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0년 03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템랩 | |
| 대 표 이 사 : | 오동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산학관 711호 (고려대학교자연계캠퍼스) | |
| (전 화) 02-2070-1177 | ||
| (홈페이지)http://www.stemlab.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경우 |
| (전 화) 070-7586-9619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9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6조에 의거 제 9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03월 24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선텍시티1차 701호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9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으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로 참석이 어려운 주주께서는 의결권에 대해 서면 동의가 가능하오니 "의결권서면동의서"로 의결권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서면동의서
수 신 : ㈜스템랩 귀하
본인은 2020년 03월 24일(화)에 개최되는 ㈜스템랩의 제9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아래와 같이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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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안건 |
동의 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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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의안 : 제9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주) 본 “의결권 서면 동의서”는 주주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스캔본은 이메일 주소 kwkim@stemlab.co.kr로 보내주시고,
- 우편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711호”로 보내주세요 - 개인주주는 생년월일 6자리와 주식수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법인주주는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1부를 동봉해 주세요.
주 주 : (인)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정지용 (출석률: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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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반 여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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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9.01.31 |
제1호의안 : 단기차입금 실행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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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9.02.08 |
제1호의안 : 2018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
3 |
2019.03.06 |
제1호의안 :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
4 |
2019.03.12 |
제1호의안 : 신주 발행의 건 |
찬성 |
|
5 |
2019.03.14 |
제1호의안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
6 |
2019.05.03 |
제1호의안 : 기술이전 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
7 |
2019.06.21 |
제1호의안 : 제3회전환사채 발행 건 제2호의안 : 제4회전환사채 발행 건 |
찬성 |
| 8 |
2019.06.27 |
제1호의안 : 제3회전환사채 발행(정정) 건 |
찬성 |
| 9 |
2019.07.19 |
제1호의안 : 제4회전환사채 발행(정정) 건 |
찬성 |
| 10 |
2019.10.17 |
제1호의안 : 제4회전환사채 발행(정정) 건 |
찬성 |
| 11 |
2019.12.27 |
제1호의안 : 제4회전환사채 발행(정정)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 | - | - |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줄기세포 치료제 산업의 특성 및 현황
1) 줄기세포의 재생의료적 활용
인구 노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노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노화에 의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약을 이용하여 질환의 진행을 지연하는 정도로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는 어렵고, 손상된 세포, 조직, 장기를 재생하거나 대체하여 정상 기능을 복원하여야 합니다. 재생의료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저분자 및 생물의약품을 활용하여 이러한 치료효과를 얻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인구 노령화의 경향과 생명과학분야의 비약적인 발달로 재생의료 관련 산업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자가 복제 능력과 다른 종류의 특정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분화능을 가진 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세포나 조직을 생성하거나 혹은 재생하여 인체의 세포가 적정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은 재생의료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700여개 이상의 재생의료 기업 중에서 세포치료제에 해당하는 분야가 60 %이상으로 재생의료 산업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줄기세포의 분류
줄기세포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의 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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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의 세포소스는 성체줄기세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연구와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많이 입증되었으며, 세포의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가장 발달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치료 효능과 치료 가능 질환에 제한이 있으며, 시장 확장성도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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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줄기세포(특히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경우 어떤 세포로도 분화될 수 있는 만능성을 가지고 있고, 희소돌기아교세포처럼 채취가 불가능한 세포도 배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성체줄기세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의 경우 안전성과 분화 효율성 측면에서 앞으로 극복해야할 기술적 한계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임상시험도 시행되고 있지만, 성체줄기세포만큼 안전성이 입증되지는 않아서 사업화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이와 함께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난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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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분화줄기세포는, 체세포로부터 치료 효능을 가진 세포를 얻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희소돌기아교세포처럼 체내에 양이 적거나, 채취과정에서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포도 배양과정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세포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역분화 과정은 성인 세포를 어린 단계의 세포가 되도록 세포 시계를 되돌려 세포배양 능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동반하게 되며, 이는 생산원가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 합니다.
