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금융위원회 귀중 2013년  08 월  26 일



회       사       명 :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기 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4층

(전  화) 02-2122-9477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기 혁

(전  화) 02-2122-9477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7,954,238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3,885,053,880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4층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서명

대표서명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가.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제약업에 속해 있으며, 제약업의 경우 업종 특성 상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받으며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에이치피코리아도 정부의 의약품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및 규제 강도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약품의 보험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하여 공표하는 의약품의 가격으로 ㈜디에이치피코리아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수가가 변동될 경우 제품의 판매가격이 변동되므로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보험수가의 하락할 경우 동사의 주력제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영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보험수가 등과 같은 경우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소비 시에 의약품에 보조해주는 보험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의 변화와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 등은 동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력 시장인 인공누액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인공누액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약 41개 제약사가 인공누액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중 상위 10위권 업체가 전체 시장규모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경우 국내 대형 제약사 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규 업체들이 시장진입에 성공할 경우 시장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마.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신기술, 신소재 등이 출현으로 인하여 시장 전체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동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영업활동은 크게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안과용 의약품 생산 전문회사로 현재 안과용 의약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사는 일회용 인공누액시장 선점을 위하여 동 사업부분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 다양한 제품군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Line-up 다양성의 부족은 현재 주력 제품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증가시켜 급변하는 시장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다소 떨어뜨릴 수 있으며, 향후 동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재무비율 중 안정성비율은 최근 3년간 업계 평균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는 회계기준을 K-IFRS 전환하면서 전환상환우선주가 부채로 계상되고,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충당을 위해 전환사채 발행 및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현재 동사는 발행된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또한 영업실적 개선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2013년 반기 기준으로 부채비율 등 안정성 비율이 크게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나. ㈜디에이치피코리아가 매입하고 있는 주요 원재료 중 히알우론산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는 히알우론산나트륨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원재료인 히알우론산나트륨의 수급변화와 환율변동은 동사의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의약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 제품 개발에서부터 제조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동사는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신기술 출현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유출이 발생하거나 신규 핵심인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동사의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디에이치피코리아는 2012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2013년 8월 20일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재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동 감사보고서는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이므로 2013년 2월 20일자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와 상이하며, 2013년 8월 12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본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구개발 인력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제약업종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개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회사의 성장성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하이제1호인수목적㈜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합병에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기일 6개월 후부터 합병법인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물량이 출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는 주가 희석화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동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유진자산운용이나,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삼천당제약㈜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인 하이투자증권㈜는(발기주식 5,000주, 전환사채 15억원 포함)합병기일로부터,피합병법인의 주요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편,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2명은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정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사 발기인들의 임원이지만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의 개정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기업가치평가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가.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상법 제 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라.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므로써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소멸회사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합병신주는 2013년 11월 21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3년 11월 22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합병법인의 정관상 존속기일은 2013년 11월 26일이며, 이때까지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존속기업은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현재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Ⅱ. 형태

형태 흡수합병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3.06.25
계약일 2013.06.25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3.08.27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3.10.1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3.10.10
종료일 2013.10.30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4,350원
합병기일 등 2013.11.12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디에이치피코리아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1.9047215 / 8,115원
외부평가기관 삼영회계법인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7,954,238 500 4,260 33,885,053,880
지급 교부금 등 본 합병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음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디에이치피코리아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7,250,000 4,176,064
우선주 - -
총자산 31,285,628,001 29,448,747,836
자본금 3,625,000,000   2,088,032,000
주) 총자산과 자본금은 양사의 2013년 반기검토보고서상의 수치임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2013.08.19
【기 타】 -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배경


(1) 합병의 추진 배경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비상장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0년 7월 23일 설립되어 동년 12월 3일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안과용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로 금번 합병을 통하여 SPAC 자금 유입을 활용하여 생산시설 확충, 신규인력 충원 등을 시행하여 최근 성장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입금 일부 상환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개선하여 종합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 합병의 목적

(가) 합병 시 유입 자금을 활용하여 설비투자 확대 및 재무적 안정성 제고

(나) 경영 투명성 및 대외 신인도 강화

(다)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능력 증대

(라) 주주와 사회에 대한 책임 구현

(마)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강화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유진자산운용㈜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6.29%를 보유하고 있고,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삼천당제약㈜ 및 그 특수계인은 88.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삼천당제약㈜로 변경되며 삼천당제약㈜ 및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46.11%가 됩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우회상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디에이치피코리아와 합병 후에는 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 사업인 인공누액을 비롯한 안과용 의약품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할 것입니다. 한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금번 합병으로 SPAC 자금이 유입될 경우 기존 공장부지에 생산라인 증설을 즉각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생산시설 가동률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어 추가적인 외형 성장 및 이익 창출을 위해 생산능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사업분야인 안과용 제약시장 및 주력제품인 인공누액 및 점안제 시장은 최근 몇년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기존 고객은 납품수량을 증가시키고자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신규로 ㈜디에이치피코리아 제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잠재고객(제약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추가 생산량이 매출로 이어지는 데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점안제, 특히 인공누액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성장세가 급변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개척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주문 및 납품의 단위가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생산능력의 확충은 향후 ㈜디에이치피코리아가 한 단계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생산능력 확충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현재 1회용 점안제 생산능력 및 판매량(수탁제품 포함)에 있어 국내시장 선두권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디에이치피코리아는 본 합병성공시 유입될 SPAC 자금을 활용하여 2013년 반기말 기준으로 약 120억원에 이르는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입금이 계획되로 상환될 경우 동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이자비용을 경감을 통한 손익 증대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번 합병을 통해 합병존속법인에 약 3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합병존속법인은 유입되는 자금을 설비투자, 운영자금확보,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입 예상액]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유입예정금액 30,000,000 공모자금예치금, 발기인출자금,CB예치금
발행제비용 1,062,450 상장주선인 수수료, 신문공고비, 인쇄비 등
합계 28,937,550 -

주1) 유입예정금액은 2013년 5월 공모 예치금 잔액과 그외 당사 보유 잔여 현금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예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병기일 기준 예상 금액임

상기 유입예정금액은 본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유출된 금액이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유출된 자금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유입예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비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472,500 공모금액의 3.5%의 50%
금융자문수수료 500,000
외부평가기관 용역 수수료 40,000
상장수수료 860 8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당 2만원
등록세 15,908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3,182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30,000 신문공고비, 투자설명서 인쇄비, 주권인쇄비, 등기비용 등
합 계 1,062,450


[자금 소요계획] (단위: 천원)
항목 2013 E 2014 E 합계
설비 투자 3,807,000 12,193,000 16,000,000
운영 자금 1,000,000 1,287,671 2,287,671
부채 상환 3,759,000 7,953,329 11,712,329
합계 8,566,000 21,434,000 30,000,000

                                                                         

[세부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공정구분 설비명 용도 금액
3 LINE
기계장치 및 설비투자
BFS 충진 4,566,000
시설 설계비 1,649,000
수처리시설 수처리 1,760,000
공조시설 공조 8,025,000
합계 16,000,000


[운영자금 소요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내용 지출예상액
마케팅비 광고 제품 홍보 1,000,000
사무실 매입 제품 저장고 완제품 보관소 1,000,000
원재료 매입 히알루론산 주원료 매입 287,671
합계 2,287,671


[부채상환 세부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2013년 반기말 차입금
상환 예정 금액
이자율 비고
단기 신한은행 1,000,000 1,000,000 5.38% 2013년 상환
외환은행 600,000 600,000 4.96% 2013년 상환
삼천당제약(주) 1,443,829 1,443,829 - 2014년 상환
소계 3,043,829 3.043.829

장기 국민은행 1,759,000 1,759,000 4.14% 2013년 상환
국민은행 2,509,500 2,509,000 3.78% 2014년 상환
국민은행 3,000,000 3,000,000 2.79% 2014년 상환
국민은행 1,000,000 1,000,000 2.32% 2014년 상환
외환은행 400,000 400,000 5.55% 2013년 상환
소계 8,668,500 8,668,500
 
합계 11,712,329 11,712,329
 



(4)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상호 , 주요사업, 임직원 현황 등

상 호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설 립 일 2002년 9월
주요사업의 내용

1) 안과질환치료제 및 기타 안과질환관련 신약의 개발, 생산 및 판매

2)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3) 의약부외품, 화장품, 화공약품, 기타화학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4) 의료기기 및 기구 개발, 생산, 판매

임직원 현황 91명
대표이사 여대훈, 한동화 각자 대표이사


2) 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주주명 구분 종류 주식수 지분율
삼천당제약 최대주주 보통주 3,346,064 80.12%
한동화 임원 295,000 7.06%
장만용 임원 30,000 0.73%
박재선 임원 10,000 0.24%
최대주주 등 3,681,064 88.15%
기타 소액주주 보통주 495,000 11.85%
합계 4,176,064 100.00%


(나)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2010년 ~ 2013년 반기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도
 (제9기)
2011년도
 (제10기)
2012년도
 (제11기)
2013년도
 (제12기 반기)
유동자산 4,465 7,988 7,984 8,56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587 3,778 4,959 4,929
재고자산 753 2,008 2,467 2,241
비유동자산 21,878 20,264 22,266 20,884
유형자산 19,804 18,882 21,765 20,408
무형자산 1,939 962 109 131
자산총계 26,343 28,251 30,250 29,449
유동부채 8,332 15,444 16,070 9,56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850 2,437 3,732 3,231
단기차입금 2,360 6,278 6,585 3,409
비유동부채 13,623 8,054 6,690 6,068
장기차입금 8,976 6,808 6,441 5,743
부채총계 21,955 23,498 22,760 15,635
자본금 1,080 1,243 1,348 2,088
자본잉여금 407 1,244 1,924 6,532
전환권대가 2,196 2,236 1,707 0
자기주식 - -1,274 - 0
이익잉여금 705 1,305 2,510 5,194
자본총계 4,388 4,753 7,490 13,814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제9기)
2011년도
 (제10기)
2012년도
 (제11기)
2013년도
 (제12기 반기)
매출 10,672 16,638 21,870 13,097
매출원가 5,728 8,905 11,011 5,875
매출총이익 4,944 7,732 10,859 7,222
판매비와관리비 4,343 5,131 6,540 4,000
영업이익 601 2,601 4,319 3,221
기타수익 31 42 49 239
기타비용 25 1,085 1,530 239
 금융원가 307 1,270 1,160 379
 금융수익 -39 -10 -17 -5
순금융비용 268 1,260 1,143 37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9 298 1,695 2,847
법인세비용 -3 -366 377 28
당기순이익 343 664 1,319 2,819


(3) 외부감사여부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인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사업연도 감사법인 감사의견 회계기준 비고
2013년도 반기(제12기) 대주회계법인 - K-IFRS 반기검토
2012년도 (제11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K-GAAP, K-IFRS 기말
감사
2011년도 (제10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K-GAAP
2010년도 (제9기) 위드회계법인 적정 K-GAAP


대주회계법인은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감사인으로 2011년부터 동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디에이치피코리아는 합병이 완료된 후 1년 내에 또 다른 합병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향후 ㈜디에이치피코리아의 내부 연구개발, 사업 및 영업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지원부서 내 상장관리, 내부통제제도 및 IR 활동을 위한 내부조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가 주권 비상장 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존속하고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가 추진하는 합병의 형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존속하고 합병대상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상법인의 규모는 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합병대상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에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은 존속하고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에이치피코리아가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 합병 기한의 적정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되고 상장폐지되게 됩니다.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와 ㈜디에이치피코리아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 등기 예정일은 2013년 11월 14일로 동 등기예정일은 당사의 주식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2010년 11월 26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2010년 12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엠에너지와 합병을 위해 2011년 06월 30일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한국거래소에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거래소로부터  미승인 결정을 통보 받음에 따라 2011년 09월 15일에 합병계약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량회사의 후보들을 선정 후, 당해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합병 등을 제안하고, 당해 회사의 합병적합성에 관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합병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는 2013년 4월 초 ㈜디에이치피코리아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현지실사를 통해 상장요건 및 합병의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2013년 5월 31일 삼영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13년 5월 31일부터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입니다. 증권신고서를 비롯한 합병계약서 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기재한 모든 공시서류 등은 삼영회계법인의 합병가액 외부평가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 이사회 합병결의 : 2013년 6월 25일

(3) 합병계약체결일 : 2013년 6월 25일

나. 주요일정

구   분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디에이치피코리아
외부평가체결일 2013년 05월 31일 2013년 05월 31일
이사회결의일 2013년 06월 25일 2013년 06월 25일
합병계약체결일 2013년 06월 25일 2013년 06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3년 06월 26일 -
상장심사 청구일 2013년 06월 25일 -
상장심사 승인일 2013년 08월 23일 2013년 08월 23일
이사회결의(합병결의 임시주총 개최관련) 2013년 08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13년 08월 27일 2013년 08월 27일
주주총회일 2013년 10월 10일 2013년 10월 1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13년 09월 25일 ~
2013년 10월 08일
2013년 09월 25일 ~
2013년 10월 0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13년 10월 10일 ~
2013년 10월 30일
2013년 10월 10일 ~
2013년 10월 30일
채권자이의 제출 공고일 2013년 10월 11일 2013년 10월 11일
채권자이의/구주권 제출 기간 2013년 10월 11일 ~
2013년 11월 11일
2013년 10월 11일 ~
2013년 11월 11일
합병기일 2013년 11월 12일 2013년 11월 12일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2013년 11월 13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3년 11월 14일 -
합병등기일 2013년 11월 14일 -
주) 상기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당사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2013년 11월 26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디에이치피코리아와의 합병계약서상 합병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합병계약서 상에 "갑"은 존속회사(합병법인)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이며, "을"은 소멸회사(피합병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임

제14조 (합병 완결의 선행 조건)

①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의 의무는 다음 각호의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본 계약을 체결, 교부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인허가, 승인들이 취득되고, "갑" 및 "을"의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병승인, 주주총회결의 등 모든 내부절차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12조에 따른 "을"의 진술과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에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3.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을"의 의무는 다음 각호의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본 계약을 체결, 교부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인허가, 승인들이 취득되고, "갑" 및 "을"의 상법 및 기타관련 법령에 따른 합병승인, 주주총회결의 등 모든 내부절차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11조에 따른 "갑"의 진술과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에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3.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합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7일 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갑"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갑"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을"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을"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어느 한 당사자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 소정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⑤ 본 계약에 의한 합병이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본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당사의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가결됩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주주는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중에서 공모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약정서]
6.1 합병에 관한 의결권 및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지  
가.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i) 대상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다만,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중에서 공모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다. 관련법령상 합병의 규제 또는 특칙

(1) 합병대상회사 선정 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아래 기술되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2)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한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요건]

항   목 요    건 검 토 내 용 충족 여부
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 (벤처기업 제외) 설립일 : 2002년 9월 충족
기업규모 30억원 이상 (벤처기업 15억원) or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기자본 : 74.9억원

충족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선택적용
① 자기자본이익률
 10/100 이상 (벤처기업 5/100 이상) or
②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 10억원 이상) or
최근 사업년도  
자기자본이익율 : 17.60%

충족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 것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기자본 : 74.9억원,  
자본금 : 13.5억원
충족
경영성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16.9억원

충족
감사의견 적정의견 적정 충족
합병 등 분할또는영업양수도후 결산 확정 해당사항 없음 충족
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합병대상법인규모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의 80%이상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302.5억원,  
기업인수목적회사  
예치금액 : 270억원
충족

주) 검토내용은 2012년도 기준

(3)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58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30,250백만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액인 29,063백만원의 80%를 초과합니다. 이는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58조 및 관련법규에 부합합니다.

동 정관 제58조에 의거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58조에 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본 호에서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가.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4.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그리고 당사의 정관 피합병법인은 정관 제62조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10.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산업군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62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량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 에너지

2. 탄소저감 에너지

3. 그린수송

4. 2차전지

5. LED 응용

6. 신소재/나노융합/IT융합

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교육 서비스업

9. 게임 및 소프트웨어산업

10.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11. 고부가 식품산업

12. 운수업

13. 기타 제조업

14. 기타 기술력 및 성장성을 보유한 그린에너지 생성 관련 기업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외부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관
(1) 평가기관명 : 삼영회계법인(회계사 수 52명)
(2) 평가기관 대표이사 : 김덕이
(3) 평가계약일자 : 2013년 5월 31일
(4) 평가기간 : 2013년 5월 31일 ~ 2013년 6월 25일
(5) 평가기관의 독립성 : 당사와 삼영회계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4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나. 평가의 개요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3년 6월 25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시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특정한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가치 산정 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계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자 보호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당 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비율평가보고서에서는 하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받을시 합병비율의 적정성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특계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자 보호요건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것
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다. 평가결과 요약

(단위: 원)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가. 기준주가   주1) 4,260 해당없음
나. 본질가치   주2) 해당없음 8,115
다. 자산가치 3,994 2,544
라. 수익가치 해당없음 11,829
마. 상대가치   주3) 해당없음 해당없음
바. 합병가액 4,260 8,115
사. 합병비율 1 1.9047215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증권의발행및공시에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일반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본질가치[(a×1+b×1.5)÷2.5] 9,996
a. 자산가치 2,544
b. 수익가치 14,964 자본환원율 10% 적용
B. 상대가치 해당 없음
C. 합병가액 9,996


라. 평가의 내용

(1)  기준주가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으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가)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나)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

다)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작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라)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마)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

바)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사)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아)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

자)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나)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이익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배당평가모형을 적용하기위해서는 과거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은 설립후 배당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배당평가모형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현금흐름할인법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나 피합병법인은 수익구조가 단순하며, 2012년 이전에 대규모 투자를 완료하고 사업이 급성장기를지나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대한 예측이 중요시되는 현금흐름할인법보다는 미래 예측기간이 짧은 방법이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평가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이익할인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이익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 및 배당할인법에 따른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 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다)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3) 상대가치 분석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본 평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 또는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마. 합병가액 산정방법

- 합병법인(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가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가. 기준주가(A) 4,260
나. 자산가치(B) 3,994
다. 합병가액(MAX[A,B]) 4,260


(가)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3년 6월 2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3년 6월 25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3년 6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3년 6월 25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3년 6월 24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2013년 5월 25일부터 2013년 6월 24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3년 6월 18일부터 2013년 6월 24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기  간 금  액
A. 1개월 가중평균 종가 2013년 5월 25일부터 2013년 6월 24일까지 4,253
B. 1주일 가중평균 종가 2013년 6월 18일부터 2013년 6월 24일까지 4,258
C. 최근일 종가 2013년 6월 24일 4,270
D. 산술평균 주가([A+B+C]÷3) 4,260
E. 기준주가(Min[C, D]) 4,260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3년 6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일  자 종  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3-06-24 4,270 71,449 305,087,230
2013-06-21 4,260 57,283 244,025,580
2013-06-20 4,250 66,762 283,738,500
2013-06-19 4,255 59,103 251,483,265
2013-06-18 4,250 19,698 83,716,500
2013-06-17 4,265 164,476 701,490,140
2013-06-14 4,250 39,884 169,507,000
2013-06-13 4,250 12,208 51,884,000
2013-06-12 4,245 87,358 370,834,710
2013-06-11 4,250 7,711 32,771,750
2013-06-10 4,255 17,497 74,449,735
2013-06-07 4,260 22,403 95,436,780
2013-06-05 4,260 42,713 181,957,380
2013-06-04 4,260 20,000 85,200,000
2013-06-03 4,260 48,209 205,370,340
2013-05-31 4,240 7,162 30,366,880
2013-05-30 4,260 33,164 141,278,640
2013-05-29 4,240 31,785 134,768,400
2013-05-28 4,225 56,768 239,844,800
2013-05-27 4,215 49,242 207,555,030
1개월 가중평균 종가 4,253
1주일 가중평균 종가 4,258
최근일 종가 4,270

(Source : 한국거래소)

(나)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감사받은 개별재무상태표상의 소유주지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  분 금  액
A. 직전사업연도말(201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주1) 28,959,417,148
B. 차감항목 -
a.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
b.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c.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과소계상액 -
d.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손상차손 -
e.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f.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g.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C. 가산항목 -
a. 분석일 현재 자기주식 -
b.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권행사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c.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 잉여금 -
d.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D.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D=A-B+C) 28,959,417,148
E.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7,250,000
F. 1주당 주식가액(F=D÷E) 3,994

(Source : 감사보고서)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디에이치피코리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A. 본질가치[(a×1+b×1.5)÷2.5] 8,115
a. 자산가치 2,544
b. 수익가치 11,829
B. 상대가치 해당 없음
C. 합병가액(주) 8,115

(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최근 2년간 주식거래 현황

구  분 일  자 거래량(주) 거래가액(원)
개인주주간거래(주1) 2011년 07월 300,000 3,500
2012년 09월 180,000 4,500
2012년 11월 140,000 3,500
2013년 02월 80,000 3,100
삼천당제약(현 최대주주)에 의한
기관투자자 및 임직원보유지분의 인수
(주2)
2012년 12월 35,000 6,000
2012년 12월 2,018,597 5,600
2013년 01월 90,000 6,000
2013년 03월 324,675 5,600
2013년 04월 50,000 6,000
2013년 04월 350,000 5,600

(주1) 개인주주간 거래는 빈도수가 적고 비교적 오랜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거래량이 많지 않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2) 2012년 12월 24일자 세영회계법인의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거래된 것으로서, 세영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일 주당평가액 평가기관 평가방법
2012-12-24 5,464원~7,865원 세영회계법인 현금흐름할인법


 상기의 평가결과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다음과 같은 확정된 정보 및 예상가능한 추가정보를 고려할 때 상당한 상승요인이 존재합니다.

- 과거의 평가시점에 예측된 영업손익의 중요한 변화
                                                                                                     (단위 : 천원)

구  분 과거평가결과 본 평가 차  이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27,018,142 27,599,968 27,813,670 31,064,441 581,826 2.15% 3,464,473 12.55%
영업이익 6,928,168 7,242,755 7,505,454 9,471,854 577,286 8.33% 2,229,099 30.78%

상기와 같이 과거의 평가시점에서는 2012년 중의 신규설비투자효과에 대한 합리적확신이 부족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 및 예상가능한 추가정보를 고려할 때 2013년과 2014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2.15%와 12.55% 및 8.33%와 30.78%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자기자본비용의 하락요인
과거 세영회계법인의 평가시점에는 피합병법인이 급격한 성장기를 거치고 있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비체계적위험을 고려하여 자기자본비용의 산출시 9%의 Risk Premium을 가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영업손익의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기준일 현재의 입수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경우 피합병법인은 당초의 추정결과를 상회하는 경영실적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비체계적위험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되어 9%의 Risk Premium이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 타인자본비용의 감소
피합병법인의 지배구조가 과거에는 다수의 주요주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2012년 12월 이후 삼천당제약주식회사로 최대주주가 교체(지분율 : 80.12%)되어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구축되고 신용보강(삼천당제약의 지급보증 및 경영성과의 개선)이 이루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중평균차입금리가 3.93%로 급격히 하락(과거의 평가시점 : 5.58%)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영회계법인이 적용한 방법으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재계산한다면 재계산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과거의 가중평균자본비용보다 낮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는 경우 과거의 가치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주식거래가액은 분석기준일 현재시점에는 정상가액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가치산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가)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구  분 금  액
A. 직전사업연도말(201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주1) 7,489,534,616
B. 차감항목 (-)94,000,000
a.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주2) 94,000,000
b.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c.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과소계상액 -
d.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손상차손 -
e.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f.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g.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C. 가산항목 3,226,995,688
a. 분석일 현재 자기주식         -
b.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권행사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주3) 1,245,023,259
c.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 잉여금         -
d.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주4) 1,981,972,429
D.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D=A-B+C) 10,622,530,304

E.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주5) 4,176,064
F. 1주당 주식가액(F=D÷E) 2,544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Source : 감사보고서)
(주2) 무형자산에 계상된 개발비를 차감하였습니다.
(주3)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를 자본총계에 가산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전환사채 액면금액 999,999,000
상환할증금 297,899,702
사채할인발행차금 (-)52,875,443
합계 1,245,023,259

(주4) 전환상환우선주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기준 감사보고서 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나, 본 합병비율 평가시 자본으로 간주하여 순자산 증가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상환우선주부채 3,557,995,600
현재가치할인차금 (-)1,576,023,171
합계 1,981,972,429

(주5)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나) 수익가치의 산정

이익할인법에 의한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동 추정손익계산서의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검토되었습니다.

