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기 보 고 서
(제 53 기)
사업연도 | 2011년 01월 01일 | 부터 |
2011년 06월 30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8 월 16 일 |
회 사 명 : | 진흥기업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류 필구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 송도밀레니엄 807호 |
(전 화) 02-772-1200 | |
(홈페이지) http://www.chinhung.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성 명) 김 성일 |
(전 화) 02-772-1200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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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확인서명 001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진흥기업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ChinHung i
nternational, Inc.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토목 및 건축을 주 목적으로 1959년 9월 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
77년 6월 25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 송도밀레니엄 807호
전화번호 : 02-772-1200
홈페이지 : http;//www.chinhung.co.kr
라.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크게 토목, 건축, 플랜트의 3개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발주처에 따라 민
간과 공공부문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는 도로, 항만, 철
도등의 정부 발주 위주의 기초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과 대규모 장치산업(발전소
, 원유저장시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정부 단독 발주 위주의 형태
에서 벗어나 민자법인 설립을 통한 SOC사업, 턴키, BTL등이 활성화 되고 있습
니다.
아파트 건설로 대표되는 민간 건설시장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자금력
등이 우수한 선두권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및 경기상황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마.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89개 입니다.
국내 계열사(42개) | 비고 |
---|---|
(주)효성 효성아이티엑스(주) 진흥기업(주)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주)IB 스포츠 |
상장 (5개) |
강릉윈드파워(주) |
비상장 (37개) |
해외 계열사(47개) | 비고 |
---|---|
Baoding Hyosung Tianwei Transformer Co., Ltd. Beijing Hyosung Computer Technologies.Co., Ltd. Beijing Hyosung Container Co., Ltd. DNS Technology Galaxia America Inc. Galaxia Japan.Co.,Ltd. Galaxia Media, Inc. HICO America Sales & Tech. Huizhou Galaxia Device Co.,Ltd Hyosung (H.K) LIMITED Hyosung Brasil industrial E Comercio De Fibras LTDA Hyosung Brasil industrial & commerciaL LTDA 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Europe SRL Hyosung Holdings USA, Inc. Hyosung International(HK)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Hyosung Japan Co., Ltd. Hyosung Luxembourg S.A Hyosung Power Holdings.Co, Ltd. Hyosung Resources (Australia) PTY Ltd. Hyosung Singapore PTE Ltd.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Hyosung SteelCord (Nanjing) Co., Ltd.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Hyosung USA Inc.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Wire Luxembourg S.A IB America, Inc. IB China.,Ltd.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Nantong Transformer Co., Ltd. Nantong Yaubong Transformer Co., Ltd.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Powertech Corporation Qingdao Galaxia device Electronics Co., Ltd Qingdao Sung-Ha Electronics Co., Ltd Qingdao Tiandi Electronics Co., Ltd. Qingdao Zhiyu Jingmi Electronics Co., Ltd. Tianjin Galaxia Device Electronics., Co.Ltd Weihai New Solim Electronics Co., Ltd. Xepix Corp.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
비상장 (47개) |
바.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AAA ~ D) |
평가구분 |
---|---|---|---|---|
2008.12.05 | 회사채 | BBB- | 한국기업평가 | - |
2008.12.09 | 회사채 | BBB- | 한국신용평가 | - |
2010.07.12 | 회사채 | BBB | 한신정평가 | - |
2010.07.14 | 회사채 | BBB | 한국기업평가 | - |
2011.02.11 | 회사채 | CCC | 한국기업평가 | - |
2011.02.11 | 회사채 | CCC | 한신정평가 | - |
2011.07.21 | 회사채 | BB | 한신정평가 | - |
※ 등급 중 AA, A, BBB, BB, B 등급은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A1 ~ D) |
평가구분 |
---|---|---|---|---|
2008.12.05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 - |
2008.12.09 | 기업어음 | A3- | 한국신용평가 | - |
2009.08.27 | 기업어음 | A3 | 한국신용정보 | - |
2009.09.02 | 기업어음 | A3 | 한국신용평가 | - |
2010.07.12 | 기업어음 | A3 | 한신정평가 | - |
2010.07.14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 - |
2011.02.11 | 기업어음 | C | 한국기업평가 | - |
2011.02.11 | 기업어음 | C | 한신정평가 | - |
※ 등급 중 A2, A3, B 등급은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2. 회사의 연혁
2005. 03. 18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검단 1지구 2블럭 3롯트 4층
(본점이전)
2005. 09. 13 : 해외전환사채 USD 6백만불 발행
2005. 10. 31 : 온빛건설 지분매각 변경계약 체결(175억)
2005. 12. 09 : 자본금 212억원으로 증가(해외전환사채 USD200만불 전환)
2006. 05. 02 : 자본금 216억원으로 증가(해외전환사채 USD100만불 전환)
2006. 05. 11 : 자본금 229억원으로 증가(해외전환사채 USD300만불 전환)
2006. 05. 24 : 온빛건설(주) 계열회사 제외
2006. 11. 22 : 자본금 286억원으로 증가
2006. 11. 24 : 자본금 362억원으로 증가
2006. 12. 29 : ㈜태억건설 계열회사 추가
2007. 10. 27 : 자본금 452억원으로 증가(보통주 1,800만주 발행)
2008. 01. 30 : 자본금 904억원으로 증가
(보통주 59,398,004주, 3우선주 30,998,003주)
2008. 03. 03 : (주)효성의 계열회사로 편입
2009. 04. 21 : 자본금 1,654억원으로 증가(보통주 150,000,000주)
2010. 07. 30 : 자본금 3,254억원으로 증가(보통주 320,000,000주)
2011. 02. 24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11. 05. 19 : 진흥기업(주)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주채권은행: (주)우리은행)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최대주주의 변경) : (주)효성 / 2008. 01. 30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5.12.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03,820 | 500 | 1,204 | 해외CB전환 |
2006.05.0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95,807 | 500 | 1,145 | 해외CB전환 |
2006.05.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87,420 | 500 | 1,145 | 해외CB전환 |
2006.11.22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7,000,000 | 500 | 1,190 | - |
2006.11.22 | 유상증자(일반공모) | 우선주 | 4,200,000 | 500 | 680 | 참가적,누적적 |
2006.11.2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5,289,360 | 500 | 1,580 | - |
2007.10.27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8,000,000 | 500 | 1,540 | - |
2008.01.3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9,398,004 | 500 | 1,010 | - |
2008.01.3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30,998,003 | 500 | 620 | 참가적,누적적 |
2009.04.21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50,000,000 | 500 | 940 | - |
2010.07.30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20,000,000 | 500 | 500 | -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 |
2008년 01월 29일 | 2018년 01월 29일 | 20,789,040,000 | 보통주 | 2009.01.29- 2018.01.28 |
100 | 500 | 20,789,040,000 | 41,578,080 | - |
합 계 | - | - | 20,789,040,000 | 보통주 | - | 100 | 500 | 20,789,040,000 | 41,578,080 | - |
(주1) 전환가격의 조정
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지분관련사채의 경우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격)으로 주식이나 지분관련사채, 주식이나 지분관련사채에 대한 권리(스톡옵션 포함)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때 “시가”란, 해당 주식또는 지분관련사채의 발행이 있는 날의 45 거래일 전의 날로부터 30거래일 동안의 보통주 종가를 거래량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만약 특정일에 거래가 없었다면 보통주의 최종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중 높은 금액으로 종가에 대신함.
■ 조종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전환가액을, 그러한 사유의 발생 직전(일정한 기준일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전환하여 보통주를 소유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함.
