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12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12월 16일


3. 정정사항
◆ 정정사유 : 정정명령에 따른 일정 병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따로 정오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공모개요

주3)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1년 12월 27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2년 1월 26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것이며, 2012년 1월 27일 개별통지에 갈음하여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seha.co.kr)에 공고하고, 모집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3)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2년 1월 16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2년 2월 15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것이며, 2012년 2월 16일 개별통지에 갈음하여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seha.co.kr)에 공고하고, 모집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나.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1년 12월 16일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와 관련한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 전 일자 정정 후 일자 증자철차 비고
2011년 12월 16일 2011년 12월 27일 이사회결의 -
2011년 12월 16일 2012년 01월 04일 신주발행 및 기준일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2011년 12월 31일 2012년 01월 19일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1월 16일 2012년 01월 31일 신주배정통지 구주주청약일 2주간전
2012년 01월 26일 2012년 02월 15일 확정발행가 공시 -
2012년 01월 31일 2012년 02월 20일 구주주 청약 -
2012년 02월 01일 2012년 02월 21일
2012년 02월 06일 2012년 02월 27일 일반공모 청약 -
2012년 02월 07일 2012년 02월 28일
2012년 02월 09일 2012년 03월 02일 환불 -
2012년 02월 09일 2012년 03월 02일 납입 -
2012년 02월 20일 2012년 03월 14일 신주상장 예정일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12월 31일
주1) 신주는 2011년 12월 31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2082689주의비율로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지 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1월 19일
주1) 신주는 2012년 01월 19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2082689주의비율로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지 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공모가격결정법
   가. 확정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2월 31일)전 제3거래일(2011년 12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2012년 1월 31일)전 제3거래일(2012년 1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1월 19일)전 제3거래일(2012년 01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2년 02월 20일)전 제3거래일(2012년 02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정정 전 정정 후
청약기일 우리사주배정 개시일 2012년 01월 10일 2012년 01월 20일
종료일 2012년 01월 10일 2012년 01월 20일
주주배정 개시일 2012년 01월 31일 2012년 02월 20일
종료일 2012년 02월 01일 2012년 02월 21일
일반모집 개시일 2012년 02월 06일 2012년 02월 27일
종료일 2012년 02월 07일 2012년 02월 28일
납입기일 2012년02월09일 2012년03월02일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분 정정 전 일자 정정 후 일자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
2011년 12월 16일 2012년 01월 04일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12년 01월 26일 2012년 02월 16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2년 02월 03일 2012년 02월 27일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2년 02월 08일 2012년 02월 29일

2)청약방법
②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 명의의 주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고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4)청약결과 배정방법
② 신주의 80%를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2월 31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2082689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5)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2월 17일(단,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④ 교부방법 및 일시
구주주청약자
1) 우편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인 2012년 01월 31일 전 수취 가능
2) 직접 교부시: 구주주 청약종료일인 2012년 02월 01일까지
3) 유진투자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 구주주 청약종료일인 2012년 02월 01일까지
2)청약방법
②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1월 19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 명의의 주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고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4)청약결과 배정방법
② 신주의 80%를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1월 19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2082689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5)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3월 13일(단,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④ 교부방법 및 일시
구주주청약자
1) 우편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인 2012년 02월 20일 전 수취 가능
2) 직접 교부시: 구주주 청약종료일인 2012년 02월 21일까지
3) 유진투자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 구주주 청약종료일인 2012년 02월 21일까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12월 31일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1월 19일
2)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2012년 02월 03일부터 2012년 02월 0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2년 02월 10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심사요건"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6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3)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ⅰ) 상장거래 : 2012년 2월 03일부터 2월 09일까지(5일간)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ⅱ) 상장폐지 : 2012년 2월 10일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12년 1월 31일)로부터 2011년 2월 19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 정정사유 : 정정명령에 따른 수정 및 추가기재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요약정보에 대한 정정표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내용추가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1-5)
내용추가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1-6)
내용추가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1-7)
내용추가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1-8)
내용추가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1-9)
내용추가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2-2)
내용추가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제표
내용추가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 본문 상의 정정사항은 별도의 글자모양(빨간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1) 정정 전
미기재

주1) 정정 후


본 증권신고서는 당사가 2011년 12월 16일 최초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중요사항의 기재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후 제출하는 정정증권신고서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증권신고서 각 투자위험요소의 기재내용에 대한 내용수정 및 추가기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1-5) 당사는 2005년 ACRET사의 지분 50% 매입을 위해US$5,250,000의 지분투자를 했고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한 이후 MGK LLP 및 ACRET Ltd.에 제공한 대여금 및 지급보증 6년간 US$54,505,116 규모의 탐사비 등의 비용(당사 기준)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그간의 탐사실적 및 진행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창출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없었습니다. 각종 평가보고서를 통한 경제적인 가치분석내용 및 경제성 평가 역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평가 및 감정결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전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낮은 성공가능성 및 그간의 부정적인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본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전개발사업 개요 및 진행사항>

(1) 추진배경
1984년 설립한 제지 전문 기업인 당사는 2002년 이후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사업성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전략적인 변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원의 유한성과 중국 및 인도의 경제 발전이 현실화되면서 지속적인 자원의 필요성이 예상되어 유전개발사업을 사업 다각화의 테마로 선정하였고, 동해 펄프 인수 추진, 필리핀 조림사업 추진, Kazakhstan 내 보크사이트 광구 인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자원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5년 Kazakhstan내 Kazkhan Investment사와 악토베 지역에 있는 사크라마바스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West Bozoba와 Sarkramabas의 광구운영은 당사 투자회사의 자회사인 MGK가 전담하고 있으나 당사의 라홍빈 대표는 Acret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동 자격으로 MGK의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GK의 재무이사 또한 당사에서 파견한 자로서 자금 관리 및 통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추진경과

<MGK사의 광구 개발 연혁>

1996년 4월 West Bozoba 및 Sarkramabas구역내 탄화수소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광구개발 허가 (Act of state registration GKI-172 of February 18, 1998)
1998년 2월 West Bozoba 및 Sarkramabas구역내 탄화수소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광구개발 계약 (Act of state registration GKI-173 of February 18, 1998)
2005년 7월 Akmai사와 한국측 컨소시엄 간 JDA 체결
2005년 12월 West Bozoba 3D 탄성파 자료 확보
2005년 12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6년 8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완료
2006년 10월 West Bozoba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6년 12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서 Oil Flow를 발견
2006년 12월 Sarkramabas KT-2층 2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7년 4월 Sarkramabas KT-2층 2공에 대한 발견잠재자원량 결과 발표
2007년 7월 MGK에 대한 산업은행의 미화 3천만불 대출 승인(당사 지급보증)
2008년 2월 Sarkramabas 및 West Bozoba 광구 탐사권 3년 연장 승인
2008년 5월 Sarkramabas광구 발견잠재자원량 카자흐스탄 정부 등록(5,400백만 배럴)
West Bozoba KT-2층 1공에서 Oil Flow 발견
2008년 7월 Sarkramabas광구 2공에 대한 시추완료
2008년 8월 Sarkramabas광구 3공에 대한 시추시작
2009년 5월 Sarkramabas광구 2공에서 Oil Flow 발견
2009년 9월 GCA로부터 발견잠재자원량 평가 인증서 수령
2010년 3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유전개발에 대한 융자 미화 1,500만불 대출승인
2010년 6월 Sarkramabas광구 3공에 대한 시추완료
2010년 10월 Sarkramabas광구 3공에서 Oil Flow 발견


(3) 투자 집행내역
당사에서 투자한 유전개발사업 투자금액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Acret Ltd.의 지분 50% 매입을 위한 지분매입비이고 둘째는 광구개발을 위한 탐사비 지원을 위한 주주대여금 입니다. 이의 지출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투자집행 내역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지분매입비 3,750,000 - 1,500,000 - - - 5,250,000
주주대여금 7,800,000 14,300,000 2,900,000 5,150,000 6,275,000 18,080,116 54,505,116
지급보증 - - 30,000,000 - - - -
합계 11,550,000 14,300,000 34,400,000 5,150,000 6,275,000 18,080,116 59,755,116

주1) 지분매입의 최초계약은 USD14,500,000이었으며 향후 2억 배럴 이상 매장량(Reserves)이 확인될 시에는 당사는 기지급된 USD5,250,000외에 USD9,250,000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주2) 당사가 MGK LLP를 위하여 지급보증한 USD30,000,000중 USD17,500,000이 실제 지급되었고, 2010년 9월 USD15,500,000을 MGK LLP를 위하여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유전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MGK LLP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각 추진이 계획되로 진행되지 않고 향후 2억 배럴 이상의 매장량이 확인될 시 당사는 USD9,250,0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이는 향후 당사에 재무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에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대여금의 경우, MGK LLP와 Acret Ltd.간의 대여금계약 및 Acret Ltd.와 세하간의 대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MGK LLP는 자금이 필요할때 마다 아래와 같이 자금 지원요청을했습니다. 당사는 이에 근거하여 정부 신고를 하고 해당 금액을 직접 MGK LLP 명의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미지: 자금 지원요청 샘플

자금 지원요청 샘플



이미지: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서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서



이미지: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주1) 주주 대여금을 직접 MGK LLP 명의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환율 변동 등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었기 때문이며 당사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한국은행과 기획 재정부에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Acret Ltd.을 거치지 않고 주주 대여금을 MGK LLP 명의계좌로 직접 송금 했습니다. .

■ MGK LLP 광구개발비용지출내역                                                                                     (단위:USD)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사크라마바스 광구 시추비용 6,070,000 8,930,000 10,900,000 9,370,000 5,688,000 - 40,958,000
시추공 시험비용 - 190,000 2,270,000 10,000 2,337,000 - 4,807,000
탐성파 탐사비용 560,000 100,000 - 1,340,000 9,857,000 2,303,000 14,160,000
운영비용 830,000 1,515,000 2,560,000 3,055,000 270,000 - 8,230,000
합계 7,460,000 1,0735,000 15,730,000 13,775,000 18,152,000 2,303,000 68,155,000
웨스트보조바 광구 시추비용 - 13,290,000 4,070,000 2,100,000 - - 19,460,000
시추공 시험비용 - - 510,000 1,620,000 712,000 - 2,842,000
탐성파 탐사비용 1,730,000 150,000 20,000 1,280,000 3,289,000 500,000 6,969,000
운영비용 800,000 1,605,000 2,570,000 3,255,000 418,000 - 8,648,000
합계 2,530,000 15,045,000 7,170,000 8,255,000 4,419,000 500,000 37,919,000
총합계 9,990,000 25,780,000 22,900,000 22,030,000 22,571,000 2,803,000 106,074,000


■ Acret사와의 출자금, 대여금 거래내역
송금인 날 짜 금  액($) 이자율 송금은행 사용내역 만기 및 회수방안
SeRim 2005-06-28 US$1,000,000 8.80% Hana Bank 탐사비 생산이 개시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MGK LLP의 금융기관 차입금 및 주주차입금이 우선변제되며, 이후 수익금은 참여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이 배분됨.
SeRim 2005-08-01 US$850,0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8-16 US$500,0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8-31 US$536,5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9-30 US$1,863,5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9-30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0-20 US$1,7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1-10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1-18 US$1,3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1-23 US$1,7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1-26 US$1,7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3-27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4-07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4-19 US$4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7-20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8-18 US$6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8-30 US$6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01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11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19 US$2,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27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10-11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10-20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10-27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7-02-14 US$1,500,0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ha 2007-04-16 US$2,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7-04-30 US$9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07-22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08-22 US$2,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09-26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1-13 US$1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2-12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2-22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2-23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1-23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3-18 US$13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4-09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4-22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4-24 US$4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5-14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6-05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6-18 US$3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6-26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7-29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8-06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9-09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9-16 US$34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0-21 US$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0-28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2-02 US$8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2-17 US$33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2-24 US$375,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1-27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3-16 US$2,267,506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3-17 US$53,501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6-25 US$1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9-28 US$15,509,109 - - MGK 차입금 대위 변제 및 이자 주1)
- US$59,755,116 - - - -
지분취득비 - US$5,250,000 - - - -
대여금 - US$54,505,116 - - - -

주1) MGK 차입금 미변제로 인하여 당사가 대위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상기 대위 변제 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대손처리하였습니다.

당사는 카자흐스탄 소재 유전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의 지분 참여자인 Acret Ltd.의 지분 50%(MGK LLP의 유효지분 25%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3분기까지 총 지분투자액은 USD 5,250,000이고, MGK LLP에게 대여한 금액은 USD 54,505,116입니다.

이외에 당사는 MGK LLP의 향후 추가 탐사 및 생산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중 25%를 MGK LLP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의 매장량(Reserves)이 2억 배럴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USD 9,250,000을 추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기투자자금 조달내역
(단위 : 원)
연 도 일 자 적  요 거래처 금융기관 등 차입급 신주발행 유형자산 등 매각 합  계
2005 3월 ~12월 피닉스자산운용 매각 - - -      1,671,425,000   1,671,425,000
2005 2005-06-17 신무림제지주식 매각 - - -      3,425,050,500  3,425,050,500
소    계 - -      5,096,475,500   5,096,475,500
2006 3월 ~ 6월 자사주매각 - - -      9,230,327,500        9,230,327,500
2006 2006-09-29 에특자금 KNOC       878,525,200 -                      -        878,525,200
2006 2006-12-26 에특자금 KNOC    2,016,418,980 -                      -        2,016,418,980
소   계     2,894,944,180 -      9,230,327,500      12,125,271,680
2007 2007-10-30 에특자금 KNOC     1,315,115,620 -                      -        1,315,115,620
2007 2007-06-28 물류센타매각 - - -    12,650,000,000      12,650,000,000
2007 2007-08-31 피닉스자산운용 매각 - - -      1,617,429,300        1,617,429,300
2007 9월 ~ 12월 셀트리온 - - -    10,810,074,000      10,810,074,000
소     계    1,315,115,620 -    25,077,503,300      26,392,618,920
2008 2월 ~ 3월 셀트리온 - - -      2,328,685,000        2,328,685,000
소     계 - -      2,328,685,000        2,328,685,000
2009 11월 ~ 12월 Netlist - - -         809,192,860           809,192,860
2009 5월 차입 등 -  17,815,000,000 - -      17,815,000,000
소     계  17,815,000,000 - 809,192,860 18,624,192,860
2010 5월 차입 등 -  12,512,500,000 - -      12,512,500,000
2010 4월~10월 서울식품 주식매각 - - -         998,980,000           998,980,000
2010 9월~10월 Netlist - - -         231,346,639 231,346,639
소     계  12,512,500,000 - 1,230,326,639 13,742,826,639
2011 4월 신주인수권 행사 -  -   2,000,000,000 -        2,000,000,000
소     계 - 2,000,000,000 -  2,000,000,000
합    계 - 34,537,559,800 2,000,000,000 43,772,510,799  80,310,070,599


(4)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자료는 GCA에서 2009년 9월 검토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광구를  평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GCA 경제성 평가 자료 내역 (단위:백만배럴, 백만불)
구 분 사크라마바스 웨스트 보조바** 합 계
1C 2C 3C 1C 2C 3C 1C 2C 3C
탐사자원량 16.6 149.9 613.1 18.9 70.7 314.7 35.5 220.6 927.8
발견잠재자원량 4.1 45 214.6 4.7 20.39 109.9 8.8 65.4 324.5
세후 NPV (12%) 48 866 3,302 46 346 1,571 94 1,212 4,873
세후 NPV (15%) 37 711 2,593 32 265 1,199 69 976 3,792


(5) 향후 수익성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2009년 12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한 한국산업은행의 추가 Loan USD 1,500만 대출 추진 과정에서 KDB 컨설팅 및 KPMG Advisory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에 근거하며 그 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향후 수익성 평가

향후 수익성 평가


(6) MGK의 사업운영 체계 및 유전개발관련 기술인력 광구개발은 카자흐스탄 현지 업체인 MGK를 통하여 추진중이며 MGK의 기술인력은총 50명 입니다. 또한 당사의 기술진은 지질분석 7명, 관리 18명 총 3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MGK 사업운영 체계 및 유전개발 관련 기술인력
구 분 인원 수(명)
이사회           4
지질분석           7
알마티(Almaty)           2
악토베(Aktobe)           5
탐사           8
악토베(Aktobe)           8
관리          18
알마티(Almaty)           6
악토베(Aktobe)          12
합계          37
주) 알마티, 악토베는 카자흐스탄 지역임.


(7) 계약의 형태

구 분 내 용
계약의 유형 West Bozoba와 Sarkramabas광구는 생산물분배계약이 아닌 카자흐스탄 정부 로부터 탐사권 및 생산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이 카자흐스탄 정부로 지급되는 Concession Agreement임.
계약기간 탐사기간은 2011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생산은 승인 후 20년간 가능함.
주요지분참여자 Acret(50%) - 세하(50%), 케이에스에너지(50%)
Sturgis(50%) - Rangewood(44%), 피엘에이(56%)
수익배분구조 생산이 개시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MGK의 은행 차입금 및 주주차입금이 우선 변제되며, 이후 수익금은 참여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이 배분됨.


(8) 지배 구조

이미지: clip_image002[1]

clip_image002[1]



(9) 발견잠재자원량 평가사례
■ 카자흐스탄 정부 신고 발견잠재자원량

2008년 5월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 자원부에 1-S공 탐사결과를 기초로 Sakramabas 광구의 54백만배럴을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공식 등록하였으며, 향후 추가 시추 및 테스트를 통해 발견잠재자원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 자원부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국가 등록위원회(State registry committee)의
결정 내용

- Sarkramabas 광구에서 석유 분출이 있었으므로 광구를 유전(Field)으로 인정함.
- 석유 부존층인 KT-I 과 KT-II 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사정 제1공이 시추되었으며 일 30.5㎥ (192 베렐) 의 석유 배출이 있었음.
 - 제1공의 탐사정의 테스트 결과 생산 가능한 층은 제 2 구간인 석탄기의 모스코비안과 바시키리안 층이며, 총 구간 796m 안에 15개 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Water Oil Contact(WOC) 는 4,497m 임.
- KT-II 층을 주축으로 C1, C2카테고리에 따라 '용적기법' (Volumetric method)으로 다음과 같이 Sarkramabas 제1공 주변의 원유자원량 등록을 공인함.

구분 발견잠재자원량
C1 1.915백만톤 (14.2백만 베럴)
C2 5.429백만톤 (40.3백만 베럴)
C3 7.344백만톤 (54.4백만 베럴)



■ 원유 발견잠재자원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


이미지: 원유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영문)

원유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영문)



이미지: 원유 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원문)

원유 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원문)


■ GCA 평가내용

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 추정 평가기관인 Gaffney, Cline & Associates(GCA)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Oil & Gas에 대한 세계적인 종합컨설팅 기업으로 미국, 호주, 싱가폴 등 6개국 지사를 운영중이며, 특히 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 평가부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입니다.

GCA는 당사가 지분투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육상에 소재하고 있는 West Bozoba 유전 및 Sarkramabas 유전에 대한 독립적인 자원을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당해 평가의 목적은 위 두개의 유전에 대해 독립적인 발견잠재자원량을 확인하여 주었고, 본 확인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광구의 평가와 개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의해서도 사용될 것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GCA로 부터 취득한 2009년 9월자 UPDATED INDEPENDENT RESOURCES CERTIFICATION FOR THE WEST BOZOBA AND SARKRAMABAS FIELD, ONSHOREWEST KAZAKHSTAN(카자흐스탄 육지에 위치한 West Bozoba 유전 및 Sarkramabas 유전에 대한 개정된 독립적 자원량 확인서, 이하 "확인서")는 MGK에서 GCA로 제공된 기술자료 및 그 해석에 대한 검증에 기초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테스트들, 공정과조정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원량(Resource Volume) 규모에 대한 상업성과 경제성 평가들은 원유에 대한 GCA 내부의 국제가격 시나리오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GCA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결정론적인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보고된 발견잠재자원량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되었고, 향후 광구운영의 결과나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됨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GCA는 아래 표에 2009년 9월 30일에 Sarkramabas 광구와 West Bozoba 광구에 대한 잠재원유 및 가스자원량(Contingent Oil and Gas Resource Volume) 등은 합리적이며, 석유공학자협회(Society of Petroleum Engineering(SPE))가 공표한 석유가스매장량 정보평가 및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Standards Pertaining to the Estimating and Auditing of Oil and Gas Reserves Information)이 부여한 문서들에서 제공 되어져 있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석유공학적 원칙에 일치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장량(Reserves)과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에 대하여 적용된 정의들은 세계석유공학자협회/국제석유의회, 미국 석유지질학자연합회, 석유평가공학자협회 석유매장량 관리시스템(SPE/WPC/AAPG/SPEE Petroleum Resource Management System "SPE PRMS")이 자격을 부여한 문서들에 2007년 3월 세계석유공학자협회/국제석유의회, 미국 석유지질학자연합회, 석유평가공학자 협회가 승인한 것입니다.

■ 2009년 9월30일 현재 카자흐스탄 내의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에 대한 발견잠재자원량 평가
(단위 MMstb; Million stock tank barrel)
유전/저류층 유전 총량(100%)
1C 2C 3C
West Bozoba/페르미안 0.1 0.2 0.5
웨스트보조바/KT 1i 4.6 20.2 109.4
West Bozoba합계 4.7 20.4 109.9
Sarkramabas/ KT Ⅰ 0.0 10.6 55.1
Sarkramabas/ KT Ⅱ 4.1 34.4 159.5
Sarkramabas 합계 4.1 45.0 214.6
총  계 8.8 65.4 324.5
주1) 표에 제시된 원유의 발견잠재자원량은 2009년 09월자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의 관점에서만 고려되어야 함  
주2) 가스 채굴 계획이 없다는 보고에 따라 가채 가스량은 산정하지 않음.
주3) 위에서 언급된 총 원유량은 경제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유의 매장량을 제외한 발견잠재자원량(Oil Estimated Ultimate Recovery) 을 산출함.


당사의 이러한 그간의 탐사실적 및 진행내용에 불구하고 본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창출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없었습니다. 각종 평가보고서를 통한 경제적인 가치분석내용 역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평가 및 감정결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전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낮은 성공가능성 및 그간의 부정적인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본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1-5) 당사는 2005년 ACRET사의 지분 50% 매입을 위해US$5,250,000의 지분투자를 했고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한 이후 MGK LLP 및 ACRET Ltd.에 제공한 대여금 및 지급보증 6년간 US$54,505,116 규모의 탐사비 등의 비용(당사 기준)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그간의 탐사실적 및 진행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창출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없었습니다. 각종 평가보고서를 통한 경제적인 가치분석내용 및 경제성 평가 역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평가 및 감정결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전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낮은 성공가능성 및 그간의 부정적인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본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전개발사업 개요 및 진행사항>

(1) 추진배경
1984년 설립한 제지 전문 기업인 당사는 2002년 이후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사업성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전략적인 변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원의 유한성과 중국 및 인도의 경제 발전이 현실화되면서 지속적인 자원의 필요성이 예상되어 유전개발사업을 사업 다각화의 테마로 선정하였고, 동해 펄프 인수 추진, 필리핀 조림사업 추진, Kazakhstan 내 보크사이트 광구 인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자원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5년 Kazakhstan내 Kazkhan Investment사와 악토베 지역에 있는 사크라마바스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West Bozoba와 Sarkramabas의 광구운영은 당사 투자회사의 자회사인 MGK가 전담하고 있으나 당사의 라홍빈 대표는 Acret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동 자격으로 MGK의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GK의 재무이사 또한 당사에서 파견한 자로서 자금 관리 및 통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추진경과

<MGK사의 광구 개발 연혁>

1996년 4월 West Bozoba 및 Sarkramabas구역내 탄화수소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광구개발 허가 (Act of state registration GKI-172 of February 18, 1998)
1998년 2월 West Bozoba 및 Sarkramabas구역내 탄화수소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광구개발 계약 (Act of state registration GKI-173 of February 18, 1998)
2005년 7월 Akmai사와 한국측 컨소시엄 간 JDA 체결
2005년 12월 West Bozoba 3D 탄성파 자료 확보
2005년 12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6년 8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완료
2006년 10월 West Bozoba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6년 12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서 Oil Flow를 발견
2006년 12월 Sarkramabas KT-2층 2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7년 4월 Sarkramabas KT-2층 2공에 대한 발견잠재자원량 결과 발표
2007년 7월 MGK에 대한 산업은행의 미화 3천만불 대출 승인(당사 지급보증)
2008년 2월 Sarkramabas 및 West Bozoba 광구 탐사권 3년 연장 승인
2008년 5월 Sarkramabas광구 발견잠재자원량 카자흐스탄 정부 등록(5,400백만 배럴)
West Bozoba KT-2층 1공에서 Oil Flow 발견
2008년 7월 Sarkramabas광구 2공에 대한 시추완료
2008년 8월 Sarkramabas광구 3공에 대한 시추시작
2009년 5월 Sarkramabas광구 2공에서 Oil Flow 발견
2009년 9월 GCA로부터 발견잠재자원량 평가 인증서 수령
2010년 3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유전개발에 대한 융자 미화 1,500만불 대출승인
2010년 6월 Sarkramabas광구 3공에 대한 시추완료
2010년 10월 Sarkramabas광구 3공에서 Oil Flow 발견


(3) 투자 집행내역
당사에서 투자한 유전개발사업 투자금액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Acret Ltd.의 지분 50% 매입을 위한 지분매입비이고 둘째는 광구개발을 위한 탐사비 지원을 위한 주주대여금 입니다. 이의 지출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투자집행 내역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지분매입비 3,750,000 - 1,500,000 - - - 5,250,000
주주대여금 7,800,000 14,300,000 2,900,000 5,150,000 6,275,000 18,080,116 54,505,116
지급보증 - - 30,000,000 - - - -
합계 11,550,000 14,300,000 34,400,000 5,150,000 6,275,000 18,080,116 59,755,116

주1) 지분매입의 최초계약은 USD14,500,000이었으며 향후 2억 배럴 이상 매장량(Reserves)이 확인될 시에는 당사는 기지급된 USD5,250,000외에 USD9,250,000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주2) 당사가 MGK LLP를 위하여 지급보증한 USD30,000,000중 USD17,500,000이 실제 지급되었고, 2010년 9월 USD15,500,000을 MGK LLP를 위하여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당사는 2007년 광구 개발을 위하여 MGK LLP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금 USD17,500,000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중 USD2,000,000은 상환이 되어 당사는 USD15,500,000 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2010년 9월 한국산업은행에서  MGK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지급능력이 있으면서 연대보증을 선 당사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게되었으며 대위 변제 이후 KDB가 보유하고 있던 광권 및 Acret과 Sturgis소유의 MGK LLP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승계하였습니다. 기한이익상실사유는 담보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입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는 MGK측에 카자흐스탄의 정부 관련기관에서 담보에 대한 확인 및 등록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MGK에서는 기존 등록의 효력의 동일함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서는 본 대출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유전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MGK LLP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각 추진이 계획되로 진행되지 않고 향후 2억 배럴 이상의 매장량이 확인될 시 당사는 USD9,250,0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이는 향후 당사에 재무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에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대여금의 경우, MGK LLP와 Acret Ltd.간의 대여금계약 및 Acret Ltd.와 세하간의 대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MGK LLP는 자금이 필요할때 마다 아래와 같이 자금 지원요청을했습니다. 당사는 이에 근거하여 정부 신고를 하고 해당 금액을 직접 MGK LLP 명의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미지: 자금 지원요청 샘플

자금 지원요청 샘플



이미지: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서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서



이미지: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주1) 주주 대여금을 직접 MGK LLP 명의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환율 변동 등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었기 때문이며 당사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한국은행과 기획 재정부에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Acret Ltd.을 거치지 않고 주주 대여금을 MGK LLP 명의계좌로 직접 송금 했습니다. .

■ MGK LLP 광구개발비용지출내역                                                                                     (단위:USD)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사크라마바스 광구 시추비용 6,070,000 8,930,000 10,900,000 9,370,000 5,688,000 - 40,958,000
시추공 시험비용 - 190,000 2,270,000 10,000 2,337,000 - 4,807,000
탐성파 탐사비용 560,000 100,000 - 1,340,000 9,857,000 2,303,000 14,160,000
운영비용 830,000 1,515,000 2,560,000 3,055,000 270,000 - 8,230,000
합계 7,460,000 1,0735,000 15,730,000 13,775,000 18,152,000 2,303,000 68,155,000
웨스트보조바 광구 시추비용 - 13,290,000 4,070,000 2,100,000 - - 19,460,000
시추공 시험비용 - - 510,000 1,620,000 712,000 - 2,842,000
탐성파 탐사비용 1,730,000 150,000 20,000 1,280,000 3,289,000 500,000 6,969,000
운영비용 800,000 1,605,000 2,570,000 3,255,000 418,000 - 8,648,000
합계 2,530,000 15,045,000 7,170,000 8,255,000 4,419,000 500,000 37,919,000
총합계 9,990,000 25,780,000 22,900,000 22,030,000 22,571,000 2,803,000 106,074,000


■ Acret사와의 출자금, 대여금 거래내역
송금인 날 짜 금  액($) 이자율 송금은행 사용내역 만기 및 회수방안
SeRim 2005-06-28 US$1,000,000 8.80% Hana Bank 탐사비 생산이 개시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MGK LLP의 금융기관 차입금 및 주주차입금이 우선변제되며, 이후 수익금은 참여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이 배분됨.
SeRim 2005-08-01 US$850,0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8-16 US$500,0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8-31 US$536,5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9-30 US$1,863,5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9-30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0-20 US$1,7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1-10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1-18 US$1,3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1-23 US$1,7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1-26 US$1,7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3-27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4-07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4-19 US$4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7-20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8-18 US$6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8-30 US$6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01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11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19 US$2,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27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10-11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10-20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10-27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7-02-14 US$1,500,0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ha 2007-04-16 US$2,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7-04-30 US$9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07-22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08-22 US$2,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09-26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1-13 US$1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2-12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2-22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2-23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1-23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3-18 US$13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4-09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4-22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4-24 US$4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5-14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6-05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6-18 US$3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6-26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7-29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8-06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9-09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9-16 US$34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0-21 US$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0-28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2-02 US$8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2-17 US$33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2-24 US$375,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1-27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3-16 US$2,267,506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3-17 US$53,501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6-25 US$1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9-28 US$15,509,109 - - MGK 차입금 대위 변제 및 이자 주1)
- US$59,755,116 - - - -
지분취득비 - US$5,250,000 - - - -
대여금 - US$54,505,116 - - - -

주1) MGK 차입금 미변제로 인하여 당사가 대위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상기 대위 변제 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대손처리하였습니다.

당사는 카자흐스탄 소재 유전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의 지분 참여자인 Acret Ltd.의 지분 50%(MGK LLP의 유효지분 25%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3분기까지 총 지분투자액은 USD 5,250,000이고, MGK LLP에게 대여한 금액은 USD 54,505,116입니다.

이외에 당사는 MGK LLP의 향후 추가 탐사 및 생산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중 25%를 MGK LLP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의 매장량(Reserves)이 2억 배럴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USD 9,250,000을 추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기투자자금 조달내역
(단위 : 원)
연 도 일 자 적  요 거래처 금융기관 등 차입급 신주발행 유형자산 등 매각 합  계
2005 3월 ~12월 피닉스자산운용 매각 - - -      1,671,425,000   1,671,425,000
2005 2005-06-17 신무림제지주식 매각 - - -      3,425,050,500  3,425,050,500
소    계 - -      5,096,475,500   5,096,475,500
2006 3월 ~ 6월 자사주매각 - - -      9,230,327,500        9,230,327,500
2006 2006-09-29 에특자금 KNOC       878,525,200 -                      -        878,525,200
2006 2006-12-26 에특자금 KNOC    2,016,418,980 -                      -        2,016,418,980
소   계     2,894,944,180 -      9,230,327,500      12,125,271,680
2007 2007-10-30 에특자금 KNOC     1,315,115,620 -                      -        1,315,115,620
2007 2007-06-28 물류센타매각 - - -    12,650,000,000      12,650,000,000
2007 2007-08-31 피닉스자산운용 매각 - - -      1,617,429,300        1,617,429,300
2007 9월 ~ 12월 셀트리온 - - -    10,810,074,000      10,810,074,000
소     계    1,315,115,620 -    25,077,503,300      26,392,618,920
2008 2월 ~ 3월 셀트리온 - - -      2,328,685,000        2,328,685,000
소     계 - -      2,328,685,000        2,328,685,000
2009 11월 ~ 12월 Netlist - - -         809,192,860           809,192,860
2009 5월 차입 등 -  17,815,000,000 - -      17,815,000,000
소     계  17,815,000,000 - 809,192,860 18,624,192,860
2010 5월 차입 등 -  12,512,500,000 - -      12,512,500,000
2010 4월~10월 서울식품 주식매각 - - -         998,980,000           998,980,000
2010 9월~10월 Netlist - - -         231,346,639 231,346,639
소     계  12,512,500,000 - 1,230,326,639 13,742,826,639
2011 4월 신주인수권 행사 -  -   2,000,000,000 -        2,000,000,000
소     계 - 2,000,000,000 -  2,000,000,000
합    계 - 34,537,559,800 2,000,000,000 43,772,510,799  80,310,070,599


(4)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자료는 GCA에서 2009년 9월 검토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광구를  평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GCA 경제성 평가 자료 내역 (단위:백만배럴, 백만불)
구 분 사크라마바스 웨스트 보조바** 합 계
1C 2C 3C 1C 2C 3C 1C 2C 3C
탐사자원량 16.6 149.9 613.1 18.9 70.7 314.7 35.5 220.6 927.8
발견잠재자원량 4.1 45 214.6 4.7 20.39 109.9 8.8 65.4 324.5
세후 NPV (12%) 48 866 3,302 46 346 1,571 94 1,212 4,873
세후 NPV (15%) 37 711 2,593 32 265 1,199 69 976 3,792


(5) 향후 수익성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2009년 12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한 한국산업은행의 추가 Loan USD 1,500만 대출 추진 과정에서 KDB 컨설팅 및 KPMG Advisory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에 근거하며 그 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향후 수익성 평가

향후 수익성 평가


(6) MGK의 사업운영 체계 및 유전개발관련 기술인력 광구개발은 카자흐스탄 현지 업체인 MGK를 통하여 추진중이며 MGK의 기술인력은총 50명 입니다. 또한 당사의 기술진은 지질분석 7명, 관리 18명 총 3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MGK 사업운영 체계 및 유전개발 관련 기술인력
구 분 인원 수(명)
이사회           4
지질분석           7
알마티(Almaty)           2
악토베(Aktobe)           5
탐사           8
악토베(Aktobe)           8
관리          18
알마티(Almaty)           6
악토베(Aktobe)          12
합계          37
주) 알마티, 악토베는 카자흐스탄 지역임.


(7) 계약의 형태

구 분 내 용
계약의 유형 West Bozoba와 Sarkramabas광구는 생산물분배계약이 아닌 카자흐스탄 정부 로부터 탐사권 및 생산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이 카자흐스탄 정부로 지급되는 Concession Agreement임.
계약기간 탐사기간은 2011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생산은 승인 후 20년간 가능함.
주요지분참여자 Acret(50%) - 세하(50%), 케이에스에너지(50%)
Sturgis(50%) - Rangewood(44%), 피엘에이(56%)
수익배분구조 생산이 개시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MGK의 은행 차입금 및 주주차입금이 우선 변제되며, 이후 수익금은 참여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이 배분됨.


(8) 지배 구조

이미지: clip_image002[1]

clip_image002[1]



(9) 발견잠재자원량 평가사례
■ 카자흐스탄 정부 신고 발견잠재자원량

2008년 5월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 자원부에 1-S공 탐사결과를 기초로 Sakramabas 광구의 54백만배럴을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공식 등록하였으며, 향후 추가 시추 및 테스트를 통해 발견잠재자원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 자원부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국가 등록위원회(State registry committee)의
결정 내용

- Sarkramabas 광구에서 석유 분출이 있었으므로 광구를 유전(Field)으로 인정함.
- 석유 부존층인 KT-I 과 KT-II 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사정 제1공이 시추되었으며 일 30.5㎥ (192 베렐) 의 석유 배출이 있었음.
 - 제1공의 탐사정의 테스트 결과 생산 가능한 층은 제 2 구간인 석탄기의 모스코비안과 바시키리안 층이며, 총 구간 796m 안에 15개 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Water Oil Contact(WOC) 는 4,497m 임.
- KT-II 층을 주축으로 C1, C2카테고리에 따라 '용적기법' (Volumetric method)으로 다음과 같이 Sarkramabas 제1공 주변의 원유자원량 등록을 공인함.

구분 발견잠재자원량
C1 1.915백만톤 (14.2백만 베럴)
C2 5.429백만톤 (40.3백만 베럴)
C3 7.344백만톤 (54.4백만 베럴)



■ 원유 발견잠재자원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


이미지: 원유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영문)

원유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영문)



이미지: 원유 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원문)

원유 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원문)


■ GCA 평가내용

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 추정 평가기관인 Gaffney, Cline & Associates(GCA)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Oil & Gas에 대한 세계적인 종합컨설팅 기업으로 미국, 호주, 싱가폴 등 6개국 지사를 운영중이며, 특히 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 평가부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입니다.

GCA는 당사가 지분투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육상에 소재하고 있는 West Bozoba 유전 및 Sarkramabas 유전에 대한 독립적인 자원을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당해 평가의 목적은 위 두개의 유전에 대해 독립적인 발견잠재자원량을 확인하여 주었고, 본 확인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광구의 평가와 개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의해서도 사용될 것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GCA로 부터 취득한 2009년 9월자 UPDATED INDEPENDENT RESOURCES CERTIFICATION FOR THE WEST BOZOBA AND SARKRAMABAS FIELD, ONSHOREWEST KAZAKHSTAN(카자흐스탄 육지에 위치한 West Bozoba 유전 및 Sarkramabas 유전에 대한 개정된 독립적 자원량 확인서, 이하 "확인서")는 MGK에서 GCA로 제공된 기술자료 및 그 해석에 대한 검증에 기초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테스트들, 공정과조정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원량(Resource Volume) 규모에 대한 상업성과 경제성 평가들은 원유에 대한 GCA 내부의 국제가격 시나리오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GCA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결정론적인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보고된 발견잠재자원량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되었고, 향후 광구운영의 결과나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됨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GCA는 아래 표에 2009년 9월 30일에 Sarkramabas 광구와 West Bozoba 광구에 대한 잠재원유 및 가스자원량(Contingent Oil and Gas Resource Volume) 등은 합리적이며, 석유공학자협회(Society of Petroleum Engineering(SPE))가 공표한 석유가스매장량 정보평가 및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Standards Pertaining to the Estimating and Auditing of Oil and Gas Reserves Information)이 부여한 문서들에서 제공 되어져 있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석유공학적 원칙에 일치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장량(Reserves)과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에 대하여 적용된 정의들은 세계석유공학자협회/국제석유의회, 미국 석유지질학자연합회, 석유평가공학자협회 석유매장량 관리시스템(SPE/WPC/AAPG/SPEE Petroleum Resource Management System "SPE PRMS")이 자격을 부여한 문서들에 2007년 3월 세계석유공학자협회/국제석유의회, 미국 석유지질학자연합회, 석유평가공학자 협회가 승인한 것입니다.

■ 2009년 9월30일 현재 카자흐스탄 내의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에 대한 발견잠재자원량 평가
(단위 MMstb; Million stock tank barrel)
유전/저류층 유전 총량(100%)
1C 2C 3C
West Bozoba/페르미안 0.1 0.2 0.5
웨스트보조바/KT 1i 4.6 20.2 109.4
West Bozoba합계 4.7 20.4 109.9
Sarkramabas/ KT Ⅰ 0.0 10.6 55.1
Sarkramabas/ KT Ⅱ 4.1 34.4 159.5
Sarkramabas 합계 4.1 45.0 214.6
총  계 8.8 65.4 324.5
주1) 표에 제시된 원유의 발견잠재자원량은 2009년 09월자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의 관점에서만 고려되어야 함  
주2) 가스 채굴 계획이 없다는 보고에 따라 가채 가스량은 산정하지 않음.
주3) 위에서 언급된 총 원유량은 경제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유의 매장량을 제외한 발견잠재자원량(Oil Estimated Ultimate Recovery) 을 산출함.


당사의 이러한 그간의 탐사실적 및 진행내용에 불구하고 본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창출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없었습니다. 각종 평가보고서를 통한 경제적인 가치분석내용 역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평가 및 감정결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전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낮은 성공가능성 및 그간의 부정적인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본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1-6)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MGK LLP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이전에 설정된 계약만기(2011년 4월 19일) 이전에 조기종료 시켰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평가기간 이전에 신고한 작업계획에 비해 그 이행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종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말 재무재표에 지분법 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탐사권계약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정부기관에 탐사권계약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정부기관에서는 이의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탐사권계약의 조기종료 통보(2011.03.2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카자흐스탄 광구개발 관련 탐사권의 조기종료의 건
2. 주요내용 당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운영권자:MGK LLP)의 탐사권계약 만기(2011.4.18)이전에 조기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사실을 인지함
3. 결정(확인)일자 2011-03-2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종료 사유 : MGK가 탐사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2. 광구 운영권자인 MGK LLP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탐사권의 조기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탐사권회복 신청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는 바,
3. 현재 카자흐스탄 관련당국은 당해 서류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4. 탐사권회복을 위해 회사는 KDB를 승계한 MGK 보유 탐사권의 적법한 질권자라는 사실 등을 집중부각하여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5. 한편 당사가 선임한 현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탐사권이 조기종료된 후 회복된 사례들이 상당하며, 회사가 투자한 광구의 경우 탐사권 회복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상기의 확인일자는 MGK LLP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초안을 통해 당해 사안에 대해 확인한 시점임.


카자흐스탄 정부(MOG, Ministry of Oil and Gas)와 체결된 MGK LLP 탐사권계약은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포괄적 계약으로서 1998년에 계약이 최초 체결되어 이에 근거하여 그 이후 탐사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당사 등이 기존 투자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탐사 등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MGK LLP의 광구 탐사실적은 투자위험요소 (1-5)의 내용 중  <MGK LLP의 광구 개발 연혁>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반해 생산에 대한 계약내용은 탐사를 진행한 후 그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만 20년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생산수익에 대해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을 카자흐스탄 정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Concession Agreement).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승인 과정(탐사권 계약의 생산승인 관련 주요내용)

1. 만약 계약업자가 생산에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탄화수소 지대를 발견한다면, 본 계약업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며, 매립지의 평가와 해당 지대의 수익성 결정에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워크 프로그램을 30일 이내에 준비한다.


2. 탐사 이후, 개방된 지대의 개발 효율성과 관련하여 워크 프로그램 내에서 계약업자는 30일 이내에 타당도 조사를 준비하며,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3. 주무관청은 하층토 자산 이용 법에 적용을 받아 매립지의 주립 전문가 평가를 보증한다.


4. 이를 통하여 계약업자는 채광권 배정 획득 및 개발 및 생산 승인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생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당사의 탐사 등 유전개발사업은 생산에 대한 승인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탐사진행 후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탐사기간의 연장은 캬자흐스탄 현지 법령에 의거하여 연장할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운영사(MGK LLP)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영사가 이전 탐사기간 동안 실질적인 탐사성과가 어떠했는지 등의 진행경과내용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탐사계약기간 중에 연단위로도 진행계획대비 이행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의 지분인수 이후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6년 4월에 2008년 4월까지로 1차 탐사 기간을 연장 되었고, 2차로 상업적 발견 개발을 위하여 2011년 4월까지 정부로부터 2차 탐사권 연장을 받았습니다.

