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5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4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제 1 절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3. 진행결과 및 일정 |
2011년 5월 23일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전체적인 합병일정이 변경됨에 따른 정정. |
나. 일정
주) 상기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일정
주) 상기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제 4 절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 비율 |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를 실시함으로 인한 합병 비율 등 변동에 따른 정정. |
[합병, 분할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주1) 상대가치 적용을 위한 피합병회사의 업종분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매출 및 수익구조를 기초로 소분류업종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상 제조업 중 소분류업종인 그외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 3개사 미만이므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합병, 분할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주1) 상대가치 적용을 위한 피합병회사의 업종분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매출 및 수익구조를 기초로 소분류업종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상 제조업 중 소분류업종인 그외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 3개사 미만이므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제 4 절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2. 외부 평가 |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를 실시함으로 인한 합병 비율 등 변동에 따른 정정. | 나. 평가의 결과 알톤스포츠 주당 8,305 원(1:7.5659787 ) |
나. 평가의 결과 알톤스포츠 주당 8,305 원(1:1.0808541) |
|||||||||||||||||||||||||||||||||||||||||||||||||||||||||||||||||||||||||||||||||||||||||||||||||||||||||||||||||||||||||||
제 4 절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2. 외부 평가 |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를 실시함으로 인한 합병 비율 등 변동에 따른 정정. |
라. 합병비율 평가결과
(*) 상대가치 적용을 위한 피합병회사의 업종분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매출 및 수익구조를 기초로 소분류업종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상 제조업 중 소분류업종인 그외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 3개사 미만이므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라. 합병비율 평가결과
주1) 상대가치 적용을 위한 피합병회사의 업종분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매출 및 수익구조를 기초로 소분류업종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상 제조업 중 소분류업종인 그외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 3개사 미만이므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제 7 절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합병등의 성사 조건 |
2011년 5월 23일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이 결정됨에 따른 삭제 |
가. 합병조건 (1) 합병상장예비심사 승인의 요건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상장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동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합병조건 (1) 합병상장예비심사 승인의 요건 |
|||||||||||||||||||||||||||||||||||||||||||||||||||||||||||||||||||||||||||||||||||||||||||||||||||||||||||||||||||||||||||
제 7 절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합병 성사시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를 실시함으로 인한 합병 전후 주식수 등 변동에 따른 정정. |
3. 합병 성사시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합병전후 합병 양사의 최대주주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주) 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은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3. 합병 성사시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합병전후 합병 양사의 최대주주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주1) 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은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주요사항보고서 확인서_110524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11년 4월 14일 |
회 사 명 : |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허 노 중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신영증권빌딩 10층 |
(전 화)02) 2004-9152 | |
(홈페이지) http://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한 승 우 |
(전 화) 02) 2004-9152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주요사항보고서_확인서 |
Ⅰ. 보고 사유
합병 결정 |
Ⅱ. 보고 내용
제 1 절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등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신영증권빌딩 10층 | |
대표이사 | 허노중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7-13세익빌딩 4층 | |
대표이사 | 박찬우 | |
법인구분 | 외감법인 |
(2) 합병의 배경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사는 2010년 3월 25일 설립되었고, 7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병대상회사를 물색하여 왔습니다.
이에 자전거를 제조, 판매하는 알톤스포츠를 흡수합병하여, 현재 ㈜알톤스포츠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화와 다각화에 재무적 및 경험적 도움을 주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합병회사의 보다 높은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현재 당사는 KTB자산운용등을 주요주주로 하고, 금융투자업자인 신영증권(주)가 발기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병존속법인은 당사이고, 알톤스포츠는 합병후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당사가 (주)알톤스포츠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기업인수목적㈜의 사명은 (주)알톤스포츠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알톤스포츠는 합병의 형태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고, 스팩의 보유현금을 승계하므로, 실질적으로 ㈜알톤스포츠는 상장과 동시에 증자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합병 후 최대주주는 현재 알톤스포츠의 최대주주인 박찬우 사장으로 변경되고,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주)알톤스포츠의 우회상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알톤스포츠의 최대주주인 박찬우는 현재 75.6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후 지분율은 존속법인의 51.29%로 예상되며, 이는 합병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분율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당사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써, ㈜알톤스포츠와 합병 후에는 (주)알톤스포츠의 주요 사업인 자전거 제조, 판매 및 관련용품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할 것입니다. 한편, 당사의 설립시 및 코스닥시장 공모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편 (주)알톤스포츠는 작년 경쟁사인 코렉스 자전거 지분인수를 통해 국내 자전거 업계를 삼천리 자전거와 양분하고 있으며, 합병 후 확보된 자금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에 주력하는 한편, 신소재 자전거 개발, 중국내수시장 진출 및 기타 해외시장 진출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합병 양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의 제6절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이 완료된 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주)가 주권 비상장 법인인 (주)알톤스포츠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기업인수목적(주) 는 존속하고 (주)알톤스포츠는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 (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소규모합병: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
다.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계획(상장 추진계획 또는 상장폐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결산기)
당사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주)알톤스포츠에서 영위하는 사업부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 는 존속하고 (주)알톤스포츠는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알톤스포츠가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 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등은 피합병회사인 (주)알톤스포츠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로 변경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2010년 10월경부터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는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인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성장유망분야를 영위하는 법인’ 에 가장 부합한 법인 중 하나가 ‘(주)알톤스포츠’라고 판단하고 스팩과의 합병을 제안하였고, 양사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1년 3월경 최종 합병비율에 양사 경영진이 동의함으로써 합병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2011년 2월 23일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평가 기간은 2011년 2월 23일부터 합병계약 체결일까지 입니다.
(2) 이사회 합병결의 : 2011년 4월 13일
(3) 합병계약체결일 : 2011년 4월 13일
나. 일정
구 분 |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기업인수목적 |
알톤스포츠 |
---|---|---|
합병계약체결일 | 2011년 4월 13일 | 2011년 4월 13일 |
합병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 2011년 4월 14일 | 2011년 4월 14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1년 4월 14일 | - |
상장심사 승인일(예정) | 2011년 5월 23일 | 2011년 5월 23일 |
이사회결의일(임시주주총회 개최) | 2011년 5월 24일 | 2011년 5월 24일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 2011년 6월 09일 | 2011년 6월 09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1년 6월 10일 ~ 6월 17일 | 2011년 6월 10일 ~ 6월 17일 |
주주총회일 | 2011년 7월 08일 | 2011년 7월 08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11년 6월 23일 ~ 7월 07일 | 2011년 6월 23일 ~ 7월 07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1년 7월 08일 ~ 7월 27일 | 2011년 7월 08일 ~ 7월 27일 |
채권자이의 제출 공고일 | 2011년 7월 09일 | 2011년 7월 09일 |
채권자이의/구주권 제출 기간 | 2011년 7월 09일 ~ 8월 09일 | 2011년 7월 09일 ~ 8월 09일 |
합병기일 | 2011년 8월 10일 | 2011년 8월 10일 |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 2011년 8월 11일 | 2011년 8월 11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1년 8월 12일 | 2011년 8월 12일 |
합병등기일 | 2011년 8월 12일 | 2011년 8월 12일 |
주) 상기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 절 합병 상대방회사의 개요
1. 합병 상대방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본점소재지 |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7-13세익빌딩 4층 | |||
주사업장 소재지 |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7-13세익빌딩 4층 | |||
최대주주 현황 | 박찬우 외 6명(지분율: 76.29%) | |||
대 표 이 사 | 박찬우 (49歲) | 대주주와의 관계 | 대주주 본인 | |
설 립 년 월 일 | 1994년 08월 01일 | 업 종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C31991) | |
주제품 | 스틸자전거, 알루미늄자전거 및 카본자전거 등 |
|||
결 산 기 | 12월 | |||
자본금 | 수 권 | 200억원 | 관계회사 현황 | ㈜코렉스자전거 외 2개사 |
납 입 | 28.08억원 | 계 열 명 | - | |
주 당 금 액 | 500원 | 임직원수 | 제출일 현재 79명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여부
(1) 요약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8년도 (제15기) |
2009년도 (제16기) |
2010년도 (제17기) |
---|---|---|---|
[유동자산] ㆍ당좌자산 ㆍ재고자산 [비유동자산] ㆍ투자자산 ㆍ유형자산 ㆍ기타비유동자산 |
8,681 6,560 2,121 8,446 2,917 5,302 227 |
8,694 5,371 3,323 18,028 4,492 13,306 230 |
9,690 5,353 4,337 27,522 13,595 13,502 425 |
자산총계 | 17,127 | 26,722 | 37,212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11135 130 |
8,842 130 |
9,530 170 |
부채총계 | 11,265 | 8,972 | 9,700 |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
700 0 0 5,162 |
1,500 - 8,920 7,331 |
2,809 5,182 8,976 10,545 |
자본총계 | 5,862 | 17,751 | 27,512 |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25,392 7,664 1,488 (714) (866) |
29,888 9,089 2,648 3,386 2,169 |
34,270 10,398 3,066 3,986 3,214 |
(2) 외부감사여부
㈜알톤스포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2002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업계현황 및 전망
(1) 업계 개황
(가) 산업의 연혁 및 성장과정
과거 자전거산업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보면 자전거국산화단계, 시설확장 및 완성차 및 부품 기업 간 계열화단계, 수출촉진단계 및 산업경쟁력 위기단계, 산업공황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자전거 산업 및 성장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계 별 | 시기 | 주 요 내 용 |
---|---|---|
제1단계 자전거국산화 |
1950년 이전 |
- 1944년도에 발족한 (주)경성정공을 효시로 하여 당시 일본에서 수입된 자전거수리를 위한 부품생산부터 시작함 - 1950년 최초로 자전거 국산조립 성공 |
제2단계 시설확장 및 계열화 유도 |
1951~1980 | - 자전거 국산화이후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정부의 부품국산화 정책추진 및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1970년부터 자전거 수출개시 -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힘입어 내수신장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중저가품 수요증가에 따른 수출증대에 힘입어 시설투자 등 확장 실시함 - 정부차원에서 독과점체제 형성(삼천리-대영) |
제3단계 수출촉진단계 및 산업경쟁력 위기 |
1980~1997 | - ‘86년부터 국산화 개발완료한 부품을 지정함으로써 수입대체 및 부품고급화시도 - 대량생산체제 구축 및 부품생산전문화 및 계열화추진 -삼천리, 코렉스, 삼광산업 등 8개 완성차 업체와 약70여개 부품업체간 양적성장 및 양산체제 구축 - 국내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저가형 자전거의 국제가격경쟁력 상실위기 직면 |
제4단계 산업공황기 |
1998~2010 | - 해외 저가형 자전거의 국내 유입 본격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 - 국내 완성차업계의 해외이전 완료와 부품업체의 몰락 - 소수 부품업체 중심으로 고급화 고부가가치화 추진 |
현재 | - 국내의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는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대부분 중국과 대만에서 OEM방식으로 완성차를 수입하고 있음. 생산은 국내에서 극히 일부업체에서만 이루어지고 브랜드만 남아 명맥을 잇고 있는 상황임. |
(출처 : 산업자원부)
자전거 산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한국의 자전거생산은 80~90년대 초반까지는 큰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90년대 노동계 전반적인 임금상승 추세로 인해 원가 경쟁력 문제로 고전을 하다가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로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모든 생산 인프라는 해외로 그 주요 무대를 옮겼으며, 국내 유통하는 모든 제품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대규모 생산 가능한 공장(조립라인 포함)이 거의 없으며, 국내 자전거 업체로는 중국 내 자가 공장을 보유한 회사는 알톤스포츠가 유일합니다.
국내 자전거 산업은 레저 수요가 늘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전거 산업 육성 정책과 인프라 건설 계획 등으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국내 자전거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고급 자전거의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 공해와 탄소배출권 등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자전거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남용에 따른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국제협약 등으로 석유가격이 폭등하고 CO2 배출규제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친환경운송수단인 자전거산업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자전거이용 증대를 위해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보관소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관련 제도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자전거 무료이용사업과 자전거구매비용 지원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경남 창원시, 대전 광역시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전거와 자전거 정거장, 자전거 도로 등의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사업은 시민 건강 향상과 친환경 녹색 도시라는 이미지 개선효과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전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책 역시 자전거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자전거 거점 도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 도로, 공공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안전 문화 등의 4개 항목을 조성하기 위해 3년간 각 도시별로 100억씩, 총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기간의 집중적인 투자로 경쟁력있는 자전거 인프라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전거 인프라 도입을 촉구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지역 | 주요특징 |
---|---|
강릉시 |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생활형 자전거인프라와 관광자원 연계 |
구미시 | 생태산업단지 지정, 주거지와 산업단지를 연계한 생활자전거 활성화 |
군산시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새만금 방조제 자전거도로, Zone-30운영 |
서귀포시 | ‘올레길’과 연계한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
순천시 | 생태도시(순천만), 13년 국제 정원박람회, 주거-산업단지 연결 |
아산시 | 온양지구를 중심으로 한 간선 자전거도로망,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 구축 |
안산시 | 산업도시(반월,시화공단), 자전거이용자 인센티브 시책 |
증평군 | 생생도시 지정(녹생성장위원회), 재래시장 연계 생활형인프라 구축 |
진주시 | 교육도시, 시민 자전거보험 도입, 남강 변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구축 |
창원시 | 행정구역 자율통합도시, 국내 최대규모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운영 |
(출처 : 행정안정부)
(나) 업계 특성
① 자전거 산업은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및 하청업체로 구성
자전거는 그 제조공정상 조립보다도 부품제조 과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립 산업에 비하여 부품업체의 지위가 높습니다. 자전거는 200여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품이 제작되면 판매에 앞서 조립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품질은 얼마나 높은 품질의 부품을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가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주요 부품인 핸들·기어·프레임 등의 자전거부품은 대부분 규격화되어 있고 양산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품마다 전업(專業)업체가 발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② 완성형 업체는 공업형과 도매형 업체로 분류
부품을 조립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완성차 업체는 크게 공업형과 도매형 업체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업형 업체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으로, 부품 설계는 물론 주요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하기도 하는데, 생활 자전거부터 경주용자전거, 레저용 자전거 등 다양한 기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매형 업체는 수입한 부품을 조립하여 주요 도매상에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가품인 생활자전거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자전거 업체들은 국내 인건비 등의 원가 상승부담으로 인해 해외에서 OEM방식으로 부품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수입된 부품을 조립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도매형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전거 관련 부품업체들이 급속히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현재 국내 부품 조달만으로 정상적인 완성품를 생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자전거업체로서는 100%소유의 자체 자전거 제조공장을 소유한 업체는 알톤스포츠가 유일합니다.
