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2 년 02 월 08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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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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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한항공 제44-1회 무보증 원화공모사채 (주) 대한항공 제44-2회 무보증 원화공모사채 (주) 대한항공 제44-3회 무보증 외화(일본엔화)표시 공모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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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한항공 제44-1회 금 200,000,000,000원 (주) 대한항공 제44-2회 금 150,000,000,000원 (주) 대한항공 제44-3회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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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2년 02월 08일 |
2. 모집가액 : |
(주) 대한항공 제44-1회 금 200,000,000,000원 (주) 대한항공 제44-2회 금 150,000,000,000원 (주) 대한항공 제44-3회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12년 02월 08일 |
4. 납입기일 : |
2012년 02월 08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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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대한항공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0 삼성증권(주)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250 이트레이드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우리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IBK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현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한화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케이비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대우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동양증권(주)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SK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신한금융투자(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하나대투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대신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신영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동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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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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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확인서명 - 투자설명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항공운송산업은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는 산업입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 및 규제가 크고 수요의 계졀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이로 인한 수익성 변동 가능성이 상시 존재합니다. 나. 항공운송산업은 타교통수단 대비 고가의 운임 및 관광, 비지니스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재적 수요의 성격을 갖는 산업의 특성상 높은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가는 항공업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유가의 변동은 당사의 영업원가 변동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항공운송산업은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 및 정부의 인허가, 높은 자본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제한적 경쟁체제를 유지했지만, 최근 규제의 완화 및 항공운송자유화 추세에 따라 저가항공사의 노선확장 등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로 영업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시설자금(항공기) 투자가 많은 항공산업의 특성상 2011년 3분기말 현재 18.5조원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또한 최근 5년 동안 200%를 상회하는 등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속해있는 한진그룹은 ㈜한진,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국공항㈜ 등 총 44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사들이 운송부문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에 따라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를 가능케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운송업의 위험요소가 그룹 전반의 사업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당사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지급보증, 주요 거래 및 채권ㆍ채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의 영업상황 악화시 당사의 재무구조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당사는 2011년 3분기 기준 약 2.6조원 규모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분법의 자본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항공기 도입 관련 외화 차입금 비중이 높아 환율 변화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시에는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주요 영업자산(항공기) 도입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변동금리부 부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수익 및 현금흐름 변화가 민감합니다. 이러한 변동금리부 부채의 조달 금리가 당사의 영업외비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금융비용의 부담이 높아져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여객 및 화물 수요의 호조로 2010년 말 약 1조 1,095억원으로 창사 이래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011년은 3분기까지 3,831억(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사의 재무상황의 변화를 항상 투자자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2011년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11년 말 현재 총 9건의 중요한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사채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상장채권이나 국내 상장채권시장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주식과 비교하여 환금성이 낮은 위험이 있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44-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권면이자율 | 4.29% |
발행수익률 | 4.29 | 상환기일 | 2015년 02월 08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중부기업영업본부 서소문업무팀 |
(사채)관리회사 | 삼성증권(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한국기업평가 A / NICE신용평가 A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삼성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대표 | 이트레이드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공동 | 우리투자증권 | - | 20,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공동 | 한국투자증권 | - | 20,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대우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 | 20,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증권 | - | 20,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증권 | - | 20,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티비투자증권 | - | 20,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동양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금융투자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대투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에스케이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2년 02월 08일 | 2012년 02월 08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차환자금 | 2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612,40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기 타】 |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본사채의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회차 : | 44-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1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50,000,000,000 |
발행가액 | 150,000,000,000 | 권면이자율 | 4.52% |
발행수익률 | 4.52 | 상환기일 | 2016년 02월 08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중부기업영업본부 서소문업무팀 |
(사채)관리회사 | 삼성증권(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한국기업평가 A / NICE신용평가 A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삼성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대표 | 이트레이드증권 | - | 40,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공동 | 우리투자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공동 | 한국투자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인수 | 대우증권 | - | 20,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투자증권 | - | 20,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인수 | 에이치엠씨투자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인수 | 신영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인수 | 동부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2년 02월 08일 | 2012년 02월 08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차환자금 | 1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527,40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기 타】 |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본사채의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회차 : | 44-3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146,423,000,000 | 모집(매출)총액 | 146,423,000,000 |
발행가액 | 146,423,000,000 | 권면이자율 | 3개월 Libor(JPY) +3.25%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15년 02월 08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중부기업영업본부 서소문업무팀 |
(사채)관리회사 | 삼성증권(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한국기업평가 A / NICE신용평가 A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삼성증권 | - | 146,423,000,000 | 146,423,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2년 02월 08일 | 2012년 02월 08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시설자금 | 146,423,000,000 |
발행제비용 | 412,284,4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JPY | 10,000,000,000 | 해외 | 기타 | 미예정 | 삼성증권(주)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기 타】 |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본사채의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당사는 금번 조달한 엔화 금일백억엔(JPY 100,000,000,000)은 전액 달러로 환전하여 집행될 예정임 - 통화스왑거래계획은 없음. |
주1) 본사채는 일본엔화(JPY)표시채권으로 권면총액, 모집(매출)총액 및 발행가액은 일본엔화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이며,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2012년 1월 30일자 서울외국환중개(주)고시 매매기준율 @1,464.23원/100JPY를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음. 주2)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이자계산기간의 초일 기준 2영업일 전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 (GMT A.M. 11:00)에서 고시되는 3개월 Libor(JPY) + 3.25%P를 적용한다. "매 이자계산기간의 초일 기준 2영업일 전 3개월 Libor(JPY)"라 함은 매 이자계산기간 초일로부터 영국 런던의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2영업일 전의 날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런던(London) 은행간 시장의 주요은행이 현지시각 오전 11시 경에 고시하는 3개월물 예치이자율 (Offered Rate)로서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에 표시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에 이자율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이하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주요 은행들 [1) Barclays Bank PLC, 2)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3) Lloyd's TSB Bank PLC, 4) NatWest Bank, 5) The Royal Bank of Scotland의 5개 은행들로 한정함]에게 기준일 현지시각 오전 11시 현재 런던의 주요 은행간 시장에서의 3개월물 예치이자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1) 만약 2개 이상의 위 은행들로부터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 동 예치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산술평균한 결과치가 1%의 1/16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1%의 1/16의 배수로 반올림한다)을 이자율로 결정하되, 2) 2개 미만의 위 은행들로부터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일 일본 동경시 기준 오전11시 현재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이 2개 이상의 동경의 주요은행들을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주요은행들로부터 유럽의 주요은행들에 대한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 예치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산술평균한 결과치가 1%의 1/16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1%의 1/16의 배수로 반올림한다)을 이자율로 결정하되, 3) 2개 미만의 동경의 주요은행이 동 예치이자율을 제공한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대행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조달방법에 따라 본 사채 원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3개월 조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리를 이자율로 한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차: 44-1]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사채 | |
권 면 총 액 | 200,000,000,00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실물 발행하지 않고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 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의 권종 및 번호에 관한 사항은 구별 기재하지 않음. | |
이 자 율 | 4.29%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연체시점에 적용되는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2년 05월 08일, 2012년 08월 08일, 2012년 11월 08일, 2013년 02월 08일, 2013년 05월 08일, 2013년 08월 08일, 2013년 11월 08일, 2014년 02월 08일, 2014년 05월 08일,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1월 08일, 2015년 02월 08일. |
|
신용평가 등급 | 한국기업평가 A / NICE신용평가 A | |
상환방법 및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15년 02월 08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납 입 기 일 | 2012년 02월 08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중부기업영업본부 서소문업무팀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본사채의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회차: 44-2]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사채 | |
권 면 총 액 | 150,000,000,00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실물 발행하지 않고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 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의 권종 및 번호에 관한 사항은 구별 기재하지 않음. | |
이 자 율 | 4.52%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연체시점에 적용되는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2년 05월 08일, 2012년 08월 08일, 2012년 11월 08일, 2013년 02월 08일, 2013년 05월 08일, 2013년 08월 08일, 2013년 11월 08일, 2014년 02월 08일, 2014년 05월 08일,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1월 08일, 2015년 02월 08일, 2015년 05월 08일, 2015년 08월 08일, 2015년 11월 08일, 2016년 02월 08일. |
|
신용평가 등급 | 한국기업평가 A / NICE신용평가 A | |
상환방법 및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16년 02월 08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납 입 기 일 | 2012년 02월 08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중부기업영업본부 서소문업무팀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본사채의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회차: 44-3]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외화(일본엔화)표시사채 | |
권 면 총 액 | 146,423,000,00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46,423,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실물 발행하지 않고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 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의 권종 및 번호에 관한 사항은 구별 기재하지 않음. | |
이 자 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3개월 Libor(JPY) + 3.25%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되 최초 이자계산기일(2012년 05월 08일)까지의 이자 계산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이자계산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이후의 이자계산은 이자계산기일로부터 다음 이자계산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자는 각 이자계산기일에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계산기일이 서울 소재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이자계산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될 이자의 금액은 사채의 이율에 해당 이자기간의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셋째자리의 금액은 이를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도록 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2년 05월 08일, 2012년 08월 08일, 2012년 11월 08일, 2013년 02월 08일, 2013년 05월 08일, 2013년 08월 08일, 2013년 11월 08일, 2014년 02월 08일, 2014년 05월 08일,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1월 08일, 2015년 02월 08일. |
|
신용평가 등급 | 한국기업평가 A / NICE신용평가 A | |
상환방법 및 기한 | 본사채의 원금은 2015년 02월 08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서울 소재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 소재 은행의 익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납 입 기 일 | 2012년 02월 08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중부기업영업본부 서소문업무팀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본사채의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주1) 본사채는 일본엔화(JPY)표시채권으로 권면총액, 모집(매출)총액 및 발행가액은 일본엔화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이며,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2012년 1월 30일자 서울외국환중개(주)고시 매매기준율 @1,464.23원/100JPY를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음. 주2)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이자계산기간의 초일 기준 2영업일 전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 (GMT A.M. 11:00)에서 고시되는 3개월 Libor(JPY) + 3.25%P를 적용한다. "매 이자계산기간의 초일 기준 2영업일 전 3개월 Libor(JPY)"라 함은 매 이자계산기간 초일로부터 영국 런던의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2영업일 전의 날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런던(London) 은행간 시장의 주요은행이 현지시각 오전 11시 경에 고시하는 3개월물 예치이자율 (Offered Rate)로서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에 표시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에 이자율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이하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주요 은행들 [1) Barclays Bank PLC, 2)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3) Lloyd's TSB Bank PLC, 4) NatWest Bank, 5) The Royal Bank of Scotland의 5개 은행들로 한정함]에게 기준일 현지시각 오전 11시 현재 런던의 주요 은행간 시장에서의 3개월물 예치이자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1) 만약 2개 이상의 위 은행들로부터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 동 예치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산술평균한 결과치가 1%의 1/16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1%의 1/16의 배수로 반올림한다)을 이자율로 결정하되, 2) 2개 미만의 위 은행들로부터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일 일본 동경시 기준 오전11시 현재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이 2개 이상의 동경의 주요은행들을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주요은행들로부터 유럽의 주요은행들에 대한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 예치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산술평균한 결과치가 1%의 1/16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1%의 1/16의 배수로 반올림한다)을 이자율로 결정하되, 3) 2개 미만의 동경의 주요은행이 동 예치이자율을 제공한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대행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조달방법에 따라 본 사채 원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3개월 조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리를 이자율로 한다.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제44-1회]
- 본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와 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제44-1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연 4.29%의 이자율로 당사와 인수회사간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음.
[제44-2회]
- 본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와 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제44-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연 4.52%의 이자율로 당사와 인수회사간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음.
[제44-3회]
- 본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와 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제44-3회 외화(일본엔화)표시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매 이자계산기간의 초일기준 2영업일 전 "Reuter Screen"의 LIBOR01 Page (GMT A.M. 11:00)에서 고시되는 3개월 Libor(JPY) + 3.25%의 이자율로 결정되었음.
"매 이자계산기간의 초일 기준 2영업일 전 3개월 Libor(JPY)"라 함은 매 이자계산기간 초일로부터 영국 런던의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2영업일 전의 날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런던(London) 은행간 시장의 주요은행이 현지시각 오전 11시 경에 고시하는 3개월물 예치이자율 (Offered Rate)로서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에 표시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에 이자율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이하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주요 은행들 [1) Barclays Bank PLC, 2)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3) Lloyd's TSB Bank PLC, 4) NatWest Bank, 5) The Royal Bank of Scotland의 5개 은행들로 한정함]에게 기준일 현지시각 오전 11시 현재 런던의 주요 은행간 시장에서의 3개월물 예치이자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1) 만약 2개 이상의 위 은행들로부터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 동 예치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산술평균한 결과치가 1%의 1/16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1%의 1/16의 배수로 반올림한다)을 이자율로 결정하되, 2) 2개 미만의 위 은행들로부터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일 일본 동경시 기준 오전11시 현재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이 2개 이상의 동경의 주요은행들을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주요은행들로부터 유럽의 주요은행들에 대한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 예치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산술평균한 결과치가 1%의 1/16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1%의 1/16의 배수로 반올림한다)을 이자율로 결정하되, 3) 2개 미만의 동경의 주요은행이 동 예치이자율을 제공한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대행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조달방법에 따라 본 사채 원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3개월 조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리를 이자율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기관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1)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2)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4) 상기의 방법으로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배정할 수 있다.
(5)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본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인수단 본·지점
② 교부방법 : 본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 2012년 02월 08일
④ 기타사항 :
a. 본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b.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나. 청약단위 :
[제44-1회] 권면금액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 청약금액은 십만원으로 한다.
[제44-2회] 권면금액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 청약금액은 십만원으로 한다.
[제44-3회] 권면금액 JPY 1,000 단위로 하되, 최저 청약금액은 JPY 1,000으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작일 | 2012년 02월 08일 |
종료일 | 2012년 02월 08일 |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12년 02월 08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 의 본,지점
바. 납입장소
서울지역 청약분 : (주)우리은행 중부기업영업본부 서소문업무팀
기타지역 청약분 : (주)우리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2012년 01월 31일 (상장예정일 : 2012년 02월 08일)
아.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는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음.
자.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차: 44-1]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공동대표 주관회사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50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공동대표 주관회사 |
이트레이드증권(주) | 0011346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공동주관회사 | 우리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2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공동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2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대우증권(주) | 0011172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00684918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 2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현대증권(주) | 0016487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 2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한화증권(주) | 0014861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 2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0015685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 2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동양증권(주) | 00117601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신한금융투자(주) | 001383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하나대투증권(주) | 0011346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에스케이증권(주) | 0013185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대신증권(주) | 0012018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회차: 44-2]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공동대표 주관회사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50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공동대표 주관회사 |
이트레이드증권(주) | 0011346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 4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공동주관회사 | 우리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공동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대우증권(주) | 0011172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2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케이비투자증권(주) | 0021938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2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 0013799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 00685704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동부증권(주) | 0011569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1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회차: 44-3]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50 | 146,423,000,000 | 0.20 | 총액인수 |
주) 본사채는 일본엔화(JPY)표시채권으로 인수금액은 일본엔화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이며,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2012년 1월 30일자 서울외국환중개(주)고시 매매기준율 @1,464.23원/100JPY를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음. |
나. 사채의 모집위탁
[회차: 44-1]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50 | 200,000,000,000 | 0.01 | - |
[회차: 44-2]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50 | 150,000,000,000 | 0.01 | - |
[회차: 44-3]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50 | 146,423,000,000 | 0.01 | - |
주) 본사채는 일본엔화(JPY)표시채권으로 위탁금액은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이며,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2012년 1월 30일자 서울외국환중개(주)고시 매매기준율 @1,464.23원/100JPY를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음.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백만원) |
회 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44-1회 무보증사채 | 200,000 | 4.29% | 2015.02.08 | - |
제44-2회 무보증사채 | 150,000 | 4.52% | 2016.02.08 | - |
제44-3회 외화(일본엔화)표시 무보증사채 | 146,423 | 3M Libor (JPY) + 3.25% | 2015.02.08 | - |
주1) 제44-3회 외화(일본엔화)표시 무보증사채는 일본엔화(JPY)표시채권으로 권면총액은 일본엔화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이며,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2012년 1월 30일자 서울외국환중개(주)고시 매매기준율 @1,464.23원/100JPY를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음. 주2) 제44-3회 외화(일본엔화)표시 무보증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이자계산기간의 초일 기준 2영업일 전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 (GMT A.M. 11:00)에서 고시되는 3개월 Libor(JPY) + 3.25%P를 적용한다. "매 이자계산기간의 초일 기준 2영업일 전 3개월 Libor(JPY)"라 함은 매 이자계산기간 초일로부터 영국 런던의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2영업일 전의 날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런던(London) 은행간 시장의 주요은행이 현지시각 오전 11시 경에 고시하는 3개월물 예치이자율 (Offered Rate)로서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에 표시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Reuter Screen의 LIBOR 01 Page에 이자율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이하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주요 은행들 [1) Barclays Bank PLC, 2)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3) Lloyd's TSB Bank PLC, 4) NatWest Bank, 5) The Royal Bank of Scotland의 5개 은행들로 한정함]에게 기준일 현지시각 오전 11시 현재 런던의 주요 은행간 시장에서의 3개월물 예치이자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1) 만약 2개 이상의 위 은행들로부터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 동 예치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산술평균한 결과치가 1%의 1/16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1%의 1/16의 배수로 반올림한다)을 이자율로 결정하되, 2) 2개 미만의 위 은행들로부터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일 일본 동경시 기준 오전11시 현재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이 2개 이상의 동경의 주요은행들을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주요은행들로부터 유럽의 주요은행들에 대한 예치이자율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 예치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산술평균한 결과치가 1%의 1/16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1%의 1/16의 배수로 반올림한다)을 이자율로 결정하되, 3) 2개 미만의 동경의 주요은행이 동 예치이자율을 제공한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대행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조달방법에 따라 본 사채 원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3개월 조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리를 이자율로 한다.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44-1회 및 제44-2회 무보증사채, 제44-3회 외화(일본엔화)표시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이고, 본 사채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3)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44-1회]
제44-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원금상환기일인 2015년 02월 08일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제44-2회]
제44-2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원금상환기일인 2016년 02월 08일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제44-3회]
제44-3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원금상환기일인 2015년 02월 08일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서울 소재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 소재 은행의 익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4)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제44-1회]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연체시점에 적용되는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2년 05월 08일, 2012년 08월 08일, 2012년 11월 08일, 2013년 02월 08일,
2013년 05월 08일, 2013년 08월 08일, 2013년 11월 08일, 2014년 02월 08일,
2014년 05월 08일,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1월 08일, 2015년 02월 08일.
[제44-2회]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연체시점에 적용되는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2년 05월 08일, 2012년 08월 08일, 2012년 11월 08일, 2013년 02월 08일,
2013년 05월 08일, 2013년 08월 08일, 2013년 11월 08일, 2014년 02월 08일,
2014년 05월 08일,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1월 08일, 2015년 02월 08일,
2015년 05월 08일, 2015년 08월 08일, 2015년 11월 08일, 2016년 02월 08일.
[제44-3회]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되 최초 이자계산기일(2012년 05월 08일)까지의 이자 계산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이자계산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이후의 이자계산은 이자계산기일로부터 다음 이자계산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자는 각 이자계산기일에 후지급하며 이자계산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계산기일이 서울 소재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이자계산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될 이자의 금액은 사채의 이율에 해당 이자기간의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셋째자리의 금액은 이를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도록 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2년 05월 08일, 2012년 08월 08일, 2012년 11월 08일, 2013년 02월 08일,
2013년 05월 08일, 2013년 08월 08일, 2013년 11월 08일, 2014년 02월 08일,
2014년 05월 08일,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1월 08일, 2015년 02월 08일.
나.사채모집위탁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삼성증권(주)와 맺은 사채모집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화표시채권과 관련된 사항
(1) 외화표시채권 - 제44-3회 외화(일본엔화)표시 무보증사채는 국내에서 발행 또는 모집되는 엔화표시채권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별도의 허가 및 신고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제7-22조(거주자의 증권발행) ①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절에서 “발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등을 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③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
- 본 사채의 이자 및 원금은 전액 일본 엔화로 지급될 예정으로, 투자자는 기존 원화채권투자시 발생가능한 위험 이외에 외화채권 투자로 인하여 발생될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한 적절한 위험회피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책임이므로, 투자자는 발행사의 관련 Risk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제44-3회 외화(일본엔화)표시 무보증사채는 일본 엔화표시채권으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기관투자가 및 일반투자가가 본 사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에 제한이 없으나,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2 관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제7-33조(투자대상 등) ①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3 개정 ②기관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35조에 의한 보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③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9.30 개정> |
(3) 변동금리부사채 - 제44-3회 외화(일본엔화)표시 무보증사채는 변동금리부사채로 매 이자 수취시점마다 적용되는 이자율 및 이자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 '요약정보'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또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에 표시된 이자율 및 이자율 산정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용어의 정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대차)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4. “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 제12호, 제13호의 자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증권) ①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항공운송산업은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는 산업입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 및 규제가 크고 수요의 계졀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이로 인한 수익성 변동 가능성이 상시 존재합니다. |
항공운송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로 국내외 경제성장률, 대외교역 상황,기업의 물류아웃소싱 추세 등이 있으며,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정부 규제 및 초기 진입비용 등이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항공업은 영업원가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유가 변동이 항공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또한 항공운송업은 주요 영업자산인 항공기 도입을 위한 대규모 외화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 및 규제가 큰 만큼 환율, 정책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수요가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고 화물 운송수요도 연중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요의 계절적인 편차도 큰 편입니다.
항공수요의 높은 단기변동성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실적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및 아시아권의 경제성장, 항공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항공운송수요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 항공산업의 장기 성장전망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일본 및 중국의 한국 입국자 증가와 한-EU FTA 잠정발효 및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화물 수요 증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국 초·중·고교 주 5일제로 인한 주말 가족 여행객 증가 등은 항공 산업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 위기 및 미국의 더블딥 우려감 등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경우, 항공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영업실적 저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항공운송산업은 타교통수단 대비 고가의 운임 및 관광, 비지니스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재적 수요의 성격을 갖는 산업의 특성상 높은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운송산업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주영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타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장거리고속운송 면에서 경쟁 우위가 있으나 타운송수단 대비 고가의 운임으로 인해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아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특히 경기 변동, 환율 및 유가의 변동, 국제 정세 및 국지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이 항공사의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7년 IMF, 2001년 미국 테러, 2003년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2005년 조종사 파업, 2008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항공산업 실적이 저하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들어서는 1분기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관광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상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1년 3분기 들어 유럽국가 재정위기와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경제의 위축에 대한 우려로 세계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며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및 여행객의 감소를 불러와 항공사업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 수요는 관광 및 비지니스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재수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성장과 함께 추세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단기적으로는 높은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수익은 경기 변동에 따른 항공 수요의 변동성, 관광 및 경제활동 업황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유가는 항공업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유가의 변동은 당사의 영업원가 변동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운송업은 영업원가 중 유류비 비중이 매우 큰 산업으로 유가 등락에 따라 손익의 변동이 큰 편입니다. 연간 항공유 소모량은 약3,300만 배럴에 이르고 있어 유가의 급등 시 당사 영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WTI)는 1999 ~ 2004년 사이에 배럴당 약20 US$ 수준 에서 약40 US$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지속적 상승으로 2008년 7월에 145 US$ 수준의 고점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경기 침체에 따라 유가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중동 리비아 사태 발생시 국제유가는 126 US$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및 유럽 국가들의 신용강등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우려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2012년 연초부터 미국이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금융거래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감이 고조되며 유가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3분기 말 유가의 10% 변동을 가정하였을 경우 당사의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추산됩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영업손익 | (339,958,108) | 339,958,108 |
자료: 당사 공시자료 |
이와 같이 항공사의 실적은 유가의 영향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가의 변동 가능성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 및 항공유의 가격변동추이는 아래의 표들과 같습니다.
[ 주요 원유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US$/배럴)] |
![]() |
유가 |
자료: 한국석유공사 |
[항공유(Jet Kerosene, 싱가폴 FOB 기준)의 가격변동추이] |
구 분 | 2007년말 | 2008년말 | 2009년말 | 2010년말 | 2011년말 | 2012년 1월 25일 |
---|---|---|---|---|---|---|
가 격 | $110.65 | $54.15 | $87.20 | $104.35 | $121.50 | $126.28 |
자료: Bloomberg |
[유가변동위험 관리 방안]
-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율의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항공유 가격의 급상승에 따라 건교부는 국적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발 국제선 노선에 여객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여객부문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신고제 노선에 대해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05년 7월부터는 국제선 인가제 노선에 대해서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맞취 건교부는 2008년 7월부터 여객 유류할증료 기준의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 화물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 4월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이던 유류할증료를 2005년 7월 1일 이후 국제선 전 노선에 확대 적용시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요금 인상을 통한 수익 확대로 상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맞춰 건교부는 2008년 7월부터 화물 유류할증료 기준의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항공유 가격변동 위험 회피목적으로 WTI를 기초자산으로 Call option 1단위를 매입하고 Call option 1단위와 Put option 1단위를 매도하는 Three ways collar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말 기준 유가옵션계약 미결제물량은 3,600,000 BBL, 최종 정산월은 2012년 9월입니다.
