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11월  12일


회   사   명 : (주)신한
대 표 이 사 : 조경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8(성남동)

(전   화)  02-369-0096

(홈페이지)http://www.se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경선

(전  화) 02-369-0001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1.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09:0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신한빌딩2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1명)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1명)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의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의결권 행사 방법 및 준비물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주총회 참석

      - 본인참석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일)

      - 대리인참석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소유주식수 기재,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일)


6. 경영참고사항 :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총소집 통지사항을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본 공고로 1%이하의 소액주주들의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19년  11 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8(성남동)

                                     주식회사 신     한

                                     대표이사 조 경 선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조경선
(출석률: 100%)
김정동
(출석률:100%)
박수하
(출석률: 100%)
김승철
(출석률: 63%)
찬 반 여 부
1 2019.03.07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19.03.27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19.05.09 진잠농협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4 2019.07.15 지점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5 2019.09.26 낙생농협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6 2019.10.15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19.10.21 임시주주총회 안건추가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19.11.12 임시주주총회 개최일변경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등     4 2,000,000
128,316 32,079 주총승인액은 등기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차입금상환 (주)케이엔드씨
(종속회사)
2019.01.01~2019.10.31 160 2.38
용역매출 (주)미지엔리조트
(종속회사)
2019.01.01~2019.10.31 195 2.9
용역매출 (주)미지엔
(종속회사)
2019.01.01~2019.10.31 152 2.2
용역매출 (주)미지엔
(종속회사)
2019.01.01~2019.10.31 835 12.4
배당금수익 (주)미지엔
(종속회사)
2019.01.01~2019.10.31 5,000 74.5
임차보증금 (주)미지엔랜드
(종속회사)
2019.01.01~2019.10.31 2,480 36.9

※ 상기 비율은 2018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6,710백만원)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용역매출 (주)미지엔
(종속회사)
2019.01.01~2019.10.31 1,047 15.6
배당금수익 (주)미지엔
(종속회사)
2019.01.01~2019.10.31 5,000 74.5
임차보증금 (주)미지엔랜드
(종속회사)
2019.01.01~2019.10.31 2,480 36.9

※ 상기 비율은 2018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6,710백만원)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공학적 차원의 복잡 다기한 시스템산업이며, 토지와 자본, 노동 등 제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건설시설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기본적인 주거환경의 조성에서부터 국가 기간산업인 도로, 항만, 철도의 건립까지 폭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분류 기준으로 3차 산업에 해당합니다. 건설사업기본법상 건설업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 시설 등 시설물의 설치, 유지, 보수, 해체 등의 전통적인 정의에서점차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모든 활동까지 포괄하는 광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시공과 감리 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건설 산업의 기본적인 특징이었다면 지금은 시공의 전 단계인 기획, 설계와 시공 후의 영역인 시운전, 유지, 보수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이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으로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선계약 후생산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의 시차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급방식에 의한 특성상 규격화 및 표준화가 불가능하여 1인 발주자와 다수건설업자의 존재로 수주협상 및 입찰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국내 건설수주는 3월과 4월 각각 35.9%, 29.2%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수주와 민간수주의 모든 공종에서 전년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지수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6.19 대책을 시작으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급 불안에 대한 주택시장 우려를 반영해 9.13 대책을 필두로 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개발계획'까지 확정하는 등 공급 확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격 억제 수단으로 공공택지 위주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등했던 해외건설 수주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는 연간 수주가 급감했던 2016년 상반기 보다도 낮은 실적을 기록중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세계 경제의 둔화가능성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 환경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4년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경쟁력 기반의 수주 전략 전환의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한 기관 설치 및 운영, 관련 펀드 조성 등 기존 도급사업 중심의 전략에서 탈피하고 상품과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지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 참고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동향브리핑, 2019년 7월)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산업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산업경기변동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주산업으로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의 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높은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정부에 의한 국내경기조절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법규나 정부규제 등 외적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공공공사의 수주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가부담 등으로 인한 실적 및 기술력 위주의 업체가 우위를 보일 전망이며, 특화된 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 중심으로 건설업체의 우열이 성립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민간건축 부문의 분양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5. 국내외 시장여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은 2019년 2.5%, 2020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에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가운데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는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겠으나 가계소득 개선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예상되며 상품수출은 지난해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선박 등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생산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 되었지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중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와 투자의 흐름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3.3%로 예상되며 2020년은 3.4%로 금년에 비해 성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중국의 성장 감속, 브렉시트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제약하고 있는 반면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고용 호조 등으로 소비를 촉진시킨 결과로 여겨집니다.

