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기 보 고 서
(제 4 기)
사업연도 | 2011.01.01 | 부터 |
2011.06.30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9 월 17 일 |
회 사 명 : | 한글명칭 :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영문명칭 :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
대 표 이 사 : | 담운룡 Tham Wan Loong, Jerome |
본 점 소 재 지 : |
9 Battery Road, #15-01 Straits Trading Building, |
(전 화)86-572-2561700 | |
(홈페이지) http://www.chinagaoxia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진국동 |
(전 화) 86-572-2561700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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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8bw-412091710550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절강화항척륜실업유한공사 | 2003.7.29. | Industrial Area of Balidian Town, Wuxing District, Huzhou City, Zhejiang Province | 폴리에스트방적사, 편물 및 화학섬유 제품의 생산및 판매 | 665,976,791 | 100%자회사 | 해당 |
복건신화위화섬염직유한공사 | 2008.8.21 | No. 574, Caozhu Village Industry Zone, Tantou Town, Changle City, Fujian Province | 폴리에스트방적사, 편물 및 화학섬유 제품의 생산및 판매 | 276,534,502 | 100%손자회사 | 해당 |
화상중국고섬국제공고유한공사 | 2010.2.17 | FLAT/RM A 9/F, Hillier Comm Bldg 65-67 Bonham Strand East HK | 투자지주회사 | 557,732,766 | 100%자회사 | 해당 |
화상(중국)고섬유한공사 | 2010.4.19 | Tianzhuang Village, Wuxing District, Huzhou City, Zhejiang Province | 폴리에스트방적사, 편물 및 화학섬유 제품의 생산및 판매 | 781,400,909 | 100%손자회사 | 해당 |
(주) 위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단위는 RMB입니다.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로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8년 9월 9일자로 회사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는 지주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절강화항척륜실업유한공사(이하 "Zhejiang Huagang", 2003년 7월 설립), 복건성신화위화섬염직유한공사(이하 "New Huawei", 2008년 8월 설립), 홍콩화상중국고섬국제공고유한공사(이하 "Huaxiang Gaoxian", 2010년 2월 설립), 화상(중국)고섬유한공사(이하 "Huaxiang China", 2010 년 4월 설립)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2009년 9월 18일, 회사는 ISIN 코드 SG1Y67947917로 싱가포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imited Mainboard)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25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다.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주소 : 9 Battery Road, #15-01 Straits Trading Building, Singapore 049910
전화번호: 86-572-2561700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hinagaoxian.com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대리인에 관한 사항
이름(대표자): 법무법인 상상(김의창 변호사)
주소: 150-87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0층
연락처: 02-786-5211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동사의 자회사는 Fully Drawn Yarn, Drawn Textured Yarn, Blended Polyester Yarn, Triangular-Fibre Yarn, Wrap Knit Fabric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 계열회사의 총수 : 4개
- 계열회사의 명칭 :
절강화항척륜실업유한공사(浙江華港滌綸實業有限公司)
복건신화위화섬염직유한공사(福建新華威化纖染織有限公司)
화상중국고섬국제공고유한공사(華祥中國高纖國際控股有限公司)
화상(중국)고섬유한공사(華祥(中國)高纖有限公司)
- 상장여부: 비상장회사
(주) Fujian Huawei Chemical Fibre Dyeing Co. ("Fujian Huawei")는 2011년 3월 28일 조상빈과 진분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그들이 소유했던 Fujian Huawei의 각 지분[조상빈( 99.8%)과 진분(0.2%)]을 처분하였으므로 더이상 계열회사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기업의 연혁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연월 | 주요 내용 |
---|---|
2008.09 | 당사는 2008년 9월 9일에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Pte. Ltd.”의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주소지는 ‘77 Robinson Road #05-00 Robinson 77 Singapore 068896’이었습니다. 설립시에는 주식을 1주 발행하였으며, 동 주식은 설립시 당사의 이사였던 Beh Yuliang Benjamin이 인수하였습니다. |
2008.11 |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China Success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로부터 “Zhejiang Huagang Polyester Industrial Co., Ltd.”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취득대가로 “China Success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에게 1,119,999,999 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
2009.08 | 당사는 2009년 8월 6일에 공개주식회사(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전환하고, 상호도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
2009.09 | 2009년 9월 18일에 싱가포르 유가증권시장(SGX-ST)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을 위해 발행한 주식수는 320,000,000주이고, 주당 발행가격은 SGD 0.26이며 공모금액은 SGD83,200,000입니다. |
2010.02 | 당사는 2010년 2월 1일에 본점 소재지를 “9 Battery Road, #15-01 Straits Trading Building, Singapore 0499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2010.04 | 당사는 2010년 4월 23일에 자회사인 Huaxiang China Gaoxian International Holdings Ltd.와 Huaxiang (China) Premium Fibre Co.,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
2011.01. | 당사는 2011년 1월 25일에 주식예탁증권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을 위해 발행한 주식수는 30,000,000 KDR 이고, 주당 발행가격은 7,000 원이며 공모금액은 210,000,000,000 원입니다. |
나. 회사가 속해있는 그룹의 연혁
[Zhejiang Huagang]
연월 | 주요 내용 |
---|---|
2003.07 | 회사설립 설립일: 2003년 7월 29일 회사명칭: Zhejiang Huagang Polyester Manufacturing Co., Ltd. (절강화항척륜제조유한공사) 회사형태: 외국인 완전소유 기업(WFOE) 본점소재지: Industrial Area of Balidian Town, Wuxing District, Huzhou City, Zhejiang Province |
2003.08 | 상호변경 회사의 상호를 “Zhejiang Huagang Polyester Industrial Co., Ltd.로 상호를 변경 |
2004.12 | 생산시설 면적 10,500 평방미터로 운영 개시, “HuaGang” 브랜드 및 생산설비 144대로 연 10,000톤 FDY 생산 |
2005.12 | 최대주주변경 China Success가 Lau Chung Kong으로부터 회사의 지분100%를 8백만 USD에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됨 |
2006.11 | 생산능력30,300 만톤으로확대 |
2007.12 | 생산능력33,000 만톤으로확대 |
2008.01 | ISO9001:2000 인증획득 |
2008.08 | 자회사설립 Fujian Huawei의 폴리에스터사 제조 관련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New Huawei를 중국 복건성 장락에 설립(지분율 100%) |
2008.11 | 최대주주변경 당사(China Gaoxian)가 China Success로부터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됨 |
2008.12 | 신축공사완공, 총시설면적46,500 평방미터, 총설비184 대, 총생산능력42,000 톤, BPY와TFY 개발및상업화성공 |
[New Huawei]
연월 | 주요 내용 |
---|---|
2008.08 | 회사설립 설립일: 2008년 8월 21일 회사명칭: Fujian New Huawei Fibre Dyeing Co., ltd. (복건신화위화섬염직유한공사) 회사형태: 유한책임회사 본점소재지: No. 574, Caozhu Village Industry Zone, Tantou Town, Changle City, Fujian Province |
2008.09 | ISO9001:2001 인증획득 |
2008.10 | Fujian Huawei로부터 폴리에스터사 제조 관련 영업을 인수 |
2008.12 | New Huawei 실생산능력은106,500 톤, WKF 생산능력15,000 톤 |
2009.02 | “DaHuaWei” 브랜드 복건성 정부로부터 복건대표브랜드 인정 |
[Huaxiang Gaoxian]
연월 | 주요 내용 |
---|---|
2010.02 | 회사설립 설립일: 2010년 2월 17일 회사명칭: Huaxiang China Gaoxian International Holdings Ltd. (화상중국고섬국제공고유한공사) 회사형태: 주주책임유한회사 본점소재지: FLAT/RM A 9/F, Hillier Comm Bldg 65-67 Bonham Strand East HK |
2010.04 | 자회사설립 중국 절강성 호주시(浙江湖州)에 PET Chip의 제조회사인 Huaxiang China 설립(지분율 100%) |
[Huaxiang China]
연월 | 주요 내용 |
---|---|
2010.04 | 회사설립(주1) 설립일: 2010년 4월 19일 회사명칭: Huaxiang (China) Premium Fibre Co., Ltd. (화상(중국)고섬유한공사) 회사형태: 외국인 완전소유 기업(WFOE) 본점소재지: Tianzhuang Village, Wuxing District, Huzhou City, Zhejiang Province |
(주1) 화공품, 화학섬유, 방직품의 생산 및 판매 준비중 차별화 폴리에스터사의 원재료인 PET Chip의 생산을 준비중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주소변경시기 | 2010년 2월 |
변경전 주소 | 77 Robinson Road, #05-00 Robinson 77, Singapore 068896 |
변경후 주소 | 9 Battery Road, #15-01 Straits Trading Building, Singapore 049910” |
라. 경영진의 주요한 변동
연월 | 구분 | 직책명 | 성명(생년월일) | 담당업무 |
---|---|---|---|---|
2008.09 | 신임 | 집행동사 (상근/등기) |
Beh Yuliang Benjamin | 법인설립업무 |
신임 | 집행동사장 겸 총경리 (상근/등기) |
Cao Xiangbin (1962.08.13) |
업무총괄 | |
2008.11 | 퇴임 | 집행동사 (상근/등기) |
Beh Yuliang Benjamin | 법인설립업무 |
신임 | 집행동사 (상근/등기) |
Tham Wan Loong, Jerome (1958.07.27) |
업무총괄 | |
2009.06 | 신임 | 집행동사 (상근/등기) |
Lau Chung Kong (1967.09.01) |
업무총괄 |
신임 | 집행동사 (상근/등기) |
Chen Fen (1973.09.12) |
업무총괄 | |
신임 | 집행동사 (상근/등기) |
Liu Yijie (1968.09.02) |
업무총괄 | |
신임 | 사외이사 (상근/등기) |
Chan Wai Meng, Charles (1953.08.08) |
사외이사 의장 | |
신임 | 사외이사 (상근/등기) |
Chan Kam Loon, Philip (1960.07.17) |
사외이사 | |
변경 | 사외이사 (상근/등기) |
Tham Wan Loong, Jerome (1958.07.27) |
사외이사 | |
2009.07 | 철회 |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
Chan Kam Loon, Philip (1960.07.17) |
사외이사 |
2009.12 | 신임 | 사외이사 (상근/등기) |
Chan Kam Loon, Philip (1960.07.17) |
사외이사 |
2010.11 | 변경 | 기타비집행동사 (상근/등기) |
Tham Wan Loong, Jerome (1958.07.27) | 기타비집행동사 |
2011.4. | 변경 | 집행동사 및 임시총경리 (상근/등기) |
Tham Wan Loong, Jerome (1958.07.27) |
업무총괄 |
2011.4. | 변경 | 비집행동사장 (상근/등기) |
Cao Xiang Bin (1962.08.13) |
비집행의장 |
2011. 4. | 사임 | 집행동사 (상근/등기) |
Lau Chung Kong (1962.08.13) |
업무총괄 |
2011.4. | 사임 | 집행동사 (상근/등기) |
Liu Yije (1968.09.02) |
구매업무총괄 |
2011. 6. | 선임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곽경직 (Kwak Kyung Jik) (1958.09.26) |
사외이사 |
2011.10. | 재선임 | 집행동사 (상근/등기) |
Chen Fen (1973.09.12) |
자회사 업무총괄 |
2011.10. | 재선임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Chan Wai Meng (1953.08.08) |
사외이사 |
2011.10. | 재선임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곽경직 (Kwak Kyung Jik) (1958.09.26) |
사외이사 |
2012.6. | 재선임 | 집행동사 및 임시총경리 (상근/등기) |
Tham Wan Loong, Jerome (1958.07.27) |
업무총괄 |
2012. 6. | 재선임 |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
Chan Kam Loon, Philip (1960.07.17) |
사외이사 |
마.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는 China Success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입니다. 당사의 설립 이후의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바.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08년 9월 9일에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Pte. Ltd.”의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8월 6일에 공개주식회사(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전환하고, 상호도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사.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단위: SGD)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8.09.09 | 보통주 | 1 | - | 1 | (주1) | |
2008.11.20 | 보통주 | 1,119,999,999 | - | 0.09 | (주2) | |
2009.09.18 | 유상증자 (일반공모) |
보통주 | 320,000,000 | - | 0.26 | (주3) |
(주1) 법인 설립시 1주를 발행하였으며, 동 주식은 법인 설립시 당사의 이사였던 Beh Yuliang Benjamin이 인수하였습니다.
(주2) 2008년 11월 20일 China Success가 보유하고 있는 Zhejiang Huagang의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지분의 취득대가로 당사의 주식 1,119,999,999주를 China Success에게 발행하였습니다.
(주3)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입니다.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1년 01월 25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30,000,000 | - | 7000 | (주) |
(주)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입니다. 수량 30,000,000은 KDR 수량이며, 1KDR=20 싱가포르 원주이므로 600,000,000 싱가포르 원주 입니다.
[Zhejiang Huagang]
(단위: 천USD) |
연월일 | 주식종류 | 주식수 (주1)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총발행 가액 |
증(감)자후 자본금 | 인수자 | 비고 |
---|---|---|---|---|---|---|---|---|
2003.07.29 | 보통주 | - | - | - | 10,000 | 10,000 | Lau Chung Kong | 설립자본 |
2009.09.30 | 보통주 | - | - | - | 24,637 | 34,637 | China Gaoxian | 유상증자 |
2009.12.31 | 보통주 | - | - | - | 10,679 | 45,317 | China Gaoxian | 유상증자 |
2010.04.30 | 보통주 | - | - | - | 3,290 | 48,607 | China Gaoxian | 유상증자 |
2010.05.04 | 보통주 | - | - | - | 1,393 | 50,000 | China Gaoxian | 유상증자 |
2011.3.28. | 보통주 | - | - | - | 24,683.34 | 74,683.34 | China Gaoxian | 유상증자 |
2011.3.29. | 보통주 | - | - | - | 25,116.66 | 99,800.00 | China Gaoxian | 유상증자 |
(주1) 회사는 유한책임공사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및 주당발행가액은 해당사항없습니다.
[New Huawei]
(단위: 백만RMB) |
연월일 | 주식종류 | 주식수 (주1)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총발행 가액 |
증(감)자후 자본금 | 인수자 | 비고 |
---|---|---|---|---|---|---|---|---|
2008.08.21 | 보통주 | - | - | - | 5 | 5 | Zhejiang Huagang | 설립자본 |
2009.11.01 | 보통주 | - | - | - | 195 | 200 | Zhejiang Huagang | 유상증자 |
(주1) 회사는 유한책임공사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및 주당발행가액은 해당사항없습니다.
[Huaxiang Gaoxian]
(단위: 천HKD) |
연월일 | 주식 종류 |
주식수 (주1)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총발행 가액 |
증(감)자후 자본금 | 인수자 | 비고 |
---|---|---|---|---|---|---|---|---|
2010.02.18 | 보통주 | - | - | - | 10 | 10 | China Gaoxian | 설립자본 |
(주1) 회사는 유한책임공사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및 주당발행가액은 해당사항없습니다.
[Huaxiang China]
(단위: 천USD) |
연월일 | 주식종류 | 주식수 (주1)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총발행 가액 |
증(감)자후 자본금 | 인수자 | 비 고 |
---|---|---|---|---|---|---|---|---|
2010.04.19 | 보통주 | - | - | - | 49,500 | 49,500 | Huaxiang Gaoxian | 설립자본 |
2011.05.20 | 보통주 | - | - | - | 85,000 | 134,500 | Huaxiang Gaoxian | 유상증자 |
2011.09.28. | 보통주 | - | - | - | 10,000 | 134,500 | Huaxiang Gaoxian | 유상증자 |
(주1) 회사는 유한책임공사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및 주당발행가액은 해당사항없습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2.06.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040,000,000 | - | 2,040,00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040,000,000 | - | 2,040,00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 | - | - | - |
나. 자기주식 취득,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통주 외의 주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 2,040,000,000는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040,000,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040,000,000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가. 배당에 관한 권리의 행사절차
(가) 배당금의 결정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한 주주 승인을 얻어 수시로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정관 제162조) 어떠한 배당금도 이사회가 권고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배당금으로 사용될 이익금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내리는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나) 배당금을 받을 주주
본건 주식 발행시 부여되는 권리에 따라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모든 배당금은 각 주주들이 본건 주식에 대하여 완납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주들 간에 비례 지급됩니다. 배당금을 결정하는 보통결의 및 이사회 결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주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로써 배당금을 받을 주주가 확정됩니다.
본 정관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주식에 부여된 권리에 침해하지 아니하고, 회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결정이나 지급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 배정이나 발행의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기준일이 지정되는 경우, 본 정관에서 배당금 지급 또는 배당, 배정이나 발행의 대상이 되는 주식 소유자나 주주라 함은 기준일에 따라 해석됩니다. 주식 양도로 인하여 양도 등기일 이전에 도래하는 기준일에 관하여 결정된 배당금에 대한 권리는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본 정관의 규정은 주주에게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주주에게 부여한 무상증자, 주식 발행, 실현자본이익 또는 모집권이나 인수권에 준용됩니다. 단, 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요건에 따라 공시하는 방식으로 상기 언급한 기준일 2주 전까지 기준일 확정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관 제185(f)주).
상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회사 또는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기준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상기 제(1)항 및 본 제(2)항에 따라 기준일을 지정함에 있어, 회사 또는 이사회는 기준일이 한국예탁결제원의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관련 절차가 지체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사항에 관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 제185(f)조).
(다) 중간배당/수시배당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으로 배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승인 없이 여하한 종류의 주식 보유자에게 이사회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일자와 금액에 따라 중간 배당금을 수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현금배당의 원칙
달리 지시가 없는 한, 배당금은 각 주주의 등재된 주소로 우편 송부되는 수표 또는 배당증서로 지급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탁등록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CDP에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CDP에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급에 관하여 당해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나) 현물/주식배당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배당금은 전부 또는 일부 같은 종류로 지급될 수 있으며, 전액 납입된 타회사의 지분, 주식 또는 사채 또는 분배에 적합한 기타 자산을 그와 같이 주주들의 권리에 따라 주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평가, 조정 및 협의를 하고 그러한 소유권 확인서 또는 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단주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특정 자산이나 그 일부의 분배를 위해 그에 대한 가액을 확정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확정된 가액에 대하여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편리하다고 여겨지는 바에 따라 그러한 특정 자산을 신탁할 수 있으며, 어떠한 주주도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평가, 조정 또는 협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163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또는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식 자본에 대한 배당금(중간, 최종, 특별 또는 기타 배당금을 포함함)의 지급 또는 선언을 결의하거나 제안한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전부 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현금 배당 대신 전액 납입된 보통주식의 배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추가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정관 제164조).
1) 이러한 배당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함.
2) 이사회가 위와 같이 결의한 배당금의 전부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현금 배당 대신 전액 납입된 보통주식의 배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주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이사회에서 정함. 이사회는 주주에게 통지하고, 특정 배당 또는 일반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작성하여야 하는 배당방식 선택 양식을 제공하고, 배당방식을 선택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비롯하여 배당방식 선택 양식 또는 기타 배당방식 선택 또는 취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장소 및 일시를 결정하는 등 준비를 하거나 이사회가 본항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여기는 모든 준비와 행위를 할 수 있음.
3) 배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선택권이 부여된 배당금의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음. 단, 이사회는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경우 동 권리를 해당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음.
4) 주식 배당 선택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보통주식(“주식배당 대상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또는 배당방식 선택권이 부여된 배당금의 해당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함. 주식배당 대상 보통주식의 주주들에게는 상기와 같이 정해진 배당방식을 토대로 현금 대신 보통 주식이 배당되며 전액 납입된 것으로 기입됨. 이러한 목적상, 정관 제17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i) 회사의 준비금 계정 또는 손익 계정의 대변에 계상되어 있거나 이사회가 판단하기에 달리 배당 가능한 금액, 액면가액으로 전액 납입되어야 하는 금액을 자본화하여 주식배당 대상 보통주식의 주주들에게 배당 및 분배되는 적절한 수의 보통주식의 지급에 이용하거나, (ii) 달리 주식배당 대상 보통주식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주식배당 대상 보통주식의 주주들에게 배당 및 분배되는 적절한 수의 보통주식의 지급에 이용함.
위와 같이 배당되는 보통주식은 이사회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상기에 언급된 배당방식 선택의 대상이 되는 배당에의 참여, 또는 상기에 언급된 배당방식 선택의 대상이 되는 배당의 지급 또는 결정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지급, 결정 또는 선언되는 여하한 기타 분배금, 상여금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상기에 언급된 배당방식 선택권을 포함함)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과 동일합니다.
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4기 | 제3기 | 제2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 | - | -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216,503,000 | -571,940,000 | 409,123,000 | |
주당순이익 (원) | -110 | -400 | 340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46,754,000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11.43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 단위는 RMB 입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현황 및 전망
당사는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 기준 이상의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영위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Zhejiang Huagang, New Huawei, Huaxiang Gaoxian, Huaxiang China 등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FDY, DTY, BPY, TFY, WKF 등을 생산/판매하는 화학섬유제조업입니다.
(1) 산업의 특성
(가) 산업의 개요
당사의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화학섬유제조업”으로, 중화인민공화국통계국의 산업분류표준에 따르면, 국민경제 제2산업 중 화학섬유제조업(분류코드 C-28)에 속합니다. 또한 증권업 상용의 표준분류에 의하면 화학섬유업은 대분류인 광의의 방직산업 이하의 4개 산업군 (화학섬유 방직품 복장 및 혁모 방직기계) 중 하나 입니다.
화학섬유산업은 중국이 가장 먼저 개방한 산업분야로 경쟁력이 매우 높은 업종이며 최근 들어 화학섬유 상품시장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 무역 시장 및 기술시장까지 개방되고 있는추세입니다. China Economic News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과 외자기업의 화학 섬유원재료 분야, 인수합병분야, 화학섬유 설비 및 기술분야 협력사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직산업은 근간의 높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기에도 화학섬유에 대한 국내 수요는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 하였습니다. 중국의 화학섬유제조업에 대한 긍정적인 현상은 1) 산업의 현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중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 중국정부의 소비진작 정책과 지방인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은 향후의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의 수요증가를 더욱 촉진 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 세계방직산업의 중심지로써 중국 방직산업의 기술은 점차 고급화, 선진화 되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의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도 고급화 되면서 High-End 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폴리에스터사도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점차 차별화 폴리에스터사로 시장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추세
최근 몇년간 중국의 화학 섬유공업은 고속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China Economic News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화섬공업이 3~4년간 10%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생산량 및 성장률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각각 7%, 5%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중국 화학섬유산업의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2008년 11월 중국 화학섬유시장의 시세가 바닥세를 보였으나, 2009년초의 산업의 재고 소모가 큰 성과를 거두어 향후 시장의 시세, 가격체계, 이윤 공간의 회복에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3월과 4월부터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계절적인 반등이 지속되어 화학섬유의 생산량의 증가속도가 점차 상승하였고 수출이 점차 회복되었으며 수출 하락 폭은 축소되었습니다.
중국의 화학섬유산업의 생산 가동 비율은 2009년 1/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투자 면에서는 전세계 금융위기의 불리한 영향을 받아 2008년 하반기 중국의 화학섬유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가 2009년 1~8월 실제 투자금액이 157.3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호전 양상과 더불어 투자가 점차 회복되어 2009년 중국의 화학섬유산업의 이윤총액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결손금액이 크게 하락하였고 산업의 운행의 질이 빠른 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최근 몇년간 중국의 화학섬유산업이 원유가격상승으로 인한 원료가격상승,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수요감소 등 전례없는 애로를 겪으면서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원인은 섬유의 수출세금 환급비율의 인상과 같은 관련 정책의 조정 효과 (2008년 이래 비스코스 섬유의 수출세금 환급비율은 3번 상향조정되어 2008년 11월 1일에 14%로 인상되었고 2009년 2월 1일에는 15%로 인상됨) 와 하위 시장수요가 다소 회복된 것과 기술 진보와 구조조정의 촉진 효과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화학섬유업종의 유통구조상에도 큰 변화를 겪으면서 2010년에는 화학섬유기업의 합작생산판매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떨어져 2005년보다 19%포인트 감소될 것이며 2020년에는 2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비중은 2005년도 1%에서 2010년에는 40%까지 증가하고 2020년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화학섬유산업 발전은 양에서 질로의 전환으로 향후 5~10년간이 구조조정과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키는 관건이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제품인 폴리에스터 섬유 산업의 최근의 세계적 추이는 중국에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세계 폴리에스터 섬유시장에서 중국시장의 비중은 69%로 이는 방직산업과 공업용 화학섬유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섬유산업을 국가의 비전산업으로 만드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방직강국 중국을 비롯한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폴리에스터 섬유산업 점유율이 97%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서유럽국가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대비22%하락 하였으며, 미국은 15%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량 측면에서 전세계 섬유 소비량은 4.2% 증가한 7,050만톤이며 세계인구를 68억으로 보았을 때 1인당 연간 평균 10.4kg의 섬유를 소비합니다. 2009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과거 2개년도 생산량의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량이 1,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10년의 공급부족량은 1,900만톤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부족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처: China Economic News 및 Oerlikon방직 2009/2010 섬유연보)
(다) 중국경제에서 화학섬유산업의 위상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같은 거시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방직 및 화학섬유산업발전의 5가지 사회적 역할은,
① 급증하는 의류소비수요에 대응: 2000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도시화는 36%에서 43%로 진행되었고, 도시거주자의 의류소비액 평균은 500 RMB에서 790 RMB로 75.3% 증가하였으며, 농촌인구의 의류소비액 또한 96RMD에서 132RMD로 46.9%나 증가하였습니다. 불변가격으로 비교하면 2005년 전국의 의류소비는 2000년도 대비 74.2% 성장하였으며, 1인 평균 섬유소비량 역시 7.5kg 에서 13kg으로 증가하였습니다.
②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효과: 2004년 전국경제조사에 의하면 방직산업관련 기업에의 종업원수는 전국의 제조기업 종사자수의 16%이며, 개인사업자관련 종업원수를 더하면, 2005년 해당산업종사자는 1960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공업기업취업인수에 대한 규모이상(연간 판매수입 500만RMB이상)의 방직기업 취업인수의 비중은 2000년의 13.3%에서 2005년 14.2%로 증가하였습니다.
③ 국가적인 “삼농(농업, 농촌, 농민)문제” 의 완화: 방직산업종사자의 70%이상이 농촌인원으로, 매년 농민의 실제수입이 1000억RMB이상 증가하며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5년 전체산업의 국산천연섬유의 사용량은 약730만톤으로 이는 1억농민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방직산업의 발전은 천만에 이르는 농민의 산업적인 지위의 개선과 농민 수입구조의 이원화, 농촌의 도시화 실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④ 외화획득 및 외화수지균형에의 공헌: '십오(十五, 국가발전 십차오개년계획, 2001년~2005년) 이래, 방직의류물의 수출로 인한 무역흑자의 누적은 3,352억US달러에 이르며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⑤ 관련산업 발전의 촉진효과: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국민경제투입산출표분석에 따르면 방직관련 1개 기업 투입시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계측한 지수는 1.25로, 이는 각 산업평균치의 25%를 능가하는 수치이며 농업, 교통, 건축, 위생, 석유화학, 기계, 물류, 무역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 제품의 특성
a) 주력 생산 제품
Zhejiang Huagang, New Huawei 및 Huaxiang Gaoxian의 생산품은 모두 '화학섬유' 중 '폴리에스터섬유'에 속하는 '폴리에스터 사(絲)’입니다.