당사가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은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확립하는 역분화 기술에서 발전한 것으로 체세포를 치료효능을 가진 줄기세포로 역분화 과정을 거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종양원성을 나타내는 만능성을 가진 단계를 거치지는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능성을 가진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종양원성이라는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만능성을 가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번의 과정으로 치료 효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얻기 때문에, 유도만능세포를 거쳐 분화시키는 경우보다 역분화하는 과정이 단순하고, 따라서 효율도 상대적으로 높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3) 규제 완화 및 정부의 지원
줄기세포 치료제가 재생의료 산업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2020년까지 세계 7 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 종합적, 체계적 육성을 해야 할 5대 분야 30개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정부 차원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중점과학기술 로드맵 상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Bio-Pharma 2020)”을 수립(’14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5대 핵심기술분야를 선정하여 R&D투자확대, 인프라 조성, 제도 예측가능성 확대, 글로벌 사업화 촉진 등에 대한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세포 치료제를 포함한 유망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회사의 일반 현황
당사는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교차분화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임. 동 세포치료제는 2021년 국내최초로 임상단계에 진입할 예정임. 세포의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은 재생되지 않는 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재생의료분야의 핵심 기술임. 특히 당사는 치료 효능이 높은 신경계통 줄기세포를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중추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체 줄기세포 중 가장 어린 세포인 양수 줄기세포로부터 고기능성의 줄기세포 배양액을 생산하여 화장품 원료, 피부 미용 분야에 적용하고 있음.
(2) 주요인력 전문성
- R&D 전문 인력의 다양한 연구 경험 및 지식재산권 보유
- 해당 분야 15 년 이상의 경력자 다수 및 최소 5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연구진 으로 구성
- 전문 학위 소지 및 동급이상의 연구 실력을 보유한 연구진의 전문성
- 유도신경줄기세포 인간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등의 다양한 줄기 세포 배양 기술 및 기초 연구 역량 보유
-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국책과제 수행 경험을 통한 연구과제 기획 및 운용 능력 보유
-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및 협력사들과의 연구교류를 통한 협업 능력 보유
- 다양한 연구수행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이용한 특허 및 논문 등의 지식재 산권 다량 보유
- 다량의 지식재산권 보유를 통한 산업적 니즈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능력 우수
(3)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신경줄기세포 2종(iNSC, iOPC) 및 고기능성 바이오소재 1종
ㅇ 기술 및 제품 개요
- 환자에게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체세포를 치료 효능을 갖는 신경줄기세포 (iNSC) 와 희소돌기아교전구세포 (iOPC)로 바꾸는 차세대 줄기세포기술인 세포 직접 교차 분화 기술 보유
ㅇ 신경질환 자가 세포치료제
- 당사의 줄기세포 기술은 세계 최초로 직접교차 분화 방식으로 유도한 자가 신경줄기세포와 자가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를 이용하여 신경과 수초(myelin)의 재생을 MoA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First-in-class 신경질환치료제임.
- 상기 신경줄기세포와 희소돌기아교전구세포는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다양한 신경질환의 치료제로 사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잠재력이 매우 큰 기술임.
ㅇ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 성체 줄기세포 중 가장 어린 양수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고기능성 복합 바이오 소재로 피부 세포에서 탄력 유지 및 증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세포 외 기질 유전자들의 발현을 최대함.
(4) 기업 비즈니스 현황
(가) 비즈니스 모델 상세
ㅇ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면서, 차별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의 선정
- 치료 효능이 있지만 수급이 어려운 줄기세포를 사용
* 신경줄기세포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며 양이 매우 적음. 또한 채취하는 과정 에서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이유로 낙태아 유래의 신경줄기세포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었음. 1명 환자를 위해서 약 10명의 낙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 고, 물류의 문제, 비용의 문제 등 부가적 문제가 발생함.
- 질환의 치료효과가 검증된 줄기세포
* 직접교차 분화 유래의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에 비해 유효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에 비해서는 안전성에서 강점 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기존에 낙태아 유래의 신경줄기세포나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 세포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임상을 진행한 경우 당사의 신경줄기세포를 대체 하여 적용할 경우 빠른 임상 적용이 가능함.
- 조기 시장 진입 후 시장확대가 가능한 잠재력 보유
* 신경줄기세포는 다양한 종류의 신경 세포로 분화가능하므로,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 다양한 신경질환에 적용 가능.
* 당사의 신경줄기세포를 활용하여 하나의 질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는 타 질환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치료제로써 작용될 가 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임.
-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 기반으로 임상 적용의 선도적 위치 확보
* 당사는 암 발생 우려를 배제할 수 있는 직접 교차 분화 기술, 유전체 삽입의 가 능성을 배제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우려를 배제할 수 있는 mRNA 기반 유 전자 이입 기술 등 안전성이 담보된 기술을 적용함.