 

원래 카자흐스탄 정부는 광구의 운영권자가 매년 정부에 신고한 작업계획서(작업계획과 자금조달 내역으로 구성됨)를 바탕으로 그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관리하는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MGK LLP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이전에 설정된 계약만기(2011년 4월 19일) 이전에 조기종료 시켰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평가기간 이전에 신고한 작업계획에 그 이행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종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기종료와 관련하여 당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는 광구 운영회사인 MGK LLP 및 MGK LLP의 또 다른 주요주주 Sturgis Ltd.(피엘에이가 지분 56% 보유)와 주주간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사 역시 MGK LLP, Sturgis Ltd. 또는 피엘에이로부터 탐사권 계약 조기종료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정부에 신고한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대비 운영/탐사 실적' 그리고 '미진하다고 판단된 카자흐스탄정부의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MGK LLP, Acret Ltd., Sturgis Ltd., 당사, 및 피엘에이 간의 지분관계 및 지분구조는 사업위험(1-5)의 (8)지배 구조를 참조

운영사인 MGK LLP는 카자흐스탄 정부측(MOG)의 일방적인 탐사권 조기종료 결정에 대하여 2011년 1월 정부기관(MOG)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현지법원에 제기하였고, 2011년 4월 1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 원문 첨부 (NO 02-1899-11)

이미지: 판결문 원본1

판결문 원본1


이미지: 판결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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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내용은 정부기관(MOG)이 운영사인 MGK LLP 사이에 체결된 탐사권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것은 합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부기관의 명령(탐사권 운영 진행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을 취소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정부기관에서 항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정부기관의 항소를 기각하여 MGK LLP는 관련 소송에 대해 2011년 7월 카자흐스탄 법원에서 탐사권에 대한 계약 효력 정지 명령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현재 계약의 만기는 현재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탐사권계약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정부기관에 탐사권계약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정부기관에서는 이의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만, 이를 통해 유전개발사업이 탐사권 조기종료 이전의 상태로 모두 완전하게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시어 투자위험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가능성을 현지 카지흐스탄 행정당국의 업무처리에 있어 지정학적 및 정치적인 리스크 등과 연계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하단, '(1-15) 해당 국가(카자흐스탄에)의 정치, 경제, 법률적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참조).

또한,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 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을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인식에 따른 손실규모 및 자기자본 축소는 당사의 재무구조 및 손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바로 당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손실로 귀결되었습니다.

비록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대부분 이미 손실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손실이 유전개발사업 영위에 따른 근본적인 투자위험으로 인지하시어  당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위험으로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탐사권회복 추진 현황
날짜 내용
2011.1.24 MGK LLP가 MOG에 탐사권 잠정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행정소송) 제기
2011.4.28 MOG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판결
MOG의 일방적인 탐사권 효력 정지는 부당
2011.5.25 MOG 항소
2011.7.13 MGK LLP 탐사권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항소 기간 만료)
(주) 탐사권회복 근거법령 : 지하자원 관련 법령 제 73조(탐사권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접수 경우  재심을 통해 탐사권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에 근거하여 탐사권 회복 추진


■ ASTANA 재판 관련사항 (MOG 행정 소송 내용)
구분 내용
Astana1심 재판
재판개요

2011년1월24일 Astana 경제 재판소에 MOG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 :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운영회사)

피고 : MOG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부)

소송내용

첫째, MOG가 MGK LLP와 체결한 탐사권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MOG의 명령(No340- 2010. 09. 29: 탐사권 운영 진행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승인

둘째, 명령서(No340- 2010. 09. 29: 탐사권 운영 진행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에 서명한 시점부터 탐사권계약 No172, No173의 회복까지의 불가항력 기간에 대한 승인

판결내용 MOG가 MGK LLP와 체결된 탐사권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것에 대하여 합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MOG의 탐사권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 명령을 취소하는 것을 인정함
Astana 2심 재판
항소심 개요 1심에 대한 판결문 수령 이후 MOG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만료되어 법원에 항소 연장 소송을 제기 했으나 기각 처리되어 최종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음


주3) 정정 후

(1-6)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MGK LLP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이전에 설정된 계약만기(2011년 4월 19일) 이전에 조기종료 시켰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평가기간 이전에 신고한 작업계획에 비해 그 이행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종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말 재무재표에 지분법 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탐사권계약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정부기관에 탐사권계약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정부기관에서는 이의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탐사권계약의 조기종료 통보(2011.03.2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카자흐스탄 광구개발 관련 탐사권의 조기종료의 건
2. 주요내용 당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운영권자:MGK LLP)의 탐사권계약 만기(2011.4.18)이전에 조기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사실을 인지함
3. 결정(확인)일자 2011-03-2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종료 사유 : MGK가 탐사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2. 광구 운영권자인 MGK LLP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탐사권의 조기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탐사권회복 신청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는 바,
3. 현재 카자흐스탄 관련당국은 당해 서류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4. 탐사권회복을 위해 회사는 KDB를 승계한 MGK 보유 탐사권의 적법한 질권자라는 사실 등을 집중부각하여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5. 한편 당사가 선임한 현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탐사권이 조기종료된 후 회복된 사례들이 상당하며, 회사가 투자한 광구의 경우 탐사권 회복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상기의 확인일자는 MGK LLP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초안을 통해 당해 사안에 대해 확인한 시점임.


카자흐스탄 정부(MOG, Ministry of Oil and Gas)와 체결된 MGK LLP 탐사권계약은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포괄적 계약으로서 1998년에 계약이 최초 체결되어 이에 근거하여 그 이후 탐사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당사 등이 기존 투자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탐사 등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MGK LLP의 광구 탐사실적은 투자위험요소 (1-5)의 내용 중  <MGK LLP의 광구 개발 연혁>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반해 생산에 대한 계약내용은 탐사를 진행한 후 그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만 20년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생산수익에 대해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을 카자흐스탄 정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Concession Agreement).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승인 과정(탐사권 계약의 생산승인 관련 주요내용)

1. 만약 계약업자가 생산에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탄화수소 지대를 발견한다면, 본 계약업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며, 매립지의 평가와 해당 지대의 수익성 결정에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워크 프로그램을 30일 이내에 준비한다.


2. 탐사 이후, 개방된 지대의 개발 효율성과 관련하여 워크 프로그램 내에서 계약업자는 30일 이내에 타당도 조사를 준비하며,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3. 주무관청은 하층토 자산 이용 법에 적용을 받아 매립지의 주립 전문가 평가를 보증한다.


4. 이를 통하여 계약업자는 채광권 배정 획득 및 개발 및 생산 승인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생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당사의 탐사 등 유전개발사업은 생산에 대한 승인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탐사진행 후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탐사기간의 연장은 캬자흐스탄 현지 법령에 의거하여 연장할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운영사(MGK LLP)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영사가 이전 탐사기간 동안 실질적인 탐사성과가 어떠했는지 등의 진행경과내용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탐사계약기간 중에 연단위로도 진행계획대비 이행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의 지분인수 이후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6년 4월에 2008년 4월까지로 1차 탐사 기간을 연장 되었고, 2차로 상업적 발견 개발을 위하여 2011년 4월까지 정부로부터 2차 탐사권 연장을 받았습니다.

 

원래 카자흐스탄 정부는 광구의 운영권자가 매년 정부에 신고한 작업계획서(작업계획과 자금조달 내역으로 구성됨)를 바탕으로 그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관리하는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MGK LLP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이전에 설정된 계약만기(2011년 4월 19일) 이전에 조기종료 시켰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평가기간 이전에 신고한 작업계획에 그 이행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종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기종료와 관련하여 당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는 광구 운영회사인 MGK LLP 및 MGK LLP의 또 다른 주요주주 Sturgis Ltd.(피엘에이가 지분 56% 보유)와 주주간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사 역시 MGK LLP, Sturgis Ltd. 또는 피엘에이로부터 탐사권 계약 조기종료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정부에 신고한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대비 운영/탐사 실적' 그리고 '미진하다고 판단된 카자흐스탄정부의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MGK LLP, Acret Ltd., Sturgis Ltd., 당사, 및 피엘에이 간의 지분관계 및 지분구조는 사업위험(1-5)의 (8)지배 구조를 참조

운영사인 MGK LLP는 카자흐스탄 정부측(MOG)의 일방적인 탐사권 조기종료 결정에 대하여 2011년 1월 정부기관(MOG)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현지법원에 제기하였고, 2011년 4월 1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 원문 첨부 (NO 02-1899-11)

이미지: 판결문 원본1

판결문 원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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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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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내용은 정부기관(MOG)이 운영사인 MGK LLP 사이에 체결된 탐사권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것은 합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부기관의 명령(탐사권 운영 진행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을 취소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정부기관에서 항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정부기관의 항소를 기각하여 MGK LLP는 관련 소송에 대해 2011년 7월 카자흐스탄 법원에서 탐사권에 대한 계약 효력 정지 명령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현재 계약의 만기는 현재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탐사권계약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정부기관에 탐사권계약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정부기관에서는 이의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탐사권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 운영권자인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관련 정부 당국인 MOG(Ministry of Oil and Gas)에 광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 관련 행정절차 진행은 운영권자인 MGK LLP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들간 분쟁 및 소송으로 당사와 MGK간의 대화단절로 인하여 본 행정절차의 세
부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만, 이를 통해 유전개발사업이 탐사권 조기종료 이전의 상태로 모두 완전하게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시어 투자위험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가능성을 현지 카지흐스탄 행정당국의 업무처리에 있어 지정학적 및 정치적인 리스크 등과 연계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하단, '(1-15) 해당 국가(카자흐스탄에)의 정치, 경제, 법률적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참조).

또한,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 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을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인식에 따른 손실규모 및 자기자본 축소는 당사의 재무구조 및 손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바로 당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손실로 귀결되었습니다.

2010년에 인식한 지분법 손실 및 대손상각비는 광권 조기종료에 따른 반영으로, 대손환입이 되는 조건은 광권의 회복 및 지분매각 성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권의 회복이 되었을 경우, 광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고, 가치평가 된 금액이 당사가 투입한 탐사비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대손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광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최근의 광권 매장량에 대한 공인된 기관(예, GCA)의 매장량 평가보고서 및 최근의 광권 매매사례가액 등의 자료가 입수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지분매각이 성공하였을 경우, 지분매각 계약의 성공 및 매각대금이 실제 입금이 되어야 하며, 입금액에 대하여 대손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손환입의 순서는 장기대여금(탐사비), 미수수익, 미수금의 순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세 번째, 위의 두가지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부의 대손환입 또는 대손상각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손상각 된 채권이 모두 외화 채권이므로, 기말 결산시점의 결산환율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환입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 모두, 현재 시점에서 광권의 가치산정 및 광권매각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대손환입액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대부분 이미 손실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손실이 유전개발사업 영위에 따른 근본적인 투자위험으로 인지하시어  당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위험으로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탐사권회복 추진 현황
날짜 내용
2011.1.24 MGK LLP가 MOG에 탐사권 잠정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행정소송) 제기
2011.4.28 MOG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판결
MOG의 일방적인 탐사권 효력 정지는 부당
2011.5.25 MOG 항소
2011.7.13 MGK LLP 탐사권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항소 기간 만료)
(주) 탐사권회복 근거법령 : 지하자원 관련 법령 제 73조(탐사권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접수 경우  재심을 통해 탐사권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에 근거하여 탐사권 회복 추진


■ ASTANA 재판 관련사항 (MOG 행정 소송 내용)
구분 내용
Astana1심 재판
재판개요

2011년1월24일 Astana 경제 재판소에 MOG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 :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운영회사)

피고 : MOG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부)

소송내용

첫째, MOG가 MGK LLP와 체결한 탐사권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MOG의 명령(No340- 2010. 09. 29: 탐사권 운영 진행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승인

둘째, 명령서(No340- 2010. 09. 29: 탐사권 운영 진행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에 서명한 시점부터 탐사권계약 No172, No173의 회복까지의 불가항력 기간에 대한 승인

판결내용 MOG가 MGK LLP와 체결된 탐사권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것에 대하여 합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MOG의 탐사권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 명령을 취소하는 것을 인정함
Astana 2심 재판
항소심 개요 1심에 대한 판결문 수령 이후 MOG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만료되어 법원에 항소 연장 소송을 제기 했으나 기각 처리되어 최종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음


주4) 정정 전


(1-7) 현재 당사는 Acret Ltd.의 지분매각을 위해 홍콩소재중국의 자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양해각서의 특성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상대방의 지분매입의사가 분명하다 하여도 실사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본계약 체결 등)로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또한 아직 구체적인 성사가능시기에 대해서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자금회수 등에 지연이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을 수반되는 탐사 및 생산사업의 지속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유전개발사업은 탐사권회복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광구에 대한 권리 등 자산적 가치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투여를 통해 탐사사업을 지속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탐사실적을 바탕으로 지분매각 작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의 유전개발사업의 관건은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이나 탐사성공 또는 생산체계 구축가능성 보다는 현 단계에서의 지분매각 성공여부입니다. 현재 당사가 추진중인 Acret Ltd.의 지분매각 추진내용은 홍콩소재 중국의 자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매각을 위해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해각서 상대방의 지분매입의사가 분명하다 하여도 실사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본계약 체결 등)로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위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조속히 추진될 수 없을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추가적인 탐사의 추진이나 생산체계 구축은 현재 시점에서 위험부담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대규모 자금투입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 지분구조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 License소유
 (광구 운영권자)
Acret Ltd (50%)
 (지브랄터)
세하(25%)
 (대한민국)
케이에스에너지 (25%)
 (대한민국)
Sturgis Ltd.(50%)
 (지브랄터)
피엘에이(28%)
(대한민국)
Rangewood (22%)
 (지브랄터)


■ 케이에스에너지 개요

설립일자 2005년 07월 22일
대표자 손 용 석
업 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주요상품 석유 탐사, 채굴 지원 등
종업원수 2명 (2010년 12월 기준)
비고 카자흐스탄 석유개발사업의 한국 컨소시엄인 Arcret의 지분 50%를 소유한 회사임, 2010년 감사의견 “의견거절”


■ 피엘에이 개요

설립일자 2000년 5월 13일
대표자 최 원 유
업 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주요상품 Reworked Color Filter, LCD Module
종업원수 156명 (2011년06월 현재)
주요주주 Ecoin House Limited 6.24%
비 고 Sturgis Ltd에 지분참여(56%). 2011년 3월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최대주주인 씨에스 등을 대상으로 321억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자본잠식 해소 입증자료 제출


■ 케에에스에너지 및 피엘에이 요약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케이에스에너지 피엘에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 - - 11,148 13,397 11,563
매출원가  - - - 12,889 12,886 11,474
판매관리비 635 546 509 3,901 2,300 1,599
영업이익 (-)635 (-)546 (-)509 (-)5,642 (-)1,789 (-)1,510
이자수익 8       1        0.3 551 244 69
이자비용 - - - 3,569 5,730 4,709
세전계속사업이익 6,261 (-)2,575 (-)3,736 (-)10,937 (-)10,302 (-)86,755
당기순이익 6,261 (-)2,576 (-)3,736 (-)9,589 (-)10,302 (-)86,755
자산총계 39,962 37,104 167 86,684 82,621 16,830
부채총계 5,810 5,528 5,959 62,245 59,512 40,950
자본총계 34,152 31,576 5,791 24,439 23,109 24,120
(납입자본금) 30,763 30,763 30,763 5,513 6,792 10,033
총차입금 5,665 5,260 5,130 57,985 53,719 6,678
단기차입금  - - - - 3,265 5,090
유동성장기부채 - - - 55,045 48,866 688
장기차입금 5,665 5,260 5,130 2,940 1,588 900
사채  - - -  - - -
현금성자산 395 91 91 4,796 6,533 25,906
순차입금 5,271  5,169  5,039 53,189 47,186 -


주요주주 중 케이에스에너지는 모회사인 케이에스알이 지난 2011년 9월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으로서도 자금조달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엘에이 역시도 주요투자자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탈피한 후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2011년 9월)을 받고 LCD부문에서 나름의 영업실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유전개발사업이 회사의 실질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자금조달 보다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지분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컨소시엄은 추가적인 탐사 및 생산을 통한 사업추진 보다는 보유지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매각을 함으로써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자금회수 등에 지연이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을 수반되는 탐사 및 생산사업의 지속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1-7) 현재 당사는 Acret Ltd.의 지분매각을 위해 홍콩소재중국의 자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양해각서의 특성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상대방의 지분매입의사가 분명하다 하여도 실사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본계약 체결 등)로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또한 아직 구체적인 성사가능시기에 대해서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자금회수 등에 지연이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을 수반되는 탐사 및 생산사업의 지속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유전개발사업은 탐사권회복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광구에 대한 권리 등 자산적 가치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투여를 통해 탐사사업을 지속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탐사실적을 바탕으로 지분매각 작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의 유전개발사업의 관건은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이나 탐사성공 또는 생산체계 구축가능성 보다는 현 단계에서의 지분매각 성공여부입니다. 현재 당사가 추진중인 Acret Ltd.의 지분매각 추진내용은 홍콩소재 중국의 자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OU의 주요내용은 비밀보안계약으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 계약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초에 현지 기술 실사를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광구의 상태 점검 및 매장량에 대한 재검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기술 실사 이후에도 잠재매수자측에서는 매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초부터 종합적인 정밀실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매각을 위해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해각서 상대방의 지분매입의사가 분명하다 하여도 실사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본계약 체결 등)로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위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조속히 추진될 수 없을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추가적인 탐사의 추진이나 생산체계 구축은 현재 시점에서 위험부담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대규모 자금투입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 지분구조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 License소유
 (광구 운영권자)
Acret Ltd (50%)
 (지브랄터)
세하(25%)
 (대한민국)
케이에스에너지 (25%)
 (대한민국)
Sturgis Ltd.(50%)
 (지브랄터)
피엘에이(28%)
(대한민국)
Rangewood (22%)
 (지브랄터)


■ 케이에스에너지 개요

설립일자 2005년 07월 22일
대표자 손 용 석
업 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주요상품 석유 탐사, 채굴 지원 등
종업원수 2명 (2010년 12월 기준)
비고 카자흐스탄 석유개발사업의 한국 컨소시엄인 Arcret의 지분 50%를 소유한 회사임, 2010년 감사의견 “의견거절”


■ 피엘에이 개요

설립일자 2000년 5월 13일
대표자 최 원 유
업 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주요상품 Reworked Color Filter, LCD Module
종업원수 156명 (2011년06월 현재)
주요주주 Ecoin House Limited 6.24%
비 고 Sturgis Ltd에 지분참여(56%). 2011년 3월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최대주주인 씨에스 등을 대상으로 321억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자본잠식 해소 입증자료 제출


■ 케에에스에너지 및 피엘에이 요약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케이에스에너지 피엘에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 - - 11,148 13,397 11,563
매출원가  - - - 12,889 12,886 11,474
판매관리비 635 546 509 3,901 2,300 1,599
영업이익 (-)635 (-)546 (-)509 (-)5,642 (-)1,789 (-)1,510
이자수익 8       1        0.3 551 244 69
이자비용 - - - 3,569 5,730 4,709
세전계속사업이익 6,261 (-)2,575 (-)3,736 (-)10,937 (-)10,302 (-)86,755
당기순이익 6,261 (-)2,576 (-)3,736 (-)9,589 (-)10,302 (-)86,755
자산총계 39,962 37,104 167 86,684 82,621 16,830
부채총계 5,810 5,528 5,959 62,245 59,512 40,950
자본총계 34,152 31,576 5,791 24,439 23,109 24,120
(납입자본금) 30,763 30,763 30,763 5,513 6,792 10,033
총차입금 5,665 5,260 5,130 57,985 53,719 6,678
단기차입금  - - - - 3,265 5,090
유동성장기부채 - - - 55,045 48,866 688
장기차입금 5,665 5,260 5,130 2,940 1,588 900
사채  - - -  - - -
현금성자산 395 91 91 4,796 6,533 25,906
순차입금 5,271  5,169  5,039 53,189 47,186 -


주요주주 중 케이에스에너지는 모회사인 케이에스알이 지난 2011년 9월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으로서도 자금조달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엘에이 역시도 주요투자자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탈피한 후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2011년 9월)을 받고 LCD부문에서 나름의 영업실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유전개발사업이 회사의 실질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자금조달 보다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지분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컨소시엄은 추가적인 탐사 및 생산을 통한 사업추진 보다는 보유지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매각을 함으로써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광구의 지분매각 작업은 잠재매수자측의 기술실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주주사들 모두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보다는 지분매각에 비중을 두고 있어 주주사들간에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사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분 매각 작업이 성사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판단되나 아직은 유력한 잠재매수자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만을 체결한 상황이고 종합적인 광구 실사 결과에 따라 매각협상 자체가 무산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수자측과 매도자측간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조건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차이로 인해 지분매각이 성공리에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분명히 인지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자금회수 등에 지연이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을 수반되는 탐사 및 생산사업의 지속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1-8) 운영자인 MGK의 주요주주인 Acret(당사가 지분 투자)는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등을 이유로 MGK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두 주요주주인 Acret와 Sturgis 사이에 주주간 분쟁 및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탐사권회복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 및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 분쟁발생 사실 및 향후 불확실을 고려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구 운영자 및 주주회사 구성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 License소유
 (광구 운영권자)
Acret Ltd (50%)
 (지브랄터)
세하(25%)
 (대한민국)
케이에스에너지 (25%)
 (대한민국)
Sturgis Ltd(50%)
 (지브랄터)
피엘에이(28%)
(대한민국)
Rangewood (22%)
 (지브랄터)


2010년 12월 당사가 지분을 보유중인 Acret은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등을 이유로 MGK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은 MGK의 다른 주주인 Sturgis Investment Ltd를 MGK 주주로부터 제명하고 Acret이 Sturgis Investment Ltd가 보유한 MGK의 지분을 시장가격에 강제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GK측에서 2011년 7월 상기 법원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파기 환송심을 제기하였고 이 결과 전 판결내용이 취소 되었습니다. 현재는 MGK측에서 Acr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Almaty 법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Acret이 1년내에 카자흐스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비생산적인 법적 쟁송 보다는 주주사들 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주주간 소송 내용
구분 내용
Almaty (알마티 특별국제경제재판소) 1심 재판
재판개요 2010년12월22일 Almaty 경제 재판소에 Acret이 MG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내용

첫째, 당사의 자회사인 Acret은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둘째, 그 과정에서 시추용역업체 선정·감독 및 그 용역에 대한 지출 규모 등이 적절하지 않은 점

셋째,  MGK의 다른 주주인 Sturgis가 Acret과 동일한 액수의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광구 개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넷째, Sturgis에 의해 임명된 MGK의 사장이 주주사인 Acret에 대해서는 MGK의 광구 개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Acret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MGK의 부당하고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Acret의 MGK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알마티 경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

판결내용 - “Sturgis Investments Limited”를LLP “MGK” 주주로부터 제명한다.
-  “Acret Limited”는 “Sturgis Investments Limited”의LLP “MGK” 지분을 시장가격에 강제 매입 한다.
Almaty (알마티지방항소심재판) 2심 재판
항소심 개요 1심 판결에 대해 MGK는 2011년3월5일 항소를 제기함
판결내용

2011년 6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MGK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 내용을 재확인함

또한, 제1심 법원의 판결 취소에 근거가 되는 절차법 및 실체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Almaty Cassation (파기 환송심)  
개요 법원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로MGK 측에서7월10일 제기함
판결내용 알마티특별국제경제재판소의판결과알마티지방항소심재판의판결을취소함
향후 재판진행과정 대법원에 1년이내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 시 1개월내 결심토록 규정함
MGK측에서 Acret에 소송 제기
개요

현재 MGK 측에서 Acr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재판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Almaty 법원에서 심의 중임


유전개발사업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운영사의 주요주주간 소송 및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사실로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의 정리 및 처리방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된 비용 역시 당사 및 운영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있는 요소로 파악됩니다.

즉, 비록 이러한 소송 및 분쟁이 탐사권 조기종료와 연관이 있고 이를 회복하는 절차에 있어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주주간의 관계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유전개발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탐사권이 원활히 회복된 이후에도 유전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주간 유기적인 협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 및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향후 이와 관련된  조정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후

(1-8) 운영자인 MGK의 주요주주인 Acret(당사가 지분 투자)는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등을 이유로 MGK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두 주요주주인 Acret와 Sturgis 사이에 주주간 분쟁 및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탐사권회복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 및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 분쟁발생 사실 및 향후 불확실을 고려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구 운영자 및 주주회사 구성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 License소유
 (광구 운영권자)
Acret Ltd (50%)
 (지브랄터)
세하(25%)
 (대한민국)
케이에스에너지 (25%)
 (대한민국)
Sturgis Ltd(50%)
 (지브랄터)
피엘에이(28%)
(대한민국)
Rangewood (22%)
 (지브랄터)


2010년 12월 당사가 지분을 보유중인 Acret은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등을 이유로 MGK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은 MGK의 다른 주주인 Sturgis Investment Ltd를 MGK 주주로부터 제명하고 Acret이 Sturgis Investment Ltd가 보유한 MGK의 지분을 시장가격에 강제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GK측에서 2011년 7월 상기 법원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파기 환송심을 제기하였고 이 결과 전 판결내용이 취소 되었습니다. 현재는 MGK측에서 Acr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Almaty 법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Acret이 1년내에 카자흐스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비생산적인 법적 쟁송 보다는 주주사들 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주주간 소송 내용
구분 내용
Almaty (알마티 특별국제경제재판소) 1심 재판
재판개요 2010년12월22일 Almaty 경제 재판소에 Acret이 MG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내용

첫째, 당사의 자회사인 Acret은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둘째, 그 과정에서 시추용역업체 선정·감독 및 그 용역에 대한 지출 규모 등이 적절하지 않은 점

셋째,  MGK의 다른 주주인 Sturgis가 Acret과 동일한 액수의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광구 개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넷째, Sturgis에 의해 임명된 MGK의 사장이 주주사인 Acret에 대해서는 MGK의 광구 개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Acret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MGK의 부당하고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Acret의 MGK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알마티 경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

판결내용 - “Sturgis Investments Limited”를LLP “MGK” 주주로부터 제명한다.
-  “Acret Limited”는 “Sturgis Investments Limited”의LLP “MGK” 지분을 시장가격에 강제 매입 한다.
Almaty (알마티지방항소심재판) 2심 재판
항소심 개요 1심 판결에 대해 MGK는 2011년3월5일 항소를 제기함
판결내용

2011년 6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MGK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 내용을 재확인함

또한, 제1심 법원의 판결 취소에 근거가 되는 절차법 및 실체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Almaty Cassation (파기 환송심)  
개요 법원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로MGK 측에서7월10일 제기함
판결내용 알마티특별국제경제재판소의판결과알마티지방항소심재판의판결을취소함
향후 재판진행과정 대법원에 1년이내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 시 1개월내 결심토록 규정함
MGK측에서 Acret에 소송 제기
개요

현재 MGK 측에서 Acr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소송 내용 첫째, Acret의 재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광구 개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둘째, Acret측에서 다른 주주인 Sturgis의 제명과 지분을 강제 매입하는 내용의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MGK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점
소송 결과 - “Acret Limited”를LLP “MGK” 주주로부터 제명한다.
 -  “Sturgis Investments Limited”는 “Acret Limited”의LLP “MGK” 지분을 시장가격에 강제 매입 한다.
향후 재판진행과정 항소 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음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주간의 소송은 위의 내용대로 2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첫째, Acret에서 제기한 주주간 소송은 1심 및 2심에서 Acret이 승소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MGK측에서 승소하여 현재 Acret측에서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상고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둘째, MGK측에서 2011년 9월 6일 제기한 주주간 소송은 소송여부에 대한 심의 이후 지난 12월 21일 1심판결에서 MGK측이 승소하였으며 소송에 대한 판결문의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Acret측에서는 비생산적인 쟁송의 지속보다는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의 철회에 무게를 두고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분쟁의 주된 내용은 MGK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사들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Acret측의 소송 내용은 Sturgis측이 광구를 개발하는 모든 행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의무 이행을 잘못하여 Acret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Sturgis측에서는 Acret의 의무사항인 재무이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Sturgis측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전개발사업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운영사의 주요주주간 소송 및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사실로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의 정리 및 처리방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된 비용 역시 당사 및 운영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있는 요소로 파악됩니다.

즉, 비록 이러한 소송 및 분쟁이 탐사권 조기종료와 연관이 있고 이를 회복하는 절차에 있어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주주간의 관계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유전개발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탐사권이 원활히 회복된 이후에도 유전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주간 유기적인 협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 및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향후 이와 관련된  조정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1-9) 현재 당사는 주주간 분쟁 및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MGK LLP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탐사권 조기종료 공문, 카자흐스탄법원의 탐사권회복소송 판결문 원문 및 MGK LLP의 감사받은 재무제표(2010년) 등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추진중인 지분 매각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ACRET이 MGK LL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투자위험 요소 (1-8)참고) 하기 전인 2010년 9월부터 MGK LLP의 재무 등 회사운영에 관한 이견으로 당사와 MGK LLP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MGK LLP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에게 MGK LLP의 운영 및 광구 운영관련 정보를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는 탐사권 조기종료 공문, 카자흐스탄법원의 탐사권회복소송 판결문 및 MGK LLP의 감사받은 재무제표(2010년) 등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 MGK 재무 상태표                                                                                                                                                           (단위: US$)
계  정  과  목 2010년 12월 2009년 12월 2008년 12월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
    3,646,967       7,769,453       8,841,352
  현  금  및  예  금          524,993
        490,880           129,188  
  단  기  미  수  금        1,337,381
      2,828,040         4,418,374  
  저      장      품        1,757,490
      2,033,055         2,357,274  
  기               타            1,357
          3,370      
  유 동 tax 자 산           25,746
      2,414,108         1,936,516  
Ⅱ.비 유 동  자   산  
    4,784,844      93,625,485      90,567,533
  장기 금융 투자          478,426
      1,439,997         1,440,002  
  고  정    자    산          199,064
        339,411           627,664  
  탐사개발중인자산 -
     91,695,834        88,499,868  
  기               타        4,107,354
        150,243      
자    산    총    계
    8,431,811     101,394,938      99,408,885
부               채

       
Ⅰ.유   동   부   채
   44,752,469      18,712,504      19,977,279
  단기금융부채       31,546,004
     17,500,000        17,500,000  
  단기tax부채              129
            425            45,541  
  예   수   금                -
            991             1,250  
  단기매입채무        8,620,862
      1,182,219         2,420,336  
  단기미지급금        3,278,331
         18,758            10,152  
  단기준비금        1,307,144
         10,111      
Ⅱ. 고   정   부  채  
   96,189,925      96,814,242      78,010,665
  장기금융부채       65,798,372
     72,683,762        61,768,270  
  장기매입채무       28,527,687
     22,596,306        14,703,188  
  장기평가부채        1,863,867
      1,534,174         1,539,207  
부    채    총    계
  140,942,395     115,526,746      97,987,944
자               본

       
Ⅰ.자     본      금          1,030,861
1,030,861         1,030,861  
Ⅱ.이익잉여금 (133,433,011)
(14,957,747)           330,754  
Ⅲ.환율조정차 (108,433.70)
(204,922)   59,325  
자    본    총    계
(132,510,583.45)   (14,131,808)       1,420,94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431,811     101,394,938      99,408,885

주) MGK LLP의 경우,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으로 Mintax 라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IFRS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및 2009년의 감사보고서는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은 것이나 2010년 감사보고서는 MGK LLP의 두 주주인 Acret Ltd.(당사 투자) 및 Sturgis Ltd.의 주주간 소송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의 서명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0년 자료는 감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것(Draft Version)입니다.

■ MGK 손익계산서                                                                                                                                (단위: US$)
과        목 2010년 12월 2009년 12월 2008년 12월
금       액 금       액 금       액
Ⅰ.총   수  입  액
       77,224   157,593  
   
  환  율  차  익           77,224
     157,593        
Ⅱ.총   비    용
  118,561,853   15,288,501.00   460,424.00
  금  융  비  용          166,861
140,604.00   148,030.00  
  기  타  비  용      118,394,99
15,147,897.00   312,394.00  
Ⅲ.당 기 손 익
(118,484,628)   (15,288,501.00)   (460,424.00)

주) MGK LLP의 경우,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으로 Mintax 라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IFRS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및 2009년의 감사보고서는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은 것이나 2010년 감사보고서는 MGK LLP의 두 주주인 Acret Ltd.(당사 투자) 및 Sturgis Ltd.의 주주간 소송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의 서명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0년 자료는 감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것(Draft Version)입니다.

 

이에 당사는 Acret Ltd.의 주요주주로서 MGK LLP의 부당하고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MGK LLP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알마티 경제 재판소에 MGK LLP로부터 Sturgis Ltd.를 축출하고, Sturgis Ltd. 지분을 시장 가격에 매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 중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당사의 입장은 비생산적인 소송을 지속하기 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분매각에 집중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지분매각시 투자자금의 회수는 유전개발사업 관련 약정의 수익배분구조가 반영되어 전체 매각대금에서 주주대여금을 먼저 정산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대여금이 상당하고 지분매입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당사로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분매각이 가능한 이후에나 의미 있는 판단내용이 될 것이며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실사결과 및 지분매각협상 결과에 따라 큰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셔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투자위험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6) 정정 후

(1-9) 현재 당사는 주주간 분쟁 및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MGK LLP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탐사권 조기종료 공문, 카자흐스탄법원의 탐사권회복소송 판결문 원문 및 MGK LLP의 감사받은 재무제표(2010년) 등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고있는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때 당사의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권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추진중인 지분 매각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ACRET이 MGK LL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투자위험 요소 (1-8)참고) 하기 전인 2010년 9월부터 MGK LLP의 재무 등 회사운영에 관한 이견으로 당사와 MGK LLP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MGK LLP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에게 MGK LLP의 운영 및 광구 운영관련 정보를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는 탐사권 조기종료 공문, 카자흐스탄법원의 탐사권회복소송 판결문 및 MGK LLP의 감사받은 재무제표(2010년) 등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상술한 내용과 같이 당사와 MGK LLP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사에서 파견한 MGK CFO가 2010년 8월 이후 카자흐스탄 MGK사무실에서 철수함에 따라 광구 운영회사인 MGK LLP와의 대화 및 연락의 단절로 인하여 현지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당사는 2010년 말 이후 Acret측에서 그 동안의 MGK 및 Sturgis측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Acret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Sturgis측의 대주주인 한국의 PLA와 협의를 통하여 현지 상황을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때 당사의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권리행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당사는 주주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유전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는 주주간 소송 및 대화를 통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개발 사업 관련 지분 매각은 당사 뿐아니라 타 주주들도 모두 원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주간의 협의 및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간의 대화를 통하여 KGK주주들의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MGK 재무 상태표                                                                                                                                                           (단위: US$)
계  정  과  목 2010년 12월 2009년 12월 2008년 12월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
    3,646,967       7,769,453       8,841,352
  현  금  및  예  금          524,993
        490,880           129,188  
  단  기  미  수  금        1,337,381
      2,828,040         4,418,374  
  저      장      품        1,757,490
      2,033,055         2,357,274  
  기               타            1,357
          3,370      
  유 동 tax 자 산           25,746
      2,414,108         1,936,516  
Ⅱ.비 유 동  자   산  
    4,784,844      93,625,485      90,567,533
  장기 금융 투자          478,426
      1,439,997         1,440,002  
  고  정    자    산          199,064
        339,411           627,664  
  탐사개발중인자산 -
     91,695,834        88,499,868  
  기               타        4,107,354
        150,243      
자    산    총    계
    8,431,811     101,394,938      99,408,885
부               채

       
Ⅰ.유   동   부   채
   44,752,469      18,712,504      19,977,279
  단기금융부채       31,546,004
     17,500,000        17,500,000  
  단기tax부채              129
            425            45,541  
  예   수   금                -
            991             1,250  
  단기매입채무        8,620,862
      1,182,219         2,420,336  
  단기미지급금        3,278,331
         18,758            10,152  
  단기준비금        1,307,144
         10,111      
Ⅱ. 고   정   부  채  
   96,189,925      96,814,242      78,010,665
  장기금융부채       65,798,372
     72,683,762        61,768,270  
  장기매입채무       28,527,687
     22,596,306        14,703,188  
  장기평가부채        1,863,867
      1,534,174         1,539,207  
부    채    총    계
  140,942,395     115,526,746      97,987,944
자               본

       
Ⅰ.자     본      금          1,030,861
1,030,861         1,030,861  
Ⅱ.이익잉여금 (133,433,011)
(14,957,747)           330,754  
Ⅲ.환율조정차 (108,433.70)
(204,922)   59,325  
자    본    총    계
(132,510,583.45)   (14,131,808)       1,420,94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431,811     101,394,938      99,408,885

주) MGK LLP의 경우,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으로 Mintax 라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IFRS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및 2009년의 감사보고서는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은 것이나 2010년 감사보고서는 MGK LLP의 두 주주인 Acret Ltd.(당사 투자) 및 Sturgis Ltd.의 주주간 소송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의 서명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0년 자료는 감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것(Draft Version)입니다.

■ MGK 손익계산서                                                                                                                                (단위: US$)
과        목 2010년 12월 2009년 12월 2008년 12월
금       액 금       액 금       액
Ⅰ.총   수  입  액
       77,224   157,593  
   
  환  율  차  익           77,224
     157,593        
Ⅱ.총   비    용
  118,561,853   15,288,501.00   460,424.00
  금  융  비  용          166,861
140,604.00   148,030.00  
  기  타  비  용      118,394,99
15,147,897.00   312,394.00  
Ⅲ.당 기 손 익
(118,484,628)   (15,288,501.00)   (460,424.00)

주) MGK LLP의 경우,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으로 Mintax 라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IFRS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및 2009년의 감사보고서는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은 것이나 2010년 감사보고서는 MGK LLP의 두 주주인 Acret Ltd.(당사 투자) 및 Sturgis Ltd.의 주주간 소송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의 서명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0년 자료는 감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것(Draft Version)입니다.

 

이에 당사는 Acret Ltd.의 주요주주로서 MGK LLP의 부당하고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MGK LLP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알마티 경제 재판소에 MGK LLP로부터 Sturgis Ltd.를 축출하고, Sturgis Ltd. 지분을 시장 가격에 매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 중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당사의 입장은 비생산적인 소송을 지속하기 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분매각에 집중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지분매각시 투자자금의 회수는 유전개발사업 관련 약정의 수익배분구조가 반영되어 전체 매각대금에서 주주대여금을 먼저 정산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대여금이 상당하고 지분매입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당사로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분매각이 가능한 이후에나 의미 있는 판단내용이 될 것이며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실사결과 및 지분매각협상 결과에 따라 큰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셔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투자위험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7) 정정 전


(2-2)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2011년 3분기 기준 1,101억원으로 현재 당사의 현금창출력에 비해 과다한 수준입니다. 그 중 85.67%가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환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높습니다.


유전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자금과 대여금이 주된 원인이 되어 차입금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3분기 기준 동사의 총차입금은 1,101억원 수준입니다. 2010년 5월 1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유입으로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총차입금의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재무비율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입금 구조를 살펴보면 2011년 3분기를 기준으로 장기차입금(회사채 포함)이 15,785백만원인데 비해 단기차입금은 69,238백만원이며 유동성장기부채도 25,162백만원에 달합니다. 전체 차입금에서 단기성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력사업인 제지사업이 여전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영업현금창출을 통한 재무안정성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부담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 차입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1.09 2010 2009
총차입금 110,185 112,321 92,662
 단기차입금 69,238 57,904 38,355
 유동성장기부채 25,162 21,352 4,686
 사채 3,781 20,713 39,042
 장기차입금 12,004 12,352 10,578
현금성자산 4,882 6,342 11,895
부채비율 449.46% 464.78% 124.66%
단기차입금 의존도 85.67% 70.56% 46.45%
차입금의존도 57.89% 59.29% 43.92%


단기차입금의존도은 85%수준으로 작년인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작년과 대비해서도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차입금(만기 1년이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편입된 것과 대환시 단기차입금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단기 유동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차입금 만기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2년 이후
단기차입금 34,904  - -
사채 41,200 21,000 -
장기차입금 3,166 3,294 5,501
79,270 24,294 5,501
비중 72.75% 25.04% 0.05%


다만, 한도거래(구매자금,당좌차월,유산스)를 제외하고 2011년 중 만기도래하는 일반차입금에 대해서는 차환형태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단기차입금 만기 연장 현황                                                                                  (단위:원)
구 분 2010년 말 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장여부 기존만기 차환연장
동양종금 사채      5,600,000,000       2,800,000,000 삼성증권 차환 2011-05-20 2013-05-18
산업은행 사채    10,000,000,000      10,000,000,000 연장 2011-06-05 2012-06-05
산업은행 사채      8,000,000,000       8,000,000,000 연장 2011-03-30 2012-03-30
산업은행 사채      5,000,000,000       5,000,000,000 연장 2011-04-20 2012-04-20
하나은행 사채    10,000,000,000      10,000,000,000 연장 2011-05-16 2011-11-16
경남은행 일반대      3,000,000,000       1,800,000,000 연장 2011-04-10 2012-04-10


■ 2011년 중 한도거래 만기연장 현황                                             (단위:원,$)
구 분 종 류 대출금액 기존만기 만기연장
산업은행 당좌차월    7,000,000,000 2011-06-23 2012-06-24
우리은행 무역금융    2,000,000,000 2011-04-17 2012-04-18
하나은행 무역금융    2,000,000,000 2011-03-30 2011-11-16
외환은행 무역금융    2,000,000,000 2011-06-30 2011-12-31
우리은행 구매자금대출    4,000,000,000 2011-04-17 2012-04-18
하나은행 구매자금대출    5,000,000,000 2011-03-30 2011-11-16
산업은행 유산스 US$7,000,000 2011-07-12 2012-07-12
하나은행 유산스 US$2,000,000 2011-09-25 2011-11-16
국민은행 유산스 US$2,000,000 2011-02-28 2012-02-28
외환은행 유산스 US$2,000,000 2011-06-30 2011-12-31


■ 단기 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차  입  처 내    역 이자율 2011년9월말 2010년
(주)하나은행 제43회 사채 - - 10,000,000
제47회 사채 8.69% 10,000,000 -
유산스차입금 3.40% 1,985,067 661,280
무역금융 8.79% 2,000,000 2,000,000
구매자금 8.92% 4,722,301 3,585,345
(주)우리은행 기업구매자금 10.14% 3,154,161 3,605,736
유산스차입금 2.45% 21,069 397,869
무역금융 9.99% 2,000,000 -
(주)경남은행 운영자금 9.08% 1,800,000 3,000,000
(주)한국외환은행 유산스차입금 2.15% 1,134,995 268,065
무역금융 - - 2,000,000
(주)국민은행 유산스차입금 3.34% 1,903,438 1,045,180
한국산업은행
 
유산스차입금 3.37% 7,097,716 7,691,167
제41회 사채 - - 8,000,000
제42회 사채 - - 5,000,000
제44회 사채 6.88% 8,000,000 -
제45회 사채 7.49% 5,000,000 -
제48회 사채 7.03% 10,000,000 -
당좌차월 7.40% 3,521,956 3,273,209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외 2(*) 상업어음 할인 6.10%~6.70% 6,898,252 7,376,522
합             계 - 69,238,955 57,904,373

주)아이비케이캐피탈등과 상업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매출채권 채무자의 부도시 당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등에 매각한 매출채권 중 만기가 미도래한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할인에 따른 금리는 개별 매출채권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장기 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종     류 차  입  처 최종만기 이자율 2011년 9월 2010년
주택자금 (주)국민은행 - - - 151,297
환경개선지원자금 한국산업은행 2013.09.08 3.68% 451,900 637,600
2014.03.31 3.68% 61,000 79,300
산업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 - 2,000,000 3,500,000
2014.10.02 5.79%~5.80% 1,625,000 2,000,000
2015.03.23 7.88%~8.03% 1,767,500 2,020,000
2015.10.11 6.55%~7.21% 5,000,000 2,000,000
석유사업기금
(성공불융자금)
한국석유공사 - - 5,313,842 5,130,932
소             계 16,219,242 15,519,129

주)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은 성공불융자금으로서 동사가 시행하는 유전개발사업의 성공시 석유공사의 융자고시 및 대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납부하며, 실패 시 유전개발사업 대출심의회 심의 후 승인을 얻을 경우 원리금을 감면받는 조건입니다. 동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석유개발의 성공여부가 판단되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입니다.