폴리에스터는 테레프탈산(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로부터 추출한 중합체(Polymer)의 카테고리 중 하나로 폴리에스터 섬유는 PET Chip 을 녹여 얻어진 석유화학제품을 합성한 섬유입니다. 폴리에스터 섬유는 강도와 탄력성 면에서 나일론 다음으로 저항력이 강한 제품으로 또한 보온성이 뛰어난 섬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울(Wool)의 대체섬유로 활용되거나 혼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Cotton), 레이온(Rayon)과도 이상적으로 혼방되며 이 경우 쉽게 주름이 생기지 않으며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크(Silk)와 같이 보여지는 질감과 가벼운 특성으로 천연고급섬유인 실크의 유일한 대체섬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통계데이터에 근거하면, 방직업의 총섬유사용량 중 화학섬유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이상, 총화학섬유생산량 중 폴리에스터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총폴리에스터 생산량 중 폴리에스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를 초과합니다. 즉, 폴리에스터사는 화학섬유중 가장 중요한 품목일 뿐 아니라 방직업 전체로 보아도 사용량이 가장 많고, 용도범위가 넓은 원료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1-12월 화학섬유생산량 현황] |
(단위: 만톤) |
생산품명칭 | 09년 누적생산량 | 08년 동기간 누적생산량 |
작년대비성장 | |
---|---|---|---|---|
화학섬유 | 2,726 | 2,385 | 14.31% | |
viscose섬유 | 151 | 132 | 14.33% | |
합성섬유 | 2,494 | 2,175 | 14.66% | |
폴리에스터사 | 2,204 | 1,925 | 14.52% | |
종류 | 단섬유 | 789 | 693 | 13.88% |
장사 | 1,415 | 1,232 | 14.88% | |
Nylon | 137 | 112 | 22.52% | |
아크릴섬유 | 68 | 55 | 23.35% | |
Vinylon | 5 | 5 | -12.70% | |
폴리프로필렌 | 26 | 26 | 1.49% | |
Spandex | 20 | 17 | 21.21% |
(출처: 공업협회(CCFA))
당사의 주력 제품인 차별화 폴리에스터 (differentiated fine polyester yarn)는 차별화 섬유 (Differential Fibers)라는 일본어로부터 연유된 명칭으로, 중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섬유의 형태구조를 변형시켜 의류기지로서의 성능을 보다 강화시킨 일반 물리화학성능의 규격섬유와는 다른 섬유를 일컫습니다.
차별화 섬유는 일반적으로 차별화 폴리에스터를 말하며,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 여러 섬유를 중첩하여 만든 복합섬유입니다. 예를 들어 고수축사와 보통수축사의 세단사를 복합하여 직물의 표면에 불경마모를 입혀 융단질감을 만들고, 섬도와 절면특성이 상이한 섬유를 다시 합성하여 진주광택이 나게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의복과 장식용 섬유로 쓰입니다.
차별화 폴리에스터 제품명은 하기와 같으며, 해당 영문 약칭은 한국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FDY(완전배향사): Fully Drawn Yarn, FDY는 높은 내구성을 갖춘 화학섬유로 당사는 최근 24F 필라멘트의 FDY와 35D, 50D의 밀도의 FDY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DY는 표면이 거친 일반 폴리에스터 FDY 150D/48F에 비해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주름에 강하면서 은은한 광택의 특성이 있어 고급 의류와 가정용품, 생활용품 제작에 적합합니다.
·DTY(가연사): Drawn Textured Yarn, DTY는 합성섬유와 천연섬유의 장점을 결합한 섬유로, 질감을 살린 직물은 천연섬유와 같이 보온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우며 합성섬유와 같이 강하고 탄력성이 좋아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BPY(혼합실): Blended Polyester Yarn, 뛰어난 인장력과 내구성을 갖추고 일반 섬유조직보다 훨씬 저항력이 강한 BPY는 질감이 부드럽고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탁월합니다.
·TFY(삼각섬유사): Triangular-Fibre Yarn, 자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제품으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로부터 추출하여 마치 실크와 같이 삼각크로스형태로 직조합니다. 실크와 같이 부드럽고 가벼우나 마모나 손상이 적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며 세탁이 쉽고, 열에 강하며, 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름 등을 표현하기 쉬우며 몰딩이 자유롭습니다
·WKF(경편지): Wrap Knit Fabric, 당사의 warp knit fabrics는 고객사의 주문에 따라 특성에 맞게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인장력과 탄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을 원하시면 해당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합니다.
b) 중국 화학섬유 시장의 차별화 폴리에스터 생산성 발전 추세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중국인구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직기술의 발전으로 신형섬유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연섬유는 발전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화학섬유제품을 보다 천연섬유화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차별화된 화학섬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학섬유제품의 고급화 차별화는 국가의 화학섬유생산의 기술수준의 중요한 지침으로서 중국의 화학공업의 발전은 대부분이 제품의 상용화와 동질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소재의 개발과 기술혁식 방면에서 선진국과 비교시 아직 일정한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CCFA (중국화학섬유공업협회)에서 발표한 ‘2010-2015년 중국화학섬유산업 투자분석 및 전망예측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대다수 화학섬유제품은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섬유, 아크릴섬유, 나일론, 접착제등 품목이 우세하고 차별화된 제품은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신소재 개발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매년 약100종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일본,대만등 국가의 고성능 차별화 섬유에 대한 기술력은 4세대에 도달했으며 반면 중국의 기술력은 현재 2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의 화학섬유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근래의 금융위기가 초래한 시장불황, 판매감소를 경험하면서 보다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힘쓰기 시작하여 시장선도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선진설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의 다양화와 생산성 효율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Oerlikon Group가 발표한 “섬유년(纖維年: Xianwei-nian)”에 따르면 2009년 전세계 섬유소비량은 7,050만톤에 이르며, 그 중 합성섬유의 소비량은 57.2%인 4,030만톤입니다. 이 중 전세계 합성섬유시장의 83%를 아시아가 점하고 있으며, 중 중국이 가장 많은2,494만톤을 생산하며 세계총생산량의 61.9%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합성 섬유제품인 폴리에스터 장사는 전체합성섬유 시장의 49.1%를 차지하며, 특히 중국의 폴리에스터 장사는 경제침체와 무관하게 전세계 섬유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부단히 넓혀 오고 있습니다.
전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폴리에스터 장사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1995년의 14.5%에서 2009년 71.5%로 급상하며 가장 전도유망한 산업이 되었고, 중국에서 내수 및 수출용 가공 직조물과 의류에의 사용량을 제외한 전량이 전세계각지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시장전망측면에서 인구 약14억의 국내시장은 중국방직산업 제일의 성장동력으로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방직품 및 의복 생산의 약 70%이상이 중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1인당 의류용의 섬유소비량이 2000년의 7.5kg에서 2009 현재 17kg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선진국의 1인당 소비량인 30kg~40kg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가정용 방직제품의 섬유소비량은 주택의 증가와 소비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1가구당 평균10kg~20kg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대한 중국 농촌에서의 의류용 방직제품의 소비량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중국 내수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적 인프라건설정책의 효과로 인해 산업용 방직품 또한 점차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에 화학섬유를 주원료로 하는 방직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화학섬유업의 번영을 대동할 것입니다.
2009년은 국제시장수요의 부진으로 방직산업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3.23%하락하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기간 국내소비량 전기대비 14.69% 증가하였고 2010년 1월~5월간의 의복/구두/모자 등 방직품의 소매판매누적총액 또한 2,332억RMB로 23.1% 증가하였습니다. 내수시장의 이러한 성장세는 화학섬유산업의 미래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가) 세계의 화학섬유산업
2009년 세계의 주요 화학합성섬유 생산량은 약6,510만톤에 이르며, 이는 전동기대비 3%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화학섬유의 생산량은 2008년 세계경기의 불황으로 1982년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2009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세계주요 화학섬유 생산량] |
(단위: 천톤) |
연도 | 총생산량 | 화학합성섬유 | 면 | 양모 | 실크 | ||
---|---|---|---|---|---|---|---|
화학섬유 | 합성섬유 | 섬유소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53,467 61,689 60,204 65,782 68,636 63,320 65,051 |
31,419 34,149 34,455 37,768 41,248 38,572 41,563 |
29,163 31,694 31,863 35,068 38,149 35,846 38,613 |
2,256 2,456 2,593 2,699 3,099 2,726 2,950 |
20,720 26,204 24,398 26,635 26,030 23,400 22,200 |
1,227 1,220 1,218 1,234 1,202 1,200 1,140 |
102 115 133 145 156 148 148 |
09년 증감율 | 2.7% | 7.8% | 7.7% | 8.2% | -5.1% | -5.0% | 0.1% |
구성비 | 100.0% | 63.9% | 59.4% | 4.5% | 34.1% | 1.8% | 0.2% |
(출처: 일본화학섬유협회통계)
(나) 주요국가와 지역의 현황
2009년 중국의 화학섬유생산량은 내수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15.7% 증가를 보였으며, 인도는 10%대의 증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1%가 감소하였으며, 유럽은 15%, 일본은 25%의 생산량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주요국가와 지역의 화학섬유생산 (2009년기준)] |
(단위:천톤, %) |
국가 | 폴리에스터 | 나일론 장+단 |
아크릴 단섬유 |
합성 섬유 |
섬유소 | 화학 섬유 |
구성비 (%) |
|
---|---|---|---|---|---|---|---|---|
장사 | 단섬유 | |||||||
일본 | 163 -33.1 |
146 -23.4 |
75 -34.5 |
124 -14.7 |
570 -26.1 |
58 -16.4 |
627 -25.3 |
1.5 |
한국 | 669 -1.6 |
496 4.0 |
131 0.2 |
41 -4.4 |
1,337 0.5 |
8 -1.0 |
1,345 0.5 |
3.2 |
대만 | 1,000 -1.2 |
563 12.0 |
379 -6.9 |
111 32.7 |
2,073 2.3 |
107 1.0 |
2,179 2.3 |
5.2 |
중국 | 14,162 15.5 |
7,966 15.5 |
1,341 20.0 |
705 25.0 |
24,455 15.8 |
1,598 15.0 |
26,053 15.7 |
62.7 |
동남아 연합 | 1,233 1.3 |
906 4.7 |
84 -10.0 |
90 2.3 |
2322 2.2 |
419 15.7 |
2,741 4.0 |
6.6 |
인도 | 1,450 8.4 |
870 16.6 |
88 -2.6 |
95 16.1 |
2,502 11.0 |
313 4.4 |
2,815 10.2 |
6.8 |
미국 | 384 -7.0 |
536 -17.0 |
673 -9.2 |
- 0.0 |
1,703 -10.8 |
20 -13.0 |
1,723 -10.8 |
4.1 |
서유럽 | 322 -25.0 |
405 -15.0 |
338 -25.8 |
573 -2.1 |
1,701 -15.3 |
378 -10.7 |
2,079 -14.5 |
5.0 |
총액 | 19,794 9.8 |
12,750 8.5 |
3,513 -2.8 |
2,007 7.2 |
38,613 7.7 |
2,950 8.2 |
41,563 7.8 |
100.0 |
(주1) 표안의 내용은 상단은 생산량, 하단은 전년대비 증감율(%)입니다.
중국의 화학섬유생산량은 급속도의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 총생산량에 대한 비율은 전년도의 58%에서 2009연도 63%에 달하였습니다.
(출처: 중국화섬공업협회(CCFA: 中國化纖工業協會))
(다) 향후 중국 시장의 전망
중국통계연감의 최신데이터에 의하면, 2008년 화학섬유제조업(C-28) 을 영위하는 “규모이상기업(공업기업기준 연간 판매수입 500만RMB이상의 기업)”은 총 2,029개 기업으로 종사인원수는 45.06만명, 총생산액은 3,970.17억RMB에 이르며 이는 중국전체제조업의 0.5% (426,113사), 0.5%(8,837.63만명), 0.8%(507,448.25억RMB)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화학섬유제조업 영위기업의1인당 평균생산량은 중국전체 제조업의 규모이상기업전체 평균을 상회합니다.
생산량이 5만톤 이상인 중국의 화학섬유 기업은 2003년 63개사, 2005년 80개사, 2010년 105개사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성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생산량 중에서 민영기업이 55%, 국유기업이 37% 외자기업이 8%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민영기업이 65%, 국유기업이 25% 외자기업이 1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중국의 화학섬유 누적생산량은 2,726만톤으로 이는 전세계 화학섬유생산량의 65.5%를 차지합니다.
2010년에는 중국화학섬유 총가공량은 2,050만톤으로 인구당 화학섬유 가공량은 15.1kg에 달할 것으로 인구당 화학섬유실질소비량은 11.6k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에 화학섬유가 전체방직섬유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어설 것으로 화학섬유가 복장, 장식, 산업에 쓰이는 비율은 각각 40:35:2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간의 중국의 화학섬유생산량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 없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반면, 중국내수시장은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보여, 중국시장의 화학섬유소비에 대한 잠재력과 함께 화학섬유대국으로서의 우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CCFA(중국화학섬유공업협회) 발표의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폴리에스터 총생산량은 1,660만톤에 이르며, 2008-2009년을 거치면서 생산능력이 360만톤 증가하여 2009년 기준으로 총생산량이 2,000만톤을 초과하였습니다.
현재 폴리에스터의 주요 생산지는 절강(Zhejiang), 강소(Jiangsu), 복건(Fujian), 광동( Guangdong)의 4개 지역 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화학섬유산업의 장기적 경기변동
[2008-2010년 화학섬유업 이익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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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파란선: 화학섬유업의 이익률변동
(주2) 노란선: 화학섬유업의 매출변동
(출처: 중국화섬공업협회(CCFA))
장기적 관점에서 화학섬유산업은 경기변동성산업은 아니지만 당 산업의 변동은 거시경제 운행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시경제운행의 변동은 후방산업인 원재료의 가격변동 및 전방산업인 방직업/의류업의 수요변동을 통해 화학섬유산업에 전이됩니다.
하기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근 5년간의 화학섬유산업의 매출은 중국경기의 변동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말 ~ 2009년은 이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화학섬유산업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의 점차적인 경기회복으로 다시 대폭 성장하였습니다.
[2008-2009년 방직제품판매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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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파란선: 일반소비품판매량
(주2) 빨간선: 방직제품판매량
(출처: 중국화섬공업협회(CCFA))
산업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화학섬유업은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제조업(C-26)에 속하며 화학섬유업의 주원재료인 PTA, 에틸렌글리콜(乙二醇、 Ethylene Glycol), PET 등의 석유정제제품은 석유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원재료원가는 석유가격의 상승과 비례하여 화학섬유기업의 마진율을 압박합니다. 그 중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을 생산하며 가격협상력이 좋은 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전방산업기업에 전가하여 안정적인 마진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제품의 시장지위가 낮고 대체성이 높으며, 가격협상력 또한 낮은 기업이라면 원가상승의 부담을 전가시키기가 매우 어려워 이윤의 대폭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화학산업의 전방산업인 방직/의류업체는 제품의 최종행방에 따라 내수중심기업과 수출중심기업으로 구분되는데 각 기업의 경기에 미치는 요소는 상이합니다. 수출중심의 기업은 타켓인 해외시장의 거시경제와 방직품의 수급현황, 관련수출정책(반덤핑 정책, 세금환급정책 등) 및 환율 등의 영향을 받으나 내수중심형 기업은 국내의 방직품 수요와 소비자 신뢰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전방산업인 방직/의류산업의 경기변화는 화학섬유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2007년 금융위기의 발발후 중국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의 방직품 수요량이 하강하면서 기업의 생산량이 동반 하강하여 후방산업인 화학섬유의 수요저하와 함께 산업전반에 큰 손실과 구조조정을 초래하였습니다.
[2007-2010년 일반소비품 및 방직의류제품의 소매판매량 변화] |
1. 누적 2. 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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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파란선:일반소비품 소매판매총액(누적) 파란선: 일반소비품 소매판매총액(당월)
(주2) 빨간선: 방직제품군 소매판매총액(누적) 빨간선: 방직제품군 소매판매총액(당월)
(출처: 국가통계국, 광발증권발전연구중심)
2009년 후반 선진국의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방직품 수출이 원만히 증가하면 서 산업의 이익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중에도 중국의 방직/의류품의 소매판매의 증가속도는 2009년 3월 잠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하여 내수중심형 기업의 성장을 지탱하였습니다. Zhejiang Huagang과 New Huawei 는바로 이러한 내수중심형 기업으로 당사의 제품이 전량 국내에서 소비될 뿐 아니라 당사의 전방업체 또한 내수중심형으로 이에 당사는 2008년-2009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동일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학섬유산업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원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시경제운행지표, 특히 국내외 방직품의 수요
UN 및 국제화폐기금(IMF)등이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0년 세계경제는 아시아 태평양국가의 발전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주요기관의 경제발전 예측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전망치 |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 세계경제 2.4% |
선진국경제 1.3% | |
개발도상국가 5.3% | |
중국경제 8.8% | |
국제화폐기금조직(IMF) | 세계경제 3.1% |
선진국경제 1.3% | |
개발도상국가 5.1% | |
중국경제 9.0% | |
세계은행 | 중국경제 8.7% |
중국사회과학원 | 중국경제 9.0% |
② 방직수요의 영향
세계경제와 중국 경제의 회복에 의해 방직제품에 대한 내수소비가 빠른속도로 진작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금융위기의 영향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시장에서의 중국방직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높으나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무역마찰이 빈번해 지고 있으며 중국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높아지면서 중국방직제품의 수출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중국 방직제품의 수요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대폭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③ 원재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가격의 변동
2009년 석유가격이 사상최고에 도달하면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기대되면서 OPEC이 2010년 원유수급량을 82만배럴 늘린 8,513만 배럴로 예측하였습니다. 원유가격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예측이 분분하나 보편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가격의 상승은 화학섬유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④ 국제무역분쟁의 영향
중국 화학섬유제품의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국제적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각 수입국과의 무역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세와 범위도 넓어 지고 있는 추세로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중국의 방직산업군의 제품으로 발생한 무역분쟁은 50건이 넘으며 현재 진행중인 분쟁 또한 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⑤ 중국과 동남아연합(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
2010년 1월1일 중국과 동남아연합(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 발효되면서 대상국인 브루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과 중국간의 교역상품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 화학섬유산업에 또하나의 거대 개방시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수 위주인 당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1) 중국 방직품의 소매시장 상황 2)원재료가 상승을 초래하는 석유가격의 상승 입니다. 이중 1) 소매시장은 중국인 1인당 평균 가용수입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중국의 방직품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선진국의 1인당 화학섬유소비량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방직품의 소매판매량은 안정적인 성장을 장기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2)석유가격상승에 대해 당사의 차별화 폴리에스터섬유는 대체성이 낮고 가격협상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재료가격 상승의 부담을 전방산업체와의 신속하게 분담하여 동일한 수준의 마진율 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추세와 중국거시경제 운행지표의 추이를 보았을 때 당사는 앞으로도 장기간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 화학섬유산업의 단기적 경기변동
일반적으로 중국의 섬유산업은3월-5월과 8월-11월이 판매성수기이며 1-2월은 비수기이나, 보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전통 명절인 춘절(음력정월초하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절은 중국 최대의 명절이자 연휴로써 춘절의 7일-30일전 연휴에 돌입하기에 대부분의 방직업체는 직전1개월 또는 보다 일찍 주문의 접수를 마감하고, 출하를 서둘러 11월 전후는 출고량이 고점을 찍으며 원재료소모량도 함께 증가합니다. 춘절 후 약2주간은 방직업체의 주문량이 증가하고 생산을 개시함에 따라 원재료재고를 소진하게 되어 3월은 원재료의 구매량이 절정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연중 5월-8월은 화학섬유판매량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9년 중국 화학섬유산업의 상황은 저점으로부터의 급속한 회복이 그 특징입니다. 매년 3~4월 계절적 반동으로 나타난 회복세는 7월에 고점을 찍고 8,9월의 일정한 조정을 거친 뒤 9,10월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수기/비수기와무관하게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의 회복세에 비하면 수출량의 회복은 더딘 편입니다. 2009년 1월~11월간 화학섬유산업의 이익은 모두 113.9억RMB로 전동기대비 187.4% 증가하였습니다. 즉, 산업의 경제적 효익과 운영이 질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a) 원재료 등의 가격변화
폴리에스터사의 가격변화의 주요원인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 수급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09년은 전반적으로 원재료가격의 상승추세가 이어졌으며 단기적으로 5월과 8,9월에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b) 산업의 단기변동의 영향요인
금융위기 발발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현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직산업 및 의류산업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일정부분 국외시장에서 반덤핑, 반보조금 정책, 기술 장벽 및 특별보호법 등 일종의 무역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i) 반덤핑 조치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전세계에서 발생한 중국 방직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모두 45건으로 동기대비 32.3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반덤핑조사단계에 있는 사건이 16건, 1심판결이 12건, 재심단계에 있는 사건이 3건, 최종판결이 6건입니다. 모두 11개 국가로부터의 반덤핑조치로 특히, 미국은 2009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방직제품에 반덤핑공세를 강화하며 최근 반년간 5건의 반덤핑조치를 취하였습니다.
ii) Safe Guard 와 상계관세조치
특정상품에 대해 한 국가로부터 Safe-guard가 취해지면 기타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한 조사를 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이래 중국의 방직제품 및 의류품에 대한 Safe-guard사건은 4개국가에서 모두 7건의 특별조사를 받아 2008년 1건에 불과했던 사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 4건, 페루1건, 이집트 1건, 도미니카 공화국 1건입니다.
동기간 중국의 방직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계관세조치는 미국에서 발생한 1건으로 전기 0건에 비하여 수량은 적으나 산업의 단기적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iii) Recall조치
2009년 유럽연맹의 비식품류에 대한 소비자안전 긴급경보시스템(RAPEX)의 시행으로 위험소비재에 대한 리콜조치는 모두 1,686항목이 었으며, 동기대비 8.2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중국 제품에 대한 리콜은 977건으로 전기대비 12.69% 증가하였으며 전체 건수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콜조치를 받은 중국 제품중 방직제품의 비중은 모두 213건으로 전기대비 294.4% 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이래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CPSC)가 발표한 리콜통보는 모두 410건으로 전기대비 4.59% 증가하였는데 이중 중국제품에 대한 통보는 213건으로 52%에 해당하며 방직제품의 비중은 24건으로 CPSC 전체 리콜제품의 11.27%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기대비 4.35% 증가한 수치 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상기 리콜조치를 받은 방직제품은 아동복과 제화류가 대부분이며 일부 운동복과 특수용도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콜의 원인으로는 주로 질식위험(아동상의와 모자의 끈등이 규정길이 이상인 경우), 화학위험 (직물과 염료에서 허용되지 않은 화학성분이 검출된 경우), 상해위험(아동의류의 허리끈 등이 규정길이 이상인 경우), 불연소기준위반등이 있습니다.
이중 아동복장 (끈길이의 개선조치) 등 조치가 취해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철수 하였으며, 기타 수출국에서도 세관통과가 거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의 이러한 각국의 무역보호조치는 정책성 조치와 기술적 조치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정책성 무역보호조치는 주로 반덤핑, 반보조금, 특별보장조치가 그 주요 정책이며, 해당 산업에 대한 타국의 진입과 시장확대를 법률과 형식의 방법으로 제재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중국의 방직산업 경쟁자인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의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호조치 중 기술적 조치는 미국, 일본, 유럽연맹,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조치로 보다 엄격한 표준시스템과 검수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중국 방직산업기관 및 기업은 유럽연맹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금지염료규정, Oeko-Tex Standard 100 (유럽의 친환경인증마크인 외코텍스) 등의 신규정을 앞다투어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호주의는 중국의 방직산업이 국제경쟁중 마주할 수 있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며 이러한 무역마찰은 당 산업의 장단기적 경제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양호한 국제무역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경쟁요소 등의 특성
(가) 산업경쟁현황
화학섬유산업은 일반적으로 완전경쟁 업종으로 비국유 중소기업 위주며 산업집중도가 낮고 생산능력이 분산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국고섬의 회사 소재지인 절강성과 복건성을 예로 들면, 2008년 절강성 화학섬유산업의 일정규모이상 기업의 수는 총 444개, 총 산업인원은 104,464명, 생산량은 1,057.75만톤으로, 각 기업의 평균 생산량은 대략 2.4만톤 수준입니다. 2009년 복건성 의 경우에는 총 91개 기업으로, 1월~11월 생산량은 167.64만톤, 각 기업 평균 생산량은 1.8만톤 입니다. 이는 국가 범위로 볼 때 산업집중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2004년 통계에 따르면, 화학섬유산업 상위 50위 기업의 총 매출수입이 전 산업의 64.3% 에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은, 화학섬유산업의 완전경쟁은 주로 진입기술이 낮은 제품생산(eg. FDY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분 산업 혹은 세분 제품은 기술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상대적 독점 혹은 과두독점 지위에 있습니다. 중국고섬이 개발한 TFY와 BPY 는 각자의 세분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이 드물고 상세한 통계와 시장점유율 등의 자료는 부족 하지만, 적어도 판매지역의 세분시장에서는 독과점지위에 있으며 제품 대체성이 낮아 가격협상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나) 산업진입장벽
a) 자금장벽
신규 진입시, 우선 직면하는 것은 자금문제 입니다. 화학섬유산업은 고정자산투자가 비교적 높은 업종으로, 전형적인 세데니어의 차별화 폴리에스터 장사에의 투자를 예로 계산 시 연 1만톤 생산 capa에 필요한 투자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 8,000만~1억 RMB
·부지구매: 66,700~133,400묘(1묘=666.7제곱미터), 현재 공업용지 가격인 대략 50만RMB/묘 적용 시 5,000만~1억 RMB
·건물 및 관련 시설: 3,000만~5,000만 RMB
·초기유동자금: 3,000만~5,000만 RMB
이상 주요항목의 투입 총액이 2~3억 RMB로 투자회수 기간을 대략 6년으로 산정하면, 고정투자자산이 비교적 높은 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기술 및 인재 장벽
신규 진입시 직면하는 또 하나의 장벽은 기술 및 인재 장벽입니다. 일종의 고급 차별화 제품 혹은 기능성 제품은 상세한 기술방안 및 그에 상응하는 설비에 대한 개조를 필요로 합니다. 핵심 기술을 장악하는 경쟁자가 없다면 세분시장으로의 진입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 투자 및 운영을 위해서는 완전한 기술조직이 필요한데, 이는 기술연구개발 조직, 행정관리인원, 생산관리인원, 설비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토지건설 엔지니어 등의 각 방면 인재를 포함합니다. 그 중 생산관리 인원의 경우를 예로 보면,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8~10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희소한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c) 시장장벽
시장장벽 또한 신규 시장진입의 큰 장애물입니다. 전방 방직기업들은 균일한 품질유지, 특히 염색 기술에서의 품질의 일관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바꾸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규진입 업체들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기술조직을 편성해 놓고도 생산능력을 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다) 산업경쟁요소
화학섬유산업의 주요경쟁요소는 기술 혹은 제품 규격, 지역, 품질, 가격 그리고B2B 화학 섬유업 등이 있으며, 엔드 유저와의 직접 대면이 어려운 이유로 해당 산업 내에서 광고는 광범위하게 채용되는 판매수단 혹은 경쟁수단이 되지 못 합니다.
a) 기술/제품규격
화학섬유산업은 제품의 기술 및 규격에 의해 세분화되며, 동일하지 않은 세분산업간의 상호 대체성은 비교적 낮고 경쟁은 주로 같거나 유사한 세분업종에서 집중됩니다.
b) 지역
화학섬유제품의 최종 판매는 일정한 지역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주변시장이 위주가 됩니다. 설령 범용제품이라 하더라도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시외 또는 성외(省外) 간의 경쟁은 심하지 않으며, 동일한 구역내 유사 기업간의 경쟁은 비교적 치열합니다.
c) 품질
제품품질은 화학섬유제품 경쟁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화학섬유제품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방 방직기업 제품에서 대량의 품질불량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써 거액의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의 누적된 품질평판은 화학섬유시장 개척과 점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 가격
가격 또한 화학섬유산업 경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품질불량으로 인한 전방산업 기업들의 손실은 종종 가격에서 얻었던 특혜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은 주로 유사한 품질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며 우월한 품질의 제품이 장기간 높은 매출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화학섬유산업 중 폴리에스터 섬유 산업은 생산방식(PET칩 방식, 수지방식)에 의해 주요 원재료가 PET 칩 혹은 PTA로 달라지나 둘 다 석유제품에 속합니다. 그 중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PET는 중국 자급률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통계청과 세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1~12월 PET Chip의 생산량은 1,153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3% 증가한 수치이며, 수입 21.72만톤, 수출 8.74만톤으로 수입의존도는 고작 2%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PET는 테레프탈산다이메틸 (PTA)와 에틸렌글리콜(EG)를 150~230도 에서 가열하여 중축합추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내열성, 강성, 전기적 성질이 뛰어나고 높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 합성섬유와 필름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원재료인 PET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주요 매입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Zhejiang Lianda Chemical Fiber Ltd.
총자산 약6억RMB의 대형 화학섬유 기업으로 2002년 설립하여 독일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8만톤의 PET를 생산하며 ISO-9000을 획득하고 한국 및 일본 등지에 적극적으로 수출하여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b) Hangzhou Longda Differentiated PET Ltd.