라. 항공운송산업은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 및 정부의 인허가, 높은 자본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제한적 경쟁체제를 유지했지만, 최근 규제의 완화 및 항공운송자유화 추세에 따라 저가항공사의 노선확장 등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로 영업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운송산업은 항공기 확보에 대규모 선투자 부담이 존재하며, 사업수행에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가 요구되고, 정부의 인허가 등에 따른 규제가 존재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이 이루어지는 당사국 간의 상호협정에 의해 노선 및 운항횟수가 결정되며, 항공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별로 정해진 노선별 운항횟수를 배분받고 있어 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법 및 관련시행령의 법적 체제 하에 항공사 설립, 국내/국제항공운송업 면허 등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사업초기에 항공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다수의 노선을 충분한 빈도로 운항하며 영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 확보가 필요해 규모의 경제 달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항시설의 제약, 운송네트워크의 열위,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한 기존 고객기반 등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78년 미국의 항공산업 진입규제 완화 이후 일국일항공사주의가 포기되고 다자간 경쟁시장원리가 채택되었으며, 현재 항공업의 사업 영역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88년 복수 항공체제가 도입되면서 경쟁시장원리가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선 부문은 외국항공사와의 완전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운항 안정성 및 적시성, 서비스의 질적 수준, 운임 등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Open Sky 확대, 5일제 근무, 중국경제 성장에 따른 교역량 증가, 비자 면제 지역 증가 등으로 항공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1 국적사로서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에어 프랑스, 델타 항공, KLM 등 유수의 해외 항공사들과 Skyteam을 결성하여 일부 취약노선의 운항빈도상 약점을 보완하고 통합 마일리지 혜택 제공 등을 통하여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 이어 동남아, 인도 지역에서도 저가격을 내세우는 LCC(Low Cost Carrier)의 시장 확대가 두드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인도 지역의 Air Asia, Kingfisher Airlines 등 다수 LCC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 Open Skies 활성화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제선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여타 다른 LCC들의 출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 12월 항공법 개정과 함께 국제선 취항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러한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시장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LCC의 출현에 대응하여 당사에서는 비용 절감, 생산성제고 등을 통해 국내1위 항공사로서의 입지 강화에 힘쓰는 한편, LCC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진에어를 설립하였습니다. ㈜진에어는 2008년 7월 국내선 운항을 시작하여 단거리 국제선(방콕, 홍콩, 마카오, 상해, 괌, 클락, 세부, 삿포로)에서도 LCC에서 경쟁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2.회사위험
가. 당사는 시설자금(항공기) 투자가 많은 항공산업의 특성상 2011년 3분기말 현재 18.5조원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또한 최근 5년 동안 200%를 상회하는 등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2011년 3분기말 연결기준 부채 규모는 약18조 5,593억원, 부채비율은 약 622%이며, 차입금의존도는 65.9%입니다. 2010년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392%에서 622%로 급증한데에는 K-IFRS 도입에 따른 부채 증가 및 자본 감소에 크게 기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 및 회계정책의 변경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채를 제외한 차입금 규모는 2010년 말의 약 11.4조원에서 증가한 2011년 3분기 말 현재 약 13.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 비용은 4,716억원 가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총 차입금 중 1년 내 만기도래분은 약 3.4조원입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1년 3분기 말 | 2010년 말 |
---|---|---|
단기차입금 | 979,233,273 | 819,417,668 |
유동성사채 | 1,118,462,500 | 1,322,501,000 |
유동성리스부채 | 871,379,346 | 698,104,015 |
유동성자산유동화부채 | 429,798,379 | 306,812,194 |
장기차입금 | 2,070,565,165 | 2,372,267,272 |
사채 | 2,586,777,743 | 2,162,198,067 |
리스부채 | 4,240,772,824 | 2,925,514,220 |
자산유동화차입금 | 680,619,960 | 724,384,293 |
기타차입금 | 62,962,030 | 74,376,294 |
총차입금 | 13,040,571,220 | 11,405,575,023 |
1년 내 만기도래분 | 3,398,873,498 | 3,146,834,877 |
1년 내 만기도래분 비중 | 26.1% | 27.6 |
금융비용 | 471,648,357 | 583,099,929 |
출처: 당사 공시자료 |
당사의 2011년 3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9,876억원으로 2010년의 8,516억원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당좌자산 역시 2011년 3분기말 2조 5,174억원으로 2010년의 2조 3,766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1년 3분기 말 누적 EBITDA는 1조 3,587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장기차입금 등의 상환 계획
(단위: 천원) |
연 도 별 | 사 채 | 장기차입금 | 리스부채 | 자산유동화 차입금 |
채무인수 장기차입금 |
합 계 |
---|---|---|---|---|---|---|
2011.10.1 ~ 2012.9.30 | 1,118,462,500 | 1,143,860,576 | 1,001,181,167 | 429,798,379 | 18,660,000 | 3,711,962,622 |
2012.10.1 ~ 2013.9.30 | 790,770,000 | 496,613,283 | 928,380,821 | 433,934,644 | 18,660,000 | 2,668,358,748 |
2013.10.1 ~ 2014.9.30 | 1,205,900,000 | 1,197,015,703 | 726,716,687 | 216,685,316 | 18,660,000 | 3,364,977,706 |
2014.10.1 ~ 2015.9.30 | 300,000,000 | 216,954,837 | 604,337,701 | 30,000,000 | 18,660,000 | 1,169,952,538 |
2015.10.1 ~ 2016.9.30 | 300,000,000 | 76,360,106 | 507,896,384 | - | 18,660,000 | 902,916,490 |
2016년 10월 1일 이후 | - | 89,450,343 | 1,806,859,272 | - | 17,142,590 | 1,913,452,205 |
합 계 | 3,715,132,500 | 3,220,254,848 | 5,575,372,032 | 1,110,418,339 | 110,442,590 | 13,731,620,309 |
출처: 당사 공시자료 |
당사는 항공기 현대화 및 효율화를 목적으로 2012년~2014년 3년간 신규 항공기 29대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대당 가격이 고가인 제품으로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당사는 최신형 항공기를 다량 보유하는 항공사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반면 차입금을 증가 시키는 등 당사 재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연결실체는 항공기 도입계획에 따라 The Boeing Company 등과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2012년 1월 현재 총 계약금액은 USD 8,391백만이며, 향후 3개년 동안 항공기 도입계획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2014년도 항공기 도입계획] |
기종 | 도입대수 | 자금조달방법 |
---|---|---|
A380-800 (Airbus) | 5대 | 담보부 차입 또는 금융리스 |
A330-200 (Airbus) | 5대 | 담보부 차입 또는 금융리스 |
B747-8F (Boeing) | 5대 | 담보부 차입 또는 금융리스 |
B747-8I (Boeing) | 2대 | 담보부 차입 또는 금융리스 |
B777-300ER (Boeing) | 4대 | 담보부 차입 또는 금융리스 |
B777-F (Boeing) | 4대 | 담보부 차입 또는 금융리스 |
B737-900ER (Boeing) | 4대 | 담보부 차입 또는 금융리스 |
합계 | 29대 |
※ 2012년 1월말 현재 2대 도입 완료 (B777-F 1대/ B747-8F 1대)
※ 운용리스 제외 기준임
향후 항공기 현대화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 적극적인 노선확대 등 개선된 영업활동과 기재의 신형화에 따른 정비수리비 등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금으로 외화장기차입금을 축소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평가전문회사로부터 받은 양호한 신용등급(A0)을 바탕으로 공모 회사채시장에서 원활한 차환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현재로서는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이 당사의 사업기반과 영업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급격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차입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과다한 점,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유지될 지 여부의 불확실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발생이 환율, 유가 등 예측이 어려운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등의 불확실성 및 향후 항공기 현대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시 차입금의 규모 및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가 속해있는 한진그룹은 ㈜한진,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국공항㈜ 등 총 44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사들이 운송부문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에 따라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를 가능케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운송업의 위험요소가 그룹 전반의 사업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관계회사
상장사 (5개사) | 비상장사 (39개사) |
---|---|
㈜대한항공 ㈜한진 ㈜한진해운홀딩스 ㈜한진해운 한국공항㈜ |
㈜삼올, ㈜싸이버로지텍, ㈜싸이버스카이, ㈜에어코리아, ㈜에이치제이엘케이, ㈜제동레저, ㈜진에어, ㈜칼호텔네트워크, ㈜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시스템, ㈜한진관광, ㈜한진드림익스프레스, ㈜한진에스엠, ㈜한진퍼시픽, ㈜항공종합서비스, 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 유니컨버스㈜, 인천항3부두운영㈜, 정석기업㈜, 토파스여행정보㈜, 평택컨테이너터미날㈜, 포항항7부두운영㈜, 한진에너지㈜, 한진인천북항운영㈜, 한진정보통신㈜, 한진케리로지스틱스㈜, 한진해운신항만㈜, 호미오세라피㈜, ㈜한진지티앤에스, 부산글로벌물류센터㈜, 한운상사㈜, 한진해운광양터미널㈜, 아이에이티㈜, 부산마린앤오일㈜, 한진신항만로지스틱스㈜, 한진울산신항운영㈜, 유니컨버스투자㈜, 한진해운경인터미널㈜,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
2011년 3분기말 현재, 당사가 속해있는 한진그룹은 상장사 5개사, 비상장사 39개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해상/육상 운송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 호텔업, 레저업 등의 산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그룹의 총자산은 33.5조원, 총매출은 23.5조원이며, 당사와 (주)한진해운 2개사가 그룹 자산 및 매출의 80.1%, 88.8%를 차지하고 있어 그룹 전반의 재무구조가 2개사의 경영실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들이 운송 부문에 집중함에 따라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가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분산화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송 부문은 경기변동에 따른 실적 민감도가 톺고, 운송수단 및 터미널 등 물류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국제유가 등의 급격한 변동은 당 그룹 전반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1년 3분기 말 그룹의 총 차입금은 약 23.1조원 가량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사와 (주)한진해운이 속해있는 산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컨테이너선 운임의 침체 등의 변수 역시 일시적인 재무적 부담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기재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 그룹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설투자와 대외변수 등의 영향으로 재무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운송업에서 오랜 영업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경쟁사들 대비 우위에 있는 항공기와 선박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가 속한 한진그룹이 급격한 재무악화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당사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지급보증, 주요 거래 및 채권ㆍ채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의 영업상황 악화시 당사의 재무구조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1년 9월말 기준 한국공항㈜ , ㈜한진 등에 원화 약 1,290억원과 미화 약 2,562만달러, 약 6,303만 위안의 지급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과 자산규모에 비해 큰 수준은 아니나 특수관계자의 영업상황 악화시에는 당사의 재무구조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3분기 말 연결기준 현재 당사와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내역과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당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
(단위: 천원, 천USD, 천CNY) |
제공받은 회사 | 통화 | 보증금액 | 금융기관 |
---|---|---|---|
Grandstar Cargo Int'l Airlines Co., Ltd. |
USD | 25,622 | Bank of China |
CNY | 63,034 | ||
(주)한진 | KRW | 90,640,788 | (주)우리은행 등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KRW | 38,417,119 | 한국산업은행 등 |
합 계 | KRW | 129,057,907 | |
USD | 25,622 | ||
CNY | 63,034 |
출처: 당사 3분기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
(단위: 천원, 천USD, 천CNY) |
제공회사 | 제공받은 회사 | 보증금액 | 금융기관 |
---|---|---|---|
(주)한진 | (주)대한항공 | 80,564,188 | (주)한국외환은행 등 |
한국공항(주) | 39,621,990 | ||
정석기업(주) | 20,137,897 | ||
(주)한진해운 | (주)대한항공 | 81,107,558 | |
한국공항(주) | 39,621,990 | ||
정석기업(주) | 20,137,897 |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주)대한항공 | 80,564,188 | |
한국공항(주) | 39,621,990 | ||
정석기업(주) | 20,137,897 |
출처: 당사 3분기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당사의 2011년 3분기말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JV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및 채권,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사 매출은 연간 1,000억원 미만으로 회사매출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지만, 매입거래는 항공운송사업의 특성상 지상조업, 항공권 좌석예약 등의 업무를 계열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어 매출규모 대비 큰 수준입니다. 한국공항(주)가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수하물 상/하역 등의 지상조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쓰오일(주)는 당사에 항공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관계사 거래현황 ] |
(단위: 천원) |
구 분 | 매출 등 수익 | 매입 등 비용 | 채권 | 채무 | ||||
---|---|---|---|---|---|---|---|---|
2011.9. | 2010.9 | 2011.9 | 2010.9 | 2011.9 | 2010 | 2011.9 | 2010 | |
종속기업 | 47,267,114 | 44,295,116 | 308,450,017 | 303,493,934 | 28,222,196 | 27,436,514 | 96,547,712 | 89,543,824 |
관계기업 및 JV | 5,391,401 | 4,449,365 | 312,086,770 | 231,070,237 | 1,243,227 | 1,795,914 | 45,517,606 | 32,454,576 |
기타 특수관계자 | 160,773 | 124,249 | 2,626,337 | 2,333,368 | 60,380 | 48,472 | 325,817 | 447,148 |
계 | 52,819,288 | 48,868,730 | 623,163,124 | 536,897,539 | 29,525,803 | 29,280,900 | 142,391,135 | 122,445,548 |
관계사 내역 | ||||||||
종속기업 | 한국공항(주), 한진정보통신(주), 토파스여행정보(주),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주)칼호텔네트워크, (주)한진관광, (주)항공종합서비스, 정석기업(주), (주)제동레저,한진에너지(주), 진에어(주), 호미오세라피(주), Hanjin Int'l Corp., Waikiki Resort Hotel Inc.,(주)에어코리아, (주)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 Hanjin Central Asia MChJ., 아이에이티(주) 등 | |||||||
관계기업 및 JV | (주)한진, 에쓰오일(주), (주)한진해운홀딩스 등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한진해운 등 |
출처: 당사 3분기 분기검토보고서 |
상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한국공항㈜ 및 에쓰오일㈜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운송원가로 계상된 항공기 급유설비 이용료 및 용역료입니다. 한편, 진에어㈜에 대한 수익은 항공기임대및 건물임대에 따른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randStar에 대한 수익은 항공기정비수익입니다. 한국공항㈜, 에쓰오일㈜, GrandStar 및 진에어㈜와 관련된 거래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대부분 당사의 영업수익 및 매입(운송원가)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들이 나타내듯, 당사 및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 등은 그 규모가 회사 영업규모 대비 크지 않다는 점과 계열사들의 영업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하였을 때 지급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대외변수로 관계사들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시기 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2011년 3분기 기준 약 2.6조원 규모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분법의 자본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관계기업을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3분기 말 2조 6,469억원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상황 변동으로 피투자회사 영업상황이 악화될 경우 평가손실규모가 확대되어 영업외적인 요인으로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기업투자주식 내역] | |
(2011년 3분기 말 기준) | (단위: 천원) |
관 계 기 업 명 | 소재지 | 주요영업활동 | 지분율 | 2011년 3분기 | 2010년 |
---|---|---|---|---|---|
(주)한진 | 한국 | 도로화물 운송업 | 21.63% | 115,079,132 | 133,252,312 |
(주)한진해운홀딩스 | 한국 | 비금융 지주회사 | 27.40% | 227,532,607 | 265,614,960 |
Grandstar Cargo Int'l Airlines Co., Ltd. | 중국 | 물류업 | 25.00% | 3,526,923 | 8,930,427 |
Tianjin Hanjin-Sino Trans Air Cargo Terminal Co., Ltd. |
중국 | 물류업 | 62.00% | 9,671,725 | 9,470,647 |
에쓰-오일(주) | 한국 | 원유 정제처리업 | 28.41% | 2,287,151,660 | 2,187,612,329 |
(주)한진지티앤에스 | 한국 | 상품 종합 도매업 | 25.00% | 215,282 | - |
유니컨버스(주) | 한국 |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30.00% | 847,199 | 293,220 |
Hanjin Central Asia MChJ. | 우즈벡 | 나보이 fiez 배후단지 숙소 및 건축 운영 | 100.00% | 176,400 | 176,400 |
아이에이티(주) | 한국 | 항공기 엔진 수리업 | 90.00% | 2,700,000 | 900,000 |
합 계 | 2,646,900,928 | 2,606,250,295 |
출처: 당사 3분기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내역 ] | |
(2011년 3분기 말 기준) | (단위: 천원) |
회 사 명 | 기초장부가액 | 신규대상변동 (취득) |
배당금 | 지분법이익 (손실) |
지분법 자본변동 |
기타변동분 | 분기말장부가액 |
---|---|---|---|---|---|---|---|
(주)한진 | 133,252,312 | - | (1,036,072) | (957,084) | (11,339,358) | (4,840,666) | 115,079,132 |
(주)한진해운홀딩스 | 265,614,960 | - | (2,879,204) | (42,559,523) | 3,105,379 | 4,250,995 | 227,532,607 |
Grandstar Cargo Int'l Airlines Co., Ltd. |
8,930,427 | - | - | (5,369,228) | (34,276) | - | 3,526,923 |
Tianjin Hanjin-Sino Trans Air Cargo Terminal Co., Ltd. |
9,470,647 | - | - | (411,972) | 613,050 | - | 9,671,725 |
에쓰-오일(주) | 2,187,612,329 | - | (121,537,627) | 225,296,781 | (4,219,823) | - | 2,287,151,660 |
(주)한진지티앤에스 | - | 250,000 | - | (17,864) | - | (16,854) | 215,282 |
유니컨버스(주) | 293,220 | 300,006 | - | 253,973 | - | - | 847,199 |
Hanjin Central Asia MChJ. | 176,400 | - | - | - | - | - | 176,400 |
아이에이티(주) | 900,000 | 1,800,000 | - | - | - | - | 2,700,000 |
합 계 | 2,606,250,295 | 2,350,006 | (125,452,903) | 176,235,083 | (11,875,028) | (606,525) | 2,646,900,928 |
출처: 당사 3분기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 시장성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 내역] | |
(2011년 3분기 말 기준) | (단위: 천원) |
회 사 명 | 주 식 수 | 장부가액 | 시장가액 |
---|---|---|---|
(주)한진 | 2,590,179주 | 115,079,132 | 63,847,912 |
(주)한진해운홀딩스 | 11,999,377주 | 227,532,607 | 124,793,521 |
에쓰-오일(주) | 31,983,586주 | 2,287,151,660 | 3,358,276,530 |
출처: 당사 3분기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마. 당사는 항공기 도입 관련 외화 차입금 비중이 높아 환율 변화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시에는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 및 종속기업들은 외화자산ㆍ부채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1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USD | EUR | 기타 |
---|---|---|---|
화폐성외화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4,899,249 | 20,533,496 | 282,130,432 |
매출채권 | 267,659,040 | 42,105,256 | 316,940,224 |
기타채권 | 288,795,214 | 12,166,293 | 60,506,094 |
외화자산 계 | 711,353,503 | 74,805,045 | 659,576,750 |
화폐성외화부채: | |||
차입금 | 7,748,757,033 | 51,110,893 | 1,020,681,395 |
매입채무 | 157,881,976 | - | - |
기타채무 | 349,995,515 | 7,911,092 | 111,024,708 |
외화부채 계 | 8,256,634,524 | 59,021,985 | 1,131,706,103 |
출처: 당사 3분기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분기말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외화금융자산 | 145,993,953 | (145,993,953) |
외화금융부채 | (946,756,637) | 946,756,637 |
합 계 | (800,762,684) | 800,762,684 |
출처: 당사 3분기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당사는 2011년 3분기 말 기준 달러 부채가 약 8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어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시 대규모 영업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대규모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외화부채에서 차지하는 달러화 부채의 비중이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당사는 통화옵션 및 통화스왑계약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상승 위험의 일부를 헤지하고 있으나, 헤지비율은 25% 이하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원화가치 상승시에는 유가의 일부 자연헤지 및 외화부채 상환 부담 감소 등 당사의 재무상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원화가치 하락시에는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달러 환율 추이 ] |
(단위: 원/달러) |
![]() |
usdkrw추이 |
출처: Bloomberg |
바. 주요 영업자산(항공기) 도입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변동금리부 부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수익 및 현금흐름 변화가 민감합니다. 이러한 변동금리부 부채의 조달 금리가 당사의 영업외비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금융비용의 부담이 높아져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요 영업자산(항공기) 도입을 위한 대규모 변동금리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금리 변화에 따른 수익 및 현금흐름 변화가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금리부 부채의 조달 금리가 손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리보금리가 현 수준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금융비용의 부담이 높아지고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변동 금리부 외화차입금은 대부분 리보 금리를 포함한 연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리보 금리의 변동이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미 달러화 기준 3M 리보 금리는 2006년 말 5% 중반수 준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년 말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2012년 1월 기준 0.56%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을 항상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M Libor 금리 추이 ] |
(단위: %) |
![]() |
리보금리추이 |
출처: Bloomberg |
사. 당사는 여객 및 화물 수요의 호조로 2010년 말 약 1조 1,095억원으로 창사 이래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011년은 3분기까지 3,831억(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사의 재무상황의 변화를 항상 투자자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2011년 3분기 말 기준 당사와 종속회사들의 실적은 매출 9조 785억으로 전년 동기의 8조 7천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의 1조 1,188억에서 크게 감소한 3,831억원이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을 고유가로 인한 비용증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감안하여 당사는 해외판매 증대를 통한 수송 제고, A380을 활용한 High-end 마케팅, 수익 누손에의 부정기편 운항 등 효율적인 노선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소음과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의 노력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환경 비용 발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에 임하시기 전 이러한 당사의 재무상황 변화 및 당사의 전략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2011년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11년 말 현재 총 9건의 중요한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27일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공동행위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여 과징금 감액을 받은 결과, 최종 250억 3,500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동 과징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말 현재 당사는 총 9건의 중요한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세금환급소송
① KAL 외 19 OAL v. SFO City
2010.4.9. 당사 승무원 SFO 체류 호텔 사용에 대하여 납부한 Occupancy TAX USD533,084에 대한 환급 소송을 SFO CITY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당사가 납부한 세금 중 항공사에 대한 Occupancy TAX 면제 규정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아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한 환급소송으로 패소하더라도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나. 훈련비환급소송
① 김형우 외 4인 v. KAL
2011.7.12. 당사 퇴직 조종사 김형우외 4인이 당사가 훈련비 계약 및 사규에 의해 환급 받은 훈련비 USD 116,274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사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당사가 환급 받은 훈련비 중 기종전환훈련 및 기장승격훈련에 대한 비용(본건USD58,559)은 대법원을 통해 환수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조종훈련생 훈련비(본건USD57,715) 중에서 생활지원금, 식사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그 부분은 비중(통상 15%)이 크지 않아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적습니다.
다. 여객소송
① Bruce Lee v. KAL
2008.10.14. KE093편 순항 중, 기내에서 의식불명 상태인 승객(Bruce Lee)을 발견하여, 뇌졸증으로 추정된다는 기내탑승 의사 소견 및 권고에 따라 시애틀로 회항 조치한 건으로, 환자승객 가족은 당시 당사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2010.10.12. 주법원(Superior Court of State of CA, for the County of Orange Central Justice District)에 당사를 상대로 총금액 USD 1,000,000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본 소송에는 항공보험이 적용되므로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② 우순희 v. KAL
2011.5.20. 우순희는 KE082/21MAY2009편 탑승을 위해 탑승구 앞에서 대기 중 당사 직원이 본인을 호명하여 탑승구까지 이동하다 타 승객의 수하물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하였음을 주장하며 펜실베니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에 총금액 USD125,000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본 소송에는 항공보험이 적용되므로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라. 화물소송
① Jan der Rijk, et al v. KAL
2003.1.28. Jan Der Rijk(Contracting Trucking Company) 및 Nico Haven (Actual Trucker)사는 화물(캐논 카메라)의 현지 육상 운송 중 도난 관련 USD 940,000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네덜란드 Court of Haarlem과 독일 Dusseldorf District Court에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본 소송에는 항공보험이 적용되므로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마. 제 3자 소송
① KAL v. The Port Authority of NY & NJ et al
2009.6.9. KE257 화물기(HL7400)는 정상 착륙하여 taxiing 중 트럭과 접촉하여 항공기 #4 엔진 파손된 바, 당사는 뉴욕공항당국, 트럭의 소유주인 건설회사, 트럭 운전사, 경비업체를 상대로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에 엔진손상 손해 USD 2,160,000 및 영업손실 USD 560,000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본 소송에는 항공보험이 적용되므로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바. ANTITRUST 소송
① 미국 화물 민사집단소송
2006.2.14. 미국 법무부가 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후, 다수의 화물대리점들이 당사 및 미국 취항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모든 소송이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로 병합되어 진행 중입니다. 현재 Discovery 일정 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서 청구액은 미정입니다.
② 미국 여객 민사집단소송
2007.8.1. 이후 다수의 여객운송서비스 구매자들이 당사 및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모든 소송이 U.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로 병합되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양 당사자의 대리인간에 Discovery 절차 진행 등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서 청구액은 미정입니다.
③ 캐나다 화물/여객 민사집단소송
2007.8.1. 이후, 당사 및 국제선 취항 항공사를 상대로 캐나다 법원에 화물소송 3건(Ontario 1건, British Columbia 1건, Quebec 1건)과 여객소송 2건(Ontario 2건)이 제기된 바, 현재 Ontario 화물 소송 건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 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기타 투자위험
가. 본 사채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상장채권이나 국내 상장채권시장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주식과 비교하여 환금성이 낮은 위험이 있습니다. |
본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3,667억원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채무증권의 미상환 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 | 충족 |
본 사채 (제44-1회, 제44-2회 및 제44-3회 무보증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2년 01월 31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12년 02월 08일이며, 본사채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본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채무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주관회사와 맺은 사채모집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등의 유지, 담보권설정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국내 항공수요의 장기적 성장기조와 제한적 경쟁구조, 항공수요의 회복,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영업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현금흐름의 개선, 원화절상 등에 힘입어 재무안정성지표 개선 전망 등을 반영하여 금번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0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최근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평가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주) | 00104856 |
공동대표주관회사 | 이트레이드증권(주) | 00113465 |
공동주관회사 | 우리투자증권(주) | 00120182 |
공동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2. 평가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이트레이드증권(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우리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 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3. 평가의견
동사는 1962년 6월 19일 자본금 250백만원의 대한항공공사로 설립되어 1969 년 한진그룹으로 인수되면서 민영화된 국내 1위의 국적항공사이며, 민영화 이후 국내외 항공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을 주로 영위하여 왔으며,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11년 3분기말 기준 자본금 3,667억원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대기업입니다. 2011년 3분기 말 기준 동사는 국내외 39개국 117개도시에 여객 및 화물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에도 항공우주사업 및 기내식 제조사업, 기내 면세품 판매사업, 호텔 사업 등의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1위의 국적항공사로서 우월한 시장지위, 오랜 업력에 따른 노하우를 보유하여 견조한 외형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항공운송 관련 부대사업을 자체적으로 또는 계열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어 양호한 영업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 3분기 기준 항공운송에 있어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의 37.0%, 국제선 화물의 34.7%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유치에 있어 인지도, 서비스 및 고객관리 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항공사에 비해 양호한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부문은 다수의 화물전용기를 확보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 기반인 인천국제공항의 지리적 입지가 우수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여객운송은 1990년대 중반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시장 포화에 따라 성장 정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항공운송 시장 역시 2010년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확산, 미국 더블딥 우려 및 중국의 경기성장세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 및 교약량 증가세가 둔화되어 세계 항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동사의 2011년 3분기 말 연결기준 누적영업실적은 매출이 9조7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3,8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태 등 수익성 및 항공 수요에 부정적인 환경이 초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태평양 노선의 환승객 증가와 원화 강세에 따른 내국인 출국자 증가등의 긍적적 영업환경, 해외 판매 활성화 및 스케줄 개선을 통한 환승객 유치 강화, 미국 비자면제 제도 적극 활용 및 신규 취항지 개척을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 노력등으로 향후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의 한-EU 및 한-미 FTA의 발효 임박으로 무역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 역시 동사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당사의 재무상황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영업특성상 영업규모에 비해 운전자본부담이 적은 편이나 항공기 구매와 관련하여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차입금 규모는 큰 편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금융리스료와 연불매입채무 상환 부담이 존재하고 있고 항공기 관련 대규모 외화차입금의 보유에 따라 환율 및 금리의 변화에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등을 통해 환율 및 금리의 변화에 따른 수익변동성 위험의 감소를 도모하고 있고, 대규모 감가상각비 내부유보등에 따라 원활한 현금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며, 보유 항공기의 가치 및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011년 3분기 말 기준 9,876억원), 우수한 영업경쟁력과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44-1회, 제44-2회 및 제44-3회 무보증사채는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평정등급은 A등급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의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1월 31일
공동대표주관회사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직무대행 안 종 업 | |
공동대표주관회사 : |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남 삼 현 | |
공동주관회사 : |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황 성 호 | |
공동주관회사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 상 호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44-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612,400,000 |
순 수 입 금 [ (1)-(2) ] | 199,387,600,000 |
[44-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5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527,400,000 |
순 수 입 금 [ (1)-(2) ] | 149,472,600,000 |
[44-3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46,423,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412,284,400 |
순 수 입 금 [ (1)-(2) ] | 146,010,715,600 |
주) 제44-3회 외화(일본엔화)표시 무보증사채는 일본엔화(JPY)표시채권으로 권면총액은 일본엔화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이며,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2012년 1월 30일자 서울외국환중개(주)고시 매매기준율 @1,464.23원/100JPY를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음.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44-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400,000,000 | 발행금액*0.20% |
수탁수수료 | 20,000,000 | 발행금액*0.01% |
발행분담금 | 140,000,000 | 발행금액*0.07%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
연부과금 | 300,000 | 만기 3년 |
채권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의 1/100,000 (최고한도 50만원) |
신용평가수수료 | 50,000,000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VAT 불포함) |
합 계 | 612,400,000 | - |
※ 발행 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44-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375,000,000 | 발행금액*0.25% |
수탁수수료 | 15,000,000 | 발행금액*0.01% |
발행분담금 | 105,000,000 | 발행금액*0.07%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
연부과금 | 400,000 | 만기 4년 |
채권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의 1/100,000 (최고한도 50만원) |
신용평가수수료 | 30,000,000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VAT 불포함) |
합 계 | 527,400,000 | - |
※ 발행 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44-3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292,846,000 | 발행금액*0.20% |
수탁수수료 | 14,642,300 | 발행금액*0.01% |
발행분담금 | 102,496,100 | 발행금액*0.07%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
연부과금 | 300,000 | 만기 3년 |
채권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의 1/100,000 (최고한도 50만원) |
신용평가수수료 | -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VAT 불포함) |
합 계 | 412,284,400 | - |
※ 발행 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주1) 본사채는 일본엔화(JPY)표시채권으로 권면총액, 모집(매출)총액 및 발행가액은 일본엔화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이며,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2012년 1월 30일자 서울외국환중개(주)고시 매매기준율 @1,464.23원/100JPY를 적용하여 관련 발행제비용을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음. |
2. 자금의 사용목적
[44-1회]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 | 200,000,000,000 | - | 200,000,000,000 |
[44-2회]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 | 150,000,000,000 | - | 150,000,000,000 |
[44-3회]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146,423,000,000 | - | - | - | 146,423,000,000 |
주1) 본사채는 일본엔화(JPY)표시채권으로 권면총액, 모집(매출)총액 및 발행가액은 일본엔화 금 일백억엔 (JPY 10,000,000,000)이며,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2012년 1월 30일자 서울외국환중개(주)고시 매매기준율 @1,464.23원/100JPY를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음. |
※ 차환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상환대상 회사채 세부내역]
구분 | 회차 | 발행일자 | 이자율 | 권면총액 | 차환금액 | 지급예정일 | 발행방법 | 수탁회사 |
---|---|---|---|---|---|---|---|---|
44-1회 | 제25-2회 회사채 | 2007-02-08 | 5.00% | 1,000억원 | 1,000억원 | 2012-02-08 | 공모 | 산업은행 |
제34-3회 회사채 | 2009-02-12 | 7.40% | 2,500억원 | 1,000억원 | 2012-02-12 | 공모 | 동양종금 | |
44-2회 | 제34-3회 회사채 | 2009-02-12 | 7.40% | 2,500억원 | 1,500억원 | 2012-02-12 | 공모 | 동양종금 |
※ 시설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해외시설자금 세부내역]
당사는 국내외 39개국 117개 도시(2011.9.30기준)에 여객 및 화물 노선을 개설하여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항공운송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엔진 교체 및 수리 관련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사는 금번 제44-3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 발행자금 엔화 금 일백억엔(JPY 100,000,000,000)를 다음과 같이 항공기 부품구매, 항공기 엔진수리, 항공기 엔진구매비 등을 위한 해외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유입되는 엔화 자금은 하기 항공기 부품 및 엔진 관련 투자를 위해 전액 달러화로 환전하여 집행될 것이며, 사용예정금액 중 본 엔화표시 사채발행금액으로 부족한 일부 금액은 당사 자체 보유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금번 엔화로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 통화스왑거래계획이 없습니다.
구 분 | 지급처 | 용도 | 자금 사용국가 |
지급 예정일 |
금액 | |||||
---|---|---|---|---|---|---|---|---|---|---|
사용예정금액 | 엔화 환산치 | 원화 환산치 | ||||||||
44-3회 | Pratt & Whitney | 항공기 부품구매자금 | 미국 | 2~4월 | USD | 70,000,000 | JPY | 5,368,300,000 | KRW | 78,604,259,090 |
The Boeing Company | 미국 | 2~4월 | USD | 5,000,000 | JPY | 383,450,000 | KRW | 5,614,589,935 | ||
CFM International | 미국 | 2~4월 | USD | 5,000,000 | JPY | 383,450,000 | KRW | 5,614,589,935 | ||
Eagle Services Asia | 항공기 엔진수리대금 | 미국 | 2~4월 | USD | 10,000,000 | JPY | 766,900,000 | KRW | 11,229,179,870 | |
Pratt & Whitney | 미국 | 2~4월 | USD | 5,000,000 | JPY | 383,450,000 | KRW | 5,614,589,935 | ||
Goodrich 외 | 미국 | 2~4월 | USD | 30,000,000 | JPY | 2,300,700,000 | KRW | 33,687,539,610 | ||
GE | 항공기 엔진구매대금 | 미국 | 2월 | USD | 8,000,000 | JPY | 613,520,000 | KRW | 8,983,343,896 | |
CFM International | 미국 | 2월 | USD | 2,000,000 | JPY | 153,380,000 | KRW | 2,245,835,974 | ||
합계 | 135,000,000 | JPY | 10,353,150,000 | KRW | 151,593,928,245 |
주1) 상기 해외시설자금은 미국 달러화(USD)로 납부하기 때문에 환전 시점에 주2) 상기 원화환산후 금액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하였음. 미 달러화(USD) 엔화환산 적용환율 = @ 76.69 JPY/1USD 주4) 상기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2012년 01월 30일자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사채의 현황
(단위 : 억원) |
종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기관 | 상환일자 | 비고 |
---|---|---|---|---|---|---|---|
제25-2회 | 2007-02-08 | 1,000 | 공모 | 5.00% | 산업은행 | 2012-02-08 | |
제26-2회 | 2007-05-25 | 1,000 | 공모 | 5.00% | 산업은행 | 2012-05-25 | |
제27-2회 | 2007-09-17 | 500 | 공모 | 5.00% | 산업은행 | 2012-09-17 | |
제29-2회 | 2007-11-12 | 400 | 공모 | 5.00% | 산업은행 | 2012-11-12 | |
제30-2회 | 2008-03-06 | 1,000 | 공모 | 5.00% | 산업은행 | 2013-03-06 | |
제31-2회 | 2008-05-14 | 800 | 공모 | 5.00% | 산업은행 | 2013-05-14 | |
제34-3회 | 2009-02-12 | 2,500 | 공모 | 7.40% | 동양종금 | 2012-02-12 | |
제35회 | 2009-04-09 | 2,000 | 공모 | 6.63% | 대우증권 | 2012-04-09 | |
제36-1회 | 2009-08-06 | 2,300 | 공모 | 6.50% | 현대증권 | 2012-08-06 | |
제36-2회 | 2009-08-06 | 700 | 공모 | 7.20% | 현대증권 | 2014-08-06 | |
제36-3회 | 2009-08-06 | 908 | 공모 | 6ML+6.80% | 현대증권 | 2012-08-06 | 권면총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USD 75백만불 |
제37-1회 | 2009-10-29 | 1,000 | 공모 | 6.10% | 한화증권 | 2012-10-29 | |
제37-2회 | 2009-10-29 | 1,000 | 공모 | 7.10% | 한화증권 | 2014-10-29 | |
제38-1회 | 2010-02-04 | 1,000 | 공모 | 5.95% | 대우증권 | 2013-02-04 | |
제38-2회 | 2010-02-04 | 2,000 | 공모 | 6.90% | 대우증권 | 2015-02-04 | |
제39회 | 2010-04-15 | 726 | 사모 | 3ML+4.45% | Woori Global Market Asia ltd |
2013-01-14 | 권면총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USD 60백만불 |
제40회 | 2010-08-02 | 3,000 | 공모 | 5.10% | 한국산업은행 | 2013-08-02 | |
제41회 | 2011-02-08 | 3,000 | 공모 | 4.82% | 한국산업은행 | 2014-02-08 | |
제42-1회 | 2011-05-16 | 3,000 | 공모 | 4.78% | 대우증권 | 2014-05-16 | |
제42-2회 | 2011-05-16 | 2,140 | 공모 | 3ML + 2.50% | 대우증권 | 2014-05-16 | 권면총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USD 200백만불 |
제43-1회 | 2011-08-08 | 3,000 | 공모 | 4.55% | 하나대투증권 | 2014-08-08 | |
제43-2회 | 2011-08-08 | 3,000 | 공모 | 5.03% | 하나대투증권 | 2016-08-08 | |
합계 (원화환산) | 35,974 |
[기발행사채의 총액 3,597,400,000,000 원] |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12.01.20 | 제44-1회, 제44-2회 및 제44-3회 무보증사채 |
A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12.01.20 | 제44-1회, 제44-2회 및 제44-3회 무보증사채 |
A |
나.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대한항공은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동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기업평가(주): www.rating.co.kr
NICE신용평가(주): www.nicerating.com
3.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여 등록발행 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대한항공 이라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KOREAN AIR LINES CO.,LTD.(약호KAL)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1962년 6월 대한항공공사 설립 및 1966년 3월 상장된 후 1969년 3월 국영에서 민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0
전화번호 : 02-2656-7114
홈페이지 : http://www.koreanair.com
라.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국내외 39개국 117개 도시(2011.9.30기준)에 여객 및 화물 노선을 개설하여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항공운송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운송사업과 더불어 항공기 부품 제작, 정비, 위성체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항공우주사업 및 기내식 제조사업, 기내 면세품 판매사업, 호텔 사업 등의 관련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 계열사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별 자세한 내용은 'Ⅵ-4.계열회사 등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근 3년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 평가대상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
유가증권 등 | ||||
2012-01-20 | SB, FRN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12-01-20 | SB, FRN | A0 | NICE신용평가 | 본평정 |
2011-07-25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2011-07-22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11-05-04 | SB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11-04-29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11-01-27 | SB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11-01-27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2010-07-22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10-07-21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2010-01-26 | SB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10-01-25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09-10-16 | SB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09-10-15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09-10-15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2009-07-28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09-07-27 | SB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09-07-27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2009-03-27 | SB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09-03-24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2009-01-22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2009-01-22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08-10-28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08-10-28 | SB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08-10-27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2008-08-06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08-08-05 | SB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08-04-30 | SB | A0 | 한기평 | 본평정 |
2008-04-30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2008-02-18 | SB | A0 | 한신평 | 본평정 |
2008-02-13 | SB | A0 | 한신정평가 | 본평정 |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한국공항㈜ | 1968년 02월 20일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99-1 |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기 지상조업용 장비대여 및 항공화물 하역 등의 용역사업 | 411,150,047,335 | 지분50% 초과 보유 | (주2) |
한진정보통신㈜ | 1989년 11월 04일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3-25 | 정보처리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시스템개발 및 설계의 컨설팅 용역사업 | 62,993,267,707 | 지분50% 초과 보유 | (주2) |
토파스 여행정보㈜ |
1999년 04월 01일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1번지 | 항공기 좌석의 예약 등 항공관련 정보 및 기타 여행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45,813,236,172 | 지분50% 초과 보유 | - |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
1997년 04월 30일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7 | 항공기 급유시설의 건설, 관리ㆍ운영사업 |
64,329,297,490 | 지분50% 초과 보유 | (주2) |
㈜칼호텔 네트워크 |
2001년 05월 16일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0번지 | 호텔업, 임대업 및 관광사업 | 151,243,744,489 | 지분50% 초과 보유 | (주2) |
㈜한진관광 | 1961년 08월 23일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1번지 | 여행 및 여행관련업 | 122,611,191,277 | 지분50% 초과 보유 | (주2) |
㈜항공 종합서비스 |
2001년 03월 28일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369-2 | 자동차운송 대행업, 호텔운영 대행업 |
7,517,800,134 | 지분50% 초과 보유 | - |
정석기업㈜ | 1953년 07월 13일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과 건물관리 및 용역업 |
375,319,177,061 | 실질지배력 보유 ( 지분 45.28% ) |
(주2) |
㈜제동레저 | 2003년 02월 24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690-8 |
골프장업, 음식숙박업 및 토산품 판매업 |
30,142,162,696 | 지분50% 초과 보유 | - |
한진에너지㈜ | 2007년 02월 28일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13 | 에너지 자원 조달 사업 및 자문, 업무대행, 타법인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 및 관리 |
2,192,049,072,357 | 지분50% 초과 보유 | (주1) |
진에어㈜ | 2008년 01월 23일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3-25 | 항공운송업 | 56,517,574,436 | 지분50% 초과 보유 | (주2) |
호미오세라피㈜ | 2008년 08월 21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 성체줄기세포의 분리에서부터 임상치료까지 독자적인 기술 및 치료제 개발 | 10,517,139,248 | 지분50% 초과 보유 | - |
Hanjin Int'l Corp. | 1989년 06월 27일 | 930 Wilshire Blvd. LA CA 90017 USA | 호텔업, 빌딩임대사업 | 92,023,421,457 | 지분50% 초과 보유 | (주2) |
Waikiki Resort Hotel Inc. | 1974년 04월 07일 | 2460 Koa Avenue, Honolulu, Hawaii, 96815 USA | 호텔업 | 21,832,107,117 | 지분50% 초과 보유 | - |
(주)에어코리아 | 2008년 07월 01일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 국내외 항공사의 여객운송서비스 지원 | 3,675,601,168 | 지분50% 초과 보유 | - |
(주)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 | 1999년 11월 23일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3-25 | 항공화물 운송정보 전달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개발 | 4,609,353,703 | 지분50% 초과 보유 | - |
- 주요 종속회사 판단 유형
(주1)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주2)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2. 회사의 연혁
가. 공시대상기간 (2007.1.1 ~ 2011.9.30)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 2 - 항저우 화물사무소, 청두 화물사무소 신설
2007. 3 - 비엔나 지점 신설
2007. 4 - 마드리드지점, 세부지점 신설
2007. 7 - 스톡홀름 화물사무소 신설
2007. 8 - 정저우지점 신설, 지점 명칭 변경(마산판매소 → 창원판매소)
2007.10 - 멜버른지점, 치앙마이 공항사무소, 홍차오 공항사무소 신설
2007.11 - CIS 지역본부 신설
2008. 4 - 상파울루지점 및 공항사무소 신설, 뮌헨지점 신설
2008. 6 - 타슈켄트지점 신설
2008. 8 - 텔아비브지점 신설
2008. 9 - 오슬로 화물사무소 신설
2009. 1 - 항저우 화물사무소 폐지
2009. 3 - 시즈오카 지점 신설
2009. 5 - 우즈베키스탄 지역본부(NVIDT) 신설
2010.12 - 무인기사업부 조직 신설
2011. 2 - 하네다공항지점 신설
2011. 5 - 신여객 시스템(PSS) 추진 전담 조직 신설
2011. 8 - 항저우지점 신설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변경
(1) 설립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2) 1984. 4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으로 본점 소재지 변경
(3) 2005. 4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0으로 본점 소재지 변경
다. 최대주주의 변동
'07년 8월 20일 (주)한진으로 변경되었으며,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18,481,070주, 지분율 25.20%임
라. 종속회사의 연혁
회사명 | 연혁 |
---|---|
한국공항㈜ | 2007. 4 - 항공기정비조직인증(AMO) 취득 2007.12 - 인천세탁시설 준공 2009. 6 - ISAGO (IATA Safety Audit for Ground Operations) 인증 취득 2010. 3 - 한진제주퓨어워터,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 공급 2010. 9 - UPS 운항정비 직계약 수행 2011. 3 - 김흥식 대표이사 취임 2011. 2 - 평해사업소 석회석 생산 5,000만톤 달성 2011. 6 - 모바일 조업시스템 현장 적용 2011. 6 - 대한항공 A380 1호기 지상조업 개시 |
한진정보통신㈜ | 2009.11 - 항측용 항공기(Cessna 208B) 추가 도입 2010. 2 - 한진정보통신㈜ 등촌동 본사 이전 2010. 7 - HIST-DPW 솔루션 캄보디아 수출 2011. 1 - 해도제작업 업종 추가 |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 1995.12 - 급유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국토해양부) 1997. 2 -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국토해양부) 1997. 4 - 법인설립(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2000.10 - 급유시설 준공 2001. 3 - 관리운영권 설정 및 운영개시(국토해양부) |
칼호텔네트워크㈜ | 2009. 6 - 호텔(H2)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2009. 7 - 호텔(H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09.12 - 호텔(H2) 실시협약 체결 2011. 1 - 호텔(H2) 사업이행보증서 제출 |
한진관광㈜ | 2008. 6 - 한진관광 서울시 관광 최우수상 수상 2009. 1 - 한진관광, 제주도 외국인관광객유치 1위 표창 수상 2009.11 - 대전영업소 설립 2010. 9 - 업계 최초 크로아티아 전세기 운항 2011. 5 - 노사문화 모범사업장 표창 수상 2011. 6 - 대구영업소 설립 |
정석기업㈜ | 2007. 3 - "수상운수 장비임대업 및 수상레저업" 추가 2010. 1 - 제주정석빌딩 매입 2011. 3 - "시설대여업" 추가 |
한진에너지㈜ | 2007. 3 - 회사 설립 2007. 3 - S-Oil 자사주 인수 (31,983,586주) 2007. 3 - 본점 이전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7-1로부터 이전) 2007. 3 - 유상 증자( 10,300주 -> 41,200주) |
진에어㈜ |
2008. 1 - (주)에어코리아로 법인 설립 |
Hanjin Int'l Corp. | 2009. 1 - 유상증자 55만주 (개보수용) → 2,150만주 2009. 8 - 유상증자 60만주 (재개발 관련) → 2,210만주 2010. 4 - 유상증자 6만주 (TAS 법인 신설) → 2,216만주 2010. 6 - 유상증자 40만주 (재개발 관련) → 2,256만주 2011. 3 - L.A. 시정부로부터 호텔 재개발 Project를 위한 Entitlement 획득 2011. 6 - 유상증자 33만주(운영자금충당) → 2,289만주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1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7년 03월 16일 | 주식배당 | 보통주 | 682,195 | 5,000 | 5,000 | 배당 결의일 2006년 12월 14일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50,000,000 | - | 25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1,971,631 | 1,379,177 | 73,350,808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1,971,631 | 1,379,177 | 73,350,808 | - | |
Ⅴ. 자기주식수 | 4,437,327 | 11,869 | 4,449,196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7,534,304 | 1,367,308 | 68,901,612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자본시장법상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4,437,327 | - | - | - | 4,437,327 | - | ||
우선주 | 11,869 | - | - | - | 11,869 | - | |||
총 계(a+b+c) | 보통주 | 4,437,327 | - | - | - | 4,437,327 | - | ||
우선주 | 11,869 | - | - | - | 11,869 | - |
다. 보통주외의 주식
(1) 기명식 우선주 1,379,177 주
(2)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보통주보다 현금배당 1%(액면대비) 추가지급, 비참가 적, 비누적적, 미배당시 의결권 부활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1.12.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1,971,631 | - |
우선주 | 1,379,177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4,437,327 | 자기주식 |
우선주 | 1,379,177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보통주 | 67,534,304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의 배당
①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한다.