■ 담보제공자산(2011년 9월말 현재)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건물, 기계장치 60,000,000 시설자금 외 65,025,072 한국산업은행
토지,건물 1,082,000
토지, 건물, 기계장치 26,000,000 운영자금 외 18,707,368 하나은행
매각예정비유동자산 6,500,000 - - 피엘디피유한회사
자기주식 2,600,000 종합통장대출 - (주)에스엔티저축은행

단기차입금 69,238백만원 중 21,680백만원이 무역금융(유산스 포함) 또는 구매자금이며 차입금에 대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96,182백만원이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동사는 차입금 상환 및 운전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금년 11월 150억원 규모의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제49회차) 발행을 진행하였으며 약 33% 청약이 되어 청약결과 최종적으로 4,941백만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동사는 동 조달된 자금 중 발행제비용 130백만원을 제한 4,811백만원 자금 모두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4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사용 세부내역>
                                                                                                         (단위 : 원)

자금의 사용목적
구분 용   도 금   액
하나은행무역금융 차입금상환 2,000,000,000
우리은행무역금융 차입금상환 2,000,000,000
외환은행무역금융 차입금상환 1,000,000,000

5,000,000,000

* 일부 부족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하였음.
동사는 과도한 차입금 및 운전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진행하였으나, 위 상술한 내용과 같이 최초 계획했던 자금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이에 동사는 다시한번 운전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에는 시장여건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49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처럼 계획했던 자금모집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건 공모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자금조달이 불충분할 시에는 유동성 위험이 여전하거나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상환 및 이를 통한 롤오버에도 불확실성이나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이 인지하시어 관련 투자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2-2)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2011년 3분기 기준 1,101억원으로 현재 당사의 현금창출력에 비해 과다한 수준입니다. 그 중 85.67%가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환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높습니다.


유전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자금과 대여금이 주된 원인이 되어 차입금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3분기 기준 동사의 총차입금은 1,101억원 수준입니다. 2010년 5월 1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유입으로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총차입금의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재무비율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2010년 5월 1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에도 '09말 부채 1,319억(부채비율 : 156%), '10말 부채 1,559억(부채비율 : 465%)로 부채비율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첫째, 당사는 카자흐스탄 악토배 지역에 소재한 사크라마바스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의 개발을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한국산업은행과 MGK LLP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인 MGK LLP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GK LLP사는 2011년 3월 21일 만기연장이 이루워지고 6개월이 지난 9월 27일까지 담보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2010년 9월 28일자로 MGK LLP사에게 기한이익의 상실 통보를 하였고, 연대보증한 바 있는 당사는 한국산업은행에 미화 1,550만불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운전자금 감소 및 차입금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광권의 회수로 인해 당사는 지분법손실 380억원 및 대손상각비 260억원을 재무재표에 반영하였고, 당기순손실이 617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010년말 당사의 자본총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결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금 구조를 살펴보면 2011년 3분기를 기준으로 장기차입금(회사채 포함)이 15,785백만원인데 비해 단기차입금은 69,238백만원이며 유동성장기부채도 25,162백만원에 달합니다. 전체 차입금에서 단기성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력사업인 제지사업이 여전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영업현금창출을 통한 재무안정성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부담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85%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440%에 달하고 있어 단기차입금 비중 및 부채비율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유전개발에 많은 자금을 소요하면서 과도한 차입금의 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당사는 광권매각을 위한 MOU를 채결하였으며, 광권 매각이 성공하여 매각대금 입금시 단기차입금 비중 및 부채비율 개선을 위하여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이 경우 차입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 입금시 자본금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감소될 것이며 일부 차입금으 상환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 차입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1.09 2010 2009
총차입금 110,185 112,321 92,662
 단기차입금 69,238 57,904 38,355
 유동성장기부채 25,162 21,352 4,686
 사채 3,781 20,713 39,042
 장기차입금 12,004 12,352 10,578
현금성자산 4,882 6,342 11,895
부채비율 449.46% 464.78% 124.66%
단기차입금 의존도 85.67% 70.56% 46.45%
차입금의존도 57.89% 59.29% 43.92%


단기차입금의존도은 85%수준으로 작년인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작년과 대비해서도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차입금(만기 1년이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편입된 것과 대환시 단기차입금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단기 유동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차입금 만기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2년 이후
단기차입금 34,904  - -
사채 41,200 21,000 -
장기차입금 3,166 3,294 5,501
79,270 24,294 5,501
비중 72.75% 25.04% 0.05%


다만, 한도거래(구매자금,당좌차월,유산스)를 제외하고 2011년 중 만기도래하는 일반차입금에 대해서는 차환형태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단기차입금 만기 연장 현황                                                                                  (단위:원)
구 분 2010년 말 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장여부 기존만기 차환연장
동양종금 사채      5,600,000,000       2,800,000,000 삼성증권 차환 2011-05-20 2013-05-18
산업은행 사채    10,000,000,000      10,000,000,000 연장 2011-06-05 2012-06-05
산업은행 사채      8,000,000,000       8,000,000,000 연장 2011-03-30 2012-03-30
산업은행 사채      5,000,000,000       5,000,000,000 연장 2011-04-20 2012-04-20
하나은행 사채    10,000,000,000      10,000,000,000 연장 2011-05-16 2011-11-16
경남은행 일반대      3,000,000,000       1,800,000,000 연장 2011-04-10 2012-04-10


■ 2011년 중 한도거래 만기연장 현황                                             (단위:원,$)
구 분 종 류 대출금액 기존만기 만기연장
산업은행 당좌차월    7,000,000,000 2011-06-23 2012-06-24
우리은행 무역금융    2,000,000,000 2011-04-17 2012-04-18
하나은행 무역금융    2,000,000,000 2011-03-30 2011-11-16
외환은행 무역금융    2,000,000,000 2011-06-30 2011-12-31
우리은행 구매자금대출    4,000,000,000 2011-04-17 2012-04-18
하나은행 구매자금대출    5,000,000,000 2011-03-30 2011-11-16
산업은행 유산스 US$7,000,000 2011-07-12 2012-07-12
하나은행 유산스 US$2,000,000 2011-09-25 2011-11-16
국민은행 유산스 US$2,000,000 2011-02-28 2012-02-28
외환은행 유산스 US$2,000,000 2011-06-30 2011-12-31


■ 단기 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차  입  처 내    역 이자율 2011년9월말 2010년
(주)하나은행 제43회 사채 - - 10,000,000
제47회 사채 8.69% 10,000,000 -
유산스차입금 3.40% 1,985,067 661,280
무역금융 8.79% 2,000,000 2,000,000
구매자금 8.92% 4,722,301 3,585,345
(주)우리은행 기업구매자금 10.14% 3,154,161 3,605,736
유산스차입금 2.45% 21,069 397,869
무역금융 9.99% 2,000,000 -
(주)경남은행 운영자금 9.08% 1,800,000 3,000,000
(주)한국외환은행 유산스차입금 2.15% 1,134,995 268,065
무역금융 - - 2,000,000
(주)국민은행 유산스차입금 3.34% 1,903,438 1,045,180
한국산업은행
 
유산스차입금 3.37% 7,097,716 7,691,167
제41회 사채 - - 8,000,000
제42회 사채 - - 5,000,000
제44회 사채 6.88% 8,000,000 -
제45회 사채 7.49% 5,000,000 -
제48회 사채 7.03% 10,000,000 -
당좌차월 7.40% 3,521,956 3,273,209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외 2(*) 상업어음 할인 6.10%~6.70% 6,898,252 7,376,522
합             계 - 69,238,955 57,904,373

주)아이비케이캐피탈등과 상업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매출채권 채무자의 부도시 당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등에 매각한 매출채권 중 만기가 미도래한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할인에 따른 금리는 개별 매출채권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장기 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종     류 차  입  처 최종만기 이자율 2011년 9월 2010년
주택자금 (주)국민은행 - - - 151,297
환경개선지원자금 한국산업은행 2013.09.08 3.68% 451,900 637,600
2014.03.31 3.68% 61,000 79,300
산업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 - 2,000,000 3,500,000
2014.10.02 5.79%~5.80% 1,625,000 2,000,000
2015.03.23 7.88%~8.03% 1,767,500 2,020,000
2015.10.11 6.55%~7.21% 5,000,000 2,000,000
석유사업기금
(성공불융자금)
한국석유공사 - - 5,313,842 5,130,932
소             계 16,219,242 15,519,129

주)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은 성공불융자금으로서 동사가 시행하는 유전개발사업의 성공시 석유공사의 융자고시 및 대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납부하며, 실패 시 유전개발사업 대출심의회 심의 후 승인을 얻을 경우 원리금을 감면받는 조건입니다. 동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석유개발의 성공여부가 판단되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입니다.

■ 담보제공자산(2011년 9월말 현재)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건물, 기계장치 60,000,000 시설자금 외 65,025,072 한국산업은행
토지,건물 1,082,000
토지, 건물, 기계장치 26,000,000 운영자금 외 18,707,368 하나은행
매각예정비유동자산 6,500,000 - - 피엘디피유한회사
자기주식 2,600,000 종합통장대출 - (주)에스엔티저축은행

단기차입금 69,238백만원 중 21,680백만원이 무역금융(유산스 포함) 또는 구매자금이며 차입금에 대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96,182백만원이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 견질 어음 8매를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공처 차입금액 매수 내용
어음 한국석유공사 USD4,505,165 8매 차입금담보

당사는 카자흐스탄 사크라마바스 광구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의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한국석유공사에서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 미화 4,505,165불을 차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차입금 담보를 위하여 백지어음 8매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동사는 차입금 상환 및 운전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금년 11월 150억원 규모의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제49회차) 발행을 진행하였으며 약 33% 청약이 되어 청약결과 최종적으로 4,941백만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동사는 동 조달된 자금 중 발행제비용 130백만원을 제한 4,811백만원 자금 모두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4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사용 세부내역>
                                                                                                         (단위 : 원)

자금의 사용목적
구분 용   도 금   액
하나은행무역금융 차입금상환 2,000,000,000
우리은행무역금융 차입금상환 2,000,000,000
외환은행무역금융 차입금상환 1,000,000,000

5,000,000,000

* 일부 부족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하였음.
동사는 과도한 차입금 및 운전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진행하였으나, 위 상술한 내용과 같이 최초 계획했던 자금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이에 동사는 다시한번 운전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에는 시장여건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49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처럼 계획했던 자금모집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건 공모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자금조달이 불충분할 시에는 유동성 위험이 여전하거나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상환 및 이를 통한 롤오버에도 불확실성이나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이 인지하시어 관련 투자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정정 전

1. 요약재무제표
                                                                                                    (단위:백만원)

구    분 제28기 3분기 제27기 기말
[유동자산] 70,518 70,7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4,883 6,343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자산 48,256 47,946
재고자산 17,379 16,421
[비유동자산] 119,921 118,734
유형자산 105,788 103,676
무형자산 2,433 3,524
기타비유동자산 11,700 11,534
자산총계 190,439 189,444
[유동부채] 121,631 102,855
[비유동부채] 34,148 53,046
부채총계 155,779 155,901
[자본금] 34,202 33,545
[자본잉여금] 31,242 29,712
[자본조정] -3,206 -3,206
[기타자본] 115 -
[기타포괄손익누계] 83 83
[이익잉여금(결손금)] -27,776 -26,591
자본총계 34,660 33,543
매출액 140,031 174,389
영업이익 -2,288 -59,052
당기순이익 -3,324 -61,785
총포괄손익 -1,186 -63,491
주당이익(손실)(단위:원) -103 -2,089

※  XI. 재무제표 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1. 요약재무제표
                                                                                                    (단위:백만원)

구    분 제28기 3분기 제27기 기말 제26기 기말 제25기 기말 제24기 기말
[유동자산] 70,518 70,710 60,653 67,728 67,996
현금 및 현금성자산 4,883 6,343 10,543 9,834 17,206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자산 48,256 47,946 35,226 39,055 37,254
재고자산 17,379 16,421 11,803 15,157 11,369
[비유동자산] 119,921 118,734 155,593 150,541 126,428
유형자산 105,788 103,676 96,248 99,691 84,815
무형자산 2,433 3,524 828 1,006 523
기타비유동자산 11,700 11,534 53,580 41,850 4,869
자산총계 190,439 189,444 216,246 218,269 194,424
[유동부채] 121,631 102,855 65,543 110,140 80,379
[비유동부채] 34,148 53,046 66,352 27,668 41,420
부채총계 155,779 155,901 131,895 137,808 121,800
[자본금] 34,202 33,545 27,045 20,045 20,045
[자본잉여금] 31,242 29,712 23,529 13,511 41,731
[자본조정] -3,206 -3,206 -3,206 -2,760 -2,236
[기타자본] 115 -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 83 83 664 -547 1,562
[이익잉여금(결손금)] -27,776 -26,591 36,319 50,212 11,523
자본총계 34,660 33,543 84,351 80,461 72,624
매출액 140,031 174,389 141,363 163,699 132,925
영업이익 -2,288 -59,052 -3,577 2,878 -3,321
당기순이익 -3,324 -61,785 -13,594 136 1,091
총포괄손익 -1,186 -63,491 -12,682 136 1,091
주당이익(손실)(단위:원) -103 -2,089 -600 7 59

※  XI. 재무제표 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제25기말~제28기3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은 K-IFRS, 24기말은 K-GAAP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정정]대표이사등의 확인ㆍ서명(증권신고서)

[정정]대표이사등의 확인ㆍ서명(증권신고서)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11년     12 월   16  일



회       사       명 :

세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동윤, 라홍빈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전  화) 053-603-0600

(홈페이지) http://www.seh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임재원

(전  화) 02-2056-8853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세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9,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935,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세하 주식회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유진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하이투자증권(주) →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53-10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ㆍ서명(증권신고서)_1216

대표이사등의 확인ㆍ서명(증권신고서)_1216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유전개발 관련 용어 정의

본 증권신고서는 2009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및 금융감독원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제정(2010년 3월 1일 개정)되어 시행한 "유전(가스) 개발사업 모범 공시기준 개정안"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유전개발 용어를 정의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용어의 정의 및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 바랍니다.

■ 용어의 정의

(1) 매장량(Reserves) 확인된 탄화수소 집적구조에서 개발 사업(프로젝트)에 의해 특정 시점의 상업적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자원량이다(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시추에 의해 "발견"되었고,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하고, 시장 환경 및 사업 측면에서 "상업적"이며, 사업 개시 시점에서 "생산되지 않고 저류층에 잔존"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석유의 양
(2) 발견잠재자원량
(Contingent Resources)
특정시점에서 시추를 통해 확인된 탄화수소 집적구조로부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하다고 평가되나 적용된 사업이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해 상업적 개발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는 석유의 양(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3) 조사(탐사)사업 광구에서 석유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탐사작업을 포함)을 말한다.
(4) 탐사권 계약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의)
MGK LLP가 MOG와 체결한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포괄적 계약
(영문명 : Contract for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Hydrocarbon Raw On Bozora Zapadnaya allotment)
※ 계약이 탐사 및 생산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 즉, MGK탐사를 진행한 후 그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만 20년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승인을 위한 요건은 핵심투자위험(1-6)에서 서술함.

※ 이와 같은 용어정의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매장량"의 표현은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광업권", "광구개발권", 및 "광권"의 표현은 "탐사권"으로 일괄 변경합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제지사업]

(1-1) 제지산업은 내수중심산업이며 원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사업으로 환율변동과 내수수요의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수익성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당사는 원자재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위험은 본 사업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사업위험이라고 판단함이 합리적입니다. 이에 이러한 고지 및 펄프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최근까지의 실적추이를 볼 때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속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원자재 가격변동위험을 중요한 사업위험으로 파악하셔서 당사의 수익성 역시 상당한 불안요인이 상존함을 인지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제조비용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비,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비용 특히 사업불황시 수익성에 큰 악영향을 끼지게 되며, 제지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며 에너지다소비 및 공해산업으로 시설 설치 및 처리비용 등으로 인한 원가부담 요인이 존재합니다.

(1-4)2009년 하반기이후 백판지 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업황개선에도 불구하고 초과공급과 축적된 재고물량, 최근환율의 급변성 및 세계경기침체 등은 수출실적에 지속적으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수출을 통한 실적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전개발사업]
(1-5) 당사는 2005년 ACRET사의 지분 50% 매입을 위해US$5,250,000의 지분투자를 했고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한 이후 MGK LLP 및 ACRET Ltd.에 제공한 대여금 및 지급보증 6년간 US$54,505,116 규모의 탐사비 등의 비용(당사 기준)을 지급하였습니다.
※ MGK LLP 및 ACRET Ltd. 대여금 및 지급보증 세부사용내역 하단 본분 참조

당사는 2007년 광구 개발을 위하여 MGK LLP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금 USD17,500,000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중 USD2,000,000은 상환이 되어 당사는 USD15,500,000 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9월 한국산업은행에서  MGK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지급능력이 있으면서 연대보증을 선 당사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게되었으며 대위 변제 이후 KDB가 보유하고 있던 광권 및 Acret과 Sturgis소유의 MGK LLP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승계하였습니다. 기한이익상실사유는 담보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입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는 MGK측에 카자흐스탄의 정부 관련기관에서 담보에 대한 확인 및 등록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MGK에서는 기존 등록의 효력의 동일함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서는 본 대출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그간의 탐사실적 및 진행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창출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없었습니다. 각종 평가보고서를 통한 경제적인 가치분석내용 및 경제성 평가 역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평가 및 감정결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전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낮은 성공가능성 및 그간의 부정적인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본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카자흐스탄 정부(MOG, Ministry of Oil and Gas)와 체결된 MGK LLP 탐사권 계약은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포괄적 계약으로서 1998년에 계약이 최초 체결되어 이에 근거하여 그 이후 탐사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당사 등이 기존 투자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탐사 등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MGK LLP의 광구 탐사실적은 투자위험요소 (1-5)의 내용 중  <MGK LLP의 광구 개발 연혁>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반해 생산에 대한 계약내용은 탐사를 진행한 후 그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만 20년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생산수익에 대해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을 카자흐스탄 정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Concession Agreement).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승인 과정(탐사권 계약의 생산승인 관련 주요내용)
1. 만약 계약업자가 생산에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탄화수소 지대를 발견한다면, 본 계약업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며, 매립지의 평가와 해당 지대의 수익성 결정에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워크 프로그램을 30일 이내에 준비한다.


2. 탐사 이후, 개방된 지대의 개발 효율성과 관련하여 워크 프로그램 내에서 계약업자는 30일 이내에 타당도 조사를 준비하며,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3. 주무관청은 하층토 자산 이용 법에 적용을 받아 매립지의 주립 전문가 평가를 보증한다.


4. 이를 통하여 계약업자는 채광권 배정 획득 및 개발 및 생산 승인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생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당사의 탐사 등 유전개발사업은 생산에 대한 승인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탐사진행 후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탐사기간의 연장은 캬자흐스탄 현지 법령에 의거하여 연장할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운영사(MGK LLP)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영사가 이전 탐사기간 동안 실질적인 탐사성과가 어떠했는지 등의 진행경과내용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탐사계약기간 중에 연단위로도 진행계획대비 이행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의 지분인수 이후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6년 4월에 2008년 4월까지로 1차 탐사 기간을 연장 되었고, 2차로 상업적 발견 개발을 위하여 2011년 4월까지 정부로부터 2차 탐사권 연장을 받았습니다.


원래 카자흐스탄 정부는 광구의 운영권자가 매년 정부에 신고한 작업계획서(작업계획과 자금조달 내역으로 구성됨)를 바탕으로 그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관리하는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MGK LLP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이전에 설정된 계약만기(2011년 4월 19일) 이전에 조기종료 시켰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평가기간 이전에 신고한 작업계획에 그 이행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종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말 재무재표에 지분법 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0년에 인식한 지분법 손실 및 대손상각비는 광권 조기종료에 따른 반영으로, 대손환입이 되는 조건은 광권의 회복 및 지분매각 성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권의 회복이 되었을 경우, 광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고, 가치평가 된 금액이 당사가 투입한 탐사비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대손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광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최근의 광권 매장량에 대한 공인된 기관(예, GCA)의 매장량 평가보고서 및 최근의 광권 매매사례가액 등의 자료가 입수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지분매각이 성공하였을 경우, 지분매각 계약의 성공 및 매각대금이 실제 입금이 되어야 하며, 입금액에 대하여 대손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손환입의 순서는 장기대여금(탐사비), 미수수익, 미수금의 순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세 번째, 위의 두가지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부의 대손환입 또는 대손상각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손상각 된 채권이 모두 외화 채권이므로, 기말 결산시점의 결산환율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환입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 모두, 현재 시점에서 광권의 가치산정 및 광권매각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대손환입액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기종료와 관련하여 당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는 광구 운영회사인 MGK LLP 및 MGK LLP의 또 다른 주요주주 Sturgis Ltd.(피엘에이가 지분 56% 보유)와 주주간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사 역시 MGK LLP, Sturgis Ltd. 또는 피엘에이로부터 탐사권 계약 조기종료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정부에 신고한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대비 운영/탐사 실적' 그리고 '미진하다고 판단된 카자흐스탄정부의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 MGK LLP, Acret Ltd., Sturgis Ltd., 당사, 및 피엘에이 간의 지분관계 및 지분구조는 사업위험(1-5)의 (8)지배 구조를 참조

이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추진중인 지분 매각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탐사권계약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정부기관에 탐사권계약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정부기관에서는 이의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탐사권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 운영권자인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관련 정부 당국인 MOG(Ministry of Oil and Gas)에 광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 관련 행정절차 진행은 운영권자인 MGK LLP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들간 분쟁 및 소송으로 당사와 MGK간의 대화단절로 인하여 본 행정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 현재 당사는 Acret Ltd.의 지분매각을 위해 홍콩소재 중국의 자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양해각서의 특성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상대방의 지분매입의사가 분명하다 하여도 실사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본계약 체결 등)로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또한 아직 구체적인 성사가능시기에 대해서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자금회수에 지연이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을 수반되는 탐사 및 생산사업의 지속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U의 주요내용은 비밀보안계약으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 계약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초에 현지 기술 실사를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광구의 상태 점검 및 매장량에 대한 재검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기술 실사 이후에도 잠재매수자측에서는 매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초부터 종합적인 정밀실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구의 지분매각 작업은 잠재매수자측의 기술실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주주사들 모두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보다는 지분매각에 비중을 두고 있어 주주사들간에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사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분 매각 작업이 성사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판단되나 아직은 유력한 잠재매수자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만을 체결한 상황이고 종합적인 광구 실사 결과에 따라 매각협상 자체가 무산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수자측과 매도자측간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조건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차이로 인해 지분매각이 성공리에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분명히 인지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8) 운영자인 MGK의 주요주주인 Acret(당사가 지분 투자)는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등을 이유로 MGK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두 주요주주인 Acret와 Sturgis 사이에 주주간 분쟁 및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탐사권계약 회복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 및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 분쟁발생 사실 및 향후 불확실을 고려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주간의 소송은 위의 내용대로 2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첫째, Acret에서 제기한 주주간 소송은 1심 및 2심에서 Acret이 승소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MGK측에서 승소하여 현재 Acret측에서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상고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둘째, MGK측에서 2011년 9월 6일 제기한 주주간 소송은 소송여부에 대한 심의 이후 지난 12월 21일 1심판결에서 MGK측이 승소하였으며 소송에 대한 판결문의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Acret측에서는 비생산적인 쟁송의 지속보다는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의 철회에 무게를 두고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분쟁의 주된 내용은 MGK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사들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Acret측의 소송 내용은 Sturgis측이 광구를 개발하는 모든 행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의무 이행을 잘못하여 Acret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Sturgis측에서는 Acret의 의무사항인 재무이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Sturgis측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주주간 소송 내용 하단 본분 참조

(1-9) 현재 당사는 주주간 분쟁 및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MGK LLP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탐사권계약 조기종료 공문, 카자흐스탄법원의 탐사권회복소송 판결문 원문 및 MGK LLP의 감사받은 재무제표(2010년) 등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고있는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때 당사의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권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추진중인 지분 매각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MGK LLP의 최근3년간 재무제표 하단 본분 참조

위 상술한 내용과 같이 당사와 MGK LLP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사에서 파견한 MGK CFO가 2010년 8월 이후 카자흐스탄 MGK사무실에서 철수함에 따라 광구 운영회사인 MGK LLP와의 대화 및 연락의 단절로 인하여 현지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당사는 2010년 말 이후 Acret측에서 그 동안의 MGK 및 Sturgis측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Acret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Sturgis측의 대주주인 한국의 PLA와 협의를 통하여 현지 상황을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때 당사의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권리행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당사는 주주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유전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는 주주간 소송 및 대화를 통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개발 사업 관련 지분 매각은 당사 뿐아니라 타 주주들도 모두 원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주간의 협의 및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간의 대화를 통하여 KGK주주들의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 유전개발 사업은 막대한 투자 비용 및 긴이익 환수 기간에 비해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다는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유전개발사업이 당사의 예상되로 성공하지 못 할 경우 당사는 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1) 유전평가업체의 발견잠재자원량 평가는 향후 광구 운영의 결과나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2) 현재 국제유가는 전세계 경제불황으로 인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투자금액 대비 수익은 유가 및 환율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향후 유가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유전개발사업에는 당사외에 다수의 투자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의 대부분이 재무안정성이 열악(케이에스에너지는 자본잠식)하여 향후 사업진행을 위한 자체 재무역량 및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탐사 및 생산을 통한 유전개발사업 지속에는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14) 향후 당사가 유전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전개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영입되어야 합니다. MGK LLP의 경우 일부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적이거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한된 업무처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유전개발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 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GK LLP도 개발과정에 필요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와 계약을 맺어 활용을 합니다. 즉, 광구운영회사인 MGK LLP는 자체 인력은 비록 37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지만, 시추현장에서 지질 데이터 취득 및 해석을 위해 카즈프롬지오피직스(Kazpromgeophysica)와 7,000m 이상 Deep well 시추에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국영석유공사(CNPC)의 자회사인 그레이트월(GreatWall)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크라마바스 광구의 3번째 시추공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의 첫번째 시추공을 시추한 바 있습니다.

테스트 부문에 있어서는 데이터 해석 및 가공분야에는 탄성파 자료의 취득 및 처리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세계최대 유전서비스회사인 슐럼버저(Schulumberger),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지지베리타스(CGGVeritas)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라다임(PDMServices), 그리고 발견잠재자원량 및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유전평가기관인 GCA(Gaffney, Cline & Associates)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기준의 광구를 운영, 비전문기업으로서의 약점을 보완하며 시추탐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예상대로 전문인력의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문적인 회사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확보하지 못할 시에 당사의 유전개발사업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West Bozoba와 Sarkramabas의 광구운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며, 당사 투자회사의 자회사인 MGK LLP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JDA가 정한 MGK LLP 주주의 탐사비 부담의무를 부담하며, 이의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Acret Ltd.이 선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재무이사(CFO)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MGK LLP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Acret Ltd.은 MGK LLP의 CFO를 파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Acret Ltd.의 주관사인 당사에서는 2008년 3월 윤동진 부장을 MGK LLP CFO로 파견했으나, 주주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인 2010년 8월말에 당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MGK LLP의 주주간 분쟁에 따라 탐사권 조기종료 공문, 카자흐스탄법원의 탐사권회복소송 판결문 및 MGK LLP의 감사받은 재무제표(2010년) 등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1-15) 유전개발사업이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법률적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1-16) 당사는 2010년 1월 부터 미국 텍사스 바넷세일의 생산광구에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광구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금액에 대해 자금회수가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투자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2-1) 당사는 주력사업부문인 제지사업의 실적저조와 수익성 하락으로 순손익이 적자 전환한 상태입니다.

(2-2)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2011년 3분기 기준 1,101억원으로 현재 당사의 현금창출력에 비해 과다한 수준입니다. 그 중 85.67%가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환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높습니다.

당사는 2010년 5월 1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에도 '09말 부채 1,319억(부채비율 : 156%), '10말 부채 1,559억(부채비율 : 465%)로 부채비율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첫째, 당사는 카자흐스탄 악토배 지역에 소재한 사크라마바스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의 개발을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한국산업은행과 MGK LLP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인 MGK LLP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GK LLP사는 2011년 3월 21일 만기연장이 이루워지고 6개월이 지난 9월 27일까지 담보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2010년 9월 28일자로 MGK LLP사에게 기한이익의 상실 통보를 하였고, 연대보증한 바 있는 당사는 한국산업은행에 미화 1,550만불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운전자금 감소 및 차입금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광권의 회수로 인해 당사는 지분법손실 380억원 및 대손상각비 260억원을 재무재표에 반영하였고, 당기순손실이 617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010년말 당사의 자본총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결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85%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440%에 달하고 있어 단기차입금 비중 및 부채비율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유전개발에 많은 자금을 소요하면서 과도한 차입금의 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당사는 광권매각을 위한 MOU를 채결하였으며, 광권 매각이 성공하여 매각대금 입금시 단기차입금 비중 및 부채비율 개선을 위하여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이 경우 차입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 입금시 자본금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감소될 것이며 일부 차입금으 상환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2-3) 당사는 2005년 이후 유전개발사업에 따른 막대한 투자자금 소요와 영업성과 부진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금융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기 심화 및 전방산업의 경기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자금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매출실적 감소로 이어져 투자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4) 당사는 판지 관련 주사업 및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휴다임(기계장치 72.5억원 담보제공) 및 관련 관계사에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관련회사들의 영업 및 실적부진 그리고 재무상황 악화는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휴다임의 회사개요 및 재무제표 하단 본분 참조

당사는 소각로 증설 및 폐열회수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휴다임을 통하여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당사에서 본 소각설비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주)휴다임에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주)휴다임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이자비용 측면에서 당사에 유리하여 당사의 소각로를 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휴다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향후 당사는 (주)휴다임에 공사 미지급금 72.5억에 대하여 2년거치 4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주)휴다임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에 차입금을 상황할 예정입니다.

(주)휴다임에서 본 시설대금에 대해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당사는 (주)휴다임에게 송금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산업은행에 직접 납입하여 시설자금을 상환함으로써 담보제공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휴다임은 이 이외에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Acret Ltd.는 현지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수익이 없어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당사의 자회사로서 2010년 탐사권계약 계약 조기종료로 인해 전기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했던 장기대여금이나 장기미수수익 등이 환율이 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 및 손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Acret Ltd.의 최근3년간 재무제표 하단 본분 참조

(2-5) 당사는 제품의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일부 원재료와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라 원가부담과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상환부담, 수출경쟁력 약화 등 당사의 영업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6) 당사는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매출액이 증가(10.2%)하였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매출총이익 감소'와 '환율변동 관련된 평가손실의 급증'이 원인이 되어 지난 반기(39.7억원)에 대비하여 영업이익(-22.9억원)이 적자전환하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반기에 대비하여 영업이익이 악화된 당사의 현재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7) 검찰은 당사 및 당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인 사크라마바스 광구의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바 그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전생산이 즉시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8) 현재 당사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2.33%로 지분이 높지 않아 최대주주측이 변경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경영권의 향방에 따라 현재의 경영진 및 사업구조가 변경될 위험이 있고,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진행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 참여 여부에 따라 증자 후 지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3-1) 당사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10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9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행사 주식이 7,992,358주 및 제49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행사 주식 2,440,000주가 존재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수량이 200,000주가 존재합니다. 또한 본 공모 유상증자를 통한 예정 발행 주식은 9,000,000주입니다. 향후 발행가능한 희석주식수는 현재 총발행주식수 대비 57.40%로 향후 주가상승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모두 이루어질 경우 주가희석 및 상승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2) 금번 유상증자로 9,000,000주가 발행될 예정이며 금번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사주조합 청약분을 제외하고는 전량 보호예수 되지 않으므로 대량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4)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하였으며, 강화된 기준에 의할 경우 당사 주식의 환금성 위험은 높아지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9,000,000 1,000 1,215 10,935,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유진투자증권(주) 기명식보통주 - - 기본수수료(모집총액의 2.5%) + 인수수수료(실권인수금액의 15%) 잔액인수
(한도금액 30억원)
공동 - -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2년 02월 20일 ~ 2012년 02월 21일 2012년 03월 02일 2012년 02월 27일 2012년 03월 02일 2012년 01월 19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상환자금 1,000,000,000
운영자금 9,935,000,000
발행제비용 348,343,3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1) 상기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2.2.15)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이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후 잔여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잔액을 인수합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주)의 인수책임은 금삼십억원(\3,000,000,000)을 한도금액으로 하며, 인수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또한 하이투자증권(주)는 청약사무취급회사로서 청약사 업무를 수행하며, 주주배정 결과 일반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이투자증권에 청약사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의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청약기은 구주주청약 일정이며, 실권주발생시 일반공모 청약일은 2012년 02월 27일 ~ 2012년 02월 28일입니다.

4) 본 증권신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정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정명령부과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주  당
액면가액
주식의
내용
모집 예정 확정 예정 확정
기명식보통주 9,000,000 1,215 - 10,935,000,000 - 1,000 기명식보통주
합    계 9,000,000 1,215 - 10,935,000,000 - 1,000 기명식보통주

이사회 결의일 : 2011년 12월 16일

주1)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주2)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2년 1월 16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2년 2월 15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것이며, 2012년 2월 16일 개별통지에 갈음하여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seha.co.kr)에 공고하고, 모집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본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증자는 당사의 아래와 같은 정관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은 실제 신주를  발행     하는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제3자배정을     통해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   여 이미 발행된 제3자배정 신주는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 정관상 각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함.    
   ※상법 등 법령 및 정관의 다른 규정에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예컨데 우      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원인으로 신주    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항 각호에 그 한도 및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를 주의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시 정하도록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 -18조)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5)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전일(2011년 12월 14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입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1-할인율(30%)】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유상증자비율(26.314478%) × 할인율(30%)】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11.11.15 ~ 2011.12.14)
                                                                                                    (단위 : 원, 주)

구 분 일 자 주 가 거 래 량 주 가 × 거 래 량
1 2011-12-14(수) 1,880 57,174                   107,487,120
2 2011-12-13(화) 1,800 76,526                   137,746,800
3 2011-12-12(월) 1,810 104,550                   189,235,500
4 2011-12-11(일)

                                   -
5 2011-12-10(토)


6 2011-12-09(금) 1,805 58,960                   106,422,800
7 2011-12-08(목) 1,835 24,490                     44,939,150
8 2011-12-07(수) 1,845 119,301                   220,110,345
9 2011-12-06(화) 1,825 71,830                   131,089,750
10 2011-12-05(월) 1,855 53,259                     98,795,445
11 2011-12-04(일)

                                   -
12 2011-12-03(토)

                                   -
13 2011-12-02(금) 1,920 49,450                     94,944,000
14 2011-12-01(목) 1,920 33,720                     64,742,400
15 2011-11-30(수) 1,875 52,131                     97,745,625
16 2011-11-29(화) 1,830 143,203                   262,061,490
17 2011-11-28(월) 1,900 87,150                   165,585,000
18 2011-11-27(일)

                                   -
19 2011-11-26(토)


20 2011-11-25(금) 1,960 40,537                     79,452,520
21 2011-11-24(목) 2,050 57,860                   118,613,000
22 2011-11-23(수) 1,990 57,000                   113,430,000
23 2011-11-22(화) 1,965 23,040                     45,273,600
24 2011-11-21(월) 1,965 46,474                     91,321,410
25 2011-11-20(일)


26 2011-11-19(토)

                                   -
27 2011-11-18(금) 2,040 62,305                   127,102,200
28 2011-11-17(목) 2,035 84,650                   172,262,750
29 2011-11-16(수) 2,000 106,560                   213,120,000
30 2011-11-15(화) 2,005 84,391                   169,203,955
31 2011-11-14(월)


발행가액 산정 내역 금액 비고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1,907원 원 / 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1,821원 원 / 주
최        근       일(C) 1,880원 -  
산술평균(D) 1,869원 (A),(B),(C)의 산술평균
기준주가 1,869원 Min(C,D)
할        인        율 30% -
모집예정가 산출액 1,215원 호가 단위로 절상,
액면가 이하시 액면가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향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1년 12월 16일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와 관련한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증자철차 비고
2011년 12월 27일 이사회결의 -
2012년 01월 04일 신주발행 및 기준일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2012년 01월 19일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1월 31일 신주배정통지 구주주청약일 2주간전
2012년 02월 15일 확정발행가 공시 -
2012년 02월 20일 구주주 청약 -
2012년 02월 21일
2012년 02월 27일 일반공모 청약 -
2012년 02월 28일
2012년 03월 02일 환불 -
2012년 03월 02일 납입 -
2012년 03월 14일 신주상장 예정일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   고
일반모집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 배정됨
주주배정 7,200,000 (80%) - 구주1주당 신주배정비율: 1주당 0.22082689주
-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1월 19일
우리사주배정 1,800,000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의7조에 의거 배정
합   계 9,000,000 (100%) -


주1) 신주는 2012년 01월 19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2082689주의비율로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지 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합니다.

주2)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합니다. 총 청약주식수가 총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합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주)의 인수책임은 금삼십억원(\3,000,000,000)을 한도 금액으로 하며, 인수 한도 금액 범위를 초과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가. 확정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1월 19일)전 제3거래일(2012년 01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가중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30%) }
※ 1차 발행가액  =           ---------------------------------------------
                                        1 + { 유상증자비율(26.314478%) × 할인율(3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2012년 02월 20일)전 제3거래일(2012년 02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모집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 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나.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 산정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구주주청약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것이며, 이 때 발행가액은 주주배정때 정한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목 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9,000,0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1,215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0,935,000,000
확정가액 -
청약단위 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 1주
2) 일반공모 : (주1)
청약기일 우리사주배정 개시일 2012년 01월 20일
종료일 2012년 01월 20일
주주배정 개시일 2012년 02월 20일
종료일 2012년 02월 21일
일반모집 개시일 2012년 02월 27일
종료일 2012년 02월 28일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납입기일 2012년03월02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2년01월01일


(주1) 일반공모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5,000주
100,000주 초과 ~ 10,000주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분 일자 신문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
2012년 01월 04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eha.co.kr)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12년 02월 16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eha.co.kr)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2년 02월 27일 한국경제신문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eugenefn.com)
하이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hi-ib.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2년 03월 02일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eugenefn.com)
하이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hi-ib.com)


2) 청약방법

모든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이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이 명의로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2012년 01월 19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 명의의 주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고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단,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주주(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
사 점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0%)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단,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④ 청약증거금 : 청약자는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0%)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접수시간 : 각 청약일 오전 9:00부터 오후
4:00까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

[구주주 청약]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자]

청약취급처 청약방법 청약절차
구주주
유진투자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
영업점 내방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HTS을 통한 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3)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청약
 - 실질주주 : 거래 증권회사 본ㆍ지점 또는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이 있을 경우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
정합니다.

② 신주의 80%를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1월 19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2082689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합니다. 이에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개인, 법인 등)의 배정 방법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개인, 법인등)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1)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2)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유진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주)의 인수책임은 금삼십억원(\3,000,000,000)을 한도금액으로 하며, 인수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3월 13일(단,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 명의개서 대행기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세하(주)과 유진투자증권(주)이 모두 부담합니다.

②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당사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등은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우리사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 등기우편송부

2) 유진투자증권(주) 본, 지점에서 교부

3) 유진투자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인 2012년 02월 20일 전 수취 가능

2) 직접 교부시: 구주주 청약종료일인 2012년 02월 21일까지

3) 유진투자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 구주주 청약종료일인 2012년 02월 21일까지
일반청약자 1), 2)를 병행

1) 유진투자증권(주)과 하이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교부

2) 유진투자증권(주)과 하이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유진투자증권(주)과 하이투자증권(주)의 본·지점: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유진투자증권(주)과 하이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⑤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⑥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한하여,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강남대기업금융센터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2년 01월 19일 유진투자증권(주) 00131054
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1년 12월 16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1) 청구절차
① 명부주주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2012년 02월 03일부터 2012년 02월 0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2년 02월 10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심사요건"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6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3)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ⅰ) 상장거래 : 2012년 2월 03일부터 2월 09일까지(5일간)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ⅱ) 상장폐지 : 2012년 2월 10일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12년 1월 31일)로부터 2011년 2월 19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바.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 수 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 수 조 건
명    칭 고유번호 주    소
유진투자증권 0013105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  주1)
주2)


주1) "본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일반공모 청약이 완료된 후 청약된 주식의 총수가 본        계약에 의하여 모집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의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유진투        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합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주)의 인수책        임은 금 삼십억원(\3,000,000,000)을 한도 금액으로 하며, 인수 한도 금액 범          위를  초과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주2) 인수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인수수수료 - 2.5억원 또는 총 발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② 추가수수료 - 실권 금액의 15%
주3) 주주배정 결과 일반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사무취급사인 하이투자증권(주)에게 당사는 5천만원의 청약사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기명식 보통주 1주당 1,000원

2. 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     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           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은 실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제3자배정을 통해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호           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된 제3자배정 신주는 다음 발행한도 계산            시  정관상 각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함.
        ※상법 등 법령 및 정관의 다른 규정에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예              컨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우리사주매            수선택권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            권 행사 등을 원인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항 각호에 그            한도 및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를 주의적으           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        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나.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 식은 의결권이 없다.
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 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법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 의결권의 대리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당은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게 지급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당사가 2011년 12월 16일 최초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중요사항의 기재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후 제출하는 정정증권신고서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증권신고서 각 투자위험요소의 기재내용에 대한 내용수정 및 추가기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제지사업]

(1-1) 제지산업은 내수중심산업이며 원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사업으로 환율변동과 내수수요의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수익성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지산업은 생활 활동 및 국민 문화 생활에 필수적인 소재산업으로, 특수지를 제외하고는 보통 내수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중심산업입니다. 또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일괄 생산공정시스템을 유지함에 따라 노동인력의 수요는 적은 대신 고도의 기술과 시설투자를 요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입니다. 주원료인 펄프는 해외 의존도가 80%이상으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처럼 높은 수입의존도는 부족한 산림자원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생산량 및 수익성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 KOMIA (Korea Importers Association Index) 지수
이미지: KOMIA지수 (1995.12 = 100 기준)

KOMIA지수 (1995.12 = 100 기준)

주) KOMIA 지수: 한국 수입업 협회가 매달 원유, 곡물, 철강재 등 주요 원자재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가격을 조사, 종합하여 발표하는 지수. Korea Impoters Association Index의 약자. 1995년 12월의 지수를 100으로 하여 기준으로 삼음.

