)/내용연수(3년)/2 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2) 회사의 과거 3개 연도 무형자산 투자금액과 향후 2개 연도 무형자산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 | 2014 | |
산업재산권의 취득 | 3,099,662 | 74,985,935 | 27,504,866 | 35,196,821 | 35,196,821 | 35,196,821 |
기타의 무형자산의 취득 | 9,400,000 | 25,000,000 | 8,000,000 | 14,133,333 | 14,133,333 | 14,133,333 |
전속계약권의 취득 | - | - | - | - | - | - |
합계 | 12,499,662 | 99,985,935 | 35,504,866 | 49,330,154 | 49,330,154 | 49,330,154 |
- 산업재산권과 기타의 무형자산은 경상적이고 주기적 취득을 하는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과거 3개 연도 평균 투자금액이 향후 2년간 동일한 규모로 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회사는 향후 2개 연도 사업계획에서 전속계약권 대한 투자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3) 지급수수료
(3-1) 2012년 발생된 지급수수료를 근거로 2013년 수수료비용을 산정하였으며, 2014년 이후 지급수수료 비용은 아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70% | 3.10% | 2.90% | 2.90% | 2.90% |
(근거자료 : 기획재정부 2012년 12월 공표자료 및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2)) |
(3-2) 2012년 발생된 지급수수료와 2013년 지급수수료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거래처 | 내용 | 2012년(실적) | 2013년(추정)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월법률고문료 | 8,000,000 | 6,000,000 |
계약서 검토 | 1,627,200 | - | |
법무법인 강호 | 박대근 소송 | 13,000,000 | - |
법무법인 신우 | 명의개서 소송 | 13,000,000 | - |
삼일회계법인 | 회계감사수수료 | 27,210,000 | 50,000,000 |
한미회계법인 | 회계세무자문 | 42,100,000 | 17,100,000 |
법률사무소 아이트리 | 월법률고문료 | 5,800,000 | 6,000,000 |
계약서 검토 | 860,000 | - | |
소송진행 | 36,000,000 | - | |
AKIN GUMP | 소송진행 | 63,714,831 | - |
기타 | 공인인증서발급 | 30,400 | 30,400 |
더존백업 | 540,000 | 540,000 | |
더존유지보수 | 3,800,000 | 3,800,000 | |
매니저숙소 | 4,414,356 | 4,414,356 | |
문자충전 | 277,275 | 277,275 | |
번역 | 8,325,787 | 8,325,787 | |
비자 | 3,640,071 | 3,640,071 | |
상표권검색 | 10,909,688 | 10,909,688 | |
생수소독 | 1,080,000 | 1,080,000 | |
건물방제 | 2,560,000 | 2,520,000 | |
소방시설유지 | 1,200,000 | 1,200,000 | |
송금수수료 | 4,847,182 | 4,847,182 | |
승강기 유지보수 | 1,210,000 | 1,320,000 | |
승강기 검사 | 103,500 | 103,500 | |
시청률 검색 | 5,120,000 | 5,120,000 | |
jypemgt.com 웹호스팅 | 176,000 | 264,000 | |
인트라 | 8,358,937 | 8,352,516 | |
인포데스크 용역(9개월) | 26,688,890 | 26,688,890 | |
전기안전 대행 | 864,000 | 10,368,000 | |
통신유지보수 | 1,200,000 | 1,200,000 | |
정수기 | 126,179 | 234,540 | |
정화조 청소 | 216,536 | 202,350 | |
증명서발급 | 98,200 | 98,200 | |
캡스 유지보수 | 8,140,000 | 10,380,000 | |
캡스 설치비 | 140,000 | - | |
팬클럽비 입금 대행수수료 | 4,177,358 | 4,177,358 | |
팬즈데이 진행 | 6,470,350 | - | |
폐기물처리 | 205,000 | 205,000 | |
청소용역 | 16,805,084 | 16,805,084 | |
노무 고문료 | 3,300,000 | 3,600,000 | |
소송비용 | 25,303,548 | - | |
소송비용 | 78,575,837 | - | |
계약만료로 인한 cd 폐기비용 | 22,588,130 | - | |
기타 | 23,807,467 | - | |
결산공고 | 500,000 | 500,000 | |
카드연회비 | 120,000 | 120,000 | |
MD 판매 사이트 사용 수수료 | 567,593 | 567,593 | |
실적합계 및 경상적 발생비용 추정합계 | 487,799,399 | 210,991,790 | |
실적합계 및 최종 추정금액 | 487,799,399 | ||
-지급수수료의 추정근거: 과거 발생한 지급수수료 내역을 검토하여 향후 경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위와 같이 파악을 하였음. 다만, 회사의 과거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각종 소송에 따른 지급수수료 발생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최선의 추정치는 직전 연도의 발생금액으로 함. |
(*4) 수선비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수선비는 소액이며, 비품과 관련된 유지보수비용이 대부분으로파악되어 과거 3개년평균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5) 지급임차료 및 보험료
(5-1) 2013년 지급임차료 및 보험료에 대해서는 개별 추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4년 이후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10% | 2.90% | 2.90% | 2.90% |
(근거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2))
(5-2) 2013년 회사의 보험료 내역 및 지급예정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거래처 | 내용 | 연 보험료 |
삼성화재 | 건물화재보험 (JYP 센터내의 기계장치,비품등) |
535,617 |
삼성화재 | 상해보험료 (현장에서 움직이는 직원의 상해보험) |
978,833 |
합 계 | 1,514,450 | |
- 보험료의 경우 가장 최근에 보험료를 지급한 내역의 금액을 향후 추정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5-3) 2013년 회사의 임차료 내역 및 지급예정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복사기렌트 | 8,850,000 |
숙소임차료 | 10,920,000 |
차량렌트 | 43,730,000 |
기타 | 41,199,729 |
합계 | 104,699,729 |
2.4.2.5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추정
회사의 직전 3개 연도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실적 및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계정과목 | 실 적 | 추 정 | |||||
2010 | 2011 | 2012 | 평균 | 2013반기 | 2013 | 2014 | |
영업외수익 | 100,665,086 | 290,266,894 | 3,498,390,611 | 1,296,440,863 | 1,798,349,068 | - | - |
이자수익 | 1,546,328 | 9,461,535 | 7,200,823 | 6,069,562 | 38,199,072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2,366,244,100 | 788,748,033 | - | - | - |
외화환산이익 | 20,546,063 | 192,411,361 | - | 70,985,808 | 728,224,003 | - | - |
잡이익 | 19,988,286 | 40,032,792 | 1,090,442,700 | 383,487,926 | 36,728,820 | - | - |
기타합계 | 58,584,409 | 48,361,206 | 34,502,988 | 47,149,534 | 995,197,173 | - | - |
영업외비용 | 581,784,176 | 1,908,908,442 | 1,594,424,194 | 1,361,705,604 | 623,846,267 | - | - |
이자비용 | 262,996,430 | 152,004,833 | 7,286,643 | 140,762,635 | - | -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 | 1,487,581,680 | 259,542,996 | 582,374,892 | 446,986,133 | - | - |
외화환산손실 | 262,117,728 | 20,140,980 | 732,850,895 | 338,369,868 | 4,537,623 | - | - |
잡손실 | 23,633,910 | 5,788,240 | 29,821,977 | 19,748,042 | 3,969,172 | - | - |
기타합계 | 33,036,108 | 243,392,709 | 564,921,683 | 280,450,167 | 168,353,339 | - | - |
- 과거 3개 연도의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비경상적 성격으로 파악되며, 현재 회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과 회사의 추가 금융투자계획에 따라 향후 추정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2.4.2.6 법인세비용의 추정
법인세비용 추정을 위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한시적인 법인세 등의 감면사항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현행 법인세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세율(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법인세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 | 2012 | 2013 |
---|---|---|
2억원 이하 | 11.0% | 1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2.0% | 22.0%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 24.2% | 24.2% |
3.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2년 12월 31일로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2013년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3년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4,695원(액면가액 500원)과 16,605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의한 합병비율은 1:3.5367412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치의 평가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본 평가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결과의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 만 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성격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본 평가인의 의뢰인과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 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견서 및 가치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피합병법인이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 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 입니다.
9. 이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당법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별첨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1. 정보의 원천 ㆍ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의견서에 제시하였는가? - 피합병법인 설비 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 세무정보, 시장 산업 경제자료 등 |
예 |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분석 ㆍ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ㆍ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 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
예 예 |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ㆍ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ㆍ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ㆍ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 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
예 예 예 |
4. 가치의 조정 ㆍ조정 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
예 |
5. 가치평가의 도출 ㆍ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
예 |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 예 |
7. 문서화 ㆍ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
예 |
외부평가기관 :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 이 상 문 (인)
평가책임자 : 김 영 수 (인)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내역
합병기일(2013년 10월 17일 예정) 현재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주주에게 (주)제이와이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3.5367412주를 교부합니다.
나.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기명식 보통주식은 2013년 10월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의 지급
본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 교부금 등의 직/간접적인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소요비용
본 합병과 관련된 자문비용, 합병비율평가를 포함한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실사비용 등 제반 비용은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것으로 예상되는 합병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등 소요비용(안)] |
(단위: 천원) |
순번 | 비용 항목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합계 |
---|---|---|---|---|
1 | M&A 자문 | 50,000 | 50,000 | 100,000 |
2 | 외부평가기관 평가 | 20,000 | 0 | 20,000 |
3 | 상장주선인 | 200,000 | 0 | 200,000 |
4 | 주주명부 기준일 신문공고 | 400 | 200 | 600 |
5 | 주총소집통지서 | 7,000 | 100 | 7,100 |
6 | 임시주주총회 | 1,500 | 0 | 1,500 |
7 | 합병 및 구주권제출 신문공고 | 600 | 600 | 1,200 |
8 | 합병등기비용 | 25,591 | 1,000 | 26,591 |
9 | 신주 상장 수수료 | 15,369 | 0 | 15,369 |
합계 | 320,460 | 51,900 | 372,360 | |
*주1) 1번 ~ 4번 항목 : 확정비용 5번 ~ 9번 : 예상비용입니다. *주2)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5조2항에 의해 발행분담금은 없습니다. |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소유 현황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구분 | 종류 | 주식수 | 비율 | |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자기주식 | 보통주 | 2,418 | 0.01% |
피합병회사주식 | - | - | - | |
(주)제이와이피 | 자기주식 | - | - | - |
합병회사주식 | 보통주 | 2,397,003 | 9.81% |
나. 처리 방침
(주)제이와이피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지분 9.81%(2,397,003주)는 합병 후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이 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따라 추가상장일로 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0.01%(2,418주)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따라 추가상장일로 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본 합병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매각제한기간 이후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6. 근로 계약 관계의 이전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주)제이와이피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합병기일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근로자로 승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제이와이피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에 의거 채권자가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자 및 장소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3년 09월 16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3년 09월 16일 ~ 2013년 10월 16일 | |
공고방법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한국경제신문 |
(주)제이와이피 | 서울경제신문 | |
채권자 이의제출장소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5-14번지 3층 |
(주)제이와이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1동 123-50번지 |
9. 그 밖의 합병조건
가. 존속법인의 정관의 변경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정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ypent.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yp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제 10 조의 1 (주식매수선택권)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생략~ |
제 10 조의 1 (주식매수선택권)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생략~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6인으로 한다.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7인으로 한다. |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생략~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회사 “관계사 거래규정” 및 “투자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만은 이사회결의 특별결의로 하고 다른 모든 사항은 이사회결의 일반결의로 한다. ② ~생략~ ③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기에 의하여 변경될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정관은 합병계약에 따라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합병기일에 그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에게 인계하고,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이를 승계합니다.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승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병법인 (주)제이와이이엔터테인먼트가 요구하는 경우 합병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본 계약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관계의 변동상황을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존속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이사 및 감사(합병기일 이전에 사임한 자를 제외)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임일을 기준으로 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합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이사 내지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라.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본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계산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기산합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
(주)제이와이피가 본 계약일 이전에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승계하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며, 그 행사대상 주식수와 행사가격은 합병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례적으로 조정됩니다.
행사대상 주식 수의 조정 | 조정 후 행사대상 주식수 = 조정 전 행사대상 주식수 × 합병비율 (단,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함) |
행사가격의 조정 |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합병비율 (단, 1원 미만의 행사가격은 절사함) |
바. 계약의 효력 및 변경
본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다만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제이와이피가 각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2013년 06월 19일에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800,000주 이상인 경우, 합병에 반대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60,000주 이상인 경우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 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갑"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800,000주 이상인 경우 (다) 본 합병에 반대하여 "을"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60,000주 이상인 경우 (라)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본건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
본 계약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하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추가 합의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제이와이피는 본 건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서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합병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합병과 관련하여 상기에 기술한 내용 이외에 그 밖의 합병 등의 조건은 없으나,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제이와이피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배정
가.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단위: 원) |
구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회사명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합병가액 | 4,695 | 16,605 |
합병비율 | 1 | 3.5367412 |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합병기일에 소멸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는 소멸법인 (주)제이와이피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1주당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을 3.5367412주의 비율("합병비율")로 교부합니다. 이때 발행할 신주(이하 "합병신주")는 9,612,855주입니다.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기명식 보통주식은 2013년 10월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지급
본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 교부금 등의 직.간접적인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Ⅵ. 투자위험요소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를 존속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 (주)제이와이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으로, 이로 인하여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주식가치 변동 및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를 결정을 하시기 전 본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하신 후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합병 성사 조건과 관련된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해제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 이전에 양사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재된 합병계약서 내용 중 "갑" 은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를, "을" 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를 지칭합니다.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 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갑"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800,000주 이상인 경우 (다) 본 합병에 반대하여 "을"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60,000주 이상인 경우 (라)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본건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
2012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하고 합병계약서상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해제조건을 명시한 타사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발행주식총수 대비 계약 해제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수 비율은 최소 3.43%에서 최고 32.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계약 해제조건으로 제시한 발행주식총수 대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수의 비율(금액)은 각각 3.27%(37.9억원), 2.21%(10.0억원)로 타사 사례의 최소 비율인 3.43% 보다 낮습니다.
[합병계약 해제조건으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금액] |
구분 | 회사명 | 증권신고서(합병) 제출일 |
합병계약 해제조건으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행사금액 |
비고(행사비율)(*) |
---|---|---|---|---|
합병법인 |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 2013.04.22 |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금 30억원 초과 | 발행주식총수의 4.85% |
피합병법인 | (주)엘에스텍 |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금 30억원 초과 | 발행주식총수의 6.04% | |
합병법인 | (주)네오위즈게임즈 | 2012.10.16 |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200억원 초과 | 발행주식총수의 3.43% |
피합병법인 | (주)네오위즈인터넷 |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200억원 초과 | 발행주식총수의 9.48% | |
합병법인 | (주)대호피앤씨 | 2012.09.07 | 주식매수청구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00% 초과 | - |
피합병법인 | 동방금속공업(주) | 주식매수청구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00% 초과 | - | |
합병법인 | (주)코닉글로리 | 2012.08.31 |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금 20억원 초과 | 발행주식총수의 4.22% |
피합병법인 | (주)정보보호기술 |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금 20억원 초과 | 발행주식총수의 22.52% | |
합병법인 | (주)윈포넷 | 2012.03.29 |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금 20억원 초과 | 발행주식총수의 8.23% |
피합병법인 | (주)인디고씨큐리티 |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금 20억원 초과 | 발행주식총수의 32.63% | |
합병법인 | 테라움(주) | 2012.02.10 | 주식매수청구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00% 초과 | - |
피합병법인 | 루멘소프트(주) | 주식매수청구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00% 초과 | - |
주1)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는 제외하였습니다. |
주2) 합병계약서에 계약 해제조건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 및 금액을 제외한 회사는 제외하였습니다. |
주3) 비고(행사비율): 합병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시가격, 피합병회사의 경우 합병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합병 당사회사에서는 계약의 해제조건으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 대비한 비율 보다는 합병계약일 현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가용자금 118억원,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가용자금 17억원에서 회사의 필요 운용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행사기준이 낮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합병이 승인되더라도 정해진 비율(각 3.27%, 2.21%)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출구전략 시행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중동 및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 인도 및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외환위기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주식시장이 침체될 경우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4,743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주주 중 일부가 합병비율에 대한 불만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2. 합병 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2013년 10월 28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의4에 의한 우회상장 심사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따른 우회상장의 요건을 충족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재무자료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2010년 12월 29일 이후 자료부터 작성하였습니다.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02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계기간을 기존 06월에서 12월로 변경함에 따라 2011년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가. 사업위험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하므로 사업위험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악은 기본적으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문화상품으로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큰 사치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음원 시장의 발달이 경기변동과 음악 시장의 상관관계를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기변동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소비자들의 문화상품 소비를 감소시킬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발굴된 신인 연습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산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음악(음반 및 음원)이며, 음악산업은 음반, 음원, 공연, 작곡, 출판, 저작권,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등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국민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일종의 사치재이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고,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단위: %) |
구분 | 2013년 전망치 | 2014년 전망치 | ||
---|---|---|---|---|
`12년 11월 발표 | `13년 05월 발표 | `12년 11월 발표 | `13년 05월 발표 | |
GDP 성장률 | 3.1 | 2.6 | 4.4 | 4.0 |
- 민간소비 | 2.7 | 1.5 | 3.2 | 2.7 |
- 수출 | 8.8 | 5.6 | 12.9 | 8.1 |
- 수입 | 8.6 | 4.5 | 11.6 | 7.7 |
실업률 | 3.6 | 3.3 | 3.4 | 3.2 |
소비자물가상승률 | 2.7 | 2.2 | 3.0 | 2.9 |
(자료: OECD 경제전망보고서) |
2013년 0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보다 하향 조정하고(2013년 0.5% 하락, 2014년 0.4% 하락),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또한 6개월 전보다 낮은 전망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쳐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음악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음악시장과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소비자는 개별곡으로서의 디지털 음원을 구매하여 과거 음반 구매에 따른 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소비자들의 문화상품 소비를 감소시킬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 음악시장 규모는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콘텐츠의 빠른 디지털화로 오프라인 음반판매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으로 음악시장의 감소 폭은 줄어 들어 2017년 이후에는 다시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K-POP 등 한류로 한국 음악의 입지를 확보해가고 있는 일본 음악시장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0.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및 2012년 일본에서 'JYP Nation in Japan' 공연을 진행하였고,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주력 아티스트의 활발한 일본 활동으로 일본 매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일본 음악시장이 역성장할 경우 매출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근 디지털 음악시장에 있어 디지털 유통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실험해 나아가고 있으며 더 많은 유통 채널을 통해 배급되고 있습니다. 즉, 다운로드 사이트, 스트리밍 사이트, 월정액 기반 사이트, 무료 음악 사이트, 모바일 음악 마켓 플레이스 등 수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 기반의 음악 유통채널들이 음악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음반시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세계 음악시장이 최근 이러한 하향세를 나타내는 것은, 파일 용량의 크기가 작아 가장 먼저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시작된 오프라인 음반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콘텐츠의 빠른 디지털화로 오프라인 음반판매는 급격히 감소한 데 반해, 합법적 디지털 음원판매 체계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음원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시장의 이러한 감소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 2017년 이후에는 다시 성장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음반, 음원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3~2017 CAGR |
---|---|---|---|---|---|---|---|---|---|---|---|
음원 | 6,328 | 6,853 | 7,296 | 8,173 | 9,015 | 9,843 | 10,626 | 11,410 | 12,178 | 12,931 | 7.5 |
음반 | 23,818 | 20,302 | 17,491 | 15,967 | 14,389 | 13,227 | 12,326 | 11,494 | 10,713 | 9,996 | -7 |
합계 | 30,146 | 27,155 | 24,787 | 24,140 | 23,404 | 23,070 | 22,952 | 22,904 | 22,891 | 22,927 | -0.4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Music) |
일본은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도 불법 유통 비중이 가장 낮은 시장입니다. 다양한 장르에 걸쳐 두텁고 넓은 수요층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큰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획사 및 제작사는 아티스트들을 이용한 캐릭터, 게임, 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음반 및 음원 이외의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음악시장이 바로 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음악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3-2017 CAGR |
---|---|---|---|---|---|---|---|---|---|---|---|
음원 | 1,288 | 1,225 | 1,141 | 998 | 840 | 813 | 803 | 795 | 785 | 774 | -1.6 |
음반 | 5,993 | 4,784 | 4,403 | 4,288 | 4,265 | 4,204 | 4,174 | 4,130 | 4,075 | 4,021 | -1.2 |
합계 | 7,281 | 6,009 | 5,544 | 5,286 | 5,105 | 5,017 | 4,977 | 4,925 | 4,860 | 4,795 | -1.3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Music) |
최근 K-POP 등 한류로 인하여 일본 내 한국음악 장르의 입지를 확보 중에 있으므로, 당분간 안정적인 주요 수출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로 카라와 소녀시대, 장근석 등이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동방신기, 빅뱅, 2PM 등도 전체 음반매출 50위권 이내를 기록하며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합법적 음반시장을 제한해 왔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의 매출을 실질적 소비수준 이하로 감소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와 합법적 라이센싱 디지털 서비스의 성장이 향후 5년간 더욱 음반배급 시장에 침투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찍부터 디지털 배급 시장이 오프라인 음반 배급시장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음악시장은 2005년 이후로 오프라인 음반유통 채널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14~24% 사이의 지속적인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2008년부터 디지털 배급 규모가 오프라인 음반 배급규모를 넘어선 중국에서 오프라인 음반유통의 하락세 완화와 디지털 유통의 빠른 성장이 전체적인 음악시장의 하락세를 보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체 음악시장은 그 감소세가 2008년부터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며 2012~2015년 사이 연평균성장률 역시 10.8% 의 비교적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프라인 음반매출은 -15.7%, 디지털 매출은 15.6% 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음악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3-2017 CAGR |
---|---|---|---|---|---|---|---|---|---|
음반 | 59 | 49 | 40 | 33 | 28 | 24 | 20 | 17 | -15.7 |
음원 | 90 | 105 | 125 | 147 | 173 | 199 | 229 | 258 | 15.6 |
합계 | 149 | 154 | 165 | 180 | 201 | 223 | 249 | 275 | 10.8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Music) |
국내 음악시장 역시 음반 중심에서 디지털 음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과는 달리 전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지금까지 주로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 감상을 해왔던 이용자들이 스트리밍으로 이용 영역을 넓히고 있고, 이러한 수요 증대에 따른 디지털 음악시장의 확대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내 음악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음원 | 규모 | 139 | 169 | 194 | 238 | 253 | 261 | 268 | 276 | 282 | 287 |
증가율 | - | 21.58 | 14.79 | 22.68 | 6.30 | 3.16 | 2.68 | 2.99 | 2.17 | 1.77 | |
음반 | 규모 | 114 | 105 | 112 | 118 | 123 | 123 | 123 | 123 | 122 | 120 |
증가율 | - | -7.89 | 6.67 | 5.36 | 4.24 | 0.00 | 0.00 | 0.00 | -0.81 | -1.64 | |
합계 | 규모 | 253 | 274 | 306 | 356 | 376 | 384 | 391 | 399 | 404 | 407 |
증가율 | - | 8.30 | 11.68 | 16.34 | 5.62 | 2.13 | 1.82 | 2.05 | 1.25 | 0.74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Music) |
(3)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있어 일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따른 일본 내에서 반한(反韓)감정 등으로 한국 음악에 대한 소비 감소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및 2012년 일본에서 'JYP Nation in Japan' 공연을 진행하여 일본 매출비중이 52.24% 및 43.83%를 기록하였고,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주력 아티스트의 활발한 일본 활동으로 일본 매출비중이 2010년 1.82%, 2011년 13.15%, 2012년 32.07%, 2013년 반기 20.17%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한국 음악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PwC 산업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Entertainment & Media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2012년 시장규모가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최근 음악시장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Entertainment & Media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Entertainment & Media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국 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미국 | 450,095 | 463,863 | 489,873 | 508,416 | 536,667 |
일본 | 195,667 | 192,796 | 198,938 | 204,913 | 210,424 |
중국 | 95,702 | 109,059 | 120,948 | 137,458 | 154,940 |
독일 | 97,183 | 99,342 | 101,857 | 104,789 | 107,441 |
영국 | 82,278 | 83,367 | 85,225 | 87,472 | 90,139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
또한 2011년 기준 한국 음악의 지역별 수출 비중은 일본시장이 총 수출액의 8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170.2%로 유럽에 이어 두번째로 높습니다.
[한국 음악산업의 지역별 수출액] |
(단위: 천 달러, %) |
구분 | 수출액 | 비중 (2011년) |
전년 대비 증감률 |
연평균 증감률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일본 | 21,638 | 67,267 | 157,938 | 80.5 | 134.8 | 170.2 |
동남아 | 6,411 | 11,321 | 25,691 | 13.1 | 126.9 | 100.2 |
중국 | 2,369 | 3,627 | 6,836 | 3.5 | 88.5 | 69.9 |
북미 | 351 | 432 | 587 | 0.3 | 35.9 | 29.3 |
유럽 | 299 | 396 | 4,632 | 2.4 | 1,069.7 | 293.6 |
기타 | 201 | 219 | 429 | 0.2 | 95.9 | 46.1 |
합계 | 31,269 | 83,262 | 196,113 | 100.0 | 135.5 | 150.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009년에 K-POP(음악싱글, 앨범, 뮤직DVD) 매출의 점유율은 106억 엔으로 약 3% 정도 였으나, 2010년에 200억 엔으로 6%, 2011년에는 245억 엔으로 7.8%를 차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음악시장 내 K-POP 관련 매출 추이] |
(단위: 억 엔) |
(자료 : 오리콘 엔터테인먼트)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또한 그룹 2PM을 포함한 소속 아티스트의 활발한 일본 활동으로 일본 매출규모 및 비중이 최근 3년 동안 증가하였습니다.(2010년 1.82%, 2011년 13.15%, 2012년 32.07%)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최근 3개년 일본 매출]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총 매출액(A) | 21,680 | 18,263 | 25,358 | 9,992 |
일본 매출(B) | 394 | 2,402 | 8,133 | 2,015 |
비중(B/A) | 1.82 | 13.15 | 32.07 | 20.17 |
반면 일본 음악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한류에 대한 반발심리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가간 정치적 이슈는 이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2011년 8월 7일 일본 민영방송사 후지TV 앞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한 반한류시위나, 배우 김태희가 2005년 스위스에서 독도 홍보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김태희에 대한 퇴출시위를 벌여온 것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있어 일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따른 일본 내에서 반한(反韓)감정 등으로 한국음악에 대한 소비 감소현상이 나타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음반 및 음원은 소비의 비반복성이라는 속성을 지니는데, 이는 단 한 번의 소비로 소비자 개개인의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품의 시장성 여부가 단기간에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하며,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고 분야별 흥망이 거듭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작된 콘텐츠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대중적 트렌드와 맞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재화는 대중의 문화적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음반은 소비의 비반복성이라는 속성을 지니는데, 이는 단 한 번의 소비로 소비자 개개인의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품의 시장성 여부가 단기간에 결정된다는 뜻이며,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고 분야별 흥망이 거듭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독점시장에서의 공급자는 트렌드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속한 음악 전문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몇몇 대형 기획사들의 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군소 기획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경쟁자들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상황이며, 대중의 선호도를 끊임없이 좇으며 지속적인 수익원 창출을 시도하지 않으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 해도 쉽게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양사의 경우 대중적으로 충분히 인기 있는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각화된 경로를 통해 연습생을 선발하여 육성하는 체계적 트레이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의 의도 및 제작자의 음악적 성향에 따라 제작된 콘텐츠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대중의 선호도와 맞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최근 개정/시행된 온라인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의 내용은 음악 저작권자의 수익 보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음반 유통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음반제품의 성격상 무단복제가 손쉬워 완전한 근절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법음반 유통은 당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다양한 사회 단체들은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및 다양한 문화 단체에서 음악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거쳐 실제 법 적용에도 과거보다 과감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06월 08일 "온라인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하여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규정은 음원가격의 인상과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간의 수익 배분율 변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음원가격 인상과 제작자의 수익율 상승 등을 통해 당사와 같은 음원 저작권자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리밍 상품 변화 예상] |
서비스 | 개정 전 | 개정 후 |
---|---|---|
정액제 | 3,000원 | 4,500원 등 다양화 |
종량제 | 없음 | 12월(회 당)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스트리밍 요금제는 2012년까지 정액제만 존재하였으나, 2013년부터 종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량제의 도입으로 월 3,000원으로 동일했던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은 기기별 가격 차등화, 유통업체별 가격 다변화 등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현재 종량제 공급단가는 1회당 7.2원으로 설정하고 시장가격은 12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상품 가격 변화 예상] |
(단위: 원) |
구분 | 개정 전 | 2013F | 2014F | 2015F | 2016F |
---|---|---|---|---|---|
개별상품(곡당) | 600 | 600 | 600 | 600 | 600 |
150곡 묶음상품 | 9,000 | 15,750 | 18,000 | 20,205 | 22,500 |
묶음상품 곡당 단가 | 60 | 105 | 120 | 135 | 15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다운로드 요금의 경우, 현재 5~29곡 범위에서 제작된 앨범단위는 할인율 50%, 30곡부터는 다량상품 할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100곡 이상의 경우 할인율이 90%에 이릅니다. 이러한 할인율의 경우 최대 할인율이 7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9,000원에 제공되고 있는 150곡 다운로드 상품의 가격(1곡당 600원)은 22,500원 수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저항감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업체별로 상품의 종류와 가격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홀드백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홀드백제도는 일정기간 무제한 스트리밍과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서 특정곡을 제외하고 단품 다운로드와 종량제 스트리밍으로만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음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원수익 배분비율 비교] |
(단위: %) |
구분 | 스트리밍 | 개별 다운로드 | 묶음 다운로드 |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권리자 | 42.5 | 60.0 | 45.0 | 60.0 | 54.0 | 60.0 |
저작자(작곡, 작사자) | 5.0 | 10.0 | 7.5 | 10.0 | 9.0 | 10.0 |
실연자(가수, 연주자) | 2.5 | 6.0 | 4.2 | 6.0 | 5.0 | 6.0 |
제작자 | 35.0 | 44.0 | 33.3 | 44.0 | 40.0 | 44.0 |
유통사업자 | 57.5 | 40.0 | 55.0 | 40.0 | 46.0 | 40.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또한 그 동안 음원유통사업자 대비 권리자의 권익보호 수준이 미흡하여 수익분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스트리밍의 경우 유통사업자 : 권리자의 기존 배분비율이 57.5 : 42.5였는데 40 : 60으로 변경되고, 다운로드의 경우 46 : 54에서 40 : 60으로 변경되어 권리자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음악이라는 재화의 사치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높은 가격탄력성에 의해 전체적인 음악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아티스트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사 소유의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티스트의 체계적인 스케줄 배분 및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3개사(JYP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음악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매출액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비고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JYP엔터테인먼트(*) | 21,680 | 14.18% | 28,186 | 13.03% | 38,567 | 12.30% | |
SM엔터테인먼트 | 86,401 | 56.53% | 109,936 | 50.84% | 168,560 | 53.74% | |
YG엔터테인먼트 | 44,773 | 29.29% | 78,120 | 36.13% | 106,551 | 33.97% | |
합계 | 152,854 | 100.00% | 216,242 | 100.00% | 313,679 | 100.00% |
주1) JYP엔터테인먼트: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을 단순합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단, 2010년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2) 공식적인 시장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시장자료를 3개사 매출액 현황으로 대체합니다. |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생산된 콘텐츠가 갖는 경쟁력의 원천이 상당 부분 아티스트에게 있습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아티스트는 브랜드 충성도 및 강한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며, 이것이 시장점유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콘텐츠 제작업체의 경우 개별 아티스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 사고의 경우 등으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적을 경우에는 활동역량에 한계가 있어 변수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습니다.
아티스트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사 소유의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티스트의 체계적인 스케줄 배분 및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제이와이피는 주요 아티스트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다양한 음원/음반에 대한 기회 제공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아티스트와 회사는 임직원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와의 재계약 실패는 소속 회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와 재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속 아티스트와의 재계약 실패로 인하여 소속 회사의 수익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 당사회사의 경우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주)에이소울퍼블리싱을 통한 음원/음반 다양성 제공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아티스트와 회사는 임직원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와 재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재능을 가진 신인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신인들이 프로듀싱을 거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노래, 연기, 안무, 작곡, 외국어 등 통합적 트레이닝에 필요한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비용 부담이 향후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신인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비롯하여 SM 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글로벌 오디션 등을 포함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아티스트의 재능을 가진 신인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신인들이 프로듀싱을 거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노래, 연기, 안무, 작곡, 외국어 등 통합적 트레이닝에 필요한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합병 당사회사 연도별 개발비용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
비상장사 | 상장사 | 비상장사 | 상장사 | 비상장사 | 상장사 | 비상장사 | 상장사 | |
레슨비 | 236,370 | - | 143,948 | 100,522 | 26,052 | 278,796 | 4,935 | 168,003 |
식대 | 40,503 | - | 28,404 | 46,757 | 19,759 | 71,273 | 9,177 | 47,644 |
여비교통비 | 18,864 | - | 13,480 | 24,837 | 1,500 | 34,028 | 4,678 | 1,469 |
미용비 | 22,426 | - | 7,721 | 8,708 | 1,318 | 60,164 | 669 | 50,953 |
숙소비 | 212,185 | - | 58,274 | 56,730 | 10,292 | 188,495 | 5,235 | 95,262 |
임차료 | 4,060 | - | 8,700 | 16,541 | - | 32,966 | - | 4,710 |
홍보비등 | 17,205 | - | 6,559 | 32,090 | 4,290 | 66,779 | 20,588 | 20,301 |
기타비용 | 15,491 | - | 10,743 | 5,087 | 1,698 | 7,084 | 662 | 9,793 |
합 계 | 567,105 | - | 277,829 | 291,271 | 64,909 | 739,583 | 45,943 | 398,135 |
[합병 당사회사 연도별 데뷔 아티스트]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예정) |
---|---|---|---|---|
아티스트 | Miss A | - | JJ Project, 백아연, 15& |
걸그룹(미정) |
합병 당사회사는 지난 10년 이상 시대의 변화에 맞춘 여러 가지 인재 확보 방법을 테스트하며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아티스트 후보군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기적인 센터 오디션, 해외 8개국(미국/캐나다/영국/인도네시아/태국/뉴질랜드/홍콩/대만)출장 오디션, 지방 상주 캐스팅 연계 오디션, SNS와 Youtube 활용 오디션 등의 방법을 통해 연습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예비 아티스트들이 당사의 연습생이 되기 위해 지원하며 이들 중 약 0.5% 정도에 해당하는 15명 정도가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된 연습생을 대상으로 약 70여 가지에 달하는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기본이 되는 춤, 노래, 작곡 등의 기능적인 교육 뿐 아니라, 심리 상담, 성교육, 독서 교육 등의 인성교육 및 외국어 등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닝의 결과에 따라 연습생별로 데뷔가 늦어지거나 결국 데뷔하지 못하는 등, 개발비용 부담이 향후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9)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문제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신뢰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대중으로부터의 인기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대중에게 비춰지는 회사 또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며,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주체는 언론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하청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른 분쟁, 공연 사진 조작 논란 및 표절 시비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문제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신뢰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최근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반기 기준으로 합병 당사회사의 전체 매출 중에서 국내 매출비중이 50% 이상을 점유하고는 있으나 일본 매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으면, 그 국가에서 정치 사회적 이유로 반한(反韓) 감정이 높아질 경우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당사회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등이 존재하지 않아 외화자산 규모가 외화부채 규모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는 아직까지 환위험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환율이 하락할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근 K-POP의 한류로 인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해외 매출비중은 2011년 60.13%, 2012년 56.15%, 2013년 반기 14.43%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및 2012년에는 'JYP Nation in Japan' 공연으로 일본 매출비중이 각각 52.24%, 43.8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해외 매출비중은 2010년 23.19%, 2011년 29.40%, 2012년 43.43%, 2013년 반기 43.43%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인 2PM의 활발한 일본 활동으로 일본 매출비중이 2010년 1.82%에서 2012년 32.07%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반기 또한 20.17%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국가별 매출액] |
(단위: 천원) |
국가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매출액 | 9,922,660 | 100.00% | 13,209,075 | 100.00% | 5,025,481 | 100.00% |
국내 | 3,955,710 | 39.87% | 5,792,417 | 43.85% | 4,300,309 | 85.57% |
일본 | 5,184,021 | 52.24% | 5,788,958 | 43.83% | 50,000 | 0.99% |
중국 | 54,021 | 0.54% | 134,382 | 1.02% | 206,059 | 4.10% |
기타 | 728,908 | 7.35% | 1,493,318 | 11.31% | 469,113 | 9.33% |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국가별 매출액] |
(단위: 천원) |
국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매출액 | 21,680,122 | 100.00% | 18,263,288 | 100.00% | 25,358,301 | 100.00% | 9,992,487 | 100.00% |
국내 | 16,651,447 | 76.81% | 12,893,486 | 70.60% | 14,346,221 | 56.57% | 5,652,374 | 56.57% |
일본 | 393,747 | 1.82% | 2,401,819 | 13.15% | 8,132,839 | 32.07% | 2,015,440 | 20.17% |
중국 | 1,737,079 | 8.01% | 557,113 | 3.05% | 1,130,937 | 4.46% | 834,986 | 8.36% |
기타 | 2,897,849 | 13.37% | 2,410,869 | 13.20% | 1,748,304 | 6.89% | 1,489,687 | 14.91%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등이 존재하지 않아 외화자산의 규모가 외화부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요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
B/S | 매출채권 | 1,183 | 1,589,458 | 18,927 |
미수금 | 223,106 | - | - | |
미지급금 | 21,306 | 324,148 | 24,160 | |
I/S | 외환차익 | 4,288 | 1,066 | 11,129 |
외환차손 | 3,580 | 2,991 | 82 | |
외화환산손실 | - | 31,802 | - |
[(주)제이와이피 주요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
B/S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221,007 | 1,207,617 | 840,294 | 127,798 |
매출채권 | 479,827 | 168,993 | 3,235,119 | 1,344,441 | |
미수금 | 2,726,787 | 3,368,489 | 3,335,780 | 3,515,396 | |
장기대여금 | 4,521,619 | 5,882,018 | 6,085,111 | 6,531,652 | |
미지급금 | 10,856 | 229,782 | - | 142,465 | |
I/S | 외환차익 | 3,539 | 47,761 | 28,332 | 31,307 |
외환차손 | 3,647 | 58,694 | 103,782 | 168,353 | |
외화환산이익 | 20,546 | 192,411 | - | 728,224 | |
외화환산손실 | 262,118 | 20,141 | 732,851 | 4,538 |
현재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미국법인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한 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을 제외할 경우 외화자산의 규모는 낮으며, 최근 추가 환율하락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선물환거래 등의 파생상품거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내부규정의 제정 및 이사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11) 당사는 현재까지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이나 음반이 표절 소송 등 저작권법 위반 등을 위반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사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작사/작곡한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표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표절 방지를 위한 4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가 제작한 음반과 당사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표절 소송에 휘말리면 당사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까지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이나 음반이 표절 소송 등 저작권법 위반 등을 위반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사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작사/작곡한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표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프로듀서 박진영 소송 현황] |
내용 | 원고 | 피고 | 소송금액 | 진행상황 |
---|---|---|---|---|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
김신일 | 박진영 | 56,900,710원 | 1심 원고 일부승소 2심 원고 일부승소 3심 진행중 |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동일곡 검색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곡을 검색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표절 방지를 위해 4단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1,2단계는 회사 내부에서 3,4단계는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당사 A&R팀이 우선 모니티링하고 2단계로 내부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부 모니터링을 통과한 곡은 3단계로 음악평론가들의 모니터링을 거치고 마지막으로는 120여명의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모니터링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작한 음반과 당사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표절 소송에 휘말리면 당사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당사의 자회사인 (주)제이와이피픽쳐스(JYP Pictures)는 영화와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영화산업은 하나의 영상 콘텐츠가 극장 상영, 비디오 판매, DVD, TV나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상영 등 다양한 매체에 걸쳐 일어나는 창구화(windowing) 과정을 통해 반복 판매되어 부가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영화는 최초 상영에서 그 흥행 여부가 후속 창구(window)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영화는 일반 재화에 비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미국 자회사인 JYP Foods, Inc.에서는 크리스탈밸리(Kristalbelli)라는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에 있어서 점포의 위치는 집객력을 좌우하며, 매출 및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크리스탈밸리(Kristalbelli)는 미국 현지 상권과 타겟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서 현재의 적자를 개선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
(가) 영화산업의 특징과 위험
영화산업은 하나의 영상 콘텐츠가 극장 상영, 비디오 판매, DVD, TV나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상영 등 다양한 매체에 걸쳐 일어나는 창구화(windowing) 과정을 통해 반복 판매되어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창구화 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이며, 최초 상영에서의 그 흥행 여부가 후속 창구(window)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으로서의 영화는 일반 재화에 비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리스크의 측면이 있습니다.
