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2012년      05월     24일


회       사       명 :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윤    종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9-3 청남빌딩

(전  화) 02-2017-5400

(홈페이지) http://www.ajucapit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윤 보 용

(전  화) 02-2017-5061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아주캐피탈(주) 제211-1회 무보증사채(\40,000,000,000)
아주캐피탈(주) 제211-2회 무보증사채(\30,000,00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0,000,000,00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제21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제21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아주캐피탈(주) 제211-1회 보증사채  : 금 사백억원 (\40,000,000,000)  
아주캐피탈(주) 제211-2회 보증사채  : 금 삼백억원 (\3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12년 05월 16일(2012년 05월 24일)
발행예정기간 2012년 05월 24일~2012년 08월 31일
발행예정금액(A) 2,500억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실적
모집ㆍ매출 일자 모집ㆍ매출금액
- -
합 계(B) -
잔  액 2,500억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아주캐피탈(주)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9-3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부국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주)비에스투자증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4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회차 : 211-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총액 4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40,000,000,000
발행가액 40,000,000,000 권면이자율 4.20
발행수익률 4.20 상환기일 2014년 05월 25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부
(사채)관리회사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주) A+ / 한국기업평가(주) A+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증권
- 2,000,000 20,000,000,000 권면총액의 0.20% 총액인수
인수 부국증권 - 1,000,000 10,000,000,000 권면총액의 0.20% 총액인수
인수 비에스투자증권 - 1,000,000 10,000,000,000 권면총액의 0.2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2년 05월 25일 2012년 05월 25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40,000,000,000
발행제비용       130,900,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인수단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회차 : 211-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총액 3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30,000,000,000
발행가액 30,000,000,000 권면이자율 4.50
발행수익률 4.50 상환기일 2015년 05월 25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부
(사채)관리회사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주) A+ / 한국기업평가(주) A+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증권
- 1,000,000 10,000,000,000 권면총액의 0.30% 총액인수
인수 부국증권 - 1,000,000 10,000,000,000 권면총액의 0.30% 총액인수
인수 비에스투자증권 - 1,000,000 10,000,000,000 권면총액의 0.3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2년 05월 25일 2012년 05월 25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30,000,000,000
발행제비용          129,200,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인수단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제 211-1 회]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권 면 총 액 40,000,000,000
할 인 율(%) 0.00
발행수익율(%) 4.2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4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의 권종 및 번호에 관한 사항은 구별기재하지 않음
이자율 연리이자율(%) 4.20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사채의 발행수익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12년 08월 25일, 2012년 11월 25일, 2013년 02월 25일, 2013년 05월 25일,
2013년 08월 25일, 2013년 11월 25일, 2014년 02월 25일, 2014년 05월 25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평가일자 2012년 05월 24일 / 2012년 05월 24일
평가결과등급 A+ / 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분석일자 2012년 05월 24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사채의 원금은 2014년 05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기일에 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 2014년 05월 25일
납 입 기 일 2012년 05월 25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부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인수단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제 211-2 회]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권 면 총 액 30,000,000,000
할 인 율(%) 0.00
발행수익율(%) 4.5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3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의 권종 및 번호에 관한 사항은 구별기재하지 않음
이자율 연리이자율(%) 4.50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사채의 발행수익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12년 08월 25일, 2012년 11월 25일, 2013년 02월 25일, 2013년 05월 25일,
2013년 08월 25일, 2013년 11월 25일, 2014년 02월 25일, 2014년 05월 25일,
2014년 08월 25일, 2014년 11월 25일, 2015년 02월 25일, 2015년 05월 25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평가일자 2012년 05월 24일 / 2012년 05월 24일
평가결과등급 A+ / 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분석일자 2012년 05월 24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사채의 원금은 2015년 05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기일에 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 2015년 05월 25일
납 입 기 일 2012년 05월 25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부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인수단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제211-1회]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 방법으로, 제211-1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는 4.20%의 이자율로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간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제211-2회]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 방법으로, 제211-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는 4.50%의 이자율로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간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기관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나)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청약단위(10만원)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10만원)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청약단위(10만원)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10만원)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10만원)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10만원)로 안분배정한다.
(4)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12년 05월 25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6) 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7) 청약기간 :

청약기간 시 작 일 2012년 05월 25일
종 료 일 2012년 05월 25일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 및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만 교부하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는 교부하지 않는다.
(3) 교부일시 : 2012년 05월 25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하며,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다.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12년 05월 25일

라. "본 사채"의 발행일 : 2012년 05월 25일

마.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서울지역 청약분 : 신한은행 대기업영업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분 : 신한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소재한모점

바. 등록기관 :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사. 등록청구 :
(1) 각 "인수단"은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채권등록청구서와 인감표 2매(각 2매)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개별등록을 청구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2) 일괄등록을 청구하는 경우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 신청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일괄등록 청구내용의 통보와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6조 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인수]
[제211-1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주관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00685704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20,000,000,000 0.20 총액인수
인수회사 부국증권 0012377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10,000,000,000 0.20 총액인수
인수회사 비에스투자증권 00251400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4 10,000,000,000 0.20 총액인수
[사채의 인수]
[제211-2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주관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00685704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10,000,000,000 0.30 총액인수
인수회사 부국증권 0012377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10,000,000,000 0.30 총액인수
인수회사 비에스투자증권 00251400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4 10,000,000,000 0.30 총액인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

회      차 금  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211-1회 무보증사채 40,000 4.20 2014년 05월 25일 -
제211-2회 무보증사채 30,000 4.50 2015년 05월 25일 -
합      계 70,000 - - -

- 당사가 발행하는 제211-1회 및 제211-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입니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3. 주식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4.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 ("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 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자.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차.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경우

카.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유동성 및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이들 양상이 개선되었으나 2010년 들어 전반적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기업금융 관련 여신의 건전성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을 보여 자산건전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우려 및 자산건전성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들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담보대출과 기업여신의 건전성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자산건전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자산군별 및 개별 회사 별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군의 구별은 자동차금융, 개인금융, 기업금융으로 나누어지며, 먼저 자동차금융은 오토론, 내구재할부 및 운용리스로 구성되는데, 내구재할부과 운용리스의 대부분은 각각 자동차할부와 오토리스입니다. 개인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신용대출로 구성되며, 기업금융은 금융리스, 부동산PF 및 기업일반대출(부동산담보대출, 선박담보대출 등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로 구성)로 구성됩니다.

