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유형
공시불이행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번복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공시변경
-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정절차
상장법인에게 당해 위반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법인이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과정 생략 가능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유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상장적격성 실짐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
불성실공시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와 그 지정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10일 이내에 제출
의의 및 유형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두고 있는 제도
유형
공시불이행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번복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공시변경
-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정절차
상장법인에게 당해 위반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 중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코스닥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법인이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에 이의신청 가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결정함
이 경우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영향 및 당해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부과벌점, 벌점의 가중·감경을 결정함
다만,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에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음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함)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유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정지조치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함
또, 부과받은 벌점에 따라 다음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함(해당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
1. 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 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 당담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참석필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써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