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5년    3 월   11 일

회   사   명 : 삼륭물산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홍 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44번길 35

(전   화) (032) 321 - 0091

(홈페이지)http://www.srpac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남 기 진

(전  화) (032) 321 - 009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주주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192 당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및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제 1 호 의안 : 제 35기(2014.01.01~2014.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 이사 조홍로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 제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        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
                         인), 대리인신분증


 6. 기타 사항

     - 제 35 기 배당은 보통주 1주 기준 현금 50원(10%)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안익성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4-01 14.03.07 기업은행 서소문지점 여신기간 연장의 건 찬성
14-02 14.03.11 제34기 결산 재무제표 확정및 이익잉여금처분에 관한 건 찬성
14-03 14.03.11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에 관한 건 찬성
14-04 14.03.28 에스알테크노팩(주) 외환은행 지급보증 재 연장의 건 찬성
14-05 14.03.28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찬성
14-06 14.04.05 신한은행 시화공단금융센터 무역금융차입금 연장의 건 찬성
14-07 14.04.23 주주 임원차입금 상환의 건 찬성
14-08 14.09.25 신한은행 시화공단금융센터 여신기간 연장의 건 찬성
14-09 14.10.10 주주 임원차입금 이자율 변경의 건 찬성
14-10 14.10.13 신한은행 시화공단금융센터 차입금 약정 변경의 건 찬성
14-11 14.10.17 자기주식 취득의 건 찬성
14-12 14.11.05 외환은행 시화공단금융센터 여신기간 연장의 건 찬성
14-13 14.12.12 주주임원 차입 연장의 건 찬성
14-14 14.12.24 (재)용운장학회 후원금 기부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이사 4 500,000,000 18,405,000 18,405,000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4명(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승인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금전대차(상환) 조홍로(대표이사) 2014.04.23 10 1.2%

(*) 거래기간은 이사회에서 일부 중도상환을 확정후, 차입상환일 임.
(*) 비율은 전기 자산총액대비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상동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우유팩제조 부문]
1960년 유리병을 최초의 우유용기로 사용하였고, 그 후 포리팩(1972년) , 테트라팩  (
1972년), 카톤팩(1977년)제조로 여러 가지 용기를 혼용하다가 1989년부터는 유리  
병시유생산이 전면 중지되면서 현재는 종이팩과 PE용기 및 폴리팩이 동시에 우유  
용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톤팩 시장은 견고한 분할 체제의 4사(삼륭물산, 에버
그린패키징코리아, 한국팩키지, 삼영화학)로 시장점유율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중간재 제품으로써  100% 주문생산에 의하여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에서 소비층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체제가 변하
는 추세입니다.
[임대부문]
임대부문은 주변에서 형성되는 임대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실율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카톤팩시장은 국내 우유시장에 연동하여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유소비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 우유소비는 경기에는 민감하지 않은 기초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하여 왔으나,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여파로 어려운경영 환경에 처한 한해 였습니다.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환율또한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제조위생환경변화 및 loss률 감소로 통해 원가절감으로 판매력을 증대시키위해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40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4.8% 감소한 16.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우유팩제조 부문]
카톤팩은 포장재산업으로 산업전반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반면 별개의 유통시장이 없지만 동업종의 재무제표 및 납품처에 문의하여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삼륭물산 한국팩키지 에버그린패키징코리아 삼영화학 기타
2014년 32.0% 24.6% 28.5% 14.9% 오차범위 ±1%
2013년 30.0% 26.5% 29.0% 14.5% 오차범위 ±1%
2012년 33.0% 25.0% 29.0% 13.0% 오차범위 ±1%


