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사유 |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동방신기 멤버 중 일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에 대한 결정사항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09년 7월 31일 발생한 가처분 신청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대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아 래- 1.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하 '신청인')은 당사(이하 '피신청인')를 위하여 각 10억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의 방송, 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피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인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신청인들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
3. 결정(발생)일자 | 2009-10-27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사항공시일자 : 2009년 7월 31일
- 결정문 확인일자 : 2009년 10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