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1년 0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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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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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주) 제6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금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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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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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1년 05월 19일 |
2. 모집가액 :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11년 05월 19일~05월 20일(2영업일) |
4. 납입기일 : |
2011년 05월 24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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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두산건설(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우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동양종합금융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금호종합금융(주)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하나대투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현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유진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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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증권 주식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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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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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 |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신영증권빌딩 1,2층 | 02-2004-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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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740-1 자유아파트상가4층 | 051-201-1301 |
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0-15 토성프라자 3층 | 032-437-2211 |
부천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5 신영증권빌딩 6층 | 032-326-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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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명 | 지점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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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 가락 | 138-16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벤쳐타워 동관 2층) | 02)3401-5544 |
강남 | 교대역 | 137-72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4-4 (하림빌딩 2층) | 02)592-5959 |
강남 | 길동 | 134-8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58-5 (동우빌딩 2층) | 02)474-1255 |
강남 | 대치 | 135-993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99 (대원빌딩 4층) | 02)3411-3111 |
강남 | 반포 | 137-764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1 (래미안 퍼스티지 중심상가 4층) | 02)534-0142 |
강남 | 방배동 | 137-8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11-6 (소암빌딩 3층) | 02)3477-2251 |
강남 | 서초동 | 137-86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20 (대륭서초타워 1층) | 02)3474-8383 |
강남 | 송파 | 138-847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6-5 (대준빌딩 3층) | 02)419-5160 |
강남 | 신천 | 138-22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2 (트리지움상가 5층) | 02)2202-5566 |
강남 | 양재동 | 137-72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2 (윈스톤호피스텔 3층) | 02)575-2411 |
강남 | 역삼동 | 135-93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2층) | 02)556-9441 |
강남 | 올림픽 | 138-831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20 (올림픽선수촌APT상가 C동 2층) | 02)404-8851 |
강남 | WM Class 도곡 | 135-85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4 (삼성엔지니어링빌딩 3층) | 02)573-5599 |
강남 | WM Class 압구정 | 135-89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4-3 (융기빌딩 2층) | 02)3446-4488 |
강남 | WM Class 잠실 | 138-73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타워 4층) | 02)412-5588 |
강남 | 청담 | 135-95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41-2 (금하빌딩 4층) | 02)511-9111 |
강남 | 테헤란밸리 | 135-845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2 (해성빌딩 1,2층) | 02)564-3355 |
강남 | WM Class 강남 | 300-81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35 남경센터빌딩 3층 | 02)3429-0077 |
강남 | PB Clss 갤러리아 | 135-95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79번지 트리니티빌딩 4층 | 02)3445-9229 |
강남 | WM Class 역삼역 | 135-9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3층 | 02)568-8866 |
강남 | 신논현 | 137-8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48-4 POS ss&cc Tower 4층 | 02)3478-2244 |
강북 | 광교 | 110-75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6층) | 02)734-9944 |
강북 | 광화문 | 110-7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2층) | 02)736-9170 |
강북 | 구리 | 471-832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93 (교보빌딩 7층) | 031)569-8855 |
강북 | 명동 | 100-81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59-19 (개양빌딩 5,6층) | 02)777-5400 |
강북 | 상계 | 139-942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2-1 (교보생명빌딩 4층) | 02)934-2511 |
강북 | 성동 | 133-867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67-23 (나래타워 3층) | 02)2297-4466 |
강북 | 수유 | 142-87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230-7 (효성인텔리안 2층) | 02)986-4554 |
강북 | 의정부 | 480-841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7-7 (교보생명빌딩 2층) | 031)877-8772 |
강북 | 장한평 | 133-85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5-2 (금풍빌딩 1층) | 02)2248-8700 |
강북 | 청량리 | 130-86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1,2층) | 02)962-4911 |
강북 | 태평로 | 100-743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2층) | 02)778-5800 |
강서 | 은평 | 122-8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96-1 (범일빌딩 3층) | 02)383-5500 |
강서 | 이촌동 | 140-85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0-15 (명지상가 2층) | 02)797-9696 |
강서 | WM Class 역전 | 100-741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특별시티타워 12층) | 02)774-1921 |
강서 | STX남산타워 | 100-958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1 (STX빌딩 1층) | 02)773-8811 |
강서 | 강서 | 157-9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998-9 (원풍빌딩 2층) | 02)2691-5774 |
강서 | 관악 | 151-8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0동 32-8 (동진빌딩 3층) | 02)875-5454 |
강서 | 마포 | 121-7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6 (고려아카데미텔II 3층) | 02)719-8861 |
강서 | 목동 | 158-732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8-28 (부영그린타운Ⅱ차 2층) | 02)2649-0568 |
강서 | 보라매 | 156-0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9 (아카데미타워 3층) | 02)836-0141 |
강서 | 신촌 | 120-83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72-21 (거촌빌딩 3층) | 02)332-2321 |
강서 | 양천 | 158-072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3-6 (제일빌딩 2층) | 02)2644-1361 |
강서 | 영등포 | 150-03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7 (신한은행빌딩 5층) | 02)2632-8741 |
강서 | 영업부 | 150-7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2층) | 02)768-3114 |
강서 | WM Class 목동중앙 | 158-05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62-1 트라팰리스 이스턴에비뉴 3층 | 02)2601-6191 |
경기 | 동탄 | 445-160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7-1 (센터프라자 3층) | 031)613-9955 |
경기 | 분당 | 463-81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인텔리지I킨스타워 2층) | 031)718-3311 |
경기 | 산본 | 463-811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3-2 (국민은행빌딩 3,4층) | 031)394-0940 |
경기 | 수원 | 463-82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13-2 (녹산빌딩 1층) | 031)245-4171 |
경기 | 안산 | 425-02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5 (BYC빌딩 3층) | 031)482-0055 |
경기 | 안양 | 430-830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3 (안양결혼회관 1층) | 031)448-2211 |
경기 | 야탑 | 463-83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1 (관보빌딩 2층) | 031)702-3232 |
경기 | WM Class 동수원 | 442-07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센타빌딩 2층) | 031)224-0123 |
경기 | WM Class 서현 | 463-82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6 (현대프라자 4층) | 031)708-0528 |
경기 | 평촌 | 431-06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평촌 아크로타워 3층) | 031)386-2323 |
경남 | 거제 | 656-130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34-5 (아주비지니스텔 2,3층) | 055)688-0134 |
경남 | 거제신현 | 656-803 |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29 (청암메디컬센터 2층) | 055)638-3900 |
경남 | 마산 | 631-060 |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69-2 (대우증권빌딩 2층) | 055)245-3990 |
경남 | 마산중앙 | 630-807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59-6 (무학빌딩 2층) | 055)297-8851 |
경남 | 진주 | 660-150 |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5-7 (대우증권빌딩 3,4층) | 055)742-3444 |
경남 | 창원 | 641-845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대우증권빌딩 2층) | 055)282-6900 |
경남 | 창원씨티 | 641-210 | 경상남도 창원시 두대동 333 (The CITY7 교육문화센터 2층) | 055)600-6000 |
경남 | 통영 | 650-804 |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58-8번지 동인빌딩 2층 | 055)643-8881 |
경남 | 울산 | 681-430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666-53 (대호빌딩 2층) | 052)244-8441 |
경남 | 울산남 | 680-805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5-7 (대우증권빌딩 3층) | 052)258-7766 |
경북 | 경산 | 712-804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70-6 (종로빌딩 2층) | 053)811-2211 |
경북 | 경주 | 780-947 |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KT경주지점 1층) | 054)776-5533 |
경북 | 구미 | 730-914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8번지 (한국산업은행빌딩 2층) | 054)451-1511 |
경북 | 대구 | 700-070 |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96 (덕산빌딩 3층) | 053)424-0311 |
경북 | 대구서 | 704-905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52-1 (죽전메디빌 2층) | 053)564-1133 |
경북 | 대구중앙 | 700-745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 6-1 (대우빌딩 2층) | 053)421-0141 |
경북 | 상인 | 704-80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12 (상인프라자 2층) | 053)638-4100 |
경북 | 성서 | 704-92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198-5 (국민연금빌딩 4층) | 053)582-4567 |
경북 | 안동 | 760-050 | 경상북도 안동시 동부동 85-3 (대우증권빌딩 1층) | 054)841-2266 |
경북 | WM Class 범어 | 706-8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77-4 (교직원공제회관 3층) | 053)751-0345 |
경북 | 칠곡 | 702-868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940 (우영펠리스 2층) | 053)325-5533 |
경북 | 포항 | 791-842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203-10 (대우증권빌딩 1층) | 054)277-6655 |
경북 | 포항북 | 791-817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62-13 (죽전빌딩 1층) | 054)244-3232 |
경인 | 개봉동 | 157-9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57-13 (도루코빌딩 2층) | 02)2616-6655 |
경인 | 독산동 | 153-8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88-1 (건국빌딩 2층) | 02)858-5511 |
경인 | 신도림 | 152-887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8 2차 푸르지오 상가 3층 | 02)2632-2222 |
경인 | 일산 | 411-37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1-1 (태승빌딩 3층) | 031)921-3101 |
경인 | 화정 | 412-27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2 (홀인원 빌딩 3층) | 031)938-9911 |
경인 | 부천 | 420-85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32 (농협빌딩 5층) | 032)667-7711 |
경인 | 부평 | 403-825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49-5 (금남빌딩 5층) | 032)505-8451 |
경인 | 상동 | 420-03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4 (가나베스트타운Ⅲ 3층) | 032)329-6633 |
경인 | 연수 | 406-8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3-3 (소망빌딩 2층) | 032)813-5588 |
경인 | 인천 | 400-070 |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41 (대우증권빌딩 1,2,3층) | 032)763-4401 |
경인 | 주안 | 431-0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77-7 (대우증권빌딩 3,4층) | 032)423-1100 |
부산 | 구포 | 616-816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99-4 (구포빌딩 4층) | 051)331-7711 |
부산 | 김해 | 621-905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43-2 (밝은 메디칼센터 2층) | 055)324-2421 |
부산 | 남천동 | 613-8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6-7 (코오롱빌딩 2층) | 051)625-0120 |
부산 | 동래 | 607-824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552 (대우증권빌딩 2,3층) | 051)554-4111 |
부산 | 부산 | 600-010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44-1 (산업은행빌딩 5층) | 051)242-3351 |
부산 | 사상 | 617-807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6-1 (M-City 4층) | 051)327-8801 |
부산 | 사하 | 604-852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8-11 (삼성전자빌딩 2층) | 051)293-6644 |
부산 | WM Class 범일 | 601-70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8-1 (대우증권빌딩 1,2층) | 051)644-0077 |
부산 | WM Class 서면 | 614-84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7-3 (아이온시티 7층) | 051)806-6001 |
부산 | 해운대 | 612-0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2 (홈에버 해운대점 1층) | 051)743-1211 |
중부 | 대전 | 301-060 |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39-1 (한솔그린타워 2층) | 042)253-3301 |
중부 | 동해 | 240-810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8-3 (동해빌딩 2층) | 033)532-3340 |
중부 | 서청주 | 361-83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61-5 (덕우빌딩 3층) | 043)268-7711 |
중부 | 속초 | 217-803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69-9 (보광빌딩 2층) | 033)636-3900 |
중부 | 아산 | 336-010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00-24 (UL씨티 5층) | 041)549-2233 |
중부 | 용전동 | 300-835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9-5 (부광빌딩 2층) | 042)627-4100 |
중부 | 원주 | 220-010 |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232-1 (하나로텔레콤빌딩 4,5층) | 033)745-1651 |
중부 | WM Class 둔산 | 302-83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1414 (파이낸스타워 2층) | 042)483-6555 |
중부 | 제천 | 390-012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2가 29-2 (대명빌딩 2,3층) | 043)642-6600 |
중부 | 천안 | 330-942 |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365-1 (포스코더샵빌딩 3층) | 041)562-0311 |
중부 | 청주 | 250-805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9-3 (대우증권빌딩 1,2층) | 043)250-3311 |
중부 | 춘천 | 200-941 |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37-11 3,4층 | 033)251-8851 |
중부 | 홍천 | 250-809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99 (MS빌딩 2층) | 033)435-3322 |
호남 | 군산 | 573-863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00-14 (유엔미프라자 A동 2층) | 063)443-1711 |
호남 | 두암동 | 500-806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821-2 (동강빌딩 5층) | 062)267-8844 |
호남 | 목포 | 530-826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123 (중앙빌딩 2층) | 061)285-9911 |
호남 | 상무 | 502-827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 (BYC빌딩 3층) | 062)371-7600 |
호남 | 순천 | 540-952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324-2 (국민은행빌딩 2층) | 061)724-4422 |
호남 | 여수 | 550-100 |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502-1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빌딩 3층) | 061)663-7997 |
호남 | 익산 | 550-100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1가 57 (새난빌딩 3층) | 063)857-8811 |
호남 | WM Class 광주 | 501-025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62-17 (대우증권빌딩 1층) | 062)227-6605 |
호남 | 전주 | 561-72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95 (대우증권빌딩 1층) | 063)288-0011 |
호남 | 제주 | 690-836 | 제주도 제주시 일도일동 1431 (대우증권빌딩 2층) | 064)755-8851 |
호남 | 효자동 | 560-241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8 (동아빌딩 1층) | 063)227-1414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본ㆍ지점]
부서명 | 직통전화 | 주소 |
---|---|---|
금융센터하단지점 | 051-202-7400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6-4 정우엠타워3층 |
금융센터구포지점 | 051-342-8400 | 부산 북구 덕천동399-4 구포빌딩6층 |
금융센터진주지점 | 055-745-7300 | 경남 진주시 본성동 1-7 백상빌딩 4층 |
금융센터강남구청지점 | 02-3448-7744 | 강남구 청담동 41번지 청담벤처프라자 1층 |
금융센터광주첨단지점 | 062-973-227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89-2 LC타워빌딩 3층 |
광양포스코지점 | 061-794-6200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716번지 백운쇼핑2층 |
금융센터송도지점 | 032-858-2525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6 송도프라자 3층 |
금융센터거제지점 | 055-635-7766 |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78-7번지 제일빌딩 2층 |
금융센터구로디지털지점 | 02-868-1515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 2층 |
금융센터충주지점 | 043-848-5252 | 충주시 성서동 228번지 네오메디클리닉2층 |
골드센터영업부 | 02-3770-2200 | 을지로2가 185 동양종합금융증권 골드센터영업부 1층 |
금융센터대전본부점 | 042-488-9119 | 대전 서구 둔산동 1505 번지 행촌회관 1,2F |
양평지점 | 031-774-6300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22-2 태강빌딩1층 |
금융센터범어지점 | 053-741-9800 |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65-4 청구빌딩1층 |
금융센터잠실지점 | 02-423-0086 | 송파구 신천동 7-25 월드타워 5층 |
성내AP지점 | 02-3432-3400 | 서울 송파구 신천동 14번지 암웨이플라자내 |
금융센터남천지점 | 051-612-3700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27-6 예서빌딩2층 동양종금증권 남천지점 |
금융센터목포지점 | 061-284-1500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2번지 인영주차빌딩2층 |
금융센터서초본부점 | 02-525-8822 | 서울 서초구 서초동1674-1 정보통신공제조합빌딩6층 |
금융센터진월지점 | 062-672-7227 | 광주시 남구 진월동 292번지 넥스타워2층 |
금융센터양산지점 | 055-366-4950 |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2-6번지 정동B/D 2층 |
금융센터의정부지점 | 031-842-1432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씨티빌딩 2층 |
금융센터보령지점 | 041-935-7000 | 충남 보령시 대천동 618-55번지 대흥빌딩 4층 |
금융센터부천지점 | 032-322-315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9 모건시티빌딩3층 |
금융센터천안본부점 | 041-561-0055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61-1 주차빌딩 1층 |
대전영업부 | 042-250-8800 | 대전시 중구 선화동 83-11 1층 |
금융센터산본지점 | 031-391-4300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3-5 신원타워7층 |
금융센터압구정본부점 | 02-540-0451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2-1 압구정증권빌딩 5층 |
금융센터구미지점 | 054-471-3636 | 경북 구미시 황상동 318-7 (우리은행 2층) |
속초지점 | 033-638-2277 | 강원 속초시 교동 658-65 이화빌딩 2층 |
금융센터안산본부점 | 031-485-565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7 강희그랜드빌 3층 |
금융센터강릉본부점 | 033-655-8822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12-1번지 (구)한전 문선빌딩2층 |
시청프라자지점 | 02-777-5050 | 서울 중구 서소문동 21-1 연호빌딩 2층 |
금융센터송파본부점 | 02-449-9494 |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5 효원빌딩 2층 |
금융센터방배본부점 | 02-595-0101 | 서울 서초구 방배1동 875-5 예광빌딩 2층 |
금융센터평택지점 | 031-618-5566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77-4 트윈프라자 3층 |
중경단지점 | 02-793-0400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18 육군중앙경리단내 2층 |
창원시티세븐지점 | 055-600-5000 | 경남 창원시 두대동 333번지 The city 7 트레이드센터 2층 201호(신한은행2층) |
금융센터수유지점 | 02-992-1840 |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0-11 학성빌딩 3층 |
금융센터분당정자지점 | 031-716-76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3 폴라리스1빌딩 4층 |
금융센터동북본부점 | 02-934-3383 |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9-2 메가빌딩4층 |
금융센터안양지점 | 031-463-5300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82-68 클리닉일번가3층 |
금융센터강남본부점 | 02-567-7225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8 부옥빌딩 2층, 6층 |
금융센터상무지점 | 062-385-5200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2번지 중흥에스클래스상가2층 |
금융센터구로지점 | 02-2675-7011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3-9 스타팰리스 4층 |
금융센터신천지점 | 02-420-3995 | 송파구 잠실동 184-21 서경빌딩 5층 |
금융센터서천안지점 | 041-577-2300 | 충남 천안시 쌍용2동 1296 |
김해지점 | 055-321-5353 | 경남 김해시 외동 1256-1 센터빌딩 4층 |
금융센터건대역지점 | 02-3425-2500 | 광진구 자양3동 510-5 이튼타워리버1지구 2층 |
골드센터울산점 | 052-258-3100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58-8번지 2층 |
울산AP지점 | 052-268-1300 | 울산 남구 삼산동 211-4 암웨이 건물 2층 |
금융센터인천본부점 | 032-455-1313 032-455-1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6번지 이토타워3층 |
금융센터연산지점 | 051-862-1800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26-1 진보빌딩2층 |
금융센터대구본부점 | 053-256-0900 | 대구 중구 남산동 936-1 동양금융센터 2층 |
테크노마트강변지점 | 02-3424-6100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21 지하 1층 |
금융센터왕십리지점 | 02-2281-6500 |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287-15 이스타빌 2층 |
금융센터구리지점 | 031-551-7300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6-1 리맥스쇼핑타운 B/D 7층 |
상봉지점 | 02-2207-9100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470-10 삼부빌딩 3층 |
금융센터광주본부점 | 062-226-2100 | 광주 동구 금남로3가 1-6 동양빌딩3층 |
금융센터군산지점 | 063-464-6496 | 군산시 수송동 831-8번지 군산수송프라자 3층 |
해남지점 | 061-535-0619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600-5 삼성생명빌딩3층 |
금융센터전주본부점 | 063-276-5600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475-1 수협빌딩 3층 |
대구서지점 | 053-524-3500 | 대구 달서구 용산동 268-5(드림피아3층 301호) |
금융센터홍대지점 | 02-335-310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4-1번지 화평빌딩3층 |
금융센터서산지점 | 041-664-3231 | 충남 서산시 동문동 317-6 삼성생명B/D 1층 |
금융센터청주본부점 | 043-257-6400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100-3 경산메디컬타워 2층 |
금융센터파주지점 | 031-8071-4774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694-2 교하일번가 2층 |
김포공항AP지점 | 02-2665-0052 |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김포국제공항청사 2층 암웨이플라자 내 |
금융센터발산지점 | 02-3664-360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46 동서빌딩 2층 |
금융센터가산디지털지점 | 02-6111-2800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59번지 이노플렉스2차 3층 |
금융센터월평지점 | 042-489-5200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70번지 대승빌딩2층 |
대전AP지점 | 042-628-0300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692-5 암웨이프라자 1층 |
금융센터해운대지점 | 051-743-000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432번지 현대 베네시티 아파트 상가 2층 |
금융센터일산주엽지점 | 031-918-720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1-1 태승빌딩4층 |
금융센터신림지점 | 02-884-2800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86-3 두산위브빌딩 7층 |
금융센터포항본부점 | 054-275-9001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1-7 대아빌딩 3층 |
금융센터상인지점 | 053-634-7400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72-3 센트로타워 5층 |
평촌지점 | 031-386-8600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3 신용보증기금 5F |
금융센터수원본부점 | 031-234-7733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대원콤비프라자 1층 |
금융센터을지본부점 | 02-771-5100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번지 내외빌딩5층 |
반포지점 | 02-3477-4800 | 서울 서초구 잠원동 76-7 상화빌딩 1층 |
금융센터울산동지점 | 052-209-0700 | 울산 동구 일산동 952-3번지 3층 |
금융센터삼성역지점 | 02-563-7500 | 강남구 대치동 947-7 삼탄빌딩 1층 |
금융센터안산중앙지점 | 031-405-6200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1 (대유빌딩 3층) |
골드센터목동점 | 02-2652-9600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5-276 제일빌딩 4층 |
금융센터칠곡지점 | 053-313-9200 | 대구시 북구 구암동 765-4 (대구은행 2층) |
부산중앙지점 | 051-257-8800 | 부산 중구 중앙동6가 12번지 국제빌딩1층 |
부산AP지점 | 051-466-7722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88-1번지 대한통운內2층 |
대전지점 | 042-536-0012 |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2층 |
마산지점 | 055-222-3737 | 경남 마산시 해운동 13-13 선진빌딩2층 |
진해지점 | 055-543-7601 | 진해시 여좌동 793-1 동양종합금융증권 1 , 2 층 |
금융센터수성지점 | 053-746-5225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1090-8 수성하이츠쇼핑몰2층 |
금융센터구미시청지점 | 054-453-4200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9-9번지 춘양당 빌딩 5층 |
금융센터센텀지점 | 051 743 53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98 트럼프월드센텀 1층 |
금융센터선릉역지점 | 02-558-5501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 빌딩 A동 1층 |
금융센터김포지점 | 031-986-8844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36 네오프라자 2층 |
스펙트럼지점 | 053-355-8121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20-1(2층 동양종금증권) |
대구AP지점 | 053-384-5225 | 대구 북구 산격동 1579 대구암웨이프라자 2층 |
금융센터돈암지점 | 02-924-3700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0번지 삼경빌딩2층 |
금융센터중계지점 | 02-930-9900 |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14 원광빌딩 3층 |
골드센터분당점 | 031-781-4500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3 한서빌딩 3층 |
영업부 | 02-3770-400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동양증권빌딩2층 |
금융센터강남역지점 | 02-3475-0500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 홍우빌딩 4층 |
금융센터종로5가지점 | 02-742-0700 |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5번지 한일B/D 7층 |
금융센터서청주지점 | 043-239-3700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0-10 인승빌딩 4층 |
금융센터오산지점 | 031-378-0016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925-13 웰리스타워 403,404호 |
금융센터종로지점 | 02-2075-55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24번지 르메이에르종로타운1 5층 |
금융센터과천지점 | 02-3418-0100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0 렉스타운 3층 |
금융센터계양지점 | 032-547-9955 |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 하이베라스 D동 1층 |
여주지점 | 031-885-8800 |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10 여주빌딩 302호 |
금융센터청량리지점 | 02-959-0020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 동광빌딩 3층 |
금융센터관악지점 | 02-873-5200 | 서울시 관악구 중앙동 859-17 관악위버폴리스 3층 B동 |
금융센터부산본부점 | 051-635-14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2-1번지 알리안츠생명B/D 1층 |
금융센터역삼지점 | 02-564-3456 |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3층 |
금융센터수지지점 | 031-261-193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0-7 영일빌딩(옥사우나) 3층 |
금융센터강남대로지점 | 02-2051-4455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2 대연빌딩 2층 |
금융센터부평지점 | 032-508-9500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529-15 대한생명빌딩 1층 |
금융센터여수지점 | 061-684-1400 | 전남 여수시 학동 67-10번지 디오션빌딩1,2층 |
논산지점 | 041-736-8822 | 충남 논산시 취암동 565-20 해송빌딩 2층 |
금융센터원주지점 | 033-744-1700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10-1 노빌리티타워 3층 |
금융센터은평지점 | 02-354-0012 | 서울 은평구 불광2동 308-1 범서쇼핑센터 3층 |
삼척지점 | 033-572-9944 | 강원 삼척시 남양동 333번지 동양빌딩2층 |
금융센터춘천지점 | 033-242-0060 | 춘천시 중앙로2가 18번지 KCC빌딩 1층 동양종합금융증권 |
금융센터서초동지점 | 02-3463-9966 | 서초구 서초동 1344-13 서초트라팰리스 상가 1층 |
청담지점 | 02-3448-4200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8-17 네이쳐포엠 2층 |
금융센터제주본부점 | 064-749-2911 | 제주시 노형동 977-1번지 세기빌딩 1층 |
이천지점 | 031-634-7200 | 경기 이천시 창전동 165 화창빌딩 6층 |
금융센터당진지점 | 041-355-4600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55-6 효명프라자 4층 |
금융센터홍제지점 | 02-379-1300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01-2 홍제빌딩4층 (홍제역1번출구) |
신세계죽전점 | 031-889-3800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89 신세계백화점 주차타워8층 |
금융센터분당오리지점 | 031-726-11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85-4 보명프라자3층 |
금융센터창원지점 | 055-274-9300 | 경남창원시 상남동 45-1 스카이웰빙1층 |
금융센터영통지점 | 031-202-988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2층 |
금융센터제천본부점 | 043-643-8900 | 충북 제천시 의림동 7-4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1층 |
금융센터서초남지점 | 02-581-7171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8 준영빌딩 6층 |
금융센터동탄지점 | 031-8003-6900 | 경기 화성시 반송동103-1 동탄스카이뷰빌딩3층 |
금융센터안동지점 | 054-841-6800 | 경북 안동시 남문동 144-3번지 흥국생명빌딩 1층 |
부산지점 | 051-808-7725 |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55-33 금융프라자 4층 |
명동지점 | 02-752-8822 | 서울 중구 명동1가 59-1 증권빌딩 3층 |
금융센터신사지점 | 02-3446-3993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5 수일빌딩 2층 |
금융센터강서본부점 | 02-2648-2000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5-22(목동트윈빌 빌딩2층) |
금융센터마포지점 | 02-3272-8800 |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2층 |
금융센터성북지점 | 02-989-3903 | 서울시 강북구 송중동 35-5 에코피아빌딩 5층 |
금융센터시지지점 | 053-791-3200 | 대구광역시 수성구신매동567-17번지 동영M타워 국민은행시지지점 2층 |
금융센터이수지점 | 02-3478-0070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549 예다인프라자 6층 |
금융센터강동본부점 | 02-475-6011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8-1 한일씨네마빌딩2층 |
동래지점 | 051-507-8181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665-8 불이빌딩 5층 |
금융센터대치본부점 | 02-566-2341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507-1 풍림빌딩 2층 |
금융센터올림픽지점 | 02-2203-5250 | 송파구 방이동 227-4 오투존 1층 |
전주지점 | 063-284-821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30-2 번지 |
강남프라임지점 | 02-782-5010 | 강남구 역삼2동 708-8 세방빌딩 9층 |
논현지점 | 02-541-2555 |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37-11 파크랜드빌딩 3층 |
금융센터관저지점 | 042-545-8008 | 대전시 서구 관저동 1008 리틀파워존 2층 |
금융센터부천중동지점 | 032-327-686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32번지 부천농협청사 3층 |
금융센터신촌지점 | 02-312-1600 | 서대문구 창천동 29-81 르메이에르 5차 3층 |
금융센터울산서지점 | 052-221-5800 | 울산시 남구 무거동 466-1 성진빌딩 2층 |
금융센터일산본부점 | 031-907-7816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6-1 동양생명빌딩 3층 |
금융센터순천지점 | 061-727-7300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2번지 BYC빌딩 2층 |
울진지점 | 054-783-4400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11-3번지 대호상가맨션2층 |
골드센터강남점 | 02-554-2000 | 강남구 삼성동 157-1 삼성생명 삼성동빌딩 1,2층 |
금융센터수원정자지점 | 031-268-2300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1 화이트쇼핑몰 7층 |
태백지점 | 033-553-0073 | 강원 태백시 황지동 38-208 황지빌딩 2층 |
금융센터분당야탑지점 | 031-622-0007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2 아미고타워 7층 |
금융센터도곡본부점 | 02-3460-2255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9(현대비젼21 4층) |
금융센터명일지점 | 02-3426-4700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6-1번지(시온캐슬 4층)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
본 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
홈페이지 : http://www.truefriend.com | ☎: 1544-5000 |
본부별 | 지역별 | 지점명 | 주 소 | 지역번호 | 전화번호 |
---|---|---|---|---|---|
강서본부 (지점18) |
서울시 | 강서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7-3 혜용빌딩 1,2층 | 02 | 2697 - 1254 |
경기도 | 고양화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9번지 동원텔빌딩 2층 | 031 | 966 - 3911 | |
경기도 |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413번지 한복빌딩 2층 | 02 | 2625 - 1254 | |
서울시 | 신도림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번지 신도림1차 푸르지오빌딩 2층 | 02 | 3439 - 7700 | |
서울시 | 마포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3번지 아크로타워 3층 | 02 | 713 - 4911 | |
서울시 | 목동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94-5번지 신정빌딩 1층 | 02 | 2691 - 1254 | |
서울시 | 방화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 569-12번지 해성빌딩 6층 | 02 | 2661 - 1411 | |
경기도 |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33-3번지 굿모닝프라자 2층 | 032 | 326 - 1254 | |
인천시 | 부평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49-5번지 금남빌딩 1,2층 | 032 | 526 - 1254 | |
서울시 | 금천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89-8번지 비즈메드빌딩 3층 | 02 | 895 - 1254 | |
서울시 | 신목동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23번지 현대파크빌 2층 | 02 | 2648 - 0415 | |
서울시 | 신촌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31-11번지 신촌로타리예식장 1층 | 02 | 715 - 2102 | |
서울시 | 영등포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성모빌딩 1-14번지 | 02 | 2672 - 1212 | |
인천시 | 인천 | 인천시 남구 주안 6동 72-2번지 | 032 | 433 - 1221 | |
경기도 | 일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6-1번지 | 031 | 919 - 1254 | |
제주 | 제주 |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416-1번지 | 064 | 722 - 0111 | |
서울시 | 합정동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3-4번지 성지빌딩 2층 | 02 | 335 - 4911 | |
서울시 | 홍제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01-2번지 홍제빌딩 1층 | 02 | 379 - 1254 | |
강북본부 (지점22) |
서울시 | 강동 |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442-34번지 대동피렌체리버 2층 | 02 | 486 - 1254 |
강원도 | 강릉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12-1 문선빌딩 1층 | 033 | 641 - 1414 | |
서울시 | 강북센터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5층 | 02 | 399 - 7900 | |
서울시 | 광장동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30 - 24번지 | 02 | 458 - 1214 | |
서울시 | 광화문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5번지 로얄빌딩 1층 | 02 | 736 - 1778 | |
경기도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4번지 | 031 | 565 - 1212 | |
서울시 | 군자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38-4번지 | 02 | 467 - 1212 | |
서울시 | 돈암동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60번지 드림트리빌딩 1층 | 02 | 926 - 3911 | |
서울시 | 명동 |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50-14번지 유네스코회관 2층 | 02 | 775 - 1212 | |
서울시 | 명동중앙 |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0-1번지 명동센트럴빌딩 3층 | 02 | 773 - 9961 | |
서울시 | 명일동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6번지 이화빌딩 2층 | 02 | 441 - 5454 | |
서울시 | 상계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49번지 미산빌딩 1~2층 | 02 | 952 - 1212 | |
서울시 | 상봉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89-1번지 삼부빌딩 본관 2층 | 02 | 2209 - 1254 | |
서울시 | 성북 |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 937번지 태상빌딩 1층 | 02 | 982 - 1233 | |
서울시 | 수유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1-35번지 우성빌딩 1층 | 02 | 999 - 1254 | |
강원도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번지 2층 | 033 | 763 - 7477 | |
경기도 |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1번지 | 031 | 829 - 1254 | |
서울시 | 이촌동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79번지 한석빌딩 2층 | 02 | 794 - 5544 | |
서울시 | 종각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2층 | 02 | 738 - 1254 | |
서울시 | 종로5가 |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315-1번지 광일빌딩 1층 | 02 | 764 - 0331 | |
서울시 | 청량리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4번지 미주상가 A동 2층 | 02 | 963 - 5574 | |
강원도 | 춘천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75번지 | 033 | 254 - 1212 | |
강남본부 (지점20) |
서울시 | 가락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번지 LG문정플라자3층 | 02 | 443 - 1212 |
서울시 | 강남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9-3번지 청남빌딩 2층 | 02 | 3473 - 2324 | |
서울시 | 개포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53번지 | 02 | 556 - 1141 | |
서울시 | 논현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번지 영풍빌딩 1,2층 | 02 | 547 - 2772 | |
서울시 | 도곡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아이파크상가 3층 | 02 | 539 - 9311 | |
서울시 | 반포 |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18-3번지 래미안퍼스티지중심상가 3층 | 02 | 3482 - 0200 | |
서울시 | 사당역 |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1번지 한국투자증권빌딩 2층 | 02 | 522 - 3321 | |
서울시 | 삼성동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번지 삼안빌딩 3층 | 02 | 501 - 3911 | |
서울시 | 서울대역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74-6번지 호혜빌딩 3층 | 02 | 877 - 4911 | |
서울시 | 서초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2-4번지 일복빌딩 1,2층 | 02 | 587 - 0381 | |
서울시 | 서초중앙 |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9-9번지 남계빌딩 1,2층 | 02 | 595 - 0121 | |
서울시 | 신림동 |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 1424-28번지 서원프라자 3층 | 02 | 884 - 1254 | |
서울시 | 신반포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5-32번지 한신공영 2층 | 02 | 596 - 1255 | |
서울시 | 신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9-3번지 극동빌딩 3층 | 02 | 516 - 1254 | |
서울시 | 신역삼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5번지 한솔필리아빌딩 2층 | 02 | 3288 - 2200 | |
서울시 | 양재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번지 동원산업빌딩 2층 | 02 | 589 - 4000 | |
서울시 | 양재중앙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7-14 하늘메디컬빌딩 3층 | 02 | 574 - 1233 | |
서울시 | 잠실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3 송파빌딩 2층 | 02 | 415 - 0311 | |
서울시 | 잠실신천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2번지 트리지움상가 3층 | 02 | 416 - 1254 | |
서울시 | 청담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3-3번지 화천회관 2층 | 02 | 547 - 3911 | |
중부본부 (지점18) |
대전시 | 대전 | 대전시 중구 은행동 140-2번지 | 042 | 253 - 5001 |
대전시 | 대전중앙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67번지 한국투자증권빌딩 2층 | 042 | 489 - 4911 | |
경기도 | 동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20번지 1,2층 | 031 | 236 - 1122 | |
경기도 | 분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8-1번지 동신파크빌딩 2층 | 031 | 711 - 5411 | |
경기도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91-1번지 신용보증기금빌딩 1,2층 | 031 | 246 - 1212 | |
경기도 | 수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6 영진빌딩 1층 | 031 | 896 - 0440 | |
경기도 | 안산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6-1번지 제일빌딩1층 | 031 | 413 - 1215 | |
경기도 | 야탑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2번지 분당아미고타워 2층 | 031 | 622 - 0600 | |
경기도 | 영통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번지 2층 | 031 | 203 - 7477 | |
대전시 | 유성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468-3번지 미성샤르망빌딩 2층 | 042 | 825 - 3911 | |
경기도 | 죽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804-2번지 씨티프라자 2층 | 031 | 898 - 1515 | |
충남 | 천안 | 충남 천안시 신부동 363-1번지 천안고속버스터미널 2층 | 041 | 567 - 4911 | |
충북 | 청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40-10번지 인승빌딩 2,3층 | 043 | 238 - 4911 | |
충북 | 청주중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46-3번지 2층 | 043 | 252 - 8787 | |
경기도 | 평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1번지 평촌올림픽스포츠센타 2층 | 031 | 387 - 1254 | |
경기도 | 평촌중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국토연구원 1층 | 031 | 387 - 3911 | |
경기도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92-6 강림빌딩 2층 | 031 | 658 - 8222 | |
경기도 | 정자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5 시그마타워 3층 | 031 | 717 - 5511 | |
호남본부 (지점12, 영업소2) |
광주시 | 광주 |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183번지 한국투자증권빌딩 2층 | 062 | 224 - 9400 |
광주시 | 광주중앙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19-1번지 | 062 | 232 - 6006 | |
전북 | 남원 | 전북 남원시 쌍교동 101-6번지 황룡빌딩 2층 | 063 | 633 - 6611 | |
전남 | 목포 | 전남 목포시 상동 1004-1번지 뉴제일빌딩 2층 | 061 | 283 - 0006 | |
광주시 | 상무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2-2번지 2층 | 062 | 376 - 8585 | |
광주시 | 서광주 | 광주시 서구 농성동 418-19번지 대인빌딩 1층 | 062 | 365 - 7700 | |
전남 | 순천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42-5번지 양천회관빌딩 2층 | 061 | 742 - 9001 | |
전남 | 여수 | 전남 여수시 충무동 623번지 | 061 | 664 - 1212 | |
전남 | 여천영업소 | 전남 여수시 학동 68-20 2층 | 061 | 654 - 1212 | |
전북 | 익산 | 전북 익산시 영등동 837-3번지 하나빌딩 3층 | 063 | 836 - 4911 | |
전북 | 전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14-3번지 한국투자증권빌딩 1,2층 | 063 | 286 - 6411 | |
전북 | 부안영업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72-5번지 평화빌딩 2층 | 063 | 581 - 7911 | |
전북 | 전주서신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6번지 KT빌딩 1층 | 063 | 254 - 5111 | |
전북 | 정읍 | 전북 정읍시 수성동 527-3번지 대한통운빌딩 1층 | 063 | 533 - 4611 | |
영남본부 (지점19, 영업소1) |
대구시 | 광장 |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494-2번지 1층 | 053 | 657 - 1254 |
경북 | 구미 | 경북 구미시 송정동 33-7번지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1층 | 054 | 453 - 1254 | |
부산시 | 구포 | 부산시 북구 덕천2동 399-1번지 덕천빌딩 1층 | 051 | 341 - 1254 | |
울산시 | 남울산 | 울산시 남구 달동 1248-4번지 동양생명빌딩 1층 | 052 | 211 - 1254 | |
대구시 | 대구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45번지 2층 | 053 | 427 - 3881 | |
부산시 | 동래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433-15번지 1,2층 | 051 | 553 - 3001 | |
경남 | 마산 | 경남 마산시 동성동 299번지 1층 | 055 | 221 - 1212 | |
대구시 | 범어동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42-2번지 범어골드빌딩 2층 | 053 | 752 - 3881 | |
부산시 | 부산 |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15번지 1,2층 | 051 | 241 - 1212 | |
부산시 | 사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971-9번지 박씨빌딩 2층 | 051 | 291 - 1254 | |
대구시 | 상인동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12 상인프라자 1층 | 053 | 636 - 1254 | |
부산시 | 서면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259-9번지 1,2층 | 051 | 818 - 1212 | |
부산시 | 연산동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242-9 연산빌딩 1층 | 051 | 867 - 7911 | |
울산시 | 울산 |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176-5번지 1,2층 | 052 | 267 - 4911 | |
대구시 | 지산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88-30번지 태성시티월드 2층 | 053 | 781 - 4911 | |
경남 | 창원 | 경남 창원시 상남동 73-3 서울메디칼 2층 | 055 | 266 - 1214 | |
대구시 | 침산동 | 대구시 북구 침산동 285-5번지 명성프라임빌딩 2층 | 053 | 341 - 4114 | |
경북 | 포항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63번지 1층 | 054 | 249 - 1254 | |
부산시 | 해운대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592-13번지 장산빌딩 1층 | 051 | 731 - 1254 | |
부산시 | 마린시티영업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410번지 대우트럼프월드 마린상가 2층 | 051 | 731 - 4100 | |
직할본부 | 서울시 | 영업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번지 한국투자증권 1층 | 02 | 3276 - 5000 |
PB본부 | 서울시 | 여의도PB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번지 한국투자증권 2층 | 02 | 3276 - 5220 |
서울시 | 방배PB센터 |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96-27번지 파맥스프라자 1층 | 02 | 536 - 1254 | |
경기도 | 분당PB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5-3번지 1층 | 031 | 781 - 2525 | |
서울시 | 압구정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1번지 중산빌딩 1층 | 02 | 542 - 0115 |
[금호종합금융(주) 본ㆍ지점]
* 본 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영업점
지점명 | 주 소 | DDD |
---|---|---|
▣ 본사 | ||
영업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번지 금남로 4가역 | 062-221-6600 |
▣ 서울지역 | ||
대치동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2번지(해성빌딩 1층) | 02-560-6600 |
을지로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98번지(OPUS빌딩 7층) | 02-2000-6600 |
▣ 전라지역 | ||
목포 | 전남 목포시 상동 861-4번지(하당삼성전자 사옥 1층) | 061-280-9600 |
[하나대투증권(주) 본ㆍ지점]
♠ 하나대투증권(주) 본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고 객 지 원 센 터 : 1588-3111
♠ 인 터 넷 홈 페 이 지 : http://www.hanaw.com
지 점 | 주소 | 전화번호 |
---|---|---|
강릉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033)646-5111 |
속초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69-9외 1층 | (033)633-9020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 | (033)766-9111 |
화정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3 | (031)973-3400 |
일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1-1 | (031)917-8111 |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0-3 트리플타워 B동 201호 | (032)667-6670 |
미금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7 | (031)716-3111 |
분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6 | (031)702-3111 |
분당중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0-6 동현빌딩 4층 | (031)703-7020 |
야탑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1 BYC | (031)781-3110 |
분당타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 두산위브파빌리온 1층 | (031)715-7222 |
북수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8-1 | (031)244-5757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 | (031)237-5111 |
평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 흥국생명빌딩 | (031)385-7300 |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1 | (031)469-7111 |
구갈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2 메가타운 | (031)286-9911 |
수지상현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7-1 IT프라자 | (031)264-3222 |
마산 | 경남 마산시 창동 172 | (055)224-1500 |
창원남 | 경남 창원시 상남동 45-1 1층 | (055)287-5111 |
창원 | 경남 창원시 상남동 75-4 대동빌딩 2층 | (055)286-7000 |
구미 | 경북 구미시 봉곡동 378-4 2층 | (054)453-3111 |
포항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4-6,644-12 | (054)272-2266 |
광주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3-2 | (062)223-2222 |
북광주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468-2 | (062)573-3111 |
서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 | (062)362-3111 |
대구광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95-44 | (053)551-2900 |
상인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72-3 | (053)638-3111 |
범어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78-2 | (053)744-2900 |
수성 VIP Club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72-2 | (053)742-7911 |
황금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65 | (053)761-3111 |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36-1 | (053)425-8721 |
대신동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15-72 | (053)253-7311 |
둔산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31 | (042)489-6222 |
둔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3 | (042)486-0066 |
월평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71 미래빌딩 2층 | (042)488-0900 |
대덕테크노밸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911 4층 | (042)671-3111 |
노은중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84-2 리젠시프라자 | (042)826-7744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42-1 하나금융프라자 2층 | (042)253-5111 |
동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192-3 | (051)553-0701 |
서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56-12 | (051)806-2011 |
사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92-1 삼성메디컬센터빌딩 2층 | (051)203-5600 |
남천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7-14 | (051)628-7707 |
연산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2-1 2층 | (051)863-8881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23-2 | (051)241-5911 |
해운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4 | (051)702-7100 |
대치퍼스트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7-2 대치퍼스트 3층 | (02)553-0363 |
대치역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99 | (02)561-0911 |
선릉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3층 | (02)563-6111 |
대치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4 서림빌딩 5,6층 | (02)565-6111 |
도곡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3 동신빌딩 2층 | (02)572-8545 |
양재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3-1 양재에스케이허브프리모 4층 | (02)573-3113 |
삼성동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0-30 1층 | (02)565-3381 |
강남wm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8(1층,5층) | (02)565-8361 |
압구정중앙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4-2 본경빌딩 3층 | (02)3446-4600 |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9-3 | (02)511-3344 |
역삼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5 한솔필리아 2층 | (02)563-7222 |
청담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 (02)545-8983 |
청담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9 더 트리니티 플레이스빌딩 9층 | (02)511-6800 |
천호역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64-13 | (02)482-5551 |
수유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30-13, 3층 | (02)908-3111 |
강서 |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107 VIP오피스텔 | (02)2601-0039 |
신림역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6-3 | (02)874-3111 |
광장동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45-5 | (02)3437-4111 |
구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68 | (02)446-5353 |
노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27-3 | (02)932-3111 |
하계동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80 미성상가 | (02)978-7755 |
청량리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1 | (02)962-6851 |
신대방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586-2 | (02)834-9911 |
공덕동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8 | (02)716-7111 |
신촌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7-1 | (02)323-2111 |
신반포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0-45(반포자이주구중심상가 5층) | (02)536-1361 |
이수역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001-1 | (02)3477-3111 |
반포증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4 | (02)534-1152 |
반포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4 | (02)534-1151 |
내방역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5-5 예광빌딩 | (02)3481-3111 |
서초 |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4-1 화평빌딩 3층 | (02)599-2181 |
강남중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3 중앙화촌빌딩 1층 | (02)558-0006 |
강남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 강남빌딩 1층 | (02)582-8114 |
돈암동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0 | (02)922-7771 |
훼미리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 (3층) | (02)443-4900 |
올림픽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중심상가 1층 | (02)475-3113 |
잠실금융센터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2 트리지움상가 3층 | (02)421-3111 |
목동중앙 | 서울시 양천구 목동 405-276 제일빌딩 2층 | (02)2647-8080 |
목동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95-2 | (02)2694-5282 |
여의도기업금융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2층 | (02)3771-3469 |
영업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02)785-0961 |
영등포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65-1 | (02)2678-5421 |
한남동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6-28 | (02)3785-3222 |
연신내 |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308-15 | (02)358-7111 |
은평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8-65 은경빌딩 4층 | (02)354-3540 |
종로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25-1 | (02)741-3322 |
명동 | 서울시 중구 명동1가 59-1 | (02)774-1341 |
덕수궁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2층 | (02)775-0123 |
중앙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빌딩 16층 | (02)776-2553 |
남대문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310 | (02)778-4145 |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7-9 | (052)268-5111 |
주안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56-1 | (032)429-311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543-1 | (032)521-3111 |
인천증권 |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9-8 | (032)773-6222 |
인천 |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9-8 | (032)761-3111 |
목포 | 전남 목포시 상동 847-9 영일빌딩 | (061)245-2580 |
군산 | 전북 군산시 수송동 827-7 2층 | (063)467-9977 |
익산 |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156-1 | (063)843-4001 |
전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2가 2-1 | (063)276-1212 |
서전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53-4 | (063)277-6111 |
천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22 하이렉스타운 3층 | (041)554-7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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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 | 충북 청주시 가경동 1703 | (043)231-3111 |
서청주 | 충북 청주시 복대동 858-2, 2층 | (043)269-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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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우편번호 | 주 소 | 대표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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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락 | 138-200 | 송파구 문정동 150-2 GS마트 3층 | 404-6341 | 430-1450 |
강 남 | 135-080 | 강남구 역삼동 820-8 신성빌딩 6층 | 554-0900 | 556-9177 |
강 동 | 134-814 | 강동구 길동 459-2 중부빌딩 1층 | 474-1161 | 470-9173 |
개 봉 | 152-816 | 구로구 개봉2동 403-45 기업은행빌딩 2층 | 2613-6511 | 2611-6549 |
개 포 | 135-837 | 강남구 대치동 509-1 현대증권빌딩 2,3층 | 554-8811 | 554-8825 |
거 여 | 138-814 | 송파구 거여동 37-3 거여빌딩 6층 | 402-7311 | 401-4811 |
광화문 | 110-052 | 종로구 적선동 80번지 적선현대빌딩 2층 | 720-6511 | 732-0849 |
구 로 | 152-050 | 구로구 구로본동 1258번지 중앙유통단지 업무A동 2층 | 2612-7771 | 2686-2051 |
도 곡 | 135-856 | 강남구 도곡동 467-14 삼성엔지니어링빌딩 3층 | 573-2100 | 579-7311 |
도 봉 | 142-878 | 강북구 수유3동 229-5 정우빌딩 3층 | 997-2011 | 997-0614 |
독 산 | 153-811 | 금천구 독산4동 287-7 홍원빌딩 2층 | 855-8311 | 839-6511 |
동교동 | 121-817 | 마포구 동교동 162-16 남강빌딩 3층 | 322-4455 | 322-0716 |
동대문 | 100-851 | 중구 을지로6가 18-130 기승스포츠빌딩 4층 | 2234-6511 | 2234-8611 |
마 포 | 121-812 | 마포구 도화동 37번지 진도빌딩 4층 | 715-2711 | 701-7066 |
목 동 | 158-735 | 양천구 목5동 907 현대월드타워 2층 | 2646-0611 | 2646-0111 |
무 교 | 100-180 | 중구 다동 111 국제빌딩 7층 | 757-6511 | 756-5080 |
무역센터 | 135-880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3 옥산빌딩4층 | 564-6511 | 563-7868 |
방 배 | 137-840 | 서초구 방배동 875-5 예광실업빌딩 2층 | 3477-4811 | 599-7793 |
부띠크모나코 | 137-856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6-5 부띠크모나코빌딩 1층 | 3482-6511 | 3482-6411 |
불 광 | 122-837 | 은평구 대조동 6-5 이연빌딩 2층 | 382-6611 | 383-8082 |
사 당 | 156-826 |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3,4층 | 597-9200 | 598-2095 |
삼성역 | 135-882 | 강남구 삼성동 169 대화벤처프라자빌딩 1층 | 567-0511 | 567-0755 |
상 계 | 139-206 | 노원구 상계6동 732 현대증권빌딩 2층 | 935-2100 | 935-2109 |
서 초 | 137-874 |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3층 | 587-6511 | 587-6295 |
서초남 | 137-877 |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수퍼빌 상가E동 3층 | 598-1611 | 523-1011 |
성 북 | 136-033 | 성북구 동소문동 3가 27번지 연세빌딩 2층 | 921-9311 | 921-8818 |
신 림 | 151-853 | 관악구 신림5동 1425-15 우장빌딩 2,3층 | 887-2411 | 888-8495 |
신 촌 | 120-833 | 서대문구 창천동 29-81 르메이에르타운 3층 | 393-6511 | 364-9170 |
신반포 | 137-909 | 서초구 잠원동 76-6 덕성빌딩 1층 | 3476-4411 | 3476-0550 |
신 사 | 135-811 | 강남구 논현동 2번지 KBL빌딩 3층 | 517-6511 | 516-6529 |
신설동 | 130-812 |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빌딩 2층 | 921-6511 | 929-2042 |
쌍 문 | 132-924 | 도봉구 창동 659-4 우성빌딩 3층 | 991-6611 | 991-6780 |
압구정 | 135-894 | 강남구 신사동 611 중산빌딩 4층 | 549-4701 | 549-4707 |
양 재 | 137-887 | 서초구 양재동 11-2 금정빌딩 2층 | 529-4921 | 571-2205 |
역 삼 | 135-910 |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1층 | 501-4131 | 562-6956 |
영 동 | 135-995 | 강남구 논현동 71-2번지 건설회관빌딩 5층 | 545-8611 | 3448-5811 |
영등포 | 150-093 | 영등포구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동 1층 | 2631-1033 | 2631-1281 |
영업부 | 150-735 |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빌딩 2층 | 768-0700 | 783-7315 |
원효로 | 140-719 | 용산구 원효로 3가 53-5 청진빌딩 2층 | 3271-7911 | 719-0945 |
이촌동 | 140-853 | 용산구 이촌동 300-16 서울스투디오빌딩 3층 | 794-1300 | 792-6233 |
자양동 | 143-852 | 광진구 자양동 219-2 도광빌딩 4층 | 444-4511 | 447-0818 |
잠 실 | 138-731 | 송파구 신천동 7-25 월드타워빌딩 3층 | 3434-1611 | 424-0704 |
잠실신천역 | 138-222 | 송파구 잠실동 19-9 파인애플상가 3층 | 425-6511 | 425-4811 |
장 안 | 130-846 | 동대문구 장안동 464-1 장안빌딩 2층 | 2217-6511 | 2249-2142 |
중 계 | 139-924 | 노원구 중계동 360-2 청구프라자 4층 | 935-6511 | 935-3710 |
종 로 | 110-310 | 종로구 경운동 70 라이온스빌딩 1층 | 734-7203 | 734-1649 |
청 담 | 135-871 | 강남구 삼성동 78-3 원일빌딩 2층 | 516-5255 | 517-5305 |
테크노마트 | 143-721 |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빌딩 4층 | 3424-6511 | 3424-6531 |
화 곡 | 157-924 | 강서구 화곡3동 1065-17 대성빌딩 2층 | 2690-6511 | 2690-6576 |
경기 | ||||
계 양 | 407-8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 C동 4층 | 032)551-7711 | 032)556-9911 |
김 포 | 415-802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29번지 김포중앙프라자 2층 | 031)981-8711 | 031)982-4811 |
과 천 | 427-800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0 유니온빌딩 2층 | 02)504-5101 | 02)504-2075 |
구 리 | 471-010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6-1 리맥스타운 6층 | 031)566-4611 | 031)568-6511 |
동 탄 | 445-160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7-8 제일프라자 3층 | 031)8003-1881 | 031)8003-6466 |
부 천 | 420-01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87-2 현대증권빌딩2층 | 032)663-5111 | 032)655-1833 |
부 평 | 403-74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2-1 현대증권빌딩 2층 | 032)529-9701 | 032)529-9710 |
분 당 | 463-05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6 서현현대프라자 3층 | 031)708-5611 | 031)708-6612 |
분당남 | 463-80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7 금산젬월드빌딩 2층 | 031)715-3611 | 031)716-6262 |
분당정자동 | 463-01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6번지 파크뷰상가 2층 | 031)718-6411 | 031)712-9311 |
산 본 | 435-040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3-4 유공프라자 4층 | 031)395-2911 | 031)397-5811 |
수 원 | 442-833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8 현대증권빌딩 3층 | 031)238-8900 | 031)238-8914 |
시 화 | 429-861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4-5 우리빌딩3층 | 031)498-5050 | 031)498-8262 |
안 산 | 425-868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2 석탑프라자 4층 | 031)414-4411 | 031)414-4011 |
안 양 | 430-015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1 안양타워빌딩 3층 | 031)444-5551 | 031)447-4490 |
연 수 | 406-8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3-3 소망빌딩 3층 | 032)821-0600 | 032)821-8787 |
영 통 | 443-81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3층 | 031)206-6511 | 031)206-6411 |
(신갈점) | 449-907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0번지 동인빌딩 3층 | 031)282-2611 | 031)282-1511 |
용 인 | 449-924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60-4 재성빌딩 5층 | 031)337-2311 | 031)337-2310 |
의정부 | 480-840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6-4 경복빌딩 4층 | 031)821-6611 | 031)821-6511 |
이 천 | 467-800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20 이디즈빌딩 5층 | 031)637-6511 | 031)637-3969 |
일 산 | 411-811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1 올림픽스포츠센터 2층 | 031)906-6511 | 031)906-6670 |
주 안 | 402-84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00-3 에이스빌딩 2층 | 032)425-6511 | 032)423-0627 |
주 엽 | 411-370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2번지 일산비스타빌딩 2층 | 031)916-7811 | 031)918-1511 |
죽 전 | 446-913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08-2번지 씨티프라자 2층 | 031)898-2700 | 031)898-3114 |
평 택 | 450-831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36-12 현대증권빌딩 2층 | 031)652-7887 | 031)653-8938 |
(송탄점) | 459-813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14-3 한양빌딩 4층 | 031)611-4611 | 031)611-4811 |
화 정 | 412-82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3 장군빌딩 2층 | 031)978-8611 | 031)971-6511 |
충청 | ||||
논 산 | 320-803 |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7-10 현대증권빌딩 1층 | 041)736-8711 | 041)736-7111 |
대 전 | 301-822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63 선우빌딩 2층 | 042)253-9191 | 042)253-8729 |
대 천 | 355-010 | 충남 보령시 대천동 432-3 현대증권빌딩 2층 | 041)934-5111 | 041)934-5119 |
둔 산 | 302-831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1 남원프라자 2층 | 042)489-9811 | 042)488-8328 |
노 은 | 305-3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901-4 스타시티빌딩 2층 | 042)824-6311 | 042)824-6811 |
서대전 | 301-776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08-11 삼부스포렉스빌딩2층 | 042)536-7411 | 042)536-7511 |
서 산 | 356-801 | 충남 서산시 동문동 261-1 삼일상가 2층 | 041)666-6611 | 041)666-6622 |
불 당 | 330-090 | 충남 천안시 쌍용동 1296 쌍용빌딩 2층 | 041)578-6511 | 041)577-6511 |
신탄진 | 306-8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5-7 현대증권빌딩 1,2층 | 042)935-9911 | 042)931-9666 |
아 산 | 336-040 |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7-1 현진빌딩 2층 | 041)534-6511 | 041)532-6511 |
천 안 | 330-941 | 충남 천안시 신부동 85 경남아너스빌프라자 1,2층 | 041)552-5611 | 041)552-8330 |
청 주 | 360-011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14번지 동학빌딩 3층 | 043)257-6611 | 043)223-8078 |
충 주 | 380-965 | 충북 충주시 칠금동 849 롯데마트 3층 | 043)845-5411 | 043)845-7780 |
제주 | ||||
제 주 | 690-011 |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476-21 후생빌딩 2층 | 064)721-6511 | 064)721-3080 |
(서귀포점) | 697-011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293-17 국민은행빌딩 2층 | 064)733-5611 | 064)733-4311 |
강원 | ||||
강 릉 | 210-776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9 씨네몰빌딩 604호 | 033)641-2811 | 033)641-7211 |
원 주 | 220-956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53-3 대림빌딩 3층 | 033)748-3111 | 033)748-0391 |
춘 천 | 200-941 |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26-1 성림빌딩 2,3층 | 033)241-6511 | 033)241-6510 |
호남 | ||||
광 산 | 506-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4-1 산업은행 3층 | 062)952-2500 | 062)951-5533 |
광 주 | 501-7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1-11 SK브로드밴드 1층 | 062)224-2311 | 062)232-3310 |
군 산 | 573-350 | 전북 군산시 나운3동 155 세경프라자빌딩 1층 | 063)462-2811 | 063)461-5711 |
(남광주점) | 501-190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37-3 용문빌딩 1,2층 | 062)227-4311 | 062)228-3760 |
덕 진 | 561-80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2-5 기아빌딩 3층 | 063)251-6511 | 063)251-6411 |
목 포 | 530-822 | 전남 목포시 상동 877-3 삼흥타워 2층 | 061)284-4811 | 061)284-3511 |
상 무 | 502-827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7-2번지 팔복빌딩 2층 | 062)381-8311 | 062)381-6511 |
순 천 | 540-952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17-3번지 중서빌딩 1층 | 061)743-4711 | 061)742-9911 |
익 산 | 570-121 | 전북 익산시 중앙동 1가 57 새난유통빌딩 2층 | 063)855-6611 | 063)842-6511 |
전 주 | 560-02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4-2 현대증권빌딩 1,2층 | 063)287-1911 | 063)287-1914 |
첨 단 | 506-82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89-1 에이스빌딩 3층 | 062)973-9911 | 062)973-8911 |
영남 | ||||
경 산 | 712-804 | 경북 경산시 중방동 508 대구은행빌딩 3층 | 053)816-7411 | 053)816-2311 |
경 주 | 780-956 | 경북 경주시 황오동 179-30 기업은행 2층 | 054)773-8411 | 054)773-8611 |
구 미 | 730-914 | 경북 구미시 송정동 57-1 용은빌딩 2층 | 054)458-6211 | 054)458-0009 |
구 포 | 616-816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399-4 구포빌딩 5층 | 051)337-8611 | 051)337-8511 |
김 천 | 740-982 | 경북 김천시 평화동 245-82 한일빌딩 2층 | 054)435-6511 | 054)437-6511 |
김 해 | 621-903 | 경남 김해시 내동 1118-2 햄튼타워 2층 | 055)329-6511 | 055)334-3200 |
남울산 | 680-805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7-10 현대증권빌딩 1,2층 | 052)257-8411 | 052)257-8311 |
대 구 | 700-822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빌딩 1,2층 | 053)421-3100 | 053)421-7100 |
대구동 | 706-0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2 현대증권빌딩 1,2층 | 053)755-8900 | 053)751-9505 |
대구서 | 704-92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2 그랜드M타워 3층 | 053)554-6511 | 053)554-6577 |
동 래 | 607-824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65-8 불이빌딩 3층 | 051)558-3311 | 051)556-1411 |
동울산 | 682-808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15-29 동진빌딩 2,3층 | 052)252-9600 | 052)252-9605 |
마 산 | 631-442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2가 7번지 현대증권빌딩 1,2층 | 055)241-3511 | 055)243-4811 |
무거동 | 680-808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464-7 산림조합빌딩 3층 | 052)247-7311 | 052)277-6211 |
방어진 | 682-822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849-1 명송빌딩 1층 | 052)234-3411 | 052)233-8411 |
병 영 | 681-800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83-11번지 스카이엠빌딩 2층 | 052)281-6511 | 052)281-6033 |
부 산 | 600-012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 3번지 팬스타크루즈프라자 2층 | 051)257-3111 | 051)257-3100 |
부전동 | 614-847 |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2동 255-33 금융프라자빌딩 7층 | 051)819-7111 | 051)808-7457 |
북울산 | 683-802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4-11 필그린마트 2층 | 052)286-4811 | 052)286-6511 |
상 인 | 704-80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12 상인프라자 2층 | 053)641-2611 | 053)641-2511 |
상 주 | 742-050 | 경북 상주 서성동 56-6번지 동영빌딩 2층 | 054)536-6511 | 054)532-4911 |
안 동 | 760-180 | 경북 안동시 남문동 189-29번지 현대증권빌딩 1층 | 054)857-2311 | 054)857-6511 |
영 주 | 750-912 | 경북 영주시 하망동 341-12 현대증권빌딩 2층 | 054)638-6611 | 054)638-7111 |
옥 동 | 680-833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17 종하빌딩 2층 | 052)274-6511 | 052)276-6511 |
울 산 | 681-812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26-4 알리안츠생명빌딩 1층 | 052)244-4151 | 052)244-4156 |
전하동 | 682-050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77-1 홈플러스 울산동구점 2층 | 052)234-6511 | 052)234-6606 |
진 주 | 660-150 | 경남 진주시 동성동 12-3 윤양빌딩 2층 | 055)747-6521 | 055)747-6308 |
창 원 | 641-831 | 경남 창원시 상남동 78-2 현대증권빌딩 2층 | 055)285-5331 | 055)285-3873 |
통 영 | 650-805 |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5-2 화룡빌딩 A동 3층 | 055)643-8411 | 055)648-9811 |
포 항 | 790-827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 삼광빌딩 1,2층 | 054)277-6511 | 054)277-8058 |
해운대 | 612-84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07-3 대하프라자 2층 | 051)703-1311 | 051)703-0033 |
화 봉 | 683-805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01-3 신화프라자 3층 | 052)288-6511 | 052)288-7411 |
[ 대신증권(주) 본, 지점망 ]
*대신증권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지점명 | 주 소 | 전화번호 |
---|---|---|
영업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 1층) | 769-2000 |
강북지역 | ||
강 북 | 서울시 강북구 번동 449-6 (대신증권빌딩 2층) | 999-1811 |
구 리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1-1 (LG화재빌딩 1층) | 031)568-6600 |
남대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7-7 (동성빌딩 4층) | 753-8951 |
동대문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가 5번지 (한일빌딩 3층) | 741-1711 |
뚝 섬 |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855번지 (이튼타워리버2차 2층) | 464-1122 |
마 포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 1층) | 701-7282 |
명 동 |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59-1번지 (증권빌딩 3층) | 757-8211 |
상계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6-1 (기업은행빌딩 3층) | 3391-4654 |
상암DMC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3(DMC 이안상암B/D 2층) | 776-9901 |
서대문 | 서울시 중구 순화동 1-170 (에이스타워 3층) | 776-9901 |
용산시티파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89번지 용산시티파크 101동 106호 | 749-4800 |
일 산 |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1번지 (올림픽스포츠센터 2층) | 031)908-3900 |
장안동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4-3 (양지빌딩 가동 1층) | 2215-4114 |
제기동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8번지 (한약상가 2층) | 968-1611 |
전자랜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1번지(나진산업빌딩 4층) | 718-6063 |
종 로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42번지 (관훈빌딩 3층) | 733-8800 |
주 엽 |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6-1번지 (정도프라자 2층) | 031)919-5033 |
중앙청 |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번지 (적선현대빌딩 1∼2층) | 735-7571 |
창 동 | 서울시 도봉구 창동 9-2번지 (정일프라자 1층) | 992-1191 |
하계동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6-8(대신증권빌딩 2층) | 976-4793 |
홍제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01-2번지 (홍제빌딩 3층) | 395-8000 |
강남지역 | ||
강 남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3번지 (대신증권빌딩 1층) | 3462-1630 |
강남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8-2번지 (통영빌딩 4층) | 3478-0360 |
논현역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논현빌딩 1층) | 3442-7500 |
대치동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4번지 (나산빌딩 2층) | 555-1711 |
도곡역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29번지 (동하빌딩 2층) | 553-8400 |
명일동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5-3 (대신증권빌딩 2층) | 3426-3551 |
무역센터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23 (한스종금빌딩 3층) | 562-7700 |
반 포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1번지 (반포쌍동빌딩동관 3층) | 592-6200 |
서초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7-5번지 (카이스빌딩 3층) | 3477-2070 |
선릉역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47번지(상제리제빌딩 2층) | 569-9233 |
신천역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2(트리지움상가 3층) | 421-2332 |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2-1번지 (증권빌딩 3층) | 546-3901 |
양재동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2번지(윈드스톤빌딩 2층) | 574-0300 |
역삼동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2번지 (동영문화센타 1층) | 557-5301 |
영 동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9번지 (송촌빌딩 1층) | 2185-5000 |
올림픽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11 (올림픽프라자상가 3층) | 404-3100 |
잠 실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장미상가 B동 2층) | 413-2332 |
천호동 | 서울시 강동구 천호3동 453-14 (세우빌딩 2층) | 488-1481 |
청 담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4층) | 3443-0100 |
강서지역 | ||
관 악 |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32-8 (동진빌딩 3층) | 883-5001 |
광 명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70번지 (대신증권 2층) | 681-2311 |
김 포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828번지 (명승프라자 2층) | 998-0003 |
대림동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86-4번지 (대신증권빌딩 1층) | 849-4923 |
목 동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8번지 (대신증권빌딩 2층) | 653-7778 |
방배동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2-22번지 (단우빌딩 2층) | 534-8411 |
보라매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나산스위트빌딩 2층) | 836-0700 |
사 당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47-53번지 (골든시네마타워 3층) | 3474-0600 |
서여의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번지 (안원빌딩 1층) | 780-1651 |
시흥동 |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883-5번지 (인덕빌딩 3층) | 806-2077 |
신 촌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1번지 (동인빌딩 5층) | 719-3713 |
염창동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2-23 (대신증권빌딩1층) | 3661-2904 |
영등포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4가 57번지 (신한은행빌딩 3층) | 678-8611 |
일 도 | 제주시 일도2동 49-3 (현대빌딩 3층) | 064)725-9960 |
제 주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51-1번지 (대신증권빌딩 1층) | 064)743-4131 |
화곡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65-22번지 (터보빌딩 3층) | 2602-7100 |
중부지역 | ||
남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71-1번지 (하나빌딩 1,2층) | 032)435-8700 |
당 진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55-6번지 (효명프라자 2층) | 041)355-6699 |
동 탄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7-8(제일프라자 2층) | 031)613-3929 |
미금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7번지 뉴월드호텔 4층 | 031)716-7415 |
부 천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1-1번지 (대신증권빌딩 2층) | 032)667-1512 |
북인천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46-6번지 (대신증권빌딩 2층) | 032)543-4500 |
분 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4 (코스콤빌딩 2층) | 031)702-5400 |
서 산 | 충남 서산시 동문동 985-1번지 (대신증권빌딩 1층) | 041)664-2151 |
송 탄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17-4 (대신증권빌딩 2층) | 031)663-1901 |
송 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7 은진프라자 3층 | 032)834-4200 |
수 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 (태우빌딩 4층) | 031)224-9900 |
수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7-1번지 세호빌딩 3층 | 031)265-2733 |
안 산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5번지 (중앙마케이트빌딩 2층) | 031)405-9090 |
안 중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249번지 (아이맥스빌딩3층) | 031)681-8900 |
영 통 |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60-3번지 (뉴월드프라자 2층) | 031)206-4116 |
오 산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925-8 (대신증권빌딩 2층) | 031)375-8377 |
원 주 |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202번지 (신오빌딩 2층) | 033)732-1711 |
인 천 | 인천시 중구 답동 24-1번지 (덕원빌딩 3층) | 032)763-8108 |
정자동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번지 (젤존타워 5층) | 031)726-7007 |
천 안 | 충남 천안시 쌍용동 390번지 (동방빌딩 2층) | 041)578-0535 |
청 주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62번지 (대신증권빌딩 2층) | 043)222-7290 |
평 촌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3-1(국민건강보험조합빌딩2층) | 031)388-2400 |
동부지역 | ||
구 미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9-3번지(대우중공업빌딩 1층) | 054)455-4600 |
남천동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28-24번지 (권동칠빌딩 1층) | 051)611-0262 |
대 구 | 대구시 중구 수동 30번지 (대신증권빌딩 2층) | 053)256-0063 |
대구서 |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470-1번지 (벽산타워 3층) | 053)558-6300 |
동 래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11번지 (대신증권빌딩 2층) | 051)556-8200 |
동대구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561-1번지 (학산빌딩 2층) | 053)751-6040 |
마 산 | 경남 마산시 합포구 남성동 113 (대신증권빌딩 1,2층) | 055)243-2000 |
무거동 | 울산시 남구 무거동 299-10 (남운프라자빌딩 2층) | 052)224-5500 |
복 현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237-1번지 ( 대현빌딩 3층) | 053)958-1711 |
부 산 |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10번지 (대신증권빌딩 1,2층) | 051)241-1500 |
부전동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2동 255-33번지 (금융프라자 3층) | 051)806-5561 |
사 하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89-16번지 (청경빌딩 3층) | 051)206-7474 |
수 성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365번지(롯데캐슬상가 2층) | 053)764-7600 |
울 산 | 울산시 중구 학산동 63-5번지 (대신증권빌딩 1층) | 052)244-5100 |
울산남 |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74-2∼3번지 (태영빌딩 3층) | 052)265-2266 |
진 주 | 경남 진주시 칠암동 414-10번지 (아이비타워 3층) | 055)747-3900 |
창 원 | 경남 창원시 상남동 77-1번지 (수협빌딩 4층) | 055)281-6404 |
포 항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2동 67-4번지 (신아빌딩 2층) | 054)273-4411 |