 추정 손익계산서는 분석기준일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추정되었으므로 이후에 발생할 사항 또는 공표된 사실 등에 따라 추정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개 사업년도간 달성될 피합병법인의 실제 손익은 본 평가인이 추정한 손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수익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사업연도를 포함한 향후 2개 사업연도(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와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환원율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과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및 합병당사자가 합의한 이자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A.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주1) 7,245,051 9,349,484
B. 우선주배당조정액 - -
C. 법인세비용(주2) - -
D. 각사업연도 추정이익 7,245,051 9,349,484
E. 평가자 조정사항



  (-)법인세비용 조정(주2) (1,571,911) (2,034,886)
  (-)비경상적손익 차감(주3) (134,680) -
F. 평가자 조정후 추정이익 5,538,460 7,314,598
G. 발행주식총수 4,176,064주 4,176,064주
H. 각사업연도 주당 추정이익 1,326원 1,752원
I. 가중치 3 2
J. 주당추정이익 1,496원
K. 자본환원율(주4) 12.65%
L. 1주당수익가치(J/K) 11,829원

(주1)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은 '3.4.2. 추정손익계산서' 참조
(주2) 피합병법인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회사로서 2015년까지는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받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50%의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2012년 12월말 현재 법인세감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효과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감사보고서상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3년 및 2014년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성과에 대응되는 법인세비용은 계상되지 아니합니다. 추정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이 산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익가치산출을 위한 추정손익에는 감면기간 이후의 법인세 납부 의무를 감안하여 일반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정손익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차감될 법인세비용은 추정된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이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현행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세율(지방소득세 10%포함) 1차년도 2차년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0% 1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0% 2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4.2% 24.2%

(주3) 분석기준일까지 발생이 확정된 영업외손익(금융손익 이외의 손익)은 수익가치산출을 위한 추정손익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4)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의하여 조정한 자본환원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이  율
A. 피합병법인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1) 5.90%
B.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율(제2010-19호) 10.00%
C. 피합병법인의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이율 12.65%
D. 자본환원율(MAX[A,B,C]) 12.65%

(*1) 피합병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분석기준일 현재) 및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은  행 차입금 이자율 가중평균이자율
국민은행 1,759,000,000 3,90% 0.58%
" 2,688,750,000 3.75% 0.86%
" 3,000,000,000 2.79% 0.71%
" 1,000,000,000 1.87% 0.16%
신한은행 1,000,000,000 5.52% 0.47%
" 1,300,000,000 6.04% 0.67%
외환은행 600,000,000 5.69% 0.29%
" 400,000,000 5.64% 0.19%
합계 11,747,750,000

3.93%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5.90%


(2)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 산정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사회사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68개사이며 이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점안제)한 주권상장법인은 삼천당제약주식회사 1개사이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이 점안제는 아니지만 안과용의약품을 주요품목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아래의 5개사로 파악됩니다. 이 중 유사회사 선정기준인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은 없습니다.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회사명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주당순자산 유사회사
선정여부
당해회사 피합병회사
대비비율
충족여부 당해회사 피합병회사
대비비율
충족여부
피합병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 406 - - 2,544 - - -
유사회사 삼천당제약 301 74.2% 충족 4,217 165.8% 미충족 비대상
바이넥스 (-)342 (-)84.3% 미충족 3,684 143.4% 미충족 비대상
국제약품공업 (-)1,026 (-)252.7% 미충족 3,660 143.9% 미충족 비대상
이연제약    1,756 432.6% 미충족    8,893 349.6% 미충족 비대상
휴온스      959 236.2% 미충족  10,026 394.1% 미충족 비대상

(Source: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비교내역

 상기 5개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발행주식총수 주당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이익
삼천당제약 6,025,910 20,000,000      301
바이넥스 (-)8,178,654 23,898,105 (-)342
국제약품공업 (-)15,839,838 15,438,450 (-)1,026
이연제약 22,656,331  12,900,000    1,756
휴온스 9,097,040   9,488,815      959


(다) 주당순자산가치 비교내역

상기 5개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주당순자산가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조정사항
(주1)
조정후
자본총계
발행주식총수 주당순자산
삼천당제약 84,408,055 (-)58,540 84,349,515 20,000,000 4,217
바이넥스 89,371,090 (-)2,197,202 87,173,888 23,898,105 3,648
국제약품공업 54,884,984 1,618,168 56,503,152 15,438,450 3,660
이연제약 126,355,265 (-)11,635,770 114,719,495  12,900,000    8,893
휴온스  93,075,715 2,057,924 95,133,639   9,488,815  10,026


(주1) 순자산가액 조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내  용
삼천당제약 가산 : 자기주식 1,988,327
 차감 : 배당금지급액 965,000, 개발비 1,081,867
바이넥스 가산 : 자기주식 1,937,503
 차감 : 개발비 4,134,705
국제약품공업 가산 : 자기주식 1,618,168
이연제약 차감 : 배당금지급액 2,580,000, 개발비 9,055,770
휴온스 가산 : 자기주식 3,432,521
 차감 : 배당금지급액 1,374,597


(3)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및 추정재무제표

(가) 산업에 대한 이해

1) 제약산업의 개요

 제약산업은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며,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특허기술의 보호장벽이 높고, 신제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우위에 따라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제품 생산구조는 소량ㆍ다품종의 생산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제조공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기술내용이 고난도이기 때문에 모방이 어려운 고도의 정밀화학산업입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다르게 안전성의 요구가 강하여 제품생산, 품질관리, 유통 등 전 과정에 있어 관련법의 규제가 타 산업에 비해 심한 산업으로, 사회에 많은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산업입니다.

2) 제약산업의 발전

 국내 제약산업은 1960년대의 완제의약품 수입시대, 1970년대의 완제의약품 및 수입제제화시대, 1980년대의 공정도입 및 공정개발을 통한 완제품 국산화시대, 1990년대의 독자적 공정개발을 통한 완제품 수출시대를 거쳐 왔습니다.

1987년 물질특허 제도 도입 후 국내 상위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에 주력하여1999년 SK케미칼의 항암제 '선플라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산신약 16종이 개발되었으며, 동아제약의 '스티렌'은 2007년에 6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하며 국내신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LG생명과학의 항생제 '팩티브'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최초로 글로벌 신약 1호가 되는 등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산업의 성장성

 2011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9,422억 달러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6.1%의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2003년 9%에 이르던 성장률은 이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2011년 5.1%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것은 상당부분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시장확대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세계 의약품 시장의 급격한 확대는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소득증대 및 생활패턴의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시장 규모는 2011년 현재 18조 9,438억원으로 전년대비 0.2% 성장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연평균 5.9%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의약품 총 생산액은 15조 4,403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5.2%로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GDP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인공누액제 시장 분석

가) 국내 안약시장

 2011년 기준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8.9조원의 규모로 5개년 연평균성장률은 약 5.9%입니다. 한편, 2011년 기준 국내 안과용제 시장은 전체 의약품시장의 1.5%를 차지하는 약 2,795억원의 규모로 5개년 연평균성장률은 약 19.6%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제약시장 전체 안과용제 시장
2007년 시장규모             150,621                1,367
시장점유율 100.0% 0.9%
성장률                      -                     -
2008년 시장규모             169,577                1,685
시장점유율 100.0% 1.0%
성장률 12.6% 23.3%
2009년 시장규모             179,700                1,995
시장점유율 100.0% 1.1%
성장률 6.0% 18.4%
2010년 시장규모             189,084                2,297
시장점유율 100.0% 1.2%
성장률 5.2% 15.1%
2011년 시장규모             189,438                2,795
시장점유율 100.0% 1.5%
성장률 0.2% 21.7%
5개년 연평균성장률 5.9% 19.6%

(출처: 한국제약협회(2012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2012년))

나) 국내 인공누액제시장 및 히알우론산 인공누액제

2012년 기준 국내 안구건조증치료제시장은 전체 제약시장의 29.5%를 차지하는 약 979억원의 규모로 5개년 연평균성장률은 약 13.9%입니다. 국내 안구건조증치료제시장 중 전문의약품인 히알루론산 단일성분시장이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5개년연평균성장률은 약 15.7%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안구건조증치료제 하일루론산치료제
2008년 시장규모 582 412
시장점유율 26.3% 70.8%
성장률 - -
2009년 시장규모 697 512
시장점유율 26.2% 73.5%
성장률 17.0% 20.0%
2010년 시장규모 836 613
시장점유율 25.8% 73.4%
성장률 17.0% 16.0%
2011년 시장규모 939 678
시장점유율 27.4% 72.2%
성장률 11.0% 10.0%
2012년 시장규모 979 738
시장점유율 29.5% 75.4%
성장률 4.3% 8.8%
5개년 연평균성장률 13.9% 15.7%

(출처: IMS)

(나) 피합병법인의 개요

1) 피합병법인의 개요

피합병법인은 의약품 제조 및 도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2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491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설립 후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발행한 주식의 수는 보통주 4,176,064주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은 인공누액인 티어린프리 등의 안과용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피합병회사는 안과제품 전문제약업체로 200여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3천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2년여의 공사를 거쳐 2010년 12월제약공장과 생명과학연구소를 비롯한 CGMP 수준의 최신시설의 안과용제 전문생산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안과용 제품의 생산만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최첨단 시설의 공장을 건설한 경우는 피합병법인이 유일합니다.

신규공장은 과거 생산량의 5배가 넘는 규모와 국내 KGMP는 물론 FDA의 CGMP 기준에도 적합한 단일 제형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품목 GMP 인증도 진행 중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국내 타사 제품의 수탁 제조와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요 품목은 1회용 점안제 '티어린프리'이며, 인공누액시장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꾸준한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DHP101(제품명 : Tearin Plus)'라는개량신약의 개발에 성공,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과거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단위 : 원)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2011년도
(제10기)
2012년도
(제11기)
2013년도 반기
(제12기 반기말)
매출 16,637,708,949 21,870,112,190 13,096,761,062
매출원가 8,905,436,356 11,011,208,407 5,874,934,052
매출총이익 7,732,272,593 10,858,903,783 7,221,827,010
판매비와관리비 5,131,205,469 6,539,956,944 4,000,386,320
영업이익 2,601,067,124 4,318,946,839 3,221,440,690
기타수익 41,533,836 48,679,285 239,090,220
기타비용 1,084,558,587 1,529,703,946 238,930,754
 금융원가 1,270,196,687 1,159,865,190 379,179,060
 금융수익 -10,138,336 -17,237,622 -4,674,249
순금융비용 1,260,058,351 1,142,627,568 374,504,8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7,984,022 1,695,294,610 2,847,095,345
법인세비용 -365,866,387 376,785,934 28,167,319
당기순이익 663,850,409 1,318,508,676 2,818,928,026

(출처: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바. 향후 2개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

(1) 추정재무상태표

피합병법인의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는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시 중요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추정손익계산서

피합병법인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실적과 향후 2개 사업연도인 2013년과 2014년의 추정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2011년(실적) 2012년(실적) 2013년(추정) 2014년(추정)
매출액 16,637,709 21,870,112 27,813,670 31,064,441
매출원가 8,905,436 11,011,208 11,888,509 12,731,049
매출총이익 7,732,273 10,858,904 15,925,161 18,333,392
판매비와관리비 5,131,205 6,539,957 8,419,707 8,861,538
영업이익 2,601,067 4,318,947 7,505,454 9,471,854
영업외수익 51,672 65,917 200,315 17,238
영업외비용 2,354,755 2,689,569 460,718 139,608
법인세차감전이익 297,984 1,695,295 7,245,051 9,349,484
법인세비용 (365,866) 376,786 - -
당기순이익 663,850 1,318,509 7,245,051 9,349,484


(가) 매출액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매출은 제품매출, 상품매출 및 기타매출로 구분되고 과거 결산자료, 담당자와의 인터뷰, 업종 비율 분석 및 개별 제품 분석 등을 통하여 추정한 매출액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정함에 따라, 신제품의 출시예정시점 등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라 매출액의 추정치는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실적) 2012년(실적) 2013년(추정) 2014년(추정)
제품매출 14,865,180 21,025,878 26,716,932 30,412,302
상품매출 1,652,315 705,952 929,084 478,978
기타매출 120,214 138,283 167,653 173,160
16,637,709 21,870,112 27,813,670 31,064,441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등)

 피합병법인의 2013년도 매출은 5월까지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6월 이후에는 추정치를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 매출액 추정치와 하반기 매출액 추정치의 증가율은 약 7%이고, 2013년 매출액 추정치와 2014년 매출액 추정치의 증가율은 약 11.7%로 2008년에서 2012년 안과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약 10.6%(하단 표 참조)와 유사합니다.

2008년에서 2012년 안과시장의 매출액 및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장률
안구건조증 58,156 69,719 83,562 93,885 97,861 13.9%
녹내장 40,217 46,335 52,965 58,471 53,549 7.4%
눈 영양제 29,114 43,280 50,168 52,241 44,878 11.4%
항균제 28,737 30,784 36,980 36,083 35,552 5.5%
기타 65,654 80,400 108,471 106,533 99,690 11.0%
221,878 270,518 332,146 347,213 331,530 10.6%

(Source : IMS Data)

 또한, 2012년 실적치와 2013년 매출액 추정치의 증가율은 27%로 시장 증가율을 상회하지만 이는 2012년 하반기 중 증설된 오송공장의 제2라인 가동에 기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경우 오송공장의 일회용제품의 생산 Capacity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분 LOT 사이즈 월LOT수 LOT별 생산량 월생산량 연생산량
1라인 400L 14회          427,500      5,985,000     71,820,000
2라인 600L 9회           665,000       5,985,000     71,820,000
합계 1,000L

    11,970,000   143,640,000


1) 제품매출

제품매출은 자사제품매출, 수탁제품매출 및 위탁제품매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실적 2012년 실적 2013년 추정 2014년 추정
자사제품매출 10,354,365 13,073,367 15,322,137 15,947,644
수탁제품매출 3,821,299 7,165,513 10,238,053 13,103,158
위탁제품매출 689,516 786,999 1,156,742 1,361,500
14,865,180 21,025,878 26,716,932 30,412,302


① 자사제품매출

자사제품매출은 일회용인공누액과 다회용인공누액 등을 자체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계상하는 매출로 과거 실적 및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천원)
구분 2011년(실적) 2012년(실적) 2013년(추정) 2014년(추정)
판매수량
일회용        31,529,990        43,110,093         48,043,815        50,842,881
다회용            136,327            515,936            405,726            471,960
매출액
일회용 10,155,046 12,185,546 14,017,036 14,528,893
다회용 199,319 887,820 1,305,101 1,418,751
매출액 계 10,354,365 13,073,366 15,322,137 15,947,644


 자사제품매출 판매수량의 추정은 2011년 이전부터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2011년 이후 6개월 단위로 집계한 판매량의 추세를 분석하여 추정한 판매량과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판매량 중 적은 수량으로 추정하였고, 2012년 말 또는 2013년 초에 출시하여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 진입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2013년 5월 판매량을 최대판매량으로 간주하고 동 간주최대판매량과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판매량 중 적은 수량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자사제품매출 판매단가의 추정은 2013년의 경우 이미 의보수가가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되어진 의보수가를 적용하였고, 2014년의 경우 제품을 히알루론산나트륨군,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군, 푸마르산케토티펜군, 레보플록사신군 및 올로파타딘염산염군으로 분류한 후 성분별로 약제급여목록에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분석하여 평균하락율을 2013년 의보수가에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회용제품의 경우 2013년 이후에는 개당 판매가격이 낮은 제품군은 판매를 중지하고 개당 판매가격이 높은 제품군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과거 실적보다 판매수량은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② 수탁제품매출

수탁제품매출은 타사에서 수주를 받아 피합병법인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계상되는 매출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수탁제품에 다회용제품도 있었으나, 가산동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후 2013년부터는 일회용 제품만 수탁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탁제품매출의 과거 실적 및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천원)
구분 2011년(실적) 2012년(실적) 2013년(추정) 2014년(추정)
판매수량        21,401,769       40,127,960         66,521,390        87,969,818
매출액 3,821,299 7,165,513 10,238,053 13,103,158


수탁제품매출 판매수량의 추정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3년 및 2014년 추정매출수량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안과 시장 중 인공누액 시장의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성장률은 약 14%이며, 2013년 현재 피합병법인 외에 일회용 점안제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는 휴온스, 한미약품, 한림제약, 태준제약의 4개사가 있으나 대부분 수탁생산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존 품목의 판매수량은 정체되거나 시장성장률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수탁처에서 2013년 상반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과 2013년 상반기 거래가 시작된 신규 수탁처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수량은 개별적 상황을 분석하고 주요 수탁처가 피합병법인에게 제시한 구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판매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수탁제품매출 판매단가는 기존계약에 근거하여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③ 위탁제품매출

위탁제품매출은 피합병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수주를 받아 타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계상되는 매출로 과거 실적 및 추정 결과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개, 천원)
구분 2011년(실적) 2012년(실적) 2013년(추정) 2014년(추정)
판매수량          4,892,346          5,302,156          8,155,370          9,160,988
매출액 689,516 786,999 1,156,742 1,361,500


위탁제품매출 판매수량의 추정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3년 및 2014년 추정매출수량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탁제품의 경우 기존제품 외에 거래처에서 2013년 상반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을 고려하는 등 개별적 상황을 분석하여 판매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수탁제품매출 판매단가는 기존계약에 근거하여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상품매출

상품매출은 외부에서 매입한 상품을 피합병법인의 영업총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계상하는 매출로 과거 실적 및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천원)
구분 2011년(실적) 2012년(실적) 2013년(추정) 2014년(추정)
판매수량             92,598             36,088              68,115              33,962
매출액 1,652,315 705,952 929,084 478,978


상품매출 판매수량의 추정은 2011년 이전부터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2011년 이후 6개월 단위로 집계한 판매량의 추세를 분석하여 추정한 판매량과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판매량 중 적은 수량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품매출 판매단가는 전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의 금액적 중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2013년 상반기 판매가격이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 기타매출

기타매출은 용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로 과거 실적 및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천원)
구분 2011년(실적) 2012년(실적) 2013년(추정) 2014년(추정)
매출액 120,214 138,283 167,653 173,160


기타매출의 경우 매출수량이 증가하면 부산물이 증가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나, 2013년 5월까지는 실제 발생액을 적용하였고, 2013년 6월 이후에는  2013년 5월과 동일한 금액이 매달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매출원가는 부산물이므로 없습니다.

(나) 매출원가의 추정

매출원가는 과거 결산자료, 피합병법인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매출 또는 인건비 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일부 비용항목(인건비, 에너지비용,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은 개별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제품매출원가:
 재료비 3,988,337 4,659,636
 인건비 3,073,016 3,380,318
 에너지비용 490,144 539,158
 감가상각비 1,588,074 1,588,074
 기타제조경비 682,780 751,058
 외주가공비(다회용제품) 325,162 303,528
 외주가공비(위탁제품) 983,230 1,157,275
 소계 11,130,743 12,379,047
상품매출원가 757,766 352,002
매출원가총계 11,888,509 12,731,049


피합병법인은 상기 제품매출원가 중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는 변동비로, 인건비, 에너지비용, 감가상각비 및 기타제조경비는 고정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재료비

 재료비는 원재료비와 부재료비로 구분하며, 원재료비는 원료비와 LDPE(튜브) 비용을 포함하고, 부재료비는 보호구, 포장용지 등을 포함합니다. 재료비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군과 기타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히아루론산나트륨 제품군 3,404,284 3,805,424
기타 제품군 584,053 854,211
재료비 계 3,988,337 4,659,636


2) 인건비

인건비는 급여, 잡급,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며,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합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합계
급여 2,398,870 817,463 3,216,333 2,638,757 899,209 3,537,966
잡급 90,421 - 90,421 99,464 - 99,464
퇴직급여 199,906 68,122 268,028 219,896 74,934 294,830
복리후생비 383,819 130,794 514,613 422,201 143,873 566,074
인건비 계 3,073,016 1,016,379 4,089,395 3,380,318 1,118,017 4,498,334


급여 중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급여는 2012년 8월부터 오송공장의 2라인의 설비가 가동되었으므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임금지급액을 해당월 인원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임금을 산출한 후, 2013년 1분기 월별 평균 인원수를 곱하여 2013년도 급여를 추정하였으며, 2014년도는 평균임금이 10% 인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제조공정은 상당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추정기간 동안 인원 추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야간수당 등은 급여인상률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급여 중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2013년도 급여는 2013년 3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평균임금이 10% 인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잡급은 2012년도 실제 발생액의 10%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로 추정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12년도에 급여 대비 15.57% 발생하였으므로, 2013년과 2014년에 급여대비 16%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 에너지비용

 에너지비용은 전력비와 가스수도료를 포함하며,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전력비 317,877 349,665
가스수도료 172,267 189,493
에너지비용 계 490,144 539,158


전력비는 2012년 8월부터 오송공장의 2라인의 설비가 가동되었으므로, 2013년도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실제 발생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4년도는 10% 인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가스수도료는 2012년도 실제 발생액의 10%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4) 감가상각비

 피합병법인은 유형자산에 대해 경제적 내용연수(건물 40년, 기계설비장비 8년, 기타4년)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신규투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3년도의 감가상각비가 2014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매출원가 1,588,074 1,588,074
판매관리비 36,224 25,865
감가상각비 계 1,624,298 1,613,939


피합병법인은 2013년 중 서울공장을 매각하였으므로 2013년에는 서울공장과 관련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제조경비

매출원가 중 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용,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비용은 기타제조경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기타제조경비 682,780 751,058


기타제조경비는 2013년의 경우 계정과목별로 2013년 1분기를 연환산한 금액과 피합병법인의 2013년 사업계획상 예산 중 큰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계정과목별 추정액이 2012년의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012년의 금액만큼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14년도의 기타제조경비는 10% 인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6) 외주가공비(다회용제품)

 2013년부터 서울 공장을 폐쇄하고 서울공장에서 생산하였던 다회용제품은 외주가공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회용제품의 외주가공비는 2012년도말 보유한 재고자산부터 매출원가화 되고, 이후 외주 생산분에 대하여는 기존 외주 계약 단가를 적용하는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7) 외주가공비(위탁제품)

위탁제품의 외주가공비는 2012년도 대표 제품의 실적을 분석하여, 원가율이 84.68%로 계산되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동일한 원가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가율 85%를 적용하여 위탁제품 외주가공비를 추정하였습니다.

8) 상품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는 2013년 3월까지의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실제 2013년도 상품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동일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신규 상품은 계약서상의 매입원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 판매관리비의 추정
                                                                                                     (단위 : 천원)

계정과목 2012년(실적) 2013년(추정) 2014년(추정)
인건비(주) 744,242 1,016,379 1,118,017
판매수수료 5,181,043 6,572,133 6,852,172
감가상각비(주) 31,983 36,224 25,865
무형자산상각비 26,061 14,967 -
기타의판관비 556,628 780,004 865,484
합계 6,539,957 8,419,707 8,861,538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는 변동비로,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의판관비는 고정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판매수수료

 피합병법인은 수탁제품매출과 기타매출을 제외한 제품 및 상품의 매출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영업총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에 의하여 판매수량 대비 일정 비율의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추정하였고, 기타의 경우에는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 혹은 매출총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기타의판관비

 기타의판관비는 2013년의 경우 계정과목별로 2013년 1분기를 연환산한 금액과 피합병법인의 2013년 사업계획상 예산 중 큰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계정과목별 추정액이 2012년의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012년의 금액만큼은 발생하는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14년의 판매비와관리비는 2013년 대비 2014년의 매출액성장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2012년
(A)
2013년
1분기
2013년
연환산(B)
2013년
예산(C)
2013년추정
Max(A,B,C)
2014년추정
접대비 10,062 2,406 9,624 18,527 18,527 20,692
통신비 11,327 5,419 21,674 12,507 21,674 24,208
세금과공과금 47,009 11,295 45,179 52,725 52,725 58,888
지급임차료 4,738 8,116 32,465 15,971 32,465 36,260
보험료 9,771 14,906 59,624 13,628 59,624 66,592
차량유지비 26,586 8,171 32,683 29,857 32,683 36,503
운반비 9,669 18,886 75,544 65,391 75,544 84,374
사무용품비 11,560 - - 7,600 11,560 12,911
소모품비 15,005 3,798 15,193 12,386 15,193 16,969
지급수수료 128,080 30,484 121,937 110,196 128,080 143,050
광고선전비 25,373 7,573 30,291 25,000 30,291 33,831
건물관리비 8,759 7,201 28,804 8,866 28,804 32,171
판매장려금 41,268 3,196 12,785 44,881 44,881 50,127
협회비 11,334 1,033 4,132 16,900 16,900 18,875
차량리스료 12,848 4,621 18,486 21,661 21,661 24,192
주식보상비용 42,478 - - - 48,629 48,629
기타 140,761 22,245 88,978 72,000 140,761 157,213
합계 556,628 149,350 597,399 528,096 780,004 865,485


(라) 영업외손익의 추정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이외의 기타 비경상적인 영업외항목은 분석기준일까지 확정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영업외손익의 추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영업외수익
금융수익 17,238 17,238
기타 영업외수익 183,077 -
합계 200,315 17,238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412,321 139,608
기타 영업외비용 48,397 -
합계 460,718 139,608


1) 영업외수익

 금융수익은 감사보고서상 2012년 발생액만큼 매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분석기준일까지 확정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영업외수익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으며, 기타 영업외비용은 분석기준일까지 확정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은  행 분석기준일
현재
차입금
만  기 이자율 이자비용 비  고
2013년
1월~4월
실제발생액
2013년
5월~12월
추정액
2013년 2014년
국민은행 1,759,000 2013.11.17 3.90%
40,017
- 단기차입금 만기일시상환 가정
" 2,688,750 2016.11.17 3.75%
63,019
70,828 장기차입금 분할상환 가정
" 3,000,000 2017.02.26 2.79%
20,925
27,900 "
" 1,000,000 2018.03.15 1.87%
6,233
6,233 "
신한은행 1,000,000 2013.12.28 5.52%
36,800
- 단기차입금 만기일시상환 가정
" 1,300,000 2013.06.22 6.04%
13,087
- "
외환은행 600,000 2013.05.16 5.69%
22,464
14,040 "
" 400,000 2014.11.02 5.64%
14,987
20,607 장기차입금 분할상환 가정
합  계 11,747,750 - - 194,789 217,532 412,321 139,608


사. 평가기관의 독립성

 삼영회계법인은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공인회계사법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신설 2003.12.1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공인회계사법
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1.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2.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ㆍ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ㆍ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3.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4.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특정 회사의 자산ㆍ자본ㆍ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6.3.10>
 
 ③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사등의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회계사가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신설 2006.3.10>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6.3.10>
   ⑤공인회계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4.1, 2006.3.10>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3.10>
  [본조신설 2004.4.1]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영 제176조의5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2. 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로서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와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 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6.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개정 2009.7.6>


아.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2009년 6월 25일자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http://www.fss.or.kr)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외부평가기관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의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외부평가기관이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을 검토하였습니다.외부평가기관은외부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기본원칙, 재무정보/비재무정보의 분석,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등의 내용을 준수하였음을첨부된 "분석기관평가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에 대한외부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병의 성공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 등 합병관련 용역계약서에서 언급된 용역보수 이외의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  분 주요내용
신주배정내용
- 신주의 종류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존속회사)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 배정조건 주1)
- 배정기준일 2013년 11월 12일(합병기일)
- 교부예정일 2013년 11월 21일
- 합병신주상장일 2013년 11월 22일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존속회사가 취득함
주1) 피합병회사인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 및 우선주주에 대하여 ㈜디에이치피코리아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9047215주를 교부합니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피합병회사인 ㈜디에이치피코리아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가 피합병회사인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피합병회사인 ㈜디에이치피코리아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가 피합병회사인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외에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472,500 공모금액의 3.5%의 50%
금융자문수수료 500,000
외부평가기관 용역 수수료 40,000
상장수수료 860 8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당 2만원
등록세 15,908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3,182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30,000 신문공고비, 투자설명서 인쇄비, 주권인쇄비, 등기비용 등
합 계 1,062,450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인수수수료는 최초 공모금액인 270억원의 3.5%인 9.45억원이며, 인수수수료의 50%인 4.725억원은 최초 공모주식 상장시 지급되었으며, 잔여 50%의 인수수수료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함
주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비용 외 당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관계는 없음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존속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및 소멸회사인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11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합병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7,954,238주를 교부합니다.

