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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개요

의의 및 유형

불성실공시란
  •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유형
  • 공시불이행
    •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시번복
    •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 공시변경
    • -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위로

지정절차

상장법인에게 당해 위반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법인이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불성실공시법인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과정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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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유형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관리종목 지정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상장적격성 실짐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
  • 불성실공시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와 그 지정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10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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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유형

불성실공시란
  •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두고 있는 제도
유형
  • 공시불이행
    •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시번복
    •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 공시변경
    • -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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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상장법인에게 당해 위반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 중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 코스닥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법인이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에 이의신청 가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결정함
  • 이 경우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영향 및 당해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부과벌점, 벌점의 가중·감경을 결정함
  • 다만,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에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음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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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유형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정지조치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함
  • 또, 부과받은 벌점에 따라 다음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함(해당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
    • 1. 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 2. 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2주일간
    • 3.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 당담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참석필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써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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