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기 보 고 서
(제63기 반기)
| 사업연도 | 2011.04.01 | 부터 |
| 2011.09.30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11월 29일 |
| 회 사 명 :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신은철, 차남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빌딩 |
| (전 화) 1588-6363 | |
| (홈페이지) http://www.korealif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보 (성 명) 윤성원 |
| (전 화 )02-789-7553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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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등의확인(111129)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한화63시티 | 1986.4.26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60번지 대한생명63빌딩 (TEL:789-6363) http://www.63.co.kr/ |
부동산관리 | 28,374 | 지분율 100% |
해당 |
| 한화자산운용㈜ | 1988.4.15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23-5 한화증권빌딩 9층 (TEL:3772-6000) http://www.koreatrust.co.kr/ |
집합투자업 | 49,604 | 지분율 62.2% |
해당 |
| 대생보험심사㈜ | 2005.3.22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상진빌딩 4층 | 보험계약조사 | 6,874 | 지분율 100% |
해당 |
| 대한티엠에스㈜ | 2005.4.1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2동 27-2 CTS빌딩 5층 |
보험대리점 /보험경영컨설팅 |
6,035 | 지분율 100% |
해당 |
| Korea Life Investment(America) Ltd | 2005.8.29 | 575 Lexington Avenue, Suite 2860, NY, NY 10022. U. S. A | 유가증권투자 | 11,747 | 지분율 100% |
해당 |
|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 2008.6.19 | Unit V802 Pacific Place, 83B Ly Thuong Kiet Str., Hanoi, Vietnam |
생명보험업 | 61,286 | 지분율 100% |
해당 |
| 한화스마트사모증권투자신탁17호 외 13건 | - | - | 집합투자기구 | - | 지분율 50~100% |
해당 |
註1) 주요종속회사 여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포함여부입니다.
註2) 직전사업연도말은 2011.3월말 기준입니다.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Korea Life Insurance Co., Ltd.)
다. 설립일자
1946. 9. 9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150-7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전화 : 대표전화 1588-6363
홈페이지 : www.korealife.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보험업법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음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지배회사 : 대한생명보험
-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
- 보험업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
(2) 종속회사
(가) 한화63씨티
한화육삼시티는 축적해온 빌딩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엔지니어링 서비 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즉 63빌딩을 비롯한 대한생명 사옥, 그룹사 빌딩 등 시 설물 유지 관리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진단, 소방시설 정밀기능점검, 인테리어 공사 에 이르기까지 빌딩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한화자산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 투자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제1호 이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상 인·허가를 얻 거나 등록·신고를 한 업무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별도로 승인 또는 허용한 업무
(다) 대생보험심사
- 보험사고 사실의 확인과 보험금 지급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급심사
- 보험계약 인수여부 판단에 필요한 보험대상자의 신체적·환경적 위험을 확인하는 계약 심사
-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지급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실손심사
(라) 대한티엠에스
- 보험대리점 업무
- 보험에 관한 교육, 연수, 도서출판, 금융리서치, 경영컨설팅 업무
-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 상기 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
(마)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 생명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베트남 법에 의해 허락된 지역에 준비금 및 자본금 투자기금관리(Fund Managemen t) 서비스
- 베트남 법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모든 다른 활동
(바)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舊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3호에 규정된 외국에서 영위하는 자산운용업 유가 증권운용(본사/자기자본) 및 부수업무
아.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 여부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한화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11.9.30일기준 한화그룹에서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54개 계열회사와 해외 76개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그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법인
| 업 종 | 주 권 상 장 법 인 | 비 상 장 법 인 |
| 제조,건설 (25) |
(주)한화, 한화케미칼(주) | 한화엘앤씨(주), 한화폴리드리머(주), 한화나노텍(주), 에이치컴파운드(주) (주)한화건설, (주)드림파마, 한화테크엠(주), (주)대덕테크노밸리, (주)아산테크노밸리, (주)서산테크노밸리, (주)당진테크노폴리스, 군장열병합발전(주), 여수열병합발전(주) (주)예산테크노밸리, (주)김해테크노밸리, (주)한화도시개발 ,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 농업법인그린투모로우, (주)여수씨월드, (주)일산씨월드, (주)태경화성 한화솔라에너지(주), 이글스에너지(주) |
| 금융 (9) |
한화증권(주), 한화손해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
한화자산운용(주), 한화기술금융(주), 대생보험심사(주), 대한티엠에스(주) (주)한화저축은행, 푸르덴셜투자증권(주) |
| 서비스,레저 등 (20) |
(주)한화타임월드 | (주)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주)한화육삼시티, (주)한컴 한화에스앤씨(주), (주)한화이글스, 한화역사(주), 한화청량리역사(주) 한화관광(주), 환경시설운영(주), 군포에코텍(주), 양주엔바이로(주) 검단에코텍(주), 엔에이치엘개발(주), 한화케미칼오버시즈홀딩스(주) 경주엔바이로(주), 휴먼파워(주), (주)씨스페이시스, (주)에스엔에스에이스 |
| 회사수(54) | 6 | 48 |
註1) (주)새누리저축은행이 2011.7.11일자로 (주)한화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 니다.
註2) 경주환경(주)가 2011.7.1일자로 경주엔바이로(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註3) 푸르덴셜자산운용(주)와 한화투자신탁운용(주)는 2011.9.19일자로 합병하여 푸르
덴셜자산운용(주)은 소멸하였으며 한화투자신탁운용(주)는 한화자산운용(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 해외법인
| 회 사 명 | 비 고 |
| 한화(상해) 투자자문 유한회사 | 중국 |
| Hanwha Chemical (Ningbo) Co.,Ltd. | 중국 |
| 한화賀化무역(상해)유한공사 | 중국 |
| Acropark Golf Corp. | 일본 |
| Azdel Inc. | 미국 |
| Chandler LLC. | 미국 |
| Hale Ali'i Park Association, LLC | 미국 |
| Hale Ka Lae, LLC | 미국 |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미국 |
| Hanwha America Development LLC. | 미국 |
| Hanwha Bank Magyarorszag ZRt. | 헝가리 |
| Hanwha Canada Development Inc. | 캐나다 |
| Hanwha Chandler LLC. | 미국 |
| Hanwha Chemical (Thailand) Co.,Ltd. | 태국 |
| Hanwha Development Services LLC. | 미국 |
| Hanwha Europe Gmbh | 독일 |
| Hanwha Hawaii LLC | 미국 |
| Hanwha Holdings (USA), INC. | 미국 |
| Hanwha Hongkong Co.,Ltd. | 홍콩 |
| Hanwha Internacional do Brasil Intermediacoes de Negocios Ltda. | 브라질 |
| 한화국제무역(상해)유한공사 | 중국 |
| Hanwha International Corp. | 미국 |
| Hanwha International LLC. | 미국 |
| Hanwha International(S) Pte Ltd. | 싱가폴 |
| Hanwha Japan Co.,Ltd. | 일본 |
| Hanwha L&C (Beijing) Co.,Ltd. | 중국 |
| Hanwha L&C (Shanghai) Co.,Ltd. | 중국 |
| Hanwha L&C Alabama LLC | 미국 |
| Hanwha L&C Canada Inc. | 캐나다 |
| Hanwha L&C Czech, s.r.o. | 체코 |
| Hanwha L&C Holdings USA Inc. | 미국 |
| Hanwha L&C Holdings USA LLC | 미국 |
| Hanwha L&C Trading (Shanghai) Co,. Ltd. | 중국 |
| Hanwha L&C USA LLC | 미국 |
| Hanwha Machinery America Inc. | 미국 |
| Hanwha Machinery Corporation | 미국 |
| Hanwha Parcel O LLC | 미국 |
| Hanwha Resources (Australia) Pty Ltd. | 호주 |
| Hanwha Resources (Canada) Ltd. | 캐나다 |
| Hanwha Resources(USA) Corporation | 미국 |
| Eagle Petroleum Corsicana, LLC | 미국 |
| Eagle Petroleum Monterey, LLC | 미국 |
| Eagle Petroleum, LLC |
미국 |
| Hanwha Riverside LLC | 미국 |
| Hanwha Saudi Contracting Co. Ltd. | 사우디 |
| Hanwha Sonoran LLC. | 미국 |
| Hanwha Techm Hungary ZRt. | 헝가리 |
| Keeley Aerospace, Ltd | 미국 |
|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 Vietnam ) | 베트남 |
|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 미국 |
| Hanwha Aerospace, LLC | 미국 |
| Sonoran Vista LLC. | 미국 |
| SREC Engineering Corp. | 캐나다 |
| Universal Bearings LLC. | 미국 |
| World Corporation | 싸이판 |
| Hanwha Village Market, LLC |
미국 |
| Hanwha Solar Holdings Co.,Ltd | 영국 |
| Hanwha SolarOne Co., Ltd | 영국 |
| Hanwha SolarOne Investment Holding Ltd | 영국 |
| Hanwha SolarOne Hong Kong Limited | 홍콩 |
| Hanwha SolarOne(Qidong) Co., Ltd | 중국 |
| Hanwha SolarOne USA Inc. | 미국 |
| Hanwha SolarOne GmbH | 독일 |
| Hanwha Solar Technology(Shanghai) Co., Ltd | 중국 |
| Hanwha Solar Engineering R&D center Co., Ltd | 중국 |
| Hanwha Solar Technology Co., Ltd | 중국 |
| Hanwha SolarOne(nantong)co.,Ltd | 중국 |
| Hanwha Solar Electric Power Engineering Co., Ltd | 중국 |
| Nantong Hanwha Import & Export Co., Ltd | 중국 |
| Hanwha Solar Energy America Holdings Corp. | 미국 |
| Hanwha Solar America LLC | 미국 |
| 푸디스찬음관리(상해)유한공사 | 중국 |
| LLP "Zharyk Zol Company 2007" | 카자흐스탄 |
| Hanwha Greentech Limited. | 홍콩 |
| Hanwha SolarEnergy America Service LLC | 미국 |
| OneRoof Energy, Inc. | 미국 |
| 계 | 76 |
註) 계열회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을 참조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평가회사 | 평가등급 | 평가대상 | 평가일 |
| FY2011 반기 |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 AAA | 보험금 지급능력 |
2011.9.29 |
| 한신정평가주식회사 | ||||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 ||||
| FY2010 |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 AAA | 보험금 지급능력 |
2011.2.11 |
| 한신정평가주식회사 | ||||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 ||||
| FY2009 |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 AAA | 보험금 지급능력 |
2010.2.11 |
| 한신정평가주식회사 | 2010.2.12 |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정의
① 한국기업평가(주)
| 등급 | 등급정의 |
|---|---|
| A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임 |
| 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 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 A | 보험금 지급능력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 BB | 보험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
| CCC | 보험금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CC | 보험금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C | 보험금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음 |
| D | 현재 보험금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註) 상기 등급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② 한신정평가(주)
| 등급 | 등급정의 |
|---|---|
| A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환경 악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
| 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환경 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
| BBB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환경악화시 장기적으로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
| 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높음 |
| CC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
| CC |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 C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 |
| R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채무간 변제우선순위 또는 변제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註)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표시되며 위 등급 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의 6개 등급에는 그 상대적 우열정도에 따라 +, - 기호 가 첨부될 수 있음
③ 한국신용평가(주)
| 등급 | 등급정의 |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 불능상태임 |
註1) 상기등급 중 AAA∼BBB는 투자등급이며, BB∼C는 투기등급임
註2) 상기등급 중 AA, A, BBB, BB, B등급은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 열을 나타내고 있음
2. 회사의 연혁
가. 연혁
□ 1946년 09월 국내최초의 생명보험회사로 출발
□ 1985년 05월 동양 최고층 대한생명63빌딩 준공, 본사 이전
□ 1986년 12월 총자산 1조원 달성
□ 1994년 01월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 1996년 05월 총자산 10조원 달성
□ 1997년 12월 97노사화합대상 대통령상 수상
□ 1998년 11월 대한생명 인재개발원 개원
□ 1999년 10월 기존 자본금 300억원 감자 및 자본금 500억원 증자
□ 1999년 11월 자본금 2조500억원으로 증자
□ 1999년 12월 두원생명 계약 인수
□ 2001년 04월 현대·삼신생명 계약 인수
□ 2001년 09월 자본금 3조5천500억원으로 증자
□ 2002년 12월 한화그룹으로 편입
□ 2003년 08월 북경 주재사무소 개소
□ 2004년 05월 지식경영시스템 가동
□ 2004년 07월 대한생명 '사랑모아 사회봉사단’ 발족
□ 2005년 02월 동경 주재사무소 개소
□ 2005년 03월 자회사 설립 : 대생보험심사, 대한티엠에스
□ 2005년 06월 사회공헌기업 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 주최)
□ 2005년 08월 뉴욕 현지법인 신설
□ 2005년 12월 베트남 주재사무소 개소
□ 2006년 01월 '청소년 해피프렌즈 봉사단’ 발족
□ 2006년 08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
□ 2006년 11월 FA센터 전국네트워크 구축
□ 2007년 01월 한화그룹 뉴CI 선포
□ 2007년 05월 골드에이지 플랜 캠페인 전개
□ 2007년 05월 뉴욕 주재사무소 개소
□ 2007년 07월 런던 주재사무소 개소
□ 2007년 12월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AAA등급’획득 (한기평,한신정평가)
□ 2008년 04월 총자산 50조원 돌파, 누적결손금 완전 해소
□ 2008년 05월 신탁업 인가 취득
□ 2008년 06월 브랜드 슬로건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 발표
□ 2008년 06월 베트남 보험영업 인가 취득
□ 2008년 08월 한화금융센터 서초 사옥 준공
□ 2008년 09월 1사1촌 자매결연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
□ 2009년 03월 2년 연속 보험금 지급 능력 평가 'AAA등급' 획득 (한기평,한신정평가)
□ 2009년 04월 베트남 보험영업 개시
□ 2009년 04월 자회사 편입 : 한화투자신탁운용
□ 2009년 12월 중국 합작 생보사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2010년 02월 3년 연속 보험금 지급 능력 평가 'AAA등급’획득 (한기평,한신정평가)
□ 2010년 0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0년 06월 2010년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생명보험부문 종합대상 수상
□ 2010년 11월 스마트폰 고객, 영업지원시스템 구축
□ 2011년 02월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AAA등급’ 획득 (한기평 , 한신정평가, 한신평)
□ 2011년 02월 차남규 사장 대표이사 선임
□ 2011년 06월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생명보험부문 2년연속 종합대상 수상
□ 2011년 07월 능률협회 컨설팅 서비스품질지수(KSQI) 생명보험부문1위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 소재지 : 150-7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도로명 주소 적용)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성명 | 직급 | 변경前 | 변경後 | 일자 | 비고 |
| 차남규 | 부사장 | - | 보엄영업총괄 | 2009.6.15 | 임원선임 |
| 이호영 | 전무 | 보험영업본부장 | 인재개발원 | 2009.6.15 | 직책변경 |
| 이창윤 | 상무 | FP영업담당 | 상품고객실장 | 2009.6.15 | 직책변경 |
| 문병천 | 상무 | 상품고객실장 | 개인영업본부장 | 2009.6.15 | 직책변경 |
| 김관영 | 상무 | KLD담당 | 전략채널본부장 겸 KLD사업부장 |
2009.6.15 | 직책변경 |
| 오동환 | 부사장 | 감사위원장 겸 상근감사위원 |
- | 2009.6.24 | 임원퇴임 |
| 김종구 | 부사장 | - | 감사위원장 겸 상근감사위원 |
2009.6.24 | 임원선임 |
| 황용득 | 전무 | 인재개발원장 | - | 2009.12.11 | 임원퇴임 |
| 박석희 | 부사장 | 경영지원실장 | 전략기획실장 | 2010.4.1 | 직책변경 |
| 이율국 | 전무 | 법인영업본부장 | 경영지원실장 | 2010.4.1 | 직책변경 |
| 용석만 | 상무 | 법인1사업부장 | 법인영업본부장 겸 법인1사업부장 |
2010.4.1 | 직책변경 |
| 강호 | 부사장 | 전략기획실장 | - | 2010.4.5 | 임원퇴임 |
| 차남규 | 사장 | 보험영업총괄 | 대표이사 사장 | 2011.2.17 | 대표이사 선임 |
| 박석희 | 부사장 | 전략기획실장 | - | 2011.2.10 | 임원퇴임 |
| 문병천 | 전무 | 개인영업본부장 | 보험영업본부장 겸 개인영업담당 |
2011.2.22 | 직책변경 |
| 여승주 | 전무 | 재정팀장 | 전략기획실장 | 2011.2.22 | 직책변경 |
| 김관영 | 상무 | 전략채널본부장 겸 KLD사업부장 |
상품고객실장 | 2011.2.22 | 직책변경 |
| 이창윤 | 상무 | 상품고객실장 | 상품고객실 | 2011.2.22 | 직책변경 |
| 김종구 | 부사장 | 감사위원장 겸 상근감사위원 |
- | 2011.6.24 | 임원퇴임 |
| 정택환 | 전무 | - | 상근감사위원 | 2011.6.24 | 임원선임 |
| 이경로 | 부사장 | 자산운용본부장 | 자산운용본부장 겸 운용전략팀장 |
2011.9.1 | 직책변경 |
| 김철훈 | 상무 | - | 해외사업본부장 | 2011.9.19 | 임원선임 |
| 김철훈 | 상무 | 해외사업본부장 | - | 2011.9.30 | 임원퇴임 |
라.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마. 상호의 변경
(1) 지배회사 : 대한생명보험
해당사항 없음
(2) 종속회사
(가) 한화63씨티
2006년 12월 21일 (주)육삼시티 에서 (주)한화육삼시티로 상호 변경
(나) 한화자산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한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영문: Hanwha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 Ltd.) |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영문: Hanwha Asset Management Co., Ltd.) |
(다) 대생보험심사
2011년 12월 “대생손해사정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예정
(라) 대한티엠에스
해당사항 없음
(마)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해당사항 없음
(바)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1) 지배회사 : 대한생명보험
해당사항 없음
(2) 종속회사 :
(가) 한화63시티
해당사항 없음
(나) 한화자산운용
해당사항 없음
(다) 대생보험심사
해당사항 없음
(라) 대한티엠에스
해당사항 없음
(마)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해당사항 없음
(바)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해당사항 없음
사.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1) 지배회사 : 대한생명보험
해당사항 없음
(2) 종속회사
(가) 한화63시티
2009년 12월 15일 식음 및 문화사업부의 영업양도
- 목적 : 부동산관리 전문회사로 전환
(주력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경영효율화 추구)
- 양수회사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 이사회결의일 : 2009. 9. 18
- 주주총회결의일 : 2009. 10. 27
(나) 한화자산운용
| 구분 | 내용 |
|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한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소멸회사 :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 |
| 합병목적 | 금융투자업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 합병방법 | 한화투자신탁운용(주)가 푸르덴셜자산운용(주)를 흡수합병 |
| 합병비율 | 1 : 0.3650324 |
|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3,650,324주 |
| 합병 후 증가 자본금 | 18,251,620,000원 |
| 합병기일 | 2011년 9월 19일 |
(다) 대생보험심사
해당사항 없음
(라) 대한티엠에스
해당사항 없음
(마)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해당사항 없음
(바)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해당사항 없음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1) 지배회사 : 대한생명보험
해당사항 없음
(2) 종속회사
(가) 한화63시티
한화육삼시티는 2009년 3월 23일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당사 추진 사업은 태양광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나) 한화자산운용
해당사항 없음
(다) 대생보험심사
- 2010.1.1 실손심사업무 신규위탁
- 손해사정업 등록(2011.12월 예정)
(라) 대한티엠에스
해당사항 없음
(마)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해당사항 없음
(바)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해당사항 없음
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1) 지배회사 : 대한생명보험
해당사항 없음
(2) 종속회사
(가) 한화63시티
2009년 12월 15일 식음 및 문화사업부의 영업양도를 통해 부동산 전문회사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한화자산운용
| 주주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 대한생명 | 최대주주 | 6,000,000 | 100 | 6,000,000 | 62.17 |
| 푸르덴셜투자증권 | 계열회사 | 3,649,998 | 37.82 | ||
※ 합병으로 인해 지분율이 변경됨
(다) 대생보험심사
해당사항 없음
(라) 대한티엠에스
해당사항 없음
(마)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해당사항 없음
(바)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증·감자현황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0.03.13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58,530,000 | 5,000 | 8,200 | 22.33%(증자비율) |
나. 자본금 변동예정내용 등
해당사항 없음
다. 전환사채
해당사항 없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
해당사항 없음
마. 현물출자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900,000,000 | - | 9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874,530,000 | - | 874,53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6,000,000 | - | 6,000,000 | - | |
| 1. 감자 | 6,000,000 | - | 6,000,000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868,530,000 | - | 868,53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868,530,000 | - | 868,530,000 | - | |
나. 자기주식
해당사항 없음
다. 보통주 외의 주식
해당사항 없음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수 | 비고 |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868,53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보통주 | 868,530,000 | - |
| 우선주 |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 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함.
※ 대한생명 정관 제4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 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익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제63기 반기 | 제62기 | 제61기 | |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213,550 | 474,892 | 418,341 | |
| 주당순이익 (원) | 246 | 547 | 582 |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199,762 | 86,853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42.07 | 20.76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3.05 | 1.14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230 | 1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제61기와 제62기 당기순이익과 주당순이익은 기존 K-GAAP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6 3기 반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지배회사: 대한생명보험]
가. 업계의 현황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지난 FY2009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FY2009 4.6% 에서 FY2010 7.9%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경기 둔화 및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성장폭이 둔화되어 FY2011.4~8월 수입보험료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7% 신장한 32조 8,905억원 이었습니다.
유럽, 미국의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있어, 금융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은퇴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향후연금, 건강보험의 확대 등 생명보험업에 새로운 기회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의 본원적 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모색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2011년 9월 현재 회사는 총자산 65.8조원, 당기순이익 2,13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입어 RBC비율 223.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계약 17조원, 보유계약 256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대한생명은 안정적인 효율을 기반으로 보장성 상품 중심의 신계약 규모 증대와 대도시/성장거점지역에 대한 시장 확대 및 활동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전속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중장기 전략채널 확대를 위한 특화시장 공략 등 시장과 고객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제휴채널의 시장 지배력 확대 및 퇴직연금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 성장과 수익 기반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위기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자산 포트폴리오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고수익 투자처 발굴 및 탄력적인 시장대응을 통해 자산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Clean Sales 2011 캠페인 실시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베트남 보험시장에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보험시장을 비롯한 신규 해외 투자처 발굴 및 신수익원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은 상장 이후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관리 프로세스강화를 통해 손익, 효율 등 주요경영실적에서 지속 성장을 이루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익과 성장 중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도전·헌신·정도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육성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 조직도
![]() |
|
조직도(110930) |
2. 영업의 현황
가.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 준비금평잔 | 부리이율 | 비중 | 준비금평잔 | 부리이율 | 비중 | 준비금평잔 | 부리이율 | 비중 | ||
| 생명보험 | 생존보험 | 13,998,958 | 6.21 | 25.7 | 13,252,014 | 6.29 | 25.6 | 12,132,705 | 6.43 | 26.0 |
| 사망보험 | 23,571,398 | 6.18 | 43.2 | 22,027,823 | 6.27 | 42.5 | 19,844,028 | 6.44 | 42.6 | |
| 생사혼합보험 | 2,274,102 | 5.48 | 4.2 | 2,078,558 | 5.36 | 4.0 | 1,940,295 | 5.42 | 4.2 | |
| 단체보험 | 689,330 | 6.57 | 1.3 | 668,411 | 6.58 | 1.3 | 721,727 | 6.55 | 1.5 | |
| 기타 | 13,992,428 | - | 25.7 | 13,754,105 | - | 26.6 | 11,937,967 | - | 25.6 | |
| 합계 | 54,526,216 | 6.16 | 100.0 | 51,780,911 | 6.23 | 100.0 | 46,576,721 | 6.38 | 100.0 | |
註1) 기타 = (특별계정)책임준비금 + 지급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註2) 상품유형별 : 순보식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배당준비금 + 최저보증준 비금 + 재보험료적립금 - 해약공제액의 월평균잔액
註3) 재보험료적립금은 사망보험으로 처리
나. 자금운용실적
(1)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총 자 산(A) | 53,230,415 | 51,029,586 | 47,564,727 |
| 운용자산(B) | 49,765,563 | 47,408,008 | 43,874,877 |
| 자산운용률(B/A) | 93.5 | 92.9 | 92.2 |
註1) 총자산은 특별계정자산 제외
註2)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비운용자산 제외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 금액 | 비율 (수익율) |
금액 | 비율 (수익율) |
금액 | 비율 (수익율) |
|||
| 운 용 자 산 |
대출 | 기말잔액 | 13,180,891 | 26.5 | 13,487,363 | 28.4 | 12,536,039 | 28.6 |
| 운용수익 | 524,452 | 8.0 | 1,035,436 | 8.3 | 1,022,092 | 8.8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30,135,428 | 60.6 | 30,070,484 | 63.4 | 27,366,554 | 62.4 | |
| 운용수익 | 820,813 | 5.5 | 1,663,471 | 6.0 | 1,491,650 | 6.0 | ||
| 현·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3,495,917 | 7.0 | 1,592,919 | 3.4 | 1,752,197 | 4.0 | |
| 운용수익 | 48,175 | 3.8 | 85,402 | 5.2 | 59,913 | 3.4 | ||
| 부동산 | 기말잔액 | 2,953,327 | 5.9 | 2,257,242 | 4.8 | 2,220,088 | 5.1 | |
| 운용수익 | 43,863 | 3.4 | 81,587 | 3.7 | 78,654 | 3.6 | ||
| 계 | 기말잔액 | 49,765,563 | 100.0 | 47,408,008 | 100.0 | 43,874,877 | 100 | |
| 운용수익 | 1,437,303 | 6.0 | 2,865,896 | 6.5 | 2,652,309 | 6.6 | ||
註1) 운용수익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기준상의 투자영업수익 기준
(단,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 및 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註2) 대출 : 대손충당금 공제후 기준
(3) 대출금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종 류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 금 액 | 수익율 | 금 액 | 수익율 | 금 액 | 수익율 | ||
| 개 인 | 9,765,509 | 8.1 | 9,499,690 | 8.7 | 9,445,230 | 8.9 | |
| 기 업 | 대기업 | 1,109,425 | 7.3 | 1,407,765 | 5.3 | 1,014,928 | 7.3 |
| 중소기업 | 2,425,254 | 5.4 | 2,739,896 | 6.4 | 2,205,556 | 7.5 | |
| 합 계 | 13,300,187 | 7.5 | 13,647,351 | 7.9 | 12,665,714 | 8.5 | |
註)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4)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2011.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 1년이하 | 1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1,733,278 | 1,219,537 | 320,551 | 4,419,168 | 7,692,534 |
註1) 보험약관대출금 제외
註2)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5) 유가증권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 기말잔액 | 수익율 | 기말잔액 | 수익율 | 기말잔액 | 수익율 | ||
| 국 내 |
국공채 | 11,598,666 | 5.3 | 12,673,148 | 5.5 | 12,477,072 | 5.5 |
| 특수채 | 9,390,743 | 5.1 | 7,979,944 | 5.2 | 5,099,762 | 5.1 | |
| 금융채 | 1,313,614 | 5.9 | 1,077,239 | 6.4 | 1,075,757 | 6.4 | |
| 회사채 | 1,805,908 | 5.2 | 1,922,538 | 5.4 | 1,909,950 | 5.5 | |
| 주 식 | 1,091,486 | 13.2 | 1,474,625 | 4.5 | 632,517 | 10.7 | |
| 기 타 | 3,606,030 | 4.5 | 3,536,420 | 9.9 | 4,904,052 | 7.9 | |
| 소 계 | 28,806,447 | 5.3 | 28,663,914 | 6.1 | 26,099,110 | 5.8 | |
| 해 외 |
외화증권 | 1,328,981 | 5.9 | 1,406,570 | 4.1 | 1,267,444 | 7.1 |
| 역외외화증권 | - | - | - | - | - | - | |
| 소 계 | 1,328,981 | 5.9 | 1,406,570 | 4.1 | 1,267,444 | 7.1 | |
| 합 계 | 30,135,428 | 5.5 | 30,070,484 | 6.0 | 27,366,554 | 6.0 | |
註) 수익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투자영업수익 기준
(단,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 및 평가이익 포함하지 않음)
(6) 유가증권 시가 정보
(2011.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취득가액(A) | 시가(B) | 평가손익(B-A) | 충당금 잔액 |
| 상장주식 | 595,431 | 703,052 | 107,621 | - |
| 비상장주식 | 10,881 | 13,380 | 2,499 | - |
| 합 계 | 606,312 | 716,432 | 110,121 | - |
註) 지분법 주식 및 출자금 제외
(7) 현·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 종 류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 기말잔액 | 수익율 | 기말잔액 | 수익율 | 기말잔액 | 수익율 | |
| 현·예금 | 3,495,917 | 3.8 | 1,592,919 | 5.2 | 1,752,197 | 3.4 |
3. 영업 종류별 현황
가.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2011.09.30 현재) (단위 : 건, 억원, %)
| 생명보험 | 구분 | 생존보험 | 사망보험 | 생사혼합보험 | 단체보험 | 특별계정 | 합계 |
| 건수 | 1,592,385 | 7,107,739 | 390,734 | 761,292 | 665,271 | 10,517,421 | |
| 금액 | 434,501 | 1,986,147 | 90,924 | 33,233 | 21,345 | 2,566,149 | |
| 금액비중 | 16.9 | 77.4 | 3.5 | 1.3 | 0.8 | 100.0 |
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생명보험 | 생존 | 895,885 | 16.1 | 1,982,324 | 17.9 | 1,649,621 | 15.7 |
| 사망 | 1,981,576 | 35.7 | 4,085,344 | 36.8 | 4,237,369 | 40.3 | |
| 생사혼합 | 430,338 | 7.7 | 569,548 | 5.1 | 538,083 | 5.1 | |
| 단체 | 46,397 | 0.8 | 94,082 | 0.8 | 119,687 | 1.1 | |
| 특별계정 | 2,203,570 | 39.6 | 4,366,240 | 39.3 | 3,969,987 | 37.8 | |
| 합계 | 5,557,766 | 100.0 | 11,097,539 | 100.0 | 10,514,747 | 100.0 | |
다.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생명보험 | 생존 | 568,020 | 15.5 | 1,237,142 | 15.0 | 1,110,619 | 15.5 |
| 사망 | 1,259,369 | 34.3 | 2,550,055 | 30.9 | 2,683,738 | 37.4 | |
| 생사혼합 | 243,261 | 6.6 | 660,907 | 8.0 | 729,228 | 10.2 | |
| 단체 | 48,713 | 1.3 | 160,727 | 1.9 | 218,839 | 3.0 | |
| 특별계정 | 1,550,378 | 42.2 | 3,640,806 | 44.1 | 2,435,345 | 33.9 | |
| 합계 | 3,669,740 | 100.0 | 8,249,637 | 100.0 | 7,177,768 | 100.0 | |
라. 모집형태별 영업현황
(1) 보험종목별 모집경로 및 모집형태
| 구분 | 모집형태 | 모집경로 |
| 개인 | 임직원, 보험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기타 | 자동이체, 지로, 방문, 기타 |
| 단체 | 임직원, 보험설계사, 대리점, 기타 | 자동이체, 지로, 방문, 기타 |
(2)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모집형태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생명보험 | 생존 | 회사모집 | 568 | 0.1 | 794 | 0.1 | 235 | 0.1 |
| 설계사 | 62,724 | 8.1 | 170,055 | 10.9 | 119,821 | 13.1 | ||
| 대리점 | 15,498 | 2.0 | 57,707 | 3.7 | 37,518 | 4.1 |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
| 방카슈랑스 | 47,744 | 6.2 | 224,999 | 14.4 | 66,253 | 7.3 | ||
| 기타 | 0 | 0.0 | 0 | 0.0 | 0 | 0.0 | ||
| 합계 | 126,534 | 16.3 | 453,555 | 29.0 | 223,827 | 24.5 | ||
| 사망 | 회사모집 | 26 | 0.1 | 708 | 0.1 | 682 | 0.1 | |
| 설계사 | 21,911 | 2.9 | 44,406 | 2.9 | 61,255 | 6.7 | ||
| 대리점 | 6,637 | 0.9 | 9,105 | 0.6 | 9,721 | 1.1 |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
| 방카슈랑스 | 0 | 0.0 | 0 | 0.0 | 0 | 0.0 | ||
| 기타 | 0 | 0.0 | 0 | 0.0 | 0 | 0.0 | ||
| 합계 | 28,574 | 3.7 | 54,219 | 3.5 | 71,658 | 7.9 | ||
| 생사혼합 | 회사모집 | 9 | 0.1 | 106 | 0.1 | -84 | -0.1 | |
| 설계사 | 5,172 | 0.7 | 11,807 | 0.8 | 12,596 | 1.4 | ||
| 대리점 | 4,272 | 0.6 | 6,940 | 0.5 | 2,275 | 0.3 |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
| 방카슈랑스 | 172,537 | 22.2 | 71,866 | 4.6 | 18,036 | 2.0 | ||
| 기타 | 0 | 0.0 | 0 | 0.0 | 0 | 0.0 | ||
| 합계 | 181,990 | 23.4 | 90,719 | 5.8 | 32,823 | 3.6 | ||
| 단체 | 회사모집 | 5,167 | 0.7 | 13,662 | 0.9 | 17,742 | 2.0 | |
| 설계사 | 219 | 0.1 | 247 | 0.1 | 290 | 0.1 | ||
| 대리점 | 18 | 0.1 | 32 | 0.1 | 39 | 0.1 |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
| 방카슈랑스 | 0 | 0.0 | 0 | 0.0 | 0 | 0.0 | ||
| 기타 | 0 | 0.0 | 0 | 0.0 | 0 | 0.0 | ||
| 합계 | 5,404 | 0.7 | 13,941 | 0.9 | 18,071 | 2.0 | ||
| 특별계정 | 회사모집 | 221,514 | 28.5 | 610,618 | 39.1 | 331,853 | 36.3 | |
| 설계사 | 175,382 | 22.6 | 264,972 | 17.0 | 178,298 | 19.5 | ||
| 대리점 | 32,052 | 4.2 | 44,410 | 2.9 | 27,986 | 3.1 |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
| 방카슈랑스 | 6,949 | 0.9 | 32,170 | 2.1 | 32,018 | 3.5 | ||
| 기타 | 0 | 0.0 | 0 | 0.0 | 0 | 0.0 | ||
| 합계 | 435,898 | 56.0 | 952,170 | 60.9 | 570,155 | 62.3 | ||
| 합계 | 778,400 | 100.0 | 1,564,604 | 100.0 | 916,534 | 100.0 | ||
마. 보험종목별 실제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생존 | 308,405 | 560,637 | 435,523 |
| 사망 | 583,286 | 1,142,006 | 1,096,160 |
| 생사혼합 | 66,117 | 92,694 | 99,109 |
| 단체 | 14,913 | 29,558 | 41,715 |
| 합계 | 972,721 | 1,824,894 | 1,672,506 |
4.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2011.09.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 | 1,267,505 | - | - | 235,782 | 1,503,287 |
| 매매목적 | 2,390 | - | 7,578 | - | - | 9,968 |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2,390 | - | 7,246 | - | - | 9,636 |
| 장외거래 | - | 1,267,505 | 332 | - | 235,782 | 1,503,619 | |
| 거래형태 | 선도 | - | 555,904 | - | - | 200,397 | 756,301 |
| 선물 | 2,390 | - | 7,246 | - | - | 9,636 | |
| 스왑 | - | 711,601 | - | - | 35,385 | 746,986 | |
| 옵션 | - | - | 332 | - | - | 332 | |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2011.09.30 현재) (단위 : 천달러(미국))
| 구분 | 신용매도 | 신용매입 |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 CLN | 199,900 | - | 199,900 | - | - | - |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2011.09.30 현재) (단위 : 천달러(미국))
| 상품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자산 (준거자산) |
|---|---|---|---|---|---|---|
| CLN | 보고자 | BNP Paribas | 2006-04-04 | 2013-06-22 | 20,000 | 외평채 |
| 보고자 | Morgan Stanley | 2006-02-24 | 2013-03-24 | 19,900 | 외평채 | |
| 보고자 | Morgan Stanley | 2006-04-21 | 2013-03-24 | 20,000 | 외평채 | |
| 보고자 | Societe Generale | 2006-05-04 | 2013-07-10 | 20,000 | 회사채CDS | |
| 보고자 | 메릴린치 | 2006-09-28 | 2013-12-20 | 30,000 | 외평채 | |