③ 위 ①,②에 추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로 함
④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1,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75,602,411 | 45,198,003 | 820,800,414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70,008,400 | - | 170,008,400 | - | |
1. 감자 | 125,262,000 | - | 125,262,000 | - | |
2. 이익소각 | 1,546,400 | - | 1,546,400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43,200,000 | - | 43,200,000 | 액면병합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05,594,011 | 45,198,003 | 650,792,014 | - | |
Ⅴ. 자기주식수 | 1,473,716 | - | 1,473,716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04,120,295 | 45,198,003 | 649,318,298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자본시장법상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1,473,716 | - | - | - | 1,473,716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1,473,716 | - | - | - | 1,473,716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473,716 | - | - | - | 1,473,716 | - | ||
우선주 | - | - | - | - | - | - |
-보통주외의 주식
[2011. 06. 30 현재] | (단위 : 주) |
구 분 | 기명식 우선주 | 기명식 2우선주 | 기명식 3우선주 | |
---|---|---|---|---|
발행주식수 | 10,000,000 | 4,200,000 | 30,998,003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배당율: 액면가액의 5%) |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배당율: 액면가액의 5%) |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배당율: 액면가액의 5%)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 |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 단, 상기 기간중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
-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 단, 상기 기간중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
-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 단, 상기 기간중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
|
기 타 |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05,594,011 | - |
우선주 | 45,198,003 | 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45,198,003 | 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보통주 | 1,473,716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45,198,003 | 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보통주 | 604,120,295 | - |
우선주 | 45,198,003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52기 | 제51기 | 제50기 |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198,379 | -161,548 | 590 | |
주당순이익 (원) | -465 | -675 | -4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II.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와 경영관리등의 생산요소들을 결합하여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특성을 가진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건설업은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서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왔으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 오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민간 건축부문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등의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업의 경기 변동폭이 크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같은 변화는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내 사업부문별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내 사업부문별 특성]
토목사업부문 | 토목공사는 도로, 항만, 국토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주자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승인된 공공예산에 의해 집행하게 되므로 발주 시기, 물량 등이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사업 발주는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
건축주택사업부문 | 건축주택공사는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요 Product가 궁극적으로 민간수요에 의존하므로 가계의 자금 조달 여력, 부동산 시장상황, 부동산관련 조세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가계 및 기업의 주거/상가/업무용 건축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경쟁요소
최근 건설업의 핵심 경쟁력 요소는 경험과 시공기술 능력 등은 물론 금융조달, 기획, 협상, 사업타당성 분석 능력 등 SOFT 핵심 역량까지 요구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해외공사 수주,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이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은 시공능력순위, 재무적 안정성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10대 대형건설사와 그 외 건설사간의 격차가 양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적에 부정적인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는 다기능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데 이는 건설산업이수주산업으로서 선판매 후생산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 제품의 표준화가 어렵고, 구매자의 다양한 주문에 의해 생산해야 하는 독특한 생산구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다양한 생산 방식에 따라 발주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여기에 타산업에 대한 유발효과가 큰 반면 1인의 발주자에 의한 수요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어 치열한 수주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따릅니다. 또한 건설업은 유한한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주택 등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재화를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1959년 9월 3일 설립되어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토목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으로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69년 남산 외인아파트를 시작으로 강남 및 수도권의아파트 문화를 선도,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왔습니다. 또한 70~80년대 중동 붐을 선도하며 해외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춰 ‘진흥 더블파크’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공격적인 주택수주로 제2의 도약을 하였고, 2008년 효성그룹에 인수되며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08년 이후 지속된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부진사업장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대규모 적자구조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적자의 단초가 되었던 민간아파트 PF사업에 대한 수주보다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진 공공부분 및 토목부문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관리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제50기 | 제49기 |
---|---|---|---|---|---|
매출액 | 213,555 | 579,676 | 614,205 | 600,459 | 566,371 |
영업이익 | -131,767 | -182,081 | -41,051 | 20,206 | 13,299 |
당기순이익 | -96,882 | -198,379 | -161,548 | 590 | 6,195 |
(2)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비고 | |||
---|---|---|---|---|---|---|---|
시공능력 평가액 |
도급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도급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도급순위 | ||
토 건 | 717,210 | 41 | 717,077 | 43 | 778,901 | 40 | - |
(3) 시장의 특성
건설시장은 크게 토목, 건축, 플랜트의 3개 분야로 구분되며 발주처에 따라 크게 민간과 공공부문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는 도로, 항만, 철도등의 정부 발주 위주의 기초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과 대규모 장치산업(발전소, 원유저장시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정부 단독 발주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
민자법인 설립을 통한 SOC사업, 턴키, 대안공사, BTL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대표되는 민간 건설시장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자금력등이우수한 선두권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및 경기상황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2010년 말 기준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약 1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 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졌던 2009년과 달리 공공 수주실적이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민간 수주 또한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03조원 규모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 3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며 특히 공공부문의 수준은 지난 해 대비 34.6% 감소한 38조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와 조기집행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2009년의 비정상적인 공공수주의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양호한 실적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SOC 신규 예산 급감, 4대강 사업 발주 마무리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부문의 수주 비중은 2010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다한 부채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크게 낮아져 신규 투자를 통한 추가적인 수주 물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전망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수주 급증과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2010년 회복세를 보인 민간 부문의 경우 추가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주택 부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의 여건 악화로 2008년 이후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급 축소에 따른 미분양 물량 해소 등의 긍정적 면도 있으나, 수주 실적 측면에서 신규 주택사업의 분양성과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택 부문 및 비주거용 건축의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주요제품, 서비스 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비고 | |||||
---|---|---|---|---|---|---|---|---|---|
시공 실적 | 비율 | 시공 실적 | 비율 | 시공 실적 | 비율 | ||||
국내도급공사 | 건축공사 | 관급 | 92,141 | 43.14 | 261,262 | 45.07 | 245,726 | 40.0 | |
민간 | 66,079 | 30.94 | 139,152 | 24.00 | 200,532 | 32.6 | |||
토목공사 | 관급 | 55,335 | 25.92 | 173,340 | 29.90 | 167,419 | 27.3 | ||
민간 | - | - | - | - | |||||
해외도급공사 | - | - | - | - | - | ||||
자체 공사 | - | - | - | - | - | ||||
기 타 | - | - | 5,922 | 1.03 | 528 | 0.1 | |||
합 계 | 213,555 | 100.0 | 579,676 | 100.0 | 614,205 | 100.0 |
3. 주요 원재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 율(%) | 비 고 |
---|---|---|---|---|
철근 | 건축,토목용 | 10,753 | 26.09 | 부가세 별도 |
레미콘 | 건축,토목용 | 8,775 | 21.29 | |
아스콘 | 건축용 | 4,820 | 11.70 | |
기타 | 건축,토목용 | 16,852 | 40.92 | |
합 계 | 41,200 | 100.0 | - |
4. 생산 및 설비
(단위 : 천원)
과목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타증감 | 기말 |
---|---|---|---|---|---|---|
토지 | 3,341,975 | - | - | - | - | 3,341,975 |
건물 | 1,258,231 | - | - | 58,312 | - | 1,199,919 |
구축물 | 310 | - | - | 310 |
- | - |
차량운반구 | 5,905 | - | - | 3,595 | - | 2,310 |
공구와기구비품 | 187,968 | 9,505 | - | 33,369 | - | 164,104 |
건설중인자산 | 72,949 | - | - | - | - | 72,949 |
합계 | 4,867,338 | 9,505 | - | 95,586 | - | 4,781,257 |
5. 매출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비고 | |||||
---|---|---|---|---|---|---|---|---|---|
시공 실적 | 비율 | 시공 실적 | 비율 | 시공 실적 | 비율 | ||||
국내도급공사 | 건축공사 | 관급 | 92,141 | 43.14 | 261,262 | 45.07 | 245,726 | 40.0 | |
민간 | 66,079 | 30.94 | 139,152 | 24.00 | 200,532 | 32.6 | |||
토목공사 | 관급 | 55,335 | 25.92 | 173,340 | 29.90 | 167,419 | 27.3 | ||
민간 | - | - | - | - | |||||
해외도급공사 | - | - | - | - | - | ||||
자체 공사 | - | - | - | - | - | ||||
기 타 | - | - | 5,922 | 1.03 | 528 | 0.1 | |||
합 계 | 213,555 | 100.0 | 579,676 | 100.0 | 614,205 | 100.0 |
나. 수주 및 판매전략 등
(1) 판매조직
- 개발1팀·2팀 , 전략마케팅팀, 도시정비1팀·2팀, 사업관리팀, 전략사업팀 :
자체사업, 민간 주택사업 및 분양관련 업무
- 공공영업팀 : 공공부문 관급공사(최저가 및 적격대상 공사) 수주 담당
- 건축영업팀 : 턴키,민자SOC, BTL, PF 공모사업 수주 담당
(2) 수주전략
ㆍ관급공사
- 조달청 경영평점 향상으로 관급공사 수주여력 확보. 신공법, 신기술개발, 시공능력, 건설관리능력 배양등 기술 및 원가측면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업직원 전문화 및 육성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아가고 민자 SOC사업, Turn Key, BTL등 수주다각화 추진
ㆍ민간공사
- 실적위주의 영업전략을 배제하고 안정성,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에 중점을 두고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지방의 경우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미래 주거환경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아파트 보급
(3)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
- 대언론 홍보 강화를 통한 기업 이미지 향상
- 신규브랜드(The Rubens)런칭, 효성그룹 편입을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한 분양 확대
- 문화(culture)와 상품(product)을 결합한 컬덕트(Cul-duct)개념의 예술마케팅 전략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아파트 주거문화 제공
- 수요자층, 욕구, 성향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품에 반영하고 있을뿐 아니라, 자체 분양기획능력 배양 및 분양대행사등 분양기획 전문업체 적극 활용
- 정부정책 및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Real Time 모니터링제 구축 및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영업전략 수립 및 반영
6. 수주상황
(1) 주요 공사의 개요 및 계약금액의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공 사 현 장 명 | 계약잔액 | 수익인식액 | 당기말 계약잔액 |
---|---|---|---|
우면2택지/SH공사APT | 89,742 | 26,404 | 63,338 |
대전선화주공APT | 27,737 | 10,475 | 17,262 |
일산백석동오피스텔 | 41,111 | 9,995 | 31,116 |
플로팅아일랜드 | 9,477 | 9,477 | - |
당진제분공장 | 9,163 | 9,163 | - |
성남도촌LHAPT | 52,985 | 6,440 | 46,545 |
기타 | 1,614,370 | 141,601 | 1,472,769 |
합 계 | 1,844,585 | 213,555 | 1,631,030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사업의 위험
건설업은 토지와 자본, 노동 등 제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건설시설물을 생산하
는 산업으로 기본적인 주거환경의 조성에서부터 국가 기간산업인 도로, 항만, 철
도의 건립까지 폭넓은 영역을 가진 산업분류 기준으로 3차 산업에 해당합니다.
현재 건설시장은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PF관련 우발채무 가능성 등으로 어려
운 상황에 놓여 있고, 2011년 이후부터는 건설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미분양주택수의 증가로 인해 2011년 건설경기의 예측이 힘
든 상황이어서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건설업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입니다.