(나) 외식산업의 특징과 위험
외식산업의 점포 위치는 집객력을 좌우하며, 매출 및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양호한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상권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입지선정 후에는 입지 특성에 맞는 규모의 경제와 경영관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크리스탈밸리(Kristalbelli)는 현지 상권과 타겟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생산과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산업이며, 고객, 종업원, 경영주가 종합적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특성상 생산의 자동화에 대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인적 의존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식당 종사원의 직업 윤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의 부재 등으로 외식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나. 회사위험
[공통위험]
(1) 합병 당사회사는 관계회사 임원 겸직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 당사회사 및 관계회사간 내부거래가 존재함에 따라 임원 겸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2010년 12월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당시 합병법인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단기간내 안정적인 경영시스템 구축과 수익창출의 기반 마련 등의 목적으로 비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을 겸직하였으며, 현재까지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등기임원 현황] |
구 분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
대표이사 | 정욱 | 정욱 |
사내이사 | 박진영 | 박진영 |
사내이사 | 변상봉 | 변상봉 |
사내이사 | 표종록 | - |
사내이사 | - | 조해성 |
사외이사 | 이계천 | - |
사외이사 | 이재범 | - |
기타비상무이사 | - | 김영석 |
감사 | 권오상 | 권오상 |
합병 당사회사는 관계회사 임원 겸직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관계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 당사회사 및 관계회사간 내부거래가 존재함에 따라 임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제이와이피의 100% 출자회사인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에서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Miss A, 백아연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함으로써 매니지먼트비용(월 3,500만원)을 둘러싼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상충은 본 합병 완료 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관계회사 지분율 현황] |
회사명 | 국적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비고 |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한국 | 88.7% | - | - |
JYP Foods, Inc. | 미국 | 60.4% | - | - |
JYP Creative, Inc. | 미국 | 100.0% | - | 2012.12 청산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한국 | - | 9.8% | - |
JYP Entertainment Inc. | 미국 | - | 90.0% | - |
JYP Entertainment Japan | 일본 | - | 80.0% | - |
JYP Entertainment China | 중국 | - | 100.0% | - |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 | 한국 | - | 100.0% | - |
(2) 2013년 반기말 현재 합병법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종속기업 JYP Foods, Inc.에 대하여 Standby LC 형태의 담보제공(한도 US$ 1,900,000)으로 총 25억원의 정기예금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 종속기업은 영업적자 누적으로 은행차입금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본 종속기업의 2013년 반기말 US$ 1,900,000에 대한 보증채무를 전액 보증손실로 인식하고 지급보증충당부채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2월 0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60억원) 및 2012년 11월 30일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60억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신규 주주 및 사채권자에게 재무약정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종속기업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한 미수금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인 박진영씨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3) 2013년 반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개별손익을 단순 합산하였을 때 영업손실이 5.1억원 당기순손실이 7억원, 연결손익을 단순 합산하였을 때 영업손실 16억원, 당기순손실 31억원입니다. 따라서, 합병 이후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병당사회사 2013년 반기 요약 손익계산서 및 합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3년 반기 | |||||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합계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매출액 | 5,025 | 5,643 | 9,992 | 10,719 | 15,018 | 16,362 |
매출총이익 | 1,688 | 2,086 | 3,658 | 4,599 | 5,346 | 6,685 |
(이익률) | 66.41% | 63.04% | 63.39% | 57.09% | 64.40% | 59.14% |
영업이익 | -1,842 | -2,304 | 1,329 | 705 | -513 | -1,599 |
(이익률) | -36.66% | -40.83% | 13.30% | 6.58% | -3.42% | -9.77% |
반기순이익 | -2,725 | -2,630 | 2,022 | -437 | -703 | -3,067 |
(이익률) | -54.21% | -46.60% | 20.23% | -4.08% | -4.68% | -18.74% |
주1) 합계는 단순 합산한 수치입니다. |
2013년 반기 기준으로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 제이와이피의 매출액 등을 단순 합산할 경우 별도(연결) 매출액은 15,018(16,362)백만원 입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익 등을 단순합산할 경우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손실규모는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이익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익 등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인 (주)제이와이피의 연결 기준 반기순손실 발생으로 단순합산 기준 반기순손실 규모는 증가하게 됩니다.
(4)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 부터 1년 이내인 소속 아티스트는 박진영, 원더걸스 등입니다. 향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잔존 전속계약기간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1년 미만인 아티스트] |
소속 | 성명 | 계약기간 | |
---|---|---|---|
본명 | 그룹명 | ||
JYPE (합병법인) |
박진영 | 2010-12-30~2013-12-31 | |
JYP (피합병법인) |
민선예 | Wonder Girls |
2006-12-22~2013-12-21 |
안소희 | 2006-12-22~2013-12-21 | ||
박예은 | 2007-01-26~2014-01-25 | ||
김유빈 | 2007-09-13~2014-09-12 | ||
김소영 | 2009-05-04~2014-05-03 | ||
김지현 | 2007-12-08~2014-12-07 |
(5) 2012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하고 합병계약서상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해제조건을 명시한 타사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발행주식총수 대비 계약 해제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수 비율은 최소 3.43%에서 최고 32.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계약 해제조건으로 제시한 발행주식총수 대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수의 비율(금액)은 각각 3.27%(37.9억원), 2.21%(10.0억원)로 타사 사례의 최소 비율인 3.43% 보다 낮습니다. 합병 당사회사에서는 계약의 해제조건으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 대비한 비율 보다는 합병계약일 현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가용자금 118억원,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가용자금 17억원에서 회사의 필요 운용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6) 본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행사기준이 낮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합병이 승인되더라도 정해진 비율(각 3.27%, 2.21%)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출구전략 시행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중동 및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 인도 및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외환위기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주식시장이 침체될 경우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4,743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주주 중 일부가 합병비율에 대한 불만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에 해당하며, 합병승인 주주총회시 결의 수가 특별결의에 미달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
[합병법인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1)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2012년 11월 03일 동부증권(주)를 금융자문사로 선임하였으며, 동부증권(주)는 당사의 자금조달 목적에 부합하는 사모 투자자를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12년 11월 30일 및 2012년 12월 01일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형태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60억원)와 유상증자(60억원)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는 신주인수권(Warrant)의 50%를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최대주주인 박진영씨에게 매각하였으며, (주)제이와이피는 2015년 03월 31일까지 투자자에게 우선상환권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 별도 이면약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12년 말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보통예금, 정기예금, 파생금융상품 등의 형태로 보유중이며, 향후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2012년 11월 03일 동부증권(주)를 금융자문사로 선임하였으며, 동부증권(주)는 당사의 자금조달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자를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12년 11월 30일 및 2012년 12월 01일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형태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60억원)와 유상증자(60억원)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1년이내 제3자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
취득일자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
---|---|---|---|---|---|---|---|
2012년 기초 |
취득주식 | 취득가액 | 2012년 기말 |
||||
2012년 11월 30일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3,000 | 3,000 | ||
이민주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0 | 2,000 | |||
에이티넘 팬아시아조합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1,000 | 1,000 | |||
2012년 12월 01일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보통주 | 0주 | 638,977주 | 4,695원 | 638,977주 (2.62%) |
이민주 | 타인 | 보통주 | 0주 | 425,985주 | 4,695원 | 425,985주 (1.74%) |
|
에이티넘 팬아시아조합 |
타인 | 보통주 | 0주 | 212,992주 | 4,695원 | 212,992주 (0.87%) |
주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5,393원이며,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2013년 02월 28일 5,393원에서 4,62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추가로 행사가액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
주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합니다. |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능한 총주식수: 1,297,576주) 투자자인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의 50%를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최대주주인 박진영씨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보유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1,500 | |
이민주 | 1,000 | |
에이티넘 팬아시아조합 | 500 | |
박진영 | 3,000 |
또한 제3자배정 형태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있어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채무보증을 제공하였으며, 그 외 별도 이면약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보증 내역] |
(단위: 원) |
성명 | (주)제이와이피 |
일자 | 2012.11.30 |
채권자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
채무내용 | 1) 2015.3.31까지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 2015.3.31까지 상장요건을 미충족하여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3) BW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위 3가지 경우,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우선상환권을 당사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기간 | 2012.11.30 ~ 2015.03.31 |
금액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5,999,597,015원 이민주 : 3,999,997,575원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 1,999,997,440원 |
당사는 2012년 말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보통예금, 정기예금, 파생금융상품 등의 형태로 보유중이며, 향후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2013.06.30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적요 | 금액 | 비고 | 담보설정내역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9,450 | MMDA, MMT | 해당사항 없음 |
단기투자자산 | 정기예금 | 2,050 | 1년 만기 정기예금 | |
당기손익금융자산 | 파생금융상품 | 500 | 삼성증권 ELS투자 | |
합 계 | 12,000 | - | - |
주1) JYP Foods, Inc.에 Standby-LC로 제공한 25억원은 질권설정 되어 있고 위 정기예금 2,050백만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2011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시기를 6월에서 12월로 변경함에 따라 2011년 회계기간이 2011.07.01~2011.12.31 6개월임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 매출액을 단순히 2배한 연환산 매출을 산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그룹Miss A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정지훈)의 입대로 매니지먼트매출이 정체되었고, 2013년 반기에는JYP Nation in Japan 공연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3) 당사는 2013년 반기 영업손실 1,842백만원 및 당기순손실 2,725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이후 매출액은 감소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영업손익율은 2011년 (-)9.77%, 2012년 (-)27.77%, 2013년 반기 (-)36.66%로 이익율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회사 투자 및 지급보증등과 관련한 손실이 발생하여 3년간 영업외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JYP Creative의 청산에 따른 관련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큰 폭의 영업외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당기순손익율은 2011년 (-)21.75%, 2012년 (-)63.43%, 2013년 반기 (-)54.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소속 가수의 음반을 기획, 제작하기 위해 당사가 직접 캐스팅하여 트레이닝, 프로듀싱을 거친 당사의 소속가수의 음반 출시와 타 기획사(레코드사)를 통해 데뷔하는 신인가수들의 음반출시, 해외 라이센스 앨범의 저변확대 등을 통해 종합음반사로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라마 및 영화에서 파생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머천다이징사업, 출판사업 , 브랜드 매니지먼트 & 라이센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매출액 | 9,923 | 13,209 | 5,025 |
매출원가 | 8,152 | 10,376 | 3,337 |
매출원가율 | 82.15% | 78.55% | 66.41% |
판매비와 관리비 | 2,739 | 6,501 | 3,530 |
판관비율 | 27.61% | 49.22% | 70.25% |
영업이익(손실) | -969 | -3,668 | -1,842 |
영업이익율 | -9.77% | -27.77% | -36.66% |
당기순이익(손실) | -2,158 | -8,378 | -2,725 |
당기순이익율 | -21.75% | -63.43% | -54.21% |
주1) 2011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기를 6월에서 12월로 변경함에 따라 2011년 회계기간은 2011.07.01~2011.12.31 6개월입니다. 2010년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유형별 매출액 및 비중] |
(단위 : 천원) |
구분 | 2011년 | 2011년 연환산 | 2012년 | 2013년 반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음반 | 228,177 | 2.30% | 456,354 | 2.30% | 697,893 | 5.28% | 28,961 | 0.58% |
음원 | 395,854 | 3.99% | 791,708 | 3.99% | 605,720 | 4.59% | 346,329 | 6.89% |
매니지먼트 | 4,252,899 | 42.86% | 8,505,798 | 42.86% | 5,862,809 | 44.38% | 4,543,331 | 90.41% |
기타 | 5,027,123 | 50.66% | 10,054,246 | 50.66% | 6,023,721 | 45.60% | 106,859 | 2.13% |
상품 | 18,607 | 0.19% | 37,214 | 0.19% | 18,932 | 0.14% | - | - |
합계 | 9,922,660 | 100.00% | 19,845,320 | 100.00% | 13,209,075 | 100.00% | 5,025,481 | 100.00% |
주1) 2011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시기를 6월에서 12월로 변경함에 따라 2011년 회계기간이 2011.07.01~2011.12.31 6개월임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 매출액을 단순히 2배한 연환산 매출을 산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2년 매출액이 2011년 연환산 매출액 대비 33.44% 감소하고, 2013년 반기 연환산 매출액이 2012년 매출액 대비 23.91%로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환산 매출액 대비 2012년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는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니지먼트매출과 기타매출의 둔화 때문이며, 기타매출로 인식되는 JYP Nation in Japan 공연이 연중 1회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경우 매출액 감소의 가장 큰 사유는 매니지먼트매출의 둔화입니다.
2012년 miss A의 음반활동(2011년 07월 정규앨범 1집, 2012년 02월, 10월 싱글앨범) 및 수지의 연기활동(2012년 03월 영화 건축학개론, 2012년 06월 드라마 빅)과 광고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Rain(정지훈')의 군 입대로 인하여 매니지먼트매출이 정체되었습니다.
2013년 반기 연환산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2011년 및 2012년과 달리 JYP Nation in Japan 공연에 따른 기타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의 연기활동(2013년 04월 드라마 구가의서)과 광고활동 등으로 매니지먼트매출(연환산)은 154.99%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매니지먼트매출과 기타매출에 편중된 매출구조를 공연매출, 컨텐츠매출, MD사업화매출 등으로 다변화시켜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타매출로 분류되는 JYP Nation in Japan 공연은 일본을 넘어 전세계로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Miss A 등 기존 아티스트의 활동성 증대와 신인개발을 통한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2년 매출원가율이 78.55%로 2011년 82.15% 대비 개선된 이유는 공연매출원가율이 하락한 데서 기인합니다.
JYP Nation in Japan 공연매출원가율은 2011년 100.45%에서 2012년 81.30%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회와 3회의 공연을 실시하면서 매출은 27.14% 증가하였으나, 전체 원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공연매출원가율이 개선된 원인은 공연을 위한 무대감독료, 무대설치비, 광고비 등 제반 비용은 대부분 공연 횟수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투입비용이 감소하였고, 공연의 이익률 개선을 위해 아티스트와 직원에 대한 개런티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 반기 매출원가율이 66.41%로 2012년 78.55% 대비 개선된 이유는 매출원가율이 높은 JYP Nation in Japan 공연매출이 상반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판관비는 2011년 연환산 대비 18.67% 증가하였는데, 상장법인 중심의 조직 재편에 따른 인원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 뮤직비디오 제작이 2011년에는 miss A의 Good bye baby가 유일했지만 2012년 들어 miss A의 Touch, 남자없이 잘 살아, 박진영씨의 너 뿐이야, 백아연의 느린 노래, 15&의 I Dream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트레이닝센터 이전에 따른 신인개발비 증가 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2013년 반기 판관비는 2012년 대비 8.60% 증가하였는데, 이는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이후 매출액은 감소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영업손익율은 2011년 (-)9.77%, 2012년 (-)27.77%, 2013년 반기 (-)36.66%로 이익율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회사 투자 및 지급보증등과 관련한 손실이 발생하여 3년간 영업외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JYP Creative의 청산에 따른 관련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큰 폭의 영업외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당기순손익율은 2011년 (-)21.75%, 2012년 (-)63.43%, 2013년 반기 (-)54.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지정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2013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6.23%의 일부 자본잠식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자본잠식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됩니다. 당사가 2013년과 2014년 중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영업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재차 발생하게 될 경우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자본잠식 현황 등] |
(단위: 천원,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영업이익 | 101,481 | -3,010,503 | -6,527,263 | -2,304,31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57,342 | -2,702,950 | -9,872,702 | -2,629,923 |
당기순이익(손실) | 257,342 | -2,702,950 | -9,872,702 | -2,629,923 |
자본금 | 11,576,102 | 11,576,102 | 12,215,079 | 12,215,079 |
이익잉여금(결손금) | -54,683,860 | -57,248,936 | -66,542,038 | -69,188,757 |
자본총계 | 18,418,988 | 16,664,258 | 14,189,256 | 11,453,492 |
자본잠식률(*) | - | - | - | 6.2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자기자본 | 1.40% | -16.22% | -69.58% | -22.96% |
주1) 자본잠식률이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4항에 따라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의 산식에 의거 산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가) 당사는 2011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손실을 시현하며, 2013년 반기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10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며, 동 규정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나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됩니다.
당사는 2013년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률 6.23%를 기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지정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향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최근 사업연도에만 자기자본의 50/10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100분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며, 동 규정 제38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10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2013년 또는 2014년 중 대규모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당사는 2011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며, 동 규정 제38조 제1항 제4의3호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2013년 및 2014년 중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1년 21.31%, 2012년 66.26%, 2013년 반기 100.00%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유동비율은 2011년 375.68%, 2012년 480.31%, 2013년 반기 343.76%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2년말 이자보상배율은 (-)6,325.15%로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차입의 필요가 발생하여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자비용을 상환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1년 21.31%, 2012년 66.26%, 2013년 반기 100.00%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유동비율은 2011년 375.68%, 2012년 480.31%, 2013년 반기 343.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부채규모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지급보증충당부채 계상으로 61.3억원의 비유동부채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의 감소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자비용을 상환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2013년 반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2011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서 향후 추가적으로 차입금 규모가 증가하거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가 감소할 경우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경쟁사인 에스엠엔터테임먼트 및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 2012년 비율을 비교할 경우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업체 안정성 비율] |
(단위 : 원, %) |
구분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에스엠 | 와이지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2012년 | 2012년 | |
부채비율 | 21.31 | 66.26 | 100.00 | 25.28 | 19.61 |
유동비율 | 375.68 | 480.31 | 343.76 | 247.83 | 454.23 |
이자보상비율 | -(주1) | -6,325.15 | -733.60 | 1,540,136.31 | - |
주1) 2011년에는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발생 비용이 없습니다. |
(6) 2013년 반기말(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종속기업 JYP Foods, Inc.에 대하여 Standby LC 형태의 지급보증 $1,900,000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채무(당사의 정기예금 25억원에 질권설정 담보 제공함)를 전액 보증손실로 인식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는 향후 자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종속기업 JYP Foods, Inc.에 대하여 추가 투자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혹은 매각방안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당사의 종속기업인 JYP Foods, Inc.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에서 "Kristalbelli" 한식업 식품사업영역에서의 신규 매출을 기대하며 영업개시 준비중에 있던 JYP Foods, In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7.57%의 지분을 취득(최초 취득금액 1,081백만원)하여 지배권을 획득하였고, 2012년 말 현재 총지분의 증가로 당사 보유 지분은 60.42%로 변동되었습니다.
2013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기업 JYP Foods, Inc.에 대하여 Standby LC 형태의 지급보증을 제공한 총금액 $1,900,000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채무(당사의 정기예금 25억원에 질권설정 담보 제공함)를 100% 보증손실로 인식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종속기업은 영업적자 누적으로 은행차입금 상환능력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는 향후 자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YP Foods, Inc.에 대한 Standby LC 제공현황 및 충당금 설정액] |
(단위: 천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2013년 반기 이후 | 합계 |
---|---|---|---|---|---|
Standby LC제공 금액 | $500,000 | $800,000 | $530,000 | $70,000 | $1,900,000 |
충당금 설정액 | - | $1,300,000 | $600,000 | - | $1,900,000 |
주1) 당사는 2013년 반기에 $600,000의 Standby LC를 제공하였으나, 2013년 반기 실제 대출금액은 $530,000입니다. |
(7) 당사는 2013년 07월 '투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사외이사가 포함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관계회사 설립 및 신규사업 진출시 '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3년 07월 '관계회사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관계회사간 거래시 이사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투자심의위원회 및 관계사 거래시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결의로 하는 일반결의와 일반결의에 사외이사 1명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결의로 구분하였으며, 최초 투자금액 및 누적 투자금액이 각각 10억원 이상인 결의사항에 대해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시스템을 통해 신중을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확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의 성장과 영업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과거 당사는 관계회사 설립 및 신규사업 진출 등과 관련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결의를 통해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 07월 '투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사외이사가 포함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관계회사 설립 및 신규사업 진출시 '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결의로 하는 일반결의와 일반결의에 사외이사 1명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결의로 구분되며, 최초 투자금액 및 누적 투자금액이 각각 10억원 이상인 결의사항에 대해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07월 '관계회사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관계회사간 거래시 이사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투자관리규정'과 동일하게 결의방법을 일반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하였으며, 최초 투자금액 및 누적 투자금액이 각각 10억원 이상인 결의사항에 대해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회사 거래규정 | 투자관리규정 |
---|---|
제 4 조 ( 제정 및 개폐 ) 이 규정의 제정 및 개E폐는 제7조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 제 7 조 (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방법은 일발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한다. ② 일반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③ 특별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사외이사 1명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④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조【투심위 결의방법】 1. 투심위 결의방법은 일발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한다. 2. 일반결의는 상임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상임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3. 특별결의는 상임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상임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사외이사 1명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 제5조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
하지만 현행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 정관에 이사회 결의방법의 비율을 높게 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개정된 '관계회사 거래규정'과 '투자관리규정'이 상법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향후 도래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변경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시스템을 통해 신중을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확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의 성장과 영업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단기대여금 663,150천원(대손충당금 663,150천원 설정), 미수금 111,833천원(대손충당금 94,166천원 설정), 장기매출채권 486,232천원(대손충당금 486,232천원 설정) 입니다. 단기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잔여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 회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 회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종속회사인 JYP Foods, Inc.에 대하여 지급보증 및 담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당사가 2012년 중 실시한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로부터 보증채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동 내용 외에는 당사가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단기대여금] |
(단위: 천원) |
거래처 | 2006년 | 2007년 | 합계 | 대손설정 | 대손설정사유 |
---|---|---|---|---|---|
비욘드마이크로(주) | 600,000 | 600,000 | 600,000 | 수 차례의 최대주주와 경영권변경으로 대여금 회수 불가능 판단함 | |
왕영범 | 22,057 | 22,057 | 22,057 | ||
정자춘 | 41,093 | 41,093 | 41,093 | ||
합계 | 41,093 | 622,057 | 663,150 | 663,150 | -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미수금] |
(단위: 천원) |
거래처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합계 | 대손충당 | 대손충당사유 |
---|---|---|---|---|---|---|
미수금 | 미수금 | 미수금 | ||||
정자춘 (아라리온 대표이사) |
49,228 | 49,228 | 49,228 | 원천징수 관련 구상권 행사 미수금으로 회수불가능 판단 | ||
에이프릴샤워필름 | 44,938 | 44,938 | 44,938 | 영세한 업체, M/V제작 Quality 떨어짐 회수가능 자산 없음. | ||
뱀뱀(연습생) | 800 | 2,200 | 1,200 | 4,200 | ||
박진영 | 3,087 | 3,087 | ||||
백예린 | 466 | 2,157 | 2,623 | |||
박지민(아티스트) | 371 | 1,507 | 1,878 | |||
15& | 299 | 845 | 1,144 | |||
이선미(연예인) | 222 | 253 | 597 | 1,072 | ||
Meng Jia(Miss-A) | 946 | 946 | ||||
이민영(Miss-A) | 565 | 565 | ||||
Wang Fei Fei(Miss-A) | 502 | 502 | ||||
김수현(831109) | 450 | 450 | ||||
백승호(직원/860705) | 275 | 275 | ||||
최소정(790408)외 10명 | 0 | 415 | 510 | 925 | 0 | |
합계 | 50,250 | 48,942 | 12,641 | 111,833 | 94,166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장기 매출채권] |
(단위: 천원) |
거래처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합계 | 대손설정 | 대손설정사유 |
---|---|---|---|---|---|---|
(유)도망자에스원문화산업전문회 | 376,000 | - | - | 376,000 | 376,000 | 법정 승소하였으나 회수가능 자산 없음 |
도서출판 풀잎 | 71,164 | - | - | 71,164 | 71,164 | 법정승소 배당 받은 후 미회수 잔액임 |
(주)펀치크리에이티브 | 39,068 | - | - | 39,068 | 39,068 | 거래업체 폐업상태 |
합계 | 486,232 | - | - | 486,232 | 486,232 | - |
(9) 최근 당사의 아티스트 중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아티스트의 매출액 현황 및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miss A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 16.93%에서 2013년 반기 기준 70.70%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비의 경우 2011년 기준 35.16%에서 2013년 반기 기준 7.87%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속계약해지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요 아티스트 매출 비중]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missA | 1,680 | 16.93% | 4,402 | 33.33% | 3,553 | 70.70% |
비 | 3,489 | 35.16% | 1,577 | 11.94% | 397 | 7.89% |
박진영 | 157 | 1.58% | 636 | 4.81% | 277 | 5.51% |
15& | 310 | 2.35% | 187 | 3.72% | ||
백아연 | 118 | 0.89% | 144 | 2.87% | ||
기타 | 4,596 | 46.32% | 6,167 | 46.69% | 468 | 9.31% |
합계 | 9,923 | 100.00% | 13,209 | 100.00% | 5,025 | 100.00% |
최근 당사의 아티스트 중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아티스트의 매출액 현황 및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위와 같습니다. miss A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 16.93%에서 2013년 반기 기준 70.70%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비의 경우 2011년 기준 35.16%에서 2013년 반기 기준 7.87%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속계약해지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아티스트 재계약 여부, 인기도 변화, 아티스트 관련 이슈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10) 당사는 Miss A와 백아연의 매니지먼트를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에 위탁하면서 매월 3,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악 제작에 대한 기획(앨범 기획, 뮤직비디오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에이큐엔터테인먼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앨범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1) 당사의 종속회사인 JYP Foods, Inc.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2013년 반기 영업손실은 402,219천원이고 반기순이익은 154,401천원입니다. JYP Foods, Inc.의 반기순이익은 매출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으로 인한 것 입니다. (주)제이와이피픽처스의 2013년 반기 영업손실은 59,880천원이고 반기순손실은 59,761천원 입니다. 향후 당사의 종속회사인 JYP Foods, Inc.와 (주)제이와이피픽쳐스의 손실이 지속될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미국에서 한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JYP Foods, Inc.(지분율 60.4%)와 국내에서 영화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제이와이피픽쳐스(지분율 100.0%) 등 2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반, 음원 제작 및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던 JYP Creative Inc.는 신규사업 부재 등에 따른 매출악화로 회사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고정비용만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2012년 12월 청산하였습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관계회사 현황] |
회사명 | 소재지 | 설립일 | 주요사업 | 결산월 | 지분율 | |
---|---|---|---|---|---|---|
2013년 반기말 |
2012년 말 | |||||
JYP Foods, Inc. | 미국 | 2010.10 | 한식업 | 12월 | 60.4% | 64.3% |
JYP Creative, Inc. | 미국 | 2011.10 | 음반, 음원 제작 및 매니지먼트 등 | 12월 | - | 100.0%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한국 | 2012.11 | 영화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 | 12월 | 88.7% | 100.0% |
주1) JYP Creative, Inc.는 2012년 12월 중에 청산되었습니다.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관계회사 출자 현황] | |
(기준일: 2013년 06월 30일) | (단위: 천원, 주) |
법인명 | 최초 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
수량 | 금액 | |||||||||||
JYP Foods, Inc. | 2011.08.29 | 신규사업 | 1,081,000 | 1,000 | 60.4% | 1,081,000 | 1,000 | 60.4% | 1,081,000 |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2012.12.24 | 신규사업 | 500,000 | 10,000 | 100.0% | 500,000 | 12,812 | 226,800 | 226,800 | 112,812 | 88.7% | 726,800 |
2010년 10월 11일에 설립된 JYP Foods, Inc.는 미국 뉴욕의 한식당 '크리스탈 밸리(Kristalbelli)'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2년 (-)1,46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2013년 반기 154백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익 154백만원은 매출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것입니다. 현재 추가투자를 통한 경영정상화 및 매각여부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제이와이피픽쳐스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용자금 목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매출발생은 없습니다.
[종속회사 주요 재무현황] | |
(2013년 반기 기준) | (단위 : 천원, 주, %) |
종속기업명 | 2013년 반기말 | 2013년 반기 | |||
---|---|---|---|---|---|
자산 총액 | 부채 총액 | 자본 총액 | 매출액 | 반기손익 | |
JYP Foods, Inc. | 150,618 | 190,609 | (39,991) | 627,097 | 154,401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1,386,564 | 727,902 | 658,662 | - | (59,761) |
(2012년 기준) | (단위 : 천원, 주, %) |
종속기업명 | 2012년 말 | 2012년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JYP Foods, Inc. | 142,515 | 301,915 | (159,400) | 1,632,965 | (1,464,419) |
JYP Creative Inc. | - | - | - | 225,250 | (1,718,427)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500,000 | 8,378 | 491,622 | - | (8,378) |
(주) JYP Creative, Inc.는 2012년 12월 중에 청산되었습니다 |
[피합병법인 - (주)제이와이피]
(1) 당사는 2013년 상반기 개별 기준 재무제표로는 영업이익 1,329백만원, 순이익 2,201백만원을 기록하였지만 연결 기준 재무제표로는 영업이익 705백만원, 순손실은 43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자회사가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당사와 당사의 대주주인 박진영씨는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60억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분(60억원)에 대해 2015년 03월 31일까지 연대보증(우선상환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31일까지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통과되지 않거나 2015년 3월 31일까지 상장요건이 미충족되어 상장폐지가 확정되거나 또는 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채권자들은 당사를 상대로 우선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동 재무약정을 체결한 것은 당시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한 것입니다. 2015년 3월 31일까지 합병 무산 등으로 채권자가 우선상환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당사와 당사의 최대주주 박진영씨는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2011년 11월 30일에 발행한 6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2012년 12월 01일 실시한 6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연대보증(우선상환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31일까지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통과되지 않거나, 2015년 3월 31일까지 상장요건이 미충족되어 상장폐지가 확정되거나, 또는 사채의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채권자들은 당사를 상대로 우선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내역] |
(단위: 원) |
성명 | (주)제이와이피 |
일자 | 2012.11.30 |
채권자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
채무내용 | 1) 2015.03.31까지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 2015.03.31까지 상장요건을 미충족하여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3) BW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위 3가지 경우,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우선상환권을 당사에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기간 | 2012.11.30 ~ 2015.03.31 |
금액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5,999,597,015원 이민주 : 3,999,997,575원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 1,999,997,440원 |
합병이 통과되지 않는 등의 경우로 인해 채권자들이 우선상환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2012년 11월 중 보유중이던 (주)케이엠피홀딩스 지분을 (주)케이티뮤직에 매각하였으며, 동일자로 (주)케이티뮤직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이 가능한 시점(2013년 11월 26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투자협약을 (주)케이티와 체결하였으며, 보유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이전에 양도 및 담보제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동 전환사채와 관련한 전환권을 분리하여 파생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2012년 파생상품평가손실 160,936천원, 2013년 반기 파생상품평가이익 486,865천원입니다. 이에 따라 (주)케이티뮤직의 재무상황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10년 3월 YG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총 7개사는 다양한 양질의 음악 컨텐츠를 더 많은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디지털 음원 콘텐츠 공급 질서를 확립 등의 목적으로 (주)케이엠피홀딩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사업역량확대와 경영효율성 등의 목적으로 2012년 11월 보유 중이던 (주)케이엠피홀딩스 지분을 (주)케이티뮤직에 매각하였으며,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주)케이티뮤직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이 가능한 시점(2013년 11월 26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투자협약을 (주)케이티와 체결하였으며, 보유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이전에 양도 및 담보제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동 전환사채와 관련한 전환권을 분리하여 파생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2년 파생상품평가손실 160,936천원, 2013년 반기 파생상품평가이익 486,865천원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전환사채 관련 손익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 2012년 | 2013년 반기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60,936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86,865 |
(주)케이티뮤직의 재무상황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당사의 2012년 매출액은 2011년 대비 38.85% 증가하였는 바, 이는 2011년 6월 2PM의 정규앨범 2집 Hands Up의 성공에 따른 광고매출과 일본에서의 음반/음원 발매와 콘서트 활동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향후 일본시장에서 2PM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신규 데뷔 예정인 아티스트를 포함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흥행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1년 원더걸스의 미국진출 준비로 인한 국내 활동 감소로 매출액이 2010년 대비 15.76%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57.01%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출액의 감소와 매니지먼트매출원가 상승에 기인합니다.
2012년의 경우 2011년 06월 2PM의 정규앨범 2집 Hands Up의 성공에 따른 광고매출과 일본에서의 음반/음원 발매와 콘서트 활동으로 매출액이 2011년 대비 38.85%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반기 연환산 매출액은 상반기 해외활동에 따른 매출이 결제조건에 따라 하반기에 인식됨에 따라 2012년 대비 21.19% 감소하였습니다.
[(주)제이와이피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매출액 | 21,680 | 18,263 | 25,358 | 9,992 |
매출원가 | 9,248 | 10,687 | 14,209 | 6,334 |
매출원가율 | 42.66 % | 58.52% | 56.03% | 63.39% |
영업이익 | 5,904 | 2,538 | 7,472 | 1,329 |
영업이익율 | 27.23 % | 13.90% | 29.47% | 13.30% |
당기순이익 | 904 | 738 | 6,840 | 2,022 |
순이익율 | 4.17% | 4.04% | 26.97% | 20.23% |
[(주)제이와이피 유형별 매출액 및 비중] |
(단위: 천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음반/음원/컨텐츠 | 7,948,686 | 36.66% | 6,055,738 | 33.16% | 6,853,394 | 27.03% | 3,691,486 | 36.94% |
매니지먼트 | 13,056,912 | 60.23% | 11,249,770 | 61.60% | 17,879,343 | 70.51% | 6,081,884 | 60.86% |
기타 | 565,376 | 2.61% | 879,347 | 4.81% | 420,015 | 1.66% | 131,883 | 1.32% |
상품 | 109,148 | 0.50% | 78,432 | 0.43% | 205,549 | 0.81% | 87,235 | 0.87% |
합계 | 21,680,122 | 100.00% | 18,263,288 | 100.00% | 25,358,301 | 100.00% | 9,992,488 | 100.00% |
하지만 향후 일본시장에서 2PM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신규 데뷔예정인 아티스트를 포함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흥행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2010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2PM, 2AM, 원더걸스, Miss A의 매출을 합한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PM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2.83%에서 2013년 반기 79.91%로 증가하였습니다.당사는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아티스트 재계약 여부, 인기도 변화, 아티스트 관련 이슈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주)제이와이피 주요 아티스트 매출 비중]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2PM | 9,286 | 42.83% | 11,256 | 61.63% | 18,364 | 72.42% | 7,985 | 79.91% |
원더걸스 | 5,443 | 25.11% | 1,745 | 9.55% | 4,195 | 16.54% | 732 | 7.33% |
2AM | 3,334 | 15.38% | 2,391 | 13.09% | 1,321 | 5.21% | 780 | 7.81% |
Miss A | 1,464 | 6.75% | 1,051 | 5.75% | 101 | 0.40% | 95 | 0.95% |
기타 | 2,154 | 9.93% | 1,821 | 9.97% | 1,377 | 5.43% | 401 | 4.01% |
합 계 | 21,680 | 100.00% | 18,263 | 100.00% | 25,358 | 100.00% | 9,992 | 100.00% |
주1) 당사는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인 2AM에 대해 주식회사 빅히트와 음원 제작 및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익금의 75%를 분배/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2) Miss A의 경우 2010년 12월 30일 이전까지 당사 소속 아티스트였으며, 당시 발매한 음반, 음원 등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당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근 당사의 아티스트 중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아티스트의 매출액 현황 및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위와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모두 2PM, 2AM, 원더걸스, Miss A의 매출을 합한 금액이 전체 매출의 90%를 넘고, 특히 2PM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42.83%에서 2013년 반기 기준 79.91%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아티스트 재계약 여부, 인기도 변화, 아티스트 관련 이슈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정 아티스트에 편중된 매출구조가 갖는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티스트 계약의 안정성 유지와 신규 아티스트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아티스트 계약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당사는 아티스트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수익배분비율의 탄력적 조정 등의 방법으로 전속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 당사는 컨텐츠 생산의 다양성 확보와 의사결정의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서브레이블 업체로서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를 2008년 8월 30일 설립하고(지분율: 100.0%), 기획과 제작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백아연, MissA에 대한 매니지먼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대행수수료로 월 3,50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 현황] |
소속 | 성명 | 계약기간 | 기타(위탁계약) | |
---|---|---|---|---|
본명 | 그룹명 | |||
JYPE (합병법인) |
배수지 | Miss A | 2010-04-01~2017-03-31 | 계약처: 에이큐엔터테인먼트 계약내용: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 대행 수수료 : 월 3,500만원 지급 |
멍지아 | 2010-12-30~2016-05-20 | |||
왕페이페이 | 2010-12-30~2016-05-20 | |||
이민영 | 2008-12-12~2017-03-31 | |||
백아연 | - | 2012-08-31~2019-08-30 |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 주요 재무 현황] | |
(기준일 : 2013년 06월 30일) |
(단위: 천원) |
구분 | 2013년 반기말 | 2013년 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 | 119,484 | 40,538 | 78,946 | 210,000 | 14,674 |
(7) 당사는 종속회사로서 미국, 일본, 중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시장에서 그룹 2PM의 성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사업년도인 2012년에는 일본 법인을 제외하고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나, 시장 상황이나 대중의 선호도에 따라 사업의 흥행 여부는 가변적입니다. 그로 인해 종속회사들의 영업손실이 계속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외시장에서의 음반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현지에 각각 종속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제이와이피 종속회사 포함 타법인 출자 현황] |
(기준일 : 2013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주, %) |
회사명 | 투자비율 (%) |
소재지 | 설립일 | 결산일 | 사업의 내용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종속회사) |
90.0 | 미국 | 2006년 07월 14일 | 12월 | 미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
JYP Entertainment Japan Inc. (종속회사) |
80.0 | 일본 | 2010년 11월 01일 | 12월 | 일본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종속회사) |
100.0 | 중국 | 2008년 11월 26일 | 12월 | 중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 (종속회사) |
100.0 | 한국 | 2008년 08월 30일 | 12월 | 한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9.81 | 한국 | 1996년 04월 25일 | 12월 | 당사와 동일 |
[(주)제이와이피 관계회사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 성명 | 관계 | 내용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매출 거래 |
JYP Entertainment Japan | 종속회사 | 음반, 음원 로열티 및 매니지먼트 매출 |
377,212 | 2,003,699 | 7,594,171 | 1,980,205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종속회사 | DT 수수료 수익 | 12,741 |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관계기업 | 콘서트 출연료 | 102,000 | 23,000 | |||
매출 채권 잔액 |
JYP Entertainment Japan | 종속회사 | 음반, 음원 로열티 등 | 377,212 | 3,013,065 | 1,308,060 | |
매입 거래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종속회사 | 지급인세 | 77,165 | 1,057 | ||
JYP Entertainment China | 종속회사 | 대행수수료 | 179,403 | 111,577 | 179,987 | 140,053 | |
(주)에이큐엔터테인먼트 | 종속회사 | 매니지먼트 수수료 | 100,000 | - | |||
매입 채무 잔액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종속회사 | 지급인세 | 25,697 | |||
JYP Entertainment China | 종속회사 | 대행수수료 | 22,839 | 44,019 |
[(주)제이와이피 종속회사 주요 재무 현황] |
(기준일 : 2013년 06월 30일) |
(단위: 천원, 주, %) |
구분 | 2013년 반기말 | 2013년 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4,450,172 | 14,425,819 | (9,975,647) | 101,060 | (1,726,512) |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896,211 | 43,889 | 852,322 | 2,352,119 | (7,512)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164,182 | 7,241 | 156,941 | 268,322 | 4,775 |
㈜에이큐엔터테인먼트 | 119,484 | 40,538 | 78,946 | 210,000 | 14,674 |
2013년 반기 기준으로 중국법인은 약 4.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미국법인은 건물매각 등에 따른 손실로 약 1,726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일본법인은 2012년 상반기 아티스트 활동에 대한 수익이 결제조건에 따라 하반기에 발생하게 되어 약 7.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법인의 경우 향후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활동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종속회사들의 영업손실이 계속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당사의 미국 자회사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경우 지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2013년 반기말 자본잠식 금액: 99.8억원)이며, 미국시장 내에서의 음반 출시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고, 당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미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년 07월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을 설립하였습니다. 최초 투자시 취득지분율은 100%(최초 투자금액 4,495백만원)이며, 이후 지분매각에 따라 현재 9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현황] |
(단위: 천원) |
회사명 | 소재지 | 설립일 | 주요사업 | 결산월 | 최초 투자금액 |
지분율 | |
---|---|---|---|---|---|---|---|
2013년 반기말 |
2012년 말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미국 | 2006.07 | 음반, 음원 제작 및 매니지먼트 등 | 12월 | 4,495,190 | 90.% | 90.0% |
미국법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는 원더걸스의 미국 활동 부진에 따른 지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주요 재무현황] |
(단위 : 천원, 주, %) |
구분 | 2013년 반기말 | 2013년 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4,450,172 | 14,425,819 | (9,975,647) | 101,060 | (1,726,512) |
구분 | 2012년 말 | 2012년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6,003,627 | 13,651,815 | (7,648,188) | 2,265,424 | (1,031,182) |
(9) 당사의 미국 종속회사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은 2013년 반기말로 완전자본잠식(-99.8억원)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운용자금 목적과 원더걸스 미국 마케팅 비용 목적으로 총 10,047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장기대여금 6,532백만원(대손충당금 6,532백만원)과 미수금 3,515백만원(대손충당금 없음)이고 장기대여금의 경우 미국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해당 지분법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영(0원)임에 따라 미인식된 지분법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대여금에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미수금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동 미수금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인 박진영씨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대여금과 미수금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한 장기대여금 및 대손충당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장기대여금 | 4,522 | 5,882 | 6,085 | 6,532 |
(대손충당금) | (4,522) | (5,882) | (6,085) | (6,532) |
당사는 미국 자회사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하여 운영자금 목적의 장기대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금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대여금에 대한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은 미국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해당 지분법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영(0원)임에 따라 미인식된 지분법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대여금에 전액 설정 한 것입니다.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한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미수금 | 2,715 | 3,368 | 3,336 | 3,515 |
(대손충당금) | - | - | - | - |
주1) 보고기간말(2013년 6월말) 이후 7월에 "Diamond Tears"(헤드셋) 로열티로 일부 회수된 미수금은 50,460,454원 입니다. |
또한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하여 원더걸스의 미국 마케팅 비용 목적의 미수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Diamond Tears 판매수익 배분과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사옥 매각대금의 회수로 미수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인 박진영씨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Diamond Tears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미수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금흐름 악화 등 당사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건물 매각관련 현황] |
(단위: $) |
위치 | 매각시기 | 매각대금 | 회수(예정)금액 (*) |
회수(예정)시기 |
---|---|---|---|---|
USA110 Ea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16 | 2013년 05월 | $3,900,000 | $1,018,671 | 2013년 09월 |
주1)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액 및 미국법인의 운영자금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
(10) 당사는 2010년 말 32억원의 단기차입금이 있었으나, 2011년 말에는 18.5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 말에는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아티스트에 의한 매출 발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가적인 차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2011년 원더걸스의 미국활동 추진에 따른 국내활동 부진으로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08월 CJ E&M과 체결한 공연계약에 따른 1/2차 중도금 약 38.5억원이 회수됨에 따라 당좌비율 및 유동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차입금 상환 및 2010년 12월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따른 관계회사 투자평가수익으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의 경우 2011년 06월 2PM의 정규 2집 'Hands Up'의 성공에 따른 광고매출 증가와 일본에서의 음반/음원 발매와 콘서트 활동으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당좌비율 및 유동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차입금의 전액 상환에 따라 현재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제이와이피 안정성 비율] |
(단위: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당좌비율 | 59.39 | 69.89 | 102.78 | 126.21 |
유동비율 | 61.23 | 70.66 | 106.42 | 128.02 |
부채비율 | 487.60 | 140.25 | 79.49 | 55.96 |
차입금의존도 | 21.45 | 6.30 | - | - |
2010년과 2011년 신안저축은행과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조달한 바 있으나, CJ E&M과 체결한 공연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하여 현재 차입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변동 내역] |
(단위 : 천원) |
차입처 | 금액 | |||
---|---|---|---|---|
2010년 말 | 2011년 말 | 2012년 말 | 2013년 반기말 | |
㈜신안저축은행 | 3,200,000 | - | - | - |
㈜로엔엔터테인먼트 | - | 1,850,000 | - | - |
합계 | 3,200,000 | 1,850,000 | - | - |
또한 당사는 2009년 이후 당기순이익으로 결손금을 감소시킴(결손금 규모: 2009년 (-)106억원, 2010년 (-)84억원, 2011년 (-)76억원, 2012년 (-)8억원)으로써 자본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아티스트의 음반/음원 발매를 통한 매출 증대와 지속적인 수익 달성을 통하여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아티스트에 의한 매출 발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결손금이 증가하여 자본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추가적인 차입이 발생하여 부채 규모가 증대될 경우 부채비율 상승 등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SK Telecom은 IHQ, YBM 서울음반 등 굵직한 컨텐츠 업체를 인수하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SK Telecom은 게임, 영화, 드라마 부문의 컨텐츠를 확보하기 IHQ에 투자했고, 멜론에 필요한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YBM 서울음반에 투자했습니다.