전체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는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투기자금의 대거 이탈로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향후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 우려속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지의 공급은 설비투자시 거액의 자금소요와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설비 완료시 마다 계단식으로 증가하나, 수요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4~5년을 주기로 공급초과와 공급부족의 수급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시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는 제지사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사업위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류시장은 크게 종이와 판지로 나뉘며, 2007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각각 51%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이는 인쇄용지와 신문용지로 나뉘고, 판지는 백판지와 골판지등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생산량은 명목소비에 비해 27% 공급초과상태로, 백상지, 특수지, 포장용지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이 공급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2006년 백판지에 이어 2007년 인쇄용지 설비폐쇄와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지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되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지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증가하였고 내수판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반면 제품 판매가는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며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 부터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지사업은 장치산업적인 성격이 강하며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과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최근 들어 글로별 경제 위기의 장기화 및 심화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 분께서는 제지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판단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지사업은 유통적인 한계로 인해 어느 정도 국지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제지사업은 선진국 보다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 쪽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인접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제지사업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당사는 원자재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위험은 본 사업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사업위험이라고 판단함이 합리적입니다. 이에 이러한 고지 및 펄프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최근까지의 실적추이를 볼 때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속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원자재 가격변동위험을 중요한 사업위험으로 파악하셔서 당사의 수익성 역시 상당한 불안요인이 상존함을 인지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펄프가격 추이
이미지: 최근 3년간 펄프가격 추이

최근 3년간 펄프가격 추이

                                                                                              Source: KOMIA

■ 고지가격 추이
이미지: 최근 3년간 고지가격 추이

최근 3년간 고지가격 추이

                                                                                             Source: KOMIA  

펄프가격은 2006년 북유럽 펄프공장 파업, 중국 하이난 공장 생산량 축소, 국제 펄프공장 라인의 노후화에 따른 라인 폐쇄 건수 증가, 2007 년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정부의 벌목규제와 달러약세에 따른 벌목량 감소, 국내유일 펄프업체인 동해펄프의 가동중단 등을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고지 가격은 종이수요의 고급화, 경기침체에 따른 백판지 수요의 감소,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고지 회수율 제고로 2004년 하반기 이래 하락 추세를 이어갔으나 중국의 백판지 생산 능력 확장 이후 고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산 고지의 중국 수출 가격 및 국내 유통 가격이 급등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3/4분기 세계펄프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제지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중남미, 동남아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펄프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나 2008년 4/4분기 이후 국제 펄프 생산 업체들이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를 감안한 본격적인 생산 감축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2월말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세계 연간 펄프 생산량의 15%에 달하는 규모의 공장이 가동 중단되며 수급 펄프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백판지(매출 비중이 90% 이상) 부분은 구조적인 개선쪽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고 있고, 고지 및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은 그 급등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된 것으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개선이 중장기 산업사이클 속에서 일시적이거나 반동(rebound)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를 지닌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자재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위험은 본 사업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사업위험이라고 판단함이 합리적입니다.

세하(주) 주요원자재가격변동(2009년~2011년 9월)                                                 (단위: 천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9 고지 137 141 151 147 149 146 160 176 183 176 173 172 159
펄프 675 610 678 671 675 622 632 688 656 752 790 745 682
2010 고지 191 209 219 222 222 228 233 226 218 228 234 240 223
펄프 808 814 823 924 906 926 989 997 979 937 825 811 895
2011.09 고지 236 250 245 238 253 270 272 273 269 - - - 256
펄프 857 823 826 866 862 859 847 805 773 - - - 835


수익성 추이(2009년~2011년 9월)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09 2010 2009
매출액 140,030 174,388 141,364
매출원가 123,008 147,342 122,163
매출총이익 17,022 27,046 19,201
판관비 17,110 21,715 22,319
영업이익 -2,287 -59,052 (-)3,119
매출총이익률 12.15 15.50 13.58
원가율 87.84 84.49 86.42
영업이익율 (-)0.02 (-)33.86. (-)2.21


이에 이러한 고지 및 펄프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최근까지의 실적추이를 볼 때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속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원자재 가격변동위험을 중요한 사업위험으로 파악하셔서 당사의 수익성 역시 상당한 불안요인이 상존함을 인지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제조비용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비,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비용 특히 사업불황시 수익성에 큰 악영향을 끼지게 되며, 제지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며 에너지다소비 및 공해산업으로 시설 설치 및 처리비용 등으로 인한 원가부담 요인이 존재합니다.


제지 제조공장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초지, 가공 공정까지 자동화된 설비, 원재료와 제품의 보관 / 운송을 위한 물류시설, 에너지ㆍ폐수처리 시설 등 대규모 설비와 넓은 부지가 필요하여, 제지산업은 자본 투입 비중이 높은 장치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일관화된 생산라인의 확보에 소요 되는 투자 규모는 지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1,500~3,000억원 수준입니다.

한편, 제지사업은 사업 초기에 설비 도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이 투하됨에 따라 소요 자본의 상당 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업 평균 대비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감가상각비와 금융비용 등 고정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2011년 연료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1분기 계 4월 5월 6월 2분기계 7월 8월 9월 3분기 계
기계 가동일수 31 25 31 87 30 31 30 91 31 31 30 92
연료비 1,095 905 1,001 3,001 861 955 755 2,571 831 784 769 2,384
일간 연료비(평균) 35 36 32 34 29 31 25 28 27 25 26 26


국내 제조업 생산액에서 지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다소 못미치고 있으나 지류 산업이 소비하는 전력 및 연료(B-C유)의 비중은 5% 수준으로서 제지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당사는 2011년 4월 이후 BC유 사용을 중지하고 LNG로 바꾼 결과 일 연료비 사용량 기준으로 6.2백만원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지업에서 전력비,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비용은 제조비용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비용이 주요 원가구성 요소 중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적인 절감노력 보다는 에너지가격의 변동추이가 더 중요한 핵심요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상황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변동은 당사의 원가구조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호황에 따른 수요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는 이에 비해 간접적이고 중장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변동 가능성 및 변동성 심화는 당사의 주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적인 사업위험요소로 파악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료 소각과정에서 매연이 발생하며, 산업 폐수를 다량 배출하므로 공해 방지 시설의 설치 및 처리비용 등 추가적인 원가부담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4) 2009년 하반기이후 백판지 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업황개선에도 불구하고 초과공급과 축적된 재고물량, 최근환율의 급변성 및 세계경기침체 등은 수출실적에 지속적으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수출을 통한 실적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백판지 매출 부진은 내수시장 경기침체, 전자문서 보편화로 인한 수요성장 둔화, 과당경쟁과 저가 판매 전략의 채택, 중국업체의 설비증설 후 수출물량 감소,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합니다. 특히 국내 백판지 시장은 90년대 후반 당사 및 한솔제지 등 업체 간 경쟁적 설비증설로 인해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원료인 펄프, 고지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가 상승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가가 수익성을 압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자 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2006년 3월부터 한솔제지 청주공장(연간 생산 CAPA : 70,000톤), 신풍제지 평택공장 3, 4호기(119,880톤), 한창제지 양상공장 2호기(43,500톤)가 폐쇄되었습니다. 또 업체간 저가 경쟁 자제 및 판가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7년 하반기부터 백판지 판매 단가의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상반기 백판지 내수 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년도 년간 평균대비 증가한 물량을 기록했습니다.(백판지 내수 월평균 판매량 변동 : 2010년 53.6천톤 → 2011년 상반기 53.7천톤)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가 예상되나, 백판지 시장의 성수기 진입으로 인해 내수시장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국내 백판지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추가적인 증설이 없어 연간 12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수 수요량(내수출하+수입)은 1988년 40만톤을 기록한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로 2010년은 76만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수요증가로 인해 공급과잉 수준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국내외 원자재 및 에너지 단가 인상에도 판매 단가에 반영이 거의 없어 2011년 상반기 백판지 공급사 모두 수익성 악화를 보였습니다. 또한, 포장산업의 발전(농산물, 택배 산업, 재생 친환경 용지 등)으로 2012년 내수 시장은 증가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나, 2008년 리먼사태시 일시적으로 약 4% 감소한 사례가 있어 금융 위기 등 산업 전방 경기와 연관성을 두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백판지의 주원료인 고지의 국내 가격은 2011년
9월말 기준 톤당 25만원 수준으로 기존과 큰 가격 변동이 없는 반면, 내수 가격은 지난 해 3분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판지 부분은 가까운 미래 추가 증설 이슈가 없고,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나 아시아 시장의 초과 공급과 축적된 재고 물량, 최근 환율의 급변성,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백판지 매출 실적의 개선과 판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투자 판단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하(주) 2010년~2011년 백판지 판매단가 변동
(단위: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9 내수     799     795     751      746     742      742     746     736     758     808     794     783     767
수출     570     590     557      532      523      523     534     556     557     572     609     648     564
2010 내수      790      808     816      880      857     882     868      854     872     850     870     859      851
수출      651      694     697      723      798      822     807     780     740     728     746     760      746
2011.06 내수      871      884     883     942      915      894 895 899 903 - - -      898
수출      776      773     763     764      778      781 784 807 813 - - -    782


■ 주요 백판지 생산업체 재무상황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세하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한창제지 신풍제지
2008 매출액 1,637 13,360 4,579 1,360 777
영업이익 28 924 2 3 -89
순이익 1 28 -294 -269 -151
영업이익률 1.8 6.9 0.03 0.2 -11.5
순이익률 0.1 0.2 -6.4 -19.8 -19.4
2009 매출액 1,414 13,679 4,891 1,327 917
영업이익 -31 1,373 131 74 -3
순이익 -75 450 -30.29 71 742
영업이익률 -2.2 10.0 2.7 5.6 -0.3
순이익률 -5.3 3.3 -61.9 5.4 80.9
2010 매출액 1,744 15,602 5,162 1,533 1,156
영업이익 -591 1,215 127 89 51
순이익 -617 288 38.49 81 42
영업이익률 -33.86% 7.79% 2.47% 5.82% 4.39%
순이익률 -35.43% 1.85% 0.75% 5.31% 3.69%
2011.06 매출액 929 7,648 2,877 844 610
영업이익 1.94 468 78.85 34 10
순이익 -12.21 237 49.28 30 12
영업이익률 0.21% 6.13% 2.74% 4.09% 1.61%
순이익률 -1.31% 3.09% 1.71% 3.64% 1.95%
주) 각사 사업보고서 참조


■ 주요 백판지 생산업체 생산현황                                                    (단위: 톤, %)
구분 내역 세하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한창제지 신풍제지
2009 생산능력 117,577 550,000 374,125 131,892 260,000
생산량 110,052 566,000 336,947 122,915 153,738
가동률 93.6 99 94.2 98.7 93.9
시장점유율 17.9 35.3 24.4 8.4 14
2010 생산능력 143,811 550,000 374,125 131,892 284,700
생산량 137.196 582,000 325,718 136,360 161,159
가동률 95.4% 98.9% 86% 96% 95.3
시장점유율 17.1 38.4 25.4 7.1 12
2011 06 생산능력 107,116 273,000 185,525 68,220 141,180
생산량 99,000 297,000 148,864 76,833 77,359
가동률 95.9% 97.3% 92.9% 97.23% 88.3
주) 각사 사업보고서 참조


[유전개발사업]

■ 유전개발 관련 용어 정의

본 증권신고서는 2009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및 금융감독원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제정(2010년 3월 1일 개정)되어 시행한 "유전(가스) 개발사업 모범 공시기준 개정안"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자원개발 용어를 정의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용어의 정의 및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 바랍니다.

■ 용어의 정의

(1) 매장량(Reserves) 확인된 탄화수소 집적구조에서 개발 사업(프로젝트)에 의해 특정 시점의 상업적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자원량이다(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시추에 의해 "발견"되었고,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하고, 시장 환경 및 사업 측면에서 "상업적"이며, 사업 개시 시점에서 "생산되지 않고 저류층에 잔존"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석유의 양
(2) 발견잠재자원량
(Contingent Resources)
특정시점에서 시추를 통해 확인된 탄화수소 집적구조로부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하다고 평가되나 적용된 사업이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해 상업적 개발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는 석유의 양(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3) 조사(탐사)사업 광구에서 석유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탐사작업을 포함)을 말한다.
(4) 탐사권 계약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의)
MGK LLP가 MOG와 체결한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포괄적 계약
(영문명 : Contract for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Hydrocarbon Raw On Bozora Zapadnaya allotment)
※ 계약이 탐사 및 생산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 즉, MGK탐사를 진행한 후 그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만 20년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승인을 위한 요건은 핵심투자위험(1-6)에서 서술함.

※ 이와 같은 용어정의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매장량"의 표현은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광업권", "광구개발권", 및 "광권"의 표현은 "탐사권"으로 일괄 변경합니다.


(1-5) 당사는 2005년 ACRET사의 지분 50% 매입을 위해US$5,250,000의 지분투자를 했고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한 이후 MGK LLP 및 ACRET Ltd.에 제공한 대여금 및 지급보증 6년간 US$54,505,116 규모의 탐사비 등의 비용(당사 기준)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그간의 탐사실적 및 진행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창출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없었습니다. 각종 평가보고서를 통한 경제적인 가치분석내용 및 경제성 평가 역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평가 및 감정결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전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낮은 성공가능성 및 그간의 부정적인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본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전개발사업 개요 및 진행사항>

(1) 추진배경
1984년 설립한 제지 전문 기업인 당사는 2002년 이후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사업성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전략적인 변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원의 유한성과 중국 및 인도의 경제 발전이 현실화되면서 지속적인 자원의 필요성이 예상되어 유전개발사업을 사업 다각화의 테마로 선정하였고, 동해 펄프 인수 추진, 필리핀 조림사업 추진, Kazakhstan 내 보크사이트 광구 인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자원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5년 Kazakhstan내 Kazkhan Investment사와 악토베 지역에 있는 사크라마바스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West Bozoba와 Sarkramabas의 광구운영은 당사 투자회사의 자회사인 MGK가 전담하고 있으나 당사의 라홍빈 대표는 Acret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동 자격으로 MGK의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GK의 재무이사 또한 당사에서 파견한 자로서 자금 관리 및 통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추진경과

<MGK사의 광구 개발 연혁>

1996년 4월 West Bozoba 및 Sarkramabas구역내 탄화수소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광구개발 허가 (Act of state registration GKI-172 of February 18, 1998)
1998년 2월 West Bozoba 및 Sarkramabas구역내 탄화수소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광구개발 계약 (Act of state registration GKI-173 of February 18, 1998)
2005년 7월 Akmai사와 한국측 컨소시엄 간 JDA 체결
2005년 12월 West Bozoba 3D 탄성파 자료 확보
2005년 12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6년 8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완료
2006년 10월 West Bozoba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6년 12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서 Oil Flow를 발견
2006년 12월 Sarkramabas KT-2층 2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7년 4월 Sarkramabas KT-2층 2공에 대한 발견잠재자원량 결과 발표
2007년 7월 MGK에 대한 산업은행의 미화 3천만불 대출 승인(당사 지급보증)
2008년 2월 Sarkramabas 및 West Bozoba 광구 탐사권 3년 연장 승인
2008년 5월 Sarkramabas광구 발견잠재자원량 카자흐스탄 정부 등록(5,400백만 배럴)
West Bozoba KT-2층 1공에서 Oil Flow 발견
2008년 7월 Sarkramabas광구 2공에 대한 시추완료
2008년 8월 Sarkramabas광구 3공에 대한 시추시작
2009년 5월 Sarkramabas광구 2공에서 Oil Flow 발견
2009년 9월 GCA로부터 발견잠재자원량 평가 인증서 수령
2010년 3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유전개발에 대한 융자 미화 1,500만불 대출승인
2010년 6월 Sarkramabas광구 3공에 대한 시추완료
2010년 10월 Sarkramabas광구 3공에서 Oil Flow 발견


(3) 투자 집행내역
당사에서 투자한 유전개발사업 투자금액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Acret Ltd.의 지분 50% 매입을 위한 지분매입비이고 둘째는 광구개발을 위한 탐사비 지원을 위한 주주대여금 입니다. 이의 지출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투자집행 내역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지분매입비 3,750,000 - 1,500,000 - - - 5,250,000
주주대여금 7,800,000 14,300,000 2,900,000 5,150,000 6,275,000 18,080,116 54,505,116
지급보증 - - 30,000,000 - - - -
합계 11,550,000 14,300,000 34,400,000 5,150,000 6,275,000 18,080,116 59,755,116

주1) 지분매입의 최초계약은 USD14,500,000이었으며 향후 2억 배럴 이상 매장량(Reserves)이 확인될 시에는 당사는 기지급된 USD5,250,000외에 USD9,250,000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주2) 당사가 MGK LLP를 위하여 지급보증한 USD30,000,000중 USD17,500,000이 실제 지급되었고, 2010년 9월 USD15,500,000을 MGK LLP를 위하여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당사는 2007년 광구 개발을 위하여 MGK LLP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금 USD17,500,000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중 USD2,000,000은 상환이 되어 당사는 USD15,500,000 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9월 한국산업은행에서  MGK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지급능력이 있으면서 연대보증을 선 당사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게되었으며 대위 변제 이후 KDB가 보유하고 있던 광권 및 Acret과 Sturgis소유의 MGK LLP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승계하였습니다. 기한이익상실사유는 담보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입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는 MGK측에 카자흐스탄의 정부 관련기관에서 담보에 대한 확인 및 등록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MGK에서는 기존 등록의 효력의 동일함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서는 본 대출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유전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MGK LLP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각 추진이 계획되로 진행되지 않고 향후 2억 배럴 이상의 매장량이 확인될 시 당사는 USD9,250,0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이는 향후 당사에 재무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에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대여금의 경우, MGK LLP와 Acret Ltd.간의 대여금계약 및 Acret Ltd.와 세하간의 대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MGK LLP는 자금이 필요할때 마다 아래와 같이 자금 지원요청을했습니다. 당사는 이에 근거하여 정부 신고를 하고 해당 금액을 직접 MGK LLP 명의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미지: 자금 지원요청 샘플

자금 지원요청 샘플



이미지: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서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서



이미지: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주1) 주주 대여금을 직접 MGK LLP 명의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환율 변동 등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었기 때문이며 당사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한국은행과 기획 재정부에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Acret Ltd.을 거치지 않고 주주 대여금을 MGK LLP 명의계좌로 직접 송금 했습니다. .

■ MGK LLP 광구개발비용지출내역                                                                                     (단위:USD)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사크라마바스 광구 시추비용 6,070,000 8,930,000 10,900,000 9,370,000 5,688,000 - 40,958,000
시추공 시험비용 - 190,000 2,270,000 10,000 2,337,000 - 4,807,000
탐성파 탐사비용 560,000 100,000 - 1,340,000 9,857,000 2,303,000 14,160,000
운영비용 830,000 1,515,000 2,560,000 3,055,000 270,000 - 8,230,000
합계 7,460,000 1,0735,000 15,730,000 13,775,000 18,152,000 2,303,000 68,155,000
웨스트보조바 광구 시추비용 - 13,290,000 4,070,000 2,100,000 - - 19,460,000
시추공 시험비용 - - 510,000 1,620,000 712,000 - 2,842,000
탐성파 탐사비용 1,730,000 150,000 20,000 1,280,000 3,289,000 500,000 6,969,000
운영비용 800,000 1,605,000 2,570,000 3,255,000 418,000 - 8,648,000
합계 2,530,000 15,045,000 7,170,000 8,255,000 4,419,000 500,000 37,919,000
총합계 9,990,000 25,780,000 22,900,000 22,030,000 22,571,000 2,803,000 106,074,000


■ Acret사와의 출자금, 대여금 거래내역
송금인 날 짜 금  액($) 이자율 송금은행 사용내역 만기 및 회수방안
SeRim 2005-06-28 US$1,000,000 8.80% Hana Bank 탐사비 생산이 개시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MGK LLP의 금융기관 차입금 및 주주차입금이 우선변제되며, 이후 수익금은 참여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이 배분됨.
SeRim 2005-08-01 US$850,0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8-16 US$500,0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8-31 US$536,5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9-30 US$1,863,5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Rim 2005-09-30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0-20 US$1,7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1-10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1-18 US$1,3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5-11-23 US$1,7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1-26 US$1,7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3-27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4-07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4-19 US$4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7-20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8-18 US$6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8-30 US$6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01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11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19 US$2,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09-27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10-11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10-20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6-10-27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Rim 2007-02-14 US$1,500,000  - KDB, Daegu 지분매입비
seha 2007-04-16 US$2,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7-04-30 US$9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07-22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08-22 US$2,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09-26 US$1,0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1-13 US$1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2-12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2-22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8-12-23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1-23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3-18 US$13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4-09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4-22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4-24 US$4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5-14 US$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6-05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6-18 US$3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6-26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7-29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8-06 US$2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9-09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09-16 US$34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0-21 US$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0-28 US$1,5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2-02 US$8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2-17 US$33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09-12-24 US$375,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1-27 US$10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3-16 US$2,267,506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3-17 US$53,501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6-25 US$150,000 8.80% KDB, Daegu 탐사비
seha 2010-09-28 US$15,509,109 - - MGK 차입금 대위 변제 및 이자 주1)
- US$59,755,116 - - - -
지분취득비 - US$5,250,000 - - - -
대여금 - US$54,505,116 - - - -

주1) MGK 차입금 미변제로 인하여 당사가 대위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상기 대위 변제 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대손처리하였습니다.

당사는 카자흐스탄 소재 유전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의 지분 참여자인 Acret Ltd.의 지분 50%(MGK LLP의 유효지분 25%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3분기까지 총 지분투자액은 USD 5,250,000이고, MGK LLP에게 대여한 금액은 USD 54,505,116입니다.

이외에 당사는 MGK LLP의 향후 추가 탐사 및 생산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중 25%를 MGK LLP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의 매장량(Reserves)이 2억 배럴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USD 9,250,000을 추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기투자자금 조달내역
(단위 : 원)
연 도 일 자 적  요 거래처 금융기관 등 차입급 신주발행 유형자산 등 매각 합  계
2005 3월 ~12월 피닉스자산운용 매각 - - -      1,671,425,000   1,671,425,000
2005 2005-06-17 신무림제지주식 매각 - - -      3,425,050,500  3,425,050,500
소    계 - -      5,096,475,500   5,096,475,500
2006 3월 ~ 6월 자사주매각 - - -      9,230,327,500        9,230,327,500
2006 2006-09-29 에특자금 KNOC       878,525,200 -                      -        878,525,200
2006 2006-12-26 에특자금 KNOC    2,016,418,980 -                      -        2,016,418,980
소   계     2,894,944,180 -      9,230,327,500      12,125,271,680
2007 2007-10-30 에특자금 KNOC     1,315,115,620 -                      -        1,315,115,620
2007 2007-06-28 물류센타매각 - - -    12,650,000,000      12,650,000,000
2007 2007-08-31 피닉스자산운용 매각 - - -      1,617,429,300        1,617,429,300
2007 9월 ~ 12월 셀트리온 - - -    10,810,074,000      10,810,074,000
소     계    1,315,115,620 -    25,077,503,300      26,392,618,920
2008 2월 ~ 3월 셀트리온 - - -      2,328,685,000        2,328,685,000
소     계 - -      2,328,685,000        2,328,685,000
2009 11월 ~ 12월 Netlist - - -         809,192,860           809,192,860
2009 5월 차입 등 -  17,815,000,000 - -      17,815,000,000
소     계  17,815,000,000 - 809,192,860 18,624,192,860
2010 5월 차입 등 -  12,512,500,000 - -      12,512,500,000
2010 4월~10월 서울식품 주식매각 - - -         998,980,000           998,980,000
2010 9월~10월 Netlist - - -         231,346,639 231,346,639
소     계  12,512,500,000 - 1,230,326,639 13,742,826,639
2011 4월 신주인수권 행사 -  -   2,000,000,000 -        2,000,000,000
소     계 - 2,000,000,000 -  2,000,000,000
합    계 - 34,537,559,800 2,000,000,000 43,772,510,799  80,310,070,599


(4)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자료는 GCA에서 2009년 9월 검토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광구를  평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GCA 경제성 평가 자료 내역 (단위:백만배럴, 백만불)
구 분 사크라마바스 웨스트 보조바** 합 계
1C 2C 3C 1C 2C 3C 1C 2C 3C
탐사자원량 16.6 149.9 613.1 18.9 70.7 314.7 35.5 220.6 927.8
발견잠재자원량 4.1 45 214.6 4.7 20.39 109.9 8.8 65.4 324.5
세후 NPV (12%) 48 866 3,302 46 346 1,571 94 1,212 4,873
세후 NPV (15%) 37 711 2,593 32 265 1,199 69 976 3,792


(5) 향후 수익성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2009년 12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한 한국산업은행의 추가 Loan USD 1,500만 대출 추진 과정에서 KDB 컨설팅 및 KPMG Advisory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에 근거하며 그 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향후 수익성 평가

향후 수익성 평가


(6) MGK의 사업운영 체계 및 유전개발관련 기술인력 광구개발은 카자흐스탄 현지 업체인 MGK를 통하여 추진중이며 MGK의 기술인력은총 50명 입니다. 또한 당사의 기술진은 지질분석 7명, 관리 18명 총 3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MGK 사업운영 체계 및 유전개발 관련 기술인력
구 분 인원 수(명)
이사회           4
지질분석           7
알마티(Almaty)           2
악토베(Aktobe)           5
탐사           8
악토베(Aktobe)           8
관리          18
알마티(Almaty)           6
악토베(Aktobe)          12
합계          37
주) 알마티, 악토베는 카자흐스탄 지역임.


(7) 계약의 형태

구 분 내 용
계약의 유형 West Bozoba와 Sarkramabas광구는 생산물분배계약이 아닌 카자흐스탄 정부 로부터 탐사권 및 생산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이 카자흐스탄 정부로 지급되는 Concession Agreement임.
계약기간 탐사기간은 2011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생산은 승인 후 20년간 가능함.
주요지분참여자 Acret(50%) - 세하(50%), 케이에스에너지(50%)
Sturgis(50%) - Rangewood(44%), 피엘에이(56%)
수익배분구조 생산이 개시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MGK의 은행 차입금 및 주주차입금이 우선 변제되며, 이후 수익금은 참여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이 배분됨.


(8) 지배 구조

이미지: clip_image002[1]

clip_image002[1]



(9) 발견잠재자원량 평가사례
■ 카자흐스탄 정부 신고 발견잠재자원량

2008년 5월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 자원부에 1-S공 탐사결과를 기초로 Sakramabas 광구의 54백만배럴을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공식 등록하였으며, 향후 추가 시추 및 테스트를 통해 발견잠재자원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 자원부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국가 등록위원회(State registry committee)의
결정 내용

- Sarkramabas 광구에서 석유 분출이 있었으므로 광구를 유전(Field)으로 인정함.
- 석유 부존층인 KT-I 과 KT-II 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사정 제1공이 시추되었으며 일 30.5㎥ (192 베렐) 의 석유 배출이 있었음.
 - 제1공의 탐사정의 테스트 결과 생산 가능한 층은 제 2 구간인 석탄기의 모스코비안과 바시키리안 층이며, 총 구간 796m 안에 15개 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Water Oil Contact(WOC) 는 4,497m 임.
- KT-II 층을 주축으로 C1, C2카테고리에 따라 '용적기법' (Volumetric method)으로 다음과 같이 Sarkramabas 제1공 주변의 원유자원량 등록을 공인함.

구분 발견잠재자원량
C1 1.915백만톤 (14.2백만 베럴)
C2 5.429백만톤 (40.3백만 베럴)
C3 7.344백만톤 (54.4백만 베럴)



■ 원유 발견잠재자원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


이미지: 원유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영문)

원유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영문)



이미지: 원유 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원문)

원유 잠재량을 확인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문서(원문)


■ GCA 평가내용

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 추정 평가기관인 Gaffney, Cline & Associates(GCA)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Oil & Gas에 대한 세계적인 종합컨설팅 기업으로 미국, 호주, 싱가폴 등 6개국 지사를 운영중이며, 특히 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 평가부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입니다.

GCA는 당사가 지분투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육상에 소재하고 있는 West Bozoba 유전 및 Sarkramabas 유전에 대한 독립적인 자원을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당해 평가의 목적은 위 두개의 유전에 대해 독립적인 발견잠재자원량을 확인하여 주었고, 본 확인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광구의 평가와 개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의해서도 사용될 것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GCA로 부터 취득한 2009년 9월자 UPDATED INDEPENDENT RESOURCES CERTIFICATION FOR THE WEST BOZOBA AND SARKRAMABAS FIELD, ONSHOREWEST KAZAKHSTAN(카자흐스탄 육지에 위치한 West Bozoba 유전 및 Sarkramabas 유전에 대한 개정된 독립적 자원량 확인서, 이하 "확인서")는 MGK에서 GCA로 제공된 기술자료 및 그 해석에 대한 검증에 기초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테스트들, 공정과조정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원량(Resource Volume) 규모에 대한 상업성과 경제성 평가들은 원유에 대한 GCA 내부의 국제가격 시나리오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GCA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결정론적인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보고된 발견잠재자원량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되었고, 향후 광구운영의 결과나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됨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GCA는 아래 표에 2009년 9월 30일에 Sarkramabas 광구와 West Bozoba 광구에 대한 잠재원유 및 가스자원량(Contingent Oil and Gas Resource Volume) 등은 합리적이며, 석유공학자협회(Society of Petroleum Engineering(SPE))가 공표한 석유가스매장량 정보평가 및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Standards Pertaining to the Estimating and Auditing of Oil and Gas Reserves Information)이 부여한 문서들에서 제공 되어져 있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석유공학적 원칙에 일치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장량(Reserves)과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에 대하여 적용된 정의들은 세계석유공학자협회/국제석유의회, 미국 석유지질학자연합회, 석유평가공학자협회 석유매장량 관리시스템(SPE/WPC/AAPG/SPEE Petroleum Resource Management System "SPE PRMS")이 자격을 부여한 문서들에 2007년 3월 세계석유공학자협회/국제석유의회, 미국 석유지질학자연합회, 석유평가공학자 협회가 승인한 것입니다.

■ 2009년 9월30일 현재 카자흐스탄 내의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에 대한 발견잠재자원량 평가
(단위 MMstb; Million stock tank barrel)
유전/저류층 유전 총량(100%)
1C 2C 3C
West Bozoba/페르미안 0.1 0.2 0.5
웨스트보조바/KT 1i 4.6 20.2 109.4
West Bozoba합계 4.7 20.4 109.9
Sarkramabas/ KT Ⅰ 0.0 10.6 55.1
Sarkramabas/ KT Ⅱ 4.1 34.4 159.5
Sarkramabas 합계 4.1 45.0 214.6
총  계 8.8 65.4 324.5
주1) 표에 제시된 원유의 발견잠재자원량은 2009년 09월자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의 관점에서만 고려되어야 함  
주2) 가스 채굴 계획이 없다는 보고에 따라 가채 가스량은 산정하지 않음.
주3) 위에서 언급된 총 원유량은 경제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유의 매장량을 제외한 발견잠재자원량(Oil Estimated Ultimate Recovery) 을 산출함.


당사의 이러한 그간의 탐사실적 및 진행내용에 불구하고 본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창출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없었습니다. 각종 평가보고서를 통한 경제적인 가치분석내용 역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평가 및 감정결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전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낮은 성공가능성 및 그간의 부정적인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본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MGK LLP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이전에 설정된 계약만기(2011년 4월 19일) 이전에 조기종료 시켰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평가기간 이전에 신고한 작업계획에 비해 그 이행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종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말 재무재표에 지분법 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탐사권계약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정부기관에 탐사권계약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정부기관에서는 이의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탐사권계약의 조기종료 통보(2011.03.2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카자흐스탄 광구개발 관련 탐사권의 조기종료의 건
2. 주요내용 당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운영권자:MGK LLP)의 탐사권계약 만기(2011.4.18)이전에 조기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사실을 인지함
3. 결정(확인)일자 2011-03-2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종료 사유 : MGK가 탐사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2. 광구 운영권자인 MGK LLP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탐사권의 조기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탐사권회복 신청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는 바,
3. 현재 카자흐스탄 관련당국은 당해 서류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4. 탐사권회복을 위해 회사는 KDB를 승계한 MGK 보유 탐사권의 적법한 질권자라는 사실 등을 집중부각하여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5. 한편 당사가 선임한 현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탐사권이 조기종료된 후 회복된 사례들이 상당하며, 회사가 투자한 광구의 경우 탐사권 회복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상기의 확인일자는 MGK LLP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초안을 통해 당해 사안에 대해 확인한 시점임.


카자흐스탄 정부(MOG, Ministry of Oil and Gas)와 체결된 MGK LLP 탐사권계약은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포괄적 계약으로서 1998년에 계약이 최초 체결되어 이에 근거하여 그 이후 탐사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당사 등이 기존 투자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탐사 등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MGK LLP의 광구 탐사실적은 투자위험요소 (1-5)의 내용 중  <MGK LLP의 광구 개발 연혁>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반해 생산에 대한 계약내용은 탐사를 진행한 후 그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만 20년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생산수익에 대해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을 카자흐스탄 정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Concession Agreement).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승인 과정(탐사권 계약의 생산승인 관련 주요내용)

1. 만약 계약업자가 생산에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탄화수소 지대를 발견한다면, 본 계약업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며, 매립지의 평가와 해당 지대의 수익성 결정에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워크 프로그램을 30일 이내에 준비한다.


2. 탐사 이후, 개방된 지대의 개발 효율성과 관련하여 워크 프로그램 내에서 계약업자는 30일 이내에 타당도 조사를 준비하며,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3. 주무관청은 하층토 자산 이용 법에 적용을 받아 매립지의 주립 전문가 평가를 보증한다.


4. 이를 통하여 계약업자는 채광권 배정 획득 및 개발 및 생산 승인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생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당사의 탐사 등 유전개발사업은 생산에 대한 승인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탐사진행 후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탐사기간의 연장은 캬자흐스탄 현지 법령에 의거하여 연장할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운영사(MGK LLP)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영사가 이전 탐사기간 동안 실질적인 탐사성과가 어떠했는지 등의 진행경과내용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탐사계약기간 중에 연단위로도 진행계획대비 이행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의 지분인수 이후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6년 4월에 2008년 4월까지로 1차 탐사 기간을 연장 되었고, 2차로 상업적 발견 개발을 위하여 2011년 4월까지 정부로부터 2차 탐사권 연장을 받았습니다.

 

원래 카자흐스탄 정부는 광구의 운영권자가 매년 정부에 신고한 작업계획서(작업계획과 자금조달 내역으로 구성됨)를 바탕으로 그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관리하는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MGK LLP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이전에 설정된 계약만기(2011년 4월 19일) 이전에 조기종료 시켰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평가기간 이전에 신고한 작업계획에 그 이행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종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기종료와 관련하여 당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는 광구 운영회사인 MGK LLP 및 MGK LLP의 또 다른 주요주주 Sturgis Ltd.(피엘에이가 지분 56% 보유)와 주주간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사 역시 MGK LLP, Sturgis Ltd. 또는 피엘에이로부터 탐사권 계약 조기종료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정부에 신고한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대비 운영/탐사 실적' 그리고 '미진하다고 판단된 카자흐스탄정부의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MGK LLP, Acret Ltd., Sturgis Ltd., 당사, 및 피엘에이 간의 지분관계 및 지분구조는 사업위험(1-5)의 (8)지배 구조를 참조

운영사인 MGK LLP는 카자흐스탄 정부측(MOG)의 일방적인 탐사권 조기종료 결정에 대하여 2011년 1월 정부기관(MOG)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현지법원에 제기하였고, 2011년 4월 1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 원문 첨부 (NO 02-1899-11)

이미지: 판결문 원본1

판결문 원본1


이미지: 판결문2

판결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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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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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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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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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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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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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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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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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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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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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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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3


판결의 주요내용은 정부기관(MOG)이 운영사인 MGK LLP 사이에 체결된 탐사권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것은 합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부기관의 명령(탐사권 운영 진행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을 취소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정부기관에서 항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정부기관의 항소를 기각하여 MGK LLP는 관련 소송에 대해 2011년 7월 카자흐스탄 법원에서 탐사권에 대한 계약 효력 정지 명령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현재 계약의 만기는 현재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탐사권계약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정부기관에 탐사권계약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정부기관에서는 이의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탐사권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 운영권자인 MGK LLP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관련 정부 당국인 MOG(Ministry of Oil and Gas)에 광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 관련 행정절차 진행은 운영권자인 MGK LLP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들간 분쟁 및 소송으로 당사와 MGK간의 대화단절로 인하여 본 행정절차의 세
부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만, 이를 통해 유전개발사업이 탐사권 조기종료 이전의 상태로 모두 완전하게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시어 투자위험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가능성을 현지 카지흐스탄 행정당국의 업무처리에 있어 지정학적 및 정치적인 리스크 등과 연계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하단, '(1-15) 해당 국가(카자흐스탄에)의 정치, 경제, 법률적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참조).

또한,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 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을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인식에 따른 손실규모 및 자기자본 축소는 당사의 재무구조 및 손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바로 당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손실로 귀결되었습니다.

2010년에 인식한 지분법 손실 및 대손상각비는 광권 조기종료에 따른 반영으로, 대손환입이 되는 조건은 광권의 회복 및 지분매각 성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권의 회복이 되었을 경우, 광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고, 가치평가 된 금액이 당사가 투입한 탐사비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대손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광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최근의 광권 매장량에 대한 공인된 기관(예, GCA)의 매장량 평가보고서 및 최근의 광권 매매사례가액 등의 자료가 입수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지분매각이 성공하였을 경우, 지분매각 계약의 성공 및 매각대금이 실제 입금이 되어야 하며, 입금액에 대하여 대손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손환입의 순서는 장기대여금(탐사비), 미수수익, 미수금의 순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세 번째, 위의 두가지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부의 대손환입 또는 대손상각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손상각 된 채권이 모두 외화 채권이므로, 기말 결산시점의 결산환율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환입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 모두, 현재 시점에서 광권의 가치산정 및 광권매각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대손환입액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대부분 이미 손실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손실이 유전개발사업 영위에 따른 근본적인 투자위험으로 인지하시어  당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위험으로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탐사권회복 추진 현황
날짜 내용
2011.1.24 MGK LLP가 MOG에 탐사권 잠정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행정소송) 제기
2011.4.28 MOG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판결
MOG의 일방적인 탐사권 효력 정지는 부당
2011.5.25 MOG 항소
2011.7.13 MGK LLP 탐사권 취소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항소 기간 만료)
(주) 탐사권회복 근거법령 : 지하자원 관련 법령 제 73조(탐사권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접수 경우  재심을 통해 탐사권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에 근거하여 탐사권 회복 추진


■ ASTANA 재판 관련사항 (MOG 행정 소송 내용)
구분 내용
Astana1심 재판
재판개요

2011년1월24일 Astana 경제 재판소에 MOG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 :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운영회사)

피고 : MOG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부)

소송내용

첫째, MOG가 MGK LLP와 체결한 탐사권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MOG의 명령(No340- 2010. 09. 29: 탐사권 운영 진행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승인

둘째, 명령서(No340- 2010. 09. 29: 탐사권 운영 진행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에 서명한 시점부터 탐사권계약 No172, No173의 회복까지의 불가항력 기간에 대한 승인

판결내용 MOG가 MGK LLP와 체결된 탐사권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것에 대하여 합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MOG의 탐사권에 대한 계약효력 정지 명령을 취소하는 것을 인정함
Astana 2심 재판
항소심 개요 1심에 대한 판결문 수령 이후 MOG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만료되어 법원에 항소 연장 소송을 제기 했으나 기각 처리되어 최종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음


(1-7) 현재 당사는 Acret Ltd.의 지분매각을 위해 홍콩소재중국의 자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양해각서의 특성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상대방의 지분매입의사가 분명하다 하여도 실사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본계약 체결 등)로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또한 아직 구체적인 성사가능시기에 대해서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자금회수 등에 지연이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을 수반되는 탐사 및 생산사업의 지속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유전개발사업은 탐사권회복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광구에 대한 권리 등 자산적 가치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투여를 통해 탐사사업을 지속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탐사실적을 바탕으로 지분매각 작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의 유전개발사업의 관건은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이나 탐사성공 또는 생산체계 구축가능성 보다는 현 단계에서의 지분매각 성공여부입니다. 현재 당사가 추진중인 Acret Ltd.의 지분매각 추진내용은 홍콩소재 중국의 자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OU의 주요내용은 비밀보안계약으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 계약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초에 현지 기술 실사를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광구의 상태 점검 및 매장량에 대한 재검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기술 실사 이후에도 잠재매수자측에서는 매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초부터 종합적인 정밀실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매각을 위해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해각서 상대방의 지분매입의사가 분명하다 하여도 실사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본계약 체결 등)로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위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조속히 추진될 수 없을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추가적인 탐사의 추진이나 생산체계 구축은 현재 시점에서 위험부담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대규모 자금투입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 지분구조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 License소유
 (광구 운영권자)
Acret Ltd (50%)
 (지브랄터)
세하(25%)
 (대한민국)
케이에스에너지 (25%)
 (대한민국)
Sturgis Ltd.(50%)
 (지브랄터)
피엘에이(28%)
(대한민국)
Rangewood (22%)
 (지브랄터)


■ 케이에스에너지 개요

설립일자 2005년 07월 22일
대표자 손 용 석
업 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주요상품 석유 탐사, 채굴 지원 등
종업원수 2명 (2010년 12월 기준)
비고 카자흐스탄 석유개발사업의 한국 컨소시엄인 Arcret의 지분 50%를 소유한 회사임, 2010년 감사의견 “의견거절”


■ 피엘에이 개요

설립일자 2000년 5월 13일
대표자 최 원 유
업 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주요상품 Reworked Color Filter, LCD Module
종업원수 156명 (2011년06월 현재)
주요주주 Ecoin House Limited 6.24%
비 고 Sturgis Ltd에 지분참여(56%). 2011년 3월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최대주주인 씨에스 등을 대상으로 321억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자본잠식 해소 입증자료 제출


■ 케에에스에너지 및 피엘에이 요약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케이에스에너지 피엘에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 - - 11,148 13,397 11,563
매출원가  - - - 12,889 12,886 11,474
판매관리비 635 546 509 3,901 2,300 1,599
영업이익 (-)635 (-)546 (-)509 (-)5,642 (-)1,789 (-)1,510
이자수익 8       1        0.3 551 244 69
이자비용 - - - 3,569 5,730 4,709
세전계속사업이익 6,261 (-)2,575 (-)3,736 (-)10,937 (-)10,302 (-)86,755
당기순이익 6,261 (-)2,576 (-)3,736 (-)9,589 (-)10,302 (-)86,755
자산총계 39,962 37,104 167 86,684 82,621 16,830
부채총계 5,810 5,528 5,959 62,245 59,512 40,950
자본총계 34,152 31,576 5,791 24,439 23,109 24,120
(납입자본금) 30,763 30,763 30,763 5,513 6,792 10,033
총차입금 5,665 5,260 5,130 57,985 53,719 6,678
단기차입금  - - - - 3,265 5,090
유동성장기부채 - - - 55,045 48,866 688
장기차입금 5,665 5,260 5,130 2,940 1,588 900
사채  - - -  - - -
현금성자산 395 91 91 4,796 6,533 25,906
순차입금 5,271  5,169  5,039 53,189 47,186 -


주요주주 중 케이에스에너지는 모회사인 케이에스알이 지난 2011년 9월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으로서도 자금조달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엘에이 역시도 주요투자자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탈피한 후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2011년 9월)을 받고 LCD부문에서 나름의 영업실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유전개발사업이 회사의 실질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자금조달 보다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지분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컨소시엄은 추가적인 탐사 및 생산을 통한 사업추진 보다는 보유지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매각을 함으로써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광구의 지분매각 작업은 잠재매수자측의 기술실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주주사들 모두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보다는 지분매각에 비중을 두고 있어 주주사들간에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사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분 매각 작업이 성사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판단되나 아직은 유력한 잠재매수자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만을 체결한 상황이고 종합적인 광구 실사 결과에 따라 매각협상 자체가 무산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수자측과 매도자측간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조건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차이로 인해 지분매각이 성공리에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분명히 인지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자금회수 등에 지연이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을 수반되는 탐사 및 생산사업의 지속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운영자인 MGK의 주요주주인 Acret(당사가 지분 투자)는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등을 이유로 MGK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두 주요주주인 Acret와 Sturgis 사이에 주주간 분쟁 및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탐사권회복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 및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 분쟁발생 사실 및 향후 불확실을 고려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구 운영자 및 주주회사 구성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 License소유
 (광구 운영권자)
Acret Ltd (50%)
 (지브랄터)
세하(25%)
 (대한민국)
케이에스에너지 (25%)
 (대한민국)
Sturgis Ltd(50%)
 (지브랄터)
피엘에이(28%)
(대한민국)
Rangewood (22%)
 (지브랄터)


2010년 12월 당사가 지분을 보유중인 Acret은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등을 이유로 MGK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은 MGK의 다른 주주인 Sturgis Investment Ltd를 MGK 주주로부터 제명하고 Acret이 Sturgis Investment Ltd가 보유한 MGK의 지분을 시장가격에 강제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GK측에서 2011년 7월 상기 법원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파기 환송심을 제기하였고 이 결과 전 판결내용이 취소 되었습니다. 현재는 MGK측에서 Acr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Almaty 법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Acret이 1년내에 카자흐스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비생산적인 법적 쟁송 보다는 주주사들 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주주간 소송 내용
구분 내용
Almaty (알마티 특별국제경제재판소) 1심 재판
재판개요 2010년12월22일 Almaty 경제 재판소에 Acret이 MG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내용

첫째, 당사의 자회사인 Acret은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개발에 투여된 투자금 대비 광구 개발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점

둘째, 그 과정에서 시추용역업체 선정·감독 및 그 용역에 대한 지출 규모 등이 적절하지 않은 점

셋째,  MGK의 다른 주주인 Sturgis가 Acret과 동일한 액수의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광구 개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넷째, Sturgis에 의해 임명된 MGK의 사장이 주주사인 Acret에 대해서는 MGK의 광구 개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Acret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MGK의 부당하고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Acret의 MGK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알마티 경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

판결내용 - “Sturgis Investments Limited”를LLP “MGK” 주주로부터 제명한다.
-  “Acret Limited”는 “Sturgis Investments Limited”의LLP “MGK” 지분을 시장가격에 강제 매입 한다.
Almaty (알마티지방항소심재판) 2심 재판
항소심 개요 1심 판결에 대해 MGK는 2011년3월5일 항소를 제기함
판결내용

2011년 6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MGK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 내용을 재확인함

또한, 제1심 법원의 판결 취소에 근거가 되는 절차법 및 실체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Almaty Cassation (파기 환송심)  
개요 법원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로MGK 측에서7월10일 제기함
판결내용 알마티특별국제경제재판소의판결과알마티지방항소심재판의판결을취소함
향후 재판진행과정 대법원에 1년이내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 시 1개월내 결심토록 규정함
MGK측에서 Acret에 소송 제기
개요

현재 MGK 측에서 Acr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소송 내용 첫째, Acret의 재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광구 개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둘째, Acret측에서 다른 주주인 Sturgis의 제명과 지분을 강제 매입하는 내용의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MGK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점
소송 결과 - “Acret Limited”를LLP “MGK” 주주로부터 제명한다.
 -  “Sturgis Investments Limited”는 “Acret Limited”의LLP “MGK” 지분을 시장가격에 강제 매입 한다.
향후 재판진행과정 항소 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음.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주간의 소송은 위의 내용대로 2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첫째, Acret에서 제기한 주주간 소송은 1심 및 2심에서 Acret이 승소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MGK측에서 승소하여 현재 Acret측에서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상고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둘째, MGK측에서 2011년 9월 6일 제기한 주주간 소송은 소송여부에 대한 심의 이후 지난 12월 21일 1심판결에서 MGK측이 승소하였으며 소송에 대한 판결문의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Acret측에서는 비생산적인 쟁송의 지속보다는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의 철회에 무게를 두고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분쟁의 주된 내용은 MGK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사들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Acret측의 소송 내용은 Sturgis측이 광구를 개발하는 모든 행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의무 이행을 잘못하여 Acret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Sturgis측에서는 Acret의 의무사항인 재무이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Sturgis측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전개발사업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운영사의 주요주주간 소송 및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사실로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의 정리 및 처리방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된 비용 역시 당사 및 운영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있는 요소로 파악됩니다.