또한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쇄적인 부실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건설업체들의 자본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고 이로 인 해 유동성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의 자본조달 비중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대규모의 자본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며 .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주로 은행을 통한 차입이나 증권사를 통한 사채발행과 PF,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한 PF 등으로 자본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중 하나인 저축은행이 2008년부터 무리한 PF대출과 부동산 투 자로 인해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규제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며 여신한도 조정 등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한 여 러 대응책을 종합하고 구체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저축은행 PF 규제강화에 따라 시행사 및 사업장의 우량도에 따라 PF 대출이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신규 사업 추진 및 기존 사업장의 PF 연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는 우 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권 여신확보를 통해 유동성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이러한 저축은행의 PF 대출자산 악화 확대 및 추가 영업정지가 확산될 경 우 자본 조달비용 증가로 연결될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위험
당사는 토목부문에 있어서 대부분이 SOC관련 공사들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회수
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OC사업들의 특성상 치열한 수주경쟁
으로 인해 민간사업대비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주택부문에 있어서는 워크아웃신청등으로 분양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경영정상화계획에 의거 최대주주인 (주)효성과 채권단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이와같이 당사는 효성그룹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 는 계열회사로 사업적/재무적 측면에서 그룹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모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을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회사의 상표, 고객관리 정책
[상표등록]
구분 | 등록일 | 근거법령 | 취득권리명 등 |
---|---|---|---|
진흥 아마란스 | 2005-03-14 | 상표권 | 아마란스(국문)외 2건 |
진흥 더블파크 | 2004-10-04 | 상표권 | 진흥기업(도형+국영문) |
진흥 마제스타워 | 2007-01-26 | 상표권 | 마제스타워(국문)외 2건 |
진흥 더 루벤스 | 2008-05-19 | 상표권 | 더루벤스(한글)외 97건 |
당사는 건설부분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분야에서 시공능력을 인정받
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부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진흥 더 루벤스' 브랜드를 런칭,
사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진흥기업의 기업 이미지 및 진흥기업 주택의 컨셉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사내외에서의 정확한 브랜드 이미지 전달, 광고, 홍보 활동을 통한 브랜 드 이미지 전달에 주력하여 주택건설 분야에서의 진흥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저작권]
명 칭 | 등록기관 | 등록일 | 관계법령 | 비 고 |
---|---|---|---|---|
THE RUBENS(더 루벤스) 아파트 실버타입 탑상형 |
저작권위원회 | 2008.8.27 | 저작권법 제53조 | 당사 공동주택 입면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저작권) |
THE RUBENS(더 루벤스) 아파트 실버타입 판상형 |
저작권위원회 | 2008.8.27 | 저작권법 제53조 | 당사 공동주택 입면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저작권) |
THE RUBENS(더 루벤스) 아파트 플레티넘타입 탑상형 |
저작권위원회 | 2008.8.27 | 저작권법 제53조 | 당사 공동주택 입면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저작권) |
THE RUBENS(더 루벤스) 아파트 플레티넘타입 판상형 |
저작권위원회 | 2008.8.27 | 저작권법 제53조 | 당사 공동주택 입면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저작권) |
[디자인 등록(특허권)]
명 칭 | 등록기관 | 등록일 | 관계법령 | 비 고 |
---|---|---|---|---|
단지 주출입구(문주) - 게이트형 | 특허청 | 2010.01.08 | 디자인보호법 제28조 | 당사 공동주택 단지 문주에 대한 지적재산권 (디자인 등록) |
단지 주출입구(문주) - 열주형 | 특허청 | 2010.01.08 | 디자인보호법 제28조 | 당사 공동주택 단지 문주에 대한 지적재산권 (디자인 등록) |
단지 주출입구(문주) - 벽체형 | 특허청 | 2010.01.08 | 디자인보호법 제28조 | 당사 공동주택 단지 문주에 대한 지적재산권 (디자인 등록) |
지하 주차장 입구(전면) -게이트형 | 특허청 | 2010.01.08 | 디자인보호법 제28조 | 당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디자인 등록) |
다.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확대되어 경
쟁심화 및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건축부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민간 PF개발사업, 도심 재생사업 등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라. 환경관련 규제사항
현재 환경관련 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 규제법 등 약 40여개로 대
다수의 환경법률이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공사를 이
행함에 있어 모든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인근 민원을 예방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현장 환경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o 대기 :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 작업시에는 항상 살수를 병행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 화하고 있습니다.
o 소음ㆍ진동 : 저소음, 저진동 건설장비 및 공법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기 적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o 수질 :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오염물질은 현장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침사지 및 폐수처리시설 등을 운영하여 법적 기준치 이내의 수 질을 외부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o 폐기물 :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53 기 반기 | 제 52 기 |
---|---|---|
[유동자산] | 678,176 | 791,570 |
당좌자산 | 590,442 | 706,066 |
재고자산 | 87,734 | 85,504 |
[비유동자산] | 61,340 | 71,879 |
투자자산 | 11,995 | 21,170 |
유형자산 | 4,781 | 4,867 |
무형자산 | 1,942 | 2,162 |
기타비유동자산 | 42,622 | 43,680 |
자산총계 | 739,516 | 863,449 |
[유동부채] | 465,730 | 608,812 |
[비유동부채] | 168,810 | 53,895 |
부채총계 | 634,540 | 662,707 |
[자본금] | 325,396 | 325,396 |
[자본잉여금] | 3,185 | 70,568 |
[이익잉여금] | -222,293 | -193,86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 | 1 |
기타자본구성요소 | -1,363 | -1,363 |
자본총계 | 104,976 | 200,742 |
※ 제52기 및 제53기 반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되었으며, 비교표시된 제52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재작성 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53 기 반기 | 제 52 기 반기 |
---|---|---|
매출액 | 213,555 | 274,101 |
매출원가 | 210,777 | 260,532 |
일반관리비 | 77,373 | 34,711 |
기타수익 | 5,204 | 4,781 |
기타비용 | 62,375 | 15,740 |
영업활동손익 | -131,766 | -32,101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 -96,313 | -43,606 |
당기순이익 | -96,882 | -43,606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회계처리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되고 있으며, 201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당반기에 대한 본 중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된 중간재무제표입니다.
한편, 과거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KRW)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 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금융상품,확정급여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2) 금융자산
금융상품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결정된 기간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하여야 할 때 즉, 매매일에 인식하며, 당해 금융상품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됩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의 예상 만기 또는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의 필수요소를 구성하는 지급하거나 수취한 포인트에 대한 모든 수수료, 거래원가 그리고 기타 프리미엄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합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이나 금융보증계약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상환금액이 확정 또는 확정가능하고, 확정만기일이 있으며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환어음과 사채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손상차손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손익을 제외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항목으로 자본에 계상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계상할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으로 인식한 누적 손익은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한 배당금은배당금을 수취할 당사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상환금액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한 매출채권, 대여금 그리고 기타 수취채권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기타금융자산은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의 결과로 금융자산의 예상미래 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가 수행됩니다. 상각후원가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금액은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예상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모든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기존에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복된 경우 평가계정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계정의 장부금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상품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이 외의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8) 금융상품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과 지불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당사가 보유하는 지분만큼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당사는 주택건설부문의 용지와 미완성주택은 개별법, 원자재는 총평균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계상하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설재는 취득원가에서 사용시간과 사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감모액을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수량을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수량으로 파악하며, 반기 및 기말 정기적인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40 년 | 건설용장비 | 5 년 |
구축물 | 20 년 | 차량운반구 | 5 년 |
기계장치 | 5 년 | 공구와기구비품 | 5 년 |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산업재산권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및 1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7)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변동이자율부 차입금이 적격자산의 자금조달에 사용되었고 이자율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현금흐름위험 회피가 이루어진 경우에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이연되고, 당해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고정이자율부 차입금이 적격자산의 자금조달에 사용되었고 이자율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공정가치위험회피가 이루어진 경우, 자본화되는 차입원가는 위험회피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당사의 투자부동산은 주로 장기간 임대수익 목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구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이후 원가법에 의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재고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의 추정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채무 또는 지분상품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자산에 대하여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2)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항목으로각각 분류됩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에 유사한 비전환상품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아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기준으로 부채로 기록됩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며, 이후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3) 금융보증계약부채
당사가 발행한 금융보증부채는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당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치와 최초 인식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부채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이 효과적인 헤지상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금융부채에 지급된 이자비용은 손익으로 인식된 순손익에 포함됩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차입금을 포함하여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금융부채의 예상 만기 또는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할 미래 예상 현금을 할인하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만 제거합니다.
7) 채무재조정
기존 금융채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상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금융부채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2)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해서는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3)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의무가 있는 경우 도급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고 있으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 계정에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발생공사원가에 부가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계상된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잔여공사기간동안 공사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4)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하 "자기주식")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에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도급공사는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원가의 발생비율에 따라 계산된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분양공사는 분양된 부분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분양)대금청구액과 수익인식 금액과의 차액을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성과 추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시점에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임대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금과 유효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인식하고 임대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당기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었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제외)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의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산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의공정가치순액에 대한 당사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합니다.
(1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반영됩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당사의 2011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2011년 1월 1일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중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로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1) 회계정책의 주요차이
당사가 선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의 회계정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하의 회계정책간의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투자의 간주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선택적면제조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종업원급여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부채를 계상하였습니다.