② 이익의 배당은 현금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2) 배당금의 지급시기
① 배당금은 재무제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제2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49기 | 제48기 | 제47기 |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461,701 | -98,896 | -1,942,430 | |
주당순이익 (원) | 6,837 | -1,464 | -28,762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34,519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7.48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0.72 | - | - |
우선주 | 2.21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500 | - | - |
우선주 | 550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은 K-GAAP 기준임.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국내외 39개국 117개 도시(2011.9.30기준)에 여객 및 화물 노선을 개설하여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항공운송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운송사업과 더불어 항공기 부품 제작, 정비, 위성체 등을 연구·개발하는 항공우주사업 및 기내식 제조사업, 기내 면세품 판매사업, 호텔 사업 등의 관련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창출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주식회사 대한항공)
(1) 영업 개황
대한항공 매출액은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하였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8.8%p 감소한 3,173억 원의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비용증가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해외판매 증대를 통한 수송 제고, A380을 활용한 High-end 마케팅, 수익 노선에의 부정기편 운항 등 효율적인 노선운영에 힘입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준에 의하여 한국공항을 포함함 16개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 영업이익은 3,83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재를 고급화하고 항공사간 협력을 통하여 Network를 강화하였습니다. A380 등 차세대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업그레이드된 좌석 및 기내시설 제공으로 고객 편의성을 증진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소음과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 노력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환경 비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중화항공을 당사가 주도하는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에 새롭게 영입함으로써 중화권 지역에서의 스케줄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항공운송사업
① 여객사업
2011년 3분기는 고유가, 전반적인 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 일본 원전사태 영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여행 수요의 유입에 따른 고단가 수요 판매와 탄력적인 공급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운영을 수행한 결과, 국제선 노선수익은 전년비 11%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계 기준으로 국제선 전체 수송은 전년비 7% 증가했으며,노선별로는 동남아노선이 전년비 14% 증가함에 이어 중국 10%, 미주 9%, 구주 2%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대양주, CIS 노선은 공급 축소로 전년비 6%, 2%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지역은 국내 경기회복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수요 유입(동남아 +18%)및 수입 단가 제고에 힘입어 수입이 전년비 10% 증가했습니다. 해외지역은 위안화 절상, 소득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출국 수요가 성장세에 있는 중국지역(+22%)과 환승수요가 증가한 미주(+9%), 대양주(+4%)지역 판매증대로 수입이 전년비 13% 증가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이익 개선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여, 고수익 노선 공급증대, 수요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공급조정, 시장 다각화 및 신수요 발굴을 위한 부정기 운항, 해외 판매채널 다양화, High Class 판매 강화 등 모든 영업활동을 수익성 중심으로 수행했습니다. 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는 최첨단 기내 편의시설 및 연료 효율성이 개선된 A380 항공기를 뉴욕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하여 노선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보유기 대상 좌석 및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전면적인 고급화를 추진하여 고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② 화물사업
2011년 3분기에 들어와 화물 사업은 세계 경제 상황 악화 및 화물 사업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증가 둔화세로 인해 2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국제선 항공화물 운송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으며, 대한항공 화물사업 수송도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주/구주 지역 실적이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호조세를 보였으나 화물사업 총 매출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한국 및 중국발 화물의 가격 및 수송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부진 노선은 과감히 감편하고, 여유 공급을 캐나다발 식용마, 미국발 일본행 담배 수요 등 부정기성 고수익 수요를 위한 전세편으로 편성하는 등 공급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가격 하락 방지, 지역별 시장 점유율 증대 등을 목표로 전사적인 비상 판매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장기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신시장 개척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2분기부터 준비했던 스페인 사라고사 노선, 뉴욕발 브뤼셀행 대서양 노선에 7월 부로 정기편 운항을 실시하였으며, 중국 청두에도 정기편 신규 운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지방 공항 최초로 청주 공항에서 화물기 정기편 운항을 실시하여 중부권 물류 거점 확보를 통한 신수요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항공과의 제휴를 통해 나보이 허브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하여 3분기에는 카타르 도하 및 베트남 하노이를 추가로 연계하는 등 악화된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항공우주사업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지난 30여년간 항공기 설계, 제작, 면허생산, 성능개량, 복구, 개조 및 정비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확보한 세계수준의 사업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Top 10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Total Solution Provider로의 성장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지난 30여년간 보잉, 에어버스 등 해외 유수 업체에 각종 항공기 구조물을 개발하여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인 B787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첨단 복합재 기술을 적용한 구조물 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여 고객으로부터 당사의 기술력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해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350 항공기의 Cargo Door를 2011년 하반기부터 초도 납품예정이며, 최근 수주한A320 항공기 날개부분인 Sharklet 설계/ 제작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2012년 하반기부터 이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군용기 창정비 성능개량 및 제작)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육ㆍ해ㆍ공군 뿐만 아니라 아ㆍ태지역 미군의 각종 전투기, 수송기 및 헬리콥터 창정비 작업을 수행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F-16 전투기 및 A-10 공격기의 기체 보강 및 전자장비를 포함한 무장계통 성능개량 사업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 해군 공중급유기 KC-130J 창정비 사업수주 및 올해 상반기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사업의 초도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엔 미공군 F-15 창정비 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군UH-60, LYNX 사고기에 대한 복구사업을 통하여 사고기복구 기술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추후 있을 P-3C 성능개량 사업 등에 참여하여 사업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항기 중정비 & 전자보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국제적인 중정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기인 B747 4 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시설에서, B747/A330/A300-600 등 연간 100대 규모의 민항기 중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World Airways B747항공기 중정비를 수주하여 성공리에 납품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또한, 연간 25,000여개 수리/생산하던 기존의 통신, 공압, 유압, 연료계통 등의 항공기 부품 외에 보다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B737 기종의 보조동력공급장치(APU)의 수리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외주에 의존하던 당사의 APU 정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타 항공사의 APU수주를 포함한 당사의 민항기 MRO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무인 항공기 개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국내 무인기 체계종합 업체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Roll-out을 목표로 대형 무인정찰기인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사단 정찰용 무인기 체계개발사업을 신규로 수주하였으며, 개발완료 시 군 정보획득능력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UCAV(무인전투기)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저피탐지 축소형 비행체 개발사업도 수주하여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첨단 핵심 기술인 스텔스(Stealth) 기능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무인기 운용 훈련을 위한 무인기 통합 시뮬레이터 개발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틸트로터 무인기도 개발을 추진 하는 등, 무인기 시스템 Full Line Up 구축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한국형 위성발사체인 KSLV-1(나로호) 총조립과 KSLV-2액체로켓엔진 조립장 기본설계에 참여 하였으며, 현재 KSLV-1 3차 발사 준비와 KSLV-2 개발을 위한 액체로켓엔진 조립장 상세설계, 추진제탱크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성 분야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3/5호 구조계 개발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구조계 및 태양전지판 개발, 위성 경통구조체 개발 및 달 탐사선 구조체 모델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3)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가) 기내식사업
기내식사업은 항공여행을 하는 다양한 승객들의 기호와 여행 시간대에 맞는 음식을 제조ㆍ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기내식사업은 고객의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메뉴를개발하고, 항공기 운항계획에 맞추어 지상에서 음식을 생산한 후 기물에 담아 기내에탑재하여 당사 및 다른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내식공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Points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하대 부설 식품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기내식재료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생산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 위생 및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의 기내식 신기물을 도입하고, 다양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ITCA 주최 'PAX Readership Awards'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연속 수상하여 대한항공 기내식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기내식사업은 앞으로도 지역별, 노선별 특성과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새롭고 다양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 고유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나) 기내판매사업
기내판매사업은 대한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기내 면세품 사전예약 주문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등 판매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Needs를 끊임없이 조사, 연구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 호텔사업
가) 호텔 사업
호텔사업은 제주와 서귀포에 보유하고 있는 특급 호텔에서 품격 높은 서비스를 통해 최고급 호텔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열사를 통해 로스앤젤레스의 윌셔그랜드 호텔과 하와이의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그리고 하얏트 리젠시 인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리무진 사업
리무진사업은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과 시내간 교통편을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 사업으로 1992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한국시장 점유율
구 분 | 국제여객 수송점유율 |
국제화물 수송점유율 |
|
---|---|---|---|
대한항공 | 2009년 | 39.9% | 36.7% |
2010년 | 38.5% | 36.4% | |
2011년 3분기 | 37.0% | 34.7% | |
아시아나 | 2009년 | 25.3% | 18.8% |
2010년 | 25.7% | 18.3% | |
2011년 3분기 | 24.7% | 18.8% | |
외국항공 | 2009년 | 34.8% | 44.5% |
2010년 | 35.8% | 45.3% | |
2011년 3분기 | 38.3% | 46.5% |
※ 인천공항공사 자료 (인천 출/도착 수송객, 수송량 기준)
(4) 시장의 특성
가) 계절에 따라 항공수요의 편차가 크며, 항공기 도입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공급의 탄력성이 적음
나) 철도 등 타 교통 수단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고속ㆍ장거리 수송에 있어서 경쟁
우위 점유
다) 항공수요의 특성상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다. 종속회사의 현황
(1) 진에어㈜
진에어는 6호기의 추가 도입에 따른 전년 대비 전체 사업 규모 확대 및 신규 정기편 노선 개설, 적극적인 부정기편 운항을 통한 항공기 기재 가동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46%의 매출액 증가를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약 36%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고객 편의에 부합하는 신규 정기편 노선개설, 지방 출발 신규 노선 취항 및 부정기편 운항 등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하여 고유가 및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추가 항공편 투입을 통한 성수기 좌석난 해소 노력, 스마트폰에서 국내선 항공 예매 및 국제선 조회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출시, 외국어 홈페이지 오픈, 다구간 여정 개발 및 각종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한국공항㈜
한국공항은 1999년 5월 1일부로 비상장사인 ㈜한국항공과 합병 이후 기존에 영위하였던 항공기 지상조업, 기내식지원 및 부대사업 이외에 항공기 급유업, 항공화물 취급업, 광산(석회석)사업, 제주 생수/축산/농산물재배 사업 및 제주민속촌박물관 등으로 사업범위가 대폭 확대 되었으며, 2005년에는 포크리프트 렌탈사업에, 2006년에는 9S(Southern Air)를 시작으로 항공기 정비업에 진출하여 현재는 진에어, 월드에어, UPS 항공기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목적 사업인 항공운수보조는 항공기 정시운항과 항공 이용객에 대한 공공운송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관련시장은 다국적 조업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영업구조 및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1년 6월에는 대한항공 A380 취항에 부응하여 지상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아울러 모바일 조업시스템을 현장 적용하는 등 사업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식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상시적으로 항공유 공급을 위해 ‘입하-저장-출하’에 필요한 급유시설을 건설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항공사, 정유사 등 동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급유시설 관리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한진정보통신㈜
한진정보통신주식회사는 정보처리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시스템개발 및 설계의 컨설팅용역, 전기통신 및 정보처리관련 기기ㆍ부품의 임대 및 판매와 설치ㆍ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1989년 11월 4일 설립되어, 1990년 4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1993년 12월 1일 주식회사 한진데이타통신을 흡수합병하여 부가가치통신서비스, 통신망시설 운영, 데이타 교환 및 전송서비스 및 데이타베이스 서비스를 영업목적에 추가하였고, 2000년 4월 1일 한국공항㈜ 로부터 GIS사업부문을 양수 받아 항공측량사업, 지도제작사업, 측지측량업, 지리정보 및 기술연구사업 등을 영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당사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동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5) 한진관광㈜
한진관광은 1961년 8월 설립이래 고객 지향적 성실한 서비스 정신과 품격 높은 여행문화 창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광산업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로서 높은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민에게 건전한 고품격 문화관광을 제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정석기업㈜
정석기업은 1974년 1월 빌딩경영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서울, 인천,부산, 제주 등의 오피스빌딩 임대수입을 주된 수입원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빌딩 종합 운영관리, 주차장관리, 시설물 대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경기의 상승세 지속과 EU 등과의 FTA체결 그리고 일본 대지진으로 도심 오피스빌딩 임대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고 당사는 지난 40년 동안의 빌딩관리 노하우와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 기타
KAL호텔네트워크㈜는 2001년 5월 16일 설립되어 인천하얏트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진에너지㈜는 2007년 2월 28일 설립되어 에너지 자원 조달 사업 및 자문, 타법인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 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Hanjin Int'l Corp. (이하 H.I.C.)는 1989년 6월 27일 설립되어 Wilshire Grand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 부문별 재무 정보
(1) 제50(당)기 3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항공운송사업 | 항공우주사업 | 기내식사업 | 호텔.리무진사업 | 기타사업 | 연결조정액 | 연결후금액 |
---|---|---|---|---|---|---|---|
총매출액 | 8,707,958,272 | 412,455,670 | 144,429,614 | 117,606,423 | 306,582,084 | (610,560,837) | 9,078,471,226 |
내부매출액 | (246,035,348) | (118,286,683) | (92,184,322) | (26,561,870) | (127,492,614) | 610,560,837 | 0 |
순매출액 | 8,461,922,924 | 294,168,987 | 52,245,292 | 91,044,553 | 179,089,470 | 0 | 9,078,471,226 |
영업이익 | 298,235,070 | 17,428,952 | 15,219,095 | (1,036,660) | 53,442,337 | (153,459) | 383,135,335 |
유무형자산 상각비 |
(925,479,005) | (15,804,148) | (4,331,509) | (10,077,702) | (19,860,660) | 0 | (975,553,024) |
총자산 | 18,383,344,426 | 846,907,784 | 87,742,720 | 404,342,265 | 3,347,087,431 | (1,527,961,396) | 21,541,463,230 |
총부채 | 18,559,324,500 |
(2) 제49(전)기 3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항공운송사업 | 항공우주사업 | 기내식사업 | 호텔.리무진사업 | 기타사업 | 연결조정액 | 연결후금액 |
---|---|---|---|---|---|---|---|
총매출액 | 8,413,866,387 | 316,329,419 | 130,790,672 | 110,668,738 | 271,880,617 | (543,227,132) | 8,700,308,701 |
내부매출액 | (236,833,908) | (69,482,789) | (88,303,071) | (31,032,209) | (117,575,155) | 543,227,132 | 0 |
순매출액 | 8,177,032,479 | 246,846,630 | 42,487,601 | 79,636,529 | 154,305,462 | 0 | 8,700,308,701 |
영업이익 | 1,038,619,667 | 9,177,322 | 9,172,851 | 1,257,961 | 60,713,273 | (118,993) | 1,118,822,081 |
유무형자산 상각비 |
(778,673,619) | (14,713,130) | (4,445,421) | (10,461,710) | (18,633,868) | 0 | (826,927,748) |
총자산 | 16,749,386,793 | 846,907,784 | 87,742,720 | 401,627,074 | 3,212,509,306 | (1,485,688,656) | 19,812,485,021 |
총부채 | 16,525,383,742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주요 사업 내용 | 2011년 3분기 | 2010년 3분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대한 항공 |
항공 운송 |
노선운송 | 국내선 여객 | 3,994 | 4.6 | 4,250 | 5.0 |
국제선 여객 | 48,065 | 55.0 | 43,168 | 51.2 | |||
화물 | 25,991 | 29.7 | 28,282 | 33.5 | |||
기타 | 5,564 | 6.4 | 5,473 | 6.5 | |||
기타 | 항공우주 | 항공기 제조 판매 및 정비 |
2,942 | 3.4 | 2,468 | 2.9 | |
기내식 | 기내식 제조, 판매 | 545 | 0.6 | 425 | 0.5 | ||
호텔.리무진 | 호텔 / KAL 리무진 | 331 | 0.3 | 296 | 0.4 | ||
합 계 | 87,432 | 100.0 | 84,362 | 100.0 | |||
한진 정보 통신 |
IT 서비스 |
시스템구축 | 전산수탁개발 | 215 | 27.9 | 125 | 18.3 |
시스템운영 | 전산유지보수 | 328 | 42.6 | 292 | 42.8 | ||
통신망운영 | 종합통신망 운영 | 110 | 14.3 | 105 | 15.4 | ||
GIS사업 | 공간정보 제공 | 117 | 15.2 | 161 | 23.5 | ||
합 계 | 770 | 100.0 | 683 | 100.0 | |||
진에어 | 항공 운송 |
노선운송 | 국내선 여객 | 536 | 43.2 | 541 | 63.8 |
국제선 여객 | 684 | 55.1 | 286 | 33.7 | |||
기 타 | 21 | 1.7 | 21 | 2.5 | |||
합 계 | 1,241 | 100.0 | 848 | 100.0 | |||
한진 관광 |
여행 주선 |
외국인 국내관광 | 149 | 76.0 | 143 | 69.8 | |
내국인 해외여행 | 47 | 24.0 | 62 | 30.2 | |||
합 계 | 196 | 100.0 | 205 | 100.0 | |||
한국 공항 |
항공운수보조 | 지상조업 | 지상조업용역 등 | 2,261 | 76.1 | 2,052 | 76.1 |
용역부문 | 기내식지원용역 등 | 182 | 6.1 | 151 | 5.6 | ||
기타 | 광산부문 | 석회석 | 235 | 7.9 | 217 | 8.0 | |
기타부문 | 샘물 및 농수산물 | 294 | 9.9 | 278 | 10.3 | ||
합 계 | 2,972 | 100.0 | 2,698 | 100.0 | |||
정석 기업 |
부동산 임대 | 오피스 관리 등 | 272 | 100.0 | 261 | 100.0 | |
합 계 | 272 | 100.0 | 261 | 100.0 | |||
인천 국제 공항 급유 시설 |
급유시설 관리 |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관리 |
174 | 100.0 | 165 | 100.0 | |
합 계 | 174 | 100.0 | 165 | 100.0 | |||
칼호텔 네트 워크 |
호텔 운영 |
객실 | 객실판매 | 216 | 54.0 | 207 | 57.3 |
식음료 | 레스토랑 | 171 | 42.8 | 144 | 39.9 | ||
기타부문 | 기타 | 13 | 3.2 | 10 | 2.8 | ||
합 계 | 400 | 100.0 | 361 | 100.0 | |||
한진 에너지 |
에너지 자원 조달, 유가증권 취득 관리 |
보유주식 관련이익 | 2,253 | 100.0 | 986 | 100.0 | |
합 계 | 2,253 | 100.0 | 986 | 100.0 | |||
HIC | 호텔운영 | 숙박 및 식음료 (단위: 천 USD) |
26,000 | 100.0 | 24,394 | 100.0 | |
합 계 | 26,000 | 100.0 | 24,394 | 100.0 |
나. 주요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1) 대한항공㈜
구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여객 | 국내선(원/명) (USD/명) |
59,879 (55) |
60,904 (53) |
59,984 (47) |
국제선(원/명) (USD/명) |
356,217 (325) |
347,393 (300) |
346,758 (271) |
|
화물 | 국내선(원/kg) (USD/kg) |
161 (0.15) |
161 (0.14) |
151 (0.12) |
국제선(원/kg) (USD/kg) |
1,744 (1.59) |
2,158 (1.87) |
1,792 (1.42) |
※ 여객과 화물의 국내선/국제선 평균 운임임. 판매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제외.
(2) 한국공항㈜
사업연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항공운수 보조 (지상조업) |
Ground power unit | 139,140 | 139,140 | 139,140 |
Towing tractor | 240,300/use | 240,300/use | 240,300/use | |
Air conditioning unit | 249,470 | 249,470 | 249,470 | |
Tug car | 100,590 | 100,590 | 100,590 | |
Main deck loader | 869,600 | 869,600 | 869,600 | |
Lower deck loader | 159,990 | 159,990 | 159,990 |
※ 상기 가격은 업종 표준 단가임.