즉, 비록 이러한 소송 및 분쟁이 탐사권 조기종료와 연관이 있고 이를 회복하는 절차에 있어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주주간의 관계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유전개발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탐사권이 원활히 회복된 이후에도 유전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주간 유기적인 협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주주간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 및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향후 이와 관련된  조정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현재 당사는 주주간 분쟁 및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MGK LLP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탐사권 조기종료 공문, 카자흐스탄법원의 탐사권회복소송 판결문 원문 및 MGK LLP의 감사받은 재무제표(2010년) 등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고있는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때 당사의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권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추진중인 지분 매각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ACRET이 MGK LL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투자위험 요소 (1-8)참고) 하기 전인 2010년 9월부터 MGK LLP의 재무 등 회사운영에 관한 이견으로 당사와 MGK LLP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MGK LLP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에게 MGK LLP의 운영 및 광구 운영관련 정보를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는 탐사권 조기종료 공문, 카자흐스탄법원의 탐사권회복소송 판결문 및 MGK LLP의 감사받은 재무제표(2010년) 등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상술한 내용과 같이 당사와 MGK LLP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사에서 파견한 MGK CFO가 2010년 8월 이후 카자흐스탄 MGK사무실에서 철수함에 따라 광구 운영회사인 MGK LLP와의 대화 및 연락의 단절로 인하여 현지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당사는 2010년 말 이후 Acret측에서 그 동안의 MGK 및 Sturgis측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Acret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Sturgis측의 대주주인 한국의 PLA와 협의를 통하여 현지 상황을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때 당사의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권리행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당사는 주주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유전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는 주주간 소송 및 대화를 통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개발 사업 관련 지분 매각은 당사 뿐아니라 타 주주들도 모두 원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주간의 협의 및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간의 대화를 통하여 KGK주주들의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MGK 재무 상태표                                                                                                                                                           (단위: US$)
계  정  과  목 2010년 12월 2009년 12월 2008년 12월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
    3,646,967       7,769,453       8,841,352
  현  금  및  예  금          524,993
        490,880           129,188  
  단  기  미  수  금        1,337,381
      2,828,040         4,418,374  
  저      장      품        1,757,490
      2,033,055         2,357,274  
  기               타            1,357
          3,370      
  유 동 tax 자 산           25,746
      2,414,108         1,936,516  
Ⅱ.비 유 동  자   산  
    4,784,844      93,625,485      90,567,533
  장기 금융 투자          478,426
      1,439,997         1,440,002  
  고  정    자    산          199,064
        339,411           627,664  
  탐사개발중인자산 -
     91,695,834        88,499,868  
  기               타        4,107,354
        150,243      
자    산    총    계
    8,431,811     101,394,938      99,408,885
부               채

       
Ⅰ.유   동   부   채
   44,752,469      18,712,504      19,977,279
  단기금융부채       31,546,004
     17,500,000        17,500,000  
  단기tax부채              129
            425            45,541  
  예   수   금                -
            991             1,250  
  단기매입채무        8,620,862
      1,182,219         2,420,336  
  단기미지급금        3,278,331
         18,758            10,152  
  단기준비금        1,307,144
         10,111      
Ⅱ. 고   정   부  채  
   96,189,925      96,814,242      78,010,665
  장기금융부채       65,798,372
     72,683,762        61,768,270  
  장기매입채무       28,527,687
     22,596,306        14,703,188  
  장기평가부채        1,863,867
      1,534,174         1,539,207  
부    채    총    계
  140,942,395     115,526,746      97,987,944
자               본

       
Ⅰ.자     본      금          1,030,861
1,030,861         1,030,861  
Ⅱ.이익잉여금 (133,433,011)
(14,957,747)           330,754  
Ⅲ.환율조정차 (108,433.70)
(204,922)   59,325  
자    본    총    계
(132,510,583.45)   (14,131,808)       1,420,94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431,811     101,394,938      99,408,885

주) MGK LLP의 경우,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으로 Mintax 라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IFRS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및 2009년의 감사보고서는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은 것이나 2010년 감사보고서는 MGK LLP의 두 주주인 Acret Ltd.(당사 투자) 및 Sturgis Ltd.의 주주간 소송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의 서명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0년 자료는 감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것(Draft Version)입니다.

■ MGK 손익계산서                                                                                                                                (단위: US$)
과        목 2010년 12월 2009년 12월 2008년 12월
금       액 금       액 금       액
Ⅰ.총   수  입  액
       77,224   157,593  
   
  환  율  차  익           77,224
     157,593        
Ⅱ.총   비    용
  118,561,853   15,288,501.00   460,424.00
  금  융  비  용          166,861
140,604.00   148,030.00  
  기  타  비  용      118,394,99
15,147,897.00   312,394.00  
Ⅲ.당 기 손 익
(118,484,628)   (15,288,501.00)   (460,424.00)

주) MGK LLP의 경우,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으로 Mintax 라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IFRS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및 2009년의 감사보고서는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은 것이나 2010년 감사보고서는 MGK LLP의 두 주주인 Acret Ltd.(당사 투자) 및 Sturgis Ltd.의 주주간 소송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의 서명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0년 자료는 감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것(Draft Version)입니다.

 

이에 당사는 Acret Ltd.의 주요주주로서 MGK LLP의 부당하고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MGK LLP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알마티 경제 재판소에 MGK LLP로부터 Sturgis Ltd.를 축출하고, Sturgis Ltd. 지분을 시장 가격에 매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 중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당사의 입장은 비생산적인 소송을 지속하기 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분매각에 집중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지분매각시 투자자금의 회수는 유전개발사업 관련 약정의 수익배분구조가 반영되어 전체 매각대금에서 주주대여금을 먼저 정산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대여금이 상당하고 지분매입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당사로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분매각이 가능한 이후에나 의미 있는 판단내용이 될 것이며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실사결과 및 지분매각협상 결과에 따라 큰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셔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투자위험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 유전개발 사업은 막대한 투자 비용 및 긴이익 환수 기간에 비해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다는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유전개발사업이 당사의 예상되로 성공하지 못 할 경우 당사는 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전개발사업은 막대한 투자 비용 및 긴 이익 환수 기간에 비해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다는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또한,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장기간의 개발 기간 및 막대한 개발 생산 비용의 부담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xonmobil이나 Chevron 등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의 탐사 성공률도 20~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석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성공률도 15~2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하 자원에 대한 개발은 운영권자의 전문적인 능력과 사업수행의 노하우 및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개발과정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유전개발사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일례로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베트남 11-2광구 가스전 사업의 경우, 발견에 상업생산까지 총14년이 소요되었으며 투자된 비용만도 4억불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유전개발사업이 당사의 예상대로 성공하지 못 할 경우 당사는 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1-11) 유전평가업체의 발견잠재자원량 평가는 향후 광구 운영의 결과나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MGK LLP는 그간의 탐사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자금조달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GCA사로부터 광구개발성과가 반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발견잠재자원량 및 잠재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GCA가 평가한 발견잠재자원량은 MGK LLP에서 GCA로 제공된 기술자료 및 그 해석에 대한 검증에 기초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테스트들, 공정과 조정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원량 규모(Resource Volume) 규모에 대한 상업성과 경제성 평가들은 원유에 대한 GCA 내부의 국제 가격 시나리오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Sarkramabas 광구의 경우 탐사를 위한 3개의 시추가 완료(1986년 시추된 G2공을 포함)되었으며, 시추결과를 토대로 발견잠재자원량이 산정되었으나 이는 향 후 탐사권 회복후 추가 시추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West Bozoba 광구의 경우 현재 탐사를 위한 2개의 시추가 완료(1988년 제221공 포함)되었습니다.

GCA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결정론적인 방법론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된 원유 발견잠재자원량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되었고, 향후 광구 운영의 결과나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됨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 광구 평가 내용                                                                        (단위: MM bbl)
발견잠재
자원량
SARKRAMABAS WEST BOZOBA
1C 2C 3C 1C 2C 3C 1C 2C 3C
2008년 평가 3 28.1 122.3 4.6 20.8 109 7.6 48.9 231.3
2009년 평가 4.1 45.0 214.6 4.7 20.39 109.9 8.8 65.4 324.5
자료) GCA report, 2009년9월
주1) 1C:시추공 주위 반경1Km내 확인된 발견잠재자원량, 2C:시추된 공사이의 일정한  
        범위내의 매장 예상량, 3C: 탐사된 지하 광구내의 일정한 범위내의 매장예상량
주2) 시추에 의한 석유발견여부에 따라 미발견시 "탐사자원량", 발견된 이후 "발견잠재자원량", 상업성이 확보된 경우 "매장량"으로 표기 가능

 

하지만 2009년 9월 이후에도 MGK LLP는 지속적으로 탐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GCA의 평가내역의 적정성에 반하는거나 유효성을 문제삼을 결과는 없었기에 (Sarkramabas광구에 대한 시추과정(3공)에서 2010년 10월 Oil Flow 발견하여 발견잠재자원량을 추가 확인) 2009년 9월의 평가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2011년 11월)로서도 적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이러한 평가내역은 실질적인 생산결과를 확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가 투자한 MGK LLP에서 운영하는 두 광구는 아직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GCA평가내역도 시추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정적인 판단내용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전히 유전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원천적인 고위험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광구에 대한 평가에 있어 발견잠재자원량 및 이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는 어디까지나 예상, 예측위와 같이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유전개발사업이 수익성 평가와는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2) 현재 국제유가는 전세계 경제불황으로 인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투자금액 대비 수익은 유가 및 환율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향후 유가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2008년 상반기까지는 고유가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국제석유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였으며 당시 달러화의 약세도 유가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 불황을 시작으로 전 세계 경제 불황이 제조업 가동율 저하, 소비위축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석유수요의 감소가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에서의 석유수요와 중국, 인도 및 아시아 개도국들의 석유소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내전상황으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리비아 원유생산과 수출이일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유가의 추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전 장기화 등으로 원유 생산공장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리비아 원유생산이 사태 이전 수준으로 정상 복원되기 까지는 수년(약2~3년 정도)가 소요될수 있고 과거 이라크 사례에서 보듯이 카다피 퇴진 이후에도 정권을 둘러싼 종파 혹은 부족간 내전상황이 지속될 경우 원유생산이 정상화되기 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욱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가하락은 유전 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원유개발 사업과 향후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유가하락을 일정부분 상쇄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 유럽 달러자금
시장의 경색, 2) 유럽 재정위험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 부각과 3) ECB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유로 약세, 4)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로화 페그 선언으로 인한 달러의 안전자산 가치 회복 등 대내적인 요인보다 대외적인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와 유로 및 아시아 통화 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럽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유럽 자금 시장에서 달러 가치를 높이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투자금액 대비 수익은 유가 및 환율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향후 유가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유전개발사업에는 당사외에 다수의 투자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의 대부분이 재무안정성이 열악(케이에스에너지는 자본잠식)하여 향후 사업진행을 위한 자체 재무역량 및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탐사 및 생산을 통한 유전개발사업 지속에는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사업에는 당사외에 다수의 투자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MGK사는 유전광구에 대한 탐사 채굴 및 탐사권을 보유하고 이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Acret사와 Sturgis사는 카자흐스탄 유전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브랄타 소재의 Holding Company이며, 최종 투자사들은 Holding Company를 통해  카자흐스탄 광구의 탐사권을 보유한 MGK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광구 운영자 및 주주회사 내역
회사명 내용 지분투자내역
MGK LLP 카자흐스탄 사크라마바스 및 웨스트보조바 구역내 탐사 채굴에 관한 광구탐사권의 100% 지분 보유

Sturgis Investment Ltd. 지브롤터 (영국령) 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 MGK 지분 50% 투자
Acret Ltd 지브롤터 (영국령) 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 MGK 지분 50% 투자
㈜ 케이에스에너지 국내 비상장법인 Acret Ltd 지분 50% 투자
세하㈜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 Acret Ltd 지분 50% 투자
㈜ 피엘에이 국내 코스닥 상장법인 Sturgis Investment Ltd
지분  56% 투자
MGK LLP
(카자흐스탄)
 광구 License소유
 (광구 운영권자)
Acret Ltd (50%)
 (지브랄터)
세하(25%)
 (대한민국)
케이에스에너지 (25%)
 (대한민국)
Sturgis Ltd(50%)
 (지브랄터)
피엘에이(28%)
(대한민국)
Rangewood (22%)
 (지브랄터)


실질적인 투자사중 국내회사는 당사와 케이에스에너지, 피엘에이 3사입니다.

■ 케이에스에너지 회사개요
설립일자 2005년 07월 22일
대표자 손 용 석
업 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주요상품 석유 탐사, 채굴 지원 등
종업원수 2명 (2010년 12월 기준)
비고 카자흐스탄 석유개발사업의 한국 컨소시엄인 Arcret의 지분 50%를 소유한 회사임, 2010년 감사의견 “의견거절”


■ 피엘에이 회사개요
설립일자 2000년 5월 13일
대표자 최 원 유
업 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주요상품 Reworked Color Filter, LCD Module
종업원수 156명 (2011년06월 현재)
주요주주 Ecoin House Limited 6.24%
비 고 Sturgis Ltd에 지분참여(56%). 2011년 3월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최대주주인 씨에스 등을 대상으로 321억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자본잠식 해소 입증자료 제출


■ 주요 주주사 재무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케이에스에너지 피엘에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 - - 11,148 13,397 11,563
매출원가  - - - 12,889 12,886 11,474
판매관리비 635 546 509 3,901 2,300 1,599
영업이익 (-)635 (-)546 (-)509 (-)5,642 (-)1,789 (-)1,510
이자수익 8       1        0.3 551 244 69
이자비용 - - - 3,569 5,730 4,709
세전계속사업이익 6,261 (-)2,575 (-)3,736 (-)10,937 (-)10,302 (-)86,755
당기순이익 6,261 (-)2,576 (-)3,736 (-)9,589 (-)10,302 (-)86,755
자산총계 39,962 37,104 167 86,684 82,621 16,830
부채총계 5,810 5,528 5,959 62,245 59,512 40,950
자본총계 34,152 31,576 5,791 24,439 23,109 24,120
(납입자본금) 30,763 30,763 30,763 5,513 6,792 10,033
총차입금 5,665 5,260 5,130 57,985 53,719 6,678
단기차입금  - - - - 3,265 5,090
유동성장기부채 - - - 55,045 48,866 688
장기차입금 5,665 5,260 5,130 2,940 1,588 900
사채  - - -  - - -
현금성자산 395 91 91 4,796 6,533 25,906
순차입금 5,271  5,169  5,039 53,189 47,186 -


주주사들이 체결한 JDA에 따라, 2007년까지 ACRET사는 초기 탐사비 USD 5천만의 대여를 완료하였고, 이후 MGK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USD 3천만 대출계약을 체결(2009년 3월 17일에 대출한도를 USD 1,750만으로 변경함)하여, 2008년 5월까지 USD 1,750만을 인출하여 탐사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생산개시 시점까지 추가 탐사비용은 JDA의 취지에 따라 2008년 4월 MGK 주주사인 Acret과 Sturgis가 2008년 소요되는 탐사비를 균등부담하기로 합의하고, 동계약에 따라 2011년 현재 당사 및 주주사들의 총 대여금은 세하주식회사 USD 54,505천이며, 케이에스에너지의 경우 USD 27,050천이며, 피엘에이의 경우 USD 17,380천으로 전체 주주사들이 투자한 대여금은 USD 98,935천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주사들의 투자자금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사와 주요 투자사인 케이에스에너지와 피엘에이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은 다소 열위에 있습니다.

케이에스에너지는 금번 유전개발사업 투자와 회수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 금번 유전개발사업을 통한 투자금 회수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엘에이는 삼성전자의 탕정 7세대와 LG Display의 파주 7세대 라인에 7세대용 TFT-LCD Color Filter Rework을 공급중입니다. 하지만, 2010년 전방산업 부진과 당사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이슈로 인해 영업외비용의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자본잠식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었던 피엘에이는 2011년 대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에로 인해 자본잠식 해소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디스플레이 등 전방사업 수요부진에 따른 매출성장 둔화로 수익성 향상이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동사가 참여하고 있는 유전개발사업은 상업화 단계까지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사를 포함한 주주사들의 자체 재무역량 및 자금조달능력이 열위 합니다. 따라서 향후 탐사권회복 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자금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유전개발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습니다.

(1-14) 향후 당사가 유전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전개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영입되어야 합니다. MGK LLP의 경우 일부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적이거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한된 업무처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유전개발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 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예상대로 전문인력의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문적인 회사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확보하지 못할 시에 당사의 유전개발사업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개발은 지하(당사가 투자한 MGK LLP의 경우 지하 4,500미터 수준의 깊이임) 깊은 곳에 위치한 자원을 시추 및 생산해내는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첨단의 기술력과 자금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원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질, 지구물리, 자원공학분야의 전문가는 유전개발사업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보유국 입장에서 볼 때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개발 사업인 만큼 현지의 경제및 정치 상황에 정통한 지역전문가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원개발 성공률이 평균적으로는 10~20% 내외라지만, 오래전부터 전문 인력을 확보해 탐사 기술을 발전시켜온 외국기업들의 성공률은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례로의 대규모 전문 자원개발기업의 채굴 능력은 마이너 업체들 보다 2~3배나 높습니다. 유전 및 가스전의 생산량이라는 것이 생산 기술 및 방식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West Bozoba와 Sarkramabas의 광구운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며, 당사 투자회사의 자회사인 MGK LLP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JDA가 정한 MGK LLP 주주의 탐사비 부담의무를 부담하며, 이의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Acret Ltd.이 선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재무이사(CFO)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MGK LLP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Acret Ltd.은 MGK LLP의 CFO를 파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Acret Ltd.의 주관사인 당사에서는 2008년 3월 윤동진 부장을 MGK LLP CFO로 파견했으나, 주주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인 2010년 8월말에 당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MGK LLP의 주주간 분쟁에 따라 탐사권 조기종료 공문, 카자흐스탄법원의 탐사권회복소송 판결문 및 MGK LLP의 감사받은 재무제표(2010년) 등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전개발회사가 독자적으로 시추, 테스트 및 생산을 위한 모든 기술진 및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GK LLP도 마찬가지로 일부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적이거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한된 업무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며 실질적인 유전개발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 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GK LLP도 개발과정에 필요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와 계약을 맺어 활용을 합니다. 즉, 광구운영회사인 MGK LLP는 자체 인력은 비록 37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지만, 시추현장에서 지질 데이터 취득 및 해석을 위해 카즈프롬지오피직스(Kazpromgeophysica)와 7,000m 이상 Deep well 시추에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국영석유공사(CNPC)의 자회사인 그레이트월(Great Wall)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크라마바스 광구의 3번째 시추공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의 첫번째 시추공을 시추한 바 있습니다.

■  MGK LLP사와 GREAT WALL사와의 계약서 샘플
이미지: MGK사와 GREAT WALL사와의 계약서 샘플

MGK사와 GREAT WALL사와의 계약서 샘플


테스트 부문에 있어서는 데이터 해석 및 가공분야에는 탄성파 자료의 취득 및 처리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세계최대 유전서비스회사인 슐럼버저(Schulumberger),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지지베리타스(CGGVeritas)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라다임(PDMServices), 그리고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및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유전평가기관인 GCA(Gaffney, Cline & Associates)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기준의 광구를 운영, 비전문기업으로서의 약점을 보완하며 시추탐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MGK LLP의 광구 탐사실적은 투자위험요소 (1-5)의 내용 중 <MGK LLP의 광구 개발 연혁>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원보유국 입장에서 볼 때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개발 사업인 만큼 현지의 경제및 정치 상황에 정통한 지역전문가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원개발 성공률이 평균적으로는 10~20% 내외라지만, 오래전부터 전문 인력을 확보해 탐사 기술을 발전시켜온 외국기업들의 성공률은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례로의 대규모 전문 자원개발기업의 채굴 능력은 마이너 업체들 보다 2~3배나 높습니다. 유전 및 가스전의 생산량이라는 것이 생산 기술 및 방식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사 내에 석유사업본부를 구성하여 국내외 유수의 회사에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경영진과 기술진을 확보하고, 카자흐스탄 석유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유전개발 사업부문 전문인력
경영진 김만식 석유사업대표
서울대 지질학과,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 케이오엘(주) 대표,   유아이에너지(주) 사장
파 견 윤동진 MGK CFO
 LG 상사, 키예프 (우크라이나) 지사장 근무


■ MGK 사업운영 체계 및 유전개발 관련 기술인력
구 분 인원 수 비고
이사회           4
지질분석           7
알마티(Almaty)           (2)
악토베(Aktobe)           (5)
탐사           8
악토베(Aktobe)           (8)
관리          18
알마티(Almaty)           (6)
악토베(Aktobe)          (12)
합계          37

주) 알마티, 악토베는 카자흐스탄 지역임.

향후 당사가 유전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도 의미가 있지만 이보다 특화된 협력회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세부분야에서의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즉, 당사가 MGK사를 통해 추진하는 유전개발사업에 있어 자체적인 역량확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주요한 업무처리는 외부 전문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유전개발사업이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법률적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지역 15개 국가 중 가장 정치 및 경제적으로 안정화 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1년 독립과 동시에 나자로바예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현재까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다변화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년 장기집권에도 불구,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11년 4월 98%의 득표율로 재당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 장기 집권에 따른 민심이탈 가능성 등 사회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는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산업혁신개발계획(2010~2014년)으로 에너지 의존적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건축자재, 식품가공, 물류, 관광 등의 분야로 다각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채의 절대규모는 최근 3년 (08~10년)간 감소추세이고, 경제회복에 따른 GDP증가로 2010년 GDP대비 외채비율은 69%로 전년대비 25.9%감소했습니다. 2011년 예상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4.5%로 낮은 편이며, 유가 상승 및 적극적 외자유치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은 2007년 이후 증가추세인 바, 단기간 내 대외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은행의 해외자금의존도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늘어났으나, 무수신여신비율(Non-Performing Loans, 2010년 12월 기준 상업은행의 무수신여신 비율은 총 부채 대비 33%)의 비율이 높은점을 감안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유가하락이 계속된다면 위기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1-16) 당사는 2010년 1월 부터 미국 텍사스 바넷세일의 생산광구에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광구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금액에 대해 자금회수가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투자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동 사업의 추진 배경

당사는 지속성장 경영의 일환으로 신규사업 진출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및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제지 및 석유(자원)사업 분야로의 관련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바넷셰일 지역 생산광구의 생산정에 대한 지분 투자는 ① 카자흐스탄(탐사광구) 사업에 이어 석유사업부문의 포트폴리오 구축(지역별/ 개발단계별), ② 선진국의 생산광구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 축적 및 추후 해당 지역에 대한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 ③ 현지 Operator의 경쟁력 및 해당 지역에 대한 다국적 자원 회사들의 관심 고조 ④ 상대적으로 빠른 자금 회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추진 경과 및 투자집행내역

당사는 2009년 하반기 동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2010. 1. 4.일 시추참여계약서(Participat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10.27.일 현재 현지 운영권자가 제안한 16개 생산정에 대한 지분투자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의 투자 금액은 USD2,748,234, 회수 금액은 USD1,671,787 입니다.

(3) 경제성 평가 및 수익성

당사가 투자중인 Barnett Shale 지역의 생산정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유가 USD70, 가스 USD4.5, Escalation(annual) 1% 기준 IRR 43%입니다. Barnett Shale 지역은 생산 초기에 매장된 자원이 대부분 회수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수량이 감소하는 특성을 지녀 생산 개시 후 약 1.6년이면 투자비의 60~70%가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투자 초기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본 사업의 기술운용사인 에너지홀딩스그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4) 공시 실적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 사업 관련 현재까지 공시사항 없습니다.


(5) 투자실패 등에 따른 위험 요소

미국 텍사스 Barnett Shale 지역은 미국내 가스 생산량의 40%를 점유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운영권자는 그 동안 시추한 90여 well에서 모두 원유/ 가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실패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가 현재까지 투자를 진행한 16개 Well 모두에서도 원유/ 가스를 발견하여 이미 상업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월 투자금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6) 향후 자금조달 방법  

미국 텍사스 Barnett Shale 지역에 투자중인 생산광구의 투자금 회수는 이미 60% 를 넘었습니다. 2011년 현재 매월 신규 투자금보다 회수 금액이 많기 때문에 미국 텍사스 지역 생상광구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은 자체 사업 운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건 투자는 생산광구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금액에 대해 자금회수가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투자위험으로 분명히 인지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 이외에 타 지역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2. 회사위험

(2-1) 당사는 주력사업부문인 제지사업의 실적저조와 수익성 하락으로 순손익이 적자 전환한 상태입니다.


제지업계는 90년대 후반 대한펄프, 한솔제지 등 업체간 경쟁적 설비증설과 2005년부터의 중국업체 증설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로 내수시장에서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에 더해 주원료인 고지 및 펄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도 판가 상승은 미진하거나 지연되어 제지업체의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당사 또한 2008년 금융위기 후 2009년 하반기까지 이어진 수요위축에 영향을 받아 주요 매출품목인 백판지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환율급등으로 인한 수입지의 역마진 발생으로 이에 대한 수입물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수입지 매출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은 매출이 전년대비 13.64%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들어 중국의 증설계획이 동결되는 등 공급이 줄면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내 백판지 회사들이 수출 확대를 꾀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품매출단가상승 및 상품매출증가로 이어지면서 당사도 201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고 2011년 3분기에는 전년 3분기 대비 10.22% 증가했습니다.

■ 제품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2011.09 2010 2009
제지 제품 백판지 127,916 159,887 129,783
상품 外 상품/원료등 8.283 14,362 8,942
기타매출 3,832 140 2,639
합 계 140,031 174,389 141,364


하지만 이러한 주사업 관련 우호적인 영업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전개발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West Bozoba와 Sakramabas 광구 탐사권에 대해 조기종료 통보를 받음으로써 지분법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이 발생함으로써 2010년말 전체적인 손익은 61,78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1년 3분기에는 작년 3분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원자재 인상에 따른판가인상은 미진하거나 지연되어 매출원가가 15.69% 증가하였고
2010년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던 당사의 외화자산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1,968 백만원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여전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3분기 33.23억원 당기순손실)..

■ 수익성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09 2010 2009
매출액 140,030 174,388 141,364
매출원가 123,008 147,342 122,163
판관비 17,110 21,715 22,319
영업이익 -2,287 -59,052 (-)3,119
순이익 (-)3,323 (61,784) (-)7,521
원가율 87.84 84.49 86.42
영업이익율 (-)1.63 (-)33.86 (-)2.21
순이익율 (-)2.37 (-)35.42 (-)5.32


제지사업부문에서는 그동안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한솔제지의 청주 백판지 공장(연산 6만 5천여톤), 한창제지 백판지 설비 일부(2호기, 연산 4만4천여톤)가 정리되었고, 신풍제지는 설비 일부(5호기, 연산 11만여톤)가 가동 중지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129여만톤 수준인 국내 백판지 생산량의 17% 수준에 이릅니다. 따라서 제지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감소와 추가증설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어느 정도 기간동안은 수급안정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당사의 내수단가 인상노력과 맞물려 이전보다는 나은 수준에서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지사업의 수익성은 원재료 가격에 민감하면서도 경쟁력에 있어서는 제품차별화 보다는 가격위주의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어 획기적이거나 대폭적인 수익성 개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 및 악화시 수요부족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제지산업은 현재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 있고 전체적 산업사이클상 성숙기에 있어 앞으로도 성장성 및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2011년 3분기 기준 1,101억원으로 현재 당사의 현금창출력에 비해 과다한 수준입니다. 그 중 85.67%가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환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높습니다.


유전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자금과 대여금이 주된 원인이 되어 차입금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3분기 기준 동사의 총차입금은 1,101억원 수준입니다. 2010년 5월 1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유입으로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총차입금의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재무비율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2010년 5월 1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에도 '09말 부채 1,319억(부채비율 : 156%), '10말 부채 1,559억(부채비율 : 465%)로 부채비율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첫째, 당사는 카자흐스탄 악토배 지역에 소재한 사크라마바스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의 개발을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한국산업은행과 MGK LLP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인 MGK LLP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GK LLP사는 2011년 3월 21일 만기연장이 이루워지고 6개월이 지난 9월 27일까지 담보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2010년 9월 28일자로 MGK LLP사에게 기한이익의 상실 통보를 하였고, 연대보증한 바 있는 당사는 한국산업은행에 미화 1,550만불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운전자금 감소 및 차입금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광권의 회수로 인해 당사는 지분법손실 380억원 및 대손상각비 260억원을 재무재표에 반영하였고, 당기순손실이 617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010년말 당사의 자본총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결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금 구조를 살펴보면 2011년 3분기를 기준으로 장기차입금(회사채 포함)이 15,785백만원인데 비해 단기차입금은 69,238백만원이며 유동성장기부채도 25,162백만원에 달합니다. 전체 차입금에서 단기성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력사업인 제지사업이 여전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영업현금창출을 통한 재무안정성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부담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85%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440%에 달하고 있어 단기차입금 비중 및 부채비율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유전개발에 많은 자금을 소요하면서 과도한 차입금의 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당사는 광권매각을 위한 MOU를 채결하였으며, 광권 매각이 성공하여 매각대금 입금시 단기차입금 비중 및 부채비율 개선을 위하여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이 경우 차입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 입금시 자본금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감소될 것이며 일부 차입금으 상환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 차입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1.09 2010 2009
총차입금 110,185 112,321 92,662
 단기차입금 69,238 57,904 38,355
 유동성장기부채 25,162 21,352 4,686
 사채 3,781 20,713 39,042
 장기차입금 12,004 12,352 10,578
현금성자산 4,882 6,342 11,895
부채비율 449.46% 464.78% 124.66%
단기차입금 의존도 85.67% 70.56% 46.45%
차입금의존도 57.89% 59.29% 43.92%


단기차입금의존도은 85%수준으로 작년인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작년과 대비해서도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차입금(만기 1년이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편입된 것과 대환시 단기차입금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단기 유동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차입금 만기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2년 이후
단기차입금 34,904  - -
사채 41,200 21,000 -
장기차입금 3,166 3,294 5,501
79,270 24,294 5,501
비중 72.75% 25.04% 0.05%


다만, 한도거래(구매자금,당좌차월,유산스)를 제외하고 2011년 중 만기도래하는 일반차입금에 대해서는 차환형태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단기차입금 만기 연장 현황                                                                                  (단위:원)
구 분 2010년 말 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장여부 기존만기 차환연장
동양종금 사채      5,600,000,000       2,800,000,000 삼성증권 차환 2011-05-20 2013-05-18
산업은행 사채    10,000,000,000      10,000,000,000 연장 2011-06-05 2012-06-05
산업은행 사채      8,000,000,000       8,000,000,000 연장 2011-03-30 2012-03-30
산업은행 사채      5,000,000,000       5,000,000,000 연장 2011-04-20 2012-04-20
하나은행 사채    10,000,000,000      10,000,000,000 연장 2011-05-16 2011-11-16
경남은행 일반대      3,000,000,000       1,800,000,000 연장 2011-04-10 2012-04-10


■ 2011년 중 한도거래 만기연장 현황                                             (단위:원,$)
구 분 종 류 대출금액 기존만기 만기연장
산업은행 당좌차월    7,000,000,000 2011-06-23 2012-06-24
우리은행 무역금융    2,000,000,000 2011-04-17 2012-04-18
하나은행 무역금융    2,000,000,000 2011-03-30 2011-11-16
외환은행 무역금융    2,000,000,000 2011-06-30 2011-12-31
우리은행 구매자금대출    4,000,000,000 2011-04-17 2012-04-18
하나은행 구매자금대출    5,000,000,000 2011-03-30 2011-11-16
산업은행 유산스 US$7,000,000 2011-07-12 2012-07-12
하나은행 유산스 US$2,000,000 2011-09-25 2011-11-16
국민은행 유산스 US$2,000,000 2011-02-28 2012-02-28
외환은행 유산스 US$2,000,000 2011-06-30 2011-12-31


■ 단기 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차  입  처 내    역 이자율 2011년9월말 2010년
(주)하나은행 제43회 사채 - - 10,000,000
제47회 사채 8.69% 10,000,000 -
유산스차입금 3.40% 1,985,067 661,280
무역금융 8.79% 2,000,000 2,000,000
구매자금 8.92% 4,722,301 3,585,345
(주)우리은행 기업구매자금 10.14% 3,154,161 3,605,736
유산스차입금 2.45% 21,069 397,869
무역금융 9.99% 2,000,000 -
(주)경남은행 운영자금 9.08% 1,800,000 3,000,000
(주)한국외환은행 유산스차입금 2.15% 1,134,995 268,065
무역금융 - - 2,000,000
(주)국민은행 유산스차입금 3.34% 1,903,438 1,045,180
한국산업은행
 
유산스차입금 3.37% 7,097,716 7,691,167
제41회 사채 - - 8,000,000
제42회 사채 - - 5,000,000
제44회 사채 6.88% 8,000,000 -
제45회 사채 7.49% 5,000,000 -
제48회 사채 7.03% 10,000,000 -
당좌차월 7.40% 3,521,956 3,273,209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외 2(*) 상업어음 할인 6.10%~6.70% 6,898,252 7,376,522
합             계 - 69,238,955 57,904,373

주)아이비케이캐피탈등과 상업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매출채권 채무자의 부도시 당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등에 매각한 매출채권 중 만기가 미도래한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할인에 따른 금리는 개별 매출채권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장기 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종     류 차  입  처 최종만기 이자율 2011년 9월 2010년
주택자금 (주)국민은행 - - - 151,297
환경개선지원자금 한국산업은행 2013.09.08 3.68% 451,900 637,600
2014.03.31 3.68% 61,000 79,300
산업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 - 2,000,000 3,500,000
2014.10.02 5.79%~5.80% 1,625,000 2,000,000
2015.03.23 7.88%~8.03% 1,767,500 2,020,000
2015.10.11 6.55%~7.21% 5,000,000 2,000,000
석유사업기금
(성공불융자금)
한국석유공사 - - 5,313,842 5,130,932
소             계 16,219,242 15,519,129

주)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은 성공불융자금으로서 동사가 시행하는 유전개발사업의 성공시 석유공사의 융자고시 및 대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납부하며, 실패 시 유전개발사업 대출심의회 심의 후 승인을 얻을 경우 원리금을 감면받는 조건입니다. 동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석유개발의 성공여부가 판단되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입니다.

■ 담보제공자산(2011년 9월말 현재)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건물, 기계장치 60,000,000 시설자금 외 65,025,072 한국산업은행
토지,건물 1,082,000
토지, 건물, 기계장치 26,000,000 운영자금 외 18,707,368 하나은행
매각예정비유동자산 6,500,000 - - 피엘디피유한회사
자기주식 2,600,000 종합통장대출 - (주)에스엔티저축은행

단기차입금 69,238백만원 중 21,680백만원이 무역금융(유산스 포함) 또는 구매자금이며 차입금에 대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96,182백만원이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 견질 어음 8매를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공처 차입금액 매수 내용
어음 한국석유공사 USD4,505,165 8매 차입금담보

당사는 카자흐스탄 사크라마바스 광구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의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한국석유공사에서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 미화 4,505,165불을 차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차입금 담보를 위하여 백지어음 8매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동사는 차입금 상환 및 운전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금년 11월 150억원 규모의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제49회차) 발행을 진행하였으며 약 33% 청약이 되어 청약결과 최종적으로 4,941백만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동사는 동 조달된 자금 중 발행제비용 130백만원을 제한 4,811백만원 자금 모두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4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사용 세부내역>
                                                                                                         (단위 : 원)

자금의 사용목적
구분 용   도 금   액
하나은행무역금융 차입금상환 2,000,000,000
우리은행무역금융 차입금상환 2,000,000,000
외환은행무역금융 차입금상환 1,000,000,000

5,000,000,000

* 일부 부족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하였음.
동사는 과도한 차입금 및 운전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진행하였으나, 위 상술한 내용과 같이 최초 계획했던 자금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이에 동사는 다시한번 운전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에는 시장여건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49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처럼 계획했던 자금모집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건 공모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자금조달이 불충분할 시에는 유동성 위험이 여전하거나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상환 및 이를 통한 롤오버에도 불확실성이나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이 인지하시어 관련 투자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당사는 2005년 이후 유전개발사업에 따른 막대한 투자자금 소요와 영업성과 부진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금융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기 심화 및 전방산업의 경기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자금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매출실적 감소로 이어져 투자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9년에는 135억원의 순손익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지분법 평가손실 등 현금유출과 무관한 손실규모가 상당했고, 매출채권 회수, 재고자산 소진 및 매입채무 조정 등을 통해 운전자본부담을 크게 줄여 영업활동으로부터는 순현금유입을 시현하였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 요약 현금흐름표                   (단위 : 원)
과   목 2011.09 2010 2010.06 2009
영업활동현금흐름 3,788,388,869 8,833,034,758 (324,402,913) 5,889,223,422
투자활동현금흐름 (3,892,731,103) (38,473,470,382) (8,674,038,474) (5,075,443,913)
재무활동현금흐름 (1,618,198,928) 22,203,475,393 17,150,653,618 803,939,919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722,541,162) (7,436,960,231) 8,152,212,231 1,617,719,42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069,473,396 10,542,861,821 10,542,861,821 9,833,521,855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360,809,176   3,069,473,396 19,763,739,163 10,542,861,821
당기순이익(손실) (3,323,883,811) (61,784,600,235) 3,417,095,262 (13,594,366,195)


이후 2010년에는 유전개발관련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증자 등을 통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보충함으로써 이에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악화된 규모가 상당하여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의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은 운전자본 조절에 기인하고 있어, 당사의 현금창출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무활동현금흐름 또한 차입금 상환액의 증가로 인하여 기말 현금성자산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어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 손익 및 금융비용 추이         (단위 : 원)
 과  목 제 28 기 3분기 제 27 기 3분기 제 27 기말 제 26 기말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47,053,109,358

140,030,848,538

41,926,588,337 127,044,746,938 174,388,781,423 141,363,520,819
영업이익(손실)

(6,261,191,113)

(2,287,716,738)

613,415,233 3,779,549,663 -59,052,225,075 -10,858,573,397
금융수익

2,799,986,265

4,664,342,296

(427,153,281) 6,359,531,236 7,592,260,664 16,629,123,493
금융비용

(330,124,934)

8,307,343,271

2,982,531,408 8,611,823,668 10,157,376,156 20,250,986,723
당기순이익(손실)

(2,103,005,151)

(3,323,883,811)

(2,291,975,182) 1,125,120,080 -61,784,600,235 -13,594,366,195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의 재무구조는 단기성 차입금 위주로 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등 재무구조와 손익구조에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탐사권 조기종료 이후 유전개발관련 투자지출은 크게 감소하였거나 미비한 수준이지만 당사는 판지 관련 주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성 시설투자가 꾸준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및 지속적인 매출실적 유지를 위해서도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향후 금융위기 심화 및 전방산업의 경기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자금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매출실적 감소로 이어져 투자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4) 당사는 판지 관련 주사업 및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휴다임(기계장치 72.5억원 담보제공) 및 관련 관계사에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관련회사들의 영업 및 실적부진 그리고 재무상황 악화는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Acret Ltd.는 현지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수익이 없어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당사의 자회사로서 2010년 탐사권 계약 조기종료로 인해 전기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했던 장기대여금이나 장기미수수익 등이 환율이 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 및 손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원재료 매입처인 영남자원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남자원은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 고지 매입액의
26.23%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매입처 중 하나로서, 당사와 10년 이상 원재료 거래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재료 매입처 확보차원에서 영남자원의 차입금 17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자산                                                                            (단위 : 천원)
제공받은자 담보제공자산 금       액 담 보 권 자
영남자원(주) 기타금융자산 1,700,000 중소기업은행
휴다임(주) 기계장치 7,250,000 한국산업은행


영남자원은 폐지가공을 주요사업을 하고 있으며 당사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고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영남자원 회사개요
설립일자 1995년06월01일
대표자 류 대 준
업 종 비금속원료 재생업
주요상품 폐지 가공
주요주주 이승익(30%), 이무웅(30%), 이순(20%)
관 계 원재료 매입처
비고 당사의 주요 원재료 매입처


■ 영남자원 요약재무정보                                                                 (단위: 천원)
결산년월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2008년 3,174,196 400,000,000 12,301,621 106,532
2009년 3,785,273 400,000 10,111,890 55,532
2010년 3,174,196 400,000 12,301,621 106,532


■ 고지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금액 비율
영남자원               13,047 26.65%
기타               35,914 73.35%
합계               48,961 100.00%


당사는 소각로 증설 및 폐열회수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휴다임을 통하여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당사에서 본 소각설비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주)휴다임에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주)휴다임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이자비용 측면에서 당사에 유리하여 당사의 소각로를 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휴다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향후 당사는 (주)휴다임에 공사 미지급금 72.5억에 대하여 2년거치 4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주)휴다임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에 차입금을 상황할 예정입니다.