3) 투자부동산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4) 이연법인세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련된 항목의 재무상태표상의 분류에 따라 유동ㆍ비유동으로 구분하며, 재무상태표상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소멸시기에 따라 유동ㆍ비유동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5) 금융보증부채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시행사의 차입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고,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급보증약정은 그 보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금융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 당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1) 2010년 1월 1일 (전환일) 현재 재무상태 조정내역(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임) (단위: 천원)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 910,236,350 | 686,370,263 | 223,866,087 |
조정사항: | |||
하자보수비 및 추가 공사수익의 인식(*1) | 10,114,591 | 7,090,107 | 3,024,484 |
금융보증부채 및 선급공사원가의 인식(*2) | 16,805,174 | 5,651,664 | 11,153,510 |
하자보수충당부채 현재가치 평가(*3) | - | (5,866,907) | 5,866,907 |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인식(*4) | 5,648,680 | 5,648,680 | - |
웹사이트원가(*5) | (172,847) | - | (172,847) |
투자부동산(*6) | (149,918) | - | (149,918) |
연월차수당(*7) | 2,436 | 901,443 | (899,007) |
확정급여채무(*8) | 5,921 | 1,409,180 | (1,403,259) |
조정액 합계 | 32,254,037 | 14,834,167 | 17,419,87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42,490,387 | 701,204,430 | 241,285,957 |
2) 2010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 및 중간기간의 경영성과 조정내역(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임) (단위: 천원)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 895,654,482 | 714,612,587 | 181,041,895 | (43,190,070) | (43,174,442) |
조정사항: | |||||
하자보수비 및 추가 공사수익의인식 | 8,670,980 | 8,670,980 | (1,443,611) | (1,443,611) | |
금융보증부채 및 선급공사원가의 인식 | 20,239,289 | 6,099,725 | 14,139,563 | 2,986,053 | 2,986,053 |
하자보수충당부채 현재가치 평가 | (2,017) | 3,416,579 | (3,418,597) | (2,195,397) | (2,195,397) |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인식 | 1,854,078 | 1,854,078 | |||
웹사이트원가 | (123,267) | (123,267) | 49,580 | 49,580 | |
투자부동산 | (148,191) | 16,269 | (164,459) | (14,541) | (14,541) |
연월차수당 | 4,185 | 834,410 | (830,224) | 68,783 | 68,783 |
확정급여채무 | 5,921 | 1,197,551 | (1,191,630) | 278,706 | 278,706 |
감가상각방법변경 | (16,269) | 16,269 | 16,269 | 16,269 | |
지분법취소 | (161,609) | (161,609) | (161,609) | (161,609) | |
조정액 합계 | 30,339,369 | 13,402,343 | 16,937,026 | (415,766) | (415,76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25,993,851 | 728,014,930 | 197,978,921 | (43,605,837) | (43,590,208) |
3)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 및 중간기간의 경영성과 조정내역(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임)
(단위: 천원)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 833,042,973 | 651,234,405 | 181,808,568 | (200,754,267) | (200,689,687) |
조정사항: | |||||
하자보수비 및 추가 공사수익의 인식(*1) | 7,404,307 | 14,567,614 | (7,163,307) | (4,756,492) | (4,756,492) |
금융보증부채 및 선급공사원가의 인식(*2) | 21,110,366 | 5,185,556 | 15,924,810 | 4,754,057 | 4,754,057 |
하자보수충당부채 현재가치 평가(*3) | 184 | (13,132,568) | 13,132,752 | 1,851,789 | 1,851,789 |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인식(*4) | 1,794,692 | 1,794,692 | - | - | - |
웹사이트원가(*5) | (73,687) | - | (73,687) | 99,160 | 99,160 |
투자부동산(*6) | (179,001) | - | (179,001) | (29,083) | (29,083) |
연월차수당(*7) | 7,860 | 572,828 | (564,968) | 334,039 | 334,039 |
확정급여채무(*8) | 5,921 | 2,484,222 | (2,478,301) | (214,241) | (214,241) |
감가상각방법변경(*9) | 35,978 | - | 35,978 | 35,978 | 35,978 |
지분법취소(*10) | 299,806 | - | 299,806 | 299,806 | 299,806 |
조정액 합계 | 30,406,427 | 11,472,344 | 18,934,082 | 2,375,013 | 2,375,01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863,449,400 | 662,706,749 | 200,742,650 | (198,379,254) | (198,314,674) |
(*1) 공사진행률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식과 총예정원가 제외에 따른 공사수익 추가 인식함
(*2) 금융보증으로 인한 효과를 금융보증부채 및 선급공사원가로 처리함
(*3) 하자보수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함
(*4) 개별 공사건별로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각각 표시함
(*5) 무형자산의 자산성 검토함
(*6) 부동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및 투자부동산의 계정재분류함
(*7) 연월차 수당의 인식함
(*8) 퇴직급여에 대한 보험수리평가를 반영하여 측정한 금액을 채무금액으로 평가하며, 제도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
(*9)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 반영함
(*10)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으로 변경하며, 전환일 시점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함
4) 2010년 현금흐름 조정내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법인세부담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제53기 반기 | 제 52 기 | 제 51 기 |
---|---|---|
예일회계법인 | 예일회계법인 | 예일회계법인 |
나.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사 업 연 도 | 감사(또는 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53기 반기 | - | - |
제52기 연간 | 적정 | - |
제51기 연간 | 적정 | - |
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53기 | 예일회계법인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비용 | 135 | 900시간 |
제52기 | 예일회계법인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비용 | 135 | 1,450시간 |
제51기 | 예일회계법인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비용 | 90 | 1,420시간 |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중 내부감시장치
의 가동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으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
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않
았습니다.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해당사항 없음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기말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명의 상근이사 ,1명의 비상근이사, 2명의 사외이사 등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1 | 2011.1.4. | 건설공제조합 차입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2 | 2011.1.28. | 아파트사업 시행사 금융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3 | 2011.2.23. | 부동산 담보신탁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4 | 2011.3.2. | 운영자금 차입의 건((주)효성) | 가결 | 찬성 |
5 | 2011.3.10. | 52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총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6 | 2011.3.23. | BTL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7 | 2011.3.25.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8 | 2011.3.31. | 운영자금 차입의 건((주)효성) | 가결 | 찬성 |
9 | 2010.4.6. | 아파트사업 시행사 담보대출 연대보증의 건(연장) | 가결 | 찬성 |
10 | 2011.4.7. | 중도금 대출 질권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11 | 2011.4.11 | 대출 연장 및 담보제공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12 | 2011.4.12. | BTL 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13 | 2011.5.2. |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의 건(효성,우리은행) | 가결 | 찬성 |
14 | 2011.5.13 |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조치 | 가결 | 찬성 |
15 | 2011.5.19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위한 MOU체결 승인 | 가결 | 찬성 |
16 | 2011.5.24. |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의 건((주)효성) | 가결 | 찬성 |
17 | 2011.5.24. | 대출연장 및 담보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17 | 2011.5.30. |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18 | 2011.5.31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19 | 2011.5.31 | 대표이사 무보수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20 | 2011.6.27 | BTL 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21 | 2011.6.30 | 시행사 대출연장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다.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함
②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음
(2) 선임된 이사
직명 | 성명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상근이사 | 류필구 | 이사회 | 경영전반 | 해당없음 | (주)효성 임원 |
비상근이사 | 이상운 | 이사회 | 경영전반 | 해당없음 | (주)효성 임원 |
사외이사 | 홍기택 | 이사회 | 경영자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외이사 | 장용국 | 이사회 | 경영자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인적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 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최상구)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
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최 상구 |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 2011.03.25 신규선임 |
나.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1 | 2011.1.4. | 건설공제조합 차입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2 | 2011.1.28. | 아파트사업 시행사 금융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3 | 2011.2.23. | 부동산 담보신탁 결의의 건 | 가결 |
4 | 2011.3.2. | 운영자금 차입의 건((주)효성) | 가결 |
5 | 2011.3.10. | 52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총 소집의 건 | 가결 |
6 | 2011.3.23. | BTL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7 | 2011.3.25.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8 | 2011.3.31. | 운영자금 차입의 건((주)효성) | 가결 |
9 | 2010.4.6. | 아파트사업 시행사 담보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10 | 2011.4.7. | 중도금 대출 질권제공의 건 | 가결 |
11 | 2011.4.11 | 대출 연장 및 담보제공에 관한 건 | 가결 |
12 | 2011.4.12. | BTL 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13 | 2011.5.2. |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의 건(효성,우리은행) | 가결 |
14 | 2011.5.13 |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조치 | 가결 |
15 | 2011.5.19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위한 MOU체결 승인 | 가결 |
16 | 2011.5.24. |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의 건((주)효성) | 가결 |
17 | 2011.5.24. | 대출연장 및 담보제공의 건 | 가결 |
17 | 2011.5.30. |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의 건 | 가결 |
18 | 2011.5.31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19 | 2011.5.31 | 대표이사 무보수 선임의 건 | 가결 |
20 | 2011.6.27 | BTL 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21 | 2011.6.30 | 시행사 대출연장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30조 3항에 의거하여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상법 제3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현황
(1) 기업집단 및 소속 회사 명칭
기업집단의 명칭은 효성이며, 총 89개의 계열회사(국내 42개사, 해외 47개사)가 있습니다. 계열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Ⅰ.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개요 / 마. 계열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당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됩니다.