(3) 진에어㈜
구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여객 | 국내선(원/명) | 54,350 | 50,437 | 48,747 |
국제선(원/명) | 215,304 | 198,661 | 179,614 |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회사별 원재료 현황
(1) 대한항공㈜
(단위: 천USD)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 고 |
---|---|---|---|---|---|
항공 운송업 |
원재료 | A/C ENGINE외 다수 | 항공기 정비 지원용 부품 |
281,645 | BOEING사 외 약 7백개사 |
상 품 | 항 공 유 | 항공기 연료 | 3,075,948 | GS-Caltex, Shell 외 |
(2) 한국공항㈜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 고 |
---|---|---|---|---|---|
항공운수 보조 및 제품판매 외 |
차량운반구 (원재료) | 장비 및 공기구 | 지상조업용 장비 | 11,662 (20.5%) |
FMC 외 |
장비부품 (부재료) |
장비부품 | 지상조업용 장비부품 |
4,130 (7.3%) |
METRO 외 | |
소모품 (부재료) |
조업용 소모품 | 지상조업용 소모품 외 |
5,323 (9.3%) |
ABI INTL 외 | |
조업용유류 (원재료) | 조업용유류 및 항공유 |
지상조업용 항공기급유용 |
33,341 (58.7%) |
GS칼텍스정유 | |
일반소모품 (부재료) | 일반 소모품 | 업무용소모품 | 2,393 (4.2%) |
문성기업 외 |
(3) 한진정보통신㈜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 고 |
---|---|---|---|---|---|
전사 | 상품 | 전산장비 외 | 전산장비판매 | 9,443 | - |
위탁용역비 | 외주용역비 | 장비유지보수 및 외주비 | 25,305 | - | |
통신비 | 종합통신망 | NW 통신망운영 | 5,722 | - |
(4) 진에어㈜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 고 |
---|---|---|---|---|---|
항공운송업 | 상 품 | 항공유 | 항공기 연료 | 45,230 | - |
(5)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 용도 | 금액 | 비 고 |
---|---|---|---|---|---|
급유시설 | 저장품 | 필터 등 | 항공유 품질관리용 자재 | 33 | - |
(6) 칼호텔네트워크㈜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구분 | 종류 | 매입액 |
---|---|---|---|
호텔업 | 객실 | 슬리퍼 | 209 |
식음료 | 양갈비 | 247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1) 대한항공㈜
① 항공유
(단위 : US Cent / US Gallon)
구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항공유 | 국내 | 299.92 | 218.43 | 171.30 |
해외 | 309.62 | 225.82 | 177.10 |
- 산출기준 : 총구매액/ 총 사용량
- 주요 가격변동 요인 : 국제 원유가의 변동
② 항공기 정비용 부분품
(단위 : 천USD)
구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항공기 정비용 부분품 | 수입 | 281,645 | 365,821 | 326,859 |
- 산출기준 : 기간 중 항공기 정비를 위해 발주한 구매 ORDER 액수 기준
(발주기준)
(2) 한국공항㈜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TOW TRACTOR (항공기 견인용) | 800 | 800 | 900 |
TUG CAR (항공화물 견인용) | 46 | 45 | 48 |
L/D LOADER (화물 상하역) | 295 | 275 | 230 |
CGO CONVEYOR (화물 상하역) | 57 | 55 | 60 |
JET A-1 (민수용 항공유) | 910원/ℓ | 701원/ℓ | 613원/ℓ |
AV GAS (경항공유) | 1,640원/ℓ | 1,351원/ℓ | 1,691원/ℓ |
GASOLINE | 1,989원/ℓ | 1,765원/ℓ | 1,554원/ℓ |
DIESEL | 1,504원/ℓ | 1,309원/ℓ | 1,203원/ℓ |
(3) 진에어㈜
구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항공유 | 국내 (KRW/US Gallon) |
3,480 | 2,626 | 2,293 |
해외 (US Cents/US Gallon) |
313 | 239 | 201 |
(4) 칼호텔 네트워크㈜
구 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객실 슬리퍼 | 753원/켤레 | 718원/켤레 | 876원/켤레 |
식음료 양갈비 | 39,030원/Kg | 31,618원/Kg | 32,146원/Kg |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에 관한 사항
(1) 대한항공㈜
(가) 생산능력
(단위: 여객 - 백만석km, 화물 - 백만톤km, 금액 - 백만원)
품목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공급 | 금액 | 공급 | 금액 | 공급 | 금액 | |
1. 여객 국내선 국제선 |
62,204 3,035 59,169 |
6,608,278 596,763 6,011,515 |
79,511 4,287 75,224 |
7,979,658 781,585 7,198,073 |
78,941 4,416 74,525 |
7,267,305 788,455 6,478,850 |
2. 화물 | 9,098 | 3,177,886 | 12,666 | 3,897,148 | 11,289 | 3,257,433 |
합 계 | 9,786,164 | 11,876,806 | 10,524,738 |
(나)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① 산출방법 등
ㅇ 수량
- 여객 : 공급좌석·km = 기종별 공급좌석수 ×운항거리의 합
- 화물 : 공급톤·km = 기종별 공급톤 ×운항거리의 합
ㅇ 금액 : 수량 × Yield (판매수수료 제외)
② 평균가동시간 : 월간 시간
ㅇ 여객기 : 365시간/월 (총가동시간 : 354,617시간/평균운영대수 108대)
ㅇ 화물기 : 398시간/월 (총가동시간 : 85,540시간/평균운영대수 24대)
*월평균 가동시간 = 총 유상 비행시간 ÷ 운영대수
(다) 생산실적
(단위: 여객-백만인km, 화물-백만톤km, 금액-백만원)
품목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수송 | 금액 | 수송 | 금액 | 수송 | 금액 | |
1. 여객 국내선 국제선 |
48,381 1,999 46,382 |
5,205,835 399,385 4,806,450 |
60,527 2,770 57,757 |
6,343,075 534,287 5,808,788 |
55,127 2,677 52,450 |
5,462,948 489,719 4,973,229 |
2. 화물 | 6,827 | 2,599,138 | 9,669 | 3,788,553 | 8,426 | 2,704,599 |
합 계 | 7,804,973 | 10,131,628 | 8,167,547 |
* 수송은 유상승객 RPK, 유상화물 FTK 기준
(라) 2011년 3분기 대당 가동시간
(단위: 시간)
사업부문 | 대당 월간 가동시간 |
---|---|
여객기 화물기 |
365 398 |
전체 | 371 |
(2) 진에어㈜
(가) 생산능력
(단위: 여객 - 백만석km, 금액 - 백만원)
품목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공급 | 금액 | 공급 | 금액 | 공급 | 금액 | |
국내선 | 527 | 65,875 | 729 | 83,106 | 760 | 90,440 |
국제선 | 1,095 | 88,695 | 877 | 57,005 | 15 | 810 |
합 계 | 1,622 | 154,570 | 1,606 | 140,111 | 775 | 91,250 |
(나)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산출방법 등
ㅇ 수량 : 공급좌석·km = 기종별 공급좌석수 ×운항거리의 합
ㅇ 금액 : 수량 × Yield (판매수수료 제외)
(다) 생산실적
(단위: 여객-백만인km, 화물-백만톤km, 금액-백만원)
품목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
수송 | 금액 | 수송 | 금액 | 수송 | 금액 | |
국내선 국제선 |
434 844 |
54,250 68,364 |
622 672 |
70,908 43,680 |
501 14 |
59,619 756 |
합계 | 1,278 | 122,614 | 1,294 | 114,588 | 515 | 60,375 |
* 수송은 유상승객 RPK, 유상화물 FTK 기준
(3) 한국공항㈜
(가)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항공운수 보조 |
항공기지상조업 용역제공 등 | 인천 외 | 226,081 18,171 |
277,110 23,711 |
243,267 19,417 |
소 계 | 244,252 | 300,821 | 262,684 | ||
제품판매 | 석회석 판매 | 울진 외 | 23,556 | 29,086 | 23,468 |
축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생수판매 |
제주 | 1,289 1,195 9,982 |
1,971 1,501 11,863 |
1,593 1,415 11,117 |
|
소 계 | 36,022 | 44,421 | 37,593 | ||
기타사업 | 세탁,렌탈,임대 박물관 |
인천 외 | 16,908 | 18,474 | 15,725 |
소 계 | 16,908 | 18,474 | 15,725 | ||
합 계 | 297,182 | 363,716 | 316,002 |
(나)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항공기 지상조업의 산출기준은 인력 및 조업장비의 가동으로 고객 항공사와 계약된 조업 요율에 의한 항공편수 및 취급 화물량, 급유 조업 및 판매량에 의한 매출액으로 산정하였고, 기타 광산, 생수 농·축산 사업은 당해 년도 수주량 또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생산 판매하는 실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② 산출방법
항공사와 계약된 조업 요율과 기타 수주량 및 공급계약에 의한 매출실적 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2) 평균가동시간
평균 2,977명의 근무 인원(정규/계약직)과 동력장비 1,220여 대와 비동력장비 3,890여 대가 약 96%대 가동률로 일일 평균 약 394대(왕복)의 항공기 지상조업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
항공운수보조 (상품매출포함) |
지상조업 항공기급유 화물조업 |
인천 외 | 226,081 | 277,110 | 243,267 |
항공기 기내식지원 등 |
인천 외 | 18,171 | 23,709 | 19,417 | |
소 계 | 244,252 | 300,820 | 262,684 | ||
제품판매 | 석 회 석 | 경북 울진 | 23,556 | 29,086 | 23,468 |
제주생수 농·축산물 |
제주 | 12,466 | 15,335 | 14,125 | |
소 계 | 36,022 | 44,421 | 37,593 | ||
기타사업 | 세탁, 렌탈, 임대,박물관 |
인천 외 | 16,908 | 18,474 | 15,725 |
소 계 | 16,908 | 18,474 | 15,725 | ||
합 계 | 297,182 | 363,716 | 316,002 |
나. 생산 설비에 관한 사항
(1) 토지, 건물, 항공기 등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과목 | 기초장부가액 | 취득가액 | 처분장부금액 | 감가상각비 | 기타증(감)액 | 3분기말장부잔액 |
---|---|---|---|---|---|---|
토지 | 1,989,441,994 | 1,372,895 | (2,973,306) | 0 | 1,680,264 | 1,989,521,847 |
건물 | 859,506,448 | 3,009,217 | 0 | (21,168,771) | (5,308,588) | 836,038,306 |
구축물 | 104,695,924 | 0 | 0 | (3,832,468) | 0 | 100,863,456 |
기계장치 | 107,689,820 | 2,446,068 | (13,706) | (13,290,071) | 6,426,372 | 103,258,483 |
항공기 | 1,718,745,057 | 24,009,914 | (24,498,691) | (209,401,217) | 399,671,970 | 1,908,527,033 |
엔진 | 651,302,172 | 83,845,691 | 0 | (127,348,344) | 248,491,099 | 856,290,618 |
항공기리스자산 | 4,804,346,481 | 43,327,577 | 0 | (367,338,134) | 1,263,105,682 | 5,743,441,606 |
엔진리스자산 | 1,039,391,913 | 38,171,422 | 0 | (172,580,421) | 316,502,988 | 1,221,485,902 |
항공기재 | 70,331,794 | 53,977,945 | (7,643,865) | (8,212,298) | (1,444,555) | 107,009,021 |
기타유형자산 | 96,461,920 | 32,154,901 | (54,549) | (29,105,075) | 37,640,247 | 137,097,444 |
건설중인자산 | 1,500,289,200 | 101,570,080 | (559,321) | 0 | (543,237,666) | 1,058,062,293 |
합계 | 12,942,202,723 | 383,885,710 | (35,743,438) | (952,276,799) | 1,723,527,813 | 14,061,596,009 |
- (주) 토지 및 건물 금액은 투자부동산 포함 수치임
- 상기 금액은 K-IFRS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2) 토지 및 건물/주택의 기준 시가 현황 (국내지역)
건물 및 주택 | 명칭 | 시가표준액(억원) |
---|---|---|
대한항공 | 서울시 서소문사옥 외 | 3,845 |
한국공항 | 본사사옥 외 | 85 |
칼호텔네트워크 | 하얏트리젠시인천 | 281 |
한진관광 | 경주 사무실 외 | 0.7 |
정석기업 | 한진빌딩 본관 외 | 560 |
합계 | 4,772 |
토지 | 명칭 | 공시지가(억원) |
---|---|---|
대한항공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외 | 10,248 |
한국공항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외 | 353 |
한진관광 |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외 | 3 |
정석기업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외 | 1,324 |
제동레져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 112 |
합계 | 12,040 |
- 투자부동산 포함
(3) 중요한 설비의 신설 등
(단위 : 백만원)
회사명 | 투자목적 | 투자 내용 | 투자기간 (연.월) |
총소요 자금 |
기지출 금액 |
향후투자 금액 |
향후기대 효과 |
---|---|---|---|---|---|---|---|
대한항공 | 신설 | 영종메디컬센터 신축공사 | 08.4~12.3 | 18,250 | 3,875 | 14,375 | 사업다각화 |
신설 | 왕산 마리나 종합개발 | 10.7~14.3 | 137,000 | 1,015 | 135,985 | 사업다각화 | |
합 계 | 155,250 | 4,890 | 150,360 | ||||
칼호텔네트워크 | 신설 | 호텔건물 신축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내) |
10.12-14.7 | 197,600 | 4,556 | 193,044 | 대규모컨벤션수용 |
정석기업 | 신설 | 영종메디컬센터 신축공사 (지분율20%) |
08.4~12.3 | 7,300 | 1,550 | 5,750 | 매출 확대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3분기 |
---|---|---|
1. 항공운송사업 | ||
총매출액 | 8,707,958 | 8,413,866 |
내부매출액 | (246,035) | (236,834) |
순매출액 | 8,461,923 | 8,177,032 |
2. 항공우주사업 | ||
총매출액 | 412,456 | 316,329 |
내부매출액 | (118,287) | (69,483) |
순매출액 | 294,169 | 246,846 |
3. 기내식사업 | ||
총매출액 | 144,430 | 130,791 |
내부매출액 | (92,184) | (88,303) |
순매출액 | 52,246 | 42,488 |
4. 호텔.리무진사업 | ||
총매출액 | 117,606 | 110,669 |
내부매출액 | (26,562) | (31,032) |
순매출액 | 91,044 | 79,637 |
5.기타 | ||
총매출액 | 306,582 | 271,881 |
내부매출액 | (127,493) | (117,575) |
순매출액 | 179,089 | 154,306 |
6.연결조정 | ||
총매출액 | (610,561) | (543,227) |
내부매출액 | 610,561 | 543,227 |
순매출액 | - | - |
총계 | ||
총매출액 | 9,078,471 | 8,700,309 |
내부매출액 | - | - |
순매출액 | 9,078,471 | 8,700,309 |
- 상기 금액은 K-IFRS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나.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3분기 |
---|---|---|
1. 국내 | ||
내수) | ||
총매출액 | 1,742,964 | 1,629,857 |
내부매출액 | (605,328) | (535,029) |
순매출액 | 1,137,636 | 1,094,828 |
수출) | ||
총매출액 | 7,909,266 | 7,577,693 |
내부매출액 | - | - |
순매출액 | 7,909,266 | 7,577,693 |
국내 소계) | ||
총매출액 | 9,652,230 | 9,207,550 |
내부매출액 | (605,328) | (535,029) |
순매출액 | 9,046,902 | 8,672,521 |
2. 미국 | ||
총매출액 | 36,802 | 35,986 |
내부매출액 | (5,233) | (8,198) |
순매출액 | 31,569 | 27,788 |
3.연결조정 | ||
총매출액 | (610,561) | (543,227) |
내부매출액 | 610,561 | 543,227 |
순매출액 | - | - |
총계 | ||
총매출액 | 9,078,471 | 8,700,309 |
내부매출액 | - | - |
순매출액 | 9,078,471 | 8,700,309 |
- 상기 금액은 K-IFRS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대한항공㈜
가) 여객부문
여객사업은 직접판매와 간접판매 2가지 방법으로 항공권을 판매합니다.
직접판매는 국내외 영업지점, 공항지점, 인터넷에서 고객을 직접 상대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이며, 간접판매는 대리점 등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방법입니다. 간접판매는 판매주체 및 성격에 따라 대리점 판매, 총 판매 대리점 판매, 외국항공사 판매로 분류됩니다.
나) 화물 부문
화물사업은 직접판매와 간접판매, 항공사간 판매의 3가지 방법으로 화물 판매를 합니다.
직접판매는 국내외 영업지점에서 직접 고객을 상대로 항공화물을 판매하는 것이며, 간접판매는 대리점 등에서 판매를 대행해주는 방법입니다. 항공사간 판매는 항공사가 직접 대상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자사의 항공기 화물공급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① 직접판매 : 화주 → 대한항공 → 수하인
② 간접판매 : 화주 → 대리점 → 대한항공 → (대리점) → 수하인
③ 항공사간 판매:화주 → (대리점) → 외국항공사 → 대한항공 → (대리점) → 수하인
(2) 한국공항㈜
가) 항공기 지상조업은 국내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지상체류기간 중 지상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기 지상조업의 지원 판매
나) 항공기 급유조업은 국내 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지상체류기간 중 항공기 급유 지원
다) 항공기 화물조업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출항하는 수출입화물 및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의 국내화물에 대한 접수, 적재, 분류, 인도 등의 조업을 지원하여 판매하고, 화물터미널에 체류하는 화물에 대해 보관, 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판매(일부 광주,대구, 청주공항 화물조업 포함)
라) 광산(석회석)사업은 광업소에서 석회석을 생산하여 계약 회사에 선박을 이용하여운송 판매
마) 생수 농축산 및 기타사업 : 생수사업은 먹는샘물 제조영업 허가를 득한 후 대한항공을 비롯한 그룹사 공급 및 일반판매 추진, 기타 농축산은 대한항공 기내식 공급
(3) 진에어㈜
진에어의 판매 경로는 크게 직접판매와 간접판매의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직접판매는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항에서의 현장판매 등을 통하여 고객이 직접진에어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며, 간접판매는 고객이 여행사 등을 통하여 진에어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직접판매: 고객 → 진에어
② 간접판매: 고객 → 대리점(여행사) → 진에어
(4) 한진정보통신㈜
IT서비스 분야별 판매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조직별로 전문성을 지닌 영업대표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매경로 및 방법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 급유시설사용료 : 항공사, 정유사는 매월 급유량 실적에 따라 급유시설사용료 납부
- 공동시설사용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단계 시설 급유량 실적 비율에 따라 매월
공동시설사용료 납부
- 시설관리수수료 : 2단계 급유시설(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따라
매월 협약대금 수수
(6) 칼호텔네크워크㈜
호텔 객실 판매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하얏트 체인을 통한 판매, 여행사와 제휴를 통한 판매, 호텔 예약실로 직접 전화/메일 등으로 직접판매로 이루어짐
(7) HIC
① 직접판매: 호텔 홈페이지 또는 예약 센터를 통해 객실 등을 판매하는 방식
② 간접판매
- Wholesale: Wholesale 여행사(Online 또는 Offline)와의 판매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판매 방식
- Convention: Convention Group 수요 공급에 대해 LA Convention (LA Inc.)에
일정수수료를 지불하는 판매 방식
라. 판매전략
(1) 대한항공㈜
가) 여객부문
4분기는 고유가 상황 지속 및 세계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항공수요 증가세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객사업본부는 현재의 고유가 위기 및 항공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시현하기 위해 수익성 중심의 영업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팔라우, 부산/세부 정기노선 개설, 일본 지진 영향으로 공급 감축을 실시하였던 일본 지선 복항, 지방발 중국/동남아노선 공급 확대, 흑자 부정기 운항을 통해 이익 개선에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A380, B777-300ER 최신 항공기를 수익성이 높은 주요 노선에 투입하여 HighClass 및 상용 수요시장에 대한 판매를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 화물부문
2011년 3분기에 항공 화물 수요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시장 위축 및 화물 사업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2분기 대비 둔화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당사는4분기 잔여 기간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가격 인상 및 고수익 특수 수요 유치 등 비상 판매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포워더를 대상으로 한 파트너쉽 제휴 등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고정 수요 확보을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장 수요 전망에 근거하여 신기재 등 화물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여객기 L/F 제고를 위해 여객기 전용 상품 개발 및 SVC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는 등 가용 자원 최적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도 역량을 기울일 것 입니다.
이 외에도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신시장 개척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중서부 노선 및 미 대서양 노선 등 신규 성장 노선의 증편을 통해 수입 기반을 확대하고,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던 중남미 시장의 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선진국의 재정 위기와 이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수요의 급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나, 당사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 한국공항㈜
신속하고 안전한 지상조업 지원과 장비 현대화에 의한 고객항공사 및 각종 제품 공급처에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장점유율 절대 우위를 유지코자 하는 전략으로 운영 중
(3) 진에어㈜
중동 지역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및 불안정성 증가 그리고 일본 지진의 영향, 유럽발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 등의 부정적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2011년 3분기까지의 항공 운송 사업 환경은 전년 동기에 비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당사는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예상노선에 대해 운항횟수를 조정하는 등 고유가 및 수익성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출발 국제선 노선을 개설하고 더불어 다구간 여정의 개발, 적극적인 부정기편 운항 등을 통한 신수요 창출, 기존 시장의 활성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수요 변화에 기반한 공급 운영 및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변화하는 여러 환경 요인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 한진정보통신㈜
선진 기술과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차별화 된 IT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 칼호텔네크워크㈜
- 송도지역 신규 MICE 비즈니스 창출 및 제약, 학교, 스포츠웨어, 항공 등 기존
수요유지로 연회 매출확대
- 웨딩 플래너 운영 및 전문 웨딩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웨딩패키지를 제공하여 인천지역 웨딩행사 유치확대
- 제2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인천 송도지역 CATH 회원 증가로 레스토랑 등 대다수
업장 매출신장 기여
-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 통해 주요 CATH 회원의 호텔 레스토랑 등 이용
유도하며 CATH 회원은 2,800명 유지목표
- 라이브 밴드 및 할로윈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 실시로 투숙중인 KE 승무원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Layover 고객의 Vy Bar 이용유도
- 다양한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트위터 등을 통해 고객과 원활한 소통
예정
- 서머패키지 구성, 인근 지역고객 및 CATH 회원 대상 홍보 강화로 여름시즌
가든바비큐 매출강화
(6) HIC
- 호텔 운영 중단 임박에 따른 영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단체 수요 등을 겨냥, 판매 극대화에 주력 중이며,
- 아울러, Closing 시점까지 안정적 호텔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식음료 업장의 단계적 축소 운영을 통한 원가 절감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6. 수주상황
가. 대한항공㈜
(단위 : 억원)
품 목 | 사업기간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출사업 | 날개부품 | 1991~2021 | 23,532 | 9,074 | 14,458 |
동체부품 | 1989~2021 | 25,707 | 7,168 | 18,539 | |
소 계 | 49,239 | 16,242 | 32,997 | ||
미군 사업 | 2001~2016 | 7,641 | 2,470 | 5,171 | |
한국군 사업 | 2009~2014 | 1,304 | 467 | 837 | |
연구개발/무인기사업 | 2008~2014 | 1,459 | 1,066 | 393 | |
합 계 | 59,643 | 20,245 | 39,398 |
나. 한국공항㈜
(단위 : 억원)
품 목 | 수주일자 | 수주금액 | 납품금액 | 잔고 | |
---|---|---|---|---|---|
항공 운수 보조 |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사업 포함) |
2011.1.1~ 2011.9.30 |
1,326 | 1,321 | 5 |
화물조업 | 687 | 635 | 52 | ||
급유용역 및 판매 | 370 | 486 | (116) | ||
소 계 | 2,383 | 2,442 | (59) | ||
제품 판매 |
광산(석회석) | 2011.1.1~ 2011.9.30 |
209 | 236 | (27) |
생수,농축산 외 | 123 | 124 | (1) | ||
소 계 | 332 | 360 | (28) | ||
기타 사업 |
부대사업 (민속촌 박물관 포함) |
2011.1.1~ 2011.9.30 |
156 | 169 | (13) |
합 계 | 2,871 | 2,971 | (100) |
- 종속회사 한국공항(주)는 지상조업, 화물사업 및 급유용역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의 형태는 항공사와의 지상조업 단가계약에 의한 항공운항 편수에 의해 산출됨으로 수주상황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음.
- 수주잔고는 납품액과의 차이임
다. 한진정보통신㈜
(단위:억원)
사업명 | 사업기간 | 수주금액 | 매출금액 | 잔고 |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통신공사 | 2011~2014 | 50 | 10 | 40 |
롯데슈퍼타워 초고층 확인측량 용역 | 2011~2016 | 25 | 8 | 17 |
국가기본도 수정(안양지구) | 2011~2011 | 16 | 12 | 4 |
예산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 2011~2013 | 12 | 1 | 11 |
잡코리아 차세대 영업관리시스템구축 | 2011~2012 | 13 | 5 | 8 |
완주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2011~2012 | 27 | 1 | 26 |
몽골 울란바타르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 2011~2013 | 18 | - | 18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환율변동위험, 이자율위험, 유가변동위험포함),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정책은 연결실체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연결실체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환율변동위험
연결실체는 외화자산ㆍ부채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원화단위 : 천원) | ||
---|---|---|---|
USD | EUR | 기타 | |
화폐성외화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4,899,249 | 20,533,496 | 282,130,432 |
매출채권 | 267,659,040 | 42,105,256 | 316,940,224 |
기타채권 | 288,795,214 | 12,166,293 | 60,506,094 |
외화자산 계 | 711,353,503 | 74,805,045 | 659,576,750 |
화폐성외화부채: | |||
차입금 | 7,748,757,033 | 51,110,893 | 1,020,681,395 |
매입채무 | 157,881,976 | - | - |
기타채무 | 349,995,515 | 7,911,092 | 111,024,708 |
외화부채 계 | 8,256,634,524 | 59,021,985 | 1,131,706,103 |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분기말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외화금융자산 | 145,993,953 | (145,993,953) |
외화금융부채 | (946,756,637) | 946,756,637 |
합 계 | (800,762,684) | 800,762,684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 중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이자율이 50bp 변동 시 이자율 변동이 당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50bp 상승시 | 50bp 하락시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7,331,851) | 37,331,851 |
(3) 유가변동위험
항공유 등 석유제품의 시장가격은 세계 원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들로 인해 크게 변동합니다. 이 요소들은 연결실체의 최대 사업부문인 항공운송사업부의 영업성과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분기말 현재 유가가 10% 변동시 당분기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영업손익 | (339,958,108) | 339,958,108 |
(4) 유동성위험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표시된 금액은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명목현금흐름을 의미합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1년 미만 | 2년 ~ 5년 | 5년 이후 | 합계 |
비파생금융부채: | ||||
사채 | 1,118,462,500 | 2,596,670,000 | - | 3,715,132,500 |
장기차입금 | 1,143,860,576 | 1,986,943,929 | 89,450,343 | 3,220,254,848 |
리스부채 | 1,001,181,167 | 2,767,331,593 | 1,806,859,272 | 5,575,372,032 |
자산유동화차입금 | 429,798,379 | 680,619,960 | - | 1,110,418,339 |
채무인수장기차입금 | 18,660,000 | 74,640,000 | 17,142,590 | 110,442,590 |
외화장기미지급금 | 58,975,000 | 147,447,551 | - | 206,422,551 |
임대보증금 | - | 21,796,170 | - | 21,796,170 |
합 계 | 3,770,937,622 | 8,275,449,203 | 1,913,452,205 | 13,959,839,030 |
(5) 신용위험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제 50(당) 기 3분기 | 제 49(전) 기 |
현금및현금성자산(*) | 969,349,416 | 821,250,403 |
기타금융자산 | 357,207,440 | 420,497,392 |
매출채권 | 1,022,421,271 | 892,169,261 |
기타채권 | 87,023,618 | 101,111,087 |
(*)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제외하였습니다. |
나. 별도재무제표 기준
대한항공은 유가, 환율, 금리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크게 Natural Hedging 과 Active Hedging 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한항공의 위험관리 전략은 위의 두 가지 Hedging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시장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2011년 9월말 기준, 당사가 위험에 노출된 포지션과변동성 및 대응전략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 수 | Position | 영 향 | 우리회사 위험관리 (Strategy) | |
---|---|---|---|---|
유 가 | 연간 유류 소모량: 약 3천3백만배럴 |
유가 1달러(배럴당) 변동시: 약 3천3백만불 (약 389억원) 손익 변동발생 |
Natural Hedge ● 달러차입금 비중 축소(엔화차입 및 원화차입 비중 증가) → 외환평가손익 감소 및 달러부족액 감소로 통화별 수입/지출 균형화 도모 ● 통화별 고정금리부채 비율을 전체부채의 50% 수준으로 유지 Active Hedge (파생상품을 통한 헷지) ● Fuel 1. 기본 Hedge :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월간 유류소모량의 약 25%이내에서 Hedge 시행 2. 추가 Hedge : 유가 변동의 통계적 수치와 시장 상황을 감안, 추가 Hedge ● FX : 연간 달러 부족량의 50% 헷지 실시 |
|
환 율 | 평가손익 측면 |
달러 부채: 약 65억불 |
환율 10원 변동시: 약 650억원의 외화평가손익 발생 (Cash Flow와는 관계가 없음) |
|
Cash Flow 측면 |
연간 달러 부족량: 약 20억불 이상 | 환율 10원 변동시: 약 200억원 이상 Cash 변동 발생 |
||
금 리 | 고정금리부채: 6조2천억원 변동금리부채: 6조9천억원 |
평균금리 1% 변동시: 690억원의 이자비용 증감 발생 |
(항공유 가격)
대한항공은 기본 Hedge와 추가 Hedge를 통해 유가 Hedge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Hedge는 시장상황에 상관없이 연간소모량의 25%이내에서 규칙적으로 Hedge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추가 Hedge는 기본 Hedge에 추가하여 통계적 수치와 시장상황을 감안, 최고 50%까지 Hedge 물량을 추가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현재 유가 수준이 과거 유가 수준대비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유가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정시키기 위해 WTI를 기초자산으로 Swap, Zero-cost collar, Three-ways collar 등의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율)
대한항공은 Natural Hedge를 통해 재무상태표 상의 환율 변동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ural Hedge는 통화별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서, 당사는 달러화 표시 차입금 비중을 줄이고 원화 및 엔화, 위안화 등의 차입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연간 달러 부족량의 최대 50%까지 Active Hedge를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부족한 달러는 매일 분할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율 변동성 위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리)
대한항공은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 변동금리 부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금리 Hedge 전략은 총 부채의 50% 정도를 고정금리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8.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ㅇ 대한항공㈜
(1) 통화옵션계약
①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옵션계약을,
유가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가옵션계약을,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위
험을 회피하기 위한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파생
상품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계약상대방 | 잔여계약규모 | 계약기간 | 거래목적 |
---|---|---|---|---|
통화옵션 | Nomura 외 2개 금융기관 | USD 225,000,000 | 2010년 9월 ~ 2012년 10월 | 매매목적 |
유가옵션 | JP Morgan 외 7개 금융기관 | 5,400,000 BBL | 2010년 6월 ~ 2012년 6월 | 위험회피목적 |
이자율스왑계약 | 한국산업은행 외 1개 금융기관 | USD 176,944,917 | 2011년 7월 ~ 2021년 6월 | 매매목적 |
KRW 40,000,000,000 |
② 파생상품 거래 및 평가손익
미결제된 통화옵션, 유가옵션계약의 평가는 분기마다 계약 상대방이 송부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통화옵션, 유가옵션계약은 대금수수는 차액결제 방식이며, 이자율스왑은 총액결제 방식입니다.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의 파생상품자산(부채)과 파생상품평가손익(기타자본) 및 당분기 중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
---|---|---|---|---|---|---|---|
파생상품 자 산 |
파생상품 부 채 |
기타자본 | 파생상품 평가이익 |
파생상품 평가손실 |
파생상품 거래이익 |
파생상품 거래손실 |
|
통화스왑계약 | - | - | - | - | - | 3,895,313 | |
통화옵션계약 | - | 18,807,889 | - | - | 10,469,118 | 4,420,757 | 62,061 |
유가옵션계약 | 5,053,814 | 19,051,834 | 3,470,536 | 3,634,072 | 19,051,834 | 2,079,683 | 2,641,775 |
이자율스왑계약 | - | 9,218,349 | - | - | 9,218,349 | - | 186,862 |
합 계 | 5,053,814 | 47,078,072 | 3,470,536 | 3,634,072 | 38,739,301 | 6,500,440 | 6,786,011 |
ㅇ 한진에너지㈜
(1) 이자율 스왑 계약
① 당기말 현재 당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목적 | 파생상품종류 | 계약내용 |
---|---|---|
현금흐름위험회피 | 이자율스왑계약 | 원화차입금의 이자율스왑계약 |
② 당사는 원화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하나은행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동 금액을 파생상품자산(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바, 당기말 현재 당사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스왑 계약의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처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이자율 | 만기일 | |
---|---|---|---|---|---|
매입 | 매도 | ||||
(주)하나은행 | 2007년 6월 | 400,000,000 | 3개월 CD + 1.15% | 6.31% | 2014년 4월 |
(3) 당사가 당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 영업외손익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법인세효과 차감후) |
||
---|---|---|---|---|
거래목적 | 계약종류 | 파생상품거래이익 | 파생상품거래손실 | |
현금흐름위험회피 | 이자율스왑계약 | - | - | (12,444,212) |
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다음의 영업사항에 관한 미래 가격(현금흐름) 변동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미래 구매 예정 항공유의 매입가격 변동 위험
(2) 외화표시 계약에 따른 외국통화의환리스크 노출
상기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리스크 관리 방법을 시행중입니다
① 내부적 리스크 관리방법
가) 상계(Netting), 매칭(Matching), 리딩(Leading), 래깅(Lagging) 등 실시
② 외부적 리스크 관리 방법
가) 유가 : 연간 유류비용을 Risk tolerance 이하로 줄이기 위한 헷지 실행
(선도(Forward), 스왑(Swap), 옵션(Option) 등 파생상품을 이용)
나) 통화 : Exposure의 일정부분에 대한 헷지 실행
(선도(Forward), 스왑(Swap), 옵션(Option) 등 파생상품을 이용)
당사는 현재 자금기획팀에서 3명의 리스크 관리 담당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대한항공㈜
[KUH 초도 양산 사업]
- 계 약 처 : 한국항공우주산업
- 계약기간 : 2011년 3월 ~ 2012년 말 (후속양산 : 2013년 ~ 2020년)
- 사업내용 : 현재 개발중인 수리온(KUH)의 전력화를 위한 양산계획에 당사 계약물 납품
[Drop-in 4개사업]
- 계 약 처 : FISC / USAF AFMC/ WR_ALC/ OO-ALC
- 계약기간 : 2011년
- 사업내용 : C-130 비계획수리 /HH_60 운용부대 출장작업
[보잉 777 FSF/RWT/WBE/AFWT 사업]
- 계 약 처 : 미) 보잉
- 계약기간 : 2013년 ~ 2016년
- 사업내용 : 기존 보잉 fairing외 제작사업 후속계약
[보잉 737 FSF/Radome 사업]
- 계 약 처 : 미) 보잉
- 계약기간 : 2012 ~ 2016 / 2013년 ~ 2016년
- 사업내용 : 기존 보잉 fairing외 제작사업 후속계약
[보잉 747 Radome 사업]
- 계 약 처 : 미) 보잉
- 계약기간 : 2013년 ~ 2016년
- 사업내용 : 기존 보잉 fairing외 제작사업 후속계약
[B747-400SF 중정비 사업 2C-Check]
- 계 약 처 : 미) World Airways
- 계약기간 : 2013년 ~ 2016년
- 사업내용 : 보잉 747-400SF 기종 2C-Check
[주한 미육군 헬기 Strip & Paint 작업]
- 계 약 처 : US Army
- 계약기간 : 2011.5/1 ~ 2015. 12/31
- 사업내용 : Strip & Paint
[미공군 F-16 후방석 Frame 교체 작업]
- 계 약 처 : 미공군
- 계약기간 : 2011년
- 사업내용 : Frame 교체 작업
[위성경통 구조체 개발2단계사업]
- 계 약 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계약기간 : 2011년 9월 ~ 2012년 8월 (12개월)
- 사업내용 : 고안정,고강성 복합재료 광구조체 2단계 인증모델 설계 및 제작
[미공군 F-15 창정비 후속사업]
- 계 약 처 : 미) 공군 군수사(WR-ALC,GA,USA)
- 계약기간 : 2011.10 ~ 2016.9 (5년간)
- 사업내용 : F-15 기체 창정비 및 전기 배선 교체작업
[자산 유동화에 관한 사항]
(1) 자산양도계약
(단위 :백만원, 백만엔)
계약당사자 | 양도일 | ABS 발행금액 (최초 / 현재 금액) |
비고 | |
---|---|---|---|---|
양도인 | 양수인 | |||
(주)대한항공 | 칼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2009-11-17 | \500,000(최초) | 원화 ABS |
\390,000(현재) | ||||
(주)대한항공 | 칼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2010-11-22 | ¥40,000(최초) | 엔화 ABS |
¥29,440(현재) | ||||
(주)대한항공 | 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2011-04-27 | ¥20,000(최초) | 엔화 ABS |
¥17,444(현재) |
(2) 자산관리계약
가) 원화 ABS
① 관리위탁자 : 칼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② 자산관리자 : 한국산업은행
③ 수탁자산의 종류 : 국내지역에서 발생하는 여객 카드매출채권
④ 관리수수료에 대한 사항 : 연 139백만원
⑤ 기타 계약상 특수한 내용 : 없음
나) 엔화 ABS
① 관리위탁자 : 칼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② 자산관리자 : The Bank of New York Mellon
③ 수탁자산의 종류 : 일본지역에서 발생하는 여객 매출채권
④ 관리수수료에 대한 사항 : 연 JPY 4,410천
⑤ 기타 계약상 특수한 내용 : 없음
다) 엔화 ABS
① 관리위탁자 : 칼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② 자산관리자 : The Bank of New York Mellon
③ 수탁자산의 종류 : 일본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 매출채권
④ 관리수수료에 대한 사항 : 연 JPY 3,600천
⑤ 기타 계약상 특수한 내용 : 없음
나. 한국공항㈜
① ㈜대한항공과 항공화물 지상조업 계약 (2011.01.01)
② ㈜대한항공과 항공기 지상조업 계약 (2011.01.01)
③ ㈜대한항공과 수리 납품 및 업무대행 도급 계약 (2011.01.01)
④ ㈜대한항공과 장비조업 지원업무 도급 계약(2011.01.01)
⑤ ㈜대한항공과 지상조업 장비 임대차 계약(2011.01.01)
⑥ POSCO와 석회석 매매계약(2011.01.01)
⑦ ㈜대한항공과 CATERING 지원업무 도급 계약 (2011.05.01)
⑧ 5개 정유사와 항공유 급유 계약(2011.06.01)
⑨ ㈜대한항공과 항공유 급유 계약(2011.06.01)
다.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급유시설 운영협약
- 협약체결일자 : 2011.5.9
- 협약당사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협약내용
2단계 급유시설 위탁관리 : 협약대금은 월간 103백만원임
공동시설사용료 : 배부대상 원가 x 2단계 급유량 실적 비율에 따라 산정
라. 진에어㈜
① 항공기 리스 계약
- 계약 상대방: 주식회사 대한항공
- 계약 내용: 항공기 1대에 대해서 금융리스, 5대에 대해서 운용리스 계약 체결
② 정비 계약
- 계약 상대방: 주식회사 대한항공
- 계약 내용: 리스 항공기(6대)의 정비 일체에 대한 포괄적인 정비 위탁 계약
마. 한진정보통신㈜
※ 기존 출자법인 유니컨버스(주)의 유상증자 참여
① 인수금액 : 300,006,188원 (발행가 1주당 16,619원, 지분율 30%)
② 주식 인수일 : 2011.04.22(금)
10. 연구개발활동
가. 대한항공㈜
(1)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
대한항공은 축적된 개발경험과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Boeing, Airbus 등 세계적 항공기 제작사의 대형 민간 항공기 국제공동개발, 차세대 유ㆍ무인 항공기 개발,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개발 등 기술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분야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항공우주 선도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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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담당조직 |
(3) 연구개발비용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과 목 | 제50기 3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인 건 비 | 13,738 | 16,873 | 12,411 | |
감 가 상 각 비 | 848 | 1,238 | 1,234 | |
기 타 | 52,326 | 53,947 | 13,753 | |
연구개발비용 계 | 66,912 | 72,058 | 27,398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694 | 4,923 | 3,273 |
영업외비용 | 405 | 82 | 347 | |
제조경비 | 50,584 | 52,460 | 12,074 | |
건설가계정 | 15,053 | 13,915 | 9,176 | |
개발비(무형자산) | 177 | 678 | 2,528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77% (16.22%)* |
0.63% (16.50%)* |
0.29% (8.38%)* |
* 제조업 부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대한항공 별도 재무제표 기준 수치임
- 48기, 49기 매출액은 K-GAAP 기준임
(4) 연구개발 실적
대한항공은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R&D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유ㆍ무인 항공기,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등 항공우주산업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문에서는 차세대 군용 무인기 개발, UAV 통합훈련시스템 개발, 한국형 기동헬기(KUH) 공동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KFX) 탐색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B787 Aft Body, Raked Wing Tip 등 6개 Package와 A350 Cargo Door 및 A320 Sharklet 등의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 부문에 있어서는 나로호 3차발사 준비, 한국형 발사체 선행연구, 다목적실용위성 3A호 구조계 및 태양전지판 전개장치 개발, 달탐사선 선행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 주요 연구과제명 | 기대효과 |
---|---|---|
2009년도 | 액체로켓엔진 연소 시험설비 기본설계 | 신기술, 신규사업개발 |
군단무인기 창정비요소 개발 | 신규사업개발 | |
다목적실용위성 5호 모사구조체 개발 | 제품국산화 | |
프로토 액체엔진 조립 기술개발 | 신기술, 신규사업개발 | |
다목적실용위성 3/5호 구조 개발사업 | 제품국산화 | |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개발(2단계) | 신규사업개발 | |
복합재 꼬리로터 블레이드 개발 | 신규사업개발 | |
HDF장비를 이용한 첨단 항공기 복합소재 Stringer 부품 개발 |
신규사업개발 | |
A350 Cargo Door 개발 | 신규사업개발 | |
항공부품의 신뢰성 향상 | 신뢰성향상 기술개발 | |
2010년도 | 액체로켓엔진 조립장 예비 및 기본설계 | 신규사업개발 |
KSLV-1 발사체 총조립(6차년도) | 신규사업개발 | |
통신해양기상위성 비행모델 기계조립 | 제품국산화 | |
AV-NAV 신뢰성과제 | 신규사업개발 | |
A320 Sharklet 기술개발 | 신규사업개발 | |
B787 -9 AWWB, Stringer 기술개발 | 신규사업개발 | |
복합소재 시편 충격시험 장비 개발 | 신규사업개발 | |
KUH 꼬리날개 및 후방동체 설계/제작 | 신규사업개발 | |
2011년도 | 추진기관 구성품 시험설비 상세설계(1단계) | 신규사업개발 |
액체로켓엔진 조립치구 설계 및 모델링 | 신규사업개발 | |
KSLV-II 인터탱크 복합재 패널 시편 제작 | 신규사업개발 | |
KSLV-II 추진기관 총조립 프로세스 선행개발 | 신규사업개발 | |
복합재료 경통구조체 실증모델 제작 | 제품국산화 |
나. 한진정보통신㈜
(1)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
회사는 고객이 요구하는 IT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 신기술의 도입 검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회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연구소를 운영하여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연구개발비용
* 해당사항 없음(프로젝트 직접비용으로 산정)
(4)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최근 3년 주요 연구개발 실적 및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주요 연구과제명 | 기대효과 |
---|---|---|
2007년~ | 1. 지능형국토정보혁신기술개발 연구 | 신기술개발, 시장확대 |
2009년~2010년 | 2. 서울형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및 응용 기술의 혁신 | 공간정보핵심기술확보 |
2007년~ | 3.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연구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환경 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부 규제의 준수
(1)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환경영향에는 항공기 운항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각종 지상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수, 대기오염물질 등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공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창조'라는 환경비전 아래, 1996년부터 본사일반, 항공우주사업, 정비, 기내식, 호텔 등 5개 사업부문에서 ISO14001 인증을 받아 전사적인 환경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국내 주요 사업장인 본사사업장 및 김포 기내식 사업소의 환경친화적 경영활동을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아 녹색기업(Green Company)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료효율이 높고 소음발생이 적은 최신의 친환경항공기를 지속 도입하여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회사 전 분야에 걸쳐 통합연료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연료절감 과제를 시행하여 매년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등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법적 배출 허용 기준의 50% 미만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항공기 정비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입출고 정보와 사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한국공항㈜
한국공항의 환경영향에는 각종 지상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세탁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그리고 정비차량 페인트 도장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등이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조직관리 / 수하물 / 상ㆍ하역 / Towing / 탑재관리 / 화물부문 등에 대한 ISAGO 인증을 취득하여 전사적인 환경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정부의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이라는목표 아래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new green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환경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절기엔 냉방 관리지침을, 동절기엔 난방 관리지침을 직원들에게 각인시켜주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법적 배출 허용 기준치 미만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세탁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세제사용량 및 폐수 중화처리제 등의 사용량을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① 환경영향은 계류장지역 하이드란트 급유전 및 저장시설 관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로 나누어짐
②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엄격히 관리하며, 폐수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수질관리를 통해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
니다.