[임대부문]
임대부문은 주변의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우유팩제조 부문]
당사의 주요 제품인 카톤팩은 우유나 주스 또는 청량음료를 담을 수 있는 액체 음료  포장 용기의 일종으로 천연 펄프로 만든 판지의 양면에 무균 Polyethlene 코팅처리   하여 만든 원단에 최고급인쇄(offset), 타발 및 접착공정을 거쳐 만든 사각기둥 모양  의 용기로  우유 및 유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료, 식료 등의  제품은 위생  및 품질관리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는 엄격한 품질   관리 수준을 요구 합니다.  이에 당사는 KSA9001:2007/ISO 9001:2000, KSQ220   00:2006/ISO 22000:2005인증을 받았으며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따로 두는 등 품질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품질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임대부문]
임대부문은 주변에서 형성되는 임대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실율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이미지: 삼륭물산 조직도(2014)

삼륭물산 조직도(2014)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카톤팩시장은 국내 우유시장에 연동하여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유소비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 우유소비는 경기에는 민감하지 않은 기초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하여 왔으나,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여파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한해 였습니다.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환율 또한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제조위생환경변화 및 loss률 감소로 통해 원가절감으로 판매력을 증대시키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40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4.8% 감소한 16.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연결/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별도 자본변동표ㆍ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연결/별도 현금흐름표

※ 본 연결/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삼륭물산(주)와 그 종속회사
  ①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5 기 2014.12.31 현재
제 34 기 2013.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5 (당) 기 제 34 (전) 기
자산

유동자산 37,583,485,068 38,532,514,028
 현금및현금성자산 8,866,355,489 8,430,021,671
 단기금융상품 1,342,900,000 1,342,900,000
 매출채권 14,617,492,695 14,264,083,506
 대손충당금 (159,018,376) (167,818,710)
 미수금 752,509,489 639,485,203
 미수수익 15,006,953 15,627,527
 선급금 193,100,322 532,174,853
 선급비용 87,100,818 68,984,406
 재고자산 11,868,037,678 13,407,055,572
비유동자산 78,259,022,447 71,371,094,080
 장기금융상품 20,500,000 20,500,000
 매도가능증권 123,881,500 74,411,300
 투자부동산 19,532,471,844 19,820,680,294
 유형자산 51,891,269,630 43,386,372,471
 무형자산 6,095,821,873 7,467,328,885
 임차보증금 595,077,600 601,801,130
자  산  총  계 115,842,507,515 109,903,608,108
부채

유동부채 45,172,348,387 37,529,125,556
 매입채무 3,399,573,762 5,189,584,767
 단기차입금 24,717,344,121 22,342,993,349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8,556,200 4,854,007,500
 미지급금 4,244,961,892 2,330,204,664
 선수금 60,756,314 95,907,560
 예수금 259,092,065 293,900,192
 미지급비용 58,774,984 58,371,089
 미지급법인세 554,289,049 463,912,660
 파생상품부채 - 66,243,775
 임대보증금 1,869,000,000 1,834,000,000
비유동부채 17,919,915,667 19,713,062,680
 장기차입금 13,249,008,700 14,795,951,900
 퇴직급여부채 2,546,623,216 2,522,372,740
 이연법인세부채 2,124,283,751 2,394,738,040
부채 총계 63,092,264,054 57,242,188,236
자본

 자본금 7,562,500,000 7,562,500,000
 자본잉여금 3,479,923,904 3,479,923,904
 자본조정 (734,781,36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060,912) (5,647,668)
 이익잉여금 42,500,129,288 41,625,854,780
 비지배지분 (51,467,454) (1,211,144)
자본 총계 52,750,243,461 52,661,419,872
자본과 부채 총계 115,842,507,515 109,903,608,108