③ 경기 변동에는 민감하지 않으나 계절적 영향을 받는 산업
자전거 산업은 내구성 소비재로 가격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구입 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크지 않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산업입니다. 오히려, 경기변동 보다는 문화적인 욕구나 소비성향의 변동에 따라 자전거의 소비량이 변동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기온이 온화한 3월~10월이 성수기라고 할 수 있으며, 11월~2월은 추운 날씨등으로 인해 자전거 수요가 감소하는 비수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의 온난화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등의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 이러한 비수기 매출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④ 산업연관 효과가 큰 대표적인 조립산업
자전거는 크고 작은 200여개의 부품을 조립해 완성되며, 관련 부품산업, 용품 산업, 기계 금속산업, 관광 산업 등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생산단계의 기계, 금속 분야와 유통 단계의 도소매업, 광고업 등이 있으며, 이용 단계에서는 교육, 운송, 레져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⑤ 환경 친화적 산업
자동차등 산업화에 따른 공해와 최근 고유가 추세의 지속,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면서,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전거는 무동력, 무공해, 친환경 대체 교통 수단으로 각국 정부는 물론, 주요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주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시행 및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맞물려 자전거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의 수준이었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광역시 2%, 광역도 5%까지 높일 경우, 에너지 절약과 시민 건강 증진을 통해 얻는 경제적 편익이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⑥ 자전거 활성화 및 보호조치 정책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무역 구제책, 안전검사 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법 제정((법률 제 4870호, 공포일자 1995. 01. 05))을 시작으로 각종 사회단체 자전거타기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선정등 지속적인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조정관세 고시: 1997. 07. 01, 적용대상: 일반용 자전거)를 시행하고, 안전에 관한 안전검사 제도 실시(2002년)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전거 문화가 보다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⑦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 산업
자전거의 차체의 소재, 용접 기술, 도장 기술 및 디자인에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업이며, 이러한 기술력이 시장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요소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전문성을 갖추면서 전업업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을 가진 부품 업체를 육성 및 발굴하는 것이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제품 수명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첨단화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현재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일상 생활적인 용도에서 레저와 스포츠 분야로 확대되면서 재질, 가공방식과 작동 메커니즘 등이 날로 첨단화 되고 있습니다.
⑧ 완성차 및 부품 조달의 특성
자전거 산업 내 국내 저가용 생활자전거 완성차 업체와 도매형 완성차 업체 간 부품조달 방식이 상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대형 도매형 완성차 업체는 일부 고급 차체는 자체 생산하며, 그 외 대부분의 부품들은 국외 부품업체에서 조달하여 완성 조립품을 수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의 소수의 저가형 자전거 완성차 업체들은 차체와 핵심부품등을 자체 또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
자전거 산업은 200여개의 부품으로 조합되는 종합기계 산업의 하나로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그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면서 보다 더 큰 사업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녹색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산업연관성이 높은 산업
자전거산업은 약 200 여개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종합기계산업의 하나로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등 연과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는 기계, 금속 등의 산업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는 도소매업, 광고업, 중고자전거 매매업 등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용단계에서는 제조업, 교육업, 운송업, 레저산업 및 건설업 등과 폭넓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의 품질은 다양한 산업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전거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와 연관된 산업 역시 같이 발달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내의 경우, 자전거 관련 기계 가공업, 금속제련업, 카본 복합재 제조업과 고무, 도료 등의 화학산업 등이 기술력이 매우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산업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산업 및 자전거 부품산업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조직된다면, 타 산업의 기술과 부품을 활용하여 경쟁력있는 완성차를 생산하면서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자전거 관련 사업 연관도 |
② 저탄소 / 신성장동력의 핵심산업
지구 온난화에 의한 환경위기가 심화되면서, 온 세계의 관심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 등과 같이 생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 경제 성장 및 신흥 경제국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심화는 화석 연료에 대한 자원 고갈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수준이 미미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계기를 추구하게 되었고 녹색변환(Green Conversion)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 생태 보존 등을 통해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큰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전거 산업은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서 이러한 저탄소 기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조사된 서울, 부산 등 7대 도시 교통현황에 따르면 대도시의 도심지 평균운행속도는 시속 15.5km(서울)에서 32.2km로 국제표준인 40km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건설교통부 자료, 2003년 12월31일 기준), 2006년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7대 도시 도심평균운행속도는 22.4km로(국토해양부, 2006년 기준) 고유가와 대중교통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혼잡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만 연간 22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한해 동안의 국방예산과 맞먹는 것으로 7대도시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은 13조원으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2005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에 따른 기회비용, 국가물류에 지출되는 돈은 매년 124조 600억원에 이르며, 교통혼잡비용만 22조 1,000억원, 사고비용 15조 5,000억원, 국가물류비용 87조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전거는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통행은 자연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또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교통으로서 에너지보호, 환경에 대한 영향,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통행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시 승용차대비 월 242,500원(연간291만원 절감), 버스와 지하철대비 월4만원(연간 48만원 절감), 좌석버스대비 월6만 5,000원(연간78만원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통근비용을 기초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승용차 대신 자전거로 통근시 1인당 연간 900리터 기름과 연간 291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용 승용차(1800cc급, 1일 30km왕복기준) 통근비용>
구분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비고 |
---|---|---|---|---|---|
기름값 75리터 (30km×25일, 연비10km) |
112,500원 | 337,500원 | 675,000원 | 1,350,000원 | 1리터= 1,500원 |
주차비1개월 | 100,000원 | 300,000원 | 600,000원 | 1,200,000원 | |
기타소모품 | 30,000원 | 90,000원 | 180,000원 | 360,000원 | 오일, 교환, 청소 |
계 | 242,500원 | 727,500원 | 1,455,000원 | 2,910,000원 |
(출처 : 월간 바이시클라이프)
(주) 보험료, 세금, 과태료, 벌금제외
이와 같이, 자전거산업은 도심의 교통의 효율적 수단으로서 교통혼잡비용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시킴으로서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의 녹색변환 패러다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2) 업계 현황
(가) 수급 상황
① 세계시장 수급 상황
세계 자전거 시장규모는 2007년 600억 달러(약 1억 2,000만대)로 연평균 5.2% 이상의 성장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레저인구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5개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은 고부가가치 분야, 일본은 부품소재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소비국은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이고, 남미에서도 레저 및 교통대체수단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출·퇴근 및 통학용 등 교통대체수단으로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자전거 판매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Region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North America | 6,102 | 6,350 | 6,602 | 6,862 | 7,127 | 7,397 |
Europe | 10,848 | 11,313 | 11,813 | 12,344 | 12,908 | 13,503 |
Asia-Pacific | 24,762 | 26,259 | 27,853 | 26,564 | 31,398 | 33,347 |
Latin America | 3,663 | 3,874 | 4,099 | 4,339 | 4,595 | 4,864 |
Middle East | 1,574 | 1,633 | 1,695 | 1,760 | 1,828 | 1,899 |
Total | 46,951 | 49,432 | 52,065 | 54,871 | 57,858 | 61,012 |
(출처 : Global industry Analysis 2008, 지식경제부)
② 국내시장 수급 상황
국내 자전거 시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레저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0년 106만대에서 2007년 240만대로 증가, 시장규모는 2,000억 원 정도로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06년 기준 국내 자전거 보급률은 16.6%,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2%로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전거 시장 산업 주요 통계 비교>
구 분 | 인 구 (만명) |
자동차보유(만대) | 자전거보유 (만대) |
자 동 차 보 급 율 |
자 전 거 보 급 률 |
자전거교통 수단분담률 |
---|---|---|---|---|---|---|
한 국 | 4,808 | 1,540 | 800 | 32.0% | 16.6% | 1.2% |
독 일 | 8,249 | 4,552 | 7,200 | 55.2% | 87.3% | 10% |
일 본 | 12,778 | 7,237 | 8,665 | 56.6% | 67.8% | 14% |
네덜란드 | 1,627 | 490 | 1,600 | 30.1% | 98.3% | 27% |
(출처 : OECD, 일본교통성, 통계청, 한국교통연구원)
하지만, 이러한 국내 시장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전거 생산업체(종업원 5인이상)는 ‘06년 기준 7개사, 자전거 전용부품 생산업체는 10개사로 산업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국내 자전거 생산 기반이 약화된 이유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인해 해외 OEM 방식 도입, 판매 확산으로 국내 부품업체들의 수와 경쟁력이 모두 후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전거 산업의 특성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전거 산업의 경쟁력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자전거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메이져 자전거 업체들이 원가 부담 등의 이유로 해외 OEM에 치중하면서 이러한 부품업체들이 점차 수가 감소하면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국내 메이져 자전거 업체들이 더욱 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국내 자전거 및 자전거 전용부품 생산업체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 ‘03 | ‘04 | ‘05 | ‘06 | |
---|---|---|---|---|---|
자전거 | 업체수 | 7 | 7 | 7 | 7 |
생산/출하 | 19,199/20,476 | 9,847/10,126 | 7,600/7,730 | 8,703/8,586 | |
전 용 부 품 |
업체수 | 14 | 13 | 10 | 10 |
생산/출하 | 4,162/4,093 | 6,919/6,964 | 2,745/2,761 | 4,885/4,668 |
(출처 : 국내 자전거산업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다, 지식경제부 2009년)
③ 자전거 수출입 동향
2008년 자전거 수입량은 1,938천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2월 이후 자전거 수입량 급증하였습니다. 2008년 자전거 수입액은 1억 5,251만 달러로 연평균 27.5%의 증가를 보이면서 2004년 대비 약 2.6배 증가하였고 2008년은 경기침체로 수입량이 2007년보다 47만대 가량 줄었지만 수입액은 1,821만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오르고 전문가·레저용 등 고가 자전거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각 연도별 자전거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달러(USD), %) |
구분 | 수출입실적 | |||
---|---|---|---|---|
수입(천불) | 증가율(%) | 수출(천불) | 증가율(%) | |
2008년 | 150,406 | 14.3 | 718 | 290.5 |
2009년 | 141,399 | -6.0 | 584 | -18.7 |
2010년 | 148,475 | 5.0 | 1,445 | 147.6 |
(출처 : 무역협회 무역통계DB(HS code 871200,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
원산지별로는 지난해(’08년) 수입한 194만대 중 중국이 94.8%(184만대)로 압도적이었고, 대만(4.4%), 미국(0.3%), 일본(0.2%) 순입니다. 수입자전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으나 경기용자전거의 경우 대만(61.3%), 미국(12.9%)과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자전거 레저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MTB 등 레저용 및 일반자전거가 ’08년 전체 수입량의 99.3%를 차지하며, ’08년 전체 수입량의 0.002%에 불과했던 경기용자전거는 ’09.4월 전체 수입량의 0.3%에 달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04년부터 ’08년까지 자전거의 연간 수출량은 평균 약 8천 대로, 동 기간 수입량(약 194만 대)의 0.4%에 불과하며 1998년 이후 완전한 적자구조로 전환하여 해가 거듭될수록 무역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수출 자전거의 42.9%(4,228대)는 가나,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로, 56.1%(5,523대)가 대만, 중국 등 아시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전거 수출량>
(단위 : 대) |
![]() |
연도별 자전거 수출량 |
(출처 : 무역협회 무역통계DB(HS code 871200,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
④ 자전거 산업의 성장 예측
2000년대 접어들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과 녹색성장교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표방이후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도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U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며 자동차 증가로 교통혼잡과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녹색 교통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 증가 등 직접적인 도시교통 문제는 물론 물류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을 유발 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기후변화 등의 세계적 위기로 인해 저탄소 및 고효율의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전거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떠올랐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자전거 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자전거, 안전문화 도입을 위해 각 도시별로 100억씩 총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거점 10대 도시의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 자전거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도시 이외의 도시에도 공공 자전거 확산,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설립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10대 도시에서 자전거 교통수단 부담율과 자전거 보급률을 각각 15%와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산업을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주요산업으로 정하고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 육성과 전국 자전거 생활권화’를 목표로 ‘12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단 부담율 1.2%에서 5%로, 자전거도로를 9,170km에서 17,600km로, 자전거 보급률을 16.6%에서 30%로 늘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제도측면, 인프라 확충 측면 및 국민의식 확산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분 | 상세 정책 방향 |
---|---|
제도개선 | 1. 자전거시설 확대 및 의무화 추진 직주근접을 위한 생활권 단위 도시개발, 기존도시나 신도시를 자전거 이용에 적합하게 개발 유도 뉴타운, 신도시, 관광단지 등 개발계획 수립 시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 차장 설치 의무화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주차장 면적의 5%) 2. 자전거 안전 및 통행방법 개선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전거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 신호등 및 안전표지판 도입, 통행우선순위 조정 자전거 이용이 많은 도로에 통행속도 제한 도입 3. 자전거 전용보험 상품개발 |
인프라확충 | 1.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 도심지 자전거도로 정비 5개년 계획 추진(자전거도로 ‘12년까지 9,17 0km에서 17,600km로 확대) 2. 이용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 권역별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설치 : 자전거주차, 대여, 수리, 정보공유 등 토탈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과 연계시설 확대 구축 : 정류장, 역, 터미널 등에 주차시설 대 폭 확충 및 자전거 거치대(버스) 및 자전거 전용칸(기차, 지하철) 설치 공공자전거 시스템 보급 : 첨단기술을 이용한 관리슷템 개발 및 보급 전국 자전거 환승할인 시스템 개발 및 보급 3.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12년까지 총 498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자전거도로를 17,600km까지 연장하고 이후 ‘18년까지 총 1조 2,456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 4. 자전거 관련 사업 육성 국내 자전거 생산기반 회복 추진 자전거 생산 연구 인프라 조성 : 자전거 부품제작설비 및 시험생산라인 구축 지원 / 참단부품 및 소재 개발을 위한 자전거 대덕특구 R&D사업 시행 자전거산업에 자동차부품기업 참여방안 마련 한국형 공공자전거 등 국산자전거의 안정적인 내수기반 확보 추진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산업 육성 : 하이브리드자전거 개발 집중지원 및 IT융합 지능형 자전거 개발 지원 / 바이크 투어맵 제작 및 네비게이 션 개발 첨단 부품소재 개발을 통한 경기용 등 고급 자전거 시장 진출 방안 마련 자전거 관련 박람회 및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자전거산업 육성 붐 조성 |
국민의식 확산 |
1. 자전거 타기 국민운동 전개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최 자전거의 날 지정 및 자전거 기증운동 전개 자전거 관련 단체와 새마을단체 등 민간 주도 사업 지원 2. 자전거 교육 및 홍보 자전거 안전 및 기술교육 의무화 추진 자전거 시법학교 지정 추진 뚜르드코리아 자전거 대회 등 각종 이벤트 개최 |
⑤ 제품과 일반 경기변동과의 관계 및 경기변동의 장·단 정도
자전거 산업은 내구성 소비재로 가격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구입 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크지 않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산업입니다. 오히려, 경기변동 보다는 문화적인 욕구나 소비성향의 변동에 따라 자전거의 소비량이 변동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과 화석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운송수단인 자전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날씨 변화 등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자전거 산업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자전거 산업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산업은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산업이므로, 그 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상승할수록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한 수익률의 변동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자전거는 200여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부품의 대부분을 해외 OEM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환율에 의한 수익율 변화가 심한편입니다.