나.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위 가. 에 따른 신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함에 있어 (㈜디에이치피코리아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액면가 500원) 1.9047215의 비율로 하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13년 1월 1일로 합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가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2. 신주의 상장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13년 11월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Ⅵ.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이나 당사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와 관련된 사업위험, 회사위험은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1.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8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합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7일 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갑"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갑"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을"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을"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어느 한 당사자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 소정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⑤ 본 계약에 의한 합병이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본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 합병계약서 상 '갑'은 합병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이며, '을'은 피합병회사인 ㈜디에이치피코리아임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 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성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므로써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소멸회사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련한 위험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는 2013년 11월 21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3년 11월 22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합병법인의 정관상 존속기일은 2013년 11월 26일이며, 이때까지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존속기업은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합니다.

항   목 요    건 검 토 내 용 충족
여부
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 (벤처기업 제외) 설립일 : 2002년 9월 충족
기업규모 30억원 이상 (벤처기업 15억원) or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기자본 : 74.9억원
충족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선택적용
① 자기자본이익률
 10/100 이상 (벤처기업 5/100 이상) or
②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 10억원 이상) or
최근 사업년도  
자기자본이익율 : 17.60%
충족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 것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기자본 : 74.9억원,  
자본금 : 13.5억원
충족
경영성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16.9억원
충족
감사의견 적정의견 적정 충족
합병 등 분할또는영업양수도후 결산 확정 해당사항 없음 충족
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합병대상법인규모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의 80%이상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302.5억원,  
기업인수목적회사  예치금액 : 270억원
충족
주) 상기 외형요건 검토는 2012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한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짐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는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안과용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1회용 점안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과용 의약품 중 1회용 점안제 제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인공누액 제품인 '티어린프리' 이며, 그외 아래와 같은 점안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설명]

구분 내용 비고
제품명 티어린프리(TearinFree) -
용도 인공누액, 각결막상피장애 치료보조제 등에 사용됨 -
성분/용량 Sodium Hyaluronate 1㎎ / 0.8ml, 1ml -
용법 용법용량 : 1회 1적, 1일 5∼6회 점안 1회용
특성 - 눈물과 유사한 PH를 유지하고 있어 사용시 이물감이 없음
- 눈물막의 수질결핍과 점액결핍을 동시 보완하고 건성안 증상의 효과적인 눈물막 형성과 보습작용이 뛰어남
- 사용상의 부주의로 2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초로 Protector(보호구)를 도입
-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아 눈에 대한 자극을 주지 않으며 장시간 사용시 각막손상 부작용을 최소화함
-
제품사진


이미지: tearinfree

tearinfree


-


[기타 주요 자사제품 설명]

제품명 효능(용도) 제품사진
디알프레쉬
(DR.Fresh)
효능: 안구건조증, 안구자극감 완화
성분: 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스나트륨 5㎎
이미지: drfresh

drfresh


케토핀프리
(Ketofin Free)
효능: 알러지성 결막염
성분: 푸마르산케토티펜 0.69mg
이미지: keto

keto


레보플레쉬
(Levo Fresh)
효능: 안검염, 맥립종, 누낭염, 결막염, 검판선염, 각막염등 안과질환
성분: 1㎖중 레보플록사신(KPC) 5mg
이미지: levofresh

levofresh


오피로신프리
(Opirocin Free)
효능: 알러지성 결막염
성분: 성분 : 오플록사신 3mg
이미지: _2op

_2op



[사업위험]


가.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제약업에 속해 있으며, 제약업의 경우 업종 특성 상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받으며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에이치피코리아도 정부의 의약품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및 규제 강도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 국민건강증진과 직결된 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매우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개별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 제조, 판매가, 유통 등에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규제 및 정책의 역할이 큰 산업 분야입니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어느 산업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많은 규제와 제약이 불가피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법규정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향정신의약품 관리법, 우수의약품 제조기준(KGMP), 마약법 등이 대표적인 관계 법령이며, 이러한 법령 이외에도 대체조제, 포괄수가제, 약가재평가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안정적인 보험재정 기반 마련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공식화하였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 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가 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제약회사의 R&D 투자 유인 대책으로 R&D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인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하 금액 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 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국내 제약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영위하고 제약산업은 국가의 규제 및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영업활동 역시 국가의 규제 및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정책방향이 ㈜디에이치피코리아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동사의 영업활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약품의 보험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하여 공표하는 의약품의 가격으로 ㈜디에이치피코리아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수가가 변동될 경우 제품의 판매가격이 변동되므로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보험수가의 하락할 경우 동사의 주력제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요 제품 현황 및 그 매출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매출
유형
제 품 명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반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자사
제품
HA제제
(티어린프리점안액)
8,486,432 51.01% 10,506,614 48.04% 5,810,873 44.37%
CMC제제
(디알프레쉬점안액)
1,428,899 8.59% 1,802,611 8.24% 980,725 7.49%
기타
(각종 안과치료제)
952,988 5.73% 1,606,713 7.35% 1,026,943 7.84%
소계 10,868,318 65.32% 13,915,937 63.63% 7,818,541 59.70%
1회용 점안제
수탁 생산 제품 매출
3,996,862 24.02% 7,109,941 32.51% 4,878,126 37.25%
상품 등 1,772,529 10.65% 844,234 3.86% 400,094 3.05%
매출총계 16,637,709 100.00% 21,870,112 100.00% 13,096,761 100.00%


[용어 설명]
HA제제: 히알우론산나트륨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점안액
CMC제제: 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스나트륨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점안액


상기 표와 같이 ㈜디에이치피코리아의 매출은 안과용 전문의약품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의 주력 제품군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동 주력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수가의 변동은 동사의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과거 동사의 주력 제품의 보험수가는 아래와 같이 몇 차례 인하된 바 있습니다.

품목명
(성분명)
포장단위
(mL)
구분 보험
약가
보험약가
적용일
티어린프리
(히알루론산나트륨)
0.8 전문 442 2007-12-01
411 2009-01-01
371 2012-04-01
0.9 전문 412 2012-06-01
1 전문 444 2012-03-01
444 2012-10-01
디알프레쉬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0.8 일반 284 2008-04-01
272 2010-01-01
253 2012-01-01
222 2012-04-01
203 2013-01-01
0.95 일반 208 2012-12-01
케토핀프리(푸마르산케토티펜) 0.8 일반 398 2008-03-01
레보플레쉬(레보플록사신) 1 전문 559 2008-02-01
알러비드(올로파타딘염산염) 0.4 전문 598 2012-12-01
0.8 전문 927 2012-11-01
1 전문 1,134 2011-03-01
1,047 2012-04-01


보험수가 인하의 경우 동사의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동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원가율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높은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는 신규 제품 출시 등을 통해 현재까지 보험수가 인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보험수가 인하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만일 보험수가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동사는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원가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동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력 제품의 보험수가가 정부 정책에 의해 크게 인하될 경우 동사의 영업실적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영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보험수가 등과 같은 경우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소비 시에 의약품에 보조해주는 보험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의 변화와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 등은 동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영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수가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수가로 정해진 의약품의 가격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소비 시에 의약품에 보조해주는 보험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해지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험수가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2011년 건강보험 재정이 6천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압박은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 현황]
이미지: 건강보험재정현황

건강보험재정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 및 국내 경제현황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변동되어 동사의 주력 제품의 보험수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이러한 정부의 재정정책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영업실적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력 시장인 인공누액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인공누액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약 41개 제약사가 인공누액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중 상위 10위권 업체가 전체 시장규모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경우 국내 대형 제약사 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규 업체들이 시장진입에 성공할 경우 시장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안과관련 의약품 및 특히 인공누액 시장의 경우 시장규모가 대기업의 진출에 적합하지 못한 중소기업 적합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2012.03.27.)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최근 5년간 약 190%(2007년 685억원 -> 2011년 1,288억원)증가하는 등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누액 약품시장도 통계자료가 집계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4% 이상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진료환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1,426,549 1,510,563 1,678,339 1,867,871 2,193,224
남성 448,406 474,663 529,973 591,103 684,184
여성 978,143 1,035,900 1,148,366 1,276,768 1,509,040
전년대비 증가율(%) - 5.89% 11.11% 11.29% 17.42%
(출처: 한국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중 " 안구건조증 연도별/성별 건강보험 진료환자 추이")


현재 안구건조증치료제인 인공누액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아직 타 의약품에 비해 큰 시장은 아니나 상기와 같은 지속적인 시장 수요 증가와 현재와 같은 높은 시장규모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대기업 및 중소 제약사들이 후발주자로 동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 경쟁은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사는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다양한 제품Line-up구비 및 영업능력 확대 등을 통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동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심화 가능성에 대비한 동사의 사업운영의 성과가 미흡할 경우 기존 주력 시장의 경쟁심화는 동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신기술, 신소재 등이 출현으로 인하여 시장 전체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동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영업활동은 크게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국내에서 인공누액 제품인 티어린프리를 비롯하여 항염증제 , 알러지성 치료제 등과 같은 안과전문의약품들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안과관련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1회용 안과 치료용 점안제 제품에 대하여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탁요청 업체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주력 자사제품 중 하나인 '티어린프리'의 경우 전체 국내 인공누액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천원)
제품명 제약사 시장점유율 비고
2011년 2012년
KYNEX 한국알콘 12.08% 10.91%
HYALEIN 태준제약 14.57% 10.19%
TEARINFREE 디에이치피코리아 7.82% 8.68%
(매출액) 8,486,432 10,506,614
REFRESH PLUS 삼일엘러간 11.07% 8.56%
HYALURON S.D.U. 한림제약 2.99% 5.38%

(단위: IMS헬스)

또한, 현재 국내에서 1회용 점안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동사를 포함하여 총 5개사 존재하나,  이 중 동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설비와 공정기술, 생산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 받아 현재 타 제약사로부터 1회용 점안제 제품의 수탁생산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탁생산 매출추이] (단위: 원)
구분 2013년 반기 2012년 2011년 2010년
수탁생산 매출 4,878,125,767 7,109,940,747 3,996,861,626 266,332,098


이처럼 동사는 국내 1회용 인공누액 시장에서 선도적인 업체로서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공누액 시장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가 예상치 못한 신기술, 신소재 등이 출현할 경우, 시장전체가 새롭게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신제품 및 신약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사가 시장내 기술의 발전 속도 및 소비자들의 Needs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신기술의 출현으로 현재의 기술이 즉시 대체될 경우 동사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안과용 의약품 생산 전문회사로 현재 안과용 의약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사는 일회용 인공누액시장 선점을 위하여 동 사업부분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 다양한 제품군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Line-up 다양성의 부족은 현재 주력 제품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증가시켜 급변하는 시장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다소 떨어뜨릴 수 있으며, 향후 동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자사매출 품목은 2013년 반기 매출발생 품목으로 약 13가지 정도로 이중 상위 6개 제품에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제품명 용도 매출액
2013년 반기 2012년
티어린프리 인공누액 5,810,872,951 10,506,613,994
디알프레쉬 인공누액 946,918,711 1,802,610,653
세클캡슐 항생제 301,475,920 691,977,850
레보플레쉬 항염증 치료제 320,523,762 404,282,108
알러비드 알러지성 결막염 241,182,209 272,369,403
케토핀프리 알러지성 결막염 46,636,534 88,361,660
소계    7,667,610,087   13,766,215,668
비중(총 자사매출 대비) 98.07% 98.92%
비중(총 매출액 대비) 58.55% 62.95%


동사의 제품은 대부분 안과관련 의약품이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ETC)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안과용 의약품 제조회사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주로 1회용 점안제 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사 중 안과관련 의약품의 주요 경쟁사로 태준제약, 한림제약 등이 있고 글로벌 제약사로는 한국알콘, 삼일알러간,한국산텐제약 등이 주요 경쟁사 입니다.동사는 상기 타 주요 경쟁사 대비 보유하고 있는 안과관련 치료군별 제품의 Line-up이 다소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관관련 치료군별 의약품 ㈜디에이치피코리아 보유 제품 여부
안구건조증 치료제 티어린프리, 디알프레쉬
녹내장 치료제 -
눈 영양제 -
항균제 레보플레쉬, 오피로신, 옵살로신
알러지성결막염 치료제 케토핀프리, 알러비드
스테로이드 항염제 -
안과수술 관련용제 히알(상품으로 판매중)
콘택트렌즈 관련용제 -
황반변성 치료제 -
백내장 치료제 -
항균ㆍ항염복합제 -
NSAIDs 항염제 -
항바이러스제 -
안과진단시약 -
산동제 -
안과 국소마취제 -


현재까지 동사는 일회용 인공누액시장 선점을 위하여 동 사업부분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 다양한 제품군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활용하여 생산설비 및 연구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영업조직의 체계화와 규모 확대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동사는 기존 사업부문의 추가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추가적인 신규 제품개발 등으로 안과관련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제품군을 확보하여 안과전문제약회사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회사인 삼천당제약㈜의 연구개발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제품 개발 및 삼천당제약㈜의 다회용 점안제 제품의 1회용화와 같은 여러 분야에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제품 Line-up 다양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 성과가 부진하여 현재 주력 제품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급변하는 시장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향후 동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 위험]

가.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재무비율 중 안정성비율은 최근 3년간 업계 평균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는 회계기준을 K-IFRS 전환하면서 전환상환우선주가 부채로 계상되고,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충당을 위해 전환사채 발행 및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현재 동사는 발행된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또한 영업실적 개선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2013년 반기 기준으로 부채비율 등 안정성 비율이 크게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구 분 재 무 비 율 2010년도 2011 년도 2012년도 2013년
반기
업종평균 회 사
안정성 부채비율 500.36% 66.08% 494.34% 303.89% 113.18%
차입금 의존도 66.59% 20.00% 74.18% 62.08% 41.01%
유동비율 53.59% 177.67% 51.72% 49.68% 89.53%
당좌비율 44.55% 133.67% 38.72% 34.33% 66.10%


(1) 부채비율


동사는 2010년과 2011년에는 평균 약 497.30% 수준의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회계기준을 K-IFRS 전환하면서 전환상환우선주가 부채로 계상되고,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충당을 위해 전환사채 발행 및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이루어지면서 부채비율이 높게 형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지속적인 흑자시현 및 흑자규모의 증가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자본잉여금이 함께 증가하면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현금흐름이 늘어나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이 감소되었고, 전환사채가 전환되어 부채총계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2년의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303.89%를 시현하였습니다.

 

[부채비율 현황]

구분 2010연도 2011연도 2012연도 2013연도 반기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500.36% 494.34% 303.89% 113.18% 66.08%


2013년에는 미전환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고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6월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113.18%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을 통해 자금이 유입될 경우 차입금의 일부를 추가로 상환할 예정이므로 부채비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현금흐름 및 경영실적 개선 추이] (단위: 원)
구분 2010연도 2011연도 2012연도 2013연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775,810,558 -872,916,453 7,111,113,558 3,634,252,112
매출액 10,672,472,469 16,637,708,949 21,870,112,190 13,096,761,062
영업이익 601,233,552 2,601,067,124 4,318,946,839 3,221,440,690
당기순이익 342,670,622 663,850,409 1,318,508,676 2,818,928,026


(2) 기타 안정성 비율

 

동사의 안정성비율은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등을 전환사채 발행 및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에 의존한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동사는 2013년 상반기 중 전환사채 1,235백만원 및 상환우선주차입금 2,031백만원의 자본전환이 이루어져 기타 안정성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본 합병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단기차입금 3,043백만원 및 장기차입금 8,669백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부채상환 세부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2013년 반기말 차입금
상환 예정 금액
이자율 비고
단기 신한은행 1,000,000 1,000,000 5.38% 2013년 상환
외환은행 600,000 600,000 4.96% 2013년 상환
삼천당제약(주) 1,443,829 1,443,829 - 2014년 상환
소계 3,043,829 3.043.829

장기 국민은행 1,759,000 1,759,000 4.14% 2013년 상환
국민은행 2,509,500 2,509,000 3.78% 2014년 상환
국민은행 3,000,000 3,000,000 2.79% 2014년 상환
국민은행 1,000,000 1,000,000 2.32% 2014년 상환
외환은행 400,000 400,000 5.55% 2013년 상환
소계 8,668,500 8,668,500
 
합계 11,712,329 11,712,329
 



동 상환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유동비율, 차입의존도 등 기타 안정성 비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디에이치피코리아가 매입하고 있는 주요 원재료 중 히알우론산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는 히알우론산나트륨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원재료인 히알우론산나트륨의 수급변화와 환율변동은 동사의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업은 기초화학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하여 여러 단계의 합성과정을 거쳐 독특한 용도를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정밀화학적 특성을 가진 바, 국내 제약사들은 원료 국산화에 정진하여 원료국산화 대체율을 개선하였으나 원료자급률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의약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에 따른 수익성 변동요인이 큽니다. 또한 물질 특허제도 도입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심화되는 한편, 국내에 진출한 외자기업 등의 자사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의약품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원가상승이 예상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주력제품인 '티어린프리(HA제제)'의 핵심 원재료는 히알우론산나트륨이며, 2012년 기준 동사의 원재료 총 매입금액에서 히알우론산나트륨이 5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 원재료의 매입비중이 큼에 따라 히알우론산나트륨의 가격변화는 동사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동사는 일본에서 제조된 히알우론산나트륨을 국내 유통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알우론산나트륨의 가격은 환율변동, 국내외 수요와 공급 균형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히알우론산나트륨은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여러 분야의 의약품 원재료 및 기능성 화장품 원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수요처가 다양하고 필요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내 신규업체의 히알우론산나트륨 생산 개시 및 적극적인 공급 확대로 인하여 히알우론산나트륨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현재 가격하락 추세속에서 동사의 제품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재료 구매량의 확대로 매입단가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히알우론산나트륨 매입단가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히알우론산나트륨 매입단가 추이]

일자 매입단가(원/Kg당)
2011-05-04 3,350,000
2012-02-29 2,850,000
2012-05-31 2,600,000
2012-11-12 2,000,000
2013-01-08 1,600,000
2013-05-28 1,300,000


상기와 같은 원재료 가격의 흐름은 현재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히알우론산나트륨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가격 상승의 불활실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상황에 불활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원재료인 히알우론산나트륨의 가격 변화와 그와 관련된 수입국가와의 환율변동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의약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 제품 개발에서부터 제조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동사는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신기술 출현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유출이 발생하거나 신규 핵심인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동사의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의약품 제조는 약사법상 약학을 전공한,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약사가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책임약사로서 식약청에 등록을 하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이나 학술 등의 업무분야 에서도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제약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된 기술의 습득 및 정부의 정책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업계에서 회사의 경쟁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제품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안과용 제품로써 제품 제조 및 신제품개발부문의 고급 기술을 요하는 기술집약적산업입니다.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은 장시간의 축적된 기술과 높은 숙련도가 바탕이 되어야 수요처들의 품질 수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인력 현황] (단위: 명)
직종 최근
반기말
인원
인 원 수 기중 퇴직자 수 평균
근속연수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사무 8 8 7 5 3 2 0 2.26
영업 5 1 1 2 0 1 3 3.33
연구 21 21 25 17 9 6 1 1.72
생산 57 57 45 34 22 10 11 2.21
91 87 78 58 34 19 15 2.08

주) 기말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사의 핵심적인 연구개발 인력 및 생산 인력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1회용 점안제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상업화, 양산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습득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인력들은 국내 최고는 물론 해외 선진업체의 기술력과도 견줄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동사는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고용안정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제도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인력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하는 방편으로써 회사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전문적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교육비용 지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복지혜택을 지원함으로 노사가 함께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동행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 정책 등을 시행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사는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신기술 출현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유출이 발생하거나 신규 핵심인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동사의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디에이치피코리아는 2012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2013년 8월 20일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재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동 감사보고서는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이므로 2013년 2월 20일자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와 상이하며, 2013년 8월 12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본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사는 외주 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매출채권 회수기준에 맞추어 지급하고 동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과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중요성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받아 매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러한 회계정책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이익의 기간귀속 오류를 초래한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공정가치 중심의 재무상태표를 중시하는 점, 상장 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가 중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 2011년, 2012년 판매수수료를 발생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함에 따라 판매수수료에 대한 수정회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과 2012년의 재무제표는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재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 재작성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2012년 2011
판매수수료의 감소(증가) 135,381 (101,311)
당기순이익의  증가(감소) 135,381 (101,311)
미지급비용의 증가 (414,577) (549,958)
자본의 감소 (414,577) (549,958)


상기와 같은 재작성 내용이 반영되어 재발행된 감사보고서가 재발행됨에 따라서 동사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이 2013년 1월 21일자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발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13년 8월 12일 동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마.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구개발 인력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제약업종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개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회사의 성장성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핵심 연구 및 생산 인력은 대부분이 이공계 계열의 학사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약품에 대한 이해도 및 응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이상 의약품 제품개발 및 품질검증관련 업무에 종사한 한동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숙련된 동사의 연구개발조직은 1회용 점안제 제품개발 및 제조에 관련된 응용기술 등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1회용 점안제 시장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연구관련 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연구
소장
한동화 품질관리 1982.05-1985.01 중외제약
제제연구 1987.02-1992.12 동구약품
개발연구 1993.01-1994.05 동부제약
품질관리 1994.09-1995.11 한효과학기술원
개발연구 1995.12-2004.05 광명약품
개발총괄 2007.09-2008.07 지피제약
연구소장 2008.09-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
부장 구봉주 품질관리,보증 002.03-2006.05 ㈜바이넥스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2007.09-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
차장 김성현 품질경영 2001.03-2006.10 동신제약
품질보증 2006.11-2008.04 SK케미칼
제조공공 2008.05-2009.08 세인인포테크
분자진단 2009.10-2009.12 서울의과학연구소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2010.03-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
과장 윤승희 품질보증 2005.04-2009.04 ㈜바이넥스
품질보증 2009.04-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
주임 곽성환 제조 2009.03-2009.10 유니온제약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2009.11-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
주임 이영란 식품분석 2006.02-2008.07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원료의약품분석 2009.07-2011.03 동방에프티엘㈜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2011.07-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
약사 이소연 의약품허가 2005.12-2010.11 선일양행
생동성시험 2011.01-2011.08 식약청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2011.07-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
약사 제혜영 제조관리 2004-2008.08 신정메디칼
생동성 시험 2008.09-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
약사 이계숙 조제관리 2003.03-2007.03 대학당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2010.08-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


그러나 향후 1회용 점안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시장 경쟁강도가 심해질 경우 동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기존 제품의 보험약가 인하 및 신 안과관련 치료제 수요의 증가 등으로 신약개발과 더불어 개량신약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시장 대처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동사는 모회사인 삼천당제약㈜의 연구개발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개량신약 개발 등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우수한 연구인력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장에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타투자위험]

가. 하이제1호인수목적㈜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합병에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이제1호인수목적㈜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합병에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당사는 공모예치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배분한 후 해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기일 6개월 후부터 합병법인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물량이 출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는 주가 희석화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동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과거 주식관련 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바 있으나 현재 모두 상환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어 미행사된 주식관련 사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에이치피코리아는 회사 등기 임원 2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위 : 주, 원)
부여
대상
부여
주식종류
합병전 합병후 행사기간 부여일
부여 주식수 행사가격 부여 주식수 행사가격
장만용 보통주 100,000 3,500 190,472 1,838 상장 후 1년 경과시점∼8년 2011년 11월
박재선 보통주 100,000 3,500 190,472 1,838 상장 후 1년 경과시점∼8년 2011년 11월
주) 합병후 조정 부여주식수와 행사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i) 조정 후 부여 주식수 = 조정 전 부여수량(100,000주)x 합병비율(1.9047215)
(ii)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3,500원) / 합병비율(1.9047215)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이후 1년 경과되는 시점에 행사가 가능하므로 상장 후 1년이 경과시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로 발행될 신주의 물량 출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전액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권면총액 5억원, 전환가 2,000원, 전환가능주식수 250,000주)는 합병기일 6개월 후부터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며, 하이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15억원, 전환가 2,000원, 전환가능주식수 750,000주)는 합병기일 1년 후부터 매각제한이 종료됩니다. 동 전환사채가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어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시장에서 주가 희석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현황]
구         분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0년 08월 13일
권 면 총 액 금 이십억원(2,00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합병기일 후 6개월 후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전환가격 2,000원(액면가 500원 기준)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하이투자증권㈜ 1,500백만원
- 원익투자파트너스㈜ 125백만원
- 한화기술금융㈜ 125백만원
- 지온인베스트먼트㈜ 125백만원
- ㈜솔본인베스트먼트 125백만원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1,000,000주
(합병기일 후 6개월 후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비 고 - 인수인
 하이투자증권㈜, 원익투자파트너스㈜, 한화기술금융㈜, 지온인베스트먼트㈜, ㈜솔본인베스트먼트
 
 -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대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조정된 전환가격이 "투자기업"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4.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10원 단위 미만(호가단위)은 절상한다.


다.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유진자산운용이나,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삼천당제약㈜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인 하이투자증권㈜는(발기주식 5,000주, 전환사채 15억원 포함)합병기일로부터,피합병법인의 주요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편,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2명은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정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유진자산운용이며 16.29%를 보유하고 있고,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대주주는 삼천당제약㈜으로 80.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삼천당제약㈜ 41.92%로 변경됩니다.

주요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하이투자증권증권㈜를 제외한 발기주주 등의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 의무가 있고,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인으로서 투자매매업자인 하이투자증권증권㈜(발기주식 5,000주, 전환사채(권면총액 15억원, 전환가액 2,000원)보유)와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대주주 등은 각각 신규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대주주 등은 6개월 후부터  매 1월마다 최초 보유 주식의 100분의 5씩 매각 가능합니다.

