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10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10월 02일


3. 정정사항

[투자설명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2-10-02 투자설명서 최초 제출일
2012-10-19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자진정정
- 일부 내용 정정 및 추가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주요일정 변경 2012년 09월 29일 2012년 10월 19일
[표지] 3. 청약기간 주요일정 변경 2012년 10월 11일 2012년 11월 22일
[표지] 4. 납입기일 주요일정 변경 2012년 11월 13일 2012년 12월 25일
요약정보
Ⅲ. 주요일정
주요일정 변경 주1) 주1)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나. 합병주요일정 (예상)
주요일정 변경 주2) 주2)
제1부 합병의 개요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 배정내용
주요일정 변경 주3) 주3)

제1부 합병의 개요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주요일정 변경 주4) 주4)
투자설명서 전문 주요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주1) 의 정정 일정으로 전문에 걸쳐 수정 - -



주1) 정정 전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2년 07월 05일
계약일 2012년 07월 05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2년 09월 17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2년 10월 1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2년 10월 11일
종료일 2012년 10월 31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2,000원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합병기일
합병등기일(예정)
신주교부일(예정)
신주상장일(예정)
2012년10월12일~2012년11월12일
2012년 11월 13일
2012년 11월 19일
2012년 12월 03일
2012년 12월 04일


주1) 정정 후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2년 07월 05일
계약일 2012년 07월 05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2년 10월 25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2년 11월 2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2년 11월 22일
종료일 2012년 12월 12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2,000원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합병기일
합병등기일(예정)
신주교부일(예정)
신주상장일(예정)
2012년11월23일~2012년12월24일
2012년 12월 25일
2013년 01월 07일
2013년 01월 15일
2013년 01월 16일



주2) 정정 전

나. 합병주요일정 (예상)

구 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2012년 07월 05일 2012년 07월 05일
합병계약체결일 2012년 07월 05일 2012년 07월 05일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2012년 07월 06일 2012년 07월 06일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제출일 2012년 07월 06일 -
상장 심사 승인일 2012년 08월 23일 2012년 08월 23일
이사회결의(감자, 주식분할, 합병결의 임시주총소집) 2012년 08월 30일 2012년 08월 29일
주주명부 폐쇄 및 권리주주 확정일 공고 2012년 08월 31일 2012년 08월 31일
주주총회(합병승인)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2012년 09월 17일 2012년 09월 17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12년 09월 18일 2012년 09월 18일
종료일 2012년 09월 24일 2012년 09월 24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2012년 09월 27일 2012년 09월 27일
합병 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12년 09월 27일 2012년 09월 27일
종료일 2012년 10월 10일 2012년 10월 10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2년 10월 11일 2012년 10월 11일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10월 11일 2012년 10월 11일
종료일 2012년 10월 31일 2012년 10월 31일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2년 10월 12일 2012년 10월 12일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12년 10월 12일 2012년 10월 12일
종료일 2012년 11월 12일 2012년 11월 12일
합병기일 2012년 11월 13일 2012년 11월 13일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2012년 11월 16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2년 11월 16일 -
합병등기(신청)일 2012년 11월 16일 -
신주교부예정일 2012년 12월 03일 2012년 12월 03일
신주상장예정일 2012년 12월 04일 2012년 12월 04일

주1) 상기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주식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단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상세 요건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_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_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후

나. 합병주요일정 (예상)

구 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2012년 07월 05일 2012년 07월 05일
합병계약체결일 2012년 07월 05일 2012년 07월 05일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2012년 07월 06일 2012년 07월 06일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제출일 2012년 07월 06일 -
상장 심사 승인일 2012년 08월 23일 2012년 08월 23일
이사회결의(감자, 주식분할, 합병결의 임시주총소집) 2012년 10월 09일 2012년 10월 09일
주주명부 폐쇄 및 권리주주 확정일 공고 2012년 10월 10일 2012년 10월 10일
주주총회(합병승인)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2012년 10월 25일 2012년 10월 25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12년 10월 26일 2012년 10월 26일
종료일 2012년 11월 01일 2012년 11월 01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2012년 11월 07일 2012년 11월 07일
합병 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12년 11월 07일 2012년 11월 07일
종료일 2012년 11월 21일 2012년 11월 21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2년 11월 22일 2012년 11월 22일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11월 22일 2012년 11월 22일
종료일 2012년 12월 12일 2012년 12월 12일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2년 11월 23일 2012년 11월 23일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12년 11월 23일 2012년 11월 23일
종료일 2012년 12월 24일 2012년 12월 24일
합병기일 2012년 12월 25일 2012년 12월 25일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2012년 12월 28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2년 12월 28일 -
합병등기(신청)일 2013년 01월 02일 -
신주교부예정일 2013년 01월 15일 2013년 01월 15일
신주상장예정일 2013년 01월 16일 2013년 01월 16일

주1) 상기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주식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단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상세 요건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_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_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2012년 10월 9일의 이사회 결의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일 및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반대의사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주주는 변경된 일정에 따른 합병 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2012.11.07 ~ 2012.11.21)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주3) 정정 전

가. 신주 배정내용

(1) 신주의 종류 :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보통주

(2) 배정조건 : 배정기준일 현재 소멸회사 주주. 단,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존속회사는 위 합병신주에 갈음하여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있음.

(3) 배정기준일 : 2012년 11월 13일(합병기일)

(4) 교부예정일 : 2012년 12월 3일

(5)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12년 12월 4일

주3) 정정 후

가. 신주 배정내용

(1) 신주의 종류 :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보통주

(2) 배정조건 : 배정기준일 현재 소멸회사 주주. 단,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존속회사는 위 합병신주에 갈음하여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있음.

(3) 배정기준일 : 2012년 12월 25일(합병기일)

(4) 교부예정일 : 2013년 01월 15일

(5)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13년 01월 16일


주4) 정정 전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12년 9월 17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2년 10월 10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주4) 정정 후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12년 10월 25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2년 11월 21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2012년 10월 9일의 이사회 결의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일 및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반대의사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상기 기간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재통지해야 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_20121019_1

대표이사 등의 확인_20121019_1


투 자 설 명 서


2012년  10 월  02 일
 
( 발     행     회     사    명 )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8,755,537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86,881,193,651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2년 10월 19일
2. 모집가액  :

86,881,193,651원
3. 청약기간  :

2012년 11월 22일
(본 합병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예정일로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납입기일 :

2012년 12월 25일
(본 합병의 합병기일(예정)로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_20121019_2

대표이사 등의 확인_20121019_2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본    문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1. 수주 중심의 사업 형태 및 매출처의 편중
(주)엔바이오컨스는 현재 매출액의 약 90% 이상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2단계 및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시설 등 소수의 수주 사업에 매출의 대부분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를 받지 못할 경우 동사의 매출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시장 포화로 인한 하수슬러지 사업부문 매출 감소 위험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경우, 현재 회사의 주요사업인 하수슬러지 사업부문에 있어서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있습니다.

3.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의 가능성
런던협약으로 인해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등 정부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는 2012년 3월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건조연료화 방식을 통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예기치 못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주)엔바이오컨스의 향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경쟁 격화 가능성에 따르는 위험
(주)엔바이오컨스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인 사업의 핵심경쟁력은 기술력입니다. 향후 기술수준이 평준화되어 경쟁이 격화될 경우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1. 기술 유출 위험 및 핵심인력 이탈 가능성
(주)엔바이오컨스는 회사의 현재 및 향후 주요한 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광해방지사업, 저급석탄 개질화 사업 등에서 경쟁업체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유출되거나, 핵심인력이 이탈할 경우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외주생산에 따른 위험
(주)엔바이오컨스는 자체적으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설비 설치에 필요한 주요자재들을 외주생산을 통해 납품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가공업체의 갑작스런 사업 변동 및 납품에 차질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엔바이오컨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주)엔바이오컨스는 현재 해외거래는 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 하수슬러지시장 포화 등에 대비하여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경영의 투명성 관련 위험
(주)엔바이오컨스는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 2인과 비상근이사 2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1인의 비상근 감사가 있습니다.
향후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2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5. 재무위험
(주)엔바이오컨스는 현재 금융부채가 없는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 차입 등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1.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거나 합병등기를 못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자금등을 최초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보유한 주주를 제외한 공모 주주에게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본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 이의제출로 인해 합병 완료시 추가적인 자금 지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공모예치자금을 포함한 당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4.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공모전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주당가치가 희석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엔바이오컨스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있으며,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의 행사로 인해 보통주의 수량이 증가할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당가치가 희석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임원 중 일부는 타 회사의 임원 직을 겸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는 아닙니다. 따라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합병계약에 따라 기존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임원은 합병들기일에 모두 사임할 예정입니다.


6.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 중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7.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인 동부자산운용(주)에서 (주)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 의무가 있고,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요주주 등은 합병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본 합병은 피합병법인인 ㈜엔바이오컨스의 합병가액 평가 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한 합병가액으로 합병을 하는 바, 동 규정 동 조 제4항에 따라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투자자 중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및 삼성증권㈜의 주식 등의 보유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요주주 등은 합병후 경영권의 안정성 확보 및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상장일로부터 3년간 자진 보호예수를 하였습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1. 합병계약서상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합병계약서상의 선행조건들이 선행되어야지만 합병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3.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의 절차에 있어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6. 합병신주는 2012년 12월 3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2년 12월 4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형태

형태 흡수합병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2년 07월 05일
계약일 2012년 07월 05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2년 10월 25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2년 11월 2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2년 11월 22일
종료일 2012년 12월 12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2,000원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합병기일
합병등기일(예정)
신주교부일(예정)
신주상장일(예정)
2012년11월23일~2012년12월24일
2012년 12월 25일
2013년 01월 07일
2013년 01월 15일
2013년 01월 16일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1 : 3.3492865
외부평가기관 안진회계법인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8,755,537 500 9,923 86,881,193,651
지급 교부금 등 해당사항 없음

(*1)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동 감자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_감자전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_ 감자후(*1)
(주)엔바이오컨스
구분 존속회사 존속회사 소멸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16,100,000 3,220,000 2,614,150
우선주 - - -
총자산 36,037,150,106 36,037,150,106 19,753,325,157
자본금 16,100,000,000 1,610,000,000 1,307,075,000

주) 총자산은 최근사업연도말(2011년 12월 31일) 기준
(*1)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동 감자를 반영한사항입니다.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히든챔피언제1호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
합병후 존속여부 존  속 소  멸
대표이사 이 영 민 성 일 종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4-3
창강빌딩 601호
연락처 02-6309-2768 02-2272-0929
설립년월일 2010년 2월 24일 1999년 4월 24일
납입자본금 16,100,000,000원 1,307,075,000원
자 산 총 액 36,037,150,106원 19,753,325,157원
결   산   기 12월 31일 12월 31일
임 직 원 수 7명 58명
코스닥상장 코스닥상장법인(2010년 06월 11일) 해당사항 없음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 보통주: 16,100,000주(액면 1,000원) 보통주: 2,614,150주(액면 500원)

주1)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11년 12월 31일) 기준

주2) 합병회사의 경우,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예정하고 있음.


(2) 합병의 배경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조에의거하여 2010년 2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2010년 6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병대상회사를 물색하여 왔습니다.

2011년 11월경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엔바이오컨스가 성장성 있는 우량 기업인 한편, 정관상 주요 합병대상산업인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법인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SPAC과의 합병을 제안하였으며, 세부 실사 및 외부평가 등을 거쳐 합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
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동부자산운용이며 17.21%를 보유하고 있고, ㈜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는 성일종(개인)으로 44.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존속법인의 최대주주는 성일종(개인) 32.47%로 변경됩니다 (감자 및 주식분할 후의 합병비율 1 : 3.3492865로합병 시). 이는 합병 후 존속법인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분율로 판단됩니다.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와 ㈜엔바이오컨스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가 존속법인이 되고 ㈜엔바이오컨스는 소멸법인이 되나, 실절적으로는 ㈜엔바이오컨스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로서 ㈜엔바이오컨스와 합병 후 존속법인은 ㈜엔바이오컨스의 주요 사업인 폐기물 자원화 사업, 광해방지사업, 저급석탄 개질화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한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 확장 및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은 ㈜엔바이오컨스의 사업부 및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없으며,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가 주권 비상장 법인인 (주)엔바이오컨스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존속하고 (주)엔바이오컨스는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 (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소규모합병: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의 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 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영위할 사업은 소멸법인인 (주)엔바이오컨스에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존속하고 (주)엔바이오컨스는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엔바이오컨스가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등은 피합병회사인 (주)엔바이오컨스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로 변경됩니다


마. 합병기한의 적정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되고 상장폐지되게 됩니다. 당사와 (주)엔바이오컨스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등기 예정일은 2013년 01월 07일로 동 등기예정일은 당사의 주식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2010년 6월 4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1) 합병대상 선정절차

2011년 11월경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엔바이오컨스가 성장성 있는 우량 기업인 한편, 정관상 주요 합병대상산업인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법인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SPAC과의 합병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을 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와 2011년 11월경부터 SPAC 합병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및 1차 예비 실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2년 3월 22일에는 합병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와     (주)엔바이오컨스가 합병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의 상장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와 함께 2차 세부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4월 23일에는 안진회계법인과 (주)엔바이오컨스가 외부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적정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실사 진행 및 합병가액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2년 6월경 안진회계법인의 외부평가에 의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에 양사 경영진이 동의함으로써, 2012년 7월 5일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주)엔바이오컨스는 2012년 4월 23일 안진회계법인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사회 합병결의 : 2012년 7월 5일


(4) 합병계약체결일 : 2012년 7월 5일


나. 합병주요일정 (예상)


구 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2012년 07월 05일 2012년 07월 05일
합병계약체결일 2012년 07월 05일 2012년 07월 05일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2012년 07월 06일 2012년 07월 06일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제출일 2012년 07월 06일 -
상장 심사 승인일 2012년 08월 23일 2012년 08월 23일
이사회결의(감자, 주식분할, 합병결의 임시주총소집) 2012년 10월 09일 2012년 10월 09일
주주명부 폐쇄 및 권리주주 확정일 공고 2012년 10월 10일 2012년 10월 10일
주주총회(합병승인)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2012년 10월 25일 2012년 10월 25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12년 10월 26일 2012년 10월 26일
종료일 2012년 11월 01일 2012년 11월 01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2012년 11월 07일 2012년 11월 07일
합병 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12년 11월 07일 2012년 11월 07일
종료일 2012년 11월 21일 2012년 11월 21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2년 11월 22일 2012년 11월 22일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11월 22일 2012년 11월 22일
종료일 2012년 12월 12일 2012년 12월 12일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2년 11월 23일 2012년 11월 23일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12년 11월 23일 2012년 11월 23일
종료일 2012년 12월 24일 2012년 12월 24일
합병기일 2012년 12월 25일 2012년 12월 25일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2012년 12월 28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2년 12월 28일 -
합병등기(신청)일 2013년 01월 02일 -
신주교부예정일 2013년 01월 15일 2013년 01월 15일
신주상장예정일 2013년 01월 16일 2013년 01월 06일

주1) 상기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주식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상세 요건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_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_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2012년 10월 9일의 이사회 결의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일 및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반대의사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주주는 변경된 일정에 따른 합병 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2012.11.07 ~ 2012.11.21)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4. 합병 상대방 회사

가. 회사의 개황

상  호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
소재지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4-3 창강빌딩 601호
대표이사 성 일 종
설립일 1999년 4월 24일
업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C29299)
주요사업의 내용 하수슬러지 자원화, 광해방지사업 등 환경설비사업
임직원 현황 58명
주요주주 현황 성일종(44.4%), 이지현(19.2%), 이동완(10.3%) 등



나.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여부

(1
)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제11기)
2010년
(제12기)
2011년
(제13기)
2012년 반기말
(제14기 반기말)
외부감사인 대성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적정 적정 적정(검토)
회계기준 K-GAAP K-GAAP K-IFRS K-IFRS
유동자산 1,714 15,369 10,224 12,013
 현금 및 현금성자산 196 541 2,002 5,194
 매출채권 및 유동채권 989 14,443 7,751 6,467
 재고자산 194 - - -
 기타유동자산 335 385 471 352
비유동자산 1,421 2,348 9,529 12,115
 유형자산 930 1,795 8,615 11,060
 무형자산 168 128 259 228
 기타비유동자산 323 425 655 827
자산총계 3,135 17,717 19,753 24,128





유동부채 1,864 10,858 5,415 5,618
 매입채무 389 7,527 3,752 4,425
 단기차입금 1,200 880 - -
 기타유동부채 275 2,451 1,663 1,193
비유동부채 119 132 545 539
 장기차입금 - - - -
 기타비유동부채 119 132 545 539
부채총계 1,983 10,990 5,960 6,157





자본금 1,307 1,307 1,307 1,307
자본잉여금 1 1 124 16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 7 7
이익잉여금 (156) 5,411 12,355 16,493
자본총계 1,152 6,727 13,793 17,970



(2)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제11기)
2010년
(제12기)
2011년
(제13기)
2012년 반기
(제14기 반기)
회계기준 K-GAAP K-GAAP K-IFRS K-IFRS
매출액 5,209 21,468 35,925 23,930
매출원가 4,125 13,369 24,619 17,043
매출총이익 1,084 8,099 11,306 6,887
판매비와관리비 612 928 2,443 1,702
 급여 224 289 796 319
 복리후생비 56 114 197 160
 감가상각비 16 9 226 387
 경상연구개발비 - 15 296 172
 지급수수료 25 69 128 121
 기타 291 432 800 543
영업이익 472 7,171 8,863 5,185
영업외수익 35 27 87 72
 이자수익 6 16 67 72
 기타 29 11 20 0
영업외비용 76 257 21 275
 이자비용 15 33 19 -
 유가증권처분손실 10 214 - -
 기타 51 10 2 27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31 6,941 8,929 4,982
법인세비용 65 1,375 1,789 844
당기순이익 366 5,566 7,140 4,138



(3) 외부감사여부


(주)엔바이오컨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단,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비교표시되는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적정의견을 수령했습니다.



5.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1) 합병상장예비심사 승인의 요건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상장 적합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 2012년 8월 23일 합병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 당사회사의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요건

합병 양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합병계약서 제18조(합병선행조건) 및 제21조(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에 의거, 합병법인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주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3.33%를 초과하거나,피합병법인인 (주)엔바이오컨스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주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 요건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법령상 합병의 규제 또는 특칙

(1)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합병법인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정관 제57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57조에 의거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제5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1.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본호에서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 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가.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2) 공모자금의 예치 및 신탁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제15조(자금 예치의무)에 의거,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상기 정관규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모집 주금납입일인 2010년 6월 8일 한국씨티은행에 공모자금 300억원의 95%인 285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11년 6월 8일 및 2012년 6월 8일에 예치기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원리금을 재예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예치일(신규 및 재예치) 만기 이자율 예치금액
2010년 6월 8일 12개월 3.76% 28,500,000,000
2011년 6월 8일 12개월 4.10% 29,557,350,000
2012년 6월 8일 12개월 3.65% 30,441,624,006



(3) 의결권 제한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니티커니코리아, 메리츠종합금융증권)들은 투자자간 체결한 약정에 따라, 합병 승인 안건에 대해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 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전환사채 인수자인 에이티커니코리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은 사채권자 확약서를 통해서 합병 전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합병 시 의결권 행사와 합병 반대 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단,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59조 제1항에 의거, 공모전주주등은상법상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전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합병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공모전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매각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 의무가 있고, ㈜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 등은 추가상장일로부터 1년, 전문투자자 및 벤쳐금융 등은 1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신성장동력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의무 보호예수기간은 2년입니다. (주) 엔바이오컨스는 환경 및 에너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성장동력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신성장동력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동사의 최대주주 등의 의무 보호예수기간은 1년입니다.

단, 본 합병은 피합병법인인 ㈜엔바이오컨스의 합병가액 평가 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한 합병가액으로 합병을 하는 바, 동 규정 동 조 제4항에 따라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투자자 중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및 삼성증권㈜의 주식 등의 보유 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요주주 등은 합병후 경영권의 안정성 확보 및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상장일로부터 3년간 자진 보호예수를 하였습니다.
보호예수된 주식 등은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 합병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될 것이며, 동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금융투자업자의 지분보유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기인 중 금융투자업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는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보통주 803,299주(4.99%) 및 전환사채 1,750백만원(보통주 전환시 1,750,000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전환사채가 모두 전환될 경우 메리츠종합금융증권㈜가 보유한 주식은 총 2,553,299주이며 이는 희석 후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행 전체 주식(20,200,000주) 대비 12.64%에 해당하는 지분입니다.


(6) 금지행위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제16조 및 제56조에서 예치자금의 인출 및 담보제공과 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 등 재무활동을 제한 및 금지하였습니다.
금지행위에 관한 정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내용
제16조
(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이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56조
(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채무의 보증을 하거나 이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및 이 정관 제17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7) 세제상의 혜택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할 경우 세법 제44조에 따라 과세이연요건의 특례를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사업영위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인 (주)엔바이오컨스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영위기간이 필요합니다.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가. 평가기관

(1) 평가기관명 : 안진회계법인


(2) 외부평가 전담인력 : 공인회계사 3인




나. 평가의 개요

(1) 평가계약 체결일 : 2012년 4월 23일


(2) 평가기간 : 2012년 5월 9일부터 최종 합병비율 평가보고서 제출 시까지




다. 평가의 결과(요약)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제시한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이하 "특례규정에 따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하 "특례규정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감자전 감자후(*1)
기준주가 1,955 원 9,775 원 해당사항 없음
본질가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3,236 원
- 자산가치 1,985 원 9,923 원 5,276 원
-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2,556 원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합병가액 1,985 원/주 9,923 원/주 33,236 원/주
합병비율 해당사항 없음 1 3.3492865

(*1)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감자를 반영한 평가결과임.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비교공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이하 "일반규정에 따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하 "일반규정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감자전 감자후(*3)
기준주가 1,955 원 9,775 원 해당사항 없음
본질가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7,644
 - 자산가치 1,985 원 9,923 원 5,276 원
 -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2,556
상대가치(*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8,672 원
합병가액(*2)
1,985 원/주 9,923 원/주 18,158 원 / 주
합병비율 해당사항 없음 1 1.8298283

(*1) 특례규정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시에는 상대가치 적용대상 유사회사가 없어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일반규정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시에는 상대가치를 산정함.

(*2)대가치 적용여부 및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비율의 차이에 따라 특례규정에 따른 합병가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감자를 반영한 평가결과임.



라. 평가 방법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1) 기준주가 분석방법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회사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이 합병회사의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하였습니다.


(2) 본질가치 및 상대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병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에 따라 각각 2.5와 7.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은 위의 본질가치와 상대가치의 가액을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공시를 위한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은 위의 본질가치와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합병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A.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함.
B.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함.
C.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함.
D.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함.
E.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함.
F.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함.
G.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함.
H.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함
I.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함.

②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평균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와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당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우선주배당조정액 - 법인세 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에 따른 이율(10%)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공시를 위한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가장 최근 고시일자는 2010년 11월 5일이며 적용될 자본환원율은 연 10%임) 중 큰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③ 상대가치 분석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평가대상회사(비상장법인)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당 발행가액 또는 주당 행사가액의 최근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 평가 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않습니다.  

상대가치 산정 시에 적용하는 유사회사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일 것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그러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10이내인 법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기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유사회사 주가의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사회사 주가의 평균치를 상대가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합병가액의 산정

(1) 합병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2년 7월 4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및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합병회사의 합병가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기준주가(A) 1,955
자산가치(B) 1,985
합병가액(Max[A, B]) 1,985


① 기준주가

                                                                                                     (단위: 원)

구   분 기   간 금   액
A. 1개월 가중평균 종가 2012년 6월 5일 ~ 2012년 7월 4일 1,952
B. 1주일 가중평균 종가 2012년 6월 28일 ~ 2012년 7월 4일 1,959
C. 최근일 종가 2012년 7월 4일 1,955
D. 산술평균 종가[(A+B+C)÷3]
1,955
E. 기준주가[Min(C, D)]
1,955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2년 7월 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   자 종   가 거래량 종가x거래량
2012-07-04 1,955 6,500 12,707,500
2012-07-03 1,955 9,845 19,246,975
2012-07-02 1,960 300 588,000
2012-06-29 1,960 21,579 42,294,840
2012-06-28 1,960 23,451 45,963,960
2012-06-27 1,945 6,530 12,700,850
2012-06-26 1,955 4,605 9,002,775
2012-06-25 1,955 28,356 55,435,980
2012-06-22 1,950 11,273 21,982,350
2012-06-21 1,945 1,557 3,028,365
2012-06-20 1,950 9,077 17,700,150
2012-06-19 1,940 6,946 13,475,240
2012-06-18 1,945 23,904 46,493,280
2012-06-15 1,960 21,206 41,563,760
2012-06-14 1,965 15,100 29,671,500
2012-06-13 1,950 -  -
2012-06-12 1,945 5,000 9,725,000
2012-06-11 1,940 21,501 41,711,940
2012-06-08 1,940 - -
2012-06-07 1,940 239 463,660
2012-06-05 1,940 28,143 54,597,420
1개월 가중평균종가 1,952
1주일 가중평균종가 1,959


② 자산가치

합병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총계에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 총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금   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31,953,146,843
B. 조정항목(a-b) -
a. 가산항목 -
  (1) 자기주식 가산 -
  (2)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 증가액 -
  (3)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잉여금 등 증가액 -
  (4)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b. 차감항목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감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
  (5) 손상차손 발생 자산의 감소액 -
  (6)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7)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잉여금 등 감소액 -
  (8)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 -
  (9)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C. 순자산총액(C=A+B) 31,953,146,843
D. 발행주식총수 16,100,000
E. 주당자산가치(E=C÷D) 1,985



(2)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본질가치 33,236 [ (a×2.5) + (b×7.5) ]÷10.0
a. 자산가치 5,276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42,556 1주당 추정이익의 환산가액
B.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특례규정 적용시의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를 할인한 가액
C. 1주당 합병가액 33,236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


한편, 비교공시를 위한 일반규정 적용시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본질가치 27,644
[ (a×1) + (b×1.5) ]÷2.5
 a. 자산가치 5,276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42,556
1주당 추정이익의 환산가액
B. 상대가치 8,672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유사회사 주가(*1)의 평균치 중 낮은 가액
C. 1주당 합병가액 18,158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

(*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2012년 6월 28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고,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①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제3항을 적용하여 합병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피합병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2.5와 7.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피합병회사의 본질가치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비중을 2.5 : 7.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 해당 근거에 중요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 피합병회사인 (주)엔바이오컨스는 2009년부터 현재 영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제조 사업을 준비하였으며, 본격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매출실적을 실현한2010년 부터 폭발적으로 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2) 피합병회사는 2010년과 2011년 지속적으로 수익이 성장추세에 있었으며, 2012년당기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2013년 예상매출 또한 기존 수주 및 신규 수주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수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3) 피합병회사에 대한 가치평가시 고려되지 않은 신규 사업부문을 감안할 경우 회사의 수익 성장성은 현재 예상 수익보다 월등히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회사의 수익성 측면뿐 아니라, 피합병회사는 환경플랜트 제작을 주요 비즈니스로 영위하면서, 플랜트 제작에 필요한 자재 및 부품들은 외부 하청업체를 통해 제작하고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생산설비)의 규모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의 핵심역량은 생산설비에 따른 생산능력이라기보다 기술력이라고 판단됩니다.).


5)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며 창출된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총자본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외부차입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차입이 전혀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이와 같은 회사의 비즈니스 상황 및 향후 높은 수익 증가세 등을 고려하여 자산가치보다 수익가치에 보다 높은 비중을 주는 것이 회사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비중을 2.5 : 7.5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공시를 위한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비율로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A.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 총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금   액
A.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총계 13,792,972,153
B. 조정항목(a-b) -
a. 가산항목 -
  (1) 자기주식 가산 -
  (2)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 증가액 -
  (3)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잉여금 등 증가액 -
  (4)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b. 차감항목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감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
  (5) 손상차손 발생 자산의 감소액 -
  (6)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7)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잉여금 등 감소액 -
  (8)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 -
  (9)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C. 순자산총액(C=A+B) 13,792,972,153
D. 발행주식총수 2,614,150
E. 주당 자산가치(E=C÷D) 5,276


B. 수익가치의 산정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손익은 피합병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동 추정 손익계산서의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검토되었습니다. 추정 손익계산서에 대한 검토는 분석기준일까지 이용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므로, 분석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 또는 공표된 사실 등에 따라 추정내용이 실제와 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2개년간 달성될 피합병회사의 실제 손익은 당 법인이 추정한 손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분석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향후 2개 사업연도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평균 주당추정이익은 제1차 사업연도와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하되,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에 따른 이율(10%)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공시를 위한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 주)

구   분 추정 1차년도 (2012년) 추정 2차년도 (2013년)
A.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1) 10,794 19,395
B. 우선주배당금 조정액(*2) - -
C. 법인세 등(*3) 2,353 4,245
D. 각사업연도추정이익(D=A-B-C) 8,441 15,150
E. 발행주식총수 2,614,150 2,614,150
F. 각사업연도 1주당 추정이익 3,229 5,796
G 연도별 가중치 1.5 1
H. 1주당추정이익 4,256
I. 자본환원율(*4) 10%
J. 1주당 수익가치(=J÷K) 42,556

(*1) 추정 손익계산서 참조.

(*2) 보통주배당을 초과하는 우선주배당예정액은 없음.

(*3) 법인세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과세표준이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은 22%, 200억원 초과분은 24.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4) 자본환원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제3항에 의거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한 10%를 적용함


한편, 비교공시를 위한 일반규정 적용시의 피합병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도 특례규정에 따른1주당 수익가치와 동일하며,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 주)

구   분 추정 1차년도 (2012년) 추정 2차년도 (2013년)
A.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1) 10,794 19,395
B. 우선주배당금 조정액(*2) - -
C. 법인세 등(*3) 2,353 4,245
D. 각사업연도추정이익(D=A-B-C) 8,441 15,150
E. 발행주식총수 2,614,150 2,614,150
F. 각사업연도 1주당 추정이익 3,229 5,796
G 연도별 가중치 1.5 1
H. 1주당추정이익 4,256
I. 자본환원율(*4) 10%
J. 1주당 수익가치(=J÷K) 42,556

(*1) 추정 손익계산서 참조.

(*2) 보통주배당을 초과하는 우선주배당예정액은 없음.

(*3) 법인세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과세표준이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은 22%, 200억원 초과분은 24.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4) 자본환원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분석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가장 최근 고시일자는 2010년 11월 5일이며 적용될 자본환원율은 연 10%임) 중 큰 이율을 적용함.

구   분 이자율
피합병회사의 가중평균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배수 1.50x
수정 가중평균이자율(A) 해당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율(B) 10.00%
자본환원율(Max(A,B)) 10.00%



② 상대가치의 산정

A. 특례규정 적용시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회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회사가 없어서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a. 유사회사의 선정요건 및 검토결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개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이 중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 업종(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10이내인 법인에 해당하는 유사회사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유사상장 회사명 시행세칙 7조 6항 1호 시행세칙 7조 6항 2호
주당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액면가의 10% 충족
여부
주당순자산가액 액면
가액
충족
여부
(주)쎄미시스코 1,305 50 충족 7,641 500 충족
(주)테크윙 778 50 충족 3,193 500 충족
(주)테라세미콘 1,094 50 충족 6,626 500 충족
(주)로보스타 756 50 충족 3,812 500 충족
(주)아이씨디 2,280 50 충족 11,568 500 충족
(주)탑금속 978 50 충족 5,062 500 충족
쓰리피시스템(주) 268 50 충족 2,775 500 충족
(주)엘티에스 1,152 50 충족 4,560 500 충족
(주)인텍플러스 672 50 충족 2,843 500 충족
(주)아세아텍 421 50 충족 4,188 500 충족
(주)코디에스 628 50 충족 3,155 500 충족
(주)디에스케이 743 50 충족 4,587 500 충족
(주)톱텍 1,174 50 충족 6,124 500 충족
(주)에스엠이씨 196 50 충족 4,209 500 충족
한국정밀기계(주) 2,326 50 충족 18,602 500 충족
(주)흥국 1,015 50 충족 5,865 500 충족
에이테크솔루션(주) 1,738 50 충족 7,185 500 충족
(주)신성이엔지 1,375 50 충족 5,108 500 충족
(주)신성에프에이 638 50 충족 4,080 500 충족
(주)웰크론한텍 164 50 충족 3,327 500 충족
(주)고영테크놀러지 2,259 50 충족 8,354 500 충족
(주)테스 581 50 충족 6,327 500 충족
(주)에스코넥 3 20 불충족 1,168 200 충족
기신정기(주) 764 50 충족 5,784 500 충족
이엠코리아(주) 307 50 충족 3,761 500 충족
(주)네오티스 422 50 충족 6,717 500 충족
에버테크노(주) 946 50 충족 6,563 500 충족
(주)AST젯텍 855 50 충족 4,913 500 충족
(주)동아엘텍 990 50 충족 6,784 500 충족
(주)유니테스트 302 50 충족 2,400 500 충족
(주)동부로봇 147 50 충족 3,425 500 충족
(주)화신테크 310 50 충족 4,108 500 충족
(주)고려반도체시스템 400 50 충족 2,751 500 충족
(주)넥스턴 626 50 충족 4,514 500 충족
(주)제이티 210 50 충족 3,596 500 충족
(주)우진플라임 915 50 충족 7,059 500 충족
(주)제우스 1,273 50 충족 9,705 500 충족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632 50 충족 4,122 500 충족
(주)유진테크 1,927 50 충족 6,506 500 충족
(주)아바코 1,377 50 충족 7,358 500 충족
(주)엘오티베큠 780 50 충족 5,278 500 충족
한미반도체(주) 1,283 50 충족 6,731 500 충족
(주)젬백스&카엘 (381) 50 불충족 3,191 500 충족
세진전자(주) (949) 50 불충족 5,955 500 충족
엘아이지에이디피(주) 271 50 충족 2,187 500 충족
(주)디이엔티 278 50 충족 3,138 500 충족
에스엔유프리시젼(주) (267) 50 불충족 4,820 500 충족
(주)미래컴퍼니 1,004 50 충족 9,033 500 충족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12 50 불충족 629 500 충족
(주)디엠에스 215 50 충족 7,933 500 충족
(주)테라젠이텍스 (97) 50 불충족 2,148 500 충족
프롬써어티(주) (128) 50 불충족 3,977 500 충족
(주)에버다임 881 50 충족 6,928 500 충족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1,483 50 충족 6,682 500 충족
(주)탑엔지니어링 641 50 충족 9,248 500 충족
(주)티에스엠텍 797 50 충족 8,914 500 충족
(주)유비프리시젼 (887) 50 불충족 757 500 충족
(주)우신시스템 572 50 충족 4,943 500 충족
(주)에스티아이 633 50 충족 1,890 500 충족
(주)금성테크 (104) 50 불충족 1,007 500 충족
(주)이큐스앤자루 31 50 불충족 873 500 충족
(주)에스에프에이 4,062 50 충족 19,833 500 충족
(주)프로텍 2,328 50 충족 7,480 500 충족
오성엘에스티(주) (51) 50 불충족 5,818 500 충족
나라엠앤디(주) 500 50 충족 4,284 500 충족
두산인프라코어(주) 1,207 500 충족 9,914 5,000 충족
(주)국제디와이 (30) 10 불충족 451 100 충족
(주)한광 145 50 충족 1,728 500 충족
(주)이오테크닉스 2,265 50 충족 14,944 500 충족
(주)진성티이씨 995 50 충족 2,992 500 충족
(주)에프에스티 431 50 충족 3,175 500 충족
주성엔지니어링(주) 425 50 충족 5,796 500 충족
유니셈(주) 255 50 충족 4,590 500 충족
화천기공(주) 9,062 500 충족 88,541 5,000 충족
한국자원투자개발(주) (139) 50 불충족 541 500 충족
(주)스페코 (229) 50 불충족 2,281 500 충족
한국주강(주) 287 50 충족 6,643 500 충족
피에스케이(주) 367 50 충족 6,717 500 충족
(주)원익아이피에스 461 50 충족 3,456 500 충족
삼목에스폼(주) 508 50 충족 9,512 500 충족
(주)수산중공업 267 50 충족 1,378 500 충족
대동기어(주) 1,533 500 충족 60,417 5,000 충족
(주)SIMPAC 989 50 충족 5,542 500 충족
화천기계(주) 7,576 500 충족 49,532 5,000 충족
참엔지니어링(주) 579 50 충족 3,774 500 충족
삼양엔텍(주) (902) 500 불충족 42,294 5,000 충족
대동공업(주) 94 100 불충족 9,450 1,000 충족
동양물산기업(주) 1,976 500 충족 24,477 5,000 충족


유사상장 회사명 시행세칙 7조 6항 3호 시행세칙 7조 6항 4호 최종결정
(시행세칙 7조 6항)
상장일 충족여부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충족여부
(주)쎄미시스코 2011-11-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테크윙 2011-11-1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테라세미콘 2011-1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로보스타 2011-10-1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아이씨디 2011-08-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탑금속 2011-06-2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쓰리피시스템(주) 2011-06-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엘티에스 2011-06-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인텍플러스 2011-01-0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아세아텍 2010-01-26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코디에스 2010-0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디에스케이 2009-09-23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톱텍 2009-09-1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스엠이씨 2009-05-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한국정밀기계(주) 2009-05-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흥국 2009-05-1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에이테크솔루션(주) 2009-04-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신성이엔지 2008-09-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신성에프에이 2008-09-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웰크론한텍 2008-07-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고영테크놀러지 2008-06-03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테스 2008-05-2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스코넥 2007-12-26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기신정기(주) 2007-10-3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이엠코리아(주) 2007-10-29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네오티스 2007-10-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에버테크노(주) 2007-05-2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AST젯텍 2007-01-1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동아엘텍 2007-01-03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유니테스트 2006-12-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동부로봇 2006-12-0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화신테크 2006-1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고려반도체시스템 2006-11-0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넥스턴 2006-1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제이티 2006-10-2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우진플라임 2006-05-2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제우스 2006-01-2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2006-02-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유진테크 2006-01-1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아바코 2005-10-1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엘오티베큠 2005-10-0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한미반도체(주) 2005-07-2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젬백스&카엘 2005-06-24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세진전자(주) 2005-05-13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엘아이지에이디피(주) 2005-02-0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디이엔티 2005-01-26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에스엔유프리시젼(주) 2005-01-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미래컴퍼니 2005-0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2004-12-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디엠에스 2004-10-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테라젠이텍스 2004-05-27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프롬써어티(주) 2004-01-02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에버다임 2003-11-1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2003-03-2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탑엔지니어링 2003-01-2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티에스엠텍 2003-01-2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유비프리시젼 2002-07-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우신시스템 2002-05-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스티아이 2002-02-2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금성테크 2002-02-19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이큐스앤자루 2002-02-05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에스에프에이 2001-12-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프로텍 2001-08-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오성엘에스티(주) 2001-08-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나라엠앤디(주) 2001-06-0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두산인프라코어(주) 2001-02-0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국제디와이 2000-11-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한광 2000-09-0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이오테크닉스 2000-08-2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진성티이씨 2000-07-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프에스티 2000-0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성엔지니어링(주) 1999-12-2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유니셈(주) 1999-12-1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화천기공(주) 1998-11-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한국자원투자개발(주) 1998-05-25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스페코 1997-11-03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한국주강(주) 1997-07-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피에스케이(주) 1997-01-0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원익아이피에스 1996-09-2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삼목에스폼(주) 1996-04-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수산중공업 1991-08-3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대동기어(주) 1991-05-1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SIMPAC 1989-0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화천기계(주) 1988-12-1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참엔지니어링(주) 1987-11-0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삼양엔텍(주) 1976-06-26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대동공업(주) 1975-06-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동양물산기업(주) 1973-06-26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단위 : 백만원)