해운대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289-3번지 (장산빌딩 2층) | 051)704-3800 |
서부지역 | ||
광 양 | 전남 광양시 중구 1318-3번지 (해운빌딩 1층) | 061)791-7800 |
광 주 |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1-34번지 (호산빌딩 1,2층) | 062)232-0111 |
군 산 | 전북 군산시 장미동 42번지 (상훈빌딩 2층) | 063)442-3151 |
나 주 | 전남 나주시 중앙동 88-2번지 (송현빌딩 3층) | 061)337-9696 |
대 전 | 대전 중구 대흥동 494-2 (대신증권빌딩 1층) | 042)253-6181 |
둔 산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033번지 (대우토피아빌딩 2층) | 042)482-1221 |
목 포 | 전남 목포시 명륜동 2번지 (유달빌딩 4층) | 061)242-6240 |
무 등 |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42번지 (대신증권빌딩 1층) | 062)223-6601 |
상 무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9-7 (대신증권빌딩 1층) | 062)371-0017 |
서 방 | 광주시 동구 계림동 100-11번지 (금호유니마트 2층) | 062)529-5100 |
서대전 | 대전시 서구 탄방동 81-10 (정일빌딩2층) | 042)0527-1280 |
서신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5-1번지 (리더스빌딩 4층) | 063)277-1400 |
순 천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43-4번지 (대명빌딩 4층) | 061)724-8440 |
여 천 | 전남 여수시 학동 36-1번지 (이레타운 1층) | 061)683-3280 |
운암동 | 광주시 북구 운암동 357-7번지 (영일빌딩 3층) | 062)527-1500 |
익 산 | 전북 익산시 영등동 837-2번지 (유진빌딩 3층) | 063)843-0300 |
전 주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36-1 (대신증권빌딩 2층) | 063)275-4600 |
하 당 | 전남 목포시 상동 860-1번지 (포르모빌딩 3층) | 061)284-4611 |
화정동 | 광주시 서구 화정동 177-1번지 (유성빌딩 2층) | 062)362-2300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홈페이지 : http://www.eugenefn.com/ *고객센타: Tel 1588 - 6300
구분 | 지점명 | 주소 | 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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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영업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2층 | 02)368-6000 |
압구정지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6-8 가남빌딩 1층 | 02)547-5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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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지점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5-1 보림빌딩 4층 | 02)755-6900 | |
대치지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9 하이마트빌딩 5층 | 02)554-6500 | |
도곡역지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51 여천빌딩 3층 | 02)3452-3800 | |
광화문지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2층 | 02)2075-7300 | |
경인 | 부평동지점 |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543-4 국천빌딩 2층 | 032)524-3100 |
수원지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35-1 신한은행 2층 | 031)245-7771 | |
분당지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6 서현현대프라자 5층 | 031)705-5252 | |
산본지점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3-5 신원타워 2층 | 031)398-1100 | |
안양지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0-1 창현빌딩 2층 | 031)452-7800 | |
대구ㆍ경북 | 대구지점 |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금융플라자 6층 | 053)252-6601 |
대구동지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25-38 덕수빌딩 2ㆍ3층 | 053)753-7744 | |
포항지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동 650-1 이동프라자 2층 | 054)275-3344 | |
포항북지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52-1 권일등빌딩 2층 | 054)246-2700 | |
부산ㆍ경남 | 부전지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41-5 대림빌딩 3층 | 051)811-1800 |
동래지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2-7 맥킴오피스 2층 | 051)556-3411 | |
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97 대성빌딩 1층 | 052)260-0165 | |
옥동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48-2 천일빌딩 2층 | 052)274-2400 | |
창원지점 | 경상남도 창원시 두대동 333번지 더시티세븐 트레이드센터 1층 | 055)600-5800 | |
호남 | 광주지점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1 전일빌딩 1층 | 062)232-7000 |
광주북지점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57-8 황금빌딩 2층 | 062)527-1100 | |
전주지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5 지리산빌딩 2층 | 063)287-9977 | |
충청 | 대전지점 |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50 JS그린타워 2층 | 042)257-1600 |
천안지점 |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1519 백석대학빌딩 3층 | 041)568-7111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건설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민간 건축부문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업의 경기 변동폭이 크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같은 변화는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건설업은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의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금리정책 등의 정부의 금융정책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최근 출구정책(Exit Strategy)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정책이 긴축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으며, 이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완전경쟁체제인 건설업의 특성상 가격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2010년 말 기준 국내 건설 수주액는 전년 대비 약 1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 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졌던 2009년과 달리 공공 수주 실적이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민간 수주 또한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 건설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미분양에 따른 건축부문의 악화된 사업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는 건설업 전반에 당분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로 살펴본 건설업계는 자금 유동성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저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오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플랜트 수요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은 향후 건설업체들의 플랜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설업의 업황 악화에 따라 정부 및 은행 주도의 건설업 구조조정이 2009년 이후 3차례 걸쳐 진행 되었으며, 추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변동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쇄적인 부실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건설업체들의 자본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고 이로 인해 업체들의 유동성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건축사업비중이 높은 수준이나 우수한 브랜드인지도, 토목, SOC사업의안정적 유지 등 사업기반이 견고한 수준이며, 수주잔고를 감안한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양호하여 향후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높아진 주택사업의 집중도를 감안할 때 사업위험 확대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니, 이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높은 사업의존도로 인하여, 주택경기 침체 및 미분양 증가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말 기준 매출채권 19,482억원, 대손충당금 2,0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당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으로부터공사미수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사대금 회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손상각비가 인식됩니다. 2010사업연도 기준 당사가 개별재무제표 기준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약 1,096억원으로서 이는 당사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0% 수준에 달하는 등 지난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 대비 높은 규모의 대손상각비를 인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2010년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대손상각비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2011년부터는 준공 현장의 입주 촉진과 진행 현장의 판촉을 강화함에 따라 주택현장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수익성및 재무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채권 변동 추이, 대손충당금 변동 추이 및 대손상각비 인식 추이를 비롯하여 향후 예측하기 힘든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수익성 감소 위험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본 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건설전업 기업인 당사와 화학기계 제조,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회사인 두산메카텍(주)과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고, 단기적으로는 사업역량이 크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 두산메카텍(주)의 해외사업 경험 및 유통망 공유,세계 유화 비투자 회복을 통하여 수익력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는 2010년 10월말 재무상태 기준으로 舊 두산메카텍이 보유하던 현금성 자산 3,468억원 승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합병 직전 재무상태 기준 부채비율 337.4% 에서 합병 직후 재무상태 기준 298%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일정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舊 두산메카텍으로부터 약 1,93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 및 약 5,136억원 규모의 차입금이 승계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메카텍 사업부문 실적이 2011년 이후 저하 될 경우 평가에 따른 영업권이 감액되어 비용이 증가 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의 2010년 수주액은 1조 1,655억원, 매출 2조 3,175억원, 영업이익 779억원을 달성하였으나, 미분양 증가로 인한 매출채권 증가, 예정사업의 착공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등 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 당사는 최근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부진하였으며, 특히, 국내 사업만 영위하는 탓에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대적으로 재무안정성이 양호하며, 화학기계 제조, 플랜트사업을 영위하는 두산메카텍(주)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바. 2009년~2010년 신규 주택착공 물량 감소로 향후 당사의 자금 선투입 부담은 완화될것으 판단되며 기투입된 운영자금의 회수 여부 및 정도가 당사의 잉여자금 수지를 좌우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 당사는 최근 분양실적 둔화에 따른 운전자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되었으며 2009년 말부터 순차입규모가 증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0년 개발형 사업의 일원으로 재무출자자를모집하기 위해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하였습니다. 아. 2009년말 당사는 준공을 앞둔 대형 주택 현장의 분양률 저조와 입주 지연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나, 2010년말 기준 PF차입금이 1조 4,54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07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미분양 세대수도 전년말 대비 595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 사업현장의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당사의 연대보증책임이 실현되어 대위변제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자금소요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당사의 해외사업은 전체 사업규모 대비하여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사는 전략적으로 해외사업의 진출 및 해외사업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상황, 국제정세의 변화 및 환율 변동에 의하여 현재 진행사업 및 계획중인 해외사업의 성공여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당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종업원급여, 유·무형자산평가모형, 투자부동산평가모형, 차입원가 등에 주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재무제표가 포함된 분기보고서를 2011년 1분기 종료 이후 60일 이내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카.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경영실적 및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번 발행하는 두산건설(주)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기간동안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가하락 등이 발생될 경우 환금성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 금번 발행되는 두산건설(주) 제64회 무보증 전환사채 및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은 5,000원으로 전량 행사 시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5.26% 수준인 40,000,000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이는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유통물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 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6월 중에 계획한 바, 향후 60,0000,000주의 신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1.05.03일 두산건설(주) 주요사항보고 공시 및 두산중공업(주) 주요사항보고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전행사 대가인 두산건설(주) 보통주의 시가하락에 의하여 행사가액이 액면가인 5,000원 미만으로 조정되지 않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65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 모집(매출)방법 | 일반공모 |
권면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 | 권면이자율 | 2.00 |
발행수익률 | 5.50 | 상환기일 | 2014년 05월 24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두산타워지점 | (사채)관리회사 | 신영증권(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한국기업평가)/ A-(한신정평가)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신영증권(주) | - | 2,000,000 | 20,0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1억)+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대표 | 대우증권(주) | - | 2,000,000 | 20,0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0.75억)+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대표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 - | 2,000,000 | 20,0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0.75억)+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주) | - | 1,300,000 | 13,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인수 | 금호종합금융(주) | - | 700,000 | 7,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인수 | 하나대투증권(주) | - | 700,000 | 7,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인수 | 현대증권(주) | - | 700,000 | 7,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주) | - | 300,000 | 3,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인수 | 유진투자증권(주) | - | 300,000 | 3,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1년 05월 19일 ~ 2011년 05월 20일 | 2011년 05월 24일 | 2011년 05월 19일 | 2011년 05월 24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413,800,0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식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100.00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5,000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2011년 06월 24일 ~ 2014년 04월 24일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 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 위의 인수수량은 액면금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수량을 기재하였습니다. □ 만기까지 보유한 본 사채의 만기보장 수익율은 3개월 복리 연 5.50%로 합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유,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므로,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2011년 05월 24일에, "신주인수권증권"은 2011년 06월 09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표면금리 연 2.00%, 만기보장수익률(YTM)과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복리 연 5.50%의 무보증사채로 상장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65회]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구 분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권 면 총 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5.5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의 경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한다.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00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지급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11년 08월 24일, 2011년 11월 24일, 2012년 02월 24일, 2012년 05월 24일, 2012년 08월 24일, 2012년 11월 24일, 2013년 02월 24일, 2013년 05월 24일, 2013년 08월 24일, 2013년 11월 24일, 2014년 02월 24일, 2014년 05월 24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신정평가(주) |
평가일자 | 2011.05.09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4년 05월 24일에 원금의 111.3316%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 2013년 05월 24일 107.3463% 2013년 11월 24일 109.3117% 다. 청구장소 : 두산건설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 (주)하나은행 두산타워지점 바. 지 급 일 : 2013년 05월 24일, 2013년 11월 24일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각 지급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14.05.24 | |
납 입 기 일 | 2011.05.24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두산타워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 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인수단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므로,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2011년 05월 24일에, "신주인수권증권"은 2011년 06월 09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표면금리 연 2.00%, 만기보장수익률(YTM)과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복리 연 5.50%의 무보증사채로 상장됨.
2. 공모방법
가.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 65 | ]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100,000,000,000 | 100.00% | 잔액인수 |
주주배정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100,000,000,000 | 100.00% | 잔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권면총액 기준임 |
(2) 증권의 인수방법
본 제6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금호종합금융(주), 하나대투증권(주), 현대증권(주), 대신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의 인수의무는 개별채무이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배정방법에 따른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사채금액에 대해서 각각의 "인수단"은 각자의 인수한도의무사채금액을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만큼 각각 자기 책임하에 인수하기 로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간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표면금리 연 2.0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 및 조기상환수익률 3개월복리 연 5.50%를 적용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1년 05월 02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발행 후 변동가능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두산건설(주)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가격 결정변수 | 신주인수권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 비고 |
---|---|---|
기초자산 |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A011160) | - |
무위험이자율 | 3.77% (2011년05월02일 3년만기 국고채) | 주1) |
잔존만기 | 3년 | - |
현재가 | 5,550원 (2011년05월02일 종가) | 주2) |
행사가액 | 5,270원 | 주3) |
역사적 변동성 | ① KOSPI 및 해당기업 20영업일 내재(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PI 및 해당기업 60영업일 내재(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PI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 내재(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PI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 내재(역사적) 변동성 사용 |
주4) |
주1) | 무위험이자율은 2011년 05월 02일 3년 만기 국고채의 시가기준수익율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
주2) | 현재가는 2011년 05월 02일 두산건설(주) 보통주 종가인 5,550원을 현재가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3) | 행사가액은 2011년 05월 02일로부터 소급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인 5,270원을 행사가액으로 하여 가치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4) |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
3) 역사적 변동성
(단위 : %) |
구분 | 역사적 변동성 | |
---|---|---|
KOSPI 지수 (내재변동성) | 두산건설(주) | |
20영업일 | 15.21% | 47.42% |
60영업일 | 17.52% | 42.86% |
120영업일 | 15.21% | 45.08% |
250영업일 | 15.26% | 47.86% |
자료) |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 KOSPI 지수 : KOSPI Index / 두산건설(주) 보통주 |
주) | 1년 기간 : 2011년 05월 02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6개월 기간 : 2011년 05월 02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3개월 기간 : 2011년 05월 02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1개월 기간 : 2011년 05월 02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
4) 조건별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가) KOSPI 지수
(단위 : %) |
구분 | 20영업일 | 60영업일 | 120영업일 | 250영업일 |
---|---|---|---|---|
역사적 변동성 | 15.21% | 17.52% | 15.21% | 15.26% |
이론가격(원) | 1,014.08 | 1,082.43 | 1,014.06 | 1,015.59 |
Warrant(비율) | 19.24% | 20.54% | 19.24% | 19.27% |
나) 두산건설(주) 보통주
(단위 : %) |
구분 | 20영업일 | 60영업일 | 120영업일 | 250영업일 |
---|---|---|---|---|
역사적 변동성 | 47.42% | 42.86% | 45.08% | 47.86% |
이론가격(원) | 2,032.13 | 1,887.96 | 1,958.12 | 2,045.80 |
Warrant(비율) | 38.56% | 35.82% | 37.16% | 38.82% |
5) 가치산정 결과
※ 가치산정
① 가치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②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반면,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 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④ 또한,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배당을 고려할 경우, 배당으로 인해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의 지급은 신주인수권(콜옵션)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⑤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KOSPI 지수 최근 120영업일 역사적 변동성(변동성 : 15.21%) 을 사용하여 당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014.06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두산건설(주)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동 기간 두산건설(주) 보통주의 변동성이 KOSPI지수의 변동성보다 높아, 보수적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변동성이 가장 낮은 KOSPI지수의 최근 120영업일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한 블랙숄즈모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가격이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두산건설(주) 제64회 무보증 전환사채 및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1년 05월 19일(목)부터 2011년 05월 20일(금)까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청약취급장소에서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약 전 투자하고자 하는 채무증권을 명확히 구분하신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 청약방법
①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②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 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④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⑤ 인수단의 청약 방법 요약표
증권사명 | 구분 | 가능 여부 | |||
---|---|---|---|---|---|
지점 | HTS | 홈페이지 | ARS | ||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 현대증권(주) 대신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
투자설명서교부 | ○ | ○ | ○ | × |
청약가능방법 | ○ | ○ | ○ | × | |
한국투자증권(주) | 투자설명서교부 | ○ | ○ | ○ | × |
청약가능방법 | ○ | ○ | ○ | ○ | |
금호종합금융(주) | 투자설명서교부 | ○ | × | ○ | × |
청약가능방법 | ○ | × | ○ | × | |
하나대투증권(주) | 투자설명서교부 | ○ | ○ | × | × |
청약가능방법 | ○ | ○ | × | × |
(2) 배정방법
①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인수단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금액을 의미하며, 인수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을 합산한 총합을 말한다)을 본 사채의 권면총액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게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③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사채의 권면총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배정금액"은, 각 인수단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을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각 "청약미달회사"("청약금액"이 "인수한도 의무사채금액"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 별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은 "미배정금액"을 "청약미달회사" 사이의 청약미달비율대로 배분하여 산정하고, 각 "청약초과회사"("청약금액"이 "인수한도 의무사채금액"을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은 0을 적용한다. 본 호의 청약미달비율이라 함은 각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인수한도 의무사채금액"에서 "청약금액"을 차감한 사채금액을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한다)을 전체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즉, 각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 = 미배정금액 ×개별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 ÷전체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 합산
* 미배정금액 = 본사채의 권면총액 - 총청약금액
④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 내에서 배정한다.
⑤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한다.
⑥ 상기 (1)호 내지 (4)호의 통합배정은 청약일 중에 접수된 청약금액의 배정에 관한 원칙이며, 상기 (1)호 내지 (4)호의 통합배정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청약 결과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투자설명서 교부
①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받아야 합니다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인
수단"의 홈페이지 및 HTS 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각 인수단별 교부방법은 (1)청약방법 ⑤인수단의 청약 방법 요약표 참조)
-교부일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부터~ 청약일
-기타사항 :
ⓐ 본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 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 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 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 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 투자설명서를 전 자무서로 교부 받음에 동의 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 이후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여 야 합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
(4) 청약단위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며,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합니다.
단, 최고 청약금액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인 금 1,000억원으로 합니다.
(5) 청약증거금
본 사채 청약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6) 청약기간
시작일 | 2011년 05월 19일(목) |
종료일 | 2011년 05월 20일(금) |
(7)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지점
(8) 납입장소
-서울지역 청약분 : (주)하나은행 두산타워지점
-서울이외지역 청약분 : (주)하나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9) 상장신청예정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2011년 05월 12일(상장예정일 : 2011년 05월 24일)
-신주인수권증권 : 2011년 05월 26일(상장예정일 : 2011년 06월 09일)
(10)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장소
-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인수단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갈음합니다.
- 신주인수권증권 :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1)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채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리금지급은 두산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원금상환의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 이율 중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금번 두산건설(주)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잔액인수방식으로 발행되며,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및 동양종합금융증권(주)("공동대표주관회사")와 한국투자증권(주), 금호종합금융(주), 하나대투증권(주), 현대증권(주), 대신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인수회사")는 인수인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사채의 인수 (단위:원)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20,0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1억)+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대우증권(주) | 0011172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20,0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0.75억)+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 00117601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 20,0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0.75억)+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13,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금호종합금융(주) | 00104102 |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 7,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하나대투증권(주) | 0011346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7,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현대증권(주) | 0016487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 7,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대신증권(주) | 00110893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3,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3,000,000,000 | 인수수수료(인수금액의2%) | 잔액인수 |
※ 인수인의 인수금액에 대한 인수대가는 청약 및 배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사채의 모집위탁 (단위:원)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100,000,000,000 | 정액 | -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 일반적인 사항
(단위:억원)
회 차 | 금액 | 표면이자율 | 만기보장수익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1,000 | 2.00% | 5.50% | 2014.05.24 | Put-Option |
-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보장 수익율은 3개월 복리 연 5.50%로 합니다.
- 본 사채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한다.
-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Put-Op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 2013년 05월 24일 107.3463%
2013년 11월 24일 109.3117%
다. 청구장소 : 두산건설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 (주)하나은행 두산타워지점
바. 지 급 일 : 2013년 05월 24일, 2013년 11월 24일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단위 : 원) |
항목 | 내용 | |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및 내용 |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 |
특수한 권리등 부여 | - |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00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기준주가 | - |
할인율(%) | 0.00% | |
행사가액 | 5,000원 | |
산출근거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1년 05월0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
조정기준(사유) | 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행사격을조정하되,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
조정방법 |
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단, (ⅱ)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행사격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격으로 조정하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1년 08월 24일, 2011년 11월 24일, 2012년 02월 24일, 2012년 05월 24일, 2012년 08월 24일, 2012년 11월 24일, 2013년 02월 24일, 2013년 05월 24일, 2013년 08월 24일, 2013년 11월 24일, 2014년 02월 24일. 라. 조정된 신주인수권행사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신주인수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아 래 - |
|
공시방법 | 행사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 |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
가. 행사비율 :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2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수 (1주 미만의 단수주 절사)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행사는 청구할 수 없다. (1) "본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2)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이 부여된다. (3) 행사가격 조정사유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행사가액 산정표 (기준주가 기산일 : 2011년 05월 02일)
(단위: 원)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금액 | 거래량 |
---|---|---|---|
2011/05/02 | 5,485 | 3,633,813,850 | 662,446 |
2011/04/29 | 5,007 | 1,158,388,430 | 231,344 |
2011/04/28 | 4,926 | 599,017,255 | 121,612 |
2011/04/27 | 4,908 | 922,650,710 | 188,004 |
2011/04/26 | 4,756 | 708,145,335 | 148,883 |
2011/04/25 | 4,816 | 516,880,620 | 107,328 |
2011/04/22 | 4,762 | 505,328,900 | 106,112 |
2011/04/21 | 4,774 | 1,188,147,120 | 248,854 |
2011/04/20 | 4,877 | 729,711,945 | 149,611 |
2011/04/19 | 4,897 | 752,745,430 | 153,706 |
2011/04/18 | 4,919 | 1,498,018,860 | 304,533 |
2011/04/15 | 5,029 | 1,046,403,870 | 208,067 |
2011/04/14 | 5,125 | 609,132,250 | 118,866 |
2011/04/13 | 5,127 | 700,205,620 | 136,569 |
2011/04/12 | 5,222 | 680,779,500 | 130,380 |
2011/04/11 | 5,377 | 914,256,820 | 170,024 |
2011/04/08 | 5,456 | 1,223,738,900 | 224,293 |
2011/04/07 | 5,277 | 447,191,800 | 84,749 |
2011/04/06 | 5,210 | 687,981,240 | 132,052 |
2011/04/05 | 5,268 | 518,411,600 | 98,410 |
2011/04/04 | 5,259 | 871,505,530 | 165,704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5,117원 | 379,714,624,500 | 3,018,567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5,193원 | 146,003,979,500 | 1,189,12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485원 | 47,491,635,500 | 408,560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 5,265원 | ||
청약 3영업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 4,841원 | ||
기준주가 (F = MIN[C,D,E]) | 4,841원 | ||
액면가 (G) | 5,000원 |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액면가액 | |
행사가액 (H = MAX[F×100%, G]) | 5,000원 | 호가단위 미만 절상 |
3.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
구분 | 내 용 | |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시 작 일 | 2011년 06월 24일 |
종 료 일 | 2014년 04월 24일 | |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장소 |
(주)하나은행 두산타워지점 | |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 가.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단, 신주인수권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행사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본 사채"의 주금납입은행인 (주)하나은행 두산타워지점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사채대용 납입 시에는 등록기관으로 부터 채권자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한다. 다.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의 수와 단주의 처리: 신주인수권자에게 발행될 주식의 수는 신주인수권자가 행사를 청구한“신주인수권증권”의 주수를 합산한 수에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의“신주인수권증권”의“행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1주 미만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자가 사채대용납입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에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가.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신주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 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분기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분기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4. 기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 미발행 주식의 보유 등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 신주의 교부 방법 :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인(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1개월 내 교부하여 상장 완료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행사청구 기간 중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행사청구분은 합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상장 완료하며,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행사청구분은 합산하여 익월 15일까지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조정 시 공시방법 : 행사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 전 각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수탁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정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등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 3)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일천억원은 보통주식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
■ 상법 상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관련 조항
제516조의8(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02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타 주요 권리내용
1. 사채모집 위탁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영증권(주)과 맺은 사채모집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사채모집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신영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모집위탁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채모집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2.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관한 사항" 및 "3. 수탁자의 권한"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아래 기재에서 "갑"은 발행회사인 "두산건설"을 "을"은 수탁자인 "신영증권"을 의미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
2.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관한 사항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3-1조 (기한이익상실) 참조)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3-1조 (기한이익상실)' 가.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 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초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 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 를 기준으로 한다. (3)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5) “갑”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7)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8) "갑"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舊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일부 개정되어2010.12.31.까지 유효하였던 법률)상의 부실징후 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갑"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9)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타 사정으로 "갑"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갑"이 "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을"이 판단하였을 때
(1)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2)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3조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3)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4)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6) “갑”이 (4)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 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7) 위 (3), (5)호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문이라 함은 "갑"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임의경매개시)에 대하여 "갑"이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채권자가 (나)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나)의 (6)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1. (나) (1)의 경우에는 (1)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지급 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2)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1. (나)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단, 1. (나) (1)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요구함에 있어서 2월 이상의 기간 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2)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와 "갑"에 대한 실사 등의 조사 |
3. 수탁회사의 권한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1조 (수탁회사의 권한) 참조)
제4-1조(수탁회사의 권한) 1.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③“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첩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4.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4조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참조)
제4-4조(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5. 수탁회사의 사임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6조 (수탁회사의 사임) 참조)
제4-6조(수탁회사의 사임) ①“을”은 본계약의 체결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수탁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수탁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탁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수 있다. ④“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3. 기타 투자위험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영증권(주)와 맺은 사채모집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영증권(주)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 됩니다. 다만,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 금번 "본 사채" 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아래 투자위험요소를 특히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의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리금지급 능력이 저하되거나 지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무보증 옵션부사채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인 두산건설(주)와 인수회사가 모두 부담하며,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기관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 사업위험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의 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 등에 의한 일반적인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의 변동과 경제성장의 추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정책 등의 정부의 금융정책에 민감한 산업이기때문에 최근 금리 인상 등 긴축적인 금융정책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정한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 및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내구적인 구축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타산업의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해 온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 내 분야별 특성
① 토목부문 | 도로, 지하철, 하안,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
② 건축부문 |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③ 주택부문 |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④ 환경/플랜트 부문 | 폐기물소각장인 폐수처리장, 석유화학분야의 장치산업, 열연설비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주요 수요자이며 예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산업밀집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국내총생산(GDP) 중 2010년 3/4분기 기준 건설업의 생산비중은 17조 4,395억원(전체 295조 9,077억원의 5.9%)을 차지하고 있고, 2011년 02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1,753천명(전체 고용의 7.4%)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3/4분기까지의 전체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취업자 수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십억원, 천명)
년도 | GDP(경상가격 기준) | 취업자 | ||||
---|---|---|---|---|---|---|
전체 | 건설업 (비중) | 전체 | 건설업 (비중) | |||
2005 | 865,240.9 | 59,284.50 | 6.9% | 22,856 | 1,813 | 7.9% |
2006 | 908,743.8 | 61,359.30 | 6.8% | 23,151 | 1,833 | 7.9% |
2007 | 975,013.0 | 64,979.00 | 6.7% | 23,433 | 1,849 | 7.9% |
2008 | 1,023,937.70 | 64,616.80 | 6.3% | 23,577 | 1,812 | 7.7% |
2009 | 1,063,059.10 | 66,472.30 | 6.3% | 23,506 | 1,720 | 7.3% |
2010 | (주1) 295,907.7 | (주1) 17,439.5 | 6.1% | 23,829 | 1,753 | 7.4% |
(주1) 10.3/4분기 기준 자료임. | 자료: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과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내지 억제 정책, 부동산소득에 대한 세제정책 등에 따라 건설산업계 및 당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비관련지표는 민간 소비의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됨을 보여주는 등 국내경기 동향은 경기 정상화에 따른 고용의 개선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25bp씩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부 금융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의 인상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출구전략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0년 말 기준 국내 건설 수주액는 전년 대비 약 1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 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졌던 2009년과 달리 공공 수주 실적이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민간 수주 또한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0년 국내 건설 수주액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103조원 규모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 3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며 특히 공공부문의 수준은 지난 해 대비 34.6% 감소한 38조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와 조기집행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2009년의 비정상적인 공공수주의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양호한 실적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SOC 신규 예산 급감, 4대강 사업 발주 마무리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부문의 수주 비중은 2010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다한 부채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크게 낮아져 신규 투자를 통한 추가적인 수주 물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수주 급증과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2010년 회복세를 보인 민간 부문의 경우 추가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주택 부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의 여건 악화로 2008년 이후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급 축소에 따른 미분양 물량 해소 등의 긍정적 면도 있으나, 수주 실적 측면에서 신규 주택사업의 분양성과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택 부문 및 비주거용 건축의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건설수주 추이] |
단위 : 억원, % |
년 도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
2005 | 993,840 | 5.1 | 318,255 | -5.7 | 675,585 | 11.1 |
2006 | 1,073,184 | 8.0 | 295,192 | -7.2 | 777,992 | 15.2 |
2007 | 1,279,118 | 19.2 | 370,887 | 25.6 | 908,231 | 16.7 |
2008 | 1,200,851 | -6.1 | 418,488 | 12.8 | 782,363 | -13.9 |
2009 | 1,187,142 | -1.1 | 584,875 | 39.8 | 602,267 | -23.0 |
2010 | 1,032,298 | -13.0 | 382,368 | -34.6 | 649,930 | 7.9 |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
□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받습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정책은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발표된 정부의 8.31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전후로 주택부문의 건설경기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부동산시장 내 수급요인 외에도 국내 실물경기 저하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등의 주변 여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3월 30일 있었던 8.31 부동산후속대책 및 2006년 11월 15일과 2007년 01월 11일에 발표된 추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부동산 보유 및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입니다. 2010년 8월 29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2011년 3월 말 종료 하였으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취득세를 추가 인하,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된 3.22 부동산 종합 대책을 2011년 3월22일 발표하였습니다. 3.22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3.22 부동산종합대책] |
구분 | 내용 |
---|---|
DTI 규제완화폐지 | * 8.29 부동산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 *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 유지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 DTI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2011년 말까지 연장 |
취득세감면 | * 취득세는 20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감면 * 9억원이하 1인 1주택 :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인하 * 9억원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 |
분양가상한제 폐지 |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출처: 기획재정부 |
또한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과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제완화, 미분양 해소 대책등의 내용을 포함한 5.1 부동산 대책을 2011년 5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5.1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5.1 부동산종합대책] |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
건설사·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 6월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실시 |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실시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 |
사업진행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도모 |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 등 자금 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보증채무 재조정등 구조조정 추진 |
|
P-CBO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를 통해 지원 *P-CBO는 올해말까지 1조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건설업 외 비건설업을 50% 편입해서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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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확대 |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함 *2010년 5,000억 수준에서 2011년에는 1조5,000억까지 확대 |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도 공공택지 전매허용 | *건설사와 금융회사등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법인인 PFV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함 | |
PF사업장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 |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진 부실 PF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 |
미분양 주택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수도권 미분양 주택 투자에게 지방과 동일한 세제해택 |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함 * 현재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포함한 투자에만 세제혜택을 주지만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구분없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함 |
리츠·펀드 등 법인도 임대사업 허용 | * 현재 법인은 3순위 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의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
부동산투자회사의 대형주택 임대소득 소득공제 | *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말까지 45평형(149㎡)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서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함 *현재는 2009년말 이전에 신축 또는 매입한 국맨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5년간 50% 소득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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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5대 신도시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 *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대 신도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9억원이하)이면서 3년 보유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2년간 실제 거주해야만 한다는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주요건'이 사라짐 | |
주택 공급여건 개선 |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 *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신규지구는 블록형2층a3층, 점포겸용 3층a4층 으로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도 폐지함 * 이미 준공된 신도시 등의 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증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완화 | *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기로 함 *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만 허용됐던 것을 1종 전용주거도 허용하고, 현행 최고 4층이던 층수규제도 최고 5층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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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 * 평균 18층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전면 폐지 *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해 두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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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구획 설치 허용 | *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해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 |
부분임대형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주차장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 |
기 승인 대형주택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 | * 이미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를 허용 * 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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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 | * 중소형 주택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 *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60∼85㎡ 배분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85㎡ 초과 배분비율은 30% 미만으로 줄이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도 40% 이상이던 60∼85㎡ 배분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85㎡ 초과 배분비율을 30% 미만으로 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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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완화 | *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 |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 *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 *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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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활성화 | * 최소수입보장(MRG)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줌 * 2008년 이후 투자가 없는 국립대기숙사 등의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선(先) 투자 후 매년 임대료 지급하는 방식(BT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출처: 국토해양부 |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완화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다시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칠 경우,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기존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분은 미분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민간건설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변수(환율 급변동, 미분양증가, 부동산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계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PF자산의 부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건설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국의 미분양주택 수는 2011년 02월 기준 80,588호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27,417 가구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9년 대비 6.8%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아직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2011년 2월말 기준 42,874호)은 향후 건설업체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미분양의경우 택지 확보에 대한 비용(금융비용 포함)만 발생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금융비용 포함)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여 건설업체의 현금흐름을 크게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 미분양 주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호) |
구분 | 08년 12월 | 09년 12월 | 10년 12월 | 11년 01월 | 11년 02월 | 09년 12월 대비 | 전월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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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미분양주택 | 165,599 | 123,297 | 88,706 | 84,923 | 80,588 | -42,709 | -34.6% | -4,335 | -5.1% |
수도권 | 26,928 | 25,667 | 29,412 | 28,896 | 27,417 | 1,750 | 6.8% | -1,479 | -5.1% |
지 방 | 138,671 | 97,630 | 59,294 | 56,027 | 53,171 | -44,459 | -45.5% | -2,856 | -5.1% |
준공후 미분양 | 46,476 | 50,087 | 42,655 | 43,207 | 42,874 | -7,213 | -14.4% | -333 | -0.8% |
자료: 국토해양부 |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22부동산 종합대책, 5.1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2011년 말까지 연장,취득세는 20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감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 투자에게 지방과 동일한 세제해택 부여, 리츠·펀드 등 법인도 임대사업 허용, 부동산투자회사의 대형주택 임대소득 소득공제, 서울·과천·5대 신도시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할 것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신규 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이 되어 미분양 아파트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여 미분양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경제주체인 가계의 구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고 주택 구입에 동반되는 대출도 금융불안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여력약화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 회복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건설업 전반에 당분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설업의 업황에 따라 정부 및 은행 주도의 건설업 구조조정이 2009년 이후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새로운 영업 환경에서 당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변동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
최근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건설사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건설사에대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 및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작업을 통해 2009년 01월 20일 16개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명단이 발표되었고, 2009년 03월 27일 추가로 20개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명단이 발표되었으며 2010년 6월 25일 16개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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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1차 (11) |
(주)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주)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주)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동문건설(주)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월드건설(주)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풍림산업(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우림건설(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주)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경남기업(주)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주)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
삼능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건설 2차 (13) |
(주)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주)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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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주)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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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메이에르건설(주) | 6.30 MOU 체결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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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주) | 6.30 MOU 체결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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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7월초 MOU 체결 예정)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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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건설산업(주)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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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늘푸른오스카빌 | 외부 전문기관 실사 진행중 | |
송촌종합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주) | 5.13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주)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주)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 신청(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08 | (주)현진건설 | 워크아웃신청 |
2010.4.13 | 금호산업(주) | 워크아웃신청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15 | 성원건설(주) | 법정관리개시 |
2010.4.20 | 금광기업(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주) | 법정관리개시 |
2010.5.11 | 풍성주택(주) | 법정관리결정 |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금광건업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금광기업(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남진건설(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진성건설(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주)풍성건설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대신건설(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성지건설(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주) | 워크아웃결정 |
2011.02.25 | 진흥기업(주)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주) | 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주)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자료 : 금융감독원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상황이 발생된 이후 금융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어 건설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인 부실이 드러날 경우, 업계 전체의 신용도 저하로 인한 건설사들의 차입능력의 악화 등 당사에게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은 이같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리비아 사태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플랜트사업등 해외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이던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및 공사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건설 수주는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60%를 넘는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10년 기준 71,572 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외 건설 수주가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데는 2010년 초 수주에 성공한 UAE 원전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속적인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건설 투자, 글로벌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인한 개발 도상국 수주 재개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 됩니다. 정부의 지원 및 국내 기업의 축적된 수주 경험 등으로 향후 해외건설 시장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로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 불확실성이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건설 경기 위축의 가능성 또한 존재 합니다.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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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0,859 | 16,468 | 39,788 | 47,639 | 49,147 | 71,572 |
중 동 | 6,445 | 9,530 | 22,801 | 27,204 | 35,746 | 47,249 |
아시아 | 2,611 | 4,046 | 12,855 | 14,689 | 10,909 | 18,075 |
미주·태평양 | 353 | 822 | 1,008 | 3,086 | 814 | 3,402 |
아프리카 | 1,275 | 1,557 | 1,687 | 1,501 | 1,28 | 2,447 |
유 럽 | 175 | 513 | 1,437 | 1,159 | 470 | 397 |
중동역 비중 | 59.4% | 57.9% | 57.3% | 57.1% | 72.7% | 66.0% |
(자료: 대한건설업협회)
특히 국내 건설사들의 사업 비중중 해외 플랜트 사업부문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 입니다. 해외 플랜트 비중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수주처가 중동지역으로 주로 석유화학 플랜트 및 가스 플랜트, 산업 플랜트 등 입니다. 수주량은 유가 추이 및 기타 주변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근 리비아 사태 등 정치적 불안에 따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중동 산유국들의 정치적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건설사업, 특히 중동 지방의 플랜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지진 발생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원자로 건설을 취소하거나 재검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해외 건설 수주의 한 몫을 담당하였던 원전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량이 감소할 가능성 또한 존재 합니다.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14.6)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왔으나 '09년 10월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여온 가운데 '10년 9월 부터 재차 상승하며 현재는 70선 주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규모별, 지역별 경기종합 CBSI 추이>
구분 | 10.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0.10 | 10.11 | 10.12 | 11.01 | 2월 | 3월 전망 |
||
---|---|---|---|---|---|---|---|---|---|---|---|---|---|---|
실적 | 전망치 | |||||||||||||
종합 | 70.5 | 59.5 | 60.1 | 51.9 | 50.1 | 62.6 | 68.5 | 73.7 | 67.9 | 72.4 | 68.1 | 87.0 | 80.5 | |
규 모 별 |
대형 | 80.0 | 64.3 | 69.2 | 50.0 | 50.0 | 71.4 | 91.7 | 91.7 | 76.9 | 92.9 | 78.6 | 114.3 | 100.0 |
중견 | 63.0 | 63.0 | 57.1 | 57.1 | 57.1 | 69.2 | 69.2 | 80.8 | 70.4 | 79.2 | 73.1 | 83.3 | 79.2 | |
중소 | 67.9 | 50.0 | 52.6 | 48.3 | 48.3 | 44.8 | 40.4 | 44.6 | 54.4 | 40.7 | 50.0 | 59.3 | 59.3 | |
지 역별 |
서울 | 74.6 | 63.5 | 63.5 | 54.0 | 54.0 | 69.6 | 84.4 | 91.2 | 75.3 | 90.5 | 79.1 | 99.0 | 90.8 |
지방 | 64.4 | 53.9 | 56.9 | 48.8 | 48.8 | 51.7 | 45.1 | 46.6 | 56.7 | 46.2 | 51.2 | 69.6 | 66.9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BSI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심화로 2008년 10월 이후 2개월 동안 단기간 사상 최대 낙폭인 35.5p 나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경신하며 2008년 11월에는 14.6p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SOC 예산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 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2009년 7월 기준 99.3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지수는 기준선인 100에 근접했으며, 2002년 12월(102.0) 이후 6년 7개월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2008년 11월에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점 이후 지수는 2010년 8월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10년 9월에서야 전월비 12.5p 상승한 62.6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지난 1월 전월비 4.5p 상승해 72.4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개월만에 다시 지난 1월의 상승 폭만큼 하락하였습니다.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지수가 상승했던 대형, 중견업체 지수는 작년 12월 수준으로 지수가 재하락한 반면, 중소업체 지수는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전월비 16.0p 상승한 92.9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2월에는 다시 전월비 14.3p 하락한 78.6을 기록하며 2월 CBSI 하락을 주도했는데, 최근 중동지역의 소요 사태로 향후 해외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14.6)를 기록한이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수요 침체와 미분양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여전한 상황이므로 향후 CBSI 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업체의 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성을 저해시키는 가격경쟁에 치중하게 되어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시장은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시장 진입이 쉬운 편이라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다수의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 추세가 확대될 수도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업체) |
년도 | 종합건설업체 | 부도업체 | 부도율 |
---|---|---|---|
2005 | 13,202 | 165 | 1.25% |
2006 | 12,914 | 106 | 0.82% |
2007 | 12,842 | 120 | 0.93% |
2008 | 12,590 | 130 | 1.03% |
2009 | 12,321 | 87 | 0.71% |
2010 | 11,956 | 86 | 0.7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Risk Management 능력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에 치중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영업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 포스코가 주력 철강제품 가격 인상안을 확정하고 수요 업체에 통보하였으며,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 등 다른 대형 철강사도 제품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강가격 상승 여파로 철근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사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쌍용양회 등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2011년 4월 출하분 부터 출하가격을 약 27%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멘트값이 인상될 경우 반제품인 레미콘등 2차 완제품의 가격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멘트사와 수요업체간 가격조정이 실패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자재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구매단가 추이] |
(단위: ton, ㎥, 원) |
년도 | 월 | 철근 | 레미콘 | ||
---|---|---|---|---|---|
구매량(ton) | 구매단가(톤/원) | 구매량(㎥) | 구매단가(㎥/원) | ||
2009년 | 1 | 10,871 | 764,453 | 110,794 | 56,817 |
2 | 12,393 | 765,831 | 72,071 | 56,225 | |
3 | 11,413 | 765,154 | 103,310 | 55,570 | |
4 | 13,700 | 763,320 | 133,839 | 64,816 | |
5 | 13,155 | 739,189 | 104,604 | 58,690 | |
6 | 13,111 | 695,899 | 126,197 | 58,113 | |
7 | 11,854 | 695,472 | 115,828 | 61,035 | |
8 | 10,000 | 723,013 | 116,099 | 61,237 | |
9 | 11,856 | 751,584 | 142,831 | 60,786 | |
10 | 13,286 | 718,505 | 114,136 | 61,992 | |
11 | 11,862 | 695,486 | 105,734 | 63,555 | |
12 | 8,907 | 685,974 | 102,624 | 62,332 | |
2010년 | 1 | 12,472 | 687,147 | 62,883 | 62,136 |
2 | 6,036 | 716,216 | 75,751 | 61,203 | |
3 | 11,795 | 731,647 | 110,982 | 57,814 | |
4 | 17,840 | 771,922 | 138,198 | 61,242 | |
5 | 13,074 | 775,669 | 112,953 | 62,501 | |
6 | 9,629 | 753,061 | 117,399 | 61,091 | |
7 | 8,905 | 712,901 | 96,313 | 60,714 | |
8 | 9,726 | 704,966 | 104,478 | 59,228 | |
9 | 7,410 | 743,101 | 100,069 | 57,880 | |
10 | 10,543 | 763,503 | 152,632 | 57,938 | |
11 | 11,510 | 758,522 | 140,317 | 57,681 | |
12 | 10,319 | 770,951 | 93,868 | 58,778 | |
2011년 | 1 | 5,048 | 768,806 | 65,048 | 59,732 |
2 | 7,029 | 805,401 | 58,910 | 59,942 | |
3 | 8,760 | 815,664 | 80,876 | 60,663 | |
4 | 6,502 | 836,510 | 64,878 | 58,891 |
(자료: 회사자체 자료)
그리고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쇄적인 부실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건설업체들의 자본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체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건설사들의 자본조달 비중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대규모의 자본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의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주로 은행을 통한 차입이나 증권사를 통한 사채발행과 PF,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한 PF 등으로 자본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중 하나인 저축은행이 2008년부터 무리한 PF대출과 부동산 투자로 인해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2008년과 2009년에 53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1조 7천억원 어치를 매입하였고 2010년 6월에도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채권 2조 5천억원 어치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부실 문제가 터지면서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등 8개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축은행 규제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며 여신한도 조정 등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한 여러 대응책을 종합하고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저축은행 PF 규제강화에 따라 시행사 및 사업장의 우량도에 따라 PF 대출이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 사업장의 PF 연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는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권 여신확보를 통해 유동성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이러한 저축은행의 PF 대출자산 악화 확대 및 추가 영업정지가 확산될 경우 자본 조달비용 증가로 연결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2011년 03월말 PF잔액 중 저축은행 부분은 2.8%에 불과하여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쇄적인 부실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대출은 시공사인 중대형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후 이루어지는 형태로,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불능이 중대형 시공사의 우발 채무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PF(Project Financing)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PF 대출 부실이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주관 금융기관 등 PF 연관 3자가 모두 자금 경색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실제로 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부실 및 도산 우려가 언급되고 있으며 대규모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 현금흐름이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흑자부도'가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 인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6년 말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유동성이 취약하고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PF 대출 금리가 상승, 건설사들에게 또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0년말 현재 금융권 PF대출 규모는 부실 PF대출 정리 및 건전성 관리강화 등으로 2008년 말(83.1조), 2009년 말(82.4조) 대비 각각 20%, 19.3% 감소한 66.5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및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연체율(12.86%)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권의 PF대출 관리 강화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는 악순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 금융권 PF대출 및 건전성 현황] |
(단위: 조원, %) |
구 분 | 권역별 | 2008.12월 말 | 2009.6월 말 | 2009.12월 말 | 2010.6월 말 | 2010.12월 말 | |
---|---|---|---|---|---|---|---|
PF대출 | 전금융권 | 83.1 | 84.0 | 82.4 | 74.2 | 66.5 | |
은 행 | 52.5 | 54.1 | 51.0 | 44.9 | 38.7 | ||
저축은행 | 11.5 | 11.0 | 11.8 | 11.9 | 12.2 | ||
보 험 | 5.5 | 5.5 | 5.7 | 5.4 | 4.9 | ||
금융투자 | 2.9 | 2.8 | 2.7 | 2.5 | 2.2 | ||
PF대출 연체율 | 4.39 | 5.91 | 6.37 | 7.31 | 12.86 | ||
PF 유동화 | 합 계 | 16.9 | 15.5 | 20.7 | 22.6 | 25.6 | |
A B S | 2.2 | 1.9 | 4.1 | 3.5 | 3.8 | ||
PF ABCP | 14.7 | 13.6 | 16.6 | 19.1 | 21.8 |
자료: 금융감독원 제 299회 업무보고자료(2011.4.15) |
대형건설사의 경우 PF지급보증 규모가 크나,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선별하여 시공하기때문에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건수가 적은 편이나 대형사를 제외한 중견 및 중소형 건설사의 PF 대출액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져 향후 각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위험
□ 당사는 건축사업비중이 높은 수준이나 우수한 브랜드인지도, 토목, SOC사업의안정적 유지 등 사업기반이 견고한 수준이며, 수주잔고를 감안한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양호하여 향후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높아진 주택사업의 집중도를 감안할 때 사업위험 확대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니, 이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1960년 설립된 오랜 시공경험과 제니스, 위브(We've)의 양호한 브랜드 인지도를바탕으로 2010년 기준 국토해양부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 10위의 두산그룹의 종합건설회사입니다. 다만 타 대형 건설사 대비 민간사업/주택건설사업 비중이 과대한 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안정성의 변동이 큰편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 비교]
(단위 : 억원) |
순위 | 업체 | 시공능력 평가액 |
실적 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 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 |
---|---|---|---|---|---|---|
6 | ㈜포스코건설 | 6,717,071 | 3,058,943 | 1,783,524 | 1,389,252 | 485,352 |
7 | 롯데건설㈜ | 5,238,049 | 2,218,269 | 1,772,226 | 842,351 | 405,203 |
8 | 현대산업개발㈜ | 3,922,721 | 1,438,929 | 1,726,213 | 546,537 | 211,042 |
9 | 에스케이건설㈜ | 3,309,097 | 1,527,322 | 519,035 | 1,018,369 | 244,371 |
10 | 두산건설㈜ | 2,616,227 | 1,310,064 | 516,733 | 544,885 | 244,545 |
11 | ㈜한화건설 | 2,359,840 | 977,109 | 743,098 | 522,380 | 117,253 |
12 | 금호산업㈜ | 2,089,259 | 1,255,346 | - | 587,866 | 246,047 |
13 | 두산중공업㈜ | 2,077,779 | 414,292 | 735,459 | 867,266 | 60,762 |
14 | ㈜ 한진중공업 | 2,019,184 | 964,253 | 392,009 | 485,500 | 177,422 |
15 | 쌍용건설㈜ | 1,977,981 | 1,040,953 | 251,301 | 477,537 | 208,190 |
16 | 동부건설㈜ | 1,862,537 | 930,981 | 275,523 | 482,250 | 173,783 |
※ 자료 : 국토해양부 공시
2010년말 기준 당사의 공종별 매출구성은 주거용 건축(도급, 분양포함) 61.6%, 일반건축 12.6%, 토목 23.7%, 플랜트/전기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 전액이 내수 건설매출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최근 3개년간 민간건축 및 자체 사업비중이 평균 70%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 공종변화가 미흡한 편이며 주택 분양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위험이 타사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공종별 매출액 성장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
매출액 | 증감률 | ||||||||||
---|---|---|---|---|---|---|---|---|---|---|---|---|
'05 | '06 | '07 | '08 | '09 | '10 | '07/'08 | '08/'09 | '09/'10 | ||||
건설 |
국내 도급 |
건축 |
관급 | 1,012 | 785 | 826 | 1,402 | 1,537 | 781 | 69.7% | 9.6% | -49.2% |
민간 | 6,962 | 9,045 | 10,250 | 12,948 | 15,738 | 15,704 | 26.3% | 21.5% | -0.2% | |||
소계 | 7,974 | 9,830 | 11,076 | 14,350 | 17,275 | 16,485 | 29.6% | 20.4% | -4.6% | |||
토목 |
관급 | 2,810 | 2,042 | 2,132 | 1,881 | 2,401 | 2,719 | -11.8% | 27.6% | 13.2% | ||
민간 | 818 | 924 | 1,562 | 2,026 | 2,760 | 2,564 | 29.7% | 36.2% | -7.1% | |||
소계 | 3,628 | 2,966 | 3,694 | 3,907 | 5,161 | 5,283 | 5.8% | 32.1% | 2.4% | |||
플랜트 |
관급 | 19 | 61 | 50 | 102 | 81 | 177 | 104.0% | -20.6% | 118.5% | ||
민간 | 206 | 346 | 370 | 101 | 18 | 53 | -72.7% | -82.2% | 194.4% | |||
소계 | 225 | 407 | 420 | 203 | 99 | 230 | -51.7% | -51.2% | 132.3% | |||
국내 도급계 | 11,827 | 13,203 | 15,190 | 18,460 | 22,535 | 21,998 | 21.5% | 22.1% | -2.4% | |||
해외도급공사 | 0 | 0 | 0 | 0 | 0 | 769 | ||||||
자체 공사 | 3,911 | 4,110 | 2,651 | 643 | 264 | 120 | -75.7% | -58.9% | -54.5% | |||
기타 | 513 | 1,018 | 139 | 296 | 304 | 110 | 112.9% | 2.7% | -63.8% | |||
합계 | 16,251 | 18,331 | 17,980 | 19,399 | 23,103 | 22,997 | 7.9% | 19.1% | -0.5% | |||
제조 |
레미콘 | 798 | 772 | 0 | 0 | 0 | 0 | |||||
알루미늄 | 71 | 0 | 0 | 0 | 0 | 0 | ||||||
유화 | 4 | 0 | 0 | 0 | 0 | 0 | ||||||
메카텍 | 0 | 0 | 0 | 0 | 0 | 179 | ||||||
소계 | 873 | 772 | 0 | 0 | 0 | 179 | ||||||
합 계 | 17,124 | 19,103 | 17,980 | 19,399 | 23,103 | 23,176 | 7.9% | 19.1% | 0.3% |
자료: 회사 공시
주요 매출원인 건설부분을 살펴보면 각각 2008년은 전년대비 7.9%, 2009년 전년대비 19.1%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0.5%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관급건축 부문이 -49.2%, 민간토목 부분이 -7.1%로 감소한 결과이며 특히 전년대비 관급 토목부분의 상대적 성장률 둔화(2010년 13.2% 증가)에 기인한 결과 입니다.