※ 참고자료 : 한국은행(경제전망보고서, 2019년 04월)


6. 자원조달상의 특성
건설산업은 발주처 예산, 분양금, PF, 당사 자금 등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관공사, 민간 공사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 수주시 선수금을 받은 후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금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에, 일반도급의 경우 시행사에 당사가 지급보증 함으로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게 되고 SOC 사업의 경우 완공 후 운영수익을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국내건설시장은 정부발주공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이후 서서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사간 수주격차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건설경기 회복세 만큼 회복되지 않고 당분간 침체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건설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발표가 잇따르고 있으나, 최근계속된 미분양물량 증가 및 건설금융 악화 등의 지속으로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더욱 치밀한 사업계획과 보수적인 사업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은 포화상태의 국내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서, 자원보유국 위주로 발주량이 대폭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세계 국제금융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 감소 및 국제경기악화에 따른 금융기관 및 각국 정부의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수주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회사는 지금까지 리비아 트리폴리시 주택 5,000세대 건설공사 5,048억원, 자위야시 5,000세대 주택 및 조시기반시설공사 8,989억원, 질리튼 및 콤스 도시기반시설공사 6,932억원 등 총 2조 970억원대의 해외공사 수주를 달성하였고, 국내에서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김제.장성(2009년) 및 영종,교하(2011년) 주배관 공사등을 수주하였으며, 2011년 서산미지엔 아파트를 준공하는등 국내외적으로 회사의 성장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에 여의도 드림리버 오피스텔 신축공사 개발사업관리 및 철거공사 등 총 9,358백만원(부가세별도), 2017년에 여의도 드림리버 오피스텔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석, PL창호 공종 복합공사를 60억원에 (주)한라로부터 수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3일 강원도청으로 부터 횡성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시아 최대 사계절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순        위 2,862 - 1,678 427 794
시공능력평가액 (억원) 63 - 146 479 276

※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건설업 순위 및 시공능력 평가액을 시장점유율을 대신하는 지표로 표시함.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리비아 공사진행현황

① 2019년 9월 이전

당사는 리비아 정부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던 중 2011년 2월 17일 리비아내 반정부시위로 촉발된 내전사태로 2011년 2월 28일 리비아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임직원 및 노무자들이 긴급히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입은 피해보상, 공사기간연장, 발주처의 안전보장, 계약금액 인상 등 협상을 진행하여 리비아정부 발주처가 당사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트리폴리 5,000세대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26일 주택기반시설청(HIB) 청장과 공사재개사전단계합의서에 서명 후 2014년 12월 최종공사재개 합의서에 상호 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HIB 청장과 공사재개합의서를 통하여 계약단가 인상(인상금액 폭만 아직 미정임), 공사재개한 날로부터 50개월 공사기간연장, 피해보상 공동조사, 추가 부대토목공사 수의계약 등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자위아 주택5,000세대 주택 및 토목 공사현장(이하 “자위아공사”)에 대해서는 리비아 내전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리비아정부 발주처인 리비아개발행정청(ODAC)과 통해 공동피해조사를 완료했고, 자위야 공사현장은 2014년 4월 공사재개사전단계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자위아공사의 합의서 내용은 공사재개한 날로부터 50개월 공사기간연장, 피해보상 공동조사에 관하여 주택기반시설청 간 기체결한 공사재개사전단계합의서와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말 당사는 리비아 고위층 공무원들과 리비아 인근 국가인 튀니지에서 만나 공사재개 뿐 아니라 약 450억 원의 공사대금 수금과 피해보상 절차, 약 3,500억 원의 추가 부대토목공사 신규계약 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리비아 중앙정부의 피해보상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연 시 한국과 리비아 정부간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국제 중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해보상에 대한 발주처의 긴밀한 협조를 리비아정부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12월 상호 서명합의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당사의 리비아 기성채권 약 500억 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② 2019년 9월 이후