유사상장 회사명 증발공규정 5-13조 3항 3호
자산
총계
피합병회사
자산
총계
충족여부
(±100분의 10
이내)
매출액 피합병회사 매출액 충족여부 (±100분의 10이내)
(주)쎄미시스코 28,490 19,753 불충족 13,264 35,925 불충족
(주)테크윙 118,558 19,753 불충족 101,979 35,925 불충족
(주)테라세미콘 77,532 19,753 불충족 139,725 35,925 불충족
(주)로보스타 66,977 19,753 불충족 93,767 35,925 불충족
(주)아이씨디 143,639 19,753 불충족 143,149 35,925 불충족
(주)탑금속 73,588 19,753 불충족 105,329 35,925 불충족
쓰리피시스템(주) 31,046 19,753 불충족 17,011 35,925 불충족
(주)엘티에스 53,141 19,753 불충족 63,258 35,925 불충족
(주)인텍플러스 40,802 19,753 불충족 28,911 35,925 불충족
(주)아세아텍 91,067 19,753 불충족 97,630 35,925 불충족
(주)코디에스 46,365 19,753 불충족 24,952 35,925 불충족
(주)디에스케이 40,686 19,753 불충족 37,457 35,925 충족
(주)톱텍 133,791 19,753 불충족 200,898 35,925 불충족
(주)에스엠이씨 116,780 19,753 불충족 124,317 35,925 불충족
한국정밀기계(주) 225,926 19,753 불충족 147,209 35,925 불충족
(주)흥국 77,762 19,753 불충족 86,767 35,925 불충족
에이테크솔루션(주) 151,459 19,753 불충족 169,005 35,925 불충족
(주)신성이엔지 103,223 19,753 불충족 196,120 35,925 불충족
(주)신성에프에이 82,787 19,753 불충족 142,153 35,925 불충족
(주)웰크론한텍 71,245 19,753 불충족 36,185 35,925 충족
(주)고영테크놀러지 87,018 19,753 불충족 80,201 35,925 불충족
(주)테스 80,378 19,753 불충족 71,145 35,925 불충족
(주)에스코넥 109,794 19,753 불충족 113,105 35,925 불충족
기신정기(주) 176,154 19,753 불충족 85,526 35,925 불충족
이엠코리아(주) 125,418 19,753 불충족 80,947 35,925 불충족
(주)네오티스 68,203 19,753 불충족 29,184 35,925 불충족
에버테크노(주) 117,989 19,753 불충족 102,694 35,925 불충족
(주)AST젯텍 48,146 19,753 불충족 55,422 35,925 불충족
(주)동아엘텍 49,001 19,753 불충족 30,831 35,925 불충족
(주)유니테스트 71,867 19,753 불충족 51,044 35,925 불충족
(주)동부로봇 44,879 19,753 불충족 41,880 35,925 불충족
(주)화신테크 57,129 19,753 불충족 29,307 35,925 불충족
(주)고려반도체시스템 51,223 19,753 불충족 73,349 35,925 불충족
(주)넥스턴 30,761 19,753 불충족 27,402 35,925 불충족
(주)제이티 13,564 19,753 불충족 11,645 35,925 불충족
(주)우진플라임 157,833 19,753 불충족 141,496 35,925 불충족
(주)제우스 132,460 19,753 불충족 195,297 35,925 불충족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49,715 19,753 불충족 40,663 35,925 불충족
(주)유진테크 133,513 19,753 불충족 130,829 35,925 불충족
(주)아바코 133,397 19,753 불충족 248,710 35,925 불충족
(주)엘오티베큠 63,036 19,753 불충족 65,636 35,925 불충족
한미반도체(주) 198,575 19,753 불충족 133,726 35,925 불충족
(주)젬백스&카엘 110,200 19,753 불충족 23,809 35,925 불충족
세진전자(주) 104,731 19,753 불충족 41,671 35,925 불충족
엘아이지에이디피(주) 105,797 19,753 불충족 115,830 35,925 불충족
(주)디이엔티 32,537 19,753 불충족 45,090 35,925 불충족
에스엔유프리시젼(주) 157,944 19,753 불충족 77,413 35,925 불충족
(주)미래컴퍼니 102,341 19,753 불충족 100,821 35,925 불충족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46,091 19,753 불충족 50,352 35,925 불충족
(주)디엠에스 378,854 19,753 불충족 227,055 35,925 불충족
(주)테라젠이텍스 80,610 19,753 불충족 65,757 35,925 불충족
프롬써어티(주) 75,919 19,753 불충족 52,230 35,925 불충족
(주)에버다임 193,339 19,753 불충족 186,169 35,925 불충족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96,578 19,753 불충족 145,551 35,925 불충족
(주)탑엔지니어링 205,791 19,753 불충족 143,262 35,925 불충족
(주)티에스엠텍 363,012 19,753 불충족 309,708 35,925 불충족
(주)유비프리시젼 71,024 19,753 불충족 59,096 35,925 불충족
(주)우신시스템 136,029 19,753 불충족 126,390 35,925 불충족
(주)에스티아이 45,385 19,753 불충족 92,479 35,925 불충족
(주)금성테크 24,907 19,753 불충족 16,324 35,925 불충족
(주)이큐스앤자루 44,993 19,753 불충족 20,766 35,925 불충족
(주)에스에프에이 558,694 19,753 불충족 753,374 35,925 불충족
(주)프로텍 79,805 19,753 불충족 54,490 35,925 불충족
오성엘에스티(주) 371,872 19,753 불충족 115,181 35,925 불충족
나라엠앤디(주) 104,726 19,753 불충족 87,185 35,925 불충족
두산인프라코어(주) 5,844,575 19,753 불충족 4,426,917 35,925 불충족
(주)국제디와이 34,677 19,753 불충족 14,475 35,925 불충족
(주)한광 54,590 19,753 불충족 60,705 35,925 불충족
(주)이오테크닉스 246,251 19,753 불충족 147,759 35,925 불충족
(주)진성티이씨 292,764 19,753 불충족 178,384 35,925 불충족
(주)에프에스티 77,156 19,753 불충족 45,759 35,925 불충족
주성엔지니어링(주) 519,365 19,753 불충족 304,759 35,925 불충족
유니셈(주) 92,624 19,753 불충족 74,337 35,925 불충족
화천기공(주) 297,027 19,753 불충족 241,320 35,925 불충족
한국자원투자개발(주) 37,740 19,753 불충족 7,749 35,925 불충족
(주)스페코 88,862 19,753 불충족 51,571 35,925 불충족
한국주강(주) 83,529 19,753 불충족 44,414 35,925 불충족
피에스케이(주) 142,146 19,753 불충족 87,114 35,925 불충족
(주)원익아이피에스 373,668 19,753 불충족 250,459 35,925 불충족
삼목에스폼(주) 126,496 19,753 불충족 127,224 35,925 불충족
(주)수산중공업 105,164 19,753 불충족 117,155 35,925 불충족
대동기어(주) 121,697 19,753 불충족 132,311 35,925 불충족
(주)SIMPAC 296,953 19,753 불충족 213,868 35,925 불충족
화천기계(주) 194,379 19,753 불충족 296,247 35,925 불충족
참엔지니어링(주) 191,184 19,753 불충족 200,446 35,925 불충족
삼양엔텍(주) 65,235 19,753 불충족 32,311 35,925 불충족
대동공업(주) 469,761 19,753 불충족 503,098 35,925 불충족
동양물산기업(주) 331,960 19,753 불충족 327,792 35,925 불충족


                                                                                                 (단위 : 백만원)

유사상장 회사명 증발공규정 5-13조 3항 3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피합병회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충족여부
(±100분
의 10이내)
최종결정
(시행세칙 7조 6항 및 증발공규정 5-13조 3항 3호)
(주)쎄미시스코 4,542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테크윙 15,639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테라세미콘 11,225 8,929 불충족 불충족
(주)로보스타 5,169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아이씨디 32,443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탑금속 12,349 8,929 불충족 불충족
쓰리피시스템(주) 707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엘티에스 7,509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인텍플러스 5,031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아세아텍 5,398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코디에스 3,456 8,929 불충족 불충족
(주)디에스케이 5,300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톱텍 24,064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에스엠이씨 3,335 8,929 불충족 불충족
한국정밀기계(주) 10,374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흥국 6,745 8,929 불충족 불충족
에이테크솔루션(주) 13,120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신성이엔지 8,706 8,929 충족 불충족
(주)신성에프에이 2,296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웰크론한텍 3,913 8,929 불충족 불충족
(주)고영테크놀러지 19,894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테스 4,674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에스코넥 163 8,929 불충족 불충족
기신정기(주) 22,625 8,929 불충족 불충족
이엠코리아(주) 3,700 8,929 불충족 불충족
(주)네오티스 5,265 8,929 불충족 불충족
에버테크노(주) 1,398 8,929 불충족 불충족
(주)AST젯텍 6,187 8,929 불충족 불충족
(주)동아엘텍 4,581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유니테스트 5,918 8,929 불충족 불충족
(주)동부로봇 1,223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화신테크 3,176 8,929 불충족 불충족
(주)고려반도체시스템 5,190 8,929 불충족 불충족
(주)넥스턴 4,118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제이티 1,389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우진플라임 11,617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제우스 9,476 8,929 충족 불충족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2,637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유진테크 33,556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아바코 10,606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엘오티베큠 4,459 8,929 불충족 불충족
한미반도체(주) 20,096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젬백스&카엘 (1,989) 8,929 불충족 불충족
세진전자(주) (5,390) 8,929 불충족 불충족
엘아이지에이디피(주) (1,500) 8,929 불충족 불충족
(주)디이엔티 (272) 8,929 불충족 불충족
에스엔유프리시젼(주) (17,550) 8,929 불충족 불충족
(주)미래컴퍼니 12,532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347 8,929 불충족 불충족
(주)디엠에스 5,379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테라젠이텍스 (5,600) 8,929 불충족 불충족
프롬써어티(주) (3,952)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에버다임 10,736 8,929 불충족 불충족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21,766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탑엔지니어링 12,305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티에스엠텍 12,141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유비프리시젼 (8,685)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우신시스템 9,014 8,929 충족 불충족
(주)에스티아이 10,108 8,929 불충족 불충족
(주)금성테크 2,083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이큐스앤자루 616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에스에프에이 95,845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프로텍 24,105 8,929 불충족 불충족
오성엘에스티(주) (25,040) 8,929 불충족 불충족
나라엠앤디(주) 6,698 8,929 불충족 불충족
두산인프라코어(주) 325,209 8,929 불충족 불충족
(주)국제디와이 1,094 8,929 불충족 불충족
(주)한광 4,249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이오테크닉스 15,513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진성티이씨 17,890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에프에스티 6,117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성엔지니어링(주) (6,661) 8,929 불충족 불충족
유니셈(주) 1,788 8,929 불충족 불충족
화천기공(주) 24,863 8,929 불충족 불충족
한국자원투자개발(주) (1,913)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스페코 (1,585) 8,929 불충족 불충족
한국주강(주) 2,015 8,929 불충족 불충족
피에스케이(주) 2,478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원익아이피에스 36,769 8,929 불충족 불충족
삼목에스폼(주) 4,018 8,929 불충족 불충족
(주)수산중공업 16,024 8,929 불충족 불충족
대동기어(주) 1,597 8,929 불충족 불충족
(주)SIMPAC 29,403 8,929 불충족 불충족
화천기계(주) 20,227 8,929 불충족 불충족
참엔지니어링(주) 23,872 8,929 불충족 불충족
삼양엔텍(주) (1,285) 8,929 불충족 불충족
대동공업(주) 2,020 8,929 불충족 불충족
동양물산기업(주) 4,027 8,929 불충족 불충족


b. 상대가치 산정

상기 검토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례규정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시에 상대가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B. 일반규정 적용시의 상대가치 산정

비교공시를 위한 일반규정 적용시의 상대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를 적용하여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의 선정요건 및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유사회사의 선정요건 및 검토결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개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 업종(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인 유사회사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유사상장 회사명 시행세칙 7조 6항 1호 시행세칙 7조 6항 2호
주당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액면가의 10% 충족
여부
주당순자산가액 액면
가액
충족
여부
(주)쎄미시스코 1,305 50 충족 7,641 500 충족
(주)테크윙 778 50 충족 3,193 500 충족
(주)테라세미콘 1,094 50 충족 6,626 500 충족
(주)로보스타 756 50 충족 3,812 500 충족
(주)아이씨디 2,280 50 충족 11,568 500 충족
(주)탑금속 978 50 충족 5,062 500 충족
쓰리피시스템(주) 268 50 충족 2,775 500 충족
(주)엘티에스 1,152 50 충족 4,560 500 충족
(주)인텍플러스 672 50 충족 2,843 500 충족
(주)아세아텍 421 50 충족 4,188 500 충족
(주)코디에스 628 50 충족 3,155 500 충족
(주)디에스케이 743 50 충족 4,587 500 충족
(주)톱텍 1,174 50 충족 6,124 500 충족
(주)에스엠이씨 196 50 충족 4,209 500 충족
한국정밀기계(주) 2,326 50 충족 18,602 500 충족
(주)흥국 1,015 50 충족 5,865 500 충족
에이테크솔루션(주) 1,738 50 충족 7,185 500 충족
(주)신성이엔지 1,375 50 충족 5,108 500 충족
(주)신성에프에이 638 50 충족 4,080 500 충족
(주)웰크론한텍 164 50 충족 3,327 500 충족
(주)고영테크놀러지 2,259 50 충족 8,354 500 충족
(주)테스 581 50 충족 6,327 500 충족
(주)에스코넥 3 20 불충족 1,168 200 충족
기신정기(주) 764 50 충족 5,784 500 충족
이엠코리아(주) 307 50 충족 3,761 500 충족
(주)네오티스 422 50 충족 6,717 500 충족
에버테크노(주) 946 50 충족 6,563 500 충족
(주)AST젯텍 855 50 충족 4,913 500 충족
(주)동아엘텍 990 50 충족 6,784 500 충족
(주)유니테스트 302 50 충족 2,400 500 충족
(주)동부로봇 147 50 충족 3,425 500 충족
(주)화신테크 310 50 충족 4,108 500 충족
(주)고려반도체시스템 400 50 충족 2,751 500 충족
(주)넥스턴 626 50 충족 4,514 500 충족
(주)제이티 210 50 충족 3,596 500 충족
(주)우진플라임 915 50 충족 7,059 500 충족
(주)제우스 1,273 50 충족 9,705 500 충족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632 50 충족 4,122 500 충족
(주)유진테크 1,927 50 충족 6,506 500 충족
(주)아바코 1,377 50 충족 7,358 500 충족
(주)엘오티베큠 780 50 충족 5,278 500 충족
한미반도체(주) 1,283 50 충족 6,731 500 충족
(주)젬백스&카엘 (381) 50 불충족 3,191 500 충족
세진전자(주) (949) 50 불충족 5,955 500 충족
엘아이지에이디피(주) 271 50 충족 2,187 500 충족
(주)디이엔티 278 50 충족 3,138 500 충족
에스엔유프리시젼(주) (267) 50 불충족 4,820 500 충족
(주)미래컴퍼니 1,004 50 충족 9,033 500 충족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12 50 불충족 629 500 충족
(주)디엠에스 215 50 충족 7,933 500 충족
(주)테라젠이텍스 (97) 50 불충족 2,148 500 충족
프롬써어티(주) (128) 50 불충족 3,977 500 충족
(주)에버다임 881 50 충족 6,928 500 충족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1,483 50 충족 6,682 500 충족
(주)탑엔지니어링 641 50 충족 9,248 500 충족
(주)티에스엠텍 797 50 충족 8,914 500 충족
(주)유비프리시젼 (887) 50 불충족 757 500 충족
(주)우신시스템 572 50 충족 4,943 500 충족
(주)에스티아이 633 50 충족 1,890 500 충족
(주)금성테크 (104) 50 불충족 1,007 500 충족
(주)이큐스앤자루 31 50 불충족 873 500 충족
(주)에스에프에이 4,062 50 충족 19,833 500 충족
(주)프로텍 2,328 50 충족 7,480 500 충족
오성엘에스티(주) (51) 50 불충족 5,818 500 충족
나라엠앤디(주) 500 50 충족 4,284 500 충족
두산인프라코어(주) 1,207 500 충족 9,914 5,000 충족
(주)국제디와이 (30) 10 불충족 451 100 충족
(주)한광 145 50 충족 1,728 500 충족
(주)이오테크닉스 2,265 50 충족 14,944 500 충족
(주)진성티이씨 995 50 충족 2,992 500 충족
(주)에프에스티 431 50 충족 3,175 500 충족
주성엔지니어링(주) 425 50 충족 5,796 500 충족
유니셈(주) 255 50 충족 4,590 500 충족
화천기공(주) 9,062 500 충족 88,541 5,000 충족
한국자원투자개발(주) (139) 50 불충족 541 500 충족
(주)스페코 (229) 50 불충족 2,281 500 충족
한국주강(주) 287 50 충족 6,643 500 충족
피에스케이(주) 367 50 충족 6,717 500 충족
(주)원익아이피에스 461 50 충족 3,456 500 충족
삼목에스폼(주) 508 50 충족 9,512 500 충족
(주)수산중공업 267 50 충족 1,378 500 충족
대동기어(주) 1,533 500 충족 60,417 5,000 충족
(주)SIMPAC 989 50 충족 5,542 500 충족
화천기계(주) 7,576 500 충족 49,532 5,000 충족
참엔지니어링(주) 579 50 충족 3,774 500 충족
삼양엔텍(주) (902) 500 불충족 42,294 5,000 충족
대동공업(주) 94 100 불충족 9,450 1,000 충족
동양물산기업(주) 1,976 500 충족 24,477 5,000 충족



유사상장 회사명 시행세칙 7조 6항 3호 시행세칙 7조 6항 4호 최종결정
(시행세칙 7조 6항)
상장일 충족여부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충족여부
(주)쎄미시스코 2011-11-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테크윙 2011-11-1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테라세미콘 2011-1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로보스타 2011-10-1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아이씨디 2011-08-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탑금속 2011-06-2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쓰리피시스템(주) 2011-06-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엘티에스 2011-06-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인텍플러스 2011-01-0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아세아텍 2010-01-26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코디에스 2010-0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디에스케이 2009-09-23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톱텍 2009-09-1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스엠이씨 2009-05-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한국정밀기계(주) 2009-05-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흥국 2009-05-1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에이테크솔루션(주) 2009-04-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신성이엔지 2008-09-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신성에프에이 2008-09-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웰크론한텍 2008-07-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고영테크놀러지 2008-06-03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테스 2008-05-2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스코넥 2007-12-26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기신정기(주) 2007-10-3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이엠코리아(주) 2007-10-29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네오티스 2007-10-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에버테크노(주) 2007-05-2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AST젯텍 2007-01-1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동아엘텍 2007-01-03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유니테스트 2006-12-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동부로봇 2006-12-0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화신테크 2006-1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고려반도체시스템 2006-11-0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넥스턴 2006-1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제이티 2006-10-2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우진플라임 2006-05-2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제우스 2006-01-2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2006-02-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유진테크 2006-01-1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아바코 2005-10-1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엘오티베큠 2005-10-0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한미반도체(주) 2005-07-2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젬백스&카엘 2005-06-24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세진전자(주) 2005-05-13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엘아이지에이디피(주) 2005-02-0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디이엔티 2005-01-26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에스엔유프리시젼(주) 2005-01-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미래컴퍼니 2005-0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2004-12-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디엠에스 2004-10-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테라젠이텍스 2004-05-27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프롬써어티(주) 2004-01-02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에버다임 2003-11-1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2003-03-2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탑엔지니어링 2003-01-2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티에스엠텍 2003-01-2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유비프리시젼 2002-07-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우신시스템 2002-05-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스티아이 2002-02-2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금성테크 2002-02-19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이큐스앤자루 2002-02-05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에스에프에이 2001-12-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프로텍 2001-08-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오성엘에스티(주) 2001-08-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나라엠앤디(주) 2001-06-0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두산인프라코어(주) 2001-02-0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국제디와이 2000-11-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한광 2000-09-05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이오테크닉스 2000-08-2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진성티이씨 2000-07-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에프에스티 2000-0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성엔지니어링(주) 1999-12-2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유니셈(주) 1999-12-1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화천기공(주) 1998-11-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한국자원투자개발(주) 1998-05-25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주)스페코 1997-11-03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한국주강(주) 1997-07-18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피에스케이(주) 1997-01-07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원익아이피에스 1996-09-24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삼목에스폼(주) 1996-04-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수산중공업 1991-08-3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대동기어(주) 1991-05-10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주)SIMPAC 1989-01-01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화천기계(주) 1988-12-1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참엔지니어링(주) 1987-11-02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삼양엔텍(주) 1976-06-26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대동공업(주) 1975-06-01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동양물산기업(주) 1973-06-26 충족 적정 충족 모두충족


b. 상대가치 산정

유사회사의 상대가치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합병법인(주권상장회사)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을분석기준일로 하여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 또는 전환사채 등의 주당 행사가액의 최근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실시하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되, 해당 가액이 유사회사 주가의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사회사 주가의 평균치를 상대가치로 하였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평가대상회사)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대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A. 비교가치 평균을 할인한 가액(c)과 최근거래 가액(d)의 산술평균 11,858
 a.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평균 16,941
 b. 할인율(*1) 30%
 c.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평균을 할인한 가액
[c = a × ( 1 - b )]
11,858
 d. 최근거래가액(*2) 해당사항 없음
B. 유사회사 주가의 평균 8,672
C. 상대가치 (Min[A, B]) 8,672

(*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30%를 적용함.

(*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분석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피합병법인(평가대상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주당 행사가액임.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유사회사의주가(*1) 순자산
(백만원)
발행주식
총수
주당순
자산
(*2)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주)쎄미시스코 6,090 27,507 3,600,000 7,641 1,305 9,125
(주)테크윙 6,340 52,613 16,474,960 3,193 778 17,498
(주)테라세미콘 31,914 53,673 8,100,895 6,626 1,094 56,571
(주)로보스타 6,110 29,730 7,800,000 3,812 756 16,385
(주)아이씨디 18,093 89,706 7,754,832 11,568 2,280 16,065
(주)탑금속 4,306 58,967 11,650,000 5,062 978 8,871
쓰리피시스템(주) 3,740 19,908 7,175,000 2,775 268 24,581
(주)엘티에스 9,500 32,832 7,200,000 4,560 1,152 17,905
(주)인텍플러스 4,020 25,883 9,105,333 2,843 672 12,723
(주)아세아텍 2,049 73,295 17,500,000 4,188 421 8,607
(주)코디에스 4,815 29,052 9,207,226 3,155 628 15,567
(주)디에스케이 3,812 29,817 6,500,000 4,587 743 9,910
(주)톱텍 13,370 95,898 15,659,020 6,124 1,174 22,886
(주)에스엠이씨 2,895 62,360 14,815,960 4,209 196 24,053
한국정밀기계(주) 15,650 156,330 8,404,000 18,602 2,326 12,343
(주)흥국 4,225 36,138 6,161,348 5,865 1,015 8,162
에이테크솔루션(주) 8,313 71,849 10,000,000 7,185 1,738 10,247
(주)신성이엔지 1,640 45,025 8,814,500 5,108 1,375 2,642
(주)신성에프에이 1,250 35,961 8,814,500 4,080 638 3,754
(주)웰크론한텍 2,550 49,172 14,780,331 3,327 164 25,375
(주)고영테크놀러지 25,900 72,309 8,655,592 8,354 2,259 25,425
(주)테스 7,528 60,745 9,600,240 6,327 581 22,634
기신정기(주) 4,673 168,890 29,200,000 5,784 764 11,335
이엠코리아(주) 4,313 51,618 13,725,289 3,761 307 24,167
(주)네오티스 4,140 62,715 9,336,635 6,717 422 16,382
에버테크노(주) 3,415 55,157 8,404,000 6,563 946 6,804
(주)AST젯텍 4,166 37,112 7,553,356 4,913 855 9,572
(주)동아엘텍 4,219 44,771 6,600,000 6,784 990 8,051
(주)유니테스트 2,844 38,113 15,880,403 2,400 302 17,300
(주)동부로봇 4,082 23,823 6,955,572 3,425 147 44,870
(주)화신테크 1,968 39,849 9,700,000 4,108 310 10,821
(주)고려반도체시스템 6,015 22,143 8,050,032 2,751 400 28,389
(주)넥스턴 3,653 26,180 5,800,000 4,514 626 10,908
(주)제이티 6,790 22,393 6,226,580 3,596 210 53,506
(주)우진플라임 4,569 70,591 10,000,000 7,059 915 9,219
(주)제우스 3,980 91,616 9,440,000 9,705 1,273 5,786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3,620 30,994 7,520,000 4,122 632 10,933
(주)유진테크 18,600 88,867 13,659,599 6,506 1,927 22,062
(주)아바코 7,200 75,330 10,237,204 7,358 1,377 10,447
(주)엘오티베큠 5,600 54,899 10,401,647 5,278 780 13,594
한미반도체(주) 5,195 171,178 25,432,841 6,731 1,283 8,127
엘아이지에이디피(주) 2,520 50,735 23,200,000 2,187 271 17,048
(주)디이엔티 2,010 26,049 8,300,000 3,138 278 12,567
(주)미래컴퍼니 17,682 69,197 7,660,828 9,033 1,004 31,662
(주)디엠에스 3,117 157,764 19,887,423 7,933 215 22,851
(주)에버다임 4,754 93,333 13,471,500 6,928 881 9,926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17,000 65,829 9,852,000 6,682 1,483 23,961
(주)탑엔지니어링 4,995 137,461 14,863,780 9,248 641 13,140
(주)티에스엠텍 6,640 88,068 9,879,616 8,914 797 14,505
(주)우신시스템 2,060 69,199 14,000,000 4,943 572 6,519
(주)에스티아이 2,270 22,734 12,030,670 1,890 633 8,565
(주)에스에프에이 54,450 356,084 17,954,380 19,833 4,062 27,406
(주)프로텍 8,150 67,324 9,000,000 7,480 2,328 8,141
나라엠앤디(주) 2,376 60,826 14,200,000 4,284 500 8,607
두산인프라코어(주) 18,050 1,688,630 170,320,352 9,914 1,207 27,305
(주)한광 1,381 31,150 18,025,787 1,728 145 16,458
(주)이오테크닉스 33,000 182,770 12,230,626 14,944 2,265 27,744
(주)진성티이씨 10,743 47,864 16,000,000 2,992 995 25,711
(주)에프에스티 2,628 44,314 13,958,529 3,175 431 11,367
주성엔지니어링(주) 7,290 200,784 34,644,212 5,796 425 29,138
유니셈(주) 1,805 50,209 10,939,325 4,590 255 11,680
화천기공(주) 42,800 194,790 2,200,000 88,541 9,062 8,380
한국주강(주) 4,860 75,123 11,309,259 6,643 287 27,411
피에스케이(주) 4,390 133,392 19,857,614 6,717 367 19,710
(주)원익아이피에스 6,860 249,944 72,316,447 3,456 461 27,603
삼목에스폼(주) 4,226 93,220 9,800,000 9,512 508 13,676
(주)수산중공업 1,694 69,498 50,451,610 1,378 267 12,775
대동기어(주) 18,900 54,300 898,752 60,417 1,533 19,371
(주)SIMPAC 4,949 161,176 29,084,925 5,542 989 9,879
화천기계(주) 25,450 108,970 2,200,000 49,532 7,576 6,409
참엔지니어링(주) 2,303 123,186 32,639,841 3,774 579 7,597
동양물산기업(주) 21,870 160,050 6,538,890 24,477 1,976 19,009


(*1) 유사회사별 주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최근 1개월
산술평균 주가(A)
분석기준일
전일의 종가(B)
유사회사의 주가
(Min[A,B])
(주)쎄미시스코 6,138 6,090 6,090
(주)테크윙 6,415 6,340 6,340
(주)테라세미콘 31,914 32,150 31,914
(주)로보스타 6,246 6,110 6,110
(주)아이씨디 18,093 18,600 18,093
(주)탑금속 4,306 4,350 4,306
쓰리피시스템(주) 4,083 3,740 3,740
(주)엘티에스 9,533 9,500 9,500
(주)인텍플러스 4,058 4,020 4,020
(주)아세아텍 2,049 2,100 2,049
(주)코디에스 4,996 4,815 4,815
(주)디에스케이 3,812 4,200 3,812
(주)톱텍 13,370 14,200 13,370
(주)에스엠이씨 3,193 2,895 2,895
한국정밀기계(주) 15,975 15,650 15,650
(주)흥국 4,965 4,225 4,225
에이테크솔루션(주) 8,313 8,340 8,313
(주)신성이엔지 1,844 1,640 1,640
(주)신성에프에이 1,427 1,250 1,250
(주)웰크론한텍 2,587 2,550 2,550
(주)고영테크놀러지 25,902 25,900 25,900
(주)테스 7,528 8,140 7,528
기신정기(주) 4,673 4,715 4,673
이엠코리아(주) 4,313 4,355 4,313
(주)네오티스 4,300 4,140 4,140
에버테크노(주) 3,481 3,415 3,415
(주)AST젯텍 4,166 4,230 4,166
(주)동아엘텍 4,219 4,455 4,219
(주)유니테스트 2,844 3,100 2,844
(주)동부로봇 4,082 4,140 4,082
(주)화신테크 1,968 2,115 1,968
(주)고려반도체시스템 6,015 6,420 6,015
(주)넥스턴 3,653 3,810 3,653
(주)제이티 6,899 6,790 6,790
(주)우진플라임 4,569 4,590 4,569
(주)제우스 4,127 3,980 3,980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3,620 3,790 3,620
(주)유진테크 19,877 18,600 18,600
(주)아바코 7,459 7,200 7,200
(주)엘오티베큠 5,605 5,600 5,600
한미반도체(주) 5,195 5,860 5,195
엘아이지에이디피(주) 2,535 2,520 2,520
(주)디이엔티 2,062 2,010 2,010
(주)미래컴퍼니 17,682 18,700 17,682
(주)디엠에스 3,117 3,150 3,117
(주)에버다임 4,754 4,795 4,754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18,380 17,000 17,000
(주)탑엔지니어링 4,995 5,180 4,995
(주)티에스엠텍 6,992 6,640 6,640
(주)우신시스템 2,085 2,060 2,060
(주)에스티아이 2,270 2,340 2,270
(주)에스에프에이 54,450 55,200 54,450
(주)프로텍 8,189 8,150 8,150
나라엠앤디(주) 2,376 2,425 2,376
두산인프라코어(주) 18,798 18,050 18,050
(주)한광 1,381 1,450 1,381
(주)이오테크닉스 35,027 33,000 33,000
(주)진성티이씨 10,743 10,800 10,743
(주)에프에스티 2,628 2,960 2,628
주성엔지니어링(주) 7,290 7,350 7,290
유니셈(주) 1,805 1,830 1,805
화천기공(주) 45,207 42,800 42,800
한국주강(주) 5,147 4,860 4,860
피에스케이(주) 4,633 4,390 4,390
(주)원익아이피에스 7,012 6,860 6,860
삼목에스폼(주) 4,226 5,720 4,226
(주)수산중공업 1,694 1,720 1,694
대동기어(주) 19,152 18,900 18,900
(주)SIMPAC 4,949 5,200 4,949
화천기계(주) 25,461 25,450 25,450
참엔지니어링(주) 2,303 2,705 2,303
동양물산기업(주) 21,870 23,700 21,870


(*2) 유사회사의 조정 후 주당순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직전사업연도  
자본총계
순자산 조정금액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가
발행주식
총수(주)
주당순자산
(원)
차감
항목
합계
가산
항목
합계
(주)쎄미시스코 27,507 - - 27,507 3,600,000 7,641
(주)테크윙 51,568 - 1,045 52,613 16,474,960 3,193
(주)테라세미콘 53,673 - - 53,673 8,100,895 6,626
(주)로보스타 29,730 - - 29,730 7,800,000 3,812
(주)아이씨디 89,706 - - 89,706 7,754,832 11,568
(주)탑금속 58,967 - - 58,967 11,650,000 5,062
쓰리피시스템(주) 19,908 - - 19,908 7,175,000 2,775
(주)엘티에스 32,408 - 424 32,832 7,200,000 4,560
(주)인텍플러스 24,763 - 1,120 25,883 9,105,333 2,843
(주)아세아텍 73,295 - 0 73,295 17,500,000 4,188
(주)코디에스 29,704 (652) - 29,052 9,207,226 3,155
(주)디에스케이 29,336 (321) 802 29,817 6,500,000 4,587
(주)톱텍 95,287 - 611 95,898 15,659,020 6,124
(주)에스엠이씨 44,526 - 17,834 62,360 14,815,960 4,209
한국정밀기계(주) 156,287 - 43 156,330 8,404,000 18,602
(주)흥국 36,138 - - 36,138 6,161,348 5,865
에이테크솔루션(주) 71,849 - - 71,849 10,000,000 7,185
(주)신성이엔지 45,017 - 8 45,025 8,814,500 5,108
(주)신성에프에이 35,956 - 6 35,961 8,814,500 4,080
(주)웰크론한텍 48,934 (1,169) 1,407 49,172 14,780,331 3,327
(주)고영테크놀러지 72,309 - - 72,309 8,655,592 8,354
(주)테스 60,220 - 525 60,745 9,600,240 6,327
기신정기(주) 168,890 - - 168,890 29,200,000 5,784
이엠코리아(주) 51,616 - 2 51,618 13,725,289 3,761
(주)네오티스 58,475 - 4,240 62,715 9,336,635 6,717
에버테크노(주) 55,157 - - 55,157 8,404,000 6,563
(주)AST젯텍 36,534 - 578 37,112 7,553,356 4,913
(주)동아엘텍 44,756 - 16 44,771 6,600,000 6,784
(주)유니테스트 36,410 - 1,703 38,113 15,880,403 2,400
(주)동부로봇 23,709 - 113 23,823 6,955,572 3,425
(주)화신테크 38,980 - 869 39,849 9,700,000 4,108
(주)고려반도체시스템 22,141 - 2 22,143 8,050,032 2,751
(주)넥스턴 23,715 - 2,465 26,180 5,800,000 4,514
(주)제이티 17,801 - 4,592 22,393 6,226,580 3,596
(주)우진플라임 70,591 - - 70,591 10,000,000 7,059
(주)제우스 87,273 - 4,342 91,616 9,440,000 9,705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28,943 - 2,050 30,994 7,520,000 4,122
(주)유진테크 87,637 - 1,230 88,867 13,659,599 6,506
(주)아바코 73,406 - 1,924 75,330 10,237,204 7,358
(주)엘오티베큠 52,899 - 2,000 54,899 10,401,647 5,278
한미반도체(주) 166,450 - 4,728 171,178 25,432,841 6,731
엘아이지에이디피(주) 49,762 - 973 50,735 23,200,000 2,187
(주)디이엔티 25,289 - 760 26,049 8,300,000 3,138
(주)미래컴퍼니 62,295 - 6,901 69,197 7,660,828 9,033
(주)디엠에스 147,174 - 10,589 157,764 19,887,423 7,933
(주)에버다임 88,574 - 4,759 93,333 13,471,500 6,928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65,829 - - 65,829 9,852,000 6,682
(주)탑엔지니어링 137,461 - - 137,461 14,863,780 9,248
(주)티에스엠텍 86,091 - 1,977 88,068 9,879,616 8,914
(주)우신시스템 67,415 - 1,784 69,199 14,000,000 4,943
(주)에스티아이 22,734 - - 22,734 12,030,670 1,890
(주)에스에프에이 339,176 - 16,908 356,084 17,954,380 19,833
(주)프로텍 67,018 - 306 67,324 9,000,000 7,480
나라엠앤디(주) 58,959 - 1,867 60,826 14,200,000 4,284
두산인프라코어(주) 1,688,630 - - 1,688,630 170,320,352 9,914
(주)한광 31,150 - - 31,150 18,025,787 1,728
(주)이오테크닉스 182,659 - 112 182,770 12,230,626 14,944
(주)진성티이씨 44,135 - 3,729 47,864 16,000,000 2,992
(주)에프에스티 40,719 - 3,595 44,314 13,958,529 3,175
주성엔지니어링(주) 200,784 - - 200,784 34,644,212 5,796
유니셈(주) 48,571 - 1,638 50,209 10,939,325 4,590
화천기공(주) 199,800 (5,010) - 194,790 2,200,000 88,541
한국주강(주) 74,260 (60) 923 75,123 11,309,259 6,643
피에스케이(주) 132,165 - 1,226 133,392 19,857,614 6,717
(주)원익아이피에스 228,033 - 21,911 249,944 72,316,447 3,456
삼목에스폼(주) 92,161 - 1,059 93,220 9,800,000 9,512
(주)수산중공업 69,480 - 18 69,498 50,451,610 1,378
대동기어(주) 54,300 - - 54,300 898,752 60,417
(주)SIMPAC 159,215 - 1,961 161,176 29,084,925 5,542
화천기계(주) 107,217 - 1,753 108,970 2,200,000 49,532
참엔지니어링(주) 111,933 - 11,253 123,186 32,639,841 3,774
동양물산기업(주) 160,050 - - 160,050 6,538,890 24,477


한편, 위의 순자산 조정금액을 구성하는 차감항목 및 가산항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차감항목 가산항목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평가감 최근 분기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자기
주식
최근 분기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주)쎄미시스코 - - - - -
(주)테크윙 - - - 1,045 -
(주)테라세미콘 - - - - -
(주)로보스타 - - - - -
(주)아이씨디 - - - - -
(주)탑금속 - - - - -
쓰리피시스템(주) - - - - -
(주)엘티에스 - - - 424 -
(주)인텍플러스 - - - 1,120 -
(주)아세아텍 - - - 0 -
(주)코디에스 - (652) - - -
(주)디에스케이 - (321) - 802 -
(주)톱텍 - - - 611 -
(주)에스엠이씨 - - - 17,834 -
한국정밀기계(주) - - - 43 -
(주)흥국 - - - - -
에이테크솔루션(주) - - - - -
(주)신성이엔지 - - - 8 -
(주)신성에프에이 - - - 6 -
(주)웰크론한텍 - (1,169) - 1,407 -
(주)고영테크놀러지 - - - - -
(주)테스 - - - 525 -
기신정기(주) - - - - -
이엠코리아(주) - - - 2 -
(주)네오티스 - - - 4,240 -
에버테크노(주) - - - - -
(주)AST젯텍 - - - 578 -
(주)동아엘텍 - - - 16 -
(주)유니테스트 - - - 1,703 -
(주)동부로봇 - - - 113 -
(주)화신테크 - - - 869 -
(주)고려반도체시스템 - - - 2 -
(주)넥스턴 - - - 2,465 -
(주)제이티 - - - 4,592 -
(주)우진플라임 - - - - -
(주)제우스 - - - 4,342 -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 - - 2,050 -
(주)유진테크 - - - 1,230 -
(주)아바코 - - - 1,924 -
(주)엘오티베큠 - - - 2,000 -
한미반도체(주) - - - 4,728 -
엘아이지에이디피(주) - - - 973 -
(주)디이엔티 - - - 760 -
(주)미래컴퍼니 - - - 6,901 -
(주)디엠에스 - - - 10,589 -
(주)에버다임 - - - 4,759 -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 - - - -
(주)탑엔지니어링 - - - - -
(주)티에스엠텍 - - - 1,977 -
(주)우신시스템 - - - 1,784 -
(주)에스티아이 - - - - -
(주)에스에프에이 - - - 16,908 -
(주)프로텍 - - - 306 -
나라엠앤디(주) - - - 1,867 -
두산인프라코어(주) - - - - -
(주)한광 - - - - -
(주)이오테크닉스 - - - 112 -
(주)진성티이씨 - - - 3,729 -
(주)에프에스티 - - - 3,595 -
주성엔지니어링(주) - - - - -
유니셈(주) - - - 1,638 -
화천기공(주) - (5,010) - - -
한국주강(주) - (60) - 923 -
피에스케이(주) - - - 1,226 -
(주)원익아이피에스 - - - 21,911 -
삼목에스폼(주) - - - 1,059 -
(주)수산중공업 - - - 18 -
대동기어(주) - - - - -
(주)SIMPAC - - - 1,961 -
화천기계(주) - - - 1,753 -
참엔지니어링(주) - - - 11,253 -
동양물산기업(주) - - - - -



바. 향후 2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피합병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해 적용된 향후 2개 사업연도(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의 추정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이해


① 피합병회사의 개요


피합병회사는 1999년 4월 설립되어 하수슬러지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자원화, 광해방지사업 등을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상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5일 현재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저동이며, 밀양의 기술연구소 및 공장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등에도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2004년 7월 환경오염방지 시설 면허를 취득하였고, 2006년 9월에는 광해방지사업면허를 취득 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5일 현재 회사의 주요주주는 성일종(대표이사, 44.41%), 이지현(19.17%), 이동완(10.2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국내 슬러지 처리시설 시장 동향


우리나라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협약당사국으로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 1월부터는 해양오염방지법을 바꿔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을 완전 금지하기에 이르러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08년 폐기물관리법을 바꿔서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재정하여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의 2퍼센트는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2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정책 방향 또한 건조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화력발전소의 유연탄을 대체연료로 사용할 계획에 있으며,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여 슬러지의 화력발전소 사용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하수 슬러지 이외에도 가축분뇨, 염색폐수 및 식품공장폐수 슬러지에 대해서도 화력발전소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환경규제에 따른 슬러지 처리시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광해방지사업 시장 동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단계 광해방지사업(2007년~2011년)이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및 정부출연ㆍ보조금을 재원조달원으로 하여 총 투자비 5,573억원으로 수립ㆍ집행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시행 되어야 할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은 전 단계 대비 3.05% 증가한 5,743억원으로 계획되어 관련분야의 매출 또한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비용 편익비율(편익/비용)이 7.7배인 것으로 분석되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향후 예산 증액이 예상되어 시장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추정 손익계산서


피합병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2011년과 2012년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매출액 21,468 35,925 23,930 44,888 70,094
매출원가 13,411 24,619 17,042 30,509 46,962
매출총이익 8,057 11,306 6,888 14,379 23,131
판매비와관리비 1,027 2,443 1,702 3,404 3,863
영업이익 7,030 8,863 5,186 10,975 19,268
영업외수익 28 87 72 93 127
영업외비용 257 21 274 274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6,801 8,929 4,984 10,794 19,395



① 매출액 추정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도급공사 21,339 35,922 22,502 39,363 62,444
운영매출 - - 1,428 5,525 7,650
기타매출 129 3  - - -
합   계 21,468 35,925 23,930 44,888 70,094



A. 도급공사


도급공사의 매출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하수슬러지 19,288 34,732 22,502 38,915 62,444
광해방지 2,051 1,190  - 448 -
합   계 21,339 35,922 22,502 39,363 62,444


a. 하수슬러지


하수슬러지의 경우, 기수주진행중의 프로젝트인 '수도권매립지2단계사업'과 '부산하수슬러지사업'의 향후 공사진행률에 따른 매출액과 향후 수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사업과 부산 하수슬러지사업은 2012년 중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수주액에서 잔여 공사진행률만큼 곱하여 추정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수주는 대부분 확정되었으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개시가 2012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는 수도권 매립지 3단계 프로젝트(수주액 65,000 백만원)을 제외한 향후 추가수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액은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금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 유효이용 확대를 위한 환경부 정책자료를 토대로 향후 시장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하수슬러지의 건조연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10년 일당 처리용량 667톤에서 2015년 일당 4,323톤을 처리하며, 전체 하수슬러지 처리용량 대비 2010년 7.9%에서 2015년 42.5%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톤/일)

구 분 이용방법 2010년 2012년(추정) 2015년(목표)
1만톤/일 이상
(186개소)
*직매립 금지
건조연료화 667 2,783 4,323
(7.9%) (27.8%) (42.5%)
재활용 3,418 4,666 2,898
(40.5%) (46.6%) (28.5%)
소 각 1,953 2,447 2,916
(23.1%) (24.5%) (28.0%)
해양투기 2,311 - -
(27.4%) - -
소 계 8,349 9,896 10,067
1만톤/일 미만
(284개소)
*직매립 허용
매 립 89 112 42
(1.1%) (1.1%) (0.4%)
8,438 10,008 10,179
(100.0%) (100.0%) (100.0%)
<출처> '12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계획(하수슬러지 유효이용 확대방안), 환경부, 2012년 3월.  


