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09년     2월     9일


회   사   명 : 세방전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성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8

(전   화) 02-3451-6201

(홈페이지)http://gbatter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이 상 훈

(전  화) 02-3451-6201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서석호
(출석률: 100%)
나카가와
야스오
(출석률: 9%)
찬 반 여 부
1 2008.01.25. 제1호의안 : 2007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2 2008.01.30. 제1호 의안 : 2007년 하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의 건
찬성
3 2008.01.31. 제1호 의안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제2호 의안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가. 제42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나. 이사 선임의 건
   다. 감사 선임의 건
   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42기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찬성
4 2008.02.26.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보선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상호 호선의 건
찬성 찬성
5 2008.04.03. 제1호 의안 : 당좌 차월 및 무역금융 한도 연장의 건
                (신한은행 선릉 중앙 기업금융지점)
               - 무역금융 한도 : 금사백사십억원정
               - 당좌차월 한도 : 금십억원정
찬성
6 2008.06.30. 제1호 의안 : 한국씨티은행 총액 대출 한도
                 (한국씨티은행 선릉 기업금융지점)
               - 차입 또는 보증한도 : 금삼백오십억원정)
찬성
7 2008.09.23. 제1호 의안 : 규정 개정의 건
제2호 의안 :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승인의건
                 관리자 : 감사 성 낙 민
제3호 의안 : 2008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의 건
찬성
8 2008.11.11. 제1호 의안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 체  결   금  액   : 금십억원정
              - 자금의조달방법 : 자기자금
              - 계약체결상대방 : 한국씨티은행
              - 계약기간 : 2008년11월11일~2009년5월10일
찬성
9 2008.11.25. 제1호 의안 : 규정 개정의 건 찬성
10 2009.01.30. 제1호 의안 : 타법인 발행주식 취득의건
               - 발행법인 : 세방(주)
               - 취득주식수 : 250,000만주
제2호 의안 :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교육
                 실시보고
찬성
11 2009.02.03. 제1호 의안 : 200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제3호 의안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 사항
   가. 제43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나.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다. 이사 선임의 건
   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제43기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경영위원회 이사 서석호 2008.02.25. 제1호 의안 : 월 실적보고 가결
2008.03.25. 제1호 의안 : 월 실적보고 가결
2008.04.25. 제1호 의안 : 월 실적보고 가결
2008.05.20. 제1호 의안 : 부산지점 이전의 건
제2호 의안 : (구) 부산지점 사무실 매각의 건
제3호 의안 : 골프회원권 매각 및 구입의 건
제4호 의안 ; 월 실적보고
가결
2008.06.24. 제1호 의안 : 월 실적보고 가결
2008.07.22. 제1호 의안 : 골프회원권 매각 및 구입의 건
제2호 의안 : 월실적보고
가결
2008.08.19. 제1호 의안 : 월 실적보고 가결
2008.10.17. 제1호 의안 : 월 실적보고 가결
2008.12.23. 제1호 의안 : 월 실적보고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이     사 5 1,000,000,000 886,500,000 177,300,000
사외이사 2   18,000,000    9,000,000

주1) 상기 보수현황은 2008년 12월말 기준임.
주2) 1인 평균 지급액은 비상근 이사를 포함하여 산출 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축전지는 크게 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와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 구분되어지며, 다시 2차 전지는 연 축전지와 비 연축전지로 나뉘어 진다. 부분별로는 완성차에 납품하는 OEM시장과 보수용인 A/S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도별로는 자동차용, 산업용, 이륜용, 특수용 등으로 나누어진다.


2. 국내 축전지 업체는 10여개 사가 있으며 그 외형은 2007년말 기준 연간 1조 2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당사를 포함한 4대 MAKER가 11,396억원으로 95%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이다. 국내 4대 MAKER의 매출액과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전지 4대 업계 매출 현황표>
                                                                                                       (단위: 억원)

년도 구분 세방전지 증가율 현대에너셀 증가율 아트라스
비엑스
증가율 델코전지 증가율
2007 매 출 액 4,963 55.3% 1,276 29.1% 3,089 45.4% 2,068 32.1%
점 유 율 41.4%
10.6%
25.7%
17.2%
2006 매 출 액 3,195 10.1% 988 8.3% 2,124 9.4% 1,566 (-)2.4%
점 유 율 39.0%
12.0%
25.9%
19.1%
2005 매 출 액 2,901 5.0% 912 7.5% 1,942 23.9% 1,605 11.9%
점 유 율 38.2%
12.0%
25.6%
21.1%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당사는 1952년 창립이래 56년 동안 축전지 개발에만 전력 질주하여 국내 축전지

산업을 기술과 품질로 이끌어 왔음은 물론, 세계적인 축전지 전문 메이커로 성장하였으며, 2008년에는 세계 130여개국에 US$35,106만불(2007년 연간:  US$29,463만불)의 수출을 시현하였으며, 21세기 세계 5대 축전지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전사적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제43기(2008년)의 생산은 전기 대비 4.5% 감소한 1,059만대를 생산하였고 매출액은 25.9%증가한 624,589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영업실적 호전 및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인하여 109,90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실적 증가율>
                                                                                          (단위: 수량 -   천대)
                                                                                          (단위: 금액 -백만원)