ㅇ 외상성 척수손상 자가 신경 줄기세포 치료제
-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선정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질환으로 외상성 척수손상을 선정함.
- 낙태아 유래의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던 동물 모델 시험, 외상성 척 수 손상 환자에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신경줄기세포의 신경 재생 및 운동성 회복 의 효능이 확인됨.
- 전 세계적으로 매년 250,000-500,000명의 사람들이 외상성 척수손상을 입고 있음. 외상성 척수손상은 교통사고, 추락사고, 폭력 등에 의해 발생하며 매년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아직까지 외상성 척수 손상 치료를 위한 마땅한 치료제가 없음. 외과 수술 이후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의 치료 과정임.
- 2017년에 2.3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30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Persistence Market Research).
- 외상성 척수손상 치료를 위해서는 2주~3개월 안에 신경줄기세포를 투여하여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음. 당사의 기술은 척수손상 환자에게 체세포를 채취하여 신경줄기세포로 전환한 후 2개월 안에 투여가능한 양을 얻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술임.
ㅇ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재정 건전성의 유지
- 당사의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는 역분화 기술이 가장 많이 축적된 첨단 생명 공 학 기술력으로 탄생함. 성체 줄기세포 중 가장 어린 양수 줄기세포로부터 만들 어진 고기능성 복합 바이오 소재로 피부 세포에서 탄력 유지 및 증대에 핵심 역 할을 하는 세포 외 기질 유전자들의 발현을 최대화하는 공정 조건을 확립하여 적용하고 있음.
ㅇ 매출규모
- 회사는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기업으로 현재 척수손상치료제, ALS(루게릭)치 료제에 대한 비임상시험이 비임상 전문시험기관을 통해서 진행중으로, 임상진 행 경과에 따라 기술수출, 희귀 질환인 ALS의 경우 2상완료후 조건부 허가에 따 른 치료제에 대한 매출실현이 가시화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현금흐름 창출을 위해 의료기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양수줄기세포 배양액을 기반으 로 한 고기능성 바이오소재 제품매출이 2019년부터 발생하여 2020년부터는 수 출 등 관련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구 분 |
최근 3개년 실적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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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8년 |
2018년 |
||
|
매출 |
총매출액 (수출액) |
1,304 (131) |
1,725 (754) |
1,238 (252) |
|
바이오 사업부문 |
124 |
125 |
116 |
|
|
의료기 사업부문 |
1,180 |
1,600 |
1,118 |
|
ㅇ 주요 고객
- 의료기기 판매, A/S : 길 의료재단, XINGAOYI, 으뜸 병원 등. 그외에도 200여 개의 클리닉에 MRI 혹은 골밀도 측정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중 100여개가 내 과 병원임. 이들 병원을 줄기세포 배양액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는 마케팅 도구 를 제공하여 클리닉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당사의 배양액을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 가능.
- 고기능성 바이오소재 판매: 국내 화장품 회사 및 일본 화장품 회사에 판매. 일본 피부 용 줄기세포 화장품 ODM 완료. 중국 한만 법인 (중국내 판매 네트워크로, Herose, 카사이를 포함하여 기타 20여개 전자상거래 및 오프라인 연계 상품판 매 및 마케팅 진행 중)
ㅇ 산업 내 경쟁력
- 차세대 줄기세포 기술인 직접 교차 분화의 적용
* 당사의 줄기세포 기술은 First-in-class의 직접 교차 방식으로 유도한 자가 희 소돌기아교전구세포와 자가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질환 세포치료제로 신경의 재생을 통한 신경 질환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함.
* 직접 교차 분화는 차세대 줄기세포기술로써 우수성과 차별성을 가짐.
- 타 업체/기관의 외상성 척수손상 치료제와 비교할 때, 적용한 세포 기술, 세포의 종류, 원료 세포의 차이 등의 이유로 우수성과 차별성을 가짐.
