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기 보 고 서
(제 18 기)
사업연도 | 2012년 01월 01일 | 부터 |
2012년 06월 30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8월 29일 |
회 사 명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
대 표 이 사 : | 장화리(Zhang Huo Li) |
본 점 소 재 지 : | Suite 2208, 22/F.,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Central,HongKong |
(전 화) 86-591-87271297 | |
(홈페이지) http://www.china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 및 IR 책임자 (성 명) 고 맹 하 |
(전 화) +86-18905015578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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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CHINA OCEAN RESOURCES CO.,LIMITED. 이며, 한글명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2007년 08월 27일 홍콩에 설립된 역외지주회사입니다. 당사는 2009년 5월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령 및 정관상 특별한 해산사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 소 : 홍콩 중환강락광장 1호 이화빌딩 2008호
전 화 : 86-591-87271297
홈페이지 : http://www.chinaocean.co.kr
라. 대한민국 대리인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1) 대리인명 : 법무법인 랜드마크
2)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2 홍은빌딩 2층
3) 담 당 자 : 홍혜진 실장
4) 전 화 : 02-533-7979
마.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제한은 없으나, 지주회사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목적 사업은 홍콩법에 따라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영위 가능한 사업 전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이 100%소유한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이하 “연강어업”) 및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100%소유한 자회사이자 중국원양자원의 손자회사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이하 “장복어업”)의 기업 법인영업집조(등기부등본)상의 사업 목적(영업 범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 사 업 목 적 | 비 고 |
---|---|---|
연강어업 | 1. 해양포획 (중국관할해역과 중국내륙수역 수산품 포획 제외, 원양어업기업 자격증서유효) 2. 화물 및 기술의 수출입업 (국내 소매 제외) 3. 단,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허가 범위 및 유효 기간내 생산ㆍ경영으로 제한 |
|
장복어업 | 1. 해양해역(국내해역 불포함, 각각의 선박의 포획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수산품판매; 자영 및 각 기술의 수출입 대리, 단 국가에서 제한한 회사경영 또는 금지한 수출입 상품과 기술은 제외.(이상 경영범위는 경영항목허가와 관련되어 있기에 해당부분의 허가를 얻은 후 경영할 수 있습니다.) |
1. 2012년 5월 8일에 공상등기를 완료하였고, 연강어업은 정식으로 장복어업의 모회사가 되었습니다.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현재 자회사를 통하여 영위하고 있는 원양어업과 연계하여, 수산물가공사업 및 수산물 양식업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8월 9일 원양기지건설프로젝트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에 대하여 전자공시 하였습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1개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및 1개의 손자회사인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자회사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복건성연강현 원양어업유한공사 |
1995. 05. 07 | 중국 복건성 연강현 | 원양어업 | 456,398 | 실질적 지배력 보유 | 해당 |
- 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501백만 RMB 입니다.
손자회사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 1997.1.13 | 중국 복건성 연강현 | 원양어업 | 7,922.40 | 실질적 지배력 보유 | 해당 |
-손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43,652,007.80 RMB 입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모회사
(1) 회사의 설립
일 자 | 내 용 |
---|---|
2007년 08월 27일 | 1. 회사명칭: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2. 영문명칭: CHINA OCEAN RESOURCES CO.,LTD. 3. 설립등기번호: 1161717 4. 설립시기: 2007년 08월 27일 5. 대표이사: 장화리(Zhang Huo Li) 6. 회사주소: 홍콩중환강락광장1호 이화빌딩 2208호 |
(2) 모회사 주소
중국원양자원은 설립 후 2009년 12월 29일 회사 본부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현재 주소는 홍콩중환 강락광장1호 이화빌딩 20층 2008호입니다.
(3) 경영진(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변동
일 자 | 변 동 내 용 | |
---|---|---|
성 명 | 세 부 내 용 | |
2007년 08월 27일 | 정협룡 | 집행동사(관리이사) 취임 |
2007년 10월 15일 | 정담생 | 동사(이사) 취임 |
정용단 | 동사(이사) 취임 | |
2008년 05월 15일 | 박찬욱 | 사외이사 취임 |
2008년 06월 05일 | 장동명 | 동사(이사)ㆍ사외이사 취임 |
2008년 06월 13일 | 고항 | 감사 취임 |
2008년 07월 10일 | 정담생 | 동사(이사) 사임 |
2008년 10월 08일 | 장화리 | 동사장(대표이사) 취임 |
2009년 02월 02일 | 박찬욱 | 사외이사 사임 |
2009년 02월 02일 | 추적운 | 사외이사 취임 |
2009년 07월 21일 | 추적운 | 사외이사 사임 |
2010년 09월 16일 | 정용단 | 이사 재선임 |
(4)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당사는 2007년 10월 23일과 2007년 12월 17일에, 한국의 마이에셋자문이 설정한 " 하오차이나펀드"에게 2차에 걸쳐 200억원의 CB를 발행한 바 있으며, 동 유입 금액은 몇차례를 걸쳐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에 투자되었습니다.(2009년 5월 22일 한국의 마이에셋자문이 소지한 당사의 한화 200억 CB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주식수는 17,142,857주 입니다.) 또한, 당사는 2009년 5월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신규 17,200,000주를 발행하여, 공모가격 3,100원에 53,320,000,000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공모했습니다.
당사는 2010년 9월30일 이사회 결의로 2010년 10월 5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500억을발행하였습니다. 발행시 워런트 행사가격은 9,740원이고, 계약조건에의해 3개월에 한번 조정하며, 2012년 6월 30일 현재 행사가격은 6,740원이고 행사할 수 있는 주식총수는 7,418,398 입니다. 행사기간은 2011년 10월 05일부터 2013년 09월 05일 까지 입니다. 조달된 자금은 자회사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 자 | 내 용 |
---|---|
2007년 10월 23일 | 마이에셋자문의 "하오차이나펀드"에게 150억원의 CB 발행 |
2007년 11월 09일 | 1.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18,659,200 RMB 투자(1$=7.4162:1,600만 달러 해당) 2. 제3자배정 117,729,200 RMB, 주식양수 930,000 RMB (장화리,장성도) |
2007년 12월 17일 | 마이에셋자문의 "하오차이나펀드"에게 50억원의 CB 발행 |
2007년 12월 05일 | 1.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5,181,106.4 RMB 투자(1$=7.3982:205.2만 달러 해당) 2. 이 중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에서 허가받은 투자지분율(93%)을 맞추기 위해 15,130,800 RMB를 납입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잉여부분 50,306.4 RMB를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 |
2008년 01월 04일 | 기존 주주인 장화리, 장성도로부터 8,470,000 주(액면가 1RMB 가정 산정)를 양수 (1$=7.3982:205.2만 달러 해당) |
2008년 01월 11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6,133,184 RMB을 투자(1$=7.2672:222만 달러 해당) |
2008년 01월 15일 | 1.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21,736.20 RMB을 투자(1$=7.2454:300만 달러 해당) 2. 이중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에서 허가받은 투자지분율(99%)을 맞추기 위해 6,816 RMB을 납입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잉여부분 14,920.2 RMB를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 |
2008년 05월 23일 | 기존주주인 장화리, 장성도로부터 1,600,000주(액면가 1RMB 가정 산정)을 양수함으로써,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의 100% 지분 보유 |
2009년 05월 22일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신규 17,200,000주 발행(공모가격 3,100원, 액면가격 1HKD) |
2009년 05월 22일 | 한국 마이에셋자문이 소지한 당사의 한화200억 CB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됨(전환주식수 17,142,857주) |
2009년 05월 31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미화 5,880,000 달러 투자[ 당사의 자회사 총보유주식수는 200,000,000주(액면가격 1RMB 가정) 증가]. |
2009년 07월 14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미화2,210,000 달러를 투자[당사의 자회사 총보유주식수는 215,000,000주(액면가격1RMB 가정)] |
2009년 09월 23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미화5,874,991달러를 투자[ 당사의 자회사 총보유주식수는 255,000,000주(액면가격1RMB 가정)] |
2010년 5월 20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35,000,000 RMB을 투자하기로 결정[중국원양자원의 자회사 총보유주식수 390,000,000주(액면가격1RMB 가정)] (주1) |
2010년 10월 05일 | 금호호종합금융(주)에게 500억의 BW발행 |
주1)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10년 5월 20일,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35,000,000 RMB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결정된 투자자금 중에서 6,020,000달러를 2010년 11월 24일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의 등기자본은 390,000,000RMB이며, 2010년 11월 24일 주식발행으로 투자받은 금액을 포함한 주식수는 295,000,000주입니다. (액면가격1RMB 가정)
주2) 중국원양자원은 연강어업에 수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하였고, 최종적으로 100%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외국기업이므로, 중국내 연강어업에 투자할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에 투자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은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5)최대주주변경
2009년 5월 22일 당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추재신이었으나, 2011년 3월3일 신탁성명 집행을 통하여 모든 주식이 장화리에게 이전되었고, 현재 최대주주는 모두 장화리 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2011년 3월9일 공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2011년 03월 09일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및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9일 최대주주 장화리는 시간외 매도로 소유주식수가 3,500,000주 감소하였습니다.
나. 자회사(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설립 이후의 변동 사항
(1) 회사의 설립
일 자 | 내 용 |
---|---|
1995년 05월 07일 | 1. 회사명칭: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2. 영문명칭: FUJIAN LIANJIANG FAR-SEA FISHERY CO.,LTD. 3. 등록번호: 350100400005885 4. 설립시기: 1995년 05월 07일 5. 대표이사: 장화리(Zhang Huo Li) 6. 회사주소: 중국 복건성 연강현 태로진 북교촌 뉴부 38호 7. 전화: +86-591-87271297 8. Fax: +86-591-87813857 |
(2) 사무실 주소 변경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자원의 주 사무실은 임대기간이 만료하여, 복건성 복주시 고루구 오사로 109호 동황빌딩 17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3) 경영진(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변동
일 자 | 변 동 내 용 | |
---|---|---|
성 명 | 세 부 내 용 | |
1995년 05월 07일 | 장화리 | 동사장(대표이사) 및 총경리 취임 |
요재명 | 감사 취임 | |
2006년 04월 10일 | 요재명 | 감사 사임 |
장성도 | 감사 취임 | |
2007년 10월 18일 | 정화권 | 동사(이사) 취임 |
진흠 | 동사(이사) 취임 | |
2008년 05월 23일 | 유필형 | 상근감사 취임 |
허류웅 | 사외이사 취임 |
(4)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2012년 6월 30일 현재,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지주회사인 홍콩의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내 용 |
---|---|
2007년 11월 09일 | 1.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18,659,200 RMB 투자(1$=7.4162:1,600만 달러 해당) 2. 제3자배정 117,729,200 RMB, 주식양수 930,000 RMB (장화리,장성도) |
2007년 12월 05일 | 1.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5,181,106.4 RMB를 투자(1$=7.3982:205.2만 달러 해당) 2. 이 중 상무부에서 지정해 준 지분률(93%)을 맞추기 위해 15,130,800 RMB을 납입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잉여부분 50,306.4 RMB를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 |
2008년 01월 04일 | 기존주주인 장화리, 장성도로부터 8,470,000 주(액면가 1RMB 가정 산정)를 양수 (1$=7.3982:205.2만 달러 해당) |
2008년 01월 11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6,133,184 RMB을 투자(1$=7.2672:222만 달러 해당) |
2008년 01월 15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21,736.20 RMB을 투자(1$=7.2454:300만 달러 해당), 이 중 상무부에서 지정해 준 지분율(99%)을 맞추기 위해 6,816 RMB을 납입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잉여부분 14,920.2 RMB를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 |
2008년 05월 23일 | 기존주주인 장화리, 장성도로부터 1,600,000주(액면가 1RMB 가정 산정)을 양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의 100%지분을 보유 |
2009년 05월 31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미화 5,880,000 달러 투자[ 중국원양자원의 자회사 총보유주식수는 200,000,000주(액면가격 1RMB 가정) 증가]. |
2009년07월14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미화 2,210,000 달러를 투자[중국원양자원의 자회사 총보유주식수은 215,000,000주(액면가격1RMB 가정)] |
2009년 09월23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미화 5,874,991 달러를 투자[중국원양자원의 자회사 총보유주식수 255,000,000주(액면가격1RMB 가정)] |
2010년 5월 20일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35,000,000 RMB을 투자 결정[중국원양자원의 자회사 총보유주식수 390,000,000주(액면가격1RMB 가정)] (주1) |
주1)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10년 5월 20일,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135,000,000 RMB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결정된 투자자금 중에서 6,020,000달러를 2010년 11월 24일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의 등기자본은 390,000,000RMB이며, 2010년 11월 24일 주식발행으로 투자받은 금액을 포함한 주식수는 295,000,000주(자본금은 295,000,000) 입니다. (액면가격1RMB 가정)
(5) 최대주주의 변동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2007년 11월 9일에, 지주회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117,729,200 RMB)를 실시하였으며, 동일에 장화리(920,720 RMB), 장성도(9,300 RMB) 주주 2인의 양도를(930,000 RMB)실시하여, 최대주주가 현 대표이사인 장화리에서 지주회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홍콩법인)"로 변경되었습니다.
일 자 | 내 용 | 비고 |
---|---|---|
1995년 05월 07일 | 최대주주 장화리 18.33% 지분 보유 | |
2006년 04월 07일 | 최대주주 장화리 99% 지분 보유 | |
2007년 11월 09일 | 현재 지주회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하여, 지주회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91.45%)로 최대주주가 변경 | |
2008년 05월 23일 | 기존주주인 장화리, 장성도로부터 1,600,000주(액면가 1RMB 가정 산정)을양수함으로써,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100% 지분 보유 |
(6) 선박 등 생산설비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폐쇄 등 변동 내용
변경일자(등기일 기준) | 대 상 설 비 | 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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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5월 31일 | 복원어068호를 구입 | 선박 자산 매입 |
2004년 04월 08일 | 복원어105호를 구입 | 선박 자산 매입 |
2004년 05월 10일 | 복원어108호를 구입 | 선박 자산 매입 |
2005년 08월 04일 | 복원어333호를 구입 | 선박 자산 매입 |
2006년 08월 25일 | 복원어F98호를 구입 | 선박 자산 매입 |
2007년 04월 10일 | 복원어987호를 구입 (감가상각 개시: 2006년 11월 1일) | 선박 자산 매입 |
2007년 01월 08일 | 복원어988호를 건조 | 선박 자산 매입 |
2007년 01월 08일 | 복원어989호를 건조 | 선박 자산 매입 |
2007년 12월 03일 | 복원어063호를 구입 (감가상각 개시: 2007년 11월 1일) | 선박 자산 매입 |
2007년 12월 03일 | 복원어064호를 구입 (감가상각 개시: 2007년 11월 2일) | 선박 자산 매입 |
2008년 02월 14일 | 복원어851호를 구입 (감가상각 개시: 2007년 11월 3일) | 선박 자산 매입 |
2008년 02월 14일 | 복원어852호를 구입 (감가상각 개시: 2007년 11월 4일) | 선박 자산 매입 |
2008년 03월 18일 | 복원어860호를 구입 (감가상각 개시: 2007년 11월 5일) | 선박 자산 매입 |
2008년 03월 18일 | 복원어861호를 구입 (감가상각 개시: 2007년 11월6일) | 선박 자산 매입 |
2008년 03월 18일 | 복원어862호를 구입 (감가상각 개시: 2007년 11월7일) | 선박 자산 매입 |
2008년 01월 02일 | 복원어068호를 매각 (현 대표이사 장화리에게 매각) | 선박 자산 매입 |
2008년 06월 30일 | 복원어107호를 매입 | 선박 자산 매입 |
2009년 08월 28일 | 선박5척 임대 (복원어991호, 992호, 993호, 995호, 996호) | 선박 임대 |
2009년 09월 15일 | 선박10척 건조 (복원어863호, 864호, 865호, 866호, 867호, 868호, 869호, 870호, 871호, 872호) | 선박 건조 |
2012년 4월 27일 |
선박6척 건조(복원어873호, 복원어875호, 복원어876호, 복원어877호, 복원어878호, 복원어879호) |
선박 건조 |
2012년 5월 28일 | 선박2척 건조(복원어880, 복원어981) | 선박 건조 |
주1) 기존 기재되었던 5척 배(복원어 981호, 982호, 983호, 985호, 986호)는 시험적인 조업에서 주낙기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실제로 조업에 투입되지못하고 반환하였습니다.
주2) 주낙기법이란 선상에서 100km정도의 간선을 바다로 던져, 위쪽에 일정한 거리를 둔 지선과 부표(낚시찌)를 둡니다. 부표(낚시찌)의 부력을 이용하여 지선에 걸린 미끼를 일정한 깊이의 물속에 띄운 후 물고기를 어획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 손자회사(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설립 이후의 변동사항
가.회사의 설립
일 자 | 내 용 |
---|---|
1997년 01월 13일 | 1. 회사명칭: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2. 영문명칭: Fujian Province Changfu Fishery Co., Ltd 3. 등록번호: 350128100001858 4. 설립시기: 1997년 01월 13일 5. 대표이사: 임금청 6. 회사주소: 중국 복건성 연강현 태로진 북교촌 청루 1호 2층 7. 전화: +86-591-87271297 8. Fax: +86-591-87813857 |
(2) 사무실 주소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진(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변동
일 자 | 변 동 내 용 | |
---|---|---|
성 명 | 세 부 내 용 | |
2012년 05월 08일 | 임금청 | 동사장(대표이사) 및 총경리 취임 |
정금 | 감사 취임 |
(4)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장복어업유한공사의 등기자본은 1000만RMB입니다. 2012년 5월 8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연강어업은 장복어업에 증자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장복어업의 등기자본은 변함없이 1000만RMB입니다.
(5) 최대주주의 변동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장복어업유한공사를 인수하였고 연강어업은 장복어업을 100%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6) 선박 등 생산설비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폐쇄 등 변동 내용
2012년 6월 30일 현재 장복어업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은 7척이며(조업선 5척:복원어991,복원어992,복원어993,복원어995,복원어996 운반선2척:F76,F86), 생살설비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폐쇄 등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7)영업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사항
2012년 5월 8일 장복어업이 연강어업에 인수된 후 현재까지 영업범위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영업범위는 여전히 다음과 같습니다.해양해역(국내해역 불포함, 각 선박포획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수산품판매; 자영 및 각 기술의 수출입 대리, 단 국가에서 제한한 회사경영 또는 금지한 수출입 상품과 기술은 제외.(이상 경영범위는 경영항목허가와 관련되어 있기에 해당부분의 허가를 얻은 후 경영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 현황
(1)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2007년 08월 27일에 설립자본금 HKD 10,000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수권자본금의 경우와 같이 등기부등본 상의 신고 금액으로, 홍콩법에 따라 실제 현금유입은 2007년 11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설립일부터 2012년 6월 30일 현재까지 증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HKD) |
자금 유입일 | 주식 종류 |
주식수 | 주당 액면가 |
주당 발행가 |
총발행가액 | 증자후 자본금 | 비 고 |
---|---|---|---|---|---|---|---|
2007.08.27 | 보통주 | 10,000 | 1 | 1 | 10,000 | 10,000 | 설립 |
2007.08.27 | 보통주 | 2,600 | 1 | 1 | 2,600 | 12,600 | 유상증자 (주주배정) |
2007.09.27 | 보통주 | 2,000 | 1 | 1 | 2,000 | 14,600 | |
2007.11.30 | 보통주 | 7,788,420 | 1 | 1 | 7,788,420 | 7,803,020 | |
2007.12.04 | 보통주 | 8,090,599 | 1 | 1 | 8,090,599 | 15,893,619 | |
2008.07.10 | 보통주 | 24,106,381 | 1 | 1 | 24,106,381 | 40,000,000 | |
2009.05.20 | 보통주 | 17,200,000 | 1 | 19.33 | 332,398,229 | 57,200,000 | 유상증자(일반공모) 주당발행가격:KRW3,100 |
2009.05.22 | 보통주 | 17,142,857 | 1 | 7.25 | 124,285,713 | 74,342,857 | CB 주식전환 주당발행가격 : KRW1,166.67 |
- | 보통주 | 75,082,891 | 1 | 1 | - | 75,082,891 | 주식배당에 의한것으로 자금은 유입되지 아니함.(주식효력발생일: 2011.3.31) |
합 계 | 75,082,891 | - | - | - | 75,082,891 | - |
(2)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단위: 주, RMB) |
자금 유입일 | 주식 종류 |
주식수 | 주당 액면가 |
주당 발행가 |
총발행가액 | 증자후 자본금 |
비 고 |
---|---|---|---|---|---|---|---|
1995.05.01 | 보통주 | 6,210,000 | 1 | 1 | 6,210,000 | 6,210,000 | 설립 |
2005.01.19 | 보통주 | 4,790,000 | 1 | 1 | 4,790,000 | 11,000,000 | 유상증자, 주1) (주주배정) |
2007.11.09 | 보통주 | 117,729,200 | 1 | 1 | 117,729,200 | 128,729,200 | 유상증자, 주2) (제3자 배정) |
2007.12.05 | 보통주 | 15,130,800 | 1 | 1 | 15,130,800 | 143,860,000 | 유상증자, 주3) (제3자 배정) |
2008.01.11 | 보통주 | 16,133,184 | 1 | 1 | 16,133,184 | 159,993,184 | 유상증자, 주4) (제3자 배정) |
2008.01.15 | 보통주 | 6,816 | 1 | 1 | 6,816 | 160,000,000 | 유상증자, 주5) (제3자 배정) |
2009.05.31 | 보통주 | 40,000,000 | 1 | 1 | 40,000,000 | 200,000,000 | 유상증자, 주6) (주주배정) |
2009.07.14 | 보통주 | 15,000,000 | 1 | 1 | 15,000,000 | 215,000,000 | 유상증자, 주7) (주주배정) |
2009.09.23 | 보통주 | 40,000,000 | 1 | 1 | 40,000,000 | 255,000,000 | 유상증자, 주8) (주주배정) |
2010.11.24 | 보통주 | 40,000,000 | 1 | 1 | 40,000,000 | 295,000,000 | 유상증자, 주9) (주주배정) |
계 | 295,000,000 | 1 | 1 | 295,000,000 | 295,000,000 |
주1) 2005년 01월 19일 : 기존주주인 장화리, 정화건을 대상으로 동일비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증자기준일을 복건성 상무청의 "가치평가보고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중국내 회사법상, 액면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자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1RMB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주2) 2007년 11월 09 일 : 중국원양자원를 대상으로 제 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117,729,200 RMB)를 실시하였습니다.
주3) 2007년 12월 05일 : 중국원양자원를 대상으로 제 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15,130,800RMB)를 실시하였습니다.(실제 유입금액이 15,181,106.4RMB이였으나 93%의 투자지분율에 맞추기 위해 50,306.4RMB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주4) 2008년 01월11일: 중국원양자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16,133,184RMB)를 실시하였습니다.
주5) 2008년 01월15일: 중국원양자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6,816RMB)를 실시하였습니다.(실제 유입금액이 21,736.2RMB이였으나 99%의 전체 투자 지분율에 맞추기 위해 14,920.2RMB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주6) 2009년 5월 31일: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유상증자(40,000,000RMB)를 실시 (실제 유입금액은 5,880,000USD, 그 중에 12,100 USD는 자본영역항목에 산정했음.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의 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2009년5월4일 있었음)
주7) 2009년 07월 14일: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유상증자(15,000,000 RMB)를 실시(실제 유입금액은 2,210,000 USD, 그 중에 10,400 USD는 자본영역항목에 산정했음)
주8) 2009년 09월 23일: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유상증자(40,000,000 RMB)를 실시(실제 유입금액은 5,874,991 USD, 그 중에7,135.11 USD는 자본영역항목에 산정했음).
주9) 2010년 11월 24일: 중국원양자원을 대상으로 유상증자(40,000,000RMB)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제유입금액은 6,020,000USD, 그 중에 4,081.46USD는 자본영역항목에 산정했음), 현재 연강어업의 등기자본은 390,000,000RMB이고, 2013년 4월전에 증자완료 될 예정입니다..
(3)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2012년 6월 30일 현재, 장복어업이 인수된 후부터 오늘날까지 장복어업의 자본금은 1000만RMB 입니다.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보통주 | - | - | - | - |
나.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당사는 정관 각 제18조에 의거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 관 | 내 용 |
---|---|
제18조 전환사채 |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a)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b)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c)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a)호에 따른 발행의 경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7)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당사는 2007년 10월 23일(제1차 전환사채)과 2007년 12월 17일(제2차 전환사채)에, 한국의 마이에셋자문이 설정한 "하오차이나펀드”에게 2차에 걸쳐 200억원의 CB를 발행하였으나, 2009년 5월 22일 마이에셋자문으로부터 전환권청구가 있어 위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2년 6월 30일까지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참고로 2009년 마이에셋자문의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전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 | 제1회 전환사채 | 제2회 전환사채 | ||
---|---|---|---|---|
전환사채권 | 발행일 | 2007년 10월 23일 | 2007년 12월 17일 | |
발행총액(A)(원) | 15,000,000,000 | 5,000,000,00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8년 10월 23일 | 2008년 12월 17일 | |
종료일 | 2009년 5월 22일 | 2009년 5월 22일 | ||
전환비율(%) | 100 | 100 | ||
신주권에 관한사항 |
전환청구일(발행일) | 2009년 5월 22일 | 2009년 5월 22일 | |
전환등기(예정)일 | 2009년 5월 22일 | 2009년 5월 22일 | ||
전환가격(원) | 1,166.67 | 1,166.67 | ||
발행주식수(주) | 12,857,143 | 4,285,714 | ||
신주권교부개시일 | 2009년 6월 22일 | 2009년 6월 22일 | ||
전환총액(B)원 | 15,000,000,000 | 5,000,000,000 | ||
미전환비율[(A-B)/A](%) | 0 | 0 | ||
전환가격 변동상황(당해년도) | - | - |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는 정관 각 제 19조에 의거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9월 30일 이사회 결의를통해 2010년10월5일신주인수권부사채 50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2013년 10월 5일 만기이며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2011년 10월 5일부터 2013년 9월 5일까지 입니다. 발행당시 행사가격은 9,740원이며 3개월에 한번 조정하며, 2012년 6월 30일 현재 행사가격은 6,740원이고 행사할 수 있는 주식총수는 7,418,398 입니다. 행사기간은 2011년 10월 05일부터 2013년 09월05일 까지 입니다. 마련한 자금은 설비투자에 사용할 것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정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 관 | 내 용 |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a) 일반공모 또는 주주 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b)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c)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a)호에 따른 발행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준용한다. (6)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여시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7)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 2012년 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0년 10월 05일 | 2013년 10월 05일 | 50,000,000,000 | 보통주 | 2011.10.5~ 2013.9.5 | 액면대비 100% |
6,740 | 50,000,000,000 | 7,418,398 | - |
합 계 | - | - | 50,000,000,000 | - | - | - | - | 50,000,000,000 | 7,418,398 | -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2년 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5,082,891 | - | 75,082,891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5,082,891 | - | 75,082,891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5,082,891 | - | 75,082,891 | - |
나. 자본금 및 1주당 가액
[2012.6.30 현재] | (단위: HKD, 주) |
구분 | 종류 | 자본금(액면총액) | 1주당가액 | 비고 | ||||
---|---|---|---|---|---|---|---|---|
재무제표상 자본금(A)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가'의 Ⅳ×B) | 유통주식의 액면총액 ('가'의 Ⅵ×B) |
1주당 액면가액(B) | 자본금÷발행주식의 총수(A÷'가'의Ⅳ) |
자본금÷유통주식 수(A÷'가'의 Ⅵ) |
|||
기명식 | 보통주 | 75,082,891 | 75,082,891 | 75,082,891 | 1 | 1 | 1 | |
기명식 | 우선주 | - | - | - | - | - | - | |
합 계 | 75,082,891 | 75,082,891 | 75,082,891 | 1 | 1 | 1 |
다.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보통주 외 주식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5,082,891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75,082,891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상에는 배당을 지급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배당에 대한 권리행사절차 및 정관 규정 사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에 관한 권리의 행사절차
홍콩의 회사법 제79조 (b)항에 의하면, 회사는 이익이 발생될 경우에만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도는 누적손실을 제외한 누적이익이 있고, 이 경우 배당을 실시할 회사는 현재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 이전의 거래손실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은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된 최근 년도의 감사받은 재무재표에 의하고, 배당 결정의 공포와 지급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다음과 같이 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관상의 배당 가능 규정 및 대상
구 분 | 정 관 내 용 |
---|---|
제70조 |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이사들에 의해 결정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지급한다. |
(나) 결산기 및 정기 주주총회 개최시기
구 분 | 정 관 내 용 |
---|---|
제65조 |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0조 |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홍콩회사 조항에 부합 하다는 전제하에 매 회계 년도 종료 후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다)배당을 실시할 주주에 대한 확정 절차
구 분 | 정 관 내 용 |
---|---|
제13조 | (1) 법률에 따라, 그리고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식에 부여된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 또는 이사회는 특정한 날을 배당이 선언 또는 지급되거나 또는 기타 여하한 분배, 배정 또는 발행이 이루어지는 기준일로 정할 수 있다. 기준일이 정하여진 경우, 본 정관에서 배당을 지급받거나 배분, 분배 또는 발행을 받을 주식 보유자 또는 주주라고 기재된 자의 해석은 이에 따른다. (2) 회사의 주식이 지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회사 또는 이사회는 위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도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가 소집할 매 경우마다 기준일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이사회가 본 조에 따라 기준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KSD와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KSD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적절한 일시에 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KSD가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기준일을 적어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라)확정된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하는 시기나 공고 방법
당사는 2008년 12월 26일에 한국예탁결제원과 주식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당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된 배당 내용을 주식사무 절차에 따라 위탁 시행하게 됩니다.
(마) 배당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사의 기관
당사의 정관 제66조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사회에서 결의된 재무제표 승인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면, 배당 대상이 되는 각 주주에게 배당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배당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2.배당지급에 관한 사항
배당에 관한 정관규정은 전항에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배당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와 그 환산 방법, 송금 및 환전 절차 등에 관해서는 주식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사무대행계약 및 내부 사무절차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홍콩 회사법령상 중간 배당의 절차는 첫째 분배에 필요한 충분한 이익여부의 확인, 둘째 중간 배당 지급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통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사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2011년도 결산배당은 2012년 3월 30일에 개최된 2011년도 정기주총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HKD, %)
구 분 | 제17기 (2011년) |
제16기 (2010년) |
제15기 (2009년) |
|
---|---|---|---|---|
주당액면가액 | 1 | 1 | 1 | |
주식수 | 75,082,891 | 74,342,857 | 74,342,857 | |
당기순이익 | 468,827,608 | 534,263,512 | 242,286,250 | |
주당순이익 | 6.24 | 7.12 | 3.26 | |
현금배당금총액 | 70,324,141 | 11,151,429 | 72,752,745 | |
주식배당금총액 | - | - | ||
현금배당성향 (%) | 15% | 2.09% | 30%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2.33% | 0.22% | 1.90% |
우선주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1% | - | |
우선주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0.94 | 0.15 | 0.98 |
우선주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0.01股 | - | |
우선주 | - | - |
주:현금시가배당율=(주당 주식배당/ 기준전2일부터 계산, 과거 일주일내의 평균 종가)*100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17기 (2011년) |
제16기 (2010년) |
제15기 (2009년) |
---|---|---|---|---|
주당액면가액 (원) | - | - | -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66,738 | 78,189 | 39,895 | |
주당순이익 (원) | 926 | 1,042 | 537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10,212 | 1,632 | 1,095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15 | 2.09 | 30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2.33 | 0.21 | 1.90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1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136 | 22 | 147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0.01 | - |
우선주 | - | - | - |
한편,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최근 3개년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RMB, %) |
구 분 | 2010 년(주) | 2009 년(주) | 2008년 | |
---|---|---|---|---|
주당액면가액 | 1 | 1 | 1 | |
주 식 수 | 295,000,000 | 255,000,000 | 160,000,000 | |
당 기 순 이 익 | 673,469,565.07 | 315,090,357 | 233,739,179 | |
주 당 순 이 익 | 2.28 | 1.24 | 1.46 | |
현금배당금 총액 | - | - | - | |
주식배당금 총액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현금배당금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주식배당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홍콩법상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흑자이지만) 개별재무제표상 이익항목은 적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상 Accrual basis (발생주의)에 따르면 실제 사업하는 자회사의 배당결의만 있고 실제 현금유입이 없어도 회계측면에서 개별재무제표상 당사의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되어 홍콩법상 당사도 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1)자회사인 복건선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2010년 3월 15일에 현금배당결정(2007년도 및 2007년 직전년도의 미분배 이익 149,812,994 RMB 및 2008년도 분배가능 이익 중 130,187,006 RMB를 합한 280,000,000 RMB를 모회사에 배당한다.
(2)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2011년 3월24일 다음과 같이 배당결의를 하였습니다. 모회사에 250,000,000元(RMB)이익배당한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원,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10 년(주) | 2009 년(주) | 2008년 |
---|---|---|---|---|
주당액면가액 (원) | - | - | -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115,049 | 58,875 | 37,176 | |
주당순이익 (원) | 390.00 | 230.88 | 232.35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우선주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우선주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우선주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우선주 |
손자회사인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는 배당내용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2007년 08월 27일에 설립된 역외지주회사이고, 2009년 5월 22일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영향력만 행사하는 순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바, 사업의 내용은 당사의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인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1. 사업의 개요
A. 업계현황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2011년 5603.21만톤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는 1949년의 123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대농업에서 어업생산액 점유율은 건국초의 0.2%에서 약16.52%로 상승하였으며, 대농업중 발전이 제일 빠른 산업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수산물 수출액은 177.92억 달러에 달했으며 농산품의 총수출액의 29.3%를 차지하고 11년 연속 농산품 수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인당 수산물 점유량은 1949년 1kg에서 41.59kg까지 상승했으며 세계평균수준의 1.8배에 달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어업은 농업생산구조조정의 중요한 방향이 되었습니다. 2011년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2060.69만명이고, 어민의 1인당 수입은 1978년 93원에서 2011년 10011.65원으로 107배 상승하였으며 농민 평균수입보다 3,000원 더 많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산업은 자국내 식량 공급 이외에 외화 획득 산업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수산 당국은 어선어업 구조조정, 금어기 설정, 양식어업 현대화 등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부가가치 향상을위해 각종 지원과 투자를 확대, 장려하는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수산 생산량의 발전은 양식업의 성장에 주된 기반을 두고 있는데, 2011년 전체 생산량 4023.26만톤 중 해면양식이 1551.33만톤, 내수면양식이 2471.9만톤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 생산량의 7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최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차례로 도입하고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수산자원 감소가 이슈화되는 동시에 수산물 소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산물 가공의 경우 신규시장 개발, 전문기지 건설, 위생 및 품질 관련 제도 도입 등 수출경쟁력 재고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수출 전문지역을 조성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1) 산업 특성
(A) 중국의 수산업과 원양어업
중국에서 수산업은 자국내 식량 공급 이외에 외화 획득 산업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1980년의 450만톤에서 2011년에 5603.21만톤으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8.5%입니다. 1989년부터 중국은 세계수산물생산량 비중에서 연속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은 2011년에 177.92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세계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8%에 달하였습니다.
중국 수산업 중 해면어로어업은 동부 연안 각 지역들의 주도 하에 연근해 어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85년부터 상해, 대련, 연태, 주산, 복건, 잠강 등 6개 국영 해양어업 회사들이 어선 종류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3대양(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7개 국가의 해역 내에서의 조업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중국 원양어업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업 협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1년말 현재 2,200척의 어선들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과 같은 공해에서 조업 활동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원양어업의 전반적인 발전은 전통적인 연근해 중심의 어업 구조에 다양화를가져 옴에 따라, 생산 효율성의 재고 및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등 중국 수산업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어업 분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어업분류]
한 국 | 중 국 | 일 본 | |||
---|---|---|---|---|---|
해면 | 원양어업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
해면 | 어로어업 양식어업 |
해면 |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양식업 |
내수면 | 어로어업 양식어업 |
내수면 | 어로어업 양식어업 |
내수면 | 어업 양식 |
자료: Respect Marketing Research Inc.,2012 |
중국의 수산업을 중국 산업 분류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분류 기준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분 류 기 준 | 수 산 업 의 구 분 |
---|---|
어획물 취득 방식 | 수산포획업(어로업), 양식업, 수산가공업 |
수역 | 해양어업, 내수(담수)어업 |
수계 | 내륙수역어업(내수면어로어업), 해면어로어업 |
해면어로어업-거리 기준 | 연안어업, 근해어업, 외해어업, 원양어업 |
조 업 방 식 | 투망어업, 주낙어업,포경업,잡어업 |
소 유 방 식 | 개인소유제, 혼합소유제, 집체소유제 |
자료: Respect Marketing Research Inc.,2012 |
일반적으로 수산업은 농업과 공업의 이중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 수역에서 자연 수생물을 획득한다는 점에서는 채굴 공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생물을 양식하는 양식업은 농업이 가지는 생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업이 공업, 농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① 어류 서식지와 양식지의 공존 및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여, 수역 단위당 생산력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점, ② 기타 축산물보다 사료등 자원 소요량이 적고, 단위당 번식력이 높아, 합리적인 조업 시스템 운용시 반영구적으로 증산이 가능하다는 점, ③ 어류의 성장,번식 과정이 수역의 자연 환경과 인류 활동에 영향에 민감한 바, 안정적인 환경 요소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④ 수산물이 농산품이나 타 공업 제품보다 보전성이 매우 낮아, 냉장ㆍ가공ㆍ운송 등의 인프라의 긴밀한 구축, 운용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 ⑤ 어획ㆍ양식 어장의 기후 변화 등 생산 환경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B) 국민경제적 지위
중국에서 수산업은 자국의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외화획득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수산업에서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산업이 국민 경제에 있어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중국1차산업에서 중국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세계수산업에서의 위치 측면에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중국1차산업에서 중국수산업의 비중
중국의 수산업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식량 소비 인구의 증가로 인해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육류 및 곡물 위주의 식량 공급에 대한 대체 품목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2011년말 기준으로 중국수산업은 1차산업생산액의 약 16.5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0.14% 낮습니다. 연도별, 각 성별 1차산업 내에서의 수산업의 비중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경제에서 중국수산업의 비중]
(단위: 억RMB, %) |
연도 | 1차 산업 생산액 | 수산업 생산액 | 구성비율 |
---|---|---|---|
2007년 | 28627.00 | 4458.00 | 15.57% |
2008년 | 33702.00 | 5547.62 | 16.46% |
2009년 | 35226.00 | 5937.37 | 16.86% |
2010년 | 40533.60 | 6751.80 | 16.66% |
2011년 | 47712.00 | 7883.97 | 16.52% |
지역별 수치: 2010년 기준 | |||
북경 | 124.36 | 12.87 | 10.35% |
천진 | 145.58 | 51.76 | 35.55% |
하북 | 2562.81 | 14.80 | 0.58% |
산서 | 554.48 | 4.07 | 0.73% |
내몽골 | 1095.28 | 13.83 | 1.26% |
요녕 | 1631.08 | 565.54 | 34.67% |
길림 | 1050.15 | 19.07 | 1.82% |
흑룡강 | 1302.90 | 55.53 | 4.26% |
상해 | 114.15 | 55.25 | 48.40% |
강소 | 2540.10 | 804.70 | 31.68% |
절강 | 1360.56 | 537.62 | 39.51% |
안휘 | 1729.02 | 295.18 | 17.07% |
복건 | 1363.67 | 701.45 | 51.44% |
강서 | 1206.98 | 277.94 | 23.03% |
산동 | 3588.28 | 901.84 | 25.13% |
하남 | 3258.09 | 79.73 | 2.45% |
호북 | 2147.00 | 508.08 | 23.66% |
호남 | 2325.50 | 232.70 | 10.01% |
광동 | 2286.98 | 763.92 | 33.40% |
광서 | 1675.06 | 257.76 | 15.39% |
해남 | 539.83 | 188.62 | 34.94% |
중경 | 685.38 | 29.20 | 4.26% |
사천 | 2482.89 | 129.24 | 5.21% |
귀주 | 625.03 | 11.61 | 1.86% |
운남 | 1108.38 | 36.18 | 3.26% |
서장 | 68.72 | 0.11 | 0.16% |
섬서 | 988.45 | 19.87 | 2.01% |
간수 | 599.28 | 1.41 | 0.24% |
청해 | 134.92 | 0.12 | 0.09% |
닝하 | 159.29 | 9.75 | 6.12% |
신장 | 1078.63 | 12.72 | 1.18% |
자료: 국가통계국,중국어업연감, 2011년 |
이러한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수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과세 면제 및 기술지원, 수입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수준이 타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수산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우 빠른 발전 속도를 유지하여 왔고, 이미 농업 경제의 중요한 성장점이 되었습니다. 2011년 중국수산물의 생산량이 5603.21만톤, 소비량은 5636.91, 일인당 수산물 소비량은41.82kg입니다.
2011년 중국어업총생산액은 7883.97억원으로 4420.76억원이 증가하였고, 제1차산업생산액의 16.52%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어민가정 1만가구의 수입과지출 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중국어민의 1인당 순수입은 10011.65원으로 작년보다 1048.84원, 11.70% 증가하였고, 이는 일만농민 1인당 순수입인 6799원과 비교하면 43.5% 더 높습니다.
[2011년 어업발전상황]
(단위: 억RMB) |
연도 | 2010년 | 2011년 |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
총생산액 | 6751.8 | 7883.97 | 16.77% |
1인당 평균소득 | 8962.81 | 10011.65 | 11.70% |
자료: 어업통계공보, 2011년 |
중국수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은 중국국민의 수산물수요량을 증가시켜고, 전문화, 규모화되는 생산은 중국수산업의 공급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중국수산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식량 수급의 안전 보장 및 농촌 경제의안정적인 발전을 중요한 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C) 시장규모 및 수급 특성
1) 중국의 수산물 수급 형태
중국의 수산물 공급은 2004년에 처음으로 5천만톤을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5093.98만톤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약 6028.11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수산물 수요는 2007년 5093.97만톤에서 국내 소비 및 수출 모두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 6028.11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수산물의 생산량은 안정성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011년 중국수산물의 생산량은 5603.21만톤에 달하였고, 전년동기대비 4.28%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07년 중국수산물수입량은 346.48만톤, 2008년 수산물수입량은 388.40만톤이고, 2009년 중국수입수산물은 하강하여 374.03만톤에 달하였습니다. 2010년에 들어선 후 수산물수입량은 다시 점점 상승하여 2011년 수입량은 424.90만톤에 달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11.1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중국수산물의 소비량은 5636.91만톤에 달하였고, 전년동기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수출량은 391.2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17%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국내소비는 개방화 및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득의 불균형 심화로 고급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2011년 중국수산물 공급현황]
(단위: 만톤)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공급 | 중국생산 | 4747.50 | 4895.60 | 5116.40 | 5373.00 | 5603.21 |
수입 | 346.48 | 388.40 | 374.03 | 382.18 | 424.90 | |
중국생산+수입 | 5093.98 | 5284.00 | 5490.43 | 5755.18 | 6028.11 | |
수요 | 중국소비 | 4787.67 | 4987.50 | 5193.92 | 5421.30 | 5636.91 |
수출 | 306.30 | 296.50 | 296.51 | 333.88 | 391.20 | |
중국소비+수출 | 5093.98 | 5284.00 | 5490.43 | 5755.18 | 6028.11 |
자료: 중국어업연감, 중국어업통계공보, 중국통계연감(각년판), 2011년 |
전반적으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수산물 업종의 소비증가는 중국수산물업종의 생산능력 향상을 촉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업종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소비격차가 존재합니다. 2011년 중국수산물업종의 순수입량은 33.70만톤입니다.
[2007-2011년 중국수산물 수출입]
(단위: 만톤)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수입 | 346.48 | 388.40 | 374.03 | 382.18 | 424.90 |
수출 | 306.30 | 296.50 | 296.51 | 333.88 | 391.20 |
순수입 | 40.17 | 91.90 | 77.52 | 48.30 | 33.70 |
자료: 중국어업연감, 중국어업통계공보, 2011년 |
전체 공급과 수요현황과는 달리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어종의 수급 상태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연근해 등 자국 수산자원 및 국제적인 수산자원 감소 현상의 가시화, 양식 불가 어종의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중급어 상품의 경우 공급 부족 상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종별로는, 주요 어류 가운데 100만톤 이상의 어획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안초비와 갈치뿐인데, 안초비는 그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갈치는 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만 ~ 100만톤의 어획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라지뿐이며, 20만 ~ 49만톤의 어획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갯장어, 참조기, 고등어, 삼치, 병어등이 있습니다. 이 중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중급어인 갈치, 참조기, 병어,부세, 민어 등은 증가하는 수요도를 자급 생산량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들 어종이 양식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어종이라는 점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산물 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어종별로는 그 수급 불균형 정도의 차이가 커,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2) 중국고급원양수산시장 공급상황
2011년 말까지 농업부 원양어업기업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118개이고,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2200척이 넘는데, 이는 작년 대비 210척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원양어업총생산량, 총샌산액은 각각 115만톤, 130억으로 작년동기대비 3%와 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조업해역은 처음엔 몇 개의 서아프리카 근해에서 35개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공해 및 남극해역으로 넓혀졌습니다. 또한 해외에 100개가 넘는 대표부와 합자기업 그리고 후방지원기지를 세웠으며 해외파견선원은 3.4만여명에 달합니다.
[2007년-2011년 중국고급원양수산시장공급량]
(단위: 만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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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어업연감, 농업부어업국자료정리, 2012년 |
위와 같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고급원양수산시장 공급량은 2009년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에서 2011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41%로중국고급원양수산시장 공급량의 연 증가율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변화폭이 뚜렷합니다. 2009년은 -9.79%로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2010년 공급량은 14.24%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 연도의 변화폭은 비교적 적습니다.