②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3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5 (당) 기 제 34 (전) 기
매출액 87,765,361,634 87,581,507,092
 제품매출액 82,637,715,010 81,885,453,369
 상품매출액 1,849,263,491 2,494,990,793
 임대매출액 3,278,383,133 3,201,062,930
매출원가 77,058,374,740 74,556,416,409
 제품매출원가 74,565,764,959 71,633,281,837
   (1) 기초제품재고액 3,664,292,511 5,327,826,275
   (2) 당기제품제조원가 72,077,057,242 70,566,537,033
   계 75,741,349,753 75,894,363,308
   (3) 타계정대체액 2,574,244,008 (158,885,090)
   (4) 관세환급금 (203,235,360) (437,903,870)
   (5) 기말제품재고액 (3,546,593,442) (3,664,292,511)
 상품매출원가 1,772,309,799 2,099,171,599
   (1) 기초상품재고액 13,599,200 1,604,599
   (2) 당기상품매입액 1,781,741,786 2,111,166,200
   계 1,795,340,986 2,112,770,799
   (3) 기말상품재고액 (23,031,187) (13,599,200)
 임대원가 720,299,982 823,962,973
매출총이익 10,706,986,894 13,025,090,683
 판매비와관리비 5,597,635,143 5,626,718,796
영업이익 5,109,351,751 7,398,371,887
 기타수익 880,161,275        273,523,419
 기타비용 1,871,020,622     2,026,914,097
 금융수익 1,319,585,329     1,237,171,634
 금융비용 2,112,138,275     1,993,479,20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25,939,458 4,888,673,635
 법인세비용 1,740,948,961 647,029,009
당기순이익 1,584,990,497 4,241,644,626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1,835,246,807 4,420,604,874
 비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250,256,310) (178,960,248)
기타포괄손익 (176,480,449) 97,799,49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6,207,500 (6,975,700)
 기타포괄손익관련 법인세효과 (7,965,650) 1,534,65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보험수리적손익 (262,464,484) 132,359,666
 기타포괄손익관련 법인세효과 57,742,185 (29,119,127)
총포괄손익 1,408,510,048 4,339,444,119
지배주주지분 1,658,766,358 4,518,404,367
비지배지분 (250,256,310) (178,960,248)


③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3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3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2013.01.01(전기초) 7,562,500,000 3,479,923,904 - (206,622) 37,858,259,367 48,900,476,649 177,749,104 49,078,225,753
당기순이익 - - - - 4,420,604,874 4,420,604,874 (178,960,248) 4,241,644,626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5,441,046) - (5,441,046) - (5,441,046)
 보험수리적손실 - - - - 103,240,539 103,240,539 - 103,240,539
총포괄이익 - - - (5,441,046) 4,523,845,413 4,518,404,367 (178,960,248) 4,339,444,119
연차배당
 (전기 주당배당금 50원)
- - - - (756,250,000) (756,250,000) - (756,250,000)
2013.12.31(전기말) 7,562,500,000 3,479,923,904 - (5,647,668) 41,625,854,780 52,662,631,016 (1,211,144) 52,661,419,872
2014.01.01(당기초) 7,562,500,000 3,479,923,904 - (5,647,668) 41,625,854,780 52,662,631,016 (1,211,144) 52,661,419,872
당기순이익 -
-
-
-
1,835,246,807 1,835,246,807 (250,256,310) 1,584,990,497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413,244) -
(413,244) - (413,244)
 보험수리적손실 -
-
-
-
(204,722,299) (204,722,299) - (204,722,299)
총포괄이익 -
-
-
(413,244) 1,630,524,508 1,630,111,264 (250,256,310) 1,379,854,954
자기주식의 취득 -
-
(734,781,365) -
-
(734,781,365) -
(734,781,365)
연차배당
 (전기 주당배당금 50원)
-
-
-
-
(756,250,000) (756,250,000) -
(756,250,000)
2014.12.31(당기말) 7,562,500,000 3,479,923,904 (734,781,365) (6,060,912) 42,500,129,288 52,801,710,915 (51,467,454) 52,750,243,461