■ (주) 휴다임 담보 제공 내역
구분 내용
공사명 소각설비 증설
시공자 및 채무자 (주)휴다임
담보제공자 당사(세하)
담보권자 산업은행 대구지점
담보자산 소각설비


(주)휴다임에서 본 시설대금에 대해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당사는 (주)휴다임에게 송금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산업은행에 직접 납입하여 시설자금을 상환함으로써 담보제공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휴다임은 이 이외에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휴다임 회사개요
설립일자 2008년01월30일
대표자 주 선 미
업 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요상품 부동산 개발
주요주주 휴다임 건축사 사무소 (94.83%), 코리아 신탁 (5.17%)
관 계 소강로 증설 공사 업체
비고 소강로 증설 공사 업체


■ 휴다임 요약재무정보                                                                 (단위: 천원)
결산년월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2008년 40,933,125 7,300,000 - -87,709
2009년 57,108,431 11,600,000 - -470,469
2010년 19,627,800 11,600,000 3,105,411 3,568,466

 

이외에도 당사는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MGK(당사 유효지분 25%)사에 대하여 담보와 지급보증 및 탐사비용을 위한 장기대여금을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월 MGK LLP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개발대상 광구인 West Bozoba와 Sakramabas에 대해 탐사권계약을 조기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동사의 에너지 사업은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금년 7월 소송(카자흐스탄 현지 항소심 최종판결)을 통해 탐사권계약 조기종료명령을 무효로 한다는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0년 말 탐사권계약 조기종료 통보에 따라 지분법 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동년 말 61,78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탐사권계약이 행정적으로 원상회복시키는 절차에 있으나, 행정 처리 결과에 있어서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 관계기업투자 내역 (단위 : 천원)
회사명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2011년 9월 2010년
Acret Ltd. 50.00% 5,273,039 - -
(주)이엔티글로벌 23.18% 1,486,002 - -
합       계 - 6,759,041 - -

주1) 당사는 해외유전사업투자를 위하여 지브롤타 소재의 Acret Ltd.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Acret Ltd.는 카자흐스탄 내 MGK LLP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MGK LLP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전탐사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주2) Acret Ltd.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전기 이전에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지하였습니다.  지분법적용 중지로 인하여 미반영된 지분법손실 37,931,243천원은 전기중 장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3) (주)이엔티글로벌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서 전기 이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회   사   명 2011년 9월 2010년
이 자 수 익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 2,404,432


■ Acret사 개요
구분 일반 대표자 라홍빈 설립일자 2004.11.24
종업원수 1명 결산월 - 주요주주 세하(50%), 케이에스에너지(50%)
주소 지브럴타 아이리쉬 5번가 39번지 업종 자원개발


■ ACRET사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2010년 2009년 2008년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Ⅰ.비 유 동 자 산   335,246,604   65,210,272,600
72,133,256,351
(1)투  자   자   산     335,246,604   65,210,272,600
72,133,256,35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0   1,129,714,735
장기대여금    74,380,622,596   73,254,113,612   71,003,541,616
대손충당금 (74,046,375,992)   (8,043,841,012)  

자    산    총    계   335,246,604   65,210,272,600
72,133,256,351
부               채        

Ⅰ.유   동   부   채   0   0

미  지  급  비  용                 -   0  

Ⅱ. 비 유 동 부 채   75,219,797,190   74,113,410,000
71,929,000,000
장  기  차  입  금    75,219,797,190   74,113,410,000   71,929,000,000
부    채    총    계   75,219,797,190   74,113,410,000
71,929,000,000
자               본        

Ⅰ.자     본      금     2,761,945   2,761,945
2,761,945
자     본       금           2,761,945   2,761,945   2,761,945
Ⅱ.자  본   잉 여 금          

Ⅲ.이  익   잉 여 금   (76,105,775,443)   (8,896,444,348)
42,080,089
  처리전 잉여금 (8,896,444,348)   42,080,089   308,279,495
  (당기순손익) (67,209,331,095)   (8,938,524,437)   (266,199,406)
Ⅳ.기타의포괄손익누계액   1,218,462,912   (9,454,997)
159,414,317
 지분법자본변동 1,218,462,912   (9,454,997)   159,414,317
자    본    총    계   (74,884,550,586)   (8,903,137,400)
204,256,35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35,246,604   65,210,272,600
72,133,256,351

주) Acret Ltd.는 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기에 감사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 Acret Ltd.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계정과목 2010년 12월 2009년 12월 2008년 12월
금       액 금       액 금       액
Ⅰ. 수             익   0   0

 이   자   수   익                 -   0  

 지 분 법   이  익        

 잡      이      익          

Ⅱ. 비             용   67,209,331,095   8,938,524,437
266,199,406
 지 분 법   손   실  67,209,331,095   8,938,524,437   266,199,406
 잡      손      실          

Ⅲ. 당  기  손  익   (67,209,331,095)   (8,938,524,437)
(266,199,406)

주) Acret Ltd.는 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기에 감사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 Acret Ltd.와의 채권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회   사   명 2011년 9월 2010년
<채권>
장기대여금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45,995,790 44,412,552
장기미수수익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10,396,128 10,291,241
장기미수금 기         타 MGK LLP   18,292,995 17,663,325


■ 특수관계자와의 대손계상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회   사   명 관련채권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장기대여금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45,995,790 (40,131,330) 5,864,460
장기미수수익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10,396,128  (10,396,128) -
장기미수금 기         타 MGK LLP   18,292,995 (18,292,995) -

(주) 장기대여금 상에 남아있는 5,864,460원은 유전개발사업자금으로써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대금입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 후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의 발견잠재자원량이 2억배럴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USD 9,250,000을 추가 지급할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자금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당사의 유동성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유동성 위험과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Acret사와의 거래 내역이 대손충당내역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유전개발사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2010년 탐사권 계약 조기종료로 인해 전기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했던 장기대여금이나 장기미수수익 등이 환율이 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 및 손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Acret Ltd.는 당사가 투자하기 이전에 영국령인 지브롤타로 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있던 법인으로 현지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당사의 자회사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대표는 라홍빈 세하주식회사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 Acret Ltd.의 법인 설립 설립증 사본
이미지: Acret Ltd.의 법인 설립 설립증 사본

Acret Ltd.의 법인 설립 설립증 사본



지브롤타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이 지역에 위치한 법인에 대해 수익의 10%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Acret Ltd.의 경우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비거주인이고 지브롤타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법인세 납부 사실이 없습니다.

■ 대손계상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관련채권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2011.09 장기대여금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45,995,790 (40,131,330) 5,333,852
2010 장기대여금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44,412,552 (38,805,229) 5,607,323

당사는 특히 유전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회사에 대여금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당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더욱 유의하시여 합니다.

(2-5) 당사는 제품의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일부 원재료와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라 원가부담과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상환부담, 수출경쟁력 약화 등 당사의 영업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수출의존도는 2011년 3분기 기준 43.53
%이, 주요 원재료인 고지 및 펄프, 부재료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1년 3분기 기준으로 수출액은 609억원, 수입액은 208억원 수준으로 수출금액이 큰 수준입니다.

■ 수출입 추이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09 2010 2009
수출액 60,958 71,037 54,493
비중 43.53% 40.74% 38.55%
수입액 20,806 30,007 22,331
비중 31.81% 39.56% 40.62%


수출금액이 수입금액보다 많고 해외유전개발사업을 위한 관계사 대여금으로 인해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1년 3분기 기준 외화순자산규모는812억원 수준입니다.

■ 외화 자산 부채 현황
(외화단위: USD,JPY,HKD,KZT,CNY, 원화단위: 천원)
(원화단위: 천원)
계정과목 외화
종류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외 화 금 액 환율 원화환산액 외 화 금 액 환율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2,591,003.28    1,179.50         3,056,088 4,006,031.74 1,138.9 4,562,470
HKD 105,351.93           151.37             15,947 135,884.56 146.35 19,887
KZT 375,691.41              7.97               2,994 291,311.91 7.67 2,239
JPY 24,621,377.00             15.37            378,335 1,886,160 13.97 26,351
매 출 채 권 USD 1,909,868.49 1,179.50     2,252,690 4,200,791.98 1,138.9 4,784,282
JPY 54,305,528.00 15.37     834,464 15,880,803 13.97 221,868
장기대여금 USD 38,996,006.84 1,179.50 45,995,790 38,996,006.84 1138.9 44,412,552
미수금 USD 15,509,109.49 1,179.50       18,292,995 15,509,109.49 1138.9 17,663,325
미수수익 USD 8,814,012.78 1,179.50       10,396,128 8,814,012.78 1167.6 10,291,241
외화자산 계 USD 67,820,000.88 1,179.50   81,225,431 71,525,952.83 1,138.9 81,984,215
HKD 105,351.93 151.37 135,884.56 146.35
KZT 375,691.41   7.97 291,311.91 7.67
JPY 78,926,905.00 15.37 17,766,963.00 13.97
<외화부채>
매 입 채 무 USD 799,341.00 1,179.50 942,823 1,106,210.99 1,138.9 1,259,864
JPY 5,053,650.00 15.37  77,655 94,691.00 13.97 1,323
단기차입금 USD 10,259,259.12 1,179.50   12,100,796 8,341,021.39 1,138.9 9,499,589
JPY 2,700,000.00 15.37   41,488 21,040,000.00 13.97 293,946
EUR - - - 178,400.00 1,513.60 270,026
미 지 급 금 USD 75,459.80 1,179.50    89,005 - - -
EUR 56.85 1,601.35 91 - - -
JPY 316,858.00 15.37    4,869 - - -
장기차입금 USD 4,505,165.00 1,179.50   5,313,842 4,505,165.00 1,138.9 5,130,932
미지급비용 USD - - - 418,290 1,138.9 476,390
외화부채 계 USD 15,639,224.92 1,179.50 18,570,569 14,370,687.38 1,138.9 16,932,070
JPY 8,070,508.00 15.37 21,134,691.00 13.97
EUR 56.85 1,601.35 178,400.00 1,513.60
(*) USD : U.S. Dollar JPY : Japanese Yen HKD : Hong Kong Dollar

KTZ : Kahzahstan Tenge EUR :   Euro

당사는 환율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은행과 매도 포지션으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USD 3백만 수준으로 당사 외화자산 보유 규모 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환율 변동위험을 완전히 헤지하지는 못합니다.

■ 환율변동 관련 파생상품 체결 현황
(외화단위: USD)
거래목적 계약종류 계약내용 계약잔액 금융기관
매매목적 통화선도계약 외화 매수약정 2,000,000 한국산업은행
매매목적 통화선도계약 외화 매도약정 5,000,000 한국산업은행


따라서 당사는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크게 초과하므로 환율상승시 외화환산이익이 외화환산손실보다 크게 나타나며, 환율 하락시에는 외화환산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환율이 크게 급등하였던 2010년에는 환율관련이익이 발생하였던 반면 2011년 들어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하락 하면서 환율관련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환율 변동 관련 손익 현황 및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11.09 2010 2009
외환차익 1,143,822  1,035,085   2,026,839
외환환산이익 2,374,826 393,660 484,410
외환차손 (589,178) 953,145 2,248,371
외환환산차손 (1,219,100) 1,215,447 4,165,575
파생상품이익 680,439 4,309,183 68,787
파생상품손실 41,597 8,784 5,864,498
환율 관련 순손익 (-)3,643,001 3,560,552 (-)9,698,408


또한, 2010년 탐사권 계약 취소건으로 인해 전기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했던 장기대여금이나 장기미수수익 등은 환율이 급락하면  환율관련 손실로서 당사의 재무제표 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대손계상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관련채권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2011.09 장기대여금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45,995,790 (40,131,330) 5,333,852
2010 장기대여금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44,412,552 (38,805,229) 5,607,323


따라서 향후 환율변동의 방향에 따라 원가부담과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상환부담, 수출경쟁력 약화 등 당사의 영업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6) 당사는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매출액이 증가(10.2%)하였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매출총이익 감소'와 '환율변동 관련된 평가손실의 급증'이 원인이 되어 지난 반기(39.7억원)에 대비하여 영업이익(-22.9억원)이 적자전환하였습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반기에 대비하여 영업이익이 악화된 당사의 현재 손익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분기까지의 영업실적을 분석해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하여 10.2%가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손익 구조를 파악해 보면 매출총이익률이 전년 동기 16.3%에서 12.1%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고지 등의 주요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주원인되었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원자재 가격의 추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등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손익비교                                                                                                 (단위 : 원)
 

제 28 기 3분기

제 28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47,053,109,358

140,030,848,538

46,967,772,418 92,977,739,180

매출원가

41,567,635,182

123,008,180,626

40,745,999,675 81,440,545,444

매출총이익

5,485,474,176

17,022,667,912

6,221,772,743 11,537,193,736

판매비와관리비

5,767,051,822

17,110,196,464

5,292,360,109 11,343,144,642

기타의 수익

(3,920,575,365)

67,402,142

3,930,630,232 3,987,977,507

기타의 비용

2,059,038,102

2,267,590,328

230,792,008 208,552,226

영업이익(손실)

(6,261,191,113)

(2,287,716,738)

4,629,250,858 3,973,474,375

금융수익

2,799,986,265

4,664,342,296

887,125,894 1,864,356,031

금융비용

(330,124,934)

8,307,343,271

6,490,807,474 8,637,468,20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131,079,914)

(5,930,717,713)

(974,430,722) (2,799,637,799)

당기순이익(손실)

(2,103,005,151)

(3,323,883,811)

157,706,817 (1,220,878,660)

기타포괄손익

(1,538,792)

2,138,105,849

(2,462,242) (7,606,439)

총포괄손익

(2,104,543,943)

(1,185,777,962)

155,244,575 (1,228,485,099)


특히, 지난 반기와 대비하여 환율이 3분기말을 기준으로 급등한 것이 영업이익 적자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0년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던 당사의 외화자산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대손상각 관련 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 최근 3개월(3분기)간의 영업손실은 62.6억원에 이르렀으며 결국, 당사의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영업손실 22.9억원으로(반기는 39.7억원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적자전환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반기에 대비하여 영업이익이 악화된 당사의 현재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 검찰은 당사 및 당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인 사크라마바스 광구의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바 그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유전생산이 즉시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사가 카자흐스탄 사크라마바스 광구 등의 매장량(발견잠재자원량) 분석 보고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았다며 이동윤 대표이사를 기소했었습니다. 당사는 매장량(발견잠재자원량)을 5,400만 배럴로 분석한 평가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석유공사의 성공불 융자 등을 받았으나 검찰은 분석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조작혐의가 있다며 이동윤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었습니다.


주) 상기 검찰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표기된 "매장량"은 실질적으로 "발견잠재자원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및 "유전(가스) 개발사업 모범 공시기준 개정안"에 의한 용어 정립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이에 대해 이동윤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전생산이 즉시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유전관련 소송 내용
1. 원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고 : 세하㈜, 이동윤 대표이사
 
2. 기소내용 : 2008년 7월 21일 대검 중수2과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추진관련 대출과정에서 기망을 이유로 한 사기혐의로 세하㈜ 및 대표이사를 기소함
 
3. 기소 세부내용 :
1)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 유전관련 1차보고서의 내용을 근거없이 조작, 과장하여 2차보고서를 진실된 것으로 기망한 행위와 54백만배럴 매장량 등록사실 공시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로 기소함

2) 증권거래법 위반
: 2006년 7월 5일 성공불 융자 대출한도 공시 및 2007년 6월 14일 유전광구 예상 매장량 2억 6천만배럴 공시. 2008년 5월 14일 카자흐스탄 정부에 회수가채매장량 54백만배럴 등록하고, 이를 "생산승인" 받았음으로 공시한 점. 위의 공시사항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주) 상기 검찰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표기된 "매장량", "회수가채매장량"은 실질적으로 "발견잠재자원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및 "유전(가스) 개발사업 모범 공시기준 개정안"에 의한 용어 정립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 소송 관련 선고 내용
2008년 7월 21일 검찰공소 제기
1심 선고 내용
(2009. 1.30)
1)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사기)위반
   : 공소 사실 전부 범죄 증명 없으므로 전부 무죄 판결
2)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
   : "생산승인 받았음” 으로 알린 것은 오해 유발한 점이 있어 회사에 벌금 1천만원 부과.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범죄 증명 없어 무죄 판결. 대표이사 이동윤은 관여 사실 없어 무죄 판결 받음.
2심 선고내용
(2009. 9. 8)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세하주식회사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세하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3) 피고인 이동윤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세하주식회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심 선고내용
(2010. 10. 28)
(1)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사기)위반
 : 공소 사실 전부 범죄 증명 없으므로 전부 무죄 판결  
 : 대표이사 이동윤 무죄  
(2) 구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 세하 주식회사 벌금 1,000만원


(2-8) 현재 당사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2.33%로 지분이 높지 않아 최대주주측이 변경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경영권의 향방에 따라 현재의 경영진 및 사업구조가 변경될 위험이 있고, 금번 유상증자 진행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청약 여부에 따라 증자 후 지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총 7,637,907주로현재 총발행주식수 34,201,705주의 22.33%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높지 않습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증자에서 계획대로 100%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총 9,000,000주의 신주가 발행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고려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발행되는 신주 9,000,000주를 감안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17.60%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또는 추가 지분 취득 등의 안정된 경영권 확보 전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분의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동윤 본인 보통주 4,440,900 13.24 4,440,900 12.98 -
이준석 보통주 3,083,510 9.19 3,083,510 9.01 -
이동욱 보통주 80,497 0.24 80,497 0.24 -
라홍빈 임원 보통주 50,000 0.15 33,000 0.10 -
보통주 7,654,907 22.82 7,637,907 22.33 -
우선주 0 0 0 0 -
기 타 7,654,907 22.82 7,637,907 22.33 -

※주1)  2011년 4월 29일 신주인수권 행사분 반영함.

  주2) 라홍빈 대표이사는 금년 11월 보유주식 17,000주를 장내 매도함.


3. 기타 투자위험


(3-1) 당사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10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9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행사 주식이 7,992,358주 및 제49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행사 주식 2,440,000주가 존재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수량이 200,000주가 존재합니다. 또한 본 공모 유상증자를 통한 예정 발행 주식은 9,000,000주입니다. 향후 발행가능한 희석주식수는 현재 총발행주식수 대비 57.40%로 향후 주가상승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모두 이루어질 경우 주가희석 및 상승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발행된 제10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 39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제49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행사 주식 10,432,358주와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주식 200,000주가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9,000,000주의  주식이 발행 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이 당사의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현재 주가희석화 위험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향후 발행될 수 있는 미행사 주식수는 총 12,432,358주에 이르며 금번 유증으로 발행 될 9,000,000주를 고려할 경우 현재 총 발행주식수 대비 57.40%로 주가희석화로 인한 주가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최초행사가액의 70%까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이 있는 경우에 행사 가능 주식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대량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67,934주이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29,551천원 규모 수준으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에 작은 수준이라 이와 비교하여 과다한 물량이 단기간에 출회되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역 (단위: 원, 주)
구 분 제10회신주인수권부사채 제39회신주인수권부사채 제49회신주인수권부사채 합 계
발 행 일 자 1999.6.8 2009.6.30 2011.11.28 -
만  기  일 2039.6.8 2012.6.30 2014.11.28 -
권 면 총 액 6,000,000,000 20,000,000,000 4,941,000,000 30,941,000,000
사채배정방법 사모 사모 공모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2000.6.8~2039.6.7 2010.6.30~2012.6.29 2011.12.28~2014.10.28 -
행사조건 행사비율(액면대비) 100% 100% 100% 100%
행사가액 2,453원 3,044원 2,025원 -
행사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보통주
2,398,521
기명식보통주
6,570,302
기명식보통주
2,440,000
기명식보통주
11,408,823
기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900,000,000원 2.000.000.000원 - 2,900,000,000원
기행사주식수 319,435주 657,030주 - 976,465주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5,100,000,000원 18,000,000,000원 4,941,000,000 28,041,000,000원
행사가능주식수 2,079,086주 5,913,272주 2,440,000주 10,432,358주
비      고 1999년12월6일부로 사채60억원 상환 2011년 4월 29일 신주인수권 657,030주 행사 - -
■ 제10회 BW 신주인수권 보유자 현황
구분 보유주식수 신주인수권표시증서 ② 신주인수권행사후 주식수(①+②) 신주인수권행사시지분율 비  고
(보통주) ① 지분율
이동윤 4,440,900 12.98% 611,496 5,052,396 13.93% 대표이사
이준석 3,083,510 9.02% 1,467,590 4,551,100 12.54% 이사(대표이사의 자)
이동욱   80,497 0.24% - 80,497 0.22% 대표이사의 형
라홍빈 33,000 0.15% - 33,000 0.09% 임원
(계) 7,654,907 22.38% 2,079,086 9,733,993 26.78% -
발행주식총수 34,201,705 - - - - -


■ 제39회 BW 신주인수권 보유자 현황
구분 보유주식수 신주인수권
표시증서 ②
신주인수권
행사후 주식수
(①+②)
신주인수권
행사시 지분율
비  고
(보통주) ① 지분율
산업은행 - - 3,285,151 3,285,151 8.19% -
기타 - - 2,628,120 2,628,120 6.55% -
(계) - - 5,913,271 5,913,271 14.74% -
발행주식총수 34,201,705 - -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부여일 / 부여받은 종업원 부여 수량 (주) 행사가격 (원) 가득조건 약정 기간
2011년 3월 30일/ 대표이사 라홍빈 200,000 6,000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날로부터 7년 이내

주)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약정 기간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인 희석 가능성은 없으므로 보통주 유통물량 증가 요인에서 제외합니다.

(3-2) 금번 유상증자로 9,000,000주가 발행될 예정이며 금번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사주조합 청약분을 제외하고는 전량 보호예수 되지 않으므로 대량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새로이 발행되는 기명식보통주는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환금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신주의 매매개시일전까지 배정받은 주식의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동기간 중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발행되는 주식 9,000,000주에 대해서 우리사주조합 청약분을 제외하고는 전량 보호예수 되지 않으므로 대량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 총수는 34,201,705주로 신주발행 비율은 26.314478% 입니다. 증자비율이 높음에 따라 주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식은 투자가치에 대하여 보장을 하지 않으며 청약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본 증자로 인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하였으며, 강화된 기준에 의할 경우 당사 주식의 환금성 위험은 높아지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관리종목 지정 등의 사유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는 발생한 바 없으나, 강화된 기준에 의해 당사에 관리종목 지정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주식의 환금성 위험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세하(주)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의 인수인인 유진투자증권(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세하(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유진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유진투자증권(주)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당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금융투자업자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주) 00131054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세하(주)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잔액인수를 하기 위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 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발행회사인 세하(주)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위한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실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참여자]

성 명 직책 부서 담당업무
이병익 이사 기업금융1팀 증자업무 총괄, 기업실사 총괄 및 기업리스크 검토, 경영진 면담
현희승 부장 기업금융1팀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경영진 면담
변웅수 부부장 기업금융1팀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경영진 면담
최영진 과장 기업금융1팀 회사조직 및 재무사항 실사리스크요소 분석 및 점검
황진희 대리 기업금융1팀 회사조직 및 재무사항 실사리스크요소 분석 및 점검


[발행회사 참여자]

성  명 직  책 부  서 담당업무
라홍빈 대표이사 - 경영총괄
최천옥 부장 전략기획팀 기획(에너지부분)
강신석 팀장 재경팀 경영기획 및 관리
엄호수 차장 재경팀 기획,재무,회계
우종윤 대리 재경팀 기획,재무,회계


(2) 기업 실사 일정 및 실사내용

일자 실사내용
2011-12-1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011-12-2 * 세부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 유상증자 일정 협의
2011-12-5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2011-12-6~
2011-12-14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재무제표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2011-12-15 *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 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 확인

* 발행사와의 협의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협의
2011-12-15~
2011-12-16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3) 실사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회사의 개요 - 회사명, 자금 조달방법, 조달규모 등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정관,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년 이사회 의사록
-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자료
자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내역
- 수권주식수 확보 여부
- 정관상 발행한도 적합성 확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내역
 (부여대상, 수량, 행사가격, 부여일자, 주주총회 의사록, 계약서) 검토
- 우리사주조합결성현황 확인
- 자기주식 취득 현황 검토
- 우발적인 상황 시 효력이 발생하는 우선주, 전환권, 회사채 등의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의결권 검토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旣 발행 사채의 기한이익상실조항 해당여부
주요제품의
사업성
- 주요제품의 매출액 규모 및 주요 매출처 검토 여부
- 주요제품의 특성, 용도, 기능 등에 대한 숙지 여부
- 주요제품의 성장추이, 향후 전망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
- 주요 경쟁회사의 현황 및 재무상태 검토 여부
- 제품별 매출원가율 등 회사의 수익구조 검토
- 주요제품의 시장경쟁상황 및 시장점유율 추이 검토
- 사업다각화 및 확장으로 인한 자금력은 어떠한가
- 매출이 발생시점 및 예상 매출액은 파악하였는가
-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의 추세 확인
- 해당 업종 관련 핵심 법규 및 규정 등 검토
- 지역 및 채널별 매출 구성 현황 검토
중요계약
진행 여부
- 합작투자계약, R&D 계약, 제휴계약
- 합병, 양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계약
- 정부나 정부산하기관과 맺은 중요계약
-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계약
생산능력에
관한 사항
- 제품별 생산공정
- 제품별 연간 생산능력
- 과거 3개년간 가동율(생산실적/생산능력)추이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및 생산인력 현황
- 향후 예상 수주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설비 및 인력 확보 현황
- 향후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의 내용
- 외주가공을 실시 여부, 이유, 경영상의 안정성
생산기술에
관한 사항
- 제품생산의 핵심기술
- 기술표준화 및 기술제품의 표준화 정도
-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
- 산업내에서 당사의 개별 생산기술의 Positioning (선도, 중진, 후발)
재무적 안정성 - 매출채권규모, 증감내역 및 회수기간의 적정성 검토
- 매출채권회전율(회수기간)의 검토를 통한 매출의 건전성 파악(동업종, 유사회사비교)
- 부실업체 매출채권 파악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결산서, 연결재무제표 검토
- 부도어음 등 장기채권 명세 및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회수가능성 및 증빙 검토
- 중요한 피투자회사의 경우 경영안정성 검토
- 재고자산의 규모, 증감내역의 적정성 검토
- 급격한 재고자산의 입출고 파악
- 차입금 현황(만기구조, 이자율, 차입처, 상환방법) 검토
- 최근 3개년간 현금흐름(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분석
- 유상증자가 회사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 회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검토
- 투자계획 등을 감안한 향후 자금운용계획 검토
관계회사 - 관계회사 지배구조 확인 및 현황 파악
- 관계회사 경영안정성 및 재무적 안정성 검토
-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검토
-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의 우발채무 검토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관계회사 등 지배구조 검토
-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 등이 출자한 타법인
- 최대주주변동의 사유
-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 및 잔액 검토 및 부당한 자금지원 또는 변칙증여 가능성 파악
- 이사회 구성, 임원 이력, 임원의 지분현황 확인
- 임원의 이력, 역할, 지분현황
- 설립이념, 경영철학, 설립배경
- 대표이사의 업종 전문성
- 회사의 장단기 목표 및 영업전망(근거 포함)
- 관계회사 겸직 임원 및 최대주주의 친인척 임원
- 임원변동의 사유
- 자금, 회계, 공시 등 관리조직의 책임자 및 담당자
- 내부통제장치의 역할(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여부 및 역할, 재고조사, 가격설정방법, 결제선 등) 검토
기타 -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여부 등 검토
- K-IFRS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제표 차이 조정 내역 파악
- 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보증 현황, 설정계약서, 그 제3자와의 관계(관련회사, 주주, 임원, 기타 이해관계의 유무) 검토
- 관계법규 위반사항 및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의 내용 및 예상되어지는 결과 검토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벌금, 과태료 등의 내역 검토
-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통지를 받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각종 분쟁 검토
- 미행사된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규모 및 상장 후 주가 영향 파악
- 과거 3개년 선물환 등 파생상품 거래내역 검토
- 과거 3개년 환율변동에 노출된 위험 규모 및 환율변동위험 헤지 여부 파악
- 합병, 분할 여부 및 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주요 경영진 면담내용 요약>
가. 경영자의 경영철학 및 경영 마인드
나. 회사 Vision 및 사업구조
다. 동사가 영위하는 태양광산업, LED산업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전망
라. 통제시스템 - 사업성 검토 및 리스크 관리
마. 의사결정 시스템
바. 성장 및 수익에 대한 Vision
사. 향후 유동성 및 수익성 확보 계획
아. 실적 전망

3. 종합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세하(주)의 2011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9,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세하(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 요인 - 동사는 제과, 제약,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SC마닐라지, 아이보리지 등의 범용 백판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업계 3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무림그룹은 제지 및 제지 관련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 이외에 무림페이퍼㈜, 동해펄프㈜ 등의 업체가 속해 있으며 계열 부실화로 인한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국내 백판지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추가적인 증설이 없어 내수 수요량은 1998년 40만톤에서 2010년 76만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공급과잉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3위의 동사는 일정 수준 과점생산자로서 시장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에 대한 사업성과 가치는 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양호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카자흐스탄 정부에 광업권취소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7월 최종 승소하였고, 현재 MGK사에 간접 투자한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부정적 요인 - 산업용지부문의 양호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인한 낮은 영업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산업은 급격한 경기침체시 매출채권 증가나 판매부진으로 이어 질 수 있고, 원재료가격 급등시 재고부담 증가로 운전자금이 증가 할 수 있어 동사의 수익성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동사는 2005년 이후 유전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와 영업불황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관련 투자는 연평균 50억 원 내외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 현 수준의 EBITDA 창출 규모로는 금융비용과 경상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동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제지사업은 원재료 가격에 민감한 수익변동성과 제품차별화 보다는 가격위주의 경쟁구조로 인한 낮은 수익성, 성숙기 산업으로서 성장성이 높지 않은 점으로 인해 동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카자흐스탄내 유전 광구 개발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장기대여금 등 2010년 말 기준으로 668억 원의 대손충당금(장기미수수익 103억 원 포함)을 설정하였습니다. 진행단계에 있는 MGK사에 대한 지분매각 작업이 지연될 경우, 향후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창출력대비 과다한 수준의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지사업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재료 구매등의 운영자금을 확보는데 소요될 계획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동 자금사용에 대한 동사의 자금사용목적에 대한 청취 및 사용처와 사용시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세하(주)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935,000,000
발   행   제   비   용(2) 348,343,300
순 수 입 금 [ (1)-(2) ] 10,586,656,700

※ 상기 발행제비용(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금액으로, 향후 발행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행제비용은 자체 보유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발행분담금 1,968,300 발행총액 × 0.018%(10원미만 절사)
추가상장수수료 4,800,000 1,800천원 + 30억초과금의 0.05%
인수수수료 273,375,000 기본 2.5% + 실권 15%로 가정
증자등기비용 등록세 36,000,000 (1) 등록세: 증자자본금×0.4%
교육세 7,200,000 (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25,000,000 신문공고비, 투자설명서인쇄비 등
합    계 348,343,3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금액으로, 향후 발행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총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주3)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      타
- 9,935,000,000 1,000,000,000 - 10,935,000,000


용도별 자금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용도별 자금의 규모와 지출시기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위임전결규정 및  내부통제절차에 의거 공모자금의 관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에 대비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부족한 자금의  향후 조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자금집행 우선순위
                                                                                                      (단위 : 원)

우선순위 내 역 사용금액 사용예정일 비 고
1 차입금 결제 1,000,000,000 2012년 2월~3월 예정 -
2 원재료 구매대금 4,935,000,000 2012년 2월~3월 예정 -
3 전자어음 결제 5,000,000,000 2012년 2월~3월 예정 -
10,935,000,000 - -


다. 상세내역

(1) 차입금 상환
당사는 외환은행 무역금융 대출 1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금융기관 종 류 대출금액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만기일 상환일자
외환은행 무역금융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건별 상이 2012년 2월

주)무역금융은 수시입출금이 이루어지므로 건별 만기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원재료 구매대금
원재료 구매자금 2009년 2분기 이후 당사 주원료인 펄프 및 고지 값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비 및 생산을 위하여 금번 공모 대금으로 주원료 매입자금에 사용 하고자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주요품목 거래처 금액  구매기간
원재료 고지 영남자원외     4,935,000,000  2012년 2월~3월


(3) 당사의 구매자금대출 월평균 금액은 40억원이며, 월평균 지급어음 결제는 50억 정도 입니다.

원재료 구입시 결제조건에 따라 현금, 구매자금대출 또는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림실업의 경우 어음할인 한도가 20억원인 관계로 전자어음 총 발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구매자금대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남자원의 경우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며 어음할인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조건에 따라 원자재 구매자금등의 결제시 현금 및 어음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원자재 구매자금 조달계획(고지 및 보조원료)                 (단위 : 백만원)

구매업체명 매월 예상금액 구입물품
경림산업                          97 고지
모세시큐리티                          85 고지
무림피앤피                         591 고지
삼명환경달성지점                          34 고지
삼신화성산업                            2 보조원료
서경산업주식회사                          16 보조원료
세림산업                         289 고지
세림실업                         459 고지
세영화학                           5 보조원료
송림산업                         145 고지
송파자원                         162 고지
스타이론코리아                         227 보조원료
아진실업                         129 고지
영남S&R                         264 고지
정원화학                            9 보조원료
지피                            6 보조원료
태서리사이클링                         530 고지
화원실업                         767 고지
(계)                      3,817  


당사의 원재료 중 고지 및 보조원료 매입액은 매월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49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입하는 원재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금결제할 예정이며 공모자금 입금시 2개월에 걸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주요 품목 거래처 금액 결제기간
어음결제 고지 외 세림실업 외 5,000,000,000 2012년2월~3월
합        계 5,000,000,000 -


■ 원자재결제 지급어음 결제계획(고지 및 보조원료)                        (단위 : 백만원)

거 래 처 명 매월 예상금액 구입물품
(주)건양화학                          26 보조원료
(주)동양화공                          21 보조원료
(주)동해로지스틱스                            6 주원료
(주)선비에스                          23 보조원료
(주)수양                          37 보조원료
(주)유니켐                          15 보조원료
(주)일신화학                            5 보조원료
(주)정우정밀화학                            6 보조원료
JS상사                          25 보조원료
경안씨앤에스                          13 보조원료
경일케미칼                          56 보조원료
금호석유화학                         414 보조원료
낙민프로텍산업                          15 보조원료
대상주식회사                          13 보조원료
버크만라보라토리즈코리아(주)                          32 보조원료
성창정밀화학                          63 보조원료
세경물산(주)                          21 보조원료
세라켐                          18 보조원료
세림실업(주)                         685 고지
세한산업                          31 보조원료
송강산업(주)                          16 보조원료
스타이론코리아유한회사                          55 보조원료
영남자원(주)                      1,826 고지
오미아코리아                          53 보조원료
우진산업(주)군산                          13 보조원료
지엠씨                         109 보조원료
코맥스화학왜관지점                          14 보조원료
한국라티스                          13 보조원료
한국산노프코(주)                            5 보조원료
한국케미라유한회사                          19 보조원료
(계)                      3,649  


당사의 지급어음으로 결제하고 있는 원재료 중 고지 및 보조원료 매입액은 매월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5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결제되는 지급어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금결제할 예정이며 공모자금 입금시 2개월에 걸쳐 결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라. 공모자금 관리 및 집행을 위한 내부통제 방안

당사의 내ㆍ외 상황변화 등을 충실히 살피고,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차입금 상환 등 자금사용의 효용성과 재산보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증자자금의 관리 및 사용을 진행하되, 집행전 절차상 하자나, 회계처리 등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내부감사(상근감사 포함)부문에 협의 및 사전 통제절차를 밟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1) 차입금상환 관리 내부통제 절차연간자금계획표에 따라 차입금상환 및 신규차입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 및 승인 후 차입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차입계획표에 따라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해 자금수준에 따라 상환 및 차환여부를 결정하며, 차입금 상환시 내부 품의 및 승인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합니다.

(2) 원재료 구매 관리구매팀에서 연간생산계획에 따른 월별구매규모를 감안하여 발주하며, 입고시 발주사항과 입고정보 대사후 전표를 작성합니다.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결재 및 승인후 회계과의 확정절차 거친후, 재경팀에서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승인후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세하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seha corporation』

 이라고 표기하며 약식으로는『 세하(주)』또는『seha corp』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1984년 7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7월 3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①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②전화번호 : 053-606-0600
    ③홈페이지 : www.seha.co.kr

라.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제과, 제약,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SC마니라지, IVORY지 등의
    범용 백판지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백판지류 생산량 기준 업계 3위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유전광구에 지분을 확보하여 투자
    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계열회사
     (국내 13개사, 해외 2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명 주요사업 상장여부 비고
세하(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 국내(당사)
무림페이퍼(주)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국내
무림P&P(주) 표백화학펄프의 생산 및 판매
무림에스피(주)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코스닥시장 상장
무림파워텍(주) 증기와 전기의 생산 및 판매 비상장
무림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
무림오피스웨이(주) 문구용품 도매업
무림로지텍(주) 물류창고의 운영
무림켐텍(주) 잉크 제조.판매
대승케미칼(주)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
무림인터내셔널(주) 조림, 육림 및 산림개발
(주)파인리조트 스키장 운영업
(주)이엔티글로벌 광고업
Moorim USA 제지와 펄프의 도매업 해외(미국)
Moorim UK 제지 도매업 해외(영국)


2. 회사의 연혁

가. 상호의 변경
    회사는 2007년 3월 20일 '세림제지 주식회사'에서 '세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하였습니다.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2005-7-27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해외유전개발 투자목적으로 Acret Ltd의 지분 50%취득)
    2006-4-25 주식액면분할(액면가 5,000원→1,000원)
    2008-3-14 라홍빈 대표이사 취임(각자대표)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5년 03월 23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0,000 50,000 5,300 -
2005년 06월 07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7,500 5,000 5,200 -
2005년 08월 16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3,500 5,000 5,200 -
2005년 09월 05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8,394 5,000 14,087 10회 사채
2005년 09월 21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35,493 5,000 14,087 10회 사채
2006년 03월 3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0,000 5,000 5,300 -
2006년 04월 26일 주식분할 보통주 19,344,675 1,000 1,000 5:1
2006년 05월 24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0,000 1,000 1,060 -
2006년 07월 2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0,000 1,000 1,060 -
2006년 09월 04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0,000 1,000 1,060 -
2006년 12월 01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0,000 1,000 1,060 -
2007년 05월 15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00,000 1,000 1,060 -
2007년 08월 08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50,000 1,000 2,400 -
2007년 12월 18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50,000 1,000 2,400 -
2009년 05월 26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7,000,000 1,000 2,545 -
2010년 05월 14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6,500,000 1,000 1,925 -
2011년 04월 29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657,030 1,000 3,044 39회 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총액 행사가능주식수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09.06.08 2039.06.08 6,000,000,000 기명식
보통주
2000.6.8
~2039.6.7
100% 2,453 5,100,000,000 2,079,086 -
제3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09.06.30 2012.06.30 20,000,000,000 기명식
보통주
2010.6.30
~2012.6.29
100% 3,044 18,000,000,000 5,913,272 -
합 계 - - 26,000,000,000 - - 100% - 23,100,000,000 7,992,358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4,201,705 - 34,201,705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4,201,705 - 34,201,705 -
Ⅴ. 자기주식수 1,596,980 - 1,596,98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32,604,725 - 32,604,725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자본시장법상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1,596,980 - - - 1,596,980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1,596,980 - - - 1,596,980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1,596,980 - - - 1,596,980 -
우선주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4,201,705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596,980 자기주식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32,604,725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45조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당은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게 지급한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27기 제26기 제25기
주당액면가액 (원) 1,000 1,000 1,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61,784 -13,594 136
주당순이익 (원) -2,089 -600 7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Ⅱ. 사업의 내용


1.사업의 개요
(1)산업의 개요 및 특성
     제지산업은 원자재투입에서부터 초지공정, 가공공정까지의 일관자동화가 추진
     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원료 및 제품부피의 과도로 물류비
     용 단가가 높아 국제적으로 내수지향적인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의 백
     판지는 주원료인 고지의 국내수거율이 높아 원자재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출
     비중이 높은 전략적 산업이며 고지를 주원료로 이용하는 자원재활용 산업으로
     사회적 소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산업의 성장성
     1976년 상반기 이후 중국의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일시적인 수출둔화 및 국내경
     기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96년 하반기 중국의 증치세 폐지와 1997년초 홍
     콩 등 동남아권의 수요증가로 수출물량이 높은 신장세를 보였고 1997년 중반 이
     후 아시아경제위기로 세계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의 경공업성장이      지속되어 여타 산업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5년 이후 중국의
     대규모 신규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및 2008년 말 국제금융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백판지 시장도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9년 중반 이후 아시
     아 지역의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고, 특히 중국의 고성장 지속과 국제적인 설비투
     자 대폭 축소 및 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 부족현상과 고급 포장지 수요증대로
     백판지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3)경기변동의 특성
    백판지는 주로 경공업제품의 포장재로 활용되고 있어 경공업산업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장치산업인 관계로 증설이 있으면 공급과잉이 되고
    일정기간 증설이 없으면 공급부족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공급의 증가는 계
    단식으로 이루어지고 수요는 경제성장 및 국민 생활수준에 비례하여 증가되므로
    일시적인 공급초과와 수요초과가 순환적으로 나타나며 GNP 성장수준과 비례하
    여 성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4)국내외 시장여건

   1)해외시장 여건(중국중심)
    2003~2006년 사이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로 인해 백판지 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의 신규 증설 부진 및 업계 구조조
   정 진행으로 판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고성장 지속과
   고급포장지 수요 증대에 따라 국제적인 공급부족 현상 및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인
   한 수급의 불균형으로 해외시장여건은 호전 되고 있음.