건축사업 매출액은 1조 6,485억원으로 총 매출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주거용 건축매출액은 2010년 1조 3,681억원이며 상당분이 PF보증을 통해 시행사와 분양위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축 대 관급건축의 비중은 95.3% : 4.7%로당사 건축사업의 매출은 민간건축 중 주거용 건축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사업 부문의실적 변동에 따른 총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보유세 등 각종 과세 강화 조치, 주택거래 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한 주택경기 안정화 대책의 영향 및 2008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경기의 급속한 침체의 지속과 함께 감소추세에 있는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당사 영위 사업위험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수 있는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A급 업체에 비교할 때 당사의 주택사업장 분양성과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나 특히 대형 지방사업자의 분양성과가 다소 미진하면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자금부담이 큰 편입니다.
다만 2010년을 기점으로 고위험 지방현장의 대부분 완공에 따른 자금 투입 부담의 완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원활한 사업진행 및 향후 수도권 중심 및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사업추진, 풍부한 수주잔량을 기반으로한 당사의 선별적 수주전략 등을 감안할 때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사업위험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오니 투자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높은 사업의존도로 인하여, 주택경기 침체 및 미분양 증가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말 기준 매출채권 19,482억원, 대손충당금 2,0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당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으로부터공사미수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사대금 회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손상각비가 인식됩니다. 2010 사업연도 기준 당사가 개별재무제표 기준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약 1,096억원으로서 이는 당사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0% 수준에 달하는 등 지난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 대비 높은 규모의 대손상각비를 인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2010년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대손상각비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2011년부터는 준공 현장의 입주 촉진과 진행 현장의 판촉을 강화함에 따라 주택현장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수익성 및 재무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채권 변동 추이, 대손충당금 변동 추이 및 대손상각비 인식 추이를 비롯하여 향후 예측하기 힘또한 2011년부터는든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수익성 감소 위험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본 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높은 사업의존도로 인하여, 주택경기 침체 및 미분양 증가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말 기준 매출채권 19,482억원, 대손충당금 2,0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지속적인 증가는 당사의 사업확장에 따른 매출규모 증가에 일부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당사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요 사업장으로부터 공사미수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사대금 회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손상각비가 인식됩니다. 2010 사업연도 기준 당사가 개별재무제표 기준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약 1,096억원으로서 이는 당사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0% 수준에 달하며, 2010 사업연도 영업이익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지난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 대비 높은 규모의 대손상각비를 인식한 바 있습니다.
[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추이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07 | FY2008 | FY2009 | FY2010 |
---|---|---|---|---|
매출채권 | 812,462 | 884,982 | 1,279,609 | 1,948,167 |
대손충당금 | 42,602 | 59,805 | 77,242 | 204,243 |
대손상각비(A) | 11,451 | 21,523 | 40,611 | 109,563 |
판매비와관리비(B) | 157,086 | 151,071 | 167,945 | 254,559 |
매출액 | 1,798,047 | 1,939,946 | 2,310,258 | 2,317,514 |
영업이익(손실) (C) | 142,015 | 113,931 | 115,437 | 77,949 |
대손상각비가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A/B) | 7.3% | 14.2% | 24.2% | 43.0% |
대손상각비 대비 영업이익 비율 (A/C) | 8.1% | 18.9% | 35.2% | 140.6% |
자료) 사업보고서 주) 상기 재무현황은 K-GAAP에 의한 개별재무제표 기준에 의함 |
[그림]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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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_매출채권대손충당금추이 |
자료) 사업보고서 주) 상기 금액은 K-GAAP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에 의함 |
향후에도 국내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장에서의 공사대금 등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2010년과 같이 당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 상당한 규모의 대손상각비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당사 수익성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본건 제6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채권 변동 추이, 대손충당금 변동 추이 및 대손상각비 인식 추이를 비롯하여 향후 예측하기 힘든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수익성 감소 위험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본 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건설전업 기업인 당사와 화학기계 제조,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회사인 두산메카텍(주)과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고, 단기적으로는 사업역량이 크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 두산메카텍(주)의 해외사업 경험 및 유통망 공유,세계 유화 비투자 회복을 통하여 수익력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는 2010년 10월말 재무상태 기준으로 舊 두산메카텍이 보유하던 현금성 자산 3,468억원 승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합병 직전 재무상태 기준 부채비율 337.4% 에서 합병 직후 재무상태 기준 298%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일정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舊 두산메카텍으로부터 약 1,93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 및 약 5,136억원 규모의 차입금이 승계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메카텍 사업부문 실적이 2011년 이후 저하 될 경우 평가에 따른 영업권이 감액되어 비용이 증가 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2010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당사를 법률상 존속회사로 하고 두산메카텍주식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는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 2010년 말 기준 사업부문별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매출액 | 매출비율 | 영업이익 | 유형자산 | 총자산 | 비 고 |
---|---|---|---|---|---|---|
인프라BG | 5,676 | 24.5% | 60 | 1,579 | 12,117 | |
건축BG | 16,650 | 71.8% | 645 | 4,632 | 35,546 | |
메카텍BG | 802 | 3.5% | 62 | 223 | 1,713 | |
기타 | 48 | 0.2% | 12 | 14 | 101 | |
계 | 23,175 | 100.0% | 779 | 6,448 | 49,477 |
※ 2010년말 기준 사업보고서 참조
※ 각 부문별 영업이익, 유형자산, 총자산은 매출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임
구 (주)두산메카텍은 CPE(Chemiacl Process Equipment)부문을 주요 매출원(내수 시장이 협소한특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2000년대중반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증가 및 유가상승에 따른 관련 설비투자증가세로 인하여 중동, 중국, 러시아 지역의 석유화학, 가스설비 투자의 확대로 양호한 매출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의하여 플랜트 금융의 경색, 발주규모의 축소, 발주시기의 지연에 따라 매출액의 감소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유가회복과 경기개선 기대감에 따른 석유화학 플랜트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 등에 따른 중장기적 에너지 수요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되며 구(주)두산메카텍 사업부분에서 부실자산 정리 및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점차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으로 두산메카텍(주)가 보유한 석유화학 플랜트 탱크, 터미널 실적을 기반으로 해외 플랜트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등 플랜트 부문 강화를 통해 대형건설사에 준하는 균형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하여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 및 글로벌 사업기회 확대, 중장기 경쟁력 요소들의 변화에 대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시공한 신분당선의 경우 시공분야를 넘어서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철도전문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운영 서비스(O&M) 영역 진출을 모색해 왔으며, 금년 말 개통 및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화 등 신재생 Energy Solutions와 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제작분야에서는 소재 handling 및 엔지니어링 기술, 제작 역량을 갖춘 소수 업체만이 제작할 수 있는 High-end 제품과 핵심 기자재의 종류와 비중을 높여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시장에서도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중동, 인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당사의강점 분야인 고속철도와 지하철 분야 독자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취득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과 두산중공업(주)와의 협업을 통한 원전 등 발전 플랜트 시공분야의 참여와 두산메카텍(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탱크, 터미널 분야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기존 주택사업 외에 화공, 발전 플랜트 및 SOC 인프라 중심의 글로벌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역량은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투자자 분은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인 당사는 토목, 건축, 주택 등 다양한 시공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주택부문의 비중이 높아 Portfolio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합병회사인 두산메카텍(주)는 플랜트 및 해외사업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설비의 제작 설치에 주력하여왔습니다. 이에 양사의 합병은 Portfolio 개선, 풍부한 시공역량, 플랜트 사업역량 및 해외사업 Network의 결합 등 시너지 창출을 통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기치 못한 시장환경이 변화하여 두산메카텍 사업부문의 영업 성과가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에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가 2010년 11월 추진 완료하였던 두산메카텍 흡수 합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재무적 변화와 향후 영업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하신 후 투자자께서는 본 건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표 : 두산메카텍 합병 전 후 요약 재무제표]
(단위:백만원) |
구 분 | 두산건설 주식회사 | 두산메카텍 주식회사 | 합병 후 |
---|---|---|---|
자 산 | |||
1. 유동자산 | 2,584,088 | 312,303 | 2,896,391 |
당좌자산 | 2,544,264 | 265,755 | 2,810,019 |
재고자산 | 39,824 | 46,548 | 86,372 |
2. 비유동자산 | 885,047 | 657,331 | 1,542,378 |
자산총계 | 3,469,135 | 969,634 | 4,438,769 |
부 채 | |||
1. 유동부채 | 1,909,488 | 472,493 | 2,381,981 |
2. 비유동부채 | 689,350 | 166,872 | 856,222 |
부채총계 | 2,598,838 | 639,365 | 3,238,203 |
자 본 | |||
1. 자본금 | 350,534 | 54,840 | 577,229 |
2. 자본잉여금 | 20,652 | 78,092 | 0 |
3. 자본조정 | 1,254 | - | -51,841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96,492 | 177,321 | 473,813 |
5. 이익잉여금(결손금) | 201,365 | 20,016 | 201,365 |
자본총계 | 870,297 | 330,269 | 1,200,566 |
부채와자본총계 | 3,469,135 | 969,634 | 4,438,769 |
자료) 기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 등) 주1)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2010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2010년 11월 4일 공시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근거하였습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2010년 8월 17일 최초 제출) 이후 2010년 11월 4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점 까지의 변동 내용 |
(단위:백만원)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변동사유 |
---|---|---|---|
자본잉여금 | 124,226 | 0 | 당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의 변경 |
자본조정 | 1,254 | -51,84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96,492 | 473,813 | |
자본총계 | 1,200,566 | 1,200,566 |
한편, 당사는 두산메카텍(주) 흡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당시 3,979백만원의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2010년 개별재무재표상 3,886백만원의 영업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권은 당사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함에 따라 매기 손상차손 여부를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 메카텍사업부문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권 감액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합병이후 두산메카텍 사업부문 실적이 2011년에 저하 될 경우 평가에 따른 영업권이 감액되어 비용이 증가 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표 : 2010년 영업권 상각 내역]
(단위 : 천원) |
내 역 | 영 업 권 |
---|---|
기초금액 | - |
취득액 | - |
합병으로인한증감 | 3,978,557 |
상각액 | (92,525) |
기타증감(*) | - |
기말금액 | 3,886,032 |
자료) 감사보고서 |
[두산메카텍 관련 합병등 전후의 재무상황 예측-실적 비교표]
(단위 : 백만원)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두산메카텍 | 매출액 | 553,617 | 745,821 | 474,097 | 14.4% | - | - | - |
영업이익 | 36,301 | 67,817 | 1,085 | 97.0% | - | - | - | |
당기순이익 | -10,442 | 29,290 | 52,419 | 602.0% | - | - | - |
자료) 사업보고서 주) 괴리발생원인 - 매출액: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 지연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 영업이익 :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및 고정비율 증가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순이익 감소로 예상치와 괴리가 생겼으나, 두산인프라코 어 지분 매각에 따른 이익 발생으로 순이익이 증가함 |
□ 당사의 2010년 수주액은 1조 1,655억원, 매출 2조 3,175억원, 영업이익 779억원을 달성하였으나, 미분양 증가로 인한 매출채권 증가, 예정사업의 착공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등 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2010년 건설시장은 4대강 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으로 인한 공공발주의 축소가 현실화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는 하나 민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여건 속에서 당사는 2007년 수립한 Turnaround 전략 기조를 유지, 포트폴리오의 균형적 성장, 수익성 개선, 조직 역량 및 인프라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2010년 수주액은 1조 1,655억원, 매출 2조 3,175억원, 영업이익 77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의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더욱 심회되는 등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가현재 건설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분양 적체 현상이 단순한 신규수요 감소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연계되면서 현금흐름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즉, 미분양 증가로 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기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사업의 착공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건설사의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 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 당사는 최근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부진하였으며, 특히, 국내 사업만 영위하는 탓에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대적으로 재무안정성이 양호하며, 화학기계 제조, 플랜트사업을 영위하는 두산메카텍(주)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당사 2010년말 실적은 동종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부진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만 영위하는 탓에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재무안정성이 양호하며, 화학기계 제조,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메카텍(주)과 합병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말 기준 당사의 매출구성이토목 22.79%, 건축(도급공사) 71.14%, 플랜트 0.99%, 메카텍 0.77% 등으로 구성되어 건축사업의 매출집중도가 높고 메카텍 부문에 대한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재무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두산메카텍(주)의 매출채권 등 운전자본 부담의 승계, 부채의 승계 등으로 인하여 재무 개선의 효과는 현재 시점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예기치 못한 사업위험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인영향을 줄 수있으니, 투자자들분은 투자 시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5기 | 제34기 | 제 33 기 | 제 32 기 | 제 31 기 |
---|---|---|---|---|---|
[유동자산] | 3,541,598 | 2,129,439 | 1,552,725 | 1,249,192 | 975,481 |
ㆍ당좌자산 | 3,452,589 | 2,089,850 | 1,492,791 | 1,196,911 | 869,455 |
ㆍ재고자산 | 89,009 | 39,589 | 59,934 | 52,281 | 106,026 |
[비유동자산] | 1,406,061 | 856,784 | 871,809 | 584,731 | 599,604 |
ㆍ투자자산 | 706,444 | 591,028 | 596,353 | 464,500 | 465,884 |
ㆍ유형자산 | 644,773 | 234,982 | 245,756 | 84,924 | 88,810 |
ㆍ무형자산 | 18,846 | -1,074 | -1,867 | -3,434 | -8,958 |
ㆍ기타비유동자산 | 35,998 | 31,848 | 31,566 | 38,741 | 53,868 |
자산총계 | 4,947,659 | 2,986,223 | 2,424,533 | 1,833,923 | 1,575,085 |
[유동부채] | 2,792,683 | 1,537,372 | 1,177,250 | 894,793 | 724,781 |
[비유동부채] | 898,848 | 576,109 | 396,448 | 368,520 | 372,989 |
부채총계 | 3,691,531 | 2,113,481 | 1,573,698 | 1,263,313 | 1,097,771 |
[자본금] | 577,229 | 366,431 | 411,735 | 410,773 | 458,689 |
[자본잉여금] | 0 | 21,938 | 19,322 | 18,833 | 15,497 |
[자본조정] | -1,846 | -16,116 | -59,448 | -41,809 | -90,13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1,341 | 296,816 | 301,078 | 61,353 | 46,038 |
[이익잉여금] | 199,403 | 203,673 | 178,147 | 121,459 | 47,224 |
자본총계 | 1,256,128 | 872,742 | 850,835 | 570,610 | 477,315 |
매출액 | 2,317,514 | 2,310,258 | 1,939,946 | 1,798,047 | 1,910,342 |
영업이익 | 77,949 | 115,437 | 113,931 | 142,015 | 123,650 |
계속사업이익 | 5,946 | 50,884 | 41,302 | 74,235 | 15,732 |
당기순이익 | 5,946 | 50,884 | 41,302 | 74,235 | 15,732 |
·기본주당이익 | 79원 | 730원 | 569원 | 1,018원 | 229원 |
·희석주당이익 | 79원 | 730원 | 569원 | 1,016원 | 229원 |
※ 2010년말기준 사업보고서 참조
- 요약 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5기 | 제34기 | 제 33 기 | 제 32 기 | 제 31 기 |
---|---|---|---|---|---|
[유동자산] | 3,541,598 | 2,129,439 | 1,552,725 | 1,249,192 | 975,481 |
ㆍ당좌자산 | 3,452,589 | 2,089,850 | 1,492,791 | 1,196,911 | 869,455 |
ㆍ재고자산 | 89,009 | 39,589 | 59,934 | 52,281 | 106,026 |
[비유동자산] | 1,406,061 | 856,784 | 871,809 | 584,731 | 599,604 |
ㆍ투자자산 | 706,444 | 591,028 | 596,353 | 464,500 | 465,884 |
ㆍ유형자산 | 644,773 | 234,982 | 245,756 | 84,924 | 88,810 |
ㆍ무형자산 | 18,846 | -1,074 | -1,867 | -3,434 | -8,958 |
ㆍ기타비유동자산 | 35,998 | 31,848 | 31,566 | 38,741 | 53,868 |
자산총계 | 4,947,659 | 2,986,223 | 2,424,533 | 1,833,923 | 1,575,085 |
[유동부채] | 2,792,683 | 1,537,372 | 1,177,250 | 894,793 | 724,781 |
[비유동부채] | 898,848 | 576,109 | 396,448 | 368,520 | 372,989 |
부채총계 | 3,691,531 | 2,113,481 | 1,573,698 | 1,263,313 | 1,097,771 |
[자본금] | 577,229 | 366,431 | 411,735 | 410,773 | 458,689 |
[자본잉여금] | 0 | 21,938 | 19,322 | 18,833 | 15,497 |
[자본조정] | -1,846 | -16,116 | -59,448 | -41,809 | -90,13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1,341 | 296,816 | 301,078 | 61,353 | 46,038 |
[이익잉여금] | 199,403 | 203,673 | 178,147 | 121,459 | 47,224 |
자본총계 | 1,256,128 | 872,742 | 850,835 | 570,610 | 477,315 |
매출액 | 2,317,514 | 2,310,258 | 1,939,946 | 1,798,047 | 1,910,342 |
영업이익 | 77,949 | 115,437 | 113,931 | 142,015 | 123,650 |
계속사업이익 | 5,946 | 50,884 | 41,302 | 74,235 | 15,732 |
당기순이익 | 5,946 | 50,884 | 41,302 | 74,235 | 15,732 |
·기본주당이익 | 79원 | 730원 | 569원 | 1,018원 | 229원 |
·희석주당이익 | 79원 | 730원 | 569원 | 1,016원 | 229원 |
※ 2010년말기준 사업보고서 참조
- 주요 재무비율(누적)
구분 | 2010년말 기준 | 2009년말 기준 | 2008년말 기준 |
---|---|---|---|
유동비율 | 126.8 | 138.5 | 131.9 |
부채비율 | 293.9 | 242.2 | 185.0 |
순차입금비율 | 123.9 | 60.2 | 43.9 |
매출액증가율 | 0.3 | 19.1 | 7.9 |
영업이익율 | 3.4 | 5.0 | 5.9 |
EBITDA 마진율 | 3.8 | 5.3 | 6.2 |
자기자본이익률 | 0.6 | 5.9 | 5.8 |
- 별도 요약 재무재표 (2011년 1분기 기준)
"본 신고서에 기재된 2011년 1분기 요약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이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회사 자체 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재무정보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장에 기재된 당사의 2011년 1분기 요약재무제표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36기 1Q |
---|---|
[유동자산] | 3,723,687 |
[비유동자산] | 1,378,804 |
자산총계 | 5,102,491 |
[유동부채] | 2,881,571 |
[비유동부채] | 948,193 |
부채총계 | 3,829,764 |
[자본금] | 577,229 |
[자본잉여금] | 149,546 |
[기타자본항목] | 1,47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0,175 |
[이익잉여금] | 454,297 |
자본총계 | 1,272,727 |
매출액 | 578,270 |
영업이익 | 22,743 |
당기순이익 | (9,245) |
□ 2009년~2010년 신규 주택착공 물량 감소로 향후 당사의 자금 선투입 부담은 완화될것으 판단되며 기투입된 운영자금의 회수 여부 및 정도가 당사의 잉여자금 수지를 좌우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미수금, 대여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건축 사업장은 대부분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써 입주 지연, 분양율 제고의 어려움 등으로 예상보다 자금 회수가 장기화 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지연 현장에 따른 적극적 판촉 활동 및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운영자금부담은 점차 완화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 2010년 신규 착공 주택물량 감소로 향후 자금 선투입 부담은 완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업위험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 미수금 -
(단위 : 천원) |
공사명 | 공사대금 미수금 | 선수금 | ||
---|---|---|---|---|
청구분 | 미청구분 | 계 | ||
< 건축 > | ||||
창원공장수선 | 730,158 | 30,678 | 760,836 | - |
FED유치원 | 4,401,913 | 641,303 | 5,043,216 | - |
울산대현APT | 16,437,424 | 1,649,683 | 18,087,107 | - |
인천학익APT | 39,742,422 | 11,395,910 | 51,138,332 | - |
일산제니스 | 73,351,813 | 29,837,361 | 103,189,174 | - |
해운대제니스 | 148,920,781 | - | 148,920,781 | - |
소 계 | 283,584,511 | 43,554,935 | 327,139,446 | - |
< 토목 > | ||||
상인범물도로 | 2,648,048 | 3,450,473 | 6,098,521 | - |
강남순환5공구 | 3,974,501 | - | 3,974,501 | - |
국도1호선우회 | 4,225,816 | 2,321,353 | 6,547,169 | - |
신분당1공구 | 10,244,906 | 1,914,729 | 12,159,635 | - |
소 계 | 21,093,271 | 7,686,555 | 28,779,826 | - |
ESSAR OIL LIMITED REFINERY 외 |
1,218,742,637 | 355,639,271 | 1,574,381,908 | 154,508,157 |
합 계 | 1,523,420,419 | 406,880,761 | 1,930,301,180 | 154,508,157 |
※ 2010년말 기준 사업보고서 참조 |
□ 당사는 최근 분양실적 둔화에 따른 운전자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되었으며 2009년 말부터 순차입규모가 증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0년 개발형 사업의 일원으로 재무출자자를모집하기 위해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 금융비용 완화 등을 통한 이익규모 확대에 힘입어 제반의 현금창출력이 크게 개선되면서 최근 3년간 평균 1,000억원 규모 이상의 영업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지방 완공사업장의 분양대금 회수부진, 신규 착공사업장의 분양률 저조에 따른 운전자본부담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의 대여금 지급 등의 자금부담으로 계열사 및 SOC 지분매각, 공사선수금 유입 및 매입채무 결제조건 연장 등에도 불구하고 부족자금을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는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고려산업개발과의 합병, 자사주 및 (주)두산 지분 등 저수익자산 매각 등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2007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21.4%, 차입금의존도가 25.3%로 하락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2008년말 당사와 렉스콘 등 지분법평가대상회사의 자산재평가로 부채비율이 185.0%, 차입금의존도가 26.6%로 하락하였으나 분양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건축 현장에서의 자금선투입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부채비율이 242.2%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2010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293.9%로 재무적인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업 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평잔이 커짐에 따라 전자본의 증가와 활동성 부문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자금의 차입비중 증가로 인한 유동성에 대한 불안요소가 존재합니다.
- 당사 차입금 현황입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총차입금 | 748,454 | 529,287 | 463,222 | 645,069 | 786,535 | 2,230,088 | |
단기차입금 | 63,500 | 50,000 | 30,015 | 237,500 | 46,000 | 893,320 | |
유동성장기부채 | 343,071 | 165,274 | 171,331 | 141,129 | 304,643 | 632,362 | |
장기차입금 | 132,458 | 184,351 | 82,587 | 7,267 | 7,267 | 47,376 | |
회사채 | 209,425 | 129,662 | 179,289 | 259,173 | 428,625 | 657,030 | |
현금성자산 | 153,731 | 119,940 | 37,892 | 271,916 | 261,459 | 673,543 | |
순차입금 | 594,723 | 409,347 | 425,330 | 373,153 | 525,076 | 1,556,545 | |
부채비율 | 377.8 | 230.0 | 221.4 | 185.0 | 242.2 | 293.9 | |
차입금의존도 | 40.7 | 33.6 | 25.3 | 26.6 | 26.3 | 45.1 |
(*) 현금성 자산은 현금및 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단기투자증권
당사는 개발형 사업인 청라국제업무타운, 광교파워센타, 상암DMC 와 관련된 건설출자자의 일원으로, 재무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재무출자자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의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옵션계약은 기초자산이 시장성 없는 주식이며, 행사가격이 공정가액이 아닌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이 매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투자자의 총 출자금액에 대한 당사 지분율 해당액(청라국제업무타운 21,969백만원, 광교파워센타 2,452백만원, 상암DMC 7,223백만원)을 장ㆍ단기차입금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상하였고, 향후 보장수익금에 대한 기간경과분(청라국제업무타운 2,463백만원, 광교파워센타 245백만원, 상암DMC 830백만원)을 이자비용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명 | 옵션종류 | 행사권자 | 행사가능기간 | 행사가격 |
---|---|---|---|---|
청라지구 | 풋옵션 | Pangaea Capital Management L.P. SC제일은행 |
1차 : 2012.1.1~2012.1.31 2차 : 2013.9.28~2013.10.28 단, 시행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 없음. |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
콜옵션 | 두산건설 외 건설출자자 | 1차 : 2012.1.1~2012.1.31 2차 : 2013.9.28~2013.10.28 단, 시행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 없음. |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 |
상암DMC | 풋옵션 | 산업은행외 4개사, 교원공제회(SI) | 산업은행외 4개사 : 준공 후 3개월 이내 교원공제회 : 준공 후 1년 이내 (예정 준공일 : 2016.04.23) |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
광교파워센타 | 풋옵션 | 산업은행, KDB 생명 | KDB 생명 : 대출약정 체결 후 1개월 까지 산업은행 : 사업종료 후 (2016.12.31) 6개월 이내 |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
또한 상기의 옵션이 부여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프로젝트명 | 재무출자자 | 보장 수익률 |
총투자금액 (A) |
당사지분해당액 (A*지분율) |
총보장수익금 (B) |
당사지분해당액 (B*지분율) |
기간경과분 |
---|---|---|---|---|---|---|---|
청라지구 (당사분 10%) |
Pangaea Capital Management L.P. |
11.0% | 149,800,000 | 14,980,000 | 43,018,558 | 4,301,856 | 1,944,902 |
9.5% | 8,844,435 | 884,444 | 4,253,026 | 425,303 | 114,598 | ||
10.0% | 38,130,000 | 3,813,000 | 16,449,758 | 1,644,976 | 286,075 | ||
소 계 | 196,774,435 | 19,677,444 | 63,721,342 | 6,372,135 | 2,345,575 | ||
SC제일은행 | 5.7% | 4,314,358 | 431,435 | 1,178,500 | 117,850 | 33,745 | |
6.0% | 18,600,000 | 1,860,000 | 4,566,477 | 456,648 | 84,201 | ||
소 계 | 22,914,358 | 2,291,435 | 5,744,977 | 574,498 | 117,946 | ||
청라지구 소계 | 219,688,793 | 21,968,879 | 69,466,319 | 6,946,633 | 2,463,521 | ||
상암DMC (당사분 9.4%) |
우리은행 | 8.0% | 4,004,000 | 375,575 | 5,448,547 | 511,074 | 54,987 |
5.1% | 4,804,800 | 450,690 | 5,676,656 | 532,470 | 26,340 | ||
소 계 | 8,808,800 | 826,265 | 11,125,203 | 1,043,544 | 81,327 | ||
산업은행 외 3개사 | 8.0% | 37,391,200 | 3,507,295 | 75,251,165 | 7,058,559 | 410,550 | |
교원공제회 | 8.0% | 30,800,000 | 2,889,040 | 65,658,912 | 6,158,806 | 338,180 | |
상암DMC 소계 | 77,000,000 | 7,222,600 | 152,035,280 | 14,260,909 | 830,057 | ||
광교파워센타 (당사분11.9%) |
산업은행 | 7.0% | 17,012,890 | 2,019,443 | 28,226,045 | 3,350,432 | 212,277 |
KDB 생명 | 5.1% | 3,645,620 | 432,780 | 3,950,564 | 468,932 | 32,725 | |
광교파워센타 소계 | 20,658,510 | 2,452,223 | 32,176,609 | 3,819,364 | 245,002 | ||
합 계 | 317,347,303 | 31,643,702 | 253,678,208 | 25,026,906 | 3,538,580 |
2010년 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은 2조 2,301억이며, 순차입금 규모는 1조 5,565억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확대로 저하추이를 보인 가운데 2010년 차입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차입금 중 대부분이 향후 2년내 상환도래 예정에 있는 등, 차입금 만기구조가 단기에 집중되어 구조적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사 채 | 장기차입금 | 합 계 |
---|---|---|---|
2011년 | 335,000,000 | 73,158,968 | 408,158,968 |
2012년 | 400,000,000 | 17,100,000 | 417,100,000 |
2013년 | 259,360,000 | 10,567,295 | 269,927,295 |
2014년 | - | 2,950,000 | 2,950,000 |
2015년 이후 | - | 16,758,300 | 16,758,300 |
합 계 | 994,360,000 | 120,534,563 | 1,114,894,563 |
※당사 국내자금조달 사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은 행 | 10,000 | 682,517 | 97,323 | 595,194 | |
보 험 회 사 | - | -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 | |
기타금융기관 | 15,000 | 338,240 | 21,000 | 332,240 | |
금융기관 합계 | 25,000 | 1,020,757 | 118,323 | 927,434 | |
회사채 (공모) | 710,000 | 469,360 | 280,000 | 899,360 | |
회사채 (사모) | 25,000 | 80,000 | 10,000 | 95,000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389,859 | 165,421 | 224,438 | |
기 타 | 28,267 | 58,403 | 250 | 86,420 | |
자본시장 합계 | 763,267 | 997,622 | 455,671 | 1,305,218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총 계 | 788,267 | 2,018,379 | 573,994 | 2,232,652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 공모 : | 469,360 | 백만원 |
사모 : | 80,000 | 백만원 |
(※) 기말잔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차감 전 금액임.
□ 2009년말 당사는 준공을 앞둔 대형 주택 현장의 분양률 저조와 입주 지연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나, 2010년말 기준 PF차입금이 1조 4,54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07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미분양 세대수도 전년말 대비 595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 사업현장의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당사의 연대보증책임이 실현되어 대위변제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자금소요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말 당사는 준공을 앞둔 대형 주택 현장의 분양률 저조와 입주 지연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나, 2010년말 기준으로는 PF 차입금이 1조 4,54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07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미분양 세대수도 전년말 대비 595세대가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 당사 분양률 현황
(단위:세대)
구분 | 총 공급세대 | 분양세대 | 분양률 |
---|---|---|---|
2006년 | 6,130 | 5,818 | 94.91% |
2007년 | 4,952 | 3,970 | 80.17% |
2008년 | 5,795 | 5,132 | 88.56% |
2009년 | 4,208 | 2,876 | 68.35% |
2010년 | 1,487 | 916 | 61.60% |
※ 자료 : 회사 제시자료
- PF 관련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단위 : 천원) |
PF유형 | 당기 PF보증 | 전기 PF보증 |
---|---|---|
ABS | - | 140,000,000 |
ABCP | 554,500,000 | 687,200,000 |
기타 PF Loan | 900,365,000 | 1,134,852,000 |
합 계 | 1,454,865,000 | 1,962,052,000 |
※ 2010년말기준 사업보고서 참조
- 대출잔액 상위 10개 PF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사업지역 | 채권기관 종류 |
대출금액 | 대출잔액 | 보증내역 | 대출기간 | 유형 | 비고 |
---|---|---|---|---|---|---|---|
경기도 | 은행 | 666,265,000 | 576,265,000 | 연대보증 | 2006.06.30~2011.06.30 | 기타 Loan | 일산제니스 |
충청남도 | 증권사 | 175,000,000 | 175,000,000 | 연대보증 | 2010.11.26~2011.05.26 | ABCP | 천안비지니스파크 |
충청남도 | 증권사 | 150,000,000 | 150,000,000 | 연대보증 | 2010.04.20~2011.04.20 | ABCP | 천안청당동 |
경기도 | 은행 | 130,000,000 | 130,000,000 | 연대보증 | 2008.03.31~2012.03.31 | 기타 Loan | 화성반월 |
경기도 | 증권사 | 110,000,000 | 110,000,000 | 연대보증 | 2010.12.23~2011.06.23 | ABCP | 용인삼가 |
울산광역시 | 증권사 | 178,100,000 | 108,100,000 | 채무인수 | 2006.11.26~2011.03.16 | ABCP/기타 Loan | 울산대현동 |
부산광역시 | 은행 | 245,000,000 | 65,000,000 | 연대보증/채무인수 | 2006.12.20~2011.12.20 | 기타 Loan | 해운대제니스 |
인천광역시 | 은행 | 65,000,000 | 39,000,000 | 연대보증 | 2008.06.30~2011.11.26 | 기타 Loan | 인천학익동 |
공주시 | 증권사 | 34,500,000 | 34,500,000 | 연대보증 | 2010.10.19~2011.04.19 | ABCP | 공주신관 |
대구광역시 | 은행 | 28,000,000 | 28,000,000 | 책임분양 | 2010.04.13~2011.04.13 | 기타 Loan | 대구 엠월드 |
합 계 | 1,781,865,000 | 1,415,865,000 |
※ 2010년말기준 사업보고서 참조
※ 상기 10개 PF 대출내역 사업장에 대한 2011년 03월 31일 기준 사업장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단순 참고를 위한 자료로 추후에 변동이 가능하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고 향후 제출될 당사의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일산 제니스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일산제니스 프로젝트는 경기도 일산시에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 시행사인 아이엔티디씨가사업 시행권 100%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일산 탄현지역에 아파트 2,700세대와 상가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분양율은 55% 로, 현재 당사가 지하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전체공정 대비 13%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일산 제니스 |
발주처(시행사) | 대한토지신탁(아이엔티디씨) | |
대지면적 | 27,585㎡ | |
건물연면적 | 199,640㎡ | |
용도 | 주상복합 | |
규모 | 지하 5층~지상 59층/8개동/2,700세대 | |
계약금액 | 973,937백만원 | |
공사기간 | 2009년 10월 ~ 2013년 4월 | |
현황 | 인허가 | 분양 중 |
시공 및 공정율 | 공정율 : 13% | |
진행 예정 사항 | 분양율 : 55% 2013년 4월 준공 예정 |
|
지분현황 | 아이엔티디씨 100%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650,000백만원 |
PF 잔액 | 485,0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CD+2.29% | |
PF 만기 | 2011년 06월 30일 | |
상환방법 | 만기일시 | |
대주단 | 국민은행외 8 |
2. 천안복합개발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천안복합개발 프로젝트는 천안시 성성동 일원에 천안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컨벤션 및 호텔, 상업시설,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복합개발 사업으로 당사의 출자지분은 6%입니다. 당사는 시행사 ㈜트윈필러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당사의 보증을 통한 대출로 도시개발예정구역내의 3.6만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당사의 보증규모는 1,750억원이며, 천안복합개발 사업주체인 천안헤르메카개발㈜로의 토지매각으로 보증 해소 예정이며, 천안복합개발 사업은 2011년 7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하여 2012년 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한 후 2013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 규모는 약 7.7조 수준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 명의 대출시 출자 지분별 보증을 통해 사업비 조달 예정입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천안복합개발 |
발주처(시행사) | 천안헤르메카개발㈜ | |
대지면적 | 2,545,107.4㎡(당사 확보토지 120,102㎡) | |
건물연면적 | 3,126,975㎡ | |
용도 | 복합개발사업(공동주택, 주상복합, 상업시설, 호텔, 컨벤션센터 등) | |
규모 | 미정 | |
계약금액 | 341,101백만원 | |
공사기간 | 미정(약6년) | |
현황 | 인허가 |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 |
시공 및 공정율 | 2013년초 착공예정 | |
진행 예정 사항 | 2012년초 도시개발구역 시행자 지정 2013년중 분양 예정 |
|
지분현황 | 천안시 20%, 금융(산업은행 등 14%), 시공사(대우, 두산 外) 66% (당사 6%)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175,000백만원 |
PF 잔액 | 175,0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9.50% | |
PF 만기 | 2011년 05월 26일 | |
상환방법 | 만기일시 | |
대주단 | 한국투자증권외5 |
3. 천안청당APT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천안청당 아파트 프로젝트는 충남 천안시 청당동 내에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 시행법인 청암프로젝트㈜가 사업시행권 100%를 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 완료한 상태이나, 현지 분양경기 침체 지속으로 착공 및 분양 유보 중이며, 중소형평형으로 설계변경 계획 중이며 12년 1월 주택건설사업변경사업승인을 득하여, '12년 3월 분양 및 착공 실시 예정입니다. 토지는 826억원에 매입계약을 하여 기지급액하였으며, 잔여 미매입부지 5필지(1,573평)는 도시개발법에의거 토지수용이 가능한바, 수용예상가는 약 70억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24억원 수준입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천안청당APT |
발주처(시행사) | 청암프로젝트㈜ | |
대지면적 | 88,914㎡(26,920평) | |
건물연면적 | 176,863㎡(53,548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2층~지상23층(아파트 17개동 1,1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계약금액 | 160,300백만원 | |
공사기간 | 2012년 03월~2014년 10월(미정) | |
현황 | 인허가 | 사업승인 득('08.12) |
시공 및 공정율 | 2012년 03월 착공예정 | |
진행 예정 사항 | 2012년 03월 분양 예정 설계변경 진행 중 |
|
지분현황 | 청암프로젝트㈜ 100%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150,000백만원 |
PF 잔액 | 150,0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6.40% | |
PF 만기 | 2011년 04월 20일 | |
상환방법 | 만기일시 | |
대주단 | KB투자증권 외 |
4. 화성반월1차 APT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화성반월1차APT 프로젝트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중으로 시행법인은 ㈜포유젠입니다. 현재 사업승인완료는 6월말 예정이며, 하반기 중 분양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토지는 830원에 매입계약을 하였으며, 토지매입대금 기지급액은 809억원, 미지급액은 21억원입니다. 토지잔금지급 및 기타운용비용을 위하여 ㈜포유젠은 2010년말 현재 P/F자금 177억원을 보유중입니다. 809억원에 매입 계약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80억원입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화성반월1차APT |
발주처(시행사) | ㈜포유젠 | |
대지면적 | 54,249㎡ | |
건물연면적 | 144,764㎡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1층~지상21층 14개동 923세대 및 생활편의시설 | |
계약금액 | 미정 | |
공사기간 | 2011.10월~2014.05월 | |
현황 | 인허가 | 교통영향분석 및 건축 사전심의 |
시공 및 공정율 | 2011년 9월 착공예정 | |
진행 예정 사항 |
2011.5월말 건축심의 2011.6월말 사업승인 2011.9월중 착공 및 분양 |
|
지분현황 | ㈜포유젠 100%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155,000백만원 |
PF 잔액 | 155,0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CD+4% | |
PF 만기 | 2012년 03월 31일 |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
대주단 | 농협중앙회 외 |
5. 용인삼가APT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용인삼가 아파트 프로젝트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내에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 시행사인 ㈜레이스이앤디가 사업시행권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로 2011년 7월경 분양 및 착공 예정입니다. 토지는 651억원에 매입계약을 하여 소유권이전 및 사업시행권과 함께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전환 관리중에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용인삼가APT |
발주처(시행사) | 아시아신탁㈜ (㈜레이스이앤디) |
|
대지면적 | 29,137.00㎡ | |
건물연면적 | 50,095.00㎡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2층~지상15층 9개동/ 427세대 | |
계약금액 | 70,051백만원 | |
공사기간 | 24개월 | |
현황 | 인허가 | 사업승인 득 |
시공 및 공정율 | 2011년 7월 착공예정 | |
진행 예정 사항 | |
2011년 하반기 분양예정 |
지분현황 | ㈜레이스이앤디 100%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110,000백만원 |
PF 잔액 | 110,0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9.98% | |
PF 만기 | 2011년 06월 23일 | |
상환방법 | 만기일시 | |
대주단 | 신영증권 외 |
6. 울산대현APT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울산대현아파트 프로젝트는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 시행사인 한유주택 지분 100%를 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 기존 승인완료된 806세대에 대해 세대수 변경하여 사업승인 변경 진행 중이며, 승인후 분양예정입니다. 분양 및 착공은 2011년말 예정입니다. 토지는 약 1,260억원에 100% 매입 완료하여 기집행 하였으며, 공시지는 약 490억입니다. 인허가 완료 후에 본PF 진행예정이며, 기존 대출기관과 협의 예정입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울산대현 APT |
발주처(시행사) | 코람코자산신탁(한유주택) | |
대지면적 | 42,311.30㎡ | |
건물연면적 | 145,954.7716㎡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 2층~지상 24층/ 10개동/806세대 | |
계약금액 | 133,616백만원 | |
공사기간 | 미정 | |
현황 | 인허가 | 사업계획변경 승인 중 |
시공 및 공정율 | 2011년말 착공 예정 | |
진행 예정 사항 | 2011년말 분양 예정 | |
지분현황 | 한유주택 100%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180,000백만원 |
PF 잔액 | 180,0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6.8% | |
PF 만기 | 2012년 03월 15일 | |
상환방법 | 만기일시 | |
대주단 | NH투자증권외2 |
7. 해운대제니스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해운대제니스 프로젝트는 부산시 해운대구에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 시행사인 ㈜대원플러스건설이 사업시행권 100%를 소유하고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 1,788세대와 상가를 분양하였으며, 분양율은 90% 로, 현재 당사가 지상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 대비 75.5%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해운대제니스 |
발주처(시행사) | (주)대원플러스건설 | |
대지면적 | 42,478.10㎡ | |
건물연면적 | 572,550.58㎡ | |
용도 | 주상복합 | |
규모 | 지하 5층~지상 80층/ 3개동/1,788세대 | |
계약금액 | 1,083,326백만원 | |
공사기간 | 2007년 11월 ~ 2012년 1월 | |
현황 | 인허가 | 분양 중 |
시공 및 공정율 | 공정율 : 67% | |
진행 예정 사항 | 분양율 : 90% 2011년내 조기준공 추진중 |
|
지분현황 | ㈜대원플러스건설 100%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245,000백만원 |
PF 잔액 | 65,0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7% | |
PF 만기 | 2011년 12월 20일 |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
대주단 | 부산은행외 5 |
8. 인천학일APT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인천학익동 APT 프로젝트는 인천시 남구에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 시행사인 미래알에이씨주식회사가 사업시행권 100%를 소유하고있습니다. 남구 학익동에 아파트 432세대와 상가를 분양하였으며, 분양율은 43% 로, 현재 당사가 지상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 대비 71%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인천학익 APT |
발주처(시행사) | 대한토지신탁(미래알에이씨주식회사) | |
대지면적 | 22,845㎡ | |
건물연면적 | 81,618.753㎡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 2층~지상 34층/ 3개동/432세대 | |
계약금액 | 84,801백만원 | |
공사기간 | 2008년 10월 ~ 2011년 9월 | |
현황 | 인허가 | 분양 중 |
시공 및 공정율 | 공정율 : 71% | |
진행 예정 사항 | 분양율 : 45% 2011년 9월 준공 예정 |
|
지분현황 | 미래알에이씨주식회사 100%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65,000백만원 |
PF 잔액 | 32,5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CD+4.0% | |
PF 만기 | 2011년 11월 26일 |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
대주단 | 우리은행외1 |
9. 공주신관복합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공주신관복합아파트 프로젝트는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舊 시외버스터미널)의 터미널 시설을 이전시키고 고층 아파트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터미널 이전 및 용도폐지(자동차정류장) 완료 후 사업계획승인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토지는 전체 17,000.2m2중 16,578.6m2(97.53% - 95% 이상 확보시 매도청구 가능) 매입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완료후 본PF 추진 예정입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공주신관복합 |
발주처(시행사) | ㈜디보스프로젝트 | |
대지면적 | 17,000.20㎡ | |
건물연면적 | 144,387㎡ | |
용도 | 주상복합 | |
규모 | 지하3층~지상38층(아파트 4개동 804세대 및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일부) | |
계약금액 | 1,600억(미정) | |
공사기간 | 2012년 7월 ~2015년 8월 (예정) | |
현황 | 인허가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폐지 완료 |
시공 및 공정율 | 2012년 7월 착공(예정) | |
진행 예정 사항 | 2012년 상반기 건축심의(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및 사업계획승인 예정 | |
지분현황 | ㈜디보스프로젝트 100%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34,500백만원 |
PF 잔액 | 34,5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11.52% | |
PF 만기 | 2011년 04월 19일 | |
상환방법 | 만기일시 | |
대주단 | KTB투자증권 |
10. 대구엠월드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대구M-WORLD 프로젝트는 대구시 자동차 매매센터 개발을 위하여 시행사인 ㈜엠월드가 사업시행권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이현동에 자동차 판매시설 및 상가를 분양하였으며, 분양율은 23.22% 로, 2010년 10월 준공을 완료하고 잔여 시설에 대해 분양중에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대구M-WORLD |
발주처(시행사) | 국제신탁(주식회사엠월드) | |
대지면적 | 22,818.0㎡ | |
건물연면적 | 103,720,0㎡ | |
용도 | 자동차판매시설 | |
규모 | 지하 2층~지상 6층/ 1개동/284세대 | |
계약금액 | 85,215백만원 | |
공사기간 | 2008년 07월 ~ 2010년 10월 | |
현황 | 인허가 | 분양 중 |
시공 및 공정율 | 공정율 : 100% | |
진행 예정 사항 | 분양율 : 23.22% | |
지분현황 | 주식회사 엠월드 100% | |
Project Financing 관련 |
PF 승인금액 | 28,000백만원 |
PF 잔액 | 28,000백만원 | |
PF 기준금리 | 9.50% | |
PF 만기 | 2011년 04월 15일 | |
상환방법 | 만기일시 | |
대주단 | 솔로몬저축은행 |
□ 현재 당사의 해외사업은 전체 사업규모 대비하여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사는 전략적으로 해외사업의 진출 및 해외사업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상황, 국제정세의 변화 및 환율 변동에 의하여 현재 진행사업 및 계획중인 해외사업의 성공여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 현재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프로젝트는 현재 2건, 수주금액 기준으로 USD 46,990,000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체 수주물량인 10조697억원에 대비하여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PJT명 | 베트남 Binh Loi 프로젝트 | Cambodia Transmission Line Works PK1 |
---|---|---|
발주처 | GS건설㈜ | 캄보디아 전력청 |
공사금액 | USD 26,000,000 | USD 20,990,000 |
공사내용 | 아치제작교 및 가설 (설계, 자재, 제작, 도장, 운반, 설치) |
230kV 송전선 공사 선로길이 88km (ACSR 630mm2 2C X S)2회선 단도체 산형철탑 약 255기 22kV 배전선 공사 선로길이 40km 기초형식 역 T형 기초 외 Design-Build 공사 |
공사기간 | 2010년 6월 ~ 2012년 8월 | 2011년 4월 ~ 2012년 12월 (20개월) |
현재현황 | 현재 공정 50% 진행중 | 설계 인허가 및 MOB 진행 중 |
위 해외 사업장은 모두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발 도상국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민주화 시위 등으로 인해 정세가 크게 불안한 중동에 비해서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동남아 지역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당사는 1990년대 중동에서의 해외사업에서 철수하였으나, 두산메카텍과 합병 이후 2010년부터 해외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룹계열사인 두산중공업(주)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해외 사업 부문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은 주로 중동, 동남아시아, 중국 등 개발 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세계경제 상황과 해당 지역 정세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 이에 따른 환율 변동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변동에 따라 당사가 추진하는 해외사업 진출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향후 매출 및 이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분은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당사가 매매목적 또는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
1) 공정가액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외화 각 1 단위,천원)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매도선물환 | 계약환율 | 공정가액 | |
---|---|---|---|---|---|---|
산업은행 | 2009-11-04 ~ 2010-12-30 | 2011-01-31 ~ 2012-06-30 | 38,982,527 | EUR | 1,472.3 ~ 1,735 | 6,540,288 |
산업은행 | 2010-01-15 ~ 2010-12-30 | 2011-01-31 ~ 2012-12-30 | 247,879,474 | USD | 1,122.3 ~ 1,233.5 | 5,098,032 |
우리은행 | 2010-11-25 | 2012-01-31 ~ 2012-09-28 | 23,000,000 | USD | 1,148.9 ~ 1,149.4 | 10,414 |
하나은행 | 2010-04-15 ~ 2010-12-30 | 2011-02-28 ~ 2011-08-31 | 8,829,929 | EUR | 1,478 ~ 1,565 | (40,996) |
하나은행 | 2010-03-03 ~ 2010-12-30 | 2011-01-31 ~ 2011-11-30 | 57,122,511 | USD | 1,114 ~ 1,225.4 | 1,170,733 |
합 계 | 12,778,471 |
2)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외화 각 1 단위,천원)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매도선물환 | 계약환율 | 공정가액 | |
---|---|---|---|---|---|---|
산업은행 | 2010-03-10 | 2011-05-31 | 1,400,000 | USD | 1,143.8 | (2,604) |
산업은행 | 2010-07-30 | 2011-02-28 | 191,000 | USD | 1,190.6 | 9,096 |
산업은행 | 2010-07-30 | 2011-02-28 | 203,602 | USD | 1,190.6 | 9,696 |
산업은행 | 2010-07-30 | 2011-02-28 | 62,700 | USD | 1,190.6 | 2,986 |
산업은행 | 2010-07-30 | 2011-02-28 | 62,700 | USD | 1,190.6 | 2,986 |
하나은행 | 2010-12-30 | 2011-01-31 | 865,892 | USD | 1,141.4 | 396 |
합 계 | 22,556 |
3)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파생상품
<매도선물환>
(외화 각 1 단위,천원)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매도선물환 | 계약환율 | 공정가액 | |
---|---|---|---|---|---|---|
산업은행 | 2010-01-29 ~ 2010-12-30 | 2011-02-28 ~ 2012-06-30 | 6,435,790 | EUR | 1,497.6 ~ 1,616 | 106,636 |
산업은행 | 2010-10-29 ~ 2010-12-30 | 2011-01-31 ~ 2011-03-31 | 2,820,000,000 | JPY | 13.81 ~ 14.02 | (279,143) |
하나은행 | 2010-04-30 ~ 2010-12-30 | 2011-02-28 ~ 2011-08-31 | 9,140,292 | EUR | 1,478 ~ 1,554.8 | (66,586) |
합 계 | (239,093) |
<매입선물환>
(외화 각 1 단위,천원)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매도선물환 | 계약환율 | 공정가액 | |
---|---|---|---|---|---|---|
산업은행 | 2010-12-29 | 2011-03-31 ~ 2011-08-31 | 36,520,102 | EUR | 1,510.3 ~ 1,513.6 | (315,730) |
하나은행 | 2010-12-29 | 2011-02-28 ~ 2011-08-31 | 4,675,892 | EUR | 1,505.3 ~ 1,510.9 | (51,801) |
합 계 | (367,531) |
(2) 당사가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
당사는 해외프로젝트의 외화수금 확정분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확정계약으로 인하여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12년 12월이며, 당기 중 상기 해외프로젝트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확정계약평가자산(부채) 2,205,661천원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습니다.
(3) 당사가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
당사는 해외프로젝트의 외화수금 예상분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11년 5월이며, 당기 중 상기 해외프로젝트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평가손익 880,578천원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 해외프로젝트의 외화수금의 회수가 불확실하게 되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즉시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당사가 매매목적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
당사는 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당사의 파생상품별 평가손익의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평가액 | 평가손익(I/S) | 기타포괄손익누계액(B/S)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매매목적 | (606,624) | - | (235,251) | -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22,556 | - | (154,177) | - | (1,101,106) | - |
공정가액위험회피 | 12,778,471 | - | (4,359,323) | - | - | - |
합 계 | 12,194,403 | - | (4,748,751) | - | (1,101,106)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파생상품평가손익에서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가 반영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만기일에 약정한 외화금액을 거래상대방 (금융기관)에 인도하고, 계약시점의 선도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는 거래형태이며 USD 환산 시 당해말 기준 미결재 매도잔액은 450백만불 / 매입잔액은 55백만불입니다. 당사는 외화(USD,EUR,JPY)매도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향후 환율변동에 따라 계약환율보다 시장환율이 하락시 이익, 상승시 손실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은 PLANT/DISPLAY부문의 경우 현금흐름 부문별로 적용기준을 달리하여 CPE/강교/FA부문의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계약을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4,749백만원의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였으며, CPE/강교/FA부문은 공정가치 위험회피 체계를 적용하여 미래수금에 대해 확정계약자산 회계처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확정계약 평가이익 6,497백만원이 발생됩니다. 또한 법인세 효과고려 전 금액기준으로 1,504백만원의 평가이익과 3,501백만원의 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간기준 만기가 도래한 계약에 대해서는 거래이익 24,461백만원, 거래손실 8,30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타 옵션계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청라국제업무타운
계약명 | 이행약정서 (Undertaking agreement) | |
계약상대방 | Pangaea Capital Management L.P Pangaea Bluehill B.V. (52.3%)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6%) |
체결목적 | Pangaea의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에 대한 투자의 핵심 조건 규정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에 대한 투자의 핵심 조건 규정 |
계약일 | 2007년 12월 26일, 2009년 8월 26일 | 2009년 8월 26일 |
옵션행사조건 | 행사 기간 내 서면통지 - 계약기간 90일 전날부터 계약기간말 60일전까지 행사가능 (행사기간 만료시 옵션행사 권한 상실로 계약금액 미지급) |
행사 기간 내 서면통지 - 계약기간 90일 전날부터 계약기간말 60일전까지 행사가능 (행사기간 만료시 옵션행사 권한 상실로 계약금액 미지급)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1차 : '12.01.01('12.01.31) / 지분40% 2차 : '13.09.28 ('13.10.28) / 지분12.3% 단, 시행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 없음. |
'13.09.28('13.10.28) / 지분6% 단, 시행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 없음. |
옵션계약 부담금액 |
총 부담액 2,605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260.5억원(10%) |
총 부담액 286.6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28.7억원(10%)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87% | 0.10%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2.98% | 0.33% |
계약내용 | 투자방법, 콜옵션, 풋옵션, 당사들의 약정, 면책, 진술과 보증 등 - 콜옵션: 건설회사가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 - 풋옵션: 건설회사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는 권리 |
|
결제방법 | 지정계좌로 전신 송금 |
나.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파워센터
계약명 |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
건설출자자들과 재무적 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
계약상대방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현대증권, 대우증권, KDB생명 |
계약일 | 2008년 7월 22일, 2008년 11월 11일 | 2008년 7월 22일, 2008년 11월 11일 |
체결목적 |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재무적출자자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옵션행사조건 | 사업종료 후 계약금액 지급 | 풋옵션 행사시 계약금액 지급 |
옵션행사 만기일 | 2016.12.31 예상 (사업종료 후 6개월 이내) |
1차: '11.02.24 예상 (대출약정체결 후 1개월) |
옵션계약 부담금액 | 총 부담액 282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33.5억원(11.87%) | 총 부담액 39.6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4.7억원(11.87%)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11% | 0.02%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38% | 0.05%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주) 1. 총출자금 2,430억(1차 500억, 2차 715억 기출자) - 지분 : 한국산업은행 14.0%, 경기도시공사 12%, 금호생명보험 3%, 현대백화점 2%, 한토씨엔씨 2.6% 및 건설출자사 지분 66.4% (출자지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재무적 출자자들 중 현재 주식매입청구권이 유효한 출자자는 KDB생명임 2. 풋옵션 부담금액 - 한국산업은행 출자원금에 대해 연 7% 복리로 산정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보장 - 재무적 출자자의 출자원금 및 이자 상당액(CD금리 + 260bp)을 적용한 금액을 보장 단, 한국산업은행의 풋옵션 행사권리는 제외함 (2008.11월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변경약정서 기준) 3. 풋옵션 분담: 건설출자사들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름(시공지분 확정시 수정 반영 예정) - 현재 건설출자지분은 66.4%, 당사출자지분 7.9% |
다. 상암DMC 랜드마크
계약명 | 재무적 출자자들과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특별보충약정서 |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
계약상대방 | 산업은행 외 4개사(농협중앙회,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교직원 공제회 |
계약일 | 2008.04월, 2009.03월 | 2008.04.29 |
체결목적 | 재무적 출자자의 최초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최대출자자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옵션행사조건 | 풋옵션 행사시 계약금액 지급 | 풋옵션 행사시 계약금액 지급 |
옵션행사 시작일(만기일) | 1차 : '09.03.24 (준공후 3개월이내) | 1차 : '09.03.24 (준공후 1년) 2차 : '09.11.07 (준공후 1년) |
옵션계약 부담금액 | 총 부담액 301.7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28.3억원(9.4%) | 총 부담액 559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52.5억원(9.4%)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10% | 0.18%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33% | 0.60%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주) 1. 총출자금 3,500억(1차 700억, 2차 840억 기출자) - 지분 : 산업은행외 4개사 30.0%, 교원공제회 20.0% 2. 풋옵션 시기 : 산업은행 외 4개사는 최초출자금에 대한 풋옵션 보장, 교원공제회는 준공 후 1년(준공: 2016.04.23 전제) ※ 본PF시 대출미참여 산업은행 외 4개사 대출약정 후 2개월 이내 풋옵션 행사 가능(미반영) 3. 풋옵션 분담 : 건설출자자내 출자지분비율에 따름(시공지분 확정시 수정 반영 예정) - 건설출자자 출자지분 32%, 당사출자지분 3% |
□ 당사의 우발부채와 주요 약정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분은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경영실적 및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 당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
구 분 | 제 공 처 | 매수 | 금 액 | 내 용 |
---|---|---|---|---|
어 음 | 신분당선㈜ 외 | 48 | 82,265 백만원 외 백지 44매 | 금융약정 및 이행보증 |
수 표 | 대한주택보증㈜ | 1 | 백지 1매 | 한도거래약정 |
(2)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단위 : 천원) |
계류법원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 당사가 피고인 사건 > | |||||
대구지방법원 | 설천농장 | 당사외 1 | 손해배상청구 | 31,757,894 | 1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황인직외 1239 | 당사외 4 | 손해배상청구 | 3,775,794 | 2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수원매탄 정비조합 | 당사외 1 | 손해배상청구 | 10,000,000 | 1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김영숙외4 | 당사외 1 | 손해배상청구 | 8,012,400 | 3심 응소 준비 중 |
중앙지방법원 | 한병섭외1 | 당사 | 공사대금청구 | 654,146 | 1심 계류 중 |
부산지방법원 | 양승우외 9 | 당사외 1 | 손해배상청구 | 100,000 | 1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최연옥외2 | 당사외 5 | 손해배상청구 | 101,000 | 1심 계류 중 |
부산지법동부지원 | 김균태외 142 | 당사외 4 | 손해배상청구 | 163,000 | 2심 응소 준비 중 |
중앙지방법원 | 예원정공 | 당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 137,637 | 1심 계류 중 |
합 계 | 54,701,871 | ||||
< 당사가 원고인 사건 > | |||||
대전지방법원 | 당사외 2 | 대전은행1구역 조합 |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 | 1,000,000 | 2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당사 | 지엠모비스외 | 공사대금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약정에 따른 분담금 청구 소송 |
8,356,430 | 1심 계류 중 |
서울행정법원 | 당사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1,664,955 | 1심 계류 중 |
대법원 | 당사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 임금채권 보장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소송 |
548,299 | 3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당사 | 토지주택공사 | 하자손해배상금 일부 반환청구 | 231,756 | 2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당사 | H-PLUS SGS㈜ | 공사대금 미지급분 청구소송 |
1,937,619 | 1심 계류 중 |
창원지방법원 | 당사 | 현대단조 | 손해배상청구 | 3,169,000 | 1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당사 | ㈜코림 |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3,558,411 | 1심 계류 중 |
합 계 | 20,466,470 |
당사는 당기말 현재 상기 소송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장기미지급금등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동 소송으로부터 중요한 추가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상기 소송과 관련한 장기미지급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장기미지급금 | 10,142,313 | 3,505,700 | 7,759,400 | 5,888,613 |
(3) SOC 및 민간복합개발 출자 약정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남순환도로(주) 등에 출자한 바 있으며, 이들 회사의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하여 신규출자를 약정하였습니다. 2010년말 현재 이러한 약정에 따라 향후 출자할 금액은 65,930백만원입니다.