④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3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3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5 (당) 기 제 34 (전)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07,573,414 14,758,570,152
 당기순이익 1,584,990,497 4,241,644,626
 비현금항목의조정 9,727,660,210 8,542,169,66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00,385,046 5,078,640,803
 이자수취 85,177,637 129,004,616
 이자지급 (1,175,666,796) (1,340,745,207)
 배당의 지급 (756,250,000) (756,250,000)
 배당의 수취 1,412,800 3,532,000
 법인세의 지급 (1,860,135,980) (1,139,426,35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073,020,721) (6,848,145,06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35,122,980 6,581,991,473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6,439,772,006
 장기금융상품의감소 - 1,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70,606,000 139,800,000
 유형자산의처분 14,516,980 1,419,467
 회원권의처분 350,000,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508,143,701) (13,430,136,53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5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13,394,261,231 8,658,785,44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4,605,121,090
 임차보증금의 증가 63,882,470 166,230,0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411,475,517 (4,958,819,93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3,759,109,543 38,268,726,694
 유상증자 2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47,697,496,543 36,960,861,994
 장기차입금의 차입 5,861,613,000 1,307,864,7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8,347,634,026) (43,227,546,630)
 단기차입금의 상환 45,358,845,161 37,868,837,61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2,254,007,500 2,055,803,080
 장기차입금의 상환 734,781,365 3,302,905,940
현금의증가(감소) 346,028,210 2,951,605,153
기초의현금 8,430,021,671 5,571,724,544
현금성자산외화환산효과 90,305,608 (93,308,026)
기말의현금 8,866,355,489 8,430,021,671


⑤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삼륭물산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이라 함)는 국내에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회사로서, 12월 31일을 보고기간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1992년 12월에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위생용 종이용기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여 1980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7,563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조락교 5,690,421 37.62%
조홍로 4,117,801 27.23%
조혜진 750,500 4.96%
신지영 746,910 4.94%
(재)용운장학회 700,000 4.63%
삼륭물산㈜ 253,470 1.68%
허태화 119,500 0.79%
소액주주 2,746,398 18.16%
합계 15,125,000 100.0%


1.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소유지분율 결산월 소재지 업종
에스알테크노팩㈜ 100.0% 12월 한국 플라스틱 식품 포장
용기 제조 및 판매업
에스알케미칼㈜ 60.0% 12월 한국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 및 판매업


1.3 지배기업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 및 전기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손익
삼륭물산㈜ 83,401,108 33,762,864 40,554,330 1,648,776
에스알케미칼㈜ 722,712 851,381 321,777 (625,641)
에스알테크노팩㈜ 54,836,757 26,938,877 47,212,024 1,871,399
합  계 115,842,508 63,092,264 87,765,362 1,584,990

<전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손익
삼륭물산㈜ 86,087,697 36,416,599 39,305,454 2,529,387
에스알케미칼㈜ 156,312 159,340 134,976 (447,401)
에스알테크노팩㈜ 45,051,566 19,010,549 48,290,141 3,684,125
합  계 109,903,608 57,242,188 87,581,507 4,241,645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ㆍ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ㆍ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ㆍ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ㆍ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제거

ㆍ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제거

ㆍ자본에 계상된 누적환산차이의 제거

ㆍ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인식

ㆍ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인식

ㆍ상기 처리에 따른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

ㆍ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지배기업의 지분을 연결기업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이나 이익잉여금으   로 재분류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참여기업 또는 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은 지배주주의 관점에서법률적 실체의 변경만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로 보아 취득일의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피취득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2.3.3 수익인식
연결기업은 경제적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
연결기업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있습니다.

2.3.4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5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에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1) 금융자산
가. 최초인식 및 측정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해당 금융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약정한 거래일자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자산은 현금과 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시장성 및비시장성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계상하며,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만기보유금융자산
연결기업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계상하며,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의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유할 의도가 있고 시장상황 변동 및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해당 자산이 제거되거나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유능력 및 단기간내 매각의도를 평가합니다. 시장의 비활성화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경영진의 매각의도가 중요하게변경될 경우, 연결기업은 드문상황의 경우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된 금융자산의 경우 기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을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대현금흐름과 새로운 상각후원가의 차이 또한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바.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고있습니다. 양도된 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해당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기업은 관련 부채 또한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 및 관련 부채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를 차감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기업은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손상인식 후 공정가치 증가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으로 인식된 금액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가. 최초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차입금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이 있습니다.