이의 분석시 처리용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04.3%의 성장이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5.8%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준단가의 경우 매년 외부전문기관(EIU)에서 전망하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 시장의 규모는 2012년은 110.0%, 그리고 2013년은 18.9%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처리용량 104.3% 104.3% 15.8%
기준단가 6.1% 2.8% 2.7%
시장규모 116.7% 110.0% 18.9%


향후 추가수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액의 경우, 2010년~2011년 평균 수주액에 상기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예상 수주액을 산정하되 수도권 매립지 3단계 사업과 같이 발주처의 사정에 따른 사업개시 지연 등 수주지체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고, 사업계획 및 기수주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를 고려한 공사진행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절차에 따른 기수주진행중의 프로젝트인 '수도권매립지2단계사업'과 '부산하수슬러지사업' 및 '수도권매립지3단계사업'의 향후 공사진행률에 따른 매출액과 향후 추가수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수도권 매립지 2단계
(2010년 수주)
19,060 29,000 6,588 6,588 -
부산 하수슬러지  
(2010년 수주)
228 5,732 15,914 29,906 -
수도권 매립지 3단계
(2013년 수주예상)
- - - - 32,500
2012년 추가 수주예상 - - - 2,422 9,687
2013년 수주예상 - - - - 20,257
합   계 19,288 34,732 22,502 38,915 62,444



b. 광해방지


광해방지사업은 광산 개발 후에 발생하는 광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 이전까지 피합병회사의 주력사업은 광해방지사업이었으나, 최근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향후 하수슬러지 관련 매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광해방지사업의 신규수주는 고려하지않고 기수주된 '울진광산 수질정화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액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기존수주 광해방지사업 2,051 1,190 - - -
울진광산 수질정화시설
(2011년 수주)
- - - 448 -
합   계 2,051 1,190 - 448 -



B. 운영매출


운영매출의 매출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수도권 매립지 2단계 - - 1,428 4,675 5,100
부산 하수슬러지 - -  - 850 2,550
합   계 - - 1,428 5,525 7,650

주) 2012년 상반기 중 수도권 매립지 2단계사업의 완공에 따른 관련 운영매출과 2012년 하반기 중 완공 예정인 부산 하수슬러지 사업으로부터의 운영매출로 인해 상반기 운영매출액에 비해 하반기의 운영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기수주진행중의 프로젝트인 '수도권 매립지 2단계사업'과 '부산 하수슬러지사업'의 도급공사가 종료되면 향후 이에 대한 운영용역을 수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관계자와 인터뷰 결과,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슬러지 처리기술의 특수성과 독창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실제당 운영용역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청이 확인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피합병회사가 제공한 기술협력이행협약서 등 운영계약 관련자료 및 회사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운영용역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C. 기타매출


기타사업의 매출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상품매출 129 3 - - -


기타매출은 법인용 휴대전화 판매 등 회사의 주력매출과 관련 없는 상품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기타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피합병회사 또한 향후 기타매출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타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② 매출원가 추정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1)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재료비 11,931 21,267 14,297 26,458 41,259
인건비 503 1,203 643 1,501 2,274
변동제조경비 357 694 1,354 1,517 2,369
고정제조경비 620 1,443 741 1,019 1,046
감가상각비 - 12 7 14 14
합   계 13,411 24,619 17,042 30,509 46,962

(*1) 해당기간에 발생한 제조원가에서 기초 및 기말 미완성공사와 타계정대체 등에 따른 차이를 조정한 제조원가


A. 재료비


재료비는 매출종류별 매출액 대비 과거 재료비율을 통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료비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도급공사 11,830 21,262 14,094 23,225 36,783
운영매출 - - 203 3,233 4,476
기타매출 101 4  - - -
합   계 11,931 21,267 14,297 26,458 41,259



B. 인건비


인원수는 2012년 상반기기준 회사의 각 부서별 인원수 현황에 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동안의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인력계획>
                                                                                                          (단위: 명)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생산인력 12 34 37 39 54


2012년 급여는 회사제시 확정 급여액과 평균인원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2013년의경우 외부기관에서 전망한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2년 1인당 평균 인건비>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금     액  
급여 1,318
인원수        38
1인당 평균 인건비       35


한편,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을 적용하였으며, 상여는 회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급여액 대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동안의 인건비 추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급여 501 1,079 606 1,318 1,996
퇴직급여 - 67 - 110 166
상여 2 57 37 74 112
합   계 503 1,203 643 1,501 2,274



C. 변동제조경비 및 고정제조경비


가스수도료,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보험료 및 수선비 등 계정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하였습니다. 변동비성 항목은 과거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고정비성 항목은 외부기관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변동제조경비 357 694 1,354 1,517 2,369
고정제조경비 620 1,443 741 1,019 1,046
합   계 977 2,138 2,095 2,536 3,415

주) 2012년 상반기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2단계사업 완공 이전 시험가동을 위한 가스수도료와 성능시험을 위한 지급수수료 등 일회성 비용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전체 추정의 경우 이러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고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제조경비 추정 시 적용한 외부기관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1 2012 2013
Producer Price Inflation (av) 6.1% 2.8% 2.7%

[출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May. 2012)]


D. 감가상각비


향후 2개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보유중인 개별 자산 및 회사사업계획상 재투자가정에 따른 신규 자산을 잔여 내용연수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감가상각비 - 12 7 14 14



③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성 경비, 경상연구개발비, 변동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 감가상각비로 구분되며,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인건비성 경비 301 796 338 608 660
경상연구개발비 15 296 172 315 334
변동비성 경비 97 180 157 175 274
고정비성 경비 542 882 617 1,151 1,114
감가상각비 72 289 418 1,154 1,482
합   계 1,027 2,443 1,702 3,404 3,863



A. 인건비

인원수는 2012년 상반기기준 회사의 각 부서별 인원수 현황에 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동안의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인력계획>

                                                                                                         (단위: 명)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관리인력 4 16 16 17 17


2012년 급여는 회사제시 확정 급여액과 평균인원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2013년의경우 외부기관에서 전망한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2년 1인당 평균 인건비>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금     액  
급여 524
인원수 17
1인당 평균 인건비 32


한편,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을 적용하였으며, 상여는 회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급여액 대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동안의 인건비 추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급여 263 408 299 524 569
퇴직급여 38 336 19 44 47
상여 - 53 20 40 44
합   계 301 796 338 608 660



B.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의 연구원수는 2012년 상반기 기준 회사의 연구원 현황에 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동안의 연구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 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연구인력계획>

                                                                                                         (단위: 명)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연구인력 4 10 10 10 10


<2012년 1인당 평균 경상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금     액  
급여 315
인원수 10
1인당 평균 경상연구개발비 32


향후 2개년 동안의 경상연구개발비 추정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경상연구개발비 15 296 172 315 334


C. 변동비성 경비 및 고정비성 경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 계정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하였습니다. 변동비성 항목은 과거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고정비성 항목은 외부기관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변동판매관리비 97 180 157 175 274
고정판매관리비 542 882 617 1,151 1,114
합   계 639 1,062         774 1,327 1,388


한편, 판매관리비 추정 시 적용한 외부기관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1 2012 2013
Consumer prices KR (av) 4.0% 2.8% 3.1%

[출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May 2012)]


D. 감가상각비


향후 2개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보유중인 개별 자산 및 회사사업계획상 재투자가정에 따른 신규 자산을 잔여 내용연수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감가상각비 72 289 418 1,154 1,482


 

④ 영업외손익 추정


향후 2개년 동안의 영업외손익은 경상적 수익, 비용으로 판단되는 항목만을 반영하였습니다.


A. 영업외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이자수익 16 67 72 93 127
잡이익 11 20 - - -
합   계 28 87 72 93 127


a. 이자수익

향후 2개년 동안의 이자수익은 이자부자산의 추정 평균잔액에 추정 수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과거 피합병회사의 이자수익은 제예금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추정 수입이자율은 2012년 상반기의 평균이자율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향후 추정 손익에 따른 추정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상액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추정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이자부자산 평균              7,201              9,378 12,802
평균 수입이자율 1% 1% 1%
이자수익 72 93 127

(*) 2012년 상반기 중 일시적으로 이자부자산이 증가하여 비경상적으로 이자수익이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추정시에는 이의 영향을 배제하고 이자수익을 추정하였음.


b. 기타 영업외수익


이 외의 비경상적인 영업외수익은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B. 영업외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실적) 2011(실적) 2012(실적) 상반기 2012(추정) 2013(추정)
이자비용 33 19 - - -
기부금 6 2 21 21 -
유가증권처분손실 214 - - - -
법인세추납액 - - 0 0 -
유형자산처분손실 4 - 1 1 -
기타의 감가상각비(*) - - 253 253 -
잡손실 0 0 0 0 -
합   계 257 21 274 274 -

(*)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기존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되었으나 계정재분류되었음.

a. 이자비용


피합병회사는 분석기준일 현재 이자발생부채가 없으며, 이에 따라 추정기간 동안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b. 기타 영업외비용


이 외의 비경상적인 영업외비용은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사. 평가기관의 독립성

(1)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안진회계법인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4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평가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시 외부평가법인은 합병당사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2)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시'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2009년6월25일자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http://www.fss.or.kr)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외부평가기관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의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을 검토하였고, 외부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기본원칙, 재무정보/ 비재무정보의 분석,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등의 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에 대한 외부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병의 성공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 등 합병관련 용역계약서에서 언급된 용역보수 이외의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 배정내용

(1) 신주의 종류 :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보통주

(2) 배정조건 : 배정기준일 현재 소멸회사 주주. 단,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존속회사는 위 합병신주에 갈음하여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있음.

(3) 배정기준일 : 2012년 12월 25일(합병기일)

(4) 교부예정일 : 2013년 01월 15일

(5)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13년 01월 16일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존속회사가 취득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13년 01월 1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지급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등 소요 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외부평가기관 수수료 40
법률자문수수료 20
합병자문 수수료 700
총액인수 수수료 720
기타비용 40
합    계 1,520

주1)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외부평가는 안진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으며, 해당수수료는 기타수행경비 및 VAT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주2) 법률자문계약은 법무법인 세종과 맺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VAT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주3) 합병자문계약은 합병법인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인 중 금융투자업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맺고 있으며, 상기 수수료는 합병자문수수료의 총 한도액입니다. 150백만원은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의 승인을 득하면 지급이 되며, 합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합병등기일 현재 SPAC 보유현금의 2%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시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완료되면 주식매수청구대금의 2%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수수료는 VAT가 제외된 금액이며 총 700백만원을 한도로합니다.

주4) 총액인수 수수료 총 1,200백만원 중 480백만원은 합병법인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상장 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720백만원은 합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주5) 기타 비용은 인쇄비 등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금액은 예상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합병 후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 등을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서 제15조 (종업원의 승계)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과의 고용관게를 승계한다.




7. 채권자보호 절차

가. 채권자 이의제출

본 합병의 당사자들은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2) 채권자가 (1)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3)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4)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일 : 2012년 11월 23일

②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12년 11월 23일 ~ 2012년 12월 24일

③ 공고방법
 -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 매일경제신문
 - (주)엔바이오컨스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nbiocons.com)


나. 이의 제출처

(1)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2) (주)엔바이오컨스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4-3 창강빌딩 601호




8. 그 밖의 합병등 조건

가. (주)엔바이오컨스 기존주주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처리

제16조 (“을”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처리)

① 제9조 소정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현재 “을”의 임직원이 “을”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을”의 임직원이 “을”과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최종 산정된 조정행사수량 및 조정행사가격의 소수점 미만은 절사하고, 조정행사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조정행사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1. 조정행사수량 = 합병전 행사수량 X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을”의 주주가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교부받는 “갑” 발행 주식의 비율

2. 조정행사가격 = 합병전 행사가격 X 합병전 행사수량 / 조정행사수량

② 제9조에 의한 합병승인 주주총회일부터 합병등기일 사이에 행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합병등기일 다음 날에 제1항에 따라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의 주식을 교부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종업원의 명단, 부여일자, 행사가격, 행사수량, 조정행사가격 및 조정행사수량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갑”과 “을”은 “을”이 합병기일 이전까지 해당 임직원과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수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나. 손해 배상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합병계약을 위반하여 본 합병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반 당사자는 해제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준거법 및 관할법원

당사자 간의 합병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생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합병회사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8,755,537주를 교부합니다.

나.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위 가." 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엔바이오컨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3.3492865의 비율로 하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12년 1월 1일로합니다.


2. 신주의 상장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13년 01월 1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Ⅵ. 투자위험요소


1.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및 합병 선행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갑”: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을”: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

(i) 양 당사자가 본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ii)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ii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 또는 "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 또는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iv) 상장승인이 거부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v) "갑" 또는 "을"이 본 합병계약상의 진술 및 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1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vi) 기준일 이후 “갑” 또는 “을”의 재산, 영업상태 및 근로관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vii) 합병기일까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합병기일까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본 합병계약 제18조 단서에 따라 선행조건이 포기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갑"과 "을"의 진술 및 보증)  

① "갑"과 "을"은 본 합병계약일 및 합병기일 현재 각 당사자가 발행한 모든 주식들이 적법, 유효하게 발행되어 자본금이 모두 납입되었으며, 각 당사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구성함을 진술 및 보증한다. "갑"의 본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발행주식수는 기명식 보통주 16,100,000주(액면가 1,000원)이며, "을"의 본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발행주식수는 기명식 보통주 2,614,150주(액면가 500원)이다.

② "갑"과 "을"은 다음의 채무를 제외하고는 만기가 되거나 확정된 채무, 불확정 채무 및 기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비롯하여 일체의 채무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i) 재무상태표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채무
(ii)재무상태표 기준일(“갑”과 “을”의 2012. 12. 31.자 재무상태표의 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여 회계장부에 반영된 채무  
(iii)기타 상호 공개된 채무

③ 본 합병계약의 체결 및 본 합병계약에 예정된 합병의 완수 또는 계약조건 및 규정의 준수는
(i) "갑"과 "을"의 정관 및 내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ii)"갑"과 "을"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약(매입, 매출, 고용, 자산매매 및 운용, 차입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고,  
(iii)"갑"과 "을"의 자산에 여하한 종류의 권리제한, 부담 또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

④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된 "갑"과 "을"의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등 관련기록은,
(i) 그 기준일 현재 및 해당기간 동안의 "갑"과 "을"의 재무상태 및 사업 활동결과를 공정하게반영하고 있으며,
(ii)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으며,
(iii)그 해당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조세채무, 기타 중요한 채무 및 비용 등을 모두 포함, 반영하고 있다.

⑤ "갑"과 "을"은 기준일 이후에 사전에 진술하지 아니한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진술 및 보증한다.
(i) "갑"과 "을"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만한 손해, 파손 또는 손실
(ii)"갑"과 "을"의 유,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되지 아니한 저당, 질권, 권리제한, 부담 또는 담보 등의 설정
(iii)"갑"과 "을"의 사업의 운영에 중요한 계약이나 면허, 인가 등이 변경 또는 취소, 종료되거나, 그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
(iv)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서는 발생하지 아니할 자산의 매매, 양도 및 기타 처분이나, 권리의 취소 또는 포기, 계열사에 대한 권리의 취소 또는 포기
(v)파업, 노사분규 기타 조직적인 노조활동에 의한 업무중단을 겪거나 그와 같은 활동이 예상되거나, 기타 종업원과 지점, 고객들 및 공급자들 과의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만한사유
(vi)회계처리 방침, 회계장부의 보관 또는 회계관행의 변경
(vii)특허,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처분하거나 그에 관한 기존권리를 변경한 사실
(viii)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여하한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한 사실 및 기존에 제기하거나 제기되었던 소송이나 신청, 정부기관의 조사 기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분쟁에대하여 화해를 하거나 화해로 종결하기로 합의한 사실
(ix)합병 당시의 주주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갑"의 기존주식 및 신주와 관련된 약정사항
(x)기타 "갑"과 "을"의 이 건 합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변경사항

⑥ "갑"과 "을"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국세 또는 지방세 기타 세금에 대한 신고를 적시에 실시하였으며, 그와 같은 세금신고에 따라 만기가 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다.

⑦ "갑"과 "을"은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행정명령을 모든 면에서 준수하여 왔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모든 중요한 허가, 인가, 등록, 승인 등을 보유·준수하고 있다. 또한, 갑과 을이 아는 한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부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조사 또는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다.
(i) 사업 또는 자산에 관련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
(ii)사업 또는 자산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허가, 인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 정지 또는 제한

⑧ 본 합병계약에서 "갑"과 "을"이 행한 진술 또는 보증과 본 합병계약에 따라 또는 본 합병계약에 의해 예정된 합병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증서 또는 문서는 허위를 포함하고있지 아니하며 향후에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계약당사자에게 제공된 정보들은 "갑"과 "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만한 것이 없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제18조 (합병 선행조건)

“갑”과 “을”은 본 합병계약서에 의한 합병은 다음의 선행조건이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완료되어 합병등기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갑”과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i) "갑"과 "을"은 본 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견 즉시 내부규정, 회계, 정관 및 재무적·비재무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i)양 당사자가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iii)본 합병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필요한 모든 신고, 등록 또는 인가를 받고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iv)본 합병계약에 포함된 합병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및 보증이 본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진정하고 정확하며 합병기일까지 위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는 본 합병계약서 체결 이후 합병기일 이전까지 진술 및 보증의 중요사항 변경 시 사전통보 또는 협의의 조치를 취한다.
(v)합병당사자들이 본 합병계약에서 합의한 모든 조치(“갑”의 본건 감자를 포함)를 취하였으며, 합병을 위하여 주권발행 및 주주명부의 작성 등 상법상 요구되는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한다.
(vi)양 당사자의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다. 단,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채권변제를 위한 제반 조치이행, 조정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vii)"갑"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한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수가 "갑"의 합병 전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viii) "을"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한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수가 "을"의 합병 전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성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련한 위험

가. 합병신주 상장

합병신주는 2013년 01월 15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3년 01월 16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신고서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요건은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합니다.

항 목 요 건 검 토 내 용 충족
여부
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 (벤처기업 제외) 설립일: 1999년 4월 24일 충족
기업규모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벤처기업 15억원)
자기자본 규모:
137.9억원(2011년말)
충족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선택적용
① 자기자본이익률
10/100 이상(벤처기업 5/100 이상) or
②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 10억원 이상)
2011년말
- 자기자본이익률: 51.8%
- 당기순이익: 71.4억원
충족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 것 2011년말
- 자본금: 13.1억원
- 자기자본: 137.9억원
충족
경영성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2011년말: 89.3억원
충족
유무상증자 등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초과분은 1년간 보호예수)
해당사항 없음 충족
감사의견 적정 의견 적정 충족
합병 등 분할 또는 영업양수도 후 결산 확정 해당사항 없음 충족
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최대주주
변경제한
청구일전 6개월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합병대상법인규모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 2011년말 기준
자산총액: 197.5억원
합병가액: 1,179억원
2012년 6월 8일 현재
예치금액: 304.4억원
충족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사업위험

(1) 수주 중심의 사업 형태 및 매출처의 편중

(주)엔바이오컨스는 2011년 기준 매출액의 약 90% 이상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2단계 및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시설 등 소수의 수주 사업에 매출의 대부분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를 받지 못할 경우 동사의 매출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2011년 기준 매출액의 약 90% 이상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2단계 및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시설 등 소수의 수주 사업에 매출의 대부분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2009년
(제11기)
2010년
(제12기)
2011년
(제13기)
2012년 반기
(제14기)
제조 폐기물
자원화
수 출 - - - -
내 수 300 19,288 34,732 22,502
소 계 - 19,288 34,732 22,502
제조 광해방지사업 수 출 - - - -
내 수 4,389 2,051 1,190 -
소 계 4,389 2,051 1,190 -
운영 폐기물
자원화
시설운영
수 출 - - - -
내 수 - - - 1,428
소 계 - - - 1,428
기타 기타
(주1)
수 출 - - - -
내 수 520 129 3 -
소 계 520 129 3 -
합 계 수 출 - - - -
내 수 5,209 21,468 35,925 23,930
합 계 5,209 21,468 35,925 23,930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를 받지 못할 경우 동사의 매출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협약으로 인해 2012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건조 연료화 시설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되며, 현재 자체기술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정상적으로 10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곳은 (주)엔바이오컨스 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수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2단계가 성공적으로 준공이 되어 가동이 됨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3단계의 공법사도 (주)엔바이오컨스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및 제2대 도시인 부산의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이 엔바이오컨스의 기술 및 설비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국내 시장의 추가 수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화,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현재 대부분의매출이 소수의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에 편중이 되어 있는 동사의 매출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시장 포화로 인한 하수슬러지 사업부문 매출 감소 위험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경우 (주)엔바이오컨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런던협약으로 인해 2012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건조 연료화 시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 등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모두 갖추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주)엔바이오컨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해외 시장의 하수슬러지 수주를 위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회사의 핵심기술인 건조기술을 활용한 저급석탄 개질화 사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축산폐수 자원화 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사업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동사가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을 함에 따라 회사로 유입되게 될 자금은 저급석탄 개질화 사업등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는 완공된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2단계 시설의 운영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설치 뿐 아니라 설비운영까지 전담하는 등 기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완공 이후 종료되는 단발성의 설치 계약과는 다르게 운영관리용역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공중인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비롯한 타 사업장들도 설비 설치 후 운영관리용역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운영관리용역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자원화사업 부문의 해외진출 및 저급석탄개질화 사업 등 회사의 신규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단기적으로 동사의 매출 및 실적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의 가능성

하수슬러지의 처리 방안 중 건조연료화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예기치 못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주)엔바이오컨스의 매출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런던협약으로 인해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등 정부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는 2012년 3월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건조연료화 방식을 통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계획>
(단위: 톤/일)
구 분 이용방법 2010년 2012년(추정) 2015년(목표)
1만톤/일 이상
(186개소)
*직매립 금지
건조연료화 667 2,783 4,323
(7.9%) (27.8%) (42.5%)
재활용 3,418 4,666 2,898
(40.5%) (46.6%) (28.5%)
소 각 1,953 2,447 2,916
(23.1%) (24.5%) (28.0%)
해양투기 2,311 - -
(27.4%) - -
소 계 8,349 9,896 10,067
1만톤/일 미만
(284개소)
*직매립 허용
매 립 89 112 42
(1.1%) (1.1%) (0.4%)
8,438 10,008 10,179
(100.0%) (100.0%) (100.0%)
<출처> '12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계획(하수슬러지 유효이용 확대방안), 환경부, 2012년 3월.  


이는 현재 하수슬러지 건조 연료화 설비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2단계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산의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도 시공 중에 있는 (주)엔바이오컨스 입장에서는 호재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수슬러지의 처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예기치 못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주)엔바이오컨스의 향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경쟁 격화 가능성에 따르는 위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기술수준이 평준화되어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주)엔바이오컨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출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엔바이오컨스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인 사업의 핵심경쟁력은 기술력입니다. 국내외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뚫고 수도권 매립지 2단계를 수주받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3단계도 공법사로서 선정이 된 것은 엔바이오컨스의 뛰어난 기술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기술은 크게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와 가연성 생활 폐기물의 고형 연료화, 슬러지의 연료화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외국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201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대비 100% 가동되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건조 연료화 2단계)을 수도권 매립지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관련 국내 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해외 기술 의존도가높은 편입니다.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상 필요하고, 상용화 규모의 운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상용화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규모의 기업의 시장 진입은 매우 어려우며, 대기업의 경우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환경에 적응이 어렵고, 완성도가 낮아 설치 후 운전상 많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런던협약으로 인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향후 기술수준이 평준화되고 시장 참여자가 증가하여 경쟁이 격화될 경우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위험

(1) 기술 유출 위험 및 핵심인력 이탈 가능성

회사의 핵심경쟁력인 기술이 유출되거나, 핵심인력이 이탈하는 경우 회사의 실적 및 영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회사의 현재 및 향후 주요한 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광해방지사업, 저급석탄 개질화 사업 등에서 경쟁업체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유출되거나, 핵심인력이 이탈할 경우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엔바이오컨스가 자체 개발한 기술력으로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내용 출원일 등록일 주무관청
광해
방지
사업
폐광산 갱내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셀방식의 표면적 화학반응 응집 침전장치 및 그 방법 2002.1 2002.1 특허청
물처리 장치 2004.11 2004.11 특허청
물성유지 능력을 갖는 물 및 그 사용방법 2004.11 2004.11 특허청
산화제를 이용한 폐광산 갱내수 정화처리장치 및 그 정화처리 제어방법 2006.2 2006.2 특허청
폐광산 갱내수 정화처리설비 및 그 제어공법 2005.6 2005.6 특허청
폭기와 용존공기부상을 이용한 폐광산 갱내수 정화처리설비 및 처리공법 2008.3 2008.3 특허청
탈착식 스크레퍼가 부착된 폐광산 갱내수 정화처리 설비 및 처리공법 2008.9 2008.9 특허청
폐기물
자원화
사업
소각장치에서 발생하는 폐열(스팀)을 이용하는 슬러지 건조장치 2006.4 2006.4 특허청
슬러지 건조장치 2006.3 2006.3 특허청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스템 2006.3 2006.3 특허청
소각장치에서 발생하는 폐열(스팀)을 이용하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건조 시스템 2006.4 2006.4 특허청
잔반을 가공하여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사료제조 지스템 2008.6 2008.6 특허청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스템 2010.7 2010.7 특허청
저급탄
개질사업
열풍 대류식 벨트타입 건조시스템 2011.10 2011.10 특허청
열풍 대류식 벨트타입 건조장치 2011.10 2011.10 특허청


또한 동사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 미래의 기업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인 핵심인력이 회사를 이탈하는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 및 기업의 영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회사의 인력들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인재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및 유지관리, 퇴직관리 등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인재의 확보와 유지 방안의 측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기술 총책임자인 이동완 CTO는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경영 안정 및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3년간 자진보호예수를 하였습니다.


(2) 외주 생산에 따른 위험

(주)엔바이오컨스는 주요원자재를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외주 가공 협력업체의 갑작스런 사업 변동 및 납품에 차질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엔바이오컨스의 매출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자체적으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설비 설치에 필요한 주요자재들을 외주 생산을 통해 납품받고 있습니다. 주문자의 의뢰 및 사양에 맞게 설계하고 협력업체가 제조·보유하고 있거나, 협력사 제품의 일부 변경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고 이를 설치 시운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동사가 제조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는 이유는
동사의 제품이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에서 그 이윤을 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의 요구와 제품 적용장소의 지정학적 차이, 피처리 제품의 성상에 따라 최적의 설계가 필요하므로 정형화된 양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를 관리하며 기술의 이전과 관리 감독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용 측면과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협력사 보유제품을 구매합니다.


<주요 자재 매입 현황>
(단위: 천원)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액
신화이앤씨 2010.12.02 2012.05.31 수영,남부,녹산 몰드변압기 70,400
㈜신한이앤씨 2010.12.21 2012.05.31 함수율저감시설중 수배전설비 154,000
㈜신한이앤씨 2011.01.25 2012.05.31 함수율저감시설중 MCC반 3,300
㈜천성 2011.06.01 2012.05.31 함수율저감시설 고화제믹싱사이클론 6,380
루미테크 2011.06.01 2012.05.31 함수율저감시설 사이클론개조 8,030
㈜차임이엔지 2011.01.21 2012.05.31 함수율저감시설 자동제어반 61,875
신동기업 2011.05.30 2012.05.31 함수율저감시설 악취포집FRP덕트 41,800
미진산기 2011.02.17 2011.12.31 함수율저감시설 제작납품 973,500
동아산업기계 2011.11.21 2012.05.31 정량펌프납품 33,000
신도열기 2011.11.21 2012.05.31 응축기및 열교환기 납품설치 990,000
볼포스㈜ 2011.11.21 2012.05.31 반입공급 유압장치납품설치 181,500
㈜동아풍력 2011.11.24 2012.05.31 송풍기및 브로워 납품 176,000
윌로기전 2011.11.21 2012.05.31 산업용펌프납품 162,250
㈜대열보일러 2011.11.21 2012.05.31 인버터콘데싱보일러및 부대설비 462,000
지엔아이테크엠㈜ 2011.11.21 2012.05.31 반입공급설비 납품설치 1,171,500
엘씨티 2011.11.21 2012.05.31 응축기,세정탑,기기냉각탑 납품설치 308,000
한국에어로㈜ 2011.11.21 2012.05.31 공기압축기, 냉각기, 제습기납품설치 165,000
㈜유성엔지니어 2011.11.21 2012.05.31 습식세정탑, 바이오필터, 약액세정탑 등 납품 및 설치 561,000
신화이앤씨 2011.11.24 2012.05.31 비상발전기 납품설치 79,200
㈜이화에코시스템 2010.12.29 2012.02.28 원심탈수기등 제작납품 1,854,160
코오롱환경서비스㈜ 2011.11.21 2012.05.31 1차건조슬러지 배출컨베이어제작납품 4,141,500
㈜오석이엔지 2011.11.21 2012.04.30 함수율저감시설 탈수기전기자재 209,000
㈜대흥기전 2011.11.24 2012.05.31 발전기 납품설치 30,250
동성시스템 2011.11.24 2012.05.31 호이스트 납품설치 99,000
마포계기산업㈜ 2011.11.24 2012.05.31 계량대 납품설치 36,300
진성환경기계 2011.12.05 2012.12.31 케미칼탱크류 납품 32,450
㈜화성테크윈 2011.12.14 2012.05.31 2차건조기,열원공급장치 납품설치 2,882,000
해원산업㈜ 2011.12.08 2012.05.31 건조슬러지이송설비,집진설비 납품 748,000
㈜신성플랜트 2011.12.08 2012.05.31 건조물이송설비 저장조,약액세정탑등 1,485,000
대도기공㈜ 2011.12.29 2012.05.31 함수율저감시설 제작납품 506,000
한믹스 2011.12.29 2012.05.31 교반기 제작납품 5,500
덕산엔니어링 2012.05.17 2012.12.31 슬러지펌프 258,500
해원산업㈜ 2012.05.17 2012.12.31 배관,덕트,보온 2,299,000
티엠에스 2012.05.17 2012.12.31 기자재설치 55,000


따라서, 외주 가공 협력 업체의 갑작스런 사업 변동 및 납품에 차질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엔바이오컨스의 매출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향후 해외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주)엔바이오컨스의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현재 해외거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과 매입은 모두 내수시장에서 발생하며, 원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하수슬러지시장 포화 등에 대비하여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일본, 중국, 인도 등과 설비 및 기술 수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동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경영의 투명성 관련 위험

현재 (주)엔바이오컨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아 경영감시기능이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2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 2인과 비상근이사 2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1인의 비상근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위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유고시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법인으로서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아 경영감시기능이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향후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2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5) 재무 위험

현재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PF대출 등 외부 차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2010년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172.06%, 2010년 163.38%로 업종평균을 상회하였으나, 매출 및 이익 증가에 따른 매입채무 감소, 차입금 상환 등으로 2011년 43.21%로 개선되었습니다.

동사는 2011년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여 차입금의존도는 0%이며,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 또한 2011년 188.82%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무차입 경영을 시현 중이며, 안정성 관련 재무비율 모두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단기지급능력 저하 및 금융비용 부담 증가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판단됩니다.


<안정성 관련 재무비율>
재무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업종평균 회사
부채비율 172.06% 148.19% 163.38% 43.21%
차입금의존도 38.28% 32.86% 4.97% 0.00%
유동비율 92.01% 120.78% 141.55% 188.82%
당좌비율 81.60% 89.88% 141.55% 188.82%

주) 회사의 표준산업분류는 C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0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차입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분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단기차입금 국민은행 2011.08.19 5.5% 500,000 500,000 -
단기차입금 대표이사 - - 982,585 608,585 -
합계 1,428,585 1,108,585 -


그러나, 향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축산폐수 자원화사업, 저급석탄 개질화 사업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부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을 민자방식(동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 설치 후 운영수익 창출)으로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자방식의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향후 회사 규모 및 실적 대비 큰 규모의 PF대출 등의 차입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재무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 위험


(1) 존속기간 내에 합병에 실패할 위험 (공모자금의 반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거나 합병등기를 못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자금등을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보유한 주주를 제외한 공모 주주에게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존속기한 동안 합병대상법인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동사는 공모예치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배분한 후 해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모 이전에 발기주주로 참여한 주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자금 지급 사유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예치자금을 지급할 경우에 당사 정관 제6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예치자금의반환 및 기타 잔여재산의 배분이 이루어 집니다.

제 61 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이 회사가 제57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10. 3. 19.>


1.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경우 전환가격)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모주식에 대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2) 추가 자금 소요 가능성

본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 이의제출로 인해 합병 완료시 추가적인 자금 지출이 소요될 수있습니다.


본 합병 과정에서 합병 양 당사회사의 채권자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 지출이 필요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소요 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 등 우발채무, 부도로 인한 위험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공모예치자금을 포함한 당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공모예치자금을 포함한 동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항 내용
제16조
(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이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56조
(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채무의 보증을 하거나 이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및 이 정관 제17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주가 희석화 위험

①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의 전환사채 행사로 인한 희석화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과거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전환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 820,000주(무상감자 및 액면분할 후 기준)가 추가적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이는 합병 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전환 또는 행사된 이후의 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인 13,230,944주의 약 6.2%에 해당합니다.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당가치를 희석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아래와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전환사채의 전환 시 신규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화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0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예정)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있는 바, 동 감자 후의 희석 주식수는 820,000주입니다. 이는 합병 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전환 또는 행사된 이후의 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인 13,230,944주의 약 6.2%에 해당합니다.
단, 전환사채의 보유자들은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자의 확약서를 통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일 후 6개월 간 계속 보유하겠다는 확약을 했습니다.
한편, 본 합병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한 투자자 보호요건을 갖추어 합병을 추진하는 바, 동 규정 5-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및 삼성증권은 합병기일 후 1년 간 계속 보유 의무가 있습니다.

종   류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0년 3월 5일
만   기 4년
권 면 총 액 4,10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직전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100%, 1,000원(*1)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에이티커니코리아(6억5천만원, 15.85%),
메리츠종합금융증권(17억5천만원, 42.68%),
삼성증권(17억원, 41.46%)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비 고 인수인: 에이티커니코리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해당 조정사유 발행 이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1)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예정)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감자 후의 전환가액은 5,000원입니다.


②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희석화

(주)엔바이오컨스는 과거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었을 경우  435,407주(본 합병의 합병비율 1 : 3.3492865를 반영한 합병 후 조정행사수량)가 추가적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이는 합병 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전환 또는 행사된 이후의 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인 13,230,944주의 약 3.3%에 해당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된다면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당가치를 희석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들에게 총 13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사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합병 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신규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화 우려가 있습니다.
단, 언급된 행사수량은 (주)엔바이오컨스 기준의 주식 수 이며, 합병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면 아래와 같이 행사수량 및 행사가격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합병비율인 1 : 3.3492865 를 반영한 합병후 조정행사수량은 435,407주입니다. 이는 합병 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전환 또는 행사된 이후의 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인 13,230,944주의 약 3.3%에 해당합니다.

1. 조정행사수량 = 합병전 행사수량 X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을”의 주주가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교부받는 “갑” 발행 주식의 비율

2. 조정행사가격 = 합병전 행사가격 X 합병전 행사수량 / 조정행사수량



(5) 합병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에 관한 사항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인동부자산운용(주)에서 (주)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 의무가 있고,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요주주 등은 합병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본 합병은 피합병법인인 ㈜엔바이오컨스의 합병가액 평가 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한 합병가액으로 합병을 하는 바, 동 규정 동 조 제4항에 따라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투자자 중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및 삼성증권㈜의 주식 등의 보유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요주주 등은 합병후 경영권의 안정성 확보 및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상장일로부터 3년간 자진 보호예수를 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동부자산운용이며 17.21%를 보유하고 있고, ㈜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는 성일종(개인)으로 44.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존속법인의 최대주주는 성일종(개인)으로 변경되며 지분율은 32.47%로 예상됩니다. (감자 및 주식분할 후의 합병비율 1 : 3.3492865로합병 시)

<합병전후 합병 양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 주주명 합병전 합병 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엔바이오
컨스
성일종 1,160,940 44.41 3,888,320 32.47
이지현 501,140 19.17 1,678,461 14.02
이동완 268,050 10.25 897,776 7.50
김만수 102,920 3.94 344,708 2.88
최대주주등 소계 2,033,050 77.77 6,809,265 56.86
기타 581,100 22.23 1,946,272 16.25
소 계 2,614,150 100.00 8,755,537 73.11
히든챔피언
제1호기업
인수목적㈜
동부자산운용(주) 2,770,382 17.21 554,076 4.63
유진자산운용(주) 2,560,630 15.90 512,126 4.28
KTB자산운용(주) 1,509,000 9.37 301,800 2.52
에이티커니코리아(유) 1,050,000 6.52 210,000 1.75
교보생명보험(주) 1,000,000 6.21 200,000 1.67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803,299 4.99 160,658 1.34
기타 6,406,689 39.79 1,281,340 10.70
소 계 16,100,000 100.00 3,220,000 26.89
합 계 11,975,537 100.00

(주1) 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은 향후 합병신주 상장시점까지의 주식매매거래 및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합병 후의 주식수는 동 감자를 반영한 후의 주식수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 의무가 있고, ㈜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 등은 추가상장일로부터 1년, 전문투자자 및 벤쳐금융 등은 1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신성장동력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의무 보호예수기간은 2년입니다. (주) 엔바이오컨스는 환경 및 에너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성장동력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신성장동력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동사의 최대주주 등의 의무 보호예수기간은 1년입니다.

단, 본 합병은 피합병법인인 ㈜엔바이오컨스의 합병가액 평가 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한 합병가액으로 합병을 하는 바, 동 규정 동 조 제4항에 따라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투자자 중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및 삼성증권㈜의 주식 등의 보유 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요주주 등은 합병후 경영권의 안정성 확보 및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상장일로부터 3년간 자진 보호예수를 하였습니다.
보호예수된 주식 등은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 합병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될 것이며, 동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임원의 겸임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 중 일부는 타 회사의 임원 직을 겸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는 아니며,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등기일에모두 사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임원 중 일부는 타 회사의 임원 직을 겸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는 아닙니다. 따라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합병계약에 따라 기존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임원은 합병등기일에 모두 사임할 예정입니다.



(7) 임원의 타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의 보유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 중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 중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은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엔바이오컨스는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1)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00 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단, 본 합병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평가하므로, 동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공모가격인 2,000원 이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2-07-04 1,955 6,500 12,707,500
2012-07-03 1,955 9,845 19,246,975
2012-07-02 1,960 300 588,000
2012-06-29 1,960 21,579 42,294,840
2012-06-28 1,960 23,451 45,963,960
2012-06-27 1,945 6,530 12,700,850
2012-06-26 1,955 4,605 9,002,775
2012-06-25 1,955 28,356 55,435,980
2012-06-22 1,950 11,273 21,982,350
2012-06-21 1,945 1,557 3,028,365
2012-06-20 1,950 9,077 17,700,150
2012-06-19 1,940 6,946 13,475,240
2012-06-18 1,945 23,904 46,493,280
2012-06-15 1,960 21,206 41,563,760
2012-06-14 1,965 15,100 29,671,500
2012-06-13 1,950 0 0
2012-06-12 1,945 5,000 9,725,000
2012-06-11 1,940 21,501 41,711,940
2012-06-08 1,940 0 0
2012-06-07 1,940 239 463,660
2012-06-05 1,940 28,143 54,597,420
2012-06-04 1,940 60,000 116,400,000
2012-06-01 1,945 0 0
2012-05-31 1,945 21 40,845
2012-05-30 1,945 5,000 9,725,000
2012-05-29 1,940 446 865,240
2012-05-25 1,955 0 0
2012-05-24 1,955 2,935 5,737,925
2012-05-23 1,955 9,115 17,819,825
2012-05-22 1,955 0 0
2012-05-21 1,955 7,716 15,084,780
2012-05-18 1,955 7,845 15,336,975
2012-05-17 1,955 167,196 326,868,180
2012-05-16 1,940 76,498 148,406,120
2012-05-15 1,945 18,437 35,859,965
2012-05-14 1,940 7,050 13,677,000
2012-05-11 1,950 6,550 12,772,500
2012-05-10 1,945 17,257 33,564,865
2012-05-09 1,940 8,500 16,490,000
2012-05-08 1,960 110,583 216,742,680
2012-05-07 1,960 14,562 28,541,520
2개월가중평균( A ) 1,951
1개월가중평균( B ) 1,952
1주일가중평균( C ) 1,959
산술평균 (A+B+C)/3 1,954

주) 기준일 :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12년 7월 4일)


(2)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식매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은 본 합병을 위한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상 합병가액인 33,236원 입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12년 10월 25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2년 11월 21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2012년 10월 9일의 이사회 결의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일 및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반대의사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상기 기간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재통지해야 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 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접수장소


①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주)엔바이오컨스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4-3 창강빌딩 601호


②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예정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히든챔피언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엔바이오컨스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4) 기타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5.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병 양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합병계약서 제18조(합병선행조건) 및 제21조(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에 의거, 합병법인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주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3.33%를 초과하거나,피합병법인인 (주)엔바이오컨스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주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전 주주는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59조에 의거,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사채권자 확약서에 의하여, 전환사채 보유자가 합병 전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보통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합병 반대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 상호겸직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회사 대주주의 타방회사 특수관계인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동부자산운용이며 17.21%를 보유하고 있고, ㈜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는 성일종(개인)으로 44.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존속법인의 최대주주는 성일종(개인)으로 변경되며 지분율은 32.47%로 예상됩니다. (감자 및 주식분할 후의 합병비율 1 : 3.3492865로합병 시)

<합병전후 합병 양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 주주명 합병전 합병 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엔바이오
컨스
성일종 1,160,940 44.41 3,888,320 32.47
이지현 501,140 19.17 1,678,461 14.02
이동완 268,050 10.25 897,776 7.50
김만수 102,920 3.94 344,708 2.88
최대주주등 소계 2,033,050 77.77 6,809,265 56.86
기타 581,100 22.23 1,946,272 16.25
소 계 2,614,150 100.00 8,755,537 73.11
히든챔피언
제1호기업
인수목적㈜
동부자산운용(주) 2,770,382 17.21 554,076 4.63
유진자산운용(주) 2,560,630 15.90 512,126 4.28
KTB자산운용(주) 1,509,000 9.37 301,800 2.52
에이티커니코리아(유) 1,050,000 6.52 210,000 1.75
교보생명보험(주) 1,000,000 6.21 200,000 1.67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803,299 4.99 160,658 1.34
기타 6,406,689 39.79 1,281,340 10.70
소 계 16,100,000 100.00 3,220,000 26.89
합 계 11,975,537 100.00

(주1) 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은 향후 합병신주 상장시점까지의 주식매매거래 및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합병 후의 주식수는 동 감자를 반영한 후의 주식수입니다.