(4) 진에어㈜
진에어의 환경영향은 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과 케이터링, 항공기정비 및 지상조업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케이터링,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과정 및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은 대한항공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된 법적 배출 허용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료효율이 높고 소음발생이 적은 B737 NG(New Generation) 기종만을 도입하고 있으며, 법정 예비 연료 최소화ㆍ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중지 및 주기적인 엔진의 세척ㆍ항로의 최적화등을 통한 다각적인 연료 절감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SAVe tHE AiR”캠페인을 시행 T-Shirts 판매 및 그린 콘서트 개최 등을 통한 수익금을 UN 산하 환경 위원회에 기부하는 환경 캠페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 50 기 3분기 | 제 49 기 |
---|---|---|
[유동자산] | 2,960,971 | 2,732,692 |
ㆍ당좌자산 | 2,517,428 | 2,376,622 |
ㆍ재고자산 | 443,543 | 356,070 |
[비유동자산] | 18,580,492 | 17,277,281 |
ㆍ투자자산 | 3,145,387 | 3,072,728 |
ㆍ유형자산 | 13,723,554 | 12,600,649 |
ㆍ무형자산 | 343,145 | 323,861 |
ㆍ기타비유동자산 | 1,368,406 | 1,280,043 |
자산총계 | 21,541,463 | 20,009,973 |
[유동부채] | 6,568,772 | 6,221,099 |
[비유동부채] | 11,990,552 | 10,511,598 |
부채총계 | 18,559,324 | 16,732,697 |
[자본금] | 366,754 | 366,754 |
[연결자본잉여금] | 192,402 | 192,402 |
[연결자본조정] | (64,478) | (65,718) |
[연결기타자본] | (15,649) | (23,130) |
[연결이익잉여금] | 1,949,537 | 2,263,740 |
[소수주주지분] | 553,573 | 543,228 |
자본총계 | 2,982,139 | 3,277,276 |
매출액 | 9,078,471 | 11,639,954 |
영업이익 | 383,135 | 1,235,756 |
계속사업이익 | (313,152) | 805,533 |
연결총당기순이익 | (244,273) | 623,926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274,954) | 563,167 |
총포괄이익 | (270,265) | 511,281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6 | 16 |
- 상기 금액은 K-IFRS에 따라 작성된 수치임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
- 해당사항 없음.
다. 재무정보 이용 상의 유의점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한 요약 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첨부되지 않은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습니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한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②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③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각 기업실체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 기업실체의 영업활동이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이연수익의 측정
② 이연법인세의 측정
③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④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라. 유의적인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분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의 중간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될 회계정책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전환에 따른 효과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연결기준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②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2) 외화
① 외화거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다른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지않는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의 해당 부분을 의미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계산한 최초 사업결합시점의 소수주주지분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결합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소수주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7)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 및 유가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의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유가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고자산은 연결실체가 속한 산업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제품/상품 | 원재료 | 저장품 | 미착품 |
---|---|---|---|---|
(주)대한항공 | 선입선출법 | 항공우주사업: 이동평균법 기내식사업: 선입선출법 |
항공운송사업: 이동평균법 항공우주사업: 이동평균법 기내식사업: 선입선출법 |
개별법 |
한국공항(주) | 상품: 이동평균법 제품: 총평균법 |
- | 유류: 이동평균법 기타: 선입선출법 |
개별법 |
한진정보통신(주) | 개별법 | - | 이동평균법 | - |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 - | - | 선입선출법 | - |
(주)칼호텔네트워크 | 이동평균법 | 이동평균법 | 이동평균법 | - |
정석기업(주) | - | - | 선입선출법 | - |
(주)진에어 | 총평균법 | - | - | - |
Hanjin Int'l Corp. | - | 선입선출법 | - | - |
Waikiki Resort Hotel Inc. | - | 선입선출법 | - | -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연결실체가 리스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매출원가 또는 기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구축물 | 정액법 | 4 ~ 53년 | |
기계장치 | 정액법 | 4 ~ 15년 | |
항공기, 항공기리스자산 |
동체 등 | 정액법 | 6 ~ 15년 |
정기적대수선 | 정액법 | 5 ~ 9.8년 | |
엔진, 엔진리스자산 |
엔진 | 정액법 | 15년 |
정기적대수선 | 정액법 | 2.8 ~ 7.7년 | |
항공기재 | 정액법 | 15년 | |
기타유형자산 | 정액법 | 4 ~ 31.5년 |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가는 부채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개 발 비 | 5 ~ 16 년 |
시설이용권 | 10 ~ 30 년 |
기타의무형자산 | 6 ~ 20 년 |
② 영업권
종속기업 취득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서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전의 사업결합과 관련한 영업권은 연결실체의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일이후의 인수로 인한 영업권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사업결합원가중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순액 중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배지분의 추가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14)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금융자산의 손상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차입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① 발행자가 중대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②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연결실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채무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 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 과거 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 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 수익
노선수익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의 영업수익에 대하여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최초의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용역의 대가와 부여된 마일리지의 대가에 안분하여 마일리지 부여로 인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이연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마일리지가 사용되어 연결실체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기대회수율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설형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공사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서 기술한 대로 4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 단위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는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이 적용되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한 요약 중간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에 설명된 회계정책은 2011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의 비교정보의 작성 및 2010년 1월 1일(연결실체의 전환일) 현재의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공시에 적용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가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연결실체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② 차입원가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의 차이조정에 대한 설명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0년 1월 1일(전환일)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참조 |
Ⅰ. 과거회계기준 | 18,801,906,673 | 15,252,797,678 | 3,549,108,995 | |
Ⅱ. 연결대상회사의 변동 | 4,739,468 | 1,894,269 | 2,845,199 | 다.(주1) |
Ⅲ. 연결지배회사의 조정사항: | ||||
유형자산 세분화 및 내용연수 변경 | (244,301,424) | - | (244,301,424) | 다.(주2) |
종업권급여관련 | (17,347,378) | (78,851,716) | 61,504,338 | 다.(주3,4) |
계정재분류 | 4,847,535 | - | 4,847,535 | 다.(주5) |
마일리지보상관련 이연수익인식 | 174,693,995 | 794,063,612 | (619,369,617) | 다.(주6) |
임차기정비충당부채인식 | 160,740,795 | 171,936,321 | (11,195,526) | 다.(주7) |
금융비용자본화 제거 | (63,648,555) | - | (63,648,555) | 다.(주8) |
Ⅳ.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조정사항 | ||||
종업권급여 등 | 65,653,767 | (11,351,603) | 77,005,370 | |
Ⅴ.조정액 합계(Ⅱ+Ⅲ+Ⅳ) | 85,378,203 | 877,690,883 | (792,312,680) | |
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8,887,284,876 | 16,130,488,561 | 2,756,796,315 |
② 2010년 12월 31일(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참조 |
Ⅰ. 과거회계기준 | 19,763,171,802 | 15,748,279,786 | 4,014,892,016 | 501,752,567 | |
Ⅱ. 연결대상회사의 변동 | 4,185,033 | 1,770,760 | 2,414,273 | 722,631 | 다.(주1) |
Ⅲ. 연결지배회사의 조정사항: | |||||
유형자산 세분화 및 내용연수 변경 | (181,435,051) | - | (181,435,051) | 62,866,373 | 다.(주2) |
종업원급여관련 | (4,443,229) | (58,737,413) | 54,294,184 | 25,285,148 | 다.(주3,4) |
계정재분류 | 4,847,535 | - | 4,847,535 | - | 다.(주5) |
마일리지보상관련 이연수익인식 | 200,318,499 | 910,538,632 | (710,220,133) | (90,850,516) | 다.(주6) |
임차기정비충당부채인식 | 156,438,491 | 133,963,179 | 22,475,312 | 33,670,838 | 다.(주7) |
금융비용자본화 제거 | (62,386,789) | - | (62,386,789) | 1,261,766 | 다.(주8) |
Ⅳ.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조정사항 | |||||
종업원급여 등 | 129,275,956 | (3,118,225) | 132,394,181 | 89,216,901 | |
Ⅴ.조정액 합계(Ⅱ+Ⅲ+Ⅳ) | 246,800,445 | 984,416,933 | (737,616,488) | 122,173,141 | |
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20,009,972,247 | 16,732,696,719 | 3,277,275,528 | 623,925,708 |
③ 차이원인
(주1) | (주)한국글로벌로지스틱스와 (주)에어코리아는 종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1호에 의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대상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
(주2) |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기간을 재검토하여 그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주3) |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
(주4)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
(주5)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회원가입권 및 보증금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시설이용권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계정 재분류하고 손상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주6)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마일리지에 대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예상 비용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대가 중 마일리지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시점까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주7) | 임차기에 대한 정비유보비지급액을 지급하는 즉시 비용처리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정비예상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였습니다. |
(주8)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비용 자본화하였던 금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기준에 따라 제거하여 간주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이자의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 요약개별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제표
(단 위 : 백만원)
구 분 | 제 50 기 3분기 | 제 49 기 |
---|---|---|
[유동자산] | 2,644,518 | 2,402,489 |
ㆍ당좌자산 | 2,212,771 | 2,059,449 |
ㆍ재고자산 | 431,747 | 343,040 |
[비유동자산] | 16,742,532 | 15,486,036 |
ㆍ투자자산 | 1,724,252 | 1,699,814 |
ㆍ유형자산 | 13,357,468 | 12,245,813 |
ㆍ무형자산 | 323,172 | 289,083 |
ㆍ기타비유동자산 | 1,337,640 | 1,251,326 |
자산총계 | 19,387,050 | 17,888,525 |
[유동부채] | 6,516,257 | 6,106,391 |
[비유동부채] | 10,682,505 | 9,194,648 |
부채총계 | 17,198,762 | 15,301,039 |
[자본금] | 366,754 | 366,754 |
[자본잉여금] | 191,077 | 191,077 |
[자본조정] | △65,399 | △65,39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222 | 27,978 |
[이익잉여금] | 1,671,634 | 2,067,076 |
자본총계 | 2,188,288 | 2,587,486 |
매출액 | 8,743,219 | 11,278,796 |
영업이익 | 317,329 | 1,158,862 |
계속사업이익 | △359,290 | 376,157 |
당기순이익 | △359,290 | 376,157 |
- 기본주당 순이익(원) | △5,320 | 5,570 |
- 희석주당 순이익(원) | △5,320 | 5,570 |
- 49기 재무현황은 K-IFRS에 따라 작성됨
나.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재무제표 작성 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한 요약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첨부되지 않은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습니 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 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이연수익의 측정
② 이연법인세의 측정
③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④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분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중간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될 회계정책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전환에 따른 효과는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다만,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7)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위험, 유가변동위험과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유가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 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평 가 방 법 | |
---|---|---|
상 품 | 선입선출법 | |
원 재 료 | 항공우주사업 | 이동평균법 |
기내식사업 | 선입선출법 | |
저 장 품 | 항공운송/항공우주사업 | 이동평균법 |
기내식사업 | 선입선출법 | |
미 착 품 | 개별법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당사가 리스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매출원가 또는 기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구축물 | 40 년 | |
항공기, 항공기리스자산 | 동체 등 | 6 ~ 15 년 |
정기적 대수선 | 5 ~ 9.8 년 | |
엔진, 엔진리스자산 | 엔진 | 15 년 |
정기적 대수선 | 2.8 ~ 7.7 년 | |
항공기재 | 15 년 | |
차량운반구 | 6 ~ 9 년 | |
기타유형자산, 기타리스자산 | 6 ~ 15 년 |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가는 부채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
당사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리스기간동안 이자수익을 배분합니다. 이 경우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매기간별 리스료는 금융리스채권 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자산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개 발 비 | 5 ~ 16 년 |
시설이용권 | 10 ~ 30 년 |
기타의무형자산 | 6 ~ 20 년 |
(14)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금융자산의 손상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차입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① 발행자가 중대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②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투자부동산(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채무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 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 과거 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 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 수익
당사는 노선수익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의 영업수익에 대하여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최초의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용역의 대가와 부여된 마일리지의 대가에 안분하여 마일리지 부여로 인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이연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마일리지가 사용되어 용역을 제공 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기대회수율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형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공사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 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22) 영업부문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과거연도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첨부되지 않은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도 일관되게적용되었습니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 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가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당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② 차입원가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③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0년 1월 1일(전환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 ||||
---|---|---|---|---|
구 분 | 과거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으로의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참조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15,955,655 | - | 715,955,655 | |
기타금융자산 | 106,205,935 | - | 106,205,935 | |
매출채권 | 870,279,852 | - | 870,279,852 | |
기타채권 | 110,207,873 | - | 110,207,873 | |
선급금 | 142,137,583 | - | 142,137,583 | |
선급비용 | 78,926,732 | - | 78,926,732 | |
파생상품자산 | 41,620,999 | - | 41,620,999 | |
재고자산 | 320,265,127 | - | 320,265,127 | |
이연법인세자산 | 110,464,744 | (110,464,744) | - | (주1) |
유동자산 합계 | 2,496,064,500 | (110,464,744) | 2,385,599,756 | |
Ⅱ. 비유동자산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 | 1,443,291,366 | - | 1,443,291,366 | |
기타금융자산 | 111,321,242 | - | 111,321,242 | |
투자부동산 | - | 81,603,948 | 81,603,948 | (주4) |
유형자산 | 11,681,658,796 | (433,638,951) | 11,248,019,845 | (주2,3,4) |
무형자산 | 296,739,657 | 4,159,485 | 300,899,142 | (주3,5) |
장기선급비용 | 389,090,785 | - | 389,090,785 | |
보증금 | 140,663,630 | 145,667,401 | 286,331,031 | (주5,9) |
기타채권 | 302,688 | - | 302,688 | |
이연법인세자산 | 358,608,073 | 372,401,035 | 731,009,108 | (주1) |
기타비유동자산 | 1,531,705 | - | 1,531,705 | |
비유동자산 합계 | 14,423,207,942 | 170,192,918 | 14,593,400,860 | |
자 산 총 계 | 16,919,272,442 | 59,728,174 | 16,979,000,616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
단기차입금 | 811,929,815 | - | 811,929,815 | |
매입채무 | 158,160,059 | - | 158,160,059 | |
미지급금 | 130,332,679 | - | 130,332,679 | |
선수금 | 492,510,203 | - | 492,510,203 | |
미지급비용 | 268,355,284 | 30,058,765 | 298,414,049 | (주6,9) |
파생상품부채 | 6,232,444 | - | 6,232,444 | |
유동성장기부채 | 1,900,964,417 | - | 1,900,964,417 | |
유동성리스부채 | 772,391,637 | - | 772,391,637 | |
기타유동부채 | 74,053,727 | - | 74,053,727 | |
유동부채 합계 | 4,614,930,265 | 30,058,765 | 4,644,989,030 | |
Ⅱ. 비유동부채 | ||||
사채 | 2,801,422,942 | - | 2,801,422,942 | |
장기차입금 | 2,075,734,893 | - | 2,075,734,893 | |
리스부채 | 2,807,695,308 | - | 2,807,695,308 | |
자산유동화차입금 | 480,000,000 | - | 480,000,000 | |
기타금융부채 | 223,375,620 | - | 223,375,620 | |
이연수익 | - | 1,073,905,069 | 1,073,905,069 | (주7) |
퇴직급여채무 | 535,423,193 | (111,101,622) | 424,321,571 | (주8) |
마일리지충당부채 | 279,841,456 | (279,841,456) | - | (주7) |
임차기정비충당부채 | - | 174,127,461 | 174,127,461 | (주9) |
기타비유동부채 | 43,795,165 | - | 43,795,165 | |
비유동부채 합계 | 9,247,288,577 | 857,089,452 | 10,104,378,029 | |
부 채 총 계 | 13,862,218,842 | 887,148,217 | 14,749,367,059 | |
자 본 | ||||
자본금 | 366,754,040 | - | 366,754,040 | |
자본잉여금 | 2,108,727,183 | (1,917,650,427) | 191,076,756 | (주10,11) |
자본조정 | (65,399,039) | - | (65,399,039) | |
기타자본 | 761,794,225 | (748,007,596) | 13,786,629 | (주10,11) |
이익잉여금 | (114,822,809) | 1,838,237,980 | 1,723,415,171 | (주9,10,11,12) |
자 본 총 계 | 3,057,053,600 | (827,420,043) | 2,229,633,557 | |
자본과 부채 총계 | 16,919,272,442 | 59,728,174 | 16,979,000,616 |
(주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전액 비유동항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항목별 전환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주 2) |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기간을 재검토하여 그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주 3)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비용자본화하였던 금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기준에 따라 제거하여 간주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주 4) |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
(주 5)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회원가입권 및 보증금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시설이용권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계정 재분류하고 손상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주 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
(주 7)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마일리지에 대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예상 비용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대가 중 마일리지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시점까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주 8) |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
(주 9) | 임차기에 대한 정비유보비지급액을 지급하는 즉시 비용처리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정비예상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였습니다. |
(주 10) | 유형자산에 대해 간주원가를 적용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인식)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재분류하였습니다. |
(주 11)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고, 원가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분법으로 인한 기타자본잉여금, 기타자본조정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재분류하였습니다. |
(주 12) |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
② 2010년 12월 31일(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 ||||
---|---|---|---|---|
구 분 | 과거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으로의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참조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33,493,797 | - | 733,493,797 | |
기타금융자산 | 142,004,193 | - | 142,004,193 | |
매출채권 | 854,497,286 | - | 854,497,286 | |
기타채권 | 103,187,031 | - | 103,187,031 | |
선급금 | 133,026,013 | - | 133,026,013 | |
선급비용 | 75,707,378 | - | 75,707,378 | |
파생상품자산 | 17,533,741 | - | 17,533,741 | |
재고자산 | 343,039,497 | - | 343,039,497 | |
이연법인세자산 | 232,705,277 | (232,705,277) | - | (주1) |
유동자산 합계 | 2,635,194,213 | (232,705,277) | 2,402,488,936 | |
Ⅱ. 비유동자산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 | 1,578,648,309 | (88,838,745) | 1,489,809,564 | (주11) |
기타금융자산 | 122,121,812 | - | 122,121,812 | |
투자부동산 | - | 87,882,281 | 87,882,281 | (주4) |
유형자산 | 12,597,996,215 | (352,183,053) | 12,245,813,162 | (주2,3,4) |
무형자산 | 279,186,826 | 9,896,555 | 289,083,381 | (주3,5) |
장기선급비용 | 348,477,253 | (6,442,591) | 342,034,662 | (주2) |
보증금 | 144,967,933 | 146,048,855 | 291,016,788 | (주5,9) |
기타채권 | 294,379 | - | 294,379 | |
이연법인세자산 | 104,231,745 | 510,557,912 | 614,789,657 | (주1) |
기타비유동자산 | 3,190,569 | - | 3,190,569 | |
비유동자산 합계 | 15,179,115,041 | 306,921,214 | 15,486,036,255 | |
자 산 총 계 | 17,814,309,254 | 74,215,937 | 17,888,525,191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
단기차입금 | 762,800,989 | - | 762,800,989 | |
매입채무 | 245,709,919 | - | 245,709,919 | |
미지급금 | 244,803,056 | - | 244,803,056 | |
선수금 | 687,918,751 | 29,547,921 | 717,466,672 | (주7) |
미지급비용 | 519,715,755 | 43,636,253 | 563,352,008 | (주6,9) |
파생상품부채 | 13,379,806 | - | 13,379,806 | |
유동성장기부채 | 2,764,949,596 | - | 2,764,949,596 | |
유동성리스부채 | 698,067,654 | - | 698,067,654 | |
기타유동부채 | 95,861,566 | - | 95,861,566 | |
유동부채 합계 | 6,033,207,092 | 73,184,174 | 6,106,391,266 | |
Ⅱ. 비유동부채 | ||||
사채 | 2,162,198,067 | - | 2,162,198,067 | |
장기차입금 | 1,260,449,028 | - | 1,260,449,028 | |
리스부채 | 2,925,474,250 | - | 2,925,474,250 | |
자산유동화차입금 | 724,384,293 | - | 724,384,293 | |
기타금융부채 | 213,997,725 | - | 213,997,725 | |
이연수익 | - | 1,226,082,591 | 1,226,082,591 | (주7) |
퇴직급여채무 | 610,104,193 | (104,837,063) | 505,267,130 | (주8) |
마일리지충당부채 | 345,091,879 | (345,091,879) | - | (주7) |
임차기정비충당부채 | - | 136,426,576 | 136,426,576 | (주9) |
기타비유동부채 | 40,368,183 | - | 40,368,183 | |
비유동부채 합계 | 8,282,067,618 | 912,580,225 | 9,194,647,843 | |
부 채 총 계 | 14,315,274,710 | 985,764,399 | 15,301,039,109 | |
자 본 | ||||
자본금 | 366,754,040 | - | 366,754,040 | |
자본잉여금 | 2,109,470,466 | (1,918,393,710) | 191,076,756 | (주10,11) |
자본조정 | (65,399,039) | - | (65,399,039) | |
기타자본 | 736,043,328 | (708,065,558) | 27,977,770 | (주10,11) |
이익잉여금 | 352,165,749 | 1,714,910,806 | 2,067,076,555 | (주9,10,11,12) |
자 본 총 계 | 3,499,034,544 | (911,548,462) | 2,587,486,082 | |
자본과 부채 총계 | 17,814,309,254 | 74,215,937 | 17,888,525,191 |
(주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전액 비유동항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항목별 전환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주 2) |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기간을 재검토하여 그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주 3)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비용자본화하였던 금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기준에 따라 제거하여 간주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주 4) |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
(주 5)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회원가입권 및 보증금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시설이용권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계정 재분류하고 손상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주 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
(주 7)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마일리지에 대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예상 비용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대가 중 마일리지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시점까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주 8) |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
(주 9) | 임차기에 대한 정비유보비 지급액을 지급하는 즉시 비용처리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정비예상액을충당부채로 설정하였습니다. |
(주 10) | 유형자산에 대해 간주원가를 적용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인식)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재분류하였습니다. |
(주 11)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고, 원가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분법으로 인한 기타자본잉여금, 기타자본조정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재분류하였습니다. |
(주 12) |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당사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최근 연차재무제표의 최종 기간인 2010년의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에 대한 설명
(단위: 천원) | ||||
---|---|---|---|---|
구 분 | 과거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으로의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참조 |
Ⅰ. 영업수익 | 11,460,521,560 | (181,725,443) | 11,278,796,117 | (주1) |
Ⅱ. 매출원가 | (9,027,154,591) | 199,061,889 | (8,828,092,702) | (주2,3,4,5) |
Ⅲ. 매출총이익 | 2,433,366,969 | 17,336,446 | 2,450,703,415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1,323,784,521) | 31,942,611 | (1,291,841,910) | (주1,2,3,4) |
Ⅴ. 영업이익 | 1,109,582,448 | 49,279,057 | 1,158,861,505 | |
Ⅵ. 영업외손익 | (495,749,208) | (152,615,672) | (648,364,880) | |
기타수익 | 620,599,858 | (115,817) | 620,484,041 | (주4) |
기타비용 | (737,849,500) | (33,952,727) | (771,802,227) | (주4) |
금융수익 | 248,706,112 | (162,652,877) | 86,053,235 | (주6) |
금융비용 | (627,205,678) | 44,105,749 | (583,099,929) | (주6) |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13,833,240 | (103,336,615) | 510,496,625 | |
Ⅷ. 법인세비용 | (152,132,367) | 17,792,431 | (134,339,936) | (주7) |
Ⅸ. 당기순이익 | 461,700,873 | (85,544,184) | 376,156,689 | |
Ⅹ. 기타포괄손익 | (20,463,210) | (7,006,293) | (27,469,503) | |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 | (41,660,644) | (41,660,644) | (주3)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39,942,038) | 39,942,038 | - | (주6) |
지분법이익잉여금 | 5,287,687 | (5,287,687) | - | (주6) |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 8,817,773 | - | 8,817,773 | |
파생상품평가이익 | 5,373,368 | - | 5,373,368 | |
XI . 총포괄손익 | 441,237,663 | (92,550,477) | 348,687,186 |
(주 1)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마일리지에 대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예상 비용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대가 중 마일리지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시점까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주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였으며, 법적 의무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의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
(주 3) |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
(주 4) |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기간을 재검토하여 그 효과를 반영하였으며 해당기간의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변동하였습니다. |
(주 5) | 임차기에 대한 정비유보비 지급액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즉시 비용처리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정비예상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였습니다. |
(주 6)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전환일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기간의 지분법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이 변동하였습니다. |
(주 7) | 항목별 전환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 중간기간인 2010년 3/4분기의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에 대한 설명
(단위: 천원) | ||||
---|---|---|---|---|
구 분 | 과거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으로의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참조 |
Ⅰ. 영업수익 | 8,561,571,091 | (125,379,915) | 8,436,191,176 | (주1) |
Ⅱ. 매출원가 | (6,649,854,652) | 202,321,792 | (6,447,532,860) | (주2,3,4,5) |
Ⅲ. 매출총이익 | 1,911,716,439 | 76,941,877 | 1,988,658,316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981,338,432) | 40,468,217 | (940,870,215) | (주1,2,3,4) |
Ⅴ. 영업이익 | 930,378,007 | 117,410,094 | 1,047,788,101 | |
Ⅵ. 영업외손익 | (387,051,435) | (104,343,257) | (491,394,692) | |
기타수익 | 501,155,437 | 4,529,510 | 505,684,947 | (주4) |
기타비용 | (588,344,797) | (3,816,122) | (592,160,919) | (주4) |
금융수익 | 191,784,660 | (119,996,903) | 71,787,757 | (주6) |
금융비용 | (491,646,735) | 14,940,258 | (476,706,477) | (주6) |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43,326,572 | 13,066,837 | 556,393,409 | |
Ⅷ. 법인세비용 | (144,553,774) | (2,892,727) | (147,446,501) | (주7) |
Ⅸ. 분기순이익 | 398,772,798 | 10,174,110 | 408,946,908 | |
Ⅹ. 기타포괄손익 | (31,913,900) | 34,666,148 | 2,752,248 | |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 | (1,480,116) | (1,480,116) | (주3)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46,831,844) | 46,831,844 | - | (주6) |
지분법이익잉여금 | 10,685,580 | (10,685,580) | - | (주6) |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손실) | (738,763) | - | (738,763)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971,127 | - | 4,971,127 | |
XI . 총포괄손익 | 366,858,898 | 44,840,258 | 411,699,156 |
(주 1)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마일리지에 대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예상 비용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대가 중 마일리지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시점까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주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였으며, 법적 의무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의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
(주 3) |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
(주 4) |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기간을 재검토하여 그 효과를 반영하였으며 해당기간의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변동하였습니다. |
(주 5) | 임차기에 대한 정비유보비 지급액을 지급하는 즉시 비용처리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정비예상액을충당부채로 설정하였습니다. |
(주 6)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전환일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기간의 지분법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이 변동하였습니다. |
(주 7) | 항목별 전환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이자의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의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할 사항은 본 분기보고서의 첨부자료인 제50기 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주석' 참조.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인
제 50 기 분기 | 제 49 기 분기 | 제 49 기 연간 | 제 48 기 연간 |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또는 검토)절차 요약
외부감사인은 한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감사(또는 검토)의견
사 업 연 도 | 감사(또는 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50 기 분기 | - | 지적사항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제 49 기 분기 | - | 지적사항 없음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제 49 기 연간 | 적정 | 해당 사항 없음 |
제 48 기 연간 | 적정 | 해당 사항 없음 |
라. 특기사항 요약
-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50기 분기 | 삼정회계법인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
413 (*) |
5,390 |
제49기 | 삼정회계법인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295 | 6,668 |
제48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500 | 5,621 |
- (*) : 50기 보수는 1년치 보수기준임.