나.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부채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한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연결기업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라. 기타금융부채
최초인식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관련 평가손익은 차입금이 제거되는 시점 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절차를 통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일부인 지급되거나 수취된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상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8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총평균법(상품 및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2.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장부금액으로 계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건물: 40년, 구축물: 20년)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물은 30~50년, 구축물은 20~50년, 기계장치는 8~10년, 차량운반구 및 공구기구는 5년, 집기비품은 4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에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2.11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5년, 기타무형자산은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2 연구개발비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과 같이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인식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 부채는 그 고유위험을 반영한 세전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되며,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를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5 연금 및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별개로관리되는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생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합니다.
확정급여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손익을 차감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연결기업의채권자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연결기업에게 직접 지급될 수 없습니다.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정보에 근거하며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공표된 매입호가입니다. 확정급여자산은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및 보험수리적손익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이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2.2.16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연결기업은 당기 재무재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이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3 제ㆍ개정된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3.1 투자기업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개정)


개정된 기준서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의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연결 면제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및 당기 이전기간에 파생상품을 경개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2.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에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회계처리할 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용역과 연계되는 경우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여금이 근무기간과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동 기여금을 용역기간에 배분하는 대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됩니다. 연결기업은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이 있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가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된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결기업은 동 기준서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및 제1038호「무형자산」(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생성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1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1.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0일(예정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될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별 도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5 기 2014.12.31 현재
제 34 기 2013.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자산

유동자산 18,542,044,280 20,245,387,301
  현금및현금성자산 5,392,887,226 5,961,816,428
  단기금융상품 1,342,900,000 1,342,900,000
  매출채권 6,371,589,041 6,340,571,800
  대손충당금 (75,980,794) (88,517,277)
  미수금 703,433,991 522,403,044
  미수수익 14,790,624 15,627,527
  선급금 108,374,390 102,813,720
  선급비용 36,400,624 37,760,472
  재고자산 4,647,649,178 6,010,011,587
비유동자산 64,859,063,438 65,842,309,949
  장기금융상품 7,500,000 7,5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36,443,263,270 36,243,263,270
  매도가능금융자산 50,000,000
  투자부동산 19,532,471,844 19,820,680,294
  유형자산 8,111,840,652 9,148,478,584
  무형자산 438,366,072 348,928,671
  임차보증금 275,621,600 273,459,130
자산총계 83,401,107,718 86,087,697,250
부채

유동부채 26,062,739,472 21,218,138,464
  매입채무 720,179,828 1,205,479,412
  단기차입금 12,016,650,783 13,156,716,686
  미지급금 1,027,735,386 978,591,903
  선수금 19,972,773 48,360,949
  예수금 191,075,185 221,269,398
  미지급비용 40,112,397 48,078,246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0,000,000 3,600,000,000
  미지급법인세 473,013,120 420,641,870
  임대보증금 1,574,000,000 1,539,000,000
비유동부채 7,700,124,255 15,198,460,938
  장기차입금 6,000,000,000 13,400,000,000
  퇴직급여부채 1,258,588,827 1,103,096,194
  이연법인세부채 441,535,428 695,364,744
부채 총계 33,762,863,727 36,416,599,402
자본

자본금 7,562,500,000 7,562,500,000
  보통주자본금 7,562,500,000 7,562,500,000
자본잉여금 3,479,923,904 3,479,923,904
  주식발행초과금 2,461,315,950 2,461,315,950
  기타자본잉여금 1,018,607,954 1,018,607,954
자본조정 (734,781,365)
  자기주식 (734,781,365)
이익잉여금 39,330,601,452 38,628,673,944
자본 총계 49,638,243,991 49,671,097,848
부채와 자본 총계 83,401,107,718 86,087,697,250