항주에 거점을 둔 대기업으로 신용등급 AAA와 ISO9001을 획득한 차별화 PET의 제조기업입니다. 총자산 11억RMB로 PET뿐아니라 직접 FDY, DTY, POY등의 화학섬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 양 16만톤으로 차별화 PET의 생산능력은 약11만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6억RMB이상의 규모입니다.
c) Zhejiang Xiangsheng Group
폴리에스터 화학섬유, 고강도 섬유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984년 설립하여 9개의 자회사를 두고 6개의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화학섬유그룹입니다. POY, DTY, FDY, PET Chip이 주요 제품이며 세계 2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AAA신용등급 평가 기업으로 중국내 500대 기업중 하나 입니다.
d) Shanghai Hengyi PET Fiber Ltd.
폴리에스터 섬유, 화학섬유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연간 11만톤의 PET, 14만톤 단섬유, 25만톤 PET Chip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 기타
그외 Xiamen Guomao Chemical Fiber Ltd., Xianmen Xianglu Chemical Fiber Ltd. 등 유수한 기업과 오랜기간의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원재료를 원할히 조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PTA의 수입의존도는 높은 편입니다. 중국화섬경제신식망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말까지의 중국 PTA 생산능력은 연간 1,472.1만톤 수준이며, 중국의 폴리에스터 생산능력은 보다 방대합니다. 폴리에스터 수지 생산량으로 추산하여 보면, 매월 PTA수요량은 평균 140만 여톤에 달하지만 PTA국내 월평균 생산량은 87만톤 수준으로 상당 부분이 수입에서 충당되며 연간으로 보면 2009년 수입의존도는 평균 37%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 PTA의 수입의존도는 급락세가 예상됩니다.
중국석화보 발표에 따르면, 2001년~2006년의 중국PTA 수입 의존도는 50% 이상이었으나, 2006년에 와서는 총 생산능력이 연 850.9만톤, 생산량은 665만톤, 2007년에는 신증설 173만톤/년 이 추가되어 총 생산능력 1,023.9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0%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입의존도는 40.8%까지 하락하였으며, 2010년 6월말에 이르러서는 PTA 생산능력이 연 1,532.1만톤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PTA 신증설 능력은 약60만톤으로 추정되며, 수급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2010년말 PTA원료의 수입의존도는 30%까지 하락이 예상됩니다. 중국 관세청 2009년 자료에 따르면 PTA 수입량 98%이상은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이며 주요국가는 한국, 대만, 태국, 일본, 사우디 등의 순 입니다.
PTA의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원재료가격 파동시 톤당 약 RMB 10,000까지 상승하였다가 점차 하락하여 2009년 초반부터는 톤당 약 8,000RMB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급 혹은 전문 기술인력을 제외하고는, 화학섬유산업 생산라인은 직원들에게 특별한 자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기본 요구사항만을 포함합니다.
·초, 중등 이상의 학력
·1.0 이상의 시력
·색맹 색약이 아닐 것
·기타 정상적인 근무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없을 것
기본 자격을 만족하는 자는 1개월의 설비조작 및 안전생산 훈련을 거쳐 근무가 가능하며 훈련의 주요방식은 도제식훈련 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관련기관 등
현재, 폴리에스터 산업에서의 주요 제한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 환경보호정책
이는 주로, 폐수와 대기 배출에 관한 요구로 집중됩니다. 각각의 화학섬유투자항목은 제3자인 환경평가기구를 초빙하여 환경평가보고를 제작하거나 현지 보호기구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토록 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의 환경보호기구가 주요 제한기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 낙후생산라인 제거 정책
최신의 낙후생산라인 제거정책에 관한 문건인 “국무원의 진일보를 위한 낙후산업 제거작업에 관한 통지” [2010]7호에 의해 화학섬유산업 낙후설비로 언급된 “연간 2만톤 이하의 접착제 제조라인, 습식 및 DMF 용제법 스판덱스섬유 제조라인, DMF용제법 아크릴섬유 제조라인, 폴리에스터장사 방주축 길이가 900밀리미터 이하인 반자동 롤링설비, 간헐법 폴리에스터 수지설비 등의 낙후 섬유 생산라인” 등은 현재 중국고섬에서 보유중인 어떠한 설비 혹은 기술과 무관합니다.
각급 정책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주요제한기구로 현재 계속 조정중인 수출세 환급정책과 3국의 반덤핑정책은 산업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산업구조 자체에 제한을 주지 못하며 이외에도, 중국고섬의 모든 제품은 평균적으로 내수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어 정책과 관련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외, 현재 화학섬유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책은 2009년 2월 4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2009년 12월 22일 발표된 “방직공업조정 및 진흥계획(선진 활용 기술을 채용하고 전통적인 섬유공업, 설비 및 생산통제 수준을 발전시켜 폴리에스터 수지, 폴리에스터 섬유, 접착제, 나일론섬유, 아크릴섬유 등의 제품 유연화 및 다양화, 고효율 생산을 실현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 할 것. 또한 기능성, 특수섬유의 연구개발 및 방직제품으로의 연관개발을 가속화하여 섬유 차별화율을 현재의 36%에서 50% 수준까지 제고 할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고섬의 기능성 섬유 및 차별화 섬유 업무는 중점 장려, 유지 내용으로서 상기 포함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폴리에스터 섬유시장은 전세계 방직제품 수요의 향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산능력과 규모면에서 전세계의 생산량은 2000년부터 2010년에 걸쳐 약 연 6.56%씩 성장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폴리에스터 섬유시장이 확대된 원인은 산업용 방직제품의 발전과 차별화 폴리에스터, 기능성 폴리에스터등 기술적인 향상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리에스터 섬유는 다른 산업용 섬유와의 대체성이 뛰어나 활용영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내 방직제품의 생산 및 수요확대와 더불어 국내 폴리에스터 섬유 시장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폴리에스터 섬유의 총 생산량 중 중국내에서 생산한 폴리에스터 섬유는 40.54%에 달하여 세계 1위의 폴리에스터 섬유의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2005년 이전 중국의 폴리에스터 섬유의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많았으며, 국내의 공급부족을 대부분 수입 폴리에스터 섬유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산업의 발전으로 10여개의 시장선도기업이 앞다투어 선진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면서 2007년대에는 국내의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졌으며, 특히 국외 고객들의 차별화,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대하면서 기술력을 요하는 이들 제품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경기회복세에 비하여 선진국의 회복세가 더디면서 2009년 1월~11월중 중국의 폴리에스터 공업용 섬유의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2.13% 감소하였고, 국내의 생산량은 증대하면서 수입량은 전년도 동기대비 12.94% 감소하였습니다.
전세계적인 경기의 회복세에 비추어 선진국의 시장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산업용 방직제품의 수요확대와 중국 방직품의 시장경쟁력의 향상 및 PET 산업의 완비등 중국의 폴리에스터 섬유 시장의 전망을 매우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① 거시경제 측면
중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2010년에 들어 공업 부문의 생산이 안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1-4월 누적 공업생산 증가치 작년동기 대비 19.1%이며, 39개의 대표 업종은 모두 작년 대비 성장하였고 방직 산업은 11.2% 성장, 화학 원재료및 화학 제품 제조업은 17.9% 성장하였습니다. 2010년1-4 월 사회 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은 47,884억RMB 로 작년 동기 대비 18.1%, 성장율은 작년 동기 대비 3.1%, 1/4분기에 비하여 0.2% 성장하였습니다.
② CPI의 상승
2010년 4월에 주민 소비자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2.8% 상승(작년 동기에는 -1.5%), 3월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방직제품군의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가격지수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지 않아 중국정부는 당분가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의 사이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경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8월 국내 소비품의 판매액은 총12,570억RMB로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판매총액은 97,492억RMB로 동기대비 18.2% 증가하는 등 소비력의 급격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규모이상기업의 방직제품군의 1월~8월까지의 누적소매판매총액은 3,540억RMB로 동기대비 23.7%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2010년 이래 방직제품의 국내 판매는 동기대비 20%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 예상 판매증가율은 25%대로 중국 방직산업의 성장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Zhejiang Huagang과 New Huawei의 생산품은 전량 내수판매되고 있으며, 주요 판매 시장은 절강성(Zhejiang, 浙江省) 과 복건성(Fujian, 福建省) 입니다.
(가) 절강시장
Zhejiang Huagang의 주요운영지역과 목표시장은 절강성으로, 절강성내 거채처가 약192개사, 주거래처는 약 125개사가 있습니다.
절강성의 방직산업을 중국 전체 규모로 보면, 2008년 절강성 방직산업 판매수입은 전국의 약 22%에 달하며 이는 전국 2위의 규모입니다. 2008년 전국 규모이상(연간 판매액 500만RMB이상)의 화학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2,029개 기업 중 절강성에서 생산된 화학섬유생산량은 40.8%의 비율로 전국 1위 규모입니다. 호주 (Huzhou) 주위 약 30km범위내에는 성저(Chengze)、가흥(Jiaxing), 장흥(Changxing)의 3곳의 방직기지가 인접해 있어 이곳에서 세데니아(denier) 중공사와 차별화 폴리에스터사를 주원료로 하는 박형방진사원단을 주로 생산하는데 이는 Zhejiang Huagang 의 제품의 품질요구 수준에 부합합니다.
2009년 절강성의 폴리에스터 섬유의 소비량은 전국 총소비량의 50%이상으로, 인접한 성저에 12만여대의 분수직조기와 500여대의 경위편물기가 있으며, 가흥 에는 우사직조기가 약34,000여대 있고 장흥에는 5만대의 분수직조기와 100대의 경위편물기가 있습니다. 그밖의 기타지역에도 5,000여대 의 분수직조기가 있으나 성저, 가흥, 장흥의 이들 지역은 중국 “우사화(베틀없이)”직조의 중심지로 폴리에스터 장사를 주원료로 하는 각종 방직원료를 300만톤 소모하며 약20%대의 수요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의 이러한 지역적특색을 바탕으로 Zhejiang Huagang 은 절강에서의 시장적 지위를 점차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화학섬유산업에 대한 미래전략은 절강성 정부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얻고 있습니다.
절강성 정부는 “절강성방직산업개황 및 금후발전중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첨단기술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폴리에스터 섬유, 나일론 섬유, 스판덱스섬유를 중점으로 한 차별화의 섬유비중을 높이고 항 정전기, 내연, 제습, 항균, 항취, 자외선방지 등 특성을 가진 고성능섬유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2011년말까지 차별화의 화학섬유비중을 현재의 30%에서 45%로 향상시키고,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판덱스 등의 고급 화학섬유의 원료인 섬유, 실, 원단을 적극적으로 연합개발하는 등 전후방산업의 협조연합을 구축하여, 주요 화학섬유산업구를 만들고 기술력을 더욱 높여 구부가가치섬유의 창조구를 개발할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나) 복건시장
New Huawei의 주요운영지구와 주요시장은 복건성으로 복건성내 거래량이 전체판매량의 52%이상을 차지하며 현재 복건성내 거래처는 295개사, 주거래고객은 200여개사가 있습니다.
복건신화위는 직/편물기를 조립하는 후방산업에서 발전한 기업으로 우수한 역량과 20여년의 연혁과 건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내 기업명성이 좋고 지방정부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New Huawei가 위치한 복건의 장락(Changle)은 상당한 방직산업집약지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방직기업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장락시 내 813개 방직기업과 약 9.8만명의 방직기업종사자가 있으며 연간 140만톤의 화학섬유류를 생산하는 명실공히 방직산업의 기지로 부상하였습니다. 2009년 현재 장락시 방직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435억RMB로 전년 동기대비 18.2% 성장하였습니다.
2009년말에 이르기까지 복건성에는 모두 2,315개사의 방직/의류기업이 있으며2009년1월부터 11월의 생산량은 1,434,764.09톤으로 원단생산량 251,867.25만톤, 의복생산량 204,531.89만톤에 이릅니다.
그중 혼방/순 화학섬유사의 생산량은 1,117,842.02톤, 혼방/순 화학섬유 원단의 생산랸은 229,601.94만M 이며, 비교가능한 계산에 따르면 2009년 1월~11월 복건성 방직산업의 총생산가치는 19,397,892만 RMB, 판매액은 18,252,187만RMB, 수출총액은 4,200,519만RMB로 생산과 소비의 비율은 97%에 이릅니다. 복건성 방직산업의 규모는 전국 5위규모에 해당하며 화학섬유산업능력은 전국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영업 및 생산
당사의 주요자회사는 차별화된 폴리에스터 섬유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설립된 Huaxiang China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주요 원재료인 PET Chip의 직접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이하 자회사 그룹의 영업 및 생산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그룹의 비전
당 그룹이 지속적으로 화학 섬유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좋은 방직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이 당사의 비젼입니다.
(나) 산업의 환경
현재 중국 화학 섬유 제조와 방직 산업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당사와 이하 자회사 그룹은 중국 방직산업의 확장 및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중국의 방직산업의 생산량은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화학 원재료와 화학 제품 제조업은 17.9%증가하는 등 방직산업은 중국내 39개 대표업종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top 10 업종에 속합니다.
(다) 기술적 우위
회사는 창립이래 기술혁신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 선진기술과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주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능성이 특화된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의 생산기술 방면에서 특색있는 기술력을 갖추어 왔습니다.
(라) 제품 우위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규격, 기술면에서 시장의 수요 변동에 빠르게 대응 및 공급 조절이 가능하여 생산계획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는 국제품질기준인 ISO 인증을 획득하는 등 그 품질적 우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 지역적 우위
a) Zhejiang Huagang
“생선과 쌀의 고향, 실크의 고장”이라 불리는 절강성 호주의 중국두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호수인 태호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수려하고 상해국제공항으로부터 불과 1시간여 거리이며 318도 국도를 인접하고 있어 절강성과 강소성을 아우르는 교통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방사/방직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차별화 폴리에스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영국의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수를 받아 “ISO9001: 2000” 국제품질기준을 획득하였습니다. 2009년말 현재 약 184개의 생산라인과 270여명의 생산직 인원을 갖추고 연간 약 72,500여톤의 폴리에스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b) New Huawei
중국방직산업의 기지라 불리는 복건성 장락시 금봉진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장락국제공항으로부터 15Km 복주시금봉방직성으로부터 5Km의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지리적 조건이 매우 유리합니다. 회사의 총면적은 218묘(약147,586㎡)로 이중 공장전용면적은 약 10만㎡이며, 선진기술의 설비와 경편직물기를 갖추고 규격화된 차별화 폴리에스터사(하기 3. 주요제품등에 관한 사항 참조)와 그외 편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5년 ISO9001:2000 국제품질기준을 획득하였습니다. 2009년말 현재 427개의 생산라인과 약 330여명의 생산직 인원을 갖추고 연간 약 93,400여톤의 폴리에스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2009년말 현재 중국 10대 폴리에스터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의뢰에 의해 중국 최대의 화학섬유 컨설팅업체인 중국화학섬유넷이 조사한 결과이며, 중국화학섬유넷은 1997년에 설립되어 현재 BP, Exxon Mobil, Dupont 등을 비롯한 21,000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10대 폴리에스터 기업 현황] |
(단위: 만톤) |
순위 | 성 | 회사명 | 총생산능력 | Direct Spinning PFY생산능력 |
PET Chip | |
---|---|---|---|---|---|---|
FDY | 차별화섬유 | |||||
1 | 절강 | Hengyi Group | 140 | 60 | 20 | 60 |
2 | 절강 | Tongkun Group | 140 | 62 | 20 | 58 |
3 | 강소 | Hengli | 80 | 43 | 11 | 26 |
4 | 절강 | Xinfengming | 76 | 31 | 10 | 35 |
5 | 절강 | Rongsheng | 60 | 30 | 10 | 20 |
6 | 강소 | Shenghong | 60 | 46 | 8 | 6 |
7 | 강소 | Shenjiu | 45 | 19 | 10 | 16 |
8 | 복건 | Baihong | 40 | 20 | 6 | 14 |
9 | 절강 | Tianshengyifeng | 40 | 30 | 6 | 4 |
10 | 절강 | Xiangsheng | 40 | 18 | 8 | 14 |
(출처: 중국화학섬유넷)
다수의 폴리에스터 생산업체들 중 일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주원재료인 PET Chip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PTA와 MEG를 구입하여 생산하거나, PET Chip제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섬유로 제조하는 생산공정(Direct Spinning)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업과 당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며, PET Chip 생산부문을 제외한 생산능력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009년 중국 총 PFY(Polyester Filament Yarn) 생산량은 1,416만톤이며, 당사는 15만톤(생산능력 16.6만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생산량 기준 1.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중국 화학섬유의 차별화 비율은 53.7%이며, 중국 총 차별화 섬유 생산량은 760만톤입니다. 당사는 전체 제품이 차별화 섬유에 해당하므로 중국 차별화 섬유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대비 시장점유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차별화 섬유 기준 중국 상위 3위 수준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재 당사 및 자회사 그룹은 방직산업에서 주로 섬유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 원단 공급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수년간의 경영을 통하여 당사는 그룹의 미래 발전 전략의 3 대 원칙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1. 주요 사업에 입각한 chain식 확장
2. 기술 우선의 원칙으로 규모의 확장을 꾀함
3. 유연성을 유지하며 리스크를 회피함
현재 중국고섬이 확정한 미래 발전 계획은 기존의 주요 사업인 섬유사의 제조(紡絲) 와 Warp Knitting(날실 짜기)의 보다 집중하여 2010년말에 섬유사 제조6.1만톤, Warp Knitting 6.4만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 미래 발전 전략은 현재 구체적인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 환경은 방직산업의 번성기라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사업계획은 금융 위기 시기에 제정하였기에 보수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당사는 다량의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한 여신한도 또한 기업의 미래 발전의 촉진요소 입니다.
[당사 그룹의 현재 Value Chain 위치] |
구분 | 사업내용 | 장점 | 단점 | 리스크 |
---|---|---|---|---|
후방 산업 |
원재료인PET Chip의 생산 |
자사 내부적으로 소화가능하므로 영업 리스크 적음 | 초기 투자가 많음 | ★ |
기존 사업 |
방사/방직 생산능력의 확대 | 사업운영 경험이 풍부함 | 비약적인 발전가능성이 적고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 ★ |
전방 산업 |
의복과 기타 방직 제품의 제조 |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이 가능 | 사업모델 및 기술설비에 대한 경험이 적고 생소함 | ★★★ |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을 비교한 이후 당 그룹은 Value Chain의 후방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로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고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방산업의 여러가지 기술, 투자규모, 설비 등 방안을 비교한 후 당 그룹은 40만 톤의 Direct Spinning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주요 원재료인PET Chip을 직접생산하여 Value Chain상의 후방산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2010년 당 그룹의 연구개발전략은 신제품의 개발에 있습니다. 2007년 당사는 TFY, BPY 등 일반제품과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시시키면서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2015년에 하기와 같이 연구개발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신제품 개발에서 신공정 개발로의 전환: Direct Spinning 프로세스(PET Chip생산공정) 의 정립
② 2) 기존 제품의 품질 제고: 기존 차별화된 제품의 시장 공간이 아직 크며 이익율이 산업 평균치보다 높아 보수적으로 전망시 향후5~10년간 판매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당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적정한 전략은 새로운 제품을 다량으로 출시시키는 것 보다 기존 제품의 판매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생산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제품의 품질를 제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에 집중할 전략입니다.
신제품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최신 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여 시장 잠재력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새로운 폴리에스터 섬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미 일부 첨단 제품의 기술에 대해 사전 연구와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향후 해당 제품의 기술수준과 시장 잠재력에 대하여 점차 깊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당 그룹은 2009년 9월 싱가폴에 정식으로 상장하면서 진일보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모두 한단계 높이고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품의 규격을 보다 다양화 하며 제품의 차별화, 기술의 고도화를 꾀하여 국내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업범위를 의류의 가공, 스포츠용 섬유 제조, 실내인테리어 및 차량에 사용되는 특화된 산업분야에의 섬유의 제조에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Zhejiang Huagang]
(단위: 천RMB) |
품목 | 생산(판매) 개시월 |
매출액(비율) | 제품설명 | ||||||
---|---|---|---|---|---|---|---|---|---|
2012년 (반기) |
2011년 (제9기) |
2011년 (반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7기) |
2008년 (제6기) |
2007년 (제5기) |
|||
BPY | 2008.01 |
64,927 (59.3%) |
103,341 (37.7%) |
19,337 (18.1%) |
233,719 (64.1%) |
468,784 (64.9%) |
522,101 (81.3%) |
- (-%) |
(주1) |
TFY | 2008.07 | - | 9,985 (3.6%) |
- | 130,701 (35.9%) |
253,029 (35.1%) |
59,719 (9.3%) |
- (-%) |
(주2) |
FDY | 2003 |
26,322 (24.0%) |
160,553 (58.7%) |
87,700 (81.9%) |
- (-%) |
- (-%) |
60,600 (9.4%) |
396,768 (100%) |
(주3) |
DTY | 2012.01 |
18,312 (16.7%) |
- | - | - | - | - | - | (주4) |
계 |
109,561 (100%) |
273,880 (100%) |
107,037 (100%) |
364,420 (100%) |
721,813 (100%) |
642,420 (100%) |
396,768 (100%) |
(주1) BPY(Blended Polyester Yarn, 혼합실)는 뛰어난 인장력과 내구성을 갖추고 일반 섬유조직보다 훨씬 저항력이 강하며, 질감이 부드럽고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탁월합니다.
(주2) TFY(Triangular-Fibre Yarn, 삼각섬유사)는 회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제품으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로부터 추출하여 마치 실크와 같이 삼각크로스 형태로 직조합니다. 실크와 같이 부드럽고 가벼우나 마모나 손상이 적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며 세탁이 쉽고, 열에 강하며, 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름 등을 표현하기 쉬우며 몰딩이 자유롭습니다.
(주3) 회사의 반무광 FDY(Fully Drawn Yarn, 완전배향사)는 생산 공정중에 fully drawn 되며 높은 인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24F의 필라멘트의 제품과 선밀도(線密度)35D와 50D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DY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0D/48F의 FDY에 비하여 보다 고급화된 프리미엄 섬유로 부드러운 질감과 주름에의 저항성, 우수한 통풍성 및 은은한 광택은 고급 의류의 직조에 보다 적합합니다. 혼합실에도 광범위하게 혼합가능하며 특히 혼방면과 Wool과 같은 질감을 내면서도 관리가 용이한 폴리에스터 섬유의 제작에 이용됩니다.
(주4) DTY(Drawn Textured Yarn, 가연사)는 합성섬유와 천연섬유의 장점을 결합한 섬유로, 질감을 살린 직물은 천연섬유와 같이 보온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우며 합성섬유와 같이 강하고 탄력성이 좋아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Zhejing Huagang은 DTY를 2012년 1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New Huawei]
(단위: 천RMB) |
품목 | 생산(판매) 개시월 |
매출액(비율) | 제품설명 | |||||
---|---|---|---|---|---|---|---|---|
2012년 (반기) |
2011년 (제4기) |
2011년 (반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
|||
FDY | 2008.11 |
61,697 (36.2%) |
17,563 (54.6%) |
92,751 (72.9%) |
190,458 (35.25%) |
565,845 (51.89%) |
671,772 (56.55%) |
(주1) |
WKF | 2008.11 |
75,406 (44.3%) |
86,106 (26.3%) |
29,747 (23.9%) |
189,369 (35.05%) |
256,345 (23.51%) |
204,773 (17.24%) |
(주2) |
DTY | 2008.11 |
33,135 (19.5%) |
59,961 (19.1%) |
4,023 (3.2%) |
160,454 (29.70%) |
268,364 (24.61%) |
311,296 (26.21%) |
(주3) |
계 | 170,238 (100%) |
312,630 (100%) |
124,521 (100%) |
540,281 (100%) |
1,090,554 (100%) |
1,187,841 (100%) |
(주1) 상기 Zhejiang Huagang의 제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회사의 WKF(Wrap Knit Fabric, 경편지)는 고객사의 주문에 따라 특성에 맞게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인장력과 탄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을 원하시면 해당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합니다.
(주3) DTY(Drawn Textured Yarn, 가연사)는 합성섬유와 천연섬유의 장점을 결합한 섬유로, 질감을 살린 직물은 천연섬유와 같이 보온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우며 합성섬유와 같이 강하고 탄력성이 좋아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1) 가격변동추이
[Zhejiang Huagang]
(단위: RMB/톤)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제9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7기) |
2008년 (제6기) |
2007년 (제5기) |
---|---|---|---|---|---|---|
BPY | 14,116 | 10,486 | 12,626 | 12,636 | 12,392 | 15,089 |
TFY | - | 8,713 | 14,452 | 14,465 | 14,080 | 15,460 |
FDY | 10,803 | 13,347 | - | - | - | 13,985 |
DTY | 10,834 | - | - | - | - | - |
상기 주요 제품의 가격은 각 사업연도 동안의 해당제품 1톤당 판매가격의 평균이며, 회사는 수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두 내수판매에 대한 판매가격입니다.
(주) Zhejing Huagang은 DTY를 2012년 1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New Huawei]
(단위: RMB/톤)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제4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
---|---|---|---|---|---|
FDY | 12,803 | 14,073 | 14,051 | 14,195 | 12,802 |
DTY | 14,700 | 14,434 | 14,886 | 14,886 | 13,442 |
WKF | 23,220 | 19,859 | 17,631 | 17,631 | 17,154 |
상기 주요 제품의 가격은 각 사업연도 동안의 해당제품 1톤당 판매가격의 평균이며, 회사는 수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두 내수판매에 대한 판매가격입니다.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가격변동원인
[Zhejiang Huagang] 및 [New Huawei]
2008년의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을 주로 영위하는 당사의 고객사의 대부분이 해외매출처로부터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보여 고객사 배려 차원에서 판매가격을 일부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경색이 어느정도 해소된 2009년 중반기부터 원래의 가격을 회복하였습니다. 다만, BPY와 TFY는 아직 금융위기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현재 점차적으로 가격을 상향조정 중에 있습니다.
[2003.01.01~2010.09.10 폴리에스터 단섬유, DTY, FTY의 가격변화 |
(RMB/톤) |
![]() |
clip_image002 |
(출처: 중국화섬경제정보 홈페이지, 국신증권경제연구소)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매입현황
[Zhejiang Huagang]
(단위: 천RMB) |
주요 제품명 |
원부 재료명 |
주요 매입처 |
2012년 (반기) |
2011년 (제9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7기) |
2008년 (제6기) |
2007년 (제5기) |
---|---|---|---|---|---|---|---|---|
BPY TFY FDY |
PET Chip |
복건석금륜고섬고분유한공사 | - | - | 96,801 | 90,050 | ||
영성화섬집단항주소수유한공사 | - | - | 949 | 46,362 | ||||
절강연달화섬유한공사 | 191,528 | 179,640 | 114,801 | 36,279 | ||||
항주용달차별화취집유한공사 | 6,731 | 12,190 | 3,154 | 34,682 | 7,895 | |||
하문궁무화섬유한공사 | - | 179,315 | - | - | ||||
기타 | 103,007 | 303,051 | 70,346 | 67,911 | 153,974 | 34,366 | ||
기타 | 상해천기조제창 | 189 | 1,447 | 5,247 | 9,383 | 7,045 | 928 | |
합계 | 103,196 | 311,229 | 279,311 | 439,403 | 408,252 | 215,880 |
[New Huawei]
(단위: 천RMB) |
주요 제품명 |
원부 재료명 |
주요 매입처 |
2012년 (반기) |
2011년 (제4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
---|---|---|---|---|---|---|---|
FDY DTY WKF |
PET Chip |
하문홍함이무역유한공사 | - | - | 151,039 | 236,954 | 46,032 |
하문국무화섬유한공사 | 50,978 | 36,636 | 139,490 | 225,607 | 121,918 | ||
복건성금륜고섬고분유한공사 | 11,383 | 3,944 | - | - | 425,500 | ||
하문상방화섬무역유한공사 | - | - | 13,379 | 35,912 | |||
주해잉부통투자유한공사 | - | - | 75,642 | 13,894 | |||
하문천혜상무유한공사 | - | 42,128 | 22,379 | ||||
강서화서촌구분유한공사 | - | - | 29,558 | 6,854 | |||
진강시금복화섬유공사 | - | - | 8,597 | - | |||
복건백홍과기실업유한공사 | 521 | - | - | 7,369 | |||
기타 | 96,150 | 70,422 | 667 | 3,341 | 24,220 | ||
기타 | 상해천기조제창 | 428 | 8,199 | 11,334 | 6,323 | ||
천주곡풍무역유한공사 | - | - | 2,640 | ||||
합계 | 159,032 | 111,430 | 299,395 | 646,540 | 713,041 |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Zhejiang Huagang]
사업부문 | 주요 제품명 | 원재료 명 | 2012년반기 원재료비중(%) |
2011년 원재료 비중(%) |
2011년반기 원재료비중(%) |
2010년 반기 원재료 비중(%) |
---|---|---|---|---|---|---|
단일사업부문 | BPY | PET Chip | 97.74% | 97.74% | 97.74% | 97.74% |
기타 | 2.26% | 2.26% | 2.26% | 2.26% | ||
TFY | PET Chip | - | 97.73% | 97.73% | 97.73% | |
기타 | - | 2.27% | 2.27% | 2.27% | ||
FDY | PET Chip | 79.31% | 80.51% | 80.51% | 97.61% | |
기타 | 20.69% | 19.49% | 19.49% | 2.39% | ||
DTY | PET Chip | 97.11% | - | - | - | |
기타 | 2.89% | - | - | - |
(주) Zhejing Huagang은 DTY를 2012년 1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New Huawei]
사업부문 | 주요 제품명 | 원재료 명 | 2012년반기 원재료비중(%) |
2011년 원재료 비중(%) |
2011년반기 원재료 비중(%) |
2010년 반기 원재료 비중(%) |
---|---|---|---|---|---|---|
단일사업부문 | FDY | PET Chip | 88.8% | 97.95% | 97.95% | 97.61% |
기타 | 11.2% | 2.05% | 2.05% | 2.39% | ||
WKF | 폴리에스터 섬유(FDY) | 92.74% | 91.55% | 91.55% | 98.22% | |
기타 | 7.26% | 8.45% | 8.45% | 1.78% | ||
DTY | PET Chip | 97.25% | 99.65% | 99.65% | 97.68 % | |
기타 | 2.75% | 0.35% | 0.35% | 2.32% |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1) 가격변동추이
[Zhejiang Huagang]
(단위: RMB/톤)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제9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7기) |
2008년 (제6기) |
2007년 (제5기) |
---|---|---|---|---|---|---|
PET CHIP | 8,925 | 10,483 | 8,305 | 7,548 | 8,887 | 8,314 |
유제 | 9,983 | 10,483 | 9,957 | 10,242 | 11,000 | 10,000 |
상기 주요 제품의 가격은 각 사업연도 동안의 해당 원재료 1톤당 매입가격의 평균입니다.