YBM 서울음반은 SK-PVC펀드를 조성해서 음반 기획사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당사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전략적 투자자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SKT와 YBM 서울음반은 5년간 중소음반 기획사에 투자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컨텐츠 비즈니스를 로엔엔터테인먼트로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T가 약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멜론을 서비스하는 회사였는데 SK-PVC펀드는 당사의 지분을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면서 현재의 주주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지분투자후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2008년 09월 김영석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한 약정은 없습니다.
(11) 당사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2011년 01월 4일자에 공시하였으며,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이 차입금이었던 사항을 자기자금의 현금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12월 24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가중 조치될 수 있습니다. |
2010년 12월 28일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현 (주)제이와이피)는 (주)제이튠엔터테인먼트(현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박진영씨 등 임직원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2011년 01월 4일자에 공시하였으며,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이 차입금이었던 사항을 자기자금의 현금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2012년 12월 24일자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정확한 내용을 지시 전달받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절차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 2013년 반기말 당사의 매출채권은 총 3,819백만원입니다. 매출채권중 3개월 미만의 정상적인 미회수 채권은 3,028백만원(대손충당금 29백만원 설정),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매출채권은 168백만원(대손충당금 2백만원 설정), 1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623백만원(대손충당금 623백만원 설정)입니다. 1년 미만의 매출채권(3,196백만원)에서도 추가적인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제이와이피 매출채권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매출액(A) | 21,680 | 18,263 | 25,358 | 9,992 |
매출채권(B) | 2,870 | 1,716 | 4,426 | 3,819 |
비율(B/A) | 13.24% | 9.39% | 17.45% | 38.22% |
매출채권회전율 | 7.55 | 10.64 | 5.73 | 2.62 |
대손충당금 | 1,321 | 709 | 660 | 654 |
최근 3개년간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매출액 대비 약 9~17%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채권 금액이 158% 가량 증가하여 매출액 대비 비중이 두 배 가량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 중 발생한 JYP Japan 음원/매니지먼트 외상매출금 30억원으로 인한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회수된 상태입니다.
[(주)제이와이피 매출채권 연령 분석] |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출채권 총액 |
3월 미만 | 3월 이상 ~ 6월 미만 |
6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
2012년말 | 4,426 | 3,694 | 93 | 17 | 622 |
2013년 반기말 | 3,819 | 3,028 | 93 | 75 | 623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654 | 29 | 1 | 1 | 623 |
2012년 및 2013년 반기말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 중 각각 83.5%, 79.29%가 가 3개월 이내의 정상적인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출채권 연령 분석에 따른 기준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매출채권의 경우 총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1년 이상 매출채권의 경우 10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3) 2013년 반기말 기준 총 매출채권 3,819백만원 중 2011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발생한 1년이상의 장기매출채권은 0.4백만원이며,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외 1년미만의 매출채권은 회사 대손설정 기준에 따라 31백만원설정 하였습니다. 2013년 반기말 기준 총 미수금 3,720백만원 중 2011년부터 2013년 반기까지 발생한 미수금은 856백만원이며, 이때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회사 대손설정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18천원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 반기말 기준 총 장기대여금은 6,532백만원이며 전액 당사의 종속법인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장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였으며, 이는 미국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영(0원)임에 따라 미인식된 지분법손실을 손실로 인식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위 금액들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대여금, 미수금, 장기매출채권 등에 대해 회사 대손설정 기준에 의해 대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단기대여금,미수금, 장기매출채권 등의 잔액 중 2011년~2013년 6월 기간 중 발생한 금액에 대해 회사의 대손설정 기준에 따라 대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
(단위:천원) |
거래처 | 내용 | 2011년이전 | 2011년 | 2012년 | 2013년반기 | 총계 | 대손충당금설정액 | 설정이유 |
---|---|---|---|---|---|---|---|---|
김민준외12명 | 방송출연료 | 2,584 | 19,340 | 21,924 | 219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GOOGLE IRELAND LTD | 출연료 | 37,380 | 37,380 | 374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JYP JAPAN(일본법인) | 출연료 | 1,294,320 | 1,294,320 | 12,943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JYP USA(미국법인) | 출연료 | 12,741 | 12,741 | 127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ATASIA Co.,Ltd.외33업체 | 출연료외 | 1,737,136 | 1,737,136 | 17,371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포이보스 | 출연료 | 9,810 | 9,810 | 9,81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지투인터렉티브 | 출연료 | 2,161 | 2,161 | 2,161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하랑이벤트 | 출연료 | 500 | 500 | 50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디알엠엔터테인먼트 | 출연료 | 400 | 400 | 40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식회사 썸데이 | 출연료 | 800 | 800 | 80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한국방송공사 | 출연료 | 440 | 660 | 1,100 | 44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식회사 스타엠 | 출연료 | 550,000 | 550,000 | 550,00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에이디자인 | 상품 | 7,701 | 20,087 | 27,788 | 278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지아이컨텐츠 | 상품 | 64,542 | 414 | 64,955 | 65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식회사미디어래보러토리 | 출연료 | 562 | 562 | 562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썬라이즈미디어 | 출연료 | 6,050 | 6,050 | 6,050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주식회사 솔트 이노베이션 | 출연료 | 51,513 | 51,513 | 51,513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합계 | 621,796 | 440 | 74,826 | 3,122,078 | 3,819,140 | 654,199 | 회사 대손설정 기준 | |
*매출채권의 대손설정 기준은 1년미만채권은 1% 설정, 1년 이상의 채권은 100% 입니다. |
[장기대여금] |
(단위:천원) |
거래처 | 거래내용 | 2011년 이전 | 2012년 | 2013년 반기 | 합계 | 대손충당금설정 | 설정이유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운영자금 | 5,422,912 | 662,199 | 446,541 | 6,531,652 | 6,531,652 | 미국법인의 누적된 손실로 미국법인에 대한 지분법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임. 이로 인해 미국법인의 미인식손실을 지분법손실로 반영하기 위해 장기대여금에 대손을 설정함 |
*2013년 반기에는 추가적인 대여금 지급은 없었으며 위의 446,541천원은 전액 외화환산이익 금액입니다. * 당사의 종속법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장기대여금에 대한 위험은 위 (9)번에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
[미수금] |
(단위:천원) |
거래처 | 내용 | 2011년 이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총계 | 대손충당금설정정 | 설정이유 |
---|---|---|---|---|---|---|---|---|
김지현 외 9명 | 개인비용 | 49,597 | 1,788 | 51,385 | 514 | 회사 대손 설정기준 적용 | ||
임용운외 8명 | 개인비용 | 86,099 | 86,099 | 86,099 | 회사 대손 설정기준 적용 | |||
김소영외 14명 | 개인비용-소속아티스트 | 4,156 | 20,431 | 24,587 | ||||
지상은외1명 | 미정리 법인카드등_외부용역직 | 12,567 | 109 | 12,676 | ||||
정은경외 10명 | 미정리 법인카드-임직원 | 5,238 | 5,238 | |||||
JYP JAPAN | 업무비 대납 | 13,741 | 13,741 | |||||
JYP China | 업무비 대납 | 560 | 560 | |||||
DATZ Entertainment | 항공료 대납 | 9,719 | 9,719 | |||||
(주)인터파크INT | 회비 | 406 | 406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원더걸스 마케팅 비용 | 2,715,435 | 653,054 | -32,709 | 179,616 | 3,515,396 | ||
합 계 | 2,863,697 | 654,842 | -28,444 | 229,712 | 3,719,807 | 86,613 | 회사 대손 설정기준 적용 | |
* 미수금의 대손 설정 기준은 연습생 1%, 회수불능이 확정 된 경우 100%를 설정합니다. * 당사의 종속법인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의 미수금에 대한 위험은 위 (9)번에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
단기대여금의 경우 발생내역 및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4)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명의개서 청구권과 손해배상건 총 2건입니다. 첫번째 소송인 명의개서 청구권은 당사의 3대 주주인 (주)미디어코프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500,000주(18.4%)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권에 대해 수차례 소유권 분쟁 소송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현재까지 500,000주의 주주는 아직까지 (주)미디어코프입니다. 이후 2013년 3월 22일 원고 (주)퍼쉬는 당사를 피고로 하여 "명의개서 청구"소송(소가 250백만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두번째 소송인 손해배상 청구건은 2012년 1심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계류중인 소송 현황] |
내용 | 원고 | 소송금액 | 진행상황 |
---|---|---|---|
공연취소 관련 손해배상 청구 |
민교투어 Pty Ltd. | 500,000,000원 | 1심 JYP측 승소 현재 2심 진행중 |
명의개서 청구 | ㈜퍼쉬 | 250,000,000원 | 미디어 코프가 보유한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 |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명의개서 청구권과 손해배상건 총 2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건은 2012년 1심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다. 기타위험
(1) 규제 위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영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합병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영 위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합병계약 조건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초의 임기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인력구조 재조정 위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종업원으로 승계함에 따라 인력구조 재조정에 따른 특별한 위험은 없습니다.
(4) 신규사업진출 위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동일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신규사업 진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피합병법인의 거래정지 관련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추가자금 소요 관련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해제 조건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대비 비율은 각각 3.27%, 2.21%입니다. 현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필요자금은 합병 당사회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단, 본 합병과정상 주식매수청구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이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목적으로 주식매수선권택을 부여하였으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게 부여되어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각각 64,504주, 191,854주가 있습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동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따라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은 합병비율로 조정하며,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 될 경우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수량에 해당하는 주식수량 만큼 보통주가 교부됩니다. -> 합병후 191,854주는 합병비율( 3.5367412)을 곱하여 678,587주로 조정이 되고 현재의 행사가격 18,500원은 합병비율( 3.5367412)로 나누어 5,231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64,504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각 발행주식 총수 대비 0.26%, 7.06%를 차지하는 규모로써 주가 희석화로 인한 주가 급변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의사 결정시 충분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부여일 | 부여대상 | 부여주식종류 | 부여주식수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2013년 05월 22일 |
표종록 | 기명식 보통주 |
25,000주 | 4,676원 | 2014년 06월 01일 ~ 2018년 05월 31일 |
2013년 06월 21일 |
표종록 | 18,488주 | 4,725원 | 2015년 06월 19일 ~ 2019년 06월 18일 |
|
이지영 | 21,016주 | 4,725원 |
주1) 합병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합병비율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단위:원,주) |
순번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1 | 정욱 | 등기임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8,453 | - | - | 8,453 | 2015. 5. 22 ~ 2020. 5. 21 | 18,500 |
2 | 변상봉 | 등기임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12,381 | - | - | 12,381 | 2015. 5. 22 ~ 2020. 5. 21 | 18,500 |
3 | 조해성 | 등기임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9 | - | - | 1,509 | 2015. 5. 22 ~ 2020. 5. 21 | 18,500 |
4 | 박남용외 7명 | 직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163,080 | - | - | 163,080 | 2015. 5. 22 ~ 2020. 5. 21 | 18,500 |
6,431 | - | - | 6,431 | 2015. 5. 22 ~ 2018.05.21 |
|||||||
합 계 | 191,854 | - | - | 191,854 | - |
주1) 합병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합병비율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합병비율에 의하여 조정된 피합병법인의 합병후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
(단위:원,주) |
순번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1 | 정욱 | 등기임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29,896 | - | - | 29,896 | 2015. 5. 22 ~ 2020. 5. 21 | 5,231 |
2 | 변상봉 | 등기임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43,788 | - | - | 43,788 | 2015. 5. 22 ~ 2020. 5. 21 | 5,231 |
3 | 조해성 | 등기임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5,336 | - | - | 5,336 | 2015. 5. 22 ~ 2020. 5. 21 | 5,231 |
4 | 박남용외 7명 | 직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576,771 | - | - | 576,771 | 2015. 5. 22 ~ 2020. 5. 21 | 5,231 |
22,744 | - | - | 22,744 | 2015. 5. 22 ~ 2018.05.21 |
|||||||
합 계 | 678,537 | - | - | 678,537 | - |
주1) 기존 부여된 수량에 합병비율을 곱하여 소수이하 버림하여 수량을 산출하였고 행사가격은 기존행사가격에 합병비율로 나누어 소수이 올림하여 행사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
(8) 신주인수권 행사 및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10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행사 워런트 잔액이 6,000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행사 워런트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주식 물량 출회로 인해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물량 중 약 50%는 최대주주 등 보유분(워런트 보유액 3,000백만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따라 추가상장일로 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어 단기간내 시장출회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2,418주입니다.
합병 당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따라 추가상장일로 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각제한 기간 이후 자기주식의 처분 등이 있을 경우 주식 물량 출회로 인해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현황] |
구 분 | 내 용 |
---|---|
사채의 종류 |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 6,000,000,000원 |
표면이자율 | 3.0% |
발행일/ 만기일 | 2012년 11월 30일 / 2018년 11월 30일 |
만기보장수익율 | 6.0 % |
행사비율 | 사채액면의 100% |
행사가액 | 4,624원(주당액면가 500원) |
권리행사기간 | 2013년 11월 30일 ~ 2018년 11월 23일 |
원금상환방법 | 1. 만기 일시상환 : 만기일에 미행사 사채에 대하여 원금의 121.4751%의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4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3. 조기매입(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2014년 12월 30일 및 이후 6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매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
행사가액의 조정 | 1) 신주인수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투자자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현황] |
취득일자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
---|---|---|---|---|---|---|---|
2012년 기초 |
취득주식 | 취득가액 | 2012년 기말 |
||||
2012년 11월 30일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0원 |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 |
이민주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0원 | 2,000백만 | 2,000백만원 | ||
에이티넘 팬아시아조합 |
타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 0원 |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
주1) 최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5,393원이며,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2013년 02월 28일 5,393원에서 4,62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추가로 행사가액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
주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함.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합니다. |
주3)) 신주인수권 Buy-Back: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능 총주식수 : 1,297,576주) 투자자인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의 50%를 박진영씨에게 매각하였습니다. |
또한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자기주식 현황] |
(단위: 주) |
구분 | 종류 | 주식수 | 비율 | |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자기주식 | 보통주 | 2,418 | 0.01% |
피합병회사주식 | - | - | - | |
(주)제이와이피 | 자기주식 | - | - | - |
합병회사주식 | 보통주 | 2,397,003 | 9.81% |
주1)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발생될 단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합병 당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따라 추가상장일로 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각제한 기간 이후 자기주식의 처분 등이 있을 경우 주식 물량 출회로 인해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금번 합병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절차 등에 따라서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과 그에 따른 주식 매도 등으로 인해 합병 후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위원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최근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개요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 등 개요
구분 | 주요내용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요건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주주총회결의일 전일까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주식을 계속보유하여야 함. 단,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한해 주식매수대금이 지급되며,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없음. |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 주식매수 가격은 주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상장법인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적용함. 단, 상대가치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까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한 후, 명부주주는 주주총회 1영업일 전일까지 해당법인 본사에 제출하고, 실질주주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종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서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명부주주는 해당회사 본사에 제출하고, 실질주주는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 자체 조달 |
지급예정시기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명부주주: 주주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실질주주: 거래증권사 본인계좌로 이체 |
나. 주식매수청구결과에 따라 합병계약 등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
2013년 06월 19일에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800,000주 이상인 경우, 합병에 반대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60,000주 이상인 경우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가.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4,743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기준일: 이사회결의일(2013년 06월 19일)
- 기산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13년 06월 18일)
(단위: 원) |
구분 | 금액 | 산정 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867 | 2013.04.09 ~ 2013.06.18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716 | 2013.05.19 ~ 2013.06.18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646 | 2013.06.12 ~ 2013.06.18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4,743 | -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2013년 06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 |
---|---|---|---|
2013/06/18 | 4,725 | 92,786 | 438,413,850 |
2013/06/17 | 4,655 | 81,651 | 380,085,405 |
2013/06/14 | 4,630 | 88,331 | 408,972,530 |
2013/06/13 | 4,575 | 59,226 | 270,958,950 |
2013/06/12 | 4,605 | 56,229 | 258,934,545 |
2013/06/11 | 4,600 | 90,398 | 415,830,800 |
2013/06/10 | 4,525 | 94,011 | 425,399,775 |
2013/06/07 | 4,575 | 92,533 | 423,338,475 |
2013/06/05 | 4,625 | 69,618 | 321,983,250 |
2013/06/04 | 4,720 | 71,914 | 339,434,080 |
2013/06/03 | 4,750 | 136,219 | 647,040,250 |
2013/05/31 | 4,745 | 92,885 | 440,739,325 |
2013/05/30 | 4,775 | 72,800 | 347,620,000 |
2013/05/29 | 4,810 | 58,466 | 281,221,460 |
2013/05/28 | 4,780 | 90,991 | 434,936,980 |
2013/05/27 | 4,840 | 35,978 | 174,133,520 |
2013/05/24 | 4,800 | 58,677 | 281,649,600 |
2013/05/23 | 4,845 | 58,309 | 282,507,105 |
2013/05/22 | 4,940 | 80,606 | 398,193,640 |
2013/05/21 | 4,890 | 42,547 | 208,054,830 |
2013/05/20 | 4,850 | 54,439 | 264,029,150 |
2013/05/16 | 4,925 | 334,986 | 1,649,806,050 |
2013/05/15 | 4,700 | 91,472 | 429,918,400 |
2013/05/14 | 4,700 | 95,362 | 448,201,400 |
2013/05/13 | 4,810 | 162,475 | 781,504,750 |
2013/05/10 | 4,890 | 46,462 | 227,199,180 |
2013/05/09 | 4,920 | 82,448 | 405,644,160 |
2013/05/08 | 4,960 | 47,533 | 235,763,680 |
2013/05/07 | 4,955 | 98,152 | 486,343,160 |
2013/05/06 | 4,885 | 49,890 | 243,712,650 |
2013/05/03 | 4,870 | 62,239 | 303,103,930 |
2013/05/02 | 4,830 | 150,776 | 728,248,080 |
2013/04/30 | 4,975 | 110,863 | 551,543,425 |
2013/04/29 | 5,060 | 81,796 | 413,887,760 |
2013/04/26 | 5,070 | 143,237 | 726,211,590 |
2013/04/25 | 5,160 | 95,965 | 495,179,400 |
2013/04/24 | 5,340 | 118,602 | 633,334,680 |
2013/04/23 | 5,270 | 72,120 | 380,072,400 |
2013/04/22 | 5,260 | 91,170 | 479,554,200 |
2013/04/19 | 5,200 | 117,559 | 611,306,800 |
최근 2개월 가중평균(A) | 4,867 | ||
최근 1개월 가중평균(B) | 4,716 | ||
최근 1주일 가중평균(C) | 4,646 | ||
산술평균가액(D) [D=(A+B+C)/3] |
4,743 |
나. (주)제이와이피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6,605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주식매수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주)제이와이피의 합병가액 산정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우회상장전 당사회사간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이지만,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에 해당하는 지분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겸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주)제이와이피의 각 회사의 등기임원 중 상호 겸직 현황입니다.
구분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
정욱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변상봉 | 사내이사 (등기임원) | 사내이사 (등기임원) |
박진영 | 사내이사 (등기임원) | 사내이사 (등기임원) |
권오상 | 감사 | 감사 |
다. 일방 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는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동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단위: 주) |
구분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구분 |
---|---|---|---|---|
최대주주 등 | (주)제이와이피 | 2,397,003 | 9.81% | 최대주주 |
박진영 | 1,348,314 | 5.52% | 등기임원 | |
정욱 | 74,906 | 0.31% | 대표이사 | |
변상봉 | 37,453 | 0.15% | 등기임원 | |
조해성 | 37,453 | 0.15% | ||
자기주식 | 2,418 | 0.01% | ||
소계 | 3,897,547 | 15.95% |
(2)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단위: 주)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최대주주 등 | 박진영 | 1,200,414 | 44.17% | 최대주주 |
조해성 | 1,600 | 0.06% | 등기임원 | |
소계 | 1,202,014 | 44.22% |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 사항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A&R 파트 중 아티스트 섭외 및 트레이닝 등을 전담하는 신인개발팀에 특화가 되어 있으며, (주)제이와이피는 숙련된 A&R팀의 곡 수집 능력 및 디렉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호간에 보완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 부서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대하여 통합 과정을 거쳐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양사 모두 동일한 브랜드 네임으로 아티스트들이 활동함에 따라 경쟁관계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관계
가. 당사회사간 출자 내역
(주)제이와이피는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단위: 주, 원) |
연도 | 피투자회사명 | 일자 | 계정과목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
2010년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12.28 | 지분법투자주식 | 2,397,003 | 9.81% | 3,199,999,005 |
나. 당사회사간 채무보증 내역
성명 | (주)제이와이피 |
일자 | 2012.11.30 |
채권자 | 아주아이비나우그로스캐피탈사모투자전문회사 이민주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
채무내용 | 아래 세 가지 경우,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기명식 보통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우선 상환권을 (주)제이와이피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1) 2015.3.31까지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 2015.3.31까지 상장요건을 미충족하여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3) BW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 | 2012.11.30 ~ 2015.03.31 |
금액 | 아주아이비나우그로스캐피탈사모투자전문회사 : 5,999,597,015원 이민주 : 3,999,997,575원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 1,999,997,440원 |
주1)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투자자로부터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60억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60억원)로 총120억원을 조달하면서 (주)제이와이피가 우선상환권을 보증함. |
다. 당사회사간 담보제공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당사회사간 매출매입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성명 | 관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
매출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관계기업 | - | - | 102 | 콘서트 출연료 |
23 | 콘서트 출연료 |
- | - |
마. 당사회사간 영업상 채권채무, 미지급금, 미수금내역
- 채권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채무자: (주)제이와이피
(단위: 원) |
채권자 계정과목 | 일자 | 금액 | 내용 |
---|---|---|---|
미수금 | 2012.07.31 | 106,700 | 택연드라마 비용 선급분 |
외상매출금 | 2013.06.28 | 134,847 | Dame TV팟 동영상 수익 배분-15& |
- 채권자: (주)제이와이피
- 채무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단위: 원) |
채권자 계정과목 | 일자 | 금액 | 내용 |
---|---|---|---|
미수금 | - | - | - |
바. 당사회사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1) 신용공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기타 자산양수도 및 물품, 서비스 거래의 내용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의 내용
가. 합병, 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1)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요한 영업 양수ㆍ도 등
(1)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자산 양수ㆍ도 등
(1)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가. 합병 전,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단위: 주) |
주주명 | 합병전 | 합병후 | ||||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 |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제이와이피 | 2,397,003 | 9.81% | - | - | - | - |
박진영 | 1,348,314 | 5.52% | 1,200,414 | 44.17% | 5,597,702 | 16.43% |
정욱 | 74,906 | 0.31% | - | - | 74,906 | 0.22% |
조해성 | 37,453 | 0.15% | 1,600 | 0.06% | 43,116 | 0.13% |
변상봉 | 37,453 | 0.15% | - | - | 37,453 | 0.11% |
자기주식 | 2,418 | 0.01% | - | - | 2,399,431 | 7.05% |
소계 | 3,897,547 | 15.95% | 1,202,014 | 44.22% | 8,152,608 | 23.94% |
주1) 합병후 지분율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예정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입니다. |
주2)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발생될 단주의 경우 자기주식에 포함하였습니다. |
나. 합병 전,후 대주주간 사전합의 및 약정내용
합병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합병전 각 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간에, 향후 합병회사의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였거나 약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합병신주를 합병기일로부터 일정기간 보호예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속법인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단위:주) |
주주명 | 보호예수 주식수 | 보호예수 기간 | 비고 |
---|---|---|---|
박진영 | 5,593,867 | 추가상장일로부터 1년간 | 최대주주 |
정욱 | 74,906 | 특수관계인 | |
조해성 | 43,111 | 특수관계인 | |
변상봉 | 37,453 | 특수관계인 | |
자기주식 | 2,399,430 | 자기주식 | |
박진영 | 3,000백만원 | 신주인수권증권 |
주1) 상기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 합병비율로 계산하였으며, 보호예수기간은 추가상장일로부터 기산하여 확정됩니다. |
주2)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발생될 단주의 경우 자기주식에 포함하였습니다. |
3. 합병 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주, 원) |
구분 | 종류 | 합병전 | 합병후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200,000,000 | 200,000,000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4,430,157 | 34,043,012 |
자본금 | 보통주 | 12,215,078,500 | 17,021,506,000 |
주1) 액면가 : 500원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본 건 합병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소멸하고 당해 이사 및 감사는 그 직에서 퇴임합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상법 제527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합병전 취임한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이사 및 감사는 당초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는 바, 경영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직원으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5. 사업계획 등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음반 및 음원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는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의 음반 뿐만 아니라 배우 양성 및 제작 시스템을 활용한 스타 양성 시스템을 전면 도입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와 기존 사업부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사업 진출, 변경 및 폐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기준일: 2013년 06월 30일) | (단위: 원) |
구분 | 합병전 | 조정 | 합병후 | |
---|---|---|---|---|
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피합병법인 (주)제이와이피 |
존속법인 (주)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
||
I . 유동자산 | 18,689,426,496 | 11,932,961,974 | -241,547 | 30,622,146,923 |
(1) 당좌자산 | 18,681,879,726 | 11,763,777,476 | -241,547 | 30,445,415,655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0,842,560,720 | 3,051,631,372 | 0 | 13,894,192,092 |
2. 단기금융상품 | 5,045,173,973 | - | 0 | 5,045,173,973 |
3. 매출채권 | 1,298,266,826 | 3,819,140,246 | 0 | 5,117,407,072 |
대손충당금 | (486,232,201) | (654,198,723) | 0 | (1,140,430,924) |
4. 미수수익 | 120,958,990 | - | 0 | 120,958,990 |
5. 미수금 | 111,833,115 | 3,719,807,132 | -241,547 | 3,831,398,700 |
대손충당금 | (94,165,925) | (86,612,727) | 0 | (180,778,652) |
6. 선급금 | 1,829,359,708 | 889,619,656 | 0 | 2,718,979,364 |
대손충당금 | - | (46,767,569) | 0 | (46,767,569) |
7. 선급비용 | 315,748 | 0 | 315,748 | |
8. 선급법인세 | 14,124,520 | - | 0 | 14,124,520 |
9. 단기대여금 | 663,150,492 | 0 | 663,150,492 | |
대손충당금 | (663,150,492) | 0 | (663,150,492) | |
10.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 - | 0 | - | |
11. 파생상품금융자산 | 1,070,842,341 | 0 | 1,070,842,341 | |
(2) 재고자산 | 7,546,770 | 169,184,498 | 0 | 176,731,268 |
1. 제작음반 | 7,546,770 | 96,724,231 | 0 | 104,271,001 |
2. 상품 | 21,187,384 | 0 | 21,187,384 | |
3. 제품 | 51,272,883 | 0 | 51,272,883 | |
II . 비유동자산 | 6,219,286,181 | 20,738,830,311 | 10,040,698,222 | 36,998,814,714 |
(1) 투자자산 | 2,637,489,250 | 16,803,872,824 | -14,142,317,700 | 5,299,044,374 |
1. 장기금융상품 | 4,464,660 | 22,382,530 | 0 | 26,847,190 |
2. 장기대여금 | 6,549,230,218 | 0 | 6,549,230,218 | |
대손충당금 | (6,549,230,218) | 0 | (6,549,230,218) | |
3. 매도가능증권 | 1,052,024,590 | 2,119,064,172 | 0 | 3,171,088,762 |
4. 지분법적용투자주 식 | 1,581,000,000 | 14,142,317,700 | -14,142,317,700 | 1,581,000,000 |
5. 종속기업투자 | 520,108,422 | 0 | 520,108,422 | |
(2) 유형자산 | 1,058,183,661 | 145,242,219 | 0 | 1,203,425,880 |
1. 기계장치 | 458,016,999 | 493,938,448 | 0 | 951,955,447 |
감가상각누계액 | (93,673,739) | (460,926,556) | 0 | (554,600,295) |
2. 차량운반구 | - | 0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0 | - | |
3. 비품 | 281,869,161 | 496,022,851 | 0 | 777,892,012 |
감가상각누계액 | (91,195,598) | (458,958,831) | 0 | (550,154,429) |
4. 시설장치 | 642,550,563 | 844,385,112 | 0 | 1,486,935,675 |
감가상각누계액 | (139,383,725) | (769,218,805) | 0 | (908,602,530) |
(3) 무형자산 | 162,486,393 | 93,818,496 | 24,183,015,922 | 24,439,320,811 |
1. 전속계약권 | 33,333,337 | 83,336 | 0 | 33,416,673 |
2. 산업재산권 | 75,534,558 | 0 | 75,534,558 | |
3. 기타의무형자산 | 129,153,056 | 18,200,602 | 24,183,015,922 | 24,330,369,580 |
(4) 기타비유동자산 | 2,361,126,877 | 3,695,896,772 | 0 | 6,057,023,649 |
1. 보증금 | 2,361,126,877 | 3,695,896,772 | 0 | 6,057,023,649 |
2. 장기선급비용 | - | 0 | - | |
3. 이연법인세자산 | - | 0 | - | |
자산총계 | 24,908,712,677 | 32,671,792,285 | 10,040,456,675 | 67,620,961,637 |
I . 유동부채 | 5,436,748,146 | 9,321,152,298 | -199,292 | 14,757,701,152 |
1. 미지급금 | 2,046,329,144 | 3,068,177,299 | -241,547 | 5,114,264,896 |
2. 예수금 | 31,617,878 | 15,586,341 | 0 | 47,204,219 |
3. 부가세예수금 | 131,095,669 | 0 | 131,095,669 | |
4. 선수금 | 3,344,253,179 | 5,801,830,636 | 0 | 9,146,083,815 |
5. 단기차입금 | - | 0 | - | |
6. 미지급비용 | 14,547,945 | - | 42,255 | 14,590,200 |
7. 미지급법인세 | 245,003,179 | 0 | 245,003,179 | |
8. 연차수당부채 | 57,942,722 | 0 | 57,942,722 | |
9. 반품충당부채 | 1,516,452 | 0 | 1,516,452 | |
II . 비유동부채 | 7,017,446,877 | 2,401,299,119 | 0 | 9,418,745,996 |
1. 임대보증금 | 60,000,000 | 0 | 60,000,000 | |
2. 퇴직급여충당부채 | - | 0 | - | |
3. 이연법인세부채 | 2,341,299,119 | 0 | 2,341,299,119 | |
4. 신주인수권부사채 | 6,000,000,000 | 0 | 6,000,000,000 | |
신주인수권조정 | (2,115,708,558) | 0 | (2,115,708,558) | |
상환할증금 | 1,288,506,000 | 0 | 1,288,506,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59,301,565) | 0 | (259,301,565) | |
5. 지급보증충당부채 | 2,103,951,000 | 0 | 2,103,951,000 | |
부채총계 | 12,454,195,023 | 11,722,451,417 | -199,292 | 24,176,447,148 |
I . 자본금 | 12,215,078,500 | 1,358,999,000 | 3,447,428,500 | 17,021,506,000 |
1. 보통주자본금 | 12,215,078,500 | 1,358,999,000 | 3,447,428,500 | 17,021,506,000 |
II . 자본잉여금 | 68,601,459,029 | 9,588,536,738 | 30,737,392,552 | 108,927,388,319 |
1. 주식발행초과금 | 57,158,007,542 | 9,521,241,591 | 30,804,687,699 | 97,483,936,832 |
감자차익 | 8,786,050,008 | 0 | 8,786,050,008 | |
신주인수권대가 | 996,086,449 | 0 | 996,086,449 | |
2. 기타자본잉여금 | 1,661,315,030 | 67,295,147 | -67,295,147 | 1,661,315,030 |
III . 자본조정 | - 167,207,394 | 69,992,544 | -14,212,352,499 | (14,309,567,349) |
1. 주식선택권 | 25,573,305 | 69,992,544 | -69,992,544 | 25,573,305 |
2. 신주인수권소각대 | - 177,491,481 | 0 | (177,491,481) | |
3. 자기주식 | - 15,289,218 | -14,142,359,955 | (14,157,649,173) | |
III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249,232,901 | 8,695,098,613 | -8,695,098,613 | (249,232,901)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160,090,031 | -160,090,031 |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249,232,901 | 0 | (249,232,901) | |
2. 관계기업투자평가이익 | 8,535,008,582 | -8,535,008,582 | - | |
3. 지분법자본변동 | - | 0 | - | |
4.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0 | - | |
IV . 결손금 | -67,945,579,580 | 1,236,713,973 | -1,236,713,973 | (67,945,579,580) |
1. 미처리결손금 | -67,945,579,580 | 1,236,713,973 | -1,236,713,973 | (67,945,579,580) |
자본총계 | 12,454,517,654 | 20,949,340,868.00 | 10,040,655,967 | 43,444,514,489.00 |
부채와자본총계 | 24,908,712,677 | 32,671,792,285 | 10,040,456,675 | 67,620,961,637 |
주1) 상기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2013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장과 비상장 법인의 재무상태표의 합계금액에서 아래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조정분개의 자세한 내역 및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합병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나. 서류 열람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가.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및 (주)제이와이피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제이와이피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합니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일 이전까지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대상 및 방법
- 교부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제이와이피 주주
- 교부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제이와이피의 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교부한 투자설명서를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주)제이와이피 주주들을 위하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이며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할 것이며, 투자자께서는 언제든지 동 투자설명서를 자유로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또는 (주)제이와이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125-14번지 3층
전화 : 02-6347-0163
[(주)제이와이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123-50
전화 : 02-3438-2300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 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 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JYP Foods, Inc. | 2010.10 | 8W 36TH Street New York NY 10,018 USA | 한식업 | 142,515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의 13) | 해당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2012.11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5-14번지 4층 | 영화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 | 500,00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의 13) | 해당 |
*주1) 당사는 2011년말 사업보고서, 2012년말 사업보고서, 2013년 부터 분기ㆍ반기ㆍ사업보고서에서 연결재무제표 의무 작성 대상임.
*주2)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판단하여 주요종속회사에 해당됨.
"JYP Foods, Inc." : 미국에서 영업개시 준비중에 있던 JYP Foods, Inc.의 유상증자(2011년08월)에 참여하여 67.57%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총지분의 증가로 당사 보유 지분은 60.42%로 감소하였습니다. "Kristalbelli"브랜드로 미국내에서 한식업 식당 사업영역에서의 신규 매출을 기대합니다.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2012년 11월에 100%지분 출자하여 국내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영화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유주식 비율은 88.7%입니다.
2.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영문 : JYP Entertainment Corporation)
3. 설립일자 (회사성립연월일)
- 1996년 4월 25일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5-14번지 3층
(강남구 도산대로 537, 3층)
- 전 화 번 호 : 02-6347-0163
- 홈 페 이 지 : http://www.jypent.co.kr
6.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됨)
7. 주요 사업의 내용
- 당사는 소속연예인의 엔터테인먼트 활동(광고,드라마출연, 공연 등)과 음반(CD),음원의 제작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에 기재 하였습니다
8.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 계열회사의 총수 : 3 회사 (당사 포함)
- 계열회사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상장, JYP Foods, Inc.-비상장, (주)제이와이피픽쳐스-비상장
* 미국법인 JYP Creative Inc는 2012년 12월중에 청산함.
9.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공시대상기간동안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내역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09. 07. 22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기업신용평가 | B- | 한신정평가(주) ( AAA ~ D ) |
수시평가 |
*주) 기업신용평가(Issuer Rating)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D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AA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 됩니다.
