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09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넥신
대  표   이  사  : 성영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4층

(전  화)031-628-3200

(홈페이지)http://www.genexi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병권

(전  화)031-628-3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6,65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
운영자금 (원) 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000,000,000
기타자금 (원) 10,65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7
만기이자율 (%) 4.7
5. 사채만기일 2017.10.26
6. 이자지급방법 회사는발행일로부터사채원금이상환완료될때까지미상환잔액에대하여표면이율을적용하여계산한이자를매3개월마다후취로사채권자에게지급한다.
발행일로부터 5년간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7. 원금상환방법 회사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사채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상환 직전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6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제넥신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3.10.27
종료일 2017.10.25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 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또는 하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자본감소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감소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사채발행일 이후 행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동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전환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산출된 가격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보되, 최초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4. 1,2,3항에 따른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09.27
12. 납입일 2012.10.26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9.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사채 만기 전까지 매 이자지급기일(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때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복리 4.7%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예정일까지 본 항 제12호 나목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상환하여 사채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다.

2)  연체이자: 회사가 본 계약에 정한 지급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해당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3)  사채권 교부일 및 교부장소: 회사는 사채발행일에 회사의 본점에서 실물발행하며 본 사채의 사실물채권과 그에 따른 이권을 인수인에게 교부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한독약품 - 16,6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