나.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 의무가 있고, ㈜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 등은 추가상장일로부터 1년, 전문투자자 및 벤쳐금융 등은 1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신성장동력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의무 보호예수기간은 2년입니다. (주) 엔바이오컨스는 환경 및 에너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성장동력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신성장동력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동사의 최대주주 등의 의무 보호예수기간은 1년입니다.

단, 본 합병은 피합병법인인 ㈜엔바이오컨스의 합병가액 평가 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한 합병가액으로 합병을 하는 바, 동 규정 동 조 제4항에 따라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투자자 중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및 삼성증권㈜의 주식 등의 보유 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요주주 등은 합병후 경영권의 안정성 확보 및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상장일로부터 3년간 자진 보호예수를 하였습니다.
보호예수된 주식 등은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 합병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될 것이며, 동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주, 원)
구분 종류 합병전(감자전) 합병전(감자후) 합병후
수권주식수 보통주 50,000,000 50,000,000 5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16,100,000 3,220,000 11,975,537
우선주 - - -
자본금 보통주 16,100,000,000 1,610,000,000 5,987,768,500
우선주 - - -

주)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동 감자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 경영방침 및 인원구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 제14조에 정한 바에따라 본건 합병등기일에 전원 사임하게 됩니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직 책 약   력 임 기
성일종 대표이사 전 경남기업 상무
전 민주평통 상임위원
현 ㈜엔바이오컨스 대표이사
3년
조기철 이사 전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 공학부 강사
전 부산대 환경문제연구소
현 ㈜엔바이오컨스 이사
3년
염재현 기타비상무이사 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전 조달청 차장
현 ㈜엔바이오컨스 기타비상무이사
2013.04.02
조현일 기타비상무이사 전 대법원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법무법인바른구성원 변호사
전 대한지적공사, 메디슨, 행종중심복합도시건설철 고문변호사
현 ㈜엔바이오컨스 기타비상무이사
2013.04.02
문정호 사외이사 전 환경부차관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석좌교수
2년
남삼식 사외이사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현 법률변호사
2013.04.02
문미숙 감사 전 골든브릿지 대표이사
전 환경관리공단 비상임이사
현 바른손, 바른손게임즈 비상임감사
2년




5. 사업 계획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 완료 후 소멸법인인 (주)엔바이오컨스의 주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합병전 (2012년 반기재무제표 기준) 합병후
(추정)
(*2)
합병당사자 히든챔피언제1호
기업인수목적(주)
_감자전
히든챔피언제1호
기업인수목적(주)
_감자후(*1)
(주)엔바이오컨스
감사인
(검토의견)
삼일회계법인
(적정)
삼일회계법인
(적정)
대성회계법인
(적정)
-
자산총계 36,329 36,329 24,128 60,457
 - 유동자산 36,329 36,329 12,013 48,342
 - 비유동자산 - - 12,115 12,115
부채총계 3,958 3,958 6,157 10,115
 - 유동부채 95 95 5,618 5,713
 - 비유동부채 3,863 3,863 539 4,402
자본총계 32,371 32,371 17,970 50,341
 - 자본금 16,100 1,610 1,307 5,988
 - 기타자본구성요소 14,818 29,308 170 27,860
 - 이익잉여금 1,453 1,453 16,493 16,493

(*1)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동 감자를 반영한사항입니다.
(*2)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양사의 2012년 6월 30일 현재의 반기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예치·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 주주가 공모전에 취득한 주식 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모 이전에 발기주주로 참여한 주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자금 지급 사유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예치자금을 지급할 경우에 당사 정관 제6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예치자금의반환 및 기타 잔여재산의 배분이 이루어 집니다.

제 61 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이 회사가 제57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10. 3. 19.>


1.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경우 전환가격)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모주식에 대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한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공모예치자금을 포함한 동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항 내용
제16조
(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이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56조
(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채무의 보증을 하거나 이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및 이 정관 제17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임원의 자격요건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보통주
이영민 1965.01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대표이사 - Andersen Consulting Consultant
- 포항종합제철(주) 경영정책부 투자팀
- 포항공대 MIS연구실 연구원
- 한미창업투자(주) 투자1본부장 상무
- 코웰창업투자(주) 대표이사
- 現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2010.04.21 ~ 현재 2013.04.20
권태길 1965.01 회장 등기임원 비상근 기타
비상무
이사
-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 근무
- Bankers Trust, Seoul 부지점장
- Bankers Trust, HK/Singapore 부지점장
- Deutsche Bank, London  Global Market 상무
- Goldman Sachs, HK, FICC 한국대표
- Prism Capital, Singapore  대표이사
- 트러스톤자산운용, Singapore 대표이사
- 現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전무
- - 2010.04.21
~ 현재
2013.04.20
김종대 1962.05 기타
비상무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기타
비상무
이사
- BTC은행 (서울지점) 부장
- BT Asia 증권 (동경지점) 부장
- BTI증권 (서울지점) 부지점장
- Morgan Stanley 증권 (서울지점) 이사
- Columbus Asia 이사
- 패러곤투자자문 대표이사
- IBK투자증권 전무 (트레이딩 총괄)
- 現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전무
- - 2010.02.24 ~ 현재 2013.02.23
최원영 1969.06 기타
비상무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기타
비상무
이사
- 에이티커니코리아, Associate Partner
- Deloitte Consulting Korea LLC,  Director
- MNH Venture Capital Inc., Director/투자심사역
- Pricewaterhousecoopers LLC, Principal consultant
- 現  ㈜ 메타넷, 상무이사
- 現  ㈜ 빌포스트, 상무이사
- 現  ㈜ 전자신문사, 감사
- - 2010.02.24 ~ 현재 2013.02.23
최승근 1971.05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KTB 네트워크 투자심사역
- 現 태영회계법인 기업금융본부 이사
- - 2010.04.21 ~ 현재 2013.03.18
김의창 1972.1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삼성증권, 법무팀장
- Reed Smith London Office 파견
- 現 법률사무소 상상
- - 2010.04.21 ~ 현재 2013.04.20
정기붕 1967.12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 현대경제연구원
- SAP Korea
- 삼일회계법인
- 딜로이트컨설팅
- 現 에이티커니코리아
- - 2010.02.24~현재 2013.02.23

주)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제58조에 의거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산업을 합병대상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9개 산업군,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콘텐츠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합병을 추진 중인 (주)엔바이오컨스는 환경 및 에너지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영위 회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당사는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와 자금운영 및 공시 등 기타 사무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4,000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주) 및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총액인수계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 업 명 사   유 지 출 금 액 비   고
삼성증권(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인수수수료 1,200,000,000원 주1)

주1) 인수수수료는 총공모금액의 4% 기준이며, 상기 인수수수료의 40%는 상장 직후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60%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및 ㈜엔바이오컨스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엔바이오컨스의 기명식 보통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2년 10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엔바이오컨스의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엔바이오컨스의 보통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12년 11월 22일에 개최되는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엔바이오컨스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회사의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엔바이오컨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사. SPAC 비용지출관련 규정 등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동사의 사규 '자금관리 및 비용지출규정'에 따라 비용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및 비용지출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며, 1억원 이하의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그 권한과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관 및 사규 등에 규정된 비용지출의 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는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라 합니다. 영문으로는 HiddenChampion 1st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HiddenChampion 1st SPAC)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0년 2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①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② 전화번호 : 02-6309-2768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함 -



아.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및 출자지분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구  분 투 자 회 사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종합
금융증권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메리츠금융지주 - -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40.0% - 0.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0.0% - -
히든챔피언스팩1호 - 4.99% -
메리츠자산운용 100.0% - -
메리츠-KTB 신성장동력
사모투자전문회사
- 30.0% -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100.0% - -
리츠파트너스 100.0% - -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100.0% - -
메리츠캐피탈 100.0% - -
한진코린도 - - 51.0%

주1)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보유한 당사의 지분율은 4.99%이나, 이사 중 50% 이상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사는 메리츠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2) 합병계약에 의거, 기존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존 임원은 합병등기일에 모두 사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합병과 함께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상기 계열회사 그룹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본 건 합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대상
       이 아닙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주요 연혁

2010.02.24:  회사 설립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 발기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에이티커니코리아(유)
                     - 경영진: 권태길(대표이사) 외 3명(감사 1명 포함)
2010.02.26:  주관사 계약 체결
                     -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주)
                     - 주관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2010.03.04: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권면총액 41억원)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선정 및 정관 일부 개정
2010.03.16:  지정감사인계약 체결(삼일PWC)
2010.03.19:  사외이사(최승근) 선임 및 정관 2차 개정
                    기장대리인(이촌) 및 공모자금예치/신탁(씨티은행) 계약 체결

2010.04.21:  대표이사 교체 (권태길 => 이영민) 및 사외이사(김의창) 선임
                    정관 3차 개정
2010.05.26:  업무위탁 계약(메리츠종합금융증권) 체결
2010.06.11:  코스닥상장 (공모금액 300억원)

2011.03.25:  제1기(2010.02.24 ~ 2010.12.31)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1.04.29:  외부감사인계약체결(삼일PWC)
2011.06.08:  공모자금 신탁금액 만기도래 및 재예치(씨티은행)
2012.03.23:  제2기(2011.01.01 ~ 2011.12.31)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2.06.08:  공모자금 신탁금액 만기도래 및 재예치(씨티은행)
2012.07.05:  (주)엔바이오컨스와 합병계약 체결
2012.07.06: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2012.08.23: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


나.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설립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일시 최대주주 발행주식총수 비고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설립시
(2010.2.24)
에이티커니코리아(유) 1,050,000 95.5% 1,100,000 -
2010.6.7
(공모 후)
삼성증권(주) 3,149,996 19.57% 16,100,000 -
2010.6.09
(주권상장일)
동부자산운용(주) 2,575,000 15.99% 16,100,000 -
2011.9.26 유진자산운용(주) 2,881,552 17.90% 16,100,000 -
2012.04.16 동부자산운용(주) 2,772,911 17.22% 16,100,000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부자산운용(주) 2,770,382 17.21% 16,100,000 -

주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 총액인수에 따라 삼성증권(주)의 보유주식이 3,149,996주로 증가        하였으나 상장일 전 장외시장을 통한 일부 보유주식 매각으로 동부자산운용(주)이 최대주주로 변          경되었습니다.
주2) 2011년 9월 26일 최대주주였던 동부자산운용(주)은 당사 지분의 일부 매각으로 인하여 2,866,326           주(17.80%)로 지분율이 감소하여, 2대 주주였던 유진자산운용(주)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 2012년 4월 16일 최대주주였던 유진자산운용(주)는 당사 지분의 일부 매각으로 인하여 2,727,630          주(16.94%)로 지분율이 감소하여, 2대 주주였던 동부자산운용(주)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0년02월24일 - 보통주 1,100,000 1,000 1,000 설립자본금
2010년06월08일 유상증자
(일반공모)
보통주 15,000,000 1,000 2,000 IPO

주) 2012년 8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 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로 액면분할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2010년 3월 5일 전환사채 41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0년 3월 5일
만   기 4년
권 면 총 액 4,10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직전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100%,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에이티커니코리아(6억5천만원, 15.85%),
메리츠종합금융증권(17억5천만원, 42.68%),
삼성증권(17억원, 41.46%)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비 고 인수인: 에이티커니코리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해당 조정사유 발행 이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주) 전환사채 인수자인 에이티커니코리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은 사채권자 확약서를 통해서 합병 전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합병 시의결권행사와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채권자 확약서>
 
본 사채권자확약서에서 당사자(삼성증권(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에이티커니코리아(유),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사채권자로서 히든챔피언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환사채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와 함께 아래 각 조항의 내용에 대해 사채권자확약서를 체결한다.
 
[“당사자“의 표시]
 
삼성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 삼성본관빌딩 11층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에이티커니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아셈타워 40층
 
[“회사”의 표시]
 
히든챔피언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 아       래 -
 
가. “당사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상장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나. 상장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 “당사자”는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라.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한 공모주납입자금(이하 “예치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사자”는 사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위 “예치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당사자”는 “예치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마. “회사” 또는 “당사자”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현물출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6,100,000주입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 5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6,100,000 - 16,10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6,100,000 - 16,10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6,100,000 - 16,100,000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통주외의 주식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16,100,000주이며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32.2%에 해당합니다.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16,100,000주입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6,10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6,100,000 -
우선주 - -

주) 모집 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은 투자자간 체결한 약정에 따라 당사와 타사 간 합병 승인 안건에         대해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        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1기 제2기 제3기 반기
주당액면가액 (원) 1,000 1,000 1,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220 815 418
주당순이익 (원) 20 51 26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Ⅱ. 사업의 내용


당사는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기타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합병의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업군의 내용으로써 본 사업의 내용을 갈음합니다.

1. 합병에 관한 사항


가. 합병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의 합병은 주식 교환 및 이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에 의한 방법이 아닌 합병으로 제한됩니다. 당사의 정관에 의해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합병 일정


당사의 정관에 따라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사는 2012년 7월 5일 (주)엔바이오컨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3) 합병 대가 지급수단 등


당사의 합병 형태는 흡수합병으로 제한됨에 따라 당사의 신주를 합병대상법인 주주에게 발행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합병가액이 산정되어야 하며, 합병대상회사의 상장여부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합병대상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합니다.


합병대상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일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시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출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추어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5-13조 제3항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 방법 및 자본환원율 등을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상대가치 산출 시 별도의 산출 방식을 적용합니다.
한편, 2012년 6월 29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비상장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을 합병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수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당사는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산업을 합병대상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9개 산업군,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콘텐츠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1) 신재생에너지


(가) 개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이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구분합니다. 그 중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기술개발 추진 중인 에너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요
청정석탄에너지 석탄을 원료로 합성석유와 화학제품,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산업. 생산공정상에 있어서 공해가 전혀없는 “무공해 가스화 기술”의 상용화가 핵심
태양전지 태양빛의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산업.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라고 하는 2종류의 반도체를 사용해 전기를 만듬.
실리콘 기판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실리콘 박막, 화합물 박막 태양전지가 연구 및 개발되고 있음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쓰고 버려진 자원을 뜻하는 폐자원은 가연성(폐종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기성(음식물 쓰레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소각여열 등이 있음.
바이오 매스는 생물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얻는 에너지 산업. 바이오매스에 들어 있는 석유 성분을 추출하거나 생물의 배설물을 메테인발효시켜 연료로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됨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를 조력, 조류, 파력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발전비용이 낮은 경제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
해양바이오연료 해조류를 활용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육지대비 가용 재배면적이 넓은 장점이 있음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지 발전시스템. 모듈화가 가능하여 규모 대응성이 우수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고효율 청정 발전기술로 공공성이 큼
풍력발전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로서,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켜 이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함



(나) 현황


-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투자급증, 관련기업의 가치상승,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상승 등, 거대 신사업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 환경, 에너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생성장의 핵심 산업분야입니다

-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화석에너지 대체, 전 후방 연관효과로 인한 전통 에너지 산업의 2~3배 수준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아직까지 초기진입단계 수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7년말 기준 1차 에너지 소비의 2.39%로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구   분 한국 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신재생에너지보급률 2.39% 15.8% 6.9% 4.8% 3.0% 2.1%
자료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등, 2009
[연도별 Sustainable Energy 투자] [분야별 투자비중]


이미지: 연도별 sustainable energy 투자

연도별 sustainable energy 투자



이미지: 분야별 투자비중

분야별 투자비중


자료 : Global Trend in Sustainable Energy 2007, UNEP



(다) 성장성


- 녹색성장이라는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 가속화와 함께 국내 주요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진출로 성장성이 높아졌습니다.

-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적은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수준인 반도체, 기계 기술을 접목하면 단기간내 추격 가능합니다.

-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 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의무에 직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성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태양광에너지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은 원천기술인 폴리실리콘부터 최종 시스템까지 국내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LED 응용

(가) 개요


LED(Light Emitting Diode)는 전기신호를 받으면 빛을 발하는 화합물 반도체의 일종으로 발광다이오드라고 하며, LED산업이라 함은 에피, 칩, 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ED의 특징은 기존의 광원대비 에너지절감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부분도 다양해서 소형, 박형화, 광제어, 발광대역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ED를 적용,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가능한 분야
정보통신 초슬림형 휴대폰(Key-Pad, 디스플레이 BLU), LED가시광무선통신
디지털 가전 고품격 가전 (슬림형 LCD TV, PC모니터, 항균 맛지킴 냉장고)
조명 고효율친환경 조명, 지능 감성 조명 (Colorful 광색 제어)
자동차 고품격 자동차조명 (LED 전조등, 후방신호등, 내부조명)
의료 UV 살균조명, 초소형 내시경, 수술회복용 특수조명
농수산 생태환경조명, 작물 재배用 조명, 오징어집어등 (수확어획량 증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CO2배출 억제 등 그린산업으로 산업경제의 축이 이동함에 따라 기존 광원에 비해 전력소모가 낮은 LED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 조명 산업의 발전이 전망됩니다.


LED의 소비전력은 백열등의 16%, 형광등의 50%~70% 수준으로 2015년까지 국내 조명의 30%가 LED로 교체될 경우, 매년 100만 KW급 원자력 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하는 16,021 GWh의 전력 절감, 680만톤의 CO2배출 저감이 예상됩니다.

[기존 조명과 LED 조명 비교]
구  분 기존 조명 대체용 LED 조명
소비전력
(W)
수명
(h)
가격
(천원)
소비전력
(W)
수명
(h)
가격
(천원)
백열전구 100 1,000 1~1.5 16 30,000 100~160
할로겐램프 75 3,000 10~20 14 30,000 100~160
형광램프 32 12,000 5~6 14 30,000 14~20
가로등 200 10,000 20~30 90 30,000 80~100
자료 지식경제부



(나) 현황


- 세계시장은 20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0%에 이르는 유망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국내 LED시장은 조명기술의 발달에 따라 LED조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 및 중소형 벤쳐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LED의 원천기술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가지고 있고 전세계시장의 약 67%를 점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 대만 등 후발기업이 저가/대량생산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세계 TOP 3의 LED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LED산업의 비전 및 목표] (단위: 천억원)
구  분 2008 2013 2018
국내생산액 24 130 180
수출액 12 65 90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등, 2009


[국내 LED 부품, 소재업체 및 LED 장비업체]


이미지: 국내 led 부품, 소재업체 및 led 장비업체

국내 led 부품, 소재업체 및 led 장비업체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등, 2009



(다) 성장성

- 정부는 세계 TOP 3의 LED 산업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 확대 및 공공기관에 대한 LED 조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3대 분야인 1) 에피/칩/패키징, 2) 소재/모듈, 3)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R&D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반도체, IT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LED응용 산업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80%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LED는 농생명, 의료기기 등 타산업에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첨단그린도시


(가) 개요


첨단그린도시는 기존 도시에 IT기술과 생태기술을 융·복합한 도시로써, U-City 건설, 공간정보산업,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해외에서도 경쟁적으로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추세이며, 여러 분야가 융합된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입니다. 첨단 그린도시의 가장 주축이 되는 기술은 U-City, ITS, GIS, 하이그린홈 산업입니다.

[첨단 그린도시에 적용되는 기술 특성]
기술의 종류 기술 특성
U-City - 건설산업과 U-IT 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이 융복합된 기술
- 도로,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U-City서비스를 언제 어니서나 제공가능한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ITS - U-교통서비스, 스마트 하이웨이, Intelligent 복합환승센터, 위성항법기반 지능형 항해시스템 등 다양한 파생 및 응용분야를 포괄하는 기술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는 기술
GIS - 공간정보를 생산, 가공, 유통하거나 이를 다른 정보 및 기술과 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하는 기술
- 지상, 지하, 공중 등 모든 공간상의 지형지물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기술
하이그린홈 -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요소기술로서 지능형 홈 산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감기술을 접목



(나) 현황


첨단그린도시는 U-City, ITS, GIS 등의 기술을 주축으로 도시별 특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종도시, 혁신도시 등 우리나라 40여개 지자체에서 첨단 그린 도시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첨단 그린도시와 국내 U-City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유명 첨단 그린도시 사례]
유럽 일본 두바이 홍콩 싱가폴 덴마크 미국 벨기에 태국
IntelCity Tokyo InternetCity CyberPort OneNorth CrossRoads Boulder I-City Taoyuan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등, 2009


[국내 U-City 사업 진행 현황]
구  분 사업지구
기완료(1) 화성 동탄 (준공 1)
현재
추진중
(12)
용인 흥덕, 파주 운정1,2 , 은평뉴타운 (건설 중 3)
세종시, 부산시, 인천 송도, 성남시, 성남 판교, 수원 광교, 원주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 여수시 (사업 실시계획 수립 중 9)
추진
예정(39)
서울 위례(송파), 서울 마곡, 인천 청라, 인천 영종, 인천 운북레저복합단지, 인천 검단, 대전 서남부, 대구 신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울산 우정, 울산역세권, 파주운정3, 오산세교1,2 ,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시흥 목감, 시흥 장현, 시흥 MTV, 양주 회천, 양주 옥정,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고양 삼송, 화성 향남1,2 , 남양주 별내, 평택 소라벌, 원주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 아산배방탕정, 천안 국제비지니스파크,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경북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양산 사송, 전북혁신도시, 전남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등, 2009


중동, 동남아, 중국 등 해외신도시 개발 확대와 건설 IT융합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2천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문제, 쾌적한 공간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첨단그린도시 관련산업 수출기회 또한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 성장성


- 도시 수요예측(UN,2006)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2020년 82억 명에 도달하며, 약 60%가 도시에 거주가 예상됩니다.

- 국내 민간부분 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은 ’08년 0.5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차량용 네비게이션 보급확산 등으로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간정보산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오션으로 현재 세계적 IT 기업은 공간정보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간정보시장규모는 ’01년 26억불에서 ’05년 156억불로 증가, 일본은 약 4조엔의 시장규모가 ’13년 10조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반 인프라, 국가 공간정보인프라 등의 환경을 보유하여 첨단그린도시의 테스트베드(Test-Bed)로서 세계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방송통신융합산업


(가) 개요


방송통신융합산업은 IPTV, 모바일IPTV의 등장과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의 등장,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이동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방송 통신 융합산업은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타 산업간 융·복합화의 기반이 되는 기본 인프라로서 유선 광통신급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무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콘텐츠-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 등이 선순환 동반 발전하면서, 방송통신 분야는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나) 현황


미래정보통신 지식정보사회를 선점하기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WiBro, DMB 등의 원천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기반 등을 갖추고 있어 융합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나, 방송콘텐츠시장은 88억불(세계8위)로 세계시장의 2%에 불과하는 등 DTV수상기/핸드폰 등 단말기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강하지만 고부가가치 콘텐츠, 장비 등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성장성


- 디지털TV 전환으로 디지털TV 등 기기 및 콘텐츠 등 방송통신 서비스 등 관련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 국내 디지털방송기기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콘텐츠, 유통 인프라(미디어그룹) 등 연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동반 상승한다면 국제표준의 선점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콘텐츠는 공해 없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파급효과가 큰 미래산업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 IT융합시스템


(가) 개요


IT융합시스템이란 IT를 전산업에 융합하여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을 꾀하고, IT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류의 RFID/USN, 차량용 반도체 등 타 산업과 융합되는 IT융합 부품 및 소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IT융합시스템산업 Value-chain


- 全 제조업, 서비스업에 확산 적용될 IT융합시스템은 공간제약극복(RFID/USN), 현장활용(차세대디스플레이) 및 상호연계호환(시스템반도체) 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전망


⇒ IT융합기기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IT융합시스템이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IT융합시스템 응용 가능 분야]
(IT+제조업)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수단으로 IT의 전략적 활용성이 증가
(RFID/USN) ’18년까지 연평균 28.7%로 고속성장이 예상되며, 물류, 안전, 의료, 환경 등 全산업에 접목되는 차세대 IT핵심 산업
(시스템반도체) 반도체시장의 64% 점유, 향후 7%대의 고속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로봇 등 전산업 영역에 적용이 확대될 전망
(차세대디스플레이) 향후 전자정보기기, 항공기, 자동차 등 주요 입출력 장치로 플렉서블, 투명 디스플레이 등의 수요는 더욱 확대 전망



(나) 현황


RFID/USN 등은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와 달리 안정적인 가격과 7%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등은 가전, PC 등에서 기술력을 추격하고 있고, 선진국은 시스템반도체 등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여 기술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하여,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장성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융합기술 분야의 R&D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까지 약 1,370억불의 수출 달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검토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검토 과제]
가. R&D ㅇ IT융합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ㅇ 차량IT 기술개발 지원
ㅇ RFID/USN 핵심 원천기술 및 산업계 현장 애로기술 개발
ㅇ 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개발
ㅇ 전략 공통 시스템분야 플랫폼 개발
ㅇ “Star SoC” 개발지원 사업
ㅇ 반도체 핵심 전공정 장비국산화 개발
ㅇ 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 추진
ㅇ 핵심 설계인력 등 반도체인력 양성
ㅇ 차세대디스플레이 산업원천기술 개발
ㅇ 디스플레이 분야 부품소재, 장비기술경쟁력 제고
나. 예산사업 ㅇ IT융합 인력양성
ㅇ IT융합 사업화 기반조성 사업
ㅇ 산업IT융합 포럼 운영
ㅇ RFID/USN 확산 사업
ㅇ RFID/USN 산업기반 고도화 추진
다. 제도개선 ㅇ IT융합 법제도 개선
ㅇ RFID/USN 수요창출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라. 세 제 ㅇ RFID/USN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마. 기 타 ㅇ IT융합 성공사례 개발
ㅇ IT융합 통계지표 마련
ㅇ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6) 신소재/ 나노융합


(가) 개요


신소재는 임계성능구현, 초고효율 에너지 산업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필수 핵심소재이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타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입니다.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이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신소재로는 하이브리드차/항공기/풍력발전기(경량화 복합소재), 스마트 섬유의류(고기능 친환경 소재)가 있고 대표적인 나노융합 제품으로는 아키텍처 창출형 제품, 에너지절감저장, 환경보전, 나노메디컬, 나노바이오 생활소재 등이 있습니다.



(나) 현황


1) 신소재


국내 소재산업은 산업계 수요보다는 과학자들의 기초연구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발전 기여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범용소재 대량 생산구조에 의하여 글로벌 미래 첨단소재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세계에서는 신소재를 통한 소수 글로벌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기업간 전략적 제휴, M&A를 통해 핵심기술/특허/표준의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광판 소재는 일본 후지사가 시장의 72%, 액정 원료는 독일 Merck이 50%, OLED 발광소재는 미국 UDC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나노융합


국내 나노융합산업에서 나노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으로의 연계가 부족합니다.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2.6%의 성장률로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선진국은 각국정부의 투자확대와 민간 경쟁촉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1.9조원을 투입하여 나노융합산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재산업과 산업계 수요보다는 과학자들의 기초연구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발전 기여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내 소재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범용소재 대량 생산구조로 미래 글로벌 이슈 관련 첨단소재 시장 진입 역량이 부족하지만 나노산업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성장성


향후 신소재 산업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신소재 산업 시장규모]
구   분 2008년 2011년 2013년 2018년
세계시장 규모(억달러) 24,264 36,199 47,464 97,720
국내생산액(천억원) 1,989 2,556 3,407 5,834
수출(억달러) 673 1,032 1,560 3,663
고용(천명) 365 368 372 379
부가가치(천억원) 722 870 985 1,343
세계시장점유율(%) 3.0 4.0 5.3 6.5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등, 2009


- 미래 소재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은 다기능 고부가가치화, Green 환경에너지 중심, 기술의 융복합화로 변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객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단일기능 소재에서 복합 다기능 소재로의 전환 추세에 부응하는 기술 융복합화가 필수입니다.

- 반도체를 포함한 세계 나노산업은 2015년까지 2.95조불 규모(반도체 제외시 1.5조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Cientifica, 2008)되고 신수종 cash-cow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신성장동력 산업군

신성장동력 산업군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등, 2009




(7)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가) 개요


바이오산업은 건강(Red), 환경(White), 식량(Green) 등 인류 난제의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이며, 바이오제약산업은 바이오기술을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및 제조 등에 응용, 인간의 생명 연장과 건강 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현황


바이오산업은 다른산업에 비하여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 인간 수명의 연장과 높은 기술의 바이오 제품의 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인구급증에 따른 대량의 바이오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 1,123억달러이며, 2010년 1,535억달러, 2015년 3,09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1994년 1,700억원에서 2007년 3.3조원으로 전세계시장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2010년에 1,535억불에서 2015년 3,090억불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GDP 대비 0.35%로 미국, EU 등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긴 하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 성장성


바이오기술의 응용영역이 전통적 의약산업 중심에서, 의료기기 및 바이오매스 기반 소재 화학 산업으로 확대되어 시장이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효능을 가지는 합성신약 개발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합성신약의 퇴조가 본격화, 바이오신약의 개발 성장 예상됩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바이오신약복제품)시장도 본격 형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바이오기술이 농업분야에 접목될 경우 농생명 바이오 자원을 기반으로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바이오소재 및 장기 등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향후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산업 시장규모]
구 분 2008년 2013년 2018년
일자리 창출 3.5만명 13만명 24.4만명
국내 생산액 6조원 22조원 45조원
수출액 41억달러 100억달러 170억달러
세계시장점유율 1.8% 4.6% 7.4%
투자(설비) - 0.8조원 1.6조원
부가가치액 2.9조원 18.7조원 49.8조원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등, 2009




(8) 글로벌 헬스케어


(가) 개요


의료서비스는 기존 치료위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세계 각국은 고부가가치 신 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환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현황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신뉴딜 정책에서 미국 무보험자 약 4,800만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함으로써 헬스케어산업에 거대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됩니다.

- 영국은 자국의 비싼 의료비와 보험료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을 유럽을 포함한 45개국에 자국환자 타국 송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은 약 8.9% 정도로 크고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1,000억불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의 90% 정도 수준이나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이라 세계 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가격경쟁력 2006년기준]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
338 149 100 105 66 53



다) 성장성


-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분쟁 등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 제도마련을 하고, 수익 사업 허용을 통한 의료법인의 사업다각화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외국 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를 통해 외국 선진 의료기술진과 서비스를 한국에 들여온다면 의료 시장의 양과 질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주요 추진 검토과제를 만들어 실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검토 과제]
가. R&D 산업 ㅇ 임상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한 중개연구 중점지원
ㅇ 특정 기술이 우수한 병원 특화 및 육성
ㅇ u-Health 핵심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ㅇ 타 산업 연계 u-Health 서비스 모델 개발
나. 예산사업 ㅇ 의료코디네이터,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
ㅇ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적 홍보
ㅇ u-Health(의료+IT 융합) 전문인력 양성
ㅇ u-Health 시범사업 추진
다. 제도개선 ㅇ 의료법개정
ㅇ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ㅇ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마련
ㅇ 병원 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유도
ㅇ 전주기적 임상시험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ㅇ u-Health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ㅇ u-health 관련 법제도 정비
라. 기타 ㅇ 외국 보험사 의료기관 에이전시 등과 협조체계 구축
ㅇ 해외 고급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대형병원 육성
ㅇ 해외환자 유치 타깃국가에 해외사무소 설립운영
ㅇ 개도국 의료인력의 국내 의료기관 교육연수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등, 2009




(9) 콘텐츠-소프트웨어


(가) 개요


1) 문화콘텐츠


콘텐츠는 문화예술, 지식, 정보 등이 상상력과 감성 등의 문화적 요소 및 첨단기술 등과 결합된, 인간의 창의적 산물을 의미합니다. 세계경제가 지식 및 콘텐츠 등 지적 재산에 기반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이행함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 및 글로벌 기업들은 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인식,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SW)산업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 혹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SW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 가전 등 다양한 하드웨어(HW)기기에 내장되면서 임베디드SW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SW중심의 솔루션과 디지털기기의 결합, 각종 제품과 SW와의 접목·융합 등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며 시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나) 현황


국내 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은 작으나, 온라인게임 및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세계시장 2.5% 점유(9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품화 등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며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 시각, 포장, 환경디자인으로 분류되던 전통적인 협의의 개념에서 다양한 제품서비스의 기능을 구현하고 심미성을 높이는 지식기반 전문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디자인이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모든 디자인 영역으로, 자동차,게임 등에서 사용되던 디지털 기반 개발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다) 성장성


-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선진국에서부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비중은 작은 편이나 온라인게임과 드라마에서 두각을 나타내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전자기기의 고급화와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국내 제조업은 하드웨어 산업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약한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품화 등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며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내 하드웨어 시장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에 정부는 문화컨텐츠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관련 규정 및 당사의 정관에 따라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존립기한의 6월 전까지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일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상장법인과의 합병일 경우 합병 결의 또는 결정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되어 해산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당사가 해산하게 될 경우, 당사의 정관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한국씨티은행에 신탁된 자금은 공모주주에게 분배되며,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할 경우 발행가액까지 예치자금 이외의 잔여재산에서 분배합니다. 이 후 남은 금액에서 공모전주주등에게 공모전 발행한 주식이나 전환사채의 발행가액까지 지급합니다. 이 후 남은 금액을 공모주주에게 분배합니다.



라.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의 정관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합병대상회사 합병가액 평가방법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상장 비상장 기준주가
자산가치가 기준주가보다 큰 경우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본질가치+상대가치]/2
상대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로 산정
상장 상장 기준주가 기준주가
분석기준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일 전일
규정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 5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 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단, 2012년 6월 29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비상장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을 합병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현행 우회상장 심사요건보다 강화된 진입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사업내용 등에 대한 질적심사를 실시합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당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은 다음과 같은 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심사 요건
설립 후 경과연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
 (벤처기업은 미적용)
기업규모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15억원)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발생
이익규모 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율 5%, 당기순이익 10억원)
자본금 변경 잉여금의 자본전입 및 유상증자 등의 보호예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합병 등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최대주주 변경제한 6개월 이내 최대주주 변경 없을 것
질적심사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 없다고 인정될 것



(2)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80% 미만이거나 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는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사와의 합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o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o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o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o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단,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해당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합니다.



마. 합병승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당사 정관 제59조에 따라 발기인들은 회사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당사와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대의사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주식의 매수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주식 매수

(5) 매수한 주식처분

- 매수일부터 3년 내 처분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시장에서 거래된 기준매수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기준매수가액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동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 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 시,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 정관 제59조에 따라 발기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인 회사가 있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2012년 7월 5일 (주)엔바이오컨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아. 합병추진시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발생 가능한 비용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수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은 외부평가용역비용, 법률자문비용, 합병자문비용 등이 있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 Ⅲ. 합병의 요령, 4. 합병 등 소요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천원)
구  분 제 3 기 반기 제 2 기 제 1 기
[유동자산] 36,329,036 36,037,150 34,892,934
 현금및현금성자산 5,795,276 5,776,482 5,784,868
 단기금융상품 30,441,624 29,557,350 28,500,000
 미수수익 70,016 687,269 607,729
 기타유동자산 22,120 16,049 336
[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36,329,036 36,037,150 34,892,934
[유동부채] 94,868 156,634 8,225
[비유동부채] 3,862,870 3,927,369 3,746,262
부채총계 3,957,738 4,084,003 3,754,487
[자본금] 16,100,000 16,100,000 16,100,000
[자본잉여금] 14,817,982 14,817,982 14,817,982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이익잉여금] 1,453,316 1,035,165 220,464
자본총계 32,371,298 31,953,147 31,138,447
영업수익 - - -
영업이익(영업손실) (81,075) (159,494) (233,26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계속사업손실) 521,989 1,020,027 290,85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418,151 814,700 220,464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원) 26 51 20



2. 요약연결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2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2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범위접근법의 적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됩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계산한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은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정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일관성을 제고하고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다른 기준서에서 이미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가치측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동 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항목을 미래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제정 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당사의 제1기 (2010.02.24~2010.12.31) 감사는 지정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감사시 감사인에 의해 표명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한편, 2011년 2월 28일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기 사업연도의 외부감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으며, 감사인에 의해 표명된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당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지적사항 특기사항
제1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
제2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
제3기 반기 삼일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다.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1기 삼일회계법인 온기감사 13 30
제2기 삼일회계법인 온기감사 15 30
제3기 삼일회계법인 온기감사 15 30

주) 상기 보수는 연간 기준 금액입니다.


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 당사는 2010년 03월 18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대표이사를 운영책임자      로, 회사의 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명하여 매 사업년도마다 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가 이루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의 준수사항을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가 각   각 평가하여 2012년 2월 21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적정하게 운영되며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

사업연도 종합의견 의견내용 개선계획
또는 결과
비고
제1기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발견되지 아니함
- - -
제2기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발견되지 아니함
-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제2항, 정관 등에 의거하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회사의 해산 및 합병 등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제안권에 의해 이사 선임 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사의 현재 이사 중 기타비상무이사 3인은 설립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사외이사 최승근은 2010년 3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10년 4월 21일 이영민 이사, 김의창 사외이사가 선임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권태길 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기타비상무이사인 이영민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라)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최승근
주요 경력 [약력]
1990          단국대사범부속고등학교
1997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97-2000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0-2004  KTB 네트워크 투자심사역
2004-현재   태영회계법인 기업금융본부 이사

[M&A경력]
1998 강원산업 및 아남그룹 워크아웃 등
1999 한일이화 경영권 매각자문 등
2000 경주조선호텔 매각자문 등
2001~2004 한국텔레시스 합병, 니트젠 포괄적 주식교환 등
2004~현재 한국노스케스코그 전주공장 인수자문, 어드밴텍테크 놀로지 등 인수자문 및 인수후 합병자문, 새한마텍 인수자문, 상장 및 코스닥회사 경영권 인수자문 다수, 투자회사 투자조합 설립,운영 및 해산자문 등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제3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의거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권한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권, 대표이사와 임직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을 가집니다.


성  명 김의창
주요 경력 [약력]
1994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7-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2002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02-2006  삼성증권 법무팀장
2006           Reed Smith London Office 파견
2007-현재   법률사무소 상상(Lee, Kim & Yoon)

[M&A경력]
1999 예보의 제일은행 주식 매각
2000 Ford의 덕양산업 인수
2001 사회간접시설투융자회사 CJ GLS 주식 인수
2002 Macquarie Group의 수정산터널(주) 영업 양수
2009 리홈의 웅진쿠첸 가전사업 부문 인수
2009 강원도의 Scripps Korea 항체 연구소 합작 설립 자문
2010 GE Healthcare의 IFEZ내 R&D센터 설립 자문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상동



(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분 내   용
권한
사항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
절차
제 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하되, 그 날이 공휴일이면 익일로 순연한다. 그러나 부의사항이 없으면 개최하지 아니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
위임
사항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 또는 그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0.02.23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 2010.02.26 1. 대표주관계약 체결에 대한 건 가결 -
3 2010.03.04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2.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건
가결
가결
-
4 2010.03.15 1. 감사계약 체결에 대한 건 가결 -
5 2010.03.18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이사회 운영규정등 내부규정 제정의 건
3. 주권공모자금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의 건
4. 업무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건
5.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6 2010.03.19 1.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의 건 가결 -
7 2010.03.2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8 2010.03.22 1. 사외이사 보수 결정의 건 가결 -
9 2010.04.20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0 2010.04.21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대표이사 보수 결정의 건
가결
가결
-
11 2010.05.07 1. 신주 발행의 건 가결 -
12 2010.07.05 1. 사규 일부 개정의 건 가결 -
13 2011.01.28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
14 2011.02.23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5 2012.02.21 1.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
16 2012.02.23 1.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7 2012.07.05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8 2012.08.23 1.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9 2012.08.30 1. 자본감소 결의의 건
2. 주식분할 결의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7 2010.03.22 1(1) -
8 2010.03.22 1(1) -
9 2010.04.20 1(1) -
10 2010.04.21 2(2) -
11 2010.05.07 2(2) -
12 2010.07.05 2(2) -
13 2011.01.28 2(2) -
14 2011.02.23 2(2) -
15 2012.02.21 2(2) -
16 2012.02.23 2(2) -
17 2012.07.05 2(2) -
18 2012.08.23 2(2) -
19 2012.08.30 2(2) -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에 합병의결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병의결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명칭 : 합병의결위원회

- 인원구성 현황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

- 설치 목적 : 회사의 합병대상법인 선정

- 권한 사항

  : 합병대상법인 후보의 물색 및 실사

  : 합병대상법인을 주주총회에 의결 추천을 위한 이사회 안건 산정

  :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설립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규정 제7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회사내에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 제7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정기붕 - 1990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1992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석사
- 현대경제연구원 (1994~2000)
- SAP Korea (2000~2001)
- 삼일회계법인 (2001~2004)
- 딜로이트컨설팅 (2004~2006)
- 에이티커니코리아 (2006~현재)
해당사항 없음 비상근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0.02.23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 2010.02.26 1. 대표주관계약 체결에 대한 건 가결 -
3 2010.03.04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2.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건
가결
가결
-
4 2010.03.15 1. 감사계약 체결에 대한 건 가결 -
5 2010.03.18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이사회 운영규정등 내부규정 제정의 건
3. 주권공모자금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의 건
4. 업무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건
5.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6 2010.03.19 1.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의 건 가결 -
7 2010.03.2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8 2010.03.22 1. 사외이사 보수 결정의 건 가결 -
9 2010.04.20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0 2010.04.21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대표이사 보수 결정의 건
가결
가결
-
11 2010.05.07 1. 신주 발행의 건 가결 -
12 2010.07.05 1. 사규 일부 개정의 건 가결 -
13 2011.01.28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
14 2011.02.23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5 2012.02.21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가결 -
16 2012.02.23 1.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7 2012.07.05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8 2012.08.23 1.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9 2012.08.30 1. 자본감소 결의의 건
2. 주식분할 결의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3조 제4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0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가 없습니다.



(4)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정관 제59조 제1항 공모전 주주등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회사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59조 제1항]

①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회사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상법상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전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합병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공모전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

(1)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

 - 기업집단 명칭 : 메리츠금융그룹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주회사 기업집단 소속회사 상장여부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상장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장
히든챔피언스팩1호 상장
메리츠자산운용 비상장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비상장
리츠파트너스 비상장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비상장
메리츠-KTB 신성장동력 사모투자전문회사 비상장
메리츠캐피탈 비상장
한진코린도 비상장(해외)

주1)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보유한 당사의 지분율은 4.99%이나, 이사 중 50% 이상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사는 메리츠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2)
합병계약에 의거, 기존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존 임원은 합병등기일에 모두 사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합병과 함께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상기 계열회사 그룹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본 건 합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대상
       이 아닙니다.