(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As-Is)
ㅇ 고객군
- 병원 (길 의료재단, 으뜸 병원 등)
-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XINGAOYI 등)
- 화장품 제조업체/화장품 책임판매 업체
- 중국내 판매 네트워크
ㅇ 가치제안
-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직접교차분화 기술이 적용
- 자가 신경 줄기세포 외상성 척수손상 치료제
- 치료용 줄기세포를 수급하기 어려운 질환 대상
- 소규모 시장 진입 후 시장확대가 가능한 잠재력 보유
ㅇ 채널
- 의료기기 총판/대리점
- 직접 판매
ㅇ 고객관계
- 전시회/비즈니스 포럼
- 직접 접촉
ㅇ 수익원
- 줄기세포 배양액 판매
- 의료기기 판매 및 A/S
ㅇ 핵심자원
- 직접 교차 분화 기반 신경줄기세포,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
- 전문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시설, 지적재산권, 재무자원
ㅇ 핵심활동
- 자가 신경줄기세포 기반 척수손상 치료제 개발/임상/인허 협의 채널 구축
- GMP 생산 공정/시설 확보
- 양수 줄기세포 배양액 판매
ㅇ 핵심파트너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 고려대학교 안암 병원 신경외과
- CDMO/CRO/GLP
- 재무적 투자자/사업화 지원기관/상장 주관사 등
ㅇ 비용구조
- 신경줄기세포 개발/임상/인허가 비용
- GMP 생산 공정/시설 확보
- 지적재산권 확보 및 유지
(5) 기업의 경쟁역량
(가) 기술역량
ㅇ 본 연구팀의 신경줄기세포 전환 기술
- 본 연구팀은 2008년부터 Bmi1, Id-3와 같은 신규 역분화 인자를 이용하여 체세 포를 신경줄기세포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음
- 2016년에는 마우스 섬유아세포를 유전자의 도입 없이 저분자성 물질의 조합의 처리만으로 신경줄기세포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여 세포 전환 기술의 임상 가능 성에 크게 기여함
- 최근에는 세계최초 mRNA 기반 역분화 신경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 며 GLP 인증기관에서 비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음
ㅇ 기업 기술 역량의 차별성
- 다양한 환자 유래 체세포 획득 기술 보유
* 공여자에게 제공받는 다양한 검체로부터(피부, 혈액, 소변 등) 체세포를 획득 하는 프로토콜이 확립되어 있으며 최적의 세포 배양 조건을 확보
- 임상 적용이 가능한 genomic non-integration delivery 기술 보유
* Transient expression 기반 mRNA delivery 기술을 활용
* Genomic integration에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mutation이 불 가함 -> Selection 과정 불필요
* In vitro enzyme-based transcription 기반 생산방식으로 임상적 이용에 용이
- mRNA 기반 역분화 신경줄기세포주 확립
* mRNA 기반 genomic non-integration 역분화 기술을 이용하여 유도 신경줄 기세포주 생산을 표준화하고 정립된 특성 분석 기술을 보유
ㅇ 첨단 기술 등록 현황
- 기술명: 직접적 리프로그래밍을 통한 유도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 확립
-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란 희소돌기아교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구체적인 줄 기세포를 말하고, 주로 중추신경계에서 축삭을 지지하고 절연을 통한 도약전도 를 유도하여 활동저위의 전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역분화 줄기 세포 혹은 유도 신경줄기세포로부터 분화를 통해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를 확 립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분화효율이 극히 낮고, 최소 2달 이 상의 분화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세포를 확립할 수 있는 ‘직접적 리프로그래밍(direct reprogramm ing) 기술을 통해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를 확립하였음. 이를 통해 확립된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는 손상된 수초(myelin)를 재생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어 기존의 약보다 근원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희소 돌기아교 전구세포는 자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다발성경화증 뿐만 아니라 알츠 하이머 질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탈수초성(demyelination) 질환의 치료제로 활용이 가능함.
