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03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03월 0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감사보고서 접수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 | 【 첨부1 】 참조 |
【 첨부2 】 참조 |
【 첨부1 】정정 전
| ※ 참고사항 - 당사는 2011(제28기)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하였으며, 아래 재무제표는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교표시된 직전사업연(제27기)도 재무제표는 K-IFRS 도입에 따른 조정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K-IFRS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적성되어 2011년 3월 29일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당해(제28기)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28 기 2011. 12. 31 현재 |
| 제 27 기 2010.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8기 | 제 27 기 |
|---|---|---|
| 1. 유동자산 | 77,768,333,522 | 84,081,662,143 |
|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02,427,066,987 | 137,533,981,808 |
| 3. 비유동자산 | 141,889,370,386 | 157,063,830,662 |
| Ⅰ. 자산총계 | 322,084,770,895 | 378,679,474,613 |
| 1. 유동부채 | 99,686,736,227 | 189,209,735,921 |
| 2. 매각예정비유동부채 | 60,322,349,927 | 79,689,725,498 |
| 3. 비유동부채 | 101,362,050,081 | 20,948,954,928 |
| Ⅱ. 부채총계 | 261,371,136,235 | 289,848,416,347 |
| 1. 자본금 | 16,508,523,000 | 11,659,591,500 |
| 2. 주식발행초과금 | 95,999,337,488 | 58,949,930,497 |
| 3. 기타자본 | 31,108,764,452 | 23,582,205,421 |
| 4. 이익잉여금 | -82,902,990,280 | -5,360,669,152 |
| Ⅲ. 자본총계 | 60,713,634,660 | 88,831,058,266 |
| Ⅳ. 부채와 자본총계 | 322,084,770,895 | 378,679,474,613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8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
| 제 27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8기 | 제 27 기 |
|---|---|---|
| 1. 매출액 | 66,547,161,348 | 66,331,322,424 |
| 2. 매출원가 | 63,989,866,685 | 52,570,154,571 |
| 3. 매출총이익 | 2,557,294,663 | 13,761,167,853 |
| 4. 판매비 와 관리비 | 17,707,424,194 | 17,885,327,602 |
| 5. 기타수익 | 11,688,106,939 | 4,522,258,886 |
| 6. 기타비용 | 12,053,141,891 | 5,490,471,682 |
| 7. 영업이익 | -15,515,164,483 | -5,092,372,545 |
| 8. 금융수익 | 785,695,343 | 986,083,081 |
| 9. 금융비용 | 20,388,582,473 | 14,622,275,440 |
| 10.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순손익 | -35,118,051,613 | -18,728,564,904 |
| 11. 계속사업손익 | -40,277,833,617 | -14,933,375,745 |
| 12. 중단사업손익 | -73,949,036,081 | -53,758,809,560 |
| 13.당기순이익 | -114,226,869,698 | -68,692,185,305 |
| 14. 총포괄손익 | -87,503,778,355 | -68,692,185,30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28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
| 제 27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8기 | 제 27 기 |
|---|---|---|
| Ⅰ. 미처분 이익잉여금 | -112,872,527,530 | -67,518,898,824 |
| 1. 당기순이익 | -114,226,869,698 | -68,974,812,250 |
|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354,342,168 | 1,455,913,426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115,414,641,733 | 68,873,240,992 |
| 1. 임의적립금 | 9,708,754,495 | |
| 2. 기타법정적립금 | 1,300,000,000 | |
| 3. 이익준비금 | 1,698,125,000 | |
| 4. 재평가차액 | 24,915,304,245 | 19,239,927,989 |
| 5. 자기주식처분이익 | 19,079,691,639 | |
| 6. 기타자본잉여금 | 1,146,741,869 | |
| 7. 주식발행초과금 | 90,499,337,488 | 16,700,000,000 |
| Ⅲ.차기이월 이익잉여금 | 2,542,114,203 | 1,354,342,168 |