| 보고자 | 메릴린치 | 2007-04-12 | 2017-03-20 | 30,000 | 외평채 | |
| 보고자 | UBS | 2007-07-18 | 2017-06-30 | 30,000 | 외평채 | |
| 보고자 | Calyon | 2007-04-30 | 2017-03-20 | 30,000 | 회사채CDS |
라. 풋백옵션 거래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점포 현황
(2011.09.30 기준) (단위 : 개)
| 구분 | 지역본부 | 지원단 | 지점 | 기타 | 합계 |
| 서울 | 2 | 19 | 160 | - | 181 |
| 부산 | 1 | 6 | 42 | - | 49 |
| 대구 | 1 | 3 | 32 | - | 36 |
| 인천 | - | 3 | 31 | - | 34 |
| 광주 | 1 | 2 | 20 | - | 23 |
| 대전 | 1 | 4 | 19 | - | 24 |
| 울산 | - | 2 | 26 | - | 28 |
| 경기도 | 1 | 12 | 145 | - | 158 |
| 강원도 | - | 2 | 21 | - | 23 |
| 충청북도 | - | 2 | 21 | - | 23 |
| 충청남도 | - | 2 | 21 | - | 23 |
| 경상북도 | - | 3 | 33 | - | 36 |
| 경상남도 | - | 3 | 45 | - | 48 |
| 전라북도 | - | 2 | 27 | - | 29 |
| 전라남도 | - | 3 | 32 | - | 35 |
| 제주도 | - | 1 | 11 | - | 12 |
| 해외 | - | - | - | 4 | - |
| 계 | 7 | 69 | 686 | 4 | 766 |
※ 기타 : 해외주재사무소 (뉴욕,런던,베이징,도쿄)
나. 영업용 부동산 및 지점 내역
(2011.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점 | 620,310 | 588,058 | 1,208,368 | - |
| 지 점 | 936,406 | 716,096 | 1,652,502 | - |
| 합 계 | 1,556,716 | 1,304,154 | 2,860,870 | - |
다.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업무외 부동산 내역
(2011.09.30 기준) (단위 : ㎡, 백만원)
| 종류 | 소 재 지 | 토 지 | 건 물 | 취득가계 | ||
| 면적 | 취득가 | 면적 | 취득가 | |||
| 투자용부동산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420-4 | 1,271 | 133 | 2,020 | 1,069 | 1,202 |
| 부산 동구 초량동 1147-2 | 3,934 | 19,843 | 13,199 | 4,180 | 24,023 | |
|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12 | 331,896 | 2,432 | 2,432 | |||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7 | 1,218 | 869 | 2,372 | 1,357 | 2,226 | |
| 소 계 | 338,319 | 23,277 | 17,591 | 6,606 | 29,883 | |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지급여력(A) | 7,350,551 | 6,954,059 | 6,609,293 |
| 지급여력기준(B) | 3,288,773 | 2,602,210 | 2,209,691 |
| 지급여력비율(A/B) | 223.5 | 267.2 | 299.1 |
註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 × 100
註2) FY2011 반기 지급여력비율(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은 2011.3.22일 개정된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에 따라 작성
註3) FY2010 및 FY2009 결산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업감독규정 부칙(2009.3.23) 제2조(지 급여력기준금액 관련 경과조치)에 의거, 2009.4.1일 시행전 ‘지급여력기준금액(보 험업감독규정 제7-2조)’을 적용하여 산출
나. 준비금 적립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 FY2009 | ||
| 책임준비금 | 일반계정 | 보험료적립금 | 43,270,264 | 41,643,710 | 38,769,953 |
| 미경과보험료 | 7,779 | 10,131 | 13,148 | ||
| 보증준비금 | 174,206 | 153,936 | 50,289 | ||
| 지급준비금 | 1,325,830 | 1,311,188 | 1,356,368 | ||
| 계약자배당준비금 | 268,263 | 281,783 | 287,946 |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16,426 | 8,933 | 14,605 |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0 | 0 | 0 | ||
| 재보험료적립금 | 0 | 10 | 11 | ||
| 출재보험준비금(△) | 23,554 | 22,070 | 22,817 | ||
| 소 계 | 45,062,767 | 43,387,622 | 40,469,502 | ||
| 특별계정 | 보험료적립금 | 12,555,912 | 12,655,920 | 11,424,197 | |
| 계약자배당준비금 | 3,587 | 4,512 | 32,870 |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4,263 | 191 | 2,274 | ||
| 소 계 | 12,563,761 | 12,660,622 | 11,459,341 | ||
| 합계 | 57,626,529 | 56,048,244 | 51,928,843 | ||
다. 주요경영지표
(1) 사업비율
(단위 : 백만원, %,%p)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반기 | 증감 |
| 실제사업비(A) | 972,721 | 849,608 | 123,113 |
| 수입보험료(B) | 5,557,766 | 5,180,882 | 376,883 |
| 사업비율(A/B) | 17.5 | 16.4 | 1.1 |
(2) 운용자산이익율
(단위 : 백만원, %,%p)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반기 | 증감 |
| 투자영업손익(A) | 2,496,120 | 2,486,639 | 9,481 |
| 경과운용자산(B) | 46,501,608 | 42,029,886 | 4,471,722 |
| 운용자산이익율(A/B) | 5.37 | 5.92 | -0.55 |
(3) 부실자산비율
(단위 : 백만원, %,%p)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반기 | 증감 |
| 가중부실자산(A) | 273,974 | 209,415 | 64,559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
44,402,691 | 43,305,004 | 1,097,687 |
| 비율(A/B) | 0.62 | 0.48 | 0.13 |
(4)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p)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반기 | 증감 |
| 유동성 자산(A) | 3,506,511 | 2,265,772 | 1,240,739 |
| 평균지급보험금(B) | 1,134,515 | 1,134,625 | -110 |
| 비율(A/B) | 309 | 200 | 109 |
(5) ROA(Return on Asset)
(단위 : %,%p)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반기 | 증감 |
| ROA | 0.66 | 1.00 | -0.34 |
(6) ROE(Return on Equity)
(단위 : %,%p)
| 구분 | FY2011 반기 | FY2010 반기 | 증감 |
| ROE | 6.58 | 10.37 | -3.79 |
(7) 계약유지율
(단위: %,%p)
| 구 분 | FY2011 반기 | FY2010 반기 | 증 감 | |
| 계약유지율 | 13회차 | 83.54 | 79.92 | 3.62 |
| 25회차 | 64.36 | 48.37 | 15.99 | |
[종속회사]
1. 한화63시티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항
종합 부동산 관리 사업은 부동산 경기 및 전반적인 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외적 향상 보다는 질적 성장 및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각 동종사들은 Leasing Marketing의 강화를 위한 공격적 영업활동,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강화, 마케팅 및 서비스 역량 제고 활동등 질적 성장을 통한 외적 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당사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2) 회사의 현황
▷ 영업 개황
(주)한화육삼시티는 1986년 4월 대한생명보험㈜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설립하여, 63빌딩을 비롯하여 시설물의 유지, 운영, 임대차 등 부동산자산관리의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빌딩관련 국내 최고 수준의 부동산관리 전문회사로 도약하고자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1년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으로는 총매출액 633억원, 영업이익은 20.1억원, 당기순이익은 26.2억원 입니다.
▷ 주요 활동
(주)한화육삼시티는 2011년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회사의 외적·내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 및 임대차 관련 매출 증대를 위한 신규 인력 편성 등 영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우수 인력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CS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CS추진팀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부터 이어온 Real Academy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Real FMS(Facility Managrment System)를 재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발판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외적으로는 신규 물건 수주 등의 부대 사업 매출 증대를 이루어 냈으며, 내적으로는 잉여 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하여 영업이익의 증대를 꾀하였습니다.
한편 동종업계 최초로 회사 블로그를 오픈 운영하여 현재 하루 평균 방문객 수 1,000여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업계의 현황 및 건물관리 등 당사의 주 업종에 대한 실제/이론적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홍보 없이도 매출의 증대 및 이미지 제고로 연계되는 큰 수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4분기에도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고자 보다 체계화된 교육 및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여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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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한화63시티) |
나.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한화육삼시티는 빌딩관리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9월 |
| 63빌딩 | 259,071,644 | 279,473,370 | 244,012,990 |
| 지방사옥 | 547,218,475 | 535,717,210 | 431,607,944 |
| 합 계 | 806,290,119 | 815,190,580 | 675,620,934 |
註1) 산출기준: 회계상 매출원가의 시설자재비 비용계정 금액 표시임.
註2) 주요 가격 변동 원인 : 시설자재의 물가 인상
다.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한화63시티는 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1년 9월 30일 현재 당사가 보유 보유한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전기이월 | 당기 증감 | 취득가액 | 당기 상각비 |
상각 누계액 |
상각후 장부가액 |
|
| 증가 | 감소 | ||||||
| 토지 | 662,312 | 662,312 | 662,312 | ||||
| 건물 | 327,860 | 327,860 | 6,147 | 72,937 | 254,923 | ||
| 공구기구비품 | 6,310,912 | 293,098 | 12,518 | 6,591,493 | 367,932 | 5,745,998 | 845,496 |
| 차량운반구 | 222,236 | 72,610 | 27,867 | 266,980 | 51,999 | 151,099 | 115,881 |
| 장치장식물 | 295,650 | 295,650 | 2,079 | 291,579 | 4,070 | ||
| 금융리스자산 | 195,000 | 195,000 | 6,402 | 182,475 | 12,525 | ||
| 합 계 | 8,013,971 | 365,708 | 40,384 | 8,339,295 | 434,560 | 6,444,089 | 1,895,206 |
라. 매출에 관한 사항
한화63시티의 매출은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자산관리로 대한생명, 그룹사 등 빌딩관리 서비스에 관한 자산관리수입과, 63빌딩 테넌트 매장의 전대료 수입, 그리고 빌딩관련 상품 판매로 구성되며, 최근 내역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품 목 | 2009년 | 2010년 | 2011년 9월 | 비 고 |
| 자산관리수입 | 53,722 | 59,867 | 62,032 | - |
| 부동산임대 | 1,293 | 1,346 | 1,109 | - |
| 상품 | 9 | 122 | - | |
| 합 계 | 55,024 | 61,213 | 63,262 | - |
마. 수주상황
한화63시티는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 공개는 영업에 중요한 사항이며, 영업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바.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금융거래약정
당기말 현재 한화육삼시티가 체결하고 있는 금융거래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내역 | 거래금융기관 | 한도액 |
| 당좌차월 약정 | 하나은행 | 2,500 |
| 기타한도대출 | “ | 500 |
| 일반구매론 | “ | 4,000 |
※ 2011.09.30 현재의 사용가능 한도액으로 약정 만료일은 2012년 1월 16일임
(2) 품질인증보유현황
| 구분 | 인증번호 | 인증기관 | 인증범위 |
| ISO14001 | 340002 | BUREAU VERITAS CERTIFICATION | 빌딩관리서비스 |
| OHSAS18001 | 274954 | BUREAU VERITAS CERTIFICATION | 빌딩관리서비스 |
2. 한화자산운용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자산운용업계 전체 수탁고는 2010년 12월말 317.5조에서 2011년 9월말 현재 311.6조로 약 5.9조 감소하였습니다. 주식형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MMF 및 채권형에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해외 주식형은 7.5조가 감소하였으나 국내 주식형은 ETF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10.3조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MMF는 10.6조 감소, 채권형은 5.6조 감소하는 등 전년에 이어 업계 전반적으로 성장세의 정체가 지속되었습니다.
올해 자산운용업계는 ETF의 증가세 지속,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 적립식 펀드의 재활성화 등 펀드 상품의 다양화를 꾀하여 왔습니다. 먼저 ETF는 2011년 9월 현재 종목수 107개,설정액 9.1조로 크게 성장하여 전체 펀드중 비중이 2.9%를 기록중입니다. 또한 연말 출시 예정인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으로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랩어카운트의 성장세 둔화로 적립식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며 9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1.9조 증가한 56.1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 회사의 현황
2011년 9월말 현재 투자일임을 포함한 당사 수탁고는 약 22조3천억원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수익부문에서는 합병으로 인한 수탁고 증대에도 불구하고 펀드시장의 정체 및 합병비용의 발생 등으로 2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전년 대비 15.6억원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당사는 舊 푸르덴셜자산운용(주)와 2011년 4월 18일 합병계약을 체결, 금융위원회의 합병인가 승인을 통하여 2011년 9월 19일 합병을 완료하여 한화자산운용(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양사의 합병을 계기로 운용자산의 증대 및 운용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대형자산운용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당사는 업계 TOP-3 Company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2011년 하반기에는 양적, 질적으로 의미있는 변화와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첫째, 조직 안정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자산운용사 통합에 따른 운용 및 마케팅 조직 등을최적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의 니즈와 시장 흐름을 반영한 펀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고객 기반의 확대하고 마케팅 기능의 혁신을 통해 전문적인 운용사로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국 리서치 강화 및 합작 운용사 설립 준비를 통해 대형사로서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자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극대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항상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전문적인 자산운용사로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3) 조직도
![]() |
|
조직도(한화자산운용) |
나. 영업의 현황
(1) 자금조달실적
해당사항 없음
(2) 자금운용실적
자산현황(백만원, %)
| 구분 | 2011.9 | 2011.3 | 2010.3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현금및예치금 | 56,918 | 59.1 | 16,279 | 32.8 | 9,305 | 21.0 |
| 유가증권 | 4,036 | 4.2 | 2,245 | 4.5 | 3,366 | 7.6 |
| 대출채권 | 884 | 0.9 | 743 | 1.5 | 231 | 0.5 |
| 유형자산 | 1,685 | 1.7 | 22,206 | 44.8 | 22,586 | 51.0 |
| 기타자산 | 32,856 | 34.1 | 8,131 | 16.4 | 8,798 | 19.9 |
| 자산계 | 96,379 | 100 | 49,604 | 100 | 44,286 | 100 |
손익현황(백만원)
| 구분 | FY2011.1H | FY2010 | FY2009 | |||
| 영업수익 | 12,446 | 20,972 | 17,467 | |||
| 영업이익 | 2,730 | 6,919 | 4,040 | |||
| 세전이익 | 3,845 | 7,184 | 4,034 | |||
| 당기순이익 | 2,846 | 5,364 | 2,992 | |||
다. 영업종류별 현황
(1) 집합투자기구별 수탁고
(단위 : 개, 억좌, %)
| 구 분 | 2011.9 | 2011.3 | 2010.3 | |||||||||
| 펀드 | 좌수 | 비율 | 펀드 | 좌수 | 비율 | 펀드 | 좌수 | 비율 | ||||
| 투 자 신 탁 |
증 권 |
주식 | 97 | 28,267 | 17.55 | 26 | 14,006 | 13.96 | 27 | 15,343 | 14.93 | |
| 혼합주식 | 26 | 1,644 | 1.02 | 10 | 518 | 0.52 | 5 | 725 | 0.71 | |||
| 혼합채권 | 70 | 15,149 | 9.38 | 21 | 14,129 | 14.08 | 17 | 13,980 | 13.60 | |||
| 채권 | 82 | 72,733 | 45.16 | 32 | 49,308 | 49.14 | 49 | 56,671 | 55.13 | |||
| 소계 | 275 | 117,793 | 73.14 | 89 | 77,962 | 77.69 | 98 | 86,719 | 84.37 | |||
| 단기금융 | 10 | 20,242 | 12.57 | 9 | 5,896 | 5.88 | 8 | 403 | 0.39 | |||
| 파생상품 | 37 | 5,852 | 3.63 | 24 | 3,216 | 3.21 | 23 | 3,247 | 3.16 | |||
| 부동산 | 17 | 4,930 | 3.06 | 16 | 5,172 | 5.15 | 14 | 5,556 | 5.41 | |||
| 실물 | - | - | - | - | - | - | - | - | - | |||
| 재간접 | 55 | 3,889 | 2.41 | 23 | 1,747 | 1.74 | 25 | 2,070 | 2.01 | |||
| 특별자산 | 14 | 7,163 | 4.45 | 11 | 6,355 | 6.33 | 6 | 4,781 | 4.65 | |||
| 투자신탁계 | 408 | 159,869 | 99.27 | 172 | 100,348 | 100 | 174 | 102,776 | 99.99 | |||
| 투 자 회 사 |
증 권 |
주식 | - | - | - | - | - | - | - | - | - | |
| 혼합주식 | - | - | - | - | - | - | - | - | - | |||
| 혼합채권 | 17 | 1,182 | 0.73 | - | - | - | 1 | 13 | 0.01 | |||
| 채권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 | 13 | 0.01 | |||
| 단기금융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 실물 | - | - | - | - | - | - | - | - | - | |||
| 재간접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산 | - | - | - | - | - | - | - | - | - | |||
| 투자회사계 | 17 | 1,182 | 0.73 | - | - | - | 1 | 13 | 0.01 | |||
| 총계 | 425 | 161,051 | 100 | 172 | 100,348 | 100 | 175 | 102,789 | 100 | |||
(2) 판매회사별 수탁고
(단위 : 개, 억좌)
| 구분 | 2011.9 | 2011.3 | 2010.3 | |||
| 기관수 | 좌수 | 기관수 | 좌수 | 기관수 | 좌수 | |
| 증권사 | 38 | 104,972 | 28 | 54,366 | 28 | 49,025 |
| 은행 | 15 | 3,824 | 11 | 2,957 | 11 | 6,146 |
| 기타 | 7 | 52,254 | 5 | 43,025 | 3 | 47,618 |
| 계 | 60 | 161,050 | 44 | 100,348 | 42 | 102,789 |
(3) 신탁재산운용현황(시가평가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주식 | 채권 | CP | 콜론 | 기타 | 계 |
| 2011.9 | 25,632 | 91,221 | 5,265 | 5,337 | 30,578 | 158,033 |
| 2011.3 | 17,335 | 67,809 | 1,145 | 3,859 | 16,532 | 106,680 |
| 2010.3 | 15,822 | 73,248 | 559 | 3,000 | 16,044 | 108,673 |
(4) 투자일임계약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 2011.9 | 2011.3 | 2010.3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법 인 |
계열사 | 2 | 38,463 | 3 | 37,838 | 3 | 27,553 |
| 기타 | 48 | 29,377 | 2 | 1,442 | |||
| 개인 | |||||||
| 계 | 50 | 67,840 | 3 | 37,838 | 5 | 28,996 | |
라.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영업설비 등의 현황
(1) 지점 등 설치 현황
| 구 분 | 본 점 | 지 점 | 기 타 | 합 계 |
| 서 울 | 1 | - | - | 1 |
(2)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본 점 | - | - | - |
바.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 구 분 | 2011.9 | 2011.3 | 2010.3 | |
| 자본의 적정성 |
영업용순자본비율 | 377 | 276 | 230 |
| 자기자본비율 | 95 | 95 | 96 | |
| 수익성 부문 |
총자산순이익률 | 1.52 | 8.04 | 9.24 |
| 수지비율 | 109 | 149 | 130 | |
| 유동성 부문 |
유동비율 | 1,763 | 843 | 467 |
| 자본의고정화비율 | 27 | 48 | 55 | |
3. 대생보험심사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보험심사업은 보험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였으며, 보험상품의 급부 다양화와 실손의료보험 판매 등에 따라 전문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금리리스크에 따른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 수익성 저하로 보험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금리리스크 회피 및 새로운 성장동력 재창출을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고 안정적 사차익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심사업 또한 안정적 물량수급과 더불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대형보험심사회사가 기존 고객사의 물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한 중소보험심사회사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형보험심사회사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심사품질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대생보험심사㈜는 보험심사업무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2005년3월25일 대한생명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후 매년 고객사로부터 심사품질 및 CS부문에서 최고수준의 평가를 획득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실손심사와 손해보험 계약적부조사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양적·질적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고객사에 최고의 보험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확충 하였으며 최신 보험심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심사 프로세스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손해사정회사로 전환하여 손해보험의 장기보상심사업무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종류
(가) 지급심사 : 보험사고사실확인 및 보험금 지급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정보를 제공하는 용역
(나) 계약심사 : 보험계약 인수여부 판단에 필요한 보험대상자의 신체적·환경적 위험 등 계약적부조사정보를 제공하는 용역
(다) 실손심사 : 실손의료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의 적합성 심사정보를 제공하는 용역
※ 영업부문별 비중(매출액 기준)
(단위:백만원, %)
| 구분 | 매출액 | 비율 |
| 지급심사 | 17,372 | 72.0 |
| 계약심사 | 5,449 | 22.6 |
| 실손심사 | 1,293 | 5.4 |
註) 2011년 실적기준으로 산출
(2) 자금조달실적 및 운용실적
(가) 자금조달실적
기간 중 주식·채권 발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실적 없음
(나) 자금운용실적
(단위:백만원, %)
| 구분 | 세부항목 | 2011.1.1~2011.9.30 | 2010년 | 2009년 | ||||||
| 평균 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 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 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원화자금 | 예금 | 4,131 | 2.7 | 100 | 4,121 | 2.1 | 100 | 4,491 | 3.3 | 100 |
다. 영업종류별 현황
(1) 위탁물량
(단위:건)
| 구 분 | 2011.1.1~2011.9.30 | 2010년 | 2009년 |
| 지급심사 | 41,094 | 46,845 | 38,660 |
| 계약심사 | 99,986 | 125,951 | 126,269 |
| 실손심사 | 108,692 | 136,942 | - |
(2) 매출액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1.1.1~2011.9.30 | 2010년 | 2009년 |
| 지급심사 | 17,372 | 25,936 | 22,073 |
| 계약심사 | 5,449 | ||
| 실손심사 | 1,293 | 1,520 | - |
| 계 | 24,114 | 27,456 | 22,073 |
註) 지급심사부문과 계약심사부문은 2011년부터 각각 별도 부문으로 분류 (이하 같음)
(3) 비용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1.1.1~2011.9.30 | 2010년 | 2009년 |
| 지급심사 | 14,397 | 23,434 | 19,712 |
| 계약심사 | 5,705 | ||
| 실손심사 | 1,190 | 1,254 | - |
| 계 | 21,292 | 24,688 | 19,712 |
註) 판매관리비 제외
라.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지점 등 설치현황
(2011.9.30기준, 단위:개)
| 구 분 | 지점 | 지급파트 | 계 |
| 서울 | 2 | 2 | |
| 인천 | 1 | 1 | |
| 대전 | 1 | 1 | |
| 광주 | 1 | 1 | |
| 대구 | 1 | 1 | |
| 부산 | 1 | 1 | |
| 경기도 | 1 | 1 | |
| 경상남도 | 1 | 1 | |
| 계 | 7 | 2 | 9 |
4. 대한티엠에스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국내 22개 생명보험사 중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회사는 17개사로 국내보험사 13개사, 외국보험사 4개사의 생명보험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의 특성은 주로 사람의 생사에 관한 사고로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준비의 사회적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으로는 고객의 니드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의 개발을 통해 성장을 확충하였고, TM상품으로는 치아보험, 무심사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저축보험, 종신보험등을 판매하고 암보험 비갱신형상품은 갱신형으로 점차 변경 판매되고 있으며,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사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판매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M영업채널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복합으로 나뉘는데 점차 아웃바운드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웃바운드 채널 영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고객정보를 관리, 유지, 활용 시 영업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며 회사가 지닌 역량을 바탕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핵심 관련 사업비용은 유지하되, 비핵심관련 사업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전체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 TM영업은 비대면 채널로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판매전략상의 특성으로 신규지점 개설 시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 중소도시에 지점을 개설하여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하는 생명보험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가) 회사의 개황
대한티엠에스는㈜는 2005년 3월31일 설립되어, 4월 대한생명 TM부문이 분사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10여년간의 생명보험 TM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홈쇼핑, 아웃바운드, 복합TM을 통해 모회사인 대한생명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하여 보증보험 영업과 QA센터, 콜센터 위탁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영업에서 복합채널의 꾸준한 규모확대를 하였으며, 2011년 1월 현대홈쇼핑 신규 제휴로 홈쇼핑채널의 규모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사업부문의 대한생명 콜센터 인원 증가, QA센터, 보증보험의 안정화를 통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회사는 2009년 이후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전략을 통해 규모증대, 매출, 손익 등 주요 경영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헌신·정도의 핵심가치를 통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 부문별 현황
| 분야 | 업무분야 | 상품(서비스) | |
| 대리점 | 생명보험 | 복합TM, 홈쇼핑인바운드, 아웃바운드 | 보장, 종신, 연금,저축 등 |
|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대리점 | 신원보증, 이행보증 등 | |
| 업무위임 | 콜센터 | 대한생명 콜센터 | 보험 및 대출 상담 |
| QA센터 | 대한생명 QA센터 | 통화품질, 완전판매모니터링 | |
(다) 조직도
![]() |
|
조직도(대한티엠에스) |
나. 영업의 현황 (주요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매출액 | |||||
| 2011.1.1~2011.9.30 | 제6기 | 제5기 | ||||
| 보험수입수수료 | 14,004 | 84.7 | 9,636 | 92.3 | 5,752 | 82.0 |
| 기 타 | 2,535 | 15.3 | 807 | 7.7 | 1,263 | 18.0 |
| 합 계 | 16,539 | 100.0 | 10,443 | 100.0 | 7,015 | 100.0 |
註1) 보험수입수수료 : 생명보험·보증보증 대리점 수입수수료
註2) 기타 : 콜센터, QA센터 업무위임 수수료
다. 영업종류별 현황 (TM 채널별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2011.1.1~2011.9.30 | 제 6기 | 제 5기 | |||
| 월납초회보험료 | 비율 | 월납초회보험료 | 비율 | 월납초회보험료 | 비율 | |
| 복합TM | 767,706 | 36.3 | 741,696 | 40.5 | 299,049 | 11.2 |
| 홈쇼핑인바운드 | 1,242,710 | 63.7 | 1,061,481 | 57.9 | 2,358,183 | 88.5 |
| 아웃바운드 | - | 29,939 | 1.6 | 5,946 | 0.3 | |
| 합계 | 2,010,416 | 100 | 1,833,116 | 100 | 2,663,178 | 100 |
註1) 복합TM : 기계약자 DB를 활용하여 전화로 상담을 통해 체결단계까지 마무리 하고 고 객을 직접 만나 계약 체결을 완료함. 추가계약, 보험료증액, 소개를 통해 DB의 한계 성을 극복함
註2) 홈쇼핑 인바운드 : 홈쇼핑에 보험상품 광고 방송 후 상담 접수 한 고객에게 상품설명 후 보험계약 권유
註3) 아웃바운드 : 마케팅에 동의한 카드사, 백화점, 은행, 이벤트 DB를 활용하여 고객에 게 전화 후 보험계약 권유
라.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영업설비 등의 현황 (점포현황)
(2011. 09. 30 기준) (단위 : 개 )
| 구분 | 지점 | 센터 | 기타 | 합계 |
| 서울 | 6 | 15 | 3 | 24 |
註1) 지점, 센터 : 생명보험대리점(모집위탁)
註2) 기타 : 보증보험, 콜센터·QA센터(대한생명)
5.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은 아직 규모가 과소하지만 전년대비 신계약 초년도 보험료 신장율을보면 2009년 40%, 2010년 30%로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저조한 보험가입률로 인한 풍부한 보험 수요 및 각 생보사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 아직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현재의 예금/국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시장 선점을 위한 각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보험에 대한 저변 확대, 소득 수준 개선 등으로 인해 보험시장 전체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회사의 현황
2011년 CY 3분기말 현재 회사는 총자산 719억원, 보유계약은 1,97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베트남 보험영업 사업 초기로 3분기 당기순이익은 순손실 14.3억원입니다. 2009년 4 월 영업개시 이후, 2011년 9월말 현재 영업점 13개(대리점 2개 포함), 설계사 4,808명의 영업 조직 확보하고 있습니다.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사업 1차년도인 CY2009년에는 US$ 172만을 달성하였고, 사업 2차년도인 CY2010년에는 US$ 330만을 기록하며 약 92% 신장하였습니다. CY2011년에도 지속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베트남 경제 불확실성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칙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우수한 신용등급의 외국계은행이나 건전한 상위 국영은행의 정기예금과 국고채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전국적 영업망 구축을 통한 매출 확대, 한국 선진 영업관리기법 접목을 통한 영업 효율 개선,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내실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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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베트남현지법인) |
나. 영업의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비중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비중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비중 | |
| 생명보험 (생사혼합보험) |
3,144 | 6% | 100% | 1,815 | 6% | 100% | 507 | 6% | 100% |
(2) 자금운용실적
(가)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총 자 산(A) | 71,856 | 63,094 | 65,949 |
| 운용자산(B) | 64,329 | 58,339 | 62,042 |
| 자산운용률(B/A) | 90% | 92% | 94% |
(나)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 금액 | 비율 (수익율) |
금액 | 비율 (수익율) |
금액 | 비율 (수익율) |
|||
| 운 용 자 산 |
대출 | 기말잔액 | 26 | 0.0% | 0 | 0.0% | 0 | 0.0% |
| 운용수익 | 0 | 0.8% | 0 | 0.0% | 0 | 0.0%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4,715 | 7.3% | 8,000 | 13.7% | 5,153 | 8.3% | |
| 운용수익 | 727 | 13.1% | 635 | 10.5% | 50 | 1.9% | ||
| 현·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59,589 | 92.6% | 50,339 | 86.3% | 56,888 | 91.7% | |
| 운용수익 | 1,989 | 4.9% | 1,828 | 3.6% | 2,284 | 3.9% | ||
| 계 | 기말잔액 | 64,329 | 100.0% | 58,339 | 100.0% | 62,042 | 100.0% | |
| 운용수익 | 2,716 | 5.9% | 2,463 | 4.4% | 2,334 | 3.8% | ||
註1) 운용수익 : 보유 달러예금에 대한 외환손익 제외
註2) 대출 : 보험계약대출
(다) 유가증권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 기말잔액 | 수익율 | 기말잔액 | 수익율 | 기말잔액 | 수익율 | ||
| 국 내 |
국공채 | 4,123 | 18.0% | 7,242 | 10.6% | 4,744 | 2.1% |
| 회사채 | 0 | 13.3% | 5 | 11.2% | 0 | 0.0% | |
| 주 식 | 592 | 8.0% | 752 | 9.8% | 409 | 0.0% | |
| 소 계 | 4,715 | 16.9% | 8,000 | 10.5% | 5,153 | 1.9% | |
| 해 외 | - | - | - | - | - | - | |
| 합 계 | 4,715 | 16.9% | 8,000 | 10.5% | 5,153 | 1.9% | |
註) 국내 : 베트남 국내임
(라) 유가증권 시가 정보
(2011.9.30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취득가액(A) | 시가(B) | 평가손익(B-A) | 충당금 잔액 |
| 상장주식 | 789 | 777 | (11) | (197) |
| 비상장주식 | - | - | - | - |
| 합 계 | 789 | 777 | (11) | (197) |
(마) 현·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 종 류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 기말잔액 | 수익율 | 기말잔액 | 수익율 | 기말잔액 | 수익율 | |
| 현·예금 | 59,589 | 5.0% | 50,339 | 3.6% | 56,888 | 3.9% |
다. 영업 종류별 현황
(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2011.9.30 현재) (단위 : 건, 억원)
| 생명보험 (생사혼합보험) |
건수 | 16,800 |
| 금액 | 1,970 |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생명보험(생사혼합보험) | 4,765 | 100% | 4,940 | 100% | 2,125 | 100% |
(3)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생명보험(생사혼합보험) | 29 | 100% | 20 | 100% | 2 | 100% |
(4) 모집형태별 영업현황
(가) 보험종목별 모집경로 및 모집형태
| 구분 | 모집형태 | 모집경로 |
| 개인 | 보험설계사, 대리점 | 방문 |
(나)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모집형태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생명보험 (생사혼합보험) |
회사모집 | 0 | 0% | 0 | 0% | 0 | 0% |
| 설계사 | 2,836 | 89% | 3,708 | 100% | 1,993 | 100% | |
| 대리점 | 365 | 11% | 0 | 0% | 0 | 0% | |
| 중개사 | 0 | 0% | 0 | 0% | 0 | 0% | |
| 방카슈랑스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0 | 0% | 0 | 0% | 0 | 0% | |
| 합계 | 3,202 | 100% | 3,708 | 100% | 1,993 | 100% | |
(5) 보험종목별 실제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생사혼합보험 | 10,479 | 10,852 | 7,287 |
라.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영업설비 등의 현황
(1) 점포 현황
(2011.9.30기준) (단위 : 개)
| 구분 | 도시 | 지점 | 대리점 | 합계 |
| 북부 | Ha Noi | 3 | 3 | |
| Bac Giang | 1 | 1 | ||
| Tuyen Quang | 1 | 1 | ||
| Hai Phong | 1 | 1 | ||
| 소계 | 5 | 1 | 6 | |
| 남부 | HCM | 2 | 1 | 3 |
| Binh Duong | 1 | 1 | ||
| Dong Nai | 1 | 1 | ||
| 소계 | 4 | 1 | 5 | |
| 중부 | Daklak | 1 | 1 | |
| Nha Trang | 1 | 1 | ||
| 소계 | 2 | 2 | ||
| 합계 | 11 | 2 | 13 | |
(2) 영업용 부동산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2011년 내에 중부·남부 각 1개의 지점과 대리점 총 5개 개설 예정
(4) 기타 업무외 부동산 내역
해당사항 없음
바.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지급여력(A) | 48,759 | 52,931 | 61,743 |
| 지급여력기준(B) | 962 | 608 | 173 |
| 지급여력비율(A/B) | 5,070% | 8,704% | 35,601% |
(2) 준비금 적립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책임준비금 (일반계정) | 보험료적립금 | 3,011 | 2,228 | 907 |
| 미경과보험료 | 221 | 174 | 93 | |
| 지급준비금 | 36 | 38 | 14 | |
| 계약자배당준비금 | 423 | 260 | 0 | |
| 합 계 | 3,690 | 2,701 | 1,014 |
(3) 주요경영지표
(가) 사업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CY2011. 3분기 누계 | CY2010 | CY2009 |
| 실제사업비(A) | 10,479 | 12,423 | 9,096 |
| 수입보험료(B) | 4,765 | 4,940 | 2,125 |
| 사업비율(A/B) | 220% | 251% | 428% |
(나) 운용자산이익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CY2011. 3분기 누계 | CY2010 | CY2009 |
| 투자영업손익 | 7,645 | 4,918 | 5,136 |
| 경과운용자산 | 55,212 | 54,769 | 59,000 |
| 운용자산이익율 | 13.8% | 9.0% | 8.7% |
註1)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전년동기말운용자산-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2 註2) 투자영업손익 : 해당기간말 직전 1년간 손익계산서상 투자영업이익
(보유 달러예금에 대한 외환손익 포함)
(다) 부실자산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CY2011. 3분기 누계 | CY2010 | CY2009 |
| 가중부실자산(A) | 0 | 0 | 0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 6,399 | 8,938 | 5,344 |
| 비율(A/B) | 0.00% | 0.00% | 0.00% |
(라)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유동성 자산(A) | 52,101 | 13,627 | 3,718 |
| 평균지급보험금(B) | 9 | 5 | 4 |
| 비율(A/B) | 555,406 | 276,425 | 97,918 |
註1) 유동성 비율 = (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 × 100
註2) 평균지급보험금 : 해당기간말 기준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마) 계약유지율 (13회차)
(단위 : %)
| 구 분 | CY2011. 3분기누계 | CY2010 | CY2009 |
| 13회차 | 36% | 38% | - |
6.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에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수익원인 채권ㆍ상품 거래가 급감하는 등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추세와 주택시장의 침체, 2차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 예상 등에 의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원 감축등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2010년 회계연도에 회사는 총자산 USD 1,055만, 당기순이익 USD 20.2만(세후 USD 12.4만)을 달성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현황
(1) 자금조달실적
해당사항 없음 (별도의 자금조달 없이 자본금 운용수익으로 비용 충당)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USD 1,000 기준)
| 구분 | 2011사업연도(9.30기준) | 2010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현금·예금 | 3,832 | 0% | 35.8% | 6 | 0% | 10.0% | 993 | 0% | 9.6% |
| 증권 | 6,722 | 5.69% | 62.7% | 9,366 | 6.58% | 89.1% | 9,300 | 6.43% | 89.8% |
| 유형자산 | 5 | - | 0.0% | 11 | - | 0.1% | 22 | - | 0.2% |
| 기타 | 154 | - | 1.4% | 83 | - | 0.8% | 47 | - | 0.5% |
| 합계 | 10,713 | 100.0% | 10,516 | 100.0% | 10,362 | 100.0% | |||
註) 현지법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 원화 환율에 따라 상기 숫자 변동
다. 영업 종류별 현황
해당사항 없음 (별도의 자금 조달 없이 자본금 수익으로 비용 충당)
라.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점포 현황
575 Lexington Ave, Suite 2860, New York, NY 10022 소재
바. 주요경영지표
(1) ROA (Return on Asset)
(단위 : %, %P)
| 구분 | CY2010 | CY2009 | 증감 |
| ROA | 1.18 | 1.26 | -0.8 |
(2) ROE (Return on Equity)
(단위 : %,%P)
| 구분 | CY2010 | CY2009 | 증감 |
| ROE | 1.24 | 1.31 | -0.7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63기 상반기 | 제62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자 산 | - | -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280,752 | 254,660 |
| II. 예치금 | 3,361,829 | 1,441,185 |
| III. 유가증권 | 29,411,082 | 29,250,518 |
| IV. 관계기업투자 | 216,489 | 182,541 |
| V. 대출채권 | 13,649,369 | 14,108,422 |
| VI. 유형자산 | 1,374,522 | 1,338,947 |
| VII. 투자부동산 | 1,751,572 | 1,731,188 |
| VIII. 무형자산 | 82,051 | 82,046 |
| IX. 파생상품자산 | 4,510 | 57,378 |
| X. 당기법인세자산 | 7,798 | 101,758 |
| XI. 기타금융자산 | 982,949 | 1,127,179 |