(4) 당사가 체결한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역
(단위 : 천원) |
금 융 기 관 | 구 분 | 한도액 | 사용액 | 잔액 |
---|---|---|---|---|
국민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0,000,000 | - | 10,000,000 |
신한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4,000,000 | - | 14,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23,465,000 | 10,251,667 | 13,213,333 | |
기업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0,000,000 | - | 10,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12,000,000 | 12,000,000 | - | |
외환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0,000,000 | 10,000,000 | |
차입 한도 약정 | 70,000,000 | 50,000,000 | 20,000,000 | |
우리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20,000,000 | - | 20,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215,000,000 | 215,000,000 | - | |
하나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0,000,000 | - | 10,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80,000,000 | 80,000,000 | - | |
광주은행 | 차입 한도 약정 | 30,000,000 | 30,000,000 | - |
산업은행 | 차입 한도 약정 | 25,000,000 | 25,000,000 | - |
농협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5,000,000 | - | 5,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30,000,000 | 30,000,000 | - | |
한국수출입은행 | 차입 한도 약정 | 30,000,000 | 30,000,000 | - |
수협 | 차입 한도 약정 | 30,000,000 | 25,000,000 | 5,000,000 |
건설공제조합 | 차입 한도 약정 | 22,360,000 | 22,360,000 | - |
동양종합금융증권 | 차입 한도 약정 | 20,000,000 | - | 20,000,000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차입 한도 약정 | 20,000,000 | 19,000,000 | 1,000,000 |
합 계 | 686,825,000 | 548,611,667 | 138,213,333 |
(5) 공작기계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사는 (주)두산캐피탈과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포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계약에 의할 경우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 이용자가 채무불이행시 회사가 재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재매입의무와 관련된 잔존채권 및 약정한도
(단위 : 천원) |
구분 | 잔존채권 | 약정한도 |
---|---|---|
할부금융 | 31,699 | 30,000,000 |
리스금융 | 24,762 | 10,000,000 |
(6) 유동화채무와 관련한 주요약정 내역
1) 당사는 장래에 회수할 공사대금을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유동화회사는 양수자산을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자산유동화를 실시하였는 바, 유동화채무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기 초 잔 액 | - | 61,263,449 |
당 기 발 생 액 | 389,858,572 | - |
지 급 액(*) | (165,421,040) | (61,263,449) |
기 말 잔 액 | 224,437,532 | - |
(*) 당기 중 유동화채무의 상환으로 인하여 영업외비용인 매출채권처분손실 7,6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 상기 유동화채무와 관련한 주요약정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신탁원본액 | 기간 | 할인율(%) |
---|---|---|---|
14차 | 100,000,000 | 2010.07.22 ~ 2012.04.22 | 10.03% |
15차(*) | 200,000,000 | 2010.09.10 ~ 2011.06.01 | 17.47% |
16차 | 60,000,000 | 2010.09.27 ~ 2011.03.25 | 12.79% |
(*) 자산유동화(ABCP) : 당사는 유동화회사인 디에스마린제일차㈜에 유동화채무 200,000백만원 및 이자 등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외에 단기금융상품(장부금액 28,000백만원) 및 토지(장부금액 74,527백만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당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종업원급여, 유·무형자산평가모형, 투자부동산평가모형, 차입원가 등에 주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재무제표가 포함된 분기보고서를 2011년 1분기 종료 이후 60일 이내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향으로 당사의 공시방법 및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공시방법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반기, 연말 공시를 하였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주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되며,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으로 분·반기 공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010년말 기준으로 당사의 연결대상 기업은 두산큐벡스(주)를 포함, 2개 법인이며 2011년 회계연도 이후 회계기준 변경으로 추가되는 종속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산건설(주) 2011년 K-IFRS 기준 |
현행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 차이 |
---|---|---|
(주)렉스콘 | (주)렉스콘 | - |
두산큐벡스(주) | 두산큐벡스(주) | - |
- | 디에스십사유동화전문회사 디에스마린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디에스범어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해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 대상에 포함됨 |
자료) 사업보고서 |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경우 2010년 사업보고서 상 공시된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현행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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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사업결합 | 전환일(2010.1.1)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누적환산차이 |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 환산차이를 "0"으로 간주 | 해당사항 없음 |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전환일 현재 현행 회계기준상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 | 해당사항 없음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평가 |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예측퇴직금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임직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 |
별도재무제표하에서의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적용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 |
건설계약 |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과 선수금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자산과 부채로 재무제표에 표시 |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과 선수금을 상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 |
금융상품 |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에 대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금융보증부채로 표시 |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 |
자료) 사업보고서 주) 상기 사항은 발생할 모든 차이를 망라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적인 차이의 구체적인 영향을 실무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요한 회계처리 변경내용으로는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차손 여부를 평가하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청산가치 개념에서 보험수리적 가정 개념을 도입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사외적립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며 건설부문의 아파트 자체공사의 수익 귀속시기는 진행률기준에서 완성기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파트 자체공사의 수익귀속시기 회계처리에 대한 단일화된 원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사의 경우 회계처리 기준의 적용방법에 따라 당사의 재무내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이고 사업년도말 기준으로는 당사의 재무적 리스크와 연결대상 종속법인등의 재무적 리스크가 연결재무제표에 공시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적 영향은 현재 파악되지 않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투자위험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발행되는 두산건설(주)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3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요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발행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자본금 5,772.29억원) |
모집또는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제65회 : 금 1,000억원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 채권일 것 | 등록채권 |
또한, 두산건설(주)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0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법인일 것 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모집또는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상장증권수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일 것 (신주의 액면 5,000원 기준) |
충족 제65회 : 금 1,000억원 |
잔존권리 행사기간 |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 충족 |
[신규 상장 예정일]
-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2011년 05월 24일
- 제1회 신주인수권증권 : 2011년 06월 09일
□ 금번 발행되는 두산건설(주)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행사 후 발행된 신주가 상장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인하여 일시적으로 환금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발행되는 두산건설(주)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일 이후 1개월 후 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만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기간 동안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당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주식 물량출회로 인해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행사 전에도 잠재적 물량 출회의 가능성으로 인해 주가 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듯이 본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주금납입 또는 대용납입을 완료한 직후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수계약서 제5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7.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1)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수계약서 제7조 (확약) 5.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등기 신청한다. |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는 않으며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 질 수 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발행되는 두산건설(주) 제64회 무보증 전환사채 및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은 5,000원으로 전량 행사 시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5.26% 수준인 40,000,000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이는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유통물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 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6월 중에 계획한 바, 향후 60,0000,000주의 신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1.05.03일 두산건설(주) 주요사항보고 공시 및 두산중공업(주) 주요사항보고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13,445,879주이며, 금번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은 5,000원으로, 전량 행사 시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5.26% 수준인 40,000,000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될 경우 행사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주가희석화 및 주식시장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1년 05월 03일 공시를 완료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의거, 6월중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 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향후 60,000,000주의 신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으로 주가 희석화의 위험 및 동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유상증자에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이 2,183억원 참여 예정으로 있어 유상증자에 따른 물량출회 등의 위험은 제한 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1.05.03일 두산중공업(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주식의 총수현황
(기준일 : | 2010.12.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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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 | 4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18,099,282 | 218,099,282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04,653,403 | 104,653,403 | - | |
1. 감자 | 102,653,403 | 102,653,403 | - | |
2. 이익소각 | 2,000,000 | 2,000,000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4. 기타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13,445,879 | 113,445,879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13,445,879 | 113,445,879 |
- |
□ 두산건설(주)의 총발행주식수는 113,445,879주로 이중 78.78%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유통주식수는 적은 편입니다. 또한 당사의 최근 1일평균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전체 발행주식수 대비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량 부진으로 인해 행사 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두산건설(주)의 현재 발행주식수는 113,445,879주로 이중 78.78%인 89,373,909주를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21.22% 정도인 24,071,970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두산건설(주)의 최근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24만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12.6억원(2011년 5월 9일 기준)으로 전체 발행주식수의 2.1%로 낮은 수준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발행이 예상되는 신주는 약 2,000만주로 평균 거래량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행사 이후에도 거래량 부진으로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행사 대가인 두산건설(주) 보통주의 시가하락에 의하여 행사가액이 액면가인 5,000원 미만으로 조정되지 않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 대상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라 최초 행사가액의 70% 수준에서 행사가액이 조정되도록 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의 행사가액은 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욱이 향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5,000원 미만이 되더라도 행사가액은 액면가인 5,000원미만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상법 상 액면가액 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하여 수익을 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 심사과정에서 정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두산건설(주)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이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두산건설(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이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동양종합금융증권(주)은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장의 작성주체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공동대표주관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두산건설(주)의 경우에는"동사" 또는"발행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
1. 평가기관
<공동대표주관회사>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영증권(주) | 00136721 |
공동대표주관회사 | 대우증권(주) | 00111722 |
공동대표주관회사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 00117601 |
※ 기업실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수행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행하였으며,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인수회사>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인수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인수회사 | 금호종합금융(주) | 00104102 |
인수회사 | 하나대투증권(주) | 00113465 |
인수회사 | 현대증권(주) | 00164876 |
인수회사 | 대신증권(주) | 00110893 |
인수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2. 평가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 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이행상황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은 발행회사인 두산건설(주)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실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실사 참여자
<신영증권(주)>
성 명 | 직책 | 회사 | 부서 | 실사담당업무 |
---|---|---|---|---|
금정호 | 상무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문 | 경영진 면담 |
명창길 | 부장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김홍섭 | 차장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정성진 | 과장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안재희 | 과장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김 준 | 대리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조성우 | 대리 | 신영증권 | 기업금융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이재연 | 차장 | 신영증권 | ECM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김영태 | 대리 | 신영증권 | ECM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엄유미 | 대리 | 신영증권 | ECM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대우증권(주)>
성 명 | 직책 | 회사 | 부서 | 실사담당업무 |
---|---|---|---|---|
박희명 | 이사 | 대우증권 | Coverage2본부 | 경영진 면담 |
박현주 | 부장 | 대우증권 | ECM 1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한요섭 | 차장 | 대우증권 | ECM 1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공용석 | 차장 | 대우증권 | ECM 1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하주선 | 과장 | 대우증권 | ECM 1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손준영 | 과장 | 대우증권 | ECM 1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류제흥 | 차장 | 대우증권 | Industry 6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최보영 | 대리 | 대우증권 | Industry 6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성 명 | 직책 | 회사 | 부서 | 실사담당업무 |
---|---|---|---|---|
김병철 | 전무 | 동양종합금융증권 | IB본부 | 경영진 면담 |
정영식 | 부장 | 동양종합금융증권 | IB본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정민섭 | 부장 | 동양종합금융증권 | IB본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윤중현 | 부장 | 동양종합금융증권 | IB본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송기호 | 차장 | 동양종합금융증권 | IB본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윤보현 | 과장 | 동양종합금융증권 | IB본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김영웅 | 대리 | 동양종합금융증권 | IB본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김수정 | 대리 | 동양종합금융증권 | IB본부 |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발행회사 참여자>
성 명 | 직책 | 회사 | 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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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호 | CFO | 두산건설(주) | 재무관리부문장 | 재무관리부문총괄 |
김형석 | 부장 | 두산건설(주) | Treasury 팀 | 자금담당, 재무관리 |
이병오 | 차장 | 두산건설(주) | Treasury 팀 | 자금담당, 재무관리 |
유상원 | 차장 | 두산건설(주) | Treasury 팀 | 자금담당, 재무관리 |
김영묵 | 대리 | 두산건설(주) | Treasury 팀 | 자금담당, 재무관리 |
박명균 | 대리 | 두산건설(주) | Treasury 팀 | 자금담당, 재무관리 |
황대호 | 대리 | 두산건설(주) | Treasury 팀 | 자금담당, 재무관리 |
김기동 | 부장 | 두산건설(주) | 경영지원팀 | 경영지원 |
조성태 | 과장 | 두산건설(주) | 경영지원팀 | 경영지원 |
이준호 | 부장 | 두산건설(주) | 건축BG Controller 팀 |
건축BG 경영계획관리 |
전현식 | 부장 | 두산건설(주) | IR 팀 | IR |
(2)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
일자 | 실사내용 |
---|---|
2011.04말 | * 발행회사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2011.04말 | * 예비심사실무협의회 개최 |
2011.05.02 | *인수리스크 검토 및 투자심의 위원회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발행회사의 다양한 리스크 검토 |
2011.05.02 | * 인수단 Kick-off meeting, 세부 발행관련 사항 논의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조건,방식결정 - 발행일정 협의 |
2011.05.03 |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2011.05.04~ 2011.05.10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성 - 건설업에 대한 이해(건설업의 특성, 건설산업내 분야별 특성, 정부규제 및 부동산 관련 정책,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K-IFRS 도입에 대한 영향, 성장추이 및 향후 전망, 수요분석, 업종관련 법규 및 규정) - 주요 경쟁회사(경쟁사, 경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 비교, 동사와 경쟁사의 강점 및 약점, 경쟁 심화에 따른 영향) - 수익구조(최근 3개년간 수익구조 변동사항 및 원인분석, 신규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사업전망) 2) 영업활동(매출) - 매출처(주요매출처-공공부문, 민간부문, 기자재 제작부문) - 수주현황(현재 확보된 추가매출 예정사항, 주요매출처의 설비투자계획 및 회사의 확보가능한 수주물량) - 매출실적(사업부문별 수익성 분석) - 주요 공사 현장 방문 3)생산(매입) - 매입처(자원조달의 특성, 원재료 매입현황, 주요매입처, 최근3년간 원재료 매입단가, 변동추이, 가격변동 요인, 원재료 매입시 가격 협상력) - 생산능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및 생산인력 현황 및 적정성) 4)재무안정성 -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악성채권 현황, 공사현장별 만기 경과 채권, 회수지연 현장의 상황 및 회수 가능성, 대손 증가로 인한 수익감소 가능성) - 차입금(거래은행 및 제2금융권 별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운영에 필요한 향후 자금 운용계획,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였는지여부, 차입금 평균이자율, 유형자산에 설정된 담보현황) - 지분법적용주식(피투자회사의 경영안정성) - PF우발채무(우발채무내역,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re-financing 가능성점검) - 재무비율, 현금흐름 등 검토 5)연구개발 및 핵심인력 - 연구개발(최근 3년간 투입된 연구개발비, 실현가능성) - 지적재산권 및 핵심인력 6) 관계회사 - 관계회사 현황(관계회사의 출지지분 현황, 관계회사의 재무재표, 주요주주 구성 확인) - 관계회사 의존도에 따른 손익 변동성 7)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최대주주(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최대주주가 출자한 타법인, 최대주주의 변동 내역) - 경영진(임원의 이력, 역할, 지분현황 파악, 업종 전문성, 내부통제장치의 역할 및 독립성, 임원변동사유 중 특이사항 있는지) * 실무진 인터뷰 및 경영진 면담실시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발행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주요이슈에 대한 심층적 면담 - 세부자료에 대한 요청 실시 |
2011.05.06~ 2011.05.10 |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
2011.05.11 | * 잔액인수 계약 체결 |
(3) 실사 세부내용
구 분 | 내 용 |
---|---|
회사의 개요 | - 회사명, 자금 조달방법, 조달규모 등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정관,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자료 |
자본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내역 - 수권주식수 확보 여부 - 정관상 발행한도 적합성 확인(일반공모 방식일 경우 신주인수권배제조항,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발행한도) |
영업현황 | - 주요수주잔고 확인 - 향후 사업계획 자료 - 주요 경쟁회사의 현황 및 재무상태 검토 여부 - 공사비 등 회사의 수익구조 검토 - 주요 사업장의 공정율 및 분양율 검토 - 신규사업에 대한 진행상황(투자금액 등) 및 사업전망은 어떠한가 - 신규 수주 전략 자료 확인 - 매출이 발생시점 및 예상 매출액은 파악하였는가 -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의 추세 확인 |
재무적안정성 | - 영업현금흐름 및 자금수지 검토 - 공사미수금 및 미수금 회수예상계획 검토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결산서, 연결재무제표 검토 - 부도어음 등 장기채권 명세 및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차입금 현황(만기구조, 이자율, 차입처, 상환방법) 검토 - 최근 3개년간 현금흐름(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분석 - 투자계획 등을 감안한 향후 자금운용계획 검토 |
관계회사 | - 대주주의 경영안정성 및 재무적 안정성 검토 -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존재여부 검토 -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의 우발채무 존재여부 검토 |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관계회사 등 지배구조 검토 -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 등이 출자한 타법인 - 이사회 구성, 임원 이력, 임원의 지분현황 확인 - 임원의 이력, 역할, 지분현황 |
기타 | -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여부 등 검토 - 관계법규 위반사항 및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의 내용 및 예상되어지는 결과 검토 -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통지를 받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각종 분쟁 검토 |
(4) 주요 경영진 면담내용 요약
가. 경영자의 경영철학 및 경영마인드
나. 회사의 비젼 및 사업구조
다.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매출, 영업이익 등의 회사 비젼 검토
라. 본 건 CB, BW 발행 등, 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플랜에 대한 설명
마.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진행현황에 대한 설명
바. 주요 우발채무(PF등) 이슈에 대한 심층적 면담
사.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
(5) 법무법인 실사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은 본 건 실사에 법무법인 세종을 참여하게 하여 충실한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실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법무법인명칭 | 법무법인 세종 |
실사기간 | 2011.05.04 ~ 2011.05.10 |
실사의 범위 | - 발행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PF보증채무(연대보증 및 채무인수)에 대한 내역을 수령하여 발행회사가 제시한 계약서와 비교, 대사함 |
실사참여자 | 이정훈 변호사 엄상연 변호사 윤영원 변호사 조성은 변호사 |
4. 평가 의견
(1) 기업개요
가. 시공능력평가 10위의 두산계열 종합 건설업체
동사는 1960년에 설립되어 토목, 건축,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010년 시공능력평가 10위의 두산계열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2004년 4월 실질적 존속법인인 동사가 고려산업개발(주)를 합병하였으며, 2005년 유화사업 및 알루미늄 사업부 매각에 이어 레저사업부와 레미콘 사업부를 2006년 12월을 기점으로 분사하였으며, 2007년 3월 두산산업개발(주)에서 현 상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동사는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주가치를 증대하고자 2010년 11월에 두산메카텍 (주)를 합병였습니다.
이에 동사의 대주주는 두산중공업(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72.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총 78.8%를 보유 중 입니다.
나. 두산메카텍㈜과의 합병으로 일부 현금유동성 확보
사업 시너지 효과와 재무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2010년 11월 4일자로 두산메카텍㈜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두산메카텍과의 합병을 통한 사업시너지는 현 시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나,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 보유 현금성자산 증가 등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두산메카텍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매각하고 받은 현금 2,643억원이 즉시 유입되어 현금성자산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합병 전 후 재무상태표] |
(단위: 억원) |
구 분 | 두산건설 (2010.09) |
두산메카텍 (2010.06) |
합병후 (2010.12) |
---|---|---|---|
자산총계 | 37,426 | 9,696 | 49,476 |
유동자산 | 28,464 | 3,123 | 35,416 |
비유동자산 | 8,962 | 6,573 | 14,061 |
부채총계 | 28,735 | 6,394 | 36,915 |
유동부채 | 23,412 | 4,725 | 27,927 |
비유동부채 | 5,323 | 1,669 | 8,988 |
자본총계 | 8,691 | 3,303 | 12,561 |
부채비율 | 330.6% | 193.6% | 293.9% |
[자료: 두산건설, 두산메카텍 정기공시자료] |
두산메카텍은 CPE(화학기계장비), 플랜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CPE 사업부는 화학플랜트 엔지니어링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유수 업체들과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등 양호한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008년 하반기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화학플랜트의 설비투자가 급감하면서 2009년과 2010년 매출 및 수익성이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업계의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수주실적 제고를 통한 외형성장 및 수익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메카텍 실적] |
(단위: 억원) |
2007 | 2008 | 2009 | 2010.06 | |
---|---|---|---|---|
매출액 | 7,134 | 6,965 | 5,902 | 2,215 |
영업이익 | 1,305 | 574 | 388 | 53 |
EBITDA | 1,440 | 712 | 507 | 107 |
총자산 | 7,537 | 12,362 | 10,240 | 9,696 |
순차입금 | 2,178 | 3,639 | 4,124 | 4,194 |
영업이익률 | 18.3% | 8.2% | 6.6% | 2.4% |
EBITDA마진 | 20.2% | 10.2% | 8.6% | 4.8% |
부채비율 | 205.8% | 205.9% | 188.9% | 193.6% |
차입금의존도 | 29.2% | 29.9% | 40.5% | 43.6% |
다. 두산그룹 주력계열사 실적은 개선세
두산그룹은 2010년 기준 자산총액 26.8조원(계열사 26개)으로 ㈜두산을 중심으로 소비재 sector,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sector, 두산건설을 중심으로 건설 sector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M&A 관련 자금소요 등으로 그룹 전반의 재무안정성 취약하며, 경기침체로 2009년 영업실적이 저하되었으나, 2010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주력계열사를 중심으로 실적개선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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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주력 계열사 실적 |
(2) 사업분석
가. 민간건축사업 매출비중이 높은 편이나 향후 동사의 선별적 수주전략을 감안시 사업 환경악화에 따른 사업위험은 완화시킬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 매출액은 2.3조원이며, 매출구성이 건축 71.1%, 토목 22.8%, 플랜트 1% 등으로 건축사업 및 민간건축부문(67.8%)의 매출집중도가 높은가운데 국내 주택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건축사업의 높은 의존도는 사업환경에 다소 부정적이나 2009년~2010년 신규 주택 착공 물량 감소추세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원할한 사업진행, 고위험 지방현장의 완공에 따른 상대적 자금 투입 부담의 완화와 더불어 미분양 세대수가 전년말 대비 595세대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반영될 두산메카텍의 매출액은 연간 6천억원 수준이며, CPE(화학기계장비) 65%, 플랜트(화학 관련) 15%, 강교 15%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건축 매출비중은 6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 매출실적 및 비중] |
(단위: 억원)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비중 | |
---|---|---|---|---|---|---|
건축 | 관급 | 826 | 1,402 | 1,537 | 781 | 3.4% |
민간 | 10,250 | 12,948 | 15,738 | 15,704 | 67.8% | |
소계 | 11,076 | 14,350 | 17,275 | 16,485 | 71.1% | |
토목 | 관급 | 2,132 | 1,881 | 2,401 | 2,719 | 11.7% |
민간 | 1,562 | 2,026 | 2,760 | 2,564 | 11.1% | |
소계 | 3,694 | 3,907 | 5,161 | 5,283 | 22.8% | |
플랜트 | 420 | 203 | 99 | 230 | 1.0% | |
자체공사 | 2,651 | 643 | 264 | 120 | 0.5% | |
메카텍+해외도급 | 948 | 4.1% | ||||
기타 | 139 | 296 | 304 | 110 | 0.5% | |
합계 | 17,980 | 19,399 | 23,103 | 23,175 | 100.0% |
자료) 사업보고서
나. 수주잔고 10조원으로 수주잔고는 풍부한 편이나 신규수주는 감소
2011년 3월 말 기준 수준 잔고 10조원으로 수주잔고는 풍부한 편이나, 미착공 물량이 많아 착공기준 수주는 약 4.86조원 수준입니다. 2008년 이후 건축부문 신규수주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신규 수주 감소 이유는 아래와 같은것으로 판단됩니다.
i) IFRS상에서 PF보증채무를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PF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2010년 재무재표까지는 한국회계기준 준용하였고, 2011년부터 IFRS도입)
ii)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risk 노출금액이 큰 개발형 사업은 신규수주를 지양
iii) 상대적으로 안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집중
다. 운전자본 측면에서 다소 부담
2007년 이후 주택시황 침체로 매출채권 중심으로 운전자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 대구제니스(도급액 6,773억원), 청주지웰City(도급액 6,093억원)의 입주실적이 미진하면서 매출채권이 증가, 2010년말 기준 운전자본 규모가 1.8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운전자본/매출액 비율이 8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운전자본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운전자본 | 4,844 | 8,137 | 8,906 | 11,388 | 18,063 |
매출채권 | 3,799 | 7,699 | 8,252 | 12,024 | 17,439 |
선급공사원가 | 983 | 1,143 | 1,157 | 1,049 | 1,279 |
재고자산 | 1,060 | 523 | 599 | 396 | 890 |
공사선수금 | 706 | 1,223 | 1,102 | 2,080 | 1,545 |
분양선수금 | 292 | 5 | - | - | - |
운전자본/매출액 | 26.4% | 45.3% | 45.9% | 49.3% | 77.9% |
자료) 감사보고서
2012년 1월 해운대제니스(도급액 1조 833억원), 2013년 4월 일산제니스(도급액 9,739억원) 등 규모 큰 주상복합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동사 운전자본 부담이 완화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2007년 이후 주력사업인 민간건축 부문에서의 분양경기 둔화에 따른 매출채권 확대, 대여금 투자 부담으로 (-)의 잉여자금 수지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부 차입,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응하는 등 현금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건설부문 차입금은 단기차입금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분양 부진 현장의 자금 회수 지연, 시행사 자금대여, 완공 전 선투입 부담 등으로 매출채권, 대여금을 비롯한 운영자산이 증가하면서 영업/투자활동상 부족자금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PF 미수금 규모는 2010년 말 1조 350억, 2011년 3월 말 기준 1조 1723억원이며, PF관련 대여금은 2011년 3월 말 기준 3,497억원 수준입니다. 일산 제니스 사업장을 제외하고 포항, 부산, 창원 청주, 인천 등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입주 지연, 분양율 제고의 어려움 등으로 자금 회수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적극적 판촉 활동 및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운영자금부담은 점차 완화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재무현황
가. 영업수익성 저하, 금융비용 다소 부담
주택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원가율이 높은 토목부문 수주가 증가하면서 2008년 이후 수익성 저하 추세를 보임. 운전자본부담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금융비용도 확대되어 2010년 기준 EBITDA/금융비용 비율이 0.8배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10년 영업이익이 779억원인 반면 연간 이자비용이 1,093억원에 달하였으나, SOC지분처분이익(311억원) 및 잡이익(254억원)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주택사업장의 대손 확대가능성, 토목부문에서의 경쟁심화로 영업수익성이 추가로 저하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수익성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매출액 | 19,103 | 17,980 | 19,399 | 23,103 | 23,175 |
영업이익 | 1,237 | 1,420 | 1,139 | 1,154 | 779 |
EBITDA | 1,351 | 1,470 | 1,196 | 1,230 | 884 |
이자비용 | 313 | 260 | 410 | 748 | 1,093 |
당기순이익 | 157 | 742 | 413 | 509 | 59 |
영업이익률 | 6.5% | 7.9% | 5.9% | 5.0% | 3.4% |
EBITDA마진 | 7.1% | 8.2% | 6.2% | 5.3% | 3.8% |
당기순이익률 | 0.8% | 4.1% | 2.1% | 2.2% | 0.3% |
영업이익/이자비용 | 3.9 | 5.5 | 2.8 | 1.5 | 0.7 |
EBITDA/이자비용 | 4.3 | 5.7 | 2.9 | 1.6 | 0.8 |
자료) 감사보고서
나. 공사미수금 확대로 현금흐름에 부정적 요소
분양대금 회수 부진과 신규사업장의 분양률 저조로 공사미수금이 확대되면서 현금흐름이 저하되었으며, 2010년에도 지방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미수금이 증가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적자를 기록 중 입니다.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고급 주상복합과 지방사업장의 미진한 분양실적과 향후 입주물량 등 감안시 운전자본투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흐름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손익활동현금흐름(CF) | 1,190 | 1,164 | 946 | 969 | 1,287 |
운전자본투자 | 180 | 2,519 | 725 | 386 | 7,021 |
매출채권증감 | 384 | 4,073 | 1,311 | 4,350 | 4,692 |
재고자산증감 | -1,198 | -325 | 77 | -203 | -29 |
매입채무증감 | -955 | 1,031 | 1,199 | 3,237 | -2,023 |
기타 | 39 | -198 | 536 | -524 | 336 |
영업활동현금흐름(OCF) | 1,010 | -1,355 | 221 | 582 | -5,734 |
자본적지출 | 131 | 57 | 97 | 31 | 215 |
배당금 | 256 | 105 | 102 | ||
잉여현금흐름(FCF) | 880 | -1,412 | -131 | 446 | -6,051 |
자료) 감사보고서
다. 차입금 증가, 단기상환부담 있음
2008년까지 잉여현금흐름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산매각과 분사 등을 통해 순차입금 감소세를 보였으나(2007년 ㈜두산 주식 처분 920억원, 이화령 터널 승소로 245억원 유입, 2008년 ㈜두산 우선주 매각, SOC 지분매각 등), 2010년 FCF 적자 대부분을 외부 자금으로 충당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말 기준 총차입금은 2.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44조원 증가하였으며, 현금성자산을 감안한 순차입금은 전년말 대비 약 1조원 증가하였음. 두산메카텍 합병으로 4~5천억원의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며, 합병으로 인한 현금증가와 상쇄되어 합병으로 인한 순차입금 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차입금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총차입금 | 5,293 | 4,632 | 6,451 | 7,865 | 22,301 |
단기차입금 | 500 | 300 | 2,375 | 460 | 11,178 |
유동성장기부채 | 1,653 | 1,713 | 1,411 | 3,046 | 4,079 |
장기차입금 | 1,844 | 826 | 73 | 73 | 474 |
사채 | 1,297 | 1,793 | 2,592 | 4,286 | 6,570 |
현금성자산 | 1,199 | 379 | 2,719 | 2,615 | 6,735 |
순차입금 | 4,093 | 4,253 | 3,732 | 5,251 | 15,565 |
부채비율 | 230.0% | 221.4% | 185.0% | 242.2% | 293.9% |
차입금의존도 | 33.6% | 25.3% | 26.6% | 26.3% | 45.1% |
단기차입금 의존도 | 13.7% | 11.0% | 15.6% | 11.7% | 30.8% |
자료) 감사보고서
총차입금 중 68.4%가 단기성차입금으로 단기상환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권 차입 및 증권사 한도 CP차입은 만기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2011년 만기도래 단기유동화채무(공사대금채권 유동화) 1,381억원과 올해 9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3,150억원 등을 감안시 차입금 상환으로만 약 5,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운영자금 확보도 감안할 때 자금부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차입금 세부 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 차입액 | 비 고 | |
---|---|---|---|
은행권 | 당좌차월 | 74 | 한도 790억원 |
일반대출 | 5,026 | 89억원 제외 전액 1년내 만기 도래 | |
Usance | 92 | ||
제2금융권 | 어음발행CP차입 | 4,802 | 전액 1년내 만기 도래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등 | 545 | |
회사채 |
10,044 | 금년 5월까지 만기도래 : 1,250억원 | |
금년 6 ~ 9월 만기도래 : 1,900 억원 | |||
금년 10~12월 만기도래 : 200억원 | |||
1년 이후 만기도래 : 6,694 억원 | |||
기타 | 자산유동화 등 | 2,835 | |
총계 | 23,418 |
자료) 2011년 3월 기준 동사제시
라. PF 우발채무의 절대규모 측면에서의 부담
각 사업장 별 Due Diligence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수단은 두산건설이 부담하는 부동산 PF사업과 관련 연대보증, 자금보충, 채무인수 기타 책임준공, 책임분양 등 우발채무와 관련하여 (i)사업개요, (ii)대출 및 도급관련사항, (iii)회사의 우발채무 현황 검토, (iv)issue사항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및 아래에서 인용한 금액들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일산제니스 등 주요 사업장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추가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미착공사업장이 많았으며 천안 복합개발 및 천안 청당 등 지방 사업장의 경우 사업 미진행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상기의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말 기준 주택관련 PF우발채무 규모는 1조 4,54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07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절대규모는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지방사업지가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착공 공사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roject Financing 내역] |
(단위: 억원) |
PF 유형 | 2009 | 2010 | 2009 대비 증감 |
---|---|---|---|
ABS | 1,400 | - | -1,400 |
ABCP | 6,872 | 5,545 | -1,327 |
기타 PF Loan | 11,349 | 9,004 | -2,345 |
합계 | 19,621 | 14,549 | -5,072 |
PF지급보증/자기자본 | 224.8% | 115.83% |
자료) 사업보고서
[PF 보증채무 현황] |
(단위: 억원) |
공사명 | 기관 | 대출잔액 | 만기일 | 유형 | 분양율 | 비고 |
---|---|---|---|---|---|---|
일산제니스 | 은행 | 4,850 | 11.06.30 | Loan | 54.0% | |
천안복합개발 | 증권 | 1,750 | 11.05.26 | ABCP | 미착공 | 6개월 만기연장 |
천안청당APT | 증권 | 1,500 | 11.04.20 | ABCP | 미착공 | |
화성반월1차APT | 은행/증권 | 1,550 | 12.03.31 | Loan | 미착공 | |
용인삼가APT | 증권사 | 1,100 | 11.06.23 | ABCP | 미착공 | 6개월 만기연장 |
울산대현APT | 은행/증권 | 1,800 | 12.03.15 | ABCP | 미착공 | 1년 만기연장 |
해운대제니스 | 은행/캐피탈 | 650 | 11.12.20 | Loan | 90.0% | |
인천학익APT | 은행 | 325 | 11.11.26 | Loan | 45.0% | |
공주신관복합 | 증권사 | 345 | 11.04.19 | ABCP | 미착공 | 1년 만기연장 |
대구엠월드 | 저축은행 | 280 | 11.04.15 | Loan | - | 1년 만기연장 |
오송단지 | 저축은행 | 120 | 11.06.30 | Loan | 미착공 | 1년 만기연장 |
청라국제업무 | 은행/증권 | 270 | 12.08.20 | 자금보충 | 미착공 | |
총계 | 14,540 |
자료) 2011년 3월말 기준 회사측 제시. 분양률도 3월말 분양대금 기준
※ 주요사업장 현황 분석
1. 일산 두산 위브 제니스 신축 및 분양사업
(1)사업의 개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32-3번지 외 209필지 총 27,585㎡에 지하 5층, 지상 59층, 총 8개동 2,700세대의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2)대출 및 도급 관련 사항
(i) 2006. 10. 30. 대출약정서 (금 6,500억원)
* 대주: 국민은행 등 8개 금융기관
* 차주: 주식회사 건원스퀘어(시행사)
* 만기: 2011. 6. 30.
(ii)공사도급계약서 관련 사항
* 공사기간: 2007. 3.부터 2013. 4.까지
(3)현황 검토
본건 사업 관련 2011년 4월 말 현재 대출잔액은 4,8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말 현재 분양률은 55%, 공정률은 13% 이고, 회사의 공사미수금은 1,338억원, 회사가 시행사에 대여한 대여금은 1,539억원입니다.(동사 제시자료 근거)
(4)Issue 사항
* 2010년 11월 소형평형(24,39평형) 중도금전액무이자, 교육비지원 분양판촉안 시행후 24평형 564세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9평형의 분양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후 대형 평형에도 분양 진작을 위한 프로모션의 도입을 통해 분양율 제고를 위해 노력 할 예정이나, 위치 및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분양율의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PF 보증채무가 4,800억원 규모 2011년 6월에 만기가 도래하며, 저조한 분양율이 개선되지 않아 대주단(국민은행 등 8개기관)으로 부터 부정적인 사업성 평가를 받을 경우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조달 금리 수준이 높아 질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1)사업의 개요
충남 천안시 성성동, 업성동 및 부대동 일원 사업면적 2,545,107.4㎡(연면적 3,126,975㎡)에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임.
(2)대출 관련 사항
(i)2009. 11. 19. 사업및대출약정(금 1,587억원)
* 대주: 디에스성성동제일차 유한회사, 디에스성성동제이차 유한회사
* 차주: 주식회사 트윈필러(시행사)
* 만기: 변경사업및대출약정으로 연장됨(2011. 4. 20.)
(ii)2010. 8. 26. 변경사업및대출약정(금 1,650억원)
* 대주: 디에스성성동제일차 유한회사, 디에스성성동제이차 유한회사, 디에스성성동제삼차 유한회사, 디에스성성동제사차 유한회사,
* 차주: 주식회사 트윈필러(시행사)
* 만기: 2010. 11. 26.
(iii)2010. 11. 25. 제2차변경사업및대출약정(금 1,750억원)
* 대주: 디에스성성동제일차 유한회사, 디에스성성동제이차 유한회사, 디에스성성동제삼차 유한회사, 디에스성성동제사차 유한회사,
* 차주: 주식회사 트윈필러(시행사)
* 만기: 2011. 5. 26.
(3)현황 검토
천안복합개발 프로젝트는 천안시 성성동 일원에 천안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회사는 시행사 ㈜트윈필러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동사의 보증을 통한 대출로 도시개발예정구역내의 3.6만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며 동사의 PF 보증규모는 1,750억 입니다. 천안복합개발 사업은 2011년 7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하여 2012년 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한 후 2013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 규모는 약 7.7조 수준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 명의 대출시 출자 지분별 보증을 통해 사업비 조달 할 예정입니다.(동사 제시자료등 근거)
(4)Issue 사항
* 현재 1,750억원의 ABCP가 2011년 5월 만기 도래하며, 기존 주간사(한국투자증권)와 인수단(6개)과 협의 중이나 사업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만기 연장이 쉬운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 되며, 최악의 경우 자체자금으로 ABCP를 상환하고 사업 진행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프로젝트는 컨벤션·호텔, 상업 및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복합개발 사업으로 천안시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천안청당동아파트신축사업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충남 천안시 청당동 310-6번지 일원 사업면적 26,920평(연면적 53,805평)에 지하 2층, 지상 15층 내지 23층 17개동 총 1,151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 대출 관련 사항
1. 2010. 4. 16. 대출약정서(금 1,500억원)
- 대주: 천안청당제이차 주식회사, 천안청당제삼차 주식회사
- 차주: 청암프로젝트 주식회사(시행사)
- 만기: 2011. 10. 20
2. 공사도급계약서 관련 사항
- 공사기간: 2012. 3.부터 2014. 10.
(3) 현황 검토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1. 4.말 현재 대출잔액은 1,500억원입니다. 2008. 12. 사업승인완료하였으나 사업지 분양상황을 고려하여 2012 상반기 분양할 예정입니다(동사제시자료 근거).
(4) Issue사항
본 건 사업은 충남 천안시 청당동 310-6 번지 일원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분양성을 고려하여 미착공 중인 상황입니다. 관련 대출은 대주인 천안청당제이차 주식회사(SPC), 천안청당제삼차 주식회사(SPC)의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만기시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비해 연장가능성이 열위에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 본건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자체분양사업으로 진행하거나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동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화성 반월동 두산 위브 아파트 신축사업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화성시 반월동 488-1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입니다.
(2) 대출 및 도급 관련 사항
1. 2008. 3. 28. 대출약정서
2. 2011. 1. 31. 대출약정의 2차 변경약정서 (금 1,300억원, PF구조에 의한 대출)
- 대주: 우리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차주: 주식회사 포유젠(시행사)
- 만기: 2012. 3. 31.
3. 2011. 1. 28. 대출약정서 (금 250억원) (유동화기업어음)
- 대주: 디에스반월제일차 주식회사
- 차주: 주식회사 포유젠(시행사)
- 만기: 2012. 1. 31.
4. 공사도급계약서 관련 사항
- 공사기간: 착공신고서접수일로부터 30개월
(3) 현황 검토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1. 4. 말 현재 대출잔액 1,550억원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중으로 2011. 9. 착공 및 분양 예정이며, 토지비 총 830억원 중 809억원이 기 지급되었습니다(동사제시자료 근거).
(4) Issue사항
본 건 사업은 화성시 반월동 488-1 번지 일원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 계획 및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진행 지연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본 건의 대출만기는 2012년 1월 31일 및 2012년 3월 31일로 지역주택경기 및 향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대출금의 만기연장이나 차환 불가로 발행사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대출금 증액에 따른 동사의 추가적인 우발채무규모 증가나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동사의 재무건전성 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동사는 2011년 하반기까지 본 사업장의 인허가를 완료하여 사업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계획에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용인삼가동APT(PF-ABCP) 사업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 사업면적 29,137제곱미터(연면적 50,095제곱미터)에 지하27층, 지상 14~15층 9개동 총 427세대 및 상가 1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 대출 및 도급 관련 사항
1. 2010. 12. 23. 대출약정서(금 1,100억원)
- 대주: 디에스삼가제일차 유한회사, 디에스삼가제이차 유한회사, 디에스삼가제삼차 유한회사, 디에스삼가제사차 유한회사,
- 차주: 주식회사 레이스이앤디(시행사)
- 만기: 2011. 6. 23.
(3) 현황 검토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4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100억원입니다. 현재(2011년 03월 기준)미착공 단계인 예정사업장으로 2009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입니다(동사제시자료 근거).
(4) Issue사항
본 사업장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양 실적은 기록한 수도권에 사업장이 위치한 것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저조한 분양율로 인한 사업 리스크 확대가 우려됩니다. 최근 일부 건설사의 법정관리개시신청 등으로 인한 건설 및 PF 시장 위축 등이 나타나고 있어 동 사업장이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할 경우 차환 또는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PF 관련 대출 금액은 전체 1조 4,510억원(4월말 기준) 중 7,770억이 2011년 5월과 6월 사이에 그 만기가 도래하며 전체 금액의 약 53.5%가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 악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PF시장 경색이 심화되고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민간 주택 부동산 심리 위축 및 추가적인 업계 내 구조조정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건설경기 악재 등이 출몰할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쇄적인 채무 인수 등이 발생하여 동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현재 미착공 단계이며 분양시기는 현재 조성 중인 용인행정타운의 분양일정 및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사업성에 따라 착공 및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2011년 6월 도래하는 만기 시에 동사는 본 사업장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상환 또는 차환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 울산 번영로 두산위브 공동주택 개발사업
(1)사업의 개요
울산 남구 야음동 619-16 번지 일원 사업면적 42,311.30㎡(연면적 145,954.77㎡)에 지하 2층, 지상 24층 10개동 총 80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임.
(2)대출 관련 사항
(i)2011. 3. 14. 대출약정서(금 1,400억원)
* 대주: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유동화대주: 디에스번영로제일차 주식회사
* 차주: 한유주택 주식회사(시행사)
* 만기: 2012. 3. 15.
(ii)2011. 3. 21. 대출약정서(금 400억원)
* 대주: 디에스송화제일차 주식회사
* 차주: 한유주택 주식회사(시행사)
* 만기: 2012. 3. 15.
(3)현황 검토
본건 사업 관련 2011. 4.말 현재 대출잔액은 1,8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하반기 사업승인 변경을 통해 분양예정입니다. (동사 제시자료 근거)
(4)Issue 사항
* 2009년 1차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율이 극히 저조하여 분양을 전부 취소하였으며,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고 공원을 축소하는 설계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허가 과정이 길어 질 수 있으며, 지방사업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이 승인 되더라도 분양성공을 확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 됩니다.
7. 부산 해운대 우동 두산위브제니스 주상복합 신축 및 분양사업
(1)사업의 개요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6번지 외 17필지 42,478.10㎡에 지하5층, 지상 80층 주상복합 3개동, 공동주택 1,788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임
(2)대출 및 도급 관련 사항
(i)2006. 12. 19. 사업 및 대출약정서 (금 2,450억원)
* 대주: 부산은행 등 6개 금융기관
* 차주: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시행사)
* 만기: 2011. 12. 20.
(ii)공사도급계약서 관련 사항
* 공사기간: 2007. 11. 22.부터 2012.1.까지
(3)현황 검토
본건 사업 관련 2011년 4월 말 현재 대출잔액 65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말 현재분양률은 90%수준으로 , 공정률 67%이고, 회사의 공사미수금은 2,145억원, 회사가 시행사에 대여한 대여금은 371억원입니다. (동사 제시자료 근거)
(4)공사대금채권의 유동화
회사는 본건 사업으로 인한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신탁하고 그로 인한 수익권을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한 후 특수목적법인이 수익권을 기초로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는 유동화거래를 하였습니다.
(5)Issue 사항
* 중도금대출 비율 확대(50%→60% ; '10.12월 약정완료)를 통한 분양수입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였으며, 분양율(현재 90%)을 감안할 시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회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PF 잔액이 650억이며 시공 계약금액(1,083,326백만원) 대비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 최근 아파트 건설시 막바지 단계에서 고가의 외장재 소요가 많아 자금소요가 많으며, 일시적인 자금 불일치로 인하여 추가적인 refinancing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8. 인천 남구 학익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1) 사업의 개요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10번지 일원 대지면적 22,845㎡(건축연면적 81,618.753㎡)에 지하 2층, 지상 30-34층 총 3개동 43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임
(2)대출 및 도급 관련 사항
(i)2008. 6. 27. 사업및대출약정서 (금 650억원)
* 대주: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차주: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시행사)
* 만기: 2011. 11. 26.
(ii)공사도급계약서 관련 사항
* 공사기간: 2008. 8. 1.부터 2011. 9.까지
(3)현황 검토
건 사업 관련 2011년 4월 말 현재 대출잔액 325억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말 현재 분양률은 45%, 공정률 71%이고, 회사의 공사미수금은 552억원, 회사가 시행사에 대여한 대여금은 215억원입니다. (동사 제시자료 근거)
(4)Issue 사항
* 2011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1%에 달하나 분양율은 45%에 그치는 상황으로 인천시장의 주택 경기를 고려할 시 분양율의 급격한 제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대형 평형에 대한 프로모션을 통하여 분양율을 진작하고, 준공후 미분양 담보대출을 통하여 미수채권을 회수를 시도 할 것으로 보이나 자금 회수에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 공주신관복합(PF-ABCP) 사업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 일원 사업면적 5,151.6평(연면적 43,753.6평)에 지하 3층, 지상 38층 주상복합건물 4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 대출 및 도급 관련 사항
1. 2011. 4. 16. 사업및대출약정서(금 365억원)
- 대주: 위브신관제일차 유한회사
- 차주: 주식회사 디보스프로젝트(시행사)
- 만기: 2011. 10. 19.
2. 공사도급계약서 관련 사항
- 공사기간: 2005. 12부터 2009. 12
(3) 현황 검토
본건 사업 관련 2011년 04월 현재 대출잔액은 365억원이며 미착공 단계인 예정사업장으로 2012년 상반기 사업승인을 받아, 2012년 하반기 분양할 예정입니다(동사제시자료 근거).
(4) Issue사항
본 사업장은 충남 천안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지방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장과 관련된 총 대출 금액은 365억원으로 타 사업장 대비 금액 규모는 작습니다. 본 사업장 관련 PF ABCP 만기는 동사의 PF 관련 대출이 집중되어 있는 5월 및 6월 이후인 2011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있으며향후 부동산 및 PF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미착공 단계이며 2012년 상반기 사업계획이 승인왼료될 예정이나 관계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동사는 차입금 상환 또는 본 사업장의 사업권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착공 지연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대구시 이현동 M-World 건립사업
(1)사업의 개요
대구 서구 이현동 42-3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2,818㎡, 연면적 103,720㎡에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의 자동차매매센터 및 근린 생활시설인 M-World를 건축하는 사업임.
(2)대출 관련 사항
(i)2010. 4. 14. 사업 및 대출약정서 (금 280억원)
* 대주: 솔로몬상호저축은행
* 차주: 주식회사 엠월드(시행사)
* 만기: 2011. 4. 15. (상환일정 협의 중)
(ii)공사도급계약서 관련 사항
* 공사기간: 2008. 5. 1부터 2010. 11.
(3)현황 검토
본건 사업 관련 2011년 4월 말 현재 대출잔액은 280억원이고, 준공이 되었으며 분양률은 20%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말 현재 공사미수금은 878억원입니다. (동사 제시자료 근거)
(4)Issue 사항
* 계약자 담보대출 등(SC제일은행)을 통한 상환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PF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나 금융기관 협의과정에서 지연될수 있습니다.
* 지방 소재 자동차 매매센터로 20%수준의 분양율을 감안할 시 분양수입금을 통한 공사 미수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의 저축은행 PF 규제강화 및 저축은행의 PF 대출자산 악화 확대등으로 인하여 만기 연장이 힘든 상황이며, 조달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1. 오송생명과학단지업무지원시설부지사업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대지면적 34,440평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업무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 대출 및 도급 관련 사항
1. 2010. 6. 30. 사업 및 대출약정서 금 120억원
- 회사의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우, 2차 PF 380억원의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나,
아직 실행되지 않음
- 대주: 제일이상호저축은행
- 차주: 주식회사 바이오통상(시행사)
- 만기: 2011. 6. 30.
(3) 현황 검토
상기 사업 관련 2011. 4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120억원입니다. 그리고, 토지비 334억원 중 134억원이 기 지급되었고, 동사의 공사미수금은 없으며, 2011. 3월말 현재 동사가 시행사에 대여한 금액은 289억원 입니다(동사 제시 자료 기준).
(4) Issue사항
본건 사업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에 위치한 생명과학단지 업무지원시설 건축사업으로서, 2011년 3월말 기준 오송단지의 입주계약 관련 인허가 추진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미착공, 미분양인 상황입니다. 동사는 동 사업 관련 PF 대출 120억원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결의가 있을 시 2차 PF 380억원이 추가로 실행될 수 있고, 3월말 현재 시행사에 대하여 토지대 중도금 지급 등 목적으로 289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동사가 계획하는 사업추진 일정은 인허가 완료 후 2011년 하반기 분양개시 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이나, 사업 인허가가 지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건 사업에 대한 12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관련 대출 만기가 2011년 6월 말 도래하는 바, 인허가 지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동 대출 관련 차환 관련 부담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본 건 대출의 차주는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바,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PF 대출규제로 인하여 본건 차환이 불가능하여 동사의 대위변제 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기 지급된 대여금의 상환 역시 지연되어 자금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인천청라국제업무타운 건설사업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인천 청라지구 1,273,737㎡에 국제업무, 국제금융 등의 103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임. 10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사의 컨소시엄 지분은 10%입니다.
(2) 대출 및 도급 관련 사항
1. 2009. 8. 18. 대출약정서 (총 금 3,500억원 중 동사 지분 350억원)
- 대주: 우리은행 등 5개 금융기관 2,000억원 및 씨아이비티제일차 유한회사 등
3개 기관 1,500억원
-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시행사)
- 만기: 2012. 8. 20.(2,000억원), 2013.8.20(1,500억원)
(3) 현황 검토
본건 사업 관련 2011년 4월 말 현재 대출잔액 중 동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7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사업승인(공동주택)이 되었고 2011년 9월부터 분양(공동주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동사 제시 자료 기준).
(4) Issue사항
본건 사업은 인천 청라지구(토지면적 385,304평, 예정 연면적 643,474평)에 103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공동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0개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하며, 동사는 건설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1년 3월 승인이 완료되어, 2011년 9월 경 착공 및 분양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동사는 2011년 3월말 기준 27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출만기가 2012년 8월 도래하여 단기간 내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상기 지급보증 외에 본건 사업으로 인하여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된 사항으로서 공사비 투입으로 인한 자금소요와 동사가 본건 사업에 건설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외국인투자자, 재무적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데 따른 재무적 부담으로 파악됩니다. 본 건 사업에 대한 동사 참여지분은 10%로서, 전체 예정공사비 규모를 감안할 때 동사가 투입하여야 하는 공사비 규모는 약 2,655억원 수준이며, 사업 승인이 완료되어 착공으로 인하여 공사비 지출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 사업의 시행사 지분은 2011년 3월말 현재 외국인투자자가 52.3%, 재무적투자자가 총 10.7%, 동사를 포함한 10개 시공사(건설투자자)가 33.0%(동사의 지분은 3.3%로서 건설투자자 지분 중 10%에 해당합니다.) 및 전략적 투자자가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개의 건설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및 재무적투자자 상호간에 풋옵션 및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하는 이행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건설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 및 전략적투자자가에 대하여 부여한 풋옵션은 외국인투자자 및 전략적투자자가 시행사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건설투자자들이 보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바, 풋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동사는 전체 풋옵션 행사대금 중 10%(건설투자자들의 시행사에 대한 지분비율 중 회사의 지분비율)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건설투자자가 풋옵션 행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가 나머지 건설투자자와 연대하여 해당 건설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천청라국제업무타운 건설사업 관련 풋옵션 제공내역]
프로젝트명 | 옵션종류 | 행사권자 | 행사가능기간 | 행사가격 |
---|---|---|---|---|
청라지구 | 풋옵션 | Pangaea Capital Management L.P (외국인투자자). SC제일은행 (재무적투자자) |
1차 : 2012.1.1~2012.1.31 2차 : 2013.9.28~2013.10.28 단, 시행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 없음. |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
상기에 기술한 옵션이 부여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총 투자금액 219,689백만원 중 동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1,969백만원을 동사는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보장수익금 중 동사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간경과분을 이자비용 및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풋옵션 부여에 따른 내역이 부채 및 손익항목에 반영되어 있으나, 풋옵션이 행사될 경우 동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인천청라국제업무타운 풋옵션 관련 총투자금액 및 보장수익금 규모 및 동사 지분 해당액] |
(단위 : 천원) |
프로젝트명 | 재무출자자 | 보장 수익률 |
총투자금액(A) | 당사지분해당액(A*지분율) | 총보장수익금 (B) |
당사지분해당액 (B*지분율) |
기간경과분 |
---|---|---|---|---|---|---|---|
청라지구 (당사분 10%) |
Pangaea Capital Management L.P. |
11.0% | 149,800,000 | 14,980,000 | 43,018,558 | 4,301,856 | 1,944,902 |
9.5% | 8,844,435 | 884,444 | 4,253,026 | 425,303 | 114,598 | ||
10.0% | 38,130,000 | 3,813,000 | 16,449,758 | 1,644,976 | 286,075 | ||
소 계 | 196,774,435 | 19,677,444 | 63,721,342 | 6,372,135 | 2,345,575 | ||
SC제일은행 | 5.7% | 4,314,358 | 431,435 | 1,178,500 | 117,850 | 33,745 | |
6.0% | 18,600,000 | 1,860,000 | 4,566,477 | 456,648 | 84,201 | ||
소 계 | 22,914,358 | 2,291,435 | 5,744,977 | 574,498 | 117,946 | ||
청라지구 소계 | 219,688,793 | 21,968,879 | 69,466,319 | 6,946,633 | 2,463,521 |
PF우발채무를 포함한 부채비율은 409.7%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건설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 건설사] |
(단위: 십억원) |
기업명 | 매출 | 영업이익 | 순차입금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PF보증 | PF포함부채비율 |
---|---|---|---|---|---|---|---|
SK건설 | 4,653 | 239 | 670 | 2,614 | 899 | 2,562 | 575.7% |
쌍용건설 | 2,158 | 106 | 258 | 1,234 | 429 | 1,187 | 563.8% |
동양건설 | 1,037 | 64 | 418 | 851 | 250 | 492 | 536.8% |
코오롱건설 | 1,123 | (10) | 1,363 | 1,363 | 343 | 410 | 517.5% |
삼부토건 | 837 | 20 | 698 | 698 | 344 | 940 | 475.7% |
한라건설 | 1,502 | 104 | 1,160 | 1,160 | 597 | 1,463 | 439.5% |
극동건설 | 7,86 | 31 | 337 | 623 | 348 | 813 | 413.1% |
경남기업 | 1,596 | 77 | 658 | 1,160 | 461 | 736 | 410.7% |
두산건설 | 2,318 | 78 | 1,744 | 3,692 | 1,256 | 1,455 | 409.7% |
한화건설 | 2,628 | 141 | 198 | 2,609 | 1,379 | 2,131 | 343.8% |
KCC건설 | 1,295 | 98 | 413 | 555 | 389 | 737 | 332.6% |
자료) 2010년말 기준 각사 사업보고서
(4) 리스크 분석
가. 산업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국내 건설경기는 2008년 하락세가 심화되었다가 2009년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SOC예산증액 및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공사 수주가 증가하면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해외 건설경기는 국내 건설경기 부진에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플랜트 수주가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등 해외 건설경기가 최대 호황을 기록,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외플랜트, SOC를 바탕으로 실적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주택사업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수요 침체에 따른 민간주택공사 수주 부진, 미분양 물량 부담 등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세를 보이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잔고는 건설업체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2011년 2월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2.7만채에 육박하면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2.5만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주택수는 약 8만호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수 감소는 대한주택보증, 리츠 등의 환매조건부 매입 등에 의한 것으로 주택 수요 회복에 의한 실질적인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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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추이 |
나. 재무구조 악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실적 저조, 입주실적 부진 등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동사의 영업현금흐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공사미수금 증가에 따른 현금부족을 공사선수금과 매입채무 결제기간 연장으로 일부 해결하였으나, 2010년 공사미수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10년말 기준 약 6천억원의 잉여현금흐름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현금흐름 악화로 인하여 차입금이 대폭 증가, 2010년말 기준 부채비율 293.9%, 차입금의존도 45.1%로 재무건전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주택경기 회복지연으로 운전자본 부담에 따른 현금부족과 이에 따른 차입금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11년, 2012년 대규모 사업지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운전자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단기차입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여 (2009년 460억원 → 2010년 1조 1,178억원) 유동성이 저하되었으나 기보유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여 금번 주식관련 사채 및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 대응 능력은 개선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조달 후 재무요약] |
(단위: 억원) |
구분 | 2010 | CB/BW발행 및 증자 후 |
CB/BW 각 50% 주식 전환 시 |
CB/BW 100% 주식 전환시 |
---|---|---|---|---|
자산총계 | 49,477 | 54,477 | 54,477 | 54,477 |
부채총계 | 36,915 | 38,915 | 37,915 | 36,915 |
총차입금 | 22,301 | 24,301 | 23,301 | 22,301 |
PF우발채무 | 14,549 | 14,549 | 14,549 | 14,549 |
자본총계 | 12,561 | 15,561 | 16,561 | 17,561 |
부채비율 | 293.9% | 250.1% | 228.9% | 210.2% |
PF포함 부채비율 | 409.7% | 343.6% | 316.8% | 293.1% |
차입금의존도 | 45.1% | 44.6% | 42.8% | 40.9% |
주) 워런트 대용납입 가정
(5)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계획
발행회사는 현재의 재무적 부담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이러한 재무건전성 강화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재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강화계획이 이행 완료 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그 결과를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건 주식관련사채 발행으로 2,000억 규모의 현금유동성 확보계획
발행회사는 2011년 5월 3일, 무보증전환사채 1,000억원 및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하는 내용으로 이사회결의를 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사채에 대하여 신영증권(주), 대우증권(주) 및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을 공동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총 9개 증권사가 발행회사와 공모금액 전체에 대한 잔액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건 사채 발행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 2,000억원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건 사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않는 경우 동사의 높은 단기 차입금 비중으로 인하여 회사의 유동성 위험으로 번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상증자 결의로 3,000억원 규모의 현금유동성 확보계획
발행회사는 2011년 5월 3일,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내용으로 이사회결의를 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유상증자의 성공여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만약, 동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2011년 반기말을 전후한 시점까지 약 3,000억원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같은 날인 2011년 5월 3일,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두산건설 기명식 보통주를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이사회결의에 따라 향후 동 사채 발행에 따른 자금이 동사의 유상증자에 유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두산중공업(주)의 교환사채 발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두산중공업(주)은 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하였던 교환사채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기 가.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의 유동성 위험의 확대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두산메카텍 합병으로 인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시너지 창출이 예상되나 시너지창출이 가시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2010년 11월 01일을 기준일로 하여 두산메카텍(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발행회사는 토목, 건축, 주택 등에 시공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주택부문의 비중이 높아 Portfolio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합병회사인 두산메카텍(주) 플랜트 및 해외사업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설비의 제작 설치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양사의 합병은 Portfolio 개선, 풍부한 시공역량, 플랜트 사업역량 및 해외사업 Network의 결합 등 시너지 창출을 통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향후 발행회사는 해외에서 토목과 플랜트, IT를 일괄로 묶어 시공·운영하는 패키지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영업전략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협병으로 인한 미래의 재무적 효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신정평가, 한국기업평가에서 평정한 회사채 평정등급은 A-등급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 년 05 월 11 일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영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원 종 석 | |||
대우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임 기 영 | |||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유 준 열 |
Ⅴ. 자금의 사용목적
가.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2,413,800,000 |
순 수 입 금 [ (1)-(2) ] | 97,591,800,000 |
2.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발행분담금 | 90,000,000 | 1,000억 * 0.09% | |
인수수수료 | 2,250,000,000 | 1,000억 * 2.25% | |
수탁수수료 | 5,00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45,000,000 | 한기평, 한신정 | |
기타 비용 |
채권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
채권상장연부과금 | 300,000 | 1년당 100,000 | |
채권등록비용 | 500,000 | 1,000억*10만분의 1, 최고50만원 | |
신주인수권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 |
기 타 | 20,000,000 | 청약공고비, 등기비 등 | |
총 계 | 2,413,800,000 | - |
※ 상기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3. 자금의 사용목적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단위:원)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100,000,000,000 | - | - | 100,000,000,000 |
■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 금번 발행되는 제64회 무보증 전환사채 및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당사의 단기 차입금 상환을 통한 차입금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상대처 | 종목 | 만기일자 | 금리 | 금액 | 비고 |
---|---|---|---|---|---|
포스코 외 | 지급어음 | 2011-05-30 | - | 37,330 | |
메리츠종금 | CP | 2011-05-31 | 6.40% | 19,000 | |
한양증권 | CP | 2011-06-15 | 6.50% | 11,508 | |
NH투자증권 | CP | 2011-06-17 | 6.50% | 30,000 | |
메리츠종금 | CP | 2011-06-17 | 6.35% | 10,000 | |
NH투자증권 | CP | 2011-06-20 | 6.50% | 10,000 | |
메리츠종금 | CP | 2011-06-20 | 6.35% | 10,000 | |
한양증권 | CP | 2011-06-20 | 6.40% | 17,000 | |
한양증권 | CP | 2011-06-23 | 6.50% | 5,162 | |
한양증권 | CP | 2011-06-30 | 6.55% | 50,000 | |
합 계 | 200,000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이자보상비율
(단위 : 백만원) |
항 목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
영업이익(A) | 77,949 | 115,437 | 113,931 | 142,015 |
순이자비용(B) | 91,496 | 63,440 | 29,608 | 13,962 |
이자보상비율(A/B) | 0.8 | 1.8 | 3.8 | 10.2 |
가. 이자보상비율은 이자 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비율로써, 기업의 이자 부담능력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자보상비율이 1일 경우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유입된 이익과 유출되어야 할 비용이 동일함을 의미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이자부담능력이 우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이상의 이자보상비율를 보였지만 그 값은 점차 감소하여 이자금액의 상승 및 영업이익의 감소를 나타내주고 있었으며, 2010년에는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1이하의 이자보상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미상환사채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두산건설(주)의 미상환 사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억원) |
종 목 | 발행일 | 권면 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수탁기관 | 만기일 | 비고 |
---|---|---|---|---|---|---|---|
제48-2회 무보증사채 | 2008-08-07 | 300 | 공모 | 7.50% | 신영증권 | 2011-08-07 | - |
제50회 무보증사채 | 2009-08-14 | 1,200 | 공모 | 7.60% | 금호종합금융 | 2011-08-14 | - |
제51회 무보증사채 | 2009-12-24 | 2,300 | 공모 | 7.20% | KB투자증권 | 2012-12-24 | - |
제53-1회 무보증사채 | 2010-05-07 | 200 | 공모 | 5.50% | KB투자증권 | 2012-05-07 | - |
제53-2회 무보증사채 | 2010-05-07 | 944 | 공모 | 5.95% | KB투자증권 | 2013-05-07 | - |
제55회 무보증사채 | 2009-05-13 | 500 | 사모 | 8.90% | 대우증권 | 2011-05-13 | 두산메카텍(주)발행분 |
제56-1회 무보증사채 | 2009-09-29 | 400 | 공모 | 7.50% | 한국투자증권외 | 2011-09-29 | 두산메카텍(주)발행분 |
제56-2회 무보증사채 | 2009-09-29 | 400 | 공모 | 7.90% | 한국투자증권외 | 2012-09-29 | 두산메카텍(주)발행분 |
제57회 무보증사채 | 2009-11-16 | 200 | 사모 | 7.80% | 한국산업은행 | 2011-11-16 | 두산메카텍(주)발행분 |
제58-1회 무보증사채 | 2010-07-23 | 100 | 공모 | 6.80% | 한국산업은행 | 2012-07-23 | 두산메카텍(주)발행분 |
제58-2회 무보증사채 | 2010-07-23 | 900 | 공모 | 7.20% | 한국산업은행 | 2013-07-23 | 두산메카텍(주)발행분 |
제59회 무보증사채 | 2010-12-14 | 150 | 사모 | 4.34% | NH투자증권 | 2013-12-14 | |
제60-1회 무보증사채 | 2010-12-24 | 1,000 | 공모 | 6.60% | 신영증권 | 2012-12-24 | |
제60-2회 무보증사채 | 2010-12-24 | 600 | 공모 | 6.95% | 신영증권 | 2012-12-24 | |
제61회 무보증사채 | 2011-03-29 | 100 | 사모 | 4.68% | 대우증권 | 2014-03-29 | |
제62회 무보증사채 | 2011-04-29 | 500 | 사모 | 7.55% | 대우증권 | 2014-05-08 | |
제63회 무보증사채 | 2011-04-05 | 250 | 사모 | 6.95% | 한국산업은행 | 2012-04-05 | |
총 계 | 10,044 |
3.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등 급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11년 05월 09일 | A- |
한신정평가(주) | 00648466 | 2011년 05월 09일 | A-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1,000억원에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신정평가(주) 2개 신용평가 전문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 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한국기업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면이 있음. | stable(안정적) |
한신정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면이 있음. | stable(안정적) |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두산건설(주)는 한국기업평가(주), 한신정평가(주)로 하여금 본 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 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기업평가(주) : www.rating.co.kr
한신정평가(주) : 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두산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렉스콘 | 2006.12.26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콘크리트 제품제조 및 판매 | 242,417 | 외감법시행령제1조의3제1항제1호 | ○ |
두산큐벡스(주) | 2006.12.26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 골프장/콘도미니엄 운영 | 233,506 | 외감법시행령제1조의3제1항제1호 | ○ |
2.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는 "두산건설 주식회사"라 표기하고 영문으로는 "Doo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입니다.