[합병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화] (단위: 주)
구분 주주명 주주구분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디에이치피코리아(피합병법인)
주요주주
삼천당제약㈜ 최대주주 보통주 3,346,064 80.12% 6,373,319 41.92%
한동화 특수관계인 보통주 295,000 7.06% 561,892 3.70%
장만용 특수관계인 보통주 30,000 0.72% 57,141 0.37%
박재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 0.24% 19,047 0.12%
최대주주등 소계 3,681,064 88.15% 7,011,399 46.11%
기타 - 보통주 495,000 11.85% 942,839 6.20%
합계 4,176,064 100.00% 7,954,238 52.31%

하이제1호
기업인수목적㈜
유진자산운용㈜ 현 SPAC 최대주주 보통주 1,180,783 16.29 1,180,783 7.77%
기타 - 보통주 6,069,217 83.71% 7,012,056 39.92%
합계 4,176,064 100.00% 15,204,238 100.00%


[발기주주현황] (단위: 주, 억원)
주주명 주식수 합병전 합병후 보유 전환사채
금액
지분율 지분율
현대중공업 발기주주      15,000 0.21% 0.10% -
하이투자증권 발기주주        5,000 0.07% 0.03% 15
원익투자파트너스 발기주주     105,000 1.45% 0.69% 1.5
솔본인베스트먼트 발기주주      80,000 1.10% 0.53% 1.5
한화기술금융 발기주주     100,000 1.38% 0.66% 1.5
케이씨씨 발기주주      95,000 1.31% 0.62% -
지온인베스트먼트 발기주주     100,000 1.38% 0.66% 1.5
발기주주 소계     500,000 6.90% 3.29% 20


한편,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이사진과 감사 이외에 사외이사 2명이 추가로 선임되어,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임원 구성은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직 책 성 명 경 력 임 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 여대훈

한미약품

한국소독약품공업

삼천당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3년 임원
이사 한동화

중외제약

동구약품

동부제약

한국유나이트

한효과학기술원

(한일합섬계열)

성진제약

(계열사 보직변경)

광명약품

지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3년 임원
이사 장만용

한국화이자(영업담당)

한국알콘(영업/마케팅담당)

한국와이어스컨슈머헬스케어

한국바슈롬(영업/마케팅상무)

디에이치피코리아

3년 임원
이사 장태은

동양기전(재경팀장)

소화(기획팀장)

삼천당제약(경영지원실장)

디에이치피코리아 CFO

3년 임원
이사 박재선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취득

굿모닝신한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디에이치피코리아

3년 임원
사외이사 조광식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LG투자증권 채권, 법인영업팀근무
Bank of America NT&SA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3년 -
사외이사 김준민 KAIST 화학공학과 졸업
삼성SDI 근무
와이비파트너스 근무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3년 -
감사 김대한

대한생명보험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 투자심사 전문위원

기전산업(경영기획실)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3년 -


상기 신규 임원 중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임원이었던 조광식 이사와 김준민 이사가 사외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며, 동 사외이사 후보들은 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삼천당제약㈜와는 특수관계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라.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사 발기인들의 임원이지만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임원 현황] (단위 : 주)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김기혁 1955.08 대표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총괄
現 키파트너스 대표이사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장
前 Arthur Andersen GCF 파트너
前 Price Watehouse 파트너
前 Touche Ross(뉴욕 office)
前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조광식 1959.12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지원
現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前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前 LG투자증권 채권, 법인영업팀근무
前 Bank of America NT&SA
이규현 1976.01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지원
現 지온인베스트먼트 근무
한국외대 무역학과 졸업
김준민 1972.05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지원
現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前 와이비파트너스 근무
前 삼성SDI 근무
KAIST 화학공학과 졸업
정종순 1943.03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現 케이씨씨 사외이사
前 금강고려화학 부회장
前 금강고려화학 대표이사
前 고려화학 부장
장형진 1954.09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現 갤러리아백화점 비상근 고문
前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점장
前 ㈜한화 갤러리아백화점 감사팀장
前 ㈜산다 ; 방위산업 제품 수출과장
박진성 1976.12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 現 한주회계법인 근무
前 안진회계법인 근무
공인회계사/미국회계사 자격취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부 당사발기인들의 임원으로서 당사의 향후 합병 성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의 개정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기업가치평가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기업가치평가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③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④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제5-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피합병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협의하여 정한 평가방법인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상대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시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제5-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1) 제5-13조 제4항 1호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예정가격은 4,350원으로 공모가격인 4,000원 이상입니다. 동 규정 1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예정 가격 산출근거]  (단위 : 원, 주)
정관상
회사존속가능일
예치금
(5월 29일 기준)
이자율 잔여
일수
예상 예치금 공모주식수 주식매수
예정가액
2013-11-25 28,994,919,552 2.42%  180 29,340,952,071 6,750,000 4,350
주) 2013년 11월 25일 예상 예치금인 29,340,952,071원을 공모주식수로 나눈 금액인 4,346.81원을 10원 단위 절상하였습니다.


(2) 제5-13조 제4항 2호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인 하이투자증권㈜는 보호예수 대상인 공모전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 5,000주 및 보호예수대상인 15억원의 공모전 발행 전환사채(전환가액 2,000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대상 주식 및 전환사채는 현재 한국예탁원에 보호예수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합병기일 이후 1년간 보호예수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2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제5-13조 제4항 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1항 및 제3항]
①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4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ㆍ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 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3. 주권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이 경우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10이내인 법인을 포함하며,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디에이치피코리아의 1주당 합병가액과 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일반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결과 요약] (단위: 원)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가. 기준주가(주1) 4,260 해당없음
나. 본질가치(주2) 해당없음 8,115
다. 자산가치 3,994 2,544
라. 수익가치 해당없음 11,829
마. 상대가치(주3) 해당없음 해당없음
바. 합병가액 4,260 8,115
사. 합병비율 1 1.9047215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증권의발행및공시에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일반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본질가치[(a×1+b×1.5)÷2.5] 9,996
a. 자산가치 2,544
b. 수익가치 14,964 자본환원율 10% 적용
B. 상대가치 해당 없음
C. 합병가액 9,996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개요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예정가격

(1)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4,350원
산출근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수 있다.
주) 위 가격은 제시가격으로 합병주주총회 후,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과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예정 가격 산출근거]  (단위 : 원, 주)
정관상
회사존속가능일
예치금(5월 29일 기준) 이자율 잔여
일수
예상 예치금 공모주식수 주식매수
예정가액
2013-11-25 28,994,919,552 2.42%  180 29,340,952,071 6,750,000 4,350
주) 2013년 11월 25일 예상 예치금인 29,340,952,071원을 공모주식수로 나눈 금액인 4,346.81원을 10원 단위 절상하였습니다.


※ 참고 :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2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3년 06월 24일)

구 분 금 액 산정 기간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4,235.04 2013년 04월 25일 ~ 2013년 06월 24일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4,252.78 2013년 05월 25일 ~ 2013년 06월 24일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4,258.38 2013년 06월 18일 ~ 2013년 06월 24일
주식매수예정가격[(①+②+③)/3](주1) 4,250 원미만 절사 후, 호가단위 절상함
(주1) 상기 주식매수예정가격은 비교목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은 4,350원입니다.
(주2) 비교목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2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을 위해 2013년 06월 24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 가×거래량
2013-06-24 4,270 71,449 305,087,230
2013-06-21 4,260 57,283 244,025,580
2013-06-20 4,250 66,762 283,738,500
2013-06-19 4,255 59,103 251,483,265
2013-06-18 4,250 19,698 83,716,500
2013-06-17 4,265 164,476 701,490,140
2013-06-14 4,250 39,884 169,507,000
2013-06-13 4,250 12,208 51,884,000
2013-06-12 4,245 87,358 370,834,710
2013-06-11 4,250 7,711 32,771,750
2013-06-10 4,255 17,497 74,449,735
2013-06-07 4,260 22,403 95,436,780
2013-06-05 4,260 42,713 181,957,380
2013-06-04 4,260 20,000 85,200,000
2013-06-03 4,260 48,209 205,370,340
2013-05-31 4,240 7,162 30,366,880
2013-05-30 4,260 33,164 141,278,640
2013-05-29 4,240 31,785 134,768,400
2013-05-28 4,225 56,768 239,844,800
2013-05-27 4,215 49,242 207,555,030
2013-05-24 4,220 35,214 148,603,080
2013-05-23 4,205 17,110 71,947,550
2013-05-22 4,205 5,000 21,025,000
2013-05-21 4,200 11,367 47,741,400
2013-05-20 4,195 71,546 300,135,470
2013-05-16 4,190 27,325 114,491,750
2013-05-15 4,200 26,860 112,812,000
2013-05-14 4,195 11,298 47,395,110
2013-05-13 4,190 14,937 62,586,030
2013-05-10 4,195 18,707 78,475,865
2013-05-09 4,200 22,163 93,084,600
2013-05-08 4,195 4,011 16,826,145
2013-05-07 4,190 11,947 50,057,930
2013-05-06 4,190 22,873 95,837,870
2013-05-03 4,190 54,580 228,690,200
2013-05-02 4,185 19,644 82,210,140
2013-04-30 4,180 19,291 80,636,380
2013-04-29 4,180 4,100 17,138,000
2013-04-26 4,185 9,893 41,402,205
2013-04-25 4,180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2013/04/25 ~ 2013/06/24)
4,235.04 1,322,741 5,601,863,385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2013/05/25 ~ 2013/06/24)
4,252.78 914,875 3,890,766,660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2013/06/18 ~ 2013/06/24)
4,258.38 274,295 1,168,051,075
산술평균가액(D) 4,248.73 [D=(A+B+C)/3]
주식매수청구 예상가액 4,250 원미만 절사 후, 호가단위 절상함


(2) ㈜디에이치피코리아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디에이치피코리아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자기주식이 되며,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자기주식은 합병시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와 합병시 발행되는 합병신주 교부시 신주가 교부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구 분 장 소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4층
㈜디에이치피코리아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491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라.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 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 지급시기(예정)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디에이치피코리아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지급방법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4) 기타


(가)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 당사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기 '1. 주식매수청구권 개요'의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참고
공모전주주는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주간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내용 및 현재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약정서]

6.1 합병에 관한 의결권 및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지  
 가.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i) 대상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다만,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중에서 공모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공모전 주주 현황] (단위: 주, 원)
구분 보유 주식수 보유 전환사채 전환가능 주식수
원익투자파트너스 105,000 125,000,000 62,500
하이투자증권 5,000 1,500,000,000 750,000
현대중공업 15,000 - -
케이씨씨 95,000 - -
한화기술금융 100,000 125,000,000 62,500
지온인베스트먼트 100,000 125,000,000 62,500
솔본인베스트먼트 80,000 125,000,000 62,500
합계 500,000 2,000,000,000 1,000,000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 상호겸직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회사 대주주의 타방회사 특수관계인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식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성 명 관 계 보유주식수(지분율) 주식의 종류 비 고
합병 전 합병 후
유진자산운용 최대주주 1,180,783주
(16.29%)
1,180,783주
(7.77%)
보통주 -
주) 합병 후 지분율은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정한 지분율임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단위: 주)
성 명 관 계 보유주식수(지분율) 주식의 종류 비 고
합병 전 합병 후
삼천당제약㈜ 최대주주 3,346,064
(80.12%)
6,373,319
(41.92%)
보통주
한동화 임원 295,000
(7.06%)
561,892
(3.70%)
보통주
장만용 임원 30,000
(0.72%)
57,141
(0.38%)
보통주
박재선 임원 10,000
(0.24%)
19,047
(0.13%)
보통주
합계 3,681,064
(88.15%)
7,011,399
(46.11%)
-
주) 합병 후 지분율은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정한 지분율임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발기주식에 한해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있고(단, 투자매매업자인 하이투자증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5,000주, 전환사채 15억원)에 한하여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보유의무 있음),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대주주 등은 신규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계속보유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대주주 등은 6개월 후부터 매 1월마다 최초 보유 주식의 100분의 5씩 매각 가능합니다.


라.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요주주 소유주식 변동현황

성명
(명칭)
변동일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변동사유 비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유진자산운용 2013년 05월 21일 보통주 1,184,823 -4,040 1,180,783 장내매도 주1)
KTB자산운용 2013년 05월 21일 보통주 685,341 -21,000 664,341 장내매도 주2)
아이엠투자증권 2013년 06월 25일 보통주 636,154 4,641 640,795 장내매수 주3)
주1) 유진자산운용의 주식변동 현황은 2013년 5월 21일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한 주주명부와 최근 2013년 5월 14일에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변동일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인 2013년 5월 21일을 기재하였음
주2) KTB자산운용의 주식변동 현황은 2013년 5월 21일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한 주주명부와 최근 2013년 1월 1일에 주주명부상 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변동일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인 2013년 5월 21일을 기재하였음
주1) 아이엠투자증권의 주식변동 현황은 최근 2013년 7월 8일에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합병전후 자본금 변동현황] (단위: 주, 원)
구분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수권주식수 보통주 10,000,000 10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7,250,000 15,204,238
우선주 - -
자본금 보통주       3,625,000,000     7,602,119,000
우선주 - -
주) 합병 후 주식수는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준하여 산정함


4. 경영방침 및 인원구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건 합병등기일에 전원 사임하게 됩니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 책 성 명 임 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 여대훈 3년 임원
이사 한동화 3년 임원
이사 장만용 3년 임원
이사 장태은 3년 임원
이사 박재선 3년 임원
사외이사 조광식 3년 없음
사외이사 김준민 3년 없음
감사 김대한 3년 없음


5. 사업 계획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의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등 이후 재무상태표

구분 합병 전(2013년 반기말) 합병 후(추정)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감사인(감사의견) 인덕회계법인(적정) 대주회계법인(적정) 합병 후
유동자산 31,286 8,564 41,623
비유동자산  - 20,884 21,684
자산총계 31,286 29,448 63,307
유동부채 141 9,566 8,774
비유동부채 1,927 6,068 7,695
부채총계 2,068 15,634 16,469
자본금 3,625 2,088 7,602
자본잉여금 24,140 6,532 28,783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 - - -
이익잉여금 1,453 5,194 10,453
자본총계 29,218 13,814 46,838
주) 2013년 반기말 이후 피합병회사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
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 및 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 주주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자금은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0년 11월 26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예치금 반환규정에 의거하여 예치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예치금은 공모자금 270억원에 대한 100%가 국민은행 신탁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공모예치자금을 포함한 동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신탁 및 인출 제한)

①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을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100분의 95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예치자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   최초 모집 이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 및 의결권 없는 주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

나.   예치자금등은 주식(가목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례하여 배분될 것

정관 제 60 조 (재무활동 등의 제한)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본 정관 제18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임원의 자격요건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임원현황] (단위 : 주)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우선주
김기혁 1955.08 대표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총괄
現 키파트너스 대표이사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장
前 Arthur Andersen GCF 파트너
前 Price Watehouse 파트너
前 Touche Ross(뉴욕 office)
前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 - 35개월 2016.07.23
조광식 1959.12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지원
現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前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前 LG투자증권 채권, 법인영업팀근무
前 Bank of America NT&SA
- - 35개월 2016.08.23
이규현 1976.01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지원
現 지온인베스트먼트 근무
한국외대 무역학과 졸업
- - 1개월 2016.06.14
김준민 1972.05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지원
現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前 와이비파트너스 근무
前 삼성SDI 근무
KAIST 화학공학과 졸업
- - 35개월 2016.07.23
정종순 1943.03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現 케이씨씨 사외이사
前 금강고려화학 부회장
前 금강고려화학 대표이사
前 고려화학 부장
- - 35개월 2016.07.23
장형진 1954.09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現 갤러리아백화점 비상근 고문
前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점장
前 ㈜한화 갤러리아백화점 감사팀장
前 ㈜산다 ; 방위산업 제품 수출과장
- - 35개월 2016.07.23
박진성 1976.12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 現 한주회계법인 근무
前 안진회계법인 근무
공인회계사/미국회계사 자격취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1개월 2016.06.14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사 경영진이 겸직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규정된 합병제한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본 호에서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가.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4.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현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및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임원은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 및 기타 상장 SPA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 중 합병성사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자는 없습니다. 상장주선인 하이투자증권㈜ 또한 인수수수료와 자문수수료 이외에는 합병성공에 따른 추가적인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예정인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임원겸직에 해당하는 자는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직 책 성 명 경 력 임 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 여대훈

한미약품

한국소독약품공업

삼천당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3년 임원
이사 한동화

중외제약

동구약품

동부제약

한국유나이트

한효과학기술원

(한일합섬계열)

성진제약

(계열사 보직변경)

광명약품

지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3년 임원
이사 장만용

한국화이자(영업담당)

한국알콘(영업/마케팅담당)

한국와이어스컨슈머헬스케어

한국바슈롬(영업/마케팅상무)

디에이치피코리아

3년 임원
이사 장태은

동양기전(재경팀장)

소화(기획팀장)

삼천당제약(경영지원실장)

디에이치피코리아 CFO

3년 임원
이사 박재선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취득

굿모닝신한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디에이치피코리아

3년 임원
사외이사 조광식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LG투자증권 채권, 법인영업팀근무
Bank of America NT&SA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3년 -
사외이사 김준민 KAIST 화학공학과 졸업
삼성SDI 근무
와이비파트너스 근무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3년 -
감사 김대한

대한생명보험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 투자심사 전문위원

기전산업(경영기획실)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3년 -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정관을 통해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합병을 추진 중인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안과용 전문의약품을 제조 및 납품하는 업체로 대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합병대상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는 당사 정관 57조에 따른 합병제한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30,350백만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액인 29,064백만원의 80%를 초과합니다. 이는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57조 및 관련법규에 부합합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당사는 하이투자증권㈜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총액인수계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 업 명 사   유 지 출 금 액 비   고
하이투자증권㈜ 인수수수료 945,000,000원 주1)

주1) 인수수수료는 총공모금액의 3.5% 기준이며, 상기 인수수수료의 50%는 상장 직후에 지급하며, 나머지 50%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으로 이연되어 지급될 예정임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및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디에이치피코리아의 기명식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3년 8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디에이치피코리아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디에이치피코리아의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주주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13년 10월 10일에 개최되는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디에이치피코리아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 회사의 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디에이치피코리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사. 법인세법 44조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특례

법인세법 제44조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따른 과세이연조건 특례적용을 위하여는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이며, ②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합병법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①번 항목을 적용받지 않으며, 피합병법인인 ㈜디에이치피코리아는 2002년 설립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는 모두 주식으로 지급되며,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므로 위 ②, ③ 조건도 모두 충족되어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재무규제 및 비용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회사(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한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공모자금은 전액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이후 인출된 바 없습니다.

비용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HI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Ⅰ  LTD.'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0년 7월 23일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ㆍ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4층
ㆍ전  화  번  호 : 02-2122-9477
ㆍ홈  페  이  지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ㆍ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서규정하는 증권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상장한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영위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기업의 연혁

일 자 내 용 비 고
2010년 07월 13일 기업결합신고 -
2010년 07월 14일 주주간 약정서체결 및 원시정관작성 -
2010년 07월 23일 회사설립 -
2010년 07월 27일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이사회 결의
대표 주관사 계약 체결(하이투자증권)
지정 감사인 신청
-
2010년 08월 04일 명의 개서 대행 계약 체결 -
2010년 08월 13일 전환사채 발행 -
2010년 08월 19일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의향서 조인(국민은행) -
2010년 08월 20일 통일규격주권 발행 -
2010년 09월 07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 한국거래소 제출 -
2010년 10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10년 12월 03일 코스닥시장상장 -
2011년 06월 30일 주식회사 엠에너지와 합병결정
(이사회결의 및 계약체결)
-
2011년 09월 15일 주식회사 엠에너지와 합병결정 취소

2013년 06월 25일 주식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와 합병결정
(이사회결의 및 계약체결)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ㆍ2010년 7월 23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4층
ㆍ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연월일 내 용
2010.07.23 ▶ 대표이사 김기혁 취임, 사내이사 고병학 취임, 사내이사 김준민 취임,
    사외이사 이상빈 취임, 사외이사 정종순 취임, 사외이사 장형진 취임,
    감사 김경진 취임
2010.08.03 ▶ 기타비상무이사 조광식 취임
2012.04.10 ▶ 사외이사 이상빈 퇴임
2013.06.14 ▶ 퇴임: 사내이사 고병학, 감사 김경진
▶ 취임: 사내이사 이규현, 감사 박진성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발기 설립일이후 201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최대주주 발행주식
총수(주)
비  고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설립시 원익투자파트너스 105,000 21.0% 500,000 액면가액 500원
2010년 12월 27일 유진자산운용 1,400,000 19.31% 7,250,000 액면가액 500원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변경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회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0년
07월 23일
유상증자
(일반공모)
보통주 500,000 500 2,000 설립자본금
2010년
11월 26일
유상증자
(일반공모)
보통주 6,750,000 500 4,000 코스닥
상장공모


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보증
전환사채
2010.08.13 2014.08.13 2,000,000,000 기명식
보통주
합병기일 6개월 후
~ 만기일 1개월 전
100 2,000 2,000,000,000 1,000,000 -
합 계 - - 2,000,000,000 - - 100 2,000 2,000,000,000 1,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 201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250,000 - 7,25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7,250,000 - 7,25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7,250,000 - 7,250,000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7,25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7,250,000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1기 제2기 제3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당기순이익 (백만원) -102 604 692
주당순이익 (원) -52 83 96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Ⅱ. 사업의 내용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 58 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결의
②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③ 합병상장(예비)심사
④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⑤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0년 7월 23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① 당사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합니다.

② 당사와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

당사의 합병가액은 당사가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시 적용되는 합병가액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합니다. 또한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수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합병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회사와 당사의 합병비율에 따라 당사의 주식(보통주)을 교부하게 됩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분야의 비상장 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동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선정하여 정관에 명시하였으며, 향후 동 산업군의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Tarket으로 대상회사를 발굴한 후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명시된 당사의 합병을 위한 중점 사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2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량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 에너지
2. 탄소저감 에너지
3. 그린수송
4. 2차전지
5. LED 응용  
6. 신소재/나노융합/IT융합
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교육 서비스업
9. 게임 및 소프트웨어산업
10.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11. 고부가 식품산업
12. 운수업
13. 기타 제조업
14. 기타 기술력 및 성장성을 보유한 그린에너지 생성 관련 기업


2009년 1월 정부는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추진전략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산업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 수송시스템 등과 같이 단순 에너지 절감 분야의 산업이 아닌 미래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향후 기후변화 및 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녹색기술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신소재 및 나노융합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IT분야의 높은 기술역량을 통해 기존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첨단융합산업’, 서비스업의 경제성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및 녹색금융 등의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발표 주요 산업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
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중 당사의 경영진의 다양한 M&A, 투자 및 IPO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7개 분야 및 관련 업종 기업에 대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구분 정의
태양광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기술
태양열 태양열이용시스템(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성질과 광열학적 성질을 이용하는 분야로 태양열 흡수,저장 열 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풍력 풍력발전시스템(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및 제어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
연료전지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수소에너지 수소를 기체상태에서 연소 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는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 기술, 성형고체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화수 기술 등의 가공, 처리 방법을 통해 연료를 생산
석탄가스화,액화 석탄, 중진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하여 정제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발전기술
지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수m에서 수km 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수력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용량 10,000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
해양에너지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한 조력발전과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파력발전, 해저층과 해수표면층의 온도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으로 변환 발전하는 온도차 발전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화석에너지 대체, 고용창출 등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입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는 매년 60%~70%씩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1년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2.4%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구분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영국
보급률('07) 4.8% 3.0% 6.9% 15.8% 2.1%
보급목표 10.9%(30) 11.1%(30) 18%(20) 30%(20) 15%(20)

(출처 :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08), 녹생성장위원회)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추이]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공급비중(%) 2.06 2.08 2.13 2.24 2.37
신·재생공급량(천toe) 4,437 4,582 4,879 5,225 5,609
1차에너지소비량(천toe) 215,067 220,238 228,622 233,372 236,454

(출처 :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08), 녹생성장위원회)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시장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영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선진 21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약 6,200억 달러 수준이고 전 세계적 규모는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만 봐도 향후 5년내 2,000억달러를 넘어서 반도체 시장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고, 풍력발전 시장 역시 2017년 2500억 달러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146억 달러로 2005년에 비해 크게 성장하고 2025년에는 한국소비의 약 2.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전망]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투자증대와 시장성장의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현 2%대에서 2020년 6.1%, 2030년 11%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탄소저감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산업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기술기반산업을 의미합니다. 탄소저감에너지산업으로는 기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향후 기후변화시대 경제주도를 위한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과 원전플랜트, 중소형원자로산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국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 「교토의정서」는 90년 대비 2012년 평균 5.2%를 줄이기 위해 38개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08~'12)를 각각 명시하였고, 2008년 G8 정상회담에서는 2050년까지 `04년 CO₂배출량의 5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지: 온실가스

온실가스



[주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국가 주요내용
EU -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 감축
 - EU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발효(09.4)
 -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 (05)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도입(09)
 - 세계최초로 기후변화 법안 도입, 감축목표 명시(08.12)
영국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4% 감축목표(09)
 -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산업 1,500억달러 투자계획(09.1)
미국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을 담은 “청정에너지·안보법안 (Waxman-Markey)” (09.6, 하원통과)
 -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Cool Earth 50」 발표 (07.5)
일본 - 저탄소혁명전략 등을 담은 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09.4)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감축(09.6)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이 요구되나 신재생에너지가 대규모 에너지원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CCS와 원전플랜트 산업이 대안입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저비용 CCS확보 및 CO2무배출 발전을 위한 원전 플랜트 산업이 확대될 것입니다.