10.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년 | 월 | 내용 | 비고 |
---|---|---|---|
2008 | 1월 | -삼성전자(주)와 광고모델 출연계약 체결 -중국 상해시의 'MIIOW SPORT'와 광고모델 출연계약 체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 임ㆍ직원 18명 229,000주 행사가격 7,210원 부여일자 2008. 1. 17) |
계약금액: 12억원 계약금액: 10억원 |
(주)대홍기획 ('주식회사 호텔롯데 면세점'의 광고 대행사임)와의 광고모델 출연계약 체결 (2008.01.24) | 계약금액: 9억원 | ||
2월 | 타법인(주식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주식 취득 (2008.2.21) | 계열회사 편입 (지분비율:50.07%) |
|
3월 | 이사회결의에 의해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주총 승인(2008.3.11) 부여주식수 229,000주 (액면가 500원) | 부여주식수(1,145,000주) 액면가 100원 | |
54. 섬유 피혁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55. 스포츠레저용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56. 운송 및 창고업 57.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58. 신용카드업 59.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60. 가맹점사업 및 체인사업 61. 사업경영 용역업 62. 시장조사 판로개척 판매전략 판매촉진에 관한 서비스업 및 경영위.수탁업 63. 이미지 초상권 메니지먼트 라이센스 사업 64. 공연예술 콘서트의 외주진행 컨설팅 65. 게임 S/W개발 기기의 제조 유통 판매 66. 드라마 제작 영상권 판매업 67. 유비쿼터스 통신 컨텐츠 네트워크 사업 |
사업목적추가 | ||
5회 해외전환사채(유로시장) US$ 10,000,000 (2008.03.17) 사모발행 |
- | ||
주식회사 니콘이미징코리아와 '정지훈'(가수 '비')의 광고모델 계약 체결 (2008.3.13) | 계약금액:10억5천만원 | ||
회사분할 결정(단순물적분할) (2008.03.27) | 분할기일:2008.6.12 | ||
4월 | 제4회 해외BW 신주인수권 행사 4,077,260,000원 납입 | 납입일:2008.4.18 | |
주당 액면가 500원을 액면가 100원으로 변경 (액면분할) 분할일자 : 2008.4.14 |
분할후 보통주 발행주식총수:38,168,970주 | ||
텔런트 "연정훈"과 전속계약 체결 | 계약일자 : 2,008년 4월 30일 | ||
5월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보통주 681,700주 부여승인임원퇴직금 규정 제정 승인 | 2008.5.9 | |
6월 | 텔런트 '연정훈'의 MBC 기획드라마 '에덴의 동쪽' 출연배우 계약체결 | 계약일:2008.6.4 | |
'Rain 24시 DVD'를 일본에 독점적 판권을 제공하는 공급계약 체결 | 체결일:2008.6.24 | ||
단순물적분할(회사분할) 완료로 인한 계열회사 (주)로모티앤아이 추가 | 2008.6.26 | ||
본점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1-5 2층'로 변경 | 2008.6.30 | ||
7월 | 게임하이(주)와 게임관련 공동사업계약 | 계약일:2008.7.1 | |
9월 | 회사분할로 인한 분할된 사업분야(정보통신기기 부품제조)의 사업목적 삭제 | 이사회결의:2008.9.5 | |
주총결과 이사 2인 선임 사외이사 1인 선임 | 정기주총일:2008.9.25 | ||
제5회 해외CB 1,000만불 중 450만불 상환 취득후 사채권 전량소각 제6회 해외CB 550만불 신규 차환발행 제5회 해외CB 550만불 상환 취득후 사채권 전량 소각 |
- | ||
10월 | 대표이사변경 (조동원 => 공동대표이사 조동원 김윤철) | - | |
11월 | 전환사채발행결정(국내공모 발행) |
결정일 : 2008.11.12 |
|
12월 | 계열회사 (주)로모티앤아이 계열회사 제외(2008.12.05) 2008년6월12일 기준일자에 회사분할로 인한 업종변경(2008.12.05) |
보유지분 전량100%매각 | |
2009 | 1월 | 2009년 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정관일부정비 -이사 1인 감사1인 신규 선임 |
- |
유상증자(3자배정)를 통한 자본금 증가(증가 반영후 총 자본금 4,712,368,100원) | 발행주식총수 : 47,123,68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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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제7회차 국내공모 전환사채 60.5억원 발행 | 발행일 : 2009.02.11 | |
3월 | 본점소재지 변경 - 변경전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1-1번지 2층 - 변경후 : 서울 강남구 청담동 91-1 4층 |
변경일 : 2009.03.31 | |
6월 | 유상증자(3자배정)를 통한 자본금 증가 (금액:55억원) | 발행일 : 2009.06.16 | |
최대주주변경 - 변경전 : 아시아기업구조조정3호조합 (구상호:소프트뱅크벤처스기업구조조정2호조합), 아시아기업구조조정4호조합 (구상호:소프트뱅크벤처스기업구조조정3호조합) - 변경후 : 아시아기업구조조정1호조합 (보유지분 19.60%) |
변경일 : 2009.06.17 | ||
7월 | 가수 '비'(정지훈)의 2009 아시아 투어 콘서트의 시작 | 공연지역 : 한국일본홍콩 등 | |
9월 | 정관일부 변경(사업목적 신규추가) | 전기자동차 관련사업 | |
10월 | 최대주주변경 - 변경전 : 아시아기업구조조정1호조합 (보유지분 19.60%) - 변경후 : 정지훈 (4,407,230주 보유지분 6.26%) "사랑나눔 콘서트" 공연출연계약 : 2,009.10.31(토) 연정훈의 ㈜SBS 드라마 '제중원'에 출연계약 |
변경일 : 2009.10.16 | |
11월 | .가수 '비'(정지훈) '2009 Rain Asia Tour Concert in Jakarta'명칭으로 해외공연 출연계약(아시아투어 중 일부) : 2009.12.03 (목) | - | |
12월 | .'비'(정지훈)의 카메라 브랜드 "니콘"에 광고 모델 출연계약. .미국 라스베가스 해외공연 출연계약 : 2009.12.24 ~ 25. .일본 오사카 해외공연 출연계약 : 2010.01.23(토) ~ 24(일) |
- | |
2010 | 1월 | 중국 Zhimingde International의 건강식품 브랜드 "대한보태-설잠태"에 가수 '비'의 해외광고모델 출연계약 | .계약일:2010-01-11 |
가수 '비'(정지훈)의 '2009 Rain Asia Tour Concert in Taiwan'명칭으로 해외공연 출연계약(아시아투어 중 일부) | .계약일:2010-01-27 | ||
6월 | 주식병합결정(액면가 100원 -> 액면가 500원) 최대주주변경(정지훈 → 원영식) |
.효력발생일:2010.9.8 .확인일:20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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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정지훈과의 전속계약서의 수익배분비율을 기존 '정지훈:회사'의 비율 '70%:30%'에서 '50%:50%' 변경함으로 정지훈 수익분배 비율을 20%하향 하기로 서면 합의함. | .공시일자: 201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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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주당 액면가액 100원 → 500원으로 변경 | .액면병합 기준일: 201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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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최대주주 변경(원영식 → (주)제이와이피외 4인) .가수 박진영씨와 전속계약체결 .missA 걸그룹 4인(배수지이민영왕페이페이멍지아)과 전속계약체결 |
.변경일:2010.12.28 .체결일:2010.12.30 .체결일: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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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월 | .가수 '비'(정지훈)의 중국 멘소레담 화장품 광고모델출연계약 | .계약일:2011.01.18 |
2월 |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상호변경 등) [상호변경] (제이튠엔터테인먼트 ->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결산기 변경] (6월 결산 법인 -> 12월 결산 법인) *제17기 부터 적용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포함)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주총일:2011.02.16 | |
.대표이사 변경 (김윤철 -> 정욱) | .변경일:2011.02.16 | ||
3월 | .당사 전속가수 '비'(정지훈)의 중국 여성기초화장품 브랜드 "JVJQ" 광고모델 출연계약 .계약금액 : 13.6억원 |
.계약일:2011.03.08 | |
8월 | 미국 해외 법인 JYP Foods, Inc.의 지분 64.3%인 1,000주 신주 취득으로 계열회사 추가 |
.액면가 US$ 1,000 | |
10월 | 100%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 JYP Creative Inc의 설립(2011년10월) JYP Creative Inc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US$ 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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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3월 | .17기(2011.7.1~2011.12.31)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1):표종록 , 사외이사(2):진양곤, 이계천 신규선임 |
.선임일:2012.03.28 |
6월 |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표종록 제작총괄_부사장) | .부여일:2012.06.01 | |
11월 | .유상증자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사회결의 .미국 100% 자회사 JYP_Creative, Inc. 해산,청산 이사회결의 |
- | |
2013 | 3월 | .이재범 사외이사 신규선임, 진양곤 사외이사 사임. | - |
6월 | .미국 해외 법인 JYP Foods, Inc.에 StandBy LC 14만불 제공 이사회결의 .당사 최대주주인 비상장 "(주)제이이와이피"와의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표종록 부사장:18,488주, 이지영 팀장:21,016주) |
.합병계약일:2013.6.19 .부여일:2013.6.19 |
3. 자본금 변동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2년 08월 3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344,544 | 500 | 1,211 | - |
2003년 06월 26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83,100 | 500 | 500 | - |
2003년 07월 0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83,117 | 500 | 510 | - |
2003년 07월 0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10,823 | 500 | 510 | - |
2003년 07월 15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10,823 | 500 | 510 | - |
2003년 07월 30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025,145 | 500 | 500 | - |
2003년 08월 28일 |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 보통주 | 4,988,400 | 500 | - | - |
2003년 08월 28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3,888,177 | 500 | 1,485 | - |
2004년 04월 30일 | 무상감자 | 보통주 | 23,376,222 | 500 | - | 감자15:1비율 (주식감소) |
2004년 08월 17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592,117 | 500 | 1,485 | - |
2004년 08월 1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970,297 | 500 | 1,010 | - |
2004년 08월 19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7,506 | 500 | 1,155 | - |
2004년 08월 23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5,558 | 500 | 1,155 | - |
2004년 08월 26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31,473 | 500 | 1,150 | - |
2005년 01월 13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6,562,000 | 500 | 1,035 | - |
2005년 06월 27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85,345 | 500 | 913 | - |
2005년 07월 05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14,008 | 500 | 913 | - |
2005년 07월 26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14,008 | 500 | 913 | - |
2005년 08월 1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2,672 | 500 | 913 | - |
2005년 08월 2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2,672 | 500 | 913 | - |
2005년 09월 27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14,008 | 500 | 913 | - |
2005년 10월 0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2,672 | 500 | 913 | - |
2005년 12월 09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990,000 | 500 | 1,005 | - |
2006년 06월 24일 | 무상감자 | 보통주 | 87,860,506 | 100 | - | 감자5:1비율 (주식감소) |
2006년 06월 24일 | 주식분할 | 보통주 | 91,968,972 | 100 | - | 액면분할 |
2006년 06월 2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0,299 | 100 | 665 | - |
2006년 06월 26일 | - | 보통주 | 61,479,157 | 100 | - | 합병신주 |
2006년 06월 2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34,585 | 100 | 665 | - |
2006년 12월 19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670,500 | 100 | 205 | - |
2007년 01월 12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0,526,000 | 100 | 175 | - |
2007년 07월 31일 | 무상감자 | 보통주 | 87,860,506 | 100 | - | 감자10:1비율 (주식감소) |
2007년 09월 2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681,339 | 500 | 4,050 | - |
2008년 04월 14일 | - | 보통주 | 30,535,176 | 100 | - | 액면분할 |
2008년 04월 1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194,711 | 100 | 972 | - |
2009년 01월 3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760,000 | 100 | 420 | - |
2009년 05월 1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14,942 | 100 | 435 | - |
2009년 05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896,551 | 100 | 435 | - |
2009년 06월 0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896,551 | 100 | 435 | - |
2009년 06월 16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337,861 | 100 | 589 | - |
2010년 06월 0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999,998 | 100 | 250 | - |
2010년 09월 08일 | - | 보통주 | 59,495,668 | 500 | - | 액면병합 감소 |
2010년 11월 3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50,605 | 500 | 1,237 | - |
2010년 12월 0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8,843 | 500 | 1,237 | - |
2010년 12월 0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96,118 | 500 | 1,237 | - |
2010년 12월 29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6,367,027 | 500 | 1,335 | - |
2011년 02월 2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2,756 | 500 | 1,237 | - |
2011년 06월 2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102,938 | 500 | 1,360 | - |
2012년 12월 0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277,954 | 500 | 4,695 | - |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제10회 무기명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2.11.30 | 2018.11.23 | 6,000,000000 | 보통주 | 2013.11.30 ~ 2018.11.23 |
100 | 4,624 | 6,000,000,000 | 1,297,577 | - |
합 계 | - | - | 6,000,000000 | 보통주 | - | 100 | 4,624 | 6,000,000,000 | 1,297,577 | - |
*주) 2013년 02월 28일자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5,393원 → 4,624원)으로 인하여 행사가능 주식수는 1,297,577주로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전량 미행사 상태입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2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72,437,200 | - | 172,437,2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48,007,043 | - | 148,007,043 | - | |
1. 감자 | 58,520,424 | - | 58,520,424 | 감자 (액면가500원기준)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89,486,619 | - | 89,486,619 | 주식병합 등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4,430,157 | - | 24,430,157 | - | |
Ⅴ. 자기주식수 | 2,418 | - | 2,418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4,427,739 | - | 24,427,739 | 액면가 500원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418 | - | - | - | 2,418 | 액면병합,감자 등의 단수주취득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2,418 | - | - | - | 2,418 | - | ||
우선주 | - | - | - |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4,430,157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418 | 자기주식 (자사주)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4,427,739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18기 (2012.01~ 2012.12) |
제17기 (2011.07~ 2011.12) |
제16기 (2010.07~ 2011.06)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9,873 | -2,703 | 249 | |
주당순이익 (원) | -400 | -111 | 11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
- | - | - | - |
*주) 작성기준 : 연결 재무제표(K-IFRS)
2.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정관45조)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2)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6조)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내부 요소인 우수한 PD와 작가, 스타를 보유한 연예기획사, 작가, 기획자가 이끌어 가는 분야로서 신인개발, 음반, 연기자, 영상, 광고, 상품개발, 미디어사업이 있으며 외부요소인 인터넷,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의 언론매체, 연예매니지먼트, 외주제작사, 영화사, 탤런트 에이전시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상승하며 발전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산업이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하나의 산업 분야로 인식된 이유로는 첫째로 경제여건이 윤택해짐에 따라 인간 삶에서 여가의 중요성 증가와 '재미'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둘째로 주 5일 시대를 맞아 떠오른 이른바 '블루 오션'(Blue Ocean) 사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고 세번째로 정보통신기술(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디지털방송, 인터넷 VOD서비스, DMB 등)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네번째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으로 지식창조형 산업인 문화산업의 위상이 급격히 부각되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문화 콘텐츠 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류열풍'은 소규모 비즈니스였던 엔터테인먼트업의 위상을 덩치 큰 산업의 단계로 키워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사업으로 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 분야는 문화상품으로서 미적, 표현적 기능에 소구하므로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은상품입니다. 음반상품은 제작에 들어가는 초판 비용이 크지만 복제비용은 상대적으로저렴하여 단위당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작된 음반의 판매수입은 대부분 소비자의 소비욕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복제비용의 저렴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수록 판매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음반상품은 낮은 복제비용으로 인해 불법유통이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으나, WTO 가입국으로서 저작물의 불법복제 유통에 따른 국제적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및 저작권법 개정으로 점차 불법복제, 불법유통이 근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첫번째로 음반사업 분야는 소비자가 여가의 필요나 감성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문화상품입니다. 이는 단 한번의 소비로 소비자의 수요가 종결되는 소비의 비반복성을 나타내게 되어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으며, 또한 음반은 소득 탄력성이 큰 사치재로서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소득변화에 의한 수요의 변화가 민감합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불법 사이트들의 범람 때문에 국내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판매순위의 격차도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획 및 마케팅 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몇개의 기업만이 오프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영상산업 분야는 최근 VHS·DVD시장이 극장시장의 성장률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DVD시장 규모가 빠른 성장 Curve를 그리면서 발전성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Hardware 보급율과, 높은 인터넷 인프라의 영향으로 인한 불법 다운로드의 성행으로 인한 해결과제 또한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국내 드라마방영 후에 파생되는 OST, 화보, 모바일, 소품, 의류 등 부가 시장 확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결된 테마파크 역시 부가 판매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블루오션" 이라고 말하여 질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 성공 요소의 3가지는 첫째, 상업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영화 둘째, 영화는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지원과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셋째, 한국 영화계의 인적 자원이라는 점. 한국 영화인들은 남다른 창작 의욕과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우리의 영화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영화 제작과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기능을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매니지먼트 사업은 신인 연기자를 발굴하고, 상품성을 높여 수익성을 올리는 것 뿐만아니라 상품성이 검증된 배우들에 대해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핵심 컨텐츠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선순환되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한두명의 매니저에 의한 배우관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획력과 시스템, 그리고 자본 및 유통을 갖춘 회사들에 의해 매니지먼트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 제작비의 상승 등으로 배우들의 스타컨텐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초상권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일본 등 해외에서 인기있는 국내 배우들이 해외시장에서 초상권을 이용한 다양한 매체에 컨텐츠를 유통시킴으로써 몸값 급상승으로 영화, 드라마 등의 수출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산업이 대형화, 시스템화하면서 배우들의 개런티 위주의 매출에서 다양한 컨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한 매출로 그 수익성 창출의 통로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니지먼트 업체가 영화, 드라마 등을 직접 제작하거나 일본 등에서 초상권을 이용한 다양한 머천다이징에 투자, 또는 직접 제작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매출 규모의 확대 및 수익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컨텐츠 산업은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그 수요 및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의 확산, 위성방송 등 각종 첨단과학기술은 다양한 창구를 창출하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해 One-Source Multi-use의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영화, 음반, 방송 등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 컨텐츠 수출이 문화산업을 비롯한 의류, 패션, 가전제품, 자동차 등 여타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반산업은 19세기 말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음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정착기를 맞이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소개된 뮤직카세트(MC, Music Cassete)는 음반상품 매출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전반적인 매체산업 증가로 인해 음반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음반산업과 같은 문화산업은 다양한 문화전통과 우수한 인적 자산, 기술개발 잠재력을 가진 우리에게 적합한 미래형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엔터테인먼트는 일반경기변동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으며 계절적인 경기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음반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으로서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분야별 흥망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가수들의 안정적인 팬확보 및 기획력으로 흥행에 성공할 경우 수익창출 효과는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큰 고부가가치를 가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음반분야는 영화나 비디오 분야와는 달리 국내가요가 전체 음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쟁력의 측면에서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음반제작 분야에서도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음반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해외 메이저음반사가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음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모바일 콘텐츠, 작은 시장에 많은 업체가 진입한 애니메이션 등은 더욱 치열한 경쟁상황입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및 향후 전망 영화 펀딩은 국내에서 드라마 펀딩보다 횟수나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현금 유동성의 증가로 시중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현금이 남아돌면서 흥행기를 맞이한 국내 영화계에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이 속출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펀딩을 통한 제작비 확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 기대가 바라는 1차 목표이며, 성공적인 펀딩과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시나리오, 주연배우, 감독, 제작사, 배급사, 마케팅과 홍보, 개봉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음악산업은 음악이라는 예술을 일반대중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음반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전통적인 문화상품으로서 기능해 왔으나,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힘입어 악곡(樂曲)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부각되고있으며 첨단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이러한 문화산업으로서의 음악산업은 국경 없는 세계시장에서 각국이 저마다의 대중문화를 지키고 또한 막대한 시장규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되었습니다.세계시장은 LP나 카세트테이프 등 초기에 각광받던 아날로그방식의 음반과 CD를 주축으로 MD, DVD 등 첨단디지털미디어가 주축을 이루다가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 등 신규매체유통을 통한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국내음악산업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 업계, 소비자 등의 공감대 형성 및 공존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정체상태에 있는 국내 음반산업도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음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내음반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7. 기타 - |
2)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음악 (음반/음원) 사업분야 당사는 소속 가수의 음반을 기획, 제작하기 위해 당사가 직접 캐스팅하여 트레이닝, 프로듀싱을 거친 당사의 소속가수의 음반출시와 타 기획사(레코드사)를 통해 데뷔하는 신인가수들의 음반출시, 해외 라이센스 앨범의 저변확대 등으로 기존 음반 산업의 양대 구도인 각각의 음반기획사와 유통 전문사와는 달리 전속가수와 타기획사 가수들의 음반유통을 통한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가지는 종합 음반사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개발팀을 통해 유망한 신인을 발굴하여 음반을 기획, 제작, 발매하고 있으며 2013년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 신인들을 다수 발굴 대형급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 광고계약 2007년 10월 주식회사 오리콤(국민은행 광고대행)에 출연광고물(KB카드)계약을 시작으로 저작권 광고계약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파(TV-CM,CATV,RD-CM), 인쇄, 판촉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광고되고 있으며 상당한 광고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머천다이징과 라이센싱 사업(MD & Licensing) 드라마 및 영화에서 파생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머천다이징사업, 출판사업 , 브랜드 매니지먼트 & 라이센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신규 상품개발 및 해외사업 미국에 투자한 계열회사 JYP Foods, Inc.를 통하여 해외에 한식업 분야에 해외사업 진출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 사업부문 | 사업내용 |
---|---|---|
J59201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엔터테인먼트 사업 |
(2) 시장점유율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연예매니지먼트, 영화/애니메이션, 음반, 방송/드라마, 게임/인터넷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는 이중에서 연예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음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을 영입하여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핵심으로 관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니지먼트 사업부의 전속계약 연기자 및 가수와 스타컨텐츠와 캐스팅 파워를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음반,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4대 핵심 컨텐츠 통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기업입니다. |
(3) 시장의 특성
음반유통업계는 IMF로 인한 가격파괴와 유통업계의 내홍 등으로 국내 굴지의 도매상들이 차례로 부도를 맞는 등 기존 국내음반 유통체계가 붕괴될 위기까지 맞아 자구책의 일환으로 가격정찰제 도입 추진 등 음반유통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였으나 구조적으로 낙후되고 복잡한 유통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한편으로 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서점의 음반판매업계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제작사와 대형매장간의 직거래가 증가되어 매장의 전문화, 정보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판매, MP3서비스, 모바일 등 새로운 유통형태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나 음반소매상점은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컴퓨터의 상용화와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 및 MP3플레이어 확산, 모바일 상용화 등은 디지털유통을 음반판매의 주요경로로 만들었으며, 기존 대중음악문화와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모바일 등 신규매체를 이용한 벨소리 다운로드, 음악편지, 컬러링 등 신규 음악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어 음악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으로 음반산업의 위축을 초래하였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규모를 키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음악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스타 매니지먼트 사업은 컨텐츠 제작 시스템을 병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의 PD, 작가의 주도로 컨텐츠가 제작되었던 패턴에서 캐스팅 중심의 컨텐츠 제작 패턴으로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타 중심의 트렌디 드라마가 높은 시청율을 보인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포이보스의 아이스타 네트워크 계열사 편입, 예당의 매니지먼트 사업본부 신설 등에서 스타 의존적인 시장의 특성을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스타 기근인 현 상황에서 원활한 제작 기획과 순조로운 캐스팅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타 시스템에 있어 또 하나의 장점은 영화, 드라마 등 중심 컨텐츠를 기본으로 하여, 캐스팅 된 스타를 활용한 부가 컨텐츠 사업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연가' 컨텐츠를 활용한 '배용준'의 부가 상품 판매가 그 좋은 예입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5) 조직도
3) 자회사의 사업현황
(1) 종속회사 JYP Foods, Inc.
연결실체는 미국에서 한식업 관련 영업 준비중에 있던 JYP Foods, Inc.의 유상증자(US$ 1,000,000)에 참여하여 67.57%의 지분을 취득(2011.08.29)하여 동사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전체 발행 총주식의 증가로 인한 당사 지분은 60.42%로 감소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의 지배권 획득일 현재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연결실체의 영업권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3.06.30)
구 분 | 외화(USD) | 적용환율 | 원화(단위: 원) |
---|---|---|---|
자산 | |||
현금 | - | - | 2,505,373 |
보통예금 | - | 6,657,529 | |
재고자산 | - | - | 42,080,026 |
선납세금 | - | - | 1,152,035 |
선급비용 | - | - | 225,951 |
임차보증금 | - | - | 97,997,000 |
자산총계(A) | - | - | 150,617,914 |
부채 |
|||
외상매입금 | - | - | 29,636,321 |
미지급금 | - | - | 68,882,046 |
미지급세금 | - | - | 44,105,840 |
단기차입금 | - | - | 47,985,006 |
부채총계(B) | - | - | 190,609,213 |
순자산(C=A-B) | - | - | (39,991,299) |
비지배주주지분(D) | - | - | (15,827,372) |
지배기업지분(E=C-D) | - | - | (24,163,927) |
지배기업투자금액(F) | - | - | 0 |
영업권(F-E) | - | - | (24,163,927) |
*주1) 괄호는 마이너스(-) 입니다.
*주2) 보고기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2) 종속회사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국내 지분투자(5억원)로 100%의 지분을 취득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2012년 11월)하였고 영화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당사 보유주식 비율은 88.7%로 감소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손익 |
---|---|---|---|---|---|
JYP Foods, Inc. | 150,618 | 190,609 | (39,991) | 627,097 | 154,401 |
JYP 픽쳐스 | 1,386,564 | 727,902 | 658,662 | 0 | (59,761) |
*주1) 상기 미국법인 "JYP Foods, Inc." 당기 순이익 원인은 당사가 당기에 해외지불보증한 US$ 600,000(원화 환산 603,935,000원)을 제공하였고 당사는 보증손실로 처리, "JYP Foods, Inc."의 재무제표에는 영업외손익 계정인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19기 반기 | |
---|---|---|---|---|
매출액 | 비율(%) | |||
엔터테인먼트 | 상품매출 | 상품 | 0 | 0.0 |
음반매출 | 음반 | 28,961 | 0.5 | |
컨텐츠매출 | 컨텐츠 | 425,169 | 7.5 | |
음반제작매출 | 음반제작 | 0 | 0.0 | |
매니지먼트매출 | 행사,공연,광고 | 4,543,331 | 80.5 | |
기타매출 | - | 645,583 | 11.5 | |
합계 | 5,643,045 | 100.0 |
*주) 작성기준 : 연결 재무제표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19기 반기 | |
---|---|---|---|---|
매출액 | 비율(%) | |||
엔터테인먼트 | 상품매출 | 상품 | 0 | 0.0 |
음반매출 | 음반 | 28,961 | 0.6 | |
컨텐츠매출 | 컨텐츠 | 425,169 | 8.5 | |
음반제작매출 | 음반제작 | 0 | 0.0 | |
매니지먼트매출 | 매니지먼트 | 4,543,331 | 90.4 | |
기타매출 | 기타 | 28,019 | 0.5 | |
합계 | 5,025,481 | 100.0 |
*주)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 해당사항 없음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원)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비율) | 비 고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해당사항 없음
3. 생산 및 설비
*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물적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서비업의 형태로서 기재를 생략함)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19기 반기 | 제18기 연간 | 제17기 연간 |
---|---|---|---|---|---|
상품매출 | 상품 | 상품 | 0 | 18,932 | 18,607 |
음반매출 | 제품 | 음반 | 28,961 | 340,893 | 228,177 |
컨텐츠매출 | 용역 | 컨텐츠 | 425,169 | 854,412 | 858,638 |
음반제작매출 | 용역 | 음반제작 | 0 | 357,000 | 0 |
매니지먼트매출 | 용역 | 행사,공연,광고 | 4,543,331 | 5,862,809 | 4,252,899 |
기타매출 | 용역 | - | 645,583 | 7,633,244 | 4,564,340 |
합 계 | 5,643,045 | 15,067,289 | 9,922,660 |
*주)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19기 반기 | 제18기 연간 | 제17기 연간 |
---|---|---|---|---|---|
상품매출 | 상품 | 상품 | 0 | 18,932 | 18,607 |
음반매출 | 제품 | 음반 | 28,961 | 340,893 | 228,177 |
컨텐츠매출 | 용역 | 컨텐츠 | 425,169 | 854,412 | 858,638 |
음반제작매출 | 제품 | 음반제작 | 0 | 357,000 | 0 |
매니지먼트매출 | 용역 | 행사,공연,광고 | 4,543,331 | 5,862,809 | 4,252,899 |
기타매출 | 용역 | - | 28,019 | 5,775,029 | 4,564,340 |
합 계 | 5,025,481 | 13,209,075 | 9,922,660 |
*주) 별도(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경로
구분 | 품목 | 유형 | 판매형태 | 주요 매출처 | 유통 경로 |
---|---|---|---|---|---|
용역 | 음원매출 | 수출 | 간접판매 | UNIVERSAL MUSIC TAIWAN LIMITED, Shenzhen Tencent Computer Systems Company Limited, INTERNATIONAL GAMES SYSTEM CO | 라이센스 계약업체 |
내수 | 간접판매 | ㈜케이엠피홀딩스,㈜KT뮤직,㈜소리바다 | 인터넷 음반사이트 | ||
광고출연 등 (엔터테인먼트) |
수출 | 직.간접판매 | 이랜드 | 해외 광고업체 | |
내수 | 직.간접판매 | 한국관광공사,LG생활건강,에너지관리공단,도미노피자,제일모직,농심기획캐논코리아,㈜네오스,스마트에프앤디,스타클럽,스와로브스키,SK텔레콤,광동제약,씨제이제일제당,푸르밀,아디다스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 국내 광고업체 | ||
공연 | 수출 | 간접판매 | ㈜CJ E&M | - | |
내수 | |||||
제품 | 음반(CD) | 내수 | 간접판매 | ㈜케이엠피홀딩스,㈜KT뮤직 | 엠넷미디어 산하 소매업체 |
(2) 판매방법 및 조건
매출유형 | 품목군 | 구분 | 판매방법 | 결제조건 |
---|---|---|---|---|
용역매출 | 음원매출 | 수출 | 간접판매 | 거래처별 계약서상의 결제조건 |
내수 | 간접판매 | 익월말 현금결제 | ||
광고출연 등 (엔터테인먼트) |
수출 | 직접판매 | 거래처별 계약서상의 결제조건 | |
내수 | 직접판매 | 거래처별 계약서상의 결제조건 | ||
공연 | 수출 | 간접판매 | 공연별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결제조건 | |
내수 | 간접판매 | 공연별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결제조건 | ||
제품매출 | 음반(CD) | 내수 | 간접판매 | 익월말 현금결제 |
(3) 판매전략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연예매니지먼트, 영화/애니메이션, 음반, 방송/드라마, 게임/인터넷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는 이중에서 연예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음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을 영입하여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핵심으로 관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니지먼트 사업부의 전속계약 연기자 및 및 가수와 스타컨텐츠와 캐스팅 파워를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음반,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4대 핵심 컨텐츠 통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기업입니다.
5. 수주상황
(단위 : 천원) |
품 목 | 수주일자 | 납 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시장위험과 위험관리의 개요
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2) 위험관리 개념체계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 당 반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842,561 | 7,113,653 |
단기투자자산 | 3,450,000 | 3,45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95,174 | 5,188,610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950,661 | 2,224,389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52,025 | 990,877 |
보증금 | 2,361,127 | 2,277,623 |
장기투자자산 | 4,465 | 4,465 |
합 계 | 20,256,013 | 21,249,617 |
*주)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 당 반기말 | 전기말 |
---|---|---|
국 내 | 4,277,443 | 548,212 |
해 외 | 748,038 | 1,589,458 |
합 계 | 5,025,481 | 2,137,670 |
*주)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발생시점일로부터 경과일 | 당 반기말 | 전기말 | ||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
30일 이내 | 272,650 | 0 | 2,163,543 | 0 |
31일 ~ 120일 | 400,656 | 0 | 47,458 | 0 |
121일 ~ 365일 | 260,361 | 0 | 48,918 | 44,937 |
365일 초과 | 1,260,542 | 1,243,549 | 1,199,640 | 1,198,610 |
합 계 | 2,194,209 | 1,243,549 | 3,459,559 | 1,243,547 |
*주) 작성기준 : 연결 재무제표
발생시점일로부터 경과일 | 당 반기말 | 전기말 | ||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
30일 이내 | 272,650 | 0 | 2,171,920 | 0 |
31일 ~ 120일 | 400,656 | 0 | 47,458 | 0 |
121일 ~ 365일 | 260,361 | 0 | 48,918 | 44,937 |
365일 초과 | 1,260,542 | 1,243,549 | 1,199,640 | 1,198,610 |
합 계 | 2,194,209 | 1,243,549 | 3,467,936 | 1,243,547 |
*주)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②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ㆍ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리금이며,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당 반기말> (단위:천원)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개월~ 12개월 |
불특정 기간 |
---|---|---|---|---|---|
매입채무 | 1,383,554 | 1,383,554 | 1,383,554 | 0 | 0 |
미지급금 | 768,153 | 768,153 | 768,153 | 0 | 0 |
기타채무 | 58,654 | 58,654 | 58,654 | 0 | 0 |
합 계 | 2,210,361 | 2,210,361 | 2,210,361 | 0 | 0 |
* 작성기준 : 연결 재무제표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개월~ 12개월 |
불특정 기간 |
---|---|---|---|---|---|
매입채무 | 1,353,918 | 1,353,918 | 1,353,918 | 0 | 0 |
미지급금 | 692,412 | 692,412 | 692,412 | 0 | 0 |
기타채무 | 14,548 | 14,548 | 14,548 | 0 | 0 |
합 계 | 2,060,877 | 2,060,877 | 2,060,877 | 0 | 0 |
*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전기말>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개월~ 12개월 |
불특정 기간 |
---|---|---|---|---|---|
매입채무 | 848,060 | 848,060 | 848,060 | 0 | 0 |
미지급금 | 837,750 | 837,750 | 837,750 | 0 | 0 |
기타채무 | 55,617 | 55,617 | 55,617 | 0 | 0 |
합 계 | 1,741,427 | 1,741,427 | 1,741,427 | 0 | 0 |
* 작성기준 : 연결 재무제표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개월~ 12개월 |
불특정 기간 |
---|---|---|---|---|---|
매입채무 | 848,060 | 848,060 | 848,060 | 0 | 0 |
미지급금 | 705,139 | 705,139 | 705,139 | 0 | 0 |
기타채무 | 15,288 | 15,288 | 15,288 | 0 | 0 |
합 계 | 1,568,487 | 1,568,487 | 1,568,487 | 0 | 0 |
*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③환위험관리
당사는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와 JPY입니다. 당사는 별도의 금융상품을 통한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인 위험회피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지급기일 조정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기 반기말 | 전기 | ||
---|---|---|---|---|
USD | JPY | USD | JPY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041.16 | 0.00 | 6,957.00 | 0.00 |
매출채권 | 0.00 | 0.00 | 0.00 | 129,960,667.00 |
미수금 | 0.00 | 0.00 | 1,336.00 | 0.00 |
미지급금 | (86,958.71) | (243,853.00) | (33,406.00) | (14,510,521.00) |
단기차입금 | (1,872,110.58) | 0.00 | (1,300,000.00) | 0.00 |
외화순자산 | (1,951,028.13) | (243,853.00) | (1,325,113.00) | 115,450,146.00 |
* 작성기준 : 연결 재무제표
구 분 | 당기 반기말 | 전기 | ||
---|---|---|---|---|
USD | JPY | USD | JPY | |
현금및현금성자산 | 0.00 | 0 | 0.00 | 0 |
매출채권 | 0.00 | 0 | 0.00 | 129,960,667 |
미수금 | 0.00 | 0 | 1,336.33 | 0 |
미지급금 | (501.17) | (243,853) | (33,406.00) | (14,510,521) |
단기차입금 | 0.00 | 0 | 0.00 | 0 |
외화순자산 | (501.17) | (243,853) | (32,069.67) | 115,450,146 |
*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보고기간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 가정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 반기말 | 전기 | ||
---|---|---|---|---|
자본 | 손익 | 자본 | 손익 | |
USD(10% 상승시) | (222,320) | (222,320) | (140,860) | (140,860) |
JPY(10% 상승시) | (281) | (281) | 160,326 | (142,586) |
* 작성기준 : 연결 재무제표
구분 | 당 반기말 | 전기 | ||
---|---|---|---|---|
자본 | 손익 | 자본 | 손익 | |
USD(10% 상승시) | (57) | (57) | (3,409) | (3,409) |
JPY(10% 상승시) | (281) | (281) | 160,326 | 160,326 |
*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보고기간말 현재 상기 제시된 통화에 비하여 원화의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면 상기 제시된 금액과 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④이자율위험관리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금융자산 | 3,450,000 | 3,450,000 |
금융부채 | (7,065,432) | (6,262,511) |
순이자부금융상품 | (3,615,432) | (2,812,511) |
* 작성기준 : 연결 재무제표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금융자산 | 3,450,000 | 3,450,000 |
금융부채 | (4,913,496) | (4,751,635) |
순이자부금융상품 | (1,463,496) | (1,301,635) |
*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당사의 이자율 위험은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하며,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 반기 | 전기 |
---|---|---|
부채총계 | 13,372,707 | 10,476,029 |
자본총계 | 11,492,188 | 14,105,888 |
유동자산 | 19,628,611 | 19,450,011 |
유동부채 | 8,459,211 | 5,724,393 |
부채비율 | 116% | 74% |
유동비율 | 232% | 340% |
*주) 작성기준 : 연결 재무제표
구분 | 당 반기 | 전기 |
---|---|---|
부채총계 | 12,454,195 | 10,174,114 |
자본총계 | 12,454,518 | 15,354,666 |
유동자산 | 18,689,426 | 19,407,292 |
유동부채 | 5,436,748 | 4,040,578 |
부채비율 | 100% | 66% |
유동비율 | 344% | 480% |
*주) 작성기준 : 별도(개별) 재무제표
7.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1) 상품의 명칭 : 동양 MYSTAR ELS 제1520호 (ELS)
가) 거래 상대방 : 동양종합금융증권(www.myasset.com)
나) 계약일 : 2011. 06. 13
다) 만기일 : 2014. 06. 11
라) 계약체결목적 : 매매(이자 및 투자수익) 목적이고 목표수익률 연11.10%
바) 계약내용(조건) : 만기3년, 매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기회부여
한국거래소의KOSPI200 지수, 홍콩증권거래소의HSCEI 지수(홍콩항생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사) 계약금액 : 1,000백만원
아) 결제방법 : 현금
자)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자동조기상환>
①첫번째자동조기상환평가일(2011.12.07)에모든기초자산의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95%이상인 경우
②두번째자동조기상환평가일(2012.06.07)에모든기초자산의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95%이상인 경우
③세번째자동조기상환평가일(2012.12.05)에모든기초자산의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90%이상인 경우
④네번째자동조기상환평가일(2013.06.04)에모든기초자산의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90%이상인 경우
⑤다섯번째자동조기상환평가일(2013.12.05)에모든기초자산의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85%이상인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모든기초자산의만기평가지수가각최초기준지수의 60%이상인 경우
<만기상환>
위의 자동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모든기초자산중 어느 하나라도그 만기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60%미만일 경우⇒원금손실(※손실률: 기초자산중하락폭이큰종목의만기수익률)
<기준(평가)지수결정일및평가방법>
⊙ 최초기준지수: 2011. 06. 10 각 기초자산의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 매자동조기상환 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①2011.12.07 ②2012.06.07 ③2012.12.05 ④2013.06.04 ⑤2013.12.05
⊙ 만기평가지수: 만기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 만기평가일:2014. 06. 05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금액지급일: 각 자동조기상환 평가일/만기평가일(불포함)+ 3영업일
차) 공정가액 및 공정가액 평가주체 등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의 평가 잔액 1,093,300,000원으로서 원금대비 ELS평가이익 93,300,000원입니다. 만기평가일(2014. 06. 05)자의 예상손익에 대한 손익구조정보는 예측의 어려움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상품의 명칭:신한금융투자 주가연계증권 제5987회-1년만기 원금보장형
(삼성 주가연계증권투자용 특정금전신탁)
가) 거래 상대방 : 삼성증권
나) 계약일 : 2012. 12. 14
다) 만기일 : 2013. 12. 13
라) 계약체결목적 : 매매(이자 및 투자수익) 목적
바) 행사가격 : 최초기준가격의 100%
상승한계가격 : 최초기준가격의 120%
하락한계가격 : 최초기준가격의 85%
사) 계약금액 : 500,000,000원
아) 결제방법 : 현금
자) 기준일 및 주요내용 :
최초기준가격은 2012년 12월 14일 KOSPI200 종가로 산정
최종기준가격은 2013년 12월 10일 KOSPI200 종가로 산정
차) 공정가액 및 공정가액 평가주체 등
공정가액 평가주체는 삼성증권이고 보고서 작성기준일의 평가 금액 501,873,973원으로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은 원금대비 ELS평가이익 1,873,973원이고 만기평가일(2013. 12. 31)자의 예상손익에 대한 손익구조정보는 예측의 어려움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8.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2013년 06월 19일자에 비상장 회사인 (주)제이와이피와 합병계약 체결.