2.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76년 4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1월 30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번지
전화번호 : 02-510-3114
홈페이지 : http://www.doosanenc.com
4. 주요 사업의 내용
가.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1. 토목, 건축 등의 일반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업, 항만준설, 도로건설, 포장,
삭도설치, 조경 등의 특수공사 수급 설계, 시공 및 감리업,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
2. 전기, 정보통신(선로, 기계, 전송)공사업, 특정연료사용 기자재시공업, 소방설비
및 기타 제건설공사 수급 설계,시공 및 감리업
3.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 및 최종 처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기계설계제작 및 기계설치시공 감독
5. 전문기술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산업설비용역업
6. 임산 및 목재 제재, 가공 및 판매업
7.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조경업 등)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8.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업
9. 해외종합건설업
10. 수출입업
11. 중기대여업
12. 건설자재,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ㆍ판매 및 도매업
13. 문화사업발전을 위한 투자 등 유익한 사업에의 투자
14. 국내외업체에의 투자
15. 군납업
16. 출판, 인쇄업
17. 시장 및 유통에 관한 사업
18.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업
19. 관광숙박업 및 운영업
20. 관공객 이용시설 및 운영업
21. 주택건설업 등 주택사업
22. 목철재 제조업
23. 주차장 운영업
24. 운동설비, 유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업
25. 노인휴양 숙박업 및 부대시설 운영업
26.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어항시설의 운영업
27. 공유수면 매립사업
28. 가스시설시공업
29. (역청)콘크리트제품(P.C) 제조 및 판매업
30. 일반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31.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조리 및 판매업
32. PLANT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33. COMPUTER SOFTWARE 개발업
34. 전력 및 열공급사업
35. 사무용 및 상업용 빌딩, 공장 등 제반 건축물의 시설관리업
36. 공동주택 시설관리업
37. 시공감리전문업, 전면 책임감리전문업
38. 일반측량업
39. 종합소매업
40. 분뇨처리시설 등 (분뇨처리시설,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
시설 등) 설계, 시공업 운영업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41. 토사석 및 골재채취업(육상골재, 산림골재, 하상골재)
42. 폐기물처리시설(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영업
43. 종말처리장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44.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45. 집단에너지 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46. 조경수목구입, 생산판매업, 임산물구입생산 판매업, 조림 및 골재업, 조경소재
생산 판매업
47. 유통단지 운영업
48.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운영업
49.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0. 종합 여객시설 운영업
51. 재활용시설 운영업
52. 생활체육시설 운영업
53.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4. 도서관 운영업
55.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업
56. 도시계획사업
57. 도심지 재개발사업
58. 관광단지 개발사업
59. 화물터미널사업
60. 항만운송사업
61. 분양대행업
62. 연수 및 교육 시설업
63. 유선 및 도선사업
64. 수상 및 육상 레포츠사업
65.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관련사업
66. 건설사업관리업(CM업)
67. 리모델링 사업
68. 등록체육시설업
69.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70. 창호공사업 및 해외건설 창호공사업
71. 안전진단업
72. 알루미늄, 압연, 압출 제조 및 판매업
73. 전선제조업
74. 전기용품 제조업
75. 창호 및 목가공품의 제조, 납품, 설치 및 판매업
76. 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77. 주방가구의 제조, 납품, 설치 및 판매업
78. 철재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79. 원목의 수입 및 수출업
80. 건축재 생산 및 판매업
81. 건축실내장식 및 서비스 설계업
82. 고무ㆍ프라스틱 제품의 제조, 납품, 설치 및 판매업
83. 상하수도 관련제품의 제조, 납품, 설치 및 판매업
84. 영농업
85. 수산업
86. 곡물가공업
87. 임항지 및 간척지 매입사업
88. 기술용역업
89.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
90. 목축업,축산업 및 축산가공,낙농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
91.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
92. 토산품 판매업
93. 부동산 관리업
94. 부동산 개발업
95. 레져산업(마리나,눈썰매,미니골프장 위탁운영업)
96.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97. 농작물 재배업
98. 주택 분양 및 매매업
99. 주택조성 분양업
100. 숙박업
101. 관광호텔 및 호텔경영업
102. 관광기념판매업 및 외식판매
103. 운동설비,유기장 및 부대설비 운영업(스포츠 용구점)
104. 위생관리용역업 및 위생접객업
105. 주차장 관리업
106.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관리 운영업 (위탁운영업)
107. 종합휴양지 경영관리업
108. 유흥음식장업
109. 헬스클럽경영업
110. 당구장,노래방,오락시설경영업
111. 슈퍼마켓 운영업
112. 볼링장업
113. 이발소 및 미장업
114. 기타써비스업
115. 운동, 경기 및 기타 관련사업
116.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117. 신재생에너지 사업
118.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
119. 화학기계 제작 및 설치
120. 화학공업플랜트의 제작 및 설치
121. 보일러 제작
122. 공기조화기기 제조 및 설치
123. 각종 기계와 부속품의 제조 판매
124. 철구물 제작
125. 금속구조창호공사업
126. 공장자동화시설 및 전장품 제작 설치
127. 금형 제작 및 판매
128. 식품기계 제작 및 설치
129. 운반하조기계 제작 및 설치
130. 기계기구설치공사
131.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
132. 감속기 제작 및 설치
133. 금속공작기계 및 동부분품 제작 판패
134. 환경오염방지시설,수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
135. 발전설비 제작 및 설치
136. 반도체제조장비의 제작 및 설치
137. 평판디스플레이제조장비의 제작 및 설치
138. 기계설비공사업
139. 토공사업
140. 전 각 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141. 기타 전기 각 호에 관계된 사업 및 필요 또는 유익한 사업에의 투자
나. 자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두산큐벡스 주식회사]
1. 관광객 이용시설업 (골프장업,수영장업,음식업,운수업)
2. 토산품 판매업
3. 부동산 관리업
4. 부동산 개발업
5. 레저산업(마리나,눈썰매,미니골프장 운영업)
6.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7.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8. 농작물 재배업
9. 주택분양 및 매매업
10. 주택조성 분양업
11. 건축자재 판매업
12. 숙박업
13. 관광호텔 및 호텔경영업.호텔위탁운영업
14. 관광숙박업 및 운영업
15. 관광기념판매업 및 외식판매
16. 운동설비, 유기장 및 부대설비 운영업(스포츠 용구점)
17. 위생관리용역업 및 위생접객업
18. 주차장 관리업
19.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관리 및 운영업
20. 종합휴양지 경영관리업
21. 유흥음식장업
22. 헬스클럽경영업
23. 당구장,노래방,오락시설경영업
24. 슈퍼마켓 운영업
25. 볼링장업
26. 이발소 및 미장업
27. 기숙사 위탁운영업
28. 단체급식 운영업
29. 조경사업 및 조경관련 위탁관리업
30. 광고업
31. 교육지도업
32. 제빵제조업
33. 기타 서비스업
34.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주식회사 렉스콘]
1. 콘크리트 제품제조 및 판매업
2.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
4. 토사석 및 골재 채취업
5.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6. 주차장 영업
7. 골재채취 및 판매업
8. 규사(해사)채취 가공 및 판매업
9. 시멘트제조 및 판매업
10. 건설자재,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판매 및 도매업
11. 일반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12. 기타써비스업
13.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14. 기타 전기 각호에 관계되거나 필요한 사업에의 투자
※ 상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가. 계열회사의 총수 : 당사 포함 총 25개사
나. 기업집단의 명칭 : 두산그룹
다.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구분 | 회사명 | 영위업종 |
---|---|---|
상장 | ㈜오리콤 | 전문서비스업 |
두산건설㈜ | 종합 건설업 | |
두산인프라코어㈜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두산중공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주식회사 두산 | 전문서비스업(비금융지주회사) | |
두산엔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비상장 | ㈜네오플럭스 | 금융업 |
㈜두산베어스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두산캐피탈 | 금융업 | |
㈜렉스콘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엔셰이퍼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네오트랜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네오플럭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금융업 | |
동현엔지니어링㈜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두산동아㈜ | 출판업 | |
두산디에스티㈜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두산모터스㈜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두산생물자원㈜ | 식료품 제조업 | |
두산큐벡스㈜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두산타워㈜ | 부동산업 | |
디아이피홀딩스 | 전문서비스업(비금융지주회사) | |
비엔지증권㈜ | 금융업 | |
에스알에스코리아㈜ | 음식점 및 주점업 | |
㈜두산에이엠씨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두산인터내셔널코리아㈜ |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 2011년 3월 31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편입 기준
6.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업어음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10.12.16 | 기업어음 | A2- | 한신정평가 (A1~D) |
정기평정 |
10.12.16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정 |
10.04.29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10.04.28 | 기업어음 | A2-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09.12.24 | 기업어음 | A2- | 한신정평가 (A1~D) |
정기평정 |
09.12.10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정 |
09.06.30 | 기업어음 | A2-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09.04.22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08.12.08 | 기업어음 | A2- | 한신정평가 (A1~D) |
정기평정 |
08.12.05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정 |
08.04.15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08.04.07 | 기업어음 | A2-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 각 신용평가사별 기업어음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등급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한신정평가(주)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높음.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며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은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이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함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상환불능 상태임.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나. 회사채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11.05.06 | 회사채 | A-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11.05.06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10.12.16 | 회사채 | A-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10.12.16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10.11.10 | 회사채 | A- | 한신정평가 (A1~D) |
수시평정 |
10.11.04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D) |
수시평정 |
10.04.29 | 회사채 | A-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10.04.28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09.12.11 | 회사채 | A-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09.12.10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09.08.06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09.08.03 | 회사채 | A-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09.04.22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09.04.21 | 회사채 | A-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08.12.05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D) |
수시평정 |
08.04.15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08.04.07 | 회사채 | A- | 한신정평가 (A1~D) |
본평정 |
※ 각 신용평가사별 회사채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등급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한신정평가(주)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 투기적 요소가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음.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아 현 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상환 불능상태임.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있음. |
2. 회사의 연혁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번지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박정원, 김기동, 송정호 3인의 각자 대표
2010년 8월 17일 회사합병 결정 및 합병계약서에 의거 2010년 9월 28일 주주총회에서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을 승인하고, 동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합병법인 두산메카텍(주)의 대표이사인 김영식 이사를 당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2일 김영식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 사임(사내이사직 포함)하였고, 2011년 3월 25일 주주총회 종결시 임기가 종료되는 송정호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후 2011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 주,%) |
최대주주명 | 최대주주 변동일/지분변동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두산중공업(주) | 2004.05.06 / 2011.11.04 | 82,535,631 | 72.75% |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소유주식수(지분율)는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으로 2010년 11월 4일(변경등기일) 82,535,631주(72.75%)로 변경되었습니다.
4. 상호의 변경
변 경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
2007.03.16 | 두산산업개발(주) | 두산건설(주) |
5.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6.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2010. 11. 04 두산메카텍(주) 흡수합병
7.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2009. 03. 27 영문상호 변경 (국문상호는 변경 없음)
- 변경 전 : Doosan Construction & Engineering Co.,Ltd.
- 변경 후 : Doo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자본감소 결의(임의/무상 소각) - 자기주식: 9,071,742 주
2009. 12. 03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 2,000,000주
2010. 04. 30 자기주식 3,179,523주 소각
2011. 11. 04 두산메카텍(주) 흡수합병
3. 자본금 변동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8.03.3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82,300 | 5,000 | 5,400 | - |
2008.06.0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0,100 | 5,000 | 6,600 | - |
2009.05.06 | 무상감자 | 보통주 | 9,071,742 | 5,000 | - | 주주가치 증대 목적 자기주식 소각 |
2009.09.1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600 | 5,000 | 6,600 | - |
2009.09.1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6,300 | 5,000 | 5,400 | - |
2010.04.30 | 무상감자 | 보통주 | 3,179,523 | 5,000 | - | 주주가치 증대 목적 자기주식 소각 |
2010.11.04 | - | 보통주 | 45,339,147 | 5,000 | 4,620 | 두산메카텍 합병 |
※ 당사는 2010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3,179,523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여, 동년 4월 30일 소각절차를 완료하여 자본금 총액은 금 366,431,275,000원에서 금 350,533,660,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을 승인하였고, 동년 11월 4일(변경등기일) 45,339,147주의 신주가 발행되어 자본금 총액은 금 350,533,660,000원에서 금 577,229,395,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0.12.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 | 4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18,099,282 | 218,099,282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04,653,403 | 104,653,403 | - | |
1. 감자 | 102,653,403 | 102,653,403 | - | |
2. 이익소각 | 2,000,000 | 2,000,000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4. 기타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13,445,879 | 113,445,879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13,445,879 | 113,445,879 | - |
※ 당사는 2010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3,179,523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여, 동년 4월 30일 소각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을 승인하였고, 동년 11월 4일(변경등기일) 45,339,147주의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기준일 : | 2010.12.31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자본시장법상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 보통주 | - | 48 | 48 | - | - |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48 | 48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3,179,523 | - | - | 3,179,523 | - | 신탁계약 만기해지 후 직접취득으로 전환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3,179,523 | - | - | 3,179,523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3,179,523 | 48 | 48 | 3,179,523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당사는 2010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3,179,523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여, 동년 4월 30일 소각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을 승인하였고, 이에 의거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 48주를 2010년 10월 29일에 취득하였으며, 동년 12월 22일(매매일)에 48주 전량을 처분하였습니다.
3. 보통주외의 주식
해당사항 없음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0.12.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13,445,879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보통주 | 113,445,879 | - |
우선주 | - | - |
※ 당사는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동년 11월 4일 45,339,147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총발행주식총수는 68,106,732주에서 113,445,879주로 변경되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중시 경영 이념으로 적정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할 계획임.
나. 정관상의 배당 관련 사항
- 제4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제8조의3 전환주식,
제8조의4 의 상환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6조의 2 (분기배당)
① 이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할 이익준비금
6.당해 사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전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중시 경영 이념으로 적정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할 계획임.
나. 정관상의 배당 관련 사항
- 제4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제8조의3 전환주식,
제8조의4 의 상환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6조의 2 (분기배당)
① 이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할 이익준비금
6.당해 사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전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5,946 | 50,884 | 41,302 | |
주당순이익 (원) | 79 | 730 | 569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11,345 | 10,216 | 10,514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190.8 | 20.1 | 25.5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1.7 | 2.0 | 2.7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100 | 150 | 15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3.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Ⅱ. 사업의 내용
1. 업계의 현황
가. 산업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와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내구적인 구축물을 생산하는 3차 산업으로서, 국민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건설에서부터 도로, 철도, 항만, 국토개발 등 광범위한 고정자본 형성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전 지역을 사업의 대상으로 합니다.
화학기계 사업은 Oil & Gas를 원료로 하는 사업의 Process Equipment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석유화학/가스 산업의 설비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Oil & Gas관련 산업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당사는 주로 기기 조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EPC사로부터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상승 및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Oil & Gas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관련산업 및 대체에너지 사업시설 확충과 설비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 규제 강화 및 Heavy Oil Upgrading 공정의 중요성 부각으로 Hydrocracking 및 FCC Upgrading 관련 기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산업 경기는 '98년도 IMF 시기를 맞이하여 최저점을 기록한 후 '99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03년도에 이르러 저금리 기조의 유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호조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04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민간부문은 침체되어 왔으며 최근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함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 및 관련 유관 산업도 저성장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국내 동종회사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과 기술력 향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기회를 활용한 업계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Oil & Gas 시장은 산유국의 자원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BRICs 등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Oil 시장의 성장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위주로 CPE시장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Gas Plant 및대체에너지 관련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 및 기자재 제작 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 역시 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로 인해 글로벌 경기변동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따른 직접적 영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계열화된 장치산업으로서 기술 집약적이고경기변동에 지극히 민감하며 석유에 대한 원가비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른 수급 조정상의 변동 및 해외 선진국(미국, 일본 등)의 전반적인 경기, 석유화학 관련업체의 경기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석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용이하여 등록된 업체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더욱이 FTA 타결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의 성장성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부문은 시장침체 장기화에 따라 미분양 해소가 지연되고 있으며, 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 등 Risk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금이 안정적인 공공부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타 업체와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Risk Management 능력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판단되는 바, 당사는 이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시공 및 제작 등 직접적이고 Hardware적인 요소가 산업의 주요 특성이었으나 점차 사업개발 및 기획, Project Management, 운영 및 유지보수 등 Software적인 요소가중요한 기업가치 창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분야로의 경쟁력 및 사업 확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자재 제작 사업의 경우 주요 수요처는 글로벌 Oil & Gas Company로 해외 고객사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해외 경쟁사들의 증가 및 저가 공세에 따라 생산 효율성 제고 활동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중장기적으로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 입니다.
마. 자원조달의 특성
주요 원자재는 철강재, 특수소재, 시멘트, 목재, 석재 등으로 국내수급 자원의 비율이 낮아지고,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저가의 중국산 원자재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국산 원자재가 국내 자재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분야는 산업의 특성상 자재의 계절별, 지역별 수요 편차가 심한 편이며, 여타 산업에 비해 자동화,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자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업체간 숙련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바. 관계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각종 제도나 법에 의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으므로 타 산업에 비해 법이나 제도에 크게 민감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추진사항으로는 턴키공사 심의위원 사전공개제도가 시행되는 등 입/낙찰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민간부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 등이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가.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2010년은 글로벌 경기침체 회복 지연 영향으로 관련 시장 또한 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사업 발주 지연, 국내사업 수익성 악화 및 Risk 확대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07년 Turnaround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이어 2010년 Long Range Planning을 통해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계열사와 합병을 통해 기존 시공중심 사업에 플랜트 기자재 제작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강화하고, 플랜트분야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는 국내시장 성장 한계 및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국내 공공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및 Globalization 가속화 및 지역 / 고객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Risk 관리 강화, 수익성 개선활동 지속, 역량 / 경영인프라 극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성장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및 요약 재무현황
사 업 부 문 | 주요제품명 | 비 고 |
---|---|---|
인프라BG | 도로, 교량, 철도, 항만, 플랜트 등 | |
건축BG | 아파트, 주상복합, 상업용, 주거용 건물 및 공장건물 등 | |
메카텍BG | CPE, 강교 등 | |
기타 | 임대업 등 |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매출액 | 매출비율 | 영업이익 | 유형자산 | 총자산 | 비 고 |
---|---|---|---|---|---|---|
인프라BG | 5,676 | 24.5% | 60 | 1,579 | 12,117 | |
건축BG | 16,650 | 71.8% | 645 | 4,632 | 35,546 | |
메카텍BG | 802 | 3.5% | 62 | 223 | 1,713 | |
기타 | 48 | 0.2% | 12 | 14 | 101 | |
계 | 23,175 | 100.0% | 779 | 6,448 | 49,477 |
※ 각 부문별 영업이익, 유형자산, 총자산은 매출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임
나. 시장점유율
2010년 수주액은 1조 1,655억원이며,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산업의 특성상 합리적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 시장의 특성
건설부문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 당년 수주가 향후 매출을 좌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공공부문은 크게 일반 공공도급, 턴키/대안공사, 민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공공도급사업은 정부 발주공사 중 단순도급 형태로 PQ공사, 실적제한, 최저가
입찰 등의 형태로 발주되고 불특정 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영역으로 최근 최저가 입찰
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 턴키/대안 공사는 설계심의에 의한 시공사 선정을 하는 사업으로 설계/ 시공(일괄)입
찰, 대안입찰의 형태로 발주되며 상위 20여개 회사가 경쟁하는 영역으로 우수한 설계
역량이 필요한 사업영역입니다.
- 민자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안 및 고시
에 의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자본여력 및 Financing 능력을 갖춘 업체들
이 경쟁하고 있는 사업영역입니다.
② 민간부문은 크게 주택사업부문과 건축사업부문으로 나뉘며 정부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입니다. 특히, 주택사업 부문에 있어 투기억제, 부동산 안정대책과 개발이라는 양 측면의 정책이 맞물려 많은 변화가 있는 영역입니다.
- 민간도급사업은 특정 수요자에 의한 단순도급 형태의 사업으로 최저가, 지명입찰 등
의 형태로 발주되며 불특정 대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영역입니다.
- 도시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주택 및 지역을 개발/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업
체별로 사업제안 후 조합원의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영역으
로 상위 20여 개 회사가 경쟁하는 영역입니다.
- 자체/개발형 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기획
하여 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 복합개발사업은 주거/상업/레저시설 등이 동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민간합동 개
발사업으로 현재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③ 기자재 제작 분야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기초 기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세계경기, 유가변동에 따라 산업의 호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등 경기의 진폭이 큰 산업입니다. 주로 Global Oil & Gas Company의 주문에 따라 기자재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설계 /소재확보 / 제작 역량이 고루 갖춰져야 하므로 경쟁회사의 수는 건설분야 대비 작으나 Global 회사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진행되는 사업 영역입니다.
라.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 및 글로벌 사업기회 확대, 중장기 경쟁력 요소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의 강화, 사업분야의 다각화, 추가 성장동력 확보 등의 신규사업 확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시공한 신분당선의 경우 시공분야를 넘어서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철도전문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운영 서비스(O&M) 영역 진출을 모색해왔으며, 금년 말 개통 및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화 등 신재생 Energy Solutions와 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제작분야에서는 소재 handling 및 엔지니어링 기술, 제작 역량을 갖춘 소수 업체만이 제작할 수 있는 High-end 제품과 핵심 기자재의 종류와 비중을 높여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추진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신성장 분야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 조직도
![]() |
조직도 |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1. 주요공사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비고 | ||||||||
---|---|---|---|---|---|---|---|---|---|---|---|---|
시공 실적 (A) |
시공 계획 (B) |
비율 (A/B) |
시공 실적 (A) |
시공 계획 (B) |
비율 (A/B) |
시공 실적 (A) |
시공 계획 (B) |
비율 (A/B) |
||||
국내도급공사 | 건축 | 관급 | 781 | 724 | 107.91 | 1,537 | 1,606 | 95.70 | 1,402 | 1,221 | 114.85 | |
민간 | 15,704 | 17,615 | 89.15 | 15,738 | 2,236 | 703.80 | 12,948 | 13,957 | 92.77 | |||
토목 | 관급 | 2,719 | 3,141 | 86.56 | 2,401 | 499 | 481.20 | 1,881 | 1,905 | 98.75 | ||
민간 | 2,564 | 2,849 | 89.98 | 2,760 | 15,889 | 17.40 | 2,026 | 1,947 | 104.07 | |||
플랜트 | 관급 | 177 | 193 | 91.84 | 81 | 139 | 58.30 | 102 | 95 | 107.00 | ||
민간 | 53 | 284 | 18.56 | 18 | 195 | 9.20 | 101 | 221 | 45.78 | |||
해외도급공사 | 769 | - | - | - | - | - | - | - | - | |||
자체 공사 | 120 | 384 | 31.27 | 264 | 417 | 63.30 | 643 | 884 | 72.78 | |||
메카텍 | 179 | - | - | - | - | - | - | - | - | |||
기 타 | 110 | 25 | 438.20 | 304 | 19 | 1,600.0 | 296 | 270 | 109.46 | |||
합 계 | 23,175 | 25,215 | 91.91 | 23,103 | 21,000 | 110.00 | 19,399 | 20,500 | 94.63 |
2. 공사종류별 완성도 현황
가. 도급건축공사
(단위 : 억원) |
구 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도급액 | ||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관 급 | 20 | 781 | 1,537 | 1,402 | 3,091 | 7,025 | 351 |
민 간 | 46 | 15,704 | 15,738 | 12,948 | 69,630 | 179,889 | 3,911 |
해 외 | 0 | - | - | - | - | - | - |
기 타 | 0 | - | - | - | - | - | - |
합 계 | 66 | 16,485 | 17,275 | 14,350 | 72,722 | 186,914 | 2,832 |
나. 도급토목공사
(단위 : 억원) |
구 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도급액 | ||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관 급 | 49 | 2,719 | 2,401 | 1,881 | 9,680 | 19,658 | 401 |
민 간 | 16 | 2,564 | 2,760 | 2,026 | 13,310 | 36,347 | 2,272 |
해 외 | 0 | - | - | - | - | - | - |
기 타 | 0 | - | - | - | - | - | - |
합 계 | 65 | 5,283 | 5,161 | 3,907 | 22,989 | 56,004 | 862 |
다. 플랜트공사
(단위 : 억원) |
구 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예정공사원가 | 공사지역 | 비고 | ||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국 내 | 8 | 230 | 99 | 203 | 182 | 전국 | |
해 외 | 0 | - | - | - | - | ||
기 타 | 0 | - | - | - | - | ||
합 계 | 8 | 230 | 99 | 203 | 182 |
라. 자체공사
(단위 : 억원) |
구 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예정공사원가 | 공사지역 | 비고 | ||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국 내 | 4 | 120 | 264 | 643 | 131 | 전국 | |
해 외 | 0 | - | - | - | - | ||
기 타 | 0 | - | - | - | - | ||
합 계 | 4 | 120 | 264 | 643 | 131 |
마. 메카텍
(단위 : 억원) |
구 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예정공사원가 | 공사지역 | 비고 | ||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국 내 | 58 | 179 | - | - | 176 | 전국 | |
해 외 | 113 | 769 | - | - | 651 | 사우디외 | |
기 타 | 0 | - | - | - | - | ||
합 계 | 171 | 948 | - | - | 827 |
바. 기타(건물임대수입 등)
(단위 : 억원) |
구 분 | 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예정공사원가 | 공사지역 | 비고 | ||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국 내 | 8 | 110 | 304 | 296 | 83 | 전국 | |
해 외 | 0 | - | - | 0 | |||
기 타 | 0 | - | - | 0 | |||
합 계 | 8 | 110 | 304 | 296 | 83 |
3. 주요 원재료
1. 주요 원재료 매입 단가 ('10.1~12월)
- 철근 : 743,726원/TON
- 레미콘 : 59,683원/㎥
2.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 |
---|---|---|---|---|
철근 | 건설공사 | 961 | 24.3% | TON |
레미콘 | 건설공사 | 779 | 19.7% | ㎥ |
H-BEAM | 건설공사 | 49 | 1.2% | TON |
콘크리트파일 | 건설공사 | 28 | 0.7% | M |
복공판 | 건설공사 | 27 | 0.7% | 장 |
동관 | 건설공사 | 24 | 0.6% | M |
시멘트 | 건설공사 | 20 | 0.5% | TON |
아스콘 | 건설공사 | 16 | 0.4% | TON |
골재 | 건설공사 | 8 | 0.2% | ㎥ |
레미탈 | 건설공사 | 15 | 0.4% | |
기타 | 건설공사 | 2,029 | 51.3% | 메카텍 자재 포함 |
총 합계 | 3,957 |
※ 레미콘의 주요 매입처 중 (주)렉스콘은 당사가 속한 두산그룹의 계열사이자 당사의 자회사입니다.
※ 메카텍BG 매입현황은 11,12월 분만 집계
4. 생산 및 설비
1.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전국 | 자가보유 | 전국 | 654,367 | 161,580 | 295,763 | 0 | 0 | 457,343 | |
합 계 | 654,367 | 161,580 | 295,763 | 0 | 0 | 457,343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전국 | 자가보유 | 전국 | 283 | 58,800 | 79,596 | 4 | 3,011 | 135,381 | |
합 계 | 283 | 58,800 | 79,596 | 4 | 3,011 | 135,381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전국 | 자가보유 | 전국 | 96 | 5,423 | 20,656 | 0 | 2,853 | 23,226 | |
합 계 | 96 | 5,423 | 20,656 | 0 | 2,853 | 23,226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대,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각현장 및 공장 | 자가보유 | 전국 | 1,180 | 2,728 | 19,877 | 235 | 1,972 | 20,398 | |
합 계 | 1,180 | 2,728 | 19,877 | 235 | 1,972 | 20,398 |
[자산항목 : 차량] | (단위 : 대,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각현장 및 공장 | 자가보유 | 전국 | 48 | 9 | 58 | 0 | 11 | 56 | |
합 계 | 48 | 9 | 58 | 0 | 11 | 56 |
[자산항목 : 공구와기구] | (단위 : 대,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각현장 및 공장 | 자가보유 | 전국 | 1,673 | 262 | 802 | 32 | 204 | 828 | |
합 계 | 1,673 | 262 | 802 | 32 | 204 | 828 |
[자산항목 : 비품]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각현장 및 공장 | 자가보유 | 전국 | 12,925 | 1,887 | 2,466 | 10 | 1,393 | 2,950 | |
합 계 | 12,925 | 1,887 | 2,466 | 10 | 1,393 | 2,950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 (단위 : 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분당빌딩 외 | 자가보유 | 경기 성남 외 | 4 | 4,294 | 1,590 | 1,293 | 0 | 4,591 | |
합 계 | 4 | 4,294 | 1,590 | 1,293 | 0 | 4,591 |
2.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가. 진행중인 투자
- 해당사항 없음
나. 향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영업용부동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재지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비 고 |
---|---|---|---|---|
건 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65-5번지 외 | 16,642 | 16,642 | |
계 | 16,642 | 16,642 |
5. 매출
1. 매출실적
(단위 : 억원, %) |
구 분 | 공사종류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비고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국내 도급공사 |
건 축 | 16,485 | 71.14 | 17,275 | 74.77 | 14,350 | 73.97 | |
토 목 | 5,283 | 22.79 | 5,161 | 22.34 | 3,907 | 20.14 | ||
플랜트 | 230 | 0.99 | 99 | 0.43 | 203 | 1.05 | ||
해외 도급공사 |
건 축 | - | - | - | - | - | - | |
토 목 | - | - | - | - | - | - | ||
플랜트 | - | - | - | - | - | - | ||
메카텍 | 769 | 3.32 | - | - | - | - | ||
자체공사 | 120 | 0.52 | 264 | 1.14 | 643 | 3.31 | ||
메카텍 | 179 | 0.77 | - | - | - | - | ||
기 타 | 110 | 0.47 | 304 | 1.32 | 296 | 1.53 | ||
합 계 | 23,175 | 100.00 | 23,103 | 100.00 | 19,399 | 100.00 |
2. 수주 및 판매전략 등
가. 판매조직
(1) 인프라BG
(가) 국내영업팀 : 국내 공공 토목, 건축공사
(나) SOC사업팀 : SOC민자사업
(다) 토목기술영업팀 : 토목턴키, 대안입찰공사
(라) 환경사업팀/플랜트영업팀 : 환경/화공플랜트 공사
(2) 건축BG
(가) 건축영업팀 : 건축턴키, 대안입찰공사, 민간도급건축, 리모델링
(나) 개발사업1팀 : 도급형 개발사업, 자체 개발사업
(다) 개발사업2팀 : 공모형(제안형) 복합개발사업,
민간도급사업(레저/실버 포함)
(라) 전기팀 :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
(마) 주택사업팀 : 자체 주택사업, 도급형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바) 도시정비사업1팀 :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서울, 경기, 인천, 호남 지역 담당]
(사) 도시정비사업2팀 :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인천, 부산 제외 전 지역 담당]
(아) 영남사업소 :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영남 지역 담당]
(자) 분양마케팅팀 : 건축, 주택사업의 분양/입주 관리
(3) 메카텍BG
(가) CPE영업1,2팀 : CPE(Chemical Process Equipment)
(나) 강교영업팀 : 강교, 특수교량, 해외교량
(4) 전략혁신부문
(가) 해외사업팀 : 해외사업, 국내 외국인발주 공사, FED 공사,
공모형(제안형) 복합개발사업
나. 수주전략
(1) 관급공사
(가) 주요 발주처 우수시공업체 선정 노력 등 PQ경쟁력 강화 추구 및 현장 안전 관리를
통한 재해율 저감 등 신인도 제고
(나) 수익성 기준 선별 수주
(다) 실적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주참여 및 공동도급 추진
(라) SOC사업의 신규 재무적투자자 발굴 등 Financing 능력 강화
(2) 민간공사
(가) 환경변화(제도, 시장 등) 분석능력 강화 및 사전 대응방안 수립
(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집중
(다) Risk 최소화를 위한 내부 Risk Management System 활성화
(라) Brand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영업력 확대
(마) 상품기획력 강화를 통한 고객 Needs 충족
(3) 해외도급공사
(가) 수익성 및 안정성을 담보로 보수적인 접근 하에 해외 사업 추진
(나) 국내 대형사 및 계열사와의 컨소시엄 구성
다.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
(가) 지역별, Life Style별 상품개발로 고객중심의 상품경쟁력 강화
(나) OAD(Open-air Architecture Design)을 통한 외부환경 및 인테리어 특화를 통한
상품 차별화
(다) 기능개선을 통한 하자보수 서비스 강화 및 맞춤형 마감적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객만족 실현
6. 수주상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
관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감포항 | 2009-12-31 | 2016-01-05 | 7,728 | 454 | 7,274 | |
민 | 강남순환도로(주) | 강남순환5공구 | 2001-12-31 | 2014-05-19 | 267,559 | 56,958 | 210,601 | |
민 | 주식회사 케이티 | 강남통신구 | 2009-05-22 | 2010-12-31 | 6,197 | 6,185 | 12 | |
민 | 지케이해상도로(주) | 거가대교 | 2002-12-31 | 2010-12-31 | 231,774 | 231,774 | 0 | |
관 | 경상남도 | 경남혁신도시 | 2009-12-18 | 2012-12-19 | 39,319 | 6,301 | 33,018 | |
관 | 한국수자원공사 | 경인운하3공구 | 2009-06-30 | 2011-12-31 | 27,333 | 14,190 | 13,143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 경전선3공구 | 2003-12-23 | 2011-02-28 | 39,953 | 34,524 | 5,429 | |
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고군산군도 | 2009-12-11 | 2013-11-19 | 15,659 | 2,506 | 13,153 | |
민 | 고려대학교 | 고대시공자동화 | 2009-11-16 | 2011-08-15 | 4,779 | 617 | 4,162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 고속철도6-3 | 2009-03-20 | 2014-08-01 | 37,028 | 7,637 | 29,391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 고속철도6-4 | 2008-12-11 | 2013-12-15 | 17,472 | 5,764 | 11,708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 고속철도대구전차 | 2009-09-07 | 2014-12-30 | 7,163 | 1,551 | 5,612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 고속철도대전전력 | 2009-06-30 | 2014-12-30 | 1,647 | 488 | 1,159 | |
관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광주재활병원 | 2010-02-25 | 2012-01-21 | 7,013 | 1,005 | 6,008 | |
관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구의정수 | 2009-11-20 | 2014-01-16 | 45,392 | 6,097 | 39,295 | |
관 | 한국토지공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2본부 | 국도1호선우회 | 2008-06-24 | 2011-11-10 | 38,933 | 21,353 | 17,580 | |
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문화전당 | 2008-09-30 | 2012-11-16 | 12,162 | 539 | 11,623 | |
민 | 두산중공업(주) | 군북산업단지 | 2008-11-07 | 2010-12-31 | 34,475 | 19,501 | 14,974 | |
관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금강생태하천 | 2009-05-29 | 2011-12-13 | 26,904 | 14,211 | 12,693 | |
관 | 한국토지공사인천지역본부 | 김포양촌도로 | 2009-02-06 | 2011-04-30 | 21,111 | 15,611 | 5,500 | |
민 | 푸른김포(주) | 김포하수BTO | 2009-02-15 | 2012-07-14 | 12,626 | 6,612 | 6,014 | |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낙동강32공구 | 2009-10-27 | 2011-12-15 | 71,102 | 38,538 | 32,564 | |
관 | 한국도로공사함양성산건설사업단 | 담양성산도로 | 2008-11-19 | 2012-12-27 | 59,397 | 15,601 | 43,796 | |
관 | 조달청 | 대구지하1-1 | 2010-06-24 | 2016-04-18 | 32,810 | 4,061 | 28,749 | |
관 |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대구지하2-1 | 2007-06-29 | 2012-08-29 | 53,344 | 37,422 | 15,922 | |
관 |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대구지하3-2 | 2009-06-29 | 2014-06-29 | 15,028 | 3,574 | 11,454 | |
민 | (주)엠월드 | 대구M-WORLD | 2008-03-04 | 2010-10-31 | 85,215 | 85,215 | 0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 동해선4공구 | 2009-04-29 | 2014-04-28 | 7,920 | 693 | 7,227 | |
관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마산5부두 | 2005-05-25 | 2011-03-02 | 15,165 | 14,355 | 810 | |
민 | 마산아랫물길주식회사 | 마산하수 | 2006-06-30 | 2011-12-21 | 28,427 | 22,241 | 6,186 | |
민 | 명곡아파트정비사업조합 | 명곡APT | 2002-10-26 | 2011-07-31 | 338,474 | 272,712 | 65,762 | |
민 | 미아뉴타운지구제8구역주택재개발조합 | 미아-8 | 2007-10-31 | 2011-10-31 | 235,104 | 131,939 | 103,165 | |
관 | 조달청 | 민락하수 | 2010-03-25 | 2012-09-30 | 11,614 | 3,430 | 8,184 | |
관 | 부산교통공사 | 반송선3공구 | 1997-12-16 | 2010-12-31 | 28,359 | 28,359 | 0 | |
관 | 한국토지공사경기동북부사업본부 | 별내생태하천 | 2008-09-11 | 2011-09-11 | 30,405 | 14,554 | 15,851 | |
관 | 한국토지공사경기동북부사업본부 | 별내하수 | 2009-03-27 | 2011-08-12 | 10,083 | 5,876 | 4,207 | |
민 | 경기남부도로(주) | 봉담선암도로 | 2008-08-15 | 2012-12-31 | 56,794 | 14,331 | 42,463 | |
관 | 강원도청 | 봉평도로 | 2002-03-15 | 2011-12-30 | 31,935 | 31,695 | 240 | |
관 | 한국전력공사 | 봉화송전선로 | 2010-06-03 | 2013-02-27 | 6,192 | 185 | 6,007 | |
관 | 부산교통공사 | 부산지하1-2 | 2009-11-04 | 2014-10-08 | 22,289 | 1,186 | 21,103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 분당선4공구 | 2009-02-28 | 2011-12-10 | 24,626 | 18,120 | 6,506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 분당선5공구 | 2004-10-18 | 2010-10-19 | 68,166 | 64,175 | 3,991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 분당하저터널 | 2003-10-08 | 2011-12-08 | 36,341 | 32,121 | 4,220 | |
관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상암IT | 2009-04-03 | 2012-02-17 | 44,091 | 9,369 | 34,722 | |
민 |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 | 상인범물도로 | 2007-06-18 | 2012-10-30 | 52,925 | 21,629 | 31,296 | |
관 | 서울대학교 | 서울대바이오단지 | 2007-12-31 | 2012-02-09 | 28,208 | 12,686 | 15,522 | |
관 | 한국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 | 소사벌택지 | 2008-11-19 | 2012-12-31 | 43,805 | 17,592 | 26,213 | |
관 | 조달청 | 수산물단지 | 2010-05-10 | 2013-05-02 | 24,607 | 2,044 | 22,563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 순천신호설비 | 2005-07-01 | 2011-12-31 | 1,131 | 1,131 | 0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 순천전차선로 | 2005-07-01 | 2011-12-31 | 2,852 | 2,788 | 64 | |
관 | 한전전력계통건설처 | 신고리3공구 | 2008-08-12 | 2012-02-13 | 12,709 | 2,309 | 10,400 | |
민 | 신분당선(주) | 신분당 | 2005-06-01 | 2011-12-20 | 205,785 | 132,532 | 73,253 | |
민 | 신분당선(주) | 신분당1공구 | 2005-06-01 | 2011-12-20 | 256,724 | 254,654 | 2,070 | |
민 | 신분당선(주) | 신분당3공구 | 2005-06-01 | 2011-12-20 | 132,532 | 109,255 | 23,277 | |
민 | 신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신사2구역 | 2007-10-29 | 2011-10-31 | 33,345 | 14,489 | 18,856 | |
관 | 제천전력관리처 | 신양양인제TL | 2007-09-27 | 2011-05-31 | 15,344 | 10,827 | 4,517 | |
민 | 신월.신정뉴타운1구역2지구주택재개발정비 | 신정1-2구역 | 2007-12-03 | 2012-05-15 | 68,347 | 22,961 | 45,386 | |
관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아산국도 | 2005-12-15 | 2013-12-07 | 29,627 | 18,551 | 11,076 | |
민 | 부천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약대-1 | 2007-11-06 | 2011-10-30 | 116,804 | 57,864 | 58,940 | |
민 | 약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약대-2 | 2007-07-18 | 2011-10-31 | 238,621 | 125,792 | 112,829 | |
민 | 두산인프라코어(주) | 엔진연구동 | 2010-03-16 | 2010-12-20 | 9,403 | 8,321 | 1,082 | |
민 | 영아아파트주택재건축 | 영아APT | 2008-05-15 | 2011-11-12 | 103,866 | 56,564 | 47,302 | |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영종크린넷 | 2010-04-19 | 2012-08-25 | 20,907 | 860 | 20,047 | |
관 | 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사업본부 | 오산세교2공구 | 2008-02-01 | 2012-10-10 | 56,223 | 54,331 | 1,892 | |
민 | (주)우이트랜스 | 우이경전철 | 2009-04-09 | 2014-09-14 | 73,820 | 8,320 | 65,500 | |
관 | 경상북도청 | 운산조탑도로 | 2008-01-25 | 2012-01-31 | 7,599 | 4,233 | 3,366 | |
민 | 한유주택 주식회사 | 울산대현APT | 2007-04-28 | 2013-08-31 | 133,617 | 17,167 | 116,450 | |
관 | 한국도로공사울산포항건설사업단 | 울산포항7공구 | 2009-06-30 | 2014-06-28 | 56,800 | 10,921 | 45,879 | |
관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인천지하철2-8 | 2009-06-12 | 2014-11-19 | 30,786 | 4,609 | 26,177 | |
관 |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 | 인천청라2공구 | 2009-02-02 | 2011-02-28 | 26,221 | 9,552 | 16,669 | |
민 | 미래알에이씨주식회사 | 인천학익APT | 2008-06-30 | 2011-09-30 | 84,801 | 56,549 | 28,252 | |
민 | (주)아이앤티디씨 | 일산제니스 | 2007-06-30 | 2013-04-30 | 973,938 | 101,630 | 872,308 | |
민 | 장흥친환경(주) | 장흥하수 | 2007-09-19 | 2010-09-30 | 22,273 | 19,130 | 3,143 | |
관 | 한국도로공사남원전주건설사업단 | 전주광양2공구 | 2004-12-29 | 2010-12-30 | 83,197 | 83,197 | 0 | |
관 | 해군중앙경리단 | 제주해군기지 | 2010-01-29 | 2014-07-28 | 27,341 | 2,955 | 24,386 | |
관 | 한전전력계통건설처 | 주진둔내TL | 2009-04-17 | 2012-06-15 | 11,508 | 1,967 | 9,541 | |
관 | 대한주택공사 | 주한미군2B | 2009-07-28 | 2013-04-16 | 27,721 | 7,762 | 19,959 | |
민 | 두산인프라코어(주) | 중봉로확장 | 2010-04-30 | 2010-10-31 | 8,414 | 8,414 | 0 | |
민 | 중앙대학교 | 중앙대기숙사 | 2008-09-16 | 2010-10-07 | 27,818 | 27,818 | 0 | |
민 | 중앙대학교 | 중앙대병원 | 2009-08-19 | 2010-12-31 | 14,550 | 13,752 | 798 | |
민 | 중앙대학교 | 중앙대약대 | 2008-09-16 | 2011-01-31 | 42,101 | 31,504 | 10,597 | |
민 | (주)지엠모비스 | 지엠모비스폐처리 | 2007-02-01 | 2009-06-30 | 16,500 | 8,694 | 7,806 | |
관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지하철704 | 2004-12-30 | 2011-03-31 | 71,667 | 57,498 | 14,169 | |
관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지하철920 | 2009-12-30 | 2015-12-29 | 42,325 | 1,741 | 40,584 | |
관 | 환경관리공단 | 진건하수증설 | 2007-11-02 | 2010-12-31 | 9,561 | 9,561 | 0 | |
관 | 한국수자원공사 | 창원공업용수도 | 2010-04-22 | 2014-04-04 | 12,733 | 1,617 | 11,116 | |
관 | 서해어업지도사무소 | 초도항방파제 | 2006-05-29 | 2010-12-24 | 15,639 | 14,874 | 765 | |
관 | 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공원 | 2008-04-18 | 2013-04-13 | 34,223 | 4,299 | 29,924 | |
민 | 청정파주주식회사 | 파주하수BTL | 2008-04-02 | 2011-08-31 | 23,887 | 14,785 | 9,102 | |
민 | 신분당선(주) | 판교주차장 | 2008-06-20 | 2010-07-20 | 6,913 | 5,290 | 1,623 | |
민 | 신분당선(주) | 판교통합역사 | 2007-06-29 | 2010-06-30 | 15,063 | 13,721 | 1,342 | |
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평창정선3공구 | 2008-03-14 | 2015-05-05 | 92,209 | 16,123 | 76,086 | |
관 | 한전전력공사 경인건설처 | 평택배전망 | 2009-06-25 | 2011-03-19 | 3,307 | 1,076 | 2,231 | |
관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포항부두 | 2009-05-14 | 2012-05-03 | 6,835 | 4,566 | 2,269 | |
민 | 랜드마크트윈스(주) | 포항장성APT | 2007-06-04 | 2010-12-31 | 373,047 | 373,047 | 0 | |
민 | (주)한우리월드리조트 | 한우리리조트 | 2007-05-07 | 2011-05-31 | 173,511 | 86,269 | 87,242 | |
민 | (주)대원플러스건설 | 해운대제니스 | 2007-11-27 | 2012-01-30 | 1,083,326 | 604,877 | 478,449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 호남고속철도1-3 | 2009-09-30 | 2013-04-29 | 85,858 | 7,882 | 77,976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 호남고속철도1-4 | 2009-12-24 | 2013-09-27 | 12,906 | 2,300 | 10,606 | |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 호남고속철도4-4 | 2009-09-30 | 2013-04-29 | 74,987 | 9,135 | 65,852 | |
관 | FED | FED유치원 | 2009-09-28 | 2010-11-15 | 5,026 | 5,026 | 0 | |
민 | (주)KT | KT북수원지사 | 2009-12-30 | 2010-09-10 | 9,395 | 9,395 | 0 | |
민 | 해운대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 해운건축 | 2002-08-01 | 2013-09-30 | 343,758 | 20,527 | 323,231 | |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부 | 소사벌하수 | 2010-07-07 | 2012-09-18 | 13,490 | 1,627 | 11,863 | |
민 | 중앙대학교 | 중대교수연구동 | 2010-07-01 | 2011-01-31 | 4,444 | 3,023 | 1,421 | |
민 | 두산인프라코어(주) | 창원공장수선 | 2010-07-14 | 2011-04-10 | 3,990 | 1,681 | 2,309 | |
민 | 두산인프라코어(주) | 인천공장수선3-1 | 2010-10-01 | 2011-04-30 | 5,167 | 2,009 | 3,158 | |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미호천1교 | 2010-07-16 | 2012-11-19 | 29,860 | 645 | 29,215 | |
민 | 두산모트롤 | 모트롤토양 | 2010-05-27 | 2012-05-26 | 741 | 249 | 492 | |
민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 건기BG재배치 | 2010-12-22 | 2011-05-30 | 6,000 | 0 | 6,000 | |
민 | 무거산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산호APT | 2003-06-11 | 2013-05-31 | 82,060 | 4,599 | 77,461 | |
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신림봉천터널 | 2010-10-05 | 2017-12-31 | 50,914 | 3,806 | 47,108 | |
민 | 두산중공업(주) | 연강원수선 | 2010-12-01 | 2010-12-31 | 902 | 74 | 828 | |
민 | 중앙대학교 | 중대에듀하우스 | 2010-11-01 | 2012-05-20 | 6,086 | 40 | 6,046 | |
관 | 조달청 | 지하철923 | 2010-09-17 | 2016-03-21 | 17,434 | 522 | 16,912 | |
관 | 한국전력공사 | 창녕초동T/L | 2010-11-01 | 2012-12-26 | 5,701 | 35 | 5,666 | |
관 | 조달청 | 해양경찰학교 | 2010-12-27 | 2013-07-14 | 39,760 | 1,508 | 38,252 | |
민 | JGC CORPORATION | IGD HABSHAN-5 | 2009-10-15 | 2011-12-31 | 84,205 | 56,746 | 27,459 | 메카텍 |
민 | ESSAR CONSTRUCTION LTD. | ESSAR OIL REFINERY | 2007-06-19 | 2011-03-31 | 74,856 | 73,675 | 1,181 | 메카텍 |
민 | GS건설(주) | Egypt ERC | 2008-01-31 | 2011-10-30 | 51,595 | 4,604 | 46,990 | 메카텍 |
민 | TECNICAS | JUBAIL EXPORT REFINERY | 2009-12-30 | 2011-03-31 | 26,627 | 19,861 | 6,766 | 메카텍 |
민 | PETROFAC | ASAB FFD PJT | 2009-06-05 | 2011-03-31 | 26,245 | 26,103 | 142 | 메카텍 |
민 | GS건설(주) | 목포대교 | 2008-09-25 | 2012-12-31 | 41,628 | 35,583 | 6,045 | 메카텍 |
민 | GS건설(주) | 빙로이교 | 2010-06-10 | 2012-08-31 | 29,323 | 10,348 | 18,976 | 메카텍 |
민 | GS건설(주) | 여수산단1공구 | 2009-08-27 | 2012-04-30 | 28,979 | 24,696 | 4,282 | 메카텍 |
민 | SANDVIK | Shiploader for NCIG-2 | 2010-05-24 | 2011-08-03 | 6,661 | 1,726 | 4,935 | 메카텍 |
민 | 현대스틸산업(주)율촌공장 | 태안화력 | 2009-11-19 | 2011-06-30 | 5,241 | 2,782 | 2,459 | 메카텍 |
민 | SAIPEM S.P.A 외 | SHAH GAS DEVELOPMENT 외 | 771,688 | 450,640 | 321,048 | 메카텍 | ||
신분당-광교 외 | 5,536,660 | 0 | 5,536,660 | |||||
합계 | 14,784,311 | 4,639,177 | 10,145,134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8. 파생상품거래 현황
1.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매매목적 또는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액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외화 각 1 단위,천원)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매도선물환 | 계약환율 | 공정가액 | |
---|---|---|---|---|---|---|
산업은행 | 2009-11-04 ~ 2010-12-30 | 2011-01-31 ~ 2012-06-30 | 38,982,527 | EUR | 1,472.3 ~ 1,735 | 6,540,288 |
산업은행 | 2010-01-15 ~ 2010-12-30 | 2011-01-31 ~ 2012-12-30 | 247,879,474 | USD | 1,122.3 ~ 1,233.5 | 5,098,032 |
우리은행 | 2010-11-25 | 2012-01-31 ~ 2012-09-28 | 23,000,000 | USD | 1,148.9 ~ 1,149.4 | 10,414 |
하나은행 | 2010-04-15 ~ 2010-12-30 | 2011-02-28 ~ 2011-08-31 | 8,829,929 | EUR | 1,478 ~ 1,565 | (40,996) |
하나은행 | 2010-03-03 ~ 2010-12-30 | 2011-01-31 ~ 2011-11-30 | 57,122,511 | USD | 1,114 ~ 1,225.4 | 1,170,733 |
합 계 | 12,778,471 |
2)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외화 각 1 단위,천원)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매도선물환 | 계약환율 | 공정가액 | |
---|---|---|---|---|---|---|
산업은행 | 2010-03-10 | 2011-05-31 | 1,400,000 | USD | 1,143.8 | (2,604) |
산업은행 | 2010-07-30 | 2011-02-28 | 191,000 | USD | 1,190.6 | 9,096 |
산업은행 | 2010-07-30 | 2011-02-28 | 203,602 | USD | 1,190.6 | 9,696 |
산업은행 | 2010-07-30 | 2011-02-28 | 62,700 | USD | 1,190.6 | 2,986 |
산업은행 | 2010-07-30 | 2011-02-28 | 62,700 | USD | 1,190.6 | 2,986 |
하나은행 | 2010-12-30 | 2011-01-31 | 865,892 | USD | 1,141.4 | 396 |
합 계 | 22,556 |
3)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파생상품
<매도선물환>
(외화 각 1 단위,천원)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매도선물환 | 계약환율 | 공정가액 | |
---|---|---|---|---|---|---|
산업은행 | 2010-01-29 ~ 2010-12-30 | 2011-02-28 ~ 2012-06-30 | 6,435,790 | EUR | 1,497.6 ~ 1,616 | 106,636 |
산업은행 | 2010-10-29 ~ 2010-12-30 | 2011-01-31 ~ 2011-03-31 | 2,820,000,000 | JPY | 13.81 ~ 14.02 | (279,143) |
하나은행 | 2010-04-30 ~ 2010-12-30 | 2011-02-28 ~ 2011-08-31 | 9,140,292 | EUR | 1,478 ~ 1,554.8 | (66,586) |
합 계 | (239,093) |
<매입선물환>
(외화 각 1 단위,천원)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매도선물환 | 계약환율 | 공정가액 | |
---|---|---|---|---|---|---|
산업은행 | 2010-12-29 | 2011-03-31 ~ 2011-08-31 | 36,520,102 | EUR | 1,510.3 ~ 1,513.6 | (315,730) |
하나은행 | 2010-12-29 | 2011-02-28 ~ 2011-08-31 | 4,675,892 | EUR | 1,505.3 ~ 1,510.9 | (51,801) |
합 계 | (367,531) |
(2) 공정가액위험회피
당사는 해외프로젝트의 외화수금 확정분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확정계약으로 인하여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12년 12월이며, 당기 중 상기 해외프로젝트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확정계약평가자산(부채) 2,205,661천원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해외프로젝트의 외화수금 예상분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11년 5월이며, 당기 중 상기 해외프로젝트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평가손익 880,578천원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 해외프로젝트의 외화수금의 회수가 불확실하게 되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즉시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매매목적
당사는 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별 평가손익의 내역
당기말 현재 파생상품별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평가액 | 평가손익(I/S) | 기타포괄손익누계액(B/S)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매매목적 | (606,624) | - | (235,251) | -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22,556 | - | (154,177) | - | (1,101,106) | - |
공정가액위험회피 | 12,778,471 | - | (4,359,323) | - | - | - |
합 계 | 12,194,403 | - | (4,748,751) | - | (1,101,106)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파생상품평가손익에서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가 반영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2.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회사는 만기일에 약정한 외화금액을 거래상대방 (금융기관)에 인도하고, 계약시점의 선도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는 거래형태이며 USD 환산시 당해말 기준 미결재 매도잔액은 450백만불 / 매입잔액은 55백만불입니다. 회사는 외화(USD,EUR,JPY)매도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향후 환율변동에 따라 계약환율보다 시장환율이 하락시 이익, 상승시 손실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은 PLANT/DISPLAY부문의 경우 현금흐름 부문별로 적용기준을 달리하여 CPE/강교/FA부문의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계약을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4,749백만원의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였으며, CPE/강교/FA부문은 공정가치 위험회피 체계를 적용하여 미래수금에 대해 확정계약자산 회계처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확정계약 평가이익 6,497백만원이 발생됩니다. 또한 법인세 효과고려전 금액기준으로 1,504백만원의 평가이익과 3,501백만원의 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간기준 만기가 도래한 계약에 대해서는 거래이익 24,461백만원, 거래손실 8,30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 기타 옵션계약 관련 현황
가. 인천청라국제업무타운
계약명 | 이행약정서 (Undertaking agreement) | |
계약상대방 | Pangaea Capital Management L.P Pangaea Bluehill B.V. (52.3%)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6%) |
체결목적 | Pangaea의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에 대한 투자의 핵심 조건 규정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에 대한 투자의 핵심 조건 규정 |
계약일 | 2007년 12월 26일, 2009년 8월 26일 | 2009년 8월 26일 |
옵션행사조건 | 행사 기간 내 서면통지 - 계약기간 90일 전날부터 계약기간말 60일전까지 행사가능 (행사기간 만료시 옵션행사 권한 상실로 계약금액 미지급) |
행사 기간 내 서면통지 - 계약기간 90일 전날부터 계약기간말 60일전까지 행사가능 (행사기간 만료시 옵션행사 권한 상실로 계약금액 미지급)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1차 : '12.01.01('12.01.31) / 지분40% 2차 : '13.09.28 ('13.10.28) / 지분12.3% 단, 시행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없음. |
'13.09.28('13.10.28) / 지분6% 단, 시행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없음. |
옵션계약 부담금액 |
총 부담액 2,605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260.5억원(10%) | 총 부담액 286.6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28.7억원(10%)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87% | 0.10%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2.98% | 0.33% |
계약내용 | 투자방법, 콜옵션, 풋옵션, 당사들의 약정, 면책, 진술과 보증 등 - 콜옵션: 건설회사가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 - 풋옵션: 건설회사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는 권리 |
|
결제방법 | 지정계좌로 전신 송금 |
나.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파워센터
계약명 |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 건설출자자들과 재무적 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
계약상대방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현대증권, 대우증권, KDB생명 |
계약일 | 2008년 7월 22일, 2008년 11월 11일 | 2008년 7월 22일, 2008년 11월 11일 |
체결목적 |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재무적출자자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옵션행사조건 | 사업종료 후 계약금액 지급 | 풋옵션 행사시 계약금액 지급 |
옵션행사 만기일 | 2016.12.31 예상 (사업종료 후 6개월 이내) |
1차: '11.02.24 예상 (대출약정체결 후 1개월) |
옵션계약 부담금액 | 총 부담액 282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33.5억원(11.87%) | 총 부담액 39.6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4.7억원(11.87%)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11% | 0.02%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38% | 0.05%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주) 1. 총출자금 2,430억(1차 500억, 2차 715억 기출자)
- 지분 : 한국산업은행 14.0%, 경기도시공사 12%, 금호생명보험 3%, 현대백화점 2%,
한토씨엔씨 2.6% 및 건설출자사 지분 66.4% (출자지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재무적 출자자들 중 현재 주식매입청구권이 유효한 출자자는 KDB생명임
2. 풋옵션 부담금액
- 한국산업은행 출자원금에 대해 연 7% 복리로 산정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보장
- 재무적 출자자의 출자원금 및 이자 상당액(CD금리 + 260bp)을 적용한 금액을 보장
단, 한국산업은행의 풋옵션 행사권리는 제외함 (2008.11월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변경약정서 기준)
3. 풋옵션 분담: 건설출자사들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름(시공지분 확정시 수정 반영 예정)
- 현재 건설출자지분은 66.4%, 당사출자지분 7.9%
다. 상암DMC 랜드마크
계약명 | 재무적 출자자들과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특별보충약정서 |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
계약상대방 | 산업은행 외 4개사(농협중앙회,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교직원 공제회 |
계약일 | 2008.04월, 2009.03월 | 2008.04.29 |
체결목적 | 재무적 출자자의 최초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최대출자자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옵션행사조건 | 풋옵션 행사시 계약금액 지급 | 풋옵션 행사시 계약금액 지급 |
옵션행사 시작일(만기일) | 1차 : '09.03.24 (준공후 3개월이내) | 1차 : '09.03.24 (준공후 1년) 2차 : '09.11.07 (준공후 1년) |
옵션계약 부담금액 | 총 부담액 301.7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28.3억원(9.4%) | 총 부담액 559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은 52.5억원(9.4%)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10% | 0.18%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33% | 0.60%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주) 1. 총출자금 3,500억(1차 700억, 2차 840억 기출자)
- 지분 : 산업은행외 4개사 30.0%, 교원공제회 20.0%
2. 풋옵션 시기 : 산업은행 외 4개사는 최초출자금에 대한 풋옵션 보장,
교원공제회는 준공 후 1년(준공: 2016.04.23 전제)
※ 본PF시 대출미참여 산업은행 외 4개사 대출약정 후 2개월 이내 풋옵션 행사 가능(미반영)
3. 풋옵션 분담 : 건설출자자내 출자지분비율에 따름(시공지분 확정시 수정 반영 예정)
- 건설출자자 출자지분 32%, 당사출자지분 3%
라. 기타 재무적 영향이 없는 옵션계약은 'Ⅹ.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해당사항 없음
10.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Global 기술경쟁력을 갖춘 적용(Implementation) 중심의 신기술, 신재료 개발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업부설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연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기술/신공법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당사의 기술력을 활용한 시장 확대, 열위 기술력 중 필요능력 강화 등을 전략목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기술 도입 및 습득을 위해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 개발 담당 조직 현황
당사 CEO직할로 기술연구소가 소속되어 14명(부장 2, 차장 6, 과장 4, 대리 2)의 직원이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2,420 | 2,401 | 2,207 | ||
인 건 비 | 6,952 | 6,897 | 6,339 | ||
감 가 상 각 비 | 1,159 | 1,150 | 1,057 | ||
위 탁 용 역 비 | 67,529 | 66,993 | 61,572 | ||
기 타 | 546 | 540 | 496 | ||
연구개발비용 계 | 78,606 | 77,982 | 71,671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35,542 | 33,113 | 32,296 | |
제조경비 | 43,064 | 44,868 | 39,375 | ||
개발비(무형자산) | 0 | 0 | 0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3.39% | 3.38% | 3.69% |
3. 연구개발 실적
가. 인발성형으로 제작된 3셀 제형 중공단면의 유리섬유 복합소재 프리캐스트 교량
바닥판 설치기술(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지정)
(1) 특허등록번호 : 제2001-0047799호( 2001.08.08)
(2) 신기술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374호(2003.04.16)
(3) 연구결과 : 경량, 내부식성, 고강도, 고내구성 특성을 보유한 자유선형의 일체
접착식 섬유강화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 개발
(4) 기대효과 :
(가) 경량, 내부식, 고강도, 고내구성 특성을 보유한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을 제공
(나) 교량의 선형에 관계없이 직선부와 곡선부 모두에 적용 가능한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을 제공
(5) 적용사례 : 부산언양 고속도로확장 2공구 형주교 외
나. 엔진 부착형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 선로 가선 공법
(실용신안등록 및 전력신기술지정)
(1) 실용신안등록번호 : 제0389079호(2005.06.29)
(2) 신기술지정번호 : 전력신기술 제33호(2006.01.11)
(3) 연구결과 : 텐셔너(Tensioner)와 엔진풀러(Puller)의 기능이 겸용된 가선 장비의
개발을 통해 송전선로 공사의 품질향상 및 경제성 확보
(4) 기대효과 : 풀러, 텐셔너 기능의 겸용으로 작업 과정의 단순화로 작업의 효율성,
경제성, 작업자 안정성 동시 확보
(5) 적용사례 : 345kV 양양~동해 T/L 건설공사(1공구)
다. 벽돌과 유공블럭 제조시 인조대리석분진, 석탄회 및 석분슬러지를 점토와 배합하는
기술(특허출원 및 환경신기술지정)
(1) 특허등록번호 :
유공블럭의 제조방법 : 제10-0774358(2008.01.15)
미장벽돌의 제조방법 : 제10-0795129(2008.01.16)
(2) 신기술인증번호 : 환경신기술 제206호(2007.04.13)
(3) 연구결과 : 사업장 폐기물인 인조대리석, 석탄회(Fly Ash) 및 석분슬러지와
점토를 이용하여 배합, 성형, 소성공정을 거쳐 벽돌과 유공블럭을 제조하는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4) 기대효과 : 물의 투수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유공블럭은 집중호우 때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수량을 저감하고 여름철 열섬화 방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5) 적용사례 : 남양주 오남 위브APT 신축공사 등
라.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실용신안등록 및 전력신기술지정)
(1) 실용신안등록번호 : 제20-0428574호(2006.10.04)
(2) 신기술지정번호 : 전력신기술 제51호(2007.04.18)
(3) 연구결과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가 가능한 작업용 카의 개발을 통해 항공 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함
(4) 기대효과 :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와 작업의 효율성 동시 확보
(5) 적용사례 : 대한전기협회 전기원 교육훈련원 현장 적용 시험
마. 원격조종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등록번호 : 전력신기술 제62호(2007.11.20)
(2) 연구결과 :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경사지 구간 삭도운반공법 개발
(3) 기대효과 : 캐리지의 정지위치가 자유롭고, 조작이 간편하며, 중간지주 통과가 가능함
바.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 (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지정)
(1) 특허등록번호 : 제0624075호(2007.08.09)
(2) 신기술등록번호 : 건설신기술 제548호(2008.01.08)
(3) 연구결과 : 기둥 하부에 STM을 이용한 기초보강재를 설치하여 국부적인 보강으로
전체 매트기초의 두께가 감소됨
(4) 기대효과 : 매트기초 두께의 감소로 인해 콘크리트 및 철근량 감소,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함
(5) 적용사례: 대구 위브더제니스, 해운대 위브더제니스, 일산 위브더제니스
사. 너트 조임식 체결구를 이용한 대구경 철근 이음 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등록번호 : 건설신기술 제569호(2009.02.18)
(2) 연구결과 : 나사산과 나사골의 측면이 밀착하는 방식의 대구경 철근이음 공법을
채택하여 기존 나사식 커플러의 미끌림 현상을 해결함
(3) 기대효과 :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D41 이상의 대구경 철근 이음공법에 적용함으로
특수 건축물의 대구경 철근 이음 공사를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아.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지정)
(1) 특허등록번호 : 제0921406호(2009.10.06)
(2) 신기술등록번호 : 건설신기술 제617호(2010.12.31)
(3) 연구결과 :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
(NY)섬유를 1:1로 혼합한 폴리론화이버(Polylon Fiber)를 0.05~0.10% 혼입 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
(4) 기대효과 :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화재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이 가능함.