⑥ 계절적 경기 변동 여부
계절적으로는 기온이 온화한 3월~10월이 성수기라고 할 수 있으며, 11월~2월은 추운 날씨등으로 인해 자전거 수요가 감소하는 비수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의 온난화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등의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 이러한 비수기 매출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성수기 시즌에도 날씨가 비이상적으로 낮거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제품 특성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 뿐만 아니라 날씨에도 민감한 산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⑦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자전거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은 매우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전거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은 시장에서 유행하는 자전거가 일정한 주기로 판매 활성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 및 획기적인 디자인, 가볍고 인체공학적인 소재의 개발 등에 따라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은 자전거 유형 중 보편적인 유사 MTB형 자전거가 유행하였습니다. 유사 MTB 자전거는 산악자전거인 MTB자전거를 보급형으로 만든 자전거로 산악자전거는 아니지만 형태는 동일하여 거친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적정 속도와 적정힘을 주면서 이용할수있게 설계된 자전거로 저렴한 가격대에 MTB자전거를 이용할수 있는 매력으로 소비자에게 사랑 받아 왔습니다.
2008년에는 폴딩 유형(접이식자전거)의 자전거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시장에서 급증하였습니다. 여유를 즐기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장소에서의 레저활동을 위해 차량으로의 적체가 용의하고 협소한 장소에서도 보관이 편리하며 이동하기에도 간편한 제품을 추구하는 소비심리가 작용하였습니다. 폴딩 유형의 제품이 전체매출의 25%로 차지하는 등 매출이 급성장 하였으며 장기적이며 꾸준한 매출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자전거 시장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니벨로라는 유형의 자전거 제품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니벨로는 폴딩형식의 미니벨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픽시라고 불리는 로드형 자전거 제품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로드형 자전거를 개발 및 판매를 시작하였고, 2010년 매출액의 10%정도를 로드형 자전거가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2011년부터는 카본 자전거나 마그네슘 자전거 등의 특수한 소재를 이용한 제품이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산업은 매해 새로운 컨셉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디자인의 변화와 부품 소재의 변화 등에 의해 점차 그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레저와 스포츠 분야 등으로 확대되면서 재질, 가공방식, 작동메카니즘 등 첨단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자전거 생산업체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들을 매해 개발 및 출시하고 있습니다.
⑧ 대체시장의 현황
자전거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시장 규모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에너지 고갈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유가와 교통체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자전거 제품이 자동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올랐으며 전세계적으로 자전거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자동차가 한정된 에너지를 점점 고갈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등 환경 문제를 야기함으로서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전기 자동차의 개발 및 제품 판매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2009년부터 전기자동차 관련 신제품 출시가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이 유독 많이 발생하여 그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 과 포드를 비롯하여 미쓰비시, 닛산, 혼다, 토요다 등이 앞다투어 전기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M과 닛산은 전기자동차인 볼트(Volt)와 리프(LEAF)를 각각 출시하였으며, 미쓰비시, 혼다, 포드도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 |
(*) 용어설명
용 어 | 설 명 | 내연기관 유무 |
---|---|---|
EV | 전기자동차 | 무 |
HEV | 하이브리드자동차 | 유 |
PHEV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유 |
(출처:LG경제연구소 ‘전기자동차가 몰고올 변화의 물결)
세계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아직은 1%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규제의 흐름은 전기자동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하여 당근과 채찍 모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는 자동차기업들이 일정수준의 연비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고 있으며, 특히 유럽은 2015년 기준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30g을 넘으면 초과 배출량 수준에 따라 누진적인 벌금을 자동차 기업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각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향후 5년간 150억 달러 가량의 기술 개발, 세제 혜택, 보조금, 소비자 보너스 등과 같은 명목으로 전기자동차에 투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 자원 조달 상황
① 주요 원자재의 조달원
알톤스포츠는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중국내에서 대부분의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생산국으로서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많은 원자재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② 원재료 및 노동력 등의 수급상의 특성
자전거 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차체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나 스틸입니다. 차체가 원재료의 핵심이기때문에 어떤 차체를 이용하였는지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과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이나 스틸은 최근 몇 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이나 스틸은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에 의한 원재료 수급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국내 자전거 업체는 인건비 상승 등의 원가부담으로 인해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대부분 중국과 대만에서 OEM 방식으로 완성차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국내에서 극히 일부업체에서만 이루어지고 브랜드만 남아 명맥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내 노동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수급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내에서도 인건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로 인한 원가상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인력의 경우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기적인 기술교육 및 해외 전시회 참관 등의 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요구기술 습득과 세계적인 기술수준의 추이파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주요 원재료는 차제를 구성하는 알루미늄, 스틸과 변속기, 타이어, 안장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핵심 원재료는 차체를 구성하는 알루미늄와 스틸입니다.
알루미늄과 스틸은 최근 몇 년간 가격의 큰 변동이 없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제조원가가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원재료들도 일정한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④ 수입 규제 유무 가능성
자전거 산업은 부품의 대부분을 해외 부품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톤스포츠는 자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나 산업적 제약으로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내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업체의 장려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규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경쟁상황
① 경쟁형태
자전거 산업은 소수의 상위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의 부재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천리자전거, 참좋은레져, 알톤스포츠, 코렉스자전거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최소 70%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의 시장은 저가 중국산 및 고가 수입브랜드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의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점차 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합병사는 2010년 8월 경쟁사인 코렉스 자전거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업계는 삼천리자전거, 참좋은레져, 알톤스포츠, 코렉스자전거, 에이모션, DM(Dynamic Motion)등 6개 업체의 과점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렉스 인수로 인해 삼천리진영(참좋은레져는 삼천리 자전거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 임)과 알톤스포츠 진영으로 시장을 양분하는 독과점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자전거 산업 전체를 보면, 연간 매출이 1~10억 미만의 업체가 50.0%(10개 업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업체도 35.0%(7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4대 수입완성차업체를 포함한 평균 매출액규모는 534천만원입니다
주요 상위업체의 2009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08도(제15기) | 2009연도(제16기) | 2010연도(제17기) | 비고 | |||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
알톤스포츠 | 25,392 | 17.49% | 29,889 | 16.80% | 34,270 | 22.03% | - |
코렉스자전거 | 11,914 | 8.20% | 24,308 | 13.66% | 19,217 | 12.35% | - |
피합병사 소계 | 37,306 | 25.69% | 54,197 | 30.46% | 53,487 | 34.38% | - |
삼천리자전거 | 75,745 | 52.16% | 83,367 | 46.85% | 73,336 | 47.14% | - |
참좋은레저 | 32,158 | 22.15% | 40,386 | 22.70% | 28,741 | 18.48% | - |
타사 소계 | 107,903 | 74.31% | 123,753 | 69.54% | 102,077 | 65.62% | |
총계 | 145,209 | 100.00% | 177,950 | 100.00% | 155,564 | 100.00% | - |
(주1) 동종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주2) 동종업체 중 ㈜에이모션 등은 2009년말 기준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시장점유율 산출 시 제외하였습니다.
(주3) 참좋은레저㈜는 자전거사업과 여행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참좋은레저의 자전거사업부문 국내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 각사 공시자료 등)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 된 이후 국내 완성 자전거 및 부품 생산업체는 대부분 폐업 또는 업종 전환하였으며 수입품이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생활형 자전거제품과 선진국의 고가형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1위 자전거 업체인 삼천리자전거의 경우 2005년 자체생산을 포기하고 중국, 대만산 부품을 조립하는 OEM 업체로 전환하는 등 국내 자전거 생산은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 대책과 함께 2009년 삼천리자전거가 국내 생산공장인 의왕공장을 완공하고 2010년부터 국산화율을 71% 수준까지 끌어올린 국산 전기자전거를 출시한 바, 향후 전기자전거 시장의 형성과 함께 국내 자전거 시장의 경쟁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업체 만도가 2012년 7월 전기자전거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알톤스포츠와 코렉스도 2010년부터 전기자전거 시장에 진입하는 등 향후 전기자전 거 업계를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진입의 난이도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국내 자전거 업체는 인건비 상승 등의 원가부담으로 인해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대부분 중국과 대만에서 OEM 방식으로 완성차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국내에서 극히 일부업체에서만 이루어지고 브랜드만 남아 명맥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업공동화는 미국, 서유럽, 일본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문제로 소재와 부품, 가공 기술력등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기 쉽습니다.
국내 완성자전거 업체는 삼천리자전거, 참좋은레져, 알톤스포츠, 코렉스자전거 등 4개사가 경쟁하고 있고, 이 중 삼천리자전거와 참좋은레져, 알톤스포츠가 과점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부품생산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산업 내의 영세한 자전거 부품사들은 점차 시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폐업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국내자전거 시장은 디자인과 기술개발 능력, Brand 인지도 등을 보유한 회사를 중심으로 공급 시장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4개사를 제외한 업체 들은 주로 유럽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수입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수입 및 유통만을 담당하는 사업구조는 마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연구소 산하의 기술개발팀과 디자인팀 등에서 핵심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개발, 다수의 특허권 등을 보유함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핵심 디자인 및 기술개발 능력과 함께 우수한 판매망 확보를 통한 유통업의 경쟁요소 강화가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자전거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소매업체의 진입이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전거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유통해줄 소매업체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2,200개의 소매업체(대리점과 유통점등)와 200여개의 도매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알톤스포츠는 약 1,270개의 대리점과 유통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톤스포츠가 보유한 대리점 점유율이 전체 자전거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자전거 시장에서 우량한 소매업체들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 지가 큰 경쟁력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매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판매 네트워크 구축은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미 구축된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는 알톤스포츠를 국내 자전거 산업의 구도에서도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있으며, 타업체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③ 경쟁수단
현재 국내 생산기반의 침체로 인한 유통 위주의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 이후 국내 주요 자전거 업체들은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인건비가 싼 중국, 베트남 등지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급격하게 침체됐습니다. 주요 부품 업체들도 경쟁력 상실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국내 자전거 제조업체는 거의 전무하며, 유통업체 위주의 공급시장이 형성되어 디자인, 기술개발 능력, 브랜드 인지도 등을 보유한 회사를 중심으로 경쟁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부품업체를 확보하거나 자체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시장 경쟁력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제품의 기술개발 능력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유통 능력이 시장의 주요한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0만원 넘는 고가 자전거는 대부분 대만이나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입 및 유통되고 있으며, 수십 만 원대의 보급형은 중국산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약한 업체들은 대만, 유럽산의 고가 자전거나 저가의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유통 능력의 한계로 인해 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유한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을 반영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④ 경쟁 비교 우위
자전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를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은 품질 58.7%, 가격 33.3% 순이고, 해외제품이 국산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기능 64.0%, 내구성 3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고가인 자전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의 품질과 기능이 낮은 가격보다는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이용하여 저가형 자전거를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그 영역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자전거를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이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알톤스포츠는 첨단소재(복합재료 등), 첨단가공기술, 초경량화, 공기저항감소, 고강성, 소재 특성을 최적화 한 설계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매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보다 높은 품질과 기술력이 뒷받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OEM 제품 수입 판매 업체는 기술력의 한계가 있으며, 축적된 기술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계기술과 디자인 등의 핵심 기술을 모두 해외 OEM 업체에 의존함으로써 자전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어 개발도상국의 저가형 제품을 이용한 가격경쟁력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톤스포츠는 중앙연구소 산하의 기술개발팀과 디자인팀 등에서 핵심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개발, 다수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연구 개발, 자전거 관련 설계, 디자인 및 개발 인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제품은 보급형과 최고급형의 가격차가 100배 이상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심한 편입니다. 생활생활자전거는 가격대가 대당 10~20만원대이나, 최고급 자전 거는 수백만 원을 상회(샤넬 1,400만원, 에르메스 500만원, 벤츠 400만원 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의 차이는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며, 제품의 높은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알톤스포츠 제품의 브랜드를 고급브랜드로 포지셔닝하였으며, 시보레, 베네통 등 세계적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고급자전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 악세서리, 업그레이드 부품, 정비시스템등의 수요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산업은 인건비 등 원가부담에 따른 해외 OEM 방식 도입, 저가형 자전거 생산 치중 등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초기 자전거 산업 중심지였던 서유럽 국가들은 인건비 상승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제품 중심으로 생산기반 유지, 특히 이태리는 수작업 등에 의한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명품이미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정부 주도로 대만자전거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고부가가치 자전거 연구개발을 통해 고가자전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08년 수출로 1조 5,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은 카본과 금속 등 부품분야 특허 등을 선점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톤스포츠 역시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품 개발 능력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전거 개발·보급, 초경량·고강도 첨단소재 개발, 지능형 자전거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 규제 및 지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음과 구축하였습니다.
