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9월     27일


회     사     명  : (주)쏠리테크
대  표   이  사  : 정준, 이승희(각자대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킨스타워

(전  화) 031-784-8585

(홈페이지) http://www.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본부장           (성  명) 김병진

(전  화) 031-784-8159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국내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000,000,000
운영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5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4년 09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의 [1/4]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0년 12월 29일,  2011년 03월 29일,  
2011년 06월 29일 , 2011년 09월 29일,  
2011년 12월 29일,  2012년 03월 29일 ,
2012년 06월 29일,  2012년 09월 29일,  
2012년 12월 29일, 2013년 03월 29일,  
2013년 06월 29일, 2013년 09월 29일,
2013년 12월 29일, 2014년0 3월 29일,  
2014년 06월 29일, 2014년 09월 29일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되(원금의114.9539%에 해당)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4,498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쏠리테크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9월 29일
종료일 2014년 08월 2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 및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0년 09월 29일
12. 납입일 2010년 09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9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사채권면분할 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청구기간: 위 조기상환청구는 인수인이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사무소
④ 상환금액: 권면금액의 107.1154%(2012년09월 29일), 109.0381%(2013년03월 29일), 110.9399 %(2013년09월 29일), 112.9579%(2014년03월 29일), 114.9539%(2014년09월 29일)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더블유저축은행 - 15,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659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59.11%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2010년 9월 기준 회사의 52주간 주식 변동성(100.43%)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2,659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0년 10월 28일
권면총액 7,5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7,5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224
매각 상대방 정준, 이승희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쏠리테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