1-3) 일본방사능의 영향
2010년 3월 11일 일본방사능 사건으로 인해 국내수산물시장은 공황상태였습니다. 이에 국가는 복사원 부근의 수산물 수입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자는 수산물식용을 거부하였고, 국내수산시장의 불경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사실상 일본방사능은 수산물의 식용안전과 거리가 멀고, 수질오염에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다. 방사능이 발생한 곳에서 2000KM거리의 일본동부의 계절기류와 해류는 대부분 동쪽을 향하기 때문에 다른 해양은 방사능 희석능력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국내수산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007년-2011년 중국고급원양수산시장 국내수요량 ]
(단위: 만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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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요량 |
자료: 중국어업연감, 농업부어업국자료정리. 2012년 |
위와 같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고급원양수산시장 수요량은 2009년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2년동안 고급원양수산의 대한 중국시장의 수요량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수요량의 성장속도는 2007년에서 2011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17%이며, 중국고급원양수산시장 수요량의 연 증가율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변화폭이 뚜렷합니다. 그 중 2009년은 -23.43%로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2010년 수요량은 26.26%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1-4) 2007년-2011년 중국고급원양수산시장 수급구조 분석
[2007년-2011년 중국고급원양수산시장 수급구조표]
(단위: 만톤)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공급량 | 107.52 | 108.33 | 97.72 | 111.64 | 115.41 | |
수요량 | 해외수요 | 48.97 | 45.72 | 49.78 | 51.11 | 48.27 |
국내수요 | 58.55 | 62.61 | 47.94 | 60.53 | 67.14 |
자료: 중국어업연감, 농업부어업국자료정리, 2012년 |
시장공급은 2011년 중국수산 수출기업은 해외판매에서 국내판매로 전환하여, 오지시장의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한편 각종 국제무역마찰로 격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수산물수출은 여러 번 좌절을 겪었고, 국제경쟁력 향상이 시급합니다. 위안화절상, 중국노동력원과 및 가공원가 상승, 수출세금환급률 인하 등의 요소로 수산기업의 해외판매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장수요 상황은 원양어업이 근해에 나가 국내원가가 높고, 원양수산가격이 비교적 높은 등의 원인으로 중국원양어업제품중 몇몇의 저가제품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가 수산물은 국외로 판매됩니다. 이 중의 약 절반은 일본이나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국내수요는, 중국소비자 소득증가 및 고급, 건강식품의 선호로 국내에서의 고급원양제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1-5) 2007년-2011년 중국고급원양수산 시장가격 현황
[2007년-2011년 해산물 도매시장가격표]
(단위: 원RMB, kg)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해산물종합평균가격 | 23.62 | 25.24 | 26.21 | 29.47 | 33.07 |
전년대비 성장(%) | - | 6.86% | 3.84% | 12.44% | 12.22% |
자료: 중국어업연감, 2012년 |
[2007년-2011년 해산물 도매시장가격표]
(단위: 원RMB,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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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어업연감, 2012년 |
위와 같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해산물종합평균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특히 근2년간 시장수요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2) 수산물의 소비 구조
중국 전체, 각 성별 식품 소비 구조의 전반적인 특성은 (1) 어개류보다도 축육류의 소비가 상회하며, 또한 축육류에서는 돼지고기, 가금육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중화계 타입'이라 불리는 소비 특성) (2)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부의 패턴과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부의 패턴이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3) 동부지구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수산물 위주의 어식타입이 되고 반대로 동부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돼지고기식, 또한 서부지구로 갈수록 돼지고기에서 쇠고기, 양고기 타입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4) 수산물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품 소비의 고급화는 중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동부지구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경제 수준의 대만의 소비 구조와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산물의 주요 소비지인 동부지구의 성별 1인당 가정내 수산물 소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동부지구의 성별 1인당 가정내 수산물 소비의 추이]
( 단위: 원RMB(도시), kg(농촌) )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
북경 | 160.9 | 4.3 | 165.2 | 3.9 | 174.0 | 4.9 | 182.9 | 5.1 | 208.8 | 5.4 | 220.8 | 4.9 | 245.96 | 5.65 | 250.95 | 4.77 |
천강 | 271.9 | 8.4 | 277.4 | 7.2 | 287.0 | 7.5 | 292.6 | 8.6 | 323.4 | 8.5 | 351.2 | 8.5 | 394.65 | 9.62 | 443.79 | 9.27 |
하북 | 98.9 | 2.3 | 106.3 | 2.2 | 112.4 | 2.5 | 119.5 | 2.6 | 132.8 | 2.6 | 144.8 | 2.6 | 156.90 | 2.61 | 141.81 | 2.52 |
상해 | 534.1 | 16.1 | 564.6 | 15.5 | 573.3 | 19.1 | 595.3 | 19.4 | 669.2 | 20.6 | 708.1 | 18.2 | 727.56 | 18.46 | 817.64 | 17.21 |
강소 | 234.5 | 9.1 | 263.5 | 8.8 | 266.2 | 9.9 | 285.6 | 11.4 | 325.7 | 10.5 | 356.1 | 11.0 | 381.65 | 10.81 | 421.94 | 11.16 |
연강 | 547.1 | 14.6 | 499.8 | 14.9 | 515.8 | 15.5 | 552.4 | 16.9 | 597.9 | 16.0 | 595.8 | 16.7 | 623.01 | 17.45 | 713.79 | 16.00 |
복건 | 581.6 | 13.3 | 588.4 | 13.4 | 623.5 | 14.3 | 670.3 | 14.2 | 747.3 | 14.3 | 859.1 | 14.7 | 953.96 | 15.78 | 999.62 | 15.06 |
산동 | 120.8 | 4.0 | 133.3 | 4.1 | 146.9 | 4.6 | 174.1 | 4.7 | 242.8 | 4.4 | 263.1 | 4.9 | 312.28 | 4.95 | 321.62 | 4.66 |
광동 | 359.8 | 13.3 | 382.6 | 13.4 | 405.7 | 14.5 | 414.2 | 14.3 | 489.1 | 13.8 | 549.8 | 13.7 | 593.79 | 14.04 | 657.73 | 14.55 |
해남 | 353.3 | 14.8 | 385.1 | 16.2 | 398.9 | 15.1 | 434.2 | 15.2 | 477.2 | 15.2 | 567.3 | 17.6 | 619.24 | 15.66 | 669.83 | 15.74 |
중국 전체 | 170.3 | 4.7 | 178.1 | 4.5 | 188.8 | 4.9 | 202.9 | 5.4 | 243.8 | 5.0 | 280.3 | 5.3 | 301.42 | 5.27 | 326.86 | 5.15 |
자료: 중국통계연감, 2011년 |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직할시와 성으로는 텐진, 상해, 장쑤, 저장, 복건, 광동, 해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서의 수산물 소비 지출액은 2010년 복건이 상해를 제치고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해가 약간 회복되어 2위, 다음으로 저장, 광동, 해남의 순입니다. 농촌부에서의 수산물 소비량은 저장, 해남, 광동, 복건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수산물 소비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는 동부지구는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 발전을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의 소비 패턴 등 문화는 이후 경제 개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부지구의 소부 구조 변화 추세는 빠른 속도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수준의 발전은 소비 수준의 불균형 심화도 동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의 양상인데 이는 수산물 내에서 고급 수산물 시장의 양적ㆍ질적 빠른 성장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의 수산물 소비는 도시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집단적 소비를 주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 중국의 수산물 소비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급수산물은 거의 수입물, 해수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수입물의 비중이 높은 것은 기존 주력 고급어종이었던 터봇이 발암물질 사건 등으로 인해 연어가 대체고급어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기 때문인데 중국의 연어 시장은 거의 노르웨이산 연어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급어 시장은 ① 일반적으로 양식어는 고급상품이 되기 어렵고, 고급어의 다수가 해수어, 특히 심해어인 점. ② 고급어는 거의 호텔, 특히 고급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점. ③ 고급어는 대부분이 수입물인 점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고급수산물은 고급인 이유로 그것이 자신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급수산물의 주요 어종 및 수요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어 종 | 소 비 특 징 |
---|---|---|
고급 수산물 |
터봇 | 과거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급수산물 품목이었으나, 2005년 말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그 소비량이 급속히 감소되면서 2006년에는 가격 수준이 2005년에 비해 1/5 로 하락하였습니다.(2005년의 경우 kg당가격이100~140 위안) 최근에 일부 생산자들이 넙치와 가자미를 터봇과 같은 고급수산물로 개발하려고 시도했으나, 이 두 품목은 터봇과 비슷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어려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
복어 | 중국인의 전통적인 고급수산물은 아니었으나, 최근에 일본과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2010년 중국 복어생산량은 1.99만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어의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복어를 아직 '독어'로 판정하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복어의 소비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중국 정부가 복어 판매를 허가하게 되면 복어가 주요 고급수산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상어 지느러미 |
중국의 전통적인 고급 수산물로서 연간 약 5,000톤 정도가 소비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모든 어종에 걸쳐 소비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고급 식당가에서 요리 판매가는 1인분 기준 약 300위안인데, 이는 중국 도시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6.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대량 조업 및 양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종의 특성상 중국의 잠재적수요 수준에 비해 공급이 전통적으로 절대 부족한 어종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샥스핀 요리 방식 이외에 중저가 샥스핀의 경우 탕류 재료로서 할인점 등에서 포장 판매되고 있습니다. |
|
우럭바리 (석판어) |
중국의 전통적인 최고급 수산물로서 도매 시장에서 kg당 약 200 ~ 300 위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식이 불가능한 심해어인바(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급 수산물의 일반적인 특징은 해수 심해어임), 최상급 품질의 우럭바리의 경우는 북경,상해 등 대도시의 최고급 식당의 수요량을 충족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종입니다. | |
연어 | 현재 고급 수산물 시장의 주력 어종으로서, 대부분을 노르웨이산 연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대부분을 일본, 미국,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약 270백만 달러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어 소비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국 음식점에서 연어는 색다른 요리로 출시할 수 없고 냉채 수준에 그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요리용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한계가존재합니다. |
자료: Respect Marketing Research Inc.,2012 |
(2) 산업의 성장성
상기 "(1) 산업의 특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의 수산물 생산은 1990년대 이후부터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국가의 체계적인 어업 생산 정책, 그리고 양식업 등 각 수산업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산물 국내 소비는 개방화 및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향후 경제 성장으로 인한 식생활 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인한 고급 수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 식품 소비 구조의 변화에 따른 향후 수산물 수요 성장 전망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북경, 상해, 청도, 대련, 심천 등 전통적으로 어식타입 위주의 연안지역 및 연안지역과 가까운 동부 및 동북부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축육식에서 수산물의 소비구조 진급의 변화의 추세는 이들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비 수준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경제 발전의 차이는 이러한 추세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주요 소비지로서 동부지구의 성별 1인당 가정내 수산물 소비의 추이는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직할시와 성으로는 텐진, 상해 장쑤, 저장, 복건, 광동, 해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중국 가정내 일인당 수산물 소비가 41.84kg으로 1990년 대비 5배넘게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수산물 소비와 약 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도농간 수산물 소비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농촌 지역의 수산물 소비를 중점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 지역의 수산물 소비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수산물 소비 시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 지역 중심의 소비 확대 추세를 기본 축으로 하여 유통시스템 등 산업 Infra의 확충과 소비 의식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한 중국 내륙 지역(농촌 지역 포함)으로의 소비 전파 및 확대의 형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중국 도시부에서의 수산물의 소비 경향은 담수어에서 해수어로 대중어에서 고급어로그리고 염건, 가공품에서 신선, 냉동식품으로 소비자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기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부에서의 소비 형태는 내식에서 외식 및 중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부에 있어서의 외식 및 중식은 중화요리점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손님의 초대나 선물, 그리고 가족 모임이나 테이크 아웃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중국인은 음식을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과 예를 받았다면 예를 되갚아야 한다는 오래된 전통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회집단적 소비의 외식으로의 소비가 매우 크며, 이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도시부 지역이 확대되면서 식품 소비 구조가 확대 전파됨에 따라 전체 수산물 소비 시장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물의 1인당 소비량을 보면, 2007년 수산물의 1인당 소비량은 36.23kg, 2011년 수산물의 1인당 소비량은 41.84kg으로 연평균 약3.66%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2011년 중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의 추이]
(단위: kg)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소비량/인 | 36.23 | 37.56 | 38.92 | 40.43 | 41.84 |
자료: 중국통계연감, 2011 |
중국수산물의 1인당소비량은 이미 세계평균치인 9.3kg을 초과하였고,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산물소비량의 증가는 소득과 생산 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한 식생활의 구조적 변화를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의 확대는 주로 도시부 또는 경제선진지구에서의 소비 확대에 의한 바가 매우 큽니다. 주로 경제선진지구의 대중도시에 결집하여있고, 이들 도시는 유통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거의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연안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바, 대중도시에 있어서의 수산물 소비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의 수산물 소비는 도시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집단적 소비를 주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 중국의 수산물 소비의 커다란 특징이라고말할 수 있습니다.
(B) 중국 수산업 성장 전망
중국 수산업은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매우 역동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국 수산업의 발전 전망을 각 동기 요인별로 구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세 부 내 용 |
---|---|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 진행 | 중국의 수산업 구조는 다른 지역보다 역사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뿌리 깊은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발전과정과 연계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경제 구조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중국의 지역경제 기반도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지역간ㆍ부문간 격차가 매우 심해 인적자원의 이동을 통한 발전 기반의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와 북부의 양식산업의 발전과 동부 연안 지역의 원양어업 발전을 필두로 고용 흡수력이 확대되어 서부지역의 농업 인력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향후 수산업은 자체적인 발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어업 및 어종간의 구조조정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유가 급등 파동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류비의존도가 높은 어법이나 경영체들은 타격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미 유류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유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한계에 봉착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업종 내에서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고비용 생산방법에서 벗어나 어업 및 업종간의 통폐합, 전문화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업종 내의 구조조정 노력은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국 및 국가간 어장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수산자원의 확보 | 중국의 자국내 해역 및 한ㆍ중ㆍ일 3국의 공동 어장, 인도네시아 등 타 연안국 가와 어장 협약, UN등 국제기구와의 합리적인 자원 관리 체계가 향후 안정적으 로 자리를 잡을 경우, 포획 어업의 지속적 발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자원 관리 체제가제도화되어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에 자원 관리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WTO/DDA/FTA 등 국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 시장시스템의 동질화(선진화) |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WTO/DDA/FTA 등의 확대 등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국 의 수산물 시장 시스템은 앞으로 타 수산 선진국들과 더욱 동질화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간수산물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수산물 시장 시스템은 한국,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바, 최근의 국제적 여건 변화는 중국의 수산물 시장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는동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 및 일본과의 자본 및 노동력 교류 확대에 따른업종별 발전 동력 확보 | 세계 수산 교역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ㆍ중ㆍ일 역내 수산분야의 교역확대에 따라 3국간의 자본및 노동력 유입 확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고도 성장의 양식업을 필두로 자본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만성적인 인력공급 부족의 문제로인해, 자본과 노동력의 교류가 더욱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통해 양식업 및 원양어업, 유통시스템 등의 설비 투자 및 선진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어, 업종내에서의 부문별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생산자본의 효율적인 안배는 중국 수산업의 향후 양적ㆍ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 체계를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산물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절대공급 부족 현상의 도래 | 중국 경제가 최근 30년간 급속히 팽창하면서 수산물 소비시장의 구조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의 국민소득 향상에 비례하여 수산물 소비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수산물 자급률은 향후 급격히 저하할 것으로전망됩니다. 중국 수산물 자급률 100% 선이 붕괴되는 시점이 적어도 5~10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중국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의 생산량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수산물 자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식산업 육성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수면양식의 경우 양식 가능 수역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며 해면양식의 경우 어장 환경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성장 속도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국가간 어업 협정 및 설비 투자를 통한 원양어업의 육성,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고 국가간 수출입 교류를 통한 수급 시스템의 조정이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통구조의 합리화에 따른 시장의 확대 | 생물이 상품인 수산물의 유통체계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매우 복잡하고 동적이기 때문에 산지시장에서 소비지 시장까지의 유통 경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유통 시스템이 타 선진수산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 중국 내륙까지의 선진화된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유통 시스템의 낙후성은 연안 도시 지역에 비해 중국 내륙의 수산물 소비가 답보 상태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선진 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 및 WTO, DDA 및 FTA의 확산으로 이와 같은 자국내 유통구조도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의 수산물 산업 시장은 더욱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산 가공업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소비패턴 및 시장의 개발 |
각 국가마다 수산물이 소비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가공업의 역할과 중요도도 소비지 시장의 특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유통이 국내 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산가공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한 수산식품'을 확보할수있다면 새로운 소비 패턴은 새로운 식습관과 문화로부터 충분히 재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많고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양적, 질적으로도 예전의 소비 패턴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보다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간 수산물 교역이 활발해지는 단계에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 일본과의 역내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산물 고차가공의 기술과 자본이 향후 역내 수산물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어업발전 '11.5(2006~2010) 계획'에는 2010년까지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과 생산액을 각각 1,700만톤, 2,200억 위안으로 늘릴 계획이며, 대단위 수산물 가공기지를 30개까지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국가 정책지원을 통한 양적ㆍ질적 성장의 사회적 기반 마련 | WTO/DDA/FTA 협정 확산으로 각국 정부의 수산 정책들은 향후 투명하게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시스템도 앞으로는 사회정책적 지원과 산업정책적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국가정책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확대는 향후 중국 수산업이 양적ㆍ질적 성장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A) 경기 흐름의 영향
수산업은 1차 필수 소비재의 특성상, 타 산업의 경기 및 전체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 수준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수산업 내에서 수출 위주의 원양업과 같은 경우는 국내 경기 변동보다는 미국, 일본 등의 경기 추세와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크나 중국의 수산업은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한 식량 소비 인구의 증가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자국 수급의 중요성이 더 높은 바, 다른소비재에 비해 타 경기 흐름에 대한 민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식량 소비 인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축육류 및 곡류 위주의 중화식 타입으로는 식량 자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가축 생산이 중국 북부와 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경제 수준이 동부 지역 등 타지역에 비해 낮은 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07년-2011년 주요 식품 도매가격]
(단위: 원RMB/kg)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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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 23.52 | 25.82 | 31.96 |
소고기 | 34.16 | 35.06 | 41.3 |
양고기 | 36.36 | 42.32 | 52.86 |
계란 | 7.74 | 9.68 | 9.6 |
담수어 | 11.07 | 11.7 | 12.26 |
해수어 | 26.21 | 29.47 | 33.07 |
자료: 중국농업부, 2012년 |
이러한 최근의 중국의 식량 수급 실정은 수산물 소비를 상승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산업이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필수 식량 자원 생산 산업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시장인 고급 수산물 시장의 경우에는 성장기 및 호황기의 소비 수준의 성장 및 소득 수준의 불균형 심화시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경기 영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력 소비 대상 계층인 중상류층 이상의 소득 수준은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의 고급수산물 소비는 외식 위주의 사회집단적 소비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 바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 시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타 산업군에 비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국의 식생활 소비 특성 중의 하나는 '음식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식품 소비의 계급성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전통적인 식생활문화도 당사의 제품시장이 경기 변동에 민감성이 낮은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B) 계절적 흐름의 영향
한국의 수산물 시장은 횟감 위주의 활어 시장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어 여름에 상대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전통적으로 조리를 통한 요리용으로 소비되며, 횟감 등의 소비가 미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 비해 계절적 영향은 크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력 제품이 중국 고급 식당가에서 중국의 전통 고급 요리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어종이며 횟감으로의 사용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의 계절적 변동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B. 시장여건
(1) 시장의 주요 특성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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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업계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 성장 및 식생활 구조의 변화 등으로 중국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당사의 주력 시장인 고급수산물 시장의 확대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
중국의 고급어 시장의 특성 및 향후 변화 방향을 각 factor로 구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고급어 시장의 특성 | 향후 고급어 시장의 변화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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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형 태 | 중국의 고급어 소비는 크게 중국 전통의 고급 어종 소비와 신규 고급 어종의 소비로 구분됩니다. 샥스핀, 전복, 석판어(우럭바리), 새우류 등 전통적인 고급소비 어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잠재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바, 시장의 확대는 공급 확대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신규 고급어에 대한 잠재 수요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터봇, 복어, 연어 등은 중국의 전통적인 고급 어종이 아니었으나, 중산층으로부터의 유행 이후 새로운 고급 어종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중국에서 고급어는 가정 내가 아닌, 외식용 특히 고급 호텔중심의 외식 산업을 통해서 소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집 단적 소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국 고급어시장의 주요 특성입니다. |
전통적인 중국 고급 어종 시장은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인해,잠재 수요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급 부족의 수급 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식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한 새로운 소비 패턴의 창출은 신규 고급어종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신규 어종 개발에 대한 Needs는 더욱 제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품질 선호도 | 고급어 시장에서는 양식어는 일반적으로 고급 상품이 되기어려우며, 자연산, 특히 해수 심해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특징이 있습니다. |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의 심화와 고가 음식에대한 중국인의 전통적인 선호 구조는 보다 높은 품질의고급어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적 요구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수면양식의 생산 Capa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해수면양식의 경우 해양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양식업 성장의 일정수준의 한계가 존재하는 바, 고급어 시장에 있어 양식생산량으로의 대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급 현황 | 현재 중국의 고급어 시장은 거의 수입물 또는 담수어가 독점하고있는데, 최근 시장 주도 어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노르웨이산 연어입니다. 고급어 시장은 양식 생산량으로 수요량 및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조업량 자체가 대량 조업이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재 수요 수준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향후 중국 수산업의 발전 방향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선진국형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큰 주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고급 수산물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고급어종 공급량 확보를 위한 어업 생산업체의 움직임도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급 어종의 조업은 어군 탐지, 조업 기술, 인적ㆍ설비 수준 등에 있어단기간 내에 그 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신규 업체의 시장 참여 등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당분간 기존 원양업체에 의한 과점 형태의생산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비 성향의 변동 |
중국의 고급 수산물 소비 성향 변동에 있어 중요한 특징은 최초 중산층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하여, 점차 고급 수산물 시장의 주도 어종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급 수산물 기호 변화에 대한 예상은 중산층에서의기호 변화를 통해 선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산 조업 기술 및 유통시스템, 가공 기술 등 수산업 전반의 수준향상과 외식 산업 등 소비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소비 타입의 창출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며, 중산층주도에 의한소비 성향의변화는 이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사는 이러한 중국의 고급 수산물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어종별로 차별적인 시장 접근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중국 고급 수산물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해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각 어종군별 시장 전략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종 군 | 시 장 접 근 전 략 | 영 업 에 미 친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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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지느러미 | 어종 품질 및 공급 일정 준수 등 거래상과 신뢰에 근거한 계약 및 거래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시장 공급망 확보 | 타업체 대비 우위에 있는 주낙기술과 효율적인 운반 시스템을 통해 거래상의 선호 상어종을 조업후 적시에 우수한 품질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거래상과의 수급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상의 절대적인 신뢰 및 수급의 우위로 인해 수량 쿼터제를 통한 조업량 전량의 판매와 전량 현금 결제(선수금 포함)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도미류 (홍돔+참돔) |
품질 대비 시장 도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공급을 통해 시장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확대(창출) 유도 및 선점 우위 전략 | 당사는 시장에서 홍돔과 참돔이 타 고급 어종과비교하여 품질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의 차세대 주력 어종을 목표로 시장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양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심해 어종인 홍돔과 참돔을, 초기에 시장 도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함으써 시장 수요를유도 확대하는 시장 주도 전략을 추진하였는데,이는 중국 고급 수산물 시장의 특징인 중산층으로부터의 수요 창출 유도와 부합되는 전략입니다. 그 결과, 도미류는 2005년 이래 큰 폭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시장 판매가 또한 연간 2배에가까운 신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판매가 추이는 해당 부분에서 별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재 시장의 확대 전략은 시장 선점 기업으로서의 지위도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새치류 |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구조 실현으로 가격 경쟁 우위 전략 | 새치류의 서식 특성상, 상어와 유사 해역에서 서식하는 바 수심 등 미세한 부분의 정확한 파악이가능하면 상어와 동시 조업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심별로 차등 목표 조업이 가능한 심층주낙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바 별도의 투자 비용 없이 조업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상대적인 저비용 구조로 인해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 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도미류와 함께 새치류를 통해 어종 다각화 및 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우럭바리 (석판어) |
심층주낙기법의 체화 및 심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수 심해 어종 개발을 통한 어종 다각화 전략 및 시장 확대 전략 | 홍돔 조업을 통해 수심 300m 이하의 심해 어종에 대한 조업 기술 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기반으로 다양한 심해 어종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향상을 통해 당사는 중국의 전통적인 최고급 어종인 우럭바리(석판어)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Cash Cow로서 점차 그 지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타어종 | 집어등채낙기법등 선진 조업 기술의 선전략을 통해 어종 다각화 실현 및 영업 규모 확대 전략 | 어분 미끼 등 안정적인 원재료 비용 구조 유지를위해 집어등채낙기법을 이용한 가다랑어 조업이시작되었으며 주광성 어류인 갈치와 오징어의 동시 포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갈치와 오징어는 중국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대중 어종인 바, 향후 선박 투자로 인한 생산Capa의 확대는 동 조업량의 확대가 가능할것으로 보여 고급 어종 중심의 회사 영업구조에서 대중 어종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A)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당사의 주요 판매 어종인 상어류(샥스핀 및 기타부위), 도미류, 우럭바리는 중국의 고급 수산물로 분류되어있는 품목으로서 중국 전체 인구의 상위 약 10%(1.3억 인구)에 해당되는 상위 계층이 주소비 계층이며 수요 어종에 따라 전통적인 고급 수산물 수요와 잠재적인 신규 수요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어지느러미와 우럭바리는 중국의 전통적인 고급 수산물로서, 중국 중상위 계층의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급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고급 수산물 수요 품목입니다. 주요 소비 계층은 상위 10% 이상의 상류층이며, 어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품목에 대해서는 중산층까지 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수산물 소비의 고급화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공급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새로운 주력 어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미류(홍돔, 참돔)는 신규 고급 어종 수요 품목에 해당됩니다. 수산물은 육류, 계란과 달리 종류가 많아 다양화 및 고급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신규 고급 어종은 최초에 중산층으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상류층의 소비를 유도하는 형태로 소비가 확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고급 어종 수요 형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중국 중산층의 소비에 적합한 어종이면 고급 식당을 중심으로 급속한 유행 전파가 이루어져 수산 시장에서 주요 품목으로 부상되게 됩니다. 당사의 도미 어종에 대해서도 최초에 중산층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연간 높은 시장 판매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더욱이 홍돔과 같이 양식이 불가한 심해 고급 어종은 상류층의 주요 선호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높은 판매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사 주력 어종별 수요 형태 및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수 요 형 태 및 특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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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지느러미 | 중국의 전통적인 고급 수산품으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모든 어종에 걸쳐 소비되고 있습니다. 상어 어종별로 육질 등에 큰 차이는 없으나, 지느러미의 보존 형태 및 마리 단위당 크기 등에 따라 시장가에 차이가 납니다. 상어지느러미에 대한 중국인의 선호도는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이에 대한 공급이 상어가 대량 포획 어종이 아닌 어종 특성상 모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것이 전통적인 수급의 특징입니다. 크기 및 품질의 낮은 저가의 상어지느러미는 전통적인 샥스핀 요리 재료용 이외에탕재료로 포장 가공되어 할인마트 등 소매 판매점에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
상어기타부위 | 상어기타부위는 샤브샤브용으로 중고급 식당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고급 샤브샤브용 선호 품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미류 | 전통적인 고급 어종이었던 터봇이 2005년에 발암물질 검출 사건 이후로 수요가 1/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대체 고급 어종으로 부각되었던 연어에 대한 소비성향의 포화 단계 이후로, 도미가 가격 대비 품질면에서 중산층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급 수산물은 심해 어종일수록 선호도가 높은데, 홍돔의 경우 약 수심 300 m 이하에서 서식하는 바, 수심 약 200m에서 서식하는 참돔보다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홍돔의 경우는 참돔과 달리 양식이 불가능한 어종인 바, 시장에서의 선호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새치류 | 상어류, 도미류, 우럭바리보다는 시장에서의 수요도가 높지 않으나, 샤브샤브용으로는 상어 몸통 고기류보다 고급으로서 취급되고 있으며, 수심이 깊은 곳에서서식하는 어종일수록 육질 함유량이 풍부하여 선호도가 높습니다. 크기가 약 1.5m 이하의 것은 다른 어종과 섞여서 어묵 등으로 제조된 1차 가공 식품 형태로 판매되며, 1.5 m 이상의 것은 각 부분별로 절단, 포장되어 햄버거용 이나 튀김용으로 미국, 오스트레일아 등지에 수출되고있습니다. |
우럭바리 | 우럭바리는 흔히 석판어로 불리는 것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최고급 어종에 속하는 품목입니다. 북경 및 상해등 대도시의 고급 식당에서 주요리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공급량이 잠재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높은 시장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최근 중국 정부의 수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현대화 등 유통시스템의 구축과 유통채널의 다양화 정책은 당사 취급 어종을 포함한 고급수산물이 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소비자에게도 접근 및 선택의 기회를 넓힐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으로 당사 소비층의 다양화 및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경쟁요소와 회사의 경쟁성
원양어업은 조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 및 소모품을 적재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원양에서 조업함으로써 선박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부담이 높습니다. 또한, 타 산업에 비하여 원가 구조상 노무비의 비중이 높고, 조업이 장기간에 걸쳐 선상의 열악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마다 주력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종에 대한 어업 방식에 있어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고 어업 기술이 상이한 타 어종으로의 전환시 기술 전환뿐만 아니라 선박 및 인력의 완전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투자상의 문제가 존재하는 바, 업체 간의 조업 어종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어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능력과 어업 기술 및 선원 관리, 인력 수급 등 업종 내에서 기술적 Know How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점하게 되는 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소비대상에 따른 경쟁성
당사의 표층주낙기법에 의해 포획되는 일반 상어류가 우수한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내 일반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반면, 심층주낙기법을 이용하여 포획되는 삭스핀 제공 상어류 및 심층주낙기법의 기타 고가의 수산물(홍돔, 우럭바리 등)은 부유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도 소비력의 향상과 생활 수준의 상승으로 고급어류에 대한 수요와 구매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B) 어종의 특성에 따른 경쟁성
중국의 고급 수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노르웨이 연어, 터봇, 복어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 어종의 특징은 어로 기술 및 지역의 특성상 중국 수산업체들의 주력 대상 어종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급 수산물 시장에서 주요 수입 수산물은 당사의 주력 어종과 중복되지 않는 바, 수입 확대로 인한 당사 영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당사의 어획물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입 어종에 비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바, 수입 수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인한 수요 변동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C) 품질 및 가격 경쟁성
당사는 차등화된 조업이 가능한 심층주낙기법을 주 조업 기술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어등채낙기법 등 선진 조업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바, 투망 기법 등 타 조업기술에 비해 우수한 품질의 어종 조업 및 경제적 효율성 달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망 기법 등에 비해 단위당 생산량은 뒤쳐지나 수산 자원의 남획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 대상 조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사가 타 고급 어종 생산업체(개인 어업 생산자 포함)에 비해 우수한 품질의 어종 생산이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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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6121843 |
일반적으로, 원양어업이라 하면 자국에서 200해리 이상 떨어진 타국 수역이나 공해상에서조업을 하는 것을 통칭하는데, 각 해역마다 생산 어종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해 수역에서의 조업 어종은 타국 ETZ 해역의 조업 어종과 비교하여 동일 어종 내에서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주낙기법은 다른 어업 기법에 의해 목표 조업이 가능하고, 남획의 가능성이 낮으며, 조업 품질 상태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법상 장점이 있습니다. 초저온주낙기법은 횟감으로 사용되는 활어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기법이며 상온주낙기법은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활어를 조업, 보관하는 기법인 바 시장이 각각 한국ㆍ일본, 중국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저온주낙기법 대상 시장은 여름에 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나, 상온주낙기법 대상 시장은 수요의 계절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온주낙기법 내에서도 심층상온주낙기법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해수 심해 고급 어종의 조업이 가능하여 고부가가치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고급 수산물 중 해수 심해 어종이 가장 높은 가치에 평가되는 바, 당사의 어종은 시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어종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기 어업 구조를 통해, 중국 고급 수산물 수요 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해수 심해 고급어를 공급하고 있는 바, 수요 시장의 품질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고수익 저비용 구조 이외에 중국 정부의 원양지원책의 일환인 면세 정책이 중요한 가격 경쟁 우위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수산물 정책은 연근해 등 자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에 대한 생산 조정 정책을 진행함과 동시에 양식업과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수산업 전체의 구조조정 및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원양어업 지원정책 중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익성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면세 정책인데, 2001년, 농업부 어업국은 조업 방식 및 기술, 어종에 따른 면세대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조업 방식인 심층주낙기법은 남획 및 수산 환경 오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조업 방식에 포함되며, 당사 주력 어종은 고갈의 위험이 낮은 기남획어종이 아니고 중국 내해가 아닌 원양에서 조업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어종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당사에 대한 면세 지원책은 시장에서 당사가 지속적인 가격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요인입니다.
(3) 시장점유율
중국의 주요 수산기업은 크게 원양어획물 판매, 연근해 어획물 판매, 해수면양식 판매, 수산가공업 4개의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대표적인 원양어종인 참치 시장과 갈치, 오징어와 같은 일반 대중어 시장에 속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어종시장은 대량 중저가 판매 형태의 규모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인 바, 고급어종 위주의 고가 판매를 하는 당사와는 영업구조 및 절대 규모 등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업 방식 및 주력 어종에 따라 세부 시장 및 기술적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바, 단순히 업체 전체 매출 규모로 비교하는것은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수산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양어종 매출 규모를 추출하여 분류하는 것이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분류 방식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 어종별, 사업부별로 매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외부 공식 기관의 데이터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각 기업 홈페이지 및 공시 자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어업 매출 규모를 집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이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주요 수산기업 매출 현황]
(단위: 억RMB) |
지역 | 업체명 | 주요 어종 | 2011년도 매출액 | |||||
---|---|---|---|---|---|---|---|---|
원양 포획 |
근해 포획 |
해수 양식 |
수산품 가공 |
기타 | 합계 | |||
산동 | 산동호당가해양발전주식유한공사 | 오징어,청어,낙지,가자미,고등어,삼치 | 1.23 | 0.00 | 5.11 | 3.93 | 0.00 | 10.27 |
산동성중노원양어업주식유한공사 | 참치,병어,준치,오징어,대구 | 1.62 | 0.00 | 0.00 | 2.43 | 0.64 | 4.68 | |
석도집단 | 갈치, 병어, 오징어, 고등어 | 3.20 | 0.00 | 0.00 | 0.00 | 3.60 | 6.80 | |
산동동방해양과기주식유한공사 | 가자미, 해삼, 해파리, 넙치류 | 0.00 | 0.00 | 1.94 | 5.46 | 0.00 | 7.40 | |
봉래경로어업유한공사 | 청어,오징어,전복,박대,대문짝넙치등 | 1.20 | 0.00 | 2.58 | 2.40 | 0.40 | 6.58 | |
연태해양어업유한공사 | 새우류,잡어류 | 1.12 | 0.00 | 0.00 | 0.98 | 0.70 | 2.80 | |
합 계 | 8.37 | 0.00 | 9.63 | 15.20 | 5.34 | 38.53 | ||
복건 | 복건원양어업집단공사 | 낙시새기, 태래어, 오징어, 조기 | 1.40 | 0.00 | 1.13 | 2.24 | 0.84 | 5.61 |
복건성원양어업유한공사(동사) | 상어류,홍돔,참돔,우럭바리,새치류 | 10.79 | 0.00 | 0.00 | 0.00 | 0.00 | 10.79 | |
합 계 | 12.19 | 0.00 | 1.13 | 2.24 | 0.84 | 16.40 | ||
절강 | 절강성원양어업집단주식유한공사 | 참치, 오징어, 낙지 | 8.85 | 0.00 | 0.00 | 2.29 | 1.63 | 12.77 |
주산시푸퉈원양어업유한총공사 | 참치,오징어,미국홍어,남미새우 | 1.30 | 0.00 | 0.00 | 0.00 | 1.70 | 3.00 | |
절강흥업집단유한공사 | 참치, 오징어, 캐비아, 낙지 | 2.04 | 2.71 | 4.08 | 3.40 | 1.36 | 13.59 | |
중국수산주산해양어업공사 | 오징어, 새우류 | 1.96 | 0.00 | 0.00 | 1.50 | 1.71 | 5.17 | |
합 계 | 14.15 | 2.71 | 4.08 | 7.19 | 6.40 | 34.53 | ||
광동 | 광주원양어업공사 | 참치,자가사리 | 0.49 | 0.00 | 0.00 | 0.00 | 0.00 | 0.49 |
합 계 | 0.49 | 0.00 | 0.00 | 0.00 | 0.00 | 0.49 | ||
요녕 | 대련장쯔도 어업집단 | 새우, 가리비, 해삼, 전복, 해담 | 0.00 | 0.00 | 13.19 | 7.78 | 8.31 | 29.28 |
대련일교해양묘업주식유한공사 | 오징어, 광어, 고등어 | 0.00 | 0.00 | 0.62 | 0.13 | 1.33 | 2.08 | |
요녕성대련해양어업집단공사 | 오징어, 조기, 참치 | 1.01 | 0.00 | 0.00 | 0.83 | 2.01 | 3.85 | |
합 계 | 1.01 | 0.00 | 13.81 | 8.74 | 11.65 | 35.21 | ||
상해 | 상해창립국제해양자원주식유한공사 | 전갱이, 참치 | 7.34 | 0.00 | 0.00 | 0.00 | 0.00 | 7.34 |
국유 | 중수총공사 | 오징어,참치,갱체어,난체어,갑각류 | 2.88 | 0.00 | 0.00 | 0.00 | 0.60 | 3.48 |
합 계 | 46.43 | 2.71 | 28.65 | 33.37 | 24.83 | 135.98 |
주) 각 회사별 공시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이용하여 당사 자체 추정 |
상기 도표에서 기술한 중국의 주요 수산기업 매출 현황 중 원양포획 부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당사를 포함한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억RMB, %) |
지역 | 업체명 | 2009년 | 2010 년 | 2011년 | |||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
산동 | 산동성중노원양어업주식유한공사 | 0.85 | 0.93% | 1.58 | 1.33% | 1.62 | 1.24% |
석도집단 | 2.80 | 3.05% | 3.10 | 2.60% | 3.20 | 2.46% | |
봉래경로어업유한공사 | 0.96 | 1.04% | 1.03 | 0.87% | 1.20 | 0.92% | |
산동호당가해양발전주식유한공사 | 0.94 | 1.03% | 1.03 | 0.86% | 1.23 | 0.94% | |
연태해양어업유한공사 | 0.00 | 0.00% | 0.99 | 0.83% | 1.12 | 0.86% | |
산동동방해양과기주식유한공사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기타 | 2.85 | 3.11% | 10.31 | 8.65% | 7.42 | 5.71% | |
합 계 | 8.40 | 9.16 % | 18.04 | 15.14% | 15.79 | 12.13% | |
복건 | 복건원양어업집단공사 | 1.08 | 1.18% | 1.30 | 1.09% | 1.40 | 1.08% |
복건성원양어업 유한공사(동사) | 5.41 | 5.90% | 11.22 | 9.42% | 10.79 | 8.30% | |
기타 | 6.92 | 7.55% | 6.58 | 5.52% | 7.74 | 5.95% | |
합 계 | 13.41 | 14.63% | 19.10 | 16.03% | 19.93 | 15.33% | |
절강 | 절강성원양어업집단주식유한공사 | 7.42 | 8.09% | 6.02 | 5.05% | 8.85 | 6.81% |
중국수산주산해양어업공사 | 1.69 | 1.84% | 1.79 | 1.50% | 1.96 | 1.51% | |
주산시푸퉈원양어업유한총공사 | 1.02 | 1.11% | 1.13 | 0.95% | 1.30 | 1.00% | |
절강흥업집단유한공사 | 1.52 | 1.66% | 1.74 | 1.46% | 2.04 | 1.57% | |
기타 | 3.57 | 3.89% | 8.13 | 6.82% | 5.21 | 4.01% | |
합 계 | 15.22 | 16.59% | 18.81 | 15.78% | 19.36 | 14.90% | |
광동 | 광주원양어업공사 | 0.50 | 0.55% | 0.55 | 0.46% | 0.49 | 0.38% |
기타 | 2.34 | 2.55% | 2.65 | 2.22% | 3.81 | 2.93% | |
합 계 | 2.84 | 3.10% | 3.20 | 2.68% | 4.30 | 3.31% | |
요녕 | 대련장쯔도어업집단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요녕성대련해양어업집단공사 | 0.77 | 0.84% | 0.82 | 0.69% | 1.01 | 0.78% | |
대련일교해양묘업주식유한공사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기타중소기업 | 12.66 | 13.80% | 16.95 | 14.23% | 18.20 | 14.00% | |
합 계 | 13.43 | 14.64% | 17.77 | 14.92% | 19.21 | 14.78% | |
상해 | 상해창립국제해양자원주식유한공사 | 8.06 | 8.79% | 5.74 | 4.82% | 7.34 | 5.65% |
기타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국유 | 중수총공사 | 2.37 | 2.58% | 2.78 | 2.33% | 2.88 | 2.22% |
합 계 | 63.73 | 69.49% | 85.44 | 71.70% | 88.81 | 68.32% |
자료: Respect Marketing Research Inc.,2012 |
원양어업 내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참치 시장과 갈치, 오징어와 같은 대량 어종 시장, 그리고 고급어 시장에 차별성이 있으며 시장 간 장벽이 존재하는 바 단순히 원양어업매출액 기준으로 동사의 시장점유율을 2007년 매출액 기준 7.7%로 하여 당사의 시장에서의 영향력 및 지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의 주력 어종은 조업 기술 등 공급 능력에 있어 차별성이 존재하고 시장 선점의 효과가 존재하는 바, 상기 중국 주요 수산 기업 중에서 당사와 주요 어종이중복되는 기업은 극히 드물며, 영세가내수산업을 제외한 기업 형태의 수산 기업 중에서는절강성의 주산해흥원양어업유한공사가 원양사업 내에서 상어류와 도미류를 조업함으로써, 동사와 가장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영업이 고급 수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타 일반 대중 어종 시장과의 시장간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기업 차원에서 주 영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 수가 미미한 바, 주력 어종을 대상으로 유사 기업간 시장점유율 집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동 사항에 대한 외부기관의 공식 데이터 집계도 힘든 상황입니다.
당사의 전통 주력 어종이었던 상어류, 특히 상어지느러미의 경우, 중국 전통 고급 수산품인 특성상 전체 수요 및 생산은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사의 주력 어종이 상어류에서 도미류로 전환됨에 따라 2007년부터는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새로운 주력 어종으로 자리매김한 도미류의 경우에는 도미류 내에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 홍돔과 같은 일부어종을 제외하고는 양식돔의 시장 영향이 존재하는 바,단순 생산액 기준 점유율은 도미가 당사의 주력어종으로 자리매김한 2007년 기준 약 2.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돔의 경우 양식이 불가능하며 참돔의 경우에도 양식보다는 자연산에 대한시장 선호도가 여전히 높으며 유사 어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급 어종과 중저가 어종 간에 선호도 및 구매 시장군이 구별되는 바, 실제 당사 어종의 시장영향력은 단 매출 비교에서 나타나는 점유율보다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럭바리의 경우, 당사가새로운 성장 동력 어종으로 조업하기 시작한 것이2007년부터인 바, 전체 시장 규모에비해서는 절대적인 매출 규모가 낮은 편이지만, 어종 자체가 중국에서 최고급 어종으로 취급되고 있어 당사가 향후 지속적으로 조업 비중을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장 점유 현황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치류는 현재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어종의 특성상 동사조업 규모에 비해 중국전체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타 어종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새치류의 시장 도매가가 타 어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도매가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조업을 재개할 계정입니다.
(4) 신규사업의 내용 및 전망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가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사회결의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 원양업과 연계하여 수산물가공업 및 양식업 사업 등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구상은 하고 있으나, 2012년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 등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위: 천/RMB) |
구분 | 품목 | 조업 (판매) 개시일 |
2012년도 상반기 | 2011년도 상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상어 지느러미 |
미흑점상어지느러미 (20kg이상) |
1995년 | 31,364 | 8.54% | 43,388 | 7.59% | 68,526 | 6.35% | 57,896 | 5.16% | 56,672 | 10.48% | 33,004 | 8.30% |
미흑점상어지느러미 (20kg이하) |
1995년 | 4,335 | 1.18% | 3,068 | 0.54% | 7,347 | 0.68% | 4,140 | 0.37% | 3,756 | 0.69% | 2,397 | 0.60% | |
별상어지느러미 | 1995년 | 3,024 | 0.82% | 5,756 | 1.01% | 8,573 | 0.79% | 6,731 | 0.60% | 5,863 | 1.09% | 4,012 | 1.01% | |
지느러미 특수부위 | 1995년 | 440 | 0.12% | 1,463 | 0.26% | 1,920 | 0.18% | 1,891 | 0.17% | 1,915 | 0.35% | 1,473 | 0.37% | |
환도상어지느러미 | 1995년 | 2,483 | 0.68% | 3,580 | 0.63% | 5,663 | 0.52% | 4,384 | 0.39% | 4,396 | 0.81% | 2,620 | 0.66% | |
소계 | 41,645 | 11.35% | 57,256 | 10.01% | 92,029 | 8.53% | 75,042 | 6.69% | 72,602 | 13.42% | 43,506 | 10.94% | ||
상어 기타부위 |
미흑점상어(20kg이상) | 1995년 | 37,062 | 10.10% | 31,713 | 5.55% | 56,255 | 5.21% | 37,969 | 3.38% | 44,695 | 8.26% | 28,031 | 7.05% |
미흑점상어(20kg이하) | 1995년 | 12,119 | 3.30% | 9,641 | 1.69% | 17,613 | 1.63% | 11,180 | 1.00% | 11,226 | 2.08% | 7,601 | 1.91% | |
별상어 | 1995년 | 3,095 | 0.84% | 3,603 | 0.63% | 6,677 | 0.62% | 3,181 | 0.28% | 2,508 | 0.46% | 1,673 | 0.42% | |
환도상어 | 1995년 | 4,750 | 1.29% | 3,951 | 0.69% | 7,001 | 0.65% | 3,697 | 0.33% | 3,392 | 0.63% | 2,544 | 0.64% | |
귀상어 | 1995년 | 1,105 | 0.30% | 857 | 0.15% | 1,621 | 0.15% | 930 | 0.08% | 1112 | 0.21% | 814 | 0.20% | |
소계 | 58,130 | 15.84% | 49,765 | 8.70% | 89,167 | 8.27% | 56,957 | 5.07% | 62,933 | 11.64% | 40,663 | 10.22% | ||
도미류 | 홍돔 | 2005년 | 0 | 0.00% | 0 | 0.00% | 0 | 0 | 38,577 | 3.44% | 22,324 | 4.13% | 59,552 | 14.97% |
참돔 | 2005년 | 0 | 0.00% | 0 | 0.00% | 0 | 0 | 3,557 | 0.32% | 36,375 | 6.73% | 66,871 | 16.81% | |
소계 | 0 | 0.00% | 0 | 0.00% | 0 | 0 | 42,134 | 3.76% | 58,699 | 10.86% | 126,423 | 31.79% | ||
새치류 | 돛새치 | 2006년 | 37,656 | 10.26% | 50,832 | 8.89% | 69,394 | 6.43% | 40,932 | 3.65% | - | - | - | - |
황새치 | 2006년 | 0 | 0.00% | 0 | - | 0 | 0 | 69,726 | 6.21% | - | - | - | - | |
소계 | 37,656 | 10.26% | 50,832 | 8.89% | 69,394 | 6.43% | 110,658 | 9.86% | - | - | - | - | ||
기타어종 | 우럭바리 | 2007년 | 91,391 | 24.90% | 322,833 | 56.46% | 674,569 | 62.53% | 767,188 | 68.35% | 333,410 | 61.65% | 164,471 | 41.36% |
참다랑어 | 2010년 | 81,702 | 22.26% | 89,465 | 15.65% | 130,958 | 12.14 | 34,010 | 3.03% | |||||
가다랑어 | 2007년 | 0 | 0.00% | 0 | 0.00% | 0 | 0 | 3,816 | 0.34% | 1,859 | 0.34% | 4,563 | 1.15% | |
갈치 | 2007년 | 0 | 0.00% | 0 | 0.00% | 0 | 0 | 16,328 | 1.45% | 5,159 | 0.95% | 7,402 | 1.86% | |
오징어 | 2007년 | 44,428 | 12.10% | 0 | 0.00% | 13,637 | 1.26 | 16,222 | 1.45% | 6,140 | 1.14% | 10,675 | 2.68% | |
꽁치 | 2011년 | 12,092 | 3.29% | 1,682 | 0.29% | 9,021 | 0.84 | |||||||
소계 | 229,612 | 62.56% | 413,981 | 72.40% | 828,185 | 76.77 | 837,564 | 74.62% | 346,568 | 64.08% | 187,111 | 47.05% | ||
총합계 | 367,044 | 100.00% | 571,834 | 100.00% | 1,078,775 | 100 | 1,122,355 | 100% | 540,802 | 100% | 397,703 | 100% |
당사의 제품은 전통적인 당사의 주력 제품인 상어지느러미(삭스핀) 및 상어기타부위와 2007년부터 당사의 주력 제품으로 부상한 도미류, 그리고 새치류와 우럭바리를 포함한 기타 고급어종으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중국의 전통적인 고급 소비 어종 품목인 상어지느러미와 새로운 고급 어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미류를 중심으로 하여, 우럭바리 등의 최고급 어종 및 새치류 등의 신규 어종 조업 개발 등을 통해 조업 어종의 다각화와 고급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조업 방식은 전통적인 어업 방식인 투망 기법이 아닌, 수심별로 특정 어종을 목표로 하여 조업하는 주낙기법 양식인 바, 당사의 조업 어종들은 유사 해역에서 수심별로 차이를 두고 분포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조업 이동 거리의 최소화 및 조업 효율의 최적화를 위해 동일 해역에서 수심 별로 동시에 주낙을 실시하는 당사의 조업 형태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조업 어종 개발 및 결정 인자는 시장에서의 시장성(수익성) 및 조업 가능량 존재 여부 이외에 기존 주력 어종과의 유사 해역 존재 여부이며, 추가적으로 관련 법규에서의 금어 어종 여부입니다.