| XII. 기타자산 | 2,391,947 | 2,329,532 |
| XIII. 특별계정자산 | 12,568,290 | 12,694,270 |
| 자 산 총 계 | 66,083,160 | 64,699,624 |
| 부 채 | - | - |
| I. 책임준비금 | 45,066,423 | 43,416,485 |
| II. 계약자지분조정 | 407,858 | 495,230 |
| III. 당기법인세부채 | 197,926 | - |
| IV. 이연법인세부채 | 320,219 | 593,017 |
| V. 파생상품부채 | 106,376 | 29,132 |
| VI. 퇴직급여부채 | 46,078 | 35,598 |
| VII. 충당부채 | 8,475 | 8,529 |
| VIII. 기타금융부채 | 636,573 | 649,751 |
| IX. 기타부채 | 84,091 | 78,890 |
| X. 특별계정부채 | 12,706,700 | 12,799,506 |
| 부 채 총 계 | 59,580,719 | 58,106,138 |
| 자 본 | -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6,469,500 | 6,593,486 |
| I. 자본금 | 4,342,650 | 4,342,650 |
| II. 기타불입자본 | 490,489 | 485,281 |
| III. 기타자본요소 | 672,375 | 816,424 |
| IV. 이익잉여금 | 963,986 | 949,131 |
| 자 본 총 계 | 6,502,441 | 6,593,486 |
| I.매출액 | 5,509,298 | 11,975,626 |
| II.영업이익 | 266,058 | 464,736 |
| III.연결총당기순이익 | 214,442 | 319,780 |
| IV.총포괄손익 | 70,393 | 569,296 |
| 주당순이익(단위:원) | 247 | 368 |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 20 | 25 |
註)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수익을 기재
나.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으며, 당기말 현재연결대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법인명 |
|---|---|---|
| 증가 |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 | 대생보험심사㈜, 대한티엠에스㈜ |
| 현행회계기준하에서 수익증권의 경우 투자신탁의 성격에 근거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대상기업에 포함됨 | 한화스마트사모증권 투자신탁17호 외13건 |
|
| 감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배력이 50% 이하로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연결대상기업에서 제외됨. | 한화손해보험㈜ |
다.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2011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4월 1일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사항은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 시행되거나, 2012년 이후에 시행되지만 조기 적용이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와 해석서가 추가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연차재무제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 회계정책과는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제ㆍ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에 보고된 재무정보가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반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회사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취득에 대한 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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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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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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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 1039호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관계기업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의 종속회사 또는 조인트벤처투자지분이 아니면서 연결실체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중대한 영향력이란 지배 또는 공동지배는아니지만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5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회사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투자는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손상차손은 연결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마) 수익인식기준
1) 보험료수익 등
연결실체는 판매한 보험계약(특별계정 제외)의 개별 계약 상 납입방법별로 보험료 납입응당일이 도래되어 납입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응당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한화63시티, 대생보험심사주식회사 및 대한티엠에스주식회사는 제품 및 상품의 인도 및 용역제공 완료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연결실체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예금(예치금 포함),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나,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현금의 회수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금융자산
모든 금융상품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결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하여야 할 때, 즉 매매일에 인식하며, 당해 금융상품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 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상차손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이자수익과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손익을 제외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상품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 -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 -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금융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연체지급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아)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회사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부채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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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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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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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 (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4)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집합평가 대손충당금).
1)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2)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카)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금융상품 또는 기타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위험과 특성이 주계약과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하여 특정 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타)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기타의유형자산은 서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화 등 일부 기타의유형자산에 대해서 연결실체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년) |
|---|---|
| 건물 | 20 ~ 60 |
| 구축물 | 40 |
|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 | 4 ~ 8 |
| 기타의유형자산 | 5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투자부동산 중 건물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 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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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더) 재고자산
연결실체는 재고자산 중 원재료, 상품 및 저장품은 선입선출법으로, 미착품은 개별법을 적용한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정기적인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여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이후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한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러)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당사의 독립적인 보험계리방법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이미 가득된 급여액을 한도로 즉시 인식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급여액이 가득될 때까지의 평균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부채는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가정과 실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이미 가득된 급여액을 한도로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이 일정 기간(가득기간) 동안 근무를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경우에 과거근무원가는 가득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머) 신계약비
연결실체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버)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류
1) 계약분류
연결실체는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는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 보험계약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각 계약별로 보험사고 미발생시의 급부금 대비 부가급부금의 비율을산출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가급부금은 보험사고 발생시의 급부금에서 보험사고 미발생시의 급부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결실체는 보험위험의 유의성 기준(부가급부금의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보험위험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 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계약기간동안보험위험이 유의하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ii) 투자계약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는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금융상품(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험은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회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단,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상품 중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보험계약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저축요소의 분리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보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고, 저축요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요소를 분리하여 합니다.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가금지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의 저축요소를 반드시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분리하는 경우, 보험요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저축요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임의배당요소
일부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은 보장요소뿐만 아니라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는 보증급부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상의권리를 의미합니다.
- 계약상 총 급부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 금액이나 시기는 계약상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 계약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한다.
(가) 특정 계약집단 또는 특정 계약형태에서 발생한 성과
(나)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집단에서 발생한 실현 또는 미실현 투자수익
(다) 계약을 발행한 기업, 펀드 또는 그 밖의 기업의 당기 손익
보장요소는 임의배당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임의배당요소를 가진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경우 보장요소와 임의배당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전체 계약을 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채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
연결실체는 특정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거나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급부금(또는 고정금액과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급부금)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의 경우(임의배당요소를 가진 투자계약의 해약옵션 포함)에는 동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서) 재보험자산
연결실체는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재보험자와 재보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수익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재보험자산의 감액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보험자산이 감액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보험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연결실체가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연결실체가 재보험자로부터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한 영향을 미친다.
(어) 보험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또는 없는 투자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보험계약부채 산출방법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039호, 보험업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기초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적립액을 보험료적립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① 개별추산액: 소송, 계류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된금액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②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 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 액의 합계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서연결실체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금액
③ 실효준비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④ 미지급보험금: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 한 금액
한편, 연결실체는 2006년 2월에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연결실체의 경험실적을 반영한 통계적 방법에 따라 적립하였습니다. 통계적 방식에 의한 IBNR은 당반기말 현재 직전 3년간의 사고지급금을 기초통계로 한 지급일자 기준 진전추이방식(CLM)을 통해 산출한 총량추산액에서 당반기말 개별추산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및 보험계약부채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적립액을 보험료적립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4) 최저보증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최저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적립액을 보험료적립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실체는 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배당과 관련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에 따르는 계약자배당제도는 임의배당요소에 해당합니다.
① 계약자배당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율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및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에 대하여 계산한 계약자배당금에 연결실체 소정의 예정계약소멸률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실체는 배당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에 대한 규정에 의거 처리한 계약자지분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차기 사업연도 신규 계약자배당 예상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하였습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재보험료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에는 출재보험회사가 적립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부채 전액을 재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저) 보험부채 적정성평가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연결실체가 인식한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가적정한 지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의 장부금액(신계약비 등 관련 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말에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분반기 검토시에는 현행추정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말과 동일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가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적정성평가의 수행 시, 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모 든 계약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 평가 결과 장부상의 부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다.
전기말 현재 부채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채적정성평가 대상
2011년 3월 31일 현재의 보험계약과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한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부채적정성평가를 하는데 적용된 가정 및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적 용 가 정 | 산 출 근 거 | |
|---|---|---|---|
| 할인율 | 평균 5.16% |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적용.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은 연결실체의 과거 운용자산 실적에 미래추세, 연결실체의 투자전략 등 미래의 전망을반영하여 산출 |
|
| 사업비율 | 신계약비 | (*1) | 연결실체의 최근 1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하며,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모집수당 규정 등 연결실체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 기준으로 산출 |
| 유지비 | (*1) | 연결실체의 최근 1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하며, 보유계약건수,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 | |
| 해약율 | (*2) | 연결실체의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 |
| 위험률 | (*3) | 연결실체의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 |
(*1) 사업비율
| 구 분 | 개인판매 | 대리점판매 | 법인판매 | 방카슈랑스 | |
|---|---|---|---|---|---|
| 신계약비 | 비일시납 | 160%~590% | 188%~1158% | 0.1%~927% | 18%~55% |
| 일시납 | 1.1%~6.2% | 2.8%~14.5% | 2.6%~14.2% | 2.5%~3.5% | |
| 유지비 | 보유계약건수 대비 | 21,111 | 6,077 | 18,367 | 11,817 |
| 예정유지비 대비 | 41.20% | 12.70% | 48.50% | 24.40% | |
| 수입보험료 및 적립금 대비 | 0.16% | 0.17% | 0.16% | 0.12% | |
| 수입보험료 대비 | 0.38% | 0.36% | 0.32% | 0.02% | |
(*2) 해약율
| 구 분 | 개인판매 | 법인판매 |
|---|---|---|
| 납입중 | 3~37% | 4~34% |
| 완납 | 3~40% | 4~34% |
| 일시납 | 1~40% | 1~30% |
(*3) 위험율
| 유배당상품 | 무배당상품 |
|---|---|
| 25%~121% | 15%~153% |
3)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보험계약 유형별 보험계약금액 및 부채적정성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억원) |
| 구 분 | 보험계약금액 | 부족액 (잉여액) |
|---|---|---|
| 유배당보험 | 386,389 | 30,211 |
| 무배당보험 | 2,120,490 | (55,059) |
| 합 계 | 2,506,879 | (24,848) |
| 금리연동형 | 638,623 | (31,001) |
| 금리확정형 | 1,868,256 | 6,153 |
| 합 계 | 2,506,879 | (24,848) |
한편, 연결실체는 부채적정성평가 결과 잉여액이 부족액을 초과하여 추가적립분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기말 현재 부채적정성평가로 인한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 계약자지분조정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관계ㆍ종속회사투자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그리고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을 당해 회계연도 배당 및 무배당보험의 평균보험계약부채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구분하고,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커) 특별계정자산(부채)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판매한 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구분계정 중 퇴직보험 (단체의 종업원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퇴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수납 및 관리ㆍ운용하여 연금(또는 일시금)을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자산운용을 특별계정으로 구분 계리하고 있으며,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일반계정의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퇴직보험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서 공시이율에 따라 이율을 보장하는 금리연동형과 이율을 확정하여 보장하는 확정금리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인 특별계정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하며,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10%는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귀속시키고 90%는 모두 특별계정의 계약자 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편,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계정의 특별계정에 대한 채권(채무)은 차감하여 상계후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터)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보고기간 또는 다른 보고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다른 과세기간에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회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보고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퍼)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미래 임금상승률,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1) 도입경과
2007년 3월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회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을 위해 외부자문사 및 시스템 구축업체를 선정하고 별도의 TFT를 구성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국제회계기준도입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회사는 2008년 7월에 도입준비에 착수하여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그 진행 경과 및 이슈 사항을 경영진에게보고하였습니다.
(2) 기존회계 정책과의 주요차이점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과거회계기준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환산 방법 변경 | 외화표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평가차이는 기타자본구성요소로계상함 | 외화표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차이와 환산차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함 |
| 연결대상의 변동 | 대생보험심사주식회사, 대한티엠에스주식회사 : 종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1호에 의거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됨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2호에 의거 의결권있는 주식을 30%초과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로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됨 |
| 관계기업ㆍ종속기업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전환효과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변동 | - |
| 구 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과거회계기준 |
|---|---|---|
|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 변경 | 발생손실 개념에 따라 손상된 채권에 대해 경험손실률을 적용한 추산액으로 설정 | 대출채권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의 최소적립기준액과 경험손실률을 적용한 추산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 |
| 유형자산 재평가 | 토지에 대하여 전환일 시점에 자산재평가를 수행함 | 토지에 대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손상검토를 수행함 |
| 재보험준비금의 재보험자산으로의 분류 변경 | 재보험자산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 검토함 | 재보험자산은 준비금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함 |
| 파생상품 회계처리 변경 | 신용연계채권(CLN) 등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로 지정함에 따라 변동액을 모두 손익으로 인식하며, 신용연계채권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평가차이는 기타자본구성요소로 계상함.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차이와 환산차이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함. |
| 투자일임계약의 회계처리 변경 | 투자일임계약의 자산부채를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함 | 투자일임계약에 대하여 기타유가증권으로 공정가액 평가하고 재무제표에 계상함 |
| 수익증권 회계처리 변경 | 수익증권 중 지배회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자산부채를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함 | 수익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 중 수익증권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계상함 |
| 미사용한도충당충당부채 및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변경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 한도가 부여된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대출채권 미사용 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충당부채를 계상함. 복구충당부채 : 임차점포시설물에 대하여 복구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함.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 한도가 부여된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대출채권 미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음. 복구충당부채 : 임차점포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복구공사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수선비로 비용 계상함. |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매 보고기간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 이자수익을 인식함 | 대출채권의 현재가치를 대출 잔여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수익 인식함. |
| 종업원급여 변경 | 퇴직급여채무 : 예측단위적립방식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 지급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단기종업원급여 :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미사용유급휴가에 대하여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함. |
퇴직급여부채 :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계상 단기종업원급여 : 종업원의 미사용유급휴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함 |
(3)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으며, 당기말 현재연결대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법인명 |
|---|---|---|
| 증가 |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 | 대생보험심사㈜, 대한티엠에스㈜ |
| 현행회계기준하에서 수익증권의 경우 투자신탁의 성격에 근거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대상기업에 포함됨 | 한화스마트사모증권 투자신탁17호 외13건 |
|
| 감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배력이 50% 이하로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연결대상기업에서 제외됨. | 한화손해보험㈜ |
(4)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의 차이조정
1) 2010년 4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재무제표 자본의 차이조정
| (단위:백만원)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 과거회계기준 | 62,962,020 | 57,130,607 | 5,831,413 |
| 조정사항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환산 방법 변경 | - | 18,393 | (18,393) |
| 연결대상의 변동 | (4,013,953) | (3,809,283) | (204,670) |
| 관계기업/종속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효과 | (4,299) | 1,622 | (5,921) |
|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 변경 | 64,029 | - | 64,029 |
| 유형자산 재평가 | 685,028 | 237,676 | 447,352 |
| 재보험준비금의 재보험자산으로의 분류 변경 | 22,817 | 22,817 | - |
|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변경 | (114) | (1,207) | 1,093 |
| 투자일임계약의 회계처리 변경 | 13,018 | 13,018 | - |
| 수익증권 회계처리 변경 | 6,241 | (48,885) | 55,126 |
| 미사용한도충당충당부채 및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변경 | 5,075 | 8,341 | (3,266) |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 (6,063) | (10,226) | 4,163 |
| 종업원급여 변경 | - | 13,036 | (13,036) |
| 기타 | 63,816 | 9,148 | 54,668 |
| 조정사항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 | - | 103,877 | (103,877) |
| 조정액 합계 | (3,164,405) | (3,441,673) | 277,268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59,797,615 | 53,688,934 | 6,108,681 |
2) 2011년 3월 31일(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및 2010년 회계연도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 (단위:백만원)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과거회계기준 | 68,573,673 | 62,241,846 | 6,331,827 | 479,694 | 593,921 |
| 조정사항 : | -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환산 방법 변경 | - | (2,366) | 2,366 | 10,955 | 20,758 |
| 연결대상의 변동 | (4,911,545) | (4,685,140) | (226,405) | (4,736) | (22,219) |
| 관계기업/종속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효과 |
7,487 | 2,477 | 5,010 | 9,208 | (4,040) |
|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 변경 | 57,824 | - | 57,824 | (6,206) | (6,206) |
| 유형자산 재평가 | 685,028 | 212,906 | 472,121 | - | - |
| 재보험준비금의 재보험자산으로의 분류 변경 | 22,070 | 22,070 | - | - | - |
|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변경 | 107 | (314) | 421 | 67,773 | (672) |
| 투자일임계약의 회계처리 변경 | 731 | 731 | - | (81,385) | - |
| 수익증권 회계처리 변경 | 204,348 | 40,678 | 163,669 | (111,404) | (21,764) |
| 미사용한도충당충당부채 및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변경 |
5,299 | 8,465 | (3,167) | 100 | 100 |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 4,169 | (9,302) | 13,472 | 9,309 | 9,309 |
| 종업원급여 변경 | - | 14,126 | (14,126) | (4,167) | (4,167) |
| 기타 | 50,435 | 153,812 | (103,377) | (34,506) | 9,102 |
| 조정사항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 | - | 106,149 | (106,149) | (14,855) | (11,204) |
| 조정액 합계 | (3,874,049) | (4,135,708) | 261,659 | (159,914) | (31,003)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64,699,624 | 58,106,138 | 6,593,486 | 319,780 | 562,918 |
3) 2010년(2010년 4월 1일~2011년 3월 31일)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과거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배당금수취,이자수취, 이자지급 및 법인세지급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4)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 중간기간에 대한 차이조정
당사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 중간기간에 대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의 비교정보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작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반기연결재무제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차이조정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 중간기간인 2010년 9월 30일의 자본의 차이조정과 2010년 4월 1일~2010년 9월 30일의 포괄손익의 조정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규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가 선택한 면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전환일 현재 보유 중인 본사 건물 외 46건의 토지를 재평가하고 1,561,527백만원(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876,499백만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685,028백만원의 재평가이익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 누적환산차이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충당부채의 변경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추채의 변동에 대하여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부채를 측정하고,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상기 부채를 과거기간에 대해 해당 부채에 적용될 역사적 위험조정할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의 최초 발생일까지 할인하여 부채가 최초 발생할 때 관련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었을금액을 추정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의 현행 추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마) 과거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과거에 인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거나,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의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는 123,931백만원이며 해당 자산은 과거재무제표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1)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연결재무제표 수정과 관련없는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2.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63기 상반기 | 제62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자 산 | ||
| I.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29,381 | 233,000 |
| II. 예치금 | 3,266,536 | 1,366,025 |
| III. 유가증권 | 28,800,436 | 27,959,989 |
| IV. 관계기업투자 | 177,468 | 162,429 |
| V. 종속기업투자 | 1,157,526 | 1,927,566 |
| VI. 대출채권 | 13,180,891 | 13,545,275 |
| VII. 유형자산 | 1,369,078 | 1,323,938 |
| VIII. 투자부동산 | 1,622,215 | 1,657,301 |
| IX. 무형자산 | 68,827 | 70,873 |
| X. 파생상품자산 | 5,183 | 26,865 |
| XI. 당기법인세자산 | 6,795 | 101,719 |
| XII. 기타금융자산 | 958,825 | 1,089,857 |
| XIII. 기타자산 | 2,387,254 | 2,324,206 |
| XIV.특별계정자산 | 12,568,290 | 12,694,270 |
| 자 산 총 계 | 65,798,705 | 64,483,313 |
| 부 채 | - | - |
| I. 책임준비금 | 45,062,767 | 43,414,462 |
| II. 계약자지분조정 | 403,599 | 510,207 |
| III. 이연법인세부채 | 321,747 | 587,658 |
| IV. 당기법인세부채 | 195,569 | - |
| V. 파생상품부채 | 106,770 | 29,037 |
| VI. 퇴직급여채무 | 41,057 | 30,984 |
| VII. 충당부채 | 8,289 | 8,465 |
| VIII. 기타금융부채 | 451,201 | 465,160 |
| IX. 기타 부채 | 81,021 | 76,169 |
| X. 특별계정부채 | 12,706,700 | 12,799,506 |
| 부 채 총 계 | 59,378,720 | 57,921,648 |
| 자 본 | - | - |
| I. 자본금 | 4,342,650 | 4,342,650 |
| II. 기타불입자본 | 485,281 | 485,281 |
| III. 기타자본요소 | 668,111 | 823,579 |
| IV. 이익잉여금 | 923,943 | 910,155 |
| 자 본 총 계 | 6,419,985 | 6,561,665 |
| I.매출액 | 5,469,197 | 12,021,702 |
| II.영업이익 | 283,737 | 630,747 |
| III.당기순이익 | 213,550 | 433,840 |
| IV.총포괄손익 | 58,082 | 585,374 |
| 주당순이익(원) | 246 | 500 |
註) 매출액은 재무제표상 영업수익을 기재
나.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2011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4월 1일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 시행되거나, 2012년 이후에 시행되지만 조기 적용이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와 해석서가 추가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연차재무제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 회계정책과는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에 보고된 재무정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반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능통화는 "원(KRW)"입니다.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및 제1039호에 따라 범주별로 원가법 혹은 공정가액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인식기준
1) 보험료수익
당사는 판매한 보험계약 등의 개별 계약 상 납입방법별로 보험료 납입응당일이 도래되어 납입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응당일이도래되지 아니한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또한, 당사는 예금(예치금 포함),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나,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현금의 회수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자산
모든 금융상품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결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하여야 할 때, 즉 매매일에 인식하며, 당해 금융상품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상품자산,금융상품부채 또는 금융상품자산과 금융상품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상차손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과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손익을 제외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상품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상품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상품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 -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 -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금융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연체지급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바)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부채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
금융상품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상품자산, 금융상품부채 또는 금융상품자산과 금융상품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금융상품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 (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4)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집합평가 대손충당금).