【 첨부2 】정정 후
| ※ 참고사항 - 당사는 2011(제28기)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하였으며, 아래 재무제표는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교표시된 직전사업연(제27기)도 재무제표는 K-IFRS 도입에 따른 조정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K-IFRS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적성되어 2011년 3월 29일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당해(제28기)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28 기 2011. 12. 31 현재 |
| 제 27 기 2010.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28기 기말 | 제27기 기말 |
|---|---|---|
| 자산 | ||
| 유동자산 | 77,764,651,820 | 107,069,331,10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98,588,426 | 3,851,041,749 |
| 단기금융자산 | 1,675,179,200 | 3,270,103,273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1,274,812,810 | 12,617,155,999 |
| 선급금 | 4,064,315,993 | 6,741,001,558 |
| 기타유동자산 | 65,565,644 | 273,023,849 |
| 재고자산 | 41,861,493,897 | 80,264,466,234 |
| 미수법인세환급액 | 24,695,850 | 52,538,440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자산 | 102,114,165,771 | - |
| 비유동자산 | 141,889,370,386 | 271,610,143,511 |
| 장기금융자산 | 157,500,028 | 5,000,000 |
| 기타금융자산 | 3,397,906,350 | 3,850,326,35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8,332,372,219 | 22,679,273,334 |
| 기타비유동자산 | 7,451,301,104 | 2,244,741,183 |
| 유형자산 | 109,717,423,877 | 239,893,654,143 |
| 무형자산 | 2,832,866,808 | 2,428,310,502 |
| 이연법인세자산 | - | 508,837,999 |
| 자 산 총 계 | 321,768,187,977 | 378,679,474,613 |
| 부채 | ||
| 유동부채 | 117,232,210,420 | 219,683,734,155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3,072,537,940 | 21,612,799,128 |
| 단기차입금 | 33,440,914,714 | 105,829,503,424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9,783,179,599 | 27,643,016,428 |
| 전환사채 | 37,674,411,802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914,277,053 | 44,579,523,697 |
| 금융리스부채 | 922,952,691 | 12,733,449,550 |
| 기타충당부채 | - | - |
| 선수금 | 10,423,936,621 | 7,285,441,928 |
| 미지급법인세 | - | -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부채 | 60,322,349,926 | - |
| 비유동부채 | 80,618,844,453 | 70,164,682,192 |
| 장기차입금 | 71,240,966,169 | 65,426,783,564 |
| 기타비유동부채 | 860,997,016 | 667,148,055 |
| 금융리스부채 | - | 3,528,821,461 |
| 퇴직급여부채 | - | 122,105,146 |
| 이연법인세부채 | 8,446,142,612 | - |
| 기타충당부채 | 70,738,656 | 419,823,966 |
| 부채 총계 | 258,173,404,799 | 289,848,416,347 |
| 자본 | ||
| 자본금 | 16,508,523,000 | 11,659,591,500 |
| 주식발행초과금 | 99,393,585,338 | 58,949,930,497 |
| 기타자본 | 31,108,764,452 | 23,582,205,421 |
| 결손금 | (83,416,089,612) | (5,360,669,152) |
| 자본 총계 | 63,594,783,178 | 88,831,058,266 |
| 자본과 부채 총계 | 321,768,187,977 | 378,679,474,613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8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
| 제 27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28기 | 제27기 |
|---|---|---|
| 계속 영업 | ||
| 매출액 | 66,547,161,348 | 66,331,322,424 |
| 매출원가 | (64,088,847,511) | (52,570,154,570) |
| 매출총이익 | 2,458,313,837 | 13,761,167,854 |
| 판매비와관리비 | (18,285,931,751) | (17,885,327,602) |
| 기타수익 | 11,688,106,939 | 5,146,464,145 |
| 기타비용 | (12,081,519,443) | (6,276,213,234) |
| 영업손실 | (16,221,030,418) | (5,253,908,837) |
| 금융수익 | 4,228,317,082 | 272,415,887 |