   2)국내시장 여건
    중국의 증설 프로젝트 동결 및 가동 중지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시장에서 공
    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따라 국내 백판지 회사들의 수출 확대 등으로 국내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한국경제도 2008년말 국제금융위기 이후 2
    009년 하반기 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국내 백판지사의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
    어 내수 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주요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단위 : %)

회 사 명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한창제지 7.1 8.4 9.7
신풍제지 12.0 14.0 15.1
깨끗한나라 25.4 24.4 24.6
한솔제지 38.4 35.3 32.8
세하(주) 17.1 17.9 17.8
합  계 100.0 100.0 100.0

                                                                                                [자체분석자료]

(5)경쟁상황
     제지업은 장치산업으로써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신          규진입은 어려운 편이고 시장경쟁은 가격 및 품질이 생산업체간에  큰 차이가          없어 완전경쟁시장에 근접해 있고 수요처가 대부분 제과업체, 인쇄소, 출판사          이므로 매체를 통한 광고보다 직접방문에 의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6)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추진배경

1984년 설립한 제지 전문 기업인 당사는 2002년 이후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사업성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전략적인 변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원의 유한성과 중국 및 인도의 경제 발전이 현실화되면서 지속적인 자원의 필요성이 예상되어 자원개발사업을 사업 다각화의 테마로 선정하였고, 동해 펄프 인수 추진, 필리핀 조림사업 추진, Kazakhstan 내 보크사이트 광구 인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자원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5년 Kazakhstan내 Kazkhan Investment사와 악토베 지역에 있는 사크라마바스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West Bozoba와 Sarkramabas의 광구운영은 당사 투자회사의 자회사인 MGK가 전담하고 있으며 당사의 라홍빈 대표는 회사가 투자한 Acret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2. 추진경과

<MGK사의 광구 개발 연혁>

1996년 4월 West Bozoba 및 Sarkramabas구역내 탄화수소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광구
 개발 허가 (Act of state registration GKI-172 of February 18, 1998)
1998년 2월 West Bozoba 및 Sarkramabas구역내 탄화수소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광구
개발 계약 (Act of state registration GKI-173 of February 18, 1998)
2005년 7월 Akmai사와 한국측 컨소시엄 간 JDA 체결
2005년 12월 West Bozoba 3D 탄성파 자료 확보
2005년 12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6년 8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완료
2006년 10월 West Bozoba KT-2층 1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6년 12월 Sarkramabas KT-2층 1공에서 Oil Flow를 발견
2006년 12월 Sarkramabas KT-2층 2공에 대한 시추 시작
2007년 4월 Sarkramabas KT-2층 2공에 대한 발견잠재자원량 결과 발표
2008년 2월 Sarkramabas 및 West Bozoba 광구 탐사권 3년 연장 승인
2008년 5월 Sarkramabas광구 발견잠재자원량 카자흐스탄 정부 등록(5,400백만 배럴)
West Bozoba KT-2층 1공에서 Oil Flow 발견
2008년 7월 Sarkramabas광구 2공에 대한 시추완료
2008년 8월 Sarkramabas광구 3공에 대한 시추시작
2009년 5월 Sarkramabas광구 2공에서 Oil Flow 발견
2009년 9월 GCA로부터 발견잠재자원량 평가 인증서 수령
2010년 6월 Sarkramabas광구 3공에 대한 시추완료
2010년 10월 Sarkramabas광구 3공에서 Oil Flow 발견


3.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자료는 GCA에서 2009년 9월 검토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광구를  평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백만배럴, 백만불)
 구 분 사크라마바스 웨스트 보조바** 합 계
1C 2C 3C 1C 2C 3C 1C 2C 3C
탐사자원량 16.6 149.9 613.1 18.9 70.7 314.7 35.5 220.6 927.8
발견잠재자원량 4.1 45 214.6 4.7 20.39 109.9 8.8 65.4 324.5
세후 NPV (12%)   48 866 3,302 46 346 1,571 94 1,212 4,873
세후 NPV (15%)   37 711 2,593 32 265 1,199 69 976 3,792


4. 향후 수익성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2009년 12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한 한국산업은행의 추가 Loan USD1,500만 대출 추진 과정에서 KDB 컨설팅 및 KPMG Advisory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에 근거하며 그 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clip_imag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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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견잠재자원량 평가사례

■ 카자흐스탄 정부 신고 발견잠재자원량

2008년 5월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 자원부 산하 국가 등록위원회(State registry committee)에 1-S공 탐사결과를 기초로 Sakramabas 광구의 54백만배럴을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공식 등록하였으며, 향후 추가 시추 및 테스트를 통해 발견잠재자원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 자원부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국가 등록위원회(State registry committee)의
결정 내용

- Sarkramabas 광구에서 석유 분출이 있었으므로 광구를 유전(Field)으로 인정함.
- 석유 부존층인 KT-I 과 KT-II 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사정 제1공이 시추되었으며 일 30.5㎥ (192 베렐) 의 석유 배출이 있었음.
 - 제1공의 탐사정의 테스트 결과 생산 가능한 층은 제 2 구간인 석탄기의 모스코비안과 바시키리안 층이며, 총 구간 796m 안에 15개 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Water Oil Contact(WOC) 는 4,497m 임.
- KT-II 층을 주축으로 C1, C2카테고리에 따라 '용적기법' (Volumetric method)으로 다음과 같이 Sarkramabas 제1공 주변의 원유자원량 등록을 공인함.

구분 발견잠재자원량
C1 1.915백만톤 (14.2백만 베럴)
C2 5.429백만톤 (40.3백만 베럴)
C3 7.344백만톤 (54.4백만 베럴)



■ GCA 평가내용


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 추정 평가기관인 Gaffney, Cline & Associates(GCA)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Oil & Gas에 대한 세계적인 종합컨설팅 기업으로 미국, 호주, 싱가폴 등 6개국 지사를 운영중이며, 특히 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 평가부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입니다.

GCA는 당사가 지분투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육상에 소재하고 있는 West Bozoba 유전 및 Sarkramabas 유전에 대한 독립적인 자원을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당해 평가의 목적은 위 두개의 유전에 대해 독립적인 발견잠재자원량을 확인하여 주었고, 본 확인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광구의 평가와 개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의해서도 사용될 것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GCA로 부터 취득한 2009년 9월자 UPDATED INDEPENDENT RESOURCES CERTIFICATION FOR THE WEST BOZOBA AND SARKRAMABAS FIELD, ONSHOREWEST KAZAKHSTAN(카자흐스탄 육지에 위치한 West Bozoba 유전 및 Sarkramabas 유전에 대한 개정된 독립적 자원량 확인서, 이하 "확인서")는 MGK에서 GCA로 제공된 기술자료 및 그 해석에 대한 검증에 기초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테스트들, 공정과조정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원량(Resource Volume) 규모에 대한 상업성과 경제성 평가들은 원유에 대한 GCA 내부의 국제가격 시나리오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GCA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결정론적인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보고된 발견잠재자원량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되었고, 향후 광구운영의 결과나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됨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GCA는 아래 표에 2009년 9월 30일에 Sarkramabas 광구와 West Bozoba 광구에 대한 잠재원유 및 가스자원량(Contingent Oil and Gas Resource Volume) 등은 합리적이며, 석유공학자협회(Society of Petroleum Engineering(SPE))가 공표한 석유가스매장량 정보평가 및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Standards Pertaining to the Estimating and Auditing of Oil and Gas Reserves Information)이 부여한 문서들에서 제공 되어져 있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석유공학적 원칙에 일치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장량(Reserves)과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에 대하여 적용된 정의들은 세계석유공학자협회/국제석유의회, 미국 석유지질학자연합회, 석유평가공학자협회 석유매장량 관리시스템(SPE/WPC/AAPG/SPEE Petroleum Resource Management System "SPE PRMS")이 자격을 부여한 문서들에 2007년 3월 세계석유공학자협회/국제석유의회, 미국 석유지질학자연합회, 석유평가공학자 협회가 승인한 것입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카자흐스탄 내의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에 대한 발견잠재자원량 평가]
(단위 MMstb; Million stock tank barrel)
유전/저류층 유전 총량(100%)
1C 2C 3C
West Bozoba/페르미안 0.1 0.2 0.5
웨스트보조바/KT Ⅱ 4.6 20.2 109.4
West Bozoba합계 4.7 20.4 109.9
Sarkramabas/ KT Ⅰ 0.0 10.6 55.1
Sarkramabas/ KT Ⅱ 4.1 34.4 159.5
Sarkramabas 합계 4.1 45.0 214.6
총  계 8.8 65.4 324.5

주1) 표에 제시된 원유의 발견잠재자원량은 2009년 09월자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의 관점에서만
       고려되어야 함  
주2) 가스 채굴 계획이 없다는 보고에 따라 가채 가스량은 산정하지 않음.
주3) 위에서 언급된 총 원유량은 경제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유의 매장량을 제외한 발견잠재자원량(Oil Estimated Ultimate Recovery) 을 산출 함.


7. 유전개발사업 계약유형 및 현황
① 당사는 카자흐스탄 소재 유전개발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의 지분 50%를 보유하여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의 유형 West Bozoba와 Sarkramabas광구는 생산물분배계약이 아닌 카자흐스탄정부로부터 탐사권 및 생산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이 카자흐스탄 정부로 지급되는 Concession Agreement임.
MGK LLP
주요지분참여자
Sturgis Investment Ltd.(50%): Rangewood(44%)
(주)피엘에이(52%)
트라페즈홀딩스(4%)
Acret Ltd.(50%): 세하(주)(50%)
(주)케이에스에너지(50%)
수익배분구조 생산이 개시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MGK LLP의 금융기관 차입금 및 주주차입금이 우선 변제되며, 이후 수익금은 참여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수익금이 배분됨.


② 당사의 투자 현황
당사는 카자흐스탄 소재 유전개발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의 지분참여자인 AcretLtd.의 지분 50%(MGK LLP의 유효지분 25%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분기말현재 총 지분투자액은 USD 5,250,000이고, MGK LLP에게 대여한 금액은             USD 54,505,116입니다.

이외에 당사는 MGK LLP의 향후 추가 탐사 및 생산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중 25%를 MGK LLP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의 매장량(Reserves)이 2억 배럴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USD 9,250,000을 지분매입 대금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③ 탐사권의 조기종료 통보

유전개발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는 전기 중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 탐사권이 조기종료됨을 통보 받았으며, 이에 당사와 MGK LLP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조기종료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광구 탐사권의 조기종료를 철회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건에 대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2011.03.2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카자흐스탄 광구개발 관련 광권의 조기종료의 건
2. 주요내용 당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운영권자:MGK LLP)의 광권계약 만기(2011.4.18)이전에 조기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사실을 인지함
3. 결정(확인)일자 2011-03-2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종료 사유 : MGK가 광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2. 광구 운영권자인 MGK LLP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광권의 조기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광권회복 신청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는 바,
3. 현재 카자흐스탄 관련당국은 당해 서류의 심사를 진    행하고 있음.
4. 광권회복을 위해 회사는 KDB를 승계한 MGK 보유광   권의 적법한 질권자라는 사실 등을 집중부각하여 카    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   음.
5. 한편 당사가 선임한 현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광    권이 조기종료된 후 회복된 사례들이 상당하며, 회사   가 투자한 광구의 경우 광권 회복 가능성이 상당하다   는 의견을 제시함
※ 상기의 확인일자는 MGK LLP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초안을 통해 당해 사안에 대해 확인한 시점임.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지분법손실 37,931백만원 및 대손상각비  26,307백만원을 전기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동 광구 탐사권 조기종료 통보의 철회 여부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1)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비율)
제 지 제   품 백 판 지 산업용 포장지
기타 주부원료
Navis
Glacis
127,916
91%
상품외 상품,원료 - 8,283
6%
기타 - - 3,832
3%
합   계 - 140,031
100%


(2)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
품 목 제28기 3분기 제27기 연간 제26기 연간
백  판  지 820 784 654
상       품 1,450 1,311 1,251


(3)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비율) 비   고
제  지 주원료 P U L P 백판지 주원료 3,740 내수 : 무림P&P
 수입 :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6%
고    지 백판지 주원료 48,961 내수 : 영남자원, 세림실업
 수입 : 일본, 미국 등
74%
부원료 기    타 전분,  활석外 13,071 내수 : 금호석유화학, 한국바스프 등
20%
합         계 65,772
-
100%


(4)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추이

(단위 : 천원)
품 목 제28기 3분기 제27기 연간 제26기 연간
L B K P 국  내 774 886 653
수  입 - - -
N B K P 수  입 951 886 721


3.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생산능력

(단위 : 천톤)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 28 기 3분기 제 27 기 제 26 기
제지사업 백판지 대구광역시 156 204 197
합 계 156 204 107


나.생산능력의 산출근거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 최대생산능력

② 산출방법

   산출대상기간 : 2011.01.01 ~ 2011.09.30
    초지1호기 :  273일 * 345MT (1일 생산량) =  94,316MT

   초지2호기 :  273일 * 226MT (1일 생산량) =  61,725MT
                         ---------------------------------
                                                                  156,041MT


○평균가동시간
   ㅇ 1일평균가동시간 : 23시간

  ㅇ 월평균 가동일수  : 29일
   ㅇ 28기 3분기 가동  일수  :  262일
   ㅇ 28기 3분기 가동 가능 시간  : 6,288시간


(2)생산실적 및 가동률

가. 생산실적

(단위 : 천톤)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 28기 3분기 제 27 기 제 26 기
제지사업 백판지 대구광역시 150 195 184
합 계 150 195 184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 시간)
사업소(사업부문) 분기 가동가능시간 분기 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현풍공장(제지사업) 6,552 6,280 95.9%
합 계 6,552 6,280 95.9%


(3)생산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분기증감 분기상각 분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현풍공장 자가 대구광역시 공장부지
126,643㎡
33,494 2,753 - - 36,247 -
합 계 33,494 2,753 - - 36,247 -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분기증감 분기상각 분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현풍공장 자가 대구광역시 본공장 건물外
58,492㎡
10,773 - - 287 10,486 -
합 계 10,773 - - 287 10,486 -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분기증감 분기상각 분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현풍공장 자가 대구광역시 수전설비外 4,274 25 - 272 4,027 -
합 계 4,274 25 - 272 4,027 -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분기증감 분기상각 분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현풍공장 자가 대구광역시 초지기外 53,187 3,395 - 3,357 53,225 -
합 계 53,187 3,395 - 3,357 53,225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분기증감 분기상각 분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현풍공장 자가 대구광역시 지게차外 526 343 - 145 724 -
합 계 526 343 - 145 724 -


[자산항목 : 공구와기구]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분기증감 분기상각 분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현풍공장 자가 대구광역시 CRANE外 142 78 - 21 199 -
합 계 142 78 - 21 199 -


[자산항목 : 집기와비품]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분기증감 분기상각 분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현풍공장 자가 대구광역시 책상外 614 168 - 141 641 -
합 계 614 168 - 141 641 -


[자산항목 : 건설중인 자산]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분기증감 분기상각 분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현풍공장 자가 대구광역시 소각로 공사外 666 3,351 3,778 - 239 -
합 계 666 3,351 3,778 - 239 -


4.매출에 관한 사항

(1)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 28 기 3분기 제 27 기 제 26 기
제지 제품 백판지 127,916 159,887 129,783
상품 外 상품/원료등 8,283 14,362 8,942
기타매출 3,832 140 2,639
합 계 140,031 174,389 141,364


(2)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가.판매조직
     o 국내영업팀 (10명) : 실수요자 및 도매상 거래담당-제과사,출판사,인쇄소        

    o 해외영업팀 (4명) : 중국, 홍콩 등 동남아일대 및 중동지역 수출 및 NEGO업무
     o 지방사무소(대구) (2명) : 지방,실수요 및 중간매출상(도매상)
나.판매경로

이미지: 판매경로

판매경로


다.판매방법 및 조건
    o 내 수 : 현금 및 외상판매  - 평균 60 ~ 90일 어음

   o 수 출 : LOCAL 및 DIRECT 수출
                -중국,홍콩 등 동남아일대
                -일본,미국

라.판매전략

   고객위주의 생산품질관리체제 정착 및 물류체제의 혁신

   제품별 원가관리체제 수립으로 판매경쟁력 제고


5.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의 외환포지션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Long position입니다.
   수출시 선적 후 대금회수 기일까지 환율하락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반대로   수입시에는 선적 후 대금지급 기일까지 환율상승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물품대금회수 및 수입대금회수간 기일간의 괴리가 크지 않은 관계로 환율상승 및     하락시 자동적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당사는 환위험 관련 위험관리규정 및 한도, 평가측정방법 등 관련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당사의 환위험관리대책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결제시기를 일치시켜     서로 상계하는 MATCHING, LEADING & LAGGING 등의 내부적 기법을 사용하     고, 대외적 기법으로는 현물환 및 선물환을 이용하여 외환잉여POSITION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6.연구개발활동 등

(1)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원단위 감소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집중

고 있다.

2003년도에는 환경문제에 대비 100%재생판지개발을 완료하고 재생용지의 강도    향상기술을 통한 고강도지개발과 저밀도판지개발, 제품고급화를 위한 2호기 TRI     PLE 최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CCB Coater를 신설하여 기존의 CCP(Cast Coated Paper)와는 다른 구조의 CCB(Cast Coated Board)를 개발하여 생산중이며, 2005년10월에는 Off Machine Coater(NEW1 Coater)를 신설하여 식품용지,CLB, Ink Jet용지 등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최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이사



생산지원팀



R&D팀

※ 연구 직원 : 2명 [석 사 : 1명, 학 사 : 1명]


(2)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제28기 3분기 제27기 제26기 비 고
원  재  료  비 - - - -
인    건    비 139,018 121,282 311,746 -
감 가 상 각 비 - - - -
위 탁 용 역 비 - - - -
기            타 10,818 18,824 11,305 -
연구개발비용 계 149,836 140,106 323,051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149,836 140,106 323,051 -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11% 0.08% 0.23% -


(3)연구개발실적
공시대상기간중 당사의 연구개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제휴)기관 비        고
내수내유지(F-Series) Bloking 개선 2006.04~2006.07 자체개발 개발완료(상업생산중)
상하수용 고도 정수처리시스템 및 정수처리방법 2006.05.17(등록일) 자체개발 국내 특허등록
전해환원식 펜톤산화폐수처리장치 2006.06.16(등록일) 자체개발 국내특허등록 중국,베트남 특허출원중
CLB 제조기술 개선 2006.06~2006.10 자체개발 개발완료(백색도 및 광택도 개선)
FST&FCB Coating Color 및 제조기술 개발 2006.06~2006.11 자체개발 개발 완료(상업생산중)
연속회분식 수처리 설비용 처리수 배출장치 및
이를 통한 하수처리방법
2007.02.14(등록일) 자체개발 국내특허등록
FSC Coating Color 개발 2006.10~2007.03 자체개발 Lab 개발완료
CPY&CPW Coating Color 및 제조기술 개발 2006.11~2007.03 자체개발 개발 완료(상업생산중)
항균 기능지 개발(FST,FIB, CPH 등) 2007. 04~2007. 06 자체 개발 개발 완료
FST 내블록킹성 개선 2007. 05~2007. 06 자체 개발 개발 완료(상업생산중)
FST 기능성 및 작업성 개선 2007. 07~2007. 08 자체개발 상업생산 중
항균기능지 개발(SC) 2007. 10~2007. 11 자체개발 개발완료
펄지 Coating Color 개발 2007. 10~2007. 12 자체개발 개발완료
반누브지(SRG) Coating Color 개발 2008. 1 ~ 2008. 3 자체개발 개발완료
펄지(PSD) 품질 개선(바인더 배합비 변경) 2008. 4 ~ 2008. 6 자체 개발 개발완료
펄지(PSD) 품질 개선(바인더 시스템 변경) 2008. 9 ~ 2008. 10 자체 개발 개발 완료(상업생산중)
반누브지(SRG) 품질 개선(Scuffing 개선) 2008 . 7 ~ 2008. 12 자체 개발 개발완료
FST 평량 및 구조변경품 개발(평량 및 원지 변경) 2009. 2 ~ 2009. 3 자체 개발 개발 완료
CWB 및 CCP Back Coating 기술 개발
(Back Coater 설치)
2009. 2 ~ 2009. 3 자체 개발 개발 완료(상업생산 중)
고기능성 FIB Lab Color 개발(불소계 및 아크릴계) 2009. 3 자체 개발 시험생산 완료
고기능성 FIB 개발(불소계 및 아크릴계) 2009. 5 ~ 2009. 6 자체 개발 시험생산 완료
펄지 기타 색상 Lab Color 개발(염료처리방식) 2009. 5 ~ 2009. 6 자체 개발 시험생산 완료
반누브지(SRG) 품질 개선 및 시산 2009. 8 ~ 9 자체 개발 시험생산 완료
편면 회색 펄지(PSD) 생산 2009. 9 자체 개발 상업생산 중
SIJ(열전사지) 품질 개선 및 시산 2009. 11 ~ 2010. 2 자체 개발 개발 완료
나비스(반누브지) 품질 개선 2009. 10 ~ 2010. 2 자체 개발 개발 완료
SIJ 생산 2010. 2 자체 개발 상업 생산 중
나비스 생산 2010. 2 자체 개발 상업 생산 중
나비스 생산 2010. 6 자체 개발 코터 신설 적용
글라시(펄지) 쿼츠 생산(GQ2) 2010. 6 자체 개발 코터 신설 적용
글라시 골드 시산(GG1, GG2) 2010. 7 자체 개발 개발 완료
고기능성 FIB 상업 생산 2010. 8 자체 개발 코터 신설 적용
글라시 골드 생산(GG2) 2010. 8 자체 개발 코터 신설 적용
PM Middle Color 은폐력 및 제품 평활도 개선 2010. 9. ~ 2010. 11 자체 개발 시산 완료 및 적용 검토 중
SIV(Card-B) 시산 2010. 9 자체 개발 개발 완료
글라시 화이트 골드 시산 및 생산(GWG2) 2010. 9 자체 개발 코터 신설 적용
글라시 화이트 생산(GW2) 2010. 11 자체 개발 코터 신설 적용
CWB 코팅기술 개발(Pre Coating) 및 양산 2011.1 자체 개발 상업 생산 중
PM Middle Color 은폐력 및 제품 평활도 개선 적용 2011.1 자체 개발 상업 생산 중
SIJ 잉크건조성 및 전사율 개선 2011.1~2011.2 자체 개발 상업 생산 중
SIV(Card-B) 상업생산 2011.2 자체 개발 상업 생산 중
Non PE 컵지 시산 2011. 2 ~ 9 공동 개발 품질 개선 중
용제형 잉크젯 용지 개발 실험 2011. 5 ~ 9 공동 개발 품질 개선 중
친환경 나비스 개발 진행 2011. 5 ~ 9 자체 개발 품질 검증 중
친환경 전사지 개발 진행 2011. 5 ~ 9 자체 개발 품질 검증 중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28기 3분기 재무제표는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입니다.

1. 요약재무제표
                                                                                                    (단위:백만원)

구    분 제28기 3분기 제27기 기말 제26기 기말 제25기 기말 제24기 기말
[유동자산] 70,518 70,710 60,653 67,728 67,996
현금 및 현금성자산 4,883 6,343 10,543 9,834 17,206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자산 48,256 47,946 35,226 39,055 37,254
재고자산 17,379 16,421 11,803 15,157 11,369
[비유동자산] 119,921 118,734 155,593 150,541 126,428
유형자산 105,788 103,676 96,248 99,691 84,815
무형자산 2,433 3,524 828 1,006 523
기타비유동자산 11,700 11,534 53,580 41,850 4,869
자산총계 190,439 189,444 216,246 218,269 194,424
[유동부채] 121,631 102,855 65,543 110,140 80,379
[비유동부채] 34,148 53,046 66,352 27,668 41,420
부채총계 155,779 155,901 131,895 137,808 121,800
[자본금] 34,202 33,545 27,045 20,045 20,045
[자본잉여금] 31,242 29,712 23,529 13,511 41,731
[자본조정] -3,206 -3,206 -3,206 -2,760 -2,236
[기타자본] 115 -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 83 83 664 -547 1,562
[이익잉여금(결손금)] -27,776 -26,591 36,319 50,212 11,523
자본총계 34,660 33,543 84,351 80,461 72,624
매출액 140,031 174,389 141,363 163,699 132,925
영업이익 -2,288 -59,052 -3,577 2,878 -3,321
당기순이익 -3,324 -61,785 -13,594 136 1,091
총포괄손익 -1,186 -63,491 -12,682 136 1,091
주당이익(손실)(단위:원) -103 -2,089 -600 7 59

※  XI. 재무제표 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제25기말~제28기3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은 K-IFRS, 24기말은 K-GAAP로 작성되었습니다.

2. 재무정보 이용시 유의점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2010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분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나 통제권은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가 피투자기업에 대해서 20%에서 50% 사이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며, 최초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이 당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당사의 회계정책과 일치되도록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해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차손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의 환입은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있습니다.


내부거래제거
내부거래로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은 재무제표 작성시 제외합니다. 관계기업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피투자기업에 지분을 투자한 한도내에서 제거합니다. 미실현손실은 손상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실현이익과 동일하게 제거합니다.

(4)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한국의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금융자산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며,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고 수취한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활성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 수취채권으로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거래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소프트웨어 구입원가는 유형자산의 일부로 자본화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28 ∼ 54년 차량운반구 4 ∼ 8년
구   축   물 4 ∼ 40년 공 구 기 구 5 ∼ 10년
기 계 장 치 4 ∼ 25년 집 기 비 품 2 ~ 10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개발비, 회원권 및 기타의무형자산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생산량 비례법 및 5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고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의 추정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의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금융자산의 예상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자산과 부채로 구성된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주로 매각거래를 통하여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중작은 금액으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해서는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5)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①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차입금, 매입채무및기타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비용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채무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지급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금융지급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통주의 발행시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6) 수익
당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는 배당기준일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함합니다.

모든 차입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복합금융상품

당사에 의하여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은 채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유사한 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의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신주인수권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최초 인식 후 재측정하지 아니하며,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손상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금융상품, 확정급여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2) 영업부문
당사의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펄프 및 지류의 제조 및 판매부문을 국내의 단일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회계감사인의 명칭
  전기(제27기) 및 제26기, 제25기 감사는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하였으며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습니다.

제 27 기 제 26 기 제 25 기
삼정회계법인
적정의견
삼정회계법인
적정의견
삼정회계법인
적정의견


2.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28기 삼정회계법인 재무제표 검토 등 80,000 -
제27기 삼정회계법인 재무제표 검토 등 80,000 1,305
제26기 삼정회계법인 재무제표 검토 등 72,000 1,351


3.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제27기 회계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상근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총 전 공시하고 이사후보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을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담당업무는『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중요 의결사항 등
공시서류작성일 현재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
사외이사
찬성여부
비고
1 2011.01.21 어음할인에 관한 건(남양저축은행) 가결 1 찬성 -
2 2011.01.25 유한회사 설립의 건 가결 1 찬성 -
3 2011.03.07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 찬성 -
4 2011.03.11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1 찬성 -
5 2011.03.25 하나은행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1 찬성 -
6 2011.03.25 사모사채 발행의 건(산업은행 44회 사채) 가결 1 찬성 -
7 2011.04.08 경남은행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건 가결 1 찬성 -
8 2011.04.14 사모사채 발행의 건(산업은행 45회 사채) 가결 1 찬성 -
9 2011.04.14 우리은행 일괄여신에 관한 건 가결 1 찬성 -
10 2011.04.29 제39회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유상증자
실시의 건
가결 1 찬성 -
11 2011.05.11 제46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1 찬성 -
12 2011.05.16 제47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하나은행) 가결 1 찬성 -
13 2011.05.31 제48회 사모사채 발생의 건 가결 1 찬성 -
14 2011.06.29 외환은행 포괄여신한도에 관한 건 가결 1 찬성 -
15 2011.07.01 영남자원 정기예금 담보제공에 관한 건 가결 1 찬성 -
16 2011.09.23 하나은행 일괄여신한도에 관한 건 가결 1 찬성 -
17 2011.10.04 영남자원 중금채 담보제공에 관한 건 가결 1 찬성 -
18 2011.10.17 우리은행 일괄여신에 관한 건 가결 1 찬성 -
19 2011.10.27 제4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가결 1 찬성 -
20 2011.11.04 제4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일정변경의 건 가결 1 찬성 -


(3)이사의 독립성

이사 추천인 선임배경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
이동윤 이사회 당사의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총괄 - 본인
라홍빈 이사회 당사의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총괄 - -
차주완 이사회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함 사외이사 - -
김봉진 이사회 당사의 생산본부장으로 원가절감 및 제품생산성 향상 업무 수행하기 위함 생산본부장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윤중권 (주)쌍용 근무
 (주)아이티양행 근무
제25기 정기주총에서 재선임


(2)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1 2011.01.21 어음할인에 관한 건(남양저축은행) 가결 -
2 2011.01.25 유한회사 설립의 건 가결 -
3 2011.03.07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4 2011.03.11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
5 2011.03.25 하나은행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
6 2011.03.25 사모사채 발행의 건(산업은행 44회 사채) 가결 -
7 2011.04.08 경남은행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건 가결 -
8 2011.04.14 사모사채 발행의 건(산업은행 45회 사채) 가결 -
9 2011.04.14 우리은행 일괄여신에 관한 건 가결 -
10 2011.04.29 제39회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유상증자
실시의 건
가결 -
11 2011.05.11 제46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
12 2011.05.16 제47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하나은행) 가결 -
13 2011.05.31 제48회 사모사채 발생의 건 가결 -
14 2011.06.29 외환은행 포괄여신한도에 관한 건 가결 -
15 2011.07.01 영남자원 정기예금 담보제공에 관한 건 가결 -
16 2011.09.23 하나은행 일괄여신한도에 관한 건 가결 -
17 2011.10.04 영남자원 중금채 담보제공에 관한 건 가결 -
18 2011.10.17 우리은행 일괄여신에 관한 건 가결 -
19 2011.10.27 제4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가결 -
20 2011.11.04 제4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일정변경의 건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

(1) 기업집단의 명칭

   - 무림그룹
     - 주력업체 :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 무림P&P㈜, 세하(주)
     - 주력업종 : 제지제조업, 펄프제조업, 무역업

   - 출자총액제한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음.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총 15개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3개사) : 무림페이퍼(주), 무림P&P(주), 세하(주)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1개사) : 무림에스피(주)
     - 비상장회사(11개사) :
        국내: (주)파인리조트, 무림파워텍(주), 무림로지텍(주), 무림캐피탈(주), 무림
                 켐텍(주), 무림오피스웨이(주), 무림인터내셔널(주), (주)이엔티글로벌,
                 대승케미칼(주)
        해외:  무림USA(주), 무림UK(주)


나. 지배구조도

이미지: 이미지_-지배구조도

이미지_-지배구조도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해태제과식품
(비상장)
2008.04.30 투자 980 60,000 0.52 980 - - - 60,000 0.35 980 678,467 11,836
이엔티 글로벌
(비상장)
2005.01.18 투자 1,486 1,187,669 23.18 0 - - - 1,187,669 23.18 0 777 -429
Acret Ltd
(비상장)
2005.08.01 투자 5,273 1,000 50 0 - - - 1,000 50 0 335 -67,209
합 계 1,248,669 - 980 - - - 1,248,669 - 980 -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기준일 : 2011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동윤 본인 보통주 4,440,900 13.24 4,440,900 12.98 -
이준석 보통주 3,083,510 9.19 3,083,510 9.02 -
이동욱 보통주 80,497 0.24 80,497 0.24 -
라홍빈 임원 보통주 50,000 0.15 50,000 0.15 -
보통주 7,654,907 22.82 7,654,907 22.38 -
우선주 0 0 0 0 -
기 타 7,654,907 22.82 7,654,907 22.38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1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이동윤 4,440,900 12.98% -
이준석 3,083,510 9.02% -
우리사주조합 69,532 0.20%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5,834 99.9% 23,083,740 68.8% -
전체 5,840 100% 33,544,675 100% -

※ 주 : 2011년 09월 30일 기준으로 주주명부 폐쇄를 하지않아 정확한 주주분포(주주수 및 주식수)를 알수 없어 2010년 12월 31일자로 반영하였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우선주
이동윤 1950.02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무림,신무림제지 대표이사 사장 4,440,900 - '76.4~현재 2013.03.29
라홍빈 1950.04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산업은행
기업금융1실장
50,000 - '08.1~현재 2014.03.30
김만식 1947.01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에너지사업부문부문장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 - '09.12~현재 -
김봉진 1959.09 전무이사 등기임원 상근 제지사업부문 생산본부장 세하(주)이사 - - '87.2~현재 2013.03.29
차주완 1954.09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합참기무부대장,국군기무학교장 - - '09.3~현재 2012.03.20
임재원 1961.10 전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부문 부문장 세하(주)이사 - - '87.11~현재 -
이준석 1978.04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부문 부부문장 HP Korea Ltd 3,083,510 - '09.2~현재 -
윤중권 1949.12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상근감사 (주)쌍용 - - '06.3~현재 2012.03.20


직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전체 239 12 3 254 17 10,379,274 40,863 -
전체 23 5 - 28 7 597,681 21,346 -
합 계 262 17 - 282 16 10,976,956 38,925 -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총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비고
이사 7 3,000,000,000 -
감사 1 250,000,000 -
합계 8 3,250,000,000 -


2. 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3 592 197 - -
사외이사 1 18 18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83 83 - -
5 693 139 - -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라홍빈 등기임원 2011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0 - - 200,000 11.03.30~18.03.30 6,000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음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8 백지 -
기타(개인) - - -


X. 재무제표 등


※ 28기 3분기 재무제표는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입니다.

재무상태표

제 28 기 3분기말 2011.09.30 현재

제 27 기말          2010.12.31 현재

제 26 기말          2009.12.31 현재

(단위 : 원)

 

제 28 기 3분기말

제 27 기말

제 26 기말

자산

     

 유동자산

70,518,085,763

70,710,365,982

60,653,016,630

  현금및현금성자산

4,882,765,335

6,342,682,040

10,542,861,821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34,551,332,180

37,308,702,058

35,225,513,256

  기타유동금융자산

5,295,578,163

6,520,334,882

1,420,786,616

  기타유동자산

8,408,771,645

4,117,982,987

1,661,116,423

  재고자산

17,379,638,440

16,420,664,015

11,802,738,514

 비유동자산

119,920,714,986

118,733,730,305

155,593,030,740

  매도가능금융자산

1,170,994,655

1,086,994,655

3,280,127,77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78,250,730

194,290,060

330,387,289

  유형자산

105,788,177,646

103,675,824,094

96,248,449,960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2,433,186,601

3,523,526,832

827,840,37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326,088,486

1,326,088,486

1,326,088,486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8,624,016,868

8,927,006,178

53,580,136,860

 자산총계

190,438,800,749

189,444,096,287

216,246,047,370

부채

     

 유동부채

121,630,573,150

102,854,986,175

65,542,766,06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26,771,754,659

23,431,324,829

17,664,279,492

  단기차입금

69,238,955,389

57,904,373,284

43,014,799,521

  유동성장기부채

25,162,927,417

21,352,897,229

4,686,290,000

  유동충당부채

4,271,426

16,394,372

16,205,520

  기타유동금융부채

452,664,259

149,996,461

161,191,535

 비유동부채

34,148,650,144

53,046,197,577

66,352,241,372

  사채

3,781,974,479

20,713,229,460

39,042,346,719

  장기차입금

12,004,742,117

12,352,663,818

11,628,427,853

  확정급여부채

9,442,952,048

8,251,259,774

5,952,964,519

  비유동충당부채

60,572,647

60,572,647

56,016,17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870,279,604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7,814,271,875

8,526,188,876

755,835,180

  이연법인세부채

1,044,136,978

3,142,283,002

3,046,371,327

 부채총계

155,779,223,294

155,901,183,752

131,895,007,440

자본

     

 자본금

34,201,705,000

33,544,675,000

27,044,675,000

 자본잉여금

31,241,981,471

29,711,808,041

23,528,906,153

 자본조정

(3,205,961,961)

(3,205,961,961)

(3,205,961,961)

 기타자본

115,239,452

   

 기타포괄손익누계

83,214,965

83,214,965

664,489,972

 이익잉여금(결손금)

(27,776,601,472)

(26,590,823,510)

36,318,930,766

 자본총계

34,659,577,455

33,542,912,535

84,351,039,930

자본과부채총계

190,438,800,749

189,444,096,287

216,246,047,370


포괄손익계산서

제 28 기 3분기 2011.01.01 부터 2011.09.30 까지

제 27 기 3분기 2010.01.01 부터 2010.09.30 까지

제 27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제 26 기          2009.01.01 부터 2009.12.31 까지

(단위 : 원)

 

제 28 기 3분기

제 27 기 3분기

제 27 기

제 26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47,053,109,358

140,030,848,538

41,926,588,337

127,044,746,938

174,388,781,423

141,363,520,819

매출원가

41,567,635,182

123,008,180,626

35,554,481,128

106,325,710,941

147,342,292,787

122,264,406,411

매출총이익

5,485,474,176

17,022,667,912

6,372,107,209

20,719,035,997

27,046,488,636

19,099,114,408

판매비와관리비

5,767,051,822

17,110,196,464

5,538,838,321

16,183,968,314

21,715,821,669

22,676,471,336

기타의 수익

(3,920,575,365)

67,402,142

89,088,722

263,649,135

360,741,596

441,729,651

기타의 비용

2,059,038,102

2,267,590,328

308,942,377

1,019,167,155

64,743,633,638

7,722,946,120

영업이익(손실)

(6,261,191,113)

(2,287,716,738)

613,415,233

3,779,549,663

(59,052,225,075)

(10,858,573,397)

금융수익

2,799,986,265

4,664,342,296

(427,153,281)

6,359,531,236

7,592,260,664

16,629,123,493

금융비용

(330,124,934)

8,307,343,271

2,982,531,408

8,611,823,668

10,157,376,156

20,250,986,72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131,079,914)

(5,930,717,713)

(2,796,269,456)

1,527,257,231

(61,617,340,567)

(14,480,436,627)

법인세비용

(1,028,074,763)

2,606,833,902

(504,294,274)

402,137,151

167,259,668

(886,070,432)

당기순이익(손실)

(2,103,005,151)

(3,323,883,811)

(2,291,975,182)

1,125,120,080

(61,784,600,235)

(13,594,366,195)

기타포괄손익

(1,538,792)

2,138,105,849

74,515,287

(612,082,813)

(1,706,429,048)

912,405,046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52,299,341

(612,082,813)

(669,217,472)

669,217,47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626,211,042

  보험수리적손익

(1,538,792)

(9,145,231)

22,215,946

 

(1,125,154,041)

(298,588,809)

  재평가차익

 

2,147,251,080

       

  지분법자본변동

       

83,214,965

(79,707,159)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727,500

(4,727,500)

총포괄손익

(2,104,543,943)

(1,185,777,962)

(2,217,459,895)

513,037,267

(63,491,029,283)

(12,681,961,14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64)

(103)

(72)

39

(2,089)

(600)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64)

(103)

(72)

39

(2,089)

(600)

 희석주당이익(손실)

(64)

(103)

(53)

51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64)

(103)

(53)

51

   





자본변동표

제 28 기 3분기 2011.01.01 부터 2011.09.30 까지

제 27 기 3분기 2010.01.01 부터 2010.09.30 까지

제 27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제 26 기          2009.01.01 부터 2009.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09.01.01 (기초자본)

20,044,675,000

13,510,520,690

(2,759,595,721)

 

(546,503,883)

50,211,885,770

80,460,981,856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1,210,993,855

(13,892,955,004)

(12,681,961,149)

당기순이익(손실)

         

(13,594,366,195)

(13,594,366,195)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669,217,472

 

669,217,47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626,211,042

 

626,211,042

보험수리적손익

         

(298,588,809)

(298,588,809)

재평가차익

             

지분법자본변동

       

(79,707,159)

 

(79,707,159)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727,500)

 

(4,727,5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

7,000,000,000

10,018,385,463

       

17,018,385,463

자기주식의 취득

   

(446,366,240)

     

(446,366,240)

신주인수권

             

주식매입선택권

             

자본의 증가(감소)

7,000,000,000

10,018,385,463

(446,366,240)

 

1,210,993,855

(13,892,955,004)

3,890,058,074

2009.12.31 (기말자본)

27,044,675,000

23,528,906,153

(3,205,961,961)

 

664,489,972

36,318,930,766

84,351,039,930

2010.01.01 (기초자본)

27,044,675,000

23,528,906,153

(3,205,961,961)

 

664,489,972

36,318,930,766

84,351,039,930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581,275,007)

(62,909,754,276)

(63,491,029,283)

당기순이익(손실)

         

(61,784,600,235)

(61,784,600,235)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669,217,472)

 

(669,217,47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보험수리적손익

         

(1,125,154,041)

(1,125,154,041)

재평가차익

             

지분법자본변동

       

83,214,965

 

83,214,965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727,500

 

4,727,5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

6,500,000,000

4,553,204,180

       

11,053,204,180

자기주식의 취득

             

신주인수권

 

1,629,697,708

       

1,629,697,708

주식매입선택권

             

자본의 증가(감소)

6,500,000,000

6,182,901,888

   

(581,275,007)

(62,909,754,276)

(50,808,127,395)

2010.12.31 (기말자본)

33,544,675,000

29,711,808,041

(3,205,961,961)

 

83,214,965

(26,590,823,510)

33,542,912,535

2010.01.01 (기초자본)

27,044,675,000

23,528,906,153

(3,205,961,961)

 

664,489,972

36,318,930,766

84,351,039,930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612,082,813)

1,125,120,080

513,037,267

당기순이익(손실)

         

1,125,120,080

1,125,120,08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612,082,813)

 

(612,082,813)

보험수리적손익

             

재평가차익

             

지분법자본변동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

6,500,000,000

4,553,204,180

       

11,053,204,180

자기주식의 취득

             

신주인수권

             

주식매입선택권

             

자본의 증가(감소)

6,500,000,000

4,553,204,180

   

(612,082,813)

1,125,120,080

11,566,241,447

2010.09.30 (기말자본)

33,544,675,000

28,082,110,333

(3,205,961,961)

 

52,407,159

37,444,050,846

95,917,281,377

2011.01.01 (기초자본)

33,544,675,000

29,711,808,041

(3,205,961,961)

 

83,214,965

(26,590,823,510)

33,542,912,535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1,185,777,962)

(1,185,777,962)

당기순이익(손실)

         

(3,323,883,811)

(3,323,883,81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보험수리적손익

         

(9,145,231)

(9,145,231)

재평가차익

         

2,147,251,080

2,147,251,080

지분법자본변동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

             

자기주식의 취득

             

신주인수권

657,030,000

1,530,173,430

       

2,187,203,430

주식매입선택권

     

115,239,452

   

115,239,452

자본의 증가(감소)

657,030,000

1,530,173,430

 

115,239,452

 

(1,185,777,962)

1,116,664,920

2011.09.30 (기말자본)

34,201,705,000

31,241,981,471

(3,205,961,961)

115,239,452

83,214,965

(27,776,601,472)

34,659,577,455


현금흐름표

제 28 기 3분기 2011.01.01 부터 2011.09.30 까지

제 27 기 3분기 2010.01.01 부터 2010.09.30 까지

제 27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제 26 기          2009.01.01 부터 2009.12.31 까지

(단위 : 원)

 

제 28 기 3분기

제 27 기 3분기

제 27 기

제 26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788,388,869

(21,125,724,059)

8,833,034,758

5,889,223,422

 당기순이익(손실)

(3,323,883,811)

1,125,120,080

(61,784,600,235)

(13,594,366,195)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2,270,022,017

(16,175,603,610)

77,983,988,750

26,034,720,417

  법인세비용

(2,606,833,902)

402,137,151

167,259,668

(886,070,432)

  금융비용

7,791,808,108

7,527,557,695

8,927,580,718

18,002,614,541

  금융수익

(2,823,580,914)

(5,049,708,379)

(5,489,938,907)

(14,733,591,001)

  감가상각비

4,223,665,339

3,816,433,879

5,286,673,997

5,149,426,209

  대손상각비

1,968,666,444

 

26,307,129,459

 

  무형자산상각비

843,523,229

144,138,635

517,413,762

85,294,349

  무형자산손상차손

 

7,500,000

84,360,000

4,333,334

  무형자산처분손실

     

18,829,067

  매출채권처분손실

143,156,137

 

175,695,663

 

  유형자산처분손실

     

4,586,030

  재고자산평가손실

   

90,485,053

17,474,981

  퇴직급여

1,280,240,315

1,092,879,129

1,513,404,041

1,977,601,742

  지분법손실

 

672,373,409

37,931,243,388

7,042,072,54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475,498,684

  유형자산처분이익

(25,545,456)

(22,631,435)

(22,631,435)

(69,012,392)

  대손충당금환입

   

(25,312,235)

(7,657,925)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434,894,846

68,786,616

68,786,616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246,135,948

(3,197,522,839)

(2,231,497,580)

3,591,465,980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65,142,244

(18,137,126,376)

(74,638,332)

250,649,210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3,581,656,101)

433,170,621

(2,681,987,671)

(589,735,658)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958,974,425)

(9,373,657,780)

(5,078,691,258)

3,064,814,590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8,783,593)

(45,739,426)

(45,739,426)

(5,357,113)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716,691,989

3,186,944,100

5,557,071,867

3,111,673,024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673,867,451

2,491,234,496

7,660,189,998

541,642,508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12,122,946)

544,695

4,745,329

(29,408,465)

  퇴직금의 지급

(182,786,228)

(348,262,872)

(846,670,934)

(1,035,195,979)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82,513,532

155,345,071

189,056,969

52,772,587

 이자수취

196,763,074

108,012,440

347,358,320

541,054,543

 이자지급

(5,321,899,858)

(6,144,837,062)

(7,746,516,865)

(6,877,597,243)

 법인세납부(환급)

(32,612,553)

(38,415,907)

32,804,788

(214,588,100)

투자활동현금흐름

(3,892,731,103)

(11,696,245,195)

(38,473,470,382)

(5,075,443,913)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3,000,000

2,734,378,848

4,311,191,503

4,448,048,610

 유형자산의 처분

25,545,456

24,242,728

24,242,728

600,755,173

 무형자산의 처분

248,021,876

   

70,000,000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692,990,700

2,582,250,000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4,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470,960,670)

(4,220,459,083)

(7,128,156,810)

(1,972,597,288)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2,961,688,275)

(21,010,899,562)

(8,491,869,574)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28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3,583,132,891)

(5,204,646,217)

(12,345,378,720)

(2,308,030,834)

 무형자산의 취득

(1,204,874)

(2,148,361,279)

(3,297,460,221)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500,000,00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386,000,000

80,288,083

   

재무활동현금흐름

(1,618,198,928)

26,552,070,202

22,203,475,393

803,939,919

 차입금의 차입

128,691,618,303

124,727,284,336

174,494,602,487

118,426,084,266

 사채의 발행

2,779,220,000

   

60,145,968,400

 유상증자

 

11,053,204,180

11,053,204,180

17,018,385,463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9,582,797,200)

 

(4,686,290,000)

(22,628,664,400)

 차입금의 상환

(115,502,281,824)

(109,228,418,314)

(158,658,041,274)

(171,711,467,570)

 자기주식의 취득

     

(446,366,240)

 신주인수권의 행사

1,996,041,793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6,269,899,052)

(7,436,960,231)

1,617,719,42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069,473,396

10,542,861,821

10,542,861,821

9,833,521,855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876,942

(39,933,734)

(36,428,194)

(908,379,462)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360,809,176

4,233,029,035

3,069,473,396

10,542,861,821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바,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제 28(당) 3분기 제 27(전) 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총장부금액 35,877,870 38,727,231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1,326,538) (1,418,529)
 미수금 - -
대손충당금 합계 (1,326,538) (1,418,52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순장부금액 34,551,332 37,308,702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3분기 제 27(전) 기
기초금액 (1,418,529) (1,506,907)
손상차손환입 91,991 25,312
제     각 - 63,066
기말금액 (1,326,538) (1,418,529)


2. 재고자산 보유 및 실사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기 3분기 제 27(전) 기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     품 2,137,691 - 2,137,691 2,364,957 (4,904) 2,360,053
제     품 7,005,710 - 7,005,710 6,495,608 (199,620) 6,295,988
재 공 품 483,700 - 483,700 478,592 - 478,592
주 원 료 4,065,068 - 4,065,068 3,771,276 - 3,771,276
보조원료 893,759 - 893,759 901,835 - 901,835
저 장 품 1,389,425 - 1,389,425 1,446,519 - 1,446,519
미 착 품 1,404,285 - 1,404,285 1,166,401 - 1,166,401
합     계 17,379,638 - 17,379,638 16,625,188 (204,524) 16,420,664



1) 실사일자 -  당사는 매년 12월말 1회 재고실사를 실시합니다. 실사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참관아래 이루어졌습니다.