1)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2)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아)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금융상품 또는 기타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위험과 특성이 주계약과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하여 특정 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당사는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서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년) |
|---|---|
| 건물 | 20 ~ 60 |
| 구축물 | 40 |
|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 | 4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투자부동산 중 건물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카)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타)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하)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당사의 독립적인 보험계리방법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이미 가득된 급여액을 한도로 즉시 인식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급여액이 가득될 때까지의 평균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채무는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이는 미인식과거근무원가에 환급가능금액과 미래 기여금감소액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 신계약비
당사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다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너)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류
1) 계약분류
당사는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는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ⅰ) 보험계약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각 계약별로 보험사고 미발생시의 급부금 대비 부가급부금의 비율을산출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가급부금은 보험사고 발생시의 급부금에서 보험사고 미발생시의 급부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당사는 보험위험의 유의성 기준(부가급부금의 비율)이 5%이상일 경우, 보험위험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 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계약기간동안 보험위험이 유의하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ⅱ) 투자계약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는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금융상품(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험은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단,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상품 중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보험계약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저축요소의 분리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보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고, 저축요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요소를 분리하여 합니다.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가금지됩니다. 당사는 보험계약의 저축요소를 반드시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분리하는 경우, 보험요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저축요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임의배당요소
일부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은 보장요소뿐만 아니라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는 보증급부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상의권리를 의미합니다.
- 계약상 총 급부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 금액이나 시기는 계약상 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 계약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한다.
(가) 특정 계약집단 또는 특정 계약형태에서 발생한 성과
(나)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집단에서 발생한 실현 또는 미실현투자수익
(다) 계약을 발행한 기업, 펀드 또는 그 밖의 기업의 당기 손익
보장요소는 임의배당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는 임의배당요소를 가진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경우 보장요소와 임의배당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전체 계약을 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채의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
당사는 특정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거나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급부금(또는 고정금액과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급부금)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의 경우(임의배당요소를 가진 투자계약의 해약옵션 포함)에는 동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재보험자산
당사는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재보험자와 재보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재보험자산의 손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보험자산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보험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당사가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당사가 재보험자로부터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 향을 미친다.
(러)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없는) 투자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약관과보험료 및 보험계약부채 산출방법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039호, 보험업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기초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적립액을 보험료적립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적립하고 있습니다.
① 개별추산액: 소송, 계류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된 금액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②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 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 액의 합계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서회사의 경험 실적을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금액
③ 실효준비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④ 미지급보험금: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 한 금액
한편, 당사는 2006년 2월에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당사의 경험실적을 반영한 통계적 방법에 따라 적립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방식에 의한 IBNR은 당반기말 현재 직전 3년간의 사고지급금을 기초통계로 한 지급일자 기준 진전추이방식(CLM)을 통해 산출한 총량추산액에서 당반기말 개별추산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당사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및 보험계약부채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적립액을 보험료적립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4) 최저보증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최저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적립액을 보험료적립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당사는 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배당 관련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에 따르는 계약자배당제도는 임의배당요소에 해당합니다.
① 계약자배당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율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및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에 대하여 계산한 계약자배당금에 당사 소정의 예정계약소멸률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당사는 배당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잉여금의 처리"에 대한 규정에 의거 처리한 계약자지분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차기 사업연도 신규 계약자배당 예상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하였습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재보험료준비금
당사는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에는 출재보험회사가 적립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부채 전액을 재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머) 보험부채 적정성평가
당사는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당사가 인식한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가 적정한 지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의 장부금액(신계약비 등 관련 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가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적정성평가의 수행 시, 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모 든 계약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 평가 결과 장부상의 부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다.
전기말 현재 부채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채적정성평가 대상
2011년 3월 31일 현재의 보험계약과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한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전기말 현재 당사가 부채적정성평가를 하는데 적용된 가정 및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적 용 가 정 | 산 출 근 거 | |
|---|---|---|---|
| 할인율 | 평균 5.16% |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적용.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은 당사의 과거 운용자산 실적에 미래추세, 당사의 투자전략 등 미래의 전망을 반영하여 산출 |
|
| 사업비율 | 신계약비 | (*1) | 당사의 최근 1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하며,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모집수당 규정 등 당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 기준으로 산출 |
| 유지비 | (*1) | 당사의 최근 1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하며, 보유계약건수,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 | |
| 해약율 | (*2) | 당사의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 |
| 위험률 | (*3) | 당사의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 |
(*1) 사업비율
| 구 분 | 개인판매 | 대리점판매 | 법인판매 | 방카슈랑스 | |
|---|---|---|---|---|---|
| 신계약비 | 비일시납 | 160%~590% | 188%~1158% | 0.1%~927% | 18%~55% |
| 일시납 | 1.1%~6.2% | 2.8%~14.5% | 2.6%~14.2% | 2.5%~3.5% | |
| 유지비 | 보유계약건수 대비 | 21,111 | 6,077 | 18,367 | 11,817 |
| 예정유지비 대비 | 41.20% | 12.70% | 48.50% | 24.40% | |
| 수입보험료 및 적립금 대비 | 0.16% | 0.17% | 0.16% | 0.12% | |
| 수입보험료 대비 | 0.38% | 0.36% | 0.32% | 0.02% | |
(*2) 해약율
| 구 분 | 개인판매 | 법인판매 |
|---|---|---|
| 납입중 | 3~37% | 4~34% |
| 완납 | 3~40% | 4~34% |
| 일시납 | 1~40% | 1~30% |
(*3) 위험율
| 유배당상품 | 무배당상품 |
|---|---|
| 25%~121% | 15%~153% |
3) 전기말 현재 당사의 보험계약 유형별 보험계약금액 및 부채적정성평가의 결과는 다음 과 같습니다.
| (단위:억원) |
| 구 분 | 보험계약금액 | 부족액 (잉여액) |
|---|---|---|
| 유배당보험 | 386,389 | 30,211 |
| 무배당보험 | 2,120,490 | (55,059) |
| 합 계 | 2,506,879 | (24,848) |
| 금리연동형 | 638,623 | (31,001) |
| 금리확정형 | 1,868,256 | 6,153 |
| 합 계 | 2,506,879 | (24,848) |
한편, 당사는 부채적정성평가 결과 잉여액이 부족액을 초과하여 추가적립분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기말 현재 부채적정성평가로 인한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버) 휴면보험금
당사는 법적 의무가 소멸한 보험금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이 지급을 청구할 개연성이 있는 보험금 지급액을 경험율로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여 왔으며, 당반기말에는 휴면보험금의 휴면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이전 휴면 발생계약에 대하여는 발생금액의 2.63%를 2003년 1월 이후 휴면발생 계약에 대하여는 발생금액 전액을 부채(미지급금)로 계상하였습니다.
(서) 특별계정자산(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판매한 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분계정중 퇴직보험 (단체의 종업원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퇴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수납 및 관리ㆍ운용하여 연금(또는 일시금)을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자산운용을 특별계정으로 구분 계리하고 있으며,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일반계정의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퇴직보험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서 공시이율에 따라 이율을 보장하는 금리연동형과 이율을 확정하여 보장하는 확정금리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인 특별계정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하며,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10%는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귀속시키고 90%는 모두 특별계정의 계약자 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계정의 특별계정에 대한 채권(채무)은 차감하여 상계후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다른 과세기간에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저)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할인율, 미래 임금상승률,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등에 대한 가정을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5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규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가 선택한 면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의 간주원가 사용
당사가 보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가람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시장가치접근법에 따른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전환일 현재 보유중인 본사건물외 46건의 토지를 재평가하고 1,561,527백만원(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876,499백만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685,028백만원의 재평가이익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충당부채의 변경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추채의 변동에 대하여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부채를 측정하고,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상기 부채를 과거기간에 대해 해당 부채에 적용될 역사적 위험조정할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의 최초 발생일까지 할인하여 부채가 최초 발생할 때 관련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었을금액을 추정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의 현행 추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였습니다.
3) 과거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과거에 인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거나,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의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는 123,931백만원이며 해당 자산은 과거재무제표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과거회계기준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환산 방법 변경 | 외화표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환산차이는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평가차이는 기타자본요소로 계상함 | 외화표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차이와 환산차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함 |
| 관계기업ㆍ종속기업투자 평가방법 변경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 별도재무제표는 관계기업ㆍ종속기업투자에 대하여 범주별로 원가법 또는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함 | 과거 회계기준 하에서 개별재무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
|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 변경 | 발생손실 개념에 따라 손상된 채권에 대해경험손실률을 적용한 추산액으로 설정 | 대출채권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의 최소적립기준액과 경험손실률을 적용한 추산액 중큰 금액으로 설정 |
| 유형자산 재평가 | 토지에 대하여 전환일 시점에 자산재평가를수행함 | 토지에 대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손상검토를 수행함 |
| 재보험준비금의 재보험자산으로의 분류 변경 | 재보험자산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 검토함 | 재보험자산은 준비금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함 |
|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변경 | 신용연계채권(CLN)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함에 따라 변동액을 모두 손익으로 인식하며, 신용연계채권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평가차이는 기타자본요소로 계상함.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차이와 환산차이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함. |
| 투자일임계약의 회계처리 변경 | 투자일임계약의 자산부채를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함 | 투자일임계약에 대하여 기타유가증권으로공정가액 평가하고 재무제표에 계상함 |
| 미사용한도충당충당부채 및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변경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 한도가 부여된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대출채권 미사용 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충당부채를 계상함. 복구충당부채 : 임차점포시설물에 대하여 복구공사시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함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 한도가 부여된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대출채권 미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분만 대출채권으로 계상함. 복구충당부채 : 임차점포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복구공사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수선비로 비용 계상함. |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매 보고기간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 이자수익을 인식함 | 대출채권의 현재가치를 대출 잔여기간 동안정액법으로 수익 인식함. |
| 종업원 급여 변경 | 퇴직급여채무 : 예측단위적립방식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 지급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단기종업원급여 :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미사용유급휴가에 대하여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함. |
퇴직급여부채 :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단기종업원급여 : 종업원의 미사용유급휴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함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의 차이조정
1) 2010년 4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재무제표 자본의 차이조정
| (단위:백만원)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 과거회계기준 | 58,997,753 | 53,317,845 | 5,679,908 |
| 조정사항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환산 방법의 변경 | - | 18,393 | (18,393) |
| 관계기업·종속기업투자의 평가방법 변경 | - | (2,522) | 2,522 |
|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 변경 | 64,029 | - | 64,029 |
| 유형자산 재평가 | 685,028 | 237,676 | 447,352 |
| 재보험자산관련 준비금의 분류변경 | 22,817 | 22,817 | - |
| 투자일임계약의 회계처리 변경 | 13,018 | 13,018 | - |
| 미사용한도충당충당부채 및 복구충당부채 | 5,075 | 8,341 | (3,266) |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 (6,063) | (10,226) | 4,163 |
| 종업원급여 | - | 13,036 | (13,036) |
| 기타 | (392) | (4,134) | 3,742 |
| 조정사항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 | - | 103,877 | (103,877) |
| 조정액 합계 | 783,512 | 400,276 | 383,236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59,781,265 | 53,718,121 | 6,063,144 |
2) 2011년 3월 31일(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및 2011년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 (단위:백만원)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과거회계기준 | 63,723,856 | 57,563,632 | 6,160,224 | 474,892 | 569,765 |
| 조정사항: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환산 방법 변경 | - | (2,366) | 2,366 | 10,955 | 20,758 |
| 관계기업ㆍ종속기업투자의 평가 방법 변경 | (14,663) | (3,690) | (10,973) | (12,655) | (16,289) |
|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 변경 | 57,824 | - | 57,824 | (6,206) | (6,206) |
| 유형자산 재평가 | 685,027 | 212,906 | 472,121 | - | - |
| 재보험준비금의 재보험자산으로의 분류 변경 | 22,070 | 22,070 | - | - | - |
|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변경 | 107 | (314) | 421 | 67,773 | (672) |
| 투자일임계약의 회계처리 변경 | 731 | 731 | - | (81,385) | - |
| 미사용한도충당충당부채 및 복구충당부채 | 5,298 | 8,465 | (3,167) | 100 | 100 |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 4,170 | (9,302) | 13,472 | 9,309 | 9,309 |
| 종업원 급여 | - | 14,126 | (14,126) | (4,167) | (4,167) |
| 기타 | (1,107) | 9,241 | (10,348) | (9,921) | 4,659 |
| 조정사항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 | - | 106,149 | (106,149) | (14,855) | (11,204) |
| 조정액 합계 | 759,457 | 358,016 | 401,441 | (41,052) | (3,712)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64,483,313 | 57,921,648 | 6,561,665 | 433,840 | 566,053 |
3) 2010년 9월 30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및 2010년 반기(2010년 4월 1일~9월 30일)의 총 포괄손익의 차이조정
| (단위:백만원)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과거회계기준 | 61,878,342 | 55,851,293 | 6,027,049 | 303,422 | 436,590 |
| 조정사항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환산 방법 변경 | - | 12,114 | (12,114) | 16,144 | 6,279 |
| 관계기업ㆍ종속기업투자의 평가 방법 변경 | (10,363) | (2,332) | (8,031) | (12,856) | (12,668) |
|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 변경 | 63,038 | - | 63,038 | (991) | (991) |
| 유형자산 재평가 | 685,026 | 221,467 | 463,559 | - | 16,207 |
| 재보험준비금의 재보험자산으로의 분류 변경 | 20,897 | 20,897 | - | - | - |
|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변경 | - | - | - | (10,862) | (7,937) |
| 투자일임계약의 회계처리 변경 | 5,462 | 5,462 | - | 5,013 | - |
| 미사용한도충당충당부채 및 복구충당부채 | 5,444 | 8,628 | (3,184) | 82 | 82 |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 (1,906) | (10,289) | 8,383 | 4,221 | 4,221 |
| 종업원 급여 | - | 1,177 | (1,177) | 8,782 | 8,782 |
| 기타 | 12,281 | (41,156) | 53,437 | 29,708 | 60,201 |
| 조정사항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 | - | 103,881 | (103,881) | - | 22 |
| 조정액 합계 | 779,879 | 319,849 | 460,030 | 39,241 | 74,198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62,658,221 | 56,171,142 | 6,487,079 | 342,663 | 510,788 |
4) 2010년 회계연도(2010년 4월 1일~2011년 3월 31일)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과거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배당금수취,이자수취, 이자지급 및 법인세지급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3)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없는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연결재무제표 감사인
| 제 63 기 상반기 | 제 62 기 | 제 61 기 |
| 안진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감사절차 요약
검토대상 반기연결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반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반기연결재무제표는 2011년 9월 30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및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보고기간의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대한민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결과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반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중간재무보고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11년 3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2010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검토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 연결 감사(또는 검토)의견
| 사업연도 | 감사(또는 검토)의견 | 지적사항등 요약 |
| 제 63 기 상반기 | - | 지적사항 없음 |
| 제 62 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 제 61 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라. 감사일정 : 2011.10.17 ~ 2011.11.04
마. 특기사항 요약
| 사업연도 | 특기사항 |
| 제 63 기 상반기 | 해당사항 없음 |
| 제 62 기 | 해당사항 없음 |
| 제 61 기 | 해당사항 없음 |
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 제 63 기 상반기 | 제 62 기 상반기 | 제 62 기 | 제 61 기 |
| 안진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 절차 요약
검토대상 반기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반기재무제표는 2011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및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대한민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결과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반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중간재무보고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11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0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검토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지적사항등 요약 |
| 제 63 기 상반기 | - | 지적사항 없음 |
| 제 62 기 상반기 | - | 지적사항 없음 |
| 제 62 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 제 61 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라. 감사일정: 2011.10.17 ~ 2011.11.04
마. 특기사항 요약
| 사업연도 | 특기사항 |
| 제 63 기 상반기 | 해당사항 없음 |
| 제 62 기 상반기 | 해당사항 없음 |
| 제 62 기 | 해당사항 없음 |
| 제 61 기 | 해당사항 없음 |
3. 최근 3사업연도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
총 소요시간 |
| 제 63 기 | 안진회계법인 |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 및 분/반기검토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 및 분/반기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
650 | 2,880 |
| 제 62 기 | 안진회계법인 |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 및 분/반기검토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
537 | 6,820 |
| 제 61 기 | 안진회계법인 |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 및 분/반기검토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
473 | 5,260 |
註1) 보수는 세금미포함, 연간보수 기준
註2) 회계감사에는 영문감사보고서 작성 포함
註3) 총소요시간은 누적 기준
나.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시간)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 63 기 | 2011.07.29 | -변액보험펀드감사 | 2012.04.23 ~2012.05.11 (예정) |
32 | 600 (예정) |
| 제 62 기 | 2010.07.30 | -변액보험펀드감사 | 2011.04.18 ~2011.05.04 |
31 | 600 |
| 제 61 기 | 2009.07.31 | -변액보험펀드감사 | 2010.04.19 ~2010.05.07 |
24 | 600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가. 회사의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나. 종속회사의 회계감사인의 변경
| 구분 | 사업연도 | 회계법인 | 변경사유 |
| 한화자산운용㈜ | 제23기 | 안진회계법인 | 계약기간만료 |
| 제22기 | 삼정회계법인 | ||
| 제21기 | 삼정회계법인 | ||
| ㈜한화63시티 | 제26기 | 안진회계법인 | 계약기간만료 |
| 제25기 | 삼정회계법인 | ||
| 제24기 | 삼정회계법인 | ||
| 한화손해보험㈜ | 한영회계법인 | ||
| 대생보험심사㈜ | 성도회계법인 | ||
| 대한티엠에스㈜ | 성도회계법인 | ||
|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 Sejong LLP | ||
| Korea Life Insurance (Vietnam) Ltd. |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 ||
5. 내부회계관리제도
|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검토의견 |
| 제 62 기 | 안진회계법인 | 우리는 첨부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2011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2011년 3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1년3월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볼 때, 중요성의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및 공시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1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 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제 61 기 | 안진회계법인 | 우리는 첨부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2010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2010년 3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0년3월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볼 때, 중요성의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및 공시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0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3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 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제 60 기 | 안진회계법인 | 우리는 첨부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2009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2009년 3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09년3월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및 공시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09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년 3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반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 현황
(가) 사내이사
| 성명 | 직위 | 주요경력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고 |
| 신은철 | 대표이사 부회장 |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대한생명 대표이사 사장 |
경영간담회 1회 | - |
| 차남규 | 대표이사 사장 |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대한생명 보험영업본부장 |
경영간담회 1회 | - |
| 이경로 | 부사장 | 한화증권 I.B. 영업본부 MU 담당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
경영간담회 1회 | - |
| 정택환 | 상근 감사위원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부이사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경영간담회 0회 | - |
(나) 사외이사
| 성명 | 주요경력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고 |
| 박원배 | 한화 총괄 대표이사 회장 한화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 |
경영간담회 1회 | - |
| 김용구 | ㈜한화 총괄 대표이사 사장 대우정밀 대표이사 사장 |
경영간담회 1회 | - |
| 박주은 | 한화그룹 비서실 전무이사 한화종합금융 대표이사 |
경영간담회 1회 | - |
| 송태영 |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 부대변인 |
경영간담회 1회 | - |
| 김현철 | 예금보험공사 청산지원부장 現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장 |
경영간담회 1회 | -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경영기획팀(담당자: ☎789-7767)
(2) 이사회내 위원회 명칭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이사회의 권한 내용
(가) 일반결의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
라) 정관의 변경
마) 자본의 감소
바)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사) 주식의 소각
아)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다) 결산의 승인
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마)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바) 공동대표의 결정
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아)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차) 각 이사의 보수 결정
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상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 (다만, 약 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행위는 제외)
타) 중요사규의 제정 및 개폐
① 이사회규정
② 집행임원규정
③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④ 감사위원회규정
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⑥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⑦ 보상위원회규정
⑧ 내부회계관리규정
⑨ 내부통제기준
파) 예외사항