[New Huawei]
(단위: RMB/톤)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제4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
---|---|---|---|---|---|
PET CHIP | 9,165 | 10,828 | 8,292 | 7,829 | 9,265 |
유제 | 10,520 | 11,513 | 10,000 | 10,136 | 10,782 |
상기 주요 제품의 가격은 각 사업연도 동안의 해당 원재료 1톤당 매입가격의 평균입니다.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가격변동원인
[Zhejiang Huagang] 및 [New Huawei]
PET Chip은 Zhejiang Huagang 및 New Huawei가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재료입니다. 하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조짐이 각처에서 확인되던2008년 중반 이후 소비경제의 침체가 원인이 되어 PET의 가격이 급락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섬유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PET 가격의 변동] |
(RMB/톤) |
![]() |
제목 없음 |
좌축 : PET가격, 우축: 매수 매도 호가 차이
(출처: 백천자신, 상재증권연구소)
4.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Zhejiang Huagang]
(단위: 톤)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제9기) |
2011년 (반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7기) |
2008년 (제6기) |
2007년 (제5기) |
---|---|---|---|---|---|---|---|
BPY | 21,000 | 9,855 | 3,285 | 22,032 | 44,000 | 44,000 | - |
TFY | - | 1,146 | 382 | 11,322 | 19,584 | 4,590 | - |
FDY | 3,000 | 4,619 | 1,540 | - | - | 4,590 | 44,064 |
DTY | 5,500 | - | - | - | - | - | - |
계 | 29,500 | 15,620 | 5,207 | 33,354 | 63,584 | 53,180 | 44,064 |
(주1) Zhejing Huagang은 BPY와 TFY는 2008연도 이후부터 생산 하고 있습니다.
(주2) Zhejing Huagang은 DTY를 2012년 1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New Huawei]
(단위: 톤)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제4기) |
2011년 (반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
---|---|---|---|---|---|---|
FDY | 21,600 | 10,800 | 3,600 | 39,474 | 59,623 | 57,444 |
DTY | 9,000 | 4,500 | 1,500 | 13,770 | 19,823 | 21,357 |
WKF | 15,030 | 7,515 | 2,505 | 12,460 | 13,967 | 11,573 |
계 | 45,630 | 22,815 | 7,605 | 65,704 | 93,413 | 90,374 |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1년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생산실적
[Zhejiang Huagang]
(단위: 톤)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제9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7기) |
2008년 (제6기) |
2007년 (제5기) |
---|---|---|---|---|---|---|
BPY | 4,600 | 9,855 | 20,637 | 38,509 | 35,453 | - |
TFY | - | 1,146 | 10,245 | 18,274 | 4,190 | - |
FDY | 2,437 | 4,619 | - | - | 3,001 | 25,063 |
DTY | 1,690 | - | - | - | - | - |
계 | 8,726 | 15,620 | 31,438 | 56,783 | 42,644 | 25,063 |
(주) Zhejing Huagang은 DTY를 2012년 1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New Huawei]
(단위: 톤)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제4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
---|---|---|---|---|---|
FDY | 4,819 | 13,439 | 24,106 | 59,625 | 54,215 |
WKF | 2,254 | 5,188 | 11,558 | 13,967 | 11,967 |
DTY | 3,247 | 5,461 | 10,650 | 19,824 | 19,824 |
계 | 10,320 | 24,088 | 46,314 | 93,416 | 86,006 |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Zhejiang Huagang]
(단위: 천RMB) |
구분 | 소재지 | 기초 가액(주)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가액 |
2012년 반기말 |
|
---|---|---|---|---|---|---|---|
증가 | 감소 | ||||||
건물 및 구축물 |
호주시 | 106,896 | 2,765 | 104,131 | 104,131 | ||
기계장치 | 호주시 | 139,521 | 6,364 | 133,157 | 133,157 |
(주) 2011년 12. 31. 기준 가액입니다.
[New Huawei]
(단위: 천RMB) |
구분 | 소재지 | 기초 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가액 |
2010년 반기말 |
|
---|---|---|---|---|---|---|---|
증가 | 감소 | ||||||
기계장치 | 장락시 | 226,536 | 3,480 | 495 | 30,463 | 199,058 | 299,413 |
공구와 기구 |
장락시 | 1,787 | 140 | - | 471 | 1,456 | 1,238 |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최근 3사업년도중 변동사항
각 회계기간동안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건물 |
설비 및 기계장치 |
비품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취득원가: | ||||||
2012년 1월 1일 | 130,737 | 677,724 | 1,498 | 6,427 | 131,455 | 947,841 |
취득 | - | 16 | 1,504 | - | 77,320 | 78,840 |
2012년 6월 30일 | 130,737 | 677,740 | 3,002 | 6,427 | 208,775 | 1,026,681 |
감가상각누계액: | ||||||
2012년 1월 1일 | (51,875) | (360,453) | (1,016) | (3,899) | - | (417,243) |
감가상각비 | (2,124) | (13,027) | (135) | (339) | - | (15,625) |
2012년 6월 30일 | (53,999) | (373,480) | (1,151) | (4,238) | - | (432,868) |
장부금액: | ||||||
2012년 1월 1일 | 78,862 | 317,271 | 482 | 2,528 | 131,455 | 530,598 |
2012년 6월 30일 | 76,738 | 304,260 | 1,851 | 2,189 | 208,775 | 593,813 |
(단위: 천RMB) |
구 분 |
건물 |
설비 및 기계장치 |
비품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취득원가: | ||||||
2010년 1월 1일 | 72,703 | 436,988 | 1,106 | 5,273 | 67,014 | 583,084 |
취득 | - | 143,291 | 447 | 1,636 | 78,707 | 224,081 |
처분 | - | (9,812) | (144) | (309) | - | (10,265) |
대체 | 50,214 | 69,624 | (36) | - | (119,802) | - |
2011년 1월 1일 | 122,917 | 640,091 | 1,373 | 6,600 | 25,919 | 796,900 |
2011년 4월 1일 | 125,915 | 617,814 | 1,412 | 5,666 | 99,653 | 850,460 |
취득 | 4,822 | 586 | 86 | 910 | 91,126 | 97,530 |
처분 | - | - | - | (149) | - | (149) |
대체 | - | 59,324 | - | - | (59,324) | - |
2011년 12월 31일 | 130,737 | 677,724 | 1,498 | 6,427 | 131,455 | 947,841 |
감가상각누계액: | ||||||
2010년 1월 1일 | (4,211) | (149,914) | (376) | (3,710) | - | (158,211) |
감가상각비 | (6,274) | (47,042) | (179) | (560) | - | (54,055) |
처분 | - | 3,357 | 17 | 31 | - | 3,405 |
2010년 12월 31일 | (10,485) | (193,599) | (538) | (4,239) | - | (208,861) |
2011년 4월 1일 | (11,286) | (198,433) | (605) | (3,211) | - | (213,535) |
감가상각비 | (4,243) | (26,121) | (167) | (571) | - | (31,102) |
손상차손 | (36,346) | (135,899) | (244) | (206) | - | (172,695) |
처분 | - | - | - | 89 | - | 89 |
2011년 12월 31일 | (51,875) | (360,453) | (1,016) | (3,899) | - | (417,243) |
장부금액: | ||||||
2010년 12월 31일 | 112,432 | 446,492 | 835 | 2,361 | 25,919 | 588,039 |
2011년 12월 31일 | 78,862 | 317,271 | 482 | 2,528 | 131,455 | 530,598 |
(단위: 천RMB) |
구 분 |
건물 |
설비 및 기계장치 |
비품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취득원가: | ||||||
2009년 1월 1일 | 18,226 | 433,443 | 725 | 5,219 | 104,636 | 562,249 |
취득 | - | 3,545 | 381 | 54 | 16,855 | 20,835 |
대체 | 54,477 | - | - | - | (54,477) | - |
2010년 1월 1일 | 72,703 | 436,988 | 1,106 | 5,273 | 67,014 | 583,084 |
취득 | - | 143,291 | 447 | 1,636 | 78,707 | 224,081 |
처분 | - | (9,812) | (144) | (309) | - | (10,265) |
대체 | 50,214 | 69,624 | (36) | - | (119,802) | - |
2010년 12월 31일 | 122,917 | 640,091 | 1,373 | 6,600 | 25,919 | 796,900 |
감가상각누계액: | ||||||
2009년 1월 1일 | (3,391) | (112,718) | (262) | (3,175) | - | (119,546) |
감가상각비 | (820) | (37,196) | (114) | (535) | - | (38,665) |
2009년 12월 31일 | (4,211) | (149,914) | (376) | (3,710) | - | (158,211) |
감가상각비 | (6,274) | (47,042) | (179) | (560) | - | (54,055) |
처분 | - | 3,357 | 17 | 31 | - | 3,405 |
2010년 12월 31일 | (10,485) | (193,599) | (538) | (4,239) | - | (208,861) |
장부금액: | ||||||
2009년 12월 31일 | 68,492 | 287,074 | 730 | 1,563 | 67,014 | 424,873 |
2010년 12월 31일 | 112,432 | 446,492 | 835 | 2,361 | 25,919 | 588,039 |
(3)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등
[Zhejiang Huagang]
구분 | 품목 | 수량 | 총소요자금 | 지출예정일 |
---|---|---|---|---|
기계장치 | 방사기 | 4대 | 40,000천 RMB | 미정 |
[New Huawei]
구분 | 품목 | 수량 | 총소요자금 | 지출예정일 |
---|---|---|---|---|
기계장치 | 편물직조기(Wrap knit machine) | 50대 | 84,300천RMB | 2010년 3분기 |
[Huaxiang Gaoxian] 및 [Huaxiang China]
2010년 7월 7일에 Huaxiang China는 중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저장성 푸조우시 우싱지역 바리디앤타운 산업지구(Industrial Area of Baldian Town, Wuxing District, Huzhou City, Zhejiang Prov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위치한 242,200평방미터의 토지를 200,000천RMB에 50년간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토지는 종속기업인 Zhejiang Huagang에 인접해 있습니다. 동 토지의 취득은 폴리에스터 섬유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PET Chip 생산을 포함하는 향후 당 그룹의 사업확장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PET Chip 전용 생산라인은 당사 및 자회사 그룹의 원가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이익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완공 및 생산개시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기타 투자계획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라. 제품별 생산공정도
Zhejiang Huagang과 New Huawei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므로 동일한 생산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공정은 용융방사(melt-spinning) 방식으로 핵심 재료인 PET Chip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아래 용해/압축한 후 냉각/구축하여 방사(紡絲)하는 방식입니다.
생산과정의 간략한 공정도는 하기와 같습니다.
![]() |
제목 없음2 |
① PET Chip의 입고 및 검수: PET Chip이 입고되면 품질관리부서(책임자: Guo Songqing(Zhejiang Huagang), Liu Liping(New Huawei)) 에서 샘플링을 통해 내부에서 규정한 검수절차를 거쳐 건조성, 순수성, 접착성을 테스트합니다.
② Drying(건조): PET Chip으로부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175℃~185℃사이의 고온 건조한 바람을 통과시킵니다.
③ Melting(용해): 고체형태인 PET Chip은 깔대기를 통과하면서 매우 고온에서 용해되며, 고객의 요구한 특성을 갖추기 위한 화학원료가 용해된 Chip속에 첨가되기도 합니다.
④ Extrusion(압출성형): 방사펌프를 이용해 용해된 Chip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각 방사노출은 한 hole당 한 filament의 섬유를 생산하는 여러 개의 hole을 가지고 있는데 방사펌프, 방사노출과 함께 이 hole이 섬유의 속성과 직조방식을 결정하면서 섬유의 속성과 품질이 결정됩니다.
⑤ Spinning and Drawing(방적과 방사): 압출 성형된 chip은 spinning을 거치면서 섬유와 같이 가늘고 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Drawing 과정은 spinning 된 섬유를 rolling 하면서 보다 가늘게 뽑아내는 과정으로 섬유의 굵기를 조절하여 강도와 부드러움을 결정짓게 됩니다.
⑥ Reeling/Winding(감기): 방사된 섬유는 적당한 길이로 잘리고 reel 에 감겨 검수장소로 보내집니다.
⑦ Inspection(검수): 상기 과정을 거쳐 생산된 섬유는 포장 및 배송전에 내부 매뉴얼에 따른 품질검사를 마칩니다.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1년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Zhejiang Huagang]
(단위: 천RMB) |
매출 유형 |
품목 | 2012년 (반기) |
2011연도 (제9기) |
2011연도 (반기) |
2010연도 반기말 |
2009연도 (제7기) |
2008연도 (제6기) |
2007연도 (제5기) |
|||||||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
제품 | BPY | 4,600,000 | 64,927 | 9,885,000 | 103,341 | 19,337 | 18,510,541 | 233,719 | 37,854,706 | 468,784 | 34,600,609 | 522,101 | - | - | |
TFY | - | - | 1,146,000 | 9,986 | - | 9,043,895 | 130,701 | 17,985,664 | 253,029 | 3,862,666 | 59,719 | - | - | ||
FDY | 2,437,000 | 26,322 | 4,619,000 | 160,553 | 87,700 | - | - | - | - | 4,321,897 | 60,600 | 29,634,879 | 396,768 | ||
DTY | 1,690,000 | 18,312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8,726,000 | 109,561 | 15,620,000 | 273,880 | 107,037 | 27,554,436 | 364,420 | 55,840,370 | 721,813 | 42,785,172 | 642,420 | 29,634,879 | 396,768 |
(주) Zhejing Huagang은 DTY를 2012년 1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New Huawei]
(단위: 천RMB) |
매출 유형 |
품목 | 2012년 (반기) |
2011년 (제4기) |
2011년 (반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
||||||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수량(kg) | 금액 | ||
제품 | FDY | 4,819,000 | 61,697 | 13,439,000 | 170,563 | 90,751 | 24,917,983 | 190,458 | 39,129,525 | 565,845 | 40,307,518 | 671,772 | |
WNK | 3,247,000 | 75,406 | 5,188,000 | 82,106 | 29,747 | 10,779,064 | 189,369 | 40,285,308 | 256,345 | 40,492,116 | 204,773 | ||
DTY | 2,254,000 | 33,135 | 5,461,000 | 59,961 | 4,023 | 10,740,975 | 160,454 | 14,810,635 | 268,364 | 10,540,182 | 311,296 | ||
합계 | 10,320,000 | 170,238 | 24,088,000 | 312,630 | 124,521 | 46,438,022 | 540,281 | 94,225,467 | 1,090,554 | 91,339,816 | 1,187,841 |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매출원가
[Zhejiang Huagang]
(단위: 천RMB) |
품목 | 2012년연도 (반기) |
2010연도 반기말 |
2009연도 (제7기) |
2008연도 (제6기) |
2007연도 (제5기) |
|||||
---|---|---|---|---|---|---|---|---|---|---|
금액 | 원가율 | 금액 | 원가율 | 금액 | 원가율 | 금액 | 원가율 | 금액 | 원가율 | |
BPY | 171,144 | 73.23% | 328,281 | 70.03% | 347,295 | 66.52% | - | - | ||
TFY | 82,859 | 63.40% | 153,322 | 60.59% | 37,779 | 63.26% | - | - | ||
FDY | - | - | - | - | 43,331 | 71.50% | 277,822 | 70.02% | ||
합계 | 108,480 | 99.01% | 254,003 | 69.70% | 481,603 | 66.72% | 428,406 | 66.69% | 277,822 | 70.02% |
[New Huawei]
(단위: 천RMB) |
품목 | 2012년 (반기)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
||||
---|---|---|---|---|---|---|---|---|
금액 | 원가율 | 금액 | 원가율 | 금액 | 원가율 | 금액 | 원가율 | |
FDY | 135,589 | 71.19% | 411,433 | 72.71% | 497,399 | 74.04% | ||
WNK | 126,521 | 66.81% | 161,551 | 63.02% | 139,936 | 68.34% | ||
DTY | 108,040 | 67.33% | 180,895 | 67.41% | 208,742 | 67.06% | ||
합계 | 173,923 | 102.16% | 370,150 | 68.51% | 753,879 | 69.13% | 846,077 | 71.23% |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주요 매출처현황
[Zhejiang Huagang]
(단위: 천RMB)
매출처 | 매출액 |
---|---|
2012연도 (반기) |
|
소흥현원지판화섬유한공사 | 23,289 |
상해리경국제무역유한공사 | 15,858 |
영담건웅공무유한공사 | 9,037 |
영담순요송무유한공사 | 6,188 |
기타(주) | 55,188 |
계 | 109,560 |
(주)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처중 2012연도 6월말 총매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의 매출처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매출처 | 매출액 |
---|---|
2011연도 (제9기) |
|
소흥현광립무역유한공사 | 30,015 |
기타 | 243,865 |
계 | 273,880 |
(주)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처중 2011연도말 총매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의 매출처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매출처 | 매출액 |
---|---|
2011연도 (반기) |
|
소흥현광립무역유한공사 | |
영담자화공무유한공사 | |
곤명천윤복장유한공사 | |
기타 | |
계 | 107,037 |
(주)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처중 2011연도 6월말 총매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의 매출처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
매출처(주1) | 매출액 | |||
---|---|---|---|---|
2010연도 반기말 |
2009연도 (제7기) |
2008연도 (제6기) |
2007연도 (제5기) |
|
호주쌍낙침방직유한공사 | 18,247 | 42,179 | 26,789 | 5,356 |
제기월미방직품유한공사 | 17,967 | 41,490 | 25,978 | 12,025 |
절강월위달방직유한공사 | 17,853 | 42,277 | 31,050 | 12,664 |
와양현보리방직품유한공사 | 17,423 | 38,507 | 26,939 | - |
상해심흠복식유한공사 | 13,425 | 40,861 | 28,708 | - |
기타(주2) | 279,505 | 516,499 | 502,956 | 366,723 |
계 | 364,420 | 721,813 | 642,420 | 396,768 |
(주1) 회사는 단일사업부문으로 모든 매출이 내수에서만 발생하고 있으며,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회사의 818개 매출처중 2009연도 총매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의 매출처 5개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New Huawei]
(단위: 천RMB)
매출처 | 매출액 |
---|---|
2012년 (반기) |
|
복주시화역국제무역유한공사 | 149,704 |
복건성원위척금과기유한공사 | 10,000 |
기타(주) | 10,534 |
계 | 170,238 |
(주)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처중 2012연도 6월말 총매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의 매출처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매출처 | 매출액 |
---|---|
2011연도 (제9기) |
|
복주시화역국제무역유한공사 | 79,759 |
기타 | 232,871 |
계 | 312,630 |
(주)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처중 2011연도 총매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의 매출처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매출처 | 매출액 |
---|---|
2011연도 (반기) |
|
복건성장락시순아진직유한공사 | |
복건성장락시풍역진방유한공사 | |
상해리경국제무역유한공사 | |
기타 | |
계 | 124,521 |
(주)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처중 2011연도 6월말 총매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의 매출처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
매출처(주1) | 매출액 | ||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
|
진강시삼상복식직조유한공사 | 7,842 | 17,660 | 7,726 |
하문시행림상화침방유한공사 | 7,701 | 10,264 | - |
복건성장락시봉원침직유한공사 | 7,545 | 26,877 | 49,721 |
하문만걸륭집단유한공사 | 7,544 | 11,015 | 4,412 |
기타(주2) | 509,649 | 1,024,738 | 1,125,982 |
계 | 540,281 | 1,090,554 | 1,187,841 |
(주1) 회사는 단일사업부문으로 모든 매출이 내수에서만 발생하고 있으며,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회사의 948개 매출처중 2009연도 총매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매출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위 4개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Huaxiang Gaoxian]
순수지주회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Huaxiang China]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손자회사인 New Huawei는 화학섬유산업의 기술력 선도를 위해 연구개발부서를 두어 품질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연구개발부서’를 두어 12명의 프로페셔널 전문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부서의 주요 구성원의 직무, 주요경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 주요 직무 | 주요 경력 |
---|---|---|
Yuan Qing | 폴리에스터에 대한 기술 연구 | 1999: 하문대학 재료학과 석사 1999~2009: 각종 국영기업과 외자기업에서 연구개발경리, 수석운영관리과장 등 10여년간 화학공업기업의 주요 개발직을 역임 2009~: New Huawei 개발부근무 |
Jiang Xuhui | 방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 1993: 서북방직공정학원 졸업 1993~2005: 주요 화공관련 기업 등에서 방사부 경리, 방사공정경리 역임 2005: Fujian Huawei 개발부 근무 2008~: New Huawei 개발부 |
Liu Jingjiang | 생산공정상 효율화 및 선진화에 관한 연구 | 1982: 남경화공대학 화공자동화기술과 졸업 1982~2005: 국가화공부부속기구를 비롯한 각종 국영, 민자 화공관련기업에서 책임엔지니어등 주요 보직을 역임 2005: Fujian Huawei 개발부 근무 2008~: New Huawei 개발부 |
나. 연구개발비용
당사는 손자회사인 New Huawei를 통해 품질과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New Huawei는 2008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2008년중에는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
구분 | 2010년 (반기) |
2009년 (제2기) |
2008년 (제1기) (주1) |
||
---|---|---|---|---|---|
인건비 | RMB | 242 | 24 | - | |
감가상각비 | RMB | 547 | 91 | - | |
합계 | RMB | 789 | 115 | - | |
회계처리 | 판매관리비 | RMB | - | - | - |
제조원가 | RMB | 789 | 115 | - | |
개발비용 (무형자산) |
RMB | - | - | - | |
연구개발비용/매출액 비율 | 0.15% | 0.00% | - |
다. 연구개발 실적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일 현재까지 경상적인 연구활동외에 특별한 연구개발 실적은 없습니다.