ㅇ 특허 출원/등록 실적
- 총 25건의 특허등록 및 3건의 출원
(나) 연구개발 역량
ㅇ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 재생의학연구소 : 8명의 전문연구요원으로 구성
- 의료기기연구소 : 4명의 전문연구요원으로 구성
ㅇ 재생의학 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 제 명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
1 |
첫걸음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
역분화 양수줄기세포의 배양액을 이용한 탈모방지/발모용 소재 개발 |
1년 (2014.08.01.- 2015.07.31) |
97.89 |
완료 |
|
2 |
도약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
역분화 재활력 양수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기반 탈모방지/발모용 소재 개발 |
1년 (2015.12.01.- 2016.11.30) |
135.25 |
완료 |
|
3 |
연구마을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
성별 맞춤형 역분화 케라티노사이트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피부재생 소재 개발 |
1년 (2016.07.01.- 2017.06.30) |
114.30 |
완료 |
|
4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직접적 리프로그래밍을 통한 유도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 확립 및 다계통 위축증 질환 모델 이식을 통한 치료 효능 규명 |
2년 (2015.12.01.- 2017.11.30) |
270 |
완료 |
|
5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양수 줄기세포 배양액을 소재로 한 캡슐화 제형의 탈모방지 제품개발 |
2년 (2017.04.01.- 2018.12.31.) |
934.875 |
완료 |
|
6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유도 신경줄기세포 치료제 생산 공정 확립 |
3년 (2018.04.30.- 2020.12.31.) |
787.5 |
수행중 |
ㅇ 재생의학 부문 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연구시설·장비명 |
규격 |
수량 |
용도 |
|
Clean room |
대 |
1 |
기능물질 제조시설 |
|
Freezer Dryer |
대 |
1 |
배양액 동결건조 |
|
Micro scope |
대 |
3 |
세포 관찰 |
|
CO₂/Hypoxia incubator |
대 |
13 |
세포 배양 |
|
Clean bench |
대 |
5 |
세포 배양 |
|
Centrifuge |
대 |
3 |
원심분리기 |
|
Nano drop |
대 |
1 |
핵산 정량 |
|
PCR |
대 |
1 |
핵산 증폭 |
|
real-time RT-PCR |
대 |
1 |
핵산 증폭 |
|
Deep freezer |
대 |
1 |
초저온 냉동 보관 |
|
LN2 tank |
대 |
1 |
세포동결 보관 |
|
Spectrometer |
대 |
1 |
흡광도 측정 |
|
냉동고 |
대 |
1 |
냉동 보관 |
|
FACS(Sorter 포함) |
대 |
2 |
세포 분리 |
|
Chemi Doc |
대 |
1 |
화학 발광 이미징 |
(다) 기술/연구 외 기타역량
ㅇ 비임상 및 임상 자문 및 시험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서울 삼성 병원의 신경 전문의의 자문 및 공동 연구를 통하여 신경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네트워크를 형성
-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의 연계로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연구 협력 추진이 가능하며 고려대, 삼성 병원과는 척추손상(SCI) 및 척추관협착증 관련 연구 협 력을 진행함
ㅇ 빅데이터 및 4차 산업 관련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 보유
- 줄기세포 치료제와 빅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줄기세포 양 측면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당사는 생 물정보학 관련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ㅇ 의료기기를 이용한 후속 인체 모니터링 기술
-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세포치료제의 정확한 투여 위치 선정 및 투여 경로 정 밀 유도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MRI 기술은 환부의 위치를 포함한 3차원 이미지 정보의 생성이 가능함.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9 기 2019. 12. 31 현재 |
| 제 8 기 2018.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 자 산 | ||
| Ⅰ.유동자산 | 4,085,162,750 | 1,422,731,636 |
| (1)당좌자산 | 3,533,184,135 | 998,218,40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55,268,597 | 259,911,800 |
| 정부보조금(예금) | (29,549,939) | (7,999,197) |
| 매출채권 | 513,135,663 | 594,523,541 |
|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 (370,748,425) | (357,218,985) |
| 단기대여금 | 0 | 10,000,000 |
| 미수금 | 129,088,838 | 77,016,909 |
| 대손충당금(미수금) | (117,623,272) | (3,986,909) |
| 미수수익 | 0 | 103,320 |
| 선급금 | 525,717,095 | 262,010,504 |
| 대손충당금(선급금) | (2,001,890) | (3,145,890) |
| 선급비용 | 83,594,377 | 95,478,052 |
| 당기법인세자산 | 380,330 | 115,980 |
| 부가세대급금 | 45,922,761 | 71,409,272 |
| (2)재고자산 | 551,978,615 | 424,513,229 |
| 상품 | 56,474,162 | 65,694,620 |
| 제품 | 340,987,790 | 147,950,703 |