나.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제50기 분기 | 2011.3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경정청구 | 2011.3 ~ | 500 | |
제49기 | - | - | - | - | |
제48기 | 2009.9 | 수탁계약 이행 보고서 검토 | 2009.9.23~9.24 | 1 | |
2009.6 | 해외지점 과세자료 검토 | 2009.6.29~6.30 | 1 | ||
2009.6 | 수탁계약 이행 보고서 검토 | 2009.6.2~6.3 | 1 | ||
2009.4 | 해외지점 과세자료 검토 | 2009.4.9~4.10 | 1 |
다.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 회사는 제45기 사업연도부터 제48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제49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함. 또한, 2010년 1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제1호 의안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감사위원 4인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함.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개요
(1) 이사회 구성
① 이사의 수 :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② 이사회 내 위원회 :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결의사항
- 상법과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 결의사항 (주주총회소집, 신주발행, 정관개정 등)
- 기타 법령, 정관,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사의 현황
구분 | 성명 | 현직 | 최근 선임일 | 비고 |
---|---|---|---|---|
사내이사 | 조양호 |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 2010.3.19 | |
지창훈 | ㈜ 대한항공 대표이사 총괄사장 | 2010.3.19 | ||
이태희 | ㈜대한항공 상임법률고문 | 2010.3.19 | ||
서용원 |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 | 2011.3.18 | ||
조항진 | ㈜대한항공 부사장 | 2008.3.21 | 2011.1.10 사임 | |
사외이사 | 박오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09.3.20 | |
김재일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08.3.21 | 2011.3.20 사임 | |
이석우 |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 2010.3.19 | ||
이희범 | STX 에너지ㆍ중공업 총괄회장 | 2009.3.20 | ||
이윤우 | 前) 산업은행 부총재 | 2009.3.20 | ||
현정택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 2010.3.19 |
나. 주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박오수 | 김재일 | 이석우 | 이희범 | 이윤우 | 현정택 | ||||
1차 | 1.27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찬성 | 찬성 |
FY2010 회계 결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FY2010 배당(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 41회 무보증 회사채 발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1년 신규항공기 도입자금 차입(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Grandstar 차입금에 대한 지급 보증(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0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2010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보고 | - | - | - | - | - | ||||
2차 | 3.18 | 대표이사 선임(안) | 가결 | 불참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일본지역 화물 매출채권 ABS 발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1년 Boeing 신규 항공기 도입자금 차입(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1년 Airbus 신규 항공기 도입자금 차입(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왕산 마리나 사업 참여(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항공기 구매 계약 수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0년 하반기 항공기 송출실적 및 송출계획 보고 | - | - | - | - | - | ||||
여객 노선 폐지 및 신규 취항 노선 실적 보고 | - | - | - | - | - | ||||
화물 신규 노선 개설 보고 | -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박오수 | 김재일 | 이석우 | 이희범 | 이윤우 | 현정택 | ||||
3차 | 5. 3 | 제 42회 무보증 회사채 발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1년 Airbus 신규항공기 리스를 이용한 도입 자금 차입(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1년 Boeing 신규항공기 리스를 이용한 도입 자금 차입(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수리온 헬기 초도 양산 사업 계약 체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여객기 기재 추가 확보(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1년 1/4분기 회계 결산 보고 | - | - | - | - | - | - | |||
여객 신규 노선(인천/이르쿠츠크) 개설 보고 | - | - | - | - | - | - | |||
4차 | 7. 28 | 제 43회 무보증 회사채 발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안화 채권(딤섬 본드) 발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Grandstar 유상 증자 참여(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B747-400F 화물기 1대 매각(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여객기 B737-900ER 2대 추가 구매(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여객기 Bombardier CSeries 10대 구매(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1년(제 50기) 반기 결산 보고 | - | - | - | - | - | - | |||
여객 신규노선 개설 보고(청주/항저우) | - | - | - | - | - | - | |||
여객 신규노선 실적 보고 (인천/하네다,김포/베이징) |
- | - | - | - | - | - | |||
화물 신규노선 개설 보고 (스페인 사라고사, 대서양 노선) |
- | - | - | - | - | - | |||
화물 신규노선 실적 보고(상트페테르부르크) | - | - | -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박오수 | 김재일 | 이석우 | 이희범 | 이윤우 | 현정택 | ||||
5차 | 10.19 | 국내 여객 카드매출채권 ABS 발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미주 여객 카드매출채권 ABS 발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안화 표시 채권(딤섬 본드) 발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Hanjin International Corp.(HIC) 증자 참여(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미 공군 F-15 창정비 후속 계약 체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A330/340 SECTION-15(Forward Upper Shell부품)제작 사업(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운항훈련센터 신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1년 3분기 회계 결산 보고 | - | - | - | - | - | - | |||
여객 신규노선(인천/팔라우) 개설 보고 | - | - | - | - | - | - | |||
화물 신규노선(인천/첸나이/청두/인천) 개설 보고 | - | - | - | - | - | -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
조양호, 지창훈 박오수, 이석우 |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2011.3.20 이전> 김재일, 이석우 이윤우, 현정택 <2011.3.20 이후> 이석우, 이윤우 현정택 |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 김재일 이사 퇴임('11.3.20) |
경영위원회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
조양호, 지창훈 이희범, 현정택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중요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결의 |
(2)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① 감사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재일 (출석률100%) |
이석우 (출석률75%) |
이윤우 (출석률100%) |
현정택 (출석률100%) |
|||
1.26 | FY2010(제49기) 회계 결산(안)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2010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0년 감사실적 및 2011년 감사계획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2 | FY2011 1/4분기 회계 결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7.27 | FY2011 상반기 결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1년 상반기 감사결과 및 하반기 감사계획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0.18 | 2011년 3/4분기 회계 결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1년 개최 실적 없음
라. 이사의 독립성
(가)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이사회 구성
: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이사회 구성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규정 충족)
(나) 이사 후보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구분 | 성명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당해 법인과의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
---|---|---|---|---|
사내이사 | 조양호 | 이사회 | 임원 | 없음 |
지창훈 | 이사회 | 없음 | 없음 | |
이태희 | 이사회 | 기타 | 없음 | |
서용원 | 이사회 | 없음 | 없음 | |
사외이사 | 박오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이석우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
이희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
이윤우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
현정택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비고 |
---|---|---|
조양호 | × | - 사외이사 1/2 이상 (상법 542조의 8 제4항 규정 충족) |
지창훈 | × | |
박오수 | ○ | |
이석우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설치하도록 정관 개정 : 2000.3.17 주주총회에서 결의
○ 감사위원회 최초 설치 : 2000.3.30 이사회 결의
○ 구성인원 : 사외이사 3명 ( 이윤우, 이석우, 현정택 )
(2)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감사위원회의 이사의 직무집행감사 권한 등 규정
(3) 감사위원회의 인적 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이윤우 | -'7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3.5~06.4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 전) 대우증권 경영 자문 |
2009.3.20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 |
이석우 | -'7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93~9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현재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
2010.3.19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중임 |
현정택 | - '93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졸업 - '05.11~09.03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현재 인하대학교 경상대학교 교수 |
2010.3.19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 |
나.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1.26 | - FY2010(제49기) 회계 결산(안) - 201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10년 감사실적 및 2011년 감사계획 보고 |
가결 | |
2 | 5. 2 | - FY2011 1/4분기 회계결산(안) | 가결 | |
3 | 7.27 | - FY2011 상반기 결산(안) - 2011년 상반기 감사결과 및 하반기 감사계획 |
가결 | |
4 | 10.18 | - 2011년 3/4분기 회계결산(안)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당사는 3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에 의하여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나. 당사는 3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 니다.
다. 당사는 3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진그룹 기업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2011년 9월말 현재 한진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국내기준)는 44개사이며 상장 5개사, 비상장 39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 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사 (5개사) | 비상장사 (39개사) |
---|---|
㈜대한항공 ㈜한진 ㈜한진해운홀딩스 ㈜한진해운 한국공항㈜ |
㈜삼올, ㈜싸이버로지텍, ㈜싸이버스카이, ㈜에어코리아, ㈜에이치제이엘케이, ㈜제동레저, ㈜진에어, ㈜칼호텔네트워크, ㈜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시스템, ㈜한진관광, ㈜한진드림익스프레스, ㈜한진에스엠, ㈜한진퍼시픽, ㈜항공종합서비스, 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 유니컨버스㈜, 인천항3부두운영㈜, 정석기업㈜, 토파스여행정보㈜, 평택컨테이너터미날㈜, 포항항7부두운영㈜, 한진에너지㈜, 한진인천북항운영㈜, 한진정보통신㈜, 한진케리로지스틱스㈜, 한진해운신항만㈜, 호미오세라피㈜, ㈜한진지티앤에스, 부산글로벌물류센터㈜, 한운상사㈜, 한진해운광양터미널㈜, 아이에이티㈜, 부산마린앤오일㈜, 한진신항만로지스틱스㈜, 한진울산신항운영㈜, 유니컨버스투자㈜, 한진해운경인터미널㈜,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
(1) 당사가 출자한 해외 계열회사 : 6개 회사
HANJIN INT'L CORP, HIJC, TOMI, GLSAP, Tianjin Hanjin-Sino Trans, Hanjin Central Asia
(2) 출자 주식수 및 지분율은 '나. 계열회사간의 출자 현황 계통도' 및 '마. 타법인 출자현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열사간 출자 현황 계통도
( 단위 : 주 )
구분 | 한진 | 대한항공 | 한진해운홀딩스 | 한진해운 | 정석기업 | 한국공항 | 한진관광 | 한진정보통신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대한항공 | 4,449,196 | 6.07% | 7,315,479 | 16.71% | 488,254 | 24.53% | 1,885,134 | 59.54% | 945,622 | 55.82% | 1,390,931 | 99.35% | ||||
한진 | 171,210 | 1.43% | 7,127,096 | 9.72% | 17,122 | 0.04% | ||||||||||
한진해운홀딩스 | 1,761,065 | 4.02% | 31,647,137 | 37.23% | ||||||||||||
한진해운 | 21,350 | 0.03% | 44,180 | 2.22% | 237,125 | 14.00% | ||||||||||
정석기업 | 2,153,525 | 17.98% | ||||||||||||||
한국공항 | 265,300 | 2.22% | 4,683,898 | 10.70% | 108,105 | 3.41% | ||||||||||
한진관광 | 171,354 | 1.43% | 417,756 | 20.99% | ||||||||||||
한진정보통신 | 80,000 | 4.72% | ||||||||||||||
싸이버스카이 | 4,000 | 0.01% | ||||||||||||||
총 발행주식수 | 11,974,656 | 73,350,808 | 43,790,877 | 85,000,000 | 1,990,072 | 3,166,355 | 1,693,957 | 1,400,000 |
구분 | 토파스여행정보 | 한국글로발 로지스틱스시스템 |
싸이버로지텍 | 싸이버스카이 | 제동레저 | 항공종합서비스 | 칼호텔네트워크 | 한진지티앤에스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대한항공 | 539,608 | 67.35% | 130,000 | 65.00% | 2,800,000 | 100.00% | 400,000 | 100.00% | 19,980,000 | 100.00% | 50,000 | 25.00% | ||||
한진해운홀딩스 | 160,000 | 40.00% | ||||||||||||||
한국공항 | ||||||||||||||||
한진정보통신 | 60,000 | 30.00% | ||||||||||||||
유니컨버스투자 | 216,316 | 27.00% | ||||||||||||||
총 발행주식수 | 801,169 | 200,000 | 400,000 | 99,900 | 2,800,000 | 400,000 | 19,980,000 | 200,000 |
구분 | 평택컨테이너터미날 | 유니컨버스 | 광양인터내셔널 컨테이너터미널 |
인천항3부두운영 | 포항항7부두운영 | 한진에스엠 | 한진퍼시픽 | 한진에너지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대한항공 | 34,000 | 82.52% | ||||||||||||||
한진 | 360,000 | 9.00% | 36,000 | 36.00% | 3,700 | 37.00% | ||||||||||
한진해운홀딩스 | ||||||||||||||||
한진해운 | 2,360,000 | 59.00% | 10,000 | 50.00% | 599,997 | 100.00% | 55,000 | 60.00% | 6,000 | 14.56% | ||||||
한국공항 | 1,200 | 2.91% | ||||||||||||||
한진정보통신 | 78,052 | 30.00% | ||||||||||||||
총 발행주식수 | 4,000,000 | 260,172 | 20,000 | 100,000 | 10,000 | 600,000 | 91,667 | 41,200 |
구분 | 한진해운신항만 | 진에어 | 한진인천북항운영 | 에이치제이엘케이 | 에어코리아 | 한진케리로지스틱스 | 호미오세라피 | 한진드림익스프레스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대한항공 | 5,400,000 | 100.00% | 3,000,000 | 100.00% | ||||||||||||
한진 | 2,400,000 | 69.77% | 50,000 | 25.00% | 2,600,000 | 100.00% | ||||||||||
한진해운홀딩스 | ||||||||||||||||
한진해운 | 2,958,000 | 51.00% | 460,000 | 100.0% | 385,000 | 55.00% | ||||||||||
정석기업 | 50,000 | 25.00% | ||||||||||||||
한국공항 | 100,000 | 50.00% | ||||||||||||||
한진해운신항만 | 70,000 | 10.00% | ||||||||||||||
총 발행주식수 | 5,800,000 | 5,400,000 | 3,440,000 | 460,000 | 200,000 | 700,000 | 3,000,000 | 2,600,000 |
구분 | 삼올 | 한진울산신항운영 | 부산글로벌물류센터 | 한운상사 | 한진해운광양터미널 | IAT | 부산마린앤오일 | 한진신항만로지스틱스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대한항공 | 540,000 | 90.00% | ||||||||||||||
한진 | 912,000 | 38.00% | 714,000 | 51.00% | ||||||||||||
한진해운 | 240,000 | 45.00% | 280,000 | 70.00% | 960,000 | 48.00% | 420,000 | 66.67% | ||||||||
한진에스엠 | 120,000 | 100.00% | ||||||||||||||
총 발행주식수 | 533,333 | 2,400,000 | 1,400,000 | 120,000 | 400,000 | 600,000 | 2,000,000 | 630,000 |
구분 | 유니컨버스투자 | 한진해운경인터미널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대한항공 | ||||||||
한진 | 1,502,500 | 30.05% | 30,050 | 30.05% | ||||
한진해운홀딩스 | ||||||||
한진해운 | 640,000 | 80.00% | ||||||
유니컨버스 | 200,000 | 100.00% | ||||||
총 발행주식수 | 200,000 | 800,000 | 5,000,000 | 100,000 |
※ 상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에 따른 2011. 9. 30 기준임.
※ 한진인천북항운영㈜ : '11. 10. 27 유상증자 실시 (80,000주 , 4억원)
다. 공정거래법 여부 : 한진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 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됨.
라. 당사 임원의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9월 30일 기준 )
성명 | 회사명 | 선임일 | 비고 |
---|---|---|---|
조양호 | 대한항공 | 20100324 | 대표이사 |
(주)한진 | 20110321 | 대표이사 | |
정석기업 | 20100323 | 대표이사 | |
한국공항 | 20090321 | 이사 | |
한진정보통신 | 20101104 | 이사 | |
한진관광 | 20110325 | 이사 | |
토파스여행정보 | 20110922 | 이사 | |
한진해운홀딩스 | 20090320 | 이사 | |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 20090317 | 이사 | |
지창훈 | 대한항공 | 20100319 | 대표이사 |
KAL호텔네트워크 | 20100322 | 이사 |
마.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한국공항㈜(상장) | 1976.03.29 | 경영참여 | 93,320 | 1,885,134 | 59.5% | 145,352 | - | - | - | 1,885,134 | 59.5% | 145,352 | 366,709 | 13,005 |
㈜한진해운홀딩스(상장) | 2010.03.19 | 경영참여 | 136,541 | 7,315,479 | 16.7% | 144,205 | - | - | - | 7,315,479 | 16.7% | 144,205 | 923,571 | -155,318 |
㈜한진정보통신(비상장) | 1971.04.15 | 경영참여 | 15,111 | 1,390,931 | 99.4% | 30,077 | - | - | - | 1,390,931 | 99.4% | 30,077 | 59,588 | 4,694 |
토파스여행정보㈜(비상장) | 1999.04.01 | 경영참여 | 731 | 539,608 | 67.4% | 22,024 | - | - | - | 539,608 | 67.4% | 22,024 | 28,023 | 9,388 |
㈜한진관광(비상장) | 1998.04.01 | 경영참여 | 27,788 | 945,622 | 55.8% | 51,692 | - | - | - | 945,622 | 55.8% | 51,692 | 122,970 | 686 |
㈜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시스템(비상장) | 1999.11.22 | 경영참여 | 650 | 130,000 | 65.0% | 650 | - | - | - | 130,000 | 65.0% | 650 | 5,351 | 538 |
(주)엔투비(비상장) | 2000.08.28 | 경영참여 | 1,000 | 200,000 | 6.3% | 2,670 | - | - | - | 200,000 | 6.3% | 2,670 | 66,043 | 2,504 |
㈜항공종합 서비스(비상장) | 1996.04.19 | 경영참여 | 2,000 | 400,000 | 100.0% | 3,816 | - | - | - | 400,000 | 100.0% | 3,816 | 8,817 | 293 |
㈜KAL호텔 네트워크(비상장) | 2001.05.16 | 경영참여 | 99,900 | 19,980,000 | 100.0% | 51,510 | - | - | - | 19,980,000 | 100.0% | 51,510 | 154,561 | 2,156 |
㈜제동레저(비상장) | 2003.02.19 | 경영참여 | 14,000 | 2,800,000 | 100.0% | 26,597 | - | - | - | 2,800,000 | 100.0% | 26,597 | 30,185 | 48 |
정석기업㈜(비상장) | 2002.11.15 | 경영참여 | 54,328 | 488,254 | 24.5% | 75,272 | - | - | - | 488,254 | 24.5% | 75,272 | 357,324 | 7,048 |
한진에너지㈜(비상장) | 2007.03.02 | 경영참여 | 854,821 | 34,000 | 82.5% | 866,329 | - | - | - | 34,000 | 82.5% | 866,329 | 2,287,166 | 144,117 |
(주)진에어(비상장) | 2008.01.23 | 경영참여 | 27,288 | 5,400,000 | 100.0% | 2,180 | - | - | - | 5,400,000 | 100.0% | 2,180 | 68,455 | 7,206 |
호미오세라피㈜(비상장) | 2008.08.21 | 경영참여 | 15,036 | 3,000,000 | 100.0% | 12,686 | - | - | - | 3,000,000 | 100.0% | 12,686 | 9,361 | -1,113 |
한진지티앤에스㈜(비상장) | 2009.04.01 | 경영참여 | 250 | 50,000 | 25.0% | 250 | - | - | - | 50,000 | 25.0% | 250 | 1,146 | -71 |
HANJIN INT'L CORP.(비상장) | 1989.06.30 | 경영참여 | 209,598 | 22,560,000 | 100.0% | 39,424 | 330,000 | 3,603 | - | 22,890,000 | 100.0% | 43,027 | 93,821 | -4,710 |
HIJC | 1993.05.21 | 경영참여 | 394 | 1,100 | 55.0% | 394 | - | - | - | 1,100 | 55.0% | 394 | 11,715 | 1,871 |
TOMI * 총자산및당기순손익단위: 천USD |
1994.08.17 | 경영참여 | 32 | 100 | 25.0% | 32 | - | - | - | 100 | 25.0% | 32 | 104 | 29 |
Tianjin Hanjin-Sino Trans Air Cargo Terminal Co.,Ltd. | 2009.02.05 | 경영참여 | 8,827 | - | 47.0% | 7,485 | - | - | - | - | 47.0% | 7,485 | 17,083 | - |
GLSAP * 총자산및당기순손익단위: 천HKD |
2000.03.31 | 경영참여 | 64 | 44,100 | 31.5% | 64 | - | - | - | 44,100 | 31.5% | 64 | 12,197 | 1,478 |
Grandstar Cargo Int'l Airlines Co., Ltd. | 2007.12.31 | 경영참여 | 17,413 | - | 25.0% | 10,084 | - | - | - | - | 25.0% | 10,084 | 101,108 | -7,838 |
Hanjin Central Asia | 2010.01.06 | 경영참여 | 176 | - | 100.0% | 176 | - | - | - | - | 100.0% | 176 | 155 | -3 |
아이에이티㈜(비상장) | 2010.12.16 | 경영참여 | 900 | 180,000 | 90.0% | 900 | 360,000 | 1,800 | - | 540,000 | 90.0% | 2,700 | 1,000 | -12 |
(주)하나금융지주(상장) | 1981.11.07 | 경영참여 | 1,602 | 233,479 | 0.1% | 10,110 | - | - | -1,938 | 233,479 | 0.1% | 8,172 | 16,801,308 | 208,486 |
한일시멘트㈜(상장) | 1996.10.31 | 경영참여 | 10,229 | 279,106 | 3.7% | 16,746 | - | - | -5,107 | 279,106 | 3.7% | 11,639 | 1,848,211 | -1,391 |
㈜GS홈쇼핑(상장) | 2002.12.05 | 단순투자 | 20,226 | 295,370 | 4.5% | 32,284 | - | - | -679 | 295,370 | 4.5% | 31,605 | 906,042 | 203,034 |
㈜한진중공업(상장) | 1990.07.24 | 단순투자 | 399 | 40,593 | 0.1% | 1,534 | 405 | - | -833 | 40,998 | 0.1% | 701 | 6,110,806 | -38,995 |
㈜한진중공업홀딩스(상장) | 2007.08.03 | 단순투자 | 148 | 14,865 | 0.1% | 222 | - | - | -115 | 14,865 | 0.1% | 107 | 1,067,479 | 5,792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상장) | 1973.02.23 | 단순투자 | 3,283 | 2,590,240 | 0.8% | 2,505 | - | - | -591 | 2,590,240 | 0.8% | 1,914 | 7,015,690 | 9,381 |
㈜한국경제신문(비상장) | 1981.05.15 | 단순투자 | 145 | 9,344 | 0.1% | 56 | - | - | - | 9,344 | 0.1% | 56 | 203,888 | 8,432 |
㈜대한송유관공사(비상장) | 1990.05.15 | 단순투자 | 6,968 | 696,795 | 3.1% | 13,540 | - | - | - | 696,795 | 3.1% | 13,540 | 1,069,983 | 30,501 |
㈜기협기술금융(비상장) | 1995.10.27 | 단순투자 | 500 | 100,000 | 1.7% | 458 | - | - | - | 100,000 | 1.7% | 458 | 62,725 | 1,089 |
㈜제주국제컨벤션센타(비상장) | 1997.07.05 | 단순투자 | 700 | 140,000 | 0.4% | 808 | - | - | - | 140,000 | 0.4% | 808 | 161,286 | -3,677 |
㈜한국관광용품센타(비상장) | 1998.08.25 | 단순투자 | 81 | 2,291 | 0.2% | 81 | - | - | - | 2,291 | 0.2% | 81 | 91,795 | 752 |
㈜인천유나이티드(비상장) | 2004.02.14 | 단순투자 | 100 | 40,000 | 0.3% | 100 | - | - | - | 40,000 | 0.3% | 100 | 7,081 | -3,999 |
서울관광마케팅㈜(비상장) | 2007.12.31 | 단순투자 | 500 | 100,000 | 2.4% | 636 | - | - | - | 100,000 | 2.4% | 636 | 22,187 | -732 |
SITA INC(비상장) | 2000.10.01 | 단순투자 | 406 | 851,706 | 0.9% | 406 | - | - | - | 851,706 | 0.9% | 406 | - | - |
(주)씨에스티브이(비상장) | 2011.01.28 | 단순투자 | 30,000 | - | - | - | 6,000,000 | 30,000 | - | 6,000,000 | 9.7% | 30,000 | - | -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사)(비상장) | 1999.04.19 | 기타 | 1,100 | - | - | 2,853 | - | 836 | - | - | 0.0% | 3,689 | 94,283 | -3,015 |
용유무의도시개발(주) | 2011.09.30 | 기타 | 1,500 | - | - | - | - | 1,500 | - | - | - | 1,500 | - | - |
합 계 | 72,738,117 | - | 1,576,208 | 6,690,405 | 37,739 | -9,263 | 79,428,522 | 1,604,684 | - | - |
(1) 대한항공 출자 현황임
(2) 총자산/당기순손익 2010년도 재무법인 : 엔투비,HIJC,TOMI,GLSAP,텐진터미널,그랜드스타,HCA,아이에이티㈜,한국경제신문㈜,대한송유관공사㈜,기협기술금융㈜,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관광마케팅㈜,한국방위산업진흥회(사)
(3) 총자산/당기순손익 2011년도 반기 재무법인 : 하나금융지주㈜,한진중공업㈜,한진중공업홀딩스㈜,메리츠종합금융㈜
(4) 총자산/당기순손익 2011년도 3분기 재무법인 : 한국공항㈜,한진해운홀딩스㈜,한진정보통신㈜,토파스여행정보㈜,한진관광㈜,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시스템㈜,항공종합서비스㈜,칼호텔네트워크㈜,제동레저㈜,정석기업㈜,한진에너지㈜,진에어㈜,호미오세라피㈜,한진지티앤에스㈜,HIC,한일시멘트㈜,GS홈쇼핑㈜,제주국제컨벤션센타㈜,인천유나이티드㈜
(5) 용유무의도시개발(주)은 공시일 현재 미설립이며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만 납부한 상태임
(6) Grandstar Cargo Int'l Airlines,Tianjin Hanjin-Sino Trans Air Cargo Terminal Co.,Ltd.,Hanjin Central Asia,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주식수를알 수 없으며, 지분율은 출자금액에 대한 비율임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한진 | 본인 | 보통주 | 7,127,096 | 9.90 | 7,127,096 | 9.90 | - |
(주)한진 | 본인 | 우선주 | 0 | 0 | 0 | 0 | - |
조양호 | 임원 | 보통주 | 6,932,678 | 9.63 | 6,932,678 | 9.63 | - |
조양호 | 임원 | 우선주 | 33,149 | 2.40 | 33,149 | 2.40 | - |
조중건 | 기타 | 보통주 | 1,309 | 0 | 1,309 | 0 | - |
조중건 | 기타 | 우선주 | 0 | 0 | 0 | 0 | - |
조남호 | 기타 | 보통주 | 39,106 | 0.05 | 39,106 | 0.05 | - |
조남호 | 기타 | 우선주 | 0 | 0 | 0 | 0 | - |
김정일 | 기타 | 보통주 | 393,900 | 0.55 | 0 | 0 | - |
김정일 | 기타 | 우선주 | 0 | 0 | 0 | 0 | - |
조원태 | 임원 | 보통주 | 64,225 | 0.09 | 71,225 | 0.10 | - |
조원태 | 임원 | 우선주 | 0 | 0 | 0 | 0 | - |
조현아 | 임원 | 보통주 | 63,364 | 0.09 | 70,364 | 0.10 | - |
조현아 | 임원 | 우선주 | 0 | 0 | 0 | 0 | - |
조현민 | 임원 | 보통주 | 61,934 | 0.09 | 68,934 | 0.10 | - |
조현민 | 임원 | 우선주 | 0 | 0 | 0 | 0 | - |
김성배 | 기타 | 보통주 | 12 | 0 | 12 | 0 | - |
김성배 | 기타 | 우선주 | 0 | 0 | 0 | 0 | - |
최은영 | 기타 | 보통주 | 52,000 | 0.07 | 8,665 | 0.01 | - |
최은영 | 기타 | 우선주 | 22,419 | 1.63 | 22,419 | 1.63 | - |
조유경 | 기타 | 보통주 | 25,000 | 0.03 | 3,680 | 0.01 | - |
조유경 | 기타 | 우선주 | 14,946 | 1.08 | 14,946 | 1.08 | - |
조유홍 | 기타 | 보통주 | 26,000 | 0.04 | 3,840 | 0.01 | - |
조유홍 | 기타 | 우선주 | 14,946 | 1.08 | 14,946 | 1.08 | - |
정석학원 | 재단 | 보통주 | 1,409,485 | 1.96 | 1,409,485 | 1.96 | - |
정석학원 | 재단 | 우선주 | 0 | 0 | 0 | 0 | - |
인하학원 | 재단 | 보통주 | 1,953,157 | 2.71 | 1,953,157 | 2.71 | - |
인하학원 | 재단 | 우선주 | 8,607 | 0.62 | 8,607 | 0.62 | - |
일우재단 | 재단 | 보통주 | 237,552 | 0.33 | 237,552 | 0.33 | - |
일우재단 | 재단 | 우선주 | 0 | 0 | 0 | 0 | - |
정석물류학술재단 | 재단 | 보통주 | 0 | 0 | 393,900 | 0.55 | - |
정석물류학술재단 | 재단 | 우선주 | 0 | 0 | 0 | 0 | - |
싸이버 스카이 |
계열사 | 보통주 | 0 | 0 | 109,000 | 0.15 | - |
싸이버 스카이 |
계열사 | 우선주 | 0 | 0 | 0 | 0 | - |
계 | 보통주 | 18,386,818 | 25.54 | 18,430,003 | 25.61 | - | |
우선주 | 94,067 | 6.82 | 94,067 | 6.82 | - | ||
기 타 | 0 | 0 | 0 | 0 | - |
※ 최대주주 (주)한진 개요
2011년 (주)한진 3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주)한진의 최근 공시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한진』이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HANJIN TRANSPORTATION CO., LTD.라고 표기하며 약식으로는 (주)한진 또는 HJT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58년 3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1974년 8월 12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등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 전화번호 : 02-728-5114
-. 홈페이지 : http://www.hanjin.co.kr
라.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당사는 육상운송 및 항만하역, 해운, 택배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정관상 51개의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2011년 9월말 현재 실제 수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주요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사 업 | 비 고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철도소운송업 -. 자동차대여업 -. 해상화물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 곡물싸이로업(양곡하역 및 관리업) -. 화물터미널사업 -. 창고업 -. 소화물일관수송사업 -. 상업서류송달업 -. 해상화물운송주선업 -. 항공운송주선업 -. 복합화물운송주선업 -. 이사화물운송사업 -. 자동차운송주선업 -. 통관업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재생사업 -. 포장용역 및 목상자 제작 등 수출포장업 -. 운전정밀검사업 -. 자동차 및 그 부품의 판매업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 -. 주류 소매업 -. 중고자동차매매업 -. 시설대여업 -. 주유 및 석유판매업 -. 도매 및 소매업 -. 폐기물 처리, 재생 및 환경복원업 -. 컨설팅업 -. 선박대여 및 관리업 -. 해운대리점업 -. 계량증명업 -.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수출입업 -. 부동산임대업 -.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사업 |
- |
○ (주)한진 임원
가. 임원의 현황
당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5명(감사포함), 미등기임원 18명 등 총 23명입니다. 임원의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11년 9월 30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조양호 | 1949년 03월 | 대표이사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회장 | ○ 남가주대 경영대학원 ○ 現.한진그룹회장 |
822,729 | - | 2001.04.01 ~ | 2014년 03월 18일 |
석태수 | 1955년 11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 MIT대 경영대학원 ○ 前.대한항공 미주지역 본부장 |
- | - | 2008.01.10 ~ | 2014년 03월 18일 |
조원태 | 1976년 01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 ○ 남가주대 경영대학원 ○ 前.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 |
- | - | 2008.03.21 ~ | 2014년 03월 18일 |
허동섭 | 1948년 02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자문 | ○ 경희대 경영학과 ○ 前.한일시멘트 대표이사 사장 |
- | - | 1999.03.10 ~ | 2014년 03월 18일 |
박석휘 | 1944년 10월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실장 | ○ 영남대 행정학과 ○ 前.농민신문사 사장 |
- | - | 2010.03.19 ~ | 2013년 03월 18일 |
허정권 | 1951년 04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관리실장 겸 법무, 산업안전 담당 |
○ 연세대 경영대학원 ○ 前.렌터카사업부 담당 |
- | - | 2003.07.01 ~ | - |
최정석 | 1955년 08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물류사업본부장 겸 물류운영부 담당 |
○ 성균관대 영문학과 ○ 前.택배운영담당 |
1,892 | - | 1983.01.17 ~ | - |
이성일 | 1957년 0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렌터카사업부/총무/시설 담당 | ○ 서강대 경영대학원 ○ 前.택배운영부 담당 |
10 | - | 1981.07.25 ~ | - |
이창호 | 1958년 06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산지역본부장 겸 부산지점장 |
○ 동국대 경영학과 ○ 前.경인지역본부장 |
- | - | 1981.05.26 ~ | - |
신환산 | 1965년 08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3PL 영업 및 물류창고 담당 | ○ 건국대 경영대학원 ○ 前.3PL전략팀장 |
- | - | 2004.05.03 ~ | - |
예상곤 | 1961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물류영업부 담당 | ○ 충남대 영문학과 ○ 前.영업기획팀장 |
- | - | 1989.01.23 ~ | - |
이기영 | 1961년 05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외사업부 담당 | ○ 단국대 영문학과 ○ 前.미주지점장 |
- | - | 1988.01.18 ~ | - |
정두섭 | 1957년 09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중부호남지역본부장 겸 광양지점장 |
○ 인하대 경영대학원 ○ 前.홍보팀장 |
1,488 | - | 1986.08.18 ~ | - |
권오연 | 1957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인지역본부장 겸 인천지점장, 중국사업 담당 |
○ 한진산업대 경영학과 ○ 前.부산지점장 |
- | - | 1981.06.29 ~ | - |
임태식 | 1960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택배사업본부장 겸 택배영업부, EC사업부 담당 |
○ 울산공대 기계공학과 ○ 前.서울동부지점장 |
1 | - | 1984.11.26 ~ | - |
노삼석 | 1964년 08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ELS 법인장 겸 타슈겐트영업소장 |
○ 부산대 무역학과 | - | - | 2009.05.08 ~ | - |
유민석 | 1962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육운영업, 육운운영부 담당 겸 물류기획 담당 | ○ 경희대 영문과 ○ 前.광주지점장 |
- | - | 1988.01.18 ~ | - |
김규창 | 1965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택배운영부 담당 | ○ 성균관대 유학과 ○ 前.택배운영기획팀장 |
- | - | 1990.01.31 ~ | - |
신영환 | 1965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재개발실장 겸 홍보 담당 | ○ 서강대 경영대학원 ○ 前.노사협력팀장 |
- | - | 1990.07.18 ~ | - |
김계림 | 1964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제물류 담당 | ○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 - | - | 2010.04.01 ~ | - |
김상동 | 1963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서울국제지점장 | ○ 안동대 무역학과 | - | - | 2011.01.11 ~ | - |
강승우 | 1963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수도권택배지역본부장 겸 서울남부지점장 | ○ 인하대 경제학과 ○ 前.택배영업팀장 |
- | - | 2011.01.11 ~ | - |
김기업 | 1967년 04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남지역본부장 겸 포항지점장 |
○ 인하대 무역학과 | - | - | 2011.01.11 ~ | - |
○ 요약 별도재무정보(K-IFRS 적용)
(단위 :천원) ) |
구 분 | 제 56기 3분기 | 제 55기 |
---|---|---|
[비유동자산] | 1,467,092,820 | 1,581,912,945 |
유형자산 | 894,852,876 | 852,690,298 |
투자부동산 | 25,260,554 | 25,320,474 |
무형자산 | 18,379,716 | 19,085,726 |
매도가능금융자산 | 369,559,647 | 550,808,969 |
기타비유동자산 | 159,040,027 | 134,007,479 |
[유동자산] | 248,260,447 | 301,657,344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85,219,878 | 161,658,161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36,849,615 | 114,235,755 |
재고자산 | 7,649,218 | 4,863,191 |
기타유동자산 | 18,541,736 | 20,900,237 |
자산총계 | 1,715,353,267 | 1,883,570,289 |
[자본금] | 59,873,280 | 59,873,280 |
[자본잉여금] | 72,061,308 | 72,061,308 |
[자기주식] | (6,017,271) | (6,017,27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3,740,774 | 318,875,025 |
[이익잉여금] | 481,541,899 | 491,781,742 |
자본총계 | 781,199,990 | 936,574,084 |
[비유동부채] | 648,709,977 | 508,183,880 |
[유동부채] | 285,443,300 | 438,812,326 |
부채총계 | 934,153,277 | 946,996,205 |
매출액 | 888,587,823 | 792,688,105 |
영업이익 | 22,836,837 | 24,605,42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419,334) | (1,550,407) |
분기순이익 | (3,623,202) | (2,103,234) |
총포괄손익 | (150,652,715) | 123,849,124 |
※ 요약개별재무정보 중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분기순 이익, 총포괄손익' 은 56기 3분기 및 55기 3분기 기준임.