(3) 자동차금융자산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금융자산의 1개월과 3개월 이상 연체율은 각각 2%와 1%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개인금융자산은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1개월과 3개월 이상 연체율이 2008년 9월말까지 각각 5%와 3%를 하회하다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신규 영업 위축에 따른 자산규모 감소로 2009년 6월말 각각 8.5%와 5.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업체들의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노력 등으로 2009년 말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황입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9년 6월말 8.5%를 기록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에 따라 주로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향후에도 자산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 기업금융의 요주의여신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자산건전성 동향은 주요 모니터링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정이하여신 감소에도 불구하고 요주의여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부동산PF,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주의여신의 경우 향후 차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정상 또는 고정이하로 재분류될 수 있는 만큼, 요주의여신 증가로 자산건전성 변화 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 국내 리스 산업은 1972년 최초 리스사 설립 이후 고도의 성장률을 구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대 하반기 이후 회계처리준칙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의 효익 감소 및 리스시장 진입요건 완화로 인해 리스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오토리스를 중심으로 리스시장의 규모가 커지고는 있으나 예전수준의 회복에는 다소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2008년 하반기 이후 조달 여건의 악화 및 실물경기 침체로 리스업계 전반의 하강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 리스 산업은 1972년 최초의 리스사 설립이후 20년 넘게 고도의 성장률을 구가하여 왔습니다. 1970년대 외자도입의 필요성에 의거한 리스산업의 도입기 및 1983년까지의 정착기를 거쳐 리스산업은 1984년부터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종합금융회사(종금사)들이 외국환은행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전업리스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종금사들의 활발한 리스영업이 이루어져 이들로 인한 리스영업이 1988년의 경우 4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1990년대 들어 전체리스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1994년 10조원의 리스실행으로 국내 리스시장은 세계 5위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리스사 대거 설립 및 종금사들의 대거 리스시장 진입으로 리스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며 과거 수요 초과시장에서 공급초과시장으로 전환, 수익률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1997년 7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변경되면서 리스분류기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부외금융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운용리스로의 회계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조달 시 은행 등으로부터 일반대출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리스금융이 지녔던 실익이 크게 축소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리스금융을 이용할 유인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이후 시설대여업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제로의 전환 등 리스시장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IMF 경제위기로 설비투자가 급감하며 리스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리스 실적 및 성장률>
(단위: 억원, %)
연도 실행액 현황 및 증감율 금융 운용 원화 외화
현황 증감율
2000 12,142 16.8 11,670 472 11,398 744
2001 15,537 28.0 13,564 1,974 14,327 1,211
2002 24,662 58.7 17,933 6,728 21,730 2,931
2003 30,184 22.4 18,814 11,370 27,279 2,905
2004 40,610 34.5 24,813 15,797 36,846 3,763
2005 55,691 37.1 30,220 25,471 51,442 4,250
2006 70,907 27.3 44,246 26,661 65,854 5,053
2007 96,687 36.4 64,674 32,013 86,928 9,759
2008 100,172 3.6 67,265 32,907 88,588 11,584
2009 74,500 -25.6 52,817 21,683 67,527 6,973
2010 99,770 33.9 70,425 29,345 97,068 2,702
2011 106,018 6.3 78,818 27,200 101,372 4,646
(출처: 여신금융협회)


<리스전업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6.4
~2007.3
2007.4
~2008.3
2008.4
~2009.3
2009.4
~2010.3
2010.4
~2011.3
총자산(평잔)  111,341  166,799  218,577  220,216  240,740
당기순이익      3,666      3,509      1,615      3,753      2,249
(출처: 금융감독원금융통계시스템)