| 금융원가 | (23,782,830,323) | (13,836,533,88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35,775,543,659) | (18,818,026,838) |
| 법인세비용(혜택) | 5,081,871,468 | (3,795,189,159) |
| 계속영업당기순손실 | (40,857,415,127) | (15,022,837,679) |
| 중단영업 | ||
| 중단영업손실 | (74,313,109,093) | (53,669,347,626) |
| 당기순손실 | (115,170,524,220) | (68,692,185,305) |
| 세후기타포괄손익 | 25,103,974,497 | (127,389,664) |
|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188,670,252 | (127,389,664) |
| 재평가이익 | 24,915,304,245 | - |
| 총포괄손실 | (90,066,549,723) | (68,819,574,969) |
| 기본주당순손익 | ||
|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손실 | 1,722원 | 652원 |
|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손실 | 3,132원 | 2,268원 |
| 희석주당순손익 | ||
| 계속영업 희석주당순손실 | 1,722원 | 652원 |
| 중단영업 희석주당순손실 | 3,132원 | 2,268원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28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
| 제 27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8기 | 제 27 기 |
|---|---|---|
| 미처리결손금 | (83,416,089,612) | (18,067,548,647)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31,565,764,356 | (27,180,444,579)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변경효과 | - | 77,932,470,901 |
| 보험수리적손익 | 188,670,252 | (127,389,664) |
| 당기순이익(손실) | (115,170,524,220) | (68,692,185,305) |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85,915,304,245 | 49,633,313,003 |
| 임의적립금 | - | 9,708,754,495 |
| 기타법정적립금 | - | 1,300,000,000 |
| 이익준비금 | - | 1,698,125,000 |
| 재평가차액 | 24,915,304,245 |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19,079,691,639 |
| 기타자본잉여금 | - | 1,146,741,869 |
| 주식발행초과금 | 61,000,000,000 | 16,700,000,000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2,499,214,633 | 31,565,764,356 |
주주총회소집공고
| 2012년 03월 08일 | ||
| 회 사 명 : | 유니슨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두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1984 | |
| (전 화) 055-851-8777 | ||
|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허 화 도 |
| (전 화) 02-528-862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삼가 주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 28 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2년 3월 23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1984 유니슨주식회사 본사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제29기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제29기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사항 비치 :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사항을 본ㆍ지점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하기 첨부 파일 참조)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今期 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 월 8 일
유 니 슨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사장 김 두 훈(직인생략)
![]() |
|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박영필 (출석률: 27.5%) |
이동기 (출석률: 22.5%) |
|||
| 찬 반 여 부 | ||||
| 1회 | 2011.01.25. | 경남은행 사천지점 대출요청(대환대출)의 건 | - | - |
| 2회 | 2011.02.10.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3회 | 2011.02.28. | 201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 | 찬성 | - |
| 4회 | 2011.03.04. | 우리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 - | - |