○ 사업 현황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물가 고공행진, 미국 더블딥 우려 등 대내외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 확대로 환율 또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국내경제 성장률의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영환경하에서 한진은 영업경쟁력 강화, 고객중심의 서비스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하여 영업수입 8,886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물류사업부문에서는 동남권물류단지법인 설립을 통해 3PL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신규화주 유치 및 신규서비스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영업수입은 4,501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택배사업부문에서는 신규고객 유치 및 프리미엄 택배서비스 상품 개발, 취급점 네트워크 확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영업수입 2,686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국제사업부문에서는 글로벌 Network 확대 및 미주, 중국 물류사업 확대, 국제택배 판매 강화 등을 통해 영업수입 946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렌터카/주유·석유판매사업은 753억원의 영업수입을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1.12.31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07년 08월 20일 | (주)한진 | 18,868,214 | 26.22 | - |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변동일(2007.08.20) 기준이며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합산 하였음
3.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한진 | 7,127,096 | 9.90% | - |
조양호 | 6,932,678 | 9.63% | - | |
국민연금 | 6,631,739 | 9.21% | - | |
대한항공 | 4,437,327 | 6.17% | - | |
우리사주조합 | 0 | 0 | - |
※ 소유주식수 : 의결권 있는 주식 (보통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전체 보통주 수
※ 국민연금 사항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신고서(2011.10.7) " 공시자료임
※ 상기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 주주명부 폐쇄의 곤란으로 현재 주식소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을 토대로 한 주식보유현황이며, 이는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91,564 | 99.98% | 45,926,778 | 62.61% | - |
전체 | 91,585 | 100% | 73,350,808 | 100% | - |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사회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 생하는 경우에 그 처분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가 유무상증자시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배당한 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7일 까지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2길 22-1 / 02-3774-3000)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한국, 동아 |
※ 당사 공고는 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nair.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 및 동아일보에 한다.
(상법 제289조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 2010.5.29일부로 시행)
5.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천주)
종 류 | 12월 | 11월 | 10월 | 9월 | 8월 | 7월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48,800 | 49,400 | 52,100 | 59,200 | 67,500 | 72,300 |
최저 | 42,200 | 42,100 | 38,550 | 41,200 | 55,200 | 67,200 | ||
평균 | 45,380 | 45,379 | 47,093 | 51,958 | 61,618 | 70,362 | ||
거래량 | 일간최고 | 1,025 | 955 | 2,035 | 2,039 | 1,122 | 1,195 | |
일간최저 | 162 | 234 | 407 | 240 | 311 | 384 | ||
월간 | 9,112 | 11,237 | 16,679 | 16,851 | 15,2361 | 13,730 | ||
우선주 | 주가 | 최고 | 14,500 | 15,050 | 15,900 | 17,000 | 20,100 | 20,550 |
최저 | 13,400 | 13,500 | 13,650 | 13,250 | 16,450 | 19,950 | ||
평균 | 13,385 | 13,629 | 14,392 | 14,425 | 18,065 | 19,982 | ||
거래량 | 일간최고 | 7.2 | 15.9 | 16.1 | 4.5 | 14.2 | 9.7 | |
일간최저 | 0.0 | 0.1 | 0.1 | 0.1 | 0.3 | 0.4 | ||
월간 | 44 | 35 | 46 | 25 | 68 | 61 |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거래 내역임.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기준일 : | 2011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조양호 | 1949.03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회장 | 경복고 인하대 산업공학과 USC 경영대학원 한진그룹회장 ('03.2.14~현재)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99.4.22~현재) |
6,932,678 | 33,149 | 1974.12.31~현재 | 2013.03.18 |
지창훈 | 1953.01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총괄사장 | 경복고 서울대 교육학과 ㈜대한항공 총괄 사장 ('10.1.11~현재) |
- | - | 1977.01.05~현재 | 2013.03.18 |
서용원 | 1949.08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수석부사장 겸 인재개발관리본부장 및 그룹경영지원실장 |
대전고 서울대 교육학과 ㈜대한항공 대표이사 수석부사장 ('10.2.25~현재) ㈜대한항공 인재개발관리본부장 ('05.1.10~현재) 한진그룹 그룹경영지원실장 겸직 ('10.1.11~현재) |
4 | - | 1977.01.05~현재 | 2014.03.17 |
이태희 | 1940.05 | 법률고문 | 등기임원 | 상근 | 법률고문 |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 ㈜대한항공 상임법률고문('84.2.24~현재) 법무법인광장 대표변호사('01.7~'09.2) |
- | - | 1971.07.21~현재 | 2013.03.18 |
박오수 | 1952.12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마산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88.3~현재) |
- | - | 2000.03.17~현재 | 2012.03.19 |
이석우 | 1949.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법무법인두레 변호사('97.11~현재) |
- | - | 2007.03.16~현재 | 2013.03.18 |
이희범 | 1949.03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제5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10~현재) 제26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06~'09) 제8대 산업자원부 장관('03~'06) |
- | - | 2009.03.20~현재 | 2012.03.19 |
이윤우 | 1949.09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대우증권 이사('07~'09) 한국산업은행 부총재('03~'06) |
- | - | 2009.03.20~현재 | 2012.03.19 |
현정택 | 1949.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03.05~현재) 제12대 KDI 원장('05.11~'09.03) |
- | - | 2005.01.10 ~2005.11.22, 2010.3.19 ~현재 |
2013.03.18 |
강영식 | 1949.07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비본부장 겸 자재부문 담당 |
서울대 항공공학 정비본부장 자재부문 담당 |
- | - | 1972.01.31~현재 | - |
이상균 | 1948.10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본부장 | 단국대 경영학 재무본부장 |
- | - | 1977.01.10~현재 | - |
조현아 | 1974.10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 겸 호텔사업본부장 및 객실승무본부장 |
USC 경영대학원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 |
70,364 | - | 1999.07.01~현재 | - |
조원태 | 1976.01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전략본부장 | USC 경영대학원 여객사업본부장 |
71,225 | - | 2004.10.10~현재 | - |
박용순 | 1952.07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제업무담당 | 청주대 영문학 구주중동지역본부장 |
1 | 1 | 1978.12.11~현재 | - |
김세한 | 1953.02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항공우주사업본부장 | 서울대 항공공학 민항기제조공장공장장 |
- | - | 1979.08.20~현재 | - |
BLAKE | 1961.11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안전보안실 담당 | Royal Military College of Canada 기계공학 안전보안실 담당 임원 |
- | - | 2008.12.01~현재 | - |
강규원 | 1954.08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물사업본부장 겸 우즈베키스탄사업단장 |
서강대 독어독문 우즈베키스탄지역본부장 |
- | - | 1980.03.17~현재 | - |
최준철 | 1953.03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업영업부 담당 | 서울대 항공공학 군용기공장공장장 |
5 | 3 | 1979.11.12~현재 | - |
김맹곤 | 1955.03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비기술부 담당 | 서울대 항공공학 정비품질부 담당 |
- | - | 1980.09.01~현재 | - |
이상만 | 1956.07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보시스템실장 겸 ERP추진본부장 및 PSS 추진본부장 | 한양대 금속공학 정보시스템실장 |
159 | - | 1981.12.14~현재 | - |
김세태 | 1954.07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법무실장 | 서울대 법학 법무실장 |
47 | 3 | 1984.10.15~현재 | - |
허영진 | 1954.07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회계부 담당 | 연세대 경제학 자금전략실장 |
8 | - | 1981.02.09~현재 | - |
이진걸 | 1954.03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미주지역본부장 | 부산대 불어불문 인천공항지역본부장 |
130 | 1 | 1980.03.17~현재 | - |
문갑석 | 1955.07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종합통제본부장 | 항공대 항공관리학 종합통제부 담당 |
- | - | 1981.02.09~현재 | - |
권혁민 | 1956.05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비본부 부본부장 겸 운항점검정비공장장 |
인하대 항공공학 정비기획부 담당 |
100 | - | 1981.02.09~현재 | - |
조병택 | 1955.09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내식기판사업본부 기내식지원담당 |
인하대 경영학 기내식지원담당 |
- | - | 1982.02.01~현재 | - |
이내규 | 1956.01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그룹 제주지역본부장 겸 제주지점장 |
고려대 노어학 일본지역본부장 |
- | - | 1983.01.10~현재 | - |
김용순 | 1957.03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재개발실장 겸 인력개발센터 및 항공의료센터 담당 |
고려대 정치외교 인재개발실장 |
38 | - | 1983.01.17~현재 | - |
우기홍 | 1962.12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객사업본부장 | 서울대 경영학 미주지역본부장 |
5 | - | 1987.02.23~현재 | - |
황철 | 1954.02 | 상무A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운항본부장 | 항공대 항공기계 운항본부 부본부장 |
- | - | 1980.09.08~현재 | - |
이유성 | 1957.04 | 상무A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스포츠단장 | 경기대 체육학 스포츠단장 |
155 | - | 1982.03.01~현재 | - |
이광수 | 1956.12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노사협력실장 | 경북대 사회학 노사협력실장 |
105 | 3 | 1983.01.17~현재 | - |
윤신 | 1959.01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호텔사업본부 호텔사업담당 |
인하대 금속공학 사업기획부 담당 |
- | - | 1983.02.07~현재 | - |
이승범 | 1959.09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한국지역본부장 | 한국외대서반아어 중국지역본부장 |
600 | - | 1985.01.07~현재 | - |
이수근 | 1960.06 | 상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시설환경부 담당 | 인하대 항공공학 자재부 담당 |
- | - | 1986.01.16~현재 | - |
조규빈 | 1953.12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원동기정비공장장 | 한양대 기계공학 원동기정비공장장 |
148 | - | 1977.08.22~현재 | - |
권영환 | 1953.10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항공기술연구원 부원장 | 서울대 항공공학 정비기술부 담당 |
- | - | 1979.08.20~현재 | - |
박학진 | 1955.03 | 상무B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객IT지원부 담당 겸 PSS추진본부 Project Manager |
인하대 영어교육 여객IT기획팀장 |
- | - | 1980.03.17~현재 | - |
김철우 | 1954.07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보시스템실 부실장 겸 영업IT솔루션팀장 및 PSS추진본부 IT담당 |
서강대 전자공학 정보시스템실 부실장 |
- | - | 1981.12.14~현재 | - |
함명래 | 1955.11 | 상무B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항공기술연구원장 | 서울대 항공공학 MUAV개발사업단장 |
2 | - | 1979.02.15~현재 | - |
장광수 | 1955.03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비기획부 담당 겸 정비본부 ERP추진 담당 |
인하대 금속공학 전자보기정비공장공장장 |
- | - | 1980.03.17~현재 | - |
서강윤 | 1953.12 | 상무B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국내홍보 담당 |
개방대 전자 통합커뮤니케이션실 미디어담당 |
- | 1 | 1981.02.28~현재 | - |
신현오 | 1955.02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그룹경영지원실 대외전략담당 |
숭전대 사회사업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팀장 |
490 | - | 1982.02.01~현재 | - |
이화석 | 1957.05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통합커뮤니케이션실장 | 국민대 영문학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담당 |
- | - | 1983.01.10~현재 | - |
이창효 | 1961.03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군용기공장장 | 서울대 항공공학 민항기제조공장 공장장 |
88 | - | 1984.01.16~현재 | - |
김규환 | 1958.08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총무부 담당 | 중앙대 사회복지 운항기획부 담당 |
- | - | 1985.01.07~현재 | - |
한기두 | 1961.01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제업무실장 | 인하대 조선공학 부산여객지점장 |
- | - | 1985.01.07~현재 | - |
유종석 | 1960.01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재부 담당 | 서울대 기계공학 정비기획부 담당 |
104 | 3 | 1986.01.16~현재 | - |
황수영 | 1960.06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력개발센터장 | 서울대 경영학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담당 |
220 | - | 1987.01.19~현재 | - |
김재호 | 1961.02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주중동지역본부장 | 고려대 법학 구주중동지역본부장 |
- | - | 1987.01.19~현재 | - |
방선오 | 1960.08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고객서비스실장 | 한국외대 독어독문 고객서비스부 담당 |
- | - | 1983.01.10~현재 | - |
정지영 | 1958.12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외항사서비스센터장 | 한국외대 경제학 인력개발센터장 |
- | - | 1983.01.17~현재 | - |
김종대 | 1958.07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김포여객서비스지점장 | 인하대 전자공학 인천여객서비스지점 부지점장 |
509 | 2 | 1984.01.16~현재 | - |
도현준 | 1959.07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민항기제조공장장 | 서울대 전자공학 품질경영부 담당 |
9 | - | 1987.02.02~현재 | - |
김종하 | 1958.11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업영업부 담당 | 인하대 기계공학 사업기획부 담당 |
- | - | 1978.11.01~현재 | - |
이종석 | 1957.10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겸 여객운송 총괄 |
한양대 사학 여객운송부 담당 |
640 | - | 1983.01.10~현재 | - |
박운호 | 1958.08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서울화물지점장 | 고려대 정치외교 인천화물운송지점 부지점장 |
- | - | 1983.01.17~현재 | - |
최태정 | 1959.04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항공기중정비공장장 | 인하대 항공공학 운항점검정비공장 부공장장 |
307 | - | 1983.02.07~현재 | - |
권병찬 | 1958.06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일본지역본부장 | 국민대 정치외교 제주지역본부장 |
- | - | 1985.01.07~현재 | - |
신무철 | 1958.08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통합커뮤니케이션실 미디어 담당 |
경희대 영어교육 해외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담당 |
121 | - | 1985.01.07~현재 | - |
김현석 | 1957.01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금전략실장 | 중앙대 회계학 수입관리부 담당 |
- | - | 1986.01.16~현재 | - |
이형근 | 1958.05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CIS지역본부장 | 연세대 정치외교 모스크바 지점장 |
- | - | 1986.01.16~현재 | - |
정윤동 | 1961.11 | 상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물영업부 담당 | 한국외대 영어 화물사업기획부 담당 |
- | - | 1987.01.19~현재 | - |
서화석 | 1955.03 | 상무B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운항승무부 담당 | 공사 항공운항 운항표준부 담당 |
7 | - | 1988.09.12~현재 | - |
반성음 | 1956.09 | 상무B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운항표준부 담당 | 공사 전자공학 안전보안실장 |
1,180 | - | 1995.02.20~현재 | - |
조현민 | 1983.08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담당 겸 IMC팀장 |
USC 커뮤니케이션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담당 겸 IMC팀장 |
68,934 | - | 2007.03.10~현재 | - |
남석우 | 1958.02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운항기술부 담당 | 항공대 항공관리학 운항기술부담당 |
- | - | 1982.02.15~현재 | - |
김성갑 | 1958.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비보급부 담당 | 동아대 영문학 정비보급부 담당 |
1 | - | 1983.01.17~현재 | - |
김종철 | 1961.09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뉴욕화물지점장 | 서울대 경영학 화물전략개발부 담당 |
101 | - | 1988.08.08~현재 | - |
박형순 | 1959.1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객운송부 담당 | 연세대 정치외교 인천여객서비스지점 부지점장 |
2 | - | 1986.01.16~현재 | - |
김인화 | 1955.03 | 상무보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무인기사업부 담당 | 서울대 금속공학 MUAV 개발사업단장 |
50 | - | 1980.03.17~현재 | - |
여운진 | 1957.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객실훈련원장 | 인하대 경영학 객실승원부담당 |
- | - | 1983.01.10~현재 | - |
강성민 | 1956.02 | 상무보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ERP추진본부 Project Manager 겸 ERP IT팀장 | 고려대 물리학 ERP IT팀장 |
9 | - | 1983.02.07~현재 | - |
박인채 | 1959.09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중국지역본부장 | 연세대 독어독문 여객기획부 담당 |
- | - | 1985.01.07~현재 | - |
양준용 | 1960.05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내식기판사업본부 기내식운영담당 |
고려대 경제학 기내식사업지원팀장 |
- | - | 1985.01.07~현재 | - |
이학재 | 1959.07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비훈련원장 | 인하대 항공공학 운항점검정비공장 부공장장 |
- | - | 1985.02.15~현재 | - |
최은주 | 1958.08 | 상무보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한국지역서비스센터장 | 경희대 영문학 구주중동지역서비스센터장 |
1 | - | 1985.05.28~현재 | - |
김대원 | 1959.08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객실승무기획부 담당 | 연세대 정치외교 인력개발센터장 |
- | - | 1986.01.16~현재 | - |
김용철 | 1961.07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서울여객지점장 | 인하대 산업공학 상하이여객지점장 |
- | - | 1986.01.16~현재 | - |
마원 | 1958.1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뉴욕여객지점장 | 부산대 영문학 여객전략개발부 담당 |
- | - | 1987.01.19~현재 | - |
이기광 | 1961.05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통합커뮤니케이션실 해외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전략 담당 | 연세대 정치외교 미디어팀장 |
- | - | 1987.01.12~현재 | - |
이송종 | 1962.10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물영업부 RM팀장 | 고려대 행정학 인천화물운송지점장 |
5 | - | 1987.01.12~현재 | - |
전상기 | 1959.1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담당 겸 행정비서팀장 | 중앙대 경영학 감사실장 |
- | - | 1988.01.11~현재 | - |
박병률 | 1964.0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로스앤젤레스여객지점장 | 서울대 독어독문 시애틀 지점장 |
3 | - | 1988.01.11~현재 | - |
김윤휘 | 1961.05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물사업기획부 담당 | 인하대 산업공학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담당 |
- | - | 1988.02.01~현재 | - |
김석완 | 1965.1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객마케팅부 담당 | 서울대 경제학 여객마케팅부 담당 |
- | - | 1989.01.09~현재 | - |
김열 | 1959.0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전략본부 경영전략담당 |
고려대 경영학 그룹 경영지원실 기획재무담당 |
- | - | 1990.12.07~현재 | - |
김원규 | 1959.02 | 상무보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운항품질부 담당 | 공사 항공공학 안전정보팀장 |
- | - | 1994.04.06~현재 | - |
김장수 | 1958.12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동남아지역본부장 | 계명대 영문학 부산여객지점장 |
- | - | 1983.01.17~현재 | - |
임천수 | 1958.08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운항점검정비공장 부공장장 |
인하대 항공공학 미주지역본부 정비팀장 |
- | - | 1983.02.07~현재 | - |
임재욱 | 1959.02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객기획부 담당 | 서울대 독어교육 시카고 지점장 |
1,152 | 6 | 1985.01.07~현재 | - |
조용래 | 1959.10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내식기판사업본부 기내식사업지원팀장 |
영남대 행정학 기내식자재관리팀장 |
- | - | 1985.01.07~현재 | - |
윤경문 | 1962.10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물운송부 담당 | 서울대 신문학 화물 IT 개발팀장 |
- | - | 1985.01.07~현재 | - |
강대환 | 1958.09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서울여객지점 부지점장 | 고려대 경영학 홍콩여객지점장 |
- | 2 | 1986.01.16~현재 | - |
박범정 | 1960.1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물전략개발부 담당 | 연세대 신문방송 화물사업기획부 담당 |
2 | - | 1986.01.16~현재 | - |
김영배 | 1961.04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상하이여객지점장 | 고려대 중어중문 상하이여객지점장 |
300 | 1 | 1986.01.16~현재 | - |
송기주 | 1961.08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자보기정비공장장 | 인하대 항공공학 전자보기지원팀장 |
- | - | 1986.01.16~현재 | - |
이경우 | 1962.02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천화물운송지점장 | 경북대 무역 도쿄화물지점장 |
2 | - | 1986.01.16~현재 | - |
조성배 | 1963.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업기획부 담당 | 서울대 항공공학 품질경영부 담당 |
800 | - | 1986.02.15~현재 | - |
주성균 | 1962.09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그룹경영지원실 기획재무담당 |
연세대 경영학 그룹 경영지원실 기획팀장 |
324 | - | 1987.01.12~현재 | - |
최호경 | 1958.05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운항기획부 담당 | 고려대 법학 일반법무팀장 |
2 | - | 1987.01.19~현재 | - |
최수일 | 1958.07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천여객서비스지점장 | 국민대 영문학 도쿄공항지점장 |
6 | - | 1987.01.19~현재 | - |
안영석 | 1960.06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객실승원부 담당 | 단국대 영문학 인천여객서비스지점 부지점장 |
- | - | 1987.01.19~현재 | - |
황인종 | 1959.04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비품질부 담당 | 항공대 항공기계 비행지원팀장 |
180 | - | 1987.02.02~현재 | - |
이성환 | 1963.02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지원부 담당 | 단국대 회계학 관리회계팀장 |
- | - | 1987.05.06~현재 | - |
최정호 | 1964.06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객노선영업부 담당 | 연세대 응용통계 동남아노선팀장 |
450 | - | 1988.01.11~현재 | - |
김태준 | 1961.1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제업무실 국제업무팀장 | 건국대 불어불문 국제업무팀장 |
- | - | 1988.01.25~현재 | - |
이용국 | 1965.10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감사실장 | 서울대 경영학 수입관리부 담당 |
26 | - | 1988.01.25~현재 | - |
이상기 | 1962.07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종합통제부 담당 | 항공대 항공관리학 통제센터장 |
- | - | 1988.02.01~현재 | - |
윤진호 | 1963.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서울화물지점 부지점장 | 한국외대 독어독문 화물영업부 담당 |
- | - | 1989.01.09~현재 | - |
홍준모 | 1958.11 | 상무보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안전보안실장 | 항공대 항공운항 안전보안실장 |
60 | - | 1990.03.05~현재 | - |
유명섭 | 1964.10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객RM영업부 담당 | 고려대 사회학 구주노선팀장 |
- | - | 1990.07.09~현재 | - |
강금섭 | 1960.06 | 상무보 (전문) |
미등기임원 | 상근 | 운항훈련원장 | 항공대 항공운항 기종훈련팀장 |
- | - | 1993.03.08~현재 | - |
JACKSON | 1969.04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미주지역본부 여객팀장 | GEORGIA대 HISTORY 미주지역본부 여객팀장 |
- | - | 2005.09.12~현재 | -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1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항공운송사업 | 남 | 6,649 | 389 | 0 | 7,038 | 15.17 | 457,564 | 65 | - |
항공운송사업 | 녀 | 5,008 | 1,988 | 0 | 6,996 | 10.23 | 223,595 | 32 | - |
항공우주산업 | 남 | 2,412 | 155 | 0 | 2,567 | 19.50 | 122,134 | 48 | - |
항공우주산업 | 녀 | 46 | 14 | 0 | 60 | 12.33 | 1,837 | 31 | - |
기내식사업 | 남 | 176 | 9 | 0 | 185 | 16.93 | 8,827 | 48 | - |
기내식사업 | 녀 | 54 | 1 | 0 | 55 | 12.32 | 2,198 | 40 | - |
호텔리무진사업 | 남 | 9 | 0 | 0 | 9 | 13.26 | 453 | 50 | - |
호텔리무진사업 | 녀 | 5 | 0 | 0 | 5 | 7.85 | 187 | 37 | - |
기타 | 남 | 963 | 67 | 0 | 1,030 | 15.72 | 52,990 | 51 | - |
기타 | 녀 | 377 | 25 | 0 | 402 | 10.23 | 15,759 | 39 | - |
합 계 | 15,699 | 2,648 | 0 | 18,347 | 14.30 | 885,544 | 48 | - |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총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비고 |
---|---|---|---|
전체등기이사 | 9 | 5,000 | - |
2. 지급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4 | 3,089,578 | 772,395 | - | - |
사외이사 | 2 | 36,000 | 18,000 | - | 보수 비지급사외이사 : 박오수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3 | 108,000 | 36,000 | - | - |
계 | 9 | 3,233,578 | 359,286 | - | - |
※ 등기이사 : 조양호, 지창훈, 서용원, 이태희
사외이사 : 박오수, 이희범 (보수 비지급 사외이사 : 박오수)
감사위원회위원 : 현정택, 이석우, 이윤우
※ 평균지급액은 비지급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을 포함한 인원(총 9명)으로 지급 총액을 나눈 금액임.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담보제공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한진에너지㈜ | 계열회사 | 866,329 | - | - | 866,329 | 한진에너지 주식 장부가액 |
합계 | 866,329 | - | - | 866,329 | - |
- 한진에너지(주)의 차입금 상환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자금보충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음.
-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성
다. 채무보증내역
(단위 : 백만원, 천USD, 천CNY)
성명 (법인명) | 관계 | 통화 | 거래내역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한진 | 계열회사 | KRW | 35,248 | - | 5,035 | 30,213 |
한국공항 | 계열회사 | KRW | 45,691 | - | 6,760 | 38,931 |
정석기업 | 계열회사 | KRW | 23,651 | - | 3,380 | 20,271 |
한진중공업 홀딩스 | 계열회사 | KRW | 15,099 | - | 2,157 | 12,942 |
HIC | 해외 계열회사 | USD | 50,000 | - | - | 50,000 |
Grandstar | 해외 투자회사 | USD | 29,282 | - | 3,660 | 25,622 |
CNY | - | 63,034 | - | 63,034 | ||
합계 | KRW | 119,689 | - | 17,332 | 102,357 | |
USD | 79,282 | - | 3,660 | 75,622 | ||
CNY | - | 63,034 | - | 63,034 |
-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성
2.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해당사항 없음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사항
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2011.02.28 | 왕산 마리나 사업 투자의 건 | ○ 왕산 마리나 사업 투자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2011.2.28 공시) - 왕산 마리나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참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중. 추후, 동 사업에 대한 참여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
○ 왕산 마리나 사업 투자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재답변(2011.3.18 공시) - 이사회는 왕산 마리나 사업에 약1,333억원 투자를 승인함 ,총 예상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이중 대한항공이 1,333억원을 투자할 계획 ○ 왕산 마리나사업 관련 업무 협약서 체결(2011.3.30 공시) - 협약 상대방 : 인천광역시, 용유무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 주식회사 (PMC) ○ 마리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2011.7.19 공시) ○ 신규 설립 법인의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 예정일 확정(2011.11.03 공시) - 회사명 : 주식회사 왕산레져개발 / 대표이사 : 조현아 |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48기 주주총회 (2010.3.19.)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영업수익 : 9조 3,937억원 ○ 당기순이익 : -989억원 ○ 장제목 신설, 근거 법령 반영 ○ 조양호(중임), 이태희(중임) 지창훈(신임), 이석우(중임) 현정택(신임) ○ 이석우(중임), 현정택(신임) ○ 40억원 한도내에서 지급 |
- |
제49기 주주총회 (2011.3.18)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영업수익 : 11조 4,605억원 ○ 당기순이익 : 4,617억원 ○ 서용원(중임) ○ 50억원 한도내에서 지급 |
- |
3. 중요한 소송사건
2011년 12월말 현재 당사는 총 9건의 중요한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세금환급소송
① KAL 외 19 OAL v. SFO City
2010.4.9. 당사 승무원 SFO 체류 호텔 사용에 대하여 납부한 Occupancy TAX USD533,084에 대한 환급 소송을 SFO CITY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당사가 납부한 세금 중 항공사에 대한 Occupancy TAX 면제 규정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아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한 환급소송으로 패소하더라도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나. 훈련비환급소송
① 김형우 외 4인 v. KAL
2011.7.12. 당사 퇴직 조종사 김형우외 4인이 당사가 훈련비 계약 및 사규에 의해 환급 받은 훈련비 USD 116,274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사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당사가 환급 받은 훈련비 중 기종전환훈련 및 기장승격훈련에 대한 비용(본건USD58,559)은 대법원을 통해 환수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조종훈련생 훈련비(본건USD57,715) 중에서 생활지원금, 식사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그 부분은 비중(통상 15%)이 크지 않아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적습니다.
다. 여객소송
① Bruce Lee v. KAL
2008.10.14. KE093편 순항 중, 기내에서 의식불명 상태인 승객(Bruce Lee)을 발견하여, 뇌졸증으로 추정된다는 기내탑승 의사 소견 및 권고에 따라 시애틀로 회항 조치한 건으로, 환자승객 가족은 당시 당사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2010.10.12. 주법원(Superior Court of State of CA, for the County of Orange Central Justice District)에 당사를 상대로 총금액 USD 1,000,000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본 소송에는 항공보험이 적용되므로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② 우순희 v. KAL
2011.5.20. 우순희는 KE082/21MAY2009편 탑승을 위해 탑승구 앞에서 대기 중 당사 직원이 본인을 호명하여 탑승구까지 이동하다 타 승객의 수하물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하였음을 주장하며 펜실베니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에 총금액 USD125,000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본 소송에는 항공보험이 적용되므로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라. 화물소송
① Jan der Rijk, et al v. KAL
2003.1.28. Jan Der Rijk(Contracting Trucking Company) 및 Nico Haven (Actual Trucker)사는 화물(캐논 카메라)의 현지 육상 운송 중 도난 관련 USD 940,000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네덜란드 Court of Haarlem과 독일 Dusseldorf District Court에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본 소송에는 항공보험이 적용되므로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마. 제 3자 소송
① KAL v. The Port Authority of NY & NJ et al
2009.6.9. KE257 화물기(HL7400)는 정상 착륙하여 taxiing 중 트럭과 접촉하여 항공기 #4 엔진 파손된 바, 당사는 뉴욕공항당국, 트럭의 소유주인 건설회사, 트럭 운전사, 경비업체를 상대로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에 엔진손상 손해 USD 2,160,000 및 영업손실 USD 560,000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본 소송에는 항공보험이 적용되므로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바. ANTITRUST 소송
① 미국 화물 민사집단소송
2006.2.14. 미국 법무부가 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후, 다수의 화물대리점들이 당사 및 미국 취항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모든 소송이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로 병합되어 진행 중입니다. 현재 Discovery 일정 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서 청구액은 미정입니다.
② 미국 여객 민사집단소송
2007.8.1. 이후 다수의 여객운송서비스 구매자들이 당사 및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모든 소송이 U.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로 병합되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양 당사자의 대리인간에 Discovery 절차 진행 등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서 청구액은 미정입니다.