(3) 2000년 이후 리스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존 리스사들의 영업확대로 점차 리스실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오토리스의 활성화에 힘입어 다시 리스시장의 규모가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오토리스가 전체 리스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선박, 의료기기, 건설기계, 컴퓨터 등 비교적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단품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금리위주의 경쟁을 탈피하기 위해서 운용리스의 부외금융 효과와 같이 리스만의 고유한 장점을 개발하고 리스물건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지속적인 리스시장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 수준으로의 시장규모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리스업체들의 조달금리 상승 및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촉발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재무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 경기의 침체로 리스 계약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리스업계가 전반적으로 하강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오토리스 시장은 2000년부터 연 평균 30%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리스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리스 시장은 제조사의 판매조직과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조사 계열사인 Captive리스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입차 시장에서 참여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 리스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오토리스시장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연평균 30%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하여 자동차가 전체리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부터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리스 시장의 시장 참여자는 크게 자동차 제조사 계열사인 Captive사와 그렇지 않은 Non-Captive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토리스 시장은 자동차라는 물건의 특성상 계열 제조사의 판매조직과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Captive리스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이 계열리스사와의 연계영업으로 Captive사들이 주도권을 갖게 됨에 따라 Non-Captive사들은 수입차 리스영업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리스 시장의 경우 당사를 비롯하여 효성캐피탈, CNH캐피탈, 신한캐피탈, 씨티그룹캐피탈 등 전업 리스사들이 수입차 판매채널(딜러)에 Incentive를 제공하면서 시장 내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수입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꾸준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수입차 리스 시장의 경우 BMW, Toyota, Benz 등의 국내 Captive 금융사들은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리스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며, 수입차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수입차 리스시장은 전체 오토리스시장의 평균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성장세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이러한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수입리스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쟁 역시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등도 수입차 리스시장에 가세하였으며, BMW, Toyota, Benz 등은 국내에 Captive금융사를 설립하였고, 일본 최대의 리스사인 오릭스 오토리스 코리아가 SK네트웍스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에 진출하는 등 외국계 리스사의 국내 진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차리스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토종 Non-Captive사들과 수입차 판매망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자본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1990년 신용카드업법의 개정 등으로 할부금융제도가 설립된 이후, 현재 51개의 할부금융취급사가 영업 중입니다. 이러한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할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고유가 등 부정적 영업환경이 작용하고 있어 신규 할부판매 증가 등 큰 폭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 1980년대 우리 나라의 금융정책은 자금이 가급적 생산적인 부문에 지원되도록 전개 되어옴으로써 소비자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였습니다. 한편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자체할부시장은 연간 약14조원 정도로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제조업체들의 자금부담 또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2) 국내 할부금융은 1967년 현대자동차 할부판매를 시작으로 1982년 삼성전자 신용판매 시작, 1990년 12월 신용카드업법의 개정에 의해 할부금융회사의 인가, 업무범위,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할부금융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할부금융사 18개, 리스사 19개, 카드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사 각 7개 등 총 51개의 할부금융취급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할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02년 이후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제조사의 견조한 매출성장세와 더불어 신차 할부구입률이 증가한 점, 그리고 수입차 시장규모 확대에 기인하고 있으며, 자동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업계의 고유한 시장영역이 은행 및 신용카드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잠식당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내수 판매가 수년간 연 110만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부이용률 또한 200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침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 고유가 현상 지속,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자동차 가격 인상, 2006년부터 특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부정적 영업환경이 아직 작용하고 있어 신규 할부취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내수 판매가 당분간 큰 폭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 여전사의 주택할부 규모도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절대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 또한 국내 할부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부금융 취급잔액>
(단위: 억원)
연도 내구재 주택 기계 기타 총계
자동차 가전 기타 합계
1997 62,268 8,751 7,168 78,187 34,729 3,151 0 116,067
1998 48,390 4,071 6,409 58,870 23,330 2,083 0 84,283
1999 47,137 3,830 7,065 58,032 15,874 2,290 3,461 79,657
2000 31,685 2,907 8,277 42,869 7,793 2,795 721 54,178
2001 53,287 1,601 4,394 59,282 3,780 2,421 618 66,101
2002 77,650 1,836 7,325 86,811 1,767 3,052 172 91,802
2003 57,151 466 4,226 61,843 1,193 4,443 670 68,149
2004 50,853 504 4,093 55,450 721 5,280 1,082 62,533
2005 59,266 393 1,768 61,427 553 8,727 99 70,805
2006 63,948 302 2,183 66,433 3,623 7,130 22 77,207
2007 81,680 201 1,973 83,854 6,772 8,121 50 98,797
2008 94,615 111 1,904 96,629 8,126 8,672 312 113,739
2009 75,973 197 1,230 77,400 9,359 6,300 280 93,339
2010 92,834 109 1,281 94,224 9,829 8,476 514 113,043
2011 137,015 103 1,460 138,668 13,618 9,367 822 162,475
(출처: 여신금융협회)



<할부금융 신규취급 실적>
(단위: 억원)
내구재 주택 기계 기타 총계
자동차 가전 기타 합계
1997 51,277 14,249 6,735 72,261 25,519 3,052 0 100,832
1998 23,425 9,629 3,809 36,863 3,710 819 0 41,392
1999 58,495 7,331 8,659 74,485 5,943 1,629 5,694 87,751
2000 106,553 12,157 16,584 135,294 1,716 2,043 1,685 140,738
2001 105,967 6,902 11,488 124,357 632 1,779 1,597 128,365
2002 141,110 4,550 12,191 157,851 386 3,467 239 161,943
2003 100,550 1,517 3,972 106,039 410 4,392 745 111,586
2004 81,780 1,143 3,310 86,233 112 4,427 1,034 91,806
2005 88,700 822 2,379 91,901 129 5,898 166 98,094
2006 81,529 600 2,860 84,989 3,416 6,829 13 95,246
2007 86,670 376 2,080 89,126 4,952 8,097 44 102,219
2008 103,660 219 2,278 106,157 3,598 6,235 441 116,431
2009 61,564 96 813 62,472 3,207 3,893 257 69,830
2010 92,018 180 1,028 93,226 3,780 6,903 623 104,532
2011 93,916 92,154 193 1,569 9,176 6,190 895 110,178
(출처: 여신금융협회)



마. 여신전문금융업은 산업의 특성 상 타인자본 의존도가 크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및 기준금리 인상, 운용금리의 제한 등의 대외적 정책변수로 인하여 이자마진 및 운용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에 기반한 자금 제공을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수적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 전사")는 은행 및 보험과는 달리 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회사채, ABS 등 직접금융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의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여전사들은 이렇듯 자금조달 대부분을 채권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에 민감한 편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여파 및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채권 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2009년 들어 채권시장안정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채권 발행시장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융시장 경색이 심화되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여전사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기준금리 인상과 운용금리의 제한 등 대외적 정책변수로 인하여 리스·할부금융업계의 이자마진 및 운용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9년 2월 이후 17개월째 동결되어 있던 기준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2010년 7월과 11월, 2011년 1월, 3월, 최근 6월 10일 인상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p가 인상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등으로 당분간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초 이후 채권 발행금리 또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리스·할부금융업체의 조달비용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자금운용의 측면에서는 정부의 서민금융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이 지속되면서 리스·할부금융업계 또한 2010년 8월 이후 개인신용대출에 대하여 취급수수료의 폐지와 최고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리스 계약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체계의 개편 및 인하를 위한 방안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의 경우에는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할부금리의 상한을 30%로 제한받고 있는 상항입니다. 심사기준 강화, 대상 고객군의 조정 등을 통해 평균 마진률의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나, 감독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업계의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 할부 및 리스금융업은 등록제 전환으로 인해 타 금융권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전체적인 경쟁강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할부 및 리스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하의 여신금융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0억원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고, 3개 이상은 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그러나 할부 및 리스금융업은 당국의 허가를 요하는 신용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여타 금융권역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수준으로 최근에도 외국계 할부, 리스사의 신규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할부금융 대상 물건의 시장 수요가 충분히 크고 안정적으로 할부금융 영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계열 captive 회사들은 이러한 높은 경쟁강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 및 설비자금의 공동지원, 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연계대출 등 은행권과 보완적 경쟁관계의 유지가 가능한 회사나 자동차, 선박 등 특정 리스의 취급에 강점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군소시장 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국내 할부, 리스 시장의 규모는 협소하여 전체적인 경쟁의 강도는 높은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동산 PF 대출 등 특정 여신 분야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타 금융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바, 자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큰 편입니다.