(3) 임원 겸직 현황
겸 직 임 원 | 겸 직 회 사 | |||
---|---|---|---|---|
성 명 | 직 위 | 계열사명 | 직 위 | 상근여부 |
이상운 | 부회장 | ㈜효성 | 이사 | 상근 |
노틸러스효성㈜ | 비상근 | |||
더클래스효성㈜ | ||||
갤럭시아포토닉스㈜ | ||||
진흥기업㈜ |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 ||||
효성굿스프링스㈜ | ||||
효성캐피탈㈜ | ||||
효성트랜스월드㈜ | ||||
효성투자개발㈜ | 감사 | |||
류필구 | 이사 | 홍진데이타시스템(주) | 이사 | 비상근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
진흥기업(주) | 상근 |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한국경제신문 | 1989.03.29 | 투자 | 40 | 1,148 | 0.01 | 40 | - | - | - | 1,148 | 0.01 | 40 | - | - |
두우엘인베스트먼트 | 2001.08.11 | 투자 | 1,000 | 200,000 | 14.29 | 1,000 | - | - | - | 200,000 | 14.29 | 1,000 | - | - |
대한주택보증 | 1999.06.23 | 공사 관련 |
1,545 | 153,947 | 0.02 | 1,545 | - | - | - | 153,947 | 0.02 | 1,545 | - | - |
명지(을숙도) 대교㈜ |
2003.09.17 | 공사 관련 |
5,260 | 1,052,000 | 5.00 | 5,260 | - | - | - | 1,052,000 | 5.00 | 5,260 | - | - |
건설공제조합 | 1997.05.15 | 공사 관련 |
11,438 | 13,000 | 0.33 | 14,064 | - | - | - | 13,000 | 0.33 | 14,064 | - | - |
정보통신공제조합 | 1991.04.10 | 공사 관련 |
37 | 250 | 0.03 | 37 | - | - | - | 250 | 0.03 | 37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1991.01.04 | 공사 관련 |
50 | 300 | 0.01 | 50 | - | - | - | 300 | 0.01 | 50 | - | - |
인천교육발전㈜ | 2006.05.23 | 공사 관련 |
520 | 5,196,000 | 12.00 | 520 | - | - | - | 5,196,000 | 12.00 | 520 | - | - |
인천교육사랑㈜ | 2006.08.21 | 공사 관련 |
220 | 2,201,850 | 6.99 | 220 | - | - | - | 2,201,850 | 6.99 | 220 | - | - |
인천에듀맥㈜ | 2007.04.23 | 공사 관련 |
232 | 2,322,200 | 5.19 | 232 | - | - | - | 2,322,200 | 5.19 | 232 | - | - |
음성아랫물길㈜ | 2007.09.11 | 공사 관련 |
144 | 28,804 | 2.70 | 144 | - | - | - | 28,804 | 2.70 | 144 | - | - |
㈜웨이브씨티개발 | 2008.06.10 | 공사 관련 |
200 | 40,000 | 2.00 | 200 | - | - | - | 40,000 | 2.00 | 200 | - | - |
경북교육관리㈜ | 2009.05.29 | 공사 관련 |
40 | 14,222 | 3.57 | 71 | 59,270 | 296 | - | 73,492 | 18.46 | 367 | - | - |
희망꿈나무㈜ | 2009.08.17 | 공사 관련 |
516 | 103,213 | 23.76 | 516 | 568 | 3 | - | 103,781 | 23.89 | 519 | - | - |
김포학교관리㈜ | 2009.09.30 | 공사 관련 |
414 | 85,448 | 17.71 | 427 | - | - | - | 85,448 | 17.71 | 427 | - | - |
경기화성학당㈜ | 2009.09.30 | 공사 관련 |
118 | 24,454 | 5.80 | 122 | - | - | - | 24,454 | 5.80 | 122 | - | - |
서울라이트타워㈜ | 2009.10.12 | 공사 관련 |
3,080 | 616,000 | 2.00 | 3,080 | 360,000 | 1,800 | - | 976,000 | 2.02 | 4,880 | - | - |
인천남부에스엠씨㈜ | 2009.11.28 | 공사 관련 |
248 | 88,135 | 9.90 | 441 | -88,135 | -441 | - | 0 | 0 | 0 | - | - |
김포해병대관리㈜ | 2010.03.13 | 공사 관련 |
600 | 119,980 | 16.75 | 600 | -60,169 | -301 | - | 59,811 | 8.35 | 299 | - | - |
더푸른마을㈜ | 2010.10.28 | 공사 관련 |
5 | 1,000 | 10 | 5 | 28,480 | 142 | - | 29,480 | 8.16 | 147 | - | - |
나라사랑㈜ | 2010.11.05 | 공사 관련 |
501 | 100,358 | 19 | 502 | - | - | - | 100,358 | 19 | 502 | - | - |
남서울경전철㈜ | 2010.10.28 | 공사 관련 |
3 | 680 | 6.8 | 3 | - | - | - | 680 | 6.8 | 3 | - | - |
양구관사관리㈜ | 2010.04.26 | 공사 관련 |
20 | 4,100 | 11.59 | 20 | - | - | - | 4,100 | 11.59 | 20 | - | - |
대한㈜ | 2010.04.29 | 공사 관련 |
736 | 147,164 | 20 | 736 | -128,769 | -644 | - | 18,395 | 2.5 | 92 | - | - |
파주통일빌리지㈜ | 2010.07.31 | 공사 관련 |
15 | 3,000 | 30 | 15 | 55,514 | 278 | - | 58,514 | 12.35 | 293 | - | - |
강진문화원㈜ | 2010.07.24 | 공사 관련 |
209 | 41,888 | 28.85 | 209 | - | - | - | 41,888 | 28.85 | 209 | - | - |
양구병영관리㈜ | 2010.07.22 | 공사 관련 |
112 | 22,441 | 3.9 | 112 | - | - | - | 22,441 | 3.9 | 112 | - | - |
부국강병㈜ | 2010.07.03 | 공사 관련 |
512 | 102,524 | 19.00 | 513 | - | - | - | 102,524 | 19.00 | 513 | - | - |
빅토리학교관리(주) | 2011.04.28 | 공사 관련 |
- | - | - | - | 6,150 | 31 | - | 6,150 | 23.98 | 31 | - | - |
파주병영(주) | 2011.05.16 | 공사 관련 |
- | - | - | - | 110,823 | 554 | - | 110,823 | 10.25 | 554 | - | - |
플로섬(주) | 2009.03.12 | 공사 관련 |
1,765 | 379,500 | 11.50 | 1,765 | - | - | - | 379,500 | 4.50 | 1,765 | 96,423 | -2,508 |
(주)태억건설 | 2006.12.29 | 경영 참여 |
2,764 | 30,000 | 100 | - | - | - | - | 30,000 | 100 | - | 17,999 | -2,293 |
합 계 | - | - | 32,449 | - | 1,718 | - | - | - | 34,167 | - | -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효성 | 최대주주 | 보통주 | 330,116,817 | 54.51 | 330,116,817 | 54.51 | - |
(주)효성 | 최대주주 | 우선주 | 33,677,743 | 74.51 | 33,677,743 | 74.51 | - |
계 | 보통주 | 330,116,817 | 54.51 | 330,116,817 | 54.51 | - | |
우선주 | 33,677,743 | 74.51 | 33,677,743 | 74.51 | - | ||
기 타 | 0 | 0 | 0 | 0 | 0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효성(보통주) | 330,116,817 | 54.51% | - |
(주)효성(우선주) | 33,677,743 | 74.51%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최대주주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주식회사 효성'이며, 영문명은 'HYOSUNG CORPORATION' 입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효성' 또는 'HYOSUNG CORP.' 이라 표기합 니다
나. 설립일자
회사는 1966년 11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1973년 6월 30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다.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0
전화번호 : 02) 707-7000
홈페이지 : www.hyosung.com
라.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중공업, 산업자재, 화학, 섬유, 건설 및 무역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중공업 부문
국가 기간망에 필수적인 송ㆍ배전용 변압기, 차단기, 전장품 등과 공공시설물, 산업 생산설비 시설에 필요한 전동기, 감속기, ESCO설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부문에도 진출하여 성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2) 산업자재
타이어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강재인 타이어코드와 자동차 Seat Belt용 원사, 에어백 등 산업용 원사 및 카페트, 카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코드는 한국, 중국은 물론 북,남미, 유럽, 아시아시장을 아우르는 대륙별 생산거점 확보를 통해 세계1위 업체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강도의 아라미드 섬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화학
합성수지 제품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의 원료인 TPA와 PET 병, 포장용 필름인 나이론 필름, 폴리에스터 필름, 반도체 및 LCD 생산공정의 세정용 가스인 NF3 가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PET Bottle 부문은 기존의 Bottle 사업에 국내 최초로 무균충전방식을 도입, 혼합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LCD 편광판의 핵심소재인 TAC Film사업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섬유
첨단 기능성 섬유소재인 스판덱스와 폴리에스터원사 및 나이론원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판덱스는 기존의 한국 및 중국공장 외에 터키, 베트남 공장의 신설을 통해 Global 생산 Network을 확대하여 세계 TOP 메이커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5) 건설
건설부문은 도시건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거용 건축물 및 오피스 빌딩, 재개발 건축, 환경분야, SOC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6) 무역
무역부문은 국내 주요 철강사의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Maker의 해외투자 생산공장 제품을 포함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0.12.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32,174 | 99% | 285,523,738 | 43.87% | - |
전체 | 32,176 | 100% | 650,792,014 | 100% | - |
-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당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신기술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등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제휴회사,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 10,000주권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매일경제신문 |
-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천주) |
종 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보통주 | 최 고 | 511 | 470 | 277 | 244 | 432 | 379 |
최 저 | 457 | 207 | 207 | 209 | 244 | 315 | |
월간거래량 | 85,653 | 548,222 | 551,489 | 248,531 | 1,147,344 | 398,433 | |
우선주 | 최 고 | 567 | 474 | 635 | 524 | 741 | 526 |
최 저 | 487 | 213 | 365 | 364 | 425 | 411 | |
월간거래량 | 3,220 | 11,783 | 35,411 | 9,935 | 27,226 | 7,130 | |
2우선주 | 최고 | 706 | 553 | 842 | 589 | 857 | 581 |
최저 | 559 | 265 | 483 | 428 | 492 | 495 | |
월간거래량 | 2,825 | 4,317 | 25,134 | 5,459 | 15,926 | 2,959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이상운 | 1952.03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전반 | (주)효성전략 본부장 (주)효성 비서실장 |
- | - | 3년 | 2014년 03월 25일 |
류필구 | 1945.07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전반 | 노틸러스 효성 대표이사 |
- | - | - | 2014년 03월 25일 |
홍기택 | 1952.09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자문 | 삼성카드 사외이사 동양종합금융증권 사외이사 |
- | - | - | 2014년 03월 25일 |
장용국 | 1953.02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자문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 - | - | 2014년 03월 25일 |
최상구 | 1953.02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전반 | 우리은행 본부장 |
- | - | - | 2014년 03월 25일 |
- 비등기임원
No | 직책 | 한글이름 | 생일 | 직무 |
---|---|---|---|---|
1 | 부사장 | 장건수 | 1955-03 | 총 괄 |
2 | 전무 | 권태민 | 1954-03 | 주택사업본부장 |
3 | 상무 | 이영주 | 1956-01 | 건축사업본부장 |
4 | 상무 | 이근수 | 1953-10 | 공무/구매실장 |
5 | 상무 | 신상철 | 1957-09 | 토목사업본부장 |
6 | 상무 | 우원선 | 1958-09 | 기획실장 |
7 | 상무 | 이재진 | 1959-10 | 전략사업실장 |
8 | 상무보 | 박승일 | 1957-07 | 건축영업담당 |
9 | 상무보 | 김영규 | 1959-03 | 건축담당 |
10 | 상무보 | 박현기 | 1955-01 | 법무담당 |
11 | 상무보대우 | 전영봉 | 1961-06 | 건축영업담당 |
12 | 상무보대우 | 이광용 | 1955-12 | 주택영업담당 |
13 | 상무보대우 | 김영목 | 1959-08 | 토목영업담당 |
14 | 상무보대우 | 정복동 | 1963-06 | PF금융팀 |
15 | 상무보대우 | 곽영소 | 1964-05 | 전략사업추진담당 |
16 | 상무보대우 | 김성일 | 1963-04 | 재무팀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1.06.30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건설 | 남 | 406 | 13 | - | 419 | 5.9 | 11,045 | 26 | - |
건설 | 녀 | 18 | 1 | - | 19 | 5.5 | 352 | 18 | - |
합 계 | 424 | 14 | - | 438 | - | 11,397 | - | - |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총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4 | 1,000 | - |
등기감사 | 1 | 150 | - |
2. 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2 | - | - | - | - |
사외이사 | 2 | 25 | 12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34 | 34 | - | - |
계 | 5 | 59 | 46 | - | - |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대여금
(단위 : 백만원)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태억건설 | 계열회사 | 6,117 | - | - | 6,117 | - |
나. 담보제공
(단위 : 백만원)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내역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플로섬(주) | 계열회사 | 1,765 | - | - | 1,765 | 플로섬(주) 주권 |
※ 상기 감소금액은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에 대한 기말금액(장부가액)의 변동금액임.