(2)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20120910_그룹지배구조현황

20120910_그룹지배구조현황



(3)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 회사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내   용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회사의 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이사의 50% 이상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성 명 계열회사 직 책 선임시기 상근 여부
권태길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이사 2010.02.24 비상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전무 2010.01.04 상근
김종대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이사 2010.02.24 비상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전무 2010.01.14 상근



나. 타법인 출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동부자산운용(주)이며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최대주주는 당사 주식의 17.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동부자산운용(주) 최대주주 보통주 2,779,433 17.26 2,770,382 17.21 -
보통주 2,779,433 17.26 2,770,382 17.21 -
우선주 - - - - -

주1) 기초는 제3기초(2012.01.01)를 의미합니다.
주2) 2012년 4월 16일 최대주주였던 유진자산운용(주)의 당사 보유지분 일부 매각으로 인하여 2,727,63        0주(16.94%)로 지분율이 감소하여, 2대 주주였던 동부자산운용(주)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최대주주의 개요

최대주주명 : 동부자산운용(주)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등
대상 집합
투자기구
국적 주  소
(소재지)
비고
1 동부자산운용(주) 116-81-62902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신송센터빌딩 19층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38,899,767,743원 부채총액 629,148,446원
자본총액 38,270,619,297원 자본금 30,000,000,000원
대표자 한동직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주식운용본부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동부증권(주) 최대주주 지분율 55.33%

주)상기 재무제표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3월 31일 기준임.



3. 최대주주 변동내역

당사의 설립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일시 최대주주 발행주식총수 비고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설립시
(2010.2.24)
에이티커니코리아(유) 1,050,000 95.5% 1,100,000 -
2010.6.7
(공모 후)
삼성증권(주) 3,149,996 19.57% 16,100,000 -
2010.6.09
(주권상장일)
동부자산운용(주) 2,575,000 15.99% 16,100,000 -
2011.9.26 유진자산운용(주) 2,881,552 17.90% 16,100,000 -
2012.04.16 동부자산운용(주) 2,772,911 17.22% 16,100,000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부자산운용(주) 2,770,382 17.21% 16,100,000 -

주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 총액인수에 따라 삼성증권(주)의 보유주식이 3,149,996주로 증가        하였으나 상장일 전 장외시장을 통한 일부 보유주식 매각으로 동부자산운용(주)이 최대주주로 변          경되었습니다.

주2) 2011년 9월 26일 최대주주였던 동부자산운용(주)은 당사 지분의 일부 매각으로 인하여 2,866,326           주(17.80%)로 지분율이 감소하여, 2대 주주였던 유진자산운용(주)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 2012년 4월 16일 최대주주였던 유진자산운용(주)는 당사 지분의 일부 매각으로 인하여 2,727,630          주(16.94%)로 지분율이 감소하여, 2대 주주였던 동부자산운용(주)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동부자산운용(주) 2,770,382 17.21% -
유진자산운용(주) 2,560,630 15.90% -
KTB자산운용(주) 1,509,000 9.37% -
에이티커니코리아(유) 1,050,000 6.52% -
교보생명보험(주) 1,000,000 6.21% -
우리사주조합 - - -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③ 제2항 본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행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연도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없음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6.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당사의 제2기4분기 및 제3기 8월까지의 월별 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종 류 2011.10 2011.11 2011.12 2012.01 2012.02 2012.03 2012.04 2012.05 2012.06 2012.07 2012.08
주가 최 고 1,845 1,870 1,870 1,885 1,900 1,925 1,960 1,960 1,965 1,960 1,975
최 저 1,710 1,810 1,825 1,860 1,860 1,885 1,920 1,940 1,940 1,955 1,955
평 균 1,774 1,838 1,851 1,870 1,872 1,909 1,944 1,950 1,949 1,955 1,958
거래량 일 최고 64,633 70,365 270,774 17,982 59,449 169,151 81,619 167,196 60,000 9,845 45,880
일 최저 3,704 0 0 48 2 0 3 0 0 0 0
월평균 26,541 12,798 19,246 6,368 11,381 25,902 22,467 22,518 14,423 757 4,776

주)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일 및 합병계약체결일인 2012년 7월 5일부터,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승인일인 2012년 8월 23일까지는 당사의 주식이 매매거래정지가 되었었습니다.


7.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 주주'라 함)의      매각제한 내용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체결을 통해 당사의 주권상장일 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월간이 되는 날까지 매각을 제한하였습니다.


- 당사의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투자자간 약정서' 체결을 통해 당사와 합병대상회사와의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   내용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투자자간 약정서' 체결을 통해 당사의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의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    서 제외되는 내용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투자자간 약정서' 체결 및 당사 정관의 규정을 통해 당사의 해산시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우선주
이영민 1965.01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대표이사 - Andersen Consulting Consultant
- 포항종합제철(주) 경영정책부 투자팀
- 포항공대 MIS연구실 연구원
- 한미창업투자(주) 투자1본부장 상무
- 코웰창업투자(주) 대표이사
- 現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2010.04.21 ~ 현재 2013.04.20
권태길 1965.01 회장 등기임원 비상근 기타
비상무
이사
-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 근무
- Bankers Trust, Seoul 부지점장
- Bankers Trust, HK/Singapore 부지점장
- Deutsche Bank, London  Global Market 상무
- Goldman Sachs, HK, FICC 한국대표
- Prism Capital, Singapore  대표이사
- 트러스톤자산운용, Singapore 대표이사
- 現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전무
- - 2010.04.21
~ 현재
2013.04.20
김종대 1962.05 기타
비상무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기타
비상무
이사
- BTC은행 (서울지점) 부장
- BT Asia 증권 (동경지점) 부장
- BTI증권 (서울지점) 부지점장
- Morgan Stanley 증권 (서울지점) 이사
- Columbus Asia 이사
- 패러곤투자자문 대표이사
- IBK투자증권 전무 (트레이딩 총괄)
- 現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전무
- - 2010.02.24 ~ 현재 2013.02.23
최원영 1969.06 기타
비상무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기타
비상무
이사
- 에이티커니코리아, Associate Partner
- Deloitte Consulting Korea LLC,  Director
- MNH Venture Capital Inc., Director/투자심사역
- Pricewaterhousecoopers LLC, Principal consultant
- 現  ㈜ 메타넷, 상무이사
- 現  ㈜ 빌포스트, 상무이사
- 現  ㈜ 전자신문사, 감사
- - 2010.02.24 ~ 현재 2013.02.23
최승근 1971.05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KTB 네트워크 투자심사역
- 現 태영회계법인 기업금융본부 이사
- - 2010.04.21 ~ 현재 2013.03.18
김의창 1972.1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삼성증권, 법무팀장
- Reed Smith London Office 파견
- 現 법률사무소 상상
- - 2010.04.21 ~ 현재 2013.04.20
정기붕 1967.12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 현대경제연구원
- SAP Korea
- 삼일회계법인
- 딜로이트컨설팅
- 現 에이티커니코리아
- - 2010.02.24~현재 2013.02.23

주1) 권태길 기타비상무이사는 2010년 2월 23일 발기인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10년 4월
        2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현재의 대표이사인 이영민 대표이사로 변경하면서, 기
        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임원의 주요 경력사항

성    명 이영민  
생년월일 1965년 1월 30일  
학력사항 1989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4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2000 Stanfo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SEIT Program 수료  
경력사항 1990-1991  Andersen Consulting(現 Accenture) 컨설턴트  
1991-1994  포항종합제철(주) 경영정책부 투자팀  
1992-1993  포항공대 MIS연구실 연구원  
1994-2005  한미창업투자(주) 투자1본부장 상무  
2005-2008  코웰창업투자(주) 대표이사  
2008-현재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M&A등
업무경험
2004 팍스넷 매각  
2004 엠큐브 매각  
2006 에이디이천엔터테인먼트 매각  
2007 인터컨스텍 경영권 매각  
2007 코웰패션 구조조정 후 매각  


성     명 권태길  
생년월일 1965년 1월 10일  
학력사항 1987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졸업  
1989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1990-1994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 근무  
1995-1997  Bankers Trust, Seoul 부지점장  
1997-1999  Bankers Trust, HongKong/ Singapore 부지점장  
1999-2000  Deutsche Bank, London  Global Market/ 상무이사  
2000-2005  Goldman Sachs, Hong Kong , FICC 한국대표  
2006-2008  Prism Capital, Singapore  대표이사  
2008-2010  트러스톤자산운용, Singapore 대표이사  
2010-현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전무  
M&A등
업무경험
1990        Levis 구조조정자문  
1991        질레트 도루코인수업무자문  
1992        Ben & Jerry 인수금융자문  
1993        새한상호신용금고매각자문  
1998-2005  KEPCO, SK, KEXIM, KDB 해외채권발행인수업무  


성     명   김종대  
생년월일   1962년 5월 5일  
학력사항   1985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1987 인디애나 대학교 MBA 취득  
경력사항   1990-1993 BTC은행 (서울지점) 부장  
1993-1994 BT Asia 증권 (동경지점) 부장  
1994-1996 BTI증권 (서울지점) 부지점장  
1996-1998 Morgan Stanley 증권 (서울지점) 이사  
1998-1999 Columbus Asia 이사  
1999-2008 패러곤투자자문 대표이사  
2008-2010 IBK투자증권 전무 (트레이딩 총괄)  
2010-현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전무  
M&A등  
업무경험  
M&A 테마를 활용한 트레이딩 관련된 경험에 국한되며, M&A 성사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 업무경험은 없음  


성    명   최원영  
생년월일   1969년 6월 25일  
학력사항   1994년,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1997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BA  
경력사항   1999-2002 Pricewaterhousecoopers LLC, Principal consultant  
2003-2005 MNH Venture Capital Inc., Director/투자심사역  
2006-2007 Deloitte Consulting Korea LLC,  Director  
2008-2009 에이티커니코리아, Associate Partner  
2007-현재 ㈜ 전자신문사, 감사  
2009-현재 ㈜ 빌포스트, 상무이사
2009-현재 ㈜ 메타넷, 상무이사  
M&A등  
업무경험  
2009년 ㈜ 제이디씨텍 경영권 인수  
2009년 ㈜ 포스데이타 합병 자문  
2008년 ㈜ KT와 Convergys(미국) / CSC(미국) 전략적제휴 자문  
2007년 ㈜ 빌포스트 경영권 인수 및 투자유치  
2006년 ㈜ 비티에스 경영권 매각  
2006년 ㈜ 엠프런티어 경영권 매각  
2005년 ㈜ 딜로이트컨설팅 경영권 인수  
2004년 ㈜ 현대정보기술 경영권 인수  
2003년 ㈜ STG (미국) JV설립  
2002년 ㈜ 모인소프트 인수  
2001년 ㈜ 외환은행 (주)조흥은행 JV 설립 자문  


성     명   최승근  
생년월일   1971년 5월 26일  
학력사항   1990년, 단국대사범부속고등학교  
1997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경력사항   1997-2000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0-2004 KTB 네트워크 투자심사역  
2004-현재 태영회계법인 기업금융본부 이사  
M&A등  
업무경험  
1998 강원산업 및 아남그룹 워크아웃 등  
1999 한일이화 경영권 매각자문 등  
2000 경주조선호텔 매각자문 등  
2001~2004 한국텔레시스 합병, 니트젠 포괄적 주식교환 등  
2004~현재 한국노스케스코그 전주공장 인수자문, 어드밴텍테크 놀로지 등 인수자문 및 인수후 합병자문, 새한마텍 인수자문, 상장 및 코스닥회사 경영권 인수자문 다수, 투자회사 투자조합 설립,운영 및 해산자문 등  


성    명   김의창  
생년월일   1972년 12월 22일  
학력사항   1994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2006 영국 Manchester Business School Compliance 과정 수료  
경력사항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7-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2002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02-2006  삼성증권 법무팀장  
2006           Reed Smith London Office 파견  
2007-현재   법률사무소 상상(Lee, Kim & Yoon)  
M&A등  
업무경험  
1999 예보의 제일은행 주식 매각  
2000 Ford의 덕양산업 인수  
2001 사회간접시설투융자회사 CJ GLS 주식 인수  
2002 Macquarie Group의 수정산터널(주) 영업 양수  
2009 리홈의 웅진쿠첸 가전사업 부문 인수  
2009 강원도의 Scripps Korea 항체 연구소 합작 설립 자문  
2010 GE Healthcare의 IFEZ내 R&D센터 설립 자문  


성    명   정기붕  
생년월일   1967년 12월 18일  
학력사항   1990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92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1994-2000 현대경제연구원  
2000-2001 SAP Korea  
2001-2004 삼일회계법인  
2004-2006 딜로이트컨설팅  
2006-현재 에이티커니코리아  
M&A등  
업무경험  
M&A 성사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 업무경험은 없음  



3.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당사의 성공적인합병을 완료할 때까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원의 사임 시 적임자를 즉시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4.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는 없습니다.


5.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임원
성명
다른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보유
주식수
지분율 비고
이영민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
창업투자 대표
이사
대표
이사
2008~현재 - - -
권태길 메리츠종합
금융증권
증권업 전무 전무 2010~현재 - - -
김종대 메리츠종합
금융증권
증권업 전무 전무 2010~현재 - - -
최원영 메타넷 비즈니스
서비스
상무 상무 2009~현재 - - -
빌포스트 DM마케팅 상무 상무 2009~현재 - - -
전자신문사 신문사 감사 감사 2007~현재 - - -
최승근 태영회계법인 공인
회계사업
이사 이사 2004~현재 - - -
김의창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업 변호사 변호사 2007~현재 - - -
정기붕 에이티커니 컨설팅 상무 상무 2006~현재 - - -



6.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다른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1조의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와는 임직원 파견 및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사 경영진이 겸직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내   용
당사 정관
제57조제4항
제57조 (회사의 합병)
(4)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
     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7. 직원의 현황

당사는 현재 이사 6명, 감사 1명 이외에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1. 임원의 보수현황

당사는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2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0년 3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의 보수 한도를 30,000,000원으로 승인하였으며, 4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 한도를 50,000,00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5일 제1회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2기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보수 한도를 제1기와 동일한 금액으로 승인하였으며, 감사의 보수한도를 30,000,00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제2회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3기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의 보수한도를 제2기와 동일한 금액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대표이사에게 매월 2,000,000원, 사외이사에게 매월 1,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주총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비고
대표이사 1 50,000,000 연간한도
사외이사 2 30,000,000 연간한도
감사 1 30,000,000 연간한도


2. 지급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4 16,000,000 16,000,000 - -
사외이사 2 16,000,000 8,000,000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 -
7 32,000,000 - - -

주1) 증권신고저 제출일 현재 (2012.01.01 ~ 2012.08.31) 지급액 기준
주2) 당사의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는 4인이나, 이 중 대표이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과 동일합니다.



2.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 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자금 사용내역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기업공개
(코스닥시장상장)
2010.06.07 30,000 - 공모예치자금 : 28,500
- 발행제비용 : 700
- 운영자금 : 800
- 공모자금 예치완료
- 발행제비용 지출완료
- 운영자금 사용중
-




4.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개최일 안  건 결의내용
2010. 03. 04 1. 정관 일부 개정의 건 1. 2010년 3월 4일 자로 개정 승인
2010. 03. 19 1. 정관 개정의 건
2. 사외이사 선임의 건
1. 2010년 3월 19일 자로 개정 승인
2. 사외이사 최승근 선임
2010. 03. 22 1. 사외이사 급여 승인의 건 1. 보수한도: 연 3,000만원
2010. 04. 21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2. 사외이사 선임의 건
3.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4. 정관 일부 개정의 건
5. 대표이사 급여 승인의 건
1. 사내이사 이영민 선임
2. 사외이사 김의창 선임
3. 대표이사 권태길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
4. 2010년 4월 21일 자로 개정 승인
5. 대표이사 보수한도: 연 5,000만원
2011. 03. 25 1. 제1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원안대로 승인
2. 대표이사 보수한도: 연 5,000만원,    
   사외이사 보수한도: 연 3,000만원
3. 감사 보수한도: 연 3,000만원
2012. 03. 23 1. 제2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원안대로 승인
2. 대표이사 보수한도: 연 5,000만원,    
   사외이사 보수한도: 연 3,000만원
3. 감사 보수한도: 연 3,000만원




6.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불성실공시 지정사항

당사는 피합병회사인 (주)엔바이오컨스와 2012년 7월 5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합병회사 합병가액산정시 수익가치 수정,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대한 가중산술평균비율변경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8월 23일 합병 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45,111원에서 33,236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1 : 22.7257022에서 1 : 16.7464327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 이상의 합병비율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하여 2012년 8월 23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13일 벌점 4점을 부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으로 대체부과 받았습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아니하였음)


8.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  준 충족여부 세부내역
충족 미충족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②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③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O
 



O


O



 O

 
O
 

 O

 
O
 

 O

 
O





  정관 제15조 명시
(실제 95% 예치 완료)



정관 제16조 명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자기자본 6,631억원
(2012년 6월말 기준)

해당 없음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완료

정관 제60조 명시


정관 제57조 명시


정관 제61조 명시


주식등 발행총액 352억원 기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투자비율 5% 이상




9.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는 IPO,
   M&A 등 기업금융업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상장을 추진하였으며 인수
   합병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는 당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취득자산 및 각종서류의 관리 및 보관    업무와 공시관련 업무 등 각종 실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
   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는 자기자본 6,631억원으로 동 조건
   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가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 352억원 대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주식등 투자금액은 총 33억원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피합병회사는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라 합니다. 영문으로는 Enbiocons Co, Ltd (약호 Enbiocons)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피합병회사는 1999년 4월 24일에 삼주글로벌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4월 19일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을 비롯한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 환경 및 에너지사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①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4-3 창강빌딩 601호
② 전화번호 : 02-2272-0929
③ 홈페이지 : http://www.enbiocons.com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준검토항목 기준 피합병회사 현황 적/부합
(1) 해당사업 제조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C29299) 적합
(2)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근로자수 2011년 12월말 : 58명 적합
자본금 2011년 12월말 : 13.1억원 적합
매출액 2011년 12월말 : 359억원 적합
(3) 소유경영의 독립성 독립성 충족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속하지 아니함. 적합



마. 벤처기업 해당여부

당사항 없습니다.


바.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피합병회사는 광해방지사업,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비롯한 폐기물자원화 사업 등 환경 및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상세 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증권신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주요 연혁

연월 주요 내용
1999.04 회사설립 (삼주글로벌 주식회사)
2000.07 상호변경 (삼주글로벌 주식회사 → 비투비컨스닷컴 주식회사)
2000.07 벤쳐기업인증 (제2000113412-5180)
2001.07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자 선정
2004.04 상호변경 (비투비컨스닷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
2004.11 일본 선비갱사와 슬러지감량화 사업 업무제휴
2004.11 서울시와 탄천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사업 착수
2006.05 영동탄광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Pilot Test 용역
2006.09 광해방지사업 면허 취득
2006.11 나전탄광 수질정화시설 서부갱 보완공사
2007.07 함백광업소 폐수정화시설 준공
2007.08 나전탄광 수질정화시설 보완공사
2008.05 한창탄광 자연정화시설 보수공사
2008.06 제2연화광산 직내골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공사
2008.08 부산 기장군 음식물쓰레기 건식사료화 공장 준공
2008.11 한국광해관리공단과 MOU협약에 따른 기술제휴 및 공동특허 출원
2008.11 나전탄광 수질정화시설 원수펌프 및 이송배관 개선공사
2008.12 나전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 여과기 및 유량계 설치 실시설계
2008.12 나전탄광 갱내수 처리시설 침전조, 여과기 및 유량계 설치공사
2008.12 (석공)함백 전기정화시설 용량증설공사
2008.12 함백 수질정화시설 여과기설치공사 실시설계
2009.02 경북 경산시 하수슬러지 연료화 공장 준공
2009.04 나전탄광 갱내수 처리시설 전기분해조 개선 Pilot Test 공사
2009.05 전의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정밀조사 용역
2009.05 함백탄광 갱내수 처리시설 여과기 설치 공사
2009.06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2단계) 설치공사 공법사 선정
2009.08 함백 방재갱 산화폭기 Pilot Test 설치공사
2009.09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100톤/일)
2009.09 산업기술진흥 은탑산업훈장 수상
2009.11 산업환경설비 면허 취득
2010.05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공법사 선정
2010.06 나전 전기정화시설 전기분해조 개선공사
2010.06 함백 전기정화시설 전기분해조 개선공사
2010.10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공사 착공(550톤/일)
2010.12 녹색기술인증 (제GT-10-00184호)
2011.05 주식액면분할 (1주당 5,000원 → 500원)
2011.06 광해방지기술개발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11.07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시설(3단계) 공법사 선정(1,000톤/일)
2011.08 대우조선해양 SMC 정광탈수설비
2011.08 녹색전문기업 확인 (제GE-11-00021호)
2011.08 밀양공장 및 기술연구소 준공
2012.01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2단계) 준공 (1,000톤/일)
2012.02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2단계) 운영용역 계약 체결
2012.04 ISO 9001, 14001인증
2012.07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선정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변 경 일 변 경 후 비고
1999.04.24 서울 중구 을지로1가 50번지 삼성빌딩 11층 설립
2001.04.25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7 이전
2002.07.02 서울 중구 저동2가 84-3 창강빌딩 이전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피합병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또는 경연진의 1/3이상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변경일 성 명 내 용 비고
대표이사 1999년 4월 24일 성일종 취임 -
2002년 4월 24일 성일종 중임 -
2005년 4월 24일 성일종 중임 -
2008년 4월 24일 성일종 중임 -
2011년 3월 31일 성일종 중임 -
사내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1999년 4월 24일 한규봉 취임 -
2002년 4월 24일 한규봉 중임 -
2005년 4월 24일 한규봉 중임 -
2008년 4월 24일 한규봉 중임 -
2010년 3월 31일 한규봉 사임 -
1999년 4월 24일 기은미 취임 -
2002년 4월 24일 기은미 사임 -
2002년 4월 24일 박종찬 취임 -
2005년 4월 24일 박종찬 중임 -
2008년 4월 24일 박종찬 중임 -
2011년 3월 31일 박종찬 사임 -
2011년 3월 31일 조기철 취임 -
1999년 4월 24일 한귀영 취임 -
2002년 4월 24일 한귀영 사임 -
2002년 4월 24일 한장섭 취임 -
2005년 4월 24일 한장섭 중임 -
2008년 4월 24일 한장섭 사임 -
2004년 4월 19일 장영호 취임 -
2005년 2월 19일 장영호 사임 -
2005년 4월 24일 이근성 취임 -
2008년 4월 24일 이근성 사임 -
2005년 4월 24일 지상용 취임 -
2008년 4월 24일 지상용 사임 -
2011년12월 27일 조현일 직무변경 -
2011년12월 27일 염재현 직무변경 -
사외이사 2010년 3월 31일 조현일 취임 -
2010년 3월 31일 염재현 취임 -
2011년 3월 31일 전평열 취임 -
2011년 8월 31일 전평열 사임 -
감사 1999년 4월 24일 강기호 취임 -
2002년 3월 02일 강기호 중임 -
2005년 3월 30일 강기호 중임 -
2008년 3월 31일 강기호 중임 -
2011년 3월 31일 강기호 사임 -
2011년 3월 31일 문미숙 취임 -



라. 최대주주의 변동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성일종이며,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주주
일 자 증 가
주식수
감 소
주식수
누 적
주식수
발행주식
총수
지분율 비 고
성일종 설립시 3,500 - 3,500 10,000 35.00% 설립
1999.12.30 3,500 - 7,000 10,000 70.00% 양수
2000.04.01 70,000 - 77,000 80,000 96.25% 증자
2000.07.05 - - 77,000 124,400 61.90% 증자
2001.03.30 21,000 - 98,000 124,400 78.78% 양수
2001.04.17 - - 98,000 134,400 72.92% 증자
2001.05.10 - - 98,000 144,400 67.87% 증자
2003.03.30 2,000 - 100,000 144,400 69.25% 양수
2004.12.02 - 24,000 76,000 144,400 52.63% 양도
2004.04.19 - - 76,000 148,400 51.21% 증자
2004.05.07 - - 76,000 152,400 49.87% 증자
2005.11.01 5,000 - 81,000 152,400 53.15% 양수
2005.12.28 8,400 - 89,400 152,400 58.66% 양수
2009.07.07 - 6,500 82,900 152,400 54.40% 양도
2009.07.17 - 15,217 67,683 152,400 44.41% 양도
2009.08.11 48,411 - 116,094 261,415 44.41% 무상증자
2011.03.31 1,044,846 - 1,160,940 2,614,150 44.41% 액면분할



마. 상호의 변경

일자 회사명 비고
1999.04.24 삼주글로벌 주식회사 설립
2000.07.08 비투비컨스닷컴 주식회사 상호변경
2004.04.19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 상호변경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절차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설립 초기, 피합병회사는 건설자재 공급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콘크리트 부식 방지제는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였고, 기타 건설자재는 수입 또는 국내에서 조달하여 납품하였습니다. 콘크리트 부식 방지제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2000년 제조를 중단하였습니다. 2001년 7월 당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와 납품업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건설사들의 자체 온라인 조달시스템 운영으로 2003년 관련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건설자재 공급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04년 9월 최종 매출 후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구상해온 환경사업을 위해 환경산업분야의 시장을 조사하던 중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진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이 소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한 틈새시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기술개발과정을 거쳐 2005년 8월 함백 폐수정화 시설을 수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2006년 광해방지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 9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2005년 3월 일본 선비갱사의 하수슬러지 저감기술에 대한 국내 독점권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2005년 5월~2006년 10월)까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탄천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저감을 위한 현장 적용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시험 초기에는 하수슬러지가 저감되었으나, 일본과 국내의 하수 성상의 차이에 따른 효율 저하로 현장 적용에 실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시장의 확대를 예상하고 2007년 1월 이동완 CTO의 기술을 통해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8년 6월 이동완 CTO 소유의 특허를 회사로 양도받았으며, 해당 특허기술을 상용화하였습니다. 2008년 9월 경산 하수슬러지 건조 및 탄화시설 시설 설치를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실증을 완료하였고, 2009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기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료화) 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된 사료를 이용한 돼지 사육을 통해 시설의 효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에 1000톤/일 규모의 시설 공법을 제안하여 2009년 6월 채택되고, 100톤/일의 실증 시설을 설치 운전하여 성능을 입증하고 1000톤/일의 시설을 제조 납품하여 성공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건조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저급탄개질기술도 개발하여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1999.04.24 발기 보통주 10,000 5,000 5,000 설립
2000.04.12 유상증자 보통주 70,000 5,000 5,000 주주배정
2000.07.14 유상증자 보통주 44,400 5,000 5,000 제3자배정
2001.05.09 유상증자 보통주 10,000 5,000 25,000 제3자배정
2001.05.25 유상증자 보통주 10,000 5,000 25,000 제3자배정
2004.04.27 유상증자 보통주 4,000 5,000 25,000 제3자배정
2004.05.27 유상증자 보통주 4,000 5,000 25,000 제3자배정
2009.08.13 무상증자 보통주 109,015 5,000 5,000 주1)
2011.05.11 액면분할 보통주 2,352,735 500 - -
주식 종류별 합계 보통주 2,614,150 500 - -

주1) 무상증자의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현물출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피합병회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614,150주입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 - 4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614,150 - 2,614,15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614,150 - 2,614,15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614,150 - 2,614,150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통주외의 주식

피합병회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 식 수 비   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614,150 -
우선주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2,614,150 -
우선주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에 관한 정책

피합병회사는 정관에서 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 정관]

제10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2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2조의 2 (중간배당)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천원)
구 분 2009년
(제25기)
2010년
(제26기)
2011년
(제27기)
당기순이익 366,010 5,566,327 7,139,818
발행주식수 261,415 261,415 2,614,150
주당순이익(원) 1,400 21,293 2,731
배당금총액 - - -
배 당 성 향 - - -
액면
배당률
현금 대주주 - - -
소액주주 - - -
주식 대주주 - - -
소액주주 - - -
주당순자산(원) 4,408 25,732 5,276

주1) 피합병회사는 설립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현황 및 전망

A. 폐기물 자원화

(1) 업계 개황

1) 환경 산업 시장

환경 산업은 하.폐수 분야, 상수, 폐기물, 대기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지며 국내 환경 산업 분야별 구성비(2009년 기준)는 하.폐수 27.3%, 상수 12.5%, 폐기물 23.7%, 대기 7.6%로 나타납니다.

[환경시장의 분야별 국내 환경산업 시장규모]


이미지: 환경시장의 분야별 국내 환경산업 시장규모

환경시장의 분야별 국내 환경산업 시장규모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 과제, 2009


국내 폐기물 시장 규모는 2004년 5조 3천억원에서 ‘09년 10조 4천억원으로 연평균 14.4% 증가하였으나, 향후 성장폭 둔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폐기물 산업은 재활용 증가로 매립 및 소각 비율의 감소에 따라 성장률 감소가 예상됩니다.

[연도별 국내 폐기물 산업 시장규모 추이]


이미지: 연도별 국내 폐기물 산업 시장규모 추이

연도별 국내 폐기물 산업 시장규모 추이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2009


런던 협약에 따른 2012년부터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국제유가의 급상승과 국제 정세에 따른 변동 예측 불허로 인해 석유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요구가 절실하여 폐기물 에너지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온실 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폐기물의 자원화에 적극적이고 폐기물 처리 정책이 환경과 경제성을 우선하는 정책에서 에너지화를 추가한 3E정책(Environment, Economy, Energy)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폐기물 정책 목표는 매립가스, 소각열,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이며, 2020년까지 에너지화 가능 폐기물의 전량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으로 폐자원국고보조, 세제감면,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하수슬러지 석탄 혼소 허용 등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매립기준의 강화, 단순 소각시설의 설치 제한, 에너지 가능 폐기물의 비에너지 처리 시 국고지원의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법 체제의 신설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폐기물 에너지화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폐기물의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과 ZERO-WASTE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CO2 감량화 정책의 강화, 매립 기준의 강화, 재활용 산업의 지원확대 및 에너지 자원화의 시설 확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Waste To Energy(W2E), 즉 폐기물에너지 기술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19.9billion(2008년 기준)로 연평균 6.7% 성장하여 2014년에는 $26.2 billion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International Sludge Treatment 시장규모는 $2.0 billion(2007년 기준)에서 연평균 4.5% 성장하여 2013년에 $2.6 billion 으로 전망됩니다.



2) 가연성 폐기물의 연료화 기술

- 가연성 폐기물의 연료화

폐기물을 직접 연소하여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법, 건조 성형하여 고형 연료화하는 방법

화학,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액체연료화, 가스 연료화하는 방법

- 액체연료는 균질성과 저장성이 뛰어나 조작이 편리하고 연소효율 높음

플라스틱이나 타이어 등, 석유화학제품 등의 액화할 수 있는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한 양을 제외하면 가연성 약 82.8%, 불연성 약 17.2%로 가연성의 비중이 높기에 에너지화로 적합함


3) 산업의 연혁 및 성장과정

산업화 이전의 폐기물은 주로 야채류, 동물 뼈, 나무 류, 타고남은 재, 사체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폐기물은 매립된 후 썩으면서 분해되어 일종의 토질 개량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대에는 소규모의 사냥무리 또는 유목민으로 떠돌다가 특정 장소에 정착하게 되면서 폐기물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대의 쓰레기 무덤을 파보면 소량의 재, 깨진 도기 파편들과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력보다 원자재를 더 중요시 하였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약 4,000년 전 유럽에서는 청동을 재활용하였고, 중국에서는 생활쓰레기가 퇴비로 활용한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가죽, 깃털이나 옷감 등이 재활용되어 왔으며, 돼지들이 생활 쓰레기 퇴비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난파선의 목재들이 건설 자재 또는 조선 자재로 재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금과 같은 금속들은 수차례 녹인 후 다시 주물로 부어져 사용해왔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되어 왔으나, 산업 혁명 이후 인구의 증가와 집중 및 도시화로 폐기물 처리 공간이 줄어들면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새롭게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이후 석탄이 기계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제품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생산의 증가는 곧 폐기물 증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유럽의 경우 1848년에는 폐기물관련 법률이 만들어 졌고, 1874년에는 처음으로 ‘DESTRUCTOR’로 명명된 초기 상태의 소각로가 제작되어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30여 년 동안 250여기의 DESTRUCTOR가 제작 및 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먼지 등이 주변을 오염시키면서 주민의 반대로 1945년까지 설치가 감소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다시 소각로가 등장하였으나. 다이옥신 문제로 또 다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플라스틱 제품 생산이 시작되었고, 1950년대 경제 부흥시대에 플라스틱이 음식 포장재로 활용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었으나, 플라스틱 사용의 급격한 증가로 난분해성 포장재와 잉크의 독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후로 폐기물관련 규제가 약해지고, 통제와 규제를 벗어난 많은 비위생적인 쓰레기가 대도시 주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소각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매립이 선호되었고, 대도시 주변은 메탄이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후 폐기물 처리 관련 산업은 사회적, 지정학적,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매립에서 소각, 소각에서 혐기성 소화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성 등 다각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산화탄소 규제,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발생한 대규모 폐기물의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1970~1980년대는 폐기물의 단순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와 악취 비위생적 처리 등이 환경 문제를 일으켰고, 1990년대는 협소한 국토여건과 매립지 확보난 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가 소각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다이옥신 등의 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폐기물 정책은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등 폐기물 발생억제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 도입 및 자원 순환형 정책(MTB SYSTEM)의 도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 산업의 변화 예측

신재생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94.1%에서 2009년 74.9%로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2,453.2 천TOE에서 6,086.2 천TOE로 2.5배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의 자원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천TOE)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08 2009
Total Amount Portion, % 2,453.2
1.5
2,917.3
1.8
4,436.4
2.1
4,582.4
2.1
4,879.2
2.1
5,225.2
2.2
5,608.8
2.4
5,858.5
2.4
6,086.2
2.5
Solar Heating 37.1 34.8 32.9 36.1 34.7 33 29.4 28 30.7
Photovoltaic 1.5 1.8 1.9 2.5 3.6 7.8 15.3 61.1 121.7
Biomass 82.5 116.8 131.1 135 181.3 274.5 370.2 426.8 580.4
Wastes
(% of Total Amount)
2,308
94.1
2,732.5
93.7
3,039.3
68.5
3,313.2
72.3
3,705.5
75.9
3,975.3
76.1
4,319.3
77.0
4,568.6
78.0
4,558.1
74.9
Hydro 20.9 27.6 1,225.6 1,082.3 918.5 867.1 780.9 660.1 606.6
Wind 3.1 3.7 5.2 11.9 32.5 59.7 80.8 93.7 147.4
Geothernal - 0.1 0.4 1.4 2.6 6.2 11.1 15.7 22.1
Hydrogen,
FuelCell
- - - - 0.5 1.7 1.8 4.4 19.2
출처 : 2011 Energy Info Korea,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폐기물의 에너지 시장의 규모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물 에너지화시장은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IPS) 제도의 도입으로 폐기물의 에너지화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폐기물 에너지 시장규모]


이미지: 세계 폐기물 에너지 시장규모

세계 폐기물 에너지 시장규모


출처 : Pike Research, 2010

             

5) 산업의 특성

폐기물 자원화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분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유기성 폐기물 중 슬러지의 경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함수량을 조정하여      고형연료화한 후, 단독 혹은 다른 연료와 혼합사용도 가능

○ 국내 중대형 소각시설에서 미회수 되는 열을 활용하여 2012년까지 65%, 2020년      까지 100% 회수하여 발전 및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

○ 소각열 회수공정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나, 폐열회수를    위해 복수기로 증기를 응축할 때 냉각된 열이 대기로 방출

○ 소각폐열을 활용해 생산된 전기는 주민의 편의시설에도 활용

    - 지역난방 및 화훼단지 등에 공급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설

○ 국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은 2008년말 하수슬러지 소화조가 17개소로 가장 많고 10개 시설은 병합시설로 설치운영

■ 하수 슬러지

○ 혐기성소화조가 가스교반송풍기를 이용하였고 잉여 가스 연소장치와 탈황장치를 거쳐 소화가스를 발전에 이용
 ○ 병합바이오가스 활용시설은 총 10개 시설로 음식물병합, 축분 혼합 및 가축분뇨, 음식물 탈리액, 하수슬러지를 슬러지 분해조에서 전 처리하여 산 발효, 메탄발효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음식 폐기물

○ 수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이 유기물(80~90%)로 유기물을 혐기성분해하여 바이오가스로서 에너지화 가능
○ 음식물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 - 생물학적 방법, 열화학적 방법으로 직접연소, 생활폐기물과 혼합연소, 고형연료화, 가스화, 열분해, 탄화 등이 이용

■ 음식 폐기물 및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 소화조 내 유동관을 설치 소화효율을 향상시킨 시설로 바이오 가스를 저장 후 탈황시켜 가스발전기에서 발전 전력생산에 이용함 - 가축분뇨 에너지활용시설 6개시설이 국내에서 운영 중  
○ 일반적인 공정은 전처리로 고형물분쇄-산 발효조-메탄 발효조(중온소화조)-소화가스포집-발전시스템 및 보일러 공정에 의한 에너지활용
○ 음식폐기물 및 가축분뇨는 함수율을 제외하고 유기성분으로 혐기성 분해공정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연료 이용 및 가스발전 등의 에너지화가 가능함



6) 국가 경제에서의 중요성


인구 증가 및 도시 집중과 유한한 자원에 대한 현실 인식으로 인해 유엔의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1987년 발간된 브른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 새로운 원칙으로 대두 되었으며,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 개발 회의에서 ESSD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리우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리우선언은 오늘날 인류의 새로운 행동 기준이 되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자는 내용입니다. UN 환경 개발 회의에서는 각국의 ESSD 지침의 추진상황을 평가 및 촉진하기 위해 ECOSOC(유엔경제 사회 이사회)에 CSD(지속가능개발위원회)설치를 합의하였고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 위원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UN 환경 개발 위원회의 환경선언은 구속성을 갖지는 않으나,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환경규제 및 이와 관련한 의정서 합의를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대의명분으로 굳어진 ESSD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ESSD 이념을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환경관계 장관대책 부서를 설치하고 그 총괄부서인 환경부 아래 지구환경실무 대책 회의 및 지구환경 대책기획단을 두어 각종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업계 현황

1) 수급현황

■ 산업 규모

폐기물 자원화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소각장 소각여열 회수 ·이용, 매립지 매립가스 회수 ·이용 등이 있으며, 고형 연료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Fuel),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Refuse Plastic Fuel), 폐타이어 고형연료(TDF, Tyre Derived Fuel), 폐목재 고형연료(WCF, Wood Chip Fuel) 등으로 분류됩니다. 본 산업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의 특성으로 국가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의 재순환은 폐기물의 자원화(WTE)가 중요한 방안으로 대두 되었으며 그 시장의 규모와 TREND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외 폐기물 자원화 시장의 전망]
Waste To Energy(WTE), 폐기물에너지 기술의 글로벌 시장규모가 $19.9 billion (2008년 기준)이었으며 연평균 성장률 6.7%로 2014년도에는 $26.2 billion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4년 기준으로 최대시장은 Thermal WTE(열폐기물에너지)시장이며 2014년 기준 $23.7 billion(CAGR 5.1%), Biological WTE(생물계폐기물에너지) 시장을 $2.4 billion(CAGR 11.4%)로 예상됨.
WTE 세분화 시장에서 Int’l Sludge Treatment 시장규모가 $2.0 billion(2007년 기준)에서 연평균 성장률 4.5%로 2013년도에는 $2.6 billion로 전망함.
출처: 해외 폐기물 자원화 시장의 전망, BCC Research


국내의 경우 2007년 계획된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2002-2011) 수정계획에서 역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 정착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011년까지 총 2조 8,000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조 6,000억원, 지방비 1조 1,200억원 및 민자 1,600억원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


이미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


출처: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



2) 시장 규모 추이 및 성장성 예측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폐기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3.0%에서 2010년 70.9%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바이오에너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00년 198만TOE에서 2010년 486만TOE로 연평균 9.4% 증가하는 등 폐기물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최근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페기물에너지 생산량 추이]

(단위: 천TOE, TOE,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총 1차 에너지 생산량(A, 천TOE) 192,888 228,622 262,609
신재생에너지 생산량(B, TOE) 2,127,303 4,879,211 6,856,284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B/1000/A) 1.10% 2.10% 2.60%
폐기물신재생에너지 생산량(C, TOE) 1,977,662 3,705,547 4,862,296
비중(C/1000/A) 1.00% 1.60% 1.90%
비중(C/B) 93.00% 75.90% 70.90%
폐가스 생산량(TOE) 972,081 1,735,080 2,114,825
비중 49.20% 98.60% 63.80%
산업폐기물 생산량(TOE) 347,885 590,546 851,834
비중 17.60% 33.50% 25.70%
폐목재 생산량(TOE) 58,585 236,726 144,706
비중 3.00% 13.40% 4.40%
생활폐기물 생산량(TOE) 34,060 28,112 94,406
비중 1.70% 1.60% 2.80%
대형도시쓰레기 생산량(TOE) 0 477,118 717,671
비중 0.00% 27.10% 21.70%
시멘트킬른보조연료 생산량(TOE) 397,232 335,135 618,082
비중 20.10% 19.00% 18.70%
RDF/RPF 생산량(TOE) 0 0 93,275
비중 0.00% 0.00% 2.80%
정제연료유 생산량(TOE) 167,819 302,830 227,497
비중 8.50% 17.20% 6.90%
출처: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 대책(2008.05)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화 가용량의 100%를 에너지화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08년 22만톤이던 에너지화 폐기물이 1,218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목표]


이미지: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목표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목표


출처: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 대책, 2008.05



■ 경기변동과 제품수명주기

환경산업은 과거 비용 부분 취급되어 왔으나,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두고 타 산업의 발전은 의미가 없음을 국가 및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의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수요가 뒤따르는 산업입니다. 특히 폐기물의 자원화는 자원의 선순환과 각종 부존 자원의 부족을 해결해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 개발 실용화 되어야하는 산업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의 국내 기술은 선진국 대비 50-60%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어 향후 기술 개발의 노력에 따라 그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엔바이오컨스의 슬러지 연료화 기술은 이미 세계기술과 대등한 수준이상의 기술임이 수도권 매립지와 부산 육상 처리시설에서 입증되어 그 수요는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 국내 폐기물 자원화 사업 수준]
기술항목 선진국(%) 국내수준(%)
유기성폐기물 전처리 100 65
바이오가스 생산공정 최적화기술 100 60
바이오가스 생산공정 모니터링/운전기술 100 50
슬러지 연료화 기술 100 60
슬러지 전처리 기술 100 60
출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 대책, 환경부, 2008.05


환경 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초기 투자 후 15~20 년의 제품수명을 유지하며, 정책의 방향에 따라 그 시장 환경이 변하나 Agenda 21에서 천명하였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경쟁현황

■ 경쟁 형태 및 경쟁업체의 수

본 폐기물 자원화 기술은 크게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와 가연성 생활 폐기물의 고형 연료화, 슬러지의 연료화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COPY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대비 100% 가동되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건조 연료화 2단계)이 수도권 매립지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지금까지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향후 기술과 가격 및 운전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술의 등장으로 경쟁우위업체의 시장 주도가 예상됩니다.