당사의 판매 어종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군 | 제품명 | 제 품 개 요 | 주요 수요특성 및 용도, 경쟁 상황 등 |
---|---|---|---|
상어류 | 미흑점 상어 |
학명은 "silly shark, carcharhinus falciformis"로서흉상어목 흉상어과에 속하는 어종임. 최대 몸길이는 약 3.3m이며, 등쪽 짙은 갈색 바탕에 암회색, 배쪽은 횐색을 띄고 있음. 주로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표층으로부터 수심 500m 정도까지의 대륙붕과 대륙사면에 서식함. 주요 먹이는 정어리 등 어류이나, 오징어류와 게류를 먹기도 함. 지느러미와 간, 육질이 식용으로 이용됨. | ▶ 지느러미의 형태 등 보전성이기타 상어보다 우수하여 지느러미의 판매단가가 다른상어에 비해 높음. ▶ 조업 및 판매되는 어종은 마리 당 무게기준 20kg으로 구분되는데, 20kg 이상이 크기 및 육질 함유도 등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도매상의 선호도가 높음. ▶ 지느러미는 중상류층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 식당에서 주요리용으로 사용되며, 고기부위는 중저가 식당에서샤브샤브용으로 사용됨. |
귀상어 | 학명은 "smooth hammerhead sphyrna zygaena"로서 흉상어목 귀상어과에 속하는 어종임. 최대 몸길이는 약 3.5m이며, 등쪽 올리브색 또는 암회색, 배쪽은흰색을 띄고 있음. 전 대양의 열대 및온대 해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륙붕 주변의 표층으로부터 약 280m 수심에서 서식하고 있음. 집단으로 군집을 이루어 생활하며, 주로 정어리 등 어류와 오징어류, 갑각류 등을 먹이로 하고 있음.지느러미, 간, 육질, 기름 등이 다양하게 식용으로 이용됨. | ▶ 지느러미의 크기가 기타 상어와 비교하여 몸통 대비 작은 바, 별도의 지느러미와 몸통의 구분 작업없이 판매됨. ▶ 고급 식당에서 주로 샤브샤브용으로 소비되나, 고기 부위가 지느러미와 같이 포함되어 판매되는 특성상, 탕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름 추출량이 높아 식용 기름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음. |
|
환도상어 | 학명은 "pelagic thresher shark"로서 악상어목 환도 상어과에 속하는 어종임. 최대 몸길이는 5m까지 성장하며, 등쪽 청흙색에, 배쪽은 흰색을 띄고 있음. 주로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수심 150m 이상에서 서식함. | ▶ 지느러미는 고급 식당에서 주요리용으로사용되나, 성격이 급하고 거친 어종의 특성 등으로 인해 조업시 지느러미 외관의훼손정도가 다른 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도매가는 미흑점상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최근에는 할인마트 등 소매판매점에서 전통적인 삭스핀 요리용 이외에 탕 재료로1차가공되어 판매되고 있음. ▶ 고기 부위는 샤브샤브용으로 이용되기도하나, 최근에는 주로 완자용으로 1차 가공되어 판매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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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상어 | 학명은 "gummy shark mustelus manazo"로서 흉상어목 까치상어과에 속하는 어종임. 평균적으로 약1m 정도이며, 최대 2.2m까지 성장함. 회색빛 갈색을 띄며 등에 흰 반점이 있음.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 케냐 인근 연안의 모래나 진흙 지역에서 서식함. | ▶ 다른 상어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상대적인 희소 가치로 인해 미흑점상어 20kg 이하 수준의 선호도 및 판매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종 소비자의 수요 형태는 다른 상어와 유사하나, 어종의 희소성등으로 인해 별도 요리명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기도 함. |
|
도미류 | 홍돔 | 학명은 "rubby snapper etelis carbunculus cuvier"로서 농어목 홍돔과에 속하는어종임. 최대 몸길이는 127㎝이며, 몸 전체가 붉은색을 띄고 있음.인도양과 중태평양의 대륙붕 90~350m 해역에 서식함. 땅주낙이나 낚시 어업에 의해 어획되며,고급 요리 재료로 이용됨. | ▶ 고급 식당에서 주요리용으로 소비되며, 참돔등 다른 도미와 요리 형태는 유사하나,어종의 희귀성 등으로 인해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 ▶ 홍돔은 심해 어종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양식이 되지 않는 희귀성으로 인해, 참돔에비해 가격대가 높은 시장 특징을 갖고 있음. |
참돔 | 학명은 "red seabream pagrus major"로서 농어목 도미과에 속하는 어종임. 최대 몸길이는 100㎝이상이며, 등쪽은 붉은색, 배쪽은 노란색 또는 흰색을 띄고 있음. 주로 인도양, 동남아시아, 타이완, 남중국해, 일본, 한국 연근해, 북서태평양 등의 수심 10~200m의 바닥 기복이 심한 암초 지역에 서식함. | ▶ 고급 식당에서 주요리용으로 사용됨. ▶ 참돔은 홍돔에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바, 양식이 가능하고, 홍돔에 비해 대중성이 높음. |
|
새치류 | 돛새치 | 학명은 "pacific sailfish histiophorus orientalis"로서 농어목 황새치과에 속하는 어종임. 몸길이 약2.5m, 몸무게 약 60kg에 등쪽은 암청색, 배쪽은 회백색을 띄고 있음. 외양성 물고기로서 새치류 중 가장 연안에 근접함. | ▶ 주로 다른 어종과 함께 어묵 등 1차 가공 식품 재료로 판매되며, 크기가 3m 이상인 것은 포장용 제품이나 샤브샤브용 등으로 판매됨. |
황새치 | 학명은 "sword fish xiphias gladius"로서농어목 황새치과에 속하는 어종임. 크기는 약 4~4.5m 정도이며, 등쪽은 어두운 갈색, 배쪽은 밝은 갈색을 띄고 있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의 수심 800m 이내에서 서식함. | ▶ 중고급 식당에 샤브샤브 요리용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수출용으로 판매됨. ▶ 돛새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몸집이 크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서식하여 육질 함유량이 높아 돛새치보다 도매상의 선호도가 높음. |
|
기타 어종 |
우럭바리 | 학명은 "epinephelus tsirimenara"로서 농어목 농어과에 속하는 어종임. 몸길이는약 30cm 이상이며, 주적색(또는 홍색)을띄고 있음. 한국, 일본, 인도양, 태평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 서식함. | ▶ 우럭바리는 흔히 석판어로 불리는 것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최고급 어종에 속하는 어종이며, 시장에서 최고가 수준의 판매가가 형성되어 있음. ▶ 현재 시장에서는 톤당 20만 위안에 판매되고 있으나, 당사의 제품은 약 4만~7만위안정도에 거래되고 있음. ▶ 당사는 우럭바리 시장의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위해 시장 도매 가격의 20~30% 대의저가격공급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바, 향후 어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여, 지속적인 수익성개선이 기대됨. ▶ 북경 및 상해 등 대도시의 고급 식당에서주요리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국의 상류층 소비 어종임. ▶ 우럭바리는 양식이 불가한 어종은 아니나,양식과 자연산의 품질 및 시장의 선호도차이가 큼. |
가다랑어 | 학명은 "skipjack tuna"로서 농어목 고등어과에 속하는 어종임. 크기는 약 1.2m이며, 등쪽은 짙은 푸른색, 배쪽은 은백색을 띄고 있음.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수역에 서식함. | ▶ 다른 어종과 달리 최종 소비용 목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저가의 미끼 자원 확보를 위한 조업 및 판매임. ▶ 조업물은 당사의 원재료 구매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홍동인더스트리의 미끼 구매 가공업체에 판매하여, 이것은 다시 상대적으로 저가에 회사에 미끼 원재료로 재공급됨. ▶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가다랑어에 대한관심이 매우 낮아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요리 및 부식용으로 판매하고는 있지 않음. |
|
갈치 | 학명은 "cutlassfish trichiurus lepturus"로서 농어목 갈치과에 속하는 어종임. 한국 서해, 남해와 일본, 중국 등 온대, 아열대 해역에 서식함. | ▶ 중국의 대표적인 대중어종으로서, 향후 고급어 시장뿐만 아니라 대중어 시장으로의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조업을 개시함. ▶ 본격적인 조업시설 구비 및 시장 참여 이전까지는 현재의 조업량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
|
오징어 | 학명은 "cuttlefish"로서 두족류 십완목에속하는 어종임. 연안에서 심해까지 다양한 수역에서 서식함. |
추가적으로 당사의 전통 주력 어종이었던 상어류와 신규 주력 어종으로 부상한 도미류 및 우럭바리의 특징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상어류(상어지느러미+기타부위)
상어의 판매 및 수요 형태는 크게 삭스핀이라 불리우는 지느러미 부위와 육질이 소비되는 몸통 기타부위 (고기류), 뼈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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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는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모든 상어 어종에 걸쳐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어 어종별로 시장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어종별로 육질 등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종별로는 지느러미의 보존 형태, 마리 단위당 크기 등에 차이가 있어 판매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의 경우, 2008년 1분기말 현재 고급 식당에서의 요리 판매가는 1인분 기준 약 300위안인데 이는 2008년 1분기말 현재 중국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6,542위안의 약 6.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여전히 주 고급 요리 재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질 함유량 및 크기, 보전 형태에 따라 식당에서의 판매가가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저가의 지느러미는 전통적인 삭스핀 요리 재료용 이외에 탕 재료로 할인마트 등 소매 판매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미흑점상어, 귀상어, 환도상어, 별상어를 주력 조업 상어 어종으로 채택한 이유는 동 어종이 기술적으로 회사의 주낙기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분포해역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등 정보 확보성이 가장 높아 일정 수준 이상의 조업량 확보를 통한 영업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업량 확보의 안정성은 거래상과의 거래 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입찰시 선호도의 순서는 지느러미의 경우 미흑점상어, 별상어, 환도상어이며, 기타부위의 경우 귀상어, 별상어 순서이고, 미흑점상어와 환도상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B) 도미류
전통적인 고급어종이었던 터봇이 2005년에 발암물질 검출 이후로 수요가 1/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대체 고급어종으로 부각되었던 연어의 소비 성향이 포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함에 따라 도미가 가격 대비 품질 면에서 중산층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산물 소비의 특징은 중고급 식당에서 중산층의 소비가 1차적으로 늘어난 이후에 Boom을 타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최근의 도미 수요 증가는 과거 터봇 및 연어 등 전통적인 고급 어종의 수요 Boom 추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고급 식당에서 주요리용으로 사용되며, 횟감이나 냉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붕어,잉어와 같은 담수어와 꽁치 등 보편화된 대중소비어종이 아닌 바 가공용 및 부식용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홍돔은 수심 300m 이하에서 참돔은 200m 이하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타어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포 수심이 심해이라는 점이 기술적인 시장 진입 장벽 역활과 대량 조업생산이 어려워 공급 대비 수요 초과의 수급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원양업체들이 대부분 다랑어, 대구, 민어, 고등어 등 투망 기법을 주력 기술로 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기술 및 설비 전환 등을 통한 당사 주력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잠재적인 경쟁 위협 수준이 낮습니다. 이는 앞서 원양어업에 대한 특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 조업 기술로의 전환은 기술 숙련도의 차이 및 조업선박의 완전 교체, 전문 인력의 고용 문제 등 기술적ㆍ투자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조업 어종 전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양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사의 도미 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신규 시장 선점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가 도미류 중 홍돔과 참돔을 선택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의 수익성, 조업의안정성 및 근접성 때문입니다. 홍돔의 경우 심해 어종으로서 양식이 불가하여시장에서 양식 어종으로 인한 판매가 하락의 위험이 낮아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어종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홍돔과 참돔의 경우 분포 해역이 당사의 전통적인 주력 어종이었던 상어와 유사 해역에서 수심만 다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군 해역의 근접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업 거리의 근접성은 조업 업체가 상대적으로적은 점과 더불어 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돔과 참돔은 중국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해 어종 및 보호 대상 어종이 아닌 바,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정책적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C) 우럭바리
우럭바리는 중국의 전통적인 최고급 어종으로서 육질 및 요리 개발 등에 있어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7년 4분기부터 우럭바리 조업을 시작하여 2008년에는 당사 전체 매출의 40%를 넘는 매출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주력 어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럭바리는 잠재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식어종과 자연산 심해어종이 크기 및 육질 등에서 차이가 큰 바 자연산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자연산에 대한 시장 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럭바리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의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의 20~40% 가격대 공급의 저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업 생산 능력 및 조업량, 시장점유율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당분간 이러한 가격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 변동 원인
(1) 가격 변동 추이
(단위: RMB/톤) |
구분 | 품목 | 매출단가 | |||||
---|---|---|---|---|---|---|---|
2012년 상반기(18기) |
2011년 상반기(17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상어 지느러미 |
미흑점상어지느러미(20kg이상) |
297,190 | 315,322 | 297,594 | 268,000 | 218,900 | 244,240 |
미흑점상어지느러미(20kg이하) |
158,674 | 153,551 | 164,252 | 131,650 | 99,300 | 122,130 | |
별상어지느러미 | 168,327 | 176,678 | 177,063 | 130,720 | 97,100 | 125,280 | |
지느러미 특수 부위 | 55,694 | 62,328 | 61,919 | 50,630 | 43,100 | 64,070 | |
환도상어지느러미 | 89,602 | 82,742 | 83,968 | 63,420 | 54,400 | 61,630 | |
상어 기타부위 |
미흑점상어 (20kg 이상) | 17,100 | 13,011 | 12,854 | 13,370 | 12,870 | 14,430 |
미흑점상어 (20kg 이하) | 17,497 | 12,550 | 12,597 | 12,430 | 10,730 | 13,570 | |
별상어 | 10,023 | 10,453 | 10,762 | 7,930 | 5,010 | 6,660 | |
환도상어 | 9,563 | 6,825 | 6,937 | 5,410 | 4,340 | 6,030 | |
귀상어 | 10,289 | 7,123 | 7,255 | 6,590 | 6,860 | 9,270 | |
도미류 | 홍돔 | - | - | - | 23,630 | 20,125 | 34,640 |
참돔 | - | - | - | 35,000 | 29,625 | 40,310 | |
새치류 | 돛새치 | 26,515 | 20,552 | 19,914 | 16,530 | (주1) | (주1) |
황새치 | - | - | - | 28,380 | |||
기타어종 | 우럭바리 | 481,158 | 163,853 | 197,879 | 118,750 | 87,000 | 69,460 |
참다랑어 | 33,453 | 41,552 | 33,579 | 14,480 | - | - | |
가다랑어 | - | - | 4,230 | 3,800 | 5,030 | ||
갈치 | - | - | 20,070 | 12,780 | 10,600 | ||
오징어 | 18,405 | - | 11,500 | 18,940 | 12,000 | 10,580 | |
꽁치 | 33,817 | 20,000 | 22,088 |
(주1) 2009년 12월 31일까지 새치류 업종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 표획을 중지했으며, 2010년부터 수익률이 높아져 다시 포획하고 있습니다.
(2) 가격 변동 원인
당사의 판매 가격은 각 거래상과의 물품 공급 계약서 상의 공급 가격 결정 약정에 근거하여 경매 방식을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약정상으로는 평균적인 조업 Cost에 90~120%의마진을 가산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종 판매 가격은 판매일 현재 평균적인 시장 유통 가격 및 수요 상황 등이 최종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각 판매 어종별로 2012년 6월 30일 현재 판매 가격 변동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판 매 가 격 변 동 원 인 |
---|---|
상어지느러미 | 상어지느러미(삭스핀)는 중국의 전통적인 고급 소비 품목의 특성상, 경쟁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등 시장이 성숙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가격은 회사별로 전체 시장 평균 도매가와 큰 차이가 없는 바, 전체 수산물 물가지수의 변동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경기 호황 등으로 인한 소비 수준의 증가, 그리고 경제 관련 인구 및 올림픽 등으로 인한 외부 인력 유입 등으로 육류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외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상어지느러미를 포함한 수산물 물가지수도 타연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분기의 동기보다 가격이 하락한것은 정상적인 시장변동에 의한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때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어기타부위 | 상어지느러미를 제외한 상어기타부위는 상어지느러미와 동일한 수요 영향권에서 소비 및 판매가격이 형성되는 바, 상어지느러미의 판매가격 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가격 변동 원인에 대한 설명은 상기 상어지느러미의 판매가격 변동 원인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만매출로 인해 상어기타부위의 매출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대만의 수산물품질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구매가격(매출가격) 역시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상어기타부위의 매출가격도 상승한 것입니다. |
새치류 | 전체 수산물 물가의 상승 영향으로 판매가 시작된 조업이 시작된 이래 2007년까지 꾸준한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수산물 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어종이 아닌 특수성으로 인해, 수산물물가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시장 도매가의 변동이 타주력어종에 비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재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우럭바리 | 전통적인 중국의 최고급 어종으로서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이 타어종에 비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잠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 부족하고, 양식어종이 자연산 대비 크기나 육질 면에서 차이가 큰 바, 시장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도매가격은 톤당 약 20만RMB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나, 당사의 판매가는 시장 도매가격의 20 ~ 40%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우럭바리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점유 확보를 위한 저가격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당사의 수익구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의 우럭바리 조업량 및 조업 기술 향상 등을 통한 어획물 수준의 향상, 품질 대비 저가의 공급 등으로 인해 시장 점유도 및 영향력이 증가할 경우, 최소 시장 평균 도매가 수준까지의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바, 향후에도 당사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2011년말 조업해역의 이동으로 우럭바리 조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
가다랑어 | 가다랑어는 일반적인 대중소비 어종이 아닌 바, 경매 시점의 수급 필요성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당사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용 목적으로 조업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가공용으로 공급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는 직전 경매가를 기준으로 물가지수 및 원가 변동폭 등을 고려하여 margin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갈치 | 갈치와 오징어는 당사 입장에서는 신규어종이기는 하나, 시장에서 일반적인 범용 수산물의 특성상 전체 수산물 물가지수와 유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거래상과의 경매시에도 전체 시장유통가격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갈치와 오징어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중어종이며, 중국 전체 수요가 수산물 소비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지속적인 판매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
오징어 |
3. 매입에 관한 사항
A. 매입업무
조업용 미끼 등 원재료와 선박용 유류 등 연료, 기타 어로용 소모품 등의 적시 매입, 공급은 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극대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격이 아니라 최적의 총체적 비용을 고려하여 원재료를 공급 받는 가격뿐만 아니라 납기 준수와 서비스, 품질 등 비가격적 요소까지 고려해 어떤 방법으로 구매 활동을 했을 때 총체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와 공급업체 간에 Zero sum 경쟁을 벌이는게 아니라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최적의 품질 및 가격 조건을 유지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福州宏東實業有限公司(홍동인더스트리)와 운반 및 보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원재료 구매 및 공급 대행 업무도 동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사가 福州宏東實業有限公司(홍동인더스트리)와 운반 및 보관 용역뿐만 아니라 원재료 구매 및 공급까지 외주 대행을 하는 것은 당사가 운반선(당사의 운반선 이외)뿐만 아니라 보세 냉동 창고까지 보유하고 있어 구매와 운반, 보관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 및 미끼 등 조업과 관련된 원재료 등의 공급업체 선정 권한은 전적으로 福州宏東實業有限公司(홍동인더스트리)에게 있으며, 당사는 실정산을 통해 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뿐 공급업체 선정에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B. 매입현황
당사의 조업 어종은 어종별로 사용되는 미끼 및 낚시도구의 특성 및 매입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조업 선박용 유류 및 갑판용품 등 소모품은 공통비적 성격이 강한 원부재료입니다. 따라서 매입의 현황에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매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 RMB/톤) |
제품명 | 원부재료명 | 주요 매입처 | 2012년 상반기 (제18기) |
2011년 상반기 (제17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도 |
---|---|---|---|---|---|---|---|
상어 및 도미류, 우럭바리등 | 연료 | 복주시진안구 복상어업서비스 유한공사 |
75,937,000 | 76,727,739 | 150,435,475 | 79,040,701 | 41,126,274 |
미끼 | 21,397,500 | 27,165,000 | 45,366,320 | 33,258,400 | 16,696,400 | ||
낚시 도구 | 10,150,000 | 8,280,000 | 15,912,000 | 12,378,239 | 7,357,367 | ||
소모품 | 936,837 | 439,563 | 1,993,195 | 1,946,268 | 1,245,224 | ||
합 계 | 108,421,337 | 112,612,303 | 213,706,990 | 126,623,608 | 66,425,265 |
주) 2010년 1월 1일부터 복주시진안구복상어업서비스유한공사는 연강현신굉동선박서비스 유한공사를 대채.
C.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당사 제품에 대한 원재료는 조업용 미끼와 선박용 유류인 중유와 기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업용 미끼의 경우 어종별로 사용 미끼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하며 유류는 공통 비용적인 성격이 있는 바, 제품별 원재료 비중은 조업량의 구성 비율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어종별로 조업을 위해 타 어종과 달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원재료는 없습니다.
D.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2012년 6월 30일 현재,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RMB) |
구 분 | 품 목 | 매입단가 | ||||
---|---|---|---|---|---|---|
2012년 상반기 | 2011년 상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도 | ||
연 료 | 중유 | 6,798 | 11,249 | 8,988 | 5,028 | 4,185 |
기계유 | 2,353 | 3,300 | 2,938 | 1,912 | 1,943 | |
미 끼 | 어분 등 | 7,601 | 12,270 | 9,389 | 7,028 | 6,684 |
연료가격은 국제가격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국제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 당사 조업 선박의 연료인 중유와 기계유의 매입단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조업용 미끼는 수산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전체수산물 물가지수와 유사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어분 등 미끼 매입단가는 전체 수산물 물가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는 가다랑어의 원재료 공급 등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매입가격 안정을 위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생산 및 생산설비 사항
A. 주요생산 지역
당사의 경우 원양어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업체와는 그 생산방식의 양태에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제품 제조가 아닌 포획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글로벌지휘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부'에 해당됩니다. 글로벌지휘센터는 센터장 정용단을 비롯하여 8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6월 30일 현재 연강어업은 총 32척의 자가선박(조업선31척, 운반선1척, 현재 수리중인 108선은 포함하지 않음)을, 장복어업은 총 7척의 선박(그 중 조업선5척, 운반선2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포획된 어류의 수송 및 원재료수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선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 사업연도부터는 2009년과 2010년 중에 투자될 조업선을 고려하여, 선박당 조업 어종의 분업화 및 집중화, 조업해역의 다각화, 신규 어종의 개발 등을 위해 당사 운용 조업선단을 다시 인도양과 중서태평양으로 구분 운용하는 조업 정책을 신설,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조업정책의 기본 골자는 당사의 주력 조업해역인 인도양에서는 주력 어종인 도미류와 우럭바리 등의 해수심층어를 중점적으로 조업하고, 중서태평양에서는 해수표층어인 상어류 조업과 동시에 신규 어종에 대한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조업 정책이 선박별 조업 어종 분업화를 통한 선박당 조업량 확대와 더불어 조업해역 및 어종 다각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향후 1~2년 내의 선박 투자를 고려할 때 양적ㆍ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연강어업 및 장복어업 선박은 모두 태평양에서 조업 중입니다.
B.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2012년 6월 30일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생산능력 및 선박당 평균가동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생산능력]
(단위: 톤)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원양수산업 | 원양어종 | 중국 복건성 연강현 | 66,816 | 66,816 | 27,485 |
[선박방 평균가동시간]
(단위: 시간, 일) |
구 분 | 일평균가동시간 | 월평균가동일수 | 연간가동일수 | 연간가동시간 |
---|---|---|---|---|
원양수산업 | 8 | 24 | 288 | 2,304 |
상기 도표에서 기술한 동사 생산능력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능력 산출 근거]
구 분 | 산 출 기 준 |
---|---|
선박별 시간당생산량 | 일 평균 조업시간이 8시간이며, 평균 일일 조업량이 약 3.5톤인 바, 선박별 시간당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선박별 시간당 생산량: 평균일일조업량 3.5톤 ÷ 일평균조업시간 8시간 = 0.44톤/시간 |
일일 최대 작업 시간 |
평균 수면 시간 8시간과 체련 시간 4시간을 고려하여, 12시간을 최대 작업 시간으로 함. |
연간 최대 작업 일수 |
선박 수리 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상 연중 입항없이 공해상에서 체류하는 바, 최대 작업 일수를 365일로 함. |
상기에서 기술한 생산능력의 산출 근거에 따라 2012년 6월 30일 보고서 제출일까지 최근 3개년 생산능력 산출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능력 산출 계산 내역]
(단위: 시간, 일, 톤, 척) |
구 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시간당 조업량 | 0.44 | 0.44 | 0.44 |
사업연도말 운용 선박 수 | 28 | 28 | 29 |
일 최대 작업 시간 | 12 | 12 | 12 |
일 생산능력 | 153.12 | 153.12 | 152.3 (10,11,12월) |
월 최대 작업 일수 | 30 | 30 | 30 |
월 생산능력 | 4,594 | 4,594 | 4,567 (10,11,12월) |
연 최대 작업 일수 | 365 | 365 | 365 |
연 생산능력 | 55,889 | 55,889 | 27,485 |
주1) 가맹 선박 5척의 투입시간이 2009년 8월 28일이라 최장 작업시간이 4개월 (120일)이며 최대 생산량은 263톤입니다.
C. 생산실적 및 가동률
2012년 6월 30일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의 생산(조업) 실적 및 평균생산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조업) 실적]
(단위: 톤) |
제품군 | 품 목 | 2012년 상반기 | 2011년 상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상어 지느러미 |
미흑점상어지느러미 (20kg 이상) |
106 | 138 | 230 | 216 | 251 |
미흑점상어지느러미 (20kg 이하) |
27 | 20 | 45 | 31 | 36 | |
별상어지느러미 | 18 | 33 | 48 | 51 | 59 | |
지느러미 특수 부위 | 8 | 23 | 31 | 37 | 43 | |
환도상어지느러미 | 28 | 43 | 67 | 68 | 79 | |
소 계 | 187 | 257 | 421 | 403 | 468 | |
상어 기타부위 |
미흑점상어 (20kg 이상) | 2,167 | 2,438 | 4,376 | 2,844 | 3,299 |
미흑점상어 (20kg 이하) | 693 | 768 | 1,398 | 896 | 1,040 | |
별상어 | 309 | 345 | 620 | 402 | 466 | |
환도상어 | 497 | 579 | 1,009 | 675 | 783 | |
귀상어 | 107 | 120 | 223 | 140 | 163 | |
소 계 | 3,773 | 4,250 | 7,626 | 4,957 | 5,751 | |
도미류 | 홍돔 | - | - | - | 1,609 | 1,101 |
참돔 | - | - | - | 102 | 1,225 | |
소 계 | - | - | - | 1,711 | 2,326 | |
새치류 | 돛새치 | 1,420 | 2,473 | 3,485 | 2,506 | - |
황새치 | - | - | - | 2,460 | - | |
소 계 | 1,420 | 2,473 | 3,485 | 4,966 | - | |
기타 어종 | 우럭바리 | 190 | 1,970 | 3,409 | 6,316 | 3,678 |
창다랑 | 2,442 | 2,153 | 3,900 | 2,370 | ||
가다랑어 | - | - | - | 908 | 488 | |
갈치 | - | - | - | 805 | 368 | |
오징어 | 2,414 | - | 1,186 | 853 | 515 | |
꽁치 | 358 | 84 | 408 | |||
소 계 | 5,404 | 4,207 | 8,903 | 11,252 | 5,049 | |
합 계 | 10,784 | 11,187 | 20,435 | 23,287 | 13,594 |
[최근 3개년 평균생산가동률]
(단위: 시간, 톤, %) |
구 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연간최대가동시간 | 127,020 | 127,020 | 77,964 |
연간가동시간 | 66,816 | 66,816 | 27,402 |
연간생산능력 | 29,399 | 29,399 | 27,485 |
연간실제생산량 | 20,435 | 23,287 | 13,594 |
평균생산가동률 | 69.52% | 79.2% | 49.5% |
주1) 평균생산가동률
최근 4개년동안 당사는 비경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정상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원양어업의 특성상 실제 선박별 가동시간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바, 생산능력대비 실제생산량을 평균생산가동률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연간최대가동시간 및 연간가동시간
앞서 기술한 선박당 최대작업시간 및 선박당 평균가동시간에 각 사업연도 연평균조업선박수를 적용하여산출하였습니다.
① 연간최대가동시간 = 선박당연간최대가동시간 × 연평균조업선박수 ② 연간가동시간 = 선박당연간가동시간 × 연평균조업선박수 |
평균적으로 당사의 선박 등 생산설비 가동은 생산 가능 Capa의 40%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는 바 추가 생산 등 여유 설비가동능력에 중요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업이 장시간 원양에서 선상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바 인력의 운용 가능시간에 한계가 존재하고 동일 선박에 추가 인원 투입 등을 통해 설비 가동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리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평균적으로 8시간 조업이 적정 수준임을 고려할 때 당사의 생산량 기준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 범위 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에서 기술한 장시간 원양 선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원양어업이 가지는 설비 운용의 특성상, 향후 당사의 조업량 증가는 어군탐지 및 조업 효율 수준력 향상을 통한 단위 조업수역당 생산량 증가나 조업 선박의 추가 투자를 통한 운용 선박수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비경상적인 조업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한 향후에도 평균적인 생산가동률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 주요 변동 사항
당사는 선박 이외에 토지, 건물 등 별도의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2007년 11월에 임대 조업 선박 9척에 대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에 9척의 신규 조업 선박을 취득한 바 2009년 당사의 조업선박 15척 운반선박 2척을 증가했으며 그 중에 10척은자가선박이며 7척(조업선박 5척, 운반선박 2척)은 가맹선박입니다. 당사는 2012년 4월, 5월에 새로 8척의 오징어잡이 선박을 투입하였습니다. 장복어업은 7척(조업선5척, 운반선2척)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선박의 취득 및 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RMB) |
구 분 | 선박명 | 취득ㆍ처분일 | 취득ㆍ처분가액 (장부가액) |
---|---|---|---|
취 득 | 복원어105호 | 2004-9-1 | 12,346,300 |
복원어333호 | 2005-1-1 | 13,132,700 | |
복원어987호 | 2006-11-1 | 10,215,000 | |
복원어988호 | 2007-10-01 | 12,163,000 | |
복원어989호 | 2007-10-02 | 12,163,000 | |
복원어063호 | 2007-11-01 | 13,400,000 | |
복원어064호 | 2007-11-02 | 13,400,000 | |
복원어851호 | 2007-11-03 | 12,530,000 | |
복원어852호 | 2007-11-04 | 12,450,000 | |
복원어860호 | 2007-11-05 | 12,530,000 | |
복원어861호 | 2007-11-06 | 11,500,000 | |
복원어862호 | 2007-11-07 | 11,500,000 | |
복원어107호 | 2007-6-2 | 12,346,300 | |
복원어863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64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65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66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67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68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69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70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71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72호 | 2009-9-15 | 13,000,000 | |
복원어873호 | 2012-4-27 | 26,000,000 | |
복원어875호 | 2012-4-27 | 26,000,000 | |
복원어876호 | 2012-4-27 | 26,000,000 | |
복원어877호 | 2012-4-27 | 26,000,000 | |
복원어878호 | 2012-4-27 | 26,000,000 | |
복원어879호 | 2012-4-27 | 26,000,000 | |
복원어880호 |
2012-5-28 |
26,000,000 | |
복원어991호 | 2006-12-6 | 12,000,000 | |
복원어992호 | 2006-12-6 | 12,000,000 | |
복원어993호 | 2009-12-14 | 13,000,000 | |
복원어995호 | 2008-1-30 | 12,500,000 | |
복원어996호 | 2008-1-30 | 12,500,000 | |
복원어981호 | 2012-5-28 | 26,000,000 | |
처 분 | 복원어068호 | 2007-01-02 | 4,998,030 |
(2)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 등
2012년 6월 30일 현재 진행하는 투자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RMB, 척) |
투자대상 | 투자기간 | 투자예정 선박수 |
투자예정 금액 | 투자재원 | 투자효과 |
---|---|---|---|---|---|
조업선박 신규건조 | 2009.11~ 2013.6 |
32 | 832,000,000 | 영업활동획득자금 |
조업 및 수익 확대 및 어종, 해역다각화 |
수송선 신규건조 | 2011.6~ 2012.12 | 2 | 150,000,000 | 운송 Capa 확보 | |
합계 | 34 | 982,000,000 |
5. 매출에 관한 사항
A. 매출실적
당사의 매출은 전액 제품매출이며, 상품매출 등은 없습니다. 또한, 매출 전액은 내수매출입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최근 4개년 품목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천RMB) |
구분 | 품목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도 | 2010년도 | 2009년도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상어 지느러미 |
미흑점상어 지느러미(20kg이상) | 106 | 31,364 | 138 | 43,388 | 230 | 68,526 | 216 | 57,896 | 251 | 56,672 |
미흑점상어 지느러미(20kg이하) | 27 | 4,335 | 20 | 3,068 | 45 | 7,347 | 31 | 4,140 | 36 | 3,756 | |
별상어 지느러미 | 18 | 3,024 | 33 | 5,756 | 48 | 8,573 | 51 | 6,731 | 59 | 5,863 | |
지느러미 특수부위 | 8 | 440 | 23 | 1,463 | 31 | 1,920 | 37 | 1,891 | 43 | 1,915 | |
환도상어 지느러미 | 28 | 2,483 | 43 | 3,580 | 67 | 5,663 | 68 | 4,384 | 79 | 4,396 | |
소 계 | 187 | 41,645 | 257 | 57,256 | 421 | 92,029 | 403 | 75,042 | 468 | 72,602 | |
상어 | 미흑점상어(20kg 이상) | 2,167 | 37,062 | 2,438 | 31,713 | 4,376 | 56,255 | 2,844 | 37,969 | 3,299 | 44,695 |
미흑점상어(20kg 이하) | 693 | 12,119 | 768 | 9,641 | 1,398 | 17,613 | 896 | 11,180 | 1,040 | 11,226 | |
별상어 | 309 | 3,095 | 345 | 3,603 | 620 | 6,677 | 402 | 3,181 | 466 | 2,508 | |
환도상어 | 497 | 4,750 | 579 | 3,951 | 1,009 | 7,001 | 675 | 3,697 | 783 | 3,392 | |
귀상어 | 107 | 1,105 | 120 | 857 | 223 | 1,621 | 140 | 930 | 163 | 1112 | |
소 계 | 3,773 | 58,130 | 4,250 | 49,765 | 7,626 | 89,167 | 4,957 | 56,957 | 5,751 | 62,933 | |
도미류 | 홍돔 | - | - | - | - | - | - | 1,609 | 38,577 | 1,101 | 22,324 |
참돔 | - | - | - | - | - | - | 102 | 3,557 | 1,225 | 36,375 | |
소 계 | - | - | - | - | - | - | 1,711 | 42,134 | 2,326 | 58,699 | |
새치류 | 돛새치 | 1,420 | 37,656 | 2,473 | 50,832 | 3,485 | 69,394 | 2,506 | 40,932 | - | - |
황새치 | 0 | 0 | - | 0 | - | - | 2,460 | 69,726 | - | - | |
소 계 | 1,420 | 37,656 | 2,473 | 50,832 | 3,485 | 69,394 | 4966 | 110658 | - | - | |
기타어종 | 우럭바리 | 190 | 91,391 | 1,970 | 322,833 | 3,409 | 674,569 | 6,316 | 767,188 | 3,678 | 333,410 |
참다랑어 | 2,442 | 81,702 | 2,153 | 89,465 | 3,900 | 130,958 | 2,370 | 34,010 | - | - | |
가다랑어 | - | - | - | - | - | - | 908 | 3,816 | 488 | 1,859 | |
갈치 | - | - | - | - | - | - | 805 | 16,328 | 368 | 5,159 | |
오징어 | 2,414 | 44,428 | - | - | 1,186 | 13,637 | 853 | 16,222 | 515 | 6,140 | |
꽁치 | 358 | 12,092 | 84 | 1,682 | 408 | 9,021 | |||||
소 계 | 5,404 | 229,612 | 4,207 | 413,981 | 8,903 | 828,185 | 11,252 | 837,564 | 5,049 | 346,568 | |
합 계 | 10,784 | 367,044 | 11,187 | 571,834 | 20,435 | 1,078,775 | 23,287 | 1,122,355 | 13,594 | 540,802 |
B. 주요매출처현황
2012년 6월 30일 현재, 최근 3년간 거래처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
거래처명 | 거래품목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北京世紀天落食品有限公司 | 홍돔, 참돔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騰國層海海産經營部 | 상어기타부위, 참돔,새치류, 우럭바리 |
4,710 | 1.28% | 28,471 | 4.98% | 42,879 | 3.97% | 45,340 | 4.04% | 23,818 | 4.40% |
程協健海産經營部 | 상어기타부위,우럭바리 | 9,781 | 2.66% | 65,024 | 11.37% | 108,073 | 10.02% | 140,104 | 12.48% | 67,378 | 12.46% |
溫齡和泰水産有限公司 | 상어지느러미 | 4,709 | 1.28% | 20,905 | 3.66% | 29,829 | 2.77% | 27,916 | 2.49% | 27,193 | 5.03% |
陳禮欽海産經營部 | 상어기타부위, 참돔, 새치류, 우럭바리 |
4,185 | 1.14% | 26,682 | 4.67% | 40,459 | 3.75% | 44,588 | 3.97% | 23,091 | 4.27% |
盛奉源商行 | 상어지느러미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福建省長樂市松下有限公司 | 상어지느러미,상어기타부위 | 13,702 | 3.73% | 68,600 | 12.00% | 86,901 | 8.06% | 144,544 | 12.88% | 27,935 | 5.17% |
姚財明海産經營部 | 상어기타부위, 우럭바리,오징어, 갈치, 가다랑어 | 7,767 | 2.12% | 63,341 | 11.08% | 101,703 | 9.43% | 153,686 | 13.69% | 72,627 | 13.43% |
陳杰亮海産經營部 | 참돔, 새치류 | 2,944 | 0.80% | 7,157 | 1.25% | 10,303 | 0.96% | 11,299 | 1.01% | 6,504 | 1.20% |
王宜國海産經營部 | 참돔, 새치류 | 2,944 | 0.80% | 7,157 | 1.25% | 10,303 | 0.96% | 11,299 | 1.01% | 6,504 | 1.20% |
南平市延平區中欽海産批發有限公司 | 상어기타부위,우럭바리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林輝海産經營部 | 참돔, 새치류 | 2,576 | 0.70% | 6,263 | 1.10% | 9,015 | 0.84% | 9,887 | 0.88% | 5,691 | 1.05% |
劉文飛海産經營部 | 참돔, 새치류 | 2,208 | 0.60% | 5,368 | 0.94% | 7,727 | 0.72% | 8,475 | 0.76% | 4,878 | 0.90% |
張雷海産經營部 | 상어기타부위, 우럭바리 | 3,640 | 0.99% | 37,260 | 6.52% | 59,138 | 5.48% | 82,415 | 7.34% | 39,634 | 7.33% |
謝和佺海産經營部 | 상어기타부위, 우럭바리 | 4,368 | 1.19% | 44,712 | 7.82% | 70,966 | 6.58% | 98,897 | 8.81% | 47,561 | 8.80% |
張龍海産經營部 | 상어기타부위, 우럭바리 | 5,095 | 1.39% | 52,164 | 9.12% | 82,793 | 7.67% | 115,380 | 10.28% | 55,488 | 10.26% |
謝世安海産經營部 | 참돔, 새치류 | 2,208 | 0.60% | 5,368 | 0.94% | 7,727 | 0.72% | 8,475 | 0.76% | 4,878 | 0.90% |
北京世紀天落商貿有限公司 | 참돔,홍돔 | 11,822 | 3.22% | 40,259 | 7.04% | 54,448 | 5.05% | 30,407 | 2.71% | 24,182 | 4.47% |
(香港)盛奉源中欽貿易有限公司 | 상어류, 우럭바리 | 11,465 | 3.12% | 93,102 | 16.28% | 144,791 | 13.42% | 189,643 | 16.89% | 103,440 | 19.13% |
(台?)??水?行 | 상어류, 참치, 우럭바리 등 | 272,920 | 74.36% | 211,721 | 19.63% | ||||||
합 계 | 367,044 | 100% | 571,833 | 100% | 1,078,775 | 100% | 1,122,355 | 100% | 540,802 | 100% |
당사의 매출처는 원양 사업 초기에는 당사가 위치한 중국 복건성에 소재지를 둔 1차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조업 규모 및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타지역으로 판매 지역이 확대되어 2012년 6월 30일 보고제출일 현재 복건성 이외에 절강성, 북경, 홍콩 등지에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각 거래처 소재지를 중심으로 분류한 판매 지역별 판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판매 현황]
(단위: RMB, %)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
복건성 | 금액 | 66,126,884 | 417,566,632 | 637,985,145 | 874,389,115 | 385,987,384 |
비율 | 18.02% | 73.02% | 59.14% | 77.91% | 71.37% | |
절강성 | 금액 | 4,709,423 | 20,905,391 | 29,829,329 | 27,916,108 | 27,192,511 |
비율 | 1.28% | 3.66% | 2.77% | 2.49% | 5.03% | |
북경시 | 금액 | 11,821,922 | 40,259,415 | 54,447,624 | 30,407,055 | 24,182,353 |
비율 | 3.22% | 7.04% | 5.05% | 2.71% | 4.47% | |
홍콩 | 금액 | 11,465,235 | 93,102,258 | 144,791,379 | 189,643,114 |
103,439,431 |
비율 | 3.12% | 16.28% | 13.42% | 16.89% | 19.13% | |
대만 | 금액 | 272,920,247 | - | 211,720,879 | - | - |
비율 | 74.36% | - | 19.63% | - | - | |
합계 | 367,043,711 | 571,833,696 | 1,078,774,356 | 1,122,355,392 |
540,801,679 |
6. 판매경로 등
A. 주요매출지역
(단위: RMB, %)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
복건성 | 금액 | 66,126,884 | 417,566,632 | 637,985,145 | 874,389,115 | 385,987,384 |
비율 | 18.02% | 73.02% | 59.14% | 77.91% | 71.37% | |
절강성 | 금액 | 4,709,423 | 20,905,391 | 29,829,329 | 27,916,108 | 27,192,511 |
비율 | 1.28% | 3.66% | 2.77% | 2.49% | 5.03% | |
북경시 | 금액 | 11,821,922 | 40,259,415 | 54,447,624 | 30,407,055 | 24,182,353 |
비율 | 3.22% | 7.04% | 5.05% | 2.71% | 4.47% | |
홍콩 | 금액 | 11,465,235 | 93,102,258 | 144,791,379 | 189,643,114 | 103,439,431 |
비율 | 3.12% | 16.28% | 13.42% | 16.89% | 19.13% | |
대만 | 금액 | 272,920,247 | 211,720,879 | |||
비율 | 74.36% | 19.63% | ||||
합계 | 367,043,711 | 571,833,696 | 1,078,774,356 | 1,122,355,392 | 540,801,679 |
당사의 조업 어종은 전량 국내 1차 도매상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대부분 당사가 소재하고 있는 복건성 내에서 판매되었으나, 이후 타지역으로 판매 지역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복건성 외에 절강성, 북경에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강성의 경우는 2003년부터 상어지느러미(삭스핀)을 중심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북경의 경우는 2005년부터 홍돔과 참돔 등 도미류 및 우럭바리와 같은 최고급 어종을 중심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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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6121623 |
과거 3년간 각 거래처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분류한 지역별 판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B. 매출형태 및 특징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2개성(복건성,절강성) 및 1개시(북경시), 홍콩에 19개 1차 도매상과 거래하고 있으며, 그 중 복건성에 15개사, 절강성에 1개사, 북경시에 2개사, 그리고 홍콩에 1개사의 도매상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거래처의 확대를 통해 매출의 증대뿐만 아니라 각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각지방의 수산물 수요 형태와 어류 가격의 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 시장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거래처를 선별함에 있어 ①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처의 판매망 규모 ②각 거래처별 수요 어종에 대한 국제/국내법의 금지 수산물 대상여부 ③ 당사가 주낙기법을 이용하여 포획 가능한 어종인지 여부 ④ 당사 포획 어종에 대한 해당 거래처의 실질적인 판매 능력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상들과 판매 계약은 5년 단위의 장기판매계약과 개별 거래시 체결하는 단기판매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장기판매계약은 각 도매상들과 판매 형태 및 단가 산정 방식,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약정 사항을 명문화한 계약이며 단기판매계약은 각 하역시마다 구매 예정량 및 가격을 결정하여 명문화한 계약입니다. .