다. 기타거래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
지배회사 | ㈜효성 |
종속회사 | ㈜태억건설 |
기타 | 진흥휴먼시아 유한회사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특수관계자 | 당반기 | 전반기 |
---|---|---|---|
공사수익 | ㈜효성 | 499,055 | - |
공사원가 | ㈜효성 | 31,400 | 180,128 |
이자수익 | ㈜태억건설 | 303,354 | 303,354 |
이자비용 | (주)효성 | 1,673,031 | 773,269 |
진흥휴먼시아유한회사 | 1,763,468 | 602,402 | |
판매비와관리비 | (주)효성 | - | 32,288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특수관계자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태억건설 | 공사미수금 | 2,562,452 | 12,067,301 |
단기대여금 | 6,117,353 | 6,117,353 | |
미수수익 | 1,017,324 | 713,970 | |
(주)효성 | 매출채권 | - | 1,384,000 |
미수금 | - | 127,200 | |
선급공사 | 5,218 | - | |
매입채무 | 17,180 | 158,114 | |
미지급비용 | 31,896 | 215,295 | |
단기차입금 | 72,500,000 | - | |
전환사채(*1) | 17,745,039 | 17,575,913 | |
진흥휴먼시아유한회사 | 유동화채무 | 14,004,091 | 16,987,000 |
(*1)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장부금액입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단위: 원, 주)
신고일자 | 제 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2009.01.06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계약금액: 15,505,908,000 계약기간: 09.01.05 ~ 12.01.04 |
공사진행율: 49.08% 기성액: 7,610백만원 |
2009.01.3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공사명: 한국제분 당진공장 신축공사 계약금액: 68,035,000,000 계약기간: 09.01.29 ~ 11.08.31 |
공사완료 |
2009.04.14 | 주요경영사항등관련내용 (공정공시) |
공시제목: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사업진출 수주(예상)금액: 1,000억원 주요계약조건: 지분(2%)인수 조건 |
진행 협의중 |
2009.05.13 | 기타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제목: 육군양구관사, 육군양구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공사진행율: 5.70% 기성액: 2,068백만원 |
2009.06.1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대전선화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건설공사1공구 계약금액: 50,995,261,592 계약기간: 09.06.09 ~ 12.03.11 |
공사진행율: 65.56% 기성액: 33,128백만원 |
2009.06.3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제5공구 계약금액: 23,059,470,000 계약기간: 09.06.29 ~ 13.08.07 |
공사진행율: 25.45% 기성액: 5,869백만원 |
2009.07.0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 계약금액: 19,318,860,000 계약기간: 09.06.30 ~ 11.12.16 |
공사진행율: 76.72% 기성액: 14,822백만원 |
2009.07.14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용인서천2BL아파트건설공사2공구 계약금액: 24,643,950,000 계약기간: 09.07.13 ~ 11.03.19 |
공사완료 |
2009.09.2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공사명: 김천시 덕곡동 아파트 신축사업 계약금액: 17,645,295,000 계약기간: 09.09.18 ~ 11.09.30 |
공사진행율: 59.88% 기성액: 10,566백만원 |
2009.10.1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가산동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계약금액: 24,638,718,0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9개월 |
공사진행율: 89.57% 기성액: 22,070백만원 |
2009.12.0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포항장량5BL아파트건설공사2공구 계약금액: 26,905,891,600 계약기간: 09.12.01 ~ 11.10.13 |
공사진행율: 12.73% 기성액: 3,425백만원 |
2010.01.29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2공구) 계약금액: 48,929,920,000 계약기간: 2010.02.01 ~ 2012.12.31 |
공사진행율: 8.68% 기성액: 4,247백만원 |
2010.05.1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공사명: 대구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계약금액: 103,230,981,559 계약기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 |
공사진행율: 0.63% 기성액: 658백만원 |
2010.05.19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남해1지선 10.6km 선형개량공사 계약금액: 12,217,575,000 계약기간: 10.05.19 ~ 10.11.14 |
공사진행율: 4.39% 기성액: 537백만원 |
2010.06.3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경남 김해시 삼계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 36,263,912,910 계약기간: 실착공일로부터 22개월 |
진행중 |
2010.07.0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충남도청신도시 개발사업 지하차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17,312,800,000 계약기간: 10.07.06 ~ 12.07.05 |
공사진행율: 25.30% 기성액: 4,380백만원 |
2010.07.0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남양주 오남리 공동주택 계약금액: 30,372,165,174 계약기간: 실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진행중 |
2010.07.19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스판덱스 브라질 Project 공장 계약금액: 25,860,000,000 계약기간: 10.07 ~ 11.05 |
진행중 |
2010.07.2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민간투자시설사업 계약금액: 12,825,648,000 계약기간: 10.07.21 ~ 11.01.31 |
공사진행율: 76.92% 기성액: 9,866백만원 |
2010.09.13 | 기타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제목 : 공중승무원 비행환경 적응장비 수용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공사진행율: 17.61% 기성액: 2,104백만원 |
2010.11.1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공사명: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약금액: 200,901,225,119 계약기간: 착공 신고후 35개월 |
진행중 |
2010.12.03.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공사명: 후평제3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약금액: 232,237,085,500 계약기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 |
진행중 |
2010.12.13.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공사명: 가재울뉴타운 1블록 도시환경 정비사업 계약금액: 84,021,306,000 계약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31개월 |
진행중 |
2010.12.2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성남도촌C1블럭아파트건설 공사8공구 계약금액: 58,289,291,741 계약기간: 2010.12.27.-2012.10.28. |
공사진행율: 11.04% 기성액: 6,440백만원 |
2010.12.24.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 36,958,811,000 계약기간: 실착공일로부터 25개월 |
진행중 |
2011.04.13.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고양삼송A2블록아파트건설 공구1공구 계약금액: 46,673,292,619 계약기간: 2011.04 - 2013.04 |
진행중 |
2011.08.0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공사명: 인천 작전동 신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약금액: 47,242,300,000 계약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33개월 |
진행중 |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 52 기 (2011.03.25) |
제1호의안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10억) 원안대로 승인(1억5천) |
|
제 51 기 (2010.03.30) |
제1호의안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10억) 원안대로 승인(1억5천) |
|
임시주주총회 (2009.12.03) |
제1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권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3,000,000주) |
|
제 50 기 (2009.03.25) |
제1호의안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10억) 원안대로 승인(1억5천) |
3.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당산철교 철거ㆍ재시공과 관련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원 시공사인 남광토건㈜와 연대보증사(당사 포함)를 상대로 제소한 47,718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당사는 하자손해배상소송 등 39건의 소송(소송가액합계: 37,036 백만원)에 대하여 피고로 제소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최종결과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예측할 수 없습니다.