| 5회 | 2011.03.09. | 2010년 경영실적 및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6회 | 2011.03.09.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찬성 |
| 7회 | 2011.03.21. | 외부감사 결과에 따른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 - | - |
| 8회 | 2011.03.30. | 수출입은행 수입자금 대출 연장의 건 | - | - |
| 9회 | 2011.03.30. | 하나은행 일반자금대출 대환대출의 건 | - | - |
| 10회 | 2011.03.30. | 하나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장의 건 | - | - |
| 11회 | 2011.03.30. | 산업운영자금 대출 연장의 건 | - | - |
| 12회 | 2011.03.30. | 경남은행 단기일반자금대출의 건 | - | - |
| 13회 | 2011.03.30. | 신한은행 단기일반자금대출의 건 | - | - |
| 14회 | 2011.04.14. | 유니슨하이테크㈜ 농협 일반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연장의 건 | - | - |
| 15회 | 2011.04.25. | 산업은행 산업시설자금 상환스케줄 재조정 및 운영자금대출 기한연장의 건 | - | - |
| 16회 | 2011.05.04. | 1. 유니슨하이테크㈜ 영업 및 자산, 부채 양수도계약 승인의 건 2. 영덕풍력발전㈜ 보유주식 매각의 건 |
찬성 | 찬성 |
| 17회 | 2011.05.18. | 2011년 1분기 정기이사회 개최 | 찬성 | 찬성 |
| 18회 | 2011.05.23. |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기한연장의 건 | - | - |
| 19회 | 2011.05.23. | 유니슨㈜ 제7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 20회 | 2011.06.08. | 1.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2. 중국법인 투자유치의 건 |
찬성 | 찬성 |
| 21회 | 2011.06.17. | 산업운영자금대출 기한연장의 건 | - | - |
| 22회 | 2011.06.29. | 토지자금대출 기한 연장의 건 | - | - |
| 23회 | 2011.06.30. | 대출금 약정의 건 | - | - |
| 24회 | 2011.07.05. | 제28기 임시주주총회 세부안건 확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5회 | 2011.07.19. | 유니슨이테크주식회사 단기대여금 차입의 건 | - | - |
| 26회 | 2011.07.19. | 산업은행 당좌대월 신규차입의 건 | - | - |
| 27회 | 2011.07.19. | KOUNISON HOLDINGS 자본금 출자의 건 | - | - |
| 28회 | 2011.07.25. | 유니슨이테크주식회사 단기대여금 차입의 건 | - | - |
| 29회 | 2011.07.27. | 영덕풍력발전㈜ 보유주식 매각 및 출자금 회수의 건 | - | - |
| 30회 | 2011.08.01. | 경남은행 단기일반자금 대출의 건 | - | - |
| 31회 | 2011.08.17. | 한국산업은행 이행성 보증거래 만기 연장의 건 | - | - |
| 32회 | 2011.08.17. | 산업은행 구매자금대출 기한 연장의 건 | - | - |
| 33회 | 2011.09.23 | 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 기한 연장의 건 | - | - |
| 34회 | 2011.09.28 | 하나은행 일반자금대출 기한 연장의 건 | - | - |
| 35회 | 2011.09.28 | 수입신용장 (L/C) 한도 연장의 건 | - | - |
| 36회 | 2011.09.28 | 하나은행 일반자금대출 기한 연장의 건 | - | - |
| 37회 | 2011.10.24 | 2011 3분기 정기이사회 | 찬성 | 찬성 |
| 38회 | 2011.11.10 | Win&P 주식인수 계약의 건 | 찬성 | - |
| 39회 | 2001.11.18 | FTP 제8차 협약에 따른 기존차입금 조건변경 및 신규차입의 건 | - | - |
| 40회 | 2011.11.22 | 1.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를 통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2. 단조사업부문 사업 중단의 건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명 | 300,000,000 | 84,000,000 | 42,000,000 | - |
※ 주총승인금액은 전체 사외이사에 대한 승인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매출 | 윈앤피(계열회사) | 2011.12 | 62 | 1.7% |
| 매출 | 윈앤피(계열회사) | 2011.12 | 147 | 4.2% |
| 매출 | 윈앤피(계열회사) | 2011.12 | 49 | 1.4% |
| 매출 | 윈앤피(계열회사) | 2011.12 | 63 | 1.8% |
| 선수금 | 윈앤피(계열회사) | 2011.12 | 43 | 1.2% |
| 차입 | 유니슨하이테크 (계열회사) |
2011.07 | 299 | 8.4% |
| 배당수익 | 유니슨하이테크 (계열회사) |
2011.03 | 50 | 1.4% |
※ 상기 거래금액은 2010년말 자산 (3,545억원) 대비 1% 이상 거래이며, 비율은 2010년말 자산 대비 비중입니다.
※ 윈앤피와의 거래내역은 계열회사가 된 이후의 거래 내역 기준 입니다.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윈앤피(계열회사) | 매출 | 2011.12 | 321 | 9.1% |
| 유니슨하이테크 (계열회사) |
차입 | 2011.01.01~ 2011.12.31 |
319 | 9.0% |
※ 상기 거래금액은 2010년말 자산 (3,545억원) 대비 5% 이상 거래이며, 비율은 2010년말 자산 대비 비중입니다.