(1) 최근 부동산 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자산 부실화 우려로 감독당국의 양적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여전사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으로 이러한 규제의 차이는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과 달리 여전사의 경우 동일인(차주) 여신에 대한 명시적인 한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 거액 대출 수요가 여전사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계 선두권의 여전사의 경우 감독당국 규제 수준 대비 보수적인 내부리스크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타 금융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는 여전사 자체의 리스크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개별 여전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기 침체 시 자산 건전성 악화 수준이 기타 금융권역 대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용되고 있는 IFRS는 2010년 12월 리스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개초안에 의하면, 운용리스 시 자산, 부채 인식으로 리스이용자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금융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하여 IFRS가 의무적용되었으며, IFRS 상 리스에 관한 회계처리는 각국의 공개초안 발표 및 IASB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입니다. IFRS 리스 개정 시 금융리스형태만 인정되어, 리스이용자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리스물건을 자산, 부채로 인식하여 리스이용기업들의 회계처리의 복잡성 및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리스거래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뉘어 지며, 운용리스는 리스료에 대해 손금처리하여 이용자의 회계처리가 용이하나, 금융리스는 리스물건을 이용자가 자산, 부채로 인식하여 부채비율 증가와 회계처리의 복잡성 증가하게 됩니다. 더구나 미국(2014년 도입 예정), 일본(2015년 적용 예정)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내보다 늦게 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부채비율 증가로 상대적 불이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스업계에서는 3년 이하 및 소액 리스거래에 대해서는 운용리스적 회계처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 중이나 공개초안과 같이 리스회계처리 변경 시, 리스이용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 등 효익 감소로 인해 리스금융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신전문금융업은 감독기관의 규제 하에 있으며, 향후 감독기관의 정책에따라 여전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가) 회사채 발행한도 : 자기자본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라)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바) 가계대출 관련 채권 비율 : 보유 채권의 50% 이내


또한,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여전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 및 규제 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의 수익구조는 여신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금융과 개인 및 일반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특자동차금융의 비중이 영업수익 전체의 74%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변화된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수익창출기반은 크게 자동차금융과 비자동차금융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금융은 당사의 설립목적인 동시에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오랜 사업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및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제조업체와의 영업제휴를 바탕으로 취급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내수 신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 및 중고차 등으로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부동산 PF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영업 등을 본격화하여 비자동차금융부문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적극적인 영업규모 확대를 추진해온 바, 사업포트폴리오 내에서 85%를 상회하던 자동차금융의 비중은 2007년을 기점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편중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경기변동 및 자동차금융시장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2) 자동차 소매시장은 경기에 민감한 시장으로써 불황기에는 급격히 위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및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조달여건 악화 및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0년 당사의 실적 또한 개선된 바 있으나 향후 경기 향방과 출구정책 실행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등이 당사의 실적 및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문별 신규취급규모 추이>

(단위 : 억원)
사업부문 제18기 제17기 제16기
할부금융 11,089 10,286  4,898
리스금융 2,846  3,772  1,949
일반대출(오토론 등) 12,600 12,868  4,934
신기술금융 및
투자금융
1,032  1,380    848
27,567 28,306 12,629
주1: 상기 수치는 지배회사인 아주캐피탈의 실적과 주요종속회사인 아주아이비투자와 조합의 투자/융자실적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주2: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 부문은 자동차 관련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반대출의 경우 자동차금융 및 신용/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및 르노삼성차의 경우 Captive업체가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GM  및 쌍용자동차 차량 구입시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이며, 수입차, 상용차 업체와도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소매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사 계열의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 등이 계열 내 자동차 계열사와 연계된 패키지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아닌 당사의 경기변동 및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영업의 안정성은 타 경쟁사 대비 열위합니다.


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등에 따른 동사의 자산건전성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전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동사는 2008 년 이후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황능력 저하로 연체율이 2009년 반기보고서 기준 5.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국내 경기가 회복세어 접어들면서 2010년 자산건전성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연체율 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관리자산 연체현황>

관리자산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연체채권원금 173,482 195,300 194,255 220,956

1개월 미만 6,174 17,389 3,368 22,687

1개월 이상 167,308 177,911 190,887 198,269
연체채권율           4.21 4.64 4.74 3.84

1개월 미만           0.15 0.41 0.08 0.39

1개월 이상           4.06 4.23 4.66 3.44
(출처: 당사 업무보고서)


(2)
특히, 최근 자산군별로 신용위험이 차별화되고 있으며, 자동차금융자산의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여신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기치 못하게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당사의 정상여신 비중 등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채권종류별 자산건전성 분류내역>

(단위 : 백만원,%)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전체 정상여신 비중
할부금융 1,448,124 31,517 2,968 4,665 13,571 1,500,845 96.5%
리스금융 606,323 3,503 5,190 7,341 15,372 637,729 95.1%
일반대출 1,773,733 100,522 58,547 11,225 29,238 1,973,265 89.9%
기타 8,594 - - 68 891 9,553 90.8%
3,836,774 135,542 66,705 23,299 59,072 4,121,392 93.0%
(출처: 당사 2011년 4분기보고서)


                                           <당사 정상여신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이미지: 정상여신 비중 추이

정상여신 비중 추이

(출처: 당사 2011년 4분기보고서 기준)

                 

다. 당사는 보유 채권 부실화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가 기대치 이하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당사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의한 대손추정액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중 보수적인 수치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할부금융자산 일반대출채권 투자대출채권 신기술금융
사업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기타채권 합  계
기초대손충당금 23,295 78,207 32,641 2 22,874 16,162 173,181
대손상각(제각) (9,706) (44,746) (19,337) - (4,918) (449) (79,156)
상각채권회수 331 960 263 - 212 51 1,817
손상채권이자수익 (1,039) (4,643) (1,252) - (594) - (7,528)
기타 (225) (3,956) - - (2,549) (128) (6,858)
전입(환입)액 13,879 49,532 (1,606) - 1,860 8,986 72,651
기말대손충당금 26,535 75,354 10,709 2 16,885 24,622 154,107
(출처: 당사 2011년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2) 당사는 감독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 강화 기준에 맞춰 개정된 여신심사시스템 및 채권 관리를 통하여, 자산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경기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채권 회수율 저하 및  연체율 상승은 당사가 보유한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손 부담을 가중시켜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당사의 타인자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증가로 당사 실적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영업 취급액이 최근 수년간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금 수요가 커짐에 따라 매년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영업비용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민감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자금차입에 의존하는 당사의 영업 구조 상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당사의 자금 조달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수신기반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감안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는 당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캐피탈㈜ 최근 4년 안정성 비율 및 이자비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부채비율 647.15% 473.81% 448.19% 658.55% 500.33%
이자비용 242,583 137,390 146,901 173,821 79,856
(출처:당사)
주: 당사는 2011년부터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는 경우에 매각거래로 인식하고,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계상함.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분기 부채비율이 기존 사업년도보다 크게 높아짐.
※ 2011년 K-IFRS 별도기준, 2010년 이전 K-GAAP 기준