5. 채무보증 현황
①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 피보증회사 | 보증금액 | 비고 |
---|---|---|---|
PF 대출보증 | ㈜새미랑 | 344,500,000 | 시행사 |
강원아이앤디㈜ | 56,420,000 | ||
한성산업개발㈜ | 91,000,000 | ||
한성도시개발㈜ 외 12 | 544,045,000 | ||
지급보증 | 에스앤에스비젼 | 78,000,000 | 기타 |
엠앤에프개발 외 5 | 218,019,000 | ||
합계 | 1,331,984,000 |
상기 지급보증 중 PF대출보증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1. 06. 30] | (단위 : 백만원) |
채무자(시행사) | 채권자 | 보증금액 | 대출금액 | 보증일 | 만기일 | 보증종류 |
---|---|---|---|---|---|---|
㈜김앤김 | 토마토저축은행외 | 24,030 | 16,020 | 2010.04.01 | 2012.03.31 | 자금보충 |
(재)서현 | 그린손해보험(주) | 20,000 | 20,000 | 2010.06.29 | 2013.06.28 | 자금보충 |
㈜라임개발 | 솔로몬상호저축은행외 | 31,200 | 12,500 | 2006.06.22 | 2011.03.24 | 지급보증 |
코스모건설(주) | 제일저축은행외 | 18,850 | 14,500 | 2008.09.12 | 2011.09.14 | 지급보증 |
한성건설㈜ | 국민은행 | 26,000 | 16,000 | 2007.06.28 | 2011.01.28 | 지급보증 |
만선홀딩스 | 오릭스저축(푸른이저축은행) | 19,600 | 10,478 | 2008.04.14 | 2011.10.19 | 지급보증 |
아이에치주택건설㈜ | KB투자증권외 | 117,000 | 90,000 | 2010.04.26 | 2013.04.25 | 지급보증 |
(주)지석디앤씨 | 한국개발금융외 | 39,000 | 20,500 | 2006.04.27 | 2011.06.27 | 지급보증 |
강원아이앤디㈜ | 한신저축은행외 | 56,420 | 41,230 | 2009.10.28 | 2010.10.28 | 지급보증 |
㈜새미랑 | 우리은행 외 | 344,500 | 263,679 | 2008.06.04 | 2011.10.14 | 지급보증 |
㈜하울리얼티 | 농협외 | 78,000 | 57,000 | 2007.03.14 | 2010.11.14 | 지급보증 |
한성산업개발㈜ | 하나은행외 | 91,000 | 70,000 | 2008.03.13 | 2012.06.30 | 지급보증 |
㈜한성씨티 (뉴코씨티건설)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외 | 74,100 | 45,499 | 2007.05.18 | 2011.05.23 | 지급보증 |
한성도시개발㈜ | 솔로몬상호저축은행외 | 40,365 | 20,747 | 2007.10.23 | 2011.12.23 | 지급보증 |
㈜포스트 | 우리은행외 | 52,000 | 40,000 | 2008.05.16 | 2011.05.15 | 지급보증 |
㈜드림펠리스 | 화승상호저축은행 | 3,900 | 3,000 | 2007.12.17 | 2011.12.16 | 지급보증 |
합 계 | 1,035,965 | 741,153 |
시공사가 보증한 PF대출잔액
(단위 : 백만원)
총 PF대출잔액 | 유형 | 금액 | 비고 |
---|---|---|---|
755,157 | ABL | 14,004 | - |
PF Loan | 741,153 | - |
대출잔액기준 상위 PF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지역 | 채권기관종류 | PF대출잔액 | 보증내역 | 대출기간 | 유형 | 비고 |
---|---|---|---|---|---|---|
경기도 용인 |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 286,657 | 지급보증 | 2008.06 ~ 2011.10 | Loan | |
경기도 남양주 | 저축은행 | 82,246 | 지급보증 | 2007.05 ~ 2011.12 | Loan | |
경기도 광주 | 은행, 보험 | 90,000 | 지급보증 | 2010.04 ~ 2013.04 | Loan | |
경기도 구리 | 저축은행, 캐피탈 | 70,000 | 지급보증 | 2008.03 ~ 2012.06 | Loan | |
울산광역시 | 은행 | 57,000 | 지급보증 | 2007.03 ~ 2010.11 | Loan | |
부산광역시 | 저측은행 | 41,230 | 지급보증 | 2009.10 ~ 2010.10 | Loan | |
인천광역시 | 은행 | 40,000 | 지급보증 | 2008.05 ~ 2011.05 | Loan | |
경남 진주 | 은행, 종금, 저축은행 | 38,000 | 지급보증 | 2008.09 ~ 2011.12 | Loan | |
경기 일산 | 저축은행 | 16,020 | 지급보증 | 2010.04 ~ 2012.03 | Loan | |
경기 파주 | 보험 | 20,000 | 2010.10 ~ 2013.06 | Loan | ||
합 계 | 741,153 | - | - | - |
②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시공연대보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 피보증회사 | 보증금액 | 채권자 |
---|---|---|---|
시공연대보증 | 일성건설㈜ | 72,229,889 | 발주자 |
LIG한보건설㈜ | 102,274,993 | ||
㈜효자건설 | 23,475,931 | ||
주택분양보증 | ㈜한국토지신탁 | 50,843,170 | 입주예정자 |
아시아신탁㈜ | 62,957,496 | ||
㈜한진중공업 | 217,788,620 | ||
하자보수보증 | ㈜삼호 | 118,618 | 발주자 |
합계 | 529,688,717 |
6.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어음]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1 | 13,500 | |
9 | - | 백지 | |
금융기관(은행제외) | 6 | 4,790 | |
1 | - | 백지 | |
법 인 | 1 | 4,000 | |
4 | - | 백지 | |
합계 | 22 | 22,290 |
[수표]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1 | - | - |
금융기관 | 2 | - | - |
법 인 | 2 | 25,740 | - |
합계 | 5 | 25,740 | - |
9.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1.06.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
주권상장법인 공모증자 |
2010.07.29 | 160,000 | - 운영자금(교환어음) : 91,500 ㆍ기타어음상환(써포텍 지급건 외 353건): 28,895 ㆍ기타어음상환(써포텍 지급건 외 380건): 31,138 ㆍ기타어음상환(대유엠이씨 지급건 외 371건): 28,650 ㆍ기타어음상환(진한이엔에스 지급건 외 51건): 2,817 - 차환자금 : 68,500 ㆍ무림캐피탈 차환금: 10,000 ㆍ메리츠종합금융 CP차환: 56,200 ㆍ한양증권 CP차환: 2,300 |
- 운영자금(교환어음) : 88,683 ㆍ기타어음상환(써포텍 지급건 외 353건): 28,895 ㆍ기타어음상환(써포텍 지급건 외 380건): 31,138 ㆍ기타어음상환(대유엠이씨 지급건 외 371건): 28,650 - 차환자금 : 48,000 ㆍ무림캐피탈 차환금: 10,000 ㆍ 메리츠종합금융 CP차환: 38,000 |
XI.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표 |
제 53 기 반기말 2011.06.30 현재 |
제 52 기말 201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53 기 반기말 |
제 52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678,176,245,412 |
791,569,683,215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28,938,000 |
10,208,035,115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343,723,617,365 |
399,458,645,520 |
기타유동금융자산 |
227,051,996,269 |
281,383,755,134 |
기타유동비금융자산 |
13,214,079,134 |
14,499,854,815 |
재고자산 |
87,734,513,924 |
85,503,434,851 |
당기법인세자산 |
123,100,720 |
515,957,780 |
비유동자산 |
61,340,087,758 |
71,879,716,609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765,385,858 |
1,765,385,85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2,621,715,278 |
43,679,765,523 |
유형자산 |
4,781,256,658 |
4,867,337,622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941,866,430 |
2,162,153,800 |
투자부동산 |
10,229,863,534 |
19,405,073,806 |
자산총계 |
739,516,333,170 |
863,449,399,824 |
부채 |
||
유동부채 |
465,730,411,397 |
608,811,817,298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61,807,044,990 |
260,586,271,472 |
단기차입금 |
273,108,585,330 |
325,611,762,029 |
기타유동금융부채 |
26,301,062,479 |
8,994,913,826 |
기타유동비금융부채 |
4,513,718,598 |
13,618,869,971 |
비유동부채 |
168,809,817,767 |
53,894,932,287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
장기차입금 |
137,884,076,992 |
19,165,826,695 |
퇴직급여채무 |
8,788,446,604 |
8,443,252,498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8,788,446,604 |
8,443,252,498 |
비유동충당부채합계 |
22,047,294,171 |
25,200,853,09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90,000,000 |
1,085,000,000 |
부채총계 |
634,540,229,164 |
662,706,749,585 |
자본 |
||
납입자본 |
325,396,007,000 |
392,778,958,434 |
자본금 |
325,396,007,000 |
325,396,007,000 |
보통주자본금 |
302,797,005,500 |
302,797,005,500 |
우선주자본금 |
22,599,001,500 |
22,599,001,500 |
주식발행초과금 |
67,382,951,434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22,293,613,361) |
(193,860,582,520) |
기타자본구성요소 |
1,873,710,367 |
1,824,274,325 |
기타자본잉여금 |
3,185,548,358 |
3,185,548,35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0,679,605 |
1,243,563 |
자기주식 |
(1,362,517,596) |
(1,362,517,596) |
자본총계 |
104,976,104,006 |
200,742,650,239 |
자본과부채총계 |
739,516,333,170 |
863,449,399,824 |
포괄손익계산서 |
제 53 기 반기 2011.01.01 부터 2011.06.30 까지 |
제 52 기 반기 2010.01.01 부터 2010.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53 기 반기 |
제 52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119,442,383,580 |
213,554,682,475 |
159,507,408,385 |
274,100,704,900 |
매출원가 |
113,969,645,379 |
210,776,857,000 |
149,747,537,103 |
260,531,810,394 |
매출총이익 |
5,472,738,201 |
2,777,825,475 |
9,759,871,282 |
13,568,894,506 |
판매비와관리비 |
39,717,321,373 |
77,373,516,691 |
10,669,213,171 |
34,711,392,271 |
기타수익 |
2,576,821,510 |
5,204,016,062 |
2,641,903,553 |
4,781,277,070 |
기타비용, 기능별 |
13,152,319,733 |
62,375,129,863 |
6,143,743,326 |
15,740,083,722 |
영업이익(손실) |
(44,820,081,395) |
(131,766,805,017) |
(4,411,181,662) |
(32,101,304,417) |
금융수익 |
50,478,325,705 |
50,486,734,883 |
3,288,624,504 |
5,936,544,247 |
금융원가 |
9,597,690,471 |
15,033,527,214 |
8,625,262,656 |
17,441,076,73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939,446,161) |
(96,313,597,348) |
(9,747,819,814) |
(43,605,836,900) |
법인세비용 |
568,967,790 |
|||
당기순이익(손실) |
(3,939,446,161) |
(96,882,565,138) |
(9,747,819,814) |
(43,605,836,900) |
기타포괄손익 |
1,120,696,005 |
1,116,018,905 |
(38,987,966) |
(51,448,853)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세후기타포괄손익 |
54,113,142 |
49,436,042 |
(5,852,784) |
15,628,428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세후재측정이익(손실) |
54,113,142 |
49,436,042 |
(5,852,784) |
15,628,428 |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의 세후기타포괄손익 |
1,066,582,863 |
1,066,582,863 |
(33,135,182) |
(67,077,281) |
총포괄손익 |
(2,818,750,156) |
(95,766,546,233) |
(9,786,807,780) |
(43,657,285,753)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7) |
(161) |
(35) |
(154) |
자본변동표 |
제 53 기 반기 2011.01.01 부터 2011.06.30 까지 |
제 52 기 반기 2010.01.01 부터 2010.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기타자본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
자본 합계 |
|||
2010.01.01 (기초자본) |
313,397,258,273 |
27,766,780,201 |
(98,510,602,322) |
(63,336,646) |
(1,304,142,596) |
241,285,956,910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43,605,836,900) |
(43,605,836,900) |
||||
결손금 처리 |
(79,308,843,263) |
(24,581,231,843) |
103,890,075,106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
15,628,428 |
15,628,428 |
||||||
보험수리적손익 |
(67,077,281) |
(67,077,281) |
||||||
주식선택권 |
350,250,000 |
350,250,000 |
||||||
2010.06.30 (기말자본) |
234,088,415,010 |
3,185,548,358 |
(38,293,441,397) |
(47,708,218) |
(953,892,596) |
197,978,921,157 |
||
2011.01.01 (기초자본) |
392,778,958,434 |
3,185,548,358 |
(193,860,582,520) |
1,243,563 |
(1,362,517,596) |
200,742,650,239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96,882,565,138) |