중요사규라도 다음의 경우는 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에 의해 확대 시행
① 규정 내용의 변경이 없는 오탈자 수정, 용어 순화 등 단순 수정의 경우
② 별도의 안건으로 이사회에 부의, 확정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는 경우
③ 외규(관계법령, 감독규정, 지침)의 변경에 의한 사규 반영의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투융자,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① 신규실행금액 기준으로 총자산(「보험업법」에 정의된 총자산을 말하며,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기준. 이하 같다.)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동일인 신용공여
② 신규매입금액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일인 주식 및 채권의 매입 ( 다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제외)
③ 자회사(「보험업법」에 정의된 자회사를 말하며 해외현지법인 포함) 신설, 증자 및 감 자, 청산.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지분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의 자회사로서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는 제외
④ 자회사를 제외한 국내비상장주식 매매 및 지분출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코스닥, 제3시장 거래 주식매매
-「부동산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등 의 투자 관련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투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지분 출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산업발전법」등의 투자 관련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출 자
- 정리절차 등 당사 의사에 기하지 않은 주식변동
⑤ 건당 미화 1억달러 이상의 외국환(「외국환거래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정의된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외화채권·신종외화증권 포함. 이하같다.)에 대한 투자
⑥ 50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부동산의 취득, 처분
⑦ 해외부동산 취득, 처분
나) 결손의 처분
다) 신주의 발행
라) 사채의 모집, 발행
마) 준비금의 자본전입
바)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사)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다만, 부동산임대, 당좌차월, 외국환거래, 파생상품거래 등 통상적 거래에 따른 재산권 설정은 제외)
4) 기타
가)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 절차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나)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나) 특별결의 사항
1) 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 기업구조개선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 개 시 신청
2) 고정자산에 대한 금1,500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다만,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본 사 건물 및 대지는 제외)
3) 신주발행,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옵션 기타 권리의 부여(다만, 20 02년 10월 28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대하여 각각 임원의 경우에는 100 분의 2, 직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의 범위 내에서 이 회사의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 선 택권의 부여 및 동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신주의 발행 그리고 「보험업법」에 의하 여 요구되는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신주 발행은 제외) 또는 주식의 교환, 종류 변경, 분할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결정 및 조건
4) 이 회사와 2002년 12월 12일 현재 최종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 또는 그 자회사와의 거래나 계약의 체결. 다만, 2002년 10월 28일 위 주주들간에 체결된 주식매매 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 하에서 공정한 거래 조건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계약체결은 제외
5) 이 회사의 회계방침상의 중요한 변경
6) 통상적인 영업과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금1,50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재산의 처분
7) 회사 주식의 최초 공모에 관한 결정
8) 그 가액이 금100억원을 초과하고 회사의 재산, 영업 또는 경영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회사와 제3자 또는 국가기관간의 소송, 중재, 행정소송 기타 법적 분쟁 의 개시나 그에 대한 조정, 화해, 합의
(다) 보고사항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종합경영분석
3)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및 의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이사회 운영 현황
(1) 이사회 의결사항 및 보고안건
| 회 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 박원배 (출석율 :100%) |
김용구 (출석율 :100%) |
박주은 (출석율 :100%) |
송태영 (출석율 :100%) |
김현철 (출석율 :100%) |
||||
| 찬반 여부 | ||||||||
| 1 | 2011. 04.29 | 1. 제62기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2. 제62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3. 임원보상제도 변경 승인의 건 4. 특별지원금 지급 승인의 건 5. 한화투신-푸르덴셜자산 합병 승인의 건 6.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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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0. 05.27 | 1. 제62기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2. 제62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3.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상정할 의안 결정의 건 4.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5. 본사 개보수 3단계 추진 승인의 건 6. 퇴직임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승인의 건 보고 1. 제62기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보고 보고 2. FY20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 FY20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 4. CY2010 하반기 자율규제 내부통제부문 평가 보고 보고 5. FY2010 하반기 자율규제 리스크관리 부문 평가 보고 보고 6.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보고 |
가결가결가결 가결 가결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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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11. 06.27 |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이사 직위 부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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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4 | 2011. 08.26 |
보고 1. 국내 PF 투자 및 운용실태 보고 2. 2011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5 | 2011. 09.23 |
1.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고 |
| 1 | 2011.04.29 | 5(5) | - |
| 2 | 2011.05.27 | 5(5) | - |
| 3 | 2011.06.27 | 5(5) | - |
| 4 | 2011.08.26 | 5(5) | - |
| 5 | 2011.09.23 | 5(5)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감사위원회 | '2.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별도 기술 | |||
| 보상 위원회 |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 |
박원배 박주은 김용구 이경로 |
□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및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 임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기준 심의·의결 |
- |
| 리스크관리 위원회 |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
신은철 차남규 |
□ 설치목적 리스크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 □ 권한 ①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② 리스크한도 승인 ③ 리스크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 ④ 리스크관리규정의 제(개)정 ⑤ 기타 리스크관리에 필요하다고 이사 회가 인정하는 사항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
신은철차남규박주은송태영 | □ 설치목적 사외이사 선임절차에서의 공정성 추구□ 권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심사 |
- |
라.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내역
(1) 감사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
| 김용구 (출석률:100%) |
김현철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2011.4.29 |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사 인수관련 자문업무위탁 동의(안) | 가결 | 찬성 | 찬성 |
| FY20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
| CY2010 하반기 자율규제 내부통제부문 평가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
| FY20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2011.1~3월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감사인 인사사항(2011.1~4월) | 보고 | - | - | |
| 2011.5.23 | 제62기 감사보고서 의결 | 가결 | 찬성 | 찬성 |
| FY2010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
| FY2010 재보험 운용현황 보고 | 보고 | - | - | |
| 제62기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의 검증 의견서 보고 | 보고 | - | - | |
| 외부감사인의 제62기 결산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내부감사인의 제62기 결산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2011.8.26 | 말레이시아 은행설립 관련 Deloitte안진회계법인 자문업무 동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FY2011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 보고 | - | - | |
| PF투자 및 운용실태 | 보고 | - | - | |
| 감사인 인사사항 | 보고 | - | - | |
(2) 보상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리스크관리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김현철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2011.04.26 |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상품 관련 심사기준금리 (공시이율 가이드라인) 초과적용에 대한 승인(案) | 가결 | 찬성 |
| 2011.05.23 | 지표금리 변경에 따른 공시기준이율 개정(案) | 가결 | 찬성 |
|
CY 2011년 3/4분기 투자리스크 허용한도 설정(案) |
가결 | 찬성 | |
| FY 2010년 하반기 자율규제 리스크관리부문 평가결과 승인(案) | 가결 | 찬성 | |
| 리스크 분석보고서 (2011. 3월 기준) | 보고 | - | |
| FY 2010년 4/4분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보고 | - | |
| 2011.06.27 |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상품 관련 주요 단체에 대한 심사기준금리 (공시이율 가이드라인) 초과적용에 대한 승인(案) | 가결 | 찬성 |
| 2011.9.8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규정 개정(案) | 가결 | 찬성 |
|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1년형 상품의 심사기준금리 (공시이율 가이드라인) 변경 및 리스크관리규정 개정(案) | 가결 | 찬성 | |
| 2011.9.23 | CY 2011년 4/4분기 투자리스크 허용한도 설정(案) | 가결 | 찬성 |
| 리스크평가제도(RAAS) 현황 보고 | 보고 | - | |
| 2010년 금감원 종합검사 지적사항 개선방안 보고 | 보고 | - | |
| 리스크 분석보고서 (2011. 6월 기준) | 보고 | - | |
| FY 2011년 1/4분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보고 | - |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박주은 (출석률 : 100%) |
송태영 (출석률 : 0%) |
|||
| 찬반여부 | ||||
| 2011.5.23 | 1. 사외이사후보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마. 이사의 독립성
(1)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
보험업법 제15조제4항 및 생명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시 이사후보 인적사항을 공시함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현황
| 성명 | 사외이사여부 | 비고 |
| 신은철 | × | - 상법 제542조의8제4항 및 보험업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 충족 |
| 차남규 | × | |
| 박주은 | ○ | |
| 송태영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소 속 이사명 |
주요 경력 | 사외이사 여부 |
| 김용구 |
한국화약그룹 입사(1968.1) 한국화약 및 골든벨상사 [現 ㈜한화 무역부문]대표이사(1994.7) ㈜한화 총괄 및 화학/무역/건설부문 대표이사(1995.5) ㈜한화 총괄 및 통신부문 대표이사(1997.5) 한, 이스라엘 상공회의소장(겸직)(1998.2) ㈜한화 통신부문 대표이사(1998.4) 대우통신㈜ 대표이사(2001.3) 대우정밀㈜ 대표이사(2002.3) 現 대한생명 사외이사 (2007.12)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 |
| 정택환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1999.1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2000.8)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서기관] (2001.8)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부이사관] (2001.9) 통계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통계연수부장(2002.3) 통계청 통계기획국장(2002.7) 재정경제부 부이사관(2004.2) 제정경제부 주OECD대표부 참사관(2004.7) 재정경제부 부이사관(2006.8)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2007.1) 국방부 기획조정실장(2009.2) 대한생명 비상임 고문(2011.1) 現 대한생명 상근감사위원(2011.6) |
상근감사위원 |
| 김현철 |
재정경제원(1991.11) 기획예산처(1998.3) 예금보험공사 비서실장(2007.1) 예금보험공사 인력개발부(2008.1)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2008.3)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전략부(2008.12) 예금보험공사 국내파견 (RFC 사장) (2009.1) 예금보험공사 청산지원부장(2010.2) 現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장(2010.9) 現 대한생명 사외이사 (2010.6) |
사외이사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는 회사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독립의 원칙)에 의거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선임 및 구성)에 의거 사외이사 2인, 상근감사위원 1인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6. 자회사에 대한 조사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명정대한 감사의 실시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임의 공개나 누설 및 직무목적 외 사용 금지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른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직무수행
4. 감사사항에 대한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 확보
제6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8조 (선임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하 "상근감사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 (자격)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 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 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 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③ 일상감사사항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위원 에 위임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 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 위원이 공람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 (소집절차)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 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 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 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심의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1. 결의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감사에 관한 사항
(1) 감사계획의 수립
(2) 내부감사 관련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3)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4) 외부감사인의 선임 승인 및 해임 건의
(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 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7)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8)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라. 기타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3)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회계 및 재무관련 주요 자료의 검토
(4)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5) 경영진이 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6)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사항
(7)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나. 기타
(1)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 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8조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보조조직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 정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상근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2.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 상벌, 대우등에 관한 사항
3. 대외기관 검사수검 및 조치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 칙
제20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보조조직)
① 회사의 모든 내부 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단위의 감사보조조직(이하 "감사보조조직") 을 둔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보조조직의 직원을 영업지원단에 파견하 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2011.4.29 |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사 인수관련 자문업무위탁 동의(안) | 가결 |
| FY20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가결 | |
| CY2010 하반기 자율규제 내부통제부문 평가 보고 | 가결 | |
| FY20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2011.1~3월 내부감사 결과 보고 | - | |
| 감사인 인사사항(2011.1~4월) | - | |
| 2010.5.23 | 제62기 감사보고서 의결 | 가결 |
| FY2010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가결 | |
| FY2010 재보험 운용현황 보고 | - | |
| 제62기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의 검증 의견서 보고 | - | |
| 외부감사인의 제62기 결산감사 결과보고 | - | |
| 내부감사인의 제62기 결산감사 결과보고 | - | |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보고 | - | |
| 2011.8.26 | 말레이시아 은행설립 관련 Deloitte안진회계법인 자문업무 동의의 건 | 가결 |
| FY2011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 - | |
| PF투자 및 운용실태 | - | |
| 감사인 인사사항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
집중투표제에 대한 배제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할수 있음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 여부
정관 제23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투표제에 대한 해 당사항은 없음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경영권 경쟁 여부
해당사항 없음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한화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Ⅰ.회사의 개요 1. 아’ 항목 참조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당사 | 겸임회사 |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위 |
| 김관영 | 상무 | 대생보험심사㈜ | 비상근 이사 |
| 김현우 | 상무 | 대생보험심사㈜ | 비상근 이사 |
| 정헌주 | 부장 | 대생보험심사㈜ | 비상근 감사 |
| 여승주 | 전무 | ㈜한화63시티 | 비상근 감사 |
| 여승주 | 전무 | 대한생명 베트남법인 | 사원총회의장 |
| 김현우 | 상무 | 대한생명 베트남법인 | 사원총회멤버 |
라. 계열회사간의 지분현황
[국내사 - 1]
(2011.9.30 기준) (단위 : %)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한화 | 한화 케미칼㈜ |
한화 엘앤씨 (주)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주)한화 건설 |
㈜한화 타임 월드 |
㈜한화 갤러 리아 |
(주)드림 파마 |
한화 폴리 드리머㈜ |
㈜한컴 | 한화 테크엠 ㈜ |
한화 역사㈜ |
|---|---|---|---|---|---|---|---|---|---|---|---|---|
| ㈜한화 | 7.79% | 37.56% | 50.62% | 100.00% | 100.00% | |||||||
| 한화케미칼㈜ | 100.00% | 48.70% | 100.00% | 100.00% | ||||||||
| 한화엘앤씨㈜ | 99.98% | 26.17% | ||||||||||
| ㈜한화갤러리아 | 69.45% | |||||||||||
| ㈜한화건설 | 4.55% | |||||||||||
| ㈜한화타임월드 | 2.85%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0.17% | 41.08% | ||||||||||
| 대한생명보험㈜ | ||||||||||||
| 한화증권㈜ | ||||||||||||
| 한화테크엠㈜ | ||||||||||||
| 한화에스앤씨㈜ | 2.19% | 69.87% | ||||||||||
| ㈜한화도시개발 | ||||||||||||
| 한화손해보험㈜ | 0.06% | 0.04% | ||||||||||
| 한화폴리드리머㈜ | ||||||||||||
| 푸르덴셜투자증권㈜ | ||||||||||||
| ㈜에스엔에스에이스 | 0.01% | |||||||||||
| 한화솔라에너지㈜ | ||||||||||||
| 계열사 계 | 10.04% | 42.16% | 100.00% | 99.49% | 100.00% | 72.30% | 100.00% | 100.00% | 99.98% | 69.87% | 100.00% | 67.25% |
[국내사 - 2]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한화 청량리 역사㈜ |
한화 증권㈜ |
한화 기술 금융㈜ |
한화 자산 운용㈜ |
(주)대덕 테크노 밸리 |
(주)아산 테크노밸리 |
(주)서산 테크노 밸리 |
엔에이치엘 개발(주) |
대한 생명 보험㈜ |
한화 손해 보험(주) |
㈜한화 육삼 시티 |
|---|---|---|---|---|---|---|---|---|---|---|---|
| ㈜한화 | 21.67% | ||||||||||
| 한화케미칼㈜ | 17.10% | 3.71% | |||||||||
| 한화엘앤씨㈜ | 15.41% | 4.36% | |||||||||
| ㈜한화갤러리아 | 0.79% | 0.375% | |||||||||
| ㈜한화건설 | 24.88% | 6.69% | |||||||||
| ㈜한화타임월드 | 4.37%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67.25% | 10.77% | 2.71% | ||||||||
| 대한생명보험㈜ | 62.17% | 37.79% | 100.00% | ||||||||
| 한화증권㈜ | 2.43% | 76.00% | 0.37% | ||||||||
| 한화테크엠㈜ | 1.80% | ||||||||||
| 한화에스앤씨㈜ | 0.37% | ||||||||||
| (주)한화도시개발 | 65.00% | 65.00% | 65.00% | 100.00% | |||||||
| 한화손해보험㈜ | 3.14% | ||||||||||
| 한화폴리드리머㈜ | 0.37% | ||||||||||
| 푸르덴셜투자증권㈜ | 37.82 | ||||||||||
| ㈜에스엔에스에이스 | |||||||||||
| 한화솔라에너지㈜ | |||||||||||
| 계열사 계 | 67.25% | 33.77% | 93.10% | 99.99% | 65.00% | 65.00% | 65.00% | 100.00% | 50.25% | 57.96% | 100.00% |
[국내사 - 3]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대한 티엠 에스(주) |
대생 보험 심사(주) |
㈜한화 이글스 |
환경 시설 운영㈜ |
군포 에코텍㈜ |
검단 에코텍㈜ |
양주엔 바이로㈜ |
군장 열병합 발전(주) |
(주)당진 테크노 폴리스 |
여수 열병합 발전(주) |
에이치 컴파운드 (주) |
|---|---|---|---|---|---|---|---|---|---|---|---|
| ㈜한화 | 40.00% | ||||||||||
| 한화케미칼㈜ | 40.00% | 100.00% | |||||||||
| 한화엘앤씨㈜ | |||||||||||
| ㈜한화갤러리아 | |||||||||||
| ㈜한화건설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한화타임월드 | 10.00%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
| 대한생명보험㈜ | 100.00% | 100.00% | |||||||||
| 한화증권㈜ | |||||||||||
| 한화테크엠㈜ | |||||||||||
| 한화에스앤씨㈜ | 100.00% | 100.00% | |||||||||
| (주)한화도시개발 | 100.00% | ||||||||||
| 한화손해보험㈜ | |||||||||||
| 한화폴리드리머㈜ | |||||||||||
| 푸르덴셜투자증권㈜ | |||||||||||
| ㈜에스엔에스에이스 | |||||||||||
| 한화솔라에너지㈜ | |||||||||||
| 계열사 계 | 100.00% | 100.00% | 9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국내사 - 4]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주)한화 저축은행 |
한화 나노텍 (주) |
(주)예산 테크노밸리 |
한화케미칼오버시즈홀딩스(주) | (주)김해테크노밸리 | (주)한화도시개발 | (주)경기화성바이오벨리 | 농업법인그린투모로우 | (주)여수씨월드 | 푸르덴셜투자증권(주) | (주)일산씨월드 |
|---|---|---|---|---|---|---|---|---|---|---|---|
| ㈜한화 | |||||||||||
| 한화케미칼㈜ | 99.39% | 100.00% | 100.00% | ||||||||
| 한화엘앤씨㈜ | 36.05% | ||||||||||
| ㈜한화갤러리아 | |||||||||||
| ㈜한화건설 | 38.14% | 49.00% | 80.00% | 49.03% | |||||||
| ㈜한화타임월드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16.16% | 20.00% | 46.90% | ||||||||
| 대한생명보험㈜ | |||||||||||
| 한화증권㈜ | 100.00% | ||||||||||
| 한화테크엠㈜ | 9.65% | ||||||||||
| 한화에스앤씨㈜ | |||||||||||
| (주)한화도시개발 | 66.67% | 66.67% | 51.00% | 90.00% | |||||||
| 한화손해보험㈜ | |||||||||||
| 한화폴리드리머㈜ | |||||||||||
| 푸르덴셜투자증권㈜ | |||||||||||
| ㈜에스엔에스에이스 | |||||||||||
| 한화솔라에너지㈜ | |||||||||||
| 계열사 계 | 100.00% | 99.39% | 66.67% | 100.00% | 66.67% | 100.00% | 100.00% | 90.00% | 100.00% | 100.00% | 95.93% |
[국내사 - 5]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경주엔바이로(주) | 휴먼파워(주) | (주)한화솔라에너지 | 이글스에너지(주) |
|---|---|---|---|---|
| ㈜한화 | 41.00% | 10.00% | ||
| 한화케미칼㈜ | 39.00% | |||
| 한화엘앤씨㈜ | ||||
| ㈜한화갤러리아 | ||||
| ㈜한화건설 | 44.85% | |||
| ㈜한화타임월드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
| 대한생명보험㈜ | ||||
| 한화증권㈜ | ||||
| 한화테크엠㈜ | 10.00% | |||
| 한화에스앤씨㈜ | 100.00% | 20.00% | ||
| ㈜한화도시개발 | ||||
| 한화손해보험㈜ | ||||
| 한화폴리드리머㈜ | ||||
| 푸르덴셜투자증권㈜ | ||||
| ㈜에스엔에스에이스 | ||||
| 한화솔라에너지(주) | 80.00% | |||
| 계열사 계 | 44.85% | 100.00% | 100.00% | 100.00% |
[해외사 - 1]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Hanwha Hongkong Co.,Ltd. |
Hanwha JapanCo.,Ltd. | Acropark Golf Corp. |
Hanwha Europe Gmbh. |
Hanwha Inter- national(S) Pte Ltd. |
Hanwha International (Shanghai) Co.,Ltd. |
Hanwha TechM Hungary ZRt. |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
|---|---|---|---|---|---|---|---|---|
| ㈜한화 | 100.00% | 100.00% | 100.00% | 33.33% | ||||
| 한화케미칼㈜ | ||||||||
| 한화엘앤씨㈜ | ||||||||
| ㈜한화갤러리아 | ||||||||
| ㈜한화건설 | ||||||||
| ㈜한화타임월드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
| 대한생명보험㈜ | 100.00% | |||||||
| 한화증권㈜ | ||||||||
| 한화테크엠㈜ | 97.21% | |||||||
| (주)한화솔라에너지 | ||||||||
| Hanwha Japan Co.,Ltd. | 100.00% | |||||||
| Hanwha Hongkong Co.,Ltd. | 100.00% | 66.67% | ||||||
| Hanwha Machinery Corporation | ||||||||
| Hanwha International Corp. | ||||||||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
| Hanwha L&C Holdings USA Inc. | ||||||||
| Hanwha Holdings (USA), INC | ||||||||
| Hanwha Resources (USA) Corporation | ||||||||
| Hanwha International LLC. | ||||||||
| Hanwha SolarEnergy America Holdings Corp | ||||||||
| 계열사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97.21% | 100.00% |
[해외사 - 2]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Hanwha Chemical (Thailand) Co.,Ltd. |
Hanwha L&C (Beijing) Co.,Ltd. |
Hanwha L&C (Shanghai) Co.,Ltd. |
Hanwha L&C Canada Inc. |
Hanwha L&C Czech, s.r.o. |
Hanwha Machinery Corporation |
Hanwha International Corp. |
Hanwha L&C Holdings USA Inc. |
|---|---|---|---|---|---|---|---|---|
| ㈜한화 | 100.00% | |||||||
| 한화케미칼㈜ | 100.00% | 100.00% | ||||||
| 한화엘앤씨㈜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한화갤러리아 | ||||||||
| ㈜한화건설 | ||||||||
| ㈜한화타임월드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
| 대한생명보험㈜ | ||||||||
| 한화증권㈜ | ||||||||
| 한화테크엠㈜ | ||||||||
| (주)한화솔라에너지 | ||||||||
| Hanwha Japan Co.,Ltd. | ||||||||
| Hanwha Hongkong Co.,Ltd. | ||||||||
| Hanwha Machinery Corporation | ||||||||
| Hanwha International Corp. | ||||||||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
| Hanwha L&C Holdings USA Inc. | ||||||||
| Hanwha Holdings (USA), INC | ||||||||
| Hanwha Resources (USA) Corporation | ||||||||
| Hanwha International LLC. | ||||||||
| Hanwha SolarEnergy America Holdings Corp | ||||||||
| 계열사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해외사 - 3]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Hanwha Holdings (USA), INC |
Universal Bearings LLC. |
Hanwha International LLC. |
Hanwha L&C USA LLC |
Hanwha L&C Holdings USA LLC |
Hanwha America Development LLC. |
Hanwha Aerospace, LLC |
|---|---|---|---|---|---|---|---|---|
| ㈜한화 | 0.62% | |||||||
| 한화케미칼㈜ | ||||||||
| 한화엘앤씨㈜ | 9.96% | |||||||
| ㈜한화갤러리아 | ||||||||
| ㈜한화건설 | 100.00% | |||||||
| ㈜한화타임월드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
| 대한생명보험㈜ | ||||||||
| 한화증권㈜ | ||||||||
| 한화테크엠㈜ | ||||||||
| (주)한화솔라에너지 | ||||||||
| Hanwha Japan Co.,Ltd. | ||||||||
| Hanwha Hongkong Co.,Ltd. | ||||||||
| Hanwha Machinery Corporation | 17.20% | |||||||
| Hanwha International Corp. | 20.71% | |||||||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31.13% | |||||||
| Hanwha L&C Holdings USA Inc. | 20.39% | |||||||
| Hanwha Holdings (USA), INC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Hanwha Resources (USA) Corporation | ||||||||
| Hanwha International LLC. | ||||||||
| Hanwha SolarEnergy America Holdings Corp | ||||||||
| 계열사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해외사 - 4]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Hanwha Bank Magyarorszag ZRt. | Korea Life InsuranceCompanyLimited. ( Vietnam ) | Hanwha Chemical (Ningbo) Co.,Ltd. |
World Corporation | Eagle Petroleum Monterey, LLC | Hanwha Solar Holdings Co.,Ltd | Hanwha SolarEnergy America Holdings Corp. | Hanwha Solar America LLC |
|---|---|---|---|---|---|---|---|---|
| ㈜한화 | ||||||||
| 한화케미칼㈜ | 100.00% | 100.00% | ||||||
| 한화엘앤씨㈜ | ||||||||
| ㈜한화갤러리아 | ||||||||
| ㈜한화건설 | ||||||||
| ㈜한화타임월드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100.00% | |||||||
| 대한생명보험㈜ | 100.00% | |||||||
| 한화증권㈜ | 98.33% | |||||||
| 한화테크엠㈜ | ||||||||
| (주)한화솔라에너지 | 100.00% | |||||||
| Hanwha Japan Co.,Ltd. | ||||||||
| Hanwha Hongkong Co.,Ltd. | ||||||||
| Hanwha Machinery Corporation | ||||||||
| Hanwha International Corp. | ||||||||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
| Hanwha L&C Holdings USA Inc. | ||||||||
| Hanwha Holdings (USA), INC | 100.00% | |||||||
| Hanwha Resources (USA) Corporation | 100.00% | |||||||
| Hanwha International LLC. | ||||||||
| Hanwha SolarEnergy America Holdings Corp | ||||||||
| 계열사 계 | 98.33%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해외사 - 5]
|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
푸디스찬음관리(상해)유한공사 | Hanwha Greentech Limited. | Hanwha SolarEnergy America Service LLC | OneRoof Energy, Inc. |
|---|---|---|---|---|
| ㈜한화 | 100.00% | |||
| 한화케미칼㈜ | ||||
| 한화엘앤씨㈜ | ||||
| ㈜한화갤러리아 | ||||
| ㈜한화건설 | ||||
| ㈜한화타임월드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100.00% | |||
| 대한생명보험㈜ | ||||
| 한화증권㈜ | ||||
| 한화테크엠㈜ | ||||
| (주)한화솔라에너지 | ||||
| Hanwha Japan Co.,Ltd. | ||||
| Hanwha Hongkong Co.,Ltd. | ||||
| Hanwha Machinery Corporation | ||||
| Hanwha International Corp. | ||||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
| Hanwha L&C Holdings USA Inc. | ||||
| Hanwha Holdings (USA), INC | ||||
| Hanwha Resources (USA) Corporation | ||||
| Hanwha International LLC. | 62.27% | |||
| Hanwha SolarEnergy America Holdings Corp | 100.00% | |||
| 계열사 계 | 100.00% | 100.00% | 100.00% | 62.27% |
註1) 지분율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비율임
註2) (주)새누리저축은행이 2011.7.1일자로 (주)한화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
註3) 경주환경(주)가 2011.7.1일자로 경주엔바이로(주)로 상호가 변경됨
註4) 국내 계열사 중 한화에스앤씨(주), 한화관광(주), (주)태경화성, (주)씨스페이시스, ( 주)에스앤에스에이스는 계열회사에서 보유한 지분이 없으므로 계통도에서 기재 생 략
註5) 한화자산운용(주)의 지분구조는 2011.10.31일자로 대한생명보험(주)가 푸르덴 셜투자증권(주) 보유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대한생명보험(주)가 99.99% 를 보유하 게 되었습니다.
註6) Hanwha Greentech Limited. 지분구조는 2011.10.31일자로 100% 에서 80%로 감 소하였습니다.
註7) 해외 계열사 중 아래 해당 법인은 계통도에서 기재 생략
- 타 계열회사에 종속관계가 명확하여 계열관계의 형성이나 유지를 나타냄에 있어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 기타 소규모 법인
| 생 략 된 법 인 명 | 지역 | 비 고 |
| Hanwha Development Services LLC. | 미국 | Hanwha America Development LLC.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
| Hanwha Chandler LLC. | 미국 | |
| Chandler LLC. | 미국 | |
| Hanwha Riverside LLC | 미국 | |
| Hanwha Sonoran LLC. | 미국 | |
| Sonoran Vista LLC. | 미국 | |
| Hanwha Hawaii LLC | 미국 | |
| Hale Ka Lae, LLC | 미국 | |
| Hale Ali'i Park Association, LLC | 미국 | |
| Hanwha L&C Alabama LLC | 미국 | Hanwha L&C Holdings USA LLC의 자회사 |
| Azdel Inc. | 미국 | |
| Hanwha SolarOne Co., Ltd | 영국 | Hanwha Solar Holdings Co.,Ltd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