1차 도매상에게 인도된 어획물은 제품 절편 등의 가공을 거쳐 순차적 판매상을 통해일반 소비자 및 수산물 식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됩니다. 삭스핀 및 홍돔, 우럭바리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최고급 해수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고급 식당의 주요리용으로 판매되며 우럭바리와 같이 최상급 어종의 경우에는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최고급 식당으로 직납품될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상어 기타부위 및 새치류 등은 식당의 주요리용 이외에 부위별로 통조림 및 가열가공식품 등의 2차 가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도 하는데 각 가공업체를 거쳐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일본, 한국, 유럽, 북미 등 해외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C. 판매 경로
당사의 어획물 매출은 1차 도매업자에게 경매 입찰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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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6123448 |
D. 판매 방법 및 조건
구 분 | 판매방법 | 대금회수조건 | 부대비용부담 | |
---|---|---|---|---|
내 수 | 어획물 매출 |
1차 도매업자에게 경매입찰 형태로 판매 |
현금 결제(주1) | 하역비, 통관비, 창고보관비 등 하역, 보관과 관련된 제비용은 당사에서 부담 |
(주1) 현금 결제 조건 내역
당사의 판매 단계별 대금회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 매 단 계 | 대 금 회 수 형 태 | 세 부 내 용 |
---|---|---|
운반선 최초 선적 후 통관 및 하역 이전 |
선수금 입금 | 운반선 선적시 하역예정량을 거래처에 통보하게 되며, 하역항구에 통관 및 하역 예정일의 1주일 이전까지 예상 거래 대금의 20~30%를 선수금으로 수령함. 통상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약 20만 RMB, 개인 업자의 경우에는 약 10만 RMB 정도 규모임. 선수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거래처는 경매 입찰에 참가할 수있는 권한이 부여됨. |
하역량 확인, 품질 검수 및 최종 거래 가격확정 후 | 거래 대금 잔금 입금 |
하역 항구의 보세창고에서 하역량 및 품질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경매 입찰을 통해 최종 거래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 거래 대금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잔금을 수령함. 거래처는 거래 대금 잔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출고증을 송부받을 수 있으며, 동 출고증을 제시하여야 어획물을 수령할수 있음. |
E. 판매 전략
당사의 판매 전략은 기존 어종의 판매량 확대 및 품질 개선, 브랜드화 등을 통한 양적ㆍ질적 성장과 신규 어종 및 시장의 개발을 통한 다각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한 조업량 확보 및 거래상 관리를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량 판매가 가능한 조업량 및 어종 다각화가 이루어질 경우 가공을 통한 제품 브랜드화를 통해 수산업 시장을 주도하는 리딩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 수주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파생상품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해당사항 없음
10. 연구개발 활동
A.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동사 조직 내에 별도의 연구 개발 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양어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어종개발, 어군탐지, 포획기법 등과 관련하여 "상해수산대학"과 포괄적인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 연구개발 비용
당사와 상해수산대학과는 정부 차원의 협력 개발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바, 당사 부담의 별도 비용 지출은 없어 2012년 6월 30일 현재까지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된 비용 및 개발비(자산), 부채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 해역의 현장 조사 실시도 실제 조업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 바 구분된 운용 비용 발생의 크기 및별도 구분의 효익이 미미하여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C. 연구개발 실적
2012년 6월 30일 현재, 동사와 상해수산대학과의 연구 협력 개발을 통해 산출된 연구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부문 | 공해어업자원탐지 및 포획방법 | 프로젝트 명칭 | 인도양공해심해저층어업자원탐지 |
위탁기관 | 농업부 어업국 | 담당기업 | 복건성련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
협력기관 | 상해수산대학 | 계약기간 | 2005년 6월 ~ 2005년 12월 |
주요내용 | 1. 다양한 어군의 분포 현황, 홍돔의 분포 상황, 생식 습관, 포획 기술 및 작업 방식 2. 중국 주낙기법어업의 비축어군으로서의 인도양 홍돔의 잠재 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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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동사의 조업선인 "복원어068", "복원어107" 2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실제 조사 실시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 도출 1. 2개 공해지역에서 연구 대상인 홍돔 발견 2. 해당 어군의 해양환경(기온, 풍향, 풍속, 0 ~ 350m 수심의 해수온도, 해수연분 및 해류등 저층해수) 정보 획득 3. 연구 대상의 체종, 길이, food chain에 있어서의 등급, 주섭취 어종 등 생물학적인 정보의 획득 4. 해당 어군의 평균 가능 포획률 측정 5. 주낙기법을 이용한 포획에 적합한 주변 수온 측정 6. 연결 낚시의 적정 수량, 주낙 투하시의 선박 속도, 인접되어 있는 2개 낚시 간의 거리, 사용된 미끼의 종류, 작업장 수온 등의 측정 7. 포획용 도구의 적정 재료 및 구조 연구 8.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다양한 완제품 가공방법,가공기술,판매량 및 판매가격의 변화 가능성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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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효과 | 1. 거시적 효과 : (1) 원양어업의 산업구조를 재조정 (2) 공해상의 어업자원에 대한 효과적 이용 (3) 심해(특히 인도양 중심)의 고부가가치 어종(특히 홍돔 중심)을 탐지 및 발굴 2. 미시적 효과 : (1) 인도양 공해상, 홍돔의 생물적인 습성, 생식습관, 자원상황, 어장분포 등 정보 획득 (2) 심해 저층 위주의 주낙기법 기술 및 작업방식 연구 (3) 인도양 공해상, 홍돔의 어군규모와 잠재포획량 추정 (4) 중국 주낙기법어업의 비축어군으로서의 잠재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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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된 내용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홍돔의 효과적 포획 실시 |
D. 향후 연구개발 계획
당사는 중국 시장의 소비 기호 변화 파악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자의 선호 어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동 어종의 특성 및 조업 가능성 파악, 조업 기술의 훈련, 개발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 개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규 어종의 개발 및 시장 보급을 통해 잠재 시장의 수요를 유도ㆍ창출함으로써 시장주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상해수산대학을 포함한 보다 많은 연구 관련 기관과의 교류확대 및 공동 연구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연구 개발 계획은 없으나, 향후 당사의 거시적인 연구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품 군 | 거시적 사업목표 및 방향 | 향후 연구개발 계획 |
---|---|---|---|
기존 어종 |
상어류 | ▶ 부위 구분 작업의 정밀도 향상 등을 통한 최고급 품질화 ▶ 포장 가공등을 통한 제품 브랜드화 ▶ 품질 최고급화 및 제품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 선두 주자 지위 확고화 |
▶ 심화된 기술력 제고를 위한 연구 및 훈련 ▶ 가공 기술 연구 및 시장성 연구 |
도미류 | ▶ 최고급 품질의 심층어 조업을 통한고급 브랜드화 실현 ▶ 중국의 주요 고급 어종으로서 지위구축 |
▶ 지속적인 심층 주낙 기법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술력 심화연구 ▶ 선진 기법의 어군 탐지 기술 개발 및 어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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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류 | ▶ 중고급 어종으로서 자리 매김화 ▶ 대량 생산ㆍ판매를 통한 수익성 기반 확보 |
▶ 수요기호 및 다양한 가공기술 연구 ▶ 지속적인 어군 탐지 기술 개발 및 어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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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바리 | ▶ 중국내 최고급 심해 어종 공급 업체로서의 자리 매김화 | ▶ 선진 어군 탐지 기술 연구 개발 ▶ 정밀한 심층 주낙 기술 연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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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랑어, 갈치,오징어 |
▶ 중국 대중 어종의 시장 공략을 통한 어종 다각화 및 영업 안정성 실현 | ▶ 선진 어군 탐지 기술 연구 개발 | |
잠재적 신규어종 |
넙치 | ▶ 중국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중급어 상품은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 ▶ 기존의 고급 해수 어종 중심의 사업에서 대중 어종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사업다각화 및 성장 전략 추구 |
▶ 어군탐지 기술 및 조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교육 ▶ 수요 시장 연구 및 분석을 통한 사업성 연구 |
참조기 | |||
부세 | |||
병어 | |||
수조기 | |||
민어 |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A. 법률 또는 제규정 준수
일반적으로 중국내 원양어업 기업은 1차적인 자연자원개발업에 속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포획된 수산물의 각종 면세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국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며 당사 역시 이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1997년 11월 7일에 발포한 해당 통지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순수 중국 자본기업들에게 법인세(일반25%) 면제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에 공포된 260호 법령에 따라, 공해 또는 외국의 해역에서 국내선박으로 포획한 어류 및 가공품의 국내 판매 역시 관세(일반10%)와 수입증지세(일반 17%)가 면제되고 또한 원양어업수산품을 국내선박으로 포획하는 국내업체에게도 농특세(일반 5%)가 면제됩니다.
당사의 영업 및 생산(조업)과 관련하여 영향 관계가 있는 정부 정책 및 관련 법규, 세부적인 법령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획업무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법인세 문제 관련된 통지(1997년 114호 법령)"와 관련된 제 53호
법령 공포일 | 1997-11-07/1997-11-10 | 주관 부처 | 국무원;농업부 |
적용 기한 | 1997.01.01 | 대상 기업 | 원양어업 기업 |
주요 내용 | 1. 농업부에서 발급한 "원양어업기업자격증서"를 취득하여 유효한 기간 안에 원양어업을 종사하는 원양포획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실시 2. 각 급 정부관청에서 발급된 "어업포획허가증"을 취득하여, 외해ㆍ원양포획업을 종사하는 기업에게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실시 3. 53호에서 "어업포획허가증"은 중국어정어항감독관리국이 인쇄한 허가증을 말하며, 기타 부서 및 지방 정부가 상부기관의 동의없이 인쇄 못한다는 점을 강조. 4. 정확한 납세기준인 기업소득세를 산정하도록 독촉하며, 근해자원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며, 면세된 금액을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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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영향 | 1. 당사는 국내기업에 해당 2. 당사는 농업부 발급한 "원양어업기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바 있어, 기업소득세 면제 대상 기업에 해당 |
2) "해관총서, 농업부가<원양어업기업 자사포획 수산품에 대한 면세 임시 관리방법>을 인쇄,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00년 260호 법령)"
법령 공포일 | 2000.05.29/2000.07.01 | 주관 부처 | 해관총서 농업부 |
적용 기한 | 2000.07.01 | 대상 기업 | 자사포획 원양어업 기업 |
주요 내용 | 1. 북경, 천진, 상해, 대련, 하문, 복주 등 16개 항구의 해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통지 2.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자사 포획 수산품의 본국 운반시, 관세 및 수입 관련 증치세를 징수 안한다는 규정에 대해, 해관총서와 농업부 공동으로 <원양어업 자사포획 수산품에 대한 면세 임시 관리방법>을 제정 3. <원양어업기업자격증서>를 취득한 업체들에 포획선박 관련 데이터를 직속 해관부서에 등록하도록 요구 4. 해당 원양어업 업체들의 면세혜택취득 시의 신청서류 및 절차를 공시 5. 경외에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산품을 자사포획수산품으로 위장해서 반입되는 것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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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영향 | 1. 당사는 자사포획 원양어업기업에 속하며 해당 면세혜택 대상이 됨 2. 회사 포획선박 관련 데이터를 관련 당국에 등록할 의무 가짐 |
3) "원양어업 기업 자사 포획 수산품 종류 및 원산지 문제에 관한 통지(2001년 1호 법령)"
법령 공포일 | 2001.02.11 | 주관 부처 | 농업부 어업국 |
적용 기한 | 대상 기업 | 자사포획 원양어업 기업 | |
주요 내용 | 1. 상기 면세 혜택을 확실히 실행하기 위해, 해당 원양어업의 포획종류와 포획지역을 명시 2. 태평양 공해 및 인도양 공해 지역에서 포획되는 도미, 우럭바리, 새치 및 상어류를 자사포획 원양어업의 면세대상 어종으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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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영향 | 당사의 주요 포획지역 및 주력 포획종류가 본 통지안에 명시됨 |
4)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15년 기간 동안 원양어업기업 자사포획 수산품 및 오징어에 대한 농특세면세조치에 관한 통지 (2001년 66호 법령)"
법령 공포일 | 2001.04.17 | 주관 부처 | 국가재정부, 세무국 |
적용 기한 | 2001.04.17 | 대상 기업 | 자사포획 원양어업 기업 |
주요 내용 | 1. 2001년 1월 1일부터 <농업부원양어업기업자격증서>를 취득한 자사포획 원양어업 기업이 포획한 수산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농특세를 면제 | ||
당사 영향 | 1. 당사는 자사포획 원양어업 기업에 해당함 2. <농업부원양어업기업자격증서>를 가지고 있음 |
5) "원양어업 작업 방식 및 자사 포획 수산품 종류 확대에 관한 통지(2005년 16호 법령)"
법령 공포일 | 2005.09.16 | 주관 부처 | 농업부어업국 |
적용 기한 | 2005.09.26 | 대상 기업 | 자사포획 원양어업 기업 |
주요 내용 | 1. 신규 포획방식에 의한 새로운 포획어종의 출현에 따라, 면세 대상 어종을 추가 2. 태평양, 인도양 공해 지역에서 포획되는 홍돔을 명확히 면세대상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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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영향 | 회사의 주력 포획 대상 종류에서 홍돔이 포함됨 |
6) "관세청이 농업부어업국의 <원양어업작업방식 및 자사포획 수산품 종류를 확대에 관한 통지>를 재발송함에 대한 통지 (2005년 252호 법령)"
법령 공포일 | 2005.09.16 | 주관 부처 | 농업부어업국 |
적용 기한 | 2005.09.26 | 대상 기업 | 자사포획 원양어업 기업 |
주요 내용 | 1. 상기 16호 법령을 각 지방 해관당국으로 발송하는 통지 2. 통지 발송된 지역 중에 복주, 하문(복건성 소속)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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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영향 | 당사 영업 자회사 소속이 중국 복건성임 |
7)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 조례 (2007년 12월 6일 발포)"
법령 공포일 | 2007.03.16/2007.12.06 | 주관 부처 | 국가재정부, 세무국 |
적용 기한 | 2008.01.01 | 대상 기업 | 중국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 |
주요 내용 | 1.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의 27조제1항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 조례"의 86조 제1항에서 중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고 또한 원양어업 포획을 종사하는 기업에게 기업소득세 면제를 명시 2. 상기 법령의 효력이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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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영향 |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상독자기업으로서,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면제 대상에 부합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당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1) 당사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관련 해석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당사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은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 2. 중요한 회계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의 재무제표는 홍콩 달러화(HKD)로 표기되어 있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인민폐(RMB)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서 적용되는 회계 및 보고 관행의 차이 중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요약연결재무정보
※ 아래 제18기 반기 및 제17기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았으며,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 (단위: 천HKD)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
[유동자산] | 456,492 | 1,234,513 | 445,750 | 936,939 | 1,053,172 | 386,162 | 224,690 |
ㆍ당좌자산 | 456,492 | 1,234,513 | 445,750 | 936,939 | 1,053,172 | 386,162 | 224,690 |
ㆍ재고자산 | - | - | - | - | - | - | - |
[비유동자산] | 3,116,391 | 1,884,786 | 2,632,267 | 1,664,992 |
399,637 | 290,996 | 190,552 |
ㆍ투자자산 | - | - | - | - | - | - | - |
ㆍ유형자산 | 2,818,823 | 1,884,786 | 2,632,267 | 1,664,992 | 399,637 | 290,996 | 190,552 |
ㆍ무형자산 | 297,568 | - | - | - | - | - | - |
ㆍ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3,572,883 | 3,119,299 | 3,078,017 | 2,601,930 | 1,452,809 | 677,158 | 415,242 |
[유동부채] | 554,499 | 245,913 | 189,916 | 724,895 | 129,406 | 259,242 | 205,951 |
[비유동부채] | 481,971 | 541,625 | 517,811 | 64,619 | 27,827 | 5,060 | 11,021 |
부 채 총 계 | 1,036,470 | 787,538 | 707,727 | 789,515 | 157,233 | 264,302 | 216,972 |
[자본금] | 75,083 | 75,083 | 75,083 | 74,343 |
74,343 | 40,000 | 15,894 |
[자본잉여금] | 607,383 | 607,383 | 607,383 | 607,383 | 607,383 | 894 | - |
[자본조정] | - | - | - | - | - | - |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170,110 | 130,620 | 184,113 | 83,419 | 27,345 | 27,742 | 23,321 |
[이익잉여금] | 1,683,837 | 1,518,675 | 1,503,711 | 1,047,271 | 586,506 | 344,219 | 134,218 |
소수주주지분 | - | - | - | - | - | - | 24,837 |
자 본 총 계 | 2,536,413 | 2,331,761 | 2,370,290 | 1,812,416 | 1,295,576 | 412,855 | 198,270 |
매출액 | 451,791 | 680,244 | 1,300,088 | 1,287,828 | 613,676 | 445,243 | 308,921 |
영업이익 | 278,272 | 516,203 | 512,591 | 588,413 | 287,504 | 209,230 | 137,34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62,839 | 502,380 | 485,645 | 569,244 | 270,088 | 186,446. | 120,024 |
총당기순이익 | 251,969 | 483,643 | 468,828 | 534,264 | 242,286 | 186,446 | 120,024 |
연결당기순이익 | 251,969 | 483,643 | 468,828 | 534,264 | 242,286 | 186,446 | 109,622 |
주당수익(HKD/주) | 3.36 | 6.47 | 6.24 | 7.12 | 3.96 | 7.02 | 7.55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251,969 | 483,643 | 468,828 | 534,264 | 242,286 | 186,446 | 120,024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 | 2 | 2 | 2 | 2 | 2 | 2 |
[Δ는 부(-)의 수치임]
외화재무제표의 원화환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환율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원화환산시 적용환율]
원환 환산시 적용 환율은 대차대조표 항목(자산, 부채, 자본)은 각 해당 기간의 기말환율을 적용하였으며, 손익계산서 항목(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각 해당 기간별 평균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기간별 기말환율 및 평균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HKD) |
구 분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
기 말 환 율 | 148.70 | 138.54 | 148.38 | 146.35 | 150.56 | 162.25 | 120.26 |
평 균 환 율 | 147.09 | 141.58 | 142.35 | 148.83 | 164.66 | 141.66 | 119.10 |
(단위: 천원)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
[유동자산] | 67,880,302 | 171,029,355 | 66,140,363 | 137,120,977 | 158,565,649 | 62,654,712 | 27,021,230 |
ㆍ당좌자산 | 67,880,302 | 171,029,355 | 66,140,363 | 137,120,977 | 158,565,649 | 62,654,712 | 27,021,230 |
ㆍ재고자산 | - | - | - | - | - | - | - |
[비유동자산] | 463,407,436 | 261,118,315 | 390,575,760 | 243,671,540 | 60,169,341 | 47,214,117 | 22,915,796 |
ㆍ투자자산 | - | - | - | - | - | - | - |
ㆍ유형자산 | 419,159,026 | 261,118,315 | 390,575,760 | 243,671,540 | 60,169,341 | 47,214,117 | 22,915,796 |
ㆍ무형자산 | 44,248,410 | - | - | - | - | - | - |
ㆍ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531,287,738 | 432,147,670 | 456,716,124 | 380,792,517 | 218,734,991 | 109,868,829 | 49,937,025 |
[유동부채] | 82,453,965 | 34,068,726 | 28,179,782 | 106,088,440 | 19,483,301 | 42,062,043 | 24,767,720 |
[비유동부채] | 71,669,145 | 75,036,795 | 76,832,834 | 9,457,033 | 4,189,694 | 821,010 | 1,325,355 |
부 채 총 계 | 154,123,110 | 109,105,521 | 105,012,615 | 115,545,473 |
23,672,996 | 42,883,054 | 26,093,075 |
[자본금] | 11,164,826 | 10,401,984 | 11,140,799 | 10,880,077 | 11,193,061 | 6,490,000 | 1,911,367 |
[자본잉여금] | 90,317,819 | 84,146,810 | 90,123,457 | 88,890,470 | 91,447,551 | 144,990 | - |
[자본조정] | - | - | - | - | - | - |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25,295,359 | 18,096,076 | 27,318,588 | 12,208,402 | 4,117,102 | 4,501,198 | 2,804,647 |
[이익잉여금] | 250,386,624 | 210,397,280 | 223,120,664 | 153,268,095 | 88,304,282 | 55,849,588 | 16,141,057 |
소수주주지분 | - | - | 2,986,898 | ||||
자 본 총 계 | 377,164,628 | 323,042,149 | 351,703,508 | 265,247,044 | 195,061,995 | 66,985,776 | 23,843,950 |
매출액 | 66,453,878 | 96,308,976 | 185,067,584 | 191,667,511 | 101,047,835 | 63,073,153 | 36,792,501 |
영업이익 | 40,931,019 | 73,084,037 | 72,967,328 | 87,573,509 | 47,340,386 | 29,639,464 | 16,357,34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660,927 | 71,126,906 | 69,131,513 | 84,720,633 | 44,472,703 | 26,411,881 | 14,294,812 |
총당기순이익 | 37,062,127 | 68,474,142 | 66,737,610 | 79,514,439 |
39,894,854 | 26,411,881 | 14,294,812 |
연결당기 순이익 |
37,062,127 | 68,474,142 | 66,737,610 | 79,514,439 | 39,894,854 | 26,411,881 | 13,055,974 |
주당수익(KRW/주) | 494 | 916 | 888 | 1,059.67 | 652.05 | 994.45 | 899.21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37,062,127 | 68,474,142 | 66,737,610 | 79,514,439 |
39,894,854 | 26,411,881 | 14,294,812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 | 2 | 2 | 2 | 2 | 2 | 2 |
[Δ는 부(-)의 수치임]
3. 개별재무정보
※ 아래 제18기 반기 및 제17기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았으며,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단위 : 천RMB)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 (제17기) |
2010년 (제16기) |
2009년 (제15기) |
2008년 (제14기) |
2007년 (제13기) |
---|---|---|---|---|---|---|---|
[유동자산] | 1,465,553 | 1,134,582 | 1,281,595 | 836,344 | 900,686 | 340,404 | 179,497 |
ㆍ당좌자산 | 1,465,553 | 1,134,582 | 1,281,595 | 836,344 | 900,686 | 340,404 | 179,497 |
ㆍ재고자산 | - | - | - | - | - | - | - |
[비유동자산] | 1,408,932 | 1,392,609 | 1,219,077 | 1,252,058 | 254,791 | 256,627 | 178,429 |
ㆍ투자자산 | - | - | - | - | - | - | - |
ㆍ유형자산 | 1,408,918 | 1,392,426 | 1,218,979 | 1,251,791 | 254,791 | 256,627 | 178,429 |
ㆍ무형자산 | - | - | - | - | - | - | - |
ㆍ기타비유동자산 | 14 | 182 | 98 | 267 | - | - | - |
자 산 총 계 | 2,874,485 | 2,527,191 | 2,500,672 | 2,088,402 | 1,155,477 | 597,031 | 357,926 |
[유동부채] | 1,198,788 | 1,001,620 | 1,015,024 | 662,848 | 163,420 | 10,427 | 15,359 |
[비유동부채] | - | - | - | - | - | 4,463 | 10,320 |
부 채 총 계 | 1,198,788 | 1,001,620 | 1,015,024 | 662,848 | 163,420 | 14,890 | 25,679 |
[자본금] | 295,000 | 295,000 | 295,000 | 295,000 | 255,000 | 160,000 | 143,860 |
[자본잉여금] | 295 | 295 | 295 | 295 | 268 | 65 | 50 |
[자본조정] | -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 - | - |
[이익잉여금] | 1,380,402 | 1,230,276 | 1,190,353 | 1,130,259 | 736,789 | 422,076 | 188,337 |
자 본 총 계 | 1,675,697 | 1,525,571 | 1,485,648 | 1,425,554 | 992,057 | 582,141 | 332,247 |
매출액 | 367,044 | 571,834 | 1,078,774 | 1,122,355 | 540,802 | 397,703 | 301,203 |
영업이익 | 196,306 | 355,926 | 320,988 | 680,413 | 318,697 | 232,503 | 142,187 |
계속사업이익 | 190,049 | 350,017 | 310,095 | 673,470 | 315,090 | 233,739 | 144,886 |
당기순이익 | 190,049 | 350,017 | 310,095 | 673,470 | 315,090 | 233,739 | 144,886 |
[Δ는 부(-)의 수치임]
외화재무제표의 원화환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환율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원화환산시 적용환율]
원환 환산시 적용 환율은, 대차대조표 항목(자산, 부채, 자본)은 각 해당 기간의 기말환율을 적용하였으며, 손익계산서 항목(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각 해당 기간별 평균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기간별 기말환율 및 평균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RMB)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
기말환율 | 181.49 | 166.80 | 182.51 | 172.5 | 171.06 | 184.09 | 128.45 |
평균환율 | 180.62 | 168.47 | 171.5 | 170.83 | 186.85 | 159.05 | 122.13 |
(단위: 천원) |
구분 | 2012년 반기 | 2011년 반기 | 2011년 (제17기) |
2010년 (제16기) |
2009년 (제15기) |
2008년 (제14기) |
2007년 (제13기) |
---|---|---|---|---|---|---|---|
[유동자산] | 265,983,160 | 189,248,319 | 233,903,976 | 144,269,307 | 154,071,347 | 62,665,052 | 23,056,333 |
ㆍ당좌자산 | 265,983,160 | 189,248,319 | 233,903,976 | 144,269,307 | 154,071,347 | 62,665,052 | 23,056,333 |
ㆍ재고자산 | - | - | - | - | - | - | - |
[비유동자산] | 255,707,152 | 232,287,093 | 222,493,735 | 215,979,995 | 43,584,548 | 47,242,382 | 22,919,228 |
ㆍ투자자산 | - | - | - | - | - | - | - |
ㆍ유형자산 | 255,704,606 | 232,256,675 | 222,475,814 | 215,934,019 | 43,584,548 | 47,242,382 | 22,919,228 |
ㆍ무형자산 | - | - | - | - | - | - | - |
ㆍ기타비유동자산 | 2,546 | 30,418 | 17,921 | 45,976 | - | - | - |
자 산 총 계 | 521,690,312 | 421,535,412 | 456,397,711 | 360,249,303 | 197,655,896 | 109,907,434 | 45,975,561 |
[유동부채] | 217,568,064 | 167,070,204 | 185,252,028 | 114,341,283 | 27,954,625 | 1,919,566 | 1,972,872 |
[비유동부채] | - | - | - | - | - | 821,502 | 1,325,554 |
부 채 총 계 | 217,568,064 | 167,070,204 | 185,252,028 | 114,341,283 | 27,954,625 | 2,741,067 | 3,298,425 |
[자본금] | 53,539,550 | 49,206,000 | 53,840,450 | 50,887,500 | 43,620,300 | 29,454,400 | 18,478,817 |
[자본잉여금] | 53,525 | 49,193 | 53,826 | 50,874 | 45,844 | 12,008 | 6,462 |
[자본조정] | -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 - | - |
[이익잉여금] | 250,529,173 | 205,210,015 | 217,251,408 | 194,969,646 | 126,035,126 | 77,699,959 | 24,191,856 |
자 본 총 계 | 304,122,248 | 254,465,208 | 271,145,684 | 245,908,020 | 169,701,270 | 107,166,366 | 42,677,135 |
매출액 | 66,295,435 | 96,336,823 | 185,009,802 | 191,731,972 | 101,048,854 | 63,254,697 | 36,785,928 |
영업이익 | 35,456,851 | 59,962,835 | 55,049,502 | 116,235,029 | 59,548,445 | 36,979,587 | 17,365,248 |
계속사업이익 | 34,326,583 | 58,967,373 | 53,181,229 | 115,048,806 | 58,874,567 | 37,176,216 | 17,694,876 |
당기순이익 | 34,326,583 | 58,967,373 | 53,181,229 | 115,048,806 | 58,874,567 | 37,176,216 | 17,694,876 |
[Δ는 부(-)의 수치임]
(2)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단위 : 천RMB) |
구분 | 2012년 반기 |
---|---|
[유동자산] | 22,573 |
ㆍ당좌자산 | 22,573 |
ㆍ재고자산 | - |
[비유동자산] | 42,043 |
ㆍ투자자산 | - |
ㆍ유형자산 | 42,043 |
ㆍ무형자산 | - |
ㆍ기타비유동자산 | - |
자 산 총 계 | 64,616 |
[유동부채] | 51,776 |
[비유동부채] | - |
부 채 총 계 | 51,776 |
[자본금] | 10,000 |
[자본잉여금] | 48,598 |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이익잉여금] | -45,758 |
자 본 총 계 | 12,840 |
매출액 | - |
영업이익 | 6,938 |
계속사업이익 | 6,188 |
당기순이익 | 6,188 |
[Δ는 부(-)의 수치임]
외화재무제표의 원화환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환율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원화환산시 적용환율]
원환 환산시 적용 환율은, 대차대조표 항목(자산, 부채, 자본)은 각 해당 기간의 기말환율을 적용하였으며, 손익계산서 항목(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각 해당 기간별 평균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기간별 기말환율 및 평균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RMB) |
구분 | 2012년 반기 |
---|---|
기말환율 | 181.49 |
평균환율 | 180.62 |
(단위: 천원) |
구분 | 2012년 반기 |
---|---|
[유동자산] | 4,096,794 |
ㆍ당좌자산 | 4,096,794 |
ㆍ재고자산 | - |
[비유동자산] | 7,630,331 |
ㆍ투자자산 | - |
ㆍ유형자산 | 7,630,331 |
ㆍ무형자산 | - |
ㆍ기타비유동자산 | - |
자 산 총 계 | 11,727,125 |
[유동부채] | 9,396,862 |
[비유동부채] | - |
부 채 총 계 | 9,396,862 |
[자본금] | 1,814,900 |
[자본잉여금] | 8,819,909 |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이익잉여금] | -8,304,545 |
자 본 총 계 | 2,330,263 |
매출액 | - |
영업이익 | 1,253,232 |
계속사업이익 | 1,117,607 |
당기순이익 | 1,117,607 |
[Δ는 부(-)의 수치임]
4.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7년 8월 2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자치지역(이하 "홍콩")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당사는 지주회사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영업은 종속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에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별도의 개별재무제표가 없으며, 주재무제표는 연결실체로서의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및 손자회사인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의 재무제표는 국제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다수의 기준과 해석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당사와 당사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는 보고일 현재 시행 중인 모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주의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표시통화인 홍콩 달러(이하 "HK$)로,당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보고통화인 중국 인민폐(이하 "RM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인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5개 회계 연도에 대한 회사 및 회사의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회사의 결산일과 동일하며,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회사의 회계처리방침과 동일한 회계처리방침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회계처리에 있어 지배기업의 대주주는 종속기업의 대주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사업결합은 사업결합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참여기업이나 사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일 지배하의 기업 간의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지분풀링법(Pooling of interest method)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최근 4개 회계연도에 걸쳐 2006년 1월 1일부터 존재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되었고 2008년, 2007년과 2006년 12월 31일 연결대차대조표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각 대차대조표일에 존재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연결실체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중요한 내부거래에 따른 수익과 비용, 이익과 손실 및 내부거래로부터 발생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자산, 부채의 잔액을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지분은 종속기업의 영업결과 및 순자산가액 중 지배기업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소수주주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는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관련된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됩니다.
한편, 재무제표 승인일 현재, 공표되었거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준서와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1 재무제표의 표시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
◆ 개정된 IAS 23 차입원가(시행일: 2009년 1월 1일) |
◆ IFRS 3, IAS 27 사업결합,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시행일: 2009년 7월 1일) |
◆ IAS 32 금융상품의 표시 개정사항(시행일: 2009년 1월 1일) |
◆ FRS 2 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시행일: 2009년 1월 1일) |
◆ IFRS 8 영업부문(시행일: 2009년 1월 1일) |
경영진은 이러한 기준서와 해석서의 적용이 최초 적용 회계연도에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기준
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합니다.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나 소유권이 있을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를 할 수 없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금과 유효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 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비유동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며,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의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해당 기간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 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정부로부터 유류보조금을 받는 경우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07 년
에서 2012년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유류보조금은 이에 상응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원가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상태와 장소로 설치하는데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수선 및 유지비용과 같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발생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며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대체 또는 증설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화하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내용연수를 거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 하고,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각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산 | 내 용 연 수 (년) |
---|---|
선 박 | 10 |
선 박 설 비 | 10 |
금융리스자산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없는 경우에만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유현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매각대금과장부금액의 차이로결정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취득원가에는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되며,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개시합니다.
(4) 선급비용
어선에 공급되고 있는 유류,미끼,어구 등 소모품과 관련된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어획물이 항구로 운송되어 세관을 통과한 후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분류
연결대차대조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 현금은 상기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6)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회사와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는 RMB이며,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대차대조표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대차대조표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한편, 연결재무재표 작성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에 의해 표시통화인 홍콩달러(이하"HK$")로 재환산하였으며, 손익계산서항목은 해당 회계연도의 연평균환율을 이용하여 회사의 표시통화로 재환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는 자본항목 중 외화환산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7) 이자부 차입금
이자부 차입금은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관련된 직접 거래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이자발생 차입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됩니다. 관련 부채의 상각, 부채의 상환 및 면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8)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은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금융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적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뉘며, 이자비용은 매기 부채의 기초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걸쳐 배분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금융자산
회사는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상환금액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한 금융자산인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의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마다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0)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부채로 분류됩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당기손익인식부채의 지정이 허용되는 복합계약인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평가의 결과로 생기는 차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에 지급된 이자비용은 손익으로 인식된 순차손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차입금을 포함하며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예상만기 또는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할 미래예상현금을 할인하는 이자율입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만 제거합니다.
(11)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대차대조표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또는 기타 주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위험 및 경제적 특성이 주계약의 위험 및 경제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자산의 손상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으로 수정하고 감소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고려하며,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추정합니다. 한편,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13)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차입원가는 자본화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일반차입금 관련 자본화 가능 차입비용은 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회계기간 동안 미상환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회계기간 동안의 발생한 차입비용 한도)하고 있습니다. 차입비용의 자본화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종료됩니다.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 등 위반사항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지적받거나, 홍콩의 감독기관 등으로 부터 시정요구 또는 정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
가. 매출채권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모든 매출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와 현금 결제 기준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용부여(매출채권 수령)를 하지 않고있는 바, 각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매출전략의 조정 및 대만매출로 인해 매출채권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나. 재고자산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매출 형태는 수량 쿼터제에 의한 판매 방식인 바, 조업 하역량 전량이 하역 즉시 판매 인도됩니다. 따라서, 판매 구조상 어획물 재고는 존재하지 않는 바, 각 사업연도말 현재 어획물 관련 재고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기타 어분 등 미끼류 및 낚시도구 등은 각 사업연도 결산일 시점에서 최종 선적 운반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유형자산의 평가 및 표시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됩니다.
당사의 유형자산인 선박 및 선박설비는 내용연수를 10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를 경우,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까지 당사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추정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으로 수정하고 감소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기준, 최근 3개 연도말 현재, 선박및 선박설비의 손상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인식한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누계액은 없습니다.
2012년 6월 30일 기준 최근 3개 연도의 유형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RMB) |
구 분 | 선 박 (차량) | 선박설비 | 건설중인자산 | 금융리스자산 | 합 계 |
---|---|---|---|---|---|
취득가액: | |||||
2006년 1월 1일 | 44,037,500 | 905,000 | - | 12,346,300 | 57,288,800 |
취득 | 27,347,000 | - | 19,000,000 | - | 46,347,000 |
2006년 12월 31일 | 71,384,500 | 905,000 | 19,000,000 | 12,346,300 | 103,635,800 |
취득 | 89,636,000 | - | 15,000,000 | - | 104,636,000 |
대체 | 22,000,000 | - | (-)22,000,000 | - | - |
처분 | (-)8,852,600 | - | - | - | (-)8,852,600 |
2007년 12월 31일 | 174,167,900 | 905,000 | 12,000,000 | 12,346,300 | 199,419,200 |
취득 | - | - | 96,000,000 | - | 96,000,000 |
대체 | 12,346,300 | - | - | (-)12,346,300 | - |
처분 | - | - | - | - | - |
2008년 12월 31일 | 186,514,200 | 905,000 | 108,000,000 | - | 295,419,200 |
취득 | 22,740,598 | - | - | - | 22,740,598 |
대체 | 108,000,000 | - | (-)108,000,000 | - | - |
처분 | (-)9,705,900 | - | - | - | (-)9,705,900 |
2009년 12월31일 | 307,548,898 | 905,000 | - | - | 308,453,898 |
취득 | 574,213 | - | 1,026,159,556 | - | 1,026,733,769 |
대체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2010년 12월 31일 | 308,123,111 | 905,000 | 1,026,159,556 | - | 1,335,187,667 |
취득 | 951,186 | - | -4,330,844 | - | -3,379,658 |
2011년 12월 31일 | 309,074,297 | 905,000 | 1,021,828,712 | - | 1,331,808,009 |
취득 | 303,500,000 | - | - | - | 303,500,000 |
2012년 6월 30일 | 612,574,297 | 905,000 | 1,021,828,712 | - | 1,635,308,009 |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 | - | - | - | - | - |
2006년 1월 1일 | (-)8,647,110 | (-)58,623 | - | (-)1,075,157 | (-)9,780,890 |
감가상각비 | (-)5,539,846 | (-)85,975 | - | (-)1,172,898 | (-)6,798,719 |
손상차손 | - | - | - | - | - |
2006년 12월 31일 | (-)14,186,956 | (-)144,598 | - | (-)2,248,055 | (-)16,579,609 |
감가상각비 | (-)7,006,111 | (-)85,975 | - | (-)1,172,898 | (-)8,264,984 |
손상차손 | - | - | - | - | - |
처분 | 3,854,569 | - | - | - | 3,854,569 |
2007년 12월 31일 | (-)17,338,498 | (-)230,573 | - | (-)3,420,953 | (-)20,990,024 |
감가상각비 | (-)17,130,201 | (-)85,975 | - | (-)586,449 | (-)17,802,625 |
손상차손 | - | - | - | - | - |
대체 | (-)4,007,402 | - | - | 4,007,402 | - |
2008년 12월 31일 | (-)38,476,101 | (-)316,548 | - | - | (-)38,792,649 |
감가상각비 | (-)20,828,107 | (-)85,975 | - | - | (-)20,914,082 |
손상차손 | - | - | - | - | - |
대체 | 5,609,202 | - | - | - | 5,609,202 |
2009년 12월 31일 | (-)53,695,006 |
(-)402,523 | - | - | (-)54,097,529 |
감가상각비 | (-)29,212,747 | (-)85,975 | - | - | (-)29,298,722 |
손상차손 | - | - | - | - | - |
대체 | - | - | - | - | - |
2010년 12월 31일 | (-)82,907,753 | (-)488,498 | - | - | (-)83,396,251 |
감가상각비 | -29,347,020 | -85,975 | - | - | -29,432,995 |
2011년 12월 31일 | -112,254,773 | -574,473 | - | - | -112,829,246.02 |
감가상각비 | -71,474,636 | -42,987 | - | - | -71,517,624 |
2012년 6월 30일 | -183,729,410 | -617,460 | - | - | -184,346,870 |
순장부가액: | |||||
2006년 12월 31일 | 57,197,544 | 760,402 | 19,000,000 | 10,098,245 | 87,056,191 |
2007년 12월 31일 | 156,829,402 | 674,427 | 12,000,000 | 8,925,347 | 178,429,176 |
2008년 12월 31일 | 148,038,099 | 588,453 | 108,000,000 | - | 256,626,552 |
2009년 12월 31일 | 253,853,892 | 502,477 | - | - | 254,356,369 |
2010년 12월 31일 | 225,215,358 | 416,502 | 1,026,159,556 | - | 1,251,791,416 |
2011년 12월 31일 | 196,819,524 | 330,527 | 1,021,828,712 | - | 1,218,978,763 |
2012년 6월 30일 | 428,844,887 | 287,540 | 1,021,828,712 | - | 1,450,961,139 |
구 분 | 국 제 재 무 보 고 기 준 | 기 업 회 계 기 준 |
---|---|---|
주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개별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종류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인식손익표 ▶ 현금흐름표 ▶ 주석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추가 |
재무제표 형식 | ▶ 별도 형식 규정없이 재무제표상 표시 ▶ 최소한 계정 과목 규정 |
▶ 계정과목 상세 열거 ▶ 재무제표 형식 별도 규정 |
연결제무제표 작성 범위 | ▶ 실질지배력 있는 모든 종속회사 ▶ 50% 초과하는 효익/위험을 향유/부담하는 SPC포함 |
▶ 연결제무제표 작성 대상을 외감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 자산총액 70억원 미만 종속회사 등 제외 규정 있음 |
중대한 영향력 | 중대한 영향력 판단시 간접지분율 계산은 종속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만 포함 | 종속회사뿐만 아니라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도 포함 |
지배회사의 별도 재무제표 작성 |
종속회사, 공동지배회사 및 지분법적용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은 취득원가 또는 공정가치에 의하여 표시함 | 지분법을 적용하여 표시함 |
주식의 연속적 취득에 의한 사업결합 |
연속적인 주식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 단계법을 적용하여 취득시마다 영업권을 결정함 | 당기일괄법을 적용하여 지배권 획득일 직전의 장부가액과 매수대가를 통해 영업권을 결정함 |
영업권 | 영업권 상각을 금지하고 매년 혹은 손상 사유 발생시마다 자산성 여부를 평가함 |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매년 자산성 여부를 평가 함 |
기능통화의 사용 | 회사의 자산, 부채 및 경영성과는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되고 보고되어야 함 | 기능통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원화로 회계거래가 측정되고 보고됨 |
유형자산 후속 측정 |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대체적인 회계처리로 인정하며 이러한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적용하여야 함 | 재평가법을 허용하지 않음 |
무형자산 후속 측정 |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측정은 원가법 또는 재평가법 중 선택 적용 가능함 | 재평가법을 허용하지 않음 |
잔존가액,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검토 |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되어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1호에 의거 정당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함 |
자산손상 징후 검토 의무 |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손상 징후 유무를 검토해야 하고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가액의 추정을 요함 | 영업권, 미사용 또는 20년 초과 무형자산과 처분 또는 폐기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손상 발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함 |
손상차손의 환입 |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손상 회복의 징후 유무를 검토해야 하고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가액을 재추정하고 손상차손을 환입함 | 자산손상 회복 징후 여부 검토에 대한 의무규정 없음 |
이연법인세 자산인식요건 |
법인세 절감 효과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50% 이상)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80% 이상)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분류 |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비유동항목으로 만 분류함 |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관련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의 분류에 따라 유동/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류함 |
부문별 공시 사항 | ▶ 매출액 ▶ 계속사업손익 ▶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 중요한 비현금비용 ▶ 총자산 및 총부채 ▶ 자본적지출(발생기준) ▶ 현금흐름(권장사항) |
▶ 매출액 ▶ 영업손익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2012년 6월 30일 현재 최근 5개년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사업연도 | 감사(검토) 의견 |
감사법인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특기사항 |
---|---|---|---|---|
2012년 반기 | 적정 | RSM shinhan(=신한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1년 (5기) | 적정 | RSM shinhan(=신한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0년 (제4기) | 적정 |
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09년 (제3기) | 적정 | RSM Nelson Wheeler | 2008년, 2009년 자회사의 순이익에 대한 배당과세율 5%를 적용한 금액을 계상함 | 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
2008년 (제2기) | 적정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
2007년 (제1기) | 적정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사업연도 | 감사(검토)의견 | 감사법인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특기사항 |
---|---|---|---|---|
2012년 반기 | 적정 |
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1년 (제17기) | 적정 |
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0년 (제16기) | 적정 |
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09년 (제15기) | 적정 | RSM Nelson Wheeler | 해당사항 없음 | 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
2008년 (제14기) | 적정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
2007년 (제13기) | 적정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
2006년 (제12기) | 적정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
2005년 (제11기) | 적정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주1)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하여, 당사의2005년부터2008년까지4개회계년도재무제표는Deloitte Korea에서 감사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Deloitte Korea감사전에 당사는 싱가폴의Foo Kon Tan Grant Thorton에서 2005년(제11기)화2006년(제12기)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고,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입니다.
2. 본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의견
가. 감사절차개요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의 감사의 직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을 규정하였습니다.
(1)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당사는 1명의 감사가 직책을 겸직하여 수행하고 있고, 정관에서 감사를 확보하여 직무수행 시 얻는 필요한 경영정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제62조 |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제66조 |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대차대조표 (b) 손익계산서 (c)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단, 한국에 지점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공시대리인을 통해 해당 문서를 서울에 보관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2)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1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 및 감사규정상 감사를 확보하여 얻는 경영정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지주회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모든 실질성경영을 실현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감사업무규정”중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제60조 |
감사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하고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의견을 제출하거나,결정을 내린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회사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법률·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 을 위반한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해임을 건의 3. 이사, 경리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때, 그 행위를 시정할 것을 이사, 경리에게 요구 4. 이사회에 제안 제출 5. 회사법 152조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고급관리직원에 대한 소송 제기 6. 임시 이사회의 개최를 제안 7. 기타 감사가 심의해야 할 중대사안 감사의 서면의견과 결정은 회사의 내부자료로서 최소한 10년 보유하여야 한다. |
제64조 |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결의사항에 대하여 질의 혹은 건의를 제출한다. |
제65조 | 감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회계사무소와 협조할 수 있다.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
제66조 |
감사가 직권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지주회사 중국원양자원의 모든 실질적인 경영을 실현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감사업무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제2조 |
감사는 법에 따라 '회사법', '회사정관'이 부여한 직권 범위 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가 회사의 경영활동, 재무상황 및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직책 이행의 합법성에 대해 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감사는 전체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이행하며 주주 권익, 회사이익, 직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16조 |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사항에 대하여 질의 혹은 건의를 제출한다. |
제19조 | 감사가 이사, 총경리와 기타 고급관리직원의 위법 행위와 직무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이사회에게 이사교체와 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직원을 파면하는 요구를 제출할 권리가있다. 회사법 제 152조에 따라 감사가 이사, 고급관리직원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 |
제20조 | 감사는 회사 이사, 총경리, 고급관리직원, 내부 및 외부 감사인원을 소집하고 직무상필요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 | 감사의 이사,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직원에 대한 감독 기록 및 재무에 대한 검사결과가 이사, 경리과 기타 고급관리직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제22조 | 회사는 감사가 회사사정에 대해 적시에 파악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감사의 정상적인 직책이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고 타인이 방해 못 하도록 해야 한다. |
제25조 |
회사법, 회사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조사권, 심사권, 결정권, 감독권이 있다. 구체적인 직권이 아래와 같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이사, 총경리, 기타 고급관리직원 직무 수행시의 법률, 법규, 회사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독한다. 3. 이사,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행 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 시 주주나 국가의 관련주관기관에 보고한다. 4. 임시 이사회 개최를 제의한다. 5. 이사회 회의 열석한다. 6.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발표한다. 7. 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부여되는 기타 직권. |
(3)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 1명만 선임하였습니다.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에서 파견하였고,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제20조 |
《회사법》에 따라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대표이사, 고급관리직원이 회사직무 수행시의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파면을 건의; 3. 대표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대표이사, 고급관리직원에게 시정요구를 제출; 4. 주주에게 제안 제출; 5.《회사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고급관리직원에게 소송을 제기. 6. 기타직권. |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및 감사의견 등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2012년 6월 30일 현재 최근 5개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및 감사의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법인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특기사항 |
---|---|---|---|---|
2012년 반기검토 | 적정 | RSM shinhan(=신한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1년 (제5기) | 적정 | RSM shinhan(=신한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0년 (제4기) |
적정 |
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09년 (제3기) |
적정 | RSM Nelson Wheeler | 2008년, 2009년 자회사의 순이익에 대한 배당과세율 5%를 적용한 금액을 계상함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 (제2기) |
적정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07년 (제1기) |
적정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RSM shinhan(=신한회계법인)(이하“감사인”)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및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종속회사의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고, 회계기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및현금흐름표, 주요회계처리방침은주석사항에있습니다.