CCS산업은 발전소등 대용량 에너지 산업에서 발생되는 CO₂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포집하고 이를 압축,수송하여 안정된 격리공간에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의 재이용하는 산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활용도가 높아 향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CS 세계시장 규모 전망]

2015년 2020년 2030년 2050년
- 30억불 500억불 2,230억불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CCS 국내 시장 규모 전망]

2020년 2030년 2050년
1.4억불 56.8억불 700억불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플랜트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원자력침체기에도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한 유일한 국가로서 최신의 설계, 제작,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UAE와 터키 등의 원전수주에 성공하여 국제적으로 원전기술강국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핵심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 시에 한계는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전플랜트산업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2 감축 필요성에 강조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원전건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원전플랜트산업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IAEA는 향후 전세계적으로 1,000MW급 원전이 약 100~376기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 현황 및 전망]

구분 운영중 건설중 확정단계 계획 중(~'30)
완전수 436기 43기 108기 266기
용량(백만kW) 372 38 121 262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09.1월말 기준, 녹생성장위원회)


[주요국별 원전 현황]

순위 국명 운영중 건설중
용량(만kW) 기수 용량(만kW) 기수
1 미국 10,475.60 103 - -
2 프랑스 6,602.00 59 - -
3 일본 4,958.00 55 256.5 3
4 러시아 2,319.40 27 400 4
5 독일 2,137.10 17 - -
6 한국 1,771.60 20 400 4
7 캐나다 1,342.30 18 - -
8 우크라이나 1,383.50 15 200 2
9 영국 1,195.20 19 - -
10 스웨덴 931.8 10 - -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09.1월말 기준, 녹생성장위원회)


■ 그린수송(그린카)

그린카란 그린 동력시스템의 활용 또는 장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개선방안을 통하여 기존 내연기관 대비 연비가 높고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도 적은 차량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 그린 동력시스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출가스나 CO2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zero-emission) 동력 시스템을
 * 그린 동력시시템의 활용 또는 장착(built-in green) :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
 * 이에 준하는 개선(green effect) : 클린디젤차 등


그린카는 총 5개 유형으로 현재 구분되어 지고 있으며 유형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차 (HEV)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두 종류의 동력을 조합·구동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고연비·고효율 실현
플러그니 하이브리드차 (PHEV) 가정용 전기배터리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FCV) 수소탱크를 통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가 내연기관을 대체한 자동차
전기자동차 (EV)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구동하는 자동차
클린디젤차 일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를 현저하게 줄이면서도 동급 가솔린차 대비 20~30% 효율이 높은 초고효율 디젤 시스템 장착


세계 자동차 기술의 선진국가들은 각기 다른 유형의 그린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성능을 대폭 개선한 하이브리드차를 2010년 100만대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일본의 하이브리드차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하이브리드차와는 다른 방식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일본의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기술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연비가 우수한 클린디젤 및 디젤하이브리드차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동차

자동차


[국가별 정부지원 현황]

국가 프로젝트 지원기간 예산(억원) 추진기관
미국 Freedom CAR 03년~10년 4,700 에너지부
04년 1,400
Freedom FUEL 03년~07년 11,400 에너지부
Clean Fuel Bus Program 03년~15년 6,000 교통부
수소자동차/인프라
 시범운행 프로그램
04년~09년 3,600 에너지부
소 계

27,100

일본 혁신적 차세대 저공해차
 종합기술개발
04년~12년 720 경제산업성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종사업 및 연구개발
03년~12년 7,300 경제산업성
소 계

8,020

유럽 6차 Frame Work Project 03년~06년 29,000 EC
수소연료전지 공동개발사업 07년~15년 69,000 EC
소 계

98,000

(출처: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요 업체별 하이브리드차 개발 현황]

구분 개발 및 생산현황
도요타 ▷ 08년 60만대, 10년 100만대/년 생산추진
- 12년 14차종으로 하이브리드 차종확대
GM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추진
혼다 ▷ 하이브리드 차종 및 시장 점유 확대전략 추구
- 연간 20만대 판매목표
▷ 저가 하이브리드차 생산추진
닛산 ▷07년년부터 북미 판매 (토요타와 기술제휴)
▷10년 독자 개발 하이브리드카 출시
포드 ▷ 하이브리드형 SUV 개발(04년)
▷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장착
▷ 08년 자체개발 패러럴 타입 양산
현대 ▷ 09년 LPI 하이브리드 양산 추진

(출처: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이러한 각 국가별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민간에서는 기술개발 노력으로 인하여 향후 친환경 자동차는 201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2035년에는 100%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자동차2

자동차2



국내 그린카 산업은 2009년까지 하이브리드차 상용화 및 2013년 PHEV 상용화를 정부 주도로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상용화를 목표로 2020년까지 약 2조 5,000억원(정부 4,000억원, 민간 2조 1,000억원) 투자 예정이며, PHEV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린카 개발을 위한 공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린카 산업은 상기와 같은 글로벌 각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민간기업들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으로 향후 자동차 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그린카 산업은 단순히 자동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2차전지

2차전지(Rechargeable battery)는 충전과 방전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화학전지를 말하며, 그 재료에 따라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높은 작동전압과 높은 에너지밀도를 갖고 있는 리튬계 2차전지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으며, Mobile IT제품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리튬계 2차전지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분류]

구분 특징
리튬이온전지 - 1991년 소니 에너지테크개발
 - 양극과 음극사이에 리큠성분의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여 충전과 방전을 가능케 하는 전지로 무게가 가볍고, 고용량의 전지를 만드는데  유리해 휴대전화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액체전해질의 누액, 발화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
리튬이온폴리머전지 - 리튬이온전지의 액체 유기 전해질을 고체 고분자(Polymer) 전해질막으로 대체한 것으로 고체 고분자가 양극과 음극사이의 분리막을 구성하며 전해질의 역할까지 하는 것을 말함
 - 전해질에는 완전 고체형(진성 폴리머)과 겔형(겔상 폴리머)의 2타입이 있지만, 상품화되고 있는 리튬폴리머전지에서는 겔형을 채용하고 있으며, 완전 고체형은 Pilot Scale로 양산화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수준임
수소연료전지 -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발행하는 장치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화하기 때문에 연손실이 적어 발전 효율과 전체 효율이 높다는 점에서 가장 정형적이며 실현성이 높은 연료전지로 제시되고 있음
 - 수소연료전지 중에는 수송용 수소연료전지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며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가정용 연료전지는 2012년쯤 연간 1만대 가량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됨
니켈수소전지 - 1990년에 실용화하여 1992년에 대량 양산이 개시된 이차전지로 니켈가드뮴전지와 동작전압이 같고 구조적으로도 비슷하나, 부극에 수소흡장합금을 채용하여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현재 전기자동차용으로 쓰이고 있음
니켈카드뮴전지 - 1899년에 발명되었으며, 1960년대에 밀폐형 니켈카드뮴전지 양산기술이 확립되어 철도차량용, 비행기 엔진 시동용 등을 비롯하여 고출력이 요구되는 산업 및 군사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밀폐형의 경우 전동공구 및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메모리 효과와 유해한 카드뮴 사용으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임
납축전지 - 1859년에 발명된 전지로서, 자동차의 전원 및 산업용 UPS의 전원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싼 값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넓은 온도 범위 내에서 고출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게가 비교적 무겁고 에너지 저장밀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출처: 알앤디비즈)

2차전지의 시장규모는 2007년 88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시장은 연평균 25.7%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22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전지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2차전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리튬이온전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리튬2차전지 시장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연평균성장률
시장규모 88 119 158 185 220 25.7%
모바일IT용 87 100 108 118 125 9.5%
자동차용 0.0 1.8 13.3 29.6 39.2 179.3%

(출처: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11.5)

■ LED응용

LED(Light Emitting Diode)는 전기신호가 인가되면 빛을 발산하는 화합물 반도체의 일종으로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이미지: led

led


[LED의 원리]

현재 LED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 조명에 비해 소비전력이 낮고, 수명은 5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은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며, 소형, 슬림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류전원의 구동으로 제조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LED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LED부문은 백색광 LED이며, 일반 LED칩을 기반으로 한 저휘도 LED와 고휘도 LED칩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휘도 가시광선 LED는 단순표시기(휴대폰 Key Pad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고휘도 가시광선 LED는 휴대폰 및 LCD의 BLU(Back Light Unit)용 광원, 자동차 부품용 등으로 사용되며 그 응용 분야가 다양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LED 관련 산업은 칩제조와 패키지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후방 업체들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Supply Chain을 형성하고 있으며, 에피,칩,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을 포괄하며 국내 관련 산업이 영위되고 있습니다.


[LED 관련 산업 SUPPLY CHAIN]


이미지: led2

led2


(출처: 하나금융연구소)


공정 업체
에피·칩 삼성전기, LG이노텍, 효성, 서울옵토디바이스, 에피밸리 등 13개
패키징·모듈 서울반도체, 일진반도체, 대진DMP, 루미마이크로 등 80개
LED조명 남영전구, 아토디스플레이, 럭스맥스, KDT, 화우테크놀로지 등 360개


세계 LED산업은 미국, 독일, 일본 3국이 세계시장의 2/3을 점유하고 있으며, 후발국인 중국과 대만은 저가·대량생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 세계 시장은 전년대비 45% 성장한 324억불로 예상되고 있으며 Capa. 증설로 LED 가격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일반 조명시장에서도 LED 조명기기 적용이 확대되어 LED시장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향후 LED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이 조명부문이 될 것인데 미국광산업진흥회(OIDA)의 전망에 따르면 2009년 LED 조명시장의 규모는 60억 달러수준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380억달러로 약 2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 시장확대의 속도 및 지속 여부는 결국 LED 조명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서 기존광원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LED분야의 '무어의 법칙'인 '하이츠(R. Haitz)의 법칙'에 따르면 매 10년마다 LED 가격이 1/10로 하락하며 성능은 20배 향상되므로 현재 LED조명의 비용은 기존 조명에 비해 고가라 하더라도 향후 3-4년 이후에는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존 광원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는 세계 조명시장에서 LED 광원의 비중은 2008년 3% 수준에서 2012년에는 15%, 2016년에는 3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ED산업은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을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장기적 성장성은 일반 조명 시장에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조명시장에서 상용화될 경우 LED산업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소재/나노융합/IT융합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 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기술융복합화 추세 속에서 나노기술은 에너지, 환경, 바이오, 정보통신 등의 분야와 융합(나노융합산업)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점에서 더욱 강력한 나노융합산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년간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1.9조원을 투입하여 나노융합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4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계 수요보다 기초연구 위조로 진행되고 있어 산업발전 기여에는 아직 미흡한 현실입니다.  


향후 나노융합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전세계 시장규모 2.9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 22.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큰 신산업의 전세계적인 투자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정부도 전략적 타켓팅과 대상별로 기술 및 산업 성숙도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세계 나노융합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3대 목표, 5대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동 산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3대 목표>
 ① 세계 나노산업 시장 15% 점유 (2천3백억불 수준)
 ② 30개 이상의 세계 최고 원천융합기술 및 혁신제품 창출
 ③ 나노기술 전문기업 500개, 글로벌 중핵기업 10개 육성
 〈정책추진 5大 과제〉
 ① 수요지향형 핵심 나노산업기술 R&D 추진(나노융합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② 나노 인프라 활용기반 구축 및 나노인력 양성
 ③ 산,학,연 협력 강화의 추진주체 정립(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 설립)
 ④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장기반 조성(나노산업단지 조성)
 ⑤ 나노융합기술 산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나노안전성 및 표준화 구축)


IT 융합시스템 산업은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력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차세대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를 기반으로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접목하는 산업입니다. 선진 각국은 IT융합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전 산업에 IT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IT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IT융합 확산전략’ 발표하여 본격적인 세계 5대 IT융합강국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IT융합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세계 5대 IT융합 강국’으로 도약하고, 85조원 규모의 내수 IT융합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방부·국토해양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융합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IT융합 확산전략’에서는 ▲창의적 IT융합 역량 강화 ▲IT융합 부품산업 육성 ▲IT융합 시장 창출 ▲IT융합 인프라 조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선진국 모방형 IT융합에서 벗어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 IT융합 R&D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IT융합 신제품 가운데 10%를 우리나라가 최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IT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의료와 기계·건설 등 분야에서 오는 2015년까지 780여명의 인재를 발굴하는 등 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고, 또 스마트 TV와 스마트홈 등 초고속 무선통신의 핵심인 4세대용 베이스밴드 모뎀과 자동차용 전자부품용 시스템반도체 등 IT융합 핵심 부품 개발에 주력해 국산화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2015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출 1000억원 이상 IT융합 전문기업이 올해 50개 수준에서 2015년 100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조 2호의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 5 조 (해산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회사의 정관 제59조 및 공모전 주주간에 체결된 주주간약정서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의 반환 및 기타 그 외 잔여재산에 대하여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관 제59조 (투자자금의 반환등)
 이 정관 제5조의 해산사유 발생시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예치자금 등의 분배
 예치자금 등은 최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며, 예치자금 등의 분배결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양도소득세 납부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 등에 대하여는 예치자금 등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는 하지 아니한다.
 
 2. 예치자금 등 이외의 잔여재산의 분배
 회사의 해산 당시 회사가 예치자금 등 이외에 잔여재산(이하 "기타 잔여재산"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공모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1호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본 조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금액을 포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나. 본 조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발행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되어 지급된 이후 회사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의 발행가격(단, 발기인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 및 미전환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 및 조건에 따른 전환가격을 그 발행가격으로 하며, 본 조에서 같음)에 도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다. 공모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1호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에 대하여도 본 조 제1호에 따라 공모주식에 지급된 비율과 동일한 분배비율에 이를 때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3. 본 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회사의 모든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금액이 지급된 이후에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주주간약정서]
 제9조 잔여재산분배
 대상회사가 최초 모집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다음의 순서 및 방법에 따른다.  
 
 9.1 예치자금 등의 분배
 예치자금 등은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며, 예치자금 등의 분배결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제9조에서 같음)의 지급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는 예치자금 등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는 하지 아니한다.
 
 9.2 예치자금 등 이외의 잔여재산의 분배
 대상회사의 해산 당시 대상회사가 예치자금 등 이외에 잔여재산(이하 "기타 잔여재산"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공모주식에 대하여 본 계약 제9.1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본 계약 제9.1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액을 포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나. 본 계약 제9.1조 및/또는 제9.2조 가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되어 지급된 이후에도 대상회사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의 발행가격(단, 발기인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 및 미전환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별첨2. 전환사채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 및 조건에 따른 전환가격을 그 발행가격으로 함)에 도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다. 공모주식에 대하여 본 계약 제9.1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본 계약 제9.1조에 따라 공모주식에 지급된 비율과 동일한 분배비율에 이를 때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9.3 본 계약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대상 회사의 모든 공모전 발행주식 및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금액이 지급된 이후에도 대상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대상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정관에 의해 중점 사업대상군으로 향후 사업성 및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되는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나노 융합, LED 응용, 탄소 저감 에너지 산업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향후 합병대상회사는 상기 사업군에 속한 기업들 중 코스닥 상장요건, 당사의 정관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의 충족여부와 주주이익의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상회사의 경영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함께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정관 제 62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 에너지
 2. 탄소저감 에너지
 3. 그린수송
 4. 2차전지
 5. LED 응용
 6. 신소재/나노융합/IT융합
 7. 기타 기술력 및 성장성을 보유한 그린에너지 생성 관련 기업


[코스닥상장규정상 요건]

코스닥상장규정 19조의 4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영성과 요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또는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합병대상법인 규모 대상법인 자산 또는 합병가액이 예치자금의 80% 이상
영업활동기간 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종속회사의 편입 또는 영업양수(이전된 영업부문이 양수한 회사의 주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규모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상장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상장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말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이 없을 것
자본금 변경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당해 자본전입총액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이 날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로 하며, “나”목에서 같다)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나. 유상증자 등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 및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을 포함한다)금액과 상장예비심사청구일까지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모집(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당해 외국의 증권법령에 따라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공모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액은 제외한다]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합병 등 제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다만, 합병 등의 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최대주주 변경제한 청구서 제출일 전 6개월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없을 것
기 타 부도 ·소송사유 해소 및 주식양도제한 금지
질적심사 공익과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질적심사 실시
 *주권신규상장 질적심사기준 준용
주권상장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상대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일 관리종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본 호에서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가.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4.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약정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간약정서]
 6.1 합병에 관한 의결권 및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지
 
 가.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i) 대상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다만,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중에서 공모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와 해당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각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 (= (A + B + C) / 3)

A.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종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B. 이사최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종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C.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종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 합병대상회사로 고려 중인 회사가 있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2011년 ㈜엠에너지과 합병상장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합병진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디에이치피코리아와 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합병추진 시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발생 가능한 비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구    분 2013년 상반기
(제4기)
2012년
(제3기)
2011년
(제 2 기)
[유동자산] 31,285,628,001 30,933,630,292 30,089,551,455
ㆍ당좌자산 31,285,628,001 30,933,630,292 30,089,551,455
ㆍ재고자산 - - -
[비유동자산] - - -
ㆍ투자자산 - - -
ㆍ유형자산 - - -
ㆍ무형자산 - - -
ㆍ기타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31,285,628,001 30,933,630,292 30,089,551,455
[유동부채] 140,854,845 33,391,689 798,490
[비유동부채] 1,926,842,167 1,940,821,455 1,821,736,216
부채총계 2,067,697,012 1,974,213,144  1,822,534,706
[자본금] 3,625,000,000 3,625,000,000 3,625,000,000
[자본잉여금] 24,139,950,606 24,139,950,606 24,139,950,606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이익잉여금] 1,452,980,383 1,194,466,542 502,066,143
자본총계 29,217,930,989 28,959,417,148 28,267,016,749
영업수익 - - -
영업손실 63,554,610 107,044,380 145,547,243
금융수익 429,440,479 1,060,908,486 995,631,633
금융비용 48,808,001 93,669,030 88,668,77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17,325,438 860,197,077 761,415,614
당기순이익(손실) 258,513,841 692,400,399 603,622,602
총포괄손익 258,513,841 692,400,399 603,622,602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추정을 제외하고는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나.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13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의 집단으로 묶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
2013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 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개정전 기준서에는 당기인식하거나 이연하여 인식할 수 있었으나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하여  순이자수익(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정
2013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기준서에 분산되어 있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규정을 동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1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표시 개정이 당사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재무규제 및 비용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 60 조 (재무활동 등의 제한)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본 정관 제18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용지출 한도 및 비용지출이 예치자금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현재 비용지출에 관한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 지출 시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비용지출이 시행되게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사용규정을 마련하여 과다한 운용비용의 지출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년도 감사의견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기 반기 - 인덕회계법인 - - -
제3기 적정 삼일회계법인 온기감사 20 150
제2기 적정 삼일회계법인 온기감사 20 150
제 1기 적정 삼일회계법인 온기감사 15 150


나.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및 감사의견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등

사업년도 보고일자 보고내용 비고
제3기 2013.03.14 경영자의 운영실태평가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2기 2012.03.12 경영자의 운영실태평가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1기 2011. 02. 07 경영자의 운영실태평가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2010년 7월 27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2010년 8월 13일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12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이 당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까지 당사가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회계감사인이 인덕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합병예비심사보고서를 2013년 6월 25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이후 예비심사청구일현재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정관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중요 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010-01 2010.07.23 -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감사 선임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 본점 설치 승인의 건
가결 발기인
총회
2010-02 2010.07.27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대표주관회사 선정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3 2010.08.03 - 명의개서대리인 선정의 건
 - 임시주총 소집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4 2010.08.12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5 2010.08.17 -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 공모자금 신탁 계약 체결의 건
 - 법률 자문계약 체결의 건
 - 기장대리인 계약 체결의 건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 관리규정 제정의 건
 - 공시정보 관리규정 제정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6 2010.09.03 - 임시주총 소집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7 2010.10.26 - 전환사채 발행조건 변경
- 공모자금 예치율 변경의 건
- 합병심사위원회 구성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이사회
2011-01 2011.02.07 - 제1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내부회계제도 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이사회
2011-02 2011.02.23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건 가결 이사회
2011-03 2011.07.01 합병결의 가결 이사회
2011-04 2011.08.12 합병계약 수정의 건 가결 이사회
2011-05 2011.09.15 합병결정 취소의 건 가결 이사회
2012-01 2012.02.22 제2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이사회
2012-02 2012.02.23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건 가결 이사회
2012-02 2012.02.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보고 가결 이사회
2013-01 2013.02.05 - 내부회계제도 관리자 선임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보고
가결 이사회
2013-02 2013.02.07 제3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이사회
2013-03 2013.02.20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건 가결 이사회
2013-04 2013.05.0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이사회
2013-05 2013.06.25 합병결정(피합병법인: (주)디에이치피코리아) 가결 이사회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 최대주주와 관계있는 자는 없으며, 독립적인 2인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를 감사(비상근)로 선임하여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감사 1명이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 제50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 정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박진성 現 한주회계법인 근무
前 안진회계법인 근무
공인회계사/미국회계사 자격취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감사


라.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2010-01 2010.07.23 -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감사 선임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 본점 설치 승인의 건
가결 발기인
총회
2010-02 2010.07.27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대표주관회사 선정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3 2010.08.03 - 명의개서대리인 선정의 건
 - 임시주총 소집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4 2010.08.12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5 2010.08.17 -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 공모자금 신탁 계약 체결의 건
 - 법률 자문계약 체결의 건
 - 기장대리인 계약 체결의 건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 관리규정 제정의 건
 - 공시정보 관리규정 제정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6 2010.09.03 - 임시주총 소집의 건 가결 이사회
2010-07 2010.10.26 - 전환사채 발행조건 변경
- 공모자금 예치율 변경의 건
- 합병심사위원회 구성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이사회
2011-01 2011.02.07 - 제1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내부회계제도 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이사회
2011-02 2011.02.23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건 가결 이사회
2011-03 2011.07.01 합병결의 가결 이사회
2011-04 2011.08.12 합병계약 수정의 건 가결 이사회
2011-05 2011.09.15 합병결정 취소의 건 가결 이사회
2012-01 2012.02.22 제1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이사회
2012-02 2012.02.23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건 가결 이사회
2012-02 2012.02.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보고 가결 이사회
2013-01 2013.02.05 - 내부회계제도 관리자 선임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보고
가결 이사회
2013-02 2013.02.07 제3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이사회
2013-03 2013.02.20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건 가결 이사회
2013-04 2013.05.0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이사회
2013-05 2013.06.25 합병결정(피합병법인: (주)디에이치피코리아) 가결 이사회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정관 제34조에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정관 제30조의 2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0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0년 7월 14일 체결한 주주간약정서에 의하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약정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간약정서]
 6.2 합병에 관한 의결권 및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지
 
 가.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i) 대상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다만,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중에서 공모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계열회사 계통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대상 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당사와 계열회사간 임원겸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타법인출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유진자산운용 최대주주 보통주 1,284,700 17.72 1,180,783 16.29 -
보통주 1,284,700 17.72 1,180,783 16.29 -
우선주 - - - - -


(1) 최대주주의 개요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23,388,107,284 부채총액 8,869,647,785
자본총액 14,518,459,499 자본금 20,000,000,000
대표자 김동건, 정한기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자산운용위원회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유진투자증권 최대주주 지분율 100%


(2) 집합투자업자 개요

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등
대상 집합
투자기구
국적 주  소
(소재지)
비고
유진자산운용(주) 116-81-27171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본금 200억원 운용자산총액 51,320억원
대표자 김동건, 정한기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자산운용위원회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유진투자증권(주) 최대주주 지분율 100%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0년 07월 23일 원익투자파트너스 105,000 21.00 발행주식총수 500,000주
2010년 11월 27일 유진자산운용 1,400,000 19.31 발행주식총수 7,250,000주


3.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유진자산운용 1,180,783 16.29% -
KTB자산운용 664,341 9.16% -
아이엠투자증권 495,864 6.84%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625 97.20% 2,681,867 36.99% -


4. 주식사무

가.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2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최초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에 필요한 긴급한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보통주 최 고 4,055 4,155 4,175 4,190 4,270 4,270
최 저 3,970 4,045 4,100 4,170 4,180 4,230
월간거래량 229,659 406,069 538,502 299,631 552,703 792,721


6.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0년 7월 14일 체결한 주주간약정서에 의하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약정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간약정서]
 6.1 합병에 관한 의결권 및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지
 
 가.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i) 대상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다만,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중에서 공모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1) 임원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우선주
김기혁 1955.08 대표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총괄
現 키파트너스 대표이사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장
前 Arthur Andersen GCF 파트너
前 Price Watehouse 파트너
前 Touche Ross(뉴욕 office)
前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 - 35개월 2016.07.23
조광식 1959.12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지원
現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前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前 LG투자증권 채권, 법인영업팀근무
前 Bank of America NT&SA
- - 35개월 2016.08.23
이규현 1976.01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지원
現 지온인베스트먼트 근무
한국외대 무역학과 졸업
- - 1개월 2016.06.14
김준민 1972.05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지원
現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前 와이비파트너스 근무
前 삼성SDI 근무
KAIST 화학공학과 졸업
- - 35개월 2016.07.23
정종순 1943.03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現 케이씨씨 사외이사
前 금강고려화학 부회장
前 금강고려화학 대표이사
前 고려화학 부장
- - 35개월 2016.07.23
장형진 1954.09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現 갤러리아백화점 비상근 고문
前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점장
前 ㈜한화 갤러리아백화점 감사팀장
前 ㈜산다 ; 방위산업 제품 수출과장
- - 35개월 2016.07.23
박진성 1976.12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 現 한주회계법인 근무
前 안진회계법인 근무
공인회계사/미국회계사 자격취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1개월 2016.06.14


(2)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퇴임과 그 사후 관리에 관하여 정관상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 제 39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 및 회사의 직원은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합병대상기업을 특정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합병대상기업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현황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 직원의 현황

당사는 합병업무 등을 위해 3인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동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단위 : 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합병/공시업무 - - 1 1 35개월 - - -
합병/공시업무 - - 1 1 35개월 - - -
총무/자금업무 - - 1 1 35개월 - - -
합 계 - - 3 3 - - - -


당사는 합병업무 등을 위해 3인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동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임원의 이해상충의 여부

당사의 임원은 다른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1조의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와는 임직원 파견 및 겸직이 가능합니다.

현재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출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상충의 발생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은 모두 출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원이기에 구조적으로 타 기업인수목적회사를 포함한 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이해상충발생 예방장치나 관리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타사 임원겸임에 의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동사의 정관에 마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본 호에서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가.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4.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 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비고
대표이사 1 33,600,000 -
사외이사 2 16,800,000 -
주)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13년 03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된 금액입니다.