![]() |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
2000년대 접어들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과 녹색성장교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의 하나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의 하나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설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부정책을 통해 자전거 문화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
정부의 자전거 인프라 확충전략 |
-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행정안전부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자전거, 안전문화 도입을 위해 각 도시별로 100억씩 총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거점 10대 도시의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 자전거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도시 이외의 도시에도 공공 자전거 확산,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설립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10대 도시에서 자전거 교통수단 부담율과 자전거 보급률을 각각 15%와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은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레저용 뿐만 아니라 생활교통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전국 자전거 도로네트워크 사업은 해안일주 자전거도로와 접경지역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 벨트를 구축하여 전국의 지자체간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상징적 국가 네트워크로서,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자전거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는 국도, 지방도 등의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사업범위로 하고 있으며, 2009년~2018년까지 총 연장 약 3,200km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내륙의 도시간을 연결하는 광역자전거도로를 동시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다. 현재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정으로 현황파악, 지자체 희망노선 요청에 따른 설치 가능성 검토 및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검토, 안전시설, 자전거도로 유형별, 도로 구조,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검토 및 정립,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 4대강 자전거 도로사업
4대강 자전거도로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4대강 유역에 폭 3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총 연장 1,300여 k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
4대강 자전거 도로 |
또한, 정부는 자전거가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자전거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5월초에는 전국 단위의 ‘전국 자전거타기 실천대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자전거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투루 드 코리아 자전거 대회를 세계적 수준으로 개최하는 등 민간차원의 자전거 문화운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자전거 업계는 정부의 자전거 정책적 지원과 전기자전거 시장의 확대 등으로 성장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국내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업체가 고사한 상황에서 전문연구, 생산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대강 주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최대 5~6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향후 전망
‘90년 이후 승용차 보급 확대로 감소세이던 국내 자전거시장은 ‘00년 이후 연평균 18.1%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레져활동 증가 등이 자전거 시장 성장의 주요원인입니다. 또한, 녹색성장을 국가 주요 비젼으로 선포하고,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앞으로의 자전거 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 |
국내 자전거 시장 현황 |
국내 자전거 보급률(자전거보유대수÷인구수)은 ‘06년 기준 16.6%로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낮은 편입니다.
< 자전거 시장 산업 주요 통계 비교 >
구 분 | 인 구 (만 명) |
자동차보유 (만 대) |
자전거보유 (만 대) |
자 동 차 보 급 율 |
자 전 거 보 급 율 |
자전거교통 수단분담률 |
---|---|---|---|---|---|---|
한 국 | 4,808 | 1,540 | 800 | 32.0% | 16.6% | 1.2% |
독 일 | 8,249 | 4,552 | 7,200 | 55.2% | 87.3% | 10% |
일 본 | 12,778 | 7,237 | 8,665 | 56.6% | 67.8% | 14% |
네덜란드 | 1,627 | 490 | 1,600 | 30.1% | 98.3% | 27% |
(출처 : OECD, 일본교통성, 통계청, 한국교통연구원(‘06))
① 녹생성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세
고유가, 건강, 레저, 친환경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전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레저 인구의 증가, 웰빙 바람의 확산 등으로 자전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단체 및 동호회를 중심으로 마니아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꾸준한 수요가 전망되며, 에너지절약, 환경친화적 대체교통수단 등의 특징으로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 등의 자전거 관련 인프라 증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를 기반으로 자전거 환승시설 설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U-Bike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높은 인식, 낮은 인프라 수준 등으로 인해 급격한 수요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외국 생산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생산비와 직결된 문제로 단기간 해소가 어려워 단기 고속 성장은 어려울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전거 인프라의 구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 안전에 관한 의식도 점차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전문(고급)자전거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
전문자전거는 소득이 높은 마니아층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 최첨단 소재를 활용한 상품으로 독자적 시장을 형성하며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마니아가 30만 명 이상이고, MTB 및 로드바이크 수요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고급)자전거에 대한 높은 브랜드 충성도로 인해 반복 구매율이 높아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비량 측면에서 연평균 15% 이상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며, 매출액 기준으로 판매가의 상승을 고려할 때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③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 활성화
정부는 첨단 소재를 이용한 초경량 자전거,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자전거,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을 지원하여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저가품보다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우리의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에 중점을 두어 선진국형 자전거산업으로 시장 확보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고부가가지 자전거 개발을 위해 국내 자동차 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통한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의 자전거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는 하이브리드 제품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에 대한 시장성이 불투명한데다 국내 부품조달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자전거 산업의 발달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반 사업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전기 자전거의 약진
세계 전기자전거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2009년 2400만대에서 2010년 2900만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매년 2000만대 이상의 전기자전거가 판매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난해 36만4800대가 팔려 소형오토바이 판매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직 한국은 전기자전거시장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내 자전거대부분산업 내의 업체들은 중국산 전기자전거를 수입해 파는 데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중소업체들은 직접 개발하고 중국 등지에서 생산한 전기자전거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연 판매량이 총 1만대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 판매량 2900만대인 세계시장뿐 아니라 250만대에 달하는 국내 일반자전거시장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주무부서로 선정하여 지난해 10월 전기자전거를 고부가가치형 주력사업으로 육성해 5년 내 자전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3대 자전거업체인 알톤스포츠와 삼천리자전거, 코렉스는 2010년부터 전기자전거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스쿠터 못지않은 기동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운동용으로도 활용 가능해 향후 대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기자전거를 위한 도로인프라만 잘 구축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술과 2차전지 기술를 바탕으로 전기자전거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히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라. 합병 상대방회사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시장
알톤스포츠의 주요시장은 생활자전거와 레져용 자전거 시장이며 국내의 대리점유통, 대형할인점인 마트유통, 온라인 판매(오픈마켓), OEM시장, 특판(대기업 납품, 기념품 시장), 역사매장, 고가제품의 개별 대리점에 최종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생활자전거, 경주용 자전거, 레져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특수 자전거 등으로 구분됩니다. 알톤스포츠는 이중 생활자전거와 레져용 자전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전기 자전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생활용 자전거 | ㆍ인근에서 쉽게 만나는 가정용 자전거로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나 아동용 자전거로 동네 심부름이나 짧은 거리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함 ㆍ유사 MTB 역시 대표적인 생활자전거로 강철로 만들어져 무겁고, 전체적으로 자가 부품이 들어가 가격 부담이 없음 |
경주용 자전거 | ㆍ포장도로에서 달리기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자전거로 흔히 사이클이라 불리는 로드바이크를 말함 ㆍ폭이 좁은 타이어를 쓰고 한강과 같은 자전거 전용도로만 이용하며 빠른 질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용이한 제품임 |
레져 자전거 | ㆍ산악용 자전거인 MTB와 도심용 자전거인 미니벨로가 있음 ㆍ MTB는 산길을 달리는데 용이하도록 설계된 자전거로 단단하고 가벼운 경합금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며, 안장이 울통불퉁한 산길에 적합함 ㆍ 미니벨로 등 접이식 자전거는 자전거를 접으면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가 수송이 쉬워 도심에서 타기에 적합하며, 대중교통 수하물 제한에서도 제외되어 ‘대중교통+자전거’라는 조합이 가능함 |
전기 자전거 | ㆍ인력과 전기모터를 통한 동력원을 병행 사용가능하며, 휘발유에 비해 연비가 7배정도 향상됨 |
특수 자전거 | ㆍ헬스자전거, 각종 산업용 자전거 등 특수용도의 자전거를 일컬음 |
알톤스포츠의 주요 목표시장은 제품별로 다르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공급하여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판매 및 유통점에 모든 제품군이 준비될 수 있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군의 다양함이외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트렌트를 재빨리 포착하여 알톤스포츠의 제품 개발에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주요 판매 방법입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판매에 비해서 고가의 제품보다는 중저가의 제품의 판매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비싼 가격을 치르고 사는 제품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진만 보고 사는 것보다는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서 판단하려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매장에 비해서 더욱 다양한 고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주요매출처 현황>
구 분 | 제품매출액(백만원) | 구성비율 |
---|---|---|
대리점 | 18,262 | 53.6% |
대형할인점 | 6,461 | 19.0% |
온라인 쇼핑몰 | 1,541 | 4.5% |
특 판(OEM) | 7,825 | 22.9% |
계 | 34,089 | 100.00% |
(나) 수요자의 구성 및 특징
알톤스포츠의 최종 소비 고객들의 소득별, 성별, 연령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별>
소득수준과 자전거 수요와의 관계를 선진국 사례에서 보면 통상 1인당 GDP가 2만달러가 넘는 국가들에서 자전거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저문화와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의 생활패턴 변화와 함께 소득과 소비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국내 자전거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커지고 있으며, 특히, 전문(고가)자전거를 주축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별>
국내 자전거 산업의 경우에는 남성용 자전거가 전체시장의 95%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용자전거가 생활용으로 정착되어 탄탄한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레저스포츠 활동 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점차 국내에서도 여성용 시장이 상당부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령별>
국내 자전거의 주요 수요층은 10대~30대의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 노년층도 건강증진과 근거리 통근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동용의 경우에는 출산율의 감소등의 영향으로 시장 수요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별>
자전거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 대도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수요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의 경우 자전거 특성화 도시로 지정되면서 자전거 기반시설이 편리하게 구축이 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자전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4대 강변의 고수부지 활성화와 이를 연계한 자전거 도로건설이 계획되고 있어 자전거 수요가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 내수 및 수출의 구성
알톤스포츠의 제품은 전량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매출액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내 수 | 25,392 | 29,889 | 34,270 |
수 출 | - | - | - |
합 계 | 25,392 | 29,889 | 34,270 |
(라) 수요의 변동요인
자전거 산업의 수요는 계절적인 요인 즉,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중순에서 ~2월중순까지 약 3개월간은 다른 사계절이 뚜렷한 관계로 영하의 온도로 인해 자전거의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며 자전거 판매 또한 다른 기간에 비해 월등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자전거는 가격이 매우 낮은 편이 아니고, 한번 구매시 오랫동안 사용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 계속 되거나, 주말에 비가 자주 올 경우 섣불리 구매를 결정하기 보다는 구매를 다음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간 강우일수와 자전거 시장규모>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총강우일수 | 131 | 131 | 162 |
주말강우일수 | 45 | 41 | 48 |
시즌강우일수 | 99 | 92 | 118 |
시즌주말강우일수 | 37 | 28 | 37 |
자전거시장규모(천원) | 145,209 | 177,950 | 161,244 |
(출처 : 기상청, 신영증권)
(주) 자전거 시장규모는 알톤스포츠와 코렉스, 삼천리자전거, 참좋은 레져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전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경기 변동 측면에서 본다면 자전거시장의 수요는 다른 제품에 비해 경기에 다소 비탄력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거나 웰빙에 대한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레저·스포츠와 자전거 등 여가용품의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교통대체 수단으로서 자전거의 관심과 수요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레저시장 규모는 2010년 23조 5,1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어 2000년보다 약 48.5% 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레저시장의 기간별 성장률을 보면, 1980~90년 동안에는 연간 23.8%씩, 1990~2000년 동안에는 연간 12.6%씩 성장했고 2000~2010 동안의 성장률은 연간 4.8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레저산업의 성장성 감소보다는 소득수준 증대에 따라 1인당 소득 대비1인당 레저비 지출비율이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일본 레저시장의 기간별 성장률의 경우 1980~90년 동안에 연간 10.68%씩 성장했으나 1990~2000년 동안에는 연간 1.57%씩 성장해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고 2000~2005년 동안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를 보면, 한국의 레저산업은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상 아직 성장 초기 내지 중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한국 레저산업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 1인당 연간 레저비 지출액(레저시장 규모÷인구)을 보면, 1990년에는 17만원에 불과했지만 1997년에는 42만 7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에는 35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6.8%나 급감했지만 그후 꾸준히 회복되어 2010년에는 48만 1천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연간 레저비 지출액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레저비 지출액은 1980~2010년 동안 2.93배 증가에 그쳤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에 28.78배나 급성장했습니다.
국민총생산액(GDP)에서 차지하는 레저비 지출 비중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레저비 지출 비중은 1980년의 4.04%에서 1990년 6.09%, 그리고 2010년에는 6.12%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3.63%에 불과하여 한국의 레저비 지출비중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향후 1인당 레저비 지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GNI와 1인당 레저비 변동추세>
구분 | 1인당 GNI(USD) | 레저시장규모(억원) | 1인당 레저비(원) | 1인당 레저비 증가율 |
---|---|---|---|---|
1998년 | 7,607 | 103,823 | 224,889 | - |
1999년 | 9,778 | 130,727 | 280,428 | 24.70% |
2000년 | 11,292 | 158,365 | 336,889 | 20.13% |
2001년 | 10,631 | 165,490 | 349,555 | 3.76% |
2002년 | 12,100 | 176,465 | 370,414 | 5.97% |
2003년 | 13,460 | 185,701 | 387,483 | 4.61% |
2004년 | 15,082 | 186,729 | 387,413 | -0.02% |
2005년 | 17,531 | 191,840 | 395,865 | 2.18% |
2006년 | 19,722 | 228,297 | 468,269 | 18.29% |
2007년 | 21,695 | 245,549 | 501,424 | 7.08% |
2008년 | 19,296 | 224,572 | 461,111 | -8.04% |
2009년 | 17,175 | 206,025 | 425,469 | -7.73% |
2010년 | 20,500 | 235,100 | 481,343 | 13.13% |
(출처 : 레저백서,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2006년 이후 수치는 1998년 ~ 2005년까지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1인당 GNI’와 ‘1인당 레저비’ 자료 간 선형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치임.)