2) 실사방법 - 재고실사는 1~2일에 걸쳐 이루어지며 재무제표상 모든 재고산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사가 최근까지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발견된 오류, 누락, 부정 등의 사항은 없습니다.

구분 일자 외부감사인 참관 특이사항
제 26기 2009.12.29 삼정회계법인 없음
제 27기 2010.12.29 삼정회계법인 없음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8 (당)분기 말  2011년 9월 30일 현재
제 27 (전)분기 말  2010년 9월 30일 현재
제  27 (전)기 말  2010년 12월 31일 현재

세하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세하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84년 7월 16일자로 펄프 및 지류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1996년 7월 3일자로 한국거래소에 발행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7년 3월 20일자로 사명을 세림제지주식회사에서 세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주         주 주  식  수 금      액 지분율(%)
이   동   윤 4,440,900주 4,440,900 12.98%
이   준   석 3,083,510주 3,083,510 9.02%
자 기 주 식 1,596,980주 1,596,980 4.67%
기         타 25,080,315주 25,080,315 73.33%
합         계 34,201,705주 34,201,705 100.00%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2010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분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나 통제권은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가 피투자기업에 대해서 20%에서 50% 사이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며, 최초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이 당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당사의 회계정책과 일치되도록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해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차손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의 환입은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있습니다.


내부거래제거
내부거래로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은 재무제표 작성시 제외합니다. 관계기업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피투자기업에 지분을 투자한 한도내에서 제거합니다. 미실현손실은 손상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실현이익과 동일하게 제거합니다.

(4)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한국의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금융자산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며,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고 수취한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활성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 수취채권으로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거래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소프트웨어 구입원가는 유형자산의 일부로 자본화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28 ∼ 54년 차량운반구 4 ∼ 8년
구   축   물 4 ∼ 40년 공 구 기 구 5 ∼ 10년
기 계 장 치 4 ∼ 25년 집 기 비 품 2 ~ 10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개발비, 회원권 및 기타의무형자산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생산량 비례법 및 5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고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의 추정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의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금융자산의 예상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자산과 부채로 구성된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주로 매각거래를 통하여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중작은 금액으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해서는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5)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①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차입금, 매입채무및기타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비용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채무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지급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금융지급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통주의 발행시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6) 수익
당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는 배당기준일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함합니다.

모든 차입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복합금융상품

당사에 의하여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은 채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유사한 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의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신주인수권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최초 인식 후 재측정하지 아니하며,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손상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금융상품, 확정급여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2) 영업부문
당사의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펄프 및 지류의 제조 및 판매부문을 국내의 단일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당분기에 토지에 대한 평가를 원가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토지 2,752,88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법인세효과를 반영 후, 이익잉여금(재평가차익) 2,147,25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매출채권 32,848,956 35,541,184
미 수 금 1,702,376 1,767,518
합      계 34,551,332 37,308,702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바,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총장부금액 35,877,870 38,727,231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1,326,538) (1,418,529)
 미수금 - -
대손충당금 합계 (1,326,538) (1,418,52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순장부금액 34,551,332 37,308,702


(3) 당분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기초금액 (1,418,529) (1,506,907)
손상차손환입 91,991 25,312
제     각 - 63,066
기말금액 (1,326,538) (1,418,529)


(4)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당사는 매출채권등에 대하여 개별분석과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개월 초과 정상채권 중 회수가능액 초과액에 0.55% ( 대손경험률 )
 ② 장기및 부실채권은 개별채권분석  
    - 담보설정채권 : 회수가능액 초과금액을 100% 충당금으로 설정
    - 담보미설정채권 : 100% 충당금 설정
 
(5) 당분기말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6월이하 6월초과
1년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33,064,659 1,293,227 138,968 1,381,016 35,877,870
구성비율 92.16% 3.60% 0.39% 3.85% 100%



4. 재고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     품 2,137,691 - 2,137,691 2,364,957 (4,904) 2,360,053
제     품 7,005,710 - 7,005,710 6,495,608 (199,620) 6,295,988
재 공 품 483,700 - 483,700 478,592 - 478,592
주 원 료 4,065,068 - 4,065,068 3,771,276 - 3,771,276
보조원료 893,759 - 893,759 901,835 - 901,835
저 장 품 1,389,425 - 1,389,425 1,446,519 - 1,446,519
미 착 품 1,404,285 - 1,404,285 1,166,401 - 1,166,401
합     계 17,379,638 - 17,379,638 16,625,188 (204,524) 16,420,664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당좌차월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흐름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 관련 항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보유현금 1,394,286 1,358,366
요구불예금 3,488,479 4,954,750
단기투자자산 - 29,566
소      계 4,882,765 6,342,682
당좌차월 (3,521,956) (3,273,209)
현금흐름표의 현금성자산 1,360,809 3,069,473


6.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분기와 전기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기초 장부금액 1,086,995 3,280,128
취득금액 84,000 -
평가이익 - -
손상차손 - (21,673)
평가손실 - (882,873)
처분금액 - (1,288,587)
기말 장부금액 1,170,995 1,086,995
재무상태표: - -
비 유 동 1,170,995 1,086,995
합       계 1,170,995 1,086,995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 식 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제 28(당) 분기말 제 27(전) 기 말
매도가능금융자산:
해태제과식품(주)(*) 60,000주 0.52% 979,500 979,500 979,500 979,500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1,000 주 0.03% 5,000 5,000 5,000 5,000
KTIC 22호 4 주 3.33% 200,000 102,495 102,495 102,495
신보그레이트제1차유동화 전문회사 제1-3회 후순위채공모사채(*) - - 84,000 84,000 84,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합계 1,268,500 1,170,995 1,170,995 1,086,995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 기타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5,085,440 5,966,315
 파생상품자산 210,138 554,020
소             계 5,295,578 6,520,335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578,251 194,290
소            계 578,251 194,290
합            계 5,873,829 6,714,625


8. 사용제한예금

당분기말, 전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사용제한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12,775 - 회사명의의 노동조합 소유계좌
기타금융자산 1,700,000 1,700,000 영남자원(주)를 위한 차입금 담보
기타금융자산 280,616 266,315 제36회 사채에 대한 담보
기타금융자산 13,000 16,000 당좌개설보증금
기타금융자산 505,440 500,000 서울보증보험(주) 보증서 담보
기타금융자산 2,200,000 2,600,000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담보
기타금융자산 180,000 900,000 (주)경남은행 차입금 담보
기타금융자산 420,000 - (주)우리은행 차입금 담보
합            계 5,311,831 5,982,315


9. 기타유동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단기대여금 784,000 200,000
미수수익 152,779 139,449
선 급 금 7,036,214 3,277,986
선급비용 403,129 456,092
미수법인세환급액 32,650 44,456
합      계 8,408,772 4,117,983


10. 관계기업투자
당분기말,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사 명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Acret Ltd.(*1,2) 50.00% 5,273,039 - -
(주)이엔티글로벌(*3) 23.18% 1,486,002 - -
합       계 - 6,759,041 - -
(*1) 당사는 해외유전사업투자를 위하여 지브롤타 소재의 Acret Ltd.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Acret Ltd.는 카자흐스탄 내 MGK LLP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MGK LLP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전탐사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2) Acret Ltd.에 대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전기이전 중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지하였습니다. 지분법적용 중지로 인하여 미반영된 전기 지분법손실 37,931,243천원은 장기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주)이엔티글로벌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서 전기 이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11. 기타비유동자산
당분기말, 전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장기대여금 46,170,790 44,734,552
대손충당금 (40,131,330) (38,805,229)
소         계 6,039,460 5,929,323
기타의투자자산 1,483,875 1,483,875
보 증 금등 1,238,384 1,538,384
현재가치할인차금 (137,702) (24,576)
소     계 1,100,682 1,513,808
장기미수금 18,292,995 17,663,325
대손충당금 (18,292,995) (17,663,325)
소         계 - -
장기미수수익 10,396,128 10,291,241
대손충당금 (10,396,128) (10,291,241)
소     계 - -
합       계 8,624,017 8,927,006


12. 유형자산

(1) 당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타증감액 재평가액 기말장부가액
토지(*) 취득원가 33,493,697 - - - - 2,752,886 36,246,583
건물 취득원가 15,250,596 - - - - - 15,250,596
감가상각누계액 (4,477,563) - - (286,736) - - (4,764,299)
구축물 취득원가 8,674,434 25,000 - - - - 8,699,434
감가상각누계액 (4,400,206) - - (272,368) - - (4,672,574)
기계장치 취득원가 89,672,294 205,060 - - 3,190,224 - 93,067,578
감가상각누계액 (36,484,934) - - (3,357,716) - - (39,842,650)
차량운반구 취득원가 2,669,212 9,927 (172,196) - 333,264 - 2,840,207
감가상각누계액 (2,143,503) - 172,196 (145,094) - - (2,116,401)
공구와기구 취득원가 1,205,665 - - - 78,350 - 1,284,015
감가상각누계액 (1,064,157) - - (20,710) - - (1,084,867)
집기비품 취득원가 5,736,322 40,269 - - 127,848 - 5,904,439
감가상각누계액 (5,122,133) - - (141,041) - - (5,263,174)
건설중인자산 취득원가 666,100 3,302,877 - - (3,729,686) - 239,291
합계 103,675,824 3,583,133 - (4,223,665) - 2,752,886 105,788,178

* 당사는 당분기중 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1.  재평가기준일 : 2011년 9월 30일
    2.  재평가기관 : (주) 제일감정평가법인
    3.  재평가로 인하여 토지 2,752,88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익잉여금에 법인세 효과를 반영후 금액  재평가이익 2,147,25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타증감액 기말장부가액
토지 취득원가 33,493,697 - - - - 33,493,697
건물 취득원가 14,975,989 24,651 - - 249,956 15,250,596
감가상각누계액 (4,100,293) - - (377,270) - (4,477,563)
구축물 취득원가 8,247,734 387,000 - - 39,700 8,674,434
감가상각누계액 (4,046,480) - - (353,726) - (4,400,206)
기계장치 취득원가 78,866,534 519,989 - - 10,285,771 89,672,294
감가상각누계액 (32,367,078) - - (4,117,856) - (36,484,934)
차량운반구 취득원가 2,501,853 105,735 (40,496) - 102,120 2,669,212
감가상각누계액 (1,999,792) - 40,496 (184,207) - (2,143,503)
공구와기구 취득원가 1,066,765 27,000 - - 111,900 1,205,665
감가상각누계액 (1,048,400) - - (15,757) - (1,064,157)
집기비품 취득원가 5,579,256 92,317 (38,671) - 103,420 5,736,322
감가상각누계액 (4,921,335) - 37,059 (237,857) - (5,122,133)
건설중인자산 취득원가 - 11,188,687 - - (10,522,587) 666,100
합계 96,248,450 12,345,379 (1,612) (5,286,673) 370,280 103,675,824


13.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내   역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
합    계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
합    계
기초금액 - 3,523,527 3,523,527 16,000 811,840 827,840
증 감 액 - (246,817) (246,817) - 3,297,460 3,297,460
상 각 액 - (843,523) (843,523) (16,000) (501,413) (517,413)
손상차손 - - - - (84,360) (84,360)
기말금액 - 2,433,187 2,433,187 - 3,523,527 3,523,527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토    지 1,326,088 1,326,088


15. 담보제공자산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및 한도거래 약정 등과 관련하여 예금담보 외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건물, 기계장치 60,000,000 시설자금 외 65,025,072 한국산업은행
토지,건물 1,082,000
토지, 건물, 기계장치 26,000,000 운영자금 외 18,707,368 하나은행
매각예정비유동자산 6,500,000 - - 피엘디피유한회사
자기주식 2,600,000 종합통장대출 - (주)에스엔티저축은행


(2) 당분기말 현재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당사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담보제공자산 금       액 담 보 권 자
영남자원(주) 기타금융자산 1,700,000 중소기업은행
휴다임(주) 기계장치 7,250,000 한국산업은행


(3)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    공    자 보  증  내  역 보  증  잔  액
서울보증보험(주) 공사 하자보증 516,536
지급보증외 3,769,190
합          계 4,285,726


16. 매입채무및기타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매입채무 17,633,387 15,898,211
미지급금 8,110,890 6,530,870
선 수 금 51,680 11,898
예 수 금 179,091 141,898
미지급비용 796,707 848,448
합      계 26,771,755 23,431,325


매입채무및기타채무는 단기수취채무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17.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8(당) 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증감액 기말장부금액
반품충당부채            6,395 (2,124) 4,271
기타충당부채         10,000 (10,000) -
하자보수충당부채          60,572 - 60,572
합      계          76,967 (12,124) 64,843


(2) 제 27(전) 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증감액 기말장부금액
반품충당부채 6,206              189            6,395
기타충당부채 10,000                  -         10,000
하자보수충당부채 56,016            4,556          60,572
합      계 72,222            4,745          76,967


18. 장ㆍ단기차입금
당분기말, 전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차입금

(단위: 천원)
차  입  처 내    역 이자율 제 28(당) 분기말 제 27(전) 기 말
(주)하나은행 제43회 사채 - - 10,000,000
제47회 사채 8.69% 10,000,000 -
유산스차입금 3.40% 1,985,067 661,280
무역금융 8.79% 2,000,000 2,000,000
구매자금 8.92% 4,722,301 3,585,345
(주)우리은행 기업구매자금 10.14% 3,154,161 3,605,736
유산스차입금 2.45% 21,069 397,869
무역금융 9.99% 2,000,000 -
(주)경남은행 운영자금 9.08% 1,800,000 3,000,000
(주)한국외환은행 유산스차입금 2.15% 1,134,995 268,065
무역금융 - - 2,000,000
(주)국민은행 유산스차입금 3.34% 1,903,438 1,045,180
한국산업은행
 
유산스차입금 3.37% 7,097,716 7,691,167
제41회 사채 - - 8,000,000
제42회 사채 - - 5,000,000
제44회 사채 6.88% 8,000,000 -
제45회 사채 7.49% 5,000,000 -
제48회 사채 7.03% 10,000,000 -
당좌차월 7.40% 3,521,956 3,273,209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외 2(*) 상업어음 할인 6.10%~6.70% 6,898,252 7,376,522
합             계 - 69,238,955 57,904,373
(*) 당사는 아이비케이캐피탈등과 상업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매출채권 채무자의 부도시 당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등에 매각한 매출채권중만기가 미도래한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할인에 따른 금리는 개별 매출채권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기차입금

(단위: 천원)
종     류 차  입  처 최종만기 이자율 제 28(당)분기 말 제 27(전)기 말
주택자금 (주)국민은행 - - - 151,297
환경개선지원자금 한국산업은행 2013.09.08 3.68% 451,900 637,600
2014.03.31 3.68% 61,000 79,300
산업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 - 2,000,000 3,500,000
2014.10.02 5.79%~5.80% 1,625,000 2,000,000
2015.03.23 7.88%~8.03% 1,767,500 2,020,000
2015.10.11 6.55%~7.21% 5,000,000 2,000,000
석유사업기금
(성공불융자금)
한국석유공사 - - 5,313,842 5,130,932
소             계 16,219,242 15,519,129
유동성 대체액 (4,214,500) (3,166,466)
차 감 후 잔 액 12,004,742 12,352,663


한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은 성공불융자금으로서 당사가 시행하는 석유개발사업의 성공시 석유공사의 융자고시 및 대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납부하며, 실패시 석유개발사업 대출심의회 심의후 승인을 얻을 경우 원리금을 감면받는 조건입니다. 동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석유개발의 성공여부가 판단되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입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기        간 금           액
2012년 10월 1일 ~ 2013년 9월 30일 2,483,700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2,267,2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1,627,500
2015년 9월 30일 이후 5,626,342
합        계 12,004,742


19. 사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만  기  일 이 자 율(%)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제18회 2011.10.23 3.65% 500,000 2,000,000
제36회 2011.05.20 - - 5,600,000
제38회 2011.06.05 - - 10,000,000
제39회 2012.06.30 7.30% 20,000,000 -
제40회 2012.12.28 8.95% 1,600,000 1,600,000
제41회 2011.03.30 - - 8,000,000
제42회 2011.04.20 - - 5,000,000
제43회 2011.05.16 - - 10,000,000
제44회 2012.03.30 6.88% 8,000,000 -
제45회 2012.04.20 7.49% 5,000,000 -
제46회 2013.05.18 7.91% 2,800,000 -
제47회 2011.11.16 8.69% 10,000,000 -
제48회 2012.06.07 7.03% 10,000,000 -
소         계 57,900,000 42,200,000
단기차입금 (33,000,000) (23,000,000)
유동성대체액 (21,100,000) (18,200,000)
차감후잔액 3,800,000 1,000,000


(2) 당분기 중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잔 액 증       가 상       각 유동성대체 분기말 잔 액
유     동 (13,569) - 4,906 1,439 (7,224)
비 유 동 (6,699) (20,780) 10,893 (1,439) (18,025)
합      계 (20,268) (20,780) 15,799 - (25,249)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만 기 일 이자율(%)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2012.06.30 7.30% 20,000,000 20,000,000
신주인수권조정 (44,697) (86,723)
사채할인발행차금 (99,652) (193,348)
합           계 19,855,651 19,719,929


20.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해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1)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기
확정급여부채의 변동:
 기초금액 8,251,260 5,952,965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총비용 1,280,240 1,513,404
 보험수리적손익(법인세 차감전) 11,725 1,442,505
 사외적립자산 납입액 - -
 지급액 (100,273) (657,614)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 -
 분기말금액 9,442,952 8,251,260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985,390 9,846,07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542,438) (1,594,812)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 -
합             계 9,442,952 8,251,260


(2)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기
당기근무원가 936,291 1,083,299
이자원가 385,813 490,085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41,864) (59,980)
합             계 1,280,240 1,513,404


(3)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기
기    초    금    액 9,846,072 7,666,674
당 기 근 무 원 가 936,291 1,083,299
이    자    원    가 385,813 490,085
보험수리적손익(법인세 차감전) - 1,450,831
지       급       액 (182,786) (844,817)
분기말   금    액 10,985,390 9,846,072

당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계산을 위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통화 및 만기가 확정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는 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기   초   금   액 1,594,812 1,713,709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41,864 59,980
보험수리적손익(법인세 차감전) (11,725) 8,326
지       급      액 (82,513) (187,203)
기    말   금   액 1,542,438 1,594,812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보험수리적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기초누적금액 (1,423,743) (298,589)
당기 인식한 금액 (11,725) (1,442,505)
이연법인세 효과 2,580 317,351
기   말   누적금액 (1,432,888) (1,423,743)


(6) 사외적립자산의 구성항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기
퇴직신탁 1,542,438 1,594,812


(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기대임금상승률 6.15% 6.15%
할인율 4.95% 4.95%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3.50% 3.50%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는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퇴직급여원가의 증가(감소)는 당분기의 퇴직급여원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1. 납입자본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수권주식수 100,000,000 100,000,000
주 당 금 액 1,000 1,000
발행주식수 34,201,705 33,544,675
자   본   금 34,201,705,000 33,544,675,000


(2) 당분기와 전기 중 당사의 발행주식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발행주식수 자기주식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수 자기주식 유통주식수
기초 발행주식수 33,544,675 (1,596,980) 31,947,695 27,044,675 (1,596,980) 25,447,695
자기주식 매입 - - - - - -
유  상  증  자 - - - 6,500,000 - 6,500,000
신주인수권 행사 657,030 - 657,030 - - -
분기말 발행주식수 34,201,705 (1,596,980) 32,604,725 33,544,675 (1,596,980) 31,947,695



22. 자기주식
당분기와 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주식수 장부금액 주식수 장부금액
기초 자기주식 1,596,980 3,205,962 1,596,980 3,205,962
주가안정목적 재매입 - - - -
분기말 자기주식 1,596,980 3,205,962 1,596,980 3,205,962


23. 적립금
(1) 당분기말, 전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1. 법정적립금 1,117,853 1,117,853
 이익준비금(*) 1,117,853 1,117,853
2. 임의적립금 5,779,649 5,779,649
 재무구조개선적립금 1,753,400 1,753,400
 기업합리화적립금 1,552,760 1,552,760
 사업확장적립금 2,473,489 2,473,489
3.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34,674,103) (33,488,325)
합          계 (27,776,601) (26,590,823)
(*) 이익준비금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 영업이익
(1) 종업원급여
당분기와 전분기 중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분기
급          여 11,592,475 12,626,751
퇴 직 급 여 1,274,918 1,091,033
복리후생비 2,271,787 2,296,801
합          계 15,139,180 16,014,585


(2)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내역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분기
감가상각비 4,223,665 3,839,570
무형자산상각비 843,523 144,139
합          계 5,067,188 3,983,709


(3)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분기
급여 3,748,351 4,110,605
퇴직급여 357,897        250,954
복리후생비 750,683           697,768
여비교통비 405,380         390,874
통신비 98,124 95,957
소모품비 152,842     134,060
차량유지비 353,001      339,272
운반비 2,437,551    2,538,953
세금과공과 216,143               156,134
임차료 1,247,235 1,286,299
감가상각비 132,430           156,417
보험료 77,791           141,404
지급수수료 859,871            1,144,256
수도광열비 51,079             42,211
광고선전비 85,118               173,586
도서인쇄비 26,682               32,240
접대비 216,726              222,555
교육훈련비 14,846                6,233
수출경비 5,311,352         3,792,803
경상개발비 149,837           137,844
주식보상비용 115,240 -
해외시장개척비 -                 5,016
수선비 9,471                6,389
포장비 33,749               37,995
외주용역비 258,797           284,143
합          계 17,110,196 16,183,968



25. 기타수익(비용)

(1) 기타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분기
대손충당금환입 - 26,599
유형자산처분이익 25,545 22,631
수입임대료 16,400 16,400
잡이익 25,457 198,019
합          계 67,402 263,649


(2) 기타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분기
매출채권처분손실 143,156 -
지급보증료 - 21,274
임대료 28,361 20,562
기부금 8,540 18,140
무형자산손상차손 - 7,500
지분법손실 - 672,373
잡손실 118,867 279,318
대손상각비 1,968,666 -
합          계 2,267,590 1,019,167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천원)
구         분 제 28(당)분기 말 제 27(전)분기 말
재화의변동          75,293,797          59,970,129
종업원급여          15,139,181            6,658,360
감가상각비        4,239,668            3,841,570
운반비 및 포장비등          11,559,479          10,672,886
임차료 및 재세공과등          17,253,330          17,820,125
수수료         2,096,605            2,071,674
기타          11,600,953          19,093,965
합계 137,183,013         120,128,709


27.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분기 말 제 27(전)기 말
파생상품부채 452,664 149,996
합            계 452,664 149,996



28. 기타비유동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분기 말 제 27(전)기 말
장기미지급비용 476,834 476,390
장기미지급금 7,591,692 8,538,611
현재가치할인차금 (915,254) (1,126,812)
임대보증금 661,000 638,000
합         계 7,814,272 8,526,189



29. 신주인수권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10회 무보증신주인수권 제 39회 무보증신주인수권
발 행 일 1999.06.08 2009.06.30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 2,079,086주 5,913,272주
행사가격 2,453원 3,044원
행사기간 2000.06.08~2039.06.07 2010.06.30~2012.6.29

제10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의 면제조항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제39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의 조정조항에 따라 지분상품의 분류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전기에 자본잉여금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30. 주식보상기준
당분기 중 당사는 다음의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습니다.


(1) 주식선택권 (주식결제형)

2011년 3월 30일, 당사는 주요 경영진에게 당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주식선택권은 행사가격 6,000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행사 시에는, 실제 주식을 인도받게 됩니다.

부여일 / 부여받은 종업원 부여 수량(주) 가득조건 약정 기간
2011년 3월 30일/ 대표이사 라홍빈 200,000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날로부터 7년 이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블랙-숄즈 모형으로 측정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합니다.


(2)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부여일 현재의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원)
내       역 제 28(당) 기 분기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2,286
부여일 현재 주가   2,400
행사가격              6,000
기대주가변동성 247.6%
기대행사기간 3년
기대 배당수익율 0%
무위험이자율(3년 만기 국공채수익률) 3.7%


31. 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분기
제품매출액 127,916,078 116,417,447
상품매출액 8,283,113 7,555,422
공사수익 - 139,738
기타매출액 3,831,657 2,932,140
합     계 140,030,848 127,044,747



32. 금융수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금융수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238,617 3,005,425
수수료수익 16,500 -
파생상품거래이익 680,439 504,837
파생상품평가이익 210,138 1,314,409
외환차익 1,143,822 811,032
외화환산이익 2,374,826 411,247
장기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312,581
소          계 4,664,342 6,359,531
금융비용:
이자비용 (6,004,804) (6,074,640)
단기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20,553)
금융보증손실 - -
파생상품거래손실 (41,597) (254,951)
파생상품평가손실 (452,664) (405,444)
외환차손 (589,178) (728,894)
외화환산손실 (1,219,100) (1,097,970)
장기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29,372)
소          계 (8,307,343) (8,611,824)
순금융수익(비용) (3,643,001) (2,252,293)


33. 법인세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내       역 제 28(당) 분기 제 27(전) 분기
법인세부담액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427,629) 382,071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553,107) (204,905)
이월결손금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670,517) 224,971
법인세추납액 44,419 -
법인세비용(이익) (2,606,834) 402,137


34. 주당이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분기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A) (3,323,883,811) 1,125,120,08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B) 32,287,040 28,804,838
주당순이익 (A/B) (103) 39


(2)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주)
구           분 제 28(당) 기 분기 제 27(전) 기 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조정후이익(손실) - -    (1,947,838,892) 1,813,392,660
희석증권포함주식수 - - 37,026,194 35,657,367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 (53) 51

* 당분기는 희석효과 없음.

3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회   사   명 제 28(당) 분기 제 27(전) 분기
이 자 수 익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 2,689,494
매         입 기       타 무림페이퍼(주)      752,705           43,218
기       타 무림피앤피(주)    2,276,880      2,590,440
합         계 3,029,585 2,633,658
지급임차료 기       타 무림에스피(주)         280,171         281,136
차량유지비외 기       타 무림에스피(주)           63,078           63,079
매         출 기       타 무림에스피(주) -           11,650
기       타 무림피앤피(주)       88,074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회   사   명 제 28(당)분기 말 제 27(전)기 말
<채권>
장기대여금(*1)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45,995,790 44,412,552
장기미수수익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10,396,128 10,291,241
보   증   금 기         타 무림에스피(주) 227,200 227,200
장기미수금(*1) 기         타 MGK LLP   18,292,995 17,663,325
<채무>
외상매입금 기         타 무림페이퍼(주)  135,678
-

(*1) 상기 장기대여금 및 장기미수금은 유전개발 탐사비용과 관련하여 제공되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채권과 관련된  대손계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회   사   명 관련채권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장기대여금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45,995,790 (40,131,330) 5,864,460
장기미수수익 지분법피투자회사 Acret Ltd.  10,396,128  (10,396,128) -
장기미수금 기         타 MGK LLP   18,292,995 (18,292,995) -



36. 파생상품
(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USD)
거래목적 계약종류 계약내용 계약단위 계약잔액 금융기관
매매목적 통화선도계약 외화 매수약정 USD 2,000,000 한국산업은행
매매목적 통화선도계약 외화 매도약정 USD 5,000,000 한국산업은행


(2) 당사가 당분기 중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당기에 손익으로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거래손실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매매목적 680,439 41,597 210,138 452,664



37. 위험관리
(1) 자본위험 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당사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분기 말 제 27(전)기 말
순부채: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110,233,297 112,323,163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4,882,765) (6,342,682)
순부채 105,350,532 105,980,481
자본         34,659,577 33,542,913


(2) 금융상품의 구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분기 말 제 27(전)기 말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1,170,995 1,086,995
파생금융상품             210,138  554,020
단기금융상품           5,085,440 5,966,315
장기금융상품             578,251 194,290
합       계 7,044,824 7,801,620
<금융부채>
사채 3,781,974 20,713,229
장기차입금 12,004,742 12,352,664
단기차입금 69,238,955  57,904,373
유동성장기부채 25,162,927  21,352,897
파생상품부채 452,664 149,996
합       계 110,641,262 112,473,159


(3)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을 포함한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①  시장위험관리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환위험관리
당사는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거래 등과 관련하여 주로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계정과목 외화
종류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외 화 금 액 환율 원화환산액 외 화 금 액 환율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2,591,003.28    1,179.50         3,056,088 4,006,031.74 1,138.9 4,562,470
HKD 105,351.93           151.37             15,947 135,884.56 146.35 19,887
KZT 375,691.41              7.97               2,994 291,311.91 7.67 2,239
JPY 24,621,377.00             15.37            378,335 1,886,160 13.97 26,351
매 출 채 권 USD 1,909,868.49 1,179.50     2,252,690 4,200,791.98 1,138.9 4,784,282
JPY 54,305,528.00 15.37     834,464 15,880,803 13.97 221,868
장기대여금 USD 38,996,006.84 1,179.50 45,995,790 38,996,006.84 1138.9 44,412,552
미수금 USD 15,509,109.49 1,179.50       18,292,995 15,509,109.49 1138.9 17,663,325
미수수익 USD 8,814,012.78 1,179.50       10,396,128 8,814,012.78 1167.6 10,291,241
외화자산 계 USD 67,820,000.88 1,179.50   81,225,431 71,525,952.83 1,138.9 81,984,215
HKD 105,351.93 151.37 135,884.56 146.35
KZT 375,691.41   7.97 291,311.91 7.67
JPY 78,926,905.00 15.37 17,766,963.00 13.97
<외화부채>
매 입 채 무 USD 799,341.00 1,179.50 942,823 1,106,210.99 1,138.9 1,259,864
JPY 5,053,650.00 15.37  77,655 94,691.00 13.97 1,323
단기차입금 USD 10,259,259.12 1,179.50   12,100,796 8,341,021.39 1,138.9 9,499,589
JPY 2,700,000.00 15.37   41,488 21,040,000.00 13.97 293,946
EUR - - - 178,400.00 1,513.60 270,026
미 지 급 금 USD 75,459.80 1,179.50    89,005 - - -
EUR 56.85 1,601.35 91 - - -
JPY 316,858.00 15.37    4,869 - - -
장기차입금 USD 4,505,165.00 1,179.50   5,313,842 4,505,165.00 1,138.9 5,130,932
미지급비용 USD - - - 418,290 1,138.9 476,390
외화부채 계 USD 15,639,224.92 1,179.50 18,570,569 14,370,687.38 1,138.9 16,932,070
JPY 8,070,508.00 15.37 21,134,691.00 13.97
EUR 56.85 1,601.35 178,400.00 1,513.60
(*) USD : U.S. Dollar JPY : Japanese Yen HKD : Hong Kong Dollar

KTZ : Kahzahstan Tenge EUR :   Euro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10%상승시 10%하락시 10%상승시 10%하락시
USD 6,154,723 (6,154,723) 5,506,212 (5,506,212)
JPY 108,906 (108,906) (4,705) 4,705
HKD 1,595 (1,595) 1,989 (1,989)
KZT 299 (299) (249) 249
EUR (9) 9 (27,003) 27,003
합계 6,265,514 (6,265,514) 5,476,244 (5,476,244)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자율위험관리
당사는 이자부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 중 이자율이 0.1% 변동 시 이자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제 27(전) 기
0.1% 상승시 0.1% 하락시 0.1% 상승시 0.1% 하락시
이자비용 100,233 (100,233) 112,320 (112,320)


②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좌한도거래 및 무역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1년 미만 1년 ~ 5년 합        계
단기차입금 69,238,955
69,238,955
유동성장기부채 25,162,927
25,162,927
사채
3,781,974 3,781,974
장기차입금
12,004,742 12,004,742
금융부채 계 94,553,455 15,766,850 110,330,305


③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거래처로부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공정가치
① 당분기말, 전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및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102,495 102,495 102,495 102,495
 -파생상품금융자산 210,138 210,138 554,020 554,020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312,633 312,633 656,515 656,515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기타비유동자산 970,000 832,298 1,270,000 1,245,424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970,000 832,298 1,270,000 1,245,424
 금융자산 합계 1,282,633 1,144,931 1,926,515 1,901,939
유형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유형자산
 -토지 36,246,583 36,246,583 33,493,697 33,493,697
 유형자산 합계 36,246,583 36,246,583 33,493,697 33,493,697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파생상품금융부채 452,664 452,664 149,996 149,996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소계 452,664 452,664 149,996 149,99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유동성장기부채 25,162,927 25,162,927 21,352,897 21,352,897
 -사채 3,781,974 3,781,974 993,301 993,301
 -신주인수권부사채 19,855,650 19,855,650 19,719,929 19,719,929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소계 48,800,551 48,800,551 42,066,127 42,066,127
 금융부채 합계 49,253,215 49,253,215 42,216,123 42,216,123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합계
당분기말:
 금융자산
 -파생상품금융자산 - 210,138 210,138
 금융자산합계 - 210,138 210,138
 유형자산
 - 토지
36,246,583 36,246,583
  유형자산 합계
36,246,583 36,246,583
 금융부채
 -파생상품금융부채 - 452,664 452,664
 금융부채합계 - 452,664 452,664
전기말:
 금융자산
 -파생상품금융자산
554,020 554,020
 금융자산합계
554,020 554,020
 금융부채
 -파생상품금융부채 - 149,996 149,996
금융부채합계
149,996 149,996



38. 우발채무와 주요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공 처 매  수 내 용
어        음 한국석유공사 8매 차입금 담보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USD)
구      분 금 융 기 관 한  도  액
당좌대출 한국산업은행 외 11,500,000
무역금융 (주)하나은행 외 6,000,000
구매자금 및 카드 (주)하나은행 외 10,400,000
할인어음 중소기업은행 외 20,000,000
L/C USANCE (주)하나은행 외 USD13,750,000


상기의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2007년 중 용인물류센터의 토지와 건물 등을 피엘디피유한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시 일부 토지(7,295㎡)에 대해서는 토지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매각을 하지 못하였고, 당사는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인물류센터 매각 약정사항에는 동 토지와 건물을 매매완결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피엘디피유한회사에게만 매각가능하도록(매각가액 : 4,850,000천원)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사항의 위반시 지급할 위약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각예정자산에 6,500,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 유전개발사업의 참여
① 당사는 카자흐스탄 소재 유전개발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Acret Ltd.의 지분 50%를 보유하여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의 유형 West Bozoba와 Sarkramabas광구는 생산물분배계약이 아닌 카자흐스탄정부로부터 탐사권 및 생산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이 카자흐스탄 정부로 지급되는 Concession agreement임.
MGK LLP
주요지분참여자
Sturgis Investment Ltd.(50%): Rangewood(44%)
(주)피엘에이(52%)
트라페즈홀딩스(4%)
Acret Ltd.(50%): 세하(주)(50%)
(주)케이에스에너지(50%)
수익배분구조 생산이 개시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MGK LLP의 금융기관 차입금 및 주주차입금이 우선 변제되며, 이후 수익금은 참여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수익금이 배분됨.


② 당사의 투자 현황
당사는 카자흐스탄 소재 유전개발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의 지분참여자인 AcretLtd.의 지분 50% (MGK LLP의 유효지분 25%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총 지분투자액은 USD 5,250,000이고, MGK LLP에게 대여한 금액은              USD 54,505,116입니다.
이외에 당사는 MGK LLP의 향후 추가 탐사 및 생산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중 25%를 MGK LLP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의 매장량(Reserves)이 2억 배럴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USD 9,250,000을 추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③ 탐사권의 조기종료 통보

유전개발사업을 영위하는 MGK LLP는 전기 중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West Bozoba와 Sakramabas 광구 탐사권이 조기종료됨을 통보 받았으며, 이에 당사와 MGK LLP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조기종료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광구 탐사권의 조기종료를 철회하여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건에 대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동 광구 탐사권 조기종료 통보의 철회 여부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X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


① 당분기말, 전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및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28(당) 분기 말 제 27(전) 기 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102,495 102,495 102,495 102,495
 -파생상품금융자산 210,138 210,138 554,020 554,020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312,633 312,633 656,515 656,515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기타비유동자산 970,000 832,298 1,270,000 1,245,424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970,000 832,298 1,270,000 1,245,424
 금융자산 합계 1,282,633 1,144,931 1,926,515 1,901,939
유형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유형자산
 -토지 36,246,583 36,246,583 33,493,697 33,493,697
 유형자산 합계 36,246,583 36,246,583 33,493,697 33,493,697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파생상품금융부채 452,664 452,664 149,996 149,996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소계 452,664 452,664 149,996 149,99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유동성장기부채 25,162,927 25,162,927 21,352,897 21,352,897
 -사채 3,781,974 3,781,974 993,301 993,301
 -신주인수권부사채 19,855,650 19,855,650 19,719,929 19,719,929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소계 48,800,551 48,800,551 42,066,127 42,066,127
 금융부채 합계 49,253,215 49,253,215 42,216,123 42,216,123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합계
당분기말:
 금융자산
 -파생상품금융자산 - 210,138 210,138
 금융자산합계 - 210,138 210,138
 유형자산
 - 토지
36,246,583 36,246,583
  유형자산 합계
36,246,583 36,246,583
 금융부채
 -파생상품금융부채 - 452,664 452,664
 금융부채합계 - 452,664 452,664
전기말:
 금융자산
 -파생상품금융자산
554,020 554,020
 금융자산합계
554,020 554,020
 금융부채
 -파생상품금융부채 - 149,996 149,996
금융부채합계
149,996 149,996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