나. 지급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4 16,800,000 16,800,000 - 대표이사 1인
사외이사 2 8,400,000 4,200,000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 -
7 - - - -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상황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주총회 안 건 결의내용 비 고
제1회 주주총회
(발기인 총회)
(2010.07.23)
제1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보고의 건
제5호 의안 : 본점 설치 장소 결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시주주총회
(2010.08.03)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변경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의 보수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의 보수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시주주총회
(2010.09.03)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정기주주총회
(제1기)
(2011.03.25)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의 보수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의 보수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정기주주총회
(제2기)
(2012.03.23)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의 보수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의 보수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정기주주총회
(제3기)
(2013.03.22)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의 보수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의 보수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시주주총회
(2013.06.14)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타의 우발부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공모자금 사용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기업공개
(코스닥시장상장)
2010.11.26 27,000 공모예치자금:
27,000
공모예치자금:
27,000
-


8.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준 충족여부 세부내역
충족 미충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ㆍ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O - 공모자금 100%예치 신탁계약 약정체결 (국민은행)
② 예치ㆍ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O - 정관 제57조 명시 신탁계약서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O - 하이투자증권 (2,785억원) (2010년 6월 기준)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O - 결격사유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O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O - 정관 제5조 명시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O - 정관 제58조 명시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ㆍ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O - 정관 제59조 명시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O - 공모금액 270억 완료시
하이투자증권 5.03%


9.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하이투자증권(주)는 당사의 IPO 대표주관 업무 및 성공적인 M&A를 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 할 것입니다.

<SPAC 설립>
 - 발기인 섭외
 - SPAC 설립 및 지분구조 설계
 - 경영진 구성에 참여
 - 공모규모의 결정
 - 전환사채 발행 안내
   
 <IPO 공모단계>
 - IPO 대표주관회사 업무수행
 - 예비심사청구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및 심사대응
 - 기업 IR행사 등 마켓팅업무 수행
 - 수요예측 등 청약업무 수행
 - SPAC 주권 상장 업무
   
<인수기업(합병대상기업) 탐색>
 - 산업 리서치
 - M&A 가능 기업 탐색
 - M&A 관련 협의
 - M&A 기업 심사(회계 및 법률 실사)
   
<M&A단계(합병단계)>
 - M&A(합병 절차 및 합병 관련)자문
 - 합병 Valuation
 - 주식매수청구금액 반환 및 관련 업무
   
<추가성장을 위한 기업금융>
 - 기업금융업무(경영컨설팅)
 - 추가 M&A자문


(2) 금융투자업자의 지분증권 등의 투자의무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3호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금융투자업자는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한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당 발행가 4,000원에 6,750,000주를 공모하여 총 270억원을 공모 할 경우, 하이투자증권(주)가 소유한 투자금액이 공모 후 주식등의 발행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3%가 되어 요건에 충족합니다.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이고, 영문명은 DHP KOREA.CO.,LTD 입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2년 9월 18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491
전화번호: 043-239-3303
홈페이지: http://www.dhpkorea.co.kr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벤처기업 해당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 신규 사업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제2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1. 안과질환치료제 및 기타 안과질환관련 신약의 개발, 생산 및 판매

2.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3. 의약부외품, 화장품, 화공약품, 기타화학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4. 의료기기 및 기구 개발, 생산, 판매

5. 생명정보의 개발, 출판, 판매 및 기타서비스 제공

6.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 기타 음식료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위 각호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8. 제약, 식품, 화장품 등 기계제조 및 플랜트

9. 인터넷사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10. 무역업, 도소매업

11. 부동산임대업

12.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 기후환경변화 협약 대응사업

13. 산업재산권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1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아. 계열회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 연혁

날 짜 내 용
2002.09 ㈜한국에스엔피제약 설립
2004.03 LG생명과학과 업무제휴 체결(무방부제 인공누액 개발)
2005.05 ㈜디에이치피코리아로 사명 변경
2006.02 의료기기 수입, 판매
2006.03 기업부설연구소 승인
2006.05 신기술부설연구소 승인
2006.05

본점이전

- 前: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1가 83 대흥빌딩 5층

- 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607호.B201호

2006.07 이노비즈 중소기업 A등급 인증 획득
2006.08 의약품(점안제) GMP시설 완공
2006.09 약제용기 발명특허,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06.12 의약품 제조 허가 취득
2007.01 KGMP승인
2007.04 장영실상(의약품부분 금상) 수상
2008.02 Alcon에 약제용기 기술 이전
2008.04 GMP시설 증설(무방부제 자동충진시설)
2008.09 DHP101 KFDA/IND 승인
2009.04 오송공장 기공식
2010.12 본점이전
- 前: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607호.B201호
- 後: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491
2010.12 오송공장 KGMP 승인
2010.12 서울지점 설치
2012.09 충진 Line 증설(월 천만EA)
2012.12 최대주주변경(삼천당제약)
2013.06.25 합병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2013.06.25 (주)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계약 체결
2013.06.25 합병상장예비심사 청구
2013.08.23 합병상장예비심사 통과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날 짜 내 용
2002.09.1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55-2 안성빌딩 3층
2005.05.11 서울 영등포구 당산1가 83 대흥빌딩 5층
2006.05.02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607호
2010.12.17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491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날 짜 내 용
2010년 3월 감사 취임: 이병헌
감사 퇴임: 신재용
2010년 11월 이사 퇴임: 성수현
사외이사 취임: 황만순
사외이사 퇴임: 성득용
2011년 3월 감사 취임: 이기원
감사 퇴임: 이병헌
2012년 3월 이사 취임: 김연환
이사 중임: 한동화, 장만용
2012년 10월 사외이사 퇴임: 조남춘
2013년 2월 이사 취임: 여대훈, 장태은
이사 중임: 박재선
이사 사임: 김연환
사외이사 사임 : 황만순
감사 취임: 김대한
감사 퇴임: 이기원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2012년 12월 27일에 최대주주가 ㈜삼천당제약으로 변경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에스엔피제약을 상호로 최초 설립되어 2005년 5월 (주)디에이치피코리아로 상호 변경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단위: 주, 원, 천원)
일자 주식
종류
주식수
(주)
액면가액
(원)
액면총액
(천원)
발행가액
 (원)
할증률
(%)
증자후
자본금(천원)
비고
02.09.18 보통주 52,000 10,000 520,000 10,000 - 520,000 설립자본금
07.05.23 보통주 20,000 10,000 200,000 - - 720,000 무상증자
07.05.23 보통주 28,000 10,000 280,000 10,000 - 1,000,000 유상증자
07.07.08 보통주 1,900,000 500 - - - 1,000,000 액면분할
07.11.14 우선주 344,084 500 172,042 4,650 830% 1,172,042 유상증자
08.12.30 우선주 235,000 500 117,500 6,000 1100% 1,289,542 유상증자
09.06.26 우선주 428,000 500 214,000 3,500 600% 1,503,542 유상증자
10.05.27 보통주 160,000 500 80,000 3,080 516% 1,583,542 유상증자
11.06.03 보통주 325,000 500 162,500 3,080 516% 1,746,042 유상증자
12.09.04 우선주 -204,300 - - - - 1,746,042 우선주소각
12.11.12 보통주 211,118 500 105,559 3,079 516% 1,851,601 CB전환
13.03.14 보통주 324,675 500 162,338 3,080 516% 2,013,939 CB전환
13.06.03 우선주 -139,784 500 -69,892 4,650 - 1,944,047 1회우선주전환
13.06.03 보통주 211,116 500 105,558 3,079 516% 2,049,605 1회우선주전환
13.06.03 우선주 -235,000 500 -117,500 6,000 - 1,932,105 2회우선주전환
13.06.03 보통주 457,792 500 228,896 3,080 516% 2,161,001 2회우선주전환
13.06.03 우선주 -428,000 500 -214,000 3,500 - 1,947,001 3회우선주전환
13.06.03 보통주 486,363 500 243,182 3,080 516% 2,190,182 3회우선주전환
보통주 4,176,064 - 2,088,032 - - - -
우선주 - - 102,150 - - - -
합계 4,176,064 - 2,190,182 - - - -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과거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상환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과 같은 주식관련 사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 통 주 우 선 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20,000,000 12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167,064 1,007,084 5,174,148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007,084 1,007,084 -



1.감자 - - - -
2.이익소각 - 204,300 204,300 -
3.상환주식의 상환 - 802,784 802,784 -
4.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167,064 - 4,167,064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167,064 - 4,167,064 -


나. 자기주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통주 외의 주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 식 수 비   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176,064 -
우선주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4,176,064 -
우선주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등

회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배당가능이익 범위內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 정관]

제10조의 4(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최근 3 사업연도 배당 내역

(단위: 원)
구 분 2010연도
(제9기)
2011연도
(제10기)
2012연도
(제11기)
주당액면가액 500 500 500
당기순이익 342,670,622 663,850,409 1,318,508,676
주당순이익 110 198 377
현금배당금총액 - - -
주식배당금총액 - - -
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주식배당수익률(%) - - -
주당 현금배당금 - - -
주당 주식배당 - - -
주1)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발행주식수
주2) 상기 2011년과 2012년은 K-IFRS 기준이며, 2010년의 경우 K-GAAP기준 수치임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제약산업이란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며, 의약품은 사람 및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나뉘며,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Ethical drug : ETC)과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 : OTC)으로 나뉩니다. 전문의약품이란 제형, 약리 작용의 특성상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상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적응증을 갖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약, 극약 등도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일반의약품이란 상기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부작용의 범위가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의약품, 환자가 직접 적응증을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용법ㆍ용량을 준수해야하는 의약품, 부작용의 예방 및 처치가 가능한 의약품, 경미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이 일반의약품에 포함됩니다. 이를 정의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의약품의 구분]
구분 정의
원료의약품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원료가 되는 것
완제의약품 모든 제조공정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형을 갖춘 의약품
완제의약품
구분
전문의약품 제형, 약리 작용의 특성상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상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적응증을 갖는 의약품
일반의약품 부작용의 범위가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의약품, 환자가 직접 적응증을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용법ㆍ용량을 준수해야하는 의약품, 부작용의 예방 및 처치가 가능한 의약품, 경미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에 사용되는 의약품


 제약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 중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의약품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개인들의 경제력 또한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최근 주요 현황 및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속되는 성장, 반면 시장 성장률은 저하
 제약시장의 규모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의약품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과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먼저 고령화 추세를 들 수 있습니다. UN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7%인데 이는 2030년에는 11.7%로 증가할 전망이고, 선진국의 경우 16.2%에서 22.4%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즉 2030년에는 전 세계 83억 명 인구 중 9억 8천만 명, 선진국 인구 13억 명 중 2억 9천만 명이 고령자인 것입니다. 고령화는 만성질환 증가 및 이로 인한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사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세계적인 경제 발전도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와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의료 및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게 되며,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개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역시 의약품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2000년과 2010년의 각국의 경제발전과 의료비(약품비 포함) 증가를 비교해 보면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GDP 성장률 대비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고, 중국, 인도와 같은 고성장 국가도 경제 성장률과 유사한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비재 산업에서는 특정 제품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더라도 가격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매출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제약산업의 경우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각국 정부와 보험사의 밀착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와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의약품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국 정부와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약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별 약품들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약품은 허가를 안 해 주거나 허가를 하더라도 보험급여 리스트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 방법, 오리지널 약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저렴한 제네릭(복제약) 사용을 장려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입니다.이와 함께 전세계에서 수 조원을 벌어들이던 블록버스터 약품들의 특허가 2000년대 들어 줄줄이 만료된 반면, 그 뒤를 이을 신약들의 발매는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 규제와 별개로 제네릭 사용 비중이 증가한 것도 평균적인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량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가격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제약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되 성장률은 예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약시장 조사기관인 IMS는 2006∼2011년 약 8%였던 글로벌 제약시장 성장률이 2011∼2016년에는 4%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S Health, 2012) 장기간 지속되던 제약산업 고성장의 시대는 일단 1막을 내리고 숨 고르기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파머징 시장의 약진
 파머징(Pharmerging)은 제약을 뜻하는 Pharma와 신흥을 뜻하는 Emerging을 합쳐서 만든 단어로 제약산업에서의 신흥시장을 이릅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BRICs 국가 외에 태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17개 국가가 포함됩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제약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전세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파머징 시장의 비중은 불과 14%에 불과한 선진국의 독주무대였다고 볼 수 있었으나, 2011년에는 파머징 시장의 비중이 20%, 2016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즉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경우 향후 5년간 제약시장 성장률이 1∼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파머징 시장의 경우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IMS Health, 2012)
 파머징 시장은 절대 인구 수 및 인구 증가 속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높고 이에 따라 소득증가도 빠르며, 의료 인프라 확대속도가 빨라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소비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제약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준비하면 1차 타깃은 미국, 서유럽 등의 선진국이었으나 최근 글로벌화의 1차 타깃은 단연 파머징 국가들로 변화되었고 이는 국내 제약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머징 시장을 포함한 고성장 국가들은 아직 전세계 제약산업에서의 비중이 높지 않아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시장의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지만 점차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들에 의한 제약산업의 새로운 중흥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최적화 및 효율성 강화글로벌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 하에서 모든 기업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최적화와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고 비단 제약산업만의 특성도 아니지만, 제약산업 내에서의 중요도가 나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 기업의 최적화 및 효율화 트렌드는 크게 R&D 효율화, 생산비용 최적화, 영업/마케팅 효율화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R&D 생산성이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제약 기업들은 R&D 비용을 감축하고 R&D 파이프라인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신약들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고 자사의 역량에 맞는 후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라이센스-아웃하거나, 아니면 학계, 타기업,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연구개발 대행 기업) 등 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생산비용 최적화를 위해서는 생산기지를 저임금국가로 옮기거나 생산대행기업 등으로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영업/마케팅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대규모의 영업팀을 뽑아 매출 극대화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 판매관리비 축소와 효율적인 영업/마케팅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만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규시장 개척은 물론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및 전망

(1) 업계 개황

(가) 당해 산업의 개요

[ 1950년대 ]  완제의약품 수입판매 단계
[ 1960년대 ]  포장 및 제형의 국산화
[ 1970년대 ]  원료합성기술 모방, KGMP 도입
[ 1980년대 ]  신공정개발 기술 축적 및 수입 및 자본의 자유화
[ 1990년대 ]  신약개발 착수 및 가시화, KGMP 전면실시, 물질특허 제도
[ 2000년대 ]  신약개발 활성화 단계 진입, 천연물신약개발 착수, cGMP 도입 준비
[ 2010년대 ]  천연물 신약개발 가시화, FTA로 인한 제약업계 글로벌화 예상

(나) 당해 산업의 특성

의약품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산업의 생산물인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특히 강조되는 산업으로 타 산업분야와 비교 시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기술집약적인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정밀화학공업의 일종인 의약품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과 판매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BT(Bi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 기술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첨단 기술 및 지식집약 산업입니다.

2) 국가의 규제, 역할이 큰 산업
의약품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 국민건강증진과 직결된 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매우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개별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 제조, 판매가, 유통 등에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규제 및 정책의 역할이 큰 산업 분야입니다.

3)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
제약산업은 글로벌 신약개발에 10년∼15년, 연구개발비 3천억원∼1조원이 소요되는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신약개발 실패율이 높은 반면, 개발 성공시 글로벌 신약 1개 품목의 연간 매출액이 평균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약은 다른 제품에 비하여 개발비용이 막대한 반면 복제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4)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전문의약품은 최종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사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산업입니다. 수요자는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중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구매자는 합리적 선택의 제한을 받습니다.

5) 경기변동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산업의약품 가격은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생명 및 건강과 직접관련이 되어 있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경기 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받는 편이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특성상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내수 완재품 중심의 산업(국내시장)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중심의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액은 약 15.4조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은 1.9조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신약 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원료의 합성을 통한 최종 완제 의약품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완제의약품 생산 실적은 14.1조원, 원료의약품 생산 실적은 1.3조원으로 완제의약품 비중이 91.4%(’10년 91.4%)에 달합니다.

7) 산업 내 구조조정 가능성 확대(국내시장)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대 제약기업간, 거대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 기업간 M&A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FTA 체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GMP 기준 선진화 추진, 비윤리적 영업 관행 금지 등 최근의 제약산업 내 다양한 환경변화 유인으로 제약산업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

2011년 의약품산업 총 생산액은 국내 GDP 대비 1.25%, 제조업 GDP 대비 4.44%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이 전년대비 약 0.1%, 0.4% 감소하였습니다. GDP 대비 의약품 생산비중은 2009년 1.39%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그 비중이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어 생산액 등 외형적인 수치로 현재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추이]

(단위: 십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CAGR
('07∼'11)
생산액 의약품 12,598 13,894 14,788 15,570 15,440 5.20%
완제 11,566 12,675 13,367 14,235 14,109 5.10%
원료 1,033 1,218 1,422 1,335 1,331 6.50%
GDP 975,013 1,026,452 1,065,037 1,173,275 1,237,128 6.10%
제조업GDP 238,611 256,209 266,578 319,275 347,371 9.80%
비중 GDP대비 1.29% 1.35% 1.39% 1.33% 1.25% -
제조업GDP대비 5.28% 5.42% 5.55% 4.88% 1.44% -

자료: 한국제약협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러나 의약산업은 국가경제에 대한 양적인 기여도 외에 질병퇴치 및 나아가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 등 질적인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분야이며,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표인 생명공학의 근간이 되어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유망 산업 분야입니다. 최근 새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을 글로벌 10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약품산업의 부가가치율(added value ratio)은 2011년 37.0%로 제조업 평균 19.5%보다 17.5% 높아 타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투자된 총 자본으로 1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인 총자본투자효율(productivity of capital,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 역시 의약품산업이 23.6%로 제조업(20.0%)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 생산성 관련 지표(2011)]

(단위: %)
구분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의약품 37.0 23.6 82.6 619.1
제조업 19.5 20.0 60.2 180.1

자료: 2012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업계 현황

(가) 수급상황

1) 세계 제약시장 규모

2011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9,422억 달러로 2007~11년 동안 연평균 6.1%의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2003년 9%에 이르던 성장률은 이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2011년 5.1%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것은 상당부분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시장 확대에 기인합니다.이러한 세계 의약품 시장의 확대는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소득증대 및 생활패턴의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 추이]
이미지: 자료 2012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자료 2012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자료: 2012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2) 국내 제약시장 규모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의약품 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약가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가장 큰 폭의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 국내 의약품 시장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약가규제 등 보험약가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 의약품시장의 성장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약품 시장 규모 및 동향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의약품산업 시장규모는 18조 9,438억 규모로 전년대비 0.2%성장하였으며 2007∼2011년 동안 5.9%로 시장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및 동향]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성장률
CAGR
('07∼'11)
생산 12,598,207 13,893,810 14,788,387 15,569,588 15,440,251 -0.8 5.2
수출 946,868 1,255,891 1,772,242 1,770,059 1,943,493 9.8 19.7
수입 3,410,753 4,319,756 4,953,881 5,108,911 5,447,053 6.6 12.4
무역수지 -2,463,885 -3,063,865 -3,181,639 -3,338,851 -3,503,560 4.9 9.2
시장규모 15,062,093 16,957,675 17,970,026 18,908,439 18,943,812 0.2 5.9

주)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2012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2011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으로 나누어 보면, 전문의약품은 9,704개로 11조 3,290억원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2조 5,518억원을 생산,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일반의약품 생산이 약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의 비중은 80%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신약 및 개량신약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향후에도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일반/전문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십억 원, 개,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반의약품 생산액(A) 2,647.5 2,545.3 2,522.3 2,530.9 2,551.8
품목수 7,142 7,138 6,866 6,401 6,338
생산액
증가율
-0.6 -3.9 -0.9 0.3 0.8
전문의약품 생산액(B) 8,767.5 9,951.4 10,653.7 11,509.8 11,329.0
품목수 8,859 9,321 9,359 9,362 9,704
생산액
증가율
12.6 13.5 7.1 8.0 -1.6
전문의약품 비중
(B/(A+B)x100))
76.8 79.6 80.9 82.0 81.6

자료: 2012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3) 국내 안과용 의약품 시장 규모

[국내 안과용 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y CAGR
안과용제 합계 221,878 270,518 332,146 347,213 331,530 8.4%
안구건조증 치료제 58,156 69,719 83,562 93,885 97,861 11.0%
녹내장 치료제 40,217 46,335 52,965 58,471 53,549 5.9%
눈 영양제 29,114 43,280 50,168 52,241 44,878 9.0%
항균제 28,737 30,784 36,980 36,083 35,552 4.3%
알러지성결막염 치료제 18,883 21,578 25,104 27,512 26,096 6.7%
스테로이드 항염제 13,504 14,399 17,416 17,340 17,741 5.6%
안과수술 관련용제 6,862 11,725 12,657 11,445 8,298 3.9%
기타 안과용제 6,702 8,043 10,951 12,790 12,952 14.1%
콘택트렌즈 관련용제 5,838 5,056 4,634 4,751 4,764 -4.0%
황반변성 치료제 3,633 8,867 26,098 20,631 19,072 39.3%
백내장 치료제 3,967 3,950 4,014 3,809 3,265 -3.8%
항균ㆍ항염복합제 3,002 2,908 3,171 3,422 3,185 1.2%
NSAIDs 항염제 1,356 1,817 2,225 2,233 1,775 5.5%
항바이러스제 762 797 918 987 891 3.2%
안과진단시약 505 548 528 625 620 4.2%
산동제 493 552 564 754 797 10.1%
안과 국소마취제 149 159 191 234 233 9.4%

(자료: IMS)

국내 안과용제 시장규모는 2012년 3,31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수치이며, 2012년 4월 1일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인 안구건조증 치료제(인공누액) 시장규모는 2012년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안과건조증 치료제(인공누액)는 크게 다회용과 1회용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1회용은 방부제가 없고 1ml미만의 용량으로 낱게 포장되어 있어 간편하고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세균오염의 가능성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회용의 경우 5∼10ml정도의 용량으로 오염을 막기 위해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어 일정기간동안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두껑을 여닫을 때 세균감염의 위험이 존재하고 방부제가 포함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안구건조증 치료제(인공누액) 시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제품의 장단점으로 인하여 다회용 제품(다회 투입용)에서 당사의 주력 제품인 1회용 제품(일회용 및 일일용)으로 점차 수요가 교체되는 추세입니다. 1회용 제품은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아 부작용이 없고 콘텍트렌즈 착용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보험수가가 제품별로 최대 15% 이상 하락한 점을 감안하다면 1회용 제품의 2012년 성장률은 20%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생산 중 안과용제 생산은 2011년을 기준으로 30개 약효군 중 15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성장률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21.7%를 기록하였으며,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인 19.6%를 기록하는 등 성장성이 압도적으로 큰 부문이며, 향후에도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의 증가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안과질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콘텍트렌즈 착용의 증가, 라식/라섹 수술의 보편화 등도 안과질환이 발생하거나 안과용제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약효군 생산실적]

(단위: 십억원, %)
순위 분류
번호
약효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성장률 CAGR
('07∼'11)
1 618 그람양성,음성균에작용하는것 1,067.6 1,155.5 1,205.0 1,286.7 1,193.0 -7.3 2.8
2 214 혈압강하제 657.9 783.2 772.9 847.0 924.1 9.1 8.9
3 114 해열,진통,소염제 784.6 883.1 862.4 899.3 903.0 0.4 3.6
4 232 소화성궤양용제 583.9 655.6 749.6 767.5 760.5 -0.9 6.8
5 218 동맥경화용제 378.5 554.3 661.0 740.8 731.7 -1.2 17.9
6 219 기타의순환계용약 725.2 730.9 725.6 734.6 682.3 -7.1 -1.5
7 634 혈액제제류 384.3 384.0 453.2 474.5 499.9 5.4 6.8
8 629 기타의화학요법제 437.8 475.8 443.6 460.9 457.0 -0.8 1.1
9 239 기타의소화기관용약 362.8 396.8 381.3 401.0 395.7 -1.3 2.2
10 631 백신류 227.0 309.6 537.6 596.1 392.2 -34.2 14.7
11 399 따로분류되지않는대사성의약품 336.6 378.4 406.4 383.8 346.0 -9.9 0.7
12 396 당뇨병용제 283.8 336.1 311.1 360.8 343.0 -4.9 4.9
13 222 진해거담제 272.5 302.6 336.6 326.0 340.1 4.3 5.7
14 119 기타의중추신경용약 162.8 228.0 230.4 278.1 291.1 4.7 15.6
15 131 안과용제 136.7 168.5 199.5 229.7 279.5 21.7 19.6
16 117 정신신경용제 169.1 201.1 232.1 251.2 261.7 4.2 11.5
17 721 X선조영제 201.1 160.9 162.0 195.7 236.8 21.0 4.2
18 421 항악성종양제 185.8 211.7 193.7 229.6 231.2 0.7 5.6
19 329 기타의자양강장변질제 230.7 231.2 228.0 247.0 219.5 -11.1 -1.2
20 391 간장질환용제 228.1 188.1 168.0 214.1 216.4 1.1 -1.3
21 339 기타의혈액및체액용약 189.7 229.4 273.4 237.0 211.5 -10.8 2.8
22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234.3 191.5 194.6 198.6 209.9 5.7 -2.7
23 259 기타의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110.4 141.0 188.5 177.7 201.4 13.3 16.2
24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190.3 183.2 166.3 165.6 182.2 10.0 -1.1
25 231 치과구강용약 116.3 106.1 117.6 127.7 140.4 10.0 4.8
26 217 혈관확장제 154.3 173.3 166.7 179.5 132.9 -25.9 -3.7
27 141 항스타민제 105.1 125.4 134.5 137.9 131.4 -4.7 5.7
28 619 기타의항생물질제제
(복합항생물질제제를포함)
70.1 80.6 94.0 123.5 130.2 5.4 16.7
29 237 정장제 130.6 141.5 141.4 143.5 127.8 -10.9 -0.5
30 113 항전간제 111.9 119.6 123.2 127.5 127.5 0.0 3.3
30개 약효군 합계 9,229.8 10,227.0 10,860.2 11,542.9 11,300.2 -2.1 5.2
완제의약품 생산액 11,415.0 12,496.9 13,176.0 14,040.8 13,880.8 -1.1 5.0

(자료: 한국제약협회, 2012)

4) 제품의 일반 경기변동요인

제약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내수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에는 비탄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ETC)은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의 약품이 다수인 상황에서, 경기의 변동과 상관관계 없이 발생하는 질병과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일반의약품(OTC)의 경우는 전문의약품과 달리 자양강장제, 비타민제 등 불요불급한 영양제와 건강 관련 일반의약품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동의 폭이 전문의약품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5) 제품의 계절적 변동요인전문의약품은 경기변동과 마찬가지로 계절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의 판단으로 구입이 가능한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비해 계절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습니다.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발생빈도에 따라 그 수요가 변동될 수 밖에 없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월별 추이는 환절기(3, 4월)와 냉방으로 밀폐된 공간에 있는 시기가 많은 8월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 2월에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월별 편차는 확연히 큰 수준은 아니며, 당사의 매출이 1, 2월에 비교적 낮은 매출을 기록하는 것과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월별 진료환자 현황]

(단위: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월 174,148 200,862 208,026 228,926 267,466
2월 161,646 189,568 207,062 220,627 257,952
3월 184,489 199,082 227,044 259,170 316,747
4월 178,235 196,253 219,594 247,178 312,520
5월 183,415 195,160 209,011 245,384 298,785
6월 183,447 180,679 222,211 249,611 286,366
7월 185,864 192,397 224,757 253,747 290,536
8월 190,776 196,280 228,563 257,624 308,752
9월 168,845 195,890 220,267 248,045 302,245
10월 181,463 187,421 211,876 242,326 278,144
11월 172,172 172,775 197,893 237,773 269,797
12월 176,879 201,753 228,672 243,968 295,27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3월 보도자료)

(나) 자원조달상황

1) 원재료의 조달제약업은 기초화학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하여 여러 단계의 합성과정을 거쳐 독특한 용도를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정밀화학적 특성을 가진 바, 국내 제약사들은 원료 국산화에 정진하여 원료국산화 대체율을 개선하였으나 원료자급률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의료의약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에 따른 수익성 변동요인이 큽니다. 또한 물질 특허제도 도입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심화되는 한편, 국내에 진출한 외자기업 등의 자사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의약품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원가상승이 예상됩니다.