| Hanwha SolarOne Investment Holding Ltd | 영국 | |
| Hanwha SolarOne Hong Kong Limited | 홍콩 | |
| Hanwha SolarOne(Qidong) Co., Ltd | 중국 | |
| Hanwha SolarOne USA Inc. | 미국 | |
| Hanwha SolarOne GmbH | 독일 | |
| Hanwha Solar Technology (Shanghai) Co., Ltd | 중국 | |
| Hanwha Solar Engineering R&D center Co., Ltd | 중국 | |
| Hanwha Solar Technology Co., Ltd | 중국 | |
| Hanwha Solar Electric Power Engineering Co., Ltd | 중국 | |
| Hanwha SolarOne(Nantong)co.,Ltd | 중국 | |
| Nantong Hanwha Import & Export Co.,Ltd | 중국 | |
| Hanwha Machinery America Inc. | 미국 | 기타 소규모 법인 (직전사업연도 자산 100억원 미만 등 계열회사간의 계열관계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법인) |
| Hanwha Resources(USA) Corporation | 미국 | |
| Hanwha Saudi Contracting Co. Ltd. | 사우디 | |
| 한화賀化무역 (상해)유한공사 | 중국 | |
| 한화(상해) 투자자문 유한회사 | 중국 | |
| Hanwha Resources (Canada) Ltd. | 캐나다 | |
| Hanwha Canada Development Inc. | 캐나다 | |
| SREC Engineering Corp. | 캐나다 | |
| Hanwha Resources (Australia) Pty Ltd. | 호주 | |
| Hanwha L&C Trading (Shanghai) Co,. Ltd. | 중국 | |
| Hanwha Parcel O LLC | 미국 | |
| Eagle Petroleum Corsicana, LLC | 미국 | |
| Hanwha Internacional do Brasil Intermediacoes de Negocios Ltda. | 브라질 | |
| Keeley Aerospace, Ltd | 미국 | |
| Hanwha Village Market, LLC | 미국 | |
| Eagle Petroleum, LLC | 미국 | |
| LLP "Zharyk Zol Company 2007" | 카자흐스탄 |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10.09.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한화손해보험 | 2001.03.31 | 투자 | 175,043 | 18,418,745 | 37.79 | 97,812 | 0 | 0 | 0 | 18,418,745 | 37.79 | 97,812 | 5,025,092 | 7,815 |
| 삼성전자 | 2001.03.31 | 투자 | 80,420 | 156,390 | 0.11 | 145,755 | -34,270 | -31,940 | -11,235 | 122,120 | 0.08 | 102,581 | 107,179,005 | 13,236,461 |
| 맥쿼리인프라 | 2006.03.15 | 투자 | 100,320 | 19,533,543 | 5.91 | 101,904 | 0 | 0 | -4,004 | 19,533,543 | 5.91 | 97,893 | 2,064,941 | 111,442 |
| MKOF | 2006.03.23 | 투자 | 67,514 | 67,514,000,000 | 6.59 | 63,279 | 0 | 0 | 645 | 67,514,000,000 | 6.59 | 63,924 | 901,635 | 41,716 |
| 한화자산운용 | 2009.04.29 | 투자 | 42,567 | 6,000,000 | 100.00 | 44,533 | 0 | 0 | 0 | 6,000,000 | 62.17 | 44,533 | 49,604 | 5,364 |
| 보고사모투자전문회사 | 2005.09.09 | 투자 | 39,728 | 43,864,334,669 | 9.97 | 45,155 | -4,136,088,437 | -4,258 | -187 | 39,728,246,232 | 9.98 | 40,710 | 422,187 | 17,561 |
| 현대차 | 2001.09.26 | 투자 | 22,624 | 240,523 | 0.11 | 48,826 | -77,000 | -15,631 | 1,308 | 163,523 | 0.07 | 34,503 | 41,067,680 | 5,266,971 |
| POSCO | 2001.03.31 | 투자 | 23,430 | 90,744 | 0.10 | 45,826 | -18,149 | -9,165 | -9,728 | 72,595 | 0.08 | 26,933 | 48,190,245 | 4,202,791 |
| 현대모비스 | 2002.08.16 | 투자 | 13,487 | 82,956 | 0.09 | 27,168 | -8,296 | -2,717 | 1,045 | 74,660 | 0.08 | 25,496 | 13,863,837 | 2,423,295 |
| 하이닉스 | 2003.04.24 | 투자 | 24,878 | 1,169,291 | 0.20 | 36,599 | 0 | 0 | -11,634 | 1,169,291 | 0.20 | 24,964 | 15,940,007 | 2,647,889 |
| 63씨티 | 2002.04.01 | 투자 | 10,000 | 2,000,000 | 100.00 | 17,592 | 0 | 0 | 0 | 2,000,000 | 100.00 | 17,592 | 27,976 | 1,724 |
| 기아차 | 2002.03.08 | 투자 | 10,711 | 424,255 | 0.11 | 29,274 | -113,190 | -7,810 | 902 | 311,065 | 0.08 | 22,366 | 18,625,411 | 2,254,311 |
| KB금융 | 2010.04.28 | 투자 | 23,823 | 538,748 | 0.14 | 30,978 | 0 | 0 | -9,240 | 538,748 | 0.14 | 21,738 | 18,912,545 | 88,320 |
| LG화학 | 2002.11.25 | 투자 | 18,966 | 77,633 | 0.12 | 35,711 | -11,000 | -5,060 | -9,262 | 66,633 | 0.10 | 21,389 | 11,014,609 | 1,970,993 |
| SK이노베이션 | 2008.10.08 | 투자 | 17,827 | 198,973 | 0.22 | 41,983 | -54,090 | -11,413 | -9,997 | 144,883 | 0.16 | 20,573 | 26,330,968 | 1,208,404 |
| 삼성화재 | 2003.08.11 | 투자 | 13,985 | 81,020 | 0.17 | 19,647 | 0 | 0 | -2,107 | 81,020 | 0.17 | 17,541 | 31,587,559 | 664,852 |
| 판교에스디투 | 2007.08.16 | 투자 | 15,915 | 168,000 | 1.40 | 1,293 | 1,540,000 | 15,075 | 0 | 1,708,000 | 14.23 | 16,368 | 249,503 | 18,668 |
| 신공항하이웨이 | 2003.12.29 | 투자 | 8,453 | 1,538,600 | 3.50 | 13,024 | 0 | 0 | 0 | 1,538,600 | 3.50 | 13,024 | 1,055,110 | 45,591 |
| LG | 2004.08.20 | 투자 | 15,429 | 221,797 | 0.13 | 18,143 | 0 | 0 | -4,746 | 221,797 | 0.13 | 13,397 | 7,339,584 | 421,115 |
| 롯데쇼핑 | 2006.04.10 | 투자 | 12,974 | 41,232 | 0.14 | 18,513 | -8,246 | -3,702 | -1,550 | 32,986 | 0.11 | 13,260 | 21,222,171 | 1,010,144 |
| 코크렙11호 | 2007.04.24 | 투자 | 14,225 | 748,686 | 14.97 | 13,342 | 0 | 0 | 0 | 748,686 | 14.97 | 13,342 | 217,812 | 1,918 |
| 전라선철도 | 2007.06.27 | 투자 | 12,553 | 2,510,644 | 14.93 | 12,385 | 0 | 0 | 0 | 2,510,644 | 14.93 | 12,385 | 378,720 | 371 |
| 신한지주 | 2002.03.07 | 투자 | 10,428 | 227,378 | 0.05 | 11,335 | 61,640 | 3,021 | -2,217 | 289,018 | 0.06 | 12,139 | 29,616,670 | 2,381,184 |
| GS | 2004.08.20 | 투자 | 5,221 | 290,940 | 0.31 | 27,174 | -104,738 | -9,783 | -6,685 | 186,202 | 0.20 | 10,707 | 5,930,935 | 801,023 |
| 현대중공업 | 2004.08.31 | 투자 | 10,254 | 37,156 | 0.05 | 19,247 | 0 | 0 | -8,806 | 37,156 | 0.05 | 10,441 | 28,888,131 | 3,761,140 |
| LG상사 | 2004.07.09 | 투자 | 7,068 | 334,630 | 0.86 | 14,155 | -99,410 | -4,205 | 400 | 235,220 | 0.61 | 10,350 | 2,307,358 | 287,879 |
| 엔씨소프트 | 2005.05.18 | 투자 | 5,993 | 54,248 | 0.25 | 13,589 | -25,886 | -6,484 | 2,453 | 28,362 | 0.13 | 9,558 | 1,006,351 | 173,804 |
| 하나금융지주 | 2005.12.12 | 투자 | 6,638 | 290,782 | 0.12 | 13,798 | -29,078 | -1,380 | -3,258 | 261,704 | 0.11 | 9,160 | 13,418,798 | 1,010,769 |
| OCI | 2009.07.27 | 투자 | 10,624 | 23,639 | 0.10 | 11,678 | 20,200 | 4,032 | -6,613 | 43,839 | 0.18 | 9,097 | 4,263,502 | 616,744 |
| 삼성증권 | 2001.05.15 | 투자 | 10,388 | 174,593 | 0.26 | 14,072 | 0 | 0 | -4,993 | 174,593 | 0.26 | 9,079 | 13,120,559 | 238,312 |
| 만도 | 2010.05.19 | 투자 | 5,432 | 68,841 | 0.38 | 11,944 | -24,147 | -4,190 | 939 | 44,694 | 0.25 | 8,693 | 1,985,647 | 191,311 |
| 대한티엠에스 | 2005.03.31 | 투자 | 1,000 | 200,000 | 100.00 | 2,615 | 0 | 0 | 0 | 200,000 | 100.00 | 2,615 | 6,035 | 1,816 |
| 오스타라씨나인 | 2008.04.10 | 투자 | 6,702 | 1,340,480 | 9.18 | 7,523 | 0 | 0 | 29 | 1,340,480 | 9.73 | 7,552 | 209,888 | 2,432 |
| SK텔레콤 | 2001.03.31 | 투자 | 8,365 | 49,706 | 0.06 | 8,127 | 0 | 0 | -696 | 49,706 | 0.06 | 7,431 | 18,959,912 | 1,410,968 |
| 한국전력 | 2001.03.31 | 투자 | 7,811 | 331,770 | 0.05 | 8,925 | 0 | 0 | -1,941 | 331,770 | 0.05 | 6,984 | 74,398,204 | -61,421 |
| 제일기획 | 2003.11.24 | 투자 | 4,570 | 373,080 | 0.32 | 5,410 | 0 | 0 | 1,548 | 373,080 | 0.32 | 6,958 | 1,120,217 | 104,992 |
| S.Oil | 2004.05.20 | 투자 | 4,097 | 63,428 | 0.06 | 9,641 | 0 | 0 | -2,981 | 63,428 | 0.06 | 6,660 | 10,001,520 | 705,068 |
| 대우인터내셔널 | 2001.03.31 | 투자 | 5,297 | 225,324 | 0.22 | 8,371 | 0 | 0 | -1,712 | 225,324 | 0.22 | 6,658 | 4,791,018 | 122,017 |
| LG패션 | 2006.11.30 | 투자 | 3,127 | 221,710 | 0.76 | 6,563 | -80,532 | -2,384 | 1,532 | 141,178 | 0.48 | 5,711 | 863,898 | 92,242 |
| NHN | 2005.04.06 | 투자 | 3,728 | 25,143 | 0.05 | 4,815 | 0 | 0 | 893 | 25,143 | 0.05 | 5,707 | 1,720,282 | 494,202 |
| 기업은행 | 2004.08.20 | 투자 | 7,173 | 97,108 | 0.02 | 1,835 | 309,390 | 5,895 | -2,039 | 406,498 | 0.07 | 5,691 | 165,475,825 | 1,290,112 |
| 고려아연 | 2002.04.01 | 투자 | 4,102 | 23,011 | 0.12 | 9,181 | -4,000 | -1,596 | -2,044 | 19,011 | 0.10 | 5,542 | 3,333,765 | 490,819 |
| 스카이레이크글로벌인큐베스트제2호 | 2007.08.27 | 투자 | 3,962 | 4,376,968,826 | 9.43 | 4,078 | -414,985,708 | -387 | 1,842 | 3,961,983,118 | 9.43 | 5,533 | 43,952 | 6,358 |
| 삼성생명 | 2010.10.25 | 투자 | 4,310 | 57,688 | 0.03 | 5,942 | 0 | 0 | -704 | 57,688 | 0.03 | 5,238 | 146,353,619 | 1,924,853 |
| 현대제철 | 2002.04.01 | 투자 | 4,534 | 59,275 | 0.07 | 8,299 | 0 | 0 | -3,070 | 59,275 | 0.07 | 5,228 | 18,195,567 | 1,014,142 |
| LG생명과학 | 2004.02.17 | 투자 | 5,310 | 146,000 | 0.88 | 6,723 | -17,180 | -791 | -1,076 | 128,820 | 0.78 | 4,857 | 402,281 | 16,439 |
| CJ오쇼핑 | 2006.04.19 | 투자 | 3,670 | 17,993 | 0.30 | 4,344 | 359 | 0 | 492 | 18,352 | 0.30 | 4,836 | 904,245 | 92,799 |
| KT | 2001.03.31 | 투자 | 5,568 | 128,560 | 0.05 | 5,001 | 0 | 0 | -392 | 128,560 | 0.05 | 4,609 | 24,101,007 | 1,171,866 |
| 오리온 | 2004.08.20 | 투자 | 1,768 | 18,309 | 0.31 | 7,223 | -9,389 | -3,704 | 1,075 | 8,920 | 0.15 | 4,594 | 1,185,606 | 181,765 |
| 이마트 | 2011.05.25 | 투자 | 3,394 | 0 | 0.00 | 0 | 14,780 | 3,394 | 1,010 | 14,780 | 0.05 | 4,404 | 0 | 0 |
| 광주제2순환도로 | 2004.04.14 | 투자 | 7,514 | 1,502,730 | 15.00 | 4,637 | 0 | 0 | 0 | 1,502,730 | 15.00 | 4,637 | 139,194 | -1,881 |
| 대생보험심사 | 2005.03.22 | 투자 | 500 | 100,000 | 100.00 | 4,248 | 0 | 0 | 0 | 100,000 | 100.00 | 4,248 | 6,874 | 628 |
| 현대해상 | 2002.04.01 | 투자 | 2,348 | 235,706 | 0.26 | 7,213 | -110,000 | -3,366 | -157 | 125,706 | 0.14 | 3,689 | 13,005,845 | 159,485 |
| 09.4한화벤처투자조합 | 2009.10.21 | 투자 | 6,000 | 4,500,000,000 | 15.00 | 4,411 | 1,500,000,000 | 1,500 | -2,311 | 6,000,000,000 | 15.00 | 3,600 | 29,561 | 50 |
| SK C&C | 2009.11.11 | 투자 | 1,469 | 24,356 | 0.05 | 2,367 | 0 | 0 | 1,164 | 24,356 | 0.05 | 3,532 | 3,624,584 | 261,863 |
| LS산전 | 2004.03.08 | 투자 | 3,836 | 83,501 | 0.28 | 6,764 | -17,257 | -1,398 | -1,987 | 66,244 | 0.22 | 3,378 | 1,510,295 | 116,809 |
| 제일모직 | 2002.05.15 | 투자 | 2,572 | 38,462 | 0.08 | 4,481 | 0 | 0 | -1,262 | 38,462 | 0.07 | 3,219 | 4,014,912 | 258,709 |
| 현대위아 | 2011.02.14 | 투자 | 1,301 | 20,255 | 0.08 | 1,566 | 0 | 0 | 1,574 | 20,255 | 0.08 | 3,140 | 2,811,751 | 136,659 |
| KoFC교보한화그로쓰챔프2010의6호 | 2011.06.15 | 투자 | 3,090 | 0 | 0.00 | 0 | 3,090,000,000 | 3,090 | 0 | 3,090,000,000 | 3.09 | 3,090 | 0 | 0 |
| 에이앤디신용정보 | 2005.09.30 | 투자 | 1,184 | 195,000 | 19.50 | 2,947 | 0 | 0 | 0 | 195,000 | 19.50 | 2,947 | 18,357 | 937 |
| 호남석유 | 2002.04.01 | 투자 | 9,142 | 57,696 | 0.18 | 22,357 | -11,539 | -4,471 | -4,454 | 46,157 | 0.14 | 13,432 | 6,986,584 | 784,279 |
| SK | 2001.10.08 | 투자 | 2,355 | 21,917 | 0.05 | 3,616 | 0 | 0 | -668 | 21,917 | 0.05 | 2,948 | 10,976,623 | 646,675 |
| 코크렙8호 | 2006.06.15 | 투자 | 3,067 | 613,400 | 6.67 | 2,759 | 0 | 0 | 0 | 613,400 | 6.67 | 2,759 | 120,893 | 1,336 |
| 동아제약 | 2002.04.01 | 투자 | 2,900 | 30,740 | 0.28 | 3,443 | 0 | 0 | -673 | 30,740 | 0.28 | 2,770 | 1,160,418 | 70,410 |
| 롯데칠성 | 2009.02.10 | 투자 | 1,579 | 2,000 | 0.16 | 2,148 | 0 | 0 | 228 | 2,000 | 0.16 | 2,376 | 3,170,015 | 36,628 |
| 한화전력벤처펀드 | 2006.11.16 | 투자 | 2,250 | 3,750,000,000 | 25.00 | 3,846 | -1,500,000,000 | -1,538 | 5 | 2,250,000,000 | 15.00 | 2,313 | 25,234 | -4 |
| KOFC.한화 Pioneer Champ 2010.14 | 2010.07.13 | 투자 | 2,100 | 1,350,000,000 | 6.75 | 1,350 | 750,000,000 | 750 | 0 | 2,100,000,000 | 10.50 | 2,100 | 8,825 | 0 |
| 한국금융지주 | 2005.04.18 | 투자 | 1,638 | 58,200 | 0.10 | 2,439 | 0 | 0 | -431 | 58,200 | 0.10 | 2,008 | 2,942,710 | 175,906 |
| 한국도로인프라 | 2005.06.09 | 투자 | 4,950 | 990,000 | 15.00 | 1,174 | 0 | 0 | 0 | 990,000 | 15.00 | 1,174 | 13,308 | 5,481 |
| KT&G | 2001.09.13 | 투자 | 1,226 | 25,860 | 0.02 | 1,477 | 0 | 0 | 424 | 25,860 | 0.02 | 1,901 | 5,253,775 | 931,127 |
| 양주하모니환경 | 2006.09.07 | 투자 | 1,445 | 450,270 | 15.00 | 2,830 | -161,340 | -1,014 | 54 | 288,930 | 15.00 | 1,871 | 48,612 | -131 |
| 울산청천 | 2008.02.14 | 투자 | 1,716 | 343,122 | 15.00 | 1,705 | 0 | 0 | 0 | 343,122 | 15.00 | 1,705 | 97,667 | -9 |
| CJ제일제당 | 2007.09.28 | 투자 | 997 | 5,615 | 0.04 | 1,291 | 0 | 0 | 359 | 5,615 | 0.04 | 1,651 | 4,993,742 | 686,486 |
| 아모레G | 2002.04.01 | 투자 | 1,076 | 6,539 | 0.08 | 1,291 | 0 | 0 | 219 | 6,539 | 0.08 | 1,511 | 1,590,906 | 103,074 |
| 한화벤처투자조합제4호 | 2008.11.21 | 투자 | 3,000 | 3,000,000,000 | 15.00 | 3,104 | 0 | 0 | -1,604 | 3,000,000,000 | 15.00 | 1,500 | 0 | 0 |
| 현대그린푸드 | 2005.05.25 | 투자 | 1,013 | 100,960 | 0.11 | 1,232 | 0 | 0 | 207 | 100,960 | 0.10 | 1,439 | 1,265,231 | 78,078 |
| CJ E&M | 2010.10.25 | 투자 | 899 | 35,618 | 0.09 | 1,704 | 0 | 0 | -267 | 35,618 | 0.09 | 1,437 | 473,527 | -1,135 |
| 푸른김해지키미 | 2006.04.18 | 투자 | 1,411 | 286,685 | 14.00 | 1,434 | -4,550 | -23 | 0 | 282,135 | 14.00 | 1,411 | 101,187 | -67 |
| 푸른아산지키미 | 2006.06.02 | 투자 | 1,407 | 281,318 | 15.00 | 1,407 | 0 | 0 | 0 | 281,318 | 15.00 | 1,407 | 94,278 | -140 |
| 풍산 | 2011.03.28 | 투자 | 1,231 | 52,743 | 0.19 | 2,439 | 0 | 0 | -1,092 | 52,743 | 0.19 | 1,348 | 1,947,790 | 148,870 |
| 청정상주 | 2006.05.03 | 투자 | 1,323 | 264,600 | 15.00 | 1,323 | 0 | 0 | 0 | 264,600 | 15.00 | 1,323 | 86,334 | -122 |
| 푸른군산지키미 | 2007.10.19 | 투자 | 1,287 | 257,370 | 15.00 | 1,287 | 0 | 0 | 0 | 257,370 | 15.00 | 1,287 | 80,298 | 0 |
| 진주청천 | 2008.02.14 | 투자 | 1,209 | 241,890 | 15.00 | 1,201 | 0 | 0 | 0 | 241,890 | 15.00 | 1,201 | 47,765 | -9 |
| 코리아크레딧뷰로 | 2005.05.20 | 투자 | 1,000 | 40,000 | 2.00 | 1,123 | 0 | 0 | 70 | 40,000 | 2.00 | 1,192 | 45,299 | 4,405 |
| 한화증권 | 2011.09.28 | 투자 | 1,096 | 0 | 0.00 | 0 | 230,760 | 1,096 | 60 | 230,760 | 0.28 | 1,156 | 5,040,599 | 51,646 |
| 청정서귀포 | 2007.10.30 | 투자 | 1,130 | 225,926 | 13.33 | 1,130 | 0 | 0 | 0 | 225,926 | 13.33 | 1,129 | 75,577 | 0 |
| 한국증권금융 | 2002.04.01 | 투자 | 528 | 101,610 | 0.15 | 1,045 | 0 | 0 | 53 | 101,610 | 0.15 | 1,098 | 25,717,975 | 177,651 |
| 동양1호구조조정조합 | 2007.09.07 | 투자 | 1,000 | 1,000,000,000 | 10.00 | 1,126 | 0 | 0 | -80 | 1,000,000,000 | 10.00 | 1,047 | 10,464 | 50 |
| 한화이노비즈펀드 | 2006.09.05 | 투자 | 1,500 | 1,500,000,000 | 15.00 | 1,071 | 0 | 0 | -65 | 1,500,000,000 | 15.00 | 1,006 | 7,609 | 3 |
| 한화신성장동력펀드 | 2009.12.14 | 투자 | 1,200 | 1,200,000,000 | 15.00 | 1,063 | 0 | 0 | -68 | 1,200,000,000 | 15.00 | 994 | 7,083 | 0 |
|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투자펀드 | 2011.01.04 | 투자 | 1,000 | 1,000,000,000 | 13.33 | 1,002 | 0 | 0 | -38 | 1,000,000,000 | 13.33 | 964 | 0 | 0 |
| OCI머티리얼즈 | 2004.08.20 | 투자 | 1,121 | 6,007 | 0.06 | 806 | 6,811 | 513 | -426 | 12,818 | 0.12 | 893 | 531,084 | 59,910 |
| 제주엔바이로 | 2007.11.27 | 투자 | 857 | 171,359 | 13.70 | 851 | 0 | 0 | 0 | 171,359 | 13.70 | 851 | 62,286 | -62 |
| 두산인프라코어 | 2001.03.31 | 투자 | 765 | 77,088 | 0.05 | 2,355 | -35,000 | -1,069 | -516 | 42,088 | 0.02 | 770 | 4,443,220 | 38,252 |
| 푸른제주지키미 | 2007.09.28 | 투자 | 756 | 151,200 | 13.00 | 756 | 0 | 0 | 0 | 151,200 | 13.00 | 756 | 36,927 | 0 |
| 2011 KIF.한화 IT전문투자조합 | 2011.09.30 | 투자 | 750 | 0 | 0.00 | 0 | 750,000,000 | 750 | 0 | 750,000,000 | 3.00 | 750 | 0 | 0 |
| 푸른당진지키미 | 2007.09.28 | 투자 | 736 | 149,800 | 14.99 | 749 | -2,649 | -13 | 0 | 147,151 | 14.99 | 736 | 57,551 | 0 |
| 노원학교관리 | 2008.06.13 | 투자 | 689 | 137,720 | 15.00 | 688 | 0 | 0 | 0 | 137,720 | 15.00 | 688 | 44,485 | 2 |
| 푸른여수지키미 | 2006.06.02 | 투자 | 658 | 131,550 | 14.00 | 658 | 0 | 0 | 0 | 131,550 | 14.00 | 658 | 49,317 | -201 |
| 스카이레이크글로벌인큐베스트제1호 | 2007.01.09 | 투자 | 1,472 | 1,731,944,542 | 6.36 | 1,285 | -260,000,000 | -260 | -419 | 1,471,944,542 | 6.37 | 606 | 21,789 | -3,360 |
| 한화제1호문화컨텐츠투자조합 | 2007.07.26 | 투자 | 1,500 | 1,500,000,000 | 13.04 | 1,500 | 0 | 0 | -900 | 1,500,000,000 | 13.04 | 600 | 5,567 | -3,080 |
| 빙그레 | 2005.08.08 | 투자 | 561 | 16,110 | 0.16 | 1,044 | -5,000 | -324 | -198 | 11,110 | 0.11 | 522 | 474,665 | 48,905 |
| 기능대비티엘 | 2006.07.25 | 투자 | 459 | 45,900 | 14.77 | 475 | 0 | 0 | 0 | 45,900 | 14.77 | 475 | 29,179 | 91 |
| 남양강진씨앤지 | 2006.05.22 | 투자 | 520 | 52,000 | 14.99 | 520 | 0 | 0 | 0 | 52,000 | 14.99 | 520 | 35,573 | -228 |
| 이시아폴리스 | 2006.05.11 | 투자 | 855 | 171,000 | 8.55 | 0 | 0 | 0 | 0 | 171,000 | 8.55 | 0 | 426,134 | -6,671 |
| 용인경전철 | 2006.01.25 | 투자 | 15,300 | 3,060,000 | 9.68 | 0 | 0 | 0 | 0 | 3,060,000 | 9.68 | 0 | 629,665 | -8,120 |
| LIG손해보험 | 2005.03.17 | 투자 | 0 | 75,174 | 0.13 | 2,011 | -75,174 | -2,011 | 0 | 0 | 0.00 | 0 | 11,580,051 | 72,691 |
| 포스코켐텍 | 2011.03.29 | 투자 | 0 | 552 | 0.01 | 79 | -552 | -79 | 0 | 0 | 0.00 | 0 | 355,865 | 56,083 |
| 롯데제과 | 2002.04.23 | 투자 | 0 | 636 | 0.04 | 953 | -636 | -953 | 0 | 0 | 0.00 | 0 | 3,704,241 | 141,714 |
| 현대미포조선 | 2005.08.08 | 투자 | 0 | 2,800 | 0.01 | 524 | -2,800 | -524 | 0 | 0 | 0.00 | 0 | 7,530,129 | 453,789 |
| GS건설 | 2011.03.28 | 투자 | 0 | 3,174 | 0.01 | 365 | -3,174 | -365 | 0 | 0 | 0.00 | 0 | 9,338,224 | 407,270 |
| 삼성정밀화학 | 2003.01.20 | 투자 | 0 | 3,640 | 0.01 | 291 | -3,640 | -291 | 0 | 0 | 0.00 | 0 | 1,271,208 | 85,174 |
| 모두투어 | 2011.03.29 | 투자 | 0 | 3,778 | 0.04 | 131 | -3,778 | -131 | 0 | 0 | 0.00 | 0 | 124,090 | 16,011 |
| CJ | 2001.11.09 | 투자 | 0 | 5,586 | 0.02 | 411 | -5,586 | -411 | 0 | 0 | 0.00 | 0 | 3,822,773 | 161,961 |
| 녹십자 | 2010.10.22 | 투자 | 0 | 6,098 | 0.06 | 826 | -6,098 | -826 | 0 | 0 | 0.00 | 0 | 735,780 | 104,689 |
| 평화정공 | 2011.03.28 | 투자 | 0 | 9,040 | 0.04 | 174 | -9,040 | -174 | 0 | 0 | 0.00 | 0 | 316,823 | 41,400 |
| 대신증권 | 2011.03.29 | 투자 | 0 | 18,210 | 0.04 | 269 | -18,210 | -269 | 0 | 0 | 0.00 | 0 | 8,797,154 | 84,408 |
| 현대상사 | 2010.10.22 | 투자 | 0 | 18,570 | 0.08 | 609 | -18,570 | -609 | 0 | 0 | 0.00 | 0 | 1,018,102 | 46,852 |
| 대우건설 | 2001.03.31 | 투자 | 0 | 43,800 | 0.01 | 528 | -43,800 | -528 | 0 | 0 | 0.00 | 0 | 9,214,340 | -749,023 |
| 동양기전 | 2011.03.28 | 투자 | 0 | 60,870 | 0.19 | 1,035 | -60,870 | -1,035 | 0 | 0 | 0.00 | 0 | 323,099 | 46,483 |
| 메리츠화재 | 2010.04.28 | 투자 | 0 | 45,440 | 0.04 | 470 | -45,440 | -470 | 0 | 0 | 0.00 | 0 | 6,973,859 | 120,949 |
| 원익IPS | 2011.03.28 | 투자 | 0 | 101,280 | 0.15 | 1,119 | -101,280 | -1,119 | 0 | 0 | 0.00 | 0 | 482,061 | 26,471 |
| 한진중공업 | 2011.03.28 | 투자 | 0 | 46 | 0.00 | 2 | -46 | -2 | 0 | 0 | 0.00 | 0 | 6,283,084 | -51,745 |
| BS금융지주 | 2002.11.25 | 투자 | 0 | 83,495 | 0.04 | 1,328 | -83,495 | -1,328 | 0 | 0 | 0.00 | 0 | 0 | 0 |
| 대우증권 | 2002.04.10 | 투자 | 0 | 637,910 | 0.34 | 14,289 | -637,910 | -14,289 | 0 | 0 | 0.00 | 0 | 17,940,505 | 256,152 |
| 일양약품 | 2011.03.29 | 투자 | 0 | 72 | 0.00 | 1 | -72 | -1 | 0 | 0 | 0.00 | 0 | 315,552 | 1,976 |
| 우리금융 | 2004.03.12 | 투자 | 0 | 226,616 | 0.03 | 3,297 | -226,616 | -3,297 | 0 | 0 | 0.00 | 0 | 18,400,946 | 1,194,979 |
| 서울반도체 | 2010.04.28 | 투자 | 0 | 105,578 | 0.18 | 4,524 | -105,578 | -4,524 | 0 | 0 | 0.00 | 0 | 786,793 | 94,083 |
| 중국원양자원 | 2011.03.29 | 투자 | 0 | 390 | 0.00 | 4 | -390 | -4 | 0 | 0 | 0.00 | 0 | 380,793 | 79,514 |
| 삼성전기 | 2001.03.31 | 투자 | 0 | 60,030 | 0.08 | 7,054 | -60,030 | -7,054 | 0 | 0 | 0.00 | 0 | 4,950,906 | 435,800 |
| 신세계 | 2004.08.20 | 투자 | 0 | 20,000 | 0.05 | 5,220 | -20,000 | -5,220 | 0 | 0 | 0.00 | 0 | 13,701,771 | 1,076,847 |
| DGB금융지주 | 2010.10.22 | 투자 | 0 | 72,790 | 0.06 | 1,310 | -72,790 | -1,310 | 0 | 0 | 0.00 | 0 | 0 | 0 |
| 키움증권 | 2010.04.28 | 투자 | 0 | 22,667 | 0.10 | 1,346 | -22,667 | -1,346 | 0 | 0 | 0.00 | 0 | 3,438,946 | 111,542 |
| 다음 | 2005.05.26 | 투자 | 0 | 11,558 | 0.09 | 1,133 | -11,558 | -1,133 | 0 | 0 | 0.00 | 0 | 442,597 | 111,717 |
| 동부화재 | 2005.03.08 | 투자 | 0 | 55,023 | 0.08 | 2,757 | -55,023 | -2,757 | 0 | 0 | 0.00 | 0 | 12,871,315 | 284,440 |
| 현대증권 | 2005.12.01 | 투자 | 0 | 119,200 | 0.07 | 1,573 | -119,200 | -1,573 | 0 | 0 | 0.00 | 0 | 12,296,841 | 291,583 |
| 우리투자증권 | 2004.08.20 | 투자 | 0 | 144,367 | 0.11 | 2,902 | -144,367 | -2,902 | 0 | 0 | 0.00 | 0 | 19,359,159 | 153,315 |
| 삼성엔지니어링 | 2005.04.07 | 투자 | 0 | 19,061 | 0.05 | 3,984 | -19,061 | -3,984 | 0 | 0 | 0.00 | 0 | 2,987,252 | 369,639 |
| 에스엘 | 2010.10.25 | 투자 | 0 | 183,670 | 0.54 | 4,592 | -183,670 | -4,592 | 0 | 0 | 0.00 | 0 | 733,338 | 82,105 |
| KCC | 2010.10.22 | 투자 | 0 | 8,000 | 0.08 | 2,908 | -8,000 | -2,908 | 0 | 0 | 0.00 | 0 | 8,294,393 | 326,643 |
| 강원랜드 | 2004.03.17 | 투자 | 0 | 45,400 | 0.02 | 1,155 | -45,400 | -1,155 | 0 | 0 | 0.00 | 0 | 2,609,745 | 421,785 |
| 현대백화점 | 2004.08.20 | 투자 | 0 | 8,436 | 0.04 | 1,198 | -8,436 | -1,198 | 0 | 0 | 0.00 | 0 | 3,048,330 | 291,707 |
| 에스원 | 2002.04.01 | 투자 | 0 | 21,622 | 0.06 | 1,217 | -21,622 | -1,217 | 0 | 0 | 0.00 | 0 | 842,621 | 111,618 |
| 아모레퍼시픽 | 2011.03.28 | 투자 | 0 | 1,647 | 0.03 | 1,721 | -1,647 | -1,721 | 0 | 0 | 0.00 | 0 | 1,964,124 | 284,481 |
| 금호석유 | 2011.03.29 | 투자 | 0 | 12,615 | 0.05 | 1,886 | -12,615 | -1,886 | 0 | 0 | 0.00 | 0 | 3,435,767 | 471,418 |
| 현대차2우B | 2004.11.23 | 투자 | 0 | 31,924 | 0.08 | 2,273 | -31,924 | -2,273 | 0 | 0 | 0.00 | 0 | 41,067,680 | 5,266,971 |
| 카프로 | 2011.03.31 | 투자 | 0 | 63,800 | 0.16 | 1,770 | -63,800 | -1,770 | 0 | 0 | 0.00 | 0 | 469,254 | 100,506 |
| 한국타이어 | 2004.03.11 | 투자 | 0 | 69,020 | 0.05 | 2,474 | -69,020 | -2,474 | 0 | 0 | 0.00 | 0 | 3,303,774 | 427,434 |
| 한진해운 | 2010.10.22 | 투자 | 0 | 58,317 | 0.07 | 1,992 | -58,317 | -1,992 | 0 | 0 | 0.00 | 0 | 9,005,590 | 275,387 |
| 대덕전자 | 2011.03.31 | 투자 | 0 | 262,190 | 0.54 | 2,687 | -262,190 | -2,687 | 0 | 0 | 0.00 | 0 | 462,354 | 47,391 |
| 대한통운 | 2010.10.22 | 투자 | 0 | 11,856 | 0.05 | 1,245 | -11,856 | -1,245 | 0 | 0 | 0.00 | 0 | 2,684,140 | 68,281 |
| 휠라코리아 | 2011.03.28 | 투자 | 0 | 18,833 | 0.21 | 1,429 | -18,833 | -1,429 | 0 | 0 | 0.00 | 0 | 436,863 | 44,228 |
| 태웅 | 2011.03.31 | 투자 | 0 | 47,184 | 0.28 | 2,444 | -47,184 | -2,444 | 0 | 0 | 0.00 | 0 | 513,507 | 11,338 |
| 에스에프에이 | 2010.10.25 | 투자 | 0 | 60,448 | 0.34 | 4,135 | -60,448 | -4,135 | 0 | 0 | 0.00 | 0 | 629,623 | 39,353 |
| 네패스 | 2011.03.31 | 투자 | 0 | 88,487 | 0.41 | 1,902 | -88,487 | -1,902 | 0 | 0 | 0.00 | 0 | 293,307 | 13,627 |
| 휴켐스 | 2010.10.22 | 투자 | 0 | 128,858 | 0.32 | 3,234 | -128,858 | -3,234 | 0 | 0 | 0.00 | 0 | 549,102 | 67,380 |
| LG전자 | 2011.03.28 | 투자 | 0 | 33,589 | 0.02 | 3,527 | -33,589 | -3,527 | 0 | 0 | 0.00 | 0 | 22,975,009 | -635,874 |
| 대한유화 | 2010.10.25 | 투자 | 0 | 10,000 | 0.15 | 1,180 | -10,000 | -1,180 | 0 | 0 | 0.00 | 0 | 932,494 | 76,497 |
| 코오롱인더 | 2010.10.22 | 투자 | 0 | 85,530 | 0.36 | 6,278 | -85,530 | -6,278 | 0 | 0 | 0.00 | 0 | 3,056,174 | 211,066 |
| 삼성SDI | 2001.03.31 | 투자 | 0 | 106,866 | 0.23 | 17,953 | -106,866 | -17,953 | 0 | 0 | 0.00 | 0 | 7,225,503 | 149,957 |
| 현대하이스코 | 2005.08.08 | 투자 | 0 | 119,136 | 0.15 | 3,794 | -119,136 | -3,794 | 0 | 0 | 0.00 | 0 | 3,276,064 | 199,016 |
| 현대건설 | 2011.03.28 | 투자 | 0 | 30,430 | 0.03 | 2,410 | -30,430 | -2,410 | 0 | 0 | 0.00 | 0 | 8,992,580 | 530,423 |
| 대림산업 | 2002.04.01 | 투자 | 0 | 43,404 | 0.12 | 4,644 | -43,404 | -4,644 | 0 | 0 | 0.00 | 0 | 8,677,151 | 353,887 |
| SKC | 2011.03.28 | 투자 | 0 | 50,303 | 0.14 | 2,601 | -50,303 | -2,601 | 0 | 0 | 0.00 | 0 | 1,948,516 | 130,622 |
| LS | 2002.04.01 | 투자 | 0 | 62,563 | 0.19 | 6,882 | -62,563 | -6,882 | 0 | 0 | 0.00 | 0 | 2,071,128 | 254,706 |
| 삼성중공업 | 2001.09.25 | 투자 | 0 | 101,720 | 0.04 | 4,059 | -101,720 | -4,059 | 0 | 0 | 0.00 | 0 | 17,995,486 | 888,418 |
| S&T대우 | 2005.12.06 | 투자 | 0 | 108,530 | 0.93 | 3,364 | -108,530 | -3,364 | 0 | 0 | 0.00 | 0 | 737,097 | 38,479 |
| 케이피케미칼 | 2010.04.28 | 투자 | 0 | 277,840 | 0.28 | 7,516 | -277,840 | -7,516 | 0 | 0 | 0.00 | 0 | 1,436,423 | 180,941 |
| Korea Life Investment(America) Ltd. | 2005.08.29 | 투자 | 10,280 | 100 | 100.00 | 11,837 | 0 | 0 | 0 | 100 | 100.00 | 11,837 | 11,747 | 149 |
| Korea Life Insurance(Vietnam) Ltd. | 2008.06.19 | 투자 | 61,008 | 0 | 100.00 | 58,886 | 0 | 0 | -9,669 | 0 | 100.00 | 58,886 | 1,156,335 | -2,219 |
| 합 계 | - | - | 1,520,799 | - | -265,948 | -129,672 | - | - | 1,134,840 | - | - | |||
註1) 감액내역
① 용인경전철 :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 해지 가능성 증대와 그에 따른 법적 분쟁(조 정)결과 용인경전철 귀책인 경우 예상손실(출자 100% 및 후순위대출 50%)을 반영
[감액금액 : 15,300,000,000원]
② 이시아폴리스 : 2차 분양일정 지연으로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통한 추가 신용보강 추진 중이나, 시공사 신용보강 수용 불가시 EOD 가능성 있음
[감액금액 : 855,000,000원]
③ 스카이레이크글로벌인큐베스트제1호 : 14개 투자업체 중 5개 정도가 원금 회수 불확실하는 등 수익률 저조 가능성 있음 [감액금액 : 865,972,271원]
④ 한화벤처투자조합제4호 : 12개 투자업체 중 4개 정도가 원금 회수 불확실하는 등 수익률 저조 가능성 있음 [감액금액 : 1,500,000,000원]
⑤ 한화제1호문화컨텐츠투자조합 : 영화, 드라마, 공연 등에 투자하는 펀드이나 대규 모 흥행작 부재로 투자수익률 저조 [감액금액 : 900,000,000원]
⑥ 09-4한화벤처투자조합 : 15개 투자업체 중 2개 정도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수익 성 열위 업체 다수로 수익률 저조 가능성 있음 [감액금액 : 2,400,000,000원]
註2)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의거, 민법상 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함
①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②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등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한화건설 | 본인 | 보통주 | 216,048,039 | 24.88 | 216,048,039 | 24.88 | - |
| (주)한화 | 계열사 | 보통주 | 188,185,795 | 21.67 | 188,185,795 | 21.67 | - |
| 한화케미칼 | 계열사 | 보통주 | 32,204,166 | 3.71 | 32,204,166 | 3.71 | - |
| 신은철 | 임원 | 보통주 | 88,000 | 0.01 | 88,000 | 0.01 | - |
| 이경로 | 임원 | 보통주 | 15,000 | 0.00 | 15,000 | 0.00 | - |
| 차남규 | 임원 | 보통주 | 40,000 | 0.00 | 50,000 | 0.01 | 추가취득 |
| 계 | 보통주 | 436,581,000 | 50.27 | 436,591,000 | 50.27 | - | |
| 우선주 | 0 | 0 | 0 | 0 | - | ||
| 기 타 | 0 | 0 | 0 | 0 | - |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화건설이며 아래 기재사항은 2011.8.29일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한화건설의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화건설의 반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최대주주명 : (주)한화건설
(2) 최근 연혁
2006년 인천공장부지 개발사업 착공
제주 제 2콘도 준공
안산 원곡동 꿈에그린 준공
대덕 테크노밸리 1차 꿈에그린 준공
화성 하수처리장 준공
남원 - 곡성 도로공사 착공
대한민국아파트 브랜드대상 친환경브랜드상 수상
군장에너지 열병합 발전소 공사 착수
2007년 시흥 청소년수련원 준공
한화건설 기술연구소 확대개소
국제우편물류센터 준공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수상
태안화력 7,8호기 준공
누리꿈 스퀘어, KT 영동지사 준공
인천 논현 꿈에그린 준공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덕 테크노밸리 부지조성
수주 3조 달성
2008년 검단하수처리장 준공
화성동탄 2차,3차 APT 준공
인천논현한화 APT 준공
대덕테크노밸리 2,3차 APT 준공
남양주 지금동 APT 준공
수원 인계동 APT 준공
영등포 신길동 APT 준공
군산지방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준공
매출 2조 달성
2009년 서수원오산고속도로 준공
인천에코메트로11B/L, 12B/L 준공
부산센텀시티 오피스텔 준공
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 준공
여수 XLPE 준공
IF 디자인어워드 수상/우수디자인(GD마크) 획득
주택건설의 날 정부포상 산업포장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수주 4조 달성
2010년 여수 열병합발전소 준공
안양 비산동 APT 준공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준공
HCC CA4 증설사업 준공
HCC OXY4 증설사업 준공
광명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원시설 준공
수원 인계동 주상복합 준공
일산 가좌동 APT 준공
제3경인고속화도로 준공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 준공
매일경제신문 살기좋은 아파트 주상복합 우수상 수상
울산 삼산동 APT 준공
청량리 민자역사 준공
평택 미군숙소 준공
천안 불당동 APT 준공
갤러리아백화점 천안 불당점 준공
한화 통합데이터센터 준공
인천에코메트로5,6,7,10B/L 준공
2011년 태안 골든베이CC 준공
인천에코메트로 9B/L 준공
판교SD2 준공
판교바이오센터 준공
울산박물관 준공
(3) 등기임원 현황
(2011.6.30 현재)
| 직 명 (상근여부) |
성 명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담당업무 |
|---|---|---|---|---|
| 대표이사 (상근) |
김승연 | 1952.02 | - De Paul대학원 석사(국제정치학) - 前 한화석유화학 대표이사 - 前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 |
중장기 전략담당 |
| 대표이사 (상근) |
김현중 | 1950.10 | - 서울대 공업교육학 - 前 대우건설 자산투자관리본부장 |
해외사업담당 대표이사 |
| 대표이사 (상근) |
이근포 | 1951.10 | - 한양대 건축학 - 前 대우건설 이사 |
국내사업담당 대표이사 |
| 부사장 (상근) |
진영대 | 1952.03 | - 서울대 전기공학 - 前 기획실장 |
플랜트사업 본부장 |
| 전무 (상근) |
봉희룡 | 1953.10 | - 한양대 도시공학 - 前 주택사업팀장 |
주택영업 본부장 |
| 감사 (비상근) |
한권태 | 1955.03 | - 서강대 경영학 - 現 (주)한화 재무실장 |
감사 |
(4)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11년 6월 30일 현재 (주)한화건설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주)한화가 (주)한화건설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5) 주요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반기총포괄이익 |
| 4,508,406 | 3,030,551 | 1,477,855 | 153,959 |
註) 자산·부채·자본총계는 2011.6.30일 기준, 반기총포괄이익은 2011.1.1∼2011.6.30
기준
(6) 사업현황