■ 진입의 난이도

국내 기술의 수준이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본 사업 분야는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상 필요하고, 파일럿규모의 운전 결과로 상용화 규모의 운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파일럿 규모에서의 성공이 상용화 완성을 의미하지 않아 상용화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소 규모의 기업의 시장 진입은 쉽지 않으며, 대기업의 경우 해외의 기술을 Copy 하거나 도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환경에 적응이 어렵고, 완성도가 낮아 시설 설치 후 운전상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왹 기술이 주 공정이기 때문에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어 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수익성도 낮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하여도 장기간 운영하는 산업의 특성상 운영 안정성 또한 중요한 인자로 장기간 운전 실적이 없으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 경쟁 수단 및 경쟁 업체와의 비교 우위

(주)엔바이오컨스의 경우 100% 국내 기술로 해외의 기 개발된 기술들의 장단점에 대한 깊은 고찰과 국내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기술로 공정 기술과 폐기물 연료화 맞춤 기술의 기술적 우위와 국외로 나가는 로얄티가 없는 기술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국내 최대의 시설을 준공, 운영하고 있는 동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등 여러 측면에서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국내에서 대기업을 제치고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위를 지켜 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우위

폐기물의 자원화 사업에서 주요 경쟁 수단은 기술력과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입니다. 기술력은 시장을 리드하고 선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제품의 안정성은 진출한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 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신규시장 확대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주)엔바이오컨스의 기술우위는 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제품 설계와 기술 제공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 슬러지의 건조 연료화에 있어서 경쟁사의 경우 하수슬러지가 일정 함수율구간에서 매우 점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자연 상태에서 10%이하로 건조하는 경우 슬러지가 미립화하여 먼지처럼 변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연료화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스팀 또는 열매유등 열매체를 이용한 건조 연료화의 경우 열매체와 간접 접촉에 의한 전도열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열매체를 이송하는 이송통로가 고압을 견디게 설계되어야 함으로써 재료의 두께도 두꺼워져 기기의 크기와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어 가격이 높고, 기기의 대형화를 피할 수 없어 건축비가 많이 들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자원화 시설 2단계에 이어 부산 육상 처리시설 과 수도권 매립지 3단계의 공법으로 채택되는 등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1년 말부터 시작한 해외 마케팅에서도 루마니아, 인도, 일본 등에서 구매 문의가 답지하고 있으며, SK China와도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환경산업 동반 진출을 위한 MOU도 체결하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시장의 경우 Delhi 시정부에서 발주하는 약 800톤/일 규모의 처리시설(총 프로젝트 사업비 7,800만불)에 Bid Invitation을 받아 추진 중입니다.(Name of Project : Setting up of Sewage Sludge(Bio-Solids) Management Facility on DBFO/PPP basis, Name of the Client : Delhi jal Board, Government of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 생산 및 가격우위

초기에는 외국 기술도입으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주)엔바이오컨스의 시장 진출로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는 소형화와 경량화를 실현하여 제작비용을 대폭 낮추었으며 국내 유일의 10% 이하 건조 성능을 실현하여 기존 가격대비 80%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이익률을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생산을 협력 업체의 생산 제품 구매를 통한 핵심인력만을 유지하는 초경량 기업을 이루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폐기물자원화 기기는 기술과 운영 노하우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와 제작 설치 시공으로 대표되는 하드웨어의 최상의 조합이 필요한 산업으로 동사만의 노하우로 지속적 가격우위를 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 마케팅 우위

환경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의 가능성이 낮아 대기업과 협업이 필요하게 되고, 해외의 경우도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업체를 통한 수주가 필요하여 관련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산업의 특성은 시장 주도 기업 또는 선도 기업이 동일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이며, 발주처에서도 실증되고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진입 장벽이 높은 폐쇄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연료화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성능을 인정 받고 있어 시장 선점의 효과가 높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Brand Marketing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존시설을 개량 또는 개선하는 시장도 동사의 제품이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시장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의 해결책으로서의 기술 우수성을 부각 시키는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 시장은 주 시장에 비해서 수요가 크지는 않지만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만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 번 거래가 발생한 수요처에는 지속적이고 독점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도 본 산업은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어 가격이 고가로 유지되고 있고, 시장이 선진국 보다는 인도, 중국, 중동 동부 유럽 등 환경 시설의 투자가 필요한 나라가 개발도상국들 이어서 가격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동사의 기술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격우위에 기술적 우위를 적극 마케팅에 활용하여 국가별 우수 EPC 회사와 DEALER를 통한 현지 Marketing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원자재 구매력

본 산업은 장치 산업으로 주 기기가 설계에 따른 제작으로 원자재의 구매력에 따른 경쟁력의 영향은 미미하고, 보유 기술과 Process 설계 능력이 주요한 경쟁력이며, 주 원자재가 철강류로 이미 우리나라는 POSCO, 현대제철 등 경쟁력 있는 철강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EU와 FTA가 체결 되어있어 타 국가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원자재 구매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시장 선점 우위


(주)엔바이오컨스는 2012년 초 실적을 보면 수도권 매립지 1,000톤/일의 국내 최대의 시설을 시공하였고 이를 운전 하고 있으며, 국내 두 번째 시설인 부산 육상 처리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더욱이 동사의 기술로 1000톤/일 처리 용량의 시설이 설계되고 있어 국내 최대의 실적 보유 업체이며 이미 국내시장은 선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시장의 경우 유럽과 일본 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은 개방이라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유럽, 일본,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기술을 대체 할 수 있는 기술 보유국으로 인정 되고 있어 국내의 실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기술 장벽을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해외 마케팅을 진행하면 비록 해외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이지만 이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사는 KOTRA에서 진행하는 해외 지사화 사업에 참여중이며, 환경 산업 기술원을 통한 시장 개척단애 적극 참여 중이며, SK와 중국 시장 동잔 진출을 합의 하고,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 산업 기술원의 환경 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PROGRAM을 통해 KOTRA 해외 시장 전문가인 조창호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규제 및 지원

정부는 차세대 핵심 환경 기술 개발 사업 중 Eco-Star Project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사업단(가칭)”을 구성하여 폐기물의 연료화 기술, 고효율 발전 및 열이용 기술, 등 폐기물자원화 이용기술 개발을 추진한고 있으며, 2012년부터 RPS 제도 도입 및 고유가에 따른 폐기물 에너지 수요처가 급증(RDF/RPF 2-8만원/톤 판매 중)하는 등 그 수요가 늘고 있어, 지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2012. 1)을 발표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폐기물자원화 분야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이미지: 국내 폐기물자원화 분야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국내 폐기물자원화 분야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출처: 지식경제부, 2012. 1


해외의 경우 목표를 “폐기물의 자원순환형 사회구축과 ZERO-WASTE”로 잡고 CO2 감축에 따른 정책수단 감량화 정책의 강화, 매립기준의 강화, 재활용산업의 지원확대, 에너지 자원화의 시설확충을 진행 중 입니다. EU 는 매립규제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독일은 세계최상의 폐기물분리 선별 기술 보유,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럽에서 전파된 RDF 기술을 이용하여 석탄혼소발전소의 연료사용에 이용하고 폐기물은 중요 재생 에너지로 분류시켜 기존 소각시설공정을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지구의 가채 에너지는 고갈 되어가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에너지의 수요와 폐기물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은 심각하여 지구의 온난화, 기후 변화, 인류 멸종의 위기 도래 등 인류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AGENDA를 잡고 세계 각국이 환경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필수적이며, 자원회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정책은 폐기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폐기물자원화는 작금의 고유가 시대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정책의 방향도 모두 폐기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야 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WTE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B. 광해 방지 사업

(1) 업계 개황

1) 광해 방지 사업 시장의 개요

광해 방지 사업이란 국가 산업원료를 공급해주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의 광업이 광산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광산배수 유출, 폐석 및 광물 찌꺼기유실, 지반 침하, 소음, 진동 및 먼지 날림 등의 광해를 발생시키는데 이들 광해를 복구하거나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산은 1930년 이후 총 2,334개이며 이중 1,672개는 폐광되었으며, 2009년말기준으로 581개가 가행중이며 이중 549개가 비금속광산입니다. 휴광 또는 폐광이 대부분이며 이들 대부분은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지속적으로 광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행 광산의 경우 사업자가 광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으나, 휴, 폐광산의 경우 지속적인 광해는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복원 또는 최소화하는 사업 주체가 없어 심각한 오염 및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수질정화, 산림복구, 지반침하 방지 및 복구, 광물찌꺼기 처리, 오염토양 복원 등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광해사업의 종류 및 기술

일반적으로는 광해란 광산개발과정에서 행해지는 토지굴착 암석의 파,분쇄, 운반, 선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 배출, 폐석유출, 먼지날림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자연과 사람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용화된 광산시설물 사택, 사무소, 공작물 등의 방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출수의 수질악화, 시각적 혐오감 유발, 청소년 우범지로의 작용 등 사회적 피해까지도 광해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산피해의 방지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제11조에서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연구·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광산피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는 지반침하입니다. 지반침하는 지하광체의 채굴로 형성된 지하공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의 천반이 붕괴되고 그 붕락이 점차 상부로 발달되면서 지표까지 전이되어 발생하는 지표붕괴 및 지반의 균열로 정의됩니다. 지반침하는 불시에 돌발하므로 인명 및 재산 손실의 유발가능성이 있고, 도로,철도, 다리 등 공공시설의 훼손과 교통사고 등 이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로는 광석채취 후 폐석 및 광물찌꺼기 방치에 따른 산림훼손입니다. 광물찌꺼기는 선광 및 제련 과정 중 유용한 광물을 회수하고 남은 용광물로서 중금속 등의 독성물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정의되는데 광물찌꺼기는 다양한 중금속 광물로 구성되며 선광 및 제련 과정에서 사용된 독성 시약이 잔류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림 및 폐광산 등에 방치된 폐석 및 광물찌꺼기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통하여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로는 수질오염이 있습니다.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수질오염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 석탄광산의 수질오염과 금속광산의 수질오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탄광산의 경우 갱내수에 포함된 철, 망간 등이 하천에 합류하면서 산화되어 하천을 붉거나 노랗게 변화시키는 적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하천을 하얗게 변화 시키는 백화현상이 발생합니다. 한편 금속광산의 경우, 채굴한 원석 중에 일부분에만 금속이 존재하므로 특정 금속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석의 분쇄와 선광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 수은,비소 등 중금속을 다량 함유한 광물찌꺼기가 발생합니다. 금속광산의 수질오염은 광물찌꺼기에서 유출되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식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피해는 토양오염입니다. 폐광산에서 유출된 광물찌꺼기는 인근 지역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폐광산에서 발생한 폐석 및 광물찌꺼기를 농지정리 등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석 및 광물 찌꺼기에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시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는 석면피해입니다. 폐석면 광산의 채석장등에서 유출된 석면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폐 등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폐암, 중피종암, 석면폐와 같은 치명적인 폐질환을 야기하므로 석면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피해방지사업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광해 중 오염수질의개선 및 광물 찌꺼기유실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 후 지하수가 수개월 혹은 수년 내에 광산내 갱도 및 채굴적을 침수시키면서 주변의 중금속 등을 물속에 녹여 발생된 산성수가 외부로 나오기도 하고, 광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약품성분 및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석·광물찌꺼기를 저장한 적치장으로부터 강산성의 침출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성수는 하천에 적갈색 또는 흰색 침전물을 발생시켜 시간적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중금속의 생물농축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지하수 및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화방법을 적용하여 수질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시 선광 및 제련과정 중 발생한 광물찌꺼기로 인한 광해로는 유실 또는 광물찌꺼기적치장 붕괴 등으로 인한 수로의 차단, 침출수 발생, 산림훼손, 하천 오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광산에 대하여 광물찌꺼기량, 적치장의 입지여건, 적치장 하부의 지질구조 등 현지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광물찌꺼기 유실 및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차수, 복토 및 식재 등을 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으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3) 산업의 연혁 및 성장과정

광해 방지 사업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9년부터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보안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13개 관련법령에 의거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산림청) 등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으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림 또는 토지의 원상복구,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철거, 오염된 갱내수의 정화,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과거 산자부(광산 전체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부(광산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조사, 토양오염방지사업)가 각 개별법령에 의거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사원 지적(2003.5.21)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사업은 산자부로 일원화하고, 환경부는 토양오염조사결과를 산자부 및 농림부로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국무조정실 조정, 2003. 11.17)

폐광된 후에도 3년간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해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광산보안법 제18조) ‘97년도에 광산보안법시행규칙을 전면개정 하면서 광해방지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였고, 현재는 가행 광산의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할 의무(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가 있으며 오염원 유출방지 및 정화시설(옹벽, 폐수정화장치, 분진집진기 등) 설치시 사업비의 70%이내에서 국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휴ㆍ폐광산의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휴ㆍ폐광시 광해방지 의무가 있으며 훼손된 산림ㆍ토지복구, 폐시설물 철거, 붕괴방지조치, 오염 갱내수 등의 정화. 폐석ㆍ광미 유실방지조치등의 광해방지 조치 의무(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59조)가 있습니다.

폐광된 후에도 3년간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해방지의무를 부과(광산보안법 제18조) 폐광 후 3년 이후 및 원인자 불명시에는 100% 국비로 사업을 수행하여 폐 석탄광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수행하고 폐 일반광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은 ‘95-’97 기간 중 전국 휴ㆍ폐 금속광산 906개를 조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 결과 127개 금속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8년도에 “휴ㆍ폐금속광산 광해방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03년 127개 금속광산 중 광해방지사업 미완료된 83개 광산 및 환경부ㆍ농림부에서 요청한 27개 광산 등 110개 광산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50개 금속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심각한 광해발생이 우려되는 50개 광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03년도에 “휴ㆍ폐광산 광해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03-’04기간 중 17개 광산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고, ‘05 - ’07기간 중 나머지 38개 광산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완료 하였고, ‘05년에는 전국 금속광산의 광해발생현황을 전면 재조사하여 종합적인 광해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고 체계적ㆍ종합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하여, 광해 관리 공단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광해방지사업계획]

(단위 : 개, 억원)
사업내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지식경제부 201 1,024 109 1,109 152 1,061 240 1,098 286 1,061 1,070 5,353
농림수산
식품부
2,200 6.4 2,200 6.4 2,200 6.4 2,200 6.4 2,200 6.4 11,000 32
환경부 244 48.45 363 59.25 370 79.95 370 82.48 379 87.91 1,263 358.04
총계 2,645 1,079 2,754 1,175 2,722 1,147 2,810 1,187 2,865 1,155 13,333 5,743
출처: 연도별 광해방지사업계획, 한국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



4) 산업의 변화 예측

본 사업은 광해 방지 기본법에 의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5,74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 산업의 특성

광해 방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2007년부터 매 5개년 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7~2011년까지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고, 2단계사업이 2012~2016년 시행되고 있으며 그 예산은 5,743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100여개의 광해방지 전문사업 면허 소지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6)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

광해 방지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할 경제적 유인이 없으므로 공공부문이 나서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며 여러 광업 선진국에서도 공공부문 주도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광해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므로 국가에서는 광해복구를 위해 광해방지 의무자의 부담금과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업계 현황

1) 수급 현황,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 예측

본 사업은 국가의 5개년 기본 계획에 따라 수요가 정해지는 사업으로 제2단계 사업(2012~2016)에 5,7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자원 조달 상황

본 사업은 환경 산업으로 주요 원재료 등 자원 조달상황은 폐기물 자원화 산업과 동일합니다.


3) 경쟁 상황

■ 경쟁 형태

본 사업은 전문 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체 간의 제한 경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문 광해 방지 사업자는 2012년 3월 현재 119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수질개선분야는 22개사,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 분야는 27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3가지 분야에 한하여 복수 면허 취득이 가능함)

■ 진입의 난이도

초기 사업 개시 시기에는 많은 기업이 전문사업자가 난립하였으나, 비용 대비 수익률이 낮아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권을 반납하고 있으며, 광해방지 전문 면허의 조건(기술사 2명, 기사 3명) 충족이 쉽지 않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광산 배수와 광물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의 경우 일반적인 수처리 기술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설립 이전부터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다양한 처리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경쟁 수단 및 경쟁업체와의 비교 우위

(주)엔바이오컨스는 본 사업 분야와 관련 특허기술을 이용 수질 정화 시설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에 소재한 나전 탄광의 3,000톤/일과 정선군 신동읍의 함백탄광의 7,200톤/일 용량을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오염 부하가 다양한 광산 배수의 특성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Pilot-Test 등의 실증을 거친 다양한 기술 개발로 공법의 스펙트럼을 완성하였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은 전기화학적 처리 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신기술의 개발 등 지속적인 개발로 갱내수 처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폐광산 배수의 적극적 처리 시설 현황]
탄광명 소재지 시설 규모 적용공법 적용공법사 비 고
함태탄광 강원도 태백 12,000㎥/일 고농도 슬러지 반송법 ㈜동양기계 -
함백탄광 강원도 정선 7,2000㎥/일 전기화학적 처리공법 엔바이오컨스 -
나전탄광 강원도 정선 3,000㎥/일 전기화학적 처리공법 엔바이오컨스 -
출처: 한국광해관리공단

주1) ㈜동양기계(대표이사 정병수)는 2012년 4월 10일부로 당좌거래정지 상태입니다.(매일경제, 2012년 4월 10일자)

주2) 적극적 처리 시설 현황


■ 규제 및 지원

본 사업은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관련 사업으로 수행 되는 공공 사업으로 국가의 규제는 없으며, 다만 광해 방지 사업을 수행하려하면 전문 광해 방지 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향후 전망

2016년까지 2단계 5개년 계획이 수립 수행되고 있으며, 2016년 말 3단계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3단계 이후 사업의 지속여부는 불확실하나 3단계이후 사업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C. 저급탄 개질화 사업


(1) 업계 개황

1) 국내 석탄 사업의 현황

국내 석탄 생산은 주로 무연탄으로 ‘88년 이전에는 연간 2,400만톤 까지 생산하였으나, ’88년 올림픽이후 경제성장과 청정연료 선호 맟 비경제성으로 인해 ‘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경제탄광의 폐광 및 감산으로 1/10으로 급감하였습니다. 탄광수가 ’88년 347개소에서 ‘05년에는 7개로 줄어들고 생산량도 ’88년 2,429만톤에서 ‘05년에 283만톤/년으로 2,126만톤/년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연탄의 경우 생산량감소와 더불어 소비량도 감소하여 최근 까지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고유가, 연탄가격 동결 등에 따른 가격왜곡으로 등유사용이 연탄으로 회귀하면서 연탄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무연탄 수요가 4,463톤으로 증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유연탄의 경우 발전, 시멘트 및 금속 제련용으로 전량 수입되어 사용되어 2008년도에 발전용으로 약 6,300만톤이었으며 2010년에는 약 1억톤이 수입되어 발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입되는 유연탄중 약 30%(3,000만톤)는 저열량탄(4,200Kcal ~ 5,000Kcal/kg)이 며 고열량탄과 혼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국제 유연탄 수급 현황


유연탄은 2008년 기준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9.2%를 차지하여 석유 다음으로 비중이 큰 에너지원으로 황, 질소, 탄소 배출 등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나 석유와 천연가스가 고갈되더라도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화석연료입니다. 향후 발전 및 철강과 시멘트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확인 매장량은 유연탄이 8,260억톤이며 이중 저열량탄이 약 50%인 4,147억톤으로 현 생산량 수준에서 약 122년을 생산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BP, 2009). 세계 유연탄 수요는 2007년 45.48억톤에서 2030년에는 69.8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제 유연탄 시장 동향과 전망, KEEI, 2009. 12)

세계 최대 유연탄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의 유연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 정책 유지, ‘유연탄 수출 제한조치’ 유지 및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유연탄 소비 증가 추세와 더불어 2003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연탄 가격 및 해상운송비용의 빠른 증가로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연탄은 다량의 휘발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연탄과 달리 연소시 화염이 발생하는데 역청탄, 갈탄, 이탄 등을 총칭하여 유연탄이라 합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2008). 유연탄은 보통 산업용 및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연료탄과 점결탄으로도 불리는 원료탄으로 구분(대한광업진흥공사, 2006)합니다. 세계 전체 유연탄 매장량의 31.4%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33.0%는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8.9%, 러시아 19.0%, 중국 13.9%, 호주 9.2% 인도에 7.1%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P, 2009)


3) 시장 현황 및 전망

■ 해외 시장현황 및 전망

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2009(WEO, 2009) 기준안에 따르면, 유연탄의 수요증가로 2004 - 2008년 동안 유연탄가격이 급상승(OECD 연료탄 평균 수입 가격이 2008년 4분기 톤당 $137)으로 유연탄 광업과 수송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IEEJ(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의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35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전세계 석탄 수요량의 90%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의 급성장으로 2009년 현재 전세계 석탄의 55%를 소비하며 이는 고열량 석탄의 공급 부족으로 저열량 석탄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의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은 2008년 6,300만톤으로 전년대비 15%의 증가와 2010년에는 약 1억톤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APEC-EGCFE seminar, 2009. 11) 국내 전력 수요의 급증과 호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고열량탄의 공급가격의 급증(2006년 대비 300% 증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저열량탄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저열량탄은 4,200Kcal/Kg의 열량을 내는데 이를 사용 발전하게 되면 발전소 설비 부하 증가 및 CO2 발생 증가가 예상됩니다.(효율 1% 저감시 연료 2% 증가, CO2 2.5% 증가) 이는 저열량탄의 고품위화(5,600Kcal/Kg 이상)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열량탄의 거래가격은 현재 CIF기준으로 $70/톤입니다. 따라서 고품위화 기술이 절실합니다.


[Indonesia Coal Price on Dec. 27, 2011, EcoalChina]
이미지: indonesia coal price on dec. 27, 2011, ecoalchina

indonesia coal price on dec. 27, 2011, ecoalchina


출처: EcoalChina, 2011


4) 기술 현황 및 전망

저급탄의 고품위화는 일본의 UBC(Upgrading Brown Coal), 호주의 BCB(Bindrless Coal Briquettes), 미국의 유동층(Fluidized Bed Drying, Coal Creek Station)등이 있고, 국내의 경우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중유 침적 방법에 의한 고수분함유 저급석탄의 건조 공정 개발’을 수행하였고, 2008년부터 동 기술원에서 유동층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UBC (Upgrading Brown Coal)

인도네시아의 에너지광물부와 일본의 JCOAL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정으로 중질유분과 용매를 갈탄과 혼합후 슬러리를 고액분리 시키고 이를 건조하여 고품위탄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비교적 저온 저압에서 운전하여 에너지 손실을 적다는 장점이 있는 공정입니다.

[UBC Pilot 설비의 공정 흐름도]


이미지: ubc pilot 설비의 공정 흐름도

ubc pilot 설비의 공정 흐름도



■ BCB (Binderless Coal Briquette) 기술

호주 정부 지원으로 CSIRO, TraDet Inc., Komar다 Inc., Griffin Coal Co. Inc.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갈탄 건조 성형 기술로 고수분의 갈탄의 함수율을 낮추어 발열량을 높이고 안정화하여 성형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BCB Pilot 설비의 공정 흐름도]


이미지: bcb pilot 설비의 공정 흐름도

bcb pilot 설비의 공정 흐름도



■ 유동층 건조 기술

미국 Lehigh 대학에서 발전소의 연료열의 약 45%는 응축기에서 손실되는데 손실 응축기 열을 회수하여 갈탄을 건조하는 발전소 연계형 공정입니다.


[System for drying coal using hot circulating water from condenser]


이미지: system for drying coal using hot circulating water from condenser

system for drying coal using hot circulating water from condenser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유동층 건조기술로 저등급 석탄을 분쇄하여 발전소 폐열을 이용 유동층 건조기로 건조하여 고품위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Pilot 건조 시스템, 10Ton/day]


이미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pilot 건조 시스템, 10ton-day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pilot 건조 시스템, 10ton-day




■ 벨트식 열풍건조

콘베이어 벨트로 저급탄을 이송하면서 건조하는 기술로 대용량 처리가능 기술로 (주)엔바이오컨스에서 자체개발한 시스템으로 480톤/일의 시험운전 Plant 가 운전 중에 있다.


[엔바이오컨스, 실증설비, 480Ton/day]
이미지: 엔바이오컨스, 실증설비, 480ton-day

엔바이오컨스, 실증설비, 480ton-day



5) 기술별 장단점

구분 유동층 건조 오일침적건조 벨트식건조
장점 ○ 저온의 발전소 폐열 이용 가능
○ 유동층 소각로의 기술 축적으로 기술의 응용이 쉬움
○ 첨가된 오일 및 아스팔트로 인해 고발열량 석탄 제조 가능
○ 아스팔트 첨가로 석탄 내 기공을 막아 자연발화 및 수분재침투 억제
○ 지속적인 열순환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운영비 저렴(10~12달러/톤)
○ 대용량 처리에 적합
 (계열당 5,000~10,000톤/일 가능)
○ 설비가 단순하여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저렴
단점 ○ 발전소 폐열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량의 유동공기 생산을 위한 연료비 증대
○ 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야 경제성이 있으므로 기존 발전소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신규 발전소에만 적용이 가능
○ 대용량 처리 어려움
 (계열당 3,000톤/일이 최대규모)
○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는 계열수가 많아져 유지관리 불리
○ 오일 침적-재탈수-증기 회수 등
○ 공정이 복잡하며, 운영비 높음
 (20~25달러/톤)
○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는 설비의 크기가 다소 커짐
비고 R&S, WAT 등의 유동층 건조와 고베제강(UBC)의 오일침적건조와 거의 유사한 기술로 향후 특허권 분쟁 소지 있음 자체기술로 국내 특허 등록 및 해외 특허 출원


6) 산업의 연혁 및 성장 과정

석탄의 사용에 대한 첫 기록은 기원전 315년 그리스의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의 암석저서에 처음 대장간연료로 사용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국사기에 609년에 처음 석탄에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석탄은 산업혁명이후 증기기관의 동력원으로 그 수요가 증대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현제는 가스와 천연가스에 주 연료로서의 지위를 내주고 있으나, 화력 발전용 연료, 제철소의 용광로, 시멘트의 소성로의 주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은 석탄 자체로의 수요가 대부분 이지만 1792년 영국의 W.머독이 석탄가스를 제조했고, 석탄가스에서 암모니아를 회수했고 1858년에는 합성연료를 제조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석탄으로부터 메탄올합성법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석탄이 사용되어왔습니다.

석탄의 가채 매장량은 8,260억톤으로 향후 100여 년동안 인류가 사용할 수있는 매장량이나 이중 약 50%인 4,145억톤이 4,200Kcal/kg 이하의 저급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BP, 2009) 최근 경제 발전과 중국, 인도의 수요 급증과 석유가 인상 등으로 고품위 석탄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2007년 장기도입 가격인 US$60 후반대에서 현물가가 2008년에는 US$185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고품위탄의 가격상승으로 저급탄도 $30-$40에서 $75로 급격히 상승하여, 주 소비처인 발전소의 발전 단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저급탄 개량/개질 기술개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7) 산업의 변화 예측

2008년 발전용 석탄 수입량이 6,300만톤 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1억톤으로 그 사용량이 급증하였는데, 국내 발전소 현장에 사용되는 석탄의 30%(약3,000만톤/년) 이상이 발열량 4,200 - 5,000 Kcal/Kg의 저급탄이 수입되었습니다. 저급탄은 세공 및 표면적이 크고 수분함량이 30-70%이고, 탄화도가 작고 산소관능기를 다수 함유하고 있어 반응성이 높아 자연발화가 쉬워 장기간 저장 및 이송이 어려워 활용이 적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회분함량이 5%이하로 고열량탄의 회분함량보다 낮고 유황분이 적어 수분을 제거하면 매우 유용한 자원으로 개질/개량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도 함수율이 높고 열량이 낮은 저열량탄을 사용할 경우 발전소의 효율 저감과 CO2 발생량 증가, 설비 부하 증가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도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고열량화 기술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연탄 가격의 급등으로 저열량탄의 수요 증가
○ 유가 급등으로 석탄의 수요 증가
○ 발전 단가의 상승에 대한 대응  


8) 산업의 특성

저열량탄 개량/개질 산업은 에너지를 다량 사용하는 특히 석탄 등 저비용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의 기간산업으로 성장성이 뛰어난 장치산업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치 설치 후 운영이득을 보기도 하지만 수요처가 설비만 필요한 경우 또한 중요한 이윤 추구 방법으로 설비 공급으로 이윤을 추구하거나 설비를 공급 후 운영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9) 국가 경제에서의 중요성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석탄사용량 세계9위, 수입량은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화석에너지인 석탄 사용량을 줄여야하는 현시점에서 석탄 가격의 급상승으로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이 저열량탄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용 석탄의 50%이상이 저열량탄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발전소 효율을 증가 시키며, CO2 발생량을 줄이고, 발전단가 상승을 제어하기위해 저렴한 저열량탄을 고품위화하여 석탄사용량을 줄이고 저열량탄 탄광의 개발을 통한 에너지 확보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린에너지 로드맵의 청정연료 및 청정화력 발전 분야, 국과위 선정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의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 등에서 동기술의 개발을 자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업계 현황

1) 수급현황

2009년부터 2035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석탄 수요는 전세계 석탄 수요량의 90%로 IEEJ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으로 인해 2009년 현재 두 국가의 석탄 사용량은 전 세계 사용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열량탄 석탄의 공급 부족으로 저열량탄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고열량탄의 가격은 2006년 대비 300% 증가하였고, 국내 500MW 발전소 의 Design Coal은 6,080kcal/kg의 열량으로 국제 현물시장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 계약으로 수입되던 고열량탄도 재계약시에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과 호주는 1990년대부터 저열량탄을 고열량탄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왔고, 2000년 말에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에 저열량탄의 건조/안정화를 위한 Demonstration/commercial plant를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저열량탄 건조 후 발전소 보일러로 직접 상탄하는 기술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및 아시아 지역 석탄 수요 전망]


이미지: 세계 및 아시아 지역 석탄 수요 전망

세계 및 아시아 지역 석탄 수요 전망



■ 국내외 시장규모 추이 및 성장 예측

국내의 석탄 수요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연평균 5.3% 증가하며, 저열량탄의 고품위 개량/개질 시설 및 관련 산업은 국내의 경우 개발단계이며 (주)엔바이오컨스의 설비가 설치 운영되면 최초이며 국내 발전용 석탄 소비량의 50%를 개량/개질 탄으로 소비하고 있으므로 시설비로만 약 2.5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며, 세계시장의 규모는 세계석탄 생산량의 50%를 개량/개질할 경우 300조원의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계 유연탄 생산규모는 2009년 BP 자료에 의하면 6,781.2백만톤)


[국내 중장기 석탄 수요 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
민수용 1,985 2,331 2,626 2,868 3,059 11.1
발전용 2,356 2,356 2,356 2,356 2,356 -
산업용 147 148 149 150 152 0.8
총수요 4,488 4,835 5,131 5,374 5,567 5.3
출처: 산자부, 2006.4, 공고 제2006-41, 석탄산업 장기계획


■ 경기 변동과 제품 수명 주기

석탄은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동은 되나, 경기가 악화되면 저열량탄 개질/개량의 수요가 늘어나고, 졍기가 활성화되면 또한 석탄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므로 저열량탄 개질/개량의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설비 공급이 포화되면 시장은 개보수용 수요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대체시장의 현황

환경 규제의 강화로 석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CO2 저감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이 제한되고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전지 수소 전지등)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석탄 소비가 줄어들 경우 석탄 개질/개량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현 기술수준 및 비용으로 석탄의 소비를 대체하기까지 수 십년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원 조달 상황

■ 주요원재료의 조달원 및 수급상 특성

본 개질/개량 시스템은 장치로서 주 원자재는 STEEL과 Stainless steel로 국제 원자재 가격동향에 따라 수급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

MB, Datastream에 따르면 2003년부터 중기적 강세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입 규제 유무 및 가능성

철강재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되어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하며 세계적으로도 수출입 규제가 없으며, 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경쟁 상황

■ 경쟁형태 및 경쟁업체의 수

저열량탄 개질/개량 시설 자체로는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초기 도입기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에너지 기술연구소 중심으로 기술개발중이나 초기 시험용 설비에서 기기 설비비용과 운전비용에서 경제성이 없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본 및 호주의 기술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장성이 결여되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진입의 난이도

석탄의 개량/개질은 기술적으로 일이년내에 개발이 완료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비 특성상 개발 투자비가 수십억이 소요되고, 상업운전 및 평가를 위한 시험설비가 최소한 일 300 - 500톤의 용량으로 투자비가 200억이상 소요되어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업체가 3개 정도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 경쟁 수단 및 경쟁 업체와의 비교우위

(주)엔바이오컨스의 경쟁우위는 개발. 품질, 생산 및 마케팅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가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에서도 경쟁우위를 지킴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주)엔바이오컨스 현황

■ 기술 우위

본 산업의 주요 경쟁 수단은 기술력과 안정성입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이미 국내에서는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시설하여 운전 중이며, 수입 대체효과를 이미 수백억원을 이루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본 기술의 핵심은 건조 기술로 저비용으로 고효율 건조를 할 수 있어야 본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동사는 비록 환경산업 위주의 기업이나 광해 방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유기물의 건조 기술입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되었으나 동사의 건조로 특화된 기술은 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건조 자원화 2단계 시설에서 입증 되었고, 부산시 및 수도권 3단계도 동사의 건조 기술로 시공 설계 중입니다. 이러한 동사의 노력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비롯하여 포브스 우수 CEO 녹색기술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 생산 및 가격우위

경쟁 기술의 경우 대부분 유동층 방식으로 시설 특성상 대용량으로 시설할 경우 여러 계열을 설치하여하고, 대량의 고온의 유동 공기가 필요하게 되며, 폐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비가 많이 들고, 설비비가 (주)엔바이오컨스 대비 60% 이상 고가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제품은 특화된 건조기술의 접목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마케팅 우위

(주)엔바이오컨스의 마케팅 전략으로 설비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처에 시설을 투자하고 사용자가 시설운영에서 얻어지는 이윤을 공유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전시회 및 기술 잡지 등을 통하여 동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마케팅에 활용할 것입니다.

■ 원자재 구매력

본 시설의 주요 원자재는 철강류로 국내생산 또는 해외 제품을 품질과 가격을 비교 구매할 수 있어 항상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선점 우위

(주)엔바이오컨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는 업체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술을 적용하였으므로 상업운전 시험만 종료가 되면 최초의 상업운전 설비로 시장 선점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5) 규제 및 지원

국내에서는 지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분야로 규제가 없으며, 해외의 경우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 정책이 저열량탄의 수출 제한과 Up-grading에 의한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등 저열량탄 개량/개질의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규제보다는 본 기술을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저열량탄 수출 제한 정책]
이미지: 인도네시아의 저열량탄 수출 제한 정책

인도네시아의 저열량탄 수출 제한 정책


출처: TAMBANG, 2011



(3) 향후 전망

지속되는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발전과 열 생산에 투입되는 유연탄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20년 세계적으로 매년 1.9%씩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가채 매장량의 50%인 저열량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세계유연탄 수요 전망]

(단위: 백만톤, %)
구분 2000 2007 2015 2030 2007-2030 증감율
OECD 1,563 1,654 1,588 1,576 -0.2
북미 832 848 843 888 0.2
미국 777 792 784 830 0.2
유럽 467 482 420 378 -1.0
아태 지역 264 325 325 310 -0.2
일본 137 164 155 139 -0.7
비OECD 1,711 2,895 3,880 5,405 2.8
동부 유럽 292 301 306 373 0.9
러시아 158 146 166 227 1.9
아시아 1,250 2,396 3,351 4,748 3.0
중국 899 1,847 2,633 3,423 2.7
인도 235 346 436 837 3.9
중동 12 14 16 32 3.7
아프리카 129 151 158 182 0.8
중남미 29 32 49 70 3.4
EU 459 472 401 334 -1.5
세계 합계 3,275 4,548 5,468 6,981 1.9
출처: IEA, World Energy Outlook, 2009

주) 원료탄, 연료탄, 갈탄 및 피트(peat) 포함

세계적으로 2007 ~ 2030년에는 유연탄수요 증가의 3/4 이상이 발전부문에서 차지할 전망이며, 발전과 열 생산에 투입되는 유연탄은 연평균 2.1% 증가하고 에너지 중 점유 비중은 4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국제 유연탄시장과 전망, KEEI, 2009)되어 석탄 개질/개량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A. 시장의 특성

(1) 폐기물 자원화 산업

런던협약('96의정서)에 의해 국내도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재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환경부는 2012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완비하여 2010년 27.1%에 달했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과거 하수슬러지는 주로 복토재, 퇴비 등의 단순 용도에 국한되었으나, 하수슬러지의 재활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보조연료에서 건설자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유효이용 확대방안 추진 시 예상 결과]

(단위: 톤/일, %)
구 분 이용방법 2010년 2012년(추정) 2015년(목표)
1만톤/일 이상
(186개소)
*직매립 금지
건조연료화 667 2,783 4,323
-7.90% -27.80% -42.50%
재활용 3,418 4,666 2,898
-40.50% -46.60% -28.50%
소 각 1,953 2,447 2,916
-23.10% -24.50% -28.00%
해양투기 2,311 - -
-27.40%    
소 계 8,349 9,896 10,067
1만톤/일 미만
(284개소)
매 립 89 112 42
-1.10% -1.10% -0.40%
합 계 8,438 10,008 10,179
출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계획(환경부 2012년 3월)


하수슬러지의 건조연료화 비중은 2015년 42.5%까지 확대될 전망이나 하수슬러지의 건조연료화를 위한 건조장비 설치 및 운영비용, 소각 및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와 가스 문제 등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내의 GS건설, 코오롱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지자체의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 실적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공급 범위 용 량 수주 금액 비 고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2단계 자원화 시설 1,000톤/일 54,647,545 준공
부산시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550톤/일 32,614,523 시공중
수도권 매립지 자원화 시설 운영 시설 운영/관리 1,000톤/일 5,099,785 -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3단계 자원화 시설 1,000톤/일 - 공정사선정
/설계중



■ 하수슬러지 건조기술(SAFE 시스템)

- SAFE공법의 기본원리

SAFE 시스템은 800℃의 고온 직접 열풍과 단축 파쇄시스템이 장착된 회전경사식 건조기에서 함수율 80±5%의 점성이 강한 하수슬러지를 미립화함으로써 입자의 열표면적을 넓히고 건조효율을 극대화하여 함수율 10% 이하, 입경 20mm 이하의 입상/분말형태의 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SAFE공법의 기본원리]
이미지: safe공법의 기본원리

safe공법의 기본원리



- SAFE공법의 슬러지 건조장치의 원리

a.  슬러지 파쇄기

○ 단축파쇄기 선정으로 고속회전파쇄가 가능하여 파쇄효과를 극대화

○ 2열 파쇄장치 선정으로 건조기 내부로 투입되는 슬러지와의 충돌횟수를 늘려 파쇄효과를 극대화시켜 열효율 및 건조 효율을 향상


b. 슬러지 건조기

○ 밀폐형 로타리킬른방식 구조로 악취외부확산 차단 및 악취의 직접 연소 방식

○ 투입 초기 입자미립화로 뭉침 현상 및 Sticky Zone 형성 차단

○ 화재 및 분진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SAFE의 슬러지 건조장치의 핵심원리]
이미지: safe의 슬러지 건조장치의 핵심원리

safe의 슬러지 건조장치의 핵심원리



- SAFE공법의 열원공급장치

슬러지 건조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공정악취 흡입을 통해 공급하여, 건조기 열풍로에서 연료와 혼합하여 연소됩니다.