(96,882,565,138) |
||||
결손금 처리 |
(67,382,951,434) |
67,382,951,434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
49,436,042 |
49,436,042 |
||||||
보험수리적손익 |
1,066,582,863 |
1,066,582,863 |
||||||
주식선택권 |
||||||||
2011.06.30 (기말자본) |
325,396,007,000 |
3,185,548,358 |
(222,293,613,361) |
50,679,605 |
(1,362,517,596) |
104,976,104,006 |
현금흐름표 |
제 53 기 반기 2011.01.01 부터 2011.06.30 까지 |
제 52 기 반기 2010.01.01 부터 2010.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53 기 반기 |
제 52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22,859,309,234) |
(66,040,739,105) |
당기순이익(손실) |
(96,882,565,138) |
(43,605,836,900)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8,938,140,446) |
(10,392,143,866) |
퇴직급여 |
762,845,175 |
1,505,347,128 |
감가상각비 |
148,858,387 |
152,629,576 |
무형자산상각비 |
113,779,828 |
106,370,830 |
하자보수비 |
1,041,562,661 |
1,401,004,083 |
이자비용 |
14,319,901,374 |
17,441,076,730 |
대손상각비 |
61,911,268,982 |
17,897,515,121 |
기타의 대손상각비 |
50,359,775,847 |
4,854,750,832 |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
4,309,052 |
|
재고자산처분손실 |
106,514,250 |
|
투자자산처분손실 |
2,758,631,817 |
5,132,076,602 |
주식기준보상 |
350,250,000 |
|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
2,701,786,837 |
|
비현금금융비용 |
79,580,354 |
333,679,933 |
법인세비용 |
568,967,790 |
|
잡손실 |
3,305,290,682 |
4,922,719 |
채무면제이익 |
(50,173,122,997) |
|
이자수익 |
(313,611,886) |
(5,935,357,319) |
비현금금융이자 |
(4,085,826,807) |
(4,116,411,548) |
재고자산감액 |
3,749,743,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4,667,066,119) |
17,651,548,411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3,396,686,000 |
(25,136,484,590)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3,377,967,303) |
(1,284,969,819)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087,295,244 |
(8,351,928,135)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276,307,997) |
(2,419,891,565)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5,042,419,006 |
3,300,894,467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5,555,526,066 |
2,391,075,131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04,334,752,548) |
(35,092,521,777)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45,472,034) |
(175,316,419) |
예수금의 증가(감소) |
405,557,843 |
(473,572,817) |
선수금의 증가(감소) |
(9,105,151,373) |
(2,409,978,360)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증가(감소) |
444,147,835 |
|
퇴직금의 지급 |
(881,433,542) |
(1,241,359,699) |
충당부채 |
(6,897,728,035) |
3,278,358,784 |
이자지급 |
(7,380,576,344) |
(15,003,110,633) |
이자수취 |
394,982,704 |
1,843,372,674 |
법인세납부(환급) |
(53,010,010) |
1,116,979,620 |
투자활동현금흐름 |
5,580,515,323 |
2,602,220,696 |
보증금의 감소 |
963,440,000 |
1,563,984,425 |
보증금의 증가 |
(748,124,395) |
(3,893,953,622) |
투자부동산의 처분 |
6,363,306,032 |
31,426,760,625 |
무형자산의 처분 |
382,774,00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0,905,338,005 |
14,616,138,477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381,055,948 |
|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13,800,464,843 |
18,990,615,078 |
유형자산의 취득 |
(9,505,000) |
(42,446,000) |
건물의 취득 |
(72,000,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1,075,472,600) |
(108,091,343)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868,001,278) |
(16,847,706,633)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3,798,485,000) |
(3,427,470,000) |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30,716,275,232) |
(39,603,610,311) |
재무활동현금흐름 |
113,399,696,796 |
56,458,353,803 |
차입금의 상환 |
(2,982,908,900) |
(3,687,000,000)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92,179,182,867 |
566,893,690,000 |
보증금의 증가 |
1,875,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74,801,353,274) |
(508,313,336,197) |
보증금의 감소 |
(995,000,000) |
(310,000,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
21,999,776,103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22,00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3,879,097,115) |
(6,980,164,606)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0,208,035,115 |
46,059,901,637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328,938,000 |
39,079,737,031 |
* 제52기말 및 제52기 반기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2011년 반기 재무제표등의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과 동일하므로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기업어음 증권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1.06.30 | ) | (단위 : 백만원, %) |
종 류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
CP | 2011.01.13 | 6,000 | 8.35 | A3 (한신정평가) (한국기업평가) |
2011.02.25 | 미상환 |
" | 2011.01.24 | 2,000 | 8.70 | " | 2011.04.25 | " |
" | 2011.01.26 | 1,000 | 8.60 | " | 2011.04.27 | " |
" | 2011.01.26 | 2,000 | 8.60 | " | 2011.04.27 | " |
" | 2011.01.26 | 3,000 | 8.60 | " | 2011.04.27 | " |
" | 2011.01.26 | 4,000 | 8.60 | " | 2011.04.27 | " |
" | 2011.02.01 | 5,000 | 8.60 | " | 2011.03.31 | " |
" | 2011.02.10 | 5,000 | 9.50 | " | 2011.05.11 | " |
합 계 | - | 28,000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30일 이하 | 90일 이하 | 180일 이하 | 1년 이하 | 1년 이상 | 합 계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86,560 | - | - | - | - | - | 86,560 |
2.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53기 반기 |
공사미수금 | 400,071,805,795 | 196,200,620,321 | 49.04 |
미수금 | 62,243,092,203 | 972,115,225 | 1.56 | |
미수수익 | 35,601,007,064 | 26,743,766,960 | 75.11 | |
단기대여금 | 405,549,356,333 | 187,767,136,221 | 46.30 | |
미청구공사 | 78,581,454,913 | - | - | |
선급금 | 9,409,211,701 | 300,000,000 | 3.19 | |
장기미수금 | 872,250,430 | 872,250,430 | 100 | |
기타금융자산 | 75,416,416 | 75,416,416 | 100 | |
합 계 | 992,403,594,855 | 412,931,305,573 | 41.61 | |
제52기 | 공사미수금 | 411,940,598,390 | 134,651,121,989 | 32.68 |
미수금 | 48,865,124,900 | 610,344,575 | 1.25 | |
미수수익 | 35,923,570,339 | 26,743,766,960 | 74.44 | |
단기대여금 | 388,633,545,944 | 137,407,360,374 | 35.35 | |
미청구공사 | 73,914,388,794 | - | - | |
선급금 | 10,496,506,945 | 300,000,000 | 2.85 | |
장기미수금 | 872,250,430 | 872,250,430 | 100 | |
기타금융자산 | 75,416,416 | 75,416,416 | 100 | |
합 계 | 970,721,402,158 | 300,660,260,744 | 30.97 |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제53기 반기 | 제52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00,660,260,744 | 125,008,606,792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액 | 112,271,044,829 | 175,651,653,952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12,931,305,573 | 300,660,260,744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충당금설정 방법
당사는 매출채권등의 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과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장래의 대손가능성에따라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고 있음.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금액의 약 0% ~ 1%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회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등의 경우 거래처(채무자)의 상환능력, 담보가치, 법적요건등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분석 방법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채권을 제외한 금액의 100%까지 충당금으로 설정하는등 충당금 설정비율을 달리하고 있음.
다만,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는 과거 경험상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저당권 확보를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거래처의 부도, 화의결정, 파산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은 장기미결채권(장기미수금, 부도어음)으로 분류하여 채권잔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손처리 기준
- 매출채권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대손 처리
①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등으로 인해 회수불 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②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③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④ 기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발생시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반 | 공사미수금 | 66,946 | 25,275 | 278,535 | 26,753 | 397,509 |
미수금 | 22,002 | 6,570 | 21,668 | 1,329 | 51,569 | ||
특수관계자 | 공사미수금 | 2,563 | 2,563 | ||||
계 | 88,948 | 31,845 | 300,203 | 30,645 | 451,641 | ||
구성비율 | 19.69% | 7.05% | 66.47% | 6.79% | 100% |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53기 반기 | 제52기 | 비 고 |
---|---|---|---|---|
건설부문 | 용 지 | 31,917,312 | 41,904,352 | - |
원 자 재 | 1,386,505 | 955,480 | - | |
가 설 재 | 99,517 | 122,424 | - | |
완 성 주 택 | 139,702 | 139,702 | - | |
미 완 성 주 택 | 86,275 | 3,825,827 | - | |
선 급 공 사 | 52,956,911 | 32,963,406 | - | |
견 본 주 택 | 1,148,291 | 5,592,243 | - | |
합 계 | 87,734,513 | 85,503,434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1.86% | 9.90% | - |
(2) 재고자산의 내역 등
1) 장기체화 재고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재고자산의 담보제공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구 분 | 제공자산 | 설정금액 등 | 관 련 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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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전주 하가지구 1블럭 | 토지 | 24,700 | 차입금 담보 |
재고자산 | 동작구 사당동 190-159외 | 토지 | 3,900 | 차입금 담보 |
XII. 부속명세서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