라. 향후 연구개발 계획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상적인 연구활동외에 특별한 향후 연구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천RMB) |
과 목 | 2011년 반기 | 2010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 2008년 12월 31일 |
---|---|---|---|---|
자산 | ||||
I. 비유동자산 | 1,014,515 | 992,748 | 479,647 | 497,250 |
1. 유형자산 | 456,677 | 588,039 | 424,873 | 442,703 |
2. 선급토지임차료 | 228,033 | 230,352 | 11,951 | 12,222 |
3. 선급금 | 329,805 | 174,357 | 42,823 | 42,325 |
II. 유동자산 | 647,157 | 237,115 | 1,174,381 | 532,801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64,663 | 67,889 | 598,478 | 95,158 |
2.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 96,040 | 29,071 | 41,243 | 30,198 |
3. 재고자산 | 57,407 | 90,424 | 101,374 | 102,405 |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1,453 | 48,405 | 325,418 | 243,724 |
5. 선급금 | 7,594 | 1,326 | 107,868 | 61,316 |
자산총계 | 1,661,672 | 1,229,863 | 1,654,028 | 1,030,051 |
부채와 자본 | ||||
I. 비유동부채 | - | 29,425 | 18,661 | 7,427 |
1. 이연법인세부채 | - | 29,425 | 18,661 | 7,427 |
II. 유동부채 | 387,874 | 484,006 | 311,585 | 466,978 |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97,404 | 257,090 | 204,228 | 228,766 |
2. 기타유동부채 및 충당부채 | 16,394 | 31,610 | 27,963 | 29,387 |
3. 단기이자부차입금 | 71,000 | 167,000 | 62,000 | 195,200 |
4. 미지급법인세 | 3,076 | 28,306 | 17,394 | 13,625 |
부채총계 | 387,874 | 513,431 | 330,246 | 474,405 |
I. 자본 | ||||
1. 자본금 | 2,062,712 | 849,835 | 849,835 | 452,000 |
2. 부의 자본잉여금 |
(369,563) | (378,684) | (378,684) | (378,684) |
3. 기타자본잉여금 |
29,445 | 29,445 | 29,445 | 19,630 |
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1,960) | (77) |
5. 법정적립금 | - | 128,777 | 85,604 | 40,934 |
6. 이익잉여금 | (448,796) | 87,059 | 739,542 | 421,843 |
자본총계 | 1,273,798 | 716,432 | 1,323,782 | 555,646 |
부채와 자본총계 | 1,661,672 | 1,229,863 | 1,654,028 | 1,030,051 |
매출액 | 225,932 | 1,933,011 | 1,812,367 | 1,830,260 |
영업이익(손실) | (2,076) | 564,621 | 539,950 | 516,49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6,486) | (416,107) | 529,451 | 506,390 |
당기순이익(손실)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 |
(179,651) | (571,940) | 409,123 | 390,439 |
주당손익 (단위: RMB) | ||||
-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0.09) | (0.40) | 0.34 | 0.35 |
(단위: 원) |
과 목 | 2011년 반기 | 2010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 2008년 12월 31일 |
---|---|---|---|---|
자산 | ||||
I. 비유동자산 | 169,221,102,000 | 171,249,030,000 | 82,048,415,820 | 91,538,752,500 |
1. 유형자산 | 76,173,723,600 | 101,436,727,500 | 72,678,775,380 | 81,497,195,270 |
2. 선급토지임차료 | 38,035,904,400 | 39,735,720,000 | 2,044,338,060 | 2,249,947,980 |
3. 선급금 | 55,011,474,000 | 30,076,582,500 | 7,325,302,380 | 7,791,609,250 |
II. 유동자산 | 107,945,787,600 | 40,902,337,500 | 200,889,613,860 | 98,083,336,090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77,505,788,400 | 11,710,852,500 | 102,375,646,680 | 17,517,636,220 |
2.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 16,019,472,000 | 5,014,747,500 | 7,055,027,580 | 5,559,149,820 |
3. 재고자산 | 9,575,487,600 | 15,598,140,000 | 17,341,036,440 | 18,851,736,450 |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578,360,400 | 8,349,862,500 | 55,666,003,080 | 44,867,151,160 |
5. 선급금 | 1,266,679,200 | 228,735,000 | 18,451,900,080 | 11,287,662,440 |
자산총계 | 277,166,889,600 | 212,151,367,500 | 282,938,029,680 | 189,622,088,590 |
부채와 자본 | ||||
I. 비유동부채 | - | 5,075,812,500 |
3,192,150,660 | 1,367,236,430 |
1. 이연법인세부채 | - | 5,075,812,500 | 3,192,150,660 | 1,367,236,430 |
II. 유동부채 | 64,697,383,200 | 83,491,035,000 | 53,299,730,100 | 85,965,980,020 |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49,606,987,200 | 44,348,025,000 | 34,935,241,680 | 42,113,532,940 |
2. 기타유동부채 및 충당부채 | 2,734,519,200 | 5,452,725,000 | 4,783,350,780 | 5,409,852,830 |
3. 단기이자부차입금 | 11,842,800,000 | 28,807,500,000 | 10,605,720,000 | 35,934,368,000 |
4. 미지급법인세 | 513,076,800 | 4,882,785,000 | 2,975,417,640 | 2,508,226,250 |
부채총계 | 64,697,383,200 | 88,566,847,500 | 56,491,880,760 | 87,333,216,450 |
I. 자본 | ||||
1. 자본금 | 344,060,361,600 | 146,596,537,500 | 145,372,775,100 | 83,208,680,000 |
2. 부의 자본잉여금 |
(61,643,108,400) | (65,322,990,000) | (64,777,685,040) | (69,711,937,560) |
3. 기타자본잉여금 |
4,911,426,000 | 5,079,262,500 | 5,036,861,700 | 3,613,686,700 |
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335,277,600) | (14,174,930) |
5. 법정적립금 | - | 22,214,032,500 | 14,643,420,240 | 7,535,540,060 |
6. 이익잉여금 | (74,859,172,800) | 15,017,677,500 | 126,506,054,520 | 77,657,077,870 |
자본총계 | 212,469,506,400 | 123,584,520,000 | 226,446,148,920 | 102,288,872,140 |
부채와 자본총계 | 277,166,889,600 | 212,151,367,500 | 282,938,029,680 | 189,622,088,590 |
매출액 | 38,062,764,040 | 330,216,269,130 | 338,640,773,950 | 291,102,853,000 |
영업손실 | (349,743,720) | 96,454,205,430 | 100,889,657,500 | 82,148,688,8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9,732,596,420) | (71,083,558,810) | 98,927,919,350 | 80,541,329,500 |
당기순이익(손실)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 |
(30,265,803,970) | (97,704,510,200) | 76,444,632,550 | 62,099,322,950 |
주당손익 | ||||
-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15) | (68) | 64 | 56 |
(주) 상기재무수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적용환율 | 2011년 반기 | 2010년 | 2009년 | 2008년 |
재무상태표 계정: 기말 환율 | 166.80 KRW/RMB | 172.50KRW/RMB | 171.06 KRW/RMB | 184.09 KRW/RMB |
손익계산서 계정: 기간 평균 환율 | 168.47 KRW/RMB | 170.83KRW/RMB | 186.85 KRW/RMB | 159.05 KRW/RMB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상황
사업연도 | 당기에 연결에 포함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
---|---|---|---|
2012년 (반기) |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등 5개사 |
- | - |
2011년 |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등 5개사 |
- | - |
2010년 |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등 5개사 |
- 화상중국고섬국제공고유한공사 - 화상(중국)고섬유한공사 |
- |
2009년 |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등 3개사 |
- | - |
3.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3.1 배경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2011년 3월 24일에 당사는 당 그룹의 주요 종속기업인 Zhejiang Huagang과 New Huawei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 회계기간의 현금 및 은행예금, 매출채권 및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재무상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특별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 당사에 의해 공시된 특별감사인의 중간 발견사항과 현 경영진 (CEO Jerome Tham과 CFO인 Chen Guo Dong)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단기이자부차입금과 매입채무 및 선급토지임차료와 유형자산에 대한 조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었습니다. 동 조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순효과는 980,000천위안이며, 이는 "기타손실"로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2011년 10월 24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의 회계기간
당 그룹의 2011년 4월 1일 이전 회계기록의 상당부분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감사인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31일 및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료를 복원할 수 없었으며, 당사도 손실된 기록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복원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한편, 상기 손실된 기록이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무기록의 완전성과 2010년 12월 31일 및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 그룹의 각 계정금액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와 정보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의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2011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는 2011년 5월 현 경영진 (CEO인 Jerome Tham 과 CFO인 Chen Guo Dong)의 취임 후 이용가능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
2012년 5월 4일자 특별감사인의 보고서는 특별감사인이 약 978백만위안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 회계처리되지 않은 은행예금 및 은행차입금과 약 366백만위안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의 순현금유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1일 이전 회계기록의 상당부분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는 2011년 1월 1일 현재 당 그룹의 계정금액을 복원할 수 없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의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위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당사는 2010년 12월 31일, 2011년 1월 1일 및 2011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효과를 확신할 수 없으며, 현경영진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3.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 그룹의 201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회계기간의 반기요약연결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하여 공표된 IAS 34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반기요약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와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반기요약연결재무제표는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참조하여 이용되어야 합니다.
3.3 주요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자 관계의 파악을 단순화하였으며, 적용에 있어서 불일치를 제거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서는 또한 정부특수관계기업의 공시사항의 일부 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IAS 32 금융상품: 표시(개정) -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
개정된 IAS 32는 2010년 2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IAS32의 개정에 따라 기업이 동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는 지분상품으로 인식합니다.
(3) IFRIC 19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
IFRIC 19는 201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IFRIC 19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채의 공정가치로 지분상품을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부채의 일부 상환의 경우에는 잔존부채의 조건변경과 지급한 대가의 일부가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조건변경인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IFRIC 14 확정급여자산상한,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 최소적립요건 선지급(개정)
IFRIC 14의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개정 전 IFRIC 14에 따르면 최소적립요건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 일부의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을 경제적효익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개정에서는 선지급된 최소적립요건기여금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당사가 조기도입하기로 한 기준서 및 해석서는 없습니다.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사업연도 | 감사법인 | 감사항목 |
---|---|---|
2012년 반기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검토 |
2011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2011년 반기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검토 |
2010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2010년 반기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검토 |
2009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2008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2007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나.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수정사항 및 그영향 | 특기사항 |
---|---|---|---|---|
제5기 반기 | 의견거절 | E&Y한영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4기 | 의견거절 | E&Y한영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4기 반기 | 의견거절 | E&Y한영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3기 | 의견거절 | E&Y한영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 |
제3기 반기 | 적정 | E&Y한영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2기 | 적정 | E&Y한영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1기 | 적정 | E&Y한영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 회사는 2010 회계연도에 대한 그룹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E&Y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다.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USD)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2012년 반기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검토 | 50,000 | 350 |
2011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55,000 |
350 |
2011년 반기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검토 | ||
2010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100,000 | 870 |
2010년 반기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검토 | 170,000 | 1,200 |
2009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
2008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
2007년 | E&Y한영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감사 |
라.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본 보고서는 반기보고서로서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123조)
회사의 업무는 회사법이나 정관의 조항에 따르되 회사법이나 정관의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행사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가 관리하거나 그 방침에 따른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회사의 주요사업을 매각 또는 처분한다. 본 조에서 부여된 일반적 권한은 다른 조에서 이사회에 부여된 어느 특별한 권한 부여로 인하여 한정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정관 제124조)
이사회는 싱가포르나 기타 지역에서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 이사회나 기관을 설립하고 여하한 자를 그러한 현지 이사회의 이사, 관리자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여하한 현지 이사회,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게 복위임권과 함께 이사회에 속한 권한 및 재량을 위임하고, 여하한 이사회의 이사 등으로 하여금 결원을 충원하고 결원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임이나 위임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행하여지며 이사회는 선임된 자를 해임하고 그러한 위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자도 상기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정관 제125조)
이사회는 그 재량으로 기본정관에 따라 회사에 귀속되거나 법률상 허용된 모든 차입권한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수시로 자금을 차입 또는 조달하며 청구나 미청구 또는 미지급 자본 등 회사의 재산이나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저당 또는 담보로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등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정관 제126조)
(1) 이사는 차입권한 이외의 권한을 위임할 할 수 있으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사들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출된 1인 이상의 기타 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위원회는 그렇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사회가 수시로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통하여 이사 이외의 사람을 위원회에 선임하고 그렇게 선임된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도록 규정 또는 승인할 수 있다.
(2) 본 정관 제126조 제(1)항의 일반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는 최소한 회사법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위원회 및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법에 규정된 기타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사법, 본 정관에 따른 규정,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법 및 기타 이사회가 규정할 수 있는 참고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관 제127조)
2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 및 절차는 이사회의 회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본 정관의 조항이 적용 가능하고 상기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규정한 참고조건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는 한 동 조항에 따라 규율된다.
(정관 제128조)
이사회는 수시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목적상 그러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에 의하여 여하한 자를 (본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귀속되거나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권한 및 재량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한 권리, 권한 및 재량을 가지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임은 (이사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주나 법인조직 또는 법인 여부를 불문한 조직의 구성원, 이사, 명의대리인, 관리자 또는 이사회에서 직, 간접적으로 임명된 자들로 구성된 기타 변동조직(fluctuating body)를 위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며, 그러한 위임장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리인과 거래하는 자의 보호나 편익을 위한 권한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상기 대리인은 그 위임장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 권한 또는 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정관 제129조)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와 관련되거나 회사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표, 약속어음, 당좌, 환어음 및 기타 유통증권 또는 양도 가능한 증서 및 회사에 지급된 금액에 대한 모든 영수증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가 수시로 결의로써 정하는 방식으로 서명, 작성, 수령, 승인 또는 체결한다.
(정관 제130조)
회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한 모든 자와 관련하여, 이사나 위원회의 회의에 의하여 또는 이사 역할을 하는 자가 선의로 행한 모든 행위는, 해당 이사들 또는 상기와 같이 행위하는 자를 선임함에 있어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들 또는 그들 중 일부가 무자격자이거나 퇴임하였거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들 모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이사 자격을 갖추었고 계속 그러한 자격을 가지며 의결권을 가졌던 것 같이 유효하다.
(정관 제131조)
회사는 지사 등록부의 보관과 관련된 회사법 제196조에 따라 회사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이사회는 (상기 조항에 따라) 그러한 등록부의 보관과 관련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117조)
해당 회의에서 퇴임하는 이사 이외의 인(人)은 늦어도 해당 주주총회 예정일로부터 11일 전까지 사무소에 (i) 해당 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기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적법한 자격이 있는 주주(이사로 제안된 인(人)은 제외함) 서면 의 서면 통지, 및 (ii) 지명에 동의하고 이사 후보자임을 알리는 지명된 사람이 적법하게 서명한 서면통지를 제공한 경우 특정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단, 이사회에 의하여 추천된 인(人)인 경우 9일 통지만 필요하며, 각 후보 또는 모든 후보에 대한 통지는 늦어도 선임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전에 모든 주주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또한, 제126조에 따라 임명된 지명위원회는 해당 이사가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통지를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법에 정의된 사외 이사 선임 또는 재임의 경우 지명위원회는 향후 반드시 해당 이사의 사외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내에 구성된 소위원회인 선임위원회에서 주요 임직원, 사외이사 등에 대한 후보 추천, 평가, 선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임위원회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비고(주1) |
---|---|---|
Chan Wai Meng (진위명) | O | 사외이사 정족수 충족 |
Tham Wan Loong, Jerome (담운룡) | X | |
Chan Kam Loon, Philip (진금륜) | O |
(주1)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칙(Code of Corporate Governance)에 따라 모든 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4.1지침). 따라서, 당사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의하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4.1지침).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주요주주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이거나 주요주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이 주요주주의 지시 내지 의사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
Chan Wai Meng (진위명) |
싱가포르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주요 경력 싱가포르 공인회계사 1977~2007: 휴렛팩커드 그룹 DBS Bank Group Singapore Pools Pte Ltd. 2007~: 중국, 홍콩, 싱가포르 관련 투자자문 2009~: 당사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Chan Kam Loon, Philip (진금륜) | 런던경제대학 회계학 졸업 주요 경력 영국공인회계사 KPMG London Morgan Grenfell Asia Hoare Govett Asia Suez Asia Holdings 2009~: 당사 사외이사 전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심사 위원 현 싱가포르 VC Association 회원 현 싱가포르 Institute of Directiors 회원 |
없음 | 없음 |
Kwak Kyung Jik (곽경직)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콜롬비아대학 법과대학원과 예일대학법과대학원 졸업 주요경력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2001~2008: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씨니어 파트너 200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3~: 중재인 및 조정인의 국가 중재포럼 패널 위원 200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심의위원 2009~: 법무법인 KNC 대표변호사 2011~: 당사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104조)
회사법 제145조에 따라, 이사는 모두 자연인이어야 하며,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정관 제105조)
이사가 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다. 회사법 규정을 전제로, 이사는 선임일자에 70세 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정관 제111조)
회사는 본 정관의 규정 및 회사법의 요건에 따라 수시로 주주총회에서 통지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 주주 전원에게 통지를 제공한 보통결의에 의해 (본 정관 또는 회사와 해당 이사간의 계약에 규정된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해임된 이사를 대신할 다른 인(人)을 선임(하고 그와 같이 선임된 인(人) 은 마치 자신이 대신하여 선임된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에 선임된 날에 자신이 이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윤번제에 의한 퇴임의 대상이 될)할 수 있고, 이사 수를 증감할 수 있고, 주식요건(이 있는 경우)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이사 해임은 해당 이사가 자신과 회사간의 서비스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신규 이사를 임명하지 못해 발생한 결원은 제118조에 따라 통상의 결원으로서 이사회가 보충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할 때까지 정해진 최대 이사수는 없다. 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 되는 경우, 회사의 총 자산이 2조원이 되지 않는 경우, 총 이사수의 1/4이상이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총 자산이 2조원이 초과하는 경우 총 이사수의 과반수는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정관 제112조)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거나 현존하는 계약의 조건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는 이사직을 사임한다.
a) 회사법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이사직이 금지되는 경우
b) 회사법 규정(회사법 제147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의해 이사직이 정지되는 경우
c) 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
d) 이사에 대하여 관재명령(receiving order) 또는 파산명령이 내려지거나 이사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채권자들과 조정 또는 화해하는 경우
e) 정신이상으로 밝혀지거나 정신이상이 되는 경우
f) 이사회로부터 특별 휴가를 얻지 않고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이사회 회의에 불참하여 이사회가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이사직이 공석이 되었다고 결의하는 경우
g) 본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
h) 회사법 규정에 따라 70세에 도달한 후에 개시하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시
i) 이사가 기술적인 이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어느 관할 지역에서 이사 자격을 박탈 당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즉시 이사회에서 사임한다)
(정관 제113조)
이사는 회사의 모든 주주총회 통지를 수령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정관 제114조)
본 정관과 회사법에 따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시 이사의 1/3 이상(또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1/3과 가장 가까우나 3/1 미만이 아닌 수)은 윤번제로 퇴임한다. 단, 이사 전원은 스스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매 3년에 1회 이상 재지명 및 재임을 제안한다. 퇴임 이사는 해당 정기주주총회 종료(휴회 여부를 불문함)시까지 이사직을 보유한다.
(정관 제115조)
윤번제로 퇴임할 이사에는 (요구되는 이사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우) 연령으로 인하여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퇴임할 예정이거나 퇴임하고자 하나 재임을 제의하지 않고자 하는 이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로 퇴임할 이사는 마지막으로 재임되거나 선임된 이후 최장 기간 재직하거나 마지막으로 선임된 이후 3년간 재직한 이사회의 다른 이사들이다. 단, 같은 날 마지막으로 재임된 이사들 가운데 퇴임할 이사(그들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퇴임할 이사는 재임될 자격이 있다.
(정관 제116조)
회사는 본 정관 규정에 따라 특정 이사가 퇴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해 특정 인을 선임하여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퇴임 이사가 재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a) 해당 주주총회에서 결원을 충원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결의하거나 해당 이사의 재임 결의를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경우
b) 해당 이사가 회사법에 따라 이사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재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회사에 제공한 경우
c) 충원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법 제150조를 위반한 결의를 제출하였기 때문인 경우
d) 해당 이사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또는
e) 제126조에 따라 임명된 지명위원회가 해당 이사는 출자 및 실적과 관련하여 재임명에 적절하지 않다는 서면 통지를 이사회에 제공한 경우
퇴임은 해당 주주총회 종료시(퇴임 이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결의가 통과되거나 퇴임이사의 재임 결의를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경우는 제외함)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재임되거나 재임된 것으로 간주된 퇴직이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사직을 보유한다.
(정관 제117조)
해당 회의에서 퇴임하는 이사 이외의 인(人)은 늦어도 해당 주주총회 예정일로부터 11일 전까지 사무소에 (i) 해당 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기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적법한 자격이 있는 주주(이사로 제안된 인(人)은 제외함) 서면 의 서면 통지, 및 (ii) 지명에 동의하고 이사 후보자임을 알리는 지명된 사람이 적법하게 서명한 서면통지를 제공한 경우 특정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단, 이사회에 의하여 추천된 인(人)인 경우 9일 통지만 필요하며, 각 후보 또는 모든 후보에 대한 통지는 늦어도 선임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전에 모든 주주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또한, 제126조에 따라 임명된 지명위원회는 해당 이사가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통지를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법에 정의된 사외 이사 선임 또는 재임의 경우 지명위원회는 향후 반드시 해당 이사의 사외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관 제118조)
회사는 보통결의에 의해 특정 인(人)을 임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특정 인을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이사회는 언제든지 수시로 그와 같이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와 같이 임명된 인(人)은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만 이사직을 보유하고, 그때 가서 재임될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서 윤번제로 퇴임할 이사수 결정시 해당 이사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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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 <회사창립 사항에 대한 승인> 법인설립일(2008년 9월 9일), 등록번호(200817812K), 회사 정관에 대한 승인. <창립이사의 임명> Beh Yuliang Benjamin을 창립이사(First Director)로 임명함(효력발생일: 2008년 9월 9일). <법인인장(Common Seal) 승인> 법인인장을 승인함. <주소지 승인> 회사의 등록주소지(77 Robinson Road #05-00 Robinson 77 Singapore)의 승인. <주식의 발행 및 부여> 발기인인 Beh Yuliang Benjamin에게 1주의 주식을 발행 부여함. <주식의 이전> Beh Yuliang Benjamin이 China Success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승인함. <이사의 선임> Cao Xiang Bin을 이사로 선임함(효력발생일: Cao Xiang Bin이 이사선임에 동의하는 날). |
가결 |
2008.11.19 | <기업계좌 개설> OCBC Bank에 기업계좌를 개설하고, 동계좌에 대한 회사의 대표 및 운영은 Cao Xiang Bin이 담당하기로 함. |
가결 |
2008.11.24 | <이사의 선임> Tham Wan Loong, Jerome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함. <이사의 사임> Beh Yuliang Benjamin이 이사에서 사임함. |
가결 |
2008.11.24 | <Secretary의 임명> Abdul Jabbar Bin Karam Din과 Chan Hooi Tze를 Joint Secretaries로 임명함(효력발생일: 피임명자가 동의하는 날).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Ernst&Young LLP를 선임함.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회사의 첫 회계연도는 2008년 9월 9일부터 2009년 12월 31일로 함. |
가결 |
2008.11.25 | <Altenate Director 임명> Chen Fen 을 Cao Xiang Bin 의 Alternate Director로 임명함. |
가결 |
2008.11.25 | <감사/검토보고서 승인> SGX에 Prospectus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E&Y의 감사/검토보고서를 승인함. |
가결 |
2008.11.25 | <Zhejing Huagang 지분매입> Zhejing Huagang의 지분매입 관련 협정서를 승인하고, 동 지분매입과 관련하여 신규로 발행될 주식의 분배안을 승인함. 또한, 동 지분매입과 관련한 기타사항(회사 Seal의 사용 승인, 협정서 개정시 이사의 의무 등)을 승인함. |
가결 |
2009.2.16 | <결의사항 오류 수정> 2008년 11월 24일 이사회에서 승인된 제1기 회계연도의 종료일인 2009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수정함. |
가결 |
2009.6.12 |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승인> SGX에 수정된 Prospectus 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E&Y의 감사보고서를 승인함. |
가결 |
2009.6.30 | <신임이사의 선임 등> ① Lau Chung Kong, Chen Fen, Liu Yijie, Chan Wai Meng, Chan Kam Loon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 ② Chan Wai Meng과 Chan Kam Loon은 사외이사로 임명된 것이며, Chan Wai Meng이 사외이사의 대표로 임명됨. ③ Chen Fen은 Cao Xiang Bin의 Alternate Director에서 해임됨. ④ 기존이사중 Tham Wan Loong, Jerome는 사외이사로 임명됨. ⑤ 이사회내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인 감사위원회(대표: Chan Kam Loon), 보수위원회(대표: Chan Wai Meng), 선임위원회(대표: Tham Wan Loong, Jerome)을 설치함. <예비투자설명서의 승인> 예비투자설명서(Prelimanary Prospectus) 및 이와 관련한사항에 대하여 승인함. |
가결 |
2009.6.30 | <감사보고서 승인> Lodgment of Preliminary Prospectus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승인함. |
가결 |
2009.6.30 | <감사받은 장부 등에 대한 승인> 감사받은 장부(Audited Accounts)와 Director’s Report and Statement를 승인하고, Director’s Report and Statement에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두명 이상의 이사가 서명하도록 함.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개최안건 승인. <사외이사 보수> 2009회계연도에 대한 Chan Wei Meng 과 Tham Wan Loong, Jerome의 보수를 각각 SGD 56,000과 SGD 45,000로 지정. |
가결 |
2009.7.1 | <이사 선임 철회> 2009년 6월 30일에 이사 및 각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Chan Kam Loon선임을 철회함. <소위원회 위원 선임> Lau Chung Kong을 각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함.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 Chan Wei Meng을 감사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함. |
가결 |
2009.7.7 | <회사형태 및 상호의 변경> 회사의 형태를 Public Company로의 변경하고, 회사의 상호를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로 변경함. <정관> 새로운 정관을 채택함. <Statement in lieu of Prospectus의 승인> 회사형태의 변경에 따라 ACRA(Accounting and CorporateRegulatory Authority)에 투자설명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설명서(Statement)를 승인함. <회사 Seal의 변경> 회사형태 변경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Seal을 승인함. |
가결 |
2009.9.7 | <예탁약정 체결 승인> 상장을 위해서 The Central Depository 와의 체결할 예탁약정서(Depository Aggrement)를 승인함. |
가결 |
2009.9.9 | <Location of Register of Members> Register of Members의 주소지를 “8 Cross Street, #11-00 PWC Building, Singapore 048424”로 지정함. |
가결 |
2009.9.9 | <추가주식 발행> Over-allotment Option이 행사되는 경우 추가로 발행할 주식과 관련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특별주주총회 개최를 승인함. <주식이전> China Success가 보유한 주식 21,600,000주를 Focus Ventures에 컨설팅 대가로 이전함. <Agreement and Undertakings>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한 약정 등(Agreement and Undertaking)에 대한 승인. <Joint Underwriter 등의 지정> UOBKH를 Joint Underwriter 및 Joint Placement Agent로지정하고, CDP를 주식예탁기관으로 지정하며, Tricor Barbinder Share Registration Services를 회사의 주식 등록 및 이전사무를 대신할 기관으로 지정함. <감사받은 재무제표 승인> 투자설명서(Prospectus)와 함께 제출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승인함. <투자설명서의 제출> 모든 이사가 서명하였고, 관계기간에 제출할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승인함. <언론 공포 등> 상장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공포하는 것을 승인함. <신주식증서 승인> 상장을 위해 새롭게 발행될 주식증서에 대하여 승인함. |
가결 |
2009.9.17 | <주식의 발행/배부안 승인 및 공포> 상장을 위한 주식의 신규발행 및 배부안을 승인하고, 동 내용을 공포를 승인함. <주식 발행/배부 관련 자료 제출 승인>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배부 및 공모 등과 관련하여 ACRA에 제출할 자료 등에 대하여 승인함. |
가결 |
2009.9.17 | <회사 계좌관련 서류 서명 규정> 회사 계좌의 관리자를 Group A(Cao Xiangbin)와 Group B(Liu Yijie, Chen Fen)으로 지정하고, 계좌관련 서류에는 Cao Xinagbin과 Group B중 한명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함. |
가결 |
2009.9.28 | <IPO 자금의 사용> 투자설명서(Prospectus)의 사업확장 계획에 따라 IPO를 통하여 조달된 SGD 78.2 million중에서 SGD 35 million을 Zhejiang Huagang과 New Huawei의 자본증가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승인함. <Zhejiang Huagang의 자금 지출계획> SGD 35 million을 WKF 생산을 위한 토지취득, 공장건축, 기계장치취득 등에 사용할 것을 승인함. <IPO자금 사용에 대한 보고> CEO와 CFO는 매분기 또는 투자금액이 SGD 4 million이상인 지출이 발생할 때 사용내역을 이사회게 보고하도록 함. |
가결 |
2009.10.14 |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 보고>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선임위원회, 보수지급위원회는 이사회 개최일 이전의 활동내역과 권고사항을 보고함. <2009년 반기 재무정보 공시> 감사받지 않은 반기 재무정보를 SGX에 공시하는 것을 승인함. <중간배당의 지급 승인> 이사회는 2009 회계년도에 대한 주당 SGD 0.66cent의 중간 배당금의 지급을 승인함. <임원보험> 모든 이사 및 중요한 임원에 대하여 임원보험(Director’s and Offices’ Libility Insurance)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개의 보험사(Federal Insurance Company(“Chubb”), QBE Insurance (International) Limited(“QB”)))에게 제안을 요청하기로 함. <주식거래에 대한 내부준수규정> 회사 및 임원의 주식거래에 대한 내부준수규정을 제정함. <2009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경영진은 이사회에 2009년 반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등은 없음을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였음. |
가결 |
2009.11.11 | <임원보험> “Chubb”를 임원보험의 보험사로 선정하여 SGD 5 million을 한도로 하여 임원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함.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 보고>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선임위원회, 보수지급위원회는 이사회 개최일 이전의 활동내역과 권고사항을 보고함. <사외이사 선임> 2009년 12월 1일자로 Chan Kam Loon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의장, 보수위원회와 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Lau Chung Kong은 상기 3개의 소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함. <2009년 3분기 재무정보 공시> 감사받지 않은 3분기 재무정보를 SGX에 공시하는 것을 승인함. <2009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경영진은 이사회에 2009년 3분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등은 없음을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였음. |
가결 |
2009.12.23 | <자회사 추가 투자> 회사는 중국의 관계기관에 Zhejiang Huagang의 자본을USD 10 million에서 USD 40 million으로 증가시키고, New Huawei의 자본을 RMB 5 million에서 RMB 200 million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음. IPO자금중 SGD 15 million을 Zhejiang Huagang의 증자에 사용하고, Zhejiang Huagang은 다시 New Huawei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승인함. <Zhejiang Huagang의 추가자금 지출계획> SGD 15 million을 WKF 생산을 위한 토지취득, 공장건축, 기계장치취득 등에 사용할 것을 승인함. |
가결 |
2010.1.11 | <주소지 변경> 2010년 2월1일자로 회사의 등록주소지를 “9 Battery Road #15-01 Straits Trading Building, Singapore 049910”으로 변경함. |
가결 |
2010.2.22 | <임원보험> 2009년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하여 “Chubb”와 SGD 5 million을 한도로 하여 임원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 보고>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선임위원회, 보수지급위원회는 이사회 개최일 이전의 활동내역과 권고사항을 보고함. <2009년 재무정보 공시> 감사받지 않은 2009년 재무정보를 SGX에 공시하는 것을승인함. <Annual Report 공시항목 검토> Annual Report상 회사의 중요한 재무위험항목으로 공시될 사항에 대한 검토 <배당금 지급에 동의> 이사회는 2009년 기말의 배당금 지급 선언에 동의함 <주주총회 개최> 2010년 4월 27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감사법인 재선정> Ernst & Young LLP를 외부감사법인으로 재선정함. |
가결 |
2010.3.22 | <IPO 자금 사용> IPO자금중 RMB 351 million을 New Huawei 및 ZhejiangHuagang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토지, 설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승인함. |
가결 |
2010.3.23 | <감사받은 장부에 대한 승인> 2009회계연도에 대한 Director’s Report and Statement와 감사받은 장부(Audited Accounts)를 승인함. <2009회계연도 이사 보수> 2009회계연도에 대한 이사의 보수 SGD 4,800을 승인함. <2010회계연도 이사 보수> 2010회계연도에 대한 이사의 보수 SGD 200,000와 이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승인함. <2009회계연도 연차보고서> 2009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Draft를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의 공지 및 의결권 위임 양식을 승인함. |
가결 |
2010.4.23 | <자회사 설립> Huaxiang Gaoxian과 Huaxiang China를 설립할 것을 승인함. |
가결 |
2010.5.3 | <IPO 공모자금 사용> IPO 공모자금중 RMB 84.3 million에 대한 지출을 승인함. |
가결 |