고유가, 건강, 레저, 친환경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전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레저 인구의 증가, 웰빙 바람의 확산 등으로 자전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단체 및 동호회를 중심으로 마니아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꾸준한 수요가 전망되며, 에너지절약, 환경친화적 대체교통수단 등의 특징으로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회사 성장과정
구 분 | 시 장 여 건 | 생산 및 기술활동개요 |
영업상 주요전략 | |
---|---|---|---|---|
국 내 | 국 외 | |||
창업기 1994 ~2000 |
내수 생산 기반이 점차 약화, 국내 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 | 전세계 생산 기반이 중국으로 전격적으로 이동 시작 | 자체 자전거 공장 준공 및 생산 개시 | 자가 공장 운영을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 판매, 낮은 가격 높은 이익률 달성, 해외시장 개척 |
도약기/ 성장기 2000 ~2010 |
제품의 디자인에 관심 증대, 타 제품 군 브랜드 도입의 시작, 레저 산업 성장으로 인해 고가자전거 수요 증대 |
환경과 건강에 대한 전세계인의 관심 증대로 자전거 시장의 꾸준한 성장 | 중국 천진 대규모 공장 신설, 스틸 자전거 프레임 외주 가공, 고부가가치 알루미늄 제품을 자가생산 | 브랜드 자전거 업계 최초 출시(베네통,시보레, 사브) |
상장 신청시 |
고유가 인해 자전거에 대한 관심 증대 | 전세계 고유가의 재도 | 카본 자전거 출시, 신소재(자동차 강판, 마크네슘) 자전거 연구 개발(posco과 전략적 제휴) | 신소재 자전거 출시로 고부가가치 자전거 비중 전략적 확대 및 고급 자전거(카본)의 대중화를 선도 |
알톤스포츠는 1994년 ㈜세익트레이딩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알톤스포츠로 사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정리하면 1995년 심천에 10만대 생산 규모의 알톤스포츠 첫 번째 공장인 중국 심천공장(조립라인)을 신설하여 한국 내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요 경쟁상대인 삼천리, 코렉스는 한국 내 자가공장을 운영 중인 상황으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는 가격경쟁력이 월등하였기에 인지도가 낮은 신생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는 품질관리에서 까다로운 일본수출로 판로를 확대해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전거 유통 뿐 아니라 제조사로서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매출 규모 증대로 인해 2001년에는 연 생산 50만대 규모의 중국(심천)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08년에는 중국 천진에 연 100만대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톤스포츠는 1995년부터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6년간의 제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국내 유일의 자전거 제조사임에 자부심을 갖고 고품질 합리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의 저가격 전략으로 시장을 진입 및 판매망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며 영업망 확대 이후에 부가가치 제품인 알루미늄 자전거 생산 판매 확대를 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해외 유수 브랜드를 자전거에 접속시키는 업계 최초의 시도를 했으며 그 브랜드로는 베네통, 시보레, 사브 등의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베네통 자전거는 MBC방송국 “내사랑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 PPL로 제공하여 대 히트를 쳐 단시간에 브랜드 자전거로서 안착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업계에서 해외 또는 타 제품군의 브랜드를 자전거에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 타 경쟁업체도 자전거와 관련 없는 브랜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알톤스포츠는 현재까지도 자전거 업계의 브랜드화를 이끄는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는 카본 자전거를 개발하여 카본 시장에서 타 경쟁상대와의 기술격차와 가격경쟁력을 확보 한 상태 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업체에서는 공급할 수 없는 가격대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여 고가저전거의 대명사인 카본자전거의 대중화를 이끌 예정입니다.
(3) 회사의 영업 및 생산
알톤스포츠가 속한 자전거산업은 균형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영업활동의 주안점은 여타 제품제조 관련산업과 비슷한 디자인(품질), 납기, 원가, 생산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톤스포츠는 임직원의 강력한 실천방침을 통해 전사적인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 PART별로 구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품질 및 디자인
최근 제품이 기능면에서는 당연하고 디자인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 임직원이 숙지하고 있으며 “초일류 자전거 회사” 슬로건 아래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기의 실행항목을 이해하고, 숙지하며 각자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나) 생산
부가가치의 핵심 PROCESS로서 다품종소량생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로 효율을 극대화여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VE(Value Engineering)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반응에 따른 인기 제품으로의 즉각적인 각 생산 스케즐 변경과 부품조달이 원할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 공정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최고 품질 제품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납기(뛰어난 시장 반응)
알톤스포츠는 업계 최단기간 납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자체 공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장 반응이 좋은 제품 우선으로 생산 일정을 수정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한 상태 입니다. 이에 따라 알톤스포츠는 예상치 못한 고객의 수요의 변화와 경쟁사의 대응 할 수 있는 제품 라인 신설 등에 완전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원가
알톤스포츠는 일관된 원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재값 인상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상황 발생시 자가 공장운영의 장점으로 일부 자체 흡수가 가능한 상태로 소비자가격의 급등락에서 오는 영업이익 감소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생산SYSTEM의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 해외시장
주요 수출시장은 제품브랜드 고급화 전략에 맞추어 북미지역, 일본, 호주시장으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을 포함 총 8개국 이상의 국가에 총 $10,350,000(일본 $9,108,000, 기타 $1,242,000)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거래업체 및 신규업체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톤스포츠는 국내 내수 판매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은 중국에 위치한 알톤스포츠 공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08도(제15기) | 2009연도(제16기) | 2010연도(제17기) | 비고 | |||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
알톤스포츠 | 25,392 | 17.49% | 29,889 | 16.80% | 34,270 | 22.03% | - |
코렉스자전거 | 11,914 | 8.20% | 24,308 | 13.66% | 19,217 | 12.35% | - |
피합병사 소계 | 37,306 | 25.69% | 54,197 | 30.46% | 53,487 | 34.38% | - |
삼천리자전거 | 75,745 | 52.16% | 83,367 | 46.85% | 73,336 | 47.14% | - |
참좋은레저 | 32,158 | 22.15% | 40,386 | 22.70% | 28,741 | 18.48% | - |
타사 소계 | 107,903 | 74.31% | 123,753 | 69.54% | 102,077 | 65.62% | |
총계 | 145,209 | 100.00% | 177,950 | 100.00% | 155,564 | 100.00% | - |
(주1) 동종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주2) 동종업체 중 ㈜에이모션은 2010년말 자전거 관련 매출액이 75억원 가량이나, 자전거 외 기타 운동기구 및 운동기구 관련 용품 매출액과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시장점유율 산출 시 제외하였습니다.
(주3) 참좋은레저㈜는 자전거사업과 여행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참좋은레저의 자전거사업부문 국내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 공시자료 등)
제 3 절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1. 평가기관명 : 안진회계법인
2. 외부평가 전담인력 : 공인회계사 4인
제 4 절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 비율
[합병, 분할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단위 : 원) |
구분 | 합병법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주)) |
합병법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주)_감자후) |
피합병법인 ((주)알톤스포츠) |
---|---|---|---|
기준주가 | 1098 | 7,684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 | - | 8,305 |
- 자산가치 | 983 | 6,882 | 4,898 |
- 수익가치 | - | - | 10,577 |
상대가치 | - | - | - |
합병가액(1주당) | 1098 | 7,684 | 8,305 |
합병비율 | 1 | 1 | 1.0808541 |
주1) 상대가치 적용을 위한 피합병회사의 업종분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매출 및 수익구조를 기초로 소분류업종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상 제조업 중 소분류업종인 그외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 3개사 미만이므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주당합병가액 산정 시 기준주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2011년 5월 24일 이사회 결의 및 2011년 7월 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7주를 동일 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상기 감자 후 기준주가 및 합병비율 등은 동 감자를 반영한 평가결과입니다.
2. 외부 평가
가. 평가의 개요
(1) 평가계약 체결일 : 2011년 2월 23일
(2) 평가기간 : 2011년 2월 23일부터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나. 평가의 결과
알톤스포츠 주당 8,305 원(1:1.0808541)
다. 평가방법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1) 기준주가 분석방법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회사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이 합병회사의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하였습니다
(2) 본질가치 및 상대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은 위의 본질가치와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합병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ⅰ)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함.
(ⅱ)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함.
(ⅲ)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함.
(ⅳ)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함.
(ⅴ)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함.
(ⅵ)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함.
(ⅶ)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자산재평가적립금을 가산함.
(ⅷ)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함.
(ⅸ)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함.
(나)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평균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와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당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우선주배당조정액 - 법인세 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가장 최근 고시일자는 2010년 11월 5일이며 적용될 자본환원율은 연 10%임) 중 큰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 상대가치 분석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평가대상회사(비상장법인)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당 발행가액 또는 주당 행사가액의 최근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상대가치로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회사의 본질가치 평가 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라. 합병비율 평가결과
(1) 합병비율 평가결과 요약
구분 | 합병회사(감자전) | 합병회사(감자후) | 피합병회사 |
---|---|---|---|
기준주가 | 1,098 원 | 7,684 원 | 해당사항 없음 |
본질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8,305 원 |
- 자산가치 | 983 원 | 6,882 원 | 4,898 원 |
-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10,577 원 |
상대가치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합병가액 | 1,098 원/주 | 7,684 원/주 | 8,305 원/주 |
합병비율 | - | 1 | 1.0808541 |
주1) 상대가치 적용을 위한 피합병회사의 업종분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매출 및 수익구조를 기초로 소분류업종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상 제조업 중 소분류업종인 그외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 3개사 미만이므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주당합병가액 산정 시 기준주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2011년 5월 24일 이사회 결의 및 2011년 7월 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7주를 동일 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상기 감자 후 기준주가 및 합병비율 등은 동 감자를 반영한 평가결과입니다.
(2)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가)합병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1년 4월 12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및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합병회사의 합병가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
기준주가(A) | 1,098 |
자산가치(B) | 983 |
합병가액(Max[A, B]) | 1,098 |
ⅰ. 기준주가
(단위: 원)
구 분 | 기 간 | 금 액 |
---|---|---|
A. 1개월 가중평균 종가 | 2011년 3월 14일 ~ 2011년 4월 12일 | 1,078 |
B. 1주일 가중평균 종가 | 2011년 4월 6일 ~ 2011년 4월 12일 | 1,095 |
C. 최근일 종가 | 2011년 4월 12일 | 1,120 |
D. 산술평균 종가[(A+B+C)÷3] | 1,098 | |
E. 기준주가[Min(C, D)] | 1,098 |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1년 4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 자 | 종 가 | 거래량 | 종가x거래량 |
---|---|---|---|
2011-04-12 | 1,120 | 237,638 | 266,154,560 |
2011-04-11 | 1,110 | 157,949 | 175,323,390 |
2011-04-08 | 1,085 | 178,287 | 193,441,395 |
2011-04-07 | 1,085 | 255,376 | 277,082,960 |
2011-04-06 | 1,050 | 92,602 | 97,232,100 |
2011-04-05 | 1,040 | 162,398 | 168,893,920 |
2011-04-04 | 1,060 | 84,980 | 90,078,800 |
2011-04-01 | 1,070 | 156,292 | 167,232,440 |
2011-03-31 | 1,085 | 80,890 | 87,765,650 |
2011-03-30 | 1,090 | 245,808 | 267,930,720 |
2011-03-29 | 1,095 | 64,514 | 70,642,830 |
2011-03-28 | 1,100 | 94,686 | 104,154,600 |
2011-03-25 | 1,100 | 95,516 | 105,067,600 |
2011-03-24 | 1,080 | 41,251 | 44,551,080 |
2011-03-23 | 1,090 | 110,363 | 120,295,670 |
2011-03-22 | 1,080 | 48,536 | 52,418,880 |
2011-03-21 | 1,080 | 168,366 | 181,835,280 |
2011-03-18 | 1,075 | 208,820 | 224,481,500 |
2011-03-17 | 1,060 | 256,467 | 271,855,020 |
2011-03-16 | 1,055 | 55,826 | 58,896,430 |
2011-03-15 | 1,010 | 85,445 | 86,299,450 |
2011-03-14 | 1,040 | 102,351 | 106,445,040 |
1개월 가중평균종가 | 1,078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 1,095 |
ⅱ. 자산가치
합병회사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총계에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 총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 금 액 |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19,879,038,623 |
B. 조정항목(a-b) | - |
a. 가산항목 | - |
(1) 자기주식 가산 | - |
(2)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 증가액 | - |
(3)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잉여금 등 증가액 | - |
(4)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b. 차감항목 |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감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 - |
(5) 손상차손 발생 자산의 감소액 | - |
(6)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 |
(7)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잉여금 등 감소액 | - |
(8) 전기오류수정손실 | - |
(9)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C. 순자산총액(C=A+B) | 19,879,038,623 |
D. 발행주식총수 | 20,220,000 |
E. 주당자산가치(E=C÷D) | 983 |
(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톤스포츠의 합병가액은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 금액 | 비고 |
---|---|---|
A. 본질가치 | 8,305 | [ (a×1) + (b×1.5) ]÷2.5 |
a. 자산가치 | 4,898 | 1주당 순자산가액 |
b. 수익가치 | 10,577 | 1주당 추정이익의 환산가액 |
B. 상대가치 | - | 해당사항 없음 |
C. 1주당 합병가액 | 8,305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
ⅰ.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가)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알톤스포츠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 총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 금 액 |
---|---|
A.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총계 | 27,512,057,668 |
B. 조정항목(a-b) | - |
a. 가산항목 | - |
(1) 자기주식 가산 | - |
(2)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 증가액 | - |
(3)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잉여금 등 증가액 | - |
(4)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b. 차감항목 |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감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 - |
(5) 손상차손 발생 자산의 감소액 | - |
(6)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 |
(7)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잉여금 등 감소액 | - |
(8) 전기오류수정손실 | - |
(9)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C. 순자산총액(C=A+B) | 27,512,057,668 |
D. 발행주식총수(*) | 5,617,000 |
E. 주당 자산가치(E=C÷D) | 4,898 |
(*) 피합병회사의 기발행 보통주 4,500,000주에 전환우선주 1,117,000주의 보통주 전환시 발행될 보통주 1,117,000주(전환비율 1:1)를 합산하였습니다.
나) 수익가치의 산정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손익은 피합병회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동 추정 손익계산서의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검토되었습니다. 추정 손익계산서에 대한 검토는 분석기준일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므로, 분석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 또는 공표된 사실 등에 따라 추정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2개년간 달성될 피합병회사의 실제 손익은 당 법인이 추정한 손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톤스포츠의 1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분석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향후 2개 사업연도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평균 주당추정이익은 제1차 사업연도와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 주)
구 분 | 추정 1차년도 (2011년) | 추정 2차년도 (2012년) |
---|---|---|
A.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1) | 6,851 | 8,976 |
B. 우선주배당금 조정액(*2) | - | - |
C. 법인세 등(*3) | 1,631 | 1,953 |
D. 각사업연도추정이익(D=A-B-C) | 5,219 | 7,024 |
E. 발행주식총수 | 5,617,000 | 5,617,000 |
F. 각사업연도 1주당 추정이익 | 929 | 1,250 |
G 연도별 가중치 | 3 | 2 |
H. 1주당추정이익 | 1,058 | |
I. 자본환원율(*4) | 10.0% | |
J. 1주당 수익가치(=J÷K) | 10,577 |
(*1) 추정 손익계산서 참조
(*2) 보통주배당을 초과하는 우선배당예정액은 없습니다.