③ 캐나다 화물/여객 민사집단소송
2007.8.1. 이후, 당사 및 국제선 취항 항공사를 상대로 캐나다 법원에 화물소송 3건(Ontario 1건, British Columbia 1건, Quebec 1건)과 여객소송 2건(Ontario 2건)이 제기된 바, 현재 Ontario 화물 소송 건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 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제재현황
2011년 1월 27일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공동행위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여 과징금 감액을 받은 결과, 최종 250억 3,500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동 과징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9월 30일) | (단위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1 | 백지 | - |
6. 채무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천 USD, 천 CNY)
채무자 (법인명) |
통화 | 거 래 내 역 | 비 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한진 등 2개사 | KRW | 150,563 | - | 21,505 | 129,058 | 산업합리화 인수채무 그룹사 보증 |
Grandstar | USD | 29,282 | - | 3,660 | 25,622 | |
CNY | - | 63,034 | - | 63,034 |
- 연결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6 참조
7. 담보 제공 현황
- 연결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3 참조
- 한진에너지(주)에 담보제공 건은 2007년 4월 30일에 이미 이루어졌었으나, 제공한 담보의 자산가치 증가로 2011년 11월 30일에 추가 질권설정 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2011년 11월 30일 공시된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공시 참조
8.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없음
9. 보고기간 말 이후의 중요사건
당사는 시설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보고기간 말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역 | 발행일 | 만기일 | 연 이자율 | 액면금액 |
---|---|---|---|---|
자산유동화증권(ABS7) | 2011.11.08 | 2016.11.08 | 4.57% | KRW 500,000,000,000 |
자산유동화증권(ABS8) | 2011.11.22 | 2014.10.28 | 1M Libor + 2.00% | USD 300,000,000 |
(주)한진에너지 : 유상감자 결정
- 2011년 9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의 임의유상소각을 통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으며, 2011년 9월 26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한진해운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6,000주를 주당 금 26,639,647원에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0. 기타 우발 사항
- 연결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9 참조
X. 재무제표 등
1.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50 기 3분기말 2011.09.30 현재 |
제 49 기말 201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50 기 3분기말 |
제 49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2,960,970,623,758 |
2,732,691,653,109 |
현금및현금성자산 |
987,565,990,169 |
851,570,752,651 |
기타금융자산 |
196,763,726,981 |
295,573,441,830 |
매출채권 |
1,022,421,271,241 |
892,169,260,911 |
기타채권 |
87,023,618,347 |
101,111,086,999 |
선급금 |
116,491,303,314 |
137,128,509,842 |
선급비용 |
102,107,683,119 |
81,534,473,869 |
파생상품자산 |
5,053,813,983 |
17,533,740,938 |
재고자산 |
443,543,216,604 |
356,070,386,069 |
비유동자산 |
18,580,492,606,368 |
17,277,280,594,114 |
관계기업투자주식 |
2,646,900,928,394 |
2,606,250,294,774 |
기타금융자산 |
160,443,713,142 |
124,923,949,518 |
투자부동산 |
338,042,054,670 |
341,553,554,450 |
유형자산 |
13,723,553,954,213 |
12,600,649,168,750 |
무형자산 |
343,144,746,165 |
323,861,064,039 |
장기선급비용 |
303,191,783,590 |
352,288,767,426 |
보증금 |
317,522,883,178 |
293,248,980,963 |
이연법인세자산 |
733,240,541,049 |
630,548,658,174 |
기타비유동자산 |
14,452,001,967 |
3,956,156,020 |
자산총계 |
21,541,463,230,126 |
20,009,972,247,223 |
부채 |
||
유동부채 |
6,568,772,223,903 |
6,221,099,170,568 |
단기차입금 |
979,233,272,559 |
819,417,668,098 |
매입채무 |
268,903,622,252 |
233,795,622,601 |
미지급금 |
130,512,006,551 |
256,308,353,868 |
선수금 |
880,595,263,547 |
745,921,848,302 |
미지급비용 |
548,981,503,117 |
572,697,532,117 |
미지급법인세 |
13,238,577,726 |
6,143,458,748 |
파생상품부채 |
53,139,234,460 |
23,264,034,654 |
유동성장기부채 |
2,707,034,850,991 |
2,773,723,971,420 |
유동성리스부채 |
871,379,345,745 |
698,104,014,718 |
기타유동부채 |
115,754,546,955 |
91,722,666,042 |
비유동부채 |
11,990,552,275,996 |
10,511,597,548,558 |
사채 |
2,586,777,742,724 |
2,162,198,066,948 |
장기차입금 |
2,070,565,164,718 |
2,372,267,272,472 |
리스부채 |
4,240,772,824,012 |
2,925,514,220,014 |
자산유동화차입금 |
680,619,960,307 |
724,384,293,228 |
기타금융부채 |
232,205,750,832 |
267,470,469,469 |
이연수익 |
1,315,195,955,062 |
1,226,082,590,612 |
파생상품부채 |
9,892,955,344 |
23,014,705,299 |
퇴직급여채무 |
599,058,243,817 |
550,626,896,525 |
임차기정비충당부채 |
108,469,286,038 |
136,426,575,928 |
기타충당부채 |
7,375,205,540 |
6,768,324,381 |
이연법인세부채 |
102,177,837,927 |
77,806,797,254 |
기타비유동부채 |
37,441,349,675 |
39,037,336,428 |
부채총계 |
18,559,324,499,899 |
16,732,696,719,126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2,428,566,207,297 |
2,734,047,643,001 |
자본금 |
366,754,040,000 |
366,754,040,000 |
자본잉여금 |
192,401,634,628 |
192,401,634,628 |
자본조정 |
(64,477,525,418) |
(65,718,374,346) |
기타자본 |
(15,649,335,449) |
(23,130,132,510) |
이익잉여금 |
1,949,537,393,536 |
2,263,740,475,229 |
비지배지분 |
553,572,522,930 |
543,227,885,096 |
자본총계 |
2,982,138,730,227 |
3,277,275,528,097 |
자본및부채총계 |
21,541,463,230,126 |
20,009,972,247,223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50 기 3분기 2011.01.01 부터 2011.09.30 까지 |
제 49 기 3분기 2010.01.01 부터 2010.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50 기 3분기 |
제 49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수익 |
3,312,737,197,095 |
9,078,471,225,838 |
3,182,649,308,638 |
8,700,308,700,643 |
매출원가 |
2,759,567,639,099 |
7,751,302,239,537 |
2,395,006,086,498 |
6,594,012,303,792 |
매출총이익 |
553,169,557,996 |
1,327,168,986,301 |
787,643,222,140 |
2,106,296,396,851 |
판매비와관리비 |
313,190,793,455 |
944,033,651,235 |
340,785,139,282 |
987,474,316,163 |
영업이익 |
239,978,764,541 |
383,135,335,066 |
446,858,082,858 |
1,118,822,080,688 |
영업외손익 |
(957,315,538,900) |
(696,287,165,576) |
259,377,210,091 |
(330,781,447,486) |
기타수익 |
121,054,888,325 |
464,605,221,773 |
457,422,776,689 |
510,297,281,640 |
기타비용 |
(904,626,596,586) |
(901,527,548,455) |
(120,694,625,722) |
(602,967,633,388) |
금융수익 |
11,920,509,652 |
36,048,435,115 |
9,674,830,704 |
171,822,820,352 |
금융비용 |
(185,935,220,093) |
(471,648,356,580) |
(174,981,672,098) |
(530,505,235,114) |
지분법이익 |
13,426,096,974 |
225,550,753,948 |
88,454,935,743 |
133,807,440,958 |
지분법손실 |
(13,155,217,172) |
(49,315,671,377) |
(499,035,225) |
(13,236,121,93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17,336,774,359) |
(313,151,830,510) |
706,235,292,949 |
788,040,633,202 |
법인세비용(수익) |
(181,018,324,253) |
(68,878,783,991) |
155,538,316,568 |
188,536,092,408 |
분기순이익(손실) |
(536,318,450,106) |
(244,273,046,519) |
550,696,976,381 |
599,504,540,794 |
기타포괄손익 |
(18,510,206,208) |
(2,129,495,290) |
(4,486,744,835) |
(70,580,195,995) |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손실) |
(10,449,341,206) |
(8,176,614,127) |
6,160,713,881 |
(1,182,709,083)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1,282,233,449 |
16,687,492,755 |
4,724,643,298 |
5,929,790,924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7,782,526,845) |
(6,381,180,736) |
(11,799,093,870) |
(79,226,569,766)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3,577,272,839) |
(606,524,586) |
(503,203,178) |
7,149,591,008 |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3,121,238,100 |
1,165,025,368 |
(2,325,866,815) |
(1,108,664,487) |
보험수리적손실 |
(1,104,536,867) |
(4,817,693,964) |
(743,938,151) |
(2,141,634,591) |
총포괄이익(손실) |
(554,828,656,314) |
(246,402,541,809) |
546,210,231,546 |
528,924,344,799 |
분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40,519,793,269) |
(274,954,424,934) |
533,603,141,997 |
548,391,824,385 |
비지배지분 |
4,201,343,163 |
30,681,378,415 |
17,093,834,384 |
51,112,716,409 |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56,500,392,889) |
(270,264,689,446) |
530,113,121,626 |
490,924,815,993 |
비지배지분 |
1,671,736,575 |
23,862,147,637 |
16,097,109,920 |
37,999,528,806 |
주당분기순이익(손실) |
||||
지배기업지분 주당분기순이익(손실) |
(8,004) |
(4,071) |
7,901 |
8,120 |
- 제49기 3분기는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50 기 3분기 2011.01.01 부터 2011.09.30 까지 |
제 49 기 3분기 2010.01.01 부터 2010.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2010.01.01 (기초) |
366,754,040,000 |
192,301,720,940 |
(66,416,348,314) |
22,529,272,264 |
1,736,693,184,935 |
2,251,861,869,825 |
504,934,444,691 |
2,756,796,314,516 |
||
총포괄손익 합계: |
분기순이익 |
548,391,824,385 |
548,391,824,385 |
51,112,716,409 |
599,504,540,794 |
|||||
기타포괄손익: |
-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손실) |
(952,707,411) |
(952,707,411) |
(230,001,672) |
(1,182,709,083) |
|||||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5,778,881,303 |
5,778,881,303 |
150,909,621 |
5,929,790,924 |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64,676,699,742) |
(64,676,699,742) |
(14,549,870,024) |
(79,226,569,766)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5,389,956,466 |
5,389,956,466 |
1,759,634,542 |
7,149,591,008 |
||||||
-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1,014,184,213) |
(1,014,184,213) |
(94,480,274) |
(1,108,664,487) |
||||||
-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1,992,254,795) |
(1,992,254,795) |
(149,379,796) |
(2,141,634,591) |
||||||
총포괄손익 합계 |
(60,864,710,063) |
551,789,526,056 |
490,924,815,993 |
37,999,528,806 |
528,924,344,799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현금배당 |
(4,449,999,570) |
(4,449,999,570) |
|||||||
- 기타 |
311,452,715 |
693,526,312 |
3,971,681,165 |
4,976,660,192 |
853,959,675 |
5,830,619,867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
311,452,715 |
693,526,312 |
3,971,681,165 |
4,976,660,192 |
(3,596,039,895) |
1,380,620,297 |
||||
2010.09.30 (기말자본) |
366,754,040,000 |
192,613,173,655 |
(65,722,822,002) |
(38,335,437,799) |
2,292,454,392,156 |
2,747,763,346,010 |
539,337,933,602 |
3,287,101,279,612 |
||
2011.01.01 (기초) |
366,754,040,000 |
192,401,634,628 |
(65,718,374,346) |
(23,130,132,510) |
2,263,740,475,229 |
2,734,047,643,001 |
543,227,885,096 |
3,277,275,528,097 |
||
총포괄손익 합계: |
분기순이익 |
(274,954,424,934) |
(274,954,424,934) |
30,681,378,415 |
(244,273,046,519) |
|||||
기타포괄손익: |
-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손실) |
(7,744,035,602) |
(7,744,035,602) |
(432,578,525) |
(8,176,614,127) |
|||||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14,606,924,603 |
14,606,924,603 |
2,080,568,152 |
16,687,492,755 |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482,908,229) |
(482,908,229) |
(5,898,272,507) |
(6,381,180,736)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582,963,294 |
1,582,963,294 |
(2,189,487,880) |
(606,524,586) |
||||||
-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1,100,816,289 |
1,100,816,289 |
64,209,079 |
1,165,025,368 |
||||||
-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4,374,024,867) |
(4,374,024,867) |
(443,669,097) |
(4,817,693,964) |
||||||
총포괄손익 합계 |
7,480,797,061 |
(277,745,486,507) |
(270,264,689,446) |
23,862,147,637 |
(246,402,541,809)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현금배당 |
(34,519,171,400) |
(34,519,171,400) |
(12,156,932,756) |
(46,676,104,156) |
|||||
- 기타 |
1,240,848,928 |
(1,938,423,786) |
(697,574,858) |
(1,360,577,047) |
(2,058,151,905)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
1,240,848,928 |
(36,457,595,186) |
(35,216,746,258) |
(13,517,509,803) |
(48,734,256,061) |
|||||
2011.09.30 (기말자본) |
366,754,040,000 |
192,401,634,628 |
(64,477,525,418) |
(15,649,335,449) |
1,949,537,393,536 |
2,428,566,207,297 |
553,572,522,930 |
2,982,138,730,227 |
- 제49기 전분기는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50 기 3분기 2011.01.01 부터 2011.09.30 까지 |
제 49 기 3분기 2010.01.01 부터 2010.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50 기 3분기 |
제 49 기 3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54,928,950,270 |
2,332,282,235,526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414,095,965,969 |
2,361,868,265,995 |
가. 분기순이익(손실) |
(244,273,046,519) |
599,504,540,794 |
나. 조정 |
1,801,701,027,219 |
1,262,555,177,458 |
퇴직급여 |
98,950,004,521 |
104,662,752,280 |
감가상각비 |
952,276,799,040 |
805,159,132,292 |
무형자산상각비 |
23,276,224,802 |
21,768,615,266 |
대손상각비 |
3,374,212,396 |
14,201,365 |
이자비용 |
426,122,979,431 |
487,753,710,458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65,300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664,511,560 |
180,863,861 |
외화환산손실 |
598,097,486,644 |
66,685,913,322 |
재고자산평가손실 |
2,741,102,144 |
1,291,753,444 |
지분법손실 |
49,315,671,377 |
13,236,121,934 |
파생상품평가손실 |
38,739,301,008 |
25,409,738,107 |
유형자산처분손실 |
46,252,266,046 |
87,672,367,160 |
법인세비용(수익) |
(68,878,783,991) |
188,536,092,408 |
기타비용 |
607,705,606 |
289,806,541 |
이자수익 |
(24,173,396,456) |
(24,757,930,274) |
배당금수익 |
(1,740,525,670) |
(1,627,664,652) |
외화환산이익 |
(109,848,872,446) |
(222,199,061,139) |
대손충당금환입 |
(4,467,698,188) |
(1,862,397,222) |
지분법이익 |
(225,550,753,948) |
(133,807,440,958)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20,70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132,163,215,12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634,072,328) |
(11,563,680,228) |
유형자산처분이익 |
(1,423,199,629) |
(12,103,801,387) |
다.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143,332,014,731) |
499,808,547,743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11,252,617,731) |
44,735,990,410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4,201,090,128 |
113,204,348,630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0,766,494,382 |
(37,981,010,747)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9,490,278,814) |
(28,997,200,926) |
파생상품자산의 감소(증가) |
21,299,964,993 |
27,669,041,343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0,196,481,293) |
29,660,190,394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0,640,543,408 |
(71,595,766,632)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2,239,973,638 |
(61,205,481,695)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36,184,984,818) |
5,309,343,514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36,196,113,225 |
154,679,288,525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30,434,544,523) |
260,543,143,816 |
파생상품부채의 증가(감소) |
(5,428,396,282) |
(7,249,187,581)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9,006,164,287 |
52,743,096,244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552,901,203) |
7,773,679,393 |
이연수익의 증가(감소) |
89,749,196,111 |
102,268,555,884 |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증가) |
1,089,484,000 |
1,250,340,000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30,653,186,680 |
26,751,646,007 |
퇴직금의 지급 |
(86,003,257,724) |
(86,984,033,740) |
임차기정비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7,957,289,890) |
(36,020,231,959)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673,473,305) |
3,252,796,863 |
(2) 법인세 납부액 |
(10,239,808,122) |
(90,030,493,647) |
(3) 이자의 수취 |
23,762,724,103 |
24,231,359,444 |
(4) 배당금의 수취 |
127,310,068,320 |
36,213,103,734 |
Ⅱ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3,398,950,253) |
(659,778,408,427) |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53,060,599,945 |
55,202,768,678 |
유형자산의 처분 |
27,645,322,421 |
38,166,060,733 |
보증금의 증가(감소) |
(5,898,020,566) |
10,052,366,317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85,820,493 |
20,815,858,818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100,006,188) |
(436,647,841) |
투자부동산의 취득 |
(763,462,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83,122,247,516) |
(779,329,073,036) |
무형자산의 취득 |
(973,054,303) |
(496,281,972)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933,902,539) |
(3,753,460,124)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30,738,136,472) |
(1,448,168,144,605) |
단기차입금의 차입 |
747,602,829,800 |
611,728,937,635 |
사채의 발행 |
1,412,075,864,342 |
664,557,7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397,838,605,160 |
576,574,790,559 |
자산유동화차입금의 차입 |
266,986,212,559 |
|
보증금(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1,383,797,411 |
1,489,917,989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30,127,648,983) |
(537,798,808,712)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2,266,396,736,785) |
(1,685,121,258,341) |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
(555,873,363,392) |
(585,957,159,224) |
장기차입금의 상환 |
(28,025,536,119)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7,857,081,088) |
(5,354,319,712) |
이자의 지급 |
(428,345,079,377) |
(488,287,944,799)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10,791,863,545 |
224,335,682,494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51,570,752,651 |
815,087,150,544 |
Ⅵ.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
25,203,373,973 |
(10,545,028,136) |
Ⅶ. 분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987,565,990,169 |
1,028,877,804,902 |
- 제49기 3분기는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가. 당 3분기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감사인의 연결분기검토보고서 상의 연결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동일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50기 3분기 | 매출채권 | 1,031,726 | 9,281 | 0.9% |
미수금 | 34,059 | 185 | 0.5% | |
미수수익 | 53,574 | 447 | 0.8% | |
장기성매출채권 | 1,206 | 11 | 0.9% | |
합계 | 1,120,565 | 9,924 | 0.9% | |
제 49기 | 매출채권 | 900,774 | 8,524 | 0.9% |
미수금 | 48,732 | 1,375 | 2.8% | |
미수수익 | 54,127 | 408 | 0.8% | |
장기성매출채권 | 885 | 8 | 0.9% | |
합계 | 1,004,518 | 10,315 | 1.0% | |
제 48기 | 매출채권 | 910,168 | 9,249 | 1.0% |
미수금 | 62,914 | 1,760 | 2.8% | |
미수수익 | 48,752 | 460 | 0.9% | |
장기성매출채권 | 593 | 6 | 1.0% | |
합계 | 1,022,427 | 11,475 | 1.1%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50기 3분기 | 제49기 | 제 48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0,315 | 11,475 | 7,792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907 | 122 | (29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907 | 122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295 |
③ 기타증감액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516 | (1,038) | 3,388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9,924 | 10,315 | 11,475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하 여 대손 추정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며, 과거의 대손경험률이 1%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미환급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을 제외한 금액의 1%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② 과거의 대손경험률 산정 근거
과거 5개년(2006년~2010년)간 매출채권 평균잔액은 767,493백만원이며,대손발생 평균금액은 21백만원으로 과거 대손 경험율은 0.003%입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일반 | 1,009,316 | 19,083 | 1,206 | - | 1,029,605 |
특수관계자 | 3,327 | - | - | - | 3,327 |
계 | 1,012,643 | 19,083 | 1,206 | - | 1,032,932 |
구성비율 | 98% | 2% | 0% | 0% | 100% |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50기 3분기 | 제49기 | 제 48기 |
---|---|---|---|---|
항공운송업 | 상품 | 18,237 | 17,212 | 14,036 |
제품 | 4,608 | 6,226 | 6,954 | |
저장품 | 339,740 | 257,213 | 232,142 | |
미착품 | 767 | 234 | 231 | |
소계 | 363,353 | 280,885 | 253,363 | |
항공우주사업 | 원재료 | 56,484 | 60,445 | 65,909 |
저장품 | 99 | 151 | 85 | |
미착품 | 13,792 | 6,256 | 3,502 | |
소계 | 70,376 | 66,852 | 69,496 | |
기내식사업 | 원재료 | 4,393 | 4,132 | 4,296 |
저장품 | 332 | 239 | 653 | |
미착품 | 1 | |||
소계 | 4,726 | 4,371 | 4,949 | |
호텔리무진사업 | 상품 | - | 213 | 182 |
원재료 | 2,528 | 2,458 | 2,352 | |
저장품 | 1,326 | 485 | 468 | |
소계 | 3,854 | 3,156 | 3,002 | |
기타 | 상품 | 490 | 124 | 129 |
원재료 | 588 | 569 | 536 | |
저장품 | 157 | 113 | 94 | |
소계 | 1,235 | 806 | 759 | |
합계 | 상품 | 18,727 | 17,549 | 14,347 |
제품 | 4,608 | 6,226 | 6,954 | |
원재료 | 63,993 | 67,604 | 73,093 | |
저장품 | 341,655 | 258,201 | 233,442 | |
미착품 | 14,560 | 6,490 | 3,733 | |
합계 | 443,543 | 356,070 | 331,569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2.06% | 1.80% | 1.80% | |
재고자산 회전율 |
30.3회 | 33.9회 | 30.5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① 실사일자
가) 항공운송사업부 : 9월 30일(물품 출고시마다 재고 확인)
나) 항공우주사업부 : 재고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실사수행
(A등급의 경우 매월 실사)
다) 기내식사업부 : 9월 30일(물품 출고시마다 재고 확인)
라) 호텔리무진사업부 : 9월 30일(물품 출고시마다 재고 확인)
- 실사일과 대차대조표일 사이의 재고자산 차이 확인 요령
: 대차대조표일 이후 실사일 사이 출고 데이터 별도 관리
②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입회여부
연 1회 대차대조표일(12월 31일) 근접일에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입회하에 재고자산 실사 수행
③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50 기 3분기말 2011.09.30 현재 |
제 49 기말 201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50 기 3분기말 |
제 49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2,644,517,768,459 |
2,402,488,936,095 |
현금및현금성자산 |
915,300,513,197 |
733,493,796,720 |
기타금융자산 |
14,026,643,800 |
142,004,193,195 |
매출채권 |
988,786,227,910 |
854,497,286,462 |
기타채권 |
86,633,422,408 |
103,187,030,572 |
선급금 |
111,237,116,878 |
133,026,013,341 |
선급비용 |
91,732,951,086 |
75,707,377,787 |
파생상품자산 |
5,053,813,983 |
17,533,740,938 |
재고자산 |
431,747,079,197 |
343,039,497,080 |
비유동자산 |
16,742,532,640,416 |
15,486,036,255,013 |
종속기업및관계회사투자주식 |
1,495,213,164,418 |
1,489,809,564,418 |
기타 금융자산 |
144,122,187,268 |
122,121,811,662 |
투자부동산 |
84,916,461,232 |
87,882,280,745 |
유형자산 |
13,357,468,490,733 |
12,245,813,161,694 |
무형자산 |
323,171,997,051 |
289,083,381,350 |
장기선급비용 |
293,829,357,602 |
342,034,662,181 |
보증금 |
314,408,723,470 |
291,016,788,174 |
장기선급금 |
294,379,141 |
294,379,141 |
이연법인세자산 |
725,918,435,298 |
614,789,656,909 |
기타비유동자산 |
3,189,444,203 |
3,190,568,739 |
자산총계 |
19,387,050,408,875 |
17,888,525,191,108 |
부채 |
||
유동부채 |
6,516,257,326,310 |
6,106,391,266,641 |
단기차입금 |
968,222,876,300 |
762,800,989,460 |
매입채무 |
288,158,333,343 |
245,709,919,197 |
미지급금 |
120,408,476,239 |
244,803,056,248 |
선수금 |
856,309,286,513 |
717,466,671,925 |
미지급비용 |
542,381,201,828 |
563,352,008,383 |
파생상품부채 |
47,078,072,030 |
13,379,805,765 |
유동성장기부채 |
2,699,401,090,980 |
2,764,949,595,598 |
유동성리스부채 |
871,340,310,674 |
698,067,653,925 |
기타유동부채 |
122,957,678,403 |
95,861,566,140 |
비유동부채 |
10,682,504,966,278 |
9,194,647,841,726 |
사채 |
2,586,777,742,724 |
2,162,198,066,948 |
장기차입금 |
982,910,767,776 |
1,260,449,027,843 |
리스부채 |
4,240,762,473,903 |
2,925,474,250,093 |
자산유동화차입금 |
680,619,960,307 |
724,384,293,228 |
기타금융부채 |
184,093,526,630 |
213,997,724,508 |
이연수익 |
1,315,195,955,062 |
1,226,082,590,612 |
퇴직급여채무 |
542,688,632,006 |
505,267,129,892 |
임차기정비충당부채 |
108,469,286,038 |
136,426,575,928 |
기타비유동부채 |
40,986,621,832 |
40,368,182,674 |
부채총계 |
17,198,762,292,588 |
15,301,039,108,367 |
자본 |
||
자본금 |
366,754,040,000 |
366,754,040,000 |
자본잉여금 |
191,076,755,620 |
191,076,755,620 |
자본조정 |
(65,399,039,365) |
(65,399,039,365) |
기타자본 |
24,222,158,275 |
27,977,769,762 |
이익잉여금 |
1,671,634,201,757 |
2,067,076,556,724 |
자본총계 |
2,188,288,116,287 |
2,587,486,082,741 |
자본및부채총계 |
19,387,050,408,875 |
17,888,525,191,108 |
포괄손익계산서 |
제 50 기 3분기 2011.01.01 부터 2011.09.30 까지 |
제 49 기 3분기 2010.01.01 부터 2010.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50 기 3분기 |
제 49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수익 |
3,187,540,712,659 |
8,743,218,855,406 |
3,082,667,353,131 |
8,436,191,175,663 |
매출원가 |
2,680,702,794,939 |
7,526,985,779,507 |
2,344,102,544,195 |
6,447,532,859,913 |
매출총이익 |
506,837,917,720 |
1,216,233,075,899 |
738,564,808,936 |
1,988,658,315,750 |
판매비와관리비 |
297,157,281,931 |
898,903,885,159 |
322,071,705,695 |
940,870,214,519 |
영업이익 |
209,680,635,789 |
317,329,190,740 |
416,493,103,241 |
1,047,788,101,231 |
영업외손익 |
(939,619,564,237) |
(794,559,055,061) |
187,983,182,034 |
(491,394,691,824) |
기타수익 |
119,721,547,761 |
461,221,635,538 |
455,418,588,335 |
505,684,947,023 |
기타비용 |
(901,816,969,590) |
(891,829,958,966) |
(118,795,228,489) |
(592,160,918,620) |
금융수익 |
10,251,108,036 |
52,710,953,458 |
8,645,402,912 |
71,787,756,805 |
금융비용 |
(167,775,250,444) |
(416,661,685,091) |
(157,285,580,724) |
(476,706,477,03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29,938,928,448) |
(477,229,864,321) |
604,476,285,275 |
556,393,409,407 |
법인세비용(수익) |
(185,533,302,973) |
(117,939,598,463) |
138,502,250,013 |
147,446,501,320 |
분기순이익(손실) |
(544,405,625,475) |
(359,290,265,858) |
465,974,035,262 |
408,946,908,087 |
기타포괄손익 |
(11,493,877,183) |
(5,671,502,461) |
6,153,317,680 |
2,752,248,161 |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452,284,985) |
(1,915,890,974) |
(588,481,879) |
(1,480,115,296) |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손실) |
(9,631,369,987) |
(7,226,147,439) |
6,007,221,909 |
(738,763,389)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1,410,222,211) |
3,470,535,952 |
734,577,650 |
4,971,126,846 |
총포괄이익(손실) |
(555,899,502,658) |
(364,961,768,319) |
472,127,352,942 |
411,699,156,248 |
기본주당분기순이익(손실) |
(8,061) |
(5,320) |
6,900 |
6,055 |
- 제49기 전분기는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본변동표 |
제 50 기 3분기 2011.01.01 부터 2011.09.30 까지 |
제 49 기 3분기 2010.01.01 부터 2010.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0.01.01 (기초) |
366,754,040,000 |
191,076,755,620 |
(65,399,039,365) |
13,786,628,808 |
1,723,415,171,134 |
2,229,633,556,197 |
|
총포괄 손익 |
분기순이익(손실) |
408,946,908,087 |
408,946,908,087 |
||||
기타포괄손익 |
|||||||
- 보험수리적손실 |
(1,480,115,296) |
(1,480,115,296) |
|||||
-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 |
(738,763,389) |
(738,763,389)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971,126,846 |
4,971,126,846 |
|||||
총포괄손익 합계 |
4,232,363,457 |
407,466,792,791 |
411,699,156,248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 현금배당 |
||||||
- 기타 |
|||||||
2010.09.30 (기말자본) |
366,754,040,000 |
191,076,755,620 |
(65,399,039,365) |
18,018,992,265 |
2,130,881,963,925 |
2,641,332,712,445 |
|
2011.01.01 (기초) |
366,754,040,000 |
191,076,755,620 |
(65,399,039,365) |
27,977,769,762 |
2,067,076,556,724 |
2,587,486,082,741 |
|
총포괄 손익 |
분기순이익(손실) |
(359,290,265,858) |
(359,290,265,858) |
||||
기타포괄손익 |
|||||||
- 보험수리적손실 |
(1,915,890,974) |
(1,915,890,974) |
|||||
-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 |
(7,226,147,439) |
(7,226,147,439)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470,535,952 |
3,470,535,952 |
|||||
총포괄손익 합계 |
(3,755,611,487) |
(361,206,156,832) |
(364,961,768,319)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 현금배당 |
(34,519,171,400) |
(34,519,171,400) |
||||
- 기타 |
282,973,265 |
282,973,265 |
|||||
2011.09.30 (기말자본) |
366,754,040,000 |
191,076,755,620 |
(65,399,039,365) |
24,222,158,275 |
1,671,634,201,757 |
2,188,288,116,287 |
- 제49기 전분기는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
제 50 기 3분기 2011.01.01 부터 2011.09.30 까지 |
제 49 기 3분기 2010.01.01 부터 2010.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50 기 3분기 |
제 49 기 3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57,283,953,019 |
2,203,402,069,939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
1,313,441,483,803 |
2,174,320,899,108 |
가. 분기순이익(손실) |
(359,290,265,858) |
408,946,908,087 |
나. 조정 |
1,928,338,961,572 |
1,195,527,822,178 |
퇴직급여 |
84,345,085,606 |
87,509,393,292 |
감가상각비 |
931,301,993,157 |
785,140,723,884 |
무형자산상각비 |
15,316,283,297 |
13,831,633,448 |
대손상각비 |
3,304,552,673 |
190,770,508 |
이자비용 |
371,136,373,242 |
433,954,952,376 |
기타의 대손상각비 |
1,679,988,721 |
244,449,453 |
외화환산손실 |
597,334,055,633 |
66,509,628,191 |
파생상품평가손실 |
38,739,301,008 |
25,409,738,107 |
유형자산처분손실 |
46,243,415,731 |
87,658,394,545 |
이자수익 |
(19,693,856,911) |
(20,990,220,600) |
배당금수익 |
(22,882,583,558) |
(8,555,401,784) |
외화환산이익 |
(109,179,222,957) |
(221,642,129,601) |
대손충당금환입 |
(4,368,266,758) |
(1,315,032,298) |
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28,988,824,11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634,072,328) |
(11,563,680,228) |
유형자산처분이익 |
(1,304,084,984) |
(11,866,573,000) |
다.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255,607,211,911) |
569,846,168,843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15,003,567,071) |
63,139,460,626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7,269,128,554 |
112,839,041,461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1,788,896,463 |
(36,342,785,985)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6,025,573,299) |
(16,227,456,076) |
파생상품자산의 감소(증가) |
21,299,964,993 |
27,669,041,343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88,707,582,117) |
30,743,988,553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0,641,177,872 |
(78,712,681,258) |
장기선급금의 감소(증가) |
8,309,116 |
|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109,915,668,213) |
76,495,710,403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7,208,503,516 |
(7,017,135,409)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59,030,339,677) |
(38,301,729,934)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38,842,614,588 |
161,712,594,364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33,158,252,176) |
234,580,047,744 |
파생상품부채의 증가(감소) |
(5,428,396,282) |
(7,249,187,581)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2,033,092,268 |
30,037,017,692 |
임차기정비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7,957,289,890) |
(36,020,231,959) |
기타비유동부채의증가(감소) |
262,188,576 |
747,669,123 |
이연수익의 증가(감소) |
89,113,364,450 |
102,259,264,289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21,169,195,650 |
23,747,444,335 |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증가) |
890,575,600 |
1,109,861,800 |
퇴직급의 지급 |
(70,899,245,716) |
(75,372,073,804) |
(2) 이자의 수취 |
20,959,885,658 |
20,525,769,047 |
(3) 배당금의 수취 |
22,882,583,558 |
8,555,401,784 |
Ⅱ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2,526,758,913) |
(631,636,565,719)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97,352,551,105 |
91,682,233,208 |
유형자산의 처분 |
27,596,807,516 |
38,040,276,337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804,030,757 |
724,849,699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124,536 |
(1,637,356,247) |
보증금의 감소 |
10,386,011,644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5,403,600,000) |
(5,766,9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356,467,350,205) |
(764,631,747,443) |
무형자산의 취득 |
(600,301,875) |
(433,932,917) |
보증금의 증가 |
(5,810,020,747)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58,173,536,087) |
(1,346,256,269,248) |
단기차입금의 차입 |
747,602,829,800 |
590,397,745,400 |
사채의 발행 |
1,412,075,864,342 |
664,557,7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397,838,605,160 |
571,574,790,559 |
자산유동화차입금의 차입 |
266,986,212,559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584,059,489,460) |
(521,605,968,84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2,257,626,230,785) |
(1,670,080,583,341) |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
(554,399,265,058) |
(586,479,783,455) |
배당금의 지급 |
(34,519,171,400) |
|
이자의 지급 |
(352,072,891,245) |
(394,620,169,571)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56,583,658,019 |
225,509,234,972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733,493,796,720 |
715,955,655,389 |
Ⅵ.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
25,223,058,458 |
(10,542,562,054) |
Ⅶ. 분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915,300,513,197 |
930,922,328,307 |
- 제49기 3분기는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X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 (연결기준)
(단위: 천원)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제 50(당) 기 3/4분기: | ||||
기타금융자산(*) | 60,666,144 | - | - | 60,666,144 |
파생상품자산 | - | 5,053,814 | - | 5,053,814 |
파생상품부채 | - | 63,032,190 | - | 63,032,190 |
제 49(전) 기: | ||||
기타금융자산(*) | 71,148,984 | - | - | 71,148,984 |
파생상품자산 | - | 17,533,741 | - | 17,533,741 |
파생상품부채 | - | 46,278,740 | - | 46,278,740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각각 76,426,418천원 과 28,095,723천원입니다. |
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개별기준) (단위: 천원)
(단위: 천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제 50(당) 기 3/4분기: | ||||
기타금융자산(*) | 57,137,060 | - | - | 57,137,060 |
파생상품자산 | - | 5,053,814 | - | 5,053,814 |
파생상품부채 | - | 47,078,072 | - | 47,078,072 |
제 49(전) 기: | ||||
기타금융자산(*) | 66,401,351 | - | - | 66,401,351 |
파생상품자산 | - | 17,533,741 | - | 17,533,741 |
파생상품부채 | - | 13,379,806 | - | 13,379,806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각각 55,332,857천원과 22,996,814천원입니다.
2.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가.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라.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마.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바.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위험, 유가변동위험과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유가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 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고 있으며 첨부된 분기검토 보고서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