2) 노동력의 수급의약품 제조는 약사법상 약학을 전공한,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약사가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책임약사로서 식약청에 등록을 하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이나 학술 등의 업무분야 에서도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제약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된 기술의 습득 및 정부의 정책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업계에서 회사의 경쟁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경쟁상황

1) 국내 제약시장 경쟁 현황

2011년 말 기준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수는 828개에 달하며 이중 생산업체수는 638개(완제 267개, 원료 371개)로 2010년보다 18개 감소하였으며 판매업체수는 23,879개소로 이중 88%가 약국을 통해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추이]

(단위: 개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제조업체수 759 781 802 830 816 849 828
생산업체수 546 570 589 587 580 656 638
판매업체수 23,079 23,351 23,241 23,344 23,787 23,962 23,87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4호

주) 생산업체수는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이 있었던 업체만 포함


상기 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국내 제약시장은 제조부문 및 판매부문 모두 다수의 업체가 난립하여 있는 완전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제약시장에서는 자본력, 신약 개발능력,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라는 강점을 보유한 외국계 및 대형 제약사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 제조업체가 난무한 가운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중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생산액의 60.2%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위 업체간 양극화 현상이 심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 재정비(인하) 움직임 및 한미 FTA 체결 등 급변하는 경쟁 환경 속에 각 제약사별 실적의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력, 영업력 및 브랜드 인지도 등 경쟁 요인과 더불어 신약 개발력의 여부가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안과용 제약시장 경쟁 현황
안과용 의약품 시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외국계 제약사는 녹내장 분야에서 독식을 하고 있으며 각 적응증별로 Original 제품을 취급하여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과용 의약품 시장은 국내 의약산업의 수입비중 약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내 회사의 분전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국내업체의 경우 주로 인공누액, 항균제, 알러지제, 스테로이드항염제 부분에서 당사를 비롯하여 태준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유니메드제약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자사제품(수탁매출 제외)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사는 업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탁제품 매출까지 포함한 당사의 총 제품 매출을 기준으로 집계한다면 업계 5위권의 매출을 시현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안과용 의약품 업체 판매 순위]

(단위: 백만원)
순위 제약사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y CAGR 구분
1 한국알콘 21,837 28,149 36,291 46,129 47,733 16.9% 외국계
2 삼일엘러간 38,661 39,925 46,952 50,251 46,416 3.7% 외국계
3 태준제약 30,939 35,723 40,843 40,646 37,690 4.0% 국내
4 한림제약 11,132 12,628 17,365 22,154 24,723 17.3% 국내
5 한국노바티스 5,407 10,553 27,867 22,039 20,048 30.0% 외국계
6 한미약품 14,583 20,638 18,971 20,616 19,273 5.7% 국내
7 국제약품 15,841 22,756 24,684 23,302 18,365 3.0% 국내
8 한국화이자 11,780 13,211 14,796 15,734 12,234 0.8% 외국계
9 한국산텐제약 9,348 10,887 11,994 12,304 11,583 4.4% 외국계
10 유니메드 4,044 6,444 10,242 9,982 11,242 22.7% 국내
11 한국엠에스디 11,546 13,334 14,126 13,297 10,786 -1.4% 외국계
12 디에이치피코리아 3,184 4,786 6,517 8,351 10,150 26.1% 국내
13 삼천당제약 4,598 5,131 7,786 9,115 9,904 16.6% 국내
14 대우제약 2,778 3,260 4,159 4,666 5,029 12.6% 국내
15 한불제약 1,895 2,413 3,758 5,382 4,758 20.2% 국내

주) 매출액이 자사제품(자사 브랜드) 매출을 기준으로만 산출되어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존재함

(자료: IMS)


당사의 주력 제품이자 당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1회용 점안액(안구건조증 치료제)은 국내에서는 당사를 비롯하여 5개 업체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으며, 현재 동 제품의 국내 생산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 최대시설을 보유한 당사는 자사제품 및 모회사 삼천당제약의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수탁생산을 하여 타 제약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3) 진입의 난이도


가) 영업부분
안과용 의약품 시장은 국내 한정된 2,000여 개의 안과병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소수의 안과 의사들만의 연대가 강한 특징이 있어 신약이 아니라면 대형 제약사들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기술적 부분
당사는 1회용 점안제 용기(1일용)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용 용기 관련 특허는 타사가 생산시설 투자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추후 라인증설 이후 본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권리를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안과용 제품은 외부자극에 민감한 눈에 점안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저 자극이 최우선시 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특정 원료는 불용성(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강해 동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점안했을 경우 화끈거림과 따가움,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약물의 효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배합, 제조과정 및 설비 등에 대해 장기간의 제조경험을 통해 축적된 Know-how가 있어야 하며, 동 기술의 보유 여부가 경쟁력이 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다) 자본력
안과용 점안제는 주사제급의 높은 제조시설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투자(150억 이상)가 필요하여 신규 중소업체가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업체 중 점안제 매출액이 100억을 상회하는 회사가 5개사에 불과하여 타사의 점안제 시설에 대한 투자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라) 규제 및 지원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어느 산업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많은 규제와 제약이 불가피한 특징이 있습니다. 약사법, 향정신의약품 관리법, 우수의약품 제조기준(KGMP), 마약법 등이 대표적인 관계 법령이며, 이러한 법령 이외에도 대체조제, 포괄수가제, 약가재평가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안정적인 보험재정 기반 마련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공식화하였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 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가 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제약회사의 R&D 투자 유인 대책으로 R&D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인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하 금액 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 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국내 제약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제약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수요 증가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204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71% 성장이 예상되며 그에 반해 전세계 인구는 2040년까지 36% 증가에 그쳐 연금세대 비중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WHO에 따르면 2020년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구 고령화 및 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 확대 추세와 더불어 중국, 미국 등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개혁 등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의약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전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9,895억 달러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했으며 2016년에는 1조 1,79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8.5%에 이르던 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보이며 향후 2016년까지 연평균 4.5%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제약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경제위기로 인한 의료비 예산 감축 등으로 향후 성장성은 저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선진시장의 성장둔화는 신흥제약시장의 소득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용으로 인해 의료지출이 증가하는 신약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극복되어, 2014년 전세계 제약시장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제약시장 전망]
이미지: 세계제약시장전망(ims health 2012. 한화투자증권 2013)

세계제약시장전망(ims health 2012. 한화투자증권 2013)

                              (IMS Health 2012, 한화투자증권 2013)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등 신흥제약시장은 향후 5년간 10∼13%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제약산업 성장에 1,200억∼1,400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은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4년까지 매년 22∼25% 성장하여, 약 600∼800억달러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며, 베트남의 경우 2017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흥제약시장의 고성장은 선진국 대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소득수준 증대 및 만성 질환 급증으로 인한 의약품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는 신흥제약시장 점유율이 현재 11%에서 2020년 5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IMS Health 2012, 한화투자증권 2013)


나. 회사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목표시장 및 특성


당사의 목표시장은 국내외 안과 의약품 시장이며, 당사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1회용 점안제 생산시설 및 생산기술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안과시장 중 현재 가장 시장규모가 크며 성장성이 뛰어난 점안제 시장을 적극 공략,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점안제 분야에 있어 당사 브랜드 제품인 티어린프리, 디알프레쉬에 대한 매출 확대 노력과 더불어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내시장의 선도업체로서 1회용 점안제 시장의 확대 및 매출 확대 차원에서 히알우론산나트륨을 주 원료로 하는 HA제제를 중심으로 국내 타 제약사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아 수탁생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생산의 경우 초기에는 당사의 충분하지 못한 생산능력, 자사제품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력 제품인 히알우론산나트륨 기반 점안액을 경쟁사에 납품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나, 당사의 오송공장의 생산설비 확충완료 및 삼천당제약㈜의 당사 인수 후 더욱 적극적으로 수탁생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존제(방부제)가 첨가되지 않는 안과용제에 대한 관심과 확대 적용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당사는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현재 1회용 점안제에 집중되어 있는 당사의 목표시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당사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삼천당제약㈜ 역시 국내 안과용제(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축적된 인지도가 높으며 보유 제품 라인업도 다양한 바, 모회사와의 제품 라인업 및 영업활동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 수출 및 내수의 구성

당사의 과거 매출실적 중 수출은 연간 매출액의 1%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간 당사가 국내시장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내실을 기하는 데에 집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출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기
내수 10,611 16,541 21,808 6,076
수출 62 96 62 31
매출총계 10,672 16,638 21,870 6,106
수출비중 0.58% 0.58% 0.28% 0.51%


국내 1회용 점안제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당사는 향후 성장을 위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중동을 비롯한 서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제품 등록을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출 판매가격보다는 내수 판매가격이 높은 시장상황과 당사의 생산능력 수준을 감안하여 수출 추진을 보류하였으나, 2012년 8월 생산라인이 증설되고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보 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공격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출의 형태는 직접 진출, 모회사 삼천당제약㈜ 또는 수출 Agency 활용, 글로벌 선진업체의 생산기지 등의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당사의 생산시설이 주사제급 시설이기 때문에 수출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거래의 성사 여부는 판매가격 등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당사의 제품은 대부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최종 환자에게 공급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문의약품 시장은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나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 선택권이 비용의 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습니다.의약품 수요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병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 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동 리스트에 선택된 약품에 코드를 부여하며, 동 리스트에 선정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라) 수요의 변동요인

1) 증가 요인
지구온난화, 황사, 컴퓨터 사용, 아파트 거주, 오피스텔 건물의 건조한 생활환경은 눈의 피로 및 안구의 건조함을 유발하여 환자수를 증가시켜왔습니다. 또한 최근 성별, 연령대와 상관 없이 사용하는 각종 스마트기기의 확산은 안구건조증 및 각종 안과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눈은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눈은 다른 장기에 비해 혹사당하는 비율이 높아서 인간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많은 질병에 급격히 노출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눈에 대한 관심은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비례하는 특징이 있어 안과용 의약품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감소 요인
정부는 근래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재정악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함과 동시에 제약 유통시장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 선별등재제도를 시작으로, 2009년 사용량 약가연동제,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이어 2012년 4월 약가일괄인하 제도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7500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2007년 의료비용 대비 29.49%였던 의약품 비중은 2011년 29.15%, 2012년 27.11%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2년 대규모 약가인하가 단행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다소 확대된 상황으로, 당분간 추가적인 약가인하 압박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령 등에서는 당사 주력제품의 단가는 더 이상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하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적인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 제품의 단위당 수요는 증가할지라도 금액기준으로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현재 국내 점안제 시장은 당사의 주력 제품인 히알우론산나트륨을 주원료로 하는 HA제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효능이 뛰어난 신물질의 출현, 개발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러한 흐름에 당사가 동참하지 못할 경우 당사 제품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기타 시장의 특성

1) 기술집약적 산업
안과용 제품은 외부자극에 민감한 눈에 점안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저자극이 최우선시 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배합, 제조과정 및 설비 등에 대해 장기간의 제조경험을 통해 축적된 Know-how가 있어야 하며, 동 기술의 보유 여부가 경쟁력이 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원료는 불용성(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강해 동 원료로 적절한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제품으로 점안(눈에 넣음)했을 경우 화끈거림과 따가움,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약물의 효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2) 영업력에 따른 진입장벽
안과용 의약품 시장은 2,000여개의 안과병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안과 의사들만의 연대가 강해 Major 제약사들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고부가가치 시장
안과용 의약품 산업은 비교적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나 주원료를 0.05%∼0.5%수준으로 희석시키기 때문에 변동원가 비중(특히 원료)이 낮아 일정 생산량(Critical Mass) 이상에 도달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규모가 급증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회사 성장과정
당사는 2002년 안과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설립되어, 2006년 국내 최초로 1일용 점안제 용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무방부제 점안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품 출시 초기에는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주생산을 통해 국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영업,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매출 및 시장 확대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당시 영업 대상은 대학병원 중심의 영업에서 수도권 로컬병원 및 일부 지방 병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2월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3천평 규모의 제약공장과 생명과학연구소를 비롯한 CGMP 수준의 최신 안과용제 전문 생산공장을 완공(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오송공장에 제2라인 설비를 증축하여 현재의 1회용 점안제 연간 150백만 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생산능력의 확충을 통해 자사제품의 판매는 물론 시장 확대를 위한 타사제품의 수탁생산도 활발히 하여 외형성장은 물론 수익성의 개선 등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당사가 강점을 보유한 생산 및 제품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수탁생산을 제외한 국내시장 영업은 안과용 의약품 영업 전문업체인 ㈜아이윈스에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국내 점안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25% 이상, 1회용 제품을 기준으로는 약 50%를 생산하고 있는 점안제 시장의 선도업체입니다. 또한 2012년 12월 당사의 최대주주가 안과용제 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삼천당제약㈜로 변경됨에 따라 당사는 제품 라인업 및 영업 마케팅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국내시장의 선두주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내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의 성장에 가속을 더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3) 회사의 영업 및 생산

(가) 생산활동의 개요


당사는 현재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위치하여 1회용 점안제를 연간 150백만 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서 점안제 및 안과용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동 설비는 2012년 9월 증축이 완료된 생산능력 및 기술 완성도에 있어 국내 최고의 수준의 설비입니다.

당사의 제품 생산은 KGMP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제조 공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상세 생산공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생산준비 생산계획수립 -> 원자재 구매(구매부) -> 원자재 입고(생산관리팀 입고검사) -> 품질관리팀 시험(원자재 품질검사) -> 원자재 보관실 보관(시험적합) -> 생산준비완료
생산단계 원료 칭량 생산관리부서 담당자는 생산계획에 따라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원료를 칭량실에서 칭량함
조제 제조부서 담당자는 칭량된 원료를 수령하여(재칭량 확인) 제조지시 및 기록서의 제조방법에 따라 조제를 실시함
충전 - 조제가 완료된 조제액을 배관을 통하여 충전기로 이송시켜 제품 충전을 실시함(약 36-38h/batch, 400L)
- 충전이 완료되며 품질관리부서에서 무균시험 실시
커팅 &
밀봉검사
충전되어 나오는 반제품의 불필요한 scrap을 자동처리하고 밀봉검사장비를 사용하여 leak 여부를 판별함
(충전, 커팅&밀봉검사 동시진행)
이물검사 밀봉검사이후 작업자의 육안검사를 통하여 이물검사(이물, 성형불량 등)를 실시함(전수검사)
포장 이물검사이후 반제품의 손잡이 부분에 라벨링 작업(인쇄)을 실시함
출하승인 충전공정에서 반제품(전항목) 및 포장 완제품의 시험(표시사항) 결과가 나오면 제조지시 및 기록서와 시험성적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출하승인을 하게 됨. 승인이 완료되면 제품출하가 가능함


(나) 판매활동의 개요


당사의 제품 판매활동은 자사 브랜드의 자사제품 판매와 타 제약사가 당사에 생산을 위탁한 수탁제품의 판매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당사 브랜드로 출시되는 자사제품의 영업에 대해서 제약 영업 전문업체 ㈜아이윈스와 '영업 및 판촉활동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윈스가 병원 및 약국 등에 직접 영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제품의 생산과 신제품 연구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영업활동은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영업 관련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수탁제품 영업의 경우 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당사의 본사 영업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상품 매출의 영업도 본사 영업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의 경우 아직 안과관련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과 정확성을 갖춘 공식력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가 집계한 타사의 자사제품 매출만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추정하여 산출할 경우 당사가 약 1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사가 생산하여 타사에 공급된 제품(수탁생산)은 당사의 판매분이 아닌 각 수탁생산 요청 업체들의 판매분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만약 국내 시장내 생산량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정할 경우 당사가 수탁생산하여 납품한 제품을 당사의 시장점유율에 포함할 수 있어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글로벌 안과용 의약품 전문회사로서 성장을 할 사업 비전으로 가지고 있어 현재로써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신규사업(안과용제와 관계없는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진출 등)에 진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2. 주요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품 목 생산(판매)
개시일
주요상표 매출액(비율) 제 품 설 명
HA제제
(자사제품)
2005.10.21  티어린프리 10,507 주1)
48.04%
HA제제
(수탁생산제품)
2010.06.29 - 5,900 주2)
26.98%
기타
(자사제품)
주3) 디알프레쉬 등 3,409 주3)
15.59%
기타
(수탁생산제품)
2008.10.08 - 1,210 주4)
5.53%


주1) 티어린프리 제품설명

구분 내용 비고
제품명 티어린프리(TearinFree) -
용도 인공누액, 각결막상피장애 치료보조제 등에 사용됨 -
성분/용량 Sodium Hyaluronate 1㎎ / 0.8ml -
용법 용법용량 : 1회 1적, 1일 5∼6회 점안 1회용
특성 - 눈물과 유사한 PH를 유지하고 있어 사용시 이물감이 없음
- 눈물막의 수질결핍과 점액결핍을 동시 보완하고 건성안 증상의 효과적인 눈물막 형성과 보습작용이 뛰어남
- 사용상의 부주의로 2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초로 Protector(보호구)를 도입
-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아 눈에 대한 자극을 주지 않으며 장시간 사용시 각막손상 부작용을 최소화함
-

주2) 수탁생산의 경우 현재 삼천당제약㈜를 비롯하여 총 6개사를 대상으로 히알우론산나트륨제제 점안액을 OEM방식으로 매출하고 있습니다.

주3) 기타 품목 중 주요 제품들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명 개시일 효능(용도)
디알프레쉬
(DR.Fresh)
2007.10.04 효능: 안구건조증, 안구자극감 완화
성분: 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스나트륨 5㎎
히알
(Hyal2000,PLUS)
2005.08.11 효능: 백내장수술(수정체 이식), 각막이식수술, 녹내장 수술 등
성분: 1㎖중 Sod. Hyaluronate...15㎎
케토핀프리
(Ketofin Free)
2008.10.22 효능: 알러지성 결막염
성분: 푸마르산케토티펜 0.69mg
레보플레쉬
(Levo Fresh)
2008.10.08 효능: 안검염, 맥립종, 누낭염, 결막염, 검판선염, 각막염등 안과질환
성분: 1㎖중 레보플록사신(KPC) 5mg
오피로신프리
(Opirocin Free)
2008.11.04 효능: 알러지성 결막염
성분: 성분 : 오플록사신 3mg

(참고) 디알프레쉬의 경우 주요성분이 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스나트륨 5㎎로 히알우론산나트륨제제의 티어린프리와 다른 제제의 인공누액입니다.

주4) 기타 수탁생산제품으로는 히알우론산나트륨제제 점안액 이외의 제제로 만들어진 점안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사업연도
 품 목
규격 2010연도
(제9기)
2011연도
(제10기)
2012연도
(제11기)
당해사업년도중 최근분기말
HA제제 자사
제품
0.8ml 340.77 340.87 313.13 307.14
1ml - - 367.75 367.99
5ml - - 1866.83 1845.14
수탁생산
제품
1회용 - 162.31 161.53 164.61
다회용 846.65 869.92 763.85  -

주) 상기 제품 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1) 제품 가격산출 기준

* 가격 산출기준 : 연간 품목별 매출액 / 품목별 매출수량(관)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수탁생산 제품의 가격은 당사의 수탁생산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회용 제품의 가격현황입니다. 그 이외 다회용제품의 경우 과거 소량 생산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 제품 가격 변동의 원인

(가) 보험수가의 변동
당사의 제품 가격변동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하는 보험수가입니다. 보험수가가 정해지면 제품의 판매가격이 정해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보험수가가 가격의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 주요 제품들의 보험수가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명(성분명) 포장단위
(mL)
구분 보험수가
(원)
보험수가적용일
티어린프리
(히알루론산나트륨)
0.8 전문 442 2007-12-01
411 2009-01-01
371 2012-04-01
0.9 전문 412 2012-06-01
1 전문 444 2012-03-01
444 2012-10-01
디알프레쉬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0.8 일반 284 2008-04-01
272 2010-01-01
253 2012-01-01
222 2012-04-01
203 2013-01-01
디알프레쉬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0.95 일반 208 2012-12-01
케토핀프리
(푸마르산케토티펜)
0.8 일반 398 2008-03-01
레보플레쉬
(레보플록사신)
1 전문 559 2008-02-01
알러비드
(올로파타딘염산염)
0.4 전문 598 2012-12-01
알러비드
(올로파타딘염산염)
0.8 전문 927 2012-11-01
알러비드
(올로파타딘염산염)
1 전문 1,134 2011-03-01
1,047 2012-04-01

주) 보험수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약품가격입니다.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1) KGMP인증제도

GMP제도는 1969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GMP(Goog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들의 실시를 권장하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자국의 현실에 적합한 GMP를 제정,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의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GMP 실시 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제약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KGMP제도를 도입, 제정하여 198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KGMP는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의미합니다. KGMP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제약회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체계적인 기술한 산업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KGMP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제약회사를 KGMP 적용업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KGMP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때에 따라 제약회사의 관리 실태가 부실할 경우 의약품 생산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당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KGMP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설비를 구비하고 그에 대한 GMP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일자 내용
2006.08 의약품(점안제) GMP시설 완공
2006.12 의약품 제조 허가 취득
2007.01 KGMP승인
2008.04 GMP시설 증설(무방부제 자동충진시설)
2009.04 오송공장 기공식
2010.12 오송공장 KGMP 승인

당사는 상기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KGMP기준 이외에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EU-GMP(유럽지역), CGMP(미국)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 주요 제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등

당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모두 현재로부터 3년 이내에 양산 개시가 된 최신의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생산된 제품 역시 철저한 전수검사를 통해 출하되어 불량률을 최소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제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소송 등의 중대한 사건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만 운송 중 또는 보관 중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포장재가 손상된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의 반품요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건수 및 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반품으로 인한 당사 손실의 합계액은 1.7억원 수준이며 각 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평균 0.36% 수준입니다.


3. 주요 원재료

가. 매입 현황

(단위: 천원)
매입유형 품목 구분 2010연도
(제9기)
2011연도
(제10기)
2012연도
(제11기)
2013연도
(제12기)
1분기
원재료 히알우론산
나트륨
국내 1,085,870 1,692,850 1,510,122 500,800
수입 - - - -
소계 1,085,870 1,692,850 1,510,122 500,800
LD-PE 국내 223,231 618,388 1,038,267 -
수입 - - 2,441 -
소계 223,231 618,388 1,040,708 -
포장재 등 국내 437,687 - - -
수입 - - - -
소계 437,687 - - -
기타원료 국내 3,936 60,788 136,688 4,556
수입 30,568 97,418 35,126 -
소계 34,504 158,206 171,814 4,556
원재료 합계 국내 1,750,724 2,372,026 2,685,078 505,356
수입 30,568 97,418 37,566 -
소계 1,781,292 2,469,444 2,722,644 505,356
부재료 포장재 등 국내 - 1,090,512 1,623,294 347,206
수입 - - - -
소계 - 1,090,512 1,623,294 347,206
LD-PE 국내 - - - 300,300
수입 - - - -
소계 - - - 300,300
부재료 합계 국내 - 1,090,512 1,623,294 647,506
수입 - - - -
소계 - 1,090,512 1,623,294 647,506
상품 히알 국내 939,471 875,005 477,216 113,621
수입 - - - -
소계 939,471 875,005 477,216 113,621
에틸 국내 3,839 4,602 7,985 565
수입 31,142 36,332 83,634 971
소계 34,980 40,934 91,620 1,536
오메가3 국내 6,316 61,167 8,801 -
수입 22,337 494,198 18,052 -
소계 28,653 555,365 26,853 -
기타 국내 6,551 18,427 - -
수입 - 3,151 5,850 -
소계 6,551 21,578 5,850 -
상품 합계 국내 956,177 959,202 494,003 114,186
수입 53,478 533,681 107,536 971
소계 1,009,655 1,492,882 601,539 115,158
외주가공비 세클캡슐 국내 643,434 498,030 603,326 49,298
수입 - - - -
소계 643,434 498,030 603,326 49,298
디알프레쉬 국내 415,000 41,417 - -
수입 - - - -
소계 415,000 41,417 - -
기타 국내 204,918 140,528 88,026 23,792
수입 - - - -
소계 204,918 140,528 88,026 23,792
외주가공비 국내 1,263,352 679,974 691,352 73,089
수입 - - - -
소계 1,263,352 679,974 691,352 73,089
총 합 계 국내 3,970,252 5,101,714 5,493,728 1,340,138
수입 84,047 631,099 145,103 971
소계 4,054,299 5,732,812 5,638,830 1,341,109


주1) 매입 관련 계정분류 변경 내역

* 포장재 등: 2011년부터 부재료 계정으로 계상

* LD-PE: 2013년부터 부재료 계정으로 계상

주2) 수입금액은 원화금액을 해당연도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g, 원/kg)
구분 2010연도
(제9기)
2011연도
(제10기)
2012연도
(제11기)
2013연도
(제12기) 1분기
히알우론산나트륨 국내 34,341 30,723 24,961 16,000
LD-PE 국내 2,015 2,416 2,249 2,300

주) LD-PE는 2013년부터 부재료로 계정을 변경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준]  

연도별 원재료 단가는 해당 원재료의 연도별 총 매입금액을 총 매입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단가입니다.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가액
최근
분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오송
공장
토지 오송 만수리 491 1,558 - - - 1,558 1,558 주1)
주2)
건물 오송/시운전비(전기외) 1,067 - - 27 1,040 1,033
오송/cGMP신축공사 7,608 - - 195 7,413 7,365
오송/석공사 394 - - 10 384 381
오송/밸리데이션 684 - - 17 666 662
오송/감리용역 277 - - 7 270 268
기타 건물 144 - - 3 141 140
구축물 오송/PE공급시스템 - 296 - 7 289 285
기타 구축물 - - - - - -
기계
장치
오송/자동카톤 포장기 - 300 - 25 275 265
오송/와일러
(BFS장비,몰드)
- 2,795 - 116 2,679 2,592
오송/자동밀봉검사기 - 437 - 18 419 405
오송/CIP) 308 - - 44 264 253
오송/수처리 875 - - 125 750 718
오송/멸균PE 166 - - 23 142 136
오송/증류수처리 283 - - 40 242 232
오송/충진기(와일러) 2,122 - - 303 1,819 1,743
오송/리크테스트기 316 - - 45 271 259
오송/과산화수소멸균기 121 - - 17 104 100
기타 기계장치 325 335
62 598 670
공구와기구 오송 제제연구장비 - 105 - 21 84 79
오송 QC장비 109

27 82 75
오송 기타장비 179 29
45 163 150

주1) 오송공장(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491)의 토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216백만원입니다.