용도별 구 분 2008년 2007년 2006년
수 량 금 액 증가율 수 량 금 액 증가율 수 량 금 액
차량용 생 산 9,756
(-)2.9% 10,044
30.2% 7,712
매 출 9,799 480,533 27.5% 9,967 376,811 73.9% 7,757 216,701
산업용 생 산 697
(-)6.2% 743
1.1% 735
매 출 1,405 141,325 22.0% 1,466 115,872 16.8% 1,594 99,205
이륜용 생 산 132
(-)55.3% 295
(-)11.4% 333
매 출 173 2,731 (-)24.2% 268 3,604 (-)0.6% 342 3,624
합    계 생 산 10,585
(-)4.5% 11,082
26.2% 8,780
매 출 11,377 624,589 25.9% 11,701 496,287 55.3% 9,693 319,530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문 축 전 지 제 조 업 합 계
매 출 액 624,589 624,589
비 율 100.0% 10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문 축 전 지 제 조 업 합 계
영 업 이 익 109,907 109,907
비 율 100.0% 10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문 축 전 지 제 조 업 합 계
자 산 358,862 358,862
비 율 100.0% 100.0%


- 축전지 제조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90%이상을 초과하고, 당해부문의 영업손익의 절대값이 총 영업이익의 90%를 초과하며, 당해부문의 자산금액이 총자산의 90%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배적 단일사업부문으로 분류됨. 따라서 「사업의 내용」중 사업부문에 관한 기재를 생략함.


(2) 시장점유율


1) 세방전지 국내시장 점유율(수출포함)

년 도 시장점유율
2007 41.4%
2006 39.0%
2005 38.2%


 2) 2007년 경쟁사별 매출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세방전지 41.4%
현대ENERCELL 10.6%
아트라스비엑스 25.7%
델코 17.2%


※ 2007년  매출점유율 산출근거
                                                                                                    (단위: 억원)

구 분 세방전지 현대ENERCELL 아트라스비엑스 델코 기 타 합 계
매출액 4,963 1,276 3,089 2,068 604 12,000
점유율 41.4% 10.6% 25.7% 17.2% 5.1% 100%


【자료근거: 2007년 감사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 참조】


(3) 시장의 특성


▶ 국내판매 경로  ┌  특약점                ┐  

                           │  자동차 메이커      │  의 구매자로 형성
                            └  기관납 및 민수용  ┘  

 ▶ 수출의 경로는  ┌  DIRECT 수출 ☞ 해외구매자
                            │  LOCAL  수출 ☞ 수출종합상사 ☞ 해외구매자

                           └  중계무역 수출 ☞ 해외구매자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직전사업년도 결산일 현재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는 사업의 내용이 없어 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 43 기 2008. 12. 31 현재
제 42 기 2007.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제 43 기 제 42 기
[자 산]

Ⅰ.유동자산 241,760,630 202,341,039
    당좌자산 160,490,153 111,492,017
    재고자산 81,270,477 90,849,022
Ⅱ.비유동자산 117,101,593 114,410,042
    투자자산 5,065,037 4,910,087
    유형자산 107,289,345 102,504,805
    무형자산 2,549,501 4,583,108
    기타의비유동자산 2,197,710 2,412,042
자산총계 358,862,223 316,751,081
[부채]

Ⅰ.유동부채 84,356,458 108,203,638
Ⅱ.비유동부채 22,863,809 29,451,124
부채총계 107,220,267 137,654,762
[자본]

Ⅰ.자본금 7,000,000 7,000,000
Ⅱ.자본잉여금 66,284,602 66,284,602
Ⅲ.자본조정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646,387 76,822
Ⅴ.이익잉여금 179,003,741 105,734,895
자본총계 251,641,956 179,096,319
부채와자본총계 358,862,223 316,751,081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43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42 기 (2007.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제 43 기 제 42 기
Ⅰ.매출액 624,588,851 496,287,206
   매출원가 460,321,025 425,040,879
Ⅱ.매출총이익 164,267,826 71,246,327
   판매비와관리비 54,360,719 41,594,507
Ⅲ.영업이익 109,907,107 29,651,820
   영업외수익 16,512,342 4,541,083
   영업외비용 22,647,902 8,861,557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3,771,547 25,331,346
   법인세비용 28,402,701 6,522,674
Ⅴ.당기순이익 75,368,846 18,808,672


* 참고사항 : 상기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3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42 기 (2007. 01. 0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
과 목 제 43 기 제 42 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75,382,882
18,814,036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036
5,364
2.당기순이익 75,368,846
18,808,672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75,300,000
18,800,000
1.배당금 3,500,000
2,100,000
  현금배당금 3,500,000
2,100,000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 당기 250원(50%)