2010.5.13 | <부정적발 및 위험관리 정책> 부정적발 및 위험관리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함. <재무리스크의 검토> 2010년 1분기중 특별한 재무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음. 사외이사인 Chan Kam Loon은 주식과 고정자산의 진부화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함.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 2010년 1분기중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함. <2010년 1분기 재무정보 공시> 감사받지 않은 2010년 1분기 재무정보를 SGX에 공시하는 것을승인함. <2010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경영진은 이사회에 2010년 1분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등은 없음을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였음. |
가결 |
2010.6.25 | <한국거래소 상장 추진 관련 사항> 한국거래소에 2차 상장하는 것을 승인함. 주간사(Underwriter)로 대우증권주식회사를 선정하고, Rajah & Tann LLP를 싱가포르내 컨설팅회사로 선정함. Cao Xiangbin, Chen Fen과 Lau Chung Kong을 IPO Committee로 임명하고, Raymond Wong, Chen G Dong, Yang Yong을 상장 관련 업무의 실무진으로 임명함. |
가결 |
2010.7.7 | <PET 사업을 위한 사항> 그룹의 사업확장계획에 따라서 PET Chip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용도로 중국 Balidian Town에 소재한 토지 247,200㎡를 RMB 200 million에 구입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포할 것을 승인함. |
가결 |
2010.08.10 | <리스크 점검> 4월 1일 ~ 6월 30일의 재무적 리스크를 점검함. <업무보고> Audit Committee의 업무보고 <2분기 실적 발표와 그의 대한 소극적 보증> 이사회는 그룹의 3분기 실적 발표 및 Press Release를 승인하였으며 3분기 실적에 대하여 소극적보증 성명을 함. <공시승인> 이사회는 2010년 5월 13일부터 현재까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함. <한국 2차상장> 한국 2차 상장에 대하여 토론함. <토지 매입> 신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구매에 대하여 토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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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 <한국 2차상장> 한국 2차 상장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법률 이슈에 대하여 토론함. <한국 2차상장> 회사 경영진 한국 2차 상장 진행 상황과 시간표를 청취함. <전력 사용제한> 최근 중국 지방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 사용 제한 명령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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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 <한국 2차상장> 회사 경영진과 대우증권에게 한국 2차 상장 진행 상황을 청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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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
<리스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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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이사 전환> 2010년 11월 29일자로 담운룡이 사외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함. <Nominating Committe> 담운룡이 선임위원회(Nominating Committee)의 위원장직을 사임하나 위원직을 보류함. 진금륜을 선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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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 <2010년 9월 30일 종료되는 3회계분기의 중간배당> 2010년 9월 30일 종료되는 3회계분기의 중간배당을 2010년 12월 15일에 공표할 것을 승인함. |
가결 |
2011. 2.27 |
2010년 11월 12일과 2010년 12월 15일에 개최한 이사회의사록을 확인함. |
가결 |
2011. 5.10 |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주식회사의 질문에 대해 논의함. |
가결 |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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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
2011.10.6 |
선임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제출받음. |
가결 |
2011.11.13 |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제출받음. |
가결 |
2012.02.27 | 2011년 2월 27일, 2011년 8월 31일, 2011년 9월 21일, 2011년 10월 6일과 2011년 11월 13일에 개최한 회의에 대하여 이사회의록과 기타 회의기록을 확인하고 서명함. 감사위원회의 보고서/건의를 제출받고 승인함. 선임위원회보고서/건의를 제출받고 승인함. 2011년 1분기와 2011년 4분기의 실적공시의 마감일자를 검토함. 2011년 1분기의 실적이 없기때문에 반기누적실적을 작성할 수 없음을 검토함. 2011년 1분기의 실적이 없기때문에 9개월 누적실적을 작성할 수 없음을 기록함. 경영진과 외부 회계감사인에 의해 수정을 조건으로 2012년 2월 29일에 싱가포르거래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를 위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미감사 재무실적 공시 초안에 대해 승인함. 2011년 2월 27일, 2011년 8월 31일, 2011년 9월 21일, 2011년 10월 6일과 2011년 11월 13일에 개최한 회의에 대하여 이사회의록과 기타 회의기록을 확인하고 서명함. 감사위원회의 보고서/건의를 제출받고 승인함. 선임위원회보고서/건의를 제출받고 승인함. 2011년 1분기와 2011년 4분기의 실적공시의 마감일자를 검토함. 2011년 1분기의 실적이 없기때문에 반기누적실적을 작성할 수 없음을 검토함. 2011년 1분기의 실적이 없기때문에 9개월 누적실적을 작성할 수 없음을 기록함. 경영진과 외부 회계감사인에 의해 수정을 조건으로 2012년 2월 29일에 싱가포르거래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를 위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미감사 재무실적 공시 초안에 대해 승인함. 사업보고서에서 공시될 회사의 주요재무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연기됨. 이사회에서 Ernst & Young LLP를 회계감사인으로 임명을 지지하고 정기주주총회("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함. 2012년 4월 30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회사비서관에게 정기주주총회통지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함. 이사회에서 제704(13)조의 공시를 승인하고, 2011년 4분기실적과 함께 싱가포르거래소에 공시할 권한을 부여함. 이사회의 선언문 받아 회의에 제출하여 상정함. 이사회에서 2011년 2월 27일부터 싱가포르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에 대해 승인하고 확인하고 심의함. 다음 이사회회의 날짜가 적절한 때에 확정하기로 함. 담운룡과 진분이 이사회를 대표하여 소극적인 보증 확인 진술(a Negative Assurance confirmation statement)을 발표하고, 경영진의 확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함. 이사회는 사업보고서 공시를 위해 싱가포르거래소의 상장매뉴얼 하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함. |
가결 |
2012.04.24 | 특별감사보고서, 회사의 신규 투자제안 및 거래재개제안의 공시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함. 이사회는 화상프로젝트 안내문(circilar)에 대해 논의함. 정기주주총회는 2012년 6월 29일에 개최할 것으로 정함. 상장폐지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모두 가결되었으나 이사회 의사록은 아직 서명되지 아니함. |
2012.05.14 | 2012년 2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의록에 대하여 의장이 확인하고 서명함. 보수위원회의 보고서/건의를 이사회에서 제출받고 승인함. 감사위원회의 보고서/건의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받고 승인함. 2011년 3월 31일 종료되는 미감사 1분기 실적의 공시 초안에 대해 수정하고 승인함. 사업보고서에서 공시할 주요한 재무리스크가 없음을 검토함. 담운룡과 진분이 이사회를 대표하여 소극적인 보증 확인 진술(a Negative Assurance confirmation statement)을 발표하고, 경영진의 확일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함. 회사에서 싱가포르거래소에 2011년 1분기 실적 공시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싱가포르거래소에 제출할 면제신청초안의 사본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되었고, 그 후 신청서가 수정되어 수정본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신청서는 2012년 5월 14일 싱가포르거래소에 제출됨. 2012년 6월 29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함. 이사회에서 화상프로젝트 안내문(circilar)에 대해 논의함. 이사회의 성명문을 받지 않았고 회의에 제출되어 심의될 이사회의 성명문이 없음. 2012년 2월 25일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싱가포르거래소에 발표한 공시에 대해 승인하고 확인하고 심의함. 이사회에서 특별감사보고서를 발표한 후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함. |
모두 가결되었으나 이사회 의사록은 아직 서명되지 아니함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출석인원/전체인원) |
비 고 |
---|---|---|
2008.09.09 | - | (주1) |
2008.11.19 | - | (주1) |
2008.11.24 | - | (주1) |
2008.11.24 | - | (주1) |
2008.11.25 | - | (주1) |
2008.11.25 | - | (주1) |
2008.11.25 | - | (주1) |
2009.2.16 | - | (주1) |
2009.6.12 | - | (주1) |
2009.6.30 | (3/3) | - |
2009.6.30 | (3/3) | - |
2009.6.30 | (3/3) | - |
2009.7.1 | (2/2) | - |
2009.7.7 | (2/2) | - |
2009.9.7 | (2/2) | - |
2009.9.9 | (2/2) | - |
2009.9.9 | (2/2) | - |
2009.9.17 | (2/2) | - |
2009.9.17 | (2/2) | - |
2009.9.28 | (2/2) | - |
2009.10.14 | (2/2) | - |
2009.11.11 | (2/2) | - |
2009.12.23 | (3/3) | - |
2010.1.11 | (3/3) | - |
2010.2.22 | (3/3) | - |
2010.3.22 | (3/3) | - |
2010.3.23 | (3/3) | - |
2010.4.23 | (3/3) | - |
2010.5.3 | (3/3) | - |
2010.5.13 | (3/3) | - |
2010.6.25 | (3/3) | - |
2010.7.7 | (3/3) | - |
2010.8.10 | (3/3) | - |
2010.9.16 | (3/3) | - |
2010.10.14 | (3/3) | - |
2010.11.12 | (3/3) | - |
2010.11.29 | (2/2) | - |
2010.12.15. | (1/2) | - |
2011. 2. 27. | (2/2) | - |
2011.5.10. | (2/2) | - |
2011.8. 31. | (3/3) | - |
2011.10. 6. | (3/3) | - |
2011. 11. 13. | (2/3) | - |
2012. 2. 27. | (2/3) | - |
2012. 4. 24. | (3/3) | - |
2012. 5. 14. | (3/3) | - |
(주1) 2009년 6월 30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처음으로 선임되었으므로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2인과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됨 | Chan Kam Loon, Philip(의장), Chan Wei Meng, Tham Wan Loong, Jerome |
설치목적 이사회를 도와 회사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를 보조하기 위함. 1)내부감사기능과 외부감사인을 감독하며 2)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재무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하게 공개되는지 관리하며 3)행정/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에 대한 통제가 적절한지 감독함 권한사항 외부감사인의 추천 및 선임여부 결정, 특수관계자 거래의 감독, 이사 및 경영진의 이해상충 정리, 재무상의 리스크의 공개여부 감독 및 공표권한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2인과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됨 | Chan Kam Loon, Philip, Chan Wei Meng(의장), Tham Wan Loong, Jerome |
설치목적 회사의 이사와 임원등 경영진에 대한 보수와 보상의 결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의 수행을 위함 권한사항 임원개인에 대한 보수를 결정, 보수 및 보상체계의 검토, 적절한 성과평가 수행여부의 감독 |
선임위원회 | 사외이사 2인과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됨 | Chan Kam Loon, Philip(의장), Chan Wei Meng, Tham Wan Loong, Jerome |
설치목적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과 평가를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수행하며, 관련 정책 및 사항을 공개하기 위함 권한사항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 추천, 연임여부 결정, 이사의 독립성 여부 확인, 이사회 및 위원회의 규모 및 구조, 구성의 적정성 검토 |
(5)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2009.10.14 | 감사위원회의 권한범위 확정 Whistle Blowing Policy(내부고발제도) 도입의 논의 회사의 2009년 반기 재무성과 공포안 및 SGD 0.66 cent의 중간배당안 논의 Howarth First Trust Risk Advisory Pte Ltd를 회사 및 그룹의 내부감사인 (Internal Auditor) 으로의 지명 권고 IPO proceeds의 사용내역 검토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역의 검토 |
가결 |
2009.11.11 | Whistle Blowing Policy(내부고발제도) 중문버젼 검토 외환 헷지 Fujian Huawei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업무분장정책(The Authorization Policy)의 개정 및 순환 외부 감사인의 검토결과 발견사항에 대한 논의 2009년 기말 감사 계획 검토 2009년 3분기까지의 회사의 재무성과 및 공시 내용에 대한 검토 IPO Proceeds의 사용내역 검토 내부고발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역의 검토 |
가결 | |
2010.02.22 | SGX에 송부할 공문 검토 외환헷지정책에 대한 내부가이드라인 업데이트 2009년 내부감사인의 2009회계연도 보고서 검토 및 내부감사인과의 토의 E&Y의 2009년 기말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문제검토 외부감사인 재선정에 관한 논의 2009년 재무성과에 대한 공시 초안 검토 IPO Proceeds의 사용내역 검토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역의 검토 Whistle Blowing Policy(내부고발제도)에 대한 불만과 현제도에 대한 검토 |
가결 | |
2010.05.13 | 2010년 1분기 재무성과에 대한 검토 2010년 1분기 재무성과에 대한 공고안 검토 IPO Proceeds의 사용내역 검토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역의 검토 내부고발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
가결 | |
2010.08.10. |
Horwath First Trust Risk Advisory Pte Ltd에서 제출한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음. |
가결 | |
2010.11.12. |
2010년 8월 10일에 개최한 감사위원회 회의기록를 확인함. |
가결 | |
2011.02.27. |
2010년 11월 8일에 개최한 감사위원회 회의기록에 대해 확인함. |
가결 | |
2011.03.28. |
은행 관련 사항을 논의함. |
||
2011.04.04. |
진위명의 조상빈과의 회의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함. |
||
2011.04.06. | Messrs PricewaterhouseCoopers LLP 가 특별감사인으로 제공한 작업 범위에 대해 검토함. |
||
2011.04.07. |
진국동과 논의 함. |
||
2011.04.08. | 일반적인 토론. | ||
2011. 4. 26. |
내부 통제, 기업경영과 보고 구성에 대하여 논의함. |
||
2011.06.20. | 일반적인 토론. | ||
2011.10.06.. |
2010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하여 논의함. |
가결 | |
2011.10.21. | 2011년 6월 30일 종료되는 제2회계분기 재무결과 공시 초안에 대해 승인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함. | 가결 | |
2011.11.13. |
2011년 9월 30일 종료되는 제3회계분기 재무실적 공시 초안에 대해 승인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해 건의함. |
가결 | |
2011.12.27. |
특별감사보고서 초안에 대해 승인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해 건의함. |
가결 | |
2012.02.27 |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2월 27일, 2011년 3월 28일, 2011년 4월 4일, 2011년 4월 6일, 2011년 4월 7일, 2011년 4월 8일, 2011년 4월 26일, 2011년 6월 20일, 2011년 10월 6일, 2011년 10월 21일, 2011년 11월 13일과 2011년 12월 21일에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에 대해 검토함. |
가결 | |
2012.04.02 | 특별감사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함.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공고 초안을 이사회의 검토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함. 이사회가 잠재적인 재무자문역들로 부터 자문수수료의 견적을 받았음을 검토함. |
가결 | |
2012.05.14 | 의장은 2011년 2월 27일, 2011년 3월 28일, 2011년 4월 4일, 2011년 4월 6일, 2011년 4월 7일, 2011년 4월 8일, 2011년 4월 26일, 2011년 6월 20일, 2011년 10월 6일, 2011년 10월 21일, 2011년 11월 13일과 2011년 12월 27일, 2012년 2월 27일과 2012년 4월 2일에 개최한 이사회회의록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함. 부채를 위한 담보로 저당잡힌 은행예금의 매월 내역의 업데이트에 대하여 심의하고 검토함. 2012년 3월 31일 종료되는 1분기의 그룹의 미감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분기별 변동 추세(movement trend)를 나타낸 비교차트와 기계보고서를 함께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기록함. 2012년 3월 31일종료되는 미감사 실적의 초안에 대해 심의하고 승인함. 2012년 3월 31일 종료되는 회계기간 동안 보도자료는 없음. 2012년 3월 31일 현재 IPO자금의 사용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가 없음을 검토함. 2012년 3월 31일 종료되는 1분기동안 이해관계인의 거래 보고는 없음. Whistle Blowing Policy(내부고발제도)와 관련된 신고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함. 감사위원회에서 Whistle Blowing Policy(내부고발제도)에 대해 재평가할 것. 감사위원회는 특별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회사내부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기록함. 다음 회의의 날짜는 향후 확정하기로 함. |
모두 가결되었으나 이사회 의사록은 아직 서명되지 아니함 | |
보수위원회 | 2009.10.14 | 보수위원회 권한범위 확정 | 가결 |
2009.11.11 | 2009년 9월 30일까지 사외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한 보수 Tham Wan Loong, Jerome의 2008년 11월~12월간 재임기간에 대한 보수 |
가결 | |
2010.02.22 | 2010년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논의 2009년 12월 1개월간 이사로 재임한 Chan Kam Loon, Philip의 보수에 대한 논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 주요임직원 및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의 보수에 대한 검토 |
가결 | |
2011.2.27. |
2010년 2월 22일에 개최한 보수위원회의 회의기록을 확인함. |
가결 | |
2011.10.6. |
2011년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이사 보수를 지불할 것을 건의함. |
가결 | |
2012.05.14 | 지난 2011년 2월 27일과 2011년 10월 6일에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에 대해 의장이 확인하고 서명함. 집행이사의 보수는 관련 서비스 계약따른 것이며, 고위 간부의 보수체계에 큰 변화가 없음을 검토함. 2012년 12월 31일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이사비용 지불 제안에 대해 검토함. |
모두 가결되었으나 이사회 의사록은 아직 서명되지 아니함 | |
선임위원회 | 2009.10.14 | 선임위원회 권한범위 확정 | 가결 |
2009.11.11 | Chan Kam Loon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의장, 보수위원회 및 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각 이사들은 다음 회의시까지 이사회성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완료하기로 함 |
가결 | |
2010.02.22 | 각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검토함. 회사의 정관에 의해 퇴임할 이사의 재선임 논의(대상: Cao xiangbin, Lau Chungkong, Tham Wan Loong, Chan Kam Loon). 이사와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이사의 복수의 대의권 보유에 대한 검토. 이사회 규모와 구성에 관한 논의. |
가결 | |
2011.2.27. |
2010년 2월 22일 개최한 선임위원회회의기록을 검토함. |
가결 | |
2011.10.6. |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검토함. |
가결 | |
2012.02.27 | 의장이 지난 2011년 2월 27일과 2011년 10월 6일의 회의 의사록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0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검토함. 언스트앤 영 회계법인 선임 건에 대해 재건의함. 선임위원회는 진금륜, 곽경직과 진위명의 독립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론을 내림. 은퇴한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추천에 대하여 검토함. 여러 개의 이사직무를 겸임한 이사는 적절하게 회사의 이사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 대해 기록함. 회사의 현재상황 하에 이사회와 이사에 대해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이사회의 심사평가를잠시 정지할 것을 가결함. 선임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의 인수와 구성에 대해 심의 할 것을 검토함. 이사회는 경영진이 염경위(Yang Qing Wei)를 그룹의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의 보조로의 진급 추천에 대하여 검토함. |
모두 가결되었으나 이사회 의사록은 아직 서명되지 아니함.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1) 감사의 설치
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 내부감사를 두어야 하며, 감사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임 및 해임됩니다(정관 제185D, 185E 조).
(a) 내부감사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따라 선임됩니다. 내부감사의 임기는 선임시로부터 동 내부감사의 선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직전에 만료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위하여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입니다. 내부감사의 선임을 위한 결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결의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사임,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임 내부감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명되는 내부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따라 선임됩니다. 단, 현재 본 정관에서 규정하는 내부감사의 수가 충족되고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내부감사의 직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c) 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내부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안은 상장규칙(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권고되는 모범규준)에 따릅니다.
(d) 내부감사는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포함함)는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내부감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결의는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을 결정하는 결의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정관 제185G조).
2) 감사의 직무 및 권한
내부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사업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내부감사는 자신의 감사결과에 관하여 내부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 내부감사 보고서는 감사실시 방법 및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내부감사는 내부감사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내부감사 보고서를 재무제표에 첨부하여 동 재무서류가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낭독하거나 제공하여야 합니다(정관 제185F조 (1)항).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정관 제185F조 (2)항).
(a) 내부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b) 내부감사는 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내부감사는 (i) 언제든지 회사 및 자회사의 장부, 계정 및 전표를 열람하고, (ii) 회사 및 자회사의 재산 및 자산을 검사하고 또한 (iii) 이사회로부터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d) 회사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i) 내부감사는 자회사 및 자회사의 감사로부터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거나,(ii) 해당 자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부감사는 또한 이사회로 하여금 해당 자회사로부터 자신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정보 및 설명을 입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절차 일체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 내부감사는 자신이 수행한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감사활동의 방법 및 그 결과를 포함하는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활동을 실시한 내부감사가 내부감사의 감사활동에 관한 감사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여하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주주가 자격을 가지는 주주총회에 관한 통지 및 기타 정보 일체를 수령하고, 감사로서 참여하는 여하한 주주총회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라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185조).
회사의 정관상 감사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한들은 일반적인 싱가포르 상장회사의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보다 더 강력하지만, 회사의 정관이 이러한 권한을 가진 내부감사를 두는 것이 관련 싱가포르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내부감사가 비록 행정적으로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할 수 있지만, 내부감사의 원칙적인 보고상대방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입니다. (싱가포르 Code of Corporate Governmance 13.3)
3) 감사위원회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역할은 위 감사의 직무 및 권한과 그 내용이 다릅니다(정관 제126조). 따라서 회사는 한국법상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법상 상근감사의 역할을 하는 감사를 2010년 11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별도로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 및 싱가포르 상장회사에 있어서의 감사위원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상법 | 싱가포르 회사법 및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 관련규정 |
---|---|---|---|
선임 | 1.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중 2/3 이상은 사외이사여야함. 2. 1명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여야 함. 3.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는 사외이사여야 함. 4. 이사들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됨. |
1.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수는 다음의 자가 아니어야 함: (i) 회사 또는 계열사의 사내이사 (ii) 회사 또는 계열사 사내이사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식(양자 포함) 또는 (iii) 이사회가 보기에 감사위원회의 기능 수행상 독립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자 2. 적어도 2명 이상은회계또는재무관리전문가여야함. 3. 의장은 사외이사여야 함. |
한국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Singapor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11.1,11.2 싱가포르 회사법 201B(7), 201B(3) |
감사권 | 1. 감사위원회는 각 이사의 직무집행, 이사회 운영, 회계감사결과 등을 감사할 수 있음. 2.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있음. 3.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할 수 있음. 4.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5.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지청구를 할 수 있음. 6.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 7. 감사위원회는 감사록과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함. |
1. 감사위원회는 (a) (i) 감사와 함께 감사의 감사계획 (ii) 감사와 함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iii) 감사와 함께 감사보고서 (iv) 회사 직원이 감사에게 제공한 조력 (v) 내부감사절차의 범위 및 결과를 각 검토하여야 하며 (b) 감사를 지명하여야 함. 2. 감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함. (i) 감사의 범위 및 절차, 그 비용효율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객관성 검토 (ii) 중요한 재무보고이슈 및 판단, 그리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공식 발표 검토 (iii) 회사 내부통제의 적절성 검토 (iv) 회사 내부통제의 효율성 검토 (예를 들어 내부재무통자, 위험관리정책 등) |
한국 상법 제412조, 제391조의2 제2항, 제413조, 제413조의2 싱가포르 회사법 201B(5), Singapor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11.4 |
자회사 조사권 |
1. 감사위원회는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이사회)에게 자회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에 관해 보고하게 할 수 있음. 2. 감사위원회는 자회사의 사업 또는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
자회사를 조사할 명시적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 | 한국 상법 제412조의4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1. 감사위원회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 소집 가능. |
주주총회를 소집할 명시적인 권한이 없음. | 한국 상법 제412조의3 |
이사의 보고수령권 | 1.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4.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유지청구권, 이사책임추궁 가능 |
이사의 보고를 수령할 명시적인 권한은 없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관련 조항에 따라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경영진에 접촉하여 협력하며 재량에 따라 어떤 임직원이라도 위원회에 출석시킬 명시적인 권한을 가짐. | 한국 상법 제412조, 제412조의2, 제391조의2, 제412조의3, 제402조 Singapor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11.3 |
유지청구권 | 1. 이사가 회사에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해당 이사에게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싱가포르법상 그와 유사한 권한이 없음. | 한국 상법 제402조 |
회사와 이사간의 소 대표권 |
1.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함. | 싱가포르법상,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스스로 원고가 됨.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며 회사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상대방이 될 수 있음. | 한국 상법 제394조 |
보수 결정 | 1. 보수가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함. | 정관은 이사의 보수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음. 회사는 다른 문제과의 연관 없이 그러한 보수 지급이 결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의 직위와 관련하여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보수를 개선할 수 없음. | 한국 상법 제388조 싱가포르 회사법 169(1) |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
1.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 가능. 2.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감사위원회 위원은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3.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들 중에서 선임되므로 위원들은 이사의 지위에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 한국 상법 제390조 |
이사회 의사록 |
1.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위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항목 참조 | 한국 상법 제391조의3 |
외부감사인의 선임 승인 | 1.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위원회의 승인 필요 |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싱가포르회사법상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짐. 나아가 Singapore Code of Coporate Governance는 이사회에 외부감사인의 선임, 재선임 및 해임건의를 하는 것을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하고 있음. | 한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싱가포르 회사법 201B(5)(b), Singapor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11.4 |
이사회 보고의무 |
1.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가 부정행위,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싱가포르 법령, 거래소 기타 싱가포르 감독기관 규제에 위반되는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회사의 운영이나 재정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문제를 외부감사인과 논의하여야 하고 적절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한국 상법 제391조의2 싱가포르 상장규정 제719조 |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진술권 |
1.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그러한 의안 및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 | 싱가포르법상 명시적인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함. | 한국 상법 제413조 |
감사록 작성 | 1.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절차, 특히 위원회 소집, 그에 관한 통지, 위원회의 표결 및 의사진행절차, 의사록의 작성, 보관, 검사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한국 상법 제413조의2 싱가포르 회사법 201B(8) |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회사의 각 감사는 항상 회사의 회계 및 기타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제183조)
또한,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제185F조 (2)항)
(f) 내부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g) 내부감사는 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 내부감사는 (i) 언제든지 회사 및 자회사의 장부, 계정 및 전표를 열람하고, (ii) 회사 및 자회사의 재산 및 자산을 검사하고 또한 (iii) 이사회로부터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i) 회사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i) 내부감사는 자회사 및 자회사의 감사로부터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거나,(ii) 해당 자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부감사는 또한 이사회로 하여금 해당 자회사로부터 자신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정보 및 설명을 입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절차 일체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j) 내부감사는 자신이 수행한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감사활동의 방법 및 그 결과를 포함하는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활동을 실시한 내부감사가 내부감사의 감사활동에 관한 감사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여하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주주가 자격을 가지는 주주총회에 관한 통지 및 기타 정보 일체를 수령하고, 감사로서 참여하는 여하한 주주총회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라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185조).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감사위원회]
성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
Chan Wai Meng (진위명) |
싱가포르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주요 경력 싱가포르 공인회계사 1977~2007: 휴렛팩커드 그룹 DBS Bank Group Singapore Pools Pte Ltd. 2007~: 중국, 홍콩, 싱가포르 관련 투자자문 2009~: 당사 사외이사 |
없음 |
Tham Wan Loong, Jerome(담운룡)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 졸업 주요 경력 Japan Asia Holdings Ltd., DMG Group Partners Securities Pte Ltd BT Brokerage and Associates Ltd. Daiwa Singapore에서 Equity Sales 2008: OCBC Private Bank 2008: 당사 이사 2009~: 당사 사외이사 2010~: 당사 비집행동사 2011~: 당사 집행동사 및 임시총경리 |
없음 |
Chan Kam Loon, Philip(진금륜) |
런던경제대학 회계학 졸업 주요 경력 영국공인회계사 KPMG London Morgan Grenfell Asia Hoare Govett Asia Suez Asia Holdings 2009~: 당사 사외이사 전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심사 위원 현 싱가포르 VC Association 회원 현 싱가포르 Institute of Directiors 회원 |
없음 |
[상근감사]
성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
Su Bugan (소보간) |
주요 경력 중국 공인회계사 1988~2010: 민동익태회계사사무소 하문보화회계사사무소 하문백방세무사사무소 민동총무선박실업공사 녕덕시남양실업공사 하문중전굉기투자공사 2010~: 당사 상근감사 2011.3. : 당사 퇴직 |
없음 |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2009.10.14 | 감사위원회의 권한범위 확정 Whistle Blowing Policy(내부고발제도) 도입의 논의 회사의 2009년 반기 재무성과 공포안 및 SGD 0.66 cent의 중간배당안 논의 Howarth First Trust Risk Advisory Pte Ltd를 회사 및 그룹의 내부감사인(Internal Auditor)으로의 지명 권고 IPO proceeds의 사용내역 검토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역의 검토 |
가결 |
2009.11.11 | Whistle Blowing Policy(내부고발제도) 중문버젼 검토 외환 헷지 Fujian Huawei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업무분장정책(The Authorization Policy)의 개정 및 순환 외부 감사인의 검토결과 발견사항에 대한 논의 2009년 기말 감사 계획 검토 2009년 3분기까지의 회사의 재무성과 및 공시 내용에 대한 검토 IPO Proceeds의 사용내역 검토 내부고발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툭수관계자간 거래 내역의 검토 |
가결 |
2010.2.22 | SGX에 송부할 공문 검토 외환헷지정책에 대한 내부가이드라인 업데이트 2009년 내부감사인의 2009회계연도 보고서 검토 및 내부감사인과의 토의 E&Y의 2009년 기말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문제검토 외부감사인 재선정에 관한 논의 2009년 재무성과에 대한 공시 초안 검토 IPO Proceeds의 사용내역 검토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역의 검토 Whistle Blowing Policy(내부고발제도)에 대한 불만과 현제도에 대한 검토 |
가결 |
2010.5.13 | 2010년 1분기 재무성과에 대한 검토 2010년 1분기 재무성과에 대한 공고안 검토 IPO Proceeds의 사용내역 검토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역의 검토 내부고발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
가결 |
2010.08.10. |
Horwath First Trust Risk Advisory Pte Ltd에서 제출한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음. |
가결 |
2010.11.12. |
2010년 8월 10일에 개최한 감사위원회 회의기록를 확인함. |
가결 |
2011.02.27. |
2010년 11월 8일에 개최한 감사위원회 회의기록에 대해 확인함. |
가결 |
2011.03.28. |
은행 관련 사항을 논의함. |
|
2011.04.04. |
진위명의 조상빈과의 회의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함. |
|
2011.04.06. | Messrs PricewaterhouseCoopers LLP 가 특별감사인으로 제공한 작업 범위에 대해 검토함. |
|
2011.04.07. |
진국동과 논의 함. |
|
2011.04.08. | 일반적인 토론. | |
2011. 4. 26. |
내부 통제, 기업경영과 보고 구성에 대하여 논의함. |
|
2011.06.20. | 일반적인 토론. | |
2011.10.06.. |
2010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하여 논의함. |
가결 |
2011.10.21. | 2011년 6월 30일 종료되는 제2회계분기 재무결과 공시 초안에 대해 승인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함. | 가결 |
2011.11.13. |
2011년 9월 30일 종료되는 제3회계분기 재무실적 공시 초안에 대해 승인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해 건의함. |
가결 |
2011.12.27. |
특별감사보고서 초안에 대해 승인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해 건의함. |
|
2012.02.27 |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2월 27일, 2011년 3월 28일, 2011년 4월 4일, 2011년 4월 6일, 2011년 4월 7일, 2011년 4월 8일, 2011년 4월 26일, 2011년 6월 20일, 2011년 10월 6일, 2011년 10월 21일, 2011년 11월 13일과 2011년 12월 21일에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에 대해 검토함.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지난 회의의 의사록의 검토와 함께 처리될 것임. 2011년 12월 31일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감사계획을 진행하지 않았고, 회사는 특별감사보고서 발표 후 내부감사진행을 시도할 것을 검토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 검토함. 언스트앤영을 재선임할 것에 대해 논의함. 인민폐 5,600만 위안 중 2,740만 위안을 지급어음으로 저당잡힌 것에 대해 검토함. 비교 차트에 나타난 분기별 변동 추세(movement trend)에 대하여 검토함. 회사에서 2011년 1분기 실적공시의 시한을 2012년 4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것을 검토함. 2011년 1분기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반기누적실적을 작성할 수 없음을 검토함.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실적 공시 초안에 대해 승인함.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기간 동안 보도자료가 없음. IPO자금의 사용에 대해 검토함. 보고된 이해관계인거래가 없음. 언스트앤영의 독립성과 재선임 추천에 대하여 검토함. Whistle Blowing Policy(내부고발제도)와 관련된 신고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함. 다음 회의는 잠정적으로 2012년 5월 14일 토요일, 싱가포르에서 할 것을 정함. |
가결 |
2012.04.02 | 특별감사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함.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공고 초안을 이사회의 검토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함. 이사회가 잠재적인 재무자문역들로 부터 자문수수료의 견적을 받았음을 검토함. |
가결 |
2012.05.14 |
의장은 2011년 2월 27일, 2011년 3월 28일, 2011년 4월 4일, 2011년 4월 6일, 2011년 4월 7일, 2011년 4월 8일, 2011년 4월 26일, 2011년 6월 20일, 2011년 10월 6일, 2011년 10월 21일, 2011년 11월 13일과 2011년 12월 27일, 2012년 2월 27일과 2012년 4월 2일에 개최한 이사회회의록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함. |
모두 가결되었으나 이사회 의사록은 아직 서명되지 아니함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싱가포르 회사법상 집중투표제도는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싱가포르 회사법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서면결의를 하기 위해서 (1) 당해 회사가 비상장회사이고, (2) 특별결의 통지가 발송된 주주총회가 아니어야 하며, (3) 상법 제184B조 내지 제184F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제184A조) 따라서, 싱가포르 회사법상 상장회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으므로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회사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절강화항척륜실업유한공사(Zhejiang Huagang, 2003년 3월 설립), 복건성신화위화섬염직유한공사(New Huawei, 2008년 8월 설립), 홍콩화상중국고섬국제공고유한공사(Huaxiang Gaoxian, 2010년 2월 설립), 화상(중국)고섬유한공사(Huaxiang China, 2010년 4월 설립)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다음과 같은 계열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분 | 법인명 | 소재지 | 지분구조 |
---|---|---|---|
최대주주 | China Success | 홍콩 | 조상빈 99.8%, 진분 0.2% |
자회사 | Zhejiang Huagang | 중국 | 당사 100% |
New Huawei | 중국 | Zhejiang Huagang 100% | |
Huaxiang Gaoxian | 홍콩 | 당사 100% | |
Huaxiang China | 중국 | Huaxiang Gaoxian 100% |
(주) Fujian Huawei Chemical Fibre Dyeing Co. ("Fujian Huawei")는 2011년 3월 28일 조상빈과 진분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그들이 소유했던 Fujian Huawei의 각 지분[조상빈( 99.8%)과 진분(0.2%)]을 처분하였으므로 더이상 계열회사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나.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직책명 | 성명 | 겸직사항 | 직책 |
---|---|---|---|
집행동사 | Chen Fen (진분) |
New Huawei | 총경리 |
China Success | 집행동사 |
다.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당사의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투자한 법인이 없습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China Success | 본인 | 보통주 | 850,900,000 | 59.09 | 850,900,000 | 47.71 | - |
담운룡 | 집행동사 및 임시총경리 | 보통주 | 100,000 | 0.01 | 100,000 | 0.01 | - |
계 | 보통주 | 851,000,000 | 59.10 | 851,000,000 | 41.72 | - | |
우선주 | - | - | - | - | - |
(주) 2011년 1월 25일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3000만 KDR을 유상증자 하면서, 주식총수가 1,440,000,000 에서 2,040,000,000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었습니다.