(*3) 법인세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과세표준이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11년은 24.2% 및 2012년은 개정된 법인세율에 따라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자본환원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가장 최근 고시일자는 2010년 11월 5일이며 적용될 자본환원율은 연 10%임) 중 큰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 이자율 |
---|---|
피합병회사의 가중평균이자율 | 2.78% |
배수 | 1.50x |
수정 가중평균이자율(A) | 4.17%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율(B) | 10.0% |
자본환원율(Max(A,B)) | 10.0% |
마. 추정 손익계산서
피합병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2011년과 2012년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매출액 | 29,889 | 34,270 | 39,804 | 47,470 |
매출원가 | 20,800 | 23,834 | 27,581 | 32,877 |
매출총이익 | 9,089 | 10,436 | 12,223 | 14,592 |
판매비와관리비 | 6,441 | 7,332 | 8,331 | 9,509 |
영업이익 | 2,648 | 3,105 | 3,892 | 5,084 |
영업외수익 | 1,813 | 2,014 | 3,359 | 4,331 |
영업외비용 | 1,931 | 1,094 | 401 | 438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530 | 4,024 | 6,851 | 8,976 |
(1) 매출액 추정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제품매출 | 29,733 | 34,089 | 39,525 | 47,191 |
수입임대료 | 156 | 182 | 279 | 279 |
합 계 | 29,889 | 34,270 | 39,804 | 47,470 |
(가) 제품매출
제품매출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대리점사업부 | 22,656 | 16,700 | 19,060 | 21,920 |
유통사업부 | 7,077 | 8,023 | 10,755 | 12,529 |
OEM사업부 | - | 7,825 | 8,231 | 10,923 |
온라인사업부 | - | 1,541 | 1,478 | 1,818 |
합 계 | 29,733 | 34,089 | 39,525 | 47,191 |
① 제품매출수량
매출수량은 국내 자전거산업 시장규모와 피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CB(*) | - | - | 8,391 | 15,582 |
AL(*) | 103,100 | 125,477 | 141,359 | 158,976 |
ST(*) | 152,759 | 128,417 | 144,364 | 127,848 |
합 계 | 255,859 | 253,894 | 294,114 | 302,406 |
(*) CB: Carbon, AL: Aluminum, ST: Steel
<국내 자전거산업 전망>
(단위: 명, 대)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국내총인구 | 48,456,369 | 48,606,787 | 48,746,693 | 48,874,539 | 48,988,833 | 49,083,184 |
보급율(%) | 18.8% | 21.0% | 23.3% | 25.5% | 27.8% | 30.0% |
보유대수 | 9,111,458 | 10,228,201 | 11,349,233 | 12,473,452 | 13,599,636 | 14,724,955 |
신규수요 | 1,111,458 | 1,116,743 | 1,121,032 | 1,124,220 | 1,126,183 | 1,125,319 |
대체수요 | 1,287,542 | 1,357,577 | 1,430,972 | 1,507,908 | 1,588,583 | 1,674,681 |
시장규모 | 2,399,000 | 2,474,320 | 2,552,004 | 2,632,127 | 2,714,766 | 2,800,000 |
(출처: 지식경제부, KISLINE)
국내 자전거 시장규모는 2008년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정부의 전망치(2012년 보급률 30%)를 감안하여, 기간별 보유대수 산정을 위한 국내 보급률의 경우 2007년 실제 보급률 이후 2012년 목표치인 3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시장점유율(%)>
(단위: 대)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시장규모 | 2,474,320 | 2,552,004 | 2,632,127 | 2,714,766 | 2,800,000 |
판매대수 | 235,421 | 255,859 | 253,894 | 294,114 | 302,406 |
시장점유율(%) | 9.5% | 10.0% | 9.6% | 10.8% | 10.8% |
피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피합병회사의 과거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과 코렉스자전거의 기존 할인마트 판매물량 30,000대의 피합병회사로의 물량 이전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사업부별 제품 Positioning>
(단위: 대)
사업부 | 제품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대리점(직판)사업부 | CB | - | - | 4,396 | 6,865 |
AL | 95,364 | 74,763 | 71,922 | 78,998 | |
ST | 94,242 | 74,723 | 69,126 | 63,198 | |
유통사업부(특판포함) |
CB | - | - | 1,598 | 3,487 |
AL | 7,736 | 11,040 | 25,085 | 22,882 | |
ST | 58,517 | 34,986 | 59,256 | 59,420 | |
OEM사업부 |
CB | - | - | 1,598 | 3,487 |
AL | - | 38,614 | 41,555 | 52,302 | |
ST | - | 5,150 | 7,991 | 2,615 | |
온라인사업부 |
CB | - | - | 799 | 1,743 |
AL | - | 1,060 | 2,797 | 4,794 | |
ST | - | 13,558 | 7,991 | 2,615 | |
합 계 | 255,859 | 253,894 | 294,114 | 302,406 |
사업계획서상 사업부별 제품 Positioning의 경우 추정의 합리성과 과거 추세와의 일관성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의 고급제품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회사는 저가의 Steel 제품 비중을 낮추는 대신 중고가의 Aluminum 제품의 비중을 늘려왔으며, 2011년부터는 고급 제품인 Carbon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② 평균 매출단가
제품별 평균 판매단가는 최근의 판매단가 추세와 회사의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 사업계획상 판매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CB | - | - | 714,286 | 712,015 |
AL | 155,418 | 168,836 | 150,199 | 150,433 |
ST | 89,745 | 100,484 | 85,197 | 95,278 |
평균판매단가 | 116,208 | 134,264 | 134,386 | 156,051 |
(나) 수입임대료
수입임대료는 회사 소유 건물의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임대차계약 검토를 통한 추정기간의 수입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수입임대료 | 156 | 182 | 279 | 279 |
(2) 매출원가 추정
회사의 과거 매출원가율이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과거 3개년 사업부별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단, 2010년 신설 사업부의 경우 2010년 원가율 적용)하여 향후 2개년 매출원가를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매출원가 | 20,800 | 23,834 | 27,581 | 32,877 |
<과거 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8(실적) | 2009(실적) | 2010(실적) | 평균 |
---|---|---|---|---|
제품매출액 | 25,260 | 29,733 | 34,089 | |
매출원가 | 17,728 | 20,800 | 23,834 | |
매출원가율 | 70.2% | 70.0% | 69.9% | 70.0% |
(3)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성 경비, 변동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판매관리비로 구분되며,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인건비성 경비 | 3,398 | 3,965 | 4,313 | 4,964 |
변동비성 경비 | 2,297 | 2,530 | 3,153 | 3,735 |
고정비성 경비 | 597 | 640 | 663 | 684 |
감가상각비 | 132 | 196 | 202 | 125 |
기타판매관리비 | 17 | - | - | - |
합 계 | 6,441 | 7,332 | 8,331 | 9,509 |
(가) 인건비
인원수는 2010년 평균인원수에 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동안의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인력계획>
(단위: 명)
구 분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관리인력 | 79 | 89 | 97 |
2011년 직원급여는 회사제시 확정 급여액과 평균인원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2012년의 경우 평균인원수와 예상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인력계획>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 금 액 |
---|---|
직원급여 | 3,378 |
인원수 | 89 |
1인당 평균 인건비 | 37.9 |
한편,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는 과거 급여액 대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동안의 인건비 추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직원급여 | 2,858 | 3,105 | 3,378 | 3,888 |
잡급 | 108 | 136 | 148 | 171 |
퇴직급여 | 241 | 252 | 274 | 316 |
복리후생비 | 142 | 199 | 216 | 249 |
경상연구개발비 | 49 | 273 | 297 | 341 |
합 계 | 3,398 | 3,965 | 4,313 | 4,964 |
(나) 변동비성 경비 및 고정비성 경비
운반비, 용역비, 수수료 및 임차료 등 계정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였습니다. 고정비성 항목은 향후 소비자 물가상승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변동비성 항목은 과거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변동판매관리비 | 2,297 | 2,530 | 3,153 | 3,735 |
고정판매관리비 | 597 | 640 | 663 | 684 |
합 계 | 2,893 | 3,170 | 3,816 | 4,419 |
한편, 판매관리비 추정 시 적용한 거시경제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0 | 2011 | 2012 |
---|---|---|---|
Consumer prices KR (av) | 3.0% | 3.6% | 3.2% |
[출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Feb. 2011)]
(다) 감가상각비
향후 2개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보유중인 개별 자산을 잔여 내용연수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감가상각비 | 132 | 196 | 202 | 125 |
(4) 영업외손익 추정
향후 2개년 동안의 영업외손익은 경상적 수익, 비용으로 판단되는 항목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 영업외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이자수익 | 91 | 125 | 62 | 62 |
외환차익 | 1,311 | 634 | - | - |
외화환산이익 | 78 | 153 | -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9 | - | - | - |
단기투자증권평가이익 | 8 | -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 | 21 | - | - |
투자자산처분이익 | - | - | - | - |
지분법이익 | 264 | 950 | 3,297 | 4,269 |
국고보조금 | 12 | - | - | - |
선물환거래이익 | - | 60 | - | - |
투자자산평가이익 | - | 4 | - | - |
잡이익 | 37 | 45 | - | - |
보험차익 | - | 10 | - | - |
지분법주식처분이익 | - | 12 | - | - |
합 계 | 1,813 | 2,014 | 3,359 | 4,331 |
① 이자수익
향후 2개년 동안의 이자수익은 이자부자산의 평균잔액에 과거 평균 수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0년의 경우 5월과 12월의 유상증자로 인한 일시적 예금 증가로 인해 이자수익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익 추정시 이러한 예외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 평균 수입이자율을 고려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8(실적) | 2009(실적) | 2010(실적) | 평균 |
---|---|---|---|---|
이자수익 | 35 | 91 | 125 | |
이자부자산 평균(*) | 3,676 | 3,491 | 2,084 | |
평균 수입이자율 | 1.0% | 2.6% | 6.0% | 3.2% |
(*) 제예금, 정기예적금, 종업원대여금
이자수익은 이자수익 대상 자산이 2010년 말 잔액을 기준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1(추정) | 2012(추정) |
---|---|---|
이자부자산 평균 | 1,946 | 1,946 |
평균 차입이자율 | 3.2% | 3.2% |
이자수익 | 62 | 62 |
② 지분법이익
지분법이익은 피합병회사의 지분법 투자회사인 코렉스자전거와 중국 천진자전거유한공사에서 발생하며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지분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코렉스자전거(*1) | - | - | 635 | 1,405 |
천진자전거유한공사(*2) | - | 950 | 2,662 | 2,864 |
세익트레이딩(*3) | 264 | - | - | - |
합 계 | 264 | 950 | 3,297 | 4,269 |
(*1) 회사는 201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코렉스자전거의 지분 77.12%를 88억원에 인수. 코렉스자전거 지분법이익 추정내역은 ‘(5) 지분법이익 (가) 코렉스자전거 지분법이익’ 참고
(*2) 천전자전거유한공사는 지분법이익 추정내역은 ‘(5) 지분법이익 (나) 천진자전거유한공사 지분법이익’ 참고
(*3) 주식회사 세익트레이딩은 2009년 12월 31일에 해산하여 2010년 3월 31일자에 청산하였음
③ 기타 영업외수익
이 외의 비경상적인 영업외수익은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나) 영업외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이자비용 | 349 | 371 | 401 | 438 |
외환차손 | 221 | 381 | - | - |
기부금 | 1 | - | - | - |
외화환산손실 | 3 | 31 | -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 | - | - | - |
지분법손실 | 459 | 283 | - | - |
전기오류수정손실 | 856 | - | - | - |
법인세추납액 | - | -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 | 0 | - | - |
투자자산처분손실 | 15 | 19 | - | - |
잡손실 | 25 | 8 | - | - |
합 계 | 1,931 | 1,094 | 401 | 438 |
① 이자비용
향후 2개년 동안의 이자비용은 차입금 상환계획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이자부부채의 평균잔액에 2010년 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0(실적) |
---|---|
이자비용 | 371 |
이자부부채 평균(*) | 8,263 |
평균 차입이자율 | 4.5% |
(*) 단기차입금의 (기초잔액+ 기말잔액) ÷2
이자비용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1(추정) | 2012(추정) |
---|---|---|
이자부부채 기초금액 | 8,320 | 9,503 |
이자부부채 기말금액 | 9,503 | 9,993 |
이자부부채 평균 | 8,912 | 9,748 |
차입이자율 | 4.5% | 4.5% |
이자비용 | 401 | 438 |
② 기타 영업외비용
이 외의 비경상적인 영업외비용은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5) 지분법이익 추정
(가) 코렉스자전거 지분법이익
코렉스자전거(이하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이익 산정을 위한 2011년과 2012년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매출액 | 24,308 | 19,217 | 25,227 | 30,487 |
매출원가 | 17,547 | 15,057 | 18,112 | 21,094 |
매출총이익 | 6,761 | 4,160 | 7,114 | 9,393 |
판매비와관리비 | 5,954 | 6,636 | 5,417 | 6,236 |
영업이익(손실) | 807 | (2,477) | 1,697 | 3,157 |
영업외수익 | 480 | 429 | - | - |
영업외비용 | 509 | 567 | 201 | 198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778 | (2,615) | 1,496 | 2,959 |
법인세비용 | 91 | (566) | 336 | 629 |
당기순이익(손실) | 687 | (2,049) | 1,161 | 2,330 |
내부거래제거 | 105 | (67) | ||
합계 | 1,265 | 2,263 | ||
지분율 반영 당기순이익 | 976 | 1,746 | ||
투자제거차액 상각 | (341) | (341) | ||
지분법이익 | 635 | 1,405 |
① 매출액 추정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제품매출 | 24,308 | 19,217 | 25,227 | 30,487 |
A. 제품매출
제품매출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대리점사업부 | 16,818 | 15,379 | 20,925 | 24,901 |
유통사업부 | 7,013 | 3,481 | 1,165 | 1,562 |
OEM사업부 | - | - | 518 | 1,106 |
온라인사업부 | - | - | 2,424 | 2,918 |
기타(*) | 477 | 357 | 196 | - |
합 계 | 24,308 | 19,217 | 25,227 | 30,487 |
(*) 기타의 매출액은 용품매출액으로 코렉스자전거는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 말의 재고를 판매한 후 더 이상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a. 제품매출수량
매출수량은 국내 자전거산업 시장규모와 코렉스자전거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CB | - | 120 | 6,215 | 12,660 |
AL | 31,415 | 31,359 | 46,462 | 57,479 |
ST | 192,635 | 167,037 | 138,867 | 128,361 |
합 계 | 224,050 | 198,516 | 191,544 | 198,500 |
코렉스자전거의 시장점유율은 코렉스자전거의 과거 2개년 평균 시장점유율과 기존 할인마트 판매물량 30,000대의 피합병회사로의 물량이전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시장점유율(%)>
(단위: 대)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시장규모 | 2,474,320 | 2,552,004 | 2,632,127 | 2,714,766 | 2,800,000 |
판매대수 | 131,498 | 224,050 | 198,516 | 191,544 | 198,500 |
시장점유율(%) | 5.3% | 8.8% | 7.5% | 7.1% | 7.1% |
사업계획서상 사업부별 제품 Positioning의 경우 추정의 합리성과 과거 추세와의 일관성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의 고급제품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회사는 저가의 Steel 제품 비중을 낮추는 대신 중고가의 Aluminum 제품의 비중을 늘려왔으며, 2011년부터는 고급 제품인 Carbon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품 Positioning>
(단위 : 대)
사업부 | 제품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대리점(직판)사업부 | CB | - | 119 | 4,833 | 9,143 |
AL | 25,397 | 29,074 | 36,197 | 42,164 | |
ST | 131,568 | 128,461 | 116,518 | 110,551 | |
유통사업부(특판포함) |
CB | - | 1 | 691 | 704 |
AL | 6,018 | 2,285 | 1,559 | 3,749 | |
ST | 61,067 | 38,576 | 4,365 | 5,015 | |
OEM 사업부 |
CB | - | - | - | 703 |
AL | - | - | 1,455 | 4,066 | |
ST | - | - | 3,288 | - | |
온라인 사업부 |
CB | - | - | 691 | 2,110 |
AL | - | - | 7,251 | 7,500 | |
ST | - | - | 8,654 | 2,245 | |
Velostation 사업 | ST | - | - | 6,042 | 10,550 |
합 계 | 224,050 | 198,516 | 191,544 | 198,500 |
b. 매출단가
제품별 평균 판매단가는 최근의 판매단가 추세와 회사의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 사업계획상 판매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CB | - | 2,008,278 | 750,000 | 750,000 |
AL | 179,228 | 159,729 | 155,957 | 155,293 |
ST | 94,481 | 81,479 | 94,502 | 94,000 |
평균판매단가 | 106,364 | 95,005 | 130,679 | 153,586 |
B. 매출원가 추정
코렉스자전거는 2010년 말 피합병회사가 지분을 인수한 이후 피합병회사와 동일한 원가구조하에 손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코렉스자전거의 매출원가 추정시 피합병회사의 과거 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을 반영하되, 지분 피인수전 원가구조 적용에 따른 2010년 말 기말재고의 영향으로 인해 2011년 추정 매출원가율은 피합병회사의 추정 매출원가율보다 높게 추정되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매출원가 | 17,547 | 15,057 | 18,112 | 21,094 |
C.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성 경비, 변동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판매관리비로 구분되며,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인건비성 경비 | 2,693 | 2,669 | 2,121 | 2,535 |
변동비성 경비 | 1,612 | 2,321 | 1,739 | 2,102 |
고정비성 경비 | 1,491 | 1,406 | 1,314 | 1,356 |
감가상각비 | 158 | 241 | 244 | 244 |
합 계 | 5,954 | 6,636 | 5,417 | 6,236 |
a. 인건비
인원수는 2010년 말 인원을 바탕으로 피합병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동안의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투자회사의 인력계획>
(단위: 명)
구 분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관리인력 | 57 | 57 | 65 |
(*) 2010년의 경우 회사의 기말 현재 인원인 60명에서 회사의 일용직 3명을 차감한 인원입니다.