(2) 당사는 이자율과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원가 요인을 수익에 반영할 수 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 경쟁 환경, 여론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변경된 이자율과 수수료를 적시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및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할부금융및 대출, 리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높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유지될 경우, 국내 경제 및 당사 고객들의 재무상태, 지불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사의 자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업 환경 등의 영향으로 당사가 기 집행한 PF 대출건 중 일부가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말 기준 당사는 약 482억원 규모의 부동산PF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 대출채권에 약101억원 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 실적립액 기준)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채권 부실화시 추가 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이러한 경기침체는 건설업 전반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PF가 부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 침체에 따라 당사가 대출한 PF 건 중 일부 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사가 기 집행한 건설PF 대출잔액은 465억원입니다. 당사의 자산 규모 대비 PF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로 크지 않으나 건설업 경기에 따라 동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져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당사가 원고로  (주)삼성이디엠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장한평중고차단지 개발사업 PF대츨를 포함하여 총 4건의 PF채권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92억원의 PF대출채권관련 충당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PF대출채권이 추가 부실화 될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손상각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삼정이디엠 소송내역
구분 소송내용 사건번호 소송가액 비고
회사가 원고 정산금등 2011가합3112 3,961 ㈜삼정이디엠



바. 당사가 속한 아주그룹은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부문의 실적 악화로 영업이익률이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확대 및 신규사업 진출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금융부문 역시 외부 차입을 통한 외형성장에 치중하면서 전반적으로 재무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아주캐피탈은 아주그룹 계열사로 기업집단의 명칭은 아주산업입니다.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총 27개사이며, 아주캐피탈을 제외한 아주산업(주) 등 나머지 26개사는 비상장회사입니다.

(2) 아주룹은 레미콘 제조 등의 건자재 부문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여 왔으나 1987년 호텔서교, 2000년 하얏트리젠시제주를 인수한데 이어 2003년 아주오토렌탈 및 2005년 아주캐피탈 등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호텔과 금융 부문 등으로 확장해왔습니다. 2008년 들어서는 아주아이비투자의 지분을 아주캐피탈과 아주산업이 1,207억원에 인수, 캐피탈 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면서, 그룹 내 금융부문의 사업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주산업 조직도>


이미지: 출자도(2011.12.31)

출자도(2011.12.31)

(출처: 당사 자체 자료)


(3) 영업 및 재무현황 측면에서는 2008년 중 레미콘 단가 인상에 따른 제조부문의 영업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 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금융부문의 실적악화로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확대 및 신규사업 진출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금융부문 역시 외부차입을 통한 외형성장에 치중하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부담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2009년을 지나며 금융부문의 영업실적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부문의 경우 건축착공물량 급감 등 전방산업의 경기부진으로 인하여 실적의 개선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최대주주인 아주산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약 74%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1) 2011년 3분기 말 현재 아주캐피탈의 최대주주인 아주산업(주)가 당사의 지분 중 총 68.95%를 보유하고 계열회사인 아주모터스(주)가 지분율 5.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인 문경회씨가 0.08%, 이윤종 대표이사가 0.03%, 김학주 부사장이 0.01%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은 총 42,675천주(74.16%)로 당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주)이 당사의 지분 12.85%를 소유하고 있어, 당사의 대외신인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주주 현황>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아주산업(주) 39,675,000 - 39,675,000 68.95
신한은행(주) 7,395,000 - 7,395,000 12.85
아주모터스(주) 2,930,000 - 2,930,000 5.09
합  계 50,000,000 - 50,000,000 86.89
(출처: 당사 자체 자료)



아. 당사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아주저축은행의 지분을 100%인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로 인해 인수 후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시너지효과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실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는 중장기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하나로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23일 구주주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한신저축은행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등의 최종 인허가 승인되어 2012년 2월 초 지분 구주주 지분 100%를 주당 1원에 인수하였고 (주)아주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주)아주저축은행의 재무건정성 개선을 위하여 2012년 2월 중 유상증자를 통해 8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2012년 2월 23일 정정공시한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저축은행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여신영업이 위축되며 대체 운용처의 발굴이 필요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부동산경기 위축과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우려 확산 등으로 향후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아주저축은행 인수를 통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판단이 어려운 어려운 실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저축은행의 개요]

회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1972년 10월 19일 설립되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53-2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청주시, 충주시, 서울특별시, 수원시에 총 10개의 지점을 설치하여 신용부금과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및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주저축은행의 주요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2007.06 2008.06 2009.06 2010.06 2011.06
총자산 6,057 6,691 7,008 6,044 6,179
대출채권 4,515 5,384 4,981 3,163 4,159
자기자본 366 312 -13 123 263
예수금 5,240 5,933 6,605 5,629 5,464
영업이익 -102 -80 -369 -595 -647
당기순이익 -97 -154 -369 -600 -725
BIS비율 5.6 5.5 -2.0 5.2 8.0
단순자기자본비율 6.0 4.7 -0.2 2.0 4.3
ROA -1.6 -2.5 -5.3 -9.0 -11.6
고정이하여신비율 28.2 31.4 31.2 45.3 38.6
충당금/고정이하여신 25.1 28.0 37.7 49.5 64.6


[(주)아주저축은행의 영업현황 및 전망]

2011년 6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금액은 1,601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8.5%로 자산의 건정성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PF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해온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등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부실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 적립된 1,034억원의 충당금과 당사가 참여한 800억원의 유상증자금액을 고려할 경우, 향후 부실여신의 정리 및 회사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당사는 2012년 2월 지분 100% 인수한 (주)아주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을 위하여 지점 추가 개설 및 인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1) 저축은행의 영업능력은 해당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점수, 지점 분포 현황, 임직원 수 등에 의하여 일부 갈음될 수 있습니다. (주)아주저축은행의 지점 구성은 2012년 월말 현재 충청지역에 청주 4개 지점 충주 1개 지점과  수도권은 서울 문래동, 수유동, 서초동, 삼성동 및 수원 인계동 등 총 5개 지점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말 기준 임직원수 106명이며 이에 영업망이 작은 저축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절대적 수치는 낮은 편입니다.