◆ 최대주주의 개요
법인명 | China Success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
연혁 | 2005.01.21 설립 |
임원 | 대표이사 조상빈, 이사 진분 |
주요주주 | 조상빈 (99.8%), 진분 (0.2%) |
사업현황 | 지주회사 |
경영주체 | 조상빈 |
조상빈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사의 최대주주인 China Success의 지분99.8%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동 지분의 명의주주이자 실질주주입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China Success가 보유한 당사 지분과 관련하여 질권, 담보, 신탁, 일임, 대차, 장외매매, 공동보유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최대주주 변동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China Success | 850,900,000 | 41.71% | - |
대우증권 | 166,186,280 | 8.15% | - | |
HSBC (SINGAPORE) NOMINEES PTE LTD | 137,651,000 | 6.75%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8230 | 99.89% | 713,108,180 | 34.96% | - |
라. KDR 소유자 분포
(단위: DR,%) |
구분 | 소유자구분 | 소유 DR 수 | 비율 | 소유자수 | 비율 | 비 고 |
---|---|---|---|---|---|---|
KDR 5%이상 주주 | 법인 | 11,807,041 | 43.80% | 2 | 0.04% | - |
개인 | - | - | - | - | - | |
KDR 5%이상 소유자 계 | 11,807,041 | 43.80% | 2 | 0.04% | - | |
KDR 1%이상 주주 | 법인 | 1,096,382 | 4.07% | 3 | 0.06% | - |
개인 | 300,000 | 1.11% | 1 | 0.02% | - | |
KDR 1%이상 소유자 계 | 1,396,382 | 5.18% | 4 | 0.08% | - | |
소액소유자 (1%미만) |
법인 | 2,848,958 | 10.57% | 134 | 2.42% | - |
개인 | 10,904,694 | 40.45% | 5,380 | 97.46% | - | |
KDR 소액소유자(1% 미만) 계 | 13,753,652 | 51.02% | 5,514 | 99.88% | - | |
전체 | 26,957,075 | 100.00% | 5,520 | 100.00% | - |
(주1) 위 소유자 분포는 한국에 상장된 주식예탁증권만을 기재한 것입니다.
(주2) 상기 기준일은 의결권행사 소유자확정을 위한 주식예탁증권 기준일인 2012. 6.11. 입니다.
- 관련공시 : 2012년 5월 29일 기타안내사항(안내공시) 참조
(주3) 당사의 원주는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KDR과 싱가포르원주의 전환 및 해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KDR = 20싱가포르 원주
2. 주식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주주는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짐 (주1)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이사회가 정한 기간 (주2) | ||
주권의 종류 | 제한 없음 (주3) | ||
명의개서대리인 | Tricor Barbinder Share Registration Services (주4) | ||
공고게재신문 | 해당사항없음 (주5) |
(주1) 당사가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인수를 사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관 제67조 (2)항) 다만,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이사회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67조 (3)항)
(주2) 주주명부 및 예탁등록부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시기와 기간동안 폐쇄될 수 있으나, 연중 총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정 증권거래소와 상장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폐쇄기간 및 목적을 명기하여 당해 폐쇄에 대한 사전통지를 지정 증권거래소에 하여야 합니다. 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당사는 주주명부폐쇄기간 개시일의 2주 이전에 통지를 행하여야 합니다. (정관 제31조)
(주3) 모든 등록주주는 그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리적인 권종으로 주권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제18조)
(주4) 싱가포르에서 원주에 대한 명의개서 대리업무는 Tricor Barbinder Share Registration Services (Tricor Singapore Pte. Ltd.의 사업부이며, 주소지는 8 Cross Street #11-00 PWC Building, Singapore 048424임)가 수행하고 있으며, 본건 상장 대상인 증권예탁증권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이 될 예정입니다.
(주5) 당사 정관상에 특정 공고게재신문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
(단위:원/주)
종류 | 2011년1월 | 2011년2월 | 2011년3월 | |
---|---|---|---|---|
보통주 | 최고 | 5,900 | 5,350 | 5,000 |
최저 | 5,150 | 4,350 | 4,165 | |
월간거래량 | 37,265,014 | 11,211,303 | 17,589,615 |
(주) 당사는 2011. 3. 22. 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상기 사항은 2011년 1월 부터 2011년 3월 21일 까지의 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입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Cao Xiangbin (조상빈) |
1963.08 | 비집행동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비집행동사장 |
중국국적 1985~1988: 장락시조주방직공장 영업부 1989~1996: 장락시조주 제3경평공장 부감독 1997: Fujian Huawei 설립 2005: China Success 설립 2008: China Gaxian 설립 2003~: 장락시(長樂市)인민대표대회 위원 |
850,900, 000 | - | 2008.9.9.~현재 | - |
Chen Fen (진분) |
1973.09 | 집행동사 겸 자회사 총경리 |
등기임원 | 상근 | 최고경영자 보좌 | 중국국적 광동방직기술학원졸업 주요 경력 1994~1997: 조주(曹朱)제3방직공장장 1997~2003: 복건성화위화섬염직유한공사 부총경리 2004~: New Huawei 총경리 2008~: 당사 집행동사 |
- | - | 2008.9.9.~ 현재 |
- |
Tham Wan Loong,Jerome (담운룡) |
1958.07 | 집행동사 겸 임시총경리 |
등기임원 | 상근 | 업무총괄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 졸업 주요 경력 Japan Asia Holdings Ltd., DMG Group Partners Securities Pte Ltd BT Brokerage and Associates Ltd. Daiwa Singapore에서 Equity Sales 2008: OCBC Private Bank 2008: 당사 이사 2009~: 당사 사외이사 2010~: 당사 비집행동사 2011~; 당사 집행동사 및 임시총경리 |
100,000 | - | 2009.11.24.~ 현재 | - |
Chan Kam Loon, Philip(진금륜) |
1960.07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런던경제대학 회계학 졸업 주요 경력 영국공인회계사 KPMG London Morgan Grenfell Asia Hoare Govett Asia Suez Asia Holdings 2009~: 당사 사외이사 전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심사 위원 현 싱가포르 VC Association 회원 현 싱가포르 Institute of Directiors 회원 |
- | - | 2009.12.1.~ 현재 |
- |
Chan Wai Meng (진위명) |
1953.08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싱가포르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주요 경력 싱가포르 공인회계사 1977~2007: 휴렛팩커드 그룹 DBS Bank Group Singapore Pools Pte Ltd. 2007~: 중국, 홍콩, 싱가포르 관련 투자자문 2009~: 당사 사외이사 |
- | - | 2009.6.29.~ 현재 |
- |
Kwak Kyung Jik (곽경직) |
1958.09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콜롬비아대학 법과대학원과 예일대학법과대학원 졸업 주요경력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2001~2008: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씨니어 파트너 200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3~: 중재인 및 조정인의 국가 중재포럼 패널 위원 200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심의위원 2009~: 법무법인 KNC 대표변호사 2011~: 당사 사외이사 |
- | - | 2011.6.3.~ 현재 |
- |
Chen Guo Dong (진국동) |
1977.09 | 재무총경리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업무총괄 | SUNY Old Westbury College 회계학 졸업 Dowling College 대학원 국제비지니스학 졸업 주요경력 미국공인회계사 2006: NewYork Commercial Bank 내부회계관리업무 2006~2009: KPMG LLP, New York 근무 2010~: 당사 재무부총경리 2011~: 당사 재무총경리 |
- | - | 2010.1.19.~ 현재 |
- |
Liu Yilin (유이림) |
1975.04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규사업총괄 | 호주대학 토목공학과 졸업 주요경력 1997-2003: Fujian Huawei 2003~2007: Fujian Jinlun Gaoxian 2010~: 당사 부사장 |
- | - | 2010.10.1.~ 현재 |
- |
Lu Songmin (육송민) |
1971.10 | 자회사 총경리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회사 업무총괄 |
절강실크기술전문학원 졸업 주요경력 1993~2000: 절강동장그룹 생산과장 2000~2002: Fujian Huawei 부총경리 2002~2004: 항주련가화섬유한공사 부총경리 2004: Fujian Huawei 부총경리 2008~2010: 당사 생산경리 2011~:당사 자회사 총경리 |
- | - | 2008.5.4.~ 현재 |
- |
2. 직원 현황
당사는 지주회사로 자회사를 통해 영위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직원현황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임원 | 남 | 2 | - | - | 2 | 3 | 2,520,000 | 1,260,000 | - |
합 계 | 2 | - | - | 2 | - | 2,520,000 | 1,260,000 | - |
단위는 명, RMB입니다.
[Zhejing Huagang]
(기준일 : | 2012.06.30. | ) | (단위 : 명, RMB) |
사업부문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임원 | 4 | - | - | 4 | 7 | 450,000 | 150,000 | - |
사무 | 56 | - | - | 56 | 4.5 | 920,268 | 16,433 | - |
영업 | 6 | - | - | 6 | 5 | 189,000 | 31,500 | - |
생산 | 230 | - | - | 230 | 3.5 | 5,382,864 | 23,408 | - |
합 계 | 296 | - | - | 296 | - | 6942132 | 23452 | - |
[New Huawei]
(기준일 : | 2012.06.30. | ) | (단위 : 명, RMB) |
사업부문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임원 | 1 | - | - | 1 | 2 | 210,000 | 210,000 | - |
사무 | 67 | - | - | 67 | 2 | 2,050,235 | 30,600 | - |
영업 | 11 | - | - | 11 | 2 | 711,624 | 64,693 | - |
생산 | 386 | - | - | 386 | 1.5 | 9,713,921 | 25,166 | - |
합 계 | 465 | - | - | 465 | - | 12,685,780 | 27,281 | - |
[Huaxiang China]
(기준일 : | 2012.06.30. | ) | (단위 : 명, RMB) |
사업부문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임원 | 4 | - | - | 4 | 1 | 1,637,824 | 409,456 | - |
사무 | 31 | - | - | 31 | 1 | 2,825,025 | 91,130 | - |
합 계 | 35 | - | - | 35 | - | 4,462,849 | 127,510 | - |
[Huaxiang Gaoxian]
(기준일 : | 2012.06.30. | ) | (단위 : 명, RMB) |
사업부문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임원 | - | - | 1 | - | 2 | - | - | (주) |
합 계 | - | - | 1 | - | - | - | - | - |
Huaxiang Gaoxian의 대표인 조상빈만이 임원으로 존재하며, 조상빈은 Huaxiang Gaoxian로 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총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비고 |
---|---|---|---|
사외이사 | 3 | 210,000 | - |
(주1) 단위는 SGD입니다.
(주2) 싱가포르는 사외이사의 보수만이 주주총회 승인대상이며, 사외이사 이외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주3) 사외이사의 보수의 주총 승인 금액은 2011년 6월 30일, 2012년 6월 30일 기준 모두 위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2. 지급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2 | 690,000 | 345,000 | - | (주2) |
사외이사 | 1 | 175,439 | 175,439 | - | (주3)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3 | 830,877 | 276,959 | - | - |
계 | 6 | 1,696,316 | 282,719 | - | - |
(주1) 단위는 RMB 입니다.
(주2)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수 입니다.
(주3)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수 입니다.
(주4) 임원의 보수의 지급금액은 2011년 6월 30일, 2012년 6월 30일 기준 모두 위에 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2010. 9. 30. 이후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이전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RMB)) |
회사명 |
특수관계자 성격 |
계정과목 |
2010년 9월 30일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
증가 | 감소 | ||||||
China Success | 최상위지배기업 | 최상위지배기업 채무 | - | 2,709 | 2,709 | - | - |
나. 담보제공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차입금 내역
2010. 9. 30. 이후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이전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RMB)) |
회사명 |
성격 특수관계자 |
계정과목 |
2010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
증가 | 감소 | ||||||
조상빈 | 대표이사 | 대표이사 채무 | - | 40,053 | - | 50,000 | 50,000 |
China Success | 최상위지배기업 | 최상위지배기업 채무 | - | - | 1,019 | 1,019 | 5,184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역
2012.06.30.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역 | 2011년 | 2010년 |
---|---|---|---|
Fujian Huawei (주1) |
선수금의 수취 | 7,420 | - |
운용리스비용 | 9,000 | 12,000 | |
선수금의 지급 | 6,510 | 60,343 | |
대표이사 (주2) | 대표이사채무의 상환 | 300 | - |
(주1)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조상빈이 99.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였으나, 2011년 3월 28일에 조상빈이 Fujian Huawei의 소유 지분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액 처분하였으므로 더이상 계열회사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주2) 2010년12월31일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인 조상빈을 의미합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일자 | 안건 | 결의 내용 |
---|---|---|
2009년 11월 25일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승인의 건 |
2005년, 2006년, 2007년 감사보고서 승인함 2008년 3분기 검토보고서 승인함 |
2009년 4월 6일 | 이사 및 외부감사인 유임의 건 | 이사 및 외부감사인을 유임함 |
2009년 6월 30일 | 감사회계법인의 재선임의 건 이사 보수의 건 |
Ernst & Young LLP를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함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함 |
2009년 12월 22일 | 보통주 수권주식수 변경 건 | 수권주식수를 10,000주에서500,000,000주로 변경 결의함 |
2009년 12월 23일 | 주식배정 위임의 건 | 주식배정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함 |
2010년 3월 15일 | 정관의 개정의 건 | 기존 정관을 개정된 정관으로 대체함 |
2010 4월 27일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 이사 재선임의 건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2009년 감사보고서를 승인함 조상빈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함 담운룡, 류충광, 진금륜을 이사로 재선임함 이사 보수를 승인함 |
2010년 6월 23일 | 정관의 개정의 건 | 기존 정관을 개정된 정관으로 대체함 |
2010년 11월12일 | 신주발행의 건 상근감사 선임의 건 정관 수정의 건 |
한국 상장과 관련하여 600,000,000주를 신규 발행함 내부 상근감사를 선임함 한국 상장과 관련하여 회사 정관을 수정함 |
2011년 10월 31일 | 이사 재선임의 건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감사회계법인의 재선임의 건 |
진분, 진위명, 곽경직을 이사로 재선임함 이사보수를 승인함 Ernst & Young LLP를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함 |
2012년 6월 29일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이사 재선임의 건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감사회계법인의 재선임의 건 |
2011년 감사보고서 승인함 담운룡, 진금륜을 이사로 재선임함 이사보수를 승인함 Ernst & Young LLP를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함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사업연도 내 그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소송도 계류된 바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역
(1)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2012년 6월 30일 현재 단기이자부차입금 및 지급어음의 담보로 제공된 건물(공장 및 사무실), 생산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단기이지부차입금 | 지급어음 | |||||||
---|---|---|---|---|---|---|---|---|---|
2012년 | 2011년 | 2011년반기 | 2010년 | 2009년 | 2011년 | 2011년반기 | 2010년 | 2009년 | |
장부가액 | |||||||||
건물 | 67,078 | 56,694 | 30,200 | 106,432 | 68,147 | 56,694 | 30,200 | 93,282 | 54,477 |
생산설비 | - | - | - | 47,763 | - | - | - | - | - |
건설중인 자산 | - | - | - | - | 38,214 | - | - | - | 38,214 |
합 계 | 67,078 | 56,694 | 30,200 | 154,195 | 106,361 | 56,694 | 30,200 | 93,282 | 92,691 |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 그룹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없습니다. 한편,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당 그룹은 특수관계자인 Fujian Huawei의 단기이자부차입금 41,518천위안 및 지급어음 72,299천위안에 대하여 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2) 지급어음과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어음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유형자산 및 선급토지임차료의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어음과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2년 | 2011년 | 2011년반기 | 2010년 | 2009년 |
---|---|---|---|---|---|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 119,459 | 27,375 | 96,040 | 29,071 | 41,243 |
건물 |
- | 56,694 | 30,200 | 93,282 | 54,477 |
건설중인 자산 | - | - | - | - | 38,214 |
선급토지임차료 | - | - | - | 11,680 | 11,951 |
합 계 | 119,459 | 84,069 | 126,240 | 134,033 | 145,885 |
3.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2012년 6월 30일 이후 Dymon Asia Special Opportunities Fund(이하 "다이먼")는 기존에 체결한 Non-binding term sheet(이하 "Term Sheet")과 관련하여 우선협상 기간이 경과되자 거래조건에 따라 제안된 투자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2년 5월 4일자로 공시된 회사가 다이먼과 체결한 기존의 거래조건에 기재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Fleur Capital (S) Pte. Ltd. (이하 "플레어 캐피탈") 당사에 SGD 2,700만의 투자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기 투자이행계약에 따르면 플레어 캐피탈은 당사의 신주 270,000,000주를 인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상위지배기업인 China Success는 플레어 캐피탈에 당사의 주식 510,00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모든 주주(플레어 캐피탈과 China Success포함)에게 무상으로 발행비율 1:2(소유주식 2주당 1개의 신주인수권) 및 행사가격 주당 SGD 0.1의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5. 중소기업기준 검토표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공모자금 사용내역
당사는 2009년 9월 18일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공모자금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기업공개 (싱가포르 상장) |
2009.09.18 | 78,200 | 차별화 폴리에스터의 생산능력 확장 (33,000) 하향 직물 생산사업의 확장 (35,000) (HuaGang)과 (DaHuaWei)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판매 및 마케팅 네트워크의 확장 (3,000) 제품개발 능력의 증대 (3,000) 일반 운전자금 (4,200) |
차별화 폴리에스터의 생산능력 확장 (18,100) 하향 직물 생산사업의 확장 (35,000) (HuaGang)과 (DaHuaWei)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판매 및 마케팅 네트워크의 확장 (2,000) 제품개발 능력의 증대 (3,000) 일반 운전자금 (4,200) |
- |
단위는 천SGD 입니다.
7.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2012.6.30) | (단위 :천 RMB ) |
구 분 | China Gaoxian (지주회사) |
Zhejiang Huagang (자회사) |
New Huawei (손자회사) |
Huaxiang Gaoxian (자회사) |
Huaxiang China (손자회사) |
연결조정 | 연결후금액 |
---|---|---|---|---|---|---|---|
매출액 | 109,560 | 170,238 | 279,798 | ||||
내부 매출액 | |||||||
순 매출액 | 109,560 | 170,238 | 279,798 | ||||
영업손익 | 7,044 | 13,110 | 20,154 | ||||
계속사업손익 | 7,044 | 13,110 | 20,154 | ||||
당기순손익 | (10,309) | 1,599 | 3,080 | (93) | (12,567) | 187 | (18,103) |
자산총액 | 2,070,951 | 735,255 | 382,205 | 648,675 | 1,037,499 | (3,029,110) | 1,845,475 |
부채총액 | 1,949 | 246,541 | 388,337 | 648,824 | 432,721 | (1,091,743) | 626,629 |
자기자본 | 2,069,002 | 488,713 | (6,132) | (149) | 604,778 | (1,937,366) | 1,218,846 |
자본금 | 2,062,712 | 200,000 | 682,406 | 9 | 648,693 | (1,531,108) | 2,062,712 |
감사인 | E&Y한영회계법인 | ||||||
감사ㆍ검토 의견 |
의견거절 | ||||||
비 고 |
(기준일 : 2011.6.30) | (단위 :천 RMB ) |
구 분 | China Gaoxian (지주회사) |
Zhejiang Huagang (자회사) |
New Huawei (손자회사) |
Huaxiang Gaoxian (자회사) |
Huaxiang China (손자회사) |
연결조정 | 연결후금액 |
---|---|---|---|---|---|---|---|
매출액 | 107,037 | 124,521 | (5,627) | 225,931 | |||
내부 매출액 | 5,627 | (5,627) | - | ||||
순 매출액 | 101,410 | 124,521 | 225,931 | ||||
영업손익 | 2,314 | 9,263 | 11,577 | ||||
계속사업손익 | 2,314 | 9,263 | 11,577 | ||||
당기순손익 | (5,051) | (99,013) | (69,340) | 0 | (6,654) | 408 | (179,650) |
자산총액 | 2,098,101 | 671,232 | 282,799 | 441,344 | 716,032 | (2,547,837) | 1,661,671 |
부채총액 | 3,694 | 172,646 | 292,695 | 441,336 | 295,104 | (817,601) | 387,874 |
자기자본 | 2,094,407 | 498,586 | (9,896) | 9 | 420,928 | (1,730,236) | 1,273,798 |
자본금 | 2,062,712 | 200,000 | 682,406 | 9 | 441,222 | (1,323,637) | 2,062,712 |
감사인 | E&Y한영회계법인 | ||||||
감사ㆍ검토 의견 |
의견거절 | ||||||
비 고 |
8.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2011년 반기보고서에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XI. 재무제표 등의 항목은 201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밖의 항목은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XI. 재무제표 등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2011년 6월 30일 현재 |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
2009년 12월 31일 현재 | |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 (단위: 천RMB) |
과 목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
---|---|---|---|
자산 | |||
I. 비유동자산 | 1,014,515 | 992,748 | 479,647 |
1. 유형자산 | 456,677 | 588,039 | 424,873 |
2. 선급토지임차료 | 228,033 | 230,352 | 11,951 |
3. 선급금 | 329,805 | 174,357 | 42,823 |
II. 유동자산 | 647,157 | 237,115 | 1,174,381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64,663 | 67,889 | 598,478 |
2.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 96,040 | 29,071 | 41,243 |
3. 재고자산 | 57,407 | 90,424 | 101,374 |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1,453 | 48,405 | 325,418 |
5. 선급금 | 7,594 | 1,326 | 107,868 |
자산총계 | 1,661,672 | 1,229,863 | 1,654,028 |
부채와 자본 | |||
I.비유동부채 | - | 29,425 | 18,661 |
1.이연법인세부채 | - | 29,425 | 18,661 |
II. 유동부채 | 387,874 | 484,006 | 311,585 |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97,404 | 257,090 | 204,228 |
2. 기타유동부채 및 충당부채 | 16,394 | 31,610 | 27,963 |
3. 단기이자부차입금 | 71,000 | 167,000 | 62,000 |
4. 미지급법인세 | 3,076 | 28,306 | 17,394 |
부채총계 | 387,874 | 513,431 | 330,246 |
자본 | |||
1. 자본금 | 2,062,712 | 849,835 | 849,835 |
2. 부의 자본잉여금 | (369,563) | (378,684) | (378,684) |
3. 기타자본잉여금 | 29,445 | 29,445 | 29,445 |
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1,960) |
5. 법정적립금 | - | 128,777 | 85,604 |
6. 이익잉여금 | (448,796) | 87,059 | 739,542 |
자본총계 | 1,273,798 | 716,432 | 1,323,782 |
부채와 자본총계 | 1,661,672 | 1,229,863 | 1,654,028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2011년 4월 1일 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 |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 (단위: 천RMB) |
과 목 | 2011년 (반기)(*) |
2010년 (반기) | 2010년 | 2009년 | |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225,932 | 459,781 | 904,701 | 1,933,011 | 1,812,367 |
매출원가 | (214,354) | 313,798 | (624,153) | 1,343,986 | 1,235,482 |
매출총이익 | 11,578 | 145,983 | 280,548 | 589,025 | 576,885 |
기타수익 | 6,208 | 4,728 | 8,739 | 17,448 | 7,734 |
판매 및 유통비 | (861) | 1,355 | (3,384) | (8,259) | (4,682) |
일반관리비 | (18,929) | 4,924 | (10,439) | (31,959) | (37,974) |
기타비용 | (72) | (1,413) | (1,634) | (2,013) | |
영업이익(손실) | (2,076) | 274,051 | 564,621 | 539,950 | |
금융원가 | (2,525) | 1,218 | (1,604) | (3,528) | (16,565) |
금융수익 | 810 | 633 | 1,168 | 2,800 | 6,066 |
유형자산손상차손 | (172,695) | - | (980,000)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6,486) | 143,493 | 273,615 | (416,107) | 529,451 |
법인세비용 |
(3,165) | (38,495) | (73,761) | (155,833) | (120,328) |
당기순이익(손실)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 | (179,651) | 104,998 | 199,854 | (571,940) | 409,123 |
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2,636 | 2,636 | 2,636 | (1,883) |
총포괄이익(손실)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 | (179,651) | 107,634 | 202,490 | (569,304) | 407,240 |
주당손익(단위: RMB) |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0.09) | 0.07 | 0.14 | (0.40) | 0.34 |
(*) 2011년 4월 1일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재무수치입니다.