○ 공정악취를 연소공기로 사용함으로써 악취제거 및 열효율 극대화

○ 세라믹 모듈 시공으로 연소충력 흡수 안정

○ 잠열이 내화벽돌의 1/13로 잠열에 의한 설비손상 에방


[열원공급장치]
이미지: 열원공급장치

열원공급장치



- SAFE공법의 악취 처리장치

건조기내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a. 냉각용 스크러버

○ 스크러빙을 통한 직접열교환 방식으로 폐열 회수

○ 2단 구성을 통해 온도저감의 안정성 확보

○ 수분 응축에 따른 배가스량 감소

b. 바이오 필터

○ 생물학적 탈취장비로 운전비가 경제적

○ 저압손형 바이오필터

c. 악액세정 스크러버

○ 미생물처리에 따른 미취 제거


[악취 처리장치]
이미지: 악취처리장치

악취처리장치




- SAFE공법의 슬러지 건조장치의 장점

a.  안정적인 슬러지 공급체계 구축

○ 2일분 이상 저장용량 설계로 충분한 완충능력 확보

○ 슬러지 이송피드 및 스크류 설치로 저함수율 슬러지 반입시 안정적 운정

○ 푸쉬로드(Push Rod) 배출시스템 적용으로 가교현상 없이 정량공급 및 안정적 운전가능

b. 시스템의 단순화

○ 유지관리 용이

○ 내구성 우수

c.  파쇄시스템이 장착된 슬러지 건조기

○ 건조 효율설 : 파쇄시스템 장착된 직접열풍 건조기 선정(에너지 절감)

○ 부식 고려 : 내열 스테인리스 적용

○ 건조기 체류시간 및 투입량 조절로 건조슬러지의 함수율 제어 가능

○ 공정 중 발생하는 악취를 연소용 공기로 사용 : 공정악취 발생 없음

d. 안정적 배가스 처리 및 폐열회수 극대화

○ 더블원심력 집진기를 적용하여 여과집진기 부하 감소

○ 열교환기 설치로 연소공기 예열 및 배가스 온도 하강

○ 4단 악취처리 시스템 적용으로 악취민원 해결


[SAFE공정의 처리 시스템]
이미지: safe공정의 처리 시스템

safe공정의 처리 시스템




(2) 저급 열량탄 개질화 사업

(주)엔바이오컨스는 국내의 발전사 및 금속 제련업을 저급 열량탄 개질사업의 주요 수요처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석탄 운송비 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 생산지역에 발전 설비를 신설하거나 개량/개질후 수요처에 공급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석탄 생산지에 본 설비를 공급 및 운영하는 것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세계 유연탄 생산의 60%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유연탄 생산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연탄 생산]
이미지: 세계 유연탄 생산

세계 유연탄 생산


출처: Thermal Coal Outlook, AME, 2009. 6


본 산업의 수요처는 유연탄을 대량 사용하는 산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금속 제련소, 시멘트 생산 산업입니다. 아래 표는 국내 주요 유연탄 소비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유연탄 발전 현황]
발전소 설비호기(기) 발전량
(GWh)
방식 연료사용량(천톤)
유연탄 무연탄
남동 발전 영동, 삼천포, 영흥 10 45,262 미분탄형 18,065 935
중부 발전 서천, 보령 8 28,634 미분탄형 9,628 690
서부 발전 태안 8 32,834 미분탄형 11,950 -
남부 발전 하동 6 25,024 미분탄형 9,790 -
동서
발전
호남, 당진 10 36,107 미분탄형 13,550 -
출처: 자체조사자료



[국내 금속 제련 업체현황]
업체명 생산 품목 생산량(톤/년) 비고
고려아연 아연괴, 연괴 외 1,000,000 -
(주)영풍 아연괴, 350,000 -
포스코 철강 제품 21,000,000 -
출처: 자체조사자료


[국내 시멘트 업체 현황]
업체명 생산 품목 생산량 (톤/년) 비고
동양시멘트 포틀랜트 시멘트외 10,045,000 -
쌍용양회공업 시맨트, 클링커 15,000,000 -
한일 시멘트 시멘트 8,100,000 -
현대 시멘트 시맨트, 클링커 7,000,000 -
아세아 시멘트 시멘트 5,000,000 -
성신 양회 시맨트, 클링커 11,000,000 -
라파즈 한라시멘트 시멘트 7,400,000 -
한국 시멘트 시멘트 3,000,000 -
출처: 자체조사자료


2011년 전체 석탄 사용량의 약 97%이상이 제철, 발전, 시멘트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연탄 소비량을 보면 제철 분야 25,696천톤, 발전에 80,393톤, 시멘트 산업에서 5,046천톤 등 총 111,135천톤을 소비하여으며 그 금액은 1조 3천 7백억입니다.

유연탄 소비 산업에서 (주)엔바이오컨스의 기술을 적용하여 유연탄 사용량의 1%만 줄인다면, 약 1,370억원/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석탄 수요처별 사용량]

(단위: 천톤)
소     비
제철
Iron/Steel
발전
Electricity
시멘트
Cement
기타
Others
합계
Total
1990
11,735 5,723 3,534 882 21,874
1991
13,951 5,776 4,223 885 24,835
1992
14,375 6,322 4,392 1,127 26,216
1993
15,972 9,008 5,143 1,429 31,552
1994
15,750 12,376 5,310 1,675 35,111
1995
16,305 14,229 5,590 1,965 38,089
1996
17,361 18,948 6,448 2,150 44,907
1997
18,178 22,714 6,592 2,227 49,711
1998
18,329 25,682 5,019 2,231 51,261
1999
18,442 28,297 5,069 2,329 54,137
2000
19,415 33,305 5,308 2,301 60,329
2001
19,315 36,602 5,475 2,296 63,688
2002
20,097 40,143 5,669 2,355 68,264
2003
20,509 41,630 6,060 2,339 70,538
2004
20,839 45,512 5,309 2,318 73,978
2005
20,810 47,851 4,807 2,320 75,788
2006
20,731 50,198 4,738 2,328 77,995
2007
21,519 55,487 5,051 2,374 84,431
2008
23,568 62,791 5,236 2,388 93,983
2009
20,734 71,091 4,463 2,314 98,602
2010
25,502 77,452 4,059 2,429 109,442
2011
25,696 80,393 5,046 2,447 113,582







2010 1 3,545 6,776 250 235 10,806

2 1,808 5,844 281 207 8,140

3 2,001 6,550 402 223 9,176

4 1,963 5,790 416 205 8,374

5 2,287 5,618 452 197 8,554

6 1,926 5,941 449 190 8,506

7 1,942 6,858 392 197 9,389

8 1,931 7,074 381 181 9,567

9 1,936 6,637 304 182 9,059

10 2,015 6,427 391 202 9,035

11 2,011 6,298 424 228 8,961

12 2,138 6,861 422 231 9,652







2011 1 2,110 7,140 322 249 9,821

2 1,910 6,111 297 203 8,521

3 2,220 6,383 433 237 9,273

4 2,127 5,776 472 212 8,587

5 2,216 5,975 486 210 8,887

6 2,148 6,213 465 183 9,009

7 2,219 7,301 447 198 10,165

8 2,222 7,357 376 184 10,139

9 1,937 6,670 405 188 9,200

10 2,275 7,142 474 179 10,070

11 2,075 7,050 452 205 9,782

12 2,237 7,275 417 229 10,158







2012 1 2,173 7,248 334 225 9,980







2011 1-1 2,110 7,140 322 249 9,821
2012 1-1 2,173 7,248 334 225 9,980
출처: 지식경제부, 대한석탄협회


[석탄 가격 동향, 전력통계속보]
석탄 Coal 전력 Electricity
무연탄
Anthracite
연탄
Briquette
저압(전등)
Lighting
고압(동력) Power 평균
Average
won/ton won/each won/kWh
1990
40,740.0 185.0 68.1 49.5 52.9
1991
40,740.0 185.0 72.3 50.2 54.2
1992
40,740.0 185.0 80.4 53.1 58.1
1993
40,740.0 185.0 81.2 54.1 58.9
1994
40,740.0 185.0 84.8 54.0 60.2
1995
40,740.0 185.0 84.8 51.7 61.3
1996
40,740.0 185.0 87.0 53.4 63.0
1997
42,849.1 185.0 90.2 55.3 65.3
1998
48,827.0 185.0 98.2 61.7 72.1
1999
55,455.4 185.0 96.7 61.7 71.6
2000
62,210.0 185.0 96.5 65.7 74.7
2001
62,210.0 185.0 94.8 69.3 77.1
2002
62,474.1 185.0 91.6 66.0 73.9
2003
65,597.7 199.0 90.5 67.8 74.7
2004
69,025.4 201.8 90.3 68.0 74.6
2005
76,196.7 201.8 89.6 68.2 74.5
2006
81,110.0 201.8 92.0 70.1 76.4
2007
89,220.0 229.6 92.5 82.2 77.9
2008
103,841.1 283.1 93.0 73.4 78.8
2009
116,808.8 319.4 93.5 79.9 83.6
2010
123,680.0 391.3 96.1 82.6 86.1
2011
123,680.0 391.3 98.5 86.3 89.3







2010 1 123,680.0 391.3 91.7 82.7 85.4

2 123,680.0 391.3 91.4 84.0 86.4

3 123,680.0 391.3 88.2 75.2 78.8

4 123,680.0 391.3 86.5 75.0 78.2

5 123,680.0 391.3 89.5 73.6 77.5

6 123,680.0 391.3 94.3 74.7 79.2

7 123,680.0 391.3 102.5 90.9 93.3

8 123,680.0 391.3 118.8 97.9 103.1

9 123,680.0 391.3 110.5 82.2 89.4

10 123,680.0 391.3 94.3 77.0 81.0

11 123,680.0 391.3 92.4 86.9 88.3

12 123,680.0 391.3 96.9 88.2 90.5







2011 1 123,680.0 391.3 96.8 88.1 90.6

2 123,680.0 391.3 96.2 89.5 91.6

3 123,680.0 391.3 90.8 76.9 80.6

4 123,680.0 391.3 87.8 76.4 79.4

5 123,680.0 391.3 92.1 75.3 79.2

6 123,680.0 391.3 94.9 76.0 80.1

7 123,680.0 391.3 103.1 92.2 94.5

8 123,680.0 391.3 118.1 101.2 105.1

9 123,680.0 391.3 109.6 84.2 90.1

10 123,680.0 391.3 95.9 79.2 82.8

11 123,680.0 391.3 96.7 93.5 94.3

12 123,680.0 391.3 102.4 101.0 101.3







2012 1 123,680.0 391.3 102.8 100.8 101.4
출처: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협회, 지식경제부, 석탄 가격 동향, 전력통계속보



(3) 광해 방지 사업

환경부에서 실시한 “09년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 수질 오염도조사결과” 에 따르면 전국 110개 폐금속광산 중 105개 광산에서 토양. 수질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사에 따른 연화, 학영, 다덕1, 보성, 대두, 거도, 청월 광산 등을 오염이 심각한 1등급, 2등급 70개와 33개의 3등급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광산 주변 오렴을 복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해방지 분야별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결산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
폐광대책사업 - 70,221 65,371 87,190 3,593 54,457
가격안정사업 339,000 296,526 275,070 181,533 178,717 165,941
융자사업 1,507 1,803 1,082 505 14,300 4,000
자체사업(학자금지원등) 4,155 4,781 9,415 6,950 6,153 23,154
광해방지사업 80,000 72,000 74,074 79,000 82,000 82,000
출처: 한국광해관리공단


(주)엔바이오컨스의 최근 3년간 광해방지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광해방지사업 실적]
연 도 사업명 규 모 매출 실적
2006~2009 함백 방제갱 산화폭기 파일럿 테스트 설치공사 10㎥/일 58,447,000
동원650갱 간이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50㎥/일 71,675,000
(석공)함백 전기정화시설 용량증설공사 900㎥/일 428,863,000
나전탄광 갱내수 처리시설 전기분해조 개선 파일럿
테스트공사
750㎥/일 279,243,000
나전탄광갱내수처리시설침전조,유량계,여과기설치공사 3,000㎥/일 1,881,680,000
함백탄광 갱내수 처리시설 여과기 설치공사 7,200㎥/일 1,512,681,000
전의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정밀조사용역 - 70,065,962
제2연화직내골 광물찌쩌기 유실방지공사 2,200,000m3 2,016,638,383
합계 6,319,293,345
2010 함백전기정화시설 전기분해조 개선공사 7,200㎥/일 745,200,000
나전 전기정화시설 전기분해조 개선공사 3,000㎥/일 1,231,270,000
광해실태조사용역(제2권역 영남) - 83,695,300
합계 2,060,165,300
2011 대우조선해양 SMC 수질개선공사 1,000㎥/일 1,165,970,000
대우조선해양 정광탈수설비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 10Ton/일 143,000,000
합계 1,308,970,000
출처: 자체자료, 2011년말 기준


■ 광해방지사업 - 전기분해에 의한 정화 공법

-  광업 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이미지: 전지분해 정화 공법

전지분해 정화 공법


[광산배수로 인한 하천 오염]
이미지: 정선군 가리왕산 계곡 박화현상오염

정선군 가리왕산 계곡 박화현상오염


이미지: 정선군 함백광업소 주변 황화현상오염

정선군 함백광업소 주변 황화현상오염



- 제품의 소개

a. 전기화학반응

금속, 탄소 혹은 반도체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전극으로부터 Charge Transfer를 수반하는 불균일 반응공정의 하나입니다. 전기화학 반응의 Charge Transfer Process는 Stable 전극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물질의 환원반응이 수반되는 Cathodic Process와 전자를 전극에 내어줌으로써 물질이 산화되는 Anodic Proces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공정의 Cell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일반적으로 비가역적인 반응 Mechanism을 수반하며, Anode에서의 산화반응과 Cathode에서의 환원반응이 동시에 동일한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때 반응기내 Anode와 Cathode 전극표면에서 일어나는 물의 전기분해 반응은 아래와 같은 Mechanism에 의해 수행됩니다


b. 중금속 이온의 제거 메커니즘

전기화학 반응시 일시적으로 전극표면 위의 pH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Bulk Phase에서 Electrode 쪽으로 이동해 온 금속이온은 전극표면 주위에서 금속수산화물의 형태로 전환되어 Colloid형태의 침전물로 변하며, 이때 수소가스가 발생되어 배출됩니다.

[광산 배수의 전기분해공법에 의한 처리 공정]
이미지: 광산 배수의 전기분해공법에 의한 처리 공정

광산 배수의 전기분해공법에 의한 처리 공정



c.  전기분해에 의한 처리 기술의 장점

"Cell 방식의 표면전기 화학반응"은 계절별 변동 유입유량에 대응하여 Cell 단위의 전기반응조가 Sensor에 의해 자동운전되고, 전기를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최소의 유지관리비로 가동하는 System입니다.

전기화학반응조에서 반응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반응조의 크기, 전극의 배치, 전극 간격, 전류밀도 등의 요소를 최적화시켜 설계하는 것이 핵심기술이여,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체기술로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순수한 전기에너지만을 사용함으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아 친환경적 처리 가능

○ 처리효율이 우수하고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처리수의 재활용 범위가 넓음
○ 계절적 강우량 변동 및 오염부하량에 대하여 전류세기에 따라 Control 가능
○ 원격감시에 의한 자동운전방식 가능
○ 처리장 부지가 적게 소요되고 시설이 컴팩트함
○ 순수 산화금속류와 수산화금속류만이 생성돼, 슬러지발생량이 적고, 폐기물관리 및 처분이 용이(현재 발생 슬러지는 시멘트의 첨가재로 활용)
○ 인건비를 포함 운영비용 절감

[광산배수로 인한 하천 오염]
이미지: 함백탄광 처리시설의 전기분해조

함백탄광 처리시설의 전기분해조


이미지: 함백탄광 방류수질

함백탄광 방류수질




B. 회사의 성장과정

구  분 시장 여건 생산 및 판매활동 개요 영업상
주요전략
국 내 국 외
구축기
(1999 - 2008)
1986년 석탄 산업합리화방안 확정
1987년 석탄 합리화 사업단 설립
2005년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
런던협약등 환경 규제 강화 - 폐광산 오염 침출수 정화 시설 공급(저비용운전과 부산물의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적 공정 적용)
-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 광해 면허 취득으로 배타적 지위 확보
- 나전 탄광 및 함백 탄광 3000톤/일, 7,200톤/일 시설 납품
- 영동 탄광 등 고농도 갱내수 정화 기술 개발
- 독자 개발한 광산폐수 전기 정화 공법 시공
- 광해기술의 독립을 위한 기술 개발
- 다양한 오염 갱내수 정화를 위한 기술 개발
- 금속광 및 가행 광산 적용 기술 개발
성장기
(2009 -2011)
1990년대 국내하수 슬러지 76%매립, 20% 해양투기 기타 4%
 
1996년 런던협약에의거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합의

2012년 해양투기 전면 금지
신흥 개발국의 환경관련 수요급증 - 독자 기술로 제작한 실증 설비 운영
 기장군 음식물 쓰레기 시설 설치 및 운영
 경산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츼 운영
- 수도권 매립지 100톤/일 실증시설 설치 운영
- 수도권 매립지(1,000톤/일) 하수슬러지 처리설비 준공/ 부산시 하수 슬러지 건조 연료화 시설(550톤/일) 설치 및 시공중
-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 수익 확보
- 외국 기술의 단점 보완 기술 개발
- 국내 유기성 폐기물 특성에 맞는 기술 개발 통한 시장 확보
- 해외 인증 추진 및 해외 시장 개척
- 유럽 및 일본 시장의 틈새 시장 및 대체 수요 공략
- 지속적 Process 개선을 통한 경쟁우위 유지
상장신청시 원유가 상승에 따라
석탄수요 증가
- 석탄 다소비 업체에 시설 공급 협의
 전력산업
 철강 제련 산업
 시멘트 산업
- 석탄광 소유 또는 개발 업체와 생산 현지 개질 사업 시장 공략
- 석탄생산 현지 광산 개발, 채광 업계와 전략적 동반 관계 수립
- 전력사와 발전 설비 적용 기술 개발
-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되는 기술 개발 제공



C. 회사의 영업 및 생산

(1) 환경기업으로서의 기반 구축기 (설립 ~ 2008년)

(주)엔바이오컨스는 폐광산 전기정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활용하여 강원도 정선 소재의 나전 및 함백 탄광의 수질정화 시설을 공급하는 등 광해 방지사업을 통해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 전문기업의 위상을 구축하였습니다.

년 도 매 출 액(백만원) 주요 매출
설립 - 2005년도 21,305 건설 자재 및 광해방지사업
2006년도 2,136 광해방지사업
2007년도 1,818 광해방지사업
2008년도 2,621 광해방지사업



(2) 녹색기업으로의 성장기 (2009년 ~ 2011년)

(주)엔바이오컨스는 기술개발을 통해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스템을 수도권매립지에 성공적으로 준공함으로서 하수 슬러지 건조 자원화 분야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공법으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부산시와 수도권매립지 3단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되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공급 범위 용 량(톤/일)주) 수주 금액
(백만원)
비 고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2단계 자원화 시설 1,000 54,647 준공
부산시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550 32,614 시공중
수도권 매립지 자원화 시설 운영 시설 운영/관리 1,000 5,100 -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3단계 자원화 시설 1,000 - 공법사선정/설계중

주) 국내 1일간 슬러지 발생량


(3)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 (2012년 ~   )

(주)엔바이오컨스는 2011년 9월 밀양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동사의 핵심 기술인 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환경 친화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해 저열량탄을 고품위화하는 실증 플랜트를 설치하여 남동 발전, 남부발전 및 고려아연, 두산 등 유연탄 소비가 많은 분야에 기술 소개 및 설비 공급 또는 설비 운영을 통한 이익 분배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 에너지 기술 개발 중장기 신규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등급 석탄 고품위탄 사용에 대한 국내 전력 산업의 비전]
구 분 열 병 합 석탄화력발전소 수입 저감액
현재 사용량
(유연탄 기준)
500만톤 5700만톤 -
2020년 사용량(예상) 1,000만톤 7,500만톤 -
2015년
(5,000톤/일)
(150만톤/년 공장 생산 개시)
15% 대체 2% 대체 1,000억원/년
2020년
(1,500톤/년)
(150만톤/년 공장 10기 증설)
100% 대체 20% 대체 10,000억원/년



(4) 시장 점유율

[(주)엔바이오컨스의 사업별 시장점유율 분석]

(단위: 백만원, 톤/일)
구 분 2009연도 2010연도 2011연도
금액
/발생량
시장
점유율
금액
/발생량
시장
점유율
금액
/발생량
시장
점유율
광해 방지 사업
(수질분야)
예산 74,074 5.9% 79,006 2.6% 82,004 1.5%
동사
사업분
4,389 2,051 1,190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발생량 8,292 0.4% 8,603 1.2% 8,892 17.4%
동사
기술
처리량
30 100 1,550

주) 발생량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추진현황(한국환경공단, 2011.10.27) 자료 기준


(주)엔바이오컨스의 사업 분야는 시장점유율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공공 공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 동 사업 분야만의 수행이 불가하며 타 사업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해 방지 사업의 경우 예산 대비 동사 수주금액을 하수슬러지 자원화의 경우 국내 총 발생량대비 동사 기술 적용 처리량을 시장 점유율로 파악했습니다.

하기의 표와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며, 동사의 설비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하수 슬러지 발생량 변화]

(톤/일)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발생량 7,446 7,631 7,924 8,292 8,603 8,892 10,589
출처: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에너지자립화추진현황(2011.10.27)


[하수슬러지 발생량 변화추이]
이미지: 하수슬러지 발생량 변화추이

하수슬러지 발생량 변화추이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보면, 2003년~2007년 총 발생량의 약70%이상을 해양 투기하였으나 런던 협약에 의해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육상 처리 시설이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별 처리량 변화 추이]

(단위: 천톤/년)
년도 슬러지 처분방법 합계
재이용 육상매립 소각 해양투기 기타 미처분
(이월량)
2003 152 113 280 1,626 96 0.3 2,267
6.7% 5.0% 12.4% 71.8% 4.23% - 100%
2004 239 34 283 1,869 - - 2,426
9.9% 1.3% 11.7% 77.1% - - 100%
2005 122 44 286 1,994 114 1.8 2,561
4.8% 1.7% 11.2% 77.9% 4.5% - 100%
2006 336 43 307 2,012 42 0.9 2,742
12.3% 1.6% 11.2% 73.4% 1.6% - 100%
2007 382 108 351 1,868 34 0.3 2,743
13.9% 3.9% 12.8% 68.1% 1.2% - 100%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2008


주요지역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 용량 100%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설은 수도권 매립지 시설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명 용량
(톤/일)
공 법 공법사 비 고
수도권 매립지(2단계) 1,000 열풍 건조 엔바이오컨스 시설용량 100%운전
수도권 매립지(1단계) 1,000 고화 - 시설용량 50-70%운전
수원시 450 3중드럼건조 포스코건설 시설용량
50% 운전
대구광역시 270 벨트건조후 고화 건조 : 수성ENG
고화 : 한빛테크원
악취로 민원 발생
광주광역시 330 패들건조 삼창엔텍 함수율 10% 미달
건조기 누설로
악취 미원
출처: 자체자료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제품

가) 시장의 특성

청정석탄 연료 분야의 저등급 석탄 고품위화 기술은 (1)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석탄 가격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2)장기적으로 저가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품위화 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부가적인 산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에너지유는 약 6,000만 TOE(TOE, 석유 환산 연량)입니다. 이 중, 산업용 에너지유는 약 1,500만 TOE이며 원유가격으로 환산 시 약 10조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최근 고유가와 더불어 국내 대형 산업단지(울산, 온산, 여천, 시화, 반월, 남동 등)에서는 석유 대신 석탄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한 해 1,500만 TOE에 달하는 국내 산업용 에너지유의 20%만 대체 하더라도 연간 약 2조5천억원의 석유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엔바이오컨스는 저급탄 개질사업이 고유가 시대의 대응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화 전망

저등급 석탄의 고품위화 시장은 일본과 같은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호주, 인도네시아와 같은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국가들 간에 만들어지는 시장입니다. 일본과 에너지환경이 매우 유사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저등급 석탄의 고품위화 기술은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APEC 국가들과 대부분 연계되어 있는 바, 본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갈탄보유국에 진출하여 청정석탄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 저급탄 개질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

이미지: 저급탄 개질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

저급탄 개질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


(주)엔바이오컨스는 연구소에 마련된 일 360톤 규모의 개질시설의 실증 운전을 통해 소규모의 유연탄 소비 시장에 진입한 뒤, 2013년부터 지경부에서 주관하는 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에 동참하여 2,000톤/일의 개질시설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2016년부터 초 저급열량탄의 개질 기술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연구소 설립과 실증 시설 준비를 위하여 4,281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현재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지경부의 중장기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2,000톤/일의 개질설비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2019년까지 초저열량탄 개질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품 목 생산(판매)
개 시 일
주요상표 매출액(비율) 제 품 설 명
광해방지사업 2003. 12 - 1,189,876,213원
(3.3%, 2011년)
전기화학적 폐광산 폐수 정화시설
시설사진
이미지: 방제리

방제리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121-1
           (석공)함백광업소
  용량: 7,200㎥/일
이미지: 북평5리

북평5리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5리 375-13
          나전탄광
  용량: 3,000㎥/일
이미지: 부곡리

부곡리


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대우조선해양 SMC 순신광산(금광)    
용량: 1,000㎥/일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2010. 07 SAFE 34,732,109,106원
(96.7%, 2011년)
하수 슬러지 건조 연료화 설비
시설사진
이미지: 백석동

백석동


위치 :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공사 내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시설 2단계      
용량: 1,000ton/일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주)엔바이오컨스의 공급 제품은 수요자의 조건에 따라 설계 후 제작 공급하는 시설로 가격변동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처리 용량별 가격의 변동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연도
(제11기)
2010연도
(제12기)
2011연도
(제13기)
광해방지사업 용량 10,200톤 - 1,000톤
가격 4,389 - 1,190
단가
(백만원/톤)
0.43 - 1.19
폐기물 자원화 용량 - 1,000톤/일 1,000톤/일
가격 - 19,288 34,732
단가
(백만원/톤)
- 19.3 34.7

주) 용량 및 가격은 (주)엔바이오컨스가 해당 연도에 매출한 시설의 용량 및 매출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처리 용량 대비 가격을 보면 광해방지사업 분야는 톤당 0.4백만원에서 1.2백만원, 폐기물자원화 분야는 19.3백만원에서 34.7백만원로 증가하였습니다. 가격 변동의 원인은 적은 용량의 제작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따른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주)엔바이오컨스의 제품은 장치 산업의 특성상 산업표준은 없으나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 산업에 대해 녹색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럽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증인 CE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인증’이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녹색인증제’란 녹색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인증제 운영 기준]
이미지: 당사는 녹색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녹색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환경기술인증 현황]
인 증 명 인증 번호 유효 기간
녹색 기술 인증 GT-10-00184호 2010. 12. 16
녹색 전문기업 인증 GE-11-00021호 2011. 8. 11




라. 주요 제품 등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등

(주)엔바이오컨스는 최근 3년 내 주요 제품 등 관련 제품의 반품, 하자 등의 소비자 불만과 소송 등 발생 사실이 없습니다.



3. 주요 매입 등의 현황

가. 매입 현황


(단위 : 천원)
매입유형 품 목 구 분 2009연도
(제11기)
2010연도
(제12기)
2011연도
(제13기)
2012년
반기
원재료 폐기물 자원화 국 내 - 10,175,269 20,459,010 14,094,700
수 입 - - - -
소 계 - 10,175,269 20,459,010 14,094,700
광해사업 국 내 1,608,612 1,646,496 803,194 -
수 입 - - - -
소 계 1,608,612 1,646,496 803,194 -
기타 국 내 580,488 100,770 4,332 202,654
수 입 - - - -
소 계 580,488 100,770 4,332 202,654
원재료합계 국 내 2,189,100 11,922,535 21,266,536 14,297,354
수 입 - - - -
소 계 2,189,100 11,922,535 21,266,536 14,297,354
총 합 계 국 내 2,189,100 11,922,535 21,266,536 14,297,354
수 입 - - - -
합 계 2,189,100 11,922,535 21,266,536 14,297,354



나.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사업년도 주요 제품명 원재료명 원재료 비중(%)
제 2009 연도
(제 11기)
폐기물 자원화 건조 장치 29.63
광해사업 여과기 15.52
구조물 15.20
기타주) - 39.65
합계 - 100
제 2010 연도
(제 12기)
폐기물 자원화 건조 장치 31.70
배가스 장치 24.09
반입 장치 13.95
광해사업 - 13.93
기타 - 16.33
합계 - 100
제 2011 연도
(제 13기)
폐기물 자원화 건조 장치 21.87
배가스 장치 11.31
악취제거 10.28
광해사업 - 3.79
기타 - 52.75
합계 - 100

주) 5%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들의 소계입니다.


다.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연도
(제11기)
10연도
(제12기)
11연도
(제13기)
2012년
반기
폐기물 자원화 국 내 1,733 10,175 20,459 -
광해사업
기타
1,336 1,646 803 -



라.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품 목 구 입 처 09연도
(제11기)
10연도
(제12기)
11연도
(제13기)
2012년
반기
결제조건
건조 장치 국내 ㈜씨티바이오 909 - - - 현금
화성 테크윈 - 3,747 4,650 1,497 현금
신성 플랜트 - - - 2,041 현금
환경서비스㈜ - - - 3,200 현금
배가스
장치
㈜씨티바이오 - 3,747 2,404 - 현금
㈜엔바이온 - 741 2,186 - 현금
㈜대동이알에스 - - - 930 현금
반입설비 지엔아이테크엠㈜ - 1,649 - 532 현금
여과기 ㈜타셋 476 - - - 현금
구조믈 지원건설 466 - - - 현금
배관 광장 이엠씨 - - - 1,120 현금
혜원산업㈜ - - - 685 현금

주) (주)엔바이오컨스는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지불 조건에 따라 매입처와의 거래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주)엔바이오컨스는 협력 회사를 통해 기재자를 제조한 뒤 당사가 보유한 기술로 시설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생산 능력의 제한은 없으나 건설업 면허 상 시공능력 한계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가액
최근분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밀양
연구소
토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전사표리 사포일반산업단지 894번지 - - - - - - -
건물 - 1,509 - 25 1,484 1,465 -
구축물 - - - - - - -
기계장치 - 6,782 - 141 6,641 9,474 -
공구와기구 - 105 - 8 97 92 -

주) 본 설비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설비입니다.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단위 : 백만원)
설비자산명 취득가액 취득일 취득사유 용 도 취득처
건물 1,509 2011.09.07 연구용건물 연구실 자체시공
하수
슬러지건조기
4,040 2011.11.07 슬러지설비연구 연구용기계장치 자체제작
저급석탄
개질설비
2,742 2011.11.07 석탄개질연구 연구용기계장치 자체제작
저급석탄
추가설비
1,025 2012.03.31 석탄개질연구 연구용기계장치 자체제작
음식물
탄화설비
2,007 2012.03.31 음식물처리연구 연구용기계장치 자체제작
컴프레셀외
 장치
45 2012.02.09 연구용 장치 연구용기계장치 한신콤프
실험용 공구와기구 105 2011.06-09 연구용 연구용 공기구 -



(3)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설비의 신설 및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다. 제품별 생산 공정도

(주)엔바이오컨스의 제품은 장치산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모든 제품의 생산 공정은 비슷합니다.

이미지: 제품별 생산공정도

제품별 생산공정도

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 제조 납품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발주처와 사양을 협의하여 결정한 후 해당 설비의 설계, 기자재 구매, 설치과정을 거쳐 정상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후 납품을 완료합니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추가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합니다.



라. 외주생산에 관한 사항

(1) 외주생산의 이유

(주)엔바이오컨스는 외주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주문자의 의뢰 및 사양에 맞게 설계하고 협력업체가 제조·보유하고 있거나, 협력사 제품의 일부 변경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고 이를 설치 시운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동사가 제조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

(주)엔바이오컨스의 제품은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에서 그 이윤을 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구매자의 요구와 제품 적용장소의 지정학적 차이, 피처리 제품의 성상에 따라 최적의 설계가 필요하므로 정형화된 양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사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위한 기술개발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를 관리하며 기술의 이전과 관리 감독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용 측면과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협력사 보유 제품을 구매합니다. 본 사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운영 등 모든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를 투자하여 자체 소화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동사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협력 업체의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동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판단합니다.

(2) 주요 외주처에 관한 사항

(주)엔바이오컨스는 외주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생산인력의 숙련도에 관한 사항

no. 직책 성 명 입사일 자격사항 동종업종경력 주요업무
1 전무 손쾌수 11.01.16 건설기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36년 부산현장 총괄
2 부장 김주욱 10.09.16 - 33년 공사관리,현장
품질관리
3 부장 김영관 11.09.15 기계정비, 생산자동화산업기사 36년 공사관리
4 부장 정일근 12.03.02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32년 전기/계장
공사관리
5 차장 박환호 09.06.16 - 3년 공장검사,사업소별 유지보수관리
6 차장 라선진 11.07.06 정보처리산업기사 10년 공정관리,
공사관리
7 사원 박근희 10.07.14 산업안전기사, 폐기물기사 2년 안전관리,
시공도면검토
8 사원 홍덕 10.04.30 용접기능사 2년 공정보고, 공무
9 이사 황규완 11.07.16 기계초급 8년 운영관리 총괄
10 부장 허찬 07.03.06 기계중급 10년 운영관리팀
업무 총괄
11 팀장 안재호 11.09.15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위험물안전관리 9년 중앙제어실 담당
12 팀장 유승민 11.09.15 대기, 폐기물처리기사 9년 중앙제어실 담당
13 과장 정상목 09.06.16 토목초급 7년 슬러지 반입 총괄
14 대리 최재원 10.05.15 자동차정비기능사 2년 건조기실 담당
15 조원 이종훈 11.09.05 전기기능사 19년 중앙제어실 담당
16 조원 김대영 11.09.15 대기,수질,폐기물처리기사 12년 중앙제어실 담당
17 조원 엄기문 11.09.15 보일러산업기사 2년 건조기실 담당
18 조원 이병철 11.09.15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1년 중앙제어실 담당
19 조원 김현우 11.09.15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5년 건조배가스실
 담당
20 조원 김태응 11.09.15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15년 B조 운전 총괄
21 조원 한상구 11.09.22 전기기능사 6년 건조배가스실
 담당
22 조원 김재성 11.09.26 전자기기기능사 2년 지하1층 및 2층 담당
23 조원 정홍기 11.10.01 전기공사기능사 17년 악취처리시설
 담당
24 조원 김재호 11.10.10 위험물취급기능사 29년 A조 운전 총괄
25 조원 문남철 11.10.17 - 1년 슬러지 반입 담당
26 조원 유재웅 11.10.24 전기.특수.가스용접기능사 11년 악취처리시설
 담당
27 사원 진유연 11.10.25 컴퓨터활용능력2급 10년 운영팀 회계,
인사,총무
28 조원 최대호 11.11.01 건축도장,가스기능사 2년 악취처리시설담당
29 조원 신상호 11.11.08 소음진동산업기사 2년 건조배가스실
 담당
30 조원 김승주 11.12.01 폐기물처리기사 8년 중앙제어실 담당
31 조원 강명제 12.02.15 가스기능사 3년 건조기실 담당
32 조원 손민호 12.03.31 - 5년 건조배가스실
 담당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 실적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2009연도
(제11기)
2010연도
(제12기)
2011연도
(제13기)
2012년
반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조 폐기물
자원화
수 출 - - - - - - - -
내 수 - 300 - 19,288 - 34,732 - 22,502
소 계 - - - 19,288 - 34,732 - 22,502
제조 광해방지사업 수 출 - - - - - - - -
내 수 - 4,389 - 2,051 - 1,190 - -
소 계 - 4,389 - 2,051 - 1,190 - -
기타 기타 수 출 - - - - - - - -
내 수 - 520 - 129 - 3 - 1,428
소 계 - 520 - 129 - 3 - 1,428
합 계 수 출 - - - - - - - -
내 수 - 5,209 - 21,468 - 35,925 - 23,930
합 계 - 5,209 - 21,468 - 35,925 - 23,930

주1) (주)엔바이오컨스의 매출은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합니다.
주2) 2012년 반기 기타매출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단계의 운영에 따른 운영매출입니다.


나. 매출원가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2009년도
(제11기)
2010년도
(제12기)
2011연도
(제13기)
2012년
 반기
금 액 원가율 금 액 원가율 금 액 원가율 금 액 원가율
제품 폐기물
자원화
- - 11,354 58.86 23,560 67.83 15,882 70.58
제품 광해방지
사업
2,970 69.88 1,914 93.32 1,055 88.65 - -
용역 기타 612 117.69 101 78.29 4 129.35 1,161 81.30
합계 - 3,582 75.09 13,369 62.27 24,619 68.53 17,043 71.22

주) 진행율에 따른 직접 투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수출 현황

(주)엔바이오컨스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수출 실적이 없습니다.


라. 주요 매출처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품 목 매 출 처 2009연도
(제11기)
2010연도
(제12기)
2011연도
(제13기)
2012년
반기
결제
조건
제품 폐기물
자원화
국내 (주)도원이엔씨 - 19,060 29,000 6,588 현금
(주)대우건설 - 228 5,732 15,914 현금
㈜씨티바이오 300 - - - 현금
소계 - - 19,288 34,732 22,502 -
제품 광해
방지
사업
국내 광해관리공단 4,388 2,051 1,190 - 현금
수출 - - - - - -
소계 - 4,388 2,051 1,190 - -
기타 기타 국내 기타 520 129 3 1,428 현금
수출 - - - - - -
소계 - 520 129 3 1,428 -

합계
- 5,209 21,468 35,925 23,930 -

주) 씨티바이오는 2011년 12월 30일로 폐업하였습니다.