②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별 도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3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매출액 40,554,330,385 39,305,454,189
 제품매출액 37,245,760,682 35,999,628,593
 상품매출액 - 90,674,666
 임대매출액 3,308,569,703 3,215,150,930
매출원가 34,378,244,952 33,303,548,629
 제품매출원가 33,657,944,970 32,388,910,990
  (1) 기초제품재고액 630,732,360 533,129,138
  (2) 당기제품제조원가 33,586,658,811 32,486,514,212
       계 34,217,391,171 33,019,643,350
  (3) 기말제품재고액 (559,446,201) (630,732,360)
 상품매출원가 - 90,674,666
 임대원가 720,299,982 823,962,973
매출총이익 6,176,085,433 6,001,905,560
  판매비와관리비 2,428,088,346 2,289,312,110
영업이익 3,747,997,087 3,712,593,450
  기타수익 485,481,087 119,800,477
  기타비용 181,285,747 152,607,295
  금융수익 725,032,329 976,214,193
  금융비용 1,460,086,669 1,444,796,62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17,138,087 3,211,204,196
법인세비용 1,668,362,028 681,817,566
당기순이익 1,648,776,059 2,529,386,630
기타포괄손익 : (190,598,551) 81,735,43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4,357,115) 104,789,015
  기타포괄손익관련 법인세효과 53,758,564 (23,053,584)
총포괄이익 1,458,177,508 2,611,122,061


③ 별도 자본변동표

                                              <별도 자본변동표>

제 3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3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총계
2013.01.01(전기초) 7,562,500,000 2,461,315,950 1,018,607,954 - 36,773,801,883 47,816,225,787
당기순이익 - - - - 2,529,386,630 2,529,386,630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81,735,431 81,735,431
총포괄이익 - - - - 2,611,122,061 2,611,122,061
연차배당 - - - - (756,250,000) (756,250,000)
2013.12.31(전기말) 7,562,500,000 2,461,315,950 1,018,607,954 - 38,628,673,944 49,671,097,848
2014.01.01(당기초) 7,562,500,000 2,461,315,950 1,018,607,954 - 38,628,673,944 49,671,097,848
당기순이익 -
- - 1,648,776,059 1,648,776,059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90,598,551) (190,598,551)
총포괄이익 - - - - 1,458,177,508 1,458,177,508
자기주식의 취득 - - - (734,781,365) - (734,781,365)
연차배당 - - - - (756,250,000) (756,250,000)
2014.12.31(당기말) 7,562,500,000 2,461,315,950 1,018,607,954 (734,781,365) 39,330,601,452 49,638,243,991


④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5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34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33,535,561,356 32,909,258,848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2,077,383,848 30,364,680,13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변경효과
0 0
 보험수리적손익 (190,598,551) 15,192,081
 당기순이익 1,648,776,059 2,529,386,630
Ⅱ.임의적립금등이입액
0
 이익준비금
0
 합계 33,535,561,356 32,909,258,848
Ⅲ.이익잉여금처분액 831,875,000 831,875,000
 이익준비금 75,625,000 75,625,000
 현금배당금 756,250,000 756,250,000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32,703,686,356 32,077,383,848


 ⑤별도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3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56,559,988 5,115,401,624
 당기순이익 1,648,776,059 2,529,386,630
 비현금항목의 조정 4,926,562,807 3,764,452,988
 운전자본의 조정 429,122,067 1,569,035,885
 이자수취 57,875,011 91,910,079
 이자지급 (733,464,426) (963,508,309)
 배당금지급 (756,250,000) (756,250,000)
 법인세의 지급 (1,816,061,530) (1,119,625,64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87,968,188) 826,392,70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775,600 5,706,172,006
 유형자산의 처분 1,775,60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660,372,006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
 보증금의 감소 - 44,80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89,743,788 4,879,779,30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4,565,121,09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5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200,000,000 274,428,211
 무형자산의 취득 1,137,581,318 -
 보증금의 증가 2,162,470 40,23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22,876,007) (3,748,679,54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6,588,029,315 29,360,861,994
 단기차입금의 차입 26,588,029,315 29,360,861,99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610,905,322 33,109,541,541
 단기차입금의 상환 27,876,123,957 29,434,541,541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0 375,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 3,30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734,781,365
현금의증가(감소) (654,284,207) 2,193,114,782
기초의현금 5,961,816,428 3,858,959,040
현금성자산외화환산효과 85,355,005 (90,257,394)
기말의현금 5,392,887,226 5,961,816,428