           전기 150원(30%)



2.임의적립금 71,800,000
16,700,000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2,882
14,036


 - 최근 2사업년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42기 제41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주당배당금(원) 150 150
배당금총액(천원) 2,100,000 2,100,000
시가배당률(%) 2.3 2.1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 (신주인수권)

생략

  2.----------------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

     ------------------------------------------

  3.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

      -----------------------------------------

  4.------------------------------------------

    -----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
      ------

제8조 (신주인수권)

⑵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

- 근거 법령
   변경 내용
   반영

제 13 조 (전환사채의 발행)

생략

  3.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

    ------------------------------------------

제 13 조 (전환사채의 발행)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

- 근거 법령  

 변경 내용

 반영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⑴ 생략

  3.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

    ------------------------------------------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⑴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


- 근거 법령  

  변경 내용

 반영

제 17 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매결산기  최종일
   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한한다.

제 17 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
   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자구수정

제 18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
   하되 -----------------------------------------
   ----------

⑷ --------------------------공고함으로써 제2항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 소집)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

⑷ -------------------------공고하거나. 한국거래
   소가 운용 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
   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상법 개정

  내용 반영

제 27 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일년으로 한다. -------------------
    -------------------------------------------

(2) 신설  

제 27 조 (이사의 임기)

⑴ 이사의 임기는 일년 이상 이년으로 하며, 선임시
    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

⑵ 이사는 재선될 수 있다.


- 임기 변경


- 재선 조항      신설  

제 27 조의 2 신설





제 27 조의 2 (이사의 해임과 결원)

⑴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⑵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4. 사망시


- 이사 해임      관련 조항     신설



제 28 조 (이사의 보선)

⑶ 신설


제 28 조 (이사의 보선)

⑶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보선이사       임기의  

   명확화

제28조의3 (집행임원)

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의3 (집행임원)

⑶ 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 임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복무 관련      근거기준      명확화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⑵ ------------------------------------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

는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신설

(4) 신설

(5) 신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⑵ -------------------------------------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 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없는 경우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⑶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 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재임중 뿐만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 아니된다.

이사회는 이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방법 변경

- 이사 복무      관련 조항     추가


제 38 조 (이익금의 처분)  

⑴ 이 회사의 매사업년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은
    다음의 순에 따라 처분한다.

제 38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자구수정

제 38 조의 2 (주식의 소각)

⑶ 생략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 제1호
    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


제 38 조의 2 (주식의 소각)

⑶ 현행과 같음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3제3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


- 법령 변경      내용 반영





제 39 조의 2 (중간배당)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제 39 조의 2 (중간배당)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법령 변경      내용 반영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의순 1923.06.12 이     사 임원 이사회
이상웅 1958.12.12. 이     사 임원 이사회
김성규 1951.01.07. 이     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서석호 1960.09.0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依田 誠
 (YODA MAKOTO)

1950.01.24.. 이     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椎名 耕一

(SHIINA KOICHI)

1950.10.16. 이     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中川 康生

(NAKAGAWA YASUO)

1943.12.0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7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의순 세방그룹 회장

일본대판영어학교 졸업(1944년)

주 서독대사관 구매관(1959년)

세방석유(주) 대표이사(1970년)

세방해운(주) 대표이사(1973년)

세방전지(주) 이사 회장(1978년)

대통령 녹조근정훈장 수상(1978년)

서독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 수상

(1983년)

현 세방그룹 회장

해당사항

없음



이상웅 세방그룹 부회장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1981년)

미 Pennsylvania대학교

 Wharton경영대학원 졸업(1987년)

세방전지(주) 부사장(1990년)

세방전지(주) 대표이사 사장 (1999년)

세방(주) 대표이사 사장 (2000년)

현 세방그룹 부회장  

해당사항

없음



김성규 세방전지(주)
대표이사 사장

고려대 화학공학과 졸업(1973년)

세방전지(주) 상무이사(1997년)

세방전지(주) 전무이사(1999년)

현 세방전지(주) 대표이사 사장

해당사항

없음

서석호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1983년)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1984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2007년)

현 서석호변호사사무실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依田 誠
 (YODA
          MAKOTO)

현 GS Yuasa Corporation 사장

주오대 상학부 졸업(1972년)

현 GS Yuasa Power Supply 사장

현 GS Yuasa Corporation 사장

해당사항

없음

     椎名 耕一

(SHIINA
           KOICHI)

현 GS Yuasa International 사장

게이오대 법학부 졸업(1973년)

GS Yuasa 광동, 순덕 공장 사장

GS Yuasa Corporation 상무

현 GS Yuasa International 사장

해당사항

없음

    中川 康生

(NAKAGAWA
           YASUO)

변호사

동경대 법학부 졸업(1968년)

현 후꾸다.나까가와.야마가와  

  법률사무소 파트너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당사 최대주주는 세방주식회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 2 ) 7( 2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0 1,5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2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000,000 200,000,000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