※ 윈앤피와의 거래내역은 계열회사가 된 이후의 거래 내역 기준 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① 산업의 특성
풍력발전은 공기의 유동을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하고 무한정한 에너지 자원이자 대기오염이나 온실효과가 없는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 받아 전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지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세계시장의 경우 1996년 6.1GW에서 2010년 194.4GW로 증가하여 연평균 28.1% 성장해 왔으며, 국내시장의 경우 2000년 5.9㎿에서 2010년 379㎿로 증가하여 연평균 51.4%의 고속성장을 달성해 왔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2010년 세계 풍력시장은 중국, 인도 등의 특정시장 외에는 성장을 정체되어 -7%의 성장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인해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시장과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11년에는 신규 설치량이 41.5GW로 예상되어 15.9%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국내 최초로 750㎾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8년 한국수력원자력에 국산 1호 750㎾ 풍력발전시스템을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 중인 국산화 풍력발전기 보급사업을 통해 국내 보급사업 단지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메이카, 미국, 에콰도르 등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수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수주한 풍력발전시스템 수주 및 설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종 | 주요 수주내역 | 비고 |
|---|---|---|---|
| 국내 | 750㎾ | ㆍ 한국수력원자력(주) 1기 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경기도 안산 누에섬 3기, 제주도 김영 2기, 강원도 영월 3기, 강원도 인제 6기(설치완료), 전남 영암 1기(설치완료) 제주도 가시리 3기(설치 중) |
|
| 2㎿ | 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영흥풍력발전단지 2기, 제주도 한경면 1기(설치 중) |
||
| 해외 | 750㎾ | ㆍ 자메이카 JPS사 4기 ㆍ 미국 미네소타주 2기 ㆍ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3기(설치 중) ㆍ 세이셸 마헤섬 8기 (설치 중) |
한편 당사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연간 풍력발전시스템 1,000㎿, 풍력타워 1,000sets 생산능력의 국내 최대규모 풍력발전 전용공장을 통해 풍력발전시스템 완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타워 150sets 이상 야적이 가능한 대규모 야적장과 해안에 인접한 최적의 물류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 풍력발전 시장의 범위가 넓고 자료가 부족하여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 어려움.
(3) 시장의 특성
① 주요 목표시장
| 사업부문 | 품 목 | 주요 목표시장 |
|---|---|---|
| 풍력발전사업 | 풍력발전설비 | 국내,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
② 국내시장 여건
현재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실시 확대 및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국산 풍력발전기 보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에너지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 한국수력원자력 2015년까지 5,000억원 투자하여 풍력발전 205㎿ 확보 계획
ㆍ 'Wind 2000 프로젝트' 추진(지식경제부)
- 2020년까지 국산 풍력발전기 2,000㎿ 공급 예정(750㎾, 1.5㎿, 2㎿ 등)
- 국산화 750㎾ 풍력발전시스템은 지방보급사업과 연계 예정
- 제주도, 새만금 등 대규모 풍황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
- 2㎿, 3㎿급 대형 풍력발전기 대규모 상용화 발전단지 조성 예정
ㆍ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지식경제부)
- 세계 풍력발전단지의 해상진출에 따른 국내 시스템사의 기술 개발과 Track Record 확보차원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10.2조원 투자, 2.5GW 규모)
| 단계 | 완료시기 | 설비규모 | 투자금액 | 사업주체 |
|---|---|---|---|---|
| 1단계 | 2014년 | 100MW 실증단지 | 4,000억원 | 한전,발전6사 |
| 2단계 | 2016년 | 400MW 시범단지 | 1조 6,000억원 | 한전,발전6사 |
| 3단계 | 2019년 | 2,000MW 풍력발전단지 추가 건설 | 8조 1,934억원 | 민간사, 한전 및 발전6사 |
ㆍ 국내 풍력발전 보급계획(그린에너지 산업발전전략, 지식경제부(2008.09))
| 구 분 | 2007년 | 2012년 | 2030년 | 연평균 성장률 |
|---|---|---|---|---|
| 풍 력 | 192㎿ | 1,145㎿ | 7,301㎿ | 17.1% |
③ 세계시장 여건
2010년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은 194.4GW로써, 전년 대비 35.8GW가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인도 등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으로 인해 아시아시장은 그 규모 및 성장속도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ㆍ 세계 풍력발전시장 전망 (GWEC - Global Wind 2010 Report, 2011)
| 지 역 | 2010년 → 2015년 | 증가 규모 |
|---|---|---|
| 유럽 | 86.1GW → 146.1GW | 1.7배 |
| 북미 | 44.2GW → 94.2GW | 2.1배 |
| 아시아 | 58.6GW → 174.6GW | 3.0배 |
| 중남미ㆍ카리브 | 2.0GW → 19.0GW | 9.5배 |
| 태평양 | 2.4GW → 7.4GW | 2.9배 |
| 아프리카, 중동 | 1.1GW → 7.5GW | 6.8배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 |
|