(존속회사: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소멸회사:주식회사 제이와이피)
나. 아티스트 전속계약
소속 | 성명 | 전속계약기간 | 가수/배우 | 비 고 | |
---|---|---|---|---|---|
본명 | 예명 (그룹명) |
||||
JYPE (상장) |
박진영 | J.Y.Park | 2010.12.30~2013.12.31. | 가수 및 배우 | |
배수지 | Miss A | 2010.04.01.~2017.03.31. | 가수 및 배우 | AQE 매니지먼트 위탁 계약 | |
멍지아 | 2010.12.30~2017.03.31 | 가수 | |||
왕페이페이 | 2010.12.30~2017.03.31 | 가수 | |||
이민영 | 2008.12.12~2017.03.31 | 가수 | |||
이선미 | 2006.12.22.~2016.04.24. | 가수 | |||
박지민 | 15& | 2012.05.10.~2019.05.09. | 가수 | ||
백예린 | 2012.09.14.~2019.09.13. | 가수 | |||
백아연 | 2012.08.31.~2019.08.30. | 가수 | AQE 매니지먼트 위탁 계약 | ||
최우식 | 2012.09.26.~2015.09.25. | 배우 | |||
이은정 | 2012.09.26.~2015.09.25. | 배우 | |||
박주형 | 2012.09.26.~2015.09.25. | 배우 | |||
이정진 | 2012.12.05.~2015.12.04. | 배우 | |||
김지민 | 2013.04.19.~2020.04.18. | 배우 | |||
김미선 | 송하윤 | 2013.04.19.~2016.04.18. | 배우 | ||
정윤선 | 2013.05.01.~2018.04.30. | 배우 | |||
김영욱 | 2013.05.01.~2020.04.30. | 배우 | |||
윤박 | 2013.05.29.~2018.05.28. | 배우 |
9. 연구개발활동
신인개발팀의 적극적인 국외, 국내의 오디션 활동을 통하여 연습생을 모집하여 개발 트레이닝 육성하고 있으며 신인으로 대뷔하게 되면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어 매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신인개발 부분은 ㈜제이와이피로 부터 이전받아 현재까지의 신인개발 부분의 조직 및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인개발 담당조직
구분 | 담당업무 |
---|---|
캐스팅 파트 | 캐스팅 전담 공개오디션, 길거리 오디션, 관련업계 지인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적자원 캐스팅 |
트레이닝 파트 | 오디션 등으로 선발된 연수생 및 연습생 트레이닝 담당 보컬, 댄스, 외국어, 연기 등 트레이닝에 필요한 전담 강사 관리 트레이닝을 위한 스케쥴 관리, 휘트니스 관리 등 1:1 트레이닝으로 맞춤형 |
A&R 파트 | 연습생의 데뷔를 위한 Music, Production, Style를 준비 |
나. 연구(신인)개발인력 현황
직위 | 기초 (2013.1.1.) |
증가 | 감소 | 기말 (2013.06.30) |
비고 |
---|---|---|---|---|---|
임원 | 2 | 0 | 0 | 2 | - |
팀장 | 1 | 0 | 0 | 1 | - |
과장 | 0 | 0 | 0 | 0 | - |
대리 | 5 | 0 | 0 | 5 | - |
사원(팀원) | 11 | 3 | 2 | 12 | - |
계 | 19 | 3 | 2 | 20 | - |
다.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신인개발) |
---|---|---|---|
임원 | 박진영 | 신인개발 및 제작 총괄 | 비, 원더걸스, 2PM, 2AM, Miss A 등 신인개발 |
임원 | 조해성 | 신인개발 및 제작 | 비, 원더걸스, 2PM, 2AM, Miss A 등 신인개발 |
팀장 | 이지영 | 캐스팅, 트레이닝 관리 | 원더걸스, 2PM, Miss A 등 캐스팅 및 트레이닝 |
라. 향후 연구(신인)개발 계획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연수생 및 연습생 현황은 여자 15명, 남자 20명 총35명입니다. 연습생들은 업계 최고의 프로듀싱능력을 가지고 있는 박진영 PD의 총괄 지휘하에 경험 많은 프로듀서들로부터 기초부터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며 화려한 데뷔를 위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류열풍 등 글로벌화 트렌드를 인지하고 해외시장에 적합한 아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K-POP에 대한 일본 및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아티스트 발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인 아티스트의 CASTING POOL을 확대 하고자 지속적인 아시아 지역 오디션을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한 엔테테인먼트 관련 행사에 신인개발팀을 항상 참석하여 신인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 공연 행사에서 신인개발팀이 발견한 닉쿤이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를 커버하는 미디어 매체와의 제휴를 통해 JYP브랜드를 내세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본 프로그램은 아시아 시장에서 신인 아티스트 CASTING의 기회로 활용됨과 동시에 JYP 브랜드를 아시아에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시아 CASTING 프로젝트를 통해 별도의 투자 없이 지속적으로 좋은 해외 아티스트 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배출된 해외 아티스트를 통해 아시아 시장 공략의 가속화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박진영 PD가 출연 예정인 쌍방향 오디션 프로그램인 ‘The World is Watching'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아티스트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경쟁사에 비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 (단위 : 백만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은 행 | - | - | - | - | - |
보 험 회 사 | - | - |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 | - | - |
금융기관 합계 | - | - | - | - | - |
회사채 (공모) | 0 | - | - | 0 | - |
회사채 (사모) | 6,000 | - | - | 6,000 | 사모 BW |
유 상 증 자 (공모) | 0 | - | - | 0 | - |
유 상 증 자 (사모) | 6,000 | - | - | 6,000 | 사모 유상증자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자본시장 합계 | - | - | - | -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총 계 | 12,000 | - | - | 12,000 | -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 공모 : | 0 | 백만원 |
사모 : | 6,000 | 백만원 |
[해외조달] | (단위 : 백만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금 융 기 관 | - | - | -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중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천원) |
구 분 | 제19기 반기 2013.06.30 |
제18기 기말 2012.12.31 |
제17기 기말 2011.12.31 |
제16기 기말 2011.06.30 |
---|---|---|---|---|
자산 | 19,628,611 | 19,450,011 | 15,158,506 | 18,647,672 |
유동자산 | 11,318,405 | 7,121,048 | 4,532,111 | 11,260,203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50,000 | 3,450,000 | 6,500,000 | 3,000,000 |
단기투자자산 | 1,595,174 | 5,188,610 | 933,308 | 1,015,5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950,661 | 2,216,012 | 873,755 | 751,06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8,911 | 44,254 | 17,554 | 69,090 |
재고자산 | 2,229,958 | 1,390,280 | 2,291,858 | 2,507,803 |
선급금 | 15,503 | 39,807 | 9,920 | 44,006 |
기타유동자산 | 5,236,283 | 5,131,906 | 6,344,574 | 4,387,985 |
비유동자산 | 1,058,184 | 1,055,120 | 1,629,641 | 98,600 |
유형자산 | 162,486 | 212,403 | 408,781 | 328,400 |
무형자산 | 1,052,025 | 990,877 | 2,631,308 | 1,549,447 |
매도가능금융자산 | 2,459,124 | 2,369,041 | 1,672,959 | 411,538 |
보증금 | 0 | 4,465 | 1,885 | 2,000,000 |
장기투자자산 | 500,000 | 500,000 | ||
기타의투자자산 | 24,864,894 | 24,581,917 | 21,503,080 | 23,035,657 |
자산총계 |
||||
부채 | 8,459,211 | 5,724,393 | 4,475,199 | 4,616,669 |
유동부채 | 2,210,361 | 1,741,427 | 958,066 | 885,05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064,253 | 2,445,891 | 2,922,097 | 3,731,616 |
선수금 | 2,151,936 | 1,510,875 | 579,500 | |
단기차입금 | 32,661 | 26,200 | 15,536 | |
기타유동부채 | 4,913,496 | 4,751,635 | - | |
비유동부채 | 4,913,496 | 4,751,635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3,372,707 | 10,476,029 | 4,475,199 | 4,616,669 |
부채총계 |
||||
자본 | 11,453,492 | 14,189,256 | 16,664,258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12,215,079 | 12,215,079 | 11,576,102 | 74,100,457 |
자본금 | 68,809,197 | 68,663,987 | 62,524,356 | 62,524,356 |
자본잉여금 | △15,289 | △15,289 | △15,289 | △15,289 |
자기주식 | △366,738 | △132,483 | △171,974 | △982,321 |
기타자본항목 | △69,188,757 | △66,542,038 | △57,248,936 | △54,683,860 |
결손금 | 38,696 | △83,368 | 363,623 | |
비지배지분 |
11,492,188 | 14,105,888 | 17,027,881 | 18,418,988 |
자본총계 |
24,864,894 | 24,581,917 | 21,503,080 | 23,035,657 |
자본과부채총계 | ||||
기간 | 2013.01.01 ~ 2013.06.30 | 2012.01.01 ~ 2012.12.31 | 2011.07.01 ~ 2011.12.31 | 2010.07.01 ~ 2011.06.30 |
매출 | 5,643,045 | 15,067,289 | 9,922,660 | 10,237,110 |
매출원가 | 3,557,328 | 11,501,803 | 8,152,477 | 8,212,570 |
매출총이익 | 2,085,717 | 3,565,487 | 1,770,183 | 2,024,540 |
판매비와관리비 | 4,390,034 | 10,092,750 | 3,284,061 | 1,563,462 |
영업이익(손실) | △2,304,316 | △6,527,263 | △1,513,878 | 101,481 |
기타수익 | 33,758 | 470,159 | 75,754 | 73,526 |
기타비용 | 235,402 | 4,183,471 | 169,418 | 433,123 |
금융수익 | 221,246 | 514,042 | 311,841 | 332,174 |
금융비용 | 345,209 | 146,169 | 1,407,250 | 176,31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629,923 | △9,872,702 | △2,702,950 | 257,342 |
법인세비용 | - | |||
당기순이익(손실) | △2,629,923 | △9,872,702 | △2,702,950 | 257,342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684,247 | △9,293,102 | △2,565,077 | 257,342 |
비지배지분 | 54,323 | △579,600 | △137,874 | |
기타포괄손익 | △223,845 | 19,791 | 842,433 | △139,594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88,852 | - | 744,449 | △139,594 |
해외사업환산손익 | △34,993 | 19,791 | 97,985 | |
총포괄손익 | △2,853,768 | △9,852,911 | △1,860,517 | 117,748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894,242 | △9,265,915 | △1,754,730 | 117,748 |
비지배지분 | 40,474 | △586,996 | △105,787 | |
지배기업 지분 주당순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10) | (400) | (111) | 15 |
*주) 16기는 감사 받지 아니한 연결재무제표임. △는 음수(-) 표기임.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사업연도 | 연결에 포함된 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명 |
---|---|---|---|
제19기 반기 |
JYP Foods, Inc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 | JYP Creative Inc |
제18기 | JYP Foods, Inc JYP Creative, Inc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 |
제17기 | JYP Foods, Inc JYP Creative, Inc |
JYP Foods, Inc JYP Creative, Inc |
- |
제16기 | - | - | - |
2. 요약 개별 재무정보
(단위 : 천원) |
구 분 | 제19기 반기 2013.06.30 |
제18기 2012.12.31 |
제17기 2011.12.31 |
---|---|---|---|
자산 | |||
유동자산 | 18,689,426 | 19,407,292 | 13,611,29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842,561 | 7,113,653 | 3,659,865 |
단기투자자산 | 3,450,000 | 3,450,000 | 6,50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95,174 | 5,188,610 | 933,30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50,661 | 2,224,389 | 662,392 |
재고자산 | 7,547 | 1,627 | 17,554 |
선급금 | 1,829,360 | 1,390,280 | 1,828,258 |
기타유동자산 | 14,125 | 38,733 | 9,920 |
비유동자산 | 6,219,286 | 6,121,488 | 7,017,010 |
유형자산 | 1,058,184 | 1,055,120 | 163,440 |
무형자산 | 162,486 | 212,403 | 305,719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52,025 | 990,877 | 2,631,308 |
보증금 | 2,361,127 | 2,277,623 | 1,444,057 |
장기투자자산 | 4,465 | 4,465 | 1,885 |
종속기업투자 | 1,581,000 | 1,581,000 | 2,470,600 |
자산총계 | 24,908,713 | 25,528,779 | 20,628,307 |
부채 | |||
유동부채 | 5,436,748 | 4,040,578 | 3,623,135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60,877 | 1,568,487 | 685,502 |
선수금 | 3,344,253 | 2,445,891 | 2,922,097 |
기타유동부채 | 31,618 | 26,200 | 15,536 |
비유동부채 | 7,017,447 | 6,133,535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4,913,496 | 4,751,635 | - |
지급보증충당부채 | 2,103,951 | 1,381,900 | - |
부채총계 | 12,454,195 | 10,174,114 | 3,623,135 |
자본 | |||
자본금 | 12,215,079 | 12,215,079 | 11,576,102 |
자본잉여금 | 68,601,459 | 68,601,459 | 62,524,356 |
자기주식 | △15,289 | △15,289 | △15,289 |
기타자본항목 | △401,151 | △225,567 | △237,872 |
결손금 | △67,945,580 | △65,221,016 | △56,842,124 |
자본총계 | 12,454,518 | 15,354,666 | 17,005,172 |
자본과부채총계 | 24,908,713 | 25,528,779 | 20,628,307 |
기간 | 2013.01.01~201306.30 | 2012.01.01~2012.12.31 | 2011.07.01~2011.12.31 |
매출 | 5,025,481 | 13,209,075 | 9,922,660 |
매출원가 | 3,337,299 | 10,375,539 | 8,152,477 |
매출총이익 | 1,688,182 | 2,833,535 | 1,770,183 |
판매비와관리비 | 3,530,399 | 6,501,808 | 2,739,375 |
영업이익(손실) | △1,842,218 | △3,668,273 | △969,191 |
기타수익 | 33,428 | 401,544 | 75,754 |
기타비용 | 837,018 | 5,530,594 | 169,418 |
금융수익 | 221,147 | 514,042 | 311,841 |
금융비용 | 299,903 | 95,611 | 1,407,250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2,724,564 | △8,378,892 | △2,158,264 |
법인세비용 |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2,724,564 | △8,378,892 | △2,158,264 |
기타포괄손익 | △188,852 | - | 744,449 |
총포괄손익 | △2,913,416 | △8,378,892 | △1,413,816 |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112) | (360) | 93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16기 2011.06.30 |
제15기 2010.06.30 |
제14기 2009.06.30 |
---|---|---|---|
자산 | |||
유동자산 | 18,647,672 | 14,473,399 | 12,723,886 |
당좌자산 | 18,578,581 | 14,430,326 | 12,574,950 |
재고자산 | 69,090 | 43,073 | 148,936 |
비유동자산 | 4,370,260 | 1,225,953 | 9,911,364 |
투자자산 | 3,549,447 | 387,783 | 414,860 |
유형자산 | 80,874 | 15,650 | 93,371 |
무형자산 | 328,400 | 685,472 | 9,244,934 |
기타비유동자산 | 411,538 | 137,048 | 158,199 |
자산총계 | 23,017,931 | 15,699,352 | 22,635,250 |
부채 | |||
유동부채 | 4,616,669 | 5,947,417 | 6,098,151 |
비유동부채 | 0 | 2,213,031 | 57,443 |
부채총계 | 4,616,669 | 8,160,448 | 6,155,593 |
자본 | |||
자본금 | 11,576,102 | 7,436,958 | 7,036,959 |
보통주자본금 | 11,576,102 | 7,436,958 | 7,036,959 |
자본잉여금 | 62,524,356 | 55,792,719 | 54,836,364 |
주식발행초과금 | 52,076,991 | 45,098,622 | 44,505,023 |
기타자본잉여금 | 10,447,365 | 10,694,097 | 10,331,340 |
자본조정 | △192,781 | △74,953 | △113,954 |
자기주식 | △15,289 | △13,487 | △13,487 |
기타자본조정 | △177,491 | △177,491 | △177,491 |
주식선택권 | 0 | 116,026 | 77,02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04,829 | △665,236 | △688,159 |
이익잉여금(결손금) | △54,701,585 | △54,950,584 | △44,591,552 |
자본총계 | 18,401,262 | 7,538,905 | 16,479,657 |
부채와자본총계 | 23,017,931 | 15,699,352 | 22,635,250 |
기 간 | 제16기 (2010.07.01~2011.6.30) |
제15기 (2009.07.01~2010.6.30) |
제14기 (2008.07.01~2009.6.30) |
매출액 | 10,237,110 | 10,157,294 | 9,057,057 |
매출원가 | 8,212,570 | 12,715,909 | 10,664,243 |
매출총이익(손실) | 2,024,540 | △2,558,615 | △1,607,186 |
판매비와관리비 | 1,571,804 | 3,398,598 | 2,390,665 |
영업이익(손실) | 452,736 | △5,957,213 | △3,997,851 |
영업외수익 | 405,700 | 213,346 | 2,711,219 |
영업외비용 | 609,437 | 4,615,166 | 5,059,18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8,999 | △10,359,032 | △6,345,822 |
당기순이익(손실) | 248,999 | △10,359,032 | △6,345,822 |
주당손익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4 |
(733)원 | (139)원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14 |
(733)원 | (139)원 |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회계처리기준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10년 7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하여 작성되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입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본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고된 자산 및 부채와 수익 및 비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는 추정에 사용된 가정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사용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에 전진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의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 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②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③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는 다음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계약: 약정일의 계약상 조건 및 기타 요소를 기초로 하여 분류
- 우발부채: 현재의무로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우발부채를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보상자산: 보상대상항목과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재취득한 권리: 특별규정에 따라 측정
-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 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
- 매각예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 라 순공정가치로 측정
또한,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연결실체가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영업권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추가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외화
① 외화거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각 항목별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되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항목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예상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① 인식과 측정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의 원가의 내용연수가 자산 전체의 내용연수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제거할 때 기타수익(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후속원가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감가상각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차량운반구 | 5 | 정액법 |
비품 | 5 | 정액법 |
시설장치 | 5 | 정액법 |
매 회계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①영업권
연결실체는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시점의 이전대가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상각하지는 않으나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기타 무형자산
기타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상각방법 |
---|---|---|
소프트웨어 | 5 | 정액법 |
전속계약금 | 계약기간 | 정액법 |
음반저작권 디지털저작권 | 5 | 정액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6) 자기지분상품
자기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①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통주의 발행 시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②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7) 수익
연결실체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제품과 용역이 하나의 계약을 통해 판매될 경우, 분리된 단위로 간주되는 각각의 제품과 용역은 분리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각 단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수익은 총 계약에 대한 대가와 제공되지 않은 항목의 공정가치 간의 차이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 산출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외화환산이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외화환산손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에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동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등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계됩니다.
(20)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은 반증이 없는 한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하여 측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개정전 기준서에는 당기인식하거나 이연하여 인식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정
여러 개의 기준서에 분산되어 있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규정을 동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1)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위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없는 위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19기 반기 |
매출채권 | 1,298 | 486 | 37.5 |
단기대여금 | 663 | 663 | 100.0 | |
미수수익 | 121 | 0.0 | ||
미수금 | 112 | 94 | 84.2 | |
합 계 | 2,194 | 1,244 | 56.7 | |
제18기 | 매출채권 | 2,623 | 486 | 18.5 |
단기대여금 | 663 | 663 | 100.0 | |
미수수익 | 67 | 0 | 0.0 | |
미수금 | 114 | 94 | 82.5 | |
합 계 | 3,467 | 1,243 | 35.9 | |
제17기 | 매출채권 | 728 | 487 | 66.8 |
단기대여금 | 663 | 663 | 100.0 | |
미수수익 | 172 | 0 | 0.0 | |
미수금 | 298 | 49 | 16.5 | |
합 계 | 1,861 | 1,199 | 64.4 |
*주1)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9기 반기 | 제18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98 | 1,198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45 | 4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45 | 45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243 | 1,243 |
*주1)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설정율 |
---|---|
6개월이하 | 0% |
6개월초과 1년이하 | 10% |
1년초과 3년이하 | 50% |
3년초과 | 100% |
상기 설정율에 따라 기본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며 설정된 대손충당금 중 회수가능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차감합니다.
(4) 당 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반 | 2,290 | 27 | 1,245 | 0 | 3,563 |
특수관계자 | ||||||
계 | 2,290 | 27 | 1,245 | 0 | 3,563 | |
구성비율 | 64.3% | 0.8% | 35.0% | 0.0% | 100.0% |
*주1)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19기 반기말 | 제18기 | 비고 |
---|---|---|---|---|
음반 사업 | 제품 | 8 | 1 | - |
상품 | - | - | ||
소 계 | 8 | 1 | - | |
MD 사업 | 제품 | - | - | |
상품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제품 | 8 | 1 | - |
상품 | - | - | ||
합 계 | 8 | 1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0.03% | 0.006%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43.73회 | 79.6회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당사는 내부적인 정책에 의해 매월 재고실사를 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재고자산 수량은 반기말 장부상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함.
다. 최근 5사업연도의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회계연도 | 회계기준변경내용 | 변경사유 |
---|---|---|
2008 | 회계기준의 변경내용 없음 | - |
2009 | 회계기준의 변경내용 없음 | - |
2010 | 결산일변경(6월결산->12월결산) * 제17기(2011회계년도)부터 적용 |
임시주주총회('11.2.16)변경 |
2011 | 회계기준의 변경내용 없음 | - |
2012 | 회계기준의 변경내용 없음 | - |
라. 최근 5사업연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당기순이익 | 주요원인 |
---|---|---|
2007 (제13기) |
-17,384 | -회사분할로 인한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실 계상으로 인한 손익계정의 매출액 등의 감소와 기타포괄손실의 증가로 자기자본 감소, 당기순손실의 원인은 지급수수료의 증가, 유.무형자산 감액으로 인한 손실증가 |
2008 (제14기) |
-6,346 | -해외전환사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사채상환손실과 외환차손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의 증가와 지분법주식처분이익으로 인한 영업외수익의 증가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전기에 비해 당기순손실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인 이유는, 당기에는 중단사업의 영향이 없는 원인. |
2009 (제15기) |
-10,359 | 결산기준일 현재 무형자산(정지훈의 전속계약금) 잔액 4,774백만원 중 4,147백만원을 감액처리 반영(잔액 627백만원) 결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증가 및 순손실의 증가 |
2011 (제17기) |
-2,703 | 전기대비 당기 판매관리비용과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의 증가로 인한 손실 증가 |
2012 (제18기) |
-8,379 | 영업외 비용(보증손실과 투자손실 5,233백만원)의 증가로 인한 손실 증가. *연결 기준의 당기 순손실은 9,873백만원입니다. |
마. 최근 5사업연도 중 직전사업연도대비 당기순이익 증감율이 30% 이상이거나 흑자전환인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당기순이익 | 주요원인 |
---|---|---|
2008(제14기) | -6,346 | 전기에 비해 14기에는 중단사업손실이 없이 계속사업손실 지속 확대의 영향 |
2009(제15기) | -10,359 | 무형자산(전속계약금)감액처리 영향. |
2010(제16기) | 249 | 당사 소속연예인 '비'(정지훈)와 당사간의 수익배분비율의 변경(7:3 → 5:5)으로 인한 회사 수익 증가. * 수익배분비율변경 합의일자:2010년08월31일 |
2011(제17기) | -2,703 | 판매관리비의 증가와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처리 |
2012(제18기) | -8,379 | 판매관리비 보증손실 투자손실 발생 *연결 기준의 당기 순손실은 9,873백만원입니다.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제 19 기 반기 (2013년06월) |
제 18 기 연간 (2012년) |
제 17 기 연간 (2011년) |
제 16 기 연간 (2010년07월~ 2011년06월) |
---|---|---|---|
선진회계법인 | 선진 회계법인 | 선진 회계법인 | 선진 회계법인 |
나. 당해 19기 반기의 검토 절차 요약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 검토의견]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그 종속기업의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반기연결재무제표는 2013년 6월 30일 현재의 반기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반기연결자본변동표 및 반기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이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반기연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12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반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2013년과 2012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본인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3년 3월 8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강조사항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이사회는 2013년 6월 19일에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와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주석 31).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이며, 합병예정기일은 2013년 10월 17일입니다.
[별도(개별)재무제표의 감사인 검토의견]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요약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반기재무제표는 2013년 6월 30일 현재의 반기재무상태표, 2013년과 2012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반기자본변동표 및 반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반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13년과 2012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본인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3년 3월 8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강조사항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 회사의 이사회는 2013년 6월 19일에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와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주석 32). 회사가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이며, 합병예정기일은 2013년 10월 17일입니다.
다. 감사(또는 검토)의견
사 업 연 도 | 감사(또는 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19 기 반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제 18 기 연간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제 17 기 연간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제 16 기 연간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라. 특기사항 요약
사 업 연 도 | 특 기 사 항 |
---|---|
제 19 기 반기 | 특기사항 없음. |
제 18 기 연간 | 특기사항 없음. |
제 17 기 연간 | 특기사항 없음. |
제 16 기 연간 | 특기사항 없음. |
제 15 기 연간 | (1)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회사는 당기와 전기에 각각 10,359백만원과 6,34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기중에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유동부채는 줄이고, 유동자산은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매출과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진출과 연예인 추가영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제 14 기 연간 | (1)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회사는 당기에 6,34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기의 물적분할을 하였고, 당기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각,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 및 주식전환 등을 통하여 부채를 감축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2.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19기 반기 |
- | - | - | - |
제18기 | 선진회계법인 | K-IFRS 별도재무제표 감사 K-IFRS 연결재무제표 감사 |
49,000 | 420시간 |
제17기 | 선진회계법인 | K-IFRS 별도재무제표 감사 K-IFRS 연결재무제표 감사 |
51,799 | 412시간 |
제16기 | 선진회계법인 | 재고실사,반기검토,중간감사,기말감사 | 43,537 | 412시간 |
나.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제19기 상반기 | - | - | - | - | - |
제18기 | - | - | - | - | - |
제17기 | - | - | - | - | - |
제16기 | - | - | - | - | - |
3. 기타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 이사총수 6명 (사외이사 2명 포함)
(나) 이사회의 권한 내용
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법령 및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기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 결정
(다)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주주총회전 이사선임의 안건이 있을 경우 이사후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주총전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의 추천여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 | - | - |
(마) 사외이사 현황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이재범 | -나우아이비캐피탈 상무이사 -아주아이비나우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펀드매니저 -장기신용은행 |
- | - | 2013.03.28일자로 진양곤 사외이사 사임 |
이계천 | -삼일감사회계법인 Manager -Kz Corporation 대표이사 -(주)삼선글로벌모터스,(주)삼선모터스 대표이사 -(주)삼선로직스 그룹기획실이사 |
- | - | -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 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 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⑥ 관계회사 거래와 투자는 '관계회사 거래규정'과 '투자관리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특별결의로 한다.
*주1) 이사회 특별결의 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사외이사 1명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주1) 보고기간말 현재 이후 2013.07.17일자에 투자관리규정과 관계사 거래규정을 개정하였고 향후 합병에 따른 주주총회(합병승인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당사 '관계회사 거래규정'과 '투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결의방법 중 특별결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2013.07.17에서 관련 정관변경이 주총에서 승인되는 기간까지는 '관계회사 거래규정'과 '투자관리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이사회 특별결의로 진행하고 주총승인 이후 부터는 정관의 근거에 의한 이사회 특별결의로 할 예정입니다. |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2013년 1회 |
2013.01.24 | 해외 미국 타법인 JYP Foods, Inc.에 외화지급보증 이사회결의 =>보증금액 : US$ 200,000 | 가결 | - |
2013년 2회 |
2013.02.26 | 해외 미국 타법인 JYP Foods, Inc.에 외화지급보증 이사회결의 =>보증금액 : US$ 260,000 | 가결 | - |
2013년 3회 |
2013.03.07 | 제18기 내부 결산 이사회결의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공시) |
가결 | - |
2013년 4회 |
2013.03.08 |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회결의 | 가결 | - |
2013년 5회 |
2013.03.11 |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 이사회결의 | 가결 | - |
2013년 6회 |
2013.06.19 | 합병 이사회결의 | 가결 | - |
2013년 7회 |
2013.06.19 |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 가결 | - |
2013년 8회 |
2013.07.08 | 회사 규정 제정 이사회결의 | 가결 | - |
2013년 9회 |
2013.07.17 | 회사 규정 개정 이사회결의 (투자관리규정, 관계사 거래규정) |
가결 | - |
2013년 10회 |
2013.08.01 | -합병일정 정정_이사회결의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
가결 | - |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2013년 1회 | 2013.01.24 | - | - |
2013년 2회 | 2013.02.26 | - | - |
2013년 3회 | 2013.03.07 | - | - |
2013년 4회 | 2013.03.08 | - | - |
2013년 5회 | 2013.03.11 | - |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 이사회결의 |
2013년 6회 | 2013.06.19 | - | 합병 이사회결의 |
2013년 7회 | 2013.06.19 | - |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
2013년 8회 | 2013.07.08 | 1 | - |
2013년 9회 | 2013.07.17 | 1 | - |
2013년 10회 | 2013.08.01 | - | - |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 - | - | - | - |
* 이사회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A (출석률: %) |
B (출석률: %) |
C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상법상 정해진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의 감사는 상법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5 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다)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권오상 | -삼일회계법인 근무 -한미회계법인 국제부 상무이사 (Partner) |
- |
(2)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 | - | - | -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행사자 | 소수주주권 내용 | 행사 사유 | 진행 경과 | 비 고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1.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2개의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법인 회사의 명칭은 JYP Foods, Inc.와 국내 (주)제이와이피픽쳐스 총2개 회사이며 모두 비상장 회사이고 최대주주는 당사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개요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
---|---|---|---|---|
당반기말 | 전기 | |||
JYP Foods, Inc. | 미국 | 12월 | 60.4% | 64.3%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한국 | 12월 | 88.7% | 100.0%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JYP Foods, Inc. | 2010.10 | 8W 36TH Street New York NY 10,018 USA | 한식업 | 142,515 천원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의 13) | 해당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2012.11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5-14번지 4층 | 영화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 | 500,000 천원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의 13) | 해당 |
*주) 주요 종속회사 여부는 기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종속회사임.
"JYP Foods, Inc." : 미국에서 영업개시 준비중에 있던 JYP Foods, In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7.57%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총지분의 증가로 당사 보유 지분은 60.42%, 미국내에서 "Kristalbelli" 한식업 식품사업영역에서의 신규 매출을 기대합니다.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2012년 11월에 100%의 지분을 취득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영화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유주식 비율은 88.7%입니다.
당사 임원의 계열사 임원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 담당 직위 | 겸직 회사명 | 겸직 직위 |
---|---|---|---|
변상봉 | 사내이사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감사 |
표종록 | 사내이사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대표이사 |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유에이엠 | 2011.06.09 | 신규사업 투자수익기대 |
50,000 | 10,000 | 16.7% | 50,000 | 0 | 0 | 0 | 10,000 | 16.7% | 50,000 | 183,188 | -56,586 |
JYP Foods, Inc. | 2011.08.29 | 신규사업 투자수익기대 |
1,081,000 | 1,000 | 60.4% | 1,081,000 | 0 | 0 | 0 | 1,000 | 60.4% | 1,081,000 | 142,515 | -1,464,419 |
(주)제이와이피픽쳐스 | 2012.12.24 | 신규사업 투자수익기대 |
500,000 | 10,000 | 100.0% | 500,000 | 12,812 | 226,800 | 226,800 | 112,812 | 88.7% | 726,800 | 500,000 | -8,378 |
뮤텔테크놀러지(주)(비상장) | - | 투자수익기대 | 200,000 | 10,000 | 2.4% | 0 | 0 | 0 | 0 | 10,000 | 2.4% | 0 | - | - |
Sunjin Engineering Co.(비상장) | - | 투자수익기대 | 703,019 | 104,000 | 2.2% | 0 | 0 | 0 | 0 | 104,000 | 2.2% | 0 | - | - |
(주)이노비젼 (비상장) |
- | 투자수익기대 | 150,000 | 53,703 | 5.4% | 0 | 0 | 0 | 0 | 53,703 | 5.4% | 0 | - | - |
Leo Motors Inc. (미국 OTCBB 등록) |
2010.12.23 | 신규사업 및 투자수익기대 |
500,000 | 300,000 | 0.59% | 0 | 0 | 0 | 0 | 300,000 | 0.59% | 0 | - | - |
Leo Motors Inc. (미국 OTCBB 등록) |
2010.12.21 | 신규사업 투자수익기대 |
600,000 | 360,000 | 0.71% | 0 | 0 | 0 | 0 | 360,000 | 0.71% | 0 | - | - |
합 계 | 848,703 | - | 1,631,000 | 12,812 | 226,800 | 226,800 | 951,515 | 2 | 1,857,800 | 825,703 | -1,529,383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제이와이피 | 최대주주 | 보통주 | 2,397,003 | 9.81 | 2,397,003 | 9.81 | - |
정욱 | 특수관계 (대표이사) |
보통주 | 74,906 | 0.31 | 74,906 | 0.31 | - |
변상봉 | 특수관계 (부사장) |
보통주 | 37,453 | 0.15 | 37,453 | 0.15 | - |
박진영 | 특수관계 (이사) |
보통주 | 1,348,314 | 5.52 | 1,348,314 | 5.52 | - |
조해성 | 특수관계 (미등기 부사장) |
보통주 | 37,453 | 0.15 | 37,453 | 0.15 | - |
계 | 보통주 | 3,895,129 | 15.94 | 3,895,129 | 15.94 | - | |
우선주 | - | - | - | - | - |
1-1) 최대주주인 (주)제이와이피 주요경력
가) 법인의 개요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는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연예인 관리대행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회사의 설립 당시 납입 자본금은 50,000천원이었으며 이후 수차의 증자 등을 거쳐 2012년 12월 31일 현재 납입 자본금은 1,358,999천원입니다. |
나) 법인의 연혁
연월 | 내역 |
---|---|
1997. 05. | 태홍기획 주식회사 법인 설립 |
2001. 04. | ㈜JYP Entertainment로 사명(社名) 변경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2002. 01. | 본사 이전(서울 강남구 청담동 JYP 센터) |
2007. 06. | JYP USA (NYC Manhattan center) 설립 |
2008. 09 | JYP China (Beijing) 설립 |
2009. 01 | 홀림(JYP Entertainment-키이스트BOF 합작 회사) 설립 |
2010 .06. | 서브 레이블 AQ Entertainment설립 |
2010. 11. | JYP Japan(Tokyo) 설립 |
2010. 12 |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인수 |
2011. 02. | ㈜JYP Entertainment에서 ㈜JYP로 사명(社名) 변경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제이와이피) |
다) 등기임원 현황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임기 만료일 |
---|---|---|---|---|---|---|---|
정욱 | 1971.09 | 대표이사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CEO | -H.U.H 대표이사/편집장 -㈜거원시스템 과장 |
2015.06.11 |
변상봉 | 1967.12 | 부사장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CFO | -동서식품 회계 -㈜이네트 경영지원 팀장 -AICPA |
2014.09.09 |
조해성 | 1972.01 | 부사장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Operating (마케팅, 매니지먼트) |
-(주)제이와이피 | 2014.09.09 |
박진영 | 1972.01 | 사내이사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Production | -1997 (주)JYP엔터테인먼트 설립 -2004 미국프로듀서 활동(~현재) -2006 국무총리 표창(문화콘텐츠 수출유공자) |
2014.03.30 |
김영석 | 1970.08 | 사외이사 (비상근)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1995.02~2006.05: SK Telecom 2006.05~2008.05: SKT Music 사업파트 2008.05~ 현재: 로엔엔터테인먼트, 콘텐츠사업 본부장 2008.09~ 현재: (주)제이와이피 사외이사 |
2014.09.09 |
권오상 | 1973.07 | 감사 (비상근)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삼일회계법인 근무 -한미회계법인 국제부 상무이사 (Partner) |
2013.08.15 |
라) 주요주주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의 주주현황)
주주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고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박진영 | 1,200,414 | 44.17 | 1,200,414 | 44.17 | |
로엔엔터테인먼트 | 691,680 | 25.45 | 691,680 | 25.45 | |
기타 | 825,904 | 30.38 | 825,904 | 30.38 | |
합계 | 2,717,998 | 100.00 | 2,717,998 | 100.00 |
마) 재무현황 (최근 3개년 요약) (단위:백만원)
항목 | '2012년도(제18기) | '2011년도(제17기) | '2010년도(제16기) |
---|---|---|---|
회계처리 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자산총계(백만원) | 32,092 | 29,387 | 15,191 |
부채총계(백만원) | 14,212 | 17,155 | 12,606 |
자기자본(백만원) | 17,879 | 12,232 | 2,585 |
매출액(백만원) | 25,358 | 18,263 | 21,680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백만원) |
9,376 | 920 | 5,423 |
당기순이익(백만원) | 6,840 | 738 | 4,548 |
*주)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2년도(제18기) 개별 손익계산서(세부) (단위 : 원)
과 목 | 제 18 (당)기 | 비고 |
---|---|---|
I. 매출액 | 25,358,301,026 | - |
II. 매출원가 | 14,208,690,423 | - |
III. 매출총이익 | 11,149,610,603 | - |
판매비와관리비 | 3,677,510,223 | - |
IV. 영업이익 | 7,472,100,380 | - |
기타수익 | 3,491,189,788 | - |
기타비용 | 1,587,137,551 | - |
금융수익 | 7,200,823 | - |
금융비용 | 7,286,643 |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376,066,797 | - |
법인세비용 | 2,536,267,880 | - |
VI. 당기순이익 | 6,839,798,917 | - |
VII. 기타포괄이익(손실) | -1,192,427,108 | - |
VIII. 총포괄이익 | 5,647,371,809 | - |
2012년도(제18기) 연결 손익계산서(세부) (단위 : 원)
과 목 | 제 18 (당)기 | 비고 |
---|---|---|
I. 매출액 | 29,750,540,600 | - |
II. 매출원가 | 15,175,533,914 | - |
III. 매출총이익 | 14,575,006,686 | - |
판매비와관리비 | 6,633,891,107 | - |
IV. 영업이익 | 7,941,115,579 | - |
기타수익 | 3,495,955,025 | - |
기타비용 | 407,235,797 | - |
금융수익 | 8,633,906 | - |
금융비용 | 102,257,827 | - |
지분법이익 | 197,839,170 | - |
지분법손실 | 968,675,563 |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165,374,493 | - |
법인세비용 | 2,887,988,088 | - |
VI. 당기순이익 | 7,277,386,405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 7,290,106,777 | - |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 | -12,720,372 | - |
VII. 기타포괄손익 | 335,917,545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9,299,248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12,667,149 | - |
지분법자본변동 | 619,285,446 | - |
VIII. 총포괄손익 | 7,613,303,950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 7,478,172,340 | - |
비지배지분순이익 | 135,131,610 | - |
바) 사업현황
[ 업계현황 ] 음악산업은 크게 유형물에 고정되어 판매되는 모든 매체와 관련 있는 오프라인 음악산업과 음원의 다운로드(Downloading), 스트리밍(Streaming), 벨소리 등 무형물의 형태로 판매되는 디지털음악산업을 총칭하는 음반· 음원사업, 그리고 콘서트와 뮤지컬 등으로 나뉘는 공연산업, 아티스트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니즈먼트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전통적 음반산업은 유형물 매개체인 LP, MC, CD, DVD Audio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국내 음반산업은 국내 자체 생산이 중단된 LP를 제외하고 MC를 포함한 CD, DVD, Audio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디지털 음악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 및 규모 등의 데이터를 산출할 때에는 음반산업과 디지털 음악산업이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의 구조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등장으로 개별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구조로 나타나지만,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 라는 몇 가지 필수적 역할과 기능에 의해 가치 사슬(Value Chain)로 일반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
(단위 : 천원) |
매출유형 | 제품명 | 2012년도 | 2011년도 | 2010년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제품 | 매출1위 | 매니지먼트매출 | 17,879,343 | 70.5% | 11,249,770 | 61.6% | 13,056,912 | 60.2% |
매출2위 | 컨텐츠매출 | 3,013,799 | 11.9% | 3,112,827 | 17.0% | 5,506,452 | 25.4% | |
기타 | 음반매출 | 2,170,728 | 8.6% | 2,404,597 | 13.2% | 2,381,599 | 11.0% | |
음반제작 매출 | 1,668,867 | 6.6% | 538,314 | 2.9% | 60,635 | 0.3% | ||
기타매출 | 420,015 | 1.7% | 879,347 | 4.8% | 565,376 | 2.6% | ||
소계 | 25,152,752 | 99.2% | 18,184,856 | 99.6% | 21,570,974 | 99.5% | ||
상품 | 205,549 | 0.8% | 78,432 | 0.4% | 109,148 | 0.5% | ||
합계 | 25,358,301 | 100% | 18,263,288 | 100% | 21,680,122 | 100% | ||
업종코드 | 기록매체 복제업 |
*주1) 2012년도(제18기) : 2012.01.01 ~ 2012.12.31 (1년간)
*주2)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05년 04월 15일 | 이권호 특수관계인 1명 | 1,300,000 | 6.62 % | - |
2005년 10월 18일 | (주)이엠디티 외 특별관계인 2인 | 1,500,121 | 7.14 % | - |
2006년 04월 27일 | 이승찬 | 1,450,000 | 6.31 % | - |
2006년 06월 30일 | 추종철외 3명 | 14,637,892 | 16.94 % | - |
2007년 08월 14일 | 홍재화외 1인 | 960,000 | 9.84 % | - |
2007년 09월 22일 | - 소프트뱅크벤처스 기업구조조정 2호조합 - 소프트뱅크벤처스 기업구조조정 3호조합 |
4,306,068 | 56.4 % | 액면분할 및 유상증자로 인한 변동 |
2009년 06월 17일 | 아시아기업구조조정1호조합 | 13,793,102 | 19.60 % | 전환청구권행사 |
2009년 10월 16일 | 정지훈 | 4,407,230 | 6.26 % | 아시아기업구조조정1호조합 해산 |
2010년 06월 30일 | 원영식 | 2,274,000 | 3.06 % | - |
2010년 12월 30일 | (주)제이와이피 외 특수관계인 4 |
3,895,129 | 16.82 % | 당반기말 지분율은 15.9% |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제이와이피 | 2,397,003 | 9.81 % | - |
박진영 | 1,348,314 | 5.52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4.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2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22,726 | 99.95 | 18,985,159 | 77.7 % | - |
5. 주주 분포
2012년 12월 31일 현재 |
구 분 | 주주수(명) | 비 율(%) | 주식수(주) | 비 율(%) | 비 고 |
---|---|---|---|---|---|
소액주주 합계 | 22,726 | 99.95 | 18,985,159 | 77.70 | - |
소액주주(법인) | 32 | 0.14 | 386,837 | 1.58 | - |
소액주주(개인) | 22,694 | 99.81 | 18,598,322 | 76.12 | - |
최대주주등 | 5 | 0.02 | 3,895,129 | 15.94 | - |
기타주주 합계 | 3 | 0.00 | 1,424,869 | 5.82 | - |
기타주주(법인) | 1 | 0.00 | 638,977 | 2.61 | - |
기타주주(개인) | 2 | 0.00 | 785,892 | 3.21 | - |
KSD(실기주) | 1 | 0.00 | 125,000 | 0.51 | - |
합 계 | 22,735 | 100.00 | 24,430,157 | 100.00 | - |
6. 주식사무
정관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단,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7 및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7일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오십주권, 일백주권,오백주권,일천주권,일만주권의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 | ||
주주의 특전 | - | 공고게재신문 | 한국경제신문 |
7.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주) |
종 류 | '13년01월 | '13년02월 | '13년03월 | '13년04월 | '13년05월 | '13년06월 | |
---|---|---|---|---|---|---|---|
보통주 | 최 고 | 5,700 | 5,180 | 4,750 | 5,550 | 4,960 | 6,580 |
최 저 | 4,945 | 4,470 | 4,330 | 4,410 | 4,700 | 4,525 | |
월간거래량 | 4,009,185 | 2,694,022 | 2,529,564 | 6,314,203 | 1,867,493 | 12,452,106 | |
우선주 | 최 고 | - | - | - | - | - | - |
최 저 | - | - | - | - | - | - | |
월간거래량 | - | - | - | - | - | - |
나. 해외증권시장
[증권거래소명 : ] | (단위 : 원, 주) |
종 류 | '13년01월 | '13년02월 | '13년03월 | '13년04월 | '13년05월 | '13년06월 | |
---|---|---|---|---|---|---|---|
보통주 | 최 고 | - | - | - | - | - | - |
최 저 | - | - | - | - | - | - | |
월간거래량 | - | - | - | - | - | - | |
우선주 | 최 고 | - | - | - | - | - | - |
최 저 | - | - | - | - | - | - | |
월간거래량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정욱 | 1971.09 | 대표이사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CEO | -H.U.H 대표이사/편집장 -㈜거원시스템 과장 |
74,906 | - | 2011.02.16~ 현재 |
2014.02.15 |
변상봉 | 1967.12 | 부사장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CFO | -동서식품 회계 -㈜이네트 경영지원 팀장 -AICPA |
37,453 | - | // | 2014.02.15 |
박진영 | 1972.01 | 사내이사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Production 영업 | -1997 (주)JYP엔터테인먼트 설립 -2004 미국프로듀서 활동(~현재) -2006 국무총리 표창(문화콘텐츠 수출유공자) |
1,348,314 | - | // | 2014.02.15 |
표종록 | 1971.07 | 부사장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CPO | -고려대 법무대학원중앙대학교/강사 -법무법인 신우/파트너 변호사 -주식회사 키이스트/대표이사 -법무법인 강호/변호사 -엔터테인먼트법학회/홍보이사 -저작권위원회/위촉저작권전문강사 |
- | - | 2012.03.28~ 현재 |
2015.03.27 |
이재범 | 1967.11 | 사외이사 (비상근)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감독 | -나우아이비캐피탈(주) -한국기술투자㈜ -에이캐시㈜ -한국장기신용은행㈜ |
- | - | 2013.03.28~ 현재 |
2016.03.27 |
이계천 | 1971.05 | 사외이사 (비상근)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감독 | -삼일감사회계법인 Manager -Kz Corporation 대표이사 -(주)삼선글로벌모터스 (주)삼선모터스 대표이사 -(주)삼선로직스 그룹기획실이사 |
- | - | 2012.03.28~ 현재 |
2015.03.27 |
권오상 | 1973.07 | 감사 (비상근)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삼일회계법인 근무 -한미회계법인 국제부 상무이사 (Partner) |
- | - | 2011.09.23~ 현재 |
2014.09.22 |
2.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엔터테인먼트 | 남 | 35 | 1 | - | 36 | 1년0개월16일 | 661,863 | 32,661 | - |
엔터테인먼트 | 녀 | 29 | - | - | 29 | 1년2개월24일 | 358,455 | 24,945 | - |
합 계 | 64 | 1 | - | 65 | 1년1개월15일 | 1,020,318 | 29,218 | - |
*주1) 연간급여총액은 6개월기간(2013.01.01 ~ 2013.06.30)의 재직자, 퇴직자에게 지급한 급여 합산 금액이고 평균근속년수의 합계는 직원수를 가중치로 하여 "1인 평균급여액"을 가중 산술평균한 금액임.