2011년 직원급여는 회사제시 확정 급여액과 평균인원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2012년의 경우 평균인원수와 예상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 금 액 |
---|---|
직원급여 | 1,677 |
인원수 | 57 |
1인당 평균 인건비 | 29.4 |
한편,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는 과거 급여액 대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동안의 인건비 추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직원급여 | 2,038 | 2,107 | 1,677 | 2,020 |
잡급 | 125 | 121 | 128 | 135 |
퇴직급여 | 102 | 220 | 140 | 168 |
복리후생비 | 427 | 221 | 176 | 212 |
합 계 | 2,693 | 2,669 | 2,121 | 2,535 |
b. 변동비성 경비 및 고정비성 경비
운반비, 용역비, 수수료 및 임차료 등 계정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였습니다. 고정비성 항목은 향후 소비자 물가상승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변동비성 항목은 과거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변동판매관리비 | 1,612 | 2,321 | 1,739 | 2,102 |
고정판매관리비 | 1,491 | 1,406 | 1,314 | 1,356 |
합 계 | 3,103 | 3,727 | 3,052 | 3,457 |
한편, 판매관리비 추정 시 적용한 거시경제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0 | 2011 | 2012 |
---|---|---|---|
Consumer prices KR (av) | 3.0% | 3.6% | 3.2% |
[출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Feb. 2011)]
c. 감가상각비
향후 2개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보유중인 개별 자산을 잔여 내용연수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감가상각비 | 158 | 241 | 244 | 244 |
D. 영업외손익 추정
향후 2개년 동안의 영업외손익은 경상적 수익, 비용으로 판단되는 항목만을 반영하였습니다.
a. 영업외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이자수익 | 5 | 2 | - | - |
배당금수익 | - | - | - | - |
외환차익 | 361 | 341 | - | - |
외화환산이익 | - | 10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 | 6 | - | - |
투자자산평가이익 | 65 | 11 | - | - |
잡이익 | 44 | 59 | - | - |
합 계 | 480 | 429 | - | - |
i. 이자수익
금액적 중요성에 대한 고려와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ii. 기타 영업외수익
이 외의 비경상적인 영업외수익은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b. 영업외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이자비용 | 169 | 205 | 198 | 196 |
외환차손 | 316 | 307 | - | - |
기부금 | 2 | 2 | 2 | 2 |
외화환산손실 | 3 | - | - | - |
유가증권처분손실 | 1 | 1 | - | - |
보상비 | 7 | 4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2 | - | - |
투자자산처분손실 | - | 28 | - | - |
잡손실 | 11 | 17 | - | - |
합 계 | 509 | 567 | 201 | 198 |
i. 이자비용
향후 2개년 동안의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 이자부부채의 평균잔액에 2010년 말 차입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자비용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1(추정) | 2012(추정) |
---|---|---|
이자부부채 평균 | 2,300 | 2,300 |
차입이자율 | 5.6% | 5.6% |
차입금 이자비용 | 128 | 128 |
기타(*) | 71 | 68 |
이자비용 합계 | 198 | 196 |
(*) 기타 항목은 당좌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을 추정한 것입니다. 코렉스자전거의 향후 영업이익이 개선됨에 따라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당좌대출 및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아, 향후 영업이익률의 증가를 고려하여 향후 2년간 당좌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ii. 기부금
기부금은 피투자회사가 지원하는 대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및 자전거협회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2010년의 기부금 발생액에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iii. 기타 영업외비용
이 외의 비경상적인 영업외비용은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E. 내부거래제거
천진자전거유한공사에서 피투자회사로 판매되는 내부거래에 대하여 지분법이익 산정시 내부거래제거를 산정하여 차감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기말재고 | 2,795 | 3,378 | 2,759 | 3,214 |
기초재고 | 2,234 | 2,795 | 3,378 | 2,759 |
매출총이익율(%) | 16.41% | 16.30% | 16.07% | |
내부거래제거 기말 | 554 | 450 | 516 | |
내부거래제거 기초 | 554 | 450 | ||
내부거래제거 순액 | 105 | (67) |
F. 투자제거차액상각
알톤스포츠는 2010년 12월 31일에 코렉스자전거를 인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업권을 투자제거차액으로 상각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투자제거차액상각 | - | - | (341) | (341) |
(나) 천진자전거유한공사 지분법이익
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지분법이익 산정을 위한 2011년과 2012년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매출액 | 163,277 | 187,250 | 291,965 | 333,295 |
매출원가 | 148,603 | 156,527 | 244,381 | 279,727 |
매출총이익 | 14,674 | 30,723 | 47,584 | 53,568 |
영업비용 | 4,290 | 5,598 | 8,200 | 9,361 |
관리비용 | 6,238 | 13,582 | 18,628 | 20,300 |
재무비용 | 1,305 | 847 | 1,069 | 1,069 |
영업이익 | 2,841 | 10,696 | 19,687 | 22,838 |
영업외수익 | - | - | - | - |
영업외비용 | 135 | 123 | 123 | 123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706 | 10,573 | 19,564 | 22,715 |
법인세비용 | 500 | 2,845 | 4,891 | 5,679 |
당기순이익 | 2,206 | 7,727 | 14,673 | 17,036 |
당기순이익(원화기준) | 2,541 | 2,968 | ||
내부거래제거 | 121 | (104) | ||
지분법이익 | 2,662 | 2,864 |
① 매출액 추정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알톤스포츠向 매출 | 110,994 | 132,630 | 143,263 | 169,759 |
코렉스자전거向 매출 | - | - | 94,082 | 108,917 |
해외기타 | 52,283 | 54,620 | 54,620 | 54,620 |
합 계 | 163,277 | 187,250 | 291,965 | 333,295 |
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피합병회사의 중국내 생산 자회사로써 피합병회사 및 코렉스자전거가판매하는 제품을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톤스포츠向과 코렉스자전거向 매출은 피합병회사와 코렉스자전거의 기간별 매출원가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시 발생하는 운송비 및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매출액으로 추정하였으며, 해외기타 매출은 과거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② 매출원가 추정
제품매출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구분되며,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제품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재료비 | 123,145 | 133,562 | 208,254 | 237,734 |
노무비 | 10,015 | 9,793 | 15,255 | 18,424 |
제조경비 | 13,084 | 13,718 | 20,872 | 23,570 |
재고증감 | 2,360 | (546) | - | - |
합 계 | 148,603 | 156,527 | 244,381 | 279,727 |
A. 재료비
2008년 11월 설립 이후 2009년부터 생산을 개시하였으나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이익률을 낮게 책정하여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정상이익률에 따른 제품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재료비 추정시 2010년 재료비율이 향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매출액 | 163,277 | 187,250 | 291,965 | 333,295 |
재료비 | 123,145 | 133,562 | 208,254 | 237,734 |
매출대비 재료비율(%) | 75.4% | 71.3% | 71.3% | 71.3% |
B. 노무비
노무비는 2010년 평균 인원수에 피합병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동안의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인력계획>
(단위: 명)
구 분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생산인력 | 410 | 489 | 543 |
추정 기간 동안의 노무비는 회사 제시 직급별 급여액과 평균인원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명)
구 분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노무비 | 9,793 | 15,255 | 18,424 |
인원수 | 410 | 489 | 543 |
1인당 평균 노무비 | 23.9 | 31.2 | 33.9 |
C. 제조경비
제조경비는 수리비, 가공비, 전기요금, 증치세, 관세 등 계정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하였습니다. 고정비성 항목은 향후 중국내 소비자 물가상승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변동비성 항목은 과거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2010년에 설비투자를 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는 보유중인 개별 자산을 잔여 내용연수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변동비성 경비 | 10,875 | 11,869 | 18,810 | 21,473 |
고정비성 경비 | 1,252 | 920 | 966 | 1,001 |
감가상각비 | 957 | 928 | 1,095 | 1,095 |
합 계 | 13,084 | 13,718 | 20,872 | 23,570 |
한편, 제조경비 추정 시 적용한 거시경제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0 | 2011 | 2012 |
---|---|---|---|
Consumer prices CHN (av) | 3.2% | 5.0% | 3.6% |
[출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Feb. 2011)]
③ 영업비용 추정
영업비용은 운송비로써 과거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영업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매출액 | 163,277 | 187,250 | 291,965 | 333,295 |
영업비용 | 4,290 | 5,598 | 8,200 | 9,361 |
매출액 대비 비율(%) | 2.6% | 3.0% | 2.8% | 2.8% |
④ 관리비용 추정
관리비용은 인건비성 경비, 변동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경비로 구분되며, 과거 2개년 실적 및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인건비성 경비 | 2,939 | 5,349 | 7,171 | 7,635 |
변동비성 경비 | 1,658 | 5,724 | 8,820 | 10,056 |
고정비성 경비 | 949 | 1,114 | 1,169 | 1,211 |
감가상각비 | 477 | 335 | 407 | 337 |
기타경비 | 215 | 1,060 | 1,060 | 1,060 |
합 계 | 6,238 | 13,582 | 18,628 | 20,300 |
A. 인건비성 경비
인원수는 2010년 평균인원수에 피합병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동안의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인력계획>
(단위: 명)
구 분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관리인력 | 54 | 64 | 68 |
추정 기간 동안의 직원급여는 회사제시 직급별 급여액과 평균인원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명)
구 분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급여 | 4,802 | 5,901 | 6,282 |
인원수 | 54 | 64 | 68 |
1인당 평균 인건비 | 88.9 | 92.2 | 92.4 |
한편, 잡급은 과거 급여액 대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동안의 인건비 추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급여 | 2,232 | 4,802 | 5,901 | 6,282 |
복리비 | 707 | 547 | 1,271 | 1,353 |
합 계 | 2,939 | 5,349 | 7,171 | 7,635 |
B. 변동비성 경비 및 고정비성 경비
로열티, 접대비, 보험료 및 토지사용세 등 계정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였습니다. 고정비성 항목은 향후 중국내 소비자 물가상승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변동비성 항목은 매출액 연동 변동비와 인원수 연동 변동비로 구분하고 매출액 연동 변동비는 과거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을 적용하고 인원수 연동 변동비는 1인당 비용을 추정기간의 인력계획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변동비성 경비 | 1,658 | 5,724 | 8,820 | 10,056 |
고정비성 경비 | 949 | 1,114 | 1,169 | 1,211 |
합 계 | 2,607 | 6,837 | 9,989 | 11,268 |
C. 감가상각비
향후 2개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보유중인 개별 자산을 잔여 내용연수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115 | 181 | 242 | 172 |
무형자산감가상각비 | 363 | 154 | 165 | 165 |
합 계 | 477 | 335 | 407 | 337 |
D. 기타경비
기타경비는 공사비용분배 항목으로 가스설비 등 설치에 대한 이연자산을 계상하여 향후 일정금액을 상각하고 있습니다. 상각 스케쥴에 따른 향후 기타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공사비용분배 | 215 | 1,060 | 1,060 | 1,060 |
⑤ 재무비용 추정
재무비용은 수수료, 환차손, 이자비용, 이자수입이 있으며 수수료는 2010년 수준이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환차손은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수수료 | 598 | 522 | 522 | 522 |
환차손 | 296 | (154) | - | - |
이자비용 | 438 | 508 | 567 | 567 |
이자수입 | (27) | (30) | (21) | (21) |
합 계 | 1,305 | 847 | 1,069 | 1,069 |
A. 이자비용
향후 2개년 동안의 이자비용은 2010년 말 단기차입금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차입이자율 4.2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11(추정) | 2012(추정) |
---|---|---|
이자부부채 평균 | 13,245 | 13,245 |
차입이자율 | 4.28% | 4.28% |
이자비용 | 567 | 567 |
B. 이자수입
향후 2개년 동안의 이자수입은 2010년 말 Monetary fund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평균이자율 0.5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11(추정) | 2012(추정) |
---|---|---|
이자부자산 평균 | 3,775 | 3,775 |
수입이자율 | 0.55% | 0.55% |
이자비용 | 21 | 21 |
⑥ 영업외비용 추정
영업외비용은 무상부품수출로써 향후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RMB)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영업외비용 | 135 | 123 | 123 | 123 |
⑦ 내부거래제거
천진자전거유한공사에서 피합병회사로 판매되는 내부거래에 대하여 지분법이익 산정시 내부거래제거를 산정하여 차감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실적) | 2010(실적) | 2011(추정) | 2012(추정) |
---|---|---|---|---|
기말재고 | 3,323 | 4,337 | 3,623 | 4,318 |
기초재고 | 2,121 | 3,323 | 4,337 | 3,623 |
매출총이익율(%) | 16.41% | 16.30% | 16.07% | |
내부거래제거 기말 | 712 | 590 | 694 | |
내부거래제거 기초 | 712 | 590 | ||
내부거래제거 순액 | 121 | (104) |
바. 평가기관의 독립성
안진회계법인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4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사. 그 밖에 분석과 관련된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5 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기업인수목적(주)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주)알톤스포츠는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080 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단위 :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11/04/12 | 1,120 | 237,638 | 266,154,560 |
2011/04/11 | 1,110 | 157,949 | 175,323,390 |
2011/04/08 | 1,085 | 178,287 | 193,441,395 |
2011/04/07 | 1,085 | 255,376 | 277,082,960 |
2011/04/06 | 1,050 | 92,602 | 97,232,100 |
2011/04/05 | 1,040 | 162,398 | 168,893,920 |
2011/04/04 | 1,060 | 84,980 | 90,078,800 |
2011/04/01 | 1,070 | 156,292 | 167,232,440 |
2011/03/31 | 1,085 | 80,890 | 87,765,650 |
2011/03/30 | 1,090 | 245,808 | 267,930,720 |
2011/03/29 | 1,095 | 64,514 | 70,642,830 |
2011/03/28 | 1,100 | 94,686 | 104,154,600 |
2011/03/25 | 1,100 | 95,516 | 105,067,600 |
2011/03/24 | 1,080 | 41,251 | 44,551,080 |
2011/03/23 | 1,090 | 110,363 | 120,295,670 |
2011/03/22 | 1,080 | 48,536 | 52,418,880 |
2011/03/21 | 1,080 | 168,366 | 181,835,280 |
2011/03/18 | 1,075 | 208,820 | 224,481,500 |
2011/03/17 | 1,060 | 256,467 | 271,855,020 |
2011/03/16 | 1,055 | 55,826 | 58,896,430 |
2011/03/15 | 1,010 | 85,445 | 86,299,450 |
2011/03/14 | 1,040 | 102,351 | 106,445,040 |
2011/03/11 | 1,050 | 34,422 | 36,143,100 |