| 원재료 | 516,738,689 | 551,010,940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362,222,026) | (340,143,034) |
| Ⅱ.비유동자산 | 1,631,291,154 | 1,553,063,775 |
| (1)투자자산 | 90,087,336 | 45,747,161 |
| 장기금융상품 | 90,087,336 | 45,747,161 |
| (2)유형자산 | 770,360,741 | 527,641,594 |
| 기계장치 | 757,098,285 | 282,834,394 |
|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 (332,752,877) | (214,049,066) |
| 차량운반구 | 22,236,364 | 22,236,364 |
| 감가상각누계액(차량) | (18,695,216) | (15,786,187) |
| 공구와기구 | 68,921,518 | 68,921,518 |
| 감가상각누계액(공기구) | (64,802,938) | (61,419,590) |
| 비품 | 991,950,266 | 851,773,792 |
| 감가상각누계액(비품) | (654,728,108) | (408,934,199) |
| 금형 | 36,000,000 | 36,000,000 |
| 정부보조금 | (1,180,919) | (2,151,035) |
| 감가상각누계액(금형) | (33,685,634) | (31,784,397) |
| (3)무형자산 | 441,688,878 | 579,659,044 |
| 산업재산권 | 415,500,971 | 485,303,457 |
| 소프트웨어 | 26,187,907 | 35,028,334 |
| 기타의무형자산 | 0 | 59,327,253 |
| (4)기타비유동자산 | 329,154,200 | 400,015,976 |
| 임차보증금 | 114,240,000 | 131,740,000 |
| 기타보증금 | 177,835,000 | 186,312,000 |
| 장기선급금 | 37,079,200 | 81,963,976 |
| 자산총계 | 5,716,453,905 | 2,975,795,411 |
| 부 채 | ||
| Ⅰ.유동부채 | 2,384,491,508 | 2,478,820,866 |
| 매입채무 | 87,529,740 | 42,401,231 |
| 미지급금 | 777,872,413 | 522,113,878 |
| 예수금 | 80,321,899 | 50,357,420 |
| 선수금 | 5,191,088 | 2,950,588 |
| 단기차입금 | 1,187,000,000 | 1,625,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24,930,000 | 33,240,000 |
| 미지급비용 | 221,646,368 | 202,757,749 |
| Ⅱ.비유동부채 | 5,733,689,987 | 160,290,031 |
| 장기차입금 | 0 | 24,930,000 |
| 전환사채 | 5,500,000,000 | 0 |
| 상환할증금 | 855,500,000 | 0 |
| 전환권조정 | (783,751,542) | 0 |
| 복구충당부채 | 161,341,529 | 134,760,031 |
| 임대보증금 | 600,000 | 600,000 |
| 부채총계 | 8,118,181,495 | 2,639,110,897 |
| 자 본 | ||
| Ⅰ.자본금 | 1,247,465,000 | 1,184,965,000 |
| 보통주자본금 | 868,995,000 | 806,495,000 |
| 우선주자본금 | 378,470,000 | 378,470,000 |
| Ⅱ.자본잉여금 | 14,130,244,016 | 12,091,215,676 |
| 주식발행초과금 | 14,028,715,676 | 12,091,215,676 |
| 전환권대가 | 101,528,340 | 0 |
| Ⅲ.자본조정 |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 | 0 | 0 |
| Ⅴ.결손금 | (17,779,436,606) | (12,939,496,162) |
| 미처리결손금 | (17,779,436,606) | (12,939,496,162) |
| (당기순손실) | ||
| 자본총계 | (2,401,727,590) | 336,684,514 |
| 부채및자본총계 | 5,716,453,905 | 2,975,795,411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9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
| 제 8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 Ⅰ.매출액 | 1,238,471,269 | 1,724,757,013 |
| 상품매출 | 25,143,065 | 9,270,316 |
| 제품매출 | 535,784,080 | 1,152,835,598 |
| 용역매출 | 673,871,386 | 560,251,099 |
| 기타매출 | 3,672,738 | 2,400,000 |
| Ⅱ.매출원가 | 731,305,927 | 979,090,919 |
| 상품매출원가 | 12,880,394 | 4,918,501 |
| 제품매출원가 | 406,658,867 | 849,569,146 |
| 용역원가 | 311,766,666 | 124,603,272 |
| Ⅲ.매출총이익 | 507,165,342 | 745,666,094 |
| Ⅳ.판매비와관리비 | 5,175,997,104 | 3,856,505,229 |
| 급여 | 860,949,827 | 673,850,403 |
| 퇴직급여 | 194,629,718 | 107,739,872 |
| 복리후생비 | 228,519,843 | 144,854,109 |
| 여비교통비 | 107,068,074 | 137,094,602 |
| 접대비 | 123,935,123 | 197,585,906 |
| 통신비 | 18,164,169 | 19,615,560 |
| 수도광열비 | 4,365,035 | 4,641,110 |
| 전력비 | 877,486 | 495,960 |
| 세금과공과금 | 70,595,036 | 49,269,230 |
| 감가상각비 | 246,761,680 | 162,884,066 |
| 지급임차료 | 271,749,074 | 193,673,843 |
| 수선비 | 4,508,500 | 2,002,465 |
| 보험료 | 41,823,822 | 33,745,598 |
| 차량유지비 | 17,172,006 | 31,791,584 |
| 경상연구개발비 | 1,601,222,382 | 696,800,665 |
| 운반비 | 17,005,317 | 66,954,751 |
| 교육훈련비 | 5,411,262 | 2,868,040 |
| 도서인쇄비 | 1,736,902 | 8,117,881 |
| 회의비 | 2,016,616 | 0 |
| 포장비 | 1,972,000 | 0 |
| 사무용품비 | 808,934 | 1,676,975 |
| 소모품비 | 11,511,801 | 32,471,090 |
| 지급수수료 | 939,691,898 | 1,015,538,760 |
| 광고선전비 | 106,642,959 | 0 |
| 판매촉진비 | 58,450 | 19,853,575 |