감사인은 국제회계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에 근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업무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사실이 없음과 합리적이고 정확한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보고제도 관련의 내부규제제도 고려를 요구합니다. 감사는 지지를 얻은 재무제표상 금액과 공시내용이 성립한 감사증거의 절차를 포함하고, 이 절차는 부정 또는 착오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사실위험을 발견하는 평가절차를 포함하는데, 이것 역시 감사인이 판단합니다. 이러한 위험평가부분에서 감사인은 정확히 감사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제도 관련 내부규제제도를 고려하지만, 당사 내부규제제도의 운용 및 효과는 감사의견을 작성하는 영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RSM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및 당사 자회사의 2011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고,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본 기간의 순이익에서 10%의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후 100%계제 배당과세를 진행하였고, 배당과세율 5%입니다. 당 배당과세의 계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식모집설명서 중 중국법률 의견서 부분에 당 단락을 기재하였습니다.)
중국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정부에서 체결한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누세 방지의 규정》제10조에서는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징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만약 수익자가 주식배당금을 지급한 회사의 지분을 25%이상 보유할 경우 적용세율은 주식배당금 총액의 5%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윤에 대해 5% 소득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의 감사의견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사용역체결현황
가. 감사 계약 체결 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 수 | 총소요시간 | 비고 |
---|---|---|---|---|---|
2005 ~ 2006년 기말감사 |
Foo Kon Tan Grant Thorton | 회계감사 | SGD 140,000 | 현장감사 약 1개월 | (주1) |
2005 ~ 2007년 3개 연도 기말감사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회계감사 | USD 550,000 | 현장감사 약 3개월 | |
2008년 반기 검토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 | USD 100,000 | 현장감사 14일 | |
2008년 기말감사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회계감사 | USD 150,000 | 현장감사 약 1개월 | |
2009년 반기 검토 | RSM Nelson Wheeler | 반기검토 | RMB 400,000 | 현장감사 약 20일 | |
2009년 기말감사 | RSM Nelson Wheeler | 회계감사 | RMB 1,050,000 | 현장감사 약 20일 | |
2010년 감사 |
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회계감사 | RMB1,000,000 | 현장감사 약 1개월 | |
2011년 반기검토 |
1)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2)RSM shinhan(=신한회계법인) |
반기검토 | RMB 600,000 | 현장감사 약 21일 | |
2011년 감사 |
1)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회계감사 | RMB980,000 | 현장감사 약 21일 | |
2012년 반기검토 | 1)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2)RSM shinhan(=신한회계법인) |
반기검토 | RMB1,192,000 | 현장감사 약 14일 |
(주1)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기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받기 이전에, 싱가폴계 회계법인인 Foo Kon Tan Grant Thorton으로부터 2005년과 2006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2012년 6월 30일 현재, 회계감사인과 감사 이외에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 항목의 기재를하지 않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이사회가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부여된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구 분 | 내 용 |
---|---|
정관 제53조(1) |
이사회는 법령, 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행사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사회운영규정 제 10조,19조 | |
---|---|
제10조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고,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변경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이 경우 "중요한"은 양도되는 영업 일부의 자본총액, 매출액, 또는 부채액이 직전 결산기 말 현재의 회사 자본 총액, 매출액, 또는 부채액의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 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단일의거래규모가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당해 법인의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에해당하는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영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 이사의 전문가 조직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 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 제도 (14) 노조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주주총 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1.<비용청구와 선불금 명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락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회사 자금을 회의 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이사, 감사및 회사의 운영과 관계가 없는 자연인이나 회사(이하 "이해관계자"라고 함)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결의 2. 회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연대보증 등의 채무보증(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 3. 회사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회사의 재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결의 ② 이사회는 가능한한 회사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재산적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가이해관계자와 재산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격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반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가격은 중국 정부에서 공인하는 평가기구에서 확정한다.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4명의 이사를 두며, 그 중 대표이사 1명, 부사장 1명, 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정관 제35조 |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책임지며 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행한다. 1. 주주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사업을 보고 2. 주주회의 결의를 집행 3.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방안을 결정 4. 회사의 연도재무예산, 결산안을 제정 5. 회사의 이익배당안과 결손보전안을 제정 6. 회사등록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및 회사채 발행 방안을 제정 7. 회사의 합병과 분립, 해산 및 회사 형태의 변경 방안을 작성 8. 회사 내부관리 기구의 설치를 결정 9. 회사 경리의 선임, 해임 및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경리의 지명에 의하여 회사 부경리, 재무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며 그 보수와 관련한사항을 결정. 10. 회사의 기본관리제도를 제정 11.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수행한다. |
정관 제37조 |
대표이사는 회사의 법정대표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직권을 수행한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한다. 2. 이사회 결의의 집행을 감독, 점검한다. 3.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수행한다.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4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대해 책임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제6조 | 이사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모회사)로부터 직접 파견되어 주주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고 또는 변경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의 임기가 만기 되는 경우 연임할수 있다. 이사가 임기 만기 되기 전 주주회가 비정당한 사유로 이사의 직무를 해제하면 아니된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하는 날부터 이사회의 해당 임기 만기까지이다. 이사의 임기가만료 되고 적시에 재선임되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사가 선정되기까지 원이사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회사정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사 직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
제7조 | 이사는 임기 만기 이전에 사임할 권리가 있다. 이사는 사직을 원할 경우, 이사회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사직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인원 수가 법정 최저 인원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원 이사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직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사의 사직서가 이사회에 제출되는 대로 사직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8조 | 이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기 만기가 되는 경우 이사회에게 모든 이전 수속을 잘 이행해야 하되 주주에게 이행하는 충실의무가 임기의 해제에 따라 꼭 해지되는 것이아니며,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유효하다. |
제11조 | 이사회가 지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2. 주주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3. 회사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도별 재무 예산 방안,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배당안과 결손보전안을 제정한다. 6. 회사의 증자, 감자 및 채권 발행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중요한 인수합병, 분할, 해산 및 변경 초안을 제정한다. 8. 주주회가 부여한 권한 범위내에 회사의 대외투자, 자산의 매각 및 인수, 자산의 질권 설정, 대외 담보 설정, 일임투자 및 관련 거래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 9. 회사 내부 관리기구의 설치를 결의한다. 10. 총경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총경리의 추천을 받아 회사의 부총경리, 재무 담당자 등 고급관리자들을 선임하고 또는 해임한다. 또한, 보수, 벌금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11.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12. 회사 정관의 수정 방안을 제정한다. 13. 주주회에게 외부 감사기관을 초빙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권한한다. 14. 회사 총경리의 근무 보고를 청취하고, 총경리의 업무 진행을 심사한다. 15.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규칙이나 회사정관의 규정, 그리고 주주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이행한다. 주주회가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 주주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한다. |
제12조 | 회사의 이사회는 공인회계사가 회사 재무제표에 관하여 부적정 감사의견을 제시할 시, 이에 대해 주주회에 설명해야 한다. 회사의 정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주주에게 발송하는 주주회통지서 및 보총통지서 안에 모든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공시해야 되며 또한 해당 의제에 대해 주주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가모든 관련 자료 또는 해석을 제공해야 된다. 회사 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회소집통지를 발송할 시,주주들의 참고로서해당 인원의 이력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13조 | 이사회는 주주회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 사항에 관해 자주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권한 외의 사항에 대해 주주회에 제출하여 결정 받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기준들의 1에 부합하는 회사의 대외 투자 활동, 비경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 한 인수 합병 또는 자산(지분을 포함)매각, 재무적인 지원, 비경상적인경영활동으로인 한 자산 임대나 회사 경영관리 측면의 계약(위탁 경영, 수탁경영을 포함)의 체결, 자산의 증여 및 수여(지분을 포함), 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재조정, R&D활동의 이전, 허가증 협의 서명 등 비 경상적인 경영 혹은 일상적인 경영에 관련된 거래 사항: (1) 단일 거래금액(채무와 비용을 포함)이 회사 최근 사업년도말 순자산의 50%를 초과 안하거나 거래의 절대금액이 5,0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단일 거래의 대상물이 최근 사업년도말 당기순이익의 50%를 넘지 않거나 절대 금액이 500만위안을 넘지 않는 경우. (3) 단일거래의 대상물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영업이익의 50% 를 넘지 않거나, 절대금액이 5,000만위안을 넘지 않는 경우. (4) 단일 거래행위 자체에서 발생된 영업이익이 회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당기순이익의 50%를 초과하지 않거나, 절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단일 거래와 관련된 자산 총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총자산의 50%(해당거래의 자산 총액이 장부가치와 평가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둘중에 보다 높은 수치를 기 준으로 삼는다.)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의 각 지표들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해당 수치의 절대치를 취한다. 2.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담보사항을 심의해야 하며, 회사의 지주회사에게 담보제공 또는 지불보증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타 회사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 제공 혹은 지불보증을 하면 안 된다. 3. 이사회의 일임투자에 대한 권한: 1년 동안 누계의 일임위탁 금액이 회사 최근사업년도 말 순자산의 10%를 초과하면 안된다. 4. 자산의 질권설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회사가 자산을 질권설정하여 장단기 차입금을 받는 경우, 누계액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질권 설정된 자산이, 최근사업년도말 순자산의 50%를 초과하면 안 되며,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통과 및주주회의 심의통과 를 반드시 요한다. 5. 중대 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 당해 안건의 투자금액이 회사의 최근사업 년도 말 총자산의 30% 이하인 신규 건축, 기술혁신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투자결정에 관한 권한을 지니며, 해당 투자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개월의 연속 누계금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총자산의 50% 이상인 신규 건축,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는 주주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이해관계자 거래 심의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 총액(회사가 증여 받거나 담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이 300만위안 이상이며 최근사업년도말 순자산 절대치의 0.5%를 초과하는 거래이거나, 이해관계 자연인과의 거래금액이 30만위안 이상일 경우, 이사회는 회피제도에 따라, 해당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의 서면의견을 수령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자와의 거래 금액이 3,000만위안 이상이며 회사 최근 사업년도말 순자산 절대치의5%이상을 넘는 경우,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주주회에게 제출하고 주주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설명된 심의사항이 회사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나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실제 지배인의 관계자 간의 거래이면, 사외이사 및 감사의 의견을 최종의견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주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전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거래 외의 경상/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이와 관련된 결 의권을 총경리에게 위임하고, 총경리는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이사회의 자산에 관한 중대한 거래를 심의할 시,(선박 등 자산 구매 및 회사 지분 구입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거래 특성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중개 기구가 제공한 평가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계산 및 판단의 근거로 한다 8. 전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거래 외의 경상ㆍ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이와 관련된 결의권을 총경리에게 위임하고,총경리는 관련 업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장복어업 정관 15조에 의거하여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가 임명하였고, 대표이사 임기는 3년으로 임기가 끝나면 주주결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15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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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주주가 임명하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간 만료되면 주주결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 여부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 여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홍콩법상 이사의 경력에 관한 사항이 그 선임에 관한 결의 이전에 주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기위해서 후보에 대한 배경 지식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회사의 정관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처리되는 안건에 이사 및 감사의임명이 포함될 경우, 회사는 회의의 통지에 이사 및 감사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 여부와 관련된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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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본 정관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통지 기간에 따라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서면 또는 본 정관에 의해 허용된 전자적 방법) 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통지는 그 총회가 정기주주총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총회에 대한 모든 통지는 영어, 한국어로 작성된다. 3. 그러한 총회에서 처리되는 안건에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이 포함될 경우 회사는 자본 시장법의 시행령에 의거해 회의의 통지에 이사 및 감사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4. 회사는 총회의 통지 내용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통지를 교부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공시한다. (a)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b)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i) 단일 거래규모가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ii) 당해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 총액이 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거래 (c) 사업개요, 경영현황 등 경영참고사항 |
제34조 | 본 정관 제35조, 제36조(a)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본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의하여 채택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수 결정 2. 재무제표의 승인 3. 배당 선언과 지급 4. 본 정관 또는 법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로 규율하도록 규정된 사항 5. <비용청구 및 선급금명세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회사 자금을 회사의 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이사, 감사 및 회사의 운영과 관계가 있는자 연인이나 회사(이하 "이해관계자"라고 함)에게 대여 6.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연대보증 등의 채무보증의 제공(단,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함) 7. 회사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회사의 자산 및 재산의 임대, 매매 |
제42조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본국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에서 정한다. |
제45조 |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본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원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원 수를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 실제 공시할 시, 정관내용은 원정관내용에 따라 공시.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중국의 회사법에는 이사 후보에 대한 주총전 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당사는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후보에 대한 주총 전 고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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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2조 |
주주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기 15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의사항이 긴급할 경우,이사회에서 직접 주주에게 보고하여 긴급회의를 행할 수 있다. 주주에게 발송하는 주주총회통지서와 보충통지서(부속서류)는 모든 제안에 대하여 충분히 언급하여야 하며, 주주로 하여금 결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와 해석을 기재하여야 한다. 결의사항 중 사외이사의 의견을 요할 경우, 통지서 발송시, 사외이사의 의견과 이유도 언급하여야 한다. |
이사회 규정 제6조 |
이사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모회사)로부터 직접 파견되어 주주회의 결의를 통해선임되고 또는 변경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가 만기가 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이사가 임기 만기 이전에 주주회가 비정당한 이유로 이사의 직무를 해제하면 안된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하는 날로부터 이사회의 해당 임기 만기까지이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적시에 재선임되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사가 선정되기까지 원이사가 관련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
이사회 규정 제7조 |
이사는 임기 만기 이전에 사임할 권리가 있다. 이사는 사직을 원할 경우, 이사회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사직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인원 수가 법정 최저 인원 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기까지 원이사가관련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사의 사직서가 이사회에 제출되는 대로 사직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장복어업 정관 15조에 의거하여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가 임명합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당사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정관제42조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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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42조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본국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당사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자회사로, 당사 최대주주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서 지정하고 선임하는데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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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7조 |
회사 이사는 모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명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서선임하고, 사외이사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지정하여 이사회에서 초빙한다.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주주는 이사회 후보 인원을 위임, 채용 혹은 교체할 경우 반드시 비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계산하여 이사회 임기 만료일까지이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적시에 새로 선출되지 않거나, 이사가 임기 내에 사직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법정 구성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새로 위임 혹은 채용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원래의 이사가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 이사가 사직하거나 교체되거나 혹은 임기가 만료될 경우 이사회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본 정관에서 제28조 6항, 8항, 9항에서 규정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는 그 임기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이사가 기타 회사의 이사를 겸임할 경우,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당사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장복어업 정관 15조에 의거하여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명의 대표이사를 세웠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사외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성 명 (생년월일)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 요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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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양자원 유한공사 |
장동명 (1967.4) |
▶ 1967년 4월 중국 요녕성 출생 ▶ 1996년 7월 요녕대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 2002년 7월 요녕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1996년 9월 ~ 현재 요녕대 한국학과/한국학 연구센터 주임교수 ▶ 1999년 9월 ~ 2000년9월 강원대 교환교수(국비) ▶ 2003년 8월 ~ 2004년8월 서울대 교환교수(국비) ▶ 2005년 9월 요녕대하교 우수교수 선정 ▶ 2006년 12월 요녕성 보통고 우수교수 ▶ 2008년 6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사외이사 |
관계 없음 | 없음 |
복건성연강현 원양어업 유한공사 |
허류웅 (1956.8) |
▶ 1956년 8월 중국 절강성 출생 ▶ 1988년 3월 미국 RhodeIslan 대 석사 취득 ▶ 1988년 4월 ~ 1992년 8월 상해수산대학 강사 ▶ 1992년 9월 ~ 1993년 11월 영국 Aberdeen 해양연구소 교환교수 ▶ 1993년 12월 ~ 1994년 12월 상해수산대 해양어업연구실 부주임 ▶ 1995년 1월 ~ 1995년 10월 상해수산대학 해양어업과 주임/부교수 ▶ 1995년 11월 ~ 1998년 4월 중국수산총공사 주Sierra Leone 사무실 취임(해상 지휘관) ▶ 1998년 5월 ~ 2001년 3월 상해수산대학 해양어업과 주임교수 ▶ 2001년 4월 ~ 2001년 9년 상해수산대학대학원 부원장 ▶ 2001년 10월 ~ 현재 상해수산대학 해양대학원원장 취임, 재직 ▶ 2008년 5월 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사외이사로 취임, 재직 ▶ 중국어업협회의 원양어업부문 참치어업기술팀 팀장 ▶ 상해시 수산학회 포획학과 주임교수 ▶ 중국해양호수학회이사 ▶ 상해시 해양호수학회이사 ▶ 참치위원회(IOTC)제8차 과학위원회 부주석 ▶ 교육부고등학교농업교육지도위원회 수산팀비서 ▶ 상해원양어업그룹기술고문을 겸임 |
관계 없음 | 없음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는 중대한 관련 거래 및 기타 중대한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발표하며 해당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이 사 회 운 영 규 정 관 련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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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6항 | 이해관계자 거래 심의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 총액(회사가 증여 받거나 담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이 300만위안 이상이며, 최근 사업년도말 순자산 절대치의 0.5%를 초과하는 거래이거나, 이해관계 자연인과의 거래금액이 30만위안 이상일 경우, 이사회는 회피제도에 따라, 해당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의 서면의견을 수령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3,000만위안 이상이며 회사 최근 사업년도말 순자산 절대치의 5%이상을 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주주회에게 제출하고 주주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설명된 심의사항이 회사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나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실제 지배인의 관계자 간의 거래이면, 사외이사 및 감사의 의견을 최종 의견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주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제18조 | 회사는 사외이사의 역활을 충분히 보장한다. 사외이사는 [회사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가 부여한 직권 외에 아래의 직권도 부여된다. 1. 회사와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외이사는 이와 관련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판단의 참고자료 가 될 수 있는 재무보고서를 받기 위한 중개기구를 초빙할 수 있다. 2. 이사회에 회계법인의 선임과 해임 등 의견을 제기한다. 3. 이사회에 임시 주주회의 개최를 건의한다. 4. 이사회 개최를 제기한다. |
제19조 |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대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는 위의 각 권한 사항 외에, 아래 각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나 주주회에게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고급관리자의 위임과 해임 2. 이사 및 고급관리자의 보수 3. 주주 및 실제 지배인과 그들의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와 총액이 300만위안 이상이거나, 최근 사업연도말 순자산의 5% 이상에 달하는 차입거래 혹은 기타 자금 거래가 있었거나,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또는 회사 측이 위의 사항에 대해 유효한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가 소액주주나 회사 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들 5.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 사외이사는 상술된 사항에 대한 다음 몇 가지 의견 중의 하나를 발표해야 한다. 동의, 부적정의견과 그 원인, 반대의견과 그 원인, 의견 미진술과 그 장애 요소 |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사외이사의 타회사 겸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 회사(기관)명 | 직책 (상근여부) | 근무연수 | 담당업무 | 사외이사 선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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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명 | 요녕대학교 한국학과 | 교수 | 8년 | 한국경제학 강의 | 2008년 6월 15일 |
허류웅 | 1. 상해수산대학교 2. 동대학 해양대학원장 3. 상해원양어업그룹 |
1. 교수 2. 원장 3. 기술고문 |
1. 20년 2. 7년 3. 5년 |
1. 강의 2. 원장 3. 기술고문 |
2008년 5월 23일 |
-손자회사인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는 사회이사직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당사 자회사는 이사의 손해배생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회사 정관을 근거로 마련된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 상의 이사회운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목적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구성 |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의장 |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소집 권자 |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 절차 |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
결의 방법 |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고,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의사록 | 제15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합리적인 복사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회사 정관을 근거로 마련된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 상의 이사회운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목적 | 제1조: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아래 "회사"로 간칭함) 이사회 및 구성원들의 행위와 운영 절차를 규정하며, 이사회의 직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이사회의의사 결정 과정이 더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을 보장하는데에 본 규정을 작성한목적이 있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 중화인민공화국 외상 독자 투자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또한 회사의 정관 및 기타 중국 현행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참고하고 작성한 것이다. |
구성 | 제5조: 회사 이사회는 이사 4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명은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주주회에게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경영전략을 계획함에 있어서, 관련법률, 법규 및 <회사정관>에 따라, 경영자문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의장 | 제14조: 대표이사는 회사의 법정대표인이다. 대표이사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주주회의 소집 및 주주회와 이사회의 주최. ②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에 대한 독촉과 검사. ③ 이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기타 직권. |
소집권자 | 제22조: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1/3의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임시개최를 제의를 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해당 제의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고개최해야 한다. 임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택배 송부, 전자 메일, 팩스 중에 하나를 선정하여 통지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 서면 송부 혹은 팩스를 이용한 송부의 경우,통지서는 회의 개최 4일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소집절차 | 제20조: 회사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매년 최소 2회 개최해야 하며, 회의 개최10일 전에 서면통지를 통해 이사, 감사, 총경리에게 송달해야 한다. 회사의 기타 고급 관리인원에게도 필요 시 또는 이사의 요구에 의해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소집통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회의 날짜와 장소 ② 회의 기한 ③ 사유와 의제 ④ 통지의 송부날짜 등 |
결의방법 | 제26조: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의를 내리는 데에 있어 반드시 이사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이사는 일인당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대표이사나 회의의 주최자가, 우선 회의의 의제를 선포하고, 의제에 따라 회의를 주최해야 한다. 대표이사나 회의 주최자가회의를 주최하는 동안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회의 진전을 파악하고, 전체 진행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결의의 효율성과 과학성을 높여야 한다. 제28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해당 의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사가 아닌 임직원도 참석하여야 한다. 의제와 관련하여 참석한 이사외의 임직원은 해당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9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회의소집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심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 의제가 추가된 특수한 경우, 참석 이사 전체의 2/3 이상이 동의로 해당 의제를 심의,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나 회의 주최자는 이사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신규 의제를 추가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 결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회의일자, 장소, 소집인의 성명 ②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이사수, 실제 참석한 이사의 수, 위탁받은 이사(대리인)의수 ③ 회의절차와 결의의 합법 유효성 설명 ④ 회의의 심의사항 및 표결된 결의 내용(혹은 주제)을 설명하며, 동시에 표결된의제사항 의 표결결과(심의 의제사항의 표결결과가 모두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면, 통합해서 설명 가능) 를 각각 설명 ⑤ 주주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의제는 개별로 설명 ⑥ 기타 결의에서 설명하고 기재해야 할 사항 제39조: 이사회 표결은 원칙적으로 거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이사는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이사회 진행은 각 이사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협상 원칙 하에서 중요 의제에 대해 연구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며, 의견 상충되는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다음 회차로 의결할 수 있다. 지난 회의의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금번회의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금번 회의에서 연구/토론을 통해서도 의결하지 못한 경우, 표결의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의사록 | 제34조: 이사회는 회의의 토론을 통하여 결의된 사항을 의사록의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며,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는 회의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기록은 회사의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 기간은 10년이다. 제35조: 이사회 회의기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회의 개최일자, 장소, 소집인의 성명 ②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성명 및 타이사의 위탁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이사(대리인)의 성명과 위탁한 이사의 성명 ③ 회의의 의사일정 ④ 이사 발표 요약 ⑤ 각 결의사항의 표결방식과 결과(표결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표수를 명기하여야 함) 제36조: 이사회 결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一)회의일자, 장소, 소집인의 성명 (二)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이사수, 실제 참석한 이사의 수, 위탁 받은 이사(대리인)의 수 (三)회의절차와 결의의 합법유효성 설명 (四)회의의 심의사항 및 표결된 결의 내용(혹은 주제)을 설명하며, 동시에 표결된 의제 사항의 표결 결과 (심의 의제사항의 표결결과가 모두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면, 통합해서 설명 가능) 를 각각 설명 (五)주주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의제는 개별로 설명 (六)기타 결의에서 설명하고 기재해야 할 사항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사회의 주요 활동 내역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당사의 설립일부터 2012년 6월 30일 현재까지 이사회의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07년 8월 27일 | ▶ 회사의 설립, 첫 이사 및 부서장의 선임 ▶ 회사 납입자본금, 주식 신청 및 분배, 법적 인감, 등록지 주소, 등기명부 및 각 기록의 보존 장소 등에 관한 사항 ▶ 위의 안건들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 | 2007년 9월 7일 | ▶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 | 2007년 9월 20일 | ▶ 현대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 | 2007년 10월 13일 | ▶ Myasset 자산운용 대상, CB발행 안건(200억원)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 | 2007년 10월 15일 | ▶ 정담생, 정용단 이사 선임건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 | 2008년 3월 10일 | ▶ 수권자본금 증자안(1억 홍콩달러)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7 | 2008년 4월 18일 | ▶ 박찬욱을 사외이사로 선임 ▶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2007년 재무제표 확인 (감사기관:복건홍심회사사사무소) ▶ 위의 안건들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8 | 2008년 5월 15일 | ▶ 한국증권시장에서 IPO를 통해 공모발행 실시하기로 결의 ▶ 발행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증권신고서제출 전 회사와 대표 주관사 간에 체결할 총액인수계약서에 근거하기로 결의 ▶ 위의 안건들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9 | 2008년 6월 5일 | ▶ 장동명 이사ㆍ사외이사, 진지양 상근감사 선임 결의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0 | 2008년 6월 10일 | ▶ 진지양 상근감사의 사퇴에 관한 승인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1 | 2008년 6월 13일 | ▶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결의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2 | 2008년 6월 30일 | ▶ 회사 2007년 감사보고를 심의 및 통과 (감사기관: Deloitte)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3 | 2008년 7월 10일 | ▶ 회사정관 개정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4 | 2008년 7월 11일 | ▶ 정담생이 이사직 사임에 동의, 결의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5 | 2008년 7월 11일 | ▶ HKD39,999,000를 증자 실시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6 | 2008년 7월 30일 | ▶ 랜드마크 법무법인을 상장공시대리인으로 선임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7 | 2008년 8월 29일 | ▶ 정관을 수정하며 편집, 인쇄 ▶ 회사가 공중회사로 변경(public company) ▶ 회사로 대체정관신술서를 제출 ▶ 구성원 등록수첩을 설립신청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8 | 2008년 9월 15일 | ▶ 주주 이익을 보호, 회사 자금 안전, 내부규제제도를 강화 등 여러 규정을 의결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19 | 2008년 10월 8일 | ▶ 정협룡이 이사를 사임하고 장화리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취임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0 | 2008년 10월 15일 | ▶ 회사 조직 정관 내역 "CHAPTER 1.GENERAL PROVISIONS"앞에서 다음 조문을 추가: The regulations contained in Table"A" in the first schedule to the companies ordinance(Chapter32)shall not apply to the company.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1 | 2008년12월 09일 | ▶ 증권예탁결제권에게 주식발행대행업무를 위탁 ▶ 한국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발행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2 | 2009년 1월 9일 | ▶ 2007-2008년 주년주총사항: 심사를 받던 재무제표와 주년신고표등을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3 | 2009년 2월 2일 | ▶ 박찬욱 이사가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추적운이 사외이사에 취임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4 | 2009년 2월 5일 | ▶ 한국에서 구성원 등기 수척 설립,자회사 차입급의 상환 반년 연기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5 | 2009년 2월 9일 | ▶ 2008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6 | 2009년 2월13일 | ▶ KSD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정한다는 한글 이사회기록 내용을 재확인함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7 | 2009년 2월 19일 | ▶ Value C&I 회사 IR회사로 선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8 | 2009년 2월 19일 | ▶ 회사 정관 수정, 재편집 및 인쇄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29 | 2009년 2월 25일 | ▶ 전기 결의 추가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0 | 2009년 2월 27일 | ▶ 17,200,000주 보통주 발행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1 | 2009년 3월 19일 | ▶ 현대증권과 총액인수계약서 체결 관련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2 | 2009 년 5월 4일 | ▶마이에셋자문의 CB 주식전환 신청 허가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3 | 2009 년 5월8 일 | ▶ 포동발전은행에서 해외계좌 개설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4 | 2009 년5월12 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금액 40,000,000RMB 지급결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5 | 2009 년 5월15 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해 해외예금담보제공 허가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6 | 2009 년 5월18 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금액 15,000,000RMB 지급결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7 | 2009 년 6월26 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해 해외예금담보제공 허가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8 | 2009년 7월13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해 해외예금담보제공 허가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39 | 2009년 7월17일 | ▶ RSM Nelson Wheeler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0 | 2009년 7월 21일 | ▶ TZOU JI WIN(추적운) 사임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1 | 2009년 8월 4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의120만 달러 대여금1년 연장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2 | 2009년 8월 17일 | ▶ 초상은행에서 해외계좌 개설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3 | 2009년 8월 25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금액40,000,000RMB 지급결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4 | 2009년 8월 25일 | ▶ 2009년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5 | 2009년 9월10일 | ▶ RSM를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결의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6 | 2009년 12월 24일 | ▶2009년 배당예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7 | 2009년 12월 29일 | ▶ 윤휘재무유한공사를 당사의 법정비서대행업체로 선임 ▶ 회사등록지와 연락처 변경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8 | 2010년 1월 25일 | ▶정기 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지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49 | 2010년 3월 3일 | ▶ 2009년도 정기주총 개최 및 회의안건 확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0 | 2010년 3월 12일 | ▶2007~2008년 법정 재무제표 인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1 | 2010년 3월 22일 | ▶ 2009년 감사보고서 및 2009 년도의 배당금액 확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2 | 2010년 5월 20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 결정. 등기자본은 255,000,000 RMB 에서 390,000,000RMB까지 증가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3 | 2010년 6월 7일 | ▶ 자회사가 중국공상은행으로부터 4500만RMB인 대출 받는 것에 대해 담보제공을 해주었으며 담보물은 NRA외화정기예금 735만 달러입니다.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4 | 2010년 8월 2일 | ▶ RSM 복건지사를 회사회계사로 추가, 2010년 8월 2일부터 유효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5 | 2010년 8월 4일 | ▶ 자회사 120만달러의 대출 연장, 2011년 8월 4일까지 연장, 연장 연이율은 2.4%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6 | 2010년 8월 6일 | ▶ RSM 복건 회사를 회사회계사로 추가, 주주총회 심의 제출, 특별주주총회 소집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7 | 2010년 8월 12일 | ▶ 정용단님을 회사이사로 계속 임명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8 | 2010년 8월 27일 | ▶ 2010년 9월 16일 주주총회 소집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59 | 2010년 8월 30일 | ▶ 2010년 반기 검토보고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0 | 2010년 8월 30일 | ▶ 회사 등기 주소 변경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1 | 2010년 9월 30일 | ▶ BW 발행, 금액 500억원, 기한 3년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2 | 2010년 10월 11일 | ▶ 자회사를 위해 연강지점 공상은행에 3500만RMB 대출받는 것을 해주었으며 담보물은 NRA 외화정기예금 650만 달러입니다.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3 | 2010년 10월 15일 | ▶ 자회사를 위해 연강지점 공상은행에 3000만RMB 대출받는 것을 해주었으며 담보물은 NRA 외화정기예금 535만 달러입니다.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4 | 2010년 12월 21일 | ▶ 2010년도 배당사항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5 | 2011년 3월 4일 | ▶제3회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안건 확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6 | 2011년 3월 29일 | ▶2010년 감사보고서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7 | 2011년 4월 26일 | ▶RSM의 보류의견이 있는 법정감사보고서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8 | 2011년 8월 1일 | ▶자회사 120만달러의 대출기간을 2012년 8월 4일까지로 연장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69 | 2011년 8월 26일 | ▶2011년 6월 30일 반기재무보고서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70 | 2011년 11월 22일 | ▶2011년도 배당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71 | 2011년 12월 13일 | ▶2차상장 계획 및 회사정관 일부조항 수정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72 | 2012년 3월 2일 | ▶ 외부감사인 선임 ▶ 현금배당 확인 ▶ 재무제표와 이사회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확인 ▶ 감사 후 재무제표 등 미통지 사항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73 | 2012년 3월 23일 | ▶ 2011년 감사보고서 확인 ▶ 2011년도 배당사항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74 | 2012년 3월 29일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개별감사보고서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75 | 2012년 4월 11일 | ▶ 한국사무소를 설립하고 고맹하를 한국사무소 책임자로 위임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76 | 2012년 4월 18일 | ▶ 대덕량항(DTZ)의 장복어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확인 | 가결 | 이사참여 및 서명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당사는 중외합자회사가 되기 전까지 중국 내자 유한공사였으므로, 중국의 회사법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동사 1명이 이사회의 역활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자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집행동사가 이사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집행동사의 결의 효력이 이사회의 결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당사의 설립일부터 2012년 6월 30일 현재까지 이사회의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1 |
1997년 10월 12일 | ▶ 경영 범위 안에 "수산품 선박상 냉동, 가공 및 판매" 추가 ▶ 주주총회 소집에 상장사건 심의제청 ▶ 기타 사항에 변화 없음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2 | 2003년 2월 23일 | ▶ 회사의 경영 기한을 "1995년 5월7일-2015년 5월7일"로 변경 ▶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의를 위한 주주회 상정을 위해 주주회 소집을 결의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3 | 2003년 4월 25일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회사소액주주의 지분과 국유지분을 장화리에게 양도 ▶ 지분 변경 절차를 거쳐, 집체기업에서 사영기업으로 전환 ▶ 장화리(572.7만위안, 92.22%), 정화건(48.3만위안,7.78%)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4 | 2003년 12월 17일 | ▶ 2003년 이익분배 방안 ▶ 선박에 대한 안전비용 처리방안을 결의, 해당 비용의 선박 안전 비용지출에 충당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5 | 2004년 12월 10일 | ▶ 회사의 납입자본금 증가 방안을 제정 ▶ 2대 주주가 투자금을 증가, 지분률이 변동 없음 ▶ 납입자본금 증자에 관련된 회사 정관 수정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6 | 2004년 12월 16일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2004년 이익분배 방안 제정 ▶ 선원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 안전 생산비 연도별 지불안 심의 및 가결 ▶ 총경리 기금의 월별 금액을 6만 위안으로 수정/결의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7 | 2005년 12월 19일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회사 2005년의 이익 분배 방안 제정 ▶ 복안시 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게 2척의 작업선의 건조 위탁 ▶ 복건중천서포기계전자설비유한공사에게 선박용 설비 제공 계약을 심의 및 통과 ▶ 선박 F98의 구입 방안 심의, 결정 ▶ 2006년 3월부터 북주홍동실업유한공사에 선박에 관리업무 의뢰/심의/ 통과 ▶ 회사의 선원장려방법에 따라, 선원 대상 장려금 지급안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8 | 2006년 3월 15일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정화건의 지분 양도 및 장성도 신규 양수 ▶ 회사의 지분변경에 동의 ▶ 변경 후, 각 주주의 지분율: 장화리 99%, 장성도 1%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9 | 2006년 11월13일 | ▶ 2006년 이익분배 방안 확정 ▶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10 | 2006년 12월 17일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2006년 이익분배 금액 확정 ▶ "복원어068"호 작업선, 장화리에게 양도 결의 ▶ 당해 증가한 가맹선박 수를 4척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 ▶ 선원장려금 지급에 동의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11 | 2007년 09월 12일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증자안 결의 ▶ 인수 후의 증자금액 승인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12 | 2007년 09월 28일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결의 ▶ 중외합자기업의 정관 개정 결의, 합자계약서를 승인 ▶위의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가결 | 집행 동사 결의 |
13 | 2007년 12월 13일 | ▶ 회사 주주간 지분 양도 및 증자에 결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14 | 2008년 5월 23일 | ▶ 회사의 주주간 지분 양수도, 중외합자기업에서 외상독자기업으로의 전환 안건 ▶ 사외이사(허류웅) 및 상근감사(유필형) 선임 결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15 | 2008년 6월 13일 | ▶ 회사가 200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 | 가결 | 이사회결의 |
16 | 2008년 9월 20일 | ▶ 회사대차금관리규정을 심의통과 ▶ 총경리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보여제도를 규범하는 사항을 심의통과 |
가결 | 이사회결의 |
17 | 2008년 10월10일 | ▶ 이사회의사규칙, 총경리업무내역을 심의수정 ▶ 주주에게 긴급회의를 개최, 회사정관을 심의수정, 감사규칙을 요구 |
가결 | 이사회결의 |
18 | 2009년 2월 5일 | ▶ 모회사로 받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 | 가결 | 이사회결의 |
19 | 2009년 2월 9일 | ▶ 회사 2008년 감사보고서 확인 | 가결 | 이사회결의 |
20 | 2009년 5월 4일 | ▶ 1. 등기자본을 16000만 인민폐에서 2억원까지 증가 2. 회사정관을 수정의안을 심의통과 3. 주총 개최 통지 |
가결 | 이사회결의 |
21 | 2009년 5월 15 일 | ▶ 중국원양자원의 해외예금을 담보로 신용한도 6천만원이내대출받는 것을 동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22 | 2009년 5월 18일 | ▶ 등기자본 1500만 인민폐를 증가 결정 ▶ 주총개최 신청, 위 의안 심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23 | 2009년 7월 13일 | ▶ 중국원양자원의 해외예금을 담보로 신용한도 2억 RMB이내 대출받는 것을 동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24 | 2009년 7월 17일 | ▶ RSM 회계법인 복건지사를 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결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25 | 2009년 8월 4일 | ▶ 중국원양자원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의 상환기간1년 연장 | 가결 | 이사회결의 |
26 | 2009년 8월 21일 | ▶ 2009년 반기재무제표 확인 | 가결 | 이사회결의 |
27 | 2009년 8월 25일 | ▶ 등기자본은 21,500만 RMB에서 25,500만 RMB까지 증가 ▶ 정관의 금액부분 수정 심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28 | 2009년 8월 28일 |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의 선박가맹 의견 동의하며 회사 임원에게 계약서명 권한 부여 | 가결 | 이사회결의 |
29 | 2010년 3월 15일 | ▶ 배당방법심의확인: 2007년도 및 그 전년도 미 분배 이익인149,812,994RMB과 2008년도 분배가능이익 중의 130,187,006 RMB로 주주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게 총 280,000,000 RMB를 배당해준다. | 가결 | 이사회결의 |
30 | 2010년 5월 17일 | ▶ 정관의 제3조, 제18조, 제19조, 제73조 수정심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31 | 2010년 5월 20일 | ▶ 투자총액은 50,000만RMB에서 65,000만RMB까지 증가하며 등기자본은 25,500만RMB에서 29,000만RMB까지 증가. 관련된 정관내용 수정심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32 | 2010년 6월 7일 | ▶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연강지점에4500만원인민폐대출, 기한1년 | 가결 | 이사회결의 |
33 | 2010년 6월 23일 |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매입, 매입금액은 인민폐/원2.5억원 사이, 최종매입금액은 평가보고로 기준 | 가결 | 이사회결의 |
34 | 2010년 8월 9일 | ▶ 수산물하역, 냉장가공, 기술연구개발, 기계정비, 함대보급등 일체의 원양어업기지 투자건설 | 가결 | 이사회결의 |
35 | 2010년 8월 11일 | ▶ 투자건설원양어업기지 사무관련 주주총회 심의제청 | 가결 | 이사회결의 |
36 | 2010년 10월 1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500만원RMB( 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가결 | 이사회결의 |
37 | 2010년 10월 15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0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 | 가결 | 이사회결의 |
38 | 2010년 11월 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2000만원RMB( 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출 기한은1년 |
가결 | 이사회결의 |
39 | 2010년 11월 3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40 | 2010년 12월 3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2000만원RMB 위탁대출을 신청하였고, 관련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위탁대출계약약정을 기준으로 함 | 가결 | 이사회결의 |
41 | 2011년 3월 24일 | ▶주주(홍콩)에게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이익배당한 인민폐250,000,000원 심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42 | 2011년 1월 1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43 | 2011년 4월 12일 | ▶2011년 4월 12일에서 2013년 4월 12일까지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최고한도(한도는 잔액에 따라 결정) 20000만원 인민폐(화폐의 종류)의 신용공여신청 | 가결 | 이사회결의 |
44 | 2011년 12월 12일 | ▶조업선박 30척건조 심의하여 동의, 매 척 선박건조예상비용은 2600만RMB | 가결 | 이사회결의 |
45 | 2011년12월 29일 | ▶연강현의 관두진이 복주시 마미구에 포함됨에 따라, 당사가 진행중인 원양어업기지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프로젝트는 정부의 엄격해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다시 착공 | 가결 | 이사회결의 |
46 | 2012년 1월 31일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인수 확인 | 가결 | 이사회결의 |
47 | 2012년 4월 16일 | ▶등기자본 연장 | 가결 | 이사회결의 |
48 | 2012년 4월 18일 | ▶ 대덕량항(DTZ)의 장복어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확인 | 가결 | 이사회결의 |
49 | 2012년 6월 12일 | ▶ 30척선박 건조기간 연장 확인 | 가결 | 이사회결의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2012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장복어업은 이사회결의 내용은 없습니다.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 활동 내역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사외이사의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08년 6월 10일 | ▶ 상근감사(진지량) 사퇴에 관한 승인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2명 | 가결 |
2 | 2008년 6월 13일 | ▶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결의 및 주총소집 결의 | 2명 | 가결 |
3 | 2008년 6월 30일 | ▶ 회사 2007년 재무보고 심의 및 통과 (딜로이트가 감사 역할 담당) 및 주총소집 결의 | 2명 | 가결 |
4 | 2008년 7월 10일 | ▶ 회사 정관 개정 및 주총소집 결의 | 2명 | 가결 |
5 | 2008년 7월 11일 | ▶ 정담생의 이사직 사임에 동의 및 주총소집 결의 | 2명 | 가결 |
6 | 2008년 7월 11일 | ▶ HKD39,999,000증자를 실시 | 2명 | 가결 |
7 | 2008년 7월 30일 | ▶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상장공시대리인으로 선임 결의 | 2명 | 가결 |
8 | 2008년 8월 29일 | ▶ 정관을 수정하며 편집, 인쇄 ▶ 회사가 공중회사로 변경 (public company) ▶ 회사로 대체정관신술서를 제출 ▶ 구성원 등록수첩을 설립신청 |
2명 | 가결 |
9 | 2008년 9월 15일 | ▶ 주주 이익을 보호, 회사 자금 안전, 내부규제제도를 강화 등 여러 규정을 의결함 | 2명 | 가결 |
10 | 2008년 10월 8일 | ▶ 정협룡이 이사를 사임하고 장화리가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 2명 | 가결 |
11 |
2008년 10월15일 |
▶ 회사조직정관내역 "CHAPTER 1.GENERAL PROVISIONS" 앞에서 다음 조문 추가: The regulations contained in Table "A" in the first schedule to the companies ordinance(Chapter 32) shall not apply to the company. | 2명 | 가결 |
12 | 2008년12월 9일 | ▶ 증권예탁결제권에게 주식발행대행업무를 위탁 ▶ 한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발행 |
2명 | 가결 |
13 | 2009년 1월 9일 | ▶ 2007-2008년 주년주총사항: 심사를 받던 재무제표와 주년신고표 등을 확인 | 2명 | 가결 |
14 | 2009년 2월 2일 | ▶ 박찬욱 이사가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추적운이 사외이사에 취임 | 2명 | 가결 |
15 | 2009년 2월 5일 | ▶ 한국에서 구성원 등기 수척 설립,자회사 차입급의 상환 반년 연기 | 2명 | 가결 |
16 | 2009년 2월 9일 | ▶ 2008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 2명 | 가결 |
17 | 2009년 2월 13일 | ▶ KSD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정한다는 한글 이사회기록 내용을 재확인함 | 2명 | 가결 |
18 | 2009년 2월 19일 | ▶ Value C&I 를 IR대행사로 선정 | 2명 | 가결 |
19 | 2009년 2월 19일 | ▶ 회사 정관 수정, 재편집 및 인쇄 | 2명 | 가결 |
20 | 2009년 2월 25일 | ▶ 전기 결의 추가 확인 | 2명 | 가결 |
21 | 2009년 2월 27일 | ▶ 17,200,000주 보통주 발행 | 2명 | 가결 |
22 | 2009년 3월 19일 | ▶ 현대증권과 총액인수계약서 체결 관련 | 2명 | 가결 |
23 | 2009년 5월 4일 | ▶ 마이에셋자문의 CB 주식전환 신청 허가 | 2명 | 가결 |
24 | 2009년 5월 8일 | ▶ 포동발전은행에서 해외계좌 개설 | 2명 | 가결 |
25 | 2009년 5월 12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금액 40,000,000 RMB 지급결정 | 2명 | 가결 |
26 | 2009년 5월 15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해 해외예금담보제공 허가 | 2명 | 가결 |
27 | 2009년 5월 18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금액 15,000,000 RMB 지급결정 | 2명 | 가결 |
28 | 2009년 6월 26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해 해외예금담보제공 허가 | 2명 | 가결 |
29 | 2000년 7월13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해 해외예금담보제공 허가 | 2명 | 가결 |
30 | 2009년 7월17일 | ▶ RSM Nelson Wheeler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 2명 | 가결 |
31 | 2009년 7월21일 | ▶ TZOU JI WIN(추적운) 사임 | 2명 | 가결 |
32 | 2009년 8월4일 | ▶ 자회사의120만 달러 대여금 상환기간 1년 연장 | 1명 | 가결 |
33 | 2009년 8월17일 | ▶ 초상은행에서 해외계좌 개설 | 1명 | 가결 |
34 | 2009년 8월25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금액40,000,000RMB 지급결정 | 1명 | 가결 |
35 | 2009년 8월25일 | ▶ 2009년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확인 | 1명 | 가결 |
36 | 2009년 9월10일 | ▶ 2009년 법정회계감사인(RSM) 선임에 관한 임시주총 소집 결의 | 1명 | 가결 |
38 | 2009년 12월 29일 | ▶ 윤휘재무유한공사를 당사의 법정비서업체 로 선임 ▶ 회사등록지와 연락처 변경 |
1명 | 가결 |
39 | 2009년 1월 25일 | ▶ 2008-2009년정기주주총회의주주명부폐지기준일과폐지기한확인 | 1명 | 가결 |