⑥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삼륭물산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위생용 종이용기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여 1980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1992년 12월에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7,563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조락교 5,690,421 37.62%
조홍로 4,117,801 27.23%
조혜진 750,500 4.96%
신지영 746,910 4.94%
(재)용운장학회
700,000 4.63%
삼륭물산㈜ 253,470 1.68%
허태화 119,500 0.79%
소액주주 2,746,398 18.16%
합계 15,125,000 1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1.1 준수사실의 기재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수익인식
당사는 경제적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할인, 리베이트, 기타 판매관련 제세금 등을 차감하여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
당사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있습니다.


2.2.4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6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1) 금융자산

가, 최초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적합한 분류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매 회계기연도말에 그 분류를 재겸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연결기업이 해당자산의 매입을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과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계상하며,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만기보유금융자산
당사는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계상하며,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의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유할 의도가 있고 시장상황 변동 및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해당 자산이 제거되거나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해당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관련 부채 또한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 및 관련 부채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를 차감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손상인식 후 공정가치 증가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으로 인식된 금액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가. 최초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차입금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이 있습니다.

나.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부채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한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당사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라. 기타금융부채
최초인식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관련 평가손익은 차입금이 제거되는 시점 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절차를 통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일부인 지급되거나 수취된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상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7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2.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장부금액으로 계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건물: 40년, 구축물 : 20년)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투자부동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물은 40년, 구축물은 20년, 기계장치는 8~10년, 차량운반구 및공구기구는 5년, 집기비품은 4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에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2.10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 기타무형자산은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무형자산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과 같이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인식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인식되는 비용은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 부채는 그 고유위험을 반영한 세전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되며,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를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3 연금 및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별개로 관리되는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생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합니다.
확정급여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손익을 차감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당사의 채권자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당사에게 직접 지급될 수 없습니다.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정보에 근거하며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공표된 매입호가입니다. 확정급여자산은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및 보험수리적손익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이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2.2.14 현금흐름표의 재작성
당사는 전기 현금흐름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재작성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756,250천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756,25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3 제ㆍ개정된기준서의 적용
당사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3.1 투자기업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개정)


개정된 기준서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의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연결 면제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및 당기 이전기간에 파생상품을 경개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2.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회계처리할 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용역과 연계되는 경우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여금이 근무기간과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동 기여금을 용역기간에 배분하는 대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됩니다. 당사는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이 있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된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및 제1038호「무형자산」(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생성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1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1.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0일(예정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될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1주당 배당금(액면가대비) 50원(10%) 50원(10%)
시가 배당율 2.0% 2.1%
배당금 총액 756,250,000원 756,250,000원

*제 34 기 배당은 보통주 1주 기준 현금 50원(10%)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생용종이용기 제조 및 판매업
2. .....
.........
29. 상품종합도매업
30. 각호의 부대사업일체
(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생용종이용기 제조 및 판매업
2. ........
............
29. 상품종합도매업
30. 경영컨설팅업
31. 각호의 부대사업일체
사업다각화


※ 기타 참고사항
이 정관은 2015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 홍 로   1975.03.15           부            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 홍 로 대표이사

- 연세대 경제학과 졸

- (美)West Wood해운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   1  ) 4(  1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00,000,000 5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 100,000,000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