| 대손상각비 | 127,165,803 | 58,669,245 |
| 무형고정자산상각 | 143,425,144 | 159,926,808 |
| 견본비 | 25,052,243 | 21,210,100 |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0 | 13,173,031 |
| 잡비 | 1,156,000 | 0 |
| Ⅴ.영업이익 | (4,673,290,260) | (3,116,888,759) |
| Ⅵ.영업외수익 | 98,750,517 | 39,310,126 |
| 이자수익 | 2,613,038 | 917,376 |
| 외환차익 | 10,830,774 | 9,736,369 |
| 외화환산이익 | 1,229,287 | 3,088,009 |
| 유형자산처분이익 | 6,090,909 | 0 |
|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1,144,000 | 0 |
| 잡이익 | 76,842,509 | 25,568,372 |
| Ⅶ.영업외비용 | 269,859,199 | 141,102,353 |
| 이자비용 | 256,682,598 | 114,892,469 |
| 외환차손 | 2,107,833 | 5,634,953 |
| 외화환산손실 | 281,767 | 778,267 |
|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 4,827,785 | 16,624,339 |
| 잡손실 | 5,959,216 | 3,172,325 |
| Ⅷ.법인세차감전이익 | (4,839,940,444) | (3,212,631,362) |
| Ⅸ.법인세등 | 0 | 0 |
| Ⅹ.당기순이익 | (4,839,940,444) | (3,212,631,362)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9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
| 제 8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 Ⅰ. 미 처 리 결 손 금 | 17,779,436,606 | 12,939,496,162 |
| 1. 전 기 이 월 미처리결손금 | 12,939,496,162 | 9,726,864,800 |
|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효과 | 0 | 0 |
|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0 | 0 |
|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0 | 0 |
| 5. 중 간 배 당 금 | 0 | 0 |
| 6. 당 기 순 손 실 | 4,839,940,444 | 3,212,631,362 |
| Ⅱ. 결 손 금 처 리 액 | ||
|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 0 | 0 |
| 2. 기 타 법 정 적립금이입액 | 0 | 0 |
| 3.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 0 | 0 |
| 4. 재 평 가 적 립 금 이입액 | 0 | 0 |
| 5. 자 본 준 비 금 이 입 액 | 0 | 0 |
| Ⅲ. 차 기 이 월 미 처 리결손금 | 17,779,436,606 | 12,939,496,162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 ~ 제10조 (내용 생략) |
제1조 ~ 제10조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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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내용 생략) ② (내용 생략) ③ (내용 생략) ④ (내용 생략) ⑤ (내용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내용 생략) ⑦ (내용 생략) ⑧ (내용 생략) (신 설) ⑨ (내용 생략)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⑥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 4. 회사가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⑦제6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⑧제1항내지제7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회사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8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좌 동) ⑪ (좌 동) ⑫ (좌 동) ⑬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⑭ (좌 동)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조항 신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조항 신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조항 신설 -항 번호 변경 -항 번호 변경 -항 번호 변경 - 양도 불가 조항 신설 -항 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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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제61조 (내용 생략) |
제12조 ~ 제61조 (좌 동)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 ( 1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0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 ( 1명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43,333,336원 |
| 최고한도액 | 50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원 |
(전 기)
| 감사의 수 | 1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240,000원 |
| 최고한도액 | 5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 금번 당사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으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로 참석이 어려운 주주께서는 의결권에 대해 서면 동의가 가능하오니 "의결권서면동의서"로 의결권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