아주저축은행 개요
(2011년 6월말 기준)
구분 주요내용
상호 (주)아주저축은행 (2012.2 사명변경)
설립일 1972년 10월 19일
납입자본금 / 총자본금 1,850억 / 263억
영업망 총 10개 지점 (2012. 3월말 기준)
임직원수 106명 (계약직 25명, 정규직 81명)



차. 당사는 2011년부터 K-IFRS를 도입하였습니다. K-IFRS 도입 시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가 기존과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동 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경을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는 2010년까지 K-GAAP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2011년부터 K-IFRS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K-IFRS로의 전환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은 당사의 2011년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최초 도입 시 전환일 현재 및 비교 공시 목적의 2010년 말 및 2010년 분기별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도입의 효과도 2011년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한편, K-IFRS의 도입 시 인한 현금흐름표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이자의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이와 같이 K-IFRS 도입 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당사의 재무제표가 기존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만, 당사 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동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재무제표 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으나 계정 재분류, 과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인식 중단 등의 기준변경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위험

가.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본 사채는 아래와 같은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인 2012년 5월 29일에 상장되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본 사채의 투자로 불안정한 채권시장 상황하에서 평가손실 등을 입거나 또는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이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분 요건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발행후 경과년수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할 것
미상환액면총액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신용위기 이후 유럽 국가의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을 제어하고 확장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외부환경 하에서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가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평가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00685704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 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내부 규정상 완화된 기업실사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이행상황
가. 평가 일정

구분 일시
기업실사 일자 2012년 05월 22일 ~ 2012년 05월 24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12년 05월 24일
인수계약 체결일자 2012년 05월 24일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2012년 05월 24일
일괄신고서 제출일자 2012년 05월 16일


나.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CM 이상인 상무 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6년
CM 정영경 부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8년
CM 김병헌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3년


[아주캐피탈]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자금팀 안정식 팀장 자금담당
자금팀 나상훈 과장 자금담당
자금팀 신현욱 주임 자금담당


다. 기업실사내용

신고서 주요내용 점검사항 결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채권 발행 관련 규정 준수 및 내부의 적법한 승인 여부 동사는 2012년 05월 14일 이사회를 통하여 사채발행을 위한 결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채발행한도 관련 유관 규정을 준수하였음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보호 방안
 





 채권의 만기, 이자율 및 기타 옵션의 여부
 채권상장요건 충족 여부
동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무보증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동사는 본 채무증권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별도의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신한은행과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을 맺어 실무적인 실수로 인한 원리금 미지급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임.
 관련 내용을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반영함
 본 사채는 KRX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함
투자위험요소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요소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함
자금의 사용목적 조달 자금의 사용 계획 주1)
경영능력 및 투명성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등기임원에 해당하는 경영진의 변동 여부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만한 소송 및 분쟁내역 여부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 여부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및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개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 또한 등급전망 등의 변경에 관한 통보 여부
 기타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업의 내용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속한 산업의 현황 등
 산업의 급격한 위험 증가 또는 경쟁양상에 변화를 가져올만한 요인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만한 요인
주2)
재무에 관한 사항 동일/유사업종 기업과 주요 재무지표 비교
 차입금 규모와 만기구조
 채무증권 발행 후 재무적 위험 변화 검토
주3)
주4)
주5)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최근 3년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이외의 감사 의견 부여 여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회계상의 주요 변동사항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확인 결과 18기, 17기, 16기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임
 2011년 부터 K-IFRS가 적용되면서 금융자산의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변경되어 기존대비 차입금이 상승함. 실제로 동사의 경우 2011년 1분기에 ABS 매각대금인 약 1조 500억원을 차입금으로 추가계상 하였음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자회사 지분 인수 및 매각, 계열회사 편입 등과 관련한 변동사항 주6)
주주에 관한 사항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대주주 및 5%이상 지분 보유주주 등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변동사항 공시사항 확인 및 질의 결과 변동사항 없음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급격한 인력의 변동 여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여부
공시사항 확인 및 질의 결과 변동/부여사항 없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유상증자 등 재무적 지원 여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감사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타 신용등급 변화 등 신용도와 관련한 중요 변경사항 존재 여부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확인
공시사항, 관련 뉴스 점검,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등" 및 80조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검토 결과, 동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해당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주1) 금번 발행하는 제211회 채무증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단위 : 원)
구분 금액 세부내역
운영자금 70,000,000,000 신차, 중고차, 리스,기타 대출금 (발행 이후 2개월 이내 전액 소진)
합   계 70,000,000,000 -


주2) 동사가 속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에 기반한 자금 제공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산업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은행/보험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회사채, ABS, CP 등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음. 2008년 미국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직접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된 바 있으며, 당시 상당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었으나,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직접금융시장이 안정화되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여신전문금융업은 감독기관의 규제 하에 있으며, 동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에상되므로 규제 기준 및 내용의 변경에 따라 여신전문 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동사의 주요사업인 자동차 금융부문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진입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리스크 발생 및 경기변동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능력 약화는 동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음. 동사는 한국GM 및 쌍용차 차량 구입시 자주 이용되는 여신전문회사이고 자동차 금융부문 신규취급규모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동 차종의 내수판매 감소는 동사의 영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3) 동사는 자동차 금융 중심의 여신전문회사로 동사와 비교 가능한 국내 동종/유사 기업으로는 우리파이낸셜(주) 및 우리캐피탈(주)등이 있음.

