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소취하 등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소송내역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도이치방크 아게
원고 김OO, 유OO, 이OO외 3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청구의 취지:피고는 총원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8.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날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청구의 원인:피고가 2007.8.31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원금비보장형)'의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도이치방크 아게'가 만기일 장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에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 매도하여 종가를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되게 하여 투자자들(총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함.
총원의 범위(명) -
2. 허가신청내역 신청인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신청사항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소송 및 집단소송 허가 신청의 취하
신청이유 -
3. 허가결정내역 결정사항 소취하, 신청취하에 동의함.
결정이유 -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소취하의 내역 :
원고측에서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에 대한 소송 및 집단소송허가신청의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의 소취하 신청취하로 당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됨.
6. 결정일자 2012-05-16
7. 확인일자 2012-05-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취하에 대한 사항은 복수의 피고(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도이치방크 아게) 중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에 대해 원고 측이 제기한 소를 취하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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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의 범위: 피고가 2007.8.31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인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원금비보장형)'를 매수하였다가 만기까지 보유한 자들
※ 관련공시 2012-03-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소송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