1) 토목, 건축, 기계, 삭도류에 관한 설계, 시공, 감리 용역업
2) 전기공사 및 이에 수반된 부대사업
3) 주택 건설사업
4) 토지 및 부동산 개발사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6) 정보통신 공사업
7) 가스시설 시공업
8) 공동주택건설, 분양업 및 공통주택 관리업
9) 임대주택업
10) 용역경비업 및 빌딩관리업
11) 각종 건설가재 생산, 판매, 임대업
12) 수질오염 / 대기오염 /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및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등 환경관련시설 및 설비 등의 설계 , 시공업
13) 일반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업
14)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15) 간척 및 준설공사업
16) 포장공사업
17) 조경공사업
18) 문화재수리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상하수도 설비,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
21) 지하수개발 및 광산업 (석산개발사업 및 석재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포함)
22) 광산의 개발, 광업 및 건설용 기자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임대업
23) 임야개간 및 개발, 토석채취, 가공판매 및 조림사업
24) 소방시설 공사업
25) 군납업 및 군용화약류 시험관련 용역업
26)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27) 시멘트, 골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류, 기타 각종 건설자재류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업
28) 기계, 전기, 중기용품의 판매업
29) 중기, 자동차의 판매, 대여 및 수출업
30)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관광단지개발, 콘도미니엄등 레저 산업운영 및 숙 박업, 호텔업 및 요식업, 골프장개발 및 운영업, 온천개발 및 운영업, 종합체육시설업)
31) 기술용역업(광업부문, 건설부문, 환경부문, 산업관리부문, 전기부문등)
32) 산업설비 및 기술용역의 판매 및 수출입
33) 건설공사의 시공, 감리 및 전면책임 감리업
34) 일반측량업
35)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에 관한 사업(투자, 관리, 운영)
36) 내외국인 또는 내외국 법인과 전 각호에 관련되는 투자 또는 합작사업
37) 해외건설업(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특수공사업, 진기통신공사업, 건설 용역업 및 타 관련부대사업 일체)
38)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업
39) 미군납업(외국공사업)
40)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임대업
41) 발전소 시설의 국내외 건설, 소유 및 운영
42) 국내외 자원의 개발, 생산 및 판매
43)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44) 토양, 지하수 오염조사 및 복원사업
45) 전자상거래 및INTERNET 관련 사업
46) 기타 각 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47) 실내건축공사업
48) 토공사업
49)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50) 속공사업
51) 도장공사업
52)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53)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54)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55)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56)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57) 철도, 궤도 공사업
58) 수중 공사업
59) 강구조물 공사업
60) 승강기 설치 공사업
61)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62) 기업도시,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관리운영업
63) 폐기물 해양 배출업
64) 국내외 자원, 에너지 개발사업 및 운영
65)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 사업
66) 액화석유가스 시공업 및 자원 재활용 플랜트 설계, 시공업
67) 에너지 절약사업
68) 광해방지 사업
69) 해양오염방제사업
2. 최대주주 변동 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 2010.03.13 | 한화건설 | 436,438,000 | 50.25 |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인한 일부지분 매각 |
| 2010.04.15 | 한화건설 | 436,503,000 | 50.26 | 임원 주식 취득 |
| 2010.05.11 | 한화건설 | 436,538,000 | 50.26 | 임원 주식 취득 |
| 2010.05.26 | 한화건설 | 436,583,000 | 50.27 | 임원 주식 취득 |
| 2010.05.27 | 한화건설 | 436,611,000 | 50.27 | 임원 주식 취득 |
| 2011.02.10 | 한화건설 | 436,581,000 | 50.27 | 임원 퇴임 |
| 2011.08.11 | 한화건설 | 436,591,000 | 50.27 | 임원 주식 취득 |
註1) 소유주식 및 지분율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註2) 2010.3.13일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3.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우리사주조합 포함)의 주식 소유현황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주)한화건설 | 216,048,039 | 24.88% | - |
| (주)한화 | 188,185,795 | 21.67% | - | |
| 예금보험공사 | 214,962,000 | 24.75% | - | |
| 라자드에셋 매니지먼트 엘엘씨 및 그 특수관계인 | 62,840,621 | 7.24% | - | |
| 우리사주조합 | 36,085,262 | 4.15% | - | |
註) 라자드에셋 매니지먼트 엘엘씨 및 그 특수관계인의 경우 2010년 10월 26일 기준이며, 나머지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인 2011년 3월 31일 기준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61,600 | 99.98% | 146,457,388 | 16.86% | - |
| 전체 | 61,610 | 100% | 868,530,000 | 100% | - |
註) 최근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인 2011년 3월 31일자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한 주식분 포상황표 내용 참조
4. 주식 사무
|
정관에 규정된 인수권의 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 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 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 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3.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 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결산일 | 3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 주주명부의 폐쇄시기 | 4월 1일부터 4월 30일 |
| 주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02-3774-3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2길 22-1 |
| 주주에 대한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 공고방법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life.com)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에게재한다. |
5. 최근 6개월간의 주가와 거래실적
(단위 : 원, 천주)
| 구분 | 2011.4월 | 2011.5월 | 2011.6월 | 2011.7월 | 2011.8월 | 2011.9월 | |
| 주가 | 최고 | 7,780 | 7,460 | 7,810 | 7,900 | 7,680 | 6,270 |
| 최저 | 7,200 | 6,920 | 7,170 | 7,480 | 5,940 | 5,430 | |
| 평균 | 7,420 | 7,225 | 7,512 | 7,752 | 6,467 | 5,857 | |
| 일거래량 | 최고 | 1,343 | 1,071 | 7,469 | 1,147 | 4,299 | 2,310 |
| 최저 | 505 | 423 | 693 | 489 | 542 | 682 | |
| 월거래량 | 17,670 | 14,779 | 36,700 | 14,262 | 34,358 | 22,581 | |
註1) 2010.3.17 유가증권시장 상장
註2) 주가는 해당일자 종가 기준임
註3) 보통주, 국내증권시장 기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주) |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보통주 | 우선주 | |||||||||
| 신은철 | 1947.02 | 부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 한국외대 독일어학 - 삼성생명 대표이사 |
88,000 | - | 8년 | 2012.12.14 |
| 차남규 | 1954.01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 고려대 법학 -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
50,000 | - | 2년3월 | 2012.06.23 |
| 이경로 | 1957.10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자산운용본부장 겸 운용전략팀장 |
- 서강대 경영학 - 한화투신운용 대표 |
15,000 | - | 2년11월 | 2012.06.16 |
| 정택환 | 1955.12 | 전무 | 등기임원 | 상근 | 상근감사위원 | - 프랑스 파리1대 경제학 석사 -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 | - | 3월 | 2014.06.23 |
| 김용구 | 1944.07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연세대 경영학 - 대우정밀 대표이사 |
- | - | 3년9월 | 2012.06.16 |
| 박원배 | 1938.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서울대 경제학 -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회장 |
- | - | 3년6월 | 2012.06.16 |
| 박주은 | 1944.04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서울대 정치학 - 남광토건 부사장 |
- | - | 2년9월 | 2012.06.16 |
| 송태영 | 1961.03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연세대 방송학 석사 - 국회 정책연구위원 |
- | - | 2년9월 | 2012.06.16 |
| 김현철 | 1957.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고려대 법학 석사 -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장(現) |
- | - | 1년3월 | 2012.06.16 |
| 금춘수 | 1953.09 | 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외사업지원팀 | - 서울대 무역학 - 대한생명 경영지원실장 |
30,000 | - | 4월 | 2011.12.31 |
| 노성태 | 1946.09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제원구원장 | - Harvard 경제학 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37,000 | - | 4년4월 | 2011.12.31 |
| 이율국 | 1954.05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실장 | - 고려대 사회학 - 고려대 국제경제학 수료 - 대한생명 법인영업본부장 |
30,000 | - | 8년9월 | 2011.12.31 |
| 문병천 | 1955.10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보험영업본부장 겸 개인영업담당 |
- 동국대 통계학 - 대한생명 상품고객실장 |
30,000 | - | 7년6월 | 2011.12.31 |
| 여승주 | 1960.07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기획실장 | - 서강대 수학 - 대한생명 재정팀장 |
35,000 | - | 7년3월 | 2011.12.31 |
| 용석만 | 1956.01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법인영업본부장 |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대한생명 법인1사업부장 |
30,000 | - | 7년6월 | 2011.12.31 |
| 황진우 | 1960.02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구조정실장 | - Yale Univ. 경제학 박사 - 한화증권 리서치본부연구위원 |
30,000 | - | 8년9월 | 2011.12.31 |
| 손영신 | 1959.08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홍보실장 | - 고려대 농업경제학 - 한화그룹 해외지사 동경파견 |
30,000 | - | 4년8월 | 2011.12.31 |
| 김관영 | 1957.06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상품고객실장 | - 동국대 교육학 - 대한생명 전략채널본부장 |
30,000 | - | 6년6월 | 2011.12.31 |
| 김기주 | 1957.01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강남지역본부장 | - 영남대 법학 - 대한생명 제휴영업담당 |
30,000 | - | 5년9월 | 2011.12.31 |
| 이수균 | 1957.03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채널담당 겸 KLD사업부장 |
- 중앙대 경영학 석사 - 대한생명 강북지역본부장 |
30,000 | - | 5년9월 | 2011.12.31 |
| 한인권 | 1956.05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법인1사업부장 | - 명지대 경영학 - 대한생명 법인2사업부장 |
30,000 | - | 5년9월 | 2011.12.31 |
| 김현우 | 1961.03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기획팀장 겸 금융네트워크지원TF팀장 |
- 고려대 경영학 - 대한생명 인사팀장 |
20,000 | - | 5년9월 | 2011.12.31 |
| 윤병철 | 1960.02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강북지역본부장 | - 경희대 영어영문학 - 대한생명 GFP사업부장 |
30,000 | - | 5년9월 | 2011.12.31 |
| 조훈제 | 1962.01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법인기획팀장 |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대한생명 방카슈랑스사업부장 |
25,000 | - | 5년9월 | 2011.12.31 |
| 김경호 | 1957.04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변화혁신팀장 | -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 대한생명 경영관리팀장/인사팀장 |
30,000 | - | 4년8월 | 2011.12.31 |
| 남종훈 | 1974.03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구조정실 | - 연세대 법학 - 제주지법/수원지법 판사 -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
- | - | 0월 | 2011.12.31 |
| 김성준 | 1959.09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증권시장사업부장 | - 서강대 정치외교학 - 대한생명 특별계정사업부 |
25,000 | - | 3년8월 | 2011.12.31 |
| 김해룡 | 1960.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AM사업부장 | - 경북대 경영학 - 대한생명 경인지역본부장 |
30,000 | - | 3년8월 | 2011.12.31 |
| 현정섭 | 1964.12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베트남현지법인장 |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대한생명 사차관리팀장 |
25,000 | - | 3년6월 | 2011.12.31 |
| 김현철 | 1965.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사팀장 | - 서울대 법학 - 한화증권 기업분석팀 - 대한생명 법무팀장 |
25,000 | - | 3년3월 | 2011.12.31 |
| 임성헌 | 1964.1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뉴욕주재사무소장 | - 고려대 무역학 - 대한생명 AI사업부장 |
30,000 | - | 2년11월 | 2011.12.31 |
| 사공은덕 | 1961.05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구조정실 경제동향분석 |
- 경북대 통계학 - 한화증권 경제연구팀 |
25,000 | - | 2년8월 | 2011.12.31 |
| 김운환 | 1961.0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리스크관리팀장 | -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 대한생명 상품개발팀장 |
30,000 | - | 2년8월 | 2011.12.31 |
| 임동필 | 1962.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팀장 | - 전남대 독어독문학 - 대한생명 채널기획팀장/감사팀장 |
30,000 | - | 2년8월 | 2011.12.31 |
| 지대찬 | 1961.0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인지역본부장 | - 세종대 영어영문학 - 대한생명 대구지역본부장 |
30,000 | - | 2년8월 | 2011.12.31 |
| 백문일 | 1963.12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구조정실 연구조정 |
- 서울대 경제학 - ㈜한컴 광고기획본부장 |
100 | - | 6월 | 2011.12.31 |
| 남효성 | 1961.08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상품개발팀장 | - 성균관대 보험학 석사 - 대한생명 리스크관리팀장 |
30,000 | - | 1년9월 | 2011.12.31 |
| 유성걸 | 1956.09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팀장 |
- 서강대 경영학 석사 - 대항생명 자금파트장 |
30,000 | - | 1년9월 | 2011.12.31 |
| 김광성 | 1962.05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총무팀장 | - 중앙대 무역학 - 대한생명 부동산팀장 |
25,000 | - | 1년9월 | 2011.12.31 |
| 정하영 | 1964.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사팀 인사기획 | - 한국외대 무역학 - 대한생명 인재개발원 |
25,000 | - | 1년9월 | 2011.12.31 |
| 김선제 | 1958.1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특별계정사업부장 | - 동국대 경영학 박사 - 대한생명 증권시장사업부장 |
25,000 | - | 1년9월 | 2011.12.31 |
| 구돈완 | 1962.10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북경주재사무소장 겸 중국진출추진실무TF팀장 |
- 연세대 중어중문학 - 한화증권 상하이사무소장 |
25,000 | - | 1년9월 | 2011.12.31 |
| 최광선 | 1962.10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수팀장 | - 동국대 법학 - 대한생명 중부지역본부장 |
30,000 | - | 1년9월 | 2011.12.31 |
| 이상석 | 1962.04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산지역본부장 | - 동아대 법학 - 대한생명 부산마케팅전략팀 |
25,000 | - | 1년9월 | 2011.12.31 |
| 황승준 | 1967.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구조정실 연구조정 |
- Cornell U 경영학 석사 - 한화손해보험 금융시너지담당 |
- | - | 5월 | 2011.12.31 |
| 이근영 | 1961.05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구조정실 보험시장분석 |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석사 - 대한생명 연구조정실 |
17,271 | - | 7월 | 2011.12.31 |
| 윤성원 | 1965.10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IR팀장 | - 서강대 경영학 박사 - 대한생명 법인기획팀장 |
17,271 | - | 7월 | 2011.12.31 |
| 허석영 | 1964.08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산RM팀장 |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대한생명 운용전략팀장 |
16,878 | - | 7월 | 2011.12.31 |
| 김용태 | 1958.04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호남지역본부장 | - 숭실대 법학 석사 - 대한생명 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팀장 |
20,000 | - | 7월 | 2011.12.31 |
| 윤남균 | 1958.06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고객서비스팀장 | - 한양대 원자력공학 - 대한생명 KLD사업부 |
21,000 | - | 7월 | 2011.12.31 |
| 정학수 | 1962.08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대구지역본부장 | - 부산대 독어독문학 - 창원지원단장 |
20,000 | - | 7월 | 2011.12.31 |
| 김동섭 | 1964.02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지원파트장 | - 고려대 경제학 - 대한생명 전략지원파트 |
16,878 | - | 7월 | 2011.12.31 |
나. 결산일 이후 본 보고서 제출일 사이의 변동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직원의 현황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보험 | 남 | 2,208 | 27 | - | 2,235 | 14.1 | 78,500 | 35 | - |
| 보험 | 녀 | 1,882 | 74 | - | 1,956 | 15.6 | 38,900 | 20 | - |
| 합 계 | 4,090 | 101 | - | 4,191 | 15.2 | 117,400 | 28 | - | |
註) 연간급여총액은 2011년 4월~9월내에 지급된 급여 및 상여 총계임
(비정기적 상여 제외)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총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비고 |
|---|---|---|---|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9 | 6,000 | - |
나. 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 | 3 | 769 | 257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사외이사 | 3 | 54 | 18 | - |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제외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3 | 204 | 68 | - | - |
| 계 | 9 | 1,027 | 114 | - | - |
註1) 인원수는 FY2011년 주총보수한도 승인기준 인원수
註2) 보수금액은 2011.4∼9월 중 지급된 금액
다.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하고 있음
라.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에 현물 등 기타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지급수단의 공정가치
해당사항 없음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기준 : 2011.4.1~2011.09.30) (단위: 백만원,%)
|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거래일자 | 거래금액 | 기말잔액 | 제공담보 | 대출금리 |
| 홍명기 | 특수관계인 | 부동산담보 | 2006.03.13 | 214 | 191 | 부동산 | 4.99 |
나. 담보제공 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내역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내역
해당사항 없음
마.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기준 : 2011.4.1~2011.09.30)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래내역 | 비고 | ||||
| 유가증권의 종류 | 매수 | 매도 | 누계 | 매매손익 | |||
| 한화증권 | 계열회사 | 수익증권 | 128,837 | 497,406 | 626,243 | 6,502 | 판매사 |
| 기타유가증권 | 250,000 | 260,422 | 510,422 | 422 | 판매사 | ||
| 예적금 | - | 74,925 | 74,925 | - | MMT 등 | ||
| 선물 | 14,021 | 20,101 | 34,122 | - | - | ||
| 주식 | 104,360 | 65,828 | 170,189 | 4,523 | 상장주식 등 | ||
| 채권 | 1,031,201 | 41,624 | 1,072,825 | 140 | 국공채 등 | ||
| 한화자산운용 | 계열회사 | 수익증권 | 268,721 | 877,882 | 1,146,603 | 10,878 | 운용사 |
| 푸르덴셜투자증권 | 계열회사 | 수익증권 | 20,000 | 140,224 | 160,224 | 221 | 판매사 |
| 채권 | 177,257 | - | 177,257 | - | 판매사 | ||
| 푸르덴셜자산운용 | 계열회사 | 수익증권 | 260,000 | 107,350 | 367,350 | -1,707 | 운용사 |
| 합 계 | 2,254,397 | 2,085,762 | 4,340,159 | 20,979 | - | ||
바. 부동산 매매 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 대주주와의 자산 양ㆍ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기준 : 2011.4.1~2011.09.30)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래내역 | 비고 | ||
| 기간 | 서비스명 | 위탁한도 | |||
| 한화자산운용 | 계열회사 | 2010.6.16 ~ 2012.6.15 | 투자일임계약 | 4,400,000 | - |
3.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주주·직원 등)와의 거래
가. 주주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나. 직원과의 거래
(기준 : 2011.4.1~2011.09.30) (단위:백만원)
| 구분 | 부동산 | 신 용 | 지급보증 | 기타담보 | 합 계 |
| 임직원 | 8,682 | 12,726 | 1,227 | - | 22,635 |
註) 2011.4월~9월 중 신규 집행된 금액기준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대출은 제외함)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주총회 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2009.6.24) |
1. 제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FY200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한도액(60억) 3.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김종구, 차남규 |
원안승인 | |
| FY2009 제1회 임시주주총회 (2009.9.25) |
1. 정관 변경의 건 | 원안승인 | |
| FY2009 제2회 임시주주총회 (2009.11.30) |
1.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신은철, 박석희 - 사외이사 : 유규홍, 박주은, 최재식, 송태영 |
원안승인 | |
| FY2009 제3회 임시주주총회 (2009.12.14) |
1. 정관 변경의 건 | 원안승인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2010.6.18) |
1. 제6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김현철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 |
| FY2010 제1회 임시주주총회 (2010.12.10)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박원배, 김용구, 박주은, 송태영, 한정수 3.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용구, 김현철 |
원안승인 | - |
| 2011년 정기주주총회 (2011.6.17) |
1. 제6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박원배, 김용구, 박주은, 송태영, 김현철 - 사내이사 : 정택환, 이경로 3.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용구, 김현철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 정택환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 |
3.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 : 대한생명보험]
가. 중요한 소송사건
(2011.09.30 기준) (단위 : 억원)
| 소송명 | 소제기일 | 소송당사자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 2002.06.11 | ○○세무서장 | 293.5 | 3심 계류 |
| 고액 손해배상청구소송 | 2009.04.17 | ○○자산운용 | 200 | 2심 계류 |
|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 2009.04.24 | ○○구청장 | 11.1 | 2심 계류 (파기환송) |
| 주주권 확인 청구소송 | 2010.02.26 | ○○공사 | 10.1 | 1심 계류 |
| 고액보험금 청구소송 | 2010.09.16 | 김○○ | 10.2 | 3심 계류 |
| 고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 2011.02.18. | 이○○ 외3 | 15.9 | 1심 계류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종속회사]
가. 한화63시티
(1) 중요한 소송사건
| 사건명 | 미수채권 금액 | 진행상황 |
| 영주 렌텍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청구소송 |
15억원 | 1심 진행 중 현장 검증 및 감정실시 |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우발 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나. 한화자산운용
(1) 중요한 소송사건
| 소송명 | 소송제기일 | 소송당사자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Fairfield Sentry 펀드 관련 손해배상 청구 |
2010.11.4 | 새마을금고연합회 | 10억원 | 1심중 |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우발 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다. 대생보험심사
해당사항 없음
라. 대한티엠에스
해당사항 없음
마.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해당사항 없음
바.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해당사항 없음
4.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지배회사 : 대한생명보험]
| 일자 | 조치 대상자 |
조치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 대책 |
| 2011.4.29 | 개인 | 문책 | - 부동산펀드 매입시 심사업무 부적정 - 신용연계채권 투자시 외국환위험 관 리 기준 미비 등에 따른 투자손실 발 생 - 보험계약 비교안내 업무 불철저 - 보험설계사 등록 및 말소업무 불철저 -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 관련자 조치 진행중, 과태료(250만) 완납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주의 | - 갱신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 부적정 - 예정위험률 산출업무 불철저 - 고객방문보고서 운영 등 보험계약심 사 업무 부적정 - 해외 부동산펀드투자위험심사업무 불철저 - 대주주 보유지분 변동보고의무 미이 행 - KLD(남성설계사)채널의 내부통제운 영 부적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 관련자 조치 진행 중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 회사 | 개선 | -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 발행 통 제시스템 미흡 - 휴면보험금 지급업무 불합리 - 신용연계채권 등에 대한 감액손실기 준 미흡 - IT 구매 및 용역업체 선정업무 불합리 - 공동광고비 집행업무 불합리 - 무선통신망 운용에 따른 보안 안정성 미흡 -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조회시스템 운영 불합리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 개선사항 조치진행 중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 2010.05.25 | 회사 | 개선 | - 보험계약대출 운영 불합리 - 보험계약대출 연체관리 소홀 및 연체 일수산정방법 불합리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2010.05.24 | 회사 | 주의 | - 무배당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운용비 율한도 초과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2010.04.21 | 회사 | 주의 | - 선지급수당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비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2009.12.04 | 회사 | 개선 | -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전송 시스템 불합리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2009.03.12 | 회사 | 개선 | - 신용연계채권 투자프로세스 불합리 - 고객정보 관리업무 불합리 - 프로그램 사용권한 관리 불합리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주의 | - 준법감시인 직무부여 부적정 -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 - 보험계약 전환제도 운영 부적정 -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 보험가입 조회업무 처리부실로 인한 계약안내 소홀 등 |
|||||
| 2008.10.27 | 회사 |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 - 부당한 공동행위 | 공정거래법 제19조 | 2009.1.2 과징금 납부 | - |
| 2008.08.04 | 회사 | 개선 | -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 수료 환수기준 불비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주의 | - 법인대리점 사무실 지원경비에 관한 회계처리 부적정 | |||||
| 2008.04.29 | 회사 | 주의 | - 무배당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 자산 운용비율 한도초과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2008.04.07 | 회사 | 주의 | - 퇴직보험의 적용금리 등 중요사항 안 내 부적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2007.10.15 | 회사 | 주의 | - 보험가입 조회업무 부적정 - 보험금지급지연 통지업무 불철저 - 보험금 과소지급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2007.07.27 | FP | 문책 | -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직원 | - 보험상품 선택특약 부당운영 | |||||
| 회사 | 개선 | - 당일상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징수방 법 불합리 - 보험계약 비교안내 업무 불합리 -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고객정보 조회 권한 부여 불합리 |
||||
| 주의 | - 재건축조합에 대한 대출 불철저 - 건강체 할인특약 적용 불철저 - 보험금 과소지급 - 지급준비금 과소 적립 - 보험사고 조사업무 부당위탁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 대한 회계처 리 부적정 |
|||||
| 2007.06.13 | 회사 | 개선 | - 보험료 영수증 관련 규정 불합리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 2006.05.15 | 회사 | 주의 | - 단체보험료 정산업무 불철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 조치내용에 대한 개선·시정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종속회사]
(1) 한화63시티
해당사항 없음
(2) 한화자산운용
| 일자 | 조치 대상자 |
조치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대한 회사의이행현황 |
재발방지를위한 회사의대책 |
| 2011.9.16 | 회사 | 경영유의 | NCR 산정 오류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대표이사지시에의한재발방지대책수립및금감원에처리결과회신 (예정) | 위험관리부서의영업용순자본비율산정적정성검토및관리강화 |
| 2009.8.21 | 회사 | 경영유의 | 의결권 지연공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대표이사 지시에 의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금감원에 처리결과 회신 | 지연공시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 |
| 2008.2.5 | 개인 | 주의 | 수탁사 요구사항미이행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대표이사 지시에 의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금감원에 처리결과 회신 | 위규 및 시정결과 사전체크시스템 개선 |
(3) 대생보험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대한티엠에스
해당사항 없음
(5)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해당사항 없음
(6)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해당사항 없음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지배회사 : 대한생명보험]
해당사항 없음
[종속회사]
(1) 한화63시티
해당사항 없음
(2) 한화자산운용
해당사항 없음
(3) 대생보험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대한티엠에스
해당사항 없음
(5)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해당사항 없음
(6) Korea Life Investment (America) Ltd
해당사항 없음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 | (단위 :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공모자금)
| (기준일 : | 2011.09.30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
| 기업공개 | 2010.03.12 | 1,780,466 | 註2) 참조 | 註3) 참조 |
註1) 납입금액 1,780,466백만원 중 발행제비용 등 499,970백만원을 제외한 1,280,496백만 원이 실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임
註2) 2010.3.15.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공모자금 사용계획
① 성장이 예상되는 연금시장/건강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영업조직 구축에 사용 (본원적 영업경쟁력 강화) : 4,800억원
②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이머징 마켓) 및 판매채 널 다각화 관련 비용 : 3,000억원
③ 그외 신주 공모자금은 부수적으로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제고) 상승(재무건전 성 제고) 효과로 회사 신뢰도 상승 및 영업경쟁력 강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5, 005억원
註3) 실제 자금사용 현황
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영업조직 확충 등 보험본원적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16 0억 사용
②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③ RBC 비율 개선 FY2009년 207.9% → FY2010년 235.3%로 27.4%p 개선
5.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관련 법규(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내부통제기준, 고객정보관리규정,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금자 보호 등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기준일 : ) | (단위 : ) |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 | 연결조정 | 연결 후 금액 |
|---|---|---|---|---|---|---|---|
| 매출액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 영업손익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당기순손익 | ( ) | ||||||
| 자산총액 | ( ) | ||||||
| 부채총액 | ( ) | ||||||
| 자기자본 | ( ) | ||||||
| 자본금 | ( ) | ||||||
| 감사인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비 고 |
XI. 재무제표 등
1. 연 결 재 무 제 표
가. 반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63기 반기 2011년 9월 30일 현재 | |
| 제62기 2011년 3월 31일 현재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63기 반기말 | 제62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자 산 |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280,751,889,742 | 254,660,149,492 |
| II. 예치금 | 3,361,828,943,185 | 1,441,185,476,837 |
| III. 유가증권 | 29,411,081,930,060 | 29,250,517,793,038 |
| IV. 관계기업투자 | 216,489,411,719 | 182,540,780,359 |
| V. 대출채권 | 13,649,368,886,478 | 14,108,421,918,122 |
| VI. 유형자산 | 1,374,522,335,372 | 1,338,947,075,266 |
| VII. 투자부동산 | 1,751,571,592,670 | 1,731,188,564,366 |
| VIII. 무형자산 | 82,051,092,157 | 82,045,630,719 |
| IX. 파생상품자산 | 4,509,785,951 | 57,378,386,013 |
| X. 당기법인세자산 | 7,797,619,493 | 101,758,315,944 |
| XI. 기타금융자산 | 982,948,615,351 | 1,127,178,725,563 |
| XII. 기타자산 | 2,391,947,374,825 | 2,329,531,575,889 |
| XIII. 특별계정자산 | 12,568,290,222,876 | 12,694,269,955,523 |
| 자 산 총 계 | 66,083,159,699,879 | 64,699,624,347,131 |
| 부 채 | ||
| I. 보험계약부채 | 45,066,423,345,730 | 43,416,484,692,319 |
| II. 계약자지분조정 | 407,857,469,851 | 495,229,549,316 |
| III. 이연법인세부채 | 320,218,423,522 | 593,016,840,071 |
| IV. 당기법인세부채 | 197,926,438,144 | - |
| V. 파생상품부채 | 106,375,833,653 | 29,132,403,807 |
| VI. 퇴직급여부채 | 46,077,506,895 | 35,598,181,991 |
| VII. 충당부채 | 8,475,268,225 | 8,529,493,309 |