*주2) 1인 평균급여액은 보고기간말 재직 인원 연봉의 합계이고, 그 합계는 직원수를 가중치로 하여 "1인 평균급여액"을 가중 산술평균한 금액임.
*주3) 연간급여총액은 2013년 상반기 6개월간의 총지급액이고 그 합계는 단순 합산함.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총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비고 |
---|---|---|---|
사내이사(사외이사 포함) | 6 | 800,000 | - |
감사 | 1 | 50,000 | - |
2. 지급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4 | 263,720 | 113,288 | - | - |
사외이사 | 2 | 9,231 | 12,000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0 | 0 | - | - |
계 | 7 | 272,951 | 125,288 | - | - |
*주) 1인 평균 지급액은 재직자 연봉의 평균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표종록 | 등기임원 | 2012.06.01 | 신주교부 | 보통주 | 25,000 | - | - | 25,000 | 2014.06.01~ 2018.05.31 |
4,676 |
표종록 | 등기임원 | 2013.06.19 | 신주교부 | 보통주 | 18,488 | - | - | 18,488 | 2015.06.19 ~2019.06.18 |
4,739 |
이지영 | 직원 (팀장) |
2013.06.19 | 신주교부 | 보통주 | 21,016 | - | - | 21,016 | 2015.06.19 ~2019.06.18 |
4,739 |
*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총 누적 주식수는 64,504주입니다.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사항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고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2013.03.28) | 제1호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이사회결의로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제18기(2012년1월1일~ 2012년12월31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승인의 건 제4호의안 : 사외이사 1명 선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2012.03.28) | 제1호의안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사외이사 포함)의 건 제3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11.09.23) | 제1호의안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임시주주총회 (2011.02.16) |
제1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박진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정욱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변상봉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표종록 사외이사 선 임의 건 제3호의안 : 온상훈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2010.09.20) | 제1호의안 :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10.09.16) | 제1호의안 :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진행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 | (단위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
단기매매 차익 통보금액 |
환수금액 | 미환수 금액 |
반환청구여부 | 반환청구 조치계획 |
제척기간 | 공시여부 | |
---|---|---|---|---|---|---|---|---|---|
차익 취득시 |
작성일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건) | - | - | - |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다. 채무보증 현황
-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
나. 2013년 반기말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2013.06.19일자에 (주)제이와이피와의 합병계약서 체결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바. 법적위험 변동사항
-
사.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
차. 합병등의 사후정보
-
카. 녹색경영
-
4.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3자배정 유증 | 2012.12.01 | 6,000 | 6,000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2.11.30 | 6,000 | 6,000 | - | - |
6.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2013.06.30) | (단위 : 천원)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 | 연결조정 | 연결 후 금액 |
---|---|---|---|---|---|---|---|
매출액 | - | - | - | - | - |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 - | - | - | - | - |
영업손익 | - | - | - | - | - |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 - |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 - | ( - ) | - |
자산총액 | - | - | - | - | - | ( - ) | - |
부채총액 | - | - | - | - | - | ( - ) | - |
자기자본 | -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 |
감사인 | - | - | - | - | -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7.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천원)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 | 매출액 | - | - | - | - | - | - | - |
영업이익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미국]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2006.07.14 | 110 Ea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16 | 미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등 | 6,003,627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의 13) | 해당 |
[중국]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2008.11.26 | E-1007, ULO Park, Futong East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12, China | 중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등 | 142,55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의 13) | 해당 |
[일본]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2010.11.01 | Seizan Bldg., 2F 2-12-28, Kita-Aoyama Minato-ku, Tokyo, 107-0061 Japan | 일본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등 | 4,635,092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의 13) | 해당 |
[한국] ㈜에이큐엔터테인먼트 |
2010.09.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3-49 3층 | 한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등현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백아연”, “MissA”를 위탁계약체결하여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 65,749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의 13) | 해당 |
※ 당사의 종속회사 중 2013년 반기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32,671,792천원)의 10%이상 회사는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1개의 종속회사이고 종속회사별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는 없습니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상세한 내역은 동 공시서류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기업 등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3년 6월 30일) (단위: 천원)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미국]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4,450,172 | 14,425,819 | (9,975,647) | 101,060 | (1,726,512) |
[중국]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164,182 | 7,241 | 156,941 | 268,322 | 4,775 |
[일본]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896,211 | 43,889 | 852,322 | 2,352,119 | (7,512) |
[한국] ㈜에이큐엔터테인먼트 |
119,484 | 40,538 | 78,946 | 210,000 | 14,674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회사는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JYP CORP. (약호 JYP)라 표기한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당사는 1997년 11월에 태홍기획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01.04.24일자에 상호를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고, 2011년 02월 23일자에 "주식회사 제이와이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9길41 JYP센터
(2) 전화번호 : 02-3438-2300
(3) 홈페이지 : http://www.jype.com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사업의 내용
- 당사와 4개의 종속회사는 기업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포함하여 5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열회사 현황
구분 | 회사명 | 업종 | 상장여부 | 비고 |
---|---|---|---|---|
해외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음반음원 제작 및 매니지먼트 등 | 비상장 | 미국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음반음원 제작 및 매니지먼트 등 | 비상장 | 중국 | |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음반음원 제작 및 매니지먼트 등 | 비상장 | 일본 | |
국내 | ㈜에이큐엔터테인먼트 | 음반음원 제작 및 매니지먼트 등 | 비상장 | 한국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최근 3년간 신용 평가내역이 없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종속법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연혁
- 최근 5사업연도(2008.01.01~2013.07.31)와 그 이전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및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연혁
<회사 연혁>
연 월 | 내 역 |
---|---|
1997. 05. | 태홍기획㈜ 법인 설립, 대표이사: 박명노, 최대주주: 박명노 |
2001. 04. |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로 사명(社名) 변경 |
2002. 01. | 본사 이전(서울 강남구 청담동 JYP 센터) |
2002. 07. | 최대주주 변경(박명노→Daum) |
2006. 06. | 경영진의 변동 -사임이사: 정규철, 권기수 -신규 선임이사: 홍승성, 정욱, 유제인, 정재훈, 최용재, 최진 -사임감사: 임방희 -선임감사: 김정인 *주) 박진영 이사, 박명노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 모두 변경 |
2006. 07. | 최대주주 변경(Daum→박진영) |
2007. 03. | 각자 대표이사(박명노, 박진영) |
2007. 06. | JYP USA (NYC Manhattan center) 설립 |
2008. 09. | JYP China (Beijing) 설립 단독 대표이사(박진영) 경영진의 변동 -사임이사: 박명노 -신규 선임이사: 변상봉, 조해성, 김영석 |
2008. 10. | 각자 대표이사(박진영, 정욱) |
2009. 01. | 홀림(제이와이피-키이스트 BOF 합작 회사) 설립 |
2009. 06. | 단독 대표이사(정욱) |
2010. 06. | 서브 레이블 AQ Entertainment설립 |
2010. 11. | JYP Japan(Tokyo) 설립 |
2010. 12. |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인수 |
2011. 02. |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에서 ㈜제이와이피로 사명(社名) 변경 |
2013. 02. | 유한회사 홀림 해산 (설립일: 2009.01.14) |
<음반 활동 내역>
연월 | 가수명 | 앨범명 |
---|---|---|
2002.01.11 | 박지윤 | 5집 - Man |
2002.05.11 | 비 | 1집 - 나쁜남자 |
2002.10.10 | 별 | 1집 - 12월 32일 |
2002.11.11 | 비 | JYP Remixed |
2002.12.16 | 노을 | 1집- 노을 |
2003.02.27 | 박지윤 | 6집 - Woo~Twenty One |
2003.07.04 | 원투 | 1집 - 자~엉덩이 |
2003.10.16 | 비 | 2집 - 태양을 피하는 방법 |
2004.05.28 | 노을 | 2집 - New Beginning |
2004.10.08 | 비 | 3집 - It's RAINING |
2004.12.09 | god | 6집-AN ORDINARY DAY |
2005.03.17 | 별 | 2집 - 별 |
2005.06.10 | 임정희 | 1집-Music Is My Life |
2005.10.28 | god | 7집 - 하늘 속으로 |
2006.02.10 | 노을 | 3집 - 전부너였다 |
2006.03.23 | 임정희 | 2집-Thanks |
2006.04.28 | 비 | 월드컵응원가 - Go forward |
2006.10.13 | 비 | 4집 - Rain's World |
2006.12.12 | 비 | 4집 Repack-Rain's World SE |
2007.02.13 | 원더걸스 | The Wonder Begins |
2007.09.12 |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2007.10.04 | 임정희 | 3집 -Before I Go |
2007.11.16 | 박진영 | 7집 - Back to Stage |
2008.01.10 | JOO | 어린 여자 |
2008.06.03 | 원더걸스 | So Hot |
2008.07.11 | 2AM | 이노래 |
2008.09.04 | 2PM | Hottest time of the day |
2008.09.22 |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Trilogy’ |
2008.11.18 | 원더걸스 | Anybody |
2008.12.10 | 2PM | Only you winter special |
2009.03.19 | 2AM | Time for confession |
2009.04.16 | 2PM | PM2:00 Time for change |
2009.11.03 | 2PM | 정규1집 PM1:59 |
2009.12.01 | 박진영 | Sad Freedom |
2010.01.12 | 2PM | Tik Tok |
2010.01.21 | 2AM | 죽어도 못 보내 |
2010.02.05 | 2PM | Crazy4s (스프리스 CF) |
2010.03.16 | 2AM | 잘못했어 |
2010.04.19 | 2PM | Don't Stop Can't Stop |
2010.05.16 | 원더걸스 | 2 Different Tears |
2010.07.01 | miss A | Bad But Good |
2010.08.17 | 2PM | Thank You |
2010.09.13 | San E | Everybody Ready? |
2010.09.27 | miss A | Step Up |
2010.09.30 | 임정희 | 진짜일 리 없어 |
2010.10.11 | 2PM | Still 2:00pm |
2010.10.26 | 2AM | Saint o`clock |
2010.12.01 | JYP Nation | This Christmas |
2011.01.04 | JOO | Heartmade |
2011.04.26 | San E | 가면 안돼 |
2011.05.09 | 임정희 | Golden Lady |
2011.05.16 | JOO | 아이스크림 |
2011.06.20 | 2PM | Hands Up |
2011.10.07 | 준수 Jun.K | Alive |
2011.11.07 | 원더걸스 | Wonder World |
2012.01.12 | 원더걸스 | The DJ is Mine |
2012.03.12 | 2AM | F.Scott Fitzgerld's Way of Love |
2012.05.20 | JJ Project | Ready For the World |
2012.06.03 | 원더걸스 | Wonder Party |
2012.06.25 | 조권 | I'm Da One |
2012.07.08 | 장우영 | 23 Male Single |
2012.07.10 | 원더걸스 | Like Money (Feat. Akon) |
2013.03.05 | 2AM | 어느 봄날 |
2013.05.06 | 2PM | Grown |
2013.06.19 | 2PM | Grown Grand Edition |
<아티스트 수상내역>
연월 | 수상내역 |
---|---|
1997년 | 박진영 |
SBS 가요대상 올해의 편곡가상 | |
KBS 가요대상 10대 가수상 | |
모델라인 선정 “97 베스트 드레서’상 | |
1999년 | 박진영 |
SBS 가요대상 올해의 작곡가상 | |
2000년 | 박진영 |
SBS 가요대상 올해의 작곡가상 작사가상 올해의 프로듀서상 | |
2001년 | 박진영 |
서울가요대상 올해의 작곡가상 | |
KBS 가요대상 올해의 작곡가상 | |
m.net music video Awards 최고뮤직비디오상(R&B)부문 | |
SBS 가요대상 올해의 작사가상 올해의 프로듀서상 | |
데일리 스포츠 가요대상 10대상 | |
제 16회 골든디스크상 본상 | |
2002년 | 박진영 |
SBS 가요대상 올해의 프로듀서상 | |
KBS 가요대상 올해의 작곡가상 | |
서울 가요대상 올해의 작곡가상 | |
2003년 | 박진영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
2006년 | 박진영 |
국무 총리 표창 | |
2007년 | 박진영 |
한국언론인연합주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대중예술부문 | |
올해를 밝게 만든 100인 상 | |
제22회 골든디스크 제작자상 | |
모델라인 선정 ‘2,007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상-가수부문’ | |
원더걸스 | |
SKT의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 어워드’ "Rookie of This Month" 선정 | |
SKT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 어워드’ 이달의 가수상 수상 | |
Mnet Km Music Festival 신인 여자 그룹상 수상 | |
2,007년 대한민국 국회대상 대중음악상 | |
2,007 삼성경제연구원 선정 올해의 히트 상품 선정 | |
대한민국 영상대전 포토제닉상 | |
스포츠한국 선정 올해의 스타대상 | |
골든디스크 디지털 음원 본상 애니콜 인기상 수상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변경
변경 년월 | 변경전 | 변경후 |
---|---|---|
1997.08 | - | 서울 강남구 청담동 5 경원하이츠텔 120 |
1997.11 | 서울 강남구 청담동 5 경원하이츠텔 120 | 서울 강남구 청담동 5 경원하이츠텔 1201 |
1999.09 | 서울 강남구 청담동 5 경원하이츠텔 1201 |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7-11 유니온센터 709 |
2000.09 |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7-11 유니온센터 709 |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7-11 유니온센터 513 |
2002.01 |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7-11 유니온센터 513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50 |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1) 2006. 06.
-사임이사: 정규철, 권기수
-신규 선임이사: 홍승성, 정욱, 유제인, 정재훈, 최용재, 최진
-사임감사: 임방희
-선임감사: 김정인
*주) 박진영 이사, 박명노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 모두 변경
(2) 2007. 03.
-각자 대표이사(박명노, 박진영)
(3) 2008. 09.
-단독 대표이사(박진영)
-사임이사: 박명노
-신규 선임이사: 변상봉, 조해성, 김영석
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연혁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주요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미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등 | 회사설립: 2006.07.14 대표이사: 박진영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중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등 | 회사설립: 2008.11.26 대표이사: 이철훈 |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일본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등 | 회사설립: 2010.11.01 대표이사: 정욱 |
㈜에이큐엔터테인먼트 | 한국 내에서의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공연기획, 현지의 광고출연계약, 콘텐츠사업, 아티스트 매니저 대행 등현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백아연”, “MissA”를 위탁계약체결하여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사설립: 2010.09.01 대표이사: 두현수 |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제이와이피는 2013년 6월 19일 이사회결의로 회사합병결정 결의 승인하였고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합병계약서를 통하여 ㈜제이와이피는 소멸하고 상장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존속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2013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주식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원) |
액면총액 | 주 당 발행가액 (원) |
발행 총액 | 할증률 (%) |
증(감)자후 자본금 |
인수자 | 비고 |
---|---|---|---|---|---|---|---|---|---|---|---|
1997.11.18 | 신설법인 | 보통주 | 5,000 | 10,000 | 50,000 | 10,000 | 50,000 | - | 50,000 | 박명노 외 | - |
2001.08.29 | 유상증자 (*1) |
보통주 | 5,000 | 10,000 | 50,000 | 700,000 | 3,500,000 | 6,900 | 100,000 | 다음커뮤니케이션 | - |
2002.12.05 | 무상증자 (*2) |
보통주 | 90,000 | 10,000 | 900,000 | 10,000 | 900,000 | - | 1,000,000 | - | - |
2006.03.17 | 유상감자 | 보통주 | (50,000) | 10,000 | (500,000) | - | - | - | 500,000 | - | - |
2006.07.12 | 유상증자 (*3) |
보통주 | 44,168 | 10,000 | 441,680 | 120,000 | 5,300,160 | 1,100 | 941,680 | SK-PVC | - |
2006.07.12 | 전환 | 보통주 | 25,000 | 10,000 | 250,000 | 140,000 | 3,500,000 | 1,300 | 1,191,680 | 미디어코프 | - |
2007.05.18 | 액면분할 | 보통주 | 2,264,192 | 500 | - | - | - | - | - | - | - |
2009.06.25 | 유상증자 (*4) |
보통주 | 334,638 | 500 | 167,319 | 6,000 | 2,007,828 | 1,100 | 1,358,999 | 박진영씨 외 1명 | - |
합계 | 2,717,998 | - | 1,358,999 | - | - | - | 1,358,999 | - | - |
(*1)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사용의 내역: JYP Center 보증금 및 리모델링
(*2) 무상증자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등
(*3)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사용의 내역: 해외진출(미국 사옥구입 등)
(*4)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사용의 내역: 월드투어 소송 합의금 지급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 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 전환사채 | 비고 | ||
---|---|---|---|---|---|---|---|---|---|---|
행사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00,000,000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767,998주이며, 우선주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 감자(2006.3.17)등으로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 수는 보통주 50,000주 그리고 자사주는 없습니다. 증권신고서(합병) 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는 액면가 500원 보통주 2,717,998주 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67,998 | - | 2,767,998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50,000 | - | 50,000 | - | |
1. 감자 | 50,000 | - | 50,000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717,998 | - | 2,717,998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717,998 | - | 2,717,998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5. 의결권 현황
가. 현재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717,998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717,998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16기 (2012.1~ 2012.12) |
제15기 (2011.07~ 2011.12) |
제14기 (2010.07~ 2011.06)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7,277 | 915 | - | |
주당순이익 (원) | 2,682 | 332 | -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 연결 재무제표(K-IFRS)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제14기는 K-GAAP으로 작성되어 K-IFRS로 전환하지 아니하였므로 비교표시를 생략하였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정의
(가) 산업의 정의 및 분류 ① 산업의 정의 음악산업은 유형 혹은 무형 음원 매체(Configuration)의 판매 사업, 공연 및 이벤트(Concerts) 사업, 아티스트 매니지먼트(Artist management) 사업, 음악 출판(Music Publishing) 사업, OSMU(One Source Multi Use)에 따른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사업 등 아티스트와 그 악곡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총칭합니다. 음악산업은 크게 유형물에 고정되어 판매되는 모든 매체와 관련 있는 ‘오프라인 음악산업’과 음원의 다운로드(Downloading), 스트리밍(Streaming), 벨소리 등 무형물의 형태로 판매되는 ‘디지털 음악산업’을 총칭하는 ‘음반/음원사업’, 그리고 콘서트와 뮤지컬 등으로 나뉘는 ‘공연산업’, 아티스트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니지먼트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② 산업의 가치사슬 음악산업의 가치사슬은 크게 ‘기획’, ‘생산’, ‘홍보’, ‘유통’의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오디션 등의 과정을 통한 신인 발굴, 교육, 음반 기획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아티스트 컨셉에 맞는 곡을 선정하고 녹음 및 마스터링 등의 작업을 통해 음반/음원을 생산하게 됩니다. 홍보단계에서는 음반 자켓, 뮤직비디오, 기사 등의 홍보물 제작과 지상파, 케이블, DMB, 인터넷, 모바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유통단계에서는 유통 전문 회사를 통해 음반, 음원을 유통하게 됩니다. 당사의 사업영역은 기획, 생산, 홍보, 유통의 네 단계로 이뤄진 가치사슬에서 유통을 제외한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는 세 단계입니다. 당사를 포함한 3개사(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기획, 생산, 홍보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기타 대다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사업역량의 한계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기업 및 인력과의 협업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의 가치사슬] (출처: OECD Report on digital music 수정) 추가적으로 생산단계의 경우 창작, 녹음(Recording) 및 녹음 매체로의 임가공(Manufacturing)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작단계는 제작사가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이에 적절한 프로듀서, 작곡가, 연주자 등과 다양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녹음 및 녹음 매체로의 임가공은 녹음을 거친 음원을 기존 유형의 음반 혹은 디지털 형태의 무형 매체로 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또한 생산단계의 창작, 녹음, 임가공을 거쳐 제작된 음원의 영업(Sales) 및 마케팅을 수행합니다. 음악 사업체의 영업 대상은 방송,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 및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 포털 등이며, 판촉비는 음반 및 디지털 음원의 예상 매출 추정에 근거해 집행됩니다. 국내 제작사는 음원제작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아티스트의 발굴과 음원 제작을 담당하며, 유통사는 주로 제작사들의 앨범을 제작 투자 혹은 유통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발굴한 아티스트가 성공하면 투자 대비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소속 혹은 전속 가수의 인기도에 편중된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유통사는 제작사보다 높은 투자 비용 및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정 가수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일정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대기업 자본의 유입 등으로 인해 이러한 이중적 제작 구조는 점차 통합 및 대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근래까지 이러한 추세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음악산업의 성장 등 음악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유형 매체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음반 산업의 가치 사슬 중에서 국내에 한해 존재해 왔던 중간 도매단계가 사라지거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도매와 소매 단계 역시 쇠퇴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다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자본의 투입에 따른 대형 유통사의 등장으로 유통 구조 역시 제작 구조와 마찬가지로 통합 및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음반 마케팅은 대형 할인 마트, 편의점, 홈쇼핑 채널, 영화체인 등과 제휴하게 되고 디지털 음원 마케팅은 이동통신사와 협업하게 되면서, 기존의 일방적이고 고정적이었던 유통 채널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③ 산업의 분류 음악산업은 산업통계 분류방식에 의해 기획, 제작, 유통 단계에 따라 중분류 7개와 소분류 16개로 체계를 바탕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 음악 제작업: 음악기획 및 제작업과 음반녹음시설 운영업 -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음반 배급 및 복제업: 음반 복제업, 음반 배급업 -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음반 소매업, 인터넷 음반 소매업 - 온라인 음악 유통업: 모바일음악서비스업, 인터넷음악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기타음악공연서비스업(티켓 발매 등) [음악산업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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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부문별 요약재무현황
※ 요약재무현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계의 현황
(가) 국내 현황 ① 국내 음악산업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음악산업의 사업체 수는 37,774개, 종사자 수는 7만 8,18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3조 8,174억 원, 부가가치액은 1조 5,976억 원, 부가가치율은 41.85%로 확인되었으며, 수출액은 1억 9,611만 달러, 수입액은 1,254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012년 음악산업의 매출액은 4조 2천억원으로 전기 대비 약 10%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출처: 2012 콘텐츠산업통계, 한국콘텐츠진흥원) 최근 음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K-POP의 국내외 관심확대와 인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수요 증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한 음원 이용 패턴의 변화가 합법적 시장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작용하여 당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2 음악산업통계,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음반/음원 관련 업종은 신한류 열풍의 가속화와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른 앱 스토어 중심으로 음원의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시장이 확대되어 관련업체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디션프로그램의 성공이 기존 음원 유통시장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유통채널에 K-POP 장르가 신설됨에 따라 구글의 유튜브 등 국내 음악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 음악공연업은 뮤지컬과 대중음악콘서트의 매출액 증가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뮤지컬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체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대형 작품들의 장기공연과 이러한 장기공연이 가능한 뮤지컬 전문 공연장 등이 다수 건립 운영되어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컬 규모의 대형화와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 가수들의 뮤지컬활동이 한류붐과 맞물리면서 해외 관객이 증가한 점도 뮤지컬 매출액의 증가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콘서트의 매출액 증가는 국내 음악축제의 증가와 오디션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한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와 더불어 기존 가수들의 콘서트가 활발해짐으로 인한 것입니다. ② 음반/음원 시장현황 및 전망 [국내 음반/음원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Music) 국내 음반/음원 시장은 1990년대에는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침체된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불법 디지털 음원시장의 영향으로 음반산업에서 디지털 음악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ㄱ. 오프라인 음악시장 음반시장의 경우 2009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소장용으로 판매되며, 음반이 듣는 수단보다는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ㄴ. 디지털 음악시장 2003년 이후 디지털 음원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음악시장이 규모 면에서 음반시장을 앞서면서 음악산업의 주류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06년 이후 음원 불법 유통의 난립 등으로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2008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풀 트랙 다운로드(Full Track Download) 시장의 확대, 2009년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다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은 모바일 음악시장과 인터넷 음악시장으로 구분됩니다. -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하여 음악시장의 큰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모바일폰이 국내에 등장한 이후로 통화 연결음, 벨소리, 라이브벨 등 각종 음악 관련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 음악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특히 2009년 11월부터 애플(Apple)사의 아이폰(iPhone)이 KT를 통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모바일 시장 및 음악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공급된 아이폰이 예상 이상의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고,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뒤이어 자체 개발 스마트폰들을 선보이면서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12월에 80만대가 판매된 스마트폰은 2010년 말에 판매량 700만대를 돌파하였고, 2011년 말에는 2천만대, 2012년 중반에는 3천만대를 판매하여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는 SKT, KT, LGT로 대표되며, 이들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부터 모바일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시장 형성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는 서비스 내용의 범주와 양 등을 두고 여러 가지 진통이 있어, 이는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 이동통신사가 OMA2.0을 토대로 개발한 자사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툴, 혹은 공용 DRM 툴을 활용하여 각각의 음악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도입 여건이 미처 조성되지 못했던 기존 온라인 음악시장의 여건과 비교할 때, DRM의 활용은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폰 디바이스의 성장이 모바일 음악시장 규모의 확대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시장은 당시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던 오프라인 기반의 시장보다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사이에서 형성된 가치 사슬(Value Chain)도 더욱 복잡한 형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즉,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가치 사슬에 더해 CP(Contents Provider),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등까지 내부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모바일 음악 서비스의 가치사슬은 다음과 같이 보다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였습니다. -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인터넷 음악서비스는 일반적으로는 유/무선 인터넷상에서 또는 그 기반하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파일 형식 또는 포맷(Mp3, Wma, Ogg, Asf, Avi, H.264 등)으로 변환된 음악 콘텐츠를 디지털 음악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로컬 상의 디바이스(PC, MP3플레이어, 핸드폰, PMP, 네비게이션 등)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하고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001년부터 급속하게 성장한 인터넷 음악시장은 2003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2006년을 정점으로 그 성장이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여 다소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2008년의 DRM Free 상품 출시를 통해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 등으로 인해 현재는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음악시장의 변화는 기존 오프라인 Physical 시장으로 대표되던 국내 음악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결과를 낳았고, 2004년부터 인터넷 음악시장은 기존의 오프라인 Physical 시장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급변으로 인하여 음악 산업 전체의 Value Chain은 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③ 공연시장 음악공연 산업은 공연콘텐츠를 기획, 제작, 공연, 유통하는 모든 관련 분야를 총칭하는데 그 범위는 연극, 무용, 뮤지컬, 음악회, 인형극,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연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콘텐츠로서 공연콘텐츠 창작 및 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악공연 산업은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과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 발매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2011년의 음악 공연업 매출액은 5,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7%p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감률은 +43.7%였습니다. 특히,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부문 매출은 488,352억원으로 음악공연산업 내에서 91.8%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음악 공연 서비스업(티켓 발매 등) 매출은 439억원으로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매출은 2009년에 2,243억원, 2010년에 2,869억원, 2011년에 4,884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연문화의 성장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음악공연 산업 매출액을 장르별로 살펴본 결과, 뮤지컬, 대중음악콘서트, 클래식, 오페라, 기타 중 뮤지컬이 48.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뮤지컬의 2010년 매출액은 2009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54.1% 증가한 2,554억 원으로 집계되어 매우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대중음악콘서트의 2011년 매출액 또한 1,825억 원으로 34.3%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2010년 대비 140.0% 증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04.4%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중음악콘서트는 음악 공연업 중 전년대비증감률과 연평균증감률이 가장 높은 장르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 공연편수 현황] (단위: 회)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동향) 또한, 최근 3년간 장르별 공연편수를 살펴보면 클래식/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등의 순으로 공연 횟수가 집계 되었으며, 공연편수 증가율은 매년 1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콘서트의 경우 매년 2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높은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5일제 및 소비수준 향상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문화 생활을 통한 여가를 즐기는 현상이 늘어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Music) 최근 음악공연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작 뮤지컬의 제작과 K-POP 등 대중가요 문화의 부활 등을 통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연장 시즌제 도입 및 공연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공연제작의 주기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사별/극장별 패키지 상품 출시 등의 다양한 공연상품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공연상품의 다양화로 공연 소비층 역시 다변화되어 기존의 주요 소비연령대인 20~30대 관객 이외에도 가족단위의 관객 및 10대 청소년 관객 등 폭 넓은 수요층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악공연 산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④ 매니지먼트 산업 매니지먼트란 광의에서는 방송·영화·음악 등 대중문화산업의 영역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최근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연예인 또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매니지먼트와 대행 업무를 말합니다. 미국 등의 매니지먼트 산업은 시장이 크고 연예인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스태프들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회사가 에이전시나 제작사까지 운영하면서 관련 업무와 함께 제작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출연이나 광고, 협찬을 매니지먼트 산업의 영역으로 간주하였지만, 최근에는 음원과 아티스트를 활용한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MD, 도서 출판, DVD, 캐릭터 상품 등의 모든 부가 산업들이 매니지먼트 산업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생되는 사업의 범위는 무한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니지먼트 산업의 시장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매니지먼트 산업은 소속 연예인들을 활용한 방송산업과 광고산업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익 사업으로 통용되며,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상당한 부문으로 세부 최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방송산업 방송산업은 거시적으로 지속되는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요인 불안 미해소, 대외요인 불확실성 우려 증대에 따른 가계부채 등 국내 요인 영향 등 상반기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방송시장 성장은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시적으로 민영 미디어렙법 통과,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방송사간의 재전송 대가 갈등, IPTV, 스마트TV 등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경쟁,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방송시장 환경변화 등이 방송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 정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시화될 경우 매체별, 플랫폼별 실적편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들은 종합편성채널 시장참여 등으로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드라마, 다큐 등 콘텐츠 수요증대가 예상되었으나 시청률 저조로 콘텐츠 관련 투자 위축에 따른 성장 정체가 전망됩니다. ㄴ. 광고산업 [국내 광고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Music) 광고산업은 거시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등 긍정적 요인이 일부 있음에도 상반기의 대내외요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 광고비 감소가 가시화될 경우 신문광고 등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2년 ‘런던올림픽’ 등 대형이벤트가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인 광고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2012년 연말 대통령선거 등 국내 대형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모바일 등 방송통신 융합에 기반한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수요가 증대되어 2012년도의 광고산업의 매출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향후 해외수요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계열의 광고대행사들은 유럽재정위기, 중국 경제 침체 등 대외 리스크의 진전여부에 따른 해외실적 호조여부에 따라 향후 매출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해외 현황 ① 세계 음악산업 현황 및 전망 2012년 전 세계 음악시장 규모는 49,932백만 달러 시장이며, 이는 전년 대비 0.35%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세계 음악시장의 하락세는 파일 용량의 크기가 작아 가장 먼저 용이하게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시작된 오프라인 음반산업의 특성 때문으로 오프라인 음반판매는 급격히 감소한 데 반해, 합법적 디지털 음원판매의 정착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디지털 음원판매가 오프라인 음반판매 매출액을 상쇄하고 공연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2013년경부터 전 세계 음악시장은 다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음악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 Music) 최근 디지털 음악시장에 있어 디지털 유통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실험해 나아가고 있으며 더 많은 유통 채널을 통해 배급되고 있습니다. 즉, 다운로드 사이트, 스트리밍 사이트, 월정액 기반 사이트, 무료 음악 사이트, 모바일 음악 마켓 플레이스 등 수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 기반의 음악 유통채널들이 음악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② 일본 시장 현황 및 전망 2010년 일본의 전체 음악 매출은 55억 달러 규모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음악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으로 아시아 총 음반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의 지배 시장입니다. 특히2010년에는 처음으로 일본의 오프라인 음반시장 매출이 미국의 오프라인 음반매출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2011년 CE 및 음악전송 매출 등을 합친 전체 음악시장 규모에서 일본은 사상처음으로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1위의 음악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 일본의 CD 전송매출은 약 1,570억 엔으로 미국을 8%정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i-tunes 등 단가가 낮은 음악전송시장으로 소비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음악시장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나 일본은 음반(패키지)시장의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예측합니다. [2006~2010년 일본 음악산업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IFP, 2011) 또한, 일본은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도 불법 유통 비중이 가장 낮은 시장입니다. 다양한 장르에 걸쳐 두텁고 넓은 수요층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큰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획사 및 제작사는 아티스트들을 이용한 캐릭터, 게임, 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음반 및 음원 이외의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음악시장이 바로 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K-P0P 등 한류로 인하여 일본 내 한국음악 장르의 입지를 확보 중에 있으므로, 당분간 안정적인 주요 수출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로 카라와 소녀시대, 장근석 등이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이외 동방신기, 빅뱅, 2PM 등도 전체 음반매출 50위권 내를 기록하며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도 2009년에 K-POP(음악싱글, 앨범, 뮤직DVD) 매출의 점유율은 106억 엔으로 약 3% 정도 였으나, 2010년에 200억 엔으로 6%, 2011년에는 245억 엔으로 7.8%를 차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 음악산업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본음악시장 내 K-POP 관련 매출 추이] (단위: 억 엔) (출처: 오리콘 엔터테인먼트) ③ 중국 시장 현황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합법적 음반시장을 제한해왔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의 매출을 실질적 소비수준 이하로 감소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와 합법적 라이센싱 디지털 서비스의 성장이 향후 5년간 더욱 음반배급 시장에 침투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찍부터 디지털배급 시장이 오프라인 음반 배급시장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음악시장은 2005년 이후로 오프라인 음반유통 채널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14~24% 사이의 지속적인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2008년부터 디지털배급 규모가 오프라인 음반 배급규모를 넘어선 중국에서 오프라인 음반유통의 하락세 완화와 디지털 유통의 빠른 성장이 전체적인 음악시장의 하락세를 보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체 음악시장은 그 감소세가 2008년부터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며 2012~2015년 사이 연평균성장률 역시 10.8%의 비교적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프라인 음반매출은 -15.7%, 디지털 매출은 15.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음악산업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PWC, 2011) (다) 경기변동의 특성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는 일반경기변동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으며 계절적인 경기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반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과거 음악 시장이 흥행에 있어 수요가 편중되는 시기인 중고생의 방학, 직장인의 휴가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최근 디지털 음악 시장은 음원 구매층의 확대와 구매 방법의 다양화로 상대적으로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악 시장은 지금처럼 개별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하나의 음원만 구매하고 싶어도 정규앨범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음반 구매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컸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기에 따라 음반판매량이 심하게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1~2곡 정도를 수록한 디지털 싱글이나 EP(Extended Play)같은 미니앨범을 출시하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이는 음반판매와 시장경기와의 상관관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음원시장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소비행태로 유인하고 있어 소비자의 음원구매가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음악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 중 하나지만 상기의 요인들로 인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음반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으로서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분야별 흥망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아티스트들의 안정적인 팬확보 및 기획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흥행에 성공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창출 효과는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큰 부가가치를 발생시킨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변동과는 실질적으로 무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라) 경쟁요소 음반분야는 영화나 비디오 분야와는 달리 국내가요가 전체 음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쟁력의 측면에서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음반제작 분야에서도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음반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해외 메이저음반사가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음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모바일 콘텐츠, 작은 시장에 많은 업체가 진입한 애니메이션 등은 더욱 치열한 경쟁상황입니다. 특히, 당사가 주력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3개사(JYP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 시장은 소규모, 소자본으로도 사업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연간 수백 명의 신인 가수들이 데뷔하고 그 중 성공하는 이들은 손에 꼽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실질적인 진입장벽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아이돌 그룹 위주로 재편되면서 이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외모뿐만 아닌 실력과 음악성도 겸비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보다 완성도 높은 신인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신인 발굴 및 트레이닝에 필요한 노하우와 시스템이 중요해졌고, 데뷔 이후에도 이들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초기 마케팅, 홍보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과점화는 업계 특성상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동 시장은 당사,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3개사가 계속 주도할 전망입니다. 장기간 업계를 이끌어온 3개 엔터테인먼트 사는 음악 산업에서 각각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및 충성도 역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신인을 발굴, 육성하면서 쌓아온 경험들은 이제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상품성 있는 신인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 기업들이 다져온 자신들만의 음악적 색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업계의 인맥과 노하우는 이제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 대체시장의 현황 국내 음반 시장의 대체시장으로는 미국(Pop)과 일본(J-pop) 음악 시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장르적 다양성 및 양질의 음악 콘텐츠를 대중에게 제공하지 못한 가요시장은 한때 7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미국 팝 음악 시장에 내어주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국내 아티스트들이 미국의 팝(Pop)음악적 요소를 가미한 음반을 출시하면서 한국의 대중음악은 다양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르네상스를 맞이한 1990년대 중반부터의 한국 음반 시장은 수많은 국내 음반이 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기존 팝 중심의 시장에서 국내 가요중심으로 주도권을 다시 넘겨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아이돌의 등장하기 시작하여 국내 음악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POP음악은 소수 인기있는 아티스트들만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악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대중음악은 법적으로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접촉이 금지되어 1990년대까지 수입과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일본 가수들의 불법 복제음반 등이 유통되었고 아무로 나미에, 엑스재팬(X-Japan), 스마프(SMAP)와 같은 유명 일본 뮤지션들은 국내에 적지 않은 팬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일본 음악시장이 국내에 전격적으로 개방되었으나, 개방 전 일본 음악 시장 개방이 국내 가요시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국내 가요시장의 수준 향상과 두 시장이 갖고 있는 장르적 괴리감 때문에 일본 음악 시장은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디지털 음원의 영향으로 음반시장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국내 음반시장에 비해 미국과 일본의 수입음반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이 전무한 해외 뮤지션들이 국내 음악 시장에서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인 음반시장의 붕괴는 이들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음악 수요의 다양성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음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영화나 광고의 일부 삽입곡 등이 대중적 호응을 얻어 특정 기간 인기를 끄는 등 대체 시장의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일본의 팝 음악은 국내 가요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비자 선호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므로, 향후 위협적인 대체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바) 자원조달상의 특성 및 향후 전망 음악 산업의 핵심 자원은 무형의 음악과 작사가, 작곡가, 가수, 프로듀서와 분야별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R(Artist & Repertoire)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사 내에서 사람(아티스트)과 음악(레퍼토리)을 뽑아 관리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중요할 역할을 담당하는데, A&R의 역량에 따라 좋은 노래와 가수가 선별되고 대중들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A&R 개념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곡 수집을 주요 업무로 하는 팀을 A&R로 부르고, 아티스트 발탁과 관리는 신인개발팀이라는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폭넓게 보면 두 개념 모두 A&R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R의 핵심 역량을 강화 시키고자 엔터테인먼트회사는 내부적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내부의 아티스트 양성 프로그램은 크게 Casting, Training, Producing, Management의 4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Casting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는 엔터테인먼트회사에 소속된 자원이자 콘텐츠이며, 계획성 있는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신인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체 오디션, 캐스팅 매니저를 통한 종래의 길거리 캐스팅, 인터넷을 통한 공개 콘테스트나 지인의 추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발굴되며, 최근에는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의 공개 오디션을 통한 캐스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Training 발굴된 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체계적인 Training 과정을 통해 상품성 있는 아티스트로 만들어집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자체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Training 시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발굴한 신인이 초기의 기획의도에 부응,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데뷔 전까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반복시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노래, 댄스, 연기, 외국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아티스트”라는 희소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기획 단계부터 추진하고 있어 Training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③ Producing Producing 은 Casting 과 Training 과정을 통해 양성된 아티스트를 통해 상품(음반/음원,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음원의 제작은 작사, 작곡, 노래, 편곡, 믹싱 등의 과정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음원은 디지털 음원, 음반 및 뮤직비디오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음악 산업에서의 성공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원은 작곡가, 작사가, 가수, 프로듀서 등의 인적자원이 총동원되어야 가능하며,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의 구성과 활용에는 막대한 자본력이 수반됩니다. 위와 같은 제약 조건으로 인해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소수의 대형 엔터테인먼트회사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④ Management 매니지먼트는 Casting, Training, Producing 과정을 통해 양성된 아티스트가 최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아티스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 창출에는 연기, 광고, 출판, 캐릭터, 게임 등이 있습니다. 최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자본의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확보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며, 이와 같은 역량의 확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음악산업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 업계, 소비자 등의 공감대 형성 및 공존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 음반산업도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음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내음반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 규제 및 지원 음악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음반, 영화 등의 매체가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선정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원이 발매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개별 음원의 가사 등의 선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수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여부를 개별 서비스 사이트에 고지합니다. 이를 근거로 각 사이트들은 해당 음원에 대한 청소년 이용불가 표식을 부착, 해당 음원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19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음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음원에 대한 심의 및 방송 부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조율하기 때문에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지원 ㄱ. 음악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관련 법률 제정
저작권은 그간 불법전송에 따른 시장악화와 WPPT(1996년에 성립된 조약으로,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음반사의 경우 발행 후 50년까지, 연주자의 경우 녹음 후 50년까지 보호가 된다.)에 대한 가입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 일환으로 2004년 9월 23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음반부문을 독자적으로 편제하여 ‘음반’산업이 아닌 ‘음악’산업 전반이 지원, 육성될 수 있도록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이뤄진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통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음반의 범위 확대, 실연자 인격권 도입, 실연자의 배포권 및 공연권이 신설,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관련 규정 개정 등 그간 음악 산업을 침해했던 요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부여된 공연보상청구권을 통해 이제 음악이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나이트클럽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의 일부를 음반제작사 및 실연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 음원의 저작권과 관련된 제작자 및 실연자의 수익은 더욱 증대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음악 산업 전반을 둘러싼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 불법저작물 상설단속 정부는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활발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업무를 사람을 대신하여 24시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복제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홈인턴(home intern)을 활용하여 불법저작물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원제 클럽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중국, 태국 등 주요 저작권 침해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의 주범인 소수의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단속 강화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의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에 있습니다. ㄴ. 음악 산업 진흥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음악 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문화산업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음악 산업 포럼, 세미나 및 음악 산업 실무자워크숍 등을 주최, 지원하여 음악 산업 진흥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음반차트 또는 소비자들이 임의로 선정한 차트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정부도 소비자에게 신뢰감 있는 음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산된 음악차트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의 빌보드, 일본의 오리콘 차트와 같이 공신력 있는 대중음악 공인차트를 지향하며 2010년 2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가온차트’를 출범하였습니다. 2009년 새롭게 제정된 정부의 음악 산업 진흥계획은 한동안 불황으로 주춤했던 음악 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아시아 쇼케이스를 확대하는 등의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에서의 한류의 재점화를 겨냥한 새로운 비전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악 산업 활성화 지원 사례인 글로벌 뮤직 쇼케이스 개최 사업은 한국 대중음악의 인지도를 극대화하여 한류확산과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더불어 해외 음악관계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상업공연과 차별화 된 B2B형식의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음악 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라. 산업의 성장성
현재 동사가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이란 음반/음원, 공연, 매니지먼트 등 아티스트의 음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최근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음악시장의 확대, 2) 공연의 다양화와 대중화, 공연 기획력의 질적향상에 따른 음악공연시장의 발달, 3) K-POP을 중심으로 한 신한류에 따른 문화수출의 증가, 4) ’온라인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음원가격 인상 등으로 고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를 포함한 SM, YG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회사의 음원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KMP홀딩스는 장기적으로 음원 단가 및 음반제작사의 요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방산업 및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동사의 음반/음원, 공연, 매니지먼트 등에 대한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1. 음반/음원사업 당사는 소속 가수의 음반을 기획, 제작하기 위해 당사가 직접 캐스팅하여 트레이닝, 프로듀싱을 거친 당사의 소속가수의 음반출시와 타 기획사(레코드사)를 통해 데뷔하는 신인가수들의 음반출시, 해외 라이센스 앨범의 저변확대 등으로 기존 음반 산업의 양대 구도인 각각의 음반기획사와 유통 전문사와는 달리 전속가수와 타기획사 가수들의 음반유통을 통한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가지는 종합 음반사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개발팀을 통해 유망한 신인을 발굴하여 음반을 기획, 제작, 발매하고 있으며 2013년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 신인들을 다수 발굴 대형급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 광고 계약 저작권 광고계약 수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파(TV-CM,CATV,RD-CM), 인쇄, 판촉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광고되고 있으며 상당한 광고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머천다이징과 라이센싱 사업(MD & Licensing) 가수, 드라마, 영화, 공연에서 파생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머천다이징사업, 출판사업 , 브랜드 매니지먼트 & 라이센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신규 상품개발 및 해외사업 - |
(2) 사업부문의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 사업부문 | 사업내용 |
---|---|---|
J59201 | 기록매체 복제업 및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유형 혹은 무형 음원 매체(Configuration)의 판매 사업, 공연 및 이벤트(Concerts) 사업, 아티스트 매니지먼트(Artist management) 사업, 음악 출판(Music Publishing) 사업, OSMU(One Source Multi Use)에 따른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사업 등 아티스트와 그 악곡을 중심으로 한 사업 |
(3) 시장의 특성
①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가 음반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품질을 분별할 수 없어 경험재로써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비의 경험이 현재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장성이 검증되고 고정수요가 풍부한 기존 아티스트의 앨범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② 소비의 비반복성 및 소득 탄력성 음반사업 분야는 소비자가 여가의 필요나 감성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문화상품입니다. 이는 단 한번의 소비로 소비자의 수요가 종결되는 소비의 비반복성을 나타내게 되어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으며, 또한 음반은 소득 탄력성이 큰 사치재로서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소득변화에 의한 수요의 변화가 민감합니다. 소비의 비반복성이란 단 한번의 소비로 소비자가 개개인의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품의 시장성 여부가 단기간에 판명되며 시장의 규모가 엄격히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음반 상품은 미적, 표현적 기능에 소비하는 사치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큰 편입니다. 다만, 최근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음원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탄력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공공재적 성격 음악상품은 사유재이나 방송매체와 결부되면 부분적으로 비배타성,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④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을 가지며 위험성은 높지만 흥행에 성공하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특성으로 소수의 작품이 시장수익 대부분을 차지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⑤ 규모의 경제 영화, 음악, 방송, 출판 등과 같은 미디어형 엔터테인먼트 상품은 초기 비용이 큰 대신 복제와 대량 생산으로 소비가 커질수록 소비자당 평균 생산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이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상품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가 절약되거나 수익이 향상되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납니다. 즉, 음반상품 제작에 들어가는 초판 비용이 크지만 복제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단위당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작된 음반의 판매수입은 대부분 소비자의 소비욕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복제비용의 저렴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수록 판매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단, 스포츠, 공연예술 등의 체험형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상품은 복제하여 대량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창구 효과(Window effect) 하나의 문화상품이 다른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부분적 변화를 거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하나의 상품을 다양한 채널에 시차를 두고 다른 가격에 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산업연관 효과가 매우 큰 문화산업의 특성을 말합니다. 특히, 창구 효과는 OSMU(One Source Multi Use)의 형태를 통하여 문화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문화상품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5) 조직도 (기준일 : 2013.06.30)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기준일 : 2013.06.30 |
(단위: 천원) |
품목 | 아티스트 | 데뷔연도 | 제품설명 |
---|---|---|---|
앨범 |
2PM | 2008.08.29 | 정규3집 외 9개 장우영 미니1집 |
2AM | 2008.07.11 | 정규집 외 8개 조권싱글1집 |
|
원더걸스 | 2007.02.13 | 정규2집 외 7개 | |
JJ Project | 2012.05.20 | 싱글1집 | |
기타 | miss A싱글1집등 | ||
음원 |
2PM | 2008.08.29 | 정규3집 외 10개 장우영 미니1집 |
2AM | 2008.07.11 | 정규집 외 8개 조권싱글1집 |
|
원더걸스 | 2007.02.13 | 정규2집 외 9개 | |
JJ Project | 2012.05.20 | 싱글1집 | |
기타 | miss A싱글1집등 | ||
기타콘텐츠 | 소속아티스트 초상권 및 상표권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 |
품목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음반 매출 (주1) | 내수 | 8,000 | 8,000 | 8,000 | 8,000 |
(정규앨범) | 수출 | ||||
음반 매출 | 내수 | 5,000 | 5,500 | 6,000 | 6,000 |
(미니앨범) | 수출 | ||||
콘텐츠 매출 | 내수 | (주2) | |||
(음원) | 수출 | (주3) |
(주1) 음반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주2) 주요 음원 유통사이트의 상품별 가격 현황
품목 | 사업년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다운로드 | 곡당 | 600원 | 600원 | 600원 | 600원 |
DCF 무제한 | 4,500원 | 4,500원 | 4,500원 | 8,000원 | |
DRM-free 월 40곡 | 7,000원 | 7,000원 | 7,000원 | 10,000원 | |
DRM-free 월 150곡 | 11,000원 | 11,000원 | 11,000원 | 14,400원 | |
스트리밍 | 무제한 스트리밍 | 3,000원 | 3,000원 | 3,000원 | 6,000원 |
(주3) 아이튠즈의 1곡당 가격은 0.99달러이며, 평균 가격은 미국 1,063원, 영국 1,714원, 일본 2,563원으로 추산됨.