40 | 2010년 2월 22일 | ▶ 회사는 연강원양을 위해 해협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공여업무를 신청 | 1명 | 가결 |
41 | 2010년 2월 22일 | ▶ 2009년 정기주총 개최 및 안건 확정 (변경되기전) | 1명 | 가결 |
41 | 2010년 3월 3일 | ▶ 2010년정기주주총회및총회의제확인 (변경된후) | 1명 | 가결 |
42 | 2010년 3월 12일 | ▶ 2007-2008년도 재무보고의 법정감사보고서 심사결정 | 1명 | 가결 |
43 | 2010년 3월 22일 |
▶ 2009년 감사보고서 및 2009 년도의 배당금액 확정 | 1명 | 가결 |
44 | 2010년 5월 20일 | ▶회사는 자회사에 증자를 진행, 인민폐255,000,000원에서 인민폐 390,000,000원 증가 | 1명 | 가결 |
45 | 2010년 6월 7일 | ▶ 자회사를 위해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연강지점에 4500만RMB 대출, 담보물은NRA 외화정기예금 735만 달러 | 1명 | 가결 |
46 | 2010년 8월 2일 | ▶ RSM 복건 회사를 회사회계사로 추가, 2010년 8월 2일부터 유효 | 1명 | 가결 |
47 | 2010년 8월 4일 | ▶ 자회사 120만달러의 대출 연장, 2011년 8월 4일까지 연장, 연장 연이율은 2.4% | 1명 | 가결 |
48 | 2010년 8월 6일 | ▶ RSM 복건지사를 회사회계사로 추가, 주주총회 심의 제출, 특별주주총회 소집 | 1명 | 가결 |
49 | 2010년 8월 12일 | ▶ 정용단님을 회사이사로 계속 임명 | 1명 | 가결 |
50 | 2010년 8월 27일 | ▶ 2010년 9월 16일 주주총회 소집 | 1명 | 가결 |
51 | 2010년 8월 30일 | ▶ 2010년 반기 검토보고 확인 | 1명 | 가결 |
52 | 2010년 8월 30일 | ▶ 회사 등기 주소 변경 | 1명 | 가결 |
53 | 2010년 9월 30일 | ▶ BW 발행, 금액 500억원, 기한 3년 | 1명 | 가결 |
54 | 2010년 10월 11일 | ▶자회사를 위해 공상은행 연강지점에 3500만RMB 대출, 담보물은 NRA 외화정기예금 650만달러 | 1명 | 가결 |
55 | 2010년 10우러 15일 | ▶ 자회사를 위해 공상은행 연강지점에 3000만RMB 대출, 담보물은 NRA 외화정기예금 535만달러 | 1명 | 가결 |
56 | 2010년 12월 21일 | ▶ 2010년도 배당사항 확인 | 1명 | 가결 |
57 | 2011년 3월 4일 | ▶제3회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안건 확정 | 1명 | 가결 |
58 | 2011년 3월 29일 | ▶2010년 감사보고서 확인 | 1명 | 가결 |
59 | 2011년 4월 26일 | ▶RSM의 보류의견이 있는 법정감사보고서 확인 | 1명 | 가결 |
60 | 2011년 8월 1일 | ▶자회사 120만달러의 대출기간을 2012년 8월 4일까지로 연장 | 1명 | 가결 |
61 | 2011년 8월 26일 | ▶2011년 6월 30일 반기재무보고서 확인 | 1명 | 가결 |
62 | 2011년 11월 22일 | ▶2011년도 배당 | 1명 | 가결 |
63 | 2011년 12월 13일 | ▶2차상장 계획 및 회사정관 일부조항 수정 | 1명 | 가결 |
64 | 2012년 3월 2일 |
▶ 외부감사인 선임 ▶ 현금배당 확인 ▶ 재무제표와 이사회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확인 ▶ 감사 후 재무제표 등 미통지 사항 확인 |
1명 | 가결 |
65 | 2012년 3월 23일 |
▶ 2011년 감사보고서 확인 ▶ 2011년도 배당사항 확인 |
1명 | 가결 |
66 | 2012년 3월 29일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개별감사보고서 확인 | 1명 | 가결 |
67 | 2012년 4월 11일 | ▶ 한국사무소를 설립하고 고맹하를 한국사무소 책임자로 위임 | 1명 | 가결 |
68 | 2012년 4월 18일 | ▶ 대덕량항(DTZ)의 장복어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확인 | 1명 | 가결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08년 5월 23일 | ▶ 회사와 주주간 지분 양수도, 중외합자기업에서 외상독자기업으로의 전환 안건 ▶ 사외이사(허류웅) 및 상근감사(유필형) 선임 결의 |
1명 | 가결 |
2 | 2008년 6월 13일 | ▶ 2007년 감사보고서 확인 | 1명 | 가결 |
3 | 2008년 9월20일 | ▶ 회사대차금관리규정을 심의 통과 ▶ 총경리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보여제도를 규범하는 사항을 심의 통과 |
1명 | 가결 |
4 | 2008년 10월10일 | ▶ 이사회의사규칙, 총경리업무내역을 심의 수정 ▶ 주주에게 긴급회의를 개최, 회사정관을 심의수정, 감사규칙을 요구 |
1명 | 가결 |
5 | 2009년 2월5일 | ▶ 모회사로 받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 | 1명 | 가결 |
6 | 2009년 2월9일 | ▶ 회사 2008년 감사보고서 확인 | 1명 | 가결 |
7 | 2009년 5월 4일 | ▶ 등기자본이 1억6,000만원 RMB에서 2억원RMB 까지 증가 ▶ 회사정관 수정의안을 심의통과 ▶ 주주총회 개최 |
1명 | 가결 |
8 | 2009년 5월 18일 | ▶ 등기자본 1500만 인민폐를 증가 결정 ▶ 주총개최 신청, 위 의안 심의 |
1명 | 가결 |
9 | 2009년7월17일 | ▶ RSM 복건지사를 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결의 | 1명 | 가결 |
10 | 2009년8월4일 | ▶ 중국원양자원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상환기간1년 연장 | 1명 | 가결 |
11 | 2009년8월21일 | ▶ 2009년 반기재무제표 확인 | 1명 | 가결 |
12 | 2009년8월25일 | ▶ 등기자본이 2억1,500만 RMB에서 2억5,500만 RMB까지증가 ▶ 정관의 금액부분 수정 심의 |
1명 | 가결 |
13 | 2009년8월28일 |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의 선박가맹 의견동의 ▶ 회사 임원에게 계약서명 권한 부여 |
1명 | 가결 |
14 | 2010년 3월 15일 | ▶ 배당방법심의확인: 2007년도 및 그 전년도 미 분배 이익인 149,812,994 RMB 과 2008년도 분배가능이익 중의 130,187,006 RMB로 주주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게 총 280,000,000 RMB를 배당해준다. | 1명 | 가결 |
15 | 2010년 5월 17일 | ▶ 정관의 제3조, 제18조, 제19조, 제73조 수정심의 | 1명 | 가결 |
16 | 2010년 5월 20일 | ▶ 투자총액은 50,000만 RMB에서 65,000만 RMB 까지 증가하며 등기자본은 25,500만 RMB에서 29,000만 RMB까지 증가. 관련된 정관내용 수정심의. | 1명 | 가결 |
17 | 2010년 6월 7일 | ▶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연강지점에4500만원인민폐대출, 기한1년 | 1명 | 가결 |
18 | 2010년 6월 23일 |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매입, 매입금액은 인민폐/원2.5억원 사이, 최종매입금액은 평가보고로 기준 | 1명 | 가결 |
19 | 2010년 8월 9일 | ▶ 수산물하역, 냉장가공, 기술연구개발, 기계정비, 함대보급등 일체의 원양어업기지 투자건설 | 1명 | 가결 |
20 | 2010년 8월 11일 | ▶ 투자건설원양어업기지 사무관련 주주총회 심의제청 | 1명 | 가결 |
21 | 2010년 10월 1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5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1명 | 가결 |
22 | 2010년 10월 15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0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1명 | 가결 |
23 | 2010년 11월 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20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1명 | 가결 |
24 | 2010년 11월 3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
25 | 2010년 12월 3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에 2000만원RMB의 위탁대출을 신청, 관련대출의 자세한사항은 위탁대출계약약정을 기준으로 함 | 1명 | 가결 |
26 | 2011년 1월 1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
27 | 2011년 3월 24일 | ▶주주(홍콩)에게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이익배당한 인민폐250,000,000원 심의 | 1명 | 가결 |
28 | 2011년 4월 12일 | ▶2011년 4월 12일에서 2013년 4월 12일까지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최고한도(한도는 잔액에 따라 결정) 20000만원 인민폐(화폐의 종류)의 신용공여신청 | 1명 | 가결 |
29 | 2011년12월12일 | ▶조업선박 30척건조 심의하여 동의, 매 척 선박건조예상비용은 2600만RMB | 1명 | 가결 |
30 | 2011년12월29일 | ▶연강현의 관두진이 복주시 마미구에 포함됨에 따라, 당사가 진행중인 원양어업기지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프로젝트는 정부의 엄격해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다시 착공 | 1명 | 가결 |
31 | 2012년1월31일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인수 확인 | 1명 | 가결 |
32 | 2012년 4월 16일 | ▶등기자본 연장 확인 | 1명 | 가결 |
33 | 2012년 4월 18일 | ▶ 대덕량항(DTZ)의 장복어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확인 | 1명 | 가결 |
34 | 2012년 6월 12일 | ▶ 30척선박 건조기간 연장 확인 | 1명 | 가결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는 사외이사가 없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현황과 그 활동 내역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현황과 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당사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 제57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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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7조 |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a) 경영위원회 (b)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c)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4조(소집), 제55조(결의), 제56조(의사록)를 준용한다.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중국의 회사법은 이사회 내의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그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내의 경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구 분 | 경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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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이하 "회사"라 함)의 경영발전의 요구에 응하여 회사의 핵심경쟁력 제고, 회사의 향후 발전계획의 확정, 경영방식의 결정 절차 개선, 결정의 과학성과 일반적인 경영상의 중대한 투자결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향상 및 회사의 지배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기위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정관"(이하 "회사정관"이라 함) 및 "이사회운영규정"과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경영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
제2조 | 이사회경영자문위원회(이하 "경영위원회"라 함)는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전문 기구이다. 주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연도 계획과 일상 경영 속의 중대한 결정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책임 있다. |
1) 경영자문위원회
당사는 경영의사 결정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경영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해 당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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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경영자문위원회 |
구성인원 | -제3조 : 경영자문위원회는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은 총경리, 재무부장, 생산부부장, 판매부부장, 종합관리부부장과 외부 초빙 전문인원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근위원은 심의사항의 성격에 따라, 총경리와 소속부문 위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적합한 주관 인원을 선정한다. 담당자는 비상근위원의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제4조 : 경영위원회의 회원이 회사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회사 내부 직무에 따라 직접 선정될 수 있다. 외부 전문인원은 총경리, 2분의1 이상의 사외이사 혹은 3분의1이상의 이사의 임명에 의해 이사회 회의에서 선출된다. -제5조 : 경영자문위원회는 주석 1명을 두며, 총경리가 이를 담당한다. -제6조 : 경영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일치하여, 임기만료 후 재선시 연임가능하다. 임기 기간 내에 위원의 이직이나 사직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상술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원을 보충한다. |
설치목적 | -제1조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이하 "회사"라 함) 의 경영 발전의 요구에 응하여 회사의 핵심 경쟁력의 제고, 회사의 향후 발전 계획의 확정, 경영 방식의 결정 절차 개선, 결정의 과학성과 일반적인 경영상의 중대한 투자 결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향상 및 회사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정관"(이하 "회사정관"이라 함)과 기타관련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경영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
권한사항 | -제8조 : 경영자문위원회의 주요직책 및 권한: 1.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건의한다; 2. "회사정관"과 "이사회사규칙"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건의하다; 3. "회사정관"과 "이사회사규칙"이 규정하는 이사회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자산처분, 변화와 중대한 경영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건의한다; 4. 총경리의 지도 아래에 회사의 일상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건의한다. 5. 상기 사항의 실시 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6. 이사회에서 부여된 기타 사항이다. |
결정절차 및 의사규칙 |
제4장 결정절차 -제11조 : 경영자문위원회 위원은 심의사항이 속하는 부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사전 준비작업을 착실히 완성하고, 회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1. 회사의 관련 부서 혹은 지주회사(주식투자회사)의 책임자가 중대한 투자 및 자 금조달, 자산처분, 자산 경영프로젝트 의향, 실행가능성 보고의 초안과 합작, 각 측 의 기본상황 또는 중대한 경영사항의 기본자료 등을 해당 부서의 담당자 에게 제출 하고 서명 받은 후 주석에게 제출한다. 2. 회사의 관련 부서 혹은 지주회사(주식투자회사)는 외부와 협의, 계약, 정관과 실행가능성 보고 등에 대해 상담 업무를 진행한 다음 주석에게 보고한다. 3. 주석이 심사하고 평가한 후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경영자문위원회에 정식 제안을 제출한다. 4. 외부협의, 계약, 정관 등 법률문서는 회사가 초빙한 법률고문의 의견을 요구해야 한다. -제12조 : 경영자문위원회는 총경리의 제안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검토한 결과를 이사회결의의 참조사항으로 이사회에게 제출한다. 제5장 의사규칙 -제13조 : 경영자문위원회 회의는 매년 최소 2회 개최되어야 하고, 회의 시작 7일 전에 전체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의는 주석이 주최하되 주석이 불참하는 경우 기타 위원에게 위탁하여 주최하도록 한다. -제14조 : 경영자문위원회 참석 인원은 매 회 회의에서 심의되는 사항의 성질에 따라 총경리와 관련 부서위원이 상황에 따라 참석인원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회의를 참석하는 위원(상근과 비상근을 포함)의 의결권은 1인1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회의 결의는회의를 참석한 위원 인수의 과반수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제15조 : 경영자문위원회 회의의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이나 투표표결로 진행된다. 필요시 전화, 팩스, 메일 등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제16조 : 경영자문위원이 심의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회피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 위원이 결의사항에 대해 독립의견을 발표하여 의사록에 기재하지만 표결 시에는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표로 통과된다. -제17조 : 필요시 경영자문위원회는 중개기구를 초빙하여 결의에 대한 전문 의견을 수렴하되 이로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8조 : 경영자문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표결방식과 결의사항은 관련 법률, 법규, 회사정관및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9조 : 경영자문위원회에서 의사록이 마련되어야 하고 의사록 내용이 각 위원의 결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견과 구체적인 근거 및 이유(찬성, 반대, 보류 등 포함)를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회의 참석한 위원은 회의의사록에서 사인해야 한다. 의사록은 전문인원이 보관한다. -제20조 : 경영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의안 및 결의는 서면 형식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경영자문위원회 활동 내역
회차 | 개 최 일 자 | 자 문 내 용 | 이사회채택여부 |
---|---|---|---|
1 | 2007년 8월 13일 | ▶ 수산물시장의 전망이 좋아, 현재 공급량이 시장수요 불만족 ▶ 생산 능력을 확대를 위한 신규 작업선 증대안 심의 |
채택 |
2 | 2007년 8월 21일 | ▶ 선박구입 중개인 선정: 복주황기완어업개발유한공사 ▶ 선박 구매 계약서에 대해 검토, 결의 |
채택 |
3 | 2007년 9월 18일 | ▶ 해외주주를 유치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외자의 펀딩 관련 절차를 검토 ▶ 외자의 펀딩 금액 및 용도 검토 |
채택 |
4 | 2008년 5월 9일 | ▶ 회사의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및 사외이사제도 채택 검토 ▶ 상기 각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 및 세부안 검토 |
채택 |
-중국회사법에 이사회내부에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복어업은 이사회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의 설치 여부, 구성 방법 등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홍콩의 회사법상,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회사는 경영상황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 정관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화를 위해 정관에 다음과 같은 감사 관련 규정을 두고, 1명의 감사가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정관 제6장의 감사관련 규정내용 |
---|---|
제59조 감사의수와 선임 |
1.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하되,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60조 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61조 감사의 보선 |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본 정관 제59조 제1항에서는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2조 감사의 직무 |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 는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3조 감사록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64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본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보수 및 퇴직금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중국 회사법에는 기업의 감사 및 감사회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관련회사법 규정 |
---|---|
제11조 | 회사 설립시 반드시 법에 따라 회사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회사정관은 회사, 주주,이사, 감사, 고급 관리직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
제41조 | 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장주재한다.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부이사장이주재한다. 부이사장이직무를 수행할 수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과반수의 이사가 공동으로선정한 한 명의 이사가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주주회 회의는 집행이사가 소집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집행이사가 주주회의 소집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감사회 또는 감사가회의를 소집 주재하지않을 경우, 10분의 1이상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는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할 수 있다. |
제52조 |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가비교적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12명의 감사만을 두고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회는 주주대표와 적당한 비율의 회사 종업원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그중 종업원 대표의 비율은 3분의 1에 미달해서는 안되며, 구체적 비율은 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회의 종업원 대표는 종업원 대표회의, 종업원회의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회사 종업원들의 민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감사회는 주석 1인을 두어야 하며, 전체 감사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감사회 주석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의 감사가 공동으로 선출한 한 명의 감사가 감사회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이사 및 고급관리직원은 감사를 겸임하지 못한다. |
제53조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 만료 후 적시에 새로운 인원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감사가 임기 중 사직하여 감사회 구성원이 법정 최저 인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새로운 감사 선임 이전까지 원래의 감사가 법률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54조 |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의 감사는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회사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법률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 위반한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파면을 건의 3. 이사, 경리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때, 그 행위를 시정할 것을 이사, 경리에게 요구 4. 임시주주회의 소집을 제의: 이사회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회의를 소집 주재하지 않을 경우, 주주회의를 소집 주재 5. 주주회의에 제안 제출 6. 본 법 152조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고급관리직원에 대한 소송 제기 7. 회사정관이 규정한 기타 직권을 행사 |
제55조 | 감사는 주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건의할 수있다.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상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필요시 회계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회사가 부담한다. |
제57조 | 감사회 및 감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직권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자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 정관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합리화를 위해 정관에 다음과 같은 감사 관련 규정을 두고, 1명의 감사가 감사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관 제7장의 감사관련 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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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회사는 감사1명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선출되어야 한다. 이사, 고급관리인원은감사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는 기타 회사의 직무를 겸임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
제59조 |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임기 만료 후 연임 가능하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적시에 새로 선출되지 않아 새로 선출되는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원래의 감사가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 정관에 따라 감사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60조 | 감사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하고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의견을 제출하거나,결정을 내린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회사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법률·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한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해임을 건의 3. 이사, 경리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때, 그 행위를 시정할 것을 이사, 경리에게 요구 4. 이사회에 제안 제출 5. 회사법 152조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고급관리직원에 대한 소송 제기 6. 임시 이사회의 개최를 제안 7. 기타 감사가 심의해야 할 중대사안 감사의 서면의견과 결정은 회사의 내부자료로서 최소한 10년 보유하여야 한다. |
제61조 | 감사는 회사에서 공시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62조 | 감사는 관련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손해를 끼칠 경우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63조 | 감사는 회사직무를 수행할시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정 혹은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64조 |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결의사항에 대하여 질의 혹은 건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65조 | 감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회계사무소와 협조할 수 있다.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
제66조 | 감사가 직권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또한 회사 감사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감사업무규정을 제정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감사업무규정 관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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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감사는 법에 따라 '회사법', '회사정관'이 부여한 직권 범위 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가 회사의 경영활동, 재무상황 및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직책 이행의 합법성에 대해독하는 의무가 있다. 감사는 전체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이행하며 주주 권익, 회사이익, 직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3조 | 본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주주들의 선임에 의하여 감사1명만 선출된다. |
제5조 |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임 및 기타 사유로 3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기간 만료 후 재선임 시연임 가능하다. 이사회 혹은 직원대표대회는 정당 사유 없이감사를 파면할 수는 없다. 주주대표의 감사는 주주의 협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여 주주들이 서면으로 공동 임명서를 제기하여 감사를 선출, 또는 변경한다. 직원대표의 감사는 직원의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되거나 변경된다. |
제9조 | 감사의 사직보고는 후보가 정식 취임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조 |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인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 경리, 고급관리직원은 감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 |
제20조 | 감사는 회사 이사, 총경리, 고급관리직원, 내부 및 외부 감사인원을 소집하고 직무상필요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 | 회사법, 회사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조사권, 심사권, 결정권, 감독권이 있다. 구체적인 직권이 아래와 같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이사, 총경리, 기타 고급관리직원 직무 수행시의 법률, 법규, 회사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독한다. 3. 이사,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 시 주주나 국가의 관련주관기관에 보고한다. 4. 임시 이사회 개최를 제의한다. 5. 이사회 회의 열석한다. 6.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발표한다. 7. 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부여되는 기타 직권. |
제27조 | 감사의 심의, 결정 사항의 주요범위: 1. 회사 이사회의 결의, 경영목표, 방침과 중대투자방안에 대해 감독의견을 제시한다. 2. 회사 연도재무예산, 결산 방안과 공시된 정기보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3. 회사 이익분배와 결손의 보전방안의 집행에 대해 심사하고 감독의견을 제시한다. 4. 총경리 결정한 중대한 벤처투자, 저당, 담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5.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설립과 집행 상황에 대해 심의하고 또한 의견을 제시한다. 6. 회사 이사, 경리, 고급관리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법규, 회사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시정 요구를 제출한다. 7. 법률, 법규나 회사정관의 규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사항.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 정관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합리화를 위해 정관에 다음과 같은 감사 관련 규정을 두고, 1명의 감사가 감사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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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회사법》에 따라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대표이사, 고급관리직원이 회사직무 수행시의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파면을 건의; 3. 대표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대표이사, 고급관리직원에게 시정요구를 제출; 4. 주주에게 제안 제출; 5.《회사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고급관리직원에게 소송을 제기. 6. 기타직권. |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홍콩법상,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기관 설립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각 회사는 회사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관에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로서, 감사의 일반적인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1인의 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관에 감사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 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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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3항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제50조2항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56조2항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9조2항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제62조 |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있다. |
제63조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66조 |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단, 한국에 지점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공시대리인을 통해 해당 문서를 서울에 보관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당사의 자회사는 1인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정관 및 감사규정 상에 감사의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장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 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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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주주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회의는 반드시 매년 1월 1일부터 90일 내에 최소한 1회 소집되어야 한다. 주주는 중국원양자원으로서 3분의 1이상의 이사 혹은 감사가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29조3항 | 이사는 감사에게 진실하게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의 감독에 필요한 지지와 편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의 직권행사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8조 | 이사회회의는 매년 최소 1회 개최하여야 하며, 회사 소재지 혹은 이사회가 지정한 기타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회의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주최한다. 주주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3분의1 이상의 이사,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44조 | 이사회는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이사회의사규칙)>등 규정의 회피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관계가 없는 이사는 <(감사규정)감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
제60조 | 감사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하고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의견을 제출하거나, 결정을 내린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회사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법률·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을 위반한 이사, 고급관리직원의 해임을 건의 3. 이사, 경리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때, 그 행위를 시정할 것을 이사, 경리에게 요구 4. 이사회에 제안 제출 5. 회사법 152조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고급관리직원에 대한 소송 제기 6. 임시 이사회의 개최를 제안 7. 기타 감사가 심의해야 할 중대사안 감사의 서면의견과 결정은 회사의 내부자료로서 최소한 1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
제64조 | 감사는 이사회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결의사항에 대하여 질의 혹은 건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65조 | 감사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사무소와 협조할 수 있다.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
제66조 | 감사가 직권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당사의 자회사는 감사의 경영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관에서 규정한 해당 내용을 "감사업무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감 사 업 무 규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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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감사는 법에 따라 '회사법', '회사정관'이 부여한 직권범위 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한다.감사가 회사의 경영활동, 재무상황 및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직책 이행의 합법성에 대해 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감사는 전체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이행하며 주주 권익, 회사이익, 직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16조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 | 감사가 이사, 총경리와 기타 고급관리직원의 위법 행위와 직무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이사회에게 이사교체와 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직원을 파면하는 요구를 제출할 권리가있다. 회사법 제 152조에 따라 감사가 이사, 고급관리직원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 |
제20조 | 감사는 회사 이사, 총경리, 고급관리직원, 내부 및 외부 감사인원을 소집하고 직무상 필요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 | 감사의 이사,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직원에 대한 감독 기록 및 재무에 대한 검사결과가 이사, 경리과 기타 고급관리직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제22조 | 회사는 감사가 회사사정에 대해 적시에 파악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감사의 정상적인 직책이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고 타인이 방해 못 하도록 해야 한다. |
제25조 | 회사법, 회사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조사권, 심사권, 결정권, 감독권이 있다 구체적인 직권이 아래와 같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이사, 총경리, 기타 고급관리직원 직무 수행시의 법률, 법규, 회사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독한다. 3. 이사,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주주나 국가의 관련주관기관에 보고한다. 4. 임시 이사회 개최를 제의한다. 5. 이사회 회의 열석한다. 6.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발표한다. 7. 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부여되는 기타 직권. |
제26조 | 감사가 직권수행상 필요시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같은 전문기구를 초빙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초빙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감사는 법에 따라 '회사법', '회사정관'이 부여한 직권범위 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가 회사의 경영활동, 재무상황 및 이사, 총경리, 기타고급관리인원의 직책 이행의 합법성에 대해 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감사는 전체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이행하며 주주 권익, 회사이익, 직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 사항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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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고 항 (상근/등기) | 유필영 (상근/등기) | 정금 (상근/등기) |
학 력 | ▶ 1992년 6월 1일 복주시 14 중고등학교 졸업 ▶ 1992년 9월 ~ 1994년 6월 복주회계간부학교졸업 |
▶ 1985년 9월 ~ 1987년 6월 천진경공전문학교 졸업 | ▶ 1996년 9월~ 1999년 6월: 복주시 수덕중학교 졸업 ▶ 1999년 9월~ 2002년 6월: 복주시 수덕고등하교 졸업 |
경 력 | ▶ 1971년 10월 1일 복건성 복주 출생 ▶ 1992년 9월 ~ 1994년 6월 복주회계간부학교졸업 ▶ 1994년 7월 ~ 1997년 7월 복주화링기업총공사 마케팅부 근무 ▶ 1997년 7월 ~ 2001년 3월 중국수출입상품기지 복건공사 조달부 부장 ▶ 2001년 3월 ~ 2008년 6월 복주화곤Racing Car부품 과기연구개발유한공사(중국내최대) 부장 |
▶ 1949년 4월 10월 복건성 출생 ▶ 1969년 9월 ~ 1974년 10월 복건성건양생산조합 ▶ 1974년 11월 ~ 1980년 10월 복주시 염회사 근무 ▶ 1980년 11월 ~ 1989년 5월 복건성 염무국 근무 ▶ 1989년 6월 ~ 1996년 3월 복건성 염무국 과장 ▶ 1996년 4월 ~ 2001년 4월 복건성 염무국 정책법규과 과장 |
▶ 2003년 12월~ 2005년 12월: 73302부대 병역에 복무 ▶ 2006년 6월~ 2009년 8월: 장악시태평양식품유한공사 직원 ▶ 2012년 5월~ 현재: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감사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
(1) 주주총회 활동 내역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08년 6월 30일 | ▶ 회사 2007년 연도재무보고를 심의 및 통과(감사기관: Deloitte Korea) | 가결 | 출석 서명 |
2 | 2008년 7월 10일 | ▶ 회사정관 개정 | 가결 | 출석 서명 |
3 | 2008년 7월 11일 | ▶ 정담생이 이사직 사임에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4 | 2008년 7월 16일 | ▶ HKD39,999,000증자를 실시 | 가결 | 출석 서명 |
5 | 2008년 7월 30일 | ▶ 랜드마크법무법인을 상장공시대리인으로 선임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6 | 2008년 8월 29일 | ▶ 정관을 수정하며 편집, 인쇄 ▶ 회사가 공중회사로 변경(public company) ▶ 회사로 대체정관신술서를 제출 ▶ 구성원 등록수첩을 설립신청 |
가결 | 출석 서명 |
7 | 2008년 9월 15일 | ▶ 주주 이익을 보호, 회사 자금 안전, 내부규제제도를 강화 등 여러 규정을 의결함 | 가결 | 출석 서명 |
8 | 2008년 10월 8일 | ▶ 정협룡이 이사를 사임하고 장화리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취임 | 가결 | 출석 서명 |
9 | 2008년 10월 15일 | ▶ 회사조직정관내역 "CHAPTER 1.GENERAL PROVISIONS" 앞에서 다음 조문을 추가:The regulations contained in Table "A" in the first sche- -dule to the companies ordinance(Chapter 32) shall not applyto the company. | 가결 | 출석 서명 |
10 | 2009년 1월 16일 | ▶ 2007-2008년 주년주총사항: 심사를 받던 재무제표와 주년신고표등을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11 | 2009년 2월 2일 | ▶ 박찬욱 이사가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추적운이 사외이사에 취임 | 가결 | 출석 서명 |
12 | 2009년 2월 19일 | ▶ 한국에서 구성원 등기 수척 설립,자회사 차입급의 상환 반년 연기 | 가결 | 출석 서명 |
13 | 2009년 2월 23일 | ▶ 2008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14 | 2009년 3월 5일 | ▶ Value C&I 회사 IR회사로 선정 | 가결 | 출석 서명 |
15 | 2009년 3월 5일 | ▶ 회사 정관 수정, 재편집 및 인쇄 | 가결 | 출석 서명 |
16 | 2009년 3월 18일 | ▶ 전기 결의 추가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17 | 2009년 3월 20 일 | ▶ 17,200,000주 보통주 발행 | 가결 | 출석 서명 |
18 | 2009년 4월 2일 | ▶ 현대증권과 총액인수계약서 체결 관련 | 가결 | 출석 서명 |
19 | 2009년 5월 4일 | ▶마이에셋자문 CB 주식전환 신청 허가 | 가결 | 출석 서명 |
20 | 2009년 11월 3일 | ▶ RSM Nelson Wheeler를 회사 2009년도 회계감사인으로 위임 | 가결 | 출석 서명 |
21 | 2010년 3월 30일 | ▶ RSM Nelson Wheeler를 2010년도 회계감사인으로 재임. 2009년도의 배당승인. 회사 정관변경 | 가결 | 출석 서명 |
22 | 2010년 9월 16일 |
▶ 정용단을 회사이사로 계속 위임 |
가결 | 출석 서명 |
23 | 2011년 3월 31일 | ▶한국 법정회계감사인 초빙, RSM Nelson Wheeler를 홍콩 법정회계감사인으로 계속 임용 ▶장동명, 장화리, 고항을 계속 임용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회사 계정과목, 이사회, 감사보고서 확인 ▶이사, 감사 보수 한정 ▶추인사항 ▶정관20(2)변경 |
가결 | 출석 서명 |
24 | 2012년 2월 8일 | ▶ 2차상장 계획 및 회사정관 일부조항 수정 | 가결 | 출석 서명 |
25 | 2012년 3월 30일 |
▶ 외부감사인 선임 ▶ 현금배당 확인 ▶ 재무제표와 이사회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확인 ▶ 감사 후 재무제표 등 미통지 사항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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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97년 10월 12일 | ▶ 경영범위 안에 "수산품 선박상 냉동, 가공 및 판매" 추가 결의 ▶주주총회 소집에 상장사건 심의제청 ▶ 기타 사항에 변화 없음 |
가결 | 출석 서명 |
2 | 2003년 3월 10일 | ▶ 회사의 경영 기한을 "1995년 5월 7일 ~ 2015년 5월 7일"로 변경 | 가결 | 출석 서명 |
3 | 2003년 5월 12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안 ▶ 회사소액주주의 지분과 국유지분을 장화리에게 양도 ▶ 지분 변경 절차를 거쳐, 집체기업에서 사영기업으로 전환 ▶ 장화리(572.7만위안, 92.22%), 정화건(48.3만위안, 7.78%) |
가결 | 출석 서명 |
4 | 2004년 1월 4일 | ▶ 2003년 이익분배 방안 ▶ 선박에 대한 안전비용 처리방안을 결의, 해당 비용의 선박 안전 비용 지출에 충당 |
가결 | 출석 서명 |
5 | 2004년 12월 28일 | ▶ 회사의 납입자본금 증가 방안을 제정 ▶ 2대 주주가 투자금을 증가, 지분률이 변동 없음 ▶ 납입자본금 증자에 관련된 회사 정관 수정 |
가결 | 출석 서명 |
6 | 2005년 1월 4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안 ▶ 2004년 이익분배 방안 제정 ▶ 선원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 안전 생산비 연도별 지불안 심의 및 가결 ▶ 총경리 기금의 월별 금액을 6만 위안으로 수정/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7 | 2006년 1월 13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안 ▶ 회사 2005년의 이익 분배 방안 제정 ▶ 복안시 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게 2척의 작업선의 건조 위탁 ▶ 복건중천서포기계전자설비유한공사에게 선박용 설비 제공 계약을 심의 및 통과 ▶ 선박 F98의 구입방안 심의, 결정 ▶ 2006년 3월부터 북주홍동실업유한공사에 선박에관리업무 의뢰/심의/통과 ▶ 회사의 선원장려방법에 따라, 선원 대상 장려금 지급안 |
가결 | 출석 서명 |
8 | 2006년 4월 7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안 ▶ 정화건의 지분 양도 및 장성도 신규 양수 ▶ 회사의 지분변경에 동의 ▶ 변경 후, 각 주주의 지분율: 장화리 99%, 장성도 1% |
가결 | 출석 서명 |
9 | 2006년 12월 1일 | ▶ 2006년 이익분배 방안 확정 | 가결 | 출석 서명 |
10 | 2007년 1월 4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안 ▶ 2006년 이익분배 금액 확정 ▶ "복원어068"호 작업선, 장화리에게 양도 결의 ▶ 당해 증가한 가맹선박 수를 4척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 ▶ 선원장려금 지급에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11 | 2007년 10월 10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안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증자안 결의 ▶ 인수 후의 증자금액 승인 |
가결 | 출석 서명 |
12 | 2007년 10월 18일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결의 ▶ 중외합자기업의 정관 개정 결의, 합자계약서를 승인 |
가결 | 출석 서명 |
13 | 2007년 12월 13일 | ▶ 회사 주주간 지분 양도 및 증자에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14 | 2008년 5월 23일 | ▶ 회사의 주주간 지분 양수도, 중외합자기업에서 외상독자기업으로의 전환 안건 ▶ 사외이사(허류웅) 및 상근감사(유필형) 선임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15 | 2008년 6월 13일 | ▶ 회사가 200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16 | 2008년 10월 10일 | ▶ 회사의 신정관을 심의 수정 ▶ 이사회의사규칙을 실시 허가 ▶ 감사규칙을 심의 수정하여 회사 재산, 안전을 강화 |
가결 | 출석 서명 |
17 | 2009년 2월 5일 | ▶ 모회사로 받은 차입금의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18 | 2009년 2월 9일 | ▶ 회사 2008년 감사보고서를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19 | 2009년 5월 4 일 | ▶ 등기자본 1.6 억원 인민폐에서 2억원 인민폐까지 증자 ▶ 정관내용 수정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20 | 2009년 5월 18 일 | ▶1500만 인민폐 증자 결정 | 가결 | 출석 서명 |
21 | 2009년 7월 13일 | ▶ 중국원양자원의 해외예금을 담보로 신용한도 2억RMB이내 대출받는 것을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22 | 2009년 7월 17일 | ▶ RSM회계법인 복건지사를 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23 | 2009년 8월 4 일 | ▶ 중국원양자원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상환기간1년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24 | 2009년 8월 21일 | ▶ 2009년 반기재무제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25 | 2009년 8월 25일 | ▶ 회사 등기자본이 2억1,500만 RMB에서 2억5,500만 RMB까지 증가 ▶ 정관의 금액부분 수정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26 | 2010년 3월 15일 | ▶ 배당방법심의확인: 2007년도 및 그 전년도 미 분배 이익인149,812,994RMB과 2008년도 분배가능이익 중의 130,187,006 RMB로 주주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게 총 280,000,000 RMB를 배당해준다. | 가결 | 출석 서명 |
27 | 2010년 5월 17일 | ▶ 정관의 제3조, 제18조, 제19조, 제73조 수정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28 | 2010년 5월 20일 | ▶ 투자총액은 50,000만RMB에서 65,000만RMB까지 증가하며 등기자본은 25,500만RMB에서 29,000만RMB까지 증가. 관련된 정관내용 수정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29 | 2010년 6월 7일 | ▶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연강지점에 4500만원 인민폐 대출, 기한 1년 | 가결 | 출석 서명 |
30 | 2010년 8월 11일 | ▶ 수산물하역, 냉장가공, 기술연구개발, 기계정비, 함대보급등일체의원양어업기지 투자건설 | 가결 | 출석 서명 |
31 | 2010년 10월 1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5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신청, 관련대출의 자세한사항은 위탁대출계약약정을 기준으로 함 | 가결 | 출석 서명 |
32 | 2010년 10월 15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0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신청, 관련대출의 자세한사항은 위탁대출계약약정을 기준으로 함 | 가결 | 출석 서명 |
33 | 2010년 11월 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20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신청, 관련대출의 자세한사항은 위탁대출계약약정을 기준으로 함 | 가결 | 출석 서명 |
34 | 2010년 11월 3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35 | 2010년 12월 3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에 2000만원RMB의 위탁대출을 신청, 관련대출의 자세한사항은 위탁대출계약약정을 기준으로 함 | 가결 | 출석 서명 |
36 | 2011년 1월 1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37 | 2011년 3월 24일 | ▶주주(홍콩)에게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이익배당한 인민폐250,000,000원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38 | 2011년 4월 12일 | ▶2011년 4월 12일에서 2013년 4월 12일까지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최고한도(한도는 잔액에 따라 파악) 20000만원 인민폐(화폐의 종류)의 신용공여신청 | 가결 | 출석 서명 |
39 | 2011년12월12일 | ▶조업선박 30척건조 심의하여 동의, 매 척 선박건조예상비용은 2600만RMB | 가결 | 출석 서명 |
40 | 2011년12월29일 | ▶연강현의 관두진이 복주시 마미구에 포함됨에 따라, 당사가 진행중인 원양어업기지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프로젝트는 정부의 엄격해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다시 착공 | 가결 | 출석 서명 |
41 | 2012년 1월 31일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인수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42 | 2012년 4월 16일 | ▶등기자본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43 | 2012년 4월 18일 | ▶ 대덕량항(DTZ)의 장복어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44 | 2012년 6월 12일 | ▶ 30척선박 건조기간 연장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장복어업 감사가 참여한 주주총회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12년 5월 8일 | ▶ 대표이사, 총경리, 감사 등 위임 | 가결 | 출석 서명 |
(2) 이사회 활동 내역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08년 6월 30일 | ▶ 회사 2007년 연도재무보고를 심의 및 통과 (감사기관: Deloitte Korea)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2 | 2008년 7월 10일 | ▶ 회사정관 개정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3 | 2008년 7월 11일 | ▶ 정담생이 이사직 사임에 동의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4 | 2008년 7월 11일 | ▶ HKD39,999,000증자를 실시 | 가결 | 출석 서명 |
5 | 2008년 7월 30일 | ▶ 랜드마크법무법인을 상장공시대리인으로 선임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6 | 2008년 8월 29일 | ▶ 정관을 수정하며 편집, 인쇄 ▶ 회사가 공중회사로 변경(public company) ▶회사로 대체정관신술서를 제출 ▶ 구성원 등록수첩을 설립신청 |
가결 | 출석 서명 |
7 | 2008년 9월 15일 | ▶ 주주 이익을 보호, 회사 자금 안전, 내부규제제도를 강화 등 여러 규정을 의결 | 가결 | 출석 서명 |
8 | 2008년 10월 8일 | ▶ 정협룡이 이사를 사임하고 장화리가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 | 가결 | 출석 서명 |
9 | 2008년10월 15일 | ▶ 회사조직정관내역 "CHAPTER 1.GENERAL PROVISIONS" 앞에서 다음 조문을 추가: The regulations contained in Table "A" in the first sched- -ule to the companies ordinance(Chapter 32) shall not apply to the company. | 가결 | 출석 서명 |
10 | 2008년12월 9일 | ▶ 증권예탁결제권에게 주식발행대행업무를 위탁 ▶ 한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요구에따라 주식을 발행 |
가결 | 출석 서명 |
11 | 2009년 1월 9일 | ▶ 2007-2008년 주년주총사항: 심사를 받던 재무제표와 주년신고표등을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12 | 2009년 2월 2일 | ▶ 박찬욱 이사가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추적운이 사외이사에 취임 | 가결 | 출석 서명 |
13 | 2009년 2월 5일 | ▶ 한국에서 구성원 등기 수척 설립,자회사 차입급의 상환 반년 연기 | 가결 | 출석 서명 |
14 | 2009년 2월 9일 | ▶ 2008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15 | 2009년 2월 13일 | ▶ KSD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정한다는 한글 이사회기록 내용을 재확인함 | 가결 | 출석 서명 |
16 | 2009년 2월 19일 | ▶ Value C&I 회사 IR회사로 선정 | 가결 | 출석 서명 |
17 | 2009년 2월 19일 | ▶ 회사 정관 수정, 재편집 및 인쇄 | 가결 | 출석 서명 |
18 | 2009년 2월 25일 | ▶ 전기 결의 추가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19 | 2009년 2월 27일 | ▶ 17,200,000주 보통주 발행 | 가결 | 출석 서명 |
20 | 2009년 3월 19일 | ▶ 현대증권과 총액인수계약서 체결 관련 | 가결 | 출석 서명 |
21 | 2009년 5월 4일 | ▶마이에셋자문의 CB 주식전환 신청 허가 | 가결 | 출석 서명 |
22 | 2009년 5월 8일 | ▶ 포동발전은행에서 해외계좌 개설 | 가결 | 출석 서명 |
23 | 2009년 5월 12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금액 40,000,00 RMB 지급결정 | 가결 | 출석 서명 |
24 | 2009년 5월 15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해 해외예금담보제공 허가 | 가결 | 출석 서명 |
25 | 2009년 5월 18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금액15,000,00 RMB 지급결정 | 가결 | 출석 서명 |
26 | 2009년 6월 26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해 해외예금담보제공 허가 | 가결 | 출석 서명 |
27 | 2000년 7월13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해 해외예금담보제공 허가 | 가결 | 출석 서명 |
28 | 2009년 7월17일 | ▶ RSM Nelson Wheeler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 가결 | 출석 서명 |
29 | 2009년 7월21일 | ▶ TZOU JI WIN(추적운) 사임 | 가결 | 출석 서명 |
30 | 2009년8월 4일 | ▶ 자회사의 120만 달러 대여금 상환기간 1년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31 | 2009년8월17일 | ▶ 초상은행에서 해외계좌 개설 | 가결 | 출석 서명 |
32 | 2009년8월25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금액40,000,000 RMB 지급결정 | 가결 | 출석 서명 |
33 | 2009년 8월25일 | ▶ 2009년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34 | 2009년9월10일 | ▶ 2009년 법정회계감사인(RSM)을 선임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35 | 2009년 12월 24일 | ▶ 회사는 회사주주들에게 2009년 이익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 | 가결 | 출석 서명 |
36 | 2009년12월29일 | ▶ 윤휘재무유한공사를 당사의 법정비서업체로 선임 ▶ 회사등록지와 연락처 변경 |
가결 | 출석 서명 |
37 | 2010년1월25일 | ▶정기 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지 | 가결 | 출석 서명 |
38 | 2010년3월3일 | ▶ 2010년 정기주총 개최 및 주총안건 확정 | 가결 | 출석 서명 |
39 | 2010년3월12일 | ▶2007~2008년 법정 재무제표 인정 | 가결 | 출석 서명 |
40 | 2010년3월22일 | ▶ 2009년 감사보고서 및 2009 년도의 배당금액 확정 | 가결 | 출석 서명 |
41 | 2010년 5월 20일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에 대한 증자 결정. 등기자본은 255,000,000RMB에서 390,000,000RMB까지 증가 | 가결 | 출석 서명 |
42 | 2010년 6월 7일 | ▶ 자회사가 중국공상은행으로부터 4500만RMB인 대출 받는 것에 대해 담보제공 해줬으며 담보물은 NRA외화정기예금 735만 달러입니다. | 가결 | 출석 서명 |
43 | 2010년 8월 2일 | ▶ RSM 복건지사를 회사회계사로 추가, 2010년 8월 2일부터 유효 | 가결 | 출석 서명 |
44 | 2010년 8월 4일 | ▶ 자회사120만달러의대출연장, 2011년8월4일까지연장, 연장연이율은2.4% | 가결 | 출석 서명 |
45 | 2010년 8월 6일 | ▶ RSM 복건지사를 회사회계사로 추가, 주주총회 심의 제출, 특별주주총회 소집 | 가결 | 출석 서명 |
46 | 2010년 8월 12일 | ▶ 정용단님을 회사이사로 계속 임명 | 가결 | 출석 서명 |
47 | 2010년 8월 27일 | ▶ 2010년 9월 16일 주주총회 소집 | 가결 | 출석 서명 |
48 | 2010년 8월 30일 | ▶ 2010년 반년도 검토보고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49 | 2010년 8월 30일 | ▶ 회사등기주소변경 | 가결 | 출석 서명 |
50 | 2010년 9월 30일 | ▶ BW발행, 금액500억원, 기한 3년 | 가결 | 출석 서명 |
51 | 2010년 10월 11일 | ▶자회사를 위해 공상은행 연강지점에 3500만RMB 대출, 담보물은 NRA 외화정기예금 650만달러 | 가결 | 출석 서명 |
52 | 2010년 10월 15일 | ▶ 자회사를 위해 공상은행 연강지점에 3000만RMB 대출, 담보물은 NRA 외화정기예금 535만달러 | 가결 | 출석 서명 |
53 | 2010년 12월 21일 | ▶ 2010년도 배당사항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54 | 2011년 3월 4일 | ▶제3회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안건 확정 | 가결 | 출석 서명 |
55 | 2011년 3월 29일 | ▶2010년 감사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56 | 2011년 4월 26일 | ▶RSM의 보류의견이 있는 법정감사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57 | 2011년 8월 1일 | ▶자회사 120만달러의 대출기간을 2012년 8월 4일까지로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58 | 2011년 8월 26일 | ▶2011년 6월 30일 반기재무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59 | 2011년11월22일 | ▶2011년도 배당 | 가결 | 출석 서명 |
60 | 2011년12월13일 | ▶2차상장 계획 및 회사정관 일부조항 수정 | 가결 | 출석 서명 |
61 | 2012년 3월 2일 |
▶ 외부감사인 선임 ▶ 현금배당 확인 ▶ 재무제표와 이사회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확인 ▶ 감사 후 재무제표 등 미통지 사항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62 | 2012년 3월 23일 |
▶ 2011년 감사보고서 확인 ▶ 2011년도 배당사항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63 | 2012년 3월 29일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개별감사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64 | 2012년 4월 11일 | ▶ 한국사무소를 설립하고 고맹하를 한국사무소 책임자로 위임 | 가결 | 출석 서명 |
65 | 2012년 4월 18일 | ▶ 대덕량항(DTZ)의 장복어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1997년10월 12일 | ▶ 경영범위 안에 "수산품 선박상 냉동, 가공 및 판매" 추가 ▶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의를 주주회로 올리기 위해 주주회 소집을 결의 ▶ 기타 사항에 변화 없음 |
가결 | 출석 서명 |
2 | 2003년 2월 23일 | ▶ 회사의 경영 기한을 "1995년 5월 7일 ~ 2015년 5월 7일"로 변경 ▶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의를 주주회로 올리기 위해 주주회 소집을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3 | 2003년 4월 25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안 ▶ 회사소액주주의 지분과 국유지분을 장화리에게 양도 ▶ 지분 변경 절차를 거쳐, 집체기업에서 사영기업으로 전환 ▶ 장화리(572.7만위안, 92.22%), 정화건(48.3만위안,7.78%) |
가결 | 출석 서명 |
4 | 2003년12월 17일 | ▶ 2003년 이익분배 방안 ▶ 선박에 대한 안전비용 처리방안을 결의, 해당 비용의 선박 안전 비용 지출에 충당 |
가결 | 출석 서명 |
5 | 2004년12월 10일 | ▶ 회사의 납입자본금 증가 방안을 제정 ▶ 2대 주주가 투자금을 증가, 지분률이 변동 없음 ▶ 납입자본금 증자에 관련된 회사 정관 수정 |
가결 | 출석 서명 |
6 | 2004년12월 16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2004년 이익분배 방안 제정 ▶ 선원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 안전 생산비 연도별 지불안 심의 및 가결 ▶ 총경리 기금의 월별 금액을 6만 위안으로 수정/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7 | 2006년12월 19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안 ▶ 회사 2005년의 이익 분배 방안 제정 ▶ 복안시 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게 2척의 작업선의 건조 위탁 ▶ 복건중천서포기계전자설비유한공사에게 선박용 설비 제공 계약을 심의 및 통과 ▶ 선박 F98의 구입방안 심의, 결정 ▶ 2006년 3월부터 북주홍동실업유한공사에 선박에 관리업무 의뢰/심의 /통과 ▶ 회사의 선원장려방법에 따라, 선원 대상 장려금 지급안 |
가결 | 출석 서명 |
8 | 2006년 3월 15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정화건의 지분 양도 및 장성도 신규 양수 ▶ 회사의 지분변경에 동의 ▶ 변경 후, 각 주주의 지분율: 장화리 99%, 장성도 1% |
가결 | 출석 서명 |
9 | 2006년11월 13일 | ▶ 2006년 이익분배 방안 확정 ▶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10 | 2006년12월 17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2006년 이익분배 금액 확정 ▶ "복원어068"호 작업선, 장화리에게 양도 결의 ▶ 당해 증가한 가맹선박 수를 4척 이하로 제한하는안건 ▶ 선원장려금 지급에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11 | 2007년 9월 12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증자안 결의 ▶ 인수 후의 증자금액 승인 |
가결 | 출석 서명 |
12 | 2007년 9월 28일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결의 ▶ 중외합자기업의 정관 개정 결의, 합자계약서를 승인 ▶ 위의 안간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13 | 2007년12월 13일 | ▶ 회사 주주간 지분 양도 및 증자에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14 | 2008년 5월 23일 | ▶ 회사의 주주간 지분 양수도, 중외합자기업에서 외상독자기업으로의 전환 안건 ▶ 사외이사(허류웅) 및 상근감사(유필형) 선임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15 | 2008년 6월 13일 | ▶ 회사가 200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16 | 2008년 9월 20일 | ▶ 회사대차금관리 규정을 심의 통과 ▶ 총경리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보호제도를 규범하는 사항을 심의 통과 |
가결 | 출석 서명 |
17 | 2008년10월 10일 | ▶ 이사회의사규칙, 총경리업무내역을 심의 수정 ▶ 주주에게 긴급회의를 개최, 회사정관을 심의수정, 감사규칙을 요구 |
가결 | 출석 서명 |
18 | 2009년 2월 5일 | ▶ 모회사로 받은 차입금의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19 | 2009년 2월 9일 | ▶ 회사 2008년 감사보고서를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20 | 2009년 5 월4 일 | ▶ 등기자본1.6 억원 인민폐에서 2억원 인민폐까지 증자 ▶ 정관내용 수정 심의 ▶ 주총개최 신청, 정관 수정 |
가결 | 출석 서명 |
21 | 2009년 5월18 일 | ▶ 1500만 인민폐 증자 결정 ▶ 주총개최 신청, 위 의안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22 | 2009년7월 13일 | ▶ 중국원양자원의 해외예금을 담보로 신용한도 2억 RMB이내 대출받는 것을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23 | 2009년7월17일 | ▶ RSM 복건지사를 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24 | 2009년8월4일 | ▶ 중국원양자원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상환기간1년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25 | 2009년8월21일 | ▶ 2009년 회사 반기재무제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26 | 2009년8월25일 | ▶ 회사 등기자본이 2억1,500만 RMB에서 2억5,500만 RMB까지 증가 ▶ 정관의 금액부분 수정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27 | 2009년8월28일 |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의 선박가맹 의견 동의 회사 | 가결 | 출석 서명 |
28 | 2010년 3월 15일 | ▶ 배당방법심의확인: 2007년도 및 그 전년도 미 분배 이익인149,812,994RMB과 2008년도 분배가능이익 중의 130,187,006 RMB로 주주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게 총 280,000,000 RMB를 배당해준다. | 가결 | 출석 서명 |
29 | 2010년 5월 17일 | ▶ 정관의 제3조, 제18조, 제19조, 제73조 수정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30 | 2010년 5월 20일 | ▶ 투자총액은 50,000만RMB에서 65,000만RMB까지 증가하며 등기자본은 25,500만RMB에서 29,000만RMB까지 증가. 관련된 정관내용 수정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31 | 2010년 6월 7일 | ▶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연강지점에4500만원인민폐대출, 기한1년 | 가결 | 출석 서명 |
32 | 2010년 6월 23일 |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매입, 매입금액은 인민폐/원 2.5억원 사이, 최종 매입금액은 평가보고로 기준 | 가결 | 출석 서명 |
33 | 2010년 8월 9일 | ▶ 수산물 하역, 냉장가공, 기술 연구개발, 기계정비, 함대보급 등 일체의 원양어업기지 투자건설 | 가결 | 출석 서명 |
34 | 2010년 8월 11일 | ▶ 투자건설원양어업기지사무관련주주총회심의제청 | 가결 | 출석 서명 |
35 | 2010년 10월 1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5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가결 | 출석 서명 |
36 | 2010년 10월 15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0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가결 | 출석 서명 |
37 | 2010년 11월 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20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가결 | 출석 서명 |
38 | 2010년 11월 3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39 | 2010년 12월 3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에 3500만원RMB의 위탁대출을 신청, 관련대출의 자세한사항은 위탁대출계약약정을 기준으로 함 | 가결 | 출석 서명 |
40 | 2011년 1월 1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41 | 2011년 3월 24일 | ▶주주(홍콩)에게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이익배당한 인민폐250,000,000원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42 | 2011년 4월 12일 | ▶2011년 4월 12일에서 2013년 4월 12일까지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최고한도(한도는 잔액에 따라 결정) 20000만원 인민폐(화폐의 종류)의 신용공여신청 | 가결 | 출석 서명 |
43 | 2011년 12월 12일 | ▶조업선박30척건조 심의하여 동의, 매 척 선박건조예상비용은 2600만RMB | 가결 | 출석 서명 |
44 | 2011년 12월 29일 | ▶연강현의 관두진이 복주시 마미구에 포함됨에 따라, 당사가 진행중인 원양어업기지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프로젝트는 정부의 엄격해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다시 착공 | 가결 | 출석 서명 |
45 | 2012년 1월 31일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인수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46 | 2012년 4월 16일 | ▶등기자본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47 | 2012년 4월 18일 | ▶ 대덕량항(DTZ)의 장복어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48 | 2012년 6월 12일 | ▶ 30척선박 건조기간 연장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2012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
(1)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홍콩의 회사법령에는 집중투표제 제도가 없으며,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정관 제40조 제3항).
