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등
2. 원고ㆍ신청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동방신기 멤버 중 일부)
3. 청구내용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별지 기재 전속계약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000,000,000
자기자본(원) 63,375,222,440
자기자본대비(%) 4.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2010년 4월 12일 당사가 제기한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6-25
8. 확인일자 2010-06-2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0년 6월 29일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 답변사항임.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