리비아는 이집트와 튀니지사이에 위치한 세계 7위 산유국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원유매장량 415억 배럴)으로서 부유한 국가답게 당사가 리비아 내란 중에 입은 피해보상 협상도 당사가 포함된 HIB 커미티 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리비아 정부와 협상이 우호적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당사의 피해보상에 대한 리비아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어 피해보상 협상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7년 이탈리아, 터키, 튀니지, 이집트 등 해외건설회사가 리비아에 복귀하여 공사재개에 착수하였고, 국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 리비아진출기업들도 리비아에 시장점검단을 파견해 공사재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최근 리비아 통합 대통령 위원회는 2019년내 대선과 총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19일에는 리비아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여행 금지국가 지정해제를 의논하며 한국기업의 리비아공사 재개를 적극 희망하는 등 리비아정세는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7년부터 국내 대기업을 선두로 하여 리비아내 기반시설공사 재개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조만간 당사의 리비아 공사재개도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보유한 리비아현장 채권 중 기 청구된 리비아 기성금 52,689,502LYD(한화 약 450억 원)는 ODAC과 공사재개합의 서명 후 빠른 시일 내에 수령 가능한 산유국의 리비아채권이며, 피해보상금으로 청구한 534,779,685LYD(한화 약 4,500억 원)등은 양자간의 절충된 합의 액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트리폴리 현장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 서명된 합의서에 의해 부대토목공사(약 3,500억 원)에 대한 추가공사계약에 대한 수주도 2013년 12월 26일 계약서에 명기되고 있어서 수주계약 잔고 총액이 약 2조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리비아는 내전으로 피해 입은 전후 복구사업이 수백 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부유한 국가인 리비아에서 이미 리비아 건설시장을 선점하여 공사를 진행해오던 당사로서는 국내외 타 건설회사보다 신규 프로젝트의 수주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횡성 드림마운틴 개발사업 관련 현황

 당사는 2013년부터 추진해오던 횡성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원주지방환경청)와 산지개발이 가능한 산지타당성 조사(한국산지보전협회)를 2015년 5월 19일 완료하였고, 이어서  2015년 5월 28일 교통영향평가(강원도)와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청)를 완료하였고, 2015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5년 11월 6일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관광단지개발에 필요한 모든 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24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고  2016년 3월 15일 강원도는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5월 3일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청에 신청하여 2016년 11월 22일 산지전용허가완료, 2017년 2월 6일 건축. 도시공동위원회 심의 완료, 2017년 4월 6일 경관심의 완료하여 2017년 6월 조성계획승인 완료됨으로써 모든 인허가 과정이 완료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020년 1/4분기 벌목공사 및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8월말 1차 사업인 워터파크, 일부숙박시설 등의 공사를 완료하여 2021년 개장을 목표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드림마운틴 개요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261-1번지 일대  

- 당사 소유 부지면적 : 3,591,786㎡ 사업부지 100%확보(약 108만평)

 관광단지 부지면적 : 1,796.574㎡(약  543천 평)

- 사업기간 : 2013년 ~ 2021년(2019년 1단계 착공)  

- 사업비 : 약5,300억원(토지비 제외금액)  

- 세부사업계획 : 워터파크 84,529㎡(약 25천 평), 스키장 201,166㎡(약 61천 평), 숙박시설 80,135㎡(약 24천 평), 상가시설 4,077㎡(약 13백 평), 휴양문화시설 185,380㎡(약 56천 평), 공공편익시설 200,502㎡(약 61천 평), 기타시설 1,317,512㎡(약 398천 평)등  


②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추진현황  

-2013. 06. 07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초안) 승인신청서 접수(횡성군)  

-2013. 07. 01 군 조정위원회 심의(횡성군)  

-2013. 07. 03 군 의회 보고(횡성군)  

-2013. 08. 23 사전스크린협의(강원도)  

-2013. 11. 21 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원주지방환경청)  