(2)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06조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선출시,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누적투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누적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 선출시, 주주는 매 1주마다 선출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수만큼 부여된 표결권을,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06조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선출시,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누적투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누적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 선출시, 주주는 매 1주마다 선출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수만큼 부여된 표결권을,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 여부
(1)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홍콩 회사법령 제116조 B항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주주총회는 일반적인 총회 개최방법 외에 대체적인 방법의 개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주총 일반결의 및 특별결의에 있어서, 해당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는 서면을 통한 자신의 의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동일서류가 아닐지라도, 해당 서류의 서명이 특별결의안에 대한 개별 주주의 의사결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사의 해임, 감사의 해임, 감사의 퇴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문법에서는 적정한 오디오-비디오 시설을 갖춘 하나 이상의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원칙적으로 참석자들은 다른 장소의 참석자들을 서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정관 제33조에 서면투표제 채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모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서면에 의한 본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관 제33조).
(2)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8조에서는 서면투표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사항과 관련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서면의 형식으로 모두 동의한 경우, 주주총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결의문은 전체 주주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서면투표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정관상에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주주가 회사직권을 행사할 때 서면형식을 채택하여 주주가 서명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정관상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소수주주권이행사가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발생여부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한 경쟁이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당사는 2007년 8월 27일에 설립된 이래, 중국 복건성에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회사명 | 사업 내용 |
설립 일자 |
결산기 | 최 근 결 산 기 실 적(2011년) | 지주비율 (%) |
비고 | |||||
---|---|---|---|---|---|---|---|---|---|---|---|
매출액 | 영업 이익 | 세공제후 순이익 |
배당율 | 자본금 | 자본 합계 |
||||||
복건성연강현 원양어업유한공사 |
원양어업 및 어획물 판매 |
1995. 05.07 |
12월 | 1,078,774 | 320,988 | 310,095 | 0% | 295,000 | 1,485,648 | 100% |
주1)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2011년 3월 24일에 다음과 같은 배당결의를 하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게 250,000,000원RMB를 이익분배하였습니다.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2012년 5월 8일에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의 인수를 완료하였고, 장복어업의 주요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
회사명 | 사업 내용 |
설립 일자 |
결산기 | 최 근 결 산 기 실 적(2011년) | 지주비율(%) | 비고 | |||||
---|---|---|---|---|---|---|---|---|---|---|---|
매출액 | 영업 이익 | 세공제후 순이익 |
배당율 | 자본금 | 자본 합계 |
||||||
복건성 장복어업유한공사 |
원양어업 및 어획물 판매 |
1997. 01.13 |
12월 | 0 | 0 | 0 | 0% | 10,000 | 6,652 | 100% | 2011년도 장복어업은 모든 조업선박을 연강어업에 가맹해주었기에 장복어업의 매출수익은 없습니다. |
나. 타법인출자 현황
[2012. 6 .30. 현재] | (단위 : 천주, 천RMB, %) |
법인명 | 출자 목적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순이익 | |||
수량 | 금액 | |||||||||||
복건성연강현 원양어업유한공사 (주2) |
- | 390,000 | 100 | 390,000 | 390,000 (주3) |
100 | 2,500,672 | 310,095 | ||||
합 계 | 390,000 | 100 | 390,000 | 390,000 | 100 | 2,500,672 | 310,095 |
주1) 중국내 회사법상, 액면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자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1RMB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주2)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중국 복건성에 소재하며, 당사의 자회사 입니다.
주3) 2010년 05월 20일: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은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유상증자(135,000,000 RMB)를 결정하였으며, 2013년 4월 말전(2013.3.31.전)에 증자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강어업에서 장복어업의 출자현황
[2012. 6 .30. 현재] | (단위 : 천주, 천RMB, %) |
법인명 | 출자 목적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순이익 | |||
수량 | 금액 | |||||||||||
장복어업 | - | 10,000,000 | 100% | 10,000,000 | 10,000,000 | 100% | 10,000,000 | 43,652 | 0 | |||
합 계 | 10,000,000 | 100% | 10,000,000 | 10,000,000 | 100% | 10,000,000 | 43,652 | 0 |
주1)연강어업은 2012년 5월 8일에 장복어업의 인수를 완료하였고, 장복어업이 인수되기 전과후의 자본금은 변함없이 1000만 RMB입니다. 2011년도 장복어업의 모든선박을 연강어업에 가맹해주었기에 장복어업의 매출액은 없습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당사의 설립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 현재까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장화리 | 최대주주 | 보통주 | 35,866,580 | 47.77 | 32,366,580 | 43.11 | - |
계 | 보통주 | 35,866,580 | 47.77 | 32,366,580 | 43.11 | - | |
우선주 | 0 | 0 | 0 | 0 | - | ||
기타 | 0 | 0 | 0 | 0 | - |
주1) 당사는 2007년 8월 27일에 수권자본금 HK$ 10,000(액면가 HK$ 1)를 기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2) 당사의 2011년 3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HK$ 75,082,891(액면가HK$ 1)이며, 수권자본금은 HK$ 100,000,000(액면가HK$ 1)입니다.(수권자본금 변경 신고일은 2008년 3월 10일).
주3) 장화리와 추재신은 2011년 3월 3일 권리이전을 진행하였고, 2011년 3월 3일에 이르러 최대주주는 장화리입니다.
주4) 당사가 2011년 3월 31일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2010년도 주식배당으로 최대주주는 400,000주를 배당받았습니다.(상장일자: 2011년 5월 11일)
주5) 장화리 최대주주는 2011년 11월 22일 시간외매매로 4,533,4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보고서등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주6)장화리 최대주주는 2012년 3월 9일 시간외매매로 3,500,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2012년 6월 30일)]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변동 원인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지분율 | ||||
중국원양자원 유한공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295,000,000 | 100.0% | 0 | 0 | 295,000,000 | 100.0% | |
합 계 | 295,000,000 | 100.0% | 0 | 0 | 295,000,000 | 100.0% |
최대주주명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 특수관계인의 수 : | 0명 |
주1)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최대주주이고,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에 대한 증자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5월 4일 40,000,000 RMB 증자결정(자본납입일은 2009년 5월 31일), 2009년 5월 18일 15,000,000RMB 증자결정(자본납입일은 2009년 7월 14일), 2009년 8월 25일 40,000,000RMB 증자결정. 2010년 5월 20일 135,000,000RMB 증자결정.
주2) 중국 회사법에는 액면금액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액면금액을 1원 인민폐로 가정하였습니다.
다.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2012년 6월 30일)]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변동 원인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지분율 |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10,000,000 | 100.0% | 0 | 0 | 10,000,000 | 100.0% | |
합 계 | 10,000,000 | 100.0% | 0 | 0 | 10,000,000 | 100.0% |
주1) 2012년 5월 8일 연강어업은 장복어업의 인수를 완료하였고, 장복어업이 인수되기 전과후의 자본금은 변함없이 1000만RMB입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 | 장화리 | 32,366,580 | 43.11 | 주4) |
주1)추재신은 2009년8월18일자 신탁성명에 의해, 2011년 3월 3일 장화리에게 40,000,000주를 이전하였고, 2011년 3월 3일 기준, 최대주주는 장화리 입니다.
주2) 2011년 3월31일 주식배당으로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는 40,400,000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3)장화리는 2011년 11월 22일 시간외매매로 4,533,4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2011년 11월 2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보고서등을 참고)
주4) 장화리는 2012년 3월 9일 시간외매매로 3,500,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보고서 등을 참고)
3. 주식분포
가.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1)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2012년 6월 30일 현재 최대주주를 제외한 5%이상 주주는 없습니다.
날짜 | 내용 | 비고 |
2009년 5월 22일 | 최대주주 추재신 40,000,000주(53.8%)주식보유(명부상 최대주주) | 한국거래소 상장 |
2009년 8월 18일 | 최대주주 장화리 40,000,000주(53.8%)주식보유(실제최대주주) | 신탁성명 |
2011년 3월 31일 | 최대주주 장화리 40,400,000주(53.8%)주식보유(실제최대주주) | 2010년도 주식배당 |
2011년 11월 22일 | 최대주주 장화리 35,866,580주(47.77%)주식보유(최대주주) | 시간외매매 4,533,420주 |
2012년 3월 9일 | 최대주주 장화리 32,366,580주(43.11%)주식보유(최대주주) | 시간외매매 3,500,000주 |
주1)추재신은 신탁성명에 의하여 2011년 3월 3일 장화리에게 권리이전을 진행하였고, 2011년 3월 3일기준 최대주주는 장화리입니다.
주2) 추재신은 2011년 3월3일 권리이전시 40,000,000주를 장화리에게 이전하였고, 2011년 3월31일 주식배당으로 기준일 현재 장화리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는 40,400,000주입니다.
주3)장화리 최대주주는 2011년 11월 22일 시간외매매로 4,533,4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보고서등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주4)장화리 최대주주는 2012년 3월 9일 시간외매매로 3,500,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2012년 6월 30일 현재 최대주주를 제외한 5%이상 주주는 없습니다.
(3)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2012년 6월 30일 현재 최대주주를 제외한 5%이상 주주는 없습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2011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 (단위 : 명,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고 | ||
---|---|---|---|---|---|
주주수(명)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소액주주 | 15,244 | 99.97 | 35,794,863 | 47.67 | 1%미만보유주주 |
1%이상주주 | 4 | 0.03 | 39,288,028 | 52.33 | 1%이상 보유주주 |
전체주주 | 15.248 | 100.00 | 75,082,891 | 100.00 | - |
주1)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주2)2011년 3월31일 2010년의 배당결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75,082,891주입니다.
4. 주식사무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
동사는 정관 제53조에서 "이사회는 법령, 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행사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을 이사회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운영규정은 제10조3항6호는 유상증자를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이사회의 일반결의에 의해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7조에서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그러나, 전 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또는 다음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또는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 주를 배정할 수 있다. (a)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b)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c)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한국거 래소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모집하거나 모집을 위 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본 제7조에서 발행주식총수는 실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제3자 배정을 통해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된 제3자 배정 신주는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 정관상 각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한다.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법률 규정한 시한 내에 개최 | ||
주주명부 폐쇄의 시기 | 이사회가 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정함 | 기 준 일 | 이사회가 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정함 | ||
주권의 종류 | 보통주 | ||||
명의개서 | 취급소 | 증권예탁결제원 | 주권에 관한 수수료 | 명의개서 | -원 |
대리인 | 증권예탁결제원 | 주권교부 | -원 | ||
주주에 대한 특전 | - | 공고게재신문 | - |
5. 최근 6개월의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한국국내증권시장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2012년 1월에서 2012년 6월까지의 거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최근 6개월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 ||||||||
---|---|---|---|---|---|---|---|---|
종류 | 2012년 1월 | 2012년 2월 | 2012년 3월 | 2012년 4월 | 2012년 5월 | 2012년 6월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5,870 | 5,970 | 5,300 | 5,070 | 4,285 | 3,980 |
최저 | 5,300 | 4,860 | 4,725 | 4,185 | 3,655 | 3,635 | ||
평균 | 5,581 | 5,366 | 5,008 | 4,708 | 4,006 | 3,801 | ||
거래량 | 최고(일) | 1,927,999 | 1,955,991 | 752,215 | 1,136,608 | 561,468 | 264,561 | |
최저(일) | 204,437 | 238,520 | 134,752 | 158,033 | 106,750 | 69,657 | ||
월거래량 | 8,862,268 | 20,441,653 | 9,144,675 | 6,875,667 | 5,572,280 | 3,442,028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장화리 | 1962년 07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전반 의사결정 참여 | ▶ 연강7중학교 졸업(1977년)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설립(1995년)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대표이사 (1995년~현재)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대표이사 (2008년 10월 ~ 현재) |
- | - | 2008년 10월~현재 | - |
정용단 | 1964년 10월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이사 | ▶ 연강7중초등학교 졸업(1976년) ▶ 복건상무전문대학졸업(1979년)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원양부 경리(2000년~현재)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동사 (2007년 10월 ~ 현재) |
- | - | 2007년 10월 ~ 현재 | - |
장동명 | 1967년 04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로서 회사의 중대 결의 및 재무사항을 감독하고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확보 |
▶ 요녕대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1996년) ▶ 요녕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2002년) ▶ 요녕대 한국학과 주임교수 및 한국학 연구센터 주임교수 (96년 9월~현재) ▶ 강원대 교환교수(국비) (1999년 9월 ~ 2000년 9월) ▶ 서울대 교환교수(국비) (2003년 8월 ~ 2004년 8월) ▶ 요녕대학교 중청년 우수 교수 (2002년 5월) ▶ 요녕대학교 우수교수 선정 (2005년 9월) ▶ 요녕성 보통고 우수교수 (2006년 12월)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사외이사 (2008년 6월 ~ 현재) |
- | - | 2008년 6월 ~ 현재 | - |
고항 | 1971년 10월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회사 경영,재무 등 감독 |
▶ 복주시 제14중학교 졸업 (1992년) ▶ 복주재무회계간부학교 (1992년 9월 ~ 1994년 6월) ▶ 복주화링기업 총공사 마케팅업무 담당 (1994년 7월 ~ 1997년 7월) ▶ 중국수출입상품기복건공사 조달부 부장 (1997년 7월 ~ 2001년 3월) ▶ 복주화곤RacingCar부품과기연구개발유한공사 (2001년 3월 ~ 현재)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감사 (2008년 6월 ~ 현재) |
- | - | 2008년 6월 ~ 현재 | - |
(2)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장화리 | 1962년 07월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전반 의사결정 참여 | ▶ 연강7중중학교 졸업(1977년)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설립(1995년)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대표이사 (1995년~현재)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대표이사 (2008년 10월 ~ 현재) |
- | - | 2008년 10월~현재 | - |
정화전 | 1953년 02월 | 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전반 의사결정 참여 | ▶ 연강7중고등학교 졸업(1972년) ▶ 수산양식, 원양어업, 해산물경영등의 업종종사(1975년~현재) 복건상무전문대학졸업(1979년)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원양 이사(2007년 10월) |
- | - | 2007년 10월 ~ 현재 | - |
진흠 | 1963년 10월 | 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전반 의사결정 참여 | ▶ 연강7중중학교 졸업(1982년) ▶해산물 경영활동, 선박경영활동 종사(1984년) ▶동락도어업서비스본점 창립(1998년)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원양 이사(2007년 10월) |
- | - | 2007년 10월 ~ 현재 | - |
허류웅 | 1956년 8월 | 사외이사 | 등기 | 상근 | 이사로서 회사의 중대 결의 및 재무사항을 감독하고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확보 |
▶미국로드아일랜드대학 연구생(1985년9월~1988년3월) ▶상해수산대학 강사(1988년4월~1992년8월) ▶영국에버딘해양연구소 방문학자(1992년9월~1993년11월) ▶상해수산대학 해양어업 연구실 부주임(1993년12월~1994년12월) ▶상해수산대학 해양어업계 주임, 부교수(1995년1월-1995년10월) ▶중수시에라리온 대표부 근무(해상부지휘, 지휘)(1995년11월~1998년4월) ▶상해수산대학 해양어업계 주임(1998년5월~2001년3월) ▶상해수산대학 해양학원 부원장(2001년4월~2001년9월) ▶상해수산대학 해양학원 원장(2001년10월~현재) |
- | - | 2008년 5월 ~ 현재 | - |
유필형 | 1949년 4월 | 감사 | 등기 | 상근 | 감사 |
▶복건성건양인민공사 지식청년 (1969년6월~1974년10월) ▶복주시염업공사 공급판매 전문요원(1974년11월~1980년10월) ▶복건성염무국 공급판매 전문요원(1980년11월~1985년8월) ▶복건성염무국 공급판매 전문요원(1987년7월~1989년5월) ▶복건성염무국 염정과 과장(1993년6월~1996년3월) ▶복건성염무국 정책법규과 과장(1996년4월~2001년4월) ▶복건성염무국 퇴직(2001년4월~2008년5월)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감사(2008년5월~현재) |
- | - | 2008년 5월 ~ 현재 | - |
(3)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임금청 | 1963년 10월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전반 의사결정 참여 |
▶근해어업 선박협력자(1977년~1990년) ▶원양어업 선박협력자(1999년~2009년)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법인대표감사(2012년5월~현재) |
- | - | 2012년 5월~현재 | - |
정금 | 1984년 03월 | 감사 | 등기 | 상근 | 회사의 경영, 재무등을 감사, 감독 |
▶복주수덕중학교 졸업(1996년9월~1999년6월) ▶73302부대 복무(2003년12월~2005년12월) ▶장악태평양식품유한공사 직원(2006년6월~2009년8월)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감사(2012년5월~현재) |
- | - | 2012년 5월 ~ 현재 | - |
나. 직원의 현황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와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그리고 손자회사인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의 임원 및 종업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2012년 6월 30일 현재 | (단위: 명, RMB) |
부 서 | 인 원 수 | 총급여액 | 1인당 평균급여액 |
비 고 |
---|---|---|---|---|
관 리 | 5 | 144,867.10 | 28,973.42 | 당사 이사인 장화리와 정용단은 당사가 아닌 자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사 무 | 3 | - | - | 사무직 3인은 당사가 아닌 자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
합 계 | 8 | 144,867.10 | 28,973.42 |
주1) 중국원양자원에서는 임원 급여만 지급하고 있고, 직원 급여는 복건성연강현어업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및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2012년 6월 30일 |
(단위: 명, RMB) |
부 서 | 인원수 | 총급여액 | 1인당 평균 급여액 | 비 고 | |
---|---|---|---|---|---|
관 리 | 5 | 108,960.00 | 21,792.00 | - | |
사 무 | 60 | 1,676,203.24 | 27,936.72 | - | |
영 업 | 12 | 270,000.00 | 22,500.00 | - | |
연 구 / 개 발 | - | - | - | - | |
생 산 | 선 장 | 36 | 3,801,600.00 | 105,600.00 | - |
기 관 장 | 36 | 3,585,600.00 | 99,600.00 | - | |
갑판장/선실장 | 72 | 5,270,400.00 | 73,200.00 | - | |
일 반 선 원 | 648 | 29,419,200.00 | 45,400.00 | - | |
합 계 | 869 | 44,131,963.24 | - |
다. 노조현황
(1) 노조 및 기타 노사관계기관 사항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의 성립부터 지금까지 회사 및 기타노사관계기관을 설립한 적이 없습니다.
(2) 노동분쟁 발생 여부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의 성립 이후, 현재까지 노동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회계 및 공시 전문인력 보유 현황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회계 및 공시 전문인력 보유 현황은 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 직 위 | 성 명 | 주 요 경 력 |
---|---|---|---|
공시책임자(정) | 당사 및 자회사 대표이사 | 장화리 | ▶ 1977년 연강7중학교 졸업 ▶ 1995년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설립 ▶ 1995년 ~ 현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대표이사 ▶ 2008년 9월 ~ 현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대표이사 |
공시책임자(부) | 당사 이사회비서 및 한국서울홍보센터 대표 | 고맹하 |
▶ 2004-2006 한국연세대학 국제통상과 금융 석사학위 현대증권ECM(IPO)부에서 수 차례 현대증권을 대표하여 중국 및 일본에서 KRX IPO 홍보업무 담당하였고, 외국우량기업의 한국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현대증권 국제부에서 QFII업무의 신청과 확장 및 기타 중국시장관련 업무 담당 |
공시담당자 | 당사 및 자회사 재무부 주임 | 오란 | ▶2007년 11월 9일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입사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의 보수 현황
당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및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정관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
---|---|---|
정 관 | 제58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본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64조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본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제17조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2. 회사의 이사, 감사의 선임과 교체 및 보수를 결정. |
[기준일: 2012년 6월 30일] |
(단위: RMB) |
회사 | 직무 | 인수 | 지급총액 | 1인당지급총액 | 비고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 이사 | 4 | 126,867 | 31,717 | ▶ 장화리와 정용단의 급여는 자회사에서 지급함. |
감사 | 1 | 18,000 | 18,000 | ||
복건성연강현유한공사 | 이사 | 4 | 99,960.00 | 24,990 | |
감사 | 1 | 9,000.00 | 9,000.00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홍콩법 회사법상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는 증자를 위해 주식매수권부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 이사, 직원 또는 다른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임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정관 제8조 및 정관 제17조 14항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 내역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2012년 6월 30일 기준 최근 3개의 사업연도결산일 현재 최대주주 등과의 가지급금 및 대여금(증권 대여 포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단위: 천RMB) |
구분 | 성명(법인명) | 관계 | 2012.6.30 | 2011.6.30 | 2011.12.31 | 2010.12.31 | 2009.12.31 |
---|---|---|---|---|---|---|---|
미지급금 |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 자회사 | - | - | - | - | |
미수금 | 805,616 | 796,852 | 866,053 | 231,612 | 53,852 |
주:미수금 중 RMB 530,000,000.00은 자회사 연강어업이 모회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분배한 이익입니다.
(2)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단위: 천RMB) |
구 분 | 법인명(성명) | 관 계 | 2012.6.630 | 2011.6.30 | 2011.12.31 | 2010.12.31 | 2009.12.31 |
---|---|---|---|---|---|---|---|
미수금 | 중국원양자원 유한공사 |
모회사 |
- | - | - | - | - |
미지급금 | 797,410 | 788,646 | 857,846 | 223,406 | 45,646 | ||
단기차입금 | 8,206 | 8,206 | 8,206 | 8,206 | 8,206 | ||
주주대여금 | 장화리 |
대표이사 |
- | - | - | - | - |
금융리스부채 | - | - | - | - | - | ||
장기금융 리스부채 |
- | - | - | - | - |
주: 미수금 중 RMB 530,000,000.00은 자회사 연강어업이 모회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분배한 이익입니다.
(3)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단위: 천RMB) |
구 분 | 법인명(성명) | 관 계 | 2012.6.30 |
---|---|---|---|
미수금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 손자회사 | 14,689 |
미지급금 | - |
나. 채무보증 내역
2012년 6월 30일 현재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이해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RMB) |
금융기관 | 대상회사 | 담보제공금액 | 담보기한 |
---|---|---|---|
민생은행 | 연강어업 | 80,000,000 | 2012.6.21~2013.6.21 |
민생은행 | 연강어업 | 19,995,000 | 2012.3.9~2012.9.9 |
민생은행 | 연강어업 | 14,000,000 | 2012.6.26~2012.12.26 |
중국은행 | 장복어업 | 25,000,000 | 2012.5.16~2013.5.16 |
합계 | 138,995,000 (HKD 170,499,988) |
다.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내역
당사는 설립일인 2007년 8월 27일 이후부터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에 대하여 2008년 6월말까지 총 4회의 출자를 통해 100% 완전 지분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당사는 다시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에 대하여 3번 증자를 하였고, 증자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자회사 연강어업에 2009년 5월 31일(이사회결의 2009년 5월 12일) USD5,880,000를, 2009년 7월 14일(이사회결의 2009년 5월 18일) USD 2,210,000를, 9월 23일(이사회결의 2009년 8월 25일) USD5,874,991를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사는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에 다시 390,000,000RMB를 증자(이사회결의 2010년 5월 20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2년 6월 30일까지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자본금은 이미 295,000,000RMB 증가하였습니다.
라. 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2012년 6월 30일 현재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증권 매수 또는 매도는 없습니다.
마. 부동산 매매 내역
2012년 6월 30일 현재 및 최근 3개년 동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매매 사실은 없습니다.
바. 영업 양수ㆍ도 내역
2012년 6월 30일 현재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업 양수ㆍ도 내역은 없습니다.
사. 자산 양수ㆍ도 내역
2012년 6월 30일 현재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산 양수ㆍ도 내역은 없습니다.
아.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2012년 6월 30일 현재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은 없습니다.
2.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요경영 사항의 진행상황 보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구분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중국 원양 자원 유한 공사 |
1 | 2007년 8월 27일 | ▶ 회사의 설립, 첫 이사 및 부서장의 선임 ▶ 회사 납입자본금, 주식 신청 및 분배, 법적 인감, 등록지 주소, 등기명부 및 각 기록의 보존 장소 등에 관한 사항 ▶ 위의 안건들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2 | 2007년 9월 7일 | ▶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3 | 2007년 9월 20일 | ▶ 현대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4 | 2007년 10월 13일 | ▶ Myasset 자산운용 대상, CB발행 안건(200억원)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5 | 2007년 10월 15일 | ▶ 정담생, 정용단 이사 선임건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6 | 2008년 3월 10일 | ▶ 수권자본금 증자안(1억 홍콩달러)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7 | 2008년 4월 18일 | ▶ 박찬욱을 사외이사로 선임 ▶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2007년 재무제표 확인(감사기관:복건홍심회사사사무소) ▶ 위의 안건들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8 | 2008년 5월 15일 | ▶ 한국증권시장에서 IPO를 통해 공모발행 실시하기로 결의 ▶ 발행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회사와 대표주관사 간에 체결할 총액인수계약서에 근거하기로 결의 ▶ 위의 안건들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9 | 2008년 6월 5일 | ▶ 장동명 이사ㆍ사외이사, 진지양 상근감사 선임 결의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10 | 2008년 6월 10일 | ▶ 진지양 상근감사의 사퇴에 관한 승인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11 | 2008년 6월 13일 | ▶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결의 및 주총소집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12 | 2008년 6월 30일 | ▶ 회사 2007년 연도재무보고를 심의 및 통과(감사기관: Deloitte Korea) | 가결 | 출석 서명 | |
13 | 2008년 7월 10일 | ▶ 회사정관 개정 | 가결 | 출석 서명 | |
14 | 2008년 7월 11일 | ▶ 정담생이 이사직 사임에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
15 | 2008년 7월 30일 | ▶ 랜드마크법무법인을 상장공시대리인으로 선임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16 | 2008년 8월 29일 | ▶ 정관을 수정하며 편집, 인쇄 ▶ 회사가 공중회사로 변경(public company) ▶ 회사로 대체정관신술서를 제출 ▶ 구성원 등록수첩을 설립신청 |
가결 | 출석 서명 | |
17 | 2008년 9월 15일 | ▶ 주주 이익을 보호, 회사 자금 안전, 내부규제제도를 강화 등 여러 규정을 의결 | 가결 | 출석 서명 | |
18 | 2008년 10월 8일 | ▶ 정협룡이 이사를 사임하고 장화리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취임 | 가결 | 출석 서명 | |
19 | 2008년 10월 15일 | ▶ 회사 조직 정관 내역 "CHAPTER 1.GENERAL PROVISIONS" 앞에서 다음 조문을 추가: The regulations contained inTable"A" in the first schedule to the companies ordinance(Chapter 32) shall not apply to the company. | 가결 | 출석 서명 | |
20 | 2008년12월 9일 | ▶ 증권예탁결제권에게 주식발행대행업무를 위탁 ▶ 한국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발행 |
가결 | 출석 서명 | |
21 | 2008년 12월 23일 | ▶ 증권예탁결제원를 주식사무대행기관으로 선정한다는 것을추가 심의 통과 및 한국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에서 주식을 발행 | 가결 | 출석 서명 | |
22 | 2009년 1월 16일 | ▶ 2007-2008년 주년주총사항: 심사를 받던 재무제표와 주년신고표 등을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
23 | 2009년 2월 2일 | ▶ 박찬욱 이사가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추적운이 사외이사에취임 | 가결 | 출석 서명 | |
24 | 2009년 2월 19일 | ▶ 한국에서 구성원 등기 수척 설립,자회사 차입급의 상환 반년 연기 | 가결 | 출석 서명 | |
25 | 2009년 2월 23일 | ▶ 2008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
26 | 2009년 3월 5일 | ▶ Value C&I 회사 IR회사로 선정 | 가결 | 출석 서명 | |
27 | 2009년 3월 5일 | ▶ 회사 정관 수정, 재편집 및 인쇄 | 가결 | 출석 서명 | |
28 | 2009년 3월 18일 | ▶ 전기 결의 추가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
29 | 2009년 3월 20일 | ▶ 17,200,000주 보통주 발행 | 가결 | 출석 서명 | |
30 | 2009년 4월02일 | ▶ 현대증권과 총액인수계약서 체결 관련 | 가결 | 출석 서명 | |
31 | 2009년 5월4일 | ▶ 마이에셋자문의 CB 주식전환 신청허가 | 가결 | 출석 서명 | |
32 | 2009년11월3일 | ▶ RSM(홍콩)을 2009년도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됨 | 가결 | 출석 서명 | |
33 | 2010년 3월 30일 | ▶ RSM(홍콩)을 2010년도 회계감사인으로 재임. 2009년도 배당승인. 회사정관 변경 | 가결 | 출석 서명 | |
34 | 2010년 9월 16일 | ▶ 정용단을 회사이사로 계속 유임 ▶ RSM Chin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를 회사감사인으로 추가 |
가결 | 출석 서명 | |
35 | 2011년 3월 31일 | ▶한국 법정감사인 임용, RSM(홍콩)을 홍콩법정감사인으로 계속 임용 ▶장동명, 장화리, 고항을 계속 유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회사 장부, 이사회 및 감사보고서 확인 ▶이사, 감사보수 제한 ▶추인사항 ▶정관 20(2) 변경 |
가결 | 출석서명 | |
36 | 2012년 2월 8일 |
▶주식예탁증서(DR)의 해외거래소(한국거래소 이외의 거래소) 상장(신주발행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주주총회결의로 최종확정) ▶ 회사정관 수정(주식관련 채권발행한도 관련 조항 삭제) |
가결 | 출석서명 | |
37 | 2012년 3월 30일 |
▶홍콩법정감사인으로 계속 위임 ▶현금배당 사항 확인 ▶재무제표와 이사회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확인 ▶감사 후 재무제표 등 미통지 확인 |
가결 | 출석서명 | |
복건성연강현 원양 어업 유한 공사 |
1 | 1997년 11월 1일 | ▶ 경영범위 안에 "수산품 선박상 냉동, 가공 및 판매" 추가결의 ▶ 기타 사항에 변화 없음 |
가결 | 출석 서명 |
2 | 2003년 3월 10일 | ▶ 회사의 경영 기한을 "1995년 5월 7일 ~ 2015년 5월 7일"로 변경 | 가결 | 출석 서명 | |
3 | 2003년 5월 12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안 ▶ 회사소액주주의 지분과 국유지분을 장화리에게 양도 ▶ 지분 변경 절차를 거쳐, 집체기업에서 사영기업으로 전환 ▶ 장화리(572.7만위안, 92.22%), 정화건(48.3만위안,7.78%) |
가결 | 출석 서명 | |
4 | 2004년 1월 4일 | ▶ 2003년 이익분배 방안 ▶ 선박에 대한 안전비용 처리방안을 결의, 해당 비용의선박 안전 비용지출에 충당 |
가결 | 출석 서명 | |
5 | 2004년 12월 28일 | ▶ 회사의 납입자본금 증가 방안을 제정 ▶ 2대 주주가 투자금을 증가, 지분률이 변동 없음 ▶ 납입자본금 증자에 관련된 회사 정관 수정 |
가결 | 출석 서명 | |
6 | 2005년 1월 4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안 ▶ 2004년 이익분배 방안 제정 ▶ 선원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 안전 생산비 연도별 지불안 심의 및 가결 ▶ 총경리 기금의 월별 금액을 6만 위안으로 수정/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7 | 2006년 1월 13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안 ▶ 회사 2005년의 이익 분배 방안 제정 ▶ 복안시 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게 2척의 작업선의 건조 위탁 ▶ 복건중천서포기계전자설비유한공사에게 선박용 설비 제공 계약을 심의 및 통과 ▶ 선박 F98의 구입방안 심의, 결정 ▶ 2006년 3월부터 북주홍동실업유한공사에 선박에 관리업무 의뢰/심의/통과 ▶ 회사의 선원장려방법에 따라, 선원 대상 장려금 지급안 |
가결 | 출석 서명 | |
8 | 2006년 4월 7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안 ▶ 정화건의 지분 양도 및 장성도 신규 양수 ▶ 회사의 지분변경에 동의 ▶ 변경 후, 각 주주의 지분율: 장화리 99%, 장성도 1% |
가결 | 출석 서명 | |
9 | 2006년 12월 1일 | ▶ 2006년 이익분배 방안 확정 | 가결 | 출석 서명 | |
10 | 2007년 1월 4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안 ▶ 2006년 이익분배 금액 확정 ▶ "복원어068"호 작업선, 장화리에게 양도 결의 ▶ 당해 증가한 가맹선박 수를 4척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 ▶ 선원장려금 지급에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
11 | 2007년 10월 10일 | ▶ 다음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안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증자안 결의 ▶ 인수 후의 증자금액 승인 |
가결 | 출석 서명 | |
12 | 2007년 10월 18일 |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결의 ▶ 중외합자기업의 정관 개정 결의, 합자계약서를 승인 |
가결 | 출석 서명 | |
13 | 2007년 12월 13일 | ▶ 회사 주주간 지분 양도 및 증자에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14 | 2008년 5월 23일 | ▶ 회사의 주주간 지분 양수도, 중외합자기업에서 외상독자기업으로의 전환 안건 ▶ 사외이사(허류웅) 및 상근감사(유필형) 선임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15 | 2008년 6월13일 | ▶ 회사가 200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
16 | 2008년10월10일 | ▶ 회사신정관 심의수정 ▶ 이사회의사규칙을 실시 동의 ▶ 감사규칙을 심의수정하여 회사재산안건을 강화 |
가결 | 출석 서명 | |
17 | 2009년 2월 5일 | ▶ 중국원양자원으로 받은 차입금의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
18 | 2009년 2월 9일 | ▶ 회사 2008년 감사보고서를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
19 | 2009년 5월4일 | ▶ 등기자본 1.6 억원 인민폐에서 2억원 인민폐까지 증자 ▶ 정관내용 수정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
20 | 2009년 5월15일 | ▶ 중국원양자원의 해외예금을 담보로 신용한도 6천만원이내 대출받는 것을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
21 | 2009년 5월18일 | ▶1500만 인민폐 증자 결정 | 가결 | 출석 서명 | |
22 | 2009년7월13일 | 중국원양자원의 해외예금을 담보로 신용한도 2억RMB이내 대출받는 것을 동의 | 가결 | 출석 서명 | |
23 | 2009년7월17일 | ▶ RSM 복건지사를 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결의 | 가결 | 출석 서명 | |
24 | 2009년8월4일 | ▶ 중국원양자원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의 상환기간1년 연장 | 가결 | 출석 서명 | |
25 | 2009년8월21일 | ▶ 2009년 반기재무제표 확인 | 가결 | 출석 서명 | |
26 | 2009년8월25일 | ▶ 회사 등기자본이 현재의 2억1,500만 RMB에서 2억5,500만 RMB까지 증가 ▶ 정관의 금액부분 수정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
27 | 2010년 03월 15일 | ▶ 심의하여 회사이익 분배 방안 확인: 2007년도 및 그 전 년도 말 미배당 이익 149,812,994원(RMB) 및 2008년도 분배 가능한 이익 중의 130,187,006원(RMB), 주주(홍콩)에게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인민폐 280,000,000원 이익 분배 | 가결 | 출석 서명 | |
28 | 2010년 5월 17일 | ▶ 회사 이사회는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정관》중 제3조, 제18조, 제19조, 제73조 수정을 심의하여 원정관에서 통과일부터 폐지 | 가결 | 출석 서명 | |
29 | 2010년 5월 20일 | ▶ 회사의 투자총액은 현재의 50000원 인민폐에서 65000만원 인민폐까지 증가할 것이고, 등록자본은 현재의 25500만원 인민폐에서 39000만원 인민폐까지 증가할 것이며, 상응하는 회사정관조항 수정 심의 | 가결 | 출석 서명 | |
30 | 2010년 6월 7일 | ▶ 1. 중국공상은행 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4500만원 인민폐 대출, 기한 1년 | 가결 | 출석 서명 | |
31 | 2010년 8월 9일 | ▶ 수산물하역, 냉장가공, 기술연구개발, 기계정비, 함대보급등 일체의 원양어업기지 투자건설 | 가결 | 출석 서명 | |
32 | 2010년 10월 1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5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가결 | 출석 서명 | |
33 | 2010년 10월 15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30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가결 | 출석 서명 | |
34 | 2010년 11월 1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2000만원RMB(은행대출, 은행어음, 신용장, 무역융자등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출, 기한은1년 | 가결 | 출석 서명 | |
35 | 2010년 11월 3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
36 | 2010년 12월 3일 | ▶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에 2000만원RMB의 위탁대출을 신청, 관련대출의 자세한사항은 위탁대출계약약정을 기준으로 함 | 가결 | 출석 서명 | |
37 | 2011년 1월 10일 | ▶복안시금호선박공정유한공사에 강철주낙용어선 5척 건조 주문을 심의하여 동의 | 가결 | 이사회결의 | |
38 | 2011년 3월 24일 | ▶ 1.주주(홍콩)에게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RMB 250,000,000원 이익분배하는 것을 심의 확인 | 가결 | 출석서명 | |
39 | 2011년 4월 12일 | ▶2011년 4월 12일에서 2013년 4월 12일까지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연강지점에 최고한도(한도는 잔액에 따라 결정) 20000만원 인민폐(화폐의 종류)의 신용공여신청 | 가결 | 출석서명 | |
40 | 2011년 12월 12일 | ▶조업선박 30척건조 심의하여 동의, 매 척 선박건조예상비용은 2600만RMB | 가결 | 출석서명 | |
41 | 2011년 12월 29일 | ▶연강현의 관두진이 복주시 마미구에 포함됨에 따라, 당사가 진행중인 원양어업기지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프로젝트는 정부의 엄격해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다시 착공 | 가결 | 출석서명 | |
42 | 2012년 1월 31일 |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 인수사항 확인 | 가결 | 출석서명 | |
43 | 2012년 4월 16일 | ▶등기자본 연장 | 가결 | 출석서명 | |
44 | 2012년 4월 18일 | ▶ 대덕량항(DTZ)의 장복어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확인 | 가결 | 출석서명 | |
45 | 2012년 6월 12일 | ▶ 30척선박 건조기간 연장 확인 | 가결 | 출석서명 |
3. 우발부채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2012년 6월 30일 현재 주주이익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20억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소장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으며, 법정재판일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당사 자회사에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당사 자회사에 채무보증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이하 "연강어업")는 손자회사인 복
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이하 "장복회사")가 중국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 25백만 RMB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회사 소유의 선박 7척을 중국은행 복건분점에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담보제공기한은 2012년5월 16일 부터 2013년 5월 16일까지 입니다.