※ 2010년 3개월의 재무수치는 싱가포르재무기준("FRS")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 기타비용, 유형자산손상차손의 항목이 없습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2011년 4월 1일 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 |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6월 30일 까지 |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 |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 (단위: 천RMB) |
과 목 | 자본금 |
부의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잉여금 |
해외사업장 |
법정적립금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2009년 1월 1일 | 452,000 | (378,684) | 19,630 | (77) | 40,934 | 421,843 | 555,646 |
당기순이익 | - | - | - | - | - | 409,123 | 409,123 |
기타포괄손익 | - | - | - | (1,883) | - | - | (1,883) |
총포괄이익 | - | - | - | (1,883) | - | 409,123 | 407,240 |
주식발행 | 402,131 | - | - | - | - | - | 402,131 |
주식발행비용 | (4,296) | - | - | - | - | - | (4,296) |
주식기준보상거래 | - | - | 9,815 | - | - | - | 9,815 |
법정적립금 적립 | - | - | - | - | 44,670 | (44,670) | - |
배당금 |
- | - | - | - | - | (46,754) | (46,754) |
2009년 12월 31일 | 849,835 | (378,684) | 29,445 | (1,960) | 85,604 | 739,542 | 1,323,782 |
2010년 1월 1일 | 849,835 | (378,684) | 29,445 | (1,960) | 85,604 | 739,542 | 1,323,782 |
당기순손실 | - | - | - | - | - | (571,940) | (571,940) |
기타포괄손익 | - | - | - | 2,636 | - | - | 2,636 |
총포괄이익 | - | - | - | 2,636 | - | (571,940) | (569,304) |
법정적립금 적립 | - | - | - | - | 43,173 | (43,173) | - |
배당금 | - | - | - | - | - | (36,886) | (36,886) |
기능통화변경효과 | - | - | - | (676) | - | (484) | (1,160) |
2010년 12월 31일 | 849,835 | (378,684) | 29,445 | - | 128,777 | 87,059 | 716,432 |
2010년 1월 1일 | 849,835 | (378,684) | 29,445 | (1,960) | 85,604 | 739,542 | 1,323,782 |
반기순이익 | - | - | - | - | - | 199,854 | 199,854 |
기타포괄이익 | - | - | - | 2,636 | - | - | 2,636 |
총포괄이익 | - | - | - | 2,636 | - | 199,854 | 202,490 |
법정적립금적립 | - | - | - | - | 20,434 | (20,434) | - |
기능통화변경효과 | - | - | - | (676) | - | (484) | (1,160) |
2010년 6월 30일 | 849,835 | (378,684) | 29,445 | - | 106,038 | 918,478 | 1,525,112 |
2011년 4월 1일 | 2,062,712 | (369,563) | 29,445 | - | - | (269,145) | 1,453,449 |
반기순손실 | - | - | - | - | - | (179,651) | (179,651) |
총포괄손실 | - | - | - | - | - | (179,651) | (179,651) |
2011년 6월 30일 | 2,062,712 | (369,563) | 29,445 | - | - | (448,796) | 1,273,798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2011년 4월 1일 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 |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6월 30일 까지 |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 |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 (단위: 천RMB) |
과 목 | 2011년 (반기) |
2010년 (반기) |
2010년 | 2009년 |
---|---|---|---|---|
I. 영업활동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6,486) | 273,615 | (416,107) | 529,451 |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
대손상각비 | 75 | - | - |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16,401 | 22,335 | 54,055 | 38,665 |
유형자산손상차손 | 172,695 | - | - | - |
선급토지임차료 상각비 | 839 | 135 | 972 | 271 |
선급토지취득비용 상각비 | 846 | - | 423 | - |
재고자산감모손실 | 3,903 | - | - | - |
주식보상원가 | - | - | - | 9,815 |
금융원가 |
2,525 | 1,604 | 3,528 | 16,565 |
금융수익 | (810) | (1,168) | (2,800) | (6,066) |
유형자산처분손실 | 40 | - | 1,119 | -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 - | - | 1,476 | (1,883) |
3. 운전자본의 조정 | ||||
재고자산의 증가 |
(4,915) | (33,976) | 10,950 | 1,031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4,418 | 41,994 | 277,013 | (81,694) |
선급금의 감소(증가) | (62,524) | 56,237 | (68,238) | (46,552)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78,673 | (2,235) | 4,456 | (24,538) |
기타유동부채 및 충당부채의 감소 |
(24,393) | (7,390) | 3,647 | (1,424) |
4. 이자수입 | 810 | 1,168 | 2,800 | 6,066 |
5. 이자지급 | (2,525) | (1,604) | (3,528) | (16,565) |
6. 법인세의 지급 | (835) | (65,495) | (134,157) | (105,325)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8,737 | 286,696 | (264,391) | 317,817 |
II. 투자활동 | ||||
유형자산의 취득 | (9,036) | (128,919) | (169,738) | (21,333) |
유형자산의 처분 | 149 | - | 5,741 | - |
선급토지임차료의 증가 | - | - | (219,373)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8,887) | (128,919) | (383,370) | (21,333) |
III. 재무활동 | ||||
주식발행 | - | - | - | 402,131 |
주식발행비용 | - | - | - | (4,296) |
배당금의 지급 | - | - | - | (46,754) |
대표이사채무의 상환 | (300) | - | - | - |
단기이자부차입금의 증가 | 36,000 | 58,000 | 225,000 | 178,600 |
단기이자부차입금의 상환 | (206,916) | (58,000) | (120,000) | (311,800) |
담보제공 단기성예금의 증가 |
(62,648) | (8,497) | 12,172 | (11,045)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33,864) | (8,497) | 117,172 | 206,836 |
I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34,014) | 149,280 | (530,589) | 503,320 |
V..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698,677(*) | 598,478(*) | 598,478 | 95,158 |
V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64,663 | 747,758 |
67,889 | 598,478 |
(*) 각각 2011년 4월 1일 및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잔액입니다.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
1. 회사의 개요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이하 "당사")는 싱가폴에 소재한 유한책임회사로 2009년 9월 18일자로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최대주주인 홍콩에 소재한 China Success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이하 "China Success")가 그룹의 최상위지배기업입니다.
당사는 2011년 1월 25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주식수 및 발행가액은 각각 600,000,000주 및 1,213,000천위안입니다.
한편, 당사의 주식은 싱가폴 증권거래소 및 한국거래소에 의해 각각 2011년 3월 21일 및 2011년 3월 22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당사의 등록된 사무소는 싱가폴 9 배터리가 #15-01 해협무역빌딩(Singapore, 9 Battery Road, Straits Trading Building #15-01, 049910)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사 및 종속기업(이하 "당 그룹")의 주요 사업장소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장성 푸조우시 우싱지역 바리디앤타운 산업지구(Industrial Area of Balidian Town, Wuxing District, Huzhou City, Zhejiang Prov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및 중화인민공화국 복건성 창러시 탄토우타운 카오조우빌리지 산업지구(No. 574, Caozhu Village Industry Zone, Tantou Town, Changle City, Fujian Prov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 및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설립지역 | 지분율 | 주요 활동 |
---|---|---|---|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당사") |
싱가폴 | - | 지주회사 |
Zhejiang Huagang ("Zhejiang Huagang") |
중화인민공화국 | 100% (자회사) |
폴리에스테르 방적사, 편물 및 화학섬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 |
Huaxiang China ("Huaxiang Hong Kong") |
홍콩 | 100% (자회사) |
투자지주회사 |
Fujian New Huawei |
중화인민공화국 |
100% (손자회사) |
폴리에스테르 방적사 및 직물의 생산 및 판매 |
Huaxiang (China) Premium Fibre Co., Ltd. |
중화인민공화국 | 100% (손자회사) |
폴리에스테르 방적사 및 직물의 생산 및 판매 |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배경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2011년 3월 24일에 당사는 당 그룹의 주요 종속기업인 Zhejiang Huagang과 New Huawei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 회계기간의 현금 및 은행예금, 매출채권 및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재무상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특별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 당사에 의해 공시된 특별감사인의 중간 발견사항과 현 경영진 (CEO Jerome Tham과 CFO인 Chen Guo Dong)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단기이자부차입금과 매입채무 및 선급토지임차료와 유형자산에 대한 조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었습니다. 동 조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순효과는 980,000천위안이며, 이는 "기타손실"로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2011년 10월 24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의 회계기간
당 그룹의 2011년 4월 1일 이전 회계기록의 상당부분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감사인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31일 및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료를 복원할 수 없었으며, 당사도 손실된 기록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복원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한편, 상기 손실된 기록이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무기록의 완전성과 2010년 12월 31일 및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 그룹의 각 계정금액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와 정보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의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2011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는 2011년 5월 현 경영진 (CEO인 Jerome Tham 과 CFO인 Chen Guo Dong)의 취임 후 이용가능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
2012년 5월 4일자 특별감사인의 보고서는 특별감사인이 약 978백만위안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 회계처리되지 않은 은행예금 및 은행차입금과 약 366백만위안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의 순현금유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1일 이전 회계기록의 상당부분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는 2011년 1월 1일 현재 당 그룹의 계정금액을 복원할 수 없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의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위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당사는 2010년 12월 31일, 2011년 1월 1일 및 2011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효과를 확신할 수 없으며, 현경영진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2.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 그룹의 201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회계기간의 반기요약연결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하여 공표된 IAS 34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반기요약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와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반기요약연결재무제표는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참조하여 이용되어야 합니다.
2.3 주요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자 관계의 파악을 단순화하였으며, 적용에 있어서 불일치를 제거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서는 또한 정부특수관계기업의 공시사항의 일부 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IAS 32 금융상품: 표시(개정) -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
개정된 IAS 32는 2010년 2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IAS32의 개정에 따라 기업이 동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는 지분상품으로 인식합니다.
(3) IFRIC 19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
IFRIC 19는 201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IFRIC 19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채의 공정가치로 지분상품을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부채의 일부 상환의 경우에는 잔존부채의 조건변경과 지급한 대가의 일부가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조건변경인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IFRIC 14 확정급여자산상한,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 최소적립요건 선지급(개정)
IFRIC 14의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개정 전 IFRIC 14에 따르면 최소적립요건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 일부의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을 경제적효익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개정에서는 선지급된 최소적립요건기여금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당사가 조기도입하기로 한 기준서 및 해석서는 없습니다.
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3.1 기타수익
당 그룹의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 2010년 |
---|---|---|
부산물매출 | 6,208 | 8,737 |
기타 | - | 2 |
합 계 | 6,208 | 8,739 |
3.2 기타비용
당 그룹의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 2010년 |
---|---|---|
외화환산손실 | - | 1,327 |
유형자산처분손실 | 40 | - |
기타 | 32 | 86 |
합 계 | 72 | 1,413 |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 그룹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을 구성하는 주요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 2010년 |
---|---|---|
선급토지임차료 상각비 | 839 | 135 |
선급토지취득비용 상각비 | 846 | - |
운용리스비용 | 3,000 | 6,000 |
감가상각비 (주석 9) | 16,401 | 22,335 |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원가 (주석 12) |
218,642 | 620,818 |
인건비 | 9,282 | 12,006 |
당 그룹의 인건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 2010년 |
---|---|---|
임금 및 급여 | 7,125 | 9,934 |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 1,795 | 1,941 |
복리후생비 | 361 | 34 |
노동조합비 | 1 | 97 |
합 계 | 9,282 | 12,006 |
5. 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Mr. Cao Xiangbin(이하 "Mr. Cao")이 99.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인 Fujian Huawei Chemical fibre Dyeing Co.("Fujian Huawei")의 은행 단기차입금과 지급어음과 관련하여 당 그룹의 생산설비 일부가 담보로 제공된 바 있습니다. 2011년 3월 28일에 Mr. Cao가 Fujian Huawei의 소유 지분을 전액 처분함에 따라, 2011년 6월 30일 현재 Fujian Huawei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자산은 없습니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 2010년 |
---|---|---|
급여 및 사외보장비용 | 3,385 | 1,317 |
합 계 | 3,385 | 1,317 |
이사 | 539 | 553 |
기타 주요 경영진 | 2,847 | 764 |
합 계 | 3,385 | 1,317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이사회에 의해 개인의 성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6.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 그룹의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 2010년 |
---|---|---|
금융수익 (예금이자) | 810 |
1,168 |
금융원가 (차입금이자) | 2,525 | 1,604 |
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 2010년 |
---|---|---|
법인세부담액 | 3,165 | 68,656 |
이연법인세 변동 | - | 5,105 |
법인세비용 | 3,165 | 73,76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법정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와 유효세율에 의한 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 2010년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6,486) |
273,615 |
법정세율에 의한 법인세 | (41,202) | 68,218 |
비공제비용 | 44,380 | 438 |
원천징수세액 - 미배당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 - | 5,105 |
기타 | 89 | - |
법인세비용 | 3,165 | 73,761 |
유효세율(*) | - | 27% |
(*) 2011년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므로 유효세율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가 2011년 및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받는 법정세율은 17%이며, 종속기업 중 New Huawei와 Zhejiang Huagang은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 규정에 해당되어 Zhejiang Huagang은 2010년에는 12.5%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중 Huaxiang Hong Kong과 Huaxiang China는 각각 16.5%와 25%의 법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부채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미배당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 | 29,425 |
2008년 2월 22일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과세행정부처는 재정과세무 회보 [2008] 1호(Caishui [2008] No.001)을 발행하였으며, 동 회보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과세소득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과세소득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속기업 투자관련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미인식
당 그룹은 중화인민공화국내 종속기업들의 미배당이익에서 25% 이내의 배당가능한이익을 예상가능한 미래에 배당할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내 종속기업들의 미배당이익의 75%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 주당손익
주당손익은 다음과 같이 순손익과 주식수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구 분 | 2011년 | 2010년 |
---|---|---|
지배기업 주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RMB) | (179,650) | 199,85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1,000주) | 2,040,000 | 1,440,000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손실) (단위: RMB) | (0.09) | 0.14 |
2011년 및 2010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기본주당손익은 각 회계기간 동안 지배기업주주에게 귀속될 당기순손익을 가중평균보통주식주로 나누어 계산한 것입니다.
2011년 및 2010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는 잠재적 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은 동일합니다.
9. 유형자산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이자부차입금 및 지급어음의 담보로 제공된 건물 (공장 및 사무실), 생산설비 및 건설중인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단기이자부차입금 (주석 15) | 지급어음 (주석 16) | ||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장부가액 | ||||
건물 | 30,200 | 106,432 | 30,200 | 93,282 |
건설중인 자산 (생산설비) | - | 47,763 | - | - |
합 계 | 30,200 | 154,195 | 30,200 | 93,282 |
2011년 6월 30일 현재 당 그룹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없습니다. 한편,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당 그룹은 특수관계자인 Fujian Huawei의 단기이자부차입금 41,518천위안 및 지급어음 72,299천위안에 대하여 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주석 5 참조).
건설중인자산
2011년 6월 30일 현재 당 그룹의 설비 및 기계장치와 건물에 대한 건설중인자산의 장부가액은 각각 98,832천위안 및 133천위안입니다.
상각완료자산
2011년 6월 30일 현재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계속 사용중인 설비 및 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은 각각 3,020천위안, 180천위안 및 1,298천위안입니다.
운휴중인자산
2011년 6월 30일 현재 설비 및 기계장치 중 일시 운휴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은 18,062천위안(2010년: 없음)입니다.
자산손상
당 그룹은 2011년 6월 30일자로 유형자산 전체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Marsh (Hong Kong) Limited의 평가보고서에 따라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 172,695천위안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0. 선급토지임차료
각 회계기간동안 선급토지임차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 2010년 12월 31일 |
---|---|---|
취득가액: | ||
기초 금액 | 232,466 | 13,555 |
기중 취득 | - | 219,373 |
기말 금액 | 232,466 | 232,928 |
상각누계액: | ||
기초 금액 | (3,594) | (1,604) |
기중 상각 | (839) | (972) |
기말 금액 | (4,433) | (2,576) |
기말 장부가액 | 228,033 | 230,352 |
(*) 기초금액은 2011년 4월 1일 현재의 금액입니다.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 그룹은 생산 공장 및 보관 시설 부지를 목적으로 중화인민공
화국 소유 토지 2개 구획에 대한 선급토지임차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선급토지임차료
단기이자부차입금
2011년 6월 30일 현재 선급토지임차료는 단기이자부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11,544천위안(2010년 12월 31일: 11,680천위안)입니다 (주석 14 참조).
지급어음
2011년 6월 30일 현재 선급토지임차료의 장부금액 중 지급어음과 관련하여 담보로제공된 것은 없습니다(2010년 12월 31일: 11,680천위안). (주석 13 참조)
11. 선급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선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비유동: | ||
유형자산 취득 | 160,720 | 84,000 |
선급토지취득비용 | 169,085 | 90,357 |
소 계 | 329,805 | 174,357 |
유동: | ||
원재료 취득 | 2,975 | 220 |
운용리스비용 | 4,619 | 1,106 |
소 계 | 7,594 | 1,326 |
합 계 | 337,399 | 175,683 |
선급토지취득비용은 거주자이전, 토지정리, 도로포장 및 기초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입니다. 선급토지취득비용은 토지 임대기간인 5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2.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원재료 | 6,091 | 60,794 |
재공품 | 17,017 | 1,220 |
제품 | 34,299 | 28,410 |
합 계 | 57,407 | 90,424 |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 2010년 |
---|---|---|
매출원가로 비용화된 재고자산(*) | 218,642 | 620,818 |
(*) 당기 중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 3,904천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매출채권 | 15,677 | 41,586 |
보증금 | 1,000 | 1,000 |
기타채권 | 2,775 | 2,098 |
부가가치세 선급금 | 2,001 | 3,721 |
합 계 | 21,453 | 48,405 |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신용공여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까지이며, 무이자부 채권입니다. 당 그룹은 공정가치를 나타내는 송장청구 금액을 매출채권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보증금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가 경과한 보증금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채권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잔액은 무담보 및 무이자 채권이며, 지급요구가 있을 경우 현금으로 결제됩니다.
14. 현금 및 예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 및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64,663 | 67,889 |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 96,040 | 29,071 |
합계 | 560,703 | 96,960 |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담보제공 단기성예금은 당 그룹의 지급어음과 관련하여 지정된 은행의 예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환산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금 및 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통 화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SGD | 15,945 | 3,892 |
USD | 110,500 | 15 |
KRW | 271 | - |
15. 단기이자부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이자부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분 | 차입처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담보부 이자부차입금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 41,000 | 45,000 |
Bank of China (*) | 25,000 | 25,000 | |
China CITIC Bank (*) | 5,000 | 30,000 | |
Agricultural Bank of China | - | 25,000 | |
Bank of Communications | - | 32,000 | |
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 | - | 10,000 | |
합 계 | 71,000 | 167,000 |
(*) 2011년 6월 30일 현재 상기 이자부차입금에 대하여 일부 유형자산과 선급토지임차료 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9 및 주석 10 참조). |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매입채무 | 27,771 | - |
지급어음 | 127,189 | 117,835 |
기타채무 | 32,797 | 8,066 |
미지급금(유형자산취득) | 97,911 | 11,520 |
관계회사 채무 | 11,736 | - |
대표이사 채무 | - | 82,783 |
미지급배당금 | - | 36,886 |
합 계 | 297,404 | 257,090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어음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유형자산 및 선급토지임차료의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 참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어음과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담보제공 단기성예금 (주석 14) | 96,040 | 29,071 |
건물 (주석 9) | 30,200 | 93,282 |
선급토지임차료 (주석 10) | - | 11,680 |
합 계 | 126,240 | 134,033 |
특수관계자 채무
최상위지배기업, 관계회사 및 대표이사 채무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와관련하여 제공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은 없으며 무이자부채무입니다.
기타채무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복리후생비 | 392 | - |
부가가치세예수금 등 | 31,920 | 7,066 |
기타 | 485 | 1,000 |
합 계 | 32,797 | 8,066 |
17. 기타유동부채 및 충당부채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 및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선수금 | 6,944 | - |
미지급운용리스비용 | 9,450 | 7,360 |
법정복지기금 (*) | - | 24,250 |
합 계 | 16,394 | 31,610 |
(*) 법정복지기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 및 복지제공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입 되거나 배당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충당부채로 계상되며, 해당하는 금액이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 종업원에 대한 보상으로 계상됩니다. 한편, 개정된 관련법규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들은 더 이상 법정복지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습니다.
각 회계기간 동안 법정복지기금 관련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기초잔액 | - | 25,982 |
당기사용액 | - | (1,732) |
기말잔액 | - | 24,250 |
(*) 기초잔액은 2011년 4월 1일 현재의 금액입니다. |
18. 자본금
각 회계기간 동안 당사의 주식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주)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발행 및 납입 주식수 | ||
기초주식수(1월 1일) | 1,440,000 | 1,120,000 |
당사의 기업공개에 따른 주당 SGD 0.41(2010년: SGD0.26)의 신주발행 |
600,000 |
320,000 |
기말주식수 | 2,040,000 | 1,440,000 |
각 회계기간 동안 당사 및 종속기업의 자본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종속기업 | ||
Zhejiang Huagang | 323,593 | 323,593 |
New Huawei | 200,000 | 200,000 |
Huaxiang Gaoxian | 9 | 9 |
Huaxiang China | 84,570 | 84,570 |
소 계 | 608,172 | 608,172 |
당사 | ||
자본금 (기초잔액) | 849,835 | 849,835 |
주식발행 | 1,241,847 | - |
주식발행비용 | (28,970) | - |
연결조정 | (608,172) | (608,172) |
자본금 (기말잔액) | 2,062,712 | 849,835 |
당사는 2011년 1월 25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기업공개로 인하여 주당 SGD0.41의 보통주 600,00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자본금이 2,062,712천위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주는 무액면주식으로서 주주는 회사가 배당선언을 하는 경우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모든 보통주는 제한없이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 다.
19. 자본잉여금 및 법정적립금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 및 법정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부의 자본잉여금 | (369,563) | (378,684) |
기타자본잉여금 | 29,445 | 29,445 |
소 계 | (340,118) | (349,239) |
법정적립금 | - | 128,777 |
합 계 | (340,118) | (220,462) |
부의 자본잉여금
부의 자본잉여금은 2008년의 그룹구조개편시 공동지배하의 지분통합법 회계처리의 결과 종속기업의 자본금과 주식 취득대가의 차이입니다.
기타자본잉여금
최상위지배기업인 China Success는 2008년 1월에 당사에 제공되는 외부자문회사의용역대가와 관련하여, 당사가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주식의 1.5%를 해당 자문회사에 부여하는 계약(용역계약기간: 18개월)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는 동종업계 경쟁회사들의 EV/EBITDA 배수에기초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접근법하의 이익자본화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정된 제공받은 용역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는 29,445천위안입니다.
당사는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29,445천위안의 주식보상원가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해당 주식은 전액 외부자문회사에게 발행되었습니다.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는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기업의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입니다.
각 회계기간 동안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 2010년 12월 31일 |
---|---|---|
기초잔액 | - | (1,960) |
당기발생 외환차이 | - | 2,636 |
기능통화 변경효과 | - | (676) |
기말잔액 | - | - |
(*) 기초잔액은 2011년 4월 1일 현재의 금액입니다. |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당사의 기능통화는 지주회사로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싱가폴달러에서 중국위안화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적립금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회계기준 및 규정에 따른 세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이사회에서 결정된 비율만큼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세후순이익의 10%를 적립하기로 의사결정 하였습니다.
법정적립금은 결손금 상계 또는 당사의 자본금 증가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각 회계기간 동안 법정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기초잔액 | - | 85,604 |
법정적립금 전입액 | - | 43,173 |
기말잔액 | - | 128,777 |
(*) 기초 잔액은 2011년 4월 1일 현재의 금액입니다. |
20. 약정사항
투자계약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미이행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생산 설비의 취득 | 897,217 | 17,280 |
운용리스계약
당 그룹은 특수관계자인 Fujian Huawei의 건물 및 선급토지임차료를 운용리스 형식으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리스계약은 2011년 6월 30일 현재 0.5년(2010년: 1년)의 리스약정기간이 남아있으며, 향후 동일한 금액으로 3년간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리스약정은 그룹의 배당, 차입금 또는 추가적인 리스에 대한 제한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운용리스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최소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1년 이하 | 4,000 | 10,000 |
21. 배당금
각 회계기간 동안 지급된 배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구 분 | 2011년 6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 - | 36,886 |
(*) 2010년 12월 31일 현재 미지급 배당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22. 보고기간 이후 발생한 사건
2011년 6월 30일 이후 당사는 Dymon Asia Special Opportunities Fund(이하 "Dymon")와 Non-binding term sheet(이하 "Term Sheet")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Term Sheet에 따르면 Dymon은 당사의 신주 270,000,000주를 인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상위지배기업인 China Success는 Dymon에 당사의 주식 510,00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China Success의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14.8%로 감소하고 Dymon은 33.8%의 지분을 소유하여 당사의 새로운 지배주주가 됩니다.
한편, 위 문단에서 언급한 잠재적 투자는 2012년 5월 4일자 공시된 특정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모든 주주(Dymon과 China Success포함)에게 무상으로 발행비율 1:2(소유주식 2주당 1개의 신주인수권) 및 행사가격 주당 SGD 0.1의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23. 재무제표의 승인
당 그룹의 201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의 승인은 2012년6월 15일에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XII. 부속명세서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