(5) 적용사례: 해운대위브더제니스, 일산위브더제니스
자. I.A.Q(Indoor Air Quality) 실험실 운용
(1)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 업체 등록(환경부 등록)
(2) 대행 업체 등록 번호 : 제19호(2005.04.25)
(3) 기대효과 : 실내 공기질에 대한 입주자의 신뢰감 증대
(4) 적용사례 : 두산 위브 아파트 신축공사 전 현장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국내조달] | (단위 : 백만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은 행 | 10,000 | 682,517 | 97,323 | 595,194 | |
보 험 회 사 | - | -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 | |
기타금융기관 | 15,000 | 338,240 | 21,000 | 332,240 | |
금융기관 합계 | 25,000 | 1,020,757 | 118,323 | 927,434 | |
회사채 (공모) | 710,000 | 469,360 | 280,000 | 899,360 | |
회사채 (사모) | 25,000 | 80,000 | 10,000 | 95,000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389,859 | 165,421 | 224,438 | |
기 타 | 28,267 | 58,403 | 250 | 86,420 | |
자본시장 합계 | 763,267 | 997,622 | 455,671 | 1,305,218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총 계 | 788,267 | 2,018,379 | 573,994 | 2,232,652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 공모 : | 469,360 | 백만원 |
사모 : | 80,000 | 백만원 |
[해외조달] | (단위 : 백만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금 융 기 관 | - | - |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총 계 | - | - | - | - |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5기 | 제34기 | 제 33 기 | 제 32 기 | 제 31 기 |
---|---|---|---|---|---|
[유동자산] | 3,541,598 | 2,129,439 | 1,552,725 | 1,249,192 | 975,481 |
ㆍ당좌자산 | 3,452,589 | 2,089,850 | 1,492,791 | 1,196,911 | 869,455 |
ㆍ재고자산 | 89,009 | 39,589 | 59,934 | 52,281 | 106,026 |
[비유동자산] | 1,406,061 | 856,784 | 871,809 | 584,731 | 599,604 |
ㆍ투자자산 | 706,444 | 591,028 | 596,353 | 464,500 | 465,884 |
ㆍ유형자산 | 644,773 | 234,982 | 245,756 | 84,924 | 88,810 |
ㆍ무형자산 | 18,846 | -1,074 | -1,867 | -3,434 | -8,958 |
ㆍ기타비유동자산 | 35,998 | 31,848 | 31,566 | 38,741 | 53,868 |
자산총계 | 4,947,659 | 2,986,223 | 2,424,533 | 1,833,923 | 1,575,085 |
[유동부채] | 2,792,683 | 1,537,372 | 1,177,250 | 894,793 | 724,781 |
[비유동부채] | 898,848 | 576,109 | 396,448 | 368,520 | 372,989 |
부채총계 | 3,691,531 | 2,113,481 | 1,573,698 | 1,263,313 | 1,097,771 |
[자본금] | 577,229 | 366,431 | 411,735 | 410,773 | 458,689 |
[자본잉여금] | 0 | 21,938 | 19,322 | 18,833 | 15,497 |
[자본조정] | -1,846 | -16,116 | -59,448 | -41,809 | -90,13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1,341 | 296,816 | 301,078 | 61,353 | 46,038 |
[이익잉여금] | 199,403 | 203,673 | 178,147 | 121,459 | 47,224 |
자본총계 | 1,256,128 | 872,742 | 850,835 | 570,610 | 477,315 |
매출액 | 2,317,514 | 2,310,258 | 1,939,946 | 1,798,047 | 1,910,342 |
영업이익 | 77,949 | 115,437 | 113,931 | 142,015 | 123,650 |
계속사업이익 | 5,946 | 50,884 | 41,302 | 74,235 | 15,732 |
당기순이익 | 5,946 | 50,884 | 41,302 | 74,235 | 15,732 |
·기본주당이익 | 79원 | 730원 | 569원 | 1,018원 | 229원 |
·희석주당이익 | 79원 | 730원 | 569원 | 1,016원 | 229원 |
2.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공시대상기간중 중요사항
가. 합병
당사는 영업경쟁력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2004년 4월30일을 합병기일로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를 법률상 존속회사로 하고 두산건설주식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으며, 2004년 5월 6일 합병회사의 상호를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4년에 100% 출자회사인 두산 기업주식회사를 소규모합병절차에 의하여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2010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두산건설주식회사를 법률상 존속회사로 하고 두산메카텍주식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습니다.
나. 분할
당사는 2006년 12월 21일자로 주력사업인 건설업으로의 역량 집중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당사의 레져사업부문과 레미콘사업부문에 대한 물적분할을 실시하여 두산큐벡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렉스콘을 설립하였습니다.
다. 상호변경
2007년 3월 16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상호를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두산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상호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 경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
2004.05.06 | 고려산업개발(주) | 두산산업개발(주) | |
2007.03.16 | 두산산업개발(주) | 두산건설(주)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가. 회사가 채택한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당기에 채택한 회계정책은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당사 제35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근 5개년 재무제표의 조사,감리 결과 조치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 결과조치(2006년 12월 6일)에 따라 최근 5개년 재무제표 중 제28기(2003년) 및 제29기(2004년) 재무제표에서 관련되는 공사수익과대(과소) 계상[22,414백만원 및 (5,345)백만원], 미수금 과소계상(19,099백만원 및 21,179백만원) 및 자산, 부채 과소계상(2003년 29,000백만원)의 위반사항을 수정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 최근 5사업연도의 회계기준 변경내용
< 두산건설(주) >
(1)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2007년에 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내용 중 2008년부터 의무적용되어 당사가 2008년에 최초로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준서 등 | 주요 개정내용 |
---|---|
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
- 주석의 요구사항을 일부 개정(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에서 총법인세 효과와 법인세기간내 배분내역을 동시에 표시, 세무조정항목별 내역 을 주석에서 삭제하는 대신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를 설명 하는 주석 추가 등) |
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
- 지배회사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개정전 : 최상위 지배회사)의 명 칭도 주석으로 기재하며, 지배회사와 최상위 지배자가 외부공표용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 위의 지배회사(개정전 : 차상위 지배회사)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
상기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등을 2008년에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2008년말 및 2007년말 현재 자기자본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당사는 2008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회계처리를 조기 적용하여 전기 중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재평가하였습니다. 토지의 평가는 독립적인 전문평가인의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였으며, 토지 재평가는 관련 제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되, 감정평가 3방식(원가방식ㆍ비교방식ㆍ수익방식) 중 토지평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비교방식으로 평가하였으며, 공정가액의 평가시 해당 토지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최근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을 수정한 후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감안한 보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8년 재무제표상 토지의 장부가액은 113,39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952백만원 감소하였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89,427백만원(법인세효과 반영후) 증가하였습니다.
(3) 한국회계기준원 및 금융감독원이 2008년에 제ㆍ개정하여 발표한 기업회계기준 등(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회계기준적용의견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포함. 이하 "기업회계기준 등")의 내용 중 당사가 2008년에 적용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준서 등 | 주요 개정내용 |
---|---|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
-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 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
기준서 제15호 지분법 |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 이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회사 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할 것을 문단39에서 명확히 규정 - 문단 39 ㈎∼㈔는 예시사항임을 분명히 하며, ㈏∼㈑에서 설명하 고 있는 투자차액은 연결재무제표와 같이 자본잉여금(또는 자본 조정)으로 반영하도록 수정 |
적용의견서 06-2 종속회사 등의 지분에대한 투자자산과 관련 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
- 종속회사,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이하 '종 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일시적차이는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 인식여부를 판단하나, 다만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지분법손익을 통하여 제거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처럼 기준서 제16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일시적차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연결재 무제표에서와 동일하게 이연법인세를 인식 |
상기 제ㆍ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을 2008년에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2008년말 및 2007년말 현재 자기자본과 순이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자기자본 | 순이익 | ||
제 33 기 | 제 32 기 | 제 33 기 | 제 32 기 | |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 88,475,643 | - | (951,614) | - |
적용의견서 06-2 | 32,942,184 | 40,952,929 | (8,010,745) | - |
합 계 | 121,417,827 | 40,952,929 | (8,962,359) | - |
한편, 적용의견서 06-2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은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를 소급적용하되,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고 소급적용의 효과를 기초잔액에 반영하였습니다.
< 舊 두산산업개발(주)>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제 31 기 반기 |
투자주식 평가방법 (지분법 → 공정가치법) |
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의견서 2006-1(금감원 : 2006년 5월4일)에따르면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영업,투자 및 재무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사실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게 타당하며, 이와 다르게 처리한 부분은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해야함 |
제 30 기 | 투자주식 평가방법 변경 소급 적용 |
3.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없는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유동화채무
당사는 장래에 회수할 공사대금을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유동화회사는 양수자산을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자산유동화를 실시하였는 바, 유동화채무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기 초 잔 액 | - | 61,263,449 |
당 기 발 생 액 | 389,858,572 | - |
지 급 액(*) | (165,421,040) | (61,263,449) |
기 말 잔 액 | 224,437,532 | - |
(*) 당기 중 유동화채무의 상환으로 인하여 영업외비용인 매출채권처분손실 7,6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 상기 유동화채무와 관련한 주요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신탁원본액 | 기간 | 할인율(%) |
---|---|---|---|
14차 | 100,000,000 | 2010.07.22 ~ 2012.04.22 | 10.03% |
15차(*) | 200,000,000 | 2010.09.10 ~ 2011.06.01 | 17.47% |
16차 | 60,000,000 | 2010.09.27 ~ 2011.03.25 | 12.79% |
(*) 자산유동화(ABCP) : 당사는 유동화회사인 디에스마린제일차㈜에 유동화채무 200,000백만원 및 이자 등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외에 단기금융상품(장부금액 28,000백만원) 및 토지(장부금액 74,527백만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가. 당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공 처 | 매 수 | 금 액 | 내 용 |
---|---|---|---|---|
어 음 | 신분당선㈜ 외 | 48 | 82,265 백만원 외 백지 44매 | 금융약정 및 이행보증 |
수 표 | 대한주택보증㈜ | 1 | 백지 1매 | 한도거래약정 |
나. 당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계류법원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 당사가 피고인 사건 > | |||||
대구지방법원 | 설천농장 | 당사외 1 | 손해배상청구 | 31,757,894 | 1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황인직외 1239 | 당사외 4 | 손해배상청구 | 3,775,794 | 2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수원매탄 정비조합 | 당사외 1 | 손해배상청구 | 10,000,000 | 1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김영숙외4 | 당사외 1 | 손해배상청구 | 8,012,400 | 3심 응소 준비 중 |
중앙지방법원 | 한병섭외1 | 당사 | 공사대금청구 | 654,146 | 1심 계류 중 |
부산지방법원 | 양승우외 9 | 당사외 1 | 손해배상청구 | 100,000 | 1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최연옥외2 | 당사외 5 | 손해배상청구 | 101,000 | 1심 계류 중 |
부산지법동부지원 | 김균태외 142 | 당사외 4 | 손해배상청구 | 163,000 | 2심 응소 준비 중 |
중앙지방법원 | 예원정공 | 당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 137,637 | 1심 계류 중 |
합 계 | 54,701,871 | ||||
< 당사가 원고인 사건 > | |||||
대전지방법원 | 당사외 2 | 대전은행1구역 조합 |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 | 1,000,000 | 2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당사 | 지엠모비스외 | 공사대금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약정에 따른 분담금 청구 소송 |
8,356,430 | 1심 계류 중 |
서울행정법원 | 당사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1,664,955 | 1심 계류 중 |
대법원 | 당사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 임금채권 보장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소송 |
548,299 | 3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당사 | 토지주택공사 | 하자손해배상금 일부 반환청구 | 231,756 | 2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당사 | H-PLUS SGS㈜ | 공사대금 미지급분 청구소송 |
1,937,619 | 1심 계류 중 |
창원지방법원 | 당사 | 현대단조 | 손해배상청구 | 3,169,000 | 1심 계류 중 |
중앙지방법원 | 당사 | ㈜코림 |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3,558,411 | 1심 계류 중 |
합 계 | 20,466,470 |
당사는 당기말 현재 상기 소송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장기미지급금등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동 소송으로부터 중요한 추가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상기 소송과 관련한 장기미지급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장기미지급금 | 10,142,313 | 3,505,700 | 7,759,400 | 5,888,613 |
다. SOC 및 민간복합개발 출자 약정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남순환도로(주) 등에 출자한 바 있으며, 이들 회사의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하여 신규출자를 약정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이러한 약정에 따라 향후 출자할 금액은 65,930백만원입니다.
라. PF 관련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당기와 전기말 현재 당사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PF유형 | 당기 PF보증 | 전기 PF보증 |
---|---|---|
ABS | - | 140,000,000 |
ABCP | 554,500,000 | 687,200,000 |
기타 PF Loan | 900,365,000 | 1,134,852,000 |
합 계 | 1,454,865,000 | 1,962,052,000 |
대출잔액 상위 10개 PF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사업지역 | 채권기관 종류 |
대출금액 | 대출잔액 | 보증내역 | 대출기간 | 유형 | 비고 |
---|---|---|---|---|---|---|---|
경기도 | 은행 | 666,265,000 | 576,265,000 | 연대보증 | 2006.06.30~2011.06.30 | 기타 Loan | 일산제니스 |
충청남도 | 증권사 | 175,000,000 | 175,000,000 | 연대보증 | 2010.11.26~2011.05.26 | ABCP | 천안비지니스파크 |
충청남도 | 증권사 | 150,000,000 | 150,000,000 | 연대보증 | 2010.04.20~2011.04.20 | ABCP | 천안청당동 |
경기도 | 은행 | 130,000,000 | 130,000,000 | 연대보증 | 2008.03.31~2012.03.31 | 기타 Loan | 화성반월 |
경기도 | 증권사 | 110,000,000 | 110,000,000 | 연대보증 | 2010.12.23~2011.06.23 | ABCP | 용인삼가 |
울산광역시 | 증권사 | 178,100,000 | 108,100,000 | 채무인수 | 2006.11.26~2011.03.16 | ABCP/기타 Loan | 울산대현동 |
부산광역시 | 은행 | 245,000,000 | 65,000,000 | 연대보증/채무인수 | 2006.12.20~2011.12.20 | 기타 Loan | 해운대제니스 |
인천광역시 | 은행 | 65,000,000 | 39,000,000 | 연대보증 | 2008.06.30~2011.11.26 | 기타 Loan | 인천학익동 |
공주시 | 증권사 | 34,500,000 | 34,500,000 | 연대보증 | 2010.10.19~2011.04.19 | ABCP | 공주신관 |
대구광역시 | 은행 | 28,000,000 | 28,000,000 | 책임분양 | 2010.04.13~2011.04.13 | 기타 Loan | 대구 엠월드 |
합 계 | 1,781,865,000 | 1,415,865,000 |
마. 당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금 융 기 관 | 구 분 | 한도액 | 사용액 | 잔액 |
---|---|---|---|---|
국민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0,000,000 | - | 10,000,000 |
신한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4,000,000 | - | 14,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23,465,000 | 10,251,667 | 13,213,333 | |
기업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0,000,000 | - | 10,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12,000,000 | 12,000,000 | - | |
외환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0,000,000 | 10,000,000 | |
차입 한도 약정 | 70,000,000 | 50,000,000 | 20,000,000 | |
우리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20,000,000 | - | 20,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215,000,000 | 215,000,000 | - | |
하나은행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10,000,000 | - | 10,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80,000,000 | 80,000,000 | - | |
광주은행 | 차입 한도 약정 | 30,000,000 | 30,000,000 | - |
산업은행 | 차입 한도 약정 | 25,000,000 | 25,000,000 | - |
농협 | 당좌차월 한도 약정 | 5,000,000 | - | 5,000,000 |
차입 한도 약정 | 30,000,000 | 30,000,000 | - | |
수출입은행 | 차입 한도 약정 | 30,000,000 | 30,000,000 | - |
수협 | 차입 한도 약정 | 30,000,000 | 25,000,000 | 5,000,000 |
건설공제조합 | 차입 한도 약정 | 22,360,000 | 22,360,000 | - |
동양종합금융증권 | 차입 한도 약정 | 20,000,000 | - | 20,000,000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차입 한도 약정 | 20,000,000 | 19,000,000 | 1,000,000 |
합 계 | 686,825,000 | 548,611,667 | 138,213,333 |
바. 공작기계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사는 (주)두산캐피탈과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포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계약에 의할 경우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 이용자가 채무불이행시 회사가 재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동재매입의무와 관련된 잔존채권 및 약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잔존채권 | 약정한도 |
---|---|---|
할부금융 | 31,699 | 30,000,000 |
리스금융 | 24,762 | 10,000,000 |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당사는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로드맵에 따라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08년 3월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해 도입 추진팀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및 차이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대안 검토, 관계자에 대한 사내외 교육, 회계시스템 정비작업 등의 결산 인프라 개선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당사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발생할 모든 차이를 망라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적인 차이의 구체적인 영향을 실무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 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현행회계기준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사업결합 | 전환일(2010.1.1)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누적환산차이 |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 환산차이를 "0"으로 간주 | 해당사항 없음 |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전환일 현재 현행 회계기준상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 | 해당사항 없음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평가 |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예측퇴직금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임직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 |
별도재무제표하에서의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적용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 |
건설계약 |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과 선수금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자산과 부채로 재무제표에 표시 |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과 선수금을 상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 |
금융상품 |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에 대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금융보증부채로 표시 |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 |
(3)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으며, 2010년말 현재 연결대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 차이 |
---|---|---|
(주)렉스콘 | (주)렉스콘 | - |
두산큐벡스(주) | 두산큐벡스(주) | - |
- | 디에스십사유동화전문회사 디에스마린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디에스범어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해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 대상에 포함됨 |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당기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전환과정이 진행중인 이유로 인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제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35 기 | 제 34 기 | 제 33 기 | 제 32 기 | 제 31 기 |
---|---|---|---|---|---|
[유동자산] | 3,599,139 | 2,192,557 | 1,603,943 | 1,292,751 | 1,013,458 |
ㆍ당좌자산 | 3,508,619 | 2,151,406 | 1,542,712 | 1,239,230 | 906,359 |
ㆍ재고자산 | 90,520 | 41,151 | 61,231 | 53,521 | 107,099 |
[비유동자산] | 1,518,430 | 975,183 | 997,568 | 705,611 | 727,862 |
ㆍ투자자산 | 434,039 | 324,528 | 335,565 | 390,502 | 372,990 |
ㆍ유형자산 | 1,057,121 | 649,114 | 662,179 | 310,142 | 303,069 |
ㆍ무형자산 | -7,569 | -27,681 | -28,669 | -30,622 | 1,179 |
ㆍ기타비유동자산 | 34,840 | 29,222 | 28,494 | 35,589 | 50,624 |
자산총계 | 5,117,569 | 3,167,740 | 2,601,511 | 1,998,362 | 1,741,320 |
[유동부채] | 2,895,122 | 1,603,507 | 1,288,632 | 1,002,928 | 819,175 |
[비유동부채] | 966,320 | 691,271 | 462,331 | 425,829 | 444,831 |
부채총계 | 3,861,441 | 2,294,778 | 1,750,963 | 1,428,757 | 1,264,006 |
[자본금] | 577,229 | 366,431 | 411,735 | 410,773 | 458,689 |
[연결자본잉여금] | 0 | 21,938 | 19,322 | 18,833 | 15,497 |
[연결자본조정] | -1,846 | -16,116 | -59,448 | -41,809 | -90,133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1,341 | 296,816 | 301,083 | 61,353 | 46,038 |
[연결이익잉여금] | 199,403 | 203,893 | 177,856 | 120,455 | 47,224 |
[소수주주지분] | - | - | - | - | - |
자본총계 | 1,256,128 | 872,962 | 850,549 | 569,605 | 477,315 |
매출액 | 2,467,348 | 2,456,395 | 2,086,182 | 1,908,009 | 1,911,036 |
영업이익 | 88,760 | 126,468 | 125,258 | 145,760 | 123,069 |
계속사업이익 | 5,726 | 51,395 | 42,016 | 56,664 | 18,992 |
연결총당기순이익 | 5,726 | 51,395 | 42,016 | 73,231 | 15,732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5,726 | 51,395 | 42,016 | 73,231 | 15,732 |
·기본주당이익 | 76원 | 737원 | 579원 | 1,004원 | 229원 |
·희석주당이익 | 76원 | 737원 | 579원 | 1,002원 | 229원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 | 2 | 2 | 2 | 3 |
4.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당사와 종속회사(이하 "연결회사")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은 지배권 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 제거하였으며, 종속회사 자본 중 소수주주지분은 별도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항목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일이 종속회사의 결산일이 아닌 경우에는당해 주식취득일에 가장 근접한 결산일을 주식취득일로 간주하였습니다. 지배회사의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법을적용하였으며, 지배권 획득시 발생한 투자제거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자본계정 상계> | <투자계정 상계> |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지분법자본변동 | 145,765,17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275,563,342 |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 41,113,254 | 이익잉여금 | 138,773,952 |
지분법이익 | 4,713,093 | ||
자본금 | 40,000,000 | ||
자본잉여금 | 182,745,773 | ||
합 계 | 414,337,294 | 합 계 | 414,337,294 |
한국회계기준원 및 금융감독원이 2008년에 제ㆍ개정하여 발표한 기업회계기준 등(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회계기준적용의견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포함. 이하 "기업회계기준 등")의 내용 중 연결회사가 2008년에 적용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준서 등 | 주요 개정내용 |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
-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
적용의견서 06-2 종속회사 등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
- 종속회사,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이하 '종속회 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일시적차이는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 인식여부를 판단하나, 다 만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지분법손익을 통하여 제거함에 따라 발생 하는 일시적차이처럼 기준서 제16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인식하게 되 는 일시적차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하 게 이연법인세를 인식 |
상기 제ㆍ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을 2008년에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연결회사의 제33기말 및 제32기말 현재 자기자본과 제33기 및 제32기의 순이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자기자본 | 순이익 | ||
제33기 | 제32기 | 제33기 | 제32기 | |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 234,238,749 | - | (955,764) | - |
적용의견서 06-2 | 32,942,184 | 40,952,929 | (8,010,745) | - |
합 계 | 267,180,933 | 40,952,929 | (8,966,509) | - |
한편, 적용의견서 06-2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은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를 소급적용하되,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고 소급적용의 효과를 기초잔액에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당사는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로드맵에 따라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08년 3월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해 도입 추진팀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및 차이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대안 검토, 관계자에 대한 사내외 교육, 회계시스템 정비작업 등의 결산 인프라 개선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당사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발생할 모든 차이를 망라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적인 차이의 구체적인 영향을 실무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 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현행회계기준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사업결합 | 전환일(2010.1.1)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누적환산차이 |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 환산차이를 "0"으로 간주 | 해당사항 없음 |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전환일 현재 현행 회계기준상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 | 해당사항 없음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평가 |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예측퇴직금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임직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 |
별도재무제표하에서의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적용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 |
건설계약 |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과 선수금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자산과 부채로 재무제표에 표시 |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과 선수금을 상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 |
금융상품 |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에 대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금융보증부채로 표시 |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 |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으며, 2010년말 현재 연결대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 차이 |
---|---|---|
(주)렉스콘 | (주)렉스콘 | - |
두산큐벡스(주) | 두산큐벡스(주) | - |
- | 디에스십사유동화전문회사 디에스마린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디에스범어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해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 대상에 포함됨 |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당기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전환과정이 진행중인 이유로 인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제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할 사항
첨부된 외부감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
제 35 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2. 감사의견
사 업 연 도 | 감사(또는 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35 기 | 적정 | - |
제 34 기 | 적정 | - |
제 33 기 | 적정 | - |
2.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원, VAT별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 35 기 | 삼정회계법인 | 개별,연결,영문재무제표 | 330,000,000 | 3,945 시간 |
제 34 기 | 삼정회계법인 | 개별,연결,영문재무제표 | 330,000,000 | 3,076 시간 |
제 33 기 | 안진회계법인 | 개별,연결,영문재무제표 | 330,000,000 | 3,810 시간 |
2.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원, VAT별도)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제 35 기 | '10.05.14 | 세무조정검토 업무 | '10.04.01 ~ '11.03.31 | 23,000,000 | |
'10.05.27 | IFRS Conversion 검토 | '10.05.27 ~ '10.06.11 | 39,000,000 | ||
'10.09.06 | IFRS Conversion 검토 | '10.09.06 ~ '10.09.17 | 24,000,000 | ||
'10.11.15 ~ '10.11.19 | 25,000,000 | ||||
제 34 기 | '09.12.21 | 세무조정검토 업무 | '09.12.21 ~ '10.03.31 | 20,000,000 | |
제 33 기 | '08.06.10 | 세무조정검토 업무 | '08.06.10 ~ '09.03.31 | 25,000,000 |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
제 35 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2. 연결 감사의견
사 업 연 도 | 감사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35 기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 34 기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 33 기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3. 특기사항 요약
사 업 연 도 | 특 기 사 항 |
---|---|
제 35 기 | 두산건설주식회사와 종속회사(이하 "연결회사")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
제 34 기 | 두산건설주식회사와 종속회사(이하"연결회사")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당기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9-2(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우발부채의 별도 공시)의 적용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
제 33 기 | 두산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는 당기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2008.12.30.개정)"을 적용함에 따라 유형자산 중 토지의 취득 이후시점 평가에 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변경의 결과로 2008년말 현재 두산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토지 및 자기자본은 각각 308,311백만원 및 234,23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연결당기순이익은 956백만원감소하였습니다. |
4.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상 내부통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
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20
1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 실태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당사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
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
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5. 기타
해당사항 없음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본 이사의 경영진단 의견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ㆍ예측한 내용은 동 의견서 작성 시점의 사건 및 재무 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의견서의 예측정보 작성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의견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의견서 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의견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의견서 작성시점을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요
2010년은 글로벌 경기침체 회복 지연 영향으로 관련 시장 또한 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사업 발주 지연, 국내사업 수익성 악화 및 Risk 확대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07년 Turnaround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이어 2010년 Long Range Planning을 통해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계열사와 합병을 통해 기존 시공중심 사업에 플랜트 기자재 제작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강화하고, 플랜트분야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는 국내시장 성장 한계 및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국내 공공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및 Globalization 가속화 및 지역 / 고객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Risk 관리 강화, 수익성 개선활동 지속, 역량 / 경영인프라 극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성장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 및 글로벌 사업기회 확대, 중장기 경쟁력 요소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의 강화, 사업분야의 다각화, 추가 성장동력 확보 등의 신규사업 확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시공한 신분당선의 경우 시공분야를 넘어서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철도전문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운영 서비스(O&M) 영역 진출을 모색해왔으며, 금년 말 개통 및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화 등 신재생 Energy Solutions와 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제작분야에서는 소재 handling 및 엔지니어링 기술, 제작 역량을 갖춘 소수 업체만이 제작할 수 있는 High-end 제품과 핵심 기자재의 종류와 비중을 높여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추진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신성장 분야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1.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매출액 | 2,317,514 | 2,310,258 | 1,939,946 |
매출원가 | 1,985,005 | 2,026,875 | 1,674,944 |
매출총이익 | 332,508 | 283,383 | 265,002 |
판관비 | 254,559 | 167,945 | 151,071 |
영업이익 | 77,949 | 115,437 | 113,931 |
영업외수익 | 97,625 | 77,011 | 56,478 |
영업외비용 | 160,748 | 126,298 | 104,93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827 | 66,150 | 65,473 |
법인세비용 | 8,880 | 15,266 | 24,171 |
당기순이익 | 5,946 | 50,884 | 41,302 |
2010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인해 국내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사는 제반 난관을 극복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은 매출 2조 3,175억원, 영업이익 77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2010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두산건설주식회사를 법률상 존속회사로 하고 두산메카텍주식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습니다.
2.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유동자산] | 3,541,598 | 2,129,439 | 1,552,725 |
[비유동자산] | 1,406,061 | 856,784 | 871,809 |
자산총계 | 4,947,659 | 2,986,223 | 2,424,533 |
[유동부채] | 2,792,683 | 1,537,372 | 1,177,250 |
[비유동부채] | 898,848 | 576,109 | 396,448 |
부채총계 | 3,691,531 | 2,113,481 | 1,573,698 |
[자본금] | 577,229 | 366,431 | 411,735 |
[자본잉여금] | 0 | 21,938 | 19,322 |
[자본조정] | -1,846 | -16,116 | -59,44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1,341 | 296,816 | 301,078 |
[이익잉여금] | 199,403 | 203,673 | 178,147 |
자본총계 | 1,256,128 | 872,742 | 850,835 |
2010년말 자산총계는 합병 등의 사유로 4조 9,477억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자본금은 5,772억원으로, 자본총계는 1조 2,56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1. 자금조달 요약표
(단위 : 백만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은 행 | 10,000 | 682,517 | 97,323 | 595,194 | |
보 험 회 사 | - | -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 | |
기타금융기관 | 15,000 | 338,240 | 21,000 | 332,240 | |
금융기관 합계 | 25,000 | 1,020,757 | 118,323 | 927,434 | |
회사채 (공모) | 710,000 | 469,360 | 280,000 | 899,360 | |
회사채 (사모) | 25,000 | 80,000 | 10,000 | 95,000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389,859 | 165,421 | 224,438 | |
기 타 | 28,267 | 58,403 | 250 | 86,420 | |
자본시장 합계 | 763,267 | 997,622 | 455,671 | 1,305,218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총 계 | 788,267 | 2,018,379 | 573,994 | 2,232,652 |
(※) 기말잔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차감 전 금액임.
2. 유동성 수치에 관한 사항
2010년말 총차입금 잔액은 2조 2,327억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5,629억원 감안시 순차입금은 1조 6,698억원입니다. 차입구조는 은행, 공제조합, 회사채 등으로구성되어 안정적인 차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자금운용현황 등
회사는 2007년부터 유동성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긴축예산 편성, 관리비 절감 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경영계획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 부외거래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0년 건설시장은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사업 조기발주 영향으로 신규 공공사업 발주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민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여건 속에서 두산건설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적 성장, 수익성 강화, 역량 및 경영 인프라 강화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2010년 11월 그룹 계열사인 두산메카텍과의 합병을 통해 플랜트 기자재 제작 및 석유화학, 산업 플랜트 역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수주 1조 1,655억원, 매출 2조 3,175억원, 영업이익 779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사 수주규모는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 한계 및 이로 인한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선별수주 추진으로 전년대비 36.0%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은 신규 주택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일정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며, 합병을 통해 건설사업 대비 단기간 내 매출 실현이 가능한 제조 사업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 건설시장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신규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사업의 시장 규모는 2010년 대비 축소될 것이나 도시정비사업은 연간 약 15조 규모의 신규 발주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플랜트 기자재 사업의 주요 산업분야인 Oil & Gas 시장의 경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의 발주 재개로 중동 및남미 중심으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두산건설은 턴키, 민자SOC사업 수주를 통해 국내외 공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민간사업은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는 한편 플랜트 기자재 제작 사업의 확대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시공 중심 사업구조에서 사업기획, 기자재 제작, 시공, 운영/ 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Global Infra Solutions Provider로 진화 하고자 합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자본금의 증감,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신규
사업의 결정, 사채의 모집, 이사회 규정의 개정,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1) 제34기 정기주주총회(2010.03.26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 2010.03.11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제출일 : 2010.03.11
2) 2010년 임시주주총회(2010.09.28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 2010.09.13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제출일 : 2010.09.13
3) 제35기 정기주주총회(2011.03.25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 2011.03.10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제출일 : 2011.03.10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기준일 : 2011.03.25)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신명균 | ○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
최경수 | ○ | |
백창훈 | ○ | |
이종백 | ○ | |
최정수 | ○ |
(4) 사외이사 현황 (기준일 : 2011.03.25)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신명균 |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사법대학원 수료 前) 사법연수원 원장 現)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없음 | 없음 | |
최경수 | 서울대 지리학 학사 숭실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前) 제22대 조달청 청장 現)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
없음 | 없음 | |
김규복 |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前) 제16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現) 세계미래포럼 대표 |
없음 | 없음 | |
이종백 | 서울대 법학 학사 前) 서울고검 검사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現) 김&장 변호사 |
없음 | 없음 | |
최정수 | 서울대 법학 학사 前) 수원지법 성남지원 지원장 現) 법무법인 세줄 대표변호사 |
없음 | 없음 | |
백창훈 | 서울대 법학 학사 前)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지원장 現) 김&장 변호사 |
없음 | 없음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 경영지원팀 (☎02-510-3061)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1) 이사회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2)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3)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④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 산정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부의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과 종합운영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및 관계회사 주식(자사주포함) 투자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부사장 이상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운영 규정 및 중요사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개정
9)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운영,폐지
10)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지점, 공장,사무소,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2)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 합병의 결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또는 획득
2)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3) 사채의 발행 및 모집에 관한 사항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5) 준비금의 자본전입
6) 신주의 발행 또는 주식의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 겸임
3)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집행임원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처우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5. 기타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1 | 2010.02.10 | <보고사항> 1. 2009년도 경영실적 및 2010년도 경영계획 보고 <결의사항> 1. 제3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10년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의 건 3. 사외이사 후보추천 자문단 자문위원 선임의 건 4. 울산 산호APT 재건축 조합사업비 대출관련 지급보증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2009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09년도 하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운영실적 보고 |
가결 | |
2 | 2010.03.05 |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및 감사보고 <결의사항> 1. 자본 감소 2.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
가결 | |
3 | 2010.03.26 | <결의사항>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사모사채 발행의 건 4. 공주 신관동 APT 사업비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지급보증 승인의 건 5. 천안 청당동 APT 사업비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지급보증 승인의 건 6. 창원 명곡 APT 재건축사업 조합사업비 대출 관련 지급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
4 | 2010.04.29 |
<결의사항> 1. 회사채 발행의 건 2. 산업은행 신규 일반대출 실행의 건 <보고사항> 2. 2010년도 제3차 이사회 의안 손익 Impact 보고 |
가결 | |
5 | 2010.05.27 |
<결의사항> 1. 건설공제조합 융자거래 약정 관련 차입 한도액 승인의 건 2.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사업비 대출관련 지급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
6 | 2010.06.25 |
<결의사항> 1. ABS등 미래공사채권 자산유동화의 건 2. 울산 대현APT 사업비대출 지급보증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Grade체계에 따른 新중역보상체계 보고 |
가결 | |
7 | 2010.07.29 |
<결의사항> 1. 미래공사채권 자산유동화의 건 승인의 건 1. '10년 상반기 실적 보고→ 보고완료 2. '10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실적 보고 |
가결 | |
8 | 2010.08.17 | [결의사항] 1. 두산메카텍과의 합병의 건 2.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의 건 |
가결 | |
9 | 2010.08.27 | [결의사항] 1. 해운대제니스 공사대금채권 등 자산유동화 일부 추가의 건 2. 우리은행 신규대출 취급의 건 3. 대구제니스 사업비 대출 지급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
10 | 2010.09.28 | [결의사항] 1.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치 및 관리자 임명의 건 (안건철회) 2. 우리은행 여신관련 담보 제공의 건 (가결) 3. 대표이사 선임 및 겸직 승인의 건 (가결) |
가결 | |
11 | 2010.11.02 | [결의사항] 1. 합병종료 보고총회 공고 갈음의 건 [보고사항] 1. '10년 3분기 실적 보고 |
가결 | |
12 | 2010.11.23 | [결의사항] 1. 부산~거제 연결도로(거가대교) 출자지분 매각의 건 2.신분당 연장(정자~광교)철도 금융약정 관련 계약 체결의 건 3.수원~광명 고속도로 금융약정 관련 계약 체결의 건 4.회사채 발행의 건 5.P-CBO 참여(사모사채 발행)의 건 6.계열사 주식 처분의 건 7.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8.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책임자 변경의 건 |
가결 | |
13 | 2010.12.20 | [결의사항] 1.(주)두산 우선주 매각의 건 2.자기주식((주)두산건설) 매각의 건 3.산업은행 시설대출 신규 취급의 건 4.아부다비 지점 신규 관리자 임명 및 권한 부여의 건 |
가결 | |
14 | 2011.01.28 | [결의사항] 1. 201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산업은행 여신한도 연장의 건 3.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위원 선임의 건 4. 2011년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의 건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6. 화성반월APT 추가 P/F 지급보증 승인의 건 7. 울산 산호APT 재건축 조합사업대비 대출 지급보증 승인의 건 |
||
15 | 2011.03.02 | [결의사항] 1.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2. 임원 선임의 건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4. 수출입은행 제작금융 신규대출의 건 5. 회사채 발행의 건 6. 자회사지분 유동화의 건 7. 우동1구역 조합사업비 대출원리금 지급 보증의 건 8. 울산번영로APT사업 대출원리금 지급 보증의 건 9. 브라질 법인 설립의 건 |
||
16 | 2011.03.25 | [결의사항]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이사회 내 위원회 선임의 건 3. 이사회 및 내부거래우원회 규정 개정의 건 4. 임원관련 제규정 제/개정의 건 5.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의 건 6. 수출입은행 수입자금 회전한도 설정의 건 7. 산업은행 만기여신 연장 및 차환의 건 8. 공사채권 유동화 대출 관련 승인의 건 9. 수원 광교파워센터 P/F 지급보증의 건 10. 공주신관 복합P/F 사업 대출 만기 연장의 건 11. 천안청당 P/F 대출만기 연장의 건 12. 캄보디아 지점 설립 및 대표자 선임의 건 |
||
17 | 2011.04.28 | [결의사항] 1. 사모사채 발행(P-CBO 참여) |
||
18 | 2011.05.03 | [결의사항] 1.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건 2. 주식관련사채 발행의 건 |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1 | 2010.02.10 | 6/6 | |
2 | 2010.03.05 | 4/6 | |
3 | 2010.03.26 | 5/6 | |
4 | 2010.04.29 | 5/6 | |
5 | 2010.05.27 | 6/6 | |
6 | 2010.06.25 | 3/6 | |
7 | 2010.07.29 | 4/6 | |
8 | 2010.08.17 | 6/6 | |
9 | 2010.08.27 | 3/6 | |
10 | 2010.09.28 | 7/7 | |
11 | 2010.11.02 | 7/7 | |
12 | 2010.11.23 | 7/7 | |
13 | 2010.12.20 | 5/7 | |
14 | 2011.01.28 | 7/7 | |
15 | 2011.03.02 | 5/7 | |
16 | 2011.03.25 | 6/6 | |
17 | 2011.04.28 | 5/6 | |
18 | 2011.05.03 | 6/6 |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기준일 : 2011년 3월 25일)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 5명 |
신명균 김규복 백창훈이종백 최정수 |
설치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5명 |
신명균 최경수 백창훈 이종백 최정수 |
설치목적: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하기 위함 권한사항: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함 |
|
감사 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최경수 김규복 백창훈 |
나.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효성 | 박태종 | 김규복 | 김종신 | 신명균 | 이종백 | 최정수 | ||||
찬 반 여 부 | ||||||||||
내부거래위원회 | 2010.03.05 | <결의사항> 1. ㈜렉스콘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2. ㈜두산 정보통신BU와의 내부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N/A | N/A |
내부거래위원회 | 2010.04.29 | <결의사항>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두산인프라코어㈜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N/A | N/A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내부거래위원회 | 2010.09.17 | [결의사항] 1. ㈜렉스콘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2. 두산메카텍㈜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N/A | N/A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신명균 | 김종신 | 이종백 | 최경수 | 최정수 | 김효성 | 박태종 | ||||
찬 반 여 부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10.03.05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N/A | 찬성 | N/A | 찬성 | 불참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1.08.17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N/A | N/A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최경수 | 김규복 | 김종신 | ||||
찬 반 여 부 | ||||||
감사 위원회 |
2010.02.10 | 1. 2009년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주요사항 보고 1. 2009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10.03.05 | 1.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0.05.27 | 1. 건설공제조합 융자거래약정 연장 관련 차입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0.07.29 | 1. 2010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2010.09.09 | 1.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부속서류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설치여부 :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거 '09년도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
- 구성방법 :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 (위원장 : 최경수 사외이사)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다) 감사위원회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최경수 | 서울대 지리학 학사 숭실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前) 제22대 조달청 청장 現)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
|
김규복 |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前) 제16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現) 세계미래포럼 대표 |
|
백창훈 | 서울대 법학 학사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1 | 2010.02.10 | 1. 2009년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주요사항 보고 1. 2009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2 | 2010.03.05 | 1.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3 | 2010.05.27 | 1. 건설공제조합 융자거래약정 연장 관련 차입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4 | 2010.07.29 | 1. 2010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 | 가결 | |
5 | 2010.09.09 | 1.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부속서류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정관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내용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소유주식 1주에 기하여 1개의 의결권
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정관 제28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제1항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1. 회사가 속해있는 당해 기업집단의 명칭
- 두산그룹
2.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투자지분 현황 (기준일 : 2010.12.31일 현재)
출자사 피출자사 |
합계 | ㈜두산 | 두산 중공업 |
두산 인프라코어 |
두산건설 | 오리콤 | 동현 엔지니어링 |
두산 모터스 |
디아이피 홀딩스 |
두산 캐피탈 |
---|---|---|---|---|---|---|---|---|---|---|
㈜두산* | 0.97% | 0.32% | 0.65% | |||||||
두산중공업 | 41.25% | 41.25% | ||||||||
두산인프라코어 | 44.83% | 44.83% | ||||||||
두산건설 | 72.75% | 72.75% | ||||||||
오리콤 | 69.19% | 69.19% | ||||||||
두산베어스 | 100.00% | 100.00% | ||||||||
렉스콘 | 100.00% | 100.00% | ||||||||
엔셰이퍼 | 100.00% | 100.00% | ||||||||
네오트랜스 | 42.86% | 42.86% | ||||||||
두산동아 | 100.00% | 100.00% | ||||||||
두산디에스티 | 50.91% | 50.91% | ||||||||
두산생물자원 | 100.00% | 100.00% | ||||||||
두산엔진 | 42.66% | 42.66% | ||||||||
두산큐벡스 | 100.00% | 100.00% | ||||||||
두산타워 | 100.00% | 100.00% | ||||||||
에스알에스코리아 | 50.91% | 50.91% | ||||||||
두산에이엠씨 | 100.00% | 100.00% | ||||||||
디아이피홀딩스 | 100.00% | 100.00% | ||||||||
두산인터내셔널코리아 | 100.00% | 100.00% | ||||||||
네오플럭스 | 66.71% | 66.71% | ||||||||
두산캐피탈 | 40.57% | 0.60% | 19.99% | 19.99% | ||||||
비엔지증권 | 97.82% | 97.82% |
* 우선주 포함 지분율
※ 자사주 제외
참고1) 동현엔지니어링과 두산모터스는 계열사 출자지분없으므로 제외
참고2) 네오플럭스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제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두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임
4. 타회사 임원 겸임 현황 (기준일 : 2011.3.31 현재)
성 명 | 회사명 | 직책 |
---|---|---|
박정원 | (주)두산 | 이사 |
두산인프라코어(주) | 이사 | |
(주)두산베어스 | 이사 | |
두산모터스(주) | 대표이사 | |
송정호 | 두산큐벡스(주) | 감사 |
(주)렉스콘 | 감사 | |
박용만 | (주)두산 | 대표이사 |
두산중공업(주) | 이사 | |
두산인프라코어(주) | 이사 | |
(주)오리콤 | 이사 | |
이재경 | (주)두산 | 대표이사 |
두산중공업(주) | 이사 | |
두산인프라코어(주) | 이사 |
5. 타법인출자 현황
[2010. 12. 31 현재] | (단위 : 천주, 백만원, %) |
법인명 | 최초 취득 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 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두산 우선주 | (상장) | 2005-05-30 | 계열회사 | 650.2 | 13.7% | 19,246.0 | -650.2 | -19,246.0 | 0.0 | 0.0% | 0.0 | 3,187,593.7 | 262,378.9 | ||
㈜오리콤 | (상장) | 계열회사 | 35.6 | 1.7% | 493.6 | -35.6 | -493.6 | 0.0 | 0.0% | 0.0 | 99,924.5 | 4,299.3 | |||
㈜두산베어스 | (상장) | 계열회사 | 20.0 | 10.0% | 0.0 | -20.0 | 0.0 | 0.0 | 0.0% | 0.0 | |||||
두산큐벡스㈜ | (비상장) | 물적분할 | 6,000.0 | 100.0% | 158,881.0 | 0.0 | 636.3 | 6,000.0 | 100.0% | 159,517.2 | 232,226.5 | 810.1 | |||
㈜렉스콘 | (비상장) | 물적분할 | 2,000.0 | 100.0% | 111,969.3 | 0.0 | 4,076.8 | 2,000.0 | 100.0% | 116,046.1 | 248,073.6 | 3,859.7 | |||
네오트랜스㈜ | (비상장) | SOC | 42.9 | 8.6 | 42.9% | 42.9 | 0.0 | 0.0 | 8.6 | 42.9% | 42.9 | 1,767.1 | -108.6 | ||
트란스루트두산운영㈜ | (비상장) | 2002-01-15 | SOC | 50.0 | 5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50.0 | |||
테크그린㈜ | (비상장) | 투자 | 3.3 | 8.3% | 0.0 | -3.3 | -0.0 | 0.0 | 0.0% | 0.0 | |||||
부산종합화물터미널㈜ | (비상장) | 투자 | 20.0 | 7.6% | 1,500.0 | 0.0 | 3.1 | 20.0 | 7.6% | 1,503.1 | |||||
청라국제업무타운㈜ | (비상장) | 2008-01-17 | PFV | 2,046.0 | 204.6 | 3.3% | 2,046.0 | 2,196.9 | 21,968.9 | 2,401.5 | 9.1% | 24,014.9 | 457,328.6 | -23,503.0 | |
천안헤르메카개발㈜ | (비상장) | 2008-06-09 | PFV | 3,000.0 | 600.0 | 6.0% | 3,000.0 | 0.0 | 0.0 | 600.0 | 6.0% | 3,000.0 | 43,747.0 | -2,115.0 | |
서울라이트타워㈜ | (비상장) | 2009-03-26 | PFV | 2,100.0 | 924.0 | 3.0% | 4,620.0 | 1,444.5 | 7,222.6 | 2,368.5 | 5.1% | 11,842.6 | 196,895.0 | 8,166.0 | |
에콘힐㈜ | (비상장) | 2009-03-27 | PFV | 4,400.0 | 1,915.3 | 7.9% | 9,576.7 | 490.4 | 2,452.2 | 2,405.8 | 8.5% | 12,029.0 | 313,964.0 | -16,274.0 | |
에콘힐자산관리㈜ | (비상장) | 2009-03-27 | PFV | 78.5 | 15.7 | 15.7% | 78.5 | 0.0 | 0.0 | 15.7 | 15.7% | 78.5 | 1,388.0 | -9.7 | |
한국부동산운용㈜ | (비상장) | 2009-12-01 | PFV | 1,000.0 | 200.0 | 14.1% | 1,000.0 | 0.0 | 0.0 | 200.0 | 14.1% | 1,000.0 | 6,044.6 | -526.0 | |
서울고속도로㈜ | (비상장) | 2000-05-16 | SOC | 96.0 | 7,360.0 | 8.0% | 100,832.0 | 0.0 | 5,380.2 | 7,360.0 | 8.0% | 106,212.2 | 1,226,100.7 | 9,820.4 |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 (비상장) | 2001-06-26 | SOC | 50.0 | 204.9 | 33.3% | 0.0 | 0.0 | 0.0 | 204.9 | 33.3% | 0.0 | |||
강남순환도로㈜ | (비상장) | 2002-07-12 | SOC | 660.1 | 1,033.2 | 7.4% | 5,166.0 | 0.0 | 0.0 | 1,033.2 | 5.5% | 5,166.0 | 192,608.1 | -1,861.1 | |
지케이해상도로㈜ | (비상장) | 2003-03-18 | SOC | 360.0 | 11,696.0 | 13.6% | 58,480.0 | 0.0 | 35,544.1 | 11,696.0 | 13.6% | 94,024.1 | 1,415,195.9 | -4,440.0 | |
원능에스티피㈜ | (비상장) | 2003-07-11 | SOC | 417.0 | 136.4 | 50.0% | 682.0 | 0.0 | 0.0 | 136.4 | 50.0% | 682.0 | 2,479.2 | 637.9 | |
포항영일신항만㈜ | (비상장) | 2004-05-28 | SOC | 8,970.0 | 1,689.5 | 10.8% | 8,447.4 | 0.0 | -304.1 | 1,689.5 | 10.8% | 8,143.3 | 178,984.9 | -20,124.7 | |
신분당선㈜ | (비상장) | 2005-05-30 | SOC | 52.9 | 12,324.8 | 29.9% | 62,551.6 | 0.0 | 21,429.4 | 12,324.8 | 29.9% | 83,981.1 | 695,386.6 | -9,201.2 | |
마산아랫물길㈜ | (비상장) | 2006-11-20 | SOC | 52.0 | 107.0 | 9.4% | 535.1 | 87.3 | 436.4 | 194.3 | 8.1% | 971.4 | |||
청주친환경㈜ | (비상장) | 2006-05-16 | SOC | 4.7 | 47.9 | 7.0% | 239.5 | 0.0 | 0.0 | 47.9 | 7.0% | 239.5 | |||
인천김포고속도로㈜ | (비상장) | 2006-12-13 | SOC | 3.8 | 315.1 | 9.4% | 1,575.7 | 0.0 | 0.0 | 315.1 | 9.4% | 1,575.7 | 14,216.4 | -916.5 | |
영천상주고속도로㈜ | (비상장) | 2006-12-15 | SOC | 3.8 | 38.3 | 7.5% | 191.3 | 0.0 | 0.0 | 38.3 | 7.5% | 191.3 | 1,289.5 | -479.1 |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 (비상장) | 2006-12-15 | SOC | 12.1 | 15.8 | 7.5% | 79.1 | 269.2 | 1,346.2 | 285.0 | 7.5% | 1,425.2 | 17,892.5 | -442.7 |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 (비상장) | 2007-08-20 | SOC | 810.0 | 787.6 | 24.1% | 3,937.9 | 0.0 | 0.0 | 787.6 | 24.1% | 3,937.9 | 14,336.1 | -679.2 | |
대구남부순환도로㈜ | (비상장) | 2007-09-13 | SOC | 4.8 | 589.5 | 10.1% | 2,947.5 | 0.0 | 135.6 | 589.5 | 10.1% | 3,083.1 | 108,928.0 | -900.0 | |
㈜우이트랜스 | (비상장) | 2007-11-21 | SOC | 7.2 | 262.3 | 10.5% | 1,311.7 | 0.0 | 0.0 | 262.3 | 10.5% | 1,311.7 | 10,634.4 | -711.3 | |
서울문산고속도로㈜ | (비상장) | 2007-12-21 | SOC | 25.0 | 50.5 | 14.4% | 252.6 | 19.8 | 144.0 | 70.3 | 14.4% | 396.6 | 864.2 | -1,100.2 | |
장흥친환경㈜ | (비상장) | 2008-01-14 | SOC | 504.0 | 199.8 | 13.8% | 999.1 | 0.0 | 0.0 | 199.8 | 13.8% | 999.1 | 36,846.7 | -44.6 | |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 (비상장) | 2008-02-29 | SOC | 1,200.0 | 193.9 | 12.6% | 969.3 | 0.0 | 0.0 | 193.9 | 12.6% | 969.3 | 6,463.4 | -425.9 | |
군북산업단지㈜ | (비상장) | 2008-05-14 | SOC | 16.0 | 240.0 | 26.7% | 1,200.0 | 0.0 | -151.4 | 240.0 | 26.7% | 1,048.6 | 140,920.4 | -264.4 | |
청정파주㈜ | (비상장) | 2008-02-24 | SOC | 14.5 | 99.3 | 20.8% | 496.4 | 0.0 | 0.0 | 99.3 | 5.8% | 496.4 | |||
경기남부도로㈜ | (비상장) | 2008-08-04 | SOC | 14.6 | 1,134.5 | 29.0% | 5,672.4 | 0.0 | -773.7 | 1,134.5 | 29.0% | 4,898.7 | 170,951.4 | -1,160.8 | |
경기철도㈜ | (비상장) | 2009-11-26 | SOC | 2.9 | 29.1% | 14.6 | 836.3 | 4,181.5 | 839.2 | 31.8% | 4,196.1 | 18,232.3 | -21.1 | ||
에스피피㈜ | (비상장) | 2008-01-02 | SOC | 24.5 | 4.9 | 49.0% | 24.5 | 0.0 | 0.0 | 4.9 | 49.0% | 24.5 | |||
평택크린에너지㈜ | (비상장) | 2008-12-04 | SOC | 41.0 | 8.2 | 41.0% | 41.0 | 0.0 | 0.0 | 8.2 | 41.0% | 41.0 | 97.8 | -1.2 | |
푸른김포㈜ | (비상장) | 2009-04-03 | SOC | 336.1 | 102.4 | 6.0% | 512.0 | 0.0 | 0.0 | 102.4 | 6.0% | 512.0 | 47,942.8 | -299.6 | |
㈜국민씨아이 | (비상장) | 투자 | 27.8 | 15.0% | 695.0 | 0.0 | 0.0 | 27.8 | 15.0% | 695.0 | |||||
새서울철도㈜ | (비상장) | 2010-12-22 | 투자 | 2.6 | 0.5 | 2.6 | 0.5 | 26.3% | 2.6 | 10.0 | -0.7 | ||||
합 계 | 51,319.8 | 570,357.6 | 4,635.9 | 18,014.7 | 65,976.2 | 55,955.7 | 654,348.5 |
※ 기초 및 기말 현재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법인 기재 제외
※ 청라국제업무타운, 서울라이트타워, 에콘힐 풋옵션 당사지분 반영한 금액임.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두산중공업 | 본인 | 보통주 | 37,196,484 | 52.18 | 82,535,631 | 72.75 | 합병취득 |
박정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42,416 | 1.46 | 1,042,416 | 0.92 | - |
박용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 | 0.00 | 9 | 0.00 | - |
박지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91,270 | 0.97 | 691,270 | 0.61 | - |
박혜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84,345 | 0.54 | 384,345 | 0.34 | - |
박용만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2,838 | 0.09 | 62,838 | 0.06 | - |
박용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000 | 0.02 | 15,000 | 0.01 | - |
박용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 | 0.01 | 10,000 | 0.01 | - |
박서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33,251 | 0.61 | 433,251 | 0.38 | - |
박석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21,804 | 0.87 | 621,804 | 0.55 | - |
박인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14,573 | 0.58 | 414,573 | 0.37 | - |
박재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55,478 | 0.50 | 355,478 | 0.31 | - |
박진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60,014 | 1.07 | 760,014 | 0.67 | - |
박태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52,727 | 0.78 | 552,727 | 0.49 | - |
박형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14,573 | 0.58 | 414,573 | 0.37 | - |
박상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140 | 0.01 | 4,140 | 0.00 | - |
박상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312 | 0.01 | 5,312 | 0.00 | - |
박상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312 | 0.01 | 5,312 | 0.00 | - |
박상정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140 | 0.01 | 4,140 | 0.00 | - |
박상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313 | 0.01 | 5,313 | 0.00 | - |
박상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313 | 0.01 | 5,313 | 0.00 | - |
박윤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550 | 0.01 | 5,550 | 0.00 | - |
김소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9,568 | 0.14 | 99,568 | 0.09 | - |
서지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6,378 | 0.09 | 66,378 | 0.06 | - |
강신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780 | 0.01 | 3,780 | 0.00 | - |
김엘리자베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3,015 | 0.10 | 73,015 | 0.06 | - |
원보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3,100 | 0.07 | 53,100 | 0.05 | - |
정현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9,737 | 0.08 | 59,737 | 0.05 | - |
최윤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9,825 | 0.06 | 39,825 | 0.04 | - |
연강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59,281 | 0.78 | 559,281 | 0.49 | - |
두산건설(주) | 계열사 | 보통주 | 3,179,523 | 4.46 | 0 | 0.00 | 무상감자 |
이재경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49,508 | 0.07 | 49,508 | 0.04 | - |
김기동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0 | 0.00 | 30,000 | 0.03 | 장내매수 |
송정호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0,708 | 0.02 | 10,708 | 0.01 | - |
계 | 보통주 | 47,184,285 | 66.19 | 89,373,909 | 78.78 | - | |
우선주 | 0 | 0.00 | 0 | 0.00 | - | ||
기 타 | 47,184,285 | 66.19 | 89,373,909 | 78.78 | - |
※ 당사는 2010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3,179,523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여,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71,286,255주에서 보통주 68,106,732주로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을 승인하였고, 동년 11월 4일(변경등기일) 45,339,147주의 신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총수는 68,106,732주에서 113,445,879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소유주식수(지분율)는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으로 2010년 11월 4일(변경등기일) 82,535,631주(72.75%)로 변경되었습니다. 두산건설(주)는 합병에 의거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 48주를 2010년 10월 29일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 계열회사 임원 중 김기동 대표이사는 당기중 30,000주를 장내 매수하였습니다.