| VIII. 기타금융부채 | 636,573,040,415 | 649,751,465,574 |
| IX. 기타부채 | 84,091,457,788 | 78,889,808,442 |
| X. 특별계정부채 | 12,706,699,661,603 | 12,799,505,953,483 |
| 부 채 총 계 | 59,580,718,445,826 | 58,106,138,388,312 |
| 자 본 | 320,218,423,522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6,469,500,695,945 | 6,593,485,958,819 |
| I. 자본금 | 4,342,650,000,000 | 4,342,650,000,000 |
| II. 기타불입자본 | 490,489,445,778 | 485,281,042,350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672,374,789,763 | 816,423,764,349 |
| IV. 이익잉여금 | 963,986,460,404 | 949,131,152,120 |
| 비지배지분 | 32,940,558,108 | - |
| 자 본 총 계 | 6,502,441,254,053 | 6,593,485,958,819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6,083,159,699,879 | 64,699,624,347,131 |
나. 반 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63기 2분기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제63기 반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
|
| 제62기 2분기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제62기 반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63기 반기 | 제62기 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 I. 영 업 수 익 | 2,875,150,228,292 | 5,509,297,821,866 | 2,997,735,773,850 | 5,786,173,132,292 |
| 1. 보험료수익 | 1,702,849,997,299 | 3,357,441,226,941 | 1,683,823,024,666 | 3,335,362,218,532 |
| 2. 재보험수익 | 38,613,726,874 | 75,868,944,153 | 201,054,191,420 | 400,471,137,703 |
| 3. 이자수익 | 622,158,899,358 | 1,241,067,318,034 | 593,551,482,581 | 1,164,911,077,226 |
| 4.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76,261,781,577 | 103,100,752,585 | 117,172,335,976 | 149,331,783,874 |
| 5. 외환거래 및 환산이익 | 109,992,009,134 | 87,016,745,573 | 11,816,800,838 | 26,868,028,986 |
| 6.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 13,032,805,402 | 26,942,574,227 | 89,831,840,016 | 43,281,943,960 |
| 7. 기타수익 | 55,116,123,411 | 126,908,511,819 | 61,743,409,102 | 124,066,406,671 |
| 8. 특별계정수입수수료 | 221,975,805,863 | 424,676,651,750 | 186,779,609,561 | 372,930,355,497 |
| 9. 특별계정수익 | 31,091,414,750 | 60,183,815,709 | 49,336,317,072 | 163,966,182,217 |
| 10. 기타의영업수익 | 4,057,664,624 | 6,091,281,075 | 2,626,762,618 | 4,983,997,626 |
| II. 영 업 비 용 | 2,800,691,944,535 | 5,243,239,785,486 | 2,765,277,309,732 | 5,396,794,779,614 |
|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840,049,332,747 | 1,646,927,264,083 | 756,059,900,795 | 1,473,722,735,531 |
| 2. 지급보험금 | 1,086,831,402,186 | 2,119,527,179,432 | 1,090,894,524,929 | 2,190,314,450,209 |
| 3. 재보험비용 | 42,366,303,652 | 84,744,915,145 | 206,455,218,065 | 411,301,934,346 |
| 4. 사업비 | 208,346,385,017 | 366,437,767,290 | 192,867,806,211 | 343,916,660,730 |
| 5. 신계약비상각비 | 258,174,428,960 | 522,035,142,759 | 266,506,238,291 | 533,465,485,990 |
| 6. 재산관리비 | 25,609,610,784 | 40,082,339,955 | 25,026,419,550 | 39,557,019,886 |
| 7.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93,893,620,008 | 118,793,874,304 | 13,443,775,617 | 56,506,472,936 |
| 8. 대손상각비 | 3,923,067,297 | 30,355,066,875 | 22,617,659,350 | 23,335,745,001 |
| 9. 외환거래 및 환산손실 | 1,341,512,269 | 6,633,483,262 | 77,217,049,896 | 2,458,037,904 |
| 10.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손실 | 115,381,939,027 | 97,722,601,200 | 13,361,913,687 | 51,232,658,156 |
| 11. 기타비용 | 59,290,309,220 | 101,004,695,410 | 39,546,603,139 | 76,812,306,253 |
| 12. 특별계정지급수수료 | 26,683,479,205 | 35,668,627,918 | 4,299,036,878 | 17,675,615,033 |
| 13. 특별계정비용 | 31,091,414,750 | 60,183,815,709 | 49,336,317,072 | 163,966,182,217 |
| 14. 기타의영업비용 | 7,709,139,413 | 13,123,012,144 | 7,644,846,252 | 12,529,475,422 |
| III. 영 업 이 익 | 74,458,283,757 | 266,058,036,380 | 232,458,464,118 | 389,378,352,678 |
| IV. 영업외손익 | 4,189,816,694 | 14,532,295,640 | 3,435,281,777 | 15,257,824,391 |
| 1. 지분법이익 | 4,189,816,694 | 14,532,295,640 | 3,435,281,777 | 15,257,824,391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8,648,100,451 | 280,590,332,020 | 235,893,745,895 | 404,636,177,069 |
| VI. 법인세비용 | 15,095,877,263 | 66,148,073,636 | 54,522,071,789 | 93,926,761,103 |
| VII. 반기순이익 | 63,552,223,188 | 214,442,258,384 | 181,371,674,106 | 310,709,415,966 |
| VIII. 기타포괄손익 | (127,691,153,687) | (144,048,974,586) | 141,774,944,131 | 119,681,432,301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33,651,389,403) | (159,591,388,280) | 140,878,936,221 | 102,280,846,267 |
| 2. 지분법자본변동 | 530,058,474 | 3,738,662,583 | 1,227,277,141 | (656,053,829) |
| 3.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339,390,138) | 776,103,987 | 4,034,369,057 | 2,496,367,668 |
| 4.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979,248,553 | 7,102,790,910 | 1,009,199,570 | 16,207,410,839 |
| 5. 해외사업환산이익 | 4,790,318,827 | 3,924,856,214 | (5,374,837,858) | (647,138,644) |
| IX. 반기총포괄이익 | (64,138,930,499) | 70,393,283,798 | 323,146,618,237 | 430,390,848,267 |
| X. 반기순이익의 귀속 | 63,552,223,188 | 214,442,258,384 | 181,371,674,106 | 310,709,415,966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63,727,173,088 | 214,617,208,284 | 181,371,674,106 | 310,709,415,966 |
| 비지배지분 | (174,949,900) | (174,949,900) | - | - |
| XI. 반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64,138,930,499) | 70,393,283,798 | 323,146,618,237 | 430,390,848,267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63,963,980,599) | 70,568,233,698 | 323,146,618,237 | 430,390,848,267 |
| 비지배지분 | (174,949,900) | (174,949,900) | - | - |
| XII. 주당이익 |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73 원 | 247 원 | 209 원 | 358 원 |
다. 반 기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63기 반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 |
| 제62기 반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2010.4.1 | 4,342,650,000,000 | 485,281,042,350 | 566,907,141,118 | 713,842,699,971 | 6,108,680,883,439 | - | 6,108,680,883,439 |
| 연차배당 | (86,853,000,000) | (86,853,000,000) | (86,853,000,000) | ||||
| 반기순이익 | 310,709,415,966 | 310,709,415,966 | 310,709,415,966 | ||||
| 관계기업이익잉여금 변동 | 219,272,400 | 219,272,400 | 219,272,4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02,280,846,267 | 102,280,846,267 | 102,280,846,267 | ||||
| 지분법자본변동 | (656,053,829) | (656,053,829) | (656,053,829) |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2,496,367,668 | 2,496,367,668 | 2,496,367,668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16,207,410,839 | 16,207,410,839 | 16,207,410,839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647,138,644) | (647,138,644) | (647,138,644) | ||||
| 2010.9.30 | 4,342,650,000,000 | 485,281,042,350 | 686,588,573,419 | 937,918,388,337 | 6,452,438,004,106 | - | 6,452,438,004,106 |
| 2011.4.1 | 4,342,650,000,000 | 485,281,042,350 | 816,423,764,349 | 949,131,152,120 | 6,593,485,958,819 | - | 6,593,485,958,819 |
| 연차배당 | (199,761,900,000) | (199,761,900,000) | - | (199,761,900,000) | |||
| 반기순이익 | 214,617,208,284 | 214,617,208,284 | (174,949,900) | 214,442,258,384 | |||
| 합병으로 비지배지분 증가 | - | 33,115,520,096 | 33,115,520,096 | ||||
|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 | 5,208,423,296 | 5,208,423,296 | 5,208,423,296 | ||||
| 자기주식의 취득 | (19,868) | (19,868) | (12,088) | (31,956)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59,591,388,280) | (159,591,388,280) | (159,591,388,280) | ||||
| 지분법자본변동 | 3,738,662,583 | 3,738,662,583 | 3,738,662,583 |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776,103,987 | 776,103,987 | 776,103,987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7,102,790,910 | 7,102,790,910 | 7,102,790,910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924,856,214 | 3,924,856,214 | 3,924,856,214 | ||||
| 2011.9.30 | 4,342,650,000,000 | 490,489,445,778 | 672,374,789,763 | 963,986,460,404 | 6,469,500,695,945 | 32,940,558,108 | 6,502,441,254,053 |
라. 반 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63기 반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 |
| 제62기 반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63기 반기 | 제62기 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0,535,827,031 | (4,409,783,268) |
| 반기순이익 | 214,442,258,384 | 310,709,415,966 |
| 조정 (주석42) | 1,026,064,019,324 | 831,970,658,379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주석42) | (2,371,203,695,695) | (2,264,800,396,063) |
| 이자의 수취 | 1,406,228,862,643 | 1,140,132,121,912 |
| 이자의 지급 | (4,973,170,770) | (2,397,224,938) |
| 배당금 수취 | 53,939,269,915 | 60,486,982,533 |
| 배당금 지급 | (199,761,900,000) | (86,853,000,000) |
| 법인세 부담액 | (74,199,816,770) | 6,341,658,943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108,670,270) | (53,840,303,580) |
|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 | 35,995,000 | - |
| 관계기업투자주식 배당 | 470,131,197 | 1,269,518,541 |
|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처분 | 658,130,180 | 637,211,450 |
| 무형자산의 처분 | 57,210,233 | 582,801,132 |
| 예치보증금의 감소 | 8,211,448,691 | 7,756,282,043 |
| 예치금의 순증가 | - | - |
| 관계기업투자 주식 취득 | (15,075,000,000) | - |
|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 (42,830,246,736) | (33,457,455,723) |
| 무형자산의 취득 | (5,297,476,128) | (4,734,258,953) |
| 예치보증금의 증가 | (8,338,862,707) | (25,894,402,07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520,940,804 | 3,119,429,766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1,037,718,636 | 4,280,075,942 |
| 차입금의 증가 | 23,922,432,497 | 852,625,392 |
| 차입금의 상환 | (142,608,073) | (483,831,701)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5,296,570,300) | (1,529,439,867) |
| 자기주식의 취득 | (31,956) | - |
| IV. 현금의 증가(감소) (I + II + III) | 17,948,097,565 | (55,130,657,082) |
| V. 기초의 현금 | 254,660,149,492 | 321,935,834,652 |
| VI. 합병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7,127,149,703 | - |
| VI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환율변동효과 | 1,016,492,982 | 213,927,170 |
| VIII. 기말의 현금 | 280,751,889,742 | 267,019,104,740 |
2. 별 도 재 무 제 표
가. 반 기 재 무 상 태 표
| 제63기 반기 2011년 9월 30일 현재 | |
| 제62기 2011년 3월 31일 현재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63기 반기말 | 제62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자 산 |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229,381,110,938 | 232,999,947,334 |
| II. 예치금 | 3,266,535,951,891 | 1,366,024,703,900 |
| III. 유가증권 | 28,800,435,710,306 | 27,959,988,653,971 |
| IV. 관계기업투자 | 177,467,557,587 | 162,428,558,869 |
| V. 종속기업투자 | 1,157,525,795,997 | 1,927,566,306,089 |
| VI. 대출채권 | 13,180,891,303,670 | 13,545,275,323,011 |
| VII. 유형자산 | 1,369,078,181,426 | 1,323,937,399,455 |
| VIII. 투자부동산 | 1,622,215,405,352 | 1,657,301,456,736 |
| IX. 무형자산 | 68,827,190,094 | 70,872,679,925 |
| X. 파생상품자산 | 5,182,656,859 | 26,865,390,521 |
| XI. 당기법인세자산 | 6,794,926,869 | 101,719,090,199 |
| XII. 기타금융자산 | 958,824,633,294 | 1,089,857,378,861 |
| XIII. 기타자산 | 2,387,254,458,938 | 2,324,205,757,649 |
| XIV.특별계정자산 | 12,568,290,222,876 | 12,694,269,955,523 |
| 자 산 총 계 | 65,798,705,106,097 | 64,483,312,602,043 |
| 부 채 | ||
| I. 보험계약부채 | 45,062,767,471,745 | 43,414,461,634,248 |
| II. 계약자지분조정 | 403,599,572,316 | 510,206,413,692 |
| III. 이연법인세부채 | 321,747,030,271 | 587,658,399,818 |
| IV. 당기법인세부채 | 195,569,256,593 | - |
| V. 파생상품부채 | 106,770,132,161 | 29,036,941,288 |
| VI. 퇴직급여부채 | 41,056,523,000 | 30,983,804,850 |
| VII. 충당부채 | 8,288,626,766 | 8,465,207,179 |
| VIII. 기타금융부채 | 451,200,648,487 | 465,160,459,628 |
| IX. 기타부채 | 81,021,409,121 | 76,168,793,838 |
| X. 특별계정부채 | 12,706,699,661,603 | 12,799,505,953,483 |
| 부 채 총 계 | 59,378,720,332,063 | 57,921,647,608,024 |
| 자 본 | ||
| I. 자본금 | 4,342,650,000,000 | 4,342,650,000,000 |
| II. 기타불입자본 | 485,281,042,350 | 485,281,042,350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668,111,036,692 | 823,579,291,301 |
| IV. 이익잉여금 | 923,942,694,992 | 910,154,660,368 |
| 자 본 총 계 | 6,419,984,774,034 | 6,561,664,994,019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65,798,705,106,097 | 64,483,312,602,043 |
나.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63기 2분기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제63기 반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
|
| 제62기 2분기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제62기 반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63기 반기 | 제62기 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 Ⅰ.영업수익 | 2,850,005,839,794 | 5,469,196,962,255 | 3,041,081,415,318 | 5,797,605,048,387 |
| 1.보험료수익 | 1,701,061,700,722 | 3,354,195,509,800 | 1,682,618,616,420 | 3,333,281,651,173 |
| 2.재보험수익 | 38,613,732,882 | 75,865,045,969 | 201,053,655,585 | 400,471,137,703 |
| 3.이자수익 | 603,389,591,557 | 1,203,758,830,122 | 582,933,820,197 | 1,143,740,332,622 |
| 4.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80,779,156,285 | 124,725,813,585 | 190,054,965,541 | 210,714,753,739 |
| 5.외환거래 및 환산이익 | 108,282,134,924 | 84,549,903,343 | 10,293,101,975 | 24,542,069,495 |
| 6.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 13,769,365,556 | 24,024,036,992 | 83,688,584,788 | 36,267,544,971 |
| 7.기타수익 | 48,211,790,811 | 112,361,105,831 | 51,959,508,493 | 107,103,674,509 |
| 8.특별계정수입수수료 | 221,975,805,863 | 424,676,651,750 | 186,779,609,561 | 372,930,355,497 |
| 9.특별계정수익 | 31,091,414,750 | 60,183,815,709 | 49,336,317,072 | 163,966,182,217 |
| 10.기타의 영업수익 | 2,831,146,444 | 4,856,249,154 | 2,363,235,686 | 4,587,346,461 |
| Ⅱ. 영업비용 | 2,773,130,560,233 | 5,185,459,974,548 | 2,753,296,246,386 | 5,362,264,082,513 |
| 1.보험계약부채전입액 | 839,741,255,564 | 1,646,821,264,343 | 755,768,946,716 | 1,472,970,964,991 |
| 2.지급보험금 | 1,086,756,580,865 | 2,119,362,283,915 | 1,090,806,381,099 | 2,190,135,517,096 |
| 3.재보험비용 | 42,335,470,525 | 84,690,015,477 | 206,453,229,965 | 411,299,946,246 |
| 4.사업비 | 217,826,347,774 | 385,358,959,480 | 199,646,582,020 | 356,227,798,260 |
| 5.신계약비상각비 | 258,174,428,960 | 522,035,142,759 | 266,506,238,291 | 533,465,485,990 |
| 6.재산관리비 | 42,022,967,987 | 69,557,700,479 | 36,904,645,615 | 63,180,867,388 |
| 7.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89,502,670,028 | 96,175,910,776 | 12,999,317,770 | 45,038,071,488 |
| 8.대손상각비 | 4,024,678,984 | 30,217,033,137 | 22,617,659,350 | 23,335,745,001 |
| 9.외환거래 및 환산손실 | 762,224,370 | 4,089,098,781 | 76,639,464,941 | 1,206,408,020 |
| 10.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손실 | 115,383,379,634 | 95,786,615,069 | 13,009,133,923 | 49,028,005,551 |
| 11.기타비용 | 11,788,614,990 | 23,112,774,804 | 10,888,983,127 | 22,608,849,910 |
| 12.특별계정지급수수료 | 26,683,479,205 | 35,668,627,918 | 4,299,036,878 | 17,675,615,033 |
| 13.특별계정비용 | 31,091,414,750 | 60,183,815,709 | 49,336,317,072 | 163,966,182,217 |
| 14.기타의 영업비용 | 7,037,046,597 | 12,400,731,901 | 7,420,309,619 | 12,124,625,322 |
| Ⅲ. 영업이익 | 76,875,279,561 | 283,736,987,707 | 287,785,168,932 | 435,340,965,874 |
| Ⅳ. 법인세비용 | 16,034,338,596 | 70,187,053,083 | 54,111,571,860 | 92,678,100,160 |
| Ⅴ. 반기순이익 | 60,840,940,965 | 213,549,934,624 | 233,673,597,072 | 342,662,865,714 |
| Ⅵ.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 | (135,156,146,877) | (155,468,254,609) | 185,042,587,395 | 168,124,739,181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35,796,005,292) | (163,347,149,506) | 179,999,018,768 | 149,420,960,674 |
| 2.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339,390,138) | 776,103,987 | 4,034,369,057 | 2,496,367,668 |
| 3.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979,248,553 | 7,102,790,910 | 1,009,199,570 | 16,207,410,839 |
| Ⅶ.반기포괄손익 | (74,315,205,912) | 58,081,680,015 | 418,716,184,467 | 510,787,604,895 |
| Ⅷ.주당이익 | ||||
| 1.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70 | 246 | 269 | 395 |
다. 반 기 자 본 변 동 표
| 제63기 반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 |
| 제62기 반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계 |
|---|---|---|---|---|---|
| 2010.4.1 | 4,342,650,000,000 | 485,281,042,350 | 672,045,618,864 | 563,167,778,160 | 6,063,144,439,374 |
| 연차배당 | - | - | - | (86,853,000,000) | (86,853,000,000) |
| 반기순이익 | - | - | - | 342,662,865,714 | 342,662,865,714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49,420,960,674 | - | 149,420,960,674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2,496,367,668 | - | 2,496,367,668 |
|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 | - | 16,207,410,839 | - | 16,207,410,839 |
| 2010.9.30 | 4,342,650,000,000 | 485,281,042,350 | 840,170,358,045 | 818,977,643,874 | 6,487,079,044,269 |
| 2011.4.1 | 4,342,650,000,000 | 485,281,042,350 | 823,579,291,301 | 910,154,660,368 | 6,561,664,994,019 |
| 연차배당 | - | - | - | (199,761,900,000) | (199,761,900,000) |
| 반기순이익 | - | - | - | 213,549,934,624 | 213,549,934,624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63,347,149,506) | - | (163,347,149,506)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776,103,987 | - | 776,103,987 |
|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 | - | 7,102,790,910 | - | 7,102,790,910 |
| 2011.9.30 | 4,342,650,000,000 | 485,281,042,350 | 668,111,036,692 | 923,942,694,992 | 6,419,984,774,034 |
라. 반 기 현 금 흐 름 표
| 제63기 반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 |
| 제62기 반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63기 반기 | 제62기 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21,541,494,204) | (6,190,161,365) |
| 1. 반기순이익 | 213,549,934,624 | 342,662,865,714 |
| 2. 조정(주석40) | 1,019,043,988,617 | 796,093,078,596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주석40) | (3,114,757,386,207) | (2,255,886,250,836) |
| 4. 이자의 수취 | 1,369,310,406,336 | 1,124,975,400,215 |
| 5. 이자의 지급 | (2,435,699,824) | (1,464,247,257) |
| 6. 배당금의 수취 | 70,517,887,124 | 60,933,941,351 |
| 7. 배당금의 지급 | (199,761,900,000) | (86,853,000,000) |
| 8. 법인세부담액 | (77,008,724,874) | 13,348,050,852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18,948,069,329 | (54,304,812,779) |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주식의 처분 | 831,784,885,438 | - |
|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처분 | 635,023,867 | 592,991,429 |
| 무형자산의 처분 | 56,000,000 | 144,222,192 |
| 예치보증금의 감소 | 8,211,448,691 | 7,629,398,243 |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 (68,483,620,240) | - |
|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 (41,431,984,856) | (32,919,237,572) |
| 무형자산의 취득 | (4,872,580,733) | (4,699,499,658) |
| 예치보증금의 증가 | (6,951,102,838) | (25,052,687,413)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25,411,521) | 2,869,547,473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4,271,158,779 | 4,398,987,34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5,296,570,300) | (1,529,439,867)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감소(I + II + III) | (3,618,836,396) | (57,625,426,671)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32,999,947,334 | 304,827,834,810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29,381,110,938 | 247,202,408,139 |
3.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63기 반기 |
콜론 | 14,328 | 0 | - |
| 보험약관대출금 | 5,607,679 | 18,609 | 0.33% | |
|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26,000 | 0 |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634,619 | 2,592 | 0.07% | |
| 신용대출금 | 4,164,786 | 97,857 | 2.35% | |
| 지급보증대출금 | 288,754 | 4,141 | 1.43% | |
| 기타대출금 | 32,729 | 1 | - | |
| 보험미수금 | 80,666 | 210 | 0.26% | |
| 미수금 | 251,167 | 152,014 | 60.52% | |
| 미수수익 | 631,328 | 723 | 0.11% | |
| 예치보증금 | 150,148 | 2,701 | 1.80% | |
| 재보험자산 | 23,554 | 0 | - | |
| 매출채권 | 5,448 | 0 | - | |
| 합 계 | 14,911,206 | 278,848 | 1.87% | |
| 제62기 | 콜론 | 22,200 | 0 | - |
| 보험약관대출금 | 5,350,344 | 18,889 | 0.35 | |
|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26,000 | 0 |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585,821 | 1,011 | 0.03% | |
| 신용대출금 | 4,589,060 | 79,908 | 1.74% | |
| 지급보증대출금 | 261,123 | 0 | - | |
| 기타대출금 | 375,969 | 124 | 0.03% | |
| 보험미수금 | 85,959 | 203 | 0.24% | |
| 미수금 | 217,086 | 150,598 | 69.37% | |
| 미수수익 | 806,079 | 687 | 0.09% | |
| 예치보증금 | 149,652 | 2,704 | 1.81% | |
| 재보험자산 | 22,070 | 0 | - | |
| 매출채권 | 4,218 | 0 | - | |
| 합 계 | 15,495,581 | 254,124 | 1.63%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합 계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합 계 | |
| 기초잔액 | 99,932 | 154,192 | 254,124 | 63,573 | 162,511 | 226,084 |
| (±)순전입액(환입액) | 28,911 | 1,431 | 30,342 | 46,921 | (4,412) | 42,509 |
| (+)상각채권회수 | 9,524 | 13 | 9,537 | 21,925 | 30 | 21,955 |
| (-)제각 등 | (9,842) | 35 | (9,807) | (25,109) | (3,892) | (29,001) |
| (-)Unwinding | (5,325) | (23) | (5,348) | (7,378) | (45) | (7,423) |
| 기말잔액 | 123,200 | 155,648 | 278,848 | 99,932 | 154,192 | 254,124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실체는 매출채권등에 대하여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의문시 되는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 대손경험률 및 대손추산액 산정근거
- 대손경험률 : 과거 3개년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경험률 을 산정하여 설정.
- 대손추산액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등을 고려하여 채권잔액의 1%초과~ 100% 범위
에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
(나) 대손처리기준
-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채권의 회 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 담보설정 부실채권, 보험가입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 령한 경우
- 회수에 따른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채권회수에 대한 분쟁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나. 별도재무제표 기준
(1)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63기 반기 |
보험약관대출금 | 5,607,654 | 18,609 | 0.33% |
|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26,000 | 0 |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634,619 | 2,592 | 0.07% | |
| 신용대출금 | 3,721,740 | 97,719 | 2.63% | |
| 지급보증대출금 | 288,754 | 4,141 | 1.43% | |
| 기타대출금 | 21,420 | 1 | - | |
| 보험미수금 | 80,666 | 210 | 0.26% | |
| 미수금 | 245,823 | 152,012 | 61.84% | |
| 미수수익 | 620,846 | 723 | 0.12% | |
| 예치보증금 | 146,943 | 2,701 | 1.84% | |
| 재보험자산 | 23,554 | 0 | - | |
| 합 계 | 14,418,019 | 278,708 | 1.93% | |
| 제62기 | 보험약관대출금 | 5,350,344 | 18,889 | 0.35% |
|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26,000 | 0 |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618,421 | 1,011 | 0.03% | |
| 신용대출금 | 4,040,623 | 79,908 | 1.98% | |
| 지급보증대출금 | 261,123 | 0 | - | |
| 기타대출금 | 350,839 | 124 | 0.04% | |
| 보험미수금 | 85,957 | 203 | 0.24% | |
| 미수금 | 193,448 | 150,596 | 77.85% | |
| 미수수익 | 798,793 | 687 | 0.09% | |
| 예치보증금 | 147,472 | 2,704 | 1.83% | |
| 재보험자산 | 22,070 | 0 | - | |
| 합 계 | 14,895,090 | 254,122 | 1.71%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합 계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합 계 | |
| 기초잔액 | 99,932 | 154,189 | 254,121 | 63,573 | 162,499 | 226,072 |
| (±)순전입액(환입액) | 28,773 | 1,432 | 30,205 | 46,921 | (4,406) | 42,515 |
| (+)상각채권회수 | 9,524 | 13 | 9,537 | 21,925 | 30 | 21,955 |
| (-)제각 등 | (9,842) | 35 | (9,807) | (25,109) | (3,889) | (28,998) |
| (-)Unwinding | (5,325) | (23) | (5,348) | (7,378) | (45) | (7,423) |
| 기말잔액 | 123,062 | 155,646 | 278,708 | 99,932 | 154,189 | 254,121 |
XI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 평가 절차 요약
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 방법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이용하며, 이는 금융상품의 상장시장가 격이나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중개기관의 공시가격(dealer price quotations)에 기초합니다.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등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며, 그러한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실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그 금융상품은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합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부서, 트레이딩부서 및 회계부서로 구성된 공정가치평가협의회의 심의를통해 자체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가격 결정모형 등 평가방법의 적정성 심사,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선정, 변경 및 기타 공정가치 산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의결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결정모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증 결과를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결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하여야 할 때, 즉 매매일에 인식하며, 당해 금융상품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 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상차손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이자수익과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손익을 제외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부채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상품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가)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백만원) |
| 구 분 | 금융상품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예치금 | 3,361,829 | 3,361,829 | 1,441,185 | 1,441,185 |
| 만기보유금융자산 | 7,708,266 | 8,296,562 | 6,709,434 | 6,502,251 | |
| 대출채권 | 13,649,369 | 13,815,337 | 14,108,422 | 14,232,536 | |
| 기타금융자산 | 982,949 | 982,949 | 1,127,179 | 1,127,179 | |
| 합 계 | 25,702,413 | 26,456,677 | 23,386,220 | 23,303,151 | |
|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636,573 | 636,573 | 649,751 | 649,751 |
(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한편, 수준 1, 2, 3간의 중요한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백만원) |
| 구 분 | 금융상품 | (수준1) 시장거래가격이용 |
(수준2)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이용 |
(수준3) 기타 |
합 계 |
|---|---|---|---|---|---|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8,867,104 | 12,370,902 | 594,972 | 21,832,978 |
| 파생상품자산 | - | 33,045 | - | 33,045 | |
|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 | - | 20,803 | - | 20,803 |
(5) 당반기말 범주별 금융상품
(가) 금융자산
| (당반기말) | (단위: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
합 계 |
|---|---|---|---|---|---|---|
| 예치금 | - | 3,361,829 | - | - | - | 3,361,829 |
| 유가증권 | 2,255,442 | - | 19,447,374 | 7,708,266 | - | 29,411,082 |
| 대출채권 | - | 13,649,369 | - | - | - | 13,649,369 |
| 파생상품자산 | - | - | - | - | 4,510 | 4,510 |
| 기타금융자산 | - | 982,949 | - | - | - | 982,949 |
| 합 계 | 2,255,442 | 17,994,147 | 19,447,374 | 7,708,266 | 4,510 | 47,409,739 |
(나) 금융부채
| (당반기말) | (단위: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 계 |
|---|---|---|---|---|
| 파생상품부채 | - | - | 106,376 | 106,376 |
| 기타금융부채 | - | 636,573 | - | 636,573 |
| 합 계 | - | 636,573 | 106,376 | 742,949 |
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전환일 현재 보유 중인 본사 건물 외 46건의 토지를 재평가(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하고 1,561,527백만원(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876,499백만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685,028백만원의 재평가이익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