마. 수주 현황


(단위 : 백만원)
발주처 품 목 수주일자 납 기 수주총액 수주잔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광해관리공단 수질정화시설 11.12.27 12.12.26 1 492 1 492
대우건설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10.12.22 12.08.30 1 32,614 1 18,182
대우건설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운영 12. 2. 9 13. 2. 9 1 5,100 1 5,010
합 계 - 38,206 - 23,684



바. 향후 매출액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1)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유엔의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의 브른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이 새로운 원칙으로 대두

 -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 환경 개발 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기본 원칙으로하는 리오선언을 채택

 - 1993년 UN 환경 개발 회의에서는 각국의 ESSD의 지침의 추진상황을 평가 및 촉진을 위해 ECOSOC(유엔경제 사회 이사회)에 CSD(지속가능개발위원회)설치를 합의하였고 우리나라는이 위원회의 이사국으로 선출

 - 정부는 ESSD 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절실한 필요성 에 부응하여 지구환경관계 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그 총괄부서의 환경처 아래 지구 환경 실무 대책회의 및 지구환경대책 기획단을 두어 필요한 각종 과업을 수행



(2) 정부의 폐기물 정책

[부처별 주요 자원순환정책]
구분 주요 자원순환정책
환경부 4R(감량화·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정책 총괄, 소관 자원순환사업 육성,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드
행안부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농림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지경부 소관 자원순환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금 및 산업화 촉진, 도시광산 활성화, 생태산업단지 구축, 재제조 산업 활성화, 산업계자원생산성(목표관리 포함) 향상,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국토부 육상폐기물 해양투지 감축(페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
7출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 - 2015), 2011. 9 관계부처합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른 국가 자원 순환 정책 방향에 관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은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계획, 폐기물 관리종합계획 등 중·장기적 자원순환 관련 계획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자원 순환(ZERO WASTE) 정책 비전과 목표]
이미지: 자원 순환(zero waste) 정책 비전과 목표

자원 순환(zero waste) 정책 비전과 목표


출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1 - 2015), 2011. 9 관계부처합동



(3) 폐기물 자원화 시설 확충

[자원 순환 지표 및 목표 설정]
이미지: 자원 순환 지표 및 목표 설정

자원 순환 지표 및 목표 설정


출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1 - 2015), 2011. 9 관계부처합동


- 정부의 ZERO WASTE정책에 따른 지속적 폐기물 자원화 시설 확충 필요

-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확대 - 폐자원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60% 달성
-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RDF 제조시설 20개소, 전용보일러 6개소 확충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폐기물 최적화 추진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추진 계획]

(단위: 개 소, %)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
광역화 60 108 115
집적화 79 88 82
폐기물 직매립율 19 6 2
폐기물 최적화지수 63 75 87
출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1 - 2015), 관계부처합동, 2011. 9




6. 판매경로 등

가. 판매조직

이미지: 판매조직

판매조직



나. 판매경로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 비중
매출액 비중
용역 폐기물
자원화사업
국내 회사--> 발주처 34,732 96.67%
광해방지사업 국내 회사 --> 발주처 1,189 3.31%
기타 기타 국내 회사 --> 발주처 3 0.01%
합계 국내 35,925 100%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출 실적은 없으며, 해외 발주처와 직접 거래 또는 지역별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1) 제품 차별화 전략

(주)엔바이오컨스의 제품은 소비자에게 동사의 기술과 Process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사의 기술적 우위를 집중 부각하며, 동사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실적을 바탕으로 성공 체험을 살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시장 공략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시장/마케팅 차별화 전략

국내시장은 주 수요처인 지자체와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업체를 대상으로 운전 시설 견학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우선 아시아 시장에 주력한 후, 유럽과 북미의 대체 수요를 집중 마케팅하는 차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7.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개발 담당조직


운영 현황 투입 인원 비고
하수슬러지 건조 기술 개발
 - 파쇄기가 부착된 건조장치 개발
 - 열풍 대류식 벨트타입 건조 장치 및 시스템
조기철 외1 -
음식물 쓰레기 축산 사료화를 위한 건조기술 개발 염필윤외 1 -
저급탄 개질 기술 개발 노경환 외 2 -
폐광산 폐수 처리기술 개발
 - 폐수내 잔류 중금속의 급속 산화장치 및 폴리머 필터 개발
 - 산화제를 이용한 급속산화처리 제어 기술
박승일 외 1 -
금속 광물 부유 선별 후 탈수 기술 개발



나.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 기초
(2010)
증가 감소 기말
(2011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1 - - 1 1
책임연구원 4 3 - 7 7
주임연구원 - 1 - 1 1
연구관리 1 - - 1 1
6 4 - 10 10



다. 주요 연구개발인력의 현황

성명 담당업무 학력 주요 연구실적
조기철 연구소장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97.02)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대학원
(99.02) [공학석사]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대학원
(06.08) [공학박사]
- Sodium계 건식흡수제의 CO2 흡수/재생 기술
- TiO2가 담지된 화강암의 인공풍화에 미치는 수분의 동결 및 융해의 평가와 물리적 성질 연구
- HMDA 첨가에 따른 AMP 수용액의 이산화탄소 흡수특성 연구
- 토양 내 철의 이동특성에 관한 연구
- 흡수/재생 연속공정에서 AMP + HMDA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제거
- 비소로 오염된 토양의 고형화에 관한 연구
- 도시생활폐기물과 저품위 무연탄의 혼합 열분해시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 유동층을 이용한 탈황제의 마모특성에 관한 연구
- 유동층 및 고정층 반응기에서 SO2 의 흡착특성
- 국내 도시 쓰레기의 열분해 특성에 관한 연구
-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회수의 동시적용을 위한 인회수 시스템 개발
- 2탑 유동층 연속공정에서 dry sorbent를 이용한 CO2 회수
- 슬러지 탄화물의 활성탄을 이용한 처리수 재이용 연구용역
- 고속 유동층 반응기에서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CO2 회수
노경환 기술개발및연구개발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 (07.08) - 하수슬러지 열분해 탄화물에서의 인 회수에 관한 연구
- 하수슬러지 탄화물의 증금속 흡착 특성
- 슬러지탄화물을 이용한 활성탄 개발 연구용역
- 하수슬러지로부터 안산염 회수에 관한 연구
정이석 기술개발및연구개발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04.02)
- 광산 배수 내 중금속의 급속 산회기술
- 열풍 대류식 밸트타입 건조 시스템
김인 기술개발및연구개발 단국대 환경공학과(1997)
우석대 생명환경공학부(2002)
숭실대 대학원 환경화학과(2004)
- 최적의 정수처리공정 개발
- 정수처리공정에 따른 NOM의 특성 변화가 활성탄에미치는 영향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 조사
박승일 기술개발및연구개발 동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졸업(~04.02)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대학원(10.03~)
- 광산 폐수 내 중금속의 급속 산화 기술
- 금속광물의 부유선별 후 탈수 기술
김학이 기술개발및연구개발 전주대학교 환경시스템학과
(02.02)
전주대학원 환경과학과 석사
(04.02)
- Plasma를 이용한 병원 및 유해폐기물 처리시스템 개발
- 석면함유 유해폐기물 처리 열분해 용융기술 개발
- 소각재/폐석면 용융 및 재활용 기술 개발
- 파쇄기가 부착된 건조장치 및 시스템 개발
- 음식물 쓰레기의 축산 사료화 기술 개발
신대용 기술개발및연구개발 전주대학교 환경시스템학과
(08.02)
전주대학원 환경과학과 석사
(10.02)
- PCB 함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열분해 용융기술 및 시스템 개발
-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기술 개발
- 암모늄퍼클로레이트 처리기술 개발
- 파쇄기가 부착된 건조장치 및 시스템 개발
- 음식물 쓰레기의 축산 사료화 기술 개발
정상철 기술개발및연구개발

전주대학교 환경시스템학과
(02.02)
전주대학원 환경과학과 석사
(04.02)
- 열풍 대류식 벨트타입 건조장치 개발
염필윤 기술개발및연구개발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사 (09.02) - 파쇄기가 부착된 건조장치 및 시스템 개발
- 음식물 쓰레기의 축산 사료화 기술 개발



라. 연구개발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연도
(제12기)
2011연도
(제13기)
2012연도 1분기
(제14기)
자산처리 - - -
비용처리 15
(0.070%)
296
(0.82%)
350(2.44%)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15
(0.070%)
296
(0.82%)
350(2.44%)



마. 연구개발실적

진행년도 연구과제 연구
기관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 결과
2010 하수슬러지 건조 기술 개발 자체
개발
하수슬러지 상용화 성공
- 수도권매립지(1,000톤/일) 시공
- 부산광역시(550톤/일) 수주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술 개발 자체
개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성공
- 생산 사료로 자체 양돈(1,700마리)을 통한 안정성 및 효과 입증
폐광산 폐수 처리기술 개발 자체
개발
전기분해에 의한 처리 기술 개선
- 기존 처리기술의 유지 관리성이 개선되어 향후 신설 시설에 반영 기대
2011 금속광물 부유 선별 후 탈수 기술 개발 자체
개발
부유 선광의 탈수 설비 개발
- 국내 유일의 금광산인 대우조선해양 SMC의 시설에 설치하여 운영
- 국내 금속 광산 재가행에 따른 효과 기대
폐광산 폐수 처리기술 개발
- 폐수내 잔류 중금속의 급속 산화장치 및 폴리머 필터 개발
자체
개발
광산 폐수의 성상별 처리 기술의 스펙트럼 완성
- 저농도 폐수 처리시 경제성 확보
- 폴리머 필터 개발에 따른 소요 부지 절감
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파쇄기가 부착된 건조장치 개발
- 대류 열풍식 건조 장치 및 시스템
자체
개발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 시장 선도
- 수도권매립지 3단계 자원화 시설 (1,000톤/일) 공법사 선정
2011 저등급 석탄 개질기술 개발 자체
개발
- 저등급 석탄(함수율 35%수준) 건조시 석탄의 함수율이 15%이하 수준으로 감소
- 석탄개질로 발열량 30% 상승
- 건조에 필요한 열량 최소화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2010년 기준 수입되는 발전용 석탄을 개질탄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음
 (저급석탄 개질시설 투자비 및 운영비 정산후 금액임)
- 저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로 발전소 설비 운전의 안정화 및 발전단가 절감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부터 저열량탄 수출 제한에 따라 현지에 석탄개질 기술 수요 증가로 향후 기술 수출 예상
- 해외 탄광에서 직접 석탄을 개질하여 수입할 경우 수송비 절약
  → 저급탄 개질시설 운영비 충당(수분 감소로 단위 수송량당 에너지밀도 증가)
- 발전소 효율 상승으로 급증하는 전력량 수요에 적극적 대처 및 CO2 발생 저감
2012 하수슬러지 건조 기술 개발 자체
개발
- 수도권매립지 2단계 준공 및 운영
- 건조물 태안화력발전소 판매로CDM 권리 확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저급탄 개질 기술 개발 자체
개발
- 저급탄 개질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설비 설치 완료 및 시운전 예정
폐광산 폐수 처리기술 개발
- 산화제를 이용한 산화처리 제어 기술
자체
개발
- 고농도의 광산폐수 처리 기술 개선
- 고농도 폐수처리 시장 진출



바. 향후 연구개발계획

연 구 과 제 연구기관 기대효과 소요자금
(백만원)
재원조달
방법
광산폐수처리 자체개발 -광산 배수 처리 시설의 초기 시설 비용 감소
-향후 광해관리공단 신설 시설에 적용 기대
-회사 핵심 기술인 산화 처리 설비에 투자 비중 확대 가능
150 자체조달
저급석탄
개질 후
 안정화기술
 개발
자체개발 - 개질 석탄의 산소 흡수량이 줄어 자연 발화성이 감소
- 수분재흡수 억제
- 저장안정성 향상
350 자체조달
저급석탄
개질 후
성형기술 개발
자체개발 - 개질 석탄의 이송 및 저탄 시 부피감소로 인한 운송비 절감
- 저장안정성 향상
1,000 자체조달
저급석탄의
보일러
연소특성 규명
자체개발 - 저급석탄의 혼소율별 연소특성 규명으로 저급석탄 사용율 증대
- 발전단가 절감
1,000 자체조달




8. 주력 제품 등의 기술 관련

가. 소요기술명세 및 자체개발 정도 등

소요 기술 명세 개발자 자체
개발
정도
개발
기간
소요금액
(백만원)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기술
1. 점착성 유기성폐기물의 입자화 기술
2. 폐열회수를 통한 유기성폐기물 연료화 기술
3. 유기성폐기물 반입공급설비 설계 및 제작 기술
4. 열원공급설비 설계 및 제작 기술
5. 유기성폐기물 건조설비 설계 및 제작 기술
6. 건조된 유기성폐기물의 저장설비 설계 및 제작 기술
7. 유기성폐기물 건조시 발생되는 악취처리설비 설계 및 제작 기술
이동완
조기철
100%
자체
개발
5년 5,000



나. 핵심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 Road map

이미지: 핵심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 road map

핵심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 road map




(1) 기존 기술과 (주)엔바이오컨스 기술 비교

구 분 (주)엔바이오컨스 기술 기존 기술
원리 및 공정 고온 직접 열풍과 단축의 파쇄시스템이 장착된 회전경사식 건조기에서 고함수율, 고점성의 하수슬러지를 입자화함으로써 입자의 열표면적을 넓히고 건조효율을 극대화하여 함수율 10%이하, 입자크기 20㎜이하의 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시스템 함수율 80%의 하수슬러지는 별도의 혼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디스크 건조기에 직투입 되며, 디스크에 공급되는 스팀의 열에 의해 디스크에 부착된 슬러지가 건조된 후 배출되어 슬러지 저장조에 저장됨. 함수율 10% 이하 달성이 어려워 연료화시설로의 적용이 어려움
처리용량 주1)
100톤/일 50~200톤/일
입자화율 100% 10%이하
투입함수율 80% 80%
건조물 함수율 10%이하 15~30%
건조물형태 입상(20 mm이하) 입상(40 mm이하)
사 진
이미지: 당사기술

당사기술


이미지: 기존기술

기존기술


주1) 건조기 1대당 처리용량


다. 지적재산권 등

No.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주무관청
1 광해
방지
사업
폐광산 갱내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셀방식의 표면적 화학반응 응집 침전장치 및 그 방법 ㈜엔바이오컨스 2002. 1 2002. 1 광해사업 특허청
2 물처리 장치 ㈜엔바이오컨스 2004. 11 2004. 11 광해사업 특허청
3 물성유지 능력을 갖는 물 및 그 사용방법 ㈜엔바이오컨스 2004. 11 2004. 11 광해사업 특허청
4 산화제를 이용한 폐광산 갱내수 정화처리장치 및 그 정화처리 제어방법 ㈜엔바이오컨스 2006. 2 2006. 2 광해사업 특허청
5 폐광산 갱내수 정화처리설비 및 그 제어공법 ㈜엔바이오컨스 2005. 6 2005. 6 광해사업 특허청
6 폭기와 용존공기부상을 이용한 폐광산 갱내수 정화처리설비 및 처리공법 ㈜엔바이오컨스 2008. 3 2008. 3 광해사업 특허청
7 탈착식 스크레퍼가 부착된 폐광산 갱내수 정화처리 설비 및 처리공법 ㈜엔바이오컨스 2008. 9 2008. 9 광해사업 특허청
8 폐기물
자원화사업
소각장치에서 발생하는 폐열(스팀)을 이용하는 슬러지 건조장치 ㈜엔바이오컨스 2006. 4 2006. 4 하수슬러지외 특허청
9 슬러지 건조장치 ㈜엔바이오컨스 2006. 3 2006. 3 하수슬러지외 특허청
10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스템 ㈜엔바이오컨스 2006. 3 2006. 3 하수슬러지외 특허청
11 소각장치에서 발생하는 폐열(스팀)을 이용하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건조 시스템 ㈜엔바이오컨스 2006. 4 2006. 4 하수슬러지외 특허청
12 잔반을 가공하여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사료제조 지스템 ㈜엔바이오컨스 2008. 6 2008. 6 하수슬러지외 특허청
13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스템 ㈜엔바이오컨스 2010. 7 2010. 7 하수슬러지외 특허청
14 저급탄
개질사업
열풍 대류식 벨트타입 건조시스템 ㈜엔바이오컨스 2011. 10 2011. 10 석탄개질사업 특허청
15 열풍 대류식 벨트타입 건조장치 ㈜엔바이오컨스 2011. 10 2011. 10 석탄개질사업 특허청



라. 기술이전 수혜 또는 기술이전

(주)엔바이오컨스의 모든 기술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기술이전 수혜 또는 기술이전에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마. 보유기술의 경쟁력 평가

(1) 보유기술의 제품 응용가능성

- 음식물쓰레기의 취약점인 악취물질을 포집하여 건조공정의 높은 온도 (400~600℃)에서 연소 분해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조시설로 활용가능

-  하천이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준설주변지역에서 처리하기 힘들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여 처리합니다. 준설토의 대부분은 퇴적물로써 혐기성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악취를 유발하고 함수율도 높아 운송의 어려움. 고온 건조공정을 통해 감량화 및 악취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준설토 전처리 공정으로의 활용 가능.

-  슬러지의 단점인 높은 수분을 제거함으로서 다른 자원과의 혼합처리 및 개량이 훨씬 쉬워져 슬러지의 활용(골재, 비료화, 복토대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2) 국내외 관련(유사)기술의 개발현황

(가) 포스코 건설

1) 건조기: 3중 회전식 드럼(열풍건조)
2) 건조단계: Pellet화 -> 1차 건조 -> 2차 건조
3) 기술 개요: 하수슬러지(함수율 80%)와 건조슬러지(함수율 10%)를 2중 회전익 혼합기를 이용하여 함수율이 25~30%의 혼합슬러지를 제조하여 1차 건조기인 3-pass 회전식 드럼과 2차 건조기를 이용하여 함수율 80%의 하수슬러지를 함수율 10%이하, 입경 2~8 mm의 연료탄으로 건조합니다.

4) 특징 : 함수율 80%인 하수슬러지를 건조된 슬러지와 혼합하여 슬러지의 함수율을 낮추어 처리하고 처리량을 1차와 2차 건조기로 분산시킴으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5) 장점 :
 - 기계구조가 소형이라 설치면적이 작음
-  슬러지의 낙하운동과 열풍에 의한 파쇄로 슬러지 부착 문제 해소.
-  건조기 발생 악취는 연소용 공기로 사용되어 대기 배출 없음.

6) 단점 :
- 에너지 사용량이 비교적 높음.
- 탈수슬러지와 건조슬러지를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조절하므로 처리효율 낮음.
- 응축기의 성능저하 시 1차 건조기의 순환공기는 건조성능 저하 우려.


(나) 장우기계

1) 건 조 기 : 패들(paddle)건조(간접건조)
2) 건조단계 : 1차 건조기
3) 기술 개요 :하수슬러지를 고정된 원통 드럼에 투입하여 드럼 내부의 paddle과 내부 벽면의 간접열을 이용하여 수분을 증발시키면, paddle의 회전으로 슬러지의 열접촉면이 증가하고 슬러지의 뭉침현상 방지합니다.

4) 특징 : 열원을 열매체유나 스팀을 사용하고 이 열원을 paddle과 jacket 내부에 흘려 피건조물이 paddle과 내부 벽면과의 접촉에 의해 건조되는 간접열 건조기이며, 피건조물의 비점보다 열매체온도가 높을수록 열전달이 좋고 또한 열전도계수가 큽니다

5) 장점 :
- 설치면적이 작고 장치가 간
- 열전도 계수가 크고 열효율이 높음
- 배기가스량이 적고 먼지 발생이 없음
- 고점성 물질의 처리 가능
- 밀폐형 접촉식으로 악취물질 최소화

6) 단점 :
- 구동부가 많아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보수 어려움
- 2개 paddle이 교차 시 마찰에 의한 마모가 심함
- 직접 열풍식에 비해 열효율이 떨어짐


(다) Okadora

1) 건 조 기 : 수직형 박막건조기(간접건조)
2) 건조단계 : 1차 건조
3) 기술 개요 :수직형 건조기의 본체 중앙에 설치 되어있는 회전핀이 고속회전함으로서 박막상태의 피건조물을 수직으로 가열면에 밀착시킵니다. 원심력에 의해 함수율이 높은 피건조물이 우선적으로 가열면에 밀착하게 되어, 가열된 함수율이 낮아진 피건조물은 증발면으로 이동하여 보다 빠른 수분증발을 유도하며 상승 하락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수분을 건조기 외부로 배기시켜 단시간에 건조됩니다.

4) 특징 :고함수율(약 80%)인 일정량의 하수슬러지가 일정량을 건조기를 거쳐 함수율 30%인 건조슬러지로 생산되며,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는 저연비탈취장치에서 고온 산화됩니다. 슬러지 등의 유동물도 가볍게 밀착시켜 가열면에 박막상태로 접촉이 가능하여 액상 및 고형의 모든 피건조물의 건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촉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종전 건조장치의 4~6배 이상의 건조 효율을 지닙니다.

5) 장점 :
- 폐가스 및 분진의 발생이 적음.
- 에너지 손실율 낮음.
- 설치면적이 적고 장치가 간단.

6) 단점 :
- 낮은 함수율을 얻기 위한 체류시간이 오래 걸림.
- 회전핀과 벽면의 마찰로 인한 마모 발생.
- 내부 구동 장치로 인한 유지보수 어려움.


(라) SMS

1) 건 조 기 : 수평형 박막건조기(간접건조)
2) 건조단계 : 1차 건조
3) 기술 개요 : 수평형 건조기의 본체 중앙에 설치 되어있는 회전축의 분리가능한 blades가 회전하면서 건조기 표면에 하수슬러지를 얇은 층이 형성되도록 밀착시킵니다. 건조기 표면은 heating medium에 의해 가열된 건조기 내부의 슬러지와 열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blades의 회전으로 인해 넓은 면적을 유지하면서 분증발이 이루어지고 건조슬러지는 blades에 의해 건조기 밖으로 배출됩니다.

4) 특징 : 함수율(약 70%)인 일정량의 하수슬러지가 건조기에서 함수율 30~50%인 건조슬러지로 생산되며, 건조슬러지의 함수율은 운전조건 변화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나, 2차 건조설비를 두어 10% 이하의 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초기 건조설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5) 장점
- 폐가스 및 분진의 발생이 적음
- 에너지 손실율 낮음
- 낮은 유지비용

6) 단점
- 낮은 함수율을 얻기 위한 체류시간이 오래 걸림
- Blades와 벽면의 마찰로 인한 마모 발생
- 보수작업이 어려움



(3) 국내외 관련(유사)기술과의 특징(수준) 비교(정량적 비교)

정량적
평가항목
적용기술
((주)엔바이오컨스
기술)
국내 유사·경쟁기술
(기술명: 3중 회전식 드럼)
(기관명: 포스코 건설)
선진국 유사·경쟁기술
(기술명: Thin Film dry)
(기관명: SMS )
건조슬러지 함수율 10 % 이내 10 % 이내 10 % 이내
건조방식 로타리 킬른 3pass 드럼 박막건조
슬러지 미립화방식 건조기 내 파쇄기 외부 2중 회전익 혼합기 건조기 내 blades
건조단계 1차 건조 1, 2차 건조 1, 2차 건조
열효율 75% 70% 70%
운전방식 연속식(자동화) 연속식(자동화) 연속식(자동화)
적용실적 수도권 매립지
 : 1,000 ton/day
수원 : 450 ton/day
양산 : 120 ton/day
프랑스, 미국, 중국 등
기술개발
완료시기
2008년 2008년 2003년



바. 보유기술 관련 제품 등의 시장규모

(주)엔바이오컨스의 보유기술은 ‘유기성폐기물 자원화기술’, ‘광해방지기술’ 그리고 ‘저급석탄 개질기술’ 등입니다.

(1)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화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3,632 1,315 4,619 5,792 4,638 4,384 2,313 342 228
국고 9,451 480 1,853 2,353 1,831 1,806 958 103 68
지방비 11,645 686 2,402 2,874 2,108 2,063 1197 197 118
민자 2,536 150 364 565 700 515 159 42 42
출처: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 2008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국고 지방비 민자
총 계 23,632 9,451 11,645 2,536
타운 18,697 7,692 8,508 2,498
개별 4,935 1,759 3,137 39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13,975 6,213 5,440 2,323
타운 12,013 5,409 4,281 2,323
개별 1,963 804 1,159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8,812 2,985 5,649 179
타운 6,605 2,259 4,206 140
개별 2,208 726 1,443 39
소각여열 회수 426 128 298 -
타운 - - - -
개별 426 128 298 -
매립가스 회수, 정제, 발전 418 125 258 35
타운 80 24 21 35
개별 338 101 237 -
출처: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 2008



[연도별 세계 환경시장 규모]
이미지: 연도별 세계 환경시장 규모

연도별 세계 환경시장 규모



[2020년 아시아 주요국 환경시장 규모]
이미지: 2020년 아시아 주요국 환경시장 규모

2020년 아시아 주요국 환경시장 규모



[환경분야별 세계시장 규모]
이미지: 환경분야별 세계시장 규모

환경분야별 세계시장 규모


출처: EBI Report 2020, The U.S. Environmental Industry & Global Market 2005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제11기)
2010년
 (제12기)
2011년
 (제13기)
2012년 반기
 (제14기 반기)
회계처리 기준 K-GAAP K-GAAP K-IFRS K-IFRS
감사인 의견 적정 적정 적정 -
[유동자산] 1,714 15,369 10,224 12,013
현금및현금성자산 196 541 2,002 5,194
매출채권 989 14,443 7,751 6,467
재고자산 194 - - -
기타유동자산 335 385 471 352
[비유동자산] 1,421 2,348 9,529 12,115
유형자산 930 1,795 8,615 11,060
무형자산 168 128 259 228
기타비유동자산 323 425 655 827
자산총계 3,135 17,717 19,753 24,128
[유동부채] 1,864 10,858 5,415 5,618
매입채무 389 7,527 3,752 4,425
단기차입금 1,200 880 - -
기타유동부채 275 2,451 1,663 1,193
[비유동부채] 119 132 545 539
장기차입금 - - - -
기타비유동부채 119 132 545 539
부채총계 1,983 10,990 5,960 6,157
[자본금] 1,307 1,307 1,307 1,307
[자본잉여금] 1 1 124 163
[기타포괄적손익누계액] - 8 7 7
[이익잉여금] (156) 5,411 12,355 16,493
자본총계 1,152 6,727 13,793 17,970
매출액 5,209 21,468 35,925 23,930
영업이익 472 7,170 8,863 4,911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431 6,941 8,929 4,982
당기순이익 366 5,566 7,140 4,139



2. 요약연결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KRW)입니다.

(2) 외화환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2) 특정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3)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용, 시장가치 하락 및 진부화등에 따라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20
기계장치 5~8
차량운반구 5
공구와기구 및 집기비품 5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수익·비용으로표시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자산화된 개발비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회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자본화됩니다. 자본화된 개발 관련 지출에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관련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화된 개발관련 지출은 누적상각액과 손상차손누적액을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상각 및 손상


산업재산권 및 개발비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산업재산권은 10년 내용연수를, 개발비는 5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10) 금융자산의 손상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차입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① 발행자가 중대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②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손상차손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내에 결제한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해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그 채무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되는 금액은 부채로 인식됩니다.

  2) 확정급여부채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말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 법인세자산과 당기 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 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 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14) 수익인식
 

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및 진행형 설비제작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형 설비제작계약의 수익금액은 제작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설비제작계약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작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출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매출손실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매출손실을 제작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하자보수충당부채

회사는 진행률에 따라 추정 하자보수비를 각 공사단계별로 배부하고, 진행률 산정시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회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하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반영됩니다.


(18)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주)엔바이오컨스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엔바이오컨스의 경영진의 추정에 대한 정보와 회계정책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②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
③ 금융상품의 측정
④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⑤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측정

(19) 회계감사인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제13기 제12기 제11기
대성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주) (주)엔바이오컨스는 제12기부터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초도감사로 인해 감사보고는 2009년 11기부터 비교식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내용 특기사항
제11기 대성회계법인 적정 온기 감사 -
제12기 대성회계법인 적정 온기 감사 -
제13기 대성회계법인 적정 온기 감사 -

주) (주)엔바이오컨스는 제12기부터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초도감사로 인해 감사보고는 2009년 11기부터 비교식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11기 대성회계법인 온기 감사 15,000 190
제12기 대성회계법인 온기 감사 16,000 192
제13기 대성회계법인 온기 감사 25,000 208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회계감사인의 변경

(주)엔바이오컨스는 제12기부터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현재  회계감사인의 변경은 없습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장 이후 내부회계관리자의운영실태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4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위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1.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사항

3.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의 설치와 폐지

4.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5. 대표이사의 선임

6.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과 해임

7.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8.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경영기본방침의 결정과 변경

10. 사채모집과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11. 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과 이에 필요한 사항

12.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13. 중요한 투자와 신규 사업에 관한 사항

14.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

15.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16. 외부감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7.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사항

18. 각종 연대보증 및 지급보증

19.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한 사실이 없으며, 합병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 후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 주주제안권에 당사의 이사선임 의안이 제출된 경우는없으나, 주요 주주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주)엔바이오컨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선임되어 있지 않으나,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분 내 용
구성과
소집
제 2 조 [구성]
 ① 이사회는 주총에서 선임된 상임이사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사외이사 중 1인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3인 이상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결의방법 제 5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5조 2항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사록 제 11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의사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1 2009.01.07 1호 10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
2 2009.01.09 1호 씨티바이오 슬러지연구 자금대여 건 가결 -
3 2009.01.23 1호 씨티바이오 슬러지연구 자금대여 건 가결 -
4 2009.02.25 1호 씨티바이오 슬러지연구 자금대여 건 가결 -
5 2009.03.13 1호 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
6 2009.06.01 1호 이동완 연구비용 자금대여 건 가결 -
7 2009.08.11 1호 자본전입에 관한 건 가결 -
8 2009.08.14 1호 국민은행 운영자금 대출의 건 가결 -
1 2010.03.16 1호 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2호 외부회계 감사인 선정의 건
가결

가결
-
2 2010.07.15 1호 고문계약의 건 가결 -
3 2010.08.26 1호 한규봉주주 일시자금 대여금의 건 가결 -
4 2010.11.12 1호 대구사무소 설치의 건 가결 -
5 2010.12.29 1호 고문계약의 건 가결 -
1 2011.01.14 1호 고문계약의 건 가결 -
2 2011.03.16 1호 정기주주총회 개최
2호 외부회계 감사인 선정
가결
가결
-
3 2011.03.20 1호 매일방송 장외주식투자의 건 가결 -
4 2011.03.31 1호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
5 2011.09.01 1호 사내규정 제정의 건 가결 -
6 2011.09.05 1호 밀양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의 건 가결 -
7 2011.12.01 1호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주식수 변경의 건 가결 -
8 2011.12.09 1호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9 2011.12.12 1호 IFRS기준 도입 자문용역의 건 가결 -
10 2011.12.28 1호 특허권 취득대금 지급승인의 건 가결 -
1 2012.01.13 1호 지상용 고문계약 연장의 건 가결 -
2 2012.02.21 1호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시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건
2호 외부회계감사인 계약체결 승인의 건
3호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
3 2012.03.21 1호 기업인수합병 자문사 선정의 건
2호 기업인수합병 재무자문용역사 선정의 건
3호 기업인수합병 법률자문용역사 선정의 건
가결
가결
가결
-
4 2012.06.01 1호 복리후생및 인장관리규정 제정의 건 가결 -
5 2012.07.05 1호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
6 2012.08.22 1호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
7 2012.08.29 1호 임시주주총회(합병승인) 소집의 건 가결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주)엔바이오컨스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정관 제45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여부 비 고
문 미 숙 - 1985.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01.03-05.02 골드브릿지 감사.이사
 - 05.02-07.07 골드브릿지 대표이사
 - 07.01-07.12 기획예산처 정책자문위원
 - 07.12-09.12 환경관리공단 비상임이사
 - 08.01-현재 바른손,바른손게임즈 비상임감사
해당사항 없음 -

주) (주)엔바이오컨스의 감사는 비상근감사이므로 상법상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감사
참석인원
의안내용 가결
여부
1 2009.01.07 1(1) 1호 10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2 2009.01.09 1(1) 1호 씨티바이오 슬러지연구 자금대여 건 가결
3 2009.01.23 1(1) 1호 씨티바이오 슬러지연구 자금대여 건 가결
4 2009.02.25 1(1) 1호 씨티바이오 슬러지연구 자금대여 건 가결
5 2009.03.13 1(1) 1호 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6 2009.06.01 1(1) 1호 이동완 연구비용 자금대여 건 가결
7 2009.08.11 1(1) 1호 자본전입에 관한 건 가결
8 2009.08.14 1(1) 1호 국민은행 운영자금 대출의 건 가결
1 2010.03.16 1(1) 1호 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2호 외부회계 감사인 선정의 건
가결

가결
2 2010.07.15 1(1) 1호 고문계약의 건 가결
3 2010.08.26 1(1) 1호 한규봉주주 일시자금 대여금의 건 가결
4 2010.11.12 1(1) 1호 대구사무소 설치의 건 가결
5 2010.12.29 1(1) 1호 고문계약의 건 가결
1 2011.01.14 1(1) 1호 고문계약의 건 가결
2 2011.03.16 1(1) 1호 정기주주총회 개최
2호 외부회계 감사인 선정
가결
가결
3 2011.03.20 1(1) 1호 매일방송 장외주식투자의 건 가결
4 2011.03.31 1(1) 1호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5 2011.09.01 1(1) 1호 사내규정 제정의 건 가결
6 2011.09.05 1(1) 1호 밀양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의 건 가결
7 2011.12.01 1(1) 1호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주식수 변경의 건 가결
8 2011.12.09 1(1) 1호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9 2011.12.12 1(1) 1호 IFRS기준 도입 자문용역의 건 가결
10 2011.12.28 1(1) 1호 특허권 취득대금 지급승인의 건 가결
1 2012.01.13 1(1) 1호 지상용 고문계약 연장의 건 가결
2 2012.02.21 1(1) 1호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시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건
2호 외부회계감사인 계약체결 승인의 건
3호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3 2012.03.21 1(1) 1호 기업인수합병 자문사 선정의 건
2호 기업인수합병 재무자문용역사 선정의 건
3호 기업인수합병 법률자문용역사 선정의 건
가결
가결
가결
4 2012.06.01 1(1) 1호 복리후생및 인장관리규정 제정의 건 가결
5 2012.07.05 1(1) 1호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6 2012.08.22 1(1) 1호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7 2012.08.29 1(1) 1호 임시주주총회(합병승인) 소집의 건 가결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주)엔바이오컨스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않으며 집중투표제 배제에 관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정관 제31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현황

(주)엔바이오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열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타법인 출자현황

(단위: 주, 천원)
대 상
법인명
출자현황(제출일 현재) 배당금 수익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보유
수량
지분율 취득
가액
2009연도 2010연도 2011연도 취득(처분)일 취득(처분)
수량
취득(처분)가액
매일방송 13,334 0.02% 100,005 - - - 2011.03.21 13,334 100,005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주)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는 성일종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관계 주식의
종 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
원인
기 초
(2011.1.1.)
증 가 감 소 증권신고서제출일
최대주주
성일종 본인 보통주 1,160,940
(44.41%)
- - 1,160,940
(44.41%)
-
이지현 임원의
배우자
보통주 501,140
(19.17%)
- - 501,140
(19.17%)
-
이동완 임원 보통주 268,050
(10.25%)
- - 268,050
(10.25%)
-
김만수 최대주주
친인척
보통주 102,920
(3.94%)
- - 102,920
(3.94%)
-
소 계 - 2,033,050
(77.77%)
- - 2,033,050
(77.77%)
-



나.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구   분 내   용
학 력 1985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1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수료
현재  광운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과정
경 력 1987 ~ 1991  신영증권 근무
1991 ~ 1999  경남기업 상무이사
1999 ~ 현재  (주)엔바이오컨스 대표이사
서 훈 2009. 12  은탑산업훈장
2012. 04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선정 (동아일보)
2012. 04  2012 포브스 녹색경영대상 수상



다.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 현황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엔바이오컨스의 최대주주는 성일종이며,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주주
일 자 증 가
주식수
감 소
주식수
누 적
주식수
발행주식
총수
지분율 비 고
성일종 설립시 3,500 - 3,500 10,000 35.00% 설립
1999.12.30 3,500 - 7,000 10,000 70.00% 양수
2000.04.01 70,000 - 77,000 80,000 96.25% 증자
2000.07.05 - - 77,000 124,400 61.90% 증자
2001.03.30 21,000 - 98,000 124,400 78.78% 양수
2001.04.17 - - 98,000 134,400 72.92% 증자
2001.05.10 - - 98,000 144,400 67.87% 증자
2003.03.30 2,000 - 100,000 144,400 69.25% 양수
2004.12.02 - 24,000 76,000 144,400 52.63% 양도
2004.04.19 - - 76,000 148,400 51.21% 증자
2004.05.07 - - 76,000 152,400 49.87% 증자
2005.11.01 5,000 - 81,000 152,400 53.15% 양수
2005.12.28 8,400 - 89,400 152,400 58.66% 양수
2009.07.07 - 6,500 82,900 152,400 54.40% 양도
2009.07.17 - 15,217 67,683 152,400 44.41% 양도
2009.08.11 48,411 - 116,094 261,415 44.41% 무상증자
2011.03.31 1,044,846 - 1,160,940 2,614,150 44.41% 액면분할




3. 주식의 분포

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5% 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소유현황

(단위: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성일종 1,160,940 44.41% 보통주
이지현 501,140 19.17% 보통주
이동완 268,050 10.25% 보통주
합 계 1,930,130 73.83%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없습니다.


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액주주 현황


(단위: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8 42.1% 122,800 4.7% -
전체주주 19 100% 2,614,150 100% -



4. 주식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연도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없음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주)
직책명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담당업무 소유주식 관계 비고
종류 수량
대표이사
(등기
/상근)

성일종
(63.03.09)
[학력]
85.0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1.08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석사
09.03 광운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과정 중
[주요경력]
97.06 경남기업 상무
99.04 ㈜엔바이오컨스 창업대표이사
09.01 민주평통 상임의원
09.12 은탑산업훈장 수상
대표이사 보통주 1,160,940 본인 중임
(13년)
사내이사
(등기
/상근)
조기철
(74.06.25)
[학력]
97.02 부산대학교대학원환경공학과 공학박사
[주요경력]
06.09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강사
07.03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 타인 중임
(3년)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
/비상근)
염재현
(54.02.23)
[학력]
81.02 경기대 행정과 졸업
87.06 미국 오레곤주립대학원 석사
[주요경력]
80.05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04.09 서울지방조달청장
07.09 조달청 차장
91.12 대통령상표창(우수공무원)
97.12 홍조근정훈장(올해의공무원)
대외업무 - - 타인 중임
(2년)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
/비상근)
조현일
(63.09.21)
[학력]
8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98.02 미국컬럼비아법과대학원연수
08.07 KAIST최고경영자과정수료
[주요경력]
06.02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총괄)
08.0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바른구성원 변호사
        대한지적공사, 메디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
현재  변호사조현일법률사무소
법률자문 - - 타인 중임
(2년)
감사
(등기
/비상근)
문미숙
(63.02.12)
[학력]
85.02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주요경력]
01.03 골든브릿지 대표이사
07.01 기획예산처 정책자문위원
07.12 환경관리공단 비상임이사
08.01 바른손,바른손게임즈 비상임 감사
감사 - - 타인 중임
(1년)
COO
(미등기
/상근)
이동완
(66.04.16)
[학력]
85.02 대구공업고등학교 졸업
[주요경력]
07.01 ㈜선진환경기술 대표이사
08.03 ㈜씨티바이오 대표이사
최고운영
책임자
보통주 268,050 타인 -
(1년)
전무
(미등기
/상근)
유철호
(55.03.18)
[학력]
93.08 서울산업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경력]
94.04 삼성물산
06.08 한미파슨스㈜
07.05 벽산 ENG 함백 폐광 폐수처리장
08.03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공군부북사 등 비상근 근무
현장관리
이사
- - 타인 -

(2년)
전무
(미등기
/상근)
손쾌수
(51.03.10)
[학력]
79.02 부경대학교(부산공전) 기계과 졸업
[경력]
09.04 4급 지방기술서기관 대우, 교통국 교통정책관
10.12 녹조근정훈장
부산하수
슬러지현장
현장소장
- - 타인 -
(2년)
이사
(미등기
/상근)
강기호
(65.08.02)
[학력]
92.08 단국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력]
91.01 대아건설 경리과장
본사
 관리이사
- - 타인 -
(13년)
이사
(미등기
/상근)
임종태
(61.07.25)
[학력]
87.02 성균관대학교토목공학과 졸업
[경력]
㈜갑진 이사
영업이사 - - 타인 -
(7년)
이사
(미등기
/상근)
이용인
(63.02.15)
[학력]
83.10 아주대학교기계공학과 중퇴
[경력]
95.07 대화 건조기계 공업㈜ 대표이사
11.01 ㈜씨티바이오
기술이사 - - 타인 -
(2년)
이사
(미등기
/상근)
황규완
(62.07.15)
[학력]
84.02 조선대이공대학 기계과 졸업
[경력]
07.01 ㈜선진환경기술 기술이사
수도권
매립지시설
운영소장
- - 타인 -
(3년)
고문
(미등기
/비상근)
김복윤
(39.11.09)
[학력]
90.08 인하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박사
[주요경력]
95.11 ILO 총회 한국대표로 참가 (제네바)
98.09 APEC GEMEED 한국대표로 참가 (칠레)
00.11 한국자원연구소
고문 - - 타인 -
(6년)



나. 직원의 현황

(1) 직종별 구성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주)
직종 인원 인 원 수 기중 퇴직자 수 평균근속연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무 10 4 5 9 1 3 1 3년 3개월
영업 2 1 1 2 - -  - 3년 6개월
연구 10 5 5 10 - - - 2년 1개월
현장 38 8 18 37 2 2 8 1년
60 18 29 58 3 5 9 1년 7개월

주1) 상기 인원수는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인원현황은 정규직만을 기재하였으며, 임원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3) 평균 근속년수는 201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평균 근속년수입니다.


(2) 급여 현황


(단위: 천원)
직위 인 원 수 최근연도
1인당
평균급여
급여등(상여포함)합계
2009연도 2010연도 2011연도 2009연도 2010연도 2011연도
이사 7 9 14 55,072 182,110 306,816 694,244
부장 1 4 9 46,112 5,035 34,364 193,685
차장 1 2 3 38,333 12,000 37,646 100,298
과장 7 8 7 30,943 138,826 207,514 237,263
대리 1 2 2 24,000 10,562 26,600 51,800
사원 4 9 32 29,363 39,664 88,329 297,620
합계 21 34 67 37,392 386,635 701,269 1,574,910

주1) 상기 인원수는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사원의 연봉이 높은 것은 수도권매립지 2단계 시설의 직원 중 조장을 제외한 조원들은 직급을 사원으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의 보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급총액 주총승인금액 1인당평균 지급액 비고
이사 181 1,800 90.5 2명
기타비상무이사 32 16 2명
미등기이사 462 51.3 8명
감사 24 200 24 1명
합계 699 2,000 54 13명

주1) 2011년 기준 지급총액입니다

주2) 미등기이사는 이동완사장, 김복윤고문, 유철호전무, 손쾌수전무, 강기호이사, 임종태이사, 이용인이사, 황규완이사, 이상걸전무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상걸전무는 2011년 12월 퇴임하였습니다.



나.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원)
부여대상 주식종류 부여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일
조현일 보통주 50,000 2,000 2013.04.01-2015.03.31 2010.04.01
염재현 보통주 20,000 2,000 2013.04.01-2015.03.31 2010.04.01
강기호 보통주 20,000 7,500 2013.04.01-2015.03.31 2011.04.01
이용인 보통주 20,000 7,500 2013.04.01-2015.03.31 2011.04.01
조기철 보통주 20,000 7,500 2013.04.01-2015.03.31 2011.04.01
합계 - 130,000 - - -



(1) 부여 목적

회사 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 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임. 직원의 주인의식, 동기부여 등을 위함입니다.



(2) 행사방법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행사가격으로 매입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 및 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병합,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 가격 및 부여 수량을 조정합니다.

그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단, 이때의 조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여수량의 조정은 조정 전 행사수량×조종 전 행사가격/조정 후 행사가격으로 하며, 행사 가격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가격의 조정에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하고 수량조정에서의 1주 미만의 주수는 절삭한다).

1. 유상증자의 경우: 행사 가격보다 낮은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총수×조정 전 행사가격+유상증자 발행주식수×유상증자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유상증자 발행주식수)

2. 무상증자의 경우:
조정 후 행사가격=조정 전 행사가격×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3. 주식배당 실시의 경우: 주식배당을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로 보고 위 1의 유상증자의 경우를 적용한다.

4.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로 그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 사채에 의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모두 전환 또는 행사되었다고 가정하고 위 1의 유상증자의 경우를 적용한다.

5. 액면분할 또는 병합: 보통주의 액면 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에는 부여 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조정 전 행사가격×분할 또는 병합한 후 1주당 액면 가액/분할 또는 병합 전 1주당 액면 가액
조정 후 수량=조정 전 부여수량×분할 또는 병합 전 액면가/분할 또는 병합 후 액면가

6. 합병의 경우: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최종 산정된 조정행사수량 및 조정행사가격의 소수점 미만은 절사하고, 조정행사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조정행사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조정행사수량 = 합병전 행사수량 X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을"의 주주가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교부받는 "갑" 발행 주식의 비율
조정행사가격 = 합병전 행사가격 X 합병전 행사수량 / 합병전 행사수량

7. 1~6의 가격조정으로 행사 가격이 액면 가격에 미달되는 경우: 액면 가액을 행사 가격으로 한다.



(4) 중도퇴임시 조치

당해 임직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사회통념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영상의 결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여된 주식수의 30%, 2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60%를 부분 인정한다. 행사기간 이전에 당해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분 인정한다.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구분 안건내용 가결여부
날짜 정기/임시
1999-04-24 임시 창립총회보고의 건 외 가결
1999-08-31 임시 정관일부(목적사업) 변경의 건 가결
1999-12-21 임시 정관일부(목적사업) 변경의 건 가결
2000-03-31 정기 제1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0-04-01 임시 정관일부(주식총수) 변경의 건 가결
2000-07-08 임시 정관일부(상호) 변경의 건 가결
2000-11-29 임시 정관일부(목적사업) 변경의 건 가결
2001-03-30 정기 제2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1-04-17 임시 정관일부(목적사업) 변경의 건 가결
2001-12-08 임시 정관일부(목적사업) 변경의 건 가결
2002-03-02 정기 제3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2-04-24 임시 이사의 선임의 건 가결
2003-03-31 정기 제4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4-03-31 정기 제5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4-04-19 임시 정관일부(목적사업) 변경의 건 외 가결
2005-03-30 정기 6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5-05-12 임시 정관일부(목적사업) 변경의 건 가결
2006-03-31 정기 제7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7-03-30 정기 제8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8-03-31 정기 제9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8-04-24 임시 이사의 선임의 건 가결
2009-01-22 임시 정관일부(목적사업) 변경의 건 가결
2009-03-30 정기 제10기재무제표승인의 건 외 가결
2009-08-11 임시 대차대조표 승인의건 가결
2010-03-31 정기 제11기재무제표승인 건 외 가결
2011-03-31 정기 제12기재무제표승인,주식분할 외 가결
2011-12-27 임시 정관변경및 이사직무변경 가결
2012-03-07 정기 제13기재무제표승인 건 외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부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검토표

중소기업검토표



라. 공모자금 사용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타 고객 보호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본 합병에 관한 합병비율의 검토는 안진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평가인인 안진회계법인의 본 합병의 분석과 관련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정보의 원천
   ○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
       고서에 제시하였는가?
    ㆍ대상회사 설비ㆍ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ㆍ법률적 등록문서ㆍ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ㆍ재무ㆍ세무정보, 시장ㆍ산업ㆍ경제자료 등
O
2.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ㆍ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ㆍ공급하고 있는 재화ㆍ용역
    ㆍ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O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
       실한가?
   ○ 평가접근법 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ㆍ 이익ㆍ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ㆍ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ㆍ 자본구조ㆍ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예측이나 추
       정에 대한 가정 등
 * 자산(원가)기준 또는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이용시 그에 적합한 내용을 점검
O
4. 가치의 조정
   ○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O
5. 가치평가의 도출
   ○ 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ㆍ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ㆍ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ㆍ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
       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O
6. 문서화
   ○ 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ㆍ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O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