3. 주요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당사가 기획 및 제작 판매하는 음반제작의 경우, 당사는 음반에 대한 MASTER CD만을 제작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CD 등을 임가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의 매입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1) 지배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종속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가 기획 및 제작 판매하는 음반제작의 경우, 당사는 음반에 대한 MASTER CD만을 제작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CD 등을 임가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에서 제작하는 MASTER CD 제작을 위한 녹음스튜디오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생산능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기준일 : 2013.06.30 |
(단위: 천원) |
구분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 가액 |
당기(16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녹음 스튜디오시설 | 기계장치 | 도영빌딩 | 41,146 | - | - | 8,134 | 33,012 | - |
시설장치 | 도영빌딩 | 15,683 | - | - | 2,851 | 12,832 | - | |
합계 | 56,829 | 0 | 0 | 10,985 | 45,844 | 0 |
(*) 상기의 도영빌딩은 임차건물입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천원) |
매출유형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상 품 | 수 출 | 725 | - | 144,224 | 369 |
국 내 | 108,423 | 78,432 | 61,325 | 86,866 | |
음반매출 | 수 출 | 155,908 | 965,702 | 508,220 | 91,254 |
국 내 | 2,225,690 | 1,438,895 | 1,662,508 | 1,793,784 | |
컨텐츠매출 | 수 출 | 329,265 | 245,127 | 349,660 | 540,498 |
국 내 | 5,177,187 | 2,867,700 | 2,664,140 | 441,789 | |
음반제작매출 | 수 출 | - | 525,369 | 1,668,489 | 822,037 |
국 내 | 60,635 | 12,945 | 377 | 2,124 | |
매니지먼트매출 | 수 출 | 4,426,806 | 3,487,261 | 8,154,386 | 2,744,184 |
국 내 | 8,630,106 | 7,762,510 | 9,724,957 | 3,337,700 | |
기타매출 | 수 출 | 115,970 | 146,344 | 187,101 | 91,772 |
국 내 | 449,406 | 733,004 | 232,914 | 40,111 | |
합 계 | 수 출 | 5,028,674 | 5,369,803 | 11,012,080 | 4,290,114 |
국 내 | 16,651,447 | 12,893,486 | 14,346,221 | 5,702,374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판매경로>
매출유형 | 품 목 | 구 분 | 판매경로 |
---|---|---|---|
음반매출 | 음반 | 국내 | 마케팅팀->유통사->도매상->소비자 |
수출 | 마케팅팀->(중국, 일본: 해외자회사)->해외유통사->도매상->소비자 | ||
콘텐츠매출 | 디지털콘텐츠 | 국 내 | 마케팅팀->유통사->네트워크채널->소비자 |
수출 | 마케팅팀->(중국, 일본: 해외자회사)->해외유통사->네트워크채널->소비자 | ||
기획제품 | 국내 | 마케팅팀->유통사->쇼핑몰->소비자 | |
마케팅->콘서트 현장 ->소비자 |
<판매조직>
구분 | 판매 관련 담당 업무 |
---|---|
마케팅팀 | 아티스트의 신규 음원 및 앨범의 프로모션 기획 유통사 선정 및 유통사와 함께 앨범/음원 등 판매 관리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모션 관련 매장 관리 해외 라이선스 유통사 발굴 및 계약 해외 유통사와 함께 앨범/ 음원 등 판매 관리 콘텐츠 상품 기획 공연 기획사와 기획, 프로모션, 일정 조율 |
사업전략팀 | 국내외 신규 사업 기획 |
광고팀 | 국내외 광고주 개발 및 영업, 계약 관리 대행사 및 에이전시 관리 광고 일정 조율 |
매니지먼트팀 | 아티스트 방송 영업 및 관리 아티스트 행사 영업 및 관리 |
<판매전략>
당사는 음반/음원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유통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KT Music에 투자하고 이사회 멤버로도 참여하면서 당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KT뮤직은 삼성뮤직(삼성허브)과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모바일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통한 음반 판매를 추진하고 의류앨범과 음원을 결합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오프라인 이벤트(팬사인회, 하이터치)를 하면서 음반/음원의 판매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콘서트, MD판매 등360도 비지니스를 극대화 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콘서트 매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당사는 CJ E&M과의 공연계약이 끝나는 2014년부터는 콘서트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는 매출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의 수준을 높여 코어 팬덤을 확대시켜 중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6. 수주상황
발주처 | 품목 | 수주일자 | 계약종료일 | 수주총액 | 수주잔고 |
---|---|---|---|---|---|
금액 | 금액 | ||||
씨제이이앤엠 | 박진영,원더걸스,2PM 공연계약 | 2010.08.03 | 2013.12.31 | 9,600,000 | 4,539,000 |
씨제이이앤엠 | 공연MD | 2010.08.03 | 2013.12.31 | 150,000 | 112,169 |
Do Concert Co.Ltd | 2PM 태국광고모델 | 2012.11.10 | 2013.11.09 | 626,395 | 199,503 |
Debut Co.Ltd. | 2PM 태국광고모델 | 2012.10.25 | 2013.10.24 | 569,450 | 137,963 |
Cerebos(Thailand)Limited. | 쿤 태국광고모델 | 2012.11.01 | 2014.01.31 | 393,500 | 165,900 |
네파㈜ | 2PM 광고모델 | 2013.01.01 | 2013.12.31 | 700,000 | 350,000 |
DATZ Entertainment | 2PM 필리핀광고모델 | 2013.02.04 | 2014.02.03 | 227,780 | 127,505 |
씨제이이앤엠 | 쿤 "일과 이분의 일 여름" 중국 드라마 출연료 | 2013.08.18 | 드라마 종료시 | 1,050,000 | 735,000 |
합계 | 13,317,125 | 6,367,040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 연결기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재무팀은 연결회사의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재무위험관리요소>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 및 일본엔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연결회사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해외사업장에 일정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 해외 사업장의 순자산은 외화환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기 | 전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원 | 1,034,573 | (1,034,573) | 984,520 | (984,520) |
JPY/원 | 261,090 | (261,090) | 44,918 | (44,918) |
EUR/원 | 13,750 | (13,750) | ||
합계 | 1,309,413 | (1,309,413) | 1,029,438 | (1,029,438) |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금액은 중요하지 아니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위험관리요소>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가격위험에 노출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상품가격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무위험관리요소>
(3)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위험 >
신용위험은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일반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시사항은 2013년 4월 1일 금감원 공시: (주)제이와이피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7 참조).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유동성 위험>
현금흐름의 예측은 연결회사내의 개별 영업종속회사들이 수행하고 연결회사의 자금팀이 취합합니다. 연결회사의 자금팀은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있습니다.
개별 영업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 운전자본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잉여자금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를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단위 : 천원).
2013년 반기말 | 1년미만 | 1년에서5년이하 | 5년초과 |
---|---|---|---|
미지급금 | 3,057,133 | ||
단기차입금(*) | 123,933 | ||
미지급비용 | 55,266 | ||
연차수당부채 | 66,288 | ||
임대보증금 | 60,000 | ||
장기차입금(*) | 1,845,369 | ||
합계 | 3,302,620 | 1,905,369 |
2012년말 | 1년미만 | 1년에서5년이하 | 5년초과 |
---|---|---|---|
미지급금 | 3,976,668 | - | - |
단기차입금(*) | 133,228 | - | - |
미지급비용 | 38,922 | - | - |
연차수당부채 | 41,573 | - | - |
임대보증금 | 60,000 | - | |
장기차입금(*) | 61,915 | 2,040,445 | - |
합계 | 4,312,306 | 2,100,445 | - |
(*) 이자비용의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관리 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3년 반기말 | 2012년기말 |
---|---|---|
부채 (A) | 11,616,388 | 14,949,758 |
자본 (B) | 11,044,624 | 11,402,597 |
부채비율 (A/B) | 105.18% | 131.1 % |
▶ 별도기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재무팀은 회사의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 및 일본엔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외사업장에 일정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 해외 사업장의 순자산은 외화환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노출은 주로 관련 외화로 표시되는 차입금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재무위험관리요소>
(1) 외환위험
구분 | 당기 | 전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원 | 1,034,573 | (1,034,573) | 984,520 | (984,520) |
JPY/원 | 261,090 | (261,090) | 44,918 | (44,918) |
EUR/원 | 13,750 | (13,750) | ||
합계 | 1,309,413 | (1,309,413) | 1,029,438 | (1,029,438) |
<재무위험관리요소>
(2) 가격위험
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상품가격위험에는 노출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KOSPI 주가지수 또는 KOSDAQ 주가지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상장주식 관련 주가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 및 비상장주식 관련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회사의 당반기 및 전기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분석은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과거 해당 지수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주가지수가 30%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분석하였고 비상장주식은 주식 가격이 일정하게 30%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것입니다(단위 : 천원).
지수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2013년 반기 | 2012년 | 2013년 반기 | 2012년 | |
KOSDAQ | - | - | 3,919,100 | |
비상장지분증권 | - | - | - | |
합계 | - | - | 3,919,100 |
<재무위험관리요소>
(3)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위험 >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일반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시사항은 2013년 4월 1일 금감원 공시: (주)제이와이피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7 참조).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유동성 위험>
현금흐름의 예측은 회사의 자금팀이 수행 및 취합합니다. 회사의 자금팀은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별 영업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 운전자본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잉여자금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금융부채를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단위 : 천원).
2013년 반기말 | 1년미만 | 1년에서5년이하 | 5년초과 |
---|---|---|---|
미지급금 | 3,068,177 | - | - |
임대보증금 | - | 60,000 | - |
합계 | 3,068,177 | 60,000 |
2012년말 | 1년미만 | 1년에서5년이하 | 5년초과 |
---|---|---|---|
미지급금 | 3,943,202 | - | - |
임대보증금 | - | 60,000 | - |
합계 | 3,943,202 | 60,000 |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관리 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3년 반기말 | 2012년기말 |
---|---|---|
부채(a) | 11,722,451 | 14,212,417 |
자본(b) | 20,949,341 | 17,879,130 |
부채비율(a÷b) | 55.96% | 79.49% |
8. 파생상품 등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 회사는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 계약 체결 현황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1)전속계약
구분 | 구분 | 소속계약자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비고 |
---|---|---|---|---|---|
1 | 가수 | 민선예(원더걸스) | 2006.12.22 | 2013.12.21 | |
2 | 가수 | 안소희(원더걸스) | 2006.12.22 | 2013.12.21 | |
3 | 가수 | 박예은(원더걸스) | 2007.01.26 | 2014.01.25 | |
4 | 가수 | 김유빈(원더걸스) | 2007.09.13 | 2014.09.12 | |
5 | 가수 | 우혜림(원더걸스) | 2008.12.06 | 2015.12.05 | |
6 | 가수 | 옥택연(2PM) | 2006.11.22 | 2018.01.24 | |
7 | 가수 | 닉쿤(2PM) | 2007.01.04 | 2018.01.24 | |
8 | 가수 | 황찬성(2PM) | 2007.01.15 | 2018.01.24 | |
9 | 가수 | 김민준(2PM) | 2008.01.15 | 2018.01.24 | |
10 | 가수 | 장우영(2PM) | 2008.01.15 | 2018.01.24 | |
11 | 가수 | 이준호(2PM) | 2008.01.15 | 2018.01.24 | |
12 | 가수 | 조권(2AM) | 2008.01.15 | 2015.01.14 | |
13 | 가수 | 정진운(2AM) | 2008.01.15 | 2015.01.14 | |
14 | 가수 | 임슬옹(2AM) | 2008.01.15 | 2015.01.14 | |
15 | 가수 | 이창민(2AM) | 2008.07.11 | 2015.07.10 | |
16 | 가수 | 정민주(JOO) | 2010.01.01 | 2015.01.09 | |
17 | 가수 | 정산(San E) | 2010.09.01 | 2017.08.31 | 2013년 5월 계약해지 |
18 | 가수 | 임재범(JJ Project) | 2012.01.01 | 2018.12.31 | |
19 | 가수 | 박진영(JJ Project) | 2012.01.01 | 2018.12.31 | |
20 | 연기자 | 김소영 | 2009.05.04 | 2014.05.03 | |
21 | 연습생 | 김지현(G-Soul) | 2001.10.09 | 음반/음원 발매후 7년 |
10. 연구개발활동
㈜제이와이피는 2011년 신인개발 부분은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로 이전하여 현재 신인개발 부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연구(신인)개발비용과 연구개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신인)개발비용
(단위: 천원) |
구분 | 2010연도 | 2011연도 | 2012연도 | 2013년 반기 | |
---|---|---|---|---|---|
자산 처리 | 용역(강습료)비 | - | - | - | - |
소계 | -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판관비 | 67,105 | 277,829 | 64,909 | 45,943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2.62% | 1.52% | 0.26% | 0.46% |
(*) 미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습생 김지현(G-Soul)의 개발비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 연구개발 실적
(단위: 천원) |
신인개발 | 개발비 | 상품출시 | 매출 실적 | |||
---|---|---|---|---|---|---|
(데뷔일자)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반기 |
||
2PM | 311,993 | 2008-09-04 | 9,285,750 | 11,255,995 | 18,363,830 | 7,984,912 |
2AM | 111,195 | 2008-07-11 | 3,333,770 | 2,390,915 | 1,320,949 | 779,796 |
원더걸스 | 117,251 | 2007-02-13 | 5,442,922 | 1,744,509 | 4,195,255 | 732,012 |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추진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연결 재무정보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와 그 종속회사 (단위:천원) |
사업연도 구 분 |
제17 반기 | 제16기 | 제15기 | 제14기 |
---|---|---|---|---|
(2013년6월말) | (2012년12월말) | (2011년12월말) | (2010년12월말) | |
[유동자산] ㆍ당좌자산 ㆍ재고자산 [비유동자산] ㆍ투자자산 ㆍ유형자산 ㆍ무형자산 ㆍ기타비유동자산 |
9,804,067 9,634,118 169,949 12,856,945 4,555,304 4,289,502 104,902 3,907,237 |
12,645,971 12,202,706 443,265 13,706,385 5,186,553 4,818,881 120,216 3,580,735 |
8,504,580 8,389,980 114,600 12,678,497 3,711,761 5,347,696 120,921 3,498,119 |
6,197,728 5,967,581 230,147 12,420,413 6,817,565 5,480,376 65,851 56,621 |
자산총계 | 22,661,012 | 26,352,356 | 21,183,077 | 18,618,142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9,536,116 2,080,272 |
13,042,873 1,906,885 |
15,253,265 2,145,989 |
13,711,434 2,377,163 |
부채총계 | 11,616,388 | 14,949,758 | 17,399,254 | 16,088,596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지배주주지분] |
1,358,999 10,411,922 69,993 1,879,767 △1,858,038 △818,019 |
1,358,999 10,411,922 1,798,738 △1,595,145 △571,917 |
1,358,999 9,566,486 1,610,673 △8,885,252 132,917 |
1,358,999 9,588,537 1,369,099 △9,787,090 |
자본총계 | 11,044,624 | 11,402,597 | 3,783,823 | 2,529,545 |
(2013.1.1~ 2012.6.30) |
(2012.1.1~ 2012.12.31) |
(2011.1.1~ 2011.12.31) |
(2010.1.1~ 2010.12.31) |
|
매출액 영업이익(영업손실)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10,719,081 705,084 △437,046 △97 |
29,750,541 7,941,116 7,277,386 2,682 |
19,309,431 1,314,616 914,933 332 |
- |
*주1) 16기 부터 K-IFRS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하였고 14기, 15기는 감사받지 아니한 연결재무제표임. (14기와 이전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는 음수(-) 표기임.
17기반기말,16기말,15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투자비율(%) | 소재지 | 결산일 | 업종 | ||
---|---|---|---|---|---|---|---|
17기반기말 | 16기말 | 15기말 | |||||
종속기업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90.0 | 100.0 | 100.0 | 한국 | 12월 | 엔터테인먼트 |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80.0 | 80.0 | 100.0 | 일본 | 12월 |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100.0 | 100.0 | 100.0 | 중국 | 12월 | ||
㈜에이큐엔터테인먼트 | 100.0 | 100.0 | 100.0 | 한국 | 12월 |
2. 요약 개별 재무정보
주식회사 제이와이피 (단위:천원) |
사업연도 | 제17기 | 제16기 | 제15기 | 제14기 | 제13기 |
---|---|---|---|---|---|
구 분 | (2013년6월말) | (2012년12월말) | (2010년12월말) | (2010년12월말) | (2009년12월말) |
[유동자산] ㆍ당좌자산 ㆍ재고자산 [비유동자산] ㆍ투자자산 ㆍ유형자산 ㆍ무형자산 ㆍ기타비유동자산 |
11,932,962 11,763,777 169,184 20,738,830 16,803,873 145,242 93,818 3,695,897 |
12,942,082 12,499,634 442,448 19,149,465 15,548,948 135,419 107,049 3,358,049 |
10,451,626 10,337,739 113,887 18,935,575 15,412,368 149,949 120,921 3,252,336 |
7,682,397 7,452,250 230,147 7,508,342 3,995,276 177,438 65,851 3,269,777 |
5,359,515 5,253,370 106,146 5,482,256 2,071,108 215,655 105,080 3,090,413 |
자산총계 | 32,671,792 | 32,091,547 | 29,387,201 | 15,190,739 | 10,841,771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9,321,152 2,401,299 |
12,161,186 2,051,231 |
14,792,352 2,363,091 |
12,546,985 58,524 |
9,096,646 83,455 |
부채총계 | 11,722,451 | 14,212,417 | 17,155,443 | 12,605,508 | 9,180,100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
1,358,999 9,588,537 69,993 8,695,099 1,236,714 |
1,358,999 9,588,537 7,716,514 △784,920 |
1,358,999 9,588,537 8,908,941 △7,624,719 |
1,358,999 9,588,537 △8,362,305 |
1,358,999 9,577,208 11,329 1,298,733 △10,584,598 |
자본총계 | 20,949,341 | 17,879,130 | 12,231,758 | 2,585,231 | 1,661,671 |
(2013.1.1 ~ (2013.6.30) |
(2012.1.1 ~ 2013.12.31) |
(2011.1.1 ~ 2011.12.31) |
(2010.1.1 ~ 2010.12.31) |
(2009.1.1 ~ 2009.12.31) |
|
매출액 영업이익(영업손실)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단위:원) |
9,992,487 1,329,131 2,021,634 744 |
25,358,301 7,472,100 6,839,799 2,516 |
18,263,288 2,538,215 737,586 271 |
21,680,122 5,903,991 904,347 333 |
10,163,543 229,651 △4,677,776 △ 1,828 |
*2013년반기말과 2012년말 현재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를 받은 후 금액이며, 2011년과 2010년은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한 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조정을 통하여 공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9년말과 2008년말현재 재무상태표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후 금액입니다. *2013년 반기와 2012년 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를 받은 후 금액이며, 2011년은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한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조정을 통하여 공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0년,2009년,2007년 손익계산서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후 금액입니다. |
3.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이하 "회사")와 종속회사(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연결회사')의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개요
회사는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연예인 관리대행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당시 납입 자본금은 50,000천원이었으며 이후 수차의 증자 등을 거쳐 2013년 6월 30일 현재 납입 자본금은 1,358,999천원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고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박진영 | 1,200,414 | 44.17 | 1,200,414 | 44.17 | 최대주주 |
로엔엔터테인먼트 | 691,680 | 25.45 | 691,680 | 25.45 | |
기타 | 825,904 | 30.38 | 825,904 | 30.38 | |
합계 | 2,717,998 | 100.00 | 2,717,998 | 100.00 |
(2) 종속기업 현황
당반기말과 전기말과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투자비율(%) | 소재지 | 결산일 | 업종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90.0 | 90.0 | 미국 | 12월 | 엔터테인먼트 |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80.0 | 80.0 | 일본 | 3월 |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100.0 | 100.0 | 중국 | 12월 | ||
(주)AQ엔터테인먼트 | 100.0 | 100.0 | 한국 | 12월 |
(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각 회계기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 당반기말과 당반기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4,450,172 | 14,425,819 | (9,975,647) | 101,060 | (1,726,512) | (2,327,459) |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896,211 | 43,889 | 852,322 | 2,352,119 | (7,512) | (66,780)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164,182 | 7,241 | 156,941 | 268,322 | 4,775 | 17,270 |
(주)AQ엔터테인먼트 | 119,484 | 40,538 | 78,946 | 210,000 | 14,674 | 14,674 |
- 전기말과 전반기
구분 | 전기말 | 전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6,003,627 | 13,651,815 | (7,648,188) | 194,538 | (646,862) | (656,910) |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4,635,092 | 3,715,990 | 919,102 | 4,552,870 | 181,079 | 170,716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142,550 | 2,878 | 139,672 | 115,631 | (130,718) | (129,150) |
(주)AQ엔터테인먼트 | 65,749 | 51,476 | 14,273 | 150,000 | (23,499) | (23,499)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3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3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
단일의 지배력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채택으로 인한 연결회사의 연결범위 변동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약정의 법률적 형식보다는 약정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약정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연결회사의 기준서 제1111호의 채택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만을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동 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2 회계정책
중간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2013년 당반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2,119,064 | 2,119,064 | 1,943,120 | 1,943,120 |
파생상품금융자산 | 1,070,842 | 1,070,842 | 583,978 | 583,978 |
4.2.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4.3.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단위 : 천원).
계정과목 | 당반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2,119,064 | - | 2,119,064 |
파생상품금융자산 | - | 1,070,842 | - | 1,070,842 |
계정과목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943,120 | - | 1,943,120 |
파생상품금융자산 | - | 583,978 | - | 583,978 |
4.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
매도가능금융자산 | 2,119,064 | 2 | 현재가치기법 | 1,943,120 | 2 | 현재가치기법 |
파생상품금융자산 | 1,070,842 | 2 | 옵션모델 | 583,978 | 2 | 옵션모델 |
5. 영업부문 정보
경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이사회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영업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 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부문의 일반정보 -
구분 | 주요 재화 및 용역 |
---|---|
매니지먼트사업 | 음반ㆍ음원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및 매니지먼트 사업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의 지역별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국내 | 6,030,526 | 6,497,460 |
일본 | 2,638,819 | 4,997,787 |
중국 | 472,945 | 326,978 |
미국 | 270,205 | 95,104 |
태국 | 976,914 | 545,701 |
기타 | 329,672 | 137,233 |
합계 | 10,719,081 | 12,600,263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 수익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상품매출 | 87,235 | 1,830 |
매니지먼트매출 | 6,262,586 | 7,251,507 |
음반 및 음반제작매출 | 2,821,872 | 3,017,729 |
컨텐츠매출 | 994,452 | 1,580,202 |
기타매출 | 552,936 | 748,995 |
합계 | 10,719,081 | 12,600,263 |
6.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ㆍ무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1) 당반기
구분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기초 | 4,818,881 | 120,216 |
취득 | 35,903 | 7,843 |
감가상각 및 상각 | (120,985) | (23,157) |
손상차손(*) | (783,078) | - |
기타 | 338,781 | - |
기말 | 4,289,502 | 104,902 |
(*) 종속기업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는 보유중이던 건물과 관련하여 5월 9일자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당반기말현재 관련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추정순매각금액과 건물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2) 전반기(검토받지 아니함)
구분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기초 | 5,347,697 | 120,921 |
취득 | 35,904 | 18,671 |
감가상각 및 상각 | (102,854) | (22,468) |
처분 | (1,117) | - |
기타 | 2,538 | - |
기말 | 5,282,168 | 117,124 |
7.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종목 | 소재지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공동기업 | (주)홀림(*) | 한국 | - | - | 50.0 | 551,076 |
관계기업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한국 | 9.8 | 2,413,857 | 9.8 | 2,670,304 |
합계 | 2,413,857 | 3,221,380 |
(*) 당반기 중 청산하여 청산분배금으로 526,076천원을 수령하였으며,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17,390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주석12 참조).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기초 | 3,221,380 | 3,402,457 |
처분 |
(543,466) | - |
지분법손익 | (265,649) | (327,793) |
지분법자본변동 | 1,592 | 24,500 |
기말 | 2,413,857 | 3,099,164 |
8. 장단기차입금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장단기차입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기초 | 1,969,302 | 4,098,501 |
차입 | 71,068 | - |
상환 | (3,890) | (1,887,688) |
기말 | 2,036,480 | 2,210,813 |
9. 주식기준보상
(1)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는 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임원 | 직원 |
---|---|---|
결의일 및 부여일 | 2013-05-22 |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 |
22,343주 | 169,511주 |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2년 | |
부여방법 | 신주교부발생 | |
행사가격 | 18,500원 | |
행사가능기간 | 가득일로부터 5년 이내 |
가득일로부터 3년~5년 이내 |
옵션의 공정가치 | 6,658원 | |
기대권리 소멸율 | - |
(2)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는 블랙-숄즈-머튼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역 |
---|---|
당기 중 부여된 선택권의 가중평균공정가치 | 6,658원 |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 18,500원 |
주가변동성 | 49.87% |
배당수익률 | 0% |
기대만기 | 3년 |
무위험수익률 | 2.55% |
(3) 주식선택권의 주식보상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임원 | 직원 | 합계 |
---|---|---|---|
당반기 중 인식한 보상원가 | 8,151 | 61,842 | 69,993 |
당반기 이후 인식할 보상원가 | 140,609 | 1,066,762 | 1,207,371 |
합계 | 148,760 | 1,128,604 | 1,277,364 |
1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11.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536,692 | 1,105,810 | 395,776 | 825,795 |
퇴직급여 | 16,750 | 35,193 | 36,293 | 49,973 |
복리후생비 | 127,445 | 212,827 | 106,467 | 173,779 |
여비교통비 | 122,061 | 260,119 | 112,243 | 252,458 |
접대비 | 251,449 | 331,709 | 152,023 | 241,071 |
통신비 | 20,713 | 44,266 | 32,866 | 56,586 |
수도광열비 | 12,877 | 28,449 | 13,078 | 29,751 |
세금과공과 | 39,163 | 41,494 | 3,956 | 9,922 |
감가상각비 | 99,205 | 107,896 | 81,828 | 89,963 |
지급임차료 | 53,213 | 108,808 | 54,835 | 108,477 |
수선비 | 16,752 | 18,993 | 6,399 | 20,419 |
보험료 | 27,887 | 61,058 | 25,703 | 51,594 |
차량유지비 | 24,059 | 32,916 | 15,394 | 25,883 |
운반비 | 5,655 | 9,074 | 5,443 | 12,838 |
교육훈련비 | 30,713 | 49,922 | 33,714 | 39,144 |
도서인쇄비 | 2,072 | 2,388 | 2,107 | 4,035 |
소모품비 | 21,253 | 38,389 | 22,117 | 46,039 |
지급수수료 | 349,493 | 558,707 | 577,561 | 746,887 |
광고선전비 | 598,159 | 759,686 | 820,249 | 961,530 |
주식보상비용 | 69,993 | 69,993 | - | - |
대손충당금환입 | (6,234) | (6,234) | - | - |
무형자산상각비 | 11,396 | 22,657 | 11,422 | 22,468 |
합계 | 2,430,766 | 3,894,120 | 2,509,474 | 3,768,612 |
12. 기타수익 및 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수익> | ||||
대손충당금환입 | 250 | 950 | 100 | 600 |
파생상품평가이익 | 486,865 | 486,865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67 | 3,863 | - | - |
외환차익 | 2,709 | 31,307 | 22,775 | 26,710 |
외화환산이익 | 13,674 | 13,674 | - | - |
잡이익 | 33,932 | 41,930 | 2,770 | 6,299 |
기타수익계 | 537,497 | 578,589 | 25,645 | 33,609 |
<기타비용> | ||||
외환차손 | 45,992 | 168,962 | 2,022 | 3,262 |
외화환산손실 | 4,538 | 4,538 | 39,329 | 39,329 |
기타의대손상각비 | 445 | 445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526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7,390 | 17,390 | -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783,078 | 783,078 | - | - |
잡손실 | 3,930 | 4,498 | 235 | 584 |
기타비용계 | 855,373 | 978,911 | 41,586 | 43,701 |
1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218,407 | 2,269,447 |
1) 반기순이익 | (437,046) | 986,134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1,800,105 | 1,859,191 |
이자비용 | 31,830 | 86,169 |
기타의대손상각비 | 445 | - |
감가상각비 | 120,985 | 102,854 |
무형자산상각비 | 23,157 | 22,467 |
외화환산손실 | 4,538 | 39,329 |
지분법손실 | 265,649 | 460,679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7,39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526 |
법인세비용 | 483,040 | 1,147,167 |
주식보상비용 | 69,993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783,078 | -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550,296) | (137,617) |
이자수익 | 38,710 | 4,131 |
대손충당금환입 | 7,184 | 600 |
지분법이익 | - | 132,886 |
외화환산이익 | 13,674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86,865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863 | -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405,644 | (438,261)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517,987 | (1,873,193) |
미수금의 감소(증가) | 270,892 | (123,238)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9,913 | (1,204,025) |
선급비용의 증가 | (14,987) | (95,887)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73,263 | (226,711)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 | 3,277 | 5,915 |
부가세대급금금의 증가 |
(1,408) | - |
선급법인세자산의 감소 | - | (410,340)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705,867) | 2,357,609 |
예수금의 증가 | 6,646 | 3,707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253,927) | 198,223 |
선수금의 증가(감소) | (738,720) | 929,679 |
미지급비용의 증가 | 3,860 | - |
연차수당부채의 증가 | 24,715 | - |
1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주요 약정 사항 -
가. 공연계약
연결회사는 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내에서 제작 및 개최하는 공연에 '박진영' 및 회사의 소속가수인 '원더걸스','2PM' 이 출연하도록 하는 공연계약을 2010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말까지이며, 계약기간중이라도 약정된 공연횟수를 충족하는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출연료는 수인식인식기준에 따라 매니지먼트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수인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음반인세 및 디지털 음원 유통 계약
연결회사는 ㈜케이티뮤직과 회사에서 출시한 음반에 대해 음반출고가로 음반인세를지급받고 이를 음반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출시한 디지털 음원을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케이티뮤직이 수령하는 최종 금액의 91%~93%를 지급받고 이를 컨텐츠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배분 약정
연결회사는 ARIOLA JAPAN Inc.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일본어 음반과 일본어 디지털 음원 및 일본 내에서 유통하는 2PM 라이센스 음반과 디지털 음원 대해 유통 계약을 맺고 있으며,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Epic Records Japan Inc.와는 2PM의 일본내 공연등 매니지먼트 활동과 관련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고 있으며, 총수입금액 중 발생비용을 공제한 수익에 대하여일정 요율을 수익으로 분배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와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제공받는 라이센스 및 프로모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 매니지먼트계약 등
연결회사는 연예인매니지먼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연예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전속계약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 관계회사 재무약정에 대한 지급보증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1월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6,000백만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6,000백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신규주주 및 사채권자와의 재무약정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5 참조).