주2) 오송공장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17만원입니다.


(2)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비
능력
총소요
자 금

지출액
지 출 예 정 착 공
예정일
준 공
년월일
진척율 비 고
13년 14년
토 지 1,500㎡ 772 772 - - - - - 1회용점안제제조설비증설
건 물 5,000㎡ 9,786 - - 6,927 13년12월 14년12월 -
기계
장치
연간
1억 EA
4,566 - 1,000 2,873 - - -
기 타 - 1,649 - 864 377 - - -
- 16,772 772 1,864 10,177 - - -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반기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제품 HA제제 내수 7,040 12,031 16,407 10,162
기타 내수 2,098 2,738 4,557 2,504
수출 62 96 62 31
소계 9,200 14,865 21,026 12,697
상품 히알 내수 1,060 847 476 191
에틸 외 내수 412 805 230 126
소계 1,472 1,652 706 317
기타 기타 내수 0 120 138 83
총합계 10,672 16,638 21,870 13,097


나. 향후 매출액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1) 설비증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
당사는 동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와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신규 생산설비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며, 신규 생산설비가 가동되는 시점에 당사의 생산능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용 인공누액 시장이 200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28%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는 당사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최근 당사에 히알우론산제제 인공누액 제품에 대한 수탁생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는 신규 증설된 생산설비를 수탁제품 생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탁제품 매출의 규모 및 매출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출 등 해외시장개척 노력
당사는 국내 최초로 1회용 무방부제 인공누액 제품을 출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자사제품의 매출액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제약사에 인공누액제품의 수탁 생산을 통해 인공누액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국내 인공누액 시장에서 이미 제품 제조 및 연구개발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진 업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쌓은 높은 신뢰도와 제조·마케팅 Know-how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제약사의 Asia지역의 생산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외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 신규 아이템 개발
당사는 핵심 원재료의 자체생산 및 신규 주력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주력 제품인 히알우론산나트륨제제 인공누액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DHP101제품 개발에 성공한 상태이며, 현재 동 제품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신규 제품은 현재 주력 제품인 히알우론산나트륨제제 인공누액 제품의 보험수가 인하 및 의료보험 적용 삭제 등의 부정적인 시장 환경변화가 발생할 경우 현 주력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제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보험수가 인하보험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하여 공표하는 의약품의 가격으로 당사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험수가가 변동될 경우 제품의 판매가격이 변동되므로 당사의 매출액은 보험수가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들의 보험수가의 변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 판매경로

(1) 판매조직

당사의 매출형태가 크게 자사 브랜드로 도매상 등에 판매되는 자사제품 매출과 타 제약사의 브랜드로 판매되는 수탁생산 매출로 나누어지는 바, 당사의 제품 판매조직 및 구성도 이러한 매출형태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가) 자사제품 판매
당사의 매출은 의사들의 당사 제품 처방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의사들로부터 당사의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영업활동의 주요 내용입니다.당사는 당사 브랜드로 출시되는 자사제품의 영업에 대해서 제약 영업 전문업체 ㈜아이윈스와 '영업 및 판촉활동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윈스가 병원 및 약국 등에 직접 영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윈스는 전국적으로 폭 넓은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촉진활동에 다양한 Know-how를 지닌 업체로 현재까지 당사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습니다.㈜아이윈스가 주 영업대상인 전국의 병원(의사)에 대한 영업을 진행하고, 의사로부터 당사의 제품에 대한 처방전이 발급되면 약국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는 약국과 거래되는 도매상에 당사 제품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약국의 주문을 받은 도매상은 당사에 제품 납품 요청을 하고 당사는 동 주문을 접수한 후 제품을 해당 도매상에게 납품하고 도매상은 동 제품을 약국에 판매하게 됩니다.

[자사제품 판매방식]
이미지: 자사제품 판매방식

자사제품 판매방식

이는 당사가 제품의 생산과 신제품 연구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영업활동은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영업 관련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자사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아이윈스 1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지만 기존 매출처와의 유대관계 강화, 향후 수출 등 신규시장 개척 및 개량신약 등 신제품 영업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삼천당제약㈜ 및 타 제약사 또는 제약 영업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나) 수탁생산 제품
수탁생산 영업의 경우 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당사의 본사 영업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사 영업조직을 통해 타 제약사의 수탁생산의 요청을 받으면 수탁생산 단가 및 수량 등의 조건 협의를 한 후 수탁생산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는 계약 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수탁생산 제품을 생산하여 제약사로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사 영업조직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상품판매

상품판매의 경우는 당사의 본사 영업조직을 통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지고 있으며, 주로 도매상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제품 히알우론산
나트륨제제
자사제품 당사 → 도매상 → 약국
수탁생산 당사 → 수요처(제약사)
기타 자사제품 당사 → 도매상 → 약국
수탁생산 당사 → 수요처(제약사)
상품 기타 - 당사 → 도매상 → 수요처


라. 판매전략

(1) 판매제품 Line-up 다양화 전략
(가) 모회사인 삼천당제약㈜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Line-UP 활용
: 삼천당제약㈜의 제품들 중 일부를 위탁생산 형태로 공급받고 이를 당사의 제품으로 식약청에 신규 등록한 후 당사의 자체 브랜드로 제품 판매함
(나) 히알우론산나트륨제제 0.3% 제품에 대한 종합병원 영업 강화
: 현재 주력제품인 히알우론산나트륨제제 0.1% 함량의 제품에 대한 대체 제품이 될 수 있는 0.3%함량의 제품에 대한 종합병원의 영업을 강화
(다) 수익성 높은 제품의 영업강화
: 현재 주력 제품인 0.8ml 용량의 히알우론산나트륨제제 인공누액 제품에 비해 보험수가가 높아 수익성이 좋은 1ml용량 제품에 대한 영업 역량 집중
(라) Retina Prod.(망막용 약품) 제품 구비 및 판매전략 강화
: 안과관련 전문제약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망막용 약품에 대한 제품 Line-up 확보
(마) Moxi Floxacin(항생제) 등 여러 다회사용(Multi dose)제품의 일회용(Single dose)화 시도

(2) 효율적인 영업방식 확보
(가) 경쟁사의 주요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 강화
: 기존 경쟁사들 중 영업정책 등의 변화가 있는 경쟁사들의 주요 거래처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여 당사의 신규 거래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나) 각 지역별 Big Potency 거래선을 집중 공략
: 환자 수와 안과용 약품 소비가 많은 각 지역별 거점 안과병원들을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영업활동 전개
(다) 기타 점안제관련 영업전략
1) 매출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수요처들과의 장기적 계약체결 유도
2) 신속한 제품개발 및 허가등록을 통하여 시장변화에 대응
3) 주요 병·의원에 대한 Task Force 구축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일부 수출영업활동으로 인해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현재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바일게임 사업은 원자재가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 유가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7. 파생상품 거래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이 없습니다.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명칭 ㈜디에이치피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491
연구소장 한 동 화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약사 합계
연구인력 연구전담요원 0 1 3 0 0 4
연구보조원 0 0 2 0 0 2
연구관리직원 0 0 0 0 3 3
합계 0 1 5 0 3 9


나.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백만원)
직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청구서제출일 현재
연구소장 1 - - 1 1
연구전담요원 3 - - 3 3
연구보조원 2 - - 2 2
약사 3 - - 3 3
9 - - 9 6


다. 연구개발 실적

(1) 약제용기관련

이미지: 용기도면

용기도면

점안액을 수용하는 1회용 약제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몸체에 뚜껑이 밀봉 결합되는 1회용 약제용기에 있어서, 뚜껑의 내저부에 공간부를 형성하여 뚜껑이 몸체로부터 이탈된 이후에도 몸체의 출구부를 뚜껑으로 반복 개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제 용기를 돌기부가 구비된 상부체와 홈부를 구비한 하부체로 이루어진 휴대 케이스에 밀폐 수용되게 구성하여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사용하는 약제의 경우 반복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구   분 등록특허 10-0620319
내   용 1회용 약제용기
권리자 ㈜디에이치피코리아
출원일 2005년 09월 07일
등록일 2006년 09월 01일
적용제품 자사생산 1회용 제품(점안제, 치료제)
: 티어린프리, 디알프레쉬점안액外


(2) 다회용 점안액의 일회용 전환

구 분 내 역
연구과제 다회용 점안액의 일회용 전환
연구기관 당사 주관
개발기간 2012년 ∼ 2013년
연구결과
및 효과
① 다회용 점안액 성분내 보존제를 제거하고 일회용으로 전환하며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② 보존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음
상품화내용 ① 알러비드 점안액(2012년 ∼ 2013년 상반기): 허가완료, 생산 및 판매 개시
② 스마일오투티얼즈 점안액(2013년 상반기): 제제 안정성시험 진행
③ 플루오로메토론+텍사메타손 점안액(2013년 상반기 ∼ 하반기): 제제실험 진행


(3) DHP101

구 분 내 역
연구과제 복합제제 점안액의 일회용 제품화
연구기관 당사 주관
개발기간 2007년 ∼ 2013년
연구결과
및 효과
① 성분명 : 히알우론산 나트륨+카르복실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② 연구결과 : 기 연구과제는 현재 제품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각각 성분의 장점인 상피세포의 손상에 의한 복원 작용과 윤활작용을 병합하여 건조안의 치유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제로서 preclinical을 통해 확인 하였고 이를 제품화 하기 위한 3상진입을 시도하고 있음
③ 기대효과 : 임상을 통한 전문약으로서 기존의 안구건조증 약들이 일반약으로 분류가 변경될 경우 이들 약들을 대치할 수 있어 안구건조증 처방 시장의 과반수 이상을 선도 할 수 있음
상품화내용 2014년 상반기 상품화 예정


라. 향후 연구개발 계획

연구과제 연구기관 기대효과 총 소요자금 재원조달
제네릭 점안액의
신규 제품화
당사 오리지널 점안액의 판매추이, 효능효과, 시장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동일한 제네릭 제품의 허가진행을 추진하여 신규 품목을 확보하고 생산을 확대하여 매출을 증대시킴
<허가진행 준비품목>
ⓛ 히알루론산나트륨 0.15%, 0.18%, 0.3%(원료명)
② 솔코세릴 점안액(원료명)
③ 코솝S 점안액(오리지널 제품명)
④ 올로파타딘 점안액 0.2%(원료명)
총 5억원
<자금내역>
1) 제제실험용 원료구입
2) 오리지널 제품 샘플구입(비교시험용)
3) 실험비용 - 제제실험, 위탁시험
자체
자금
복합물
신규 제품화
당사
(협력기관 :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GDFI)
① DHP-101(히알루론산나트륨(HA)+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 복합제제 제품
② HA의 점탄성 보습과 CMC의 윤활제로서 상승효과가 기대되며 전임삼시험을 통해 안구건조증, 눈의 자극 등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한 바, 이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3상)을 진행
제3상 임상비용
: 7억원
자체
자금
오메가-3 및 안토시안
복합점안제 개발
당사
및 대학 연구소
현재는 고지방 및 고열량의 식습관, 흡연, 스트레스, 고혈압 등에 의한 망막 환자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황반 변성성 망막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를 치료할 마땅한 약물이 많지 않으며 현재 Bio-vector제품의 주사제가 나오고 있으나 가격이 고가이고 치료방법이 까다로워 일반인이 치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싸고 저렴하며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면 망막 치료제 시장을 선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약 20억원
(임상비용 포함)
정부지원
자금요청
과 자체자금.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출원인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주무관청
1 특허권 약제용기 ㈜디에이치피코리아 2005.09.07 2006.09.01 모든 1회용 점안제 특허청
2 특허권 액상용기 ㈜디에이치피코리아 2008.05.09 2009.03.30
특허청
3 특허권 산마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디에이치피코리아 2003.11.05 2006.01.09
특허청
4 특허권 안과질환 예방 및 치료용 점안제 조성물 ㈜디에이치피코리아 2009.07.02 2010.01.15
특허청
5 실용신안 점안제 케이스 ㈜디에이치피코리아 2008.05.09 2009.03.30 모든 1회용 점안제 특허청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2013년 반기
제 12(당) 반기
2012년
제 11(당) 기
2011년
제 10(전) 기
2010년
제 9(전) 기
유동자산 8,564,365,127   7,983,907,274   7,987,604,516   4,464,650,322
비유동자산 20,884,382,709 22,265,821,334 20,263,886,192 21,878,234,499
자산 총계 29,448,747,836 30,249,728,608 28,251,490,708 26,342,884,821
유동부채 9,566,363,028 16,069,815,188 15,444,059,046 8,331,898,351
비유동부채 6,068,147,059 6,690,378,804 8,054,003,867 13,623,133,167
부채 총계 15,634,510,087 22,760,193,992 23,498,062,913 21,955,031,518
  자본금   2,088,032,000   1,348,059,000   1,242,500,000   1,080,000,000
  기타자본잉여금   6,532,187,087   1,924,422,957   1,244,149,028     407,348,210
  전환권대가
1,706,898,895 2,236,206,087 2,195,800,070
  자기주식
-  (1,273,960,029) -
  이익잉여금 5,194,018,662 2,510,153,764 1,304,532,709 704,705,023
자본 총계 13,814,237,749 7,489,534,616 4,753,427,795 4,387,853,303
부채 및 자본 총계 29,448,747,836 30,249,728,608 28,251,490,708 26,342,884,821


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 12(당) 반기 제 11(당) 기 제 10(전) 기 제 09(전) 기
매출 13,096,761,062  21,870,112,190  16,637,708,949 10,672,472,469
매출총이익 7,221,827,010 10,858,903,783 7,732,272,593 4,943,981,394
영업이익 3,221,440,690 4,318,946,839 2,601,067,124 601,233,55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47,095,345 1,695,294,610 297,984,022 339,384,231
당기순이익 2,818,928,026 1,318,508,676 663,850,409 342,670,622


3. 요약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계기준
2010~2012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당사는 2010년 ~ 2012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작성기준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1) 당반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상계되는 금융상품이 없으며 일괄상계약정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반기말현재 검토 중입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제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K-IFRS 도입영향

(1) 회계정책의 주요 차이

회사가 선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정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정책간의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충당금
당사는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미 발생한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 이연법인세회계
당사는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여 관련 법인세비용 및 자산.·부채(비유동)를 계상하였습니다.

3)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당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일부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으로 상각해왔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였습니다.

4)  연차휴가채무
당사는 종업원의 누적유급연차휴가에 대한 미지급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5)  확정급여채무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과거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부채를 계상하였습니다

6) 상환우선주의 부채인식
당사는 계상된 상환우선주자본금에 대하여 과거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부를 자본요소로 인식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이므로 부채로 분류하여 관련 배당을 포함하여 관련 비용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 매출채권 할인
당사는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할인 또는 배서 등의 양도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매각거래로 인식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차입거래로 인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물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발생하는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의 비용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원상복구비용
을 충당부채 및 시설장치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9)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하여 과거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종업원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만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되는 경우로서 그 해당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10) 대여금의 상각후원가 측정
당사는 주임종대여금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실제집행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계상하므로 시장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상각후원가와 실제집행액과의 차이를 그 성격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당사의 회계감사인은 대주회계법인 입니다.

2.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특 기 사 항
2010년 제9기 위드회계법인 적정 -
2011년 제10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
2012년 제11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


3.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회계법인 거래내용 비고
2010년(제9기) 위드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
2011년(제10기) 대주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
2012년(제11기) 대주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
2012년(제11기) 대주회계법인 IFRS 재무제표 감사 -


4. 최근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2012년 (제11기) 대주회계법인 기말감사 30 120
2011년 (제10기) 대주회계법인 기말감사 35 120
2010년 (제09기) 위드회계법인 기말감사
110


나.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백만원)
거래대상 용역계약 용역계약일 용역대가 외부감사
수행연도
대주회계법인 K-IFRS 도입 지원 및 자문 서비스 2013.03 20 2013년
대주회계법인 K-IFRS 도입 관련 임의감사 서비스 2013.03 5 2013년


5.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2011년 제10기부터 외부감사인을 위드회계법인에서 대주회계법인(지정감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주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감사인이며, 지정감사 계약체결일은 2011년 7월 21일입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정관 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35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운영규정
10조 (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최근 3년)

회차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비고
1 2010-03-15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2 2010-05-20 제1호 의안 전환사채발행의 건
제2호 의안 신주발행에 관한 건
가결
3 2010-07-01 차입약정 및 담보제공의 건 가결
4 2010-08-23 제1호 의안 지점 설치의 건 가결
5 2010-11-08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6 2010-11-23 제1호 의안 지점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통일규격유가증권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7 2010-11-29 차입약정 및 담보제공의 건 가결
8 2010-12-15 제1호 의안 지점 설치의 건 가결
1 2011-03-14 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2 2011-05-17 차입약정 및 담보제공의 건 가결
3 2011-06-01 제1호 의안 신주발행에 관한 건 가결
4 2011-09-30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1 2012-01-10 제1호 의안 부동산 매입의 건 가결
2 2012-03-02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3 2012-03-20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가결
4 2012-03-23 제1호 의안 대표이사 보선의 건 가결
5 2012-05-02 기채에 관한 건 가결
6 2012-06-14 신규대출, 기업할인어음 차입, 신용장 개설에 관한 건 가결
7 2012-09-28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에 관한 건 가결
8 2012-10-28 사모전환사채변경의 건 가결
9 2012-10-30 신규대출에 관한 건 가결
1 2013-01-31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2 2013-02-20 각자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3 2013-05-27 상환전환우선주 변경의 건 가결
4 2013-06-25 합병결의의 건 가결
5 2013-08-12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3)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사의 독립성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진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감사 1인이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감사

(1)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김대한

(56.03.11)

1972.3-1975.2
휘문고등학교

1975.3-1983.2
동국대학교(무역학)

1982.11-2000.12
대한생명보험

2002.1-2002.12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 투자심사전문위원

2005.1-2007.4
기전산업(경영기획실)
2013.2-현재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최근 3년)

회차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비고
1 2010-03-15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2 2010-07-01 차입약정 및 담보제공의 건 가결
3 2010-11-08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4 2010-11-29 차입약정 및 담보제공의 건 가결
1 2011-03-14 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2 2011-05-17 차입약정 및 담보제공의 건 가결
3 2011-09-30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1 2012-01-10 제1호 의안 부동산 매입의 건 가결
2 2012-03-02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3 2012-05-02 기채에 관한 건 가결
4 2012-06-14 신규대출, 기업할인어음 차입, 신용장 개설에 관한 건 가결
5 2012-10-30 신규대출에 관한 건 가결
1 2013-01-31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2 2012-02-20 각자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3 2012-05-27 상환전환우선주 변경의 건 가결
4 2013-06-25 합병결의의 건 가결
5 2013-08-12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행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정관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계열회사 상호 지분관계


이미지: EMB00001f1c2c54

EMB00001f1c2c54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의 장태은 이사는 현재 당사의 모회사인 삼천당제약㈜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라. 타법인출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삼천당제약(주) 최대주주 보통주 1,376,118 39.33 3,346,064 80.12 -
우선주 567,784 16.23 - -
한동화 임원 보통주 725,000 20.72 295,000 7.06 -
장만용 임원 보통주 30,000 0.86 30,000 0.72 -
박재선 임원 보통주 - - 10,000 0.24 -
보통주 2,131,118 60.91 3,681,064 88.15 -
우선주 567,784 16.23 - - -
기타 - - - - -

주1) 기초 기준일 : 2013년 01월 01일
주2) 기말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2. 최대주주 변동내역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0년 12월 31일 한동화        518,000 16.36% -
2012년 12월 27일 삼천당제약(주)  2,143,902 61.27% 주식양수도
주)
주) 보통주 1,341,118주, 전환상환우선주 802,784주를 취득하였으며, 지분율도  전환상환우선주를 포함하여 산출함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삼천당제약(주) 3,346,064 80.12
한동화 295,000 7.06
우리사주조합 118,000 2.83


4. 주식의 사무


가. 정관상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정관상
신주인수권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의 행사시기는 회사가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 등록후 6개월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3(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 4(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
시기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의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 이내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권의 종류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명의개서대리인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공고 홈페이지
주주의 특전 없음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 거래시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증권시장에 상장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해외 거래시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단위: 천원)
직책명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담당
업무
소유주식 관계 재무
상당액
비고
종류 수량
대표이사
(상근,
등기)
여대훈
(61.04.23)
1977.3-1980.2
1981.3-1985.2
1986.8-1987.8
1987.9-1988.8
1988.9-2013.1
2013.1-현재
서울영동고등학교
숭실대학교(화학과)
한미약품
한국소독약품공업
삼천당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경영
총괄
- - 자회사
임원
44 신임
대표이사
(상근,
등기)
한동화
(55.02.20)
1969.3-1972.2
1974.3-1978.2
1982.5-1985.1
1987.2-1992.12
1993.1-1994.5
1994.5-1994.9
1994.9-1995.1

1995.1-1995.11

1995.12-2004.5
2007.9-2008.7
2008.9-현재
영등포고등학교
한양대학교(생물확)
중외제약
동구약품
동부제약
한국유나이트
한효과학기술원
(한일합섬계열)
성진제약
(계열사 보직변경)
광명약품
지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생산
총괄
보통주 295,000 자회사
임원
59 중임
사내이사
(상근, 등기)
장만용
(58.06.28)
1975.3-1978.2
1978.3-1982.2
1984.8-2000.12
2001.4-2003.6
2004.11-2006.1
2006.2-2008.7
2009.3-현재
충북 제천고등학교
동국대학교(생물학과)
한국화이자(영업담당)
한국알콘(영업/마케팅담당)
한국와이어스컨슈머헬스케어
한국바슈롬(영업/마케팅상무)
디에이치피코리아
영업
관리
보통주 30,000 자회사
임원
44 중임
사내이사
(비상근, 등기)
장태은
(61.12.24)
1977.3-1980.2
1980.3-1985.2
1987.11-2002.7
2002.8-2005.8
2005.9-현재
2013.2-현재
마산상업고등학교
경기대학교(회계학과)
동양기전(재경팀장)
소화(기획팀장)
삼천당제약(경영지원실장)
디에이치피코리아 CFO
기획
관리
- - 임원 - 신임
사내이사
(상근, 등기)
박재선
(72.06.04)
1987.3-1990.2
1991.3-1998.2
1997.9
2000.5-2007.8
2007.8-2009.3
2009.3-현재
서석고등학교
한양대학교(경영학)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취득
굿모닝신한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디에이치피코리아
재무
관리
보통주 10,000 자회사임원 41 중임
감사
(비상근,
등기)
김대한
(56.03.11)
1972.3-1975.2
1975.3-1983.2
1982.11-2000.12
2002.1-2002.12

2005.1-2007.4
2013.2-현재
휘문고등학교
동국대학교(무역학)
대한생명보험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 투자심사 전문위원
기전산업(경영기획실)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 - - 자회사임원 9 신임


나. 직원의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직원수 평균
근속년수
급여 총액 1인 평균
(월)
비고
사무 영업 연구 생산 합 계
9 3 4 36 52 2.62 148,064,000 2,847 -
2 2 16 23 43 2.01 79,937,000 1,859 -
합계 11 5 20 59 95 2.34 228,001,000


2. 임원의 보수 등


가. 임원의 보수현황 등

(단위: 천원)
구 분 지급 총액 주총승인금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이사 396,000 600,000    99,000 등기이사 4인
감사 24,000 50,000           24,000 비상근감사 1인

주1) 비상근 등기이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2) 상기 표에서 지급 총액은 2013년말까지 각 이사들에게 지급될 총 보수 총액임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 대상 주식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일
장만용
(부사장)
보통주 100,000 3,500 상장 후
1년 경과시점∼8년
2011년 11월
박재선
(재무이사)
보통주 100,000 3,500 상장 후
1년 경과시점∼8년
2011년 11월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최근 3년)

구분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정기 2010.03.30 제1호 의안 2009년도 대차대조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감사 보선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10.11.23 제1호 의안 이사 보선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가결
정기 2011.03.29 제1호 의안 2010년도 대차대조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감사 보선의 건
가결
임시 2011.11.08 제1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2호 의안 공고방법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의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영의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규정의 신설의 건
가결
정기 2012.03.23 제1호 의안 2011년도 대차대조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사내이사 보선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13.02.20 제1호 의안 2012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선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선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공모자금의 사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공모한 실적이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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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목없음_20130819_1344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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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