① 성장성지표: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등 성장성지표에서 동사는 최근 한국GM와 전략적제휴가 완료된 우리캐피탈(주)보다는 우수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으나, 성장성지표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우리파이낸셜(주)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 동사는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 이후 성장성이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음.
② 수익성지표: 총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총자본영업이익율 등 수익성지표에서 역시 동사는 우리캐피탈(주)보다는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순이익 및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우리파이낸셜(주)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지표가 열위함.
③ 재무안정성지표: 적절한 자산 및 부채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비교가능한 동종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음. 2011년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14.9%, 부채비율 647.15% 수준임.
④ 활동성지표: 우리파이낸셜(주)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총자본회전율은 당사가 타사대비 비교적 우수함.


주4) 2012년 4월말 기준 동사의 전체 차입금 규모는 선순위ABS를 포함하여 40,625억원 수준이고 만기구조는 각 월별/년별로 적절히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어,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 가능성은 동사의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다만,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신용경색이 일어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존재함.

[차입금 만기구조]
(단위 : 억원)
만기 기간 차입금 금액
1년 이내 도래 차입금 16,278
2년 이내 도래 차입금 11,982
3년 이내 도래 차입금 3,715
3년 이후 도래 차입금 600
ABS 선순위 차입금 8,050
합 계 40,625


주5) 금번 제211회 채무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7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동사의 자산 및 차입금 규모,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채무증권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및 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재무적 위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주6) 동사는 2011년 12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하나로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년 2월 초 (주)아주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저축은행의 인수로 인한 신규사업 진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효과 등은 동사의 수익성/성장성 제고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우려,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향후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에는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주)아주저축은행 주요 재무사항
(단위 : 억원)
  2007.06 2008.06 2009.06 2010.06 2011.06
총자산 6,057 6,691 7,008 6,044 6,179
대출채권 4,515 5,384 4,981 3,163 4,159
자기자본 366 312 -13 123 263
예수금 5,240 5,933 6,605 5,629 5,464
영업이익 -102 -80 -369 -595 -647
당기순이익 -97 -154 -369 -600 -725
BIS비율 5.6 5.5 -2.0 5.2 8.0
단순자기자본비율 6.0 4.7 -0.2 2.0 4.3
ROA -1.6 -2.5 -5.3 -9.0 -11.6
고정이하여신비율 28.2 31.4 31.2 45.3 38.6
충당금/고정이하여신 25.1 28.0 37.7 49.5 64.6

(주)아주저축은행은 2011년 12월 말기준 BIS비율이 -12.18% 였으나, 2012년 1월 31일 90억원, 2012년 2월 24일 800억원의 유상증자를 감안할 경우 BIS 비율은 17.68%임.

라.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시 장소 참여자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발행사 평가회사
2012년 05월 22일 ~ 2012년 05월 24일 아주캐피탈 아주캐피탈
안정식 팀장
나상훈 과장
신현욱 주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이상인 상무
정영경 부장
김병헌 과장
- 실사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확인
- 실사 체크리스트 관련 Q&A
- 동사 공시서류(분기보고서 및 분기연결검토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등) 검토
- 신용평가보고서 검토 및 내용 확인
- 동사 주요뉴스 확인



4. 종합평가의견

가. 동사는 1994년 2월 '한국할부금융(주)'로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리스와 개인신용대출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1999년 대우캐피탈(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년 6월 아주그룹으로경영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되었고 이를 통해  464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동사는 축적된 영업네트워크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측면에서의 경쟁우위 등을 바탕으로 신차할부와 오토리스 등 자동차 금융위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 분기당 3,000억 원 수준이던 자동차금융 취급 실적은 2008년 3분기에 6,5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2007년 이후 분기당 전체 취급실적은 1 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4분기 이후 자금시장 경색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따라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의  취급실적이 각각 798억원과 1,189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였고, 수익기반이 일정 부분 약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09년 2분기 이후 자금시장의 회복과 신차 중심으로 신규영업이 재개되면서 2009년말 11,932억원의 취급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 26,828억원까지 올라섰습니다. 2011년말 현재 취급실적은 금융위기 이전의 실적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축소된 취급실적이 일정수준 개선되었습니다.

<신규 취급규모 추이>

(단위 : 억원)
사업부문 제18기 제17기 제16기
할부금융 11,089 10,286  4,898
리스금융 2,846  3,772  1,949
일반대출(오토론 등) 12,600 12,868  4,934
신기술금융 및
투자금융
1,032  1,380    848
27,567 28,306 12,629
(출처: 2011년 동사 제시 자료 기준, 아주IB투자 실적 포함)


다. 동사는 2008년 6월말 기준 9.6배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레버리지(관리금융자산/자기자본)가 2011년 12월말 6.1배로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금융자산 위주의 금융자산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자본완충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보유 유동성, 자동차금융자산에 기반한 ABS발행 능력 및 2대주주인 신한은행의 재무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무융통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BS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채권 등 다른 자금조달원에 대한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발행 확대 및 해외차입 등 신규 자금조달원 발굴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금융위기 이전까지 동사의 영업기반 확대에 큰 기여를 했던 개인대상 신용대출, 모기지 및 중소기업 대상의 할부리스 등 자동차금융 이외의 상품의 경우 2010 년 들어서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못 미치는 취급실적을 보이고 있고, 동사의 자산포트폴리오는 신차할부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금융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자산규모 감소 및 개인금융 부실화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1개월이상 연체율은 2009년 9월말 5.4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일부 부실채권 상각등을 통해 2011년말 현재 4.06%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금융자산의 80%를상회하는 자동차금융자산의 안정적인 질적 특성을 감안할때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경기침체 등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마.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기 제출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24일


"대표주관회사"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대표이사   김    준    송  

Ⅴ.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조달금액

[제211-1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4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130,090,000
순 수 입 금 [ (1)-(2) ]         39,902,100,000
[제211-2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3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129,200,000
순 수 입 금 [ (1)-(2) ]         29,896,10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211-1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6,000,000 발행금액의 0.04%
인수수수료 80,000,000 발행금액의 0.20%
사채관리수수료
-
신용평가수수료 33,000,000 -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300,000 발행금액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연부과금 200,000 만기 1년당 100,000원(최고한도 50만원)
등록비용 400,000 권면 100억원 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합      계 130,900,000 -
※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제211-2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2,000,000 발행금액의 0.04%
인수수수료    90,000,000 행금액의 0.30%
사채관리수수료 - -
신용평가수수료    25,300,000 -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300,000 발행금액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연부과금        300,000 만기 1년당 100,000원(최고한도 50만원)
등록비용        300,000 권면 100억원 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합      계   129,200,000 -
※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제211-1회] (단위 : 원)
운영자금 차환자금 시설자금
40,000,000,000 - - 40,000,000,000
[제211-2회] (단위 : 원)
운영자금 차환자금 시설자금
30,000,000,000 - - 30,000,000,000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세부사용 목적