(2) 당사의 손자회사인 장복회사는 연강어업이 민생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80백만 RMB
를 위하여 지급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기간은 2012년 6월 21일 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입니다.
(3) 당사의 손자회사인 장복회사는 자회사인 연강어업이 민생은행에 제시한 어음 19,995,000 RMB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고 있는데 담보제공기간은 2012년 3월 9일부터 2012년 9월 9일 까지입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당사 자회사에 채무인수약정 상황
마. 기타의 우발부채 등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사 및 당사 자회사에 기타의 우발부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1(회사자산담보)
(1) 2012년 5월 17일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이사회는 회사의 7척 자가선박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에 결의하였고,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는 중국은행주식유한공사 복건분점에 담보를 제공하고 단기차입금 RMB 2,5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연대보증 책임을 집니다. 담보제공기한은 2012년 5월 16일부터 2013년 5월 16일까지 입니다.
(2) 2012년 6월 21일 당사의 손자회사인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는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중국민생은행 복주분점에 RMB 8,000만원의 단기차입금을 신청하는 것에 연대보증책임을 집니다. 담보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입니다.
(3) 2012년 3월 9일 당사의 손자회사인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는 당사의 자회사의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중국민생은행 복주분점에 신청한 어음수표와 어음보즘금간의 차액부분인 금액RMB 1,999.50만원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합니다. 은행어음 기한은 2012년 3월 9일에서 2012년 9월 9일까지 입니다.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2(주주담보)
(a) 기업이사 장화리는 2010년 한국에서 발행한 3년기 5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때 개인회사주식 10,266,940주를 담보물로 작성하였고, 이 담보물은 현재 회사 총발행주식자본의 1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 1명의 이사가 회사가 은행에 신청한 대출에 대해 담보설정을 하였고, 2012년 6월 30일까지 해당 차입금은 170,499,988HKD(2011년 12월 31일 환산기준30,837,548HKD)입니다.
(1) 대표이사 장화리는 2012년 6월 21일에 당사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중국민생은행 복주분점에 RMB8,000만원의 단기차입금을 신청하는 것에 연대책임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차입금보증기한은 2012년 6월 21에서 2013년 6월 21까지 입니다.
(2) 대표이사 장화리는 2012년 3월 9일에 당사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중국민생은행 복주분점에 신청한 어음수표와 어음보즘금간의 차액부분인 금액RMB1,000.50만원에 연대책임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은행어음기한은 2012년 3월 9일에서2012년 9월 9일까지 입니다.
(3) 대표이사 장화리는 2012년 6월 26일에 개인의 6개월 정기 예금증서RMB1,400만원을 담보물로 하여,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중국민생은행 복주분점에 신청한 RMB1,4000만원 은행어음 액면금액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은행어음의 어음기한은 2012년6월 26일에서 2012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대표이사 장화리는 2012년 5월 17일 당사 손자회사인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가 중국은행주식유한공사 복건분점에 RMB 2,5000만원의 단기차입금 신청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단기차입금 담보기한은 2012년 5월 17일에서 2013년 5월 16일까지 입니다.
4. 제재 현황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12년 2월 23일 공시불이행(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정정)사실의 허위공시('12.01.31))로 인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부과벌점 8점(누계벌점 8점)을 부과받았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 2월 23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 참조하시기바랍니다.
5. 작성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 사항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12.5.14.자로 복건성장복어업유한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12.5.14.자 자회사편입공시참조) 따라서, 동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실적을 반기보고서부터 포함시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공모자금 사용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
기업공개(증권시장상장) | 2009.05.19 | 53,320,000 | - 제 발행비용(5,288,461) - 설비자금(42,337,635 ) - 운영자금(2,846,663 ) - 차입금 상황(923,871) - 기타(1,923,370 ) |
- 제 발행비용:26,749,929 RMB (5288백만원KRW)(주1) - 설비자금 :244,850,000 RMB (40,317,001,000.00KRW ) (주2), (주3) - 운영자금 (자회사 유류비) : 약14,515,191RMB |
- 당사는 53,320,000,000 KRW 모집했고 RMB로 환산하면 286,115,120 RMB에 해당하며, 제발행비용(약 26,749,929 RMB), 설비자금(약 244,850,000 RMB), 운영자금(약 14,515,191RMB) 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2010년 9월 30일 현재 공모자금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주1)제발행비용 : 2009년 1~6월 평균환율 197.70 위안/RMB 적용
주2)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비자금은 주로 선박건설비용에 사용되었습니다.
2009년 투입된 신규 선박 10척 : 22,000,000RMB,
조업선 5척, 운반선 2척 : 125,350,000RMB
2010년 신규건설 선박 15척 : 97,500,000RMB
주3) 2009년 1~9월 평균환율 164.66위안/RMB 적용
주4) 회사 총모집자금 53,320,000,000 KRW, 환산한 후에 약 286,115,120 RMB에 달합니다., 각각 제발행비용(약26,749,929 RMB) , 설비자금(약 244,850,000 RMB)과 운영자금(약14,515,191RMB)지불에 쓰입니다. 본기까지, 공모자금은 이미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7.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단위: RMB) |
구 분 | 중국원양자원 유한공사 |
복건성연강현 원양어업유한공사 |
복건성 장복어업유한공사 |
연결조정 | 연결후 금액 (RMB) |
연결후 금액 (HKD) |
---|---|---|---|---|---|---|
매출액 | - | 367,043,711 | - | - | 367,043,711 | 451,790,590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367,043,711 | - | - | 367,043,711 | 451,790,590 |
영업손익 | 22,920,937 | 196,306,338 | 6,938,499.46 | -92,091 | 226,073,684 | 278,271,934 |
계속사업손익 | 17,299,075 | 190,048,628 | 6,187,616.52 | - | 213,535,320 | 262,838,582 |
당기순손익 | 8,468,444 | 190,048,628 | 6,187,617 | - | 204,704,689 | 251,969,043 |
자산총액 | 1,130,259,997 | 2,874,485,160 | 64,615,819 | -1,156,675,098 | 2,912,685,878 | 3,572,883,244 |
부채총액 | 449,115,000 | 1,198,788,163 | 51,776,195 | -854,728,168 | 844,951,190 | 1,036,470,143 |
자기자본 | 681,144,996 | 1,675,696,997 | 12,839,624 | -301,946,930 | 2,067,734,688 | 2,536,413,101 |
자본금 | 67,151,197 | 295,000,000 | 10,000,000 | -305,000,000 | 67,151,197 | 75,082,891 |
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RSM Shinhan), 중서악화회계사사무소(RSM Nelson Wheeler) | |||||
감사 검토의견 | 적정 | |||||
비 고 |
주1) 상기내용은 2012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주2) 감사의견검토는 2012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주3) 당사는 자회사의 100%지분을 보유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 법적위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재무제표 등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8 기 반기말 2012.06.30 현재 |
제 17 기말 2011.12.31 현재 |
제 16 기말 2010.12.31 현재 |
(단위 : HKD) |
제 18 기 반기말 |
제 17 기말 |
제 16 기말 |
|
---|---|---|---|
자산 |
|||
비유동자산 |
3,116,391,636 |
2,632,266,884 |
1,664,991,734 |
유형자산 |
2,818,823,310 |
2,632,266,884 |
1,664,991,734 |
건설중인자산 |
2,292,422,551 |
2,389,081,919 |
1,399,832,602 |
선박설비자산 |
752,532,197 |
382,360,056 |
363,165,138 |
감가상각누계액 |
(226,131,438) |
(139,175,091) |
(98,006,006) |
무형자산 |
297,568,326 |
||
유동자산 |
456,491,608 |
445,749,855 |
936,938,685 |
당좌자산 |
456,491,608 |
445,749,855 |
936,938,685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6,072,515 |
39,245,189 |
39,993,652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233,194,752 |
43,222,005 |
29,786,811 |
선급금 |
307,432,661 |
680,052,836 |
|
선급비용 |
53,946,699 |
40,677,926 |
35,058,443 |
담보예금 |
153,277,642 |
15,172,074 |
152,046,943 |
자산총계 |
3,572,883,244 |
3,078,016,739 |
2,601,930,419 |
자본 |
|||
납입자본 |
75,082,891 |
75,082,891 |
74,342,857 |
자본금 |
75,082,891 |
75,082,891 |
74,342,857 |
보통주자본금 |
75,082,891 |
75,082,891 |
74,342,857 |
우선주자본금 |
|||
자본잉여금 |
607,382,779 |
607,382,779 |
607,382,779 |
주식발행초과금 |
607,382,779 |
607,382,779 |
607,382,779 |
이익잉여금(결손금) |
1,683,837,416 |
1,503,711,175 |
1,047,270,891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469,473,243 |
1,289,347,002 |
870,277,873 |
법정적립금 |
214,364,173 |
214,364,173 |
176,993,018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170,110,015 |
184,112,334 |
83,419,213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536,413,101 |
2,370,289,179 |
1,812,415,740 |
자본총계 |
2,536,413,101 |
2,370,289,179 |
1,812,415,740 |
부채 |
|||
비유동부채 |
481,971,385 |
517,811,252 |
64,619,290 |
이연법인세부채 |
95,399,257 |
85,038,548 |
64,619,290 |
신주인수권부사채 |
386,572,128 |
432,772,704 |
|
유동부채 |
554,498,758 |
189,916,308 |
724,895,389 |
단기차입금 |
272,319,128 |
115,332,429 |
176,277,720 |
신주인수권부사채 |
541,507,986 |
||
매입채무 및 선수금 |
24,810,635 |
4,138,186 |
3,389,934 |
미지급비용 |
25,713,736 |
19,872,115 |
3,719,749 |
미지급배당금 |
|||
미지급금 |
231,655,259 |
50,573,578 |
|
부채총계 |
1,036,470,143 |
707,727,560 |
789,514,679 |
자본과부채총계 |
3,572,883,244 |
3,078,016,739 |
2,601,930,419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8 기 반기 2012.01.01 부터 2012.06.30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1.01.01 부터 2011.06.30 까지 |
제 17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제 16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
(단위 : HKD) |
제 18 기 반기 |
제 17 기 반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140,509,527 |
451,790,590 |
359,683,733 |
680,244,217 |
1,300,088,405 |
1,287,828,472 |
매출원가 |
131,977,997 |
222,100,406 |
114,468,796 |
213,023,021 |
433,444,530 |
359,525,823 |
매출총이익 |
8,531,530 |
229,690,184 |
245,214,937 |
467,221,196 |
866,643,875 |
928,302,649 |
판매비와관리비 |
14,943,672 |
37,419,055 |
50,257,399 |
71,554,842 |
116,528,878 |
164,819,996 |
급여 |
1,348,451 |
2,646,795 |
1,203,978 |
2,156,340 |
4,817,624 |
3,172,534 |
노조지원비 |
24,340 |
49,813 |
24,076 |
42,651 |
95,388 |
62,533 |
복리후생비 |
206,122 |
290,488 |
87,319 |
157,487 |
315,177 |
252,489 |
여비교통비 |
684,763 |
924,272 |
285,332 |
373,014 |
760,714 |
923,276 |
차량유지비 |
106,081 |
192,320 |
186,658 |
350,528 |
662,488 |
675,047 |
조세공과금 |
528,749 |
536,450 |
58,095 |
68,492 |
133,320 |
230,351 |
보험료 |
1,195,077 |
1,230,539 |
89,919 |
518,788 |
554,689 |
495,580 |
임차료 |
392,868 |
832,964 |
384,458 |
871,032 |
1,703,018 |
1,298,295 |
접대비 |
97,741 |
293,534 |
87,662 |
265,115 |
587,311 |
553,162 |
운반비 |
7,749,677 |
25,554,774 |
47,258,557 |
64,600,949 |
100,107,657 |
153,125,152 |
지급수수료 |
2,288,566 |
4,134,253 |
398,865 |
1,870,357 |
5,879,324 |
3,269,863 |
교육훈련비 |
18,255 |
37,360 |
18,057 |
31,988 |
71,541 |
46,900 |
감가상각비 |
93,845 |
188,100 |
43,776 |
80,661 |
246,610 |
80,730 |
기타잡비 |
209,137 |
507,393 |
130,647 |
167,440 |
594,017 |
634,084 |
영업외수익 |
85,229,947 |
86,000,805 |
120,534,381 |
120,536,759 |
(237,524,002) |
(175,069,635) |
이자수익 |
71,077 |
154,841 |
1,343,999 |
1,444,946 |
3,569,425 |
3,727,324 |
임대료수입 |
161,788 |
505,591 |
676,378 |
1,064,660 |
1,888,760 |
2,137,661 |
유형자산처분이익 |
4,589,735 |
|||||
정부보조금 수익 |
53,123,507 |
53,123,507 |
23,611,519 |
24,675,541 |
26,143,390 |
9,484,041 |
외화환산차익 |
(1,002,597) |
(920,182) |
(19,158,580) |
(20,709,453) |
19,120,024 |
3,040,163 |
기타수입 |
(13,726,340) |
(13,465,464) |
952 |
952 |
198,458 |
|
파생상품평가손실 |
46,602,512 |
46,602,512 |
114,060,113 |
114,060,113 |
108,583,674 |
(198,048,559) |
선급금손상차손 |
(397,027,733) |
|||||
영업이익(손실) |
78,817,805 |
278,271,934 |
315,491,919 |
516,203,113 |
512,590,995 |
588,413,018 |
영업외비용 |
12,295,697 |
15,433,352 |
11,080,843 |
13,823,495 |
26,946,367 |
19,168,691 |
금융비용 |
12,295,697 |
15,433,352 |
11,080,843 |
13,823,495 |
26,946,367 |
19,168,69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6,522,108 |
262,838,582 |
304,411,076 |
502,379,618 |
485,644,628 |
569,244,327 |
법인세비용 |
(14,425) |
10,869,539 |
9,923,515 |
18,736,861 |
16,817,020 |
34,980,815 |
총당기순이익(손실) |
66,536,533 |
251,969,043 |
294,487,561 |
483,642,757 |
468,827,608 |
534,263,512 |
소수지분순이익 |
||||||
연결당기순이익 |
66,536,533 |
251,969,043 |
294,487,561 |
483,642,757 |
468,827,608 |
534,263,512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18 기 반기 2012.01.01 부터 2012.06.30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1.01.01 부터 2011.06.30 까지 |
제 17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제 16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
(단위 : HKD)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잉여금 |
법정적립금 |
이익잉여금 |
외화환산적립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0.01.01 (기초자본) |
74,342,857 |
607,382,779 |
99,257,873 |
487,247,718 |
27,345,256 |
1,295,576,483 |
1,295,576,483 |
||
법정적립금 적립 |
77,735,145 |
(77,735,145) |
|||||||
당기순이익 |
534,263,512 |
534,263,512 |
534,263,512 |
||||||
분기순이익 |
|||||||||
유상증자 |
|||||||||
소수주주 주식보유변동 |
|||||||||
배당 |
(73,498,212) |
(73,498,212) |
(73,498,212) |
||||||
외화환산차이 |
56,073,957 |
56,073,957 |
56,073,957 |
||||||
현금배당 |
|||||||||
주식배당 |
|||||||||
2010.12.31 (기말자본) |
74,342,857 |
607,382,779 |
176,993,018 |
870,277,873 |
83,419,213 |
1,812,415,740 |
1,812,415,740 |
||
2011.01.01 (기초자본) |
74,342,857 |
607,382,779 |
176,993,018 |
870,277,873 |
83,419,213 |
1,812,415,740 |
1,812,415,740 |
||
법정적립금 적립 |
37,371,155 |
(37,371,155) |
|||||||
당기순이익 |
468,827,608 |
468,827,608 |
468,827,608 |
||||||
분기순이익 |
|||||||||
유상증자 |
|||||||||
소수주주 주식보유변동 |
|||||||||
배당 |
|||||||||
외화환산차이 |
100,693,121 |
100,693,121 |
100,693,121 |
||||||
현금배당 |
(11,647,290) |
(11,647,290) |
(11,647,290) |
||||||
주식배당 |
740,034 |
(740,034) |
|||||||
2011.12.31 (기말자본) |
75,082,891 |
607,382,779 |
214,364,173 |
1,289,347,002 |
184,112,334 |
2,370,289,179 |
2,370,289,179 |
||
2011.01.01 (기초자본) |
74,342,857 |
607,382,779 |
176,993,018 |
870,277,873 |
83,419,213 |
1,812,415,740 |
1,812,415,740 |
||
법정적립금 적립 |
|||||||||
당기순이익 |
483,642,757 |
483,642,757 |
483,642,757 |
||||||
분기순이익 |
|||||||||
유상증자 |
|||||||||
소수주주 주식보유변동 |
|||||||||
배당 |
|||||||||
외화환산차이 |
47,200,651 |
47,200,651 |
47,200,651 |
||||||
현금배당 |
(11,498,289) |
(11,498,289) |
(11,498,289) |
||||||
주식배당 |
740,034 |
(740,034) |
|||||||
2011.06.30 (기말자본) |
75,082,891 |
607,382,779 |
176,993,018 |
1,341,682,307 |
130,619,864 |
2,331,760,859 |
2,331,760,859 |
||
2012.01.01 (기초자본) |
75,082,891 |
607,382,779 |
214,364,173 |
1,289,347,002 |
184,112,334 |
2,370,289,179 |
2,370,289,179 |
||
법정적립금 적립 |
|||||||||
당기순이익 |
251,969,043 |
251,969,043 |
251,969,043 |
||||||
분기순이익 |
|||||||||
유상증자 |
|||||||||
소수주주 주식보유변동 |
|||||||||
배당 |
|||||||||
외화환산차이 |
(14,002,319) |
(14,002,319) |
(14,002,319) |
||||||
현금배당 |
(71,842,802) |
(71,842,802) |
(71,842,802) |
||||||
주식배당 |
|||||||||
2012.06.30 (기말자본) |
75,082,891 |
607,382,779 |
214,364,173 |
1,469,473,243 |
170,110,015 |
2,536,413,101 |
2,536,413,101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18 기 반기 2012.01.01 부터 2012.06.30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1.01.01 부터 2011.06.30 까지 |
제 17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제 16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
(단위 : HKD) |
제 18 기 반기 |
제 17 기 반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60,821,439 |
125,929,909 |
857,444,359 |
761,829,887 |
당(분)기순이익(손실) |
251,969,043 |
483,642,757 |
468,827,608 |
534,263,512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 가산 |
3,791,878 |
(63,845,947) |
364,553,689 |
285,816,408 |
감가상각 |
24,091,499 |
17,653,810 |
35,471,269 |
33,618,343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
(46,602,512) |
(114,060,113) |
(108,583,674) |
198,048,559 |
금융비용 |
15,433,352 |
13,823,495 |
23,821,341 |
19,168,691 |
법인세비용 |
10,869,539 |
18,736,861 |
16,817,020 |
34,980,815 |
선급금손상차손 |
397,027,733 |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
1,129,430 |
(1,444,946) |
(27,273,286) |
(11,177,197) |
유형자산처분이익 |
||||
이자수익 |
(3,212) |
(1,444,946) |
(3,569,424) |
(3,727,324) |
순외화환산차이 |
1,132,642 |
(23,906,728) |
(7,449,873) |
|
선급비용상각 |
202,866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3,931,088 |
(292,421,955) |
51,336,348 |
(47,072,836) |
매출채권 및 미수금증가 |
(190,437,932) |
(352,792,366) |
(11,957,060) |
(40,481,165) |
선급비용감소(증가) |
(13,268,773) |
(5,432,775) |
(4,087,390) |
(6,723,983) |
미지급금의 증가 |
49,301,364 |
|||
기타미지급금증가(감소) |
201,796,172 |
7,971,795 |
51,445,820 |
(67,684) |
미지급비용감소 |
5,841,621 |
8,530,027 |
15,934,978 |
199,996 |
투자활동현금흐름 |
(171,610,321) |
(185,319,056) |
(917,388,196) |
(1,734,903,063)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2,463 |
1,444,946 |
49,825,746 |
8,317,059 |
유형자산의 처분 |
4,589,735 |
|||
이자수익 |
3,212 |
1,444,946 |
3,569,424 |
3,727,324 |
선급금의 회수 |
46,256,322 |
|||
기타 |
119,251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71,732,784) |
(186,764,002) |
(967,213,942) |
(1,743,220,122) |
유형자산의 취득 |
(171,732,784) |
(186,764,002) |
(1,173,290) |
(1,255,560,773) |
선급금의 지급 |
(966,040,652) |
(487,659,349)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10,670,406) |
20,180,075 |
38,999,416 |
257,099,39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2,132,431 |
97,010,575 |
173,990,379 |
567,635,483 |
단기차입금차입 |
282,132,431 |
97,010,575 |
173,990,379 |
229,486,753 |
사채발행 |
338,148,730 |
|||
주식발행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92,802,837) |
(76,830,500) |
(134,990,963) |
(310,536,085) |
담보예금의 증가 |
(138,105,147) |
49,970,923 |
144,420,014 |
(43,471,048) |
발행비용 |
(8,453,718) |
|||
단기차입금상환 |
(169,892,790) |
(113,010,480) |
(243,683,237) |
(177,542,426) |
장기차입금상환 |
||||
이자지급 |
(11,708,457) |
(12,284,225) |
(20,955,424) |
(6,486,461) |
은행수수료비용 |
(2,771,490) |
(1,506,718) |
(3,125,027) |
(1,084,220) |
배당금지급 |
(70,324,953) |
(11,647,289) |
(73,498,212) |
|
현금의 증가 |
(21,459,288) |
(39,209,072) |
(20,944,421) |
(715,973,778) |
기초현금 |
39,245,189 |
39,993,652 |
39,993,652 |
745,686,411 |
외화표시현금의 환율변동효과 |
(1,713,386) |
28,528,666 |
20,195,958 |
10,281,019 |
기말현금 |
16,072,515 |
29,313,246 |
39,245,189 |
39,993,652 |
2. 원화환산재무제표
외화재무제표의 원화환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환산적용환율: "III. 재무에 관한 사항-2. 요약연결재무정보" 참고)
외화재무제표의 원화환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원) |
과목 | 제 18 기 반기말 | 제 17 기말 | 제 16 기말 |
---|---|---|---|
자산 | |||
비유동자산 | 463,407,436,273 | 390,575,760,248 | 243,671,540,271 |
유형자산 | 419,159,026,197 | 390,575,760,248 | 243,671,540,271 |
건설중인자산 | 340,883,233,334 | 354,491,975,141 | 204,865,501,303 |
선박설비자산 | 111,901,537,694 | 56,734,585,109 | 53,149,217,946 |
감가상각누계액 | -33,625,744,831 | -20,650,800,003 | -14,343,178,978 |
무형자산 |
44,248,410,076 | ||
유동자산 | 67,880,302,110 | 66,140,363,485 | 137,120,976,550 |
당좌자산 | 67,880,302,110 | 66,140,363,485 | 137,120,976,550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2,389,982,981 | 5,823,201,144 | 5,853,070,970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34,676,059,622 | 6,413,281,102 | 4,359,299,790 |
선급금 | 45,616,858,239 | 99,525,732,549 | |
선급비용 | 8,021,874,141 | 6,035,790,660 | 5,130,803,133 |
담보예금 | 22,792,385,365 | 2,251,232,340 | 22,252,070,108 |
자산총계 | 531,287,738,383 | 456,716,123,733 | 380,792,516,821 |
자본 | |||
납입자본 | 11,164,825,892 | 11,140,799,367 | 10,880,077,122 |
자본금 | 11,164,825,892 | 11,140,799,367 | 10,880,077,122 |
보통주자본금 | 11,164,825,892 | 11,140,799,367 | 10,880,077,122 |
우선주자본금 | |||
자본잉여금 | 90,317,819,237 | 90,123,456,748 | 88,890,469,707 |
주식발행초과금 | 90,317,819,237 | 90,123,456,748 | 88,890,469,707 |
이익잉여금(결손금) | 250,386,623,759 | 223,120,664,147 | 153,268,094,898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18,510,671,234 | 191,313,308,157 | 127,365,166,714 |
법정적립금 | 31,875,952,525 | 31,807,355,990 | 25,902,928,184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25,295,359,231 | 27,318,588,119 | 12,208,401,823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77,164,628,119 | 351,703,508,380 | 265,247,043,549 |
자본총계 | 377,164,628,119 | 351,703,508,380 | 265,247,043,549 |
부채 | |||
비유동부채 | 71,669,144,950 | 76,832,833,572 | 9,457,033,092 |
이연법인세부채 | 14,185,869,516 | 12,618,019,752 | 9,457,033,092 |
신주인수권부사채 | 57,483,275,434 | 64,214,813,820 | |
유동부채 | 82,453,965,315 | 28,179,781,781 | 106,088,440,180 |
단기차입금 | 40,493,854,334 | 17,113,025,815 | 25,798,244,322 |
신주인수권부사채 | 79,249,693,751 | ||
매입채무 및 선수금 | 3,689,341,425 | 614,024,039 | 496,116,841 |
미지급비용 | 3,823,632,543 | 2,948,624,424 | 544,385,266 |
미지급배당금 |
|||
미지급금 | 34,447,137,013 | 7,504.107,504 | |
부채총계 | 154,123,110,264 | 105,012,615,353 | 115,545,473,272 |
자본과부채총계 | 531,287,738,383 | 456,716,123,733 | 380,792,516,821 |
주)전기에 유동부채로 분류되어있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만기가 2013년이므로 비유동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2)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원) |
과 목 | 제18기 반기 | 제17기 반기 | 제17기 | 제16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20,850,208,712 | 66,453,877,883 | 50,121,928,194 | 96,308,976,243 | 185,067,584,452 | 191,667,511,488 |
매출원가 | 19,584,214,975 | 32,668,748,719 | 15,951,226,723 | 30,159,799,313 | 61,700,828,846 | 53,508,228,237 |
매출총이익 | 1,265,993,737 | 33,785,129,165 | 34,170,701,471 | 66,149,176,930 | 123,366,755,606 | 138,159,283,251 |
판매비와관리비 | 2,217,491,488 | 5,503,968,800 | 7,003,368,551 | 10,130,734,530 | 16,587,885,783 | 24,530,160,005 |
급여 | 200,096,644 | 389,317,077 | 167,774,334 | 305,294,617 | 685,788,776 | 472,168,235 |
노조지원비 | 3,611,813 | 7,326,994 | 3,354,991 | 6,038,529 | 13,578,482 | 9,306,786 |
복리후생비 | 30,586,444 | 42,727,880 | 12,167,903 | 22,297,009 | 44,865,446 | 37,577,938 |
여비교통비 | 101,611,982 | 135,951,168 | 39,761,014 | 52,811,322 | 108,287,638 | 137,411,167 |
차량유지비 | 15,741,360 | 28,288,349 | 26,010,792 | 49,627,754 | 94,305,167 | 100,467,245 |
조세공과금 | 78,461,064 | 78,906,431 | 8,095,538 | 9,697,097 | 18,978,102 | 34,283,139 |
보험료 | 177,337,476 | 180,999,982 | 12,530,213 | 73,450,005 | 78,959,979 | 73,757,171 |
임차료 | 58,297,683 | 122,520,675 | 53,574,222 | 123,320,711 | 242,424,612 | 193,225,245 |
접대비 | 14,503,787 | 43,175,916 | 12,215,700 | 37,534,982 | 83,603,721 | 82,327,100 |
운반비 | 1,149,974,570 | 3,758,851,708 | 6,585,479,918 | 9,146,202,359 | 14,250,324,974 | 22,789,616,372 |
지급수수료 | 339,600,309 | 608,107,274 | 55,581,838 | 264,805,144 | 836,921,771 | 486,653,710 |
교육훈련비 | 2,708,859 | 5,495,282 | 2,516,243 | 4,528,861 | 10,183,861 | 6,980,127 |
감가상각비 | 13,925,660 | 27,667,629 | 6,100,186 | 11,419,984 | 35,104,934 | 12,015,046 |
기타잡비 | 31,033,839 | 74,632,436 | 18,205,659 | 23,706,155 | 84,558,320 | 94,370,722 |
영업외수익 | 12,647,271,835 | 12,649,858,407 | 16,796,465,992 | 17,065,594,339 | -33,811,541,685 | -26,055,613,777 |
이자수익 | 10,547,116 | 22,775,563 | 187,286,261 | 204,575,455 | 508,107,649 | 554,737,631 |
임대료수입 | 24,007,721 | 74,367,380 | 94,253,274 | 150,734,563 | 268,864,986 | 318,148,087 |
유형자산처분이익 | 683,090,260 | |||||
정부보조금 수익 | 7,882,997,204 | 7,813,936,645 | 3,290,265,173 | 3,493,563,095 | 3,721,511,567 | 1,411,509,822 |
외화환산차익 | -148,775,369 | -135,349,570 | -2,669,748,123 | -2,932,044,356 | 2,721,735,416 | 452,467,459 |
기타수입 | -2,036,851,593 | -1,980,635,100 | 132,661 | 134,784 | 28,250,496 | |
파생상품평가손실 | 6,915,346,756 | 6,854,763,490 | 15,894,276,747 | 16,148,630,799 | 15,456,885,994 | -29,475,567,036 |
선급금손상차손 |
-56,516,897,793 | |||||
영업이익(손실) | 11,695,774,084 | 40,931,018,772 | 43,963,798,913 | 73,084,036,739 | 72,967,328,138 | 87,573,509,469 |
영업외비용 | 1,824,558,478 | 2,270,091,746 | 1,544,115,472 | 1,957,130,422 | 3,835,815,342 | 2,852,876,282 |
금융비용 | 1,824,558,478 | 2,270,091,746 | 1,544,115,472 | 1,957,130,422 | 3,835,815,342 | 2,852,876,28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871,215,606 | 38,660,927,026 | 42,419,683,441 | 71,126,906,316 | 69,131,512,796 | 84,720,633,187 |
법인세비용 | -2,140,526 | 1,598,800,492 | 1,382,841,815 | 2,652,764,780 | 2,393,902,797 | 5,206,194,696 |
총당기순이익(손실) | 9,873,356,132 | 37,062,126,535 | 41,036,841,625 | 68,474,141,536 | 66,737,609,999 | 79,514,438,491 |
소수지분순이익 | ||||||
연결당기순이익 | 9,873,356,132 | 37,062,126,535 | 41,036,841,625 | 68,474,141,536 | 66,737,609,999 | 79,514,438,491 |
(3)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원)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잉여금 | 법정적립금 | 이익잉여금 | 외화환산적립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0.01.01 (기초자본) | 11,193,060,550 | 91,447,551,203 | 14,944,265,359 | 73,360,016,422 | 4,117,101,743 | 195,061,995,277 | 195,061,995,277 | ||
법정적립금 적립 | 11,569,321,630 | (11,569,321,630) | |||||||
당기순이익 | 79,514,438,491 | 79,514,438,491 | 79,514,438,491 | ||||||
분기순이익 | |||||||||
유상증자 | |||||||||
소수주주 주식보유변동 | |||||||||
배당 | (10,938,738,892) | (10,938,738,892) | (10,938,738,892) | ||||||
외화환산차이 | (312,983,428) | (2,557,081,500) | (610,658,835) | (3,001,227,640) | 8,091,300,136 | 1,609,348,734 | 1,609,348,734 | ||
현금배당 | |||||||||
주식배당 | |||||||||
2010.12.31 (기말자본) | 10,880,077,122 | 88,890,469,704 | 25,902,928,154 | 127,365,166,751 | 12,208,401,879 | 265,247,043,610 | 265,247,043,610 | ||
2011.01.01 (기초자본) | 10,880,077,122 | 88,890,469,704 | 25,902,928,154 | 127,365,166,751 | 12,208,401,879 | 265,247,043,610 | 265,247,043,610 | ||
법정적립금 적립 | 5,319,783,914.00 | 5,319,783,914.00 | |||||||
당기순이익 | 66,737,609,999 | 66,737,609,999 | 66,737,609,999 | ||||||
분기순이익 | |||||||||
유상증자 | |||||||||
소수주주 주식보유변동 | |||||||||
배당 | |||||||||
외화환산차이 | 155,378,405 | 1,232,987,044 | 584,643,922 | 4,293,650,893 | 15,110,186,240 | 21,376,846,503 | 21,376,846,503 | ||
현금배당 | -1,657,991,732 | -1,657,991,732 | -1,657,991,732 | ||||||
주식배당 | 105,343,840 | -105,343,840 | |||||||
2011.12.31 (기말자본) | 11,140,799,367 | 90,123,456,748 | 31,807,355,990 | 191,313,308,157 | 27,318,588,119 | 351,703,508,380 | 351,703,508,380 | ||
2011.01.01 (기초자본) | 10,880,077,122 | 88,890,469,704 | 25,902,928,154 | 127,365,166,751 | 12,208,401,879 | 265,247,043,610 | 265,247,043,610 | ||
법정적립금 적립 | |||||||||
당기순이익 | 68,474,141,536 | 68,474,141,536 | 68,474,141,536 | ||||||
분기순이익 | |||||||||
유상증자 | |||||||||
소수주주 주식보유변동 | |||||||||
배당 | |||||||||
외화환산차이 | -582,867,417 | -4,743,659,501 | -1,382,315,440 | -8,229,939,704 | 5,887,674,079 | -9,051,107,983 | -9,051,107,983 | ||
현금배당 | -1,627,927,757 | -1,627,927,757 | -1,627,927,757 | ||||||
주식배당 | 104,774,014 | -104,774,014 | |||||||
2011.06.30 (기말자본) | 10,401,983,719 | 84,146,810,203 | 24,520,612,714 | 185,876,666,812 | 18,096,075,959 | 323,042,149,406 | 323,042,149,406 | ||
2012.01.01 (기초자본) | 11,140,799,367 | 90,123,456,748 | 31,807,355,990 | 191,313,308,157 | 27,318,588,119 | 351,703,508,380 | 351,703,508,380 | ||
법정적립금 적립 | |||||||||
당기순이익 | 37,062,126,535 | 37,062,126,535 | 37,062,126,535 | ||||||
분기순이익 | |||||||||
유상증자 | |||||||||
소수주주 주식보유변동 | |||||||||
배당 | |||||||||
외화환산차이 | 24,026,525 | 194,362,489 | 68,596,535 | 702,594,288 | -2,023,228,888 | -1,033,649,050 | -1,033,649,050 | ||
현금배당 | -10,567,357,746 | -10,567,357,746 | -10,567,357,746 | ||||||
주식배당 | |||||||||
2012.06.30 (기말자본) | 11,164,825,892 | 90,317,819,237 | 31,875,952,525 | 218,510,671,234 | 25,295,359,231 | 377,164,628,119 | 377,164,628,119 |
(4) 연결현금흐름표
(단위: 원 ) |
과목 | 제18기 반기 | 제17기 반기 | 제17기 | 제 16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8,364,225,463 | 17,829,156,516 | 122,057,204,504 | 113,383,142,082 |
당(분)기순이익(손실) | 37,062,126,535 | 68,474,141,536 | 66,737,609,999 | 79,514,438,491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 가산 | 557,747,335 | -9,039,309,176 | 51,894,217,629 | 42,538,056,003 |
감가상각 | 3,543,618,588 | 2,499,426,420 | 5,049,335,142 | 5,003,417,989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 -6,854,763,490 | -16,148,630,799 | -15,456,885,994 | 29,475,567,036 |
금융비용 | 2,270,091,746 | 1,957,130,422 | 3,390,967,891 | 2,852,876,282 |
법인세비용 | 1,598,800,492 | 2,652,764,780 | 2,393,902,797 | 5,206,194,696 |
선급금손상차손 | 56,516,897,793 |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 166,127,859 | -204,575,455 | -3,882,352,262 | -1,663,502,230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이자수익 | -472,453 | -204,575,455 | -508,107,506 | -554,737,631 |
순외화환산차이 | 166,600,312 | -3,403,122,731 | -1,108,764,599 | |
선급비용상각 | 28,877,975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578,223,734 | -41,401,100,389 | 7,307,729,138 | -7,005,850,182 |
매출채권 및 미수금증가 | -28,011,515,418 | -49,948,343,178 | -1,702,087,491 | -6,024,811,787 |
선급비용감소(증가) | -1,951,703,821 | -769,172,285 | -581,839,967 | -1,000,730,390 |
미지급금의 증가 | 6,980,087,115 | - | - | |
기타미지급금증가(감소) |
29,682,198,939 | 1,128,646,736 | 7,323,312,477 | -10,073,410 |
미지급비용감소 | 859,244,033 | 1,207,681,223 | 2,268,344,118 | 29,765,405 |
투자활동현금흐름 | -25,242,162,116 | -26,237,471,948 | -130,590,209,701 | -258,205,622,866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8,013,083 | 204,575,455 | 7,092,694,943 | 1,237,827,891 |
유형자산의 처분 | - | 683,090,260.00 | ||
이자수익 | 472,453 | 204,575,455 | 508,107,506 | 554,737,631.00 |
선급금의 회수 | 6,584,587,437 | - | ||
기타 |
17,540,63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5,260,175,199 | -26,442,047,403 | -137,682,904,644 | -259,443,450,757 |
유형자산의 취득 | -25,260,175,199 | -26,442,047,403 | -167,017,832 | -186,865,109,846 |
선급금의 지급 | -137,515,886,812 | -72,578,340,91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6,278,510,019 | 2,857,095,019 | 5,551,566,868 | 38,264,103,404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1,498,859,276 | 13,734,757,209 | 24,767,530,451 | 84,481,188,935 |
단기차입금차입 | 41,498,859,276 | 13,734,757,209 | 24,767,530,451 | 34,154,513,449 |
사채발행 | - | 50,326,675,486 | ||
주식발행 | -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7,777,369,294 | -10,877,662,190 | -19,215,963,583 | -46,217,085,531 |
담보예금의 증가 | -20,313,886,072 | 7,074,883,278 | 20,558,188,993 | -6,469,796,074 |
발행비용 | - | -1,258,166,850 | ||
단기차입금상환 | -24,989,530,481 | -16,000,023,758 | -34,688,308,787 | -26,423,639,262 |
장기차입금상환 | - | - | ||
이자지급 | -1,722,196,940 | -1,739,200,576 | -2,983,004,606 | -965,379,991 |
은행수수료비용 | -407,658,464 | -213,321,134 | -444,847,593 | -161,364,463 |
배당금지급 | -10,344,097,337 | -1,657,991,589 | -10,938,738,892 | |
현금의 증가 | -3,156,446,672 | -5,551,220,414 | -2,981,438,329 | -106,558,377,380 |
기초현금 | 5,772,574,850 | 5,662,301,250 | 5,693,096,362 | 110,980,508,549 |
외화표시현금의 환율변동효과 | -252,021,947 | 4,039,088,532 | 2,874,894,621 | 1,530,124,058 |
기말현금 | 2,364,106,231 | 4,150,169,369 | 5,586,552,654 | 5,952,255,227 |
3. 각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12년 6월 30일 현재 |
2011년 6월 30일 현재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그 종속회사 |
1.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 6월 30일의 연결재무상태표 및 2011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ㆍ부채 현황
(단위 : HKD) | ||
---|---|---|
구 분 | 2012.6.30 | 2011.6.30 |
금융자산 | ||
매출채권 | 114,552,835 | - |
기타미수금 | 118,641,917 | 43,222,005 |
담보예금 | 153,277,642 | 15,172,074 |
현금과 예금 | 16,072,515 | 39,245,189 |
소 계 | 402,544,909 | 97,639,268 |
금융부채 | ||
신주인수권부사채 | 386,572,128 | 432,772,704 |
은행차입금 | 272,319,128 | 115,332,429 |
매입채무 및 선수금 | 24,810,635 | 4,138,186 |
미지급비용 | 21,368,465 | 16,220,550 |
미지급세금 | 557,822 | 216,559 |
미지급이자 | 3,787,449 | 3,435,006 |
기타미지급금 | 231,655,259 | 50,573,578 |
소 계 | 941,070,886 | 622,689,012 |
3.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이 없습니다.
4.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의 설정기준
자회사 연강어업은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용불량의 상황은 없으며 각사업년도말 매출채권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원인으로 인한 매출채권 등의 받을어음에 대해서 회사가 개별인정법에 따라 고객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및 신용조건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 계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2012년 2분기 자회사 연강어업에 발생한 약 1.15억HKD의 매출채권:
(1) 대만권성수산과 체결한 5년 장기계약서에 따라 분할 판매합하며, 해당 고객은 매 판매 때마다 주문서와 수취서를 체결하고 구매를 확정하였으며, 납부기한은 90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과 효익 모두 구매자의 책임이므로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2) 매출채권은 고객의 재무상태와 신용조건 그리고 상환능력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대손발생의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3) 보고서제출일까지 90일이 초과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HKD) | ||
---|---|---|
매출채권의 장부금액 | 60일내 회수 | 90일내 회수 |
114,552,835 | 28,952,845 | 85,599,990 |
5. 유형자산
최근 3년 유형자산변동상황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차입금내역
2012년 6월 30일 현재, 차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HKD) | ||||
---|---|---|---|---|
금융기관 | 차입기간 | 이자율 | 위안화 | 장부상금액(HKD) |
복건해엽은행 | 2012.1.12-2012.7.23 | 9.1840% | 10,000,000 | 12,266,627 |
2012.1.10-2012.7.23 | 9.1840% | 15,000,000 | 18,399,941 | |
2011.10.8-2012.10.8 | 8.5280% | 12,000,000 | 14,719,953 | |
중국민생은행 | 2012.6.21-2013.6.21 | 7.9000% | 80,000,000 | 98,133,019 |
중국은행 | 2012.5.17-2013.5.16 | 8.5280% | 25,000,000 | 30,666,569 |
중국공상은행 | 2012.2.17-2013.2.16 | 8.5280% | 20,000,000 | 24,533,255 |
2012.2.24-2012.7.20 | 7.3200% | 9,700,000 | 11,898,629 | |
2012.2.24-2012.7.20 | 7.3200% | 5,300,000 | 6,501,313 | |
2012.6.15-2012.12.7 | 7.0200% | 26,000,000 | 31,893,231 | |
2012.6.15-2012.12.7 | 7.0200% | 12,000,000 | 14,719,953 | |
2012.6.15-2012.12.7 | 7.0200% | 7,000,000 | 8,586,638 | |
합계 | 222,000,000 | 272,319,128 |
7. 신주인수권부사채
2010년 10월 5일 회사는 3년 만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액면가격은 50,000,000,000KRW이고, 액면이율은 4%, 반년마다 이자를 지불합니다. 채권소지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i)채권발행일 만1년인 2011년 10월 5일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10월5일 전 30일간 아무 때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응하는 설정일의 주가가 처음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행사가격을 다시 70%의 초기행사가격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격은 발행일 후 만 3개월에 한번 조정하고, 조정 후 행사가격이 액면가격보다 낮을 시 액면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ii)발행일로부터 만 2년의 당일 또는 그 후 만 6개월마다의 당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채권액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 재판매권리에 대하여, 재판매 기간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율은 연복리5%로 계산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만기될 시, 회사는 100%의 금액을 환매합니다. 위에서 말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 전, 매년 연복리 5%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독립적인 전문평가회사인 DTZ Debenham Tie Leung Limited를 초청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과 각 연말과 반기말의 대응하는 공정가액을 평가하였습니다. 감사인은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장부기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단위 : HKD) | |
---|---|
2012.6.30 | 2011.6.30 |
386,572,128 | 432,772,704 |
8. 이연세금
중화인민공화국 자회사가 홍콩에 등기한 모회사에 배당할 시, 5%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가세무총국에서 공포한 재정과세무(2008) 1호문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자회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미배당이익을 2007년 12월 31일이 지난 뒤 배당할 경우 법인세는 면제 됩니다. 이는 미래에 본사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자회사가 납세의무가 있는 배당을 할 때의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단위 : HKD) | |
---|---|
2012.6.30 | 2011.6.30 |
95,399,257 | 85,038,548 |
9. 영업수익
당그룹의 매출은 원양어업에서 창출되었으며, 매출은 중국 및 기타지역의 고객으로 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위 : HKD) | |
---|---|
2012.6.30 | 2011.6.30 |
451,790,590 | 680,244,217 |
10. 매출채권 등 받을어음 또는 미지급금
1) 받을어음
자회사 연강어업이 진행한 거래는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 지며, 특별한 신용불량의 상황은 없으며 각 영업연도말 매출채권의 현황은 없었습니다.
본년도에는 판매전략의 조정으로 인하여 대만권성수산에 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납부기한은 90일입니다.
2012년 제2분기 자회사 연강어업의 매출채권은 약1.15억HKD입니다. 주석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HKD) | |
---|---|
2012.6.30 | 2011.3.31 |
114,552,835 | - |
2) 미지급금:
2012년 제2분기 자회사 연강어업은 231,655,258.70 HKD와 은행업무 관련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3) 매출채권의 현금흐름표에 대한 영향
2012년 제2분기 자회사 연강어업의 매출채권은 114,552,835HKD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계산시 운전자본의 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1.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HKD) | ||
---|---|---|
구분 | 2012.6.30 | 2011.6.30 |
급여 | 2,646,795 | 2,156,340 |
지급수수료 | 3,457,322 | 1,870,357 |
감가상각비 | 188,100 | 80,661 |
복리후생비 | 167,399 | 157,487 |
임대료 | 718,568 | 871,032 |
운반비 | 25,554,774 | 64,600,949 |
기타 | 4,686,097 | 1,818,016 |
합계 | 37,419,055 | 71,554,842 |
비고: 모회사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판매비용은 운반비 항목만 있습니다.
12. 금융원가
(단위 : HKD) | ||
---|---|---|
구 분 | 2012.6,30 | 2011.6.30 |
은행차입금이자비용 | 5,768,440 | 5,125,661 |
신주인수권부사채이자비용 | 6,893,422 | 7,191,116 |
은행수수료 | 2,771,490 | 1,506,718 |
합계 | 15,433,352 | 13,823,495 |
13. 기타손익
(단위 : HKD) | ||
---|---|---|
구 분 | 2012.6,30 | 2011.6.30 |
기타수익 | ||
이자수익 | 154,841 | 1,444,946 |
임대료수익 | 505,591 | 1,064,660 |
정부보조금 | 53,123,507 | 24,675,541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평가이익 | 46,602,512 | 114,060,113 |
기타 | 285,487 | - |
소계 | 100,671,938 | 141,245,260 |
기타손실 | ||
외화환산손실 | (920,182) | (20,709,453) |
벌과금 | (13,618,935) | 952 |
기타 | (132,016) | - |
소계 | (14,671,133) | (20,708,501) |
합계 | 86,000,805 | 120,536,759 |
XII. 부속명세서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