-2014. 02. 23 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 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원주지방환경청) -2014. 06. 26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초안) 승인신청서 재접수(강원도)  

-2014. 06. 27 환경영향평가(초안) 재 접수(원주지방환경청)  

-2014. 08. 19 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 완료(원주지방환경청)  

-2014. 10. 15 환경영향평가(본안)접수(원주지방환경청)  

-2015. 03. 09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산업통상자원부)  

-2015. 05. 19 산지 타당성 조사 완료(한국산지보전협회)  

-2015. 05. 19 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 완료(원주지방환경청)  

-2015. 05. 2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완료(강원도)  

-2015. 05. 28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문화재청)  

-2015. 08. 28 관광단지지정 협의완료(문화체육관광부)  

-2015. 11. 06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완료(산림청)  

-2016. 02. 24 강원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강원도)

-2016. 03. 15 관광단지 지정 고시완료(강원도)  

-2016. 05. 03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 신청(횡성군)

-2016. 11. 22 산지전용허가 완료(강원도)

-2017. 02. 06 건축. 도시 공동위원회 심의(횡성군)

-2017. 04. 06 경관심의 완료(강원도)
-2017. 06. 13 관광단지 조성계획 최종 승인(강원도)

-2017. 08. 07 : 금융조달 주선계약 (리딩증권)

-2017. 08. 24 : 마을 진입도로 개설 용역업체 계약(횡성군)

-2017. 10. 24 : 워터파크 설계업체 용역계약 (화이트워터 A&C)

-2017. 11. 07 : 건축 설계업체 용역계약 (DA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2018. 04. 19 : 사업타당성 평가 완료 (한국기업평가)

-2018. 06. 08 : 지형도면 승인 고시 (횡성군 관리계획)

-2018. 09. 0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차분(약 18억) 및 2차,3차 지급보증서 제출
완료 (총금액 약54억원)

-2018. 11. 15 : 조성계획 변경 승인 완료 (횡성군)

-2019. 01. 16 :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건축심의 접수
-2019. 04 :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워터파크 건축허가 접수
-2019. 05. 31 :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건축심의 완료

-2019. 06. 12 :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계획 기간연장
-2019. 08 :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숙박시설 건축허가 접수

③ 드림마운틴 향후 추진 일정

-2019.11 : 워터파크, 레지던스 건축허가 완료
-2020.01~2020.02 : 금융약정 체결
-2020. 02 : 산지복구비 이행보증증권 제출 예정 (약 294억원)

-2020. 02 :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1차 공사 착공 예정

-2021. 08 :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1차 부분 준공 및 부분 개장


- 여의도 드림리버 오피스텔 프로젝트

여의도 드림리버 오피스텔 프로젝트는 그동안 당사의 사옥으로 사용하던 여의도 부지에 사옥을 철거하고 지상16층 지하7층, 연면적 29,374㎡(약 8,885평)규모로 오피스텔 41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및 당사사옥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지난 2016년 9월 22일부터 계약에 착수하여 100%분양률을 달성하였고 2019년 1월 준공되어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기정       1959.10.17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기정         컨설팅,코칭 前) 한국HP 재무부장
前) GE코리아 대표이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의안은 지난 2019년 3월 27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건을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재 상정한 건입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근환  1939.04.12           부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근환          개발사업

前) (주)대륙 대표이사 現) (주)미지엔 대표이사 (드림리버 시행사)

             -


※ 기타 참고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③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9조(사채,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좌 동〉


② 〈좌 동〉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 동〉





제12조 <삭 제〉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좌 동〉




② 〈좌 동〉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소집시기①) ① 〈좌 동〉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의장) ① 〈좌 동〉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이사의 수) ① 〈좌 동〉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 동〉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사채,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주식이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재무제표 확정권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 표시 신설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이하 동일



















- 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재무제표 확정권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 표시를 신설



-대표이사 유고시 주총회 의장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원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






-상법 390조를 반영하여 소집권자를 특정하기 보다는 법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이사회 소집을 각 이사가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신설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권 변경 내용을 반영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조문 정리


※ 기타 참고사항

없음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