2011/03/10 | 1,045 | 12,208 | 12,757,360 |
2011/03/09 | 1,035 | 89,043 | 92,159,505 |
2011/03/08 | 1,060 | 57,922 | 61,397,320 |
2011/03/07 | 1,060 | 66,739 | 70,743,340 |
2011/03/04 | 1,070 | 39,691 | 42,469,370 |
2011/03/03 | 1,060 | 92,881 | 98,453,860 |
2011/03/02 | 1,060 | 25,515 | 27,045,900 |
2011/02/28 | 1,070 | 50,158 | 53,669,060 |
2011/02/25 | 1,065 | 51,165 | 54,490,725 |
2011/02/24 | 1,070 | 79,478 | 85,041,460 |
2011/02/23 | 1,070 | 38,991 | 41,720,370 |
2011/02/22 | 1,065 | 269,758 | 287,292,270 |
2011/02/21 | 1,075 | 278,769 | 299,676,675 |
2011/02/18 | 1,005 | 121,222 | 121,828,110 |
2011/02/17 | 1,000 | 89,438 | 89,438,000 |
2011/02/16 | 1,005 | 70,404 | 70,756,020 |
2011/02/15 | 1,000 | 70,805 | 70,805,000 |
2011/02/14 | 1,005 | 81,573 | 81,980,865 |
2개월가중평균( A ) | 1,068 | ||
1개월가중평균( B ) | 1,078 | ||
1주일가중평균( C ) | 1,095 | ||
산술평균 (A+B+C)/3 | 1,080 |
주) 기준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11/04/12)
나. ㈜알톤스포츠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알톤스포츠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2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알톤스포츠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 (㈜알톤스포츠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알톤스포츠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 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알톤스포츠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신영증권빌딩 10층 |
㈜알톤스포츠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7-13 |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에 따라 합병계약 등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
각 당사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예정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기업인수목적㈜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알톤스포츠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3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기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6 절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7 절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1) 당사회사의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요건
각 당사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당사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의 특별결의를 모두 통과하여야 합병이 성사됩니다.
나.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양사간 합병은 상법상 결의요건인 주총 특별결의를 충족하면 승인되게 됩니다. 상법상 요건보다 강화하거나, 특별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관련법령상 합병의 규제 또는 특칙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상장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동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에서 스팩 합병 시 피합병 법인뿐만 아니라 스팩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을 배제하는 한편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합병 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스팩 설립시 문제가 되었던 1년내 합병불가 문제가 해소되어 현재 모든 스팩들은 상장과 함께 곧바로 장외 우량기업 인수합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외 규제사항이나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2.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합니다.
항 목 | 요 건 | 검 토 내 용 | 충족 여부 |
---|---|---|---|
설립경과연수 | 3년 이상 (벤처기업 제외) | 설립일 : 94년07월19일 | 충족 |
기업규모 | 30억원 이상 (벤처기업 15억원) or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
10년말:275억원 | 충족 |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 선택적용 ① 자기자본이익률 10/100 이상 (벤처기업 5/100 이상) or ②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 10억원 이상) or ③ 시가총액과 매출액 시가총액 300억원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벤처기업 50억원 이상) |
자기자본이익률:11.68% 당기순이익:32.1억원 |
충족 |
자본상태 | 자본잠식 없을 것 | 10년말 현재 자기자본: 275억원 자본금:28.1억원 |
충족 |
경영성과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10년말 : 39.8억원 | 충족 |
유무상증자 등 |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초과분은 1년간 보호예수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적정 | 충족 |
합병 등 | 분할또는영업양수도후 결산 확정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주식의 양도제한 |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청구일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합병대상법인규모 |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의 80%이상 | 합병대상법인 자산총액 : 372억원 (스팩예치금액 대비 189%) |
충족 |
3. 합병 성사시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합병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KTB자산운용이며 10.62%를 보유하고 있고, (주)알톤스포츠의 최대주주는 박찬우로 75.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에는 합병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최대주주는 박찬우로 변경되고 지분율은 51.29%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는 6개월, (주)알톤스포츠의 최대주주 등은 신규상장일로부터 1년, 전문투자자 및 벤쳐금융 등은 신주상장일로부터 1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전후 합병 양사의 최대주주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구분 | 주주명 | 합병전 | 합병 시 발행할 주식수 |
합병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감자전 | 감자후 | ||||||
㈜알톤스포츠 | 박찬우 | 4,251,600 | 4,251,600 | 75.69 | 4,595,359 | 4,595,359 | 51.29 |
기타 | 1,365,400 | 1,365,400 | 24.31 | 1,475,798 | 1,475,798 | 16.47 | |
소계 | 5,617,000 | 5,617,000 | 100.00 | 6,071,157 | 6,071,157 | 67.76 | |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 | 케이티비 자산운용(주) |
2,146,976 | 306,710 | 10.62 | - | 306,710 | 3.42 |
기타 | 18,073,024 | 2,581,861 | 89.38 | - | 2,581,861 | 28.82 | |
소계 | 20,220,000 | 2,888,571 | 100.00 | - | 2,888,571 | 32.24 | |
총계 | 8,959,728 | 100.00 |
(주1) 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은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2011년 5월 24일 이사회 결의 및 2011년 7월 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7주를 동일 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상기 합병 후 주식수 및 지분율 등은 동 감자를 반영한 내역입니다.
나. 합병법인의 영업위험 등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주)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특별한 영업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다. 피합병법인의 영업위험 등에 관한 사항
피합병법인인 (주)알톤스포츠의 영업 위험 요소로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보관시설 등 인프라의 미확충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거점교통중심지의 환승 및 보관시설의 정비가 필수 과제입니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으로 이러한 문제가 보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자전거 보급율이 30%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보험, 안전규정 등 법적보호 장치 미완으로 안정적 교통수단으로서의 보호기능 취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유모차나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등과 같이 불안정하거나 보호해야 할 교통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도로상에서 사고발생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자동차와 똑같은 비율을 따져 배상에 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분산과 통제를 위해 보험 가입과 보험사의 자전거 보험 분야의 진출이 활발하여야 하나 법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 시 위험성 증대로 인해 자전거전용 보험 상품의 출시와 가입이 없는 상황으로 더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법률, 산업통계, 컨설팅 비즈니스 지원기관의 기능 취약하므로 인해 국내 자전거산업의 통계의 확보, 금융지원, 컨설팅 비즈니스 지원 등 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연계 거점기관의 지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보확산 기능이 미약하여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취약한 것도 문제로 자전거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미중도 미흡하며 산-산, 산-연, 산-학간 연계와 정보 교류의 미약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기반이 붕괴되고, 부품 및 완성품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자전거 수리, 사후처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인된 자전거의 수리 및 정비 전문 기능인력과 폐기 처분된 자전거의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의 미흡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이상기온에 따른 위험
자전거 매출은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연중으로 보면 3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부분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추운 겨울철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계절적 편중이 큰 산업에 속합니다.
특히 ‘09년에 비해 ‘10년에는 강우일수 증가로 인해 자전거 매출감소가 두드러졌는데 그 이유는 특히 7월~10월 성수기 주말에 강수량 및 강우일수가 집중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강우일수>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총강우일수 | 131 | 131 | 162.0 |
주말강우일수 | 45 | 41 | 48.0 |
시즌강우일수(3월~10월) | 99 | 92 | 118 |
시즌주말강우일수 | 37 | 28 | 37 |
(출처 : 기상청)
표에서 보듯이 2010년 총 강우일수 및 주말 강우일수가 예년보다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사를 제외한 타사 매출액이 대부분 감소한 것은 성수기인 3월에서 10월 사이에 강우량이 예전보다 많았고, 결정적으로 주말 강우량이 ‘09년보다 많아서 자전거 시장 전체가 매출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년도는 4월에도 눈이 내리고 7-9월중에는 거의 주말마다 비가 오는 등 자전거 업계에서는 ‘10년도의 날씨를 최악의 기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성수기에도 날씨에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사는 현재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공장가동을 하기 위해 미국 시장진출을 염두해 두고 파트너를 선정하였고, 겨울이 없는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진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2010년 동사의 매출액 중 최대 매출처에 대한 비중은 10% 미만이며, 거래업체수는 천여개에 이릅니다. 자전거 산업의 특성상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연간 1억 미만의 매출처만 천개이상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조건은 거래처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며, 대리점 이러한 매출처 다변화는 특정 거래처 의존도가 적어 매출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매출채권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2010년 말 매출채권 회전율은 12.44로 양호하고, 유사회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세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1년이상 장기 악성채권 비중은 매출액 대비 1%미만으로 영업행태에 비해 비교적 매출채권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제조는 실질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판매를 위해 알톤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하여 적절한 재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말 재고수준은 적정재고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동사의 재고자산 관련 위험은 재고의 과다문제보다는 성수기인 3월에서 10월까지 판매될 물량을 대리점이 요구하는 모델을 중심으로, 적시에 적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수요예측 및 생산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게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4) 합병 후 유통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하락 위험
동사는 스팩과의 합병 후 상장사인 스팩의 신주를 합병비율에 따라 교부받게 됩니다. 이때 알톤스포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관계법에 따라 보호예수되고,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기관투자자들 또한 1개월간 보호예수되므로 대부분의 알톤스포츠 주주지분은 합병직후 시장에 출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사인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기업인수목적㈜의 경우 공모전 발기인의 지분을 제외하고는 그외 주주들에 대해서는 보호예수의무가 없어, 합병직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므로, 일시적 물량부담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가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옵션 거래 내용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_1 |
![]()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_2 |
![]()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_3 |
![]()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_4 |
![]() |
이행점검표_1 |
![]() |
이행점검표_2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
---|---|
1. 정보의 원천 ο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고서 에 제시하였는가? ㆍ대상회사 설비ㆍ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ㆍ법률적 등록문서ㆍ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ㆍ재무ㆍ세무정보, 시장ㆍ산업ㆍ경제자료 등 |
○ |
2.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 ο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ο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ㆍ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ㆍ공급하고 있는 재화ㆍ용역 ㆍ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
○ ○ |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ο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ο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ο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ㆍ이익ㆍ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ㆍ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ㆍ자본구조ㆍ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ㆍ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
○ ○ ○ |
4. 가치의 조정 ο조정전 가치에서 할인ㆍ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
○ |
5. 가치평가의 도출 ο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ㆍ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ㆍ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ㆍ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 근법과 방법에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
○ |
6. 문서화 ο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ㆍ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
○ |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