조직도_111231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영업개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 참고사항 - 당사는 2011(제28기)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하였으며, 아래 재무제표는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교표시된 직전사업연(제27기)도 재무제표는 K-IFRS 도입에 따른 조정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K-IFRS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적성되어 2011년 3월 29일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당해(제28기)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28 기 2011. 12. 31 현재 |
| 제 27 기 2010.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28기 | 제27기 |
|---|---|---|
| 자산 | ||
| 유동자산 | 77,764,651,820 | 107,069,331,10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98,588,426 | 3,851,041,749 |
| 단기금융자산 | 1,675,179,200 | 3,270,103,273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1,274,812,810 | 12,617,155,999 |
| 선급금 | 4,064,315,993 | 6,741,001,558 |
| 기타유동자산 | 65,565,644 | 273,023,849 |
| 재고자산 | 41,861,493,897 | 80,264,466,234 |
| 미수법인세환급액 | 24,695,850 | 52,538,440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자산 | 102,114,165,771 | - |
| 비유동자산 | 141,889,370,386 | 271,610,143,511 |
| 장기금융자산 | 157,500,028 | 5,000,000 |
| 기타금융자산 | 3,397,906,350 | 3,850,326,35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8,332,372,219 | 22,679,273,334 |
| 기타비유동자산 | 7,451,301,104 | 2,244,741,183 |
| 유형자산 | 109,717,423,877 | 239,893,654,143 |
| 무형자산 | 2,832,866,808 | 2,428,310,502 |
| 이연법인세자산 | - | 508,837,999 |
| 자 산 총 계 | 321,768,187,977 | 378,679,474,613 |
| 부채 | ||
| 유동부채 | 117,232,210,420 | 219,683,734,155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3,072,537,940 | 21,612,799,128 |
| 단기차입금 | 33,440,914,714 | 105,829,503,424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9,783,179,599 | 27,643,016,428 |
| 전환사채 | 37,674,411,802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914,277,053 | 44,579,523,697 |
| 금융리스부채 | 922,952,691 | 12,733,449,550 |
| 기타충당부채 | - | - |
| 선수금 | 10,423,936,621 | 7,285,441,928 |
| 미지급법인세 | - | -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부채 | 60,322,349,926 | - |
| 비유동부채 | 80,618,844,453 | 70,164,682,192 |
| 장기차입금 | 71,240,966,169 | 65,426,783,564 |
| 기타비유동부채 | 860,997,016 | 667,148,055 |
| 금융리스부채 | - | 3,528,821,461 |
| 퇴직급여부채 | - | 122,105,146 |
| 이연법인세부채 | 8,446,142,612 | - |
| 기타충당부채 | 70,738,656 | 419,823,966 |
| 부채 총계 | 258,173,404,799 | 289,848,416,347 |
| 자본 | ||
| 자본금 | 16,508,523,000 | 11,659,591,500 |
| 주식발행초과금 | 99,393,585,338 | 58,949,930,497 |
| 기타자본 | 31,108,764,452 | 23,582,205,421 |
| 결손금 | (83,416,089,612) | (5,360,669,152) |
| 자본 총계 | 63,594,783,178 | 88,831,058,266 |
| 자본과 부채 총계 | 321,768,187,977 | 378,679,474,613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8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
| 제 27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28기 | 제27기 |
|---|---|---|
| 계속 영업 | ||
| 매출액 | 66,547,161,348 | 66,331,322,424 |
| 매출원가 | (64,088,847,511) | (52,570,154,570) |
| 매출총이익 | 2,458,313,837 | 13,761,167,854 |
| 판매비와관리비 | (18,285,931,751) | (17,885,327,602) |
| 기타수익 | 11,688,106,939 | 5,146,464,145 |
| 기타비용 | (12,081,519,443) | (6,276,213,234) |
| 영업손실 | (16,221,030,418) | (5,253,908,837) |
| 금융수익 | 4,228,317,082 | 272,415,887 |
| 금융원가 | (23,782,830,323) | (13,836,533,88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35,775,543,659) | (18,818,026,838) |
| 법인세비용(혜택) | 5,081,871,468 | (3,795,189,159) |
| 계속영업당기순손실 | (40,857,415,127) | (15,022,837,679) |
| 중단영업 | ||
| 중단영업손실 | (74,313,109,093) | (53,669,347,626) |
| 당기순손실 | (115,170,524,220) | (68,692,185,305) |
| 세후기타포괄손익 | 25,103,974,497 | (127,389,664) |
|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188,670,252 | (127,389,664) |
| 재평가이익 | 24,915,304,245 | - |
| 총포괄손실 | (90,066,549,723) | (68,819,574,969) |
| 기본주당순손익 | ||
|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손실 | 1,722원 | 652원 |
|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손실 | 3,132원 | 2,268원 |
| 희석주당순손익 | ||
| 계속영업 희석주당순손실 | 1,722원 | 652원 |
| 중단영업 희석주당순손실 | 3,132원 | 2,268원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28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
| 제 27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8기 | 제 27 기 |
|---|---|---|
| 미처리결손금 | (83,416,089,612) | (18,067,548,647)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31,565,764,356 | (27,180,444,579)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변경효과 | - | 77,932,470,901 |