운영자금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11-1회 및 제211-2회 무보증 공모사채 700억원 중 7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운영자금의 세부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1-1회] (단위 : 원)
사용목적 사용내역 사용금액 사용기간
운영자금 신차, 중고차, 리스, 기타대출금 40,000,000,000 05월 25일 발행 이후 2개월 이내 전액 소진
합    계
[제211-2회] (단위 : 원)
사용목적 사용내역 사용금액 사용기간
운영자금 신차, 중고차, 리스, 기타대출금 30,000,000,000 05월 25일 발행 이후 2개월 이내 전액 소진
합    계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채무증권

. 미상환 사채 내역

[2012년 05월 23일 현재]
(단위: 백만원)
사채명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금액 상환(이자지급)조건
아주캐피탈162-3 2008-03-31 2013-03-31 6.80%   4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65-4 2008-05-15 2013-11-15 6.90%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66-2 2008-05-26 2013-05-26 6.90%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81-3 2010-03-31 2012-09-30 6.40%   55,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81-4 2010-03-31 2013-03-31 6.65%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82-1 2010-04-29 2012-10-29 5.97%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82-2 2010-04-29 2013-04-29 6.20%   4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83-1 2010-05-28 2012-05-28 5.75%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83-2 2010-05-28 2013-05-28 6.25%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84-1 2010-06-30 2012-06-30 5.75%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184-2 2010-06-30 2013-06-30 6.25%   45,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85 2010-07-15 2013-07-15 6.70%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86-2 2010-07-26 2012-07-26 6.15%   35,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86-3 2010-07-26 2013-07-26 6.70%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87-2 2010-08-27 2012-08-27 6.15%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87-3 2010-08-27 2018-08-27 6.70%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88-1 2010-09-28 2012-09-28 5.95%   5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88-2 2010-09-28 2013-09-28 6.40%   6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89-1 2010-10-26 2012-10-26 5.50%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89-2 2010-10-26 2013-10-26 5.95%   7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0-1 2010-11-29 2012-11-29 5.60%   15,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0-2 2010-11-29 2013-11-29 6.05%   4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1-1 2010-12-21 2012-12-21 5.45%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1-2 2010-12-21 2013-12-21 5.70%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2-1 2011-01-20 2012-07-20 5.20%   5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2-2 2011-01-20 2013-01-20 5.45%   5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3-1 2011-03-07 2012-09-07 5.40%   45,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3-2 2011-03-07 2013-03-07 5.65%   35,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4-1 2011-03-29 2013-03-29 5.50%   25,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4-2 2011-03-29 2014-03-29 5.87%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5-1 2011-04-13 2012-10-13 5.30%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5-2 2011-04-13 2013-04-13 5.50%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5-3 2011-04-13 2014-04-13 5.90%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6-1 2011-04-27 2012-10-28 5.28%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6-2 2011-04-27 2013-04-27 5.50%   5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6-3 2011-04-27 2014-04-27 5.90%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7-1 2011-05-30 2012-11-30 5.25%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7-2 2011-05-30 2013-05-30 5.45%   4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7-3 2011-05-30 2014-05-30 5.80%   4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8-1 2011-06-29 2012-12-29 5.25%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8-2 2011-06-29 2013-06-29 5.45%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8-3 2011-06-29 2014-06-29 5.75%   20,000 만기일시상환(1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8-4 2011-06-29 2014-06-29 5.80%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199 2011-07-12 2013-07-12 5.52%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0-1 2011-07-26 2012-07-26 5.15%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0-2 2011-07-26 2013-01-26 5.35%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0-3 2011-07-26 2013-07-26 5.52%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0-4 2011-07-26 2014-07-26 5.80%   15,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1-1 2011-08-26 2013-02-26 5.25%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1-2 2011-08-26 2013-08-23 5.35%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1-3 2011-08-26 2014-08-26 5.65%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2 2011-09-29 2012-12-29 5.30%   5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3 2011-10-20 2013-10-20 5.60%   5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4-1 2011-12-06 2013-12-06 5.40%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4-2 2011-12-06 2014-12-06 5.60%   15,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5-1 2012-01-19 2014-01-19 5.22%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5-2 2012-01-19 2015-01-19 5.45%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6-1 2012-02-23 2014-02-23 5.11%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6-2 2012-02-23 2014-08-23 5.22%   2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6-3 2012-02-23 2015-02-23 5.30%   4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7-1 2012-03-21 2014-03-21 4.90%   6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7-2 2012-03-21 2015-03-21 5.15%   4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8-1 2012-04-17 2014-04-17 4.70%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8-2 2012-04-17 2015-04-17 5.00%   5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8-3 2012-04-17 2015-10-17 5.15%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9-1 2012-04-24 2014-04-24 4.59%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9-2 2012-04-24 2015-04-24 4.85%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09-3 2012-04-24 2017-04-24 5.25%   3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10-1 2012-05-10 2014-05-10 4.28%   1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아주캐피탈 210-2 2012-05-10 2015-05-10 4.57% 40,000 만기일시상환(3개월후급)
합 계 1,935,000  

[기발행사채의 총액: 1,935,000,000,000원]

. 미상환 기업어음 내역

[2012년 05월 23일 현재]
(단위: 백만원)
기초잔액(A) 기말잔액(B) 증감(B-A) 증감원인
495,030 645,030 150,000 조달 포트폴리오 다변화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12월 05월 24일 제211-1회, 제211-2회 A+
한국신용평가(주) 00158316 2012월 05월 24일 제211-1회, 제211-2회 A+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11-1회 무보증사채 권면금액 400억, 제211-2회 무보증사채 권면금액 300억원은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한국기업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한국신용평가(주)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아주캐피탈(주)는 신용평가전문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