바. 주식전환 및 양도제한 약정
연결회사는 전기 중 보유중이던 ㈜케이엠피홀딩스 지분을 ㈜케이티뮤직에 매각하고동일자로 ㈜케이티뮤직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연결회사는 동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이 가능한 시점(2013년 11월 26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투자협약을 ㈜케이티와 체결하였습니다. 보유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이전에 양도 및 담보제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동 전환사채와 관련한 전환권을 분리하여 파생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파생상품평가이익(주석12 참조) 486,865천원이 기타수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소송사건 -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명의개서 청구건과 손해배상건 등 2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건은 2012년 12월 28일 회사가 1심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중이며 기타 소송의 결과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15.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공동기업 | - | (주)홀림 |
관계기업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기타 | SK텔레콤(주) SK플래닛(주)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에이소울퍼블리싱 주주ㆍ임원ㆍ종업원 |
SK텔레콤(주) SK플래닛(주)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에이소울퍼블리싱 주주ㆍ임원ㆍ종업원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기중거래내역 | |||
---|---|---|---|---|
수익 등 | 비용 등 |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공동기업> | ||||
(주)홀림 | 295 | 263,167 | - | 40,000 |
<관계기업> |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 | - | 123 | - |
<기타> |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 18,236 | 1,062,645 | 21 | 26,114 |
(주)에이소울퍼블리싱 | - | - | 57,143 | 12,425 |
주주ㆍ임원ㆍ종업원 | - | - | - | - |
합계 | 18,531 | 1,325,812 | 57,287 | 78,539 |
구분 | 채권ㆍ채무내역 | |||
---|---|---|---|---|
채권 | 채무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공동기업> | ||||
(주)홀림 | - | 13,162 | - | - |
<관계기업> |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 | 25,276 | 242 | 1,212 |
<기타> |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 204,889 | 207,036 | 2,107 | 3,913 |
(주)에이소울퍼블리싱 | - | - | 82,825 | 63,520 |
주주ㆍ임원ㆍ종업원 | 2,500,329 | 2,500,363 | 67,756 | 67,756 |
합계 | 2,705,218 | 2,745,837 | 152,930 | 136,401 |
(3)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급여 | 75,397 | 73,840 |
퇴직급여 | 5,775 | 5,208 |
주식보상비용(*) | 8,151 | - |
합계 | 89,323 | 79,048 |
(*) 당반기 중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주요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주석9 참조). |
(4)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회사의 관계기업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1월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6,000백만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6,000백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회사는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신규주주 및 사채권자와의 재무약정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4 참조).
(5)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회사는 종속회사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한 미수금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16. 합병계약의 체결
회사는 2013년 6월 19일자로 이사회에서 관계기업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의 합병을 결의하였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13일 주주총회에서 동 합병계약을 승인할 예정이며 합병의 주요 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의 주요 내용
구분 | 내역 |
---|---|
상대회사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목적 | 경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
방법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존속회사)가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 |
합병비율 | 회사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1 : 3.7697551 |
합병비율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
합병으로 발행될 신주의 수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보통주10,246,186주 |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 17,699원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3년 10월 11일 ~ 2013년 10월 31일 |
(2) 합병의 주요일정
구분 | 내역 |
---|---|
합병 이사회결의 및 계약체결 | 2013년 06월 19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3년 08월 02일 |
합병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3년 08월 19일 |
임시주주총회일 | 2013년 09월 13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13년 09월 16일 ~ 2013년 10월 16일 |
합병기일 | 2013년 10월 17일 |
합병(해산)등기 예정일 | 2013년 10월 21일 |
신주교부예정일 | 2013년 10월 25일 |
신주상장예정일 | 2013년 10월 28일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이하 "회사")는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 연예인 관리대행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당시 납입 자본금은 50,000천원이었으며 이후 수차의 증자 등을 거쳐 2013년 6월 30일 현재 납입 자본금은 1,358,999천원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고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박진영 | 1,200,414 | 44.17 | 1,200,414 | 44.17 | 최대주주 |
로엔엔터테인먼트 | 691,680 | 25.45 | 691,680 | 25.45 | |
기타 | 825,904 | 30.38 | 825,904 | 30.38 | |
합계 | 2,717,998 | 100.00 | 2,717,998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3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3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는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
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해석서 제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기업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지배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투자자는 피투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동 기준서는 지배력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채택으로 인한 종속기업 범위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약정의 법률적 형식보다는 약정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약정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엽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공동기업을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채택으로 인한 회계처리의 변동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신규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의 지분에 대한 공시는 여전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작성되나,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 따른 공시가 요구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만을다루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동 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2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2013년 당반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종속기업 | 520,108 | 520,108 | 470,108 | 470,108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14,142,318 | 14,142,318 | 13,113,666 | 13,113,666 |
매도가능금융자산 | 2,119,064 | 2,119,064 | 1,943,120 | 1,943,120 |
파생상품금융자산 | 1,070,842 | 1,070,842 | 583,978 | 583,978 |
합계 | 17,852,332 | 17,852,332 | 16,110,872 | 16,110,872 |
4.2.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4.3.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단위 : 천원).
계정과목 | 당반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종속기업 | - | - | 520,108 | 520,108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14,142,318 | - | - | 14,142,318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2,119,064 | - | 2,119,064 |
파생상품금융자산 | - | 1,070,842 | - | 1,070,842 |
계정과목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종속기업 | - | - | 470,108 | 470,108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13,063,666 | - | 50,000 | 13,113,666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943,120 | - | 1,943,120 |
파생상품금융자산 | - | 583,978 | - | 583,978 |
4.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
종속기업 | 520,108 | 3 | 현재가치기법 | 470,108 | 3 | 현재가치기법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 | 3 | 현재가치기법 | 50,000 | 3 | 현재가치기법 |
매도가능금융자산 | 2,119,064 | 2 | 현재가치기법 | 1,943,120 | 2 | 현재가치기법 |
파생상품금융자산 | 1,070,842 | 2 | 옵션모델 | 583,978 | 2 | 옵션모델 |
5. 영업부문 정보
경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이사회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영업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 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부문의 일반정보 -
구분 | 주요 재화 및 용역 |
---|---|
매니지먼트사업 | 음반ㆍ음원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및 매니지먼트 사업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회사의 지역별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국내 | 5,652,374 | 6,261,605 |
일본 | 2,015,440 | 3,970,546 |
중국 | 834,986 | 597,967 |
미국 | 247,911 | 56,196 |
태국 | 1,129,916 | 637,150 |
기타 | 111,860 | 142,259 |
합계 | 9,992,487 | 11,665,723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회사 수익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상품매출 | 87,235 | 1,830 |
매니지먼트매출 | 6,081,884 | 7,779,350 |
음반 및 음반제작매출 | 2,709,198 | 2,093,713 |
컨텐츠매출 | 982,287 | 1,520,013 |
기타매출 | 131,883 | 270,817 |
합계 | 9,992,487 | 11,665,723 |
6.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ㆍ무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1) 당반기
구분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기초 | 135,419 | 107,049 |
취득 | 35,333 | 7,842 |
감가상각 및 상각 | (25,510) | (21,073) |
기말 | 145,242 | 93,818 |
(2) 전반기(검토받지 아니함)
구분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기초 | 149,949 | 120,921 |
취득 | 6,617 | 11,171 |
처분 | (1,117) | - |
감가상각 및 상각 | (26,189) | (22,218) |
기말 | 129,260 | 109,874 |
7.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종목 | 소재지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종속기업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미국 | 90.0 | - | 90.0 | - |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일본 | 80.0 | 316,164 | 80.0 | 316,164 |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중국 | 100.0 | 139,672 | 100.0 | 139,672 | |
(주)AQ엔터테인먼트 | 한국 | 100.0 | 64,272 | 100.0 | 14,273 | |
소계 | 520,108 | 470,109 | ||||
공동기업 | (주)홀림(*) | 한국 | - | - | 50.0 | 50,000 |
관계기업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한국 | 9.8 | 14,142,318 | 9.8 | 13,063,666 |
소계 | 14,142,318 | 13,113,666 | ||||
합계 | 14,662,426 | 13,583,775 |
(*) 당반기 중 청산하여 청산분배금으로 526,076천원을 수령하였으며,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배당금수익 476,076천원을인식하였습니다(주석12 참조).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기초 | 13,583,775 | 15,103,065 |
취득 | 50,000 | 226,080 |
처분 | (50,000) | - |
평가 | 1,078,652 | (4,206,740) |
손상 | - | (152,650) |
기말 | 14,662,427 | 10,969,755 |
8. 주식기준보상
(1)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는 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임원 | 직원 |
---|---|---|
결의일 및 부여일 | 2013-05-22 |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 |
22,343주 | 169,511주 |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2년 | |
부여방법 | 신주교부발생 | |
행사가격 | 18,500원 | |
행사가능기간 | 가득일로부터 5년 이내 |
가득일로부터 3년~5년 이내 |
옵션의 공정가치 | 6,658원 | |
기대권리 소멸율 | - |
(2)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는 블랙-숄즈-머튼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역 |
---|---|
당기 중 부여된 선택권의 가중평균공정가치 | 6,658원 |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 18,500원 |
주가변동성 | 49.87% |
배당수익률 | 0% |
기대만기 | 3년 |
무위험수익률 | 2.55% |
(3) 주식선택권의 주식보상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임원 | 직원 | 합계 |
---|---|---|---|
당반기 중 인식한 보상원가 | 8,151 | 61,842 | 69,993 |
당반기 이후 인식할 보상원가 | 140,609 | 1,066,762 | 1,207,371 |
합계 | 148,760 | 1,128,604 | 1,277,364 |
9.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19.25%(2012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기간에 대한 예상법인세율: 27.05%)입니다.
10.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220,748 | 464,295 | 187,252 | 398,301 |
퇴직급여 | 16,750 | 35,193 | 36,293 | 49,632 |
복리후생비 | 73,489 | 123,912 | 60,355 | 108,463 |
여비교통비 | 26,584 | 42,720 | 19,797 | 53,989 |
접대비 | 230,210 | 277,969 | 134,854 | 186,882 |
통신비 | 14,205 | 31,366 | 14,421 | 30,895 |
감가상각비 | 5,513 | 12,421 | 6,632 | 13,298 |
지급임차료 | 20,959 | 39,532 | 15,780 | 32,840 |
차량유지비 | 13,360 | 20,566 | 14,033 | 22,049 |
교육훈련비 | 27,938 | 47,089 | 30,443 | 35,061 |
소모품비 | 9,340 | 15,944 | 12,947 | 26,607 |
지급수수료 | 274,759 | 439,121 | 621,028 | 731,713 |
광고선전비 | 586,210 | 672,672 | 814,881 | 881,796 |
주식보상비용 | 69,993 | 69,993 | - | - |
대손충당금환입 | (6,234) | (6,234) | - | - |
무형자산상각비 | 10,354 | 20,573 | 11,172 | 22,218 |
기타 | 9,386 | 21,622 | 16,472 | 33,903 |
합계 | 1,603,564 | 2,328,754 | 1,996,360 | 2,627,647 |
11. 기타수익 및 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수익> | ||||
대손충당금환입 | 250 | 950 | 100 | 600 |
파생상품평가이익 | 486,865 | 486,865 | - | - |
외환차익 | 2,708 | 31,306 | 14,606 | 18,470 |
외화환산이익 | 728,224 | 728,224 | - | - |
배당금수익 | - | 476,076 | - | - |
잡이익 | 32,919 | 36,729 | 30 | 68 |
기타수익계 | 1,250,966 | 1,760,150 | 14,736 | 19,138 |
<기타비용> | ||||
외환차손 | 45,726 | 168,353 | 1,971 | 3,162 |
외화환산손실 | 4,538 | 4,538 | 39,329 | 39,329 |
기타의대손상각비 | 446,986 | 446,986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526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 | - | 152,650 | 152,650 |
잡손실 | 3,737 | 3,969 | - | 59 |
기타비용계 | 500,987 | 623,846 | 193,950 | 195,726 |
1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879,066 | 2,350,172 |
반기순이익 | 2,021,634 | 1,561,223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1,050,099 | 1,258,057 |
이자비용 | - | 7,286 |
기타의대손상각비 | 446,986 | - |
감가상각비 | 25,510 | 26,189 |
무형자산상각비 | 21,073 | 22,218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 | 152,650 |
외화환산손실 | 4,538 | 39,329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525 |
주식보상비용 | 69,993 | - |
법인세비용 | 481,999 | 1,009,860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1,736,548) | (4,110) |
이자수익 | 38,199 | 3,510 |
배당금수익 | 476,076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86,865 | - |
대손충당금환입 | 7,184 | 600 |
외화환산이익 | 728,224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456,119) | (464,998)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606,437 | (1,573,692)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35,220 | (349,545)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1,928 | (1,182,571)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93) | 18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73,263 | (226,461)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878,750) | 1,818,416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753) | 6,723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 | 110,420 | 198,712 |
선수금의 증가(감소) | (738,961) | 843,402 |
연차수당부채의 증가 | 16,370 | - |
13.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주요 약정 사항 -
가. 공연계약
회사는 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내에서 제작 및 개최하는공연에 '박진영' 및 회사의 소속가수인 '원더걸스','2PM' 이 출연하도록 하는 공연계약을 2010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말까지이며, 계약기간중이라도 약정된 공연횟수를 충족하는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출연료는 수인식인식기준에 따라 매니지먼트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수인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음반인세 및 디지털 음원 유통 계약
회사는 ㈜케이티뮤직과 회사에서 출시한 음반에 대해 음반출고가로 음반인세를 지급받고 이를 음반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출시한 디지털 음원을 국내에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케이티뮤직이 수령하는 최종 금액의 91%~93%를 지급받고 이를 컨텐츠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매니지먼트계약 등
회사는 2010년 중 JYP Entertainment Japan Inc. 를 설립하였으며, 동 회사와 소속가수인 '2PM'의 2010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일본내 활동 및 '원더걸스'의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일본내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위임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매니지먼트계약 약정에 따라 향후 일본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 중 발생비용을 공제한 수익의 90%를 분배받아 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연예인매니지먼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연예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전속계약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관계기업 재무약정에 대한 지급보증
회사의 관계기업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1월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6,000백만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6,000백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회사는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신규주주 및 사채권자와의 재무약정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5 참조).
마. 주식전환 및 양도제한 약정
회사는 2012년 11월 중 보유중이던 ㈜케이엠피홀딩스 지분을 ㈜케이티뮤직에 매각하였으며 동일자로 ㈜케이티뮤직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습니다. 회사는 동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이 가능한 시점(2013년 11월 26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투자협약을 ㈜케이티와 체결하였으며, 보유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이전에 양도 및 담보제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동 전환사채와 관련한 전환권을 분리하여 파생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파생상품평가이익 486,865천원(주석12 참조)이 기타수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소송사건 -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명의개서 청구건과 손해배상청구건 등 2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건은 2012년 12월 28일 회사가 1심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중이며 기타 소송의 결과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14.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JYP Entertainment Japan (주)AQ엔터테인먼트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JYP Entertainment Japan (주)AQ엔터테인먼트 |
공동기업 | - | (주)홀림 |
관계기업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기타 | SK텔레콤(주) SK플래닛(주)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에이소울퍼블리싱 주주ㆍ임원ㆍ종업원 |
SK텔레콤(주) SK플래닛(주)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에이소울퍼블리싱 주주ㆍ임원ㆍ종업원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가. 기중거래내역
구분 | 수익 등 | 비용 등 | ||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종속회사>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12,741 | - | 1,057 | -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 | - | 140,053 | 110,498 |
JYP Entertainment Japan | 1,980,205 | 3,963,614 | - | - |
(주)AQ엔터테인먼트 | - | - | - | - |
<공동기업> | ||||
(주)홀림 | 295 |
263,167 | - | 40,000 |
<관계기업> |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 | - | 123 | - |
<기타> |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 18,236 | 1,062,645 | 21 | 26,114 |
(주)에이소울퍼블리싱 | - | - | 57,143 | 12,425 |
주주ㆍ임원ㆍ종업원 | - | - | - | - |
합계 | 2,011,477 | 5,289,426 | 198,397 | 189,037 |
구분 | 자금거래 | 지분투자 | ||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종속회사>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 | 264,292 | - | -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 | - | - | 226,080 |
(주)AQ엔터테인먼트 | - | - | 50,000 | - |
합계 | - | 264,292 | 50,000 | 226,080 |
나. 채권ㆍ채무내역
구분 | 채권 | 채무 |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종속회사> |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10,059,789 | 9,420,891 | - | 25,697 |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560 | 10,833 | 44,019 | 22,839 |
JYP Entertainment Japan | 1,308,060 | 3,030,846 | 11,612 | 5,793 |
(주)AQ엔터테인먼트 | - | - | - | - |
<공동기업> | ||||
(주)홀림 | - | 13,162 | - | - |
<관계기업> |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 | 25,276 | 242 | 1,212 |
<기타> |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 204,889 | 207,036 | 2,107 | 3,913 |
(주)에이소울퍼블리싱 | - | - | 82,825 | 63,520 |
주주ㆍ임원ㆍ종업원 | 2,500,329 | 2,500,363 | 67,756 | 67,756 |
합계 | 14,073,627 | 15,208,407 | 208,561 | 190,730 |
(*) 당반기말 현재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한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6,549,230천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당반기 중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된 기타의대손상각비는 446,986천원입니다. |
(3)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함) |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급여 | 75,397 | 73,840 |
퇴직급여 | 5,775 | 5,208 |
주식기준보상(*) | 8,151 | - |
합계 | 89,323 | 79,048 |
(*) 당반기 중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주요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주석9 참조). |
(4)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회사의 관계기업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1월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6,000백만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6,000백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회사는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 신규주주 및 사채권자와의 재무약정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4 참조).
(5)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회사는 종속회사인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에 대한 미수금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15. 합병계약의 체결
회사는 2013년 6월 19일자로 이사회에서 관계기업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의 합병을 결의하였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13일 주주총회에서 동 합병계약을 승인할 예정이며 합병의 주요 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의 주요 내용
구분 | 내역 |
---|---|
상대회사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목적 | 경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
방법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존속회사)가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 |
합병비율 | 회사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1 : 3.7697551 |
합병비율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
합병으로 발행될 신주의 수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보통주10,246,186주 |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 17,699원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3년 10월 11일 ~ 2013년 10월 31일 |
(2) 합병의 주요일정
구분 | 내역 |
---|---|
합병 이사회결의 및 계약체결 | 2013년 06월 19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3년 08월 02일 |
합병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3년 08월 19일 |
임시주주총회일 | 2013년 09월 13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13년 09월 16일 ~ 2013년 10월 16일 |
합병기일 | 2013년 10월 17일 |
합병(해산)등기 예정일 | 2013년 10월 21일 |
신주교부예정일 | 2013년 10월 25일 |
신주상장예정일 | 2013년 10월 28일 |
4. 특수관계자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내역(당기말과 전기말) |
---|---|
종속기업 |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JYP Entertainment Japan, ㈜AQ Entertainment |
공동지배기업 | ㈜홀림 |
관계기업 |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기타 | ㈜로엔엔터테인먼트, ㈜에이소울퍼블리싱, 주주ㆍ임원ㆍ종업원 |
5.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당반기말 | 매출채권 | 2,480,065 | 654,199 | 26.4 |
선급금 | 892,300 | 46,768 | 5.2 | |
미수금 | 392,058 | 86,613 | 22.1 | |
장기대여금 | 17,579 | 17,579 | 100.0 | |
합계 | 3,782,002 | 805,159 | 21.3 | |
전기말 | 매출채권 | 5,235,298 | 660,433 | 12.6 |
선급금 | 912,608 | 46,768 | 5.1 | |
미수금 | 642,018 | 86,167 | 13.4 | |
장기대여금 | 18,529 | 18,529 | 100.0 | |
합계 | 6,808,453 | 811,897 | 11.9 |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단위:천원,%)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17기 반기 |
매출채권 | 3,819,140 | 654,199 | 17.13 |
선급금 | 889,620 | 46,768 | 5.26 | |
미수금 | 3,719,807 | 86,613 | 2.33 | |
장기대여금 | 6,549,230 | 6,549,230 | 100.00 | |
합계 | 14,977,797 | 7,336,809 | 48.98 | |
제16기 | 매출채권 | 4,425,577 | 660,433 | 14.92 |
선급금 | 911,547 | 46,768 | 5.13 | |
미수금 | 3,587,017 | 86,167 | 2.40 | |
장기대여금 | 6,103,640 | 6,103,640 | 100.00 | |
합계 | 15,027,781 | 6,897,007 | 45.90 | |
제15기 | 매출채권 | 1,715,708 | 708,965 | 41.32 |
선급금 | 1,271,932 | 46,768 | 3.68 | |
미수금 | 3,589,077 | 29,717 | 0.83 | |
장기대여금 | 5,941,247 | 5,941,247 | 100.00 | |
합계 | 12,517,964 | 6,726,697 | 53.74 |
*주1)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7기 반기 | 제16기 | 제15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60,433 | 708,965 | 1,321,230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6,234 | - 48,532 | - 612,26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6,234 | 20,387 | 34,098 |
② 상각채권회수액 | 68,919 | 646,363 | |
③ 기타증감액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0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54,199 | 660,433 | 708,965 |
(3) 당 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반 | 1,814,565 | 74,677 | 52,115 | 570,723 | 2,512,079 |
특수관계자 | 1,307,061 | 1,307,061 | ||||
계 | 3,121,626 | 74,677 | 52,115 | 570,723 | 3,819,140 | |
구성비율 | 81.7% | 2.0% | 1.4% | 14.9% | 100.0% |
*주1)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6. 최근 3사업연도의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회계연도 | 회계기준변경내용 | 변경사유 |
---|---|---|
2011 | 회계기준의 변경내용 없음 | |
2012 | K-IFRS 국제회계기준 도입 | |
2013 | 회계기준의 변경내용 없음 |
7. 최근 3사업연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단위:천원)
회계연도 | 당기순이익 | 주요원인 |
---|---|---|
2011 | 914,933 | |
2012 | 7,277,386 | |
2013년반기 |
(437,046) | 미국 건물 매각에 대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이 783백만원 입니다. |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단위:천원)
*주1)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8. 최근 3사업연도 중 직전사업연도대비 당기순이익 증감율이 30% 이상이거나 흑자전환인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단위:천원)
회계연도 | 당기순이익 | 주요원인 |
---|---|---|
2011 | 737,586 | |
2012 | 6,839,799 | |
2013년반기 | 2,021,634 |
회계연도 | 당기순이익 | 주요원인 |
---|---|---|
2011 | 914,933 | |
2012 | 7,277,386 | 2PM 일본매출 증가, 광고매출 증가, 매도가능증권처분 이익 발생 2,366 백만원 입니다. |
2013년반기 |
(437,046) |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단위:천원)
회계연도 | 당기순이익 | 주요원인 |
---|---|---|
2011 | 737,586 | |
2012 | 6,839,799 | |
2013년반기 | 2,021,634 | 매니지먼트 매출의 감소와 판관비의 증가 |
*주1)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9.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17기 반기 |
매출채권 | 2,480,065 | 654,199 | 26.4 |
선급금 | 892,300 | 46,768 | 5.2 | |
미수금 | 392,058 | 86,613 | 22.1 | |
장기대여금 | 17,579 | 17,579 | 100 | |
합계 | 3,782,002 | 805,159 | 21.3 | |
제16기 | 매출채권 | 5,235,298 | 660,433 | 12.6 |
선급금 | 912,608 | 46,768 | 5.1 | |
미수금 | 642,018 | 86,167 | 13.4 | |
장기대여금 | 18,529 | 18,529 | 100 | |
합계 | 6,808,453 | 811,897 | 11.9 | |
제15기 | 매출채권 | 1,372,534 | 708,965 | 51.7 |
선급금 | 1,245,737 | 46,768 | 3.8 | |
미수금 | 460,491 | 29,717 | 6.5 | |
장기대여금 | 59,229 | 59,229 | 100 | |
합계 | 3,137,991 | 844,679 | 26.9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대손충담금 설정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7기 반기 | 제16기 | 제15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60,433 | 708,965 | 1,321,230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6,234 | - 48,532 | - 612,26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6,234 | 20,387 | 34,098 |
② 상각채권회수액 | 68,919 | 646,363 | |
③ 기타증감액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0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54,199 | 660,433 | 708,965 |
(3) 당 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반 | 1,814,565 | 74,677 | 52,115 | 570,723 | 2,512,079 |
특수관계자 | 1,307,061 | 1,307,061 | ||||
계 | 3,121,626 | 74,677 | 52,115 | 570,723 | 3,819,140 | |
구성비율 | 81.7% | 2.0% | 1.4% | 14.9% | 100.0% |
*주1)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제 17 기 반기 (2013.06) |
제 16 기 연간 (2012.12) |
제 15 기 연간 (2011.12) |
제 14 기 연간 (2010.12) |
---|---|---|---|
삼일 회계법인 | 삼일 회계법인 | 삼일 회계법인 | 삼일 회계법인 |
나.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사 업 연 도 | 감사(또는 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17 기 반기 | 적정(검토) | 지적사항 없음 |
제 16 기 연간 | 적정(감사) |
지적사항 없음 |
제 15 기 연간 | 적정(감사) |
지적사항 없음 |
제 14 기 연간 | 적정(감사) |
지적사항 없음 |
- 당해 17기의 반기 검토 절차 요약
<연결 검토보고서>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와 그 종속회사의 반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3년 6월 30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3년 3월 26일의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비교표시된 2012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3년 6월 19일자로 이사회에서 관계기업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9월 13일주주총회에서 동 합병계약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와 그 종속회사의 반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3년 6월 30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3년 3월 26일의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비교표시된 2012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3년 6월 19일자로 이사회에서 관계기업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9월 13일주주총회에서 동 합병계약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다. 특기사항 요약
사 업 연 도 | 특 기 사 항 |
---|---|
제 17 기 반기 | 해당사항 없음. |
제 16 기 연간 | 해당사항 없음. |
제 15 기 연간 | 해당사항 없음. |
제 14 기 연간 | 해당사항 없음. |
2.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17기 반기 | - | - | - | - |
제16기 | 삼일 회계법인 | K-IFRS 개별(별도)재무제표 감사 K-IFRS 연결재무제표 감사 |
40,000 | 500시간 |
제15기 | 삼일 회계법인 | 재고실사,중간감사,기말감사 | 18,000 | 300시간 |
제14기 | 삼일 회계법인 | 재고실사,중간감사,기말감사 | 15,000 | 300시간 |
나.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제17기 반기 | - | - | - | - | - |
제16기 | - | - | - | - | - |
제15기 | - | - | - | - | - |
제14기 | - | - | - | -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process | Sub-process | 수정 보완 사항 |
---|---|---|
매출 및 매출원가 |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 계약서관리와 대금회수 등과 관련한 통제활동 마련 |
팬서비스 | 주요프로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함 | |
음반매출 컨텐츠 음원매출 및 매출원가 | 채권관리와 관련한 통제활동 마련 | |
음반 컨텐츠 판매수량대사와 관련한 통제활동 삭제 | ||
매니지먼트매출 및 원가 | 채권관리와 관련한 통제활동 마련 | |
기타매출 및 매출원가 | 기타매출계약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절차 계약서 관리절차 등 마련 | |
구매 | 일반경비 및 외주용역비 |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된 3개 CA 삭제 |
자금 | 입출금 예금관리 | 예산 및 예금관리 sub-process로 통합 |
예산관리 | 예산 및 예금관리 sub-process로 통합 | |
결산 및 | 결산 | 재무결산 및 내부회계 sub-process로 통합 |
재무보고 | 감사 | |
내부회계 | ||
세무 | 법인세 및 세무 sub-process로 통합 | |
법인세 | ||
부가가치세 | ||
원천징수 | ||
지방세신고 | ||
투자 | 임차보증금 | 소속연예인의 숙소변경등에 따른 빈번한 임차계약이 발생함에 따른 임차계약관리 통제활동 마련 필요 |
반품대비예치금 | 계정과목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process 삭제 | |
기타 보증금 | ||
재무 | 증자/감자/사채/ 차입/ 잉여금 처분거래 | ? 자금 process내 sub-process로 분류 |
유무형자산 | 감가상각및 평가 | 유형자산 시가평가관련 통제활동 삭제 |
IT통제 | 시스템운영 | 시스템운영 및 보안관리 sub-process로 통합권고 |
보안관리 |
* 내부 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를 받았으며, Exception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 이사총수 5명 (사외이사 1명 포함)
(나) 이사회의 권한 내용
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법령 및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기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 결정
(다)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주주총회전 이사선임의 안건이 있을 경우 이사후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주총전 공고하고 있으며 주주의 추천여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 | - | - |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 현황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김영석 |
1995.02~2006.05: SK Telecom 2006.05~2008.05: SKT Music 사업파트 2008.05~ 현재: 로엔엔터테인먼트, 콘텐츠사업 본부장 |
- | - | -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정관 조항 | 내 용 |
---|---|
제 39 조 (이사회의 권한 및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의해 특별히 그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과 회사의 모든 중요한 정책 및 기타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주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그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 때 통지에는 표결할 사항을 포함한 의제와 안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일 이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서면 동의(우편, 항공 특송, 팩스, 텔렉스, 전보, 전자문서에 의해)가 있을 시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2012-1 | 2012-03-12 | 제15기(201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승인 | - |
2012-2 | 2012-03-27 | 합병 보류의 건 | 승인 | - |
2012-3 | 2012-04-13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건 | 승인 | - |
2012-4 | 2012-08-08 | 연대보증의 건 | 승인 | - |
2012-5 | 2012-09-03 | 매니지먼트 제휴 계약 체결의 건 | 승인 | - |
2012-6 | 2012-11-01 | 연대보증의 건 | 승인 | - |
2012-7 | 2012-11-01 | 타법인 주식 전량 매각의 건 ㈜케이티뮤직 전환사채 인수의 건 |
승인 | - |
2012-8 | 2012-12-20 | 사규 제정의 건 | 승인 | - |
2013-1 | 2013-01-08 | 수익 배분 계약 체결의 건 | 승인 | - |
2013-2 | 2013-01-29 | 투자 참여의 건 | 승인 | - |
2013-3 | 2013-03-11 | 제16기(2012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승인 | - |
2013-4 | 2013-04-25 | IFRS 용역 계약 체결의 건 | 승인 | - |
2013-5 | 2013-05-22 | 관계회사 임원 겸직 해소의 건 | 승인 | - |
2013-6 | 2013-05-22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승인 | - |
2013-7 | 2013-05-22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승인 | - |
2013-8 | 2013-07-17 | 투자관리규정, 관계사거래규정 개정 | 승인 | - |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2012-6 | 2012-11-01 | 1 | 연대보증의 건 |
2012-7 | 2012-11-01 | 1 | 타법인 주식 전량 매각의 건 ㈜케이티뮤직 전환사채 인수의 건 |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 - | - | - | - |
* 이사회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A (출석률: %) |
B (출석률: %) |
C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구분 | 내용 | 비고 |
---|---|---|
구성 |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 | 비상근 1명 |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
임기 및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
직무 및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보수 및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여부
구분 | 내용 |
제45조 (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권오상 | 1996년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1998년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1998년 삼일회계법인 입사 1999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졸업 2013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2012년 이화여자대학교 MBA 겸임교수 2003년 ~ 현재: 한미회계법인 상무이사 |
없음 | 비상근 |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10-05 | 2010.12.28. | 제1호 의안: 대출약정 및 기타 담보계약 체결의 건내용: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차입 | 가결 | - |
2010-06 | 2010.12.28. | 제1호 의안: 연대보증의 건 내용: 박진영씨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
가결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행사자 | 소수주주권 내용 | 행사 사유 | 진행 경과 | 비 고 |
---|---|---|---|---|
- | - | - | - | - |
(4)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
지배회사 | 관계회사 | 주소 | 상장여부 | 지분율 |
---|---|---|---|---|
(주)제이와이피 | [미국] JYP Entertainment Incorporation |
110 Ea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16 | 비상장 | 90 % |
[중국] JYP Entertainment China Co., Ltd. |
E-1007, ULO Park, Futong East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12, China | 비상장 | 100 % | |
[일본] JYP Entertainment Japan Inc. |
Seizan Bldg., 2F 2-12-28, Kita-Aoyama Minato-ku, Tokyo, 107-0061 Japan | 비상장 | 80 % | |
[한국] ㈜에이큐엔터테인먼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3-49 3층 | 비상장 | 100 % |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최초 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2012년 재무현황(연결)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JYP ENTERTAINMENT,Inc | 2006.08.17 | 아티스트 미국 진출 및 음반 작업 | 4,212,320,000 | 4,320 | 90.00% | 4,320 | 90.00% | 4,450,172 | -1,726,512 | |||||
북경결위품문화교류유한회사 | 2008.11.26 | 아티스트 중국 진출 | 74,480,000 | 100.00% | 139,671,752 | 0 | 100.00% | 139,671,752 | 164,182 | 4,775 | ||||
에이큐엔터테인먼트 | 2010.09.08 |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 100,000,000 | 20,000 | 100.00% | 14,272,570 | 10,000 | 50,000,000 | 30,000 | 100.00% | 64,272,570 | 119,484 | 14,674 | |
JYP Entertainment Japan.Co.Ltd | 2010.10.27 | 아티스트 일본 진출 | 69,223,000 | 480 | 80.00% | 316,164,100 | 480 | 80.00% | 316,164,100 | 896,211 | -7,512 | |||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2010.12.28 | 경영권 인수 및 투자수익기대 | 3,199,999 | 2,397,003 | 9.81% | 13,063,666 | 0 | 0 | 1,078,652 | 2,397,003 | 9.81% | 14,142,317 | 24,864,894 | -2,629,923 |
합 계 | 2,397,003 | 9.81% | 13,063,666 | 0 | 0 | 1,078,652 | 2,397,003 | 9.81% | 14,142,317 | 24,581,917 | -9,872,702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박진영 | 본인 (이사) |
보통주 | 1,200,414 | 44.17 | 1,200,414 | 44.17 | - |
조해성 | 특수관계 (이사) |
보통주 | 1,600 | 0.06 | 1,600 | 0.06 | - |
계 | 보통주 | 1,202,014 | 44.23 | 1,202,014 | 44.23 | - | |
우선주 | - | - | - | - | - |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발행주식총수 |
---|---|---|---|---|
1997-12-31 | 박명노 | 2,500 | 50 % | 5,000주 |
2001-08-28 | ㈜다음 | 5,000 | 50 % | 10,000주 |
2006-05-12 | 박진영 | 38,354 | 32.2 % | 119,168주 |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박진영 | 1,200,414 | 44.17% | -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 691,680 | 25.45% | - | |
(주)미디어코프 | 500,000 | 18.40% | - | |
합계 | 2,392,094 | 88.00% | - |
4.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1% 미만) |
12 | 63.2 | 124,304 | 4.6 | - |
5. 주주 분포
2013년 06월 30일 현재 |
구 분 | 주주수(명) | 주주수 비율(%) |
주식수(주) | 주식수 비율(%) |
비 고 |
---|---|---|---|---|---|
소액주주 합계 | 12 | 63.2 | 124,304 | 4.6 | a |
소액주주(법인) | 2 | 10.5 | 25,000 | 0.9 | - |
소액주주(개인) | 10 | 52.6 | 99,304 | 3.7 | - |
최대주주등 | 2 | 10.5 | 1,202,014 | 44.2 | b |
기타주주 합계 | 5 | 26.3 | 1,391,680 | 51.2 | c |
기타주주(법인) | 3 | 15.8 | 1,325,680 | 48.8 | - |
기타주주(개인) | 2 | 10.5 | 66,000 | 2.4 | - |
KSD(실기주) | - | - | - | - | d |
합 계 | 19 | 100.0 | 2,717,998 | 100.0 | a+b+c+d |
6. 주식사무
(정관)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회사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다. ② 주주는 신주발행 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실권된 부분 또는 신주1주에 달하지 못하는 단주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 제휴회사, 금융기관 등에 배정하는 경우 5.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31일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오십주권, 일백주권,오백주권,일천주권,일만주권의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 | ||
주주의 특전 | - | 공고게재신문 | 서울경제신문 |
7.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 해당사항 없음
나. 해외증권시장
*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등기 및 미등기 임원
(기준일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정욱 | 1971.09 | 대표이사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CEO |
1998.02: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졸업 1988.02~1999.01: H.U.H 대표이사 1999.02~2003.02: 거원시스템 과장 2003.03~2008.10: (주)제이와이피 신규사업팀장 2008.10~현재: (주)제이와이피 대표이사 |
- | - | 직원 입사일:2003.3.1 임원 등기일:2006.06.12~현재 |
2016.05.21 |
변상봉 | 1967.12 | 부사장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CFO |
1993.08: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2002.06~2006.03: Drexel University Accounting 전공 1993.09~1996.08: 동서식품 1996.08~2002.05: 이네트 경영지원팀장 2006.04~2008.09: (주)제이와이피 경영지원팀 2008.09~현재: (주)제이와이피 이사 |
- | - | 직원 입사일:2006.4.12 임원 등기일:2008.09.10~현재 |
2014.09.09 |
박진영 | 1972.01 | 사내이사 (상근) |
등기임원 | 상근 | Production 영업 |
1996.02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졸업 1994 ‘날 떠나지마’로 데뷔 1997.11 태홍기획 설립 1997.11~현재 (주)제이와이피 프로듀서 2002.01~2007.03 (주)제이와이피 이사 2007.03~2009.06 (주)제이와이피 대표이사 2009.06~현재 (주)제이와이피 이사 |
1,200,414 | - | 2001.11.27 ~현재 |
2014.03.30 |
조해성 | 1972.01 | 사내이사 (비상근) |
등기임원 | 비상근 | 매니지먼트 |
1994.04~2001.09: 팀매니아 단장 2001.11~2008.09: (주)제이와이피 이사 2008.09~현재: (주)제이와이피 이사 |
1,600 | - | 직원 입사일:2001.11.20 임원 등기일:2008.09.10~현재 |
2014.09.09 |
김영석 | 1970.08 | 사외이사 (비상근)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감독 |
1995.02~2006.05: SK Telecom 2006.05~2008.05: SKT Music 사업파트 2008.05~ 현재: 로엔엔터테인먼트, 콘텐츠사업 본부장 2008.09~현재: (주)제이와이피 사외이사 |
- | - | 임원 등기일:2008.09.10~현재 |
2014.09.09 |
권오상 | 1973.07 | 감사 (비상근)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1999.0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8.11~2003.05 삼일회계법인 2003.05~현재 한미회계법인 2010.08~현재 (주)제이와이피 감사 |
- | - | 2010.08.16 ~현재 |
2013.03.31 |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 ( | 201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엔터테인먼트 | 남 | 11 | - | 6 | 17 | 4년6개월6일 | 255,982,890 | 30,246,712 | - |
엔터테인먼트 | 녀 | 10 | - | 10 | 6년7개월29일 | 205,633,827 | 32,792,125 | - | |
합 계 | 21 | - | 6 | 27 | 5년3개월25일 | 461,616,717 | 63,038,837 | - |
* 직원수는 2013.06.30 현재 재직자 기준
* 연간급여총액은 2013.01.01 ~ 2013.06.30 재직/퇴직자 급여 합산
* 1인평균 급여액은 재직자 연봉 평균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총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비고 |
---|---|---|---|
사내이사(사외이사 포함) | 5 | 400,000 | - |
감사 | 1 | 0 | - |
나. 지급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4 | 75,396,700 | 34,650,000 | - | - |
사외이사 | 1 | - | - | - | - |
감사 | 1 | - | - | - | - |
계 | 6 | 75,396,700 | 34,650,000 | - | - |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재직자 연봉 평균을 기재함.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 (단위:원,주) |
순번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1 | 정욱 | 등기임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8,453 | - | - | 8,453 | 2015. 5. 22 ~ 2020. 5. 21 | 18,500 |
2 | 변상봉 | 등기임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12,381 | - | - | 12,381 | 2015. 5. 22 ~ 2020. 5. 21 | 18,500 |
3 | 조해성 | 등기임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9 | - | - | 1,509 | 2015. 5. 22 ~ 2020. 5. 21 | 18,500 |
4 | 박남용외 7명 | 직원 | 2013.05.22 | 신주교부 | 보통주 | 163,080 | - | - | 163,080 | 2015. 5. 22 ~ 2020. 5. 21 | 18,500 |
6,431 | - | - | 6,431 | 2015. 5. 22 ~2018.05.21 | |||||||
합 계 | 191,854 | - | - | 191,854 | - |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주총회일자 | 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
2010-03-23 | 정기주주총회 |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임원 변경의 건 (사내이사 이인학 선임) |
가결 |
2010-08-16 | 임시주주총회 | -이사 사임 및 감사 변동의 건 (선임감사 : 권오상) |
가결 |
2011-02-23 | 임시주주총회 | -정관 변경의 건 (상호명 변경(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주식회사 제이와이피)) |
가결 |
2011-03-15 | 정기주주총회 |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박진영 이사 중임 |
가결 |
2012-03-27 | 정기주주총회 |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013-03-27 | 정기주주총회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2013-05-22 | 임시주주총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구분 | 2012년 ~ 현재 | 비고 | |
---|---|---|---|
발생일 | 2012.03.20 | 2013.03.22 | |
소송 당사자 | 1.원고: 민교투어프러프라이어트리리미티드 2.피고: 웰메이드스타엠, 정지훈, ㈜제이와이피 |
1.원고:퍼쉬 2.피고:(주)제이와이피 |
- |
소송의 내용 | 손해배상 | 명의개서 청구 | - |
진행상황 및 결과 | 1심: JYP승소 2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효과 (소송금액) | 1심: \2,635,891,005 2심: \ 500,000,000 |
1심:\8,000,000 | -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2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2013년 반기말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2013.06.19일자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와의 합병계약서 체결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 없음.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바. 법적위험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 해당사항 없음.
차. 합병등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음.
카. 녹색경영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