그 외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임원은 주식수의 변동없이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인한 지분율 변경이 있었습니다.
가. 최대주주의 개요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두산중공업주식회사
-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영문)
(2) 설립일자 : 1962.09.20
(3)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귀곡동 555번지
- 전화번호 : 055)278-6114 (대표)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oosanheavy.com
(4) 주요 사업내용 및 신규사업
- 발전설비사업, 담수/수처리ㆍ산업설비사업, 주단사업, 건설사업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04.05.06 | 두산중공업(주) | 82,535,631 | 72.75 | - |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소유주식수(지분율)는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으로 2010년 11월 4일(변경등기일) 82,535,631주(72.75%)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두산중공업(주) | 82,535,631 | 72.75% | - |
우리사주조합 | - | - | 해당사항 없음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9,661 | 99.83% | 24,071,970 | 21.22% | - |
전체 | 19,694 | 100% | 113,445,879 | 100% | - |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1) 주주 우선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6)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경영상 필요로 7)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당사는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명부 폐쇄기간 조항을 삭제함 (단, 기준일은 매 사업년도 12월 31일 임)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전화번호 02-368-5800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한국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종 류 | '10.7월 | '10.8월 | '10.9월 | '10.10월 | '10.11월 | '10.12월 | ||
---|---|---|---|---|---|---|---|---|
보통주 | 주 가 | 최 고 | 4,425 | 5,700 | 5,950 | 7,600 | 7,420 | 6,600 |
최 저 | 4,225 | 4,200 | 4,655 | 5,840 | 5,870 | 5,780 | ||
평 균 | 4,298 | 4,799 | 4,929 | 6,771 | 6,621 | 6,063 | ||
거래량 | 최 고 | 288,717 | 2,904,037 | 1,763,469 | 1,584,635 | 900,700 | 547,435 | |
최 저 | 41,188 | 81,010 | 75,956 | 280,730 | 87,243 | 60,435 | ||
월간거래량 | 2,008,767 | 9,802,225 | 6,636,884 | 12,247,176 | 5,066,913 | 4,492,813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박정원 | 1962년 03월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 | 미국 보스턴대학원 MBA 전) (주)두산 사장 |
1,042,416 | - | 05년 07개월 | 2013년 03월 26일 |
김기동 | 1951년 03월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CEO | 서울대학원 공학박사 전)대우건설 건축, 주택부문장 부사장 |
30,000 | - | 03년 10개월 | 2013년 03월 26일 |
김영식 | 1955년 06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메카텍총괄 | 부산대 화학기계학 학사 전)두산메카텍(주) 대표이사 부사장 |
- | - | 18년 11개월 | 2013년 03월 26일 |
송정호 | 1960년 01월 | 전무 | 등기임원 | 상근 | CFO |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현) 두산건설(주) 전무 |
10,708 | - | 25년 02개월 | 2014년 03월 25일 |
박용만 | 1955년 02월 | 회장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전) (주)두산 대표이사 부회장 현) 두산인프라코어(주) 대표이사 회장 |
62,838 | - | 01년 11개월 | 2012년 03월 27일 |
이재경 | 1950년 06월 | 부회장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전) 두산음료㈜ 상무 현) (주)두산 부회장 |
49,508 | - | 01년 11개월 | 2012년 03월 27일 |
신명균 | 1944년 04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전) 사법연수원 원장 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 | - | 01년 11개월 | 2012년 03월 27일 |
최경수 | 1950년 11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전) 제22대 조달청 청장 현)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
- | - | 01년 11개월 | 2012년 03월 27일 |
김규복 | 1951년 03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전) 제16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현) 세계미래포럼 대표 |
- | - | 01년 11개월 | 2012년 03월 27일 |
김종신 | 1952년 02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전) 감사원 사무총장 ('03년 ~ '05년) 현) 산학정 정책과정 제4대 원장 |
- | - | 01년 11개월 | 2012년 03월 27일 |
이종백 | 1950년 08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 00년 11개월 | 2013년 03월 26일 |
최정수 | 1950년 04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원장 현)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대표 |
- | - | 00년 11개월 | 2013년 03월 26일 |
백창훈 | 1957년 07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 00년 05개월 | 2013년 03월 26일 |
박용곤 | 1932년 04월 | 명예회장 | 미등기임원 | 비상근 | - | - | 9 | - | 29년 09개월 | - |
박용현 | 1943년 09월 | 회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 | - | 10,000 | - | 05년 01개월 | - |
황인진 | 1952년 11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BG담당 | - | 57,945 | - | 33년 04개월 | - |
김재권 | 1952년 12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BG담당 | - | 2,000 | - | 03년 05개월 | - |
이병화 | 1954년 08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개발사업1담당 | - | - | - | 29년 09개월 | - |
이성연 | 1954년 11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지원총괄 | - | 5,300 | - | 32년 07개월 | - |
정민혁 | 1957년 03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도시정비담당 | - | 19,045 | - | 26년 00개월 | - |
오병삼 | 1960년 03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영업담당 | - | 2,121 | - | 19년 11개월 | - |
안홍수 | 1960년 06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부문장 | - | 6,200 | - | 25년 00개월 | - |
신호선 | 1962년 07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CPE사업총괄 |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기계공학과 졸 | - | - | 03년 10개월 | - |
박태원 | 1969년 01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혁신부문장 | - | 552,727 | - | 16년 06개월 | - |
김경태 | 1952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계/전기담당 | - | 6,200 | - | 28년 07개월 | - |
김대권 | 1953년 07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운대현장 담당 | - | 119 | - | 32년 11개월 | - |
진형우 | 1955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지원담당 | - | 3 | - | 28년 05개월 | - |
김홍정 | 1956년 0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개발사업2담당 | - | - | - | 20년 04개월 | - |
이후재 | 1957년 1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환경/플랜트사업총괄 | - | - | - | 27년 00개월 | - |
김진호 | 1958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담당 | - | - | - | 14년 06개월 | - |
전태환 | 1958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외사업담당 | 한국외대 무역학 졸 | - | - | 03년 08개월 | - |
안상한 | 1958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일산위브더제니스현장 담당 | - | - | - | 25년 00개월 | - |
최성현 | 1959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분양마케팅담당 | - | 3,017 | - | 29년 02개월 | - |
박찬일 | 1959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내영업담당 | - | 5,559 | - | 27년 00개월 | - |
박석호 | 1959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견적담당 | - | - | - | 08년 09개월 | - |
김학규 | 1959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설계담당 | - | - | - | 26년 05개월 | - |
조성준 | 1959년 08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지원담당 | 한양대 건축공학 졸 | - | - | 01년 11개월 | - |
전병훈 | 1959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SOC사업담당 | - | 8,803 | - | 24년 11개월 | - |
이상만 | 1959년 1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PM2담당 | - | - | - | 25년 00개월 | - |
배창원 | 1960년 05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영업PM | - | 161 | - | 25년 00개월 | - |
김용만 | 1960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CPE영업담당 | - | - | - | 25년 00개월 | - |
이제두 | 1960년 1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강교사업담당 | - | - | - | 26년 09개월 | - |
조현수 | 1961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PM1담당 | - | - | - | 23년 05개월 | - |
이종영 | 1961년 06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CPE설계담당 | - | - | - | 23년 05개월 | - |
서정일 | 1961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환경/플랜트기획담당 | - | - | - | 18년 04개월 | - |
이영제 | 1961년 05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CPE생산담당 | - | - | - | 23년 02개월 | - |
유태광 | 1961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HR담당 | - | - | - | 23년 00개월 | - |
이태선 | 1961년 1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금담당 | - | 8 | - | 23년 00개월 | - |
강필수 | 1962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영업PM | - | 1 | - | 22년 05개월 | - |
오창석 | 1962년 09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외주구매담당 | - | - | - | 23년 00개월 | - |
민병소 | 1962년 05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영업담당 | - | 2,650 | - | 23년 00개월 | - |
곽승환 | 1965년 07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담당 | - | 5,753 | - | 19년 00개월 | - |
장창호 | 1965년 08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담당 | - | - | - | 21년 00개월 | - |
이재용 | 1968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담당 | - | - | - | 07년 03개월 | - |
※ 등기임원 중 김영식 사내이사는 2011.03.02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등기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중 김종신 사외이사는 2011.03.02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사퇴하였습니다.
※ 미등기임원 중 김재권 부사장은 2011.03.10 관계사로 전출되었습니다.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건축BG | 남 | 525 | 92 | - | 617 | 9.3 | 37,976,189 | 61,550 | - |
건축BG | 녀 | 30 | 5 | - | 35 | 7.0 | 1,448,619 | 41,389 | - |
인프라BG | 남 | 379 | 125 | - | 504 | 9.2 | 26,420,491 | 52,422 | - |
인프라BG | 녀 | 11 | 1 | - | 12 | 6.9 | 409,304 | 34,109 | - |
메카텍BG | 남 | 328 | 7 | - | 335 | 10.1 | 2,732,090 | 8,155 | - |
메카텍BG | 녀 | 15 | 2 | - | 17 | 3.2 | 97,224 | 5,719 | - |
공통부문 | 남 | 208 | 15 | - | 223 | 9.5 | 11,490,460 | 51,527 | - |
공통부문 | 녀 | 41 | 1 | - | 42 | 6.7 | 1,383,686 | 32,945 | - |
합 계 | 1,537 | 248 | - | 1,785 | 9.3 | 81,958,063 | 45,915 | - |
※ 메카텍BG는 합병('11.11월) 이후 2개월간 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의 보수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지급 총액 |
주총승인 금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2,466,142 | 15,000,000 | 411,024 | 418,990 | 6명 |
사외이사 | 146,250 | - | 36,563 | - | 4명 |
감사위원회 위원 | 162,000 | - | 54,000 | - | 3명 |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원임
※ 상기 사외이사 중 2명은 '10.3월, 1명은 '10.9월 선임된 이후의 지급액임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산출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내역
(단위 : 주) |
구 분 | 부여된 주식선택권 |
당기말까지 취소된 주식선택권 |
당기말까지 행사된 주식선택권 |
당기말 현재 주식선택권 |
---|---|---|---|---|
1차 | 132,700 | 23,800 | 108,900 | - |
2차 | 160,900 | 23,800 | 127,700 | 9,400 |
3차 | 221,300 | 25,400 | 185,800 | 10,100 |
4차 | 154,300 | 4,500 | 145,200 | 4,600 |
5차 | 28,400 | - | 28,400 | - |
6차 | 305,500 | 116,900 | 188,600 | - |
7차 | 266,700 | 214,800 | - | 51,900 |
8차 | 187,800 | 124,600 | - | 63,200 |
9차 | 168,400 | 27,700 | - | 140,700 |
10차 | 79,650 | 6,400 | - | 73,250 |
11차 | 225,960 | 7,400 | - | 218,560 |
합 계 | 1,931,610 | 575,300 | 784,600 | 571,710 |
(2) 당기말 현재 당사가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당 행사가격(원) | 행사가능기간 |
---|---|---|---|---|
1차 | 2000.03.24 | 신주발행 | 6,600 | 2003.03.25 ~ 2010.03.24 |
2차 | 2001.07.19 | 〃 | 6,600 | 2004.07.20 ~ 2011.07.19 |
3차 | 2002.03.26 | 〃 | 6,600 | 2005.03.27 ~ 2012.03.26 |
4차 | 2004.03.26 | 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보상 |
6,600 | 2007.03.27 ~ 2014.03.26 |
5차 | 2004.10.20 | 〃 | 6,600 | 2007.10.21 ~ 2014.10.20 |
6차 | 2005.03.18 | 〃 | 5,400 | 2008.03.19 ~ 2015.03.18 |
7차 | 2006.02.27 | 〃 | 9,000 | 2009.02.28 ~ 2016.02.27 |
8차 | 2007.03.16 | 〃 | 12,500 | 2010.03.17 ~ 2017.03.16 |
9차 | 2008.03.21 | 〃 | 12,800 | 2011.03.22 ~ 2018.03.21 |
10차 | 2009.03.27 | 〃 | 6,200 | 2012.03.28 ~ 2019.03.27 |
11차 | 2010.03.27 | 〃 | 6,400 | 2013.03.27 ~ 2020.03.26 |
(3) 당사는 주식선택권 관련 보상비용을 1~3차의 경우 최소가치접근법, 4~11차의 경우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당기 및 전기에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각각 419백만원 및 579백만원으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
구 분 | 무위험이자율(%) | 기대행사기간(년) | 예상주가변동성(%) | 기대배당수익율(%) | 기대권리소멸율(%) |
---|---|---|---|---|---|
1차 | 9.08 | 3 | 0.1 | - | - |
2차 | 5.57 | 3 | 0.1 | - | - |
3차 | 6.48 | 3 | 0.1 | - | - |
4차 | 4.51 | 3 | 0.1 | - | - |
5차 | 3.56 | 3 | 0.6 | - | - |
6차 | 3.94 | 3 | 0.6 | - | - |
7차 | 3.94 | 3 | 0.6 | - | - |
8차 | 4.95 | 3 | 0.7 | - | - |
9차 | 5.2 | 3 | 0.6 | - | - |
10차 | 3.71 | 3 | 0.7 | 3.3 | - |
11차 | 3.82 | 3 | 0.6 | 4.3 | - |
(5) 주식선택권의 당기 이후 추가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주식보상비용은 510백만원 입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 2011년 03월 31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계 | 부여일 | 부여 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from) |
행사기간 (to)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황인진 | 임원 | '01-07-19 | 신주교부 | 보통주 | 9,400 | - | - | 9,400 | '04-07-19 | '11-07-18 | 6,600 |
황인진 | 임원 | '02-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100 | - | - | 10,100 | '05-03-26 | '12-03-25 | 6,600 |
황인진 | 임원 | '04-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600 | - | - | 4,600 | '07-03-27 | '14-03-26 | 6,600 |
송정호 | 임원 | '06-02-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5,700 | - | - | 5,700 | '09-02-27 | '16-02-26 | 9,000 |
안홍수 | 임원 | '06-02-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5,300 | - | - | 5,300 | '09-02-27 | '16-02-26 | 9,000 |
이병화 | 임원 | '06-02-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600 | - | - | 4,600 | '09-02-27 | '16-02-26 | 9,000 |
이성연 | 임원 | '06-02-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5,400 | - | - | 5,400 | '09-02-27 | '16-02-26 | 9,000 |
정민혁 | 임원 | '06-02-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800 | - | - | 4,800 | '09-02-27 | '16-02-26 | 9,000 |
김경태 | 임원 | '06-02-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800 | - | - | 4,800 | '09-02-27 | '16-02-26 | 9,000 |
김대권 | 임원 | '06-02-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800 | - | - | 4,800 | '09-02-27 | '16-02-26 | 9,000 |
진형우 | 임원 | '06-02-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800 | - | - | 4,800 | '09-02-27 | '16-02-26 | 9,000 |
황인진 | 임원 | '06-02-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11,700 | - | - | 11,700 | '09-02-27 | '16-02-26 | 9,000 |
김대권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900 | - | - | 3,900 | '10-03-16 | '17-03-15 | 12,500 |
김진호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0-03-16 | '17-03-15 | 12,500 |
박찬일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0-03-16 | '17-03-15 | 12,500 |
송정호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16,000 | - | - | 16,000 | '10-03-16 | '17-03-15 | 12,500 |
안홍수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300 | - | - | 4,300 | '10-03-16 | '17-03-15 | 12,500 |
오병삼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0-03-16 | '17-03-15 | 12,500 |
이병화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700 | - | - | 3,700 | '10-03-16 | '17-03-15 | 12,500 |
이성연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400 | - | - | 4,400 | '10-03-16 | '17-03-15 | 12,500 |
정민혁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100 | - | - | 4,100 | '10-03-16 | '17-03-15 | 12,500 |
최성현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0-03-16 | '17-03-15 | 12,500 |
황인진 | 임원 | '07-03-1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8,800 | - | - | 8,800 | '10-03-16 | '17-03-15 | 12,500 |
김경태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김기동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8,200 | - | - | 28,200 | '11-03-22 | '18-03-21 | 12,800 |
김대권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800 | - | - | 3,800 | '11-03-22 | '18-03-21 | 12,800 |
김일도 | 계열사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1-06-21 | 12,800 |
김재권 | 퇴직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6,800 | - | - | 6,800 | '11-03-22 | '11-06-21 | 12,800 |
김진호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김홍정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박석호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박찬일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배창원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송정호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14,900 | - | - | 14,900 | '11-03-22 | '18-03-21 | 12,800 |
안상한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안홍수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200 | - | - | 4,200 | '11-03-22 | '18-03-21 | 12,800 |
오병삼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오세욱 | 계열사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300 | - | - | 4,300 | '11-03-22 | '18-03-21 | 12,800 |
이병화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이성연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300 | - | - | 4,300 | '11-03-22 | '18-03-21 | 12,800 |
이후재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전병훈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전부덕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1-06-21 | 12,800 |
전태환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정민혁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000 | - | - | 4,000 | '11-03-22 | '18-03-21 | 12,800 |
채희수 | 계열사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600 | - | - | 7,600 | '11-03-22 | '11-06-21 | 12,800 |
최성현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600 | - | - | 3,600 | '11-03-22 | '18-03-21 | 12,800 |
황인진 | 임원 | '08-03-21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8,600 | - | - | 8,600 | '11-03-22 | '18-03-21 | 12,800 |
김경태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650 | - | - | 2,650 | '12-03-27 | '19-03-26 | 6,200 |
김대권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800 | - | - | 2,800 | '12-03-27 | '19-03-26 | 6,200 |
김학규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650 | - | - | 2,650 | '12-03-27 | '19-03-26 | 6,200 |
송정호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0,050 | - | - | 20,050 | '12-03-27 | '19-03-26 | 6,200 |
안홍수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100 | - | - | 3,100 | '12-03-27 | '19-03-26 | 6,200 |
오병삼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700 | - | - | 2,700 | '12-03-27 | '19-03-26 | 6,200 |
오세욱 | 계열사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250 | - | - | 3,250 | '12-03-27 | '12-06-26 | 6,200 |
오창석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650 | - | - | 2,650 | '12-03-27 | '19-03-26 | 6,200 |
이병화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750 | - | - | 2,750 | '12-03-27 | '19-03-26 | 6,200 |
이성연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200 | - | - | 3,200 | '12-03-27 | '19-03-26 | 6,200 |
이태선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650 | - | - | 2,650 | '12-03-27 | '19-03-26 | 6,200 |
장충린 | 계열사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650 | - | - | 2,650 | '12-03-27 | '12-03-26 | 6,200 |
전병훈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700 | - | - | 2,700 | '12-03-27 | '19-03-26 | 6,200 |
정민혁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000 | - | - | 3,000 | '12-03-27 | '19-03-26 | 6,200 |
조현수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650 | - | - | 2,650 | '12-03-27 | '19-03-26 | 6,200 |
황인진 | 임원 | '09-03-27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6,750 | - | - | 6,750 | '12-03-27 | '19-03-26 | 6,200 |
김기동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44,360 | - | - | 44,360 | '13-03-26 | '20-03-25 | 6,400 |
송정호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33,300 | - | - | 33,300 | '13-03-26 | '20-03-25 | 6,400 |
오병삼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14,800 | - | - | 14,800 | '13-03-26 | '20-03-25 | 6,400 |
이성연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14,700 | - | - | 14,700 | '13-03-26 | '20-03-25 | 6,400 |
김학규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14,700 | - | - | 14,700 | '13-03-26 | '20-03-25 | 6,400 |
오세욱 | 계열사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8,900 | - | - | 8,900 | '13-03-26 | '13-06-25 | 6,400 |
안홍수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8,600 | - | - | 8,600 | '13-03-26 | '20-03-25 | 6,400 |
박찬일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400 | - | - | 7,400 | '13-03-26 | '20-03-25 | 6,400 |
전병훈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400 | - | - | 7,400 | '13-03-26 | '20-03-25 | 6,400 |
조현수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400 | - | - | 7,400 | '13-03-26 | '20-03-25 | 6,400 |
조성준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400 | - | - | 7,400 | '13-03-26 | '20-03-25 | 6,400 |
민병소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400 | - | - | 7,400 | '13-03-26 | '20-03-25 | 6,400 |
강필수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400 | - | - | 7,400 | '13-03-26 | '20-03-25 | 6,400 |
이상만 | 임원 | '10-03-26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400 | - | - | 7,400 | '13-03-26 | '20-03-25 | 6,400 |
김기동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60,600 | - | - | 60,600 | '14-03-25 | '21-03-24 | 5,500 |
송정호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14-03-25 | '21-03-24 | 5,500 |
오병삼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2,400 | - | - | 22,400 | '14-03-25 | '21-03-24 | 5,500 |
정민혁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24,800 | - | - | 24,800 | '14-03-25 | '21-03-24 | 5,500 |
곽승환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김경태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김학규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민병소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박찬일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200 | - | - | 7,200 | '14-03-25 | '21-03-24 | 5,500 |
유태광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이상만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이영제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이재용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이제두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전병훈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10,900 | - | - | 10,900 | '14-03-25 | '21-03-24 | 5,500 |
조현수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한상조 | 임원 | '11-03-25 | 신주교부 外 | 보통주 | 7,100 | - | - | 7,100 | '14-03-25 | '21-03-24 | 5,500 |
합 계 | 757,660 | 757,660 |
※ 신주교부 外 : 신주교부,자기주식교부,차액보상 중 선택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10.01.04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공사명: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계약금액: 3,097억원(VAT 포함) |
|
2010.02.08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2009년 4분기 실적발표 예정 - 공시예정일: 2010.02.10 |
|
2010.02.10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 2009년 영업(잠정)실적 - 매 출 액 : 2,310,258백만원 - 영업이익: 118,035백만원 - 세전이익: 68,748백만원 - 순 이 익 : 52,792백만원 |
※ 2010.3.11 정정공시 - 매 출 액 : 2,310,258백만원 - 영업이익: 115,437백만원 - 세전이익: 66,150백만원 - 순 이 익 : 50,884백만원 |
2010.02.10 | 영업실적등에 대한 전망 (공정공시) |
※ 2010년 경영전망치 - 매 출 액 : 25,215억원 - 영업이익 : 1,249억원 - 세전이익 : 1,322억원 - 당기순이익: 1,031억원 ※ 2011년 경영전망치 - 매 출 액 : 30,646억원 - 영업이익 : 1,633억원 - 세전이익 : 1,000억원 - 당기순이익: 780억원 |
|
2010.02.10 | 현금배당결정 | 주당배당금: 150원 시가배당률: 2.0% 배당금총액: 10,216백만원 |
|
2010.02.10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 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 2009년 운영현황 - 2010년 운영계획 |
|
2010.03.05 | 감자결정 | -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3,179,523 주 - 감자기준일 : 2010.04.30 - 감자방법 : 주식소각(자기주식 임의/무상 소각) |
|
2010.03.05 | 주주총회소집결의 | 주주총회일시: 3/26 오전 9시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빌딩 본사 지하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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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 주주총회소집공고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관련 설명자료 -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경영참고사항 |
|
2010.03.18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보고서 수령 - 감사의견: 적정 |
|
2010.03.24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기간: 2010.03.31~04.01 (2일간) 장소: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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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 정기주주총회 결과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5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2010.03.26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 사외이사 선임(이종백) - 임기 : 2010.03.26 ~ 2013.03.25 |
|
2010.03.26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 사외이사 선임(최정수) - 임기 : 2010.03.26 ~ 2013.03.25 |
|
2010.03.26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부여대상자: 김기동 외 16명 부여주식수: 225,960주 행 사 가 격: 6,400원 |
|
2010.04.28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2010년 1분기 실적발표 예정 - 공시예정일: 2010.04.30 |
|
2010.04.30 |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10년 1분기 영업(잠정)실적 - 매 출 액 : 541,476백만원 - 영업이익: 13,429백만원 - 세전이익: -11,679백만원 - 순 이 익 : -12,788백만원 |
|
2010.05.11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
변동내역 - 두산건설 자사주 3,179,523주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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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공사명: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 계약금액: 1,162억원(VAT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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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한유주택 외 보증금액: 1,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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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공사명: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재정비촉진정비사업 계약금액: 2,430억원(VAT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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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 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 2010년 상반기 운영현황 - 2010년 하반기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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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트윈필러(주) 보증금액: 1,8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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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10년 2분기 영업(잠정)실적 - 매 출 액 : 604,193백만원 - 영업이익: 39,949백만원 - 세전이익: 29,052백만원 - 순 이 익 : 20,69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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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 회사합병 결정 | 합병방법 상장법인인 두산건설주식회사(존속회사)가 비상 장법인인 두산메카텍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 합병 합병목적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 한 주주가치 극대화 합병비율 두산건설:두산메카텍 = 1:4.1337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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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합병방법 상장법인인 두산건설주식회사(존속회사)가 비상 장법인인 두산메카텍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 합병 합병목적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 한 주주가치 극대화 합병비율 두산건설:두산메카텍 = 1:4.1337662 |
※ 2010.3.11 정정공시 피합병법인의 과거 및 미래 손익 예상에 대한 세부설명 추가 |
2010.08.17 | 증권신고서(합병) | 모집수량: 45,339,147주 모집가액: 4,620원/주 모집총액: 209,466,859,140원 |
※ 2010.3.11 정정공시 피합병법인의 과거 및 미래 손익 예상에 대한 세부설명 추가 |
2010.08.17 | 주주총회소집결의 | 주주총회일시: 9/28 오전 9시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빌딩 지하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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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1,000억원) 선확보 | |
2010.08.27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주)해피하제 보증금액: 8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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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제목: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협상대상자 지정 | |
2010.09.01 | 투자설명서 | 모집수량: 45,339,147주 모집가액: 4,620원/주 모집총액: 209,466,859,140원 |
증권신고서(합병)의 효력발생에 따른 투자설명서 |
2010.09.13 | 주주총회소집공고 | 제35기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 관련 설명자료 - 합병계약 승인의 건 - 정관 개정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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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
변동내역 - 김기동 대표이사 30,000주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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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 임시주주총회 결과 | 제35기 임시주주총회 상정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3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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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 대표이사 변경(안내공시) | 김영식 대표이사 신규선임 | |
2010.09.28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백창훈 사외이사 신규선임 | |
2010.10.06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 사건명: 분양대금 반환 등 원고: 박장원외 283 청구금액: 2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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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사당영아 아파트 일반 계약자 보증금액: 47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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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창원명곡 아파트 일반 계약자 보증금액: 48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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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청주지웰시티 일반 계약자 보증금액: 2,00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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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대구제니스 일반 계약자 보증금액: 1,20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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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대구제니스 일반 계약자 보증금액: 2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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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모집수량: 45,339,147주 모집가액: 4,620원/주 모집총액: 209,466,859,140원 |
합병종료보고에 갈음하는 보고서 |
2010.11.04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
변동내역 - 두산중공업 45,339,147주 취득(합병계약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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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발행회사: 지케이해상도로(주) 처분주식수: 11,696,000주 - 처분금액 확정시 재공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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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해운대제니스 일반 계약자 보증금액: 2,5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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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발행회사: (주)두산 처분주식수: 우선주 650,20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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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결정) |
목적: 합병으로 취득(상법상 취득)한 단주의 처분 주식수: 4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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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레이스이앤디 보증금액: 1,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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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미아8구역 조합 보증금액: 5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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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단일ㆍ공급계약 물건 : 명지두산위브포세이돈 신축공사 계약금액 : 209,305,188,000원 계약상대 : 주식회사 현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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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 현금배당 결정 | 배당구분 : 결산배당 1주당배당금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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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 매출액 : 2,317,513,521천원 영업이익 : 77,949,491천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826,614천원 당기순이익 : 5,946,14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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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2010년 하반기 운영현황 2011년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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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단일ㆍ공급계약 물건 :우동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계약금액 : 110,357,100,000원 계약상대 : 우동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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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 공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 공시 | |
2011.03.02 | 주주총회소집 결의 |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제35기(2010.01.01~2010.12.31) 재무 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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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 한유주택 채권자 : 유동화를 위한 SPC 또는 금융기관 채무(차입)금액(원) : 18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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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 우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채권자 : 농협 채무(차입)금액(원) : 4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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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 대표이사 변경(안내공시) | 변경전 : 박정원, 김기동, 김영식, 송정호(각자 대표이사) 변경후 : 박정원, 김기동, 송정호(각자 대표이사) 변경사유 : 김영식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직 사임(사내이사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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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구분 : 감사위원회 위원 성명 : 김종신 퇴임사유 : 일신상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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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
2011.03.10 | 주주총회소집공고 | 주주총회소집공고 | |
2011.03.10 |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 |
2011.03.17 | 감사보고서제출 | 감사보고서제출 | |
2011.03.2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판매ㆍ공급계약 물건 :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약금액 : 115,140,847,419원 계약상대 :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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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 청암프로젝트(주) 채권자 : 유동화를 위한 SPC 또는 금융기관 채무(차입)금액(원) : 17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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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채무자 : (주)디보스프로젝트 채권자 : 유동화를 위한 SPC 또는 금융기관 채무(차입)금액(원) : 38,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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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 정기주주총회 결과 | 재무제표 승인 배당결의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기타 결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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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
2011.03.25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
2011.03.31 | 사업보고서 | 사업보고서 공시 | |
2011.05.03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유상증자 결정 증자주식수 : 60,0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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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발행금액 : 금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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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발행금액 : 금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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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 주요고정자산 처분 | 처분 목적물 : 당사 보유의 두산 기술원 및 DLI 연강원 지분 |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2010년 임시주주총회 (2010.09.28) |
1.합병계약 승인의 건 2. 정관개정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
두산건설(주)가 두산메카텍(주)를 흡수 합병 정관 제2조(목적) 의 개정(목적사업추가) 사내이사: 김영식, 사외이사:백창훈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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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기 정기주주총회 (2010.03.26) |
1.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5. 자본 감소의 건 |
제34기 재무제표 승인 (배당 : 150 원/주) 사내이사 : 박정원, 김기동 사외이사 : 이종백, 최정수 이사보수한도 : 150억원 승인 김기동 등 총 17명, 225,960주 (행사가액 6,400 원/주) 부여 승인 자기주식 3,179,523주 소각에 의한 자본 감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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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기 정기주주총회 (2009.03.27) |
1.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8. 자본감소의 건 |
제33기 재무제표 승인 (배당 : 150 원/주) 사업목적사항 추가 :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 관계법령 개정 및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 外 사내이사 : 박용만, 이재경 사외이사 : 신명균, 최경수, 김규복, 김종신 감사위원 : 최경수, 김규복, 김종신 이사보수한도 : 150억원 승인 감사보수한도 : 2억원 승인 황인진 외 18명 79,650 주 (행사가액 6,200 원/주) 부여 승인 자기주식 9,071,742주 소각에 의한 자본 감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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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기 정기주주총회 (2008.03.21) |
1. 재무제표 승인 2. 정관일부 변경의 건 3. 이사선임 4. 이사보수한도 승인 5. 감사보수한도 승인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32기 재무제표 승인 (배당 : 350 원/주) 사업목적사항 변경 및 추가 변경 : 해외건설업 → 해외종합건설업 추가 :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내이사 : 송정호 이사보수한도 : 150 억원 승인 감사보수한도 : 2 억원 승인 김기동 외 29명 168,400 주 (행사가액 : 12,800원) 부여 승인 |
3. 우발채무 등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2.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재무출자자에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
당사는 개발형 사업인 청라국제업무타운, 광교파워센타, 상암DMC 와 관련된 건설출자자의 일원으로, 재무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재무출자자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의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옵션계약은 기초자산이 시장성 없는 주식이며, 행사가격이 공정가액이 아닌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이 매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투자자의 총 출자금액에 대한 당사 지분율 해당액(청라국제업무타운 21,969백만원, 광교파워센타 2,452백만원, 상암DMC 7,223백만원)을 장ㆍ단기차입금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상하였고, 향후 보장수익금에 대한 기간경과분(청라국제업무타운 2,463백만원, 광교파워센타 245백만원, 상암DMC 830백만원)을 이자비용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명 | 옵션종류 | 행사권자 | 행사가능기간 | 행사가격 |
---|---|---|---|---|
청라지구 | 풋옵션 | Pangaea Capital Management L.P.SC제일은행 | 1차 : 2012.1.1~2012.1.31 2차 : 2013.9.28~2013.10.28 단,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없음. |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
콜옵션 | 두산건설 외 건설출자자 | 1차 : 2012.1.1~2012.1.31 2차 : 2013.9.28~2013.10.28 단,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없음. |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 |
상암DMC | 풋옵션 | 산업은행외 4개사, 교원공제회(SI) | 산업은행외 4개사 : 준공 후 3개월 이내 교원공제회 : 준공 후 1년 이내 (예정 준공일 : 2016.04.23) |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
광교파워센타 | 풋옵션 | 산업은행, KDB 생명 | KDB 생명 : 대출약정 체결 후 1개월 까지 산업은행 : 사업종료 후(2016.12.31) 6개월 이내 |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
또한 상기의 옵션이 부여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프로젝트명 | 재무출자자 | 보장 수익률 |
총투자금액 (A) |
당사지분해당액 (A*지분율) |
총보장수익금 (B) |
당사지분해당액 (B*지분율) |
기간경과분 |
---|---|---|---|---|---|---|---|
청라지구 (당사분 10%) |
Pangaea Capital Management L.P. |
11.0% | 149,800,000 | 14,980,000 | 43,018,558 | 4,301,856 | 1,944,902 |
9.5% | 8,844,435 | 884,444 | 4,253,026 | 425,303 | 114,598 | ||
10.0% | 38,130,000 | 3,813,000 | 16,449,758 | 1,644,976 | 286,075 | ||
소 계 | 196,774,435 | 19,677,444 | 63,721,342 | 6,372,135 | 2,345,575 | ||
SC제일은행 | 5.7% | 4,314,358 | 431,435 | 1,178,500 | 117,850 | 33,745 | |
6.0% | 18,600,000 | 1,860,000 | 4,566,477 | 456,648 | 84,201 | ||
소 계 | 22,914,358 | 2,291,435 | 5,744,977 | 574,498 | 117,946 | ||
청라지구 소계 | 219,688,793 | 21,968,879 | 69,466,319 | 6,946,633 | 2,463,521 | ||
상암DMC (당사분 9.4%) |
우리은행 | 8.0% | 4,004,000 | 375,575 | 5,448,547 | 511,074 | 54,987 |
5.1% | 4,804,800 | 450,690 | 5,676,656 | 532,470 | 26,340 | ||
소 계 | 8,808,800 | 826,265 | 11,125,203 | 1,043,544 | 81,327 | ||
산업은행 외 3개사 | 8.0% | 37,391,200 | 3,507,295 | 75,251,165 | 7,058,559 | 410,550 | |
교원공제회 | 8.0% | 30,800,000 | 2,889,040 | 65,658,912 | 6,158,806 | 338,180 | |
상암DMC 소계 | 77,000,000 | 7,222,600 | 152,035,280 | 14,260,909 | 830,057 | ||
광교파워센타 (당사분11.9%) |
산업은행 | 7.0% | 17,012,890 | 2,019,443 | 28,226,045 | 3,350,432 | 212,277 |
KDB 생명 | 5.1% | 3,645,620 | 432,780 | 3,950,564 | 468,932 | 32,725 | |
광교파워센타 소계 | 20,658,510 | 2,452,223 | 32,176,609 | 3,819,364 | 245,002 | ||
합 계 | 317,347,303 | 31,643,702 | 253,678,208 | 25,026,906 | 3,538,580 |
라. 재무적 영향이 없는 옵션 계약
사업명 | SPC 법인 | 시공사 | 당사 출자지분 |
재무적투자자(FI) | FI에 부여한 옵션 | 옵션 조건 및 내용 | ||||
---|---|---|---|---|---|---|---|---|---|---|
FI 명 | 출자지분 | 출자금 (억원) |
종류 | 시작일 (약정체결일) |
만료일 (운영완료일) |
|||||
신분당선 (강남-정자) |
신분당선㈜ | 두산건설 외 | 29.9% | KIFⅡ | 16.39% | 338 | 풋백옵션 | 2005-12-22 | 2041-12-31 | ○ 아래 조건 해당시 액면가×연 7.9%(복리)로 FI가 보유주식 매수청구 가능 - 공사도급계약 해지시(시공사 귀책) - 관리운영계약 해지시(운영사 귀책) - 실시협약 해지시(시공사 또는 운영사귀책) |
산업은행 | 10.28% | 212 | ||||||||
농협 | 3.43% | 71 | ||||||||
계 | 30.1% | 621 | ||||||||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
경기남부도로㈜ | 두산건설 외 | 8.7% | KIFⅡ | 70% | 467 | 콜옵션 | 2009-09-29 | 2041-12-31 | ○ 아래 조건 해당시 FI에게 주식양도 - 운영개시 10년후 2년 연속 통행료수입이 360억(불변가) 초과시 - 매매가 : 360억 초과시 5,000원/주, 365억 초과시 6,000원/주, 370억 초과시 6,500원/주 |
마산하수관거 BTL |
마산아랫물길㈜ | 두산건설 외 | 8.14% | 한반도BTL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 39.66% | 54 | 풋백옵션 | 2006-11-20 | 2031-03-20 | ○ 아래 조건 해당시 액면가×연 5%(복리)로 FI가 보유주식 매수청구 가능 -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이 취소 되거나 실시협약 해지시 - 재무출자자들이 재무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MKIF | 26.44% | 36 | ||||||||
계 | 66.1% | 90 | ||||||||
대구4차 순환선 (상인-범물) 도로 |
대구남부순환도로㈜ | 두산건설 외 | 4.5% | 한국BTL인프라투융 | 40% | 262 | 풋백옵션 | 2007-09-19 | 2017-12-24 (운영개시 5년후) |
○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통행량이 협약교통량 대비 50% 미만인 경우 액면가 매수청구 가능 |
대구은행 | 15% | 98 | ||||||||
부산은행 | 10% | 66 | ||||||||
산업은행 | 10% | 66 | ||||||||
계 | 75% | 491 |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거가대교) |
지케이해상도로㈜ | 두산건설 외 | 13.6% | 산업은행 | 30.77% | 200 | 콜옵션 | 2007-03-29 | 2014-03-28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7년) |
○ 전환사채권자는 지분매입권을 보유하며, 출자자가 제3자에 주식 양도시 양도주식의 30%까지 우선 매수 가능 ※매수가격은 양도가격의 99% |
교보생명 | 26.15% | 170 | ||||||||
신한은행 | 10.77% | 70 | ||||||||
부산은행 | 9.23% | 60 | ||||||||
대구은행 | 7.69% | 50 | ||||||||
LIG손해보험 | 7.69% | 50 | ||||||||
KIF | 7.69% | 50 | ||||||||
계(전환사채권자) | 100% | 650 | ||||||||
강남순환도로 | 강남순환도로㈜ | 두산건설 외 | 2.87% | KIFⅡ | 76.5% | 1,346 | 콜옵션 | 2008-09-18 | 2014-05-20 (운영개시일) |
○ 운영개시일 이후 FI에게 액면가로 주식양도 - 계약금 : 운영개시일에 3,000원/주 - 잔 금 : 매매완결시에 2,000원/주 ※조건 없음 |
산업은행 | 13.5% | 237 | ||||||||
계 | 90% | 1,583 | ||||||||
신분당선연장 (정자-광교) |
경기철도㈜ | 두산건설 외 | 공사중 : 6.28% → 준공후 : 31.41% |
산업은행 | 57.8% | 650 | 풋옵션 | 2010-12-23 | 2014-03-08 (최초인출) |
○ 수익증권 양수도 계약 체결 - 장기대출Ⅰ 최종인출일에 FI 보유 수익 증권 CI 의무인수 ※ 실시협약 해지시 FI보유 주식 전액 인수 |
정책금융공사 | 22.2% | 250 | ||||||||
계 | 80% | 900 | ||||||||
수원-광명도로 |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
두산건설 외 | 공사중 : 3.76% → 준공후 : 7.52% |
산업은행 | 31.48% | 768 | 풋옵션 | 2010-12-15 | 2016-04-30 (최종기성일) |
○ 준공전 FI 보유주식 액면가로 매수 - 6개월전 or 기성율85%시 40% 매수 - 기성율90%시 40% 매수 - 3개월전 or 기성율100%시 20% 매수 ※조건 없음 |
한국정책금융공사 | 13.52% | 330 | ||||||||
한국도로공사 | 5.00% | 122 | ||||||||
계 | 50.0% | 1,220 |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2.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자금 사용내역
(기준일 : | - | ) | (단위 : 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
- | - | - | - | - |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두산메카텍 | 매출액 | 553,617 | 745,821 | 474,097 | 14.4% | - | - | - |
영업이익 | 36,301 | 67,817 | 1,085 | 97.0% | - | - | - | |
당기순이익 | -10,442 | 29,290 | 52,419 | 602.0% | - | - | - |
※ 괴리발생원인
- 매출액: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 지연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 영업이익 :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및 고정비율 증가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순이익 감소로 예상치와 괴리가 생겼으나,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에 따른 이익 발생으로 순이익이 증가함
X. 재무제표 등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제35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
제34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제33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자산 | |||
유동자산 | 3,541,597,997,494 | 2,129,438,975,472 | 1,552,724,808,412 |
당좌자산 | 3,452,589,087,921 | 2,089,849,499,691 | 1,492,790,768,008 |
현금및현금성자산 | 517,853,725,086 | 159,626,794,535 | 154,089,526,733 |
국고보조금 | (171,717,487) | 0 | 0 |
단기금융상품 | 45,178,040,382 | 1,000,000,000 | 7,941,298,700 |
단기투자증권 | 110,683,363,980 | 100,832,012,620 | 109,884,812,620 |
매출채권 | 1,948,166,665,645 | 1,279,608,745,699 | 884,981,570,744 |
대손충당금 | (204,243,450,993) | (77,241,843,328) | (59,804,901,326) |
단기대여금 | 613,137,487,984 | 349,551,648,702 | 115,842,702,494 |
대손충당금 | (48,530,559,775) | (43,947,186,729) | (31,841,134,732) |
미수금 | 141,107,981,455 | 106,348,322,152 | 99,456,402,935 |
대손충당금 | (12,463,891,604) | (10,722,825,189) | (21,241,959,124) |
미수수익 | 33,623,590,027 | 18,690,310,956 | 15,141,756,546 |
대손충당금 | (2,917,339,536) | (3,073,539,354) | (4,332,828,790) |
선급금 | 73,144,796,600 | 51,324,460,972 | 57,788,356,079 |
대손충당금 | (346,948,000) | (647,502,691) | (381,425,588) |
선급비용 | 58,537,988,042 | 33,975,875,604 | 36,598,725,238 |
선급공사원가 | 141,485,249,243 | 115,073,347,377 | 118,706,862,146 |
대손충당금 | (13,584,537,457) | (10,207,501,846) | (3,012,479,614) |
유동성확정계약자산 | 315,266,800 | 0 | 0 |
유동성파생상품평가자산 | 12,678,682,780 | 0 | 0 |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 38,934,694,749 | 19,658,380,211 | 12,973,482,947 |
재고자산 | 89,008,909,573 | 39,589,475,781 | 59,934,040,404 |
제품 | 103,749,888 | 103,749,888 | 103,749,888 |
원재료 | 53,283,051,747 | 5,484,118,874 | 13,322,923,870 |
재공품 | 109,658,220 | 0 | 0 |
미착품 | 4,965,301,223 | 0 | 0 |
완성주택 | 16,641,609,023 | 29,908,041,949 | 29,896,986,322 |
미완성주택 | 13,905,539,472 | 4,093,565,070 | 16,610,380,324 |
비유동자산 | 1,406,060,641,452 | 856,784,412,612 | 871,808,659,749 |
투자자산 | 706,444,453,404 | 591,028,106,348 | 596,353,321,223 |
장기금융상품 | 53,171,760 | 200,421,760 | 34,000,000 |
장기투자증권 | 333,435,754,070 | 245,138,627,060 | 215,901,599,95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315,081,278,764 | 271,436,748,491 | 266,252,240,874 |
장기대여금 | 55,255,891,521 | 54,017,849,558 | 96,300,291,464 |
대손충당금 | 0 | (540,178,496) | (6,455,498,360) |
장기성매출채권 | 727,994,000 | 0 | 0 |
대손충당금 | (148,695,703) | 0 | 0 |
비유동성확정계약자산 | 81,094,052 | 0 | 0 |
비유동성파생상품평가자산 | 1,086,187,797 | 0 | 0 |
장기선급비용 | 312,081,143 | 0 | 0 |
투자부동산 | 559,696,000 | 20,774,637,975 | 24,320,687,292 |
유형자산 | 644,772,506,189 | 234,982,060,461 | 245,756,065,110 |
토지 | 457,343,124,201 | 161,579,896,590 | 166,379,832,590 |
건물 | 172,027,583,588 | 70,236,530,251 | 71,579,316,871 |
감가상각누계액 | (36,646,053,644) | (11,436,492,177) | (9,786,527,376) |
구축물 | 37,591,066,776 | 8,332,662,062 | 8,332,662,062 |
감가상각누계액 | (14,366,298,354) | (2,910,067,070) | (572,004,414) |
기계장치 | 65,106,247,140 | 6,064,020,207 | 5,535,587,633 |
감가상각누계액 | (44,707,581,394) | (3,336,309,616) | (3,026,041,329) |
차량운반구 | 1,589,836,861 | 1,521,360,518 | 1,781,204,174 |
감가상각누계액 | (1,533,922,217) | (1,512,632,711) | (1,519,461,137) |
공구와기구 | 5,087,292,959 | 1,996,155,703 | 1,828,581,703 |
감가상각누계액 | (4,259,290,980) | (1,734,117,298) | (1,634,173,519) |
비품 | 14,581,082,867 | 11,187,018,020 | 10,749,901,804 |
감가상각누계액 | (11,632,156,026) | (9,300,409,523) | (8,177,643,436) |
건설중인자산 | 4,591,574,412 | 4,294,445,505 | 4,284,829,484 |
무형자산 | 18,846,091,034 | (1,073,787,617) | (1,866,782,739) |
산업재산권 | 0 | 73,958,943 | 105,438,962 |
소프트웨어 | 17,334,497,050 | 1,449,169,435 | 1,449,938,923 |
부의영업권 | (2,374,438,498) | (2,596,915,995) | (3,422,160,624) |
영업권 | 3,886,032,482 | 0 | 0 |
기타비유동자산 | 35,997,590,825 | 31,848,033,420 | 31,566,056,155 |
보증금 | 22,551,128,209 | 15,114,622,529 | 13,819,476,423 |
회원권 | 13,446,462,616 | 16,733,410,891 | 17,746,579,732 |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 0 | 0 | 0 |
자산총계 | 4,947,658,638,946 | 2,986,223,388,084 | 2,424,533,468,161 |
부채 | |||
유동부채 | 2,792,683,107,085 | 1,537,372,340,908 | 1,177,250,087,602 |
매입채무 | 679,769,767,676 | 719,094,031,738 | 493,204,045,841 |
단기차입금 | 893,319,523,077 | 46,000,000,000 | 237,500,000,000 |
유동화채무 | 224,437,531,651 | 0 | 61,263,448,505 |
미지급금 | 113,258,080,556 | 153,224,526,736 | 117,665,292,775 |
공사선수금 | 154,508,157,478 | 208,011,752,567 | 110,200,791,519 |
분양선수금 | 0 | 0 | 0 |
선수금 | 125,656,050,752 | 60,954,630,149 | 7,457,112,712 |
예수금 | 77,969,439,639 | 20,360,018,901 | 30,298,611,059 |
미지급비용 | 74,183,589,482 | 5,492,669,731 | 2,693,764,798 |
미지급법인세 | 10,814,372,457 | 9,197,087,465 | 23,149,884,893 |
미지급배당금 | 0 | 0 | 0 |
유동성사채 | 335,000,000,000 | 305,000,000,000 | 80,000,000,000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234,040,936) | (357,214,283) | (134,082,051) |
유동성장기차입금 | 73,158,968,260 | 0 | 0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0 | 0 |
예수보증금 | 1,909,799,664 | 6,621,033,300 | 8,836,335,722 |
공사손실충당부채 | 24,997,275,361 | 3,773,804,604 | 5,114,881,829 |
유동성파생상품평가부채 | 1,447,191,820 | 0 | 0 |
유동성확정계약부채 | 2,487,400,148 | 0 | 0 |
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 0 | 0 | 0 |
비유동부채 | 898,847,765,631 | 576,109,010,575 | 396,447,971,873 |
사채 | 659,360,000,000 | 430,000,000,000 | 260,00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2,330,466,590) | (1,375,033,535) | (826,878,267) |
장기차입금 | 47,375,594,406 | 7,266,666,680 | 7,266,666,680 |
장기유동화채무 | 0 | 0 | 0 |
장기미지급금 | 5,888,613,145 | 10,142,313,145 | 3,614,913,145 |
퇴직급여충당부채 | 72,703,110,803 | 53,149,638,587 | 57,319,872,760 |
국민연금전환금 | (682,738,600) | (612,135,100) | (746,259,700) |
퇴직보험예치금 | (35,811,781,179) | (17,447,394,709) | (17,676,388,919) |
하자보수충당부채 | 60,603,197,455 | 48,026,945,303 | 42,395,265,011 |
장기임대보증금 | 7,373,093,006 | 0 | 0 |
비유동성파생상품평가부채 | 123,275,754 | 0 | 0 |
비유동성확정계약부채 | 761,174,260 | 0 | 0 |
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 83,484,693,171 | 46,958,010,204 | 45,100,781,163 |
부채총계 | 3,691,530,872,716 | 2,113,481,351,483 | 1,573,698,059,475 |
자본 | |||
자본금 | 577,229,395,000 | 366,431,275,000 | 411,735,485,000 |
보통주자본금 | 577,229,395,000 | 366,431,275,000 | 411,735,485,000 |
자본잉여금 | 67,732 | 21,937,563,096 | 19,322,381,971 |
주식발행초과금 | 0 | 1,427,869,600 | 1,404,154,800 |
기타자본잉여금 | 67,732 | 20,509,693,496 | 17,918,227,171 |
자본조정 | (1,845,868,454) | (16,115,985,652) | (59,447,554,495) |
자기주식 | 0 | (17,690,849,514) | (60,853,340,789) |
주식매입선택권 | 1,444,033,507 | 1,574,863,862 | 1,405,786,294 |
기타자본조정 | (3,289,901,961) | 0 | 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1,341,022,557 | 296,816,164,698 | 301,078,475,012 |
투자증권평가이익 | 98,458,256,599 | 61,601,573,944 | 65,889,280,829 |
지분법자본변동 | 154,183,619,045 | 145,787,333,699 | 145,761,937,128 |
재평가잉여금 | 229,533,785,036 | 89,427,257,055 | 89,427,257,055 |
파생상품평가이익 | 1,469,935,154 | 0 | 0 |
파생상품평가손실 | (2,304,573,277) | 0 | 0 |
이익잉여금(결손금) | 199,403,149,395 | 203,673,019,459 | 178,146,621,198 |
법정적립금 | 4,629,775,230 | 3,608,174,250 | 2,556,736,770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94,773,374,165 | 200,064,845,209 | 175,589,884,428 |
자본총계 | 1,256,127,766,230 | 872,742,036,601 | 850,835,408,686 |
부채와자본총계 | 4,947,658,638,946 | 2,986,223,388,084 | 2,424,533,468,161 |
손익계산서
제35기 2010년 01월 0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제34기 2009년 01월 0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
제33기 2008년 01월 0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매출액 | 2,317,513,521,060 | 2,310,257,829,856 | 1,939,946,009,238 |
공사수익 | 2,294,549,646,699 | 2,253,479,982,470 | 1,846,050,637,937 |
분양수익 | 12,008,816,772 | 26,390,469,337 | 64,340,238,523 |
기타매출액 | 10,955,057,589 | 30,387,378,049 | 29,555,132,778 |
매출원가 | 1,985,005,365,529 | 2,026,875,316,463 | 1,674,943,853,544 |
공사원가 | 1,963,627,960,774 | 1,981,957,135,422 | 1,591,223,742,940 |
분양원가 | 13,097,912,145 | 19,742,536,549 | 54,495,138,736 |
기타매출원가 | 8,279,492,610 | 25,175,644,492 | 29,224,971,868 |
매출총이익(손실) | 332,508,155,531 | 283,382,513,393 | 265,002,155,694 |
판매비와관리비 | 254,558,664,898 | 167,945,208,545 | 151,070,670,483 |
급여 | 48,583,250,187 | 46,475,832,064 | 45,107,664,878 |
퇴직급여 | 5,968,881,838 | 3,246,125,455 | 6,155,496,484 |
복리후생비 | 6,568,544,162 | 6,274,043,599 | 6,625,246,120 |
여비교통비 | 2,235,208,559 | 1,470,926,111 | 1,673,935,388 |
통신비 | 309,770,798 | 253,850,936 | 280,512,175 |
세금과공과 | 5,212,705,282 | 3,722,375,319 | 5,575,295,548 |
임차료 | 2,682,718,368 | 1,002,461,319 | 3,656,145,191 |
감가상각비 | 1,559,585,090 | 1,703,231,299 | 2,103,071,268 |
무형자산상각비 | 789,759,024 | 328,164,700 | 148,353,135 |
수도광열비 | 430,755,415 | 367,295,571 | 211,234,271 |
수선비 | 2,508,882,131 | 2,241,726,828 | 2,850,211,191 |
사무비 | 335,386,313 | 234,602,996 | 200,279,562 |
소모품비 | 387,917,195 | 241,170,211 | 309,495,496 |
보험료 | 685,891,650 | 503,280,428 | 588,550,589 |
접대비 | 1,899,304,967 | 1,628,651,262 | 2,060,343,500 |
광고선전비 | 14,432,663,511 | 11,043,050,545 | 6,725,683,861 |
운반보관비 | 87,745,350 | 93,384,770 | 83,740,826 |
차량유지비 | 426,408,033 | 391,563,873 | 459,611,259 |
경상개발비 | 35,541,754,875 | 33,112,997,296 | 32,296,316,974 |
교육훈련비 | 52,639,857 | 146,227,369 | 295,421,995 |
지급수수료 | 6,499,395,273 | 4,775,157,980 | 4,980,795,136 |
대손상각비 | 109,563,412,258 | 40,610,554,349 | 21,523,328,587 |
하자보수비 | 6,890,919,891 | 6,979,264,024 | 6,154,494,663 |
미분양자산관리비 | 514,114,953 | 548,527,949 | 984,477,217 |
해외지점유지비 | 391,049,918 | 550,742,292 | 20,965,169 |
영업이익(손실) | 77,949,490,633 | 115,437,304,848 | 113,931,485,211 |
영업외수익 | 97,624,879,956 | 77,010,643,575 | 56,477,644,234 |
이자수익 | 17,789,941,666 | 11,338,888,877 | 11,377,375,691 |
배당금수익 | 3,078,158,518 | 1,396,988,652 | 374,917,100 |
외환차익 | 1,302,649,010 | 59,615,556 | 1,738,031 |
외화환산이익 | 1,428,252,429 | 2 | 0 |
대손충당금환입 | 0 | 0 | 0 |
지분법이익 | 4,788,360,016 | 4,825,843,270 | 4,548,524,20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0 | 31,000,000 | 14,775,897 |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 31,089,917,552 | 7,979,128,432 | 21,544,820,106 |
투자자산처분이익 | 75,996,700 | 13,349,625,709 | 0 |
유형자산처분이익 | 59,491,103 | 816,041,494 | 28,691,716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 0 | 8,642,432,862 | 0 |
파생상품평가이익 | 1,182,348,147 | 0 | 0 |
파생상품거래이익 | 0 | 0 | 2,633,961,549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 4,966,480,473 | 0 | 346,730,595 |
확정계약평가이익 | 6,497,164,570 | 0 | 0 |
위약금수익 | 1,727,807,060 | 4,149,832,194 | 0 |
연체료수익 | 16,318,654,665 | 15,772,368,409 | 0 |
잡이익 | 7,319,658,047 | 8,648,878,118 | 15,606,109,346 |
영업외비용 | 160,747,756,704 | 126,298,322,606 | 104,935,814,426 |
이자비용 | 109,285,500,589 | 74,778,454,433 | 40,984,968,586 |
외환차손 | 1,360,365,369 | 234,307,326 | 2,355,268,246 |
외화환산손실 | 562,590,231 | 100 | 231,325 |
단기투자증권처분손실 | 0 | 0 | 436,329,921 |
매출채권처분손실 | 8,341,320,744 | 11,250,719,318 | 8,090,145,859 |
기타의대손상각비 | 16,005,843,394 | 14,506,763,485 | 22,644,341,967 |
지분법손실 | 926,221,749 | 0 | 747,930,679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63,135,908 | 0 | 0 |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0 | 0 | 0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 0 | 0 | 0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0 | 2,200,000,000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0 | 0 | 0 |
기부금 | 3,065,029,149 | 4,335,802,000 | 15,207,485,950 |
유형자산처분손실 | 211,751,591 | 389,886,108 | 182,579,496 |
무형자산손상차손 | 59,759,283 | 0 | 0 |
파생상품평가손실 | 4,748,751,238 | 0 | 0 |
파생상품거래손실 | 3,875,138,448 | 0 | 0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 587,473,308 | 63,168,841 | 0 |
재평가손실 | 0 | 0 | 1,255,427,932 |
전기오류수정손실 | 0 | 0 | 0 |
잡손실 | 11,554,875,703 | 20,739,220,995 | 10,831,104,46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4,826,613,885 | 66,149,625,817 | 65,473,315,019 |
법인세비용 | 8,880,474,149 | 15,265,674,196 | 24,171,132,944 |
당기순이익(손실) | 5,946,139,736 | 50,883,951,621 | 41,302,182,075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79원 | 730원 | 569원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79원 | 730원 | 569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35기 2010년 01월 0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 2011년 03월 25일) |