| 보험수리적손익 | 188,670,252 | (127,389,664) |
| 당기순이익(손실) | (115,170,524,220) | (68,692,185,305) |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85,915,304,245 | 49,633,313,003 |
| 임의적립금 | - | 9,708,754,495 |
| 기타법정적립금 | - | 1,300,000,000 |
| 이익준비금 | - | 1,698,125,000 |
| 재평가차액 | 24,915,304,245 |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19,079,691,639 |
| 기타자본잉여금 | - | 1,146,741,869 |
| 주식발행초과금 | 61,000,000,000 | 16,700,000,000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2,499,214,633 | 31,565,764,356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안) | 변경의 목적 |
|---|---|---|
|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생략) ②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5%로 한다. ③ ~ ⑥ (생략) |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현행과 동일)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우선 배당한다. ③ ~ ⑥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제344조 반영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생략)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동일) 7.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현행과 동일)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수정 |
| 제 10 조의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액면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
제 10 조의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액면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동일)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정 |
| 제 11 조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 11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개정상법 제343조 반영 |
|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생략)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 ④ (생략) |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현행과 동일)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
표준정관 반영 |
| <신 설>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제 15 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동일)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제469조 반영 |
| 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
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 반영 개정상법 제391조 반영 |
| 제 46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신 설>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은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6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은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상법 제447조 반영 |
| 제 50 조 (분기배당) ① ~ ② (생략)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신 설>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 ⑤ (생략) |
제 50 조 (분기배당)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 ⑤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제462조 반영 |
| (추 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2012년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41조, 제46조, 제50조의 개정 규정은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상법(시행일 2012.4.15)을 반영한 조항은 시행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송진수 | 1949.09.05 | O |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송진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Visiting Scholar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초빙교수 (현)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산업 분과위원장 (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협의회 위원장 (현) Asia-Pacific Forum on Renewable Energy(AFORE-1)의장 (현) |
없음 |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윤태화 | 1955.11.29 |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현재)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윤태화 | 한국산업은행 여신심사1부 투자심사단장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부 한국산업은행 신탁부 부장 한국산업은행 홍보실 독립분실장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 지점장 |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6명 (2명) | 7명 (2명)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사내이사 2,000백만원 사외이사 300백만원 |
2,300백만원 |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감사의 수 | 1명 | 1명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20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