제34기 2009년 01월 0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 2010년 03월 26일) |
제33기 2008년 01월 0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 2009년 03월 27일) |
(단위 : 원) |
과 목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94,773,374,165 | 200,064,845,209 | 175,589,884,428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88,827,234,429 | 164,024,072,148 | 93,334,773,085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0 | 0 | 40,952,929,268 |
자기주식이익소각 | 0 | (14,843,178,560) | 0 |
당기순이익(손실) | 5,946,139,736 | 50,883,951,621 | 41,302,182,075 |
이익잉여금처분액 | 12,479,046,690 | 11,237,610,780 | 11,565,812,280 |
이익준비금 | 1,134,458,790 | 1,021,600,980 | 1,051,437,480 |
배당금 | 11,344,587,900 | 10,216,009,800 | 10,514,374,800 |
현금배당 | 11,344,587,900 | 10,216,009,800 | 10,514,374,800 |
주당배당금(률) | |||
(당기100원(2%),전기150원(3%))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82,294,327,475 | 188,827,234,429 | 164,024,072,148 |
자본변동표
제35기 2010년 01월 0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제34기 2009년 01월 0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
제33기 2008년 01월 0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08.01.01 (전전기초) | 410,773,485,000 | 18,832,971,171 | (41,809,283,137) | 61,353,473,539 | 121,458,877,555 | 570,609,524,128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0 | 0 | 0 | 0 | 40,952,929,268 | 40,952,929,268 |
연차배당 | 0 | 0 | 0 | 0 | (25,567,367,700) | (25,567,367,700) |
처분후이익잉여금 | 0 | 0 | 0 | 0 | 136,844,439,123 | 585,995,085,696 |
주식선택권의행사 | 962,000,000 | 489,410,800 | (400,330,800) | 0 | 0 | 1,051,080,000 |
주식보상비용 | 0 | 0 | 294,313,692 | 0 | 0 | 294,313,692 |
지분법자본변동 | 145,761,937,128 | 145,761,937,128 | ||||
무상감자 | 0 | 0 | 0 | 0 | 0 | 0 |
합병으로인한증자 | 0 | 0 | 0 | 0 | 0 | 0 |
합병으로인한기타포괄손익누계액증가 | 0 | 0 | 0 | 0 | 0 | 0 |
재평가잉여금(토지) | 89,427,257,055 | 89,427,257,055 | ||||
자기주식취득 | 0 | 0 | (17,532,254,250) | 0 | 0 | (17,532,254,250) |
자기주식이익소각 | 0 | 0 | 0 | 0 | 0 | 0 |
자기주식처분이익 | 0 | 0 | 0 | 0 | 0 | 0 |
투자증권평가이익 | 0 | 0 | 0 | 4,535,807,290 | 0 | 4,535,807,290 |
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당기순이익(손실) | 41,302,182,075 | 41,302,182,075 | ||||
2008.12.31 (전전기말) | 411,735,485,000 | 19,322,381,971 | (59,447,554,495) | 301,078,475,012 | 178,146,621,198 | 850,835,408,686 |
2009.01.01 (전기초) | 411,735,485,000 | 19,322,381,971 | (59,447,554,495) | 301,078,475,012 | 178,146,621,198 | 850,835,408,686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0 | 0 | 0 | 0 | 0 | 0 |
연차배당 | 0 | 0 | 0 | 0 | (10,514,374,800) | (10,514,374,800) |
처분후이익잉여금 | 0 | 0 | 0 | 0 | 167,632,246,398 | 840,321,033,886 |
주식선택권의행사 | 54,500,000 | 418,962,400 | (13,834,800) | 0 | 0 | 459,627,600 |
주식보상비용 | 0 | 0 | 182,912,368 | 0 | 0 | 182,912,368 |
지분법자본변동 | 25,396,571 | 25,396,571 | ||||
무상감자 | (45,358,710,000) | 2,196,218,725 | 43,162,491,275 | 0 | 0 | 0 |
합병으로인한증자 | 0 | 0 | 0 | 0 | 0 | 0 |
합병으로인한기타포괄손익누계액증가 | 0 | 0 | 0 | 0 | 0 | 0 |
재평가잉여금(토지) | 0 | 0 | ||||
자기주식취득 | 0 | 0 | (14,843,178,560) | 0 | 0 | (14,843,178,560) |
자기주식이익소각 | 0 | 0 | 14,843,178,560 | 0 | (14,843,178,560) | 0 |
자기주식처분이익 | 0 | 0 | 0 | 0 | 0 | 0 |
투자증권평가이익 | 0 | 0 | 0 | (4,287,706,885) | 0 | (4,287,706,885) |
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당기순이익(손실) | 50,883,951,621 | 50,883,951,621 | ||||
2009.12.31 (전기말) | 366,431,275,000 | 21,937,563,096 | (16,115,985,652) | 296,816,164,698 | 203,673,019,459 | 872,742,036,601 |
2010.01.01 (당기초) | 366,431,275,000 | 21,937,563,096 | (16,115,985,652) | 296,816,164,698 | 203,673,019,459 | 872,742,036,601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0 | 0 | 0 | 0 | 0 | 0 |
연차배당 | 0 | 0 | 0 | 0 | (10,216,009,800) | (10,216,009,800) |
처분후이익잉여금 | 0 | 0 | 0 | 0 | 193,457,009,659 | 862,526,026,801 |
주식선택권의행사 | 0 | 0 | 0 | 0 | 0 | 0 |
주식보상비용 | 0 | 549,820,000 | (130,830,355) | 0 | 0 | 418,989,645 |
지분법자본변동 | 419,697,246 | 419,697,246 | ||||
무상감자 | (15,897,615,000) | (1,793,234,514) | 17,690,849,514 | 0 | 0 | 0 |
합병으로인한증자 | 226,695,735,000 | (20,694,148,582) | (3,289,901,961) | 0 | 0 | 202,711,684,457 |
합병으로인한기타포괄손익누계액증가 | 0 | 0 | 0 | 148,935,539,203 | 0 | 148,935,539,203 |
재평가잉여금(토지) | (2,468,923,082) | (2,468,923,082) | ||||
자기주식취득 | 0 | 0 | 0 | 0 | 0 | 0 |
자기주식이익소각 | 0 | 0 | 0 | 0 | 0 | 0 |
자기주식처분이익 | 0 | 67,732 | 0 | 0 | 0 | 67,732 |
투자증권평가이익 | 0 | 0 | 0 | 36,959,138,483 | 0 | 36,959,138,483 |
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0 | 679,406,009 | 0 | 679,406,009 |
당기순이익(손실) | 5,946,139,736 | 5,946,139,736 | ||||
2010.12.31 (당기말) | 577,229,395,000 | 67,732 | (1,845,868,454) | 481,341,022,557 | 199,403,149,395 | 1,256,127,766,230 |
현금흐름표
제35기 2010년 01월 0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제34기 2009년 01월 0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
제33기 2008년 01월 0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573,381,887,299) | 58,237,259,385 | 22,092,774,618 |
당기순이익(손실) | 5,946,139,736 | 50,883,951,621 | 41,302,182,075 |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 185,511,625,097 | 93,924,415,152 | 90,071,573,724 |
주식보상비용(급여) | 418,989,645 | 578,950,739 | 294,313,692 |
퇴직급여 | 13,061,478,406 | 7,425,480,822 | 14,751,983,946 |
감가상각비 | 9,443,450,814 | 7,161,468,995 | 5,507,402,179 |
무형자산상각비 | 994,259,256 | 390,752,007 | 148,353,135 |
대손상각비 | 109,563,412,258 | 40,610,554,349 | 21,523,328,587 |
충당부채전입액 | 19,340,308,775 | 10,705,945,716 | 10,265,629,377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 19,340,308,775 | 10,705,945,716 | 10,265,629,377 |
이자비용 | 1,085,256,361 | 839,692,500 | 639,806,954 |
외화환산손실 | 560,212,367 | 0 | 0 |
단기투자증권처분손실 | 0 | 0 | 436,329,921 |
매출채권처분손실 | 8,341,320,744 | 11,250,719,318 | 8,090,145,859 |
기타의대손상각비 | 16,005,843,394 | 14,506,763,485 | 22,644,341,967 |
지분법손실 | 926,221,749 | 0 | 747,930,679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63,135,908 | 0 | 0 |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0 | 0 | 0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 0 | 0 | 0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0 | 2,200,000,000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0 | 0 | 0 |
기타비유동자산자산처분손실 | 587,473,308 | 63,168,841 | 0 |
유형자산처분손실 | 211,751,591 | 389,886,108 | 182,579,496 |
무형자산손상차손 | 59,759,283 | 0 | 0 |
재평가손실 | 0 | 0 | 1,255,427,932 |
파생상품거래손실 | 4,748,751,238 | 0 | 0 |
전기오류수정손실 | 0 | 0 | 0 |
잡손실 | 0 | 1,032,272 | 1,384,000,000 |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 (52,427,253,397) | (36,484,089,250) | (29,346,813,339) |
주식보상비용 | 0 | 0 | 0 |
이자수익 | 0 | 0 | 104,617,753 |
외화환산이익 | 1,394,488,581 | 0 | 0 |
지분법이익 | 4,788,360,016 | 4,825,843,270 | 4,548,524,20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0 | 31,000,000 | 14,775,897 |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 31,089,917,552 | 7,979,128,432 | 21,544,820,106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 0 | 8,642,432,862 | 0 |
유형자산처분이익 | 59,491,103 | 816,041,494 | 28,691,716 |
투자자산처분이익 | 75,996,700 | 13,349,625,709 | 0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 4,966,480,473 | 0 | 346,730,595 |
배당금수익 | 0 | 0 | 0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0 | 0 |
파생상품거래이익 | 0 | 0 | 2,633,961,549 |
확정계약평가이익 | 6,497,164,570 | 0 | 0 |
잡이익 | 3,555,354,402 | 840,017,483 | 124,691,520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 (712,412,398,735) | (50,087,018,138) | (79,934,167,842)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469,188,811,700) | (435,037,242,941) | (131,100,562,880) |
미수금의감소(증가) | (31,062,238,788) | (18,218,778,274) | 6,749,341,823 |
미수수익의감소(증가) | (13,672,729,984) | (4,855,050,741) | (2,395,592,853) |
선급금의감소(증가) | (9,925,392,413) | 6,463,895,107 | (37,392,529,205) |
선급비용의감소(증가) | (18,863,819,261) | 2,622,849,634 | (7,563,995,909) |
미수법인세환급액의감소(증가) | 0 | 0 | 0 |
선급공사원가의감소(증가) | (26,411,901,866) | 3,633,514,769 | (4,420,222,239) |
유동성확정계약자산의감소(증가) | 7,030,383,640 | 0 | 0 |
유동성파생상품평가자산의감소(증가) | 997,775,951 | 0 | 0 |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의감소(증가) | (8,185,613,834) | (4,494,119,664) | (6,588,705,315) |
재고자산의감소(증가) | 2,945,937,131 | 20,344,564,623 | (7,653,433,787) |
장기선급비용의감소(증가) | 325,258,573 | 0 | 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배당금수령 | 17,800,000 | 0 | 0 |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의감소(증가) | 0 | 0 | 61,265,935,788 |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148,805,020,915) | 225,889,985,897 | 132,406,469,669 |
미지급금의증가(감소) | (53,093,048,467) | 35,559,233,961 | 2,228,206,984 |
공사선수금의증가(감소) | (53,503,595,089) | 97,810,961,048 | (12,084,858,219) |
분양선수금의증가(감소) | 0 | 0 | (471,188,943) |
선수금의증가(감소) | 27,781,486,523 | 53,497,517,437 | (343,631,525) |
예수금의증가(감소) | 56,742,348,944 | (9,938,592,158) | 6,769,070,592 |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 50,017,798,418 | 2,798,904,933 | 1,708,702,983 |
미지급법인세의증가(감소) | 1,617,284,992 | (13,952,797,428) | (12,635,837,564) |
예수보증금의증가(감소) | 1,329,813,963 | (2,215,302,422) | 1,916,477,664 |
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의증가(감소) | 0 | 0 | 0 |
장기미지급금의증가(감소) | (4,253,700,000) | 6,527,400,000 | (4,617,000,000) |
유동성파생상품평가부채의증가(감소) | (692,165,221) | 0 | 0 |
유동성확정계약부채의증가(감소) | (1,819,763,259) | 0 | 0 |
퇴직금의지급 | (10,373,238,387) | (11,595,714,995) | (7,524,856,825) |
관계회사퇴직급여충당금인수 | 0 | 0 | 0 |
국민연금전환금의감소(증가) | 83,011,900 | 134,124,600 | 88,053,500 |
퇴직보험예치금의감소(증가) | (6,571,414,397) | 228,994,210 | 1,360,450,489 |
충당부채의증가(감소) | 2,835,314,892 | (6,415,342,649) | (6,992,426,749) |
공사손실충당부채의증가(감소) | 9,922,254,589 | (1,341,077,225) | (955,144,312) |
하자보수충당부채의증가(감소) | (7,339,893,148) | (5,074,265,424) | (6,037,282,437) |
퇴직급여충당부채의승계(이관) | 252,953,451 | 0 | 0 |
비유동성파생상품평가자산의감소(증가) | 1,785,865,253 | 0 | 0 |
비유동성확정계약부채의증가(감소) | (1,116,752,357) | 0 | 0 |
비유동성파생상품평가부채의증가(감소) | (4,057,090,751) | 0 | 0 |
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의증가(감소) | (4,326,182,226) | 1,123,976,915 | (52,642,035,321)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02,054,833,680) | (168,032,389,718) | (44,182,400,725)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254,982,356,915 | 369,561,271,376 | 41,763,537,750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44,509,104,221 | 214,667,745,750 | 0 |
단기투자증권의처분 | 0 | 0 | 2,933,288,295 |
단기대여금의감소 | 133,659,697,384 | 88,519,683,856 | 0 |
장기금융상품의감소 | 156,750,000 | 0 | 0 |
장기투자증권의처분 | 33,223,299,674 | 14,507,554,052 | 15,382,222,44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처분 | 359,560,001 | 31,000,000 | 14,775,897 |
장기대여금의감소 | 18,320,000 | 0 | 0 |
보증금의감소 | 29,048,850,694 | 18,940,753,579 | 19,703,095,087 |
토지의처분 | 0 | 5,433,263,100 | 0 |
건물의처분 | 6,461,700 | 1,155,518,000 | 0 |
기계장치의처분 | 87,996,684 | 119,505,553 | 31,601,914 |
차량운반구의처분 | 20,209,091 | 70,204,550 | 36,448,395 |
공구기구의처분 | 5,105,000 | 0 | 0 |
비품의처분 | 9,471,062 | 9,305,796 | 0 |
투자부동산의처분 | 3,222,076,855 | 25,156,737,140 | 300,000,000 |
회원권의처분 | 10,655,454,549 | 950,000,000 | 926,318,180 |
파생상품의청산 | 0 | 0 | 2,435,787,539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557,037,190,595) | (537,593,661,094) | (85,945,938,475)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88,687,144,603 | 207,892,868,810 | 7,774,876,940 |
단기투자증권의취득 | 0 | 0 | 0 |
단기대여금의증가 | 396,936,018,290 | 269,913,780,506 | 3,492,828,493 |
장기금융상품의증가 | 0 | 0 | 1,000,000 |
장기투자증권의취득 | 14,748,735,000 | 24,148,720,000 | 26,677,901,169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취득 | 0 | 0 | 0 |
장기대여금의증가 | 5,559,864,467 | 11,735,407,652 | 24,952,125,662 |
투자부동산의취득 | 0 | 573,116,564 | 276,959,000 |
토지의취득 | 0 | 0 | 330,652,740 |
건물의취득 | 2,022,122,040 | 0 | 661,440,150 |
구축물의취득 | 856,096,000 | 0 | 458,000,000 |
기계장치의취득 | 2,879,584,150 | 1,807,805,700 | 853,146,058 |
차량운반구의취득 | 0 | 0 | 2,639,767 |
공구기구의취득 | 570,982,807 | 173,314,000 | 143,970,000 |
비품의취득 | 1,102,378,195 | 744,629,656 | 1,426,583,433 |
건설중인자산의증가 | 1,493,425,694 | 9,616,021 | 4,195,028,809 |
산업재산권의취득 | 5,372,832 | 3,360,500 | 30,643,210 |
소프트웨어의취득 | 12,594,606,000 | 355,142,000 | 1,560,055,999 |
보증금의증가 | 29,350,523,410 | 20,235,899,685 | 13,108,087,045 |
회원권의취득 | 204,400,000 | 0 | 0 |
국고보조금의감소 | 25,937,107 | 0 | 0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886,651,410,759 | 115,332,398,135 | 139,159,260,665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4,371,996,434,042 | 2,384,473,400,000 | 367,844,166,747 |
단기차입금의차입 | 3,670,234,605,948 | 1,911,020,000,000 | 207,485,205,947 |
장기차입금의차입 | 12,877,831,022 | 0 | 0 |
유동성사채의발행 | 44,939,700,756 | 74,827,880,000 | 0 |
유동화채무의차입 | 360,000,000,000 | 0 | 0 |
사채의발행 | 283,891,012,152 | 398,561,140,000 | 159,307,880,800 |
임대보증금의증가 | 53,000,000 | 0 | 0 |
유상증자 | 0 | 64,380,000 | 1,051,080,000 |
보통주의발행 | 0 | 64,380,000 | 1,051,080,000 |
자기주식의처분 | 284,164 | 0 | 0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3,485,345,023,283) | (2,269,141,001,865) | (228,684,906,082) |
단기차입금의상환 | 3,005,920,586,279 | 2,102,520,000,000 | 0 |
유동화채무의상환 | 135,562,468,349 | 61,263,448,505 | 54,512,420,884 |
유동성장기차입금의상환 | 1,825,000,000 | 0 | 31,072,863,248 |
유동성사채의상환 | 315,000,000,000 | 80,000,000,000 | 100,000,000,000 |
사채의상환 | 15,640,000,000 | 0 | 0 |
장기차입금의상환 | 1,080,737,890 | 0 | 0 |
임대보증금의감소 | 100,000,000 | 0 | 0 |
배당금의지급 | 10,216,009,800 | 10,514,374,800 | 25,567,367,700 |
자기주식의취득 | 216,432 | 14,843,178,560 | 17,532,254,250 |
합병단주대가의지급 | 4,533 | 0 | 0 |
기타현금의증가 | 347,012,240,771 | 0 | 0 |
현금의증가(감소) | 358,226,930,551 | 5,537,267,802 | 117,069,634,558 |
기초의현금 | 159,626,794,535 | 154,089,526,733 | 37,019,892,175 |
기말의현금 | 517,853,725,086 | 159,626,794,535 | 154,089,526,733 |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5 기 2010. 12. 31 현재 |
제 34 기 2009. 12. 31 현재 |
제 33 기 2008.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 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자산 | |||
I.유동자산 | 3,599,138,753,501 | 2,192,557,260,626 | 1,603,943,241,162 |
(1)당좌자산 | 3,508,618,962,371 | 2,151,405,774,779 | 1,542,712,171,359 |
1.현금및현금성자산 | 524,942,285,790 | 177,189,042,172 | 161,505,536,244 |
2.국고보조금 | (171,717,487) | 0 | 0 |
3.단기금융상품 | 45,178,040,382 | 1,000,000,000 | 7,941,298,700 |
4.단기투자증권 | 116,265,650,665 | 102,314,299,305 | 111,367,099,305 |
5.매출채권 | 1,991,717,562,452 | 1,321,554,250,044 | 926,479,958,077 |
대손충당금 | (205,900,291,681) | (78,613,715,616) | (61,041,437,600) |
6.단기대여금 | 613,412,737,984 | 349,785,677,702 | 115,912,787,494 |
대손충당금 | (48,536,064,775) | (43,951,867,309) | (31,842,536,432) |
7.미수금 | 141,114,691,726 | 106,934,337,287 | 99,532,198,856 |
대손충당금 | (12,464,157,809) | (10,734,250,177) | (21,242,799,616) |
8.미수수익 | 34,324,830,544 | 19,046,447,004 | 15,243,397,062 |
대손충당금 | (2,917,339,536) | (3,073,539,354) | (4,332,828,790) |
9.선급금 | 73,307,172,155 | 51,683,836,609 | 57,805,540,306 |
대손충당금 | (346,948,000) | (647,502,691) | (381,425,588) |
10.선급비용 | 58,594,850,839 | 34,053,429,640 | 36,703,221,755 |
11.선급공사원가 | 141,485,249,243 | 115,073,347,377 | 118,706,862,146 |
대손충당금 | (13,584,537,457) | (10,207,501,846) | (3,012,479,614) |
12.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 39,202,997,756 | 19,999,484,632 | 13,367,779,054 |
13.유동성확정계약자산 | 315,266,800 | 0 | 0 |
14.유동성파생상품평가자산 | 12,678,682,780 | 0 | 0 |
(2)재고자산 | 90,519,791,130 | 41,151,485,847 | 61,231,069,803 |
1.제품 | 131,270,703 | 133,422,362 | 137,374,190 |
2.원재료 | 54,364,853,622 | 6,683,366,425 | 14,237,235,365 |
3.재공품 | 109,658,220 | 0 | 0 |
4.미착품 | 4,965,301,223 | 0 | 0 |
5.저장품 | 401,558,867 | 333,090,041 | 349,093,602 |
6.완성주택 | 16,641,609,023 | 29,908,041,949 | 29,896,986,322 |
7.미완성주택 | 13,905,539,472 | 4,093,565,070 | 16,610,380,324 |
II.비유동자산 | 1,518,430,453,718 | 975,182,927,635 | 997,568,256,253 |
(1)투자자산 | 434,038,999,575 | 324,528,033,065 | 335,564,550,899 |
1.장기금융상품 | 60,671,760 | 207,921,760 | 38,500,000 |
2.장기투자증권 | 333,447,062,220 | 249,248,627,060 | 220,911,599,953 |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 39,517,936,349 | 586,499,018 | 92,860,000 |
4.장기대여금 | 55,255,891,521 | 54,017,849,558 | 96,300,291,464 |
대손충당금 | 0 | (540,178,496) | (6,455,498,360) |
5.장기성매출채권 | 787,611,886 | 0 | 0 |
대손충당금 | (149,888,060) | 0 | 0 |
6.비유동성확정계약자산 | 81,094,052 | 0 | 0 |
7.비유동성파생상품평가자산 | 1,086,187,797 | 0 | 0 |
8.장기선급비용 | 312,081,143 | 0 | 0 |
5.투자부동산 | 3,640,350,907 | 21,007,314,165 | 24,676,797,842 |
(2)유형자산 | 1,057,120,878,067 | 649,113,689,364 | 662,178,649,988 |
1.토지 | 808,401,906,752 | 512,638,679,141 | 517,492,525,141 |
2.건물 | 227,468,909,849 | 126,132,775,247 | 127,472,349,037 |
감가상각누계액 | (43,435,760,279) | (17,400,639,250) | (12,906,709,776) |
3.구축물 | 49,763,777,224 | 19,543,231,910 | 19,373,864,510 |
감가상각누계액 | (17,978,035,008) | (5,618,923,848) | (3,250,745,342) |
4.기계장치 | 70,812,405,561 | 10,783,258,351 | 9,640,549,297 |
감가상각누계액 | (48,282,243,478) | (6,219,403,240) | (5,297,817,171) |
5.선박 | 95,255,293 | 95,255,293 | 66,758,843 |
감가상각누계액 | (75,432,003) | (52,882,332) | (34,770,228) |
6.차량운반구 | 4,245,396,055 | 3,847,356,378 | 3,577,583,026 |
감가상각누계액 | (3,480,596,841) | (2,852,569,292) | (2,367,223,204) |
7.공구와기구 | 5,483,556,332 | 2,371,378,713 | 2,186,504,713 |
감가상각누계액 | (4,585,939,674) | (1,966,520,813) | (1,772,972,341) |
8.비품 | 17,238,757,159 | 13,499,526,037 | 12,641,756,175 |
감가상각누계액 | (13,320,355,287) | (10,498,678,436) | (8,931,008,176) |
9.건설중인자산 | 4,769,276,412 | 4,811,845,505 | 4,288,005,484 |
(3)무형자산 | (7,569,463,998) | (27,680,756,723) | (28,668,788,559) |
1.산업재산권 | 135,081,727 | 229,286,430 | 278,836,077 |
2.소프트웨어 | 17,334,497,050 | 1,449,169,435 | 1,449,938,923 |
3.부의영업권 | (28,925,075,257) | (29,359,212,588) | (30,397,563,559) |
4.영업권 | 3,886,032,482 | 0 | 0 |
(4)기타비유동자산 | 34,840,040,074 | 29,221,961,929 | 28,493,843,925 |
1.보증금 | 21,043,934,909 | 12,172,297,229 | 10,747,264,193 |
2.회원권 | 13,796,105,165 | 17,049,664,700 | 17,746,579,732 |
자산총계 | 5,117,569,207,219 | 3,167,740,188,261 | 2,601,511,497,415 |
부채 | |||
I.유동부채 | 2,895,121,668,991 | 1,603,507,309,640 | 1,288,631,906,946 |
1.매입채무 | 705,430,317,653 | 757,824,237,004 | 521,113,191,864 |
2.단기차입금 | 912,103,898,925 | 65,335,557,542 | 312,806,390,878 |
3.유동화채무 | 224,437,531,651 | 0 | 61,263,448,505 |
4.미지급금 | 117,484,415,561 | 158,738,952,470 | 124,807,980,422 |
5.공사선수금 | 154,508,157,478 | 208,011,752,567 | 110,200,791,519 |
6.선수금 | 126,753,554,823 | 61,899,506,715 | 7,941,174,684 |
7.예수금 | 78,258,286,808 | 20,617,342,149 | 30,541,532,925 |
8.미지급비용 | 75,221,093,808 | 6,656,387,328 | 2,990,375,756 |
9.유동성장기부채 | 73,158,968,260 | 0 | 0 |
10.미지급법인세 | 12,157,817,967 | 9,385,950,244 | 23,149,884,893 |
11.유동성사채 | 385,000,000,000 | 305,000,000,000 | 80,000,000,000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234,040,936) | (357,214,283) | (134,082,051) |
12.예수보증금 | 1,909,799,664 | 6,621,033,300 | 8,836,335,722 |
13.공사손실충당부채 | 24,997,275,361 | 3,773,804,604 | 5,114,881,829 |
14.유동성파생상품평가부채 | 1,447,191,820 | 0 | 0 |
15.유동성확정계약부채 | 2,487,400,148 | 0 | 0 |
II.비유동부채 | 966,319,771,980 | 691,270,491,082 | 462,330,742,875 |
1.사채 | 659,360,000,000 | 480,000,000,000 | 260,00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2,330,466,590) | (1,375,033,535) | (826,878,267) |
2.장기차입금 | 47,375,594,406 | 7,266,666,680 | 7,266,666,680 |
3.장기미지급금 | 5,888,613,145 | 10,142,313,145 | 3,614,913,145 |
4.퇴직급여충당부채 | 78,620,323,206 | 58,052,792,020 | 61,909,227,593 |
국민연금전환금 | (703,712,600) | (635,930,000) | (773,817,200) |
퇴직보험예치금 | (37,430,846,240) | (18,947,580,775) | (18,839,887,003) |
5.하자보수충당부채 | 60,603,197,455 | 48,026,945,303 | 42,395,265,011 |
6.입회보증금 | 56,088,170,085 | 54,650,870,085 | 54,663,870,085 |
7.장기임대보증금 | 7,673,093,006 | 80,000,000 | 31,000,000 |
8.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 90,291,356,093 | 54,009,448,159 | 52,890,382,831 |
9.비유동성확정계약부채 | 761,174,260 | 0 | 0 |
10.비유동성파생상품평가부채 | 123,275,754 | 0 | 0 |
부채총계 | 3,861,441,440,971 | 2,294,777,800,722 | 1,750,962,649,821 |
자본 | |||
I.지배회사지분 | 1,256,127,766,248 | 872,962,387,539 | 850,548,847,594 |
(1)자본금 | 577,229,395,000 | 366,431,275,000 | 411,735,485,000 |
1.보통주자본금 | 577,229,395,000 | 366,431,275,000 | 411,735,485,000 |
(2)연결자본잉여금 | 67,732 | 21,937,563,096 | 19,322,381,971 |
1.주식발행초과금 | 0 | 1,427,869,600 | 1,404,154,800 |
2.기타자본잉여금 | 67,732 | 20,509,693,496 | 17,918,227,171 |
(3)연결자본조정 | (1,845,868,454) | (16,115,985,652) | (59,447,554,495) |
1.자기주식 | 0 | (17,690,849,514) | (60,853,340,789) |
2.주식선택권 | 1,444,033,507 | 1,574,863,862 | 1,405,786,294 |
3.기타자본조정 | (3,289,901,961) | 0 | 0 |
(4)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1,341,022,557 | 296,816,164,698 | 301,082,624,534 |
1.투자증권평가이익 | 98,458,256,599 | 61,601,573,944 | 65,889,280,829 |
2.지분법자본변동 | 8,418,445,290 | 22,159,944 | 0 |
3.재평가잉여금 | 375,298,958,791 | 235,192,430,810 | 235,193,343,705 |
4.파생상품평가이익 | 1,469,935,154 | 0 | 0 |
5.파생상품평가손실 | (2,304,573,277) | 0 | 0 |
(5)연결이익잉여금 | 199,403,149,413 | 203,893,370,397 | 177,855,910,584 |
1.법정적립금 | 4,629,775,230 | 3,608,174,250 | 2,556,736,770 |
2.미처분연결이익잉여금 | 194,773,374,183 | 200,285,196,147 | 175,299,173,814 |
II.소수주주지분 | 0 | 0 | 0 |
자본총계 | 1,256,127,766,248 | 872,962,387,539 | 850,548,847,594 |
부채와자본총계 | 5,117,569,207,219 | 3,167,740,188,261 | 2,601,511,497,415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35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
제 34 기 (2009. 01. 01 부터 2009. 12. 31 까지) |
제 33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 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I.매출액 | 2,467,348,190,082 | 2,456,394,853,701 | 2,086,182,300,205 |
1.공사수익 | 2,294,549,646,699 | 2,253,479,982,470 | 1,846,050,637,937 |
2.분양수익 | 12,008,816,772 | 26,390,469,337 | 64,340,238,523 |
3.제품매출 | 115,361,386,289 | 88,974,844,502 | 102,831,177,452 |
4.기타매출 | 45,428,340,322 | 87,549,557,392 | 72,960,246,293 |
II.매출원가 | 2,117,902,880,355 | 2,156,110,333,996 | 1,803,519,462,477 |
1.공사원가 | 1,899,948,281,610 | 1,932,616,940,513 | 1,557,474,876,345 |
2.분양원가 | 13,097,912,145 | 19,742,536,549 | 54,495,138,736 |
3.제품매출원가 | 118,347,544,679 | 126,494,832,140 | 122,033,237,824 |
4.기타매출원가 | 86,509,141,921 | 77,256,024,794 | 69,516,209,572 |
III.매출총이익 | 349,445,309,727 | 300,284,519,705 | 282,662,837,728 |
IV.판매비와관리비 | 260,685,127,884 | 173,816,187,488 | 157,404,973,191 |
1.급여 | 51,124,125,073 | 48,955,568,635 | 47,957,592,945 |
2.퇴직급여 | 6,256,412,372 | 3,459,704,597 | 6,484,404,274 |
3.복리후생비 | 7,289,170,039 | 6,905,452,123 | 7,172,670,326 |
4.여비교통비 | 2,386,493,501 | 1,568,508,550 | 1,778,424,738 |
5.통신비 | 352,499,833 | 291,882,153 | 316,545,312 |
6.세금과공과 | 5,396,774,108 | 3,891,650,876 | 5,730,311,341 |
7.임차료 | 2,713,458,251 | 1,109,782,987 | 3,779,323,083 |
8.감가상각비 | 2,029,678,909 | 2,494,162,549 | 2,152,070,977 |
9.무형자산상각비 | 811,337,148 | 349,543,688 | 170,070,862 |
10.수도광열비 | 434,460,436 | 371,210,572 | 215,152,352 |
11.수선비 | 2,524,123,381 | 2,256,226,732 | 2,858,767,701 |
12.사무비 | 598,471,253 | 421,122,715 | 348,607,547 |
13.소모품비 | 391,815,478 | 251,590,545 | 312,191,873 |
14.보험료 | 762,908,694 | 581,046,515 | 646,553,705 |
15.접대비 | 2,173,393,490 | 1,883,231,202 | 2,458,077,288 |
16.광고선전비 | 14,084,348,436 | 10,741,271,020 | 6,326,333,259 |
17.운반비 | 89,630,749 | 97,306,750 | 87,607,726 |
18.차량유지비 | 457,473,322 | 420,603,722 | 487,649,625 |
19.경상개발비 | 35,968,943,894 | 33,463,244,847 | 32,600,916,870 |
20.교육훈련비 | 93,394,885 | 158,338,864 | 320,090,578 |
21.지급수수료 | 7,101,793,347 | 5,450,991,198 | 5,506,888,896 |
22.대손상각비 | 109,812,388,473 | 40,612,230,263 | 22,528,956,816 |
23.하자보수비 | 6,890,919,891 | 6,979,264,024 | 6,154,494,663 |
24.미분양자산관리비 | 514,114,953 | 548,527,949 | 984,477,217 |
25.해외지점유지비 | 391,049,918 | 550,742,292 | 20,965,169 |
26.보상비 | 33,548,050 | 132,120 | 1,728,048 |
27.잡비 | 2,400,000 | 2,850,000 | 4,100,000 |
V.영업이익 | 88,760,181,843 | 126,468,332,217 | 125,257,864,537 |
VI.영업외수익 | 94,605,326,757 | 73,940,472,691 | 52,754,483,245 |
1.이자수익 | 18,802,942,785 | 12,063,712,038 | 11,866,210,332 |
2.배당금수익 | 3,078,158,518 | 1,396,988,652 | 482,421,798 |
3.수수료수익 | 0 | 0 | 3,427,740 |
4.외환차익 | 1,302,649,010 | 59,615,556 | 1,738,031 |
5.외화환산이익 | 1,428,252,429 | 2 | 0 |
6.대손충당금환입 | 613,611 | 151,108,792 | 0 |
7.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 31,089,917,552 | 8,186,715,932 | 21,544,820,106 |
8.투자부동산처분이익 | 75,996,700 | 13,349,625,709 | 0 |
9.지분법이익 | 75,267,074 | 139,124,193 | 0 |
10.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0 | 31,000,000 | 14,775,897 |
11.유형자산처분이익 | 66,052,780 | 822,521,928 | 28,691,716 |
12.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 0 | 8,642,432,862 | 0 |
13.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 4,966,480,473 | 0 | 346,730,595 |
14.파생상품평가이익 | 1,182,348,147 | 0 | 0 |
15.파생상품거래이익 | 6,497,164,570 | 0 | 2,633,961,549 |
16.연체료수익 | 16,318,654,665 | 15,772,368,409 | 0 |
17.위약금수익 | 1,727,807,060 | 4,149,832,194 | 0 |
18.잡이익 | 7,993,021,383 | 9,175,426,424 | 15,831,705,481 |
VII.영업외비용 | 167,006,387,771 | 132,782,535,949 | 109,558,739,171 |
1.이자비용 | 114,930,954,822 | 80,112,643,856 | 46,285,400,562 |
2.외환차손 | 1,360,365,369 | 234,307,326 | 2,355,268,246 |
3.외화환산손실 | 562,590,231 | 100 | 231,325 |
4.단기투자증권처분손실 | 0 | 0 | 436,329,921 |
5.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 48,260,278 | 0 | 0 |
6.재고자산처분손실 | 271,750 | 12,607,600 | 0 |
7.매출채권처분손실 | 8,341,320,744 | 11,250,719,318 | 8,090,145,859 |
8.기타의대손상각비 | 16,005,843,394 | 14,506,763,485 | 22,644,341,967 |
9.지분법손실 | 926,221,749 | 0 | 0 |
10.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 587,473,308 | 63,168,841 | 0 |
11.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63,135,908 | 0 | 0 |
12.투자부동산처분손실 | 5,034,360 | 6,734,360 | 2,200,000,000 |
13.유형자산처분손실 | 219,264,395 | 400,299,121 | 219,478,914 |
14.무형자산손상차손 | 59,759,283 | 0 | 0 |
15.기부금 | 3,568,808,149 | 5,040,552,000 | 15,214,535,950 |
16.파생상품평가손실 | 4,748,751,238 | ||
17.파생상품거래손실 | 3,875,138,448 | ||
18.재평가손실 | 0 | 0 | 1,260,747,832 |
19.잡손실 | 11,603,194,345 | 21,154,739,942 | 10,852,258,595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6,359,120,829 | 67,626,268,959 | 68,453,608,611 |
IX.법인세비용 | 10,633,332,031 | 16,231,255,786 | 26,438,061,838 |
X.연결당기순이익 | 5,725,788,798 | 51,395,013,173 | 42,015,546,773 |
1.지배회사지분순이익 | 5,725,788,798 | 51,395,013,173 | 42,015,546,773 |
2.소수주주지분순이익 | 0 | 0 | 0 |
ⅩⅠ.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76 | 737 | 579 |
희석주당순이익 | 76 | 737 | 579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5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
제 34 기 (2009. 01. 01 부터 2009. 12. 31 까지) |
제 33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08.01.01 (전전기초) | 410,773,485,000 | 18,832,971,171 | (41,809,283,137) | 61,353,473,539 | 120,454,802,243 | 569,605,448,816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0 | 0 | 0 | 0 | 40,952,929,268 | 40,952,929,268 |
수정후자본 | 410,773,485,000 | 18,832,971,171 | (41,809,283,137) | 61,353,473,539 | 161,407,731,511 | 610,558,378,084 |
연차배당 | 0 | 0 | 0 | 0 | (25,567,367,700) | (25,567,367,700) |
처분후연결이익잉여금 | 0 | 0 | 0 | 0 | 135,840,363,811 | 584,991,010,384 |
연결당기순이익 | 0 | 0 | 0 | 0 | 42,015,546,773 | 42,015,546,773 |
주식선택권의행사 | 962,000,000 | 489,410,800 | (400,330,800) | 0 | 0 | 1,051,080,000 |
주식보상비용 | 0 | 0 | 294,313,692 | 0 | 0 | 294,313,692 |
자기주식의취득 | 0 | 0 | (17,532,254,250) | 0 | 0 | (17,532,254,250) |
투자증권평가이익 | 0 | 0 | 0 | 4,535,807,290 | 0 | 4,535,807,290 |
2008.12.31 (전전기말) | 411,735,485,000 | 19,322,381,971 | (59,447,554,495) | 301,082,624,534 | 177,855,910,584 | 850,548,847,594 |
2009.01.01 (전기초) | 411,735,485,000 | 19,322,381,971 | (59,447,554,495) | 301,082,624,534 | 177,855,910,584 | 850,548,847,594 |
연차배당금 | 0 | 0 | 0 | 0 | (10,514,374,800) | (10,514,374,800) |
연결당기순이익 | 0 | 0 | 0 | 0 | 51,395,013,173 | 51,395,013,173 |
주식선택권행사 | 54,500,000 | 418,962,400 | (13,834,800) | 0 | 0 | 459,627,600 |
주식보상비용 | 0 | 0 | 182,912,368 | 0 | 0 | 182,912,368 |
자기주식취득 | 0 | 0 | (14,843,178,560) | 0 | 0 | (14,843,178,560) |
자기주식이익소각 | 0 | 0 | 14,843,178,560 | 0 | (14,843,178,560) | 0 |
무상감자 | (45,358,710,000) | 2,196,218,725 | 43,162,491,275 | 0 | 0 | 0 |
투자증권평가이익 | 0 | 0 | 0 | (4,287,706,885) | 0 | (4,287,706,885)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22,159,944 | 0 | 22,159,944 |
기타증감액 | 0 | 0 | 0 | (912,895) | 0 | (912,895) |
2009.12.31(전기말) | 366,431,275,000 | 21,937,563,096 | (16,115,985,652) | 296,816,164,698 | 203,893,370,397 | 872,962,387,539 |
2010.01.01 (당기초) | 366,431,275,000 | 21,937,563,096 | (16,115,985,652) | 296,816,164,698 | 203,893,370,397 | 872,962,387,539 |
연차배당금 | 0 | 0 | 0 | 0 | (10,216,009,800) | (10,216,009,800) |
연결당기순이익 | 0 | 0 | 0 | 0 | 5,725,788,798 | 5,725,788,798 |
주식보상비용 | 0 | 549,820,000 | (130,830,355) | 0 | 0 | 418,989,645 |
무상감자 | (15,897,615,000) | (1,793,234,514) | 17,690,849,514 | 0 | 0 | 0 |
합병으로인한증자 | 226,695,735,000 | (20,694,148,582) | (3,289,901,961) | 0 | 0 | 202,711,684,457 |
합병으로인한기타포괄손익누계액증가 | 0 | 0 | 0 | 148,935,539,203 | 0 | 148,935,539,203 |
자기주식처분이익(단주처리) | 0 | 67,732 | 0 | 0 | 0 | 67,732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419,697,246 | 0 | 419,697,246 |
투자증권평가이익 | 0 | 0 | 0 | 36,959,138,483 | 0 | 36,959,138,483 |
재평가잉여금 | 0 | 0 | 0 | (2,468,923,082) | 0 | (2,468,923,082) |
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0 | 679,406,009 | 0 | 679,406,009 |
기타 | 0 | 0 | 0 | 0 | 18 | 18 |
2010.12.31(당기말) | 577,229,395,000 | 67,732 | (1,845,868,454) | 481,341,022,557 | 199,403,149,413 | 1,256,127,766,248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5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
제 34 기 (2009. 01. 01 부터 2009. 12. 31 까지) |
제 33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35 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77,784,618,867) | 76,025,331,745 | 31,718,187,408 |
1.연결당기순이익 | 5,725,788,798 | 51,395,013,173 | 42,015,546,773 |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192,092,430,224 | 99,867,833,777 | 97,542,720,897 |
주식보상비용(급여) | 418,989,645 | 578,950,739 | 294,313,692 |
퇴직급여 | 14,765,197,774 | 8,726,779,477 | 16,316,203,927 |
감가상각비 | 13,989,174,792 | 11,763,386,690 | 11,092,694,776 |
무형자산상각비 | 1,015,837,380 | 412,130,995 | 170,070,862 |
대손상각비 | 109,812,388,473 | 40,612,230,263 | 22,528,956,816 |
이자비용(할인차금상각) | 1,085,256,361 | 839,692,500 | 639,806,954 |
외화환산손실 | 560,212,367 | 0 | 0 |
단기투자증권처분손실 | 0 | 0 | 436,329,921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 48,260,278 | 0 | 0 |
매출채권처분손실 | 8,341,320,744 | 11,250,719,318 | 8,090,145,859 |
기타의대손상각비 | 16,005,843,394 | 14,506,763,485 | 22,644,341,967 |
지분법손실 | 926,221,749 | 0 | 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63,135,908 | 0 | 0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 587,473,308 | 63,168,841 | 0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5,034,360 | 6,734,360 | 2,200,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219,264,395 | 400,299,121 | 219,478,914 |
무형자산손상차손 | 59,759,283 | 0 | 0 |
파생상품평가손실 | 4,748,751,238 | 0 | 0 |
재평가손실 | 0 | 0 | 1,260,747,832 |
잡손실 | 0 | 1,032,272 | 1,384,000,000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 19,340,308,775 | 10,705,945,716 | 10,265,629,377 |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47,932,995,577) | (32,375,653,241) | (25,011,395,478) |
이자수익 | 0 | 0 | 104,617,753 |
대손충당금환입 | 613,611 | 151,108,792 | 0 |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 31,089,917,552 | 8,186,715,932 | 21,544,820,106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 0 | 8,642,432,862 | 0 |
지분법이익 | 75,267,074 | 139,124,193 | 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0 | 31,000,000 | 14,775,897 |
외화환산이익 | 1,394,488,581 | 0 | 0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75,996,700 | 13,349,625,709 | 0 |
유형자산처분이익 | 66,052,780 | 822,521,928 | 28,691,716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 4,966,480,473 | 0 | 346,730,595 |
파생상품거래이익 | 0 | 0 | 2,633,961,549 |
확정계약평가이익 | 6,497,164,570 | 0 | 0 |
잡이익 | 3,767,014,236 | 1,053,123,825 | 337,797,862 |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727,669,842,312) | (42,861,861,964) | (82,828,684,784)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470,826,358,258) | (414,149,641,029) | (127,278,834,990) |
미수금의감소(증가) | (30,482,933,924) | (18,729,377,599) | 6,837,474,060 |
미수수익의감소(증가) | (14,017,834,453) | (5,109,546,273) | (2,478,969,409) |
선급금의감소(증가) | (9,728,392,331) | 6,121,703,697 | (37,291,533,922) |
선급비용의감소(증가) | (18,843,128,022) | 2,649,792,115 | (7,555,435,229) |
선급공사원가의감소(증가) | (26,411,901,866) | 3,633,514,769 | (4,420,222,239) |
유동성확정계약자산의감소(증가) | 7,030,383,640 | 0 | 0 |
유동성파생상품평가자산의감소(증가) | 997,775,951 | 0 | 0 |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의감소(증가) | (8,112,812,420) | (4,440,927,978) | (6,588,705,315) |
재고자산의감소(증가) | 2,997,065,640 | 20,079,583,956 | (7,709,746,707) |
장기선급비용의감소(증가) | 325,258,573 | 0 | 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배당금수령 | 17,800,000 | 0 | 0 |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의감소(증가) | 0 | 0 | 60,975,799,885 |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161,874,676,204) | 215,691,778,245 | 123,978,047,128 |
미지급금의증가(감소) | (54,641,295,259) | 33,914,532,398 | 5,051,495,960 |
공사선수금의증가(감소) | (53,503,595,089) | 97,810,961,048 | (12,084,858,219) |
분양선수금의증가(감소) | 0 | 0 | (471,188,943) |
선수금의증가(감소) | 27,934,114,028 | 53,958,332,031 | (314,625,190) |
예수금의증가(감소) | 56,773,872,865 | (9,924,190,776) | 6,777,004,372 |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 49,891,585,147 | 3,666,011,572 | 1,729,144,078 |
미지급법인세의증가(감소) | 3,032,023,786 | (13,763,934,649) | (12,635,837,564) |
예수보증금의증가(감소) | 1,329,813,963 | (2,215,302,422) | 1,916,477,664 |
장기미지급금의증가(감소) | (4,253,700,000) | 6,527,400,000 | (4,617,000,000) |
유동성파생상품평가부채의증가(감소) | (692,165,221) | 0 | 0 |
유동성확정계약부채의증가(감소) | (1,819,763,259) | 0 | 0 |
공사손실충당부채의증가(감소) | 9,922,254,589 | (1,341,077,225) | (955,144,312) |
하자보수충당부채의증가(감소) | (7,339,893,148) | (5,074,265,424) | (6,037,282,437) |
퇴직금의지급 | (11,062,898,785) | (12,583,215,050) | (8,111,263,836) |
퇴직급여충당부채의승계(이관) | 252,953,451 | 0 | 0 |
국민연금전환금의감소(증가) | 85,832,800 | 137,887,200 | 89,487,800 |
퇴직보험예치금의감소(증가) | (6,690,293,392) | (107,693,772) | 1,009,067,902 |
비유동파생상품평가자산의감소(증가) | 1,785,865,253 | 0 | 0 |
비유동성확정계약부채의증가(감소) | (1,116,752,357) | 0 | 0 |
비유동성파생상품평가부채의증가(감소) | (4,057,090,751) | 0 | 0 |
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의증가(감소) | (4,570,957,259) | 385,813,202 | (52,642,035,321)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9,231,907,351) | (169,690,390,616) | (51,802,260,588)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53,730,700,702 | 375,548,090,539 | 41,874,214,966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44,509,104,221 | 214,667,745,750 | 0 |
단기투자증권의처분 | 0 | 0 | 2,933,288,295 |
단기대여금의감소 | 133,659,697,384 | 88,585,743,456 | 0 |
장기금융상품의감소 | 156,750,000 | 0 | 0 |
장기투자증권의처분 | 33,223,299,674 | 19,715,141,552 | 15,382,222,44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처분 | 359,560,001 | 31,000,000 | 14,775,897 |
장기대여금의감소 | 18,320,000 | 0 | 0 |
투자부동산의처분 | 3,347,076,855 | 25,533,505,860 | 300,000,000 |
토지의처분 | 0 | 5,484,410,600 | 0 |
건물의처분 | 6,461,700 | 1,155,518,000 | 0 |
구축물의처분 | 0 | 0 | 1,218,182 |
기계장치의처분 | 93,158,099 | 121,505,553 | 32,885,032 |
선박의처분 | 0 | 909,091 | 0 |
차량운반구의처분 | 28,125,034 | 111,822,732 | 40,692,550 |
공구와기구의처분 | 6,803,754 | 1,134,000 | 0 |
비품의처분 | 10,338,737 | 11,787,296 | 0 |
보증금의감소 | 27,656,550,694 | 19,177,866,649 | 19,807,026,848 |
회원권의처분 | 10,655,454,549 | 950,000,000 | 926,318,180 |
파생상품의청산 | 0 | 0 | 2,435,787,539 |
2.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 유출액 | (562,962,608,053) | (545,238,481,155) | (93,676,475,554)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88,687,144,603 | 207,892,868,810 | 7,774,876,940 |
단기대여금의증가 | 396,977,239,290 | 270,143,784,106 | 3,561,713,493 |
장기금융상품의증가 | 0 | 3,000,000 | 1,000,000 |
장기투자증권의취득 | 14,798,303,428 | 28,248,720,000 | 31,687,901,169 |
장기대여금의증가 | 5,559,864,467 | 11,735,407,652 | 24,952,125,662 |
투자부동산의취득 | 2,978,013,077 | 833,185,284 | 633,069,550 |
토지의취득 | 0 | 0 | 359,443,500 |
건물의취득 | 2,430,922,040 | 3,212,830 | 744,720,150 |
구축물의취득 | 1,442,980,000 | 154,291,200 | 1,345,352,210 |
기계장치의취득 | 3,880,201,427 | 2,374,943,180 | 1,659,492,058 |
선박의취득 | 0 | 891,450 | 0 |
차량운반구의취득 | 362,657,334 | 287,012,008 | 20,839,577 |
공구와기구의취득 | 592,209,170 | 190,664,000 | 247,090,000 |
비품의취득 | 1,456,372,470 | 1,169,840,787 | 1,530,875,141 |
건설중인자산의증가 | 1,538,308,294 | 969,870,494 | 4,259,968,569 |
산업재산권의취득 | 6,705,196 | 5,493,860 | 46,314,770 |
소프트웨어의취득 | 12,594,606,000 | 355,142,000 | 1,560,055,999 |
보증금의증가 | 29,393,355,410 | 20,553,899,685 | 13,291,636,766 |
회원권의취득 | 237,788,740 | 316,253,809 | 0 |
국고보조금감소 | 25,937,107 | 0 | 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87,757,529,065 | 109,348,564,799 | 139,088,037,396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375,257,779,581 | 2,434,473,400,000 | 369,669,017,625 |
보통주의발행 | 0 | 64,380,000 | 1,051,080,000 |
단기차입금의차입 | 3,671,838,651,487 | 1,911,020,000,000 | 209,291,596,825 |
유동화채무의차입 | 360,000,000,000 | 0 | 0 |
유동성사채의발행 | 44,939,700,756 | 74,827,880,000 | 0 |
입회보증금의증가 | 1,437,300,000 | 0 | 18,460,000 |
사채의발행 | 283,891,012,152 | 448,561,140,000 | 159,307,880,800 |
장기차입금의차입 | 12,877,831,022 | 0 | 0 |
임대보증금의증가 | 273,000,000 | 0 | 0 |
자기주식의처분 | 284,164 | 0 | 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487,500,250,516) | (2,325,124,835,201) | (230,580,980,229) |
단기차입금의상환 | 3,008,075,813,512 | 2,158,490,833,336 | 1,896,074,147 |
유동화채무의상환 | 135,562,468,349 | 61,263,448,505 | 54,512,420,884 |
유동성장기차입금의상환 | 0 | 0 | 31,072,863,248 |
유동성사채의상환 | 315,000,000,000 | 80,000,000,000 | 100,000,000,000 |
사채의상환 | 15,640,000,000 | 0 | 0 |
유동성장기부채의상환 | 1,825,000,000 | 0 | 0 |
장기차입금의상환 | 1,080,737,890 | 0 | 0 |
임대보증금의감소 | 100,000,000 | 0 | 0 |
입회보증금의감소 | 0 | 13,000,000 | 0 |
배당금의지급 | 10,216,009,800 | 10,514,374,800 | 25,567,367,700 |
자기주식의취득 | 216,432 | 14,843,178,560 | 17,532,254,250 |
합병단주대가의지급 | 4,533 | 0 | 0 |
IV. 기타 현금의 증가(합병) | 347,012,240,771 | 0 | 0 |
Ⅴ.현금의증가(감소)(I+II+III+Ⅳ) | 347,753,243,618 | 15,683,505,928 | 119,003,964,216 |
Ⅵ.기초의현금 | 177,189,042,172 | 161,505,536,244 | 42,501,572,028 |
Ⅶ.기말의현금 | 524,942,285,790 | 177,189,042,172 | 161,505,536,244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동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과 동일함
나.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35기 | 매출채권 | 1,948,167 | 204,243 | 10.48% |
미수수익 | 33,624 | 2,917 | 8.68% | |
미수금 | 141,108 | 12,464 | 8.83% | |
선급금 | 73,145 | 347 | 0.47% | |
단기대여금 | 613,137 | 48,531 | 7.92% | |
선급공사원가 | 141,485 | 13,585 | 9.60% | |
장기대여금-일반 | 55,256 | 0 | 0.00% | |
합 계 | 3,005,922 | 282,087 | 9.38% | |
제34기 | 매출채권 | 1,279,609 | 77,242 | 6.04% |
미수수익 | 18,690 | 3,074 | 16.44% | |
미수금 | 106,348 | 10,723 | 10.08% | |
선급금 | 51,324 | 648 | 1.26% | |
단기대여금 | 349,552 | 43,947 | 12.57% | |
선급공사원가 | 115,073 | 10,207 | 8.87% | |
장기대여금-일반 | 54,018 | 540 | 1.00% | |
합 계 | 1,974,615 | 146,381 | 7.41% | |
제33기 | 매출채권 | 884,982 | 59,805 | 6.76% |
미수수익 | 15,142 | 4,333 | 28.62% | |
미수금 | 99,456 | 21,242 | 21.36% | |
선급금 | 57,788 | 381 | 0.66% | |
단기대여금 | 115,843 | 31,841 | 27.49% | |
선급공사원가 | 118,707 | 3,012 | 2.54% | |
장기대여금-일반 | 96,300 | 6,455 | 6.70% | |
합 계 | 1,388,218 | 127,070 | 9.15% |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5기 | 제34기 | 제33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46,381 | 127,070 | 89,589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0,137 | (35,806) | 37,481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0,432 | (35,806)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295 | - | - |
③ 기타증감액 | - | 37,481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25,569 | 55,117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82,087 | 146,381 | 127,070 |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거 대손발생경험 및 대손발생예상액을 근거로 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설 정 율 | 비 고 |
---|---|---|
관공사,관계회사 매출채권, 토지선급금등 | 0.00% | 과거경험율 |
일반기업 매출채권 | 1.00% | 과거경험율 |
특정사건 관련 대손발생예상액 | 100.00% | 대손발생예상액 |
라.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반 | 1,003,998 | 365,698 | 522,753 | 45,256 | 1,937,705 |
특수관계자 | 10,151 | 0 | 311 | 0 | 10,462 | |
계 | 1,014,149 | 365,698 | 523,064 | 45,256 | 1,948,167 | |
구성비율 | 52.06% | 18.77% | 26.85% | 2.32% | 100.00% |
4.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가. 최근 3사업연도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 35 기 | 제 34 기 | 제 33 기 | 비고 |
---|---|---|---|---|---|
건 축 | 제품 | 104 | 104 | 104 | |
완성주택 | 16,642 | 29,908 | 29,897 | ||
미완성주택 | 13,906 | 4,093 | 16,610 | ||
원재료 | 3,393 | 2,905 | 9,251 | ||
소 계 | 34,045 | 37,010 | 55,863 | ||
토 목 | 원재료 | 4,989 | 2,579 | 4,071 | |
소 계 | 4,989 | 2,579 | 4,071 | ||
메카텍 | 원재료 | 46,802 | - | - | |
소 계 | 46,802 | - | - | ||
합 계 | 건축 | 34,045 | 37,010 | 55,863 | |
토목 | 4,989 | 2,579 | 4,071 | ||
메카텍 | 46,802 | - | - | ||
합 계 | 85,836 | 39,589 | 59,934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73% | 1.33% | 2.47%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1.58회 | 40.73회 | 29.85회 |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당사는 매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5기에도 2010년 12월 31일 현재 마감 기준으로 각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 하에 각 현장 담당자의 실사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 재고실사시 감사인의 입회여부
연말의 경우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무작위 축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5.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등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 류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
기업어음 | 2010년 01월 04일 | 30,000 | 5.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1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2월 01일 | 30,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2월 26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1월 29일 | 20,000 | 5.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2월 26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1월 29일 | 12,900 | 7.08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2월 26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2월 26일 | 20,000 | 5.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3월 26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2월 18일 | 15,000 | 5.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3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1월 29일 | 20,000 | 6.2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3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3월 02일 | 30,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3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1월 04일 | 50,000 | 5.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3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2월 26일 | 12,900 | 6.75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3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3월 26일 | 20,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4월 26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01일 | 15,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4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01일 | 30,000 | 5.7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4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2월 01일 | 15,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4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01일 | 12,900 | 6.24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4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12일 | 50,000 | 3.65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5월 1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13일 | 30,000 | 3.6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5월 13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15일 | 20,000 | 3.6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5월 1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26일 | 20,000 | 3.6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5월 26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03일 | 12,900 | 6.19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5월 28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29일 | 30,000 | 3.6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5월 28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30일 | 15,000 | 5.7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5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5월 03일 | 30,000 | 5.2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5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5월 13일 | 5,000 | 5.7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1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5월 19일 | 20,000 | 3.6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3월 31일 | 60,000 | 6.83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01일 | 20,000 | 5.85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5월 31일 | 15,000 | 5.6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101년 06월 11일 | 20,000 | 5.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5월 31일 | 30,000 | 5.2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4월 30일 | 15,000 | 4.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3월 31일 | 50,000 | 5.71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5월 28일 | 12,900 | 6.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6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6월 30일 | 10,000 | 5.3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7월 2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7월 20일 | 10,000 | 5.1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7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7월 01일 | 20,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7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6월 30일 | 30,000 | 5.7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7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7월 08일 | 15,000 | 6.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7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7월 09일 | 35,000 | 6.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7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6월 30일 | 12,900 | 8.49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7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7월 30일 | 12,900 | 8.46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8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7월 30일 | 20,000 | 6.7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8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7월 30일 | 30,000 | 6.7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8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6월 30일 | 20,000 | 5.3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8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8월 09일 | 10,000 | 5.3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8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6월 30일 | 20,000 | 6.4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06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6월 08일 | 35,000 | 5.02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08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7월 08일 | 6,000 | 5.0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27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8월 13일 | 40,000 | 5.6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28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8월 16일 | 10,000 | 5.6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28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6월 29일 | 60,000 | 7.56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28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6월 29일 | 25,000 | 5.0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8월 31일 | 20,000 | 6.7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8월 31일 | 30,000 | 6.7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6월 30일 | 20,000 | 5.3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8월 30일 | 12,900 | 8.59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09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01일 | 20,000 | 7.1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0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30일 | 30,000 | 7.3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0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30일 | 12,900 | 8.41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0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08일 | 40,000 | 6.01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0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09일 | 10,000 | 6.01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0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27일 | 6,000 | 5.4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1월 0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30일 | 25,000 | 5.4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1월 02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8월 05일 | 10,000 | 5.6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1월 05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08일 | 40,000 | 5.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1월 08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11일 | 10,000 | 5.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1월 08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29일 | 20,000 | 6.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1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29일 | 30,000 | 6.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1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8월 31일 | 30,000 | 5.7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1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29일 | 12,900 | 8.31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1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02일 | 20,000 | 5.4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02일 | 상환 |
기업어음 | 2000년 09월 06일 | 20,000 | 6.4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06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15일 | 10,000 | 5.95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15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15일 | 3,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15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12일 | 3,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13일 | 5,000 | 5.85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29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11일 | 10,1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30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30일 | 20,000 | 6.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30일 | 30,000 | 6.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30일 | 20,000 | 5.95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30일 | 30,000 | 5.95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30일 | 12,900 | 8.48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28일 | 60,000 | 7.85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26일 | 55,000 | 6.94 | A2- (한기평/한신정) |
2010년 12월 31일 | 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01일 | 10,000 | 5.95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1월 03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01일 | 10,000 | 5.9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1월 03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06일 | 5,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1월 06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12일 | 2,3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1월 12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12일 | 100,000 | 7.77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1월 12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19일 | 15,000 | 5.95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1월 19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27일 | 5,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1월 27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29일 | 9,500 | 5.85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1월 28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03일 | 5,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2월 07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08일 | 30,000 | 6.01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2월 08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18일 | 5,000 | 5.8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2월 18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31일 | 60,000 | 7.87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2월 24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31일 | 55,000 | 7.12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2월 24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31일 | 20,000 | 6.05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2월 28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1월 26일 | 5,000 | 5.95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2월 28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06일 | 20,000 | 6.4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3월 04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14일 | 11,375 | 6.23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3월 15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20일 | 11,598 | 6.2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3월 21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23일 | 3,000 | 6.2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3월 23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30일 | 5,000 | 6.2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3월 30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31일 | 30,000 | 6.15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3월 31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0월 07일 | 20,000 | 6.35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4월 07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5월 31일 | 19,000 | 6.4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5월 31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17일 | 7,000 | 6.2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6월 17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17일 | 30,000 | 6.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6월 17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17일 | 3,000 | 6.2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6월 17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20일 | 10,000 | 6.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6월 20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12월 23일 | 5,162 | 6.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6월 23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7월 16일 | 5,305 | 7.05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7월 15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8월 24일 | 28,000 | 6.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8월 24일 | 미상환 |
기업어음 | 2010년 09월 02일 | 2,000 | 6.50 | A2- (한기평/한신정) |
2011년 08월 24일 | 미상환 |
합 계 | - | 2,437,240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0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30일 이하 | 90일 이하 | 180일 이하 | 1년 이하 | 1년 이상 | 합 계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25,000 | 131,800 | 260,973 | 94,162 | 35,305 | 0 | 547,240 |
X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 방법
해당사항 없음
2. 유형자산 재평가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